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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보이지 않는 음지에 있는 국민에게도 훈장과 포상 그리고 연금을....
국가를 위해 일하는 국민은 많고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국민이고 모두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올림픽이나 공무원 등 드러난 업적을 쌓은 국민에게는 훈장과 연금을 줍니다. 대표적으로 올림픽 메달리스트나 공무원 퇴직 때 훈장 등입니다. 보이지 않는 음지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찮게 여기는 일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필요한 일입니다. 농민 어민 또는 중소기업 또는 기술직에서 적어도 30년 40년 50년 이상 같은 일을 해 오면서 국가와 국민에게 공헌을 했다면 추천을 받아 표창하고 연금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라나는 아이들이 우선 눈에 보이는 부귀나 일류대학만 쫒아 음지의 일을 거부하는 일은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모두 타고난 소질이 다릅니다. 학교 공부를 못했던 아이들이 성장하여 노래 연기 푸드 기술 악기 운동 등으로 나라를 빛내고 있습니다. 국영수를 잘해 일류대 가서 고시에 합격했던 사람보다 국가를 위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음과 양은 대등하게 취급해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대등하게 취급해야 합니다. 도시와 시골은 대등하게 취급해야 합니다. 두뇌를 쓰는 사람과 손발을 쓰는 사람을 대등하게 취급해야 합니다. 국영수 뿐만 아니라 음악 미술 체육 기술 등의 아이들에게도 박수를 보내야 합니다. 크고 높고 넓은 것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낮고 좁고 작은 것이 없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가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정책을 펴나간다면 모두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14.~2026.09.14.
종료
성평등가족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및 재범 방지 제도 개선에 관한 국민동의청원
국회는 다음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관련 법률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주십시오. 재범 위험이 높은 성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과 전자감독을 강화해 주십시오. 현행 법률에 따른 화학적 거세(성충동 약물치료) 적용 대상과 관리 방안을 검토·보완해 주십시오. 피해자 보호와 심리치료 및 회복 지원을 확대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예방 정책을 강화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8.14.~2026.09.14.
종료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증의 비대면 본인확인 체계 구축 및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청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중학교에 재학중인 미성년자입니다. 저는 제가 겪고있는 행정적/제도적 불편함의 개선을 요구하고자 이렇게 청원합니다. 제안 배경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주민등록, 신원관리, 전자정부, 공공데이터, 디지털정부 및 지방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대한민국의 디지털 행정서비스 구축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정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국민 누구나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증 진위 여부 확인 서비스 - 모바일 주민등록증 - 모바일 운전면허증 -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 정부24 전자증명서 - 무인민원발급기 고도화 - 공공 마이데이터 - 디지털 신원인증 서비스 이처럼 행정안전부는 기존 종이 중심의 행정을 디지털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디지털 행정혁신의 흐름 속에서도 청소년증은 여전히 디지털 행정체계와 충분히 연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식 신분증이며, 법률상 공적 신분증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주민등록증처럼 본인확인 기능이 충분하지 않고 - 지문을 활용한 본인인증이 불가능하며 -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없고 - 디지털 신원확인 서비스와 연계되지 않으며 -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서 활용 가능한 인증체계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는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지향하는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디지털 행정"이라는 정책목표와도 다소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행정안전부가 본 제도개선을 추진하여야 하는 이유 본 제안은 단순히 청소년증의 기능을 확대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신원확인 체계는 대부분 행정안전부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 주민등록번호 관리 - 주민등록증 발급 -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시스템 - 모바일 주민등록증 - 무인민원발급기 - 정부24 - 디지털 신원확인 서비스 - 공공 마이데이터 - 전자정부 서비스 등은 모두 행정안전부가 직접 운영하거나 정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증의 본인확인 기능 확대 역시 가장 적절한 주무부처는 행정안전부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청소년증은 여성가족부 소관 법률에 근거하여 발급되지만, 실제 디지털 신원확인 인프라 구축은 행정안전부의 전문성과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제안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증 발급제도와 행정안전부의 디지털 신원관리 체계를 상호 연계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 관련 법령 검토 본 제도개선은 다음과 같은 법령 및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1. 「정부조직법」 정부조직법은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 및 행정정보화 정책을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디지털 행정서비스 확대 역시 행정안전부의 핵심 책무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청소년증을 디지털 행정체계에 편입시키는 정책 역시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2. 「전자정부법」 전자정부법은 국민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행정서비스를 보다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행정기관은 정보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은 공적 신분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인민원발급기 등 주요 전자정부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자정부법이 지향하는 국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확대라는 취지와도 연결하여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3.