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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종사자처우 고려 없는 관리급여정책으로 고용불안 초래
안녕하세요. 저는 18년차 물리치료사 입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도수치료 제한 정책으로 인하여 시작도 전부터 십몇년전으로 후퇴된 급여와 근무조건으로 돌아가는 병원이 수두룩하고 주변 선생님들 몇몇은 벌써 치료사 정원을 줄이는 병원으로 인해 직장을 잃은 선생님들도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현장에선 손마디마디 허리마디마디 뼈를 갈아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도수치료에는 수술후 재활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재활도 포함되고 재활을 할 수 있는 몸이 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근골격질환으로 인한 두통,우울증, 소화불량,이석증 포함 여러가지 다른 질병에도 도움이 되는치료입니다. 같은 수술을 받아도 환자의 나이, 손상 정도, 직업, 회복 능력에 따라 치료 기간과 횟수는 크게 달라집니다. 어떤 환자는 3개월 만에 회복하지만, 어떤 환자는 1년 이상 지속적인 재활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횟수를 일괄적으로 제한하게 되면 아직 회복되지 않은 환자들이 치료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실제로 재활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절 운동 범위 제한, 근력 저하, 만성 통증, 기능장애 등이 남을 수 있으며, 이는 결국 환자의 삶의 질 저하와 추가적인 의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말 이쪽분야에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만든 정책이라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규제가 문제의 본질을 잘못 짚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의약품 비용을 도수치료 명목으로 청구하거나 실손보험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철저히 조사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기관의 불법·편법 행위를 이유로 모든 환자와 정상적으로 진료하는 의료기관, 그리고 현장의 치료사들까지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해결책인지 의문입니다. 불법 청구가 문제라면 불법 청구를 단속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방식은 성실하게 치료받는 환자들의 치료 기회와 정상적으로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는 면허를 따기 위해 학교를 졸업해야하고 국가고시를 통과해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임상 관련 교육에 많은 시간과 돈을 지불해서 체득한 핸들링과 지식으로 하는 치료입니다. 마사지 한번 받는 금액보다 못합니다. 더 좋은 치료를 하기 위해 , 그만큼 대우 받기 위해 투자한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우습게 무시되었어요 임상 경험을 요구하는 전문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급여 수준이 낮고 근로시간 또한 길고 불규칙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많은 치료사들이 열악한 처우로 현장을 떠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 알바를 하면 받는 알바비가 한달 정규직으로 일해 받는돈보다 많기때문에 다들 안하려고 하는겁니다. 이는 단순히 특정 직군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양질의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 인프라가 약화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환자분들도 벌써부터 걱정하십니다. 보험 들때는 다 해줄것처럼 가입시키더니 여태 돈을 몇년씩 냈는데 되던게 갑자기 안된다고 하는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치료사의 목소리는 한번 들어보지도 않고 저희 같은 힘없는 의료기사들의 처우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정책, 이번 정책은 보험사만을 위한 정책입니다. 도수치료 비쌉니다 ㅡ 그만큼 노력이 들어갔고 치료로서 도움이 큰 치료이기에 수가로 인정이 되어야 됨에도 과도할 정도로 평가절하 되어있습니다 ㅡ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ㅡ
의견수렴기간:
2026.07.15.~2026.08.13.
D-13
보건복지부
2026년 7월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정책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합니다.
