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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어업경영체법 농외소득법 농어인확인서 발급규정 상호충돌 정비 청원
농어업경영체법 농외소득법 농어인확인서 발급규정 상호충돌 정비 사례1) 둘 부부가 농업을 全業경제공동체로서 공동경영을 하고 있는데 농업경영체법은 1인은 경영주 다른 1인은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강제 구분하여 경영체등록을 하도록 구성하였음 이로인해 발생하는 문제 실질적공동경영체임에도 불구 1인은 책임자 다른1인은 비책임자로 강제 구분하였고 급기야 둘다 공히 농외소득법에 의한 농외소득활동에 참여하면 하나는 농업인지위(경영주)를 유지하는데 다른 하나는 경영주외 농업인의 지위를 상실하거나 고용된 자격의 농업인의 지위가 변경될 수밖에 없는 차별을 당하고 있음
의견수렴기간:
2025.04.15.~2025.05.14.
종료
법무부
외국인 관광객 범죄 관련한 대응과 단속.처벌 강화건의(ft. 조니소말리)
안녕하세요 저도 현재 경위공채시험을 통해서 경찰공무원을 준비하는 입장으로써 치안에도 관심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청원을 올리게 된 이유는 요새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입국하지만 조니소말리랑 북한산 담배 외국인처럼 민폐 외국인 관광객들도 와서 행패 부리는걸 보고만 있지말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이나 대응책 좀 마련했으면 좋겠어서요..그래야 외국인들도 우리나라를 만만하게 보지 않을거에요 일단 추방 기준을 300만원 이상의 벌금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으로 바꾸고 1번만 죄 저질러도 추방하고 조니소말리처럼 타국에서 범죄저지른 경력있으면 입국심사나 난민심사. 귀하관련 심사 등에서 거부하고 단속하는 공무원들한테 불법체류자 및 일반 외국인들 관광객 단속관련 지원수당을 늘려주고 권한을 빵빵하게 부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15.~2025.05.14.
종료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더 낮춰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도 이제는 바뀌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촉법소년들이 너무 판을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그냥 대놓고 담배피는 애들 친구들 괴룁히는애들 일반사람들 괴롭히는애들 오토바이 타고다는 애들 너무 많습니다. 어쩌다가 사회가 이렇게 변했을까 생각도 듭니다. 현 촉법소년 만13세 이지만 저는 더 낮추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초등학교 저학년이라고 사고 안친다는 보장없습니다. 요즘 시대가 어느시대입니까? 촉법들이 판치고 다니는시대입니다 그러니 촉법소년 만10세 법이 다시 개정되었습니다 좋겠습니다. 제발 자기들이 촉법소년이라서 금방풀려난다는걸 알고 사고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고치기 위해서는 만10세로 바꿔야돼요 우리나라 법이 너무 약합니다 진짜로!! 제발 법좀 강화합시다!!!!!! 그냥 앉아만있지말고!! 실천을해달라는 겁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15.~2025.05.14.
종료
환경부
종교시설 소음 및 빛공해 규정 법적기준 마련 및 소음시설 설치 의무화
안녕하세요. 교회, 절, 성당과 같은 종교시설들이 주거지역에 너무 많습니다. 주택들의 바로 옆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거의 매일 본인들의 종교생활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고 새벽이나 늦은밤까지 드럼이나 신디사이저등을 활용한 반주를 하고 본인들은 신앙생활이라고하는데 목소리로 아우성을 칩니다. 주변 그 종교들과 과련없는 주택들의 주민들은 제약없는 소음과 규제없는 시설물 설치에 따른 빛공해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1. 종교시설을 새로 조성할때 부지용도만 규제하지말고 축사처럼 마을과 같은 주거지역에서 떨어뜨리는 규정을 신설해 주세요. 2. 소음규정을 법적으로 만들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종교시설들도 마을과 어느정도 거리가 되지 않으면 무조건 흡음제와같은 내장재 및 소음차단벽과 같은 시설을 설치하게 해주세요. 이 기준을 따르지 못한다면 음향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고 종교행사에 대한 규제와 벌금을 신설해주세요. 3. 종교관련 야간에도 꺼지지않는 높은조도와 원색에 가까운 각종 조명기구들에 대한 운영시간과 조도제한을 규정해주세요.주변 농사를 짓는분들이나 동물을 키우는 주택 분들의 피해가 큽니다. 종교시설들은 권리는 챙기면서 주변에 거주하는 상가나 민가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없는 시설들이 너무 많습니다. 국토부에서 법적기준과 과태료나 집합모임금지등의 규제들을 만들어서 종교시설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주택이나 상가 농가들을 구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14.~2025.05.13.
