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검색
전체메뉴
취소
검색
청원24
취소
검색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 하는 질문
청원하기
일반청원
공동청원
작성 중인 청원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나의 의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청원검색
전체메뉴 닫기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7,098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카드형
목록형
교육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학교 및 국가 차원의 상담 의무화
1. 청원 취지 대한민국은 높은 학업 경쟁, 사회적 압박, 그리고 정신건강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인해 우울, 불안, 자살 등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기와 초기 성인기에 적절한 정신건강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는 개인의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사회 전체의 생산성과 안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정신건강 상담 및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 대해 여전히 강한 사회적 낙인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정신건강 상담을 ‘선택’이 아닌 ‘보편적 경험’으로 전환함으로써,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조기 예방 중심의 국가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본 입법을 청원합니다. 2. 청원 내용 (1) 학교 내 전문 상담 인력 상주 의무화 * 기존 Wee클래스를 개편하여 상담전문가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상주 또는 정기 순회 근무하도록 법제화 * 상담 지속 가능성 및 내담자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학교 내 전문 상담 인력 정직원 채용 * 단순 교과 교사가 아닌 전문 자격을 갖춘 인력 중심 운영 * 학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 내 독립적 상담 공간 확보 의무화 (2) 학생 대상 학기별 1회 이상 상담 의무화 * 초·중·고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매 학기 최소 1회 이상 개별 상담 실시 의무화 * 상담은 평가 목적이 아닌 정서 상태 확인 및 예방 중심 상담으로 진행 * 상담 내용은 비밀 보장 원칙 하에 관리 및 비밀 보장 원칙 강화 : 학생이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학부모에게 상담 내역 알리는 것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 학부모 동의 없이도 병원 연계 가능하도록 함. (3) 정신건강 설문조사의 상담 전환 * 기존의 형식적인 설문조사를 폐지하고 실제 상담 기반 정신건강 점검 체계로 전환 * 설문은 참고자료로 활용하되, 최종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개선 (4) 국가 건강검진 내 정신건강 상담 의무 포함 * 성인 대상 국가 건강검진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을 필수 항목으로 포함 * 기존의 단순 설문지 방식에서 벗어나 대면 또는 비대면 상담 방식 도입 * 초기 정신질환 조기 발견 및 예방 시스템 구축 (5)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상담에 보험 적용 * 우울증 검사, 상담과 같은 기본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 포함되는 내용을 국가에서 보험으로 적용되게 해주어야 함. 3. 청원 이유 (1)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낙인 해소 필요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정신과 진료 및 상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상담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자연스럽게 상담을 경험하도록 제도화할 경우,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것’이라는 인식이 해소될 수 있기에 정신건강의학과와 상담에 대한 문턱이 많이 낮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2) 예방 중심 시스템의 부재 현재 정신건강 정책은 문제가 발생한 이후 개입하는 사후 대응 중심 구조입니다. 정기 상담을 통해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의 초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심각한 정신질환으로의 발전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3) 청소년기 개입의 중요성 청소년기는 정체성 형성과 정서 발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입시 특성상 많은 학생들이 이 시기에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을 겪게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꼭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감정을 통해 사람은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담을 통해 학생들이 감정 표현 방법, 스트레스 관리, 도움 요청 경험 등을 배워 힘든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내고 성인이 되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4) 형식적 설문조사의 한계 현재 학교 및 국가 건강검진에서 실시되는 정신건강 설문은 응답 왜곡 가능성, 낮은 신뢰도, 사후 조치 부족 등의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간단한 설문이 아닌 학생들을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실제 상담으로 전환해야 실질적인 개입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4. 기대 효과 (1)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 상담을 ‘일상적 행위’로 인식 * 정신질환에 대한 낙인 감소 (2) 자살률 및 정신질환 발생률 감소 * 조기 발견 및 예방 가능 * 고위험군 선별 및 즉각적 개입 가능 (3) 학생 정서 안정 및 학습 효과 향상 * 정서적 안정 → 집중력 및 학업 성취도 향상 * 학교 부적응 및 중도 탈락 감소 (4) 국가 의료비 절감 * 중증 정신질환으로의 진행을 예방 * 장기적 치료 비용 감소
의견수렴기간:
2026.07.15.~2026.08.13.
