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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숙박 업소 입. 퇴실 시간 조정 건의 건
1년에 3~4번 정도 국내 여행만 고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나에도 충분히 아름답고 볼거리 많고 즐길거리 많다! 라는 생각으로 가족들은 해외여행을 고집하지만 저는 오로지 국내 여행만을 추구하고 있는데요...점점 지쳐가는 중입니다. 코로나 전에는 숙박업소 입퇴실 시간이 이렇게 야박하지는 않았던거 같은데 전국 어느곳을 조회 해 봐도 이제는 제일 빠른 입실 시간이 오후 2시.. 그런 곳도 거의 찾을 수 없을 정도이고 대부분은 3시 입실에 퇴실 또한 오전 11시인데요..어떤곳은 오후 4시인 곳도 있더라구요..코로나때는 그럴수 있다 쳐도 이제는 입실 시간이 다시 예전처럼 되돌아 가야 하는거 아닌가요? 1박 2일이면 적어도 24시간은 숙소에 머물수 있게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성수기때는 숙박 비용을 2배 이상 받으면서...막상 가면 수영장 비용, 바베큐 비용, 애견동반 펜션이라고 애초에 더 비싼 숙박비를 지불했는데도 불구하고 강아지에 대한 추가 비용이 또 있습니다. 분리수거, 설거지까지 다 하고 나와야 하고 어떤곳은 그 지역 종량제 봉투까지 구매를 해서 처리까지 다 하고 나와야합니다. 청소까지 다 하고 나오는데 그 다음 팀을 받기 위해서 4시간 동안 업주들이 청소를 이유로 입퇴실 시간을 그렇게 정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솔직히 전기세, 수도세..기타 등등 그만 쓰고 나가라는거 밖에 안되지 않나요? 전국 숙박 업소들이 담합을 해서 시간을 저렇게 하고 있는거 같은데 정부 차원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해 줘야 점점 해외로 나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국내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식당, 숙박, 교통. 여행지에 있는 소규모 마트...등등 손님들에게 바가지 씌워도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우리나라 경제에 보탬만 된다면...단 한가지 숙박업소 입, 퇴실 시간은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1.~2025.12.01.
D-Day
국토교통부
명절 기간 제주도행 항공편 특별기 증편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 제외도민으로, 3자녀를 둔 가장입니다) 명절 기간마다 제주도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고자 하는 일반 시민입니다. 하지만 매년 설날과 추석을 앞두고 제주도행 항공권은 극심한 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항공권은 예매 시작과 동시에 매진되며, 일부 항공권은 비정상적인 웃돈 거래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제주도는 항공편 외에 접근성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항공권 부족은 곧 가족 상봉 포기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교통 불편을 넘어, 가족과의 시간을 포기해야 하는 국민 정서 및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명절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방안을 통해 항공편 확대를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1. 설날 및 추석 연휴 기간 전후로 제주 노선 특별기 운항 확대 2. 항공사에 대형기종 운용 또는 임시편 증편 행정 권고 3. 제주도민/제외도민 전용 특별기 운용 등 기타 外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1.~2025.12.01.
D-Day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재정,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바로잡아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매달 꼬박꼬박 건강보험료를 내는 평범한 국민입니다. 그런데 요즘 뉴스에서 건강보험 재정이 큰 적자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이대로라면 우리 아이들 세대는 지금처럼 의료 혜택을 못 누릴까 걱정됩니다. 건강보험은 아플 때 누구나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새는 구멍을 막지 않으면 결국 그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저는 세 가지 대안을 제안드립니다. 1️⃣ 외국인 가입자 단계별 혜택 보험료를 오래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한 혜택을 받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가입 기간에 따라 혜택을 조금씩 넓히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2️⃣ 진료 누진제 도입 일부의 과도한 의료 이용이 재정을 해치고 있습니다. 일정 횟수를 넘으면 본인 부담을 조금 더 높여,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3️⃣ 건강보험공단 효율화 불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줄이고, 디지털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아낀 행정비용은 국민을 위한 진료비로 써야 합니다. 국민이 낸 보험료는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이 제도가 오래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가 반드시 대책을 세워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강보험은 우리 모두의 생명줄입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5.11.01.~2025.12.01.
