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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부당해고구제신청 5인미만도 인정
5인미만도 부당해고구제신청 받을 수 잇게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1.14.~2026.02.12.
D-8
경찰청
112, 119 신고시 휴대폰 문자도 가능하게 해주세요 ..
범인이 근처에 있을때 112에 통화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문자로하면 훨씬 나을듯합니다.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 사건때도 피해여성이 화장실에서 구조 통화는 어려워도(수신 안테나 약함 ,유영철 들을까 걱정) 문자가 가능했다면 도움을 청할수 있었을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112문자창에는 언제든 모든 대화 내용을 쉽게 삭제할수 있도록 구조 요청을 모르도록 큰 지우개 아이콘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신안테나가 약할때는 통화보다 문자가 훨씬 더 좋습니다 통화는 잘 안 들려도 문자는 가기만 하면 내용을 알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신고할때 중요한 주소는 통화보다 문자가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화재시에도 주변이 너무 시끄럽거나 수신상태가 안 좋을때도 문자가 더 유리할수 있습니다 위급한 처한 사람이 통화와 문자의 편이성을 판단해 더 유리하다고 생각되는것을 선택할수 있게하면 훨씬더 좋을듯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14.~2026.02.12.
D-8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 5일장 노점상 금지구역!
국민청원이나 국민신문고 등에 바로 복사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광양시의 소극 행정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내용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청원 제목] 교차로 불법 노점 및 주정차 위반에 대한 '행정 사각지대' 해소와 단속 지침 개선 요청 [청원 취지] 본 청원은 전남 광양시 내 교차로 위 불법 노점 설치 및 주정차 금지구역 상시 위반 행위가 행정의 방치 속에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발하며, 위반 방식의 특수성을 빌미로 단속을 회피하는 지자체의 행정 지침을 바로잡고자 작성하였습니다. [현재 상황 및 문제점] 본인이 영업 중인 장소 앞 사거리 모퉁이(교차로)에는 5일장 주기마다 불법 노점 차량이 진입하여 도로를 점용하고 장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명시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해당 노점은 교차로 시야를 완전히 차단하여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으나, 관할 지자체인 광양시 도로과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단속이 불가하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1. "5일장 형태로 5일에 한 번씩 오기 때문에 '행위의 연속성'이 없어 경고장 발부나 처벌이 어렵다." 2. "이동식 단속 차량은 정차 후 촬영이 어려워 사실상 단속 실효성이 없다." [법적 근거에 기반한 반박] 광양시의 이러한 답변은 현행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소극 행정입니다. 1. 위법 행위의 반복성 인정: 동일 인물이 동일 장소에서 특정 주기로 법을 위반하는 것은 '단절된 행위'가 아니라 **'상습적·반복적 위법 행위'**입니다. 5일 주기로 법을 어긴다고 해서 위법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이를 처벌하지 못한다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행정 공백입니다. 2.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및 **제75조(금지행위)**에 따르면, 허가 없는 도로 점용은 즉각적인 과태료 부과 및 강제 철거(행정대집행) 대상입니다. 또한, 교차로 모퉁이는 사고 위험이 극도로 높아 계도 없이 즉시 단속이 가능한 구역입니다. 3. 행정의 형평성 위배: 합법적으로 임대료와 세금을 납부하는 자영업자는 엄격한 법적 잣대를 적용받는 반면,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노점은 단속의 사각지대에서 특혜를 누리는 불평등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청원 요청사항] 1. 간헐적·반복적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 지침 개정: 5일장 등 특정 주기로 반복되는 불법 노점에 대해, 연속성 여부와 관계없이 누적 위반 횟수를 바탕으로 즉각 처벌할 수 있도록 행정 지침을 개선해 주십시오. 2. 교차로 및 안전 구역 내 '무관용 단속' 실시: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등의 불법 노점에 대해서는 **'사전 경고 없는 즉시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원칙으로 명해 주십시오. 3. 이동식 단속의 한계 보완: 단속 차량의 기술적 한계를 이유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고정식 CCTV 설치, 인력 투입을 통한 현장 단속, 혹은 '안전신문고' 신고 데이터와의 연동을 통해 실질적인 단속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4. 소극 행정 점검: 불법이 명확함에도 제도 미비를 핑계로 시민의 안전을 방치하는 관할 부서의 업무 처리 방식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단속 실적을 공개해 주십시오. [결어] 본 청원은 단순히 노점상을 쫓아내 달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행정의 편의보다 시민의 안전이 우선되는 상식적인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호소입니다. 불법이 반복됨에도 단속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행정 공백을 반드시 바로잡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14.~2026.02.12.
