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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본질을 회손하는구간단속 구간
고속도로 구간단속구간은 고속도로의 본질과 부딛 치는 행정입니다 마치 상식적으론옳은 판결이나 헌법에는 위배되는 형세라할수있죠 이에 청원합니다 고속도로 구간단속 구간은 국도처럼 모든차로를 주행구간으로정하고 하여 고속도로의 기능을 하지못하는만큼 그거리만큼 고속도로 요금 책정에서 거리만큼 요금을 빼야한다고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4.~2026.08.12.
D-12
고용노동부
정년 연장법 제정 및 시행
65세 정년연장을 청원합니다. 청년실업문제와 결부되어 반대하는 입장도 한편 이해는 되지만 청년들이 회피하는 일자리는 외국인노동자들이 대신하고 있는 상황도 많습니다. 무조건 적인 정년연장보다도 5급이상 공무원, 매출 1조이상 또는 연봉 1억 이상의 대기업 종사자는 제외하고 현실적인 정년연장을 청원합니다. 선거때만 되면 이 문제를 들고 나오지 말고 , 생존권이 달린 국민의 입장에서 빠른 입법과 시행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4.~2026.08.12.
D-12
고용노동부
고령화 시대의 생존권 보장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년 65세 연장’을 청원합니다.
【 청원 취지 】 급격한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가 전례 없는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단계적으로 만 65세까지 상향되고 있으나, 법정 정년은 여전히 만 60세에 머물러 있어 은퇴 후 연금을 받기까지 수년간 소득이 공백이 생기는 '소득 크레바스(소득 절벽)'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충분히 일할 능력이 있고, 한평생 쌓아온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가진 숙련된 인재들이 단지 '나이'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일터를 떠나야 하는 것은 개인에게는 생계 위협이며, 국가적으로는 거대한 인적 자원의 손실입니다. 이에 초고령 사회에 발맞추어 법정 정년을 만 65세로 점진적·단계적으로 연장해 줄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 청원 이유 】 1.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의 '소득 공백'을 해소해야 합니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 나이는 출생 연도에 따라 만 65세까지 늦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년은 만 60세로 고정되어 있어, 퇴직 후 연금을 받을 때까지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 동안 아무런 소득이 없는 '소득 절벽' 기간이 발생합니다. 이 시기는 자녀의 독립이나 노모 부양 등으로 여전히 지출이 많은 시기입니다. 정년 연장은 이 무서운 소득 공백을 메우고, 노인 빈곤율 세계 1위라는 부끄러운 현실을 타개할 가장 확실한 해법입니다. 2. 한평생 연구하고 일해온 숙련된 인재들의 노하우를 보존해야 합니다. 과거의 60세와 지금의 60세는 다릅니다. 현재의 고령층은 뛰어난 지식 수준과 풍부한 현장 경험,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젊은 고령층'입니다. 특히 교육, 연구, 기술, 전문직 등 평생을 바쳐 지식을 쌓아온 인재들이 60세라는 물리적 나이 때문에 강제로 은퇴하는 것은 국가 경제와 학문, 산업계 전반에 막대한 손실입니다. 이들의 숙련된 지식과 경험이 사회에 더 오래 기여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3.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고 국가 경쟁력을 지켜야 합니다.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는 미래 사회에서, 검증되고 성실한 고령 노동 인력을 정년 연장을 통해 산업 현장에 유지시키는 것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입니다. 이미 해외 주요 선진국들도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정년을 유연하게 늘리거나 폐지하는 추세입니다. 【 결론 및 요청 사항 】 청년층의 일자리 잠식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대기업·공공기관의 직무급제 도입이나 임금피크제 유연화 등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병행하되, 법정 정년을 만 65세로 상향하는 법안을 조속히 입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고 연구하는 국민들이 나이 때문에 삶의 보람을 잃지 않고, 노후의 삶을 스스로 당당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4.~2026.08.12.
