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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미집행된 사형수들 집행 최종승인하셔서
최근에 광주에서 여학생이 잔인하게 살해당한거 보고 청원드립니다. 1997년 사형이 있을때는 흉악범죄가 이렇게 많지는 않았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사형 제도는 법에는 남아 있지만, 1997년 이후 실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흔히 “사실상 사형 집행 중단 국가”라고 불립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요 이유로는: 인권 문제 한번 집행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오판 가능성을 매우 중하게 봅니다. 실제 해외에서도 무죄가 뒤늦게 밝혀진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국제적 흐름 유럽 등 많은 국가들이 사형제를 폐지하거나 집행을 중단했고, 국제사회에서도 사형 축소 흐름이 강합니다. 정치·사회적 부담 사형 집행은 국내외 논란이 매우 커서 정부가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징역·장기수감으로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가족들을 생각하면 그 대체형벌들은 너무나 부족한것 같습니다. 사형집행을 최종승인을 하여 범죄자를에게 경각심을 톡톡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7.~2026.06.25.
D-9
행정안전부
주민센터강사료 인상
안녕하세요 주민센터나 복지관강사들 임금과 복지에대해 말씀드리고자합니다. 강사들 계약을1년단위로 새로 뽑는것과 강사료가 시간당35000원이다 2시간 강의해서 한달강사료가 30여만원정도이며 소득세 제외하면 30만원정도되며 공휴일이나 국경일 수업못할시에는 빠진일수만큼 제외해서 지급하며 방학은 아예 지급을하지않으며 1년 계약이라 선생도 스트레스고 배우는 회원역시 스트레스이다 .각종행사에 퇴직금도 4대보험도안된다 나역시 10년넘게 강의하지만 생활자체가 힘들며 학원 역시폐원했다 배우고자하는 사람들이 학원은 오지않고 주민센터나 복지관으로 가기때문에 학원운영이안되어 학원문닫는 곳이 부지기수다. 반드시 시정해주길바란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7.~2026.06.25.
D-9
행정안전부
전국문화센터통합 앱 운영
요즘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하지만 중복되고 필요로 하는 과목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관련하여 전국통합할수 있는 앱을 만들어주세요 1.회원가입시 본인 정보 동의..선생님관리 회원관리는 주민센터에서 일정기준으로 검증함 2.각 주민센터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문화센터 정보공유 3.회원이 직접 예약대기하고..접수하고 금액 입금하면 클라스 접수됨.(국민이용포인트사용 분야별 차액은 본인부담) 4. 회원이 직접 희망하는 클라스 요청.희망자들 모이면 주민센터 클라스 개설 5.분야를 구분하지 않고 전분야의 선생님들이 클라스 개설 공지.일정 인원이 모이면 클라스 개설 6.클라스참여하는데 경쟁이 치열한 장애인들은 장애인 복지관을 통하지 않고도 일정인원이 모이면 클라스개설할수 있고 선생님을 구할수도 있슴 7.지역돌봄이 확장되면 돌봄인원들이 모여서 참여하고자 하는 클라스도 개설됨 8.정부에서 지역문화센터 이용포인트를 전국민에게 재공하면 주민센터에서 자격여부를 확인한 각분야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과 필요에 맞는 소모임의 문화센터운영함 9.전국민 여가생활.소모임.다양한개층의 자유롭고 폭넓은 지식.취미를 공유한다면 더 즐겁고 활기찬 사회가 될거 같습니다 10.청년 뿐아니고 은퇴 중장년층도 일할수 있는 기회도 만들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7.~2026.06.25.
D-9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업계 마스크 착용 애매모한 법규
코로나로 인해 규제가 강도 높았던 마스크 착용의무가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식품관련위생과 쪽은 음식과 직결되다보니 타업종에 비해 마스크 미착용이 과태료 대상인데.. 관련법규를 찾아보니 식품의 제조.가공.포장 종사자는 착용의무인데. 너무 포괄적이라 디테일이 떨어져단순히 생산직 제조업체만 일컫는지.. 일반음식점 경우 홀서빙을 제약하는 명시된 내용이 없고 포장개념도 포괄적이고 불분명하여 주방조리-> 홀 용기담아 손님주기 주방조리/용기담기-> 홀 손님주기 위와같은 경우도 포함해서 마스크를 써야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보건소 직원들도 정확한 답변이 어려워 실효성이 없는 두루뭉실 규칙 안된다고 만하고 해결방안없이 모든 책임과 비용부담을 떠안는 자영업자들.. 1차방문 개선할곳 지적 2차방문 나아진것 보고 미개선위해 다음 방문 예약 3차방문 준비한 시간없이 하루만에 방문하여 4차방문 예약 과연 이모습이 일잘하는 도봉보건소위생과공무원인지 돈상환요구하는 대부업체인지 정신적스트레스가 심해 신경쇠약 걸릴것 같습니다. 제도 개선 혹은 자세한지침 시급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7.~2026.06.25.
