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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 산하기관의 갑질 권력남용 성희롱 추행관련 처벌요청
[단독] **도 산하기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물의 결국 가해자는 계속 일하고있는상태이며 이후 보복성 괴롭힘에 피해자는 직장을 잃었습니다. 철저하게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5.~2025.12.04.
D-3
기후에너지환경부
음식물 쓰레기
☆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이 전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비용을 지출하기 보다는, 각 가정과 식당 등에 음식물 처리기를 공급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라고 생각 되기에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음식물 쓰레기 뿐만 아니라, 일반 쓰레기, 산업용 쓰레기, 의료 쓰레기 등등의 각종 쓰레기들을 오염물질 없이 처리하는 선진국의 쓰레기 처리 방법을 도입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예를 들자면, 독일의 경우 쓰레기 처리시설이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고.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기에 누가나 편의시설을 이용하면서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나랏일 하시는 모든분들께서 머리맞데어 좋은 결정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
의견수렴기간:
2025.11.05.~2025.12.04.
D-3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주해안가를 비롯한 모든 해안가의 일반인 쓰레기투기
안녕하세요 저는 마포에서 아이둘을 키우며 부지런히 살고있는 한 시민입니다. 제가 아이들이 있다보니 전국에 산이나 바다를 자주 놀로다니는데 갈때마다 사람들이 비닐 젓가락 튜브 등등 본인이 그대로 쓰던 물건들을 계곡 돌위에 바다바로앞 모래사장에 고대로 놓고 사라지는 모습들을 보며 미래에대한 착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모습이 씁쓸하여 줍고있으면 십분이면 두손가득 모아지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이 버리고가는데 줍는사람은 항상 저 한명뿐입니다. 자연에 버려지는 쓰레기들은 대다수 비가많이 오면 강과 바다로 떠내려 갑니다. 그럼그것들 전부 물과 물고기를 통해 저희입속으로 되돌아 오겠지요.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전국에 바닷가 계곡에 버려지는 쓰레기만 줏어도 몇톤을 나올텐데 그것들이 일년 이 년이면 이게 말이 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업쓰레기 중국쓰레기라고 욕하는데 한국사람들도 만만찮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된 계기는 8월초에 여름휴가로 제주도 금능해변에 다녀와서 입니다. 해변을 산책했는데 한발짝 뗄떼마다 물티슈 테이크아웃 컵이 널려있습니다. 지옥의 해변에 온줄 알았습니다. 그던데 그것들이 그날그날 버려진다는게 믿겨 지십니까. 더 한 문제는 거기가 밀물썰물이 심해서 그대로 바다로 전부 흘러간다는 겁니다. 쓰레기를 아무리 주워도 버리는사람이 너무많아서 감당이 안됩니다. 쓰제기통도 거의 없어서 버릴곳도 없구요. 너무 답답하여 제주도 시청에 민원을 넣었는데 본인들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별로 없는 말투였습니다. 저는 이문제룰 우리세대 포함 다음세대를 생각해서라도 제도적으로 꼭 고쳐야 한더도 생각합니다. 그 대안은 첫째로, 해안가 지방에 노인이나 노는 인력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소정의 돈만 드려도 운동삼아 기꺼이 쓰레기를 줏어주실분들이 많습니다. 소일거리고 봉사처럼 쓰레기를 수시로 줏으면서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다,산,스노쿨링스팟해앗가,섬 전부 해당됩니다.) 들째로는, 물가쓰레기 투기시 벌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제주 금능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시 벌금 5만원이라고 써져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불꽃놀이 하는 사람을 한명도 못봤습니다. 이제도는 너무좋아서 모든 해안가에 적용하길 추천드립니다. 거이에 쓰레기 투기시 5만원 벌금도 추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플라스틱을 아예 바닥가에 못가지고 가게하는것도 방법입니다. 물가에서 제일많이 나온쓰레기가 물티슈와 테이크아웃 컵입니다. 그것은 뭐 바닷가가 쓰레기통이나 마천가지입니다. 이 두가지만해도 물가쓰레기를 현저히 줄일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존경하눈 이재명 대통령님 최근의 행보들을 잘 보고있습니다. 너무나 좋은정치 많이 해주시고 나라사랑 국민사랑이 투철하신 분인거 잘 알고있습니다. 부디 다음세대를 위해서라도 해안가 쓰레기도 관심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존한 제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긍정적으로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5.~2025.12.04.
