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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아동수당지원
안녕하세요 본인은 형의 안타까운 상황을 함께 하면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기관의 도움을 호소하면서 알게 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담당 공무원의 무사안일의 자세가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형이 배우자가 돈을 목적으로 결혼한 사실로 가족 모두가 힘든 삶을 알게 되고 문제를 해결하기 이혼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사실을 설명하고 조카들의 어려운 삶을 설명하고 사전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메뉴얼이 있어서 당연한 결정이 따로 있는것처럼 결정을 하는듯이 결정을 해서 국민이 할수 있는 것이 없다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돈을 목적으로 결혼을 하고 아이들이 태어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 국가에 이바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가정에 경제적으로 국가가 도움을 주기 위해 아동 수당 등 정부가 지원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일부 결혼 이주 여성은 본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결혼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현실이 아기들이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형도 아기가 갖고 싶어서 외국인 여성과 결혼을 하고 행복한 가정 생활을 위해 열심히 살아 왔지만 외국인 배우자는 흥청망청 돈을 쓰는데 집중하고 가정경제에는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아 수차례 경고도 하도 달래기도 했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아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기 전에 결혼이주 여성은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위기 가정이 되어 정부 지원금을 3개월간 150만원씩 지원을 받고 가정이 파탄한 책임이 있는데도 정부지원을 받고 경제적인 어려움없이 소득활동도 없이 생할하면서 아이들을 이용하여 정부지원도 현재까지 지원받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첵크해서 지원 가정을 선택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게 현실이지만 적극적인 신고를 하는 가정은 가려서 지원을 중단하는 조치가 가정을 지키려는 대한민국 국민을 돕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 형만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 글을 올립니다. 외국 여성과 결혼을 해서 올바른 가정을 구성되도록 국가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무관심이 나으리라는 생각입니다. 현재의 지원 정책은 도움이 되는 가정도 있겠지만 오히려 피해를 받는 가정도 현존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고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국인 여성 중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국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에서 생활을 한다고 하니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지 정부와 법원에 묻고 싶습니다. 형의 현실을 올바르게 해결 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국제 결혼의 현실을 직면하세 됩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제도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금전적인 지원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23.~2026.01.21.
종료
법무부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이혼 후 실질적 관계가 단절된 친부 정보 삭제를 허용해 주십시오
현행 가족관계등록제도는 실질적 가족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채, 오직 ‘혈연’만을 근거로 평생 부모 정보를 강제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양육·부양의 기본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은 친부·친모의 정보가 가족관계증명서에 남아 국민에게 평생 상처와 고통을 강요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무책임한 생물학적 부모의 이름을 국민에게 강제로 떠안기는 불합리한 제도는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1. 현행 제도의 명백한 문제점 ① 실질적 가족관계와 무관한 강제 기재 — 헌법상 인격권 침해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 권력은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현재 제도는 실질적 가족관계가 단절된 사람에게도 생물학적 부모의 기록을 강제함으로써, 국민의 인격권·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② 양육·부양 의무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부모 자격을 유지 — 민법 취지 위반 민법 제913조~제915조는 부모의 기본적 의무인 “보호·교양·부양”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의무를 한 번도 수행하지 않은 친부·친모도 가족관계증명서에 동일한 ‘부·모’로 기록됩니다. 