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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조폭들과 문신한사람들
제발 우리나라도..일본처럼 조폭들은 사회생활못하게...카드.휴대폰은행거래도 못하게 하는게 어떨까요...그리고요세 중고등학생들도 문신없는 아이들이 없을정도로많고...하는짓은 조폭들 저리가라합니다...요세 학교운동회에 어떤 학부모가...전신문신을하고..반바지에...반팔입고 도뫄서는 ...아이들...학부모님들 눈을찌뿌리게합니다...이런사람들은 공공장소다닐때 문시좀 안보이게 하고다니게하면 안돼나요...예전처럼 사람많은곳 공공장소에서 그렇게다닐때는범칙금제도를 활용하는건 어떨까요... 정말요세는 무서운세상입니다....애들이 커서 더 남쁜놈 돼는거같아요..
의견수렴기간:
2026.07.08.~2026.08.06.
D-6
행정안전부
비장애학생과 장애학생 모두를 위한 장애학생 보호자 육아휴직 제도 신설 절실
[제안 근거 및 배경] 최근 개정된 지방공무원 육아휴직 개정안에 따르면(「지방공무원법」 육아휴직 제도 개정, 2026. 6. 2.) 초등학교 재학생을 둔(만 12세) 부모로 육아휴직 가능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모든 공무원의 육아휴직 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이를 단초로 모든 근로자에게로 확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일반 학생들 기준(비장애 학생들)으로, 적어도 초등학교까지 부모의 돌봄이 절실함을 인정하고 장려하는 차원일텐데요, 이러한 정책이 장애 학생들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은 상대적 역차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자폐스팩트럼의 학생들에게 낯선 학교환경이란, '낯선 외국 전쟁터에 아무런 무기 없이 맨몸으로 서 있는 것과 같은 극한의 공포'를 유발합니다. (Temple Grandin템플 그랜딘 교수의 자폐 학생의 신학기 불안도에 대한 인용 ) 특히 비장애학생들에게도 심신의 스트레스가 심한 중1, 고1의 신학기는, 장애 학생들에게는 몇 배, 혹은 몇 십배의 고충이 따르기에, 이를 고려한 보호자의 육아휴직 또한 절실합니다. 영국, 에스토니아 등에서는 이미 장애아동 부모에게 자녀가 18세가 될때까지 추가로 부모 휴가 혹은 육아휴직 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학생들만을 위한 이기적인 요구가 아닌, 비장애 학생들과 교사를 위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즉, 부적응이 심한 장애 학생과 함께 생활하는 신학기의 교실 또한 그 고충이 몇 배로 가중되기에, 장애 학생들의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적응 지원은, 종국에는 비장애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의 원활한 교육활동을 도모합니다. 이에 장애학생을 부양하고 있는 보호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장애학생의 재학기간'으로 확대하여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불안도가 극에 달한 장애 학생에게 부모의 안정적이고 전폭적인 돌봄 지원 보다 더 좋은 처방은 없기 때문입니다. [제안 내용] 1. 장애학생을 부양하고 있는 보호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장애학생의 재학기간'으로 한다. 1-1. (차선책)중증 장애학생을 부양하고 있는 보호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장애학생의 재학기간'으로 한다. 1-2. (차차선책)경증 장애학생을 부양하고 있는 보호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장애학생의 학교급별 1학년의 재학기간'으로 한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8.~2026.08.06.
D-6
경찰청
노인 운전 차량 대책 시급합니다
노인 운전자들의 인도 돌진, 보행자 추돌, 역주행 등 사고가 심각한 수준이며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방치하실 겁니까? 대책이 너무나 시급합니다. 자발적으로 면허반납 받는 정도로는 안 되고 당근과 채찍 모두 더 강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단순히 사고 뿐만이 아니라 온 사회에 노인혐오 인식이 확산될까 걱정될 정도입니다. 행안부만으로 안 되시면 국무회의 때라도 대통령께 건의해주십시오. 더 안타까운 희생자가 나오기 전에 꼭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8.~2026.08.06.
