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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녀를 버린 부모는 상속 없다! 구하라법? 그렇다면 부모를 버린 자식은?
2026년 01월 01일 발효되는 구하라법을 아십니까? “ 부모가 자녀를 버렸다면 상속 없다 “ 자녀의 양육은 부모의 의무이기에 자격이 없는 부모로부터 자녀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지요. 또한 나이드신 부모의 봉양은 자식의 의무임에도 자격이 없는 자식으로부터 부모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사항은 전혀 없더군요. 상속분할에 기여도를 인정한다고만 되어있습니다. 기여도요? 어떠한 기여도를 말씀하시는건가요? 몇십년을 연락한번없던 자식A와 경제적으로 도움을 드리지는 못했지만 매일 안부와 건강, 식사 대소사등 모든걸 함께 고민하고 걱정했던 자식B가 상속 비율이 같다고 합니다. 이유는 단하나 자식B가 경제적으로 도와드린게 없다. 경제적으로 제가 어려워 부모에게 도움을 드리지는 못했지만 연중무휴로 일하면서 시간내어 병원에 모시고 다니며 병간호를 했고, 매일 전화드리며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습니다. 아직 거동이 불편하시지 않고 혼자 생활 하실 수 있는 나이에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20년 넘게 연락없던 자식A는 장례식장에 왔었음에도 불구하고 5분후에 돌아가서 장례비용은 커녕 안부도 묻지 않은채 엄마가 사시던 집주소만 물어보더군요. 50%를 상속받겠다며 받을 수 있다면서요 엄마가 생전에 재산을 자식A에게 주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히셔서 구하라법을 기대도 했지만 자식의 자격에 내용을 없기에 실망하며, 유언 공증을 계획했으나 너무 일찍 갑자기 돌아가셔서 증거로는 통화녹음 만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뉴스에서 나오는 큰돈은 아닙니다. 저는 돈보다 마지막까지 자식의 기본 도리라고는 생각도 안하면서 너무 당당하게 요구하는 자식A가 너무 괴씸합니다. 이렇게는 하늘에서 엄마가 억울해 하실것 같다는 생각에 분통이 터집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를 의무를 경제적인 걸로만 볼 수 있을까? 그렇다면 자식을 혼자두고 생활비만 보내준다면 부모는 구하라법에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아동학대 아닌가요? 20년 넘게 양육비와 면접, 연락도 하지않은 아빠와 자신의 돈이 아닌 타인의 도움을 받아 사랑으로 끝까지 키운 엄마가 자식의 삻에 동일하게 기여한건가요? 둘다 경제적으로 도와주지 않았으니까요? 법안을 개정하는 일은 굉장히 어렵고 오래걸리는 일로 알고있습니다. 어떻게 자식에 대한 상속재산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만들면서 부모에 대한 보호는 고려하지 않으신걸까요? 부모님이 자식보다 더 경제적으로 여유있어 캥거루족을 걱정하는 요즘 시대에 어떻게 아직도 경제적인 기여도를 자식의 효와 의무를 다한 기준으로 삼고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는데도 방법이 없어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신 슬픔을 제대로 실감하지도 못합니다. 그냥 엄마를 따라가서 직접 묻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하지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린 자녀들이 제게 묻습니다. 저사람은 누구냐고 왜 할머니댁에 갈 수 없냐고 대한민국 법을 만드시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모라고 말해줘야 하는걸까요? 그리고 정말 당신들의 자녀라면 자식A, 자식B가 동등하게 느껴지시는지요? 효의 기준이 정말!! 단지!! 돈인건가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한민국의 모든 자식들은 불효자들 인건가요? 자식을 부유하게 키우지 못하는 모든 부모들은 부모가 아닌건가요?
의견수렴기간:
2026.01.07.~2026.02.05.
