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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소득 반영 시기의 4월 조기 적용 및 행정 전산 시스템 현실화 촉구
1. 청원의 취지 현재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시 전년도 소득의 적용 시기가 11월로 규정되어 있어, 가입자가 체감하는 실질 소득과 보험료 부과 기준 간에 최대 2년에 가까운 시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와 국가 전산망을 갖춘 대한민국의 행정 시스템이라고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과거의 유물이며, 국민의 경제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중대한 행정 결함입니다. 이에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의 적용 시기를 소득 신고 및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4월로 즉각 앞당길 것을 청원합니다.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실질 소득과 부과 기준의 괴리)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의 전년도 소득 자료를 다음 해 11월이 되어서야 새로운 보험료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과다 청구의 모순: 현재 소득이 급감하여 당장 생계나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11월 이전까지 과거(최대 2년 전)의 높은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고액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 과소 청구의 모순: 반대로 실질 소득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지연으로 인해 과거의 낮은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어 조세 형평성에 심각한 어긋남이 발생합니다. • 현행 방식은 가입자의 현재 지불 능력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며, 소득 증감에 따른 재무 계획을 세우는 데 큰 혼란을 초래합니다. 3. 현대 전산망 기술 수준과의 심각한 괴리 과거 수기로 세금 자료를 취합하고 물리적으로 이관하던 시대에는 행정 처리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것이 당연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한 국가 기관 간의 데이터 망이 완벽하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 데이터 동기화 및 API 연계를 통한 대용량 데이터 처리 기술은 이미 산업 전반에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2월에 연말정산이 완료되고 4월에 정산이 이루어지는 데이터가 부과 시스템에 반영되기까지 추가로 7개월(11월)을 더 대기해야 할 기술적, 물리적 이유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시스템의 기술적 한계가 아닌, 과거의 레거시(Legacy) 프로세스를 무비판적으로 답습하는 심각한 행정 편의주의이자 시스템 지연(Latency) 방치입니다. 4. 개선 요구 사항 국세청의 소득 신고 및 연말정산 데이터가 확정되는 즉시 건강보험공단 시스템과 동기화되어야 합니다. • 적용 시기 변경: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4월(또는 지역가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되는 즉시)에 맞춰 새로운 소득 기준이 당월 건강보험료 부과에 즉각 적용되도록 제도를 개편해 주십시오. 5. 기대 효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4월로 조기 적용되면, 국가 행정 시스템의 데이터 처리 속도가 현실화됨은 물론, 실질 소득에 비례하는 정확한 보험료 부과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억울한 과다 징수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과소 징수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낡은 행정 편의주의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전산 인프라 수준에 걸맞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개편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7.~2026.06.25.
D-9
성평등가족부
한부모 가정 요건 개정 요청
안녕하십니까. 울산에서 초등학교 4학년 딸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한부모 가장 입니다. 학교에서나 일부 정부기관에서도 혼자서 키우고 있다고 하면 한부모 가정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한부모 가정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한부모 가정 기준이라는 것이 전혀 현실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기준 2인 2026년도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이 2,729,540원 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4,199,292원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소득은 세전 4,170,000원 이고 세후 3,613,030원 입니다. 그래서 한부모가정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딸아이 1,2학년 때 학교에서 돌봄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1순위가 법정지원대상자(저소득층이겠죠), 2순위가 맞벌이와 한부모가정, 3순위가 다자녀와 다문화학생 입니다. 저는 어디에도 순위권에 들어 갈 수 없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돌봄서비스를 받고 싶지만 우선순위에서 맞벌이 가정보다 밀려버립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신청자가 적었는지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신청자가 많았다면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했을 겁니다. 딸아이가 커 가면서 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정 지원들도 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죠.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많은 한부모가정이 한부모가정으로 인정 받지 못하여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남들과 비슷하게 돈을 번다는 이유로 한부모가정으로 인정 받지 못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부로 한부모가정이 된 것도 아니고 누군가는 사고로 인해 한부모가정이 되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같이 살기 힘들어 이혼하여 한부모가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아이들 잘 키울 수 있게 정부가 한부모가정으로 인정해 줘야 하지 않을까요? 고소득자 재벌가들 등 한부모가정으로 인정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가정들도 있을 겁니다. 그들과 구분하기 위해 현재와 같은 소득 기준으로 선정하다 보니 실제 인정 받아야 할 가정이 인정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관련 전문가들과 논의하여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혜택을 받아야 하지만 받지 못하는 가정에 혜택이 돌아갔으면 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7.~2026.06.25.