정부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실손보험 누수 방지를 목적으로 오는 2026년 7월부터 시행을 예고한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정책에 대해, 심각한 의료 질 저하와 재활 인프라 붕괴가 우려되어 본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정부의 정책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재 확정된 제도의 세부 기준(획일적 횟수 제한 및 단일 수가 강제)은 실제 임상 현장의 의학적 특성과 의료 경제적 구조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치명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 세 가지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정책의 수정을 요구합니다. 첫째, 획일적인 치료 횟수 제한은 환자의 개별적 회복 기전을 무시하는 비의학적 조치입니다. 현재 예고된 ‘연간 15회(예외 인정 시 최대 24회)’라는 횟수 제한은 질환의 중증도와 환자별 자가 회복 능력의 차이를 철저히 배제한 기준입니다. 근골격계 수술 후 관절 가동 범위(ROM) 확보가 필요한 환자나 유착성 관절낭염(오십견) 등 만성 질환 환자의 경우, 초기 3~4주 이상의 집중적인 수동적 재활 치료와 이후의 능동적 치료 병행이 의학적 필수 과정입니다. 생체역학적 회복 주기를 무시한 강제적인 치료 중단은 영구적인 기능 장애나 만성 통증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으며, 이는 결국 훗날 더 큰 수술이나 파생적인 의료비 지출을 초래하여 건강보험 재정에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둘째, 고강도 전문 노동에 대한 단일 수가 통제는 필수 재활 인프라의 붕괴를 유발합니다. 도수치료는 단순 온열·전기치료와 달리, 물리치료사가 장시간 본인의 육체적 에너지를 소모하며 고도의 해부학적 전문성을 제공하는 노동 집약적 의료 행위입니다. 정부가 이를 4만 원대 단일 수가로 강제할 경우, 병원 구조상 도수치료사의 노동 강도 대비 적정 수준의 임금(인센티브 등) 보전이 경제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숙련된 도수치료사들이 처우가 나아진 사설 체형교정이나 필라테스 등 비의료 시장으로 대거 이탈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결국 전문적인 재활이 가장 절실한 급성기 및 중증 환자들이 정작 의료기관 내에서 실력 있는 전문가의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의료 공동화' 현상이 발생합니다. 셋째, 소수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전체 국민과 의료계에 전가하는 행정 편의주의입니다. 정부가 본 정책의 근거로 삼는 실손보험 누수와 과잉 진료의 핵심 원인은, 브로커를 동원한 일부 불법(사무장) 병원과 이에 영합한 소수의 악성 가입자들에게 있습니다. 문제의 해결은 금융 당국과 보건 당국이 공조하여 이상 청구 건을 핀셋 적발하고 불법 행위자를 강력히 처벌하는 데 집중되어야 합니다. 명백한 범법 행위를 통제할 관리·감독 시스템의 부재를, 선량한 대다수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제한하고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들의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일괄 규제로 덮으려는 것은 비합리적입니다. 실손보험 적자라는 금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자의 치료권과 보건의료인의 직업 환경을 일거에 훼손하는 방식은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오류입니다. 이에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임상적 현실을 외면한 2026년 7월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정책의 시행을 즉각 유예해 주십시오. 2. 보건복지부, 임상 의사, 물리치료사 협회, 그리고 환자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질환별·중증도별로 세분화된 합리적인 치료 횟수 기준과 노동 가치가 반영된 적정 수가 체계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 주십시오. 3.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일괄 통제가 아닌, 불법 브로커와 과잉 청구 기관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적 제재 시스템을 먼저 구축해 주십시오. 국민의 올바른 치료받을 권리와 전문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본 청원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과 합리적인 정책 재고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5.~2026.08.13.
D-13
보건복지부
내 돈으로도 치료받지 못하게 막는 ‘임의 비급여 규제’, 이재명 정부의 ‘억강부약’ 정신으로 과감히 철폐해 주십시오.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중증 질환 치료비 걱정 없는 나라"라는 약속은 평범한 서민이자 생사의 기로에 선 암 환자들에게 거대한 구원의 빛이었습니다. 강자의 횡포를 누르고 약자를 돕는 '억강부약(抑强扶弱)'의 정치 철학이 마침내 의료 현장에도 실현될 것이라 믿으며, 본 환우는 현 정부의 복지 기조를 온 마음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장의 관료주의적 규제는 정부의 눈부신 철학과 정반대로 움직이며 고위험군 암 환자들의 목을 죄고 있습니다. 현재 다발골수종 치료의 세계적 기준(글로벌 표준)은 '다잘렉스 4제요법'입니다. 이미 수많은 임상 데이터가 그 효과를 증명하고 있고, 해외 선진국에서는 최초 유도요법으로 적극 권장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식약처와 심평원의 경직된 규제는 **'최초 유도요법 약제 제한'**이라는 고루한 잣대를 들이대며 환자들의 발을 묶고 있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점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환자가 100% 자부담(비급여)으로 약을 쓰겠다고 요청해도, 규정상의 이유로 처방 자체를 막아버리는 '임의 비급여 장벽'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치료비가 없어 포기하는 낙심이 아닙니다. 국가가 만든 관료주의적 규제령 때문에, 돈이 있어도 치료 기회를 박탈당하는 '눈을 감지 못할 억울함'입니다. 생명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최후의 열쇠를 눈앞에 두고도, 행정 편의주의적 가이드라인에 가로막혀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환자와 가족들의 피눈물을 아십니까? 이것은 제도라는 이름의 폭력이며, 국가가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와 '생명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모순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그리고 보건의료 당국자 여러분. 진정한 억강부약은 거창한 구호에 있지 않습니다. 거대한 관료 조직의 규제에 묶여 소리 없이 죽어가는 암 환자들의 생명줄을 처절하게 잡아주는 것이 바로 억강부약의 실천입니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염려하는 당국의 입장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생명이 시급한 고위험군 환자들이 글로벌 표준 치료제를 자부담으로라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처방 규제만이라도 먼저 과감하게 개혁해 주십시오. 환자가 생명을 연장하고 삶을 지킬 수 있는 선택권마저 국가가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매일 밤 죽음의 공포와 싸우는 암 환자들의 병실에도 닿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불합리한 식약처와 심평원의 비급여 장벽을 과감히 허물어 주시고, 암 환자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품고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 혁신을 결단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7.15.~2026.08.13.
