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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법 및 수의사법 개정
안녕하세요 바다와 파도 그리고 모래 아버지 고양이 세아이를 키웠던 삼묘 집사 *** 입니다. 5월 8일 오후 17시 35분 막내딸 모래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 고양이 별로 돌아갔습니다. 25년 5월 1일 2차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퇴원 후 에 5월 8일 예약 진료가 있어 다시 vip동물병원 청담으로 모래와 내원을 했습니다 진료후 상담을 받고 다시 일요일에 재진을 받기로 했고, 집에가기전 드레싱을 하고 가야한다는 선생님의 의견이 있어 대기실에서 대기중이었는데… 드레싱 과정에서 모래가 1차 쇼크후에 수액으로 진정하고 있다는 선생님의 말을 들었습니다 모래가 너무 힘들어 보여 같이 있고 있었지만… 진료실에는 있을 수 없다며 또다시 대기실에서 2~3시간 정도 기다리고 있는데 모래에게 2차 쇼크가와서 심페소생중 심정지가 왔습니다. 그날 저녁 모래 장례를 마친후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던것 같습니다 3일정도 울기만 했었던것 같습니다 모래에게 너무 미안했고, 해줄게 없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이제서야 마음을 가다듬고 마음을 추스리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병원에 cctv를 요청했으나… 개인정보법 이라는 법에 의해서 열람이 거부되었습니다. 제가 열람 요청을 한 이유는 병원을 고소하거나 환불을 요구하기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막내딸 모래가 어떤 과정에서 2차 쇼크까지 오게 되었는지 마지막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책임지는 병원에서의 마지막이었는데… 그 마지막 모습조차 확인 할 수 없다는 이유가 너무 불합리하다고 느껴집니다. 누군가에게는 아이들을 일로 대해거나 장사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저에게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막내딸 이었습니다. 저에게 반려라는 의미는 키우는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아닌 동물이라서 … cctv는 개인 소유라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왜 적용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생명을 책임지는 병원인데… 소중한 생명이 그 병원에서 숨을 거뒀는데…. 막대한 진료비를 받고도 개인정보 보호법만 적용이 된다니요? 똑같은 생명이고 함께 살아가는 생명입니다. 사람이 아니라서 사유재산 이라서 아이의 마지막을 확인 못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저와 같이 아이들을 키우는 집사님들 또는 부모의 입장인 분들은 공감하실거라 생각합니다 병원이라는 곳이 얼마나 불안한 곳인지를요…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병원이어야 하는데… 아이를 맡기고도 불안해 하는 곳이 현재 대한민국의 동물 병원 입니다. 그리고 불투명한 의료 시스템과 진료 시스템과 병원비 등… 너무나 많은 폐해들과 피해사례가 많은 곳도 동물 병원 입니다. 정말 믿을 수 있는 병원을 찾는 것도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저는 우리 막내 모래를 떠나보낸 계기로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이 안전해 질 수 있도록 정말 동물들을 위한 집사 및 견주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을 위한 법이 아닌 정말 아이들이 안전한 법을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05.~2025.07.04.
종료
법무부
「행정사법」 및 「변호사법」 일부개정 청원
청원취지 「행정사법」은 행정에 관한 각종 서류, 기타 민사상의 서류의 작성과 행정법률 상담을 업무로 하고 있는바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의 고유영역의 사건으로서 행정사에게 작성 및 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이는 바, 현행 「변호사법」은 행정심판 작성을 변호사만 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법률간의 충돌이 있다고 보이므로 각 법률 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행정사법」에는 각종 신청, 청구 등이 업무로 나열되어 있는 바, 동 청구는 한정된 표현이 없으므로 당연히 '행정심판청구',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데도 정작 「변호사법」에는 변호사만 이러한 서류를 작성하고 대행할 수 있다고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심판은 말그대로 행정청의 행정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하여, 행정청에 그 처분에 대한 심판을 하도록 정한 것이어서, 또한 우리나라는 행정심판은 각 처분한 상급청에서 심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르면 행정심판의 대행을 하는 것은 현재 변호사 단체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행정심판에 대하여는 전문자격사인 행정사가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보이는데도, 「변호사법」의 조항을 보면, 상호 모순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행정사와 변호사가 함께 같은 서류를 작성하거나 협동하여 할 수는 없다면, 행정사와 변호사가 각각 행정심판의 청구서 작성과 대리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이의신청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특히 앞서와 같이 우리의 '행정심판제도'는 법원형(독립된 행정법원이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방식)이 아니라, 행정청내에 두는 행정위원회 형식을 두고 행정전문가, 변호사 자격, 전현직 공무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행정사의 행정심판 대리와 제출권한 역시도 법률에 명백하게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청원취지와 같은 각 법률 개정을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행정사법 [시행 2022. 11. 15.] [법률 제19034호, 2022. 11. 1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사(行政士)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圖謀)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 사항) ①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 ②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행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행정사법 시행령 [시행 2025. 3. 12.] [대통령령 제35382호, 2025. 3. 12., 타법개정] 제2조(업무의 내용과 범위) 「행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정사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사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가. 진정ㆍ건의ㆍ질의ㆍ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 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 2.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무: 개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는 일 가. 각종 계약ㆍ협약ㆍ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 나. 그 밖에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 3.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사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 4.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사무: 다른 사람의 위임에 따라 행정사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일 5. 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사무: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ㆍ허가ㆍ면허 및 승인의 신청ㆍ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 6.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무: 행정 관계 법령 및 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7. 법 제2조제1항제7호의 사무: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일 변호사법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28호, 2021. 1. 5., 일부개정] 제1장 변호사의 사명과 직무 <개정 2008. 3. 28.> 제1조(변호사의 사명) ①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②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2조(변호사의 지위)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3조(변호사의 직무)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11장 벌칙 <개정 2008. 3. 28.>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2. 제33조 또는 제34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08. 3. 28.]
