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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무인점포로 인한 아이들의 무범지대 형성
안녕하세요 초등학생 두명을 키우는 학부모입니다 1-2년전 큰애가 커가면서 등하교길 무인점포에 혼자 가기 시작하면서 재미를 느꼈나 봅니다 결제도되고 구경도 할수있고요 이런게 문제의 발단인것같습니다 구경도되고 결제도 내가 할 수 있고... 어느날 큰애가 사고싶은데 방문만하고 나온것 같습니다 문제의 시작점입니다 구매를 못하니 그냥 가져가도 되나하고 몇차례걸처 슬적한듯합니다 점포사장님이 cctv검색후 친구들한테 누군지 알아보고 잠깐 와달라고 전달을 해달라고 했다고합니다 아이는 전달받고 점포방문후 사장님 왈 “결제안하고 몇번이나 잘못했으니 부모님 모시고와” 그래서 방문했더니 우리아이만의 문제가 아니였습니다 오은영님 프로에도 나오더군요 사장님이 다른아이도 많이 그러더라 이래저래해서 보상금 50만원을 내라고하더군요 다른아이들도 많이그래서 배상하고 있다는 뉘양스가 이렇게해서 돈을 벌고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집 두집 신고해서 학교에 고발 안할테니 보상해라는 식이였습니다 사례금을 드리고 갈려고했는데 보상금을 많이 받은듯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 무인점포가 우리아이들을 도둑으로 만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노리고 점포시장은 다른 사기아닌 사기를 치고 있는겁니다 점포에서 도난이 발생하면 경고 문구를 만들어서 주의부탁드린다고하던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되는데 보상금받아서 돈벌생각을 하는것같습니다 상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려야되는데 이런문제로 피해드리는것같아 죄송하지만 몇몇 사장들의 개념없는 행동으로 우리아이들을 범법자(도둑으)로 만든다면 그에게 어떤 죄를 불어야하나요? 답이 있을까요? 우리아이들을 이용하여 돈을 벌어가는... 본인이름으로 개업을 못하면 가족명의로 오픈하겠죠 가족도 같은 직종의 점포을 오픈하지 못하게 해주셨음하는 바램입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상처를 받고 어른들은 어른들 대로 상처를 받는 범죄인듯합니다 무인 점포가 미래의 꿈나무들에게 범죄의 꿈나무로 만드는 계기를 만들어주는것 같습니다 벌써 그점포는 재계약이아닌 폐업하고 나간 상태입니다.. 길게 유지하면 꼬리 잡힌다고 느낀걸까요... 이렇게 민원의 글을 올리는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한번쯤 생각해주셨으면하는 부모의 바램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8.~2026.09.28.
D-13
경찰청
광주 여학생 의 비극 재발 방지를 치안 강화 청원.
최근 발생한 광주 09년생 여학생 살인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학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평범한 학생이 밤 12시가 넘은 시각, 가장 안전해야 할 귀갓길에서 참변을 당했습니다. 피해 부모님의 무너진 삶과 남겨진 친구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더 이상 '운 좋게 살아남는 나라'가 아닌 국가가 끝까지 지켜주는 나라 가 되기 위해 강력한 치안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1. 전국적 지역 거점 경찰서의 인력 및 기동력 대폭 강화 현재 파출소와 지구대의 소수 인원만으로는 야간의 강력 범죄나 돌발적인 무차별 범죄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각 지방 경찰서의 규모를 확대하고, 전문 수사 및 현장 대응 인력을 대폭 충원하여 밤 12시 이후에도 압도적인 경찰력이 현장을 장악할 수 있도록 '기동 순찰 시스템'을 강화해 주십시오. 한 광역시 경찰서 만 이 아닌 광역시에 속한 지역 파출소나 지구대 경찰인원을 대폭적으로 늘리고 방범대나 기동순찰대 대원를 늘려 순찰 주기를 자주 자주 해야합니다. 2. 대한민국 모든 골목의 '사각지대 없는 안심 귀가 시스템' 구축 지자체와 경찰이 협력하여 늦게 하교하는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인 동행 서비스를 확대해야 합니다. 범죄 취약 지역의 어두운 길을 전수 조사하여 지능형 AI CCTV와 고휘도 LED 보안등을 촘촘히 설치하고, 학생들과 시민들이 위험을 느끼지 않고 귀가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완성해 주십시오. 3. 파렴치한 강력 범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및 법정 최고형 실현 꽃다운 나이의 아이들을 짓밟은 잔인한 범죄자에게 '인권'이나 '심신미약'이라는 이름의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인권과 유가족의 고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반인륜적 범죄에는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 주십시오. 4. 학교 및 학원가 주변 순찰의 상시화 사건이 터진 후에야 반짝하는 치안이 아닌, 365일 24시간 아이들이 다니는 길목을 경찰이 묵묵히 지켜주는 '보이는 치안'을 정착시켜 주십시오. 학교 전담 경찰관과 순찰기동대의 활동 범위를 야간 귀갓길까지 넓혀 안전의 공백을 메워주시길 바랍니다. 골목길 이나 가로등 없는 길 범죄에 취약한 위치에 가로등과 CCTV 의 존재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돌아갈지 모르나, 저희는 그날 밤의 고통을 잊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가 안전하게 부모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찰청 과 각 지자체, 정부 에서 전국적 치안 유지에 힘 써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8.~2026.09.28.