D-3
기후에너지환경부
쓰레기통 선진국 수준 설치
쓰레기통 설치로 깨끗한 거리 만들기 운동
의견수렴기간:
2025.11.05.~2025.12.04.
D-3
기후에너지환경부
담배꽁초 수거 인센티브 및 하수구 역류방지 연계 정책 제안
제목: 담배꽁초 수거 인센티브 및 하수구 역류방지 연계 정책 제안 제안 대상: 환경부, 행정안전부, 지자체, 한국담배인삼공사(KT&G) 🔍 1. 정책 배경 및 필요성 도시환경 문제 심각화:담배꽁초는 전국 거리 쓰레기 중 **가장 많은 비율(약 30~40%)**을 차지하고 있으며,청소 인력 낭비 및 도시 미관 훼손, 미세플라스틱 유출 등의 환경문제를 유발합니다. 하수구 막힘 및 장마철 역류 피해:담배꽁초가 하수구에 유입되면 필터 성분(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 특성상 분해되지 않아 배수로를 막아장마철에 도심 침수 및 역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 2. 정책 목적 담배꽁초의 효율적 회수 및 자원화 흡연자의 책임성 강화와 행동유도형 인센티브 설계 하수구 역류방지 및 도시환경 정비 예산 절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연계 모델 도입 💡 3. 정책 내용 ① 흡연자 대상: 꽁초 되가져오기 할인제도 내용:담배 1갑에 담배꽁초 20개를 넣어서 판매처에 반납할 경우,다음 담배 구매 시 10% 할인 혜택 제공 방식: 담배케이스 내부에 '회수 봉투' 포함하여 제공 판매처에서 수량 확인 후 바코드/앱 등록 → 할인 적용 혜택 예시:월 20갑 소비 시 최대 월 12,000원 할인 (흡연자 실질 유인책 마련) ② 판매처 대상: 꽁초 수거 인센티브 및 종량제봉투 연계 내용:판매처에서 회수된 꽁초를 지자체 전용 폐기용 종량제 봉투에 넣어 제출하면,지역화폐로 수거량에 따라 보상 지급 🌍 4. 기대효과 환경미화 예산 절감:꽁초 청소비용 연 500억 원 이상 절감 가능 (전국 기준) 하수구 역류 피해 감소:장마철 침수 예방 → 재난방지 예산 간접 절약 흡연자 의식 변화:환경 책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쓰레기 되가져오기 문화 확산 지속 가능한 ESG 모델:담배제조사(KT&G)의 환경 기여 → CSR 및 ESG 보고 활용 가능 📝 5. 제안자 의견 및 추가 요청사항 본 제안은 일반 시민 입장에서 환경과 도시공공질서를 개선하고자 제안드리는 정책입니다.환경부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 및 KT&G와 협의하여 파일럿 지역 선정 후 시범 운영을 통해전국적으로 확대되기를 희망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5.~2025.12.04.
