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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ADHD 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한 미반입 약물 도입 및 급여 기준 개선에 관한 청원안.
1. 청원의 취지 현대 사회에서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의 진단율은 급증하고 있으나,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치료제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특히 기존 약물에 반응하지 않거나 부작용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약물들이 '마약류 관리'와 '경제성' 논리에 막혀 도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자의 건강권과 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관련 약물의 신속한 도입과 건강보험 급여 기준의 현실화를 청원합니다. 2. 주요 청원 내용 ① 암페타민 계열(리스덱삼페타민 등) 약물의 제한적 허용 및 도입. 현황: 미국 FDA 등에서 1차 치료제로 널리 쓰이는 바이반스(Vyvanse, 성분명: 리스덱삼페타민) 등 암페타민 계열 약물은 국내에서 마약류로 분류되어 반입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필요성: 국내 주력 약물인 메틸페니데이트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군(약 20~30%)에게 암페타민 계열은 필수적인 대안입니다. 난치성 ADHD 환자들이 '치료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해 관리하에 도입을 허용해야 합니다. ② 치료제 수급 불균형 해소 및 희귀의약품 지정 검토. 현황: 최근 국내 메틸페니데이트 성분 약물(콘서타 등)의 잦은 품절 사태로 환자들이 치료 흐름이 끊기는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필요성: 대체 약물이 없는 환자들을 위해 미도입 약물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공급하거나, 국가 차원의 수급 관리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3. 청원의 이유. ADHD는 방치될 경우에 기분장애, 불안장애, 중독 문제, 반사회적 인격장애, DSPD 등과의 높은 상관성과 그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약물의 오남용 우려만을 강조하여 환자들이 누려야 할 최선의 의학적 혜택을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해외에서 수십 년간 안전하게 사용되어 온 약물들을 국내 전문가(정신의학회 등)의 자문과 엄격한 처방 시스템(DUR 등)을 통해 관리한다면, 오남용은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환자들이 단지 '한국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검증된 치료제를 사용하지 못해 일상생활에 고통받는 상황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15.~2026.02.13.
D-9
경찰청
경찰승진규정을 다시 개정해주십시오.
현재 순경에서 경장으로의 시험승진도 폐지되어 4년간 9급에 필수로 머물러야 하고 또 다른 계급으로의 시험승진 비율이 너무나 줄어들어 사실상 상사의 눈칫밥을 먹게하는 풍토는 전 정부가 경찰을 통제하려고 한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다른 공무원 직렬과 비교해보았을때에도 말단으로복무하는 시간도 너무 길어지고 현재 젊은경찰관들이 대량으로 면직을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순경출신들 또한 일정부분 고위직으로 갈수있게끔 예전처럼 경정까지 시험승진의 비율을 50%정도로 맞춰주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일선 경찰관에게 큰 동기부여가 될것입니다.설령 그것이 현저히 어렵다면 지금 경위까지의 최저근무연수를 1년씩 조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15.~2026.02.13.
D-9
대법원
우리나라 사법부 개혁을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나라 정치지도자 사법부를 개혁해주십시오 저는 약물에서 마약중독자인하여 가정이 파괴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는 법원 부패행위를 어절수없다는 것읍니다. 마약중독자는 약물브로커 와 법률브로커인하여 법원통해서 조직적으로 보복을 당했습니다. 개인 기업은행에서 계좌 법률브로커 강제 인출당했습니다. 법원 부패행위로 이루었습니다. 금융감독원 불법을 알고도 법원부패행위를 이루어졌습니다. 마약중독자는 아이들 살해협박하고 그리고 경찰은 이것을 조사중지 되었습니다. 김소위 수사관 보직변경 이루었습니다. 부산 아동보호소에서도 마약중독자 법률행위로 모든것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법원 부패행위로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도 이런 법률행위는 위법행위라 했습니다. . 우리나라 법원행정처 보고 했습니다. 법원의 부패행위를 막을수 없다는 사실 알겠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불법과 합법속에서. 법률브로커 이해관계속에서 불법을 합법을 만들수있는 특히 마약은 부패행위를 법원에서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이들 볼수가 없습니다. 법원이 경찰통해서 아이들 접근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법원 부패행위를 조사해주십시오 이재명 정부는 사법부 개혁을 바랍니다. 국가시스템에서 사법부가 부행위를 막을수가 없습니다. 중국처럼 마약은 강력한 처벌 사형입니다. 미국은 마약은 전문 법원 마약법원 개설해서 치료행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법원 마약을 부패행위를 만들고 있습니다. 법률.약물브로커 상대방을 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아이들 유일한 가족입니다. 아이들 보고 싶습니다. 법원 부패행위를 개혁해주십시오. 추가 동래보건소에 마약류 주사기 반납 보건소 업무태만 동래정신건강보건소에서는 마약중독자 본인 치료의지없다고 업무태만 부산광역시 감사실 사살관계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의 생각입니다. 법원개혁을 해야합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판사는 종합백화점처럼 판결합니다. 이런문제는 법원부패행위를 할수있다는 사실알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전문법원개설해야 합니다. 마약같은 전문의약품 법원에서 판결하는것 인권문제와 브로커조직인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마약법원개설해야 합니다.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도 지성인 마약을 별도 교육및 치료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나 지금의 마약퇴치운동본부는 예방교육만 한다고 합니다. 다시한번ㅛ 우라나라 전문법원개설과 이와 관련 사회기관참여할수있는 열린법원개설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15.~2026.02.13.