D-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출직 공직자 재직 중 다른 선출직 출마 금지 법 제정
선거철만 되면 현직 국회의원이나 시.도 지사, 시장,군수 구청장들이 현직을 버리고 다른직에 출마하는 것은 허다한 일입니다. 이는 분명 선거에 따른 그 선거구의 재선거로 인한 혈세를 낭비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를 선출한 해당 지역민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관련기관(국회 등)과 공조를 통해서 선출직을 버리고 다른 선출직에 출마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재임중에 그 직을 버리고 다른 선출직에 출마를 하지 못 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7.~2026.06.25.
D-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임산부는 후보등록 못하는 조례 만들어주세요.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 항상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애써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선거는 무엇보다 공정해야 하며, 누구에게도 불합리하게 작용하는 기준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공직은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역할 수행이 중요한 자리입니다. 따라서 유권자 입장에서는 후보자가 임기 동안 책임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과 안내가 보다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시·구의원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여성의 정치 참여 또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하고 예측 가능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지역을 위한 정책과 예산이 안정적으로 집행되고, 공백 없이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이에 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명확한 기준 마련과 제도 개선을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유권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공정한 선거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7.~2026.06.25.
D-9
경기도 성남시
외국 최고 지도자의 이름의 식당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35번지.서현동 올림픽 스포츠센타1층.111-b호 중식당 이름이 중국 지도자 시진핑.주석의 이름인 시진핑 레스토랑(중식당.짜장면집) 입니다.중국 관광객이나 기타 중국 사람들이 이걸보면 우리나라나 우리나라 사람들을 어찌 생각할지 참 기기 막힙니다 행정조치할 방법이 없는지요.
의견수렴기간:
2026.05.27.~2026.06.25.
D-9
경찰청
성범죄 수사의 형평성 제고 및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사법 시스템 개선 요청
1. 무너진 무죄 추정의 원칙과 사법 불신의 심화 현행 대한민국 형사법의 대원칙은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최근 성범죄 수사 현장에서는 이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피해자 중심 수사라는 명목하에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은 위축되고 있으며, 특히 경제적 약자와 남성 피해자들은 사법 시스템의 사각지대에서 정당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당연한 국가의 책무이나, 남성 피해자의 사건이 적극적으로 수사되지 않거나 피의자의 반증이 무시되는 현 상황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2. 성별 편향성과 경제적 격차에 따른 방어권의 양극화 현재 수사 기관 및 사법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구조적 모순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별에 따른 편향적 법 적용 : 남성이 성추행 피해를 보았음에도 수사관의 고정관념에 의해 폭행 사건으로 축소 송치되는 등, 성별에 따라 죄명이 달리 적용되는 사례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취약계층의 방어권 실종 : 변호사를 선임할 재력이 없는 피의자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고압적인 수사에 노출되며, 법적 조력 없이 유죄로 낙인찍히는 구조적 불평등 속에 놓여 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의 오용 :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예단하는 유죄 추정식 관행은 증거재판주의를 흔들고 있으며, 무고한 시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3. 사법 정의 회복을 위한 3대 요구사항 사법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 다음의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1항. 