D-1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건의(경찰관 수사 관련)
청원취지 「형사소송법」일부개정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따라서 경찰관 수사관련 법률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청원인은 최근의 「형사소송법」개정에 대해서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검사 및 검찰수사관의 수사권을 박탈하여 일체의 수사권한을 없애고, 중대범죄수사청과 행정안전부내에 국가수사본부, 시도경찰청 및 소속 경찰서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경찰관에 대한 수사권은 검사는 수사권이 없어진다면,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겨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의문이 드는 것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역시 특별법에 따라 검사가 배치되어서 근무하고 있는데, 검사의 수사권한이 없어지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검사와 수사관은 어떠한 지위를 갖고 수사권이 있는지, 아니면 수사권이 없는지 단순한 조사를 한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검사가 아니라, 전직 검사와 검찰에서 넘어오는 수사관들이 똑같이 경찰관으로부터 들어오는 인원과 함께 '수사관'의 지위로 근무한다고 알고 있는데, 경찰관 그것도 고위경찰관이 아닌 경찰관에 대한 수사는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과거에도 그렇고 많은 경찰사건들이 있었고, 사건 은폐 등이나 뇌물수수 등으로 서울경찰청 소속 강남경찰서는 경찰관의 3분의 1정도가 대폭 교체된 바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검사'가 검사의 명칭을 잃고 공소관이 되면, 경찰이 송치한 사건들을 보고 단순히 기소만 한다면, 경찰이 고의로 사건의 형량을 낮추려고 시도하거나 아예 혐의가 없는 것으로 종결하는 사건은 누가 어떻게 하는지 납득이 안됩니다. 공소관에 대해서 '보완수사권'도 없애고, 보완수사요구도 할 수 없다면 공소관이 어떻게 제대로된 사건에 대한 판단을 통해 기소가 이뤄질 수 있을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청원인이 과거 공무원으로 재직한 바 있는데, 지구대에서 채 10분 거리도 안돼고 직선거리 100미터앞에 있는 사건현장이었지만 청원인이 112로 범죄피해신고를 하자, '정확한 지번주소를 알려줘야 출동할 수 있다.'면서 2시간을 버티고 그동안 사건현장은 공범 등에 의해 말끔해 치워졌고, 당연히 모텔이면 씨씨티브이(CCTV)가 있을 거로 생각했는데 '여관'을 '모텔'간판을 달고 운영한 업소였고 CCTV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청원인이 공범 등을 '살인미수', '불법감금' 으로 신고하였는데도, 오히려 공범으로 신고했던 사람 중 1명이 여관주인이라고 해서 조사과정에서 경찰이 '저 사람이 당신을 살인미수 공범으로 신고했는데 가만히 있을거냐!'고 하니, '눈을 맞았는데 진단서 떼서 고소장 내겠다'고 해서 고소를 제출해서 경찰이 사건 전에 발생한 모든 기록은 조사자체도 안하고 관련자 진술도 대충 하고 오히려 청원인을 상해로 기소하여 형사처벌받은 바 있습니다. 이때 출동경찰관이 지구대에서 온 자인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 자가 청원인이 공무원으로서 '대전 용두동의 공무원임대아파트'에 거주할 당시에 음주단속 및 의심자검문이라는 명목으로 차량을 세우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갖고 있던 공무원증을 보여준 일이 있는데 이거를 기억하고 있다가, '당신도 직장다니는 사람 같은데 신고하면 불이익 받을 수 있으니 취하해라!'고 하였으나, 청원인이 '나는 다행히 재빨리 탈출해서 죽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 자들은 너같은거 하나 죽이는 거는 일도 아니다고 한 만큼 다른 사람이 살해당할 수 있는데 반드시 처벌받게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경찰관들이 초동수사보고서에 있지도 않은 '성매수가 의심된다.'는 자구를 써넣어 청원인을 파면당하게 하려고 한 악마같은 자들입니다. 이 자들은 청원인이 공무원으로 대전 지역의 기관에서 근무할 당시 사무실이 도로변에 인접하여 매일같이 지나다니면서 청원인을 봐서 얼굴도 알았을 자들이고, 공무원증을 확인한 바도 있으니 엮어서 청원인을 파면당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경찰관이 대다수는 선량하지만, 특정인의 이해를 위해서 또는 자신의 진급가점을 위해서 과거에는 증거조작이나 허위수사도 서슴치 않던 자들인데 이러한 의혹이 있는 자들이 있을때 신고를 경찰관이 접수하여 처리한다고 하면 공정한 수사를 담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례로 강남경찰서 사건이 불거진 당시에 일명 '버닝썬 게이트'로 불린 사건에서 신고인을 도리어 폭행가해자로 엮어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엮고 이에 해당 인이 변호인을 선임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검찰 등에 진정한 끝에 경찰관의 비위가 드러나고 그것이 수년간이어진 비리로 확인되어 결국 소속 경찰관 3분의 1 정도가 교체된 것인데 어떻게 비단 이런 일이 딱 1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또한 