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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응급구조사 폐지및 응급의료법폐지 청원
1.고급 응급의료서비스 국민들에게 고급 응급의료서비스는 현장에서 의사에게 처치 받는 것임. 프랑스 SAMU는 의사가 현장처치함. 생존확률 높음. 한국같은 경우 지도의사에게 의료지시 받을 시간에 프랑스는 의사가 처치함.한국같은 경우 닥터헬기에 간호사 구조사를 태우고 왔고 예전 경기소방헬기에 아주대교수와 레지던트2명이 따라옴. 어디서든 이런 서비스를 받아야 함. 응급의사 채용은 오늘 발표된 지역의사제처럼 공공의대에서 교육시키던지 해외위탁 교육시켜 채용하고 일정기간 일하게 함. 2.응급구조사 제도적 한계와 한국의 특수성 미국같은 경우 지역이 광범위하여 응급의료센터 멀어 현장과 차에서 처치함.병원간 중증 환자의 경우 전문간호사와 응급구조사 동승함.한국은 대학병원과 대학협력병원 인턴이 동승함.한국은 섬 빼고 10분거리임. 업무가 제한적임. 초기 응급구조사 협회의 태생적인 문제는 간호사 주도로 협회탄생했고 이들에게 응급구조사 자격을 주고 이들 중 교수로 주도했고 이익단체로 목소리를 못냄. 간호사이고 간협소속이라 법적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었음. 동시에 간협 밑에 조직이란 인식을 하게됨. 태생 초기 취업에 문제 없었음. 최근 태움등 조직에 문제점을 느낀 직군들이 지원하고 있고 119구급대법 개정을 통해 안전장치 마련 함. 응급구조사 협회는 자신들의 영역을 지키지 못했고 119구급대 출신 응급구조사는 공무원이란 현실적인 문제도 있지만 공무원 된 후 관심없음. 보건복지부의 무대책도 문제있음.교육부 문제인지 응급구조학과는 대책없이 계속 늘고 있음.소방시험 경력 때문 일하는 사설이송업체 응급구조사 처우에 대해 관심 없음.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넓어져도 병원 일자리 없음. 응급의료센터는 전부 간호사에 한명이 응급구조사임. 간협이 119업무를 가지려면 응급구조사한테도 병원업무를 풀어야 함.아주대는 틀림 3.응급구조사. 응급의료법 폐지후 대책 응급의료법 폐지후 상부법인 의료법에 세부법령 개정. 응급구조사는 2년 교육후 간호사 응시자격을 주고 15년 한시적 시행후 폐지 함. 2급같은 응급의료보조원제도 만들던지 아님 한시적으로 일하게 해 주고 폐지함. 4.한국의 응급의료체계의 변화 위에 말했던 것처럼 의사현장 처치가 시급함. 응급의사 전문인력을 뽑아 해외위탁 교육을 시켜 일정기간 일하게 한 후 의료현장으로 보냄.한시적 면허제도 고려해야 함.장기적으로 이상적인 프랑스 SAMU제도 응급의료체계로 개편해야 됨.
의견수렴기간:
2026.01.13.~2026.02.11.
D-7
기후에너지환경부
상권 쓰레기 배출 분리수거장 운영 바랍니다
외국에서도 여행을 많이 오는데 상권 골목마다 쓰레기 노출이 도로 위에 버젓이 있는데 너무 지저분하고 부끄럽습니다. 아파트처럼 분리수거장을 설치하고 종량제봉투 버리는 대형쓰레기통을 상권에도 설치해주셔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1.13.~2026.02.11.
