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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공공기관 입찰·제안 절차의 과도한 서류 출력 요구 폐지 및 나라장터 전자제출 일원화 청원
1. 청원 취지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이 용역 제안을 받을 때, 이미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제안서 10부 출력, USB 제출, 각종 증빙서류 출력본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관행이 광범위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2. 문제 제기 첫째, 비용 부담입니다. 제안서가 컬러 인쇄와 제본을 포함할 경우 출력비만 수십만 원에 달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입찰 참가 기업에는 이에 대한 어떠한 비용 보전도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는 특히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진입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둘째, 행정 비효율입니다. 국세완납증명, 지방세완납증명, 4대 보험완납증명 등은 이미 국가 행정 시스템 간 연동이 가능하거나, 최소한 전자문서 형태로 나라장터에 업로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서류들입니다. 그럼에도 매 입찰 건마다 별도로 발급받아 출력해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행정력과 신청 기업의 시간을 동시에 낭비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셋째, 자원 낭비와 환경 비용입니다. 동일한 제안 내용을 10부씩 출력하는 관행은 종이, 잉크, 제본 자재의 불필요한 소비로 이어지며, 정부가 표방하는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정책과도 명백히 모순됩니다. 넷째, 형평성 문제입니다. 발주기관 내부에서는 문서를 복사·붙여넣기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반면, 입찰에 참여하는 일반 기업은 매번 동일한 자료를 새로 인쇄·제본해야 하는 비대칭적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3. 청원 사항 국가기관·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모든 용역 제안 및 입찰 절차에서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종이 출력본·USB 제출 요구를 원칙적으로 폐지할 것. 국세완납증명, 지방세완납증명, 4대 보험완납증명 등 행정정보는 발주기관과 국세청·지방자치단체·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 간 시스템 연동을 통해 자동 확인하거나, 연동이 어려운 경우 전자문서 업로드로 대체할 것. 불가피하게 출력본 제출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발주기관이 사전에 구체적으로 공시하고 최소 부수만 요구하도록 제한할 것. 기존 평가 매뉴얼·내부 지침 중 종이 출력을 의무화한 조항을 전수조사하여 개정할 것. 우선적으로 완납증명류 등 단순 확인 서류부터 전자연동을 시행하고, 이후 제안서 전체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 4. 예상 반론 및 이와 관련한 아이디어 반론 1. 전자제출만으로는 평가위원들이 화면으로 비교 검토하기 어렵다. 이는 평가 방식의 운영상 편의 문제이지, 그 비용과 수고를 입찰 참가 기업에 전가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다수의 공공기관 평가 회의에서 이미 노트북·모니터·빔프로젝터를 활용한 PT 평가가 일반화되어 있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설령 종이 검토가 필요하더라도, 기업이 10부씩 제본해 제출하는 방식과 발주기관이 1부만 받아 내부적으로 필요한 만큼 복사하는 방식은 결과물은 같으나 비용 주체가 다르므로, 후자로 전환해도 평가 편의성은 동일하게 확보됩니다. 반론 2. 위변조 방지를 위해 원본 서류 확인이 필요하다. 국세완납증명서 등은 이미 정부24, 홈택스 등에서 전자문서로 발급되며 진위확인번호·QR코드가 부여되어 발급기관 서버에서 실시간 대조가 가능합니다. 오히려 종이 출력본은 스캔·합성 등을 통한 위조가 더 용이하므로, 원본 확인이라는 목적에는 전자문서가 더 부합합니다. 이 논리는 보안 강화 근거라기보다 기존 관행 유지의 명분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론 3. 시스템 연동에는 예산과 시간이 소요된다. 완전한 시스템 통합이 아니더라도, 1단계로 전자문서 업로드만 허용해도 출력 의무는 즉시 사라집니다. 시스템은 이미 구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시스템 구축이 아니라 제출 방식에 대한 내규 변경 수준의 조치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는 이미 운영 중인 시스템이며, 나라장터와의 연동은 기존 시스템 간 연계 작업에 해당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 기조 자체가 '한 번의 제출로 여러 기관이 활용'을 지향하므로, 본 청원은 기존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요구라고 생각됩니다. 반론 4. 관행을 갑자기 바꾸면 일선 공무원과 평가 절차에 혼란이 생긴다. 본 청원은 즉각적 전면 폐지가 아니라 완납증명류 우선 적용 후 제안서 전체로 확대하는 단계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어 혼란을 최소화하는 설계가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현재 기관·담당자마다 요구 부수와 서류가 다른 비일관적 관행 자체가 기업에 더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표준화된 전자제출 절차는 장기적으로 혼란을 줄이는 방향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4.~2026.08.12.
