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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에 공중화장실 설치 건의합니다
저는 연동에서 **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누웨나리거리 주변은 국내외 많은 관광객들이 있습니다 관광객들덕분으로 여기 경제가 돌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물어보는 외국관광객을 접할때마다 아주 당황스럽습니다 연동파출소옆이나 연동공영주차장에 있는 화장실은 거리도 멀고 설명해주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화장실 갯수도 너무 부족하구요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말로만 하지말고 진짜 관광객들에게 필요한것을 제공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부임하실 제주도지사님은 이점을 꼭 실현이켜주셔서 제주도가 진정 아름답고 친절한 도시로 기억되게 해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6.05.12.~2026.06.10.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동물도 생명권의 주체입니다.동물학대 처벌 강화 및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대한민국에는 동물보호법이 존재하지만, 현실 속 동물들은 여전히 보호받지 못한 채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동물의 생명권을 법과 사회가 여전히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생명권은 인간에게만 주어진 것입니까. 고통을 느끼고, 공포를 느끼고,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존재가 인간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은 명백한 부조리입니다. 현재도 시골 지역을 중심으로 수많은 반려동물들이 의료·급식·위생 관리 없이 방치되거나, 사슬에 묶인 채 평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사육’이 아니라 명백한 학대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 처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법은 존재하지만, 동물의 고통은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길고양이에 대한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혐오를 이유로 한 폭행, 독극물 살포, 불법 포획과 살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사건이 경고 또는 무혐의로 종결됩니다. 이는 생명을 해쳐도 괜찮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사회 전반에 반복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불법 포획, 잔인한 살해 방식, 인간의 편의를 위한 무분별한 제거는 생태계를 파괴할 뿐 아니라 분명한 동물학대 행위임에도, 처벌과 단속은 여전히 미약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또한 개농장, 보신 문화, 비윤리적인 번식과 판매를 반복하는 일부 펫샵 구조 속에서 수많은 동물들이 ‘물건’처럼 태어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의 고통과 죽음은 제도의 허점 속에서 너무도 쉽게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안락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안락사 제도는 생명의 존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관리와 편의를 이유로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그 결과 수많은 동물들이 보호받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권에 대한 인식의 문제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동물학대를 시작으로 폭력성이 인간에게로 확장되는 사례가 국내외 연구와 실제 사건을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동물을 대상으로 한 학대를 가볍게 여기는 사회는 결국 인간에 대한 폭력 또한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동물학대는 단순한 취미나 일탈이 아니라, 명백한 폭력 범죄의 시작점입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의 대폭 상향 및 실형 중심의 처벌 체계 마련 방치·유기·열악한 사육 환경을 명확한 동물학대 행위로 규정 길고양이 학대 및 야생동물 불법 포획에 대한 수사·단속 기준 강화 개농장·보신 문화·비윤리적 번식 및 판매 구조에 대한 근본적 개선과 단계적 철폐 안락사 제도의 엄격한 기준 마련과 생명권 중심의 재정비 동물학대를 사회적 범죄로 인식하기 위한 제도적·교육적 개선 동물은 재산이 아닙니다. 동물은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받아야 할 생명입니다. 인간에게만 생명권이 존재한다는 인식이 유지되는 한, 동물의 고통은 계속해서 외면될 것입니다. 이제는 선언적인 보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처벌과 제도를 통해 동물의 생명권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동물학대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제도 개선을 통해, 인간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12.~2026.06.10.
