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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기능장의 직무 역할의 「업역」현실화와 감리 특급부여
늘어나는 전기 수요와 현장 노령화로 인해 전기기능장만의 업무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고 판단이 되어 전기기능장 51명의 뜻을모아 청원서를 제출하오니 검토하시고 최고의 국가기술자격인 전기기능장 소지자들에게 자부심을 갖고 전력산업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0.~2026.09.18.
D-3
경찰청
스토킹처벌법의 악용 실태 고발 및 사건의 전후 맥락을 고려한 정당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청원 취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반복적인 접근과 연락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를 신속하고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매우 중요한 법률입니다. 실제 스토킹 피해자들이 제때 보호받지 못해 참혹한 범죄로 이어졌던 사건들을 생각할 때, 진정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는 앞으로도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현장에서는 법의 본래 취지와 달리, 자신의 책임과 죄를 회피하거나 상대방을 입막음하기 위해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사 기관이 연락하게 된 원인과 당사자 간의 역사, 중대한 약속의 이행 여부 등 전후 맥락을 배제한 채, 단순히 ‘차단 후 몇 차례 연락했는지’, ‘집이나 직장에 찾아갔는지’와 같은 외형적 행위와 횟수만을 기계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거짓말과 중대한 위법·부당 행위로 파탄에 이른 피해자가 해명과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순간 '스토킹 피의자'가 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잠적한 원인 제공자가 '피해자'로 뒤바뀌는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토킹처벌법의 처벌을 약화해 달라는 청원이 아닙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 ‘불안감 또는 공포심’, ‘지속성 또는 반복성’을 형식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건의 전체 경위 속에서 실질적으로 판단하도록 제도와 수사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청원 내용] 1. 스토킹처벌법이 본래 취지와 달리 악용되고 있는 현실 물론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어떠한 방식과 횟수의 연락도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락 목적뿐만 아니라 연락의 내용, 기간, 횟수, 상대방의 명확한 거절 의사, 경찰의 경고 여부, 위협적인 표현이 있었는지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정당한 해명·권리를 요구하는 행위조차 단지 '지속적·반복적 연락'이라는 외형적 이유만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허점을 안고 있습니다. 실제 언론 보도와 최근 법원 판결에서도 이러한 법 적용의 혼선과 억울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례 1) 임신 사실과 출산·양육 문제를 논의하려다 스토킹 고소 통보를 받은 사례 2025년에는 교제 상대방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고 출산과 양육 문제를 상의하려 했지만, 상대방으로부터 스토킹으로 고소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 여성이 자신의 상황을 공개한 사례가 보도됐습니다. 이는 당사자 일방의 주장 단계이므로 실제 범죄 성립 여부가 확정된 사례는 아닙니다. 그러나 임신과 양육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함께 논의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한쪽이 연락을 차단하고 스토킹 고소를 예고하면, 다른 한쪽은 책임 있는 대화를 요구할 방법을 찾기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사례 2) 대납한 카드값 22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한 사건 교제 중 대신 납부한 카드값 22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연락한 사건에서 1심은 채무변제를 요구하기 위한 접촉이라는 점을 고려해 스토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경찰의 연락 금지 경고를 받은 후 약 5시간 동안 63회 연락했고, 상대방의 가족과 평판을 언급한 메시지까지 보낸 점 등을 고려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금전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해서 모든 연락 방식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연락의 목적과 내용을 살피지 않고 횟수만으로 판단해서도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사례 3) 성병 감염 후 치료비와 책임을 요구하기 위해 방문한 사건 성관계 후 성병 진단을 받고 상대방에게 치료비와 책임 문제를 전달하기 위해 상대방의 집을 두 차례 찾아간 사건에서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연락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의사를 전달할 다른 방법을 찾기 어려웠던 점과, 방문 빈도와 방식이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위협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습니다. 사례 4) 금전 정산을 위해 상대방이 일하는 식당을 찾아간 사건 헤어진 연인이 일하는 식당을 찾아간 사건에서도 법원은 두 사람 사이에 식당 운영과 관련한 금전 정산 문제가 남아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집에 찾아가 대화를 요구한 행위까지 포함해 접촉이 두 차례에 그쳤고, 상대방이 거부하자 곧바로 돌아간 사정 등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사례 5) 오해를 해명하기 위해 하루 동안 세 차례 접근한 사건 헤어진 연인에게 하루 동안 세 차례 말을 걸며 따라간 사건에서는 1심이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피고인이 오해를 해명하기 위해 접근한 점과 행위가 하루 동안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이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례들은 모든 책임 요구나 대화 시도가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절했음에도 장기간 연락을 반복하거나, 경찰의 경고를 무시하거나, 상대방과 가족의 신변 및 평판을 위협하는 행위는 엄격히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도 연락의 목적, 당사자의 기존 관계, 해결되지 않은 문제, 연락의 기간과 방식 등 전후 사정을 실제 판단 요소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수사 초기 단계에서 ‘상대방이 차단한 뒤 연락했다’는 외형적인 사실이 지나치게 강조된다면, 사건의 실제 원인과 전체 관계를 밝히기 위해 피의자가 막대한 변호사 비용과 정신적 고통을 부담한 뒤에야 자신의 사정을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먼저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는 사람은 형사절차에 대응하느라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책임을 회피한 사람은 고소를 통해 자신의 행동에 관한 문제 제기를 차단하고 평온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제가 겪은 일: 결혼에 관한 중요한 사실과 약속을 믿고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뒤, 저는 스토킹 피의자가 됐습니다 저는 대학원에서 만난 사람과 실제로 결혼을 준비하던 중 임신했습니다. 