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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장년경력제도의 신청시 실업급여 수급자가 신청할수 없는게 제도상의 모순인거같습니다. 정책의 변경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있어 중장년 경력지원제도의 신청대상이 될수없다고 신청을 반려하였습니다. * 신청 반려 근거 : 라.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그밖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취업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자 *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는 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제도 개선의 필요성 : 실업을 하여 생계에 도움이 되고자 받는 실업급여가 50대의 취업을 돕기위한 중장년 경력지원제도의 신청불가 근거가 된다는게 합당하지 않다 생각됩니다. 즉, 실업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고있어 빠른취업을 돕는 중장년 경력지원제도를 이용할수없는게 모순이라 생각됩니다. 즉, 취업을 못해 받고있는 실업급여때문에 취업지원제도를 이용을 막아버리는게 제도상의 모순이 아닌가요? 저는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빠른 취업을 원합니다. 취업이 필요한 가장에게 중장년 취업의 방법중 하나인 제도의 이용을 못하게하는 부분은 맞지않다 생각합니다. * 제도 개선 방향 : 실업급여를 받는중 중장년 경력지원제도를 신청할수있게 하고 실업급여와 경력지원제참여수당의 문제는 업체에 경력지원제 일을 하러가게된 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중단하고 경력지원참여수당으로 승계하여 각각에 해당하는 실업급여와 참여수당을 수령할수있게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즉, 경력지원제 참여전은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경력지원제 참여 신고한날을 기준으로 경력지원제 참여수당을 받는것으로 변경할 수 있게 제도를 빨리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09.~2026.06.09.
종료
서울시설공단
서울시설공단(서울시장애인콜택시 민원업무자 비효율 행정고발)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입니다. 저는 요즈음 서울시장애인콜택시에 개선사항이나 불만 칭찬 등등을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안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가 부터 답변에서 담당자 번호가 아닌 서울시장애인콜택시(1588-4388)로 본인이름으로 남기고 기타 문의사항 있으면 남겨달라는 서울시장애인콜택시에 잘못된 점을 고소까지 아니지만 개선하고자 이렇게 행정안전부에 청원을 신청합니다. (ex)-서울시콜택시 이용자입니다. 2026년4월22일수요일 오전7시11분에 출근할때 승하차도움을 주셨던***주임님을칭찬합니다 아파트 정문까지 나와서 맞이해주셔서 좋았습니다. ***주임님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이것은 제가 서울시장애인콜택시 홈페이지에 올린글이고 시민님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에게 따뜻한 칭찬의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71우8098 운전원이 4월 22일 시민님께 배차되어 친절하고 안전한 이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대해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시민님의 따뜻한 칭찬의 말씀은 해당 운전원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해당 운전원에게 시민님께서 해주신 칭찬의 말씀을 전달하여 앞으로도 마음까지 따뜻한 이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요즘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며, 기타 장애인콜택시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 콜센터(☎1588-4388)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 4. 23.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 드림 이게 제가 그이후에 서울시장애인 콜택시에서 받은 답변입니다. 해당운전기사에 성함이 없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목적이라면 갑자기 본인들이 신변보호 한다는 이유로 기타 장애인콜택시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울시설공단 장애인콜택시 콜센터(☎1588-4388)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문구로 거짓말을 하는게 맞는 부분인지 제가알기론 02-2290-6400, 02-2290-6511 02-3405-4061 등등 행정팀 운영팀, 등등에 공공기관직원들이 본인들에 인권만을 지키고자 그러한 방식을 채택한 것은 크나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답변들을 쓴 직원은 서울시설공단에 공공기관시험을 보고 입사하신 분들이고 1588-4388번에 분들은 장애인콜택시 상담원분들은 답변에 내용을 모르는 경우인데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국민의 세금 그러니까 장애인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이용자에 인권을 짏밝고 의견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황당한건 제가 만약 해당직원분들에 성함을 밣혀서 의견을 제시하면 자기내들은 마음에 상처가 되고 장애인이용자에게 장애인콜택시를 이용금지와 이용재재를 하겠다고 전화통화로 반말을 말하는 직원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설공단에 다른과로 갔다고 하는데 그당시 대리인데 이제 과장이 되어서 중증장애인을 협박하고 소리질러도 되는 걸까요? 