D-1
행정안전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개정 청원 (수사기록 목록 비공개 범위 명확화)
제목: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개정 청원 (수사기록 목록 비공개 범위 명확화) 청원 취지: 본 청원은 수사 중 사건을 이유로 수사기록의 내용이 아닌 기록 목록까지 비공개 대상 정보로 광범위하게 분류되는 문제를 시정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을 요청하는 것임. 청원 내용: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다음과 같이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2. 위 규정은 수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포괄적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침해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로 인정하도록 한 규정임. 3. 그럼에도 실제로는 수사 중 사건이라는 사유만으로 수사기법·증거 내용 원문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기록 목록(문서명·작성일자 등)까지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일괄 분류하여 전면 비공개 처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4. 특히 피고소인이 아닌, 사건 개시의 당사자인 고소인에게조차 수사기록 목록이 비공개 처리되어, 기록의 존재 여부·편철 여부·누락 여부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조차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함. 이는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판단 없이 비공개 대상 정보 범위가 과도하게 확장·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구조적으로 차단하여 범죄 은폐, 수사 해태, 부패 발생 여부에 대한 외부적 검증 가능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개정 요청 사항: 수사 중 사건이라 하더라도 수사기록의 ‘내용’과 구별되는 기록 목록 등 관리 정보에 대하여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하거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과 예외 요건을 법률상 명확히 규정하도록 동 조항의 개정을 요청함. 첨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조문 발췌본 1부 2025-12-29.
의견수렴기간:
2026.01.06.~2026.02.04.
D-Day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예술인 고용 의무 이행 촉구 및 국공립 예술단체의 구조적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국공립 예술단체의 장애예술인 고용 문제를 알리고자 합니다. 이 사안은 국가가 법률로 이미 규정한 의무가 현장에서 이행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1. 2020년 제정된 "장애예술인지원법" 제4조와 제1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4조(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 지원 및 고용 촉진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제11조(고용지원) 국가 및 지자체는 장애예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법적 책무와 달리 대다수 국공립 예술단체에서 장애예술인 채용 사례는 사실상 전무한 상태입니다. 2. 현장 실태 : 구조적 '제로고용' 상태, 장애예술인은 단체 문턱조차 넘지 못합니다. . 국공립 예술단체의 실제 고용 현황은 - 장애예술인 정규직 채용 사례 거의 없음 - '채용정원'에 장애예술인을 고려한 구조 자체가 없음 - 채용 공고에 장애인 고용 안내조차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이는 명백히 법률의 실효성을 무력화 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 실제 현장에서 들려오는 사례들 - 성악이나 기악을 배울 때 보호자 동행이 필수, 이동이 어려워 교육비나 환경 부담이 크지만 정작 취업기회는 없다고 장애예술인 부모는 말합니다. - 장애예술인이 어렵게 성장해도 국공립예술단체 오디션 자체를 시도할 엄두도 못냅니다. "장애인은 뽑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 일부 예술 단체는 장애예술인을 가십거리 취급을 하고 직업예술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역량 문제가 아니라 구조가 만든 차별입니다. 3. 왜 국공립 예술단체의 고용이 중요한가 장애예술인에게 '단발성 지원금'이나 '체험형 프로그램'은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 강력한 지원은 고용입니다. 장애인에게 최고의 복지는 직업이라는 말은 예술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장애예술인이 공공예술분야에서 일할 권리가 구조적으로 주어져야 합니다. 장애예술이나 행정기관에서 장애예술인지원법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예술인지원법을 알리는 것과 함께 법률로 규정한 의무가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06.~2026.02.04.
D-Day
행정안전부
자동차 취득세 폐지 및 자동차 조세제도 개편 요청드립니다.
1. 요청 취지 본 요청서는 대한민국의 현행 자동차 조세제도 중 자동차 취득세(및 등록 단계 일회성 과세)가 국민의 이동권, 조세 형평성, 환경 정책의 실효성 측면에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을 지적하고, 취득세 폐지 또는 대폭 축소와 함께 사용·보유·환경 중심의 과세체계로 개편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2. 현행 자동차 취득세 제도의 문제점 2-1. 과도한 구매 단계 과세로 인한 이동권 침해 자동차 취득세는 소형 및 친환경 차량 제외한 차량 가격의 약 7~8% 수준으로, 국민이 자동차를 소유하기도 전에 고액의 세금을 일시에 부담하도록 강제합니다. 이는 생계형 차량, 첫 차량 구매자, 지방 거주자에게 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사실상 이동권 진입 장벽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2-2. 환경 정책과 무관한 비효율적 과세 구조 취득세는 차량의 실제 운행량, 연료 소비, 환경 오염 정도와 무관하게 단 한 번 부과됩니다. 결과적으로 많이 운행하는 차량과 거의 운행하지 않는 차량 간의 세 부담 차이가 반영되지 않으며, 환경 오염 억제라는 정책 목표와도 연결되지 않습니다. 2-3. 