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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선동성 혐오 표현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 요청
선동성 혐오 표현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 요청 국민청원 안녕하세요. 최근 인터넷 공간에서 선동성 혐오표현을 이용하여 타인을 모욕하고 여론을 이끌려는 시도가 빈번히 보입니다. 이는 사회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으며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해 사회를 분열시키고 대립 구도를 낳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선동성 혐오표현이란, 인종, 피부 색, 성별, 종교, 성 정체성, 장애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물리적, 언어적, 사회적 또는 제도적 폭력이나 차별을 유도하거나 정당화하는 글이나 발언, 그림 등 모든 표현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표현을 규제할 때에 침해되는 표현의 자유를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선동성 혐오표현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의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까지만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선동성 혐오표현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누군가의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즉, 인권-를 박탈합니다. 이와 같은 선동성 혐오표현을 아무런 규제도 없이 냅두게 된다면 사회적 증오가 퍼질 것이고, 이어 규제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특정 집단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폭력을 정당화하게 될 것입니다. 선동성 혐오표현은 단순한 발언이 아니라 현실에서 차별과 공격 그리고 범죄로 이어지는 행동의 촉매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폭력은 선동성 혐오 표현 금지법이 없다면 제대로된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선동성 혐오표현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을 제안합니다. 하나, 선동성 혐오표현이란 인종, 피부 색, 성별, 종교, 성 정체성, 장애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물리적, 언어적, 사회적 또는 제도적 폭력이나 차별을 유도하거나 정당화하는 글이나 발언, 그림 등 모든 표현을 의미한다. 하나, 선동성 혐오표현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위해를 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나, 선동성 혐오표현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해당 법률 내용이 반영되어 취지에 맞는 법률을 제정해주심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만약 이러한 법률이 제정된다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미성년자의 올바른 정치 참여 기반 강화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정치적 이분화는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청소년과 어린이들은 아직 정치적 판단 능력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시기에, 각종 유사 지식 계정이나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선동적·혐오적 정치 콘텐츠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왜곡된 정보 환경은 특정 집단이나 인물에 대한 극단적 혐오로 이어지며, 미성년자의 정치 사회화 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줍니다. 현재 학교에서 정치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을 보면 모두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 외에 집단에게 심각한 혐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법안이 도입된다면,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편향적 혐오 표현으로부터 보호받고, 균형 잡힌 정치 인식과 책임 있는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입니다. 둘째로, 소외받는 사람없이 시민 모두가 존중받는 온라인 문화 조성될 것입니다. 선동성 혐오 표현 제한법이 시행되면, ‘누군가를 미워해도 된다’는 사회 분위기 자체가 줄어들 것입니다. 법적 규제는 단순히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고 인격을 보호하는 언어문화의 기준을 세우는 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시민 모두가 존중받는 온라인 공론장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아주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불분명한 혐오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상세계가 혐오와 선동으로 물드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도덕 시간 때부터 배워온, 차별과 혐오는 옳지 않다는 명제를 이제는 법률로서 보여줄 차례입니다. 혐오가 사라지는 세상, 더 이상 혐오로 여론을 형성하지 않는 세상. 함께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선동성 혐오표현 규제에 동의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12.31.~2026.01.29.
종료
고용노동부
정년퇴직자 실업급여지급
65세 정년퇴직자에게는 실업급여를 구직활동없이 지급해주기를 바랍니다 더이상 일할수없다고 정년을 정해놓은건데 왜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주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31.~2026.01.29.
종료
고용노동부
시험관 난임시술 실업급여 수령 사유로 인정
난임 치료 중 특히 시험관 시술(IVF)은 주기적인 병원 방문, 호르몬 주사, 채혈·초음파 검사, 시술 일정 등으로 인해 상당한 시간적·신체적 부담이 따릅니다. 그러나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의 경우 이러한 과정이 근무시간과 지속적으로 충돌하고, 연차·반차 소진, 잦은 조퇴, 동료 및 상사의 눈치 등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치료를 정상적으로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실업급여 제도에는 시험관 시술로 인해 근로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을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명확히 인정하는 규정이 부재하여, 난임 근로자들이 경제적 압박 속에서 치료를 중단하거나 이직을 강행해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시험관 시술로 인해 부득이하게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제도적으로 인정받고, 더 많은 난임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청원을 제기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31.~2026.01.29.