D-9
보건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소득,자동차소유 를 보장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민원인은 보건복지부, 청와대, 국회에 기초생활수급 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청 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 에 관해 법률은수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옛날 그되로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과 동떨어져 모든 기초생활수급 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현물가에 비해 터무니 없는 것으로 죽지 못해 살고 있는점을 정부,국회,보건복지부에서 모르지 않을 것 입니다. 현재1인가구로써78만원정도 받고 있는데 관리비 전기세.가스비,병원비를 지불하면 모자랍니다 그런데2년에 한번보증을 내려면 돈이 없어 구걸하는데 너무 힘들고 신용을 잃어 앞으로 걱정이 됩니다 이점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기초생활수급 는돈을벌수 없게 썩어빠진 옛날법을 적용하게하여 지인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의 소득이 보장되며 기초생활수급자도 벗어 날수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수 있을 것이며 정부도,기초생활수급 도 이득이 될것 입니다 자산이 없다보니 소득도,은행이용도 제한되어 평생 기초생활수급자로 살다가 죽어 갈것이고 희망또한 좌절되어 자포자기 할 것입니다 최대한 벌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정부에 이득이 될것 입니다 하루빨리 기초생활수급 를 벗어 날수 있도록 옛날 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는 자동차를 소유 할수 없다는 옛날법에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아주 고가자동차라면 모르지만 현실에서 차 없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개인적인 의견으로 700만원 이하는 무난 하리라 생각 됩니다 물론 저에게는 꿈 같지만 소득을 창출하려면 기초생활수급 도 자동차가 필요한것은 사실 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는지인이 200만원짜리 차를 사준다고 하였으나 기초생활수급 는 200만원짜리 차를 소유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지병이 섬유근육염으로 힘줄에 통증이 오는 병인데 휘귀병으로 분리되어 대학병원 깠다 오는데 아침에 출발하여 저녁 늦게 옵니다 지하철타고 가다가 통증이 오면 몇번을 내려서 쉬었다가고,오고 합니다 옛날에 기초생활수급 법을 만들어 현실에 맞지도 않고 소득창출에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품 이라 대부분 생각 할것 입니다 어느누구든 기초생활수급 가 좋아서 자격을 갖추진 않을 것 입니다 더구나 젊은층은 꿈이 있을것인데 정부,국회에서 희망까지 꺽는 어리석고 자포자기하게 만든것은 국민의 주권을 뺏고 정부에 도움이 안되는 현실을 벗어나는 법 위반 입니다 모든 기초생활수급는 지금도 옛날에 만든 법 때문에 죽지 못해 살고 있으면 현물가에 78만원이라는 금액으로 희망.꿈도 없이 살고 있으며 소득제한도 40만원까지로 정해놓고 그이상이면 90%를 정부에서 차감한다고 합니다 이는 젊은이들을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악법이며 기초생활수급에서 벗어날수 없는 정부나 개인에게 손해를 주는 제도 입니다 부지런히 일할수 있도록 정부,국회에 청원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15.~2026.02.13.
