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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공장소 무단 흡연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 등하굣길과 일상생활 속에서 ‘길거리 무단 흡연’ 문제로 인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학생입니다. 흡연은 개인의 선택일 수 있지만, 비흡연자의 건강권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인도, 버스정류장, 공원, 심지어 어린이 보호구역 등 흡연이 금지된 구역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자주 목격합니다. 이로 인해 담배 연기를 피할 길이 없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 또한 심각한 수준입니다. 더불어, 흡연 이후 제대로 된 처리 없이 버려지는 담배꽁초 또한 큰 문제입니다. 꽁초는 하수구, 인도, 화단 등에 무분별하게 버려지며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환경오염과 화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무단 흡연이 계속되는 원인으로는, 첫째, 금연구역이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단속이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무단 흡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 또한 일관되지 않아 억제 효과가 낮은 실정입니다. 둘째,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눈에 띄지 않거나, 안내 문구가 작고 불명확하여 시민들이 해당 구역이 금연구역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공 캠페인이 일회성에 그치거나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어 있어 전반적인 인식 개선에 한계가 있습니다. 셋째, 흡연자들이 합법적으로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이나 대중교통 시설 주변에는 흡연 부스가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접근성이 떨어져 흡연자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해결 방안을 요청드립니다. 1. 금연구역 내 무단 흡연에 대한 단속 강화 및 과태료 실질적 부과 현재 많은 금연구역이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속이 부족하여 규제가 무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속 인력을 확충하고, 무단 흡연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2. 감시 카메라 및 시민 신고 시스템 확대 운영 무단 흡연이 자주 발생하는 장소에 CCTV를 설치하거나 기존 CCTV를 연계하여 단속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이 보다 손쉽게 무단 흡연이나 담배꽁초 투기를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의 시민참여형 신고 플랫폼을 마련해야 합니다. 익명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여 보복 위험 없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제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3. 흡연 부스 설치 확대를 통한 흡연자 분산 유도 무작정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닌, 흡연자들이 정해진 공간에서 흡연할 수 있도록 흡연 부스를 충분히 설치하고 안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번화가, 대중교통 주변 등 흡연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에는 이용이 쉬운 환기 설비가 갖춰진 청결한 흡연 부스를 설치하고,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여 흡연자들의 무단 흡연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길거리 무단 흡연은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방치한다면 앞으로도 저와 같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미취학 아동, 노약자들의 고통은 계속될 것입니다. 시민의 건강권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1.~2025.09.01.
종료
보건복지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위한 실질적 지원과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중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현실을 마주하며, 이들의 처우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청원을 올립니다. 매년 약 2,500명의 아이들이 만 18세가 되면 ‘보호종료아동’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에 홀로 내던져집니다. 이들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국가의 보호 아래 자랐지만, 법적으로 성인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안전망 없이 자립을 시작해야 합니다. 퇴소와 동시에 주거, 생계, 정서적 지원이 모두 끊기며, 진정한 ‘자립’보다는 생존을 위한 고립에 가까운 현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18살 생일 다음 날, 봉투 하나 들고 거리로 나왔어요. 처음으로 맞이한 세상은 너무 차가웠습니다.” — 보호종료아동 A씨 (KBS 인터뷰) “아픈 날 병원에 갈 돈도, 기댈 사람도 없었어요. 퇴소 이후 삶은 그저 고독이었습니다.” — 자립청년 이○○ (한겨레 인터뷰) 이러한 증언은 단지 일부 개인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사회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구조적인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빈곤율은 38%에 달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24%로 4명 중 1명꼴입니다. 퇴소 2년 내 주거 불안을 겪는 비율도 43.5%에 이르며, 자립 이후 정신건강 고위험군 비율은 일반 청년에 비해 2배 이상 높습니다. 국가는 이들에게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 지자체마다 자립정착금 지급액이 천차만별이고, 평균 500만원 내외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자립수당 역시 월 35만 원으로, 물가를 고려할 때 최소한의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공공임대주택 등의 주거지원도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공급량이 제한적이며, 보증금 자부담으로 인해 실질적 접근이 어렵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에게 제공되는 자립 준비 교육이 형식적이며, 실생활에 바로 적용 가능한 경제·주거·노동 관련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사회의 기반이 전혀 없이 홀로 나서는 이들에게 단지 돈 몇 푼을 쥐여준다고 해서 진정한 자립이 이뤄질 수는 없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의 전국 표준화 및 현실적인 상향 조정 – 최소 1,000만 원 이상 지급 자립수당을 월 50만 원 이상으로 인상하고, 지급 기간을 만 26세까지 연장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정 및 보증금 전액 지원 제도 마련 자립 이후 5년간 심리, 취업, 경제, 생활 관련 통합 멘토링 및 지원체계 구축 보호 종료 전부터 실생활 중심의 경제·금융 교육 의무화 및 국가 표준화 프로그램 도입 각 지자체 및 기관에 보호종료아동 전담 상담 인력 배치 및 사례관리 강화 보호는 끝났을지 몰라도, 관심은 끝나선 안 됩니다.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홀로 살아가야만 하는 청년들이 고립이 아닌 기회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서명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청원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1.~2025.09.01.
