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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재외국민 자녀에 대한 비자 신청 허용 및 복수국적자녀 비자제도 개선건의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중국 시안에서 두 자녀(중등, 초등)를 키우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가장입니다. 매년 아이들의 한국 친지 방문을 위해 비자를 신청하고 있으나, 최근 현지 공관 및 법무부의 지침에 심각한 모순과 자국민 권익 침해 요소를 발견하여 강력히 시정을 건의합니다. 첫째:자국민 자녀에 대한 '지정 대행사 강제 접수'의 부당성을 고발합니다. 영사관 측은 업무 신속성과 정확성을 위해 지정 대행사를 통해서만 비자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행정 편의주의를 위해 자국민에게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전가하는 처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직계비속인 자녀들은 불법 체류나 서류 위조의 우려가 전혀 없는 가장 확실한 신원의 대상자들입니다. 또한 위조 우려가 있는 외국인 신청자들을 걸러내기 위한 '필터링 비용(대행 수수료 인당 120위안)'을 왜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는 자국민 부모가 부담해야 합니까? 이는! 국민 기본권 침해이며, 자국민 부모가 자녀의 비자를 위해 공관에 직접 서류를 제출할 권리마저 박탈하고, 민간 대행사를 강제하는 것은 재외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의무에 반하는 일입니다. 최소한 '대한민국 국민의 자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직접 접수를 허용해야 마땅합니다. 둘째:선천적 복수국적 자녀의 '1년 단수 비자' 제한 규정 완화 촉구 건의드립니다. 현행 제도상 선천적 복수국적 자녀는 만 18세 이전까지 국가가 합법적으로 복수국적 지위를 인정(유보)해 준 아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1년짜리 단수 비자만 발급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이자 국민에 대한 고통 분담 강요입니다. 외국인 배우자에게 발급되는 C-3 비자처럼, 자국민의 복수국적 자녀에게도 만 18세 미만까지는 3년 또는 5년 기한의 복수 비자를 발급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어차피 90일 이상 체류하지 않는 단기 방문인데, 매년 대행사 수수료를 내며 이 소모적인 과정을 반복하게 하는 것은 제도의 모순입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법무부장관님, 대통령님. 행정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자국민의 지갑을 털어 대행사의 배를 불리거나 국민을 잠재적 규제 대상자로 취급하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건의 1: 대한민국 국민 부모가 자녀의 비자를 신청할 때, 지정 대행사를 거치지 않고 영사관에 직접 접수할 수 있도록 예외 지침을 마련해 주십시오. 건의 2: 선천적 복수국적 자녀의 한국 방문 비자를 최소 3~5년 유효한 복수 비자로 확대해 주십시오... 제도 개선 검토 및 답변을 요구합니다. 본인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 한중부부의 고통을 대신해 올라오니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0.~2026.08.10.
D-10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장암 MSI-H, TMB-H, POLE 변이 및 수술 후 재발방지 면역항암제 건강보험 급여 기준 신설에 관한 청원
2-3기 대장암 환자 중 MSI-H, TMB-H, 또는 POLE 병원성 변이가 확인된 경우, 수술 후 재발 방지를 위한 면역항암제(ICI) 보조요법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인정하고, 식약처 허가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주십시오. 암 치료의 원칙은 조기 예방 → 빠른 발견 → 재발 방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암 치료 급여 구조는 이 원칙과 정반대입니다. 재발이 확인되어야만 치료 선택지가 열리고, 재발을 막아온 환자는 오히려 '아직 나쁘지 않다'는 이유로 치료에서 배제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50세 미만 대장암 발병률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장암 치료의 원칙은 수술적 절제 후 재발 방지를 위한 보조항암치료이며, 조기에 재발을 막을수록 생존율이 높아지고 환자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은 의학적 사실입니다. 특히 면역항암제(ICI)에 반응하는 MSI-H, TMB-H, POLE 유전자 변이는 젊은 대장암 환자에서 더 높은 빈도로 발현됩니다. 