D-9
보건복지부
수급비의 오남용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일환으로 생계수급,주거수급,한시적생계수급,의료수급,교육급여 등 다양하게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문제를 야기하는것은,생계,주거에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생계급여는 먹고사는것에 있어 최소한의 보장을 하기 위한 장치로 마련된 제도인데 장애,노령,생계수급은 중복으로 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025년 21조 8천억원이 넘는돈이 쓰이는것을 뉴스기사로도 보았습니다 신체적 결손장애,의사소통 장애 등 단순노동 자체가 불가한 사람이라면 이해를 하겠으나 무차별적인 지원으로 세수낭비로 사료됩니다,실질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노동인구는 줄어가는 추세에 세금 추경은 빈번하게 이뤄지고있으나 감축해야될 부분은 감축하지않고 타 행정에서 감축하는 정보를 들었습니다,무분별한 수급보다는 20~50까지 실질 노동인구에 세금지원,또한 그들의 노후에 부담감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되야 국민이 살고 나라 살것같습니다 코스피 4000찍어 봐야 뭐하겠습니까 수급자가 코스피 4000에 기여했을까요? 그들이 낸 세금대비 받아가야하고 반인륜적일지라도 살사람이 살아야하는 세상에 모두 공평한것이아닌 노력하는자에 보상을 주는개념으로 취업지원이든,노동인구로써 소비시켜야 세금도 내며 그사람들도 삶의 활력을 찾을수 있을꺼같습니다 매년 21조라는 금액이 수급자들에게 노동이 아닌 그저 생계유지만을 숨만 붙혀놓는 식물인간 상태로 고착화 시킬생각이라면 이대로 현행유지가 맞는것이고,변화는 혁신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두서 없이 써내려갔지만 현명한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15.~2026.02.13.
D-9
고용노동부
고객 특권 악용, 진상 행위,국가가 나서서 막아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매일 현장에서 사람을 대하며 일하는 평범한 노동자입니다. 최근 저는 한 손님으로 부터 ** 너 죽여버리겠다","평생 괴롭혀주겠다"는 명백한 협박과 위협을 받았습니다. 경찰에 연락하자 그 사람은 "내일도, 모레도 또 오겠다" "누가 이기나 보자","내가 너의 버릇을 고쳐주겠다."서슴없이 말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라 상대를 공포에 몰아넣고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암시한 명백한 협박입니다 그 순간, 몸과 마음이 얼어붙었고,지금까지도 그 공포가 가시지 않아 손발이 떨릴정도입니다. 왜 우리는 단순히 손님의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만으로 한 사람의 생명과 일상이 위협받는 현실을 감내해야 합니까? 한국사회에는 "손님이 왕이다." 라는 문화가 깊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폭언,갑질,악성 리뷰 테러,고객센터 남용, 심지어 생명위협까지고 "내가 참고 잊어야 하는 일" 처럼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이라는 이유만으로 폭력과 협박이 정당화 될 수는 없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감정 쓰레기를 버리고 타인을 위협하는 문제 행위자에 대한 분명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특히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고객이 무리한 요구나 폭언,협박을 할 경우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직원과 자영업자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시스템이 운영됩니다. 한국도 이러한 중국식 시스템을 참고해,고객 특권 남용을 근절하고,진상행위를 법과 제도로 막아야 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폭언,협박고객에 대한 즉각적 이용 제한 및 형사조치 의무화 2.별점,리뷰테러 방지를 위한 실명제 또는 고객 책임제 도입 3.고객센터 악용,악성민원 남발에 대한 국가 차원에 제재 제도 마련 4.감정 노동자 보호법 실효성 강화 및 즉시 대응 프로세스 확립 5.반복적 진상고객에 대한 출입제한 및 행위 이력 관리 도입 검토 6.중국식처럼 '행동기준'에 따라 문제 고객을 제재하는 시스템 도입 저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사람 대 사람으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사회,노동자들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 두려움없이 일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저는 단지 일하는 사람도 인간이며 폭언과 협박을 견디며 살아야 할 이유는 없다는 사실을 이 사회가 꼭 확인해 주기를 바랄뿐입니다. 이 문제는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당했지만,내일은 우리의 자식,부모,배우자,친구가 똑같은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현실은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와 폭언이 "손님이니까"라는 이유로 묵인되고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겨지는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서명이 모이면,대한민국은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됩니다. 국가가 문제행위자를 제재하고,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지도록, 여러분들에 귀중한 한 표를 던져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1.15.~2026.02.13.
