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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청소년 대상 고카페인 음료 판매 제한 제도 도입을 검토해 주십시오.
최근 청소년들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가 증가하면서 수면 부족, 건강 이상, 학업 저하 등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드링크와 같은 고카페인 음료는 각성 효과를 목적으로 소비되는 경우가 많아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큽니다. 청소년기는 신체와 정신이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일부 청소년들은 고카페인 음료를 반복적으로 섭취하며 밤늦게까지 게임, 인터넷 사용, 학습 등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면 시간이 부족해지고 생활 리듬이 무너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두근거림, 불안감,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고카페인 음료에는 경고 문구가 표시되고 있으나, 실제 구매와 섭취를 제한하는 제도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술과 담배처럼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성장기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일정 기준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음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정부가 일정 기준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고카페인 음료에 대해 청소년 판매 제한, 연령 확인 의무화, 경고 표시 강화 등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올바른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해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0.~2026.08.10.
D-10
행정안전부
청원의 의견수렴기간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청원을 찾아보려하면 죄다 종료가 되어있네요. 내가 생각하는 청원내용을 한달이내의 범위에서 찾기란 대단히 힘든것 같습니다. 청원의 의견수렴 기간을 더 늘려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0.~2026.08.10.
D-10
경찰청
위기 청소년 방치 차단: SPO 개입 의무화 및 미성년자 SNS·아이폰 통제 전면 개선 요청
- 청원취지 본 청원인은 위기 청소년의 보호자로서, 현행 청소년 비행 방지 및 선도 시스템의 치명적인 법적·기술적 사각지대를 목격하고 이를 시급히 보완하고자 청원을 제기합니다. 현재의 시스템은 아이가 완전히 강력 범죄를 저지르기 전까지는 공권력이 개입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구조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현 제도를 개선하여,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을 선제적으로 구조하고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법적·행정적 안전망을 마련해 주십시오. - 청원내용 [현행 제도의 치명적인 사각지대] 첫째,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선제적 보호 조치 부재 및 방치 현재 SPO는 학교폭력이나 이미 발생한 형사 사건 위주로만 움직입니다. 상습 무단결석, 무단지각, 심야 배회, 유해 물질(술·담배) 소지 등으로 부모가 긴급 선도 조치를 요청해도, 현행 가이드라인상 사법 처리가 가능한 범죄 단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현시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발을 빼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국가가 위기 청소년을 범죄의 구렁텅이로 떠밀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둘째, 기종 간 OS 장벽으로 인한 청소년 보호 프로그램의 단절 안드로이드 환경에서는 부모가 '패밀리 링크' 등을 통해 자녀의 유해 환경 접근과 위치를 실시간으로 감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안드로이드폰을 쓰고 자녀가 iOS(애플 아이폰)를 쓰는 순간, 플랫폼 기업 간의 폐쇄적 정책으로 인해 부모가 자녀의 기기를 실질적으로 감독·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완전히 차단됩니다. 이 보호 공백을 악용해 수많은 위기 청소년들이 부모의 통제망을 벗어나는 탈출구로 특정 기종을 선택하고 있으며, 가정은 이를 알고도 손을 쓸 수 없습니다. 셋째,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SNS 멀티 부계정 생성' 조장 현행법상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부모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국내외 SNS(인스타그램 등) 계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일탈 청소년들은 이 권리를 악용하여 부모에게 보여주기 위한 '정상 계정' 뒤로, 유해 물질 거래, 무면허 오토바이 폭주 모의, 가출팸 모의를 위한 수많은 '가짜 부계정'을 무분별하게 생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의 자율권이라는 명목하에, 범죄 집단 및 비행 청소년들과 소통하는 익명의 창구를 국가가 합법적으로 방치하는 꼴입니다. [위기 청소년 구조를 위한 정책 제안] 1. 부모 요청 시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선제적 비행 지도 개입' 의무화 가정 내 통제 범위를 벗어난 상습 가출, 미귀가, 무단결석 학생에 대해 보호자가 긴급 선도를 요청할 경우, SPO가 즉시 개입하여 면담하고 비행 서클과의 연계를 차단하는 조치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또한, 보호관찰 중인 소년범이 일반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비행을 조장하는 정황이 포착될 경우, 경찰과 보호관찰소가 즉각 공조하여 해당 소년범을 분리·격리 조치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신설해 주십시오. 2. 플랫폼 사업자의 '크로스 OS 청소년 보호 기능' 연동 의무화 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글로벌 IT 기업(구글, 애플 등)들이 자사 OS 기기 간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감독 기능(패밀리 링크, 스크린 타임 등)을 부모의 기기 기종과 상관없이 상호 호환·연동되도록 강제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합니다. 기술적 이기주의로 인해 가정이 자녀를 보호할 권리가 침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3. 미성년자 SNS 부계정 생성 제한 및 친권자 통보제 도입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SNS 계정을 새로 생성하거나 추가할 경우, 반드시 친권자(보호자)에게 실시간으로 인증 및 통보가 가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아울러 1인당 생성할 수 있는 계정 수를 엄격히 제한하여, 익명성 뒤에 숨어 일탈을 모의하는 흑막 계정 생성을 원천 차단해 주십시오. 국가가 방치한 법적·기술적 구멍 사이로 우리의 아이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부모의 힘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이 거대한 사각지대를 법과 제도로 반드시 메워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0.~2026.08.10.
