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검색
전체메뉴
취소
검색
청원24
취소
검색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 하는 질문
청원하기
일반청원
공동청원
작성 중인 청원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나의 의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청원검색
전체메뉴 닫기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7,098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카드형
목록형
보건복지부
남성 난임도 국가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여성 난임에 대한 지원사업은 운영되고 있지만, 남성 난임에 대한 지원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남성 난임 또한 여성 난임만큼 높은 비율로 발생하고 있으며, 난임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일부 지원사업에서는 무정자증 남성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치료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정자증 역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난임 질환이며, 남성들도 임신을 위해 검사와 치료 과정에서 큰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치료비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난임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부부가 함께 겪는 문제인 만큼, 남성 난임과 무정자증 환자 또한 여성과 동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남성의 무정자증 또한 한의학 치료를 통해 충분히 호전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비용 부담으로 치료의 기회를 포기하는 부부가 없기를 바랍니다. 남성 난임 치료 및 한의학 지원사업 확대와 무정자증 환자 지원 대상 포함을 적극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5.~2026.08.13.
D-13
대법원
무력화된 공직선거법 재판 6·3·3 원칙, 강행규정 법제화 도입 등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
▣ 청원 제목: "무력화된 선거 재판 6·3·3 원칙, 법원 강행규정 법제화등의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 ▣ 제안 취지 -6·3 지방선거가 끝난 지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이번 선거 역시 수많은 선거 사범이 양산되었으나, 검찰의 공소시효(선거일로부터 6개월)와 달리 법원의 최종 재판은 고무줄 잣대가 적용되어 길게는 4~5년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6월 당선된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의 경우, 2023년 6월 기소된 이후 3년이 넘도록 겨우 2심 재판만 끝난 상황입니다. 이대로라면 범법 혐의자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채 임기를 온전히 마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며, 이는 선거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방치하는 꼴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범 재판 기간의 법정 기준인 ‘6·3·3 원칙’을 두어, 기소된 날부터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총 1년 이내에 끝내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심: 검사가 기소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선고 제2심(항소심): 1심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선고 제3심(상고심/대법원): 2심 판결 선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선고 -그러나 이 조항은 처벌이나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유권자를 기만하는 사문화된 규정으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이로 인한 행정 공백과 유권자의 권리 침해,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보다 실효성 있게 개정해야 합니다. -이에 범법 정치인들의 고의적인 재판 지연 전술을 차단하고 사법부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 및 사법부 내부 규정 변경을 아래와 같이 강력히 제안합니다. ▣ 구체 제안 내용 1. [법률 개정] 공직선거법 제270조 개정안 기존의 모호한 '선고를 하여야 한다'는 문구에 예외 사유를 엄격히 한정하고, 지연 시 사유 보고 및 대국민 공개를 의무화하는 조항 신설 제270조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 ①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강행규정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도주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객관적인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각 기간을 최대 3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심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개월 이내 ② 각 심급의 재판장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거나 기한을 도과한 때에는, 도과일 7일 전까지 지연 사유 및 향후 공판 심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장 및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대법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연 사유서를 매 분기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2. [내부 규정 신설] 법관평정규칙 (대법원규칙) 개정안 -인사평가(평정)와 직접 연계하여 판사들이 법정 시효를 준수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는 내부 통제 장치 마련 -제6조의2 (선거재판 처리 기한 도과에 따른 평정 조치) ① 법관평정권자는 피평정법관이 「공직선거법」 제270조 제1항에 따른 재판 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도과한 경우, 해당 법관의 직무수행능력 및 성실성 평정 항목에서 최하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피고인의 신병 미확보, 법관의 중대한 질병 등 재판부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며, 단순 사건의 복잡성이나 증인 다수 신청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대법원장은 본 조에 따라 감점 평정을 받은 법관에 대하여 차기 법관 인사, 보직 임명, 해외 연수 대상자 선정 등 인사 처우에서 불이익을 부과하여야 한다. 3. [사법행정 지침 변경] 선거범죄재판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예규 (대법원예규) -법원장이 실질적으로 소속 재판부의 지연 상황을 감독하고 개입·제재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 마련 제12조 (기한 도과 사건에 대한 사법행정 조치) ① 각급 법원장은 소속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제270조의 기한을 도과하여 제2항에 따른 지연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 즉시 '선거재판 신속화 위원회'를 소집하여 해당 사건의 심리 지연 원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법원장은 조사 결과 피고인 측의 고의적인 재판 지연 전술(부당한 기일 변경 요청, 무분별한 법관 기피 신청 등)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재판장에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속 소송지휘권을 발동할 것을 서면으로 권고 또는 지시할 수 있다. ③ 법원장은 합리적 사유 없이 선거 재판을 지연시킨 재판장에 대하여 사법행정권의 일환으로 구두 경고, 서면 경고 또는 해당 재판부의 일반 형사 사건 배당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끝>
의견수렴기간:
2026.07.15.~2026.08.13.
D-13
중소벤처기업부
교육 현장의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중소기업 의무 구매 제도' 개선 및 '학교장터(S2B) 폭리 방지'를 청원합니다.