D-Day
보건복지부
국민세금 관련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성형하고 건강보험을 쓰는것과 연금 타는것을 막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1.~2025.12.01.
D-Day
보건복지부
필로티 구조 아파트 흡연금지 및 물건 적재 금지에 관한 청원
최근 필로티 구조를 가진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필로티 구조로 인해 터널같은 빈 공간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공간에 종이박스 같은 물건들을 적재하거나 흡연을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를 지난 몇 년 간 지속 지켜봐 왔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금연구역이라 표시를 해 놓아도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는 자율적인 문제해결이 어렵다는 증거이며, 흡연금지 구역으로 공적인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 경각심 없이 지속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필로티 구조 바로 위에 거주를 하는 경우 베란다 문을 열어 놓았을 때 담배연기가 그대로 집에 들어와 그대로 노출되며 냄새는 물론 건강에 안 좋은 직접적인 피해가 있습니다. 또한 그 공간에 종이박스같은 화재에 취약한 물건들을 마음대로 적재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러한 물건들이 있는 상황에서 흡연 또한 지속된다면 화재에 취약한 환경이 되는 위험성도 함께 존재하게 됩니다. 때문에 필로티 구조의 공간에 가연성 물질을 적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금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공적으로 필로티 구조 아파트 구역의 흡연금지 및 (가연성)물건 적재 금지 대책을 마련한다면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한 권리를 향상할 수 있으며,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를 좀더 적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1.~2025.12.01.
D-Day
교육부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실 및 사각지대 CCTV 설치 의무화를 요청합니다 (화장실·탈의실 제외)
우리 아이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현재 학교 내 폭력, 교권 침해, 아동 인권 문제 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고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영상 기록 장치의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이에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모든 교실과 복도, 계단, 사각지대 등에 CCTV를 설치하고, 이를 법적으로 의무화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단, 학생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화장실, 탈의실 등은 CCTV 설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청원의 핵심 내용] 대상 범위 전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실 내부, 복도, 계단, 옥상 입구, 후문 등 사각지대를 포함한 주요 공간 단, 화장실 및 탈의실 등 민감한 공간은 설치 제외 설치 목적 학교폭력 예방 및 사후 정확한 확인 교권 보호 및 부당한 오해 방지 외부 침입자나 위급 상황에 대한 신속 대응 교사와 학생 모두를 보호하는 상호 안전장치 마련 영상 관리 기준 영상 보존 기간: 최소 30일 이상 열람 권한: 학교장 및 관련 기관, 학부모는 필요한 경우 요청 가능 학생의 인권 보호를 위한 영상 보안·열람 지침 마련 🙏 [청원의 이유] 최근 교내 폭력 사건이나 교사에 대한 허위 주장 등으로 인해 교육 현장은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선의의 교사들이 부당하게 누명을 쓰거나, 피해 학생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CCTV는 이를 예방하고, 필요시 사실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 장치입니다. 이미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는 CCTV 설치가 의무화된 바 있으며, 학교는 오히려 그보다 더 강한 법적 보호가 필요한 공간입니다. 이 제안은 단지 ‘감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육 현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학생과 교사 모두의 권리와 안전을 위해, 교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제화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인권, 교육의 기본이 지켜지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1.~2025.12.01.
