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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길고양이 급식자의 법적 책임 부과 및 주민 피해 방지법 제정 촉구
저는 현재 빌라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길고양이 급식 행위로 인해 수년째 재산적·환경적·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는 실제 거주 주민도 아닌 외부인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특정 장소에 길고양이들이 지속적으로 모여들고 있으며, 주민들의 생활환경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 스쿠터와 현재 운행 중인 오토바이에 우천 시 레인커버를 씌워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길고양이들이 레인커버 안으로 들어가 시트를 긁고 털을 남기거나 오줌을 싸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세척비용, 관리비용, 재산상 피해를 지속적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길고양이들은 빌라 주차장 곳곳에 배설물을 남기고 있으며, 화장실로 사용하던 장소가 더러워지면 건물 복도와 출입구까지 들어와 똥과 오줌을 배설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고양이들로 인해 건물 전체에 오줌 냄새가 심하게 퍼져 출입문을 상시 닫아두어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길고양이 급식자와 여러 차례 갈등이 발생하였고 경찰까지 수차례 출동하였습니다. 급식자는 한때 배설물을 치우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중단하였고 현재는 다시 주민들만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행 제도는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은 보호받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주민들이 떠안도록 방치하고 있습니다. 책임감 없는 일말의 양심과 자기만족을 위해 행해지는 급식 행위가 실제 거주 주민들에게는 금전적 손해, 재산상 피해, 위생 문제, 악취, 수면 방해, 정신적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법률 제정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1. 특정 장소에서 반복적·지속적으로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공급하는 사람을 법적으로 관리 대상으로 규정할 것. 2. 길고양이 급식자에게 급식 장소 주변 청결 유지 및 배설물 처리 의무를 부과할 것. 3. 길고양이로 인한 차량, 오토바이, 건물 훼손, 청소비용 등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급식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4. 주민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급식 행위를 제한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 5. 급식자가 관리하는 개체에 대해 중성화 사업 참여 의무 또는 비용 부담 의무를 부과할 것. 6. 민원 다발 지역의 길고양이는 우선적으로 포획하여 보호시설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 7. 포획된 개체는 유기견과 유사하게 일정 기간 보호 및 공고 절차를 진행하고, 입양이나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후속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 8. 반복적인 주민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의 단순 포획·중성화·재방사(TNR) 정책 외에도 실효성 있는 개체 수 관리 방안을 검토할 것. 선의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본인이 책임지지 않을 장소에서 먹이만 주고 떠나는 행위로 인해 실제 거주 주민들이 피해를 떠안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길고양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권리만큼,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권리도 보호받아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길고양이 급식 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실거주 주민들의 재산권과 주거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9.~2026.08.07.
D-7
행정안전부
국가/지방/교육 공무원법 결격사유 일부 범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개정해주세요
공무원법 결격사유 성범죄(미성년자대상제외), 스토킹, 정보통신망법 벌금 100만원은 경미한 것 같아서 거의 초범이든 기본적으로 나오는것 같아서 300만원으로 개정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7.09.~2026.08.07.
D-7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병원 강아지 진료기록 제공 의무화 청원서
안녕하세요.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키우는 보호자입니다. 현재 많은 동물병원에서 강아지 진료 후 진료기록(차트, 검사결과, 처방내역 등)을 보호자에게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요청 시에만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호자는 정확한 치료 과정을 알기 어렵고, 병원을 옮기거나 2차 진료를 받을 때도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의 경우 의료법에 따라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이 보장되어 있지만, 동물의 경우는 이러한 권리가 명확히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보호자 권리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1. 동물병원 진료 후 진료기록 자동 제공 의무화 - 진료 후 기본적으로 진료기록 요약본 및 처방내역을 보호자에게 제공하도록 법제화 2. 검사 결과 및 영상자료(엑스레이, 초음파 등) 제공 의무화 - 추가 비용 없이 또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 기준 마련 3. 전자기록 시스템 도입 및 표준화 - 병원 간 진료 가능하도록 표준화된 기록 시스템 구축 4. 진료기록 미제공 시 제재 규정 마련 - 보호자 요청 거부 또는 부당한 비용 요구 시 처벌 기준 명확화 반려동물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가족입니다. 보호자가 치료 과정을 정확히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권리인 진료기록 제공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동물의 건강권과 보호자의 알 권리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9.~2026.08.07.