D-12
보건복지부
청년복지의 형평성 문제와 가족돌봄청년 지원 확대를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사로 약 10년이 조금 안되게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 복지사각지대 : 가족돌봄청년과 관련된 기사(출처:“아빠의 아빠가 되고, 엄마의 엄마가 됐다”…‘위기아동청년법’ 시행, 그 이후는? [취재후])를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년과 관련된 복지가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족돌봄청년은 복지사각지대에 머무르고 있고, 자립준비청년 중 일부는 과한 복지를 받는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근무를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복지제도에 대해 "복지자금을 더욱 형평성 있게 써야하는 것은 아닐까?",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라고 느낄만큼의 복지자원의 타당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는 사례들을 경험하였고, 이에 대해 복지자원이 균등하고, 정말 필요한 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것 같아 청원서를 작성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호종료 이후 매월 5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사례관리비 또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분명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현실은, 이러한 지원이 “필요한 수준”을 넘어 “과도하게 지속되는 사례”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사회에 진출하여 2년 이상 근로를 지속하고 안정적인 월급을 받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에게도 동일하게 자립수당이 계속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례관리비를 통해 샴푸, 린스, 화장품, 침대, 가구 등 일반적인 생활소비 영역까지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에 처음 진입한 청년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일정 수준 자립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동일하게 제공되는 것은 복지의 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 가정위탁 청년 중 일부는 조부모나 친인척과 함께 생활하며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지원이 가능한 환경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에 거주하는 친인척이 워킹홀리데이를 위한 주거와 정착비를 지원해주기로 한 상황에서도, 영어교육비를 공적 사례관리비로 지원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까지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이와 같은 구조는 결국 “정말 필요한 곳”이 아닌 “일괄적인 기준”에 따라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더 큰 문제는, 비슷하거나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인 다른 청년들은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한부모 가정의 청년들은 대학 졸업 이후 대부분의 복지 지원이 종료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부모의 건강 악화, 정신적 질환, 경제적 붕괴 등으로 인해 오히려 청년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학업과 생계를 병행하며 부모를 돌봐야 하는 이중 부담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는 더 이상 지원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가족 중 암, 심장질환 등 중증 질환이나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어린 나이부터 가족을 돌보며 생계까지 책임지는 ‘가족돌봄청년’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은 사실상 자립준비청년보다 더 큰 책임과 부담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지원제도는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현재의 청년복지 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을 “기간 기준”이 아닌 “실제 자립 수준 기준”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일정 소득 이상이 발생하거나 안정적인 근로가 유지되는 경우, 자립수당은 단계적으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둘째, 사례관리비는 필수적인 자립 지원(주거, 교육, 직업훈련 등)에 집중되어야 하며, 일반적인 생활소비까지 확대되는 것은 제한이 필요합니다. 셋째, 가족이나 친인척을 통한 충분한 지원이 가능한 경우에는 공적 개입을 최소화하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넷째, 현재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별도의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가족의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생계와 돌봄을 동시에 책임지고 있는 청년들에게 생활비, 돌봄지원, 학업지원을 제공하는 체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청년복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이 보다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누가 더 필요한가”에 대한 기준이 분명해져야 합니다. 이미 일정 수준 자립한 청년에게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구조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족을 돌보며 삶을 버텨내고 있는 청년들에게 그 기회가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청년복지 체계를 위해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4.~2026.08.12.
D-12
고용노동부
건설·현장직 노동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법정공휴일(선거일) 유급휴무 의무화 및 근로기준법 예외 조항 단속 촉구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의 건설 현장을 돌며 땀 흘려 일하는 평범한 건설 노동자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투표할 권리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현장 노동자들에게 선거일은 그저 '남들이 쉬며 투표하는 날'일 뿐입니다. 현장의 현실은 참담합니다. 선거 당일 출근 강요: 선거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건설 현장은 공기(공사 기간)를 맞추기 위해 선거 당일에도 정상 가동됩니다. 하루 일당이 곧 생계인 일용직·현장직 노동자들은 눈치를 보느라, 혹은 현장이 문을 열기 때문에 투표소로 향하지 못합니다. 사전투표의 한계: "사전투표를 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현장 노동자들은 보통 일요일 딱 하루 쉽니다. 사전투표는 금요일과 토요일에 진행되기 때문에, 주 6일 새벽부터 밤까지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사전투표 역시 그림의 떡입니다. 투표권 보장 제도의 형해화: 근로기준법상 '공민권 행사의 보장' 조항이 있어 고용주에게 투표할 시간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지만, 하루 벌어 하루 사는 현장 노동자가 원청과 하청의 눈치를 보며 투표 시간을 달라고 요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도 이 나라의 당당한 국민입니다. 국가의 지도자를 뽑고, 우리의 삶을 바꿀 투표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노동자의 손으로 도시를 짓고 건물을 올리면서도, 정작 국민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투표권조차 행사하지 못하는 이 서글픈 현실을 끝내고 싶습니다. 이에 정부와 관계 부처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1 건설 및 현장직 노동자의 선거일 유급휴무 실질적 의무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민간 현장, 특히 일용직 및 현장직 노동자들에게도 꼼꼼히 적용되도록 강제력을 높여주십시오. 2 선거일 당일 현장 셧다운(근무 중단) 및 단속 강화: 투표일 당일만큼은 전국의 모든 건설 현장이 근로자의 날처럼 멈추거나, 모든 노동자가 투표를 마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현장 감독과 단속을 실시해 주십시오. 3 현장 노동자를 위한 사전투표 제도 보완: 주 6일 근무하는 현장직 노동자들을 위해 일요일에도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투표일을 조정하거나, 대형 건설 현장 인근에 이동식 투표소를 설치하는 등 실질적인 구제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일하는 노동자들의 희생 위에 서 있다면, 그 노동자들의 투표권 역시 국가가 책임지고 지켜주어야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4.~2026.08.12.
