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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시각장애인 키오스크 이용권 보장을 위한 ‘음성안내 기능(및 음성안내장치) 도입 보조금’ 전국 지자체 확대 시행을 요청합니다
최근 공공·민간 전반에서 주문·결제·민원 처리의 상당 부분이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면 터치와 시각 정보에 의존하는 키오스크 환경은 시각장애인에게 ‘이용 불가’에 가까운 장벽이 되기 쉽고, 이는 일상적인 소비·이동·행정서비스 이용에서 사실상의 배제와 차별로 연결됩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통해 무인정보단말기를 포함한 지능정보서비스의 접근성 보장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률정보센터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체계에서도 키오스크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되어, 정부는 2026년 1월 28일까지 접근성 보장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등록장애인 통계에 따르면 등록장애인은 263만 명 규모이며, 이 중 시각장애가 9.4%로 집계됩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이는 키오스크 이용에서 ‘음성 안내’가 필요한 인구가 결코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더구나 최근 시행령 개정 안내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의 검증기준을 준수한 키오스크와 함께 ‘키오스크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음성안내장치’를 설치하는 방식으로도 접근성 보장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기준이 정리되었습니다. 즉, 현장에 적용 가능한 해결수단이 이미 제시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의무’가 있어도 ‘재정과 보급’이 따라오지 않으면 실제 이행이 지역별·업종별로 갈라진다는 점입니다. 중앙 차원의 지원사업(예: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보급 지원)은 존재하지만, 지원 한도와 자부담이 남는 구조라 비용 부담이 큰 소상공인일수록 이행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는 추가 보조금을 통해 자부담을 낮추는 사업을 운영하지만(예: A시의 자부담 50% 추가 지원), 이런 지원이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근성은 지역 복불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기본권 성격의 문제인데, 현재 구조는 지자체 예산·관심도에 따라 ‘접근 가능한 지역’과 ‘접근 불가능한 지역’이 갈릴 위험이 큽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키오스크 접근성 관련 논의에서 민간사업자에 대한 국가 지원 필요를 제언으로 포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정책은, 법정 의무와 정부가 제시한 현실적 수단(검증기준 준수 키오스크 + 음성안내장치)을 전제로 하되, 이를 전국 어디서나 실행 가능하도록 ‘지자체 단위 보조금’이 표준화되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1 특히 시각장애인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능은 (1) 키오스크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 (2) 화면 정보를 음성으로 읽어주고 이어폰 등으로 조용히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음성 안내(또는 호환 소프트웨어)입니다. 소음 민원 우려는 스피커 강제 출력이 아니라 이어폰 기반 안내, 기본 음량 제한, 안내 시작 트리거 방식 등으로 충분히 완화할 수 있고, 이는 ‘기술적으로 가능한데 비용 때문에 못 하는’ 문제에 가깝습니다. 결국 비용 장벽을 낮추는 보조금 설계가 핵심입니다. 이에 아래 사항을 요청합니다. 첫째,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력하여 ‘키오스크 음성안내(및 음성안내장치) 설치비 지원’에 대한 전국 공통 가이드라인(최소 기능 요건과 성능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모든 광역·기초지자체가 최소한 동일한 수준의 보조금 사업을 운영하도록 국비-지방비 매칭(또는 특별교부 방식 등)으로 재원을 설계해 지역 격차를 해소해 주십시오. 셋째, 2026년 1월 28일 의무 이행 기한 내에 실제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대상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통합 신청·증빙 표준화), 중앙사업(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보급)과 지자체 추가 지원이 자동 연계되도록 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5.22.~2026.06.22.