1. 현장의 목소리: 중소기업 보호 정책과 교육 현장의 괴리 현재 공공조달 및 학교 물품 구매 제도는 중소기업 보호라는 정책적 목적 아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일부 제품의 품질, 내구성, 성능 측면에서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일 가격대의 민간 시장 제품과 비교했을 때 기능 구성이나 안정성이 부족한 사례가 존재하며, 이는 잦은 고장과 교체 비용 증가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교육 예산의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교는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교육하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구매 실적’보다 실제 교육 활용성과 장기적인 운영 효율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2. 방송기기 사례: 가격 대비 성능 논란과 선택권 제한 문제 방송장비 분야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중소기업 제품인 A사의 가형 모델은 조달 시장에서 약 400만 원대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가격대의 글로벌 방송장비 기업인 B사의 나형 모델과 비교할 경우, 현장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기능 구성, 확장성, 사용 편의성, 안정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방송부나 교육용 미디어 환경에서는 단순한 구매 가격보다도 다음과 같은 요소가 중요합니다. 장시간 운용 안정성 다양한 입출력 지원 유지보수 편의성 실제 현업과 연계 가능한 기능 구성 학생 교육 활용성 하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일부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 원칙이 강하게 적용되면서, 학교 현장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의견이 존재합니다. 이는 단순히 특정 기업 제품의 우열 문제가 아니라, 교육 현장이 실제 필요에 따라 장비를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3. 학교장터(S2B)의 가격 구조 문제와 교육 예산 효율성 학교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S2B 학교장터의 가격 구조 역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동일한 사양의 제품이 일반 온라인 판매가 또는 제조사 공식 판매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등록되는 사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pple 대한민국의 MacBook Pro 일부 사양 모델의 경우, 공식 판매가와 비교했을 때 S2B 등록 가격이 수십만 원 높게 형성된 사례가 확인되기도 합니다. 동일한 제품임에도 구매 경로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교육 예산 집행 효율 저하 동일 예산 대비 교육 환경 수준 하락 학교 현장의 체감 불만 증가 제한된 예산 내 장비 교체 및 확충 어려움 물론 조달·행정·사후지원 비용 등이 일부 반영될 수는 있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가격 차이에 대한 보다 투명한 기준과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4. 나라장터와 S2B의 가격 관리 체계 차이 조달청 나라장터의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에는 ‘우대가격 유지의무’가 존재합니다. 조달청은 관련 규정을 통해: 조달 가격이 시장 공급 가격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시중 가격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가격 위반 시 거래 정지 및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등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실제로 조달청 역시 공식 자료를 통해 “조달 가격이 시중 가격보다 높다는 인식이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관리 강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반면,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는 S2B의 경우 나라장터 수준의 가격 모니터링 체계와 가격 통제 장치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현장에서는 제도 보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장터에도 다음과 같은 제도 도입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시간 시중 가격 비교 시스템 일정 수준 이상의 가격 차이 발생 시 자동 경고 공식 판매가 연동제 과도한 가격 책정 상품에 대한 재심사 제도 가격 이력 공개 기능 강화 5. 정책 개선 제안 현재의 조달 제도는 중소기업 보호와 행정 투명성 확보라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용자 관점에서의 효율성과 교육 품질 역시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 방향을 제안합니다. ① 품질 및 성능 중심 평가 강화 중소기업 제품 여부만이 아니라 실제 성능, 내구성, 유지보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조달 등록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전문 장비 분야 예외 규정 확대 방송장비, 영상장비, 전산장비 등 전문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학교가 교육 목적에 따라 보다 자유롭게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S2B 가격 감시 체계 강화 학교장터에도 나라장터 수준의 가격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하여 시중가 대비 과도하게 높은 가격 책정을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 총소유비용(TCO) 개념 도입 단순 구매 가격이 아니라: 유지보수 비용 수명 교체 주기 활용도 등을 포함한 장기 비용 기준으로 구매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6. 맺음말 학교는 단순한 소비 기관이 아니라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공간입니다. 따라서 조달 제도 역시 단순한 형식적 구매 절차를 넘어, 실제 교육 현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보호 정책의 취지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예산 집행의 효율성·사용자 선택권·교육 품질 역시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학교 현장이 제한된 선택지 속에서 비효율적인 구매를 반복하지 않도록, 보다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5.~2026.08.13.
D-13
식품의약품안전처
스트레스를 약물 과다 복용으로 해소하려 하는 행태와 이를 막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저는 정신과 치료를 오랫동안 받았고 그 과정중 약물 과다복용으로 자살시도를 3번이나 했었고 이로 인해 여러 약물을 병행복용하며 몇년째 치료를 이어가며 사회에 복귀하고자 노력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환자입니다. 저는 '내가 먹는 약은 알고 먹자' 라는 생각을 약물 부작용을 겪으며 처음 느끼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제가 특정 약물군이나 신경정신적으로 작용하는 부작용이 있는 약, 정신과에서 치료를 위해 쓰이는 약의 작용기전 등 정말 자세하고 꼼꼼하게 공부하고 제가 나아지기 위해 직접 이 약을 복용하고 나아지는게 있었나 체크리스트를 써가면서까지 정신과 치료를 그만 받고 사회에서 제가 기존에 겪던 증세 없이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은 20대 청년입니다. 제가 따로 신경정신외과쪽에 상담이나 검사 해석 등 이러한건 당연히 못합니다. 전공을 하지도 않았고 딱히 관심도 없었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의사가 되고자 희망하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아는이가 드물 것 입니다. 다만 저는 약물에 대한 부작용과 순기능 등에 대한 지식은 모 대학교 산하 의원의 대표의사이자 제 주치의로 오랫동안 저와 함께하고 계신 선생님께서 'OO이가 알고있는 약에 대한 지식은 정신과 의사 1년 경력정도의 약학적 지식은 갖추고 있는 것 같다.' 라고 말씀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제가 약물의 투약 시기를 직접 선생님께 조절을 권유하거나 약물의 증량 및 감량 등을 통해 제가 제 스스로를 개선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뒤로 한 채. 지금부터 저는 제가 평소 알고 있는 약물의 성분에 대한 지식, 그리고 과거에도 같은 사례가 반복되었던 역사가 있음에도 아직도 일반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어 판매가 되는 특정 성분의 약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면유도제중 일반의약품으로써 판매되는 성분들에 대한 것 입니다. 수면유도제중 대부분은 항히스타민제의 부작용인 졸음 유발을 역으로 이용하여 만들어지는 경우와, 어떠한 작용기전을 통하여 진정을 유도하여 입면 단계에 도움을 주게 만들어진 약입니다. 그러나 이 수면유도제 약품 중, 디펜히드라민이 포함된 약물에 대하여 다루고자 합니다. 현재 많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각종 개인 대화방 등 여러 경로로, 이미 알 사람들은 아는 유명한 성분입니다. 1세대 항히스타민제로써 쓰이던 약물이지만 부작용을 오히려 살려 현대 사회에서는 수면 유도제로써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성분입니다. 