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검색
전체메뉴
취소
검색
청원24
취소
검색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 하는 질문
청원하기
일반청원
공동청원
작성 중인 청원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나의 의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청원검색
전체메뉴 닫기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7,641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카드형
목록형
보건복지부
주류 경고 문구 앞면 표시 폐지 건의
한국의 보건복지부가 전 세계 최초로 술병의 앞면에 주류 경고 표시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음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글로벌 주류 산업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시행되는 조치라고 보입니다.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만이 경고 문구를 앞에 표시하게 되면 스스로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빠지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시장으로 진출하고 싶은 해외 업체들에게는 장벽이 되고 외국으로 진출하고 싶은 한국 업체들에게는 추가 비용이 부담됩니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개정안 목적은 술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 음주운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이 두가지를 알리는 것이라 봅니다. 그 중 첫번째 술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인식은 이미 사람들의 머리 속에 잘 자리잡고 있습니다. 또 그 인식이 실제로 사람들의 행동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류 업계가 어려울만큼 음주율이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술집과 양조장의 폐업 이야기가 낯설지 않을 정도 입니다. 국민 건강 측면에서 음주율이 줄어든다는 건 너무나 반가운 일입니다. 다만 한 쪽에는 술을 만들고 유통하는 것을 생계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주류를 무조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인류는 수천년 전에도 술을 마셔왔고 앞으로 수천년 뒤에도 계속해서 술을 마시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적으로도 술을 아예 막을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은 주류에는 특별히 '주세'라는 세금을 더 붙여서 주류의 무분별한 생산을 막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주류 광고나 홍보에 제약을 두면서 술이 지나치게 소비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즉, 국민 건강측면과 주류 산업적인 측면에서 적절하게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주류 업계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하필 지금 이 상황에서 업계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법을 바꾼다면 실효성 대비 너무 가혹한 제약을 거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안 되는 것 역시 이미 대부분의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다만 이것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인 것이지 경고 문구의 위치나 크기 때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고 문구를 앞으로 옮기는 것이 정말 부담없이 너무나 간단한 일이라면 당연히 하는 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실효성 대비 시장에 생길 혼란의 강도가 더욱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번 개정이 한국 주류 시장의 다양성 훼손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고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양조장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과 다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7.~2026.09.28.
D-13
법무부
검·경 밥그릇 싸움 끝내고 오직 과학과 데이터로만 사기꾼 잡는 과기부 '데이터 분석본부' 신설 청원에 동의 부탁드립니다
제미나이에 요즘 문제인 보안수사권 으로 계속 질문하다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한번 봐주십쇼. 국민동의청원 초안] 민생 파괴 범죄 근절을 위한 '배액 환수 및 중립적 과학수사 통합본부' 신설에 관한 특별법 제정 요청 ■ 청원의 취지 최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 등 사법 체계의 개편 과정에서 범죄 처리 지연과 가해자 처벌 공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사기꾼의 천국'이라 불릴 만큼 민생경제 사기와 주가조작 등 지능형 경제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나, 검·경 간의 주도권 갈등과 수사 인력의 과부하로 인해 피해자 구제는 겉돌고 있습니다. 이에 사법 기관 간의 갈등을 원천 차단하고, 최첨단 과학기술과 강력한 징벌적 환수 제도를 도입하여 사기 범죄를 뿌리 뽑고자 본 특별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 청원의 핵심 내용 (5대 과제)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독립 기구 '데이터 분석본부' 신설 검찰과 경찰의 밥그릇 싸움을 방지하기 위해, 양 기관에 속하지 않는 과기부 산하의 중립적 국책 과학 기관을 신설합니다. 검·경이 수사 중 데이터 분석을 의뢰하면(예: "원하는 정답이 무엇인가?"), 분석본부는 오직 과학적 팩트 데이터만을 도출해 제공하는 '디지털·금융 버전의 국과수' 역할을 수행합니다. 2. 민간 화이트 해커 비상근 초빙 및 국방부 사이버 안보 연계 진화하는 기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민간 화이트 해커들을 비상근 자문으로 초빙하여 최신 해킹 및 암호화 추적 기술을 확보합니다. 국방부 사이버 안보 부서와의 정보 연계를 통해 북한발 해킹 사기 등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응하되, 군 관련 특설 부서는 물리적·네트워크적으로 완벽히 분리하여 철통 보안을 유지합니다. 3. 철통 보안 기반의 '재택 데이터 분석 시스템' 및 정예 수사관 배치 꼼꼼함과 정밀함이 요구되는 계좌·영상·포렌식 분석 부서에 전문 역량을 갖춘 여성 등 정예 수사관들을 집중 배치합니다. 폐쇄형 가상 PC(VDI), 캡처·복사 차단 프로그램, 화면 워터마크, 안면 인식 로그인 등 최고 등급의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간 제약 없는 안전한 재택 분석 업무를 활성화하고 수사 속도를 극대화합니다. 4. 범죄 수익의 '배액(수배) 징벌적 환수' 및 피해자 완전 구제 단순 재산 동결을 넘어, 민생 사기 및 주가조작 범죄에 대해 부당 이득의 몇 배(예: 3배 이상)를 강제로 빼앗는 '징벌적 배액 환수 제도'를 도입합니다. 환수된 징벌적 재산으로 피해자의 원금을 100% 우선 구제하고, 남은 금액은 국가 사법 펀드로 귀속시켜 AI 시스템 고도화, 화이트 해커 초빙, 수사 인력 충원 및 인센티브 예산으로 재투자하여 세금 없는 자급자족 시스템을 완성합니다. 5. AI 기반 업무량 모니터링을 통한 면책·지원 및 공수처 연계 통제 형사사법 시스템(KICS) 내 빅데이터를 활용해 수사관의 업무량과 사건 진행 속도의 평균값을 구합니다. 고난도 사건으로 지연이 발생할 경우 간편 경위서 입력을 통해 책임을 면책하고 인력·예산을 '지원'하되, 평균값을 한참 초과하여 고의로 사건을 뭉개는 '가해자 유착 태만 사건'은 공수처가 즉각 감사하여 형사 처벌합니다. 오늘 나눈 사법 개혁 대화 요약 문제의식 (시작):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가해자의 시간 벌기 수단이 될 우려가 있음. 그렇다고 경찰의 셀프 재수사는 신뢰하기 어렵고, 검찰이 경찰 감사를 직접 지휘하는 것은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남. 통제 혁신 (공수처와 AI): 무조건적인 감찰이 아니라,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뭉갠 특정 사건만 타깃으로 삼아야 함. 전국 수사관들의 동시 수사 건수와 처리 속도 '평균값'을 AI 데이터로 뽑아내어, 업무 과부하 형사는 처벌 대신 인력을 '지원'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평균보다 한참 뭉개는 수상한 형사만 공수처가 정밀 타격함. 조직 혁신 (데이터 분석본부): 수사·기소권을 두고 싸우는 검·경 대신, 과학부(과기부) 산하에 독립된 '데이터 분석본부'를 만들어 기술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함. 여기에 민간 화이트 해커의 기술력과 국방부의 안보 데이터를 융합하고, 정밀 분석에 강한 여성 등 정예 인력을 배치함. 보안 혁신 (재택근무): VDI 가상 PC와 유출 방지 기동 프로그램을 통해 수사 기밀 유출을 완벽히 차단하는 '재택 데이터·CCTV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법 처리 속도를 24시간 체제로 돌림. 종착지 (배액 환수): 대한민국이 사기꾼의 천국이 된 것은 형량이 약해서가 아니라 '남는 장사'이기 때문임. 민생 사기 및 주식 시세조종을 첫 타깃으로 삼아, 숨긴 재산을 초고속 추적해 원금의 몇 배 이상을 강제 환수함. 이 돈으로 피해자를 100% 구제하고 시스템 운영비까지 충당함.