이중·삼중 과세로 인한 국민 체감 부담 가중 현재 자동차 관련 세금은 다음과 같이 중복적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구매 시: 취득세 + 등록세 보유 시: 자동차세 운행 시: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 포함) 이용 시: 통행료, 혼잡 통행 부담금 등 이로 인해 국민은 자동차를 소유와 동시에 지속적으로 과세 대상이 되는 자산으로 인식하게 되며, 조세에 대한 수용성과 신뢰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3. 해외 주요 국가의 자동차 과세 구조 비교 다수의 선진국은 자동차를 사치재가 아닌 생활 필수 이동수단으로 인식하고, 다음과 같은 방향의 과세 체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구매 단계: 취득세 또는 등록세 폐지 또는 최소화 보유 단계: 자동차세, 중량세 등 유지 비용 중심 과세 사용 단계: 연료세, 환경세, 배출량·주행거리 기반 과세 특히 일본, 영국, 일부 미국 주, 에스토니아 등은 구매 단계 부담을 낮추고, 실제 사용과 환경 오염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세 형평성과 정책 유인 측면에서 대한민국보다 합리적인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조세제도 개편의 필요성 4-1. 조세 형평성 제고 세금은 ‘소유 사실’이 아니라 실제 사용과 사회적 비용 발생에 비례해 부과되어야 합니다. 취득세 폐지는 ‘적게 사용하는 사람은 적게 부담하는’ 합리적 과세 원칙을 구현합니다. 4-2. 환경 정책과의 정합성 확보 주행거리, 연료 소비, 배출량 기반 과세는 환경 오염 비용의 내부화라는 국제적 조세 원칙과 부합합니다. 이는 탄소중립 정책 및 친환경 교통정책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4-3. 국민 경제 및 내수 활성화 구매 단계의 과도한 세금은 소비를 위축시키고, 자동차 산업 및 연관 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취득세 폐지 또는 인하는 합법적 소비 촉진과 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구체적 개선 요청 사항 다음과 같은 단계적 조세 개편을 요청드립니다. 자동차 취득세의 전면 폐지 또는 대폭 인하 지방재정 공백은 주행거리·연료·배출량 기반 과세로 점진적 대체 자동차세 체계의 단순화 및 환경 성능 반영 강화 국민 이동권을 고려한 생계형·필수 차량에 대한 우선적 세제 개편 6. 맺음말 자동차는 더 이상 사치재가 아닌 현대 사회의 필수 인프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자동차 조세제도는 여전히 ‘구매 단계 고율 과세’라는 낡은 구조에 머물러 있습니다. 본 청원서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주장이 아니라, 조세 형평성, 환경 정책의 실효성, 국민 이동권 보장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 개선 요청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자동차 취득세 폐지를 포함한 조세제도 개편을 진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06.~2026.02.04.
D-Day
법무부
거래처 미수금을 고의로 미지급하는 행위를 사기 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저는 육류 도매업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소상공인으로서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거래처로부터 미수금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입니다. 해당 거래는 매매전표 등 명확한 증빙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현재 영업을 중단하거나 사실상 폐업한 상태에서 연락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민사상 지급명령, 소송, 압류 등 복잡한 절차를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미수금 미지급 행위가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처음부터 지급 의사 없이 거래를 진행하거나, 거래 후 고의로 버티는 방식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행법상 거래처 미수금은 대부분 민사 문제로만 취급되며, 법인이든 개인사업자든 “폐업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형사적 책임을 거의 지지 않고 빠져나가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그 결과, 성실하게 거래한 소상공인들은 시간·비용·정신적 피해를 감수하다가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미수금은 버티면 된다”, “폐업하면 끝이다” 라는 잘못된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고의적 미지급 행위를 방조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거래 당시 정상적인 영업을 가장해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고, 이후 고의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폐업·잠수·주소 변경 등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는 사기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거의 처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법인이든 개인사업자든, 거래 당시 지급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 거래를 진행한 경우 또는 거래 후 고의로 미수금을 회피하는 행위를 사기죄 또는 준사기 범죄로 명확히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기준 마련 반복적·상습적으로 미수금을 발생시키는 사업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행정적 제재 강화 소상공인이 별도의 법률 지식이나 과도한 비용 없이도 형사 절차 연계가 가능한 신고·조사 시스템 구축 거래처 미수금 피해가 더 이상 개인의 책임으로 방치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보호 장치 마련 정직하게 일하고 정상적으로 거래한 사람이 오히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고의로 책임을 회피한 사람이 아무런 처벌 없이 넘어가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거래처 미수금 문제를 더 이상 단순한 민사 분쟁으로만 보지 말고, 고의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에는 명백한 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한사람의 파산과 회생으로인해 관련된 모든 업체들이 다같이 피해를보며 상황이 악화되면 관련 업체들중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06.~2026.02.04.
