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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이륜차 지정차로제 개선을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도로 위에서 이륜차를 이용하는 한 국민입니다.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이륜차는 대형 화물차·버스와 동일하게 ‘우측 차로’로 통행해야 하는 지정차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안전을 위한 제도라 보기 어려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1) 대형차와 이륜차의 물리적 위험 화물차·버스는 사각지대가 크고 제동거리가 길어, 작은 이륜차와 같은 차로에서 주행할 경우 추돌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2) 실제 교통 환경과 괴리 대형차량의 느린속도와 무거운 흐름으로 인해 잦은 차선변경이 강제되어 사고위험을 오히려 가중 3) 국제 기준과의 불일치 - 유럽·일본 등 선진국은 이륜차를 승용차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 대만·베트남 등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륜차 전용차로를 운영하며 이륜차가 교통의 주류입니다 - 한국처럼 대형차와 이륜차를 묶어버리는 제도는 매우 특이하며, 실효성보다 위험성이 더 큽니다. 2. 개선 방향 1) 이륜차의 대형차 지정차로 강제 통행 규정을 폐지해 주십시오. 2) 필요하다면, 승용차와 동등한 차로 통행을 허용하거나, 일부 도심·간선도로에 이륜차 전용차로를 시범 도입해 주십시오. 3) 목적이 “안전”이라면, 현실적으로 더 안전한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현재 제도는 오히려 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습니다. 3. 맺음말 이륜차는 이제 단순 배달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교통수단, 레저 문화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시대가 변했는데도, 수십 년 전 만들어진 규정으로 국민을 위험 속에 방치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현재의 규정은 과거(1970~80년대) 이륜차를 "영업용 소형 화물/배달 수단"정도로 봤을 당시 만들어진 것으로 교통안전의 목적보다는 단속, 행정 편의목적이 강했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지금처럼 이륜차가 레저,통근 수단으로 늘어난 시대에 시대착오적인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1.~2025.12.01.
D-Day
경찰청
🚫 음주운전 근절
🚫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차키 보관 의무제 + 앱 연동 보호자 지정 시스템" 도입 청원 📌 청원 취지 음주운전은 매년 수많은 인명피해와 사회적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행위 자체를 원천 차단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술집·음식점 등 주류 판매 업소에서 차량을 가져온 손님이 술을 마신 경우, 차키를 반드시 매장 보관함에 맡기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청원합니다. 또한 앱(App) 기반 인증 시스템과 보호자·대리운전 연계 기능을 함께 마련하여 현실적 불편과 법적 충돌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 제도 도입 방안 1. 차키 보관 의무제 술집·주점에서 술을 마시는 손님 중 차량 소지자가 있을 경우, 차키를 매장 내 **스마트 키 보관함(락커)**에 맡기도록 의무화. 키 보관 시 앱 QR코드 영수증을 발급하여 본인 및 보호자가 열쇠 인출 가능. 2. 앱 연동 시스템 국가 공인 앱을 통해 키 인출 권한을 관리. 음주 측정 기록 또는 결제 내역을 바탕으로 차주 본인에게는 인출 제한, 대신 보호자/동승자/대리기사에게 인출 권한을 위임 가능. 모든 인출 내역은 앱에 기록되어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 3. 보호자·대리운전 연계 차주는 앱에서 미리 보호자·가족·지인을 지정해 둘 수 있으며, 지정된 인물은 앱 인증으로 키를 인출할 수 있음. 동승자가 없는 경우, 앱에서 대리운전 호출 서비스를 연동하여 대리기사가 인증 후 열쇠를 수령 가능. 📌 기대 효과 음주운전 원천 차단: 술에 취한 운전자가 직접 차키를 가져갈 수 없도록 예방. 보호자·대리운전 활성화: 음주 후 이동을 안전하게 보장. 업소 책임 강화 및 사회적 경각심 고취: 일본·미국 등 해외 사례처럼, 술 판매 업소에도 최소한의 관리 책임을 부여. 법 집행 근거 마련: 앱 기록을 통해 분쟁·사고 시 명확한 법적 증거 확보. 📌 결론 음주운전은 단순한 개인의 잘못을 넘어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입니다. 이제는 단속과 처벌만이 아니라, 음주운전 자체를 사전에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차키 보관 의무제 + 앱 기반 인증 및 보호자 지정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1.~2025.12.01.
