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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민간임대주택의 적용 법률에 관한 「국토교통부 공식 유권해석 가이드라인」 제정 청원
1. 청원 취지 본 청원은 개별 민원 구제를 넘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주도하여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공식 유권해석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 개선 청원입니다. 현행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의무기간 종료에 따른 '자동말소' 후 개시되는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동법 제45조(해제·해지 제한) 적용 여부 및 「주택임대차보호법」과의 관계 해석에 현장의 혼선이 있습니다. 허나, 국민신문고의 답변처리는 현저히 늦으며, 명목에 맞지 않은 이유로 답변기간만 연장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의 업무경감과 임대인 및 임차인의 시간 소모 및 불안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보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소관 부처로서 구체적인 사례를 반영한 「공식 유권해석 가이드라인」을 제정 및 공표하여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 주실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2. 청원 이유 및 현행 유권해석의 문제점 가. 법률 간 간섭 구역에 대한 공식 해석 기준 부재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자동말소된 주택에 대하여, 말소 직후 개시·갱신되는 임대차계약 시 민간임대주택법 제45조의 적용 한계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청구권) 적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표준 해설이 부재합니다. 이로 인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현장 등록관청(지자체) 모두 명확한 기준을 알지 못해 법적 분쟁과 행정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나. 유권해석의 구속력 및 행정 일관성 부족 현재의 질의회신 방식은 개별 사안에 대해 원론적인 조문 재확인이나 추상적 판단("사료됨", "확인 필요")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관 부처 차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하다 보니, 동일한 법령 조항임에도 각 지자체마다 해석과 행정지도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등 집행의 통일성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3. 요청 사항: 「자동말소 임대주택 법령 적용 공식 가이드라인」 제정 및 배포 가. 자동말소 관련 유형별 표준 유권해석 가이드라인 제정 자동말소 시점을 전후하여 개시·갱신되는 임대차계약 시 ▲민간임대주택법 제45조 적용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청구권과의 관계 ▲임대료 증액 제한 적용 범위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명의의 구체적 사례별 공식 가이드라인(Q&A)을 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전국 지자체(등록관청)에 통일된 행정 지침 하달 제정된 가이드라인을 전국 시·군·구 등록관청에 시달하여, 지자체별로 해석이 달라지는 혼선을 방지하고 일관된 행정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결론 본 청원은 법령을 제·개정하는 복잡한 절차 없이,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책임 있게 명확한 유권해석을 담은 '행정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달라는 정책 제언입니다.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에서 본 건을 유권해석 표준화 및 가이드라인 제정 과제로 접수하여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1.~2026.09.30.
D-15
국방부
입대(소) 준비물이 필요없도록 해주세요
1. 요즘애들 훈련소 입소하는데 필요하다는 준비물이 배낭 가득입니다. 무릎/팔꿈치 보호대, 깔창, 텀블러, 귀마개, 감기약 등......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해보면 준비물이이라는 각종 용품들이 한가득이네요. 2. 물론 엄마들 극성이 더해져서 지금에 준비물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방치하고 방관한것은 국방부 입니다. 3. 군생활에 꼭 필요하다면 국방부에서 당연히 지급해 주시고, 필요없다면 반입을 못하게 막아주세요. 입대 후에 세면용품부터 훈련용 보호대까지 차별이 있는게 당연한건 아니겠지요? 보호대 없이 포복훈련중에 상처가 생기면 부모를 원망해야합니까?
의견수렴기간:
2026.09.01.~2026.09.30.
