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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형사사법포털(KICS) 소급 입력 금지 및 국가기록 신뢰성 보장 청원
■ 제목 형사사법포털(KICS) 소급 입력 금지 및 국가기록 신뢰성 보장 청원 ■ 청원 취지 - 형사사법포털(KICS)에서는 사건 접수, 송부·통지·종결 내역을 과거 날짜로 소급 입력할 수 있어 실제 절차와 전산 기록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는 절차 지연·은폐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며, 국가기록의 신뢰성 자체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임. - 따라서 사건 기록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가기록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청원 내용 1. KICS 사건 처리 내역 입력 시 이전 날짜 소급 입력을 전면 금지하는 시스템 개선. 2. 법무부·대법원·검찰·경찰·공수처 등 모든 형사사법기관이 동일한 입력 기준을 적용하도록 제도 개선. 3. 관계기관 공동 협의를 통한 입력 기준 통일 및 강화. 4. 개선안 마련 후 국민에게 공개하고 이행 점검 방안 마련. ■ 일자 2025년 8월 26일
의견수렴기간:
2025.11.05.~2025.12.04.
D-3
농림축산식품부
반려견 파샤 사건 가해자 구속 및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법 개정 촉구
2025년 8월 22일 충남 천안에서 반려견 ‘파샤’가 전기자전거에 매달려 수 킬로미터를 끌려가다 결국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는 현재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긴급 신고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지자체의 초기 대응은 매우 미흡했습니다. 이미 심각한 상태였던 파샤는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지 못하고, 동물보호센터로 옮겨지면서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동물 학대에 얼마나 허술하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이었습니다. 사고 직후 시민들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지자체의 초기 대응이 늦어 파샤는 1시간 넘게 방치되었고, 응급 치료 대신 보호센터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사망했습니다. 이는 동물보호 수사 매뉴얼과 응급 구조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반복되는 동물학대를 끝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1. 파샤 학대 가해자의 즉각 구속 및 엄정한 처벌. 2. ‘파샤법’ 제정을 통한 제도 개선 •이동수단에 동물 매달기 행위 전면 금지 3. 사건 대응 과정에서의 경찰·지자체 책임자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이 사건은 한 개인의 학대 행위를 넘어, 우리 사회의 동물 보호 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 드러낸 사례입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본 청원은 파샤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는 바이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4.~2025.12.03.
D-2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폐기물 처리?
안녕하세요 자주 언급되었던 반려동물관련 법안 개정을 요청 드립니다 짧게는 몇년 길게는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물고빨고 웃고 울고... 가족과 다름없이 키우는 아이들이 반려동물입니다. 아프면 같이 아프고 울면서 병원으로 뛰어가고 좋아하는 표정을 지어주면 같이 행복하고.... 나는 안먹어도 아이들 먹을건 만들어주고.. 그거 먹는것만 봐도 행복하게 하는게 반려동물입니다. 옛말에 사람보다 낫다.. 자식보다 낫다.. 괜히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께 하던 아이들이 사망하고 나면 폐기물 처리법에 따라 생활 폐기물로 처리된다는건.. 그러면 지금까지 저는 일종의 물건과 사랑을 주고 받고 ...울고 웃고 살았던건가요? 숨이 붙어있는 동안 그리고 하늘나라로 간 후에... 그 아이들이 받아야하는 대우가 모순덩어리입니다. 사고가 나도 재산, 재물로 취급받고... 감히 비교할 수 없지만 가족을 잃은 슬픔과 다르지 않습니다 쉽게 입양하지않도록 쉽게 버려지지않도록 많은 사랑을 주고 많은 위로를 주는 이 아이들에게 재산,재물이 아닌 생명을 불어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전 재물,재산과 매일 울고 웃고 하는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깊이 생각해봐주시고 공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4.~2025.12.03.
D-2
경찰청
어린이보호구역 새벽시간 30키로 제한
어린이집앞 새벽시간에 어린이들도 없는데 보호받을시간에 보호받고 새벽시간30키로제한은좀 풀어야보는게 맞다고 생각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4.~2025.12.03.
