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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훈련병 포함 군인 사망 할시 가해자 형랑 늘려야 합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고작 3년~5년이 말이 되는가! 죽음은 죽음으로 갚아야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 적어도 징역 20년은 감옥에 있어야 한다... 너무 억울하지 않겠나! 아들이 나라의 부름을 받고 갔는데 주검으로 돌아오게 한다는게.... 강력히 처벌해야 이런일이 반복되지 않을것이다....
의견수렴기간:
2025.07.05.~2025.08.04.
D-1
국토교통부
아파트 원가 공개 의무화 및 시공투명성 제고 법안
최근 반복되는 아파트 부실시공, 자재 빼돌리기, 시공 변경 등으로 인해 국민의 주거 안전과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사항을 청원합니다: 민간 건설사의 아파트 원가 내역 공개를 의무화할 것 (토지비, 건축비, 인건비, 자재비, 마진 항목 등 세부 내역 포함) 계약 도면 및 시공 도면 차이 발생 시, 소비자 사전 동의 및 통보 의무화 하도급 공사에 대한 단가·자재·인력 사용 내역 제출 의무화 위반 시 벌금, 시공 중단, 입주 지연 시 손해배상 등 강력한 처벌 조항 명시 ■ 청원 이유 아파트는 단순 소비재가 아닌 국민의 주요 재산이자 삶의 터전입니다. 그러나 현재 아파트 분양 시장은 불투명한 원가구조와 구조적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원가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재산권, 생명권,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입니다. 이는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공공적 가치입니다. 1) 헌법적 근거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부실한 주거환경은 존엄성과 행복권을 침해 헌법 제23조: 재산권은 보장되되,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해야 한다. → 건설사의 재산권(영업비밀)보다 국민의 안전과 공공복리가 우선 헌법 제35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 안전한 주거환경은 환경권에 포함 2) 법률적 정당성 주택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에서 → 시공 품질과 안전 기준에 대해 일정한 감시 기능을 이미 부여하고 있음 → 그러나 원가공개에 대한 직접적 조항은 미비, 입법 보완이 필요 3) 국민적 필요성과 공공성 아파트는 단순 상품이 아니라 주거복지와 자산형성의 핵심 수단 현재와 같은 정보 비대칭 구조에서는 공정한 계약관계 불가능 원가공개는 단순히 건설사의 마진을 깎자는 것이 아니라, 부실을 막고 신뢰를 회복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 주요 내용 모든 민간 분양 아파트의 원가 항목 세부 공개 의무화 포함 항목: 토지비, 건축비, 간접비, 마케팅비, 이윤 등 분양계약서 내 도면 고정화 및 변경 시 입주자 사전 통보·동의 절차 의무화 하도급 시공 시, 자재 단가·공정별 인건비·품질 인증 공개 의무 국토교통부 또는 지자체에 원가 검증 및 감시 권한 부여 위반 시 벌점·과징금·시공권 박탈 가능 ■ 기대 효과 부실공사 예방 → 입주자 안전성 강화 분양가 신뢰도 제고 → 주거 안정 기여 소비자와 건설사 간 정보 격차 해소 → 시장 투명성 제고 ■ 결론 국민의 생명, 재산,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원가 공개는 국민을 위한 투명한 건설문화의 출발점이자, 건설사에 대한 무조건적인 불신이 아니라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05.~2025.08.04.