종료
산업통상부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전면적 제도 개편 촉구
1. 사업의 본질적 변질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 중인 노후 산업단지 재생 사업이 본래의 목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와 노동 환경 개선은 뒷전으로 밀려난 채, 오직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투기판으로 전락했습니다. 국가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투입되어야 할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가 정작 현장에서 땀 흘리는 노동자가 아닌, 부동신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세력과 부동 자산을 보유한 기업 오너들의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현실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2. 불평등과 특혜 문제 노후 산단 재생이라는 명목하에 자행되는 각종 규제 완화와 용도 변경 특혜는 결국 자본을 가진 소수에게만 막대한 불로소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고혈로 마련된 공적 자금이 기업 오너의 사익 편취와 자산 증식의 도구로 전락하는 동안, 정작 산업 생태계의 기초가 되는 중소기업과 노동자들은 치솟는 임대료와 투기 열풍 속에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고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도외시하고 특정 계층에게 특혜를 몰아주는 현재의 사업 방식을 즉각 중단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엄격한 환수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3. 정부의 책임과 제도 개선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내세운 노후 산단 재생 사업이 실제로는 투기꾼들의 먹잇감이 되어 국고를 탕진하는 결과만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개발'이라는 화려한 수식어 뒤에 숨어 기업 오너와 부동산 자산가들에게 특혜를 주는 행태를 멈춰야 합니다. 혈세가 투입된 만큼 그 이익이 공공으로 환수되고 실제 산업 현장의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투기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투명한 감사와 감시 체계를 즉각 도입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09.~2026.06.09.
종료
산업통상부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전면적 제도 개편 촉구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전면적 제도 개편 촉구 1. 청원의 취지 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가 추진하는 '노후 산단 재생 및 구조고도화 사업'이 본래 목적인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첨단 기술 기업 유치라는 본질을 상실했습니다. 현재의 사업 방식은 산단의 입지 가치만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장으로 변질되어, 오히려 제조 원가를 상승시키고 국가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을 고사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막대한 국민 혈세 낭비를 막고 실질적인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편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 현재 산단 재생사업의 핵심 문제점 부동산 개발 위주의 변질 산업 육성보다는 용도 변경과 고밀도 개발(연구개발 센터 및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에 치중하여, 땅값과 임대료만 폭등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는 기존 영세 제조기업의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 기업 유치 효과 전무 R&D 시설이나 첨단 공정 도입을 위한 실질적 지원보다는 '외관 리모델링'과 '근린상업시설이나 생활시설 확충'에 예산이 집중되어, 기술 경쟁력을 갖춘 우량 기업들이 들어올 유인이 부족합니다. R&D 성과가 전무한 기업들이 제조공장을 포기하고 공장부지에 연구개발센터나 지식산업센터를 핑계로 토지용도변경을 신청하여 막대한 법인세 감면과 국책과제수행 및 연구개발 핑계로 인건비와 연구비를 국민 혈세로 지원받고 형식적으로 몇 년 운용하다가 연구개발센터 이전등을 이유로 매각이나 상업시설 및 주거시설 등으로 용도변경을 시도하는 부동산 투기장으로 전락되어 있어 제도 개편이 시급합니다. 투기 세력의 배를 불리는 구조 정부의 규제 완화가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지 않고, 시세 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 세력과 기업 오너에게 '불로소득'을 안겨주는 통로로 전락했습니다. 제조업 생태계 파괴: 멀쩡한 공장폐업으로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치솟은 부동산 비용은 제조 원가 상승으로 직결되어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으며, 이는 곧 국내 산업의 공동화 현상을 야기하고 내수 경기침체의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3. 제도 개편을 위한 요구 사항 가. 사업 평가지표의 전면 수정 **'입주 기업의 매출 증대', 기존공정의 고용유지, '신규 일자리 창출', '첨단 기술 도입 지수, 연구개발성과의 실효성 등'**을 사업의 핵심 평가지표(KPI)로 설정하십시오. 나. 투기 방지 및 이익 환수 장치 마련 재생사업 지구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부당한 시세 차익을 차단하기 위한 기존 제조공장 유지 방안, 전매 제한 강화, 토지용도 변경 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의 100% 산업 생태계 재투자 의무화를 법제화하십시오. 