D-3
보건복지부
급여 신청 과정의 국가 책임 전환
존경하는 관계기관 귀중 현행 의료체계에서 많은 환자들이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도 불구하고, 치료 접근성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암, 희귀질환, 중증 난치병 환자들은 현재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제의 필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표적인 비급여 치료제로는 투키사(투카티닙, 유방암 HER2 양성 뇌 전이), 신약 표적항암제, 일부 희귀질환용 유전자치료제, 첨단 면역항암제, 신속 개발 백신 치료제 등이 있으며, 이러한 치료제는 환자의 생존율과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치료제들은 현행 제도상 대부분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어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며, 그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환자와 가족에게 막대한 고통을 안기고 있습니다. 더욱이 급여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환자의 진료 기록과 치료제의 효과성, 필요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직접 준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청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은 행정적 부담이 크고 의료진이 치료에 전념하기 어려운 현실적 제약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1. 비급여 치료제의 신속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추진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치료제부터 우선적으로 급여 대상에 포함 -경제적 부담 없이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2. 급여 신청 과정의 국가 책임 전환(현 제도는 국가의 직무유기라 판단됩니다.) -의료기관이 직접 준비하고 제출하는 복잡한 절차를 국가가 일괄 처리 -심평원과 관련 기관이 환자의 진료 기록과 치료 필요성을 검토하여 급여 적용 여부를 결정 -의료진과 환자는 치료와 상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3. 환자 중심의 치료 접근성 보장 -급여 적용 대기 기간 동안 환자가 치료를 지연하지 않도록 임시 지원 방안 마련 -장기적으로 모든 필수 비급여 치료제의 보험 적용을 검토하여 치료 공백 최소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때, 국가가 치료 접근성 확보와 행정 부담 완화를 책임지고 신속히 제도를 개선해야 할 시점입니다. 국민은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하고, 필수 비급여 치료제의 급여 적용과 국가 행정 책임 전환을 즉시 시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참고 : 국가의 직무유기라 판단한 이유 직무유기는 법령에 따른 공무 수행 의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건강보험 제도에서 국가(보건복지부, 심평원)는 국민이 필요한 치료제를 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 심사와 지원을 책임집니다. 의료기관이 모든 서류 준비와 신청을 책임지도록 구조화한 것은, 사실상 국가가 법적·행정적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한 형태이며, 그 결과 치료 지연과 접근성 제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급여 치료제의 급여 신청 절차를 국가가 직접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하지 않는 것은 국가의 의무 불이행, 즉 직무유기적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9월 2일
의견수렴기간:
2025.11.05.~2025.12.04.
D-3
경찰청
바이크 자동차 천용도로 허용
고 배기량 바이크 자동차 전용도로 허용하기
의견수렴기간:
2025.11.05.~2025.12.04.
D-3
경찰청