D-6
경찰청
어린이보호구역 內 어린이 사망사건 가해자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개정요청
2025년 2월 대구 진천동 이면도로에서 저의 하나뿐인 아들이 차선도 없는 좁은길을 가속하며 좌회전하여 오는 차에 치인후 역과 까지 하였고 역과 후에도 살아있었던 아들을 한번더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현재 가해자는 구속상태이며 고작 4년이란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번 판결도 1년이 넘은 지금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또 이해할수없는 문제점이 있어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국민청원의 취지. 더욱이 조심해야 하는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사망사고를 내고도 운전자는 면허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당연히 면허취소일거라 인지하고 생각할것입니다. 저 역시도 당연히 면허취소일거라 알았고 취소가 되어 운전을 못하게 되어야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골목길 좌회전을 시속20km의 속도로(좌회전 코너를 이동한 속도였습니다.) 앞을 전혀보지않고 역과후 차밑에서 아파하고 있던 아이를 다시 한번더 역과하여 목숨까지 잃게하였는 사건을 저지른 사람에게 면허정지라는 행정처분이 합당한 처분이 전 국민에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일로 여러기관에 문의 후 제가 느낀 생각은 담당하시는 공무원 조차 납득할수없지만 법이 이러니 나도 어쩔수없다 란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디서 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사건 전,후 운전자의 행동은 다시는 운전을 해서는 않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숫자(점수) 계산만으로 운전면허 정지라는 처분이 내려진것에 대해 고민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면허정지의 허점 가해자는 4년 구속기간동안 면허정지 처분은 이미 끝나 사실상 면허정지의 의미조차 없습니다. 제가 소리치지 않으면 변화가 없을 것이란 생각에 청원을 합니다. 운전을 해서는 안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어린아이의 목숨을 잔인하게 뺏은 사람이 두번다시 운전을 할수있는 자격을 주지 않게 도와주십시요. 이글을 보신분이라면 제발 법이 바뀔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8.~2026.08.06.
D-6
경찰청
고령자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강화해주세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적성검사때 60세 이상부터 실제 운전할수 있는 상태인지 적성검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적성 검사만으론 현실적으로 부적합하다고 생각 됩니다.자발적 면허 반납으론 해결 방법이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지병은 있는지 복용하는 약은 있는지 돌발상황에 대처능력등 세세한 검사가 필요 합니다. 안전한 사회로 가기위한 꼭 필요한 제도 수정이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8.~2026.08.06.
D-6
경찰청
자동차운전학원 수강생의 산업재해 및 부상 발생 시 '수강 유효기간 유예 제도' 신설과 사설 학원 서비스 개선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에 관한 청원
청원의 이유 1. 신체 중부상 발생 시 교육 유예 조항의 부재와 행정적 한계 현행 도로교통법령은 수강생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교육을 지속할 수 없을 때, 오직 수강료 일부를 돌려주는 ‘반환(환불)’ 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치료 기간만큼 수강 유효기간을 연장(유예)해 주는 조항’은 전무합니다. 본 청원인은 수강 기간 중 불의의 산업재해를 당해 손 부위 수술을 받고 붕대와 보호대 착용이 필수적인 중부상을 입었습니다. 다친 몸으로 운전대를 잡을 수 없어 치료 기간만큼만 수강 유효기간(3개월)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사설 학원 측은 "경찰청 전산 시스템상 예외 조항이 없다"며 부상당한 수강생에게 불친절하고 경직된 태도로 일관하였고, 기한 만료를 이유로 강제 중도 환불(퇴소)을 진행했습니다. 관할 경찰청 주무관 역시 "현행법상 부상자를 위해 기한을 연장해 줄 법적 근거가 없다"며 행정적 한계를 토로했습니다. 2. 수강생 안전 위협 및 사설 학원의 서비스 관리 사각지대 이러한 법적 공백으로 인해 수강생들은 거액의 수강료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부상당한 위험한 몸 상태로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수업을 들어야하는 위험한 선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는 학원 내외의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안전 사각지대입니다. 