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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 연소득2000만원이상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연소득 상향 청원
국민연금 연소득 2000만원 이상경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하는 법률을 연소득2000만원을 상향 조정하시어 국민연금으로 노후생활을 해야하는 노인을 위해서 법률을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2.~2026.10.01.
D-16
경기도 성남시
성남복정2 A1블록 세대수 축소 및 사업 지연 경위 확인과 시 차원의 대응 요청에 관한 청원
1. 청원인 저는 성남복정2 공공주택지구 A1블록(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일원)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에 2021년 당첨된 자이며, 당첨 주택형은 55입니다. 저는 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할 목적으로 청약하였고, 이후 약 5년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은 채 본청약을 기다려 왔습니다. 그 사이 분양가는 48% 상승하였고, 입주 시기는 4년 7개월 밀렸으며, 총 세대수는 134세대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위에 관하여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설명된 바가 없습니다. 세대수 축소와 사업 지연에는 귀 시와의 협의가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사업 협의의 한 축이신 귀 시에 그 경위를 여쭙고자 이 청원을 제출합니다. 2. 선행 청원 청원인은 동일 사안 중 제도·법령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2026.08.14. 국토교통부에 청원을 접수하였습니다(청원접수번호 20260814-1613000-0004). 다만 아래 제4항 제1호의 협의 경위는 귀 시가 보유·관장하는 사항이므로, 국토교통부 청원과 별도로 귀 시에 청원드립니다. 3. 사실관계 본 블록은 2021.10.15. 사전청약이 실시되어 632호가 공급되었고, 당시 공고문에는 본청약 예정 '23.05.15일경, 입주 예정 '25.10월경, 전용 55형 추정분양가 538,400천원, 총 건설호수 1,026호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2026.08.10. 본청약 공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용 55형 분양가 766,370천원 ~ 798,310천원 (최대 48.3% 인상) - 입주 예정 2030.05. (당초 대비 4년 7개월 지연) - 총 세대수 892세대 (134세대 축소) - 사전청약 당첨자 배정물량 428세대 (2021년 사전청약 공급호수 632호 대비 204호 감소) 본 사업의 사업계획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20호(2026.05.12.)로 변경 승인되었습니다. 4. 청원사항 [제1항] 협의 경위의 확인 보도 등을 통하여 본 사업의 지연 및 계획 변경에 인접 학교(성남여자중학교, 신흥초등학교) 관련 민원과 그에 따른 설계변경, 지구 내 시 소유 토지의 보상·매각, 환경 관련 사항 등이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 세대수가 1,026세대에서 892세대로 축소되는 과정에서 귀 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다면 귀 시가 요구한 사항과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나. 인접 학교 관련 민원 처리 과정에서 귀 시가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한 사항(설계변경, 차폐조경, 발파 방식·시간 제한 등)이 있습니까? 다. 위 요구의 이행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였다면, 그 비용의 부담 주체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와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라. 지구 내 귀 시 소유 토지의 보상·매각 협의는 언제 개시되어 언제 완료되었습니까? [제2항] 분양가 심사 절차에 관한 확인 「주택법」 제59조 제1항은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54조 제1항 제1호는 입주자모집 승인 대상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가. 본 블록의 입주자모집에 대하여 귀 시의 승인 절차가 있었습니까? 나. 본 블록의 분양가에 대하여 귀 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가 있었습니까? 다. 위 각 항이 해당되지 않는다면, 그 근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21.10.15.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문 4쪽에는 "실제 분양가는 본 청약 시점에서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 조문 구조에 따르면 그 심의가 어느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3항] 시 차원의 대응 요청 본 블록의 사전청약 당첨자는 428세대이며, 사전청약 당시 지역우선공급 요건에 따라 상당수가 성남시 거주자입니다. 이들은 5년 가까이 귀 시 관내에 건설될 이 주택을 기다려 온 사람들이고, 입주가 이루어지면 귀 시의 시민이 됩니다. 가. 사업시행자에게 분양가 산정 근거의 공개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세대수 축소로 인한 세대당 원가 증가분이 수분양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사업시행자 및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사업의 지연 경과와 향후 일정에 관하여 귀 시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을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맺으며 본 청원은 귀 시의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업의 경위를 정확히 알고 싶고, 관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하여 귀 시가 사업시행자에게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성실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1.~2026.09.30.