D-Day
경찰청
배달업 오토바이 단속강화 요청
현재 - 정지선 지키는 오토바이, - 신호 받고 출발,정지 하는 오토바이, - 도로로만 주행하는 오토바이, - 우회전, 차선변경등 상황시 깜빡이 키는 오토바이 등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도로를 점령한듯 인도와 차도를 넘나들고 교차로에서 정차한 차량사이를 삐집고 정지선을 침범하여 질주하고 깜빡이는 고장났는지 쓰지도 않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음에도 무시하고 가석하여 지나가는 등무식하고 위험하게 주행을 합니다. 그들은 음식이 식는다를 빌미로 위험한 주행을 하는데 그 주행을 하는데 주변 사람의 안전은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에 강한 규제를 해야 합니다. ■ 오토바이 규제사항 (배달관련업) ▪︎배달업 종사자는 영업 번호판 필수 (영업용 번호판 없으면 배달,배달 대행 등 수익활동 일절 금지) ▪︎오토바이 전면번호판 의무화 및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 (위반시 영상증거 제출용) ▪︎오토바이 디자인 통일화 (쿠팡,cj 등 택배차량 등이 브랜드 디자인, 색상을 통일하듯 배달업 오토바이 디자인통일화)
의견수렴기간:
2025.11.01.~2025.12.01.
D-Day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중대재해가 계속 발생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직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 입니다. 그동안 많은 선임들께서 노동부에 건의를 수도 없이 했지만 계속 묵살당하고 사망사고는 줄지 않고... 해서 이러한 사유로 산업안전보건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국무총리실로 건의합니다. 바로 고용노동부로 이관 시키시지 말고 꼭 읽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부터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 올리는 글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1.~2025.12.01.
D-Day
고용노동부
고용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부모 될 권리를 박탈당하는 665만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대한민국이 소멸하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0.7명대의 합계출산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이 땅의 청년들이 미래를 포기하고 있음을 알리는 비상벨이자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적색경보입니다. 정부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수백조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정작 출산과 육아의 최전선에 있는 수많은 국민은 제도의 철저한 외면 속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성실하게 일하고 세금을 납부하지만, 단지 ‘고용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아이 낳기를 두려워해야 하는 665만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합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전체 취업자의 23.1%에 달하는 거대한 경제 주체이지만, 현행 육아휴직 제도 앞에서는 완벽한 ‘투명인간’입니다. 이 청원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요구가 아닙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국가 소멸의 위기 앞에서 가장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절박한 호소입니다. 1. 현실: 차별을 법으로 제도화한 나라 대한민국의 육아휴직급여 제도는 「고용보험법」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법 제70조는 급여 수급 자격을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한정하며, ‘30일 이상의 휴직’과 ‘180일 이상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요구합니다. 이 모든 조건은 사업주에게 고용된 임금근로자만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노동 시장의 4분의 1에 가까운 비임금 근로자들은 출발선에 설 기회조차 박탈당합니다. 임금근로자는 최대 1년 6개월의 휴직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80~100%를 보장받으며 경력을 이어갈 수 있지만, 프리랜서와 자영업자에게 허락된 것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라는 이름의 월 50만 원, 총 3개월간 150만 원의 지원이 전부입니다. 이는 육아기 소득 보전이 아닌, 최소한의 산후 회복 지원에 불과한 ‘땜질식’ 처방입니다. 정부는 심지어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라는 제도를 운영하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혜택인 육아휴직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제외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법과 제도를 통해 ‘고용 형태에 따른 부모 권리의 위계’를 공인하고 차별을 고착화시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2. 방치의 비용: 경력단절, 출산 포기, 그리고 15조의 사회적 손실 이러한 제도적 공백은 개인의 불행을 넘어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첫째, 여성의 경력단절을 강요합니다. 출산과 동시에 소득이 ‘0’이 되는 현실 앞에서 수많은 여성 프리랜서와 자영업자들은 일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때 평균 19~21.9%의 임금 손실을 겪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연간 사회적 비용은 최대 15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국가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갉아먹는 심각한 손실입니다. 