D-10
법무부
재외국민 자녀에 대한 비자 신청 허용 및 복수국적자녀 비자제도 개선건의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중국 시안에서 두 자녀(중등, 초등)를 키우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가장입니다. 매년 아이들의 한국 친지 방문을 위해 비자를 신청하고 있으나, 최근 현지 공관 및 법무부의 지침에 심각한 모순과 자국민 권익 침해 요소를 발견하여 강력히 시정을 건의합니다. 첫째:자국민 자녀에 대한 '지정 대행사 강제 접수'의 부당성을 고발합니다. 영사관 측은 업무 신속성과 정확성을 위해 지정 대행사를 통해서만 비자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행정 편의주의를 위해 자국민에게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전가하는 처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직계비속인 자녀들은 불법 체류나 서류 위조의 우려가 전혀 없는 가장 확실한 신원의 대상자들입니다. 또한 위조 우려가 있는 외국인 신청자들을 걸러내기 위한 '필터링 비용(대행 수수료 인당 120위안)'을 왜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는 자국민 부모가 부담해야 합니까? 이는! 국민 기본권 침해이며, 자국민 부모가 자녀의 비자를 위해 공관에 직접 서류를 제출할 권리마저 박탈하고, 민간 대행사를 강제하는 것은 재외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의무에 반하는 일입니다. 최소한 '대한민국 국민의 자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직접 접수를 허용해야 마땅합니다. 둘째:선천적 복수국적 자녀의 '1년 단수 비자' 제한 규정 완화 촉구 건의드립니다. 현행 제도상 선천적 복수국적 자녀는 만 18세 이전까지 국가가 합법적으로 복수국적 지위를 인정(유보)해 준 아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1년짜리 단수 비자만 발급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이자 국민에 대한 고통 분담 강요입니다. 외국인 배우자에게 발급되는 C-3 비자처럼, 자국민의 복수국적 자녀에게도 만 18세 미만까지는 3년 또는 5년 기한의 복수 비자를 발급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어차피 90일 이상 체류하지 않는 단기 방문인데, 매년 대행사 수수료를 내며 이 소모적인 과정을 반복하게 하는 것은 제도의 모순입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법무부장관님, 대통령님. 행정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자국민의 지갑을 털어 대행사의 배를 불리거나 국민을 잠재적 규제 대상자로 취급하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건의 1: 대한민국 국민 부모가 자녀의 비자를 신청할 때, 지정 대행사를 거치지 않고 영사관에 직접 접수할 수 있도록 예외 지침을 마련해 주십시오. 건의 2: 선천적 복수국적 자녀의 한국 방문 비자를 최소 3~5년 유효한 복수 비자로 확대해 주십시오... 제도 개선 검토 및 답변을 요구합니다. 본인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 한중부부의 고통을 대신해 올라오니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9.~2026.08.07.
