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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리그 오브 레전드 등 온라인 게임 과몰입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 제도 마련을 청원합니다
청원 취지 저는 리그 오브 레전드(이하 롤)를 오랫동안 플레이해 온 30대 청년입니다. 게임 자체의 완성도와 e스포츠 산업의 성과(페이커 선수와 T1의 국제대회 우승 등)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 자신을 포함해 주변의 많은 청년들이 이 게임에 과도하게 몰입하면서 시간과 돈, 그리고 삶의 기회를 잃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국가 차원의 관리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청원을 올립니다. 문제점 첫째, 이용 시간에 대한 제약이 사실상 없습니다. 청소년 셧다운제 폐지 이후 심야·새벽 시간대를 포함해 어느 시간대든 무제한 접속이 가능하며, 한 판 한 판이 주는 강한 보상 자극(도파민) 구조로 인해 스스로 절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는 성인에게도 알코올·도박과 유사한 중독적 소비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둘째, 경제적 낭비가 큽니다. PC방 이용료, 스킨 등 확률·치장형 유료 결제, 그리고 명백히 약관 위반이자 사기 피해로 이어지는 계정(아이디) 거래까지, 청년층의 지출이 생산적인 방향과 무관하게 소모되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카카오 오픈채팅방 등에서 계정 거래와 대리 게임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셋째, 매칭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특히 '칼바람 나락(무작위 총력전)' 모드는 별도의 랭크(등급) 시스템 없이 운영되어, 실력과 무관한 매칭 속에서 이용자들이 승패에 대한 보상 없이 반복 플레이만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과거 스타크래프트 래더처럼 승률에 따라 비슷한 수준의 이용자끼리 경쟁하는 체계가 없다는 점은, 건전한 경쟁보다 무한 반복 소비를 유도하는 요인이 됩니다. 청원 사항 첫째, 정부(문화체육관광부·게임물관리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국내 서비스 중인 대형 온라인 게임에 대해 과몰입 방지 장치(이용 시간 안내·자율 제한 기능 강화, 심야 시간대 보호 장치 등) 도입을 권고·의무화하는 제도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계정 거래·대리 게임 등 게임 관련 불법·탈법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 근거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게임사(라이엇 게임즈 코리아)에 대해 '무작위 총력전(칼바람 나락)' 등 비랭크 모드에도 등급 기반 매칭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개선을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입니다. 맺음말 우리 민족은 양궁을 비롯해 손끝의 재능으로 세계 무대에서 성과를 내 온 저력이 있습니다. 그 재능과 청년들의 시간이 절제 장치 없는 게임 소비에만 흘러가지 않도록, 국가가 미래를 위해 최소한의 관리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9.~2026.09.28.
D-13
보건복지부
남성 난임 지원 확대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남성 난임, 특히 무정자증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한 가족의 구성원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성 난임에 비해 남성 난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남성 난임은 결코 드문 질환이 아닙니다. 전체 난임 부부의 상당수에서 남성 요인이 관련되어 있으며, 무정자증과 같은 질환은 자연임신이 어려워 고가의 검사와 시술을 반복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무정자증 환자의 경우 유전자검사, 호르몬검사, 고환초음파, 조직검사, TESE 및 micro-TESE 등의 정자채취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검사와 시술은 높은 비용과 제한된 의료 인프라로 인해 환자와 가족에게 큰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 남성 난임 연구 및 전문 의료 인프라 확대 - 남성 난임 및 무정자증 관련 국가 연구 지원 확대 - 전문 진료센터 및 시술 병원 육성 - 정자채취술(TESE, micro-TESE) 및 남성 난임 분야 전문 인력 양성 - 남성 난임 검사 및 시술비 지원 확대 - 유전자검사, 호르몬검사, 고환초음파 등 필수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및 지원 확대 - TESE, micro-TESE 등 정자채취술에 대한 지원 강화 - 시험관 시술 과정에서 남성 난임 환자도 실질적인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난임 환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 - 남녀 모두를 위한 난임 휴가 및 유급휴가 제도 확대 - 검사 및 시술 과정에서의 직장 내 불이익 방지 저출산 문제는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수많은 부부들이 경제적 부담과 제도적 한계 때문에 희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남성 난임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 확대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부디 남성 난임 환자와 그 가족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9.~2026.09.28.
