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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인터넷 검열 개선안: 유해사이트 기준 일부 완화 요구
I. 서론 현행 유해사이트 제도는 단순히 음랸성이 있을 뿐인 해외 사이트도 유해 사이트로 지정하여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외 선진국들에서는 하지 않는 인터넷 검열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선진국들 중 인터넷 검열이 가장 심한 나라라는 평가를 받음과 동시에 프리덤하우스에서 매년 산출하는 인터넷 자유 지수가 "부분적 자유(Partly Free)"로 분류되는 원인들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콜롬비아, 가나, 케냐, 헝가리와 비슷한 수치이며,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심지어 한국과 이웃하는 일본과 대만이 "완전한 자유(Free)"로 분류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II. 단순 "음랸"을 이유로 한 유해사이트 지정의 문제점 해외 선진국들에서는 동의 없이 촬영된 것도, 딥페이크도 아닌 성인만 등장하는 일반적인 성적 영상물이나 화상이 전면적으로 합법입니다. (이런 것을 이하 "통상적 음랸물"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해외 선진국들에서 판매, 유포도 허용이 되기에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비록 국내에서는 해외 선진국들과는 달리 그러한 통상적 음랸물들도 불법이긴 하지만, 동의 없이 촬영된 것 또는 허위영상물(예를 들어서 딥페이크 형식)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는 달리 유포와 유포 목적의 제작만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통상적 음랸물을 단순 구매, 소지, 시청하는 것은 국내법적으로 불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만 다루는 사이트까지 유해 사이트로 지정되어 차단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분명히 그러한 것을 단순 구매하거나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이 국내법상 불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게 막는 셈입니다. 이는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국내 네티즌들 사이에서 비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설령 이에 대해서 "해외 사이트는 연령 인증 의무가 없거나 허술해서 어쩔 수 없다"라는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영국의 Online Safety Act 2023의 사례처럼 기본적으로 이러한 일반 음랸 성인 사이트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접속 차단을 하되 성인인증을 한 자들에 한해 접속 차단을 해제해 줄 수 있기에 설득력이 없습니다. III. 개선 요구 사항 물론 단순히 선정성, 음랸성을 지닌 정보에 대한 일괄적 차단 해제는 본 청원인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괄적 차단 대신 조건부 차단 해제가 필요합니다. 그 해결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 법령을 정비를 통해서 말입니다. 단순 음랸성만 지닌 (다시 말해서, 동의없는 촬영에 관한 것과도, 허위영상물과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도 관련된 게 아닌) 해외 성인 사이트의 경우 영국의 사례처럼 일단 접속 차단은 하되, 성인인증을 통과한 사용자에 한해 접속 차단을 해제해주는 방식으로 개선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연령 인증 문제는 해결됩니다. (물론 성매매 사이트는 계속 일괄적 차단 기조를 유지하셔도 됩니다.) 또한 불법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 또는 성착취물에 대한 접근성 용이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해외 성인 사이트의 경우 일단 성인인증을 통과한 자에 한해서 접속을 풀어주되, 방미심위와 같은 공권력이 혹시나 불법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 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있는지를 꼼꼼하게 모니터링해서, 그런 것이 있다면 운영진 측에게 삭제와 해당 업로더에 대한 영구적 이용정지 조치를 요구하고, 필요하면 해당 사이트의 소재지 수사기관과의 철저한 공조를 하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성인이 해외 온라인 성인 사이트에 접속할 권리를 부여하면서도 불법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 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접근 용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분명히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 차단과 같은 인터넷 검열 정책의 시행 때문에 우리나라의 인터넷 자유 지수가 “부분적 자유”에 머무르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검열을 끝내야 이러한 불명예도 끝낼 수 있고, 나아가 우리가 다른 선진국들과 같은 수준의 자유주의 선진국으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9.~2026.09.28.
D-1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재 빌미로 과도한 AI 실시간 검열 의무화 중단 및 관련 법의 재검토 요청 바램에 관한 청원.
