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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행정소송 남용으로 인한 국민피해 방지 및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제목: 행정소송 남용으로 인한 국민 피해 방지 및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저는 직장 내 분쟁과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의 판단 이후에도 이어지는 행정소송 과정에서,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활용되는 현실을 직접 경험한 시민입니다. 청원인은 ****코리아 공세점 계산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피진정인 회사는 전국적으로 약 6,0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장입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직장 내 갈등이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 및 경기노동위원회에서 이미 부당노동행위, 부당전직 및 부당징계로 위법성이 인정된 이후에 회사측의 대응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하여 글 남깁니다. (경기 2025 부해3098/부노56 병합, (증거목록1) 중앙2025부해9271/부노9021 구제 재심- 초심유지 결정) 또한 회사는 별건으로 중노위에서 교섭해태 등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었음에도 행정소송 2심 진행중입니다. 행정소송은 국민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권리를 구제받기 위한 헌법적 권리 보장 수단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 제도를 본래의 취지와 달리, 개인을 압박하고 분쟁을 장기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취업규칙 및 내부 규율의 자의적·선별적 적용입니다.기업이 취업규칙을 특정 개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거나 확대 적용하여 징계 및 배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실질적으로 권한 남용의 소지가 있습니다. 둘째, 사실관계 왜곡 및 편향된 증거 형성의 문제입니다.분쟁 과정에서 객관적 사실 확인보다는 특정 결론을 전제로 한 진술 확보, 자료 편집 및 구성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 절차적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노동위원회 판단 이후 행정소송의 반복적 제기입니다.노동위원회에서 일정 부분 위법성이 인정된 사안임에도 이를 시정하기보다는 행정소송을 통해 분쟁을 장기화하고, 개인에게 시간적·경제적·정신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례가 존재합니다.이러한 경우 행정소송은 권리구제 수단이 아니라 사실상 ‘지연’ 또는 ‘압박’의 도구로 기능하게 됩니다. 행정소송은 평균적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며, 개인이 이를 감당하기에는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매우 큽니다. 반면 기업은 상대적으로 충분한 자원과 조직적 대응이 가능하여, 구조적으로 불균형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는 결국 정당한 권리를 가진 개인이 끝까지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행정소송 제도의 신뢰를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행정소송 제도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나, 그 남용까지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소송 남용 방지를 위한 심사 및 제한 장치 도입권리구제 목적이 아닌 지연·압박 목적의 소송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 심사 또는 제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판단 존중 원칙 및 노동위원회에서 위법성이 인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동일 쟁점에 대한 반복적 소송 제기를 제한하거나, 보다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측 공익위원이 이처럼 부당노동행위 부당전직 부당징계 세가지를 다 인정받은 것을 본적이 없다고 까지 이야기 했습니다.) 소송 남용에 대한 책임 강화소송 남용이 인정될 경우, 비용 부담 강화 및 제재 규정을 명확히 하여 제도의 악용을 방지해야 합니다.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제도 확대장기 소송으로 인한 개인의 생계·건강 피해를 완화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 심리 지원 및 경제적 보호 장치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은 억울한 국민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권리구제 수단이어야 합니다.그러나 현재와 같이 일부에 의해 남용될 경우, 오히려 개인의 삶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07.~2026.06.05.
종료
고용노동부
일자리 찾기 문제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인력을 구하려고 공고를 하면 면접을 보러 오는 분들이 없는데, 공고에 취직 신청하는 분들은 많습니다. 이는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구직활동의 일환으로 이런 비 현실적인 구직활동 근거로 실업급여를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듯하고 실질적 구직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 활동이나 근거를 통해 실업급여가 지급이 되길 바랍니다. 물론 구직을 찾으려해도 면접을 못 보시는 분들도 있을텐데, 이런 일들을 고려해서 불필요한 실업급여 지급이나 회사 입장에서는 간절한 인력 수급에도 문제가 있으니 좀 더 현실적인 법적, 제도적 구직 활동이나 근거가 필요해 보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07.~2026.06.05.