종료
보건복지부
사각지대 경계선 지능 아이들을 구해주세요
이재명 대통령님께 사각지대에 놓여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는 경계선 지능의 아이들을 구해주세요 우리경계선아이들은 어릴때는 잘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학령기에 들어사면서 부모들은 다름을 인지하고 급하게 센터를 뺑뺑이 돌리며 학교에 입학을 시킵니다 하지만 경계선지능의 아이들에게는 수업시간이 버겁습니다 차라리 지능이 아주 낮다면 특수학급이라는 방밥을 찾아볼수 있겠지만 경계선지능의 아이들은 어떤영역안에서 발달장애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특수학급은 꿈도 못 꿉니다.. 수업에 뒤쳐지다보면 수업거부..학슫거부가 생기게 됩니다 부모들은 그공백을 메꾸기위해 온갖사교육을 동원하지만 역부족입니다 경계적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포기합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트러블은 매일 생깁니다.. 어른들도 " 어 다르고 아 다르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경계선지능의 아이들은 인지왜곡을 통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게 쌓일수록 피해의식이 심해지고 깊어집니다.. 제딸은 경게선 지능이고 학습과 친구와의 관계에서 우울증이 중증으로 심해 자살시도와 자해를 밥먹듯이 합니다 그리고 그리인해 등교거부도 지속적으로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딸은 어떤 법적지원을 전혀 받을수 없습니다 이유는 단하나 경계선지능이라는 이유!!! 아무리 지능이 지적장애수준으로 나와도 소항목이 한개라도 기준점수보다 높게 나오면 장애 미해당으로 판결납니다.. 부모도 나이가 듭니다 언제까지 이아이를 온전히 케어해줄수 없습니다.. 장애로 인정도 못받가 일상생활에선 힘들어 우울증과 자해를 밥먹듯이 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아이들을 구해주십시요 이재명 대통령님... 지능이 50이여도 소항목점수가 높아 장애 미해당이 되는 상황... 아이살릴려고 실컷치료했더니 이제는 잘하네...그러니 장애 미해당.. 이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자살시도와 자해가 실수가 되어 생명이 잃어야 정신을 차릴실껀가요... 장애등록기준법을 다시 재정비 해주세요 억울하게 피해보는 아이들 없이요.. 사각지대 놓인 경계선지능의 아이..은근히 많다는걸..경각심을 갖고 제발 살펴주세요.. 우리아이들 살려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8.01.~2025.09.01.
종료
보건복지부
안락사 합법화 - 인간답게 죽을 권리
내 부모는 80년 인생 중 16년이라는 길고 긴 시간을 요양원 침대에 누워 타인에게 똥,오줌을 받게 하는 오욕을 견디다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였다. 그나마 스스로 음식을 씹어 삼키는 행위조차 오래 못가고, 목에 구멍을 뚫어 호수로 영양식을 공급 받으며 비참한 생을 유지해야 했다. 죽지도 살지도 못하는 노인 대여섯이 침대에 누워 죽음보다 못한 시간을 견디며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빨리 죽게 해달라며 본 적도 없는 신에게 하는 기도 뿐이었다. 그 냄새나는 병실이 진정 지옥이었으며, 성실하고 소박하게 산 죄 밖에 없는 한 인간에 대한 신의 배반이었다. 내 부모가 무얼 그리 대역죄를 저질렀기에 온전한 육신으로는 고된 노동으로 고통받더니 이제 온전치 못한 육신이 되어 이리 긴 시간 더 큰 고통에서 해방되지 못하는가. 평안한 죽음이라는 복조차 받지 못한 박복하고 가엾은 내 부모. 과연 인간다운 것이란 무엇인가. 생면부지 타인에게 치부를 드러내며 오물을 받아내게 하고, 목에 구멍을 뚫어 사료같은 유동식을 주입하고, 사랑하고 사랑했던 이들의 복잡다난한 눈빛과 표정을 마주해야 하고, 더 끔짝한 건, 부동의 몸을 가졌으나 온전한 의식은 이 지옥같은 현실을 모두 느끼고 알고 있다는것. 안락사의 합법화로 깨끗하게 마지막을 준비하고, 인간답게 세상과 이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것이 성실하고 착하고 소박하게 삶을 살아낸 무명의 개인이 받아야 할 최소한 대가일 것이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1.~2025.09.01.