D-2
문화체육관광부
우리 사회에 대한 인지왜곡을 줄이기 위한 긍정 보도 지원
우리 사회에 대한 인지왜곡을 줄이기 위한 긍정 보도 지원을 요청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가 점차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에 미디어 환경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위험이 될 수 있는 정보에 더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언론과 미디어는 이러한 심리를 이용해 불안과 걱정을 불러일으키는 보도에 집중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안정되고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뉴스만이 부각되면서, 우리 사회가 신뢰할 만한 곳이 아니라는 왜곡된 인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우리 사회 속 평범한 사람들의 따뜻하고 훈훈한 이야기, 그리고 사회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희망적인 소식들이 보다 많이 보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긍정 보도 지원 정책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긍정 보도는 특정 정치적 입장이나 이념에서 벗어나,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보통 사람들의 일상 속 따뜻한 이야기와 희망적인 소식을 중심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뉴스 보도의 마지막 코너에는 반드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소식을 전하는 코너를 마련해 국민들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를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주요 일간지 신문 한 페이지 분량에는 따뜻하고 훈훈한 좋은 뉴스, 사회적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이 꾸준히 포함되도록 장려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국민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사회적 신뢰와 안정에 기여하리라 믿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3줄 요약 1.미디어 보도가 부정적 뉴스에 편중되어 사회에 대한 인지왜곡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것은 대부분의 선한 사람들이며, 이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보도해야 합니다. 3.정부가 긍정 보도 지원 정책을 마련해 국민 정서 안정과 사회 신뢰 회복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위 내용에 동의하신다면, 이 청원에 꼭 동참해 주세요. 우리 사회는 미디어를 통해 본 것보다 훨씬 좋은 사회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 나갑시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4.~2025.12.03.
D-2
경찰청
국민신문고 고소장 접수 반려 상황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
■ 제목 국민신문고 고소장 접수 반려 상황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 ■ 청원 취지 □ 현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서는 범죄신고가 진정사건으로만 처리되고, 고소·고발은 경찰관서 방문이나 우편으로만 접수 가능하다고 안내되고 있음. □ 그러나 이는 전자정부 및 디지털 행정 환경, 국민의 접근권 보장 취지에 반하며, 절차 지연과 범죄 사건 축소·은폐의 소지를 발생시킴. □ 특히 정부의 공식 전자문서 접수 시스템(문서24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청 안내에서는 이를 의도적으로 생략하고 방문·우편만 고집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음. □ 본 사안은 특정 개인의 권리 구제에 한정되지 않고, 국민 모두가 이용하는 대규모 행정 시스템(국민신문고)의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됨. □ 따라서 고소·고발 접수 절차의 개선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과 더불어, 국민 전체의 권리 실현과 형사사법 절차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공익적 과제임. ■ 국민신문고 안내 문구 (발췌) “국민신문고로 범죄를 신고할 경우 진정사건으로 접수합니다. 고소·고발 접수를 원하시면 경찰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고소·고발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법적 근거의 문제점 □ 형사소송법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①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법은 서면·구술 모두를 인정하고 있으며, “국민신문고 접수 불가”라는 직접 규정은 없음. □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된 고소장 성격의 서면은 최종적으로 경찰청 내부 전산망을 통해 해당 사건 관할의 사법경찰관에게 배당됨. → 따라서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에게 서면으로 제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함. □ 경찰청은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불인정을 주장하나, 이는 개별 사건 판단일 뿐임. → 국민신문고는 연간 수십만 건 이상을 처리하는 대규모 행정 시스템으로, 개별 판례를 일반 근거로 삼는 것은 행정 원칙상 부적절함. □ 행정은 반드시 법령·하위법령·예규·훈령 등 명문화된 규정에 기반해야 하며,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거나 규정이 없다면 새로 제정해야 함. □ 특히 방문·우편 방식만 강제하는 것은 아동·청소년, 노약자, 장애인, 입원 환자, 질병·노령 등으로 생활능력이 제한된 국민이나, 도서 지역 주민, 외항 선원, 재외 거주 국민, 군 복무 중인 장병, 교정시설 수감자 등 물리적·지리적 제약을 받는 국민에게는 사실상 고소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함. → 이는 헌법 제34조 제4항(노인·청소년 복지향상 의무), 제5항(생활능력이 없는 국민 보호의무)에 위반됨. □ 또한 범죄피해자의 권리 보장과도 충돌함. 