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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험사 배만 불리는 의료개혁을 멈춰주세요
누굴 위한 건가요? 보험사만 국민인가요? 몰라서 물어보는건지 조금만 생각해도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책상 앞에만 앉아서 정책 펼치니까 보험사 얘기만 듣고 편 들어 먹기 하는건가요?
의견수렴기간:
2025.02.14.~2025.03.17.
종료
보건복지부
장애등급 판정 관련 개선 호소의 건
존경하는 정부 관계자분들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그런데, 제가 실질적으로 저는 중증장애와 경증장애 모두를 앓고 있는 중인데, 결국 한가지 장애판정(장루장애)만 인정이 되어 중증장애인(정도가 심한)에게 부여되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청원하는 이유는 제가 기초생활 수급자이기도 해서입니다. 저는 월 1~2회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왕복300km)에 가서 검사 및 진료를 받습니다. 이동시에 차량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데 경증장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는 차량소지가 가능하나 “2000cc 10년 이상된 차여야 하며,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차(즉 폐차가 얼마 안남은차)”여야 하며, 이마저도 재산으로 환산했을경우 수급권이 박탈될수 있으니 잘알아보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증장애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2000cc미만의 차량은 어떤차든지 재산산정에서 제외가 되어 차량소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법적 제한은 현재 저와 같은 이에, 아래와 같이 청원드립니다: 이 청원은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인 많은 다중 장애 및 중증 질환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한 절박한 요청입니다. 현행 제도의 한계를 개선하여,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더 나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17일 청원인 : ***
의견수렴기간:
2025.02.14.~2025.03.17.
종료
교육부
대안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비인가 학교의 경우 대안교육기관에 등록은 되어있지만 학생들의 체육활동은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다양한 체육활동은 전 국민이 공통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골의 경우는 학교수가 적기 때문에 시합의 의미도 없습니다. 가능한 많은 학교들이 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게 공교육뿐만 아니라 대안교육도 스포츠클럽으로 평생 체육인이 되기를 건의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2.12.~2025.03.13.
종료
서울특별시
2025년 부터 서울시청 , 서울시 산하 모든 공공기관_ 현수막 사용 홍보 금지
안녕하세요. 서울시장님 , 담당 주무관님 [현황 및 문제점] 1. 현재 폐기되는 평균 0.6kg 현수막 1장을 태울 때 발생하는 탄소는 6.28kg, 25년 된 소나무 한 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탄소량과 맞먹습니다. 또한 소각시에는 다이옥신 등 1급 발암물질이 발생하고 플라스틱 재질이라 땅에 묻어도 썩지 않습니다. 2. 첨부 fig.1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식물성 성분으로 만든 생분해 현수막을 소각할 때 기존 현수막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을 순 있지만 땅에 묻히지 않는다는 점에선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국 각 지자체별로 식물성 성분으로 만든 현수막만 따로 모아서 매립하는 인프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3. 물론 요새는 울산시에서 친환경 현수막 소재( 사탕수수로 만든 PLA 원단, 생분해되는 폴리에스터 섬유) 땅에 묻으면 2~3년 뒤 자연 분해돼 환경오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땅에 묻으면 썩는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사용 및 생산하는 하는 것은 탄소배출량 줄이기 행동에 위배되는 행동이라 생각됩니다. 4 맨 아래 출처1 같이 여의도 국회 도서관 옆 공원 산책하다가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 아래 출처 3과 같이 메르카토르 기후변화 연구소(MCC) 기후위기시계가 있었습니다. 현재 이 민원작성글 기준으로 5년도 채 안남고 2025년이 지나면 3년 하고도 몇 칠 밖에 안 남는데 서울시청 포함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내에서 아직까지 그에 대한 경각심을 덜 느끼고 그에 대한 대책 수립을 세우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해결방안] 1. 서울시청과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들이 거리와 건물에 현수막으로 도배하는 후진적인 홍보방식이 과연 효과적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홍보수단을 찾아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즉, 2025년 부터 현수막 사용 금지 시켜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2. 