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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도로교통법 38조 1항 폐기
저는 이날도 경북영주시에 있는 부모님 산소에 가던 중이 있습니다. 방향지시등을 안켜다는 이유로 벌칙금 40000만원이 나왔 습니다. 어떻게 이런 엉터리 법이 존재하며 이런 법이 통과 되었는지 이해가 안되며 이렇케 법을 통과 시킨 국회의원 을 엄벌 요청과 도로교통법38조1항을 폐기를 주장합니다. 어느 순간에 운전하기가 무서울 지경이며 과실여부가 문제가 되는지도 고려해 법을 통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2.04.~2025.03.05.
종료
경찰청
남녀 통합 채용 방식을 고집하는 국민 안전에 무관심한 경찰청 간부들
오늘 공지가 된 경찰청 남녀 통합 채용 공고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 받고있습니다. 생물학 적으로 근력과 운동 능력이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건 여성 차별이 아닌 여성과 남성의 차이점일 뿐입니다. 그만큼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능력도 많은데 그걸 남성차별이라 지칭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경찰의 고위 간부의 직책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사사로운 사상에 빠져 시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건 모르고 행했다면 직무 태만이고, 알고도 고집 부렸다면 직무유기입니다. 대체 왜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를 논하며 이야기를 하면 여성 차별 주의자라고 낙인을 찍어버리는 세상이 된걸까요. 생물학적인 차이가 차별이라면 왜 노인 경찰은 뽑지 않고 어린이 경찰은 뽑지 않습니까? 그 것 또한 차별 아닌가요? 강도, 강간, 폭행 등 각종 범죄 행위를 행하는 범죄자들이 상대가 여성 경찰인지 남성 경찰인지 상황 봐서 위협을 가합니까? 강력 범죄에 피해를 당하는 시민들이 필요한 것은 외적으로 도움을 줄 수있는 육체적 강인함과 신뢰도 입니다. 100kg 가까이 되는 범죄자가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와중에 50kg~60kg 정도 되는 여성 경찰들이 출동을 한다면 나를 지켜줄 수 있겠다는 신뢰가 생길까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건 여성을 차별해서가 아니라 육체적 강함이라는 특수 부분이 강조되는 경찰이란 직업에 단지 생물학적으로 남성이 육체적으로 강하니까 적합한 것 뿐입니다. 남녀 통합 채용을 해서 성평등 정책을 계획했다면 체력 시험은 왜 변별력이 거의 없는 순환식 pass fail 로 개편한 겁니까? 통합 채용이 잘 못 된 것이 아니라, 필기 시험만 통합하고 체력 시험의 난이도는 하향 평준화 시키는건 너무 눈에 보이는 꼼수니까 비판하는 겁니다. 지금 진행 하고 있는 순환식 체력 검정은 단언컨데 변별력이 1도 없습니다. 중학교 남학생도 며칠 준비하면 통과 가능한 난이도가 대한민국 경찰 실기 난이도라는게 말이 됩니까? 대한 민국 경찰의 평균 체력 기준이 중학교 남학생 정도라면 성인 여성 범죄자, 성인 남성 범죄자를 심지어 불리한 상황에서 확실하게 제압 할 수 있다고 얼마나 장담 할 수 있을까요. 이런식으로 체력 시험 난이도를 낮추는 정책은 오히려 남성을 역으로 차별 하는 정책입니다. 진정으로 성평등을 원했다면 체력 시험도 현재 남성 경찰 체력 기준으로 맞췄어야 합니다. 솔직히 지금 남성 경찰 체력 기준도 일반 체대입시 기준보다도 훨씬 낮은 난이도라 종종 기준을 상향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에 왜 경찰에게 중요한 체력 시험을 아래 난이도 기준으로 맞추는 겁니까. 안그래도 '여경무용론'이 들끓고 있는 사회에 강인한 기준으로 강인한 여성 경찰들이 뽑혀 더 이상 '여경무용론'은 없다고 반박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런식으로 시민의 안전을 생각 하지 않은 탁상행정만 하고 있는 겁니까. 진심으로 지금 이 개편안이 공평하고 평등하다 생각하나요? 남녀통합채용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면 현행 필기시험과 현행 남성경찰 체력시험 기준으로 통합해 주시고, 그게 불가능하다면 남녀를 구분해서 채용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5.02.04.~2025.03.05.