D-13
행정안전부
언제까지 국민에게 특정 프로그램 구매를 강요합니까? 공공 문서 표준화 및 HWP 의존 탈피 촉구
1. 제안 배경 및 현장의 실태 (전국민적 Pain Point) 현재 대한민국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등에서 발간하는 공고문과 제출 서식은 여전히 특정 민간 업체의 독자 규격 파일 형태(HWP/HWPX)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 대학생, 취준생, 외주 프리랜서, 스타트업 및 민간 기업들은 오늘날 Windows뿐만 아니라 macOS, iOS, Android, Linux 등 다양하고 현대적인 디바이스 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합니다. 공공기관의 문서 하나를 작성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국민 전체가 다음과 같은 기형적인 고통과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뷰어로 보세요"라는 허구와 유료 구매 강요 정부는 무료 뷰어를 대안으로 제시하지만, 뷰어는 단지 '열람'만 가능할 뿐 신청서나 서식의 빈칸을 입력·편집할 수 없습니다. 즉, 단 한 번의 공공 서식 제출을 위해 민간인과 기업은 울며 겨자 먹기로 유료 프로그램을 구매하거나 구독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버전 차이로 인한 '표 터짐'과 서식 깨짐 잔혹사 작성자와 수신자(담당자)의 한글 프로그램 버전(2018, 2020, 2022, 2024 등)이나 설치된 폰트가 조금만 달라도 표가 통째로 밀리거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등 서식이 심각하게 깨집니다. 이로 인해 내용과 무관하게 서식 오류로 불이익을 받을까 봐 제출 직전까지 극심한 스트레스와 소모적인 수정 작업에 시달립니다. OS 차별 및 모바일 환경과의 완전한 단절 macOS용 프로그램은 Windows 버전에 비해 기능이 현저히 부실하고 오류가 잦아 정상적인 작성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모바일로 업무를 처리하는 시대에 HWP 파일은 스마트폰에서 즉시 확인하거나 수정하기가 매우 까다로워 스마트 행정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해외 협력 차단 및 글로벌 갈라파고스화 HWP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공공기관만 사용하는 독자 포맷입니다. 해외 바이어, 외국인 파트너, 글로벌 투자자에게는 열리지도 않는 '의문의 파일'일 뿐이며, 이를 매번 PDF나 Word로 재변환해야 하는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2. 특정 문서 규격 고수가 가져오는 국가적 손실 첫째, 행정 편의주의로 인한 민간 생산성 저하 국민과 기업은 본연의 창의적인 업무나 사업 준비보다 '문서 깨짐 수정', '뷰어 및 전용 프로그램 설치', 'OS 가상화 환경 구축' 등 본질과 무관한 일에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둘째, 특정 민간 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구조적 독점 보장 공공기관이 특정 업체의 파일 포맷만을 고집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특정 민간 기업의 시장 독점권을 보장해 주는 꼴이며, 국민에게 특정 제품 구매를 법적·행정적으로 강요하는 불공정 구조입니다. 셋째, 공공 데이터의 개방성 및 AI 활용 저해 폐쇄적인 독자 규격 파일은 최신 AI 기반 데이터 추출, 머신러닝, 자동화 워크플로우(Workflow)와의 연동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는 대한민국 공공 데이터의 활용 범위를 제한하고 디지털 정부의 경쟁력을 스스로 갉아먹는 행위입니다. 3. 구체적인 개선 요구 사항 (대안 제시) 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미 '디지털 플러그인 프리' 및 공공 웹 표준화를 추진해 온 바 있습니다. 이를 실질적인 서식 작성 및 제출 단계까지 전면 확대하기 위해 다음 조치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공공 서식의 웹(HTML5) 기반 전면 전환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나 구매 없이, 인터넷 브라우저상에서 직접 서식을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는 웹 기반 폼 입력 시스템을 공공 표준으로 지정해 주십시오. 범용 및 개방형 포맷(ODF, PDF, DOCX) 제출 병행 의무화 파일 형태 제출이 불가피할 경우 HWP뿐만 아니라 MS Word(DOCX), 개방형 표준(ODF), PDF 등으로도 제한 없이 제출받고 정상 처리되도록 공공기관 지침을 전면 개정해 주십시오. 지원사업 및 행정 서식의 OS 차별 금지 원칙 수립 특정 OS나 특정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공공 서비스 접수조차 불가능한 불합리한 행정 진입장벽을 전수 조사하고 즉각 개선해 주십시오. 4. 결론 과거 특정 국내 소프트웨어를 보호하고 육성한다는 명분으로 시작된 관행이, 30년이 지난 지금은 민간의 혁신과 일상 효율을 발목 잡는 '디지털 규제'이자 '국민적 피로'로 변질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민이 정부의 문서 도구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국민의 다양한 업무 환경에 맞춰야 합니다. 부디 현장 실무자, 기업인, 취준생, 그리고 일반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과감한 공공 문서 표준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9.~2026.09.28.
D-13
문화체육관광부
NC소프트 게임사의 불투명한 매크로 제재 및 이용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저는 리니지 게임을 정상적으로 이용하던 중 2026년 7월 20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사유로 계정 이용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저는 직접 수동으로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었으며,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게임사에 로그 기록과 접속 기록 등 관련 내용을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며, 오탐지 가능성이 있다면 제재를 해제해 줄 것을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고객센터에서는 동일한 답변만 반복될 뿐, 어떤 근거로 제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재검토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용자로서는 제재가 적절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이용자들의 경험담을 보면, 저와 비슷하게 정상적으로 게임을 이용했음에도 매크로 사용으로 제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모두 오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현재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이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게임사는 불법 프로그램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동시에 정상적인 이용자가 잘못된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자동 탐지 시스템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며, 오탐지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재검토하고 구제할 수 있는 절차 역시 중요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게임사의 자동 탐지에 의한 계정 제재 시 재심 절차를 법적으로 의무화. 이용자의 이의 제기에 대해 객관적인 로그와 근거를 바탕으로 재검토하도록 제도화. 오탐이 확인된 경우 제재 해제와 적절한 구제 절차를 마련.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게임사에 운영 투명성 및 이용자 권리 보호 기준을 마련. 관계 기관에서도 게임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제재와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 제도를 검토해 주십시오. 게임은 많은 국민이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디지털 서비스입니다.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는 엄정하게 제재해야 하지만, 정상적으로 게임을 이용한 사람까지 충분한 설명이나 재검토 없이 제재를 받는 일이 반복된다면 이용자의 권익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습니다. 부디 게임사의 제재 절차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9.~2026.09.28.