D-15
국가보훈부
10년 미만 중기복무 만기 전역 장교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청원
현재 장기복무자로 선발되지 않은 중기복무 장교가 최장으로 복무할 수 있는 기간은 약 9년 4개월입니다. 청춘을 다 바쳐 국가에 헌신하고 만기 전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은 복지시설 이용 기준을 '10년 이상 복무'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산정 기준에서 임관 전 고된 군사훈련을 받은 후보생(생도) 기간은 철저히 배제됩니다. 불과 몇 개월의 서류상 요건을 채우지 못해 전역 후 영외마트(PX) 등 최소한의 복지 혜택에서조차 원천 배제되는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자 본 청원을 제기합니다. 1. 군인연금법과의 행정적 모순 및 형평성 결여 군인연금 산정 시에는 소급 기여금 납부를 통해 후보생 기간을 복무 기간으로 합산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복지 혜택을 규정하는 제대군인지원법에서는 이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국가를 위해 훈련받은 기간을 부처 간 편의에 따라 선택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적 모순이자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치입니다. 2. 군 인사제도 구조상의 한계와 억울한 사각지대 단기 및 중기복무 자원이 장기복무로 선발되지 않고 군에서 헌신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은 통상 9년 남짓입니다. 즉, 개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국방의 의무를 명예롭게 다했음에도 '10년'이라는 기계적인 법령 커트라인에 막혀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10년에 가까운 세월을 바친 제대군인의 헌신이 단 8개월의 차이로 외면받는 것은 긍지 높은 군 복무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3. 국방부의 행정 편의주의적 방관 이러한 불합리함을 국방부에 지적하여도 "시설 혼잡 및 지역 상권 피해 우려", "현행 법률이 그러하여 어쩔 수 없다"는 식의 기계적이고 소극적인 답변만 돌아오고 있습니다. 인프라가 부족하다면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지, 헌신한 제대군인을 시스템에서 배제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행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입법부가 법을 고쳐 바로잡아 주셔야 합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한 예비역 간부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등 관련 법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방안 1: 장기복무 제대군인 기준(10년) 산정 시, 군인연금법의 취지와 동일하게 임관 전 후보생(생도) 훈련 기간을 합산하여 인정. 방안 2: 영외 복지시설 이용 대상자 기준을 '10년 이상 복무자'에서 '10년 이상 복무자 또는 중기복무 만기 전역자(9년 이상 복무자)'로 완화 및 현실화. 군을 떠난 제대군인들이 국가에 대한 서운함 대신 자부심을 간직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의와 법 개정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1.~2026.09.30.
D-15
고용노동부
5인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확대적용 추진재검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추진에 대한 재검토 청원서 청원 취지 근로자의 권익 보호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실현해야 할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현실과 생존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정책입니다. 최근 수년간 자영업자의 폐업 증가, 소득 감소, 인건비 부담, 프랜차이즈 구조적 문제, 과당경쟁 심화 등은 언론과 각종 통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법적 의무만 확대할 경우, 소상공인의 경영난은 더욱 심화되고 결국 근로자의 일자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부와 국회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1. 소상공인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온라인 소비 증가, 동일 업종의 과다 출점 등으로 많은 영세사업장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편의점, 음식점 등은 경쟁이 과열되면서 사업주의 노력만으로는 경영을 개선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며, 장기간 적자를 감수하며 영업을 이어가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2. 인건비와 각종 고정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4대 보험 부담, 임대료, 전기·가스요금, 카드수수료, 원재료비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대부분의 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감소하는 반면 비용은 계속 증가하여 많은 소상공인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3. 실질소득은 감소하고 생계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매출 감소와 비용 증가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실제 사업주가 가져가는 순소득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많은 소상공인이 휴일 없이 장시간 직접 근무하고 있음에도 근로자 평균 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4. 법적 의무는 늘어나지만 경영 자율성은 점점 축소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인상, 사회보험 부담, 각종 노동관계법과 안전관리 의무 등 법적 책임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반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계약 구조상 영업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거나 경영 악화에 따른 폐점을 결정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높은 위약금과 계약상 제약으로 인해 적자가 지속되어도 영업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5.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고용 축소와 폐업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인건비와 법적 부담은 영세사업장의 신규 채용 감소, 근로시간 축소, 무인화 확대, 가족경영 전환 등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는 근로자의 일자리 감소와 소상공인의 폐업 증가로 이어져 지역경제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요청 정부와 국회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앞서 다음 사항을 우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소상공인의 실질소득과 경영실태를 반영한 객관적인 영향평가를 실시할 것. 2. 영세사업장의 인건비와 사회보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 3.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불공정 계약을 개선하고, 가맹점주가 경영 악화로 폐점을 희망하는 경우 계약 해지 절차와 폐점 비용 분담에 관한 합리적인 법적 기준을 마련할 것. 4. 과다 출점을 방지하고 기존 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강화할 것. 5. 충분한 지원대책과 사회적 합의 없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지 말고, 단계적이고 현실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맺음말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소상공인의 생존은 서로 대립하는 가치가 아닙니다. 소상공인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어야 안정적인 일자리도 유지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소상공인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균형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6년 7월14일 씨유가맹점주협의회
의견수렴기간:
2026.09.01.~2026.09.30.
