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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경미한 폭행에 대한 별도 기준 마련 및 기존 판결의 구제 제도 도입 청원
1. 청원 취지 현행 폭행죄는 실제 행위의 정도와 고의성, 피해의 정도 등에 차이가 있음에도 하나의 범죄 유형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어, 행위의 경중을 보다 세밀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강한 폭력을 행사한 경우와, 고함을 지르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행인과 여러 차례 가볍게 신체가 접촉한 경우까지 동일한 폭행죄의 틀에서 판단하는 것은 행위의 구체적인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폭행죄 안에서도 행위의 강도와 고의성 등을 고려하여 ‘경미한 폭행’에 해당하는 별도의 기준이나 조항을 마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2. 폭행의 정도와 고의성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폭행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신체 접촉이 몇 차례 있었는지만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체 접촉의 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상대방에게 실제로 어느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는지 행위자가 신체 접촉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처음부터 상대방을 폭행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우발적이거나 부주의한 접촉이었는지 반복된 접촉이라 하더라도 각각의 접촉이 매우 경미한 수준이었는지 예를 들어 어깨를 강하게 밀어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행위와, 말다툼이나 고함을 지르는 과정에서 본인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어깨가 가볍게 여러 차례 접촉한 행위는 그 경위와 행위의 위험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몇 번 접촉했는가’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얼마나 강하게 접촉했는가’와 ‘그 행위를 인식하고 고의로 했는가’를 함께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3. 실제 사건에서도 행위의 경중을 세밀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역시 고함을 지르는 것만으로 상황을 해결하려는 의도였으나, 의도하지 않은 신체 접촉이 발생하여 폭행죄로 처벌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벌금 50만 원이라는 처분 자체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폭행죄라는 이유만으로 경미한 신체 접촉과 강한 폭력을 행사한 행위가 동일한 범죄 유형으로 분류되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벌금형을 받은 사람과 더 중한 형을 선고받은 사람 사이에는 행위의 정도와 책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폭행죄 내부에서도 행위의 경중을 보다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4. 기존 판결에 대해서도 적절한 구제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발생하는 사건뿐만 아니라, 기존에 폭행죄로 확정된 사건 중에서도 실제 행위가 매우 경미하고 새로운 기준에 따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 아래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확정판결의 법적 안정성과 기존 법질서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법률이 개정되어 폭행의 정도를 보다 세분화한다면, 과거 사건 중 새롭게 마련된 기준에 비추어 현저히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재심이나 별도의 구제 절차 등을 통해 다시 판단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 입법을 요청합니다 폭행죄를 단순히 하나의 범죄 유형으로만 판단하기보다는, ① 강한 폭행, ② 일반적인 폭행, ③ 경미한 신체 접촉에 가까운 폭행 등 행위의 정도를 구분할 수 있도록 법률상 기준을 보다 구체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체 접촉의 강도, 고의성, 행위자의 인식 여부, 피해 정도, 사건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미한 폭행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또한 법 개정 이후 기존 사건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새로운 기준에 따라 다시 검토할 수 있는 합리적인 구제 절차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행의 횟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행위의 강도와 고의성, 인식 여부 및 실제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공정한 형사사법 제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경미한 폭행에 대한 별도 법적 기준 마련과 기존 사건에 대한 합리적인 구제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6.~2026.09.28.
D-13
법무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집행유예를 받는 현실을 바꿔주십시오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국민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묻고 싶습니다. 왜 음주운전자가 얼마나 위험한 행동을 했는지보다, 피해자가 얼마나 크게 다쳤는지가 형벌의 무게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까? 같은 사람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고, 같은 음주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차량을 향해 돌진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 피해자는 기적적으로 크게 다치지 않았고, 다른 피해자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물론 피해가 클수록 책임이 무거워져야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덜 다쳤다고 해서 가해자의 음주운전 행위가 덜 위험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고 결과는 때로 차량의 충돌 위치, 피해자의 회피, 보호장비, 사고 당시의 수많은 우연에 의해 달라집니다. 사람이 죽지 않았다는 것은 가해자가 안전하게 운전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음주운전자는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는 순간 이미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특히 높은 음주수치, 중앙선 침범, 역주행, 정면충돌과 같은 행위는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 언제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극도로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고에서도 피해자의 진단주수와 상해 정도에 따라 형벌의 차이가 지나치게 커지고, 심각한 음주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에게조차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현실이 반복된다면 과연 음주운전을 제대로 억제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다쳤는가”만 볼 것이 아니라 “얼마나 위험한 음주운전을 했는가”를 반드시 무겁게 평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음주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실질적인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그래야 음주운전자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하지 않으면 괜찮다”가 아닙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순간부터 책임이 시작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저 역시 음주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정면충돌하여 큰 부상을 입은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이 청원은 저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피해자였지만 내일은 여러분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피해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국민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첫째. 음주운전 사고의 처벌에서 피해자의 진단주수와 결과뿐 아니라 음주수치, 중앙선 침범·역주행 등 사고 당시의 위험성을 핵심적인 양형요소로 강화해 주십시오. 둘째. 중대한 음주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가해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 셋째.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범 방지와 처벌 기준을 더욱 강화해 주십시오. 누군가 크게 다쳐야만 엄중한 범죄가 되는 사회가 아니라,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 자체를 엄중하게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 선택의 책임을 더 이상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운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생명을 운에 맡기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8.26.~2026.09.28.