D-13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의무 위생교육 시스템 부실관리 규탄 및 법정교육기관 지정 취소 요청
[청원 취지] 식품영업자 법정 의무 사무인 위생교육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11만 명이 넘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14년간 관리 방치로 일관한 민간 사단법인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각한 직무유기와 위법 행위를 고발합니다. 해당 기관에 대한 철저한 세무·보안 감사를 실시하고,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의무 교육기관 지정 자격을 즉각 취소할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청원 이유] 1. 국가 강제 권력을 무기로 한 민간 사단법인의 방만한 운영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식품위생법 제64조에 의해 설립된 민간 사단법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동법 제41조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실시'라는 국가의 공적 사무를 위탁받아 독점하면서, 전국의 모든 식품 영업자와 종사자들에게 매년 강제적으로 수수료를 받아 챙기며 권력기관처럼 군림해 왔습니다. 국가가 법으로 강제한 교육이기에 국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자신의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이들 시스템에 입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년 수십억 원에 달하는 교육비 수수료 수익을 올리면서도 정작 시스템 보안 투자에는 단 한 푼도 쓰지 않은 꼴입니다. 영업자들은 돈은 돈대로 내고, 정보는 정보대로 털린 꼴입니다. 2. 14년간의 방치와 퇴사자 명의 관리: 경악스러운 직무유기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163735 (연합뉴스)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협회의 관리 실태는 민간 영세업체보다도 못한 수준입니다. 협회는 2012년 9월 온라인 교육 시스템 구축 당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한 번 게시한 이후, 무려 14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를 업데이트하지 않고 방치했습니다. 심지어 방침상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와 실무 담당자는 이미 오래전에 퇴사한 사람들의 이름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국가의 법정 의무 교육을 대행하는 기관이 국민의 개인정보 관리를 이토록 철저히 기만하고 유령 관리자로 방치해 왔다는 점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 기만행위입니다. 자영업자나 식품영업자들은 위생 관리 하나만 소홀히 해도 과태료 처분을 받고, 영업정지를 당합니다. 그런데 국가 의무 교육을 대행하는 협회는 퇴사한 유령직원을 관리자로 명시해놓고 국민의 정보 권리를 철처히 기만해 왔습니다. 이보다 더한 내로남불이 어디에 있습니까? 3. 부실한 위탁 및 외부 공격에 대한 무방비 노출 그 결과 2026년 6월 24일 시스템 점검 과정에서 외부 공격(해킹)으로 추정되는 비정상 접근이 확인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교육을 이수한 11만 2천 728명의 아이디와 암호화된 비밀번호를 포함한 총 8개 항목의 개인정보가 통째로 외부 파일로 생성되어 유출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교육 수수료로 막대한 이익을 거두면서도, 정작 시스템 보안 투자와 위탁업체(메디오피아테크)에 대한 관리·감독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사고'가 아니라 예고된 '인재(人災)'입니다. 이 유출된 정보는 향후 "식약처 위생 점검 결과 안내", "위생교육 미이수 과태료 부과 공문" 등을 사칭한 악질적인 보이스피싱과 스미싱범죄에 그대로 이용될 것입니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생계를 이어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전 재산과 가정을 송두리째 파탄 낼 수 있는 시한폭탄을 한국식품산업협회가 제공한 것입니다. 4. 채용 비리 및 각종 비리로 압수수색까지 당한 '부패 복마전' 출처: https://www.foodic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50 (푸드아이콘)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자격 미달은 이번 정보 유출 사태 전부터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협회는 공직자 자녀 및 대기업 회원사 임원 자녀에 대한 부정 청탁·내정 의혹, 회원사들이 낸 회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 임금체불 은폐 및 임원 보수 무단 인상 등 총체적인 비리 의혹등이 있었으며, 채용청탁과 관련하여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바 있습니다. 내부가 온갖 권력형 비리와 특혜 채용으로 썩어 들어간 기관이, 겉으로는 공익을 표방하며 국민들의 위생 상태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의무 교육기관' 타이틀을 쥐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식품업계 전체를 모욕하는 일입니다. [청원 요구 사항]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법정 최고형 처분 요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식품산업협회와 위탁업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안전성 확보조치 불이행 등)에 대해 한 치의 봐주기 없는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위의 과징금 부과 및 형사 고발 조치를 단행해 주십시오. 2.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관계부처의 교육기관 지정 취소: 국민의 소중한 정보를 14년간 방치하여 대규모 유출을 유발한 한국식품산업협회는 공적 위탁 사무를 수행할 자격과 능력이 없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식품위생법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하거나 전면적인 행정처분을 통해, 이 협회에 부여된 법정 의무 위생교육 기관 지정을 즉각 취소하고 다른 공수표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반독점 구조를 타파해 주십시오. 3. 상위 감독 기관의 유착 및 관리감독 소홀 전수조사: 민간 사단법인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감사를 매년 받으면서도 국민의 개인정보 보안을 방치할 수 있었던 배경에 상위 감독 기관과의 유착이나 묵인이 있었는지 감사원과 행정안전부는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7.15.~2026.08.13.
