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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같은 기계, 같은 방식, 두 번의 죽음. 지금 당장 전국 제지업종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해 주십시오
2025년 7월 한솔제지 신탄진공장에서 노동자가 펄프 리와인더 개구부로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제지업계 근로감독을 실시했습니다. 그로부터 8개월 뒤인 2026년 3월 24일, 세종시 소재 또 다른 제지공장에서 32세 노동자가 동일한 설비, 동일한 방식으로 추락하여 즉사했습니다. 경광등 미작동, 경보음 미작동, 추락방지 덮개 없음, 안전난간 미설치 — 작동한 안전장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해당 공장은 이전 감독에 대응하여 장치를 설치했으나, 공장 관계자 스스로 "보여주기식"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감독이 실시되었는데 왜 같은 방식으로 사람이 또 죽었습니까? 감독이 형식적이었거나, 시정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고 당일인 2026년 3월 24일,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위험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시행하고, 안전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바로 그 날 밤, 안전장치가 하나도 작동하지 않는 공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전국의 제지공장에 동일한 펄프 리와인더가 가동 중입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청원합니다. 1. 전국 제지업종 사업장 특별 근로감독 즉시 실시 전국 제지업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펄프 리와인더를 포함한 개구부 설비의 안전장치 실제 작동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특별 근로감독을 즉시 실시해야 합니다. 감독관이 경광등과 경보음을 직접 작동시켜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난간·덮개 등 물리적 방호조치의 설치 상태와 실질적 기능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서류 확인에 그치는 형식적 감독이 아니라, 장치가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하는 감독이어야 합니다. 2. 2025년 감독 당시 사업장에 대한 감독 결과 및 시정 조치 내역 공개 2025년 7월 한솔제지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가 제지업계에 실시한 감독에서 이번 사고 사업장이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어떤 시정 조치를 부과받았는지, 그 이행 여부는 어떻게 확인되었는지를 공개해야 합니다. 감독 이후에도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었다는 사실은, 그 감독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공개적 설명을 요구합니다. 3. 특별 감독 결과 전면 공개 — 사업장명·위반사항·시정 여부 포함 이번 특별 근로감독의 결과를 사업장명, 확인된 위반사항, 부과된 시정 조치, 시정 이행 여부까지 포함하여 전면 공개해야 합니다. 감독 결과가 해당 사업장에만 통보되고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현행 관행은 사업장 간 안전 수준 비교를 불가능하게 하고, 위반 사실이 드러날 사회적 압력도 차단합니다. 공개 자체가 사업장의 자발적 시정을 유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4. 동일 설비 보유 사업장에 대한 자체 점검 및 결과 제출 요구 전국에서 펄프 리와인더 등 동일 설비를 보유·운영 중인 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 행정명령 또는 권고를 통해 개구부 안전장치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특별 감독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공백을 메우고, 동일한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들을 즉각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입니다. 같은 기계, 같은 방식, 같은 죽음. 세 번째를 기다릴 것입니까.
의견수렴기간:
2026.05.28.~2026.06.26.
D-10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차보조금
전기차 보조금이 소진되서전기차 구매를 못하는일이 없도록 한다고 tv에서 대통령이 말하는거 봣는데 오늘 내일 전기차 구매할려고하면 대통령이 바로구매할수있다고 했는데 짜고치는 고스톱 치는건지 말 만 번지르하게하고 실행하는건 없고 기대 많이했는데 실망이 너무큽니다 경남 양산시 전기차보조금 추가지원해주세요 2개월쩨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7.~2026.06.25.
D-9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장관 말이 거짓입니까? 각 지방 정부의 업무 태만입니까?
얼마전 대통령과 기후부 장관이 전기차 보조금 관련하여 발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3월 23일부터 국비 우선 지원 및 사후 정산 방식을 도입하였다고 하였는데, 국민들은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전기차를 판매하는 측에서도 관련 내용을 인지하여 알아보려고 했으나, 지방 정부에 문의하여도 관련된 내용 모른다. 계획에 없다 라는 답변만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해당 관계부처에 문의한 결과, -지방 관계부처에 문의한 결과 관련하여 전혀 내용 모르고, 5월말~6월초 즈음에 보조금 추가 진행 할 수 있으나 자세한건 아직 정해진 것 없다. 라고 합니다. 도대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대통령과 장관 그리고 관계부처,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누군가는 해명이나 정리를 해주셔야죠. 심지어 언론 마저 이런 내용을 다루는 곳이 없네요. 특히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려는 국민들은 생계가 달린 일입니다. 관련하여 신속하고 명확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7.~2026.06.25.
