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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덕군
지역 공공시설물 타지인이용 금지
영덕군 오십천에 조성한 18홀규모의 파크골프장을 군민이외의 타지인 이용금지및 군민들만 이용한다는 내용은 부당합니다. 오십천이 영덕군민들만의 땅인지 묻고 싶고 오십천 일대를 군수가 개인들에게 팔아 먹었는지 어떡해 사설골프장도 아닌 공공시설물을 군민들만 이용한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럼 영덕군민들은 포항을 거쳐 지나가지도 말것.
의견수렴기간:
2026.05.20.~2026.06.18.
D-2
농림축산식품부
원산지 표시 제도 강화에 관한 청원
최근 해외 식품과 관련된 안전성 문제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수입 식품 전반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례에서는 비위생적인 제조 환경이나 안전 기준 미흡 등이 지적되며, 소비자 신뢰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입 식품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 수준을 더욱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생략) 둘째, 원산지 및 제조국 표시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소비자가 보다 명확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생략) 넷째, (생략) 위와 같은 조치를 통해 국민 건강 보호와 식품 안전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0.~2026.06.18.
D-2
보건복지부
◇ 조력 존엄사 합법화 찬성으로 재활요양병원 과잉 증가 막아야합니다.
◇ 조력 존엄사 합법화 찬성으로 재활요양병원 과잉 증가 막아야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고령화로 요양병원 수요가 증가 급증하면서 일반 요양병원과 재활중심 병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무늬만 재활인 요양병원이 난립하고 병원 간 경쟁 심화는 수익 구조 악화로 이어지며 이는 다시 비용 절감을 위한 전문 인력 부족 간병 서비스 질 저하라는 악순환을 낳습니다. 그리고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 불필요한 장기 입원 의료비 부담 증가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 전문병원에 의료진 부족현상 대한민국 고령화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동시에 의료 지원의 비효율적 배분과 환자 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하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2. 재활치료사 부족현상 발생 요양병원에 작업치료사 없는 곳이 많고 운동치료사는 소수 인원 배치 운용 요양원 증가 속도에 비해 재활 전문의나 치료사 등 전문 인력 부족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어렵습니다. ○ 재활치료실 사진 및 촬영금지를 하는것은 환자를 재대로 재활치료 하지않는 모습을 보여주고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활병원마다 CCTV를 확인을 해보시면 거짓말이 아닌것을 알수 있을것입니다. 3. 간병인 인력 부족으로 외국인 도입 문제 ㅡ 한국 간병인 10% ㅡ 외국 간병인 90% 요양병원에서 위 비율로 간병인 or 요양보호사로 일을하고 있습니다. 요양원 외국인 간병인 도입 문제는 심각한 인력난 속에서 중국 동포 등 외국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이에 따른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 문제점 ] ○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인력 수급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나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 ○ 외국인 간병인과의 소통 부재 언어장벽 의사소통 어려움으로 정밀한 간병이 어렵고 전문적 케어 기술이 부족하다. ○ 외국인 간병인은 대개 외부 인력 중개업체를 통해 개약되어 환자 폭행이나 도주 등 문제 발생시 병원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조사가 어렵다. ○ 고령화된 간병인 치매가 있거나 귀가 잘 듣지 못해도 환자를 돌보고 있는 현실임 4. 간병사 자격증 없는 전문성 부족 고령화된 간병인 (평균 67세) 60~70대 고령자가 많아 체력적 한계로 간병의 질이 떨어져 도움이 필요한 혼자가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함 환자의 입장에서 병원비를 지불을 하면서도 양질의 재활과 간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시 되고 불만이 많은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갈때까지 도움을 주지않고 환자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음 환자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취급을 하고 환자의 말은 듣지않고 간병인 말만듣고 상황을 종료되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환자는 죄인이구나 하며 요양병원에서는 인간취급을 받지 못하는 곳이구나 만약 요양병원에 있다가 퇴원하신 분들 그리고 요양원에서 일을하신 분들은 한결같이 집에서 죽었으면 죽었지 요양병원에 절대 안간다. 하십니다. 5. 가족 간병 부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간병비 때문에 가족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간병에 매달리거나 고액의 사적 간병비를 부담 하는 간병 파산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 경추환자 재활요양병원 경우 간병협회 개인간병인 일일 15만원 -> 경추환자 산재병원 경우 간병협회 개인간병인 일일 16만원 중증환자의 경우 고액의 간병비는 비급여 항목이므로 전액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조력 존엄사 합법화 진행 요구 대한민국 성인 10명 중 8명 이상이 고통이 극심한 말기 환자의 조력 존엄사 합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 났습니다.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자기결정권)를 존중하며 환자의 고통 경감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찬성하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 말기환자 / 치매환자 / 사지마비환자 / 호흡기에 의존하는 환자 / 침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욕창발생 환자에게 고통만 연장하는 치료를 멈추고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권리 존중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자기결정권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선택하고 존엄성을 지키려는 욕구 ○ 고통 경감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날 기회 제공 ○ 가족 사회적 부담 가족의 정신적 경제적 고통 완화 및 의료비 절감 7. 