그러나 이 약은 1세대 항히스타민제라는 1차적 문제가 있습니다. 1세대 항히스타민제답게 혈뇌장벽을 통과할 수 있어서 정신과 관련된 부작용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극도의 불쾌한 느낌 혹은 환각 환청 환시, 섬망증세를 겪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수면유도제로써 일반 항히스타민제로 이용되는 용량보다 높게 설계된 탓에 오남용이 쉽습니다. 심지어 일반의약품이기에 구하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위 성분을 과다복용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세로토닌 증후군을 포함해 빈맥, 성 기능 장애, 극단적인 불안감, 섬망, 악몽, 근육 이완 ,환청 등 해리성 부작용과 구토 홍조 등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물론 과다 복용 한정으로 일어나는 부작용이지 실제 실 소비자가 정량을 지켜서 의약품의 본래 의도에 맞게 복약을 할 경우 전혀 문제될 사안은 없습니다. 다만 드물게 정량 복용에도 부작용이 일어나는 경우는 정말 극 소수이기 때문에 안전성을 인증받은 셈입니다. 그러나 일부 청소년 및 청년층 등 위 약품을 호기심에 과다복용을 하고 정말 끔찍한 부작용을 겪는 사례 또한 많이 봐왔습니다. 위 의약품의 성분은 안전성도 입증되어서 사용되어 지는 것 이며 당연히 그러기에 일반의약품으로 판매가 가능한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오남용 사례가 꽤 많이 분포되어 있음에도 여러 약국을 돌며 동일성분의 의약품을 연속적으로 구매하여 과다복용을 하는 사례와 그에 따른 피해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환각과 환청에 시달려 자살사고가 강화된 사례, 실제로 해리성 부작용을 겪으며 여러 행동을 하여놓고 기억의 손실이 일어나거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는 등 평소 사고와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일반인이 피로한데도 잠을 자지 못하거나, 또는 단기적으로 조금 스트레스를 받아 일정 기간 복약지도에 맞게 복용하는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이고 그를 위해 판매되는 약입니다. 그러나 신경정신외과적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안좋은 선택의 대한 사고를 갖고 사는 사람, 우울증이지만 자기가 우울증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 등은 대체로 충동조절이 어느정도 어려운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에 따라 위 약품을 과다복용 하는 경우도 보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 약품의 기억상실 부작용을 얻어 고통스러운 현실을 잊어보고자 과다복용 하는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위 의약품의 오남용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제 주관적 생각이지만 이러합니다. 현재 본 성분이 포함된 수면유도제로 판매되는 의약품은 사실 저 약이 실질적으로 의미있는 효과를 내지 못하는, 즉 원래는 환자이고 병원이나 기관 등에서 통원 혹은 내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현대인 및 청소년들. 저는 이러한 근본을 뿌리뽑기 위해선 먼저 국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강력한 해결법이라고 생각하고 의약품 오남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하면서도 의약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거나 처벌을 강화하는것이 아닌 간접적이지만 직관적으로 영향을 주어 특정 의약품군을 오남용 하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약물 오남용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제안하고자 합니다. 유아기~청년기 까지의 건강검진의 범위를 확대해주시고 특히 신경정신외과 등 본인이 우울증인데 치료를 받고 있지 않고 있는 사람, 충동에 대한 제어가 어려운 사람 등 자신이 깨닫지 못했는데 신경정신과적 질환을 갖고 있거나 이러한 증세의 발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을 찾아서 치료의 길로 안내하는것이 진정한 국가가 해야 마땅한 일입니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국민 행복도의 증가, 자살률 감소,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사망자 및 부상자 감소, 약물 규제 강화로 인해 실제로 필요한 환자에게 처방 기준이 너무나도 엄격해져서 처방받기 어려워서 병원을 돌아다니는 환자들의 피해 감소, 행복도의 증가는 향후 대한민국이 인구 소멸이 되지 않기 위한 첫번째 발판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행복도가 올라감은 결국 이러한 신경정신외과적 치료를 고도로 요구하게 될 정도로 악화되기 전에 미리 대처하여 우울증 발생률을 낮추는데 근본적 도움이 됩니다. 우울증 발생률이 낮아지면 자연스럽게 자살률이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자살률이 낮아짐에 따라 최소한 인구 손실률도 줄어들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나라라고 인식하고 결국 출산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해보는 저의 마음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위 내용을 꼭 섬세하게 판단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제가 우려하는 약물은 덱스트로메토르판이 포함되어진 복합제제 감기약이 일반의약품으로써 판매되고 있는것은 당연히 디히드로코데인타르타르산염 계열은 오피오이드 계열이고 덱스트로메토르판보다 성분에 대해 규제가 엄격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위 의약품을 분류해서 파는것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첫번째의 맥락과 같습니다. 본인은 치료받을 대상인데 치료나 적절한 대처가 없어 결국 벼랑 끝에 내몰려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현실을 잊으려고 특정 의약품을 과다 복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먼저 본 의약품은 먼저 대한민국에서 오남용으로 크게 한번 이슈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진해거담제 러미라. 사실 이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그리 많진 않을 것 입니다. 비교적 오래된 일이고, 이로 인해 적절한 규제도 마련이 되었기에 복합제로 하루 복용량 60mg을 넘기지 않으면 일반의약품으로서 판매가 가능하고 단일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합니다. 러미라가 사회에 불러일으킨 사건에 대한 생생한 증언은 정말 우연치 않게 저의 아버지께 전해 들었습니다. 아버지와 저녁 식사 후 대화를 하던 중 제가 '아빠 요즘 진해거담제 포함된 일반의약품이 시중에서 너무 오남용 사례가 많이 나오는 거 같아, 근데 이게 사실 막 규제하고 잡기에는 일반의약품으로써 진해거담제 역할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발휘하는 약으로써 쓰이는거고 그 윗급인 전문의약품으로 올리기엔 정말 이 약이 필요하거나 급한 사람들에겐 오히려 피해가 갈거같아.' 그러자 아버지께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아버지가 고등학생때 애들 막 그거 150알씩 하루에 밥도 안먹고 그 알약만 20알씩 막 먹고 가스 본드 불고 그러는걸 학교 끝나고 흔하게 보던 이야기, 또 그 약을 먹고 나는 슈퍼맨이다 등 말도 안되는 망상에 빠져 뛰어내려서 사망한 사람을 본 이야기, 몇일 내내 그 약만 2~30알씩 먹고 아무 음식도 안먹고 약만 먹어서 살가죽이 뼈에 붙을정도로 앙상해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 등. 여러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 대화는 끝났고 저는 궁금해서 러미날이라고 검색을 해보았는데 러미라 라는 이름이 비슷한 약이 나오길래 제가 이미지를 보여주며 이 약 맞냐고 물어봤습니다. 맞다고 하십니다. 근데 지금도 일반의약품으로 시중에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복합제로써 규제하고 있을 뿐 감기 진해거담제의 전문의약품의 마지노선 코데인, 일반의약품으로써 비교적 의존 증세도 없으며 일반의약품의 복약가이드를 준수하여 복용시 부작용도 거의 없는 덱스트로메토르판. 위 두 약품은 정말 애매한 간격을 두고 서있습니다. 코데인은 먼저 코데인 10: 1 모르핀 비율로 간에서 대사됩니다. 즉 코데인 10mg를 먹는것은 모르핀을 1mg 경구투여한것과 같다고 해석됩니다. 모르핀은 정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아니면 사용되지 않는 정말 규제가 엄격한 약품입니다. 다만 코데인의 경우 10/1이라는 비율과 진해거담제로써, 혹은 진통제로써 전문의약품 (한외마약) 으로 비교적 접근성이 용이하고 실제로 그 성분이 진해거담제의 역할을 병원 진료까지 받아야 할 정도의 환자에게는 정말 적절한 의약품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모르핀의 부작용도 물론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반인이 모르핀이나 코데인 단일제를 구하기엔 우리나라의 마약류관리법에 의해서 특정 환자군에게만 처방하는 약물이다 보니 오남용 목적으로 구하기엔, 아니 구할 수 없습니다. (진해거담제로 쓰이는 코데인이 포함된 약은 코데인이 일부 들어간 합성의약품입니다.) 그러나 코데인의 경계선에 서있는 덱스트로메토르판의 경우 코데인에 비해 환자의 심각도가 높지 않을때 유의미한 빠른 효과와 진해거담제로써의 역할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의존성 및 내성 등 각종 문제가 비교적 코데인보다 적다는 점 등 여러 참작 요소가 있기에 일반의약품으로써 합성감기약으로는 판매되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위 성분을 과다복용 할 경우 해리성 부작용이 정말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약물 규제의 두 간극의 서있는 성분인 만큼 규제에 있어 까다로움을 겪는 의학계도 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의약품으로써 진해거담제 역할을 하기에 일반의약품 판매조건을 맞춰 복용할시 유의미하고 빠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반수치사량이 치명적이지도 않으며 위 의약품을 오락용으로 소비하고자 하는 사람을 제외하면 정말 그들에게는 필요한 약이고 없어선 안될 약 일수도 있습니다. 