의견수렴기간:
2025.06.05.~2025.07.04.
종료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폐지
🔹 1. 역차별에 대한 인식 일부 남성들은 여가부가 여성만을 위한 정책에 집중하고 있으며, 남성은 사회적 약자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예: 여성 전용 정책,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 채용 가산점 등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군 복무와 관련해 “남성의 희생은 당연시되고, 여성의 권리만 보장된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 2. 여가부가 남성을 배제한다는 불신 여가부가 **남성 피해자 문제(가정폭력, 성폭력, 학대 등)**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 남성 성폭력 피해자 보호 정책의 미비, 이혼 후 아버지의 양육권 문제 등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남성들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여가부가 “성평등”이 아닌 “여성 이익만 대변”한다는 인식이 퍼져 있습니다. 🔹 3. 2030 세대 남성들의 정치적 반감 특히 20~30대 남성층에서는 여가부를 페미니즘과 동일시하거나, “편향된 젠더 정책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나 유튜브 등을 통해 여가부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면서 정치적 결집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 4. 정책 효과에 대한 회의 여가부가 운영해온 수많은 성평등·가족·청소년 관련 정책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세금만 낭비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부처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가 커지고 있습니다. 🔹 5. 젠더 갈등 심화의 중심에 있다는 인식 여가부가 성별 갈등을 해소하기보다 오히려 조장한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여가부는 갈등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식의 반감이 공유되며, 반페미 정서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 종합 요약 많은 남성들이 여가부를 "공정하지 못한 부처", "편향된 정책의 상징", "남성 문제를 외면하는 기관"으로 인식하면서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 복무 의무, 채용 불균형, 역차별 이슈 등이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젠더 갈등의 상징처럼 여가부가 자리 잡은 것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03.~2025.07.02.
종료
법제처
형사사법상 피해자라는 용어보다 더 정확하고 중립적인 용어 개발의 필요성.
형사사법상 피해자라는 용어는 어폐가 있다. 사실 피해자라는 말은 이미 피해를 당한 사람이라는 뜻이지만, 형사사법상 아직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을 이미 피해자로 칭함으로서 명칭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래서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사건에 있어서도 피해자, 혹은 피해호소인 등의 명칭이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실제로 언어가 갖는 힘이 있어서 두 가지의 문제가 초래된다. 피해자라는 용어는 첫째로, 이미 피해를 당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때문에 중립을 지켜야 할 법관이나 검사, 경찰 등이 용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둘째, 피고인의 입장에서 분명히 그 당사자가 피해자가 아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피해자라는 용어를 듣게 되면 분노가 일어나고 이성적으로 임할 수 없으며 공정하게 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 부정적 감정은 부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피고인이 갖는 억울함이나 부정적 감정은 다른 재판, 수사 담당자 들에게 전가되어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피고인, 피의자, 고소인이라는 말은 그나마 본래의 의미를 잘 반영하고 있다. 피의자는 말 그대로 아직 의심을 받는 단계의 사람이기 때문이고 피고인은 말 그대로 기소를 당한 사람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고소인 또한 가치중립적인 의미로서 고소를 한 사람이라는 의미에 불과하다. 피해자라는 용어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요새는 경찰단계에서 '피해자 조사'라는 말을 쓰지 않고 '고소인 조사' 라는 말을 쓴다. 피해자라는 말을 쓰면서 법원에서 '피해자의 주장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라는 일부 모순된 표현을 쓰기도 한다. 사실상 피해자라는 말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 모르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일컫기도 하고 유죄확정 결과 피해를 당한 것으로 인정된 사람을 일컫기도 하여 혼선이 있다. 따라서, 형사사법용어로서 그 의미를 정확히 표현하는 말, 중립적인 말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제도권의 숙제이다. 쉽지 않은 일임을 알고 있다. 중립적인 언어의 사용으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와 갈등을 막는다. 어폐를 교정한다.