사실상 법적 책임은 방기하면서 권리·지위만 유지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③ 개인의 사적 정보가 반복적으로 강제 노출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여러 차례 인정해 왔습니다(2014헌마22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기관 제출 시마다 단절된 가족 정보를 타인에게 반복적으로 노출해야 합니다. 이는 명백한 과도한 기본권 침해입니다. 2. 요구 사항: 가족관계증명서의 ‘단절 부모 정보’ 삭제 또는 비공개 제도 즉각 신설 ① “부·모 정보 삭제 청구권” 도입 일정 요건(양육·부양 의무 장기간 미이행, 고의적 유기, 지속적 단절 등) 충족 시 당사자가 법원 또는 행정기관에 ‘부모 정보 삭제 또는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② “실질적 보호자 중심의 가족관계 기록” 제도 마련 실질적으로 양육한 부모 또는 보호자의 정보만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에 표시하도록 선택권 부여 필요 시, 단절 부모는 “비공개” 또는 “관계 없음” 표기 가능하도록 규정 마련 ③ 청소년·성인 자녀 본인의 직접 신청권 보장 미성년 시절부터 부모의 역할이 전무했던 경우 성인이 된 자녀가 직접 부모 정보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합니다. 3. 입법 가능성 및 근거 ✔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으로 충분히 가능한 사안 현재 가족관계등록법은 기재사항 변경·정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제104조 등), “기재 제외·비공개” 제도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법률 개정만으로 즉시 도입 가능한 제도적 공백입니다. ✔ 해외 사례 존재 일본·독일 등에서는 유기·학대 등으로 보호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법적 가족관계 기재 제한 제도가 존재합니다. 한국만 과도하게 ‘혈연주의’를 강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제도 개선의 효과 기본권 보장: 인격권·사생활·개인정보 보호 강화 현실 반영: 가족관계증명서가 실질적 가족을 정확히 반영 정책적 효율성: 고아·편부모·양육자 중심의 복지 행정 효율 상승 국민 피해 최소화: 무책임한 부모로 인한 평생 상처의 반복적 노출 차단 결론: “피해자는 평생 기록의 감옥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양육과 부양의 의무조차 수행하지 않은 사람을 ‘부모’로 평생 기록하는 제도는 더 이상 유지될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은 더 이상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사람의 이름을 법적으로 끌어안고 살아가야 하는 현실에 고통받아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인권과 실질적 가족관계를 반영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단절 부모 정보 삭제·비공개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23.~2026.01.21.
종료
법무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우선경매진행제도
안녕하세요, 신혼부부이나 결혼 준비 기간 당시 전세사기를 당해 신혼집으로 이사를 가지 못한 젊은이입니다. 임대인이 개인 법인이여서, 전세사기 소송에도 더 오랜 시간이 걸렸으며, 세금체납으로 국세청 압류가 임대인의 모든 오피스텔에 걸렸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없고(임대인 연락두절, 사고라고 말하며 배 째라는 입장), 압류 등기로 인해 전세금 대신 물건의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전세금과 매매가 동일). 형사소송은 사기죄를 성립하지 못해, 불송치되었고, 민사 소송을 통한 집행권한 확보로, 강제경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매수권자인 임차인이 저와 세금압류가 들어와있는 상황에서 경매에 간다해도 임차인 대신 오피스텔을 경매 낙찰 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울며겨자먹기로 임차인이 셀프 낙찰을 하여 보증금 회수하는 방법 뿐이라서, 힘든 기간이지만 배우자와 장서적으로 의지하고, 전세사기 특별법으로 인한 지원 등으로 그나마 희망을 그리며 지금 이시간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각 법원마다 경매 물건이 증가하여, 경매매각개시일로부터 매각기일의 선정이 1년이나 걸리고 있다고 합니다. 힘겹게 1년 가까운 시간을 버텨왔는데, 경매까지 또 일년이 걸린다고 생각하니 아찔하고 우울한 감정이 많이 들고 자살 생각도 들었습니다. 법인을 설립한 임대인은 다수의 소유 오피스텔이 있는 송*구에 매매가가 몇십억에 해당하는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에서 거주하며, 임차인들에게 더 피눈물을 주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가 패스트 트랙으로 빠르게 경매를 진행할 수 있게 해주고 싶지만, 현재의 절차 상으로는 먼저 들어온 물건을 해결하는게 우선이며, 유찰되는 물건들이 계속 뒤로 밀리면서 새로운 물건이 들어오는 퍼센트가 줄어들며 경매 물건이 지속적으로 지연되는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경매 물건은 순서대로 하는게 맞지만, 시간이 비교적 여유가 있다고 생각되는 유찰 물건 보다는 1차 만에 빠르게 셀프 낙찰하고 싶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빠르게 매각기일 진행할 수 있는 패스트 트랙을 만들어 주시면 안될까요?? 저희도 전세사기 경매만 해결되면 신혼집으로 거주해 2세 계획도 세우며 제대로된 가족계획을 이뤄나가고 싶습니다. 정부에서 출산률을 가장 앞선 정책과제로 보고 있는 것 압니다. 현실은 출산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신혼부부의 피눈물이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건실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위기를 기회로 삼자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신혼부부의 피눈물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12.23.~2026.01.21.