D-Day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보훈급여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존경하는 국가보훈부 장관님 및 정책 담당자께, 국가를 위한 고귀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는 국가의 무한 책무이자 존재 이유의 근간입니다. 매년 보훈급여금 인상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명예로운 삶을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만, 현행 보훈급여금 인상 방식, 특히 상이등급 7급에 대한 보상 수준이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정책 제안을 드립니다. 현황 및 문제점 1. 정책 목표와 현실의 괴리: 12년이나 걸리는 '보상금 현실화' 2020년 보훈부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 7급 보상금 수준을 형평성과 충분성 확보를 위해 최소 1급 1항의 19%~21%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정책적 목표가 이미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매년 7급에 2%p 내외의 추가 인상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는, 용역 결과에서 제시한 최소 목표치(19%)에 도달하는 데 무려 12년(2032년)이 소요됩니다. 이는 국가유공자의 고령화 속도를 고려할 때, 너무나 긴 시간입니다. 정책의 수혜를 받아야 할 많은 분들이 합당한 예우를 체감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점진적 개선 속도는 '합당한 예우'라는 목표와 큰 괴리가 있습니다. 2. 재정 부담 논리의 재검토 필요성 보상금의 급격한 인상이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는 '총액' 관점에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귀 부의 '재정전망모형 개선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신규 등록 인원보다 사망 등으로 인한 이탈 인원이 더 많아 전체 보훈 대상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2025년 16만 1천여 명이던 현원은 19% 목표 달성이 예상되는 2032년에는 14만 5천여 명으로 약 1만 6천 명이 자연 감소합니다. 이는 1인당 급여액이 복리로 증가하더라도, 지급 대상 총인원의 감소로 인해 실제 총지출 증가분은 예상보다 훨씬 적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총원 감소'라는 변수를 적극적으로 고려한다면, 보상금 현실화 속도를 지금보다 앞당길 재정적 여력은 충분히 확보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선방안 제안 1: '보상금 현실화 로드맵'의 과감한 단축 점진적 인상 기조를 유지하되, 그 속도를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12년이 걸릴 목표를 향후 5~7년 내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보상금 현실화 집중 투자 기간'을 설정하고, 7급 추가 인상률을 현행 2%p에서 4~5%p 수준으로 상향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국가유공자분들이 살아생전 국가의 달라진 예우를 체감하게 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제안 2: '부양가족수당'의 획기적 인상을 통한 실질적 지원 강화 만약 보상금 기본급의 급격한 인상이 어렵다면,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부양가족수당'을 획기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명분과 형평성: 최근 저출산 대책으로 '아동수당 월 20만 원' 인상안까지 발의되는 상황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의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수당이 사회의 다른 정책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국가유공자의 가족 역시 예우의 대상이라는 명분으로, 배우자 및 자녀 수당을 각각 월 20만 원 이상으로 현실화해야 합니다. 재정 효율성: 부양가족수당은 해당하는 유공자에게만 선별적으로 지급되며, 자녀 수당은 만 19세가 되면 소멸하는 '일몰성' 예산입니다. 이는 보상금처럼 영구적인 복리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실제 양육과 부양 부담이 큰 유공자 가정에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재정 운용 방식입니다. 기대효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단순한 시혜가 아닌, 국가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7급 보상금 현실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제안 드린 '로드맵 단축' 또는 '부양가족수당의 획기적 인상'은, 줄어드는 보훈 대상자 규모 속에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며 국가의 책무를 다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입니다. 부디 저희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국가유공자분들이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하길 잘했다"고 자부하며 명예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적 결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1.~2025.12.01.