D-7
보건복지부
청각장애인 복지 정책 강화를 위한 청원서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청각장애인 복지 정책 강화를 요청드리고자 이 청원을 제출합니다. 현재 한국의 청각장애인은 약 수십만 명에 달하며, 이들은 일상생활·교육·의료·고용 등 전반에서 여전히 많은 장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사소통 접근성 부족, 보조기기 비용 부담, 응급상황에서의 정보 접근 제한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장애의 장벽 없는 사회적 환경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정책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 보청기·인공달팽이관 등 보조기기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사회참여에 필수적인 보청기·인공달팽이관 기기의 본인부담을 낮추고, 배터리·케이블 등 소모품에 대한 정기 지원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장기 아동과 청년층의 기기 갱신 주기를 단축하여 청각발달과 사회 진입을 돕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2. 공공·교육기관의 실시간 자막(STT)·수어 서비스 의무화 공공 상담 창구, 교육기관, 온라인 행정·교육 플랫폼 등에 실시간 문자통역과 수어 서비스를 의무화하여 정보 접근성을 보장해 주십시오. 이는 청각장애인이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를 동등하게 이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3. 청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고용·직업훈련 지원 강화 청각장애인의 취업률은 여전히 다른 장애 유형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전문 직업훈련의 확대, 근로장소의 의사소통 보조 인력 배치, 청각장애인 채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안정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응급 상황에서의 접근성 개선 119 영상·문자 신고 서비스의 안정성과 가독성을 높이고, 의료기관과 공공기관에서 수어·문자 서비스가 상시 제공되도록 시스템을 강화해 주십시오. 응급상황에서의 의사소통 접근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5. 청각장애 아동 조기 진단 및 언어 재활 지원 확대 신생아 청력 검사 무상 지원 확대, 아동 청능훈련·언어치료비의 국가 보조 확대, 지역 간 재활센터 접근성 격차 해소 등은장기적인 교육·발달에 매우 중요합니다. 조기 개입은 장애로 인한 격차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입니다. 이 정책들이 실현된다면 청각장애인은 교육·취업·의료·일상생활 전반에서 지금보다 더 나은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 고립 감소, 경제활동 증가, 의료비 절감 등 사회 전체의 긍정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10.~2026.02.09.
D-5
보건복지부
정신질환 응급실 이용 제한에 따른 불편함에 대해 알고계신가요?
정신질환 응급실 이용 제한에 따른 불편함에 대해 알고계신가요? 저는 정신장애인입니다 정신장애인이 된지 13년되었구요 (2010년 정신질환 발병 후 퇴사 입원치료 중 2012년에 정신장애판정) 거주지는 부천입니다 저는 공황장애, 불안장애, 조울증(양극성장애) 등 정신질환이 심각하여 중증장애인입니다 제가 거주하는 부천에서 응급상황시 119를 부르면 정신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부천순천향대학병원입니다 하지만 저는 얼마전 심한 불안증상과 통증 등으로 119를 부르고 병원으로 가던 도중 정신과 진료나 조치는 보호자가 없으면 받을 수 없어서 진료를 포기할 수 밖에 없었고 그 결과 아무런 조치도 받지 못하고 다시 집으로 들어와 자해 후 극단적시도를 하였습니다 보호자가 없는 정신장애인/정신질환은 진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과연 맞는 법일까요? 보호자가 없으면 죽어야 하나요? 방치되어야 하나요? 낮에 아프면 상관이 없습니다. 제발로 병원을 찾아가면 되니까요 하지만 응급진료라는 것은 야간이나 급할때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요? 왜 119를 불러도 부천시에서는 진료를 받을 수 없을까요? 부천만 그런걸까요? 저는 극단적시도를 했지만 재수좋게 살아남아 이렇게 글을 씁니다 보호자가 없는 사람은 ... 왜 진료를 받지못하죠? 돈이 없을까봐요? 아니면 입원을 거부할까봐요? 무슨 이유를 들어도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기초생활수급자이지만 장애인일자리를 통해 직업도 갖고 작지만 어느정도 수입이 있어서 부분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다보니 고양이와 단둘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가 종종 갑자기 찾아오는 극심한 불안장애 등으로 힘들어합니다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안정제를 휴대하고 다닐 정도로 상태가 좋지는 않아서 장애인 일자리도 재택근무로 근무를 합니다 혼자있습니다 혼자 있는 사람은... 보호자가 없는 사람은 119를 불러도 진료를 거부당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 때문이지요 이거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제 투여받고 상태가 호전되기를 기다리면서 적절한 조치만 받는다면 충분히 안정적으로 되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텐데 저는 그런 혜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보호자가 없어서요 보호자가 없는 사람은 극단적시도를 해야할까요? 극단적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그 생각이 생기고 보통 10분 이내에 그 시도를 실행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않고 살고자하는 용기를 내어 119에 연락을 했습니다 결과는 비참하고 심신이 파괴되었습니다 나라가 바라는 것이 이것입니까? 저같은 정신장애인 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비장애인)도 공황장애, 불안장애가 갑작스럽게 찾아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자가 없다면 그 고통을 그대로 안고 집으로 돌아와야합니다 과연 그렇게 돌아온 사람이 집에서 편안하게 두발뻗고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진지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보호자가 없는 사람은 죽어야합니까? 저는 살고싶습니다 저를 비롯한 정신장애인들이.. 그리고 다른 일반인(비장애인)들이 살았으면 싶습니다 이대로라면 죽으라고 방치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작은 목소리를 듣고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간청합니다 제발 바꿔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1.10.~2026.02.09.
