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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범죄 무고 대응체계 개선 및 무죄추정 원칙 회복을 위한 법·제도 개정 촉구 제안서
성범죄 무고 대응체계 개선 및 무죄추정 원칙 회복을 위한 법·제도 개정 촉구 제안서 --- ## 1. 제안 배경 최근 성범죄 수사·재판 과정에서 무죄 판결 이후에도 무고죄가 사실상 성립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억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유튜브 채널 ‘남성부’에서 소개된 사례와 같이, 성범죄 혐의로 장기간 수사와 재판을 거친 뒤 무죄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고죄는 “고의성 입증 부족”을 이유로 불기소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구조적 문제를 시사한다. --- ## 2. 구조적 문제점 ### 가. 무죄 ≠ 무고 판단 구조 현행 법체계는: - 무죄 판결 → 단순히 “입증 부족” - 무고죄 → “허위 + 고의” 별도 입증 필요 → 결과적으로 객관적으로 사실이 아닌 고소라도 처벌되지 않는 구조 발생 --- ### 나. 고의성 입증의 과도한 난이도 수사기관은 다음 이유로 무고 인정에 소극적: - 명시적 허위 입증 요구 - 주관적 인식(고의) 입증 어려움 → 실무상 무고죄는 “거의 성립 불가능” 수준 --- ### 다. 무고 수사 지연 구조 현행 지침: - 성범죄 수사 종료 전 무고 수사 제한 → 피해자는 - 수년간 피의자 상태 유지 - 무죄 후에도 별도 절차 반복 --- ### 라. 회복 불가능한 피해 무고 피해자는: - 사회적 낙인 - 직장 상실 - 인간관계 붕괴 → 무죄 판결만으로 회복 불가능 --- ## 3. 핵심 개선 방향 ### (1) 무죄 이후 자동 검토 시스템 도입 - 성범죄 무죄 확정 시: → 무고 여부 자동 직권 조사 개시 --- ### (2) 무고죄 고의성 판단 기준 완화 현행: - 고의 입증 사실상 불가능 개정: 다음 요건 중 하나 충족 시 고의 추정: - 객관적 증거와 명백히 배치 - 핵심 진술 반복 변경 - 금전 요구 또는 협박 정황 → 피고인이 반증하지 못하면 고의 인정 가능 --- ### (3) 성범죄 무고 가중처벌 도입 - 강간·강제추행 등 허위 고소: → 하한형 설정 (예: 3년 이상 징역) - 다음 경우 추가 가중: - 구속 또는 기소 발생 - 금전 목적 - 장기간 허위 주장 유지 --- ### (4) 무고 수사 병행 허용 현행: - 수사 종료까지 무고 수사 제한 개정: - 일정 요건 충족 시 즉시 병행 수사 - 객관적 반증 존재 - 허위 정황 명백 --- ### (5) 진술 중심 수사 통제 - 피해자 진술 단독으로는: → 유죄 인정 제한 - 반드시: - 물적 증거 또는 - 정황 증거 보강 필요 --- ### (6) 무죄 피해자 회복 제도 신설 - 무죄 확정 시: - 수사 기록 비공개 강화 - 정정보도 청구권 확대 - 국가 배상 절차 간소화 --- ## 4. 균형 장치 (필수 요소) ※ 본 개정안은 정당한 피해자 보호를 침해하지 않도록 다음을 명확히 한다. - 무죄 판결 ≠ 무고 자동 인정 - 입증 실패만으로 무고 수사 금지 - 피해자 보호 조치는 유지 --- ## 5. 기대 효과 - 허위 성범죄 신고 억제 - 억울한 피의자 보호 강화 - 수사 신뢰도 회복 - 사회적 갈등 완화 --- ## 6. 결론 성범죄는 반드시 엄정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허위 고소로 타인의 인생을 파괴하는 행위 역시 이에 준하는 중대한 범죄로 다루어져야 한다. 현행 제도는 “무죄 이후에도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를 방치하고 있으며, 이는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인 무죄추정과 책임주의에 반한다. 이에 따라, 성범죄 무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률 및 수사 지침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 2026년 ○월 ○일 제안자: ○○○
의견수렴기간:
2026.05.21.~2026.06.19.