D-9
문화체육관광부
메이플키우기 이용자는 개돼지로 아는가?
예전부터 게임을 좋아하는 한 사람입니다 다만 이전과 다르게 노력이 아닌 재력이 강함에 기준이 되었습니다 시대 변화 흐름임을 인정하고 소소하게 흔히 현질 또는 과금을 하며 재밌게 이용중이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발생한 악용으로 인한 형평성문제에 대해 게임사는 여전히 이용자를 개돼지로 아는것인지 해당 문제에 심각성을 모르고 여전히 제대로된 대응없이 보상이라는 명목하에 여전히 이용자를 기만하고 우롱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본인들이 문제가 있다면 게임을 이용 못하더라도 해결을 위해 긴급점검을 하는게 상식적이지만 그렇게 되면 손해가 생기기에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가 시작되면서 많은 분야에서 개선이 이루어지고 시간이 오래걸리는 내용임을 잘 알지만 이번 청원을 통해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게임을 이용할때 조작이나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곳이 없어지는 정말 우습게 보면 대기업이라고 할지라도 망할수 있다는 경각심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7.~2026.06.25.
D-9
성평등가족부
경력단절여성 지원 사업의 본래 목적 회복 및 지원 대상 정상화 촉구
1. 취지 현행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과 관련 지원 사업은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들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실무 편의상 또는 실적 위주의 행정으로 인해, 이러한 사유가 없는 미혼 여성이나 단순 미취업 여성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정책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는 행위이므로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합니다. 2. 주요 요구 사항 ① 경력단절 사유에 따른 지원 대상 엄격 분리 지원 자격의 명확화: '경력단절여성' 지원 예산은 반드시 임신, 출산, 육아,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 법적 근거에 명시된 사유로 경력이 중단된 여성에게 우선 배정되어야 합니다. 단순 미취업자와의 구분: 경제활동 중단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단순 미혼 미취업 여성은 일반 고용 지원 프로그램(청년 구직 지원 등)으로 유도하고, 경단녀 전용 예산에서 제외하십시오. ② 정책 대상 혼용 관행 철폐 및 실무 지침 개정 지침 구체화: 각 시·도 가족센터 및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사업 지침에 '미혼·단순 미취업 여성'을 경단녀 범주에 무분별하게 포함하지 않도록 명시적인 가이드라인을 하달하십시오. 실적 산정 방식 개선: 단순 수혜 인원수로 사업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실제 경력단절 사유가 해소되었는지와 재취업의 질적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 체계를 개편하십시오. ③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 재정립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 출산과 육아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여성들은 일반 구직자보다 재진입 장벽이 훨씬 높습니다. 이들에게 집중되어야 할 자원이 사유가 불분명한 대상자에게 분산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 우선순위를 엄격히 관리하십시오. 3. 요구의 배경 및 기대 효과 정책의 형평성 제고: 경력단절의 고통을 실제로 겪고 있는 경력단절여성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이 돌아가게 함으로써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예산 낭비 방지: 정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대상자에게 투입되는 예산을 차단하여 국가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합니다. 출산 및 양육 환경 개선: 경력단절에 대한 실질적인 복귀 지원이 강화됨으로써 국민들이 체감하는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 저출산 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4. 결론 정책의 생명은 명확한 대상 선정과 목적에 맞는 집행에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지원'이라는 명목 아래 미혼 및 일반 미취업 여성까지 포함하는 관행은 실제 경력단절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기만하는 행정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본 요구 사항을 검토하여 조속히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예산 집행의 정상화를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7.~2026.06.25.
D-9
경찰청
음주운전 법률로 아주 많은 벌금, 징역형등을 선고해 음주운전이 없어지도록 해야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아주 약합니다. 아주 적은 벌금, 집행유예등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또한 없는 상황으로 대통령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내용처럼 음주운전을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생각을 가질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정해지면 음주운전 하는 사람들이 획기적으로 적어 질꺼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동남아에서는 오토바이 운전 핼맷만 안써도 아주 많은 벌금이 부과된다하며 그리하여 핼멧을 쓰지 않은사람을 보기 힘들정도 입니다. 또한 외국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낸 경우에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않고 출국해버리면 구제받을길이 없어집니다. 사고를낸 외국인은 출금조치를 하고 만약 출국을 했더라도 그 나라에서 다시 송환을 하여 피해를 원상복구, 피해보상을 할수 있도록 법률을 바꾸어 주시면 대한민국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법률때문에라도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없어질꺼라고 생각됩니다. 대통령님 임기중 이런 법률을 국회에 요청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7.~2026.06.25.