D-8
경찰청
'상습 악성 민원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공무집행방해 방지 대책 마련을 청원합니다.
1. 청원의 취지 및 배경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은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민원 처리 제도 및 '국민신문고'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러나 현재 해당 제도는 일부 악성 민원인들에 의해 본래의 취지를 상실하고 오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대구, 부산, 의정부, 김포 등 전국 각지에서 공익적 목적이 아닌 개인의 그릇된 영웅심리나 감정 해소를 위해 상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연시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산타버스'와 같은 기사님들의 자발적인 서비스마저 악성 민원 한 건으로 중단되는 상황을 목도하며, 본 사안을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본 청원을 제기합니다. 이는 단순히 특정 서비스의 중단 문제를 넘어 행정력 낭비, 근로자의 감정 노동 침해, 그리고 다수의 선량한 시민이 누려야 할 행복 추구권 박탈로 이어지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2. 청원 내용 및 문제 제기 현재 특정인(이하 A씨)을 포함한 일부 악성 민원인들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한민국 공공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첫째, 거주지와 무관한 '전국 단위'의 무차별적인 민원 제기입니다. A씨는 본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지역(부산, 대구, 김포 등)의 대중교통 운영에 대해 온라인 정보를 기반으로 문제점을 지적하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불편 해소가 목적이 아니라, 공무원과 운수 종사자를 괴롭히며 자신의 영향력을 확인하려는 '행정 스토킹'에 가깝습니다. 둘째, 긍정적인 문화와 서비스에 대한 악의적인 방해 행위입니다. 버스 기사님들께서 사비를 들여 마련하신 '산타버스'와 승객을 위한 편의 물품 제공과 같은 자발적인 노력에 대해 일부에서는 "규정 위반", "불쾌하다", "밖이 안 보인다"는 등의 주관적이고 비판적인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기사님들로 하여금 징계에 대한 우려로 인해 시민들을 위한 자발적인 봉사 활동을 중단할 위기에 처하게 하고 있으며, 현장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셋째, 행정력의 심각한 낭비와 마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민원인이 수백, 수천 건의 동일하거나 비방성 민원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제기함에 따라, 담당 공무원들은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민생 관련 업무를 뒤로하고 악성 민원 처리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행정 서비스 품질 저하를 야기하며,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넷째, 법의 허점을 이용한 교묘한 괴롭힘입니다. 이들은 정보공개청구, 국민신문고 등을 악용하여 담당자를 집요하게 괴롭힙니다. 욕설이 없더라도 반복적이고 강압적인 민원 제기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정서적 폭력'입니다. 3. 해결 방안 및 요구 사항 붕괴된 민원 시스템을 개선하고 현장 노동자 및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① '상습 악성 민원인'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 및 처벌 강화 현재 전국적으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A씨와 같은 상습 민원인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7조)' 및 '업무방해(형법 제314조)' 혐의를 적용하여 즉각적이고 강제적인 수사를 요청합니다. 악의적인 목적성이 명확한 반복적인 민원 제기는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닌 범죄 행위임을 명확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②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 개정 및 '삼진아웃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 특정인에 대한 보복성 민원, 그리고 거주지와 무관한 대량 민원에 대해서는 자동 종결 처리 또는 답변 거부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더불어, 악성 민원인으로 등록된 경우 일정 기간 민원 제기를 제한하는 '민원 삼진아웃제' 도입을 검토하여 주십시오. ③ 운수종사자 및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면책 조항 신설 시민의 편의와 즐거움을 위한 경미한 튜닝이나 장식(예: 산타버스)에 대해서는 과도한 규제 적용을 유예하고, 악성 민원으로 인한 부당한 징계로부터 기사님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4. 맺음말 소수의 악성 민원인으로 인해 공공 서비스 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공무원분들의 고충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민원(民願)'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해 특정한 행정 처분·상담·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특정 개인의 감정 해소 수단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운전원분들께서 보람을 느끼며 업무에 임하실 수 있는 환경 조성 그리고 공무원들이 본인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력 저하를 야기하는 특정 악성 민원인에 대한 엄정한 조치와 제도 개선에 대해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14.~2026.02.12.