D-3
법무부
장애인보호법 철저히 강화해주세요
사건반장을 봤는데 너무 열이받고 분노에 치가떨리네요 뇌경색 장애를 앓고있는 70대 어르신이 성추행범으로 몰려 젊은부부 남자에게 몰매를 맞고 안와골절이 생겨 큰부상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노인은 뇌경색후유증으로 편마비가 와서 손이잘펴지지 않아서 양손을 모은채 걸어다니고 있었고 운동삼아 마트한바퀴 돈거 뿐인데 진짜 지나가다 살짝 스쳐지나갔다는이유로 젊은남자가 노인분한테 왜엉덩이를 만지냐 시비걸고 노인이 아니라고 부정하자 때리네요 노인분은 손이잘펴지지도 않아서 양손을 모으고 다닌건데 그런분이 남의부인엉덩이를 만진거 조차도 말이안됩니다. 경찰이오니까 쌍방폭행을 주장하며 경찰까지 우롱하더라고요 이점이 너무화가나네요 노인때린남성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앞으로 대한민국은 장애인노인 약자에 대한 보호법을 강화시켜야 합니다.대한민국은 더이상 이런일이 일어나지않게 범죄자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분을 성추행범으로 몰아서 폭행한 젊은남성 징역20년 이상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남성 신상공개좀해주세요 저게 인간이 할짓입니까!!!이런 뉴스를본 제가 너무화가나서 잠이안올정도에요.제가 노인분 아들은 아니지만 저희부모님이당한것처럼 너무화가나네요 이건 국민들모두가 공분할만한 사건이에요. 제발 장애인 노인 사회적 모든약자들이 범죄자들에게 희생당하지 않게 좀법좀 강화해주세요 더는이런일이 일어나선안됩니다. 어떠한이유로든 신체적폭력은 엄히 처벌해야 합니다 법을 강력히 시행해주세요. 범죄없는 억울한시민이 범죄피해가가 되지않는 국민 행복한대한민국이 될수있도록 범죄자들 강력히 처벌해야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1.~2026.06.19.
D-3
법무부
사기죄의 정의가 좀 애매합니다
제 3자라 하여 그 규정이 좀 그러내요 가족 톡히 직계가족이나 부부는 제 3자에서 제외 되니 기망당하고 금전적 피해를 입어도 법적으로 보보를 받지 못하는 상화이 발생 할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간은 더 그러하고요 여전에는 간통죄라는 법이라도 있어서 기망당하고 피해를 받은이가 조금은 마음의 울분을 풀거나 합의에 유리한 조건이라도 가질수 있었으나 지금은 그닥 솔로몬의 엄마처럼 진짜 엄마를 찾지 못하는거짓된 사랑으로 혼인후 몸과 마음과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는이를 과연 보호 할수 있을가요 가짜 엄마가 나는 이사람을 사랑하며 그아이는 나의 아이이다라고 속이고 순진한 피해자인 상대방의 자녀는 과연 보호 받을수 있을지 세상이 만이 변하여 금전이 우선시 되고 결혼 하는이 중에 다 또같은 사람이 아니듯 확율적 비율로 상대의 피해에 콩감 하지 못하는 이들과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있는 이들을 제 3자에서 제외 되어 자신과 가장 가까운이에게 잘 해주지 않아도 되는 현 시대에 과연 사기죄는 제 3자를 아직도 고수 해야 하는지 궁금 한다 첨부 파일로 제 이혼소송에 판사님에게 보낼 사연을 정리산걸 올려 볼게요 양관식이가 만약 애순이가 안라 악녀를 만났다면 너는 내운명 에서 황정민씨 의의 남자가 더 악한 여자를 만났다면 세상은 점점더 삭막 해지겠죠
의견수렴기간:
2026.05.21.~2026.06.19.
