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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금번 노벨문학상 수상자에 대한 포상
금번 눈과 귀를 의심할 정도의 노벨상 수상에 관한 뉴스를 접하고 이래 저래 TV에서 다들 축하의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세히는 알지 못하나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에게 포상내지 연금, 군면제 등등의 포상이 주어지는데, 이번 노벨 문학상은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 분야가 아닌 인문분야에서의 수상이라 더욱 값진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단순 축전정도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작가 본인이 펜을 놓기 전까지 작업을 쉬 할 수 있도록 하는 수준의 포상(필요하다면 법률제정 포함)을 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22.~2025.02.20.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도덕이고 윤리고 없는 일부 게임사에 철퇴를
저는 지금 스마트나우(구 위드허그)라는 회사의 한 게임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 동안 누적 과금도 상당한데 어느날 갑자기 아무 사유 통보도 없이 제 계정들을 차단당했습니다. cs메일 문의도 수차례 넣었지만 정당한 사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차단했으니 당연하겠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저 회사를 처벌해달라는 소리를 여기다 하려는 게 아니라, 저 외에도 게임 관련 법이 부실한 탓에 여러 유저들이 여러 게임사의 횡포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례가 아주 많으니 관련법을 좀 손보기를 요청하려는 겁니다. 저의 경우도 다방면으로 조사를 해보니 현행법으로는 저를 아무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차단한 저 회사에 신고만으로 시정 조치나 유의미한 응징을 가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이런 부도덕한 횡포가 가능한 환경을 계속 방치하면 한국 게임업계는 자멸할 것입니다. 더이상 유저를 호구로 아는 파렴치한 게임사가 활개를 치지 못하도록 법을 손보든가, 소비자 보호원의 권한을 강화한다든가 하는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22.~2025.02.20.
종료
여성가족부
미성년자 담배 및 술 처벌
최근 들어 미성년자들이 신분증을 사거나 대여해 담배를 사서 피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들중 몇몇에게 물어본 결과 "어쩌피 본인들은 처벌 안받는다 , 판 사람이 잘못이지 우린 알빠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 대해 미성년자 또한 처벌관련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청원해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22.~2025.02.20.
종료
여성가족부
빠른 07도 술 마시게 해주세요
학교 1년 일찍 들어가긴했는데 기본 교육과정 12년 전부 수료했고 고등학교 3년 졸업에 대학 졸업증서까지 나왔는데 빠른년생이라 미성년자로 간주되어 이번에 졸업한 친구들과의 단체 활동이 아예 불가하고 대학을 가서도 못갑니다. 이외에도 휴대폰이나 여러 성인인증도 불가합니다. 08년생부턴 빠른년생이 없어졌다하더라도 아직 있는 07년생들은 왕따도 아니고 수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22.~2025.02.20.