D-13
보건복지부
저출산 극복과 가족 계획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생명윤리법’ 배아 성별 선택 금지 조항 개정 청원
안녕하세요 저는 두 딸을 키우며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평범한 학부모입니다. 저는 오늘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의 실질적인 대안 중 하나로, 현행법상의 ‘시험관아기 시술(PGD, PGT) 시 성별 선택 금지 조항’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 글을 올립니다. 1. 불합리한 현행법의 한계와 조속한 개정 촉구 현재 우리나라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유전질환 방지 등의 의학적 사유가 없는 한 "특정의 성을 선택할 목적으로 난자와 정자를 선별하여 수정시키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과거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한 성비 불균형을 막기 위해 제정된 이 법안은, 시대가 변하고 심각한 인구 절벽을 마주한 현시점에서는 오히려 부모의 자율적인 가족계획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시대착오적인 이 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가장 확실하고 자발적인 출산 동기 부여 저출산 대책의 본질은 부모가 '아이를 낳고 싶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저처럼 이미 두 딸을 키우고 있는 가정 중에는 "아들을 낳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아이를 한 명 더 낳고 싶다"고 간절히 바라는 부모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정말정말 많습니다. 이미 지난 2026년 5월에도 '다자녀 가구에 한정해서라도 성별 선택이 가능하게 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많은 부모들의 공감을 얻은 바 있습니다. 국가의 막대한 예산 투입 없이도, 부모가 희망하는 성별의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도 실질적이고 자발적인 출산율 제고가 가능합니다. 3. 글로벌 스탠다드, '가족 균형(Family Balancing)'의 보장 미국 등 해외 여러 선진국에서는 이미 비의학적 성별 선택, 즉 '가족 균형(Family Balancing)'을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난임 부부가 아니더라도 가족의 성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착상 전 유전진단(PGD)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이는 태아의 생명을 훼손하는 인위적인 임신 중절이나 불법 감별이 아닙니다. 발전된 의학 기술(PGD)을 통해 수정란 단계에서 건강한 배아를 선택함으로써 오히려 태아의 유전적 건강성을 확보하고, 부모에게는 심리적 만족감과 양육에 대한 강한 의지를 심어줍니다. [요청 사항]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라는 뼈아픈 현실을 직시하여, 더 이상 과거의 잣대에 얽매이지 말고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첫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특정 조건(예: 이미 동성의 자녀가 있는 가구, 다자녀 가구 등) 하에서 비의학적 성별 선택을 허용해 주십시오. 둘째, 부모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가족 균형을 지원하는 선진적인 의료 가이드라인을 양성화하여 마련해 주십시오. 다자녀 가정이 되고자 하는 저희 부부, 그리고 기꺼이 아이를 더 낳고 싶어 하는 수많은 부모들의 간절한 소망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낡은 법령의 개정을 다시 한번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8.~2026.09.28.
D-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집계방안개선
지방선거 결과,일부에서 부정투표 운운하는게,투표자수의 입력오류도 한요인중 하나로 보입니다. 사전투표는 현장에서 투표지를 인쇄해주기 때문에 오류가없이 전산화대로 집계가 된다고 하니,본 투표시 각지역 투표소나 지방선관위 집계,입력을 사람이 하고,중앙선관위에 보고 과정에서 전달 실수로 발생되는 문제로 보입니다. 개선방안 : 일반투표지로 기표소에서 기표후에,전자체크기기에 집어넣어서 자동으로 집계하고,그 데이터가 직접 중앙선관위로 연결되게하면 전국투표소의 실시간현황 집계되어서,사람의 실수나 부정선거를 운운하는일이 없을것 같습니다. 전자체크기를 투명유리함 내에 설치하고,필요하면 창관인을 그 내부에 근무케하여,한번씩 기계에 통과시키면.자동으로 투표함으로 들어가게 하면 될것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7.~2026.09.28.