D-9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즉시 집행 약속 이행 및 국가보조금 선집행 허용 요청
안녕하세요. 정부 관계자의 “전기차는 당장 내일이라도 보조금을 받아 구매할 수 있다”는 발언은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국민이 정책을 신뢰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근거가 되는 공식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현재 현장에서는 지역 보조금이 이미 소진되어 실제로는 보조금을 받는 즉시 구매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히 발언과 정책 집행 간의 불일치입니다. 정책의 신뢰는 ‘말’이 아니라 ‘이행’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미 발표된 내용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정부가 밝힌 “즉시 보조금 적용 가능” 발언을 실제 정책으로 이행해 주십시오. 지역 보조금이 소진된 경우, 대기나 불확실성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전기차 보조금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 지방비를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공식적으로 한 발언이라면, 그에 맞는 실행 책임 또한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국민은 더 이상 기다리라는 안내가 아니라, 실제로 체감 가능한 정책 이행을 요구합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정책 신뢰를 회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7.~2026.06.25.
D-9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부의 특정 기업 차별적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에 대한 시정 청원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회의원님, 기후부 장관님,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후부가 최근 시행하고 있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방식이 일부 특정 기업에게만 명백히 유리하게 설계되어 다른 특정 기업을 사실상 시장에서 소외·배제하는 차별적 운영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법에 따른 시정을 요구합니다. 문제의 핵심 기후부의 이번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은 특정 기업의 제품에 대해서는 보조금 전액 지급 또는 가산점을 부여하고, 다른 특정 기업의 제품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실질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기업 간 차별이며, 공정한 시장경쟁을 왜곡하는 행위입니다. 위반되는 대한민국 법률 1.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기업 역시 헌법상 평등권의 주체이며, 행정기관이 특정 기업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보조금의 공정한 배분) 보조금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특정 기업에게만 유리하게 운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3조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을 저해하거나 특정 사업자를 부당하게 배제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4. 행정절차법 제4조(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국가재정법 보조금 집행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자의적 차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후부의 현재 방식은 위 법률들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으며, 행정권 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폐해 -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 - 국내·외 기업 간 공정한 경쟁 저해 - 전기차 보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 달성 저해 - 국가 재정의 효율적 사용 원칙 위반 청원 요구사항 기후부는 아래 사항을 즉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모든 기업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배출량, 안전성, 배터리 성능, 가격, 국산화율 등)으로 전면 재설정할 것. 2. 특정 기업만을 유리하게 하거나 소외시키는 모든 차별적 요소(가산점, 제외 항목 등)를 즉시 삭제할 것. 3. 기존 차별적 운영에 대한 전면 검토와 함께, 이미 피해를 입은 기업 및 소비자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 4. 향후 보조금 정책 수립 시 사전 공청회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를 법률에 따라 충실히 이행할 것. 본 청원은 대한민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국민의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기후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하고 투명한 시정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8일
의견수렴기간:
2026.05.27.~2026.06.25.
D-9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보조금 운영변경요청
수고 많으세요~ 전기차보조금 관련으로 청원드립니다 . 전기차 보조금 업무의 어려움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기차보조금이 국고및 지방보조금이있습니다 지방보조금은 지자체마다 다르기에 보조금이 시행되면 일담 공무원들의 수고와 노고도 엄청나며 전화및 방문등 질의로 과도한 업무가 있으며 금액및 댓수가 정해져있어 차량을 살려고해도 보조금 마감으로 못사는경우가 계속 반복됩니다 자동차 업무를 보는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 땅 해서 들어가는것이 요즘 시절 맞는건지 잘모르겠습니다 몇초상관으로 보조금 마감된다고할때도있고 차량을 고객은 구입한다고하는데 보조금 신청이 몇초로 늦어져서 구입할수없다고 전하는경우도있습니다 저희의 짦은 생각인지는 모르겟지만 국비도 조금 낮춰 댓수를 늘려주세요 그리고 보조금 지자체에서 지급해야하는 문제가 있다면 전기차 등록후 충전금으로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외 지자체 보조금은 더 충전금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지원 가능할수있다고 봅니다 전기차 보조금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고객 ,자동차업체 ,공무원 모두 어렵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7.~2026.06.25.