D-6
보건복지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자녀 가구 성별 선택 임신 허용'에 관한 법률 개정 청원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큰 아들과 출산예정인 아들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가정의 아빠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인구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처해 있고, 정부는 다양한 출산 장려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셋째를 낳고 싶어도 '또 같은 성별일까 봐' 겁이 나서 출산을 포기하는 가정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배아의 성별 선택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과거 남아선호사상이 심했던 시절에는 성비 불균형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으나, 지금은 시대가 변했습니다. 오히려 딸을 선호하거나 자녀 성별의 균형을 원하는 부모들의 행복권과 선택권이 출산 결정의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하며 법령 개정을 청원합니다. 동일 성별 자녀가 2인 이상인 가정에 한해, 셋째 자녀 임신을 위한 시험관 시술 시 '착상 전 유전 진단(PGT)'을 통한 성별 선택을 허용해 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아이를 더 낳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부모들에게 국가가 줄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이고 강력한 출산 유인책이 될 것입니다. 난임 지원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다자녀 가정의 성별 균형을 위한 시술 또한 저출산 예산의 지원 범위에 포함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두려움에 주저하는 부모들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성별 선택권이 보장된다면 저를 포함한 수많은 다자녀 가정에서 기꺼이 셋째 아이를 품에 안을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2.~2026.06.22.
D-6
보건복지부
ADHD 아동에 대한 교육 지원 확대 요청
안녕하세요.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를 가진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입니다. 현재 ADHD 아동에 대한 교육 및 치료 지원 제도에 대해 문의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먼저, ADHD 아동 중 상당수는 장애 판정을 받지 않은 비장애 아동으로 분류되어 특수교육 대상자로 지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학교 현장에서 ADHD로 인해 학습 및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실질적인 교육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첫째, 비장애 ADHD 아동이 학교에서 특수교육 또는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나 제도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해당 제도의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지원 범위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의 지원 체계가 ADHD 학생들의 실제 교육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ADHD 아동의 치료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동심리지원서비스(바우처)**의 경우 ADHD 아동에게 도움이 되는 감각통합치료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안내받았습니다. ADHD 아동의 치료는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발달센터나 치료기관을 한두 번 방문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꾸준한 치료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제도에서는 이러한 치료를 보호자가 대부분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감각통합치료 또한 아동심리지원서비스 바우처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와 내용을 확대하여 시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ADHD 학생들은 집중력 저하, 주의산만, 충동성 등의 특성으로 인해 수업 및 학습활동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 당사자뿐 아니라 같은 반 동급생들과 교사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학습권과 교권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가 필요한 연령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시에 ADHD에 더불어 '강박증'이나 '틱장애', 심한 경우 '품행장애' 등과 같은 다른 증상과 복합적으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이는 사회적으로도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 내용이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ADHD는 장애로 분류되지 않는 질환이라는 이유로 국가적 지원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DHD를 겪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거나, 배제되거나, 소외된 채 학교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ADHD 아동들도 충분한 지원과 이해 속에서 성장한다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학교 현장과 가정 모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적 지원 제도와 치료 지원 제도를 보다 현실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ADHD 아동과 그 가족들이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문제로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련 부처의 검토와 구체적인 정책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2.~2026.06.22.
D-6
법무부
스토킹 살인 방지를 위한 'AI 실시간 격리 및 감시 시스템' 도입 촉구
현재 스토킹 범죄는 신고 후에도 가해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보복 살인을 저지르는 '치안공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행 스마트워치나 전자발찌는 절단이 쉽고, 피해자가 위협을 인지한 시점엔 이미 늦는 경우가 많아 인구소멸 위기 속에서 수많은 소중한 생명들이 매년 허망하게 희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AI 기반 실시간 '양방향 위치 매칭'시스템 의무화 별도 기기가 아닌 피해자의 스마트폰 위치를 (동의하에)AI 데이터베이스에 상시 대조. 전자발찌 가해자가 피해자 근처 1~2Km 이내 접근 시(가해자의 현재 위치정보와 함께), 피해자에게 즉시 자동 전화/문자로 경보를 보내 '피신할 골든타임'을 확보해줄 것. 2. 전자발찌소재의 혁신적 강화 범죄자의 착용감보다 '피해자의 생명'을 우선하여, 일반 공구로는 절대 절단할 수 없는 특수 합금 및 초고감도 소재로 전면교체. 이것도 이미 소재는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계속 방치중입니다. 예산을 늘리면 됩니다. 안전과 생명을 위한 예산인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3. 스토킹가해자 즉시 구금 및 중형선고 스토킹 신고 및 재범 위험 확인 시, 판사의 승인을 기다리기 전 경찰단계에서 가해자를 즉시 유치장에 격리(감금)할 수 있는 권한강화. 스토킹 범죄를 '잠재적 살인'으로 간주하여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사회로부터 확실히 격리할 것. 4. 현행법 수정 및 해당부처 통폐합 및 신설 현행법은 가해자인권을 생각하면서 피해자를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방치하는 악법입니다. 언제 죽을 지 모를 위협 속에서 피해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피해자도 피해자지만 그 가족들은 무슨 죄가 있다고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그리고 스토킹 법안 관련 법무부, 행정안전부, 성평등가족부, 과학기술통신부, 검찰, 경찰, 법원 등 모든 기관의 행정을 일원화 및 통합할 것을 요구합니다. 통합이 어렵다면 특정 기관에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모든 권한을 위임. 5. 스토킹범죄 교육 의무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는 의무로 성교육과 함께 스토킹범죄교육을 하여 어릴 때부터 성존중과 이해를 학습시킵시다. 대학교는 과목 신설등을 통해 교육선택을 보장합시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와 이해를 통해 장기적으로 범죄율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기술(AI)을 활용한 선제적방어로 억울한 희생을 막고, 여성이든 남성이든 나이가 적든 많든 모두가 안전한 나라를 만듦으로써 '인구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근본적 토대를 마련 할 수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1.~2026.06.19.
