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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아나필락시스 위험 아동의 생명권 보호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청원
아나필락시스는 수분 내 적절한 에피네프린 투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증 응급질환입니다. 현재 학교 및 유치원에는 음식알레르기 등으로 인해 아나필락시스 위험을 가진 아동들이 재원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도 아나필락시스 대응을 포함한 응급관리 지침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응급상황 발생 시 누가, 어떤 범위에서, 어떠한 법적 보호 아래 응급처치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대응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일반교사의 투약행위 적법성에 대한 보건복지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회신하였고, 보건복지부는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다만, 응급상황에서의 선의의 응급처치에 대해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책 규정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생명 위급 상황임에도 현장에서는 응급처치의 범위와 책임, 법적 보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아동의 생명권과 건강권 보호에 제도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중증 음식알레르기 및 아나필락시스 위험이 있는 아동의 경우 일부 교육기관에서 수용에 부담을 느끼거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있으며, 학교 및 유치원 급식에서 대체식 제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많은 부모들이 직접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친구들과 다른 식사를 해야 하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심리적 위축감이나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나필락시스 위험 아동 역시 다른 아이들과 동등하게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으며, 질환으로 인해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본 청원은 교직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여하거나 무리한 의료행위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나필락시스 위험 아동이 응급상황에서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안전하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보호체계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요청 사항 1. 학교 및 유치원에서 시행 중인 아나필락시스 응급관리 지침이 실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검토해 주십시오. 2. 보호자 동의, 의사 처방, 교육 이수 등을 전제로 한 응급대응 체계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논의를 추진해 주십시오. 3. 응급상황에서 교직원의 역할과 법적 보호 범위를 보다 명확히 검토해 주십시오. 4. 교육부·보건복지부·소방청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주십시오. 5. 중증 음식알레르기 아동이 차별 없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급식 및 지원체계 개선을 검토해 주십시오. 6. 아나필락시스 위험 아동의 생명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 주십시오. 학교에서 아이의 생명이 위급한 순간, 누구도 망설이지 않고 적절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들이 소외되거나 위축되지 않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4.~2026.08.12.
D-12
보건복지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둘째 자녀부터의 제한적 성별 선택 임신 합법화 청원
<청원 취지>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를 겪고 있는 현재, 기존의 여러 정책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는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과거의 규제를 개선하고 실질적인 출산 장려를 이끌어내기 위해 '둘째 자녀부터 제한적인 성별 선택 임신'을 합법화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청원 이유> 1. 생명을 거는 출산에 대한 합당한 선택권 보장 임신과 출산은 임산부의 목숨과 부부의 인생을 건 중대하고 무거운 결심입니다. 이토록 큰 산고와 책임을 감당하며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부모에게, 적어도 둘째부터는 본인이 간절히 원하는 성별의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는 출산이라는 중대한 결심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존중입니다. 2. 출산율 제고를 위한 현실적인 동기 부여 둘째 출산을 주저하는 큰 원인 중 하나는 자녀 성별의 '불확실성'입니다. 첫째와 다른 성별을 원할 수도 있고, 형제·자매 간의 깊은 유대감을 위해 첫째와 같은 성별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 부담과 출산의 두려움 속에서 이러한 불확실성이 제거된다면, 둘째 출산을 고민하는 가정에 가장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출산 동기가 될 것입니다. 3. 남아선호사상의 소멸과 시대적 변화 과거 성별 선택을 금지했던 가장 큰 이유는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한 성비 불균형 우려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출생 성비는 자연 성비 수준이며, 각 가정의 선호도는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고 다양합니다. 시대가 변한 만큼 낡은 규제 역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4. 가족계획의 자율성 및 행복추구권 보장 자녀의 성별은 가족 형태와 양육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국가의 일률적인 통제보다는 부모가 환경에 맞춰 원하는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자율성, 즉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5. 해외 원정 시술 등 의료 사각지대 방지 성별 선택이 금지되어 있어 많은 비용을 들여 해외 원정 시술을 받거나 음성적인 방법을 찾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합법적인 제도권 내로 편입시켜 우수한 의료진과 안전한 가이드라인 아래 산모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해야 합니다. <결론> 본 청원은 모든 임신에서의 성별 선택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자녀부터'라는 제한 조건을 두면 특정 성별 쏠림 현상을 예방할 수 있으며, 가정마다 원하는 바가 달라 전체 사회 성비는 자연스럽게 균형을 이룰 것입니다. 과거의 잣대로 규제하기보다, 출산을 감내하는 부모들이 원하는 자녀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출산 장려 정책입니다. 임산부의 헌신을 존중하여 둘째 자녀부터의 성별 선택 임신을 합법화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4.~2026.08.12.