D-9
고용노동부
5인 미만 사업장 제도 폐지 및 고의적 인원 축소 편법을 강력히 처벌해 주십시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는 제도는 명백한 노동권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차휴가도 없고, 노동절에도 쉬지 못하며, 공휴일 근무 여부조차 사업주 재량에 맡겨지는 현실은 같은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단지 ‘직원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는 구조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는 사업장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실제 근무 인원은 5명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근무표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거나 특정 인원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4명’으로 유지하는 편법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제도 미비를 넘어, 법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입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이를 제대로 적발하거나 처벌하기 어려워,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병·의원과 같이 높은 매출과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가진 사업장조차 단지 인원 수 기준만으로 법 적용을 피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직원이 적다”는 이유가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청합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규정을 즉각 폐지하거나 전면 재검토해 주십시오. 2. 상시 근로자 수를 인위적으로 축소하는 행위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3. 단순 인원 수가 아닌 매출 규모 및 사업장의 실질적 운영 형태를 반영한 기준으로 개선해 주십시오. 4. 연차휴가, 공휴일 휴식, 근로시간 제한 등 최소한의 노동권은 모든 노동자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도록 보장해 주십시오. 지금의 제도는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를 오히려 방치하고, 편법을 사용하는 사업장만 유리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더 이상 이러한 불합리한 차별이 지속되지 않도록 반드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7.~2026.06.25.
D-9
고용노동부
부당한 취업규칙 무효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 취업 규칙에는 사원간에 급여 내역을 공개/공유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2차례 상담 결과 위 취업규칙을 직접 무효로 판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단지 취업규칙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을 경우 고용노동부 구제신청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로자의 적절한 임금 보장을 위한 단체행동을 위해서는 현재의 임금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법의 현실적 존재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임금 관련된 내용 아닐까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는 민법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을 근거로 취업 규칙의 효력을 판단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일반적 규정이라 실무상 적용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동법에서 직접 구체적으로 명시한 규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7.~2026.06.25.
D-9
법무부
조폭들과 문신한사람들
제발 우리나라도..일본처럼 조폭들은 사회생활못하게...카드.휴대폰은행거래도 못하게 하는게 어떨까요...그리고요세 중고등학생들도 문신없는 아이들이 없을정도로많고...하는짓은 조폭들 저리가라합니다...요세 학교운동회에 어떤 학부모가...전신문신을하고..반바지에...반팔입고 도뫄서는 ...아이들...학부모님들 눈을찌뿌리게합니다...이런사람들은 공공장소다닐때 문시좀 안보이게 하고다니게하면 안돼나요...예전처럼 사람많은곳 공공장소에서 그렇게다닐때는범칙금제도를 활용하는건 어떨까요... 정말요세는 무서운세상입니다....애들이 커서 더 남쁜놈 돼는거같아요..
의견수렴기간:
2026.05.27.~2026.06.25.