D-12
고용노동부
청년을 위한 정책 뿐 아니라 중, 장년층을 위한 정책도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여느 다른 가장과 비슷하게 아주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고있는 만 40대 후반 가장입니다. 나름 아주 열심히, 성실히 살고있는데 가끔씩 뉴스나 정책에서 허탈하다고 해야되나, 좀 서운하다고 해야되나, 그런 마음이 들어 적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물론 청년들이 잘되어야 됩니다. 취업도 그렇고 여러모로. 근데 대한민국에는 청년들만이 있고 중,장년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청년들을 위한 혜택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몇가지를 예로 들면, 채움공재 이런게 있어서 청년이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나라에서 그금액의 100%에다가 복리로 이자를 더해서 목돈을 마련하게 해준다던가.(청년이 10만원을 저축하면 나라에서 똑같이 10만원을 저축해주고 나중에 이자도 복리로 줍니다. 현재 신규모집은 없지만 예전에 가입된 사람은 계속 혜택을 받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사할때 이사비용 보존, 심지어 청년들의 경우 월세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취업을 하지 않았다면 하지 않아서, 취업을 했다면 했다고 여러가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저두 청년시절을 겪어 봤지만.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들은 소비를 함에 있어서 소비를 선택할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청년도 있겠지만. 사고싶은게 있지만 안살 수 있고, 먹고싶은게 있지만 안사먹을수 있고,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먹고싶어도 잘 사먹지 않고 사고싶어도 잘사지 않고 그랬습니다. 근데 자녀를 둔 가장은 다릅니다. 자기자신은 사고싶은거 안사도 되고 먹고싶은거 안먹어도 되지만, 우리 아이가 먹고싶다고 하면 먹이고 싶고 사고싶은게 있다면 사주고 싶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소비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경제활동에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청년들은 자기혼자 벌어서 자기혼자 쓰지만, 4~50대 가장들은 혼자벌어서 최소 2명 이상의 가족들과 함께 소비를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점을 고려하여 청년들을 위한 정책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중,장년층을 위한 정책도 좀 수립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4.~2026.08.12.