종료
고용노동부
노동청과 경찰청의 연계행정이 필요합니다.
3여년동안 직장내괴롭힘으로 조사 받고 있으며 인정 받았습니다. 그 행위로는 모욕,cctv감시,개인심부름 등이 있습니다. 헌데 처벌이 고작 벌금 200이 다 입니다. 현재 저는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고생 중입니다. 따로 경찰에 형사고소를 넣으니 노동법과 형사법이 다르다며 개인정보보호법, 모욕죄, 명예훼손 등 전부 불송치 처리했으며 이의제기부터 항고까지 여기저기 다니며 일처리 중입니다. 가해자는 있는데 처벌할수 없습니다. 아무리 무죄추정의 원칙이더라도 노동청에서 몇년을 조사해서 확인된 사실을 경찰청에서 한달 남짓 조사하고 전부 불송치 했습니다. 피해자가 더 피해안보도록 바로 연계되는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5.07.~2026.06.05.
종료
고용노동부
직장내괴롭힘 조사 기관과 과태료처분 개정요구
안녕하세요 저는 현 직장 내 괴롭힘 법의 처리절차상의 큰 하자를 느껴 개정을 요구하고자 청원글을 작성합니다. 1. 고용노동부 직장내괴롭힘 진정제기 시 사내조사가 원칙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2차가해에 놓이게 되므로 고용노동부측에서 직접 피해재 가해자조사 및 중재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회사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피해자에게 부당한 불이익 조치를 하는 2차가해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처분이나 행정 조치를 피하기 위함입니다. 현행 법 구조는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는 결과를 내게하는 위증조작의 기회를 주고있습니다. 회사조사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지않고 맹목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기위한 편향적인 조사를 하게됩니다. 과정에서 피해자는 불이익한 조치를 당하고 결국 퇴사에 이르게되는 추가 가해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2. 과태료 처분+회사가 책임지는 법안삭제 및 피해자가 원하는 인사조치나 심리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법안개선 위의 부당한 조사와 판단은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책임을 지게하는 구조때문입니다. 이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짓밟고 은폐하는 구조를 만듭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면 , 해당 피해자가 원하는 조치 ( 전배, 퇴사, 분리조치 등) 을 해주거나 심리치료등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과태료나 행정감시같은 회사가 피해보는 방식이 아닌 피해자 구제에 초점을 둬야합니다. 그래야 고질적인 문화가 개선될 것이라 보입니다 3. 가해자가 피해보는 구조로 개정요청 ( 인사기록, 낙인 ) 학교폭력 가해자를 교과기록에 기입하듯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인정받은 가해자 직원은 인사상 기록하여 이에대한 불이익을 가해자가 책임지게 해야합니다. 이에대한 처분 구제가 필요할 시 가해자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본인이 직접 다투는 방향으로 개정요청합니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게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줄이면서 동시에 회사도 부담을 지지않게할 수 있습니다. 4.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하는 근로감독관에게 회사가 영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오직 가해자와 피해자 당사자만 출석조사를 요청합니다. 현재 가해자에대한 조치나 결과는 회사가 내고있으며 이는 기업과 개인이라는 불공평한 구조를 만들며 개인인 피해자는 노무사고용 및 추가 단계에서 개인의 사비를 이중으로 쓰는 이차가해 구조이며 이 자체가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07.~2026.06.05.