D-7
행정안전부
중앙행정부의 무단전화불통 시정 AI 시스템 도입
현정부의 국정과제중에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국정과제 14번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혁신하는 정부"를 행정안전부의 책임하에 실행토록 설정하였는데 가장핵심적인 소통은 문턱을 낮추는 것이고 접근이 용이해야 하는 것인데 일부행정부를 제외하고 국토부, 공정위, 법무부 등 행정부는 전화를 받지 않는것이 당연하고 어떠한 안내 멘트도 없이 원하지 않는 연예인음성 멘트만 듣다가 끊어지는 전화를 방치하면서 소통하는 정부라고 하기엔 민방스러움 담당자가 전화를 받을수 없을경우 그 이유와 통화가능시간을 안내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 임에도 그러한 무례한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즉시 시정해야 함 행정안전부에서 이부분해소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면서 관련없는 민원응대 매뉴얼을 거론하는데 민원응대 매뉴얼은 국민을 위한 메뉴얼이 아닌 공직자를 위한 매뉴얼이므로 본 청원에서 민원응대 매뉴얼을 언급하지 않도록 바랍니다 청원인이 원하는것은 중앙행정부 대부분이 전화불통에 대해 국민의 행정부의 소통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못하고 있고 이를 당연시 여기는 폐습을 시정하라는 취지임 모든공직자가 전화를 받으수 없을때는 그 사유와 전화통화가능한 시간을 반드시 안내토록 전화 시스템을 AI를 즉시 도입토록 청원함
의견수렴기간:
2026.07.09.~2026.08.07.
D-7
법무부
조나단, 브라이언 같은 흑인들의 귀화 결사 반대!
제 3세계 흑인들이 미국, 프랑스, 스웨덴, 영국, 벨기에, 네덜란드, 핀란드,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등 아름다운 나라들을 하나 하나 잠식하고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왜 흑인들을 받아줘야 하죠? 흑인들은 평균 IQ가 67이라서 평균 IQ 105인 대한민국에 기여가 안됩니다. 미국에서는 14% 흑인들이 60%의 살인을 저지릅니다. 스웨덴은 강간률이 제 3세계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영국에서는 4%의 흑인이 24%의 살인을 저지릅니다. 핀란드는 강간률이 1년 사이에 70%가 증가했습니다. 네덜란드 IPZ study 자료에 의하면 흑인는 사회적으로 기여가 안되고 오히려 연간 100만달러 가량의 손해를 국가에 끼칩니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어느 곳에서든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한국인 답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저러한 흑인, 그리고 제 3세계 인종들을 받아주기 시작하면 나라가 모든 면에서 망가집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끝장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 조국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서구사회처럼 망가져서는 안됩니다. 난민법을 악용하고 대한민국을 썩어 문드러지게 하는 흑인들을 전부 추방시키고 발도 못붙이게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7.09.~2026.08.07.
D-7
대법원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자매 입건. 국가의 보호 실패가 만든 비극, 구조적 구제 대책을 요구합니다.
최근 2004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와 그 동생이 가해자들의 정보를 유튜버에게 제공한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본 청원인은 이 사태가 단순히 개인의 위법 행위로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당시 사법 체계가 가해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고, 피해자들을 사회적으로 보호하지 못해 발생한 '구조적 비극'입니다. 사법 정의의 공백이 낳은 이 아픔에 대해 국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제도적 보완을 촉구합니다. 당시 고교생 44명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였음에도 불구하고, 단 10명만 기소되어 소년부 보호처분을 받는 등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학업 중단 등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왔으나, 가해자들은 아무런 전과도 남지 않은 채 평범한 일상을 누려왔습니다. 국가의 보호 공백과 사적 제재의 악순환 피해자가 범죄 행위(개인정보 유출)에 이르게 된 배경에는 공적 시스템이 주지 못한 '정의'를 사적으로라도 대면하고자 했던 절망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공적 처벌이 국민적 법감정에 미치지 못할 때 사회적 불신이 싹트고, 이것이 유튜버들의 사적 제재와 3자 피해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생긴 책임의 무게를 다시 한번 피해자가 온전히 짊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에 정부와 사법 당국에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피해자 자매에 대한 참작 및 실질적 구제 조치: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조사 및 처벌 과정에서, 사건의 역사적 맥락과 피해자가 겪은 20년간의 고통을 참작하여 가혹한 처벌 대신 정상참작 및 보호 관점의 사법 처리를 촉구합니다. 강력 성범죄 및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의 양형 기준 강화: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솜방망이 처벌이 다시는 사적 제재의 명분이 되지 않도록,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및 양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전면 재검토해 주십시오. 장기 강력 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가적 트라우마 지원 체계 구축: 시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는 피해자들을 위해, 일회성 지원이 아닌 평생에 걸친 심리적·사회적 자립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 주십시오. 국가가 지키지 못한 피해자들입니다. 이제라도 국가가 그 책임을 인정하고, 이 비극적인 사슬을 끊어낼 수 있도록 현명한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야말로 피해자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9.~2026.08.07.