D-8
보건복지부
죽을 권리에 관한 청원. (안락사, 존엄사)
한국은 OECD 국가들 중에 자살율이 1위 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정신적 스트레스, 질병, 우울증, 등등 이유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목을 메고, 고층 아파트에서 뛰어 내리고, 고속도로에 걸어들어가고, 약물을 먹고, 가스를 마시고, 손목에 자해를 합니다.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라도 죽어야 하는 이유가 그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원인을 해결할 수 없다고 현재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외면하면 안됩니다. 오늘날 존엄사는 말기암 환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을 바에야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죽음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 15명의 심사를 통과해야 가능합니다. 이것은 나의 삶을 타인이 결정하는 것이죠. 고통속에 사는데 타인이 죽어라마라 결정하는 겁니다. 결국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살도 똑같습니다. 역사와 지리적 환경에 의해 어쩔수 없이 이러한 사회가 구성되었다면 그래서 자살이 만연한 사회가 되었다면 외면해도 되는 겁니까. 그냥 자연적인 현상으로 치부하면 되는 겁니까. 죽음을 권장하자는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해결책을 만들 수 없다면 스스로의 삶을 결정할 때 극단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편안히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지금 현행 하는 호스피스 제도는 환자들의 의견은 무시한채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하는 경제 활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산업인 것이죠. 말기암 환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덜기위해 다량의 몰핀을 주입시켜주며 의사소통이 불가능 해진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끝자락입니다. 너무 처참하지 않습니까? OECD 회원국 중 자살율 1위. 엄연한 사실이며 우리의 현실입니다. 더이상 외면하지 맙시다. 해결책을 달라는게 아니라, 본인 삶의 마지막을 결정할 권한은 본인 뿐입니다. 존엄사를 자살에도 적용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15명의 전문위원 심사같은 말도 안되는 절차는 사라져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14.~2026.02.12.
D-8
보건복지부
소뇌위축증 환자의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허락해주십시오 – 조력자살 합법화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저는 희귀병인 유전성 소뇌위축증(Spinocerebellar Ataxia, SCA)이라는 진행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입니다. 이병으로 이미 6살조카와 어머니를 떠나보냈고 저,동생,외삼촌이 투병중입니다. 또 자식과 조카는 아직 발병 하지않았지만 언제 발병 할지 모른다는 두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병은 소뇌가 점차 위축되면서 균형, 언어, 운동 기능이 서서히 무너지고, 결국은 전신 마비와 생명 유지 기능의 상실로 이어집니다. 현재 이 질환은 완치 방법이 없고, 치료는 증상을 늦출 뿐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혼자 걷는 것조차 불가능해졌고,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으며, 음식을 삼키는 것조차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한없이 죄스럽고, 제 스스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하나씩 잃어가고 있다는 깊은 절망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함'을 선택할 수 없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스스로 더 이상 고통을 감당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안락하게 눈을 감을 권리를 가질 수 없는 것입니까? 조력자살(존엄사)은 단순히 죽음을 허락해달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마지막까지 스스로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입니다. 스위스, 캐나다, 네덜란드 등 여러 선진국에서는 일정 요건 하에 조력자살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미 수많은 환자들이 고통 없이 세상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더 이상 고통 속에서 존엄성을 잃으며 죽어가는 환자들이 없도록, 의료적 조력 아래 안전하고 윤리적인 절차를 갖춘 조력자살 제도의 도입이 시급히 논의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청원을 통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청원 내용] • 말기 희귀질환 및 불치병 환자에 대한 조력자살 합법화 논의 착수 • 의료·윤리·법률적 기준을 갖춘 조력자살 제도 마련 •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논의 및 공론화 촉구 더 이상 무기력하게 고통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평온히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십시오. 이 글을 읽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공감과 연대가, 대한민국 사회를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부디 저의 이 작은 외침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 목소리를 내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9월 9일 [청원인 ***]
의견수렴기간:
2026.01.14.~2026.02.12.
D-8
국방부
이중국적자의 군간부 입대 허용
매년 군간부의 모집인원이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는 현재에서 이중국적자에게 장교로 입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시급해보입니다. 여태껏 이중국적자에게 간부로써의 입대를 허용하지 않은 이유는 보안상의 이유가 있다고 사료되오나 이는 매우 1차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적만 이중국적이고 대한민국에서 초중고를 나왔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정체성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으며 외국국적불이행서약서까지 작성한다면 만일에 대비한 처벌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따라서 군간부에 이중국적자도 입대를 허용하는 것이 현재 인구감소 문제와 군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허용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14.~2026.02.12.