D-13
법무부
「아이의 이름인데, 왜 아버지의 성이 ‘기본값’입니까? 부성우선주의 폐지와 자녀의 성본변경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현행 민법 제781조는 자녀가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성을 따르기 위해서는 부모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별도로 선택해야 하고, 이미 출생한 자녀가 자신의 성·본을 변경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묻고 싶습니다. 왜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은 아무런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는 ‘원칙’이고, 어머니의 성을 사용하려는 아이는 그것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인정받아야 합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등한 부모입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의 성 역시 법 앞에서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합니다. 저 역시 한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이 제도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재혼으로 인해 새롭게 만들어진 가족의 성을 따르려는 경우가 아닙니다. 태어난 이후부터 줄곧 어머니의 성을 사용한 이름으로 불리며 성장해 왔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보육·교육기관에서도, 일상생활에서도 같은 이름으로 살아왔고 아이 역시 오랜 시간 그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인식하며 성장했습니다. 함께 생활하며 자신이 가족이라고 인식하는 구성원들 또한 모두 같은 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에게 그 성은 단순히 이름의 첫 글자가 아닙니다. ‘나는 이 가족의 구성원이다’라는 소속감이며, 오랜 시간 형성되어 온 자신의 정체성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 수년 동안 사용해 온 이름과 법률상의 성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는 자신의 삶과 법적 이름을 일치시키기 위해 다시 법원에 변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성·본 변경이 언제나 아이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아이에게는 이미 오래전부터 형성되어 있는 자신의 정체성과 법률상의 이름을 일치시키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자녀가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본을 따르도록 하는 부성우선주의를 폐지해 주십시오. 부모가 동등한 위치에서 자녀의 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어머니의 성을 예외적인 선택으로 두지 말아 주십시오. 이미 출생한 아동의 성·본 변경을 판단할 때 오랜 기간 사용해 온 생활명, 실제 가족관계, 가족 내 소속감, 학교와 사회생활에서 형성된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 일정한 나이와 성숙도에 이른 아동이 자신의 성에 대하여 명확하고 지속적인 의사를 표현한다면 그 아이 자신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존중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성을 유지하는 것을 당연한 출발점으로 두고, 다른 성을 원하는 아이에게만 특별한 필요성을 설명하도록 하는 현재의 구조를 재검토해 주십시오. 아이의 성은 단순한 한 글자가 아닙니다. 가족을 떠올리게 하는 이름이고, 친구와 선생님이 자신을 불러 온 이름이며, 오랜 시간 자신이 ‘나’라고 인식해 온 이름의 일부입니다. 아버지의 성과 어머니의 성 중 어느 것이 더 우월한 성은 아닙니다. 부모가 동등한 부모인 것처럼 두 사람의 성 역시 법 앞에서 동등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성을 평생 가지고 살아갈 아이 자신의 삶과 정체성, 그리고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변했고 가족의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이제 법 역시 ‘왜 아버지의 성을 따르지 않는가’를 묻기보다, ‘이 아이가 어떤 이름과 가족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먼저 바라봐야 합니다. 민법 제781조의 부성우선주의를 폐지하고, 이미 태어난 아이들에게도 자신의 실제 삶과 정체성에 맞는 성을 보다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6.~2026.09.28.