오락용으로 소비해서 이슈가 된 러미라 사태와 정글쥬스 보건복지부에서 이 청원을 읽어보시는 분들께선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결국 현대 사회에 있어서 국민의 스트레스 지수와 행복감 그리고 만족도를 올리는것이 이러한 일반의약품이 정말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히 판매되며, 전문의약품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규제도 필요한 환자에겐 판단 하에 처방받기에 어려움이 없게끔 만들어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대한민국 보건복지부가 해주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상당히 문제를 겪었습니다. 몇년 전부터 저는 각성 관련 문제가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아침에 깼다가 다시 잠드는 경우가 빈번히 생기는걸 막아주고자 메틸페니데이트 속방형 제제인 페로스핀(동일성분 페니드)정 을 처방해 주셨습니다. 물론 집중력 문제도 어느정도 있었고, 그 당시에는 메틸페니데이트에 대한 제제가 지금 글 작성 시기에 비해 어느정도 유연했던 편이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만 학부모들이 일명 공부 잘되는 약, 집중 잘되는 약 이라면서 ADHD약을 마구잡이로 처방받아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였고, 최근 약물운전 등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규제가 정말 엄중해지고 있다고 느끼고도 있으며 실제로 의사선생님께서 그렇다고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저는 불면증과 우울증만을 갖고 있었고 그냥 잠이 깨는게 조금 힘든가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약을 먹고 유의미한 효과도 보고, 부작용도 없었기에 저에겐 필요한 약이였습니다. 그러나 콘서타 물량 소진 사태, 앞서 말씀드린 학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모종의 방법으로 구하여 투약하고 공부를 시키는 행위로 인해 1차적으로 위 약물에 대한 규제가 강해져 저는 더이상 그 약품을 처방받지 못하게 되어 3년을 불편하게 지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향정신성이 아닌 아토목세틴이라도 먹어보려 했으나 그 약도 처방받진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약물운전 이슈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규제 전반적으로 강화가 되다 보니 저에겐 청천벽력같은 소식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SNRI 계열이나 부프로피온 계열 등 노르에피네프린 재흡수 억제제나 그 외의 작용으로 각성을 돕는 약에 의존하며 살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루 하루가 고통스러웠습니다. 주간 기능이 손실되어 업무 집중도나 학업 집중도 등 우울감도 늘어나고 졸음이 많아지다 보니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에너지 드링크를 하루에 4캔씩 먹어가며, 담배를 피워가며 억지로 뇌를 깨워서라도 주간 기능을 되찾고자 했습니다. 정말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성인 ADHD 검사를 받아보니 이미 제 뇌는 망가져 있었습니다. 기억력 손실, 머리의 앞쪽에서 각성 신호를 보내는데 반응하지 않는 저의 뇌 파형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결국 본래 치료용으로, 의사 판단 하에 소량으로 쓰일 수 있던 약물을 오남용 사례와 약물의 복약지도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수년간 고통받으며 살아오고 뇌 기능의 손상도 일어났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처방이 필요한 환자에겐 적절한 처방을. 본인이 힘든걸 모른채 살아가는 수많은 국민들. 환자의 귀책 사유도 아닌 이유로 그저 사회적 이슈가 생겼다는 이유로 처방이 곤란해져 필요한 사람이 정작 약을 처방받지 못하는 고통을 겪는 상황을. 뿌리뽑아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미 망가졌고 규제로 인해 피해를 정말 많이 봤다고 생각합니다. 수면 밸런스도 더 망가지고 우울감은 심화되어가고 조울증, 수면중 발작이 생기고, 없던 ADHD도 생겼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어 고통스러웠던 환자분들을 위해서라도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규제에 유연함을 부여해시주고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만 처방되게 해주세요. 오남용의 시작인 스트레스를 줄여 근본적인 우리나라의 삶의 질 개선과 우울증 등 스트레스 유발 원인을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인프라나 시스템을 구축해 주세요. 일반의약품마저 규제가 강화되어 필요한 사람에게 약이 못 가는 사태는 정말 심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5.~2026.08.13.
D-13
식품의약품안전처
ADHD 치료제 오남용 근절을 위한 관리 체계 전면 재정비 및 강력한 법적·제도적 대응 요청
청원 취지 최근 '공부 잘하는 약'으로 불리는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등 향정신성의약품)가 청소년 사이에서 성적 향상을 목적으로 불법 오남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본 청원인은 서울특별시경찰청 누리캅스로 활동하며 온라인상의 불법 유통 실태를 직접 목격하고 있으며, 현재 대학교에서 공공인재학과 사회복지학에서 아동복지학과 정신건강사회복지론을 복수 전공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그리고 현재 올해 76기 경위공채시험을 통해서 경찰수사관을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러한 현상이 청소년의 뇌 발달에 미칠 비가역적인 악영향과 훗날 우리 사회에서 마약범죄가 얼마나 많아질지 에 대해 매우 걱정하고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현재의 안일한 대응을 넘어, 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청원 요구사항 1.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처방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의학적 타당성을 결여한 채 성적 향상 등 오남용 목적으로 ADHD 치료제를 처방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하십시오. 적발 즉시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및 의사면허 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단행하여, 의료 윤리를 저버린 처방 행위를 원천 차단해 주십시오. 2. 불법 매수 학부모 및 구매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전문의의 진단 없이 자녀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성적 향상을 명분으로 약물을 구매·매수한 학부모 및 당사자를 엄격히 수사하여 예외 없는 형사처벌을 적용해 주십시오. 3. 학부모의 가담 행위에 대한 아동학대처벌법 및 친권 박탈 검토 성적 지상주의에 매몰되어 아동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강제로 복용시키는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심각한 신체적·정서적 아동학대입니다. 보호자가 아동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범죄를 조장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에 의거하여 강력한 처벌과 함께 친권 박탈 등 아동 보호를 위한 최후의 수단을 즉시 검토하십시오. 4. 입시 과정 내 마약류 검사(소변·모발) 의무 도입 의료인 등 높은 윤리 의식이 요구되는 의대 입시를 시작으로, 주요 대학 입시 단계에서 신체검사 항목에 마약류 검사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소변 검사(단기)와 모발 검사(장기·상습 투약 확인)를 병행하여, 입시 단계에서부터 '마약류 투약은 교육적·직업적 자격을 상실하는 행위'라는 사회적 합의를 공고히 해야 합니다. 5. 정규 교육과정 내 마약 예방 교육 및 창의적 체험활동 확대 단순 처벌을 넘어, 정규 교육과정 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대폭 확대하여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과 뇌 발달에 미치는 치명적인 악영향을 다루는 실질적인 정신건강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십시오. 이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그리고 보호시설이랑 아동복지시설에서의 청소년 약물 오남용의 실태를 전수 조사해주실것도 요청드립니다 결론 위의 조치들은 단순히 학생들을 통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청소년기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고 공정한 교육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는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이 문제를 '청소년 공중보건 재난'으로 규정하여 즉각적인 범정부 통합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5.~2026.08.13.