자동차전용도로 이륜차 통행금지에 따른 청원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합리화 및 단계적 허용에 관한 제도 개선 청원 1. 청원의 목적 대한민국은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모든 이륜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라오스, 인도네시아, 베네수엘라, 태국, 파나마, 파키스탄 등 극소수의 국가들만이 이러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 정책의 합리성에 대해 국제적 신뢰 저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비과학적인 제도, 규제만 많고 실리는 없는 나라” 경제 / 문화적으로 선진국에 속하는 대한민국이 여전히 이러한 후진적 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국제 기준과의 괴리를 보여주며, 국가 정책의 합리성과 국제적 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더욱이 대한민국은 독일 아우토반, 미국의 고속도로와 견줄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고속도로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륜차만을 배제하는 현 제도는 납득할 만한 과학적·안전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실제로 미국 NHTSA(교통안전청) 통계에 따르면, 고속도로 전체 사고中 이륜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2.3%에 불과하며, 치명사고 역시 8% 수준으로 승용차(65%), 대형트럭(15%)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반대로 이륜차 사고의 대부분은 신호와 합류 / 횡단이 많은 도심 교차로(42%)에서 발생합니다. 즉, 이륜차를 고속도로에서 배제하는 것은 안전을 지킨다는 명분과 달리, 오히려 더 위험한 일반도로로 몰아넣어 사고 위험을 증가시키는 역설적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로 분류되어 자동차세 / 보험료 등 모든 의무를 이행하고 있음에도, 자동차 전용도로 이용권만은 철저히 제한받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 인프라 접근권 차원에서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국민의 납세권·이동권과도 배치됩니다. 오늘날 이륜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배달 / 물류 산업의 핵심, 개인의 통근 및 생활 교통수단, 레저와 관광 산업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기 이륜차 보급 확대, 1~2인 가구 증가, 친환경 모빌리티 수요 증대 등 사회 / 경제적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 제도는 여전히 30~40년 前의 안전 논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이륜차 전면 통행 금지’에서 ‘조건부 / 단계적 허용’으로의 전환을 요청 드립니다. ①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기준 마련 ② 시험과 검증을 통한 점진적 확대 ③ 교육·단속·시설 개선을 아우르는 안전 패키지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본 청원은 단순히 오토바이 운전자를 위한 요구가 아니라, 모든 시민의 안전, 교통 효율 / 형평성을 함께 높이는 합리적 정책 개선 요청임을 재차 설명 드립니다. 2. 한국의 자동차 전용도로 운영에 대한 문제점 1) 형평성 문제 ㆍ이륜차는 자동차로 분류되어 세금 / 보험료를 모두 내지만, 자동차 전용도로 이용은 전면 금지中에 있으며 이는 공공 인프라 접근권에서의 불평등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2) 안전의 문제에 대한 역설이 있습니다. ㆍ공도에서의 이륜차 사고를 포함 교통사고는 주로 신호 / 좌회전 / 횡단이 많은 일반도로에서 발생합니다. 반대로 자동차전용도로는 신호가 없고 흐름이 일정해 상대적으로 교통사고가 더 적고 안전한 측면이 있습니다. 즉, '위험해서 금지'라는 관점이 아니라 이륜차를 '더 안전한 도로로 유도하고 관리하기'가 사고예방 및 안전차원에서 더 효과적인 정책 방향이 될 것 입니다. 3) 자동차 전용도로 운영에 따른 이륜차 운전자의 비효율 요소 발생 ㆍ현실과 맞지 않는 전면 금지 때문에 위험한 무단 진입이나 불필요한 우회가 발생하고 있어 이륜차들의 시간 / 비용 부담이 있습니다. 4) 사회 / 경제 변화 미반영 ㆍ배달 / 소형물류, 1~2인 가구, 친환경 이동 수요가 늘었는데도 도로 운영은 여전히 승용차 중심에 머물러 있으며 이는 사회 / 경제적 변화를 정책 현장에서 수렴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3. 국제적인 기준과 해외 사례를 살펴 보겠습니다. 1) 일본 ㆍ125㏄ 초과 이륜차는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가능. 초보자 제한 / 속도 규정 등 안전규칙을 병행해 허용하고 있습니다. 2) 대만 ㆍ과거 전면 금지 → 250㏄ 이상 Expressway 허용, 550㏄ 이상 Freeway 일부 허용으로 점진적 확대中에 있습니다. 3) 말레이시아 ㆍ주요 도로에 이륜차 전용 차로 설치 → 사고율 30% 이상 감소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4) 영국 ㆍ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 일부 도시는 버스전용차로 오토바이 공용을 허용中입니다. 