D-12
국토교통부
중형견 이상 보호자들의 사회적 제한
안녕하십니까. 오랜 세월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시민입니다. 강아지가 성장함에 따라 차츰 부딪치게 되는 사회적인 제한이 한둘이 아니라 참다 청원 넣습니다. 첫째, 반려견 카페의 출입 제한 반려견 카페에 방문하여 저희 강아지의 사회성과 자신감을 길러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시내권의 카페들은 대부분 일정 체중 이하의 소형견만을 출입을 허가합니다. 물론 중형견 이상도 받아주는 곳도 있지만, 다 외곽에 위치하여 매번 방문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대여용 입마개를 비치하고 반려견의 공격성의 질문을 의무화하여 대답 여하에 따라 착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째, 대중교통의 이용 제한. 강아지를 동반하고 버스를 탈 일이 있을 때마다 규정대로 이동장을 챙기고 다니고, 탑승 전엔 이동장에 강아지를 넣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거부당했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이동장이 너무 크다는 이유입니다. 물론 운수회사 규정마다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른 승객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혼잡한 시간대에는 제한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하는 이동장의 너비는 수동 휠체어와 유사하여 저상 버스에선 앞자리나 입석 칸에 위치한다면 후에 탑승하는 승객들도 문제없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버스 탑승을 시도한 것은 한산한 시간대 또한 있었으며, 기사님 재량으로 버스를 탑승하던 도중엔 짖음 한 번 없이 조용히 있기만 합니다. 혹여나 급제동 등에 대비하여 탑승 중엔 항시 이동장을 잡고 있기도 하였습니다. 매너 지킬 건 다 지키는데, 단순히 이동장의 크기 때문에 저상버스조차 거부당하는 것은 나날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한국 반려동물 시장에 큰 걸림돌이 될 거라 봅니다. 특히 청주시는 지하철도 없어서 대중교통의 선택권이 안 그래도 제한적인데 버스까지 까다롭게 굴면 택시 타거나 차 뽑으라는 이야기로밖에 안 들립니다. 그 택시마저 청주시엔 펫택시가 제대로 도입되지 않아 일일이 택시 기사님께 알려드리고 허락을 구해야 하는데 승차 거부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펫택시 도입해 주시고 운수회사 규정이고 뭐고 그냥 다 일괄 통합해서 딱 알기 쉬운 규정만 확립시켜서 된다 안 된다 확실하게 안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 청원할 내용입니다. 다른 자잘한 점들도 많습니다만, 우선 본문을 찬찬히 읽어보시고 숙고하셔서 긍정적인 검토와 함께 저희 보호자들의 편의성을 확보해 주시길 바라며 귀하의 앞날이 평강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4.~2026.08.12.
