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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금 확대 요청 건
안녕하세요? 6살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아빠입니다. 우리집 애가 다니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가 보니까 얼마 전 아이 하나가 강원도로 이사를 가서, 그 아이 하나만큼의 지원금이 빠져서 불가피하게 선생님 한 분을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애가 먹는 간식을 보니까 아이들이 먹기에는 양이나 질이 많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갑자기 광안리 돌려차기 사건으로 유명한 그 범죄자가 부산 구치소에서 먹던 영양 식단이 공개 되어 파장을 일으켰던 뉴스가 생각났습니다. 그 범죄자는 1~2개월 구치소에 있는 동안 너무 잘 먹어서 10킬로그램 이상 살이 포동 포동 쪄서 온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우리 미래의 아이들의 먹거리와 교육에 제대로 정부 예산이 배정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작은 목소리를 내어 봅니다. 구치소에 나쁜 짓하고 잡혀 있는 인간같지 않은 인간들에게 주는 한 끼 식사는 2,000원 이하로 책정하고, 남은 예산을 전국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선생님 확충 재원과 아이들 영양 간식 보급에 배정하면 좋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시원한 미래 지향적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대법원
전세사기범들의 빚을 왜 피해자들이 갚아야 할까요. 우리나라 법은 언제까지 이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11월 전세사기를 당해 현재 전세보증금 9,000원 중 7200만원의 빚을 갚아 나가고 있는 피해자입니다. 여러가지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등이 제정되면서 여러가지 피해자 구제안들이 나오고 저 역시 해당 구제안의 혜택을 받긴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나라 법은 사기를 당하는 사람만 더욱 아프게 만들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잘 알아보고 했어야지"라는 말보다도 변호사분들과 상담할때 마다 듣는 "우리나라 법이 원래 그래요" 라는 말이 더욱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전세임대차계약 만기 2달을 앞두고 전화로 “와이프가 억대 사기를 당하고 말기암 투병중이라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금을 줄 수 없으니 법대로 할 수 있는 건 모두 하라.”는 집주인 말에 저는 정말 있는 지식 없는 지식을 끌어모아서 할 수 있는 건 모두 했습니다. 평생 가본적 없는 경찰서에 가서 사기로 신고도 하고, 조서도 작성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보완수사요구와 함께 돌려보내진 제 사건은 사기는 고의성을 입증해야지만 검찰에서 기소를 할 수 있다는 말과 함께 무혐의 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건 전세사기 피해자특별법 피해자로 선정되어 7200만원의 빚을 무이자로 20년동안 갚을 수 있다는 것과 변호사 수임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LH 경공매는 저는 다가구 주택으로 같은 건물에 사시는 분들과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시도조차 해보지 못했습니다. 이후 바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과 함께 채권 가압류도 진행하였습니다. 채권 가압류를 진행하고 담보 제공 명령서를 받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보증금 9000만원이라는 채권 중 일부인 1800만원을 제가 현금으로 공탁을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이미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해, 내지 않아도 될 은행 이자를 내며 그 좁은 투룸에 갇혀있는 피해자들에게 1800만원의 현금이 과연 어디서 갑자기 나올 수 있을까요.. 국토부로부터 지원받은 변호사수임료로 선임된 변호사님의 기계적인 채권가압류 신청 후, 다행히 지인의 도움으로 의견서를 제출을 요청하여 보증보험증권계약이라는 것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거액을 공탁해야만 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들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 채권을 어떻게나마 보전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채권가압류에서 채무자(전세사기 임대인)를 위한 현금공탁 담보제공명령제도는 정말 다시 한번 그 실효성을 살펴보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500만원 차이로 소액 임차인도 되지 못해 결국 올해 3월 25일 월요일 배당금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바로 앞 선순위 임차인까지만 배당을 받아, 경매 종료와 함께 대항력을 