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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일반 성인들의 왕따, 따돌림, 괴롭힘에 대한 형사적 법률 제정
나이와 세대를 떠나 사람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왕따, 따돌림, 괴록힘은 끝없이 발생하고 있고 엄밀히 폭력에 속하며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왕따, 따돌림, 괴롭힘 등 학교폭력과 직장인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왕따, 따돌림, 괴롭힘 등 직장내괴롭힘만 보호가능하여 학교와 직장 상관없는 일반 성인들 사이에서 왕따, 따돌림,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자의 입장은 아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여 억울하고 분하게 피해를 떠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정서불안, 우울증 같은 극심한 정신적 피해와 고통으로 이어지며 심하게는 자살, 타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입니다. 결국, 홀로 신세가 된 개인문제가 아니라 사회문화 전체문제를 비롯해 현실문제로도 이어져 심각함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왕따, 따돌림, 괴롭힘 가해자 주범으로 인해 조직문화형성되어 사회문화와 인성 등 질을 더욱 악하게 만드는 요인으로도 작용되어 이는 사회문화와 사회질서를 더욱 악화시키는 지름길 입니다. 점차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는 세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왕따, 따돌림, 괴롭힘의 범위와 피해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내와 직장내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상관없이 어디에서든지 피해발생 및 존재된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할 필요성이 있고 반드시 인식이 개선될 필요성도 있으므로 학교폭력과 직장내괴롭힘 외에 일반 성인들 사이에서도 왕따, 따돌림, 괴롭힘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형사적 법률이 제정이 절실합니다. 형사적 법률이 제정되어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문화로 계승되도록 힘써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24.~2025.07.23.
종료
법무부
내란외환죄 감형 청원
내란 외환죄관련 임무종사자 중 주요한 증거나 증언을 한 경우 검찰,법원이 감형해 주는 특별조항 신설. 특별법에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해 주세요. 입법사항이면 입법부에서도 고려해 주시길.....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국가 경제 활성화에 집중할 수 있는 총의를 모으기 위해 제안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24.~2025.07.23.
종료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OO초등학교 수영장 임대사업 변경에 따른 연간회원 피해에 대한 책임과 조율 요청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OO구 OO초등학교 수영장을 이용하던 연간회원입니다. OO초등학교 수영장은 현재 임대사업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임대 사업자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년 또는 일정 주기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2025년, OO초등학교 수영장의 임대사업주가 변경되면서 기존 사업주로부터 연간회원권을 구매한 회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임대사업자는 기존 회원권을 승계하지 않고 있으며, 기존 사업주 측에서는 일방적으로 환불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회원들이 아직 약정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환불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문제는, 환불이 회원의 자발적 요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OO초등학교의 임대사업 구조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약관상 회원의 자발적인 해지 시에는 위약금이나 카드 수수료 등을 공제하게 되어 있으나, 이번 경우는 회원의 책임이 아닌 학교의 임대 구조에 의한 것이므로, 이러한 공제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당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욱이, 학교 측은 단지 임대 수익을 위한 경쟁입찰을 주관할 뿐, 기존 수영장 회원들에 대한 보호나 조율에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공공성을 갖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리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드립니다: OO초등학교는 임대사업자로 인해 발생한 기존 수영장 회원들의 피해에 대해 책임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조율에 나서야 합니다. 새로운 임대사업자에게 기존 연간회원의 계약 승계를 권고하거나 유도하여, 회원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학교 측이 중재 역할을 해야 합니다. 만약 승계가 어렵다면, 기존 회원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학교 측 또는 관계 기관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OO초등학교는 단순한 임대사업 기관이 아닌 교육기관으로서 사회체육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수영장 시설에 대해 공공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체육시설로서의 책임, 그리고 교육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시금 돌아봐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21.~2025.07.21.
종료
보건복지부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교사 확대 및 익명•비대면 상담 시스템 강화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최근 교육부와 복지기관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우울증 진료 인원은 최근 5년간 60% 이상 증가했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청소년 수도 해마다 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중·고등학교 중 상당수에는 전문 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거나 일부 학교는 아예 상담 전담 선생님이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학생들이 제때 심리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부담을 가지지 않으며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70% 이상이 ‘대면 상담보다 익명성과 편리성이 보장되는 비대면 상담을 더 선호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학교 현장에는 그러한 시스템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정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는 문제이며, 국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제도적 개선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제가 요청드릴 사항은 1. 전국 모든 중·고등학교에 전문상담교사 전면 배치 2. 청소년을 위한 비대면·익명 상담 플랫폼 확대 (앱, 웹사이트 등) 3. 지역사회 연계 청소년 정신건강센터 확충 4.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한 교육 및 캠페인 강화 로 4가지 입니다. 청소년은 단순히 보호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지금 이 사회의 주체이며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그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에 대한 제도적 보호와 실질적인 지원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꼭 이 청원이 정책 개선의 계기가 되어, 학교와 사회가 모두 청소년의 마음을 지켜주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21.~2025.07.21.