2025년에는 청원인이 폭행당한 사건 등을 신고한 일이 있는데, 당사자는 형제 들인데 악마 친모가 낳은 형제 등이 포함되어서 청원인과 경찰관이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청원인의 진술을 듣고는 팀장이라는 자 및 경사 등이 청원인에게 '지어낸 얘기하지 마라!', '부모가 그럴 리가 있냐!', '소설쓰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청원인을 미친 사람처럼 취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관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권을 보유한다면, '고위'자를 떼고 다른 명칭을 넣어서라도 경찰관에 대한 수사권을 확보하도록 범정부적인 입법을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5.~2026.08.13.
D-1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의 독립성과 기관 간 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
공수처의 독립성과 기관 간 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 1. 제안 취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설립된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공수처가 단순히 하나의 수사기관이 아니라, 형사사법체계의 공정성과 균형을 높이는 역할까지 수행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의 전문성을 살리면서도 상호 견제와 협력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공수처의 독립성 강화 공수처는 어느 기관에도 치우치지 않는 독립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된 운영 • 투명한 사건 처리 절차 •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의사결정 과정 • 책임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 3.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현재 검찰과 경찰은 각각 전문성이 다른 수사기관입니다. 경찰은 일반 형사사건, 검찰은 권력형 비리 및 전문범죄,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중심으로 역할을 수행한다면 국민에게 보다 효율적인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수사권 조정위원회 설치 검토 일반 사건 수사 과정에서 • 권력형 비리 • 대형 경제범죄 • 조직적 부패 • 고위공직자 범죄 등과의 연관성이 발견되는 경우 검찰과 경찰 사이에서 사건 이첩 여부를 둘러싼 의견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수처 산하에 독립적인 「수사권 조정위원회」 설치를 검토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위원회는 공수처 단독으로 구성하지 않고, • 법조계 • 학계 • 시민사회 • 전직 수사 실무 전문가 등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여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다음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 이해충돌 방지 규정 • 조정 과정의 기록 • 결정 사유 공개 5. 공수처의 중립성 확보 수사권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은 무엇보다 중립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공수처가 검찰 또는 경찰 어느 한쪽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운영원칙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수처는 단순한 수사기관을 넘어 형사사법체계의 균형과 신뢰를 높이는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기대효과 본 제안이 제도 개선 과정에서 검토된다면, 다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기관 간 불필요한 권한 충돌 감소 • 사건 이첩 기준의 객관성 확보 • 국민 신뢰 향상 • 전문범죄 대응 역량 강화 • 형사사법체계의 효율성 증대 또한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하지 않고도 기존 기관 간 상호 견제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7. 맺음말 국민은 어느 한 기관의 권한 확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효율적인 형사사법체계를 원합니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뿐 아니라 기관 간 협력과 공정한 조정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갖춘다면, 검찰·경찰과 함께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형사사법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제안이 향후 제도 개선과 정책 검토 과정에서 참고되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5.~2026.08.13.