둘째, 저출생 위기를 스스로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저출생의 핵심 원인으로 ‘여성의 경력단절 우려’를 지목했습니다. KDI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은 거의 개선되지 않았으며, 30대 무자녀 여성이 출산을 포기할 경우 경력단절 확률을 최소 14%p 이상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출산이 여성의 생애 소득에 치명적인 ‘페널티’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구조 속에서 출산을 결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치킨집을 운영하며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가게 문을 닫지 못했던 아버지, 아이가 아파도 일을 쉴 수 없었던 배달 기사 어머니, 출산으로 인한 공백이 곧 경력의 끝일지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리는 웹툰 작가와 IT 개발자들. 이들의 눈물과 한숨이 바로 대한민국 저출생의 현주소입니다. 3. 국제적 기준: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맞습니까? 대한민국의 이러한 차별적 제도는 국제적 기준에서 볼 때 매우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미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OECD 회원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부모를 지원하는 보편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스웨덴은 고용보험과 분리된 독립적인 **‘부모보험(Föräldraförsäkring)’**을 통해 자영업자는 물론 학생, 구직자까지 모든 부모에게 480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합니다. * 프랑스는 국민건강보험과 가족수당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자영업자와 실업자까지 포괄하는 모성·육아휴직 제도를 운영합니다. * 독일은 자영업자의 현실을 세심하게 고려한 ‘부모수당(Elterngeld)’ 제도를 통해, 전년도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휴직 중 파트타임 근무까지 허용합니다. 이들 국가는 육아 지원을 ‘고용’의 부수적 혜택이 아닌, 모든 아동과 부모가 누려야 할 ‘보편적 사회권’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이라면, 더 이상 노동 인구의 4분의 1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4. 우리의 제안: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대한민국 개혁의 길 프리랜서와 자영업자를 위한 육아휴직 제도 도입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닙니다. 이는 헌법 정신을 구현하고, 정부가 스스로 약속한 정책을 완수하는 길입니다. 첫째, 이는 헌법적 당위입니다. 헌법 제11조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36조는 국가의 ‘모성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용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부모 될 권리를 차별하는 현행 제도는 명백한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둘째, 이는 정부의 약속 이행입니다. 정부는 2020년, 2025년까지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를 포용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그 핵심은 소득을 기준으로 사회보험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구축은 정치적 논리에 밀려 2026년 이후로 유예되는 등 그 실행은 더디기만 합니다. 정부는 스스로 한 약속부터 지켜야 합니다. 이에 저희는 다음과 같은 단계적이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 [단기 과제: 즉시 실행] 현행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장 내용에 ‘육아휴직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즉시 포함시켜 주십시오. 이는 가장 신속하게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첫걸음입니다. * [중기 과제: 신속한 전환] 지연되고 있는 ‘소득 기반 고용보험 체계’로의 전환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여 2025년 내에 반드시 완성해 주십시오. 이를 통해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되는 모든 노동자를 누락 없이 사회안전망으로 포용할 수 있습니다. * [장기 비전: 패러다임 전환] 실업급여 중심의 고용보험에서 출산·육아 지원 기능을 분리하여, 모든 부모를 위한 독립된 ‘(가칭) 부모보험’ 기금을 신설해 주십시오. 이는 육아를 더 이상 개인의 책임이 아닌 국가 공동체 전체의 투자로 전환하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아이를 낳으려는 부모에게 ‘어느 마을 출신인지’부터 묻고 있습니다.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 있으면 국가가 함께 아이를 키워주고, 울타리 밖에 있으면 각자도생하라는 것이 과연 공정한 나라입니까? 프리랜서와 자영업자를 육아휴직 제도에 포함시키는 것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고, 숙련된 인적자원을 보존하며, 무엇보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입니다. 더 이상 ‘검토하겠다’는 말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고용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국민이 없는 나라, 모든 부모가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665만 국민의 간절한 염원에 응답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1.~2025.12.01.