재활요양병원의 환경 악화 진정한 재활 치료가 필요한 회복기 환자와 돌봄이 필요한 요양 환자가 구분 없이 섞여 있어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적절한 재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장기 입원 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개선방안 ] 조력 존엄사 합법화 찬성 추진하면 재활요양병원 과잉 증가 막으므로서 대한민국의 재활요양병원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재활치료 와 질좋은 간병을 받으며 빠른 회복을 할 수 있는 요양병원으로 만들기 위해선 요양병원 공급 제한과 더불어 재활치료가 가능한 회복기 병원으로의 기능 전환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이 시급합니다. [ 적극적 안락사 합법화 요구 ] 2018년부터 소극적 안락사는 합법화 되었으나, 아직 현재 상황은 적극적 안락사 및 조력 사망은 불법 입니다. [ 조력 존엄사 합법화 찬성으로 재활요양병원 과잉 증가 막아야 하는 이유 ] 최근 조사에서는 국민의 82%이상 안락사 또는 조력 존엄사 입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법적 윤리적 절차 마련에 대한 어려움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자기결정권)를 존중하며 환자의 고통 경감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찬성하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 말기환자 / 치매환자 / 사지마비환자 / 호흡기에 의존하는 환자 / 침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욕창발생 환자에게 고통만 연장하는 치료를 멈추고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권리 존중 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이상 중증환자가 생명을 구걸하면서 요양병원과 재활요양병원 간병비에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남아있는 가족이 사회에 일원으로 잘 자랄수있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齋利][J]
의견수렴기간:
2026.05.20.~2026.06.18.
D-2
보건복지부
안락사 입법화
1. 청원 취지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 과정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복 불가능한 질환 또는 장기적이고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락사 논의가 의료인이 직접 생명종결 행위를 수행하는 방식에만 집중될 경우 의료현장의 윤리적 부담과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에 인간의 존엄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면서도 의료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비관리된 죽음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의료적 평가와 관리 아래 당사자가 스스로 약물 등을 사용해 생을 마감하는 방식(의사조력사망)을 포함한 안락사 제도의 입법화를 청원합니다. 2. 청원 이유 (1) 고통의 형태와 무관한 인간의 존엄 인간이 겪는 고통은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치료로 완화되지 않는 중대한 정신적 고통을 포함합니다. 고통의 원인이 신체인지 정신인지에 따라 삶의 종료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달리 인정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평등 원칙에 반합니다. (2) 자기결정권의 실질적 보장 회복 가능성이 없고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감내 불가능한 고통 상태에 있는 개인에게 삶을 계속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숙려와 평가 끝에 형성된 지속적 의사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3) 의료인 부담과 윤리적 갈등 완화 필요 의료인이 직접 생명종결 행위를 수행하는 적극적 안락사는 의료인의 윤리적 부담과 직업적 갈등을 크게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의료적 요건 확인과 처방·관리 아래 당사자가 스스로 약물을 사용하여 생을 마감하는 방식은 최종 행위의 주체가 당사자에게 있고, 의료인은 평가·설명·처방·관리 역할에 집중하며, 의료현장의 심리적·윤리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발적 약물조력 방식의 제도화를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비관리된 죽음이 초래하는 제3자 피해와 사회적 비용 고독사나 자살과 같이 의료적 관리 없이 이루어지는 죽음은 개인의 비극을 넘어 주변인과 사회에 상당한 피해를 초래합니다. 자살이나 변사 현장을 목격한 시민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으며, 경찰·소방·구급대원 등 현장을 확인·수습해야 하는 공공안전 종사자는 반복적 외상 노출로 인한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사망 이후 오염·훼손된 공간을 정리·청소해야 하는 종사자 역시 높은 신체적·정신적 부담과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관리된 죽음은 광범위한 2차 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므로, 의료적 평가와 감독 아래 이루어지는 관리된 의사조력사망 제도를 통해 위험하고 충격적인 죽음의 발생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5) 위험한 자살의 감소와 보호적 제도 필요 합법적이고 의료적으로 관리된 선택지가 부재할 경우, 당사자는 고통스럽고 위험한 방식의 자살로 내몰릴 수 있습니다. 의료적 평가와 감독 아래 이루어지는 자발적 약물조력 제도는 당사자 보호와 안전성을 높이고 사회적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청원 사항 국회와 정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안락사(의사조력사망 및 자발적 약물조력) 관련 법률을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복 불가능한 질환 또는 장기적·지속적이며 감내 불가능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 상태의 성인에 대한 의사조력사망 허용 의료인의 직접 시행 방식과 더불어, 의료적 평가·처방·관리 아래 당사자가 스스로 약물을 사용하여 생을 마감하는 자발적 약물조력 방식의 명시적 허용 당사자의 자발적·반복적·지속적 의사 확인 절차 마련 신체 질환의 경우 전문의 판단, 정신적 고통의 경우 정신건강 전문의 평가 및 치료 가능성 검토 의무화 충분한 숙려기간 및 언제든 철회 가능한 권리 보장 완화의료·정신치료·사회적 지원 등 대안적 선택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 의무 국가 심사·보고·감독 체계 구축 의료인의 양심적 거부권 및 참여 범위 선택권 보장 4. 결론 신체적 고통이든 정신적 고통이든, 회복 가능성이 없고 감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선택할 권리는 인간의 존엄과 자기결정권에 속합니다. 또한 비관리된 죽음이 초래하는 광범위한 제3자 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도, 보호적 절차와 의료적 관리 아래 이루어지는 의사조력사망 제도는 필요합니다. 이에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포괄하고 자발적 약물조력 방식을 포함하는 안락사 제도의 입법화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0.~2026.06.18.
