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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민소환법 및 국민소환청의 제정 청원+
우리 나라의 국회의원의 수는 300명입니다. 국회의원 1인의 연봉은 현재 1억 6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급여로 따지면 약 13,333,330원 정도 되지요. 웬만한 전문의나 대기업 임원 월수입을 상회하는 고액 연봉자입니다. 국회의원 300명의 총 연봉만 계산하면 연간 480억원의 국민 혈세가 국회의원 연봉으로 매년 지출되겠죠. 그런데 국회의원 연봉은 국회 예결위 소속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매년 인상여부를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보좌관 등을 포함하여 국회의원 1인당 딸린 식구가 6~7명 되는데 평균 연봉을 대략 1인당 약 50,000,000원 정도 잡으면 국회의원 300명당 전체 보좌관 등으로 지출하는 연봉은 연간 900억원에서 1,050억원의 국민혈세가 또한 매년 지출될 걸로 생각되어 집니다. 여기에 국회 특수활동비가 올해 2025년 기준으로 약 100억원정도로 기억하고, 국회의원 1인당 지원되는 차량, 사무실 유지비, 각종 수당, 국회사무처 직원들 급여, 국회운영비등 국회의원들을 포함하여 국회 전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매년 최소 1,480억원에서 1,630억원 이상의 아마어마한 금액이 지출되는 걸로 생각됩니다. 한편, 이 정도 거액과 물자가 개인에게 투자가 되는 민간 대기업 임원의 경우 회사 최고 경영진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실적을 내지 못하면 1년을 버티지 못하고 가차없이 퇴출이 되고 맙니다. 사실 임원뿐만이 아니라 부장, 과장, 대리, 평사원 할 것없이 요즘의 대세는 각 개인의 능력이 회사 근속 연수를 가늠합니다.다시 돌아 와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각 국회의원들에 대한 인사평가를 해야 하는데 그 평가를 하는 주체가 없습니다. 연봉을 그렇게나 많이 받는 데도 말입니다. 심지어 연봉조차도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책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국회의원이 일을 못한다고 해서 해고 즉, 탄핵이 되거나 대다수의 국회의원을 다시 뽑을 정도로 본연의 업무들에 충실하지 못하다해서 대량해고 즉, 국회해산도 받지 않습니다. 즉, 그 어느 누구나 기관 혹은 단체로부터도 법적, 비법적 견제를 받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의원들 스스로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대부분의 법률 제정은 하겠다고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여론이 잠잠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뱉은 말을 슬그머니 입안으로 넣고 닫아 버립니다. 반면에, 이들 국회의원들의 권력은 실로 막강합니다. 국가 서열 1위인 대통령보다도 국회의 권력이 훨씬 강합니다. 가장 강력한 권력은 탄핵 소추권이 있고 불체포 특권, 면책특권, 공항 귀빈실 이용 등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즉, 국회의원들이 권력과 특혜는 대한민국 최고 수준으로 누리는데 반해 매년 거금의 국민혈세가 투자되므로 이 투자가 현재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를 검증 및 인사 조치하는 시스템은 전무합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같은 땅에 살면서 누구는 구조조정이다 감원이다 회사가 부도가 나서 폐업해서 회사를 다시 알아 본다하면서 일을 하면서도 불안에 떠는 고통스런 상황이 왜 민간이라는 탈을 쓴 직군에서만 일어 나느냐하는 말입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들 특히, 국회의원들은 그렇게 많은 급여를 받아 가면서도 왜 이런 고통을 면제받는 것이 정당화되어야 합니까? 이거야 말로 흔히들 말하는 "특권계층"이 아니라고 쉽게 말하긴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국민소환법"과 국민소환청"를 조속한 시일내에 입법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입법의 취지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도 이제는 당리당략만 우선시 하는 정책과 입법등에 초점을 맞춰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국민을 위해서 자나 서나 일하는 국회의원들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 세부적인 입법안은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제정하면 될 일이고 다시 말하지만 이 입법의 취지는 제대로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기업에서 과장, 부장 그리고 이사가 일 못해서 짤리듯이 국회의원도 이런 룰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30.~2026.01.28.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층 아파트 단지 에서 걸어서 20초 거리에 또 고층 아파트 단지 공사는