D-Day
성평등가족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도 성범죄 경력 조회 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교사, 보육교사, 학원강사, 아이돌봄 인력 등 아동과 직접 접촉하는 직종에 대해 성범죄 경력 조회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은 법적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아동 안전 관리에 심각한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아파트는 아동·청소년이 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공간 중 하나입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은 단순히 사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놀이터·공용시설의 유지·보수와 점검을 위해 현장을 수시로 방문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과 직접 접촉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해서도 성범죄 경력 조회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 제도의 문제점] 1. 관리사무소 직원은 법적 조회 의무 대상에서 제외 → 아파트 내 아동 안전의 사각지대 발생. 2. 놀이터·공용시설 점검 과정에서 아동과 자연스럽게 접근 가능 → 잠재적 위험 요소. 3. 주민 입장에서는 관리사무소 직원이 ‘신뢰할 수 있는 내부 직원’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경계심이 낮아져 있어, 오히려 아동에게 접근하기 용이한 환경이 조성됨. [관련 법 개정 동향] 1.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안 (2025.6.13. 국회 본회의 통과)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확대, 온라인·오프라인 아동대상 범죄 규제 강화. 아동과 접촉할 수 있는 직종을 넓히는 방향으로 개정. 2.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 (2025.6.13. 국회 본회의 통과, 2026년 시행 예정)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도입,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신설. 돌봄 인력에 대해 범죄경력 조회 의무화 명문화. 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2025년 국회 본회의 통과, 2025년 하반기 시행 예정) 협동돌봄센터를 아동복지시설로 포함, 종사자 범죄경력 확인 강화. 아동 생활공간 및 관련 종사자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하는 흐름. → 위와 같은 개정 흐름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역시 아동 접촉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청원 요구] 1. 관리사무소 직원(행정·시설·청소 포함)을 성범죄 경력 조회 의무 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 2. 특히 놀이터·공용시설 유지·보수 업무 담당자는 아동과 접촉 가능성이 크므로 반드시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3. 지자체나 입주민 자율 수준이 아닌, 국가 차원의 법적 의무화로 제도를 보완해 주십시오. [기대 효과] -아파트 내 아동·청소년 안전망 강화 -주민 불안 해소 및 공동체 신뢰 회복 -성범죄 예방과 사회적 안전 문화 확립 -향후 법 개정 흐름과도 부합하는 선제적 제도 마련 마지막으로 아이들의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아파트는 아동이 가장 오래 머무르는 생활공간인 만큼, 관리사무소 직원까지 성범죄 경력 조회 의무에 포함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정부와 국회, 관계 부처의 신속한 검토와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1.~2025.12.01.
D-Day
고용노동부
5인미만과 용역근로자 직장내괴롭힘 해당 안됨/
무슨근로자가 뭐가 중요한지 모르겟어요 괴롭힘 당한것도 억울한데 같은공간에서 일하고 괴롭힘을 당했는데도 용역근로자라서 고용한 업체가 다르다고 해서 처벌을 못하는게 말이 안되는 거 같아요 법을 개정해주세요 5인미만도요 5인미만은 괴롭혀도 된다는거에요? 이상한법이네요 진심
의견수렴기간:
2025.11.01.~2025.12.01.
D-Day
고용노동부
직장내괴롭힘 조사기간 및 결과통보 기한지정 요청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하였고, 조사를 명목으로 노무사 대동하여 조사를 하였으나 결과를 기다리는데 조사결과보고 및 통보기간이 기한이 없다보니, 회사및 노무사측은 기다리라는 말만하고, 차일피일 미룹니다. 그러는 동안 피해자는 가해자와 함께 있으며 2차피해를 받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분리조치 및 유급휴가등은 조사기간동안 결정된바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합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접수와 함께 신고일로부터 몇일 이내에 조사하고, 결과통보까지의 기한이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피해자는 힘들지만 그때까지 참을수 있는 마지막 힘으로 버틸수 있을것 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1.~2025.12.01.