D-15
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신청제도를 단순화 현실화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자리를 잃고 실업시에 구직급여 신청을 하게 되면 고용 24에 있는 일자리를 검색하여 신청하게 되면 추가 증빙을 하지 않더라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데 실상 고용 24에는 고용 주체가 되는 사업장 입장에서는 일자리를 올리지 않는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를 현실화 하여 차라리 잡코리아등 일자리 사이트에서 증빙자료를 담당자에게 보내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동하여 구직활동을 인증할수 있도록 하거나 반대로 고용24 사이트에서 로그인을하고 추가 인증을 하게되면 해당 구직 사이트에서도 자동으로 인증처리 될수 있도록 전산 및 운영을 개선화 하여 업무에 효율을 제공하고 더불어 구직자에 불필요한 증빙자료신청을 줄여 민원신청에 효율화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1.~2026.09.30.
D-15
보건복지부
로봇수술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청원
로봇수술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청원 청원의 취지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로봇수술은 다양한 질환에서 정밀한 수술이 가능하며,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넓히는 중요한 수술 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로봇수술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환자들이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이상의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경제적 여건에 따라 치료 기회가 달라지는 의료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청원의 내용 국회와 정부가 다음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의학적 안전성과 효과가 충분히 입증된 로봇수술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주십시오. 암수술 등 임상적 근거가 충분한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검토해 주십시오. 건강보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본인부담 완화 등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의료계, 환자단체, 건강보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로봇수술의 적정 보험 적용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청원의 이유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경제적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새로운 의료기술이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높은 비용 때문에 이용이 제한된다면 의료 형평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물론 모든 로봇수술에 일률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보다, 치료 효과와 안전성, 비용 대비 효과를 충분히 검토하여 의학적 근거가 확보된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민들이 경제적 이유로 필요한 치료를 포기하지 않고, 의료기술의 혜택을 보다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1.~2026.09.30.
D-15
고용노동부
안전과 회사의 생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나요
안전을 지킬수록 적자가 나는 공사, 이대로는 중소 협력업체가 버틸 수 없습니다 청원의 취지 건설현장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협력업체에 대한 책임과 의무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신호수·유도원·감시인·안전관리자 등 안전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인건비를 발주금액에 별도로 반영해야 합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공사비에 계상되고 있으나, 이 비용은 안전시설물, 안전용품, 안전교육 및 일부 안전인력 비용 등 여러 항목에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로 사용한 금액과 사용실적을 증명해야만 정산받을 수 있어,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전액이 협력업체에 지급되는 구조도 아닙니다. 발주기관의 강화된 안전기준에 따라 추가로 투입되는 안전 전문인력의 인건비까지 기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만으로 부담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현행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별도로 가칭 “산업안전고용비” 또는 “안전 전문인력 인건비” 항목을 신설하고, 실제 고용 및 배치 실적에 따라 정산하는 제도를 공공기관 발주공사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청원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기공사업을 운영하며 주로 OOOOOO가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 협력업체 대표입니다.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저 역시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가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수칙 준수를 강력하게 강조하면서 공기업을 비롯한 발주기관에서도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크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는 발주기관이 안전기준과 협력업체의 책임은 계속 강화하면서, 이를 실제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비용은 대부분 협력업체가 부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소 전기공사업체들은 안전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더 많은 인력과 비용을 투입할수록 공사에서 이익을 내기 어려워지는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안전을 소홀히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을 지속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현실적인 비용도 공사금액에 함께 반영해 달라는 것입니다. 1. 