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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민의 입을 막는 ‘정보조작근절법’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합니다.
[청원 취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민의 입을 막는 ‘정보조작근절법’(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전면 폐기를 요구합니다." 7월 7일 시행을 앞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른바 정보조작근절법)은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명목 하에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과 비판 여론을 통제할 위험성이 다분한 위헌적 법률입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수호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해 본 법률의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청원 내용] 1.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검열 금지'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우리 헌법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며, 이에 대한 사전 검열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 법안은 무엇이 ‘허위’이고 ‘조작’인지를 판단하는 권한을 사실상 정부 영향력 하에 있는 행정 기구(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권력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비판이나 의혹 제기를 ‘허위 정보’로 낙인찍고 규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사실상 정부가 진실을 재단하는 ‘현대판 사상 검열’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2. 과도한 처벌과 제재는 전 국민적인 '위축 효과'를 불러옵니다.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불비례적인 처벌입니다. 법적 대응 능력이 부족한 1인 미디어, 소규모 인터넷 언론, 그리고 일반 시민들은 단 한 번의 고발이나 소송 리스크만으로도 생업을 포기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는 혹시 모를 처벌이 두려워 스스로 비판적 목소리를 줄이게 만드는 심각한 ‘위축 효과(Chilling Effect)’를 낳을 것이며, 권력과 대기업을 향한 정당한 감시와 합리적 의혹 제기마저 완전히 봉쇄할 것입니다. 3. 플랫폼 사업자의 '과잉 검열'로 일반 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됩니다. 본 법안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정보 차단 등의 의무를 지우고, 이행하지 않을 시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리스크를 회피해야 하는 플랫폼 기업들은 이용자들의 신고가 들어오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게시물을 무조건 삭제하거나 계정을 정지하는 ‘과잉 검열’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서 국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장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입니다. 4. 기존 법제도로도 충분히 구제와 처벌이 가능합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악의적인 허위 사실로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이미 현행 형법(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민법(손해배상 청구),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충분히 강력하게 처벌하고 구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명확한 개념을 도입하여 행정 권력이 직접 정보 유통을 통제하려는 것은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며, 공익보다 실익이 없는 과잉 규제입니다. [결론] 건전한 비판과 다양한 여론 형성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큰 기둥입니다. 가짜뉴스의 폐해는 법적인 억압과 강제적 검열이 아니라, 시민 사회의 자정 작용과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행정 편의주의적이고 위헌적 소지가 다분한 '정보조작근절법'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도구로 악용될 뿐입니다. 국회와 정부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본 법률을 즉각 폐기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1.~2026.09.30.
D-1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철회
저는 지금 중3 남학생입니다. 저희나라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써 개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줘야 마땅한 나라에서 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마치 중국이나 북한 같은 공산주의 체제에서나 나올법한 법안이 나오고 그게 통과된건지 정말 이해가 돼지 않습니다. 저는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국민의 국회를 향한 불만이 배가 될거라 생각합니다. 진짜 제발 철회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9.01.~2026.09.30.
D-1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7월7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즉각 폐지를 촉구합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민주당에 거대당만에 의사로 통과된 개정안이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막는 위헌 법안에 해당한다. 국민의 기본권인 권리인 자유권 참정권을 침해하는 법안 내용이 수두룩하며이는 국민을 얕보고있고 우리도 중국 공산당을 좋아한단 목소리밖에 보이지않는 법안그리고 정치인들을 비판하지못하게 입을 틀어막고 선관위에 부정선거관련 국민의 의사도 짖밟는 법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1.~2026.09.30.