D-Day
국가보훈부
독립기념관 운영 정상화를 위한 관장 파면 및 정부 차원의 조치 요구
대한민국의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기념관은 국민의 성금으로 건립된 국가적 상징입니다. 그러나 현직 김형석 관장은 직분에 걸맞지 않은 언행으로 기념관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1. 역사 왜곡 및 독립운동 폄훼 발언 - "광복은 연합군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는 경축사 발언으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킴. - "1945년 광복은 잘못된 역사 인식"이라며 독립운동의 가치를 축소 - "친일 인명사전은 오류가 있다"는 발언으로 친일 인사 재평가를 언급해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강한 반발 초래 2. 국적 관련 역사 부정 - 국회 답변에서 "일제강점기 한국인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주장을 고수 3. 공공기관 사유화 논란 - ROTC 동기회를 독립기념관에서 대관 절차와 대관료 납부 없이 진행 - 직원들까지 동원하여 사적 행사를 지원(직권 남용 및 배임 소지 있음) 독립기념관은 특정 이념이나 사적 모임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국민 모두가 독립운동의 숭고한 가치를 기리고 후세에 전하는 역사 교육의 장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 관장의 반복된 역사 왜곡 발언과 공적 지위 남용으로 국민적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이로 인해 독립기념관은 국민 통합의 공간이 아닌 사회적 갈등의 장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 후손들까지 거리에서 목소리를 내야 하는 현 상황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독립기념관 운영을 위해, 조속히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장 파면과 같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1.~2025.12.01.
D-Day
국가보훈부
역사 왜곡을 일삼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해임을 촉구합니다.
독립운동을 비리고 친일과거의 일부 역사를 꾸짖어야 할 독립기념관장의 지난 광복절 기념사를 보고 황당함을 넘어서 울화가 치밀어 청원을 올립니다. 일본이 한반도에서 자행한 식민지 지배와 만행은 한국인 모두가 기억해야 할 치욕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이를 축소·왜곡하는 발언을 이어가며 독립기념관의 존재 이유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는 “독립운동의 배후”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샤를 메우스 신부와 같은 외국인의 도움을 거론했습니다. 물론 메우스 신부와 여러 외국인 지식인들의 지원은 귀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연대와 지원이지, 독립운동의 배후가 아닙니다. ‘배후’라 함은 지휘·조종·총괄을 뜻하는데, 우리 독립운동의 배후는 임시정부였고, 독립자금을 모아 보낸 대한제국의 국민들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의 희생에 감동하여 힘을 보탠 것이지, 결코 조종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배후’라 부르는 것은 독립운동 주체를 깎아내리는 모욕적인 왜곡입니다. 또한 그는 광복을 “연합국 승리의 선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광복은 세계사의 결과일 뿐, 거저 얻은 ‘선물’이 아닙니다. 윤봉길 의사의 의거, 수많은 독립군의 피와 희생, 임시정부의 절절한 외교 투쟁이 있었기에 열강이 움직인 것입니다. 실제로 카이로 선언에서 장제스가 한국의 독립을 강력히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윤봉길 의사의 희생, 김구 주석과의 신뢰, 독립군의 처절한 항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독립운동이 없었다면, 서구 열강이 작은 한반도의 운명을 신경이나 썼겠습니까? 광복은 결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김형석 관장은 “역사전쟁”, “갈등공화국”, “광복 인식 차이”와 같은 말을 꺼내며 역사 문제를 정치 갈등으로 끌어들입니다. 광복절은 조상들의 피와 눈물을 기리는 날이지, 갈등을 들먹이며 분열을 조장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독립기념관장이 이처럼 사실 속에 거짓을 교묘히 섞어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뉴라이트 세력이 늘 써먹던 뻔한 수법일 뿐입니다. 윤봉길 의사는 자제들에게 “현명한 어머니가 있으니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일제에 당당히 맞서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김형석 관장은 이조차 발췌하여 왜곡된 의미로 소개했습니다. 잘못된 발췌와 해석은 결국 역사를 바꾸는 범죄적 행위입니다. 역사는 사실 위에 해석이 서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사실을 지우고 일부만 뽑아내어 해석을 가장한 왜곡을 반복합니다. 이는 곧 친일사관의 핵심 논리입니다. 독립기념관은 독립운동의 성지이며,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전하는 상징입니다. 그 자리에 역사 왜곡과 친일적 논리를 퍼뜨리는 인물이 계속 있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참을 수 없는 치욕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의 넋을 욕되게 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즉각적인 해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1.~2025.12.01.
