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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모든 시민단체 및 노동조합 국가 지원금 규모·사용내역 전면 공개를 요청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자신이 납부한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현재 여러 시민단체 및 노동조합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각종 보조금·지원금·사업비를 지원받고 있으나, 일반 국민이 그 규모와 실제 사용 내역을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공익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국민 세금이 사용되는 이상, 정치 성향이나 활동 목적과 관계없이 모든 단체는 동일한 기준 아래 투명한 회계 공개와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요청합니다. 1. 모든 시민단체 및 노동조합의 국가·지자체 지원금 수령 현황 공개 2. 지원금 사용처 및 회계자료의 정기적 공개 3. 온라인 통합 조회 시스템 구축 4. 일정 규모 이상 지원 단체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5. 허위·부정 사용 적발 시 환수 및 제재 강화 투명성은 특정 진영이나 단체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입니다. 국민 세금이 사용되는 모든 영역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공개 시스템이 마련되기를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2.~2026.07.31.
D-Day
성평등가족부
촉법소년 연령 기준 재검토 및 강력범죄 처벌 강화를 요청합니다
현재 촉법소년 연령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과 SNS의 보급으로 청소년들이 사회 정보를 접하는 시기가 과거보다 매우 빨라졌으며, 일부 청소년 범죄는 계획적이고 중대한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살인, 강도, 중대한 폭력범죄 등 강력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유가족이 느끼는 법 감정과 현행 제도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에 촉법소년 연령 기준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강력범죄와 상습범죄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을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과 관리 체계도 함께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2.~2026.07.31.
D-Day
건강보험심사평가원
ADHD 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한 미반입 약물 도입 및 급여 기준 개선에 관한 청원안.
1. 청원의 취지. 현대 사회에서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의 진단율은 급증하고 있으나,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치료제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특히 기존 약물에 반응하지 않거나 부작용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약물들이 '마약류 관리'와 '경제성' 논리에 막혀 도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자의 건강권과 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관련 약물의 신속한 도입과 건강보험 급여 기준의 현실화를 청원합니다. 2. 주요 청원 내용 ① 암페타민 계열(리스덱삼페타민 등) 약물의 제한적 허용 및 도입. 현황: 미국 FDA 등에서 1차 치료제로 널리 쓰이는 바이반스(Vyvanse, 성분명: 리스덱삼페타민) 등 암페타민 계열 약물은 국내에서 마약류로 분류되어 반입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필요성: 국내 주력 약물인 메틸페니데이트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군(약 20~30%)에게 암페타민 계열은 필수적인 대안입니다. 난치성 ADHD 환자들이 '치료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해 관리하에 도입을 허용해야 합니다. ② 구안파신(Guancafine) 성인 적응증 확대 및 급여 적용. 현황: 비정신자극제인 **인투니브(Intuniv, 성분명: 구안파신)**는 현재 국내에서 소아·청소년(6~17세)에게만 급여가 적용되며, 성인의 경우 허가 초과 사용(비급여)으로 처방받기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필요성: 심혈관계 부작용이나 불면증 등으로 정신자극제를 사용할 수 없는 성인 환자들에게 구안파신은 중요한 치료 옵션입니다. 일본 등 해외 사례와 같이 성인에 대한 적응증 확대와 급여 적용이 시급합니다. ③ 클로니딘(Clonidine) 등 비급여 약물의 성인 ADHD 급여 확대 현황: 캡베이(Kapvay) 등 클로니딘 성분은 틱 장애나 수면 장애를 동반한 ADHD 환자에게 효과적이나, 성인 ADHD 치료 시 비급여로 처방되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필요성: 동반 질환이 많은 성인 ADHD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가적 치료 효과가 입증된 약물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④ 치료제 수급 불균형 해소 및 희귀의약품 지정 검토. 현황: 최근 국내 메틸페니데이트 성분 약물(콘서타 등)의 잦은 품절 사태로 환자들이 치료 흐름이 끊기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필요성: 대체 약물이 없는 환자들을 위해 미도입 약물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공급하거나, 국가 차원의 수급 관리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3. 청원의 이유. ADHD는 방치될 경우에 기분장애, 불안장애, 중독 문제, 반사회적 인격장애, DSPD 등과의 높은 상관성과 그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약물의 오남용 우려만을 강조하여 환자들이 누려야 할 최선의 의학적 혜택을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해외에서 수십 년간 안전하게 사용되어 온 약물들을 국내 전문가(정신의학회 등)의 자문과 엄격한 처방 시스템(DUR 등)을 통해 관리한다면, 오남용은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환자들이 단지 '한국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검증된 치료제를 사용하지 못해 일상생활에 고통받는 상황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2.~2026.07.31.