다. 실질적 제조 혁신 지원책 마련 보여주기식 연구개발센터 나 지식산업센터 등의 토목 공사가 아닌, 공장노후화 개선 , 설비 고도화, 공정 자동화(스마트 팩토리), 에너지 효율화, 공동 물류 시스템 구축 등 제조 현장의 디지털 전환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십시오. 라. 보조금 환수 및 지원 금지 강화 정상적인 제조 시설을 폐쇄하거나 축소하면서 산단 재생사업을 틈타 토지 용도 변경 및 개발 이익만 추구하는 기업에 대해, 과거 지급된 모든 정부 보조금을 즉각 환수하고 향후 모든 형태의 국가·지자체 지원 사업 참여를 영구히 제한해야 합니다. 마.. 투기 목적의 용도 변경 차단 "기존 제조 시설의 유지나 구체적인 고용 승계 계획이 없는 경우, 산단 재생사업에 따른 용도 변경 특혜를 원천 차단하고 이를 통한 지가 상승분은 '산업 생태계 파괴 부담금'으로 100% 환수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십시오." 바. 위장 R&D 및 지식산업센터 규제 생산 설비 없는 명목상의 연구소나 분양 수익을 노린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산업 고도화가 아닌 '부동산 재테크'에 불과합니다. 실질적인 제조 기반이 동반되지 않는 모든 재생 관련 세제 감면 혜택을 전면 중단하십시오. 정책 제안 1. 지원 배제 원칙: "제조 시설 폐쇄 및 강제 구조조정 단행 기업은 산업단지 활성화 지원 대상에서 자동 제외" 2. 패널티 적용: "부동산 개발 이익 노린 '위장 폐업' 확인 시, 취득세·재산세 감면액 전액 추징" 4. 결어 국민의 혈세는 기업 오너와 소수 부동산 개발업자와 투기 세력의 주머니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인 제조업의 재도약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지금처럼 '껍데기만 바꾸는 재생'이 계속된다면 우리 제조업의 미래는 없습니다. 정부와 관련 부처는 현재의 실패를 인정하고, 산업 본연의 가치를 회복하는 국가적 결단을 내려주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09.~2026.06.09.
종료
부산광역시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사업 연장조건 개선 요청
부산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사업의 연장 조건 중 '난임 시술 1년 이상'이라는 기준은, 지원 기간(2년) 내에서 임신과 출산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인 부부를 제도적으로 배제하는 불합리한 조건입니다. 연장기준을 기간이 아닌 시술 횟수 기준으로 개선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저는 지원사업 신청기간에 맞추기 위해 결혼전인 2024년 8월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월 결혼하여 지원사업지원받고 있고 올해 8월에 종료 예정입니다. 결혼 후 자연임신을 시도하였으나 임신이 쉽게되지 않아, 2025년 5월 가임력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에 이상이 없어 자연임신을 계속 시도하였으나 끝내 임신에 실패하였고, 2026년 1월 다른 병원에서 재검사 후 인공수정을 시도하였습니다. 인공수정 1회 시도 후 실패하여 시험관 시술을 결정하고, 현재까지 시술을 진행 중입니다. 즉, 저는 2년 내내 임신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현행 기준에 따르면 '난임 시술을 1년 이상 받은 기간'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지원 기간 2년 안에 난임 시술을 1년 이상 받는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행 기준의 문제점] ① 의학적 난임 판정 기준과의 구조적 충돌 의학적으로 '난임'은 1년 이상 자연임신을 시도했음에도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로 정의됩니다. 즉 난임 판정 자체에 이미 1년이 소요됩니다. 이후 검사와 시술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지원 기간 2년 내에서 '난임 시술 1년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제도의 취지와 실제 조건이 서로 충돌하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② '기간'이 아닌 '노력의 실질'을 봐야 합니다 난임 시술을 단 1회 받고 1년이 경과한 부부와, 2년의 지원 기간 내내 가임력 검사·인공수정·시험관 시술을 연속적으로 시도한 부부 중 누가 더 적극적으로 임신과 출산에 노력한 것입니까? 현행 기준은 단순히 '경과 시간'만을 측정하여, 적극적으로 임신을 시도한 부부를 오히려 배제하는 역설적인 제도하고 생각이듭니다. ③ 저출생 대응 정책 방향과 역행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난임 시술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거 지원의 연장 조건이 오히려 임신을 위해 노력하는 부부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면 이는 정책 방향의 일관성을 훼손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사업의 연장 조건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임 시술을 1년 이상'이라는 기준을 '지원 기간(2년) 내에 가임력 검사, 인공수정, 시험관 시술 등 임신 시도 및 난임 시술 경험이 있는 경우(일정한 횟수)'도 난임 시술로 인정이 되도록 조례 개정을 요청합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신혼부부들이 임신이라는 절실한 목표를 향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많은 것을 감내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거 안정이 뒷받침되어야 임신과 출산에 대한 도전도 가능합니다. 현행 기준의 불합리함을 개선하여, 진정으로 임신과 출산을 위해 노력하는 부부들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09.~2026.06.09.
