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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을 재검토하고 군별 전문성과 전투력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실시해 주십시오
육·해·공군은 장교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육군은 지상전·부대지휘, 해군은 함정·항해·해양작전, 공군은 항공작전·항공우주 분야 등 교육환경 자체가 다릅니다. 통합교육 기간이 길어지면서 군별 전문교육 시간이 줄어든다면 초급장교의 전문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을 검증해야 합니다. 실제로 군 안팎에서도 각 군의 전문성과 전투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합동성 강화’와 ‘학교 통합’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육·해·공군이 합동작전을 잘하도록 만드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 반드시 사관학교 조직 자체를 하나로 합쳐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기존 3개 사관학교를 유지하면서 공동학기·합동훈련·교환교육을 확대하는 대안도 비교해야 합니다. 4년이라는 제한된 교육기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안은 1·2학년 공통교육, 3·4학년 군별 특화교육을 기본 구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년간 공통교육 후 2년의 군별 교육만으로 현재 수준의 군별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객관적인 교육과정 검증이 필요합니다. 해군·공군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함정·항해·항공 등은 장기간 축적되는 교육과 조직문화가 중요합니다. 통합학교에서 학생들이 뒤늦게 군을 선택하는 구조라면 군별 정체성과 전문성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입시제도를 너무 빠르게 변경할 경우 수험생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2028학년도 통합선발까지 검토하면서 대입전형 사전예고 취지와 충돌하고 현재 고교생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이미 제기됐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청원에서 상당히 강한 논거가 됩니다. 충분한 검증 없이 조직부터 통합하는 것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사관학교는 일반 대학 통폐합과 달리 장교 양성과 국가안보에 직접 연결됩니다. 한 번 조직·시설·교수진·교육체계를 재편하면 문제가 확인되더라도 원상복구 비용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시범운영이나 단계적 공동교육을 먼저 실시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0.~2026.09.18.
D-3
산업통상부
이륜차 소음 규제
하절기 창문개방의 생활화 : 배달이륜차 소음 심함 국가적 차원에서 엔진이륜차를 전기식 이륜차로 교체되도록하는 정책이 필요 뉴스에는 중국도 전기식 이륜차로 교채중에 있다함 한국도 빨리 엔진형이륜차를 전기식으로 교체해 소음개선과 도시 대기질 개선에 도움이 되었으면 * 전기차 보급에 보조금을 지원하듯 이륜차에도 더 많은 지원을 (특히 배달용 이륜차) 국내산 전기 이륜차 개발 보급에도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0.~2026.09.18.
D-3
법무부
건설현장 불법 무비자 근로자
대한민국 현재 건설현장에 근로하고 있는 불법 및 관광비자 근로자의 수가 기하학적으로 많아져서 내국인 근로자나 합법적인 비자의 외국근로자 이 모든 사람들이 현 26년도에 대한민국의 건설현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한 가정의 가장들이 내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일과시간에는 건설현장에서 퇴근후에는 배달,대리운전등으로 생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하루에 3~4시간씩 수면을 취하면서 살고 있는것을 정부나 관계당국은 현 대한민국 건설현장의 생태교란종 같은 불법비자 근로자의 무분별한 불법취업을 알고있는지... 최소 10년전의 임금을 받으면서 근로하고 있는 이땅의 건설근로자. 이땅의 아버지들의 천불을 누가 꺼줄것인가? 이재명 정부에 묻고싶군요? 대체 누굴 위한 정부인지 모르겠군요 정말이지 물가는 오르고 고유가 시대에 해마다 떨어지는 임금 삭감.. 정말이지 현장에 출근하면 내가 중국에서 일을 하는 외국근로자인가 착각할 정도로 넘쳐나는 중국 불법근로자들 제발이지 합법비자 근로자가 아니라 불법근로자들 취업알선 및 밀입국,관광비자로 한국들어와서 장기체류하는 불법근로자 단속강화 및 관련 당국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정부 및 관련당국에 호소합니다 대한민국 타일쟁이가
의견수렴기간:
2026.08.20.~2026.09.18.
D-3
법무부
배달플랫폼 노동자의 건의
배달대행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호소문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께 호소드립니다. 저는 지난 8년간 음식 배달대행 일을 해온 한 노동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배달 산업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생활 인프라가 되었고, 현재 수백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 산업에 종사하며 국민들의 일상 속 문화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과 불합리한 현실이 존재합니다. 첫째, 사회적 인식 문제입니다. 배달대행 노동은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은 경험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시선이 존재합니다. 많은 기사님들이 주변 시선을 의식해 얼굴을 가리며 일을 할 정도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습니다. 둘째, 노동 환경과 제도적 사각지대입니다. 우리는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사회 안전망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4대 보험은 사실상 꿈과도 같고,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세로 세금은 부과되지만 그에 따른 사회적 보호나 혜택은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기사님들이 자신이 어떤 권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일하고 있습니다. 셋째, 외국인 노동 관련 규제 문제입니다. 이 일은 자국민들도 기피하는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이나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하려 해도 취업 비자 등의 문턱이 높아 결국 타인의 명의를 빌려 일하는 불법 구조가 발생합니다. 이미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들이 본인 명의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대형 배달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문제입니다. 현재 배×,요기×, 쿠× 등 대형 플랫폼의 경쟁은 수수료 인하 경쟁이 아니라 오히려 인상 경쟁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들이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폐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5,000원의 음식을 판매해도 각종 수수료와 비용을 제외하면 실제로 돌아오는 금액이 약 16,000원 수준인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에 광고비 문제까지 더해져 제대로 정산받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해결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배달대행 노동자의 권리 보장입니다. 배달대행 노동자의 수수료와 최소 배달료에 대해 정부 차원의 하한선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를 통해 노동자와 사업자가 정당한 수익을 얻고, 국가 역시 투명하게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배달플랫폼 노동자의 제도적 지위 개선입니다. 배달 노동자를 단순 특수고용직이 아니라 정식 사업 또는 고용 형태로 제도화하여 사업자나 법인 안에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행정적으로도 법규 준수와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외국인 근로 범위 확대입니다.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들이 본인 명의로 일하고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합법적인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소득 상한선 등의 제도를 두더라도, 인력 부족 산업에 대해 합법적인 노동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대형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 규제입니다. 배달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와 불공정 계약 구조를 정부가 면밀히 조사하고 규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자영업자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배달 산업은 이미 수많은 국민의 생계와 연결된 중요한 산업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제도와 보호 장치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배달 노동자와 자영업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0.~2026.09.18.
