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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쌀값 왜곡하는 농림부 감독 법안 필요
쌀값 왜곡시킨 농림부장관 문책해야 합니다. [사설] 쌀 남아도는데 가격은 고공행진…정부·국회가 자초한 비상식적인 풍경 한국경제 입력.2025.09.03 17:42 쌀 20㎏ 소매가격이 6만294원(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집계)으로 올 들어 17.2% 급등했다는 소식이다. 두 달 전부터 오르기 시작해 소비자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간주되는 6만원을 손쉽게 돌파했다. 일부 지역에선 7만~8만원대로 치솟아 농·축·수산물 가격 전반의 오름세를 부추기고 있다. 쌀값 급등은 민생과 경제 주름살로 이어지고 있다. 동네 마트 매대에서는 저렴한 쌀이 품절이고, 쌀을 확보하지 못해 납품 계약을 어기는 K푸드 기업도 속출하고 있다. 생산량·비축량이 모두 넘쳐나는 상황에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다. 정부 창고에 보관 중인 쌀은 111만t(7월 말 기준)으로 적정 재고(80만t)를 웃돌고, 지난해 쌀 생산량도 예상 소비량보다 12만8000t 많았다. 더구나 올 햅쌀 출하가 시작되며 공급이 늘고 있고 정부도 석 달 전부터 가격 안정책을 시행 중이다. 일시적 재고 감소로 산지 유통업체들이 원료벼 확보 경쟁에 나선 때문이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지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 달 전부터 3만t을 산지 유통업체에 대여 방식으로 시장에 공급하며 원료곡 부족 해소에 대응해왔기 때문이다. 오히려 적정가격 보장을 명목으로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한 것이 가격 급등으로 이어졌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정부가 2024년 햅쌀 36만t을 공공비축용으로 매입한 뒤 20만t가량을 시장에서 격리한 것이 쌀값 상승을 불렀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쌀 의무매입 조항을 담은 양곡법 입법이 ‘일정 수익 보장’ 신호로 해석돼 도매업자들이 쌀을 풀지 않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정부는 유통업계 할인행사 지원 확대로 쌀값 안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20㎏당 3000원인 할인폭을 4000∼5000원으로 늘리는 방안이지만 ‘병 주고 약 주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농민 반발을 우려해 재고 방출조차 제때 하지 못하다가 일이 불거지자 손쉬운 세금 투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국회의 쌀값 유지 정책이 공급이 넘치는데 가격은 지속 상승하는 주된 원인’(농업경제학회)이라는 진단도 나와 있다. 이미 한 해 쌀 매입 및 보관 비용만 2조원을 오르내리는 심각한 실정이다. 농민 눈치부터 살피는 포퓰리즘 정책과 입법으로는 누구도 만족시키기 어렵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4.~2025.12.03.
D-2
국토교통부
건설업을 살리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가난한 민초가 짧은글 한개 올릴게요. 건설업이 망해가는데 안타까운 마음에 글적습니다.무주택자도 살리고 건설업 중흥도 이끌었으면 하는 마음에 한개 적자면~ 아파트를 짓는데 판매가 아닌 임대아파트를 짓는겁니다.서울 인근이나 외곽에 단지 전체를 임대 아파트로 조성하는것이지요. 국가가 주도로 일을 맞아서도하고 민자몇프로~ 아님 자본력 있는 민자회사라면 전부 자금을 대던지 해서 임대료를 받는 수익구조입니다. 집이 생기면 어쩔수없이 집근처 직장도 찿아보게되고 하니 지역발전에도 한몫하리라 봅니다. 국가 5:민자5~또는6대4~또는7대3~ 아파트 전체가 임대면 빈부차별도 없을것이고 인정도 살아날것같습니다. 지역에따라 수익성도 다르겠지만 짧은 생각 적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에따라
의견수렴기간:
2025.11.04.~2025.12.03.