종료
환경부
기후 변화에 따른 파생과 사라짐에 대한 법률 제정
2022년부터 세계 각처에서 다양한 홍수, 태풍, 토네이도, 허리케인 재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 재해들을 제외하면 모두 자연재해들로서, 인간의 상식으로는 콘트롤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환경부를 통해 기후 변화 민방위 대피소들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매년 늘어나는 재해들을 더 잘 극복할 수 있게 기후변화 위험권 내에 익히 진입한 이웃나라들 (일본, 필리핀, 북한, 중국) 의 일상들과 피해들을 점차 참고해 주세요. 면밀하고 구축되는 기후변화 시스템을 갖춰 주세요. 따라서 이에 (기후변화에) 따른 국내 대한민국 내의 자연적인 장소들의 (호수, 강, 산 등)파생이나 사라짐을 허용토록 법적 차원에서 법률을 개정해 주세요. 또 그에 따른 대중교통 (지하철역 등) 에 대한 명칭 개선 법률도 개정해 주세요. 감사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11.~2025.05.12.
종료
경기도 평택시
건설사 부실시공 감시
# **평택 브레이시티 등 신도시 건설사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감시 강화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담당자님. 현재 **평택 브레이시티를 비롯한 여러 신도시에서 부실시공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뿐만 아니라 상수도, 하수관, 도로, 공공시설 등 주요 인프라까지 부실하게 시공될 경우,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입주를 앞둔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건설사의 책임 있는 시공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감시 및 감독 강화를 요청합니다. --- ## **1. 부실시공의 심각성 및 문제점** 건설 부실은 단순한 하자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최근 몇 년간 대형 건설사조차도 부실시공으로 인해 붕괴 사고, 균열, 누수 등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부실시공이 발생하면 피해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주변 인프라까지 확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 **상수도·하수관 부실시공** → 누수, 침수, 악취 및 수질오염 발생 - **도로·교량 부실시공** → 균열, 침하, 안전사고 위험 증가 - **전력·가스 공급 시설 부실** → 화재 및 정전 사고 발생 가능성 - **공공시설(공원, 하천정비 등) 부실** → 환경 파괴 및 주민 불편 초래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후속 조치가 어렵고 보수 공사 비용 부담이 결국 국민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 ## **2. 관련 법률 및 정부의 역할** 국내 건설 시공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이 존재하지만, 실효성 있는 집행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①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부실공사의 방지)** - **건설공사 품질 확보를 위해 감리, 점검, 검사 등의 조치를 강화해야 하며**, 부실시공이 확인될 경우 강력한 시정명령 및 처벌이 필요합니다. - 특히 **상하수도, 도로, 교량 등 도시 인프라 건설도 감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며, 이에 대한 **민간 전문가 및 시민 감시단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 **② 주택법 제46조 (하자보수 의무 및 제재)** - **주택뿐만 아니라 신도시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등)의 하자보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 현재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집단민원을 통해서만 보수 조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입주 전부터 감리를 철저히 시행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기반시설의 건설 기준 강화 필요)** - 신도시 개발 시 도로나 상하수도망 등 기반시설을 함께 조성하지만, **공공시설에 대한 감리 및 검증 절차가 미비하여 부실공사 가능성이 큽니다.** - **정부 차원의 실시간 점검 시스템 도입** 및 **입주민 참여형 모니터링 제도 신설**이 필요합니다. ### **④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건설업자의 벌칙 및 처벌 강화 필요)** - 부실시공이 적발될 경우, **해당 건설사의 시공권 박탈, 공공사업 입찰 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단순한 벌금형이 아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 ## **3. 국민청원의 요청 사항** ### **① 평택 브레이시티 등 신도시 건설사의 부실시공 여부에 대한 철저한 감사 및 감리 강화** -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가 **아파트뿐만 아니라 상수도, 하수관, 도로, 공공시설 등의 건설 부실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도록 요청합니다. - **감리 업체와 건설사 간의 유착을 차단하고, 독립적인 감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 민간 전문가 및 시민 감시단을 도입하여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합니다. ### **② 부실시공 건설사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 및 처벌 강화** - 부실시공이 적발될 경우 **시공권 박탈, 공공사업 입찰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시행**해야 합니다. - 상하수도 등 주요 인프라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건설사가 전액 부담하여 즉시 보수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 **③ 신도시 기반시설의 감리 및 점검 체계 개선** - 현재는 **아파트 감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대한 감리도 강화해야 합니다.** - **공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CCTV 설치 및 공정 단계별 점검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 **입주민이 직접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공공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 **④ 입주민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 정비** - 부실시공 피해 입주민들이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부의 개입을 확대**해야 합니다. - **하자보수 기한을 연장**하고, 건설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 ## **4. 맺음말** **신도시 개발은 단순한 아파트 건설이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국가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재 **건설사의 부실시공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기반시설의 품질이 낮아 미래 세대까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건설사들의 부실시공을 철저히 감시하고, **아파트뿐만 아니라 도로, 상하수도, 전력·가스 공급망, 공공시설 등의 감리 시스템을 대폭 강화할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국민의 안전과 신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강력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11.~2025.05.12.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폐지를 청원합니다.