D-1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 경찰 공수처 역할 재정립과 형사사법체계 개선 방안
검찰·경찰·공수처의 역할 재정립을 통한 형사사법체계 개선 방안 1. 제안 취지 검찰개혁은 권한을 단순히 축소하거나 특정 기관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어느 한 기관의 권한 확대나 축소가 아니라, 부정부패를 효과적으로 수사하면서도 권한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공정한 형사사법체계입니다. 따라서 검찰, 경찰, 공수처가 각자의 전문성을 살리면서도 서로를 견제하고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검찰의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 검찰은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성도 함께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제안합니다. • 검찰총장 및 주요 간부의 임명 절차를 더욱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개선 • 인사 및 예산이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 수사 착수 및 종결 과정의 기록과 감독 강화 • 내부 감찰뿐 아니라 외부 독립 감독체계 강화 • 권력형 비리 및 대형 경제범죄에 대한 전문 수사역량 유지 3. 검찰·경찰·공수처의 역할 재정립 (1) 검찰 다음 분야에 한하여 직접수사 기능을 유지합니다. • 권력형 비리 • 대형 경제범죄 • 조직적 부패범죄 • 복잡한 금융·증권 범죄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 • 또한 기소와 공소유지 기능을 충실히 수행합니다. (2) 경찰 일반 형사사건의 1차 수사를 담당합니다. 예) 생활범죄, 폭행, 절도, 교통사고, 일반 형사사건 (3) 공수처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담당하며, 기관 간 수사권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공정한 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합니다. 4. 사건 이첩 및 보완수사 기준 마련 경찰이 일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권력형 비리나 대형 경제범죄와의 연관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검찰이 보완수사 또는 사건 이첩을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 사건 이첩의 객관적인 요건 마련 • 일정 규모 이상의 경제범죄 또는 공직자 연루 정황 등 명확한 기준 제시 • 사건 이첩 과정 및 사유 기록 • 사후 검증이 가능한 공개 절차 마련 이를 통해 검찰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도 일반 사건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5. 수사권 조정위원회 설치 검찰과 경찰 간 사건 이첩 여부를 둘러싼 의견 충돌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공수처 산하에 독립적인 「수사권 조정위원회」 설치를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만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을 분명히 합니다. • 공수처가 위원을 단독으로 선정하지 않는다 •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한다 •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한다 • 조정 과정과 결정 이유를 기록 및 공개하도록 한다. 6. 기대효과 본 제안은 새로운 권력기관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검찰·경찰·공수처가 각자의 전문성을 살리면서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재정립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권한 집중 방지 • 기관 간 견제와 균형 강화 • 전문범죄 대응 역량 유지 • 정치적 중립성 강화 • 국민 신뢰 회복 • 행정 효율성 향상 7. 맺음말 검찰개혁은 어느 기관의 권한을 일방적으로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권력은 반드시 견제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부정부패와 권력형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수사역량 또한 유지되어야 합니다. 검찰, 경찰, 공수처가 상호 견제와 협력을 통해 균형을 이루는 제도는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보다 공정한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제안이 향후 형사사법체계 개선 논의에 참고되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5.~2026.08.13.