D-1
교육부
사립유치원교사의 처우개선비 삭감 관련 청원
안녕하세요. 본 청원에서는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개선비 삭감 및 관련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여 해당 정책의 재검토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사립유치원 교원의 보수는 “소속된 유치원에서 협의한 봉급”과 “교육청에서 지원해주는 처우개선비“로 이루어집니다. 교육청에서 처우개선비를 지원해주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이 교육청에서 명시한 급여호봉표대로 지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력이 쌓여도 호봉을 깎아 협의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이는 사립유치원 교원이 근로기준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는 보수와 관련한 법에 보호받지 못하고 있기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처우개선비를 삭감하겠다는 공문이 각 사립유치원으로 내려왔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공립 교원의 급여와 비교했을 시 사립교원의 급여가 많으면 그 초과분을 제외 후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겠다." 여기서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공립유치원 교사와 사립유치원 교사의 보수를 비교할 때 그 기준을 “국공립 교사는 본봉과 수당”, “사립교사는 본봉과 처우개선비에 더해 상여금 및 시간외 수당까지 포함”하여 비교한다고 합니다. 국공립교사의 경우 명절 상여금(본봉의 60%), 성과급, 근속수당, 복지카드 등 다양한 부가적인 보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공립교사의 상여금 및 기타 보수는 제외하면서 사립교사의 상여금은 포함하여 비교한다는 것은 참으로 부당한 비교라고 생각합니다. 혹, 처우개선비의 원래 취지가 사립유치원 교사의 급여를 국공립유치원 교사 수준에 맞추기 위한 것이라면,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또한, 두 집단의 근무 조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단순 보수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국공립교사의 급여기준에 사립교사를 맞추면서 근무 환경은 사립교사가 현저히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국공립교사와 사립교사의 근무 시간, 근무 일수, 방학기간, 노동 강도, 복지 등 모든 처우 수준이 상이합니다. 만약 공립교사와의 보수를 비교하여 조정하려는 것이라면, 다른 근무 조건 역시 공립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교육청에서는 두 집단의 급여 비교 기준을 기여금 조견표(삭감 기준이 되는 금액이 명시된 표)로 한다고 공문에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여금 조견표가 2024년까지는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부터 비공개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립교원의 급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 왜 공개하지 않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저희는 처우개선비가 나올 때까지 명확한 급여도 모른채 근무해야 하는 것입니까? 수당이 삭감된 기준이나 삭감 항목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없다는 점에서 불투명한 처리가 이루어졌다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넷째, 해당 조치가 어떤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시행되는 것인지, 시행된 배경과 이유는 무엇인지 조차 교육부 및 교육청으로부터 듣지 못했습니다. 제도가 변경되고 시행되는 데에는 그 이유가 있으며 이에 대한 고시와 설명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빨리 시행 이유와 법적 근거를 사립유치원 교사들에게 고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만일 유보통합으로 인한 예산 삭감이 목적이라면 처우개선비를 삭감 후 원장들이 교사의 기본급을 낮추고, 삭감된 처우개선비를 다시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예산 절감 효과가 사라지게 될 텐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덧붙이자면 사립유치원의 급여 체계는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사립호봉을 따르는 유치원도 있고 국공립 호봉을 따르는 곳도 있어 급여가 일관되지 않습니다. 명절상여금도 안주는 원도 많습니다. 기본 근무시간은 10-12시간입니다. 야근수당은 지급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은 그 어느 유치원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있기 때문에 국공립 유치원 및 초등학교처럼 휴게시간을 없애고 퇴근시간을 1시간 앞당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력에 비해 급여가 적게 지급되는 경우가 많고, 일부 고경력자들은 채용이 되지 않는 현실도 존재합니다. 결혼 및 아이가 있을시 재취업도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육아휴직과 관련한 법령이 있지만 유치원에서는 퇴사를 권유받거나 눈치를 보는 현실입니다. 수당 삭감과 같은 예고 없는 급여 변화는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근속을 어렵게 만듭니다. 사립과 공립 교사의 급여 차이를 이런식으로 나누어서는 안됩니다. 사립유치원 교사들은 어린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악한 근로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처우개선비 삭감은 교사들의 사기 저하와 함께 교육의 질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비합리적인 처우개선비 삭감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더불어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안정적인 근무 환경에서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04.~2025.08.04.
D-1
행정안전부
퇴직후에도 연금을 받지 못하는 60세 되는 공무원들의 정년 연장이 시급합니다.
가장인 남편이 내년에 퇴직을 앞두고 있으나 공무원 연금의 수령연한이 65세인 관계로 수입이 없이 5년을 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든 돈을 벌어 보겠다고 자격증 공부며 이것저것 애를 쓰는 남편을 보니 안타깝습니다. 평생을 다른곳에 눈돌리지 않고 성실히 일해온 퇴직예정 공무원들 특히 아직 공부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는 더욱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당초에 연금개시 연령을 늦출때 정년도 연장해주겠다는 약속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이제껏 공무원밖에 안해본 사람이 뭐해서 돈벌어 식구들 먹여살릴까 고민하는 일이 없도록 조속한 정년연장을 청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04.~2025.08.04.