의견수렴기간:
2026.08.26.~2026.09.28.
D-13
법무부
보안수사권이야 말로 악법중에 악법입니다 보안수사권 폐지가 답이다
보안수사권폐지가 되면 안된다는 이유가 뭔가요? 경찰수사에서 피의자에대한 폭행모욕 협박사건 이의신청하니까 검사는. 이의신청서도 전혀 검토조차하지않고 각하하는경우가 98프로아닌가요?장윤기사건이. 보안수사건폐지 막기한 용도로 쓰인거잖아요. 피해자가 경찰수사의대해서 이의신청하면 피해자의 이의신청이유서를 한번도 읽어보지않거나 제대로 증거도 다시검토하지 않은경우가 대다수고 경찰의수사결과 그대로 이의신청각하는게 98프로인데 왜. 보안수사권폐지하면 국민이 피해본다는건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검찰의 보안수사권 남용이야말로. 부정부패비리 청탁으로 누명 씌우는 억울한사람들을 양성하는악법중에 악법입니다 하루 빨리폐지되는것이 당연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6.~2026.09.28.
D-13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의존재이유?
제목 농협밎농협경제사업소는농민 농협밎농협경제사업소는농민을위해서존재하는가? 자기들만의뱃속불리기를하려고농민을파는가? [민원] 농협 및 농협경제사업소의 정체성 상실과 조직 사익화 규탄 및 감사 청구 1. 취지 및 이유 농업협동조합법 제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농협과 농협경제사업소는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농협은 설립 목적을 까마득히 잊은 채, 농민의 피땀 어린 고혈로 조직과 임직원 배만 불리는 기형적 구조로 전락했습니다. 이에 농협의 파행적 운영을 강력히 규탄하며 엄정한 감사와 개혁을 요구합니다. 2. 주요 문제점 농민 외면과 경제사업 방치: 농가 소득의 핵심인 농산물 판로 개척, 수매, 유통 및 가격 안정(경제사업)은 뒷전으로 미뤄두고,농민들의손실과생산농산물의시중은행과 다름없는 손쉬운 대출·금융 사업(신용사업)으로 이익을 챙기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조직 이기주의와 성과급 잔치및제식구늘리기 : 농가 부채가 늘어나고 농업 경영이 파탄 직전에 몰린 상황에서도, 농협 지도부는 고액 연봉과 성과급 잔치를 벌이며업무에필요도없는 자기 직원들수 만늘리고 장기근무들뱃속챙기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농민) 환원 소홀: 농협의 주인이자 존재 이유인 농민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배당과 환원 혜택은 극히 미미하며, 농민을 주체가 아닌 수탈의 대상으로취급하고있습니다. 또한농자재구매의매입단가불투명성과납품선정업체들과의비밀계약과유착의심및납품업체선정과정의불투명으로인하농민들의심각한손실 3. 요구 사항 농협경제사업소 및 농협 중앙회·지역농협에 대한 전면적인 특별 감사 실시 농산물 유통·판매 등 본래의 경제사업 기능 강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농협 임직원의 과도한 성과급 및 비대한 조직 구조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 단행 "농협은 농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 농민의 고혈로 조직의 뱃속만 채우는 현재의 불합리한 구조를 즉각 바로잡아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8.26.~2026.09.28.