D-2
경찰청
공권력
안녕하세요, 전 대한민국의 한 중학생입니다. 최근 들어 뉴스에 나오는 경찰관 연루 사건을 들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 한국은 경찰관의 공권력이 낮은지 궁금합니다, 당장 옆나라 일본만 해도 공권력이 엄청나게 강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본 경찰관들은 최근 들어 상대방이 흉기를 들었을 때 총기 사용을 한국에 비해 크게 걱정하지 않고 경찰을 폭행하는 사람도 성별 나이 상관 없이 제압을 합니다. 전 그런 권한이 경찰 기관에서 해당 경찰관을 잘 보호해주고 어쩔 수 없이 해임이 된다 하더라도 내부에서 타 직장을 알아봐주는 부서도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국에서도 용의자가 흉기나 둔기를 들거나 다른 사람을 공격할 때 총기나 테이저건 등을 더 자유롭게 써야한다고 생각하고 그에 맞춘 훈련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4.~2025.12.03.
D-2
해양경찰청
형사사법포탈(KICS) 문건 제출 기능 전면 확대 청원
[청원서] 제목 : 형사사법포탈(KICS) 문건 제출 기능 전면 확대 청원 청원 취지 □ 현재 KICS 문건 제출은 검찰 지청 단계에서만 가능 □ 경찰·해양경찰·공수처·법원·검찰 고검 단계 사건은 불가 □ 방문·우편 제출만 강제하는 의도적 차단 설계 □ 사건 축소·은폐 구조 악용 및 절차 지연 초래 → 국민 권리 침해 청원 내용 □ KICS 문건 제출 기능을 고검·경찰·해양경찰·공수처·법원 등 모든 단계, 모든 기관으로 확대 □ 온라인 제출 기본 경로 제공 □ 개선 일정 및 구체적 시행 방안 공개 청원 요약 □ 국민의 알권리·제출권 보장 □ 사건 은폐·축소 구조 근절 □ 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 방지 2025년 9월 18일
의견수렴기간:
2025.11.04.~2025.12.03.
D-2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건 종결 조건 개선 청원
■ 제목 노동포털 사건 종결 조건 개선 청원 ■ 취지 노동포털(https://labor.moel.go.kr)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공식 온라인 민원 시스템으로, 노동 분야의 청원·진정·고소·고발 등 다양한 사건을 접수·처리하는 창구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최종 처리결과 통지서가 노동포털에서 열람/다운로드 가능하지 않아도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이 존재합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와 전자기록 보존 원칙을 침해하며, 사건 축소와 범죄 은폐 처리의 방편으로 악용될 수 있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 문제 - 최종 처리결과 통지서가 노동포털에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건이 종결될 수 있음 → 국민은 공식 기록을 확인할 수 없거나 별도 경로에 의존해야 함 - 단순한 기능 보완으로는 해결되지 않음 → 사건 종결은 반드시 최종 처리결과 통지서 업로드와 연동되도록 시스템 구조 자체를 개편해야 함 - 이 허점은 진정·고소 등 권리 구제와 직결된 사건이 축소·은폐되거나 범죄 은폐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으로 이어짐 ■ 요구 사항 1. 노동포털의 모든 사건(청원·진정·고소·고발 등)은 반드시 최종 처리결과 통지서가 업로드 완료된 이후에만 종결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 2. 사건 종결 처리와 최종 처리결과 통지서 문서 업로드를 일체화하여 담당자·근로감독관이 임의로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것을 방지 3. 종결 조건 개편 여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개선 방안을 제시 ■ 결론 노동포털은 노동 분야에서 국민 권리 구제를 위한 핵심 시스템입니다. 종결 조건의 구조적 허점을 즉각 바로잡아, 사건 처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단순한 편의 개선이 아닌, 국민 권리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 개선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 첨부파일 - 노동포털_민원종결_통지서_부재_증빙.jpeg ※ 통지 항목 옆 공란 부분을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하여, 최종 처리결과 통지서가 제공되지 않았음에도 사건이 종결된 사실을 명확히 보여줌 ※ 실제 통지서는 노동포털이 아닌 별도의 전자우편으로만 수령함 ※ 해당 사건은 근로감독관이 최종 처리결과 통지 문서를 전자우편 경로로만 송부하며, 축소·은폐 정황을 드러낸 사례임 ※ 이는 단순한 개인 사례가 아니라, 제도적 허점이 실제 은폐 시도로 악용된 대표적 사례임 2025년 8월 31일
의견수렴기간:
2025.11.04.~2025.12.03.
D-2
경찰청
신호등 황색등 삭제및 숮자표시
신호등황색등 어차피 위반인데 필요가 있을까요 베트남처럼 잔여시간으로 하는게 좋을것 같아요 많은참여 부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4.~2025.12.03.