D-1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산하 「국가수사조정위원회」 설치와 방안
공수처 산하 「국가수사조정위원회」 설치를 통한 정치적 중립성과 상호견제 강화 방안 1. 제안 취지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검찰, 경찰, 공수처 등 국가 수사기관이 정치적 갈등의 중심에 서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경험해 왔습니다. 그 결과 국민들은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특정 기관이나 특정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형사사법체계 전반의 구조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도 개선을 제안드립니다. 2. 제안 내용 가. 공수처 산하 「국가수사조정위원회」 설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해 검찰, 경찰, 공수처 어느 한 기관도 독자적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독립적인 조정기구를 설치합니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합니다. • 정치적 민감성이 높은 사건의 수사 개시 적정성 • 검찰·경찰·공수처 간 관할 조정 • 강제수사 필요성 검토 • 기소 또는 불기소 과정의 적정성 검토 • 수사권 남용 여부에 대한 사후 평가 3.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특정 기관이나 정치세력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도록 다양하게 구성합니다. 예시) • 법관 출신 • 변호사 • 형사법 및 헌법 전문가 • 인권 전문가 • 시민 대표 • 감사·행정 전문가 또한 특정 기관 출신이나 특정 추천 주체가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대상 사건 다음과 같은 정치적 중립성이 특히 요구되는 사건을 우선 대상으로 합니다. • 대통령 및 대통령 가족 관련 사건 • 국회의원 및 장·차관 사건 • 검찰·경찰·공수처 고위공직자 사건 • 선거 관련 주요 사건 • 정권교체 시기에 발생하는 정치적 쟁점 사건 5. 기대효과 본 제도가 도입은 다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정치적 보복 수사 논란 감소 •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 강화 • 국민 신뢰 회복 • 정치적 중립성 확보 • 공수처의 독립성과 공정성 강화 •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성 향상 6. 맺음말 공수처는 권력을 감시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국가기관도 절대적인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되며, 검찰·경찰·공수처 모두가 서로를 견제하는 균형 있는 구조가 마련될 때 국민의 신뢰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본 제안은 어느 특정 기관의 권한 확대나 축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입니다. 부디 본 제안을 검토하여 향후 제도 개선 논의에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5.~2026.08.13.
D-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대한 범죄로 일정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의 피선거권 제한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청원
안녕하십니까. 공직자는 국민을 대표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높은 수준의 준법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됩니다. 현재도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률에는 일정한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으나,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제도를 더욱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뇌물, 횡령, 배임, 선거범죄, 성범죄, 강력범죄 등 중대한 범죄로 일정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피선거권 제한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를 통해 공직자의 책임성과 청렴성을 높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관련 법률의 개정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5.~2026.08.13.
D-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무력화된 공직선거법 재판 6·3·3 원칙, 강행규정 법제화 도입 등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
▣ 청원 제목: "무력화된 선거 재판 6·3·3 원칙, 법원 강행규정 법제화등의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 ▣ 제안 취지 -6·3 지방선거가 끝난 지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이번 선거 역시 수많은 선거 사범이 양산되었으나, 검찰의 공소시효(선거일로부터 6개월)와 달리 법원의 최종 재판은 고무줄 잣대가 적용되어 길게는 4~5년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6월 당선된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의 경우, 2023년 6월 기소된 이후 3년이 넘도록 겨우 2심 재판만 끝난 상황입니다. 