종료
보건복지부
존엄사 입법화 해주십시요
죽을때 존엄하게 가고싶습니다. 1.주변사람 민폐안끼치고 2.중병으로 일상생활 어렵고 고통으로 살아야한다면 사는게 사는게 아니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송장이에요 3치매로 가족들 똥귀저기 갈게해주고 감옥같은 요양원에 짐승취급 받으며살길 원하지 않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1.~2025.09.01.
종료
법무부
음주심신미약 폐지 및 가중처벌
음주후 대중교통기사님들 폭행하는 일은 없어야합니다.이런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처벌은 심신미약을 핑개삼아 너무 미약하고 범죄당사자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것같 습니다. 심지어 살인을 하고도 음주심신미약으로 처벌이 약해지는 실정입니다. 가중처벌이 마땅하지않습니까? 차라지 음주심신미약을 없에주십시요.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1.~2025.09.01.
종료
행정안전부
장애인,기초생활자,차상위.노령연금자 자동차구매건에 대하여
위 사람들이 돈이없어서 차를사야하는데 중고를 주로 구매해야합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는 차를 구매하는 조건이 2000cc 이하를 구매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 냐고 물어보니 cc높은차가 고급차라서 그런데요, 그런데 중고차 시장에서는 연식이 오래돼고 cc가 높은차는 가격이 저렴합니다. 비싼차가 기름도 작게먹고 cc가 낮고 고급차라서, 그런신차는 우리같은 사람은 10년후에나 중고차로 살 수 있습니다. 시대가 변한 이런흐름에 아직도 관계기관에서는 옛날방식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상황을 잘 반영해서 없는 사람들 혜택을 주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1.~2025.09.01.
종료
국방부
군사법원의 무죄선고의 피해자 항소 개선
군사법원은 상급자에게 관대하고 하급자에게 엄격하여 문제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 경우에 한하여서라도 피해자에 탄원, 호소가 있는 한 항소하여 정식 법원에서 사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적어도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한 정식적으로 법률 학과를 수료한 정식판사가 판단함이 옳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1.~2025.09.01.
종료
국방부
사회참여프로젝트:군대 내 사건 은폐문제
안녕하세요! 이번에 사회참여프로젝트로 청원을 올리게 된 동탄국제고 1학년 3반 정우진, 이지윤 입니다. 저희는 국방부 부서를 맡게 되어서 국방부의 여러 문제들과 이로인한 피해가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저희가 찾은 문제점은 군부대 내 가혹 행위, 군납 비래, 열악한 대우 등 군인들이 존중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러한 비인도적인 행위를 국방부의 권력을 이용하여 은폐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군인들은 가혹한 환경속 피해자로 남게 되었으며 국방부는 제대로 된 보상 및 개선 없이 '국방부의 위상' 을 위해 이 모든 것을 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부대의 결속력을 약화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제점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들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해보았습니다. 첫번째 문제 원인은 군대 라는 체제 자체가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합니다. 계급이 있고 그 계급에 따라 주어지는 힘과 권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계급 사회에서도 구타, 폭력, 살인 등과 같은 범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국방부는 군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를 자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기밀' 이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이지만 군대라는 사회 안에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결이 불가하다. 더 나아가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이미지를 신경쓰느라 사건을 숨기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상황이 심각해져 사건이 헌법 재판소로 넘어가더라도 제대로 된 판단이 어려운 이유는 국방부가 군대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은 증거를 미리 태우거나 인터뷰를 조작하는 등 불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군대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은 국방부가 자체적인 재판으로 해결 하되, 일반인 배심원이 감시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정책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일반인 배심원이 감시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는 모든 사건을 헌법 재판소로 넘기게 된다면 공정한 판단은 가능하겠으나 국내,국외적으로 국방부는 기밀 사황이 많기에 재판 내용을 완전히 공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건을 '국방부 자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되 기밀 사항을 지키기 위해 국방부 외부인의 참관을 필수로 하는 정책을 해결 방안으로 생각해보았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국방부 재판에 참관인이 참여 하게 된다면 현재 보다 공정한 판단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국방부의 재판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감시 기구' 를 설치하는 것이기에 억울한 피해자와 처벌 받지 않는 가해자의 수가 감소할 것입니다. 우리 모둠이 추구하는 가치는 '공정성' 과 '합리성' 입니다. 따라서 국방부에서 발생하는 비합리적인 사건들을 계급에 묶이지 않고 공정하게 바라보고 합리성 있게 해결 하는 것이 참관인 추가 정책의 기대하는 효과이기도 합니다. 이상 사회참여 프로젝트 제안 내용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1.~2025.09.01.