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청소년증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 신분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증은 - 신분확인 - 연령확인 - 각종 행정업무 등에서 활용되는 국가 공인 신분증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단순 신분증 기능에 머물러 있으며 디지털 신원확인 기능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 4. 「개인정보 보호법」 지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 제안은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지문을 의무적으로 등록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명확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한 후 본인의 신청과 필요한 동의를 전제로 생체정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또한 - 암호화 저장 - 접근권한 통제 - 목적 외 이용 금지 - 최소정보 처리 - 안전성 확보조치 등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 5.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방향 정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해 - 국민 중심 - 데이터 기반 행정 - 디지털 포용 - 비대면 행정 확대 - 공공서비스 혁신 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청소년은 이러한 정책의 수혜 범위에서 일부 제외되고 있습니다. 공적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이 어렵고 디지털 신원확인 체계와도 연계되지 못하는 것은 향후 개선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 제안의 기본 방향 본 제안은 청소년에게 새로운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인이 이미 이용하고 있는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청소년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 인프라를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이미 구축한 - 주민등록정보시스템 - 정부24 - 무인민원발급기 -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 - 디지털 신원확인 시스템 등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다면 새로운 시스템을 처음부터 구축하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제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제안은 기존 행정체계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청소년증을 대한민국 디지털 신원확인 체계 안으로 편입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합니다. 제도개선 방안 본 제안의 목적은 특정한 본인확인 수단을 도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증을 국가 디지털 신원확인 체계와 연계하여 청소년의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모바일 신분증 등 다양한 디지털 행정 인프라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나, 청소년증은 이러한 체계와의 연계가 제한적이어서 공적 신분증으로서의 활용 범위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행정안전부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청소년증을 활용한 안전한 본인확인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무인민원발급기를 비롯한 비대면 행정서비스에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청소년증을 활용하여 청소년 본인이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직접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정보시스템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소년증이 정부24,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 전자증명서 서비스 및 향후 디지털 신원확인 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인확인 방식은 특정 기술에 한정하기보다 당시의 법령과 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 생체정보 기반 인증, IC칩 기반 인증, 모바일 신원확인 등 다양한 인증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인증체계 구축 과정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정보보호 수준을 충분히 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본 제도는 새로운 시스템을 전면 구축하기보다는 행정안전부가 이미 운영 중인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 등 기존 디지털 행정 인프라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구축 비용을 최소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본 제도는 청소년에게 새로운 권리나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발급한 공적 신분증인 청소년증이 디지털 행정환경에서도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 디지털정부 정책과 주민등록·신원관리 체계를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국민 누구나 연령에 관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제안의 취지를 적극 검토하시어 관계기관과의 협의, 관련 법령 정비, 정보시스템 개선 및 시범사업 추진 등을 단계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행정 접근성과 디지털 포용성을 높이고,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지향하는 '국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더욱 충실히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책적 타당성 및 행정적 기대효과 --- 1. 행정안전부가 본 제도를 추진하여야 하는 정책적 필요성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주민등록제도, 전자정부, 디지털정부, 공공데이터,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모바일 신분증 등 대한민국의 핵심 디지털 행정 기반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정부는 최근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국정 운영의 핵심 방향으로 제시하며, 국민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기존의 대면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국민의 편익 증진과 행정 효율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디지털 행정 혁신 과정에서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청소년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 신분증임에도 디지털 신원확인 체계와의 연계가 제한적이며, 성인이 이용할 수 있는 일부 비대면 행정서비스를 동일한 수준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이 존재합니다. 이는 특정 연령층만을 위한 별도의 제도를 신설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축되어 있는 국가 디지털 행정 인프라를 보다 폭넓게 활용하여 공적 신분증 간 활용 격차를 완화하자는 제안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디지털 행정체계를 총괄하는 주무부처인 만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력하여 제도 개선을 검토할 가장 적합한 기관이라고 판단됩니다. --- 2. 