종료
고용노동부
대한민국은 우리나라 국민의 나라입니다
외국인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 및 자국민 보호 정책 강화 요청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인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청원을 제출합니다. 1.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제도 재검토 현행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제도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참여 확대라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으나, 사회적·인구학적 변화에 따라 다시 한번 제도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및 혜택 기준 강화 현재 단기간 거주 외국인이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해 많은 국민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은 보험료 2개월 미납 시 혜택 제한을 받는 반면, 외국인의 가입·혜택 기준은 상대적으로 완화되었다는 지적이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3. 외국인 실업급여 지급 요건 재검토 국내 체류 외국인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실제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고용보험 재정이 국민 중심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4. 특정 국가 대상 무비자 입국 제도 재평가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 및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특정 국가(예: 중국)에 대한 무비자 입국 제도를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규제 강화 부동산 시장 과열 및 투기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관리·감독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국민의 주거 안정이 최우선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 취지 세금과 공공재정은 국민의 삶과 복지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여러 제도에서 자국민과 외국인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제도가 재정비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위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31.~2026.01.29.
종료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반복 수급 제한" 제도 도입으로 고용보험의 공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지켜주세요.
저는 지난 1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꾸준히 근로하며 매달 고용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들여다보면, 어떤 사람들은 몇 달 일하다가 곧바로 퇴사하고,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실업급여를 수차례 타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월 200만 원에 가까운 실업급여를 수령하면서도 “괜히 오래 일하는 사람만 손해 본다”며 착실하게 일하는 근로자들을 비웃는 경우마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며 깊은 박탈감과 분노를 느낍니다. 실업급여의 본래 취지는 분명합니다.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가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는 안전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도의 틈을 악용하여 단기 근로 후 퇴직을 반복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처럼 실업급여를 받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성실히 장기 근속하며 보험료만 내고 실제 혜택은 누리지 못하는 다수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더라도 상황은 심각합니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 지출은 2017년 5조 원대에서 2021년 1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불과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특수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지출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2023년에도 실업급여 지출은 10조 원을 넘어섰으며,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에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이 성실히 일하는 국민들에게 억울함을 안긴다는 점입니다. 저와 같은 장기 근속자들은 “혹시나 필요할 때 쓸 수 있다”는 생각으로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왔지만, 정작 수급 기회는 거의 없고,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일부 사람들의 부담까지 함께 떠안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불공정은 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근로 의욕마저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가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첫째, 실업급여 수급 횟수에 합리적인 제한을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년 동안 최대 2~3회까지만 수급할 수 있도록 하거나, 단기간에 반복 수급할 경우 급여 지급 일수를 대폭 줄이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둘째,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합니다. 최소 1년 이상 근속해야 수급 자격이 발생하도록 기준을 높이면, 단기 근무 후 반복 퇴직을 통한 악용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구직활동 심사를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처럼 형식적인 증빙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면접 참여나 재취업 교육 이수를 통해 구직 의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개선책이 시행된다면 실업급여의 본래 목적을 살리면서도 도덕적 해이를 막고, 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실히 일하는 근로자가 억울하지 않은 사회,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제도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저와 같은 장기 근속 근로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고용보험 제도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31.~2026.01.29.
종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은 전통시장만이 아닙니다, 성실상환자에게도 숨통을 트여주십시오.