D-7
법무부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청원(사건기록열람공개 관련)
청원취지 「형사소송법」의 일부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형사소송법」은 사건기록공개절차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즉 동 법은 정보공개의 일반적인 절차나 보호법익의 차이 등을 고려한 것으로 일응 타당성을 인정할 수는 있다고는 보이지만,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형사소송법」이 지나치게 피의자의 인권보호에 치중하여 피해자나 그 유족(피해자 사망시) 등의 정보접근을 차단한 점에 따라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이에 따라 동 법이 일부 개정된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청원인이 사건 피해자 겸 당사자로서 각종 사건 기록을 열람하려고 시도하여 보면, 당사자인 청원인이 제출하거나 진술한 부분만, 그것도 대질진술인 경우라면 당연히 상대방 진술을 제외한 부분만 공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약 1조원 이상의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피해는 물론, 신고하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은 것 그외 다른 사기사건을 포함한다면 수 조원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와같이 사건피해자들이 사건기록에 접근해야만 피해구제를 받거나 재산을 찾아서 민사절차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원인이 이전에 렌트카 사기꾼 놈이 자신의 모 이름으로 사업장을 개설하고, 사실상 사기를 치기 위해 사업장을 열고 다수인으로부터 사기친 사건에 대해서 청원인이 피해본 부분에 대해 '배상신청'을 제출하자, 공판 담당 재판부는 이를 각하시켰던 바 있고, 이후 판결선고 직전에 합의를 요청해서 법무법인을 통해 공증서를 받았음에도 전혀 피해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담당 재판부에도 진정하고, 검찰에도 진정한 바 있지만 그 어디에서도 '달리 방법이 없다.', '고소를 한다면 재고소에 해당한다.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후 약 8년 정도 지나서 청원인이 동 사건에 대해서 민사판결에 따라 소멸을 정지하기 위해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명령을 확정받은 바 있으나, 사기꾼 놈이 법무법인을 선임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개인파산 면책을 신청하였고, 이미 사기친 재산 등을 다 은익하고,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수년간 1억원 이상의 수입을 거두고도 단 돈 1만원도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전에 사건기록 열람절차에서 사건에 대한 수사기록을 확인하였다면 사기꾼놈을 '소송사기'(법원 및 청원인을 기망하여 갚을 생각이 없음에도 공증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이후 취업으로 수입을 거둠)로 고소하였을 것인데, 대전회생법원이 2026년에 개설된 것으로 나오는데도 어떻게 된 것이 2025년 9월경에 사건이 대전회생법원에 접수되어 6개월동안 방치되다가 딱 공소시효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파산선고가 이뤄져서 사기꾼놈의 범죄행각을 일부 확인할 수 있었고, 청원인이 소송사기로 고소하였지만 '공소시효 도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나왔습니다. 이건 뭐 우리나라법이 사기꾼을 위하고, 일반 국민 선량한 국민의 피해는 안중에도 없는 듯합니다. 청원인이 대전회생법원에서의 면책결정과정의 채권자집회기일에 출석하여 '채무자인 신청인이 고의의 불법행위로 사기를 쳐서 발생시킨 손해배상이므로 채무자회생 등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따라 면책불가채권이다.'고 항변하자, 담당 판사는 '결정문이 송달되면 소송해라!'고 하여, 청원인이 '내가 이미 모든 증빙서 등을 내서 민사소송에서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무슨 또 소송을 하라는 거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하였지만 동 판사는 청원인에게 '신청인을 면책한다.'는 결정문을 송달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기꾼과 한패나 다름없는 결정이 있습니까! 청원인이 관련 법조문을 살펴본 결과 '면책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 또는 항고할 수 있고,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지만, 이를 몰라서 판사의 말대로 소송을 또 하였다면 막대한 소송비용과 이에 상대방측의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덤터기로 피해봤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형사소송법」의 사건기록열람공개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여 줄 것을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시행 2026. 6. 24.] [법률 제21232 제1편 총칙 제6장 서류 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등사) ①누구든지 권리구제ㆍ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2.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피고인의 개선이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7. 소송기록의 공개에 대하여 당해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검사는 제2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검사는 소송기록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기록의 등본을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원본의 열람 또는 등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개선 및 갱생을 방해하거나 사건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⑦제418조 및 제419조는 제6항의 불복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 6. 1.]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ㆍ복사) ①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1.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 2.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관한 사건인 경우 3.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국가의 안전보장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명백하게 있는 경우 5. 제59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제6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다만,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등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와 관련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열람 및 복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에게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불복신청에 대하여는 제417조 및 제418조를 준용한다. ⑥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의 방법과 절차,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7. 18.] 부칙 <제21232호, 2025. 12.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자 등의 검사 보관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에 관한 적용례) ① 제185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 등이 제184조에 따른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9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 등이 서류등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호, 2025. 12. 23., 일부개정]
의견수렴기간:
2026.07.09.~2026.08.07.