D-13
교육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학교 및 국가 차원의 상담 의무화
1. 청원 취지 대한민국은 높은 학업 경쟁, 사회적 압박, 그리고 정신건강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인해 우울, 불안, 자살 등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기와 초기 성인기에 적절한 정신건강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는 개인의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사회 전체의 생산성과 안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정신건강 상담 및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 대해 여전히 강한 사회적 낙인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정신건강 상담을 ‘선택’이 아닌 ‘보편적 경험’으로 전환함으로써,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조기 예방 중심의 국가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본 입법을 청원합니다. 2. 청원 내용 (1) 학교 내 전문 상담 인력 상주 의무화 * 기존 Wee클래스를 개편하여 상담전문가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상주 또는 정기 순회 근무하도록 법제화 * 상담 지속 가능성 및 내담자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학교 내 전문 상담 인력 정직원 채용 * 단순 교과 교사가 아닌 전문 자격을 갖춘 인력 중심 운영 * 학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 내 독립적 상담 공간 확보 의무화 (2) 학생 대상 학기별 1회 이상 상담 의무화 * 초·중·고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매 학기 최소 1회 이상 개별 상담 실시 의무화 * 상담은 평가 목적이 아닌 정서 상태 확인 및 예방 중심 상담으로 진행 * 상담 내용은 비밀 보장 원칙 하에 관리 및 비밀 보장 원칙 강화 : 학생이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학부모에게 상담 내역 알리는 것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 학부모 동의 없이도 병원 연계 가능하도록 함. (3) 정신건강 설문조사의 상담 전환 * 기존의 형식적인 설문조사를 폐지하고 실제 상담 기반 정신건강 점검 체계로 전환 * 설문은 참고자료로 활용하되, 최종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개선 (4) 국가 건강검진 내 정신건강 상담 의무 포함 * 성인 대상 국가 건강검진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을 필수 항목으로 포함 * 기존의 단순 설문지 방식에서 벗어나 대면 또는 비대면 상담 방식 도입 * 초기 정신질환 조기 발견 및 예방 시스템 구축 (5)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상담에 보험 적용 * 우울증 검사, 상담과 같은 기본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 포함되는 내용을 국가에서 보험으로 적용되게 해주어야 함. 3. 청원 이유 (1)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낙인 해소 필요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정신과 진료 및 상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상담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자연스럽게 상담을 경험하도록 제도화할 경우,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것’이라는 인식이 해소될 수 있기에 정신건강의학과와 상담에 대한 문턱이 많이 낮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2) 예방 중심 시스템의 부재 현재 정신건강 정책은 문제가 발생한 이후 개입하는 사후 대응 중심 구조입니다. 정기 상담을 통해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의 초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심각한 정신질환으로의 발전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3) 청소년기 개입의 중요성 청소년기는 정체성 형성과 정서 발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입시 특성상 많은 학생들이 이 시기에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을 겪게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꼭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감정을 통해 사람은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담을 통해 학생들이 감정 표현 방법, 스트레스 관리, 도움 요청 경험 등을 배워 힘든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내고 성인이 되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4) 형식적 설문조사의 한계 현재 학교 및 국가 건강검진에서 실시되는 정신건강 설문은 응답 왜곡 가능성, 낮은 신뢰도, 사후 조치 부족 등의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간단한 설문이 아닌 학생들을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실제 상담으로 전환해야 실질적인 개입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4. 기대 효과 (1)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 상담을 ‘일상적 행위’로 인식 * 정신질환에 대한 낙인 감소 (2) 자살률 및 정신질환 발생률 감소 * 조기 발견 및 예방 가능 * 고위험군 선별 및 즉각적 개입 가능 (3) 학생 정서 안정 및 학습 효과 향상 * 정서적 안정 → 집중력 및 학업 성취도 향상 * 학교 부적응 및 중도 탈락 감소 (4) 국가 의료비 절감 * 중증 정신질환으로의 진행을 예방 * 장기적 치료 비용 감소
의견수렴기간:
2026.07.15.~2026.08.13.