정부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다시 전통시장 중심의 대책뿐이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성수품 할인, 장보기행사.. 물론 전통시장 상인분들도 소중한 소상공인입니다. 그러나 정말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무엇입니가? 땀 흘려 장사하고 일하는 분들은 소상공인이 아닙니까. 대한민국 소상공인 중 전통시장에 속한 이들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대다수는 동네 식당, 카페, 편의점, 미용실, 배달전문점 같은 곳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갑니다. 이들 역시 임대료와 재료비, 전기세와 가스비, 인건비라는 거대한 짐을 지고 있습니다. 특히 명절이 다가오면 손님은 빠지고 가게는 텅 비는데, 고정비용은 줄지 않습니다. 추석 연휴 전후로는 직장인 손님이 끊기고, 가족 외식도 줄어들면서 하루 매출이 반토막, 심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임대료 고지서는 똑같이 날아오고, 전기와 가스요금은 전혀 줄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같은 소상공인들은 왜 정부 대책에서 그림자조차 비치지 않는 걸까요. 정부 대책은 늘 비슷합니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성수품 할인, 전통시장 행사. 그러나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이나 일부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골목식당 회사 앞 식당, 배달 전문점에서는 아예 사용조차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예산과 정책은 일부 전통시장에만 집중되고, 수많은 소상공인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채 또 한번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균형한 구조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소상공인의 다수를 차지하는 외식업, 서비스업, 골목 상권은 언제나 뒷전입니다. 정부가 말하는 '민생안정' 이란 과연 누구의 민생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현실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지 오래입니다. 카드 돌려막기로 한 달을 넘기고, 은행 대출로 재료비를 메우며 버티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이 5년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합니다. 최근에는 1년 내 폐업률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 많은 가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던 사장님, 혼자서 가게를 꾸려가던 분, 가족이 함께 일하며 생계를 잇던 사람들이 모두 포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언제나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특히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소상공인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일부 정책에서는 상환기간 연장을 최대 7년, 길게는 15년까지 허용한다고 하지만, 지금의 현실에서는 이마저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코로나 이후 매출 회복이 더딘 업종, 고정비 압박이 계속되는 업종에서는 7년, 15년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연체 없이 상환해온 소상공인들에게는 최소20년 이상의 장기 상환제도, 혹은 상황에 맞춘 탄력적 연장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민생안정대책'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보여주기식 대책은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정부는 매년 명절 때마다 비슷한 대책을 발표하지만 그 내용은 현장의 피땀 어린 목소리와는 거리가 멉니다. 기자 발표용, 보여주기용 정책일 뿐, 정작 절박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런 불균현한 정책은 결국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전통시장은 살리고 다른 자영업자들을 방치 한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뿌리부터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골목상권과 외식업, 서비스업이 바로 지역경제의 실제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쓰러지면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도 사라지고, 국가 경제의 버팀목도 함께 무너집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시혜가 아닙니다. 동등한 국민으로서 공적한 대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을 전통시장과 비전통시장으로 나누지 말아주십시오. 우리 모두 같은 국민입니다.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임대료와 공과금을 덜 수 있는 직접지원, 카드 수수료와 배달 수수료 완화,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절실합니다. 그리고 성실히 갚아온 소상공인에게는 더 긴 상환기간과 더 낮은 금리라는 공정한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는 살고 싶습니다. 아이들 밥은 먹이고 싶습니다. 최소한 장사할 권리, 숨 쉴 거리는 보장받고 싶습니다. 제발 더 이상 우리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무너지면 대한민국 경제도 무너집니다. 이 글을 보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 제발 함께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침묵하면 아무도 우리를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정부는 선택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곳곳에서 땀 흘리는 모든 소상공인을 살리 것인지, 우리는 구걸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등한 국민으로서 공정한 기회를 요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31.~2026.01.29.
종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시장 일대 노후 건축물 정밀 안전점검 지정 요청
공항시장 일대는 다수의 노후 건축물이 밀집해 있어 화재 위험, 구조적 안정성 저하, 배수 및 전기 문제 등 안전 우려 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서구청에서 공항시장 구역 내 건축물에 대해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 시 정기점검 대상 구역으 로 지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특히 시장 이용객과 상인의 안전을 위해 노후 건물 구조안전 점검, 전기·가스 배수 설비 점검, 화재 위험 요소 제거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정비와 점검 계획 수립을 부탁드립니다 https://youtube.com/shorts/M3prQc9aD1w?si=_8OmoufXZiMFduou https://youtube.com/shorts/XvM6P71ye-c?si=ZK_r7CajYELypxhL 주변에 학교 학생들이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31.~2026.01.29.
