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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 두구동 지하철 노선 조속 유치 및 신설 강력 요청
부산시 금정구 두구동에 지하철 노선을 반드시 유치하여 주민들의 기본적인 교통권을 보장하고, 지역 발전의 기회를 제공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2. 두구동의 심각한 교통 현실 1 완전한 철도 교통 소외 지역 - 두구동은 금정구 내에서도 지하철역이 단 하나도 없는 완전한 철도 교통 사각지대입니다. -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까지의 이동조차 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2중, 3중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21세기 대도시에서 있을 수 없는 교통 차별입니다. 2 버스만으로는 한계 - 출퇴근 시간대 버스 만차로 인한 승차 불가 사태 빈번 - 긴 배차 간격으로 인한 대기 시간 과다 - 교통 혼잡으로 인한 정시성 결여 -버스만으로는 두구동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3 교통약자의 절박한 상황 -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이 병원, 관공서 방문조차 어려운 실정 - 계단 많은 버스 이용의 한계 - 지하철 없이는 교통약자들이 일상생활조차 불가능합니다. 지하철 노선 유치가 절실한 이유 1 주민 생존권 보장 차원 지하철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두구동 주민들도 부산시민으로서 다른 지역과 동등한 교통 인프라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2 인구 유출 방지 긴급 과제 지하철 부재로 인해 젊은 층과 가족 세대가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하철을 유치하지 않으면 두구동은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3 부동산 가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하철 노선 유치는 부동산 가치 상승, 상권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옵니다. 4 부산시 교통망 완성의 핵심 두구동 지하철 노선은 단순히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 전체 교통망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입니다. 구체적이고 강력한 요구 사항 즉각적인 노선 계획 수립 - 부산 도시철도 중·장기 계획에 두구동 노선을 최우선 과제로 즉시 반영 - 늦어도 2027년 내 기본 계획 확정 요구 두구동 중심부 역사 필수 설치 - 두구동 주민 접근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위치에 최소 1개 이상의 역사 신설 - 주거 밀집 지역과의 연계성을 최우선 고려 주민 의견 전면 반영 - 노선 및 역사 위치 결정 시 반드시 주민 공청회 개최 - 주민 대표 참여하는 추진 위원회 구성 구체적 추진 일정 공개 - 타당성 조사 → 기본 설계 → 착공 → 개통까지 **명확한 로드맵과 일정 제시** - 분기별 추진 상황 주민 보고회 개최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 보장 - 국비, 시비 확보 계획 수립 - 민간 투자 유치 방안 검토 -어떤 경우에도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확실한 보장 타 지역 사례와의 형평성 부산시 내 다른 구·동들은 이미 복수의 지하철 노선과 역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구동만 유독 소외되는 것은 명백한 행정 불평등입니다. - 해운대구: 2호선, 동해선 - 연제구: 1호선, 3호선 - 동래구: 1호선, 4호선 - 두구동: 0개 이러한 극심한 불균형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두구동 주민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수십 년간 방치되어 온 교통 문제를 이제는 해결해야 할 때입니다. 2 집단 행동 불사 만약 부산시와 관계 기관이 이번 민원을 또다시 외면한다면, 주민들은 다음 단계의 강력한 집단 행동도 불사할 것입니다. - 대규모 서명 운동 - 주민 집회 및 시위 - 언론 공론화 - 행정 소송 검토 3 정치적 책임 추궁 차기 지방선거에서 두구동 지하철 노선 유치를 공약으로 내건 후보를 적극 지지하고, 이를 외면하는 정치인에게는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 마지막 호소 두구동에 지하철 노선을 유치하는 것은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 과제입니다. 이는 수만 명 두구동 주민들의 생존권이자, 부산시가 진정한 균형 발전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시금석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두구동 지하철 노선 유치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와 관계 기관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답변과 즉각적인 실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부산시 금정구 두구동 주민 일동 본 민원에 대한 명확한 회신을 요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15.~2026.02.13.