D-13
문화체육관광부
크레이지아케이드 서비스종료 철회 요구
크레이지아케이드는 2001년 서비스를 시작한 대한민국 대표 온라인 게임으로, 수많은 국민들의 어린 시절과 함께한 소중한 문화 콘텐츠입니다. 단순한 게임을 넘어 세대를 아우르는 추억과 공동체의 공간으로 자리 잡아 왔으며, 대한민국 온라인 게임 산업의 역사와 함께 성장해 온 상징적인 작품입니다. 크레이지아케이드는 넥슨의 붐힐(BnB) IP 세계관을 대표하는 게임입니다.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던 카트라이더, 에어라이더, 버블파이터, 카트라이더 드리프트가 차례로 서비스를 종료한 상황에서, 현재 크레이지아케이드는 붐힐 IP를 대표하는 마지막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넥슨은 크레이지아케이드 서비스 종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게임이 사라지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게임 문화의 중요한 자산이 사라지는 일이며, 오랜 기간 게임을 이용해 온 소비자들에게도 큰 피해를 주는 결정입니다. 청원 내용 첫째, 크레이지아케이드는 여전히 이용자가 존재하는 서비스입니다. 오랜 서비스 기간 동안 이용자 수가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도 많은 이용자들이 게임을 즐기고 있으며 커뮤니티 활동과 게임 내 거래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과거보다 매출이 감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서비스를 종료하는 것은 현재 이용자들의 권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장기간 판매된 유료 아이템과 소비자 신뢰 문제입니다. 넥슨은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유료 아이템을 판매해 왔으며, 일부 아이템은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획득할 수 있는 상품들이었습니다. 이용자들은 게임 서비스가 지속될 것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러한 상품을 구매해 왔습니다. 그러나 서비스 종료가 결정되면서 이용자들이 수년간 구매하고 축적해 온 디지털 자산은 사실상 가치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시된 환불 정책 또한 일부 최근 결제 내역에 한정되어 있어 장기간 게임을 이용해 온 소비자들의 상실감을 충분히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환불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과 소비자 간 신뢰의 문제이며,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이용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크레이지아케이드는 문화적 보존 가치가 있는 게임입니다. 대한민국 게임 산업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문화 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크레이지아케이드는 그 역사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작품입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어린 시절 친구들과 함께 즐겼던 추억의 공간이며, 대한민국 온라인 게임 문화의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이러한 게임이 단순한 수익성만을 이유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문화적 관점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넥슨은 크레이지아케이드 서비스 종료 결정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자들과의 공개적인 소통을 통해 장기 운영 방안, 축소 운영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및 관계 기관은 장기 서비스 게임 종료 시 소비자 권익 보호와 디지털 자산 보호 방안 마련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레이지아케이드가 대한민국 게임 문화유산으로서 갖는 가치를 고려하여 서비스 유지 또는 보존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레이지아케이드는 단순한 게임이 아닙니다. 수많은 국민들의 추억이 담긴 대한민국 게임 문화의 한 페이지입니다. 부디 서비스 종료 결정을 철회하거나, 이용자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9.~2026.09.28.
D-1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청소년 SNS 가입 제한 및 가입조건 강화 촉구: 무너지는 아이들의 원인은 심리검사가 아니라 'SNS 중독'입니다
■ 청원 취지 지금 대한민국 아이들의 영혼과 미래가 스마트폰 화면 속, 악마 같은 알고리즘과 자극적인 숏폼 콘텐츠 안에서 잿더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한 가정의 교육 실패가 아니라, 국가적 재난입니다. 더 늦기 전에 국가가 전면에 나서서 청소년의 SNS 가입 조건을 강력히 제한하고 제도를 법제화하여, 사지로 내몰리는 우리 아이들을 구출해 주시기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청원합니다. ■ 청원 내용 "화면을 끄니 비로소 아이들이 웃으며 운동장으로 뛰어나갑니다."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 SNS 전면 금지법'을 통과시킨 호주에서 들려오는 기적 같은 목소리입니다. 국가가 법으로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가입을 강력하게 막아서자, 스마트폰의 노예로 살던 아이들이 화면을 내려놓았습니다. 숨이 막히던 집안에 가족들의 대화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SNS라는 독약을 차단하자마자 아이들의 소중한 '일상'과 '정신'이 기적처럼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참담하다 못해 피눈물이 납니다. 가정에서 아이가 어릴 때 미디어를 철저히 통제하고, 그 흔한 식당에서조차 단 한 번도 스마트폰을 쥐여주지 않으며 애지중지 키운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학교라는 '사회'에 발을 디디는 순간, 부모의 이 눈물겨운 노력은 단 하루 만에 무력화됩니다. 