D-1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건의(경찰관 수사 관련)
청원취지 「형사소송법」일부개정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따라서 경찰관 수사관련 법률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청원인은 최근의 「형사소송법」개정에 대해서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검사 및 검찰수사관의 수사권을 박탈하여 일체의 수사권한을 없애고, 중대범죄수사청과 행정안전부내에 국가수사본부, 시도경찰청 및 소속 경찰서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경찰관에 대한 수사권은 검사는 수사권이 없어진다면,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겨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의문이 드는 것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역시 특별법에 따라 검사가 배치되어서 근무하고 있는데, 검사의 수사권한이 없어지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검사와 수사관은 어떠한 지위를 갖고 수사권이 있는지, 아니면 수사권이 없는지 단순한 조사를 한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검사가 아니라, 전직 검사와 검찰에서 넘어오는 수사관들이 똑같이 경찰관으로부터 들어오는 인원과 함께 '수사관'의 지위로 근무한다고 알고 있는데, 경찰관 그것도 고위경찰관이 아닌 경찰관에 대한 수사는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과거에도 그렇고 많은 경찰사건들이 있었고, 사건 은폐 등이나 뇌물수수 등으로 서울경찰청 소속 강남경찰서는 경찰관의 3분의 1정도가 대폭 교체된 바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검사'가 검사의 명칭을 잃고 공소관이 되면, 경찰이 송치한 사건들을 보고 단순히 기소만 한다면, 경찰이 고의로 사건의 형량을 낮추려고 시도하거나 아예 혐의가 없는 것으로 종결하는 사건은 누가 어떻게 하는지 납득이 안됩니다. 공소관에 대해서 '보완수사권'도 없애고, 보완수사요구도 할 수 없다면 공소관이 어떻게 제대로된 사건에 대한 판단을 통해 기소가 이뤄질 수 있을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청원인이 과거 공무원으로 재직한 바 있는데, 지구대에서 채 10분 거리도 안돼고 직선거리 100미터앞에 있는 사건현장이었지만 청원인이 112로 범죄피해신고를 하자, '정확한 지번주소를 알려줘야 출동할 수 있다.'면서 2시간을 버티고 그동안 사건현장은 공범 등에 의해 말끔해 치워졌고, 당연히 모텔이면 씨씨티브이(CCTV)가 있을 거로 생각했는데 '여관'을 '모텔'간판을 달고 운영한 업소였고 CCTV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청원인이 공범 등을 '살인미수', '불법감금' 으로 신고하였는데도, 오히려 공범으로 신고했던 사람 중 1명이 여관주인이라고 해서 조사과정에서 경찰이 '저 사람이 당신을 살인미수 공범으로 신고했는데 가만히 있을거냐!'고 하니, '눈을 맞았는데 진단서 떼서 고소장 내겠다'고 해서 고소를 제출해서 경찰이 사건 전에 발생한 모든 기록은 조사자체도 안하고 관련자 진술도 대충 하고 오히려 청원인을 상해로 기소하여 형사처벌받은 바 있습니다. 이때 출동경찰관이 지구대에서 온 자인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 자가 청원인이 공무원으로서 '대전 용두동의 공무원임대아파트'에 거주할 당시에 음주단속 및 의심자검문이라는 명목으로 차량을 세우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갖고 있던 공무원증을 보여준 일이 있는데 이거를 기억하고 있다가, '당신도 직장다니는 사람 같은데 신고하면 불이익 받을 수 있으니 취하해라!'고 하였으나, 청원인이 '나는 다행히 재빨리 탈출해서 죽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 자들은 너같은거 하나 죽이는 거는 일도 아니다고 한 만큼 다른 사람이 살해당할 수 있는데 반드시 처벌받게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경찰관들이 초동수사보고서에 있지도 않은 '성매수가 의심된다.'는 자구를 써넣어 청원인을 파면당하게 하려고 한 악마같은 자들입니다. 이 자들은 청원인이 공무원으로 대전 지역의 기관에서 근무할 당시 사무실이 도로변에 인접하여 매일같이 지나다니면서 청원인을 봐서 얼굴도 알았을 자들이고, 공무원증을 확인한 바도 있으니 엮어서 청원인을 파면당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경찰관이 대다수는 선량하지만, 특정인의 이해를 위해서 또는 자신의 진급가점을 위해서 과거에는 증거조작이나 허위수사도 서슴치 않던 자들인데 이러한 의혹이 있는 자들이 있을때 신고를 경찰관이 접수하여 처리한다고 하면 공정한 수사를 담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례로 강남경찰서 사건이 불거진 당시에 일명 '버닝썬 게이트'로 불린 사건에서 신고인을 도리어 폭행가해자로 엮어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엮고 이에 해당 인이 변호인을 선임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검찰 등에 진정한 끝에 경찰관의 비위가 드러나고 그것이 수년간이어진 비리로 확인되어 결국 소속 경찰관 3분의 1 정도가 교체된 것인데 어떻게 비단 이런 일이 딱 1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또한 2025년에는 청원인이 폭행당한 사건 등을 신고한 일이 있는데, 당사자는 형제 들인데 악마 친모가 낳은 형제 등이 포함되어서 청원인과 경찰관이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청원인의 진술을 듣고는 팀장이라는 자 및 경사 등이 청원인에게 '지어낸 얘기하지 마라!', '부모가 그럴 리가 있냐!', '소설쓰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청원인을 미친 사람처럼 취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관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권을 보유한다면, '고위'자를 떼고 다른 명칭을 넣어서라도 경찰관에 대한 수사권을 확보하도록 범정부적인 입법을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5.~2026.08.13.