상실해 바로 집을 비워줘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집을 비워주고 지금은 남편이지만 그 당신 남친의 집으로 짐을 옮기는데 정말 눈물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대항력이 있어도 전세금 돌려줄 수 없다는 집주인 전화에 이렇다 할 반반 한 번 할 수 없었는데, 대항력이 없으니 바로 쫓겨나더군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중 이주비 지원도 결국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해야지만 이주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사실 제 앞으로 그 큰 빚이 있다보니 결혼을 해도 혼인신고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실혼 관계자의 명의 주택으로 이사간 경우에는 이주비 지원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군요. 법도 규정도 항상 원래 그렇다고만 하더군요.. 그 이후는 은행을 들락날락하며 HF 특례채무조정으로 대환을 진행하며 현재는 한 달에 30만원씩 20년간 제 손으로 한번 만져보지도 못한 7200만원을 갚아야 합니다. 심지어 제 돈 1800만원은 이미 휴지조각이 되었구요. 그리고 오늘 재산명시 기일에 제출된 집주인의 재산목록표를 받았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해당 집주인은 대구의 5층짜리 빌라 2채를 10월과 11월에 경매로 넘기고 현재는 재산 중 60만원짜리 에어컨 1대, 실업급여 통장에 남은 108만원, 업비트에 코인 3,964,039개의 이름도 모를 코인 11만원이 전부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최저 생활비 180만원은 우리가 뺏어갈 수도 없다고 하더군요.. 피해자들의 생계비는 어디서 보장해주나요.. 과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이 어려워진 가정형편때문이었을까요..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으로 투자한 코인의 투자가치가 하락한 것 일까요.. 이에 대한 확인은 이 전세사기사건이 고의성이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아 형사적으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기에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뉴스를 보며 부동산 집값은 폭등하고 전세 매물이 없어 월세 거래가 전세를 넘어섰다고 하더군요. 제가 독립을 준비하던 2021년도 똑같았습니다. 대출규제로 집값은 폭등하고, 전세 매물은 없고 꾸역꾸역 찾은 전세 매물은 이전에는 7천만원짜리 방이 그 자리에서 9천만원으로 치솟더군요. 그때 그 집이 7천만원에 전세를 얻었다면 전 그래도 소액임차인으로 전세금 일부라도 건질 수 있었을텐데 안타까운 후회만 남습니다.. 전세사기범들이 임차인의 피땀눈물로 코인에도 투자하고, 차도 사고, 억대 사기를 당해도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만 없다면 잘 먹고 잘 사네요.. 왜 사기범들의 빚을 왜 제가 한 달에 30만원씩 갚아나가야 하는지 납득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전세 대출금에 대해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면, 구상권이라는 단어의 무게감에 사기꾼들이 한번은 생각해보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또 다시 2021년과 같은 상황이 오는 것 같아 다른 피해자분들이 더욱 생기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오늘 이렇게 글을 쓸 결심을 했습니다. [건의사항] 1. 채권 가압류 담보 완화/면제: 전세사기 피해자의 채권가압류 신청시 담보 제공을 면제하거나 보증보험증권계약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2. 사실혼·동거 가구 이주비 지원 포함: 혼인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실거주·실제 생계 단위라면 이주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3. 소액임차인 기준의 현실화: 지역·시점별 전세 시세를 반영해 기준을 상향·유연화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 입증 책임·수사 기준 개선: 사기 고의성 입증에만 기댄 현재의 기소 구조를 개선하고, 전세사기 특수성에 맞게 고의성 외에도 임차인들의 보증금으로 무리한 투자 및 불법행위 등을 감행하여 투자실패 등으로 인한 보증금반환불능 등도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도록 수사·기소 지침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 재산은닉·가상자산 환수 강화: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차명의 재산 등 가해자의 명의 회피·가상자산 은닉에 대한 추적·환수 장치를 강화해주셨으면 합니다. 6.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금 구상권 청구 : 대출기관에서 전세사기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전세사기피해자가 더는 법과 제도의 빈틈을 떠안지 않도록,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 버스전용차로, 출근공사 때문에 불편 합니다.