기존 행정 인프라 활용을 통한 효율성 제고 본 제안은 새로운 인증체계를 전면적으로 구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정부24,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무인민원발급기 등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디지털 행정 기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증을 이러한 기존 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한다면, 신규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는 경우보다 예산과 행정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높은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운영 경험과 보안 체계를 활용할 수 있어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에도 유리할 것입니다. --- 3. 국민 편익 증진 청소년은 학업, 장학사업, 금융거래, 자격시험, 취업 준비, 병역 관련 업무 등 다양한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소년증을 활용한 안전한 본인확인 체계가 마련된다면 청소년도 본인이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를 보다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불필요한 행정기관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편의성 향상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4. 행정기관 업무 효율성 향상 무인민원발급기의 이용 대상이 확대되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의 업무 부담도 일정 부분 완화될 수 있습니다. 창구에서 반복적으로 처리되는 단순 증명서 발급 업무가 무인민원발급기로 분산될 경우 담당 공무원은 보다 복합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에 집중할 수 있으며, 전체적인 민원 처리 효율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디지털 행정서비스 확대를 통해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행정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려는 정부 정책 방향과도 부합합니다. --- 5. 공적 신분증 활용체계의 일관성 확보 현재 대한민국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청소년증 등 다양한 공적 신분증이 존재합니다. 정부는 최근 이들 신분증의 디지털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청소년증은 상대적으로 디지털 활용성이 낮은 편입니다. 청소년증을 디지털 신원확인 체계와 단계적으로 연계한다면 공적 신분증 간 활용 체계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국가 디지털 신원체계의 완성도를 향상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6.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과의 정합성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 목표는 단순히 행정서비스를 전산화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중심의 통합적이고 포용적인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러한 정책의 수혜 대상이 되어야 하며, 공적 신분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디지털 행정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제안은 새로운 권리를 창설하거나 특정 계층에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디지털 행정 인프라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정책 제안입니다. 이에 행정안전부가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청소년증의 디지털 활용성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국민 편익 증진, 행정 효율성 향상, 공적 신분증 체계의 고도화, 그리고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실현이라는 정책 목표를 함께 달성하는 데 의미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책적 타당성 및 행정적 기대효과 --- 1. 행정안전부가 본 제도를 추진하여야 하는 정책적 필요성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주민등록제도, 전자정부, 디지털정부, 공공데이터,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모바일 신분증 등 대한민국의 핵심 디지털 행정 기반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정부는 최근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국정 운영의 핵심 방향으로 제시하며, 국민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기존의 대면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국민의 편익 증진과 행정 효율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디지털 행정 혁신 과정에서 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청소년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 신분증임에도 디지털 신원확인 체계와의 연계가 제한적이며, 성인이 이용할 수 있는 일부 비대면 행정서비스를 동일한 수준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이 존재합니다. 이는 특정 연령층만을 위한 별도의 제도를 신설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축되어 있는 국가 디지털 행정 인프라를 보다 폭넓게 활용하여 공적 신분증 간 활용 격차를 완화하자는 제안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디지털 행정체계를 총괄하는 주무부처인 만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력하여 제도 개선을 검토할 가장 적합한 기관이라고 판단됩니다. --- 2. 기존 행정 인프라 활용을 통한 효율성 제고 본 제안은 새로운 인증체계를 전면적으로 구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정부24, 모바일 신분증 플랫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무인민원발급기 등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디지털 행정 기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증을 이러한 기존 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한다면, 신규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는 경우보다 예산과 행정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높은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운영 경험과 보안 체계를 활용할 수 있어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에도 유리할 것입니다. --- 3. 국민 편익 증진 청소년은 학업, 장학사업, 금융거래, 자격시험, 취업 준비, 병역 관련 업무 등 다양한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소년증을 활용한 안전한 본인확인 체계가 마련된다면 청소년도 본인이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를 보다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불필요한 행정기관 방문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편의성 향상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4. 행정기관 업무 효율성 향상 무인민원발급기의 이용 대상이 확대되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의 업무 부담도 일정 부분 완화될 수 있습니다. 