주변 환경 전체가 거대한 미디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중학교만 가도 학교 숙제 공지, 수행평가 준비, 학급 소통이 전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핸드폰을 사주지 않으면 내 아이는 학교에서 숙제조차 확인하지 못하는 '미아가 되고 왕따'가 되는 구조입니다. 부모가 사주고 싶어서 사주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 시스템과 또래 문화가 아이들의 손에 강제로 스마트폰을 쥐여주고 있는 것이 잔인한 현실입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이제 '디지털 격차'가 새로운 빈부격차의 상징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최근 육아정책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청소년 자녀의 스마트폰 및 컴퓨터 이용 시간이 확연히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정은 고가의 오프라인 사교육, 다양한 문화 체험, 스포츠 활동으로 아이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부모가 밀착 관리(디지털 페어런팅)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생계를 위해 밤낮없이 일해야 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은 아무런 보호막 없이 하루 평균 6.7시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스마트폰 홀로 방치되어 알고리즘의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중독마저도 부모의 소득에 따라 대물림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실효성 없는 ‘심리검사’만 하며 원인을 방치할 것입니까? 요즘 학교마다 마음 건강이 무너진 아이들이 넘쳐납니다. 정부와 교육청은 예산을 들여 아이들에게 심리검사를 하고, 우울증 고위험군을 찾아내 상담을 받게 합니다.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원인은 그대로 둔 채 치료약만 쥐여주면 아이들이 나아집니까? 하루 종일 뇌를 마비시키는 SNS와 숏폼이라는 '진흙탕'에 아이들을 빠뜨려 놓고, 일주일에 한 번 상담실에서 진흙을 닦아주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문제의 진짜 원인은 아이들의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SNS입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매년 늘어나는 우울증 아이들의 통계를 내며 심리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독약 같은 SNS로 통하는 문을 법으로 걸어 잠그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목을 죄고 있는 SNS와 숏폼의 치명적인 단점들을 고발합니다. 1. 잔인한 도파민 중독과 '뇌 기능 마비' (팝콘 브레인) 10초짜리 짧고 강렬한 자극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아이들의 뇌는 전두엽 기능이 마비됩니다. 뇌가 팝콘처럼 톡톡 튀는 강한 자극에만 반응하게 되어, 현실의 소소한 행복이나 학업에는 전혀 집중하지 못하는 잔인한 중독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깊이 생각하고 인내하는 능력 자체가 퇴화하고 있습니다. 2. 24시간 꺼지지 않는 지독한 영혼의 마비 SNS의 알고리즘은 아이들이 밤을 새우게 만듭니다. 좋아요와 댓글의 늪에 빠져 스스로 스마트폰을 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극심한 수면 부족은 성장기 아이들의 육체를 무너뜨리고, 일상적인 학교생활과 건강한 성장의 기회를 통째로 앗아갔습니다. 3. 화려한 가짜 세상이 주는 '지독한 우울증과 박탈감' SNS 화면 속 보정된 외모, 화려한 일상과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아이들은 깊은 절망을 학습합니다. 청소년기 자아형성에 가장 치명적인 '상대적 박탈감'을 매일 주입당하며, 대한민국 청소년 우울증과 자해, 자살률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4. 범죄와 사이버 불링의 무방비 구덩이 학교 울타리를 넘은 온라인 따돌림과 괴롭힘은 아이들을 숨 쉴 곳 없는 지옥으로 내몹니다. 또한, 익명성 뒤에 숨은 불법 도박, 마약, 성범죄 광고가 아무런 여과 없이 아이들의 화면에 배달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거대한 범죄 시장에 아무런 방패막이 없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위정자 여러분. 글로벌 기업들이 수조 원을 벌기 위해 만든 '돈벌이용 알고리즘'은 자제력이 약한 성장기 아이들의 의지나 개별 가정의 훈육으로 이겨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학교 시스템이 변했고 사회가 변했습니다. 부모에게만 "알아서 잘 지도하라"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입니다. 이제는 사후약방문식 심리검사와 상담을 넘어, 아이들을 망치고 있는 근본적인 불씨를 꺼야 합니다. 호주를 시작으로 전 세계 선진국들이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SNS 규제의 칼을 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기업들의 눈치를 보며 주저할 시간이 없습니다. 실효성 있는 강력한 연령 검증 제도를 도입하고, 청소년의 SNS 가입 조건과 규제를 청소년 보호법 수준으로 강화해 주십시오. 가정의 빈부격차와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이 차가운 액정 화면 속 가짜 세상에서 걸어 나와 친구의 손을 잡고 푸른 운동장을 뛰놀 수 있 도록, 제발 국가가 법이라는 가장 단단한 울타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눈물로 호소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9.~2026.09.28.
D-1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청소년 보호로 포장된 정치적 여론통제, 14세 미만 SNS 규제 법안을 반대합니다.