제주도의 버스전용차로 폐지 및 출근 시간 공사때문에 불편 합니다. 문제 제기 버스전용차로로 인한 교통 체증 심화: 버스전용차로 운영으로 인해 일반 차량이 사용할 수 있는 차선이 줄어들어, 출퇴근 시간과 관광 성수기에 심각한 교통 체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버스가 거의 다니지 않는 버스전용차로는 비어있지만, 바로 옆 차선은 극심한 정체를 겪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출근 시간 공사로 인한 교통 지연: 교통량이 가장 많은 출근 시간에 주요 도로에서 진행되는 도로 공사는 극심한 교통 혼잡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출근 시간이 길어지고, 약속에 늦는 등 도민들의 일상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공사로 인한 차선 축소는 이미 버스전용차로로 인해 좁아진 도로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해결 방안 버스전용차로 폐지 또는 탄력적 운영: 현재의 버스전용차로를 전면 폐지하여 모든 차량이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차선을 확보하거나, 적어도 교통량이 적은 시간에는 일반 차량에게 개방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 방안을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출퇴근 시간 공사 지양: 교통량이 집중되는 출근 시간대(예: 오전 7시~9시)에는 도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도록 정책을 조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공사는 주로 교통 혼잡이 덜한 야간이나 주간 시간대에 이루어지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기대 효과 교통 흐름 원활화: 버스전용차로 폐지와 출근 시간 공사 중단으로 인해 도로 전체의 교통 흐름이 원활해질 것입니다. 이는 도민들의 출퇴근 스트레스를 줄이고, 물류 이동 효율성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불필요한 교통 체증이 해소되면 출퇴근 시간이 단축되어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또한, 효율적인 도로 운영은 제주의 경제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버스전용차로 폐지와 출.퇴근시간에 공사을 개정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경찰청
음주운전 형량 강화를 요청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피해사실이 발생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는 3번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실수에 기회는 줄수 있지만 술을 먹고 운전하는건 실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꼭 형량 강화를 요청합니다 1번에 그냥 바로 징역형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법무부
촉법소년 범죄 폐지, 살인죄 강화 해주세요
촉법소년 제도 및 살인사건 법 개정 해주세요 1. 촉법소년 제도폐지 * 문제점: 최근 촉법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의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범죄 수법을 공유하고 모방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나는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도의 원래 취지인 '교화'가 아닌 '면죄부'로 악용되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 사례: 보호자인 고모를 살해하거나,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면서 "나는 촉법이야"라고 말하는 등의 충격적인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 주장 근거: * 현실과의 괴리: 평균적인 청소년들의 발달 상태가 과거에 비해 훨씬 성숙해졌으므로, 14세 미만이라는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 엄벌주의: 강력 범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범죄율을 낮출 수 있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2. 살인사건 법 개정 살인죄 형량 강화 관련 논의 * 살인죄의 형량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잇따른 강력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면서 형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 입니다. 가. 살인죄 형량 강화 * 문제점: 잔혹한 살인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영아 살해나 '묻지마 살인'과 같은 비인간적인 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강합니다. * 사례: 과거 형법상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일반 살인죄에 비해 형량이 낮았으나,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등을 계기로 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묻지마 살인사건 피해자 유가족 입니다. * 정의 실현: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사회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 재범 방지 및 예방 효과: 강력한 처벌은 범죄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잠재적 범죄자에게는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보호: 피해자와 유가족의 고통을 헤아려,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해자 관점 강조: 피해자 유가족의 고통을 알고 있을까요? 묻지마 살인사건 지난지 5년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도 저희 부모님은 묻지마 살인 사건으로 이세상에 없는 딸 생각 하면 매일 눈물로 지내고 있습니다.근데 범죄범들이 인권을 이야기 합니다. 범죄자들만 인권이 있나요? 피해자 유가족들은 생각을 안하시나요? 제발 범죄자들 세상을 만들지 마시고 유가족들 생각좀 해주세요 범죄자들은 교도소 에서 우리들 세금 으로 밥 잘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은 법을 강화 못 시키나요? 유가족들은 지금도 눈물로 지내고 있습니다. 한번 이라도 잘 살고 있는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돌아본적 있습니까? 매일 방송보면 사건,사고가 많은 나라로 만들려고 하시나요? 빠른시일내에 법 개정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공판장 건고추 매입시 초과 중량에대한건