D-Day
법무부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촉법소년 제도 폐지, 이제는 법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청원취지] 흉포화·지능화되고 있는 현대 청소년 범죄의 실상을 반영하여, 현행 소년법상의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기준을 전면 폐지하거나 현실에 맞게 개정할 것을 청원합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처벌을 면제받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청원내용]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법 및 행정 당국 관계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이 과거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 사회적 재난 수준에 이르렀음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폭행, 갈취를 넘어 살인, 성범죄, 조직적 사기, 마약에 이르기까지 성인 범죄 못지않은 강력 범죄가 미성년자에 의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촉법소년'으로 분류하여, 아무리 잔인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 대신 보호처분이라는 가벼운 조치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선량한 국민들과 가해자보다 더 큰 고통을 겪는 피해자들이 눈물 흘리는 불공정한 현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대착오적인 촉법소년 제도의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청원합니다. 첫째, 법의 허점을 악용한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범죄가 만연해졌습니다. 과거의 촉법소년 제도는 미성숙한 아이들의 우발적인 실수를 포용하고 선도하기 위한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정보 접근성이 높아진 현대의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존재'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직후 경찰이나 피해자 앞에서 "나는 촉법소년이라 잡혀가지 않는다", "감옥에 안 가니 마음대로 해라"라며 사법 체계를 조롱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사례가 빈번하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법이 범죄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범죄를 저질러도 괜찮다는 '면죄부'이자 '방패막이'로 전락한 것입니다. 둘째, 가해자의 인권에 가려 피해자의 인권과 눈물이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사법 정의의 본질은 가해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촉법소년 제도는 가해자의 미래와 교화만을 지나치게 우선시한 나머지,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내 아이가, 혹은 우리 가족이 처참한 범죄의 희생양이 되었음에도 가해자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몇 달간의 보호관찰이나 봉사활동 처분만 받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피해자의 심정은 무참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진정한 인권 중심의 사회라면 가해자의 형벌 면제보다 피해자의 구제와 보상이 먼저 고려되어야 합니다. 셋째, 시대가 변했으며 청소년들의 발달 수준이 과거와 완전히 다릅니다. 현행 만 14세 미만이라는 기준은 약 70년 전인 1953년 소년법 제정 당시의 사회적·신체적 기준을 바탕으로 설정된 것입니다. 반세기 가량이 흐른 지금, 청소년들의 영양 상태와 신체적 성장, 그리고 대중매체를 통한 정신적·사회적 성숙도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이들은 성인과 다름없는 판단 능력과 지능을 가지고 범죄를 기획하고 실행합니다. 수십 년 전의 잣대를 현대 청소년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는 일이며, 법률 또한 시대의 변화와 국민들의 상식에 발맞추어 개정되어야 마땅합니다. 넷째,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촉법소년 제도의 폐지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각종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의 70~80% 이상이 촉법소년 제도의 폐지 또는 처벌 연령 하향에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가해자에 대한 감정적인 보복이나 엄벌주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아이가 학교에서, 혹은 길거리에서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부모들의 마음이며,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안전망과 법적 정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국민적 위기감의 표출입니다. 민의를 대변해야 하는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대다수 국민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맹목적인 처벌만이 정답은 아닐지라도,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처벌이 따른다'는 사법 정의의 대원칙을 바로 세워야만 범죄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관용과 보호는 오히려 청소년들에게 범죄에 대한 불감증을 심어줄 뿐입니다. 자신의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엄중한 경고를 통해 추가적인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촉법소년 제도의 폐지 및 엄격한 법적 보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당국의 현명하고 신속한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2.~2026.07.31.