이대로라면 범법 혐의자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채 임기를 온전히 마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며, 이는 선거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방치하는 꼴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범 재판 기간의 법정 기준인 ‘6·3·3 원칙’을 두어, 기소된 날부터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총 1년 이내에 끝내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심: 검사가 기소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선고 제2심(항소심): 1심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선고 제3심(상고심/대법원): 2심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선고 -그러나 이 조항은 처벌이나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유권자를 기만하는 사문화된 규정으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이로 인한 행정 공백과 유권자의 권리 침해,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보다 실효성 있게 개정해야 합니다. -이에 범법 정치인들의 고의적인 재판 지연 전술을 차단하고 사법부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 및 사법부 내부 규정 변경을 아래와 같이 강력히 제안합니다. ▣ 구체 제안 내용 1. [법률 개정] 공직선거법 제270조 개정안 기존의 모호한 '선고를 하여야 한다'는 문구에 예외 사유를 엄격히 한정하고, 지연 시 사유 보고 및 대국민 공개를 의무화하는 조항 신설 제270조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 ①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강행규정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도주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객관적인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각 기간을 최대 3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심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개월 이내 ② 각 심급의 재판장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거나 기한을 도과한 때에는, 도과일 7일 전까지 지연 사유 및 향후 공판 심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장 및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대법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연 사유서를 매 분기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2. [내부 규정 신설] 법관평정규칙 (대법원규칙) 개정안 -인사평가(평정)와 직접 연계하여 판사들이 법정 시효를 준수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는 내부 통제 장치 마련 -제6조의2 (선거재판 처리 기한 도과에 따른 평정 조치) ① 법관평정권자는 피평정법관이 「공직선거법」 제270조 제1항에 따른 재판 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도과한 경우, 해당 법관의 직무수행능력 및 성실성 평정 항목에서 최하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피고인의 신병 미확보, 법관의 중대한 질병 등 재판부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며, 단순 사건의 복잡성이나 증인 다수 신청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대법원장은 본 조에 따라 감점 평정을 받은 법관에 대하여 차기 법관 인사, 보직 임명, 해외 연수 대상자 선정 등 인사 처우에서 불이익을 부과하여야 한다. 3. [사법행정 지침 변경] 선거범죄재판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 (대법원예규) -법원장이 실질적으로 소속 재판부의 지연 상황을 감독하고 개입·제재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 마련 제12조 (기한 도과 사건에 대한 사법행정 조치) ① 각급 법원장은 소속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제270조의 기한을 도과하여 제2항에 따른 지연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 즉시 '선거재판 신속화 위원회'를 소집하여 해당 사건의 심리 지연 원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법원장은 조사 결과 피고인 측의 고의적인 재판 지연 전술(부당한 기일 변경 요청, 무분별한 법관 기피 신청 등)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재판장에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속 소송지휘권을 발동할 것을 서면으로 권고 또는 지시할 수 있다. ③ 법원장은 합리적 사유 없이 선거 재판을 지연시킨 재판장에 대하여 사법행정권의 일환으로 구두 경고, 서면 경고 또는 해당 재판부의 일반 형사 사건 배당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끝>
의견수렴기간:
2026.07.15.~2026.08.13.
D-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국인 투표권 폐지요청
취지 대한민국의 선거권은 국가의 주권과 직결되며 현재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지방선거투표권이 부여되고있으나, 선거권은 국민의 고유한 권리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에게만 부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외국인에게 부여된 투표권을 폐지를요청합니다 이유 1.국민주귄 원칙 확립 2.국가 정체성 및 정치적 책임성 확보 3.국제적 상호주의 원칙 고려 요청사항 1.외국인 지방선거 등 투표권 전면 폐지 검토 2.선거권 관련 법안 개정 추진
의견수렴기간:
2026.07.15.~2026.08.13.
D-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 특권 세금낭비
대한민국은 세계경제 10위 국가다 그런데 이상하게 국민들은 돈없어서 못살겠단 소리만하고 산다 그이유가 무엇일까?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피땀흘려 낸 세금으로 모든 특권을 누리다 못해 그에 상응한 복지를 국민에게 돌려 주기는 커녕 이상한 법들을 만들어(최근 이륜자동차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없이 많은 단속 카메라들 등등)더욱더 국민들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살게 만들기는 커녕 더욱더 세금과 벌금을 더많이 받아서 자신들의 재산을 증식시키는데만 혈안이 되어있다. 고로 본인은 더이상 노예같은 국민생활을 청산하고자 기존의 국회의원들은 모두다 직위해제 시키고 사회에 선망한(범죄전력 없는,공무원연금해당자)지식인들을 100명으로 국민선거에 뽑아서 혈세를 낭비하는 일을 없애고자 한다. 모든국민들은 하루빨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의 개돼지같은 노예생활을 빨리 벗어나려면 이 청원에 적극적인 동의를 구하는 바이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5.~2026.08.13.