안녕하세요 경북영양에서 귀농한지 1년차되는 농부입니다. 고추를 농사지으며건고추를 말려서 판매를 하고있는데 도매업자나 공판장에 판매시에 600g를 한근으로 30키로씩 담아서 50근으로 판매를 하고있는데 실제 담는 키로수는 30키로가 아니라 마대자루무게포함 31키로를 담아서 판매를 하고있습니다. 마대자루의 무게는 겨우 넉넉잡아 200g 정도인데 거의 800g이상을 더담아야 매입이 됩니다. 한근의 가격은 제가있는 지역의 경우 평균 12000원이 되는데 한근하고도 반근 가까이 되는 건고추를 더 퍼담아 주고있는 꼴입니다. 가격으로떠지면 마대자루 하나당 15000원정도를 그냥 더 퍼주고 있습니다. 10마대자루면 15만원입니다. 100마대면 150만원입니다. 농민들이 피땀흘려 수확한 농산물인데 1g도 아깝다고 생각이 되는데 1kg을 더 담는다는건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되어 청원글 올립니다. 공판장과 도매업자 그리고 수매하는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일정하게 정해놓은 지침을 하달해주셨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서울특별시
대형화물차 주차장 증설 요청 건
저희는 화물차로 물건 운반을 하며 운임료로 생활을 합니다. 문제는 주차 입니다. 생각만 하고 있다 올립니다. 서울시 전체로 봐도 화물차를 주차 할 곳 은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이미 예전부터 계속 주차를 하고 있던 차들로 예약을 한다 해도 기회 조차도 오지 않습니다. 몇년을 기다려야 할 겁니다. 제가 거주하는 곳이 강북구 인데 이 곳은 화물차 주차장은 아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럼 저희 처럼 화물차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노상 주차 밖에 답이 없을 겁니다. 그럼 또 불법주정차 범칙금과의 싸움 입니다. 결론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러한 고민은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왜 조치를 안 해주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세금만 걷자고 하시는 건지 그럼 저희와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은 벌고 범칙금 내고 벌고 범칙금 내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계속 반복 될 것 입니다. 밤새 주차 때문에 불안에 떨지 않고 맘 편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일주일이면 7장의 범칙금을 받고 정말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답변을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맘을 먹고 국민신문고,국민청원 글을 올려 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서울특별시 은평구
탈수급 지원 장려금 제도 피해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40대 남성으로 기초수급자인 70대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조건부 수급자로 생활하던중 국가의 도움을 받아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간호조무사 학원을 등록하고 국비반으로 1년을 열심히 공부해 자겨증을 취득하였습니다. 23년 5월 자활근로를 그만두고 공부를 시작하였고 23년 12월경 어머니께서 혈액암 판정으로 생활은 더욱더 힘들어 졌습니다. 24년 9월 자격증을 취득하고 탈수급을 위해 취업에 도전하였지만 나이가 있어서인지 취업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구청에서의 연락은 더이상 기다릴수 없으니 자활근로를 다시 시작해서 조건부 수급자를 유지하라는 답변이였습니다. 집안 형편상 24년 11월 자활근로를 다시 신청하였고 자활선택중 다행이 일반 취업이 확정되어 24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재직중입니다. 저는 25년 2월경 탈수급이 되었고 25년 6월경 은평구청 생활보장과직원으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름아닌 탈수급 장려금에 관한 내용으로 수급자가 일반 취업을 통해 탈수급을 하고 한직장에서 6개월~1년간 근무를 하면 50~150만원을 지원해 주신다는 내용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현재까지 요양병원과 연세세브란스병원을 오가며 항암치료중이며 저 또한 탈수급을 한지 얼마되지않아 생활이 그렇게 넉넉하지않은 상황에서 너무도 방가운 소식이 아닐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청 방법을 알아보다 안타깝게도 저는 해당사항이 없는것 같다고 다시 안내를 해주시는 구청 직원분의 말씀은 24년도 자활근로 내역이 있는 수급자의 한해서 탈수급 장려금이 지급 된다는 내용으로 저는 23년 5월 자활근로를 그만두어 24년도 자활근로 내역은 없으며 그래서 장려금 지원이 힘들다는 내용이였습니다. 1년동안 학원을 등록하고 열심히 공부만 했는데 24년도 근로내역이 없는것은 당연한 일이였습니다. 