D-3
경찰청
불법PC방과 안마시술소 외 그밖의 불법영업소 소멸 작전
제가 불법적인 PC방 단속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울산지방경찰청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전국적으로 계몽으로 자체적으로 문을 닫으라고 업소측 및 TV에 6개월 가량 계도기관을 주고나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각 지방경찰서에서 약 1년간 계약직으로 한 약 500~1000명 직원을 뽑아서 2 ~3명식 위장으로 PC방이나 안마시술소에 방문해서 PC방에 출입하여 5~20만원가량 돈을 주고 한 2~30분가량 게임을 하다가 급한일이 있어서 몇시간이나 내일 다시올테니 돈을 뽑아달라고 요구한 후에 돈을 인출해 주면 바로 경찰서에 신고해서 그동안 불법적으로 벌여들인 돈을 몰수하면 안될까요? 그리고 난 후에 전국 지자체마다 강원게임랜드를 세우면 안될까요?
의견수렴기간:
2026.08.20.~2026.09.18.
D-3
경찰청
무자본 시행사 토지 사기 방지·피해 구제 및 부당 과세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청원
무자본 시행사 토지 사기 방지·피해 구제 및 부당 과세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청원 ※ 본 청원은 부동산개발업법(국토교통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융위원회), 신탁법(법무부·금융위원회), 국세기본법(기획재정부·국세청), 수사 제도(경찰청) 등 여러 부처 소관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한 종합적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본 청원의 요구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 무자본 시행사의 토지 담보 사기를 제도로 원천 차단해 주십시오. 둘. 이미 발생한 피해자를 구제하고 도주한 가해자를 추적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셋. 한 푼도 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거두는 부당 과세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 국민 여러분의 부모님은 안전하십니까 이 청원은 저의 어머니 사건을 계기로 작성되었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서 같은 피해를 보는 분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이것은 땅 가진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1원이든 1,000억 원이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합니다. 법을 악용하여 타인의 재산을 빼앗는 행위에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며, 그 시도 자체를 제도로 차단해야 합니다. 이것은 특정 피해자만의 요구가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권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그러하듯, 피해자 어르신들은 자식에게 걱정을 끼칠까 봐 이런 일을 쉽게 말씀하지 못하십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가족들은 몇 년간 전국의 변호사를 찾아다닙니다. 돌아온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도장을 찍으셨기 때문에, 파고들기 어렵습니다.” 법을 잘 모르는 일반 국민이 몇 년을 뛰어다녀도 구제받기 어려운 구조.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 실제 사례 — 어느 70대 토지주 이야기 수도권에서 30년 넘게 땅을 지켜온 70대 어르신의 실제 사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같은 구조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개발사업자가 찾아왔습니다. “땅을 사서 개발하겠습니다. 팔아 주십시오.” 공신력 있는 신탁회사가 관여하니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믿고, 노후의 마지막 전부였던 땅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계약 당일, 신탁회사는 수십 장의 계약서를 처음 건넸고 그 자리에서 도장을 받아갔습니다. 계약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담보를 제공한 토지주, 즉 물상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아직까지도 은행 약정서를 교부받지 못했습니다. 시행사가 지급한 것은 매매대금의 약 20%인 계약금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금조차 시행사의 자기 자본이 아니었습니다. 어르신의 땅을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실행된 수십억 원의 대출금, 바로 그 돈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시행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본을 거의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땅을 담보로 빌린 돈으로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지급했고, 나머지 대출금은 시행사 법인 계좌로 지급되었습니다. 토지주의 통장에는 그 계약금 외에 잔금이 단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행사 대표는 돈을 챙긴 뒤 잠적했습니다. 수배가 내려졌지만, 1년이 넘도록 경찰의 답변은 “소재지 파악 불가”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추적은 사실상 멈춘 채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사이 땅은 공매로 넘어갔습니다. 사업은 착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피해 토지주들은 수년째 잔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오히려 내용증명과 법원 우편물만 수없이 받아들고 있습니다. 그 고통으로 어르신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심신이 무너졌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과세당국은 토지 명의가 이전되었다는 형식만을 근거로, 공매 낙찰 금액을 기준으로 수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 합니다. 실제로 돈을 가져간 사람은 따로 있는데, 세금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땅을 잃고, 돈을 잃고, 이제는 받지도 못한 돈에 대한 세금 부담까지 떠안게 될 처지의 70대 어르신. 가해자는 잡히지 않았고, 피해 회복은 현재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가 방치한, 지금도 진행 중인 현실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 국민은 계약 상대방인 법인이 실제 자본이 있는지, 세금은 내고 있는지, 실체가 있는 회사인지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허점을 타고 껍데기뿐인 법인들이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 버젓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문제가 될 것을 알기에, 사정도 모르는 지인이나 젊은 사람을 명의상 대표로 앉혀 놓고 법인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책임지지도 못할 일을 벌입니다. 때로는 소송과 가압류를 무기 삼아 피해자를 거꾸로 압박하기도 합니다. 반면 토지주는 어떻습니까. 땅도, 담보도, 신탁계약도, 세금도 — 모든 것이 토지주 개인의 명의입니다. 법인은 문제가 터지면 파산하고 해산하면 그만이지만, 개인은 숨을 곳이 없습니다. 평생 일군 전 재산과 신용, 삶 전부를 잃습니다. 책임져야 할 자는 법인 뒤로 사라지고, 아무 잘못 없는 개인이 모든 것을 짊어지는 구조. 이 제도적 허점 하나로 지금도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길을 걷다 보면 낯설지 않은 광경이 있습니다. “OO 시행사 대표를 구속하라”, “보상 없는 공매를 즉각 중단하라” — 건물 외벽에 나부끼는 현수막들입니다. 그 현수막 하나하나가, 평생 지켜온 땅을 빼앗긴 피해자의 절규입니다. ■ 무자본 유령 시행사 — 제도가 방치한 범죄 구조 1.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현행 부동산개발업법상 시행사 등록 요건은 자본금 기준이 형식적이어서, 실질적으로 자기 자본이 전혀 없는 깡통 법인도 개발사업자로 등록하여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수법은 단순하고, 잔인하며, 반복적입니다. “땅을 사서 개발하겠다”며 고령의 토지주에게 접근합니다. 