창구에서 반복적으로 처리되는 단순 증명서 발급 업무가 무인민원발급기로 분산될 경우 담당 공무원은 보다 복합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에 집중할 수 있으며, 전체적인 민원 처리 효율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디지털 행정서비스 확대를 통해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행정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려는 정부 정책 방향과도 부합합니다. --- 5. 공적 신분증 활용체계의 일관성 확보 현재 대한민국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청소년증 등 다양한 공적 신분증이 존재합니다. 정부는 최근 이들 신분증의 디지털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청소년증은 상대적으로 디지털 활용성이 낮은 편입니다. 청소년증을 디지털 신원확인 체계와 단계적으로 연계한다면 공적 신분증 간 활용 체계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국가 디지털 신원체계의 완성도를 향상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6.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과의 정합성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 목표는 단순히 행정서비스를 전산화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중심의 통합적이고 포용적인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러한 정책의 수혜 대상이 되어야 하며, 공적 신분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디지털 행정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제안은 새로운 권리를 창설하거나 특정 계층에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디지털 행정 인프라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정책 제안입니다. 이에 행정안전부가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청소년증의 디지털 활용성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국민 편익 증진, 행정 효율성 향상, 공적 신분증 체계의 고도화, 그리고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실현이라는 정책 목표를 함께 달성하는 데 의미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법률 검토 및 제도개선 방향 --- 1. 법률적 검토의 필요성 본 제안은 단순히 청소년증의 기능을 추가하거나 새로운 신분증을 발급하자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이미 발급하고 있는 공적 신분증인 청소년증이 디지털 행정환경에서도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제안은 새로운 행정서비스를 신설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기존 행정서비스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정책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 및 전자정부 고도화 정책과도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증을 국가 디지털 신원확인 체계와 연계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령과의 관계를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제도 개선 또는 법령 정비를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 2. 「전자정부법」과의 관계 「전자정부법」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기관 간 정보의 공동이용, 행정정보의 전자적 처리, 비대면 행정서비스 확대 및 국민 편익 증진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정부24, 전자증명서 서비스, 무인민원발급기, 모바일 신분증 등은 이러한 전자정부법의 취지를 구체화한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그러나 청소년증은 공적 신분증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디지털 행정서비스와의 연계 수준이 제한적입니다. 전자정부법이 지향하는 '국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라는 관점에서 볼 때, 청소년 역시 디지털 행정서비스의 수혜 대상이 되어야 하며, 청소년증도 디지털 행정 인프라와 연계될 수 있도록 검토하는 것이 전자정부의 발전 방향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 3. 「청소년복지 지원법」과의 관계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청소년의 복지 증진과 건전한 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청소년증의 발급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청소년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 신분증으로서 청소년의 신분 및 연령을 증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제도에서는 청소년증의 활용이 주로 신분 확인과 연령 확인에 머물러 있으며, 디지털 행정서비스 및 본인확인 체계와의 연계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입니다. 향후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가 협력하여 청소년증의 활용 범위를 디지털 행정서비스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면 청소년증의 정책적 실효성과 활용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4.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관계 본 제안에서 검토를 요청하는 본인확인 체계는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특히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방식이 검토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민감정보 보호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생체정보를 유일한 인증수단으로 전제하기보다는 다양한 본인확인 방식 중 하나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정보 수집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법률상 근거 마련, 안전성 확보조치, 접근권한 관리, 암호화, 목적 외 이용 제한 등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접근은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도 안전한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5. 「주민등록법」과의 관계 본 제안은 주민등록증 제도를 변경하거나 주민등록법상의 권리·의무를 청소년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자는 취지가 아닙니다. 주민등록증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등록제도의 핵심 신분증이며, 청소년증은 별도의 법률에 따라 발급되는 공적 신분증입니다. 따라서 두 신분증의 법적 성격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가 구축한 디지털 신원확인 인프라와 본인확인 기술은 특정 신분증에만 한정되지 않고, 향후 다른 공적 신분증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는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즉, 본 제안은 주민등록증과 청소년증의 법적 지위를 동일하게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행정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청소년증 역시 일정 범위 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검토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 6. 