5) 미국 ㆍ대부분 자동차 전용도로(고속도로 포함)에 이륜차 통행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6) 독일 등 유럽의 경우 ㆍ시속 60㎞ 이상 주행 가능한 이륜차는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하고 있습니다. 4. 한국에서의 자동차 전용도로 이륜차 통행 허용에 해한 논의 현황 1) 헌법재판소 판례 ㆍ이륜차 통행 금지를 합헌으로 본 판례가 있었으나, 보충 의견에서 '조건부 허용 필요성'이 지적된 판례가 있습니다. 2) 국민청원 / 여론조사 ㆍ자동차 전용도로에 대한 이륜차 통행 시범 허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中입니다. 3) 지자체 사례 ㆍ2025년 서울시, 양재대로 자동차전용 지정 해제 → 이륜차 통행 허용 사례가 있습니다. 5. 개선 방향 (단계별 허용 및 제도 개선 방향성 제시) 1) 1단계 – 시범 허용 (6개월~1년) ㆍCCTV / 관제 장비가 설치되어 있고, 신호·교차로 구조가 단순한 일부 도심 자동차 전용도로 대상 (예 : 강변북로 / 올림픽대로 일부 구간). ㆍ250cc 이상 중 / 대형 이륜차 또는 일정 속도·제동 성능 기준을 충족한 전기 이륜차 허용 ㆍ2종 소형 면허 + 별도의 안전 교육을 이수한 이륜차 운전자 대상 ㆍ전용 도로 이용시 우측 차로 주행, 최저 속도 준수, 끼어들기(칼치기) 금지, 악천후시 이용 제한. ㆍ성과 측정 → 사고 발생률, 속도 안정성, 교통 혼잡 변화, 민원·소음 건수 등을 월별 공개. ※ 일본의 125㏄ 기준 허용 방식, 대만의 시범 구간 지정 방식을 참고해 시범 허용 운용 2) 2단계 – 조건 확대 (1~2년) ㆍ구간 확대 → 1단계에서 성과가 양호한 경우 동일 조건의 타 도심 / 광역권 자동차전용도로로 확대. ㆍ대상 차량 확대 → 전기 이륜차, 125㏄ 이상 소형 이륜차 등으로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힘. ㆍ보험 / 교육 연계 → 안전교육 이수자 대상 보험료 할인 상품 개발 (준법 및 안전 운전 참여 유도) ※ 영국의 버스전용차로 공용 허용과 같이 '조건 + 시설 개선'을 병행하는 모델로 운영 3) 3단계 – 제도 정착 (2년 이후) ㆍ법 / 제도 개정 → 도로교통법의 ‘전면 금지’를 ‘조건부 허용’으로 전환. ㆍ기준 고도화 → 배기량 중심이 아닌 성능·안전장치 기준으로 개편 → 전기 이륜차·신기술 차량도 포용. ㆍ정기평가 → 연 1회 백서 발간 (사고 / 집행 / 경제 / 환경 영향 포함) → 필요시 구간 및 운영 시간대 탄력 조정. ㆍ민관 거버넌스 상설화 → 경찰 / 지자체 / 전문가 / 보험사 / 라이더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설치 운영 ※ 대만의 점진적 배기량 기준 완화, 미국 HOV 차로 이륜차 허용처럼 '성과에 따라 조건을 고도화'하는 방식으로 운영 6. 자동차 전용도로 이륜차 통행 허용시 추가될 사항들 ㆍ보호장구 : 헬멧·장갑·재킷 착용 의무, CCTV 자동 단속. ㆍ차량상태 : 타이어·제동·등화 집중 점검, 불법 개조 즉시 퇴출. ㆍ소음관리 : 소음 자동 모니터링 시설 설치, 합법 제품 인증제. ㆍ공존 캠페인 : 자동차 운전자 대상 오토바이 주의 홍보, 버스·택시 기사 교육 포함. ㆍ기상안전 관련 추가 조치 : 폭우 / 폭설 시 전광판 / 네비 등으로 안내後 통행 제한 및 우회 유도 ㆍ민관협력 : 경찰 / 지자체 / 보험사·라이더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7. 자동차 전용도로 이륜차 통행 허용을 통한 기대효과 1) 더 안전해집니다. ㆍ교차로 많은 일반도로 대신 신호 없는 전용도로 사용 → 사고 위험 감소. 2) 길이 더 잘 뚫립니다. ㆍ오토바이가 일반도로에서 빠져나가 혼잡 분산 → 시민 전체의 통행시간 신뢰성 증가. 3) 공정합니다. ㆍ세금·보험을 내는 교통 주체에게 정당한 이용권 보장, 다수 준법 라이더 보호. 4) 경제 활성화 ㆍ배달업, 관광·레저 산업 활성화 → 지역 상권에 긍정적인 효과가 늘어 날 수 있습니다. 8. 마무리 지으며 지금까지의 자동차 전용도로 이륜차 통행 전면 금지 정책은 결론적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한 일반도로로 이륜차를 몰아넣어 사고 위험을 키웠습니다. 이제는 '금지'에서 '관리된 허용'으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작게 시작해 검증하고, 잘되면 확대하며, 문제 있으면 줄이는 방식이야말로 합리적이고 안전합니다. 이 개선은 오토바이 운전자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안전 / 형평성 / 효율성을 확대를 위한 개선案 입니다. 시민 여러분과 라이더 여러분의 공감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며,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점진적 개선은 건전한 교통문화를 확립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며, 모두가 더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금지'가 아니라, '관리된 허용'이 모두의 안전을 위한 현명한 길 입니다. 감 / 사 / 합 / 니 / 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5.~2025.12.04.