D-9
해양수산부
장어 도매값이 만원이라던데 비싸서 못 먹습니다.
최근 뉴스에 장어 도매값이 너무 떨어져서 도산 위기라고 합니다. 어떨때는 한우 도매값이 떨어졌다고 농가에 위기라고 합니다. 근데 소비자들은 체감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업종에 있진 않지만 소비자들은 유통과정에서 생기는 폭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식자재들은 오를때는 오르지만 떨어졌을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도 장어 먹고 싶습니다. 한우 먹고 싶습니다. 생산부터 도매, 그리고 소비자까지 오는 유통경로를 전수조사해주셔서 민생을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15.~2026.02.13.
D-9
경찰청
보행자 보호를 위한 「횡단보도 보행자 무조건 우선 정지」 법제화를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소 일본 출장을 자주 다니면서, 그 나라의 교통문화와 보행자 보호 문화에 깊은 인상을 받아 온 국민입니다. 특히 횡단보도 근처에 신호등이 있든 없든, 보행자가 서 있기만 해도 모든 차량이 일제히 정지하는 모습을 보며 “아, 이게 진짜 보행자 우선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현실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통과하려는 차량, 심지어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이미 건너고 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는 차량도 적지 않습니다. 그 순간마다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고, 특히 어린이·노약자·보행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생각하면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고,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동경하며 방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리에서 마주하는 교통문화, 특히 보행자 보호 수준만큼은 우리 위상에 걸맞지 않다는 점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경제력·문화력은 세계 상위권인데, 일상 속 안전과 배려문화에서 뒤처져 있다면 진정한 선진국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신호등 유무와 관계없이, 횡단보도 보행자 ‘무조건 우선 정지’ 명문화 도로교통법에 “신호등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불문하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서 있거나 진입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 모든 차량은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 후 보행자 통행을 완전히 마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조항을 명확히 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등 보행 약자가 있는 경우에는 속도 감소 의무를 넘어, 보다 강화된 일시정지 의무가 부과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및 생활도로구역에서의 특별 강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과 보행자가 많은 생활도로구역에서는, 보행자가 보이기만 해도 ‘무조건 정지’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별도의 강화된 규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속도 위반뿐 아니라, 보행자 발견 후 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 대해 강력한 과태료·벌점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여 실질적인 억제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 주십시오. 실효성 있는 단속과 현장 중심 집행 법과 규정만 존재하는 ‘종이 위의 제도’가 아니라, 실제 도로 위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상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신호 횡단보도, 횡단보도와 가까운 교차로, 학교 및 학원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지역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습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강력한 행정제재도 병행해 주십시오. 전 국민 교통문화 개선 캠페인 및 교육 강화 운전면허 취득 교육과 갱신 교육, 직장·학교 안전교육에 “보행자 우선 문화”를 핵심 내용으로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행자가 보이면 무조건 정지”, “횡단보도는 차량이 양보하는 곳”이라는 메시지를 TV·온라인·옥외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주십시오. 일본 등 보행자 우선 문화가 정착된 국가의 사례를 소개하여,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한 준수가 아니라 ‘당연한 시민의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방문객도 안심할 수 있는 ‘선진 보행 안전국’으로의 도약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은 길을 건널 때 정말 안전하고, 운전자들이 보행자를 존중해 준다”고 느낄 수 있도록, 국제적 수준의 보행자 보호 문화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단순한 교통정책을 넘어, 국가 이미지와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가장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어야 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아직 “차량이 먼저, 보행자는 알아서 피해 가야 하는” 문화가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법과 제도를 통해 분명하게 선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횡단보도에서는 언제나 보행자가 먼저이며, 보행자가 보이면 차량은 무조건 멈춘다”는 원칙이 우리 사회의 기본 상식이 되도록, 법 제·개정과 강력한 집행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어린이와 노약자,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안심하고 길을 건널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며, 이 청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15.~2026.02.13.