D-1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의 독립성과 기관 간 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
공수처의 독립성과 기관 간 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 1. 제안 취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설립된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공수처가 단순히 하나의 수사기관이 아니라, 형사사법체계의 공정성과 균형을 높이는 역할까지 수행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의 전문성을 살리면서도 상호 견제와 협력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공수처의 독립성 강화 공수처는 어느 기관에도 치우치지 않는 독립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된 운영 • 투명한 사건 처리 절차 •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의사결정 과정 • 책임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 3.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현재 검찰과 경찰은 각각 전문성이 다른 수사기관입니다. 경찰은 일반 형사사건, 검찰은 권력형 비리 및 전문범죄,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를 중심으로 역할을 수행한다면 국민에게 보다 효율적인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수사권 조정위원회 설치 검토 일반 사건 수사 과정에서 • 권력형 비리 • 대형 경제범죄 • 조직적 부패 • 고위공직자 범죄 등과의 연관성이 발견되는 경우 검찰과 경찰 사이에서 사건 이첩 여부를 둘러싼 의견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수처 산하에 독립적인 「수사권 조정위원회」 설치를 검토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위원회는 공수처 단독으로 구성하지 않고, • 법조계 • 학계 • 시민사회 • 전직 수사 실무 전문가 등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여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다음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 이해충돌 방지 규정 • 조정 과정의 기록 • 결정 사유 공개 5. 공수처의 중립성 확보 수사권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은 무엇보다 중립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공수처가 검찰 또는 경찰 어느 한쪽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운영원칙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수처는 단순한 수사기관을 넘어 형사사법체계의 균형과 신뢰를 높이는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기대효과 본 제안이 제도 개선 과정에서 검토된다면, 다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기관 간 불필요한 권한 충돌 감소 • 사건 이첩 기준의 객관성 확보 • 국민 신뢰 향상 • 전문범죄 대응 역량 강화 • 형사사법체계의 효율성 증대 또한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하지 않고도 기존 기관 간 상호 견제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7. 맺음말 국민은 어느 한 기관의 권한 확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효율적인 형사사법체계를 원합니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뿐 아니라 기관 간 협력과 공정한 조정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갖춘다면, 검찰·경찰과 함께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형사사법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제안이 향후 제도 개선과 정책 검토 과정에서 참고되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5.~2026.08.13.
