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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음주운전 형량 강화 요청
존경하는 법무부 장관님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피해자는 평생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지만, 가해자는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음주운전 범죄의 재발을 부추기며, 국민의 법 감정과도 크게 괴리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음주운전 사고로 2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6,50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매일 국민이 피해자가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제는 강력한 법적 처벌로 경각심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입법적 조치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1. 음주운전 초범 실형 선고 가능하도록 형법 개정 2. 음주운전 재범 및 상습범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 강화 3.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강제 배상 규정 마련 4. 법원의 감형 요인 제한 제도화 음주운전은 단순한 과실범이 아니라 살인행위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법무부에서 반드시 나서주시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14.~2025.07.14.
종료
행정안전부
교회 전단지 배포 금지
다른 종교들과 달리 교회는 특이하게도 전단지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종교의 자유 침해, 지속적인 괴롭힘 등과 같은 피해를 많은 시민이 겪고 있습니다. 교회 전단지 배포는 다음과 같은 폭력적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1. 아무것도 믿지 않는 너는 잘 못 되었다. 2. 너의 종교는 잘 못 되었다. 이와 같은 사유로 교회 전단지 배포를 일제히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14.~2025.07.14.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 개정 도입을 촉구 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마약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약 범죄는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법은 형벌 중심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인 중독 치료나 재범 방지에 한계가 있습니다. 먼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 예방 교육이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실제 사례와 디지털 환경을 반영한 교육 콘텐츠를 마련하고, SNS나 유튜브 등을 통한 예방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SNS와 다크웹을 통한 온라인 마약 유통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추적하고 처벌할 법적 장치와 수사 인력이 부족합니다. 이에 특화된 수사팀 구성과 관련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이러한 대책이 조속히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은 마약으로부터 보더 안전한 사회거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14.~2025.07.14.
종료
공정거래위원회
미성년자 중고거래 제한(법정대리인 정지요청 권한)
09년 8월생인 아들이 중2부터 중고거래로 집에 있는 상품권, 물건 등을 몰래 가져다가 중고 사이트(당근, 번개장터)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번개장터 고객센터에선 법정대리인이어도 14세 이상이면 계정중지요청을 할 수 없다하던데, 요새 비행 청소년들이 비행을 위한 비용마련을 위해 중고 거래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법정대리인이 계정중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6.13.~2025.07.14.
종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 내, 수지 접합 전문 의료 센터 설치 요청
[청원서] 제주도에 수지 접합(손가락 접합) 전문 병원 유치를 요청합니다 1. 청원 취지 제주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수지 접합(손가락 접합) 수술이 가능한 전문 병원 또는 치료 센터의 유치·설치를 요청합니다. 2. 배경 및 문제점 - 손가락 절단 등 중증 사고가 제주도에서 발생 시, 수지 접합이 가능한 전문 병원이 없어, 응급환자들이 육지 병원으로 이송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 이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쳐 접합 수술이 불가능해지고, 회복 불능 또는 영구 장애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요구 사항 □ 제주도 내 수지 접합 전문 수술이 가능한 병원 유치 또는 공공병원 내 전문 진료 센터 구축 □ 응급 수술이 가능한 인력과 장비의 지역 내 확보 4. 청원의 공익성 수지 접합은 응급성과 전문성이 모두 필요한 수술입니다. 이 청원은 응급의료 공백 해소와 제주도 거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공익적 요구입니다. ※ 관련 기사 첨부: 국민일보, 2024.05.22. 「손가락 들고 비행기 타는 제주도 민낯, 왜?」 청원 접수일 : 2025년 5월 22일 (끝)
의견수렴기간:
2025.06.13.~2025.07.14.