D-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원서] 선거의 사후 검증 신뢰성 확보를 위한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 양식 및 일련번호 관리 체계’ 개정에 관한 청원
[청원서] 선거의 사후 검증 신뢰성 확보를 위한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 양식 및 일련번호 관리 체계’ 개정에 관한 청원 1. 청원 취지 1-1. 헌법적 가치와 참정권 보장의 기본 책무 1-1-1.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114조 제1항은 선거관리의 공정한 관리를 국가의 기본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1-2. 선거의 공정성과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민주적 정당성을 확립하는 핵심 기초입니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투표용지 발급 및 일련번호 분리(절취) 방식은 사후 소송이나 재검표 발생 시 기표된 투표지의 개별 무결성(진위 여부)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데 기술적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비밀투표의 원칙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사후 검증 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법률 개정을 청원합니다. 2. 현행 투표용지 관리 방식의 법리적·기술적 보완 필요성 2-1. 사후 검증 단계에서의 투표지 무결성 증명 한계 2-1-1. 현행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2항에 따르면, 선거일 당일 투표소에서는 일련번호가 인쇄된 부분을 잘라낸 후 번호가 없는 투표지만 유권자에게 교부합니다. 2-1-2. 구조적 취약점: 이 방식은 투표 종료 후 개표소로 이동하는 시공간적 경로, 혹은 사전투표지의 보관 및 이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이나 관리상의 과실을 사후에 철저히 규명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재검표 시 제출된 기표용지가 당초 정상적으로 인쇄·교부된 투표지와 동일한 것인지 확증할 수 있는 독립된 식별 표식이 투표지 자체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2-2. 헌법상 공정선거 원칙과 수단의 적절성 2-2-1. 사법부는 투표지 일련번호의 완전한 단절이 비밀투표 원칙을 수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판단해 왔으나, 이는 선거 본연의 가치인 유권자 권리행사에 있어서 무결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시스템적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가 누려야 할 건강한 정치행위를 의심과 긴장감으로 채우고 선거가 반복될 때마다 정치에 대한 불신의 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2-2-2. 현대의 향상된 보안 및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면 유권자의 비밀을 절대적으로 보장하면서도 투표지의 진위 여부를 추적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존재하므로, 현행 방식은 과잉금지원칙 및 선거관리 공정성의 취지에 비추어 소탐대실을 넘어서 주객전도라 할 수 있으며 입법적 보완이 시급한 영역입니다. 선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3. 구체적인 청원 내용 (공직선거법 개정 요구안) 3-1. 공직선거법 제151조(투표용지의 인쇄와 양식) 조항의 고도화 개정 3-1-1. 양방향 연계 식별자 도입: 투표용지 제작 시, 절취선을 사이에 두고 ‘투표구 보관용 투표용지 대장’과 ‘유권자 교부용 투표지 본문’ 양쪽 모두에 상호 매칭이 가능한 고유 일련번호(또는 암호화된 식별 마크)를 동시 인쇄하도록 법제화합니다. 3-1-2. 비밀성과 무결성의 기술적 조화 메커니즘 법제화: 교부용 투표지에 인쇄되는 일련번호는 특수 보안 스크래치나 불투명 암호화 덮개(Blind Seal) 처리를 하여, 투표 및 개표 단계에서는 유권자의 신원이나 투표 순서가 절대 역추적되지 않도록 차단합니다. 해당 보안 덮개는 오직 사후 선거 소송에 따른 법원의 재검표 명령이 있을 때만 법관의 주재 하에 개봉하여 대장과 전수 매칭 검증을 수행하도록 절차를 규정합니다. 3-2. 사전투표지 보안 요소 및 규격의 정밀화 3-2-1. 투표소 현장에서 즉석 발급되는 사전투표지의 경우에도 위변조 및 임의 복제를 방지할 수 있는 특수 보안 패턴과 발급기 고유 암호화 키가 내장된 2차원 바코드(QR코드 등)의 사용을 의무화하여 이송·보관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4. 결론 4-1. 제도적 보완을 통한 민주주의 신뢰 회복 4-1-1. 선거 제도의 궁극적 목적은 주권자의 의사가 단 1표의 왜곡이나 의혹도 없이 국가 권력 구성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4-1-2. 비밀투표와 무결성은 상충하는 가치가 아니며, 과학적 보안 기술을 통해 충분히 양립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사후 검증 권한을 주권자에게 돌려주는 공직선거법 개정은 선거 관리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선거 결과를 둘러싼 소모적인 사회적 불신을 종식하는 헌법적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이에 국회와 소관 부처의 적극적인 법안 심사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5.~2026.08.13.