이는 곧 50세 미만의 젊은 환자일수록 면역항암제 치료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자군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2-3기 대장암 환자 중 MSI-H, TMB-H, POLE 유전자 병원성 변이를 가진 환자에 대한 면역항암제 건강보험 급여 기준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술 후 ctDNA 검사에서 미세잔존병변(MRD)이 감지되어 재발 위험이 명백히 높은 상황에서도, 재발이 영상으로 확인될 때까지 아무런 치료를 할 수 없습니다.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시간에 손을 쓸 수 없는 구조입니다. 미국 FDA는 2020년 TMB-H 고형암에 대한 면역항암제 tumor-agnostic 적응증을 승인하였고, NCCN 2025 가이드라인은 3기 MSI-H 대장암에서 면역항암제 보조요법을 Category 2A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형병원 암병동 간호사로 근무하였던 갑상선암 생존자이자, 현재는 암 생존자의 증상관리 및 삶의 질, 의료불평등을 연구하는 연구자입니다. 그리고 29살에 대장암 3기를 진단받고 현재 항암화학요법을 진행 중인 환자의 가족입니다. 임상 현장에서, 그리고 연구실에서 수많은 암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곁에서 지켜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 가족이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간호사로서, 연구자로서, 암생존자로서 그리고 환자 가족으로서, 동일하게 목격한 구조적 문제를 국회에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 문제 1. 현행 급여 체계의 한계 면역항암제(ICI)는 전이성(4기) 대장암 MSI-H 기준으로만 급여됩니다. 아래 환자군은 근거가 충분함에도 급여 기준이 없습니다. - MSI-H/dMMR 2-3기 대장암: 면역항암 보조요법 적응증 미허가 - TMB-H(≥10 mut/Mb): 식약처 tumor-agnostic 허가 없음 - POLE 변이 + 초고도 TMB + MSS: 급여/허가 기준 전무 ■ 문제 2. POLE 변이 + 초고도 TMB의 특수성 POLE exonuclease domain 병원성 변이 환자는 MSS임에도 TMB 200 mut/Mb 이상에 달합니다. ICI 반응률 100%(Rousseau et al. 2019; Maddalena et al., 2025)가 보고되었음에도 대장암에서 1%에 해당하는 변이로 3상임상 결과가 없어 모든 급여 경로에서 배제됩니다. ■ 문제 3. MRD 감지 후 즉각 대응 불가 수술 후 ctDNA 양성은 재발보다 평균 8.7개월 앞서 위험을 감지합니다(Odegaard et al. 2021). DYNAMIC-III에서 ctDNA 양성 시 재발 위험 4~6배 증가가 확인되었으나, 현행 구조에서는 재발이 영상에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 문제 4. 담당 의사도 처방할 수 없는 현실 담당 의사조차 면역항암제가 가장 적합한 치료임을 인정하면서도 비급여조차 처방할 수 없습니다. 식약처가 해당 적응증을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ASCO·NCCN이 권고하고 FDA가 승인한 치료가 한국에서는 처방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치료 접근권 자체가 막힌 것입니다. ■ 국내외 근거 - ATOMIC trial (NEJM 2025): 3기 dMMR 보조요법 — 3년 DFS 84% vs 67% - NCCN 2025: 3기 MSI-H 대장암 pembrolizumab 보조요법 Category 2A 권고 - FDA (2020): TMB ≥10 mut/Mb 고형암 pembrolizumab tumor-agnostic 승인 - Rousseau et al. (2019): POLE 변이 대장 OLE 변이 대장암 ICI ORR 100% - DYNAMIC-III (2023): ctDNA 양성 시 재발 위험 4~6배 ■ 청원 요구 사항 1. 2-3기 대장암 MSI-H/dMMR·TMB-H·POLE 변이 환자 면역항암제 (ICI) 급여 신설 ATOMIC trial·NCCN 2025 근거로 보조요법 급여 기준 신설. FDA 승인 준용하여 POLE/POLD1 변이 환자는 및 TMB-High 초고도돌연변이 대장암의 경우 2-3 기대장암의 예방적 항암으로 면역항암제 사용을 인정한다. 2. ctDNA 지속 양성(MRD 감지) 시 즉각 맞춤 치료 및 재발 대기 구조 해소 표준항암치료 후 MRD 지속 양성 시 재발로 인정하여 영상학적 재발 전 즉각 치료 가능하도록 하고, 유지치료·조기 개입 정밀의료 기반 급여 체계를 구축한다. 3. POLE 변이·TMB-H 고형암 식약처 면역항암제 (ICI) 신속 허가 촉구 식약처-보건복지부 Fast Track 절차를 통해 tumor-agnostic ICI 적응증을 신속 허가한다. 허가 없이는 비급여 처방조차 불가능한 현행 구조의 선결 조건이다. 근거는 충분합니다. 제도가 없을 뿐입니다. 재발을 기다려야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바꾸고, 과학적 근거가 있는 환자에게 적시에 맞춤 치료를 제공하여 암환자와 가족들이 고통받는 구조를 바꿔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7.10.~2026.08.10.