상대방의 적극적인 주도로 예식장을 계약하고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과 제주도 웨딩 스냅까지 예약했으며, 대학원과 직장에도 결혼 사실을 알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부모님의 결혼 허락과 경제적 여건 등 제가 결혼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믿었던 설명들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상대방도 부모님의 허락과 경제적 여건에 관해 제게 설명했던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달랐다는 점을 당시 대화에서 인정했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지만 저는 아이를 낳고 싶었습니다. 경구피임약 복용으로 태아의 위험 가능성을 안내받았음에도 산모 등록을 했고, 결혼을 반대한다는 상대방 부모님께 직접 허락을 구하러 갔습니다. 제가 살던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고 가족의 도움을 받는 등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서라도 아이를 낳고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경제적 사정과 두 사람의 미래를 이유로 임신중절을 계속 설득했습니다. 제가 아이를 지우고 싶지 않다고 하자, 임신중절을 하더라도 결혼은 예정대로 진행하고 관계도 끝내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결혼반지를 보러 가고 예약해 둔 제주도 웨딩 스냅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임신과 상대방 부모님의 반대, 뒤늦게 알게 된 거짓말과 아이의 건강 문제가 불과 일주일 사이에 한꺼번에 벌어진 상황이었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졌던 저는 이미 결혼 준비가 상당 부분 진행돼 있었고 지속적인 설득에 해서는 안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상대방의 약속을 믿고 임신중절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술이 끝난 뒤 상대방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결혼반지와 웨딩 스냅 약속은 계속 미뤄졌고, 결혼 준비도 중단됐습니다. 저는 수술 후 출혈과 통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상대방은 개인 일정과 여행을 우선하며 거리를 두다가 충분한 설명이나 관계의 정리 없이 연락을 끊고 사라졌습니다. 이미 같은 대학원 안에서는 제가 데이트폭력을 저지른 사람이라는 취지의 이야기까지 퍼져있었기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결혼 준비 과정에서 부모님의 허락과 경제적 여건 등 중요한 사실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고, 임신 이후에는 결혼을 계속하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으로 임신중절을 설득한 뒤, 수술이 끝나자 그 약속을 번복하고 관계를 단절한 일련의 과정이 저에 대한 기망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중대한 약속을 믿고 신체적/정신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린 직후 일방적인 잠수이별을 당한 저는, 최소한 왜 약속을 번복했는지에 관한 설명과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했습니다. 관계가 단절된 직후 밤, 저는 그동안 서로 자연스럽게 드나들던 상대방의 집에 단 한 차례 찾아가 대화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고 대화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전 2시경과 오전7시경 5시간의 짧은 시간 동안 여러 건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통화 시도를 통해 설명과 대화를 요구했습니다. 이후에는 상대방의 집을 다시 찾아가거나 개인적인 연락을 계속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제가 보낸 메시지는 상대방을 장기간 감시하거나 일상을 통제하기 위한 내용, 또는 공포를 유발하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지우라고 해서 지웠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변하면 너무 힘들다.” “너의 말 하나만 믿었는데 나는 모든 것이 무너졌다.” “최소한 도의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약속한 것은 지키고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말아 달라.” 이와 같이 수술 직후 혼자 남겨진 고통을 호소하고, 결혼과 임신중절에 관한 약속을 왜 저버렸는지 설명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대화나 사과가 아니라 스토킹 고소였습니다. 제 사건의 출발점은 단순한 이별이 아닙니다. 물론 제가 했던 모든 행동이 적절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헤어진 연인을 되찾기 위해 장기간 따라다니거나 일상을 통제하려 한 것이 아닙니다. 관계가 일방적으로 단절된 상황에서 설명과 최소한의 책임을 요구한 것입니다. 결혼을 계속하겠다는 약속으로 임신중절을 설득한 뒤 관계를 단절한 사람은 법적 절차에서 피해자가 됐고, 그 약속을 믿고 수술을 받은 뒤 설명과 사과를 요구한 저는 스토킹 피의자가 됐습니다. 스토킹 여부를 판단할 때는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연락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이전에 있었던 약속과 피해, 연락의 내용과 기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건 직후 몇 시간 동안 집중된 연락과 장기간 상대방의 일상을 추적하고 통제한 행위도 구분돼야 합니다. 이러한 전후 관계를 배제한다면 책임을 회피한 사람이 먼저 연락을 차단하고 고소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에 관한 모든 문제 제기를 막고, 설명과 책임을 요구한 사람이 오히려 가해자로 뒤바뀔 수 있습니다. 단지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차단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입은 사람의 절박한 감정 호소나 정당한 연락마저 범죄로 몰아가는 것이 과연 스토킹처벌법이 만들어진 본래 취지인지 진정 묻고싶습니다. 3. 다음과 같이 제도와 수사 기준 개선을 요청합니다 첫째, 연락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의무적으로 조사해 주십시오. 단순히 메시지나 통화 횟수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관계가 단절된 과정, 연락 직전까지 이어진 약속과 대화, 임신·양육·채무·금전 정산 등 해결되지 않은 문제, 연락의 내용과 기간, 명확한 거절 의사가 전달된 시점, 경찰의 경고 이후에도 연락이 계속됐는지를 종합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둘째, ‘정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해 주십시오. 