D-Day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기준 재검토 및 강력범죄 처벌 강화를 요청합니다
현재 촉법소년 연령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과 SNS의 보급으로 청소년들이 사회 정보를 접하는 시기가 과거보다 매우 빨라졌으며, 일부 청소년 범죄는 계획적이고 중대한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살인, 강도, 중대한 폭력범죄 등 강력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유가족이 느끼는 법 감정과 현행 제도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에 촉법소년 연령 기준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강력범죄와 상습범죄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을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과 관리 체계도 함께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2.~2026.07.31.
D-Day
법무부
촉법소년 범죄의 실질적 처벌 강화 및 가해자 부모 연대책임 법제화 촉구
현재 하루가 멀다고 촉법소년들의 잔혹한 범죄 뉴스와 블랙박스 영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법의 허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악용하는 소년범들에게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어야 합니다. 현행법은 범죄자를 보호하는 데 급급하여,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편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은 절대 범죄자의 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촉법소년의 범죄를 엄단하고, 자식을 방치한 부모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묻는 법률 개정을 대통령님과 정부에 강력히 청원합니다. 청원 내용 1. 촉법소년 범죄의 실상을 직시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미디어를 통해 드러나는 촉법소년의 범죄는 크게 절도, 차량 절도, 무면허 운전, 그리고 강력범죄(살인 및 치사)의 4가지 유형으로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과 차량 절도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는 사건은 단순한 '상해 사고'가 아닙니다. 이는 언제든 사람을 죽일 수 있음을 알고도 저지른 '살인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면제받는 구조 속에서, 피해자는 제대로 된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 차량 절도, 상습 절도 및 인명 피해를 입힌 중범죄에 대해서는 촉법소년 조항을 적용하지 말고 성인과 다름없는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2. 자녀의 범죄를 방치하고 조장하는 가해자 부모도 함께 처벌해야 합니다. 많은 소년범의 부모들은 자녀의 범죄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치하거나, 사건이 터지면 "애들끼리 그럴 수도 있지 왜 그러냐"라며 뻔뻔한 태도로 일관합니다. 이는 절도, 무면허 운전, 음주 행위를 부모가 묵인하고 조장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올바르게 교육할 의무를 저버린 부모, 자녀의 범죄를 방치한 부모에게도 형사적·행정적 연대 책임을 묻는 '부모 처벌 규정'이 신설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에서부터 범죄를 예방하는 실질적인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3. 법의 엄중함을 통해 아이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솜방망이 처벌과 면죄부는 아이들을 계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범죄자로 키우는 독약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른다는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는 것만이 아이들에게 죄의 무게를 인지시키고, 진정으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2.~2026.07.31.
D-Day
법무부
60세 운전자 강력처벌하라!!!! 급발진핑계되면 구속수사하고 강력처벌하는법 개정하라
요즘60세이상 운전자들이 운전미숙으로 젊은층을 잡아먹듯 너무많이 죽이고도 모자라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파렴치하게 급발진핑계로 형사처벌을 받지않으려는짓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60세이상운전자가 운전미숙으로 인명피해발생하면 무조건 구속수사원칙으로하고 살인죄 적용하고 살인죄로 강력엄벌하라!!!!!! 운전미숙으로 핑게되고 운전미숙이 아닌걸로 밝혀질시 무조건 징역형 강력처벌하는 법개정해주십시요 언제까지60세 이상운전자들이 젊은층을 잡아먹듯 죽이는걸 지켜만봐야합니까
의견수렴기간:
2026.07.02.~2026.07.31.
D-Day
법무부
세금계산서 발급후 미결제건은 형사사건으로 되어야 합니다.