청원의 취지 최근 정부가 불법 촬영물 및 불법 복제물 근절을 명분으로 강행 중인 'AI 기반 이미지 필터링 의무화'와 '선(先)차단 후(後)심의' 방식의 긴급 접속 차단 조치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넘어 수단과 과정에서 심각한 민주적 결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대한민국 헌법 제18조가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와 비밀을 근본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가 민간의 사적 데이터를 상시 감시하는 '디지털 판옵티콘'의 초석이 될 우려가 큽니다. 특히 AI의 기술적 한계로 인한 오검측은 무고한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일상을 검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해외 플랫폼은 비껴가고 국내 IT 기업에만 막대한 비용 부담과 기술적 멍에를 지우는 규제 방식은 토종 생태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고사시키는 역차별에 불과합니다. 사법 절차를 무력화하고 행정 편의에 기댄 '선차단' 방식은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국가 주도의 온라인 검열 체계 구축을 중단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IT 산업의 혁신 가치를 동시에 지킬 수 있도록 해당 법안의 전면적인 재검토 및 실효성 있는 민주적 대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청원의 내용 1. 헌법상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모든 이용자의 데이터(이미지·영상)를 AI가 실시간 전수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전 국민 상시 감시 체제'이자 '사전 검열'로 기능할 위험이 큽니다. 이는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국가 기관 주도의 투명성 센터 설립은 민간 여론에 대한 정부의 직접 개입을 정당화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론장을 위축시킬 것입니다. 알고리즘에 의한 선제적 차단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정치적 풍자까지 자동 삭제하는 '디지털 판옵티콘' 사회를 초래할 것입니다. 2. 국내 IT 기업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부담 및 역차별 정부가 요구하는 검열 서버 사양(고성능 CPU 및 다수의 GPU)은 중소 커뮤니티와 IT 사업자들에게 연간 수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정작 글로벌 플랫폼(X, 인스타그램, 디스코드 등)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반면, 국내 사업자만 서버 비용 상승과 서비스 품질 저하를 겪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이용자들의 '디지털 망명'을 부추기고, 토종 플랫폼 생태계를 고사시키는 명백한 역차별 규제입니다. 3. '선(先)차단 후(後)심의' 방식의 행정 편의주의적 남용 우려 오는 5월 11일 시행 예정인 '긴급 접속 차단법'은 사법부의 충분한 심의 없이 행정기관의 판단만으로 즉각적인 차단을 허용합니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행정 편의주의의 산물입니다. 불법 정보의 기준이 모호하게 확대될 경우, 비판적 여론을 '허위 정보'로 규정하여 입을 막는 정치적 억압 도구로 악용될 수 있으며, 무고한 사이트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는 사례를 양산할 것입니다. 4. 실효성 없는 규제로 인한 국가적 자원 낭비 과거 '대형마트 규제'가 전통시장을 살리지 못했듯, 국내 플랫폼만 옥죄는 방식은 불법물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이용자들은 이미 VPN 등을 통해 규제를 우회하고 있으며, 정작 소중한 컴퓨팅 자원은 서비스 혁신이 아닌 '감시'에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AI 경쟁력 저하라는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본 청원은 특정 사이트를 옹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IT 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가. 모든 이미지·영상에 대한 AI 필터링 의무화 조치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나. 민간 기업에 전가된 검열 비용 보전 대책을 마련하고, 자율 규제 체제로 전환하십시오. 다. 독소 조항을 내포한 '긴급 접속 차단법'을 폐지하십시오. 라. 국내 IT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는 과도한 기술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십시오. 행정 편의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희생시키는 '디지털 검열 국가'로의 퇴보를 막아주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9.~2026.09.28.
D-13
경기도 이천시
설치 건의
다름이 아니옵고 경기도 이천시 죽당천로 189번일대에 전원 주택이 새로 형성되어 여러집 현재 30여 가구와 계속 늘어감. 에 있어 마을에 가로등및 안전 CC카메라 한대 없고 밤이면 암흙 천지가 되어 설치 건에 대해 건의 하며 아울러 4차선 도로 에서 마을 앞 까지 도로가 기존 논두렁 같은 좁은 도로로 차가 다니면서 위험한 경험을 알리며 옆에 구거 가 있어 구거를 확장하면 충분한 도로폭으루확보 할수 있음을 알리며 확장 건의도 함과 동시에 4차선에서 마을로 들어오는 입구에 마읗 표지석 이라도 세우면 출입구를 찾기 쉬울텐데 더니던 길임에도 헷갈리는 일이 빈번해 거의 하오며 마지막으로 30여 가구가 생기고 계속 또 들어서는 입장에서 마을 회관 역시 없다보니 마을 주민이 모여 화의 한번 하기도 힘든 상태임을 감안 하여 할수ㅠ있은 조치를 해달라 함에 민원을 제기 하는 바입니다. 감사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9.~2026.09.28.