정말 중증장애인으로 죽고싶습니다. 본인들에 해당과에서 정한 규칙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이름과 직업 부모 가족까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고 저를 악성민원인이라고 하며 해당과 사람들과 비웃고 무시하는게 공공기관직원들에 자세와 태도인가요? 본인들이 말하는게 장애인콜택시 출근하는데 출근시간보다 3~4시간을 늦는데 거기 행정직원은 나몰라라 하고 탁상행정민 하는것 같고 어떻게 민원에 그런칭찬만 있고 매뉴얼에 양식이니까? 이해하라는 식인가요? 무슨 애기나 초등학교 교육입니까? 무슨 불만과 개선을 애기하면 모르쇠로 일과 해당답변은 늦게오고 칭찬만 붙여넣기 하고 있네요? 공공기관도 AL로 하면 안될까요? 그런데 서울시시설공단에도 상수도 사업과, 월드컵경기장등등 다른업무가 많다고 들었는데 또 거기에서는 앞번호부터 뒷번호까지 다 밣히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비효율은 고발하고 싶고 칭찬합시다라는 게시판을 만들어서 해당기사나 상담원, 직원에게 해당 운전원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라는 말로 거짓말을 하고 있어서 이러한칭찬게시판을 폐쇄부탁드리며, 제가 알기로는 공공기관 공무원기관도 홈페이지 조직도에 이름은 가리지만 국민신문고나, 제안, 청원, 정보공개는 본인에 이름과 본인에 사무실번호는 정당하고 성실하게 적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행정안전부에 의견을 듣고 싶고 서울시장애인콜택시(서울시설공단)에 징계와 시정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이 청원을 공개청원으로 요청드립니다.(청원예외처리금지, 다부처 청원금지 반복청원예외금지) 그리고 조금이라도 불만으로 글을 쓰면 싫러하고 본인들도 딴데 가고싶다고 욕설과 만말을 합니다. 반드시 서울시설공단에 시정개선요청드리며 칭찬합시다 게시판폐쇄요청드립니다.(칭찬합시다 게시판이2021년 6월부터 생겼음) 시민의 소리 등록도 함께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08.~2026.06.09.
종료
행정안전부
[기발한제안] 지자체 유휴건물로.. 인삼농가도 살리고.. 년 3억관광 “랜드마크” 도 만들고..
지자체 유휴건물로.. 인삼농가도 살리고.. 년 3억관광 “랜드마크” 도 만들고.. 1. 인삼의 역사와 가치 인삼은 예로부터 세계적으로 사랑받은 고려의 명산물이자 우리의 자랑입니다. “예로부터 해외에서 더 유명한 고려인삼이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전통과 가치는 우리 농업의 뿌리이자 자부심입니다. 2. 현대 인삼 산업의 위기 그러나 “신세대들의 인삼 외면과, 과다한 농약 사용으로 애물단지가 되어 있습니다.” 시대 변화와 환경 문제에 직면해 우리 인삼 산업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3. 10년 연구 성과 및 스마트팜 도입 전통 방식을 넘어서 “이제부터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 인삼농사는 잊어버리십시오.” 실내 스마트팜 자동화 시스템으로 노동력과 친환경 무농약 생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습니다. 4. 인삼과 장어 공생 스마트팜 혁신 “10년을 연구하니 희안한 발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삼수조 아래 장어를 키워 봤습니다. 정말 서로 잘 자라면서 그 모습이 장관인 것입니다.” 인삼과 장어가 함께 자라는 이 신개념 스마트팜 혁신은 농업 생태계에 새로운 돌파구입니다. 5. 관광과 융합한 인삼장어 랜드마크 사업 “이걸 관광에 접목하면 대박이겠구나!” 초대형 스마트팜에서 인삼과 장어를 키우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은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6. 사업의 관광 경제 효과 전망 “초대형 스마트팜 농장 1곳에서 연간 1,000만 명 관광객 유입 가능.” 수도권 인근 10개 농장만으로도 1억 명, 30개 농장으로는 3억 명 국내외 관광객 유치가 가능하다는 파격적인 전망입니다. (이해를 돕기위한 가상 이미지) 7. 지역 농가와 상생 모델 “이 농장에서 인삼과 장어를 함께 소비합니다.” 1개의 인삼장어 농장에서, 월 10톤의 무농약 인삼의 안정적 소비를 기반으로,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결됩니다. (이해를 돕기위한 가상 이미지) 8. 정부와 지자체의 무관심과 개선 촉구 “30개 지자체에 제안했지만 탁상행정과 무관심에 부딪혔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백년대계를 위한 혜안을 갖고 이 혁신사업에 관심과 지원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이해를 돕기위한 가상 이미지) 9. 구체적 실행 방안과 확장 가능성 큰 자본이나 시간이 걸리는 사업도 아닙니다. 