D-13
경상북도경찰청 경산경찰서
12대 중과실 사고낸 가해자의 처벌이 억울한 피해자 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딸은 2026년 1월 14일 15시 29분 하양역지하철방향 인도를 걸어가다가 횡단보도쪽 인도로 올라온 1톤트럭(건물뒷편 주차장으로 가는 길이 있음에도 신호대기 중인 차량으로 길이 막혀 인도로 가로질러 가려 함)에 좌측 사이드미러에 얼굴을 충격하고 넘어지는 보행자를 좌측타이어로 왼발을 역과한 사고로 전치 6주 진단입니다. 딸은 발목 골절로 다음날 바로 핀을 5개로 고정수술을 하였고 발등도 뼛조각이 여러 개가 났지만 그건 수술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을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합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가해자는 한번 형사합의 하자고 제가 일하는 사무실로 찾아오고 저는 딸아이의 경과를 더 지켜보고 형사합의 하겠다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연락도 없었습니다. 운전자보험으로 변호사도 선임하고 형사합의서를 들고 2월 말에 저희 사무실로 변호사 사무실직원분이 오셔서 보험사 형사합의서를 작성했지만 4월 말까지도 형사합의금도 안 들어오고 해서 확인하니 운전자보험을 보험계약 당시 고지의무 위반 등으로 계약상 하자가 있어 보험사 측에서 보험 가입을 취소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합의하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아무런 연락도 없었는데 5월 15일 구약식으로 처리한다고 통지서만 보냈더라고요. 우편물은 6월 초에도 없었습니다. 6월 10일 선거 때문에 제가 6월 초에 우편물을 보았지만 없었어요. 우연히 6월 16일에 우편물을 확인하고 17일에 급하게 국민신문고에 진정서 올리고 6월 18일은 법원에 탄원서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6월 19일 법원 판결은 벌금 400만원이라고 합니다. 국민신문고에 올린 진정서도 6월 25일 배당되었다고 연락 오고 다시 잘 처리되기를 기다렸는데 7월 8일 우편물을 확인하니 공람 종결이라는 통지서가 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처벌되는 게 정말 맞는 처벌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인도를 잘 걸어가는 애를 저렇게 만들어 놓고 겨우 벌금 400만원요. 저희 애는 1,2,3,4,5월까지도 멀쩡이 다닐 수가 없었는데 말이죠. 10, 12대 중과실 사고가 안 일어나야 하는데 처벌이 저러니깐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하는 거 아닌가요. 큰딸이 사고 난 그 길을 둘째도 학원을 가려면 다녀야 합니다. 또 안 일어날꺼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경북 경산시 하양역에 지하철이 연장되면서 버스 노선도 많이 없어져서 많이 학생과 일반인들이 지하철을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400만원이 정말 맞는 처벌인가요. 10,12대 중과실 사고를 낸 가해자가 엄하게 처벌되어서 다시는 이런 사고를 안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억울한 마음에 청원을 올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7.~2026.09.28.