D-13
보건복지부
발달장애 진단시 주양육자 행동중재 부모교육 국가책임제 도입 청원
1. 제안 취지 안녕하십니까. 저를 비롯한 청원인들은 모두 발달장애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입니다. 발달장애는 조기 발견만큼이나 조기중재(Early Intervention)가 중요한 장애입니다. 특히 자폐성장애는 영유아기부터 어떤 환경에서 어떤 방식으로 양육되고 중재를 받는지에 따라 이후의 의사소통 능력, 사회성, 문제행동, 성인기의 자립 수준까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발달장애 진단 이후 치료서비스를 연계하는 제도는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부모를 행동중재의 주체로 교육하는 국가 차원의 제도는 사실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발달장애 아동은 치료실보다 가정에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전문가는 일주일에 몇 시간 아이를 만나지만, 부모는 하루 24시간 아이와 함께 생활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행동중재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조기중재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아이를 치료하는 정책에서 나아가 부모를 행동중재의 파트너로 양성하는 국가책임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2. 현행 제도의 한계 현재도 일부 병원, 복지관, 발달재활기관 등에서 부모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은 대부분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택형 프로그램이며, 강의 위주의 단편적인 교육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가정에서 행동중재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체계적인 교육과 실습을 제공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또한 교육 참여 여부가 부모 개인의 의지와 여건에 맡겨져 있다 보니 정작 교육이 가장 필요한 가정이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 결과 부모들은 인터넷, SNS, 유튜브 등에서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접하거나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료법에 의존하기도 합니다. 부모의 행동중재 역량은 아이의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현재는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 교육 참여 여부가 아이의 발달 기회를 좌우하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국가가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3. 정책 제안 발달장애(자폐성장애, 지적장애 등) 진단이 확정되면 주양육자가 국가가 운영하거나 인증한 「기초 행동중재 부모교육 과정」을 기본 지원과정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 부모 기본교육 국가책임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모교육은 단순한 이론 강의가 아닙니다. 실제 가정에서 부모가 아이를 이해하고, 문제행동을 예방하며,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행동중재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실습 중심의 교육과정이어야 합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부모를 치료사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부모가 최소한의 행동중재 역량을 갖추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모가 잘못된 정보나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에 의존하지 않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양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부모교육은 국가가 제공하는 발달장애 기본지원 서비스의 하나로 운영하며, 교육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합니다. (1) 교육 내용 예시 -발달장애의 특성과 발달 이해 -응용행동분석(ABA)의 기본 원리 -긍정적 행동지원(PBS)의 이해와 실제 적용 -기능적 행동평가(FBA)의 기초 -문제행동의 예방 및 대응 -의사소통 촉진 전략 -강화의 원리와 올바른 활용 -일상생활 속 행동중재 실습 -학교·치료기관과의 협력 방법 -부모 스트레스 관리 -지역사회 지원서비스 활용 (2) 운영 방안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 -이론교육과 실습교육 병행 -부모 코칭 및 피드백 제공 -일정 교육시간 이수 후 수료 인정 -발달재활서비스와 연계 -필요 시 심화교육 제공 4. 기대 효과 ① 조기중재의 효과 극대화 ② 부모의 행동중재 역량 향상 ③ 검증되지 않은 치료정보에 대한 의존 감소 ④ 치료실과 가정이 연계된 일관성 있는 행동지원 체계 구축 ⑤ 문제행동의 예방 및 감소 ⑥ 성인기 자립과 사회적응 능력 향상 ⑦ 장기적인 돌봄 부담 및 사회적 비용 절감 5. 맺음말 발달장애 아동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자는 부모입니다. 부모는 전문가가 아니며, 대부분 아무런 준비 없이 발달장애 자녀를 양육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격려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적인 행동중재 교육입니다. 현재도 부모교육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선택적으로, 단편적으로 제공되는 교육만으로는 모든 부모에게 필요한 역량을 갖추게 할 수 없습니다. 발달장애 진단 이후의 부모교육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아이의 미래를 위한 기본 지원체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제도는 부모에게 부담을 주기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아이가 성장한 뒤 심각한 문제행동으로 가족과 사회가 더 큰 어려움을 겪기 전에, 부모가 올바른 중재 방법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국가가 미리 지원하자는 예방 중심의 국가정책입니다. 아이의 미래는 부모의 정보력이나 경제력에 의해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발달장애 진단과 동시에 부모교육이 시작되는 사회. 부모를 행동중재의 동반자로 세우는 국가. 그것이 대한민국 발달장애 정책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기준이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가장 가치 있는 투자라고 확신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9.~2026.09.28.