D-3
경찰청
동탄납치살인사건에 대한 경찰의 직무유기와 과실에 대한 처벌 및 법·제도에 관한 개선요청
2025년 5월 12일, 전 남자친구의 감금과 스토킹 그리고 잔혹한 범죄에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피해자의 유가족입니다. 이 비극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수차례 국가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국가는 끝내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故김은진님의 한을 풀고,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해 용기를 내어 이 글을 씁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일, 국가가 피해자를 어떻게 외면했는지 시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9월 9일 가해자가 컵을 던지는 특수폭행으로 피해자는 처음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조서까지 작성했지만, 가해자의 끊임없는 협박과 폭행에 대한 두려움으로 결국 고소를 취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2025년 2월 23일 가해자의 폭행이 계속되자, 당시 피해자의 요청으로 곁을 지켜주던 현재 남자친구분께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분은 경찰에게 지속적으로 피해자가 겪고 있는 상습적인 폭행과 협박 사실을 통화 그리고 대면하여 출동경찰관에게 알렸지만 출동한 경찰이 취한 조치는 고작 벽 하나를 사이에 둔 분리였습니다. 가해자가 큰소리를 치며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자, 미리 이 상황들을 사전에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어떠한 추가 조치도 없이 그대로 철수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폭행당한 후 현재의 남자친구와 같이 피신할 집으로 아침 7시에 왔으며 이에 심한 폭행 사실을 출동경찰관들에게 알렸습니다. 새벽에 출동하기전에 2회 걸쳐 피해사실을 알렸고 이것을 출동경찰관은 이해하기 힘들다면 무시하였습니다 이에 아침까지 폭행당한 사실을 알렸고 여성경찰관 출동을 요청하였으나 1동탄지구대와 2동탄지구대는 서로 관할 구역이 아니다 라고하여 112에 신고기록과 자신들의 업무폰에 폭행사실을 남기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사실에도 다음신고 시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정확한 경찰 매뉴얼에서는 출동경찰관들이 피의자를 현장체포를 하여도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2025년 3월 3일 또다시 폭행으로 인하여 신고 후 피해자는 강력한 보호를 원하여 사실혼을 인정하면서 가정폭력으로 분류되어 빠른 조치를 원하였습니다. -가해자에게 경찰 쪽에서 추적할 수 있는 통신기기를 요청하였으나 폭행범죄에는 해당이 되지않아 거부되었습니다. -임시보호숙소에 들어가게 된다면 상주 경찰관과 경호인력의 배치에 대해 물어봤으나 메뉴얼상 심각한 외상이나 위험도가 해당 되지않아 거부되었습니다. -동탄경찰서 여청계의 전OO 경사는 1년동안의 피해사실에 대한 녹취록과 증거자료가 있으니 이걸 바로 수사 요청하였습니다. 故김은진님이 조서를 다 맞힌 후 스마트워치를 받는 대기 상태에서 현재의 남자친구가 현재위험도와 절박한 상황을 전OO 경사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 때 전OO 경사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조력을 받으면 바로 수사하여 주겠다고 하였고 이를 그대로 믿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약 1개월에 가깝도록 완벽한 구속수사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2025년 3월 3일 이후 접근금지 명령상태에서 가해자는 가해자 모친을 이용하여 피해자 가족을 찾아가 고소를 취하하라는 협박을 이어갔고 바뀐 휴대전화 번호를 알기 위해 통신사 앱 불법 로그인과 카드내역 조회, 삼성계정을 불법로그인하여 통신 스토킹을 이어갔고 협박 이메일과 현재 남자친구에게 협박문자를 보낸 모든 스토킹 범죄사실을 4월14일까지 이어졌으며 모든 사실을 전OO 경사에게 알렸습니다. 하지만 전OO 경사는 오히려 故김은진님의 접근금지 기간과 스마트워치 보호 조치를 임의로 종료하려고 하였습니다. 2025년 4월 1일 ~ 5월 12일 모든 증거를 정리하여 4월 1일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한 달이 넘도록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은 가해자에게는 범행을 계획할 충분한 시간이 되었고, 가해자의 위험성과 구속수사요청을 요청하였으나 결국 살해당했습니다. 저희 유가족은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안일하고 무책임한 대응으로 비극을 막지 못한 담당 경찰관들을 엄중히 처벌해 주십시오. 2월 23일, 명백한 위협 상황을 외면하고 철수한 출동 경찰관들과, 사건접수 그리고 고소장 접수, 2달이 넘는 시간 동안 수사를 방치하여 살릴 수 있었던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담당 수사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강력한 징계를 촉구합니다. 이들의 직무유기가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2월 23일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해자는 가족들이 살해협박을 당하고 있고 폭행을 지속적으로 당했다는 사실을 알렸으나 당시의 미흡한 대처는 엄연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3월 3일, 신고했을 당시 경찰에게 사건의 심각성과 가해자의 위험성에 대해 고지를 하였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의 신상까지 알고 있음을 알렸고 꾸준히 협박과 스토킹의 흔적을 전했고 구속수사의 필요성에 대해 수차례 말을 전달했으나 수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지않았던 것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녹취를 하지 않았고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았다면 사건 접수조차 되지 않았을 상황 입니다. 