종료
교육부
교사가 안전해야 아이들도 안전합니다 — 교육현장의 교사 보호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부처 여러분께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저는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는 아들을 둔 부모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교사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폭력을 당하거나 심한 모욕을 겪었다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집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단에 선 선생님들이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듯 근무하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고,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며,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위축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 교육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교는 아이들이 사람됨을 배우고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하지만 교사가 보호받지 못하는 교실에서는 아이들 역시 올바른 가치와 질서를 배우기 어렵습니다. 선생님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인생을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자이며, 우리 사회의 미래를 키우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를 향한 폭력과 인격 모독이 반복되고 있는 현실은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교육활동 중 교사를 향한 폭력과 심각한 인격 모독 행위에 대해 명확하고 강력한 처벌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교사가 정당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악성 민원이나 보복성 문제 제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주십시오. 셋째, 교사가 위협과 폭력 상황에 처했을 때 즉각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 주십시오. 교사가 안전해야 교실이 안전해지고, 교실이 안전해야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안전해집니다. 부디 선생님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는 학교, 아이들과 교사가 서로 존중하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사회가 함께 나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교육을 지키기 위한 한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07.~2026.06.05.
종료
법무부
도서 지역(신안군 등) 내 고위험 중범죄자 전담 '특수 교정수용시설' 건립 및 치안 복합 단지 조성에 관한 제안
1. 제안 배경 및 현황 현재 경북 북부 교도소(청송) 등 일부 시설이 중범죄자를 수용하고 있으나, 수용 공간의 포화 및 도심 인근 시설의 보안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신안군 등 도서 지역은 지리적 고립성으로 인해 강력범죄자의 물리적 차단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안 취약 지역이라는 인식이 강해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2. 주요 제안 내용 고위험 중범죄자 전담 수용: 살인, 성폭력, 아동학대 등 인륜을 저버린 강력범죄자 및 재범 위험이 극도로 높은 중범죄자를 전담 수용하는 '특수 보안 교도소'를 신안군 내 적정 도서 지역에 건립. 지리적 고립성을 활용한 보안 극대화: 육지와 떨어진 섬의 특성을 활용하여 탈옥을 원천 차단하고, 수용자들에게 강력한 심리적 위압감(완전한 격리)을 부여함으로써 범죄 예방 효과 및 형벌의 엄중함을 고취함. 교정·치안 복합 클러스터 구축: 시설 건립 시 대규모 교정직 공무원 숙소, 경찰 기동대 초소, 최첨단 CCTV 관제 센터를 통합 설치하여 해당 도서 지역 전체의 치안 수준을 국가 최고 수준으로 격상함. 3. 기대 효과 범죄 억제력 강화: 강력범죄자들 사이에서 '섬 교도소 수용'이 사형에 준하는 엄벌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범죄 의지를 꺾는 강력한 일반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지역 치안 불안 해소: 교정 시설 유치를 조건으로 한 경찰 인력 증원 및 인프라 확충(병원, 도로 등)을 통해 기존의 '치안 취약지' 이미지를 '국가 보안 특화 구역'으로 쇄신함. 수용 관리 효율성: 고위험군 수용자를 별도 관리함으로써 일반 교정 시설의 혼잡도를 낮추고 교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 4. 결론:본 제안은 범죄자에게는 엄중한 응보를, 지역 주민에게는 획기적인 치안 강화를 제공하는 국가적 안전망 구축 사업입니다. 흉악범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반영하고 실질적인 치안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본 제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07.~2026.06.05.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배달그릇 가벼운 스텐그릇 제도화
플라스틱배달 그릇이 넘쳐나고 있습니다..환경과 건강을 생각해 음식배달 그릇을 모두 스텐으로 바꾸는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1.배달 앱을 이용시 스텐그릇 이용료를 냅니다 2.다음 배달 이용시 스텐그릇 반환하면 이용요금을 차감해 줍니다. 3.아파트단지나 거리 곳곳에 스텐반환 대를 설치합니다.. 4.세척과 공급업체 일자리가 생깁니다 5.국민기본소득도 좋지만 스스로변화 하는 국민에게 지원하는 소득이 더 좋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07.~2026.06.05.