D-1
법무부
교도소 도서관 수준 향상 및 종교관 제도 도입
독서는 재소자를 교화시키는데 뛰어난 수단입니다. 독서를 통해 공감능력을 키울 수 있으며 책(심리학,사회학,철학,종교 등)에서 얻은 지식은 범죄행위를 억제하는데 큰 도움이됩니다. 그리고 종교관 제도는 재소자의 심적 안정에 도움을 주고 교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도서관 수준을 향상시키고 종교관 제도를 도입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04.~2025.08.04.
D-1
여성가족부
한부모 관련 청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살여아,7살남아 키우고있는 한부모입니다. 여름철 워터파크나 찜질방을가면 한부모로서는 난감한 상황이 한둘이 아닙니다. 나라에 출산율이 적은시대에 상승하고 있다고하지만 이런 고충을 받아드리게만 하시마시고 개선을 청원드립니다. 적어도 한부모는 워터파크 이용시 목욕관련 숙소를 예약해야되는데 한부모일경우 이성 보호자가없을 경우를 토대로하여 할인이라던지 1인제외 시행이 되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지키려고 했다가 아이들에게 제한이 걸리는 상황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한부모는 본인의 책임을 다하는 부모들 입니다. 대통령님이 변화된만큼 취약계층이 아닌 올바른 시선으로 바라봐주세요 많은 청원이 있겠지만 간절히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04.~2025.08.04.
D-1
여성가족부
성매매 판매자, 구매자, 홍보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도입 및 플랫폼 이용 제한 제도 마련 요청
<성매매 판매자, 구매자, 홍보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도입 및 플랫폼 이용 제한 제도 마련 요청>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플랫폼을 통한 성매매가 더욱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까지 이러한 범죄에 노출되고 가담하는 현실은 우리 사회의 윤리와 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 성매매 관련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판매자, 구매자, 홍보자 모두를 신고 대상에 포함. 검거 및 처벌 시, 범죄수익 환수금의 일정 비율을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 포상금 재원은 범죄수익 환수금에서 충당하여 국민 세금 부담 최소화. 2. 미성년자 가담자에 대한 실질적 책임 부여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성매매 판매 행위는 사회에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 실질적 책임 부여가 필요합니다. 형법상 연령을 고려해 징역형은 집행유예, 보호처분 등으로 완화할 수 있으나, 디지털 사회에서의 책임은 분명히 남아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성매매 판매로 적발된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플랫폼 이용 이력을 기록하여 플랫폼 간 공유 및 재가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제화합니다. 동일한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플랫폼 운영사 간 이용정지 이력 DB를 공유하고, 신규 플랫폼에도 이력이 연계되도록 정책적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형사처벌의 한계를 보완하고, 책임 인식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3. 플랫폼 이용 영구 정지 및 기술 이용 제한 조치 성매매 구매, 판매, 홍보 목적의 행위로 적발된 경우, 해당 플랫폼에서의 이용을 영구 정지. 단일 플랫폼 차단에 그치지 않고, 플랫폼 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마련하여 동일인의 타 플랫폼 재가입 방지. 향후 새롭게 개설되는 플랫폼에도 차단 기록을 공유하여 기술 악용을 원천 차단. 사회적 해악을 초래한 기술 이용자는 일정 기간 AI, SNS, 라이브 방송 등 주요 IT 기술에 대한 제한 대상으로 지정. 이러한 제도는 단지 처벌을 강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사회에서의 책임과 윤리의식을 회복하고, 무고한 미성년자와 국민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성매매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이는 서로의 존엄을 소모하고 파괴하는 구조적이며 반복적인 범죄 행위로, 상대방을 수단으로 삼고, 인간을 상품처럼 소비하는 착취의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유입과 재유입이 매우 쉬운 현실에서, 강력한 신고 체계와 플랫폼 간 정보 공유 없이는 이러한 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없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 삶을 크게 변화시키고 영향력을 키우기 때문에 그만큼 더욱 높은 수준의 도덕의식과 책임감이 요구됩니다.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통제는 책임과 윤리의 바탕 위에서 동등한 무게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성매매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좀먹고 사회의 신뢰 기반을 무너뜨리는 고위험 구조입니다. 무고한 국민과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건강하고 윤리적인 디지털 환경을 회복하기 위해 위와 같은 제도의 신속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04.~2025.08.04.
