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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비의료인 타투 합법화와 위생 교육 제도 마련을 요청합니다
저는 타투이스트를 꿈꾸는 고등학생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타투 시술을 ‘의료행위’로 규정하여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만 합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타투이스트가 의사 면허 없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는 법과 현실 사이의 큰 괴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법 때문에 1. 타투이스트가 되려면 6년 이상의 의대 과정을 거쳐야 하는 비현실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2. 의사 면허가 없는 아티스트들은 모두 불법이라는 낙인 아래 불안하게 활동해야 합니다 3. 청결하고 안전한 시술을 위해 필요한 위생 교육 제도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아, 오히려 관리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타투를 의료가 아닌 예술로 보고, 위생·감염 예방 교육과 자격을 갖춘 경우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실에 맞춰 제도를 개편해야 합니다 이에 요청드립니다 비의료인도 위생·감염 예방 교육과 자격을 취득하면 합법적으로 타투 시술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 청소년과 성인이 안전하게 배울 수 있는 공인 교육 과정 마련 위생과 안전을 강화한 타투 산업 관리 시스템 도입 타투는 범죄가 아니라 예술이며, 관리와 교육을 통해 안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입니다. 법이 현실을 따라올 수 있도록 개선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6.~2025.12.05.
D-4
교육부
학생 교내 휴대폰 금지 법안 폐지 요청
2026년 3월 부터 시행 예정인 학생 교내 휴대폰 사용 금지 법안을 폐지해주세요.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며 자유를 억압하는 끔찍한 법안입니다. 부디 시행되기 전에 막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5.11.05.~2025.12.04.
D-3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 학생 기본권 보호 및 재량 기준 명확화 개정 요청(학교휴대폰 금지법안개정요청)
안녕하세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는 수업 중 학생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고, 학교장·교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사용·소지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재량 기준 모호: 제2항 “필요한 경우”라는 추상적 기준만 존재하여 학생 권리 제한 근거가 불명확합니다. 2. 학생 기본권 침해 우려: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8조: 모든 국민등 통신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한다.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3. 학교별 권리 보호 격차 가능: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제3항 학칙 위임으로 제한 방식 상이함. 그리고, 이에 대한 청원 요청 사항: 학교장·교원의 재량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학생 기본권 보호 장치를 법령 또는 교육부 지침으로 통일하여주시고, 행복추구권, 통신의 자유, 학습자 보호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법률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5.~2025.12.04.
D-3
보건복지부
산모와 아이를 위한 응급실
안녕하세요? 전남 무안 신도시에서 살고 있는 18주차 아이를 가진 아빠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 아이가 생겨 아기집 확인하고 2주마다 초음파로 만날때마다 잘자라는 아이가 대견하고 그 작은 것의 심장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감동일겁니다. 2025.8.3 일요일 비가 내리는 새벽이였습니다. 산모가 배뭉침, 미열, 설사, 근육통의 증상으로 응급실을 방문,통화를 해보면 돌아오는 말은 "우리 병원에선 진료가 불가능하다"입니다. 대학병원을 가라더군요. 응급실엔 상주하는 산과 의사가 없고 산모에게 사용가능한 약이 제한적이니 안된다는 것이였습니다.. 1시간30분이 걸리는 광주광역시 대학병원까지 설사를 10번 넘게한 산모,배가 아픈 산모를 데리고 가야하는게 현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산모가 다른 부위도 아니고 배에 통증을 느끼는데.. 산모를 안아프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아이가 괜찮은지 초음파 한번만 봐달라고 네 곳의 응급실, 산부인과 분만실(산부인과병원은 응급실이 없어 통화 가능한 곳이 분만실이더군요)에 하소연해도 "타이레놀 드시고 아프시면 대학병원..." 뿐입니다 그 놈의 대학병원 왜 제가 사는 도시엔 없을까요? 물론 모든 도시에 설립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출산이다, 출산하면 혜택 이렇게 주겠다, 2명부터 다둥이혜택..이런게 정말 중요 할까요? 물론 서민들에겐 햇살같고 필요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병원 진료시간 외에 산모의 통증이 오면 그저 아이만이라도 잘 있는지 확인해 줄 수 있는 응급실이 단 한 곳도 없다는게 화가나고 울화통이 터집니다 대학병원 같은 큰 병원 설립은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아이가 잘못되면 그 죄책감은 오로지 부모의 몫이죠.. 초음파 한번 못봐주는 병원들을 원망하면서요. 해남,무안,영암,신안에서 가장 가까운 큰 도시인 목포에 단 한 곳의 응급실만이라도 산과 의사 한명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의견수렴기간:
2025.11.05.~2025.12.04.