수사 단계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전면 도입 : 피의자의 경제력과 상관없이 수사 첫 단계부터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선 변호인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제2항. 성별 중립적 수사 매뉴얼 확립 및 감시 :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한 법리를 적용하는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사건을 축소 혹은 왜곡하는 수사관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강화해야 합니다. 제3항. 무죄 추정의 원칙 실질화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는 것만큼이나 피의자의 방어권 및 객관적 증거 확보에 동일한 비중을 두어야 합니다. 4. 성범죄 수사 전문성의 재정의 진정한 전문성이란 피해자의 심리 파악뿐만 아니라 거짓 진술의 메커니즘과 알리바이를 입증할 과학적 수사 기법에 능통한 것을 의미합니다. 피해자가 그렇다니 그런 것이다라는 편의주의적 수사를 타파하고, 객관적 증거로 양측의 주장을 동등하게 검증하는 능력을 수사관의 핵심 평가지표로 삼아야 합니다. 5. 무고 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회복 지원 시스템 억울하게 피의자가 되었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 역시 사법 시스템에 의한 피해자입니다. 이들이 사회적 낙인을 벗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명예 회복 선언, 심리 상담, 경제적 손실 보전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실적주의에 매몰되어 무고 수사를 배척하는 관행은 국민의 진실을 풀어내야 하는 수사 기관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6. 수사 기관의 부실 수사 및 성급한 송치 문제 개선 부실 수사 실태 : 피의자가 제출한 반박 증거(대화록, 결제 내역, 동선 등)를 수사 보고서에 반영하지 않은 채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기소 의견 송치를 결정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송치 전 수사 결과 검토제 강화 : 수사관 단독 판단이 아닌 내부 심의 기구를 통해 피의자의 반박 증거가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부실 수사에 대한 수사관 책임제 : 객관적 물증을 무시하고 편향된 수사로 무고한 피의자를 만든 수사관에게는 엄중한 감찰과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매뉴얼 준수 시 면책, 위반 시 책임의 투트랙(Two-Track) 전략이 필요합니다. 피의자 증거 제출권 실질화 : 피의자의 증거를 핵심 증거로 격상하여 다루고, 채택하지 않을 경우 명확한 법적 이유를 고지하도록 하여 입증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7. 결론 : 억울한 사람이 없는 공정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한 저울이어야 합니다. 특정 성별이나 경제적 형편을 이유로 법의 보호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만큼이나 죄 없는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일은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수사 기관인 경찰청의 즉각적이고 진정성 있는 응답을 요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7.~2026.06.25.
D-9
경찰청
성범죄 무고 대응체계 개선 및 무죄추정 원칙 회복을 위한 법·제도 개정 촉구 제안서
성범죄 무고 대응체계 개선 및 무죄추정 원칙 회복을 위한 법·제도 개정 촉구 제안서 --- ## 1. 제안 배경 최근 성범죄 수사·재판 과정에서 무죄 판결 이후에도 무고죄가 사실상 성립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억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유튜브 채널 ‘남성부’에서 소개된 사례와 같이, 성범죄 혐의로 장기간 수사와 재판을 거친 뒤 무죄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고죄는 “고의성 입증 부족”을 이유로 불기소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시사한다. --- ## 2. 구조적 문제점 ### 가. 무죄 ≠ 무고 판단 구조 현행 법체계는: - 무죄 판결 → 단순히 “입증 부족” - 무고죄 → “허위 + 고의” 별도 입증 필요 → 결과적으로 객관적으로 사실이 아닌 고소라도 처벌되지 않는 구조 발생 --- ### 나. 고의성 입증의 과도한 난이도 수사기관은 다음 이유로 무고 인정에 소극적: - 명시적 허위 입증 요구 - 주관적 인식(고의) 입증 어려움 → 실무상 무고죄는 “거의 성립 불가능” 수준 --- ### 다. 무고 수사 지연 구조 현행 지침: - 성범죄 수사 종료 전 무고 수사 제한 → 피해자는 - 수년간 피의자 상태 유지 - 무죄 후에도 별도 절차 반복 --- ### 라. 회복 불가능한 피해 무고 피해자는: - 사회적 낙인 - 직장 상실 - 인간관계 붕괴 → 무죄 판결만으로 회복 불가능 --- ## 3. 