종료
부산광역시
일반 기업행사로 인한 광안대교 교통통제건에 대한 진정
매년 일반 사기업주관 행사 (주로 마라톤 행사)로 인해 그것도 주말에 광안대교 교통통제 하는 것에 대한 고발입니다. 광안대교를 통제하면 해운대 일대는 교통 아수라장이 됩니다. 행사가 국가적 혹은 시가 주관하는 행사이면 국민된 도리로서 하루 정도의 불편을 감수해야 함은 얼마든지 수긍합니다. 하지만 교통지옥을 해결하기 위해 건설한 광안대교가 거의 매달 일반 기업의 홍보용 행사로 인해 시민들이 엄청난 불편함을 겪어야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또한 행사 주최사가 대부분 언론 기관이어서 아무리 민원을 해봐도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1년에 이들 사기업이 주최하는 행사수가 무려 7-8 개 정도됩니다. 국가 행사도 아닌데 고작 1만 남짓 참석하는 일반 기업행사때문에 40만 가까이되는 해운대 구민과 그외 광안대교를 이용하는 부산시민이 매번 고립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부산시 행사 허가 관련 기관도 고발합니다. 어디 이런 행정을 시행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국가적 행사 또는 부산시 행사 (불꽃축제) 등은 얼마든지 불편을 감수하겠습니다만 한두개도 아닌 일반 사기업행사로 인한 광안대교 교통통제는 반드시 비리가 있지 않고서는 행해질 수 없는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민원의 통로도 막아 놓고 개선도 없이 막무가내로 진행하는 행사 관련사들 모두 고발합니다. 반드시 시민의 편에서 생각하고 폐지되어야 할 사기업 행사들 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09.~2026.06.09.
종료
고용노동부
총리님! 제 2 의 고(故) 오요안나씨 사건을 만들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빈틈 행정을 중단해주세요
저는 SBS에서 1인 사업자(프리랜서)로 1년 10개월째 근무하고 있는 VJ 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주요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방송사를 근로감독하면서 SBS는 14개 직종 175명 중 2개 직종의 27명에 대한 근로자성이 인정되었다고 보도가 되었고 나머지 2년이 넘은 근로자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한다고 합니다. 인사팀에서도 저를 1인 사업자(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말했지만 근무기간이 2년 이하라는 이유로 26.5.27까지 근무 후 계약해지를 하자고 했습니다. 총리님! 방송업계에서 관행처럼 사용돼 온 프리랜서 오남용과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근절해 방송업계 인력 구조의 근본적인 체질이 개선을 하려는 마음을 나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근로감독 명령 때문에 더 일하고 싶은 근로자도 회사입장에서는 마치 고용 리스크로 판단되어 2년 이하의 근로 직원들은 일 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받지 못하고 전부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행정은 부작용이 너무 많습니다. 2년 이상 근로자도 임금 등의 근로조건이 저하되거나 저처럼 2년 이하 근로자는 고용불안이 오히려 유발되는 사례들도 발생 합니다 사회 정의를 말하는 방송언론사가 불법 고용에 앞장서 2년 이하 근로자에 고용 리스크조차 지려고 하지 않고 근로계약 체결의 뚜렷한 기준이 없다 보니 현장에서는 해고와 고용불안이 뒤따른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2년이 안 된 프리랜서들은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이후 2년 이내에 전부 다 잘리는 일들이 실제로 벌어져 왔고 단순히 방송사들이 제출하는 근로계약서만 보고 지나칠 것이 아니라 해당 직종 즉 상시 지속적 업종에 대해 또 다시 프리랜서를 채용하지 않았는지 그들이 어떤 자리에 배치되었는지 정확히 살펴봐야 합니다. 저는 만3세 아들과 아픈 아내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입니다 다른 2년 이하 근로자 분들도 다들 사연 있는 근로자 일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만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계약해지 없이 일만이라도 계속 이어서 했음 하는 바램입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의 결과가 해고와 고용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는 비극적인 현실을 회피하지 말고 실질적인 현장 개선을 위해 나설 것을 촉구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09.~2026.06.09.