D-9
경찰청
이륜차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출입금지 소음단속 폐지
현재 저희나라는 선진국 반열에 당당히 올라간 국가중 하나입니다 매번 선진국 선진국 하면서 이륜차에 해당하는 법은 여전히 후진국보다 못한 나라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라고 하면서 고속도로가 아닌 도로들도 있습니다 이륜차 사고율이 높다고요? 이륜차가 혼자 사고 나는경우보다 가만히 있는데 차가 들이 박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있는데 왜 이륜차 전용도로는 없을까요? 모순 아닙니까? 소음규제도 마찬가지 입니다 자기가 돈주고 튜닝한거 국가에서도 승인을 했는데 이제와서 단속을 한다고요? 국가에서 비용처리 해주는건가요?자동차도 시끄럽습니다 사람이 걸어가면서 소리지르는것도 단속할건가요? 여전히 저희나라는 후진국 입니다 이런걸 보면 생각부터가 후진국인데 뭘 더 나아갈수 있을까요? 잘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재를 한다고 사고가 적어졌나요 통제하고 단속한다고 소음이 안나는가요? 이럴거면 그냥 굴러다니는 모든 수단을 금지하세요 무식하게 이륜차만 안돼 하지 마시고 이건 어디까지 제 의견입니다 작은것도 변화하지 못하는 선진국은 없습니다 그건 선진국이라는 이름 밑에 숨어있는 후진국 이겠죠
의견수렴기간:
2026.05.27.~2026.06.25.
D-9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임대차 계약에 관한 청원
보통 선산이나 문토는 공동명의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 십년을 농사 지어온 문토를 임대하고 있는데 문토 소유자가 7~8명 혹은 한사람 명의로 되어 있거나 여러 필지 마다 지주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경우에는 사망한 후 자손이 없는 사람, 후손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절반을 넘습니다. 예전에는 50 % 이상이면 임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듯 한데 지금은 아예 계약을 할수가 없어서 매년 농사를 지어 오던 농지를 계약을 못 하고 있으니 어떤 방법이 있어야만 합니다. 함후로는 특별법 등을 실시하여 종중 앞으로 이전 등록 할 수 있는 법이 시행 되었으면 합니다. 급하게는 소유주의 동의를 떠나 매년 세금을 내는 사실을 화인하여 계약을 가능케 하는 등의 법 개정이 있어서 영농이 위축되거나 휴경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주시기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계약을 못하고 농사를 지으면 직불금 수령을 못 하니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농업이야말로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농업인이 기댈 곳은 나라 밖에 없잖습니까!
의견수렴기간:
2026.05.23.~2026.06.22.
D-6
부산광역시
부산,김해,창원 숙소바가지요금 어떻게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6월 부산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 콘서트를 방문예정중인 경기도민 입니다. 5년만에 단체 콘서트라 국내,외 팬들이 방문예정 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아드경기장으로 확정되고 바로 부사숙소를 서치했으니 가격이 고민할 수준을 넘었더군요. 3박 예정인데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300만원.. 부산을 자주 방문하는 저로서는 정말 말도 안되는 가격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특수성을 가지고 요금을 올려 받는다고 해도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거리가 좀 있더라고 경남 김해쪽으로 그나마 괜찮은 컨디션의숙소를 찾아 예약했는데..그마저도 너무 싼가격에 예약이 되었다고 일방적인 취소를 요구 하네요.옉약확정을 받고 입금까지 완료 하였는데 말이죠.. 이런상황엔 노숙을 하라는걸까요?? 양심없는 숙소들의 행태를 단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팬들도 많이 방문할텐데 국가적인 망신 아닐까요?! 경고정도의 행정처분이 아닌 현실적인 처분이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3.~2026.06.22.
D-6
행정안전부
온라인 청원신청 단어 필터 대체 방법을 사용
정상적인 문장이나 욕설이 있다는 조건에 걸려서 청원내용을 등록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욕설, 허위사실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잘못된 청원을 등록한 경우에는 청원을 신청할 권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온라인 청원 시스템이 생기기 이전에 만들어진 청원법이라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분들이 청원을 부도덕하게 신청한다 하더라도 1개월, 3개월, 6개월 온라인 청원신청 제한 처분을 받으면 인터넷에 익숙한 세대에서는 학습과 경험이 충분하여 근절 될 여지가 많습니다. 청원법에 청원 내용의 작성'방법은 규정되지 않아서 소관하는 담당자나 IT용역 업체의 재량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 같은데요? 또 찾았는데 '성'방' 이라는 욕설이 있어요? 살아오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담당자나 IT용역 업체에서 일부러 장난을 하였을 리는 없을 것 같고, 검증되지 않은 외부에 데이터베이스를 검사하지 않고 현행 시스템에 넣은 듯 싶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3.~2026.06.22.