D-Day
행정안전부
공무원 위법·부당 행위 청원의 일률적 비공개 처리 구조 개선 요청
□ 청원 제목 공무원 위법·부당 행위 청원의 일률적 비공개 처리 구조 개선 요청 □ 청원 취지 현행 청원 제도에서는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를 요구하는 청원이 사안의 성격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비공개 처리되고 있음. 이는 개인정보 보호의 범위를 넘어, 공무원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외부 감시와 사회적 검증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음. □ 문제점 1. 공무원 위법·부당 행위 관련 청원이 전면 비공개 처리됨에 따라 동일 기관·동일 유형의 위법 행위가 반복되더라도 국민은 그 존재와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없음. 2. 처리 과정과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장기간의 처리 지연 이후 비공개·무조치 또는 형식적 종결로 귀결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음. 3. 공무원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처리 구조는 행정·수사·사법 절차로 분리되어 있음에도, 실제로는 상호 책임 전가와 판단 원용을 통해 실질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4. 특히 경찰·검찰·공수처는 모두 행정부 소속 기관으로서, 법률상 수사 독립성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범죄 사건에 대해 소극적 수사, 상호 책임 전가, 무조치 종결이 반복되고 있으며, 수사기관 자체의 위법 또는 부패 행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외부 견제가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5.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언론에 공개된 대형 부패 사건이 아닌 이상, 다수의 공무원 위법·부당 행위는 실질적인 조사나 조치 없이 종결되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음. 6. 공무원 위법·부당 행위 관련 청원에 대하여 청원심의회 개최 등 제도상 마련된 내부 심의 절차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심의 없이 서면 종결되는 사례가 반복됨으로써, 청원 처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종 통제 장치마저 형해화되고 있음. 7. 법원 재정신청 제도 역시 절차 요건 중심으로 운용되면서, 중·소규모 공무원 부패 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사법적 통제 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 그 결과 행정·수사·사법 절차 전반을 통틀어 공무원 중·소규모 부패 행위에 대한 통제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음. □ 요청 사항 공무원 위법·부당 행위 관련 청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함. 1. 청원인의 선택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2.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를 전제로, 사안 유형·기관·직위 중심의 공개 기준 마련 3. 공무원 위법·부당 행위 청원의 처리 경과 및 결과 요약 공개 4. 공무원 부패 행위 관련 청원의 별도 분류 및 온라인 공개 체계 도입 5. 공무원 부패 관련 청원 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중간 통지, 처리기한 및 지연 사유 공개 기준 마련 6. 공무원 위법·부당 행위 관련 청원에 대하여는 청원심의회 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 절차가 생략되는 경우에는 비공개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반드시 공개 처리하도록 명문화 □ 맺음말 공무원의 사생활 보호와 직무 수행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 현행 공무원 위법·부당 행위 청원의 일률적 비공개 처리 구조는 공직 사회에 대한 외부 감시와 책임 추궁 기능을 약화시키고, 중·소규모 부패 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면책 효과를 발생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음. 이에 공무원 관련 청원의 합리적 공개 구조로의 전환과 실질적인 감시·책임 체계의 회복을 요청함. 2025-12-20.
의견수렴기간:
2026.01.06.~2026.02.04.