D-12
국방부
군인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 요청
국방부장관님께 청원드립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는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군인사법」 제48조 제3항 제4호는 군인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여전히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반면, 현역 군인은 별도 법률인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에 대해서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국방부 조직 안에서도 군무원 등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인원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이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되어 적용될 수 있는 반면, 현역 군인은 여전히 기존 기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같은 국가를 위해 근무하고 같은 국방부 조직 안에서 복무 또는 근무하는 사람들 사이에 육아휴직 제도상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특히 현역 군인은 군무원보다도 잦은 전속, 격오지 근무, 당직, 훈련, 비상대기, 파견 등으로 인해 자녀 돌봄 공백이 더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역 군인에게만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제도적 형평성에 맞지 않고, 군인의 일ㆍ가정 양립 보장이라는 정책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도 방학, 등하교, 질병, 학교생활 적응, 정서적 돌봄 등 부모의 실질적인 양육과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이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된 것도 이러한 현실적인 돌봄 수요를 반영한 것입니다. 군인의 육아휴직은 단순한 개인 복지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군인의 안정적인 복무 유지, 직업군인 이탈 방지, 군 가족의 생활 안정, 저출생 대응, 군 조직의 지속 가능성과도 직접 관련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국가를 위해 복무하는 현역 군인이 일반 공무원이나 군무원보다 불리한 육아휴직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군 복무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현역 군인에게도 최소한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육아휴직 제도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1.「군인사법」 제48조 제3항 제4호 중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로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국방부가 현역 군인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과 동일하게 확대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정부입법 또는 관계기관 협의를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같은 국방부 조직 내에서 군무원 등은 확대된 육아휴직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현역 군인만 기존 기준에 머무르는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개정 당시 기존 기준 때문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못한 현역 군인 또는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가 문제 되는 군인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적용례와 경과규정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인이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어야 안정적인 복무도 가능하고, 군 가족의 생활도 안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군 조직의 안정성과 우수한 군 인력 유지에도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현역 군인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 개정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4.~2026.08.12.
D-12
국방부
수시명예전역진급에 관한 억울함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해군에 몸바쳐온 해군의 아내입니다. 이번에 생계때문에 부득이하게 수시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시 전역시 명예전역 ,명예진급 제도를 신청하고 싶었으나 관련 부서에서 지속적인 예산요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에서 예산을 내려주지않아 명예전역 명예진급을 거절 당했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이 오랫동안 나라를 위해서 성실히 근무한 군인에 대한 합법적인 처우 차원의 지원 제도인데 예산 부족으로 거부당한것에 대하여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30 여년간 군생활을 한 군인의 아내로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예산부족을 이유로 당연히 행해져야하는 기본적인 처우를 받지못한다는것은 이해할수 없습니다. 조속히 시정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4.~2026.08.12.