D-9
경찰청
횡단보도가 초록불일때 사람이 없어도 우회전을 못하게 해야합니다.
최근에 횡단보도가 초록불일때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우회전을 하는 버스가 학생을 치어 결국 죽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횡단보도 초록불일때 우회전을 하는 차량에 치일 뻔 하는 아찔한 상황도 여러차례 보이곤 합니다. 계속 이렇게 뒀다가는 결국 또 사건이 터질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횡단보도가 초록불일때는 자동차가 우회전을 못하도록 법을 강력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15.~2026.02.13.
D-9
경찰청
이륜자동차 단속 강화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횡단 보도 및 보 도를 주행하는 경우 면허취소 수준의 강 력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외에도 신호위반과 동차선 추월을 통 한 교통질서를 문란하고 저해 하는 행위 를 강력 처벌 해야 될것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15.~2026.02.13.
D-9
경찰청
전동 킥보드, 전기자전거로부터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안녕하세요? 최근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가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54/0000148876?cds=news_media_pc&type=editn 저 또한 가족들과 산책 시 위험을 느꼈던 상황이 매우 많았습니다. 전동 킥보드, 전기자전거를 어떻게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에서 탈 수 있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인도를 걸어다닐 때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일반 자전거를 인도에서 타는 것도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동 킥보드, 전기자전거는 사고 발생시 그 위험성이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규정이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보행자의 안전이 많이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인도에서 전동 킥보드, 전기자전거를 타지 못하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전동 킥보드, 전기자전거를 탈 수 있는 길을 인도와 분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15.~2026.02.13.
D-9
경찰청
음주운전에 대한 법 개정 요청
음주에 대한 법이 존재하는건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선 3년 또는 집행유예.. 등등 너무 약하게 판결하는게 납득도 안되고.. 과연 판사의 자녀가 음주운전 피해자로 사망해도 그렇게 판결을 할건지 더더욱 의문이 듭니다 법을 몇년 이상 몇년 이하 말고 음주운전하면 그냥 무기 징역 또는 벌금을 천정부지로 내게끔 법을 바꿔주셨음 합니다 어차피 대한민국은 음주에 대해 사형은 안줄테니 그렇게라도 해주시길 간절히 청원해 봅니다 어차피 가해자들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어떻게든 줄이거나 빠져나갈거잔아요 제발 음주운전자들이 법을 우습게 생각지 않고 겁먹고 안할수 있을 정도로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1.15.~2026.02.13.
D-9
경찰청
음주운전 처벌과 음주 단속
음주 운전 처벌을 보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하여 판사가 판결을 합니다. 벌금의 금액을 본인 재산의 몇 %로 납부하도록 만들어 주세요.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변호사를 여러명 고용해서 그냥 빠져 나갑니다. 그리고 음주 단속을 자주 하면 좋겠습니다. 낮에도 식당에서 반주를 하는 사람이 많던데 추운 겨울은 낮에 주로 하며 탄력적으로 단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15.~2026.02.13.