D-7
법무부
선관위·축구협회 등 공공기관과 단체의 세금 지출 전면 투명화 및 처벌 강화를 청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평범한 직장인이자 성실납세자입니다. 매달 월급봉투에서 꼬박꼬박 떼이는 세금, 물건 하나를 살 때마다 붙는 부가가치세까지,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피땀 흘려 번 돈을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최근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서민들은 단돈 몇만 원, 몇백 원에도 지갑을 열기가 무서운 가혹한 현실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을 집행하는 공직자들과 세금 지원을 받는 단체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대한축구협회 등 국민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단체들의 방만한 경영과 불투명한 돈 쓰임새는 물론, 최근에는 국가의 공정성을 수호해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조차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비리, 수백억 원대 선거 경비의 부실 회계 처리, 그리고 '몰디브 참관'을 빙자한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까지 잇따라 터져 나왔습니다. 공무원과 시의원들이 근무 시간을 허위로 조작해 수당을 챙기고, 헌법기관과 체육단체들이 국민 혈세를 자신들의 특권과 휴양을 위해 펑펑 쓰는 모습을 보며 우리 국민들은 깊은 박탈감과 분노를 느낍니다. 그들이 쓰는 돈은 그들 개인의 쌈짓돈이 아닙니다. 국민이 국가를 믿고 맡긴 '피와 같은 재산'입니다. 주인인 국민은 아끼고 아끼는데, 대리인에 불과한 이들이 세금을 제 돈처럼 쓰며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주는 현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청원합니다. 세금 낭비와 비리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제도적 대전환을 청구합니다. 1. 세금이 투입되는 모든 기관·단체의 상세 지출 내역을 전면 공개해 주십시오. 현재도 재정공개시스템이 있다고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독립 기관의 자율성'이라는 핑계로 영수증을 까맣게 가리거나 총액만 뭉뚱그려 공개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지출이라면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얼마를] 썼는지 영수증 원본 수준의 디테일을 국민 누구나 쉽게 검색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개정해 주십시오. 2. 선관위와 같은 헌법기관 및 보조금 수령 단체에 대한 외부 감사를 의무화해 주십시오. 독립된 기관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자녀 채용 비리와 부실 회계를 일삼는 선관위, 사각지대에서 방만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축구협회 같은 단체들이 더 이상 감시망을 피해 가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외부 전문 기관의 상시 회계 감사와 교차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여 지출 투명성을 공공기관 최상위 수준으로 끌어올려 주십시오. 3. '세금 도둑' 행위에 대한 처벌 및 환수 조치를 대폭 강화해 주십시오. 허위 초과근무 수당 청구, 외유성 해외 출장비 집행, 불법 예산 유용 등 세금을 가로채거나 낭비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단순히 원금을 환수하거나 가벼운 감봉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은 끝내야 합니다. 법정 최고 수준의 징벌적 환수(배액 환수) 조치와 함께 즉각 파면·해임 등 중징계와 엄중한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일벌백계의 기준을 세워주십시오. 세금의 주인은 공무원도, 국회의원도, 선관위 직원도, 협회장도 아닌 바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주인이 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똑똑히 알 수 있을 때, 비로소 투명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 피땀을 가볍게 여기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세금 무서운 줄 아는 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본 청원에 적극적인 답변과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9.~2026.08.07.