D-3
대법원
등기부등본 등 카드결재 요망
오늘 면사무소에서 필요한 서류 발급을 하는데 주민등륵등본 등은 카드결재로 하는데, 유독 법원에서 발급하는 서류 즉, 등기부등본 등은 현찰로만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기가막혀 글을 씁니다. 앞서가야 하는 법원이 지금 카드결재가 안되는곳이 거의 없는데 여기는 다른나라의 법원입니까? 카드결재가 안되는 이유를 납득이 하게 설명부탁 드립니다. 만약 안된다면은 대통령면담요청 및 이 내용을 유튜버등을 통해 공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껏 수많은 요청과 이의가 있을것으로 생각하는데 고쳐지지 않는형태를 각종 언론 등을 통해 지적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1.~2026.06.19.
D-3
법무부
사형제도 부활이 절실히 필요한 현실
사형제도에 대한 논의는 시대를 막론하고 가장 뜨거운 윤리적, 법적 쟁점 중 하나입니다. 이 제도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단순히 '형벌'이라는 의미를 넘어 사회 정의 구현과 공공의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사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사형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핵심적인 이유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의의 실현과 응보주의 (Retributive Justice) 사형제도를 지지하는 가장 근본적인 논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표되는 응보주의입니다. 이는 타인의 생명을 고의적이고 잔혹하게 빼앗은 범죄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는 관점입니다. 비례의 원칙: 범죄의 무게와 형벌의 무게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극악무도한 살인을 저지른 이에게 사회 격리(징역)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유가족의 고통에 비추어 볼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시각입니다. 피해자 유가족의 법감정: 법이 가해자에게 엄중한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써, 유가족이 사적인 복수심을 내려놓고 국가적 시스템 안에서 일말의 정의를 확인하도록 돕는 정서적 치유의 기능도 포함됩니다. ##영구적인 사회 격리를 통한 재범 방지## 사형은 범죄자가 다시는 사회로 돌아와 또 다른 무고한 시민을 해칠 가능성을 0%로 만드는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의 한계: 아무리 엄격한 종신형이라도 향후 법 개정이나 특별사면, 혹은 탈옥이나 교도소 내에서의 추가 범행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형은 이러한 잠재적 위험 요소를 원천 차단하여 시민들을 보호하는 '사회 방위'의 수단이 됩니다. 범죄 억제력과 일반 예방 효과 비록 사형의 범죄 억제력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논쟁이 있으나,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공포인 '죽음'을 형벌로 제시함으로써 예비 범죄자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범죄 비용의 극대화: 범죄를 계획하는 이들에게 "나도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강력한 심리적 저항선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충동적인 강력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측면과 사회적 비용 현실적인 차원에서 제기되는 주장으로, 반사회적인 흉악범을 평생 동안 국민의 세금으로 먹여 살리고 관리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세금 운용의 정당성: 교도소 운영비, 식비, 의료비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는 흉악범에게 투입하기보다는, 그 자원을 피해자 지원이나 공공 안전망 확충에 사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시각입니다. 요약하자면 사형제도의 필요성을 옹호하는 측은 이 제도가 사회적 정의를 바로 세우고,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며, 범죄에 대해 국가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책임감의 표현이라고 믿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1.~2026.06.19.