D-13
인천광역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시내버스 내 버스 기사 라디오·음악 청취 금지 및 불필요한 차내 음향 중복 송출 대책 촉구 청원
제목: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시내버스 내 버스 기사 라디오·음악 청취 금지 및 불필요한 차내 음향 중복 송출 대책 촉구 청원 1. 문제점 및 현실태 -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단일 생활권으로 묶여 있어 통근·통학 시 시내버스와 광역버스를 장시간 이용하는 인구가 매우 많음 - 스마트폰 및 무선 이어폰의 보편화로 상당수의 승객들이 차내에서 무선 이어폰을 착용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음악이나 유튜브, SNS뿐만 아니라 온라인 강의, 어학(외국어 듣기 평가 등) 학습 콘텐츠 등 각자 자기만의, 개인 맞춤형 콘텐츠를 즐기는 것이 일상이 되었음 - 그럼에도 버스 내 정류장 안내방송, 상업 광고, 운전기사가 임의로 켜놓은 라디오 및 음악 소리가 삼중으로 뒤섞여 송출되는 고질적인 문제가 지속됨 - 운전기사가 켜놓은 라디오·음악 소리는 무선 이어폰을 통해 자신만의 음악, 학습 및 개인 맞춤형 콘텐츠에 온전히 몰입하려는 승객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방해하며, 듣고 싶지 않은 소음을 강제로 노출시켜 큰 곤혹과 짜증을 유발함 - 특히 운전기사가 켜놓은 라디오와 음악 소리가 안내방송이나 상업 광고로 인해 끊겼다가 맥락 없이 다시 이어지는 현상이 반복되어, 승객들에게 심각한 청각 공해와 피로감은 물론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안겨줌 2. 라디오 청취 관행에 대한 타당성 재고 - 버스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이며, 운전기사는 정당한 임금을 받고 근무 중인 직업인임 - 승객마다 각자의 상황과 희로애락이 다른 상태에서, 상황에 맞지 않는 밝거나 무거운 분위기의 음악 소리에 강제로 노출될 경우 큰 정신적 스트레스로 작용함 (예시: 장례식장에 가는 길에 밝은 분위기 음악이 나오거나, 결혼식처럼 기쁜 날에 헤어짐을 암시하는 무거운 분위기의 음악이 나오는 경우 등) - 운전기사의 졸음 방지 등을 이유로 라디오나 음악 청취를 과거처럼 관성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변화된 시대 상황(무선 이어폰 및 스마트폰 보급)에 전혀 맞지 않으며, 공공의 편익 측면에서 실효성이 없음 - 졸음 방지 문제는 기사의 임의적인 라디오 청취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주행기록장치 기록을 통한 연속 운행 제한 및 휴게시간 보장, 수면다원검사 및 양압기 지원 등 체계적인 수면 위생 개선, 휴식 여건 보장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임 3. 요청사항 - 수도권 버스 운행 중 운전 기사가 임의로 라디오 및 음악 소리 청취 전면 금지 - 관련 규정 (조례, 규칙, 규정 등) 정비 - 조례 및 규칙, 규정 제정 등이 어렵다면, 시·도 버스운송사업조합 및 노동조합 등과의 협의를 통해 업계 자율 규제 형식의, 실효성 있는 규제안 마련 - 정류장 안내방송과 광고, 운전기사가 켜놓은 라디오 및 음악 소리가 겹치지 않도록 차내 음향 송출 체계를 정비하고, 위반 시 실효성 있는 제재 및 관리 감독 실시 2026년 8월 9일
의견수렴기간:
2026.08.26.~2026.09.28.
D-13
법무부
민·형사 소송 및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의학 감정 체계의 구조적 한계 개선 및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촉구에 관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현행 민·형사 소송 및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서 시행하는 의학 감정 제도는 의료 사고의 과실 유무와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핵심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나 폐쇄적인 의료 전문성과 인적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현행 감정 구조는 주관성 배제 실패, 감정 지연, 이해상충 등 구조적 한계를 지속적으로 노출해 왔습니다. 이에 고도의 객관성과 신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의학 감정 프로세스에 도입하거나 대체재로 활용함으로써, 사법 신뢰도를 제고하고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본 청원을 제출합니다. 2. 현행 의학 감정 제도의 구조적 한계 및 불합리성 가. 전문성 독점과 정보의 비대칭성 의료 행위는 고도의 전문 영역이므로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동종 업계 전문의의 감정이 필수적입니다. 이로 인해 환자와 의료진 사이의 심각한 정보 비대칭성이 발생하며, 피해자가 의료 과실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전적으로 감정 의사의 주관적 소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취약한 구조를 가집니다. 나. 이해상충 및 상호 수용적 편향(동료 감싸기) 국내 의료계의 학연 및 지연, 좁은 전문의 네트워크 특성상 감정 위원과 피감정인(피고 의료진)이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의학적 과실을 객관적으로 지적하기 어렵게 만드는 '동료 감싸기'식 소극적 감정으로 이어지기 쉬우며, 감정 결과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다. 감정 절차의 극심한 지연 사법기관이나 조정위원회가 외부 의료기관에 의뢰하는 수탁 감정의 경우, 일선 의사들의 업무 과중과 책임 회피 성향으로 인해 감정서 작성 및 회신이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신속한 권리 구제가 생명인 소송 절차에서 이러한 지연은 피해자의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킵니다. 3.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을 통한 대안 제시 최근 의료 AI 기술은 방대한 의학 문헌 분석, 임상 가이드라인 검토, 전자의무기록(EMR) 및 영상 데이터 분석에서 인간 전문가 수준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의학 감정 체계에 AI를 도입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제도적 혁신이 가능합니다. 가. 데이터 기반의 표준적 과실 검증 진료기록부, 수술 기록, 영상 자료를 표준화된 의료 AI 모델에 입력하여 당해 의료 행위가 최신 임상 진료 지침(Clinical Practice Guideline) 및 표준 프로토콜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과학적으로 판별합니다. 주관적 견해를 배제하고 확률적·통계적 근거를 바탕으로 과실 유무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나. 시공간적 제약 극복 및 신속성 확보 AI 시스템은 연중무휴로 작동하므로 감정 의사를 섭외하고 회신을 기다리는 데 소요되던 행정적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 촉진 및 조정 절차의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다. 보완적 도구로서의 단계적 대체 초기 단계에서는 AI의 감정 결과 보고서를 법원 및 조정위원회의 '제2의 전문가 의견(Second Opinion)' 또는 필수 검토 자료로 의무화하고, 향후 기술적 신뢰도와 법적 거버넌스가 확보되는 시점에 맞춰 독립적인 감정 주체로 전환하는 단계적 대체 방안을 제안합니다. 4. 결론 및 요청 사항 현행 의학 감정 제도의 불합리한 구조는 사법 정의의 실현을 가로막고 국민의 사법 제도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주요 원인입니다. 정부와 사법부는 기술 발전의 흐름에 발맞추어 의학 감정의 영역에 객관적이고 신속한 AI 시스템을 도입하는 법제도적 개혁에 착수해야 합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법원 수탁 감정 및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 과정에 의학 감정 보조 AI 시스템 도입을 위한 시범 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의료 데이터 활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AI 감정 결과의 법적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관련 법률(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의료분쟁조정법 등)의 개정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의료계, 법조계, IT 전문가가 참여하는 'AI 의학감정 거버넌스 위원회'를 구성하여 신뢰할 수 있는 감정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검증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8.26.~2026.09.28.