종료
고용노동부
교대근무 여건개선 필요합니다
주 52시간은 누굴위한 제도인가요?? 그리고 주 4.5일제 추진?? 교대근무자와는 어떤상관관계가 있는건가요?? 교대근무로 원인미상의사망자가 또 나온걸로압니다 교대근무는 주야간이 지속적으로 바뀌기때문에 몸에 무리가많이갑니다 암발생비율 수명단축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의생계를위해 참고 다녀야하는게 현실입니다 대부분의기업들은 4조교대로 전환을하여 충분한휴식을 부여하여 사원들의건강을 생각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3조2교대 3조3교대 2조2교대등 휴무날을 엄청짧게 지정하고 근무패턴이 자주바뀌는 건강에 심히 무리가가는 교대제를택한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무일수를 줄이고 노동자들의 안전을위해 변화하는 정책기조에 역행한다고 생각이됩니다 결론은 교대제 점검이 필요해보입니다 쉬는날이 충분히 보장이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교대제 인원들도 국민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31.~2026.01.29.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매년 온라인교육 폐지및 완화요청
600만 자영업자는 매년 식품위생법에 의거 매년 온 오프 교육을 받아야하는 상식적인교육을 매년 받아야하며 비용도 12,000원 받고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처한 자영업자에게 한국 외식업중앙회에서는 자영업자의 대변인이 아니라 고통입니다 온라인에 앵무세같은 똑같은 내용의교육이라고 매년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며 시니어의 1인사장자들은 그나마 4시간의 온라인교육을 받지못하여 오프라인 모집일에 하루영업을 쉬어야하며 교육을 받아야 하며 위반시 벌금 1차 20만원 2차 40만 3차60만원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앵무새같은 또캍은 교육내용 폐지 청원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30.~2026.01.28.
종료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해지요건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1세인 가장입니다. 제가 주택을 2018년도 구입하여 매달 원금 ,이자를 납부하고 있읍니다 현재 이자가 4.55% 입니다 .퇴직연금 수익률은 2%도 되지않고 있읍니다 . 매월 이자부담이 너무 큼니다.연봉이 4,000만 이고요 . 퇴직연금으로 은행 대출를 상환하면 생활이 좀 좋아질덴데 현행벙상 안된다고하니 퇴직연금 해지 요건을 변경하였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30.~2026.01.28.
종료
교육부
공교육 영어 교육 비중 조정 및 학습 목표 전환
[청원의 취지] 사교육 의존도 및 가계 교육비 부담 완화, 타 교과에 대한 학습 시간 확보. 교육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과도한 경쟁에서 벗어나 흥미 있는 분야에 에너지를 집중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내어 우리 가정이 경제적 여유를 갖게 된다면, 이는 출산율 증가, 부모들의 노후 준비 안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영어 공부 외의 다른 핵심 과목에 대한 교육 강화는 미래 산업 분야에서 노벨상 수상과 같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어, 대한민국이 더 강하고 건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교육이 사교육의 들러리가 되지 않도록, 교육부는 비정상적인 영어 교육 환경을 정상화하고, 우리 아이들이 낭비되는 에너지를 미래를 위한 가치 있는 학습에 투자할 수 있도록 결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청원의 내용] 안녕하십니까. 중학교와 초등학교 두 아들을 둔 학부모입니다. 2001년도 대학 입시를 경험한 저희 세대와 비교할 때 현재 교육 환경은 본질적인 변화 없이 경쟁만 심화되었으며, 이제는 공교육이 사교육 없이는 제 기능을 못 하는 구조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큰 아이가 중학교에 입학하며 영어 교육의 심각한 폐해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영어 학원 선생님과의 면담에서 "중학교 영어는 그나마 쉬운데, 고등학교 영어는 수행평가가 너무 어려워 학원에서 봐주기도 힘들며, 심지어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만연하다"는 충격적인 현실을 들었습니다. 이는 공교육 평가가 사실상 사교육을 전제로 하는 불공정한 제도로 변질되었음을 의미하며,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핵심 원인입니다. [과도한 영어 교육으로 인한 폐해와 비효율성] 1.가계 경제 파탄의 주범 및 불평등 심화: 영어 유치원, 방학 중 수백만 원에 달하는 해외연수, 초중고해외학교 진학 등 과도한 지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저희 가정은 오로지 두 아이의 영어 학원비로만 한 달에 50만 원 가까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어는 다른 언어와 달리 독학이 어렵고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 이 비용은 고스란히 교육의 빈부 격차로 이어져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2.