D-2
공정거래위원회
해외기업의 국민적 피해에대한 법률제정 및 개편
해외기업에 대한 국민적피해에 청원을 요청합니다 요즘 휴가철이지요 그러므로 많은분들이 해외로 휴가를 즐기러 가는데요 그럴때마다 필요한 항공권 구매와 숙박업소예약등 필요한것들이 있지요 그중 항공권 예매로 저렴하게 판다는 광고로 국민의 관심을 사로잡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아고다 를 포함하여 몇몇기업들이 싸게 항공권을 판매한다는 광고로 구매후 환불불가 규정의 의한 및 배째라는식의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싸게파는 광고를 통해 사이트에 들어가면 시간때별로 금액이 자꾸 올라가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처집니다 이부분은 (클릭량) 에대한 부분이 올라가면 금액이 올라감으로 설정되어 접속전 쿠키와 기타 정보를 삭제하고 접속하면 다시 가격이 원점이 되어있는 눈뜨고 당할수 밖에없는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한 누적 피해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아고다에게 환불규정에 대한 소송을 했지만 패소를 한이후에 더욱더 국민들을 기만하는 영업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고다에게 패소후 방법이 없다고 손을 놓은상태며 국민들이 피해민원에대한 어떠한 조치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국내에 법인사업자를 두고 영업하지지않는 해외사업자에대한 제제와 법률개정을 해주시길 요구합니다 한국법률이 적용이 어렵다면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자체가 성립되서는 안됩니다 이렇게 무분별한 영업방식의 기업들의 카드 가맹을 막아 국민의 피해가 더 커지는 부분을 막아야 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4.~2025.12.03.
D-2
농림축산식품부
펫샵과 번식장운영을 완전히 불법므로 제정해야합니다.
매일매일 도대체 몇마리의 강아지와 고양이들이 안락사 라는 미명아래 살육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디에서는 강제로 교배, 번식, 경매, 구매, 펫샵전시, 판매 하며 생명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이용하고, 결국 책임지지도 못할 그토록 연약한 생명들은 죽어나가고 버려지며 학대당하고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반려견과 반려묘를 사고파는 행위는 마땅히 불법이어야 하며, 당연한 수순으로 펫샵, 번식장, 경매장 모두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해야할 비인간적이고 미개하고 끔찍한 존재들입니다. 부디 이 자랑스러운 south korea가 더욱더 세계적인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절하고 합리적이고 인간적인 동물복지 정책을 시행하기를 바랍니다. 펫샵, 경매장, 번직장은 반드시 불법으로 제정해야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4.~2025.12.03.
D-2
경찰청
과태료 상습미납
과태료의 규정이 약하여 상습적으로 미납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국방부도 위에 문제를 남용하여 과태료를 내지 않고 버티는 실정입니다. 과태료를 내지 않고 다시 동일한 항목이 적발되는 경우 범칙금으로 하고, 누적 금액이 상한선을 초과하는 경우에 벌금형으로 상향하여야 합니다. 어렵습니까? 과태료 1건 정도는 미납이어도 양심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단순 실수에 여지가 있어서 실질적인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부분은 상식적으로 보아도 아닐겁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과태료가 누적되는 경우에는 위에처럼 실질적인 법률 개정으로 근본적인 문제에 여지가 해결되어야 하겠지요.
의견수렴기간:
2025.11.01.~2025.12.01.