환경부 대기관리과 ******분의 답변을 보고 진짜 한숨이 나왔습니다. 환경부에는 국민이 당하는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 해결할 만한 리더십도 존재 하지도 않나 보다......한숨 고충 아파트단지에 걸어서 20초 거리에 또 고층 아파트를 신축 한다는 것은 진짜 상상하지도 못하는 무식한 공무원이며 건설사나 시행사에 뇌물을 받지 않고서는 이런일은 있을수 없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최고 26층까지 아파트 한단지를 지하 4층까지 폭파 하고 3년내내 대형차들이 줄지어 다니고 더 놀라운 것은 스콜죤 지역이라 꼬마 아이들이 학교도 다니는 길이였다고요. 진짜 돈에 미치치않고서야 이런 인허가가 어떻게 가능하나? 우리 피해 주민들을 사람으로 생각하지도 않는 뜻입니다. 이렇게 무식한 돈에 미친 인허가를 하고 부천시 환경과 공무원은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 폭력소음에 대해서는 소음측정절차를 조작하여 공사장에게 과태료를 면제 시켜주는 짓을 해서 제가 신고를 했는데 공무원 조직에 보호를 받으며 그런짓을 하고도 환경분쟁 가라는 답변만 했으면 노력했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무유기 당하지도 않고 공사장시멘트 분진 날림에 대해서는 어차피 환경과가 감당도 못하는 문제니까 3년 내내 공사장분진인지 객관적으로 입증이 안된다. 라는 거짓말을 하면서 시간을 떼우고 마트나 주거지 바로 옆에서 방진막 방충망도 없이 시멘트분진 날리는 일은 그녕 주의만 주고 고층 아파트에서 시멘트분진을 날리는 일에는 특사경에 신고를 했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비밀이고.... 이것으로 보아 고층 아파트 단지 에서 걸어서 20초 거리에 또 아파트 단지 공사를 하는 일은 현재 환경부 법령 으로는 환경 문제를 해결 하지도 못할뿐더러 환경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국민에게 세금을 청구하면 국가기관이 그냥 국민에게 세금을 뜯어가는 조직폭력배나 다를게 뭐가 있습니까? 환경적인 피해를 막을 방법이 없다면 법령으로 이런 저질 인허가는 못하게 하는 것이 당연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27.~2026.01.26.
종료
대법원
“판사 평가·승진 제도 개선으로 국민 신뢰 기반의 사법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시오”
현행 판사 승진 과정이 상급 기관의 평가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국민의 눈높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사법부는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판사의 판결과 업무 수행이 국민에게도 투명하게 평가되고 반영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이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판사 평가·승진 제도의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27.~2026.01.26.
종료
전라남도
정치권의 무분별한 김대중사용을 멈춰주세요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전라남도 지역 공공시설의 명칭에 전직 대통령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름을 사용하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무안국제공항의 명칭을 ‘김대중 공항’으로 변경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며,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의 통합 교명으로 ‘국립김대중대학교’를 추천하였다가 학생들의 강한 반발로 무산된 전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문제는, 해당 공공시설을 실제로 이용하게 될 지역 시민과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공항과 국립대학교는 특정 정치 세력이나 정치인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지역 주민 전체를 위한 공공 자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특정 인물의 이름을 일방적으로 사용하려는 시도는, 시민의 공공재를 정치권의 상징물로 소비하려는 행위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전남과 호남 지역 시민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은 채, 정치권의 일방적인 판단과 욕심이 앞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시설의 명칭은 지역의 역사, 정체성, 그리고 시민 다수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며, 특정 정치적 입장을 과시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광주에서 살아온 시민으로서, 호남이 정치적 상징화의 도구이자 희생양이 되는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지역민의 자존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과 명예, 그리고 호남 전체의 가치를 동시에 욕되게 만드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앞으로 공공시설의 명칭을 결정함에 있어 반드시 시민, 학생, 지역사회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공공성과 합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절차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를 위한 공공시설인 만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이름, 모두를 존중하는 작명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27.~2026.01.26.
종료
법무부
KICS 사건목록 화면에서 사건 당사자에게 피의자 성명 표시 요청
청원 제목 KICS 사건목록 화면에서 사건 당사자에게 피의자 성명 표시 요청 청원 취지 - 형사사법포털 KICS 사건목록에서 피의자 이름이 일괄 마스킹 처리됨 - 사건이 다수인 경우 사건 식별이 매우 어려워 이용에 불편 발생 문제점 - 사건목록 단계에서 사건 상대방을 구분할 수 없음 - 유사한 사건이 다수 존재할 경우 어떤 사건인지 즉시 판단 불가 - 사건 관리 및 후속 절차 진행에 실질적인 불편 발생 개선 요청 - 고소인, 항고인, 재정신청인 등 사건 당사자 계정에 한해 사건목록 화면에서 피의자 성명 표시 요청 결론 - 본인 사건에 대한 최소한의 식별 정보 제공은 필요함 -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사건 당사자의 이용 편의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KICS 시스템 개선을 요청함 2025년 12월 13일
의견수렴기간:
2025.12.27.~2026.01.26.