D-3
법무부
촉법소년 형사처벌 연령 하향 및 보호자 책임 강화를 통한 청소년 범죄 근절을 청원합니다.
1. 청원 취지 오늘날 대한민국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 이른바 촉법소년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형법」 제9조 및 「소년법」 제4조 제1항의 허점을 악용하여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심각한 사회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촉법소년 연령 기준의 하향,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보호자(부모)의 법적·경제적 책임 대폭 강화를 통해 가정에서부터 청소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2. 촉법소년 범죄의 심각성 — 양적 폭증과 질적 흉포화 대법원이 발간한 「2025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법원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5만 848건으로 2년 연속 5만 건대를 기록했으며,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7,294명에 이릅니다. 이는 2021년 4,142명에서 불과 3년 만에 약 1.76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경찰청 통계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2020년 9,606명 → 2022년 16,435명 → 2024년 20,814명으로 폭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0~14세 유소년 인구는 631만 명에서 549만 명으로 13%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줄었으나 범죄는 오히려 두 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 최근 발생 사례 1) 2025년 9월, 충남 천안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가해 학생들은 또래 여중생을 2시간 넘게 발로 차고 뺨을 수백 대 때리며 폭행한 뒤, 옷을 벗기고 영상을 촬영해 협박했습니다. 가해자들은 범행 중 "신고해봐야 처벌받지도 않으니, 신고할 테면 해봐라"라고 공공연히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2025년 8월,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사건 만 13세 중학생이 "백화점 1층에 폭약을 설치했다"는 허위 글을 게시해 4,000여 명의 고객·직원이 대피하고 영업이 3시간 중단, 약 6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형사 처벌도, 손해배상도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3) 세종시 귀금속 강도 사건 만 13세 주범이 진열장을 부수고 5,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였으나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3. 디지털 매체 노출과 모방범죄의 심화 청소년 범죄가 흉포화되는 또 하나의 핵심 원인은 무분별한 디지털 매체 노출입니다.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권일남 교수는 "SNS와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 자극적인 범죄 수법이 빠르게 확산되며, 이를 따라하거나 호기심으로 범행에 가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 디지털 매체 관련 사례 부산 SNS 사이버 도박장 운영 사건(2024년) 판돈 2억 원 규모의 SNS 기반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주범이 중학생이었으며, 검찰 송치된 운영진 16명 중 촉법소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용자의 80%가 청소년이었고, 그중에는 초등학생도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보급률 100%에 가까운 환경에서 청소년들은 텔레그램, SNS,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 폭력·성범죄·마약·도박 콘텐츠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으며, 범죄 수법까지 학습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4. "나는 촉법소년"이라는 면죄부의 악용 가장 심각한 문제는 청소년들이 자신이 촉법소년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범죄의 방패막이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형사 전문 천주현 변호사는 "'나는 촉법소년이라 처벌되지 않는다'고 자기 입으로 말하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모방범죄가 늘고 있어, 형벌이 부과될 수 있다는 신호가 청소년들에게도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2024년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의 피의자(중학생)는 범행 직후 "나는 촉법소년"이라며 면책을 주장했습니다. 충남 아산시 배방읍에서는 초등학생들이 집단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곡예 운전을 하면서, 제지하는 경찰과 주민에게 욕설을 퍼붓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출동한 경찰조차 "촉법소년이라 실질적 제재가 어렵다"고 토로하는 실정입니다. 법은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촉법소년 제도는 가해자에게는 면책특권을, 피해자에게는 절망을 안기는 제도로 변질되었습니다. 5. 청원 사항 이에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첫째,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의 만 14세 기준은 70여 년이 지난 오늘날의 신체적·정신적 성숙도와 맞지 않습니다. 둘째, 살인·강도·강간·방화 등 특정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연령과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보호자(부모)의 책임을 실효적으로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대 형법의 자기책임 원칙상 부모가 자녀의 '형량 자체'를 대신 복역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불가능하나,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부모의 실질적 책임을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①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의 무과실·연대책임화 : 현행 「민법」 제755조의 감독자 책임은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면책되는 구조이나, 촉법소년 범죄의 경우 무과실 연대책임으로 강화하여 피해자 구제를 실효화. ② 보호자 의무교육 이수제 도입 : 촉법소년 범죄 발생 시 보호자에게 일정 시간(예: 40~80시간) 이상의 부모교육·상담 프로그램 이수를 법원 명령사항으로 의무화. ③ 벌금형의 보호자 부과 : 일정 유형의 촉법소년 범죄에 대해 보호자에게 과태료·벌금을 부과하여 가정 내 감독 책임을 강화. ④ 반복적 방임 시 친권 제한 : 자녀의 범죄가 반복됨에도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친권 일부 제한·상실 절차를 적극 활용. 