종료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신설 입법해 주십시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48조와 49조를 신설해 주십시오. 제48조(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외 업무 강요나 지시 금지) ① 전기안전관리자의 소속 회사나 인사권자나 감독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외의 업무를 지시하거나 강요해선 안된다. ② 1항의 내용을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외의 업무를 지시 또는 강요한 자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기안전관리자가 직무 외의 업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채용을 기피하는 경우에는 그 면접자나 인사권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전기안전관리자가 직무 외의 업무 지시나 강요를 거부하여,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해고를 한 경우, 그 소속회사나 인사권자나 감독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4항의 의하여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거나 해고를 당한 전기안전관리자는 그 소속회사나 인사권자나 감독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또는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부당 해고 등의 구제를 받을수 있다. 제49조(전기안전관리자의 공석 유지 금지) ① 전기안전관리자의 채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전기안전관리자를 공석 상태로 유지해서는 안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를 충분히 구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공석 기간을 30일 이상 유지하는 경우 (업무 대행자의 선임 기간을 공석 기간으로 본다) 또는 3회 이상 상습적으로 공석 상태를 발생시키는 경우, 해당 전기시설의 소유자 또는 위탁관리회사에게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한 엄격한 규정을 만들어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1. 대부분의 전기설비를 보유한 시설에서는 그 소유자 또는 감독자, 위탁관리회사가 전기안전관리에 대해 무지하고, 안전불감증이 심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필요성을 못느끼고, 법에서 하라고 해서 어쩔수 없이하는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직무 외의 잡무를 부여하는 등의 현실입니다. 2. 그래서, 채용시 면접에서 미리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외의 일을 부과할 것을 조건으로 채용을 하고 있고, 만약, 채용 이후 면접시에 했던 약속을 어기고 타 업무를 기피할 경우,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거나 해고를 당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3. 채용 면접시 양심적으로 전기안전관리자로서의 직무를 다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예 채용을 기피하고, 이런 식으로 전기안전관리법을 위반하려는 사상을 가진 사람만을, 골라서 찾다보니~ 종종 전기안전관리자의 공석 상태를 유발시키고, 이러한 공석 상태 유지를 별로 위태롭게 생각하지도 않으며....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에 대한 법적 제재가 매우 미약한 현실입니다. (실태 조사를 해보시면 매우 심각할 정도임, 업무 인수인계도 안됨) 4. 전기안전관리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아무런 관심도 없으며, 그저 비싼 월급이나 축내며 놀고 먹는 사람으로 여깁니다. 전등 가는 일이나 고장난 스위치나 콘센트 교체 등 일을 해줘야지, 전기안전관리자가 일을 한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5. 이러한 무지한 현상들이 특히 공동주택 아파트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전기과장이라 불리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예초기로 잔디 깎기 일을 하고, 전지 가위를 잡고 가지치기를 하며, 등짐을 지고 소독 치는 일도 합니다. 이러한 업무를 한낫 기능사 급 자격증에 불과한 무식한 주택관리사가 아파트 관리소장의 지위로 시킵니다. 아파트에서 주택관리사야 말로 아무 짝에도 필요가 없는 자격증인데, 하는 일도 없이 많은 월급이나 받으며, 업무 보고나 받고 지시나 합니다. 고졸 학력에 불과한 주택관리사가 4년제 전기공학과 출신인 전기기사를 부하 직원으로 부리는 것이 공동주택 아파트의 현실입니다. 6. 이러한 말도 안되는 현상을 뜯어고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전기안전관리법을 개정 신설해야만 합니다. 특히, 할수만 있다면 국토교통부가 만들어낸 공동주택관리법을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안전관리법에 의해서 폐지시켜야 합니다. 7. 1960년대부터 있어왔던 법무부에서 만든 집합건물법 만으로도, 얼마든지 공동주택 관리가 가능한데.... 국토교통부가 기능사 급에 불과한 주택관리사 자격증 제도를 만들어서, 이들의 밥 벌이를 도와주기 위해, 공동주택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동주택관리법이 폐지되고,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없어진다면, 집합건물 법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전기기사(전기안전관리자)가 공동주택 아파트의 관리소장 직을 맡게 될 것입니다. 현재, 아파트 외의 일반 빌딩, 상업 시설 등에서는 전기기사(전기안전관리자)가 건물의 관리소장직을 맡아 일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 시설에서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전혀 필요없기 때문이지요. 8. 아뭏든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48조와 제 49조를 신설 개정하시어, 전기안전관리자가 본연의 직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통상,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사업 운영을 하는 시설물 위탁관리회사가 앞장을 서서, 전기안전관리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최근에 "기계설비법"이란 이상한 법도 만들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관장해야 하는 업무 범위를 침범해 월권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의 무제한용량 선임 조건도 기사 + 2년 경력인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무제한용량 선임 자격 요건이 기사 + 10년 경력입니다. 1980년대부터 시행해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보일러 설비에 대해, 중복되는 규제인데도 말입니다. (에너지관리기사로 경력없이 무제한용량 선임)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이러한 월권과 이상한 입법 행위를 견제하셔야만 합니다. 신축 아파트(아이파크, LH 등)를 짓다가 붕괴시키는 등 본연의 일도 제대로 관리 감독도 못하는 국토교통부에 대해서 말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22.~2025.02.20.