D-7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재추진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께. 현재 비정규직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형태에 따라 임금과 복지, 고용 안정성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개인의 어려움을 넘어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문재인대통령님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시행되었을 때, 많은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고용 안정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상당수 노동자들은 불안정한 고용 환경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 재추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실질적 적용 간접고용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 강화 정규직 전환 정책의 사각지대 점검 및 개선 비정규직 문제는 단순한 고용 형태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공정성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정책 검토와 추진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9.~2026.08.07.
D-7
행정안전부
학교 앞 보행 안전 사각지대 해소: ‘택티컬 어버니즘’ 기반의 통학로 재설계 및 파일럿 테스트 도입을 촉구합니다.
현재 수많은 학생이 이용하는 우리 학교 앞 통학로는 하교 시간대 극심한 병목 현상과 무질서한 보행 환경으로 인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사각지대입니다. 좁은 보도와 안전 펜스의 부재로 인해 학생들은 생존을 위해 차도로 내몰리고 있으며, 이는 학생들의 생명과 직결된 시급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기존의 고정식 시설물 설치라는 장기적인 행정 절차만을 기다리기보다, 시민 주도의 즉각적인 개선 전략인 ‘택티컬 어버니즘(Tactical Urbanism)’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택티컬 어버니즘은 영구적인 대안을 확정하기 전, 저비용·단기적 개입을 통해 공간의 효과를 사전에 검증하는 전략입니다. 이는 미국 뉴욕시가 타임스스퀘어 보행광장을 조성할 때 적용한 핵심 방법론이기도 합니다. 당시 뉴욕시는 10만 달러 미만의 소규모 자본과 5~6개월의 짧은 기간 내에 임시 광장을 조성하여, 디자인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등 장기화 요소를 생략하였습니다. 그 결과 오토바이 사고 63%, 보행자 사고 35% 감소라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후 정식 보행자 전용 공간으로 정착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손동필 연구위원(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연구 결과 역시 이러한 전술적 개입의 중요성을 뒷받침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택티컬 어버니즘의 성공적인 국내 도입을 위해서는 시민의 요구를 빠르게 수용할 수 있는 공모 방식의 사업 추진, 사업 절차의 간소화, 그리고 민·관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우리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학교 앞 통학로를 ‘안전 통학로 파일럿 테스트 구역’으로 지정해 주십시오. 우리는 라바콘이나 이동식 화분과 같은 ‘이동식 구조물’을 배치하여 차도와 보도를 분리하는 물리적 방어선(Buffer Zone)을 즉각 조성하고, 바닥면의 넛지(Nudge) 디자인을 활용해 학생들이 횡단보도로 안전하게 이동하도록 동선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둘째, 단기적 적용을 통해 얻은 데이터로 정책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직접 현장에서 검증하는 데이터는 추후 지자체가 영구적인 안전 펜스 설치나 보도 확장 공사를 시행할 때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행정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과학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것입니다. 안전은 기다림의 대상이 아닙니다. 학생 스스로가 통학로의 문제를 진단하고 국내외 전문가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전술적인 해결책을 준비했습니다. 관계 부처는 전향적인 검토를 통해, 학생들이 매일 다니는 이 길이 더 이상 위험한 통학로가 아닌, 안전하고 주도적인 도시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즉각적인 파일럿 테스트 시행과 전담 거버넌스 구축을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9.~2026.08.07.