애초에 전화를 받지않았다면 모를 일이지만 이것저것 설명해 주신 후 마지막에 안된다고 하니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해서 이렇게 청원의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갈 목적으로 버팀돌이 될만한 탈수급장려금 지원에 대해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행정안전부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명리나 풍수, 타로와 같이 종교성이 있거나 특정한 사ㄹ 신념체계를 가진 강의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정치 사회적으로 특정한 종교세력이 정치에 개입하거나 무속인 같은 비선실세들이 국정농단을 하는 문제로 특검이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어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풍수적인 문제로 엄청난 세금을 들여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다던가 정치인들이 무속인들이나 명리학자들의 자문을 받아 통치 행위를 하는 등 실로 21세기에 상상하기 어려운 비합리적인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지금 우리사회가 무한 경쟁시대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고 변화 변동이 많고 살기가 팍팍하다보니 불안한 심리 때문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점이나 사주나 타로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어 점집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또 취미로 직접 배우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그것을 직업으로 삼으려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무속인이나 명리학자나 풍수사나 타로마스터들이 올려놓은 동영상으로 홍수를 이루고 백화점이나 대학의 평생교육원에도 사주 풍수 타로 이런 강의들이 시류에 편승하여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신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굿을 하던 명리를 배우든지 풍수를 배우든지 타로를 배우든지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고 개인의 자유 의사에 맡길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이런 과목을 개설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가르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어떤 특정한 종교 과목을 개설하여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전도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문제가 되겠지요? 사주나 풍수나 타로도 어떠한 신념 체계를 가지고 있고 나름의 종교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공식 기관에서 이런 과목을 공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앞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무속과 점, 풍수 사업의 시장 규모가 수 조가 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이런 사회가 과연 건강하고 활력이 있는 사회인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사주와 집터와 귀신이 인간의 부귀와 건강과 운명을 결정한다는 숙명론에 빠지기보다는 국민들이 좀더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열심히 노력해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역사적 진보를 이루어 가는 것이 국가와 국민이 나아가야할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요? 시 군 구나 동의 평생학습관이나 주민자치센터의 문화강좌에 점점 명리나 풍수나 타로 과목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사회적 풍조가 되어 가랑비에 옷 젖는줄 모르게 국민들의 의식을 점점 지배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과연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금 과학은 하루가 다르게 발달해 나가고 있어서 다른 선진국들은 AI나 뇌과학 양자역학 양자컴퓨터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후성유전학 생명공학 등등 최첨단 과학에 몰두하고 국민들도 그러한 최첨단의 책들을 읽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 하는 것인가요? 이 글을 쓰는 본인은 명리나 풍수나 타로가 전혀 근거없거나 아무런 가치가 없는 허무맹랑한 미신 행위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학문 나름대로의 합리성도 있고 온고지신하여 그 속에서 배울 것도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인이나 사설 기관이나 사설 단체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에서 어떤 강의를 개설하면 국민들은 큰 거부감없이 국가가 인정하는 학문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겠구나 생각하면서 무장해제된 상태로 스펀지처럼 쉽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공성이 주는 신뢰감이겠죠. 또 바로 그 지점에 위험도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상업성이나 시류적 인기를 떠나 좀더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국민들을 건강하고 발전적으로 변화시키고 개인들의 교양을 고양시켜 밝고 활력이 넘치는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하는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 교양강좌나 역사교양 강좌, 철학교양 강좌 같은 것을 늘려주십시요. 