D-Day
교육부
특수교육 치료지원서비스는 의료기관이 아닌 발달센터 중심으로 운영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에서 아동을 위한 비의료 재활센터(개인사업자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치료사입니다. 오늘 드리는 민원은 교육청 소속의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서비스와 외부방과후치료지원서비스 운영 구조에 대한 형평성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이 두 가지 교육복지서비스는 의료기관(병·의원급)에서도 제공이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작 바우처 없이 운영이 불가능한 일반 센터(비의료기관)는 보호자 선택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이미 진료 수익, 건강보험 수가, 실손보험 등 다양한 수익 구조를 확보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의료기관들에서도 특수교육 치료지원 바우처 외부 방과후치료지원 바우처 까지 함께 운영하면서, 경제적 이점과 신뢰도를 바탕으로 아동 보호자들의 선택을 독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반해, 대부분의 아동발달센터는 실손보험 청구 불가 자부담 청구 한계 외부 방과후와 치료지원 바우처가 거의 유일한 운영 기반 인 상태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은 결국 ‘다양한 치료환경 제공’이라는 특수교육의 취지에 어긋나며, 병원 중심의 일원화된 치료 환경만 남게 될 수 있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요청드립니다: 교육청 소속 치료지원서비스 및 외부 방과후서비스는 의료기관이 아닌, 비의료기관(개인사업자 센터) 전용으로 지정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는 복지 혜택이 가장 절실한 기관에 우선 배정되어야 한다는 공공성의 원칙에 따른 요청입니다. 실손보험 활용이 가능한 의료기관이 공공 바우처까지 운영하는 구조는 형평성과 취지에 반합니다. 이중수혜 방지 및 치료환경 다양성 확보를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보호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비의료기관 기반의 감각·행동·언어·작업 중심 센터들이 유지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육청 치료지원서비스는 공공성이 높은 기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단순히 ‘치료 가능 여부’만으로 기관 자격을 판단하는 지금의 구조는 결국 치료 다양성을 줄이고, 수익성이 높은 곳에 기회가 몰리는 구조적 왜곡을 낳고 있습니다. 제도가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복지의 형평성을 다시 살펴주시길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1.~2025.12.01.
D-Day
교육부
실손보험 병원까지 치료지원 바우처를 왜 줍니까? 아동복지 서비스는 발달센터 중심으로 정비되어야 합니다.
아동의 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발달재활서비스’, 교육부의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서비스’ 및 ‘외부 방과후치료지원서비스’가 현재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 병·의원급 의료기관까지도 허용되고 있는 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이 세 가지 복지서비스는 개인사업자 기반의 아동발달센터에서만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이러한 치료지원서비스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아동과 보호자들에게 공공의 재정으로 치료기회를 보장해주자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그러나 최근 현장에서는 병원(의료기관)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운영하며 이미 실손보험·건강보험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이 정부의 복지 바우처까지 중복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비의료기관인 아동발달센터, 감각·행동·언어치료실, 작업치료실 등은 바우처 없이는 운영이 불가능한 구조 속에서 병·의원과의 직접적인 경쟁에 노출되어 생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병원은 실손보험 사용 가능 고가 비급여 수익 구조 진료 명목 외 청구 가능 한 반면, 개인사업자 센터는 실손보험 사용 불가 의료행위 불가 바우처 없이는 수익 구조가 전무 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결과적으로, 가장 공공성 있는 치료를 수행해온 비의료기관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센터들은 “병원에서는 실손보험+바우처 병행이 가능하니 병원으로 옮기겠다”는 보호자의 선택 앞에서 정당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진정 아동 복지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일입니까? 📢 이에 청원인은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보건복지부의 발달재활서비스, 교육부의 치료지원서비스 및 외부방과후치료지원서비스는 의료기관(병·의원급)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도록 제한하고, 비의료기관(개인사업자 등록의 아동발달센터, 치료센터, 언어·감각·작업 치료실 등) 전용 서비스로 지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의 중복 사용(실손보험+치료지원 바우처)의 제한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 공공자원의 형평성 있는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주십시오. 아동복지의 본래 목적에 따라 공공서비스는 수익성이 아닌 필요성에 따라 배분되어야 하며, 이 원칙이 운영기관의 형태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기준을 정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는 누구나 나눠가질 수 있는 수익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유일한 생존의 길입니다. 그 길을 이미 갖고 있는 기관들이 더 넓게 점유하고, 정작 그 바우처 없이는 무너지는 센터들이 사라지게 두어선 안 됩니다. 실손보험과 공공지원금을 함께 사용하는 병·의원에 대한 구조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치료복지는 발달센터 중심으로 바로 서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1.~2025.12.01.