종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청원 제안] 기간통신사업자의 무분별한 IT 시장 침탈 방지 및 공정 경쟁 환경 조성
1. 청원 취지 현재 국내 통신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대형 기간통신사업자(KT, LGU+, SKB 등)들이 본연의 업무인 '회선 서비스'를 넘어, 중소·중견 기업의 생존권이 달린 정보통신공사 및 소프트웨어(SW) 사업까지 무분별하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소 IT 업체들은 대기업의 하도급 업체로 전락하여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을 규제하듯, IT 시장에서도 대기업 통신사의 사업 범위를 제한하여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야 합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대기업의 시장 독식: 통신사들은 막대한 자본과 회선 지배력을 앞세워 정보통신공사 면허와 SW 사업자 신고를 마친 후, 공공기관의 대규모 사업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예 1: AI 디지털 교과서 스마트기기 도입 사업 (최근 5년 8천억 규모, 대기업 90% 이상 점유) 예 2: 초중고 학교 유무선 학내망 인프라 개선 사업 (최근 5년 5천억 규모, 대기업 100% 수주) 통행세 구조 및 중소기업 고사: 대기업은 수주 후 행정 관리만 수행하며 막대한 이윤을 챙기고, 실제 시공 및 개발은 중소기업에 하도급을 주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은 저가 수주로 인해 신규 인력 양성이나 기술 개발에 투자할 여력을 잃고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 약화: 산업의 허리인 중소 IT 기업의 붕괴는 장기적으로 국가 IT 생태계의 다양성과 기술 경쟁력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3. 제도 개선 요구 사항 기간통신사업자의 참여 범위 제한: 공공사업 발주 시, 회선 서비스를 제외한 단순 기기 도입, 정보통신공사, SW 구축 사업에 대해서는 대기업 통신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오. 분리발주 제도의 엄격 시행: 회선 서비스와 시설 공사(인프라 구축)를 통합 발주하는 관행을 금지하고,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실질적인 분리발주가 이루어지도록 감독을 강화해 주십시오. 직접 시공 및 직접 수행 비율 상향: 대기업이 수주한 사업에 대해 하도급 비율을 엄격히 제한하고, 직접 시공 및 수행 의무 비중을 대폭 높여 '무실적 통행세 수주'를 차단해 주십시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확대: 스마트기기 및 네트워크 장비 등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우선 지정하여 중소업체의 판로를 보호해 주십시오. 4. 청원 요약 "대기업 통신사의 회선 권력을 이용한 IT 공사·SW 시장 독점을 규제하고,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공정 경제 생태계를 복원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5.07.~2026.06.05.
종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han’ 도메인 기반의 ‘Ac.ha’ 네트워크 수립 및 Hanguk University 운영
[국가 교육 체계 대전환 청원서] [Petition for National Education System Transformation] 주제: ‘.han’ 도메인 기반의 ‘Ac.ha’ 네트워크 수립 및 Hanguk University 통합 학사 운영 Subject: Establishment of ‘Ac.ha’ Network based on ‘.han’ Domain and Integrated Academic Operation of Hanguk University 1. 서문: ‘K-’를 넘어 ‘Hanguk’의 본질로 1. Introduction: Beyond ‘K-’ to the Essence of ‘Hanguk’ 2026년, 대한민국 고등교육은 인위적인 마케팅 용어인 ‘K-에듀’의 굴레를 벗고, 국가의 명운을 건 본질적 혁신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학의 높은 담장(Concrete)을 허물고 전 국민을 지식의 그물망(Network)으로 잇는 Hanguk University(HU) 체제를 제안합니다. 