D-13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선별급여 실시 대상] 도수치료 관리급여 관련 의견
안녕하십니까, 보고만 있기에는 너무 답답하여 이렇게나마 발악 아닌 발악을 해보고자합니다. 저는 문학을 하는 문학도도 아니고 전문으로 글을 쓰는 작가도 아니기에 글을 쓰는 솜씨가 없을 수 밖에 없으니 읽으실 때 격한 감정이 섞이더라도 이해부탁드립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선별급여 실시 대상에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추가해 비급여 중 적정한 관리가 필요한 항목들을 선별급여의 한 유형인 관리급여로 편입하겠다고 하며 이를 통해 관리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가격을 설정해 본인부담률 95%로 적용한다는 발표 아래 도수치료를 관리급여화 하려 하고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5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4만원 또는 4만3천원 안 중에서 최종 가격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고, 치료 횟수마저 제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일반 환자는 주당 2회, 연간 15회까지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술 이후 재활이 필요한 환자에 한해 추가 9회를 인정해 최대 24회까지 허용하며 정해진 횟수를 넘겨 시행한 치료는 건강보험은 물론 환자 본인에게도 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 ‘임의 비급여’로 간주하여 과도한 도수치료 이용을 막겠다는 취지라고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물론이거니와 적자라고 앓는 소리 내는 보험회사 관계자들, 도수 비급여에 대해 배아파서 꼴 좋다고 비난하는 많은 사람들, 심지어 같은 밥그릇에 몸 담은 치료사들까지 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당신은 마냥 그렇게 건강하게만 살아지고, 살다가 재활 한 번 안받고 죽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디에 눈이 멀었기에 내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 못 하는건지, 뭐가 그렇게 도수치료가 꼴뵈기싫어서 관리급여에 찬성을 하는건지 정말 묻고싶습니다. 병원에 입사하여 인증평가 뭐 실무교육, 신입교육 등등 시에 우리는 환자의 권리와 의무라는 교육을 제일 먼저 받습니다. 다들 잊으신 건지 이게 중요하지 않다면 도대체 왜 법으로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는건지 의문입니다. 환자는 성별·나이·종교·신분·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고, 질병 상태, 치료 방법, 부작용, 진료비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질문·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환자들의 그런 권리를 방해하고 금지하고 제한하고 침해하려 하는지요? 요즘 뉴스기사에 도수 관리급여 검색만해도 보험회사 실비 적자, 보험사기, 도수치료를 빙자한 피부관리, 도수치료를 빙자한 성형 시술 등등과 같은 기사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쓴 기사에 내용이 아주 간단하게 답을 알려주고 있지 않은가요? 이 글을 의사들이 본다면 무슨 생각을 할지, 또 노발대발 하고 비난하지 않을까 싶지만, 애시당초 도수치료 적응증, 금기증이 명확히 나와있는데 보건복지부야 말로 의협이 무서워 덮어두고 눈감아 준거 아닌가요? 처음부터 도수치료 처방을 치과(턱관절), 신경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등에서만 처방 할 수 있도록 했다면 머리 좋은 의사들이 피부과 성형외과에서 그런 시술을 빌미로 좋은 머리를 나쁘게 쓰는 그런 도수 처방을 내리는 일이 있었을까요? 어떠한 기준을 먼저 세워보려는 노력조차 하지않고서는 무턱대고 10만명이 넘는 물리치료사들 생계와 8천만이 넘는 국민들의 권리를 고작 보험회사 적자, 징징거림 때문에 침해하려 한다는게 말이나 되는 일인지 묻고싶습니다. 보험회사 적자, 보험사기는 보험회사 사정이지 그게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정도로 큰 일인가요? 물론 실비라는 보험 자체가 나오게 된 것이 국가정책과 관련이 있었다고 한들 그것 또한 방금 말한 것과 같이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고 멀리 내다보지 않은 국가의 책임이지, 그 수습을 왜 우리가 피해를 보면서 해야하는건가요? 저 또한 치료사이기 전에 이 나라의 국민입니다. 저는 20년납 실비보험 납입이 재작년에 끝났습니다. 그동안 실비청구를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재생이 잘되는 날보다는 퇴화가 더 잘되는 나이만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런 정책들이 과연 말씀하신 사회적 편익 제고가 맞는건가요? 책상앞에서 나와서 현장을 봐주십시오. 탁상정책 좀 그만하고 제발 현장에 나와서 실정을 좀 봐주십시오. 별개의 얘기지만 어떤 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법을 보시며 나랏님이 그러시던데, '땅사고 팔고 재산 늘리고 하고싶은 국회의원들이 혹은 나랏일하는 사람들이 본인들 편하게 하려고 법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비슷한 맥락 아니겠습니까? 관리급여 회의때도 회의를 하는 그 테이블 앞에 앉은 위원들이 전부 탁상정책하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탁상정책하는 한의사도 의사도 하다 못해 같은 밥그릇 먹는 치료사들도 책상앞에서만 보고 결정하고있으니 한방에서는 양방에서만 재미보는 도수치료가, 양방에서는 개원해서 떼돈 버는 것 같은 의사동료가, 치료사 사이에서는 인센티브 받고 떵떵거리는 동료치료사가 꼴뵈기 싫어서 보건복지부 관리급여 관리에 못 이기는 척 동의하신건 아니십니까? 그걸 떠나서 모두 여러분들의 일 입니다. 나중에 크게 한 번 다쳐서 이런 재활 비롯 도수치료가 너무 간절하고 소중할 때를 겪어야지만 '그때 내가 왜그랬을까?' 하실겁니까? 물리치료사로서 일하면서 혹은 시골에 살고 계시는 부모님 혹은 가족들,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늘 드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의원으로 표기해두고선 내과전문의가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산부인과 전문의가 근골격계적 X-ray 판독도 우리보다 제대로 못 하는 경우도 태반이면서 도수처방 내는 모습을 보며 이게 과연 맞는건지, 보건복지부는 이 모습을 보고만 있는건지 항상 의문이었습니다.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것이 도수치료가 맞습니까? 사회적 편익 제고를 해야하는 의무가 훨씬 높은 보건복지부가 눈을 똑바로 뜨고 의료 행위를 처방하고 관리하는 주체부터 뜯어 고쳐야하는 것은 아닌가요? 이렇게나 급하게 모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진행할 만큼 보건복지부에서는 최선을 다한 정책과 방안과 방법을 연구해보고 결정한 것인가요? 현장에 나와보십시오. 하다 못 해 당신들 부모님 하다 못 해 주변 지인들한테라도 물어보십시오. 불운의 사고는 항상 가난한 서민들 주변에서 훨씬 더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안좋은 질병도 항상 가난한 서민들이 더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돈이 많으면 보다 더 안전한 노동과 적당한 노동을 할 것이고, 돈이 많으면 규칙적인 생할과 건강검진에 시간과 비용을 많이 투자하니 먹고 살기 바쁜 서민들보다는 안전하고 건강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환자는 주당 2회, 연간 15회까지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술 이후 재활이 필요한 환자에 한해 추가 9회를 인정해 최대 24회까지만 받으라니요. 