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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층간소음 분쟁에 대한 스토킹처벌법 적용 기준, 입법 보완이 필요합니다.
청원 취지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수면권, 건강권을 직접 침해하는 심각한 생활 피해입니다. 그러나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은 층간소음 피해자의 항의 행위까지 스토킹범죄로 적용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법 제정 취지와 충돌할 우려가 있으며, 실제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판단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분쟁에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는 현재의 기준에 대한 재검토와 입법 보완을 요청합니다. ⸻ 1. ‘스토킹’이라는 죄명이 층간소음 갈등의 본질과 맞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고의적으로 반복하여 쫓아다니거나, 집요하게 정신적·신체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스토킹처벌법 역시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이고 집착적인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그러나 층간소음으로 인한 항의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저희의 경우처럼 윗집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 거주자의 얼굴, 이름, 연락처 등은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특정 개인을 따라다니거나 괴롭히려는 목적이 아니라, 지속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져 소음을 줄여 달라는 의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층간소음으로 인해 자신의 집 안이나 현관 앞에서 항의의 의미로 소리를 지른 행위까지 스토킹범죄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특정 개인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괴롭히는 스토킹 범죄와, 층간소음으로 인해 발생한 생활상 항의는 행위의 목적과 성격이 명백히 다릅니다. 그럼에도 동일한 스토킹범죄의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는 현재의 법 적용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2. 층간소음 유발자(윗집)가 대화를 거부하면, 피해자는 항의할 방법조차 마땅치 않습니다. 현행 판례는 항의의 횟수, 시간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었는지’를 기준으로 스토킹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 기준은 가해자(윗집)가 처음부터 대면이나 대화를 거부하고, 관리사무소·경비실 등 중재 기관을 통한 항의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사용할 수 있는 항의 수단이 극히 제한된다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대화를 시도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공적 기관을 통한 중재도 효과가 없을 때, 피해자에게 남는 선택지는 사실상 견디는 것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적된 항의나 호소가 ‘반복성’으로 평가되어 처벌 대상이 된다면, 법은 가해자에게 ‘무대응’이라는 가장 손쉬운 방어 수단을 제공하는 셈이 됩니다. 오히려 반복적으로 소음으로 피해를 주는 것은 층간소음 유발자입니다. ⸻ 3. 경찰의 현장 대응이 피해자에게 ‘항의하면 처벌받는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분쟁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소음 유발자가 아니라 소음 피해자에게 ‘직접 찾아가면 처벌받을 수 있다’, ‘스토킹이 될 수 있다’는 점만을 안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는 법적으로는 틀린 안내가 아니지만, 실제로는 소음을 유발한 쪽에게는 아무런 법적 경고가 전달되지 않고, 피해를 본 쪽만 위축되는 불균형한 결과를 낳습니다. 소음 유발자에게도 ‘지속적으로 피해를 줄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이 동등하게 안내되어야 형평에 맞습니다. 현재는 사실상 한쪽에만 법적 리스크가 집중되어, 가해자는 아무 대응 없이 버티기만 해도 되는 구조입니다. ⸻ 4. 민사소송이 유일한 실질적 해결책이라는 점도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층간소음 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려면 소음측정기를 통한 데시벨 측정, 장기간의 기록, 전문가 감정 등이 필요하며 이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요구합니다. 형사적으로는 경범죄 처벌 외에 실효성 있는 강제 수단이 부족하고, 행정적 중재(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실질적 구제를 받으려면 민사소송이라는, 가장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경로로 가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반면 가해자가 자신의 소음을 줄이지 않고 방치하는 데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법적 압박이 없습니다. 윗집(소음유발자)이 처음부터 대화를 거부하고, 경비원과 관리사무소를 통해 수차례 소음 자제를 요청하였음에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에서, 저희가 자신의 주거지 안이나 현관 앞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항의의 의미로 소리를 지른 행위까지 스토킹범죄로 고소될 수 있다는 점은 현재 제도가 가해자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 개선을 요청하는 사항 층간소음 갈등에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할 때, 층간소음으로 인한 항의행위와 특정 개인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괴롭히는 스토킹 범죄는 목적과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항의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의 현장 대응 시, 소음 피해자뿐 아니라 소음 유발자에게도 동등하게 법적 책임의 가능성을 안내하도록 지침을 보완해 주십시오. 한쪽에만 법적 리스크를 안내하는 현재 관행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층간소음을 별도의 법적 범주로 다루는 절차(신속한 행정 조정, 강제력 있는 중재 등)를 마련해 주십시오. 민사소송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현재 구조는 피해자에게 지나치게 큰 부담을 지웁니다. 소음측정 등 객관적 증거 수집에 대한 공적 지원(공인된 무료 측정 서비스, 신속한 현장 조사 등)을 확대해 주십시오. 개인이 증거를 모으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의 장벽을 낮춰야 실질적인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 층간소음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생활 갈등입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가 피해자의 항의 수단을 사실상 봉쇄하고, 도리어 피해자를 형사처벌의 위험 속에 놓는다면 이는 분명한 제도적 공백입니다. 균형 잡힌 입법 보완을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8.~2026.09.28.