평택에서 작은 사업을 하고 있는 50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업하면서 미결제로 어려워하는 업체들이 너무 많습니다. 문닫는 업체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금계산서 발행후 결제가 안되면, 민사재판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결제를 안하는 업체들은 공공연히 말합니다. " 우리나라는 사기치기 너무 쉽다. 니들이 몇백때문에 민사까지 갈거야? " "돈줄게 기달려, 하고 몇년 버티면 니들이 받을 방법이 있을거 같아?" 고생고생 하다가 민사까지 가고, 거기서 승소하더라도 돈받을 가능성이 아주 적습니다. 받는다 하여도 몇년이 걸릴지 알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상습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직하게 사업하는 사람들만 바보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청원드립니다. 계산서 발행후 미결제건에 대해서는 몇가지 조건을 걸고, 지켜지지 않으시 형사사건(사기, 노쇼, 기만 등)이 되어야 합니다. 1년넘게 결제 안하고, 기만하고 욕하는 사람도 형사사건으로 접수되어 형사가 몇번 전화하면 바로 결제해 줍니다. 물론, 인적 물적 소요되는 것들이 많을거 라고 생각되지만 정직하게 사람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되고, 남에 피와 땀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은 사업하게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식당에서 밥먹고 결제 안하는 사람도 형사건으로 고발되는데, 어째서 몇백만원 몇천만원 정도의 제품을 받고 결제를 안하는 사건이 "니들끼리 해결하라"식의 민사로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변에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한분도 빼짐없이 결제 못 받은 돈이 몇백 몇천이 된다고들 하십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2.~2026.07.31.
D-Day
법무부
배우 이상보 사망사건을 계기로 명예훼손은 강력히 처벌되는법을 만들었으면좋겠어요
사실도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생을 망치는것도 중대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배우이상보씨는 우울증약을 먹고있었는데 누가 마약으로 오해해 경찰에 허위신고해 체포당했는데 이상보란배우는 그일로 우울증과 더심한압박감에 시달려 자살한사건이 발생했어요 이건자살이아니라 엄연히 살인입니다 이상보에 대한 허위사실유포및 마약범으로 몰고간 사람 무기징역에 처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사실도 아닌일을 사실인것 마냥 날조해 사람의명예를 훼손하고 모함하고 인생을 망친 범죄자는 무기징역이나 극형에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2.~2026.07.31.
D-Day
법무부
악질 사기범의 피해회복 없는 형기 단축과 출소를 막아주십시오
저는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사기 범죄의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는 저를 포함한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인 저는 판결 이후 또 다른 절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판결 전 이미 수년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고, 그 기간이 형기에 포함되어 실제 복역 기간은 선고받은 형량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는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수많은 피해자를 만든 악질 사기범이 피해 회복도 하지 않은 채 형기를 상당 부분 인정받고 출소하게 된다면, 과연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 역시 가해자의 거짓말에 속아 큰 금전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기존에 빌려 간 돈도 갚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만 돈을 빌려주면 기존 채무까지 모두 갚겠다"고 약속하였고, 저는 그 말을 믿고 추가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거짓이었습니다. 결국 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고, 재판 과정에서 저 혼자가 아니라 수많은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가해자의 범행을 인정하여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인 저는 지금까지도 피해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저는 과도한 요구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돌려받지 못한 다른 금액들도 있었지만 그것은 포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자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법원이 인정한 피해금의 원금만이라도 돌려받고 싶다는 마음으로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 측은 진지한 피해 회복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피해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 마치 무리한 요구인 것처럼 반응하였습니다. 소송을 하려면 해보라는 식의 태도 속에서 피해자인 저는 또 한 번 깊은 상처와 무력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피해자가 법원에서 가해자의 범행을 입증하고 판결까지 받아도 실제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가해자가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면 피해자는 수년 동안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을 고민해야 하고, 출소 이후에도 재산을 추적하며 살아야 합니다. 반면 가해자는 피해금을 변제하지 않아도 형기는 계속 줄어들고 결국 사회로 복귀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절망을 안겨줍니다. 더 큰 문제는 많은 사기범들이 피해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 출소하고, 이후에도 자신의 명의로 재산을 만들지 않거나 타인 명의를 이용하면서 사실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피해자는 평생 피해금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가해자는 아무런 피해 회복 없이 사회로 복귀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기 피해자들은 단순히 돈만 잃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건강이 악화되며,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고, 삶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도 현행 제도는 피해자의 고통보다 가해자의 권리를 더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저는 모든 미결구금 산입 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첫째,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조직적·상습적 사기범죄에 대해서는 미결구금 산입을 제한하거나 감경 비율을 축소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둘째, 피해 회복 노력이 전혀 없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거부하는 경우에는 가석방 심사와 형 집행 과정에서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주십시오. 셋째, 악질적인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복역 기간이 선고 형량에 보다 가깝게 유지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해 주십시오. 넷째, 피해자들이 장기간 채권을 추적하고 회수할 수 있도록 재산조회 및 강제집행 제도를 보다 실효성 있게 개선해 주십시오. 사기 피해자들은 범죄가 발생한 순간 한 번 상처받고, 피해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상처받으며, 가해자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출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 번째 상처를 받습니다.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가 가해자의 권리뿐 아니라 피해자의 고통과 절망도 함께 살펴주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억울한 피해자들이 더 이상 "사기당한 것도 억울한데 결국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절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2.~2026.07.31.