의견수렴기간:
2025.06.03.~2025.07.02.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폐지.
'국민들이 스스로 자기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기에 정부가 나서서 해준다'는 유죄추정(?)적이고 관료주의적이며 오만한 발상에서 나온 제도. 자율로 바꿔요. 잘 만들고 운영하면 하지 말래도 가입합니다. 근데 아니잖아요? 폰지사기 같은 갈취 그만 좀…
의견수렴기간:
2025.05.31.~2025.06.30.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의 선택적 가입 또는 폐지 청원
지금 당장에 먹고 살기도 힘들고 나 자신은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것이 부담됩니다. 국민연금을 가입 희망여부에 따라 선택적으로 가입 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폐지했으면 해서 청원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31.~2025.06.30.
종료
서울특별시
서울시장애인콜택시와 장애인티머니온다(장애인바우처택시)청원내용(추가불만사항1)(2025년5월16일금요일)
해당청원에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서울특별시에서 해당청원답변부탁드리며 상황에 따라서 국토부나 온다 장애인콜택시에 답변도 허용할때니 다부처 허용할때니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개청원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31.~2025.06.30.
종료
법무부
SKT 유심사태 관련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내 조직적 여론조작 행위 조사 및 규제 촉구 청원
블라인드와 같은 익명 커뮤니티에서 정치세력과 대기업에 의한 조직적 여론조작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법적 규제 마련을 청원합니다. 청원 배경 및 실태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는 현재 대한민국 대기업 직장인 10명 중 8명이 사용하는 영향력 있는 플랫폼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특허받은 암호화 로직을 통해 익명성을 보장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익명성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조직적 여론조작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발견된 여론조작 실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정 매매를 통한 신원 위장: 블라인드 계정이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심지어 삼성과 같은 대기업이나 의사와 같은 전문직 계정까지 매매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집단이 해당 기업이나 직업군의 구성원으로 위장해 신뢰성 있는 정보원처럼 보이게 하는 기만행위입니다. 조직적 여론 왜곡: 특정 단체에서 여론조작 목적으로 대량 계정을 구매하여 특정 의견을 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조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수의 의견이 마치 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포장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업의 평판 조작: 기업 인사팀에서 블라인드 평점을 조작하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한 취업준비생은 조작된 평점을 믿고 이직했다가 실제 회사 환경이 완전히 달랐다는 피해 사례를 보고했습니다. 집단 신고를 통한 입막음: 특정 세력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용자들은 조직적인 신고를 통해 계정이 차단되는 방식으로 침묵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여론조작의 사회적 위험성 이러한 여론조작은 단순한 커뮤니티 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적 위험을 초래합니다: 민주적 의사결정 왜곡: 조작된 여론은 사회 전체의 의사결정 과정을 왜곡시키고, 진정한 민의를 가리게 됩니다. 특히 정치세력에 의한 여론조작은 선거와 정책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가 안보 위협: 최근 연구에 따르면 중국과 북한이 한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조직적으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는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여론조작을 넘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회 신뢰 붕괴: 어떤 정보도 믿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은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건전한 토론 문화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청원 요구사항 이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국가 차원의 전면 조사: 방송통신위원회와 국가정보원은 블라인드를 비롯한 익명 커뮤니티 플랫폼에서의 조직적 여론조작 실태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플랫폼 책임 강화 법안 마련: 익명성을 보장하면서도 조직적 여론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플랫폼 운영 가이드라인과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론조작 처벌 강화: 조직적 여론조작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특히 외국 세력이나 대기업에 의한 조작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투명성 의무화: 블라인드와 같은 익명 커뮤니티 플랫폼에도 알고리즘의 작동원리와 콘텐츠 노출 기준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신고 시스템 개선: 현재의 단순 누적 신고 방식이 아닌, 내용 기반의 객관적 심사 시스템으로 개선하여 소수 의견의 부당한 차단을 방지해야 합니다. 결론 익명성은 보호되어야 할 가치이지만, 그 이면의 여론조작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합니다. 익명의 자유가 보장된 공간에서 공정한 여론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이 문제에 적극 개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건강한 민주주의의 토대인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공정한 여론 형성을 위해 귀 기관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합니다. 본 청원은 헌법 제26조에 보장된 국민의 청원권에 따라 제출되는 것이며, 정부의 성실한 검토와 조치를 기대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30.~2025.06.30.
종료
법무부
형사사법상 피해자라는 용어보다 더 정확하고 중립적인 용어 개발의 필요성.
