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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노인 혐오 해소 시급함
https://www.youtube.com/watch?v=XMHktMiUqRM&lc=UgwzYysV3kX5ieEIKuF4AaABAg.AEz_K35y0nOAF-E4I3M98w 댓글보시면 30명이 노인 혐오 한명이 객관적인 진실을 씀 사람들 삶이 팍팍해서 그런가 개인주의적인게 커져서 그런가 다른세대 이해할려는 노력조차 안보임 물론 그 세대 그 나이대가 아니라 이해를 못하는게 이해되지만 자기가 생각한게 맞는줄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음 반대 의견은 조롱만함 물론 노인들이 빨리 돌아가셔야 사회가 더 건강해 지지만 요즘 사람들 생각보면 나중에는 혐오 범죄로 노인들 대상으로 살인까지 일어날것처럼 보임 의료 기술의 발달로 인해 수명은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 지금도 이렇게 노인 혐오가 가득하면 자기들 늙었을때는 어쩔려고 그러는지 지금 생각 그대로 죽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일까... 죽지도 않을 거면서 노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시점이라고 판단됨 티비 광고 유튜브 광고 등 노인에 대해 알려주는 시설 및 광고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의견수렴기간:
2025.04.08.~2025.05.07.
종료
보건복지부
산후도우미 직계존속 관련
직계존속은 산후도우미 이용이 불가능한 제도가 변경되었으면 해서 청원 올립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저와 같은 의견이실 수도 있고 다른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게 된다면 산후 도우미를 꼭 이용하고 싶은데 아예 모르는 타인에게 신생아를 맡기기에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실제 산후 도우미를 이용하는 도중 아이를 학대하는 뉴스도 자주 나오고 산후 도우미 불만으로 인하여 다른 분으로 변경을 하거나 취소를 요청하는 사례들도 자주 보입니다. 저는 현재 저의 상황과 몸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고 친가족인 만큼 더욱 신경 써서 저와 아이를 돌보아 주실 수 있는 직계존속인 부모님께 꼭 아이를 맡기고 싶습니다. 산후조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친정어머니를 국가지원 산후 도우미로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친정어머니로 산후 도우미 이용 시 국가지원금을 100% 지급으로 바뀌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08.~2025.05.07.
종료
보건복지부
실효성있고 구속력 있는 장애인 보호법 입법을 청원합니다.
구속력 있는 장애인 보호법 입법을 청원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장애인 발달장애인들이 학교나 직장 공공장소 교통수단 거리 등등 모든 장소에서 언어폭력과 폭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장애인들이 넌 왜 태어났니? 넌 필요없는 존재야. 너는 사회의 짐이야. 너희 부모에게 너는 평생 짐이야 이런 말을 듣습니다. 어떤 장애청년은 십대 청소년들에 이끌려 산으로 끌려가서 집단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폭력을 가한 십대들 중에서 자신은 촉법소년이어서 처벌 못한다고 말한 아이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장애인들이 학교에서도 이런 모욕을 당하는데 속으로만 삭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민 인식도 높아지고 사회수준도 높아졌으니 장애인을 배려하고 보호하는 실효성있는 법안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가 남의 일이 아니고 나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행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보호법은 있으나 마나한 법입니다.장애인보호법을 성폭력방지법 처럼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법으로 개정하거나 현행 여성가족부의 아동 성폭력 보호법의 보호대상에 장애인 발달장애인을 추가하여 법을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국과 같이 촉법소년의 잘못은 그 보호자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여 학교에서 거리와 공공장소에서 장애인들 ,발달장애인들과 가족들이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선방안 1.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보호법을 장애인의 입장에서 구속력있는 법으로 입법 2.여성가족부의 아동성폭력 방지법을 아동 장애인 발달장애인 성폭력 방지법으로 개정 보완 입법 기대효과 장애인과 발달장애인 그리고 그 가족들이 이유없는 모욕과 폭력의 위험에서 벗어나 보다 더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사회에서 이유없는 폭력과 모욕이 줄어들어 보다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아래에 현재 있으나 마나한 법인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붙입니다. 참조하여주시고 시급히 장애 발달장애인을 위한 법을 입법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령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한자 저장 인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 [시행 2023. 1. 28.] [법률 제18334호, 2021. 7. 27.,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4 조문체계도버튼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① 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의견수렴기간:
2025.04.05.~2025.05.07.