물론 채권 회수, 임신·출산·양육 문제, 공동재산 정산, 물품 반환이나 중대한 약속의 이행을 요구할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제한적인 연락이 허용돼서는 안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연락을 차단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이유를 곧바로 배제하지 말고, 연락의 목적·내용·횟수·기간과 다른 해결 수단의 존재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사하도록 수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객관적인 자료와 명백히 배치되는 고의적인 허위 신고는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단순히 불송치·불기소 또는 무죄가 나왔다는 이유로 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다만 카카오톡, 통화 녹음, 영상, 출입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와 명백히 배치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존재하지 않은 행위를 구체적인 범죄사실로 신고한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무고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스토킹처벌법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악의적 인물에게 상대방을 침묵시키는 강력한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왜 연락하게 되었는지를 살펴, 스토킹처벌법이 진짜 피해자를 지키는 법으로 바로 서고 더 이상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많은 동의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0.~2026.09.18.
D-3
법무부
성폭력 및 흉악 강력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청원
성폭력 및 흉악 강력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청원 1. 청원의 취지 성폭력과 살인, 살인미수, 집단폭행 등 중대한 강력범죄는 단순히 한 개인에게 일시적인 피해를 주는 범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목숨을 잃기도 하고, 살아남더라도 신체적 후유증과 극심한 정신적 트라우마로 평생을 고통받기도 합니다. 피해자의 부모와 자녀, 배우자 등 가족들 역시 범죄 발생 이후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오랜 시간 고통을 감당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가 피해자 한 명뿐 아니라 한 가정 전체의 삶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가해자의 기본적인 인권과 적법절차를 보장해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평범하게 살아갈 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은 단순한 보복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로부터 위험한 범죄자를 적절한 기간 격리하고 재범을 방지하며, 잠재적 범죄를 억제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이에 성폭력 및 흉악 강력범죄에 대한 형사처벌과 재범방지 제도를 전반적으로 강화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2. 주요 청원 사항 첫째. 중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 대상 성추행 및 성폭력, 강간·유사강간, 항거불능 또는 의식불명 등의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 불법촬영 및 성적 영상물의 비동의 유포 등 피해자의 삶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의 중대성에 비례하여 법정형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상습범죄, 계획범죄, 흉기를 이용한 범죄, 집단범죄 및 피해자에게 중대한 신체·정신적 피해를 발생시킨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양형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재범 위험성이 높은 중대한 성범죄자의 경우 현행 제도와 헌법적 한계를 고려하여 성충동 약물치료, 위치추적 전자장치, 보호관찰 등 재범방지 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적을 이유로 처벌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대한민국에서 중대한 성폭력 및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을 불문하고 동일한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벌하여 주십시오. 외국인의 중대한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현행 출입국 관계 법령에 따른 강제퇴거 및 재입국 제한 등의 제도도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소년이 저지른 흉악범죄에 대해서도 제도를 강화해 주십시오. 최근 범죄의 잔혹성과 계획성이 매우 높은 일부 소년범죄에 대해서는 단순히 연령만을 이유로 책임을 지나치게 경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만 12세 이상의 청소년이 계획적 살인·살인미수·집단 성폭행·중대한 성폭력·흉기 등을 이용한 특수폭행 등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행의 계획성·잔혹성·재범 위험성·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엄정한 처분과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소년사법제도를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년원 등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중대한 강력범죄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교정·교육·심리치료와 재범위험성 평가가 이루어지고, 사회 복귀 전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는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넷째. 살인·살인미수·특수폭행·집단폭행 등 흉악 강력범죄의 처벌을 강화해 주십시오. 계획적 살인, 살인미수, 흉기를 사용한 특수폭행, 다수가 한 사람을 공격하는 집단폭행 등 사람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계획성·잔혹성·상습성 및 재범 위험성이 현저하게 높은 최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포함한 중형이 실질적으로 선고될 수 있도록 양형기준과 법정형을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최중대 강력범죄자의 가석방 제도를 엄격하게 제한해 주십시오. 