종료
재외동포청
사할린 동포의 삶과 1945년 8월 15을 기점으로 한 법적 문제 해결 촉구
일제강점기 당시 대한민국은 국가의 주권을 상실하고 일본 제국주의의 탄압 아래 놓여 있었다. 이 시기 많은 독립운동가들은 자유와 평등을 염원하며 일제에 맞섰지만, 나라는 이들의 희생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했다. 또한 강제징용된 이들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겠다는 일념으로 혹독한 노동을 견디며 고통을 이겨냈으나, 다수가 고향에 돌아오지 못한 채 외지에서 생을 마감했다. 그들의 후손들 역시 낯선 타국에서 삶을 이어가야 하는 비극적 역사를 겪었다. 사할린 동포는 이러한 비극을 대표하는 존재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을 통해 사할린으로 끌려갔다. 그러나 해방 이후에도 일본과 소련의 외교적 이권 다툼 속에서 고국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지 못하고 사할린 섬에 남겨졌다. 일본 국적을 상실한 무국적자로 살아야 했고, 소련 국적을 거부한 이들은 심각한 사회적 차별과 억압을 겪어야 했다. 그들이 직면한 문제는 단순히 과거의 아픔에 머무르지 않는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은 이들의 삶과 권리를 보호할 법적, 제도적 조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으며, 1945년 8월 15일을 기점으로 한 법적 체계는 또 다른 역사적 고통을 낳고 법적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사할린 센터에서 만난 어르신들은 해방 이후 겪은 참혹한 현실을 생생히 증언해주셨다. 먼저, 이들은 해방 전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었으나,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결 이후 일본 국적을 상실하면서 무국적자가 되었다. 소련 국적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이는 고향에 돌아가겠다는 희망을 포기하는 것이었기에 많은 이들이 이를 거부했다. 하지만 소련 국적이 없다는 이유로 심각한 차별에 시달려야 했다. 사할린 섬에서 거주하던 동포들은 제한적인 이동권에 묶여 10km 이상의 거리를 이동하기 위해 허가를 받아야 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물어야 했다. 소련 내의 대학 진학은 물론 취업 기회에서도 소외되었으며, 월급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소련 국적을 선택한 동포들도 적지 않았으나, 이 선택은 강제와 차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들은 “감옥과 같은 삶”을 살았다고 토로하며, 일본과 소련, 그리고 대한민국 모두에게 외면받은 존재로서의 고통을 절절히 이야기했다. 대한민국은 해방 후 독립국가로서 사할린 동포를 포함한 해외 디아스포라의 권익을 보호할 책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제공하지 못했다. 특히 출생일 '1945년 8월 15일'을 기점으로 나뉘는 법적 구조는 사할린 동포 문제 해결에 있어 중대한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1945년 8월 15일을 기준으로 출생 연도에 따라 사할린 동포를 1세와 2세로 구분하고, 이 기준에 따라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사할린 동포 중 일부(1945년 8월 15일 이후 출생자들)는 여전히 국적 취득, 거주 지원, 사회복지 혜택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한 제한적인 법적 기준은 사할린 동포들이 겪은 국가적·역사적 책임을 다하지 못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에 본 청원자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법 개정을 촉구한다. 1. 역사적 책임 인정 및 사할린 동포 지원 확대 대한민국은 사할린 동포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1945년 이후 출생한 강제징용피해자 후손들에게도 동등한 수준의 귀환 및 정착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2. 무국적 상태와 국적 취득 문제 해결 무국적 상태에서 살아온 사할린 동포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다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특히 출생연월을 1945년 이후 출생한 후손들 역시 영주귀국이 가능하도록 하여야한다), 관련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 3. 사회적 복지와 정착 지원 강화 귀국한 사할린 동포 및 후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 교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포괄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사회 통합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들의 사회적 소외를 방지하고, 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4. 1945년 8월 15일을 기준으로 한 차별적 법적 체계 수정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영주 귀국을 통해 한국 내 여러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영주 귀국조차 허용되지 않아 법적 보호의 테두리 안에 들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불합리한 차별 혹은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법적 기준을 재정비하고, 모든 세대가 동등하게 과거의 희생을 인정받고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사할린 동포들은 일제강점기의 강제징용과 해방 후 국가적 외면이라는 이중고를 겪은 역사적 희생자들이다. 이들의 삶을 돌아보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이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단순히 1945년 8월 15일출생일을 기점으로 1세와 2세를 구분해서 일부만 영주귀국시키는 것이 아닌, 강제징용 피해자의 후손이라면 ‘몇세인지’를 논하지 앞고 포용해서 우리 국민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려는 사회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1945년 8월 15일 출생일을 기준으로 한 한정적 법적 구조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재외동포 디아스포라의 권익을 보장하는 국가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의견수렴기간:
2025.02.04.~2025.03.05.
종료
보건복지부
의약분업을 잠정증단을 요구합니다
지금 의료계의 대란으로 의사들의 업무가 진행되기 어려운경우가 생길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전문의약품을 의사 처방전없이 약사들이 조제해줄 수 있도록 잠정적으로라도 의약분업을 중지해 주셨으면하고 건의 드립니다. 약이라도 편안하게 먹을수있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2.04.~2025.03.05.