D-7
행정안전부
학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민원처리법 재개정 건의
1. 제개정 취지 최근 동명 웹툰 원작의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전세계적으로 흥행하며 우리나라 교육현장의 교육활동보호에 대한 이슈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며 '교권보호국'이나 문제해결 방법을 현실화하는 것은 매우 무리가 클 것입니다. 하여 본 제안자는 '교권회복'의 단초가 될 초중등교육법(및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교육부에 제안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문제는 비단 교권만이 보호대상이 될 수 없기에 이를 위해서 민원인의 권리를 제한한다면 이는 또다시 역차별의 문제를 불러올 것입니다. 따라서 본 제안을 통해 최근 교육활동 현장의 정상화를 위협하는 '악성 민원'에 대한 범위를 정하고 이에 대한 제재책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이로 인해 민원인의 권리가 과도하게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민원처리법 제개정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2. 제개정 대상 법: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3. 제개정 내용: 같은 법 제23조가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에 관한 것이나 우선 부속 조항으로 신설할 것을 제안함. 제23조의2(악의적 민원의 조사 및 처리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청구 내용이 객관적 근거가 없으며, 피민원인을 괴롭히거나 부당한 압력을 가할 목적(이하 "악의적 목적")이 있음이 명백함을 직권으로 입증하고, 제34조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해당 민원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심의 절차 추가)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내리기 전, 해당 민원인에게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부여하여야 한다. (소명 기회 추가) ③ 제1항에 따른 악의적 목적 및 근거 없음에 대한 입증 책임은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있으며,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일 사안 여부를 판단하고, 내용의 허위성 및 피민원인의 구체적 피해 사실 등을 조사하여 객관적 입증 자료를 서면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1. 민원인 및 피민원인의 동일성 2. 대상이 되는 행위, 사건 또는 원인의 동일성 3. 표현이나 자구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추구하는 요구사항(취지 및 목적)의 동일성 4. 제출 또는 제시된 증거의 동일성(새로운 객관적 증거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법률적 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정당한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 지원(법률 상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입증 절차가 완료되어 해당 민원이 악의적 민원임을 서면으로 통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여 행정기관의 업무를 현저히 방해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9.~2026.08.07.
D-7
농림축산식품부
여러개가 있습니다
바라고싶은것 학교앞 신호보다 요철방지턱 요청 횡단보도 요철 형태로 만들면 우회전도 해결됨 노인연령 올리는것 앞서 정년부터 70세로 올리자 노동경찰 꼭 만들되 사업주와 결탁시 해고는 물론 피해액을 본인이 변상하도록 법제화 합시다 정당방위 범죄를 확신하면 죽이지만 않으면 정당방위 인정 과잉방어를 없애야 함 중국인 토지소유 금지법 심신미약은 경감이 아니라 가중처벌 해야한다 사람을 공격한 동물은 무조건 안락사 시킨다 대선후보도 국회의원도 거짓말을 공적인 장소에서 하면 처벌하자 돈으로 사람을 해한자는 어떤경우에도 처벌한다 똑같이 사형제도 부활 대통령 사면권 없애자 그럴려면 모든죄수 다 사면하라 급발진 제조사가 원인 밝혀야함 제조사 징벌적 배상제 화물 번호판 영업 개인이 취득할수 있도록 해줘요 그동안 피 많이 빨아 묵읏다 아이요 퇴직금 안주려고 일년 되기전에 해고 시키고 또 그자리에 일시키는거 고쳐줘요 일본 물차 한국에 돌아다니는것 좀 막아줘요 우리나라 속도제한 80년대 기준이다 실정에 맞는 속도 기준정립 흉기차 독과점 해결해주세요 자동차 수입관세 과속 카메라 하나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솔직히 사고 예방은 아니라고 본다 그냥 세금 걷을곳에 설치한다 이젠 과속 카메라를 증설할게 아니라 인사 사고내면 5년정도 면허 최득 금지 시키고 없애자 경비원도 사람처럼 근무 합시다 24시간 근무 12시간 근무 뿐입니다 술은 온라인 판매 금지 품목 인데 전통주라는 명목으로 판매가 시작되었다 풀라마 싹풀어 음주왕국으로 갑시다 전통주에는 알코올이 없나 온라인 판매물품 생산지 표기 의무화 합시다 위반시 품목한개에 제품가격의 10배 벌금을 매깁시다 고용량 아스피린 수입하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범죄자를 보호하니 범죄가 끊이지 않는다 현행범은 머그샷 바로 공개하고 지상파 3사 뉴스에 띄워야 한다 어찌 피해자보다 범죄자 인권이 우선되냐 시골 귀농 귀촌하면 발전기금 걷는거 불법화 해줘요 차량 진입금지 말뚝 25톤 트럭이 박아도 꼼짝 안하는걸루 바꿔 주세요 태양광 발전소 폐기 패널 처리 문제 그냥 묻으면 환경오염 심각 구매한 패널수 가동중인 패널수 정상 폐기처리수 하면 야매 숫자가 나옴 광화문 광장에 태형대를 만들자 중범죄자 정치인 거짓말 이런놈들 감옥 보내지말고 태형으로 다스리자 나빠루같은것들 빤수 빗기고 열대만 때리면 거짓말 안할낀데 보험회사 약관좀 알기쉽게 해줘요 자기들만 아는 코드로 돈은 받아놓코 이름을 살살 바꿔서 안주려는 속셈 바로 잡아줘요 국회의원 인성 시험제를 도입하여 퇴직한 교수님들을 위촉하여 주관식으로 문제를 제출하여 합격한 사람은 돈없는 사람도 출마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줘요 ARS 전화 080 무료전화만 허용 하고 상담사 한명으로 돌리는 회사 벌금 신고 한건당 1억씩 매겨줘요 세녹스 부활 합시다 미성년자 술팔면 업주 처벌 하지말고 부모를 처벌 합시다 알고도 팔면 업주를 처벌해야겠죠 사깃꾼 처벌법 징역 5년 이러지 말고 징역5년 더하기 사기금액 10배배상 지구끝까지 추적하여 사깃꾼은 지구에 몬산다 죽을때까지 피죽만 먹는다 차량 인도주행이 아파트 단지내라고 괜찮타는 법 바꿔주세요 꼭 아이들이 죽어야 바꿀건가요