생각하지 않는 국민들이 많고 땀흘려 일하지 않고 요행과 기복만을 바라는 사회는 망국의 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명리나 풍수를 가르치면서 어떤 강사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신념이나 사상을 가지고 은근히 편향된 교육을 하기도 하고, 자신이 모 정당에서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고 모 유력한 정치인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랑 친하다던가 하는 식으로 인맥을 자랑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의 자문 역할이나 상담을 했다는 식으로 자신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해서 수강생 입장에서 불편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정치인들이랑 이런 업을 하는 사람들과 연결이 되는거구나 하고 현실 정치판이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명리나 풍수 같은 과목은 짧은 시간에 배울 수 있는 학문이 아니라서 최소 5년에서 10년 내외의 학습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강사가 한 시나 구의 모든 강의를 도맡아 하다시피 해서 자기 사람들을 만들어 내고 그 지역의 터주대감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업종의 강사들은 공공기관을 하나의 발판이나 간판으로 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것을 자기 개인 사업에 연결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은 어떤 문제로 크게 드러나지 않을지 몰라도 국가 전체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이런 강좌가 늘어나고 수강생들이 늘어나면 반드시 어떤 불미스러운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업종은 공공기관에서 받는 강의료에 대한 세금만 내고 자신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사무실은 사업자등록도 제대로 안하고 현금으로만 상담료나 자문비를 받기 때문에 세금탈루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판을 공공기관에서 깔아주면 안됩니다. 제정러시아는 라스푸틴이라는 요승으로 말미암아 수명이 단축되었습니다. 조선말기 때도 명성황후가 자신의 환궁을 점쳤던 무당을 전적으로 신임하여 진령군으로 봉하고 많은 권력을 실어줌으로써 비선실세가 설치게 되고 정치가 문란해져서 조선 멸망의 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요즘 정치에 빗대에 많은 지식인들이 바로 이점을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어떻게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이런 강의들을 계속 늘려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과목은 관공서에서 앞장 서지 않아도 이미 홍수처럼 범람해서 사회문제가 될 지경입니다. 제발 혹세무민할 수 있는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는 강좌는 폐지하고 좀더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앞서가는 강좌를 많이 개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경찰청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개정사항 관련법이 확실하게 지켜지게 해주세요
우회전 일시정지는 보행자 보호를 위해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통행 중이거나 통행하려는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하며, 전방 신호가 적색일 경우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항상 준수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그러나 막상 도로위 현실에서는 이 법안에 관해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것인지, 아니면 급하고 바쁘니 빨리 운전해서 지나가려는 사람들이 대다수인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전방 적색 신호등에서 횡단보도에 근접해서 정차후 우회전 하는 차량은 제가 그것을 준수할때 거의 저 뿐이고, 대다수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문제는 대다수가 지키지 않기 때문에, 저처럼 준수를 하는 사람이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정된 법률을 지킬 뿐인데, 전방 적색 신호에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차를 하면, 뒤따라 오는 차량들이 경적을 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우 기분 나쁘고 짜증이 나고, 그래서 뒤따라 오는 차량이 있을때는 전방 적색신호 상황에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를 하는 것이 눈치가 보여서 '이번에는 법을 준수하지 말고 그냥 지나갈까?' 라고 생각하고 갈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정법안이 나온지 3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상황은 법안을 모르는 사람이 많거나, 알아도 안지키는 사람이 많아서, 지키는 사람만 손해를 보는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효과도 없고, 지키는 사람만 눈치를 보게 되는 개정안이라면, 전면 폐기를 하든지, 수정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안지키는 사람들이 지킬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하시던지, 실제적인 위반여부 단속 강화 등을 통해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범칙금을 물게 하는 패널티 사례를 늘려 계도를 하시던지,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을 위협하는 행위(법을 지키는 정차 차량에 대해서 뒤에서 경적을 울리거나 기분나쁘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신고할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행위에 대해서도 패널티를 줄수 있는 방법을 추가하는 방법 등이 필요합니다. 좋은 법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고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법이 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는 법이라면 폐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산업통상부