종료
보건복지부
노인교통비 무료 연령상향? 복지불공평 절대금지
노인교통비 무료 연령상향? 복지불공평 절대금지 저는 예전에 무슨 애국심인지 노인들 교통비 무료 100세시대 120세 시대인데 연령상향해야 한다 출퇴근시간은 무료혜택 없대달라고 요청까지 했던 사람인데요 물론 담당부처 공무원들은 귀담아 듣지도 않고 대충 종결했구요 그런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공무원들이든 국가가 일을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나라재정걱정을 국민이 할 필요가 없더라구요 범죄자도 처벌 안 받고 세금은 불필요하게 쓰고 아는 사람만 쓰는 잡복지가 넘치고 국회의원 입법활동도 안 하고 자기들도 기억 못하는 법만 잔뜩 발의해서 일하는 척만 하고 그런데 이런 정부에서 어느날 전철요금도 인상하고 65세 이상 교통비무료도 연령을 상향하려 한다는 기사를 자꾸 내고 있습니다. 국민들 간을 보는 거 같아요 돈은 자기들이 낭비해놓고 [요구사항] 1. 교통비 무료 연령상향 절대 안 됩니다. 저같은 사람들도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구요 제가 65세가 되었을 때 남보다 손해보면 안 되겠죠? 이미 군인월급 200만원 이상에 18개월로 단축되어 26개월 구타당하면서 월2만원 받고 군생활한 저같은 국민들은 큰 불공평대우를 받았습니다. 청년수당부터 기타 등등 다른 것도 더 있을거구요 일자리도 없고 나이 들어 취직할 데도 없는데 저같은 국민들 교통비까지 피해입게 하지마세요 돈은 인상한 국회의원연봉을 줄이던가 일을 안 하면 자동탄핵되던가 쓸데없이 법 발의해서 일하는 척 하면 자동 페널티 적용하던가 해서 다른데서 알아서 아끼시고 국민들이 절대로 복지에서 불공평하다는 느낌 받지 않게 해주세요 단 노인들이 출퇴근 등하교시간에 버스 전철에서 술냄새 쉰냄새풍기면서 가까이 밀착되어 있으면 너무 끔찍하니까 아침 출근 시간은 제한 이런건 수긍합니다. 2. 복지정책을 처음 시작할 때 불공평방지계획도 같이 세워주세요 예를 들어 65세부터 교통비 무료를 70세로 상향한다면 이미 교통비 무료혜택을 받은 국민들에게 월제한 연제한 이런걸 시작해서 혜택을 줄이고 앞으로 70세부터 혜택을 받게되는 국민은 그런 제한을 안 받게 한 다던가 한도 횟수를 정하고 70세부터 받게끔 불이익 당하는 국민들은 더 많이 준다던가 조금만 머리 굴리면 불공평이 덜하게끔 또는 국가와 기관 공무원들에 대한 신뢰감과 배려심이 느껴지게 할 수 있을텐데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선거때는 뭐 해주다가 부채 잔뜩 짊어지고 물려주다가 안 되겠으면 연령상향에 축소에 지하철요금인상 이런식으로 하지 마세요 누가 혼잡하고 냄새나고 낡고 맨날 고장나는 전철 버스 타고싶어 탑니까? 그나마 없는 일자리가 서울밖에 없어서 안산 안양 수원 인천 부천 시흥 구리남양주 다 서울로 가는거 아시죠? 이동할 수 밖에 없는데 차는 비싸고 위험하고 막혀요 운전 피곤하고 술못마시고 그래서 복지정책을 할 때부터 알지도 못하고 관리하는데 복잡하면서 행정비용들어가는 잡복지 범죄자도 받는 행정편의적 비선별복지 다 없애주시고 불공평 없애도 유지할 수 있게끔 한도 횟수제한 이런거 생각해서 설계해주세요 이건 기본아닌가요? 왜 갑자기 연령상향하고 그래요? 그럼 지금 50대나 60대초반은 뭐가되나요? 국민연금도 상향되서 저는 60세가 아니라 65세부터 받아요 그 다음세대는 더 늦게 받고 이걸 5년 늦추면 기초연금이 안 나오거나 이런 불이익을 주고 대체 이게 뭐하는 거냐구요 젊은이들 지금 극분노하고 있구요 아무리 무능한 사람에게 일 시켜도 이렇게 하지 않아요 군인월급 200만원 이런거 이게 뭡니까? 이게?