D-3
법무부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사형 집행 재개에 관한 청원
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다수의 무차별 흉기난동 사건과 잔혹한 강력범죄는, 국가가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합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사법부에서 이미 사형이 확정된 흉악범에 대한 사형 집행의 재개를 청원합니다. 2. 청원 사유 1) 사형 제도의 현실 대한민국에서 마지막 사형 집행이 이루어진 것은 1997년 12월 30일입니다. 그 이후 약 28년이 경과하였으며, 국제앰네스티는 2007년부터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형제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통해 명백히 법률상 존속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형이 확정되어 집행만을 기다리고 있는 미집행 사형수는 약 59명에 이릅니다. 이 중 최장기 수감자는 1992년 종교시설 방화로 15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로, 이미 30년 이상 수감 중입니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따라 선고된 형이, 행정부의 부작위로 인하여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법치국가에서 확정 판결의 집행은 사법 정의 실현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63조는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65조는 "사형의 판결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법규는 28년간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2) 흉악범죄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 최근 수년간 우리 사회는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 살상 범죄를 반복적으로 경험하였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시민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생명을 잃었고, 남겨진 유족들은 평생 치유되지 않는 상실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피해자의 생명은 단 한 번뿐이며, 그 생명에 대한 권리는 어떤 경우에도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국민의 세금으로 의식주를 보장받으며, 노역도 면제된 채 수십 년간 생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불균형은 피해자와 유족의 정의 감정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국가의 형벌권에 대한 신뢰를 훼손합니다. 3) 사형수 수용에 따른 국가 재정 부담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수용자 1인당 연간 약 3,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사형수의 경우 노역에 동원되지 않으며, 안전상의 이유로 독방 수용이 원칙이므로 일반 수용자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미집행 사형수 59명만으로도 연간 약 17억 7천만 원의 국가 재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2026년 기준 전국 교정시설 수용률은 124%에 달하며, 과밀수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배상금 지급, 시설 신·증축 비용 등 추가적 재정 부담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흉악범죄로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형 집행을 무기한 미루는 것이, 결국 일반 시민의 세금으로 그들의 생명 유지를 책임지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4) 교화 가능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 형벌의 목적 중 하나가 교화에 있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형이 확정될 정도의 극단적 흉악범죄는, 그 행위 자체로 사회 통념상 용인 가능한 교화의 영역을 벗어난 경우입니다. 대법원 또한 사형을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누구라도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선고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 형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사형이 확정된 사건은 이미 사법부가 다른 형벌로는 그 죄책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또한 2014년 군 복무 중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도빈 병장 사건과 같이, 이미 폐쇄된 통제 환경 안에서도 추가적인 살인이 발생하는 사례는 일부 범죄자에 대해 격리만으로는 사회 보호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5) 국제 동향에 대한 검토 EU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 사형 집행이 협정 취소 사유로 명시되어 있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OECD 국가는 사형제를 유지·집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권 후진국으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특히 일본은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법체계와 인권 기준을 갖춘 국가임에도, 흉악범에 대한 사형 집행을 지속하며 사회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형 집행 재개가 곧 국제 인권 기준의 후퇴를 의미한다는 주장은 재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우선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3. 청원 사항 법무부장관은 형사소송법 제463조 및 제465조에 따른 사형 집행 명령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죄질이 극히 중한 확정 사형수에 대한 사형 집행을 재개하여 줄 것을 청원합니다. 정부는 강력범죄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지원 체계를 실질적으로 확충하여 줄 것을 청원합니다. 국가의 존립 근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앗아간 자에게 응당한 책임을 묻는 것은 보복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에게 부여받은 의무를 이행하는 일입니다. 본 청원이 국회와 정부에 의해 진지하게 검토되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1.~2026.06.19.