D-Day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거주자 기준 만들자. 가해자 퇴거/퇴소의 기준을 만들자
요즘, 사소한 문제들은 공동주택에서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층간소음 분쟁, 거주자로써 횡포하고 관리실 직원을 억압하고, 쓰레기와 오물 문제, 주차시비, 애완 동물로 인한 사소로운 문제,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이 있지만, 지킬수 없는 위반/범법자들 로 인해 씨끌씨끌 합니다. 조용한 거주자들 / 일반 정상적인 거주자들이 보기에는 비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편안하게 살아야죠. 집이 두렵고, 불편해 서야 되겠습니까? '공동주택관리규약' 에 대부분의 내용이 있지만, 퇴거와 퇴소의 기준이 없습니다. 또한, 위반/범법자들은 다른 곳에 가더라도 똑같은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문제를 발생하는 사람들을 일정 기한으로 모든 공동주택의 거주를 못하도록 막는 수단을 만들어 주세요. 1) 애완동물의 냄새, 소음과 아파트 산책으로 인한, 불편과 아파트를 애완동물의 변소로 만드는 행위, 고양이들의 밥을 주는 행위자들 지칭 '캣맘' 이라고 하죠. 아무 곳에 무책임하게 집과 먹이를 살포하는 행위를 하시는 분 2) 주차시비, 불법주차, 침범주차 공동주차구역을 본인만이 사용할 수 있겠끔 차단막, 이륜차, 카라반 기타 등으로 막아 개인화 하는 민폐 거주자 3)흡연 아파트 내에 흡연문제, 자가에서 흡연하더라도 간접 흡연으로 인한 피해 문제와 세대 청소년들의 흡연문제로 인한 분쟁, 또는 놀이터, 아파트내에 공원, 운동기구 등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 꽁초,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자 4)층간소음문제, 피해를 호소 해도 결과가 좋지 않는 문제, 분쟁에 앞서 강제적인 제도는 없어 가혹하게도 피해자만 피해를 보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가해자를 즉시 퇴거/퇴소 공동주택을 기한을 두어 거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꼭 필요 5)각종오염원인자들 창문 밖으로 오물과 쓰레기를 투척하거나 침을 뱉는 행위자들 아파트를 쓰레기 집으로 만들거나, 재활용품을 거주공간 공동공간에 모으는 행위 자들 6)'공동주택관리규약' 을 지키지 않고, 그로인한 문제로 공동주택 주민과 관리실 직원(경비원)과의 마찰/분쟁을 일으키는 위범 / 법법자들 공권력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위반/범법자를 가려내어, 퇴거/퇴소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고, 한시적(10년/20년)으로 공동주택에 거주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1.~2025.12.01.
D-Day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 개정: 간접흡연 방지 ‘노력의무’에서 ‘강행규정’으로 강화”
현재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간접흡연의 방지 등)는 공동주택 내 입주자 등이 발코니·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 흡연하여 다른 세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단순한 권고 조항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층간흡연 피해를 방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층간흡연은 아파트·다세대주택 거주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특히 어린이·노약자·호흡기 질환자에게 치명적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의 권고를 따르지 않아도 법적 제재가 없어 피해자는 속수무책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를 개정하여 1. 세대 내 흡연으로 타 세대에 간접흡연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2. 관리주체의 권고 불이행 시 과태료·행정조치 등 실질적 제재 수단을 마련하며, 3. 피해자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외부 기관에 직접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문화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제는 간접흡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의무’에 머물러 있는 현행 법률을, 국민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강행규정으로 개정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1.~2025.12.01.