이 행위는 동탄 이외 지역의 모든 경찰관들이 동일한 생각을 같고 피해여성을 대하려는 심각한 상황 입니다. 둘째,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범죄 대응 매뉴얼과 제도를 전면 개선해 주십시오. 이번 사건은 현행 제도가 얼마나 허술하고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를 명백히 보여줍니다. 스마트워치와 접근금지 명령은 가해자가 정말 마음을 먹고 행동한다면 아무 의미 없는 조치입니다. 지속적으로 살해협박, 존속살해협박, 폭행 등 여러 범죄행위를 증거자료와 함께 알렸지만 조치를 받는게 이정도 수준이라면 증거자료조차 없는 피해자들은 신고할 생각조차 들지 않게 할 것 입니다. 처벌에 목적을 두는 개선이 아닌 선제적으로 예방에 목적을 두는 개선이 정말 필요합니다. 미국과 동일한 법제 조치를 통하여 피해자를 보호 할 수 있도록 법령과 경찰 대응 매뉴얼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데이트 폭력 범죄와 가정폭력 범죄는 동일한 수준에 대응과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런 특수협박과 특수폭행을 한 경우 현장체포 외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1km이내 접근 시 피해자와 피의자가 같이 알람이 발생되며 이 사실을 경찰에 자동으로 알리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분 이상 1km이내 거리를 유지 할 경우 경찰은 현장 출동하여 가해자의 반항이 있을 경우 현장에서 총격으로 사살하여도 정당방위 입니다 세상이 점점 무서워져 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세상이 무서워졌지만 법은 그 변화되는 수준을(디지털 변화) 따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수협박과 특수폭행이 발생 할 경우 무조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법과 가해자에게 위치 추적장치를 구속전과 출소 후 부착 명령을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하 기사는 故김은진님의 언론의 사실 보도 입니다 故김은진님과 같은 사건은 이미 너무 많이 있었지만 이는 경찰의 대응력이 아닌 일선에서 대처하는 경찰들의 마음이 피해자를 지키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故김은진님이 남긴 수 많은 증거들이 있었기에 동탄경찰서 서장님이 사과 할 수 있었습니다 故김은진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유족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알아봐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참고자료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51347 (중앙일보) SBS 그것이 알고싶다 1445회
의견수렴기간:
2025.11.05.~2025.12.04.
D-3
경찰청
아동 성범죄 처벌 강화와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우리 사회는 해마다 저출산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작 아이를 낳아 기르는 부모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아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없는 현실”입니다. 출산 장려금, 육아 지원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저출산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언론을 통해,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어린 자녀를 학원에 보내는 길에서 납치·성폭행을 당한 사건,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반복적인 성범죄 사건, 보호자가 없는 틈을 타 벌어진 유치원생 대상 범행 등 수많은 사례들이 이어졌습니다. 피해 아동과 가족들은 평생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지만, 가해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사회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아동 성범죄 관련 법률은 여전히 허점이 많습니다. 형량이 실제 피해자의 고통에 비해 지나치게 낮습니다. 전자발찌, 신상공개 제도 또한 실효성이 부족합니다. 재범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피해 아동 보호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우선시하는 듯한 제도가 여전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1. 아동 성범죄에 대한 법정형 상향 및 무기징역 등 강력한 처벌 규정 마련 2. 재범 위험이 높은 성범죄자에 대한 종신적 관리·감독 제도 도입 3. 피해 아동의 회복과 안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장기적 지원 체계 구축 4. 아동 대상 성범죄 사건의 공소시효 폐지 또는 대폭 연장 5. 아동 성범죄 전담 재판부·수사부서 확대 운영 아이들을 지키는 것은 부모 개인의 몫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 전체의 책임입니다. 저출산을 걱정하기 이전에, 아이를 낳아도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5.11.05.~2025.12.04.