이 체제의 핵심은 .han이라는 독자적 디지털 영토와 Ac.ha라는 통합 운영체제에 있습니다. 2. HANGUK: 우리가 지향하는 6대 가치 (The Why) 2. HANGUK: The Six Core Values We Aim For (Why) 본 청원은 단순한 행정 통합이 아닌, 다음의 HANGUK 가치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H - Hybrid (하이브리드): 물리적 캠퍼스와 디지털 플랫폼의 완벽한 융합. * A - Adaptability (적응성): 시대의 변화에 즉각 대응하는 유연한 커리큘럼. * N - Nexus (결합체): 전국의 교수, 학생, 데이터를 하나로 묶는 거대 결합체. * G - Global Standard (글로벌 표준): 한글과 알파벳의 병기를 통한 세계 표준화. * U - Unified (통합): 지역과 대학의 서열을 지우는 단일 교육 공동체. * K - Knowledge Sovereignty (지식 주권): .han 도메인을 통한 자주적 지식 영토 확보. 3. ALPHABET: 운영의 8대 원칙 (The How) 3. ALPHABET: The Eight Operational Principles (How) Ac.ha 플랫폼은 다음의 ALPHABET 원칙에 의해 구동됩니다. * Autonomy (수강 자율권): 모든 캠퍼스의 강의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 Locality (콘크리트 거점): 지역 대학 건물을 고성능 연구 노드로 재정의. * Platform (네트워크 OS): 대학을 장소가 아닌 www.ac.han으로 정의. * Hangeul & Alphabet (이중 언어): 모든 학술 기록의 한글/알파벳 병기 표준화. * Access (보편적 접근): 경제적·지리적 차별 없는 무한한 학습 기회. * Boundaryless (무경계성): 전공과 전공, 대학과 현장의 벽 철폐. * Evolution (지속적 진화): AI 기반의 맞춤형 교육 데이터의 축적과 발전. * Trust (국가적 신뢰): 국가가 보증하는 Ac.ha 인증 및 HU 학위. 4. .han & Ac.ha: 디지털 지식 영토의 선포 4. .han & Ac.ha: Proclamation of Digital Knowledge Territory 우리는 기존의 .ac.kr을 대체하는 .han 도메인의 신설을 청원합니다. 이는 단순한 주소 변경이 아니라 지식의 자주 선언입니다. * Ac.ha (.han): Academic Hanguk의 약칭이며, 전 국민의 학습 정체성(ID)입니다. * 디지털 주소 체계: 모든 학생은 이름.ac.han이라는 영구적인 학술 메일과 포트폴리오 주소를 부여받습니다. * 지식의 저장: 전국의 모든 논문은 research.ac.han에 한글과 알파벳으로 동시 저장되어 AI가 실시간으로 전 세계 학술 데이터와 교차 검증합니다. 5. 콘크리트와 네트워크의 결합 (Infrastructure) 5. Convergence of Concrete and Network (Infrastructure) 대학의 가치는 더 이상 부동산에 있지 않습니다. 물리적 거점인 **콘크리트(Concrete)**는 고난도 실험과 대면 토론의 장으로, 디지털망인 **네트워크(Network)**는 지식 전파의 혈관으로 기능합니다. 우리는 전국의 국공립 캠퍼스를 HU-Busan, HU-Jeju, HU-Seoul 등으로 개편하고, 학생들이 Ac.ha 플랫폼을 통해 이 모든 공간을 자신의 전공 설계에 맞춰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6. 결어: 미래를 향한 제언 6. Conclusion: A Proposal for the Future Ac.ha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제시하는 교육의 새로운 '알파벳'입니다. .han이라는 깃발 아래 전국의 지성을 하나로 묶어 주십시오. 이것은 대학 소멸을 막는 유일한 길이며, 지역과 배경에 상관없이 세계 최고의 교육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K-'라는 화려한 수식어를 떼어내고, Hanguk University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교육의 본질을 세워 주십시오. 최종 정리 요약 * 브랜드: Hanguk University (HU) - 통합 국립대 네트워크. * 플랫폼: Ac.ha - 학사 운영 및 지식 공유 시스템. * 도메인: .han - 대한민국 독자 지식 최상위 도메인. * 언어 표준: 한글 & 알파벳 - 논문 및 강의의 이중 언어 병기. * 철학: HANGUK 가치와 ALPHABET 원칙의 결합.
의견수렴기간:
2026.05.07.~2026.06.05.