D-12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제도 악용 방지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적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현행 실업급여 제도는 갑작스러운 실직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소중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러나 최근 근로 능력이 충분한 20~40대 세대 중 일부가 이를 고의적·상습적으로 악용하여 생계 유지 수단으로 삼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으며, 이는 고용보험 기금의 고갈을 초래합니다. 이에 실업급여의 취득 목적을 명확히 하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강력한 감시 체계 도입을 청원합니다.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도덕적 해이 발생: 단기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보너스'처럼 여기는 반복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취업 의지 저하: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 실수령액과 차이가 크지 않아, 적극적인 구직 활동보다 실업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이득인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후 관리 미흡: 구직 활동 여부만 형식적으로 확인할 뿐, 지급된 급여가 실제 재취업을 위한 활동에 사용되는지 확인하는 체계가 부족합니다. (ex: 개인의 사적이익을 취하는 물품을 구입 하거나, 여가비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음. 이에 해당하는것이 어느부분에서 정확히 구직활동에 기여를 하는지 알 수 없음.) 3. 구체적인 개선 제안 첫째, 실업급여 사용 항목 제한 및 사후 검증 체계 도입 실업급여의 본질은 '취업 장려'입니다. 따라서 지급된 급여가 유흥이나 사치 등 제도의 목적에 어긋나는 곳에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 항목을 제한해야 합니다. 재취업을 위한 교육, 생필품 구매, 면접 비용 등 필수 항목 위주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주요 지출에 대한 영수증 및 사용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이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상습 악용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자격 박탈 고의적으로 반복 수급을 일삼는 경우, 수급 횟수에 따른 급여액 삭감 비율을 대폭 높이고 일정 횟수 이상 반복 시 수급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등의 강력한 법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부정수급 적발 시 부과되는 벌금형의 수위를 높여 경각심을 일깨워야 합니다. 셋째, 20~40대 젊은 층에 대한 맞춤형 관리 강화 근로 가능성이 높은 연령대에 대해서는 단순 급여 지급에 그치지 않고, 보다 정교한 구직 활동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구직 활동(허위 이력서 제출 등)이 적발될 경우 즉시 급여를 중단하고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는 등 엄격한 관리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4. 결론 실업급여는 '쉬는 사람에게 주는 돈'이 아니라 '다시 뛰려는 사람을 돕는 돈'이어야 합니다. 성실하게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대다수의 국민이 보호받고, 제도의 구멍을 노리는 이들이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한 법적·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4.~2026.08.12.
D-12
고용노동부
안전에 대한
잘못된 관념들을 올바른 관념으로 바꾸거나 극복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1)사람은 오욕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식욕,성욕,수면욕,재물욕,권세명예욕. 공사를 할 경우에도 재물욕이 강하게 우월적으로 작용됩니다. 안전활동이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본능이 아라서 재물욕 본능을 이기기 힘듭니다. 2)모든 사람은 "안전불감증" 입니다. 사고를 저지르거나 관련자들만 안전불감증이 아니고 안전불감증이라고 욕하는 사람 또한 안전불감증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 안전불감증인데, 사고를 저지른 사람의 안전불감증이 사고에 당했을 따름입니다. 특정한 사람들만 안전불감증이라고 말하는 순간 사고를 막지 못합니다. 3)사람은 본인의 안전의식이 높다 라고 착각하며 삽니다. 안전의식은 "의식이 안전에 가 있을 때가 안전의식"입니다. 이를 모르고 본인의 안전의식이 높다 라고 착각하는 데 이는 의식이 안전에 가 있을 때 안전의식이 높은 것을 항상 높다 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4)건설기술자들은 학교에서 공사,공정,품질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배우지만 그와 관련된 안전 위험요인의 제거와 저감대책은 배우지 않습니다. 그에따라 안전습관이 몸에 배어있지 않은 상태로 사회에, 건설회사에 진출합니다. 공사장에 안전 살피러 가서는 3분 후에 자연스레 의식이 공사,공정,품질로 옮겨옵니다. 중소건설업 현장 기술자들의 의식이 안전에 가는 시간이 하루 10분이 채 되지 않으니 30분으로 널리는 운동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5)작업자는 작업중에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의식이 작업과 안전에 동시에 머물 수 없습니다. 작업하러 왔지 안전하러 온 것이 아니라서 의식이 거의 작업에 머물게 됩니다.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의식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전시설이나 안전보호구 착용사용이 잘돼야 하고 안전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이 상황을 유의해야 하는 것이지요. 6)사람을 오직 오감을 통해서만 외부 자극을 받아 들입니다. 