국민 연금의 불합리 불공정을 나열 하겠습니다. 국민 연금은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하는 폰지 사기 입니다. 물가 상승률에 비해 국민 연금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개인 연금에 넣을 돈을 국가가 빼앗아 국민의 재산을 강탈하는 행위 입니다. 1. **소득 대체율의 낮음**: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낮아, 실제 노후 생활비를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문제. 2. **가입 기간의 불합리성**: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은 경우, 납부한 금액에 비해 받을 수 있는 연금이 현저히 낮아지는 불공평한 구조. 3.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으로 인해 국민연금에 대한 기여가 적어, 노후에 더 큰 불이익을 받는 상황. 4. **정확한 정보 부족**: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가입자들이 자신의 권리와 혜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5. **연금 수령 연령의 증가**: 연금 수령 시작 연령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실제로 연금을 수령하기 전에 사망할 위험이 커지는 문제. 6. **기여금의 증가**: 국민연금 기여금이 증가하면서, 저소득층에게는 부담이 가중되는 불공정한 상황. 7. **관리비용의 불투명성**: 국민연금 기금의 관리 및 운영 비용이 불투명하여, 가입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문제. 8. **연금 계좌 관리의 비효율성**: 연금 계좌가 여러 개일 경우, 통합 관리가 어려워 가입자들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 9. **정치적 변동성**: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국민연금 제도가 영향을 받아,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어려운 점. 10. **재정적자 문제**: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적자가 심화되고 있어, 미래의 연금 지급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 이러한 문제들은 국민연금 제도의 전반적인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개선이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580/4316316_29945.html 11. **사망 시 혜택의 부재**: 국민연금을 28년간 납부한 최 모 씨가 연금을 수령하기 전에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한 달치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소멸되는 불합리한 제도. 12. **외국인 근로자의 불이익**: 5~7년 취업비자를 받고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민연금 납부를 하더라도, 최소 납부기한인 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 13. **산재 보험과의 충돌**: 국민 연금은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산재 보험으로 처리되면 유족이 국민 연금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점. 14. **재산 압류**: 국민 연금 납부를 거부할 경우 세금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재산 압류가 이루어지는 모순된 상황. 15. **기초수급자와의 충돌**: 기초수급액을 받는 사람이 국민 연금을 수령하면 그만큼 차감되어 지급되는 문제. 16. **가입 해지의 어려움**: 암 환자가 유족 연금을 받을 사람이 없어 가입 해지를 원해도 불가하다는 점. 17. **납부의 불공정성**: 국민연금 개혁을 10년 단위로 계산하여 하루 차이로 150만원 추가 납부를 요구하는 불합리함. https://youtu.be/hyC4n4Ann_w?si=5exQ1GkF5-O2ep_1 18. **세금 부담**: 국민 연금을 수령할 경우 세금이 부과되는 점, 즉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이 줄어드는 문제. https://youtu.be/cFPaDFbO23Y?si=rV_Vd6Av3zQ9Feuj 19. **정책의 우선순위 문제**: 구하라 법은 늦게 통과되었으나, 국민 연금 소득 대체율 인상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정치적 문제.(43%) 인구 감소 문제로 국민 연금은 청년들에게 빚을 지는 행위 입니다. 늦게 태어난 게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먼저 태어난 이들이 세상을 이토록 힘들게 만들어 놓고 그 짐을 청년들에게 전가 하지 마세요 모든 국민과 유족에게 원금을 돌려주고 폐지하도록 하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4.11.~2025.05.12.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폐지
안녕하세요 저는 20 30 세대 입니다. 현재 33 살입니다. 지금까지 뉴스를 통해서 계속하여 국민연금을 인상 한다는 영상과 글을 봤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국민연금을 빨리 폐지 해야 합니다. 나중에 이 모든 부채를 감당해야하는 대한민국 어린 새싹들과 현재 잘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모든걸 떠 안고 받지도 못하는 돈을 내면서 기부를 하는것과 같습니다. 그래도 기부는 세금에서 연말정산에 도움이라도 받지 이건 그냥 하늘에 돈 뿌리는 꼴 입니다. 지금이야 사람들은 나중에 받을수 있겠지 생각하게 만들고 나중에 뒷통수 치면서 현재 20 30 세대가 모든 걸 안고 가야할거라는걸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달 국민여금만 40만원씩 세금으로 빠지고 있고 차라리 그돈으로 부모님 용돈을 드리는게 더 현명 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국민연금 인상을 할거라면 20 30 세대를 투표에 진행하여 국민연금 인상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하든 아니면 자율성으로 가입이나 해지를 선택하게 해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이가 있는 아빠로써 내 자식에서 물려주고 싶지 않은 이 국민연금을 없에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11.~2025.05.12.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폐지