D-9
경찰청
주택가 소음지옥 종식! 105dB 소음 기준 즉시 폐지 및 불법 개조 이륜차 운행 제한을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전면 개정 요구
주택가 인근 배달 기사 사무실 운영 및 이로 인한 불법 개조 이륜자동차의 극심한 소음, 불쾌한 저음 진동, 유해 매연 피해에 대한 국민의 절규를 담아 현행 법규 및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주택가와 불과 십수 미터를 사이에 두고 십수대의 오토바이가 운영되는 배달 기사 사무실(집합소)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매연은 인근 주민들의 평온한 일상과 건강을 조직적으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 개조된 이륜자동차의 공회전, 급가속, 반복 주행으로 인한 피해는 이미 개인이 감내할 수준을 넘어선 집단적 고통이며, 현실을 외면한 법규와 미비한 단속은 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주범입니다. 이에 국가의 근본적 책무인 '주거 평온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1. 소음·진동·매연 삼중고로 붕괴된 주거 환경 - 특히 심야의 지옥 주민들은 현재 이륜차가 유발하는 소음, 진동, 매연이라는 삼중고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심야 시간, 공회전 소음은 그야말로 지옥: 불법 개조된 이륜차의 배기음 소리는 그야말로 지옥입니다. 특정 운전자들이 한자리에서 많게는 10~30분씩 시동을 켜놓고 사무실이나 가게에 들어갔다 나오는 경우, 그 시간은 주민들에게 말 그대로 지옥 그 자체입니다. 특히 잠든 시간이나 새벽 시간대에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는 것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정상적인 생체 리듬 활동에 치명적인 수준으로 수면권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귀마개마저 무력한 현실: 이 고통은 단순한 소음이 아닙니다. 불쾌한 저음의 진동이 벽과 바닥을 타고 실내 깊숙이 파고들어, 귀마개를 사용해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이 자기 집에서 귀마개를 끼고 살아야 하는 이 기형적인 현실을 국가가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강력히 묻습니다. 유해 매연과 사계절 내내 고통: 공회전 시 발생하는 매연과 더불어, 이륜차는 승용차보다 유해가스 배출량이 훨씬 높습니다. 창문을 닫은 겨울에도 매연의 잔류가 느껴지는데, 창문을 열어야 하는 여름철에는 유독 매연과 폭음이 실내로 직접 유입되어 도저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2. 비현실적인 법적 기준 및 제도적 방치에 대한 분노 현행 법규는 소음과 매연 문제에 대한 국민의 고통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음 기준 105dB의 비합리성: 현행 105데시벨(dB(A)) 기준은 주택가에서 ‘열차가 귀 옆을 지나가는 수준의 소리를 합법적으로 감내하라’고 국민에게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 기준은 주거지 실태, 야간 환경, 그리고 저음 진동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시대착오적 규정이므로, 즉각 폐지 후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단속 무력화와 불법 행위 조장: 불법 개조 오토바이는 검사 후 재개조를 반복하며 법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 단속은 여전히 ‘계도 중심’에 머물러 실질적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오히려 주민들만 반복적 피해를 겪는 상황입니다. 현행 단속 체계는 실효성이 부족해 주택가가 사실상 이륜차 소음에 점령되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현장 문제를 넘어 제도와 단속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줍니다. 공회전·매연 문제의 사실상 무규제: 유해가스 배출량이 높은 이륜차의 장시간 공회전 및 매연 방출, 야간 운행 등에 대한 규제는 지자체마다 기준이 달라 단속조차 일관성 없으며, 사실상 무규제 상태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3. 지금 즉시 시행해야 할 제도 개선 및 특단의 조치 요구 환경부는 소음·진동 및 대기환경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로서,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아래 사항을 즉각적이고 강제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주택가 배기 소음 기준의 전면 재정비 및 대폭 하향: 105dB 기준을 즉시 폐지하고, 야간·주택가 기준을 분리하여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저음 진동을 측정하고 처벌할 수 있는 단속 체계 및 법규를 신설해야 합니다. 심야(22시~) 소음·매연 유발 이륜차 운행 전면 제한: 주택가 주변 운행을 야간에 전면 금지하고, 배달업체에 야간에는 전기 이륜차 등 저소음·저공해 수단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법규를 개정하여 국민의 수면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전국 단위 공회전 규제 일원화 및 강화: 소음·매연 동시 유발 행위에 대한 시간 기준을 전국적으로 2분 이내로 통일하고, 불법 공회전에 대한 과태료 및 형사처벌 기준을 대폭 상향해야 합니다. 불법 개조 강력 처벌 및 실효성 있는 단속 체계 마련: 불법 개조 적발 시 반복 적발자에 대해 영업정지 수준의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검사 후 재개조를 원천 차단하는 구조 개선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자체·경찰의 야간 단속 의무를 법규에 명시하고 환경부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제도가 현장에서 즉시 작동되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의 주거 평온권과 건강권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문제는 수면권·주거권·건강권이라는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는 국가적 문제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즉각적이고 단호한 법규 개정 및 실행입니다. 더 이상의 방치는 없습니다. 환경부는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해 즉시 강력한 법 집행 및 제도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의 최소한의 권리인 평온한 수면권이 반드시 보장되어, 대한민국 모든 가정에 깊고 편안한 단잠이 깃들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15.~2026.02.13.