D-13
보건복지부
개인사업자4대보험 청구 산정기준 시행령 개정요구
내용 개인 사업자 대표인 경우 현재 대통령인 국민건강 보험법35조~38조에 의거 직장보험료 부과 기준을 종합소득세 신고 액과 직원 급여 기준으로 부과하는것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기계부품가공 제조업을 하고 있는 소기업 대표로서 근 8여년간 월급은 커녕 집에 생활비도 못 같다주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그런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어려운 현실을 타게 해 보려고 노력 하고 있으나 코로나 이후 제조업의 경기가 침체된 이후로 빛만 늘어 나고 있는 현실에 절망도 많이 하고 있지만 2명의 직원을 자를수도 없고 해서 힘 닿는데까지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4대보험료가 현 실정과 전혀 다르게 부과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건강보험 공단에 이의도 제기 해 봤지만 시행령 대로 할수 밖에 없다는 담당자의 대답뿐이였고, 보건복지부 보험 정책과는 하루종일 전화해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빛좋은 개살구 뿐이였죠. 저희 제조업은 단돈 1000원 짜리 하나도 계산서 발행하고 100% 있는 그대로 국세청에 신고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단 직원은 대표가 어떻게 직원보다도 월급이 적을수 있냐는 황당무게한 소리만 반복 하더이다. 2024년도 기준 종합소득 산정액이 2,600만원인데 직원 급여기준 4,000 만원에 대한 보험료를 청구하는걸 알게 된겁니다. 이는 명백히 정부가 국민의 재산을 갈취하고 있다는 거겠죠? 수많은 소상공인이 모르고 있을거고 앞으로도 계속 갈취을 당할겁니다. 건강보험 시행령35조~38조 반드시 개정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로만 소상공인 위한척 하지 말고 갈취당하고 있는 4대 보험료 청구산정 기준을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소득금액으로 단일화 해서 청구 산정 기준을 변경 해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이중적인 형태의 비정상적인 산정기준 방식은 반드시 개정 해야 됩니다. 고리 사채업자 보다 더한, 도둑 정부가 아니길 간절히 바랍니다. 국세청에서 산정한 소득금액도 못 믿겠다는 정부와 국민건강공단의 행태(이중적 산정기준)를 국민 보구 믿으라고 하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갈취한 보험료는 정산해서 돌려주는게 상식 일 겁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면 여기서 해결 안되면 시만단체와 언론등과 연대하여 지속적으로 개정 될때까지 이어나갈겁니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답변 부탁드리며 아울러 이런 시행령이 언제부터 누구에 의해 개정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7.~2026.09.28.
D-1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종결 사건 수사기록 온라인 열람·등사 시스템 구축 및 부당한 '정보부존재' 통보 행태 시정 요청
[청원 제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종결 사건 수사기록 온라인 열람·등사 시스템 구축 및 부당한 '정보부존재' 통보 행태 시정 요청 [청원 요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부실 수사 실태 은폐를 위해 실재하는 수사기록을 '정보부존재'로 허위 통보하고, 오프라인 방문을 강제하는 행태에 대해 강력히 문제 제기하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종결 사건의 온라인 수사기록 열람·발급 시스템 구축을 청원함. [현황 및 문제점] - (허위 '정보부존재' 처리) 수사가 종결된 사건의 기록이 명백히 존재함에도, 기록 공개 시 부실한 수사 실태가 드러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부존재'라는 허위 답변으로 일관함 (첨부 자료 참조). - (지리적 접근성 무시 및 이중 행정) 공수처 청사는 전국에 경기도 과천시 단 한 곳뿐임에도,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원거리·도서 지역 거주자 민원인에게 오프라인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서' 제출을 강요함. - (시대착오적 행정) 전국에 분산된 경찰서 등 타 수사기관과 달리 극히 낮은 접근성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시스템 구축 없이 과거의 오프라인 행정 방식을 고집하여 국민에게 과도한 번거로움을 전가함. [개선 방안] - 부실 수사 실태 은폐를 위한 허위 '정보부존재' 처리 행태 즉시 시정. - 정보공개포털과 연동하여 종결 사건 수사기록을 온라인으로 본인 인증 후 즉시 열람·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 전면 구축. - 원거리·도서 지역 거주자 및 장애인, 고령자 등 모든 국민이 불필요한 방문 없이 디지털 환경에서 행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절차 개선. [첨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정보부존재' 허위 통보 통지서 캡처 이미지 1부. 2026년 08월 07일
의견수렴기간:
2026.08.27.~2026.09.28.
D-13
경상남도경찰청 창원서부경찰서
비행 청소년 순찰 강화
청소년 방학 기간 중 입니다. 청소년에 방문하는 PC방 앞에 비행청소년들이 떼를 지으며 심한 욕설을 하며 담배를 피고 있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갈때 매우 위험해 보입니다. 창원시 도계동 PC방에서 해당 일이 발생되고 있으니, 방학기간 중 인근 PC방 청소년 순찰 강화 요청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7.~2026.09.28.