핵심 개선 방향 ### (1) 무죄 이후 자동 검토 시스템 도입 - 성범죄 무죄 확정 시: → 무고 여부 자동 직권 조사 개시 --- ### (2) 무고죄 고의성 판단 기준 완화 현행: - 고의 입증 사실상 불가능 개정: 다음 요건 중 하나 충족 시 고의 추정: - 객관적 증거와 명백히 배치 - 핵심 진술 반복 변경 - 금전 요구 또는 협박 정황 → 피고인이 반증하지 못하면 고의 인정 가능 --- ### (3) 성범죄 무고 가중처벌 도입 - 강간·강제추행 등 허위 고소: → 하한형 설정 (예: 3년 이상 징역) - 다음 경우 추가 가중: - 구속 또는 기소 발생 - 금전 목적 - 장기간 허위 주장 유지 --- ### (4) 무고 수사 병행 허용 현행: - 수사 종료까지 무고 수사 제한 개정: - 일정 요건 충족 시 즉시 병행 수사 - 객관적 반증 존재 - 허위 정황 명백 --- ### (5) 진술 중심 수사 통제 - 피해자 진술 단독으로는: → 유죄 인정 제한 - 반드시: - 물적 증거 또는 - 정황 증거 보강 필요 --- ### (6) 무죄 피해자 회복 제도 신설 - 무죄 확정 시: - 수사 기록 비공개 강화 - 정정보도 청구권 확대 - 국가 배상 절차 간소화 --- ## 4. 균형 장치 (필수 요소) ※ 본 개정안은 정당한 피해자 보호를 침해하지 않도록 다음을 명확히 한다. - 무죄 판결 ≠ 무고 자동 인정 - 입증 실패만으로 무고 수사 금지 - 피해자 보호 조치는 유지 --- ## 5. 기대 효과 - 허위 성범죄 신고 억제 - 억울한 피의자 보호 강화 - 수사 신뢰도 회복 - 사회적 갈등 완화 --- ## 6. 결론 성범죄는 반드시 엄정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허위 고소로 타인의 인생을 파괴하는 행위 역시 이에 준하는 중대한 범죄로 다루어져야 한다. 현행 제도는 “무죄 이후에도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를 방치하고 있으며, 이는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인 무죄추정과 책임주의에 반한다. 이에 따라, 성범죄 무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률 및 수사 지침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 2026년 ○월 ○일 제안자: ○○○
의견수렴기간:
2026.05.27.~2026.06.25.
D-9
경찰청
남성에게 불리하며 아예 유죄추정으로 시작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의 현행 성범죄 수사 방식 개편을 요구합니다
https://mbiz.heraldcorp.com/article/10004593 성범죄 수사 공정성 확보 및 진술 왜곡 방지 제도 도입 촉구 제안서 — 수사 편향·진술 수정 관행 의혹 해소 및 무죄추정 원칙 회복 — --- ## 1. 제안 배경 최근 일부 사례 및 내부자 주장 등을 통해, 성범죄 수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 특정 방향(기소)에 유리하도록 수사 진행 - 진술의 불일치 부분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거나 보완되는 과정 -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의 소극적 반영 - 사회적 여론 및 민원 부담을 고려한 의사결정 이러한 문제는 개별 사실 여부를 떠나, 현행 수사 구조가 편향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 ## 2. 핵심 문제 구조 ### 가. 책임 회피형 의사결정 구조 - 불송치 시: → 민원, 언론, 징계 위험 존재 - 송치 시: → 책임이 검찰·법원으로 이전 → 결과: “기소 방향 선호 구조” 형성 --- ### 나. 진술 중심 수사의 구조적 한계 - 물적 증거 부족 사건 특성상 → 진술 의존도 높음 → 이 과정에서: - 진술 정리·보완 과정의 투명성 부족 - 진술 변경 과정 기록 미흡 --- ### 다. 수사 역량 편차 - 성범죄 전담 부서 내: - 경험 부족 인력 배치 가능성 - 복잡한 사건에서 판단 오류 가능성 --- ### 라. 피의자 방어권 약화 - 유리한 증거 반영 부족 시: → 사실상 법정까지 가야만 방어 가능 --- ## 3. 개정 필요성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 - 무죄추정 - 객관주의 - 적법절차 현행 구조는 이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 4. 핵심 개정안 ### (1) 수사 전 과정 녹음·녹화 의무화 - 적용 대상: - 피해자 진술 - 피의자 조사 - 참고인 조사 → 진술 수정·보완 과정 완전 기록 --- ### (2) 진술 변경 이력 자동 기록 시스템 - 최초 진술부터 최종 진술까지: → 모든 변경 사항 기록 - 필수 기재: - 변경 내용 - 변경 사유 - 조사관 개입 여부 --- ### (3) ‘진술 개입 금지 원칙’ 명문화 - 수사관은: - 진술 유도 - 표현 수정 권유 - 내용 정정 개입 → 원칙적 금지 ※ 예외: - 명백한 오기 수정 등 최소 범위 --- ### (4) 객관 증거 우선 원칙 강화 - 다음 증거 존재 시: - 녹음파일 - CCTV - 디지털 기록 → 진술보다 우선 평가 --- ### (5) 수사결과 책임 분산 구조 개선 - 불송치 결정 시: → 외부 심사위원회 검토 제도 도입 - 수사관 개인 책임 완화 → “무조건 송치” 유인 제거 --- ### (6) 수사 품질 평가 기준 개편 현행: - 처리 건수 중심 개정: - 무죄율 - 증거 충실도 - 절차 준수 → 평가 반영 --- ### (7) 전문 수사관 인증제 도입 - 성범죄 수사: → 일정 교육·경험 요건 충족자만 담당 --- ### (8) 피의자 방어권 강화 - 조사 단계에서: - 변호인 참여권 실질 보장 - 증거 열람권 확대 --- ## 5. 