D-9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장애인 콜택시및 국토교통부, 서울시시설공단, 서울시 택시조합청원내용(추가청원)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및 국토교통부, 서울시시설공단, 서울시 택시조합청원내용(추가청원)(2025년12월19일금요일) 지난번과 다른내용이므로 청원답변 부탁드려요 서울시장애인 콜택시를 타고 이용하는 이용자입니다. 저의 청원내용은 서울시장애인콜택시 제도개선 추가질문입니다. 제가 출퇴근을 할떼 정기콜(예약콜)로 출근때 신청하고 퇴근때는 제가 바로콜로 신청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영업용법인특장차량을 신청하면 오류인지 서울시쪽에 스타렉스차량과 스타리아차량이 배차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25년을 기준으로 임차택시가 12월31일로 도급계약 종료가 되기 때문에 법인특장택시스타리아차량은 영업용택시인데 그것을 따로 신청을 하는게 뭐가 부정수급이고 모가 잘못된 걸까요? 그렇다면 바우처 온다택시는 중증장애인만 태우는 택시가 아닌데 중형택시라고 높디높은 스포티지도 배차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바우처온다와 법인특장택시 스타리아는 근본이 다릅니다. 법인특장스타리아는 서울시장애인콜택시 소속차량인데 왜 그것만 따로 배차가 안된다면 영업용개인택시인 온다택시도 타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서울시시설공단행정직원분들에 공문으로 법인특장택시를 따로 부르지 말라고 했다는데 본인들이 중증장애인인가요? 무슨자격으로 자동배차로 아무차를 배차하면서 중증장애인에 이동권과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는 걸까요? 이것을 법인특장차량 민원담당 02-2033-9243번과 서울시설공단담당과 02-2290-6511 서울특별시 택시물류과와 국토교통부 모두 다부처로 답변부탁드립니다. 중증장애인은 영업용택시를 타지 말라는 악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받아드리는걸까요? 모든차를 불러놓고 그거걸리면 로또맞은 것처럼 좋아하는 건가요? 이것을 즉흥적으로 결정을 한건지 어떤방식인지 정확한 논리 규정절차를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이번에 와상차량10대 스타랙스를 없애고 영업용법인택시로 개조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모든차불러놓는 코미디를 하는걸까요? 차량 대수나 증차나 하던지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제가 언급한기관들을 다부처를 하든 협조답변을 얻어서 라도 심도있는 성실한 해당청원답변부탁드리며 공개청원 요청합니다. (청원이송금지, 다부처금지, 청원예외처리금지, 반복청원종결금지(똑같은 청원내용 아닙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15.~2026.02.13.