의견수렴기간:
2025.06.21.~2025.07.21.
종료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담민원도 동일한 보호조치
공익신고 상담을 하는 경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공익신고 상담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공익신고를 하려는 행정기관 내 원인제공자에게 민원이 배정되는 실정이고 이렇게 되면 ㉠ 공익신고 내용, ㉡ 공익신고자 신상 등이 노출되어 증거인멸에 상당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공익신고 상담민원을 접수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 민원과 동일하게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적용받도록 시정하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21.~2025.07.21.
종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에 대하여
현재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른 소득은 없고, 금융소득과(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어 부과되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재산을 포함을 시키나요? 저 같은 경우 재산보험료 부분만도 17만원에 가깝습니다. 이미 주택에서 나오는 임대소득을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으로 넣어 보험료 산정에 들어가게 했는데, 왜 그 주택을 또 포함시켜 재산보험료에 넣어 계산을 해야 하나요? 임대소득 외에 그 주택에서 나오는 소득이 있겠습니까? 세금만 열심히 내고 있는거죠. 또한 토지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토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 토지는 지금 나대지로 가지고 있어 세금만 내고 있지 어떠한 수입도 있지 않은 상태인데요. 임대 수입이 나는 주택을 임대 해 주고, 전세로 타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현재 금융소득(이자) 부분을 제외하고는 주택임대소득이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상태로 2천만원 이하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월 약 39만원정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 중 재산보험료 부분이 17만원에 가깝고요. 왜 지역가입자들에게만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산정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 같은 답답함을 말씀하는 다른 분들의 글도 읽어 보고 답변도 살펴 봤지만, 아무리 부당함을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도 항상 형평성을 위해 점차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라는 답변만 보이고 바뀐 건 없습니다.(자동차 포함 빠진 것, 솔직히 자동차를 포함시킨 자체부터가 말이 안되는 거였죠. 재산 공제부분 약간 바뀐 것 뿐) 언제까지 이렇게 불공평한 부분을 지역가입자들이 감당해야 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금융소득이나 주택임대소득 등 소득에 의해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에 해당 된다면 내야 하겠죠. 하지만, 지역가입자에게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건 정말 부당한 일이고, 하루 빨리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불만사항이 많고 오래 되었는데, 바뀌지가 않는 건가요? 재산에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나라는 OECD 국가에서 거의 없다고 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이 엉뚱하게 들어가는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을 밝혀내고, 그 부분에 대해 개선을 해서 누수되는 부분을 잡아야지 건강보험 재정 또는 다른 이유 등으로 계속 지역가입자에게만 부당하게 재산을 포함시켜 산정을 하는 것은 정말 옳지 않고 정말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 합니다. 간혹 일부 자영업자들의 소득 파악률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계속 모든 지역가입자에게 재산을 포함시켜 산정한다는 이유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소득 파악률을 투명화하게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투명하게 소득이 보이는 지역가입자들한테 형평성과 공정성이 없는 정책을 언제까지 부담시켜야 합니까. 노력하겠습니다가 아닌 당장 바꿔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재산 포함하고 있는 부당한 정책 하루 빨리 바꿔 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5.06.21.~2025.07.21.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부산 장애인 스포츠 보치아의 지원 및 예산 부족