종료
국가보훈부
고엽제 등급
국가 보훈부는 고엽제 질병분류를 고엽제 후유증과 후유의증으로 분류하여 고엽제 후유의증을 받은 자에게 차별 대우를 합니다 똑 같은 혈관질환 인데 심장에 생긴 협심증은 후유증으로 분류되어 생존시 수당과 유족승계 등 예우를 받고 뇌혈관질환인 뇌경색 진단을 받은 자에게는 생존시 낮은수당과 유족승계 도 없습니다. 왜 같은 유형의 질병을 어떤 근거로 고엽제 후유증과 후유의증 나누어 고엽제 후유의증 뇌혈관질환 뇌경색받은 자가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국가는 고엽제 피해자들을 공평하게 보상해 주어야합니다. 세계 어느나라도 고엽제 후유증이지 고엽제 후유의증 이라는 질병분류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국가는 후유의증 이라는 분류는 없애고 고엽제 후유증으로 단일화하여 평등한 보상을 하도록 해야합니다 짋
의견수렴기간:
2025.01.21.~2025.02.19.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마사회 감사 해주십시요.
무안 제주항공 참사가 터져 사회적으로 애도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도박에 가까운 경마를 시행하는 한국 마사회 제재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서울, 부산, 제주 경마장 경주 중 기수들 능력마에 기승해서 어찌된 영문인지 능력 발휘를 않하고 그냥 하위권으로 처져서 경주를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경마팬으로서 항의하면 별의별 이유를 다 붙여서 경마기수들 감싸고 돌고 시정 되거나 개선되는 것 하나 없이 똑같은 행동들이 되풀이 됩니다. 전에는 항의하는 저한테 유캔센터로 가서 치료 받으라고 말하는 마사회 직원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 뛰는게 좋아서 경마에 입문한 것일뿐 1년이 토탈 3~4만원 배팅할까? 몇개월 동안 단 한번도 베팅한 적이 없을 정도로 베팅은 않하고 있습니다. 마사회 직원들의 경마팬들 대하는 인식이 어떤지 아시라고 써놓은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까? 말 능력 발휘 않하고 말 빼는 것도 모자라 항의하는 경마팬한테 유캔센터 가서 치료나 받으라는 마사회를 말입니다. 농식품한테 청원 글도 올려봤습니다. 한국마사회 관리 감독 해야 할 농식품부에 문의하면 어찌 된 영문인지 한국 마사회에서 들었던 답변이 비슷한 답변이 달리고 종료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한국마사회 담당이 농식품부 축산과였나요? 거기는 피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을 빼고 말의 능력을 미발휘 시키는지 자세하게 설명 드릴 수도 있습니다. 마사회법을 고쳐서라도 경마팬들 권리를 보장해 주십시요. 마사회가 직접 운영하는 경마 심판진(일명 재결위원들)을 마사회 소속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21.~2025.02.19.
종료
환경부
국립공원개인사유지개발에관하여.