D-Day
보건복지부
가수 싸이는 '범죄자'가 아니라, 실패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경고등'입니다.
수신: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목: 가수 싸이는 '범죄자'가 아니라, 실패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경고등'입니다. "가수 싸이, 수면제 대리 처방 의혹." 이 자극적인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진짜 문제를 보고 계십니까?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일부는 이를 개인의 일탈로 규정하고, 기다렸다는 듯 '향정신성 의약품 법 강화'라는 낡은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는 마치 물이 새는 댐의 수위를 측정하는 계기판이 시끄럽다고 계기판을 부숴버리겠다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처사입니다. 가수 싸이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그는 온 국민이 지켜보는 무대 위에서, 대한민국의 곪아 터진 정신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폭력적인지를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는 '살아있는 경고등'입니다. 불면의 밤을 보내는 슈퍼스타조차 합법적인 의료 시스템 안에서 제때 도움받기 어려운 현실. 이것이 바로 OECD 자살률 1위, 대한민국의 민낯입니다. 본 문서는 이 경고등이 왜 울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이 경고를 무시하고 '처벌 강화'라는 잘못된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국가적 재앙이 닥칠지를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유일한 해법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 제안서입니다. 1. 실패의 증거: 왜 싸이는 병원에 직접 갈 수 없었는가? 귀 기관은 싸이가 단지 '유명해서' 병원에 가기 꺼렸을 것이라 단순하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는 수백만 국민이 겪는 고통의 총합입니다. 시스템의 실패 I: '낙인'이라는 사회적 사형선고 '정신과 F코드'는 투명인간이 되고 싶어 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홍글씨와 같습니다. 싸이와 같은 공인뿐 아니라, 승진을 앞둔 직장인,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평판이 중요한 자영업자 모두가 이 낙인이 두려워 치료를 포기합니다. 이것은 시스템이 환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생명을 위협하는 역설입니다. 시스템의 실패 II: '3분'이라는 모욕적인 진료 시간 만약 싸이가 어렵게 병원을 찾았다 한들, 무엇을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수십 명의 대기 환자 틈에서, 자신의 깊은 고통을 단 3분 만에 털어놓고 약 봉투 하나를 받아 드는 것. 이것이 과연 '치료'입니까? 현재의 저수가 시스템은 의사를 '상담가'가 아닌 '약물 배급자'로 전락시켰으며, 환자와의 신뢰 관계 구축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2. 재앙의 시나리오: '법 강화'가 불러올 대한민국 붕괴 시나리오 만약 의협의 주장대로 처벌만 강화한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예측 가능한 미래를 맞이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부작용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 붕괴의 서막입니다. 제1막: 암시장과 중독자의 창궐 (포르투갈의 교훈) 포르투갈이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처벌이 아닌 '공중 보건'으로 접근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처벌을 강화하면, 고통받는 이들은 SNS와 다크웹으로 숨어들어 검증되지 않은 약물에 의존할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정신건강 데이터를 완전히 상실하고, 거대한 '치료 암시장'과 '약물 중독 팬데믹'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제2막: 침묵의 비명과 자살률 폭증 (일본의 사례) 일본은 과거 정신질환에 대한 높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기피,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 법 강화는 한국을 '침묵의 사회'로 만들 것입니다. 우울과 불안의 첫 신호를 보내는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포기하고, 병이 깊어진 뒤에야 극단적 선택이라는 비극적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OECD 자살률 1위라는 현재의 수치는, 다가올 재앙에 비하면 서막에 불과할 것입니다. 3. 유일한 탈출구: '처벌'에서 '혁신'으로, 패러다임의 대전환 우리는 '싸이'라는 경고등을 끄는 것이 아니라, 경고가 울리는 원인인 '시스템의 화재'를 진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행동 계획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즉각 시행) '국가 마음건강 혁신 TF' 출범을 명령하십시오. 