실제 위험이 존재하여도 오감에 인식되지 않으면 그 위험이 없다라고 인식되는 것이죠. 그러니, 안전문구배치 열심히 하고, 안전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다니면서 안전조심하라고 말을 해 줘야 합니다. 7)안전활동은 본능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하고프지 않습니다. 본능을 극복하려는 자유의지의 힘으로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안전활동을 쉼없이, 꾸준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 외의 방법은 아직까지는 찾지 못하겠습니다. AI, 사물인터넷 같은 것이 건설현장에 도입되기 전까지는요. 8)현장소장,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 중 의식이 안전에 가는 시간이 제일 많은 사람이 "안전관리자"입니다. 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러한 안전관리자를 잘 이용하지 않고는 공사현장의 안전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현장소장의 안전의식을 높여서 공사현장을 안전하게 하겠다"라는 구호가 있다면 이는 "틀렸습니다". 현장소장의 의식이 가야할 곳이 안전 하나만이 아닙니다. 공사관리,협력업체관리,민원관리 등 너무 많아서 의식이 안전에 가는 시간이 10분을 넘지 못합니다. 기껏 잘해봐야 30분입니다. 이걸로 안전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니, 의식이 거의 하루 다 가 있는 안전관리자를 잘 이용하여야 합니다. 9)의식적이고 의도적인 안전활동을 작업전,작업중 및 작업후 까지 이행하여야 합니다. 10)사고예방활동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므로 "불필요한 안전관련 서류"는 과감하게 없애야 합니다. 지금의 50%는 줄여서 안전관리자가 공사현장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안전활동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의식이 안전에 가는 시간이 제일 많은 안전관리자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이 지금까지 사고를 줄이지 못한 큰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4.~2026.08.12.
D-12
교육부
교사인권 복원
교사의 인권은 철저히 차단되고 학생들의 인권만 보장하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학교 교사교권의 회복은 어불성설이라 생각됩니다. 서이초교사등 선생님들이 생을 마감하면서 학교를 떠나도 누구하나 책임지지않는것을 보면서 많은 회의가 듭니다. 현재 넷플에서 방영하는 참교육에 나오는 교권 보호국 같은 조직 만들수없을까요? 더이상 교사를 죽음으로 내모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언론에 보도 되지않는 학생.학부모 교사 폭행사건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나요? 교육부 장관님 진심어린 검토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4.~2026.08.12.
D-12
교육부
교권보호국 설치 및 교원 권익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최근 교권 침해와 교육활동 방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교사들이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위축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교사가 보호받지 못하는 학교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또한 온전히 보장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교권 보호 체계는 여러 부서로 분산되어 있어 신속한 대응과 실질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교권 보호를 개별 사건의 문제가 아닌 국가 교육의 근간을 지키는 과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에 교육부 내에 「교권보호국」을 신설하여 교권 침해 대응, 법률 지원, 분쟁 조정, 심리 회복, 정책 연구를 전담하는 국가 차원의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교사가 안전해야 학생이 안전하고, 교실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 교육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교사가 무너지면 교육이 무너집니다. 교권 보호는 교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국가의 책무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4.~2026.08.12.
D-12
교육부
실제 교권보호국 설립을 청원합니다
존경하는 관계자 여러분. 최근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생의 폭언·폭행, 악성 민원, 무분별한 신고 등으로 인해 많은 교사들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는 결국 교육의 질 저하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교권 보호 제도가 존재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교사가 교육활동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을 때 신속하게 조사하고 법률 지원, 심리 상담, 민원 대응 등을 전담하는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합니다. 이에 다음을 요청합니다. 교권 침해 사건을 전담하는 「교권보호국」 설립 악성 민원 및 무고성 신고에 대한 강력한 대응 체계 구축 피해 교원에 대한 법률 지원 및 심리 치료 지원 확대 교권 침해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 마련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법적으로 보호 교권과 학생 인권은 서로 대립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교권이 바로 서야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학교, 학생이 안전하게 배울 수 있는 학교를 위해 실질적인 교권 보호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4.~2026.08.12.