종료
방송통신위원회
악성댓글에 대한 형량을 더 강화하고 인터넷 실명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사이버범죄수사과 경찰수사관을 꿈꾸고 그 꿈을 위해 75기 경위공채시험을 준비하는 경시생으로써 그리고 한 아이돌의 팬덤의 일원으로써 악성댓글을 따서 소속사에 고소제보하는 사람으로써 그리고 이태원 참사.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항공기 추락 참사 등으로 요새 사람들이 악성댓글에 대한 경각심이 너무 없는것 같아 지켜볼수만 없어 청원을 올렸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악성댓글로 인해 연예인들과 유명인들이 세상을 등진 적이 많습니다 어제도 악성댓글로 인해 세상을 등진 연애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을 계기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와 명예훼손죄의 처벌이 강화 되었으나 아직까지 사람들의 악성댓글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것 같습니다. 이에 저는 악성댓글에 대한 처벌 강화와 악성댓글에 관한 적극적 행정부와 사법부.입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서 청원 올립니다. 1.관련 처벌인 명예훼손죄의 처벌의 형량을 높여야합니다 4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악플로 잊해 사람이 죽으면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처럼 반의사불벌죄로 통일하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벌금은 7천만원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2.명예훼손.허위사실 명예훼손죄 둘다 형을 7년 이하의 징역으로 통일하고 양형도 똑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3.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 했으면 좋겠습니다(이건도 사실 확인 안하고 허위사실 뿌리거나 오보를 뿌리는 언론들도 마찬가지) 4.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야합다 비록 위헌의 요소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겠으나 헌법에는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법률로써 선넘지 않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실명제 도입하게 되면 네티즌들이 쫄아서 악플을 안 달겁니다 5.악플로 인한 사망자나 극단적인 선택의 피해자가 나오면 미필적 고의에 살인 등의 죄목을 적용해서 책임을 아주 엄하게 물어야합니다. 악플은 칼 만 안들었지 거의 살인이나 다름없어요 6.외국 회사의 sns. 커뮤니티에서 악플이 너무 많은데 심하면 방통위. 방심위에서 제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05.~2025.05.07.
종료
보건복지부
중입자치료 기계(대장암)
안녕하세요. 암환자의 보호자인 아들 ***라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 대장암 4기이십니다. 수술하시고 1년 7개월 동안은 잘 지내시다가 간에 조금 전이 되더니 폐에도 20%나 전이 된 상태입니다. 강릉 아산병원 다니시는데 항암약만 벌써 4번 바꾸셨고 항암약 거의 다 약이 안통하더군요. 비급여 항암약도 있다는데 집이 가난해서 할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암치료 기계인 중입자치료라는 기계로 단 2분만에 암치료를 하고 진통도 없고 아무 느낌도 없다고 뉴스에 보도 되고 비용도 5천만원씩이나 한다고 하더군요. 돈 없는 장애인과 수급자 분들은 치료도 못받고 돌아가시게 생겼습니다... 중입자 암치료 기계도 한국에는 단 하나인 서울의 연세세브란스병원에만 있더군요... 제발 모든 병원에 중입자치료 기계를 1개씩이라도 좋으니 빨리 빨리 만들어서 저렴한 비용으로 암 환자들 치료에 도움좀 주셨으면 합니다. 무슨 동일한 기계를 만드는데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죠? 조금 피곤하시더라도 여러 생명을 살리는 길이니 빨리 빨리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2025년, 지금의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쓸때없는 계엄 선포에다가 이 계엄선포로 인해 필요없는 예산낭비에 쓸때 없는 청와대 이전 비용에다가 정작 사람을 살리는 비용은 별로 안되고 필요없는 곳에다가 돈을 다 써대는데.... 이게 나라인가요? 아니면 사람 사는 국가 맞나요? 정작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의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으로 죄 없는 국민들만 죽어나가는데 정말 필요한 암치료 기계인 중입자치료 기계는 전국적으로 병원 1개씩이라도 못만드나요? 그리고 적은 비용으로 보험도 처리되게 해서 치료받게 해주시는게 그렇게 힘든가요? 개인이 잘되고 국민이 잘되고 나라가 잘되고 셰계가 평화로워야하는데 이거는 무슨 짐승만도 못하네요. 온통 거짓말에다가 쓸때없는 자존심에다가... 자신의 가족이라면 이렇게 안하실거에요... 욕을 먹더라도 할수 있으면 전국적으로 병원마다 중입자치료 기계는 1개씩 무조건 있어야하는게 맞습니다. 지금 해 놓지 않으면 계속 영원히 못합니다. 할 수 있을 때 해야합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분들이 중입자치료 기계로 암 제거를 받아서 웃고 사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된다는 말씀은 삼가해주시고 방법을 모색 부탁드립니다. 사람살리는 길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05.~2025.05.07.