종료
산업통상자원부
「유통산업발전법」 및 「주차장법」 일부 개정 청원
청원취지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형마트 등이 설치하는 야외주자장에는 순찰인력을 배치하여, 단순히 자동주차요금정산시스템과 함께 운영하여 주차장내에서의 문콕사고나 자동차보험사기를 예방하는 활동을 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도록 「유통산업발전법」및 「주차장법」일부 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청원인은 2025.4.15. 13시 40분경 32노****(LF소나타)으로 OO시 OO구의 OOO 천안점에 물건을 사러 방문하였으며, 이떄 급하게 나갈 편한 곳을 찾던 중 야외주차장의 차량 27고**** 옆에 주차를 하였습니다. 청원인이 차량에서 벗어날 당시에 운전자가 차량에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겠고 물건을 사서 돌아와서 시동을 걸자 ‘당신이 급하게 내리면서 문콕이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하얗게 벗겨진 하단 부분을 지목하였고 청원인이 '그럼 락카비를 주겠다'면서 1만원을 제시하자, 지금 장난하냐는 식으로 말하면서, '청원인에게 20만원을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청원인이 '무슨 이게 20만원이 되냐, 새차량도 아니고!' 라고 하면서 항의를 하자, 운전자는 ‘내가 이전에 다른 문콕 사고로 200만원을 물어준 일이 있다. 이거 보험처리를 하면 100만원은 어떻게 해도 나온다.’고 하면서 협박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분은 페인트가 벗겨졌을뿐이고 문을 열면서 페인트가 그렇게 벗겨질 수는 없다고도 생각되었지만, 운전자가 보험처리를 요구하여서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보험사에 접수를 하여 보험사 직원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다가 잠시후 보험사 직원이 도착하였습니다. 청원인이 아무리 생각해도 접촉으로 페인트가 벗겨질 정도로 세게 문을 열은 사실이 없고 이상해서 운전석 차량을 열어서 닿는 부분을 확인해본 결과 해당 운전자가 지목한 부분은 접촉되지 않는 부분이었고 보험사 직원도 이거는 ‘지금 긁힌 게 아니다’고 하였으며, 청원인은 '보험사 직원에게 보험처리를 할 수 없다. 보험사기로 보인다.'고 하였으며, 즉시로 경찰 112로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OO파출소에서 경찰관이 출동하고 본인과 혐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바 있으며, 청원인이 ‘이거는 접촉될 수 없는 부분을 지목하면서 20만원을 현금으로 달라고 하였다. 이거 보험사기가 의심된다.’고 하자, ‘이거는 자기가 처리할 수 없으니 경찰서로 사건을 접수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보험사 직원 OOO은 본인 및 해당 운전자가에게 ‘이거는 보험처리를 해 줄 수는 있으나, 보험자가 보험처리를 거부하므로 보험처리할 수 없다.’고 하였고, 청원인에게 ‘보험처리하면 할증되는 것은 당사자이므로 처리해달라고 하면 해 주지만.. 이거는 여기서 난 것도 아니고, 차문옆에는 흔적도 없는데 문콕은 말도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청원인이 문을 열 때 뒤에서 지켜보다가 지금 '또 긁혔다.' 면서 차량의 세로로 된 부분을 줄 지목하여 긁혔다고 하여서 이거는 '당신이 나한테 문콕이라고 해서 위치를 확인하다가 열었을뿐이고 긁히지도 않았고 흔적도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해당 운전자는 청원인에게 항의하기 전후로 계속 누군가와 통화를 시도하였는데 아마도 공범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며 아마도 마트 주차장에서 마트는 이용하지 않고 차량을 죽치고 앉아서 먹잇감을 노리는 조직범죄로 생각됩니다. 울러 첨언하면 청원인이 알기로는 이렇게 페인트가 벗겨진 것 같은 부분은 쌍방보험처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에 본인이 혐의자의 기망에 속아 보험처리를 했다면 결국 자치보험처리를 해야하고, 결국 100만원의 보험처리를 했다면 할증피해도 발생하므로, 해당 운전자는 이렇게 사람들이 보험할증을 두려워하는 것을 악용하려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원인이 OO경찰서에 이 사건을 접수하여 수사1팀에 가자 곽 모 수사관은 ‘그래서 피해가 난게 있어요? 주차장에 주차하면 주차료 4,000원 내는 거는 당연한 거고.. 피해가 없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조사받으러 오셔야 되는데 귀챦지도 않아요?’ 