D-10
국가교육위원회
청소년들의 언론(미디어)의 이해
요즘 같은 개인 미디어 시대에서는 청소년들이 너무 쉽게 편향된 쪽으로 정치적인 시각을 가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언론(미디어)을(를)대하는 자세, 혹은 개론같은 것을 청소년(중학생)쯤에 정규 과목으로 가르치는게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개인적으로 학습(토론)하기에는 주변환경이 큰 영향을 미치는거 같습니다. 유튜브{(사행성) 이익을 추구하는언론 흉내만내는 것들}에 쉽게 노출 되는 것 같습니다. 이를 좀 더 성숙한 자세로 접하기에는청소년들이 쉽지 않을것 같습니다. 요즘같은 시대에 걱정이 앞선 40대가 올려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0.~2026.08.10.
D-10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수급자의 한방치료 지원 확대 및 약침치료 접근성 개선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만성 통증과 건강 문제로 인해 지속적으로 한의원 치료를 받고 있는 국민입니다.현재 의료급여 수급자는 일부 한방 진료에 대해 제한적인 지원을 받고 있으나, 실제로 중증·만성질환을 장기간 관리하기에는 지원 범위와 수준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의료 접근성 저하와 지속적 치료의 단절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의료 사각지대 발생 사례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단순한 침 치료나 제한적인 보험 약재만으로는 치료와 증상 관리가 어려운 중증환자들입니다. 특히 만성 통증, 근골격계 질환, 신경계 질환 등은 단기간 치료로 호전되기 어려워 지속적인 관리와 다양한 치료가 다양한 약재사용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만성통증 환자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일상생활 유지에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계속해서 취업과 대인관계 사회로 나아가는데 길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비용 부담 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한방치료나 질 높은 약재 치료를 충분히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침 치료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비교적 저렴하게 이용 가능하며, 보험 적용이 되는 약재 또한 제한적이어서 실제 치료 과정에서는 환자 본인 부담이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생비라는 이름으로 약이 들어가지 않는 일반침 시술을 월10회 천원에 이용할수 있지요. 수급자에게 매달 지원되는 82만원으로는 각종 통신비 수도세 전기세 도시가스비 교통비 대출이자 먹거리에 쓰고나면 치료비에 들어갈수 있는돈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돈으로 다음달까지 끼니를 잇기도 사실 불가능한 금액입니다. 수급자 물품보급센터를 가보니 썩을 가능성있는 먹거리는 대부분 갖다놓지 않고 각종 인공 공산품이 대부분이었고 그나마도 오래돼서 얼음서리가 내려붙은지 오랜 공산품먹거리 들이었습니다. 제가사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지역 농수산물 바우처 지원도 제가 그때 찾아보니 한부모가정. 고령의 노인만 지원받을수 있도록 농수산물 바우처지원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농수산물 바우처는 열려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런 음식들이 따지고 보면 비싼식품들도 아닌데 모아놓고 보면 몇 만원하는 기초수급자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의 음식들입니다. 이런 저렴한 천연음식들을 골고루 잘 섭취해도 질병은 면할수 있는데 이부분도 너무 열악합니다. 특히 실제 임상에서 많이 활용되는 약침치료는 대부분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어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경제적으로 매우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비급여 중심 치료체계에서의 형평성 문제로 이어지고 있으며, 경제적 여건에 따라 치료 기회 자체가 달라지는 현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약침치료는 근골격계 통증, 만성 염증, 신경통 등 다양한 증상 완화에 활용되고 있으며 치료 효과를 체감하는 환자들도 많지만, 비용 문제로 인해 치료를 중단하거나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사유로 인한 치료 중단은 증상 악화와 건강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이는 결국 개인의 건강 문제를 넘어 사회적 의료비 부담 증가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치료 단절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생계와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잊을만 하면 기초수급자가 혼자 죽은채로 발견되었더라는 뉴스가 나오지않습니까. 치료와 끼니를 잇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비용과 제대로된 의료 치료를 받지못해 생겨나는 일입니다. 