1. '청소년 보호'라는 말 뒤에 숨은 집권당의 치졸한 여론 검열 의도를 규탄합니다.정부와 집권 여당은 청소년의 정신 건강과 범죄 예방 등 그럴듯한 명분을 앞세워 만 14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인 핑계일 뿐, 본질은 현 정권에 불리하게 돌아가는 청소년층의 비판 여론을 억누르려는 독재적 발상입니다. 현재 청소년들은 틱톡, 인스타그램 릴스, 유튜브 쇼츠 등 디지털 광장에서 정권의 실정을 풍자하고 사회적 의제를 발굴하며 무서운 결집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권당은 선거권을 갖기 전 단계의 청소년들이 SNS를 통해 정권 비판적 성향을 갖게 되는 것을 극도로 경게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청소년들의 소통 창구 자체를 원천 봉쇄하려 하고 있습니다. 2. '부모 동의 의무화'는 청소년의 독립적 가치관을 말살하고 기성세대의 정치적 부속물로 가두는 행위입니다.이번 규제의 핵심인 '가입 시 부모 동의 의무화'는 청소년을 주체적인 시민이 아닌 '부모의 소유물'로 취급하는 반민주적인 악법입니다. 특정 정치적 성향이 강한 4050 부모 세대의 통제 시스템 안으로 청소년들을 강제로 밀어 넣음으로써, 아이들이 독자적으로 정보를 습득하고 비판적 사고를 기를 기회를 완전히 박탈합니다. 이는 부모의 정치적 필터를 거친 정보만 소비하게 만들어 기성세대의 정치 지형을 대물림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입니다. 국가가 법으로 청소년을 '정치적 유아화' 상태에 묶어둠으로써, 정권에 저항하지 못하고 다루기 쉬운 수동적인 대중으로 길들이겠다는 속셈을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3. 과거 '게임 셧다운제'의 실패를 반복하는 위헌적 기본권 침해 법안을 당장 폐지하십시오.대한민국은 이미 2011년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게임 셧다운제'를 도입했다가, 아무런 실효성 없이 청소년의 기본권만 침해하고 산업을 위축시킨 끝에 10년 만에 누더기가 되어 폐지했던 뼈아픈 역사적 경험이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오늘날 청소년들에게 단순한 놀이터가 아니라 시사 뉴스, 사회적 의제를 접하고 학습하는 거대한 정보 접근 창구입니다. 이를 국가가 법으로 가로막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청소년의 '행복추구권', '통신의 자유', '정보 접근권'을 정면으로 유린하는 위헌적 처사입니다. 기술적 우회나 명의 도용 등 실효성 없는 규제로 국민 갈등만 부추기지 말고, 청소년을 억압의 대상이 아닌 존중받아야 할 미래의 시민으로 대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9.~2026.09.28.
D-1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7월 7일부터 시행된다는 정보통신망법에서 혐오나 모독 표현의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철회 입장을 표합니다.
기준이 너무 모호합니다. 특히 규제한다는 혐오나 모욕이라는 표현의 기준이 너무 모호합니다. 고구려사 왜곡하고 강탈하는 동북공정에 대해 정당하게 분노하는 표현을 해도 중국이라는 특정 국가를 모욕했다는 이유에서 법적으로 불이익 받을 개연성 있을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혹은 홍콩 독립이나 중국 영토라고 불리는 영역 안에서 한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중국에 불합리적이고 반인권적으로 점령당한 티베트, 위구르, 내몽골 등 한족이 아닌 다른 민족 집단의 독립을 지지하는 발언을 해도 특정 국가를 모독하거나 혐오했다는 이유로 규제를 받을 개연성이 커집니다. 고구려와 고구려를 이어받은 북방의 여러 예맥한계 민족 후계 국가들을 지키기 위해 중국의 역사 왜곡 및 강탈 사업인 동북공정에 분노를 표현하면 동북공정에 동조하는 특정 집단의 신고 테러를 받으면 그 게시글을 올린 사람과 그 사람의 계정에 불이익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중국 영토라고 지칭하는 영역에 반인권적으로 지배당하는 여러 소수민족 독립이나 홍콩 및 대만 독립 지지를 표현하는 콘텐츠도 반대 집단의 신고 테러로 인해 해당 계정과 그 계정 주인이 불이익 받을 위험도 있을 것이고요. 도대체 특정 국가나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모욕의 기준은 뭐고 혐오 표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고구려와 그 후계국가들의 역사를 지키기 위한 동북공정을 향한 분노 표현과 행동도 혐오 범주에 속합니까? 중국 내 소수민족 독립 지지 표현도 혐오 표현입니까? 그 기준의 모호성을 이유로 저는 이런 법안에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철회해야한다는 입장을 표명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9.~2026.09.28.