계약금 20%를 선지급하고 잔금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그 계약금조차 대출금으로 충당하는 구조입니다. 복잡한 신탁 구조와 은행 물상보증 계약을 제시하며, 공신력 있는 신탁회사가 관여하니 안전하다고 안심시킵니다. 토지를 담보로 저축은행 등에서 수십억 원의 대출을 실행합니다. 대출 자금은 시행사 법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사업에 사용되어야 할 대출금은 대표의 개인 채무 변제나 사업 목적과 무관한 용도 등으로 유용됩니다. 자금이 사라졌으니 세입자 명도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사업은 본PF 전환에 실패한 채 착공조차 하지 못합니다. 시행사 대표는 잠적하거나 법인을 해산하고, 담보로 잡힌 토지는 결국 공매로 넘어갑니다. 문제가 불거지면 법인 뒤에 숨습니다. 법인은 파산·해산하면 그만이고, 실질적으로 돈을 가져간 자들은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 구조에서 시행사는 잃을 자본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행사가 잠적해도 모든 책임은 토지주에게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제도는 이를 막지 못했습니다. 2. 신탁회사와 은행의 책임 신탁회사는 계약서 초안조차 사전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고령의 토지주가 이해하기 어려운 방대한 계약서를 계약 당일 현장에서 처음 건네고, 그 자리에서 도장을 받아냅니다. 도장 하나로 모든 법적 책임을 지우는 구조입니다. 은행은 토지주에게 잔금이 지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반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의 방대한 약정서에 도장만 받고 수십억 원의 대출을 실행합니다. 대출금은 시행사 법인 계좌로 지급되었으나, 그 자금 집행은 제대로 관리·감독되지 않았습니다. 담보를 제공한 토지주, 즉 물상보증인에게 대출 약정서조차 교부하지 않았으며, 지금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토지주는 자신이 어떤 계약에 묶였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시행사가 잠적하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고령의 토지주 한 사람에게 귀속됩니다. 미국은 에스크로 제도를 통해 매도인이 대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독일은 공증인이 양 당사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계약 절차에 관여하는 방식으로 거래 안전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담보신탁 구조는 금융기관과 시행사의 이익을 우선 보호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신탁회사가 토지주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3. 왜 노인들인가 — 고령화 시대의 구조적 취약성 가해자들이 고령의 토지주를 노리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철저히 계산된 선택입니다. 대한민국은 2025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농지·임야 등 토지를 보유한 고령 토지주도 많습니다. 복잡한 신탁 구조, 물상보증, 수익권 설정 등 금융·법률 용어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수십 장의 계약서를 당일 처음 받아보고 그 자리에서 서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공신력 있는 회사가 관여한다”는 말 한마디를 믿습니다. 평생 아끼는 것이 몸에 밴 세대이기에, 변호사 상담은 큰돈이 든다는 인식에 계약서 한 장 검토받지 못한 채 도장을 찍습니다. 피해를 입은 뒤에도 같은 이유로 법률 조력의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자식에게 누가 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우리 부모님 세대이기에, 홀로 감당하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가족이 알게 됩니다. 토지가 사실상 유일한 노후 자산인 경우가 많아 피해의 파급력이 치명적입니다. 이들은 금융·법률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저 평생 아끼고, 땅을 지키고, 이웃을 도우며 살아왔을 뿐입니다. 무자본 시행사의 범죄는 바로 그 순수함과 성실함을 겨냥합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범죄입니다. 피해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각종 내용증명과 세금 고지서, 가압류, 그리고 파산의 위협입니다. ■ 첫째, 사기를 원천 차단해 주십시오 요구 1. 부동산개발업법 개정 — 무자본 시행사의 진입을 막아주십시오 시행사 등록 시 실질 자기자본 요건 강화 및 정기적 자본 건전성 검증 의무화 개발사업 추진 시 토지주에게 시행사의 재무 현황 고지 의무 신설 시행사 대표의 잠적·폐업 시 신탁회사·금융기관의 연대책임 규정 신설 은행은 대출 실행 전 차주의 재무 상태와 사업 실현 가능성, 명도 등 현장 상황을 심사할 의무가 있고, 실행 후에는 자금이 사업 목적대로 쓰이는지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아 무자본 시행사에게 대출이 실행되고 자금이 유용되었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담보 제공자인 토지주에게만 지울 수 없습니다. 대출금 사용처 및 집행 내역을 위탁자, 즉 토지주에게 정기 보고하는 의무 신설 법인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 원천 차단 사기·기망으로 개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법인의 실질 운영자·배후 실소유자 및 임원에게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개인 책임을 명문화 법인의 파산·해산으로도 개인 책임이 소멸하지 않도록 하고, 명의만 빌려준 대표 역시 명의 대여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규정 ※ 미국의 에스크로 제도, 독일의 공증인 개입 제도처럼, 토지 관련 개발사업에서 매도인 보호를 위한 중립적 제3자 개입 제도의 도입을 요구합니다. 요구 2.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 — 설명의무를 실질화해 주십시오 담보신탁계약서·대출약정서 초안을 계약 체결 최소 7일 전에 토지주에게 교부 의무화 초안 없이 계약 당일 최종본에 바로 서명하게 하는 행위 금지 교부된 초안과 최종 계약서의 내용, 특히 대출 금액·담보 범위 등 핵심 조건이 달라지는 경우, 변경 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고 충분한 검토 기간을 다시 부여할 의무 신설 설명 과정 전체에 대한 녹취·녹화 의무화 입증할 수 없으면 설명의무 미이행으로 간주 단순 체크박스를 설명의무 이행으로 인정하지 않는 규정 명문화 고령자, 즉 65세 이상 토지주 계약 시 독립적 전문가인 변호사·법무사 등의 의무 참여 고령자 토지주 계약 시 가족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신탁 내용 사본 송부 및 동의 절차 의무화 고령자 대상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 철회권, 즉 쿨링오프 제도 부여 담보를 제공한 토지주, 즉 물상보증인에게 체결된 대출 약정서 의무 교부 미교부 시 해당 계약 효력 정지 요구 3. 신탁법 개정 — 토지주를 보호하는 법으로 바꿔주십시오 현행 담보신탁 제도는 사실상 대출 금융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만 기능하고 있습니다. 구조를 뜯어보면 명확합니다. 우선수익권은 대출 은행에게 돌아가고, 신탁회사는 수수료를 받으며 은행의 담보권 실행을 대행합니다. 반면 토지주는 ’위탁자’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통제권 없는 물상보증인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정보와 통제권의 배분은 정반대입니다. 대출 약정서는 은행과 시행사만 보유하고 토지주에게는 교부조차 되지 않으며, 대출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감시할 권한도 보고받을 권리도 토지주에게는 없습니다.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공매는 법원 경매보다도 신속하게, 토지주의 실질적 방어 기회 없이 진행됩니다. 위험은 전부 토지주가 부담하는데, 정보와 통제권은 전부 금융기관이 갖는 구조입니다. 주요 선진국은 다릅니다. 미국의 에스크로 제도와 독일·프랑스의 공증인 제도는 공통적으로 ’대금과 소유권이 동시에 움직인다’는 원칙 위에 서 있어, 매도인이 돈을 받지 못했는데 소유권만 넘어가는 상황이 구조적으로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그 나라들에서 매도인 보호는 당사자가 알아서 챙겨야 할 주의의무가 아니라 제도의 기본값입니다. 