전기차 충전소 설치 의무 기한 연장 검토요청
공공주택의 경우 최대 2026년도까지 전기차 충전소 설치 의무기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대체로 지상은 설치공간이 협소하여 설치가 어렵고 지하주차장에 설치를 해야하는데, 지하주차장에 설치 후 화재가 발생하게되면 배터리 화재진압이 어려울 뿐더러 피해규모도 지상화재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에서 24년도 9월에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발표했다고는하나 아직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이며, 내년 초까지 2년도 되지 않은 시기내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의무화 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순히 대책을 수립/발표했다고 모든 공공주택 등 충전소 설치가 의무화 된 공간과 전기차 배터리 업체에서 해당 대책을 단기간에 100% 적용하기도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우선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이 어느정도 적용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전기차 충전소 설치 의무기한을 늘리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법무부
재외동포 (조선족)불법체류합법화등
최근 국제정세는 하이브리드 전쟁시대로서 전쟁과 평화시를 막론하고 온갖스파이 활동이 왕성하다 평화 시에도 하이브리드 전쟁을 수행하는 국제정세는 이미 현실이며, 이는 전통적인 '전쟁'과 '평화'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전쟁은 단순히 군사적 충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비군사적 수단을 동원해 상대 국가의 사회, 경제, 정치적 안정성을 약화시키는 광범위한 행위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하이브리드 전쟁의 정의와 특징 하이브리드 전쟁(Hybrid Warfare)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복합적인 수단 사용: 재래식 군사력 사용과 함께 사이버 공격, 정보전(가짜 뉴스 유포, 선전), 경제적 압박(무역 제재), 외교적 고립, 비정규군 지원, 정치적 선동 등 다양한 비군사적 수단을 결합하여 목표를 달성하려는 전쟁 형태입니다. 모호한 경계: 적대 행위의 주체나 의도가 불분명하게 위장되어 있어, 공격받는 국가가 즉각적인 군사적 대응에 나서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는 전쟁 개시를 선언하지 않고도 상대방을 교란하고 약화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사회 내부 교란: 군사 시설보다는 상대 국가의 핵심 인프라(금융, 전력, 통신망 등)나 사회적 결속력을 목표로 삼습니다. 가짜 뉴스나 허위 정보 유포를 통해 국민들 간의 분열과 불신을 조장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방식이 자주 사용됩니다. 평화 시 하이브리드 전쟁의 국제정세 사례 '전쟁'이 공식적으로 선포되지 않은 평화 시기에도 하이브리드 전쟁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격: 국가 배후의 해커 집단이 상대국의 금융 시스템, 에너지 시설, 공공 기관 등을 공격하여 혼란을 야기합니다. 이는 전면적인 군사 충돌 없이도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가 2007년 에스토니아를 상대로 펼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대표적인 초기 사례로 꼽힙니다. 정보전과 심리전: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특정 국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거나, 정치적 분열을 조장하는 가짜 뉴스를 조직적으로 유포합니다. 2016년 미국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의혹이나, 우크라이나 침공 전후로 러시아가 펼친 대규모 선전전 등이 이 사례에 해당합니다. 경제적 압박: 특정 국가에 대한 무역 제재, 수출입 규제, 관세 부과 등을 통해 경제적 타격을 입히는 것도 하이브리드 전쟁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는 군사적 충돌 없이도 상대국의 성장을 저해하고 내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군 및 프록시 활용: 국가가 직접 나서지 않고, 특정 지역의 분리주의자나 반정부 세력, 혹은 위장된 군대를 지원하여 상대국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당시, 군복에 국적 마크가 없는 무장 세력인 '리틀 그린 맨'을 활용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대응의 어려움 하이브리드 전쟁은 평화와 전쟁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들기 때문에 대응이 매우 어렵습니다. 공격 주체 식별의 어려움: 공격의 배후를 명확히 밝히기 어려워 국제법적 책임을 묻거나 군사적으로 대응하기가 곤란합니다. 비군사적 대응의 한계: 사이버 공격이나 정보전에 대해 군사적인 대응은 불가능하며,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복잡합니다. 