무기징역 또는 장기 자유형을 선고받은 흉악범죄자가 교도소에서 모범적인 생활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지나치게 이른 시기에 사회로 복귀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최중대 성폭력·살인 등 특정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이상 가석방 심사 자체를 제한하거나, 재범 위험성과 피해자 및 유족의 안전 등을 엄격하게 심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필요하다면 최중대 범죄에 대하여 가석방이 제한되는 형태의 무기형 또는 장기형 제도를 별도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사형제도를 포함한 최중대 범죄의 형벌체계를 사회적으로 재검토해 주십시오. 다수의 생명을 계획적으로 빼앗거나 아동을 대상으로 극도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사회적 위험성이 극도로 높은 최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현행 사형제도의 존폐와 집행 문제를 포함하여 어떠한 수준의 형벌이 적절한지 국회와 정부 차원의 공론화와 검토를 요청합니다. 다만 형벌 강화는 반드시 적법절차와 충분한 증거에 따른 유죄 확정을 전제로 하여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 해외 사례와 함께 실효성을 검토해 주십시오. 강력범죄 정책은 단순히 형량만 높이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의 강력범죄 감소 사례를 면밀히 조사하여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신속한 수사와 검거, 재범위험성 관리, 보호관찰, 피해자 보호, 범죄예방 정책 등이 실제 범죄율 감소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하고 우리나라 제도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처벌 강화가 실제 범죄 억제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객관적인 통계와 연구를 바탕으로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법률을 만들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4. 피해자 중심의 형사사법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범죄가 발생하고 난 뒤 가해자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피해자가 사건 이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역시 국가가 책임져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폭력과 강력범죄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 장기간의 심리치료, 의료비 지원, 법률지원, 신변보호, 주거·생계지원 등이 실질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제도를 함께 강화해 주십시오. 또한 가해자의 출소 또는 가석방으로 인해 피해자가 다시 공포 속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피해자에게 필요한 범위에서 출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신변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맺음말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보복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비롯하여 모든 국민이 범죄의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피해를 입은 사람이 오히려 숨어 살아야 하지 않는 사회, 한 사람의 범죄로 한 가정이 무너졌을 때 국가가 끝까지 피해자 곁을 지켜주는 사회를 원합니다. 가해자의 인권과 적법절차가 중요하듯 피해자의 생명과 존엄, 그리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 역시 결코 가볍게 취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욱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성폭력·살인·살인미수·특수폭행·집단폭행 등 중대한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재범방지 제도를 강화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0.~2026.09.18.
D-3
경찰청
자동차는 과태료, 이륜차는 왜 예외입니까?
혹시 저만 이렇게 느끼는 걸까요? 자동차를 운전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잠깐 편의점에 들르거나, 짐만 내려놓고 오려고 5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정차했는데 과태료를 받은 경험 말입니다. 요즘은 무인단속카메라가 워낙 많아서 "잠깐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통하지 않습니다. 저도 불편하지만 법이니까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멀더라도 주차장을 찾고, 비용을 내고 주차합니다. 얼마전에는 승용차로 이사짐 집기를 옮기는데 오토바이들이 입구를 막고 있어서 그 옆에 정차를 하고 짐을 옮겼더니 제 자동차만 단속을 하였더군요. 뭐 이런 불공정한 단속이 다 있는지... 이렇듯 길을 걷거나 운전하다 보면 항상 드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횡단보도 앞, 인도 위, 건물 출입구 앞에 세워진 이륜차들은 왜 그대로인 걸까요? 보행자들이 피해 다니고, 유모차나 휠체어는 돌아가야 하는 상황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단속되는 모습은 좀처럼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모든 이륜차 운전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주 소수의 법을 잘 지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의 반복되는 위반이 사실상 방치되는 것처럼 보이다 보니, 자동차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같은 교통법을 적용받는 차량인데 왜 단속 기준은 이렇게 다를까?" 행정기관에서는 단속이 어렵고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렇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단순합니다. 자동차는 금방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왜 이륜차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위반을 해도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은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속하기 쉬운 대상만 엄격하게 관리하고, 단속이 어려운 대상은 사실상 방치된다면 법을 성실히 지키는 시민들이 허탈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는 이륜차를 더 강하게 처벌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와 같은 기준으로, 같은 원칙을 적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라면 차량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단속하고 관리하는 것이 공정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법을 신뢰하는 이유는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든 이륜차든, 법 앞에서는 같은 책임을 지는 교통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는 문제라고 믿습니다. 부디 이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빠른 개선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0.~2026.09.18.