종료
법무부
KICS ‘제출완료 민원’ 열람 차단 관련 기능 개선 및 구조 문제 제기
- KICS ‘제출완료 민원’ 열람 차단 관련 기능 개선 및 구조 문제 제기 - □ 요지 - KICS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경찰, 검찰, 공수처 등에 민원을 제출할 경우, ‘제출완료 민원’ 단계로 전환되는 즉시 민원인이 본인이 제출한 민원 본문 및 첨부파일을 열람·출력할 수 없도록 차단되는 구조가 확인됨. □ 문제점 1) 제출 직전까지는 문서 확인이 가능하나, ‘제출완료’ 단계 이후에는 접근이 차단되도록 설계되어 있음. 2) 민원인은 자기 명의로 제출한 자료조차 사후 확인·보존·증빙·출력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게 됨. 3) 이로 인해 민원인은 본인이 제출한 민원의 내용과 처리 경과를 사후에 확인할 수 없도록 구조적으로 제한됨. 4) 이는 수사기관의 기록 관리·처리 과정에 대한 외부 검증을 원천적으로 약화시키는 기능 설계로, 기록 관리의 자의적 운영, 범죄 은폐 및 부패에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큼. □ 요청사항 1) ‘제출완료 민원’ 단계에서도 민원인이 본인이 제출한 민원 본문·첨부파일을 상시 열람·출력할 수 있도록 즉시 개선. 2) 위 기능 개선은 경찰, 검찰, 공수처 등 KICS를 통해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모든 연계 기관에 공통으로 적용. 3) My KICS → ‘제출완료 민원’ 메뉴에 ‘제출 파일 보기(PDF)’ 또는 ‘제출 민원 다운로드’ 기능을 모든 KICS 연계 기관 민원에 대해 동일하게 제공. □ 문제의 중대성 - 실제 수사 현장(경찰, 검찰, 공수처 등 수사권을 행사하는 기관)에서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에 의해 사건이 문제화되지 않도록 축소·은폐되는 구조가 상시적으로 작동하고 있음. - 특히 지능범죄, 권력형 범죄, 공무원 직무 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은 형식 논리를 내세워 사건을 축소·은폐하거나, 행정기관과 수사기관 간, 또는 수사기관 상호 간 책임을 분산·회피하며 상호 부패를 묵인·비호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음. - 이러한 현실에서, 민원인이 자기 제출 문서조차 사후 확인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KICS 구조는 기록 관리의 불투명성을 심화시키고, 범죄 은폐를 용이하게 만드는 매우 위험한 제도적 장치임. 제출일: 2025.12.12.
의견수렴기간:
2025.12.27.~2026.01.26.
종료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결정 후 수수료를 이유로 공개를 지연하는 구조 개선 요청
- 정보공개 결정 후 수수료를 이유로 공개를 지연하는 구조 개선 요청 - 1.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행정기관은 통상 10~20일 이상의 기간을 소요하여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을 통지함. 2. 비공개 결정이 내려질 경우, 이용자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다시 상당한 시간이 추가로 소요됨. 3. 이의신청 결과 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현행 정보공개 시스템은 수수료 납부 전까지 공개자료를 시스템에 업로드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음 (첨부자료 참조). 4. 이에 따라 이용자는 ▸ 공개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 실제 공개 내용은 확인하지 못한 채 ▸ 수수료를 먼저 납부해야 하며, 수수료를 납부하더라도 ‘공개자료 준비기간’을 이유로 즉시 열람이 불가능함. 5. 첨부된 시스템 안내 화면에는 “수수료 납부가 확인되면 공개일시까지 정보공개를 실시”, “공개자료 준비기간이 부족한 경우 공개일시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10일 초과 시 종결 처리 가능” 등의 문구가 명시되어 있어, 공개 결정을 하였음에도 실제 공개를 지연하거나 사실상 제한할 수 있는 구조가 제도적으로 허용되고 있음. 6. 이로 인해 ▸ 비공개 결정 ▸ 이의신청에 따른 추가 지연 ▸ 공개 결정 후 업로드 지연 ▸ 수수료를 명분으로 한 추가 대기 의 단계가 누적되며, 정보공개 처리 전체가 한 달 이상 소요되는 사례가 발생함. 7. 이러한 구조는 형식적으로는 공개 결정을 하면서도, 실제 공개는 수수료 납부 및 준비기간을 이유로 반복적으로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결과적으로 이용자의 정보 접근·활용을 방해하고 정보공개를 사실상 은폐하는 효과를 초래할 우려가 큼. 8. 정보공개 결정 시점에서 공개 대상 자료는 이미 확정된 것이므로, 결정과 동시에 공개자료를 시스템에 즉시 업로드하고, 이용자는 수수료 납부만으로 별도의 행정 처리 기간 대기 없이 즉시 열람·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제도 및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함. □ 첨부 - 2025-12-13_정보공개_수수료납부후공개지연_시스템안내화면.jpeg 2025년 12월 13일
의견수렴기간:
2025.12.25.~2026.01.23.