이는 "내 자녀의 잘못에 대해 부모가 실질적 책임을 진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가정에서부터 자체적으로 청소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넷째, 디지털 매체 접근에 대한 보호자 모니터링 의무를 법제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SNS·익명 커뮤니티·온라인 도박 사이트 등에 대한 보호자의 관리 의무를 명문화하고, 위반 시 행정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피해자와 그 가족이 겪는 고통은 가해자의 나이로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법은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선량한 시민과 미래 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약속이어야 합니다. 촉법소년 제도의 근본적 개혁과 보호자 책임 강화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처벌받지 않으니 괜찮다"가 아닌 "내 행동에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배우며 자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1.~2026.06.19.
D-3
보건복지부
흡연자들의 권리를 찾아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비흡연자 학생입니다. 학교 내에서도 담배를피는 학생들이 많고 길거리를 다녀도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분들이 흡연을 하시는 방면에 마땅히 필곳이 없으셔서 길에 다니시며 피거나 어디 골목에 들어가 피시니 그 자리가 미관상 보기도 좋지가 않을 뿐더러 길거에 다니시는 비흡연자 분들도 덩달아 같이 피해를 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저는 흡연자 분들과 비흡연자 분들이 같이 피해없이 살아가기 위해서 흡연자 분들이 맘편히 흡연하고 비흡연자 분들이 맘편히 길거리를 다닐 수 있도록 흡연자 분들이 내시는 담배의 세금으로 흡연자 분들의 흡연 부스를 만들어 주실것을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1.~2026.06.19.
D-3
중소벤처기업부
신용취약탈락 기준은 비공개… 이게 공정한 정책자금인가요?
최근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해 현장의 어려움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용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은 경영을 이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신청 과정에서는 접속 지연과 시스템 불안정으로 인해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였다고 하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오히려 작년의 신청 구조보다 더 경직되고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큽니다. 또한 올해부터 적용된 자동 검증 방식 역시 제도의 취지와 달리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납부가 이루어지는 구조임에도 처리 시점의 차이나 날짜 문제로 인해 미납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신청자의 의도와 무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불이익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이러한 상황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준은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미납 상태가 발생하더라도 ‘보류’ 처리 후 일정 기간(약 2~3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실제 납부가 확인되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구조가 일부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유예 절차가 사라지고 자동 검증 기준만 강화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 오히려 신청자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우선도평가 기준 역시 ‘수요이력, 업력 등’으로만 안내되고 있으며, 그 ‘등’에 해당하는 핵심 평가 기준은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개인별 평가 결과조차 확인이 불가능한 구조로, 신청자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되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발표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접속 문제와 기준 불투명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자동 검증 방식에 있어 자동이체 및 처리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예외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미납 발생 시 일정 기간 유예를 두고 납부 확인 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절차를 재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책우선도평가 기준 중 ‘기타 등’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확히 공개하고, 개인별 평가 결과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 절차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는 평가 기준에 대해 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설명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소한 어떤 요소가 평가에 반영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과 방향성은 공개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자금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소상공인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1.~2026.06.19.