D-2
보건복지부
정신적 고통을 포함한 존엄사(안락사)제도 합법화 촉구 청원
저는 구토공포증(Emetophobia)과 불안장애,우울증을 겪고 있는 청년입니다. 이 공포는 단순히 일상 기능을 마비시키는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동반합니다. 저는 정신과 진료를 여러 차례 받았지만, 실제 치료 과정에서 약물로 증상을 억제하거나 “생각을 바꾸라”는 조언을 들었을 뿐, 실질적인 치료방법을 찾지 못한 상태로 매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쉬었음 청년’ 상태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고립이 결합되어 극심한 무력감과 자아 가치 상실 뿐 아니라 사회에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연명의료결정법 에 의해 임종기 환자에 한해 연명의료 중단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극심하고 장기적인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한 존엄사(조력존엄사)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안락사가 합법인 네덜란드 에서는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안락사를 선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정신적 고통을 사유로 안락사를 선택한 사례가 219건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이 중 일부는 30세 미만의 젊은층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에 다음을 요청합니다: 정신적 고통을 사유로 한 존엄사(조력존엄사)의 법적 허용 정신적 고통을 포함한 존엄사 제도에 대한 공식 공론화 절차 개시 생명권과 자기결정권의 균형에 대한 법·윤리·의학적 연구 확대 정신적 고통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재하며, 장기화될 경우 개인의 삶의 지속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신적 고통을 포함한 존엄사 제도에 대한 공론화와 함께, 정신질환 치료 접근성 강화 및 사회적 지원 확대를 요청합니다. 존엄사에 대한 논의는 감정적 찬반을 넘어, 극심하고 회복이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가진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인간의 존엄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신적 고통을 포함한 존엄사 제도를 법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저는 물론 같은 고통을 겪는 이들이 ‘고통으로부터의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0.~2026.06.18.
D-2
보건복지부
◇ 조력 존엄사 + 안락사 찬성을 바랍니다.
◇ 조력 존엄사 + 안락사 찬성을 바랍니다. 저에 나이는 현재 52세이고 중3 아들과 중1 딸이 있으며 아내는 어린이집에서 일을 합니다. 저는 지붕 위에서 스레트 철거 작업하다가 보강대가 없는 부위를 밟아서 추락해 목이 부러져 현재 7년째 척수손상 사지마비로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장애 1등급 지체장애이며 척수손상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 배○○ 환자 현재상태 척수손상 사지마비로 폴리 소변줄을 착용하고 있으며 3~4일에 한번씩 손가락으로 대변을 빼줘야 하며 욕창 4단계로 치료와 체*변경을 자주 해주고 있으며 타인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고 먹는것도 떠먹여 줘야 하는 상태입니다. ◇ 배○○ 환자 사지마비 상태 척수손상 사지마비로 매일 경련과 강직 통증이 심하고 팔꿈치가 펴지지 않고 통증이 심해서 팔이 가슴에 붙고 이러한 증상은 체온에 민감해서 체온이 내려가면 강직이 나타나고 팔이 가슴에 붙어 강직이 생기고 통증을 견디기 힘들어집니다. 이런 증상으로 진통제를 많이 복용하고 있으나 시간이 지나도 회복은 거녕 몸을 유지하기 조차도 힘든 상태입니다. 혈소판 감소증으로 응급실을 다 녀 온적도 있습니다. 폴리 소변줄 교체시 소변줄이 음*을 찢어 출혈이 발생해 응급 조치로 혈관지혈 주사를 맞고 식염수 세척을 BI를 해서 더이상 출혈이 없을때 까지 했습니다. 몸안에 염증 발생시 항생제 수액 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혈관이 얇아서 주사로는 항생제를 놓치 못하고 약으로 대체 해야 합니다. 순환기 내과에서 심전도 검사를 했습니다. 정상의 맥박수는 분당 60~100회 인데 환자의 경우 분당 40~50회 사이에서 매일 지속적으로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병원 진료를 다녀왔는데 심장에는 이상이 없고 다른 질환으로 맥박수가 내려갈수 있고 아직은 걱정할 상태는 아니라고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수치가 변할지의 걱정과 심리적 불안감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태에서 질병이던가 병이 생기면 환자가 격거야할 고통은 2배가 아닌 그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의 심리 불안함으로 근로복지공단 산재담당자 에게 상담을 요청하고 주치의사와 심리적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 경감, 인간다운 죽음을 맞이할 권리(자기결정권),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그리고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부담 완화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를 하고싶습니다. 회복 가능성이 없는 삶은 의미가 없으며 가족에게 부담이 되고싶지 않은마음 입니다. 누구에게 나의 심장이 절실 하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심장을 이식해주고 나또한 절실하게 조력 존엄사로 남아있는 가족에게 부모로서 할수있는 마음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0.~2026.06.18.