종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제작물의 젠더 편향 재생산 및 범죄 악용 방지를 위한 규제 마련 청원
생성형 AI가 여성에 대한 성적 편향을 재생산하고, 딥페이크 등 성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AI는 기존 사회의 차별적 데이터를 그대로 학습하기 때문에, 여성에게 가사·돌봄 역할을 부여하거나 성적 대상화 표현을 반복하는 등 왜곡된 성 역할을 강화하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또한 AI 기반 딥페이크 영상 제작이 쉬워지면서 실제 범죄·협박·사회적 낙인 등의 피해가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AI의 이런 행태에 제도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다시 구시대적 여성상과 성차별을 재생산하는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더는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 AI 편향·차별 인식을 높이기 위한 ‘AI 리터러시·윤리 교육’ 의무화 - 딥페이크 등 AI 악용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 체계 구축 - AI 개발 단계에서의 편향 검증·투명성·성평등 기준을 포함한 가이드라인 법제화 보다 자세한 사례와 제언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AI가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해치는 도구가 아닌, 모두에게 안전한 공공기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07.~2026.06.05.
종료
국방부
관사퇴거
현재 군관사에 거주하고있는 주부입니다..30년이상 군생활하면서 제대준비위해 아파트를 사서 퇴거신청을 하려는데 등기부등본 날짜 기준으로 3일 초과시 하루48,000벌금이 과징된다는데 어이가 없습니다.이사가 매매잔금 치르고바로 진행되는건 아니지않습니까?저희경우도 도배 마루등 손볼곳 손보고하려면 최소 한달은 유예를 주어야되는거 아닌지요. 고맙게 관사에 잘살고있다 내집마련해서 나가게 되고 30년이상 군생활한 신랑한테 고맙기도하고 이런 보금자리마련해준 국방부에도 감사한데 갑자기 이런 정책이라니요 이것도 4월에 개정되었다는데 누굴위해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 정책 한번더 생각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5.07.~2026.06.05.
종료
질병관리청
역학조사관 및 감염병 대응인력 채용 시 과도한 의사 중심 제한 완화 요청
청원 취지 감염병 대응 인력의 실효적 확보와 지역 보건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역학조사관 및 관련 감염병 대응인력 채용 시 지원 자격을 특정 직역으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운영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 내용 현재 감염병 대응 업무는 단순 진료행위에 그치지 않고 역학조사, 접촉자 및 동선 파악, 자료 분석, 위험도 평가, 현장대응, 예방접종 관련 업무, 보고서 작성, 행정 협업 등 복합적인 업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소의 채용공고에서는 지원 자격을 사실상 의사 중심으로 지나치게 좁게 설정하여, 실제 직무 수행이 가능한 인력의 참여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는 역학조사관 자격을 방역·역학조사·예방접종 담당 공무원, 의료법상 의료인, 약사·수의사 등 감염병·역학 관련 분야 전문가까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시행령상 역학조사반원 역시 의료인과 관련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제도는 본래부터 의사 한 직역만을 전제로 설계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제 채용 과정에서 법 체계가 허용하는 범위보다 더 좁은 자격 제한이 반복되면, 첫째, 공고 반복과 인력 수급난이 심화될 수 있고, 둘째,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의 유연성이 떨어지며, 셋째, 직무와 무관한 과도한 자격 제한으로 인해 공공서비스 효율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청원합니다. 1. 역학조사관 및 감염병 대응인력 채용 시, 직무 내용과 무관한 과도한 자격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 차원의 표준 운영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2. 반드시 의사가 필요한 업무와, 의료인 또는 감염병·역학 관련 전문가가 수행 가능한 업무를 구분한 직무기준을 제시해 주십시오. 3. 한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법상 의료인과 수의사 등 관련 전문가가 직무에 따라 검토될 수 있도록 자격 운영을 합리화해 주십시오. 4.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소의 채용공고가 법 취지보다 지나치게 협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점검해 주십시오. 이 청원은 특정 직역의 이익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감염병 대응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공공 대응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요청입니다. 검토와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07.~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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