종료
산업통상부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전면적 제도 개편 촉구
1. 청원의 취지 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가 추진하는 '노후 산단 재생 및 구조고도화 사업'이 본래 목적인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첨단 기술 기업 유치라는 본질을 상실했습니다. 현재의 사업 방식은 산단의 입지 가치만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장으로 변질되어, 오히려 제조 원가를 상승시키고 국가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을 고사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막대한 국민 혈세 낭비를 막고 실질적인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편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 현재 산단 재생사업의 핵심 문제점 부동산 개발 위주의 변질: 산업 육성보다는 용도 변경과 고밀도 개발(지식산업센터 건립 등)에 치중하여, 땅값과 임대료만 폭등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는 기존 영세 제조기업의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 기업 유치 효과 전무: R&D 시설이나 첨단 공정 도입을 위한 실질적 지원보다는 '외관 리모델링'과 '근린생활시설 확충'에 예산이 집중되어, 기술 경쟁력을 갖춘 우량 기업들이 들어올 유인이 부족합니다. 오히려 기존 제조공장 마저도 기업이 사업을 포기하고 공장부지 용도변경을 통한 부동산 가치 상승에 촛점을 맞춘 투기장으로 변질되어 제조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국민혈세로 연구개발 보조금이나 받아서 낭비하는 제도로 변질되었습니다. 지금 전국의 지식산업 센터는 애물단지로 전락 되었음에도 지자체별로 수백억 에서 수천억에 세금을 낭비하면서 사업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제도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투기 세력의 배를 불리는 구조: 정부의 규제 완화가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지 않고, 시세 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 세력에게 '불로소득'을 안겨주는 통로로 전락했습니다. 제조업 생태계 파괴: 치솟은 부동산 비용은 제조 원가 상승으로 직결되어 국내 제조업의 가격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으며, 이는 곧 국내 산업의 공동화 현상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결과로 국내 사업까지 포기하며 향토기업들 마저 공장 문을 닫고 연구센터 건립이라는 허울좋은 구실로 국민 세금을 지원받아 부동산 투기를 하는 제도로 변질 되었습니다 3. 제도 개편을 위한 요구 사항 사업 평가지표의 전면 수정: 단순 공정률이나 분양률이 아닌, **'입주 기업의 매출 증대', '신규 일자리 창출', '첨단 기술 도입 지수'**를 사업의 핵심 평가지표(KPI)로 설정하십시오. 기존 제조공장을 포기하여 고용을 유지 하지 않고 성과도 없는 연구센터를 건립하는 기업에게는 국민 혈세를 한푼도 지원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투기 방지 및 이익 환수 장치 마련: 재생사업 지구 내 부당한 시세 차익을 차단하기 위한 전매 제한 강화, 용도 변경 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의 100% 산업 생태계 재투자 의무화를 법제화하십시오. 노후공장 설비 고도화등에 투자하여 지역에 일자리 창출을 하는 기업에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실질적 제조 혁신 지원책 마련: 보여주기식 토목 공사가 아닌, 공정 자동화(스마트 팩토리), 에너지 효율화, 공동 물류 시스템 구축 등 제조 현장의 디지털 전환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십시오. 임대료 상한제 및 앵커 기업 유치 전략 수립: 기존 제조 기업들이 쫓겨나지 않도록 '산업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책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기술 선도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인프라를 제공하십시오. 4. 결어 국민의 혈세는 기업 오너나 소수 부동산 개발업자와 투기 세력의 주머니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인 제조업의 재도약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지금처럼 '껍데기만 바꾸는 재생'이 계속된다면 우리 제조업의 미래는 없습니다. 정부와 관련 부처는 현재의 실패를 인정하고, 산업 본연의 가치를 회복하는 국가적 결단을 내려 주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최근 부산의 67년된 향토기업이 국내매출 300억원을 포기하고 공장폐쇄까지 선언하며 근로자를 길거리로 내몰고 20년간 성과도연구개발센터를 추진 하는것 역시 이와 무관치 않을 것입니다 연매출 300억원은 중소기업에는 작은매출이 아니나 기업이 무엇을 얻고자 이러한 일을 벌이는 것은 결국 노후산단 재생프로젝트 제도를 활용하려는 꼼수일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09.~2026.06.09.