종료
보건복지부
치과보철물 수가에 관한 제도 확립 및 처우 개선
안녕하십니까. 저는 10년 이상 치과 기공사로서 근무 중이며 현재는 개인사업자로서 치과기공소를 운영 중입니다. 현재 치과에서 환자에게 납품하는 치과 보철물 (크라운 , 인레이 , 틀니 등등)은 전적으로 치과기공소에서 제작하여 치과로 납품 후 치과에서 환자에게 납품하는 시스템입니다. 자율 경쟁 시장이기에 모든 치과가 환자에게 받는 수가가 전부 다르듯이 치과 기공소에서도 치과에 받는 수가가 전부 상이할 수 밖에 없습니다만, 치과가 환자에게 받는 보철물 수가 대비 기공소에서 치과로부터 받는 보철물 수가가 거의 1/10~1/8 수준으로 너무 낮은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갑을의 관계라 생각되었던 지도치과제 폐지로 인해 기하급수적으로 치과기공소가 개소됨으로써 수가는 한없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에 기존에 치과와 거래를 하던 기공소 입장에서는 신규 기공소에 거래처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수가를 더 낮춰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수가적인 측면을 떠나서 치기공과를 졸업한 예비 기공사의 취업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며, 이런 현상이 지속이 된다면 향후 빠른 시일 내에 치과기공계가 무너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지도치과제 폐지로 인해 기공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는 말은 반대로 생각해보면 “힘들더라도 내 사업장을 운영하는게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보다 낫겠다” 는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다시 풀어보자면 그만큼 근로자로서 기공소의 근무환경 및 복지가 너무나도 열악했다는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아닐 테지만 10년 전만 하더라도 기공사로서 근무환경 및 복지는 너무나도 열악했습니다. 4대 보험 가입을 안하는 곳도 수두룩 했으며 하더라도 세금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을 100% 신고하는 곳은 많지 않았으며, 법적으로 정해진 근무시간은 지켜질 리 만무했습니다. 기본적인 것이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보다 더한 야근수당, 특근수당, 퇴직금 등등 이런 제도들은 다른 세상 얘기였습니다. 이런 행태들이 부단 기공소장님들의 잘못이었을까요? 재료비도 안나오는 보철물 수가... 국가면허시험을 합격하기 위해 보낸 3년의 시간 기술을 익히기 위해 쏟은 최소 5년의 시간 이런 시간이 보철물 수가를 볼 때면 기술비용은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 느낌입니다. 보철물 수가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데 리메이크(재제작) 케이스의 경우 100% 치과의 잘못이라 말 할수 없지만 대부분 치과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허나 이 또한 기공소 입장에서는 거래처 존폐가 결정되는 사항 중 하나이기에 리메이크 케이스의 경우 전부 기공소에서 금액적인 부분을 책임집니다. 낮은 수가, 리메이크는 무료, 아니 어떻게 보면 무료로 제공하고 재료비도 지출해야 하니 손해이겠네요. 열악한 근무환경 및 복지로 인해 치기공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점점 줄어들고 그로 인해 많은 보건대학교 치기공과가 없어지거나 합병되거나 합니다. 이 문제는 추후 기공소에서 인력난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 인력난으로 인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기공소의 소장과 직원들은 야근 및 특근을 해야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아니더라도 항상 야근 및 특근을 하는 기공소가 그렇지 않은 곳 보다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낮은 수가로 인해 기공소를 운영하고 유지하려면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일을 해야 겨우겨우 한달 한달 버티는데 사업주 입장에서 직원들에게 야근 수당 , 특근 수당을 공급할 수 있을까요.. 저는 기술이 아닌 수가로만 경쟁을 하는 치과의사 및 치과기공사들을 사회에서 격리하기 위해 정기적인 이론 및 실기 재평가를 통해 일정 기간 동안 면허를 정지 또는 박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치과들과 거래를 하다보면 환자를 마루타로 생각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진료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런 곳들은 대부분 환자에게도 저수가로 마케팅을 하며 치과 내에서 환자에게 치아보험을 판매하는 치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보철물이라는 것이 잘못 만든다고 하여 지금 당장 환자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극도로 예민한 신체 중 일부이지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러야 알 수 있고 그때가 되었을 때 그 치과가 유지가 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환자는 치과진료비가 부담이 되기에 저렴한 수가의 치과를 찾게 되고 그 치과에서는 박리다매를 할 수 밖에 없으니 진료의 질은 낮아지게 되고 그런 치과에서 기술은 좋지만 높은 수가를 받는 기공소와 거래를 할 일은 만무하구요. 