종료
행정안전부
한국의 법안발의 양과 횟수가 세계1위인데
한국의 법안발의 양과 횟수가 세계1위인데 관련영상 https://youtu.be/a_FB-XPMEEM?si=Aw0zAlzkmocIGd0g 한국의 법안발의 양과 횟수가 세계1위인데 그것도 수십배 1위 그것도 유일하게 1위인걸 알고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일을 벌리기만 하고 정리하고 개선하는 사람이 없으면 옛날 재래변소만도 못한겁니다. 아니 어떻게 아무리 늙고 무능해도 이럴 수가 있죠? [요구사항] 1. 법안정리부처를 만들어서 현실과 안 맞거나 부작용 불편 많거나 사문화된 법들 다 정리해서 없애버리시고 2. 국회의원들 마구 발의하고 국민은 물론 부처 공무원들은 물론 발의한 본인들도 모르는 일하는 척 못하게 이런 발의후 실효성 만족도 못하는 법은 정치인들에게 불이익이 따르도록해주시고 반드시 동시에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복지부동도 불이익을 주세요 사람 특히 정치인 특히 노인들은 불이익없이 제한만 하면 절대 아무 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정말 한심한건 법안발의가 저렇게 많은데 하나도 편해지는게 없고 계속 불편하고 살기 힘들고 억울하고 가해자들이 책임지거나 충분히 처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04.~2025.05.07.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의무화 폐지
국민연금 의무화 폐지 해주세요. 사실상 국고에서 비는 세금과 지금 현재 연금수령 받는 연령에 대하여 지급하는돈 돌려메꾸기 밖에 안되는 다단계 수법같습니다. 누가 코로나 지원금 15만원 20만원 달라고 했습니까? 나라에서 마음대로 국고에서 지급해놓고 그걸 다시 메꾸기 위해서 국민연금 의무화로 바꾼걸로 밖에 안보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고위층들이 가져가는 뒷돈만 없어도 국민들이 이렇게 몰려 세워지는 꼴은 없을텐데요 이게 공산주의와 뭐가 다릅니까 국민연금은 말그대로 국민들이 대주주라는 건데 민주주의 어디갔나요? 국민연금 자체를 폐지하거나 의무법을 폐지 해야한다고 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04.~2025.05.07.
종료
행정안전부
대형 집회시 이동 화장실 설치 지원 청원
대형 집회 개최시에 화장실 부족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여자 화장실) 대형 집회(5만~10만명 이상)시에 이동식 임시 화장실 설치를, 중앙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을 제정 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03.~2025.05.02.
종료
경기도 성남시
판교출퇴근자들을 위한 알맞은 버스시간표로 출퇴근시간 변경해주세요.
오포우림아파트에서 시작하는 3100번 버스(판교행) 버스의 출근시간대의 출발시간이 정말 애매합니다. 보통 8시 출근 또는 9시 출근이 보통 출근시간입니다. 하지만 8시 출근을 하기위해 현재 오포우림에서 7시에 3100번버스가 출발하는데 태전굴다리의 정체는 항상 심해 판교역에 8시 넘어서 도착하거나 빨리 도착해서 7시55분쯤 도착한다해도 항상 쪼들리게 뛰어야하고 불안감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이 7시 정각에 출발하는 버스를 15분만 땡겨도 6시 45분에만 출발하게 해도 조금 막혀도 7시50분쯤 판교역에 도착하니 8시 출근자들이 좀 더 안심하고 탈 수 있습니다 현재 7시 버스를 타는게 지각때매 두려워 6시20분에 출발하는 버스를 타서 7시20분에 도착하면 너무 시간 갭이 크고 새벽부터 일어나야해서 힘듭니다. 시간을 수정해주시거나 이 시간대에는 배차간격을 최소 15~20분단위로 해야 판교출근자들이 버스를 못타지도 않고 알맞은시간에 출근하게 됩니다. 두가지 대안중 한가지를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퇴근버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판교테크노벨리에 일하는사람들이 많은데 봇들마을5단지 정류장기준 5시퇴근자들은 버스정류장에 5시 15분에나 도착하게되는데 5시 5분에 이 버스가 지나가버립니다. 그러면 배차간격이 40분인데 5시45분 버스를 한참 기다렸다가 어떻게 갑니까. 5시 버스는 텅텅 비어서 갑니다. 효율성 있게 맞추려면 5시 퇴근자들이 버스를 탈 수 있게 5시20분쯤 봇들마을5단지에 지나가야 그 이후 판교역에서도 사람들이 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5시 퇴근자들이 많은데 5시5분에 버스가 지나가면 도대체 어떻게 타야하는지 뛰어도 못탑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을 5시 출근자들이 탈 수 있게 버스가 효율적으로 태울 수 있게 시간 수정좀 부탁드립니다. 출퇴근시간엔 20분단위로 버스시간을 줄여주시던지 , 정각보다 20분 늦게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하게 해주세요. 정각에 버스들이 다니니 아침8시든9시든 또는 오후 5시든 6시든 출퇴근자들이 버스를 다 놓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03.~2025.05.02.