D-3
법무부
아동 피해자 방지
아동성범죄자는 전국 적으로 약 3만명 입니다 그 가해자들은 사회에 나와 잘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후유증과 심할 경우 자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최소한의 피해를 만들기 위해 아동성범죄자들의 형량을 대폭 늘고 무기징역에서 사형까지 확장을 부탁드립니다 사형제도의 부활도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0.~2026.09.18.
D-3
경찰청
이륜차단속
주정차 이륜차 단속을 실시한다는 경찰청 대행 유재성 의원인지 모르겠고 이륜차 주차구간 확보하고 지금 정책 시행하는겁니까? 이륜차도 자동차랑 동급으로 취급하면서 고속도로는 왜 불가능한겁니까? 언제까지 아무 죄없는 국민이 당신들에 계획 없는 논리를 받아줘야 하는겁니까? 경찰청에 우리 팀원 전부 데리고 갈겁니다 주차장 열어주세요 저희도 자동차입니다 고속도로 열어주세요 저희도 자동차입니다 생각없이 내뱉는 제도 폐지하세요 그리고 사퇴하세요 무식함을 티내지마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8.20.~2026.09.18.
D-3
경찰청
오토바이 배달 라이더들의 불법운전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최근 배달 산업의 성장으로 국민의 편의성은 크게 향상되었지만, 그 이면에서는 일부 배달 오토바이의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심과 주택가, 상가 밀집지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위반 행위가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인도를 주행하며 보행자 사이를 빠른 속도로 통과하는 행위 - 차량 진행 방향을 무시한 역주행 - 적색 신호 무시 및 횡단보도 통과 - 중앙선 침범 및 불법 유턴 - 과속 및 난폭 운전 -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특히 인도 주행의 경우 차량이 아닌 보행자가 이용하는 공간을 침범하는 행위로, 어린이와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어린 자녀와 함께 길을 걷는 과정에서 인도를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배달 오토바이를 여러 차례 목격하였으며, 실제 충돌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지속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의 단속과 처벌 수준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근절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에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 첫째, 인도 주행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 주십시오. 인도 주행은 단순 교통위반이 아니라 보행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배달 오토바이가 인도를 주행하다 적발될 경우 단순 범칙금 부과에 그치지 말고 면허정지 수준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경우에는 면허취소까지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상습 위반자에 대한 특별관리 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일정 기간 내 신호위반, 역주행, 인도주행 등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라이더에 대해서는 특별교육 이수 의무화 및 배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배달 플랫폼의 공동 책임을 강화해 주십시오. 현재 배달기사의 법규 위반에 대한 책임은 대부분 개인에게만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달 플랫폼 역시 빠른 배달 경쟁을 유도하는 구조를 통해 간접적으로 위험 운전을 조장할 수 있는 만큼 일정 부분 사회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달 플랫폼(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교육 의무화 반복 위반 라이더에 대한 이용 제한 안전운전 평가제 도입 교통법규 위반자 관리 의무 부여 등의 제도 마련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넷째, 스쿨존 및 보행자 밀집지역 단속을 강화해 주십시오. 어린이보호구역, 공원 주변, 대형 상가 밀집지역 등에 대한 상시 단속을 확대하고 CCTV 기반의 비대면 단속 체계를 구축하여 실효성 있는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째, 시민 신고제도를 활성화해 주십시오. 안전신문고 및 국민신문고 신고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시민이 제출한 영상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신속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달 산업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인도를 걸을 수 있고, 시민들이 보행 중 오토바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0.~2026.09.18.