그럼 저렴한 수가의 질 낮은 기공소와 거래를 하게 되면 그 기공소에서는 그 수가를 맞추기 위해 더 저렴하고 질 낮은 재료 사용 및 더 많은 양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술의 퀄리티는 낮아질 수 밖에 없으며 저임금 . 야근 . 특근 ( 수당 없음 )을 하는게 뻔한 이치 입니다. 부디 심사숙고 하시어 보철물 수가 정찰제 또는 수가 하한선을 법적으로 정하면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찰제 및 하한가가 정해진다면 기공사들도 일을 대충할 것입니다. 열심히 하지 않아도 먹고 살만 하니까요. 이걸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위에 언급드린 정기적인 이론 실기 평가입니다. 해당 연차에 맞는 이론과 실기를 편성하여 정기적인 평가를 진행하면 단순히 1차원 적인 해결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구강건강 의료 시스템도 우상향 및 상향 평준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의사협회, 치기공사 협회에서 진행하는 보수교육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 뿐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1.~2025.09.01.
종료
강원대학교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체육시설(테니스장)을 일반 시민에게 개방해주십시오
📢 [국민청원]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체육시설(테니스장)을 일반 시민에게 개방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춘천 시민이자 테니스 동호인으로서,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내 체육시설(특히 테니스장)의 사용 정책에 대해 개선을 요청드리고자 이 청원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의 테니스장은 일반 시민이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국립대학교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며, 해당 시설 또한 공공의 자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의 체육활동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점은 공공성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 다른 국립대학들의 사례를 보십시오: • 서울대학교, 전북대학교,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등 여러 국립대학은 일정한 절차와 예약 시스템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도 체육시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 일부 대학은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위해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주민의 건강 증진과 학교의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강원대학교 역시 지역 중심 국립대학으로서 역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원대학교는 지역과 상생하고 협력하는 국립대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시설 이용과 관련된 정책은 이러한 방향과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시민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춘천은 테니스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시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장소는 매우 제한적이며, 특히 테니스장 확보는 큰 어려움입니다. 강원대 테니스장은 관리도 잘 되어 있고 접근성도 뛰어나 춘천 시민들이 건강한 여가를 보내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입니다. ✅ 요청 사항 1.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테니스장을 일반 시민에게도 일정 시간, 일정 요건 하에 개방해 주십시오. 2. 온라인 예약제나 사용료 징수 등 필요한 관리 방안을 통해 체계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주십시오. 3. 타 국립대학의 공공시설 개방 사례를 참고하여,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공의 자산은 공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강원대학교가 진정으로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1.~2025.09.01.
종료
경찰청
대한민국개인별총기사용허가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너무위험합니다 각종 범죄에 너무노출되어있습니다 방어용으로 총기사용허가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너무 위험에노출되어있어요 대한민국도 미국처럼 총기사용허가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1.~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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