지자체가 보유한 일반건물, 문화시설, 체육시설, 창고, 특수건물 등 유휴 건물을 활용해 대규모 스마트팜과 관광 랜드마크 구축이 가능합니다.” 관계자분들의 작은 관심이 신속한 사업화와 전국 확대를 통한 대한민국 인삼 브랜드 세계화를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한 가상 이미지) 10. 국민과 정부에 드리는 간절한 요청 즉, 지자체의 일반건물, 문화시설, 체육시설, 창고, 특수건물 등 기존 유휴 건물(500~1,000평)을 이용하여 관광 “랜드마크”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삼농가를 살리고, 인삼 랜드마크를 만들어 연간 3억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며, 인삼농가와 지역 경제를 함께 살리는 길입니다. (이해를 돕기위한 가상 이미지) 이 국민청원이 “우리 고려인삼과 스마트팜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 갈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정부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대한민국 인삼농가 살리기 운동본부 대표전화: 1566-1930 임경석 배상
의견수렴기간:
2026.05.08.~2026.06.09.
종료
고용노동부
기업이 지급하는 보육수당의 의무화 요구
1. 청원 취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이 국가적 위기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여전히 가정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부 공공기관 및 대기업은 자체 복지 차원에서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대다수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는 해당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모든 기업이 일정 기준의 보육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법제화할 것을 청원합니다. 2. 현행 제도의 한계 기업 보육수당은 법적 의무가 아닌 자율 복지제도임 기업 규모·재정 여건에 따라 복지 격차 발생 동일한 근로자임에도 기업에 따라 양육 지원 격차 심화 저출산 대응 정책이 주로 국가 재정 중심으로 운영되어 기업 책임은 상대적으로 제한적 현재 구조는 “기업 간 복지 불평등”을 고착화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3. 제도 도입 필요성 ① 출산·양육 비용의 사회적 분담 원칙 확립 양육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사회적 과제입니다. 기업 또한 인적자원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주체로서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해야 합니다. ② 근로자 복지 형평성 확보 기업 규모에 따른 복지 격차 완화 필요 ③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보육비 지원은 실질적인 체감 효과가 큰 정책 수단임 ④ 장기적 생산성 향상 효과 육아 부담 완화는 이직률 감소 및 조직 몰입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 4. 제안 내용 6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이상 보육수당 지급 의무화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세액공제 확대 사회보험료 감면 연계 단계적 시행(기업 규모별 유예기간 설정) 현재 소득에 대해 비과세 적용 방안 5. 기대 효과 출산 친화적 노동환경 조성 기업 간 복지 격차 완화 저출산 대응의 민관 공동 책임 구조 확립 근로자 실질 가처분소득 증가 6. 결론 출산과 양육은 개인의 선택을 넘어 국가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정부 지원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기업 역시 사회 구성원으로서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기업 보육수당 지급 의무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 및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08.~2026.06.09.
종료
성평등가족부
미성년자가 위조 신분증으로 주류나 담배를 구입 또는 취식시, 추후 모든 책임은 미성년자 본인에게로.
신분증(위조신분증)을 검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담배판매를 하였다는 어처구니없는 역협박과 판매처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절대적으로 막기위하여, 위조된 신분증으로 주류나 담배를 구입한 미성년자 본인에게 추후 모든 책임을 질수있도록 강력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씨씨티비 확인을 통하여 신분증검사를 진행했음을 기록으로 남기지 못하는 사각지대일 경우, 확인을 하였다는 증거가 있던 없던, 뻔뻔하게 자기네들(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는 역협박을 이용하는 이런 말도안되는 미성년자들의 당당한 행동이 절대적으로 개선되어야합니다. 더이상 억울하게 처벌받는 자영업자는 없어야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08.~2026.06.09.