D-13
보건복지부
주류 용기 전면 경고 문구 표기 가이드라인 시행 재고 및 규제 실효성 재검토에 관한 청원
[청원취지] 본 청원은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주류 용기 전면 상표 하단 경고문구 의무화 가이드라인'의 일률적인 시행에 반대하며, 이것이 초래할 영세 전통주 업체의 존립 위기, 수입 주류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그리고 규제의 낮은 실효성을 지적하고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청원 내용] 국민 건강 증진과 과도한 음주 예방이라는 제도의 취지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주류에 경고문구가 들어가는 것 또한 당연히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장과 시장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경고문구를 무조건 '전면 상표 하단'에 배치하도록 강제하는 일방적인 규제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뿐입니다. 이에 현 가이드라인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1. 과도한 라벨 제작 비용 발생과 소비자 가격 전가 문제 위스키, 와인 등 상당수의 수입 주류는 전 세계 표준 라벨을 사용하여 생산됩니다. 한국만을 위해 전면 라벨을 따로 제작하는 것은 글로벌 제조사 입장에서는 불가능하거나 막대한 비용이 드는 작업입니다. 결국 국내 수입사가 제품을 들여온 후 후가공 처리를 하거나, 한국 전용 라벨 제작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수입되어 있거나 재고로 쌓여 있는 제품에도 후가공 처리를 위해서 도,소매상의 인력과 비용도 들어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인건비·부자재 비용 등의 추가 비용은 고스란히 제품 가격에 반영되어 최종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전가될 것입니다. 2. 영세 전통주 업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과도한 규제 현재 대한민국의 전통주 시장은 지역의 소규모 영세 양조장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달리 이들은 가뜩이나 치솟는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속에서 겨우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라벨을 전면 폐기하고 가이드라인에 맞춘 새로운 전면 라벨을 디자인·인쇄·부착하는 비용은 영세 업체들에게 치명적인 재정적 타격이 될 것입니다. 정부의 일률적인 규제가 오히려 우리 전통문화를 지키는 소상공인들을 사지로 내몰고, 문을 닫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현행 경고문구의 충분성 및 국제 비교로 본 전면 표기 강제의 이례성 현재 국내에서 제조·수입되어 유통되는 모든 주류에는 이미 후면 라벨 등을 통해 음주 경고문구가 충분히, 그리고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술을 구매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경고문구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표기를 무시한 채 반드시 ‘전면 상표 하단’이어야만 효과가 있다는 식의 주장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에 불과하며, 이를 강제해야 할 특별하고 과학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나아가 이 규제는 국제적 기준과 비교해도 이례적입니다. 주류 경고문구 의무화 자체는 세계적으로 약 20개국이 시행 중이지만, 이를 반드시 ‘전면 라벨 하단’에 표기하도록 강제하는 국가는 극히 드뭅니다. 미국은 주류표시관리국(TTB) 규정상 경고문구 위치를 전면으로 한정하지 않으며 후면·측면 부착도 허용하고, EU는 일원화된 경고문구 표기 규정 자체가 없으며 프랑스·독일 등 일부 회원국이 개별 규정을 두고 있으나 전면 강제는 하지 않습니다. 일본 역시 경고문구 위치에 대한 전면 의무화 규정이 없습니다. 이처럼 주요 주류 소비국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전면 하단 강제’ 규정은 국제 통상 기준과도 충돌할 수 있는 명백한 과잉 규제입니다. 4. 음주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규제'가 아닌 '처벌 강화'입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음주운전이나 주취 폭력 등 주류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막고자 한다면, 실효성 없는 라벨 규제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음주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처벌과 단속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상표 전면에 경고문구가 들어간다고 해서 음주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를 억제하는 것은 주류 라벨의 문구가 아니라, '음주운전을 하면 인생이 파멸할 수 있다'는 강력한 사법적 처벌과 사회적 경각심입니다. [대안 제시] 본 청원은 경고문구 표기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대안을 정부가 검토해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1. 경고문구 표기 위치를 전면으로 한정하지 말고, 후면·측면 등 위치 선택권을 부여해 주십시오. 소비자는 구매 전 제품 전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경고문구 인지에 실질적 차이가 없습니다. 2. 영세 전통주 업체에 대해 충분한 유예 기간 부여 및 라벨 교체 비용 일부 지원 등의 정책적 배려를 병행해 주십시오. 3. QR코드 등 디지털 대체 표기 방식을 공식적으로 허용하여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유연한 선택지를 제공해 주십시오. 4. 어떤 형식과 내용의 경고문구가 실제로 음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국내 실증 연구를 먼저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를 설계해 주십시오. [결론]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며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전면 경고문구 강제화’는 재고되어야 합니다. 국제 사례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이 규제는, 과학적 실효성 근거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실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라벨 위치 규제에 집착하기보다, 음주 범죄 처벌 강화, 절주 교육 확대, 그리고 영세 업계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한 합리적 대안 마련에 집중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7.~2026.09.28.