D-13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법 제3조 개정 -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에따른 권리금의 중개대상물 편입에 관한 청원
권리금·분양권·입주권의 중개대상물 편입에 관한 청원요지 1.청원의 취지 현행 공인중개사법 제3조는 권리금, 분양권, 입주권 거래를 명시적 중개대상물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거래현장에서는 상가 임대차와 권리금 거래가 사실상 결합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법원 역시 공인중개사에게 권리관계 및 거래위험에 대한 설명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권리금계약서 작성 및 권리관계 문서 작성 과정에서는 행정사법 위반 논란과 형사처벌 위험이 발생하고 있어, 공인중개사는 의무와 처벌 사이의 구조적 충돌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직역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거래안전과 법체계 정합성의 문제입니다. 2.현행 법체계의 구조적 충돌 첫째 대법원 판례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공인중개사에게 권리금 관련 위험과 거래관계에 대한 설명의무를 사실상 요구하고 있으나, 공인중개사법 제3조에는 권리금이 중개대상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적 권한 구조와 실무 현실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둘째 국토교통부는 표준 권리금계약서를 마련하여 실무상 사용을 유도하고 있으나, 실제 거래문서 작성 과정에서는 행정사법 위반 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제도 운영상 자기모순적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셋째 상가 임대차와 권리금 거래는 현실적으로 불가분적 결합거래임에도, 임대차 중개는 적법으로 인정하면서 권리금 부분은 별개의 영역으로 방치함으로써 거래현장에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넷째 임대차 중개사고는 공제제도의 보호를 받지만, 권리금 거래사고는 상당 부분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동일 거래현장에서 보호 여부가 달라지는 현행 구조는 거래당사자 보호 측면에서도 불합리합니다. 다섯째 임대차 중개보수는 법정 규율 체계 안에 있으나, 권리금 거래 관련 보수체계는 제도권 밖에 방치되어 음성 수수료 및 무자격 거래개입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섯째 행정사 직역과의 충돌 문제 역시 공인중개사법 제3조에 권리금 거래를 명시적으로 편입할 경우,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어 상당 부분 해소 가능합니다. 3.헌법적 문제점 현행 구조는 다음과 같은 헌법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가. 신뢰보호원칙 침해 국가가 표준계약서를 제시하고 거래개입을 사실상 요구하면서, 관련 문서 작성에는 형사처벌 위험이 발생하는 구조는 국민의 법적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나. 비례원칙 위반 우려 거래안전 확보를 위한 설명 및 문서화 과정 자체가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과잉규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평등원칙 문제 동일 거래현장에서 임대차는 공제 보호를 받으나 권리금은 보호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은 합리적 차별인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라. 죄형법정주의 관련 문제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거래행위와 처벌구조 간 불일치가 존재하여 법적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4.개정 요청안 1)현행 공인중개사법 제3조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2)개정안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에 따른 권리금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분양권 및 입주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3)부수 입법 요청 가. 권리금 전용 확인설명서 신설 기존임차인 및 신규임차인을 포함한 권리금 거래 전용 확인설명서 도입 나. 공인중개사법 제30조 개정 권리금 거래사고에 대한 공제 적용범위 명확화 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 개정 권리금 거래 중개보수의 법정화 근거 마련 5.결론 본 청원은 단순한 직역 확대 요구가 아닙니다. 이미 현실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대법원 판례와 행정실무 역시 일정 부분 이를 전제로 움직이고 있는 거래영역에 대해 최소한의 법적 근거와 거래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조 개정은 공인중개사의 보호만이 아니라, 거래당사자 보호와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법체계 정상화 조치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9.~2026.09.28.