D-9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상태에서의 공제 미납을 횡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 법리 개선 청원
1. 청원 취지 임금체불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명세서에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공제를 기재하고도 실제 납부하지 않은 경우, 현행 법리는 **“임금을 실제로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공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횡령·배임의 적용이 극히 제한됩니다. 그러나 이는 근로자가 고지·통보를 받지 못한 채 국민연금이 미납되고, 명세서 공제기재가 사실상 무의미해지며, 사용자가 공제항목을 악용해도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급여명세서 공제기재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고, 공제 미납 시 “보관 및 횡령·배임 가능성”에 대한 수사·처벌 기준을 개선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2. 청원 배경 및 현황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매월 급여명세서를 교부받았고, 명세서에는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건강보험,고용보험 등 공제 항목이 정상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공제금이 공단에 납부되지 않았으며, 근로자는 납부 여부, 미납 사실 등에 대한 통보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수개월간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와 대표는 임금명세서 공제 기재를 악용하여 근로자를 기망한 정황이 있어 이를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으나, 현행 법리는 “임금이 실제 지급되지 않았다면 공제를 한 것이 아니다 → 보관관계 부정 → 횡령 아님” 이라는 논리로 형사책임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사회보험 공제 제도의 취지, 근로자 보호 원칙에 반하며, 사용자가 편법적으로 공제기재를 남겨도 실질적 제재 없이 넘어갈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3. 문제점 1) 임금명세서 공제기재가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는 제도적 공백 근로기준법은 공제항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사용자가 실제 납부하지 않아도 형사적·행정적 책임 부과가 미약합니다. 2) 공제기재 후 미납한 경우에도 “횡령이 아니다”라는 판례경향 현행 형법 해석은 임금을 실제 지급하여 공제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만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음. →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사용자는 공제기재 의무만 이행하고 납부는 안 해도 책임이 거의 없음. 3) 근로자는 사후에 미납 사실을 알게 되어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 발생 국민연금 가입기간 단절, 보험료 가산금·추납 발생, 연금 수급액 감소 등의 불이익을 근로자가 떠안게 됨. 4) 사용자가 제도를 악용하더라도 근로자 보호 장치가 없음 임금명세서에 공제를 적어두고도 납부하지 않으면 공단은 근로자에게 책임을 전가, 수사기관은 보관요건 미충족으로 불입건 → 근로자만 피해. 4. 청원 내용(개선 요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은 제도개선 권고 또는 관련부처(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법무부 등)에 대한 정책 개선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구 1] 급여명세서의 공제기재를 “공제 의사 및 보관 개시”로 간주하는 기준 마련 급여명세서에 공제 항목을 적은 시점부터 → 사용자가 근로자 부담금의 사실상 보관자로 간주되도록 근로기준법·국민연금법·형법 해석 기준 정비 요청. [요구 2] 급여명세서 공제 후 미납 시 형사책임(횡령·사기·배임 등) 적용 기준 명확화 실제 임금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공제기재 자체를 처분·보관행위로 의제하여 → 공제금 미납 시 형사 책임 검토 가능하도록 기준 마련. [요구 3] 사업장이 임금에서 사회보험 공제 후 지급하는게 아닌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은후 공단에 사회보험 납부로 제도 변경 결국에 사회보험 미납으로 인한 피해와 책임은 근로자가 지게되니 납부 또한 근로자가 납부하는게 타당. [요구 4] 사용자의 사회보험 공제기재·미납에 대한 행정벌 강화 및 실효성 있는 제재 도입 현행 과태료 및 처벌 규정이 매우 약함 → 미납 반복 시 가중처벌·영업정지·형사고발 의무화 등 제재 강화 필요. 5. 맺음말 본 청원은 근로자 보호 제도상 명백히 존재하는 구조적 허점을 개선해 달라는 순수한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보통 임금체불이 진행중인 사업장에서는 사회보험 미납도 빈번하게 발생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임금체불 상황에서의 사회보험 공제금 미납 문제는 비단 개인 문제가 아니라, 동일 피해를 겪는 근로자들이 전국적으로 빈번히 존재하여 사회적 파급력이 매우 큽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검토와 제도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15.~2026.02.13.