각 서울시청 로비 , 각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로비에 대형 디스플레이 설치하고 맨 아래2번 출처 메르카토르 기후변화 연구소(MCC) 기후위기시계 실시간 조회되는 영상을 틀어 놓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서울시장님 포함 , 서울시청 공무원 +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직원, 공공기관 장들이 실시간으로 그 시간을 자주 보며 경각심을 일깨우고 그에 대한 환경 대책 마련 시급성을 느끼게 하면 앞으로 더 효과적인 대책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3. 기휘위기 시계가 0으로 계속 되게 방치하는 것은 첨부 fig.2과 같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나중에 그 피해 복구는 수백조가 아닌 수천조 그 이상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에 비해 서울시청과 서울시 산하 모든 공공기관이 위 1번 2번과 같이 실천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고 의지만 있다면 당장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미래세대를 위해서 과감한 정책을 펼쳐 주시길 건의 드립니다. 끝으로 고생하십쇼. [기대효과] 1. 그동안 무분별하게 사용하던 현수막 홍보 방식을 금지시킴으로써 폐현수막 처리로 인한 탄소발생량을 낮추어 기후위기시계 속도를 조금이나마 늦출 수 있습니다. [출처] 1. https://www.newspenguin.com/news/articleView.html?idxno=16057 #"친환경 현수막 쓰나요?"...정당들 '반전' 답변은 #펭귄뉴스 #2024.02.15 -> 첨부 fig.1 파일 2. https://www.mcc-berlin.net/en/research/co2-budget.html #메르카토르 기후변화 연구소(MCC) 연구소 남은 탄소 예산 => 기후위기시계 실시간 조회 3. https://www.youtube.com/watch?v=9PKWhQ8IbvI #[국회뉴스] Ep.65 국회 기후위기시계 이전 제막식 #국회 유투브 #2024. 9. 12. 4. https://www.youtube.com/watch?v=ES2yszs0s5c #5년 4개월 남았다는데…"이게 대체 뭐죠?" 공염불 읊는 기후위기 시계 #mbn 뉴스 # 2024. 3. 25. -> 첨부 fig.2 파일
의견수렴기간:
2025.02.12.~2025.03.13.
종료
법제처
법제업무지원 적극행정 요구 및 소극행정 근거규정 삭제 청원
1. 모든 국민은 「행정기본법」 제40조(법령해석) 제3항에 근거하여 법령소관기관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법제업무운영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귀처는 홈페이지에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은 정부 견해의 통일성과 행정 운영의 일관성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고 법원의 사법해석과 달리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첨부파일 1 참조].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처는 법률에 근거한 유권해석권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해석하여 정부 견해의 통일성과 행정 운영의 일관성을 위한 기준 제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서 적극행정을 위한 개선을 청원하고자 합니다. 4. (민원인의 법령해석신청 경우) 귀처는 민원인의 유권해석신청에 대해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에 10가지나 되는 반려근거를 마련하고서도 더 나아가 그 10가지에 준하는 경우까지도 포괄적인 반려사유(제11호)로 정하여 「행정기본법」 제40조(법령해석) 제3항에 따른 국민의 법령해석신청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청원인의 사례를 예로 들면, 법제처 소관법률인 「행정기본법」 제2조에서 조례는 법령이 아니라 자치법규로 별도 구분하고 있고 「법제업무운영규정」에서도 조례는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데도(제2조), 첨부해 드린 첨부파일 2의 반려근거를 보시다시피 귀처는 아무런 근거없이 조례가 법령에 준하는 것으로 억지로 임의해석하여 제11호에 해당한다며 반려합니다[첨부파일 2 참조]. 5. (지자체의 자치법규에 대한 의견제시 요청의 경우) 귀처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9조의3제5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대한 의견제시 요청에 대해서도 「법제처 자치법규에 대한 의견제시 업무 운영 규정」 제4조에 5가지의 반려사유를 정하고 더 나아가 그 5가지에 준하는 경우까지도 포괄적인 반려사유(제6호)로 정하여 법제처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법제지원 책무의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고 있습니다. 6. 귀처 홈페이지에 공개된 연구자료에서도 행정기본법 전문가들은 행정기본법 제정으로 부여된 국민의 법령해석요청권을 과거 대통령령으로 부여한 요청권과 동일시해서는 안된다는 견해를 밝히고 법제처의 보다 적극적인 책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참고자료 1, 2] [청원사항] [1] 현재 2021년 3월 「행정기본법」 제40조(법령해석)가 제정되기 이전에 상위법에 근거없이 자체적으로 소극적으로 마련된 「법제업무 운영규정」과 「법제처 자치법규에 대한 의견제시 업무 운영 규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법률에 법제처의 법령해석 권한과 책무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행정기본법」 제4조에 따른 적극행정을 위해 과거에 소극적으로 정한 반려사유를 대폭 삭제하는 등 관련 하위 법령을 새로이 국민법익보호 증진방향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현 법령해석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반려근거에 대한 임의해석이나 확장해석을 금지하고, 반려근거를 엄격히 제한적으로 해석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2.12.~2025.03.13.