D-7
법무부
검찰 경찰 공수처 역할 재정립과 형사사법체계 개선 방안
검찰·경찰·공수처의 역할 재정립을 통한 형사사법체계 개선 방안 1. 제안 취지 검찰개혁은 권한을 단순히 축소하거나 특정 기관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어느 한 기관의 권한 확대나 축소가 아니라, 부정부패를 효과적으로 수사하면서도 권한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공정한 형사사법체계입니다. 따라서 검찰, 경찰, 공수처가 각자의 전문성을 살리면서도 서로를 견제하고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검찰의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 검찰은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성도 함께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제안합니다. • 검찰총장 및 주요 간부의 임명 절차를 더욱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개선 • 인사 및 예산이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 수사 착수 및 종결 과정의 기록과 감독 강화 • 내부 감찰뿐 아니라 외부 독립 감독체계 강화 • 권력형 비리 및 대형 경제범죄에 대한 전문 수사역량 유지 3. 검찰·경찰·공수처의 역할 재정립 (1) 검찰 다음 분야에 한하여 직접수사 기능을 유지합니다. • 권력형 비리 • 대형 경제범죄 • 조직적 부패범죄 • 복잡한 금융·증권 범죄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 • 또한 기소와 공소유지 기능을 충실히 수행합니다. (2) 경찰 일반 형사사건의 1차 수사를 담당합니다. 예) 생활범죄, 폭행, 절도, 교통사고, 일반 형사사건 (3) 공수처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담당하며, 기관 간 수사권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공정한 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합니다. 4. 사건 이첩 및 보완수사 기준 마련 경찰이 일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권력형 비리나 대형 경제범죄와의 연관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검찰이 보완수사 또는 사건 이첩을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 사건 이첩의 객관적인 요건 마련 • 일정 규모 이상의 경제범죄 또는 공직자 연루 정황 등 명확한 기준 제시 • 사건 이첩 과정 및 사유 기록 • 사후 검증이 가능한 공개 절차 마련 이를 통해 검찰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도 일반 사건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5. 수사권 조정위원회 설치 검찰과 경찰 간 사건 이첩 여부를 둘러싼 의견 충돌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공수처 산하에 독립적인 「수사권 조정위원회」 설치를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만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을 분명히 합니다. • 공수처가 위원을 단독으로 선정하지 않는다 •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한다 •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한다 • 조정 과정과 결정 이유를 기록 및 공개하도록 한다. 6. 기대효과 본 제안은 새로운 권력기관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검찰·경찰·공수처가 각자의 전문성을 살리면서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재정립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권한 집중 방지 • 기관 간 견제와 균형 강화 • 전문범죄 대응 역량 유지 • 정치적 중립성 강화 • 국민 신뢰 회복 • 행정 효율성 향상 7. 맺음말 검찰개혁은 어느 기관의 권한을 일방적으로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권력은 반드시 견제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부정부패와 권력형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수사역량 또한 유지되어야 합니다. 검찰, 경찰, 공수처가 상호 견제와 협력을 통해 균형을 이루는 제도는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보다 공정한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제안이 향후 형사사법체계 개선 논의에 참고되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9.~2026.08.07.
D-7
법무부
강력 소년범 처벌 강화 및 교화를 위한 소년법 상의 보호처분 신설
대법원 사법통계 및 법무부 교정 통계에 기반한 소년 범죄의 잔혹화·지능화 경향에 따른 사법적 통제 기능 회복과, 현행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11호·12호 보호처분 신설 및 최대 5년의 장기 소년원 수용 제도 도입'에 관한 전면적 법령 개정 청원서 입니다. [청원인 개요 및 청원 취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 청원인입니다. 현재 청소년들의 일상과 교육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는 학생의 시각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일부 소년범들의 잔혹한 중범죄와 이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현행 사법 제도의 모순을 뼈저리게 느끼며 본 청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청원의 핵심 취지는 선량한 다수의 청소년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죄질에 부합하는 엄정한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1958년 제정된 이래 '교화와 선도'라는 온정주의적 패러다임에 갇혀 있는 현행 소년법의 한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사법부의 처분 선택권을 다변화하여 '최대 5년'의 소년원 격리가 가능한 강력한 보호처분(11호·12호)을 신설할 것을 법무부 및 관계 당국에 요구합니다. Ⅰ. 서론: 대한민국 소년 범죄의 패러다임 변화와 법 격차의 발생 1. 