D-13
산림청
폭염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 도시열 저감 통합실증사업」 추진 및 성능평가 기준 마련 청원
1. 청원 취지 최근 대한민국의 폭염과 열대야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 냉방비 부담, 전력수급, 옥외근로 안전, 도시 기반시설의 안정성에 직접 영향을 주는 상시적 기후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의 1912~2024년 분석에 따르면 1910년대와 비교한 2020년대의 폭염일수는 7.7일에서 16.9일로 2.2배, 열대야일수는 6.7일에서 28.0일로 4.2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최근 52년간 도시지역의 최저기온은 비도시지역보다 평균 1.3℃ 높았고, 도시의 열대야일수는 비도시의 2.2배로 분석됐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더위쉼터, 그늘막, 물안개 분사장치, 도로 살수, 쿨루프, 도시숲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의 설치 개수만으로는 실제 기온, 야간 최저기온, 평균복사온도, 열스트레스, 냉방전력 및 건강피해가 얼마나 줄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개별 사업을 하나의 도시 열수지 관점에서 결합하고, 대조구역과 비교해 효과와 비용을 검증하며, 검증 결과를 건축·도시계획·에너지 정책으로 연결하는 국가 단위의 통합실증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에 기존 대책을 부정하거나 비현실적인 초대형 냉방시설을 건설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 가능한 도시열 저감기술을 한국의 고온다습한 기후에 맞게 결합하고 표준화하는 「국가 도시열 저감 통합실증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2. 기술적 전제 에어컨과 펠티어 냉각장치는 열을 소멸시키지 않고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시킵니다. 냉각부에서 제거한 열에 장치가 소비한 전력이 더해져 방열부로 배출되므로, 방열부가 같은 도시에 있으면 국소 실내는 시원해져도 도시 외부에는 추가 폐열이 방출됩니다. 또한 여름 대기와 같은 저온 열원으로부터 전기를 생산하려면 더 낮은 온도의 열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온도차가 작기 때문에 발전효율의 물리적 상한도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도시의 열을 모아 그 열로 냉방전력을 모두 재생산하는 자립형 초대형 에어컨’은 본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반면 태양복사의 흡수를 처음부터 줄이는 고반사 지붕·외벽, 수목과 차양을 통한 복사열 차단, 도시 바람길, 건물 외부차양, 고효율 지역냉방과 냉열저장, 산업·데이터센터 등 집중 폐열의 재이용, 고습환경용 복사냉각 소재 등은 기술적 근거가 있으며, 지역 여건에 맞게 결합할 경우 도시열 노출과 냉방수요를 현실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청원사항 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국가 도시열 저감 통합실증사업」을 범정부 사업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총괄부처로 하고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산림청, 기상청, 관계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협업체계를 구성해 주십시오. 고밀도 내륙 대도시, 분지형 도시, 고온다습 해안도시 등 서로 다른 기후·도시형태를 대표하는 최소 3개 실증지역을 선정해 주십시오. 나. 시설 수가 아니라 실제 열환경 개선량을 측정하는 국가 표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실증 전후에 지상 2m 기온, 야간 최저기온, 습도, 풍속, 지표면온도, 평균복사온도, WBGT 또는 UTCI, 냉방전력, 실외기·교통·산업의 인공폐열, 온열질환 및 취약계층 노출을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해 주십시오. 측정기기의 높이, 차폐, 교정, 자료 결측 처리와 품질관리 기준도 함께 정해 주십시오. 다. 실증지역과 유사한 대조지역을 설정하여 기상조건을 보정한 효과평가를 의무화해 주십시오. 단순한 사업 전후 비교만으로는 해마다 다른 기온과 강수량의 영향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대조지역을 선정하고, 폭염일과 비폭염일을 구분한 차이의 차이 분석 등 통계적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결과에는 평균값뿐 아니라 신뢰구간, 유지관리비, 수명주기 비용, 물 사용량, 겨울철 난방부하 증가 가능성까지 포함해 주십시오. 라. 다음 기술을 단독이 아니라 지역별 패키지로 실증해 주십시오. 1) 고반사·고방사 쿨루프와 쿨월, 건물 외부차양 2) 보행량과 취약계층 분포를 고려한 가로수·도시숲·그늘 네트워크 3) 하천·산림·공원을 연결하고 건물 배치와 높이를 조정하는 도시 바람길 4) 눈부심, 보행자 반사복사, 미끄럼과 내구성을 검증한 선택적 쿨페이브먼트 및 투수·보수성 포장 5) 고효율 지역냉방, 냉수·빙축열, 수열·지열 등 지역별 열원 활용 6) 산업단지·발전시설·데이터센터·하수처리장 등 집중 폐열의 온도·유량·시간대별 목록화와 직접 재이용 또는 경제성이 확인된 발전 7) 장마·고습·황사·오염 조건에서 성능이 검증된 주간 복사냉각 소재 마. 기술별 부작용과 역효과를 사전에 평가하는 안전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쿨루프는 겨울철 난방부하, 눈부심, 오염에 따른 반사율 저하와 방수성능을 검토해야 합니다. 도시숲은 가뭄 시 물 수요, 뿌리공간, 알레르기, 수목 고사와 바람길 차단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물안개와 도로 살수는 습도, 위생, 수질과 물 소비를 평가해야 합니다. 지역냉방은 초기비용, 배관손실, 냉매, 냉각수 및 열 배출처의 환경영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복사냉각 도료는 고습·구름·오염에 따른 성능저하와 소재의 전 과정 환경영향을 검증해야 합니다. 바. 실증자료와 비용효과 분석을 공개하고, 성능이 확인된 기술만 제도화해 주십시오. 원자료와 분석코드, 장비 사양, 유지관리 이력, 실패 사례를 개인정보와 보안상 필요한 범위만 제외하고 공개해 주십시오. 효과는 ‘지붕 표면온도 감소’를 ‘도시 기온 감소’로 과장하지 않도록 지표를 구분하고, 0.1℃의 지상기온 저감, 1℃의 평균복사온도 저감, 폭염 노출시간 1시간 감소, 최대전력 1kW 감축당 비용 등 비교 가능한 단위로 제시해 주십시오. 사. 검증 결과를 국가 적응대책, 녹색건축 기준, 지구단위계획 및 공공조달에 단계적으로 반영해 주십시오. 실증에서 효과와 경제성이 확인된 고반사재, 외부차양, 수목그늘, 바람길, 냉열저장 등의 성능기준을 공공건축물과 폭염 취약시설부터 적용하고, 이후 민간건축물 지원과 도시개발 기준으로 확대해 주십시오. 반대로 효과가 작거나 물·에너지·유지관리 부담이 큰 기술은 일률적으로 보급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아. 추진계획과 예산·일정·담당부서를 국민에게 공개해 주십시오. 청원 검토 후 12개월 이내에 실증 대상지 선정기준, 추진체계, 단계별 예산, 성능평가 방법, 공개데이터 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발표해 주십시오. 기존 폭염대책과 도시숲, 녹색건축, 지역에너지 및 기후적응 예산을 우선 연계하고, 신규 대규모 시설투자는 사전 타당성 평가를 거치도록 해 주십시오. 4. 기대효과 본 청원은 한반도 전체의 기상현상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거나 단기간에 전국 기온을 수℃ 낮추겠다는 제안이 아닙니다. 목표는 정부가 이미 시행 중인 여러 대책을 측정 가능한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여, 도시열섬과 야간 열축적, 보행자 복사열, 냉방 최대전력 및 취약계층의 폭염 노출을 실제로 줄이는 것입니다. 사업이 적절히 설계되면 첫째, 설치 개수 중심의 정책을 성능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역별로 비용효과가 높은 기술 조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국내 건축재료·냉열저장·히트펌프·열관리·센서·디지털트윈 산업의 실증시장과 표준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넷째,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대형 시설이나 과장된 냉각기술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5. 맺음말 폭염은 더 이상 에어컨 보급과 임시 그늘막만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도시가 햇빛을 흡수하고 저장하며 인공폐열을 배출하는 구조를 개선하고, 시민이 실제로 받는 열노출을 계측·검증하는 국가 차원의 공학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국가 도시열 저감 통합실증사업」을 추진하고, 객관적인 성능평가와 공개검증을 거쳐 효과가 확인된 기술을 국가 표준과 도시·건축·에너지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주요 근거자료] 1. 기상청, 「우리나라 113년 기후변화 분석 보고서」, 2025. 2. 관계부처 합동,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 대책(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 대책('26~'30) 세부시행계획」, 2026. 4. 국토연구원, 「바람길 도입을 위한 국토·환경 계획 법·제도 연계방안」, 2020. 5. 김희주·오규식·이승재, 「중규모 기상모델을 활용한 서울시 옥상녹화와 쿨루프의 기온저감 효과 분석」, 서울도시연구, 2018. 6. Salamanca et al., Anthropogenic heating of the urban environment due to air conditioning, JGR Atmospheres, 2014. 7. Hong et al., Humidity-tolerant porous polymer coating for passive daytime radiative cooling, Nature Communications, 2024.