D-3
대법원
젠더법연구회 해체 요망서
사법 연구조직 운영 중립성 확보 및 재검토 촉구 강경 요구서 1. 제목 사법 연구조직의 이념 편향 가능성 차단 및 재판 중립성 훼손 방지를 위한 긴급 제도개혁 요구서 2. 문제 제기 (강경 입장)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는 반드시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추정 원칙, 증거재판주의, 법관의 중립성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성폭력 사건을 둘러싼 재판 구조에서는, 성인지 감수성과 무고 사유가 없다는 등 사실상 판결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국민적 불신과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사법부 내부 연구 조직 또는 법관 연구 모임(젠더법연구회) 재판 해석 구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경우, 이는 단순한 학술 활동의 범위를 넘어 사법 판단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사법부 스스로의 권위를 훼손하는 문제이며, 국민이 사법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3. 핵심 우려 사항 ① 사법 판단 기준의 외부화 및 편향 가능성 사법 연구 활동이 특정 가치관 또는 해석 틀에 영향을 받을 경우, 개별 사건 판단이 객관적 증거보다 특정 관점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이는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다. ② 재판 기준의 불명확성 및 예측 가능성 훼손 법적 판단 기준이 명확한 법률 규정이 아닌 해석적 요소에 의해 좌우될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재판의 예측 가능성이 심각하게 약화된다. ③ 사법 신뢰의 구조적 붕괴 위험 사법부의 연구 활동과 판결 해석이 외부에서 특정 방향성과 결부되어 인식될 경우, 전체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될 수 있다. ④ 사회적 갈등 구조의 심화 성별·가치관과 결부된 사법 논쟁이 지속될 경우, 실제 사건의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사회적 갈등이 구조적으로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4. 강력 요구 사항 본 요구서는 사법부 및 관계 기관에 다음 사항을 즉각적으로 요구한다. ① 사법 연구조직 전수조사 및 운영 구조 공개 사법 연구회 및 관련 조직의 구성 활동 내용 판결 실무와의 영향 관계 전면 공개 및 독립적 검증 실시 ② 사법 연구와 판결 기능의 완전한 분리 원칙 확립 연구 활동이 재판 판단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도적 차단장치 마련 법관 개별 연구활동이 판결 기준에 영향을 주는 구조 제거 ③ 사법 판단 기준의 법률적 명문화 강화 추상적 개념이 판결 기준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제한 증거 중심 판단 원칙을 법률 수준에서 명확히 고정 ④ 사법 중립성 훼손 가능 구조에 대한 전면 개편 검토 특정 방향성 논란이 지속되는 조직 구조에 대해 기능 재검토 필요 시 조직 개편 또는 해체 포함한 구조 개혁 추진 5. 결론 사법부의 권위는 내부 구조의 신뢰성과 중립성 위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 만약 사법 연구 활동이 재판 판단에 영향을 주는 구조가 존재한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원칙과 사법 정의 자체를 위협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본 사안은 더 이상 논쟁 수준이 아니라, 즉각적인 구조 개혁과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사법 신뢰의 핵심 사안임을 강력히 밝힌다. 젠더법연구회의 성인지감수성 판결 때문에 다른 범죄사건은 무죄추정이 철저하게 지켜지는데 반해 성 관련 사건만 심각한 무죄추정의 원칙이 위반되고 있는데, 무죄추정의 원칙은 무려 헌법에 기록된 사항이다. 젠더법연구회는 헌법을 위반한 범죄집단과 다름이 없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1.~2026.06.19.