D-3
경찰청
회전형 교차로 통행시 차량의 방향지시등 점등법규 개선
1. 회전형 교차로 통행시 차량의 방향지시등 점등 법규 1) 진입차량은 좌측 방향지시등 점등 2) 회전차량확인(회전차량 우선권) 안전거리 확보 3) 목적방향 진출전 에서 우측 방향지시등 점등 4) 목적 진출로 차량통과 2. 문제점 1) 차량이 회전형 교차로에 대기 이유는 진입하기 위함을 운전자는 모두 알고있는 사항으로, 좌측 방향지시등을 점등하는것은 불필요한 교통신호조작이며 또한 우회전 차량은 우측 방향지시등을 점등하고 있으면 회전차량에게 교차로 대기차량의 진로 방향을 쉽게 알수 있으나, 좌측 방향지시등을 점등하고 있어 오히려 혼동유발 2) 회전차량의 방향지시등 목적은 일반도로와 다르게 후미차량에게 방향을 알리는 목적보다, 진입차량에게 회전하고 있는 차량의 진출 뱡향을 미리 알리게 주목적 으로 이해됨 3) 회전형 교차로의 방향지시등 절차가 일반교차로에 비해 복잡하고 많아 상황별 교통법규 방향지시등 점등절차 혼동 및 조작절차 과다에 따라 현실태는 뱡향지시등 점등 법규 준수을 하지 않고 있음(99% 미준수) 4) 회전 헨들 조작중(진출방향전환) 방향지시등 점등으로 일반적으로 회전하지 않고 방향지시 점등할때보다 헨들 미끄러짐등 안전사고 가능성이 증가함 3. 개선방향 1) 일반교차로와 동일하게 회전/대기차량은 방향전환(우회전/좌회전)시 에만 점등 * 대기차량 과 회전차량은 진출방향 사전 뱡향지시등 점등으로 진출입 차량의 정보 획득에 효율적이며 * 현재 시행되고 있는 회전형 교차로의 복잡한(혼동) 방향지시등 점등 및 다수 조작을 일반 교차로 와 동일하게 시행함 으로써 법규 혼동예방 / 간단한 으로 방향 지시등 점등으로 법규준수 참여도를 증가시킬수 있음 (1) 회전차량은 대기 차량의 신호가 - 없으면 대기차량이 직진 또는 좌회전 이니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 우우측방향으로 이 우측 뱡향지시등을 점등하면 직진시 주의운전, 좌회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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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0.~2026.09.18.
D-3
법무부
귀화 허가 감축, 결혼 귀화 제도 개편(귀화 불허 및 이혼 시 비자 취소) 및 온라인 혐한 외국인 입국금지 촉구
대한민국의 주권과 민족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연간 귀화 허가 인원 규모를 감축하고, 국제결혼 절차 및 부정귀화에 대한 실태조사와 국적 취소 절차를 대폭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아울러 국익 및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도 즉각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원 내용 ] 1. 연간 귀화 허가 인원 감축 및 타국 대비 과도한 허가 비율 조정 대한민국보다 인구가 약 2.5배 많은 일본의 경우 연간 귀화 허가 건수가 평균 7000~8000건 유지하는 수준인 반면, 한국은 연간 1만 명 안팎의 귀화를 허가하고 있어 인구 대비 귀화자 비율이 과도하게 높습니다. 동포(재외동포 등) 귀화 비중이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국가 규모와 사회적 수용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귀화 허가 수치는 지나치게 높습니다. 무분별한 국적 부여를 제한하기 위해 연간 귀화 허가를 최소한 일본에 비율 만큼 인원 규모 자체를 엄격히 감축해 주십시오. 2. 결혼을 통한 우회 귀화 차단 및 비자 관리 강화 (귀화 불허 또는 거주 요건 20년 확대)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단기간 내 국적을 취득한 후 곧바로 이혼하고 본국 남성과 재혼하는 등 편법·우회 귀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귀화 불허 및 비자 관리: 결혼이민자에게는 영구적인 국적(귀화)을 부여하지 않고 거주 비자(F-6 등)만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해 주십시오. 아울러 결혼 생활이 이혼으로 종료될 경우 해당 비자를 즉시 취소하고 출국 조치하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만약 즉각적인 귀화 불허 조치가 어렵다면, 현행 2년 수준의 짧은 거주 요건을 최소 20년 이상 실제 거주하며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했음이 입증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거주 요건을 대폭 강화해 주십시오. 3. 부정귀화자 국적 취소율 제고 및 직권 취소 절차 강화 제도적 남용 및 증거: 법무부 체류 통계상 결혼이민자 부모·친척 동거 비자(F-1-5) 발급자 중 베트남·중국 국적이 절대다수(전국 4만여 명 중 과반 이상)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촌 계절근로자(E-8) 입국에서도 결혼이민자의 가족 초청을 통한 입국 비율이 54%로 지자체 직접 초청보다 많아 본국 가족의 우회 입국·취업 경로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우회 귀화 차단: 통계청의 2023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한국 여성과 베트남 남성의 혼인 건수는 792건으로 10년 전에 비해 3배가량 늘어났으나, 실제 대표적인 사례로 베트남 남성과 재혼한 한국 여성 중 86.7%(482명)가 한국 남성과 결혼해 한국 국적을 취득(귀화)한 후 이혼하고 베트남 남성과 재혼한 귀화 한국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국적 취득이 본국 배우자 및 가족의 연쇄 입국·귀화 경로로 이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통계적 증거입니다. 이는 엄연히 반민족적이고 대한민국에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 인데도 불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 및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위장결혼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국적을 취득해 법무부로부터 '귀화 허가 취소' 처분을 받는 건수는 매년 전국적으로 한 해 몇 건(10건 미만) 수준에 불과합니다.