D-1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 경찰 공수처 역할 재정립과 형사사법체계 개선 방안
검찰·경찰·공수처의 역할 재정립을 통한 형사사법체계 개선 방안 1. 제안 취지 검찰개혁은 권한을 단순히 축소하거나 특정 기관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어느 한 기관의 권한 확대나 축소가 아니라, 부정부패를 효과적으로 수사하면서도 권한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공정한 형사사법체계입니다. 따라서 검찰, 경찰, 공수처가 각자의 전문성을 살리면서도 서로를 견제하고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검찰의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 검찰은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성도 함께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제안합니다. • 검찰총장 및 주요 간부의 임명 절차를 더욱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개선 • 인사 및 예산이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 수사 착수 및 종결 과정의 기록과 감독 강화 • 내부 감찰뿐 아니라 외부 독립 감독체계 강화 • 권력형 비리 및 대형 경제범죄에 대한 전문 수사역량 유지 3. 검찰·경찰·공수처의 역할 재정립 (1) 검찰 다음 분야에 한하여 직접수사 기능을 유지합니다. • 권력형 비리 • 대형 경제범죄 • 조직적 부패범죄 • 복잡한 금융·증권 범죄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 • 또한 기소와 공소유지 기능을 충실히 수행합니다. (2) 경찰 일반 형사사건의 1차 수사를 담당합니다. 예) 생활범죄, 폭행, 절도, 교통사고, 일반 형사사건 (3) 공수처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담당하며, 기관 간 수사권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공정한 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합니다. 4. 사건 이첩 및 보완수사 기준 마련 경찰이 일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권력형 비리나 대형 경제범죄와의 연관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검찰이 보완수사 또는 사건 이첩을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 사건 이첩의 객관적인 요건 마련 • 일정 규모 이상의 경제범죄 또는 공직자 연루 정황 등 명확한 기준 제시 • 사건 이첩 과정 및 사유 기록 • 사후 검증이 가능한 공개 절차 마련 이를 통해 검찰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도 일반 사건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5. 수사권 조정위원회 설치 검찰과 경찰 간 사건 이첩 여부를 둘러싼 의견 충돌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공수처 산하에 독립적인 「수사권 조정위원회」 설치를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만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을 분명히 합니다. • 공수처가 위원을 단독으로 선정하지 않는다 •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한다 •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한다 • 조정 과정과 결정 이유를 기록 및 공개하도록 한다. 6. 기대효과 본 제안은 새로운 권력기관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검찰·경찰·공수처가 각자의 전문성을 살리면서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재정립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권한 집중 방지 • 기관 간 견제와 균형 강화 • 전문범죄 대응 역량 유지 • 정치적 중립성 강화 • 국민 신뢰 회복 • 행정 효율성 향상 7. 맺음말 검찰개혁은 어느 기관의 권한을 일방적으로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권력은 반드시 견제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부정부패와 권력형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수사역량 또한 유지되어야 합니다. 검찰, 경찰, 공수처가 상호 견제와 협력을 통해 균형을 이루는 제도는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보다 공정한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제안이 향후 형사사법체계 개선 논의에 참고되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5.~2026.08.13.
D-1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산하 「국가수사조정위원회」 설치와 방안
공수처 산하 「국가수사조정위원회」 설치를 통한 정치적 중립성과 상호견제 강화 방안 1. 제안 취지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검찰, 경찰, 공수처 등 국가 수사기관이 정치적 갈등의 중심에 서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경험해 왔습니다. 그 결과 국민들은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특정 기관이나 특정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형사사법체계 전반의 구조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도 개선을 제안드립니다. 2. 제안 내용 가. 공수처 산하 「국가수사조정위원회」 설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해 검찰, 경찰, 공수처 어느 한 기관도 독자적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독립적인 조정기구를 설치합니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합니다. • 정치적 민감성이 높은 사건의 수사 개시 적정성 • 검찰·경찰·공수처 간 관할 조정 • 강제수사 필요성 검토 • 기소 또는 불기소 과정의 적정성 검토 • 수사권 남용 여부에 대한 사후 평가 3.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특정 기관이나 정치세력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도록 다양하게 구성합니다. 예시) • 법관 출신 • 변호사 • 형사법 및 헌법 전문가 • 인권 전문가 • 시민 대표 • 감사·행정 전문가 또한 특정 기관 출신이나 특정 추천 주체가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대상 사건 다음과 같은 정치적 중립성이 특히 요구되는 사건을 우선 대상으로 합니다. • 대통령 및 대통령 가족 관련 사건 • 국회의원 및 장·차관 사건 • 검찰·경찰·공수처 고위공직자 사건 • 선거 관련 주요 사건 • 정권교체 시기에 발생하는 정치적 쟁점 사건 5. 기대효과 본 제도가 도입은 다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정치적 보복 수사 논란 감소 •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 강화 • 국민 신뢰 회복 • 정치적 중립성 확보 • 공수처의 독립성과 공정성 강화 •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성 향상 6. 맺음말 공수처는 권력을 감시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국가기관도 절대적인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되며, 검찰·경찰·공수처 모두가 서로를 견제하는 균형 있는 구조가 마련될 때 국민의 신뢰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본 제안은 어느 특정 기관의 권한 확대나 축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입니다. 부디 본 제안을 검토하여 향후 제도 개선 논의에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5.~2026.08.13.
D-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대한 범죄로 일정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의 피선거권 제한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청원
안녕하십니까. 공직자는 국민을 대표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높은 수준의 준법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됩니다. 현재도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률에는 일정한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으나,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제도를 더욱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뇌물, 횡령, 배임, 선거범죄, 성범죄, 강력범죄 등 중대한 범죄로 일정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피선거권 제한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를 통해 공직자의 책임성과 청렴성을 높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관련 법률의 개정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5.~2026.08.13.