D-9
법무부
6명의 초등학생을 유인 및 강제 추행한 기간제교사가 집행유예 선고 받았습니다. 강력 처벌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저는 2025년 언론보도 되었던 기간제교사의 집단 미성년자 유인 및 강제추행 피해 아동의 보호자이며 최초 신고자입니다. 2025년 2월 겨울방학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이 학원까지 와서 저희 아이를 만나려고 했던 사실을 인지하고 2025년 3월에 학교 측에 이 사실을 알려 미성년자 유인 및 추행으로 형사고소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학교 내에서 발생한 일이기에 추가 피해 아동이 더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학교에 여러 번 추가 피해 학생을 찾아 달라는 요청을 하였지만 학교 측의 무시로 어려움을 겪어 언론보도를 하게 되었고 그제야 학교 측의 협조로 5명의 피해 아동을 더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사건은 집단 미성년자 유인 및 추행으로 다시 다시 형사고소가 접수되었습니다. 본사건으로 국선변호인을 소개받았지만, 국선변호인은 빨리 합의하고 끝내자는 식의 성의 없는 태도를 보였고 저희 아이는 기간제 선생이 학원까지 찾아왔던 것, 그리고 주거지를 알고 있는 점 등으로 매우 불안 증세를 보였기에 기간제 선생을 용서할 수 없어 엄하게 벌할 수 있도록 개인 변호인을 선임하여 법적 대응 하였습니다.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지만, 그 교사는 구속수사를 받지 않았고, 다른 피해 자녀의 부모들은 합동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였으며, 1차 공판 때 안 사실이지만 피의자인 기간제 선생은 본인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 개인 변호인과 대형로펌의 변호인까지 변호인을 2명이나 선임하였으며 합의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피해 아동의 부모들은 국선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였고 개인 변호인을 선임했던 저희만 제대로 된 사과나 합의 제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저희는 너무 억울하여 판사님께 주변 지인들의 엄벌 탄원서와 정신과 치료 기록 등을 제출하여 구속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하고 검사님은 법적 구속 6년 형을 판사님께 구형하였지만, 지난 2026년 5월 14일 본사건의 판결이 있었는데 너무나 어이없고 황당합니다. 판결의 내용은 피해 아동 6명 중 저희만 빼고 5명이 합의를 하였기에 집행유예가 선고 되어 피해 보상도 못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그때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아직도 받고 있으며 그 교사와 마주칠까 두려워 이 더운 날씨에도 항상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외출합니다. 아직 어린 저희 아이는 씻기 어려운 트라우마로 얼마나 더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며, 피해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더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6명의 아이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행동한 범죄자가 합의를 통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버젓이 세상 밖을 돌아다닐 생각을 하니 잠이 오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상상조차 못 할 짓을 한 사람이 정말 똑같은 짓을 안 할 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기간제 교사가 구속되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부디 법무부는 미성년자를 상대로한 범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 줄수 있는 제도 개선을 요구 합니다. MBC뉴스에 보도 되었던 내용 https://youtu.be/Y9_gNVT1frY?si=FiX2Emc9qxM-DqZF
의견수렴기간:
2026.05.27.~2026.06.25.
D-9
법무부
간통죄 부활 및 상간죄 엄중 처벌
안녕하세요 상간녀로 인해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혼인기간이 46년이되고 나이가 아빠는 70이넘고 엄마도 70을 바라 보고있습니다 아빠가 지인과 바람을 핀 기간은 3~4년 정도되고 지인이라 더 큰 충격으로 엄마가 이혼을 결정하셨어요 근데 법이 왜 이럽니까? 간통죄는 폐지되었다쳐도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가 너무 터무니 없는거 아닙니까? 위자료가 보통 1,500만원~3,000을 받는다네요 저희 엄마는 40평생 함께 살던 남편을 잃었고 저는 아빠를 잃었고 저희 아이들은 할아버지를 잃었는데 고작 3,000만원이라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걸 또 상간녀에게 받는 금액이 아니래요.. 연대책임을 얘기하며 반만 내겠다고 오히려 뻔뻔하게 나오는 태도를 보니 기가 막힙니다 처벌도,위자료 금액도 너무 적다보니 사람들이 너무 쉽게 바람을 피고 위자료 던져주는.. 간통이 넘쳐나는 대한민국이 되었네요 한 집 걸러 간통으로 인한 피해가 넘쳐나는 대한민국이 동물의 왕국이 되어가는건 아닌가.. 걱정됩니다 이러한 무책임한 행동을 줄이기 위해 간통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위자료를 천만원 단위가 아닌 억단위의 비용을 올려서 간통사회가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7.~2026.06.25.
D-9
법무부
초상권 침해
유튜브 처럼 국민의 알림 일상이 된 매체를 통해 접하게 되는 파렴치하거나 기초질서를 무너트리는 행위자(또는 위반 범법자)의 인ㅁ권을 보호한답시고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는 것을 보고 답답합니다. 간접적인 방법으로라도 부끄러움을 인지하고 주변사람들에게 사실이 알려지는 두려워서 라도 그런 몰지각한 행동에 제약을 받을텐데 말입니다. 관련법을 고쳐서 라도 최소 기초질서에 위법한 행위가 명백하다고 처벌(온라인 즉결심판 제도및 사이버 신고, 경찰또는 법무 판결 당담부서 신설))되면 얼굴을 공개하였으면 합니다. SNS의 일상화 및 생활화가 만연한 시기에 좋을수도 있는 인프라를 활용안하는 이유가 무었인지요??
의견수렴기간:
2026.05.27.~2026.06.25.
D-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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