D-15
교육부
초등학교 공교육 시간 확대 요청 (오후 3~4시 하교)
초등학교 공교육 시간과 질을 확대하고, 오후 3~4시까지 학교 안에서 기본적인 교육과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이는 단순히 하교 시간을 늦추자는 요구가 아니라, 사교육비 부담, 교육격차,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함께 줄이기 위한 공교육 정상화 방안을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2025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초등 연간 수업시간은 약 655시간으로 OECD 평균 804시간보다 낮고, 미국 974시간, 프랑스 864시간보다 적습니다. 한국의 경제규모와 교육열을 고려할 때 이는 턱없이 낮은 수치입니다. 반면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약 27.5조 원이고, 사교육 참여 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60.4만 원입니다. 이는 이미 많은 가정이 방과후 시간의 학습과 돌봄을 개인 비용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교육 시장에 흘러가는 비용과 수요의 일부를 공교육 안으로 흡수하는 정책 전환을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의 경제규모와 교육 수요를 고려할 때, 이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우선순위와 설계의 문제입니다. 학교가 기본적인 학습과 돌봄을 더 안정적으로 제공한다면, 가정의 부담은 줄고 사회 전체의 비용도 완화될 수 있으며 출산율도 개선될 것입니다. 1. 왜 필요한가 - 늘어나는 사교육비 부담과 교육격차,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 해소 첫째,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초등학생이 이른 오후 하교한 뒤 학습과 돌봄을 학원에 의존하는 구조는 가계에 큰 부담을 줍니다. 맞벌이 가정은 돌봄 시간을 확보해야 하고, 주변에서 모두 사교육을 시키는 현실에서 내 아이만 사교육을 받지 않게 하기도 어렵습니다. 사교육비 부담은 출산율을 낮추고 부모의 어깨를 짓누르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공교육의 시간과 질이 확대된다면, 지금의 과도한 사교육비는 줄일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이 될 것입니다. 둘째, 교육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사교육 의존이 커질수록 부모의 소득, 시간, 정보력에 따라 아이들의 학습 기회가 달라집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차이를 넘어 교육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장기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와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집니다. 공교육이 기본 학습을 충분히 책임지지 못하면, 그 빈자리는 결국 사교육이 채우고 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결해야 합니다. 현재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지만, 정원 부족, 짧은 운영시간, 프로그램의 질 차이 등으로 실제 이용이 어렵거나, 이용 가능해도 결국 학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돌봄은 가정이 알아서 해결해야 할 선택사항이 아니라, 초등 단계에서 국가와 학교가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할 공적 기반입니다. 2.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 늘어나는 시간에 대한 활용 방안 정규 교육과정과 학교 활동을 오후 3~4시까지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이후에는 현재와 같이 맞벌이 가정을 위한 선택형 방과후/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기본적인 학습과 활동은 학교 안에서 해결되도록 하고, 추가 사교육을 원하는 가정은 오후 4시 이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교육을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교육을 선택하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은 공교육 기반을 만들자는 요청입니다. 늘어나는 시간의 구체적 활용방안 1) 영어 초등 1학년부터 발달 단계에 맞는 영어 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하루 1시간 내외의 충분한 노출과 사용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많은 학생이 유치원이나 초등 저학년부터 영어 사교육을 시작하는 현실에서, 초등 3학년부터 시작하는 현재의 학교 영어교육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정책입니다. 공교육 안에서 영어의 기초를 자연스럽게 쌓도록 하고, 사교육에 따른 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2) 국어 모국어인 한글, 독서까지도 빠르면 미취학시기부터 사교육의 도움을 받는 현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학년때는 한글 읽기와 쓰기를 비롯한 문해력의 기초를 학교가 충분히 책임지며, 독서 습관 또한 길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에는 글쓰기, 발표, 토론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중등 교육과 사회는 점점 사고력, 표현력, 의사소통 능력을 요구하지만, 이를 준비하는 초등 교육은 충분해 보이지 않습니다. 3) 예체능 늘어난 시간이 책상 수업만으로 채워져서는 안 됩니다. 오전/오후 정기적인 체력 강화 활동(달리기, 줄넘기 등), 다양한 체육, 음악, 미술 활동을 통해 기초체력, 사회성, 협동심을 함께 길러야 합니다. 이는 학습 부담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학교에서 균형 있게 성장하도록 하는 데 필요합니다. 초등학교가 최소한 오후 3~4시까지 기본적인 교육과 활동을 책임지고, 사교육이 필수가 아닌 선택인 사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이는 사교육비 절감, 교육격차 완화,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 해소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정책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1.~2026.09.30.