D-3
교육부
초,중,고등학교 학생 대상 전자기기 사용 금지 법안 폐지를 강력 요구합니다
22대 국회 중 최악의 악법인 교내 청소년의 전자기기 사용금지 법안이 학생들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가결이 되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는 입장으로 이 청원을 게시합니다. 먼저 이 잘못된 법이 통과된다면, 학생들이 위급 상황이 발생할 때 신속하게 가족이나 응급 기관에 연락해야 하는데, 이 법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긴급 대처 능력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법으로 인해 학생들은 개인의 사생활과 통신 자유를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잘못된 정책이 학생들의 반발과 불만을 야기하여 학생과 교사간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학생은 어른들을 위한 통제의 수단이 아닙니다. 교육의 주체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법으로 인해 잘못된 과거가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학생을 넘어서 다 같은 인간입니다, 물건이 아닙니다. 어른들은 학생들의 최소한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5.~2025.12.04.
D-3
교육부
학생 인권을 인권을 위해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최근 초등학교에 다니는 초등학생 다수가 교사에게 욕설, 비하, 성폭력까지 당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처럼 아이들은 학교에서 행복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안타깝게도 교사에게 욕설과 폭언 등 폭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일을 막기 위해 학생들에게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길 바랍니다. 제가 청원을 넣는 데에는 2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2가지 설명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어린아이들에게도 자신의 인권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학생에게 향한 폭력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학교는 행복하고 평화롭게 교육을 받는 곳일 뿐입니다. 인권은 소중합니다. 따라서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으로 자신이 인권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스스로 생각해 감정을 표현해야 합니다.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선 안 됩니다. 둘째, 우리 모두 행복추구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은 매일 가는 학교에서 비난당할 수만은 없습니다. 어린이에게 향한 비하는 평생 가는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디서든 행복을 추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아닌 인간으로서 권리는 존중받아야 하고 또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어린이들의 행복을 위해 교육청에서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인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받아드리기만 한다면 그것은 부당합니다. 어떤 게 폭력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알아야 합니다. 인권은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지속되는 인권 침해를 막아야만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5.~2025.12.04.
D-3
교육부
초•중•고 수업시간 스마트폰 중지, 정말 괜찮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최근 "초·중·고등학교에서 수업 시간 스마트폰 사용을 중지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정책에 심하게 걱정이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도 조사나 학습 활동을 할 때 대부분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를 포함해 많은 친구들이 과제를 할 때 사전 검색, 정보 찾기, 사진 촬영, 발표 준비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합니다. 학교에 컴퓨터가 있긴 하지만, 수도 적고 느리거나 켜지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 요즘 시대에 스마트폰은 단순한 ‘게임기’가 아니라 공부 도구입니다. 물론 수업시간에 게임이나 딴짓을 하는 일부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무조건 금지보다는 지도와 교육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모든 학생이 태블릿이나 노트북을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스마트폰 사용을 막으면 수업에 더 큰 불편과 혼란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명의 초등학생이지만, 공부하는 도구를 갑자기 빼앗는 방식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청원을 통해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학생들을 믿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꿔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5.~2025.12.04.
D-3
교육부
촉법 .민식이법 폐지.
요즘 촉법 과 민식이법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들과 경찰 그리고 수많은 선생님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촉법과 교통법 민식이법 을 폐지 시켜 주십시요. 아무 쓸모없는 법은 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통법 강화 및 교사 들에게 학부모들이 왜 죄없는 교사들을 체벌 해야 됩니까 . 이게다 쓸대없는 법 때문입니다. 교사법 강화및 촉법 및 민식이법 전부 폐지 시켜 주십시요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5.~2025.12.04.