D-13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제도 취지와 실제 운영 구조
저는 47세, 5인 가족의 가장입니다. 2011년부터 작년까지 세 아이를 키우며 살아왔고, 2016년에는 아이들의 교육과 양육 문제로 기존의 일을 사실상 모두 접고 육아에 집중해왔습니다.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오전 단기 일 등을 하며 버텨왔고, 이제 막내가 어느 정도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 다시 사회로 복귀하고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했습니다. 저는 차상위계층이며,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제도의 취지를 믿고 참여했고, 첫 달에는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두 번째 달, 어렵게 취업에 성공했지만 현실은 생각과 달랐습니다. 10일 정도 근무해보니 제 성향과 전혀 맞지 않는 일이었고, 체력적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직무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안내받은 내용은, 해당 월의 소득이 약 230만 원으로 산정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큰 의문이 들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정말 취업이 절실하고, 생계가 어려우며, 다시 사회에 복귀하려는 사람을 돕기 위한 제도라면, 왜 취업 초기의 불안정한 상황은 고려되지 않는 것입니까? 하루 이틀 일했다고, 혹은 단기간 소득이 발생했다고 해서 생활이 안정된 것이 아닙니다. 특히 저처럼 5인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에게 월 230만 원이라는 금액은 결코 안정적인 생계 수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구조라면, 구직자는 “성급하게 취업하면 손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의문도 있습니다.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과 운영 상당 부분이 민간 위탁 구조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다음 내용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간 총 사업 예산은 얼마입니까? 해당 사업 운영을 위해 투입되는 공무원 인력 수와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민간 위탁업체에 지급되는 운영비 및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위탁 운영을 하는 이유와 직접 운영 대비 효율성 검증 자료가 있습니까? 상담을 진행하는 인력은 어떤 자격 기준으로 선발됩니까? 직업상담사 등 전문 자격증 보유가 필수입니까? 상담 품질과 민원 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관리됩니까?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제도라면, 단순히 “지원했다”가 아니라 실제 누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그리고 행정 운영비는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단순한 불만이 아닙니다. 정말 이 제도가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묻고 싶기 때문입니다. 취업을 장려하는 제도인지, 오히려 단기 취업과 불안정 노동을 경험한 사람을 배제하는 구조인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현실을 반영한 진짜 재도전 지원 제도로 개선되길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5.~2026.08.13.
D-13
행정안전부
정부조직법 시행령 개정 통한 선관위해체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관리 역량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함 이에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 및 시도, 구시군 선관위를 전부 해체하고 중앙선관위는 행안부 산하에, 지방 선관위는 시도 및 구시군 산하의 임시조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촉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선관위를 독립 헌법기관으로 입법한 사례는 없고 행정부 산하 조직으로 감사를 받게하는 사례가 더 많다고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5.~2026.08.13.
D-13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