D-2
보건복지부
◇ 대한민국 정부는 산처럼 치솟은 고령화 문제를 알고도 묵인했다.
◇ 대한민국 정부는 산처럼 치솟은 고령화 문제를 알고도 묵인했다. [일본] 일찌감치 일본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는 외국인 간병 인력에게 체계적인 전문 교육을 지원을 해왔다. 일본은 극심한 간병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2008년 EPA(경제연계협정)를 통해 외국인 간병인 도입을 시작했고 2016년에는 기능실습제도에 간병직을 추가하여 본격적인으로 외국인 인력을 수용했습니다. 현재는 4만 6천명 이상의 외국인 간병인이 활동 중이며 22만명까지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 간병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EPA(경제연계협정)도입 : 일본 기업과 정부는 인도 등 현지 교육센터에서 약 9개월간의 집중교육(언어+실기)을 받고 입국 -> 6개월 개호 실습 3년간 근무 일본 내 간병 시설에서 실습하며 기술을 배우는 제도 2. 전문학교 유학생 : 일본의 2년 이상 개호복지사(요양보호사) 양성시설(전문학교)을 졸업하고 국가 자격을 취득 3. 교육 내용 및 필수조건 ○ 일본어 능력 -> 수준 이상 필요 ○ 직무교육 -> 간병교육 ○ 문화 생활 적응 -> 일본의 요양보험제도(개호보험) 이해 및 생활 예절 최근동양 2025년 7월 인도에서 훈련받은 간병인 그룹 일본에 입국하는 등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기존 동남아 중심에서 인도 등으로 국적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대한민국] 대한민국 정부는 오래전부터 100세시대 노인 고령화 문제 대책을 묵인했다. 정부는 2026년 병원 전문의 부족 현상 예상으로 미래 의사 인력 부족으로 의대생 증원을 늘리기에 급급하고 있다. 2025~2026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000만 명을 돌파하여 전체 인구의 약20~21%를 차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저출산과 빠른 고령화로 인해 2070년대에는 고령 인구 비율이 45~47%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지방의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대한민국 재활요양병원 실태 대한민국 현재 개인 간병인과 요양보호사 한국인 부족으로 중국 및 외국인 간병인력이 한국에 들어와 요양병원과 재활요양병원에서 일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외국인 간병을 하시는 분들은 전문적으로 간병사 교육을 받지않고 간병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한국에 와서 3개월 요양병원 및 재활요양병원에서 간병일을 하면 간병협회에서 간병수료증 같은걸 줍니다 앞으로 한국인 간병사는 거의 구하기 힘들고 중국 및 외국인 간병인 및 요양보호사 도움으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외국인 간병을 받을 것입니다. ○ 일반 외국인 간병인 도입 문제 요양원 외국인 간병인 도입 문제는 심각한 인력난 속에서 중국 동포 등 외국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이에 따른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현실적 문제점] 1. 중국인 간병사에게 환자의 소변주머니 소변 냄새가 나서 소변주머니를 싰어달라고 했는데 병기에 소변주머니에 있는 소변을 변기에 버리고 변기물을 내리고 그리고나서 고인 변기물에다가 소변주머니를 넣어서 맨손으로 씻었습니다. 왜 변기 물에다가 씻냐고 물으니 물이 깨끗한데 왜!!~음 (중국 사람의 생활습관의 차이로 이해할 수밖에 없음) 2. 중국인 간병사에게 병실안에 화장실 변기 청소를 해달라고 했는데 간병사는 병기물에 수건을 담궜다가 변기를 닦으면서 청소하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중국 사람의 생활습관의 차이로 이해할 수밖에 없음) 3. 중국 간병인에게 샤워를 언제 하는지 물어보니 그 전에는 한달에 한번씩 했는데 한국에 와서는 일주일에 한번 한다고함 왜냐면 한국 사람이 냄새난다고 씻으라고 해서 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사람의 생활습관의 차이로 이해할 수밖에 없음) 4. 치매환자가 밤에 일어나 소변을 양치컵에 받아서 소변통에다 붓고 양치컵을 소변통 위에다 올려 놓으니 중국인 간병사는 그 양치컵을 수납장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5. 치매환자가 매일 변을보면 변을 손으로 잡아서 침상과 벽에 똥칠하고 차고있던 기저귀를 바닦에 던져놓는 환자분이 있어서 요양보호사 분이 힘들겠구나 했습니다. 6. 치매와 섬망이 심한 환자분은 소리를 지르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이 수면제를 먹이는데도 침상 위에서 가만히 있지않아 이환자도 요양보호사 분이 힘들겠구나 했고 며칠 있다가 병원에서 퇴원해 집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7. 재활요양병원 병실에 예전에는 환자를 분류하였는데 코로나19 이후 부터는 중환자와 일반환자를 섞어서 불만을 얘기하면 병원에서는 묵인해버림, 이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 및 뇌졸증 등 환자가 폭증함 때문이다. 