D-13
국토교통부
공공기관 통근버스 운행종료에 대한 재검토 및 시외버스 노선 확대 및 신설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혁신도시에 위치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대통령님께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도 불구하고 정주률이 낮아서 효과가 없다고 하셔서, 국토교통부의 '이전 공공기관 관외 통근버스 운영 관련 조치계획 제출협조' 및 고용부의 '공공기관 통근버스 정주여건 관련 조치계획'에 따른 정부치침에 따라 공동통근버스 수도권 노선이 2026년 6월 30일부로 운행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일정 부분 수긍이 되지만,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소속기관 근처에 살지 고민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것은 가족과 함께 이사 가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희라고 상당 시간을 출퇴근에 할애하며 신체적으로 안 힘든 것이 아닙니다. 새벽에 출근해서 밤 늦게 퇴근하는 일과에 업무와 가정일로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는 생활을 지속하고 있지만, 생계를 위해 가족들 생각하며 수도권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아마 상당수의 직원들은 통근버스가 없어져도 충북혁신도시로 이사하지 못하고 자차를 이용하거나 시외버스로 출퇴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기름값 상승으로 자차로 매일 출퇴근하기도 어렵고, 자차로 다녀도 장거리 운행으로 업무에 집중하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충북혁신도시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아서 KTX가 없고, 시외버스의 경우 출퇴근시간대에 운행하는 시외버스는 남부터미널에 몇대밖에 없습니다. 동서울 터미널도 있지만 출근시간대에 충북혁신도시로 오는 버스는 아예 없습니다. 간곡히 바라기는 통근버스가 계속 운행되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행되어 송구스럽습니다만, 공공기관마다 직원의 복리후생비 등 다른 부분의 지출을 줄여서 운영했지 일각에서 비판하시는 것처럼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근버스가 폐지될 경우 출퇴근으로 더 힘들어져서 업무집중도가 떨어지고, 이직률도 높아지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통근버스 운행을 계속 운영하기 어려우시다면, 충북혁신도시로 이사하지 못하는 직원들의 사정도 헤아려주셔서, 시외버스를 확대한 후 폐지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때 남부터미널, 동서울터미널 외에도 서울에 임시로 운영되는 시외버스터미널도 포함해서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컨대, 상봉터미널이 폐쇄되었지만 임시로 원주와 문막, 구리로 가는 시외버스가 운행 중입니다. 원주혁신도시도 시외버스가 가는데 충북혁신도시로 가는 시외버스도 신설되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도 사당 등에서도 시외버스가 운행 중인데 가용한 시외버스터미널을 모두 활용해서 노선을 늘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요청드렸었지만, 충청북도에서 "현재 운수업계는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도 이용객 저조, 운수종사자의 잦은 퇴사와 52시간 근로시간 준수로 인하여 안정적인 노선 운행이 어려워 다수 노선이 휴업 및 감회 운행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운수업계의 여건(운수종사자 채용 등)이 개선되면 운수업체와의 협의(수송수요 분석, 운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를 통하여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고 답변받았습니다. 7월부터 어떻게 출퇴근할지 막막합니다. 대통령님께서 대선때 충북혁신도시에 방문하셔서 교통, 정주여건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들으셨듯이 이번에 한번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긴긴밤"이라는 동화를 보면, 어린 펭귄이 위급한 상황에 노든을 구하기 위해 "나는 울면서 노든의 주변에 똥을 뿌렸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읽으면서 눈물 흘렸지만, 저도 할 수 있는게 없고 너무 막막해서 아무도 안들어줄 것 같고, 누군가는 비난의 칼날을 치켜세울 것 같은 상황인 줄 알면서 글을 올립니다. 공공기관 직원들이 세금을 낭비하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저희도 그저 생계를 위해, 가족과 살기 위해 새벽에 길을 나서는 노동자일 뿐임을 넓은 마음으로 혜량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9.~2026.09.28.
D-13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발코니·테라스·화장실 흡연으로 다른 세대에 간접흡연 피해를 주는 행위의 제도적 규제 요청
[청원 내용] 본 청원은 공동주택 관리 절차만을 개선해 달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공동주택의 발코니, 테라스, 화장실, 다용도실, 창가 등에서 피운 담배연기가 창문이나 환기구를 통해 다른 세대의 주거공간으로 넘어오는 문제를 간접흡연 피해로 보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기준과 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보건정책 청원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하더라도, 간접흡연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과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련 제도의 개선 필요성은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신의 집에서 발생한 담배연기라도 다른 집으로 넘어가면 개인의 문제로만 볼 수 없습니다. 저는 화성시 소재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창문을 열어 환기할 때 거실과 인접한 방으로 담배 냄새가 반복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관리사무소에서도 안내방송과 의심되는 세대에 대한 연락 등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해주었습니다.그러나 상대 세대가 흡연 사실을 부인하거나 자제 요청에 따르지 않으면 관리사무소가 추가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많지 않습니다. 피해 주민은 냄새가 들어올 때마다 창문을 닫아야 하고, 같은 민원을 반복해서 제기하게 됩니다. 현재 제도에서는 공동주택 세대 안에서 피운 담배라는 이유로 피해 확인과 규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흡연으로 발생한 담배연기와 담배 성분이 자기 집의 경계를 넘어 다른 사람의 집 안으로 들어간다면, 더 이상 한 사람의 사생활이나 개인적인 선택으로만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흡연자는 흡연 장소를 옮기거나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피해 주민은 자신의 집에서조차 창문을 닫고 환기를 포기하는 것 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어린아이, 노인,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처럼 간접흡연에 취약한 사람이 거주하는 집으로 담배연기가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상황을 단순한 이웃 간 갈등으로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2. 흡연자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이웃의 생명과 건강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주거공간에서 생활방식을 선택할 자유와 흡연자의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흡연자의 선택으로 발생한 담배연기가 다른 세대의 주거공간으로 넘어가는 순간에는 비흡연자의 생명과 건강, 담배연기를 마시지 않을 권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8월 26일 선고한 2003헌마457 결정에서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과도 연결되는 기본권이므로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고,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위 결정이 공동주택 세대 내부의 모든 흡연을 곧바로 금지한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다만 흡연자의 자유와 비흡연자의 생명·건강권이 충돌할 때 국가가 어느 권리를 우선하여 보호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장소에는 간접흡연을 막기 위한 금연구역과 단속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민이 가장 안전하게 생활해야 할 자신의 집에서는 다른 세대에서 넘어오는 담배연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이라는 이유로 피해 주민에게 창문을 닫고 참으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3. 