D-Day
법무부
성매매업소 양성화를 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오늘 충격적인 기사를 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 글을 작성해 봅니다. 우선 저는 여성입니다. 제가 본 기사를 요약하자면, 전직 성매매 여성이, 탈성매매 지원금이 620만원에서 540만원으로 줄어들어 유럽여행 중이라 돈쓸 일이 천지인데 불편하다며 황당한 불만을 토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기사 내용에 따르면, 파주시의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탈 성매매 의지가 확인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최대 2년간 지원이 이뤄지고, 생계비, 주거지원비, 훈련비 등 1인당 최대 5200만원까지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 이 내용과 이 금액이 정당하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몇분이 되실까요? 어떤 범죄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기든, 사고든, 성범죄든 모두 말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인가요? 저 불만을 토로한 여성분은 한국으로 돌아와 다시 일해야겠다고 했답니다. 피해자가 맞나요? 성매매업소는 피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이든 합법이든 성매매를 근절한 나라가 있습니까? 근절된 시대는 있었나요? 어떤 종교국가도, 종교가 국가의 권력이던 어떤 시대에도 불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근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치권, 행정권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결국 자발적으로 직업여성을 선택하는 사람에게도 피해자라며 지원금을 터무니없이 주는 지경에 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과정을 아시나요? 아주 힘들고 가난하게 지내도 사는 집이 자가라면 신청과정에 장애가 생깁니다. 가족중 아무도 들여다 보지 않아도 서류상에라도 가족 등 보호자가 존재한다면 지원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도, 한달에 500만원을 받는 수급자 보셨습니까? 생산능력이 없고 직접적인 보호가 필요한 흔히 말하는 독거노인도 매달 수백만원의 지원을 받는다는 말은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산능력도 충분하고, 당장 알바를 뛸수도 있겠다 싶은 사람을 월 500을 지원하며, 여행을 보내줘야 하나요? 물론, 모든 탈성매매 피해자분들이 저럴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글을 작성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매매업소 양성화를 원합니다. 사업자 내고, 4대 보험을 가입시키고, 소득을 추산해 세금을 내면 세수확충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업체를 누가 우리동네에 두려고 하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출퇴근하는 길, 우리 아이가 등하교 하는 길, 우리지역 유명 관광지 등에서 한번도 업소를 본적이 없으신가요? 결국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는 전혀 안되고, 무분별하며 가끔은 공무원들도 암묵적으로 묵과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지역 또는 거리(distance) 제한을 두고 업체를 차리면 됩니다. 학교와 주거지에서는 일정거리 이상 거리를 두게하고, 식당가, 유흥가 등의 길에 두게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런 곳에는 업소가 즐비하고 있으니 등록신고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세금을 내니 국세청에서 관리가 되고, 사업자를 내든 등록신고를 하면 관계부처가 하나 이상은 반드시 생길겁니다. 차라리 양성화하고 제대로 관리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관리를 할것도 아니면서 모두를 피해자라 여기고 말도 안되는 금액을 지원하는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건 아닙니다. 여성의 인권과 표심을 위한거라면, 차라리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해주세요. 생리대 한장 사지 못하는 가난한 어린 여아들을 지원해주세요.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여성을 지원해주세요. 꼭 여성을 지원해달라는 말이 아니고, 어줍잖은 여성 인권이 아니라, 남과 여를 떠나 사람이기에 누려야 할 것, 보장되어야 할 것을 지원해주세요. 유럽여행을 지원하지 마시고요. 두서없고, 감정적인 무료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06.~2026.02.04.
D-Day
법무부
보이스피싱 범들 법 개정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올해 43살 ***님 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올해 저희 친형이 전화가 와서 이자가 저렴한 대출을갈아 타려는데 2천만원만. 빌려달라고 연락을받았습니다 다음날 대출 나오는되로 돌려준다는 이유로요 허나 그돈은 떠나갔습니다 일하는도중에 연락이와서 보이스피싱 당한거 같다라고 하더군요 직장일 멈추고 김해에서 형있는 대구로 올라가서 경찰접수하고 했지만 2천만원은 날라가버렸습니다 다행히 2달뒤 보이스피싱 범 형이랑 통화한 2인 자금책 1인 체포했더군요 허나 교도소 들어가서 산다라고 했답니다 피싱 금액 10억 당한사람 20명 정도 10억이면 3~4년 살다나오면 돈이 생기는거고 돈떨어지면 다시 피싱하면되는거 아닌가요? 그러니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사기친돈 갚을때 까지 교도소에 넣는 법을 만들어 줍시사 하여 국민 청원에 글을 남깁니다 이사갈돈으로 형 안테 하루 보내줬는데 다음날 없는돈이 되어버려서 힘이 드네요 대구법원 피의자 김민x 박종x 박문x 이하 3인 사건번호 2025 고합268호 이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보이스피싱 단절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꼭 이런법을 만들어주시면 더이상 피싱범들이 대범하게 판을 못칠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06.~2026.02.04.
D-Day
법무부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 너무 많아요 법률좀 강하게 해주세요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 아이 안낳는 추세라는데 저출산 해결할생각보다 법를 강하게 해서 범죄없는 나라로 만들어야 살기좋은 안전한 나라가 되야 아이도 안심하고 낳을거같습니다 촉법소년 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지고 모범수 내보낸다는 것도 기절할거같습니다 집밖으로 나가기가 두려워지네요 더욱더 무거운 범죄를 저지를 사람들을 사형제도 만들고 촉법최소 10살부터는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06.~2026.02.04.