또한 사설 자동차운전학원들은 지역 내 면허 교육 권한을 독점하는 구조적 우위를 점하고 있어, 수강생에 대한 불친절한 응대나 부당한 처우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도 이를 전산 핑계로 회피하는 등 상습적인 서비스 부실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를 실질적으로 제재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행정적 기준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청원인은 다친 국민이 억울하게 학습권을 박탈당하지 않고, 도로 위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법령 개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1.부상 수강생을 위한 운전학원 수강 유효기간 의무 유예(연장) 법제화 근로복지공단 승인 산업재해 요양 기간 또는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제출된 경우, 자동차운전학원 법정 수강 유효기간(3개월) 계산 시 해당 치료·요양 기간만큼 의무적으로 산입을 제외(유예)하도록 관련 도로교통법령을 개정해 주십시오. 2.경찰청 및 운전학원 마스터 전산 시스템 기능 보완 정당한 부상 증빙 서류 접수 시, 학원과 경찰청 전산망에서 수강 기한이 기계적으로 만료되지 않고 치료 기간만큼 자동 연장이 가능하도록 전산 시스템 내 '지정 부상 유예 코드'를 신설해 주십시오. 3.운전학원 서비스 품질 평가제 및 불친절 학원 행정지도 기준 신설 상습적인 불친절 응대 및 부당 처우로 수강생 민원을 빈발하게 유발하는 사설 학원에 대해 주기적인 고객만족도(CS) 및 서비스 품질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가 미달하거나 민원 누적 점수가 높은 학원에는 경고, 행정지도, 교육생 모집 정지 등 관할 경찰청이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7.08.~2026.08.06.
D-6
경찰청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운전면허 기능시험 난이도 더 높게
연이어 고령운전자 사고가 빈번하다고 뉴스에 떴어요. 도로교통법상 고령운전자들의 갱신 기간을 최대 3개월부터 면허증 갱신하게 바꿨으면 좋겠고, 운전면허시험장에선 기능시험 난이도를 더 높혀 100점부터 취득 되게 바꿔야 하며, 고령자의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 후 '교통카드, 노인 복지카드 여러 등' 혜택을 받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기능시험부터 난이도를 더 높게 올려야 하며,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할 수 있게 법을 바꿔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8.~2026.08.06.
D-6
행정안전부
「청원법」 일부 개정 청원(청원제외사항 등)
청원취지 「청원법」의 청원제외사항 관련 조항의 일부 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청원인은 최근 청원24에 접속하여 청원을 제출하거나 공개청원을 열람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황당한 청원들을 보았는데, 도저히 용납돼서는 안되는 청원이 말이 청원이지 형사처벌 대상이어야 할 것들이 관련부처의 공개청원심사를 거쳐서 의견수렴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모두를 다 읽어본 것은 아니지만 몇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1. 70세 이상 선거권 제한 - 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선거정책실-법제과 - 의견제출기간 : 2026.6.12. ~ 2026.7.11. 저는 창원에 거주하고 있는 68세 남자입니다..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번 지방선거로인해.. 청원합니다.. 베이비붐 세대 인구층이 너무 많고 나이가 들면 더 고지식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기존방식대로 합니다..저는 중도층에 속합니다만... 제 주변 보면 정말 거의 80프로가 지역색이 강하고 고지식합나다.. ... 앞으로 젊은사람들이 아끌어갈 세상입니다... 베이붐세대 인구층이 많아 표가 왜곡될 확률이 높습니다... 70세가 아님 75. 80세라도 제한을 두는게 어떨까 합니다..... 2. 5.18 유공자명단 공개법안 - 소관 : 국가보훈부-보상정책국-등록관리과 - 의견제출기간 : 2026.6.16. ~ 2026.7.15. 5.18은 선량한 시민과 학생들의 우연한 민주화인가? 아니면 북한 특수군과 간첩에 의한 내란폭동인가? 5.18명단공개가 필요한것은 1980년 5.18 희생자는 154명인데 매년 유공자가 늘어 현재 6,000명에 가깝고 그들이 외치는것이 북한지령과 같기때문이다. 자유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김일성의 갓끈전술- 한미동맹 파괴/ 주한미군 철수/ 전시작전권 회수/ 국가보안법 폐지등이다. 6,000명 유공자에 그 가족까지 의료.교육. 취업 가산점 10%까지 온갖 특혜가 주어져 대한민국의 기득권층이 되어 있는데 그들이 외치는것이 이러하다. 실제로 국정원 요원이 자신이 수사하던 간첩들이 5.18유공자에 들어있어 충격받았다는 폭로가 나왔다. 1980년 광주에 있지도 않았던 김대중, 문재인, 정청래, 박찬대, 우상호, 이인영, 정동영, 추미애, 조국,, 김윤덕, 서영교, 이학영, 윤호중, 윤건영, 김민석, 민형배, 박범계, 한명숙, 박지원, 이해찬등으로 중공과 더불어 부정선거 의혹이 있는 민주당의 국회의원이거나 장관들이 40여명이고, 이들중 23명은 간첩,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이고, 부정선거 의혹은 52명이다! 