종료
법무부
성년후견인 제도 폐지
성년후견인 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 사촌형이 2025년 10월 18일 넘어짐 사고로 뇌수술 후 현재 중환자실에 의식불명으로 입원 중에 있고 호전된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이 어렵다는 담당의사 진단을 받았습니다 형은 혼자 분가해서 생활하고 있고 가족콴계는 어머니와 형밖에 없습니다 형은 소득도 없이 대출로 생활하고 있었고 재산은 자동차와 임대보증금 500만원이 전부입니다 헝이 중환자실에 입원중에도 임대료, 관리비, 통신비, 대출원금이자, 보험료, 병원비 등 계속 지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에 잔고는 없고해서 큰형이 대출을 받아서 지출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일 좋은 방법은 형에 자동차를 처분해서 각종 불필요한 지출도 줄이고 사회보장제도(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해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혜택으로 병원비를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처분하려고하니 본인이 아니면 가족이라도 처분 할수 없다고 합니다 처분하려면 먼저 성년후견인 지정을 받고 법원에 처분 허가를 또 받아서 처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년후견인 지정 받는데 시간과 비용, 절차가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처음에 형 사고 소식에 정신 없이 일주일을 보내고 형의 생활과 경제 상황 파악하는데 일주일 보내고 도움 받기 위해 행정복지센타 방문하니 성년후견인 지정을 먼저 받으라고해서 법무사에 성년후견인 신청 상담 받고 사전처분 신청까지해서 비용은 170만원이라고 해서 고민하다가 법률구조공단에 무료 신청 조건이 되서 10일정도 기다려서 1차 상담 받고 또 일주일 지나서 2차 상담 받고 또 일주일 뒤 서류 보충해서 법률구조공단에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법률구조공단에서 변호사 지정하고 법원에 접수하는데 1달이 넘게 걸린답니다 그래서 현재 법원에 성년후견인 지정 접수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더 있는데 법원에서 성년후견인 지정 하는데 기간이 법원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걸리고 또 재산 처분하려면 법원에 허가 신청을 하고 허가를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큰형이랑 어머니는 빨리 자동차 처분해서 불필요한 지출도 줄이고 사회보장제도(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고 싶은데 성년후견인 제도 때문에 사촌형을 비롯해서 가족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년후견인 제도를 폐지하길 원하고 굳이 성년후견인 제도가 필요하다면 절차를 간단히 하고 기간이 오래 걸리는 법원에서 관리하지 않고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타에서 비용 없이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23.~2026.01.21.
종료
법무부
대한민국 이민, 비자 정책의 구조적 개선 및 부처 간 협업 체계 구축에 관한 청원
청원의 취지 대한민국의 이민·비자 정책은 고급 인재 유치, 산업 인력난 해소, 국제 경쟁력 확보라는 국가적 과제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책 운영 과정에서는 부처 간 정책 불일치, 조정 기능의 부재, 비일관적 제도 운영으로 인해 실효성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첨부된 「이민정책 이해관계 조사」에서 지적되듯이, 법무부·고용노동부·교육부·산업부 등 정책 주체들이 각기 다른 목표를 설정한 채 개별적으로 정책을 집행하고 있어, 이민정책이 하나의 국가 전략으로 통합되지 못하고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외국인 유학생·전문 인력·기업·지역사회 모두가 제도의 복잡성, 절차의 불투명성, 예측 불가능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인력 구조와 산업 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청원은 대한민국 이민·비자 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적 인재 경쟁 시대에 부합하는 정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부처 간 협업 기반의 조정체계 마련, 비자 제도의 명확성 제고, 고급 인재 유치 정책의 실효성 강화 등을 국회에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청원의 내용 현재 대한민국의 이민정책은 산업 수요, 교육 현장, 노동시장,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의 개별적 추진에 머물러 있어 정책 효과가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첨부된 자료에 따르면, 이민정책은 이해관계자가 매우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정책 시스템이 약하며, 정책 운영 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이 조정되지 않아 제도의 일관성이 무너지는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과 전문 인력은 비자 전환 요건이 예측 불가능하고, 심사 기준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아 장기 계획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기업 역시 전문 인력 채용 과정에서 비자 제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산업 전반의 인력난 해소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현행 제도 운영이 비자·체류·영주권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경로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부처 간 조율 없는 규제 중심 행정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이민정책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정부 내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부처 간 정책 목표를 일관성 있게 정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비자·체류·영주권 제도의 심사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공개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한국이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전문 인재 비자 정비, 가족 지원 제도 개선, 경력·학력 인정 체계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외국인과 기업, 지역사회, 교육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이민정책이 단순 규제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국가 인력 전략의 핵심 축으로 재설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개선은 대한민국이 미래 산업 경쟁력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변화입니다. 이에 국회는 대한민국 이민정책의 구조적 개편과 부처 간 협력 강화, 정책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입법적, 제도적 검토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23.~2026.01.21.