D-1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생성형 AI 및 가짜뉴스 피해 방지를 위한 플랫폼 책임 강화와 국민 보호 입법 촉구 청원
제1조 (목적) 본 법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유포되는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를 방지하고, 이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며, 건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통신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허위조작정보"라 함은 정치적·경제적 부당 이득을 취하거나, 시장 교란 및 공공의 안전을 해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 관계를 왜곡·조작하여 작성 및 유포한 정보를 말한다. (단, 단순한 의견 표명, 오보, 풍자·해학은 제외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함은 유튜브, SNS, 포털 등 사용자가 콘텐츠를 게재하고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업체를 말한다. 제3조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및 의무) 신고 제도 마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허위조작정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상시 운영해야 한다. 임시조치 (Fact-Check 연동): 명백한 허위 사실로 인해 개인이나 공공에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신고가 접수될 경우, 플랫폼 사업자는 해당 콘텐츠에 '논란 중' 또는 '허위 사실 주의' 표식을 부착하거나, 24시간 이내에 임시 차단 조치를 취해야 한다. 투명성 보고서 제출: 플랫폼 사업자는 매년 허위조작정보 신고 처리 건수 및 조치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제4조 (제재 및 처벌 규정) 악의적 유포자에 대한 형사처벌: 영리적 목적(조회수 수익 등) 또는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제작·유포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징벌적 손해배상: 허위조작정보로 인해 개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거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은 가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명할 수 있다. 플랫폼 사업자 과태료: 플랫폼 사업자가 제3조에 따른 시정 명령이나 의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 글로벌 매출액의 최대 1%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제5조 (국민 피해구제 및 교육) 반론보도 청구권 확대: 허위조작정보의 피해자는 해당 플랫폼 및 유포자를 상대로 신속한 반론 내용 게재를 요구할 수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국가는 국민이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미디어 문해력(리터러시) 교육을 지원할 의무를 가진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1.~2026.09.30.
D-15
교육부
학교 성교육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학생참여형 성교육 제도」 도입을 청원한다
1. 청원배경 현재 대한민국의 학교 성교육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강연 및 시청각 자료 시청 등 일방적인 정보 전달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성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자신의 몸과 감정을 이해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가치관을 형성하며 실제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성교육은 학생들의 요구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본 탐구 과정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최근 1년간 성교육을 3회 이하로 받았다고 체감한 학생이 전체의 92.1%를 차지하였으며, 학교 성교육의 실질적 도움 정도는 평균 2.32점에 불과하였다. 또한 다수의 학생들이 자신들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내용이 교육 과정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교육 횟수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현재 성교육이 학생들의 참여 없이 교육자가 정한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학생은 교육의 대상임에도 교육 내용 선정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학부모와 교육자 또한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조율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성교육은 의무적으로 시행되지만 학생들의 기억에 남지 않고 행동 변화로도 이어지지 못하는 형식적 교육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2. 문제 원인 분석 및 해결방안 제시 현재 성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의 실제 수요가 교육 과정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교육 내용은 교육부 지침과 학교 운영 계획에 따라 결정되지만, 정작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이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어떤 내용을 필요로 하는지는 충분히 조사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학생들이 체감하는 현실과 교육 내용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으며 성교육에 대한 관심과 만족도 역시 낮아지고 있다. 또한 성교육은 대부분 강연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기회가 부족하다. 가치관 형성과 의사결정 능력은 단순한 정보 전달만으로 형성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교육 방식은 여전히 지식 전달 중심에 머물러 있다. 이에 다음 정책을 제안한다. <학교 성교육 학생참여 의무화 제도> 도입 현재 성교육의 형식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학교가 성교육 실시 전 학생 수요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수요조사는 학기 초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하며, 학생들이 실제로 궁금해하거나 필요하다고 느끼는 주제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학교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간 성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하며, 학생 수요가 높은 주제를 전체 교육 내용의 50% 이상 반영하도록 한다. 또한 교육 실시 이후에는 학생 및 학부모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여 다음 연도 교육 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성교육이 강연 및 영상 시청 중심으로 진행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체 성교육 시수의 50% 이상을 학생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한다. 참여형 프로그램은 토론, 사례 분석, 역할극, 상황별 의사결정 활동, 디지털 성범죄 대응 시뮬레이션, 익명 질의응답, 또래 토의 활동 등의 방식으로 구성한다. 특히 학생들이 실제로 마주할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고 해결 방안을 스스로 고민하도록 함으로써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닌 성 가치관 형성과 직접적인 행동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학교별 ‘성교육 협의체’ 를 구성하여 학생 대표, 학부모 대표, 보건교사 및 생활지도 담당 교사가 함께 참여하도록 한다. 협의체는 학기당 최소 1회 이상 운영하며, 성교육 주제 선정, 교육 자료 검토, 학생 수요조사 결과 분석, 교육 만족도 평가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를 통해 특정 집단의 관점만 반영되는 문제를 방지하고 학생,학부모,교육자 간의 의견 차이를 조정하여 실제 교육 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성교육 방향을 마련하도록 한다. 교육부는 학교별 운영 결과를 매년 점검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여 참여형 성교육이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 가능한 교육 체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기대효과 학생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내용이 교육 과정에 반영됨으로써 성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강의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참여형 교육이 확대됨에 따라 성 가치관 형성과 책임 있는 의사결정 능력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보 전달에서 끝나는 성교육이 아닌 직접적으로 마주하며 궁금증을 해소함과 동시에 건강한 성 가치관을 기를 수 있는 학생 참여형 성교육의 실효성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더불어 학생,학부모,교육자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은 성교육을 둘러싼 관점과 가치관 차이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상호 이해를 도모하여 모든 사회 구성원이 만족할 수 있는 성교육 체계를 구성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현재의 형식적 성교육을 실질적 행동 변화와 존중 문화 형성으로 이어지는 교육으로 전환하여 학교 성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1.~2026.09.30.