D-13
국토교통부
인테리어 업체 하자 보수 관련 법 제정
내 생에 처음으로 오래된 작은 집을 장만 해서 인테리어를 하는 마직막 단계에서 하자 보수 요청을 했지만 인테리어 업자의 연락 두절 후 어렵게 연락이 됐지만 일방적으로 공사 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인테리어 업체의 관행처럼 여겨지는 공사대금 카드 결제시 부가세 10% 를 소비자에게 부담하거나, 현금 영수증 미 발행, 공사 후 하자 보수를 해주지 않고 연락이 안되는 업체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법적으로 제지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지만 해결 할 방법이 없는 상태로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8.~2026.09.28.
D-13
국토교통부
분양가 상한제 지역 확대 요청
여의도·목동 등 서울 핵심 재건축 지역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해 주십시오 최근 서울 주요 지역의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이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여의도·목동·노량진 등 핵심 재건축 지역의 예상 분양가는 이미 강남권을 뛰어넘는 수준까지 거론되고 있으며, 이는 서울 주택시장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큽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실수요자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핵심 개발 지역이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된다면, 제도의 실효성은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여의도의 경우 서울시가 직접 용도지역 변경과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초고밀 개발이 가능하도록 정책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결정으로 용적률과 사업성이 대폭 개선된 만큼, 그 개발 이익 역시 일정 부분 시민들과 공유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용도지역 상향으로 발생한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초고층 아파트 건설시 고분양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는 공공이 만든 가치 상승의 혜택이 일부 사업 주체에게만 집중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또한 현재 노량진 전체의 재개발 사업의 예상 분양가가 강남권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의 분양가는 실수요자의 감당 범위를 벗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이 계속된다면 서울 주거시장은 투기와 자산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단순한 가격 통제가 아니라, 공공이 제공한 개발 혜택이 과도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이에 정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의도·목동·노량진 등 서울 핵심 재건축·재개발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할 것 용도지역 상향 및 규제 완화로 발생한 개발이익이 과도한 고분양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 원칙을 확립하고 서울 집값 불안을 억제할 것 서울의 주택정책은 일부 자산가가 아닌, 실제 거주를 원하는 시민들을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여의도·목동 등 핵심 지역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8.~2026.09.28.
D-13
국토교통부
공동주택법 제 33조.2항. 3항, 37조 2항. 60조 1항, 2항 관련하여 공동주택법 위반자들의 위한 강력한 법개정 청원!!
공동주택법 제 33조 (입주자 대표회의 의무와 책임) 2항, -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은 "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항, 입주자 대표회의는 공동주택 관리 법령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7조 2 (선거관리위원회의 의무와 책임) 1항 및 2항 선거관리 위원회의 구성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 60조 (관리주체의 책임과 의무) 1항,및 2항 관리주체와 그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공동주택법 근거에 의거 우리 아파트는 유별라게 과거부터 현재까지 "관할 행정기관 및 관할 법원으로 부터 공동주택 관리법 ( 시행규칙 ,과 법령과 관련 위반하여) 많은 위반으로 시정경고 , 과태료 부과, 벌금 등 의 받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 1600 세대 입주민들의 말할수 없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고통과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관할 감독청으로 부터 시정경고 그리고 과태료 및 벌금이 우리 입주민의 공금으로 과태료와 벌금이 사용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 공동 주택법 개정을 통하여 전국의 모든 아파트 등 공동 주택법 위반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그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법 위반자들 대표들에게 아파트 주민돈 공금을 사용 금지와 법 위반자들에게 그 손해 비용을 청구 할수 있는 초 강력한 법 개정,및 공동주택법 개정을 통하여 "입주자 대표들이 공동 주택법을 위반하면 그 책임에 대한 손해 비용을 대표들에게 청구 할수 있는 법 개정을 청원 합니다. 투명하고 청렴한 공동체 공동주택 문화 활성화에 도움이 될 불법 행위 못하게 강력한 법 개정. 수의 계약으로 인한 탈세 방지법, 등 입찰에 있어서 비리 방지 수의 계약 비리 , 등 각종 비리를 막는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8.~2026.09.28.