반면 한국의 담보신탁에서는 토지주가 스스로를 지켜야 하고, 지키지 못하면 “본인이 도장을 찍지 않았느냐”는 말로 모든 책임이 피해자에게 귀속됩니다. 담보신탁 제도에도 매도인·토지주 보호를 제도의 기본값으로 만드는 법적 장치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합니다. 적용 범위 확대: 브릿지론·토지신탁·관리형토지신탁·처분신탁 등 토지를 담보로 활용하는 모든 금융 구조에 적용 신탁사의 시행사 자본 건전성 사전 검증 의무 명시 대출 실행 후 자금 사용처 보고서를 위탁자, 즉 토지주에게도 정기 송부 의무화 계약서 핵심 위험 조항 별도 페이지 요약·명시 의무화 사기·편취로 신탁 계약이 무효·취소된 경우 신탁등기 말소를 신탁사가 직권으로 처리 위탁자의 신탁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시 입증책임을 신탁사에게 전환 ■ 둘째, 피해자를 구제하고 가해자를 추적해 주십시오 요구 4. 신속 수사 및 책임기관 즉각 조사 의무화 부동산 개발 사기 피해 신고 접수 시 관련 신탁사·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즉각적인 조사 착수 의무화 피해 신고 후 30일 이내 수사 착수 및 진행 현황 피해자 통보 의무화 피해자 3인 이상, 피해금액 10억 원 이상인 경우 검찰·금융위·금감원 합동 조사팀 구성 의무화 도주·잠적 피의자에 대한 수사 현황 피해자 정기 고지 의무화 고령 피해자 대상 국선 법률대리인 지원 제도 도입 피해 신고 시 개발사업자 및 관련 법인에 대한 자산 동결 요청 권한 즉시 부여 요구 5. 공인 민간조사 협력 제도 도입 — 도주한 가해자를 추적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수사기관의 업무 과중은 이미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형사 고소 이후 사건 처리에는 하염없는 시간이 걸리고, 피해자는 자신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조차 알기 어렵습니다. 더 큰 문제는 위치 추적, 통신 조회, 차적 조회 등 도주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권한이 모두 수사기관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이 움직이지 않으면 피해자는 가해자를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 사이 도주한 가해자는 증거를 인멸하고 재산을 빼돌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선 수사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넘치는 사건량을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의 문제입니다. 검찰과 경찰의 통제 아래, 이 공백을 메울 보완 제도가 필요합니다. 국가가 인증한 공인 민간조사기관이 검찰·경찰의 지휘·감독 하에 도주 사기범 추적에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수사권 없이 정보 수집·소재 파악 역할에 한정하며, 수사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활동 가능 도주 피의자 소재 파악 정보를 수사기관에 신속히 공유하는 협력 체계 구축 조사 수수료의 상한 기준 및 표준 보수표 마련 피해자의 절박한 처지를 악용한 과다 비용 청구를 차단하고, 위반 시 인증 취소 등 제재 부과 ■ 셋째, 부당 과세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요구 6. 국세기본법 개정 — 피해자에게 세금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양도소득세는 실제 양도 차익을 얻은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헌법상 조세 원칙에 부합합니다.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공매로 처분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피해자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행위입니다. 수십억 원의 사기 피해를 입고도 받지 못한 돈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고, 70대 노인이 파산하거나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돈을 가져간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 세금 고지서는 국가가 피해자에게 보내는 2차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나라의 모습입니까? 토지 명의 이전이 있더라도 매매대금·대출금을 실질적으로 수령한 자에게 우선 과세하는 원칙 명문화 대금 미수령 사실 소명 자료 제출 시 과세 처분 자동 유예 및 과세관청의 재조사 의무화 사기 피해로 토지를 잃은 사실이 수사기관에 의해 확인된 경우 양도소득세 직권 취소 수사 진행 중인 경우 과세 처분 집행 정지 의무화 양도소득세 예치 제도 신설 토지 담보 대출금이 시행사에게 지급되는 경우, 계약서 기준으로 발생할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대출 실행 시점에 미리 떼어 과세당국에 예치하도록 의무화 거래가 정상 완결되어 매도인이 잔금을 수령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예치금은 시행사에 반환하고, 시행사의 잠적 등으로 거래가 파탄된 경우 예치금을 해당 세액에 충당 이로써 대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과세가 전가되는 구조를 원천 차단 분명히 밝힙니다. 피해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령한 계약금에 대한 세금은 성실히 납부하겠습니다. 다만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돈에 대해서까지 세금을 부과하지는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 그것이 조세의 대원칙 아닙니까. ■ 맺음말 — 이 땅의 어르신들을 지켜주십시오 피해자들 중에는 평생을 이웃을 위해 살아온 분들이 있습니다. 30년 동안 월세를 한 번도 올리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와 장애인 곁에서 묵묵히 봉사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타인을 위해 바쳐온 분들입니다. 그 선량함이, 그 신뢰가 범죄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땅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돌아온 것은 내용증명과 법원 우편물, 그리고 받지도 못한 돈에 대한 세금 부담의 위협입니다. 70대의 노인이 그것을 혼자 감당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도망갔고, 수사는 더디며, 끝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실수가 아닙니다. 제도가 이 범죄를 가능하게 했고, 국가가 이 피해를 충분히 막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실제로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한 세금 부담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가해자는 피해 어르신들에게 접근하기 전, 이미 다른 수십억 원대 부동산 사기로 수사를 받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구속되지 않은 채 사회에 나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여러 사람의 인생을 한꺼번에 무너뜨렸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국민으로 하여금 사법 정의에 대한 신뢰를 흔들리게 합니다.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어딘가에서 또 다른 어르신이 “땅을 사겠다”는 말을 듣고 있을지 모릅니다. 정부와 국회, 관계 부처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무자본 시행사의 진입을 막아주십시오. 고령 토지주가 계약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도주한 가해자를 추적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돈을 가져간 자, 실질적 수익을 얻은 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주십시오. 피해자에게 세금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피해자 곁에 국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제발 저의 작은 목소리를 들어주시어, 더 이상 같은 피해자들이 속출하지 않도록 올바른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더 이상 단 한 명의 어르신도,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평생 지켜온 재산을 빼앗기고 홀로 남겨져서는 안 됩니다. 2026년 7월 6일 청원인 올림
의견수렴기간:
2026.08.20.~2026.09.18.