현재 의료급여 제도는 최소한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중심의 한방치료 영역에서는 사실상 의료 사각지대 발생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취약계층이라는 이유만으로 필요한 치료 선택의 기회까지 제한되어서는 안 되며, 저소득층 건강권 보장을 위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들도 보다 다양한 한방치료와 적절한 약재 치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의료 안전망 보완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약침치료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약침치료 및 한방치료의 급여 적용 확대 검토 만성통증·근골격계·신경계 질환 환자 및 저소득층 대상 한방치료 및 약재 지원 강화 경제적 이유로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의료 안전망 및 지원 제도 보완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상당수는 오랜 기간의 만성질환, 경제적 빈곤, 사회적 고립, 일터에서의 폭력, 차별 경험, 가족과의 단절 등으로 인해 정신적·심리적 어려움까지 함께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신체 질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울, 불안, 무기력, 대인관계 단절 결혼을 하고싶어도 할수가 없는상황. 정신건강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은 취업과 사회 복귀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인간관계와 결혼 등 삶 전반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개인의 의지 부족 문제가 아니라 장기간 누적된 사회·경제적 취약 상태에서 비롯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폭력적인 사회분위기 인것은 이미 여러번의 뉴스를 통해 누구나 잘 알고있지 않습니까? 은둔 사회단절 2030대 청년들이 수두룩하고. 40대 50대 자살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제가사는 도시에 여고생들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을하고. 한두사람의 정신이 나약하고 자질이 모자라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나갑니까? 얼마전 사회성을 가르치는 학원이 생겨난걸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제가 어릴때도 따돌림이나 가진자들의 특권의식 가지지 못한사람을 무시하고 배척하는 일들이 왕왕 있긴했지만 사회성 가르쳐주는 학원이나 언어치료기관이나 학교폭력피해자 학부모 모임 사무실 이런곳들이 없었습니다. 조금 넘쳐나게 많이 가진자가 궁핍한자들을 외면해서 이런 사회가 만들어진거 아닙니까? 현재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는 약물 치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필요한 심리상담과 정서적 회복 지원까지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심리상담은 비용 부담이 매우 크고, 원하는 신뢰할수 있는 선생님의 상담실에서 상담을 받고 싶어도 지역적 거리나 상담 비용 문제로 인해 접근 자체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에 경제적 취약계층이 신뢰할 수 있는 전문 상담사 및 심리상담 기관에서 지속적인 상담과 정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심리상담 비용 지원 제도 또한 확대 검토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높은 자살률과 정신건강 문제는 이미 사회적으로 전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현실이며, 취약계층의 정신적 고립과 치료 접근성 문제 역시 중요한 사회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소외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정서 지원과 심리 회복 기회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역시 필요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으며, 경제적 상황 때문에 치료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저소득층 건강권 보장과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 의료급여 제도와 한방치료 지원 확대를 적극 검토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0.~2026.08.10.
D-10
보건복지부
지자체별 불공정, 불일치 행정으로 인한 소상공인 생존권 위협 행정개선요청
[규제개혁 및 행정지침 개정 청원서] 제목: 피트니스(점핑) 시설 내 리커버리용 반신욕기 규제 완화 및 지자체별 불일치 행정 개선 요청 1. 청원인 및 사업장 현황 청원인: 문희은 (소상공인) 사업장 명칭/소재지: 군포시 소재 점핑 다이어트 센터 시설 규모: 전용면적 84.42m² (약 25.5평) / 건축물대장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 주된 업태 및 종목: 서비스업 / 점핑 다이어트 (체육시설) 외 이미애 , 송영미 (타 시에서 점핑 다이어트 운영) 2. 사건의 경위 및 현실적 문제점 청원인은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 기준에 맞춰 합법적으로 소규모 체육시설을 등록하고 1년여간 성실히 운영해 온 신생 소상공인입니다. 해당 업계(점핑장, 헬스장, 요가원 등)는 운동 후 회원의 근육 이완과 체온 회복을 위해 반신욕기를 부수적으로 활용해 왔으며, 이것이 공중위생관리법상 대형 사우나와 같은 '목욕장업'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채 지난 10여 년간 보편적인 서비스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6년 5월 12일, 군포시청 공중위생과의 현장 지도를 통해 "반신욕기 비치는 무조건적인 목욕장업 신고 대상이므로, 건축물 전체 용도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목욕장)로 변경하라"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통지를 받았습니다. 3. 지자체별 불일치 행정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생존권 위협 관할 지자체·부서별 오락가락 행정: *의왕시 실제 사례, 소상공인이 시청 지침에 따라 목욕장업 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서별 요구 서류가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제각각이었습니다. 