사회적 분열 심화: 공격의 목표가 사회 내부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자칫하면 내부 분열을 더욱 부추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대 국제정세는 물리적인 충돌이 없는 평화 시기에도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경쟁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의 개념을 군사적인 위협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정보적 위협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선족 교포도 착하고 선량한 사람이 많지만 같은 핏줄이라고 무차별적으로 불법체류를 합법화 하면 자국민에 대한 역차별과 안보에 심각한 안보의 위협을 초래 할수 있다 중국 공산당은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도 모두 중국 공산당에 의한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모든 지시에 요구에 대외국민협력법이 법제화 되어 있다 중국공산당의 '재외국민 협력'은 일반적으로 특정 법률의 명칭이 아니라, 중국이 자국민이나 화교를 대상으로 해외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사용하는 다양한 정책 및 활동을 총칭하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법적 근거는 주로 중국의 국가안보와 관련된 포괄적인 법률들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2017년 제정된 "국가정보법(國家情報法)"**입니다. 1. 국가정보법 제7조의 실체 중국의 국가정보법 제7조는 전 세계의 중국인과 단체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조직과 공민은 법에 따라 국가의 정보 업무에 협조하고, 협력하며, 국가의 정보 업무가 요구하는 모든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포괄적 의무 부과: 이 조항은 "모든 조직과 공민(公民)"이라고 명시하여, 중국 국적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해외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도 중국 정부의 정보 활동에 협력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협조 의무의 범위: '협조', '협력', '도움 제공'이라는 모호한 표현은 사실상 중국 정부가 요구하는 모든 정보 제공 행위를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스파이 활동을 포함한 광범위한 행위를 강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영향력 행사: 이 법은 중국 기업이나 개인들이 해외에서 활동할 때, 현지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중국 정부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웨이와 같은 중국 기업이 해외에서 사업을 할 때, 해당 국가의 기밀 정보나 개인정보를 중국 정부에 넘겨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2. '재외국민 협력'과 관련된 기타 활동들 '재외국민 협력'은 단지 국가정보법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음을 포함하는 중국의 전반적인 대외 전략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통일전선부(統一戰線部)의 역할: 중국공산당 중앙통일전선공작부는 해외 화교 및 중국계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이들은 전 세계의 화교 단체, 유학생회, 언론사 등을 통해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반체제 인사를 감시하며, 중국의 국익을 위한 활동을 조직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해외 '경찰서' 논란: 최근에는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중국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는 '해외 경찰서'의 존재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이를 해외 체류 중국인의 행정 편의를 돕는 기관이라고 주장했지만, 국제 인권 단체와 각국 정부는 이들이 해외에 거주하는 반체제 인사를 감시하고, 귀국을 압박하는 등 주권 국가의 사법권을 침해하는 활동을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간 네트워크 활용: 중국 정부는 해외의 중국인과 화교 커뮤니티(향우회, 동창회 등)를 활용하여 영향력을 확대합니다. 이들은 '민간 외교'의 명목으로 활동하지만, 실제로는 중국 정부의 지침에 따라 정치적 목적을 수행하거나, 중국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억누르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결론 및 시사점 중국공산당의 '재외국민 협력법'이라는 특정 법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정보법 제7조와 같은 포괄적인 법 조항과 통일전선부의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중국 정부는 사실상 재외국민에게 자국의 정보 수집 및 영향력 확대에 협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중국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국가의 주권과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많은 서방 국가들이 이러한 중국의 활동을 '샤프 파워(Sharp Power)' 전략의 일환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국 내 중국계 커뮤니티에 대한 감시와 보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군사안보와 경제안보를 위하여 형법제98조 간첩죄에서 적국이란 개념을 적극적으로 해석 북한 뿐만 아니라 언제나 잠재적인 위협이 될수 있는 모든 외국으로 확대하여야 할것이며,간첩죄의 개정은 국회에서 빠른시일내에 통과 되어야 합니다 조선족중 상당수의 조상이 팔로군에 참여하여 대한민국에 한국전쟁에서 무자비한 살상을 자행한자들의 후손이다 이번 기회에 모든 외국인은 중국처럼 입국시에 지문을 등록하도록 법제화 하고 ,좀더 재외 동포라 할지라도 사상구조가 다른 재외동포에 대해서 군방의 의무를 수행하면 귀화에 도움을주던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역사를 공부하다보면 당나라에 끌려간 묘족도 ,구한말 일제시대에 러시아에 끌려간 고려인등 다들 가엾고 동정의 여지가 많은 동포들이다 세계에 흩어진 한민족 단결과 인구절벽 문제 해결등 다양한 관점에서 체계적인 시스템과 재외동포를 위한 법률이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이루어져아 할것이며,즉흥적으로 광복절에 선물 보따리 하나 던지듯이 히여서는 아니될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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