D-1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7월 7일 정보통신망법을 반대합니다
개인의 자유를 훼손하고 거짓이 진리를 덮는 것을 반대합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이지 중국이 아니에요 거짓이 다스리지 않게 해주시고 역지사지로 똑같이 당한다면 어떤지 느끼게 해주세요 예수님 그들이 죽임당하지 않길 원합니다 그들이 회개하여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해주세요 거짓 NO 진리 YES
의견수렴기간:
2026.09.01.~2026.09.30.
D-15
서울특별시
재개발 없이 아파트 수준의 생활 인프라를 제공하는 새로운 도시혁신 모델
1. 제안 배경 서울의 많은 저층 주거지역(빌라,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심각한 주차난 골목 불법주차 소방차 진입 어려움 체계적이지 않은 쓰레기 분리배출 부족한 보안시설 관리주체 부재 주민 편의시설 부족 현재 이러한 지역의 해결책은 대부분 재개발이지만, 재개발은 사업기간이 길고 주민 갈등, 높은 비용, 원주민 이주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주택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생활 인프라만 개선하는 새로운 도시정책이 필요합니다. 주거는 아파트만 존재하는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택을 모두 아파트화하는것만이 재개발이 아닙니다. 기존의 주택을 유지하면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을 만들어서 주거지 해소를 위한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2. 정책 목표 "기존 주택은 그대로 유지하고, 지하 공간만 활용하여 아파트 수준의 생활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는 재개발이 아닌 생활환경 혁신 프로젝트입니다. 3. 핵심 정책 ① 마을 지하 공동주차장 동네 전체 지하를 연결하는 공동주차장을 조성합니다. 기존 주택은 철거하지 않고 유지합니다. 주택 아래 깊은 지하에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같은 구조를 건설합니다. ② 진출입구 확보 진출입로는 빈집 노후주택 공공 매입 부지 등을 활용하여 조성합니다.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③ 지하 엘리베이터 설치 주민이 가까운 위치에서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빈집이나 공공 매입 부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합니다. 아파트처럼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④ 마을 관리사무소 동네마다 관리사무소를 설치합니다. 업무 시설관리 보안 CCTV 관리 민원 공동시설 유지관리 택배보관 ⑤ 아파트형 분리수거 시스템 현재 골목 쓰레기 배출 방식을 개선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분리수거장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시설 을 운영하여 도시 미관과 위생을 개선합니다. ⑥ 스마트 관리 차량번호 인식 빈자리 안내 CCTV 스마트 출입관리 전기차 충전시설 을 함께 구축합니다. 4. 재원 조달 본 사업은 공공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건설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주민은 아파트 관리비보다 낮은 수준의 관리비를 부담하여 운영비 일부를 분담합니다. 생활 인프라는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므로 일정 부분 세금으로 충당합니다. 이런곳에 쓰라고 세금을 내는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주차 불법주차 감소 골목 주차난 해소 안전 소방차 진입 개선 응급차 접근성 향상 환경 깨끗한 골목 체계적인 쓰레기 관리 보안 CCTV 공동관리 생활편의 아파트 수준의 관리서비스 도시재생 재개발 없이 생활환경 개선 기존 주민의 정주 여건 유지 6. 시범사업 제안 서울의 노후 저층주거지역 3~5개 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성과를 평가한 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7. 결론 대한민국은 재개발 중심의 아파트화 도시정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주택을 모두 철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마을을 유지하면서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는 새로운 도시정책이 필요합니다. 본 정책은 단순한 주차장 건설이 아니라, 저층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생활 인프라를 공급하여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혁신 프로젝트입니다. 사람들이 왜 아파트를 선호하는지 파악하고 그것을 대체하여 주택과 빌라로 이루어진 단지를 보호하며 기존 주택들도 아파트인프라처럼 편하고 관리가 되는 환경을 만들어서 아파트만을 선호하는 현상황을 탈피합니다. "재개발이 아닌 인프라 혁신." 이것이 앞으로 대한민국 도시정책의 새로운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1.~2026.09.30.