D-12
보건복지부
📢 [협조 요청]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대응을 위한 공동 성명서 동참 요청
해당 청원글은 본 학회원들의 수렴된 의견임을 밝힙니다. ○ 현황 및 문제점 1)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별표 2] 개정안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개별업무인 '심리상담'을 모든 직역(간호/사회복지/임상심리/작업치료)의 공통업무로 전환하려는 내용임. 2) 심리상담의 법적 정의조차 부재한 상태에서, 수십 년간 전문가 양성 체계를 지켜온 유관 학회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진행되고 있어 우려가 큼. 3) 이는 임상·상담을 아우르는 심리상담 전반의 전문성과 직결된 사안으로, 상담심리·상담학 분야에도 영향을 미침. 4)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민들에게 낮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결국 위기개입이 절실하게 필요할 국민들이 받을 피해가 클 것이라고 우려됨. ○ 청원 취지(이유) 1) 비전문적 심리 개입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고자 본 청원을 올림. 2) 본 개정안이 국민 정신건강 안전망에 미칠 치명적인 위해를 경고하여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 및 중단 조치하고자 함. ○ 요구 사항 1) 시행령 개정안의 잠정 중단 및 재검토 ① 국민의 생명권과 정신건강 안전을 위협하는 본 개정안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청함. ② 학계와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엄격한 타당성 검토를 선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2) '심리상담' 용어 및 자격 법제화 요구 ① 향후 무분별한 직역 확대를 막아 줄 것을 요청함. ② 사법부 판례 취지에 맞추어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라는 용어를 오직 검증된 전문 수련 자격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확히 정의해 줄 것을 건의함. 📢 [협조 요청]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대응을 위한 공동 성명서 동참 요청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대응을 위한 공동 성명서 동참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별표 2] 개정안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개별업무인 '심리상담'을 모든 직역(간호/사회복지/임상심리/작업치료)의 공통업무로 전환하려는 내용입니다. 심리상담의 법적 정의조차 부재한 상태에서, 수십 년간 전문가 양성 체계를 지켜온 유관 학회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진행되고 있어 우려가 큽니다. 이는 임상·상담을 아우르는 심리상담 전반의 전문성과 직결된 사안으로, 상담심리·상담학 분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신건강 간호사·사회복지사·작업치료사 등 모든 직역이 심리상담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임상심리·상담심리 분야의 전문가 양성 체계와 직역 전문성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전반적인 심리상담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도 큰 만큼, 여러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이에 개정안의 신중한 재검토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 [협조 요청]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대응을 위한 공동 성명서 동참 요청 왜 이러한 협조 요청이 이해가 안 되시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다음의 기사를 보시면서 함께 고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또는 내 주변의 가까운 사람, 이웃들, 친구들이 심리상담을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내 일이 되는 순간, 나의 소중한 사람들의 일이 되는 순간 그 누구라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사안들입니다. 1. 언론 보도 기사 전문성 vs 접근성…정부 '심리상담 개편안'에 임상심리업계 뿔났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361207?sid=102 📍https://www.mt.co.kr/policy/2026/05/21/2026052111010065059 📍https://www.inthenews.co.kr/news/article.html?no=87179 2. 외국의 현황 또 다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서구권의 보편적인 모델: '의료'와 '심리'가 공존합니다. 외국의 경우 심리 상담을 의료법 안에 가두기보다,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진단과 처방 vs. 상담과 개입의 업무의 역할 구분에서 의사는 약물 처방과 생물학적 치료를 담당하고, 심리사는 인지 행동 치료나 심리 검사 등 비약물적 개입을 담당하도록 법적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건강보험 체계 편입된 독일이나 미국의 경우,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자격이 증명된 심리사에게 받는 상담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로 뒷받침하고 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문가들의 면허권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면허권이 학회원들끼리의 민간 면허로 존재합니다. 