D-Day
국토교통부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공개청원
대한민국의 도로 위에서, 그리고 인도 위에서, 무고한 시민들이 음주운전이라는 '예고된 살인'에 의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임에도, 우리 사회는 이 비극을 반복해서 마주하고 있습니다. 본 청원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1. 최근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음주운전 참사 사례 ①. 2025년 11월 2일, 동대문역 일본인 관광객 모녀 참변 2025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자 30대 남성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50대 일본인 관광객 1명이 사망하고, 그녀의 딸인 30대 관광객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가해자 서모씨는 소주 3병 가량을 마신 채 면허 취소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8%)을 넘긴 만취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면서 보행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외국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았습니다. 피해 모녀는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첫날, 드라마 촬영지를 보러 가던 중 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1심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에 불과했습니다. 유족은 판결 직후 인터뷰에서 "한국에서는 음주운전 형벌이 너무 가볍다. 음주운전이 일상화돼 있는 것은 비정상이라고 느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례 ②. 2025년 10월 25일, 강남 한국계 캐나다인 사망 사고 위 동대문역 사고 불과 일주일 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30대 남성이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아, 30대 한국계 캐나다인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20대 한국인 여성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가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사례 ③. 음주운전 단속 현황이 보여주는 충격적 현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2024년 11만 8,874건이며,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1만 1,307건으로 일본의 6배에 달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동대문역 사고가 벌어진 지 1주일도 지나지 않아 사고 현장에서 불과 150m 떨어진 곳에서 야간 음주운전 단속을 했는데 20분 만에 음주운전자를 적발, 2시간 만에 11명을 적발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음주운전은 '예외적 일탈'이 아니라 '일상화된 범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2. 해외 음주운전 처벌 규정 대한민국이 음주운전에 관대한 나라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해외 주요국의 처벌 수준과 비교하면 그 격차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1) 미국 워싱턴주: 음주운전으로 사망자 발생 시 1급 살인죄를 적용해 50년에서 종신형에 처합니다. 2) 미국 뉴욕주: 음주운전으로 사상자가 없더라도 두 번 이상 적발된 경우 처벌이 가중되고, 사상자가 있는 경우 최대 15년의 징역이 선고됩니다. 3) 일본: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돼 운전자뿐만 아니라 차량 제공자·주류 제공자 및 동승자도 함께 처벌받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망자가 발생하면 최대 20년 징역을 받습니다. 4) 호주: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자의 이름, 나이, 자동차 번호판, 혈중알코올농도 등이 신문에 공개되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최대 20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 핀란드: 음주운전 적발 시 한 달 급여가 몰수됩니다. 6) 싱가포르: 음주운전 적발 시 벌금이나 징역에 처하는 것은 물론, 상습범의 경우 언론 1면에 신상을 공개합니다. 7) 말레이시아: 음주운전 적발 시 본인은 물론 배우자까지 수감됩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2018년 윤창호법으로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기준은 마련되었으나, 온정주의적 사법부의 양형 기준 때문에 사실상 8년이 최대치인 상황입니다. 일본인 모녀를 죽음으로 몰고 간 가해자에게 선고된 형량이 고작 5년이라는 것이 그 단적인 증거입니다. 아사히TV 등 일본 언론은 "한국은 음주운전 단속은 강하게 하지만 처벌은 매우 약하다"고 보도했고,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에서 음주운전은 처벌이 관대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현주소입니다. 3. 해결방안 방안 1. 