종료
국토교통부
「건축법」에 의한 상가용 및 주택용 건축물에 피뢰침공사 의무화 등 청원
1.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중 상가용 및 주택용 건축물에 피뢰침 공사를 의무화 청원 2. 「건축법」의 상가용 및 주거용 건축물에는 관련 법령의 경과규정에 불구하고, 새로이 피뢰침공사를 하도록 하고, 이미 신축되었지만 동 공사의 적용이 유예되거나 면제되었던 건축물에 1년의 공사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이내에 시설보완을 완료하지 않은때에는 사용제한 명령 3. 위 1.2. 불이행 건축물을 관리하는 행정관청은 해당 명령을 불이행한 자의 건축물소유자의 건축물대장등록을 말소 법령근거 도입 청원이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강행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19조(표준계약서의 작성 등)은 '법무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등의 내용이 기재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청원인이 이전에 입주하였던 건물의 사례에서 보면, 경량철골조 건물인데 어찌된 영문인지 벼락으로 인해 당시 작동하고 작동중이던 컴퓨터 하드 본체가 불타서 날아갔고 파일들도 모두 소실되버린 사례가 있는데 청원인이 알기로는 건축물 등재가 되려면 당연히 피뢰침 공사가 되어야 건축물 사용승인이 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2000.3.28.에 소유권보존된 건물이 이런 경우가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당시 청원인은 건축물 대장을 떼어보았고, 적법한 건물이기에 전기설비 등에 이상이 있을 것으로는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피뢰침공사가 안돼어서 낙뢰사고가 발생할 것으로는 생각도 못했고, 아무리 철골조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건축법」상의 건축물에 어떻게 피뢰침공사가 안될 수 있는 것입니까? 이에 청원인은 청원취지와 같이 「건축법」의 상가용 및 주거용 건축물에는 관련 법령의 경과규정에 불구하고, 새로이 피뢰침공사를 하도록 하고, 이미 신축되었지만 동 공사의 적용이 유예되거나 면제되었던 건축물에 1년의 공사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이내에 시설보완을 완료하지 않은때에는 건축물대장등록을 말소하도록 하는 청원취지와 같이 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2.11.~2025.03.12.
종료
공정거래위원회
가짜 리뷰 근절을 위한 영수증 리뷰 시스템 확대 청원
안녕하세요. 최근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는 가짜 리뷰 문제는 온라인 쇼핑과 서비스 선택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가짜 리뷰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실제 품질을 왜곡하여,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진정성 있는 사업자들이 불이익을 겪는 문제도 심각합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과 다양한 플랫폼에서의 리뷰는 많은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정보원이 되고 있지만, 가짜 리뷰를 쉽게 식별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네이버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수증 리뷰 시스템’이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소비자가 실제 구매 후 영수증을 바탕으로 리뷰를 작성하도록 하여, 가짜 리뷰를 줄이고, 진짜 사용자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신뢰성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와 같은 영수증 리뷰 시스템을 정부 차원에서 확대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수증을 기반으로 한 리뷰 시스템은 온라인 거래에서 가짜 리뷰를 막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도입된다면, 온라인 상의 다양한 리뷰들이 더욱 투명하고 신뢰성 있게 변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건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수증 기반 리뷰 시스템 의무화 온라인 쇼핑몰과 서비스 플랫폼에서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한 후, 영수증을 바탕으로만 리뷰를 작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제를 강화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2. 가짜 리뷰 식별 시스템 개발 및 지원 정부가 가짜 리뷰를 식별할 수 있는 알고리즘 개발을 지원하고, 이를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 소비자 교육 강화 소비자들이 가짜 리뷰의 위험성과 이를 식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교육받을 수 있도록 공공 캠페인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 영수증 기반 리뷰 시스템 확산을 위한 정부 지원 영수증 기반 리뷰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번 청원은 단순히 소비자 보호를 위한 차원이 아니라, 온라인 경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가짜 리뷰로 인한 피해를 막고, 건강한 시장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에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2.11.~2025.03.12.