D-1
대법원
사법부 및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등 공적 판단 기구에 인공지능(AI) 도입을 요청합니다
[청원 제목] 사법부 및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등 공적 판단 기구에 인공지능(AI) 도입을 요청합니다 – 사람의 주관에서 벗어나 공정하고 논리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청원 내용] 현대 사회는 급속히 발전하는 정보기술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인간이 수행해왔던 복잡하고 고도의 판단 업무를 일부 자동화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아직도 전통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사법체계, 특히 판사의 재판 업무나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 구조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비효율성과 주관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 사법 시스템의 주관성과 그 한계 현행 재판 제도는 인간 판사에 의한 판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판사 개인의 편향과 감정 개입: 같은 유형의 사건임에도 판사마다 판결이 달라지는 ‘재판 복불복’ 현상은 국민들의 사법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입니다. 정치적·사회적 영향력: 여론, 언론 보도, 정치 권력 등의 간접적 압력은 판결의 독립성을 해치고, 형량이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판결의 일관성과 객관성 부족: 유사 사건임에도 판결 내용과 형량이 현저히 다른 경우가 있으며, 이는 국민들에게 사법 체계의 무질서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판결문에 있어 논리적 근거 부족: 일부 판결은 법리적 설명보다 정황이나 감정적인 표현에 의존하기도 하며, 결과 중심의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한계와 피해자·의료진 간 신뢰 붕괴 의료분쟁은 복잡한 의료 전문 지식과 법률 판단이 동시에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현재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위원 개개인의 의견과 경험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의 편차: 조정위원들의 전문성 차이로 인해 객관적이고 일관된 결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정적 판단 개입: 의료 사고의 피해자와 가해자(의료인)의 입장 차이가 큰 만큼, 조정자에게 감정적 개입이 생기기 쉽습니다. 판단 기준의 불투명성: 어떤 기준에 따라 조정이나 중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당사자 간 납득이 어려운 결과가 많습니다. 3. 인공지능의 도입 필요성과 가능성 현재의 AI 기술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공적 판단 기구의 구조를 혁신할 수 있습니다. 판례 분석 AI: 방대한 법률 데이터와 판례를 학습한 AI는 기존의 판례와 법 조항, 증거 자료 등을 기반으로 일관된 논리 구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의료 판단 보조 AI: 의료 정보와 사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사고 원인 및 책임 소재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결정 알고리즘의 투명화: AI는 판단의 과정을 알고리즘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 기존보다 훨씬 높은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감정 개입 배제: AI는 인간의 편견, 감정,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공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4. AI 도입 방식 (단계적 제안) 1단계: 법원과 조정위원회에 AI를 보조 도구로 도입. 사건 분석 및 판단 초안을 AI가 작성하고, 인간 판사 및 위원이 이를 검토하도록 함. 2단계: 경미한 사건이나 의료 과실 가능성이 명확한 경우, AI가 중재와 판결의 주체가 되도록 실험적 적용. 3단계: 국민 참여와 의견 수렴을 통해, AI 판결의 신뢰성과 안정성이 입증되면 점진적으로 주요 판단 기구에 정식 도입. 4단계: 법률·의료 분야 외의 다른 공공 판단 기구에도 확대 적용 (예: 행정심판, 산업재해 심의, 보험금 지급 심사 등). 5. 기대 효과 공정성 강화: 감정적 판단이 배제되며,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이 적용됨 투명성 확보: 판단의 과정이 기록되고, 누구나 이해 가능한 논리적 구조로 공개됨 시간 및 비용 절감: 장기간 소요되는 재판과 조정 절차가 단축됨 사회적 신뢰 회복: “공정하지 않다”는 사법불신, 의료조정 불신이 AI에 의한 논리적 판단으로 해소될 가능성 6. 국민 의견 수렴 및 윤리적 논의 필요 물론, AI가 인간의 판단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논의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는 AI가 도입되어야 할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신중하고 투명하게 설계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알고리즘 설계의 공정성 검토 AI의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 마련 데이터 편향 방지 및 정보 보호 체계 확립 [결론] 우리는 감정과 편향, 불투명한 구조로 운영되는 인간 중심의 판단 체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인공지능은 도구가 아니라, 이미 논리와 판단의 주체로 진입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사법부,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 공정성이 생명인 기관들부터 AI를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더 이상 ‘운에 맡기는 재판’, ‘감정에 휘둘리는 조정’이 아닌 진정으로 공정하고 논리적인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04.~2025.08.04.