앞으로는 편한 환자만 좋아하고 중환자와 중증환자는 병원에서 제대로된 간병과 간호를 받기 힘들 것 같습니다. 8. 고령화로 인한 환자폭증은 재활요양병원마다 재활치료사 전문의 부족 현상이 심화되어 재활난민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9.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간병인력 수급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 10. 외국인 간병인과의 소통 부재 언어장벽 의사소통 어려움으로 정밀한 간병이 어렵고 전문적 케어 기술이 부족하다. 11. 외국인 간병인은 대개 외부 인력 중개업체를 통해 개약되어 환자 폭행이나 도주 등 문제 발생시 병원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조사가 어렵다. 12. 고령화된 간병인이 치매가 있거나 귀가 잘 듣지 못해도 환자를 돌보고 있는 현실임 13. 산처럼 치솟는 고령화로 말기환자 / 치매환자 / 뇌졸증 환자가 요양병원 및 재활요양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될 경우 서민들은 요양병원 과 재활요양병원에 돈을 주는게 아니라 돈을 퍼주는 사회 경제를 혼란을 야기시킬 것입니다. 14. 환자와 간병사 간의 싸우면 간호사가 간병인 편들고 환자의 얘기를 들으려 하지 않고 환자를 무시해 버려 환자의 입장에서는 개 취급을 받는 기분입니다. 너는 짖서라 나는 모른다는 씩으로 간병사와 간호사는 환자를 무시해 버려 정말 환자 입장에서 기가막힌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환자 일수록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곳이 병원 입니다. [대책방안 진행 요청] 1. 조력 존엄사를 합법화 진행 조력 존엄사 합법화 찬성 추진하면 재활요양병원 과잉 증가 막으므로서 대한민국의 재활요양병원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재활치료 와 질좋은 간병을 받으며 빠른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말기환자 / 치매환자 / 사지마비환자 / 호흡기에 의존하는 환자 / 침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욕창발생으로 고통을 호소하지 말고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를 멈추고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권리 존중 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이상 중증환자가 생명을 구걸하면서 요양병원과 재활요양병원 간병비에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남아있는 가족이 사회에 일원으로 잘 자랄수있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조력 존엄사를 해야하는 이유 저는 효도는 당연히 힘을 다해야 하고 충성은 곧 목숨을 다하는 것이다. 저는 살면서 위 글귀를 좋아했고 내 부모와 내가 태어난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현재 주변에 40~50대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주변에 많습니다. 주된 이유는 경제적 부담과 가치관이 다르고 혼자 인생을 사는게 더 편할거라는 생각과 개인적 사정이 아닐까 합니다. 2026년 현시점에서 노부모와 결혼하지 않은 자식이 앞으로 20년후에는 본인도 노인이 되어있고 자식이 없어서 보호자도 없을것입니다. 저출산도 문제지만 빠른 고령화까지 노인 인구 급격히 늘어나는 사회적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미래에 젊은이들이 사회에 일꾼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야 할것입니다. 만약 이글을 읽고도 변화가 없이 자나가 버린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을 겪을 것입니다. [건의사항] 간병학원이 주간만 있어서 일반 시민들이 간병사 자격증을 취득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간병학원을 주간반 야간반으로 해주시고 광역시에서만 간병학원이 있는게 아니라 시.읍 에서도 간병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만들면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국가자격증을 쉽게 취득할수 있어 좋을것 같습니다. 저는 병원에 한국 간병사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청원 글쓴이] 저는 죽지못해 목숨을 구걸 하면서 살아가는 환자입니다. 저는 교회를 다녀본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선택한 이유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입니다. 저는 조력 존엄사 죽음으로 내 가족을 지키고 내 가족들은 사회 경제를 지키는것이 대한민국을 오랫동안 지키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齋利][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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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2026.06.18.