종료
국방부
국방부 예비전력과의 국민제안 미심사 관례의 시정
과거에는 예비군 훈련 관련으로 국민제안을 접수하면 적극 처리가 되었고, 적어도 국민제안 심사 정도는 자세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2018년 경 안전 상에 문제로 구급차를 사용하지 않는 일반차량 후송시 간이 싸이렌을 준비하라 사안이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예비군 훈련 중 국민불편을 해결하라는 제안들을 심사조차 하지 않는 실정임을 확인하였고, 나아가서 확인차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가능하다고 다시 제안하였으나 애초부터 국민제안 심사를 실시하지 않을 작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인력 배정이 축소된 것이 1차적인 원인으로 판단되고, 예전보다 많아진 업무를 부여받았다 하더라도 본연의 임무를 암묵적으로 기피를 하는 것이 애초부터 잘못되었습니다. 현재는 예비군 알림톡으로 훈련장 만족도 조사 url 전송 제안에 대하여 텍스트만 전송할 수 있으므로 시행이 불가하다고 처리한 부분을 확인하였고 텍스트만 전송이 가능하더라도 url텍스트 전송이 가능하다고 2차 제안을 하자 예비군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되므로 단순 주의환기에 불가한 제안이다고 심사조차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일반 차량에는 응급 싸이렌 준비"라는 단순한 제안도 적극 수용되어 긴급시 다른 차량이 길을 터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실시가 잘 되었는데, 현재 제안처리 담당자들은 "예비군 만족도 조사를 알림톡으로 보내"라는 단순한 제안이 단순주의 환기라며 심사조차 안하는 실정입니다. 예컨데 정부 예산을 들여서 예비군 대원에 편의 서비스 및 유사시 통신 전파수단으로 하려는 목적으로 예비군 알림톡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고, 훈련결과 만족도조사가 실시되면 알림톡으로 전파하면 되는걸 굳이 핑계를 대고 예비군 홈페이지에 방문하는 사람만 우연히 만족도 조사 실시기간을 인지하면 된다는 취지 이거는 좀 아니다 싶은데요. 명백한 예산 낭비에 해당합니다. 이럴꺼면 예비군 알림톡 서비스를 애초부터 만들지 말아야 하였고 기존대로 훈련장에서 구두상으로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라고 안내하면 되었지요. 따지고 보면 제안처리 담당자가 예비군 알림톡 시스템을 만든 것도 아니고 윗선에서 잘 활용하라는 취지로 만든건데 실무자들은 행정처리에 전혀 사용할 마음이 없는 실정으로 다른 이유를 살펴보아도 업무가 너무 많다 이정도인데 참으로 답답하네요.
의견수렴기간:
2025.02.11.~2025.03.12.
종료
경찰청
경비업법 신설법안(경비지도사 사후 교육관련) 개정요청
경비업법 개정법에서는 경비지도사업무를 하고 있는 대상이 3년마다 사후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인데 1. 형평성 : 자격증을 취득하고 사후 교육을 실시하는 자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2. 교육대상 : 만약 사후 교육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경비지도사 자격 취득 후 3년내 경비지도 업무를 하지 않는 경비지도사가 경비지도업무를 시행할때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도대체 어떤 자격증이 관련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사후 교육을 시키는 자격증이 있는지 의문이 듬
의견수렴기간:
2025.02.11.~2025.03.12.
종료
환경부
일본 경차 수입 금지 철회 청원 및 국민 연공공단 심사 기준 국민 억울+정부 국민 생명 우선인가 아님 의사 우선?