D-13
법무부
법적으로 연간 임대료 최대 5%가 합당하시나요??
너무 불합리한 것이 아닌 가 의문입니다. K자의 양극형이 더더욱 가세하는 게 아닐까요?? 연간 임대료를 최대 5%씩 받는 건 전 솔직히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1금융 예적금 들여도 2%대입니다.. 근데, 연간 임대료를 최대 5%까지 늘릴 수 있는 법안에 누굴 위한 정책이고, 법안인 확고하게 느껴지네요.. 서민들을 죽이는 정책이고, 법안이라는 것을요.. 건물 가격도 상승하면서, 임대료도 5% 상승하면 대체, 부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허리띠를 줄여야 하나요?? 심지어, 건물주들이 건물을 관리하는 게 아닌, 입주자들이 건물을 관리하는 게 태반입니다. 건물주들은 갑이라, 법적인 것 외에는 관리를 전혀 안 하거든요.. 결국 입주자들이 직접 보수해야 되는 게 정상일까요?? 그게 정상이면, 대체 임대료는 왜 올리는 걸까요?? 임대료 받는 건 이해 하겠는데, 올리기까지 하면 대체 그 건물에서 누가 살라는 지, 또는 가게나 사무실을 운영하라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네요..
의견수렴기간:
2026.08.26.~2026.09.28.
D-13
법무부
억울한 과태료로 전과기록까지 발생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요청
저는 2026년 6월, 울산에서 2026년 3월 적발되었다는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위반 내용은 "직진금지차선에서 직진" 이었습니다. 그러나 통지서에 첨부된 사진을 확인한 결과 제 차량은 직진차선으로 보이는 2차선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왜 해당 위반이 성립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위반일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 통지서를 받았기 때문에 당시의 정확한 상황을 기억하거나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울산경찰서에 연락하여 어떤 법적 근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위반으로 판단되었는지 설명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자로부터 들은 답변은 "위반이 맞다고 판단된다", "억울하면 이의신청을 하라"는 내용뿐이었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나 판단 이유에 대한 설명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후 단속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 구미경찰서를 방문하였습니다. 영상을 확인한 뒤 저는 방어권 행사를 위해 해당 자료를 촬영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자료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반면 울산경찰서에서는 구미경찰서를 통해 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를 하였습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경찰기관이 상반된 답변을 하였고, 그 결과 국민인 저는 어느 기관의 안내가 맞는지 판단할 수 없었으며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위반 사실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자 이의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의신청 과정에서도 향후 어떠한 절차가 진행되는지, 국민에게 어떠한 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구미경찰서는 즉결심판 참석 여부를 물으며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하였으나, 제가 참석하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영상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저는 이의신청의 목적 자체가 위반 여부를 다투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관련 증거자료가 재판 과정에 제출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했으나, 참석의사를 밝히고 나서야 영상을 제출한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이후 즉결심판에 참석하였지만 제가 기대했던 위반 판단의 구체적인 근거와 법적 설명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사건은 정식재판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즉결심판에서는 단 3마디로 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억울하시죠?""계속 싸우실건가요?""정식재판 넘기겠습니다." 이 세 문장으로 제 억울함에 대한 설명을 발언될 기회조차 얻지 못한채 종결되었습니다. 이후 판사님께 왜 기각인지에 대해 문의하였을 때 대답은 "동영상처럼 위반이네요" 였으며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했을 때 그제서야 사건일지를 보시며 억울하시면 정식재판에서 논하라는 판사의 대답 뿐이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정식재판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 기록이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또는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이의신청이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나, 그에 따른 법적 효과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또한 현재 재판 대응을 위해 관련 결정문과 자료를 요청하고 있으나 경찰은 법원에 문의하라고 하고, 법원은 경찰에 문의하라고 하는 등 서로 책임을 미루는 듯한 안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법을 무시하거나 위반 사실을 무조건 부인하기 위해 이의신청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왜 위반으로 판단되었는지, 어떠한 법률에 의해 처분이 이루어졌는지 설명을 듣고 싶었던 평범한 국민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는 충분한 설명과 자료 제공 없이 형사재판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억울한 7만원의 과태료가 현재 몇백이 나올지 모르는 변호사 비용 및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상황까지 놓였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과연 국민들을 위한 제도인지,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행정처분에 대해 정당한 의문을 제기하는 과정의 댓가가 너무 과한 처사가 아닌지 의문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 과태료 처분의 위반 판단 근거를 국민에게 명확하게 설명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 국민은 자신이 어떤 법률과 사실관계에 의해 위반자로 판단되었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2. 과태료 이의신청 시 예상되는 절차와 법적 효과를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도록 해 주십시오. 특히 형사절차로 이어질 가능성, 정식재판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결과 등에 대하여 명확히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경찰·법원 등 관계기관의 민원 응대 및 안내 기준을 통일하여 서로 다른 안내로 인한 국민의 혼란을 방지해 주십시오. 국민이 어느 기관의 설명을 믿어야 하는지 혼란을 겪지 않도록 표준화된 안내 절차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국민이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제공 및 절차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5. 과태료 이의신청이 곧바로 형사처벌 위험으로 이어지는 현행 제도에 대해 개선을 검토해 주십시오. 