현재 위장결혼이나 부정귀화에 대한 국적 취소 처분율이 극히 낮은 이유는 엄격한 형사 처벌 수준의 물증만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실질적 혼인 생활 미유지, 의심스러운 이혼·재혼 정황 등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법무부가 현장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단호하게 를 직권으로 귀화를 취소·박탈하고 추방까지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정해 주십시오. 4. 온라인(유튜브,틱톡,인스타 등) 혐한 외국인 및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 최근 유튜브뿐만 아니라 특히 틱톡, 인스타그램 등 SNS 플랫폼을 중심으로 악의적인 혐한 콘텐츠를 제작 유포하는 외국인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한국에 대한 허위사실과 거짓 정보를 퍼트려 국익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 등의 금지) 제1항 제3호 및 제8호에 근거하여, 온라인상에서 혐한 콘텐츠를 제작·유포하거나 국내에서 허위사실을 퍼트리는 외국인에 대해 사전·사후 입국 금지 및 강제 퇴거 조치를 즉각 시행해 주십시오. 국적의 가치를 높이고 대한민국 민족의 정체성을 높이기 위한 귀화 제도 전면 개편, 부정귀화자에 대한 신속한 국적 박탈, 그리고 온라인 혐한 및 허위사실 유포 외국인에 대한 단호한 출입국 제재는 국가 존엄성과 국민 안전을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법무부의 신속한 제도 개선과 법 집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19.~2026.09.17.
D-2
기후에너지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사용권한 제한요청
전국 각 시.도.군 지자체별로 전동차구입관련하여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접수시 거점별로 수십~수백개의 ID를 활용할수 있도록 시스템이 설정되어있습니다. 이로인해 전동차 공고시마다 1명의 구매예정자에 4~5명씩 동시접속을 하여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서버가 다운되겠죠.. 26년 2월부터 지속적으로 각 지자체 공고시마다 전쟁이 따로없구. 공고대수안에 들수있게 접수하려고 업무하다말고 PC방에 가야하던지.. 서버 다운.지연으로 인하여 다른 업무를 볼수 없는상태가 다반수입니다. 인근 거점들 접수시마다 서로 ID 공유하여 도와줘야하다보니, 매월. 매일 전동차 접수만 하게되며, 이로인한 시간낭비 및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쌓이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제발 자동차 브랜드 거점당 2~3개의 ID만 사용할수 있도록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전동차 구입하려고 몇달전부터 계약하고 대기중인고객도 접수시 복불복 상황이 되다보니, 이치에 맞지않아 고객불만도 심해지며, 실무를 보는 저희는 전동차 공고시마다 전쟁이 따로 없습니다. 무책임하게 ID 개수를 배부하다보니 발생된 문제입니다. 거점당 최소 진행할수있는 ID에 대한 제한이 꼭 필요합니다. 자동차브랜드에 근무하는 실무자들 모두가 공감하고 있을겁니다. 꼭 좀 검토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8.19.~2026.09.17.
D-2
방위사업청
대·중소기업 상생형 제조 혁신을 통한 K-방산 부품 국산화율 제고 방안
[현황 및 문제점] 최근 대한민국 방위산업(K-방산)은 전례 없는 수출 호조를 기록하며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기체계를 구성하는 중추적인 핵심 부품의 국산화율은 여전히 정체되어 있으며, 대기업(체계기업)과 중소 부품 협력업체 간의 기술적·재정적 양극화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품 국산화율은 전시 상황에서 독자적인 군수지원 능력과 직결되는 안보의 핵심 지표입니다. 대기업이 첨단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중소 협력업체의 제조 기반이 부실하면 국산화는 불가능합니다. 현재 방산 중소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삼중고를 겪으며 생태계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1. 제조 자동화 및 디지털화 수준의 격차: 대기업은 첨단 공장운영시스템(MES)을 도입하고 있으나, 중소 협력사는 여전히 수작업 중심이나 간이 모니터링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시간 도면 공유나 공정 피드백이 단절되어 정밀 부품의 조립 불량이 발생하고 국산화 실패로 이어집니다. 2. 과도한 보안 체계 구축 부담: 방산 부품 특성상 철저한 보안이 요구되지만, 중소기업은 예산 부족으로 보안 솔루션 도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는 협력사의 보안 취약점을 통한 국가 핵심 기술 유출 우려로 이어져 대·중소기업 간 유기적인 협업을 가로막는 원인이 됩니다. 3. 기존 지원 정책의 한계: 정부가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영세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50%의 민간 부담금을 매칭하는 것조차 큰 재정적 장벽입니다. 또한 사업 완료 후 의무화되어 있는 보안 대책 수립, 기술 임치비 부담, 공정 데이터 제출 등 규제 성격의 행정 조항들이 중소기업에게 큰 기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 대·중소기업의 상생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기술, 자본, 보안의 삼중 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1. 대·중소 상생 스마트팩토리 SCM 및 시뮬레이션 패키지 연계 지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개별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단절적 방식에서 탈피하여, 공급사슬관리(SCM)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연계망 구축을 지원해야 합니다. 대기업의 생산 계획과 중소기업의 MES 공정 관리를 연동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SaaS형 솔루션을 도입합니다. 정부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지원 제도를 영세 소기업 대상으로 최대 5년까지 대폭 확대 적용하여 초기 운영 리스크를 낮춰야 합니다. 