음주운전 전과자 차량 번호판 색상 변경 강제화 음주운전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이 소유하거나 운전하는 차량의 번호판을 빨간색으로 변경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은 명확합니다. (1) 사회적 경각심 제고: 도로 위에서 음주 전력자가 식별되어, 주변 운전자와 보행자가 경계할 수 있습니다. (2) 수치심을 통한 재발 방지: 음주운전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평생 따라다니는 낙인'임을 각인시킵니다. (3) 단속 효율성 증대: 경찰 단속에 있어 우선 관찰 대상이 명확해집니다. 대만은 이미 음주운전자 차량에 형광 번호판을 부착하고 있으며, 미국 오리건주는 붉은 글자가 인쇄된 노란 번호판을, 미네소타주는 'W'로 시작하는 특수 번호판을 통해 음주운전 전과 차량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도로 위에서 법률 위반자를 즉각적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해 단속과 시민 감시를 동시에 유도합니다. 이 정책은 이미 수차례 제안되었던 의견임에도 묵살되어 왔다는 점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2023년 진행된 음주운전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7.7%가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동의하고, 수차례 법안 발의까지 이뤄졌음에도, '인격권 침해', '낙인 효과 우려' 등의 이유로 번번이 묵살되어 온 현실은 비극입니다. 인격권을 침해당하기 싫다면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피해자와 유가족이 겪는 '평생의 고통'에 비하면, 가해자에게 부과되는 '한정된 기간의 빨간 번호판'은 결코 과한 처벌이 아닙니다. 방안 2. 처벌의 실질적 강화 현재의 처벌은 너무나도 약합니다.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는 법조문은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고,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처벌 강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 벌금 대폭 상향 및 실형 원칙화 - 음주운전 적발 시 벌금을 현재 수준의 수 배 이상으로 상향 조정 -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 적발 시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를 원칙으로 변경 -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미국 워싱턴주와 같이 '살인죄'에 준하는 형량 적용 (2) 가해자에 대한 전면적 책임 부여 -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의 치료비 전액을 가해자가 부담 - 차량 수리비 등 재산상 손해의 전면 배상 - 피해자가 영구 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 향후 평생 또는 일정 기간(예: 30년 이상) 동안의 치료비, 재활비, 보조기구비 등을 전액 가해자가 부담하는 제도 도입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 대한 위자료 및 장례비, 부양가족 생활비 책임 부여 (3) 재범자에 대한 강력한 가중처벌 - 음주운전 재범 시 형량 자동 가중 (최소 1.5배 이상) - 재범자에 대한 사회봉사 명령 강제화 (음주운전 피해자 지원 시설, 응급실, 장례식장 등에서의 봉사 포함) - 3회 이상 적발 시 운전면허 영구 박탈 (4) 동승자 및 주류 제공자에 대한 책임 확대 - 일본 사례와 같이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 차량 제공자, 주류 제공자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음주운전은 단순히 '술 먹고 운전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운전대를 잡는 순간부터 불특정 다수의 무고한 시민에게 죽음과 평생의 고통을 안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감행하는, 명백한 잠재적 살인 행위입니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일본인 모녀가 한국 여행 첫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푸른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캐나다인 청년이 영원히 가족 곁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죽음은 결코 '운이 나빠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음주운전자가 운전대를 잡는 순간, 이미 예고된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음주운전이라는 '예고된 살인'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관대한 처벌은 결과적으로 더 많은 살인을 방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입니다. 살인자를 살인자답게 처벌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7.02.~2026.07.31.
D-Day
국토교통부
오토바이도 앞쪽에 번호판 부착 의무화 법개정해주세요
오토바이는 무슨 교통법규 위반해도 됩닌까?? 역주행에 인도로 지나가고 횡단보도로 가고 무슨 오토바이 무서워서 주위를 둘러보며 다녀야하는지경입니다 오토바이에도 앞쪽에 번호판 부착의무화 시켜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7.02.~2026.07.31.
D-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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