D-3
법무부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무죄추정의 원칙' 명문화 및 실무 적용 강화 촉구
1. 배경 및 필요성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는 확정판결 전 단계인 수사 과정이나 언론 보도만으로도 피의자가 사실상 유죄로 낙인찍히는 '사회적 사형'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등 자극적인 사건의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보다 '피해자 중심주의'가 오용되어 성인지감수성 수사, 기소, 판결 등 사실상의 유죄추정으로 피고소인의 방어권이 무력화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법적 선언을 넘어 실무 지침과 세부 규정에 이 원칙을 더욱 구체적으로 명문화할 것을 제언합니다. 2. 주요 제언 사항 ① 수사 및 기소 단계에서의 명문화 강화 수사 준칙 개정: 검찰과 경찰의 수사 준칙 내에 "유죄를 예단하는 수사 기법을 금지"하며,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또한 유죄 증거와 동일한 비중으로 수집해야 함"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불구속 수사의 원칙 엄수: 구속 수사는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만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무죄추정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합니다. ② 언론 보도 및 공표 지침 개선 피의사실 공표 금지의 실효성 제고: 확정판결 전 피의자의 신상이나 혐의 사실이 자극적으로 유포되지 않도록 공보 지침을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시 엄격한 징계 및 처벌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익명 보도 원칙의 법제화: 판결 확정 전까지는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노출을 금지하는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③ 사회적 처분 및 인사 불이익 방지 규정 신설 행정적 불이익 제한: 확정판결이 나기 전, 단지 '기소' 내지 '수사대상(체포, 구속, 압수수색 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나 파면 등 돌이킬 수 없는 인사 조치를 취하는 것을 제한하는 표준 인사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기업이나 사기업 모두 마찬가지이며, 불이익을 주면 처벌해야합니다. 무죄 판결 시 명예 회복 절차 의무화: 무죄가 확정될 경우, 해당 사실을 공표하고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국가와 기업의 의무 조항을 명시합니다. 3. 기대 효과 인권 보전의 최후 보루 확보: 국가 형벌권 남용으로부터 억울한 시민을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사법 신뢰도 향상: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 과정을 통해 사법부와 수사 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무고 피해 최소화: 유죄 예단을 차단함으로써 허위 고소나 오판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 등 사회적 비극을 미연에 방지합니다. 4. 결론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죄인을 만들지 말라"는 법언은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단순히 헌법적 선언에 머물게 하지 않고, 모든 사법 절차와 사회적 시스템 내에 명문화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입니다. 또한 재판소원제도의 도입과 재판소원의 주최가 헌법재판소인 만큼, 재판소원 청구당할 일이 없도록 대법원측에서도 헌법의 무죄추정에 근거한 판단을 엄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천대엽 대법관 판결 이후 일부 유죄추정 관행에 제동이 걸리긴 했지만, 여전히 유죄가 나오는 등 재판관마다 판결이 달라집니다. 천대엽 대법관 판결 이전의 유죄추정 기반 사건 전건 재심을 요구하며, 그 이후에도 유죄추정 사건이라면 전부 재심해야 합니다. 재심의 요건을 대폭 완화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5.21.~2026.06.19.