종료
국방부
병역판정 신체검사규칙의 의학적·과학적 근거 보완
아침 뜀걸음을 수행 중 사망하는 훈련병이 여럿 연이어 발생하는 실정이나 여전히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이 의학이나 과학적 근거 없이 무리하게 개정되는 실정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청원인은 양측 자발성기흉을 앓았던 사람이고, 배우 장동건씨 시절에는 면제 또는 이 무렵 보충역 처분 대상으로 규정하였으나 2002년부터 현역복무 대상자로 바뀌었고, 이후 청원인이 현역 군복무를 마친뒤 급격한 건강악화로 인하여 2013년부터 적극 제안하여 2015년 부로 다시 양측 흉부에 자발성 기흉 이력이 있는 경우 원래대로 보충역 대상자로 규정되었습니다. 청원인이 2015년 즈음에는 이미 예비군 훈련을 하던 이 때 이미 기흉이 발생한 상태로 무리한 운동이나 급격한 활동시 질환의 악화가 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은 상태에도 불구하고 진단일이 훈련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훈련에 참석하게 되었고 이후 우측 흉부에서 혈기흉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인하여 응급후송, 수혈과 수술치료를 받아 극적으로 생존하였습니다. 마침 대학병원이 가까이 있어서 특별히 운이 좋은 경우일 뿐이고 흔한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도 다시 생각해보는데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은 국가에서 정하는 의사, 전문의사 등 전문인력이 검토하여 결정하였으므로 이상이 없다고 응답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더 다치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사람이 발생, 애당초 이상이 있으며 그 동안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변경 이유나 근거가 되는 자료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에 의하면 이상할 만큼이나 공공기관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아니어서 부존재하여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위에 내용 만큼이나 불공정, 불투명하게 시행 재정되는 법률은 없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1.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이 추가되거나 삭제 등 변경되는 경우 과학적, 의학적 근거자료가 이유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2. 현역 군복무를 시작하였다 하더라도 복무도중 신체적 급격한 이상이 있음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병역판정 신체검사의 재검사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신검 규정을 이전과 같은 상태로 돌려놓는 것 만으로는 현저히 부족하였다고 생각되어 대단히 유감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02.~2025.05.01.