종료
국방부
예비군법 학업 보장 규정 개선
예비군법 제10조의2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벌칙으로 처벌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경찰측의 판단에 의하면 학교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범죄의 구성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혐의 처분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25년도부터는 초졸, 중졸도 군대를 가도록 변경될 것이므로 본 시기에 맞추어 함께 법률을 보정하면 되겠습니다. 예컨데, 초등학교 졸업이 최종학력인 성인은 군대를 갈 수 있고, 전역 후 직업전문 대학교에 다니면서 예비군을 할 수 있으므로 본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비군법 제10조의2는 처벌대상을 확대하거나 모든 사람이 해당하도록 개정하여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2.04.~2025.03.05.
종료
보건복지부
근로소득자 국민연금 삭감반대
재직중 납부한연금에대한 세금부과는 2중과세이며 더더욱이 근로소득이 있다하여 국민연금액을 감액하는것은 부당함. 이는 퇴직후 제2의 삶을 영위하는것을 위축시키고 국민의 행복권에 지장을 초래함. 반드시 없어져야할 제도이며 국가의 의무를 국민에게 전가한다 할것임.
의견수렴기간:
2025.02.01.~2025.03.04.
종료
국토교통부
아파트관리비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 제시합니다.
저희 아파트는 1049세대 이번 장기수선계획위반으로 정화조 등 4건으로 지적받았습니다. 입대의측은 타아파트들도 있는데 왜 우리만 지적하냐는 말도 안되는 하소연 그말은 다 위반하는데 운이 없어 걸렸다? 장기수선계획위반이 수두룩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료인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여 관리비로 지출하였다고 지적된바, 결론 : 위반이 비일비재한 특정 항목 등을 정하여 시청.구청.군청.지자체 등의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의무를 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지적받은 아파트는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여 입주민등의 관리비가 허투로 나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자산을 지켜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2.01.~2025.03.04.
종료
경찰청
구매대행 팀미션 신종사기
너무 억울해서 잠도 못자겠고 밥도 못먹겠고 진짜 힘이 듭니다 구매대행으로 돈만 무통장으로 입금하고 실제로 물건을 받은것도 아니고 물건값과 수익료를 다시 돌려받을수 있다고해서 팀으로 짜여진 오픈채팅방에서 총270여만을 현재까지 송금한 상태입니다 세상에 공짜돈은 없는건데 물건판매수를 높여서 받는 수익금인줄 알고 저도 부업이라 생각하고 시작한건데 아니란걸 어제야 알았습니다 갈수록 상품 금액대가 높아지고 30분이 지나면 없어지는 가상계좌라고하는데 계속 같은계좌여서 의구심이 들어 신종사기 팀미션 검색하니 사기당한 글들과 얼마전 검거된 일당들 뉴스가 많더라구요 쉽게 돈벌수있다는말에 현혹되어 순간 착각한 제 잘못이 큽니다 그런데 어제 전남여수경찰서가서 신고를 했는데 돈을 회수하고싶은 마음에 계좌지급정지를 요청하니 현행법상 보이스피싱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처음부터 쇼핑몰 안내 전화도 받았고 팀미션 매니저란 사람도 따로 전화가 왔었거든요 이게 다른형태의 보이스피싱이지 절대 다를게 없다고 생각하는데...제가 틀린건가요ㅜㅜ 금융감독원도 같은말만 하고 경찰서 가라고만 하고ㅜ 실제로 쇼핑몰도 가짜고 물건도 없는거고 받은것도 아니고 같은 계좌에 계속 돈을 입금했는데 계좌지급정지를 못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현행법상 보이스피싱만 가능하다는 말씀만 하시고 돈을 돌려받기는 어렵다고 하시니ㅜㅜ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저는 아이 하나 키우는 주부인데 저 돈이 작은돈이라고 생각하실수 있지만 정말 제게는 피같은 돈입니다 ㅜㅜ 제발 이런 사기에도 계좌지급정지할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당장 시행해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 돈 좀 꼭 돌려주세요ㅜㅜ
의견수렴기간:
2025.02.01.~2025.03.04.
종료
보건복지부
의료붕괴로 인한 대재앙 발생,대통령님의 대책은?
의대 증원으로 인한 정부와 의사들 사이에 갈등 발생으로 인해 전공의는 줄줄이 파업,의대생들은 대부분 휴학을 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의료 공백이 발생해 전국 대부분의 의료시스템이 마비되어 2세 여아는 의식불명, 스무살 여대생은 병원 코 앞에서 심정지 이후 의식불명,국민들은 하루하루 가시밭길을 걷는 것처럼 불안과 공포에 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하지만 뉴스와 각종 기사들에서는 아직 걱정할 상황이 아니다,잘못은 파업한 전공의들에게 있다.라는 대통령님의 발언과 크게 염려할 일이 아니라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떠돌며 갈등을 조장하고 계시는 듯한 발언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신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민족 대명절 추석이 오고 있고 명절에는 교통량이 급증해 교통사고 발생률이 증가하고 이런 의료 대란 상황에서는 대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되어 대재앙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의료 공백 발생,전공의 파업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국민들을 지켜야 하는 책임은 대통령님과 정부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25.~2025.02.24.