해서 청원인이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시간만 30분 낭비하고, 내가 급하게 처리할 거 못해서 수십만원 피해를 당했다. 사기미수, 보험사기 미수인데 당연히 신고해서 처벌받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고 하니, ‘운전자들은 자기 차량 어디가 이상이 생기면 금방 다 알아요. 문콕 났으니 났다고 했겠죠? 무고하면 처벌받는 거 알지요?’고 하고, 본인이 ‘그 위치는 아예 문이 열릴 때 닫지가 않는 부분이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보험사직원 OOO은 청원인이 문콕사고가 아님을 설명하고 보여주었음에도, '보험자가 보험처리를 하지 않으면 접수할 수 없다.'고만 하였고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보험사 직원이 보험사기로 보이는 사건이면 당연히 보험사기같다고 해도 시원챦을 일인데 엉뚱하게 보험처리를 당사자가 요구하지 않으면 할 수 없고 민사로 처리해야 한다고 황당한 소리를 하였습니다. 출동한 OO지구대 경찰관들 역시 청원인이 사기의심이 된다면서 접촉될 수 없는 위치(문 자체가 겨우 사람이 내릴 정도로 문이 안열림)임을 고지하여 보여줘가면서 설명하고 이를 목격하였으면서도 아무런 조치없이 '이거는 민사로 해결할 부분이다.'고 하고 각 당사자 인적사항만 확인하였고 복귀하였습니다. 다만 청원인이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것은 편리한 주차와 여유있는 주차공간을 고려하고, 이러한 때에 안전요원이 배치된 점을 고려하는 것인데, 생각해보니 과거에는 야외에 보안요원들이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현재는 이러한 인력들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또한 자동주차요금정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면 매장 이용을 하지도 않고, 문화시설도 없는 차량이 장시간 주차하고 있다면 당연히 범죄의심으로 조치가 이뤄져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자요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대형매장을 이용하지 않으면서 주차만 하고 있다면 누가 보더라도 범죄의심이나 또는 업무방해를 의율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고객이 보안요원 배치 등 안전을 믿고 이용하는 주차장에서 사기피해를 당할 뻔하고 고통을 받게 합니까! 참고로 청원인이 과거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서 보험 차량 및 장소유형별 최소 30%이던 최소부담율을 책임이 없는 경우 0%로 하는 등의 대책과 함께 이와같이 단순히 페인트 벗겨진 경우의 사기예방을 위해 보험처리가 불가하도록 건의하여 개선된 바 있습니다. 청원인의 경우 청원인이 자산 거래를 하려고 막 거래단추를 누르려는 순간 문을 두드려서 소란을 피우는 혐의자로 인해 단추를 못누르고 30분간의 경찰, 보험사 출동시간과 조치후 청원인의 사업장에 복귀해보니 자산가액이 30만원이나 줄어서 큰 피해를 받아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형마트 매장이 이렇게 고객의 신뢰를 배신하고 안전요원을 운영할 수 있습니까?
의견수렴기간:
2025.06.13.~2025.07.14.
종료
서울특별시
서울시의 ‘소셜믹스 면제’ 결정은 정책을 돈으로 무너뜨린 사례입니다
■ 청원 내용 서울 강남구 대치동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는 총 282가구 중 37가구가 임대주택입니다. 해당 재건축 조합은 임대와 일반분양을 동·호수 추첨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배정했고, 이는 서울시가 강조해온 소셜믹스 원칙에 어긋나는 방식입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2025년 5월 21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를 조건부 수용하고, 조합에 20억 원의 현금 기부채납을 받는 방식으로 임대 혼합 의무를 사실상 면제해주었습니다. 기부금은 감정가 1㎡당 3,880만 원, 주택가액 차액 3.5배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서울시는 이를 페널티라고 설명했지만, 용적률 인센티브는 거의 유지됐고 주민들 사이에선 벌금을 내고 소셜믹스를 피한 결정이 오히려 환영받고 있습니다. 이 결정은 돈으로 정책 원칙을 회피할 수 있다는 신호를 주는 것으로, 서울시가 직접 세운 기준을 스스로 무너뜨린 사례입니다. 2021년 이후 서울시는 모든 재건축 단지에 소셜믹스를 의무화해 왔고, 오세훈 시장도 임대와 분양의 완전혼합을 수차례 강조해왔습니다. ■ 요청 사항 □ 소셜믹스 면제 승인 철회 및 재심의 □ 금전 기부 방식의 예외 처리 전면 중단 □ 서울시의 정책 일관성 회복 및 공식 입장 표명 2025년 5월 28일
의견수렴기간:
2025.06.12.~2025.07.11.