심지어 소방서와 시청 담당자가 서로 "소규모 업소라 소방완비증명서가 불필요하다"고 합의하여 5월 6일 정식 영업신고증을 발부해 놓고도, 며칠 만에 이를 번복하여 '비상구 문 신설'과 '소방완비증명 재보완'을 요구하며 소상공인을 파산 직전의 혼란으로 몰아넣은 선례가 발생했습니다. *군포시 실제 사례 26년 4월 20일 경 군포시 공중위생과에서 전화 (자동녹음) 4월 20일 녹취록 (발화자 2 - 공무원): "회원들한테 주는 서비스다 이러면 목욕장업을 신고를 하지 않는 거고, 누구나 자유롭게 와서 이거를 찜질욕을 하고 갈 수 있다 이러면 목욕장업으로 봐야 되는 게 맞거든요." -공무원이 첫 통화에서 영업성의 유무(불특정 다수 대상 유료 영업인가, 기존 회원을 위한 제한적 무상 서비스인가)를 단속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스스로 본인의 입으로 행정 기준을 발언 문희은 본인이 공중위생과로 전화문의 (자동녹음) 5월 15일 녹취록 (발화자 2 - 공무원): (용도 변경하고 서류 다 해도 허가 안 날 수 있냐는 질문에) "그쵸. 만약 1차에서 건축물 대장상 이 건물이 용도가 안 나간다고 하면 저희가 아예 할 수가 없거든요... 그거(조건)를 맞추는 거는 건축과랑 상의를 해서 임대인분이 하셔야 되는 거다 보니까 원래는" - 위생과는 무조건 목욕장업 신고를 안 하면 고발하겠다고하면서, 정작 건축과에서 1종 근생으로 용도 변경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본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해야 하는 영역"이라는 점을 공무원도 인정했습니다. 세입자인 소상공인에게 건물주를 설득해 수천만 원짜리 건물 스펙을 바꿔오라는 것은 법률상 '이행 불가능한 의무를 강제하는 행정오류' 특정민원인에 등 떠밀린 표적단속 4월 20일 통화: "관내 점핑 다이어트를 지금 민원을 전체를 다 넣으신 분이 계셔서... 군포 전체를 다 걸었거든요." 5월 15일 통화: "민원이 들어온 업체 중심으로 다 지금 지도 안내 나가고 있습니다. (점핑이랑 효소찜질방만)" -구청이 공공의 위생 안전을 위해 자체적인 기준을 가지고 단속을 하는 게 아니라, 경쟁 업체나 특정 민원인의 '악의적 기획 민원(폭탄 민원)'에 행정력과 공무원이 휘둘리고 있음을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헬스장, 요가원, 산후조리원 등 다른 시설은 놔두고 점핑장만 들어간 이유가 '민원 때문' 예측 불가능한 행정으로 인한 안정성 파괴: 이처럼 지자체마다 법 해석이 다르고, 같은 지자체 안에서도 담당 공무원의 말 한마디에 허가가 나왔다 철회되는 등 일관성 없는 행정이 판치고 있습니다. 법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구조 속에서 소상공인들은 언제 단속되어 범법자가 될지 모르는 극심한 불안감 속에 영업권과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4. 규제의 모순성 및 법리적 부당성 실질적 업태와의 불일치: 본 사업장의 90% 이상은 트램펄린을 이용한 '점핑 운동 공간'이며, 반신욕기가 차지하는 면적은 단 1~2평(전체 면적의 10% 미만)에 불과합니다. 고작 1~2평짜리 이동식 가전제품 때문에 매장 전체를 '목욕탕(1종 근생)'으로 용도 변경하라는 것은 본질을 왜곡한 주객전도의 행정입니다. 비례의 원칙(과잉금지) 위반: 소규모 운동시설에 대형 목욕탕 수준의 건축 용도 변경, 샤워 시설 확충, 정화조 확대 및 비상구 타공 공사를 강제하는 것은 행정 목적(위생 관리)에 비해 소상공인이 입게 되는 피해가 지나치게 가혹하며, 이는 사실상 소상공인에게 폐업을 유도하는 과도한 규제입니다. 시대착오적 법체계: 피트니스 산업의 트렌드가 '운동'에서 '운동 후 회복(리커버리)'으로 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목욕탕과 숯가마 사우나를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과거 1980~90년대의 공중위생관리법 기준을 현대식 이동 가전제품에 기계적으로 대입하는 것은 현장의 실정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입니다. 5. 청원인의 자구 노력 본 사업장은 영리 목적의 별도 요금을 수납하지 않으며, 공중위생 위해 요소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목욕업 관련 위생 교육 자발적 참여: 해당 기기가 공중위생 영역에 포함될 수 있음을 엄중히 받아들여, 관련 목욕협회 등에서 주관하는 위생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중보건 및 위생 관리 능력을 자발적으로 함양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운영 통제: 1회 20분 시간 제한 설정 및 인체 온도 수준의 저온 운영을 통해 실질적인 발한(땀내기) 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안전 시설 확보: 스프링클러를 완비하는 등 소방 기준과 공중위생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6. 결론 및 요청사항 (대안 제시) 정당한 법 기준을 충족하면서도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행정 대안과 지침 개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대안 1] 복합용도 지정 및 면적 분할 허용: 매장 전체가 아닌, 반신욕기가 설치된 실질 면적(1~2평)에 대해서만 '제1종 혹은 2종 근린생활시설(목욕장)'로 복합용도 지정(표시변경)을 허용하여 불필요한 전체 리모델링 및 과도한 소방 공사, 비상구 문 신설 등 부담을 완화해 주십시오. [대안 2] 전국 공통의 '목욕장업 신고 예외 기준' 마련: 지자체별 고무줄 단속을 근절하기 위해, "영리 목적이 없고, 시간(20분) 및 온도 제한 시스템을 갖춘 체육시설 내 이동식 반신욕기"는 공중위생관리법상 목욕장업 신고 제외 대상으로 분류하도록 상급 기관 차원의 명확한 예외 지침을 신설해 주십시오. [대안 3] 안전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내 온열 리커버리 기기 운영 수칙'을 제도화하여 무조건적인 단속이 아닌 합리적인 계도를 선행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7.10.~2026.08.10.