안전기준 강화로 현장업무와 행정업무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당일 예정된 공사가 끝난 후 다음 날 작업에 필요한 준비와 사전조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사전에 승인되지 않은 준비작업도 무단작업으로 판단될 수 있어, 다음 날 공사를 위한 단순한 대비작업조차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작업절차와 사전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작업계획서, 위험성평가서, 안전교육 자료, 작업허가서, 작업 전후 사진, 장비점검표, 인원배치표 등 작성하고 관리해야 할 안전 관련 서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발주기관, 지사 또는 감독자에 따라 요구하는 양식과 기준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 같은 내용의 서류를 여러 형태로 반복해서 작성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별도의 안전 전문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중소 협력업체에서는 현장 책임자와 일반 사무직원이 본래 업무와 안전 관련 행정업무를 함께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장과 사무실 모두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실제 현장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해야 할 시간이 반복적인 서류 작성에 지나치게 소모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만으로는 증가한 안전비용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국가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계상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안전용품, 보호구, 안전시설물, 안전교육, 일부 안전관리자 인건비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뿐만 아니라 신호수, 유도원, 감시인 등 다수의 안전 관련 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전기공사는 전문기술자의 인건비가 높은 업종이며, 발주기관의 안전기준 강화에 따라 신호수와 유도원 등의 배치인원이 증가하면 인건비 부담도 크게 늘어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에서 안전시설물, 보호구, 교육비, 안전관리자 및 각종 안전보조인력의 인건비를 모두 지출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계상된 금액을 초과하는 안전비용은 결국 협력업체가 일반관리비나 공사이윤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현재는 안전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 단순히 공사이윤을 감소시키는 정도를 넘어, 공사를 수행하고도 실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실제 사용한 금액만 정산받는 구조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계약에 일정 금액이 계상돼 있다고 해서 협력업체가 그 금액 전부를 자동으로 지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협력업체가 공사 수행 과정에서 실제 안전관리를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영수증, 세금계산서, 급여 지급내역, 작업일지, 인력 배치기록 등 사용실적을 증명해야만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았거나 적절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금액은 정산받을 수 없으며, 남은 금액을 협력업체의 이윤으로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협력업체에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이나 이윤이 아니라, 실제 안전관리에 사용한 비용만큼만 사후에 인정받는 실비정산 성격의 비용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공사금액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협력업체의 모든 안전 관련 비용이 충분히 보전되고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협력업체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모두 사용하지 않으면 그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발주기관의 강화된 기준에 따라 계상금액을 초과해 안전관리자, 신호수, 유도원, 감시인 등을 배치하거나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시행하더라도 그 초과비용을 충분히 보전받기 어렵습니다. 결국 협력업체는 안전비용을 적게 사용해서 이익을 얻을 수도 없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계상금액보다 많은 비용을 지출하면 그 초과분을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안전을 성실하게 지키는 업체일수록 오히려 손실이 커질 수 있는 불합리한 구조입니다. 4. 한시적인 안전관리자 지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습니다 현재 한국전력 일부 지사에서는 협력업체를 추첨해 일정 기간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중소 협력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지원기간이 1년으로 제한된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습니다. 1년간 전문 안전관리자를 고용해 현장점검과 각종 안전서류 업무를 맡긴 후 지원이 종료되면, 협력업체는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를 계속 고용하지 못할 경우, 그동안 안전관리자가 담당하던 업무가 다시 현장 책임자와 일반 사무직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전문 안전관리자가 있다가 갑자기 없어지면 현장과 사무실의 업무 부담은 지원 전보다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으며, 이미 구축된 안전관리 체계를 유지하기도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안전관리자를 계속 고용하려면 매월 발생하는 급여, 4대 보험료, 퇴직급여 등 각종 인건비와 부대비용을 협력업체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해당 인건비가 공사금액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인 고용만 요구하는 것은 중소 협력업체에 지나치게 큰 부담입니다. 또한 지원 종료에 맞춰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내용과 실제 고용형태에 따라 해고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 때문에 업체가 전문 안전관리자를 채용하는 것 자체를 주저하게 된다면, 한시적인 지원제도가 오히려 지속적인 안전관리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일부 업체를 추첨해 1년 동안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안전인력을 모든 공사에 안정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공사비에 해당 인건비를 반영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5. 