종료
법무부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청원
사실을 말해도 처벌받는 사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자유와 알 권리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며, 나아가 사회의 투명성과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폐지해야하는 근거들을 나열해봤습니다 1.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의 기초이자 부패를 견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공익을 위한 폭로조차 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비리, 사회적 강자의 부당한 행위, 기업의 갑질 등을 고발한 이들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현실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2. 국제사회 기준에도 어긋나는 제도입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와 국제인권단체들은 한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국제인권규범에 위배된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민사적 구제로 해결하며, 형사처벌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3. 피해자 보호는 민사제도로도 충분합니다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느끼는 당사자는 이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충분히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사적 감정의 보복 수단으로 악용되기 쉬우며, 사회적 약자의 입을 막는 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4. 침묵을 강요받는 사회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양심적인 내부 고발자와 비판적 언론, 시민 감시자의 목소리가 형법의 칼날에 위축되는 사회는 결코 건강할 수 없습니다. 사실을 이야기한 것조차 범죄가 되는 나라에서는 진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알 권리와 충돌하며, 그 존재 자체로 사회 발전을 저해합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촉구합니다: 1.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폐지해주십시오. 2. 명예훼손에 대한 판단은 민사적 절차로 해결되도록 법을 개정해주십시오. 3. 공익 제보자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주십시오. 진실을 말할 자유가 위협받는 사회에서 정의는 설 수 없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것만으로 처벌받는 법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12.~2025.07.11.
종료
법무부
낙태법 폐지 및 여성의 낙태권 보장을 촉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제대로 보장받고 있는지에 대해 깊은 고민을 가진 한 청소년입니다. 2019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낙태 관련 법안은 공백 상태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성들은 여전히 불안정한 법적·의료적 환경 속에서 임신 중지를 선택해야 하고, 이는 여성의 건강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반면, 프랑스는 2024년 3월, 세계 최초로 여성의 낙태권을 헌법에 명시하며 낙태를 ‘범죄’가 아닌 ‘권리’로 인식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낙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한국도 더 이상 입법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줍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침묵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용기입니다. 여성의 몸과 삶은 국가가 아닌 여성 자신의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성을 인정한 낙태죄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법적으로 폐지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새로운 법과 제도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국회와 정부는 입법 공백을 조속히 해결하고, 여성의 건강권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12.~2025.07.11.
종료
경상남도 창원시
주민 주차 불편 외면한 창원시 풍호동 공영주차장 유료화 방침, 재검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최근 창원시가 진해구 풍호동 공영주차장(진해구 충장로 643)을 유료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주차장은 원래 해군이 보유하던 부지(과거 해군 시운학부 부지)였고, 이후 창원시가 확보하여 주민 편의와 주차난 해소를 목적으로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유료화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인근에 거주하는 군 장병과 주민들 사이에서 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1. 군인과 주민이 실질적으로 의존하는 생활 기반 주차 공간입니다. 이 주차장은 인근 군 관사(5개 동) 및 민간아파트(22개 동)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군 아파트는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인근 공영주차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창원시는 일부 민원을 근거로 ‘특정 아파트에서 독점적으로 사용된다’거나, ‘불법·장기주차가 심각하다’는 식의 주장만을 내세워 유료화를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차장 본래의 목적이나 실사용자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허술하고 일방적인 판단이며, 단속 강화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문제를 유료화로 포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2. 장기주차 문제는 유료화가 아닌 행정 대응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창원시는 유료화의 근거로 장기주차 문제 해결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주차 차량 문제는 견인 조치나 단속 시스템 강화 등의 행정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모든 시민에게 비용 부담을 지우는 방식은 오히려 소극행정과 같은 편의적 해결에 불과하며, 실제 장기주차로 불편을 겪는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적절한 대안이 아닙니다. 3. 창원시 공영주차장 840곳 중 749곳이 무료입니다. 현재 창원시에서 운영 중인 840곳의 공영주차장 가운데 약 89%인 749곳이 무료입니다. 대부분의 공영주차장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필 군 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이 주차장만 유료화되는 이유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군 장병과 가족들을 시민으로서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4. 이 사안은 단순한 주차 문제를 넘어 지역 생활환경 문제입니다. 공영주차장은 단순히 차량을 세우는 공간이 아니라, 주민과 군인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한 생활 인프라입니다. 특히 군 장병들은 근무 특성상 불규칙한 출퇴근 시간을 가지며, 자녀를 둔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이들이 매일 주차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는 곧 정주 여건 전반을 해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청원 요청 사항입니다. 진해구 풍호동 공영주차장의 유료화 방침을 다시 한번 전면 재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사용자인 주민 및 군 장병들과의 협의 없는 일방적인 행정 결정을 중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주차 문제는 유료화가 아닌 행정 조치로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은 특정인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공공시설입니다. 이번 청원이 행정의 형평성과 현실성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12.~2025.07.11.