의견수렴기간:
2026.08.26.~2026.09.28.
D-13
산림청
산악자전거(MTB)의 일률적 숲길 통행 금지 철회 및 '요일제·시차제 상생 트레일(Trail Sharing)' 제도 도입 촉구
청원 취지 정부는 탄소중립과 국민 건강 증진을 이유로 자전거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산림 행정은 등산객과의 일부 마찰을 이유로 숲길 및 산책로에서 산악자전거(MTB)의 진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거나 자제시키는 '행정편의주의적 규제'에 머물러 있습니다. 보행자와 라이더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시간·요일별 트레일 공유제(Trail Sharing)' 도입을 통해 선진화된 레저 문화와 합리적인 도로·숲길 행정을 구축해 줄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현실을 무시한 일률적 통행 제한 등산객이 거의 없는 평일 낮 시간대까지 주말 피크타임과 동일하게 자전거 통행을 막거나 자제를 강요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입니다. 이는 이용 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입니다. 행정편의주의와 책임 회피 갈등 관리와 제도적 대안 마련이 귀찮다는 이유로 '전면 금지' 또는 '통행 자제'라는 가장 손쉬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당하게 레저를 즐기려는 국민들이 일상적인 민원의 대상이나 범법자로 몰리고 있습니다. 친환경 정책과의 박자 불일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외치면서 정작 이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은 지속적으로 봉쇄하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진 사례: '트레일 공유(Trail Sharing)' 시스템 미국, 유럽 등 산악자전거 문화가 정착된 국가에서는 '일방적 금지' 대신 서로 양보하는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홀짝 요일제 (Odd/Even Days): 홀숫날은 보행자 전용, 짝숫날은 자전거 전용으로 지정하여 충돌을 물리적으로 예방합니다. 주말 제한 및 시차제: 등산객이 몰리는 주말 낮 시간대만 통행을 제한하고, 평일과 주말 늦은 오후는 자유롭게 개방합니다. 일방통행 및 노선 분리: 보행로와 자전거로의 동선을 분리하거나 진행 방향을 일원화하여 안전을 확보합니다. 구체적 정책 제안 '요일제·시차제 트레일 공유제' 도입 평일: 숲길 통행 전면 허용 (단, 보행자 우선 및 서행 의무화) 주말·공휴일: 등산객 밀집 시간대(예: 09:00~15:00)에 한해 진입 제한 또는 지정 코스만 허용 숲길 등급제 및 가이드라인 수립 등산객 밀집도, 길의 폭, 경사도 등을 종합 측정하여 '자전거 통행 가능 / 조건부 허용 / 전면 금지' 구역으로 세분화 및 안내 표지판 설치 라이더 안전 의무 강화 및 상생 캠페인 보행자 발견 시 일시정지 또는 서행(10km/h 이하) 의무화 음향 장치(벨) 사용 및 안전모 착용 등 라이더 내부 자정 노력과 지자체 계도 활동 병행 기대 효과 국민 건강 및 산악 레저 활성화: 생활 체육으로서의 MTB 인프라 확보 및 지역 관광 자원 연계 사회적 갈등 해소: 등산객과 라이더 간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수용성 높은 행정 실현 선진 행정 모델 구축: 단순 규제가 아닌 '공유와 상생'에 기반한 선진국형 숲길 관리 시스템 정착 상생과 양보가 빠진 규제는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안전하게 산림 휴양을 즐기고, 라이더들 역시 합법적인 공간에서 건강하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6.~2026.09.28.
D-13
식품의약품안전처
유사 호스트바 형태로 영업하는 '맨즈·컨셉 카페'의 미성년자 출입 금지 및 청소년유해업소 지정에 관한 청원
※본 청원은 일반·휴게음식점으로 변종 영업하며 미성년자 출입을 허용하는 '맨즈·컨셉 카페'의 청소년유해업소 지정, 현장 단속 강화, 그리고 고객 개인정보 사적 남용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1. 청원의 취지 최근 번화가를 중심으로 이른바 '맨즈 카페', '집사 카페' 등의 남성 캐스트 상주형 컨셉 카페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하지만, 실상은 음료가 아닌 '남성 종업원과의 시간과 대화'를 파는 유사 호스트바(유흥업소)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미성년자(청소년)의 출입을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청소년들을 금전적 착취와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해당 업소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청소년유해업소 지정을 청원합니다. 2. 변종 유흥 영업의 실태와 미성년자 금전 착취 이들 업소는 종업원을 '지명'하고, 폴라로이드 사진(체키)을 함께 찍거나 대화를 나누는 대가로 추가 비용을 결제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접객 행위이자 유사 연애 감정을 파는 상술입니다. 판단력이 미성숙한 10대 청소년들은 캐스트(종업원)의 가짜 다정함과 관심에 속아 용돈을 탕진하거나, 심지어는 무리하게 돈을 구해 수십, 수백만 원을 쏟아붓는 기형적인 소비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합법적 수금'이자 감정적 그루밍에 불과합니다. 3. 고객 개인정보 유출 및 사적 남용의 심각성 이러한 업소들은 고객 관리라는 명목하에 네이버 예약 등을 통해 수집된 손님의 실명, 연락처, 거주 지역 등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열람하고 공유합니다. 실제로 종업원들이 손님의 개인정보나 SNS를 뒤져 신상을 파악하고, 이를 이용해 사적으로 연락을 취하거나 인터넷 커뮤니티(갤러리 등)에서 조롱거리로 소비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인 손님에게도 벌어지는 이러한 음침한 개인정보 악용이 미성년자에게 향할 경우, 사적 만남 요구, 스토킹, 성범죄 등 돌이킬 수 없는 강력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4. 청원 요구 사항 이에 정부와 관계 부처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유사 접객 행위(지명, 유료 사진 촬영, 유료 대화 등)를 하는 모든 컨셉 카페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즉각 지정해 주십시오. 둘째,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놓고 실질적인 호스트 접객 영업을 하는 변종 유흥업소들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 단속과 업종 분류 재정비를 요구합니다. 셋째, 예약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보를 종업원들이 사적으로 악용하거나 인터넷상에서 특정하여 조롱하는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및 처벌 기준을 강화해 주십시오. 5. 결론 '카페'라는 친숙한 이름표를 달고 청소년들에게 유사 호스트바 문화를 경험하게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방조해서는 안 될 명백한 유해 환경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왜곡된 성 관념과 비정상적인 금전 감각에 물들지 않도록, 그리고 무방비하게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해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빈틈을 시급히 메워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6.~2026.09.28.