D-15
고용노동부
배달플랫폼 노동자의 건의
배달대행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호소문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께 호소드립니다. 저는 지난 8년간 음식 배달대행 일을 해온 한 노동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배달 산업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생활 인프라가 되었고, 현재 수백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 산업에 종사하며 국민들의 일상 속 문화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과 불합리한 현실이 존재합니다. 첫째, 사회적 인식 문제입니다. 배달대행 노동은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은 경험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시선이 존재합니다. 많은 기사님들이 주변 시선을 의식해 얼굴을 가리며 일을 할 정도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습니다. 둘째, 노동 환경과 제도적 사각지대입니다. 우리는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사회 안전망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4대 보험은 사실상 꿈과도 같고,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세로 세금은 부과되지만 그에 따른 사회적 보호나 혜택은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기사님들이 자신이 어떤 권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일하고 있습니다. 셋째, 외국인 노동 관련 규제 문제입니다. 이 일은 자국민들도 기피하는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이나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하려 해도 취업 비자 등의 문턱이 높아 결국 타인의 명의를 빌려 일하는 불법 구조가 발생합니다. 이미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들이 본인 명의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대형 배달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문제입니다. 현재 배×,요기×, 쿠× 등 대형 플랫폼의 경쟁은 수수료 인하 경쟁이 아니라 오히려 인상 경쟁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들이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폐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5,000원의 음식을 판매해도 각종 수수료와 비용을 제외하면 실제로 돌아오는 금액이 약 16,000원 수준인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에 광고비 문제까지 더해져 제대로 정산받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해결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배달대행 노동자의 권리 보장입니다. 배달대행 노동자의 수수료와 최소 배달료에 대해 정부 차원의 하한선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를 통해 노동자와 사업자가 정당한 수익을 얻고, 국가 역시 투명하게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배달플랫폼 노동자의 제도적 지위 개선입니다. 배달 노동자를 단순 특수고용직이 아니라 정식 사업 또는 고용 형태로 제도화하여 사업자나 법인 안에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행정적으로도 법규 준수와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외국인 근로 범위 확대입니다.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들이 본인 명의로 일하고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합법적인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소득 상한선 등의 제도를 두더라도, 인력 부족 산업에 대해 합법적인 노동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대형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 규제입니다. 배달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와 불공정 계약 구조를 정부가 면밀히 조사하고 규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자영업자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배달 산업은 이미 수많은 국민의 생계와 연결된 중요한 산업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제도와 보호 장치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배달 노동자와 자영업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1.~2026.09.30.
D-15
문화체육관광부
불법 사설 도박근절
{청원취지} 현행50~60%대에불과한 합법스포츠베트맨의배당률(환급률)을 사설시장수준인 80~90%대로 상향조정하여, 연간 25조원규모에 달하는 불법사설시장의자금을 합법시스템으로 흡수하고 국가체육기금을 극대화할것을 청원합니다. {청원내용) 1.사설도박근절의 근본적해법은 배당율 정상화입니다. 사설도박 이용자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사용하는 이유는 합법 배트맨보다 배당이 20%높기 때문입니다. 단속위주의 행정은 한계가 명확하므로,공급(합법)의배당경쟁력을 사설수준으로 올려 시장경제 논리에의해 사설시장을 고사시켜야 합니다(영국등 해외선진국 성공사례) 2.세수 및 체육진흥기금이 역설적으로 증가합니다. 정부가 떼어가는 공제율을 낮추더라도, 5배에 달하는 불법 시장의 판돈(약 25조 원)이 합법으로 유입되면 전체 판돈(파이)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져 최종적으로 국가가 확보하는체육기금과 세금은 현재보다 훨씬 늘어납니다. 3.범죄 조직의 자금줄을 원천 차단합니다. 불법 도박을 운영하는 조폭 및 해외 범죄 조직의 수조 원대 수익을 합법 시스템 안으로 환수하여 지하 경제를 양지화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해야 합니다. 이에 국민체육진흥법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의 배당률 제한·매출 총량제 규정을 과감히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체육 기금과 세금은 현재보다 훨씬 늘어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1.~2026.09.30.
D-15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지급일자 탄력적 운용
기초연금 지급일이 매달 25일입니다. 명절이나 4~5일 이상의 연휴 경우에는 명절 전 지급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미리 지급함으로써 부진한 내수소비를 진작하고 그로인한 소상공인 특히 전통시장과골목상권의 큰 도움이 되리라 소견을 밝힙니다.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님 홧띵? 대통령 한 30년하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9.01.~2026.09.30.