종료
성평등가족부
미성년자 음주, 흡연으로 인한 사업주의 피해를 막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경상남도 진주시에 거주 및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목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저의 청원은 미성년자의 음주, 흡연으로 인한 사업주의 피해를 막고 싶습니다. 최근 저의 사업장 근처 식당에 미성년자(중학생)들이 근 한 달간(금,토) 저녁에 와서 술을 마시는 행위가 계속 되었습니다. 결국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는 행위가 경찰에게 적발되어 사업주가 벌금 및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언제까지 사업주만 피해를 봐야 하나요? 20년, 30년 전과 비교해도 법이 바뀐 것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음주를 했다고 해서 받는 처벌은 없지요. 음주 후 재물 파손이나 운전을 하지 않는 이상이요. 사업주가 피해를 보면 그에 준하는 부모의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닌 아이들도 많지만 요즘 아이들 영악합니다. 본인들이 술을 마시고 신고하는 세상입니다. 연봉 삭감, 아이와 같이 사회봉사활동 200시간, 사업주가 입은 피해의 보상, 학교에서의 처분 등 이러한 피해가 본인 가정과 학교에 미쳐야 그나마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주들의 피해도 생각해주십시오. 덧붙이자면 얼마 전 동네 먹거리골목 주차관리인이 아이들이 담배를 달래서 주는 일도 생겼다합니다. 누군가가 사진을 찍어 신고해서 아동보호법 위반으로 신고가 들어간 상태이고요. 제발 오래된 법은 폐지하고 새로운 법을 개정해주십시오.. 간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08.~2026.06.09.
종료
성평등가족부
제발 미성년자 술, 담배 판매시 판매자와 점주에게 모든책임을 지우는 법을 개정해주세요.
현재 우리나라 법은 미성년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미성년자가 담배나 술을 살때 아무런 조치를 하지않고 판매자에게 책임을 씌웁니다.판매자는 편의점이나 술을 판매하는 음식점 등에서 사장님 또는 알바생이 주가 됩니다. 이분들에게는 누군가에게는 중요한 생계, 누군가에게는 앞날을 준비하기 위해 거쳐가는 업장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세상이 발전함에 따라서 모바일신분증이나 실물신분증도 위조가 가능하고, 30대, 40대 처럼 보이는 미성년자가 담배나 주류를 구매하기도 하고, 작업복이나 군복을 입고와서 어른행세를 하고 이에 판매자들은 속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에 피해를 입는것은 생계를 유지해나가야 할 사장님들과 앞으로 미래가 창창한 청년들입니다. 아무리 속았다고 하더라도 신분증을 검사 안한 판매자 책임으로 남겨버리기 때문입니다. 판매자의 책임으로 될 시에 고의성 여부에 따라서 판매자는 현실적으로 기소유예부터 벌금형, 업장은 1차는 영업정지 7일 2차는 30일 3차는 영구정지에 이릅니다. 이렇게 될시에는 사장님들은 수백에 달하는 영업손해를 입고, 앞날 창창한 청년은 벌금형의 전과로 사회진출에 결점을 남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고 싶지 않으면 신분증을 잘 검사하면 되지 않냐고 질문이 나올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모르는 많은 오점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요즘 미성년자들의 외모가 미성년자들의 외모가 아닙니다. 당장에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고1인데 수염도 덥수룩하여 40대 외모를 가진 미성년자가 있고 저도 그런 미성년자를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 이후로 불안증이 도져서 40대 중년분들까지도 모두 검사를 해 보았지만 여기서 두번째, 대부분은 매우 기분좋게 검사에 임하시지만 어떤분들은 신분증이 없다며 짜증을 내고 담배를 던지고 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모든사람이 항상 신분증을 필수로 가지고 다니진 않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들은 매우친절하게 대했음에도 신분증 하나로 그런 손님들과 감정이 상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함부로 할수도 없는 것이 서비스판매업직직종인 요식업이나 편의점은 그런 손님이 계시면 자기가 잘못해서 앞으로 손님이 안오실까봐 걱정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가불기에 빠져버려서 손님이 올때마다 신중하게 판매하게 되지만, 거기서 실수로라도 한번이라도 속아서 신고가 들어간다면 모두 물거품이 되고 삶이 매우 피곤해집니다. 이에 저는 술, 담배 구매시에 신분증이 없으면 구매를 못하게 법을 개정하거나, 미성년자라고 구매자에게 책임을 없애는 것이 아닌, 오로지 구매자가 책임을 질 수 있게 법을 개정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08.~2026.06.09.