관계기관 협업의 필요성 본 제도는 행정안전부 단독으로 추진하기보다는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 행정안전부는 디지털정부 정책,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 디지털 신원확인 체계 및 정보시스템 구축을 총괄하고,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증 제도와 발급 기준을 담당하며,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및 생체정보 처리 기준을 검토하고, -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증 발급과 현장 행정서비스 운영을 담당하는 등 각 기관의 전문성과 역할을 반영한 협업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처 간 협력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법적 안정성과 행정 효율성을 함께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7. 행정안전부에 대한 요청사항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 디지털정부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왔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1. 청소년증을 디지털 신원확인 체계와 연계하기 위한 정책 연구 또는 연구용역 추진 2.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체 구성 및 제도 개선 검토 3. 무인민원발급기 등 비대면 행정서비스에서 청소년증 활용 가능성에 대한 기술적·법률적 검토 4. 청소년의 행정 접근성 향상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 5. 필요 시 관계 법령의 정비 여부 검토 및 시범사업 추진 행정안전부가 본 제안을 검토한다면 단순히 청소년증의 기능을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디지털정부의 포용성과 완성도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행정안전부에 대한 정책 제언 및 결론 --- 1. 정책 제언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제도, 디지털정부, 전자정부, 정부24, 모바일 신분증, 무인민원발급기,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국가 디지털 행정 인프라를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국민 누구나 연령과 관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해 국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 공공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국민 편의를 동시에 향상시키는 것을 핵심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중장기 계획에서도 디지털정부 기반 강화,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전자정부 서비스 고도화 및 국민 중심의 디지털 행정서비스 구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청소년증은 국가가 발급하는 공적 신분증임에도 디지털 행정 인프라와의 연계 수준이 충분하지 않아, 공적 신분증으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본 제안에서는 행정안전부가 다음 사항을 중장기 정책과제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청소년증의 디지털 활용성에 대한 정책연구 추진 청소년증의 활용 범위 확대는 단순한 신분증 기능 개선이 아니라, 디지털정부 정책의 연장선에서 검토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에 행정안전부가 정책연구 또는 연구용역을 통해 청소년증의 디지털 활용 가능성, 기술적 구현 방안, 개인정보 보호 방안,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둘째,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본 과제는 행정안전부 단독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여성가족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되어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법률적·기술적 검토를 병행한다면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청소년증 기반 본인확인 체계 검토 청소년증을 활용하여 안전한 본인확인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구체적인 인증 방식은 특정 기술에 한정하기보다 당시의 기술 수준과 법령 체계를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식을 채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IC칩, 모바일 신원확인, 생체정보 기반 인증 또는 그 밖의 안전한 인증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범위 확대 검토 안전한 본인확인 체계가 마련될 경우, 청소년이 본인의 자격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에 대해서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는 새로운 권리를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청소년에게 발급 권한이 인정되는 민원서류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단계적 시범사업 추진 전국 단위의 즉각적인 시행보다는 일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기술적 안정성, 개인정보 보호 수준, 국민 만족도 및 행정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2. 기대되는 정책적 효과 본 제안이 검토되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의 행정서비스 접근성 향상 - 공적 신분증의 활용 범위 확대 - 디지털 행정서비스 이용의 형평성 제고 - 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 업무 부담 경감 -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과의 연계성 강화 - 공공서비스 이용 편의 증진 - 공적 신분증 체계의 일관성 확보 - 기존 디지털 행정 인프라의 활용도 제고 - 장기적인 디지털 신원확인 체계의 고도화 특히 기존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면 새로운 대규모 행정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3. 맺음말 존경하는 행정안전부 관계자 여러분.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 디지털정부를 선도하며 국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목표 또한 국민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청소년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며, 국가가 발급한 공적 신분증인 청소년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디지털 행정서비스 측면에서는 활용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본 제안은 새로운 특혜를 요구하거나 기존 제도의 근간을 변경하려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청소년증이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 검토를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부디 본 제안의 취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정책연구, 관계기관 협의, 법령 검토 및 시범사업 등을 통해 청소년의 행정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디지털정부 정책이 연령에 따른 이용 격차를 지속적으로 줄여 나간다면, 대한민국은 더욱 포용적이고 신뢰받는 디지털 행정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은 우편으로 받고 싶으나 선택란에 없어 이렇게 남깁니다. 본 청원이 좋은 방향으로 검토되길바라며 다시한번 행정안전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14.~2026.09.14.