D-Day
경찰청
배달오토바이 소음관련 개선책 제안의 건
안녕하세요 아래 내용이 개선 될 수 있도록 요청 드립니다. ●배경 설명 배달 오토바이의 소음으로 밤잠을 설치고, 이에 따라 삶의 질 하락과, 일과시간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배달 오토바이가 지나갈때 마다 울리는 진동 소음 스트레스로 몸이 바짝 긴장되곤 합니다. 아기가 있는 가정에서는, 어럽게 재운 아기가 오토바이 소음에 깨버리면, 적잖이 서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배달 오토바이의 최고 소음도는 약 100~101.5dB로, 기차가 지나갈 때 철도변에서 느끼는 수준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 국민들의 휴식처인 가정 도심에서 기차가 수시로 지나 다니는 것을 의미 합니다. 오토바이의 소음 공해 때문에 제대로 편하게 쉴 수가 없는 것 입니다. 환경부에서 전기오토바이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고. 경찰청에서 단속도 진행하고 있다고 하고. 서울시에서 2025년 까지 배달오토바이를 전면 전기오토바이로 바꾸겠다고 까지 하였지만 모두 지지부진하여, 국민들이 소음 고통으로 부터 체감되는 부분은 미미한 것이 현실 입니다. 배달 기사들의 모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현 정책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게시글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달 오토바이는 매연도 심해서 환경오염을 야기 합니다. 오토바이 뒤에 서있어 보면, 제대로 여과되지 않은 매연냄새로 고통 스럽습니다. ● 요청내용 -요청사항 : 내연기관 배달 오토바이 운행 제한 시간을 설정 -시간 : 국민들이 잠을 청하는 시간대인 밤 9시 ~ 다음날 아침 8시 까지 -예외사항 : 전기 오토바이는 해당 시간대에 배달 운행이 가능. 즉, 밤 9시 이후에는 내연기관 배달 오토바이의 통행에 제한을 두는 것 입니다. 이 부분은 즉시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국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안정적인 수면권을 보장받아 삶의 질이 올라가고, 직장에서의 업무효율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부디 상기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1.~2025.12.01.
D-Day
경찰청
어린이 통학차량 관리감독 시스템 통합 및 상위법 제정 촉구
어린이 통학차량 관리감독 시스템 통합 및 상위법 제정 촉구 관련 부처 관계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관리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합니다. 현재 만 13세 미만 아동이 이용하는 시설 및 기관에서 차량을 운행할 경우,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고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관리 주체가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고, 규제가 모호해 관리 감독이 일관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 통학차량은 관련 법규에 따라 신고 의무가 부과되지만, 기관 및 시설의 성격에 따라 관리 감독이 지자체,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어떤 시설은 어린이통학버스 기준을 철저히 지키는 반면, 어떤 시설은 법규를 회피하며 일반 차량으로 통학을 운영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특히 국가 세금이 지원되는 공공스포츠클럽을 비롯해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교육부/교육청이 관리하는 학원, 문화체육관광부 관할의 체육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린이 통학 차량이 운행되고 있지만, 각기 다른 법 적용 및 관리 감독으로 인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축구와 같은 인기 종목을 운영하는 공공스포츠클럽에서조차 스타렉스, 카니발 같은 일반 승합차가 버젓이 어린이 통학에 이용되는 현실은 매우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는 어린이통학버스 기준인 황색 도색, 경광등, 하차 확인 장치, 보호자 동승 등의 필수 안전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후에야 제도적 미비점을 논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1.관리 감독 시스템의 통합: 현재 분산된 관리 감독 주체를 통합하거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통일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규제 기준의 명확화 및 적용 범위 확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 및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고, 일반 차량으로 통학을 운영하는 경우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법규 위반을 근절해야 합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관할 체육시설 등 현재 법규 적용이 미흡한 분야까지 어린이 보호차량 법규가 폭넓게 적용되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특히 국가 지원을 받는 모든 기관 및 시설은 어린이 보호차량 규정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3.상위법 제정 및 관리 감독 의무화: 만 13세 미만 아동이 이용하는 모든 시설에서는 어린이 보호차량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상위법을 제정하여, 모든 시설과 기관에 대해 법적용 및 관리 감독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한 아이의 안전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부디 이 청원에 귀 기울여 주시어, 모든 아이가 안전하고 평등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1.~2025.12.01.
D-Day
경찰청
자전거, 전기자전거 단속 강화
최근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일명 자토바이) 이용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교통안전 문제 또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과 제도는 자동차·오토바이와 달리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에 대한 처벌과 단속이 미비하여, 교통법규 위반이 발생하더라도 단속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는 보험 가입과 차체 프레임으로 어느 정도 보호가 이루어지고, 오토바이 또한 보험 적용 및 무인단속의 대상이 되기에 운전자들이 조심하며 운전합니다. 그러나 자전거와 전기자전거의 경우, -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 - 역주행 - 안전모 미착용 등의 위험한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이용자들은 이러한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 강화 - 자전거·전기자전거 구매 시 안전교육 의무화 - 보험 제도 개선 및 안전장비 착용 의무 강화 교통안전은 모두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관리·단속 및 안전교육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1.~2025.12.01.
D-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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