이재명은 전 국민이 공감하니 빠르게 개헌하자며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넣자고 한다. 당사자 이해충돌에 벗어나 자신들의 권력을 세습하고 장기집권하기위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들을 모두 박탈하는 국민투표법까지 민주당 단독으로 3월에 제정했었다. 만약 5.18개헌을 6.3지방선거에 붙이자는 투표가 국회를 통과했다면 자유가 완전히 삭제되는 참사가 일어날뻔 한것이다. 이에 주권자 국민은 5.18을 바로잡기위한 첫걸음, 5.18유공자 명단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간첩들을 밝혀내야하는것이다. 간첩들이 대한민국의 영웅이 되어서는 안될것이다! 이젠 진실을 말할수 있어야한다! *네이버카페--5월의 침묵 *전 국정원 요원 "5.18 유공자 명단 속, 수사했던 간첩들 발견" 헌법수록은 국가 자살 행위 청원법에 명문의 조항이 없을지 몰라도, '헌법을 부정하는 주장'은 결코 청원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그렇지않다면 '독재국가를 하자', '선거를 폐지하자', '대통령선거를 없애자'는 주장과 같은 것도 청원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동 청원은 공개청원 대상이 아니라, 헌법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것이어서 이를 청원대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며, 더군다나 민주국가에서는 선거에서 '평등권', '1인1표권', '보통선거권', '비밀투표' 등을 보장하는데도, 이런 위헌적인 발상을 담은 68세 국민의 미친 주장을 그대로 공개청원으로 심사해서 등록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도대체 제정신입니까? 참고로 청원인이 국회, 국무총리실 및 행정안전부에 '청원법'의 개정을 건의한 바도 있고, 국회입법예고에도 의견을 제출한 바도 있고 선거 관련에 대해서도 국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청원24가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헌법을 부정하려고 시도하는 자들에게 놀림감처럼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만약 이런 식이라면 모 종교인(?)이 주장하는 '저항권'운운하는 주장도 모두 청원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모 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가 '국헌을 문란케 한 위헌적인 비상계엄이자 내란행위'임이 헌법재판소에서 선언되어 파면되고, 현재 공판이 진행중임에도 '저항권 운운' 하면서, '윤석열 석방', '윤석열 무죄', '정당한 권한행사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저항권 대상' 이라는 주장을 서슴치 않았는데 이런 것도 청원이라고 받아야 합니까! 도한 제목은 '5.18 유공자명단 공개법안'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형식상으로는 청원이지만 내용을 읽어보면 사실상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하나 '북한의 주장과 같다'거나, '북한 지령' 등을 주장하고 있어, 실제로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북한 개입설, 또는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내용이나 같습니다. 청원인은 동 5.18 민주화법률의 제정과 일부개정 등의 과정에서 국회에 많은 의견을 제출한 바 있고, 입법예고의견도 다수 등록하였음은 물론, '5.18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훼손에 처벌법률 및 개정 의견'도 제출한 바 있으며, 약칭 5.18민주화법에서는 학술적인 목적 외에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거나 의견을 표시하는 것을 금지 및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 청원은 공개청원 대상이 아니라, 동 법률에 명백하게 위반됨은 물론, 이전 역대 정부 심지어는 전두환 당시 대통령 역시도 '광주에 북한군의 개입은 없었다.'고 밝혔고, 상식적으로도 수백명이나 된다는 북한군이 휴전선과 해안선을 철통같이 지키는 군부대를 뚫고 국민들의 시야에서 은폐되어 침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 청원에 대해서는 즉시 비공개 처리 조치 및 관련 법률에 조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행정안전부가 모든 헌법기관을 포함한 '청원시스템'의 도입힌 것은 헌법을 부정하고 공공연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청원은 이전에 국회에 '태 모 현 야당인 당시 국회의원이 북한군개입설 등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국회에 징계를 촉구한 바도 있고, 동 의원은 이후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로 선정되었으나 국민적인 저항운동으로 결국 출마를 