국민연금 폐지를 원합니다. 국민들이 강제적으로 연금을 저축하는 것이 아닌 선택적 자율적으로 연금을 들게 하도록 법 개정을 원합니다. 현재 20,30대들은 월급도 적은데 월급의 일부를 본인의 의지가 아닌 나라의 강제적인 법으로 인해 선택을 할 수도 없는 국민연금으로 인하여 생활고에 시달립니다. 추후 본인들의 미래에는 본인들이 알아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낸 연금은 돌려받도록 개정되었으면 좋겠고 강제로 인한 착취가 아닌 선택을 하여 자율적으로 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보험율도 인상되는것이 과연 맞는걸까요? 나중에는 고갈되어 받지도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누구를 위한 국민연금인가요? 폐지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11.~2025.05.12.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폐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느라 빠듯합니다. 식비, 월세, 공과금, 대출 이자, 보험비, 병원비 짜맞춰 살면서 손에 쥐는 돈은 17만원 남짓입니다. 이런 와중에 국민연금 인상이라뇨. 기름 한 드럼 넣을 돈이 없어 벌벌 떠는 내게 나중이 올까요. 홋날 돌려주겠다는 말로 앗아가는 돈으로 차라리 기름 만땅 넣고 따뜻한 내복 사 입고 싶습니다. 훗날 내가 늙어 돈을 벌 수 없게 됐을 때 받을 돈이 있다면 든든하겠지요. 그러나 일하던 시절부터 한푼두푼 모아온 돈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는 편이 좋겠습니다. 젊어서는 쥘 돈이 없어 빈곤할 것이고, 늙어서는 쓰임새가 없어 빈곤할 것입니다. 병세가 있는 젊은이들은 아픈 몸 이끌고 어렵사리 벌어 나라에 맡긴 돈 한푼도 쓰지 못하고 새가 될 것입니다. 나또한 60살을 넘긴 나를 겨우 떠올립니다. 나는 그저 지금을 살고 싶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11.~2025.05.12.
종료
보건복지부
불합리한 국민연금 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 제도가 국민을 위한 것이라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국민이 불만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연금 제도의 폐지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1. 기대수명 증가와 무리한 투자로 인한 연금 고갈 문제 국민연금은 장기적인 재정을 고려해야 하지만, 기대수명 증가로 인해 연금 지급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금 지급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현재의 기금 운영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의 무리한 해외 및 국내 투자로 인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연금 재정 고갈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 기여금 대비 수령액 불균형 문제 국민연금은 세대 간 부양 방식으로 운영되며, 현재 젊은 세대가 납부하는 연금으로 기존 수급자들이 혜택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미래 세대는 더 많은 부담을 지고도 적은 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불리한 구조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3. 해지 및 반환일시금 제도의 불합리성 국민연금은 강제 가입 방식이지만, 가입자가 중도에 해지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도 납부를 중단하거나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이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최근 5% 인상된 법안, 국민 동의 없이 통과됨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최근 5% 인상되는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이에 대한 국민의 동의 과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국민의 부담이 증가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는 국민을 배제한 정책 결정으로서 정당성이 부족합니다. 5. 개인의 노후 대비 선택권 보장 필요 국민연금 대신 개인연금이나 자산 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강제성을 폐지하고, 국민이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국민연금 제도의 폐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경제적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국민연금 제도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선택적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편할 것을 촉구합니다. 부디 이 청원을 통해 국민의 의견이 정부에 전달되고, 공정한 연금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11.~2025.05.12.