D-3
경찰청
사이버수사
대통령님 고민고민하다 청원글 올립니다 틱톡이나 인터넷상 본인동의없이 녹음하거나 파일 타인에게 넘기거나 본인이 잘못을하더라도 아무런상관없는 제3자의 그가족신상까지싹다 털어서 틱톡에 올리고하는것에대한 수사 더더욱엄격하게해주세요 틱톡하나가 대한민국을 쓰레기인테넷판으로 만들고 있어요 중국사람들이 사용하는방식인데 그한명의 호스트가 잘못이있다해서 그가족 모두를 틱톡에 신살털어버리고 집주소 전화번호 직장 모두 털어서 올립니다 이건 피해자의 제3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대한민국을 중국인들 들어와 그들의 방식으로 대한민국법 무시하고 못잡을거라하고 아주 쓰레기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0.~2026.09.18.
D-3
경찰청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가 더 이상 속수무책으로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가족이 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겪으면서, 지금의 법과 제도가 중고거래 사기의 현실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개인의 불운으로만 넘길 수 없는 이 문제를 바꾸기 위해 청원을 올립니다. 현재 보이스피싱 피해는 일정한 요건 아래 계좌 지급정지나 피해금 환급 절차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고거래 사기는 같은 계좌이체 방식의 사기임에도 불구하고, “물품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지급정지가 어렵고 피해금 보호를 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사기 사실을 깨닫고 바로 경찰서로 달려가고, 은행으로 뛰어가도 돌아오는 말은 대부분 “물품거래 사기는 지급정지가 어렵다”, “못 돌려받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중고거래 사기는 더 이상 단순한 개인 간 분쟁이나 소액 거래 문제가 아닙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이 일상화된 지금, 중고거래 사기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형 사기 범죄가 되었습니다. 한 집 건너 한 집에서 겪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흔하고, 피해 금액도 수십만 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잃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누군가에게는 100만 원도, 800만 원도 전 재산과 같은 돈입니다. 문제는 사기 범죄의 속도입니다. 사기는 결국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피해자가 이상함을 느끼고 사기임을 깨닫는 순간, 범인은 이미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빼돌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은 골든타임 안에 계좌를 지급정지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고거래 사기도 본질은 동일한 계좌이체 사기인데, 단지 “보이스피싱”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실상 같은 수준의 긴급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번 일을 겪으며 경찰서와 은행을 오가야 했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해 주었지만, 결국 들은 말은 “법이 그렇다”, “물품거래 사기는 지급정지가 안 된다”, “못 받는 사람이 대부분이다”는 취지의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단순한 실망을 넘어 큰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피해자는 단 1분 1초라도 빨리 돈이 묶이길 바라며 절박하게 뛰어다니는데, 국가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사실상 “신고는 하되 돌려받기 어렵다”는 수준에 머무른다면, 그것은 더 이상 개인의 운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중고거래 사기는 이미 너무 흔한 범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제도는 여전히 과거 기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처럼 중고거래 사기 피해가 반복되고, 피해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돈을 잃고, 경찰과 은행을 찾아가도 “물품거래라 어렵다”는 말만 듣는 구조가 계속되어야 합니까.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같은 일을 겪어야, 얼마나 더 큰 금액을 잃어야, 얼마나 더 많은 피해자가 무너져야 법과 제도가 바뀌는 것입니까. 저는 이 청원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첫째, 중고거래 사기 등 계좌이체를 이용한 명백한 사기 범죄에 대해서도, 피해 직후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수준의 신속한 지급정지 또는 임시 보류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 주십시오. 둘째, “물품거래 사기”라는 이유만으로 피해금 보호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재의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 주십시오. 거래 형태가 물품거래인지 여부보다, 명백한 사기 정황과 피해 발생 직후의 긴급성을 중심으로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중고거래 사기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경찰과 금융기관이 보다 빠르게 연계하여 계좌 추적, 지급정지 검토,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조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넷째, 피해자에게 “어렵다”, “못 받는 경우가 많다”는 말만 반복하는 제도가 아니라, 실제로 피해를 줄이고 회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만들어 주십시오. 중고거래 사기는 더 이상 개인 간의 실수나 단순한 거래 분쟁이 아닙니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심각한 생활형 사기 범죄입니다. 그런데도 피해 직후조차 사실상 손쓸 방법이 없고, 법은 피해자보다 사기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만 보호받고,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는 같은 계좌이체 사기를 당하고도 사실상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기 전에,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도 실질적인 지급정지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0.~2026.09.18.
D-3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기능장의 직무 역할의 「업역」현실화와 감리 특급부여
늘어나는 전기 수요와 현장 노령화로 인해 전기기능장만의 업무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고 판단이 되어 전기기능장 51명의 뜻을모아 청원서를 제출하오니 검토하시고 최고의 국가기술자격인 전기기능장 소지자들에게 자부심을 갖고 전력산업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0.~2026.09.18.