안녕하십니까? 부산에 사는 장애인 보치아선수 ***입니다. 제가 부탁드리는건 1번째. 대중에 보치아를 대해 알리고싶습니다. 보치아가 뭘까?? 보치아는 표적구를 먼저 던져놓고 적색공과 청색공을 규칙에 의해 모두 던진 후 표적구에 가까운 공의 숫자가 점수가 되며 규칙에 의한 엔드 후 이 점수의 합으로 승패를 결정한다.혼성 경기로서, 두 사이드로 구성되며 풀리그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기용 공은 적색과 청색 각 6개의 시합공과 백색의 표적구 1개로 구성된다. 공을 던지거나 굴리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든 가능하며, 공을 잡거나 던지기가 불가능할 경우 홈통을 이용하여 굴려서 경기할 수도 있다. 당구나 컬링처럼 집중력이 요구합니다. 농구.야구나 같은 경우도 그 룰을 아예 모르고 보면 재미 없듯 보치아의 룰을 알고 보면재밌습니다. 보치아라는 경기가 많이 생소한데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져서 활성화 되었으면 합니다. 보치아 많이 사랑해 주세요. 2번째 제일 부탁드리는건 부산에는 보치아 전용구장이 부족하고 지원. 선수의 월급. 감독.코치.지도자가 다를 지역으로 스카우트되서 없습니다. 특히 감독. 선수가 절반 이상이 다른 지역으로갔습니다. 해결책를 요구합니다.학생 때는 학교 시설을 이용했지만 학교를 졸업하고나면 이마저도 없습니다 그리고 보치아 공이 1박스에 80만원이라고 합니다 게임을 위해선 공이 꼭 필요한데 돈이 없어 선수마저도 뛸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해에 4~5대회가 있는데 대회 참가비가 점점 올라 2024년 기준.1사람당 17만원이라고 합니다. 보치아선수들은 중증장애인이라 보조자가 1.2명~ 정도 같이 동행 해야 하는데 대부분 선수들이 저소득자가 많이 있어서 참가하기도 어럽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인 경우 실업팀.준실업팀.지원.전문 분석가.등외 선수의 수익도 있는 반면 오히려 부 있는 반면 부산에는 이 모든것이 모두 부족합니다. 그리고 스텝들도 다른도시보다 월급이 적어서 안 옵니다. 이것은 제2의 수도이자 관광도시인 부산이 모두없다고 하는게 말이 안되고 부산에 향한 모욕이자 큰 수치입니다. 제2의 수도이자 관강도시인 부산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실업팀도 생기고 유능한 지도자 코치 선수들을 스카우트해서 안정적으로 선수관리하고 체계적으로 보치아를 배울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은 기존에 있던 부산 선수들도 점점빠져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부산에 있는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운동 할 수 있도록 정부에 많은 관심과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기 요쳥합니다. 선수들이 부산에서 열심히 할수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디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20.~2025.07.21.
종료
행정안전부
사업장 사유지 광고물 부분 개정 요청
개인 사유지에서 광고물을 부착시 불법 광고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률 시행령 제5조를 위반한 불법광고물로서 동법률 제 20조의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등 행정처분 대상 광고물입니다' 이렇게 통보 받았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유지에 광고물을 부착하는것은 부분개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남의 영업장이 아니라 개인 사유지인데, 개인 사유지에 광고물을 부착 하는것인데 왜 이것이 법을 어기는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개인 사유지, 개인 건물 사업장, 건물주의 허락 받고 광고물을 부착할 시에는 개인 사유지 내에서 광고 허용 하는 법 개정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19.~2025.07.18.
종료
여성가족부
성교육 개혁을 청원합니다
성교육 개혁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고 이상취향 중독을 해결하길 바랍니다. 성교육을 못배워서 이상취향에 중독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못배우는건 국가적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19.~2025.07.18.