D-3
법무부
음주를 이용한 책임회피 차단 및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관한 청원
1. 청원 개요 대한민국은 지금 술 한 잔으로 면죄부를 사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가족을 잃고, 누군가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지만, 가해자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한마디로 형량을 깎아내고 있습니다. 본 청원은 형법 제10조 제2항(심신미약 감경) 규정이 음주를 통해 악용되는 현실을 바로잡고, 음주운전을 사실상의 살인 행위로 규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1) 음주를 이용한 심신미약 감경 악용 문제 현행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본래 정신질환 등으로 책임능력이 결여된 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지, 스스로 술을 마셔 자초한 만취 상태를 면죄부로 삼으라는 규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 조두순 사건 (2008년) 8세 아동을 잔혹하게 성폭행하여 평생 지울 수 없는 상해를 입힌 가해자가 "술에 너무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만으로 무기징역 구형에서 징역 12년으로 감형된 사건입니다. 만취 상태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했음에도 주취감형이 그대로 인정되어 전 국민의 분노를 샀습니다. ▶ 흉악 성범죄에서 반복된 음주 주장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한 김수철, 여중생을 성폭행 살해한 김길태, 수원 20대 여성 살해범 오원춘 등 흉악범죄자들이 공통적으로 "범행 당시 음주" 상태를 주장해 왔다는 점은, 음주가 형사재판에서 일종의 '면죄부 카드'로 활용되어 왔음을 보여줍니다. ▶ 가정폭력·성폭력에서의 반복적 감형 2015년 9월 술에 취해 아내를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한다"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같은 시기 사실혼 배우자를 무차별 폭행해 사망케 한 가해자에게 검찰 구형 18년에서 10년으로 감형된 사례 등 주취감형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2) "선(先)범행 후(後)음주"의 위험성 더 큰 문제는 제정신으로 범행을 계획·실행한 뒤, 사후에 술을 마셔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악용 가능성입니다. 현행법 체계에서는 가해자가 검거되기 전 다량의 음주를 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높일 경우, 수사기관이 범행 시점의 정확한 음주 상태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결국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다"는 가해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우려가 아닙니다. 형법학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법리, 즉 스스로 책임능력 결여 상태를 만들어 범행한 경우에는 감경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 논의되어 왔으나, 실무에서 이를 일관되게 적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해외 입법례와의 비교 ▶ 독일 :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를 더 엄하게 처벌하며, 스스로를 만취 상태에 빠뜨리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완전명정죄'를 두고 있습니다. ▶ 미국 : 판례상 "음주는 범죄의 변명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이 확립되어 있으며, 스스로 만취해 저지른 범행은 원칙적으로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프랑스·영국 : 음주 후 성범죄를 가중처벌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성폭력범죄에 한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로 음주 감경을 배제할 수 있도록 했을 뿐, 그 외 강력범죄 전반에 대해서는 여전히 주취감형의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4) 음주운전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입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더 이상 '과실'로 분류될 수 없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도 사고 위험은 정상 운전의 2배, 0.1% 만취 상태에서는 6배, 0.15% 폭음 상태에서는 무려 25배까지 증가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률은 일반 교통사고 사망률의 약 7배에 달합니다. 운전자는 운전대를 잡기 전 이미 "내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운전을 강행한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2018년 故 윤창호 씨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 시행 후 4년여간 실제 선고된 최대 형량은 징역 11년에 불과했고, 2022년에는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법은 만들어졌으나, 양형은 따라오지 않았고, 그사이 음주운전 적발 건수와 재범자는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법과 현실의 괴리이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2. 청원 내용 이에 다음과 같이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1) 형법 제10조 제3항(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강화할 것 스스로 음주·약물 등으로 책임능력 결여 상태를 만든 경우, 감경 규정의 적용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도록 법문을 명확히 정비해야 합니다. 2) 음주를 이용한 심신미약 감경 배제 규정을 강력범죄 전반으로 확대할 것 현재 성폭력범죄에만 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와 같은 감경 배제 규정을 살인, 상해, 강도,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강력범죄 전반으로 확대 적용해야 합니다. 3) '범행 후 음주를 통한 증거 인멸·심신미약 주장 행위'를 별도로 처벌할 것 범행 후 자발적 음주를 통해 수사를 방해하거나 감경을 노리는 행위를 형법상 별도의 가중처벌 사유 또는 독립된 범죄로 신설해야 합니다. 4) 독일식 '완전명정죄' 도입을 검토할 것 스스로 만취 상태에 빠져 범죄를 야기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를 적극 검토하여, 음주를 핑계로 한 책임 회피의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5)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살인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양형기준을 강화할 것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법정형은 이미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실제 선고는 평균 1~2년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살인죄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향하고,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를 원칙으로 하는 명문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는 한마디가 더 이상 피해자의 고통보다 무거워서는 안 됩니다. 술은 죄를 가볍게 만드는 마법이 아니라, 죄를 더 무겁게 만드는 가중요건이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살인이며, 음주를 이용한 범죄와 책임회피는 사회 전체에 대한 도전입니다. 국회의원 여러분의 결단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1.~2026.06.19.