안전과 기업의 생존은 서로 대립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적정한 이윤이 발생해야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장비를 유지하며, 교육과 안전시설에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윤을 추구한다는 것은 안전보다 돈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적정한 이윤이 있어야 회사가 존속할 수 있고, 회사가 존속해야 근로자의 고용과 지속적인 안전관리도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좋은 안전정책이라도 그 비용을 중소 협력업체가 감당하지 못해 폐업하거나 공사를 포기하게 된다면 지속 가능한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전을 강화하면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안전수칙을 성실하게 지키는 업체일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계속되면 안전관리 능력과 경험을 갖춘 전문업체가 시장에서 이탈하고, 장기적으로는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기반 자체가 약화될 수도 있습니다.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처벌과 책임뿐만 아니라, 안전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과 그 사람을 고용할 수 있는 비용이 함께 마련돼야 합니다. 개선 요청 사항 이에 다음과 같이 제도를 개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별도로 안전 전문인력 인건비를 계상해 주십시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원가계산 항목에 가칭 “산업안전고용비” 또는 “안전 전문인력 인건비”를 신설해 주십시오. 해당 비용은 안전관리자, 신호수, 유도원, 감시인 등 발주기관의 안전기준에 따라 반드시 배치해야 하는 인력의 급여, 4대 보험료 및 퇴직급여 등 법정부담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안전시설물과 안전용품에 사용해야 할 기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안전인력 인건비로 지나치게 소진되지 않도록, 인력 비용을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전 전문인력 인건비는 실제 고용 및 배치 실적에 따라 정산해 주십시오 가칭 산업안전고용비를 별도로 계상하되, 협력업체가 실제로 안전관리자, 신호수, 유도원, 감시인 등을 고용하고 현장에 배치한 사실과 급여 지급내역을 증명한 경우에만 정산받도록 해 주십시오. 현행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같이 실제 사용실적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안전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 역시 실제로 사용된 비용만 지급하게 되므로 예산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안전비용까지 지급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안전 전문인력을 실제로 고용하고 배치했다면, 그 사실을 증명해 실제 지출한 금액만큼 정당하게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셋째,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안전인력의 수와 배치기간을 설계 단계에서 반영해 주십시오 발주기관이 공사 수행 과정에서 특정 안전인력의 배치를 요구한다면, 해당 인원의 수와 배치기간을 입찰 전에 명확하게 정하고 예정가격과 도급금액에 반영해야 합니다. 안전인력의 투입기준이 계약 이후 추가되거나 배치인원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인건비를 반영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발주기관이 요구사항을 추가하면서 비용은 협력업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구조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안전 전문인력을 장기간 고용할 수 있는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안전관리자 지원을 일부 업체에 한해 1년간 제공하는 추첨 방식보다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소 협력업체가 안전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최소한 발주기관이 안전관리자나 안전보조인력의 배치를 요구하는 기간에는 해당 인건비가 공사비에서 안정적으로 지급되도록 해야 합니다. 지원기간이 종료됐다는 이유로 전문 안전인력의 고용관계를 종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다섯째, 안전 관련 서류를 표준화하고 중복서류를 줄여 주십시오 발주기관, 지역본부, 지사 및 감독자마다 서로 다른 양식과 기준을 요구하지 않도록 공통된 전자서식과 통합시스템을 마련해 주십시오. 같은 내용을 반복해 작성하는 서류는 통합하고, 실질적인 사고 예방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형식적인 서류는 축소하거나 폐지해 주십시오. 안전관리는 서류의 양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의 위험요인이 얼마나 정확하게 확인되고 개선됐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여섯째, 처벌과 책임뿐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비용도 함께 반영해 주십시오 협력업체의 안전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려면, 강화된 기준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 시간과 비용도 공사금액에 반영해야 합니다.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안전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협력업체의 일반관리비나 이윤에서 부담하도록 하지 말고, 안전기준을 정한 국가와 발주기관이 적정한 비용을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개선해 주십시오. 맺음말 이 청원은 안전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문적인 안전인력이 일회성으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지속적으로 배치돼 실질적인 안전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안전은 구호와 처벌만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안전을 담당할 사람과 그 사람을 고용할 비용이 함께 마련돼야 합니다. 안전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별도로 계상하더라도 실제 고용과 배치 여부, 급여 지급내역 등을 증명한 경우에만 정산하도록 한다면 예산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도 없습니다. 실제로 안전에 사용한 비용만 지급하면서도, 중소 협력업체가 안전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중소 협력업체가안전과 회사의 생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안전을 철저히 지킬수록 적자가 발생하고, 안전인력을 많이 고용할수록 기업의 존속이 어려워지는 현재의 구조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기업이 손해를 보지 않고, 안전에 투자하는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 건설공사의 안전 전문인력 인건비를 별도로 계상하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1.~2026.09.30.