균형 장치 ※ 본 제안은 피해자 보호를 침해하지 않도록 설계됨 - 2차 피해 방지 절차 유지 -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 병행 - 진술 신빙성 평가 기준 명확화 --- ## 6. 기대 효과 - 수사 공정성 확보 - 진술 왜곡 논란 해소 - 억울한 피의자 보호 - 수사기관 신뢰 회복 --- ## 7. 결론 성범죄 수사는 그 특성상 매우 신중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절차적 공정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수사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와 피의자 권리 보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필수 조건이다. 이에 따라 진술 기록의 완전성 확보, 수사 개입 통제, 객관 증거 중심 원칙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 --- 2026년 ○월 ○일 제안자: ○○○
의견수렴기간:
2026.05.27.~2026.06.25.
D-9
경찰청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무죄추정의 원칙' 명문화 및 실무 적용 강화 촉구
1. 배경 및 필요성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는 확정판결 전 단계인 수사 과정이나 언론 보도만으로도 피의자가 사실상 유죄로 낙인찍히는 '사회적 사형'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등 자극적인 사건의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보다 '피해자 중심주의'가 오용되어 성인지감수성 수사, 기소, 판결 등 사실상의 유죄추정으로 피고소인의 방어권이 무력화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법적 선언을 넘어 실무 지침과 세부 규정에 이 원칙을 더욱 구체적으로 명문화할 것을 제언합니다. 2. 주요 제언 사항 ① 수사 및 기소 단계에서의 명문화 강화 수사 준칙 개정: 검찰과 경찰의 수사 준칙 내에 "유죄를 예단하는 수사 기법을 금지"하며,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또한 유죄 증거와 동일한 비중으로 수집해야 함"을 명문화해야 합니다. 불구속 수사의 원칙 엄수: 구속 수사는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만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무죄추정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합니다. ② 언론 보도 및 공표 지침 개선 피의사실 공표 금지의 실효성 제고: 확정판결 전 피의자의 신상이나 혐의 사실이 자극적으로 유포되지 않도록 공보 지침을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시 엄격한 징계 및 처벌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익명 보도 원칙의 법제화: 판결 확정 전까지는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노출을 금지하는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③ 사회적 처분 및 인사 불이익 방지 규정 신설 행정적 불이익 제한: 확정판결이 나기 전, 단지 '기소' 내지 '수사대상(체포, 구속, 압수수색 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나 파면 등 돌이킬 수 없는 인사 조치를 취하는 것을 제한하는 표준 인사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기업이나 사기업 모두 마찬가지이며, 불이익을 주면 처벌해야합니다. 무죄 판결 시 명예 회복 절차 의무화: 무죄가 확정될 경우, 해당 사실을 공표하고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국가와 기업의 의무 조항을 명시합니다. 3. 기대 효과 인권 보전의 최후 보루 확보: 국가 형벌권 남용으로부터 억울한 시민을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사법 신뢰도 향상: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 과정을 통해 사법부와 수사 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무고 피해 최소화: 유죄 예단을 차단함으로써 허위 고소나 오판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 등 사회적 비극을 미연에 방지합니다. 4. 결론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죄인을 만들지 말라"는 법언은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단순히 헌법적 선언에 머물게 하지 않고, 모든 사법 절차와 사회적 시스템 내에 명문화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입니다. 또한 재판소원제도의 도입과 재판소원의 주최가 헌법재판소인 만큼, 재판소원 청구당할 일이 없도록 대법원측에서도 헌법의 무죄추정에 근거한 판단을 엄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천대엽 대법관 판결 이후 일부 유죄추정 관행에 제동이 걸리긴 했지만, 여전히 유죄가 나오는 등 재판관마다 판결이 달라집니다. 천대엽 대법관 판결 이전의 유죄추정 기반 사건 전건 재심을 요구하며, 그 이후에도 유죄추정 사건이라면 전부 재심해야 합니다. 재심의 요건을 대폭 완화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5.27.~2026.06.25.