종료
보건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자격
아버지께서 사학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으셨어요 어머니는 구직활동을을하지못하는상태고 아버지도 30년 재직은하셨지만 중간에 빛도갚고 하시면서 모아둔재산이 없는상태로 퇴직하셨습니다 그러다보니 연금으로는 생활이 안되는 상황인데 공무원은 기초생활수급자자격이 안되더라구요 아버지는 그렇다쳐도 어머니까지 법적부부라는이유로 받지못한다는게 너무불리하단 생각이이듭니다 재산이 많다면 결국 기초생활수급는못받는건데 재산과 소득이 없는데도도공무원이였다는 이유와 가족이란이유로 아무라런 혜택을 못받는게 너무억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에대한 충족요건에 변화가 속히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25.~2025.02.24.
종료
방송통신위원회
악성댓글에 대한 처벌 형량과 양형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악성댓글을 뿌리뽑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사이버범죄수사과 경찰수사관을 꿈꾸고 그 꿈을 위해 75기 경위공채시험을 준비하는 경시생으로써 그리고 한 아이돌의 팬덤의 일원으로써 악성댓글을 따서 소속사에 고소제보하는 사람으로써 그리고 이태원 참사.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항공기 추락 참사 등으로 요새 사람들이 악성댓글에 대한 경각심이 너무 없는것 같아 지켜볼수만 없어 청원을 올렸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악성댓글로 인해 연예인들과 유명인들이 세상을 등진 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을 계기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와 명예훼손죄의 처벌이 강화 되었으나 아직까지 사람들의 악성댓글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것 같습니다. 이에 저는 악성댓글에 대한 처벌 강화와 악성댓글에 관한 적극적 행정부와 사법부.입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서 청원 올립니다. 1.관련 처벌인 모욕죄랑 명예훼손죄의 처벌의 형량을 높여야합니다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처럼 반의사불벌죄로 통일하고 4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벌금은 7천만원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2.명예훼손.허위사실 명예훼손죄 둘다 형을 7년 이하의 징역으로 통일하고 양형도 똑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3.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 했으면 좋겠습니다(이건도 사실 확인 안하고 허위사실 뿌리거나 오보를 뿌리는 언론들도 마찬가지) 4.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위헌의 요소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겠으나 헌법에는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법률로써 선넘지 않게 하면 됩니다. 5.사법경찰관리들의(해경.경찰.검찰 포함)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25.~2025.02.24.
종료
행정안전부
청원법(민원처리법 포함)에 의한 처리과정의 투명성 확보의 청원
청원법에 의한 청원을 하였으나 상당기간 1개월이상 접수되지 않고 방치되거나 그 청원건이 어느부서 누구에게 배당되었는지 알수 없고 심지어 전화번호도 기재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여 깜깜이 청원처리의 문제성을 발견하였음 사례) ***지사에게 20241219-*******-****로 청원하였고 그 처리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담당자에게 연락하고자 해도 소속과 전화번호가 기재되지 않아 *** 콜센터를 통해서 부서 및 전화번호를 알고자 해도 검색이 되지 않고 그 원인을 알고자 청원접수 민원실의 담당자 팀장 과장 선임팀장 차팀장 전부가 부재로 전화불통 결국 인사팀에 전화해서 청원접수 담당자의 소속과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니까 개인정보라서 알려줄수 없고 그 담당자가 민원인에게 연락토록 하겠다는 아집을 부린 사실이 있음 결국 그 담당자 또한 휴가중으로 연락이 되지 않자 인사팀 직원이 그때서야 전화번호와 소속을 고지해옴 위 사례(위법성)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표준메뉴얼 정비가 시급함 1) 소속과 직무용 전화번호를 개인정보로 착각하는 공직자에게 제대로된 교육 전파 2) 청원법 (민원처리법 포함) 에 의한 청원처리의 투명성을 위해서 청원신청 접수 이송 이력을 남기되 이송이유 이송자 소속, 성명, 전화번호를 반드시 청원인이 확인 가능토록 조치 깜깜이 처리 구태를 차단 3) 청원24시 시스템에 A1를 도입하여 접수 (이송포함)시 그 접수 담당자PC 모니터에 즉시 청원신청(배정)사실이 통지되도록 개선하여 장기간 접수되지 않고 방치되는것을 차단 4) 개인정보의 한계를 구체화하여 위 사례와 같이 오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메뉴얼 정비
의견수렴기간:
2025.01.25.~2025.02.24.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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