D-13
국토교통부
차고지 증명제 도입 및 주차공간 확보 의무화에 관한 청원
현재 주택가 및 이면도로의 불법 주정차 문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교통 혼잡, 보행 안전 저해, 긴급차량 통행 방해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차량 보유 대비 주차공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차량 등록 시 주차공간 확보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차량 신규 등록 시 본인 소유 또는 임대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도 시행은 수도권 및 대도시를 중심으로 우선 적용한 후 전국으로 확대하는 단계적 도입이 필요합니다. 셋째, 생계형 차량 및 장애인 차량 등에 대해서는 예외 또는 완화 기준을 마련하여 국민 부담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넷째, 공영주차장 확충 및 장기 임대 제도를 활성화하여 제도 시행에 따른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섯째,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및 과태료 현실화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해당 제도가 도입될 경우 도로의 공공성 회복, 교통 환경 개선, 보행 안전 확보 및 주민 간 갈등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관련 제도 개선 및 법적 근거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8.~2026.09.28.
D-13
국토교통부
밤샘 주차
지입사 넘버로 배송하는 자영업자 입니다 말이 사장이고 자영업자지 왠만한 직장인과 별반다를게 없는데 저희같은 화물차모는 사람들은. 밤샘주차라는 제도때문에 너무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인천에사는데 차넘버는경기넘버다 보니 너무너무 눈치보이고 힘들게 10시간이상 일하고 귀가하면서도 왠지찝찝하고. 신경쓰입니다. 공영주차장이 많이 있는것도 아니고. 저희들에 고충도. 좀살펴주십쇼 한번 걸리면 과태료가 20만원인데. 거이 하루 일당입니다 우리도 같이 살수있는 방법을 좀 마련해 주십쇼.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8.~2026.09.28.
D-13
문화체육관광부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한 학생 야구선수들의 프로구단 지명 자격 제한 및 스포츠 인권 침해 제재 강화를 촉구합니다.
최근 고교야구 주말리그 경기 중, 배재고등학교 일부 선수단이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을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조롱하는 참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심판과 감독의 거듭된 경고조차 무시되었으며, 상대 팀에 희생자 유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2차 가해성 비하 발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해 선수들이 아직 배움의 과정에 있는 청소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내려진 '6개월 자격 정지' 처분은 이들이 무사히 프로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합니다. 타인의 고통과 국가적 비극을 조롱하는 이들이 공인인 '프로 스포츠 선수'로 데뷔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에 가해 선수들의 프로구단 지명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 2. 사건의 구체적 정황 및 심각성 본 사건은 우발적인 일탈이 아닌, 명백한 고의성과 악의성을 지닌 인권 침해 행위입니다. 통제와 제재를 무시한 고의성: 가해 선수들은 경기 중 5.18 민주화운동을 모욕하는 극단적 은어('탱크데이', '스타벅스' 등)를 지속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심판이 경기를 중단하고 몇차례 경고를 주었으며, 자팀 감독이 제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은 반성하는 척 비웃으며 경기가 재재되자마자 조롱을 이어갔습니다. 유가족을 향한 잔인한 2차 가해: 가해 선수들은 상대 팀에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유가족이 뛰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동료 선수의 가장 취약한 아픔을 겨냥해 반복적으로 비하 발언을 한 것은 스포츠맨십을 넘어선 반인륜적 폭력입니다. ### 3. '6개월 자격 정지'의 한계와 프로 지명 제한의 필요성 현재 가해 선수들에게 내려진 6개월 징계는 당장의 아마추어 대회 출전만 잠시 막을 뿐,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인 프로 야구단 입단(신인 드래프트)에는 실질적인 타격을 주지 못합니다. 