D-5
보건복지부
스토킹 범죄 예방 및 대처 관한 법과 제도들을 법 개정 등으로 전부 손질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기 경위공개채용시험을 통해 경찰수사관이 되어 시민의 안전과 범죄 예방에 신경쓰고 그리고 평소에 사생들의 스토킹범죄피해가 많은 방탄소년단의 아미 한명으로써 그리고 저도 대학에서 법행정을 사회복지학과 함께 복수전공하고 있는 대학생 겸 경시생입니다 요새 연예인도 그렇고 일반국민들도 그렇고 스토킹 관련 범죄에 의한 피해사례가 많은 만큼 저도 안되겠다고 생각하여 두번다시 신림역 사건 같이 스토킹으로 사람이 죽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싶어서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아래는 제가 생각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대처 관한 법과 제도들을 개정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하는 방법입니다 1.민법을 개정해서 사생활 자유권과 사생활침해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권. 전화번호.이메일주소.주소 등 개인정보 보호 및 개인 정보 침해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 해야합니다>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는 사생활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가 규정되어 있으나 정작에 헌법 다음으로 힘이 제일 쎄고 우리 국민들의 삶에 헌법보다 더 밀접한 민법에는 사생활 관한 규정과 통신 등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민법을 개정해서 사생활 자유권과 침해 관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개인정보보호의 자유 보호 및 침해 관한 조문을 추가해서 스토킹을 하면 패가망신하는건 물론이고 피해자가 겪는 고통보다 더한 고통을 겪어 사람이 될것 입니다 2.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및 유출관련 처벌 강화>요새 연예인 항공권이나 기차 티켓 정보가 소속사 등에 의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처벌이 매우 약해서 그런것입니다 3.스토킹 범죄 처벌법상 형을 강화하고 스토킹으로 사람 죽인다면 사형 까지 선고 받을 수 있게 해야합니다>불법촬영범죄처럼 3년 이하의 징역에서 7년이하의 징역으로 올리고 흉기나 둔기 같은걸 들고 하면 10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사형까지 받게 해야합니다>처벌이 엄할 수록 범죄가 줄지 않겠어요? 4.치료시설 확대 및 정신질환 등 치료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았게 해야합니다>대부분의 스토커들은 망상 증이나 여러가지 정신질환때문에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있으니 정신 병동도 늘리고 정신질환 관련 치료시설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님비현상있어도 무시하고 할건 해야한다 생각합니다)강제 입원등의 요건도 강화해야합니다 5.초등학교랑 중.고등학교에서도 스토킹 관련 교육을 창체 시간과 체육시간.기술가정시간 등을 이용해서라도 의무적으로 교육시켜야합니다>성범죄랑 학교폭력처럼 의무적으로 어릴때부터 교육을 해야 미리 막을 수 있을겁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10.~2026.02.09.
D-5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점수제 도입을 촉구합니다. 성실한 요양보호사는 보호하고, 무책임·갑질 행동은 바로잡아주십시오.