역사적 배경과 현행 소년법의 온정주의적 한계 대한민국의 현행 소년법은 전쟁 직후 거리를 방황하던 생계형 비행 청소년들을 구제하고, 이들에게 반성의 기회와 교육을 제공하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복귀시키겠다는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성인 형사 처벌과는 구별되는 '보호처분' 제도를 중심축으로 삼았으며, 소년의 특수성을 고려해 낙인 효과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반세기가 지난 지금, 청소년들의 신체적·정신적 성장 속도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졌으며,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로 인해 범죄 환경과 수법 역시 성인 조직범죄를 능가할 만큼 고도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법 체계는 여전히 60여 년 전의 온정주의적 시각에 머물러 있어, 현실 세계의 범죄 양상과 법 조문 사이의 극심한 '법 격차'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2. 소년범의 '법적 면책특권' 악용과 사법 신뢰의 붕괴 가장 심각한 사회적 역기능은 소년범들이 자신들이 법적으로 강력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고의로 악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집단 폭행, 성착취물 제작, 대규모 중고거래 사기 등의 범죄 현장에서 소년범들은 피해자나 수사 기관을 향해 "어차피 나는 미성년자라 금방 나온다", "소년원 가봤자 몇 달 살면 끝이다" 라며 사법 체계를 대놓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 사법 권력의 위중함을 스스로 실추시키는 결과를 낳았으며, 대다수의 선량한 시민과 피해자들에게는 법이 가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외면한다는 극단적인 사법 불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에 상응하는 고통과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과응보의 대원칙이 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무력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Ⅱ. 본론: 현행 '10호 처분'의 한계와 양형 딜레마의 실태 1. 장기 소년원 송치(10호) '최대 2년'이 가진 치명적 공백 현행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0호는 사법부 소년부가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겁고 강력한 보안처분인 '장기 소년원 송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상 이 처분의 최대 수용 기간은 고작 '2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잔인하게 또래를 집단 폭행하여 영구적인 장애를 입히거나, 조직적으로 타인의 일상을 파괴하는 성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형사 재판이 아닌 소년부 보호처분으로 빠지게 되면 단 2년 만에 아무런 전과 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사회로 복귀하게 됩니다. 이는 살인이나 강도상해 등 강력 범죄의 죄질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짧은 기간입니다. 가해자가 불과 2년 만에 다시 자신들의 거주지나 학교 주변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피해자들은 평생을 지울 수 없는 공포와 정신적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2. 일반 법원 형사 처벌과 소년부 보호처분 사이의 극단적 공백 현재 대한민국 판사들은 강력 소년범을 재판할 때 극단적인 양자택일의 딜레마에 직면하게 됩니다. 죄질이 나쁜 소년범을 완전히 단죄하기 위해 일반 형사 재판으로 넘겨 '성인 교도소(소년교도소) 실형'을 선고하자니, 전과자 양산과 낙인 효과, 그리고 성인 수수범들과의 접촉으로 인한 범죄 기술 학습이라는 법관으로서의 구조적·도덕적 부담감을 안게 됩니다. 반대로 소년부로 송치하여 '10호 처분'을 내리자니, 앞서 언급한 대로 최대 2년이라는 기간이 범죄의 무게에 비해 너무나 가벼워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줄 수 없고 국민적 법감정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교도소 실형'과 '2년 소년원' 사이의 거대한 중간 지 공백은, 사법부가 소년범에게 어쩔 수 없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게 만드는 제도적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년원이라는 전문 교정·교육 기관의 틀을 유지하되, 성인 형사 실형에 준하는 확실한 장기 격리가 가능한 '새로운 중간 단계의 보호처분'이 반드시 신설되어야 합니다. Ⅲ. 대안 제시: 11호·12호 보호처분 신설 및 최대 5년 수용안의 구체화 이에 본 청원인은 현행 소년법 제32조 제1항의 처분 목록을 전면 개정하여, 10호 처분 상위에 더욱 강력한 통제력을 가진 11호와 12호 처분을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1. 11호 처분: 중등도 강력 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 소년원 수용' (2년 초과 3년 이하) - 대상: 상습적인 집단 폭행, 대규모 지능형 사기, 마약 단순 투약 및 소지 등 기존 10호 처분(2년)으로는 재범 억제 및 행동 교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소년범. - 효과: 2년이라는 단기적인 격리를 넘어 최소 3년 동안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을 지속하게 하고,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는 집중 치료 기회를 제공합니다. 2. 12호 처분: 중대 강력 범죄 및 반인륜 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최고단계 소년원 수용' (3년 초과 5년 이하) - 대상: 살인, 강도상해, 조직적 디지털 성범죄, 대규모 마약 밀매 등 성인 범죄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악질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 - 효과: 최대 5년 동안 사회로부터 완벽히 격리함으로써 피해자의 안전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가해자에게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무게를 뼈저리게 깨닫게 만듭니다. 3. '5년의 장기 소년원 수용'이 가지는 법리적·교정학적 타당성 특정 소년범에게 최대 5년의 수용 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명확한 이점을 지닙니다. 