D-15
고용노동부
건설기술진흥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하여, 실무 관리주체의 업무분장 규정 안 (안전관리자 청원사항)
* 건설기술진흥법에 관련된, 안전관리계획서, 건설사고등록, 안전관리수준평가 등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업무에 임하고 있는 수많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관리자들에 대해서 청원을 대신해서 글을 쓰고자 합니다. 1. 각각의 법의 정의 및 목적, 관리 주체 대상은 다르다 - 건설기술진흥법 : 적용대상(건축물), 관리주체(총괄 : 총괄책임자 / 관리주체 :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 산업안전보건법 : 적용대상(근로자), 관리주체(총괄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관리주체 : 안전.보건관리자(지도.조언) 및 관리감독자) - 양쪽의 법안을 보면 겸업을 하지 않게 법안에 규정지어 놓고, 실제 점검시 각각의 관리주체에게 점검을 하는 것이 아닌 전부 안전관리자로 연결되게끔 이행되는 것이 다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2개의 법안 자체에서의 공통되는 내용이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업무이긴 하지만, 책임을 묻게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현실적 문제에서는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전혀 의미를 두고있지 않다고 봅니다. 2. 관리주체에 대해서 명확하게 현장에서 지정관리 하고, 업무분장을 규정해야 한다 - 발주청 공사(LH등)에서는 종심제라는 규정으로 총괄책임자, 공사관리팀장, 안전관리팀장, 품질관리자로만 구분 되어있습니다. - 각각 틀린법으로 지정관리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조금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지정해준다며 업무분장에 관하여 기준이 바로 잡힐거라 생각합니다. - ex) 총괄 : 총괄책임자 / 건축 : 건축관리 책임자 & 건축관리 담당자 / 안전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품질 : 품질관리자 / 전기 : 전기관리 책임자 & 전기관리 담당자 / 설비 : 설비관리 책임자 & 설비관리 담당자 / 공무 : 공무관리자 / 기타 등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지정 관리 -> 모든 건설현장에서는 조직도를 작성하고있으며, 위 사항으로 업무분장이 구분되어 질것입니다. 3. 관리주체가 구분이 되어있으면 점검시, 점검자 또한 업무의 구분 및 책임소재를 명확히 인지하고 임해야 한다 - 법으로만 겸업금지를 규정하고 실제 관리.진행은 누가 하던 묻지도 않고 '점검'만 진행하지 마시고 엄격하게 해당 관리자가 책임.관리 할수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첨부한 국토교통부 공문 내용을 보면 발주자(청)에서 부터 반복적 지시가 발생한다고 하고 있으며, 각각의 법에서 겸업은 불가하다라고만 규정만 지었지 실제 업무에서 확인.점검 하는 행위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4. 용어의 수정.변경 안 추진 - ex) 건설기술진흥법 상에서의 '안전관리계획서' 를 건축물 or 건설공사 안전관리 계획서 등으로 변경을 요청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상에서의 안전관리는 지극히 상식적으로 안전과리자에 의하여 수립.조치.관리 등의 내용이 연계되지만, 건설기술진흥법 상에서의 안전관리는 같이 해석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유사한 청원도 다수 존재하고 시도는 되어왔지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 관련업무 담당자가 아니고서는 통상적인 상식의 선에서 '안전관리'라는 의미는 '안전관리자'라는 포괄적 전제가 수렴한다고 생각을합니다. 용어 변경의 필요성이 필요함
의견수렴기간:
2026.09.01.~2026.09.30.
D-15
고용노동부
배달 수수료와 시간제보험
배달 수수료가 위험수위에 비해 너무 낮고 지금 2000원 대입니다. 계속 콜이 들어오는것도 아니고 음식이 손상되면 적게는 2 3만원 많게는 5 7 만원 물어 줘야합니다. 배달 일이 육체적으로 힘듭니다. 수수료 좀 높여주세요. 배달 업체들은 소비자랑 업주한테서 양쪽으로 돈을 뜯어가는데 저희 배달 기사들은 호구입니까? 12시간 기준 도보로 15000원 에서 30000원 전지자전거는 5만원에서 8,9만원 선입니다. 그리고 도보든 전기자전거든 모든 배달어플이 시간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해주세요 목숨이 위험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1.~2026.09.30.