D-3
경찰청
촉법소년 제도의 반복 악용을 막고, 선량한 시민을 보호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최근 저희 가족이 겪은 일을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절실히 느끼게 되어 글을 올립니다. 제 남편은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중, 길을 막고 서 있던 중학생 무리에게 지나갈 수 있도록 비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학생들은 오히려 불쾌감을 드러내며 경찰에 신고를 했고, 파출소에서는 자신들이 위협을 느꼈다고 과장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후 경찰관은 남편을 따로 불러 “해당 학생은 이전에도 신고 이력이 있는 아이이며,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좋게 마무리하는 것이 낫다”고 안내했습니다. 결국 잘못이 없는 성인이 오히려 상황을 수습하고 넘어가야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크게 느낀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반복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신고 이력이 쌓인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행정적 조치나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둘째,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일부 청소년들이 촉법소년이라는 제도를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오히려 이를 악용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그 결과 선량한 시민들이 정당한 요구조차 하기 어려워지고, 오히려 불이익을 걱정해야 하는 역전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지역에서는 일부 중학생들이 초등학생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학부모로서 큰 불안과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 역시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청소년 보호의 필요성과 취지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그러나 보호가 반복적인 문제 행동에 대한 사실상의 면책으로 작용할 경우, 그 피해는 결국 더 약한 아이들과 선량한 시민들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반복적으로 문제 행동을 보이는 촉법소년에 대해 기록 누적 시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실질적 조치(교육, 보호관찰, 상담 의무화 등) 마련 2.촉법소년 제도의 악용을 방지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대응 매뉴얼 구축 3.현장 경찰이 보다 적극적이고 공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강화 4.피해자 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균형 잡힌 대응 체계 확립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책임을 가르치지 않는 보호는 결국 또 다른 피해를 낳게 됩니다. 반복된 기록이 있음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 제도는 이미 악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선량한 시민과 아이들이 더 이상 위축되지 않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제도의 실질적인 보완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1.~2026.06.19.
D-3
법무부
고소고발 남발, 형사처벌 과잉 공화국에서 벗어나기
# 📄 고소·고발 남용 방지를 위한 형사사법 체계 개선 제안서 ## 1. 문제 인식 대한민국은 사적 분쟁 해결 과정에서 형사절차가 과도하게 활용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고소·고발 사건의 지속적 증가로 인한 수사기관 과부하 - 민사적 분쟁의 형사화로 인한 법체계 왜곡 - 무고 또는 과도한 고소로 인한 개인 피해 확대 - 형사처벌의 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특히 대한민국 형법 및 각종 특별법상 형벌 규정이 광범위하게 적용되면서, 형벌이 “최후 수단”이 아닌 “일상적 분쟁 해결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 상황이다. --- ## 2. 정책 목표 본 제안은 다음을 목표로 한다. 1. 형사절차의 남용 방지 2. 민사·행정 중심 분쟁 해결 구조 확립 3. 수사기관의 효율성 제고 4. 국민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 강화 --- ## 3. 주요 개선 방안 ### 3.1 형사사건 사전 필터링 제도 강화 #### (1) 민사분쟁 사전 분류 시스템 도입 -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사건 접수 시 → “민사 성격 우선 사건” 분류 - 해당 사건은 형사수사 대신 민사 또는 조정 절차로 회부 #### (2) 불기소 전환 기준 명문화 - 단순 채무불이행, 계약 분쟁 등은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제외 --- ### 3.2 고소 비용 및 책임성 강화 #### (1) 고소 보증금 제도 도입 - 일정 금액의 보증금 납부 의무화 - 무혐의·각하 시 일부 국고 귀속 #### (2) 무리한 고소에 대한 비용 부담 - 반복적 또는 악의적 고소 시 → 상대방 방어 비용 일부 부담 --- ### 3.3 무고죄 실효성 제고 - 근거: 대한민국 형법 (무고죄) #### (1) 입증 기준 개선 - 고의성 판단 기준을 현실적으로 완화 #### (2) 처벌 강화 및 적용 확대 - 반복적 허위 고소에 대한 가중처벌 도입 --- ### 3.4 경미 범죄의 비형벌화 (Decriminalization) #### (1) 행정벌 전환 확대 - 경미한 의무 위반 → 과태료·과징금 전환 #### (2) 형사처벌 기준 재정비 - “사회적 해악이 명확한 경우”에만 형벌 적용 --- ### 3.5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 활성화 #### (1) 조정·중재 의무화 확대 - 일정 금액 이하 분쟁은 소송 전 조정 필수화 #### (2) 온라인 분쟁 해결 시스템 구축 - 신속하고 저비용의 분쟁 해결 환경 제공 --- ### 3.6 형벌 규정 정비 및 통합 #### (1) 특별법 형벌 조항 정리 - 중복·유사 범죄 통합 #### (2) 명확성 원칙 강화 - 추상적 구성요건 정비 --- ## 4. 기대 효과 - 형사사건 감소 및 수사기관 부담 완화 - 민사 중심 분쟁 해결 구조 정착 - 무고 및 악의적 고소 감소 - 국민의 법적 안정성 및 신뢰 회복 --- ## 5. 결론 형사처벌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필수 수단이지만, 그 적용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은 고소·고발 중심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형사법 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편이 필요하다. 본 제안은 형사절차의 남용을 방지하고, 보다 합리적인 법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1.~2026.06.19.