D-8
식품의약품안전처
L-Citrulline(시트룰린)의 식품 원료 적합성 재검토 및 기준 마련 요청
L-Citrulline, (이하 시트룰린)은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비필수 아미노산으로, 미국(FDA), 유럽(EFSA), 일본(JHFA) 등 주요 국가에서 식이보충제 및 일반 식품 원료로 허가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명확한 고시나 기준 없이 L-Citrulline이 포함된 식이보충제가 통관 단계에서 차단되거나 유통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는 과학적 안전성 근거보다는 행정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소비자에게 예측 불가능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L-Citrulline은 카페인, 알코올 등 이미 허용된 물질에 비해 독성이나 중대한 부작용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다수의 연구에서 보고되어 있음에도, 식품 원료로서의 명확한 지위가 정립되지 않아 혼란의 지속 및 기존 사용자들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시트룰린의 식품 원료 적합성에 대한 과학적 재검토 1일 섭취 허용량 설정 등 합리적인 관리 기준 마련 통관 및 유통에 적용되는 기준의 명문화 및 공개 본 요청은 특정 집단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식품 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14.~2026.02.12.
D-8
성평등가족부
성매매 피해자 지원 제도의 형평성과 공정성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강요나 협박 같은 외부적인 요인이 아닌, 자신의 사치나 쾌락을 위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선택한 사람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법이 명확히 규정한 ‘범죄 행위’의 주체입니다. 헌법재판소(2016. 3. 31. 선고 2013헌가2)는 자발적 성매매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즉,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사람은 법적으로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의 선택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 형사처벌의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성매매 피해자 지원 제도의 출발점은 선한 의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강요나 착취를 당한 피해자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 자체는 충분히 공감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여러 한계가 드러나고 있으며, 그 결과 제도의 본래 취지가 일부 왜곡되어 실행되고 있습니다. 첫째, 법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계난으로 절도나 강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을 받지만, 성매매는 동일하게 불법임에도 피해자로 분류됩니다.물론 절박한 상황은 이해하지만, 그것이 법적 책임을 면할 사유가 되진 않습니다. 성매매만 특별히 예외가 되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둘째, 남성 피해자에 대한 제도적 사각지대입니다. 법은 성별을 구분하지 않으나, 제도의 실제 운용은 여성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성 피해자는 지원 통계와 시설이 거의 없으며, 청소년 남성의 경우 특히 보호 체계가 부재합니다. 이 문제는 행정 효율이 아니라 사회적 형평성의 문제로 접근되어야 합니다. 셋째, ‘자발적 성매매자’에 대한 인식 문제입니다. 경제적·사회적 강요 없이 스스로 선택하여 성매매에 참여한 경우, 이는 엄연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사회 구조나 성 불평등의 문제를 들어 완전 자발적 행위자까지 피해자로 인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접근은 범죄와 피해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제도의 신뢰를 훼손합니다. 물론 어떤 제도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발적·비자발적 구분이 불명확한 현 상태에서 “최소한의 손해를 감수하자”는 이유로 일부 자발적 범죄자까지 지원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건 결국 국민의 세금을 왜곡된 방향으로 사용하게 만들고, 진짜 피해자까지 불신받게 합니다. 사회가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성매매 피해자 지원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선한 취지가 항상 옳은 결과를 낳지는 않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면서도 법적 책임과 사회적 공정함을 함께 지켜야 합니다. 그 균형이 무너지면 제도에 대한 신뢰와 법의 권위 또한 함께 흔들릴 것입니다. **요청사항** 1. 자발적 성매매자와 비자발적 피해자 구분 기준을 법적으로 명확화하고, 완전 자발적 성매매자는 피해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것. 2. 남성 및 청소년 피해자를 위한 별도 지원 체계와 시설을 마련하여 성별 구분 없는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3. 지원금 지급 및 피해자 판정 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사후관리·재유입 방지 대책을 강화할 것. 4. 지원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제도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회복할 것. 진정한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스스로 선택한 범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법이 추구하는 공정과 사회 정의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된다면, 국민 누구도 이 제도에 쓰이는 세금이 아깝다고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의 진지한 검토와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14.~2026.02.12.