D-9
국토교통부
청년 정책 및 대학생 지원 연령을 만 39세까지 확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만 35세로, 뒤늦게 대학에 입학해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하지만 현행 청년 정책 및 대학생 지원 제도가 만 34세까지만 적용되어, 저와 같은 늦깎이 대학생들은 많은 정책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에 청년 정책 및 대학생 지원 연령을 만 39세까지 확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1. 청년 정책의 연령 제한 문제 현재 대한민국의 청년 정책은 만 34세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 취업 연령이 늦어지고, 다양한 이유로 뒤늦게 대학에 입학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연령 제한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20대 후반~30대 중반에 대학에 입학한 경우, 등록금 지원·장학금·취업 지원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 후 재취업을 위해 대학을 다시 다니는 경우도 있지만, 나이 때문에 청년 정책에서 배제됩니다. 대학생 신분이지만 만 34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청년 주거 지원, 토익지원, 대학생 일자리 등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2. 30대 대학생 및 늦깎이 청년들의 현실 - 고령화 및 직업 전환 시대: 중장기적으로 직업을 바꾸거나 재교육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 만학도의 증가: 경제적 이유로 대학 진학이 늦어진 청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 등록금 및 생활비 부담: 대학생 신분이지만 연령 제한 때문에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취업 경쟁 심화: 뒤늦게 대학에 진학한 청년들은 만 34세 이후에도 취업 준비를 해야 하지만, 청년 정책에서 제외되어 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3. 청년 정책 및 대학생 지원 연령 확대의 필요성 대한민국의 청년 기준을 보다 유연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현행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을 만 19세~34세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생 신분임에도 만 34세가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나이가 많아 아르바이트도 구하기 힘든 이 시점에 청년 취업 지원, 청년 주거 지원, 토익지원, 대학생 일자리 지원에서 배제되는 문제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합니다. 4. 요청 사항 - 청년 정책 지원 연령을 만 39세까지 확대해 주십시오. - 대학생 청년 정책(취업 지원, 주거 지원, 토익 지원, 대학생 일자리 지원 등)의 연령 제한을 완화해 주십시오. -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한국의 청년 정책 연령 기준이 현실적인지 재검토해 주십시오.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점점 더 변화하고 있으며, 청년 정책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야 합니다. 뒤늦게 학업을 시작한 사람들도 평등하게 지원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리며, 많은 분들의 공감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15.~2026.02.13.
D-9
경찰청
상급종합병원 인근을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 포함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노인복지론 수업을 수강 중인 대학생들입니다. 노인 분들과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에 대한 인터뷰를 나누며, 횡단보도 보행신호 시간이 본인의 보행속도에 비해 터무니없이 짧다는 불편사항을 접했습니다. 특히, 뇌졸중을 앓은 후 지팡이를 짚으시는 분께서는 매번 신호등이 너무 짧아,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맨 앞에 서서 신호가 바뀌자마자 바로 이동하지 않으면 제시간에 신호등을 건널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일반 성인의 평균 보행속도는 1.29m/s, 노인의 평균 보행 속도는 1.13m/s입니다. 하지만, 하위 15%의 경우 일반인은 1.01m/s, 노인은 0.85m/s이며, 지팡이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노인의 경우에는 하위 15%의 보행 속도가 0.73m/s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횡단보도 보행시간 산정 기준은 일반지역의 보행속도는 1.0m/s를, 보호구역의 보행속도를 0.8m/s를 적용하여 보호구역에서 보행약자의 이동권을 일정 부분 보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노인복지시설, 자연공원 또는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및 전통시장 인근만 노인보호구역으로, 장애인복시시설 인근만을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및 서울특별시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드러납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대형 종합병원들이 보호구역의 지정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정의되어 보건복지부에서 3년마다 지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병원을 드나들어야 할 보행약자들에 대한 보행권 보호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인터뷰했던 분처럼 뇌졸중 등의 병환을 앓아 주기적으로 병원에 방문해야 하는 분들의 경우, 병원 앞 횡단보도의 보행시간은 더 큰 문제가 됩니다. 해당 병원 근처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해 택시를 불러야 한다면, 제도가 개선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실제로 인터뷰하셨던 분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으로, 신촌 세브란스 병원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시면서도 병원에 갈 때마다 자녀에게 부탁해 택시를 불러줄 것을 부탁하고, 돌아올 때에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마다 매번 마음을 졸이고 계셨습니다. 전통시장 주변에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서울특별시에서 조례를 통해 전통시장 주변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회의원의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제시되며 전통시장 인근이 전국적으로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도록 하는 제안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문제 인식과 해결을 위한 노력을 바탕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상급종합병원 주변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도록 개정안을 발의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15.~2026.02.13.
D-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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