D-15
서울특별시
탄소 중립 시대, 청년의 친환경 통학을 위한 서울시립대학교 후문 일대 자전거 인프라 확충을 청원합니다
존경하는 서울시장님, 동대문구청장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 저는 서울시립대학교에 재학 중인 한 명의 학생입니다. 지난 2주간 친구들과 함께 자전거와 도보로만 통학하는 챌린지를 직접 실천하면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청년들이 자전거를 타지 않는 진짜 이유는 환경 의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인프라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서울시립대학교 후문 일대는 자전거 통학을 시도하는 학생들에게 매일같이 위험한 경험을 안기는 구간입니다. 본 청원은 그 직접적 경험에서 출발한 진솔한 제안입니다. 서울시는 2050 탄소 중립 도시 비전을 선언하였으며,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은 그 핵심 과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목표는 전기차 보급만으로는 결코 달성될 수 없습니다. 그린피스 코리아의 분석에 따르면 1km 이동 시 승용차는 약 210g, 버스는 27.7g, 지하철은 1.53g의 탄소를 배출 합니다. 반면 알톤스포츠의 자료에 따르면 자전거는 주행 시 km당 0g의 탄소를 배출 합니다. 더욱이 경향신문에 보도된 한 전문가의 분석은 자전거 이용자 한 사람이 연간 약 3,000kg의 이산화탄소를 절감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수치는 명백합니다. 자전거는 인류가 가진 가장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이며, 자전거 이용 인구의 확대야말로 수송 부문 탄소 중립을 달성할 가장 직접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정책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는 약 만 명의 학생이 매일 등하교하는 캠퍼스이며, 그 가운데 단 10%만이라도 자전거로 통학할 수 있다면 연간 수백 톤 단위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립대 학생 중 자전거를 일상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직접 자전거 통학을 실천하며 그 답을 찾았습니다. 저는 서울시립대학교에 재학 중인 친구 세 명과 함께, 2주간 자전거와 도보로만 통학하는 ‘No 대중교통 챌린지’를 진행하였습니다. 자전거 통학에 +10점, 대중교통에 0점, 택시에 -10점을 부여하고 친구들 간 점수 경쟁을 통해 환경 실천을 일종의 게임으로 만든 활동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4명 중 누구도 택시를 타지 않았으며, 평균적으로 절반 이상의 날을 자전거 통학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2주는 동시에, 서울시립대 후문 일대의 자전거 인프라가 얼마나 열악한지를 가장 가까이서 마주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챌린지 도중 친구들이 가장 자주 입에 올린 말은 “환경에 좋다는 건 알겠는데, 후문이 너무 위험해서 자전거 타기가 무섭다” 였습니다. 자전거를 탈 의지가 있어도 도로 자체가 자전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현실을, 저희는 매일 아침 등굣길에서 체감하였습니다. 환경 보호는 결국 개인의 선의가 아니라 도시의 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 활동을 통해 가장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2주간 자전거 통학을 하며 직접 마주한 서울시립대 후문 일대의 안전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후문 진입로의 자전거 전용 도로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후문으로 진입하는 구간은 자전거 전용 도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일부 구간에만 형식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결정적 지점에서 끊어집니다. 자전거 이용자는 좁은 차도 가장자리로 떠밀려 차량과 함께 달려야 하거나, 보행자 인도로 올라가야 합니다. 두 경우 모두 사고 위험이 매우 높으며, 특히 등하교 시간대에는 차량과 학생 인파가 동시에 몰리면서 자전거 이용자가 가장 위험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둘째, 후문 주변 도로의 차량 통행과 운전자 인식 문제입니다. 서울시립대 후문 일대의 도로는 좁은 폭에 비해 차량 통행이 많고, 일부 운전자는 자전거 이용자를 위협적으로 추월하거나 경적을 울립니다.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합법적인 교통수단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들에게는 단순한 방해물로 인식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 운전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도로 환경 자체가 자전거를 충분한 교통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셋째, 야간·악천후 통학의 위험성입니다. 저녁 수업 후 후문을 통해 귀가할 때, 자전거 도로 일부 구간의 조명이 부족하여 노면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저녁 시간 자전거 통학은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미끄러운 노면과 비를 막아줄 시설의 부재로 자전거 이용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이는 자전거를 ‘날씨가 좋고 해가 떠 있을 때만 가능한 취미’로 한정시키며, 일상적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지 못하게 만드는 핵심 원인입니다. 