D-3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허위 건강 광고 규제 강화 요청
요즘 유튜브를 비롯한 인터넷 동영상 플랫폼에서 허위 건강 광고가 너무 많습니다. 의사도 아닌 사람이, 혹은 AI로 생성된 가상의 인물이 자신을 전문가처럼 꾸며 건강 보조 식품을 추천하며 “병원보다 낫다”, “약보다 효과가 좋다”는 식의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병원 치료를 미루게 만들며, 결국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지는 피해 사례가 주변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층이나 건강에 민감한 사람들은 이런 광고에 쉽게 현혹되어 제품을 구매한 뒤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광고에 등장하는 인물이 실제 전문가인지, 제품이 의학적 근거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엄격한 검증과 규제가 필요합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이 나서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AI 생성 인물의 전문가 행세 금지 / 건강 관련 광고에 대한 표시 기준 명확화 /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 마련 등 을 추진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5.~2025.12.04.
D-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선거 지역구 출마자 출마지역구로 주소지 및 거주자로 제한해야
지역구 출마자는 실제로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공직선거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은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사안 중 하나입니다.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찬성합니다 개정방향으로 추진하여 주시길 청원합니다. 요약하면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 지역구 출마자는 실제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이를 공직선거법에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 왜 이런 주장이 나오는가? (문제점) '낙하산 공천' 혹은 '외부인 출마' 문제 → 실제로 지역에 거주한 적도 없고, 지역 사정을 잘 모르는 인물이 당의 전략적 판단만으로 공천받아 출마하는 사례가 존재함. 지역민 대표성 훼손 →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의 생활과 밀접한 인물이 대표되기를 바라는데, 외부 인사가 이를 대변하기 어려움. 형식적 주소 이전 → 선거 직전에 주소만 옮기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위장 전입’ 형태가 많음. 📜 현재 공직선거법은? 현행법상 출마자의 주소지 제한은 거의 없음.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은 그 지역 내 주민등록이 있으면 출마 가능하지만, 거주의 실질성은 확인되지 않음. 국회의원은 주소지 요건조차 없음. 전국 어디서나 출마 가능. ● 개정 방향은 주소 요건 명시 출마 1년 전부터 해당 지역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만 출마 가능. 실거주 요건 도입 단순히 주민등록만 옮긴 것이 아니라, 실제 거주 증명 (공과금 납부, 자녀 학교, 건강보험, 임대차 계약 등)을 통해 실거주 여부 확인. 위장전입 금지 강화 선거 출마를 위한 위장전입에 대해 처벌 조항 강화. 💬 찬반 의견 중 반대 측의 주장이 시대에 더 맞지 않고 뒤떨어진 생각입니다. 찬성 측반대 측 지역 대표는 해당 지역 사정에 밝은 사람이어야 함헌법상 거주지 제한은 피선거권 제한이므로 위헌 소지 있음 위장전입, 전략공천 방지 효과유능한 인재의 출마 기회 제한 지역 유권자의 정치적 만족도 향상시대에 맞지 않는 지역주의 조장 우려 ● 결론 본인의 주장은 지역 대표성과 지방분권ㆍ생활정치의현장에서 지역의 실정을 잘 아는 대표자가 출마해서 정치의 실질성을 높이자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지역구에 살지도 않으면서 공천만 받아서 주민대표라는건 너무나 형식적고 중앙집귄적 발상이며 어불성설입니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풀뿌리민주주의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주민들과 시민들과 함께 하하는 지역에서 인재를 찾아야 합니다. 꼭 개정하여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5.~2025.12.04.
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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