D-13
식품의약품안전처
홀덤펍 등 변종 감성주점의 영업시간 제한 및 과도한 심야 게임 금지 법제화 요청
<청원 취지>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속히 유행하고 있는 홀덤펍이 법적 사각지대를 이용해 사실상 무제한 밤샘 사행성 게임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심야 중독 위험과 청년층의 일상 파괴를 막기 위해, 홀덤펍의 영업시간 제한 및 심야 게임 금지를 의무화하는 법제화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청원 내용> 법적 사각지대를 악용한 무제한 영업의 폐해 현재 상당수의 홀덤펍은 일반음식점이나 관광편의시설 등으로 신고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칩을 매개로 한 게임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손님이 게임을 그만둘 때까지 영업시간에 제한 없이 새벽이나 아침까지 운영하는 형태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용자의 이성적 판단을 마비시키고 과도한 몰입과 도박 중독을 유발하는 결정적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중독성 시간 제한 없는 심야 게임과 술자리의 결합은 이용자들로 하여금 시간 감각을 잃게 만들고, 가정과 사회생활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주변 가족과 연인이 아무리 진심 어린 충고와 제지를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밤새 열려 있는 환경 앞에서는 개인의 의지만으로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제도적 시간 제한(셧다운제)의 필요성 PC방의 청소년 시간 제한이나 사행성 업종의 영업 규제처럼, 홀덤펍 역시 심야 시간대(예: 새벽 1시~2시 이후)의 영업 및 게임 진행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제도 신설이 시급합니다. 영업시간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야 이용자도 자연스럽게 게임을 중단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됩니다. <요청 사항> - 홀덤펍 등 유사 사행성 게임 제공 업소의 영업시간 제한 법제화 - 심야 시간대 게임 진행 및 칩 제공 금지 규정 신설 - 법적 영업시간 위반 업소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 및 처벌 강화
의견수렴기간:
2026.08.26.~2026.09.28.
D-13
법무부
성폭행, 묻지마 폭력, 살인, 음주운전 법 강화시켜주세요!!!!!
안녕하세요 히든아이, 한블리 즐겨보며 법을 많이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울기도 많이울고 욕도많이 하며 어느순간 저희가족은 저러지 않을까? 저런 사고는 당하지 않겟지하며 보게되었습니다. 내 저도 절도로 구치소갓다 나왓어요 하지만 나온이후 떳떳히 살아가기 위해 하고 싶엇던 자격증공부도 하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햇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명대통령님! 1.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 범죄자들에게 경고가 되어 범죄 발생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폭행이나 음주운전 등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 잠재적인 범죄자들이 범행을 주저하게 될 수 있습니다. 2. 안전한 환경 조성: 법이 강화되면 피해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는 특히 성폭력 피해자와 같은 소수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법적 보호가 강화된다면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3. 법률 강화는 범죄의 심각성을 사회에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사회가 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게 되면, 범죄를 예방하는 문화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4.사회 안정: 법률이 강화되면 시민들이 법과 제도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됩니다. 이는 사회의 안정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법을 지키려는 경향을 강화합니다. 5.법률 강화와 함께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이 확충될 경우, 피해자들이 필요한 도움을 더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정의뿐만 아니라 사회적 연대감을 높이는 데도 기여합니다. 6. 강력한 범죄 법률은 국가의 이미지를 높이고, 국제 사회에서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관광, 투자 및 외교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석방에대한 뉴스를 밧습니다... 제가 잇어본바 반성하는 사람 2/10뿐이구요 가석방이 남용될 경우, 범죄 재발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범죄의 성격에 따라 위험이 다를 수 있으며, 이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률 강화와 가석방 정책은 상호 보완적이어야 합니다. 강력한 법률이 필요하지만, 가석방을 통해 사회에 복귀할 기회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범죄 예방, 사회 안전 및 인권 보장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법률 강화와 가석방 정책의 필요성을 균형 있게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자식이 당할수도 잇고 누구한명은 또당할게 분명한 재범이에요.. 음주햇다고, 어리다는 이유로, 나이많타는 이유로 법이 너무 적어 출소를해도 재범이 발생하는거 같에요... 사형을 다시 제도 하더라도 법을 강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6.~2026.09.28.