넷째, 자전거 거치 시설의 절대적 부족과 도난 위험입니다. 서울시립대 캠퍼스 내 자전거 거치대는 일부 건물 앞에만 설치되어 있고 수량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마저도 CCTV나 잠금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자전거 도난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저희 챌린지 참가자 중에서도 *“자전거를 도난당할까 봐 매일 들고 다니기 무섭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전거를 안전하게 세워둘 곳조차 없는 환경에서 자전거 대중화를 기대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이러한 직접적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에 다음과 같은 정책적 조치를 마련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첫째, 서울시립대학교 후문 일대 자전거 전용 도로의 단절 구간을 최우선적으로 해소해야 합니다. 후문 진입로에 차도·보도·자전거 도로가 명확히 분리된 통행 구조를 마련하고, 학생 통행이 집중되는 시간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도로 재설계가 시급합니다. 둘째, 후문 주변 도로의 자전거 우선 표시를 강화하고, 차량 운전자에 대한 자전거 보호 인식 교육을 병행해야 합니다. 자전거가 합법적 교통수단임을 사회적으로 명확히 인식시키는 정책이 동반되지 않으면, 도로 인프라만 갖춘다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셋째, 자전거 도로의 야간 조명, 우천 시 보호 시설, 노면 정비 등 부대 시설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자전거가 사계절 일상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으려면, 날씨와 시간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한 환경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넷째, 서울시립대학교 캠퍼스 내 자전거 거치대를 충분히 확충하고, CCTV·잠금 시스템 등 도난 방지 시설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 자전거 수리소를 거점별로 설치하여 응급 정비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다섯째, 이러한 인프라 확충을 ‘대학가 친환경 교통 인프라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 서울시립대학교를 시작으로 서울시 내 주요 대학가로 확대 적용하는 정책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1.~2026.09.30.
D-15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여 주거안정이라는 법 목적을 회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의 취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3항은 임대료 증액 청구를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임대사업자(시행사)는 매년 임대료의 5%를 증액할 수 있습니다. 이에 위 조항의 "1년"을 "2년"으로 개정하여,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이 2년에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청원의 이유 1. 매년 5% 증액은 복리 효과로 인해 10년 후 임대료를 약 63% 인상시켜, "주거생활의 안정"이라는 법 목적을 형해화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을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44조 제2항·제3항의 결합으로 임대사업자가 매년 5% 한도를 모두 행사할 경우, 임대료는 복리로 누적되어 다음과 같이 인상됩니다. - 매년 5% 증액 시(현행): 10년 후 임대료는 최초 임대료의 약 162.9% (1.05의 10제곱 ≒ 1.629, 약 62.9% 인상) - 2년마다 5% 증액 시(개정안): 10년 후 임대료는 최초 임대료의 약 127.6% (1.05의 5제곱 ≒ 1.276, 약 27.6% 인상) 예컨대 임대보증금 5억 원의 공공지원·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현행 제도 하에서는 10년 후 보증금이 약 8억 1,400만 원까지 인상될 수 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약 6억 3,800만 원에 그칩니다. 월임대료 100만 원 기준으로는 10년 후 약 163만 원과 약 128만 원의 차이입니다. 장기 거주를 전제로 입주한 임차인에게 10년간 60%를 상회하는 인상이 가능한 제도는, 사실상 "안정적 주거 제공"이라는 입법 취지와 정면으로 모순됩니다. 2. 일반 임차인보다 등록임대주택 임차인이 오히려 불리해지는 보호의 역전 현상이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일반 임대차의 경우, 2년의 임대차기간 보장(제4조)과 계약갱신요구권(제6조의3)의 결합으로 갱신 시점에 5% 한도의 증액이 이루어지는 것이 거래 실무이므로, 일반 임차인은 사실상 2년에 5% 수준의 증액 부담을 집니다. 반면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은 특별법의 적용을 받음에도 매년 5% 증액이 가능하여, 10년 누적 기준 일반 임차인의 두 배를 상회하는 인상 부담을 지게 됩니다. 민간임대주택 제도는 무주택 서민과 주거지원대상자에게 일반 시장보다 두터운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법 체계입니다. 특별법의 보호를 받는 임차인이 일반법의 보호를 받는 임차인보다 불리한 지위에 놓이는 것은 입법 체계상 정당화되기 어려운 가치모순입니다. 3. 