D-3
경찰청
스토킹처벌법의 악용 실태 고발 및 사건의 전후 맥락을 고려한 정당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청원 취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반복적인 접근과 연락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를 신속하고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매우 중요한 법률입니다. 실제 스토킹 피해자들이 제때 보호받지 못해 참혹한 범죄로 이어졌던 사건들을 생각할 때, 진정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는 앞으로도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현장에서는 법의 본래 취지와 달리, 자신의 책임과 죄를 회피하거나 상대방을 입막음하기 위해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사 기관이 연락하게 된 원인과 당사자 간의 역사, 중대한 약속의 이행 여부 등 전후 맥락을 배제한 채, 단순히 ‘차단 후 몇 차례 연락했는지’, ‘집이나 직장에 찾아갔는지’와 같은 외형적 행위와 횟수만을 기계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거짓말과 중대한 위법·부당 행위로 파탄에 이른 피해자가 해명과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순간 '스토킹 피의자'가 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잠적한 원인 제공자가 '피해자'로 뒤바뀌는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토킹처벌법의 처벌을 약화해 달라는 청원이 아닙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 ‘불안감 또는 공포심’, ‘지속성 또는 반복성’을 형식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건의 전체 경위 속에서 실질적으로 판단하도록 제도와 수사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청원 내용] 1. 스토킹처벌법이 본래 취지와 달리 악용되고 있는 현실 물론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어떠한 방식과 횟수의 연락도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 목적뿐만 아니라 연락의 내용, 기간, 횟수, 상대방의 명확한 거절 의사, 경찰의 경고 여부, 위협적인 표현이 있었는지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정당한 해명·권리를 요구하는 행위조차 단지 '지속적·반복적 연락'이라는 외형적 이유만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허점을 안고 있습니다. 실제 언론 보도와 최근 법원 판결에서도 이러한 법 적용의 혼선과 억울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례 1) 임신 사실과 출산·양육 문제를 논의하려다 스토킹 고소 통보를 받은 사례 2025년에는 교제 상대방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고 출산과 양육 문제를 상의하려 했지만, 상대방으로부터 스토킹으로 고소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 여성이 자신의 상황을 공개한 사례가 보도됐습니다. 이는 당사자 일방의 주장 단계이므로 실제 범죄 성립 여부가 확정된 사례는 아닙니다. 그러나 임신과 양육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함께 논의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한쪽이 연락을 차단하고 스토킹 고소를 예고하면, 다른 한쪽은 책임 있는 대화를 요구할 방법을 찾기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사례 2) 대납한 카드값 22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한 사건 교제 중 대신 납부한 카드값 22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연락한 사건에서 1심은 채무변제를 요구하기 위한 접촉이라는 점을 고려해 스토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경찰의 연락 금지 경고를 받은 후 약 5시간 동안 63회 연락했고, 상대방의 가족과 평판을 언급한 메시지까지 보낸 점 등을 고려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금전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해서 모든 연락 방식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연락의 목적과 내용을 살피지 않고 횟수만으로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사례 3) 성병 감염 후 치료비와 책임을 요구하기 위해 방문한 사건 성관계 후 성병 진단을 받고 상대방에게 치료비와 책임 문제를 전달하기 위해 상대방의 집을 두 차례 찾아간 사건에서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연락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의사를 전달할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려웠던 점과, 방문 빈도와 방식이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위협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습니다. 사례 4) 금전 정산을 위해 상대방이 일하는 식당을 찾아간 사건 헤어진 연인이 일하는 식당을 찾아간 사건에서도 법원은 두 사람 사이에 식당 운영과 관련한 금전 정산 문제가 남아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집에 찾아가 대화를 요구한 행위까지 포함해 접촉이 두 차례에 그쳤고, 상대방이 거부하자 곧바로 돌아간 사정 등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사례 5) 오해를 해명하기 위해 하루 동안 세 차례 접근한 사건 헤어진 연인에게 하루 동안 세 차례 말을 걸며 따라간 사건에서는 1심이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피고인이 오해를 해명하기 위해 접근한 점과 행위가 하루 동안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이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례들은 모든 책임 요구나 대화 시도가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절했음에도 장기간 연락을 반복하거나, 경찰의 경고를 무시하거나, 상대방과 가족의 신변 및 평판을 위협하는 행위는 엄격히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도 연락의 목적, 당사자의 기존 관계, 해결되지 않은 문제, 연락의 기간과 방식 등 전후 사정을 실제 판단 요소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수사 초기 단계에서 ‘상대방이 차단한 뒤 연락했다’는 외형적인 사실이 지나치게 강조된다면, 사건의 실제 원인과 전체 관계를 밝히기 위해 피의자가 막대한 변호사 비용과 정신적 고통을 부담한 뒤에야 자신의 사정을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먼저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는 사람은 형사절차에 대응하느라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책임을 회피한 사람은 고소를 통해 자신의 행동에 관한 문제 제기를 차단하고 평온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제가 겪은 일: 결혼에 관한 중요한 사실과 약속을 믿고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뒤, 저는 스토킹 피의자가 됐습니다 저는 대학원에서 만난 사람과 실제로 결혼을 준비하던 중 임신했습니다. 상대방의 적극적인 주도로 예식장을 계약하고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과 제주도 웨딩 스냅까지 예약했으며, 대학원과 직장에도 결혼 사실을 알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부모님의 결혼 허락과 경제적 여건 등 제가 결혼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믿었던 설명들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상대방도 부모님의 허락과 경제적 여건에 관해 제게 설명했던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달랐다는 점을 당시 대화에서 인정했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지만 저는 아이를 낳고 싶었습니다. 