D-13
보건복지부
술병 경고문구 위치 시정 요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목 그대로 술병에 경고문구를 술병 전면에 강제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 시정을 요구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문제는 심각하고 해결을 해야 하는 상황인건 공감합니다. 다만 해결책이 경고문구를 전면에 부착하는건 실효성이 낮고 부작용만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경고문구를 전면에 부착하도록 강제하는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면 전세계적으로 음주운전 문제의 정도는 다들 똑같을 겁니다. 옆나라 일본의 경우 음주운전 발생 건수가 현저히 적습니다. 우리나라가 인구수가 더 적은데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우리나라가 5배 이상 많습니다. 그런 일본의 경고문구는 술병 전면에 붙여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후면에 경고문구가 작게 들어가있습니다. 즉 경고문구 부착위치는 음주운전 발생건수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부작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술은 맥주랑 참이슬같은 희석식 소주만 있는게 아닙니다. 전통주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주의 경우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입니다. 또한 영세한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런 상황에 경고문구 전면부착은 영세한 전통주 양조장에겐 큰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에 대한 간접적인 억압이라고 생각됩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억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전통주들이 잊혀졌습니다. 군부독재 시기에 쌀로 술 빚지 말라는 이유로 전통주 문화가 심히 훼손됐습니다. 지금 이 실효성 없는 경고문구 전면부착 강제는 이런 전통문화에 대한 탄압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시장 획일화 및 국민 선택권 제한도 문제입니다. 만약 경고문구 전면부착이 시행된다면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경고문구를 전면에 부착하는 나라가 됩니다. 그러면 외국 주류업체들은 한국만을 위한 라벨을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규정상 전면라벨이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공정을 아예 따로 분리해야 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로 수출을 하는 주류업체가 몇곳이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주류시장은 음주운전의 주범인 희석식 소주가 대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음주운전 대책이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이는 시장을 획일화 시키고 국민들의 선택권도 제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직구 및 원정 쇼핑의 증가입니다. 지금도 주세법 때문에 일본이나 대만으로 술 사러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이 규정이 올해 11월에 시행되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 문제는 조속히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구문구 전면부착 강제는 해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효성은 낮고 부작용만 큽니다. 음주운전을 줄일 수 있는 해답은 처벌 강화 입니다. 우리나라는 재범에 시망사고가 나도 집행유예가 나옵니다. 그러니 음주운전 하는 사람들이 음주운전이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는 45%정도가 되는 재범율이 뒷받침 해줍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충분히 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건은 의욕이 너무 지나쳤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 감소는 사법부에서 양형기준을 바꿔야 실현될 것입니다. 그러니 경고문구 전면부착 강제는 철회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7.~2026.09.28.
D-13
경상남도 김해시
안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없는 감사규칙
2023년 김해 예비군 사망자 후송과정에서 있었던 출동 및 처치기록지 작성 누락 행위를 신고했는데 김해시가 맡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공정한 처리대신 무마하는 식으로 갔고, 신고를 무마한 내용을 정리해서 청원을 냈으나 감사관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종결처리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통지서에 청원이유를 적른 칸에는 이유는 생략하고 결과 달랑 짧은 한줄 기재하였습니다. 청원법 제16조 제3항에서 청원의 성격과 유사 관련성에 따라서 같은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청원법 시행령 제16조에서는 청원의 처리결과 뿐만이 아니라 이유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위의 예비군 사망사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였고 김해시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서 행정심판을 제출하였습니다. 이것은 청원 내용과 완전히 무관한 다른 사건인데 감사관의 당사자는 행정심판이 진행중이라서 예외로 통보한다 이따위로 청원 처리결과를 통지하였습니다. 그다음은 동일한 감사관 담당자가 지난번 행정심판에 따른 예외를 통지하였으므로 다시 청구한 청원은 중복청원이라며 반복종결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외통지는 처리결과의 성격이 아니라 효력의 일시정지에 불과합니다. 감사관이 법률을 전혀 모르는 상태이며 제멋대로이니다. 분명히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구 청원법에서는 당사자를 징계하도록 규정이 있었는데, 현재는 국가공무원법 등의 성실 및 청렴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법앞에 평등하고 법이 있으면 뭐합니까 누구하나 제대로 지키는 담당자가 없는데요. 오히려 문제를 정리해서 청원을 내거나 신고를 하는 사람만 이런 제멋대로 처리로 감정과 에너지 소모만 발생합니다. 아마도 사실관계의 완전한 은폐를 위해서 신고자가 제발 죽어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런 비상식적인 자의적 행정 처리를 한 것이 아닐까 싶네요. 변명할 얘기가 있습니까?