D-Day
행정안전부
청원 처리 결과 통지서의 청원 제목 누락 서식 및 전산 출력 구조 개선 요청
□ 청원 제목 청원 처리 결과 통지서의 청원 제목 누락 서식 및 전산 출력 구조 개선 요청 □ 요지 - 현행 청원 처리 결과 통지서는 청원 접수 시 청원인이 온라인 시스템에 입력하는 ‘청원 제목’을 통지서에 반영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어, 청원의 핵심 주제와 취지가 처리 결과 문서에서 명확히 식별되지 않음. - 이는 통지서 서식뿐 아니라 전산 출력 구조 전반에서 청원 제목 항목이 통지서에 반영되지 않도록 구성된 데에서 비롯된 문제로 보이며, 그 결과 청원 내용이 통지서상에서 본래의 주제와 무관한 일반적·포괄적 의견으로 오인되거나 축소·왜곡되어 전달될 소지가 있음. □ 요청 사항 1. 청원 처리 결과 통지서에 청원인이 접수 시 입력한 ‘청원 제목’을 누락 없이 필수 기재 항목으로 명시하도록 통지서 서식 개선을 요청함. 2. 상기 서식 개선이 실제 통지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청원 처리 결과 통지서의 전산 출력 구조 또한 함께 개선할 것을 요청함. □ 첨부 - 청원 제목 누락 구조가 확인되는 통지서 서식 캡처 1부 2025-12-20.
의견수렴기간:
2026.01.06.~2026.02.04.
D-Day
행정안전부
[강력 반대] 주민 동의 없는 '대전-충남 행정 통합' 추진 반대 및 즉각 중단 요청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며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시민입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대전-충남 행정 통합' 추진 소식을 접하고, 대전 시민이자 학부모로서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어 민원을 제기합니다. 행정 통합은 단순한 구역 합치기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추진 과정은 시민들의 공감대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합니다. 1. 주민의 뜻을 묻지 않는 '밀실·졸속 추진'을 반대합니다. 통합의 당사자인 시·도민들에게 구체적인 득실에 대한 정보 제공이나 충분한 숙의 과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주민의 의사를 묻지 않고 행정 편의와 정치적 논리에 의해 결정되는 '위로부터의 통합'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처사입니다. 2. 대전의 도시 경쟁력 저하 및 '하향 평준화'가 우려됩니다. 고밀도 도시인 대전과 도농 복합 지역인 충남은 재정 수요와 인프라 환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무리하게 통합할 경우, 대전 시민을 위해 쓰여야 할 가용 예산이 광범위한 지역 개발로 분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결국 대전 도심 인프라의 노후화와 삶의 질 하락을 초래할 것입니다. 3. 교육 환경의 대혼란과 교육의 질 저하를 걱정합니다. 학부모로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교육입니다. 통합 시 학군 조정, 교육 예산 분배 등에 대혼란이 예상됩니다. 대전과 충남의 상이한 교육 여건을 억지로 맞추다 보면, 현재의 안정된 면학 분위기가 훼손되고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을 위험이 큽니다. 미래 세대인 아이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혼란을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4. 행정 효율성 저하 및 시민 불편이 가중될 것입니다. 관할 구역이 비대해지면 행정 서비스의 접근성은 필연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촘촘한 행정이 필요한 복지·민원 서비스가 광역 행정 논리에 밀려 소홀해질 것이 자명합니다. [요청 사항] 이에 본 민원인은 실익이 불분명하고 시민들의 합의가 없는 대전-충남 행정 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만약 논의를 지속하겠다면, 통합의 부작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 투표와 같은 정당한 의견 수렴 절차를 반드시 선행해 주십시오. 본 민원에 대해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06.~2026.02.04.
D-Day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법률창에 댓글창 설치요청
우리나라는 수없이 많은 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법을 현실에 적용하려고 하면 현실과 맞지 않은 법조항이 너무 많아 국가시스템이 작동되는데 문제점이 있는것 같습니다. 따라서 각 법률에 문제가 있는 조항에 대하여 국민누구나 자유롭게 개선의 댓글을 달수 있도록 댓글창을 만들어 주시어 법을 개정할때 활용하시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댓글창 만들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1.06.~2026.02.04.
D-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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