종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d프린터 규제의 필요성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3D 프린터로 살상 무기가 제조되는 사례와 미국에서 3D 프린팅된 불법 총기 부품으로 인한 총기 난사 사건들을 보며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민간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3D 프린터가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도구로 둔갑하고 있다는 현실은 충격적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온라인에 공유된 설계도만 있다면 누구나 위험한 물건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3D 프린팅 기술의 긍정적 발전과 활용을 넘어, 우리 사회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는 3D 프린터를 활용한 불법 물건 제조를 강력히 규제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 3D 프린팅 모델링 파일 인쇄 전 검수 시스템 도입: 딥러닝과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불법적인 목적의 모델링 파일을 인쇄하기 전에 자동으로 검수하고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 관련 법적 조치 강화: 3D 프린터를 이용한 불법 물건 제조 및 유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설계도 공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등 실질적인 법적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3D 프린팅 기술의 오용이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인명 피해는 개인의 자유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합니다. 우리는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명한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3D 프린팅 기술 오용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23.~2026.01.21.
종료
교육부
유아보건법 제정 및 간호사 공무직 인력 배치 청원
문제점 1. 유치원 보건교사에게 적용가능한 유아교육법 및 보건법 부재 유치원은 학교보건법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으며, 학교와 유치원은 유아 특성 상 교사가 해야할 업무의 차이가 분명합니다. 예를들어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스스로 약을 먹기 때문에 투약지도가 필요하지 않지만 유치원은 유아 특성 상 투약지도 등 약사법에 근거하여 전문인력이 해야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가 법률적으로 명시가 되지 않아 일부 보건교사들이 이를 악용하여 원장의 직무 명령도 거부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2. 유치원 방학 중 보건 공백 심화 공립유치원은 학기 중은 물론, 방학 기간에도 방과후 과정 및 돌봄 운영으로 사실상 연중무휴에 가까운 상시운영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교사가 배치됨에 따라 방학 기간에는 교원의 휴가 및 연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소수의 보건교사만이 근무하거나 전문적 보건 인력이 완전히 부재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학 중 유아들의 응급처치, 상시 건강관리에 큰 공백을 초래하며 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실상입니다. 요청사항: 따라서 방학 기간을 포함하여 유치원 운영 시간 전반에 걸쳐 전문적인 건강관리가 이루어 지질 수 있도록 유치원은 보건교사 대신 간호사 면허를 가진 공무직 보건 인력을 우선 채용할 수 있는 법률 제정과 유아의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받기 위하여 유아보건법 제정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23.~2026.01.21.
종료
교육부
유치원 cctv 설치 의무화
유치원 cctv 의무화 강력하게 요청 드립니다. 아이들이 cctv가 없는 학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아이들은 학대를 당해도 cctv가 없으면 소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교사들이 인권때문에 반대 한다지만 부모들이 매일 cctv를 들여다 보고 있는것도 아니고 의혹이 생겼을때 열람하는건데 왜 인권을 외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cctv가 있으면 학대 논란이 생겨도 교사들의 억울한 것도 해명할수 있지 않습니까? 당당하다면 설치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5.12.23.~2026.01.21.