포기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청원24가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헌법을 부정하려고 시도하는 자들에게 놀림감처럼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보아 '헌법'을 부정하거나, '역사적 사실로 입증된 사건'을 왜곡하는 청원을 청원처리제외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을 청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 청원제외 조항에 '청원인의 성명 등이 불분명하거나청원내용이 불분명한 경우'를 악용하여 자의적으로 청원을 제외하지 않도록 전자청원의 경우에는 '청원인의 성명 등이 불분명한'을 적용할 수 없도록 조항을 분리하는 일부 개정을 함께 청원하는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8.~2026.08.06.
D-6
산업통상부
군아파트(관사)도 동일한 전기차충전 관계법령에 따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육군에 복무하고있는 인원입니다. 육군 군 부대 내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설치할수있는 조례나 조항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거주하고있는 군 관사는 156세대의 군 관사입니다 현재 법령상 아파트(기축)2%의 기준을 적용받아 전기차 충전시설이 의무설치되어야 하나 동두천 시청에 문의결과 일반아파트가아닌 군 관사로지정되어 규정에 예외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드림아인스빌(관사)는 비공용충전기 1개로 전기차 10대가량이 돌아가며 충전중입니다 해당 관계법령이 군아파트(관사)에도 적용될수있게 빠른 조치바랍니다. 군 특별대우를 바라는것이 아닙니다. 정당하게 돈을 지불하고 충전을 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8.~2026.08.06.
D-6
산업통상부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장시간 무단 점유 방치를 막기 위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 청원
[청원 취지] 현재 공동주택(아파트 등) 내 공용 완속충전기 구역에서 충전을 하지 않거나, 충전이 끝났음에도 차량을 장시간 방치하여 정작 충전이 필요한 다른 전기차 이용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만연해 있습니다. 이는 현행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이 규정한 '완속충전 14시간 유예' 조항의 허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급증하는 전기차 보급 현실과 충전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건전한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완속충전 구역 내 비충전 주차 및 장시간 방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 내용]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전기차를 운행하며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정부의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활성화 정책에 따라 전국적으로 전기차와 충전 인프라가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해야 할 제도적 미비로 인해, 현재 전국의 수많은 아파트 단지에서는 전기차 차주들 간의 극심한 주차·충전 갈등이 매일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공용 완속충전기 구역의 사유화 및 무단 점유’입니다. 현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8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완속충전시설에 한해 14시간까지는 주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충전 목적 없는 주차'의 합법적 면죄부 처분: 일부 차주들은 충전 케이블을 꽂지도 않거나, 이미 충전이 100% 완료되었음에도 "14시간 안에는 차를 안 빼도 불법이 아니다"라며 전용 주차장처럼 악용하고 있습니다. 단속 기관의 무력화: 정작 퇴근 후 충전이 시급한 다른 입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도, 지자체와 관리사무소는 "14시간 규정 때문에 현장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하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입주민이 매번 14시간 동안 차가 서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완속 충전에 보통 4~7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충전 시작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4시간의 장기 주차를 허용하는 것은 충전 인프라의 순환을 완전히 가로막는 행위입니다. 이에 정부와 관계 부처에 다음과 같은 법령 개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첫째, 충전 케이블 미연결 차량에 대한 즉각적인 처벌 조항 신설 완속충전 구역이라 할지라도, 충전 케이블을 차량에 연결하지 않은 채 주차하는 행위는 시간과 관계없이 즉시 '충전 방해 행위'로 간주하여 단속할 수 있도록 개정해 주십시오. 