D-3
교육부
강사에 대한 교권 침해 시 교원과의 차별적 조치 규정의 개선 및 동등한 구제 권리 보장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생활교육부 사회과 교사 △△△입니다. 강사에 대한 교권 침해 시 교원과의 차별적 조치 규정의 개선 및 동등한 구제 권리 보장을 청원합니다. 현 교육 제도 상 시간 강사가 수업 중 학생에게 명백한 교권 침해(예를 들어, 폭언과 폭행)를 당했을 때, 그 구제와 학생 지도 방식이 교원이 당했을 때와 차별이 있습니다. 교원은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필요시 학생에 대한 즉시 분리를 요청하고 징계를 요청하거나, 경미한 경우 생활교육위원회를 통해 징계나 훈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사 신분의 선생님은 같은 상황에서 교권보호위원회를 요청할 수 없어 즉시 분리도 불가하며 단지 피고용자 차원의 지원만 받을 수 있고, 강사가 교단에서 해당 학생과의 당분간의 분리를 요청할 수 없어서, 잘못이 없는 강사 본인이 교단을 떠날 것인가를 고민해야하는 현실입니다. 이는 명백한 차별이며 비교육적인 처사입니다. 조속히 개선되어야할 일입니다. 법이나 조례 등을 개정하든 시행령을 개선하는 방법이든 '교단에서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받으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순간 만큼은 신분과 관계 없이 교권 침해로부터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본 내용으로 국회에 공개 청원을 했는데, 189명의 동의만 받아 자동 폐기 되었습니다. 교원 단체와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께도 메일을 보냈습니다만, 전교조에서 답장이 왔을 뿐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은 만나지 못했는데,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사람도 생각보다 적어서 안타깝습니다.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가치 갈등이 있는 부분은 개선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러한 문제는 책임있는 사람들이 노력하면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내용은 제가 국회에 공개 청원한 글입니다. 강사의 교권 침해시 교원과 동등한 구제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 제정을 위한 입법 청원 지난 2025년 △월 △일 우리 학교 사회과 강사 000선생님께서 3학년 사회 수업을 진행하시던 중 ‘이번 기말고사에 작년에 비해 난이도를 높게 출제할 예정’이라는 안내를 하였습니다. 이는 중간고사 이후 느슨해질 수 있는 학생들의 수업 태도에 경각심을 주고 수업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사회과 교사들이 사전 합의한 통보였습니다. 이 통보를 받은 A 학생은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수학, 과학도 아니면서 갑질하시네.”라고 말하였고, 000 선생님은 무슨 의도로 그런 말을 한 것인지 추궁하셨습니다. 이에 A 학생은 “일주일에 두 번 학교에 와서 수학, 과학도 아닌 사회 수업하셔서 좋으시겠어요.” 주변 학생들이 A 학생에게 그만하라고 함에도 “아무 의도는 없어요. 돈 못 번다고 하는 말은 아니었어요.”라며 선생님을 조롱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수업은 중단되었고, A 학생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며 사과하겠다는 말을 전하였지만, 000선생님은 상처를 받은 상태로 그날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저는 수업 중 학생이 공개적으로 교권을 침해하는 말을 한 것으로 판단하여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자 교무부에 피해 강사, 관련 학생, 목격 학생들의 사실 확인서를 전달하였습니다. 교무부에서 온 답변은 ‘강사는 교원이 아니어서 교권보호위원회의 대상이 되지 않아, 생활교육위원회를 통해 학생의 징계 여부를 논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교과 수업 중 강사가 학생에게 교권이 침해되었을 때, 교사와 신분이 다르다는 이유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 수 없다는 규정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일반 교사가 수업 중 학생에게 교권 침해를 당하는 경우, 해당 교사는 교권보호위원회와 생활교육위원회 중 더 옳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를 신청할 경우 가해 학생에 대해 즉시 분리가 시행되고, 중학교의 경우 교내 봉사부터 전학까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교육위원회의 경우는 즉시 분리 조항이 없고 최대 징계조치가 출석정지 입니다. 강사에게는 이런 선택의 기회가 없습니다. 학교가 강사에 대한 심리적 지원은 할 수 있지만, 해당 학생과의 일시적 분리를 희망하는 강사는 본인이 교단을 이탈하는 방법 이외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는 명백한 차별이며, 교단을 위협하는 것이고, 학생들에게 잘못된 신분 차별을 보여주는 비교육적인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본 사안을 통해 받은 해당 선생님의 정신적 충격은 헤아릴 수 없을 것은 물론이고, 유사한 사안 발생 시, 아니 더 심각한 사안이 발생해도 강사와 교사라는 신분적 차이에 의한 차별만 확인하는 부당한 결과가 나타날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막막해지기도 합니다. 저는 교육청에 해당 사실을 알렸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교육청에서는 해당 강사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조언하는 것 외에 교사와 평등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강사와 관련된 법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입법 청원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공감해 주셨습니다. 