경구피임약 복용으로 태아의 위험 가능성을 안내받았음에도 산모 등록을 했고, 결혼을 반대한다는 상대방 부모님께 직접 허락을 구하러 갔습니다. 제가 살던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고 가족의 도움을 받는 등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서라도 아이를 낳고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경제적 사정과 두 사람의 미래를 이유로 임신중절을 계속 설득했습니다. 제가 아이를 지우고 싶지 않다고 하자, 임신중절을 하더라도 결혼은 예정대로 진행하고 관계도 끝내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결혼반지를 보러 가고 예약해 둔 제주도 웨딩 스냅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임신과 상대방 부모님의 반대, 뒤늦게 알게 된 거짓말과 아이의 건강 문제가 불과 일주일 사이에 한꺼번에 벌어진 상황이었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졌던 저는 이미 결혼 준비가 상당 부분 진행돼 있었고 지속적인 설득에 해서는 안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상대방의 약속을 믿고 임신중절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술이 끝난 뒤 상대방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결혼반지와 웨딩 스냅 약속은 계속 미뤄졌고, 결혼 준비도 중단됐습니다. 저는 수술 후 출혈과 통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상대방은 개인 일정과 여행을 우선하며 거리를 두다가 충분한 설명이나 관계의 정리 없이 연락을 끊고 사라졌습니다. 이미 같은 대학원 안에서는 제가 데이트폭력을 저지른 사람이라는 취지의 이야기까지 퍼져있었기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결혼 준비 과정에서 부모님의 허락과 경제적 여건 등 중요한 사실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고, 임신 이후에는 결혼을 계속하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으로 임신중절을 설득한 뒤, 수술이 끝나자 그 약속을 번복하고 관계를 단절한 일련의 과정이 저에 대한 기망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대한 약속을 믿고 신체적/정신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린 직후 일방적인 잠수이별을 당한 저는, 최소한 왜 약속을 번복했는지에 관한 설명과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했습니다. 관계가 단절된 직후 밤, 저는 그동안 서로 자연스럽게 드나들던 상대방의 집에 단 한 차례 찾아가 대화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고 대화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전 2시경과 오전7시경 5시간의 짧은 시간 동안 여러 건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통화 시도를 통해 설명과 대화를 요구했습니다. 이후에는 상대방의 집을 다시 찾아가거나 개인적인 연락을 계속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가 보낸 메시지는 상대방을 장기간 감시하거나 일상을 통제하기 위한 내용, 또는 공포를 유발하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지우라고 해서 지웠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변하면 너무 힘들다.” “너의 말 하나만 믿었는데 나는 모든 것이 무너졌다.” “최소한 도의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약속한 것은 지키고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말아 달라.” 이와 같이 수술 직후 혼자 남겨진 고통을 호소하고, 결혼과 임신중절에 관한 약속을 왜 저버렸는지 설명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대화나 사과가 아니라 스토킹 고소였습니다. 제 사건의 출발점은 단순한 이별이 아닙니다. 물론 제가 했던 모든 행동이 적절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헤어진 연인을 되찾기 위해 장기간 따라다니거나 일상을 통제하려 한 것이 아닙니다. 관계가 일방적으로 단절된 상황에서 설명과 최소한의 책임을 요구한 것입니다. 결혼을 계속하겠다는 약속으로 임신중절을 설득한 뒤 관계를 단절한 사람은 법적 절차에서 피해자가 됐고, 그 약속을 믿고 수술을 받은 뒤 설명과 사과를 요구한 저는 스토킹 피의자가 됐습니다. 스토킹 여부를 판단할 때는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연락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이전에 있었던 약속과 피해, 연락의 내용과 기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건 직후 몇 시간 동안 집중된 연락과 장기간 상대방의 일상을 추적하고 통제한 행위도 구분돼야 합니다. 이러한 전후 관계를 배제한다면 책임을 회피한 사람이 먼저 연락을 차단하고 고소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에 관한 모든 문제 제기를 막고, 설명과 책임을 요구한 사람이 오히려 가해자로 뒤바뀔 수 있습니다. 단지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차단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입은 사람의 절박한 감정 호소나 정당한 연락마저 범죄로 몰아가는 것이 과연 스토킹처벌법이 만들어진 본래 취지인지 진정 묻고싶습니다. 3. 다음과 같이 제도와 수사 기준 개선을 요청합니다 첫째, 연락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의무적으로 조사해 주십시오. 단순히 메시지나 통화 횟수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관계가 단절된 과정, 연락 직전까지 이어진 약속과 대화, 임신·양육·채무·금전 정산 등 해결되지 않은 문제, 연락의 내용과 기간, 명확한 거절 의사가 전달된 시점, 경찰의 경고 이후에도 연락이 계속됐는지를 종합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둘째, ‘정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해 주십시오. 물론 채권 회수, 임신·출산·양육 문제, 공동재산 정산, 물품 반환이나 중대한 약속의 이행을 요구할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제한적인 연락이 허용돼서는 안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연락을 차단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이유를 곧바로 배제하지 말고, 연락의 목적·내용·횟수·기간과 다른 해결 수단의 존재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사하도록 수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객관적인 자료와 명백히 배치되는 고의적인 허위 신고는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단순히 불송치·불기소 또는 무죄가 나왔다는 이유로 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다만 카카오톡, 통화 녹음, 영상, 출입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와 명백히 배치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존재하지 않은 행위를 구체적인 범죄사실로 신고한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무고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스토킹처벌법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악의적 인물에게 상대방을 침묵시키는 강력한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왜 연락하게 되었는지를 살펴, 스토킹처벌법이 진짜 피해자를 지키는 법으로 바로 서고 더 이상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많은 동의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0.~2026.09.18.