임대사업자는 막대한 공적 지원을 받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임차인 보호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합니다. 등록임대사업자는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주택도시기금 저리 융자, 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세제·금융·건축규제상 혜택을 받습니다. 이러한 공적 지원의 대가는 임차인에 대한 안정적 주거 제공입니다. 공적 혜택은 그대로 누리면서 임대료는 매년 한도까지 인상할 수 있는 현행 구조는 지원과 의무의 균형이 깨진 상태이며, 국민의 세금으로 임대사업자의 수익을 보전해 주는 결과가 됩니다. 4. 매년 5% 한도는 물가상승률을 현저히 상회하여 실질적 상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제44조 제2항은 증액 비율 산정 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수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연 2% 내외에서 안정화된 상황에서 연 5%라는 한도는 물가의 2배를 초과하는 수준입니다. 실무상 다수의 임대사업자가 고려 요소와 무관하게 한도인 5%를 일률적으로 청구하고 있어, 위 고려 규정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증액 주기를 2년으로 조정하면 연평균 인상률이 약 2.5% 수준으로 물가상승률과 정합성을 갖추게 되어, 한도 규정이 본래의 상한 기능을 회복하게 됩니다. 5. 10년 거주 후 분양전환 또는 재계약 시점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누적 인상 폭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8년 내지 10년의 장기 거주를 전제로 설계된 제도입니다. 임차인은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대금 또는 시장 임대료 수준의 재계약 부담을 추가로 지게 되는데, 거주기간 중 임대료가 이미 60% 이상 인상된 상태라면 그 충격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됩니다. 거주기간 중 누적 인상 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임차인의 주거 이동 내지 내 집 마련, 즉 주거사다리의 정상적 작동을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6. 개정 방식이 간명하여 입법 비용이 거의 없습니다. 본 청원이 요구하는 개정은 제44조 제3항의 "1년"을 "2년"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시행령·시행규칙의 연쇄 개정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기존 계약에 대하여는 부칙 경과규정을 통해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증액 청구분부터 적용하도록 하면 임대사업자의 신뢰이익 침해 문제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 - 현행: 제44조 ③ 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 개정안: 제44조 ③ 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2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 맺음말 민간임대주택 제도가 "공급 촉진"과 "주거 안정"이라는 두 목적 사이에서 균형을 잃지 않으려면, 임대료 증액 규제가 명목상의 상한이 아니라 실질적인 보호 장치로 기능해야 합니다. 증액 한도(5%)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증액 주기만 일반 임대차 실무 수준(2년)으로 조정하는 본 청원의 개정안은, 임대사업자의 수익성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으면서도 임차인의 누적 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완화하는 균형적 대안입니다. 조속한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1.~2026.09.30.
D-15
국토교통부
무주택청년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법 개정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32세 청년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2023년 1월30일부터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민간임대등록)을 하여 보유중인 상황입니다. 2020년 어간 우연히 길을지나다가 분양사무소를 방문 시행사업자들의 말에 속아 오피스텔의 정의도 모르고 덜컥 분양받게 된 불편한 상황입니다. 어찌저찌 준공날짜가 임박해 잔금을 치루고 무지했던저는 주택임대사업자라는 제도를 이행해야한다는 공무원의 추천으로 덜컥 등록을 해버렸고 집값은 하락하고 세입자 구하는것도 어려운상황과 10년 유지의 부담감을 너무크게 느낍니다. 무주택청년중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 중도해지가 가능하게 청원 올려봅니다...너무 힘이듭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1.~2026.09.30.
D-15
경찰청
경찰개혁
대통령님 검찰개혁 후 경찰개혁도 부탁드립니다. 경찰의 행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법도 잘 모르는 애들이 자리잡고 있으면서 시민들을 협박하기도 하고 잘못된 일처리를 하는 등 경찰의 폐해가 말이 아닙니다. 경찰의 3진 아웃제 도입을 해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9.01.~2026.09.30.
D-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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