D-3
보건복지부
창고형약국으로 인한 동네 약국 피해를 막고, 도서정가제처럼 일반약 정가제를 도입해 영세 약국 보호를 촉구합니다
최근 대형마트·대자본 유통과 결합한 이른바 창고형약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지역에서 오랫동안 주민의 건강을 책임져 온 소상공인 형태의 일반 약국들이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금천구 홈플러스 금천점 인근 약국은 대형 유통 구조 변화와 창고형약국 경쟁 속에서 폐점을 겪은 사례가 있으며, 이와 유사한 상황으로 매출 급감과 폐업을 걱정하는 약국이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 마저도 지금 운영하는 약국에서 차로 고장 5분 거리에 창고형 약국이 생겨서 폐점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창고형약국은 대규모 자본력과 대량 사입을 기반으로 일반의약품을 사실상 가격 경쟁 상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가격 경쟁에서 버틸 수 없는 영세 약국들은 하나둘 사라지고, 결국 소수의 대형 약국만 살아남는 구조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경우, 미국에서 이미 문제가 되고 있는 ‘약국 사막(Pharmacy Desert)’ 현상과 같은 상황이 대한민국 일부 지역에서도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수익성이 낮은 지역에서는 약국이 사라지고 고령자·만성질환자·이동이 불편한 국민들은 의약품 접근권 자체를 잃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는 단순한 산업 문제를 넘어 국민 건강 안전망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청원인이 근무하고 있는 제주도 지역의 임상 현장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창고형 약국의 체인화가 가속될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약국 수가 급격히 축소되는 상황도 충분히 예상됩니다. 대량 실업 문제도 이미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약국의 연쇄적인 폐업은 곧바로 약사·약무보조 인력의 대량 실업으로 연결됩니다. 이미 약사는 과잉 공급입니다. 지난해에도 의료 파업이라는 특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6월이 지나도록 신입 약사들이 취업하지 못한 채 대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창고형 약국 중심의 대형화가 진행될 경우, 다수의 약사들이 실업상태로 전환되며, 기존의 작은 약국에서 근무하던 약무보조인력들의 대량 실업이 현실화가 될 것입니다. 약국이 줄어들수록 일자리는 줄고 전문 인력은 설 자리를 잃으며 결국 국민이 받을 수 있는 의료·약료 서비스의 질도 함께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의약품은 단순한 ‘상품’이 아닙니다. 동네 약국은 단순히 약을 파는 곳이 아니라, 증상에 맞는 의약품 선택, 부작용·상호작용 확인, 복약 지도와 생활 관리 상담을 통해 국민 건강을 1차적으로 지켜온 생활 밀착형 보건 기관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무한 가격 경쟁 구조에서는 약사의 전문성과 상담 역량보다 얼마나 많은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지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구조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이 필요합니다. 대형 유통 자본이 특정 산업을 장악한 뒤 경쟁자가 사라진 이후 가격 결정권을 독점하는 사례는 이미 여러 산업에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창고형 약국이 체인화되어 시장을 장악할 경우, 초기에는 초저가·대량판매로 소비자를 유인하더라도 경쟁 상대가 사라진 이후에는 일반의약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그 시점이 되면 지역 약국은 이미 고사한 뒤이며, 소비자와 정부 모두가 사후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구조가 됩니다. 또한 일반의약품 정가제는 소비자에게도 명확한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가격 자유 경쟁 구조에서는, 소비자가 같은 일반의약품을 구매하기 위해 여러 약국을 돌아다니며 가격을 비교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 만성질환자, 이동이 불편한 국민들에게 이러한 가격 비교 부담은 실질적인 접근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의약품에 정가제가 도입될 경우, 소비자는 “어디가 더 싼지”를 고민하며 이동할 필요 없이 가까운 약국에서 안심하고 동일한 가격으로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시간적·신체적 부담을 줄이고, 약사의 설명과 상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즉, 일반의약품 정가제는 소상공인 약국을 보호하는 제도일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편의성과 의약품 접근성을 함께 높이는 제도입니다. 이에 우리는 요청합니다. 도서정가제가 동네 서점을 보호하고 문화 생태계를 지켜온 공익적인 제도였던 것처럼, 일반의약품에도 ‘정가제’를 도입하여 대형 자본과 영세 약국 간의 불공정 가격 경쟁을 완화하고 지역 약국 생태계를 유지하며, 약을 ‘가격’이 아닌 ‘전문성·상담·안전’으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는 약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민의 의약품 접근권과 지역 건강 안전망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1.~2026.06.19.
D-3
보건복지부
영유아 약물 조제 실수 피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배상 기준 개선을 요구합니다.