D-15
고용노동부
외모 중심 채용 관행 개선을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강화 요청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제4조의3은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구직자의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을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이를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는 두 가지 공백이 있습니다. 첫째는 적용 범위입니다. 이 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 기준은 법 제정 당시 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부터 100명 이상, 30명 이상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설정된 기준입니다. 반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은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법률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성격의 외모 관련 채용 문제에 대해 사업장 규모에 따라 구직자가 받을 수 있는 보호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둘째는 규율 대상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은 직무와 무관한 신체적 조건 등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이를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행위를 규율하고 있으나, 이미 알게 된 외모 정보를 실제 평가 과정에서 활용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구인자가 사진 제출을 직접 요구하지 않더라도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사진을 첨부하거나 화상·대면 면접이 이루어질 경우, 외모가 채용 평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본 청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터뷰한 한 대학생 구직자는 일반 사무직 취업을 준비하던 중, 한 중견기업의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외모가 해당 회사가 기대하는 이미지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용이 어렵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 위해 외모를 바꿔야 한다고 느꼈고, 결국 성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업은 상시 30명 이상 규모의 사업장이었다는 점에서, 이 사례는 외모 관련 정보의 수집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실제 평가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충분히 방지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사례로, 한 카페에서 근무했던 인터뷰 참여자는 충분한 카페 근무 경력을 가진 지원자가 있었음에도 관리자가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용하지 않는 상황을 직접 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해당 관리자는 실제 불합격 사유를 지원자에게 알리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현행법의 적용 범위 문제와 함께, 실제 평가 과정에서 외모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지원자가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사례 모두 지원자가 실제 불합격 사유를 명확히 알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외모를 이유로 한 불공정한 평가가 발생하더라도 당사자가 이를 인지하고 신고하거나 시정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외모 중심의 채용 관행은 단순한 미적 선호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 격차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증명사진 촬영, 사진 보정, 미용 관리 등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지원자는 그렇지 못한 지원자보다 유리한 이미지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2018년 취업포털 사람인이 구직자 4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5.5%가 채용 시 외모가 당락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으며, 취업을 위해 외모를 관리한다고 응답한 구직자들의 월평균 관련 지출은 약 18만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진과 외모 정보가 초기 채용 평가에 개입할 경우, 직무 역량과 무관한 경제적 조건까지 채용 결과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는 2017년부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채용을 확대해 왔습니다. 이에 이러한 직무 중심 평가의 원칙을 민간 부문의 채용 환경에도 보다 실효성 있게 확산하고, 지원자의 직무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할 수 있는 환경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첫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를 현행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에서 15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현행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더 많은 민간 부문 구직자들이 공정한 채용절차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장의 제도 적응 부담을 고려하여 공포 후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사진란이 포함되지 않은 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과 관련 안내자료를 무상으로 보급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온라인 취업 플랫폼 및 채용서비스에서 사진이 포함되지 않은 이력서 양식을 기본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표준양식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근거는 존재하지만, 실제 채용 과정에서는 온라인 플랫폼과 채용서비스가 이력서 형식과 정보 노출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 채용서비스 제공자의 준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거나, 「직업안정법」상 직업정보제공사업자 관련 제도에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원 확인과 지원자 평가 절차를 분리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심사와 필기·실기 전형 등 초기 평가 단계에서는 지원자의 사진 등 외적 특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심사자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하고,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는 1차 서류심사 이후 또는 최종 후보자 선정 이후 확인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예외가 필요한 경우에는 단순히 ‘직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라는 포괄적 기준에 그치지 않고, 직무의 본질적 요소와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며, 그 사유와 근거를 채용공고에 사전에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제재와 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4조의3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나, 반복적인 위반에 대한 제재가 충분한 예방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과태료 상한 및 부과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제4조의3 위반과 관련하여 시정명령 등 행정적 구제수단을 강화하고, 외모와 관련한 불공정한 채용을 경험한 구직자가 직접 신고하고 시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개선은 지원자의 외모나 개인적 배경이 아니라 능력, 경험, 자격 및 직무 적합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채용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행법이 이미 지향하고 있는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구직자 권익 보호라는 목적을 보다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정채용 제도와 관련한 입법적·정책적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본 청원의 제안 역시 향후 관련 제도 개선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 및 관련 제도를 검토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블라인드·공정채용 환경을 조성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1.~2026.09.30.
D-15
보건복지부
아파트 단지 내에서 담배 금지
안녕하세요. 경기도 광주시에 사는 중2 학생입니다. 저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흡연으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간접흡연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어린이, 노약자는 물론 일반 주민들까지 담배연기와 냄새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아파트 단지 내에서 흡연금지 제도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건강권과 깨끗한 주거환경을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1.~2026.09.30.
D-15
보건복지부
비(非)아파트 주거 지역(주택가·골목길)의 길거리 흡연 규제 및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적·행정적 대책을 요구합니다.