형사사법상 피해자라는 용어는 어폐가 있다. 사실 피해자라는 말은 이미 피해를 당한 사람이라는 뜻이지만, 형사사법상 아직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을 이미 피해자로 칭함으로서 명칭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래서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사건에 있어서도 피해자, 혹은 피해호소인 등의 명칭이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실제로 언어가 갖는 힘이 있어서 두 가지의 문제가 초래된다. 피해자라는 용어는 첫째로, 이미 피해를 당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때문에 중립을 지켜야 할 법관이나 검사, 경찰 등이 용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둘째, 피고인의 입장에서 분명히 그 당사자가 피해자가 아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피해자라는 용어를 듣게 되면 분노가 일어나고 이성적으로 임할 수 없으며 공정하게 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 부정적 감정은 부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피고인이 갖는 억울함이나 부정적 감정은 다른 재판, 수사 담당자 들에게 전가되어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피고인, 피의자, 고소인이라는 말은 그나마 본래의 의미를 잘 반영하고 있다. 피의자는 말 그대로 아직 의심을 받는 단계의 사람이기 때문이고 피고인은 말 그대로 기소를 당한 사람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고소인 또한 가치중립적인 의미로서 고소를 한 사람이라는 의미에 불과하다. 피해자라는 용어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요새는 경찰단계에서 '피해자 조사'라는 말을 쓰지 않고 '고소인 조사' 라는 말을 쓴다. 피해자라는 말을 쓰면서 법원에서 '피해자의 주장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라는 일부 모순된 표현을 쓰기도 한다. 사실상 피해자라는 말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 모르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일컫기도 하고 유죄확정 결과 피해를 당한 것으로 인정된 사람을 일컫기도 하여 혼선이 있다. 따라서, 형사사법용어로서 그 의미를 정확히 표현하는 말, 중립적인 말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제도권의 숙제이다. 쉽지 않은 일임을 알고 있다. 중립적인 언어의 사용으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와 갈등을 막는다. 어폐를 교정한다.
의견수렴기간:
2025.05.30.~2025.06.30.
종료
법무부
아동, 노인 등 의사능력이 부족한 약자를 위해 하는 제3자 몰래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법을 개정하라
https://naver.me/FvQUzrl4 위 판례에서 의사능력이 부족한 아동의 주머니에 부모가 녹음기를 넣어서 타인이 아동에게 가하는 범죄를 적발하였으나, 몰래녹음이라 증거로 쓸수없다는데, 아니 그럼 도대체 의사능력이 부족한 치매노인이나 아동 등을 제3자의 폭력으로부터 구하고 증거를 잡기 위해 하는 저런 식의 녹음녹화도 못하게 한다면 도대체 그런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라는건가요? 가해자들 살 맛 났네요. 너무 가해자 중심적인 법 아닌가요? 이러니까 의사능력 부족한 사람들만 골라서 범죄하라고 장려하는 꼴 아닌가요? 보호하려는 대상이 의사능력이 부족한 노인,아동 등이고 녹음한 주체가 그 보호자라면 증거능력을 인정해줘야 하는거 아니에요? 정의가 더 중요한거잖아요 약자보호랑. 다들 노인이 될 부모가 있을 것이고 누구나 자녀가 생길 수 있는데 말이죠. 제3자간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게 하는 법의 취지가 의사능력이 있는 그 사람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생활을 침해하는 도청을 하지 말라는 건데, 저런 의사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한 것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완전 너무 잘못된 거 같아요 너무 화가 나네.
의견수렴기간:
2025.05.30.~2025.06.30.
종료
법무부
녹음 관련 조항을 개정해 주세요.
우리 나라의 녹음법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녹음이 허용되어 불법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최근 학생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서 보낸다던가 직장내에서도 동료의 말을 몰래 녹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상대방의 말을 동의 없이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우리 나라는 납치 감금 성폭행과 같은 사건 발생시 피해가지 가해자 몰래 녹음을 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녹음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외국과 같이 법 조항을 개정하고 단 범죄 상황 발생시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녹취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법 조항을 개정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30.~2025.06.30.
종료
행정안전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상센터를 신설해주세요
기상청이 맑은 날에만 날씨를 맞추고 있는 건 하루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만 해도 비가 안 올거라 했지만 비가 또 올 징조가 심각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개선해달라고 해도 기상청의 형편없는 적중율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안 드립니다. 별도의 기상센터를 설립. 경쟁체제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곳을 하나더 설치하면 세금 낭비가 아니냐 하지만 글쎄요. 현재 한국의 기상청이 순식간에 사라져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을거라 확신합니다. 대체제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무리 기상청 업그레이드해달라 구조개선해달라 해도 소용없고 매년 국감에서 같은 내용 지적해야 달라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기상 센터를 신설해주세요. 날씨예보를 국민이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5.30.~2025.06.3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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