아울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기술 지도를 통해 도면 설계 단계에서 공정 시뮬레이션을 사전 수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시행착오를 방지합니다. 2. 군·체계기업 공동 구매확약형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육성 모델 도입 중소 부품업체의 개발 동력을 자극하기 위해 군이 직접 필요한 무기체계 국산화 과제를 제시하고, 공모를 통해 선정된 혁신 기업에 R&D 자금을 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렇게 개발된 국산화 부품은 군 실증시험 기회와 최우선으로 연계하여 전장 환경에서의 피드백을 신속히 반영하도록 합니다. 최종적으로 기술적 유효성이 검증된 부품을 설계에 의무 도입하는 대기업(체계기업)에게는 동반성장평가 우대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장기적인 구매를 제도화합니다. 3. KISA-방산 스마트공장 무료 보안인프라 통합 가이드 설계 보안 준수 부담으로 스마트공장 도입을 주저하는 기업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스마트공장 보안점검 지원사업'을 방산 분야 스마트공장 사업과 원스톱으로 연계하는 행정 간소화 프로세스를 수립해야 합니다. 방산 스마트공장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협력사에 한해, KISA의 무료 보안점검 서비스 및 맞춤형 교육 수료를 거치면 자체 보안 솔루션 구축 의무를 대체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기술 임치비, 회계 정산 수수료 등 고정 비용 부담을 덜고 국방 기술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1. 국산 부품 신뢰도 상승 및 불량률 감소: 시뮬레이션 분석과 실시간 공정 데이터 모니터링 도입을 통해, 품질 표준 미달로 인한 국산화 도중 포기율을 최대 50%까지 감축할 수 있습니다. 2. 중소기업의 규제 순응 및 행정 비용 경감: 영세 중소기업이 전적으로 부담하던 기술 교육비, 보안 인프라 투자비, 기술 임치 비용 등 연평균 약 1,500만 원 규모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해소되어 방산 생태계 진입 장벽이 낮아집니다. 3. 방산 공급망 자립도 향상: 대기업과 중소 협력사 간의 SCM 데이터 연동과 품질 향상을 바탕으로 해외 부품 수입 의존도를 대폭 축소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 전체 무기체계의 목표 국산화율(80% 이상)을 달성하고 기술 안보 자립을 실현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19.~2026.09.17.
D-2
법무부
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대한 검찰 직접수사권 유지를 요청합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강력범죄 검찰 직접수사권 유지를 요청합니다. 저는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해 우려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성폭력 사건과 같은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폭력 피해자입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CCTV 확보와 증거 수집, 피해자 권리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믿고 기다리라"는 말만 했고, 법률 지식이 없었던 저는 수사기관의 안내를 신뢰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CCTV와 블랙박스 등 핵심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고, 사건은 결국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이의신청 절차가 있었지만 이미 대부분의 영상 자료는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당시 제가 쓰러져 있었다는 식당 직원들의 진술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피해자 입장에서 경찰 수사만으로는 적극적인 권리 보호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경찰은 기본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에서는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법리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검사는 법률 전문가로서 사건의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검찰의 권한을 과도하게 축소하는 방향의 제도 개편은 국가의 견제와 균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제도의 개편은 피해자 보호가 후퇴하지 않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청원합니다. 1. 성폭력, 살인 등 강력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유지하거나, 최소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권력형 비리, 부정부패 등 공정성과 독립성이 특히 요구되는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수사기관 개편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 보호가 약화되지 않도록, 피해자 중심의 수사 절차와 검찰의 법률적 통제 기능을 보완·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검찰 수사권과 관련된 제도 개편은 국민의 안전과 피해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안전과 피해자의 권리 보호는 어떤 제도 개편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수사기관 개혁이 피해자 보호의 약화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목소리가 제도 개선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19.~2026.09.17.
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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