모든 세대 내부의 흡연이 아니라 다른 세대에 담배연기를 유입시키는 행위를 규제해 주십시오. 개인의 집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흡연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거나, 공무원과 관리사무소 직원이 세대 안을 수시로 확인하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발코니, 테라스, 화장실, 다용도실, 창가 등에서 흡연하여 발생한 담배연기 또는 담배 성분이 다른 세대의 주거공간으로 유입되어 간접흡연 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규제해 달라는 것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또는 관련 법률에 다음과 같은 원칙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는 세대 안에서 흡연하여 발생한 담배연기 또는 담배 성분이 다른 세대의 주거공간으로 유입되어 간접흡연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는 대상은 자신의 집에서 담배를 피운 사실 자체가 아니라, 담배연기와 유해성분을 다른 사람의 주거공간으로 넘어가게 하여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이와 같이 규제 대상을 한정하면 개인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이웃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4. 피해자의 말만으로 처벌하지 않도록 단계적인 절차를 마련해 주십시오. 담배 냄새가 난다는 신고 한 번만으로 특정 세대를 처벌해 달라는 요청도 아닙니다. 사생활 침해와 잘못된 신고를 방지하면서도 반복 피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단계적인 절차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피해 발생 일시, 장소, 유입된 창문이나 환기구, 지속시간 등을 일정한 서식으로 기록합니다. 둘째, 관리사무소가 해당 동과 인접 세대에 간접흡연 피해 예방 안내를 실시합니다. 셋째, 피해가 반복되면 공용 환기구, 배기설비, 외벽과 창문 주변 등 관리주체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유입 경로를 점검합니다. 넷째, 반복적인 발생 기록, 복수 주민의 진술, 관리사무소 직원의 현장 확인 등 객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에 서면으로 흡연 중단을 권고합니다. 다섯째, 권고 이후에도 피해가 계속되면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와 공동주택 담당 부서가 함께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섯째, 충분한 안내와 시정 요청 이후에도 다른 세대에 간접흡연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세대의 정보를 다른 주민에게 공개하거나 세대 내부에 강제로 출입하지 않더라도, 발생 기록과 현장 확인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피해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가 중요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집으로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담배연기 피해를 전혀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두 권리를 함께 보호할 수 있는 절차를 국가가 마련해야 합니다. 5. 보건복지부가 간접흡연 피해의 확인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공동주택 간접흡연 문제는 피해가 눈에 잘 보이지 않고, 냄새만으로 정확한 발생 세대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관련 연구와 시범사업을 통해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확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동주택 세대 간 간접흡연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와 조사 방법 연구 나. 피해 발생 기록, 현장 냄새 확인, 미세먼지와 담배 관련 물질 측정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는 판단 기준 마련 다. 어린아이, 노인,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등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세대에 대한 보호기준 마련 라. 보건소가 반복적인 공동주택 간접흡연 민원에 상담과 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절차 마련 마. 관리사무소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표준 안내문, 확인서, 권고서 등 서식 마련 바.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공동주택 환기구와 배기시설을 통한 담배연기 유입 방지대책 마련 사. 일부 지역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간접흡연 피해 확인 및 조정 시범사업 실시 모든 피해를 한 번에 완벽하게 측정하기 어렵더라도, 아무런 기준이 없는 현재보다 발생 기록과 현장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 담배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목적도 국민의 건강 보호에 있습니다. 담배에는 각종 조세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담배에 부담금이 부과된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에 특정한 법적 책임이 곧바로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가가 담배의 제조와 판매를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담배 소비를 줄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면, 담배로 발생한 피해가 흡연자 본인을 넘어 아무런 선택권이 없는 이웃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정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담배 판매와 부담금 부과는 국가가 관리하면서 다른 사람의 집으로 넘어오는 간접흡연 피해는 개인 간 분쟁이라는 이유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어린아이와 노약자가 자신의 집 안에서까지 원하지 않는 담배연기에 노출되는 상황은 단순한 생활 예절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건강정책을 통해 보호해야 할 문제입니다. 7. 법률 개정 전이라도 가능한 조치는 먼저 시행해 주십시오. 새로운 금지의무나 과태료를 도입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법률 개정에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현재 시행할 수 있는 조치까지 모두 미뤄서는 안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현행법의 범위에서 다음 사항을 시행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동주택 세대 간 간접흡연 피해 예방지침 마련 나. 보건소와 관리사무소가 사용할 수 있는 피해 기록 및 상담 서식 마련 다.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세대에 대한 별도의 상담·보호 절차 마련 라. 지방자치단체 간접흡연 담당 부서와 공동주택 담당 부서의 협업 기준 마련 마.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와 유입 경로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실시 바.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간접흡연 피해 예방 시범사업 실시 사. 화장실 환기구와 공동 배기시설을 통한 담배연기 역류 방지방안 검토 법률 개정 전에도 보건복지부 지침과 지방자치단체 업무안내,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시행할 수 있는 조치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8.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면 정부입법을 검토해 주십시오.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의 법률안 발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답변으로 끝내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헌법 제52조에 따라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이나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보건복지부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정부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내용의 반영 가능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담배연기 또는 담배 성분을 다른 세대에 유입시켜 간접흡연 피해를 주는 행위의 제한 나. 