구성: 보건복지부, 과기부 등 정부 부처는 물론, 환자 단체, IT 플랫폼 전문가, 법률가, 시민 대표가 의사협회와 동등한 권한으로 참여하는 범사회적 기구를 설립해야 합니다. 1차 과제: 3개월 내 '안전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술적·법적 로드맵을 완성하고, 재원 확보 방안(건강보험재정 및 건강증진기금 활용 계획 포함)을 국민 앞에 보고하도록 하십시오. 이는 단순한 연구가 아닌, '실행'을 전제로 한 프로젝트여야 합니다. (입법 명령) '환자 중심 의료 3법' 개정을 즉각 추진하십시오. 법안 1 (상담 보장): 의사뿐 아니라 국가공인 심리상담사의 전문 상담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법안 2 (권리 보장): 의료사고 발생 시 입증책임을 의료기관이 일부 분담하도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법안 3 (참여 보장): 모든 의료 관련 정책 결정 위원회에 환자 및 시민 대표 참여를 의무화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마지막으로, 이 나라의 보건의료 시스템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와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께 묻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큰 사명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주무 부처는 환자들을 더 깊은 음지로 내모는 '처벌 강화'라는 의사 집단의 퇴행적 주장에 침묵하며, 오히려 동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국민이 아파서 병원에 가겠다는데, 국가는 낙인과 처벌의 칼날부터 들이댑니다. 의사들은 파업으로 응급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잡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환자의 불편과 고통은 외면합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나라의 보건의료 시스템입니까? 대통령과 정부는 더 이상 의사 집단의 눈치를 보며 국민의 고통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국민의 편에 서서 의료 시스템을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기득권의 저항을 뚫고서라도 '사람을 살리는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하십시오. 이것은 한 연예인의 가십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의 존재 이유와 정부의 책무에 관한 문제입니다. 부디 이 경고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의사 집단이 아닌, 오직 국민의 생명만을 바라보는 리더십을 보여주시길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1.~2025.12.01.
D-Day
질병관리청
코로나 백신 의무 접종 시행 금지 요청
최근에 COVID-19 백신 예방 접종을 다시 의무화하여 예전 했던 것처럼 대응하고자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요즘 감염이 확산되면서 재유행하는 것에 맞서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예전처럼 전염병 수준이 되면 타격이 크기에 선제 대응하고자 하고, 확산세가 커지면 다른 방도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백신 의무 접종 시 발생하는 부작용과 그 피해도 적지 않음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주변에도 건강한 신혼부부가 백신 맞은 지 일주일도 안되어 혈액암 판정 받고 아직도 암과 사투 중인 사람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던 질병이 있었는데 백신 맞고 합병증이 발병하여 병원에서 가족도 못 만나고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의무라고 하여 찜찜해도 백신 접종했는데 그런 불상사를 맞이하니 어찌 통탄할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정확히는 의무라기보다는 미접종 시 공공시설 출입 금지였지요. 하지만 하루이틀도 아니고 요즘 시대에 오랜동안 공공시설 출입을 않고 살기가 어디 쉬운가요) 정부는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느라 시행한 것이고 백신 개발사가 모든 상황을 제어할 수도 없는 것이니 누구의 책임이라 할 수도 없는 상황을 어찌 답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의무라고 하니 개인 사정사를 고려하면 찜찜하고 거부감이 강해도 억지로 접종하는 사람들이 발생하니 이것이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의무라는 이름으로 강제하면 그 책임은 정부에 속하게 됩니다. 하여 정부의 책임도 줄이고 국민들의 자유 의사도 반영하여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 정도로 시행하면 가장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공무하시느라 바쁘신 가운데 본 내용을 참작하시어 무리 없고 국민들의 환영을 받는 정책을 시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1.~2025.12.01.
D-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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