예를들어 무릎인공관절술을 받았다 치고 24회 치료받고 일상생활로 대뜸 돌아갈 수 있는지 한 번 객관적으로 바라봐주십시오. 물리치료사가 행하는 모든 치료의 최종적인 목표는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도수치료가 효과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고 했다던데, 명칭을 붙이자니 도수치료인거지 신경계치료는 발로 합니까? 신경계 치료도 큰 틀로 보면 도수치료입니다. 국민들에게 치료가 필요한지 필요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고 응답 받으셨습니까? 치료에 대한 효과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왜 없습니까.. 자료 자체를 인정하고 싶지않은건 아니구요? 15년 넘게 도수치료만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학교, 학회 어딜가도 항상 적응증과 금기증에 대해서는 귀가 닳도록 보고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의사 처방에, 지도에 의해 치료를 하는 저희가 문제인가요? 우리는 무조건 치료 하지 않습니다. 병원에 와서 직접 처방명을 보고도 무분별하여 제한한다는 그런 소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상세불명의 허리통증', '상세불명의 무릎통증', '상세불명의 목통증' 등등의 고작 몇 자 밖에 안되는 저 처방명으로 개인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들여 배운 모든 지식을 동원하여 환자에게 질의하고 평가하여 치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치료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돈에 눈이 멀어 대표적인 금기증인 디스크도 협착도 다 그냥 도수치료 하라고 하는 병원과 전문성을 따지지않고 인권비 아끼려고 갓 졸업한 신입 물리치료사들을 고용하는 병원이 문제이고, 그걸 묵인하는 보건복지부가 문제인거지 환자, 물리치료사, 도수치료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어떤 사회적 편익을 침해한건가요? 물리치료사로서 세상에 나와 15년차가 넘어가는 지금까지 항상 여러 학회를 다니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10년전에 썼던 논문에서 시작을 알리는 글이 '현대사회에서 좌식생활이 많아져' 였습니다. 하지만 급변화하는 세상에 지금은 좌식이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뒤쳐졌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몸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갓 졸업한 신입 치료사들이 도수를 하는게 맞을까요? 50분에 10만원 치료하면 보통 세전 10-15%정도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습니다. 고작 세전 1만원에서 15000원입니다. 나머지 9만원, 8만5천원은 병원이 가져갑니다. 그게 그렇게 배가 아픕니까? 신입 치료사들 앉혀놓고 비싼 돈 주려니 배가 아프시겠지요. 열심히 공부하고 환자한테 적용해서 치료하는데, 치료사들이 공부하고 교육받는 비용과 시간, 작게는 30분 많게는 70분, 90분 동안 손으로 치료하고 고작 인센티브로 만원, 만오천원 받는게 그렇게 많은겁니까? 타이마사지 샵에 외국인 노동자들도 10만원 프로그램에 4만원을 가져간다고 사장님들이 하소연합니다. 목욕탕에 세신사분들은 90프로를 가져간다고 목욕탕 사장님들이 하소연합니다. 4년제 대학나와서 끊임없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고작 1만원, 1만5천원 가져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들한테 최선을 다합니다. 반 줄 짜리 처방에도 기가막히게 병원의 의도와 목적을 파악해서 환자에게 최선을 다해 치료합니다. 그러다가 불의에 사고가 난다면 그 책임 또한 물리치료사가 지는게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사회적 편의 제고의 문제가 정말 환자, 치료사, 도수치료의 문제가 맞습니까? 국민들이 가장 체감하기 쉬운게 도수치료기때문에 그 이름을 먼저 내세운거라 생각합니다. 이를 시작으로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충격파, 신경차단술등과 같이 보험회사 편에서 서서 환자의 권익과 권리를 점점 더 침해할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보고 판단하여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말하는 인증되지 않는 도수치료, 전문적이지 않다는 도수치료의 그 전문성, 그 전문성을 갖춘 병원, 그 전문성을 갖춘 의사, 그 의사가 내리는 처방에 전문성을 갖춘 치료사부터 바로 잡는다면 환자부터 개원의 비롯 모든 의사, 물리치료사, 도수치료, 보험사들의 적자 논란까지 어느 하나 놓치지 않고도 사회적 편의 제고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문제의 본질은 구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도수치료 관리급여 문제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게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높은 도수치료 비용이 문제로 적지않게 지적되었지만 실제 현장에서 치료를 수행하는 물리치료사에게는 그 가치가 정당하게 반영되기보다는 병원의 수익 구조와 관련하여 활용된 측면이 더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 지금의 관리급여 논의는 구조를 개선하기보다는 그저 가격 통제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것에 대한 핑계로 국민의 사회적 편의제고, 전문성,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치료사, 무분멸한 처방등등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환자 비롯 실제 치료 제공 주체인 물리치료사들의 의견 또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현장 당사자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정책들은 반드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밖에 없고 그 피해를 이제 모두가 짊어져야 하는 결과로 이어질게 분명합니다. 구조를 보지 않고 그저 가격 통제를 통해 낮게 책정된 수가로는 숙련된 물리치료사의 인건비를 당연히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고 그렇다면 개원가에서 물리치료사의 축소는 더 당연하거니와 이미 축소를 시행하는 병원도 적지않습니다. 그렇다면 물리치료사의 감소는 곧 재활 서비스 접근성 저하의 결과를 초래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내가, 나의 가족, 나의 지인이 당사자가 될지도 모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는 것 입니다. 언젠가는 이 법안이 법안을 밀어부치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족, 지인의 발목을 잡아 비난 받으며 후회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저의 이 글 따위가 무슨 힘이 있겠냐만은 지나치지 마시고 한번 더 생각해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7.15.~2026.08.13.
D-13
보건복지부
의학적 기준이 아닌 '보험사 지급 기준'에 맞춰 환자 치료를 제한·이원화하는 병원과 보험사의 갑질 실태를 고발합니다.