종료
교육부
특수교육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특수교육 현실에 깊은 우려를 느끼는 시민입니다. 집 근처에 특수학교와 학급이 없어 초등학교 입학을 미룬 장애 학생 부모들, 규정 학생 수마저 지켜지지 않아 인력난을 호소하는 특수교사들. 또한 최근 몇 년 웹툰작가 *** 씨와 인천 특수교사 사망 사건 등으로 특수교육의 구조적 문제와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청원을 제출합니다. 📌 문제의식: 특수교육의 구조적 한계 • 초등학교 취학을 미룬 장애 학생들. 대구 특수교육 대상 장애 학생은 2021년 5천119명에서 2025년 6천173명으로 4년새 1천 명 넘게 늘었습니다. 학교 적응이 어려워서, 장애가 나아지고 입학하기 위해서 등 여러 이유로 초등학교 취학을 미룬 장애 학생은 207명에 달합니다. • 인력난에 허덕이는 특수교육 현장. 현행법상 학생 4명 당 특수교사 1명이 배치되어야 한다는 기준은 유명무실합니다. 작년 극단적 선택을 한 인천의 초등 특수교육 교사 또한 해당 학교의 특수교사의 학생 담당 정원은 6명인데 12명을 맡고, 중증 장애학생도 4명이나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특수교사와 전문가들은 급증하는 장애 학생과 다양해지는 장애 유형에 발맞춰 교육 당국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2017년 유아교육과 특수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유아특수교육과를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특수교육 전담 조직이 아니다 보니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지원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 저경력 지원인력 배치 장애 학생의 돌발 행동에도 특수교사들은 아동학대 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학생을 제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특수교사 사례를 보면, 교육당국은 추가 인력 배치에서 행동중재 전문 양성 과정을 거친 교사가 아닌 연수조차 받지 않은 1~2년 된 저경력 교사를 배치했습니다.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개선을 위한 제안 • 특수교사 정원의 획기적 확충 및 배치 개선 특수교사 정원을 확대하고, 저경력 지원인력 대신 전문 양성 과정을 수련 받은 교사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시로 바뀔 수 있는 장애 학생의 수에 따라 특수교사와 지원 인력을 탄력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 특수교육 시스템 확립 유아특수교육학과는 '유아','특수'라는 두 개의 영역에 한 예산이 있는 것이므로, 이를 독립시켜야 더욱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학생들에게 이로울 수 있는 정책들이 뒤따라 수립됩니다. 또한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을 증설하여 개별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특수교육에 대한 예산 및 재정을 확보하고 확충해서 유연한 교육행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 교사의 본질 업무 회복 특수교사들은 일부 학부모들의 과도한 민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이에 학교는 책임을 교사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중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결론 및 요청 특수교육의 구조적 문제는 단순한 행정적 미비가 아니라, 장애학생들의 기본권, 특수교사들의 교권 및 기본권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입니다. 정부와 교육 당국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앞으로는 더이상 특수교육 문제로 소중한 생명이 불을 끄게 만드는 일은 만들지 않아야겠습니다. 이 청원을 통해 특수교육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12.~2025.07.11.