국민이 단순히 처분의 적법성을 확인하고자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 즉결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위반 사실과 법적 근거를 국민에게 보다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해 주십시오. 7. 국민의 권리와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과 공무원들이 자신의 업무처리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감독과 책임체계를 강화해 주십시오. 국민은 행정기관과 공무원들의 말을 따를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전달과 책임전가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언행이 한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수 있다는 인지를 가지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 강화를 요청드립니다. 저는 단지 왜 위반으로 판단되었는지 설명을 듣고 싶었던 국민이었습니다. 부디 저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의 알 권리와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6.~2026.09.28.
D-13
법무부
간첩 (손해배상청구 도입 요청)
간첩들의 목적은 돈입니다 간첩 처벌시 형사처벌 외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6.~2026.09.28.
D-13
법무부
중대한 형사 전력이 있는 외국인의 국내 장기체류·정착 심사 강화를 요청합니다
최근 미국 유명 래퍼 NBA YoungBoy(본명 Kentrell DeSean Gaulden)가 한국에 거주하며 미국으로 돌아갈 계획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한국에 대해 “매우 안전하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한국이 그에게 안전한 나라라는 것과, 그가 한국 국민에게도 안전한 사람인지는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NBA YoungBoy는 단순한 과거 논란의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미국에서 전과자의 총기 소지와 관련된 연방 사건으로 2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별도의 처방약 관련 사건에서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후 2025년 미국 대통령의 사면을 받았습니다. 사면은 미국의 법적 조치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사면받았다는 사실이 대한민국에서의 입국·체류·정착 적격성까지 자동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법과 국민 안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외국인 범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검거된 외국인 피의자는 2021년 32,470명 2023년 32,737명 2024년 35,296명으로, 2023년에서 2024년 사이 약 7.8% 증가했습니다. 2024년 외국인 피의자의 범죄 유형을 보면, 교통범죄 8,289명 폭력범죄 6,755명 지능범죄 4,470명 절도범죄 3,113명 마약범죄 2,065명 강력범죄 795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력범죄 안에서도 살인 73명, 강도 38명, 강제추행 65명이 집계됐습니다. 물론 이 숫자만으로 외국인 전체를 위험한 집단으로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범죄자 수와 범죄율은 다르며, 체류 외국인의 증가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24년 약 265만 명에서 2025년 약 278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필요한 것은 외국인을 배척하는 정책이 아니라, 증가하는 외국인 인구에 맞는 더욱 정확하고 엄격한 범죄경력 심사와 체류관리 제도입니다. 현행 법률도 있지만 강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출입국관리법」에는 이미 국민 안전을 위한 규정이 있습니다. 특히 출입국관리법 제11조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은 영주자격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음 부분은 더욱 명확하고 엄격하게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① 해외 중대범죄 전력을 영주·장기체류 심사에 더욱 엄격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국내 범죄경력뿐 아니라 미국 등 해외에서 받은 총기·살인·강도·성범죄·마약·조직범죄 등 중대범죄의 유죄판결도 명확한 심사기준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② 해외에서 사면받았더라도 범죄 사실 자체는 심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면 = 범죄가 없었던 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사면 여부와 별개로 어떤 범죄를 저질렀고, 어떤 판결을 받았으며, 그 범죄의 중대성이 어떠했는지를 대한민국의 출입국 심사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③ 중대범죄자의 영주자격 제한을 더욱 엄격하게 해야 합니다. 현재 일정한 범죄 전력에 대해 영주자격 제한이 있지만, 범죄의 종류와 중대성에 따른 차등적인 제한기간과 심사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총기·살인·강도·성폭력·마약·조직범죄 등 중대범죄는 일반 범죄와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④ 중대범죄 외국인의 강제퇴거 기준을 법률에 더욱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현재 강제퇴거 관련 기준 중 상당 부분이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어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의 강제퇴거 기준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추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더욱 구체화하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일관된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외국인 배척이 아닙니다 저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는 법을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수많은 외국인이 있습니다. 문제는 국적이 아니라 범죄 전력입니다. 법을 준수하는 외국인은 환영하되, 중대한 범죄 전력이 있는 외국인의 장기체류와 정착에는 국적이나 유명세와 관계없이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NBA YoungBoy가 한국을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은 그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 역시 물어볼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 생활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가?” 외국인에게 안전한 대한민국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대한민국 국민에게 안전한 대한민국이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출입국관리법」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을 재검토하고, 해외 중대범죄 전력, 사면 여부,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국인의 장기체류·영주·정착 여부를 더욱 엄격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적이나 유명세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대한민국의 출입국 정책을 요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6.~2026.09.28.