D-12
교육부
교권국
드라마 '참교육'에 나오는 교권국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드라마에서 처럼 권한 행동을 똑같은 교육부 직속 교권국이 생겻으면 좋겟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4.~2026.08.12.
D-12
교육부
참교육
1. 청원의 취지 본 청원인은 과거 학교폭력의 피해자이자 목격자로서, 졸업한 지 오랜 세월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은 마음의 흉터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청원글을 올립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불쑥 떠오르는 끔찍한 기억들을 잊고 싶어 몸부림쳤고, 때로는 스스로를 자책하며 그저 평범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뉴스를 통해 접하는 잔인한 학교폭력 사례들은 저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당장 하루하루 먹고사는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그리고 그런 기사를 접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듯 괴로워 본능적으로 눈과 귀를 닫은 채 그저 '어른인 척' 숨어 살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더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교권은 처참하게 추락했고, 아이들은 법의 맹점을 무기 삼아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선을 넘나들며 사람에 대한 기본 예의와 공동체 의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군중심리 뒤에 숨어 처벌을 조롱하는 비극을 멈추기 위해, 이제야말로 어른들이 대한민국의 초석인 교육을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이에 촉법소년법의 전면 개정 및 교권 강화 입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 청원의 이유 첫째, 교육이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집니다. 이제는 어른들이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가를 위한 진정한 길이 무엇이라 보십니까? 국민이 계몽하고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삶을 가능하게 만드는 유일한 힘이 바로 교육입니다. 교육만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 현장은 법의 공백과 사회적 방관 속에서 정글로 변해버렸습니다. 무너진 교육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습니다. 더 이상 바쁘다는 이유로, 괴롭다는 이유로 눈과 귀를 닫아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초석인 교육을 바로잡기 위해 이제는 어른들이 책임지고 행동해야 합니다. 둘째, 도대체 얼마나 더 국가가 파괴되어야 합니까? 이제는 법이 책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국가가 촉법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가해자들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동안, 무력감과 고통 속에 수많은 교사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잔인한 폭력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저 같은 수많은 피해자들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흔을 입은 채 매일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지금 "학생을 때리게 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발 "보통의 학생들을 일진 조직 폭력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울부짖는 것입니다. 가해자들이 자신이 저지른 악행과 범죄를 훈장이나 메달처럼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도록,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명확한 기준을 세워주십시오. 셋째, 유치원 때 배우는 상식이 성인이 될 때까지 이어지는 법적 책임 체계가 필요합니다. 남의 돈을 갈취하면 안 된다, 왕따 시키지 마라,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라, 사람을 때리면 안 된다는 것은 유치원기 때부터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도덕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법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이 당연한 상식을 깨부수고 있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배우기 시작한 이 당연한 정의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쳐 성인이 되어 죽을 때까지 삶의 원칙이 될 수 있도록,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명확히 지게 만드는 교육과 사법 체계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넷째, 어른들의 "혀를 차는 무관심"과 방관이 이 지옥을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잔인한 소년 범죄를 접할 때마다 "요즘 애들 참 무섭다"며 혀를 차고 돌아섭니다. "내 아이가 당한 폭력이 아니니까", "내가 당한 건 아니니까, 그냥 누가 그랬다더라" 하며 한낱 가십거리로 소모하고 잊어버립니다. 이 무서운 무관심이 가해자들에게는 가장 안전한 은신처가 됩니다. "어차피 남의 일"이라며 어른들이 시선을 돌리는 그 순간, 교실 안의 피해자는 철저히 고립되어 영혼이 부서집니다. 