헌법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 고소 접수를 제한하는 것은 국가의 구조 의무를 사실상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 나아가 온라인 접수를 불인정하는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저촉됨.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청원 요청 1. 국민신문고를 통한 고소·고발 접수를 형사소송법상 ‘서면 접수’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2. 국민신문고 접수를 현행처럼 반려할 경우, 대안적 디지털 접수 경로를 마련하고 이를 국민에게 명확히 안내. 3. 현행 '문서24'는 본래 공문을 제출·수령하는 양방향 전자문서 시스템이므로, 이를 고소장 접수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공식 연계 절차를 마련하거나, 고소·고발 전용의 신규 디지털 접수 창구를 개설. 4. 경찰청은 방문·우편 외에도 전자 접수 경로를 국민에게 명확히 고지하고 활용. 5. 고소·고발 접수 제한 근거가 되는 내부 지침·예규·훈령 및 제정·개정 이력을 투명하게 공개. 6. 현행처럼 판례 인용만으로 운영 근거를 삼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거나 없다면 별도의 근거 규정을 제정. 7. 사회적 약자의 고소권 및 범죄피해자의 구조권 보장을 위해, 비대면·디지털·온라인 접수 채널을 제도적으로 보장. ■ 첨부 - 경찰청_국민신문고_고소접수제한안내.jpeg 2025년 8월 28일
의견수렴기간:
2025.11.04.~2025.12.03.
D-2
경찰청
운전면허 결격기간 및 연습면허에 대한 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음주운전 1회,자동차 무면허 운전,연습면허 준수사항 위반 이 모든 경우에 결격기간 1년이 부과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모두 잘못한 것이고 위법한 것이긴 하나 죄에 경중이 다르다 생각합니다 특히 전동킥보드 무면허와 연습면허 준수사항위반은 운전면허 결격 기간을 1년 씩이나 부과 받기에는 큰 죄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또한 연습면허가 도로주행을 합격한 다음이면 이야기가 더욱 달라집니다 도로주행을 합격하면 운전면허 사진과 일정 금액을 내면 면허 발급이 가능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도로주행을 합격했다는 건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하여 면허를 제외한 모든 준비가 갖추어졌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은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운전면허가 가장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돈이 없다거나 사진이 안 나와서 혹은 면허를 발급받는 기관에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발급받지 못한 상태로 도로연수등을 받다 의도치 않은 사고로 연습면허가 취소되고 결격기간을 1년씩이나 부과받는다는 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지만 너무 부당하고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동킥보드 무면허에 관해서도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전동킥보드가 처음 생겼을 때는 별 다른 면허가 필요 없이 운전이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 관련 법안이 생기면서 원동기 면허 이상의 면허를 취득해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일부 공용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 확인을 하지 않아 일부 국민들은 착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동킥보드나 연습면허와 관련된 법안이 더욱 세분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시를 들자면 전동킥보드 단순 무면허운전: 운전면허 결격기간 6개월 전동킥보드 무면허 및 사고야기: 운전면허 결격기간 1년 전동킥보드 무면허 및 인명사고: 운전면허 결격기간 2년 연습면허 준수사항위반 (도로주행 합격 전): 운전면허 결격기간 6개월 연습면허 준수사항위반 (도로주행 합격 후): 운전면허 결격기간 3개월 이런 식으로 세분화되면 죄의 경중도 구분이 가능할 것이고 처벌이 과도하다는 이야기도 적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격기간 뿐이지 벌금이나 징역에 관련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 이야기의 의도는 죄의 경중이 다르나 왜 일부 처벌에 한해서는 동등한 처벌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고 그렇기에 모든 처벌에 세분화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4.~2025.12.03.