종료
교육부
국공립 유치원 CCTV 설치 의무화 및 관리제도 개선에 대한 청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춘천 유치원 아동학대 사건 피해 아동의 가족입니다. 사건 이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유치원에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실제로 어린이집은 CCTV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고, 사립 유치원 또한 설치율이 95% 이상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설치율을 보이며, 저희 아이가 다닌 유치원에서도 교실 내 CCTV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동조차 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사건 이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아동 안전 격차를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이번 유치원 아동학대 사건에서도 CCTV 관련 문제점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교실 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았으며, 교사는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교무실로 저희 아이를 데려가 ‘지도’ 명목으로 학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아동 진술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교사는 학대 사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확보 가능한 증거는 피해 아동의 증언과 주변 아동들의 진술 외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아동들은 반복적인 진술 요구로 인해 자신이 겪은 상황을 계속 떠올려야 하는 심리적 고통과 정서적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있어 이는 심각한 정서적 손상과 트라우마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구조입니다. CCTV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면 아이들이 겪는 이 정신적 고통은 상당 부분 예방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사건 관련 온라인 반응에서도 “어린아이는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내용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피해 아동의 진술이 쉽게 의심받는 현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피해 아동 보호에도, 교사 무고 방지에도 모두 취약한 구조임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CCTV가 제대로 설치되고 작동되며, 필요 시 음성까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학대 의심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객관적 증거 확보로 억울한 교사의 무고를 막고 아동과 교사 모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 기사 사례에서도 확인되듯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80059 유치원 CCTV 영상 덕분에 ‘용변 청소 강요’로 알려졌던 사안이 사실은 김가루 청소 지도 상황임이 명확히 밝혀졌고, 왜곡된 제보로 인한 부당 해고 및 처리 절차 미흡이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CCTV는 아동학대 예방뿐만 아니라, 교사의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따라서 본 청원인은 다음을 요청드립니다. 모든 유치원(국공립·사립 포함)에 CCTV 설치 의무화 교실 등 아동과 교사가 상호작용하는 모든 공간에 설치 기준 확대 CCTV의 지속적 작동 의무 및 정기 점검 제도화 분쟁·사고 발생 시에 한해 제한적 열람이 가능한 음성녹음 기능 도입 본 제도는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사고 발생 시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여 아동과 교사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아이들의 안전권을 보장하고, 교사 또한 당당하게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유치원 CCTV 설치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아동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당 정책의 조속한 도입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23.~2026.01.21.
종료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에 수수료를 올려주세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수수료가 최하위 입니다. 그렇다고 중개사가 건설분야에서 공권력이 강한것도 아닙니다. 부탁드립니다. 수수료 올려주세요~ 1. 관리비 , 기름값 2. 전기세 , 수도세 3. 인터넷+모바일앱에 광고비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이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라서 중개사 더욱더 포화상태 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22.~2026.01.20.
종료
교육부
밤 12시까지 학원 운영과 내신 5등급제 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초등학교 학생인 ***이라고 합니다. 저는 곧 대치로 이사를 가서 대치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주변에는 어딜 가나 학원뿐이고, 편의점에는 대용량 커피와 몸에 좋지 않은 인스턴트 식품을 사러온 아이들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저도 압니다, 공부가 삶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하지만 아이들을 이렇게까지 벼랑 끝으로 내몰면서 공부를 시키는 것은 저는 아무래도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영어학원 친구들 사이에서 밤 12시까지 학원 운영 시간을 늘린다는 말이 나오자 모두가 잠잘 시간도 없다며 난리가 났습니다. 학교-학원-숙제-공부-시험에 월화수목금토일 학원에 가는 저 같은 학생들은 어느새 행복의 존재를 잊어버린 경우가 다수입니다. 그리고, 저희 반에서는 내신 5등급제 이야기도 현재 이야깃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2등급 나오면 어쩌지라는 친구들의 말에 눈앞이 어두워집니다. 저에게는 밤낮없이 공부하는 대치동의 학생들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왜냐하면..그것이 저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는 물론 학벌이나 대학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이 중요한다 하들,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행복을 보장시켜주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학교에 가고, 또 밤늦게까지 학원에 갔디가 돌아오고, 그리고 숙제와 공부까지 한다면 정말 잠잘 시간도 부족합니다. 이래서 우리나라에서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률이 1,2위를 앞다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래들의 행복을 보장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20.~2026.01.19.