프로 선수는 대중의 사랑을 받고 어린이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인입니다. 공공의 역사적 비극을 조롱하고 동료에게 상처를 준 선수들이 아무런 사회적 책임 없이 프로 무대에 서서 막대한 부와 명예를 얻는다면, 이는 대한민국 스포츠 윤리의 사망선고와 다름없습니다. ### 4. 청원 요청 사항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 및 한국야구위원회(KBO)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가해 선수들의 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 지명 자격 제한: 역사 왜곡 및 심각한 혐오·차별 발언으로 중징계를 받은 해당 선수들에 대해, 일정 기간 혹은 해당 연도의 프로구단 신인 드래프트 지명 자격을 박탈하거나 전면 제한해 주십시오. 둘째, 프로 스포츠 입단 시 '인권 및 윤리 검증' 제도화: KBO를 비롯한 프로 스포츠 단체들은 선수 선발 시 학교폭력 이력뿐만 아니라, 국가적 비극 비하 및 혐오 발언 등 심각한 윤리적 결격 사유가 있는 선수의 진입을 규제할 수 있는 통합 드래프트 세칙을 신설해 주십시오. 셋째, 아마추어 스포츠계 내 혐오 발언 '무관용 징계 기준' 확립: 형식적인 인권 교육을 넘어, 경기장 내에서 역사 왜곡 및 혐오 차별 발언이 적발될 경우 즉각 구체적인 불이익(진학 및 프로 진출 불이익 등)이 연동되도록 강력한 징계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8.28.~2026.09.28.
D-13
문화체육관광부
프로야구 LG트윈스 구단 등의 홈경기 시즌권 티켓 재판매 제한을 풀어주세요
현재 LG트윈스 구단은 홈경기 시즌권 티켓 재판매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물론 정가보다 비싼요금으로 재판매하여 영리를 취하고자 한다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만 시즌권 소유자가 사정상 관람이 어려운 경우에 네이버 팬밴드 등에서 정가로 다른 팬분들에게 양도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최근 구단의 감시 활동으로 재판매시 적발될 경우 시즌권을 즉시 박탈하는 일이 발생, 일반 팬들은 티켓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프로야구의 목적이 국민들의 여가활동에 기여하는 것이니 그냥 빈 좌석으로 남겨두기 보다는 다른 팬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8.~2026.09.28.
D-13
문화체육관광부
K리그1 참가팀 확대를 통한 프로축구 활성화 건의
현재 K리그1은 12개 구단이 참가해 정규라운드 후 파이널라운드를 치르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면 세계적으로 흥행에 성공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와 스페인 라리가는 각각 20개 구단이 홈·원정 방식으로 38경기를 치르며, 다양한 지역과 구단이 장기간 경쟁하는 안정적인 리그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K리그도 중장기적으로 K리그1 참가팀을 16개에서 20개 수준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가팀이 늘어나면 현재보다 다양한 지역에 프로축구 연고가 형성되어 지역 주민의 관심과 소속감을 높일 수 있으며, 경기 대진의 반복을 줄여 리그의 신선함과 관전 재미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중위권 순위 경쟁, 아시아대항전 진출 경쟁 및 강등 경쟁에 참여하는 구단이 늘어나 시즌 후반까지 더 많은 경기가 중요성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단 확대는 선수·지도자·심판 등 축구산업 일자리를 확대하고, 지역 경기장 활용과 관중 소비, 유소년 선수 육성 및 기업 후원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단 수만 일시에 늘릴 경우 경기력 저하와 구단 재정 부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정건전성·전용구장·유소년팀·지역 연고 활동 등에 대한 참가 기준을 강화하고, 우선 14~16개 구단으로 확대한 후 성과평가를 거쳐 20개 구단 체제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건의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8.~2026.09.28.