D-2
경찰청
운전면허 학원 블랙박스 의무설치
운전면허학원 강습 받는 도중에 손을 합쳐서 시동을 걸거나 가슴 허벅지 등을 추행당했는데도 블랙박스가 설치 안되있어서 증거불충분으로 기각되어있습니다 요즘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차만 봐도 블랙박스 안달려있는 차량이 한개도 없는데 운전초보들이 강습하는데 도로주행도 하고 하는데 도로주행 도중에 사고가 나는경우도 유튜브에서 봤고 어떤일이 생길 줄 모르는데 블랙박스가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의견수렴기간:
2025.11.04.~2025.12.03.
D-2
경찰청
국민으로서 도로를 마음 놓고 달거나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부탁 드립니다.
대한민국 23년 기준, 사망율 1위가 교통사고이고(2551명), 부상자가 283799명 입니다. 매년 사망자, 부상자 1-3 순위가 매년 교통사고 입니다. 법이 잘 못 되었으면 법을 고치고, 운전자가 잘못 되었으면 면허시험과 적성검사를 뜨더 고치면 좋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사망자, 부상자에 의한 손실이 클까요? 법, 규제, 국민의 교통의식 바꾸는 비용이 더 클까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편히 운전대 잡고 운전할 수 있게, 마음퍈이 길을 걸을 수 있게 부탁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4.~2025.12.03.
D-2
경찰청
자동자운전면허 유효기간 제한
현행 자동차 운전면허는 취득후 건강상의 사유가 없는이상 갱신을 통해서 무기한 유지가 가능합니다. 이는 만18세에 취득하고 50년이상 운전하지 않은 사람이 68세에 처음 운전을 해도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이는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만큼 10년에 한번정도는 운전능력을 검증하고, 필기시험을 통해 바뀐 도로교통법등을 숙지하도록 하는 긍정적인 부분이 많을듯하여 청원하게되었습니다. 이에 갱신요건을 강화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면허보유자는 예전의 면허시험장 도로주행 정도의 시험을 통해서 운전적격 여부를 시험하고 갱신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해당부서는 아니겠지만, 국가기술 자격도 운전면허와 같이 어릴때 받은 자격증을 가지고 수십년간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 일반인에 가까운 사람들이 안전시설등에 선임되는데, 이 역시 일정 기간마다 능력을 검증하는 방안을 마련하면 좋을듯하여 본 청원을 올립니다. 이는 해당 법률을 개정해야하는 부분으로 알고있습니다. 모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4.~2025.12.03.
D-2
경찰청
2종 보통 운전면허 응시 연령을 만 16세 또는 만 17세로 하향 조정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관계자분들께. 저는 현재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이 청원을 드리게 된 이유는 단순한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현실적인 교통 불편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8세 이상입니다. 그러나 고등학생인 저를 포함해 많은 학생들이 통학과 학원 이동 때문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학교는 대부분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학군의 특성상 가까운 학교 대신 다른 지역 학교를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국어, 영어, 수학 같은 주요 교과 학원들도 대부분 주요 학군지에만 밀집해 있어, 다른 동네로 이동하지 않고서는 원하는 학습을 이어가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대중교통만으로 이동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통학이나 학원 이동을 위해 버스와 지하철을 여러 번 환승해야 하고, 이는 시간 소모뿐만 아니라 체력적 부담까지 크게 다가옵니다. 부모님의 차량에 의존하려 해도 부모님 역시 직장과 가정의 일정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이동을 항상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 결과, 학생과 부모 모두에게 큰 불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도는 역설적입니다. 사고 위험이 더 크다고 알려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 16세부터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륜차는 보호 장치가 거의 없어 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자동차는 차체, 에어백, 안전벨트 등 안전 장치가 잘 갖춰져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더 위험한 이륜차는 탈 수 있고, 더 안전한 자동차는 만 18세가 되어야만 몰 수 있다는 점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해외 여러 나라들의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제도는 개선 여지가 충분합니다.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만 16세부터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며, 일부 주는 15세 반부터 학습자 면허를 허용합니다. 독일: 만 17세부터 ‘보호자 동승 조건’으로 운전이 허용되며, 만 18세가 되면 단독 운전이 가능합니다. 