D-3
법무부
성폭력 및 흉악 강력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청원
성폭력 및 흉악 강력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청원 1. 청원의 취지 성폭력과 살인, 살인미수, 집단폭행 등 중대한 강력범죄는 단순히 한 개인에게 일시적인 피해를 주는 범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목숨을 잃기도 하고, 살아남더라도 신체적 후유증과 극심한 정신적 트라우마로 평생을 고통받기도 합니다. 피해자의 부모와 자녀, 배우자 등 가족들 역시 범죄 발생 이후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오랜 시간 고통을 감당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가 피해자 한 명뿐 아니라 한 가정 전체의 삶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가해자의 기본적인 인권과 적법절차를 보장해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평범하게 살아갈 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은 단순한 보복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로부터 위험한 범죄자를 적절한 기간 격리하고 재범을 방지하며, 잠재적 범죄를 억제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이에 성폭력 및 흉악 강력범죄에 대한 형사처벌과 재범방지 제도를 전반적으로 강화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2. 주요 청원 사항 첫째. 중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 대상 성추행 및 성폭력, 강간·유사강간, 항거불능 또는 의식불명 등의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 불법촬영 및 성적 영상물의 비동의 유포 등 피해자의 삶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의 중대성에 비례하여 법정형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상습범죄, 계획범죄, 흉기를 이용한 범죄, 집단범죄 및 피해자에게 중대한 신체·정신적 피해를 발생시킨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양형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재범 위험성이 높은 중대한 성범죄자의 경우 현행 제도와 헌법적 한계를 고려하여 성충동 약물치료, 위치추적 전자장치, 보호관찰 등 재범방지 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적을 이유로 처벌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대한민국에서 중대한 성폭력 및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을 불문하고 동일한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벌하여 주십시오. 외국인의 중대한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현행 출입국 관계 법령에 따른 강제퇴거 및 재입국 제한 등의 제도도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소년이 저지른 흉악범죄에 대해서도 제도를 강화해 주십시오. 최근 범죄의 잔혹성과 계획성이 매우 높은 일부 소년범죄에 대해서는 단순히 연령만을 이유로 책임을 지나치게 경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만 12세 이상의 청소년이 계획적 살인·살인미수·집단 성폭행·중대한 성폭력·흉기 등을 이용한 특수폭행 등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행의 계획성·잔혹성·재범 위험성·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엄정한 처분과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소년사법제도를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년원 등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중대한 강력범죄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교정·교육·심리치료와 재범위험성 평가가 이루어지고, 사회 복귀 전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는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넷째. 살인·살인미수·특수폭행·집단폭행 등 흉악 강력범죄의 처벌을 강화해 주십시오. 계획적 살인, 살인미수, 흉기를 사용한 특수폭행, 다수가 한 사람을 공격하는 집단폭행 등 사람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계획성·잔혹성·상습성 및 재범 위험성이 현저하게 높은 최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포함한 중형이 실질적으로 선고될 수 있도록 양형기준과 법정형을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최중대 강력범죄자의 가석방 제도를 엄격하게 제한해 주십시오. 무기징역 또는 장기 자유형을 선고받은 흉악범죄자가 교도소에서 모범적인 생활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지나치게 이른 시기에 사회로 복귀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최중대 성폭력·살인 등 특정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이상 가석방 심사 자체를 제한하거나, 재범 위험성과 피해자 및 유족의 안전 등을 엄격하게 심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필요하다면 최중대 범죄에 대하여 가석방이 제한되는 형태의 무기형 또는 장기형 제도를 별도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사형제도를 포함한 최중대 범죄의 형벌체계를 사회적으로 재검토해 주십시오. 다수의 생명을 계획적으로 빼앗거나 아동을 대상으로 극도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사회적 위험성이 극도로 높은 최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현행 사형제도의 존폐와 집행 문제를 포함하여 어떠한 수준의 형벌이 적절한지 국회와 정부 차원의 공론화와 검토를 요청합니다. 다만 형벌 강화는 반드시 적법절차와 충분한 증거에 따른 유죄 확정을 전제로 하여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 해외 사례와 함께 실효성을 검토해 주십시오. 강력범죄 정책은 단순히 형량만 높이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의 강력범죄 감소 사례를 면밀히 조사하여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신속한 수사와 검거, 재범위험성 관리, 보호관찰, 피해자 보호, 범죄예방 정책 등이 실제 범죄율 감소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하고 우리나라 제도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처벌 강화가 실제 범죄 억제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객관적인 통계와 연구를 바탕으로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법률을 만들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4. 피해자 중심의 형사사법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범죄가 발생하고 난 뒤 가해자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피해자가 사건 이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역시 국가가 책임져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폭력과 강력범죄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 장기간의 심리치료, 의료비 지원, 법률지원, 신변보호, 주거·생계지원 등이 실질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제도를 함께 강화해 주십시오. 또한 가해자의 출소 또는 가석방으로 인해 피해자가 다시 공포 속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피해자에게 필요한 범위에서 출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신변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맺음말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보복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비롯하여 모든 국민이 범죄의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피해를 입은 사람이 오히려 숨어 살아야 하지 않는 사회, 한 사람의 범죄로 한 가정이 무너졌을 때 국가가 끝까지 피해자 곁을 지켜주는 사회를 원합니다. 가해자의 인권과 적법절차가 중요하듯 피해자의 생명과 존엄, 그리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 역시 결코 가볍게 취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욱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성폭력·살인·살인미수·특수폭행·집단폭행 등 중대한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재범방지 제도를 강화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0.~2026.09.18.
D-3
경찰청
자동차는 과태료, 이륜차는 왜 예외입니까?
혹시 저만 이렇게 느끼는 걸까요? 자동차를 운전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잠깐 편의점에 들르거나, 짐만 내려놓고 오려고 5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정차했는데 과태료를 받은 경험 말입니다. 요즘은 무인단속카메라가 워낙 많아서 "잠깐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통하지 않습니다. 저도 불편하지만 법이니까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멀더라도 주차장을 찾고, 비용을 내고 주차합니다. 얼마전에는 승용차로 이사짐 집기를 옮기는데 오토바이들이 입구를 막고 있어서 그 옆에 정차를 하고 짐을 옮겼더니 제 자동차만 단속을 하였더군요. 뭐 이런 불공정한 단속이 다 있는지... 이렇듯 길을 걷거나 운전하다 보면 항상 드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횡단보도 앞, 인도 위, 건물 출입구 앞에 세워진 이륜차들은 왜 그대로인 걸까요? 보행자들이 피해 다니고, 유모차나 휠체어는 돌아가야 하는 상황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단속되는 모습은 좀처럼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모든 이륜차 운전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주 소수의 법을 잘 지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의 반복되는 위반이 사실상 방치되는 것처럼 보이다 보니, 자동차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같은 교통법을 적용받는 차량인데 왜 단속 기준은 이렇게 다를까?" 행정기관에서는 단속이 어렵고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렇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단순합니다. 자동차는 금방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왜 이륜차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위반을 해도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은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속하기 쉬운 대상만 엄격하게 관리하고, 단속이 어려운 대상은 사실상 방치된다면 법을 성실히 지키는 시민들이 허탈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는 이륜차를 더 강하게 처벌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와 같은 기준으로, 같은 원칙을 적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라면 차량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단속하고 관리하는 것이 공정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법을 신뢰하는 이유는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든 이륜차든, 법 앞에서는 같은 책임을 지는 교통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는 문제라고 믿습니다. 부디 이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빠른 개선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0.~2026.09.18.
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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