D-1
원자력안전위원회
대기환경보전법에 ‘대기 중 방사성핵종 실시간 공개’ 조항을 신설해 주십시오.
청원 취지 중국 로프누르 핵실험 잔류물이 황사(黃砂)와 함께 한반도까지 이동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는 방사성핵종(플루토늄-239·240, 세슘-137 등)의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공개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이 없습니다. 국민 건강권·알권리와 환경안보 차원에서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법률을 개정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청원 요지 및 주요 내용 <신설> ① 장관은 대기 중 방사성핵종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수집‧공개하여야 한다. ② 측정 결과는 ‘대기환경통합관제망’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 공개한다. ③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치 초과 시 즉시 경보를 발령한다. ④ 그 밖의 측정 방법·장비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현행 규정의 미비점 「환경방사선감시시스템」(KINS)이 γ선량률만 공개 → 핵종별 위험도 파악 불가 「대기환경보전법」은 SO₂·PM₂.₅ 등만 명시, 방사성 물질은 사각지대 청원 사유(근거) 과학적 타당성 서울·울산 대기 시료에서 황사 기간 플루토늄 농도 20 ~ 100배 급증 보고(Lee et al., 2006). 2015 Nature 보고서 – 로프누르 하류 토양 Pu 동위원소240Pu/239Pu 비(global fallout < 0.18) → 중국 기원 명확 국민 건강 및 환경 보호 플루토늄-239의 반감기 24,110년 → 토양·수계에 누적, 식품·음수 오염 가능. 근거 239 + 240Pu concentration and isotope ratio (240Pu/239Pu) in aerosols during high dust (Yellow Sand) period, Korea 중국 핵실험이 ‘원인’이긴 하지만 ‘직접적·최근’ 유출은 아니다. 중국·구소련·미국 등 1960년대 대기권 실험에서 기원한 플루토늄이 사막 표면에 남았다가 황사 때 먼지와 함께 한반도로 이동한다는 메커니즘이 이번 논문으로 뒷받침된다. 새로운 중국 핵실험이 없더라도, 과거 실험의 잔재가 기상 현상만으로 반복 유입될 수 있음을 보여주므로, 장기 감시와 실시간 공개 정책이 필요하다는 근거가 된다.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abs/pii/S0048969706006139?utm Pu isotopes in soils collected downwind from Lop Nor: regional fallout vs. global fallout 로프누르 핵실험장의 동풍(東風) 하류 지역 토양은 세계적( global) 낙진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플루토늄이 높게 축적돼 있으며, 240Pu/239Pu 동위원소 비(평균 0.158)도 낮아 중국 대기권 핵실험이 남긴 ‘지역 낙진(regional fallout)’이 총 Pu의 40 % 이상을 차지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이 지역 토양에서는 다른 중국 내 조사 지점보다 Pu의 하향 이동이 빠르게 진행돼 장기적인 내부 피폭·환경 거동 연구가 필요하다. 기대 효과 실시간 데이터 제공 → 시민 행동(외출 자제·마스크·농업 대응) 시간 확보 지역 간 농도 편차 파악 → 맞춤형 지자체 안전지침 수립 가능 정부의 국제 책임성·국민 신뢰 제고, 환경 주권 강화
의견수렴기간:
2025.07.04.~2025.08.04.