3. 우리나라의 현실 앞서 설명한 이 민간 면허를 인정해주는 법안이 아닙니다. 현 보건복지부의 추진은 다른 직역(직업적 역할을 갖고 있는 자격증 소지자들)에게도 몇 시간의 충족하는 수강 시간을 채우면 심리상담의 업무를 분배하겠다는 것입니다. 심리학 내에서도, 실제 정신건강을 다루는 직업적 활동에 있어서도 업무를 다루는 영역이 다릅니다. 그런데 하물며, 비슷해도 다른 영역으로 구분하는데, 이를 다른 직역에게까지 하게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보건소에 가시면 실제 상담을 받고 있으신 분들 많으실텐데요. 아래의 직역 중 사회복지사 분들과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이는 아래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환자의 사회 복귀를 위해 사회적 자원을 연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례관리를 하는 상담이 들어가지요. 이는 심리상담에서 말하는 상담이 아닙니다. 또한 여기서 사회적 자원이라 함은 "각 전문기관에 속해 있는 상담심리사, 임상심리사, 정신건강학의학의"에게 연결하기를 하기 위함입니다. 이 차이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정말 이는 이러한 법안이 나온 것이 어떤 부분이 타당해서인지부터 설명을 해야 말이 될 겁니다. 또한 법률에서도 엄격히 심리상담에 대해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조인이 아니기에 이에 대한 해석을 많이 할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판례를 인용하여 증거로 삼기에 이것은 기존 법률에도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법을 만들고 행정을 수호해하는 곳에서 이를 어기고 반대되는 입장을 내는 것은 도리적으로도 아닙니다. 이상 많은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국민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요 전문가 직업군의 주요 역할 및 특징 * 상담심리사 : 일상적인 부적응, 대인관계, 진로, 성격 등 심리적 성장과 문제 해결을 돕는 전문가입니다. (주로 학회 자격증 소지자) * 임상심리사 : 심리검사와 평가를 통해 정신 건강 상태를 진단하고, 인지치료 등 과학적 기반의 치료를 제공합니다. (병원, 보건소 등에서 주로 근무)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 의학적 진단과 약물 처방이 가능한 전문가입니다. 심리치료를 병행하기도 하지만, 주로 생물학적 접근을 담당합니다.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 환자의 사회 복귀를 위해 사회적 자원을 연결하고 상담 및 재활 교육을 진행합니다. 첨부. 대법원 판례를 통해 본 '심리상담'의 법적 정체성과 위험성.pdf
의견수렴기간:
2026.07.11.~2026.08.10.
D-10
국토교통부
생존권이 달린 제주도민 항공료 부담 완화 및 실효성 없는 '도민 할인 제도'의 전면 개편을 청원합니다.
[청원 취지] 항공유 가격 인상에 따른 유류할증료 폭등으로 인해, 제주가 본가인 청년들과 도민들의 육지 이동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현재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항공사의 '도민 할인 10%' 제도의 허점을 개선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항공비 지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청원 상세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가 본가이며, 학업을 위해 서울과 제주를 오가는 청년입니다. 명절, 가족행사 등으로 일년에 최소 6,7번은 서울 제주를 왕복이동합니다. 최근 항공료 인상과 더불어 유류할증료가 급등하면서 고향을 방문하는 비용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항공사들은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10% 내외의 할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1. 할인 대상의 제한성: 도민 할인은 오직 '일반석(정상 운임)'에만 적용됩니다. 2. 역전된 가격 구조: 항공사에서 상시 판매하는 '할인석'이나 '특가석'의 가격이 도민 할인을 받은 '일반석'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결과적으로 도민들은 할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거나, 오히려 더 비싼 운임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3. 선택권 없는 이동권: 제주도민에게 항공기는 단순한 여행 수단이 아닌 '대중교통'이자 생존을 위한 필수 이동 수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류할증료 인상의 부담을 고스란히 도민이 떠안고 있으며, 명목상의 할인 제도는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습니다. [요청 사항] 이에 정부와 관계 기관에 다음과 같은 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 도민 할인 방식의 전면 개편: 정상 운임뿐만 아니라 할인석, 특가석 등 모든 등급의 좌석에 대해 도민 할인이 추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 • 유류할증료 지원 대책: 도민에 한해 유류할증료의 일부를 국비나 도비로 지원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 항공료 상한제 검토: 제주 노선과 같은 필수 공공재 성격의 노선에 대해 도민 대상 운임 상한제를 도입하여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해 주십시오. 제주도민이 고향에 가는 길이 '큰마음 먹고 가야 하는 여행'이 아닌, 당연한 '권리'가 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세심한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1.~2026.08.10.