사회 전체의 방관은 가해 청소년들에게 "어른들은 우리를 막지 못한다"는 비뚤어진 확신을 심어줄 뿐입니다. 다섯째, 공권력의 부재는 아이들을 '생존형 방관자'와 '새로운 가해자'로 만듭니다. 학교와 법이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주변의 선량한 학생들마저 무서워서 입과 눈과 귀를 닫아버립니다. "내가 도와줬다가 다음 표적이 되면 어쩌지?"라는 공포가 교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법과 학교는 절대 약자의 편이 아니라는 불신을 갖게 되고, 결국 당하지 않기 위해 더 강한 무리(서클)에 소속되려 하거나, 스스로 폭력을 주동하는 악마의 편에 서는 비극적인 생존 방식을 택합니다. 공정한 법과 처벌이 작동하지 않아, 아이들이 교실을 정글 같은 약육강식의 세계로 인식하게 만든 것은 명백한 국가의 직무유기입니다. 여섯째, 교사가 학교폭력에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손발을 묶은 법을 풀어야 합니다.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은 무능해서 가해자를 방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폭력 상황을 제지하고 가해 학생을 단호하게 훈육하려 하면, 도리어 가해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나 '정서적 폭력'으로 고소당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선생님의 보호 권한을 빼앗아 놓고 학교폭력 근절을 외치는 것은 기만입니다. 교사가 교내 폭력 상황에서 가해자를 즉각적이고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면책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악성 민원과 고소 남발로부터 교사를 보호해야, 진정으로 보호받아야 할 선량한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안전할 수 있습니다. 3. 요구사항 하나, 스마트폰 뒤에 숨어 법을 비웃는 청소년 범죄의 현실을 반영하여, 촉법소년의 형사책임 연령을 대폭 하향하고 강력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도록 소년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하나, 남에게 피해를 끼치면 지는 책임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연계된 '법적 책임 교육'을 의무화하고, 학생들이 보복 두려움 없이 폭력을 신고할 수 있도록 비밀 보장 제도 및 피해자 전담 보호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시오. 하나,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처벌 대상에서 전면 제외하고, 학폭 가해자에 대한 강제 격리 권한을 부여하는 실효성 있는 교권 보호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어른들이 '내 일 아니라고' 혀만 차고 눈을 감는 동안, 가해자들은 키득거리고 교실은 정글이 되었으며, 피해자의 영혼은 영원히 지옥 속에 갇혔습니다. 교육이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집니다. 국회와 정부는 이 잔인한 현실과 사회적 방관을 외면하지 말고, 사법 정의와 교육 현장을 바로 세울 법률 개정에 즉각 동참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7.14.~2026.08.12.
D-12
교육부
교권보호국의 대한 법제도 강화 및 창설
국민청원 제안: 교권보호국 창설을 통한 교육 현장 회복 및 교권 확립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최근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민원, 폭언·폭행, 수업 방해 행위, 악성 민원의 반복 등으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에서 보여주듯이,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고 교육할 권리가 무시되거나 침해받는 상황은 더 이상 가상의 이야기가 아닌 현실의 문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교사는 교육의 핵심 주체이지만, 현재는 법적 보호 체계의 부재, 전담 지원 기관의 부족, 민원 처리의 비전문성 등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는 결국 학생에 대한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권이 무너지면 교육이 무너지고, 교육이 무너지면 사회의 미래가 흔들립니다. 교사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권 보호와 교육 활동 지원을 전담하는 국가 기관인 '교권보호국'**의 창설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제안 명분 및 근거 1. 교권 침해 현황의 심각성 -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권 침해 사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학생·학부모에 의한 폭언, 폭행, 명예훼손, 수업 방해 등 다양한 형태의 침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교권 보호는 교육청별로 분산되어 처리되거나, 법적 지원이 미비하여 피해 교사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 악성 민원의 경우 무분별한 반복, 비공식적 경로를 통한 괴롭힘 등으로 이어지며, 교사가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 과중하고, 이는 교직 기피 현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됩니다. 2. 현행 제도의 한계점 - 전담 기관의 부재: 현재 교권 보호는 교육청의 일부 부서에서 겸임으로 처리하거나, 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만 사건 접수 후 처리까지의 절차가 복잡하고, 전문성과 권한이 부족하여 실효성이 낮습니다. - 법적·행정적 지원의 부족: 교사가 침해를 받았을 때 법률 상담, 소송 지원, 피해 구제, 심리 치료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가 없어, 개인이 모든 과정을 부담해야 합니다. - 예방 및 교육 기능 부재: 교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학생·학부모 대상 교육, 교사 대상의 권리 인식 교육, 갈등 조정 시스템 등이 미비하여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3. 