영유아, 노인,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등 취약계층 보호기준 다. 관리주체와 지방자치단체의 단계적인 확인·권고·시정 절차 라. 객관적인 피해가 반복적으로 확인된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행정조치 마. 세부적인 피해 확인 방법과 절차를 하위법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 근거 정부입법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단순히 사생활 보호나 입증 곤란을 이유로 끝내지 말고, 법률 개정 없이 시행할 수 있는 대체 방안과 향후 검토계획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9. 다음 사항에 대해 항목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동주택 세대 간 담배연기 유입 문제를 「국민건강증진법」상 간접흡연 피해 예방정책에 포함할 필요가 있는지 둘째, 발코니·테라스·화장실·다용도실·창가 등에서 발생한 담배연기가 다른 세대에 유입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셋째, 보건복지부가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확인과 건강보호를 위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는지 넷째, 어린아이, 노인,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지 다섯째, 보건소가 반복적인 공동주택 간접흡연 민원의 상담과 조정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섯째, 법률 개정 전 보건복지부령, 고시, 행정지침 또는 관계부처 협업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일곱째,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면 보건복지부가 정부입법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여덟째,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관련 연구나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아홉째, 담당 부서와 향후 검토계획 및 예상 일정을 안내할 수 있는지 본 청원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금연정책을 단순히 안내받기 위한 질의가 아닙니다. 공동주택에서 반복되는 간접흡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건강보호 기준과 관련 법령의 개선을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하되, 간접흡연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정책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가 직접 검토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맺음말 자신의 집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만으로 그 담배연기와 담배 성분이 다른 사람의 집으로 넘어가는 것까지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흡연자의 선택은 존중될 수 있지만, 그 선택이 이웃의 생명과 건강, 자신의 집에서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생활할 권리를 침해하는 순간에는 제한될 수 있어야 합니다. 피해 주민에게 창문을 닫고 참으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와 의심 세대가 직접 찾아가 다투도록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공동주택 발코니, 테라스, 화장실 등에서 발생한 담배연기와 담배 성분이 다른 세대로 유입되는 행위를 예방하고, 안내·확인·권고·시정으로 이어지는 현실적인 보호절차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가 확인한 비흡연자의 생명·건강권과 혐연권의 가치가 국민의 실제 주거생활에서도 보호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8.~2026.09.28.
D-13
국토교통부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세대 내 실내 흡연 금지 및 과태료 부과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청원
1.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세대 내 간접흡연의 심각성 현재 수많은 국민들이 이웃 세대에서 피우는 담배 연기와 악취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화장실 환풍구와 베란다 창문을 통해 무방비로 유입되는 담배 연기에는 1급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인은 물론, 면역력이 취약한 영유아, 임산부, 노약자의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이 됩니다. 더운 여름철에도 담배 냄새 때문에 창문을 열지 못하고, 언제 환풍기를 타고 냄새가 넘어올지 몰라 일상생활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겪고 있습니다. 2. 현행법의 한계와 유명무실한 규제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공간은 주민 동의를 얻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하는 '세대 내부'는 사유지라는 이유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라 관리주체(관리사무소)가 흡연 중단을 권고할 수는 있으나, 이는 말 그대로 '권고'일 뿐 어떠한 강제성이나 처벌 규정도 없습니다. 가해 세대가 이를 무시하면 피해 세대는 고스란히 그 피해를 감당해야만 하는 구조적인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3. 사생활 보호보다 우선되어야 할 국민의 '건강권' 내 집에서 누리는 자유와 사생활 보호는 당연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자유가 이웃의 건강을 해치고 생존권을 위협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아니라 폭력입니다. 공동주택은 벽과 배관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공간인 만큼, 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되어야 합니다. 이미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쟁 조정 절차와 제재 수단이 논의되고 있으나, 직접적인 건강 침해인 층간 흡연에 대해서는 국가가 방관하고 있습니다. [요청 사항] 이에 저희는 국회(또는 정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첫째,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공동주택 세대 내(화장실, 베란다 등)에서의 흡연을 법적으로 금지해 주십시오. 둘째, 지속적인 세대 내 흡연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가 적발될 시, 실효성 있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을 신설해 주십시오. 셋째, 층간 흡연 갈등 발생 시, 관리 주체나 관련 행정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실질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십시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은 국민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이웃 간의 끔찍한 갈등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지 마시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8.~2026.09.28.
D-13
국토교통부
아파트 베란다에서 담배 제발 못피우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임신한 아내와 곧 태어날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평범한 한 가정의 아버지입니다 매일 밤마다 베란다에서 담배냄새가 올라와 안방까지 침투하는데 미치겠습니다 아무리 권고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이런 문제로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국민들이 너무 많고 이로인해 이웃간에 큰 싸움으로 번지는 일도 너무나 많습니다 공공주택 베란다에서 "개인의 공간에서 담배피우는게 뭐가 문제냐" 라며 이기적이게 담배냄새로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을 왜 계속 그렇게 하게 놔두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이 개인의 공간인것도 맞지만 그 건물이 이웃과 같이 쓰는 공공주택이라면, 당연히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체 왜 피해자들이 참으면서 살아야하고 더 큰 피해를 감수하면서 이사를 결심해야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부디 공공주택에서 담배냄새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부탁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8.~2026.09.28.
D-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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