D-Day
보건복지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약칭: 장기이식법) 제32조 개정 요청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약칭: 장기이식법) 제32조 개정 요청 장기이식법 제32조(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등) ② “근로자인 장기등기증자가 장기등을 기증하기 위한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필요한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공무원인 근로자의 소속 기관의 장은 그 기간을 <병가<로 처리하고” 에서 <병가>부분을 <공가>로 개정 요청 ※ 청원 이유 저는 현직 공무원이며 오랜 시간 저를 건강하게 키워준 사회에 보답한다는 마음으로 20여년간 헌혈을 100회 이상 하였고, 그 외에도 기부 등 여러 사회 활동을 하였습니다. 두 개의 헌혈 봉사단체에도 가입하여 활동하였습니다. 백혈병 환자들을 위한 혈소판 성분현혈을 하려면 총 헌혈시간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헌혈의 집 운영 시간 상 퇴근 후 혈소판 성분헌혈을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응급한 환자가 있다는 연락이 오면 휴가나 조퇴를 하여 헌혈을 하였습니다. 제 휴가를 헌혈하는데 상당수 사용하였는데, 그러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 제7호에서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공가를 인정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어, 그 이후에는 공가로 인정받고 헌혈을 하였습니다. 몇 년 전 우연히 한국조혈모세포은행으로부터 저와 유전자가 일치하는 백혈병 환자가 있으니 조혈모세포기증을 해줄 의사가 있냐는 연락을 받았고, 기쁜 마음으로 응하였습니다. 하지만 조혈모세포기증을 위한 과정은 꽤 힘들었습니다. 유전자 세부 일치여부 확인을 위해서 키트를 직접 챙겨서 보건소 방문 검사 1회. 기증에 적합한 몸인지 확인을 위해 대학종합병원에서 건강검진 1회. 그리고 기증 전 3일 동안 매일 병원에 방문하여 백혈구 촉진제를 맞아야 했고, 3일간 입원하여 목에 카테터를 삽입한 채 이틀 동안 총 9시간 조혈모세포 채취를 하였습니다. 제가 아파서 병원에 다닌 것은 아니지만, 조혈모세포 이식을 위하여 필요했던 8일은 병가로 처리되었습니다. 장기이식법 제32조 제2항에는 "근로자인 장기등기증자가 장기등을 기증하기 위한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필요한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공무원인 근로자의 소속 기관의 장은 그 기간을 병가로 처리하고"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진 의문점은 장기이식법과 혈액관리법에서 인정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 각 공무원 휴가 규정간의 형평성 문제였습니다. 헌혈이나 장기기증이나 둘 다 사회와 타인에 대한 봉사정신이나 자기희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부담감이 있고 몸에 부담을 주어 회복에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후유증 위험 등까지 따진다면 헌혈은 장기기증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각 국가공무원 복무 내지 휴가 규정에는 혈액관리법에 대하여 헌혈을 하는 공무원에게 공가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장기이식법은 장기기증한 공무원에 대하여 병가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제3항 제1호에서는 연도 중 병가를 받지 않은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해에 연가 1일을 더 주고 있고, 다른 공무원 규정들도 이와 같습니다. 즉 헌혈로 쓴 휴가는 공가가 인정되어 복무상황에 따라서 다음 해에 연가(휴가) 가산이 가능하지만, 타인을 위하여 장기이식 등을 하면 병가를 사용하게 되어서 다음에 연가 가산이 되지 않는 불이익이 생깁니다. 타인을 위해 장기기증을 하려고 검사를 받고 병원에 입원하면서 쓴 휴가가 공가로 인정되든 병가로 인정되든 기증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보상도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타인을 위해 장기기증을 했는데 내 병가를 쓰게 되어 다음 해에 연가 1일이 가산되지 못한다면, 이건 불이익에 가까우며 헌혈과 비교하더라도 형평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장기기증자인 공무원에게 병가를 인정하고 있는 장기이식법 제32조 제2항을 개정하여 공가를 인정해야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되어 이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1.~2025.12.01.
D-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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