종료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중간정산완화
수고하십니다 저는 직장인이고요 50대초반입니다 퇴직연금 중간정산범위을 쫌더 완하해주세요 대출금 집담보대출 때문에 생활이 안대고요 빛독촉에 죽음도 생각하고있어요 중도정산만대면 살수있는대 회사을퇴직 할여니 대학생 고등학생아이들때문에 퇴사도 못해요 하루에 몇십번식 독촉전화에 사는게 사는게아니여요 오죽하면 죽고십을정도일까요 채무에의한 중간정산은 인정을해조야 하지안을까요 지금당장 죽음을생각하는대 노후가필요할까요 죽던지 회사을 사직하던지 이건아니지안아요 중간정산쪼금만하면대는대 체무에의해 대출도이잰 진행이안대는상황입니다 중간정산조건 와화을부탁들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08.~2026.06.09.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노후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 확대 및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시행 중인 노후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저감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본 정책의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실제 건설 현장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 현재의 지원사업은 대상 장비의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정책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일부 굴착기 및 지게차 등 특정 장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 현장에는 이 외에도 2004년~2006년 이전 제작된 노후 장비 또는 Tier-1 이하 배출가스 기준의 경유 엔진을 사용하는 건설기계가 여전히 매우 많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천공기(보링기, 드릴링 장비 등)와 같은 장비는 토목공사 및 기초공사에서 필수적인 핵심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들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 노후 장비의 지속 사용 문제입니다. 지원 대상이 아닌 장비는 폐차 시 아무런 보상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노후 장비를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안전성이 떨어진 장비가 계속 현장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둘째, 안전사고 위험 증가입니다. 노후 건설기계는 구조적 피로 누적, 유압 시스템 불안정, 주요 부품 노후화 등으로 인해 작업 중 사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천공 장비는 고하중·고진동 작업이 많아 장비 결함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제도 사각지대로 인한 불법·편법 문제입니다.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일부 현장에서는 서류를 변경하거나 장비 정보를 왜곡하는 등의 편법적인 방법으로 장비를 운용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도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왜곡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넷째, 환경 정책 효과의 한계입니다. 현재 정책은 일부 장비에만 집중되어 있어, 동일하게 고배출을 발생시키는 다른 건설기계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도 한계를 초래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 건설기계 범위 확대 덤프트럭, 믹서트럭 등 일부 장비에 국한하지 않고, 2004~2006년 이전 제작 또는 Tier-1 이하 엔진을 사용하는 모든 건설기계로 대상 확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공기 및 특수 건설기계 포함 천공기(드릴링 장비), 기초공사 장비 등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특수 건설기계를 지원 대상에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 유형이 아닌 “배출 기준 중심” 정책 전환 장비 종류가 아닌 배출가스 기준(Tier 기준)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정책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단계적 확대 및 시범사업 도입 예산 및 정책 부담을 고려하여, 우선 일부 장비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정책은 단순한 보조금 지원이 아니라, 현장의 안전 확보, 환경 개선, 그리고 건설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현재와 같이 일부 장비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정책으로는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수많은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08.~2026.06.09.