종료
방송통신위원회
유해매체피터링앱(일명 아동사생활침해앱)의 설치를 법으로 금지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1때 유해매체피터링앱 모바일펜스 앱의 사생활과 통신의 자유 침해와 모바일펜스 앱으로 정신적 아동학대를 당했고 피해자이자 성인이 된 지금은 아동학대랑 모든 범죄를 잡으려는 경찰수사관이 되려고 시험을 준비하는 경시생이자 일반대학에서 사회복지학부 소속 학생으로써 공공인재학에서 법을 공부하고 복수전공으로써 사회사업학전공에서 아동복지론과 청소년 복지론.인간행동과 사회생활 등의 과목을 배우는 전공자로서 그리고 해당 앱의 피해자로써 심사숙고 끝에 모바일펜스. 맘아이.패밀리링크.엑스키퍼 같은 유해매체피터링앱의 논란에 대해서 입을 열고자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아닌 전공자의 입장에서 이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도 씁니다. 저는 고1때 스마트폰을 처음으로 부모님에 의해서 얻게 되었고 그대신 모바일펜스라는 앱을 깔자는 강요를 받아서 깔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요 근데 알고보니 그 앱이 부모랑 아이 폰에 깔아서 부모가 앱으로 아이의 폰을 시간을 통제하는 건 당연하고요 아이들의 문자 내용이랑 전화통화 내용. 카카오톡.메신저.디엠 등을 다 실시간으로 cctv처럼 볼 수 있는 앱이더라고요 법 공부를 초등학생 때부터 했던(초5때 판사가 꿈이여서 그때 법조문을 즐겨 읽었고 판례도 찾아보는게 취미였습니다) 저는 해당 앱들 단체톡방에서 거기 피해자들과 의논끝에 여러 방법으로 해결방법을 찾았고 찾는 과정에서 할 수 있던걸 했고 결국에는 해결은 되어있으나 생각만해도 그 앱에의 한 사생활 침해와 정신적학대 트라우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같은 피해자가 없도록 청원을 통해서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각 제 전공분야(사회복지학+공공인재학)입장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미성숙한 부분은 부모가 잘 훈육하는건 중요하지만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솔직히 어른들도 스마트폰 많이보잖아요) 그런 과도한 식으로 통제하면 오히려 더 큰 반감을 들게하고 부모.식간의 갈등만 증가시켜요 아이들과 놀아주는 등의 활동적인 일을 많이해야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아이들의 스마트폰 의존문제가 어른들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사회복지학에서도 그렇게 보고요 잘하면 학교폭력도 못 경시생 겸 공공인재학(법률과 범죄학) 관점에서: 최고법인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17조와 18조는 물론이고 34조 1항과4항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건 물론이고 37조 1항과 2항에서 규정한 과잉금지원칙에도 당연히 어긋나고요 법률인 아동복지법에도 위배됩니다 즉 정서적 아동학대란 말씀입니다(사회복지학 관점에서도 아동학대 맞아요)그리고 자식이랑 부모 간의 도청은 물론 다른 사람들끼리 도청의 의도로 깔고 범죄의 목적으로 쓰다가 처벌 받은 판례가 있어서 충분히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4년 전에 인권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앱들이 침해 맞다고 권고한 적이 있는데 왜 아직도 감감무소식인가요? 아직 앱은 스토어에 그대로 있는데요 관련 판례(인권위 결정례 포함)와 기사들 :https://naver.me/FioQIQar https://legalengine.co.kr/cases/RlxyZCwd8XBieWd_mj4Yjw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05/2019020500406.html https://m.dongascience.com/news.php?idx=37370
의견수렴기간:
2025.04.10.~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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