D-10
보건복지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 후 2~3년 대기 사태, 긴급 우선설치 기준 법제화를 청원합니다
오늘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아버지가 홀로 방에 쓰러져 응답 없이 누워 계실지 모릅니다. 정부는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과 중증 장애인 가정에 화재·낙상·고독사 등을 실시간 감지하는 ICT 안전장비를 설치해 119와 응급관리요원에게 자동 연결하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시급하게 보호받아야 할 분들이 이 안전망 밖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신청 후 2~3년의 장기 대기가 발생한다는 안내가 이뤄지고 있으며, 응급실 이송 이력이 있는 고위험 가구조차 "예산과 장비가 소진되었으니 기다리라"는 답변을 받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출생·고령화로 1인 가구는 폭증하고 있으며, 고독사는 더 이상 소수의 비극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가까운 미래의 일입니다. 누구든 자신의 부모님, 그리고 미래의 자기 자신이 이 안전망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침묵하면, 그 침묵의 대가는 머지않아 우리 가족에게 돌아옵니다. 5만 명의 동의로 국회에 이 문제를 알려,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본래의 목적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1. 지금 우리 사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국가가 가장 취약한 국민에게 내미는 안전의 손길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부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 응급실에 다녀온 고령 독거노인이 안전장비 설치를 신청했음에도, 예산·장비 소진을 이유로 2~3년 대기 안내를 받는 사례 - 신청 시점부터 설치까지 장기간 안전 공백 상태로 방치되는 사례 - 응급 위험도가 가장 높은 가구가 가장 오래 기다리게 되는 역설적 상황 이런 일이 단 한 건이라도 발생한다면, 그것은 이미 국가가 약속한 안전망의 균열입니다. 2. 왜 이것이 헌법적 문제인가 대한민국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10조는 국가가 개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책무를 규정합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단순한 복지 편의가 아니라, 헌법이 국가에 명한 생명 보호 의무를 직접 실현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예산 부족이 곧 생명의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3. 청원 요구 사항 첫째, 응급실 이송 이력, 와상·중증 질환, 단신 거주 등 객관적 위험지표를 반영한 「긴급 우선설치 세부 기준」을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명문화하고 전국에 일률 적용해 주십시오. 둘째, 예산 부족 발생 시 지자체 간 유휴 장비 재배정, 예비비 편성, 이동형 임시장비 운영 등을 활용할 수 있는 표준 운영지침을 수립해 주십시오. 셋째, 본 제도의 연간 대기자 현황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을 대폭 확충해 주십시오. 넷째, 장비 설치 대기 기간 동안 안전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보완적 안전망(주기적 안부 확인, 임시 감지장비 임대 등)의 병행 운영을 검토해 주십시오. 4.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 이 청원은 한 개인의 호소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부모님이, 그리고 머지않아 우리 자신이 될 누군가가, 차가운 방에서 응답 없이 누워 계실 수 있습니다. 5만 명의 동의는 한 가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가장 약한 국민을 끝까지 지키는 나라가 되도록 하는 약속입니다. 이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한, 그것은 언젠가 반드시 우리의 일이 됩니다.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0.~2026.08.10.
D-10
보건복지부
사업장의 국민연금 체납을 강제할 수 있는 법룰안을 만들어 주세요.
급여 명세서는 국민연금 납부했다고 주면서 납부도 안한 사업주에게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법을 다시 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연금 공단에서 기부납부하면 사업주가 납부하면 돌려준다는건 근로자의 이중납부하라는 거고 국민연금 공단은 사업자에게 지속적으로 알려 주고 납부하라고 독촉하는 건데 사실상 국민연금공단은 손해 보는건 안한다는 얘기고 독촉하다 끝까지 납부를 안하면 어떻할 껀 가요. 사업주가 죽으면 아예 못받고 끝나는거 아닌가요. 법이 있어도 횡령 사기죄가 성립이 안된다는 법리 해석이 있는데 이는 법을 이용해서 상습으로 납부 안하는 사업주가 생기지 않을까요. 최대 3년안에 납부안하면 강제 추심해서라도 사업주가 납부하게 만드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책임은 누가지나요. 국민연금공단, 법 근로자를 지켜주지 안는데 근로자만(약자)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열심히 일한 근로자만 피해 보는 상황아닌가요. 솔직히 이런 글 올려도 소용없는건 알지만 다른 사람들이 올린 글을 봐도 매번 똑같은 법리 해석과 지정된 법을 얘기하면 답변하시는데 실망이 큽니다. 법률안 제정을 다시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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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0.~2026.08.10.