교권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 강사 또한 학교 교육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며, 교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엄연한 교육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분이 '교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교권 보호에서 차별을 받는 것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 교육 활동 위축: 교권 침해에 대한 보호 장치가 미비할 경우, 강사들은 교육 활동에 위축감을 느끼고 학생 지도를 적극적으로 하기 어려워집니다. * 학생들의 잘못된 가치관 형성: 학생들이 강사와 교원을 신분으로 차별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는 올바른 교사 존중 의식을 함양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은 물론 평등과 배려를 가르쳐야 하는 학교가 차별과 갑질을 방치하여 학생 인성 교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 유사 사례 재발 우려: 현재의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유사하거나 더 심각한 강사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때마다 강사들은 홀로 고통을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입법 청원을 통해 수업 중에 일어난 교권 침해에 대해 강사도 교사와 마찬가지로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법을 제정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교원의 범위가 명시되지 않고 교육공무원법의 교원의 정의를 가져오다 보니, 기간제 교사까지만 교원에 포함되고, 시간 강사, 방과후 교사, 늘봄 교사, 체육 강사, 보조 강사 등 직접적인 책임 하에 학생을 지도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법률에 교원의 범위를 명시하는 조항을 만들어 학교 공간에서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지도를 시행하는 모든 선생님들께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순간 만큼은 교권의 이름으로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본 사안은 A 학생과 학부모가 사과 편지를 전달하였고, A 학생이 사회 수업 전에 000 선생님과 학급 학생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생활교육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관련 학생 징계 여부 및 재발 방지 방법을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선생님의 상처는 긴 치유의 시간이 필요하겠지요. 전국의 많은 시간 강사들이 교육 활동 중에 위축되지 않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조속한 법 개정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5.~2025.12.04.
D-3
경찰청
공공장소 및 시민 공개 공간에서 상의 탈의 러닝을 재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남산 및 여의도 공원 등지에서 상의 탈의 등 과도한 노출을 한 채 러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지고 있습니다. 이는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하여 미풍양속을 해치고, 시민들에게 위화감을 형성하는 등 가족 단위로 시민 공간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공공 장소에서의 신체 노출에 관란 법령의 범위를 넓게 적용하거나 조례를 제정하여 최소한 시민들이 안전하게 공공장소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공개 청원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5.~2025.12.04.
D-3
문화체육관광부
선동 채널 페쇠
mbc와jtvc 두 언론이 있는 그대로 보도하지 않고 일부분만 빼고 보도중입니다 특히 보수와 관련된거를 지어내서 보도해서 잘못하고 있는거처럼 보도하고 진보만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고있습니다 그 외 스픽스,뉴스토마토,서울의 소리,매불쇼 특히 한겨레 같은 경우는 보수만 풍자한 그림만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그대로 보도하지 않는 언론들은 없어야 합니다 이 언론들도 법적 폐쇄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5.~2025.12.04.
D-3
문화체육관광부
제가 최근 기사를 보는데 기사를 클릭하면 모두 돈이 되는것은 너무 부당한 것 같습니다.
부정적 기사란을 작성한 작성자의 클릭은 돈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사를 읽으면서 어떤 사람은 유용한 정보라고 느끼나 어떤 사람은 참 불쾌감을 느낍니다. 생각하기에 무저껀 적인 클릭 유도를 줄이기 위해선 이것을 제도화 했으면 좋곘습니다. 그 부정적 클릭 란에 클릭한 유저의 조회수는 돈이 되지 않고. 무클릭자나 아니면 긍정적 클릭 란의 기사는 언론사에 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막 언론사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하지만 너무 자극적인 기사 사람들의 클릭으로 돈이 되는 것은 언론사의 품격을 떨어 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언론사의 자기 생각을 넣는 행위나 사람들이 유용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등이 돈이 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5.~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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