안녕하십니까먼저,계속똑같은형식적인답변을요구하는것이아닙니다.그린벨트(비오톱1등급,2등급)까지개발완화1.국립공원과그린벨트는형식적으로다른것은알지만 환경적으로는똑같다고봅니다(특히,비오톱1등급,2등급은 규제가더심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2.국립공원내의 사유지도 문화재손상환경적인손상이아니라면 규제를풀어줘야한다고생각됩니다.3.환경과함께공생하며 친환경적인개발이얼마든지가능한데너무규제를억압한다는부분이이해가안갑니다.4.매년국립공단에사유지를매입하지만규제를묶어놓은땅 감정가가얼마나되겠습니까?(확실한보상을원함)5.소유자가 원하면 국가가소유한땅과대토도해줘야한다고생각합니다.6.주택연금,농지연금처럼 올바른시세로 매입이아닌 연금으로전환할수있는기회도주어야한다고생각됩니다(연금으로전환시국가가이득이라고생각됩니다.)7. 10년마다 공원지구구역변경을하지만그규모가너무작고,겉으로만생색내는형식적인변경이라고생각됩니다.8.이렇게묶어둘꺼면 도로처럼세금을부과하면안된다고생각됩니다.※친환경적인개발로 서로에게이득이될수있는방향으로정책적으로변화를주시길바랍니다.그리고, 환경부에서 똑같은대답듣기싫습니다.그런성의없는답변정말국민의한사람으로서 실망스럽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21.~2025.02.19.
종료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옥정동중학교 추첨
수고하십니다. 두딸을 둔 옥정동 거주민입니다. 저희 아이가 이번에 중학교 배정을 받았는데 솔직히 납득도 안되고 왜 이렇게까지 비효율적으로 배정이 되야하는지 의구심이 들어 글을 남깁니다. 제 거주지가 옥정동 e편한세상 4차인데 정작 집앞에 있는 옥빛중학교를 두고 정말 교통편도 불편하고 차편도 많지 않은 저 먼 학교를 다녀야하는지 이해가 도저히 안되네요. 정작 저 멀리 있는 친구들은 이곳 학교로 배정을 받고..아무리 추첨이라지만 옥정 자체가 넓은데 어느 정도 주소지를 감안하여 했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저희 아이는 등교를 하려면 19단지가 대단지라 후문 버스정류장까지 걸어가는데만 20분이 소요되고 버스도 자주 있는 노선도 아니고 배차간격도 넓습니다. 집앞을 두고 왜 이런 비효율적인 일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이번에 우선배정으로 다자녀가 입학정원의 3분의1가까이 될정도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선배정은 사회적 신체적으로 불리하거나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한해 기존 학생들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소한으로 고려하여 행해져야하는거 아닌가요. 저렇게 많으면 다른 학생들은 역차별당했다고밖에 생각되지질 않습니다. 저 또한 아이가 둘인데 둘은 왜 다자녀가 아닌지 기준은 대체 누가 정한건지 이런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옥정에서 5년차 생활하고 있지만 교통편은 여전히 불편합니다. 가령 19단지 저희집 정문앞 버스정류장은 제가 입주할 당시부터 5년째 운행조차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통편이 이렇게 불편한데 무작정 여기 학교 배정됐으니 다녀라 이건 아니지 않나요. 벌써부터 저희 아이는 학교 어떻게 가냐고 가기 싫다고 울며 얘기를 하는데 전 무슨 대답을 줘야할까요. 집앞 학교를 두고 왜 이 짓을 해야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작년 개교하면서 교통편문제로 학부모대표가 1인시위도 하고 방송에서도 문제가 다뤄지면서 통학버스 4대가 투입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조차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개교를 한것 같고 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이 짊어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근본적으로 거주지 기반으로 학교배정을 우선으로 잡고 다시 재추첨하길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통학버스 증설과 운행횟수증가 그리고 노선증가도 해야합니다. 직접 현장에 나와보시고 전면적으로 사전조사 시급합니다. 참 실망스럽습니다. 개학이 코앞이니 빠른 처리와 올바른 정책안을 내놓으셨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21.~2025.02.19.