D-2
보건복지부
전적으로 포괄적이고 완전한 존엄사의 보장.
노동수요가 높은 부분에 시장 균형점 이하로 최고임금, 최고 업무환경이 부당하게 유지되는 반면 신규 인력 수요가 낮은 부문에 과도한 유인으로 인해 인력이 집중되는 양극화된 사회구조, 그에 따른 비합리적으로 높은 경쟁압력에 의해 맹목적으로 요구되는 자격 요건들과 실제 대부분 업무수준에서 요구되지 않는 과잉스펙으로 투자에 비해 늘지 않는 노동생산성과 그럼에도 개개인의 기 투자된 시간적 금전적 비용을 고려하여 보상이 저열한 다른 분야로 인력이동은 잘 발생하지 않는 것. 투입된 시간이든 금전이든 단방향으로만 흐를 뿐 돌이킬 수는 없는 것. 투입된 시간과 금액은 개개인들에 있어 미래가치가 예정된 자산이자 채권으로 인식되나 진로를 변경하는 순간 그것은 불용채권이 되고 그 누구도 보상하지 않는 것. 머리에 총이라도 맞지 않은 이상 쉽게 바꿀 수도 없고 바꿔서도 안 되는 것. 하더라도 집 근처 편의점에서 산 USB를 머리통에 갖다 꽂는 것 만큼이나 간편하고 유연할 것이라 전제하는 것은 단지 망상에 불과한 것. 따라서 부동산과 자본은 감가되지 않는 반면 수많은 이들의 열정과 집단적 노력은 거듭할수록 감가상각되는 것. 생산요소 과잉과 잉여인간의 범람으로 대표되는 현대 사회의 광범위한 인간 할인은 생산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생산력이 과잉 축적된 것이 문제 인 것. 무산자 근로계층 개개인에게 강제로 부여된 생존과 그에 따른 강요된 생활에 의해 공고해지고 장기적으로 양극화된 구조와 시장 내 수요 공급 불일치의 경향성이 유지되는 것. 존엄사 금지에 따른 사회의 경제적 효과는 사회를 구성하고 지탱하는 대다수 시민들과 무관함에도 광범위한 인간가치의 평가절하와 전문적 지식과 노동의 부당한 할인과 지배와 억압의 강화 이것 외에 없는 것. 이로써 인간은 스스로 운명의 주체이자 독립된 자기 삶의 주권자가 아닌 유통기한이 찍혀 나온 공급이 비탄력적인 농축산물에 불과한 것. 이는 단지 출산률 감소와 존엄사의 시행을 통한 자연스러운 인구의 감소로 인해 해소될 것. 그로써 사회 전반의 능률이 늘어나는 것. 불합리하게 적정수준 이하로 평가절하되어 책정된 근로조건이 상방 압력으로 인해 중산층 범주가 확장되며 가처분소득이 늘어나 소비가 촉진되고 내수시장이 활성화되는 것. 이러한 공급과 수요의 거대한 불일치에 따른 거대한 비효율과 그에 따른 수 없이 많은 이들의 인생을 어처구니 없이 낭비하고 방관하는 것은 지배와 억압이 아니라 바람직한 시장작용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 장기적 관점에서 기대되는 시장 내 이익의 자연 조화는 자연스러운 이익의 장기적 조화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비로소 가능할 수가 있는 것. 더욱이 각인의 생명권이 보장되고 기본적 자유와 자신의 창의적 노력에 따라 제 운명을 설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욱 보장하게 하는 것. 권리란 그것이 무엇이든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얼마만큼 하게 하거나 하지 않게 하거나에 대해 자기의 의사에 입각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생명은 그 자체의 신성에 말미암아 모두가 탄생과 동시에 평등하게 생득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그것이 타인의 부당한 침해와 간섭으로부터 면제된 주권적 권리된 속성은 생명에 또한 예외는 아닌 것. 생명은 자유의 기본 전제인 바 그것의 신성함은 너무나 진정한 나머지 그것의 결정에 있어 있어 단지 그 중 일부의 변경을 타인의 임의적 관할로 하는 것만으로 그 자신 삶의 주인이 아니라 노예로 되게 만드는 것. 따라서 개개의 인간은 그 자체로 완결된 불가분한 실존적 주체로서 그 밖의 타인이 정신과 신체를, 정신의 일부를 임의로 분할할 수 없는 것. 인간은 누구든 자기의 합리적 판단에 이은 승낙으로 태어날 수 없고 태어난 누구도 자신이 허락한 적 없는 것. 누구도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그 자신 부모이거나 자식일 수도 없는 것. 탄생과 소멸은 그것의 결정 시점에서 어디까지나 장래의 재정적 유인을 위해 예비해둔 자산으로 전적으로 타인들 간의 야합으로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비밀스럽게 수행되는 것. 이는 본질상 국가적으로 자행되는 실로 거대한 규모의 아동납치극이자 인신매매의 관행인 것. 그러므로 타인에 의한 불승인된 권리의 대행은 사후적으로 추인되어야 하는 것. 헌법은 생명의 기본권적 속성과 개인의 존엄과 자유를 그리고 직업수행의 자유,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과 출국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 헌법은 법치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것. 