안녕하세요^^ 해당 행정기관 장관님 ( 외교부.보건복지부.교통부.국민건강보험.환경부.연금공단) 저는 23.8.12 오토바이와차량과 정면 충돌 교통사고 피해자 입니다. 사고 이후 한달 만에 해당 병원 경추 관련 수술 받아으나 의사 소견 입니다. - 23.9.5 수술 내용 동일함 + 경추 고정 대 나사 고정 및 디스크 제거 디스크 손상 보존 장착함 10.13 목.허리.상하지 방사통.척수증(척수병증).후방인대 손상.추간판 탈추증 경추 5-6번 절제술및전방유합술수술 14주 이상 치료 - 24.1.10 다발성 손상 수술 후에도 지속적 목.양측 어깨.흉과 통증 및 상하지 및 근력 저하 호소 히여 재활치료중 - 24.1.25 척수병증 및 경추 간판장애 및 척수병증 - 24.4.12 장애진단 상하지 근력 저하 및 척추 장애 / 추간판 탈출증 및 경추 척수증 / 상지 4+하지 3등급 받음 - 24.10.28 장애 진단 : 상하지 근력저하 및 척추장앤 / 추간판 탈출 경추 5-6 및 경추 척수증 정부 대통령님 국민에게 대한민국 국민 다쳐을? 책임 진다는 정부가 과연 국민 약속 지켜는지가 의심스럽니다. 국민연금 공단 7번? 신규 및 이의 신청 그리과 서울시 행정심판 및 구슬심리제도 안내 받아 신청 하엿습니다만 서울시 의회는 시민들에게 국민 도움 필요할? 도움 청하라고 공익 광고까지 홍보 하엿으나 ㅠㅠ 구슬심리제도 취지는 서울시 안내 담당자님깨서 친절하게도 이런 제도 잇다고 설명받아으나 정작 해당 구슬심리제도 심리하는 분들은 국민 보지도 않고 비대면 서류만 보고 3~4번? 국민연공 공단 내용 복사해서 붙혀놓기 하고 해당 사황 없다고 답변 주셔습니다. 도대체 서울시 의원분들은 국민연금 공단 하수인인가요? 아님 본인들 선거때만 국민 표심 얻기 위한 플레인가요 ? 이런 국민 발이 되어여랗 국회의원분들이 어떻게 국민 생명을 가지고 장난 칠수가 있습니까 ㅠㅠ 국회 의원분들은 국민이 국가 및 국민을 위해서 선택 하는 것 입니다. 아울러 기초 수급자분들은 차량 구매시 현 기준(10년 200백 만원 1600cc이하) 중고차 사서 차 수리 하는 비용이 세차 비용 수준입니다.특히 장애인 차량은 수리센터에서 특수 자동차라해서 수리비 더 받습니다. 또한 25년 변경(10년 500백 만원 2000cc이하) 적용 되지만 기초 수급자 및 장애인분들은 서두에도 말씀 드려듯이 정말 똥차 사서 수리비는 구매한 차량 값이 이상 나옵니다. 그럼에도 세차 살려면 중중 장애인 아니면 저처럼 이런 교통사고 크게 다쳐음에도 연금 공단 장애등급 인정 안해주면 이 또한 교통 사고 이후 고통 받고 잇는 본인 하루하루 버티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하물며 올해 전공의 파업 및 현재 수술 받아던 병원 비정규직 또 파업중입니다. 의사는힘들다고 퇴사 의뢰소견서 3차 병원 방문 의사 진료 거부 및 본인들 소솔 문제로 환자을 진료 및 치료 받아주지도 않고 진찰비 및 일부 검사 받아으나 장애진단서 및 관련 자료는 발급 못해준다과 애기 하셔습니다. 이 또한 교통사고 환자 보험사기 잡는다고 23.3월 교통사고법 변경후 진정한 교통사고 환자 본인과다른 교통사고 다치신 분들은 이 법 때문에 피해을 보고 잇습니다. 또한 국내 자동차 제조사는 일반인 기준으로 차량 제작하다보니 저희 처럼 장애인 특수 차량 구매 하기가 부담도 될 뿐더로 중고차 가격은 10년 이상 500백원 차 값이 장애인 슬로포 잇다는 이유로 차값만 3000-4000만원 새차 가겨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초수급자및 금전적 여유 없는 국민은 국가 보살핌 받아야할 권리가 잇음에도 국민이 죽지 않는 이상 국회 의원 및 정부는 복지 관련 개선 한다고 하지만 매우 높은 장벽입니다. 예) 새차 구매: 카니발 9인승 가격 3500-4000 기본+장애인 슬로프(국가 인정 4군데 업체) 14000백 만원= 6000-7000백만원 입니다. 중고: 10년 이상 디젤차 3000-5000백만원 입니다. 이것이 현재 중고차나 새차 가격과 무슨 차이가 잇을까요 ㅠㅠ 특히 일본 mvp 차량 및 경차 일부 차량은 전 세계적으로 차량 기본 장애인 슬로프 장착되어 판매 금액 우리나라 환율 2500-3000백만원 입니다. 