둘째, 충전 완료 후 방치 시간에 대한 합리적 제한 (14시간 규정 축소) 배터리 충전이 완료(100%)된 시점부터 일정 시간(예: 1~2시간)이 지나면 즉시 이동 주차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완속충전 구역 유예 조항을 현실적으로 단속 가능하게 수정해 주십시오. 인프라를 양적으로 늘리는 것만큼이나, 있는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나누어 쓰는 ' 제도적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기차 이용자들의 오랜 숙원이자 갈등의 씨앗인 이 독소 조항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8.~2026.08.06.
D-6
산업통상부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충전하지 않는 전기차의 장시간 점유에 대한 법령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구축된 충전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역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반 차량의 충전구역 주차, 충전 완료 후 일정 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초과 주차 등에 대해서는 충전방해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전기를 연결하지도 않고 충전구역을 일반 주차장처럼 사용하는 전기차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실제로 법제처 법령해석과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민원 회신에서도 현행 법령상 충전하지 않는 전기차를 충전방해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공백으로 인해 충전구역이 일반 주차장처럼 이용되는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충전 케이블조차 연결하지 않은 차량이 충전구역을 장시간 점유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으며, 실제 충전이 필요한 입주민들은 충전을 하지 못해 다른 충전기를 찾아 이동하거나 충전을 포기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전기차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 서로 배려하며 이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전기를 연결했지만 충전기 고장이나 통신 오류 등으로 충전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전을 시도조차 하지 않고 충전구역을 일반 주차장처럼 이용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현행 법령의 허점을 알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너무 많습니다. 충전구역이 비어 있으면 일반 주차장처럼 주차하고, 실제 충전이 필요한 차량은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구역은 전기차 전용 주차장이 아니라 충전을 위한 시설입니다. 충전하지 않는 차량이 장시간 점유하는 것은 충전 인프라의 목적을 훼손하고, 다른 이용자의 충전 기회를 빼앗는 행위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법령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완속 충전구역이라도 충전기를 연결하지 않고 충전을 하지 않는 차량은 일정 시간(예: 1시간) 이상 점유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신고 및 행정조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전기 고장, 통신 장애, 긴급상황 등 정상적으로 충전을 시도했으나 불가피하게 충전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 규정을 마련하여 선의의 이용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등 충전 수요가 많은 시설에 대해서는 충전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리규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추진하는 만큼 충전 인프라를 늘리는 것뿐 아니라, 기존 충전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충전하지 않는 차량이 충전구역을 일반 주차장처럼 사용하는 현실이 계속된다면 충전 인프라를 아무리 늘려도 이용 효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차 보급 확대는 충전기 설치 대수만 늘린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충전 인프라가 본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 또한 국가 정책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충전구역이 본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적극 개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8.~2026.08.06.