D-10
국토교통부
항공 운항 지연 벌점제 도입
국토교통부의 항공 운항 지연 관리 강화 및 벌점제 도입에 관한 청원 현재 국내 항공 운항 지연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승객 불편과 사회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일 항공사 또는 특정 노선에서 상습적인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제재가 미흡하여 개선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항공 운항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도입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항공편 지연에 대한 원인을 명확히 구분하여 항공사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벌점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기상 악화, 공항 운영 제한, 항공 관제 등 불가항력적 사유는 제외하고, 정비 지연, 승무원 운영 문제, 내부 운영 미숙 등 항공사 귀책 사유에 대해서만 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일정 기간 내 누적 벌점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단계적 제재를 적용해야 합니다. 초기에는 개선 권고 및 과징금 부과를 시행하고, 반복 위반 시 운항 감축 또는 특정 노선 운항 제한 등의 실질적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지연 발생 현황과 벌점 부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소비자가 항공사를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시장 내 자율적 경쟁을 유도하여 서비스 품질 개선에 기여할 것입니다. 넷째, 지연률이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되는 항공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유도해야 합니다. 본 제도는 단순한 처벌이 아닌 항공 운항의 품질을 높이고 국민의 이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항공 서비스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026년 4월 30일 청원인: (작성자)
의견수렴기간:
2026.07.11.~2026.08.10.
D-10
방위사업청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의 배치를 4년지연시키지 말아주세요
현 단군이후 우리나라의 모든 자본과 기술을 투입시켜 시험 생산한 kf21 일명 보라매 전투기는 현 테스트를 마치고 양산기 단계 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올해부터 생산하여 양산 하는 시점인데 양산을 4년을 지연 시키다니요? 이 전투기가 문제가 있는것도 아니고 중동 및 동남아 북유럽에서 양산이 성공하면 구매할려는 성능 좋은 전투기 입니다. 이것을 지연 시킨다는것은 국가의 자원을 갉아먹는 행동이며 1000회 이상 테스트시 무사고 기록을한 유일무이한 전투기 입니다. 이미 무장도 유럽산 미티어 등 신뢰된 무장 플렛폼을 가지고 이미 노후된 f5 전투기대체가 시급한 상황에 4년을 지연 시킨다라? 4년을 지연 시키자는 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배를 가르는것입니다. 현 국방부와 우리나라 기술진으로 날개를 달고 팔리고 있는 k9 k2 비슷하게 팔리게 될 항공기체 이며 시급한것은 4년 지연시 현재도 노후되어서 추락하고 있는 f5 파일럿의 손실은 어쩔려고 이러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4년 지연시킨후 원자력 잠수함등의 예산과 겹쳐지는 시점에 어떻게 해결할려 하시는지요? 모든 국력을 투자하여 이미 완성된 전투기를 양산 시키고 국방사업을 번창시키며 우리 잘 훈련된 파일럿들의 목숨을 위험하게 하지말아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7.11.~2026.08.10.
D-10
교육부
초등학교 저학년 학교폭력 신고 및 분리조치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저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의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실제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피해학생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분리조치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초등학교 저학년 학교폭력 제도는 현장에서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억울한 피해를 받는 학생들에 대한 보호 장치는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기 전이라도 상대 학생이 분리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인지, 오해인지, 단순한 친구 간 다툼인지 확인되기 전에 먼저 신고당한 학생이 불이익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은 교실 분리, 친구들과의 관계 단절, 심리적 위축, 낙인효과 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조사 결과 학교폭력이 아니거나 학교 자체 해결, 화해 및 사과 등으로 종결되는 경우에도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한 회복 절차가 사실상 없다는 점입니다. 현재 제도에서는 신고만 하면 상대 학생은 즉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신고자 측에는 별다른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학생 간의 사소한 갈등, 오해, 감정싸움, 말다툼, 친구 관계 문제, 일상적인 신체 접촉까지도 학교폭력 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려운 사안이 신고되더라도 신고당한 학생은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불안과 스트레스를 감수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며 초등학교 저학년 학교폭력 사안의 현실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학교폭력이라고 하면 지속적인 괴롭힘, 폭행, 협박과 같은 중대한 사안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친구 사이의 다툼, 오해, 감정싸움, 사소한 접촉 등도 학교폭력 신고로 접수될 수 있으며, 신고만으로도 분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신고한 학생은 피해학생으로 보호받고, 신고를 당한 학생은 사실관계가 확인되기 전부터 가해학생으로 의심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반복적인 갈등이 발생하는 학생들과의 분리를 위해 학부모가 차기 학년도 반 분리를 요청하더라도 학교와 교육청은 제도상 어렵다는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같은 학생 사이에서 다시 신고가 발생하면 또다시 분리조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갈등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면서도, 갈등이 발생한 이후에는 신고만으로 분리조치가 가능한 모순적인 구조입니다. 결국 학생과 학부모는 또다시 신고가 들어오면 같은 일을 반복해서 겪어야 하는 불안감을 안고 학교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분리조치 결정 전 최소한의 사실 확인 절차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당한 학생의 권리 회복 절차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위 또는 현저히 과장된 신고로 확인된 경우 적절한 교육 및 책임 절차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적인 갈등이 확인된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년 변경 시 반 분리 요청을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학생 보호와 함께 억울하게 신고된 학생의 권리도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제도는 신고를 당한 학생이 실제 사실관계와 관계없이 먼저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억울한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학생 보호와 학생의 권리 보호가 균형을 이루는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1.~2026.08.10.