의견수렴기간:
2026.07.08.~2026.08.06.
D-6
행정안전부
공유 전기자전거 (스윙외 유사 업체) 불법 주차
제목과 같이 공유 전기자전거의 불법 주차에 대한 개선 요청드립니다. 업체에 전화해서 신고 및 수거는 개선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됩니다. 벌금 혹은 이용제한등 불법 저지른 사람에게 피해가 갈수 있게 정책 검토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8.~2026.08.06.
D-6
농림축산식품부
길고양이 급식자의 법적 책임 부과 및 주민 피해 방지법 제정 촉구
저는 현재 빌라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길고양이 급식 행위로 인해 수년째 재산적·환경적·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는 실제 거주 주민도 아닌 외부인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특정 장소에 길고양이들이 지속적으로 모여들고 있으며, 주민들의 생활환경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 스쿠터와 현재 운행 중인 오토바이에 우천 시 레인커버를 씌워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길고양이들이 레인커버 안으로 들어가 시트를 긁고 털을 남기거나 오줌을 싸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세척비용, 관리비용, 재산상 피해를 지속적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길고양이들은 빌라 주차장 곳곳에 배설물을 남기고 있으며, 화장실로 사용하던 장소가 더러워지면 건물 복도와 출입구까지 들어와 똥과 오줌을 배설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고양이들로 인해 건물 전체에 오줌 냄새가 심하게 퍼져 출입문을 상시 닫아두어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길고양이 급식자와 여러 차례 갈등이 발생하였고 경찰까지 수차례 출동하였습니다. 급식자는 한때 배설물을 치우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중단하였고 현재는 다시 주민들만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행 제도는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은 보호받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주민들이 떠안도록 방치하고 있습니다. 책임감 없는 일말의 양심과 자기만족을 위해 행해지는 급식 행위가 실제 거주 주민들에게는 금전적 손해, 재산상 피해, 위생 문제, 악취, 수면 방해, 정신적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법률 제정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1. 특정 장소에서 반복적·지속적으로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공급하는 사람을 법적으로 관리 대상으로 규정할 것. 2. 길고양이 급식자에게 급식 장소 주변 청결 유지 및 배설물 처리 의무를 부과할 것. 3. 길고양이로 인한 차량, 오토바이, 건물 훼손, 청소비용 등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급식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4. 주민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급식 행위를 제한하거나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 5. 급식자가 관리하는 개체에 대해 중성화 사업 참여 의무 또는 비용 부담 의무를 부과할 것. 6. 민원 다발 지역의 길고양이는 우선적으로 포획하여 보호시설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 7. 포획된 개체는 유기견과 유사하게 일정 기간 보호 및 공고 절차를 진행하고, 입양이나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후속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 8. 반복적인 주민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의 단순 포획·중성화·재방사(TNR) 정책 외에도 실효성 있는 개체 수 관리 방안을 검토할 것. 선의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합니다. 본인이 책임지지 않을 장소에서 먹이만 주고 떠나는 행위로 인해 실제 거주 주민들이 피해를 떠안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길고양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권리만큼,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권리도 보호받아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길고양이 급식 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실거주 주민들의 재산권과 주거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8.~2026.08.06.