D-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무력화된 공직선거법 재판 6·3·3 원칙, 강행규정 법제화 도입 등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
▣ 청원 제목: "무력화된 선거 재판 6·3·3 원칙, 법원 강행규정 법제화등의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 ▣ 제안 취지 -6·3 지방선거가 끝난 지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이번 선거 역시 수많은 선거 사범이 양산되었으나, 검찰의 공소시효(선거일로부터 6개월)와 달리 법원의 최종 재판은 고무줄 잣대가 적용되어 길게는 4~5년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6월 당선된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의 경우, 2023년 6월 기소된 이후 3년이 넘도록 겨우 2심 재판만 끝난 상황입니다. 이대로라면 범법 혐의자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채 임기를 온전히 마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며, 이는 선거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방치하는 꼴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범 재판 기간의 법정 기준인 ‘6·3·3 원칙’을 두어, 기소된 날부터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총 1년 이내에 끝내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심: 검사가 기소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선고 제2심(항소심): 1심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선고 제3심(상고심/대법원): 2심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선고 -그러나 이 조항은 처벌이나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유권자를 기만하는 사문화된 규정으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이로 인한 행정 공백과 유권자의 권리 침해,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보다 실효성 있게 개정해야 합니다. -이에 범법 정치인들의 고의적인 재판 지연 전술을 차단하고 사법부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 및 사법부 내부 규정 변경을 아래와 같이 강력히 제안합니다. ▣ 구체 제안 내용 1. [법률 개정] 공직선거법 제270조 개정안 기존의 모호한 '선고를 하여야 한다'는 문구에 예외 사유를 엄격히 한정하고, 지연 시 사유 보고 및 대국민 공개를 의무화하는 조항 신설 제270조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 ①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강행규정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도주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객관적인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각 기간을 최대 3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심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개월 이내 ② 각 심급의 재판장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거나 기한을 도과한 때에는, 도과일 7일 전까지 지연 사유 및 향후 공판 심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장 및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대법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연 사유서를 매 분기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2. [내부 규정 신설] 법관평정규칙 (대법원규칙) 개정안 -인사평가(평정)와 직접 연계하여 판사들이 법정 시효를 준수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는 내부 통제 장치 마련 -제6조의2 (선거재판 처리 기한 도과에 따른 평정 조치) ① 법관평정권자는 피평정법관이 「공직선거법」 제270조 제1항에 따른 재판 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도과한 경우, 해당 법관의 직무수행능력 및 성실성 평정 항목에서 최하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피고인의 신병 미확보, 법관의 중대한 질병 등 재판부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며, 단순 사건의 복잡성이나 증인 다수 신청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대법원장은 본 조에 따라 감점 평정을 받은 법관에 대하여 차기 법관 인사, 보직 임명, 해외 연수 대상자 선정 등 인사 처우에서 불이익을 부과하여야 한다. 3. [사법행정 지침 변경] 선거범죄재판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 (대법원예규) -법원장이 실질적으로 소속 재판부의 지연 상황을 감독하고 개입·제재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 마련 제12조 (기한 도과 사건에 대한 사법행정 조치) ① 각급 법원장은 소속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제270조의 기한을 도과하여 제2항에 따른 지연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 즉시 '선거재판 신속화 위원회'를 소집하여 해당 사건의 심리 지연 원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법원장은 조사 결과 피고인 측의 고의적인 재판 지연 전술(부당한 기일 변경 요청, 무분별한 법관 기피 신청 등)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재판장에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속 소송지휘권을 발동할 것을 서면으로 권고 또는 지시할 수 있다. ③ 법원장은 합리적 사유 없이 선거 재판을 지연시킨 재판장에 대하여 사법행정권의 일환으로 구두 경고, 서면 경고 또는 해당 재판부의 일반 형사 사건 배당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끝>
의견수렴기간:
2026.07.15.~2026.08.13.
D-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국인 투표권 폐지요청
취지 대한민국의 선거권은 국가의 주권과 직결되며 현재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지방선거투표권이 부여되고있으나, 선거권은 국민의 고유한 권리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에게만 부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외국인에게 부여된 투표권을 폐지를요청합니다 이유 1.국민주귄 원칙 확립 2.국가 정체성 및 정치적 책임성 확보 3.국제적 상호주의 원칙 고려 요청사항 1.외국인 지방선거 등 투표권 전면 폐지 검토 2.선거권 관련 법안 개정 추진
의견수렴기간:
2026.07.15.~2026.08.13.
D-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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