종료
행정안전부
국가 체계의 성공적 진화와 새로운 도약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자문기구화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단법인화 청원
### **[청원서] 국가 체계의 성공적 진화와 새로운 도약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자문기구화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단법인화 청원** **■ 핵심 청원 요지** 본 청원은 그동안 국가 성장을 이끌어 온 강력한 행정 개입과 통제의 역사를 자랑스러운 성취로 긍정하며, 그 치열했던 국가 주도의 헌신이 눈부신 성과와 함께 역사적 소명을 완수했음을 선언하고자 합니다. 이제 행정부는 그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명예롭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를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전환**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순수 민간 사단법인’으로 이양**하여, 각 주체들이 스스로 이끌어가는 온전한 신뢰 생태계라는 새로운 주기를 시작할 것을 청원합니다. #### **1.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통령 자문기구 개편** * **주장:** 현행 행정각부인 문화체육관광부를 폐지하고, 국가의 거시적 비전만을 제시하는 **'국가문화체육관광자문위원회(가칭)'**로 개편해야 합니다. * **이유:** 과거 국가의 개입과 중앙집권적 통제는 자율성 침해라는 우려도 있었으나, 우리는 이를 척박한 토양에 문화적 기반을 세우기 위한 가장 헌신적이고 효율적인 과정으로 적극 긍정합니다. 이러한 강력한 구심점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문화 강국 도약이 가능했습니다. 이제 그 눈부신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직접 관리는 역할을 훌륭히 마쳤으며, 현장의 각 주체들이 스스로 작동하고 책임지는 성숙한 체계로 진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 **사례 (다원적 문화 네트워크의 개념적 진화):** 중국, 일본, 대만, 태국 등 아시아 주요국들의 문화 발전 궤적에서도 이러한 진화의 개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국가들 역시 전통적으로 강력한 국가 주도의 구심점을 통해 자국의 문화적 토대를 닦았습니다. 이 필수적인 육성의 시간을 지나, 현재 이들 문화권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게 된 원동력은 중앙의 통제를 넘어선 각 주체들의 다원화된 교류에 있습니다. 즉, 국가가 튼튼하게 다져놓은 기반 위에서 각 주체들이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거대한 개념적 진화를 이룬 것입니다. * **재강조:** 따라서 우리나라도 과거의 성공적인 행정 개입 방식을 영광스럽게 마무리하고, 아시아 문화권의 진화가 보여주듯 정부는 현장 주체들의 자율적 활동을 지켜보며 거시적 문화 철학만을 조언하는 '자문기구'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맞이해야 합니다. ####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사단법인화** * **주장:**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국가 조직망에서 분리하여 완전한 **'순수 민간 사단법인'**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이유:** 통일 정책에 대한 하향식 통제 구조를 두고 관변 조직화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분단이라는 특수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국가가 직접 나서 통일의 구심점을 지켜낸 이 방어적 체계는 혼란을 막아준 훌륭한 방파제였음을 온전히 긍정해야 합니다. 이제 그 굳건한 기반 위에서, 통일 담론은 국가의 품을 넘어 시민사회의 각 주체들이 투명하게 상호작용하는 **'전면적 신뢰 생태계'** 속에서 상향식으로 피어나는 다음 주기로 나아가야 합니다. * **사례 (동유럽 및 유라시아 대륙 사례의 분석과 통합안):** * **[분석]** 과거 동유럽과 유라시아 대륙은 광활한 영역의 질서 유지를 위해 국가 주도의 중앙집권 체계를 운용했습니다. 이 강력한 하향식 체제는 초기 사회적 기반을 다지는 데 훌륭히 기능했습니다. 그 주기가 성공적으로 완성됨에 따라, 현재 이 대륙은 수많은 경제, 문화, 시민사회의 각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교류하는 거대한 다원적 연결망으로 진화했습니다. * **[통합안 제시]** 이러한 역사적 진화의 궤적을 우리의 통일 정책에 통합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국가가 훌륭하게 다져놓은 강력한 안보와 통일 담론의 기반 위에서, 유라시아 대륙의 현대적 진화처럼 정부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우리 사회 각 주체들이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자발적 시민 연대망으로 전환하는 것이 진정한 통일 생태계의 완성입니다. * **재강조:** 진정한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과거 관 주도 체계의 헌신과 성과를 온전히 긍정하는 바탕 위에서, 이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정치권력의 틀에서 벗어나 '사단법인'으로 이양하여 각 주체들의 자발적인 연대망으로 거듭나게 해야 합니다. **■ 결론** 과거의 낡은 방식이라 일컬어지기도 하는 국가의 통제와 개입은, 사실 오늘날 우리가 이만큼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했던 소중하고 치열한 성장의 발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과거의 궤적을 긍정하고 껴안습니다. 이제 한 시대의 체계가 눈부신 성과와 함께 그 헌신적인 역할을 훌륭히 완수했음을 선언합니다. 국회와 정부는 과거의 임무를 명예롭게 내려놓고, 민간의 각 주체들이 이끌어가는 새로운 신뢰 생태계가 만개할 수 있도록 헌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에 즉각 착수해 주시기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09.~2026.06.09.