D-8
성평등가족부
성매매업소 양성화를 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오늘 충격적인 기사를 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 글을 작성해 봅니다. 우선 저는 여성입니다. 제가 본 기사를 요약하자면, 전직 성매매 여성이, 탈성매매 지원금이 620만원에서 540만원으로 줄어들어 유럽여행 중이라 돈쓸 일이 천지인데 불편하다며 황당한 불만을 토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기사 내용에 따르면, 파주시의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탈 성매매 의지가 확인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최대 2년간 지원이 이뤄지고, 생계비, 주거지원비, 훈련비 등 1인당 최대 5200만원까지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 이 내용과 이 금액이 정당하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몇분이 되실까요? 어떤 범죄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기든, 사고든, 성범죄든 모두 말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인가요? 저 불만을 토로한 여성분은 한국으로 돌아와 다시 일해야겠다고 했답니다. 피해자가 맞나요? 성매매업소는 피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이든 합법이든 성매매를 근절한 나라가 있습니까? 근절된 시대는 있었나요? 어떤 종교국가도, 종교가 국가의 권력이던 어떤 시대에도 불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근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치권, 행정권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결국 자발적으로 직업여성을 선택하는 사람에게도 피해자라며 지원금을 터무니없이 주는 지경에 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과정을 아시나요? 아주 힘들고 가난하게 지내도 사는 집이 자가라면 신청과정에 장애가 생깁니다. 가족중 아무도 들여다 보지 않아도 서류상에라도 가족 등 보호자가 존재한다면 지원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도, 한달에 500만원을 받는 수급자 보셨습니까? 생산능력이 없고 직접적인 보호가 필요한 흔히 말하는 독거노인도 매달 수백만원의 지원을 받는다는 말은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산능력도 충분하고, 당장 알바를 뛸수도 있겠다 싶은 사람을 월 500을 지원하며, 여행을 보내줘야 하나요? 물론, 모든 탈성매매 피해자분들이 저럴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글을 작성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매매업소 양성화를 원합니다. 사업자 내고, 4대 보험을 가입시키고, 소득을 추산해 세금을 내면 세수확충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업체를 누가 우리동네에 두려고 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출퇴근하는 길, 우리 아이가 등하교 하는 길, 우리지역 유명 관광지 등에서 한번도 업소를 본적이 없으신가요? 결국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는 전혀 안되고, 무분별하며 가끔은 공무원들도 암묵적으로 묵과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지역 또는 거리(distance) 제한을 두고 업체를 차리면 됩니다. 학교와 주거지에서는 일정거리 이상 거리를 두게하고, 식당가, 유흥가 등의 길에 두게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런 곳에는 업소가 즐비하고 있으니 등록신고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세금을 내니 국세청에서 관리가 되고, 사업자를 내든 등록신고를 하면 관계부처가 하나 이상은 반드시 생길겁니다. 차라리 양성화하고 제대로 관리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관리를 할것도 아니면서 모두를 피해자라 여기고 말도 안되는 금액을 지원하는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건 아닙니다. 여성의 인권과 표심을 위한거라면, 차라리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해주세요. 생리대 한장 사지 못하는 가난한 어린 여아들을 지원해주세요.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여성을 지원해주세요. 꼭 여성을 지원해달라는 말이 아니고, 어줍잖은 여성 인권이 아니라, 남과 여를 떠나 사람이기에 누려야 할 것, 보장되어야 할 것을 지원해주세요. 유럽여행을 지원하지 마시고요. 두서없고, 감정적인 무료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14.~2026.02.12.
D-8
성평등가족부
성매매 지원금
피해자란 말은 쓰기싫어서요. 성매매하는사람들한테 다른 일하라고 지원금 주는제도 발의하고 시행하신 민주당의원분계시죠. 국민들이 묻습니다 약 5백을 주면서 그들을 지원해줘야하나요
의견수렴기간:
2026.01.14.~2026.02.12.
D-8
국토교통부
GTX요금을 2000원 까지 낮춰 주세요
지원 카드로 15회 했을때 저소독층은 50% 지원을 받지만 일을 열심히 하는 소상공인 기업 사원 여러 근로자 들은 그런 해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현재는 저소독층이 잘 살고 있는많큼 중 고소득자에게도 50% 해택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용자가 늘어나 돈을 잘 벌수도 있게 될수도 있어요.
의견수렴기간:
2026.01.14.~2026.02.12.
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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