D-13
법무부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개정 및 수사기관의 사건 이송을 통한 정보공개 회피 행위 근절 요청
[청원 제목] -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개정 및 수사기관의 사건 이송을 통한 정보공개 회피 행위 근절 요청 [청원 요지] - 수사기관이 '재정신청 접수'를 핑계로 정보공개 심사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사건을 신속히 이송하여, 당사자의 기록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부당한 행태를 고발함 - 국민의 기본적 권익과 정당한 방어권을 침해하며, 실질적으로 부패 행위를 은폐하는 수단이 된 현행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규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함 - 핵심 문제 사항 (수사기관의 회피 행태) - 정보공개 의무의 부당한 방기 - 재정신청과 동시에 청구된 기록 열람·등사(정보공개)에 대해, 수사기관은 법적 기준에 따른 공개 여부 심사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 - 그러나 '재정신청이 접수됐다'는 사유를 방패 삼아 정보공개 판단을 일방적으로 포기하고, 기록을 곧바로 상급 기관으로 이송하여 책임을 회피함 - 사건 이송 절차의 전략적 악용 - 행정적 이송 절차를 당사자의 기록 열람을 무산시키는 '시간 끌기 수단'으로 악용함 - 재정신청은 법정 기한이 매우 촉박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회피성 이송 조치로 인해 민원인은 처분의 근거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불리한 조건 속에서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음 - 특히, 수사 과정상의 위법성이나 부패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 기록에 대한 열람을 봉쇄함으로써, 수사기관의 과오를 은폐하고 사법 정의를 무력화하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음 [청원 이유] - 사법 절차의 공정성 훼손: 수사기관이 행정적 편의와 책임 회피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와 정당한 권리 행사를 가로막고 있음 - 부패 은폐의 구조적 허점: 재정신청과 정보공개가 병행될 때 발생하는 면피성 이송 행태는 수사기관의 부패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작용하며, 이를 통제할 실효적 장치가 부재함 [요청 사항] ①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개정: 재정신청사건 기록에 대한 당사자의 열람·등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 ② 정보공개 심사 의무화: 재정신청 접수 여부와 무관하게,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수사기관이 이송 전후를 불문하고 신속하고 투명하게 판단하도록 명확한 지침을 마련 ③ 책임 전가 및 부패 은폐 행위 근절: 재정신청을 구실로 정보공개 책임을 전가하고 부패를 은폐하는 부당한 처리 방식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함 - 첨부 자료 - ① 정보공개청구_기관이송통지서_및_회신.pdf -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이 정보공개 청구 건을 대전고등검찰청으로 이송하고, 대전고등검찰청은 다시 대전고등법원으로 이송한 후, 대전고등법원은 재정신청 접수 사건이라는 이유로 사건 기록 열람을 거부한 사례임 - 고소인이 수사 기록을 전혀 열람하지 못하도록 책임을 전가하고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위법 및 부패 혐의를 은폐하기 위한 조직적 방어 기제로 작동하고 있음 제출일 : 2026년 8월 14일
의견수렴기간:
2026.08.26.~2026.09.28.
D-13
법무부
집합상가대상 CJ대한통운(건설부문]분양사기 분쟁조정 및 개정입법 청원( 대통령님, 정부여당에서는 민생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어 주세요 )
1. 공개 청원 배경 => 집합상가 대상 분양문제 근절을 위한 개선 입법 시급 가. 집합상가를 대상으로 잘못된 건설법을 악용한 분양사기가 수만 수천 건이 사회에 만연,반복되고 있습니다. 시장경제 질서 교란으로 헌정질서을 어지럽히는 반 사회적, 미풍양속을 해치는 범죄입니다. 잘못 된 법률을 악용을 방지하는 입법 개선이 시급합니다. > 집합건물 분양사기를 막을 법령 개정 시급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53689 * 인터넷을 검색하면 아래와 같은 수만 수천의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2025.10 방영한 JTBC의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 https://www.nc.press/news/articleView.html?idxno=577835 2) 전국적으로 만연, 반복되는 분양문제에 관한 언론보도 내용 몇 가지 사례입니다. > 세종시 : https://www.youtube.com/watch?v=mWDa9coTze0 > 경기도 일산 :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1754306 > 부산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040671 > 용인동배지구 상가 : https://www.geconomy.co.kr/news/article.html?no=285865 > 분양사기 수만 수천건 : https://www.news1.kr/realestate/construction/3030274 > 역세권 민간임대 분양문제 :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340139 나. 집합상가 사기 주요 피해 유형 *임대수익 허위 과장광고, 위장 임차인 및 위장 분양대행사 내세우기, 건설사 상호변경 및 주소이전 등으로 법률적 상대제거,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 미고지 형태로 발생합니다. 수익률 허위·과장 광고: "연 8%~14% 임대수익 보장", "유명 프랜차이즈 100% 입점 확정" 등의 광고로 현혹했으나 실제로는 공실이 지속되는 경우. 위장 임차인(속칭 바지 임차인) : 분양 직후 높은 수익이 나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시행사 측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거나 가짜 세입자를 앉히고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다가 잠적하는 경우. 그리고 위장 분양사를 내세워 분양후에도 지속 관리한다는 거짓으로 현혹하다가 분양도중 페쇄 잠석으로 먹퇴 발생이 반복 . 민법이 정한 고지의무 미 수행 : 상가 내부에 영업을 방해하는 거대한 기둥이 있거나 용도변경, 전용면적 축소, 분양면적과 다른 시공 등의 사실을 미고지 분양. CJ대한통운(건설부문 사례) : 시공 기간중에 시공면적대비 분양면적을 2배로 부풀려 분양대금 및 은행 융자금30%를 편취후 등기는 절만만 수행후 분양대행사 폐쇄, 건설사 상호 및 주소변경 으로 법률적 상대를 없애고 먹퇴. (청원인 피해)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과 같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해 인정될 수 있다. 고지의무 위반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로선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고 분양계약의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다.“ - 대법원 판결 참고 *고지의무 불이행에 따른 대법원판례 사례입니다. 분양받은 시설이 부동산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라면 분양자는 반드시 그에 대한 내용을 고지해야 하고, 만약 이러한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수분양자로선 분양계약 취소 내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CJ구룹의 문제 사례 : https://www.khan.co.kr/article/202507162025015 2. 개선입법 청원 가. 공소 시효관련 입법개선 청원 1) 가해자보호가 아닌 피해자를 고려한 개선 입법이 시급 시장경제의 안정을 위해서 가해기업의 보호가 아닌 피해자 보호 측면으로 공소시효 개선이 필요 합니다. 