D-9
경찰청
아동학대가 발생해도 멈추지 않는 가해 시설, 즉각 조치 없는 행정으로 피해자가 죄인이 되는 나라
피해자가 끝없이 증명해야 하는 나라 — 아동학대 피해 부모들의 절규입니다. 저는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부모입니다. 그리고 이 글은 단 한 가정의 억울함이 아니라, 아동학대가 일어난 순간부터 긴긴 시간 동안 수많은 피해 부모들이 공통적으로 겪어온 현실을 알리기 위한 국민청원입니다. 아동학대는 분명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이후의 절차는, 아이를 보호하기보다 아이와 부모를 더 지치게 만드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1. 지자체는 ‘즉각적인 보호’보다 ‘운영 유지’를 선택합니다 아동학대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는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습니다.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과 시설은 그대로 운영을 지속합니다. 그 사이, 원장은 여전히 원장으로 남아 있고 어린이집의 이름만 바꿔 여전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무수한 피해자가 발생한 시설 책임자인 원장이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이수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자체가 스스로 사례 판단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육 이수는 책임을 덜어주는 조건이 아니라, 책임을 더 무겁게 물어야 할 전제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교육 이수가 행정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2. 행정심판까지 청구했지만, 결과는 ‘각하’였습니다 저희는 지자체의 소극적인 대응에 대해 행정심판까지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결국 각하였습니다. 사유는 늘 같았습니다. “수사 중이다”, “확정된 결과가 아니다”, “행정처분은 시기상조다.” 그 사이 시간은 흘렀고, 사건 발생 후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이는 여전히 회복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부모는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현재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행정도 사법도 그 누구도 “아이를 먼저 보호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3. 수사 과정에서 피해 부모는 보호자가 아닌 ‘의심의 대상’이 됩니다 경찰 수사기관의 태도 또한 문제입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보호자가 아니라 잠재적 가해자처럼 취급됩니다. 아이의 상태를 파악하고 치료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부모가 간절히 요청한 CCTV 열람은 “수사기관의 직권 사항”이라는 이유로 거절됩니다. 아이의 고통을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아이를 치료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조차 요청해야 하고, 거절당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는 끊임없이 동기를 의심받고,설명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4. 이 구조는 ‘끝없는 아동학대’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저희 사건은 1년 전에 발생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뉴스에서는 아동학대 사건이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구조가 유지된다면 아동학대는 멈추지 않습니다. 시설은 바로 멈추지 않고 행정처분은 미뤄지고 수사는 장기화되며 피해자는 지쳐 갑니다. 이 사이 어딘가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아이가 같은 일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아동학대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제도가 방치할 때 반복되는 구조적 범죄입니다. 이 청원은 분노의 표출이 아닙니다. 더 이상 아이들이 같은 고통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동학대 발생 시, 지자체의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의무화할 것 수사 중이라도 가해 시설의 운영을 제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교육 이수’를 이유로 한 사례 판단 회피를 금지할 것 피해 아동 보호 목적의 CCTV 열람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명문화할 것 수사 과정에서 피해 부모를 가해자처럼 취급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 아동학대에 대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입법을 마련할 것 출산을 독려하지만 태어나 보호받고 자라야할 아이들에 대한 보호가 부족한 현실에 무너집니다. 언젠가 아이들이 커서 이 시간을 기억하게 될 때, “그때 나라가 나쁜 어른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의 제도는 아이를 지키려는 부모를 고립시키고, 소진시키고, 침묵하게 만듭니다. 아동학대가 발생해도 멈추지 않는 시설, 피해자가 끝없이 증명해야 하는 이 현실이 과연 정상적인 사회입니까? 이 청원은 아동학대 피해 부모들의 울분이며, 다음 아이를 지키기 위한 청원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7.~2026.06.25.
D-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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