종료
법무부
범죄피해 손해배상 보관금 압류건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부산돌려차기 피해자입니다. 지난 10월, 부산돌려차기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1억을 청구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어차피 전액을 다 받지 못할 거란 것은 알지만 피해자분들이 보관금을 압류하는 현실도 알고 싶었기에 시작했습니다 가해자는 부산구치소에서 보복협박과 관련된 죄명으로 1심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배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한 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판결을 받아 압류명령 결정정본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이후 어떻게 받아야 하나 알 길이 없어 부산구치소를 전화했다가 계속 통화가 되질 않아 교정본부 콜센터에 전화해서 보관금 담당 내선번호를 알아냈습니다 보관금 담당 내선으로 연락하니 추심지급요청서와 함께 통장사본,신분증사본,압류명령 결정정본을 팩스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 추심지급요청서에는 수용번호를 알아야만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피해자에게 수용번호를 매번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가해자의 이름을 잊고 싶은 현실에 수용번호까지 외워서 얘기해야한다고 했습니다. 피해자B는 교도소에 연락했더니 이미 담당부서에서 직원이 피해자B분의 인적사항을 미리 파악하고 있을 정도로 개인정보에 취약합니다 또한 제 휴대폰번호와 계좌, 결정정본에는 주소까지 있어 매번 제출해야 한다면 언제든 보복의 마음을 가질 것 같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압류추심을 진행했더니 가해자에게 보복 편지가 온 사건처럼요. 정말 더 황당한 건 1회만으로 신청이 끝나는 게 아니란 겁니다 압류를 신청하면 알아서 보관금이 입금됐을 때 자동이체가 된다고 생각했지만 매번 보관금 담당자에게 전화한 후 수용번호를 얘기한뒤 영치금 잔액을 물어보고 또 이와같은 서류를 내야한다고 했습니다 회복적 사법을 중요시 하는 사회에서의 사법부는 재판이 끝나면 피해자에게 모든 부담을 안겨버리는 이 시스템을 줄여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들도 가해자의 모든 걸 알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저 보관금이 있는지. 내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이미 죽은 건 아닌지 딱 그정도의 안위만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1. 가장 좋은 방법은 재판만 열람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만이 아니라 재판이 끝나고도 부수적으로 진행되는 모든 단계를 책임지는 포털사이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피해자 원스톱솔루션센터처럼, 형사사법 원스톱 포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불가능 하다면 2. 범죄피해자가 압류명령까지 내려졌을 땐 절차를 간소화해서 보관금 잔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교정본부의 권한을 주세요. 지금은 가해자가 비공개를 원하면 아예 조회가 어려워 매번 유선으로 해당 교정시설에 전화해 담당자에게 인적사항을 노출하며 보관금(영치금)을 조회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어디있는지 모르는 피해자는 어디로 연락을 해야하는지도 모르는 데 말이에요. 3. 더 나아가 보관금 압류와 관련된 온라인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애써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02.~2025.05.01.
종료
중소벤처기업부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선정 기준을 완화해주십시오.
현재 온누리 상품권은 등록된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통시장과 지역 상점가의 활성화, 즉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가맹점 신청 문턱이 너무 높아 영업에 손해를 보는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현행 가맹점 승인 기준을 보면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전통시장의 상인회에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전통시장에서 장사를 하지 않으면 온누리 상품권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등록된 골목상권에서 상인회를 조직하고 정부의 승인을 받아 상인회에 소속된 상가에 한해서 가맹 신청을 받습니다. 문제는 2천제곱미터의 좁은 공간에 최소 30개의 상가가 밀집된 곳해서 상인회를 구성한 후에 가맹 신청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약 605평 규모의 토지에 30개 이상의 상점들이 밀집되어 있는곳이 몇군데나 있겠습니까? 소상공인 대다수가 길가의 상가에 입점해 있는 로드샵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장사를 어떻게 하라고 온누리 상품권 가맹을 안내주는 것입니까? 길거리 과일가게, 정육점 같이 국민 식탁과 관련된 업종들은 상인회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하려는 손님들을 돌려보내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구매시 평소에는 10%, 명절에는 15%까지 할인해 줘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려는 소비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일반 상가에서 장사하는 소상골인들은 어떠한 혜택도 보지 못하고 손님만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번 설날만 봐도 온누리 상품권으로 100만원 상당의 핸드폰, 40만원이 넘는 다이어트 주사기가 불티나게 팔렸다고 합니다. 이 매장들은 재래시장이나 골목상권 상인회에 소속되어 있어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의 본취지가 이런 수십만원 짜리 계산하라고 만든건가요? 정당하게 사업자 신고하고 세금 내고 장사하는데 왜 가맹정 신청 기준을 그렇게 어렵게 해놔서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손해를 봐야 합니까? 이게 온누리상품권 취지에 맞는 정책이라고 보시나요? 이거는 불공평한 혜택입니다. 온누리 상품권 가맹 신청 기준에서 '재래시장과 골목상권 상인회 소속' 이라는 조건을 폐지해주십시오. 차라리 신청 기준을 업종(기존에 보석류, 오락실, 유흥주점 등은 제한했던 것처럼)으로 하고 그 기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더 많은 소비자들과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소비자들이 온누리 상품권을 엄한데 안쓰고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소상공인들이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정책을 바꿔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5.04.02.~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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