D-6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군 복무를 성실히 마친 재외동포에게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50세로 하향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춘을 바쳐 대한민국의 최전방에서 군 복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만기 전역한 대한민국 예비역이자, 현재는 가족과 자녀의 양육을 위해 캐나다로 이민을 떠나 시민권을 취득한 재외동포입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과 정부 관계자분들께, 국가를 위해 의무를 다한 이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는 현행 국적법의 모순을 고발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법 개정을 촉구하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참고로 저는 해외 거주자라는 이유로 한국 핸드폰 번호가 없어 본인 인증을 할 수 없었기에, 대한민국에 계신 연로하신 어머니의 계정을 빌려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글을 작성하고 있음을 먼저 밝힙니다. 1.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예비역으로서, 저희는 먼 타국에서도 모국을 위한 민간 외교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의 이 작은 마을에는 저를 포함해 대한민국 해병대와 육군을 전역한 자랑스러운 예비역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비록 몸은 타국에 있지만,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피 흘리신 현지 '한국전 참전용사'분들을 기리기 위해 매년 캐나다 군 예비역분들과 함께 '리턴 투 부산(Return to Busan)'이라는 의미 있는 행사를 주도해 오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행사의 진정성이 현지 사회에 깊은 울림을 주어, 최근에는 저희 마을의 공식 행사로 지정되는 경사를 맞이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는 현역 캐나다군 장성(장군)까지 직접 참석하는 권위 있는 행사로 격상되었습니다. 우리는 캐나다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단 한 순간도 대한민국 군인이었다는 자부심을 잊은 적이 없으며, 먼 이국땅에서도 모국의 위상을 높이고 혈맹의 연결고리를 단단히 하는 민간 외교 활동을 자발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가 시키지 않아도 모국에 대한 사랑과 충성을 실천하고 있는 성실한 예비역들이, 단지 후천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병역 기피자들과 똑같은 규제의 틀에 묶여 도맡아 불이익을 받아야 합니까? 저희의 이 뜨거운 애국심과 헌신이 대한민국 국적법 앞에서 외면당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2. 병역 기피자와 성실 복무자를 동일 선상에 두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법은 과거 특정 연예인의 사례처럼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해외 이민을 가거나 시민권을 취득하는 사람들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는 공정과 정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제입니다. 그러나 국가가 부를 때는 청춘을 바쳐 응했고, 이후 개인의 삶의 개척을 위해 국적을 상실했을 뿐인 성실 복무자들에게까지 복수국적 허용을 통한 고국 복귀 연령을 ‘65세’로 과도하게 높여놓은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악의적인 병역 기피자와 성실히 의무를 다한 사람을 법적으로 전혀 분리하지 못하는 현행 제도는 명백한 행정 편의주의이자 역차별입니다. 3. 세대 간의 역차별을 시정해 주십시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선천적 복수국적자(외국 출생 등)인 현 세대 청년들은 군 복무를 마치고 2년 내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평생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과거 더 열악한 환경에서 더 긴 복무 기간을 견디며 국가에 헌신했던 선배 세대들은 후천적 시민권 취득자라는 이유만으로 65세가 되기 전까지는 복수국적을 통한 고국 정착의 기회조차 제한받고 있습니다. 의무는 더 무겁게 짊어졌는데, 배려에서는 완전히 소외되어 있는 이 현실을 과연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4. 인구 소멸 시대, 병역을 이행한 검증된 재외동포들을 포용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심각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군 복무를 마칠 만큼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과 정체성이 확고하고, 해외에서 민간 외교까지 수행하고 있는 재외동포들은 국가 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인적 자원입니다. 이들이 은퇴를 앞두고 혹은 한창 일할 나이에 고국으로 돌아와 정착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병역을 마친 자에 한해서라도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최소 50세로 하향 조정해 주십시오. 50세는 사회적으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며 대한민국 사회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우리의 요구] 하나,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만기 전역)한 후천적 국적 상실자에 한하여,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한 복수국적 취득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50세로 하향하는 국적법 예외 조항을 신설해 주십시오. 둘,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이 한국 핸드폰 번호가 없다는 이유로 국정 참여와 청원조차 할 수 없는 재외동포 인증 제도의 폐쇄성을 개선해 주십시오. 국가가 의무를 요구할 때 군말 없이 응했고, 타국에서도 모국의 이름을 빛내고 있는 평범한 예비역들이 고국을 바라볼 때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부디 합리적인 법 개정을 추진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8.~2026.08.06.
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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