"아파트를 떠났다는 이유로 숨 쉴 권리를 박탈당해야 합니까?" 비(非)아파트 주거 지역(주택가·골목길)의 길거리 흡연 규제 및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적·행정적 대책을 요구합니다. [청원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를 키우며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한 시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토록 아파트라는 주거 형태에만 목을 매고 몰리는 진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산 가치, 편리한 주차장, 커뮤니티 시설 등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몸소 겪어본 바 체감되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최소한의 쾌적함과 호흡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아파트뿐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가족은 다양한 주거 형태를 경험해보고 사회적 통합(소셜 믹스)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에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자금으로 다가구 주택 부지에 작은 집을 짓고 이사했습니다. 지역과 주거 형태에는 상하급이 없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이사 온 지 채 몇 년 만에 무참히 깨졌습니다. 이제는 제 안에서 없던 편견마저 생길 지경입니다. 다른 모든 불편함은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밖을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주거 경험은 ‘담배 냄새’ 하나로 최악이 되어버렸습니다. - 아이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도시의 흉물: 아이가 집 문을 나설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은 길바닥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담배곽의 경고 사진입니다. 폐암으로 검게 변한 장기, 구강암으로 괴사한 잇몸, 개복 수술 등 혐오스러운 사진들 입니다. 아이의 시선이 닿는 곳곳이 이런 끔찍한 그림과 담배꽁초, 가래침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세상 어느 부모가 이런 환경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겠습니까. - 기본권의 침해, 숨 막히는 일상: 요즘같이 무더운 여름날에도 하루에 몇 번씩 열린 창문으로 무분별하게 밀려드는 담배 연기 때문에 창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내 집에서 편히 호흡하고 싶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너무나 쉽게, 그리고 매일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면 어떻게든 아파트에 '입성'하려고 발버둥 칩니다. 이는 대단지의 화려함 때문이 아니라, 주택가와 골목길을 무법지대로 방치하는 행정의 사각지대 때문일수도 있습니다. 아파트는 금연 아파트 지정, 관리사무소의 통제 등 최소한의 울타리가 작동하지만, 일반 주택가는 공공의 관리와 도시미화 행정이 전혀 받쳐주지 않습니다. 주거 다변화와 소셜 믹스를 외치는 정부의 정책이 무색하게도, 현실의 행정 방치는 시민들을 다시 아파트라는 거대한 콘크리트 성벽 안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국민이 어떤 주거 형태를 선택하더라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 담배 연기 없는 삶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1. 일반 주택가 및 골목길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주시고, 금연 구역 내 흡연 행위에 대한 벌금을 대폭 강화해 주십시오. 싱가포르의 경우 주거지역 등 금연구역 흡연 시 최대 100만 원의 벌금을 물리고, 담배꽁초 투기 시 수백만 원의 벌금과 함께 길거리 청소 형벌(CWO)을 부과할 만큼 강력한 행정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주택가 골목길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이처럼 실효성 있는 강력한 벌금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2. 보행자와 흡연자의 공간을 명확히 분리할 수 있도록 주택가 거점별 지정 흡연구역을 설치하고, 그 외 주거 지역은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주십시오. 이는 무분별한 꽁초 투기를 막아 거리 청소 및 환경미화 행정 효율성을 대폭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내가 사는 집이 아파트가 아니라는 이유로, 내 아이가 길거리의 담배꽁초와 담배 연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자라게 둘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국민이 마음 편히 숨 쉴 수 있는 쾌적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이 청원에 적극적인 동의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1.~2026.09.30.