[보건복지부 · 금융위원회 공동 소관] 1. 청원 취지 (가족이 겪은 실제 피해 사례) 최근 실손보험사들이 비급여 항목에 대한 심사를 무차별적으로 강화하자, 병원들이 보험사와의 갈등 및 행정적 귀찮음을 피하고자 환자의 치료 방식을 교묘하게 변경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의 가족은 중증 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채혈, 외래 진료, 항암(혹은 비급여 주사) 치료를 하루에 집중적으로 시행하며 통원 및 입원(6시간 체류) 기준을 충족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병원은 **"외래 환자가 많아 행정 절차상 어쩔 수 없다"**며 고압적인 태도로 **하루는 채혈 후 결과 확인 외래만 보게 하고, 다음 날 다시 방문하여 항암 주사 치료를 받도록 진료를 강제로 분할(이원화)**해 두었습니다. 치료에만 집중해야 할 중증 환자가 몸이 아픈 상태에서 이틀 연속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신체적·시간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정당하게 가입한 실손보험금마저 통원 한도(회당 20만~25만 원)에 걸려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제적 파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환자를 사지로 내모는 병원과 보험사의 카르텔을 고발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① 병원의 교묘한 '진료 이원화'와 책임 전가 병원은 보험사의 '6시간 체류 적정성' 태클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성 평가 삭감(낮병동 입원 처리 시 병상 가동률 낭비 지적 등)을 회피하는 데만 급급합니다. 의사들은 본인의 행정적 깔끔함과 편리함을 위해 환자의 경제적·신체적 고통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의사소견서나 지침 서류에는 '의학적 필요성에 의한 변경'인 것처럼 교묘하게 기록을 남겨 환자가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② 제도적 모순과 관할 기관의 사각지대 환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관할 보건소나 국민신문고에 이를 고발해도, 공무원들은 "병원의 고유한 행정 절차나 의사의 재량권"이라는 이유로 면피성 답변만 되풀이할 뿐입니다. 요즘 대형 병원이나 기업화된 병원들은 보건소의 서류 조사나 몇백만 원의 과태료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보험사 눈 밖에 나서 집단 소송에 휘말리거나 실사 타깃이 되는 것을 더 무서워하기 때문입니다. 이 거대한 벽 앞에 환자 개인은 철저히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3. 정부에 촉구하는 해결 방안 (요구사항) 첫째, 보건복지부의 전수조사 및 강력한 가이드라인 마련 의학적 소견이 아닌 '보험금 지급 한도 차단'이나 '보험사 실사 회피'를 목적으로 환자의 진료 프로세스를 강제로 분할·이원화하는 대형 병원들의 행태를 전수조사해 주십시오. 이를 '부당한 진료 거부 및 제한' 행위로 규정하고 엄격히 처벌해 주십시오. 둘째,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보험사 갑질 체계 전면 개혁 보험사가 자의적인 의료 자문과 과도한 심사 기준을 들이밀며 병원을 압박하고, 그 결과 병원이 환자에게 치료비와 신체적 부담을 전가하게 만드는 현 실손보험 심사 구조를 전면 개혁해 주십시오. 셋째, 환자의 치료권 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공조 시스템 구축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등 행정 편의주의적 개선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의사가 오직 '환자의 신체 상태와 의학적 필요성'만을 기준으로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의사의 진료 자율성과 환자의 치료권을 법적으로 보장해 주십시오. 마무리하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조차 이행할 수 없게 만드는 병원과 보험사의 이기적인 관계 속에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목숨을 걸고 치료에 집중해야 하는 환자와 가족들이 받고 있습니다. 힘없는 국민이 대형 병원과 보험사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엄중한 실태조사와 신속한 법적 제재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5.~2026.08.13.
D-13
보건복지부
비급여 미용의료에 대한 ‘필수의료 유지 부담금’ 도입에 관한 청원
청원 취지 응급의료, 분만, 소아청소년과, 외상, 중증수술 등 필수의료 영역의 인력 이탈을 완화하고, 비급여 미용의료 시장으로 의료인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선택적 비급여 미용의료 매출에 대하여 가칭 ‘필수의료 유지 부담금’을 부과하고, 그 재원을 필수의료 유지·보강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법률 제정 또는 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 이유 필수의료 붕괴 문제는 특정 의사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만 볼 수 없습니다. 현재 의료체계는 응급, 분만, 소아, 외상, 중증수술과 같이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영역일수록 업무강도, 당직 부담, 의료사고 위험, 소송 리스크가 높고, 상대적으로 보상은 충분하지 않은 구조입니다. 반면 비급여 미용의료 영역은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고 진료 리스크가 낮으며, 근무환경도 안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인력이 필수의료보다 미용의료로 이동하는 것은 개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유인 구조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필수의료는 일반 소비재 시장과 다릅니다. 분만실, 응급실, 소아진료, 외상센터, 중증수술 인프라는 한번 무너지면 단기간에 복구하기 어렵고, 그 피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 연결됩니다. 따라서 국가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이 아니라, 의료인력이 필수의료를 떠나도록 만드는 경제적 유인 구조 자체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비급여 미용의료에 대하여 일정한 부담금을 부과하고, 그 재원을 필수의료 유지에 사용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미용의료를 금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미용의료 시장의 영업 자유와 의료소비자의 선택권은 존중하되, 해당 시장이 의료인력의 필수의료 이탈과 일정한 관련성을 가지는 만큼, 그 사회적 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도 이러한 제도는 충분히 검토 가능한 정책수단입니다. 현행 부담금 제도는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 근거해 특정 집단에 조세 외 금전지급의무를 부과하는 구조이며, 부담금의 부과·징수주체, 설치목적, 부과요건, 산정기준, 산정방법, 부과요율 등은 법률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부담금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되어야 합니다. 우리 법제에는 이미 정책실현 목적의 부담금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예컨대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담배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궐련 20개비당 841원 등 구체적 요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폐기물부담금 역시 폐기물 발생 억제와 처리비용 부담을 목적으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부과되는 제도입니다. 헌법재판소도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 요건과 한계를 제시해 왔습니다. 부담금은 일반 조세와 달리 특정 공적 과제와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집단에 부과되어야 하며, 집단적 동질성, 객관적 근접성, 집단적 책임성, 집단적 효용성 등이 문제됩니다. 또한 평등원칙과 비례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수질개선부담금 사안에서, 부담금이 단순한 재정조달 목적만이 아니라 특정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유도적 부담금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그 부과가 정당한 사회·경제적 정책목적 실현에 적절한 수단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본 바 있습니다. 비급여 미용의료에 대한 필수의료 유지 부담금 역시 같은 논리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비급여 미용의료는 일반 미용서비스가 아니라 의료면허, 의학교육, 수련제도, 의료기관 개설제도, 의료광고 규제 등 국가가 구축한 의료제도 위에서 운영되는 시장입니다. 동시에 높은 수익성과 낮은 상대적 리스크를 바탕으로 필수의료 영역의 인력 이탈을 유인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선택적 미용의료 매출에 한정하여 낮은 비율의 부담금을 부과하고, 그 재원을 필수의료 유지에만 사용한다면,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방식보다 덜 침익적인 정책수단입니다. 물론 제도 설계는 신중해야 합니다. 