우리사회에서 반복 만연된 CJ대한통운과 같은 기업형 문제 근절을 위해서 개선 입법후에 현재 진행중인 민형사상 사건 등에 소급 적용을 공개청원 합니다 *시공사의 책임: https://www.daeryunlaw-compensation.com/lawInfo_new/12896 표1. 공소시효의 헛점을 개선하는 개정입법 시급 : 첨부참조 * 형소법: 이득액 5억 미만은 7년, 5억 이상은 10년입니다. 범죄 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계산합니다. => 기업형 범죄는 조건없이 처벌하도록 입법, => 우리사회에서 반드시 퇴출 법안 입법 * 민사 (계약취소/반환) 사기 분양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안 날로부터 3년,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먼저발생이 우선으로 안날로부터 3년은 무의미) =>기업형 범죄는 공소시효 없도록 입법 => 수 분양자는 CI대한통(건설부문)이 대기업이라는 사회적 책임과 신뢰성을 믿고 분양계약하였느나. 수많은 세월이 흐른뒤에 발견되 는 범죄는 공소시효완성으로 피해자가 발견하여 알더라고 상기와 같이 가해 기업만 보호를 받는 어쩌구니없는 현실에 처하게 됩니다. =>상기법은 가해기업만 보호할 뿐 피해자는 경찰, 검찰, 법원도 지켜줄 수 없습니다. * 수 분양자는 CI대한통운(건설부문)이 대기업이라는 사회적 책임과 신뢰성을 믿고,분양계약하였느나. 수많은 세월이 흐른뒤에 발견되는 범죄는 공소시효완성으로 피해자가 발견하여 알더라고 상기와 같이 가해 기업만 보호를 받는 어쩌구니없는 현실에 처하게 됩니다. =>상기법은 가해기업만 보호할 뿐 피해자는 경찰, 검찰, 법원도 지켜줄 수 없습니다. 2) 기업형 경제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없애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청원 표1.의 현재 공소시효는 폐지 또는 피해자를 우선 보호 할 수 있도록 하는공소시효의 개선 입법을 시급합니다. * CJ대한통운(건설부문)처럼 집합상가 대상으로 분양문제는 죽인 것(살인) 보다더 심한 고통을 수많은 수분양자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나. 집합상가의 자금 조달 부문 법률 개정 및 분양대행사등 관련 입법개선 청원 1) 자본 조달 및 분양 대금 보호 (건축물분양법)의 개선 입법을 청원합니다. .자본없이 금융자본과 상가를 건설기간중에 선 분양하여 시공 자본을 조달함으로서, 향후 발생하는 수분양자의 분양 대금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개선이 필요합니다. *집합상가 대상 건설관련 법률은 문제를 조장하는 잘 못된 법이라는 것이 이 분야 종사자들의 공통된 지적 사항입니다. 시공사는 분양대행사를 통해 과대 과장광로 집합상가의 일부가 분양되면, 분양대행사를 폐업하고, 건설사의 회사명 명경, 주소이전, 통폐합 등으로 수분양자를 대상으로 한 법률적 상대를 없애 버리고, 책임소재를 불명확 하게하는 분양사기가 우리사회에 만연, 반복되는 기업형 범죄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2) 고수익율 보장 과대과장 광고 언론(신문,방송,인터넷), 연예인동원으로 이행하고 잠적, 심한 경우는 본인의 피해처럼 분양계약 면적과 시공면이 다르게 부풀림 과장 광고를 하고도 법의 뒤에서 숨어서 반복 범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우리사회에서 반복 만연된 CJ대한통운과 같은 기업형 문제 근절을 위해서 개선 입법후에 현재 진행중인 민형사상 사건 등에도 소급 적용을 공개청원 합니다. *시공사의 책임: https://www.daeryunlaw-compensation.com/lawInfo_new/12896 * 이러한 기업형 범죄는 기업 자체에 법률팀을 운영하여 대응등으로,분쟁시에 법률지식이 없는 수분양자에 억울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평생 퇴직금을 편취당하고도 대책없이 죽음보다 더한 고통의 삶을 살아 가는현실이 우리사회의 실정입니다. 3. 국토교통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을 공개청원 . 집합상가를 대상으로한 CJ대한통운(건설부문)과의 분쟁조정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청원합니다. * 살인보다 더한 고통을 대국민을 상대로 한 범죄입니다. 본인 또한 이러한 피해자의 한 사람으로서 분양사기에 따른 분쟁조정을 청원합니다. 가. 청원인의 피해를 보고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소재 스타맥스타워(현.NC백화점) 분양계약서(2005.3.1)의 전용면적 10.08㎡의 시공(2004.3.1~2025.12.31)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시공( CJ대한통운) 전용면적이 5.04㎡으로 시공 후, 분양대금은 면적대비 2배이상 편취한 사건에 대하여 CJ대한통운(건설부문)을 분양사기죄로 수원지방 검찰청에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공소 시효(표1.)완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현재 재정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상기와 같은 범죄 사실은 2025.9.9. 국민은행 양재중앙센터에서 대환대출 검토 중에 분양계약서와 등기면적이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 분양 계약서에는 전용면적 10.08㎡(약 3평), 대지면적 38.08㎡이나 * 등기부등본 상 전용면적 5.04㎡(약 1.5평), 대지면적은 19.09㎡ CJ대한통운(건설부문)측은 민법상 소멸시효 10년내에 하기와 같은 반 사회적 행위를 반복[법률적 상대를 제거]하는 기업입니다. * 시공회사 CJ대한통운의 2005년 분양당시~ 관련회사 현황입니다. 2007.10.31 주식회사 씨네마라인 폐쇄( 분양대행사) 2005년 시공사는 씨제이개발 주식회사였으나 2008. 3. ‘씨제이건설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주소도 이전하였고, 또 다시 2018. 3. 2.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대표이사 민영학)’으로 흡수 합병되었습니다. 이에 청원인은 관련기관을 방문 확인후에 CJ대한통운(건설부문)에는 내용증명을 3차레 보냈습니다. 2025.9.12. 13:30 청원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민원실에 방문 상담 법조계를 찾아 유리한 법률위치를 확보 해라. (등기를 신청한 법무사가 아니라도) 2025.9.11. 16;00경 고소인은 NC백화점에 방문하여 실 면적 및 운영현황 확인 2025.9.14. 11:14 ~ CJ대한통운 홈페지에 수 처례 정상화요구 했으나 무 응답으로 2025.10. 법률사무소 서희에서 정상화요구, 내용증명을 CJ대한통운에 발송 2025.10.13. CJ대한통운측은 시공사의 시공의무를 다했다는 의견서 송부 (분양계약서는 10.08㎡이나 등기는 5.04㎡인데 사실과 다른 의견서 제시) 그리고 등기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법률사무소 서희가 등기업무를 수행 했다는 사실과 다른 거짓 의견서 제출 2025.10.27.고소인은 국민신문고에 신고 2025.12.1 국민신문고에 문의, 협의 후 2025.12.5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 신고 2026.1.12 공정거래 위원회 경쟁과 구자은 조사관 의견을 우편 수령 “민,형사상 소송을 통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여야 할 사항 2025.10.13. CJ대한통운측은 사실과 다른 무책임한 거짓 의견서에 “피를 토하는 심정” 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2026.7.7수원지방고등검찰청 : 공소시효 완성으로 기각 2026.7.7 수원지방고등검찰청에 재정신청 2026.7.7 CJ대한통운(건설부문) 내용증명 3차 발송 => 2026.7.20까지 무대응 일관 이에 청원인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청원하오니, CJ대한통운(건설부문)과의 분쟁 을 국토교통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원만한 조정을 청원합니다. 4. 결론 개선 입법( 공소시효, 건설법 개정) 및 CJ대한통운(건설부문)의 처벌은 저 개인의 패해 회복은 물론 , 반복되는 집합상대상으로 분양문제의 근절을 위해 시급합니다. 향후 개선입법 이 완성되면 최소한 실존하는 범죄기업과 피해자에 소급적용되고, 기업형 범죄 기업은 우리사회에서 영원히 퇴출되도록 대통령님, 정부 여당에 간곡히 청원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6.~2026.09.28.