D-6
식품의약품안전처
희귀혈액암(MCL)환자의 생명권 보장을 위한 CAR-T 치료제 브레얀지(Breyanzi) 국내 허가 및 치료 접근성 개선 촉구 탄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5*세 외투세포림프종(Mantle Cell Lymphoma) 환자 ***입니다. 저는 2023년 2월 외투세포림프종 진단을 받은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진단 이후 지금까지 생존을 위해 가능한 모든 치료를 견뎌왔지만, 반복되는 재발과 불응을 경험하며 현재는 사실상 마지막 치료 선택지를 찾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처음에는 벤다무스틴·리툭시맙(BR) 치료와 유지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대했던 치료 효과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통상 수년간 유지되기를 기대하는 치료였지만 저는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불응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후 브루킨사(자누브루티닙) 치료를 시작하였으나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면역력이 크게 저하되면서 폐결핵에 걸리게 되었고, 결핵 치료제와 브루킨사의 병용이 어려워 약 6개월 동안 항암치료를 중단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결핵은 완치되었습니다. 하지만 항암치료 공백 이후 다시 브루킨사 복용을 이어갔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불응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암세포는 전신으로 급속히 퍼져나갔고 신장 기능까지 악화되어 투석 치료를 받을 정도로 위중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저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다행히 이후 시타라빈 등을 포함한 고전적 항암치료에 반응을 보이며 상태가 호전되었습니다. 주치의 교수님께서는 이 시기를 활용하여 조혈모세포 이식을 시도해 보자고 판단하셨고, 저는 마지막 희망이라는 마음으로 이식 준비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T세포 채집을 앞두고 시행한 최종 골수검사에서 다시 암세포가 발견되었습니다. 결국 조혈모세포 이식 계획은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또 한 번 치료의 길이 막히는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현재 저는 재발·불응성 외투세포림프종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제이퍼카(피르토브루티닙)를 처방받아 치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 역시 영구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주치의 교수님께서는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최근 일본에서 외투세포림프종 적응증으로 허가된 CAR-T 치료제 브레얀지(Breyanzi)가 저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치료 선택지라고 설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치료를 받기 위해 대한민국을 떠나야 합니다. 현재 미국과 일본에서는 외투세포림프종 환자들이 브레얀지와 같은 CAR-T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해당 적응증에 대한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와 같은 환자는 살기 위해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해외 치료의 현실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CAR-T 치료제 자체의 약제비만 수억 원에 달하며, 일본의 경우 외국인 환자에게는 국제진료 수수료와 각종 추가 비용이 더해집니다. 여기에 코디네이터 비용, 검사비, 입원비, 체류비, 통역비 등이 더해지면 치료비 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커집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그보다 더 큰 비용이 발생합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평생 일해서도 마련하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암과 싸우는 것만으로도 힘겨운 환자가 언어와 문화가 다른 나라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고 동시에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 현실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왜 이미 미국과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는 치료제가 대한민국 환자들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까? 왜 희귀혈액암 환자들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경을 넘어야만 합니까? 왜 치료 기회는 경제적 능력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까? 정부와 관계기관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가치는 국민의 생명권이 아닌가요? 