종료
국립종자원
고추에 매운지수(캡사이신지수)도입하자
고추에 매운지수(캡사이신 지수) 도입을 하자 고추재배 교육에 다녀왔다. 고추품종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에 병충해 내병성이나 크기나 다수확이나 그런것만 주로 표기되고 ,가장 중요한 고추의 매운 정도의 표시가 별로 없다. 고추종자나 모종을 살때도 카타록이나 종묘상에서는, 덜 매운맛.매운맛.아주 매운맛.(약.중.강)세가지 정도를 선택 할수 있다. 내가 고추농사 5년을 하면서. 부여플라그 종묘상에서 (종전 흥농종묘)고추모종을 사왔는데 매운맛을 사도 풋고추나 고춧가루가 아주맵거나 덜 매운맛을 사도 매운맛 종자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 그러니 고추의 매운정도를 계량화해서 "매운지수" 즉 "캡사이신 농도지수"를 도입해서 종자에 표시해 주어야 한다. 0~20까지 기준으로 피망은 전혀 안 매우니 0 이고, 우리가 주로 풋고추나 김장양념 고추는 4~6, 청양고추는 7 가장 매운 핫소스 재료인 멕시코 하늘고추는18~20,이런식이다 풋고추는 특히 비타민의 주요 공급원이고 봄 여름 밥상에서 풋고추를 먹을때는 항상 매운맛 폭탄에 조심해야 한다. 캡사이신 농도. 매운지수를 알면 모험과 폭탄의 고통을 줄일수 있다. 김장할때도 더 매운 정도와 덜 매운지수를 숫자로 알면 김치의 매운 정도를 정밀 정확하게 조정 할수 있다. 이제 우리나라가 앞장서서 고추 매운지수를 도입하여 종자에 명시 유통하자. 농림부와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센타와 협업으로 해결 할수 있다. 농업기술센타 교육강사에 물어보니 종자업체에선 이미 캡사이신농도를 검사하여 내부적으로는 데이타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를 체계적으로 교통정리하고 종자에 명시 유통 하도록 법제화까지 해야 된다. 21세기에 덜매운맛. 더매운맛, 이렇게 하지 말고 매운지수 6 이렇게 표시하자. 우리나라 관계 공무원들이여 일좀 합시다!
의견수렴기간:
2026.05.08.~2026.06.09.
종료
고용노동부
계약직 전담사회복지사도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회복지 현장에는 많은 계약직 전담사회복지사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역사회 복지서비스를 수행하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들은 가족이 아프거나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없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현행 제도상 가족돌봄휴가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많은 계약직 전담사회복지사들은 실제 현장에서 유급 적용이 되지 않아 사실상 사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노동자에게 무급 휴가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도 일을 포기할 수 없어 휴가 사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돌보는 직업입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가족이 아플 때조차 돌볼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면 이는 매우 모순된 현실입니다. 특히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돌봄권과 노동권에서 차별을 받는 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계약직 전담사회복지사에게도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오. 지방자치단체 및 수행기관에서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유급 가족돌봄휴가 적용을 제외하지 못하도록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 주십시오. 사회복지 현장의 인력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 인력 지원 등 실질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사회복지 현장은 이미 높은 업무 강도와 열악한 처우 속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회복지사들은 사명감으로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들이 자신의 가족을 돌볼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계약직 전담사회복지사도 국민이며 노동자입니다. 가족이 아플 때 돌볼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08.~2026.06.09.
종료
법무부
태생은 선택할 수 없어도 충성은 선택했습니다. 군 복무를 마친 복수국적자를 지켜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장 신성한 의무인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태생적인 배경(원정출산 등) 때문에 국적을 포기해야만 하는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청년들이 당당하게 대한민국 국민으로 남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 권리에는 책임이 따르고, 헌신에는 보상이 따라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국적법은 복수국적 남성이 군 복무를 마쳐도 만 22세 이전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강요하거나, 원정출산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복수국적 유지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국토방위의 의무를 다한 사람에게 그 어떤 태생적 이유를 들어 '국적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총을 들고 나라를 지킨 행위보다 더 확실한 '국민의 증거'는 없습니다. 인구 절벽 시대, 글로벌 인재를 해외로 내쫓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태어나 자랐음에도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자원입대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이중언어 능력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소중한 인적 자산입니다. 그러나 병역 의무를 마친 후에도 국적법의 제약 때문에 결국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해외로 떠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는 국가적으로 엄청난 인재 유출이며 손실입니다. 병역 기피자는 엄단하되, 성실 이행자는 포용해야 합니다.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국적을 버리는 사람들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대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마친 사람들에게는 '영구적 복수국적 허용'이라는 확실한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병역 이행이 '피해야 할 고통'이 아닌 '자긍심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적법 개정: 병역 의무를 이행한 복수국적 남성에 한해, 원정출산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전제로 복수국적을 평생 허용해 주십시오. 자원입대자 우대 제도: 해외 거주 중 자발적으로 입대한 복수국적자들을 위한 국내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십시오. 국가가 국민에게 의무만을 강요하는 시대를 지나, 의무를 다한 국민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포용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병역 이행이라는 숭고한 헌신을 한 우리 청년들이 더 이상 국적 문제로 고민하지 않고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이름을 빛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5.07.~2026.06.05.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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