종료
행정안전부
과학기술데이터수사청 설립
검찰개혁 등을 하면서 수사 경험,수사비리 등에 대한 문제 등으로 많은 분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AI시대에 지금까지 모든 수사 기록과 앞으로 수사 및 재판 기록 등을 과학기술데이터수사청에 기록하고 보관하여 활용한다면 국민들이 법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될 것입니다. 표준형량제와 전관금지 등이 보강된다면 한국 사법 체계는 더욱더 발전할것이고 인권도 보호될 것입니다. 기관은 국회에서 관리하고 승진은 내부 인사로 한다면 외부 압력에 방어도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09.~2026.06.09.
종료
경기도 고양시
지역주민 소통 화합 공원관리
고령화 사회 홀로 사시는 분도 많은대요 시골에는 느티나무 아래 평상을 깔고 자유 롭게 나와 소통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지금은 그런 일들이 드물 지요..하지만 주변에서 보면 강아지를 키우는 집들이 늘고 있습니다..이러한 현상으로 주민들이 강아지라는 매개채를 통해 소통하는 마을 놀이터가 있었으면 합니다.. 홀로 계신분들도 강아지 놀이터에서 같이 놀고 아이들과 마을 주민들이 자유 롭게 함께 할수 있는 공간.. 동마다 한곳 공원이나 산책하는 공간을 활용해 함께 하는 공간을 권장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09.~2026.06.09.
종료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주택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대지면적이 9만㎡ 이상 30만㎡ 미만이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332호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 개정 고시에 따르면 평가항목의 구분을 보면, 건축물 사업과 정비사업으로만 되어 있고, 정비사업은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시에서는 리모델링 사업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에 따라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울시가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라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중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서 리모델링 주택조합 중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하는 것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리모델링 사업의 관련 법안인 『주택법』을 적용하지 않고, 『건축법』을 적용한 것은 법 적용을 잘못한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리모델링 사업 중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장을 『주택법』에 따라 대지면적이 9만㎡ 이상 30만㎡ 미만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환경영향평가 항목들을 보면 리모델링 사업으로는 도저히 만족하기가 어려운 항목과 평가 기준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경영향평가가 신축을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이고, 이는 환경영향평가 관련 부서에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다 보니, 환경영향평가가 리모델링 사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굳이 리모델링 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려면 대규모 리모델링 사업장에 적용한다면 그나마 이해가 가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셋째, 백번 양보해서 『건축법』 적용한다고 하여도, 『건축법』에서 규정한 연면적을 리모델링으로 늘어나는 연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건축물 중 리모델링 사업의 연면적이 10만㎡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데, 리모델링 전의 연면적은 제외하고 신규로 늘어나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으로 해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굳이 현재 자리를 잡은 건물의 연면적까지 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으로 삼는 것은 누가 들어도 이해를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넷째, 경기도는 작년에 리모델링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의 내용도 서울시와 거의 같은 상황에서, 많은 환경단체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현명한 판단을 한 것이라 봅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재건축을 할 수 없는 조건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고통받는 주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경기도가 주민들의 삶의 질과 주거환경 개선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 봅니다. 서울시에서도 주민들의 입장에서 깊은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09.~2026.06.09.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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