법치주의는 의회주의를, 의회주의는 의사주의를, 의사주의는 자유로운 개인의 사회계약에 의한 사회 공동체와 질서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법규범을 형성하는 사회계약과 대의제를 중심으로 하는 것. 그럼에도 기 수립된 법적 규범과 현상은 개개인들에 있어 대부분이 직간접적 관여한 바 없이 이미 주어진 것에 불과한 것. 따라서 이에 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당위적의 근거로 그 자신 생존과 생활의 유지를 근거로 개인의 동의 의사를 추정하는 것. 그것의 행사를 근거로 동의를 추정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것의 선택이 가능함을 전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불충분한 것으로 타인에 의한 불승인된 권리의 대행은 그 자신에 의해 사후적으로 추인되어야 하는 것. 따라서 각인의 창의가 발휘도고 능력이 최고도로 발휘되며 인간의 기본적 자유가 예외없이 보장될 수 있으며 법의 규범력은 공고해지고 사회는 보다 협력적이고 포용적이며 평화가 보장되는 것. 보편적 선으로서 인간의 생존과 자유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스라지고 부패하는 육신이라기보다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것. 어디까지나 물리적인 양태와 촉감을 지니고 손과 발로써 건드리고 두드리고 만지고 던지고 끌어안을 수 있는 유기체적 대상이 아닌 무언가는 그렇다기 보다 개인의 합리적 이성과 의지적 노력을 통해서 직관될 수 있는 것. 합리적 이성을 통해 직관되는 객관적 실재로서 선을 인식하고 이를 이행함으로써 발현되는 인간의 정신과 의지는 비로소 다시 되살아나고 이는 그 언제든 그 밖의 타인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면제되며 그 후로도 사그라들지 않고 매 순간 되살아 나며 그 정신은 시간이 지남에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불멸하는 것. 따라서 모든 시민들에게 예외 없이 전적으로 포괄적이고 자유로운 존엄사에 대한 완전한 접근이 보장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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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2026.06.18.
D-2
보건복지부
안락사 허가 간곡히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태어났을때부터 넌 누구를 불행하게 만들거냐라는 소리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만큼 어릴때 태어날때부터 정신상태가 많이 안좋았습니다. 몸도 찢어질듯한 괴로움과 머리가 한쪽으로 튕겨져 나갈듯한 고통속에 평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 잠자는것도 괴로워서 중간중간에 깨곤 합니다. 잠자는것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고통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당해 5개월을 살았습니다. 그안에서도 제일 활동적이지 못한 사람이였습니다. 온 등에 비닐이 낀것같고 너무 괴로운 느낌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태어날때부터 불행한 사람은 아니 괴로움에 뼈가 사무쳐서 살아가는 사람은 국가적 차원에서 안락사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이 법이 개정되면 시행착오도 있을수 있는점과 무분별하게 남용 될수 있다는점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같은 사람에게도 고통없이 끝낼수 있다는 희망을 주십시요. 어떤 어려운 과정도 뚫고 안락사 하고 싶습니다. 제발 자살이라는 극단적 상황에 안 몰아져지고 싶습니다. 아직 29세인데 너무 몸이 많이 괴롭습니다. 정신도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같은 사람은 편안히 눈감을수 있게 나라 높은분들이 힘써주싶시요. 이 내용은 제 정신과 진료기록에도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며 온갖 약물치료는 되는대로 다 받아보고 노력해봤지만 건강상태는 그대로 여전히 안좋은 상태입니다. 자살시도도 해봤습니다. 자살시도후 너무 고통스러워서 5일을 토하고 잠을 못잤습니다 그래도 죽고싶습니다. 제발 저같은 사람을 극단적인 상황에 몰아지지 않게 해주세요. 꼭 안락사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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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2026.06.18.
D-2
농림축산식품부
연쇄살인의 시작점 '동물학대', 언제까지 솜방망이 처벌로 방관하실 겁니까?