D-13
법무부
촉법소년 제도 개선 및 범죄자 처우·교정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청원
1. 청원의 취지 최근 흉악범죄와 소년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범죄의 수법과 잔혹성이 성인과 다르지 않은 소년범죄까지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을 제한하는 현행 촉법소년 제도에 대해 사회적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의 제도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권리와 교화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대로 범죄 피해자와 잠재적 피해자인 국민의 안전과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고 있는지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과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국가가 편안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동일한 문제가 아닙니다. 2. 촉법소년 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현행 촉법소년 제도는 일정 연령 미만의 소년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청소년들은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범죄 수법과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고, 일부 범죄는 성인 범죄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연령만을 기준으로 책임의 정도를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과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검토하고, 범죄의 중대성·계획성·잔혹성·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살인·강도·성폭력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연령만으로 형사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제도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3. 교정시설의 목적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교도소는 범죄자가 사회로부터 일정 기간 격리되는 장소인 동시에 교정과 재사회화를 위한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교도소에 가는 것이 과연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보다 매력적인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교도소에서 의식주가 제공되고,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며, 각종 교육과 직업훈련·종교활동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국민에게 충분히 납득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는지, 실제로 재범을 줄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냉정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범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과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 사이에서 국가가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4. 형벌은 '편안한 생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형벌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사회를 보호하며 범죄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정시설에서 제공되는 각종 지원과 프로그램 역시 단순한 복지의 개념이 아니라 엄격한 규율과 책임을 전제로 한 교정 프로그램이어야 합니다. 범죄자가 교도소에서 얻는 교육이나 직업훈련이 필요하다면 그 목적은 범죄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출소 후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수형생활 중 규율 위반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불이익을 부과하고,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에 따라 처우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5. 피해자의 권리를 형벌정책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현재 범죄가 발생하면 사회적 논의의 상당 부분이 범죄자의 인권과 교화에 집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삶은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국가는 범죄자의 인권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도 동등하게 중요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벌 및 교정정책을 수립할 때 - 피해자 보호 - 재범 방지 - 사회로부터의 실질적인 격리 - 범죄에 대한 책임 - 국민의 법 감정 - 범죄 억제 효과 를 핵심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6. 교정제도의 실효성을 객관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교도소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육·직업훈련·상담·종교활동 등의 프로그램이 실제로 재범률 감소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공개해야 합니다. 단순히 '교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도의 효과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프로그램별 참여율과 비용, 출소 후 재범률, 프로그램 참여 여부에 따른 재범률 차이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국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효과가 입증되지 않는 프로그램은 과감하게 개선하거나 폐지하고, 실제 재범 방지에 효과가 있는 제도에 국가의 예산과 인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7.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형벌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법과 제도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대다수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중요한 원칙이지만, 그것이 피해자의 고통이나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형벌이 지나치게 약하거나 교정시설의 생활이 지나치게 안정적으로 느껴질 경우, 범죄 억제 효과가 약화되고 일부 사람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줄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국가는 범죄자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권리를 보장하되, 그와 동시에 범죄에 대한 명확한 책임과 엄격한 규율, 사회로부터의 합리적인 격리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합니다. 8.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1. 촉법소년 연령 기준의 전면 재검토 및 중대범죄에 대한 예외적인 형사책임 강화 2. 소년범죄의 범죄 유형·계획성·잔혹성·재범 가능성을 고려한 차등적인 처분체계 마련 3. 교정시설의 교육·직업훈련·종교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실효성 및 비용 검증 4. 교정 프로그램의 목표를 '수형자의 편의'가 아닌 '재범 방지와 사회 안전'에 명확하게 두도록 제도 개선 5. 수형생활 중 규율 위반에 대한 실질적이고 명확한 제재 강화 6. 흉악범 및 고위험 재범자의 사회 복귀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체계 마련 7. 출소자의 재범률과 교정 프로그램의 효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 8.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형벌정책 수립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 9. 범죄자의 인권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일반 국민의 안전권·인권을 동등하게 고려하는 형사사법체계 구축 9. 맺음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범죄자를 비인간적으로 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최소한의 인간적 권리가 있다는 원칙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권이라는 이유로 범죄에 대한 책임이 희석되어서는 안 되며, 교화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고통과 국민의 안전이 뒷순위로 밀려나서도 안 됩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누구에게나 선과 악에 대한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끊임없이 선한 행동과 사회적 규범을 배웁니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면 안 된다. 