D-13
문화체육관광부
KBO 우천취소 결정 근거 공개 및 의사결정 절차 개선 요청
한국야구위원회(KBO)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립허가 및 감독을 받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프로야구 리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자율적으로 제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BO 리그 규정」 제27조에 따르면, 강풍(풍속 14~26m/s), 폭염(일 최고기온 33~35도, 2일 이상 지속), 미세먼지 및 황사(농도 수치 명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취소 기준이 명문화되어 있는 반면, 야구 경기 취소의 가장 빈번한 원인인 우천(비)에 대해서는 어떠한 수치 기준도 없이 '경기운영위원' 및 '심판원'의 재량 판단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 팬들은 경기 취소가 결정된 이후에도 그 판단의 근거(강수량, 기상예보 데이터, 그라운드 상태 등)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강수 상황에서 구장별 및 경기별로 다른 결정이 내려지는 것에 대한 불신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둘째, 결정 주체가 '경기운영위원과 심판원'으로만 명시되어 있을 뿐, 해당 구장의 배수 시설, 지역 기상 특성, 그라운드 상태를 실질적으로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홈 구단이 의사결정 과정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절차가 규정상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 주요 프로야구 리그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메이저리그(MLB)는 「Official Baseball Rules」 3.10조에 따라 경기 시작 전 취소 결정권을 원칙적으로 홈 구단(구단 대표)에게 부여하고, 라인업 제출 이후부터는 심판단으로 권한이 이전되는 절차가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일본프로야구(NPB) 및 대만프로야구(CPBL) 역시 강수량에 대한 수치 기준은 두고 있지 않지만, 경기 전 판단의 주체가 '주최 구단'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심판 단독 재량에만 맡기지 않는 절차적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즉, 해외 주요 리그들도 '몇 mm 이상이면 취소'와 같은 강제적 수치 기준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누가, 언제, 어떤 절차로 결정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KBO는 이 절차 자체가 모호하여, 팬들이 결정 과정을 예측하거나 신뢰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요청합니다. 1. KBO가 경기 취소(우천) 결정 시, 그 판단에 사용된 기상 데이터 및 근거를 경기 종료 후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도 및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우천취소 의사결정 절차에 있어 심판 단독 재량이 아니라 해외 주요 리그(MLB 등)의 사례와 같이 홈 구단이 경기 전/경기 중에 판단 과정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KBO 리그 규정 개정을 검토하도록 지도 및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은 KBO에 우천취소 수치 기준을 강제로 신설하라는 취지가 아니며, 해외 주요 리그와 마찬가지로 ① 결정 근거의 투명한 공개, ② 홈 구단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절차의 명문화를 문화체육관광부가 KBO에 지도 및 권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임을 밝힙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8.~2026.09.28.
D-13
문화체육관광부
암표상들이 암표를못팔게 조치해주십쇼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잇습니다 저는 스포츠 문화 공연 이런것을 좋아합니다 보러가지를 못합니다 왜냐 암표상들이 불법프로그램으로 표를 대량구매해서 중고거래 사이트나 불법구매 사이트에서 팔고잇거든요 그것도 원래가격에 돈을 더 얹어서 팔고잇어요 제발 암표상들이 없이 표를 구매하고싶습니다. 이건말이안대는가격입니다 장사꾼들이 굳이 표를두고 장사를 할이유가없자나요
의견수렴기간:
2026.08.28.~2026.09.28.
D-13
경기도 시흥시
거북섬 마리나 외해로 나갈수있게 바닷길 터주세요
안녕하세요? 거북섬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낚시도 매우 좋아하고요 제부, 왕산, 전곡마리나는 빈자리가 없이 활발하게 운영중이나, 거북섬 마리나는 외해로 나갈 수 가 없다보니 우물안 개구리처럼 도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해로만 나갈 수 있도록 시화방조제 일부 구간 통로를 만들던지, 아니면 물길 끝 탄도항쪽 물길을 터주던지 해서 전국 보트인들이 들어가고 나갈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주세요. 거북섬 마리나라고 지어놓고 고인물에서 무엇을 할수있겠나요? 보팅의 목적이 주로 외해로 나가서 낚시를 하는것, 마리나의 목적이 그런 배들의 정박지 역할을 하는거 아닌가요? 보팅은 좋아하는 사람들이 거북섬에 찾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보팅하러오면 하루만 안하고 1박2일 지낼수 있는 인프라가 바로 외해로 나갈 수있는 물길입니다. 그러하면 보팅을 즐기려는 인구로 몰려들것이며 거북섬 숙박업도 잘될것이며, 음식점들도 되살아 날 수 있을것입니다. 수도권 접근성 최고라고 홍보는 해놓고 설상 할 수 있는게 하나도 없는게 거북섬 마리나의 현실 아닌가요? 물 길을 터주세요. 제발요..
의견수렴기간:
2026.08.28.~2026.09.28.
D-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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