종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제생각에는 정부에서 배달앺서비스를무료로 해주시면 배달비는 나가겠지만 배달서비스업체에 나가는 수수료등은 안나가니 소상공인들에 부담이적어지니 좋을꺼 갔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14.~2026.09.14.
종료
충청남도 천안시
농로 포장 및 등산로 도로 존치 의견
천안시 신부동 **-*번지 농사를 짖고 있습니다. 100년 넘게 농로로 가마공1길을 이용하여 30여 가구가 농사를 짓고 천안시민 및 신부동 주민들이 태조산 등산로로 이용하여 여지것 사용하였읍니다. 1.천안시내에 포장이 안된도로는 이길이 유일하다고 생각됩니다. 장마철이나 비만오면 진입로가 개벌이 됩니다. 개인소유 임야가 있어 천안시 공무원은 포장이 불가하니 민원인이 개인토지허가동의서에 날인을 받아오라는데, 그럼 공무원은 무슨 업무를 하나요? 천안시에 민원 이첨하지 마시고 국토부나 청와대로 접수 바랍니다. 2.현재 근접하여 하늘공원장례식장이 운영중인 주차장이 있는데, 올초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확장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00년을 넘게 이용하던 도로를 막고 진출입 카드를 줄테니 장례식장 주차장 정문을 통과하여 농사를 지으러 다니고, 천안시민도 등산을 가라는 의견이 있는데, 전두환시절도 이런일은 없었읍니다. 2026년에 도로를 개인소유토지라 할지라도 길을 막을순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대통령께서 농지전수조사를 말씀하셨으나, 현장은 농사를 짓고있는 농로를 막아버리는 행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인허가를 내주고 도로를 막아 시민들이 통행할수 없게 된다면 과연 이 결과를 누가 책임져야합니까? 과연 그 행정이 정당하다고 생각되는지 천안시장님과 담당 건설과 공무원,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국민을 위한 행정이고, 천안시민을 위한 인허가인지? 7월28일 현재 주차장 바닥공사 진행하며 레미콘 타설하는걸 목격했습니다. 아스콘 포장후 주차라인 도색하고 곧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공사중인데, 제 의견에 천안시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3.첨부한 사진의 도로를 막고 주차장을 이용하려는게 ---- 의견이고, 추가로 돈을 드려 도로에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으려는 의견인데 지금시대에 도로를 막는게 정당하다면 천안시내에 있는 개인소유의 도로는 다 막아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4.담당공무원은 본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고 가마길1길 도로를 비가올때 통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흙으로 차량이 어떻게 되는지? 태조산으로 걸어서 등산을 갈수 있는지? 등산화신고 걸어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5.장례식장 운영은 서비스업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천안시민이면 월1회는 ----으로 조문을 가는데 인접한 도로를 막는다는것은 있을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천안시장님과 대통령님께서 현재의 상황과 시민들의 불편을 해아려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현명하신 행정처분을 기대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14.~2026.09.14.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노스판 패치 처방 제한 조치를 원래대로 돌려 놓으세요.