친구를 괴롭히거나 아프게 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이러한 가르침은 단순한 예절교육이 아니라,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선함과 책임을 배우고 실천하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은 이러한 사회적 규범을 지키게 하는 최후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법이 허술하고 범죄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사회적으로 인식되는 순간,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억제력 역시 약해질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러한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 자체가 이미 국가가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입니다. 법은 단순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수단만이 아니라, 죄를 짓기 전에 스스로 멈추게 만드는 사회적 압박과 경계선이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삶이 힘들다는 이유로, «"밥 먹을 돈도 없고 인생도 답이 없는데, 차라리 죄나 저지르고 교도소에 가면 밥도 주고 재워주고 교육도 받을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순간 자신의 자유를 잃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반드시 부담하게 된다는 인식이 사회 전체에 분명하게 자리 잡아야 합니다. 교도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직업훈련 역시 범죄자에게 편안한 생활을 제공하기 위한 복지가 아니라, 엄격한 책임과 규율을 전제로 한 재범 방지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범죄자가 인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 역시 인간이며,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대다수의 국민 역시 보호받아야 할 인간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범죄자의 인권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인권, 잠재적 피해자의 안전, 그리고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국민의 권리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는 원칙이 분명해야 합니다. 특히 성장 과정에 있는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단순히 나이만을 이유로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지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이제는 범죄자의 인권과 피해자의 인권을 함께 바라보고, 범죄 억제·책임·격리·재범 방지·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형벌 및 교정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법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대다수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국민이 법을 믿고,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책임을 진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회.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배워온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원칙이 법과 사회제도를 통해 실제로 작동하는 사회.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야 할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촉법소년 제도를 포함한 소년사법제도와 형벌·교정제도의 실효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엄정하고 합리적인 형벌체계를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6.~2026.09.28.
D-13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누리카드를 다자녀가정으로 지급확대해 주십시오
다자녀가정의 문화 격차 해소와 아이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다자녀가정을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지원 대상에 포함해 주십시오. 현재 대한민국은 심각한 저출생 위기를 겪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출산·양육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다자녀를 낳아 키우고 있는 가정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부담, 특히 아이들의 정서적·문화적 성장을 위한 비용 부담은 여전히 매우 무겁습니다. 이에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보장하는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의 지원 대상을 다자녀가정까지 확대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1. 열심히 일해 자립할수록 혜택에서 멀어지는 다자녀 맞벌이 가정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과거 기초생활수급자로 결정되어 정부의 따뜻한 지원을 받으며 4남매의 아이들을 열심히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막내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고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저희 부부는 맞벌이를 시작했습니다. 부지런히 일한 덕분에 다행히 맞벌이 소득은 매년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자녀 양육 지출은 훨씬 더 가파르게 커졌습니다. 결국 소득이 기준을 미세하게 초과했다는 이유로 저희 가정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필수적인 식비와 생활비 지출이 여전히 삶의 가장 큰 무게이지만, 아이들이 성장할수록 문화생활 비용 또한 무시할 수 없는 큰 지출 항목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자립하려 노력할수록 오히려 아이들을 위한 복지 혜택에서는 멀어지는 현실이 참으로 야속하고 무겁게 다가옵니다. 2. 문화누리카드는 다자녀 아이들에게 소중한 정서적 양식이자 추억이었습니다. 기초수급자 시절 지급받았던 문화누리카드는 저희 4남매 아이들에게 단순한 금액 지원 그 이상이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덕분에 평소 가기 힘들었던 놀이공원이나 체육시설을 애용할 수 있었고, 경제적 부담 없이 가족들과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에도 눈에 띄게 좋은 효과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수급자에서 탈락한 지금, 한 명의 문화 생활비가 네 명, 다섯 명이 되면 한 번에 수십만 원에 달하는 큰 부담이 되기에 이제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공원조차 선뜻 데려가기 어려운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일반 다자녀가정의 아이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문화적 경험에서 소외되는 '문화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현행 문화누리카드 제도의 사각지대와 예산 불용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현재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만을 대상으로 발급됩니다. 하지만 정작 제도의 혜택을 받는 고령 수급자분들의 경우,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않거나 카드를 발급받더라도 가맹점 부족, 거동 불편,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전혀 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부지기수입니다. 이로 인해 매년 상당한 액수의 문화 예산이 쓰이지 못하고 불용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는 별도로 강화하되, 현재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문화누리카드 예산과 혜택을 저희 가정처럼 문화 수요가 가장 높고 흡수력이 빠른 다자녀가정의 아이들에게로 확대한다면, 예산의 효율성과 정책적 실효성을 모두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진정한 저출생 대책은 '이미 태어난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게 돕는 것'입니다. 정부는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며 다양한 혜택을 넓혀가고 있지만, 아이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실질적인 지원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다자녀가정에 문화누리카드를 지급하는 것은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국가가 다자녀가정 자녀들의 균형 있는 정서적 성장을 함께 책임진다는 강력한 저출생 극복 의지의 표명이 될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보려는 다자녀 가정이 소득 기준이라는 문턱에 걸려 아이들의 웃음과 소중한 문화적 경험까지 포기하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와 예산 집행의 아쉬운 점을 보완하여 아래와 같이 정책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첫째, 대통령령 및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발급 대상에 '다자녀가정'을 추가해 주십시오. 둘째, 예산 활용률이 낮은 취약계층 구간의 불용 예산을 합리적으로 파악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다자녀가정 자녀들이 다시금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주십시오. 많은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애국이자 기쁨이 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다자녀가정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5.~2026.09.23.