첫째, 일반 교도소 송치를 최소화함으로써 거친 성인 범죄자들과 섞여 더 큰 범죄 수법을 배워오는 부작용(범죄의 전이 현상)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둘째, 소년원 내부의 특화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중·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 정식 대학 진학 준비,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 및 전문 직업 훈련을 3~5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중단 없이 체계적으로 주입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단기 수용 시 불가능했던 심층 심리 치료와 정신과적 치료, 그리고 장기 집중 인성 교육을 완성할 수 있어 실질적인 '교화 성공률'을 극대화하고 사회 복귀 시 재범률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Ⅳ. 교정 인프라 혁신 및 피해자 보호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 1. 처벌 강화에 따른 소년원 내부 교정 인력 및 시설의 전문화 단순히 수용 기간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온전한 교화를 이뤄낼 수 없습니다. 법무부는 11호·12호 처분 신설에 발맞추어 현재 과밀화되어 있는 소년원 시설을 현대식으로 확충하고, 수용자들의 정신적 해이와 폭력성을 통제할 수 있는 전문 교정 인력을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 소년범들의 심리 상태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전문 임상심리사, 정신과 전문의, 그리고 실질적인 자립을 도울 직업훈련 전문 교사의 배치를 의무화하고 이에 필요한 국가 예산을 전폭적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2. 보복 범죄 차단과 피해자 중심의 영구 접근 금지 명령 법제화 사법 정의의 완성은 가해자의 처벌을 넘어 피해자의 안전한 일상 회복에 있습니다. 5년의 장기 수용을 마친 강력 소년범이 만기 퇴원하거나 보호관찰 가석방으로 사회에 복귀할 때,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나 보복 범죄를 시도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따라서 소년법 개정안에는 11호·12호 처분을 받고 출소한 소년범들을 대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학교, 직장 주변에 대한 '영구적 접근 금지' 및 '위치 추적 장치 부착' 등 실효성 있는 피해자 안전 대책을 반드시 의무 조항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인권보다 피해자의 생명권과 안전권이 언제나 최우선 순위에 있어야 합니다. Ⅴ. 결론 및 관계 기관을 향한 구체적 요구 사항 '죄를 지었으면 그에 합당한 법적 책임을 지고 반성한다'는 사법적 대원칙은 대상이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의 느슨한 소년법은 도리어 소년범들에게 범죄의 대가가 가볍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어 사법 체계를 경시하게 만들고 재범을 부추기는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관계 당국은 더 이상 무고한 학생들이 눈물 흘리고 국민들이 공포에 떨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조속한 입법 및 제도 개선에 나서 주십시오. [구체적 요구 사항] 1. 법무부와 정부 관계 당국은 소년범의 강력 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하여, 현행 소년법 제32조를 전면 개정하고 보호처분의 종류를 12호까지 대폭 확대 신설하는 정부 입법안을 신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2. 신설되는 최고 단계 보호처분인 '12호 처분'의 경우, 법관이 죄질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장기 소년원 수용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하한선과 상한선을 개정 법률안에 명시해 주십시오. 3. 장기 수용 소년범들의 실질적인 인성 교화와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보장하기 위해, 전국 소년원 시설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내부 전문 교정 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 편성을 적극적으로 단행해 주십시오. 4. 소년범이 수용 임기 만료나 가석방 등으로 사회에 복귀할 때, 피해자에 대한 보복 범죄를 원천 차단하고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피해자 주거지 및 학교 주변에 대한 '영구 접근 금지 조치'와 보호관찰관의 1:1 감시 체계를 법제화해 주십시오. 본 청원인은 대한민국의 사법 제도가 선량한 청소년들의 방패가 되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법무부의 책임 있는 답변과 진정성 있는 제도 개선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9.~2026.08.07.
D-7
법무부
공동주택관리법 대비 불합리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요청
o 공동주택관리법은 그간 입주자(구분소유자) 외에 사용자(점유자)의 권한 확대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다. 1. 입주자대표회의 - 사용자(점유자) 참여 가능 2. 관리규약 개정 - 사용자(점유자)의 1/2 동의로 가능 3. 관리방법 및 주택관리업자 선정 - 사용자(점유자)의 1/2 동의로 가능 o 최근 집합건물(오피스빌딩,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등)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공동주택과는 달리 여전히 구분소유자(입주자)의 의결권을 위주로 점유자(사용자)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다. 1. 관리위원 - 선임불가 2. 관리규약 개정 - 구분소유자의 3/4 이상 동의로만 가능 3. 관리단집회 시 4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의결권 행사 가능 (공용부분의 관리, 관리인의 선임/해임, 회계감사, 관리위원 선출) o 이에 집합건물에 대해서도 공동주택과 동일한 기준으로 점유자(사용자) 또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줄것을 요청한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9.~2026.08.07.
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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