D-12
보건복지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학교 및 국가 차원의 상담 의무화
1. 청원 취지 대한민국은 높은 학업 경쟁, 사회적 압박, 그리고 정신건강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인해 우울, 불안, 자살 등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기와 초기 성인기에 적절한 정신건강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는 개인의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사회 전체의 생산성과 안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정신건강 상담 및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 대해 여전히 강한 사회적 낙인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정신건강 상담을 ‘선택’이 아닌 ‘보편적 경험’으로 전환함으로써,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조기 예방 중심의 국가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본 입법을 청원합니다. 2. 청원 내용 (1) 학교 내 전문 상담 인력 상주 의무화 * 기존 Wee클래스를 개편하여 상담전문가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상주 또는 정기 순회 근무하도록 법제화 * 상담 지속 가능성 및 내담자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 학교 내 전문 상담 인력 정직원 채용 * 단순 교과 교사가 아닌 전문 자격을 갖춘 인력 중심 운영 * 학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 내 독립적 상담 공간 확보 의무화 (2) 학생 대상 학기별 1회 이상 상담 의무화 * 초·중·고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매 학기 최소 1회 이상 개별 상담 실시 의무화 * 상담은 평가 목적이 아닌 정서 상태 확인 및 예방 중심 상담으로 진행 * 상담 내용은 비밀 보장 원칙 하에 관리 및 비밀 보장 원칙 강화 : 학생이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학부모에게 상담 내역 알리는 것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 학부모 동의 없이도 병원 연계 가능하도록 함. (3) 정신건강 설문조사의 상담 전환 * 기존의 형식적인 설문조사를 폐지하고 실제 상담 기반 정신건강 점검 체계로 전환 * 설문은 참고자료로 활용하되, 최종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개선 (4) 국가 건강검진 내 정신건강 상담 의무 포함 * 성인 대상 국가 건강검진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을 필수 항목으로 포함 * 기존의 단순 설문지 방식에서 벗어나 대면 또는 비대면 상담 방식 도입 * 초기 정신질환 조기 발견 및 예방 시스템 구축 (5)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상담에 보험 적용 * 우울증 검사, 상담과 같은 기본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 포함되는 내용을 국가에서 보험으로 적용되게 해주어야 함. 3. 청원 이유 (1)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낙인 해소 필요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정신과 진료 및 상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상담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자연스럽게 상담을 경험하도록 제도화할 경우,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것’이라는 인식이 해소될 수 있기에 정신건강의학과와 상담에 대한 문턱이 많이 낮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2) 예방 중심 시스템의 부재 현재 정신건강 정책은 문제가 발생한 이후 개입하는 사후 대응 중심 구조입니다. 정기 상담을 통해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의 초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심각한 정신질환으로의 발전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3) 청소년기 개입의 중요성 청소년기는 정체성 형성과 정서 발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입시 특성상 많은 학생들이 이 시기에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을 겪게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꼭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감정을 통해 사람은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담을 통해 학생들이 감정 표현 방법, 스트레스 관리, 도움 요청 경험 등을 배워 힘든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내고 성인이 되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4) 형식적 설문조사의 한계 현재 학교 및 국가 건강검진에서 실시되는 정신건강 설문은 응답 왜곡 가능성, 낮은 신뢰도, 사후 조치 부족 등의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간단한 설문이 아닌 학생들을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실제 상담으로 전환해야 실질적인 개입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4. 기대 효과 (1)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 상담을 ‘일상적 행위’로 인식 * 정신질환에 대한 낙인 감소 (2) 자살률 및 정신질환 발생률 감소 * 조기 발견 및 예방 가능 * 고위험군 선별 및 즉각적 개입 가능 (3) 학생 정서 안정 및 학습 효과 향상 * 정서적 안정 → 집중력 및 학업 성취도 향상 * 학교 부적응 및 중도 탈락 감소 (4) 국가 의료비 절감 * 중증 정신질환으로의 진행을 예방 * 장기적 치료 비용 감소
의견수렴기간:
2026.07.14.~2026.08.12.
D-12
고용노동부
인구소멸 대책
출산률 0,7% 세계최저로 한국은 100년 이내에 국가가 소멸될수 있다 한다. 이보다 더 중차대한 문제는 없다 북한의 핵무기보다 더 ...중동의 석유문제... 지진 8이상 . . . 그 모든거 보다 심각한 문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2~3 이상의 다 자녀출산시 국가공무원과 사회의 모든 직장의 승급 승진에 우선권을 부여하여 최우선적으로 시행하면 인구소멸의 최적의 대책이 될것이다. 국가의 최고지도자가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시행하면 인구소멸문제는 별문제 없이 해결되리라고 본다 국가예산의 재정없이도 가능하리라고 본다 .
의견수렴기간:
2026.07.14.~2026.08.12.
D-12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요청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시설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해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청원하는 바이며 또한 서울시에 있는 공공기관에 적극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요청합니다. 해당 청원에 대해 개정이 불가할 시 그 사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청원시스템을 통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3. 7. 18.)] 제54조의5(고궁 등의 이용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1.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2. 제54조의4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 그 유족 또는 가족 [본조신설 2023. 1. 17.]
의견수렴기간:
2026.07.14.~2026.08.12.