의견수렴기간:
2026.08.27.~2026.09.28.
D-13
기후에너지환경부
안먹는 치킨무는 빼주세요
청원 제목: "안 먹는 치킨무는 빼주세요" – 배달 플랫폼 기본 반찬 '선택 의무화' 및 가맹본부 강매 제한을 통한 음식물 쓰레기 저감과 자영업자 살리기 법안 청원 [청원 취지] 현재 대한민국 배달 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으나, 그 이면에는 매년 엄청난 양의 음식물 쓰레기와 자영업자의 소리 없는 피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 자동으로 따라오는 '치킨무', '단무지', '소스' 등은 누군가에게는 필수일지 모르나,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뜯지도 않고 바로 쓰레기통으로 향하는 일회용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소비자는 원치 않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느라 스트레스를 받고, 자영업자는 쓰지도 않을 서비스 품목의 원가 부담을 오롯이 짊어지며, 국가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배달 플랫폼 내 '기본 반찬 선택제(Opt-in) 의무화'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서비스 품목 강제 밀어내기 금지' 입법을 청원합니다. [청원 내용] 1. "먹지도 않는데 버려지는 비용" – 국가적 환경 오염과 자원 낭비 우리 집만 해도 치킨을 시키면 같이 오는 치킨무를 먹지 않아 뜯지도 않은 채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지곤 합니다. 이러한 가구는 전국에 수백만 가구에 달합니다. 생산 단계에서 들어가는 농가 및 제조 공장의 비용, 배달 용기로 사용되는 플라스틱 비용, 그리고 이를 수거해 처리하는 국가적 환경 비용까지 합치면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과 자원이 길바닥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일회용 수저 안 받기'처럼 '기본 반찬 안 받기'를 기본값(Default)으로 설정하거나, 소비자가 직접 체크해야만 발송되도록 법제화해야 합니다. 2. 배달 수수료와 원가 폭등에 우는 자영업자의 마지막 숨통을 틔워주십시오. 최근 배달 플랫폼 수수료 인상과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의 원부재료 값 폭등으로 많은 외식업 자영업자들이 한계에 내몰려 있습니다. 고객에게 서비스로 제공되는 치킨무나 단무지는 무료처럼 보이지만, 가맹점주에게는 전부 '원가'입니다. 하나에 몇백 원 하는 이 서비스 품목들이 한 달, 일 년 쌓이면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적자로 돌아옵니다. 3. 가맹본부의 원자재 '밀어내기'와 폭리 구조 개선이 필요합니다. 자영업자가 원가를 아끼기 위해 고객의 요청에 따라 치킨무를 빼고 싶어도, 가맹본사는 필수 구입 품목이라는 명목 하에 가맹점에 강제로 과도한 물량을 밀어내기 합니다.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이 서비스 품목을 많이 팔수록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본사의 이익을 위해 점주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결국 환경 파괴로 이어지는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불필요한 서비스 부자재를 강제 밀어내기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가이드라인과 제재가 필요합니다. [해결 방안 제안 (청원 요구사항)] 하나, 배달 플랫폼(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등)의 '기본 반찬 선택 시스템' 의무화 앱 주문 시 '치킨무/단무지/기본반찬 받기'를 소비자가 직접 체크(선택)해야만 제공되도록 시스템을 의무 개선해 주십시오. (환경부, 공정위 주관) 둘, 일회용 봉투 규제와 같은 '기본 반찬 자율화' 입법 촉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원하지 않는 반찬류의 무분별한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자율 선택제를 도입해 주십시오. 셋, 가맹본부의 부자재 강제 밀어내기 규제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소비자가 원치 않는 서비스 품목(치킨무, 소스 등)의 필수 구매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하고 감독을 강화해 주십시오. 정부와 국회가 이 작은 변화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면, 전국의 수많은 자영업 사장님들의 경영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음식물 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친환경 배달 문화'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동의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7.~2026.09.28.
D-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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