학생 에너지 소모 및 비효율성 극대화: 학생들이 언어 공부에 크게 관심이 없거나 진로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적게는 하루 3시간, 많게는 5시간 이상씩 입시 영어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올해 수능 영어를 미국인이 보고 혀를 둘렀다"는 보도처럼, 우리 아이들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힘들게 하는 이런 비정상적인 난이도의 입시 영어는 대학 입학 후에는 쓸모가 없어지는 비효율적인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3.시대 흐름 역행: AI 번역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단순 소통 및 정보 획득의 장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공교육이 과도한 난이도의 문법과 독해 능력만을 요구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일입니다. [정책 청원 및 구체적 개선 제안 (핵심 제안)] 공교육 정상화와 학생들의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해 영어 교육에 대한 발상의 전환과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선택형 난이도 시험 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1. 수능 영어 '난이도 선택제' 즉각 도입: 일반 학생들은 **'공통 영어(기본 난이도)'**를 선택하여 학교 정규 교육만으로 수능 영어 만점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난이도를 하향 조정하고, 외교관이나 통번역, 언어학과 지망 학생 등은 **'심화 영어(고난도)'**를 선택하여 본인 진로 학과에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선택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2. 고교 수행평가 난이도 및 비중 축소: 고등학교 영어 수행평가 비중(현재 최대 40%)을 20% 이하로 즉각 축소하고, 평가 방식을 사교육이나 대행업체를 이용할 수 없도록 바꾸고 학생이 학교수업만 듣고도 수행평가를 원활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교육청 지침을 강화해야합니다. 3. 정규 교육 시수 재배치:영어 교육 비중 축소로 절감된 학습 시간을 디지털 리터러시, AI 기초 활용, 창의적 체험 활동 등 미래 사회의 핵심 역량을 기르는 교육에 재배치하여 공교육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30.~2026.01.28.
종료
법무부
촉법소년의 사회적 인식 개선과 교육강화
[민원 내용] 최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등 '더 강한 처벌'만이 정답인 것처럼 말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보며 참담한 심정으로 이 글을 씁니다. 저 역시 잔혹한 소년범죄 실태를 보며 분노했지만, 관련 자료를 찾아볼수록 진짜 문제는 아이들의 나이가 아니라, 이들을 방치하고 있는 국가의 교정 시스템에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소년범의 재범률은 성인보다 약 3배나 높습니다. 이는 수용 시설이 아이들을 반성하게 만드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범죄 수법을 학습하고 사회에 대한 적개심만 키우는 곳으로 전락했음을 증명합니다. 전국에 단 하나뿐인 소년교도소와 10여 개의 소년원은 이미 수용 한계를 넘어서 '폭발 직전'의 과밀 상태입니다. 좁은 방에 아이들을 몰아넣고 제대로 된 교육이나 심리 치료조차 제공하지 못하면서, 나이만 낮춰 더 가두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입니까? 국가인권위원회와 UN 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거듭 경고하듯, 처벌 강화는 범죄 예방의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엄벌이라는 이름의 인기 영합적인 정책이 아니라, 부족한 보호관찰 인력을 충원하고, 낡은 시설을 개선하며, 아이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돕는 실질적인 교육 예산의 증액입니다. 단순히 아이들을 격리하고 포기하는 것은 가장 쉬운 길이지만, 가장 무책임한 길입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국가가 교육과 교화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원 및 토론 활용 참고자료 (출처 포함) 구분주요 내용 및 통계 수치출처 재범률소년범 재범률(약 12%)은 성인(4.5%)의 약 3배 수준연세춘추(2025.03) 시설 현황전국 소년원 11곳 중 6곳 정원 초과, 여자 수용률 최고 250%아시아경제(2025.07) 국제 기준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UN 아동권리협약 및 국제인권기준 위배국가인권위원회 공식 입장 전문가 견해"문제아로 태어난 아이는 없다. 아이들이 돌아올 환경이 없는 것이 문제"천종호 판사 인터뷰 자료 등 관렬 법률 1. 소년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교육기본법 제3조 (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5조 (소년수용자에 대한 특칙) "소망교도소 등 소년교정시설의 소장에 대하여는 소년수용자의 특성에 맞는 교육, 직업훈련 및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4. UN 아동권리협약 제37조 및 제40조 "아동의 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소년 사법의 목적은 아동의 재사회화와 사회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돕는 데 두어야 한다."
의견수렴기간:
2025.12.30.~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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