D-1
교육부
2022 교육과정 개혁으로 고등학교 성취도 40%이하일 경우 유급(보충수업과 재시험)되는걸 폐지해주세요
저와 많은 학생들이 이 취지만 좋고 실효성없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정책때문에유급당하고 휴식해야할 방학마저 학교에 뺏겨 보충수업과 재시험으로 휴식권리와 자유권이 침해되고 유급으로 고등학교 졸업 못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폐지해주시는 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검토해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5.07.04.~2025.08.04.
D-1
방송통신위원회
학폭근절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합니다.
최근 발생한 중·고등학교 내의 심각한 학교폭력 사건들은 단순한 또래 간 갈등이 아닌, 우리 교육 현장이 매우 안전하지 않다는 구조적 위기의 신호입니다. 특히, 최근 사례들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SNS 및 스마트폰을 통한 디지털 괴롭힘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 있으며, 이제는 학교폭력 대응이 오프라인 폭력만이 아닌 디지털 환경을 제제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제화 및 정책 개선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1.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 및 처벌 제도 개선 현행법상 퇴학이 불가능한 중학생도, 반복적이고 악의적 가해행위 시 퇴학 처분이 가능하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 단순 전학은 학교 간 ‘폭탄 돌리기’에 불과하므로, 실질적 책임 조치로서 퇴학 및 강제치료 조치 도입 필요 중등 학폭역시 5호 이상의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명시적으로 기록되 대입 전형에도 반영되도록 일관된 기준 적용 필요 2. 피해자 중심의 보호 체계 정비 및 비용 책임의 명확화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상담·치료·분리 공간 확보 및 학습지원 체계 강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국가 예산이나 세금이 아닌, 가해 학생 측 사비로 부담하도록 명문화 피해자가 원할 경우, 가해자와의 분리 원칙(시간표·이동 동선 포함)을 즉각 적용 피해자의 진술권, 불이익 금지권, 심리적 안정권 보장 명시 3. 디지털 환경 규제 및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 제한 제도화 SNS 가입 가능 연령을 만 15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부모 동의 및 실명 인증 절차 의무화 청소년 스마트폰 개통 제한 제도 도입: 만 15세 미만 청소년은 반드시 부모 명의 연동 및 사용시간·앱 설치 제한 설정 필수 유해 앱(틱톡·익명 커뮤니티 등) 사용 차단 기능 탑재 의무화 4. 학교-지역사회-경찰 연계 감시체계 강화 전국 학교의 CCTV 사각지대 실태 조사 및 추가 설치 방과 후 및 취약 시간대 순찰 활동 강화, 학교폭력 신고 전담 인력 확보 교육청-경찰-지자체-학부모회가 참여하는 학교폭력 공동대응협의체 제도화 5. 가해자 책임 교육 강화 가해자에 대해 의무적 심리치료 및 특별교육 처분 적용 가해자 보호자의 교육 참여 의무화 및 공동책임 명문화 학교는 아이들이 배움과 성장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학교폭력은 한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사회적 범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강제전학이 가장 높은수위의 처벌이며, 이마저도 폭탄돌리기식으로 가해학생을 전학만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청원을 통해, 국가가 더 이상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지 않고, 강력한 제도 개혁과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을 단행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03.~2025.08.01.
종료
방송통신위원회
SNS 내 사기성,선정적 광고 규제 강화와 청소년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저는 청소년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기성 광고나 선정적 콘텐츠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점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청소년기는 가치관과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 이기 때문에, 자극적이고 왜곡된 정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정서적,사회적 발달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튜브에는 허위 다이어트 광고, 도박 유도 콘텐츠, 과장된 주식,투자 광고 등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광고가 아무런 제약 없이 노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언론을 통해 꾸준히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나 필터링 시스템은 부족합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의 광고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광고 차 단 시스템과 법적 규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학교 교육에서도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 게 해석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교육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의 시선에서 바라본 이 문제 에 정부와 사회가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선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03.~2025.08.01.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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