저는 비단 저 개인만을 위해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외투세포림프종을 비롯한 희귀 혈액암 환자들은 환자 수가 적다는 이유로 신약 도입이 늦어지고 치료 선택권이 제한되며 생존 가능성마저 제약받고 있습니다. 환자 수가 적다는 이유가 생명을 포기해야 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의 가치는 숫자로 판단될 수 없습니다. 이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외투세포림프종 적응증에 대한 CAR-T 치료제 브레얀지(Breyanzi)의 국내 허가를 적극 검토하고 신속하게 추진하여 주십시오. 둘째, 해외에서 이미 효과와 안전성이 확인된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해 신속심사 및 우선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십시오. 셋째, 국내 허가 전이라도 재발·불응성 외투세포림프종 환자들이 보다 쉽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예외적 사용제도와 확대 접근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넷째, 희귀혈액암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해외 원정치료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저는 지금도 한 줄기 빛을 찾아 어둠 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길가의 나무에게 길을 묻고, 들풀에게 길을 묻고, 하늘을 나는 새에게 길을 묻고, 흰구름에게 길을 묻고, 저녁 노을에게 길을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에게조차 길을 묻고 있습니다. 간절히 찾다 보면 길이 보일 것이라는 희망 하나로 버티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치료를 포기할 것인지, 가족의 삶 전체를 걸고 해외 치료를 시도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부디 저와 같은 희귀암 환자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국경 밖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감당하기 어려운 희귀혈액암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헤아려 주십시오. 대한민국 안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희망을 주십시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6월 22일 재발·불응성 외투세포림프종 환자 *** 올림
의견수렴기간:
2026.07.08.~2026.08.06.
D-6
행정안전부
잘못된 청원 업무 메뉴얼 운영의 시정요구
첨부파일 내용 중 03. 청원 유사 제도 항목에서 민원과 청원과의 관계가 구분하기 어렵고 같다는 애매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이상한 주장을 하여서 이렇게 인식하는 것 같은데 청원인이 생각하기에 구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 민원 민원은 업무부서장, 민원업무 담당자가 요구사항을 신청하여 시정조치 등 권리의 증진으로 나아갑니다. 2. 청원 청원은 청원 업무담당자가 개입하지 아니하며, 청원심의회에서 안건을 심사하여 시정조치 등 권리증진으로 나아갑니다. 현행 청원의 처리결과는 대부분 민원 처리결과와 같습니다. 따라서 청원처리기한 90일은 거의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실정입니다. 공정한 심사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심사를 하였으면 ㉠ 문제인식, ㉡ 처리결과 두가지 핵심이 나와야 하는데 ㉠ 단계 및 청원처리 담당자가 '관심을 가지겠다' 정도로 결국 청원의 처리결과가 아닌 민원 성격으로 답변을 등록하는 문제입니다. 청원심의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원심의회를 개최하여 심사결과로 ㉠, ㉡ 내어야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특별한 사정도 없으면서 서면심의만 장려하고 있는 실정으로 실질적 서면 심의 내용에 대해서도 1줄 의견만 등록하는 형태로 이러한 현상이 이루어졌을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청원처리절차가 서면심의를 장려하는 방식으로 가면 안됩니다. 청원심의회 외부위원은 활동비 10만원과 청원안건심사비 1만원을 지급받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위원회 활동이 공무원 포상성격처럼 되어있는 듯 하여 대단히 유감입니다. 청원 심의가 공정하고 정확해야 하는 원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위원이 한명도 없다면 청원의 처리결과는 지금처럼 민원처리 결과와 전혀 달라질 것이 없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8.~2026.08.06.
D-6
농림축산식품부
반려견,묘 노상방뇨 인간과 차별하나
반려견등이 노상에 방뇨하는건 영역표시라는 구실로 관대하게 보는경향이 있는데 우리나라 법상 인간은 노상방뇨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는 명백한 차별적 법이다. 전국적으로 약 1500만가구가 개와 고양이를 키우는데 공원,산책로 노상등에서 아무데나 방뇨하는데 이를 제재할 법률을 제정함이 마땅하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8.~2026.08.06.
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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