D-6
전라남도 목포시
장애인 콜택시
안녕하세요 저는 목포시에사는 장애인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장애인콜택시는 말 그대로 장애인이 이용을해야지 왜 노인분들까지 이용하게해서 정작 장애인들은 1시간이넘게 기다려야하나요 제가보면 장애도없고 잔ㄴ걸으시는데도 장애인콜택시를부르셔서 정말 개인비서인듯 사용합시다 목포시장애인이 5천명인데 장애인콜택시는 고작 25대입니다 장애인만 태워도 부족한데 몸이 멀쩡한 노인분들까지 이용하니 당연히 몸이불편한 장애인들이 1시간넘게기다립니다 전 이건 아니라고봅니다 기사분들도 화장실 갈시간도없다합니다 노인분들만 안태워도 훨신 수웛하다고합니다 지금 비장애인들은 바우처라는게 있는데 금액을 다쓰면 장애인콜택시를부르기때문에 정말 필요한 장애인들은 콜택시를 이용못합니다 바우처금액을 좀더 높이고 그 금액이 끝나면 이용못하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봄이라서 견딜만하지만 지난겨울과 여를에는 1시간넘게 기다려야합니다 이게 맞는경우인지 모르겠네요 장애인콜택시는 말그대로 장애인만이용하는게 맞다고봅니다 여러분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3.~2026.06.22.
D-6
보건복지부
더 효율적인 의료인력 구축 제시 - 편입학 또는 전지역전형
안녕하세요, 지역의료 불균형과 수도권 쏠림현상을 개선하고자 지역의사제와 공공의사제 제도를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로지 그 지역의 중학교나 고등학교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청원을 올리고자 합니다. 수도권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지역의사제라도 의대를 가려는 이들이 넘쳐 납니다. 결국 그들도 10년을 그 지역에 의사로써 근무를 하게 된다면 그 지역에 결국 거주하고 정착하게 되어 떠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떠나더라도 현재 지역 거주 학생들이 더 정착할 확률이 높다는 것도 의구심이 듭니다. 또한, 전지역에서 기회를 줌으로써 더욱 경쟁력 있는 학생들과 지방으로 이사를 가서 거주함으로써 수도권 쏠림현상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필수인력이 시급한 만큼 모든 TO를 고등학생들에게 주기 보다는 편입TO를 따로 만드는 것이 더욱 빠른 인력 보충에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봅니다. 메디컬(수의대, 약대, 한의대) 출신들 중 의대를 희망하는 이들이 정말 많고, 필수과만 지원 가능하거나 지역에만 근무 가능하다고 해도 갈분들 널렸습니다. 전공적합성이 높아 빠르게 적응하며 사회 경험과 나이가 있다보니 비교적 고등학생보다 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함으로써 더 열심히 이탈없이 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나이를 고려할 수 있지만 늘어나는 기대수명과 체력은 나이가 아닌 개인의 역량입니다. 물론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갔으며 고등학생들은 비교적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더욱 못할것이라는 말은 절때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부분과 효율성 측면에서 오로지 해당 지역 고등학생만 가능한 티오를 늘리는 부분 보다는 추가적으로 편입이나 전지역지원 가능한 지역의사제 전형을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 지역의료 편입 TO, 전지역 지원 가능한 지역의사제 도입 을 청원하고자 합니다. 훨씬 더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 지역의료공백과 수도권 쏠림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3.~2026.06.22.
D-6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의 건
동 조례 제13조 3항 반려동물을 동반한 경우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는 항목을 삭제하거나 도지사의 재량으로 출입 제한을 풀어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목줄, 배변봉투 및 동물등록번호 등을 확인한 후 들어가게 하고, 나올 때 잘 데리고 나오는지 (버리지 않고) 확인하면 출입을 제한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배설물 처리 등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 등 하는 것으로 하고 자연은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혹시나 유기하는 것이 우려되어 위의 조례 & 도지사의 재량으로 금지 .. 하고 있는 것이라면, 일반 등산로에 유기하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3.~2026.06.22.
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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