D-10
교육부
촉법소년 및 소년범 중대범죄 책임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청원
존경하는 국회와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저는 현행 촉법소년 및 소년범 제도가 시대 변화와 국민의 법감정에 맞게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 청원을 제출합니다. 현행 제도는 청소년의 교화와 사회 복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취지 자체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사회에서는 살인, 살인미수, 성폭력, 집단폭행, 중상해, 조직적 학교폭력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청소년들은 인터넷과 AI 등을 통해 법률 정보와 수사 절차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부 청소년들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처분의 한계를 사전에 인지하고 범행을 계획하거나, 범행 후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청소년이 성인과 동일한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범죄의 중대성과 계획성, 반복성까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연령만으로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이 체감하는 정의와 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법률 개정을 요청합니다. 1. 중대 강력범죄에 대한 특별처분 제도 도입 다음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보호처분 외에 별도의 특별심사를 의무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인 및 살인미수 강간 및 성폭력 범죄 특수강도 방화 중상해 흉기 사용 범죄 계획적 집단폭행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의 생명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인 만큼, 단순 연령 기준만이 아니라 범죄의 결과와 위험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2. 상습범 및 재범에 대한 단계적 책임 강화 초범과 재범을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초범은 교정 및 교육 중심 재범은 보호처분 강화 상습범은 성인 형사처벌에 준하는 책임 검토 특히 동일 범죄를 반복하거나 보호처분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3. 조직적 학교폭력 가중처벌 규정 신설 학교폭력은 단순한 학생 간 다툼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다음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간 집단 괴롭힘 사이버불링 집단폭행 금품갈취 성적 괴롭힘 강제 심부름 및 협박 특히 피해자가 장기 치료를 받거나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은 경우에는 처분 수위를 상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계획범죄 가중요소 도입 인터넷, SNS, AI 등을 이용하여 범죄를 계획한 경우 공범을 모집한 경우 증거인멸 방법을 사전에 준비한 경우 에는 계획성이 인정되는 만큼 가중요소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단순 충동범죄와 계획범죄를 구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될 것입니다. 5. 피해자 보호 중심 제도 강화 현행 제도는 가해자의 교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피해자의 회복 역시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다음 제도의 확대를 요청합니다.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법률 지원 접근금지 명령 강화 피해 회복 프로그램 운영 국가 차원의 상담 지원 확대 6. 교정 프로그램 의무화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게는 심리상담 인성교육 직업교육 가족치료 등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처분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 본 청원은 모든 미성년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소년 보호 원칙은 유지하되, 중대한 범죄와 반복 범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하고, 동시에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를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범죄를 저질렀을 때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회적 기준을 확립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청소년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공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련 법률 개정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내용은 재가 말주변이없어 AI의 힘을빌려 정리한 내용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1.~2026.08.10.
D-10
교육부
학교폭력 규정 재정비 해주세요!