D-13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월세사기 공인중개사 책임과 권한에 대해 청원합니다
청원취지 : 공인중개사의 실질적 조사 권한 부여 및 중개 책임·보수의 현실화를 통한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 1. 임대인 및 임차인의 신용·재정 상태 조회 법적 권한 부여 현행 제도하에서 공인중개사는 전세 사기 예방의 최전선에 있으나, 정작 사고 예방에 필수적인 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실질적인 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의 조회 권한을 법제화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임대인 대상: 세금 체납 내역, 확정일자 부여 현황(선순위 보증금 파악), 부동산 보유 현황, 보증 사고 이력 및 개인 채무 내역 조회 권한. 임차인 대상: 세금 체납 여부, 대출 및 카드 이자 연체 내역, 연봉 내역 등 임대료 부담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재정 상태 조회 권한. 2. 중개 책임에 부합하는 중개보수 요율 현실화 현재 공인중개사가 짊어지는 법적 책임은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지만, 그에 따른 중개보수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확대된 조사 권한만큼 공인중개사의 책임 또한 엄중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위험 부담과 책임의 무게에 상응하도록 중개보수 요율 체계를 상향 조정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책임 중개를 구현해야 합니다. 3. 국토교통부 차원의 '표준 확인·설명 매뉴얼' 제정 현재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는 범위가 모호하여, 사고 발생 시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과도한 책임 추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설명해야 할 항목과 입증 방법을 매뉴얼화하여 공표해 주십시오. 매뉴얼대로 이행했을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행하지 않았을 때만 엄격히 책임을 묻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전세 사기 및 월세 사기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결언 공인중개사가 전문가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정보의 접근권과 '합리적인 보수', 그리고 명확한 업무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권한 없는 책임은 가혹한 처벌에 불과하지만, 법적 권한이 뒷받침된 책임은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법적 제도 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9.~2026.09.28.
D-13
보건복지부
인플란트 치아 그리고 틀니
65세 이상이되면 국가에서 임플란트 2개를 노인들에게 식립 지원해준다. 그리고 이재명대통령께서 2개더 해주시겠다고 공약을 하셨다.(개인부담금별도) 임플란트 1개당 1차 치과병원에 지불 비용은 1인 140만원 2개면 280만원이다. 이건 국가에서 노인들에게 주는 지원금이다. 지금 치과들의 경쟁으로 10개 임플란트 식립이 250만~350만원이다. 그런데 280만원을 주는 국가지원은 그대로 1개 식립에 140만원 2개에 280만원 그대로 받는다. 거기에다가 개인부단 30%는 별도. 왜 국가가 지원하는 돈은 치과에서 그저 다받아 먹는가. 제 청원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은 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병원에서 임플란트를 1인 1개 140만원 2개 280만원, 이하로 치과 병원과 계약을 하고 치료했다면 계약서나 병원 진료영수증을 보고 개인에게 지원해주고 그리고 지원금이 남아있다면 다음에 또 다른 치아 치료비로 지원해주면 합리적이지 않은가? 윤대통령때 이 내용을 민원을 했더니 소식이 함흥차사다. 이재명대통령 정권에서는 가난한자들을 위해주시니 빠른 시일 內에 보건복지부나 다른 부에서라도 처리해주길 기원한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9.~2026.09.28.
D-13
보건복지부
치아
인플란트 틀니등 치아를 건강보험 적용 부탁드립니다 서민들중 치아보험 없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 치아없이 다니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치아가 없어 제대로 먹지 못하는분들 보니 마음이 아픕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9.~2026.09.28.