종료
경찰청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청원
청원취지 1.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제명을 1.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을 청원합니다. 2. 동 법률에서의 신고내용 공개대상에 피신고자, 피신고자가 신청불가능하거나 위임한 경우에는 가족 및 대리인도 신고내용을 공개받을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3. 위 신고사항에 따라 범죄관련으로 피신고자가 및 대리인 등이 소명한 경우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공개하도록 청원합니다. 4. 경찰청장 및 지역경찰청장이 112상황실의 신고접수자에 대한 교육 강화, 각 지역경찰의 신고처리관련 절차(6하원칙에 의한 신고처리 보고서 작성 등)를 교육하도록 법률 개정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신고정보를 받을 수 있는 자는 112신고자에 국한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익신고가 보편적으로 이뤄지고 있기도 하며,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의 신고자는 선의의 지나가는 시민 같은 경우나 지인도 있으나, 범죄사건의 경우에는 목격자, 범인, 피해자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 사례들을 보면 신고자가 가해자인 경우들도 많이 발생하여, 이러한 범죄피해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의식불명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다가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여 사망하거나 장기기증으로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고려하고 또한 112신고의 경우는 단순히 범죄사건 신고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각종 화재, 중대범죄사건, 스토킹, 그외 교통사고, 각종 생활관련 불편(도로면에 방치되는 야생동물사체, 도로상에 떨어져있는 낙하물이나 이로인한 사고 등)이 모두 112상황실에 신고접수된 후 지역경찰에 전파되어 처리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제명을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동 법률에서의 신고내용 공개대상에 피신고자, 피신고자가 신청불가능하거나 위임한 경우에는 가족 및 대리인도 신고내용을 공개받을 수 있도록 청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앞서와 같이 신고사항에 따라 범죄관련으로 피신고자가 및 대리인 등이 소명한 경우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공개하도록 청원하며, 이에는 피해자가 사망하거난 중상해를 당한 경우로 인하여는 그 피해회복이나 그 유족의 피해 보호가 절실하지만, 현재는 신고자만 공개가 가능하고, 설사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관련 범죄자의 성명과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생년월일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이 불가능하고, 형사고소를 한 경우라도 그것이 민사사항이라고 판단된다거나 무혐의로 처리되는 경우 또는 10년 이상의 장기미제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기록도 실제로 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어서 민사소송 자체가 불가능하여 피해회복을 받기도 불가능합니다. 아울러 경찰청장 및 지역경찰청장이 112상황실의 신고접수자에 대한 교육 강화, 각 지역경찰의 신고처리관련 절차(6하원칙에 의한 신r고처리 보고서 작성 등)를 교육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즉 사법경찰관인 지역경찰은 최소한 범죄사건과 관련된 사건으로 이른바 '문콕사고'를 빙자한 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 등에서 제대로된 검증을 하지 않으면서 '문콕사고 시비 등으로 민사사항' 이라는 등으로 처리하여 사기범죄를 사실상 방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는 사법경찰관이 '주차장내에서의 차량간의 파손사고' 만을 민사처리대상이고, 그외 주차장내에서의 인사사고나 사기범죄는 당연히 사법경찰관의 관할 사항임에도 이러한 사기범죄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등으로 문콕을 가장한 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위 청원취지와 같은 법률 개정을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 약칭: 112신고처리법 ) [시행 2024. 7. 3.] [법률 제19870호, 2024. 1. 2., 제정] 제2장 112신고의 접수ㆍ처리 등 제7조(112신고의 접수 등) ① 경찰청장등은 112신고를 받으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경찰사무의 구분이나 현장 출동이 필요한 지역의 관할에 관계없이 해당 112신고를 신속하게 접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계ㆍ위력ㆍ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제1항에 따른 112신고 접수ㆍ처리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112신고의 접수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112신고에 대한 조치) ① 경찰청장등은 제7조제1항에 따라 112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경찰관을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위험 발생의 방지, 범죄의 예방ㆍ진압, 구호대상자의 구조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경찰관은 해당 112신고와 관련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계속 수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수사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때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일시사용, 사용의 제한 또는 처분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물ㆍ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등은 112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난ㆍ재해, 범죄 또는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위험하게 할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그 구역에 있는 사람에게 그 구역 밖으로 피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경찰관은 제3항에 따라 출입 등 조치를 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조치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⑥ 국가는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나 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10조(112신고자에 대한 보호 등) ① 국가는 112신고를 처리할 때 112신고를 한 사람(이하 “112신고자”라 한다)이 범죄(이미 행하여졌거나 진행 중인 범죄와 눈앞에서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범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피해자, 범죄를 목격한 사람, 그 밖에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를 요청한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고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12신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112신고자의 이름ㆍ주소ㆍ성별ㆍ나이ㆍ음성과 그 밖에 112신고자를 특정하거나 유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일체의 정보(이하 “112신고자 정보”라 한다)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12신고의 처리를 위하여 112신고자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2. 112신고자가 동의하는 경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112신고자 정보를 112신고 접수ㆍ처리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 각 호에 따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는 112신고자 정보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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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2.~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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