D-15
보건복지부
[국민청원] 초등학교 정문 기준 200m 이내 금연구역 확대 및 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 청원 취지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매일 오가는 통학로가 담배 연기와 무분별하게 버려진 담배꽁초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건강권과 안전한 교육 환경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현행 초등학교 주변 금연구역 범위를 ‘정문 기준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로 대폭 확대하는 법률 개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 현행 제도의 문제점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른 금연구역은 초등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에 불과합니다. 이로 인해 흡연자들이 학교 경계선에서 불과 몇 걸음만 벗어난 통학로 상에서 당당하게 흡연하는 법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초등학교 정문 앞 슈퍼나 문구점 앞에서 아이들이 등하교 하는 시간대에도 버젓이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주 통학로와 등하교 동선이 흡연 구역화되면서, 어린이들은 매일 아침저녁으로 간접흡연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으며, 많은 아이들이 등하교 하면서 담배냄새를 맡고 있습니다. 학교 근처 통학로 주변에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담배꽁초는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등하교 안전을 위협하는 화재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고 있습니다. ■ 청원 내용 (주요 요구사항) 1. 「국민건강증진법」상 학교 주변 금연구역 범위를 기존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에서 ‘정문 기준 직선거리 200m’로 확대해 주십시오. 현행 30미터 기준은 아이들의 통학 동선을 전혀 보호하지 못합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 절대보호구역 및 상대보호구역 기준(학교 경계 또는 정문으로부터 200미터 이내)과 일치하도록 금연구역 범위를 실효성 있게 확대해야 합니다. 2. 통학로 내 단속 인프라(CCTV 및 안내판) 확충을 의무화해 주십시오. 법만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자체가 초등학교 주 통학로에 태양광 이동형 CCTV와 안내스피커를 설치 후 시인성 높은 금연 안내판을 적극적으로 설치·확충하도록 강제 조항을 신설해 주십시오. 3. 어린이 보호구역 내 흡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주십시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을 가중 처벌하듯, 스쿨존 내 흡연 행위 및 담배꽁초 무단 투기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 상향 등 강력한 행정 조치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흡연시 과태료를 기존에서 4배로 확대 실시하여 주십시오. ■ 기대 효과 1. 통학 동선 전반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성인들의 흡연율을 낮추고 아이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완벽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2. 담배꽁초 무단 투기로 인한 화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여 아이들에게 올바른 기초질서 의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법의 테두리가 너무 좁아 우리 아이들이 담배 연기를 피해 다녀야 하는 유해한 환경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어린이들이 맑은 공기를 마시며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권리를 되찾아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신속한 법 개정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울산광역시 범서읍 천상리 지역주민(학부모 연합 포함) 및 상인회 일동
의견수렴기간:
2026.09.01.~2026.09.30.
D-15
고용노동부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및 스펙 카르텔 타파를 위한 노동시장 구조 개혁 촉구 청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부 관계자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 노동시장은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수행함에도 고용 형태(하청·파견·정규직)에 따른 임금과 복지 차별이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직무와 무관한 학벌, 나이, 어학 성적 등 허례허식의 '스펙 중심 채용 카르텔'이 고착화되어 실무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진입 장벽을 높이고 있습니다. 구조적 양극화와 불공정한 보상 체계는 청년 세대에게 좌절을 안겨주고 대한민국의 미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의 도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 임금 직불제(미국 적정임금법 모델) 도입 도급 계약 총액의 최소 70%를 인건비로 법적 배정합니다. **'전자 노무비 직불 시스템'**을 통해 노동자 계좌로 직접 송금하여 중간착취 경로를 원천 차단하고, 위반 시 징벌적 형사처벌을 도입해 주십시오. 2. 포괄임금제 폐지 및 노동시간 계좌제 도입 근로시간 분 단위 기록을 의무화하고 포괄임금제를 전면 금지합니다. 초과 근로 시 정당한 가산 수당(1.5배) 지급 혹은 향후 휴가로 전환하는 **'노동시간 계좌제'**를 강제하여 '공짜 야근'을 근절해 주십시오. 3. 직무 중심 임금 체계 도입(EU 모델) 사장의 자의적 연봉 결정을 금지합니다. 원청의 예산 및 직무 가치 평가에 기반한 투명한 연봉 산정 시스템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해 주십시오. 4. 민간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미국 EEOC 모델) 도입 서류 단계에서 출신 학교, 생년월일, 어학 점수 기재를 전면 금지합니다. 실무 역량 중심의 포트폴리오 평가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매출액 비례 징벌적 과태료 부과 및 기업명을 대외 공표해 주십시오. 5. 사회적 상생 패키지 마련 대기업의 초과이익공유제를 의무화하고, 중소기업의 '주 4일/4.5일제' 도입을 위한 국가적 보조금 지원 패키지를 마련하여 기업 간 근무 환경 격차를 해소해 주십시오. [기대 효과] 노동 가치의 정상화: 중간 마진과 공짜 야근이라는 구조적 거품을 제거함으로써,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 가치에 상응하는 정당한 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기회 균등 사회 구현: 허례허식인 스펙 중심의 채용 관행을 타파하고, 오직 실무 역량과 실력으로 평가받는 공정한 고용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구조적 양극화 해소: 기업 간 임금·복지 격차를 축소하고, 우수한 청년 인재가 중소·강소기업으로 유입되는 선순환을 만들어 노동시장의 고질적 갈등을 해결합니다. 미래 지속 가능성 확보: 시스템 기반의 투명한 보상 체계를 통해 갑을 관계를 해소하고, 청년 세대에게 정당한 노력의 대가가 보장되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제시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공정한 노동 환경과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1.~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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