현재 장기요양서비스 현장은 심각한 불균형 속에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무책임한 요양보호사로부터 센터도, 수급자도, 가족도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반대로, 문제를 일으키는 요양보호사는 아무런 제재 없이 계속 다른 센터로 이동하며 동일한 문제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1️⃣ 현장에서 난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의 갑질·무책임 사례 실제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무하지 않은 날에도 급여를 요구하며 센터에 항의 -명절·공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휴일수당을 달라는 비합리적 요구 -무단결근, 지각, 갑작스러운 근무 거부 -수급자 및 가족에게 불만을 과장하여 허위민원 제기 -센터 직원에게 반말, 욕설, 협박, 과도한 요구 -수급자·가족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해 특정 기관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부정 경쟁 행위 -수급자와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특정 센터로 이전하도록 설득하는 행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우기며 갈등 유발 -문제를 일으킨 뒤 바로 다른 센터로 이동해 같은 행동 반복 이러한 행동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센터, 수급자, 가족 모두입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센터가 요양보호사에게 줄 수 있는 제재가 사실상 없습니다. 2️⃣ 왜 센터는 대응할 수 없는가? 요양보호사와 기관은 ‘위탁·계약’ 형태로 결합되어 있어 제재 권한이 미약함 인력난으로 인해 문제있는 요양보호사를 교체하거나 해고하기 어려움 수급자 민원이 1건만 들어와도 센터가 행정적 불이익을 받는 구조 요양보호사는 책임 회피가 쉬운 반면, 센터는 모든 책임을 떠안음 잘못한 요양보호사가 되려 센터를 압박하는 역전 현상 발생 이 구조는 공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돌봄의 질을 위해서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3️⃣ 요양보호사 점수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 요양보호사 점수제는 요양 현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요양보호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점수제 도입 시 기대 효과 -근무 태도, 무단결근, 민원 발생 여부 등을 점수로 기록 -일정 점수 미만 시 재교육·자격정지 등 단계적 제재 가능 -문제 있는 요양보호사가 다른 센터로 이동해도 이력 공유로 재발 방지 -성실하게 일하는 요양보호사는 오히려 높은 점수로 우수 인력으로 인정 -수급자·가족에게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 -센터의 인력관리 효율 상승 -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 방지 점수제는 처벌 목적이 아니라, 성실한 요양보호사를 보호하고 현장의 불공정함을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4️⃣ 국민에게도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장기요양서비스는 누구나 언젠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입니다. 요양보호사의 무책임으로 인해 발생한 갈등은 결국 우리 부모님, 우리 가족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장기요양의 신뢰를 회복하고, 수급자·기관·요양보호사 모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요양보호사 점수제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 **부디 요양보호사 점수제 도입을 조속히 추진하여, 현장의 혼란을 바로잡고 수급자와 센터를 보호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10.~2026.02.09.
D-5
고용노동부
도색 작업시에 밤에는 밧줄을 수거 해주세요
청원번호 *******-****-**** 에서 도색 작업을 하는 노동자가 다음 날 새벽 부터 페인트 분사하는 일을 편리하게 하기위해 퇴근 할 때 밧줄을 옥상으로 올려 놓는 일도 하지않은채 밤새도록 아파트에 밧줄을 달아둔체 퇴근을 했으며. 괸리실에 신고를 했으나 그들은 원래 그렇게 일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민 안전에 대해 아무도 괸심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청원 한 것입니다. 사람이 야밤에 잠자는데 범인이 작업자 밧줄을 타고 올라가 강도 폭행 금품을 훔치는 일 쵤영을 당하는 일을 당할수 있는 일에 대해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고 그들은 원래 그렇게 일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정상인지? 국가기관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괸심이 없고 방치 해도 되는 사람들인지? 도색 작업자는 원래 아무렇게나 일해도 되는 법이 필요없는 노동자 인가요? 저도 새벽에 일어나서 창문에 밧줄이 흔들이는 모습을 보고 진짜 기절 하는 줄 알았다고요? 대책을 좀 세워 주라고요?
의견수렴기간:
2026.01.10.~2026.02.09.
D-5
대검찰청
“수사기록 전체는 특정되지 않았다”는 사유에 따른 정보부존재 결정의 적법성 문제 제기 및 재발 방지책 수립 요청
[청원 제목] “수사기록 전체는 특정되지 않았다”는 사유에 따른 정보부존재 결정의 적법성 문제 제기 및 재발 방지책 수립 요청 [청원 취지] 본 청원은 정보공개청구를 처리한 검찰청 소속 담당자가 “수사기록 전체는 신청정보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사유를 들어, 정보의 존재가 명백한 사안까지 정보부존재로 종결한 처리 방식의 법적 타당성과 책임성을 문제 삼고, 그 시정을 요청하기 위함임. [문제 요지] 1. ‘수사기록 전체’는 사건번호가 특정된 기록에 대한 범위 표현으로, 정보의 부존재를 의미하지 않음. 2. 기록목록 등 관리 단위가 존재함에도, 특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정보부존재 결정을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음. 3. 특정이 부족하다고 보더라도, 정보공개법 제11조 체계상 보완 요청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종결 처리한 것은 부당함. [청원 요청] “수사기록 전체는 특정되지 않았다”는 사유에 따른 정보부존재 결정이 정보공개법 제11조에 부합하는지 공식적이고 명확하게 확인하고, 기록이 존재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보부존재 결정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도록 정보공개 처리 기준을 즉시 시정할 것을 요청함. 아울러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와 같은 처리가 반복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 절차 검토가 가능하도록 하는 재발 방지 기준을 명문화할 것을 요청함. [첨부] 정보공개청구내역 상세 화면 캡처 1부 2025-12-27
의견수렴기간:
2026.01.10.~2026.02.09.