D-12
보건복지부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법제화 및 적정 간호 인력 기준 마련 촉구
현재 우리나라의 많은 병원에서는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과도하게 많아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간호사는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투약과 처치, 응급상황 대응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지만, 담당 환자 수가 지나치게 많을 경우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충분한 간호를 제공하기 어려워집니다. 반면 해외에서는 환자 안전을 위해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를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는 병동 유형에 따라 간호사 대 환자 비율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호주의 일부 주에서도 간호사 대 환자 비율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환자 안전 향상과 간호사의 업무 부담 완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많은 간호사가 과도한 업무량을 감당하고 있으며, 이는 번아웃과 높은 이직률로 이어져 간호 인력 부족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피해는 환자와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가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법제화하여 시행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적정 간호 인력 확보는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정책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4.~2026.08.12.
D-12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7급 유족보상금 지급 확대를 위한 국가유공자법 개정 촉구 청원
청원 취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중 공상군경 7급 유공자의 유족은 현행 제도상 상당수가 유족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상군경 7급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 원인이 등록 상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유족보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고령의 국가유공자들이 노환, 폐렴, 심부전 등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 상이사망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그 결과 배우자와 유족들은 아무런 보훈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라는 국가보훈의 기본 정신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청원 내용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을 조속히 심사·의결하여 공상군경 7급 국가유공자 유족도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의 이유 국가를 위해 희생한 공상군경 7급 국가유공자도 국가유공자입니다. 상이등급의 차이가 있을 뿐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실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유족보상 제도에서 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이사망 인정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합니다. 고령의 국가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실제로는 상이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었더라도 의학적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대부분의 유족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령 배우자의 생활안정이 필요합니다.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한 오랜 기간 간병과 돌봄을 수행해 왔으나 유공자 사망 후 경제적 지원이 중단되어 생활고를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의 형평성을 높여야 합니다. 공상군경 7급 유족에 대한 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과 유족이 정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요청사항 국회는 현재 계류 중인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사하여 공상군경 7급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유족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배우자와 유족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보훈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4.~2026.08.12.
D-12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자원봉사인증관리 시스템 간편화 부탁합니다
사회 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 가입하기 VMS 사이트 간소화를 청원합니다 14세 미만 자녀 회원 가입시 부모의 인증부터 아이 실명 인증,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후 등록.인증 그 모든 걸 간소화하거나 사용자 입장에서 사이트를 간소화를 청원합니다 정부 사이트가 다들 어렵게 만들어 놓은건 알겠는데 이 사이트처럼 가입 방법부터 진행하는 부분까지 접근성이 떨어지게 만들어 놓은건 자원 봉사를 그냥 안 하는게 낫다고 생각하게끔 만드는건지 이걸 정말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어 놓은건지 회원 가입후에 몇주후 다시 해당 학교에서 아이디 요구로 인해 14세 미만의자녀 회원 아이디가 생각나지 않아 아이디 찾기 이용 14세 미만자녀 중에 자기 이름으로 핸드폰,카카오뱅크,아이핀인증 가지고 있는 자녀가 얼마나 있을지.. 그 딱 3가지 인증방식으로 아이디 찾기를 하라고 하니 방법이 없음 결국 해당 기관에 유선전화를 해야 하라는거임 사이트에 로그인 관련 내용이 없음 부모 아이디로 로그인시 마이페이지에 14세 미만 자녀 계정도 찾을 수 없고 그런 로그인 설명도 사이트 안내사항에 전혀 없고 홈페이지가 전혀 사용자편이 아닌 대충 만들어 놓은 자원봉사 공고 알림판 수준이니 진짜 하다 하다 이렇게 엉망인 공공기관 홈페이지는 처음이라 그것도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사업일텐데 이건 좀 관련부처에서 직접 회원 가입부터 14세 자녀를 둔 부모로 홈페이지를 사용해 보고 뭐가 불편한지 한번 느껴보시고 좀더 사용자 입장에서 접근성을 편리하게 수정했으면 합니다 상담전화도 안 되는 저녁시간에 이 사이트를 다시 보고 있자니 도저히 속 터져서 청원까지 하게 되네요 부디 이건 꼭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14세 자녀 아이디 찾기를 하니 3가지 인증방식이 나와서 이게 안되면 어떻게 하라는 설명도 없고. 해서 첨부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4.~2026.08.12.
D-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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