D-8
경기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시내버스 내 버스 기사 라디오·음악 청취 금지 및 불필요한 차내 음향 중복 송출 대책 촉구 청원
제목: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시내버스 내 버스 기사 라디오·음악 청취 금지 및 불필요한 차내 음향 중복 송출 대책 촉구 청원 1. 문제점 및 현실태 -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단일 생활권으로 묶여 있어 통근·통학 시 시내버스와 광역버스를 장시간 이용하는 인구가 매우 많음 - 스마트폰 및 무선 이어폰의 보편화로 상당수의 승객들이 차내에서 무선 이어폰을 착용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음악이나 유튜브, SNS뿐만 아니라 온라인 강의, 어학(외국어 듣기 평가 등) 학습 콘텐츠 등 각자 자기만의, 개인 맞춤형 콘텐츠를 즐기는 것이 일상이 되었음 - 그럼에도 버스 내 정류장 안내방송, 상업 광고, 운전기사가 임의로 켜놓은 라디오 및 음악 소리가 삼중으로 뒤섞여 송출되는 고질적인 문제가 지속됨 - 운전기사가 켜놓은 라디오·음악 소리는 무선 이어폰을 통해 자신만의 음악, 학습 및 개인 맞춤형 콘텐츠에 온전히 몰입하려는 승객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방해하며, 듣고 싶지 않은 소음을 강제로 노출시켜 큰 곤혹과 짜증을 유발함 - 특히 운전기사가 켜놓은 라디오와 음악 소리가 안내방송이나 상업 광고로 인해 끊겼다가 맥락 없이 다시 이어지는 현상이 반복되어, 승객들에게 심각한 청각 공해와 피로감은 물론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안겨줌 2. 라디오 청취 관행에 대한 타당성 재고 - 버스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이며, 운전기사는 정당한 임금을 받고 근무 중인 직업인임 - 승객마다 각자의 상황과 희로애락이 다른 상태에서, 상황에 맞지 않는 밝거나 무거운 분위기의 음악 소리에 강제로 노출될 경우 큰 정신적 스트레스로 작용함 (예시: 장례식장에 가는 길에 밝은 분위기 음악이 나오거나, 결혼식처럼 기쁜 날에 헤어짐을 암시하는 무거운 분위기의 음악이 나오는 경우 등) - 운전기사의 졸음 방지 등을 이유로 라디오나 음악 청취를 과거처럼 관성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변화된 시대 상황(무선 이어폰 및 스마트폰 보급)에 전혀 맞지 않으며, 공공의 편익 측면에서 실효성이 없음 - 졸음 방지 문제는 기사의 임의적인 라디오 청취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주행기록장치 기록을 통한 연속 운행 제한 및 휴게시간 보장, 수면다원검사 및 양압기 지원 등 체계적인 수면 위생 개선, 휴식 여건 보장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임 3. 요청사항 - 수도권 버스 운행 중 운전 기사가 임의로 라디오 및 음악 소리 청취 전면 금지 - 관련 규정 (조례, 규칙, 규정 등) 정비 - 조례 및 규칙, 규정 제정 등이 어렵다면, 시·도 버스운송사업조합 및 노동조합 등과의 협의를 통해 업계 자율 규제 형식의, 실효성 있는 규제안 마련 - 정류장 안내방송과 광고, 운전기사가 켜놓은 라디오 및 음악 소리가 겹치지 않도록 차내 음향 송출 체계를 정비하고, 위반 시 실효성 있는 제재 및 관리 감독 실시 2026년 8월 9일
의견수렴기간:
2026.08.25.~2026.09.23.
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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