어릴 때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정면에서 봤을 때 허리가 S자로 휘어 진통 목적으로 노스판 패치를 처방 받아야 합니다. 고용량인 10mg 패치를 받아야 하는데, 병원에서 법이 바뀌었다며 2장만 주더군요. 지금 무더위 경보가 뜨고 있는 상태입니다. 9월이면 태풍도 올 것이고, 올 겨울은 당연히 추울 겁니다. 그런데 2주마다 2장씩 노스판 패치를 타러 거동도 힘든데 병원에 가야 되겠습니까? 병원 가면 어떤 지 아시는지요? 기본이 반나절이고 자칫 일정 꼬이면 하루가 날아갑니다. 사리판단 할 수 있는 성인이 진료를 원하고, 전문적 지식과 자격을 갖춘 의사가 처방하는데, 왜 제한을 두는 겁니까? 원래대로 돌려 놓으세요. 최소한 한달치 4장은 받아 갈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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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4.~2026.09.14.
종료
경찰청
횡단보도안전:신호등 파란불로 바뀌기전 빨간등 3번정도 점등
운전자 입장에서 횡단보도 지날때 특히 우회전할때 횡단보도의 신호가 언제 파란불로 바뀔지 알 수 없어서 서행하거나 횡단보도를 지나는 중에 갑자기 파란불이 들어와서 급정거하는 경우가 많읍니다. 보행자는 파란불로 바뀌자마자 급하게 횡단보도로 들어가죠. 이건 운전자가 아무리 조심해도 언제 파란불로 바뀔지 알 수 없으니 사고날 확률이 아주 높읍니다.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쉬운 방법으로 파란불로 바뀌기전 빨간불을 3초정도 깜빡이면 운전자는 신호등이 곧 파란불로 바뀔것을 인지하고 정지할 수 있읍니다. 여러가지 방법을 고민하다가 현재 시스템에서 추가 비용없이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시스템에서 보행자가 빨간불로 바뀌기전 파란불이 깜빡이니깐 곧 빨간불로 바뀔것을 인지하고 횡단보도로 들어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지요.
의견수렴기간:
2026.08.14.~2026.09.14.
종료
경찰청
신호등
일부만 되어있는 신호등의 시간 표시를 모든 신호등에 시간을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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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4.~2026.09.14.
종료
교육부
교육 평가시에 학생의 AI 활용을 제한 또는 감시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1학년 학생입니다. 2022년부터 약 4년간 ChatGPT가 상용화되어 AI 접근성이 높아지고, 제미나이와 그록 등 여러 AI 서비스의 확대로 학생들의 학교 현장에서의 AI 사용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른 AI 성능 강화로 학생이 AI를 학교 평가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었으며, 일례로 보편적 사실로 취급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수행평가시에 AI를 활용하지 않는 반 친구들이 다섯 손가락 내에 듭니다. 따라서 교육 목적 퇴색을 우려하여 학생들의 AI 활용 조사와 함께 교육 평가시에 AI 활용을 제한 혹은 감시할 수 있는 평가 방법과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제가 관찰한 AI 사용으로 발생한 문제점은 평가 기준의 부적절한 전환입니다. 대부분의 학생이 작문 수행평가 등에서 적극적으로 AI를 활용하며 성적 산출의 기준이 임의적으로 '얼마나 교과가 요구하는 능력을 잘 갖추어 수행하였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AI를 잘 활용하였는가'로 변화하였습니다. AI를 도구로써 활용하는 것이 아닌, 평가의 대리자로써 활용하며 학생들의 진정한 학습을 이끌어 내지 못하는 무의미한 교육 평가가 연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고등학생의 능력을 충분히 상회하는 AI의 성능 탓에 자연스레 높아진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정직하게 수행평가를 수행한 급우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결과를 내보이고 응당한 대가를 받지 못해 상심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 경우에 수행평가와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정직한 학습 의욕을 저하시키며 형평성에도 위배됩니다. 