종료
고용노동부
플랫폼 노동자의 과로와 불공정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제도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 배달·택배·대리운전 등 플랫폼 기반으로 일하는 근로자들이 심각한 과로와 안전 위협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업무 중 사고, 갑작스러운 평점·수수료 조정, 소득의 불안정 등 다양한 위험을 혼자 감당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1. 과도한 업무량 및 장시간 노동 플랫폼 알고리즘에 의해 배정되는 일거리의 변동성이 크며,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 장시간 노동이 사실상 강제되는 실정입니다. 2. 휴식권 및 안전권의 부재 배달·물류 종사자 상당수가 교통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에도, 보호장비·안전교육·휴식시간 등이 체계적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3. 플랫폼 기업의 일방적 정책 변경 수수료 인상, 배차 알고리즘 변경, 계정 정지 등이 투명한 절차 없이 진행되며, 노동자들의 의견을 개진할 창구가 부족합니다. 4. 산재보험 및 사회보장 사각지대 플랫폼 노동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산재보험 가입률이 낮으며 실질적인 사회안전망 접근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단순한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기초적인 노동권·인권”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회적 문제입니다. 플랫폼 노동이 이미 사회의 핵심 서비스로 자리 잡은 만큼, 이들의 삶과 안전도 국가 차원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문제내용들에 대해 정부와 관계 부처에서 다음과 같은 제도 마련을 적극 검토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1. 플랫폼 노동자 실태조사 및 표준 근로 기준 가이드라인 마련 2. 과로 방지 및 안전 강화를 위한 의무적 장치 마련(휴식시간 보장, 안전장비 지원 등) 3. 일방적 정책 변경을 막기 위한 플랫폼 기업의 투명한 운영 의무 강화 4. 산재보험 및 사회보장 제도 적용 범위 확대 및 가입 절차 간소화 5. 노동자·정부·플랫폼 기업 간 협의체 구성 및 정기적인 의사소통 창구 마련 플랫폼 노동자는 우리 일상과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이들이 과로와 불안정한 노동환경 속에서 소모되지 않도록, 국가의 체계적인 보호가 절실합니다. 정부의 관심과 실질적인 정책 추진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25.~2026.01.23.
종료
행정안전부
거리 플래카드(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서
1. 제안 배경 “거리 현수막은 더 이상 공공정보 전달 수단이 아니라, 시각적 공해이자 정치적 피로의 상징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공지 방식으로 전환하여 국민의 세금과 감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련 법률(옥외광고물법 등)의 개정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최근 전국의 주요 도로변과 사거리에는 무분별한 현수막과 플래카드가 난립하여 도시 미관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 선동 목적의 문구, 정당 또는 단체의 자기 홍보성 문안, 지자체장들의 새해 인사나 행사 홍보용 현수막등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수막들은 단순한 시각적 공해를 넘어 시민의 정서와 일상적 기분을 저해하고, 청소년들에게 정치 혐오감과 불신을 조기에 심어주며, 국민 세금을 사용한 불필요한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 문제의 심각성 ㅇ환경적 문제: 도심 미관 훼손, 교통 시야 방해, 비·바람에 의한 훼손으로 거리 오염 및 위험 유발. ㅇ정치문화적 문제: 정치 선전·선동성 문구로 인한 사회적 갈등 유발, 시민의 정치 피로감 심화. ㅇ행정비용 문제: 철거 및 관리 비용이 지속 발생하며, 공공 예산 낭비 초래. ㅇ청소년 정서 문제: 공격적·편향적 정치 문구에 노출되며, 건전한 정치 참여 의식 형성에 악영향. - 특히 화성 신 동탄의 큰도로 사거리에 국민의힘 화성(을)당협위원장 신영락 이 온통 도배질 하듯 연중 내내 정치적 선동 현수막을 그것도 아주 크게 내걸고 있는데 정말 짜증나고 분노를 일으키는 저질스런 문구로 거리에 나설 때마다 시민들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3. 개선 방안 제안 ㅇ 거리 현수막 게시 전면 금지: 개인, 단체, 정당, 지자체를 불문하고 공공장소 현수막 부착을 원칙적으로 금지. (현행 옥외광고물법의 허용 예외 조항 폐지 또는 강화) ㅇ 공공성 공지는 디지털로 전환: 필수 공지사항은 지자체 전용게시판, SNS, 홈페이지, 전광판, 문자서비스를 통해 전달. 특정 계층(노인, 청소년, 장애인 등) 대상 안내는 문자·DM 등 개별 전달 방식 활용. ㅇ 대로변 사거리 주변에는 어떠한 플래카드나 현수막 게시 원천적 금지 ㅇ 위반 시 현수막 의뢰자 및 설치자에게 큰 금액의 과태료 부과 및 즉시 철거 의무 부과. 4. 예산 절감등 기대 효과 - 불필요한 홍보성 예산 절감 (지자체 연간 수십억 절약 가능) - 행정인력 및 철거비용 감소 - 도시 미관 개선으로 관광 및 지역 이미지 향상 - 정치 혐오감 완화 및 성숙한 정치문화 조성 - 예산 절감 및 행정 효율성 제고 - 청소년 세대의 건전한 정치 인식 확립 5. 요청 사항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 논의 및 입법 검토 요청 -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 현수막 게시 허가기준 강화 및 대체 공지수단(문자, SNS) 확산추진 - 환경부 및 국무총리실: 생활환경 개선 및 시각공해 관리 종합대책 마련 - 대통령비서실: 정부 차원의 ‘무현수막 거리문화 조성 캠페인’ 추진 - 전면적 게시 금지가 어렵다면 대로변 사거리 신호등 주변에 먼저 금지