D-5
보건복지부
공공의대 관련 지역 의료 형평성 제고를 위한 의무복무 기간 현실화 요청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형평성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진 국민으로서, 앞으로의 공공의료 정책이 더욱 지속 가능하며 지역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청원을 올립니다. 현재 정부는 공공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공공의대를 설립·운영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의대 출신 의사들이 일정 기간만 지역에 복무한 뒤 수도권으로 이동할 수 있는 현 구조는, 오히려 ‘지역 보건의료 인력 불균형’을 반복할 위험이 큽니다. 1. 개요 보건복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지역 보건의료의 형평성 제고와 공공의료 인력 확충이라는 공공의대 설립 취지에 부합하도록 공공의사 의무복무 기간에 대한 현실적 조정을 요청드리고자 본 문서를 제출합니다. 현재 다수의 공개 통계 및 국회·언론 분석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인력 및 필수의료 접근성의 격차는 심화되고 있으며, 단기간의 의무복무로는 지방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 지역 의료 불균형 관련 주요 통계 https://www.nongmin.com/article/20250821500215 - 서울시는 1,000명당 3.02명의 필수의료 전문의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세종시는 단 0.06명에 불과합니다. 3. 문제점 ■ 1. 현행 복무기간은 지역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의사 인력 부족 지역은 단기간의 복무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만성적인 의료 인력 부족, 응급의료 공백,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은 장기적·지속적인 인력 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논의되는 복무기간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엔 턱없이 짧습니다. ■ 2. ‘공공의료 강화’라는 국가적 목표와도 충돌합니다 공공의대의 설립 취지 자체가 지역 의료 격차 해소에 있습니다. 그러나 복무기간이 짧아지면, 지역 정착률 저하, 의료인력 순환에 따른 진료 연속성 붕괴. 응급·분만 등 필수의료 공백 지속 등이 발생하여 정책 목적과 모순이 생깁니다. ■ 3. 국민의 세금으로 양성되는 인력인 만큼 공공성 강화가 필요합니다 공공의대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며, 학생들은 등록금 혜택과 다양한 지원을 받습니다. 따라서 관련 혜택을 받는 학생들이 공공성에 부합하는 기간 동안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것은 정당한 사회적 책임입니다. 공공재로 양성된 인력이 단기간 복무 후 이탈하게 된다면 정책 효과가 크게 약화됩니다. ■ 4. 복무기간 연장은 ‘형벌’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생명권을 위한 최소 조건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수도권과 동일한 보건의료 접근성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의무복무 기간을 적절히 연장하여 의료진의 지역 정착, 안정적인 진료 환경, 지역사회와의 신뢰 형성이 이루어져야만 보건의료 형평성이 비로소 실현됩니다. 4. 요청 사항 이에 아래와 같이 공공의사 의무복무 기간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검토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1. 공공의대 출신 의사의 최소 의무복무 기간 상향 또는 단계형 연장 제도의 도입 2. 지역 내 장기근속 유인을 강화할 수 있는 지역 정착형 인센티브 제도 마련 3. 필수의료 분야(응급·산부인과·소아과 등)에 대한 우선 배치 및 별도 복무 규정 마련 4. 의무복무 종료 후 일정 기간 지역 복귀·재직 유도 프로그램 운영 5. 결론 공공의대는 국가가 주도하여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제도인 만큼, 정책 효과가 실질적으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의무복무 기간의 적정성과 지속성이 필수적입니다. 지역 주민의 생명·안전권 보장을 위해 본 제안의 검토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지역 불균형 관련 근거 자료 > 「[국가통계연구원]수도권과지방간의의료시설및의료인력불균형」 1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우리나라 보건의료시설의 지역별분포와 정책과제」1부. 「[한겨레]국민 71 "근처서 진료 제 때 못 받아"」1부. 「[헬스조선]국책연구기관, 한국의료 시스템 붕괴 경고"의료인력 불균형 극심"」1부. ■ 국민에게 부탁드립니다 공공의대는 단순히 의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적 정책입니다. 그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의무복무 기간의 연장과 같은 구조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이 우리나라의 지역 보건의료체계를 더욱 안전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힘이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10.~2026.02.09.