또한 이는 대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학생생활기록부에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자기평가서 작성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수행평가 내용도 학생부 작성에 직접적으로 연관됨을 고려했을 때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방식의 학생을 선별하는 정확성과 형평성도 의심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생님들이 자체적으로 AI 사용을 금지하는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학생들의 수행평가 내용을 AI에 검증받아 사용 여부를 판별하는 등의 나름의 방법을 시행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평가 기준만 존재할 뿐 이를 검증할 구체적 방법이 없고, 이를 판별하는 AI 성능의 한계 때문에 AI를 사용한 학생을 정확히 추려내지 못하며, 모든 선생님들이 시행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허점이 존재합니다. AI 접근성의 확대로 특히 수행평가시에 교육 목적의 퇴색, 학생들의 정직한 학습 의욕 저하, 교육 평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 혹은 의심되고 있습니다. 현재 임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방안도 실효성이 없으며 이를 보완할 또 다른 방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AI 활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AI 활용을 제한할 교육 평가 방법과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이때의 활용 제한은 무조건적인 제한이 아닌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한 학생들의 학습을 이끌어 내는 교육 평가 방법 전환의 맥락에서의 제한임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14.~2026.09.14.
종료
법무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 및 재범 방지 제도 개선에 관한 국민동의청원
국회는 다음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관련 법률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주십시오. 재범 위험이 높은 성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과 전자감독을 강화해 주십시오. 현행 법률에 따른 화학적 거세(성충동 약물치료) 적용 대상과 관리 방안을 검토·보완해 주십시오. 피해자 보호와 심리치료 및 회복 지원을 확대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예방 정책을 강화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8.13.~2026.09.11.
종료
법무부
경매 가등기의 구별표시
안녕하십니까.저는 경매에 관심이 많아서 물건검색을 하던중 선순위 가등기 인수 물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조사 의뢰해서 기재된바 가등기권자 본등기시 소유권을 상실 할 수 있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청원하게 된 이유는 담보가등기 경우에는 저당권과 유사해서 채권으로 소멸하는데 명확한 표시가 없고 소유권에 무관한 사항이지만 명확한 표시가 없어 소유권 전제로 매매예약 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 알 수 있게 표시를 해주셔서 건전한 경매와 본등기로 낙찰자가 소유권을 잃는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참조는 가등기 담보에 관할 법률 12조1항 저당권으로본다.동법 15조 경매로 담보가등기 권리는 소멸한다 선순위가등기[매매예약]인수.담보가등기[소멸]
의견수렴기간:
2026.08.13.~2026.09.11.
종료
법무부
가족관계 개정
어머니는 암으로 일찍 사망하셨고 아버지는 1974년도에 새어머니와 재혼 후 2003년도에 사망했습니다. 새어머니도 낳은 자식없이 작년 9월초 에 사망했습니다. 새어머니는 병약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제가 대학 졸업후 장기간 해상 근무하며 새어머니에게 집도 사드리고 생활비,병원비,기타 등으로 수십년동안 부양을 했으며 아내도 새어머니에게 매주 찾아 가서 집안 청소와 간병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어머니가 돌아 가신후 우리 형제들이 새어머니의 법적인 가족이 아니란것을 알았습니다.물론 새어머니도 몰랐습니다. 새어머니가 우리 형제를 입양해야 법적인 가족이 된다고 합니다. 새어머니는 약 8억원을 남겨두시고 돌아 가셨는데 얼마전에 새어머니의 언니 자식에게 모두 상속 됐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부양한것은 아니지만 너무 허탈합니다. 무슨법이 이런법이 있습니까. 과연 이런법을 알면 배 다른 자식이 새어머니에게 집도 사드리고 생활비,병원비,기타 등으로 부양을 잘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새어머니와 재혼을 하면 당연히 자동으로 우리 형제도 새어머니의 법적인 가족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동방 예의지국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법은 조속히 개정되도록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13.~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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