축구 동아리 지각 문제와 같은 사소한 갈등을 무기로 삼아 상습적으로 학교폭력(학폭) 신고를 남발하는 특정 학생의 행태, 그리고 이를 방관할 수밖에 없는 학교 현장의 무력함을 고발합니다. "사소한 갈등이나 개인적 불만을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 제도를 악용·남발하는 행위를 제지하고, 학교와 교사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중재권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폭 제도의 사유화 및 남발: 동아리 지각 여부 등 일상적인 사소한 문제를 빌미로 다수의 학생을 학폭으로 신고하고 있으며, 본인의 뜻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학폭 거리'를 만들어 상습 신고하고 있습니다. 화해 거부 및 교육청 이관: 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나 화해를 절대 거부하고, 모든 사안을 교육청 심의위원회로 강제 이관시켜 피신고 학생들과 그 가족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의 무력화: 학교와 교사 역시 해당 학생의 악의적인 성향과 보복성 신고임을 인지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상 신고가 접수되면 무조건 절차를 진행해야만 해 아무런 도움이나 중재를 주지 못하는 무력한 상황입니다. 악의적·상습적 학폭 신고에 대한 필터링 제도 마련: 신고 내용이 명백히 경미하거나 사소한 보복성 소지가 다분한 경우, 무조건적인 교육청 이관을 제한하는 심사 기준을 강화해 주십시오. 학교 및 교사의 권한(중재권) 강화: 학교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교사가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종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과 면책권을 부여해 주십시오. 무고 및 허위 신고에 대한 페널티 도입: 학폭 제도를 개인의 보복 수단으로 악용해 다수의 학생에게 피해를 준 경우,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조치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7.11.~2026.08.10.
D-10
교육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회 및 행정심판위원회 전문성 부족 문제 시정
학교폭력의 피해는 사회 전반에 커다란 이슈를 던지고 있습니다. 학폭 가해자는 대학 진학이 어려운 정부대책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교육지원청에서 개최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부실한 운영으로 사건에 대한 공명정대함이 없고 이를 보완해야할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마저도전문성이 부족하여 제대로 된 구제가 어렵습니다. 사건현장에 최초 출동한 119구급대원의 신고로 교육지원청보다 수사 기능이 뛰어난 경찰에서 5개월간 수사로 폭행으로 검찰로 송치된 사건을 행정청이 다르다는 이유로 경찰조사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부실 처리를 했고 이를 바로잡아야할 행정심판위원회 마저도 허술한 사안조사 및 법리검토로 기각된 사안이 고등법원에서 폭행으로 판결이 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건의 피해자 입니다. 교육청의 무책임 무능력한 행위와 더불어 각 교육청 사안을 방관하고 있는 교육부의 무책임으로 인해 더 이상 피해를 입는 국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학폭사안 중 형사소송이 진행중인 특별 사안은 교육청이 아닌 교육부 직할 행정심판위원회를 구성해서 경찰 조사와 교육지원청 조사의 진위 여부 확인 후 판결하는 학폭 개정안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1.~2026.08.10.
D-10
법무부
친인척 계절근로자 초청관련 청원입니다
안녕하세요.현재 전남 함평에서 농.임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국제결혼후 집사람 사촌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농장일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사촌들이 자녀 양육문제와 혼인등의 사정으로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겨절근로자 제도가 개정되어 기존의 근로자들 외에는 새로 사촌들을 초청할수 없게 변경되었습니다.현행 제도에서는 가족과 그 배우자로 초청이 제한 되어 있는데 가족이 없거나 아직 어려서 또는 나이가 많아서 초청할수 없는 경우에는 초청하고 싶어도 초청할 사람이 없게 됩니다.저 또한 곧 큰처남이 결혼하게 되어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면 초청할 수 있는 사람이 한명도 없게 됩니다. 농업이 많이 기계화 되었다고는 하지만 소농이나 특정작업에는 인력이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농촌에서 인력수급이 얼마나 어려운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시면 모르실 겁니다. Mou로 들어온 계절근로자나 불법체류자나 기타등등의 인력도 농번기에는 구할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물론 계절근로자가 인권문제 임금체불 문제 불법체류문제등의 여러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전체적으로 허용해 줄 수 없다면 그동안 초청중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농가에 한해서 상벌점 제도를 도입해 조건이 되는 농가에는 사촌들을 초청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나라는 사계절이 존재하기에 특정 시기에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면 농사를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 시기에 인력이 없어서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6.07.11.~2026.08.10.
D-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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