그럼으로 국내 장동차 보다 이웃 일본 차량이 오히려 경적이면서도 기초 수급자도 장애인 차량 구먀 지원비도 국내 차량보다 외국 차량이 더 정부 부담도 줄일수 잇으며 국내 자동차 독점 차량 판매 금액 올린는 행태도 막을수 있을분더로 국가 및 국민 어려움 조금이나 복지 혜택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하여 청원 신청 합니다. 한국 자동차 제조사들 좀 글로벌 사업 일본처럼 자동차 구매하는 일반인과장애인 시민들에게 가격 대비 참신한 차량 만들어 주면 좋겟습니다. 관련 유트브 링크 올려 드리겟습니다. 정말 참신한 이런 장애인 국민 아니 시민 위해서 이런 배려까지 차 제작 판매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BzzNGo9wAbw 이 영상 정부기관 보시고 왜 이런 외국차 필요한지에 대하여 특히 일본 경차 수입 관하여 수입 금지 해지 해주시면 교통사고 후유증 고통 받고 잇는 모든 국민 및 장애인분들에게는 큰 희망 될것 같습니다. 아직 장애인 콜택시 사용 중중 장애인 밖에 이용 못하고 경중 장애인 및 보행 장애인분들은 장애인 콜택시 이용 불가 하며 이 차량은 그래도 장애인 콜택시 이용 못하는 장애인 분들에게는 큰 선물 같습니다. 해당 정부 장관님 수입 관련 일본차량은 다른 외국보다 수입 어려운데 ㅠㅠ 외교부.환경부.교통부.보건복지부에서 일본 경차 수입 불가을 풀어 주셔서 장애인분들 어려움 교통 이용 편리 할수 잇도록 개선 요청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2.11.~2025.03.12.
종료
서울특별시
방배사이길 버스노선 추가/변경해주세요.
1. 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더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노선 조정을 요청합니다. 2. 방배사이길(22222)정류장에서 현재 정차하는 버스는 서초14, 142, 148, 406 버스입니다. 이 버스 모두가 이수교차로에서 오른편, 즉 구반포 방향으로 운행이 됩니다. 버스를 타고 동작, 흑석 등 여의도 방면으로 이동을 하려면 구반포역, 세화여고 정거장에서 하차하여 맞은편 버스정거장으로 두개의 횡단보도를 거쳐 이동하여 다른버스로 환승을 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1) 동작, 흑석 방면으로의 이동을 크게 제한하며 국회 등 국민들을 위한 시설을 접근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 환승역인 동작역과의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3) 지금 구반포에 지어지고 있는 대단지아파트가 공사중이라 공사차량과의 접촉 위험이 있으며 아파트가 지어진 후에는 교통량 증가로 이용에 불편함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방배사이길 정거장에서 여의도 방면으로 운행하는 버스를 배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3. 위와 같은 이유로 방배사이길- 방배삼호아파트 - 동작역국립현충원 의 노선을 추가해주시거나 변경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2.08.~2025.03.10.
종료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 월미도 관광특구에 물품 보관함 설치 건의
인천 중구 월미도 관광특구에 24시간 이용 가능하거나, 그에 준하는 공공 물품 보관함(지하철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 설치를 건의합니다. 인천시ㅡ인천관광공사에서 운영 중인, 월미도 관광안내소 건물 내부 또는 외부 벽면 또는 , 월미도 특구 내에서 상시 개방되어 있고 대중의 눈에 잘 띄는 장소 등을 고려해서 장소 선정 후에, 설치를 건의합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야외의 무인 택배 보관함 형태 등을 참고)
의견수렴기간:
2025.02.08.~2025.03.1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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