D-3
법무부
검사(현 검찰, 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 검사 포함)들의 무분별한 기소권 남용 방지 매뉴얼을 제정해주세요
## 9. 공소제기 기준 강화 및 ‘회색지대 기소’ 방지 준칙 개정안 --- ## (1) 제안 배경 현행 형사 실무에서는 일부 사건에서 증거의 확정성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 “추후 법원 판단에 맡기는 방식” - “의심이 남는 경우 기소 후 판단” 형태의 공소제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구조적 부담을 진다: - 장기간 형사재판 부담 - 사회적 낙인 - 사실상 입증 책임 전가 이는 형사소송법상 무죄추정 원칙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 --- ## (2) 개정 기본 원칙 ### ① 공소제기는 ‘입증 가능성’ 기준으로 제한 - “의심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기소 불가 - “유죄 입증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충분한 경우”만 기소 --- ### ② 기소 판단 기준 명문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소제기 가능: 1. 객관적 증거 존재 - 물적 증거 또는 디지털 증거 2. 진술 보강성 확보 - 피해자 진술이 독립적으로 검증됨 3. 모순 없는 사실관계 구성 가능 - 주요 사실 간 논리적 일관성 확보 --- ## (3) ‘증거 부족 기소 금지 원칙’ 신설 다음 유형 사건은 원칙적으로 기소 금지: - 핵심 증거가 피해자 진술 단독인 경우 - 물적 증거 없이 진술만 상충하는 경우 - 객관적 반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 --- ## (4) 보완수사 의무화 강화 검사는 기소 전 반드시: - 추가 증거 확보 시도 - 피의자 반증 검토 - 디지털 포렌식 요청 → 미이행 시 기소 자체 제한 --- ## (5) ‘법원 판단 회피형 기소’ 방지 규정 다음과 같은 기소는 금지: - 증거 부족을 이유로 판단을 법원에 전가하는 경우 - 수사기관 판단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의 기소 → 이는 “보충수사 없이 기소”로 간주 --- ## (6) 불기소 기준 강화 및 독립성 확보 - 불기소 결정 시: → 외부 비난 위험을 이유로 기소 금지 - 기소 여부는: → 법률 및 증거 기준만 적용 --- ## (7) 기소 적정성 사후 심사제 도입 - 무죄 판결 확정 후: → 기소 타당성 외부 심사 가능 - 반복적 부실 기소: → 평가 및 인사 반영 --- ## (8) 기대 효과 - 증거 없는 기소 감소 - 장기 재판 구조 축소 - 피고인 방어권 실질 보장 - 검찰의 책임 있는 기소 강화 - 법원 과부하 완화 --- ## (9) 결론 공소제기는 “의심을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입증 가능한 범죄에 대한 법적 판단 요청”이어야 한다. 따라서 증거 불충분 사건을 사법 판단 단계로 넘기는 구조는 제한되어야 하며, 공소제기는 객관적 입증 가능성이 충분한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검찰의 공소제기 기준을 명확히 하고, 증거 부족 사건의 기소를 구조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준칙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
의견수렴기간:
2026.05.21.~2026.06.19.
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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