저는 생후 85일 영유아를 양육 중인 보호자 입니다. 본 청원은 개인적인 불만 제기를 넘어, 약국 조제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영유아가 실질적인 의료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책임과 배상 기준이 지나치게 미흡한 현실을 알리고,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자 작성 하였습니다. 1. 사건개요 저의 자녀는 26년 1월 초 중이염 소견으로 서울지역 소재 소아과를 방문하여 코슈정(슈도에페드린)이라는 약을 처방 받았고 약 수령을 위해 건물 아래 위치한 약국을 방문하여 약을 수령하고, 조제된 약을 3회 걸쳐 복용 하였습니다. 이후 13시간이 경과한 다음날 새벽에 약국에서 결제한 카드사로부터 약국에서 조제 실수가 일어나 연락을 요청한다는 문자를 받아 약국과 연결이 되었으며 조제되어 나간 약이 약사의 실수로 처방 용량의 3배가 과다 조제되어 나갔다며 응급실에 내원하시라는 연락이었습니다. 저희 아기는 사건 당시 생후 60일이었으며, 응급실에서 피검사, 소변검사, 엑스레이검사, 심전도 검사 등 60일 아기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의료 행위를 받았으며, 당시 피검사 이상 및 빈맥이 발생하고 영유아로서 약물 과량 복용으로 인한 합병증 여부 평가 및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판단 하에 2박 3일간의 입.퇴원 절차를 밟은 사건 입니다. 2. 실제 발생한 피해 - 생후 60일 아기가 약물 이상 반응으로 응급실 치료를 받음 (슈도에페드린이 유발하는 각성효과(수면장애,모로반사 증가,빈맥,대변횟수 증가 등) 중추신경계 자극 증상을 보임 - 보호자는 아기의 상태에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겪음 - 입.퇴원 과정에서 아기와 보호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함 - 아기는 당시 60일로 의사표현 불가능, 신체 발달 과정 중이었으며 추후 아기에게 어떤 영향이 갈 지 의료진도 정확하게 판단, 장담을 못하는 상황임 다행히 현재는 의학적으로 큰 후유증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소견을 받았지만 **당장 중대한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가 없었던 일처럼 취급되는 상황**은 보호자 입장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3. 문제점 1) 영유아 조제약 오류에 대한 관리.감독의 허술함 - **약 수령 13시간 후에 조제 실수를 인지** 하여 연락을 줌 이 과정에서 약국 운영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는지 매우 의심스러움 - 조제 실수는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실제 책임은 매우 가볍게 다루어짐 2) 배상책임보험 위자료 지급 기준의 현실과 괴리 - 응급실 치료와 입.퇴원이 있었음에도 보험사 측에서는 의료비를 제외한 위자료가 극히 소액으로 측정됨. 이는 아기가 겪은 고통과 보호자가 감내한 정신적 피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함 3) 재발 방지에 대한 실효성 부족 - 실질적인 불이익이나 제도 개선이 없다면, 유사한 조제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음 4. 요청 사항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1. 약국 조제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영유아 대상 조제약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과 점검 체계 마련 2. 영유아 약물 사고 발생 시 배상 기준 재검토 - '당장의 후유증이 남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정신적 피해를 과소평가 하지 않도록 위자료 산정 기준의 현실화 3. 조제 실수로 인한 피해 발생시 실질적인 책임이 따르도록 제도 보완 -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행정처분, 제도적 장치 강화 아기는 스스로 자신의 고통을 설명할 수 없고, 보호자는 그 고통을 대신 감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단순히 개인 피해로 묻히지 않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디 정부와 관계 기관에서 본 사안을 무겁게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1.~2026.06.19.
D-3
보건복지부
제약회사 등에 처방 통계 제공 금지 제도화 청원
최근에도 제약회사 등에 처방통계를 주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얼마전에 해당건이 개인정보와 관련된 건과 제약회사 리베이트의 소지가 있다고 불법이라고 알고있는데 법제화가 제대로 안된것같습니다. 환자들의 개인정보와 리베이트로 인한 약값 상승을 부추기는 문제가있는데 이를 법적이든 행정명령이든 제도화하고 통일성 있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1.~2026.06.19.