종료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제60조 개정을 통한 유급휴가 일수 확대 청원서
청원의 목적 본인은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증진하고 여가 시간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60조를 개정하여 법정 유급휴가 일수를 증가시켜 주실 것을 법제처에 정중히 청원합니다. 배경 및 취지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여성 1인당 출산율은 0.72명으로, 지난 100년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의미하며, 국민연금 가입자 수 또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과적으로 연금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해지며, 이는 현재의 청년 세대에게 경제적 불공정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는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연간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최대 25일까지 추가 유급휴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근로자의 여가 시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방안으로, 유급휴가 일수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성관리자패널조사에 따르면, 장시간 노동과 출산율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관찰되었습니다. 기혼 여성이 주당 노동시간이 1시간 늘어날 때 임신 가능성이 0.3% 감소하며, 미혼 여성의 경우 주당 초과 근무 시 1년 내 결혼할 가능성이 3.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지 여가시간의 부족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장시간 노동 문제가 출산율 저하와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근로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인간관계를 형성할 시간조차 부족한 현실에 처해 있으며, 이로 인해 자녀 양육을 기피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조건, 특히 유급휴가 일수에 관한 기존 법률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또한 유급휴가 일수의 증가가 기업의 손실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있으나, 항상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Harvard Business Review)에 따르면, 직원이 휴가를 10시간 추가로 사용할 때 연말 업무 성과가 8%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Zucker).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일하지 않는 시간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서, 근로시간을 직접적으로 단축하지는 않더라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여가시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주기적인 휴식이 근로자의 생산성과 성과를 향상시키며, 단기적으로는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출산율 증가가 국민연금 제도의 형평성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코리아타임스(Korea Times)에 따르면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현재 청년층이 겪는 경제적 부담 중 하나는 높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이며, 이는 가입자 수 감소와 수급자 수 증가에 기인합니다. 그러나 출산율이 상승하면 미래의 생산가능인구가 증가하여 국민연금 가입자 수도 늘어나고, 보험료 부담이 보다 널리 분산될 수 있습니다. 결국 유급휴가 확대 정책은 장시간 근로 문제 해소, 근로조건 개선, 결혼 및 출산에 대한 문화적 가치 변화, 세대 간 연금 불균형 완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대한민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개정 제안 사항 근로자에게 충분한 여가 시간을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은 근로기준법 제60조 개정을 제안드립니다. 1. 동일 사업장에서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가 일수를 기존 15일에서 20일로 확대 2. 추가 유급휴가를 포함한 유급휴가 총 한도를 기존 25일에서 30일로 확대 이러한 개정은 근로자에게 더 많은 여가시간을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결혼 및 출산을 계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결국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고, 미래의 생산가능인구를 확보하여 앞서 언급한 국민연금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청년 세대는 가입자 수 감소와 수급자 수 증가로 인해 연금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가능인구가 늘어나면 이 부담은 자연스럽게 분산되어, 청년 세대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개정은 국민연금 문제 해결에도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입니다. 결론 이상의 사유로 본인은 법제처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본 청원이 대한민국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우선시하는 의미 있는 입법 논의에 기여하기를 희망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19.~2025.07.18.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엘리트 체육 제도 철폐 및 생활체육 중심 개편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국제대회 메달 수로 국가 위신을 드높이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의 체육 정책은 '엘리트 체육' 중심의 낡은 구조에 머물러 있으며, 과도한 세금이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엘리트 체육 제도의 철폐 또는 근본적 개편을 요청합니다: 1. 낡은 국가주의적 메달 경쟁은 시대착오적입니다. 과거처럼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야 나라를 홍보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전 세계가 K-POP, 영화, 기술력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프트 파워’를 확장하고 있는 지금, 금메달 몇 개로 국가의 위신을 논하는 것은 구시대적입니다. 2. 상업적 가치가 낮은 종목에 대한 무차별 지원은 세금 낭비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관심도 없고, 산업적으로 파급력도 없는 비인기 종목에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전업을 원한다면, 스폰서를 유치하거나 민간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공적 재원은 생활체육과 인프라 확충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3. 메달 연금 및 군 면제 혜택도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점점 시청률도 낮아지고 사회적 관심도 줄어드는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땄다고 세금으로 수십 년간 연금을 지급하고 병역 혜택까지 주는 건 시대정신에 맞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보상이 재설계되어야 합니다. 올림픽 메달이라는 구시대적 기준이 아니라, 실제로 국가에 실질적 경제 기여를 한 인물에게 병역 특례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외화를 획득한 문화예술인, 창작자, 체육인 등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병역 제도를 개편해주십시오. 4. 엘리트 교육 구조는 선수에게도 독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의 종목만 파는 '엘리트' 시스템은 부상·탈락 시 삶 전체가 무너지는 구조를 만듭니다. 교육도, 커리어도 없이 방치되는 은퇴 선수의 현실은 시스템 자체가 비효율적이며 인권 침해 요소도 포함됩니다. 5. 생활체육 중심으로 체계를 개편해야 합니다. 누구나 즐기고 접근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인재는 자연히 발굴됩니다. 일본, 독일, 북유럽 등은 이미 이런 방향으로 전환해 건강한 체육 문화와 안정된 엘리트 선수를 동시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도 전환점에 서야 할 때입니다. 요청사항 1. 엘리트 체육 예산의 구조적 감축 및 생활체육 인프라로의 전환 2. 메달 연금 제도 및 군 면제 등 특혜성 보상의 전면 재검토 3. 학교 운동부 및 특기자 위주 시스템의 폐지 4. 민간 중심 전업 체육 시스템 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의견수렴기간:
2025.06.19.~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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