D-10
보건복지부
부모급여,보육급여 지급시 기본교육이수
36개월 아기들이 미디어 노출이 심하여 보면 문제 행동 아기들이 많아 지고 있습니다.. 부모급여를 받기전 보육급여를 받기전 꼭 부모가 이수해야 하는 부모교육을 시행해 주세요 36개월 이전 아기가 미디어 노출이 얼마나 위험하지 아이들의 기본영양과 훈육등 부모의 놀이나 아이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교육 이수를 해야지만 돈을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육은 엄마 하루..아빠 하루 양쪽 부모가 다 교육 받을수 있도록해야하고..부모님이 안계시면 주 양육자로 해야지요..나라의 미래를 지금 부터 챙겨 주셨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0.~2026.08.10.
D-10
보건복지부
모두의 의료
모두의 의료 (의료개혁) 의사, 정부, 제약회사 간의 오래된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다. 그 사이에서 환자들의 생명권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고, 나는 정부가 대책 없이 끌려다니는 이 상황이 심각하다고 생각각이 든다. 의사 개인의 양심에만 호소하기보다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약회사와 잘 협의하고 그에 따른 법과 절차를 마련해서 의사들이 양심적으로 진료, 수술, 처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할 텐데. 의료개혁의 핵심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와 '누가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가?' 이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중요한 문제를 책임지려 하지 않고, 그럴 수도 없다. 현재 우리는 의사에게 모든 책임과 부담을 감당하도록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아무리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데 소명을 가지고 일하더라도, 희생만을 강요받는 구조에서 버티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의사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이에 합당한 구조와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의사, 정부, 환자, 제약회사, 모두 어느 정도 책임과 부담을 나누고, 이에 합당한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것이다. 의사는 양심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하고, 정부는 구조를 제대로 설계하고 보장하고 지원하며, 환자는 질 좋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고, 제약회사는 최신 의약품에 대한 개발에 정진하되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너무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 특히, 정부는 필수의료(응급, 외과, 소아과 등)를 국가책임영역으로 분리하여, 국가가 직접 보상하고 인력을 관리하고, 의사책임구조를 형사처벌중심에서 보상중심으로 전환시키고, 국가가 일부 책임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약회사와 힘의 균형을 만들기 위해, 약가 협상력을 강화하고, 공공제약의 일부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의사들의 양심, 수가(진료비) 구조의 개편, 의료사고 책임구조 재설계, 제약회사와의 투명한 협상 구조(약가 공개, 리베이트 근절)의 형성, 의사의 노동환경 개선(근무시간제한, 필수과 인력 지원, 지방 의료 인프라 강화),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 동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의료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앞으로 AI가 의료현장에 도입되면, 의료서비스의 질은 더욱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고, 법과 제도 역시 완벽할 수 없으므로, 정부와 시장과 전문가 집단이 균형을 이루도록 단계적으로 수정 및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희생 없이 정의를 이룰 수 없기에, 우리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책임을 나누고 협력해야 한다. 하루빨리, 의대정원 문제, 의료파업 문제, 정부와 의사의 싸움에 종지부를 찍고, 환자들이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0.~2026.08.10.