D-13
행정안전부
국민제안 규정 명확한 판단 규정 필요성
현재 국민제안 규정은 다음처럼 예외가 있긴 합니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 나. 이미 채택되었던 제안. 다. 이미 시행중인 사항 (기본 구상이 유사함) 라. 사회적 통념상 어려운 것. 마. 단순 기타 민원. 바. 개인, 단채, 법인의 사업이나 마케팅. 사. 구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외의 것. 제안이는 실제로 김해시내 일부 승객이 적은 시내버스를 이용하던 중 거미줄, 철구조 부식으로 위험한 정류소가 보여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국민제안 신청을 한 것 뿐입니다. 이것도 제안 내용을 정리하고 작성하는데 시간이 다소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심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비제안 처리 이유가 '다' 입니다. 그 내용에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으로 시군별 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귀하의 내용은 참고하여 사업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제안한 내용은 34세 이하, 65세 이상 우선 채용이나, 주5일근무 방식이 아니고, 불편한 국민은 그날 시설물 사진을 증거자료로 게시하고 확인된 시설물 청소 및 점검 용역 1시간 내외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지원자가 점검결과를 증거자료로 최종 게시하면 시설물을 보수하는 업체에서 지정된 날짜에 수리를 완료하면 끝나는 것이지요. 애당초 기본구상이 유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즉, 국민제안 심사를 성실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비스무리한 내용이라고 주장하여 국민참여나 행정업무의 혁신을 기대하기 곤란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차피 성실하게 심사하는 경우는 드문데 서로 에너지낭비만 초래할 뿐이라서 국민제안 규정을 폐지하는 편이 났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정말로 행정혁신을 촉진하고 싶다면 예외 규정을 좀더 명확한 표현으로 고치거나, 국민제안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심사업무에 활용하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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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9.~2026.09.28.
D-13
문화체육관광부
카지노 산업
정부가 외국인 카지노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률 상한을 현행 매출의 10%에서 15%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카지노 및 관광 업계는 대대적인 파장의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카지노 기금 인상이 국내 관광산업 전반에 미치는 주요 타격 및 여파는 크게 4가지로 요약됩니다. 1.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징벌적 부담' 및 적자 폭 확대 매출 기준 부과 방식의 한계: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영업이익이 아닌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고정비(인건비·시설 유지비·마케팅비) 비중이 높은 구조에서 상한이 15%로 늘어나면 주요 3사(파라다이스, GKL, 롯데관광개발)의 추가 부담액만 연간 약 900억 원에 달합니다. 벌어들인 돈보다 기금이 더 큰 기현상: GKL의 경우 인상 시 기금 부담액(약 638억 원)이 연간 영업이익(약 526억 원)을 초과해, 영업활동으로 번 돈을 모두 납부하고도 적자를 내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2. 글로벌 마케팅 및 VIP 유치 경쟁력 약화 Foreign-Only 카지노 특성상 일본·중국·동남아 등 해외 VIP 고객을 모셔오기 위해 컴프(무상 숙박·식음 서비스) 및 모집 마케팅에 막대한 비용을 집행해야 합니다. 기금 부담 급증으로 마케팅 예산이 축소되면 싱가포르, 필리핀, 일본(예정) 등 경쟁국 카지노로 foreign 게이머 유출이 가속화될 위험이 큽니다. 3. 복합리조트(IR) 대규모 투자 위축 카지노는 호텔, 컨벤션(MICE), 공연장, 쇼핑몰을 결합한 대규모 복합리조트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수익원입니다. 수익성이 대폭 악화되면 시설 신규 투자, 콘텐츠 개발, 리노베이션 재원이 줄어들어 한국 복합리조트의 상품성 자체가 하락합니다. 4. 연쇄적인 관광 생태계 및 고용 불안 카지노 업계의 실적 악화는 호텔·식음료(F&B)·엔터테인먼트·지역 협력업체로 이어져 관광 생태계 전반을 위축시킵니다. 신규 채용 중단 및 인력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이 위협받게 됩니다. 회사가 적자나도 기금은 15%로를 내라는것은 관광산업을 초토화시키는것입니다. 지금 반도체에서 세율이 많이 거치고 있는데 관광기금까지 걷어서 우리경제가 산답니까? 반도체에 비하면 1/100도 안되는 세율 이게 말이됩니까? 이재명정부가 들었으면서 외국에서 카지노를 장려해서 커지고 국가에서는 지원까지 하는데 이재명정부는 관광산업을 파산의 길로 가고 있고 실업자도 늘어나고 할 텐데 올리려면 영업이익에서 올리던가 매출이라니 말이 됩니까? 차라리 삼전닉스에서 매출에 기금걷어보세요. 왜 비교도 안되는 중소기업에서 돈을 뜯어가냐고요 실업자 5천명 실직 할겁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올려도 영업이익에서 걷어가세요 양날의 칼을 만들지 마시고 올려라도 11%만 적용하던가요 차후에 공동청원을로 진행할것입니다 이제 숨좀 쉬는가 했더니 무슨 날벼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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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9.~2026.09.28.