D-5
조달청
벤처나라 수의계약 한도금액 남,여 차별성 개선 요청
늦은 나이에 사업을 시작한 남성입니다. 오랜 기간 직장생활을 하던 중,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해 퇴직하게 되었고, 그동안 모아둔 자금을 모두 투자하여 다니던 회사의 사업 일부를 인수해 개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매우 영세하여 조달청 나라장터(MAS) 등록이 어려웠고, 대신 특허를 활용해 벤처나라에 어렵게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나이로 인해 재취업은 쉽지 않았기에, 1인 기업으로 회사를 운영하며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영업 활동을 진행하여 일정 수준의 실적도 쌓아가고 있었으나, 벤처나라의 수의계약 금액 제한이 현실적인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도로는 남성 기업의 경우 수의계약 한도가 최대 2천만 원인 반면,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은 최대 5천만 원까지 허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의계약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기회를 부득이하게 여성기업에 넘겨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여성기업이 이미 수십억 원대 매출을 올리는 오랜 업력의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장애인기업과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러나 단지 남성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여성기업과 과도한 차별을 두는 현 제도는 형평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조심스럽게 다음과 같은 개선을 건의드립니다. 첫째, 창업 초기이거나 일정 매출 이하의 영세 남성기업에 대해서는 여성기업과 동일한 수의계약 한도를 적용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둘째, 여성기업 역시 일정 매출 이상 또는 일정 규모를 초과할 경우에는 남성기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가치는 성별이 아닌 매출과 이익, 기술력과 경쟁력을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약 한도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현 시대의 가치와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어렵게 사업을 시작한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으로서 조달청장님께 이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공정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 또한 성실한 기업인으로서 국가 경제와 사회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09.~2026.02.09.
D-5
행정안전부
수상 생명 라인 (수질 정화, 인공어초, 생태,경관 안전 기능 육각 구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주세요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세요. 이재명대통령께서 "부주의사고 , 엄정한 책임물을 것" (안전저널2025.06.05)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만 호수에 17,000개이상의 수변데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상안전법에는 구명환을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 있지만 무용지물입니다. 이중호수는 자살의 명소로 유명한 호수였습니다. 멋진데크에 구명환이 일정가격으로 설치되어 있지만, 정작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는 이 구명환을 던져 줄 사람이 없어서 119구조대가 도착하기전에 모두 죽었습니다. 덕진경찰서 경찰이 이를 안타갑게 생각하던중 주변에 나비모양의 부유체를 보고 이것을 수변데크 주면에 일열로 연결해 생명라인을 만들면 사람을 구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전주시에 공문을 보내 설치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람2명과 강아지1마리를 구한적이 있습니다. 이런경찰은 찾아서 포상 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더이상 대한민국에서는 수변 데크에서 물에 빠져 죽는 일이 없도록 "수상 생명 라인 (수질 정화, 인공어초, 생태,경관 안전 기능 육각 구조)에 관한 법"을 재정합시다. (파일 참조)
의견수렴기간:
2026.01.09.~2026.02.09.
D-5
서울특별시경찰청 서울서부경찰서
수색교 > 수색로 우회전 차선 축소로 인한 상습 정체 개선요청
안녕하세요. 상암동에서 수색교를 이용해 수색로로 우회전하는 구간의 교통 운영과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합니다. 해당 구간은 2023년 이전까지 우회전 차선이 2개였으나, 공사 이후 현재는 우회전 차선이 1개로 축소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교통 흐름에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 상황을 보면, 박주민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통해 신호체계를 조정하였으나 1·2·3차선(고양시 방향)은 비교적 원활하게 소통되는 반면, 4차선(수색동 방향, 우회전 차선)은 병목 현상이 발생하여 정체가 심각하며, 차량 대기 줄이 상암동 방향까지 길게 늘어서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정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여 운전자들의 불편이 크고, 차선 변경 과정에서 혼잡과 안전 문제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차선 축소 이후 교통량 대비 처리 용량이 명백히 부족해졌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강력 요청합니다. 1. 수색교에서 수색로로 우회전하는 차선의 추가 확보 - 이는 차선 변경이 아닌 기존상태로 원복하는 곳임. 해당 구간은 증산4구역, 수색8구역 등 새로운 입주 및 수색역세권 개발에 따른 잇는 주요 동선인 만큼, 실질적인 교통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확인과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09.~2026.02.09.
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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