의견수렴기간:
2025.12.25.~2026.01.23.
종료
행정안전부
정당 현수막이 거리에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한국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날로 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사거리마다 정당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거리의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간판의 크기는 규제하고 있지요. 천으로 만들어진 정당현수막이 동마다 2개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차를 타고 다니면 어지간히 큰 사거리에는 대부분 정당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첨부한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국가에서도 있지 않은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리마다 걸려있는 현수막은 멋진 한국의 거리에 매우 치명적인 해로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어느나라에도 없는 현상입니다. 정치인들이 입법을 하며 그들의 이익에 부합하면 법을 만들었기에 일어난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한국의 모든것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나라에도 없는 후진적인 시스템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거리의 모습들을 국민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한국을 찾은 관광객들에게도 매우 좋지 않는 거리의 모습으로 비춰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발 정당의 홍보에 도움이 된다는 이기적인 발상을 재고해 주십시오. 거리마다 걸려있는 정치적 싸움을 보는 국민들이나 다음세대에게도 정당현수막은 정치혐오라는 부정적인 효과를 더욱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중도층에게는 더 이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 추정됩니다. 하루빨리 정당현수막이 거리에서 없어지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25.~2026.01.23.
종료
행정안전부
국내 사업장 간판의 한글 의무화 제도 강화
안녕하세요! 갈수록 대한민국이 다양한 인종 유입으로 인해 다양한 문화가 섞이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각자 나라의 언어로 간판을 달고 있는 사업장들이 늘어남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해당 사업장이 무엇을 판매하는지 정확인 인지를 못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제 외국인이 많은 지역은 여기가 한국인지 외국인지 분간 하기 어려운 지역들도 있습니다. 이에 무조건 간판 메인에는 한국어를 적어서 표기 해야하며, 외국어는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적어야만 하는 법이 있지만 실제 무시하고 설치된 간판들이 많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경찰 혹은 소방관과 소통을 할때도 간판을 읽을 수가 없으면 서로간의 의사 소통의 문제도 발생하게 될거러 생각 합니다. 또한 외국어 표기를 아예 금지하는것이 아닌 한국어를 메인으로 그리고 밑에 외국어를 보조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신고의 포상 및 외국어만 적힌 간판의 처벌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25.~2026.01.23.
종료
행정안전부
비방 정치현수막 불법화
도심 곳곳에 내걸린 정치 현수막 중 상당수가 정책 제시 없이 상대 비방만 담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들에게 불쾌감과 갈등을 유발하고, 도시 미관과 안전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인신공격성·비방 목적의 현수막은 규제되어야 합니다. 정책·공약과 무관한 현수막을 불법화하고, 과태료를 강화하며, 지정된 장소 외 설치를 금지해 건전한 정치문화를 만들어 주시길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25.~2026.01.23.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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