D-9
고용노동부
안전관리자(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작업중지권 부여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작업중지권은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노동자에게 작업 중지권과 고발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작업현장의 안전을 관리감독하는 안전관리자(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보건관리자 등) 에게는 작업 중지권이 보장 되지 않고, 사업주(관리감독자, 소장) 등의 보좌 및 지도.조언에 불과 하므로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의 역할이 무시되고, 묵살되는 경항입니다. 그러하니, 사업주나 근로자 들도 안전관리자의 지도.조언을 따르지 않고, 사업주는 공사진행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안전관리자의 의견을 묵살하는 경우가 실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안전관련 서류들은 법적으로 굉장히 강화해 놔서 오히려 서류작업하는데 안전관리자의 주업무가 되버리고 안전관리자의 존재가 유명무실해진게 사실입니다.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나, 중대재해가 일어나면 1차적으로 안전관리자 부터 조사해서 안전관련 조치는 제대로 이행했는지, 유해위험방지계획은 제대로 세웠는지 그에 따른 관련서류는 구비했는지, 고용노동부, 국토부 현장점검이 오더라도 현장은 대충보고 관련서류만 보고 미비사항에 대해 이행하라는 조치가 거의 대부분이죠, 안전관리자에게 불안정한 행동과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 퇴출권은 불가 하더라도 안전한 현장을 위해서는 안전관리자에게 작업중지권을 반드시 부여해야 지만 산업재해나, 중대재해가 감소하는데 강력한 수단이자 방법일 것입니다. 작업중지권과 안전관리자에 대한 권한을 법적으로 부여하여, 안전하지 못한 현장에 대해서는 즉시 작업을 중지할수 있도록 안전관리자에게 작업중지권을 부여해 주실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정을 촉구합니다: 1. 안전관리자에게 작업중지권 행사 이후 불이익에 대한 명확한 보호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수단을 마련해 주십시오. 2.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의 정당한 작업중지권에 대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명문화 해주십시요. 3. 현행 안전관리자의 업무 사업주의 보좌 및 지도. 조언이외 , 반드시 안전관리자는 산업현장의 불안정하거나, 사고가 일어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 "작업중지권" 반드시 필요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14.~2026.02.12.
D-8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사용 기한 연장의 건 (2학년에서 6학년으로)
안녕하세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워킹맘입니다. 최근 육아관련 많은 제도들이 개선되고 정부 차원의 지원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년 6개월 기간 연장이나 지원금의 상향으로 많은 회사원들이 정부의 지원을 반기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한가지 초등학생을 키워가는데 있어서 사용 기한을 만8세 2학년까지만 제한두어야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저는 거의 사용을 하지 못하여 육아휴직을 거의 그대로 모두 통째로 날려야 하는 상황이 곧 다가오고 있는데요. 회사의 상황이나 업무의 특성에 따라 육아휴직을 내고 싶어도 잘리지 않는다는 법적 최소한의 규제 외에 신경쓸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업무의 연속선 상에서 고민도 되고 회사의 현 상황에 따라 휴직을 쓸수 있고 없고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자녀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에도 유연한 사용 기간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학년때 많은 손길이 필요할 수 있다는 대부분의 의견이 반영되었으나, 고학년에 접어드는 4학년, 중학교 입학을 앞둔 6학년 사춘기 기간 등 각자의 육아 휴직 사용 기간은 다양하게 열려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고맙게도 초등학교 1학년 때 오히려 어릴 때라서 그런지 교과 과정이 그리 빡빡하고 학습식이 아니라 그런지 생각보다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이후 학습의 정도가 높아지고 전학이나 기타 여러 교우 관계등으로 필요할 때 육아휴직을 초등학생 내에서 나이 제한 없이 쓰게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듯합니다. 단순 초등학생이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수험생들도 사실 부모의 도움과 관심,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 부모의 나이에 상관없이 일찍 혹은 늦게 다양하게 출산을 하고 있다보니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도 제한되어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운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면 워킹맘들에게 자신의 자녀에게 적절한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14.~2026.02.12.