D-15
보건복지부
노령연금수급자 문제점
부부합산 소득이 사백만원되도 노령연금을 준다고하고 주변에서 보면 직장에 다니면서 소득이 삼백만원을 받는사람도 노령연금을 받는데 저희부부는 신랑연금이 1,800,000원 제가 800,000원 정도 받아요 그런데 신랑이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노령연금을 못받아오 너무 불공평하는것 같고 세금으로 노령연금을 주는데 정말로 어려운 사람한테 주어야 되는데 65세 상위 30% 만 못받으니 저희 부부가 절대로 상위 30% 에 속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1.~2026.09.30.
D-15
국토교통부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인하를 요청합니다
현행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 기준 정률제로 산정되어, 최근 급등한 주택 가격을 그대로 반영하다 보니 지나치게 높은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예를 들어 12억 원 매매 시 요율 0.6%를 적용하면 수수료만 약 720만 원, 부가세 포함 시 약 800만 원에 달합니다. 이는 중개인이 실제 수행하는 계약서 작성, 물건 확인, 거래 알선 등의 업무 범위와 소요 시간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금액입니다. 집값 상승분이 고스란히 수수료 부담으로 전가되는 현행 정률제 구조는 불합리하며, 고가 거래 구간에 대해서는 구간별 정액제 도입 또는 상한 요율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실수요자의 거래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1.~2026.09.30.
D-15
국토교통부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정액제를 통해 집값 상승률을 줄여주세요.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주택 가격은 당연히 시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맞지만 사실상 부동산 중개업자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정률제로 거래하는 금액에 비례하여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 매매의 경우 주택 가격의 0.4-0.7%를 전세 거래의 경우 0.3-0.6%를 상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소비자는 거의 상한 금액을 지불합니다. 예를 들어 8억짜리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하게 되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0.4%의 요율을 적용하여 320만원을 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2년 + 2년을 거주한다고 해도 1년에 80만원 정도를 중개 수수료로 지불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2년을 거주하고 집주인이 직접 거주를 주장할 경우 집을 비워줘야 하거나 전세 임대 금액을 요구에 따라 올려줘야 하는 경우도 허다 합니다. 이렇게 되면 중개 수수료는 1년에 160만원이 되는 것이지요. 집값이 비싸다고 중개하는 데 더 큰 수고가 드는 것도 아닌데 집값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받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러한 제도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야만 수수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내게 되어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파트 가격 담합과 매매를 부추기게 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록 매매이던 전세이던 중개업자는 더 큰 이득을 볼 수 있으니까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정률제가 아닌 정액제에 가깝게 개정하여 집값에 상관없이 수고한 만큼 이득을 보는 구조를 만들어 주시면 불필요한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집값은 그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한다고 모든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데, 부동산 중개 수수료 마저 집값에 비례하여 상승하니 서민들의 내집 마련은 점점 더 어려워 집니다. 부디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정액제로 개정하여 집값에 중개업자들이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1.~2026.09.30.
D-15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 수수료 중에
우리나라는 임차인이 약자라 법률적으로 많이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특히 청년 사회초년생들은 사회경험도 많이 없고 더욱 취약한 계층이라 생각됩니다. 이들은 주로 서울에서 원룸은 구하여 지내는데 건축물 용도가 주택,오피스텔만 있으면 좋겠지만.. 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 등 주택외 용도인 건축물을 원룸으로 개조해 공급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보증금 500만원, 월세 45만일 경우 주택은 0.4%를 적용하여 20만 한도지만 그외는 0.9%를 적용하여 45만원으로 2배가 넘는 금액을.. 한달치 월세를 수수료로 납부하고 들어갑니다. 부가세까지 포함하면 거의 1% 되는 폭리를 취하고 있으니 주택외 용도에 거주한다 할지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의 용도로 받게 개정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1.~2026.09.30.
D-15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들이 집값 폭등에 가담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의 역할이나 노고에 비해 수수료가 너무 비쌉니다. 그저 집 한두번 보여주고, 비교적 단순중개역할하고, 수수료율로 수천만원도 가져가니까요. 집값 폭등에는 공인중개사도 한몫한다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 부동산가격이 터무니없게 올랐지만, 전세만기로 어쩔수없이 매수를 해야할듯해서 부동산을 들렸습니다. 부동산가격 조금조정해줄수 있는지, 집주인에게 물어봐줄수 있는지 물었습니다만. 여러군데의 부동산 전부 거절을했습니다. 매매가 대비 수수료를 받는구조라 집값 올리는것이 유리하기 때문이겠죠. 기본적으로 수수료율이 너무비싸기도하고, 적어도 건당 수수료제도라면 중개인이 집값에 연연하지 않았을거라 생각합니다. 중개인이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없어야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1.~2026.09.30.
D-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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