종료
보건복지부
부산의 ‘ㅂ’ 재활 병원의 부당 퇴원 요구
안녕하세요 부산에 있는 ”ㅂ“재활 병원에서 부당하고 무리항 퇴원 요구를 받아 너무나도 속상한 마음에 청원서를 작성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올해 2월 말, 갑작스레 뇌출혈이 발병하여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뇌출혈 때문에 저희 아버지께서는 왼쪽 편마비가 오셨고, 이 때문에 왼쪽 손, 팔, 다리를 움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허리에 힘이 없어 제대로 앉기도 불편한, 휠체어로 거동하셔야하는 상태가 되셨습니다. 뇌출혈이 조금 안정이 되고, 보통 편마비가 왔을 때 재활 병원에 입원하여 주변 근육을 자극하여 운동하기에 저희 아버지께서도 5월 경에 “ㅂ” 재활병원으로 입원을 하셨습니다. 입원한 지 약 6개월이 넘는 지금, 저희는 주치의로부터 부당하게 퇴원 요구를 받고있습니다. 뇌출혈 발병 후 최대 2년동안 급성기 병원에 있을 수 있으나,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은 환자를 보고 병원에서는 “이 환자에게는 더이상 치료를 해줄 수 없다. 여기서 치료를 더 해도 나아지는 것이 없을 것이다.”라며 퇴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뇌출혈 발병 직후 왼쪽에 힘이 전혀 없으셔서 제대로 앉지도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지금은 조금씩 걷기 연습을 하는 등 올해 초보다 훨씬 나아진 상태입니다. 뇌출혈은 보통 발병 후 2년까지는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직 뇌출혈 발병 후 1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재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퇴원을 요구하다니요.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퇴원을 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하나 짚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약 10년 전에 만성신부전증으로 신장이 망가져 신장 이식을 받아야하는 상황에 처했었습니다. 하지만, 여건 상 신장 이식을 받지 못하고 복막 투석을 진행하면서 신장을 치료하고 계셨습니다. 국가에서는 혈액 투석은 많은 지원을 해주지만, 복막 투석에 대해서는 거의 지원이 없는 실정이기에 보통 병원에서는 복막 투석 환자를 반기지 않습니다. (관련 기사를 첨부합니다. http://naver.me/5iTavpCo) 그러니 저희의 입장에서는 돈이 거의 되지 않는 복막투석 환자를 거부하기 위해 부당한 퇴원 요구를 한다고 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의료법 제15조 1항에는 “의료인 또는 의료 기관의 개설자는 조산 요청 또는 진료에 대한 요청을 받을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라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아버지와 저희 가족은 진료를 계속 받고 싶어하나 부산의 “ㅂ” 재활 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도 이런 요구를 받고 다른 병원을 찾아보려해도 부산에서 복막 투석과 재활을 함께하는 병원이 없어 지금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복막 투석 환자들은 신장 질병 외 다른 질병이 발병할 시, 복막 투석과 함께 다른 진료를 봐줄 수 있는 병원이 없습니다. 복막 투석 환자를 나몰라라하는 이런 사회 시스템과 국가에게도 조금 원망스럽습니다. 복막 투석 환자가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기에 부디 이 글을 읽으시면서 복막 투석 환자의 불편함에 함께 공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속상하고 참담한 마음에 이 글을 작성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21.~2025.02.19.