D-10
국토교통부
항공기 내 미성년자 유해 매체물 노출 방지를 위한 사생활 보호 디스플레이 설치 의무화
[청원 취지] - 초등학교 4학년인 여동생과 중학교 2학년인 저는 비행기를 타고 가족여행을 가는 중, 옆자리 분이 보는 폭력적인 내용이 포함된 영화를 어쩔 수 없이 보게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보지 않으려 해도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영화는 자꾸 제 눈을 사로잡았고, 눈을 감지 않는 이상 불가피하게 장면 장면을 볼 수 박에 없었습니다. 그러고보니 여기저기 제 대각선에 있는 분들이 보는 영화, 프로그램이 보이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 이에 유아 등 미성년자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장소라고 볼 수 있는 항공기에서 미성년자가 타인의 좌석 모니터를 통해 잔인하거나 선정적인 유해 콘텐츠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일정 등급 이상의 콘텐츠 상영 시 옆 좌석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사생활 보호 필름 또는 시야각 제한 디스플레이)를 의무화할 것을 청원합니다. [법적 근거] -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여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며, 특히 유해 매체물은 공공연하게 전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 아동 복지법: 아동에게 정신적 건강에 해를 끼치는 유해한 환경을 방임해서는 안 되며, 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해결 방안: 기술적 조치의 의무화] - 항공기 좌석 모니터에 사생활 보호 필름(Privacy Filter) 부착을 의무화하거나, 하드웨어 차원에서 시야각 제한 기술이 적용된 디스플레이 도입을 제안합니다. - 15세 또는 19세 이상 관람가 콘텐츠를 시청할 경우, 정면의 시청자 외에는 화면이 보이지 않도록 강제하거나 자동으로 시야각이 조절되는 기술적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합니다. [기대 효과] - 아동 및 청소년 승객을 기내의 유해한 시각 환경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성인 승객의 정당한 시청권을 보장하면서도 타인에게 주는 불쾌감을 최소화하여 승객 간의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비행기는 여행의 설렘이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성인의 권리와 아동의 보호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항공기 기내 시각 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기술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하오니, 부디 지나치지 마시고 조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ㅇㅇ중학교 2학년 ㅇㅇㅇ 드림
의견수렴기간:
2026.07.10.~2026.08.10.
D-10
기후에너지환경부
나프타 수급 위기를 '친환경 전환'의 기회로: 단순 가격 보조를 넘어선 미래형 산업 지원 정책 제안
[청원의 취지] 최근 이란-미국 전쟁 여파로 인한 나프타 수급 불안은 우리 민생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 지자체가 검토 중인 수급 안정화 대책이 일시적인 고통 분담을 넘어, 대한민국의 산업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미래 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환경을 물려주는 '전략적 기점'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본 청원을 올립니다. [현황 및 문제점] 현재 나프타 가격 급등으로 포장재, 종량제 봉투 등 비닐·플라스틱류 제품의 공급 위기가 현실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처럼 단순히 비닐·플라스틱 구매 비용을 보전해 주는 식의 보조금 정책은 다음과 같은 치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공급난 심화: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격만 보조하면 수요를 억제하지 못해 공급난을 심화시킵니다. 국부 유출: 단순한 가격 보조는 결국 우리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원유를 쥔 석유 산유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꼴입니다.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추지 않는 한, 외교적 위기 때마다 막대한 예산을 소모해야 합니다. [정책 제안: 예산 집행 방향의 전환] 정부와 지자체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원금의 방향을 '소모적 보조'에서 '생산적 투자'로 완전히 전환해야 합니다. 친환경 대체재에 대한 '규모의 경제' 지원: 기존 플라스틱 보전 비용을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재생 원료 및 바이오매스 기반 소재 사용 업체에 집중해 주십시오. 대량 생산 체계 구축을 지원하여 친환경 제품이 기존 제품 수준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기존 생산업체의 인식 및 태도 전환 유도: 전통적인 비닐 제조 업체들이 원료 수급난으로 고사하게 두지 말고, 이들이 대체/재생 원료 공정으로 설비를 전환할 수 있도록 '전환 지원금'을 제공해 주십시오. 이는 업체들이 석유 화학 제품에 매몰되지 않고 환경 혁신의 주체가 되게 하는 강력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공공 부문(종량제 봉투 등)부터 선도적 시행: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종량제 봉투부터 100% 대체/재생/친환경 소재 도입을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초기 단가 차액을 지원하여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해 주십시오. [결론 및 기대효과] 대한민국은 코로나19 방역 등 국가적 위기마다 세계가 놀랄 만한 저력을 보여왔습니다. 이번 수급 위기 또한 단순히 예산을 쏟아부어 견디는 것이 아니라, 공급망 다변화와 친환경 전환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지원은 늘리되 방향은 미래로 향해야 합니다. 우리 세금이 산유국의 배를 불리는 대신, 대한민국의 친환경 산업 경쟁력을 키우고 미래 세대에게 깨끗한 지구를 물려주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전향적인 정책 결정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0.~2026.08.10.
D-10
기후에너지환경부
과자회사의 불필요한 소포장을 막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옛날부터 과자 과대포장이 심한것은 알고있지만,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 법적인 제한이 있었으면 합니다. 소비자가 안에 어느정도의 양이 들었는지 언뜻 보기에는 모르게하고 양이 많아보이기 위해 박스안에 과자를 과할정도로 소량씩, 여러개로 소포장하는 방식과 이중 삼중 포장, 겉으로 보기에 안보이는 안쪽에 여백 공간을 만드는 포장 등에 어느정도 제한이 있었으면 합니다. 비닐의 사용이 과해 환경오염도 걱정되고, 요즘같은 시기에 이런 불필요한 포장재 사용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0.~2026.08.10.
D-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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