종료
국립국어원
한글 표기의 로마자 전면 전환을 방해하는 모든 행정적 침묵과 회피를 즉시 중단하고, 국가적 개혁을 지금 이 순간 착수하라
대한민국 정부, 그중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수십 년 동안 문자 정책이라는 국가적 근간을 의도적으로 정지시킨 채 “정책 부재”라는 이름의 무책임을 반복해 왔다. 이는 더 이상 행정적 소극행정이 아니라, 국가의 필수 기능을 스스로 거부한 행정적 탈법 상태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로마자 전면 전환 논의조차 개시하지 않는 문체부의 태도는 국가 정책 결정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과 다르지 않으며, 헌법이 부여한 행정기관의 의무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직무 태만의 최종 단계다. 1. 문체부의 침묵은 더 이상 ‘소극행정’이 아니라 ‘국가 기능 중단 사태’다 문자체계 개혁을 논의할 법적 권한이 있음에도 이를 고의적으로 방기하고 회피하는 것은 “행정재량”이 아니라 재량권 일탈·남용의 극단적 형태다. 문자체계는 정보·경제·AI·외교 전반을 관통하는 국가 인프라이며, 이를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국가 행정이 헌법상 작위의무를 기계적으로 파기한 것에 다름 아니다. 행정기관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의 대전략적 기반을 붕괴시키는 상황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 2. 국립국어원은 ‘로마자 표기법 고시 권한’을 보유하고도 이를 묵살하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법률상 책무 포기다 국어원은 국민의 언어권을 책임지는 유일한 규범기관임에도 정작 국가의 문자 미래를 규정할 로마자 전환 논의가 등장하면 일관되게 침묵하거나 회피해 왔다. 이는 학문적 태도가 아니라 국가 규범 제정기관으로서의 법적 책무를 스스로 폐기한 행위다. 국가기관이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위헌적 부작위가 된다. 3. 로마자 전환 논의의 고의적 지연은 헌법적 책임 회피이며, 국제사회 기준에서의 자해적 정책 방치다 세계는 이미 문자 표준화·정보 호환성·국제 접근성을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여전히 “논의 자체를 차단하는 정책 구조”에 갇혀 있으며, 이는 단순한 시대착오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의 국제적 소통 능력을 전략적으로 제한하는 중대한 정책 실패다. 행정기관의 태만은 단순한 늑장 행정이 아니라 국민의 지식 접근권·표현의 자유·학습권에 대한 제도적 침식이다. 이에 청원인은 국가에 최후 통고한다 1. 로마자 전면 전환을 위한 국가 문자개혁위원회를 즉시 설치하라 단 하루의 지연도 정책 정당성을 상실한다. 2. 국립국어원은 ‘로마자 전환 규범 제정 TF’를 즉각 가동하고 고시 개시하라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곧 직무유기다. 3. 문체부는 관계 부처 협의체를 즉각 구성해 문자체계 개혁을 국가적 의제로 격상하라 더 이상 “부처 간 조율”이라는 명목의 회피는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기관이 움직이지 않으면, 법이 움직이게 할 것이다 정당한 이유 없는 부작위는 행정절차법·행정기본법·헌법이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위법 행위이며, 국민은 이를 다투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본 청원에 대한 무응답·회피·지연이 지속될 경우, 청원인은 다음 절차에 착수할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경고한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헌법소원(기본권 침해) 국가배상책임 검토 행정기관이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그 침묵 자체가 법적 책임의 증거가 될 것이다.
의견수렴기간:
2025.12.20.~2026.01.19.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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