프랑스: 만 17세부터 자동차 면허 시험 응시가 가능하며, 제도적으로 청소년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호주: 주마다 차이는 있으나, 보통 만 16세 전후부터 학습자 면허를 취득할 수 있어 청소년들이 일찍 교통 자율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청소년들에게 일정 조건을 두고 자동차 운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운전 기술을 일찍 익히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학업·활동·생활 전반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적 배려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제는 청소년의 현실을 고려하여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 운전에 대한 안전상의 우려가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은 보호자 동승 의무 부여 심야시간대 운전 제한 면허 취득 후 초기 몇 년간 위반 시 더 엄격한 벌점 제도 적용 등의 제도를 병행한다면 안전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제도는 해외에서도 시행되고 있으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2종 보통 운전면허 응시 연령을 만 16세 또는 만 17세로 조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는 단순히 편리함을 바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청소년들이 학업을 이어가기 위해 먼 거리를 오가야 하는 현실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고, 가족 전체의 교통 부담을 줄이며, 더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요청입니다. 또한 국제적인 흐름에 맞추어 대한민국의 교통 정책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제 청원이 단순한 학생 개인의 목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청소년의 이동권과 안전을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4.~2025.12.03.
D-2
경찰청
남녀 체력검정 기준을 직무 중심으로 통일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이번 청원을 통해,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는 남녀 체력검정 기준의 불공정성을 바로잡아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얼마 전 체육시간에 POPS(학생 체력검사)를 실시하면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체력 기준이 다르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학교 체력평가 문제일 줄 알았지만, 이후 뉴스를 통해 경찰, 소방관, 군인 등 실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직종들에서도 남녀 체력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들 직업은 단순히 체력이 ‘있으면 좋은’ 수준이 아닙니다.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지키고 생명을 구해야 하는 최전선의 직업들입니다. 그런데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받는다면, 이는 단순한 ‘불공정’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위험한 선택이며, 신뢰를 무너뜨리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격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채 현장에 투입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수 있습니까? 그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도움을 받아야 할 국민에게 직접적인 위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경찰과 소방공무원 체력 기준이 2026년, 2027년부터 남녀 동일 기준으로 변경된다고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반가웠지만, 실제로 발표된 기준을 확인해보니, 상향 평준화가 아닌 전체적으로 기준을 낮춘 형태였습니다. 주변 친구들—운동을 전문적으로 한 적 없는 고등학생들조차—“이 정도면 누구나 통과하겠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경찰은 총기 사용이 자유롭지 않고, 맨몸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소방관은 체력과 인내력으로 생명을 구해야 합니다. 군인은 그 자체로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직업들에서, 신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사람이 함께 근무하게 된다면, 위기 상황에서 누구도 믿고 기대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평범한 고3 학생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여성 기준 체력검정으로는 모든 항목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런 기준을 공권력 직종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언젠가 반드시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군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군은 부사관 이상으로만 복무할 수 있지만, 직급 이전에 군인이라는 존재 자체가 일정 수준 이상의 체력을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여군에게 적용되는 기준은 너무 낮고, 심지어 일반 학생보다도 떨어진다는 점에서 그 신뢰에 큰 의문이 듭니다. 물론 남성과 여성의 평균적인 신체 차이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무는 남녀 구분 없이 동일한 책임을 요구하며, 기준 또한 그것에 맞춰야 합니다. 성별이 아닌, 업무 수행 능력과 책임의 무게를 중심으로 기준이 정립되어야 합니다. 해외의 많은 선진국들처럼 우리나라도 이제는 체력 기준을 단순히 ‘형식적 통일’이 아니라, 현장에서 신뢰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공정하고 실질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 문제는 단지 개인적인 불만이나 성평등 차원의 논쟁이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 안전, 그리고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걸린 문제입니다. 저는 이 청원을 통해, 작은 목소리지만 꼭 필요한 변화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더 늦기 전에, 그리고 더 위험한 일이 생기기 전에, 직무에 필요한 기준은 공정하고 명확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한 관심과 실질적인 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4.~2025.12.03.
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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