종료
외교부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제한 기준 개선을 위한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2024년 12월 31일부터 외교부는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제한 기준을 기존 1만 명 이상 1%에서 1만 명 이상 50%로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실질적인 수요와의 괴리가 있습니다. 현행법상에도 영문 표기가 부적절할 경우 변경이 가능하며, 대부분의 국민들은 여권 최초 발급 시 적절한 로마자 표기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교부에서 제공한 '이름 통계상 정정 또는 변경이 제한되는 로마자 표기 예시'에 따르면, 국민 대다수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로마자가 여권에 등재되어 있어, 여권 영문명 변경을 제한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준 완화는 실질적 필요성이 부족합니다. 둘째, 50%라는 기준은 과도한 수치입니다. 예시로 제시된 '김O근' 씨의 '근'자 표기 'GUEN'의 발음 불일치 비율은 약 1.4%에 불과합니다. 현행 1만 명 이상 1% 기준을 1만 명 이상 2%로 소폭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0%로의 급격한 상향은 비합리적이며, 실제 통계와 괴리가 큽니다. 셋째, 국제적 신뢰도 저하가 우려됩니다. 여권은 국제적으로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로, 대부분의 국가들이 로마자성명 변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변경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것은 한국 여권의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개선방안 첫째, 로마자성명 변경 제한 기준의 과학적 재설정이 필요합니다. 50% 기준을 실제 통계에 근거하여 2%로 하향 조정하고, 한자별 로마자 오표기 비율을 전수 조사하여 발음 불일치 정도에 대한 객관적 평가 지표를 개발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 표준 발음 기준과의 정합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범죄 예방을 위한 조항 강화가 필요합니다. 로마자성명 변경 신청자에 대한 신원 조회 절차를 강화하고, 국제범죄 데이터베이스와 연동 시스템을 구축하여 변경 이력 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해야 합니다. 셋째, 단계적 정책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해야 합니다. 6개월 간의 시범 운영 기간을 설정하고, 신청 건수 및 변경 사유 통계를 분석하여 정책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행정 처리 체계 개선이 필요합니다. 로마자성명 변경 심사 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정기적인 검토회의를 통해 심사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발음 불일치 판단을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합니다. 다섯째, 국제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주요국 출입국 당국과의 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여권 신뢰도 유지를 위한 국제적 공조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3. 기대효과 첫째, 여권의 신뢰성 유지가 가능합니다. 여권 변경 기준을 적절히 설정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여권을 유지하고, 해외 입국 심사 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 효율성 제고가 가능합니다. 불필요한 변경 신청이 줄어들고, 행정 비용이 절감되며, 심사 절차의 명확성이 확보됩니다. 셋째, 국민 편익 증진이 이루어집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들의 로마자성명 변경 수요가 충족되며, 여권 신뢰도를 유지함으로써 해외 활동에 편리함을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국민 편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개선방안은 여권의 신뢰성을 유지하면서도 국민들의 실제 요구를 충족시키는 균형 잡힌 정책이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1.21.~2025.02.19.
종료
외교부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1호개정안의 소급취소 요청
외교부 귀중,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된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호 개정안에 따라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제한 기준이 기존 1만 명 이상 또는 1%에서 1만 명 이상 또는 50%로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의 소급 취소를 요청드립니다. 소급 취소 요청의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제 수요와 괴리 기존 제도에서도 로마자 표기가 명백히 부적절하여 불편을 겪는 경우 변경이 가능했습니다. 대부분 국민은 여권 발행 시 적절한 로마자 표기 안내를 받고 있어, 이번 개정은 불필요한 과잉 규정입니다. 2. 통계와의 불일치 50%라는 완화 기준은 실제 통계와 현저히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보도자료에서 인용된 ‘김O근’ 씨의 경우 이름의 ‘근’ 자에 대해 ‘GUEN’이라는 표기를 사용하는 비율은 약 1.4%에 불과합니다. 이는 현행 기준을 2% 수준으로 소폭 상향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3. 범죄 악용 가능성 증가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을 범죄 등에 이용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이번 개정에서 삭제된 점입니다. 이는 국제 범죄자들에게 신분 세탁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를 높이며, 여권의 국제적 신뢰도를 훼손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1. 2024년 12월 31일 시행된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호 개정안의 즉각적인 소급 취소 2. 기존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 범죄 예방 조항 복원 3. 향후 개정안 수립 시 다음 사항 반영 - 변경 제한 기준을 실제 통계에 근거한 2% 수준으로 조정 - 로마자 성명 변경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 - 신원 조회 절차 강화 및 국제 범죄 데이터베이스와의 연동 시스템 마련 본 개정안의 소급 취소를 통해 여권의 국제적 신뢰도를 유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조속한 검토와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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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1.~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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