D-8
경찰청
반복되는 음주운전 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가해자 인성 진흥 교육 의무화 및 교육 방법 개선
2025 현재 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 규정 ) 도로교통법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운전 중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면 "술의 취한 상태"로 운전 금지 대상 입니다 -그 이상이면 더 강한 처벌 및 면허취소 대상이 됩니다 -술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징역 1년 ~1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이상 ~3000만원 이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 음주 측정 거부 등 방해행위 )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에도 1년~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500 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처벌됩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음주운전의 재발률의 대한 통계 최근 보고서에 다른면 최근 5년간 (20219~2023년) 음주운전 사고자 중 연평균 재범률이 43.6%에 달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출처 보험저널> 연령별로 보면 40~50대 이상의 재범률이 50%이상이라는 자료가 존재합니다 <출처 법무법인 아현블로그> 보고서 내용중-음주운전 재범률은 최근 5년간 꾸준히 40%를 웃돌았다라는 언급도 있다 <출처 소방청 > 최근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음주운전 사고사례 및 국민의 생각 최근 서울 동대문 앞 횡단보도에서 50대 일본인 관광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일이 발생 하였다. 음주운전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가해 운전자가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 라는 손해배상도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을수 있다는 소식을 SNS 에 적었다 우리나라가 음주운전 처벌을 약하게 하기때문에 우리나라에 놀러왔던 피해자 외국인들도 피해를 보기 때문에 현 상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백석대학교 학생 조0우 2024년도 음주운전 통게는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특정 지역에서는 단속 건수가 증가하고 아침 시간대 숙취 운전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았습니다 . 그라고 음주 운전자의 나이대가 30대(22%) 다음으로 20대 (21%) 이므로 운전의 미숙한 20대 들에게 음주운전의 경각힘을 알려주기 위한 인성교육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석대학교 학생 조0담 최근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음주운전의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많은 피해자와 사상자가 발생하지만 그에 비해 가해자는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고 느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형량을 높히기 어렵다면 기존 형량과 함께 가해자의 대한 인성 및 교통안전 교육 의무화 할것을 제안합니다 백석대학교 학생 정0도,차0후 인성진흥교육의 대한 내용 및 음주운전 재발을 막기위한 교육 인성교육진흥의 의의 인성진흥 교육은 인성교육 진흥법에 따라 개인의 내면을 바르게 가꾸고 타인 및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이는 예절,존중,배려,책임,소통,협동등 핵심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학교 뿐만 아니라 가정과의 연계를 통해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성교육 진흥법 제 1항 >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성교욱에 관한 장기적으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 제1항> 인성교육에 관한 소정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인성교육 진흥 위원회를 둔다 <9조5~6항>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인성교육 진흥과 관련된 조직.인력.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 으로 정하며 그 밖에 구성.운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정리. 이렇듯 우리나라의 음주운전은 재발률이 적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테러 수준의 범죄수준을 보이고 있고 최근 외국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또한 존재합니다 더 나아가 인성과 대인관계 교육을 받고있는 백석대 학생들이 SNS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의 아주 평범하고 평균의 의견을 모아서 제시 하였고 이 법은 교육부 장관과 대통령령으로 실행이 가능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인성교육의 대부분의 대상은 학생들에게 집중적으로 짜여있다는 점 입니다 정작에 우리나라의 문제를 잡기 위한 제도가 정작 필요한 대상들에게는 효과가 미미 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해자들에게 있어 심리치료나 연극 치료등등을 이용하여 성인의 인지 수준에 맞는 인성교육을 개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단순한 교육이 아닌 면허 완전박탈의 다른 사법적 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 음주운전자 들은 이게 분명히 문제임을 인식함에도 재발을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는 분명하게도 중독이나 쾌락 심리의 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원자 본인은 부디 이 문제가 진흥법을 이용하여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또한 근본적은 문제를 해결하기를 희망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14.~2026.02.12.
D-8
고용노동부
노랑봉투법 반대의사
대한민국이 삼성 엘지같은 기업없이 어떻게 국가의 경재력이 유지가 될까요. 그리고 이 국민을 위한다면 과연 대기업들을 모두 한국에서 없애려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드립니까 정말 말도 안되는 법을 막아주시고 나라를 망조로 못가게 힘을 다해 알리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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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4.~2026.02.12.
D-8
고용노동부
부당해고구제신청 5인미만도 인정
5인미만도 부당해고구제신청 받을 수 잇게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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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4.~2026.02.12.
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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