D-3
문화체육관광부
미성년자 신문 편집, 발행인 허용 요청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미성년자들이 직접 취재를 하고 기사를 작성하며 신문을 만드는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발행인”이나 “편집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7호에서 미성년자를 발행인 및 편집인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언론의 책임성과 공신력을 위해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으로 인해 미성년자들이 주도적으로 언론을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며, 현실과 맞지 않는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학교에서도 신문 동아리, 방송부 등 다양한 형태로 미성년자들이 직접 취재를 하고, 인터뷰를 진행하며, 기사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성년자들이 신문 제작과 취재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활동을 학교 밖과 같은 환경에서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미성년자들의 언론 활동을 보호하지 못하고 행위입니다. 현재 교육 현장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미성년자 언론 활동은 단순한 취미가 아닙니다. 미성년자들이 직접 정보를 전달하고, 사실을 확인하며, 책임 있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언론 활동의 중심 역할을 맡을 수 없다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미성년자 언론 활동에 대한 법적 인정 2.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전제로 한 발행인·편집인 허용 3. 미성년자 단체 언론에 대한 별도 기준 마련 이제는 미성년자도 충분히 책임감 있게 언론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1.~2026.06.19.
D-3
한국전력공사
신재생에너지 전환, 곳곳에 걸림돌이 많다...
신재생에너지 전환, 곳곳에 걸림돌이 많다... 엊그제 내 사는 집 근처에서 꽤 큰 태양광발전을 하는 형님과 같이 점심을 먹었다. 그 자리에 전기공사업을 하는 사장님(예전에 내가 짓는 집의 전기공사를 담당했던 분, 요즘엔 태양광발전 전기공사 등 큰 공사를 많이 하신다) 도 함께 했다. 멀리 집 지으러 가지 않고 상주에서 있을 때 내가 만나는 분들은 한정되어 있고 많지 않다. 시골 오지에 집을 짓고 살다 보니 상주 시내까지는 꽤 먼 거리라 내 사는 집 근처에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배님들 몇 분, 그리고 친구, 후배 몇 명이 상주에 살며 내가 만나는 인간관계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집에서 가까운 곳에 태양광발전소를 하는 형님도 평소 친하게 지내며 자주 놀러 가는 곳 중의 하나다. 평소 태양광발전에 관심도 많고 다가올 은퇴를 위한 준비를 태양광발전 사업으로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기도 하다. 점심을 먹으며 태양광발전 사업에 관해 물으니, 상주는 앞으로 7년 안에는 가정용 소형 태양광발전 외에는 신규 태양광 발전사업이 한전 선로 부족으로 공사가 어렵고 지금 신청해 놓은 곳도 2031년 이후에나 공사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한다. 이건 뭔 소리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서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정책,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전체 전력의 30% 이상 올리고 점점 신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 정책이 한전 선로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전력선로가 부족해 기존 태양광 발전사업을 신청한 것도 7년 뒤에나 공사가 가능하다? 그게 끝이 아니라 이건 상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를 제외한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이 한전 선로 부족으로 신규 태양광발전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힘들단다! 이건 뭥미? 이재명 대통령님과 김성환 환경부 장관님이 의지를 가지고 펼쳐가고자 하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사업이 한전 선로 부족으로 불가하다! 이래서 되겠는가? 이래서 기후 위기를 넘어 기후 재난의 시대로 가고 있는 현시점에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대전환이 가능하기나 할까? 지산지소(地産地消)(지역에서 생산한 것을 그 지역에서 소비한다) 운동에 기반하여 지역에 필요한 전기를 영농형 태양광, 마을 햇볕발전소 등 다양한 정책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건만으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을까? 먼저 한전 선로 증설과 개설을 추진하여 신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에너지(전기)가 다닐 길이 있어야 생산한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시골에서 살며 집 짓는 목수가 세세한 내용을 뭘 정확히 알겠냐 만은 7년 동안 신규 태양광발전 사업이 불가하다는 심각한 얘기를 듣고 걱정이 되어 몇 자 적는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0.~2026.06.18.
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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