D-13
법무부
「국민기소제도 도입! 법관 3배 증원! 10단계 양형제도로 공정한 사법개혁을」
국민기소제도 도입과 사법개혁을 위한 제안 ― 국민에게 기소권의 문을 열고, 경미한 범죄는 교정 중심으로 전환하자 ―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의 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국민이 고발한 사건이 검사의 판단에 따라 기소되지 않는 경우, 국민은 자신의 피해와 억울함을 법정에서 충분히 다투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형사소송법은 공소를 검사가 제기하고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실질적인 사법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민기소제도 또는 국민의 제한적 공소제기제도를 법률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국민기소제도를 도입하자 국민이 범죄 피해를 입었거나 중대한 공익침해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불기소 결정으로 재판을 받을 기회가 사라지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누구나 아무런 제한 없이 상대방을 기소할 수 있도록 하면 허위고소·보복성 기소·정치적 기소가 폭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국민기소심사제도를 함께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일정한 증거와 이유를 갖춘 국민의 공소제기 신청을 허용한다. 독립적인 사전심사기관 또는 법원이 기소요건을 심사한다. 명백한 허위·보복·악의적 기소에는 책임을 부과한다. 공익성이 높은 사건과 검사의 불기소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의 재판청구 기회를 확대한다. 피고인의 방어권과 무죄추정의 원칙은 철저히 보장한다. 이렇게 하면 검찰의 기소권을 단순히 국민에게 그대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사법적 통제수단을 추가하는 민주적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2. 국민기소 확대에 대비하여 법관을 대폭 확충하자 국민기소제도를 확대하면 사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건이 많아질 것을 이유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하기보다는 사법부의 재판 역량을 확대하는 것이 민주적인 해결책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법관을 현재보다 대폭 증원하고, 국민기소제도 시행에 따라 사건이 증가할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법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말씀드린 법관 약 3배 증원안은 단순히 숫자를 세 배로 늘리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법관 양성 및 임용 확대 재판연구인력 확충 전자재판 확대 경미사건의 신속심판 중대사건에 대한 충분한 심리 등을 함께 추진하는 종합적인 사법행정 개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3. 형벌을 10단계 정도로 세분화하자 모든 범죄를 일률적으로 무겁게 처벌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범죄의 중대성·고의성·피해 정도·재범 가능성·피해회복 여부를 고려한 단계적 양형제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10단계의 제재체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고 및 교육 과료 벌금 사회봉사 보호관찰 단기 구류 단기 자유형 중기 자유형 장기 자유형 중대범죄에 대한 중형 다만 구체적인 형량과 적용범위는 헌법상 적법절차와 책임주의에 맞게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해야 합니다. 특히 고의적인 중범죄와 단순한 실수·과실에 가까운 경미한 위법행위를 동일한 방식으로 처벌해서는 안 됩니다. 4. 경미한 범죄는 교정과 재사회화를 중심으로 하자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의 실수로 형사처벌을 받고 전과자가 되면 취업과 사회생활에서 장기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무조건 징역형을 선택하기보다, 과료 → 벌금 → 사회봉사 → 교육 → 보호관찰 → 단기 구류 등 단계적인 제재를 우선 검토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반면 사람의 생명·신체를 중대하게 침해하거나 사회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중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을 유지해야 합니다. 즉, 경미한 범죄에는 교정과 재사회화를, 중대한 범죄에는 엄정한 책임을. 이라는 원칙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5. 공무원이라고 해서 법 앞에서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공무원 역시 국민과 동일하게 법을 지켜야 합니다. 공무원이 직무상 위법행위를 했다면 신분 때문에 기소를 면하거나 특별히 보호받아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단순한 실수나 경미한 과실까지 무조건 중형으로 처벌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위법행위도 원칙적으로 공정하게 수사·기소하되, 고의성·피해 정도·부패 여부·직무 관련성 등을 기준으로 책임을 세분화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뇌물수수, 권한남용, 증거조작, 국민의 권리를 의도적으로 침해하는 행위 등 중대한 부패범죄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6. 일벌백계만으로는 법치주의를 완성할 수 없다 강한 처벌만으로 국민의 준법정신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이 법을 지키면 보호받고, 잘못을 저지르면 누구든 공정한 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책임을 진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제도는 ① 누구든 법 앞에 평등하고 ② 누구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③ 고의적인 중범죄는 엄정하게 처벌하고 ④ 경미한 실수는 교정과 재사회화를 우선하며 ⑤ 공무원도 국민과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고 ⑥ 국민이 사법절차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국민에게 제안한다 이제는 단순히 검찰과 법원 가운데 어느 한 기관의 권한을 늘리거나 줄이는 문제를 넘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사법참여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법개혁을 국민적 의제로 제안합니다. 첫째, 국민의 제한적 공소제기권을 인정하는 국민기소제도를 도입하자. 둘째, 국민기소 확대에 대비하여 법관과 재판지원 인력을 대폭 확충하자. 셋째, 범죄의 경중과 고의성에 따라 형벌과 제재를 10단계 수준으로 세분화하자. 넷째, 경미한 위법행위는 과료·벌금·사회봉사·교육·보호관찰·단기 구류 등 교정 중심으로 처리하자. 다섯째, 고의적인 부패와 폭력 등 중범죄에는 엄정한 형사책임을 묻자. 여섯째, 공무원도 법 앞에서 예외가 되지 않도록 하되 단순한 실수와 고의적인 부패를 명확하게 구별하자. 이러한 제도개혁을 통해 국민 누구나 실수 한 번으로 평생 사회에서 배제되는 일이 줄어들고, 동시에 권력자나 공무원이라고 해서 법의 적용을 피하는 일도 없어져야 합니다. 국민에게는 더 많은 사법참여의 권리를, 피고인에게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중범죄에는 엄정한 책임을, 경미한 범죄에는 교정과 재사회화의 기회를. 이것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민주적 형사사법제도를 만드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회는 「국민기소제도 도입 및 형사사법절차 합리화를 위한 법률」 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법관 증원과 단계적 양형체계 개편을 포함한 종합적인 사법개혁 논의를 시작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청원제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6.~2026.09.28.
D-13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