대한민국은 과연 선진국이 맞습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길고양이와 강아지들에 대한 잔혹한 학대 소식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매일같이 통곡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때리는 수준을 넘어 무참히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하는 범죄들이 우리 곁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제 규모는 세계 상위권일지 몰라도, 생명을 대하는 태도는 참담하기 그지없는 수준입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과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공포에 떨게 했던 유영철, 강호순 같은 연쇄살인범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의 살인 행각은 모두 무고한 동물을 학대하고 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동물에 대한 잔혹성이 결국 인간을 향한 칼날로 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수많은 비극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사법 체계는 이 위험한 전조 현상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악마 같은 범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여름 땡볕 아래, 강아지를 전기자전거에 묶어 10km를 끌고 다녀 잔인하게 죽게 만든 학대범. 무방비한 고양이를 유인해 살아있는 상태에서 다리를 절단해 놓은 학대범. 고양이를 포획해 폭죽을 넣어 터뜨리는 반인륜적 행위를 즐긴 학대범. 이들은 모두 인간의 탈을 쓰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제대로 된 실형을 선고받은 자가 도대체 몇 명이나 됩니까?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풀려나 다시 우리 이웃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과연 상식이 통하는 세상입니까? 정부와 사법부에 강력히 촉구 드립니다. 국민들이 목놓아 호소하고 분노하고 있음에도 눈을 감고 입을 닫고 있는 정부의 모습은 개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동물의 생명을 경시하는 사회에서 인간의 생명이 온전히 존중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동물 학대 치사죄에 대한 '하한형' 도입: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수준의 실형을 선고하도록 법을 강화 하여 주십시오. 동물 학대범의 반려동물 사육 금지 및 신상 공개: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학대범의 동물 소유권을 영구히 박탈하고 엄격히 관리해 주십시오. 전문 수사 인력 및 전담 기구 확대: 동물 학대를 강력 범죄의 전조로 인식하고, 초기 단계부터 경찰과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동물 한 마리 죽인 것 가지고 유난이다"라는 식의 안일한 대응을 참지 않을 것입니다. 생명을 살해하는 행위에 예외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 비정상적인 현실을 바로잡고, 진정한 생명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즉각 나서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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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2026.06.18.
D-2
농림축산식품부
아파트 내 대형견 사육금지 제도 마련 요청
청원 취지 공동주거공간인 아파트는 수많은 주민이 함께 생활하는 곳으로, 소음.안전.위생문제에 민감합니다. 대형견은 넓은 공간 과 충분한 운동량이 필요하지만 아파트 환경에서는 이를 충족하기 어렵고, 그로 인해 주민 갈등과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내 대형견 사육을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청원 이유 1. 층간소음 갈등 : 대형견의 짖음 과 발소리, 가구 점프시 발생하는 충격음은 우리나라 아파트 구조(판상)상 쉽게 전달되어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2. 운동 부족 문제 : 대형견은 하루 2시간 이상 산책이 필요하지만 아파트 환경에서는 이를 충족하기 어려워 건강 악화 및 공격성 증갈 이어질수 있습니다. 3. 공동공간 안전 문제 : 엘리베이터 . 복도 등에서 대형견과 주민이 마주칠때 불안과 사고 위험이 존재합니다. 특히. 어린이 노약자에게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4. 제도적 공백 : 현행 관리 규약은 단지별로 상이하며, 국가 차원 명확한 기준이나 관리 지침이 부재합니다. 청원내용 아파트 내 대형견 사육을 전면 금지하는 법령 또는 지침 마련 이미 사육 중인 경우에는 이행기간을 두고 이주 전환을 유도 위반시 관리사무소 및 지자체가 행정 제재를 가할수 있는 권한 부여 대형견은 단독주택.전용주거지 등 적합한 환경에서만 사육하도록 제도화 기대효과 주민 간 갈등 감소 및 공동주거의 평온 확보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 불안 해소 반려견의 복지 향상 : 적합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 가능 아파트 관리규약의 일관성 확보로 행정 효율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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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0.~2026.06.18.
D-2
소방청
2001년 홍제동 순직 소방관 6인의 희생을 기리는 '3월 4일 소방영웅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요청
2001년 3월 4일 홍제동 참사는 대한민국 소방 역사상 가장 가슴 아픈 사건 중 하나로, '소방관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가장 위험한 곳에 뛰어드는 존재'임을 전 국민에게 각인시킨 사건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영웅들을 기억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소방 공무원들의 자부심을 높이고 국민적 안전 의식을 고취해야 합니다. 현재 11월 9일 '소방의 날'은 산업 진흥 및 소방 업무 홍보의 성격이 강합니다. 반면, 3월 4일은 '순직 소방관에 대한 추모와 숭고한 희생 정신의 계승'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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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9.~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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