국가 책임의 관점 - 교육은 국가의 핵심 책무이며, 교사의 권리 보호는 교육의 공공성과 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국가가 교권 보호를 위한 전담 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교육 현장의 정상화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 《참교육》이 보여주듯이, 교육 현장의 문제를 방치할 경우 교사의 사기 저하, 교육의 질 하락, 학생의 학습 권리 침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므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과 제도적 보장이 필요합니다. 4. 국민적 요구와 사회적 공감대 - 교사 단체, 교육 관련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교권 보호 강화와 전담 기관 설립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교육 현장의 문제를 다룬 콘텐츠를 통해 국민 전체적으로 교권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 교사가 존중받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단순히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자녀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일로, 사회 전체의 이익과 직결됩니다. 교권보호국의 주요 기능 및 역할 제안 1. 교권 침해 사건의 통합 처리: 사건 접수부터 조사, 중재, 법적 대응 지원, 피해 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체계 구축 2. 법률·심리 지원: 피해 교사에 대한 무료 법률 상담, 소송 비용 지원, 심리 치료 및 상담 서비스 제공 3. 예방 교육 및 인식 개선: 학생·학부모·교사 대상으로 교권과 교육의 의미, 상호 존중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제도 개선 및 정책 제안: 교권 보호 관련 법령과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정부에 제안 5. 민원 관리 시스템 구축: 악성 민원을 필터링하고, 정당한 민원과 구분하여 처리하며, 민원으로 인한 교사의 피해를 예방하는 시스템 운영 기대 효과 - 교사가 정당한 교육 활동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교육의 질이 향상됩니다. - 교권 침해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로 교사의 사기가 회복되고, 교직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높아져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 존중 문화가 정착됩니다. - 교육 현장의 안정화를 통해 국가 교육 경쟁력이 강화되고, 지속 가능한 교육 체계가 확립됩니다. 결론 교권 보호는 교육을 살리고, 사회의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이제는 《참교육》에서 보여준 문제를 더 이상 가상의 이야기로 남겨두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교사가 존중받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보호국을 창설하여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국민의 목소리를 모아 정부에 교권보호국 창설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4.~2026.08.12.
D-12
보건복지부
그냥드림사업 재원방안
https://youtu.be/DT8YWsJfUHw?si=25YSOiNenfAPQklV 장관이 '물품구매에 대부분의 비용이 들어간다' 라고 하는데, 제게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기업들은 자기 상품, 자기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막대한 광고비를 들이고 광고모델로 비싼 스타들을 쓰고 시식 코너에서 한 입만 좀 먹어보라고 권하는데, 그런 광고 역할을 그냥드림센터에서 할 수 있게 해주는 조건으로 물품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가령, '이 상품은 AA기업에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 지원해주는 상품입니다.' 라고만 적어놔도 기업으로서는 자기회사의 존재를 알릴 수 있고, 도덕적으로 이미지도 좋아지고 상품 홍보할 수 있어서 혜택이 되고 가난한 분들도 혜택이 되고, 정부도 재정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물품 지원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더라도, 정권이 바뀌거나 복지 축소를 원하는 정부가 들어서거나 하면 예산 삭감으로 이 사업이 없어질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구조를 활용하여 복지재원으로 써서 기업, 가난한 사람, 정부가 모두 혜택을 받는 선순환의 방법을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을 왜 하냐는 분들에게- 참고로 한국은 매일 40명씩 자살하며, 이는 OECD 평균의 2배를 압도하는 1위이고, 22년째 1위 독주를 하고 있으며, 전세계에서도 10위라는 최상위입니다https://youtu.be/DT8YWsJfUHw?si=25YSOiNenfAPQklV https://youtu.be/DT8YWsJfUHw?si=25YSOiNenfAPQklV
의견수렴기간:
2026.07.14.~2026.08.12.
D-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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