D-13
문화체육관광부
카지노 매출에 따른 추가 기금구간 신설 반대
성장을 시키겠다면서 위를 누르는 매출신규 기금을 만들겠다는 정책이 설득력이 없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해당 산업은 축소시키는 방향은 역행하는 실수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업들 존속과 투자 유도를 위해 물가 상승율등을 고려해 오히려 기존 매출 구간 상향방향이 맞아 보입니다. 청원내용 10% 기금 매출을 현재 100억에서 1000 억으로 변경요청 사유 1. 짜장면도 30년보다 10배는 늘었음. 물가상승율 반영 필요 2. 기업들의 투자유도 필요 3. 한국 문화와 카지노 관광산업 연계를 위해 파이를 키울 적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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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9.~2026.09.28.
D-13
문화체육관광부
(주)안*** 여행사 영업중단·연락두절에 따른 미성년 자녀 및 가족 피해자(현지 체류자 및 예약 완납자) 긴급 구제 요청
1. 신청 취지 (주)안***(이전 스*****) 여행사의 갑작스러운 업무 중단 및 임직원 연락 두절로 인해, 피해자의 대부분인 미성년 청소년들과 그 가족(학부모)들이 심각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현지에 방치된 아이들의 안전 확보는 물론, 이미 결제를 마치고 출국을 기다리던 수백 가구의 피해 구제를 위해 정부 차원의 긴급 조치와 엄정한 수사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2. 피해 및 현황 요약 업체명: (주)안*** (이전 스*****) 피해 대상: 피해자 약 700여 명 대부분이 초·중·고 미성년 자녀와 그 학부모 등 가족 단위입니다. 피해 유형별 상세 상황: 1. 현지 체류 미성년 자녀 (긴급 신변 안전 문제): 해외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어린 학생들이 여행사의 일방적 연락 두절로 인해 현지 숙박비, 귀국 항공권 등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호자 없이 타국에 있는 미성년 자녀들이 현지에서 자비로 추가 경비를 내며 방치되어 있어 아이들의 안전이 극도로 위협받는 긴급 상황입니다. 2. 출국 대기 예약자 및 가족 (대규모 재산 피해): 2026년~2028년 예정된 청소년 미국리더/해외견학 프로그램 등에 신청하여, 가족당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참가비를 할인 혜택 등을 이유로 사전 완납한 상태입니다. 여행사가 일방적으로 영업을 중단하고 연락을 끊어 자녀들의 소중한 견학 기회가 박탈되었음은 물론, 완납한 참가비를 전혀 환불받지 못해 수백 가계가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요 경위: 여행사는 2026년 *월 *일 압수수색 등을 이유로 정상 영업 불가 공지를 올린 후 학부모들과의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이용해 부모들의 신뢰를 얻은 뒤, 현금 일시불 입금(부가세 면제/할인)을 종용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3. 요청 사항 [외교부/재외공관] 현지 체류 미성년자 긴급 신변 보호 및 귀국 지원: 해외에 방치된 미성년 자녀들의 신원과 위치를 즉시 확인하고, 안전하게 부모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긴급 영사 조치 및 귀국 편의를 제공해 주십시오. [경찰청/수사기관] 미성년자·가족 대상 대규모 사기 수사 착수: 미성년 자녀의 교육을 바라는 가족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대규모 사기 및 배임 혐의에 대해 즉시 엄정 수사를 진행하고, 피해 수습 및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관련 계좌 동결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관할 지자체/한국소비자원] 피해 가족 구제 및 보증보험 신속 지급: 해당 업체의 영업보증보험(또는 기획여행 보증보험) 이행 절차를 즉시 개시하고, 출국하지 못한 예약 피해 가족들이 조속히 피해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8.29.~2026.09.28.
D-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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