모든 미용 관련 진료를 일률적으로 부담금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화상, 선천성 기형, 외상 후 재건, 질병 치료, 피부질환 치료 등 의학적 치료 또는 재건 목적의 진료는 제외되어야 합니다. 부과 대상은 순수한 선택적 비급여 미용시술로 한정하고, 일정 매출 이하의 소규모 의료기관에는 면제 또는 감면 규정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부담금의 요율은 필수의료 유지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설정되어야 하며, 부담금 수입은 일반예산으로 흡수하지 않고 필수의료 기금으로 별도 관리해야 합니다. 징수된 재원은 응급의료기관 지원, 분만취약지 지원,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진료체계 유지, 외상센터 및 중증수술 인프라 보강, 필수과 전공의 지원, 필수의료 의료사고 부담 완화, 지역 필수의료 인력 유치 등에 한정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매년 부담금 수입과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일정 기간마다 제도의 효과와 필요성을 재검토하는 일몰·평가 장치를 두어야 합니다. 청원 내용 이에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첫째, 국회와 정부는 선택적 비급여 미용의료 매출에 대하여 가칭 ‘필수의료 유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법률 제정 또는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 주십시오. 둘째, 부과 대상은 순수한 선택적 비급여 미용의료로 한정하고, 질병 치료, 재건, 외상·화상 치료, 선천성 기형 교정 등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진료는 명확히 제외해 주십시오. 셋째, 일정 규모 이상의 미용의료 매출을 올리는 의료기관 또는 개설자를 중심으로 부과하되, 소규모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면제 또는 감면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넷째, 부담금 수입은 일반재정에 편입하지 말고 별도의 필수의료 기금 또는 특별회계로 관리하여 응급, 분만, 소아, 외상, 중증수술, 지역 필수의료, 필수과 전공의 지원 및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해 주십시오. 다섯째, 부담금 부과요율, 산정기준, 감면기준, 사용처, 이의신청 절차, 정보공개 의무, 존속기한 및 정기평가 제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위헌 논란과 자의적 운용 가능성을 최소화해 주십시오. 맺음말 필수의료 붕괴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더 많은 의사를 배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필수의료와 미용의료 사이의 기대수익, 위험, 근무환경 격차가 그대로라면, 의료인력은 계속해서 필수의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필수의료 유지 부담금은 미용의료를 금지하거나 의사의 직업선택을 강제로 제한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의 선택은 존중하되, 그 선택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탱하는 필수의료체계에 미치는 사회적 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제도입니다. 국회와 정부가 비급여 미용의료 시장의 성장과 필수의료 붕괴 사이의 구조적 불균형을 직시하고, 필수의료 유지 부담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5.~2026.08.13.
D-13
보건복지부
종사자처우 고려 없는 관리급여정책으로 고용불안 초래
안녕하세요. 저는 18년차 물리치료사 입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도수치료 제한 정책으로 인하여 시작도 전부터 십몇년전으로 후퇴된 급여와 근무조건으로 돌아가는 병원이 수두룩하고 주변 선생님들 몇몇은 벌써 치료사 정원을 줄이는 병원으로 인해 직장을 잃은 선생님들도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현장에선 손마디마디 허리마디마디 뼈를 갈아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도수치료에는 수술후 재활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재활도 포함되고 재활을 할 수 있는 몸이 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근골격질환으로 인한 두통,우울증, 소화불량,이석증 포함 여러가지 다른 질병에도 도움이 되는치료입니다. 같은 수술을 받아도 환자의 나이, 손상 정도, 직업, 회복 능력에 따라 치료 기간과 횟수는 크게 달라집니다. 어떤 환자는 3개월 만에 회복하지만, 어떤 환자는 1년 이상 지속적인 재활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횟수를 일괄적으로 제한하게 되면 아직 회복되지 않은 환자들이 치료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실제로 재활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절 운동 범위 제한, 근력 저하, 만성 통증, 기능장애 등이 남을 수 있으며, 이는 결국 환자의 삶의 질 저하와 추가적인 의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말 이쪽분야에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만든 정책이라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규제가 문제의 본질을 잘못 짚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의약품 비용을 도수치료 명목으로 청구하거나 실손보험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철저히 조사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기관의 불법·편법 행위를 이유로 모든 환자와 정상적으로 진료하는 의료기관, 그리고 현장의 치료사들까지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해결책인지 의문입니다. 불법 청구가 문제라면 불법 청구를 단속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방식은 성실하게 치료받는 환자들의 치료 기회와 정상적으로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는 면허를 따기 위해 학교를 졸업해야하고 국가고시를 통과해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임상 관련 교육에 많은 시간과 돈을 지불해서 체득한 핸들링과 지식으로 하는 치료입니다. 마사지 한번 받는 금액보다 못합니다. 더 좋은 치료를 하기 위해 , 그만큼 대우 받기 위해 투자한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우습게 무시되었어요 임상 경험을 요구하는 전문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급여 수준이 낮고 근로시간 또한 길고 불규칙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많은 치료사들이 열악한 처우로 현장을 떠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 알바를 하면 받는 알바비가 한달 정규직으로 일해 받는돈보다 많기때문에 다들 안하려고 하는겁니다. 이는 단순히 특정 직군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양질의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 인프라가 약화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환자분들도 벌써부터 걱정하십니다. 보험 들때는 다 해줄것처럼 가입시키더니 여태 돈을 몇년씩 냈는데 되던게 갑자기 안된다고 하는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치료사의 목소리는 한번 들어보지도 않고 저희 같은 힘없는 의료기사들의 처우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정책, 이번 정책은 보험사만을 위한 정책입니다. 도수치료 비쌉니다 ㅡ 그만큼 노력이 들어갔고 치료로서 도움이 큰 치료이기에 수가로 인정이 되어야 됨에도 과도할 정도로 평가절하 되어있습니다 ㅡ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ㅡ
의견수렴기간:
2026.07.15.~2026.08.13.
D-13
보건복지부
2026년 7월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정책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합니다.
정부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실손보험 누수 방지를 목적으로 오는 2026년 7월부터 시행을 예고한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정책에 대해, 심각한 의료 질 저하와 재활 인프라 붕괴가 우려되어 본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정부의 정책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재 확정된 제도의 세부 기준(획일적 횟수 제한 및 단일 수가 강제)은 실제 임상 현장의 의학적 특성과 의료 경제적 구조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치명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 세 가지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정책의 수정을 요구합니다. 첫째, 획일적인 치료 횟수 제한은 환자의 개별적 회복 기전을 무시하는 비의학적 조치입니다. 현재 예고된 ‘연간 15회(예외 인정 시 최대 24회)’라는 횟수 제한은 질환의 중증도와 환자별 자가 회복 능력의 차이를 철저히 배제한 기준입니다. 근골격계 수술 후 관절 가동 범위(ROM) 확보가 필요한 환자나 유착성 관절낭염(오십견) 등 만성 질환 환자의 경우, 초기 3~4주 이상의 집중적인 수동적 재활 치료와 이후의 능동적 치료 병행이 의학적 필수 과정입니다. 생체역학적 회복 주기를 무시한 강제적인 치료 중단은 영구적인 기능 장애나 만성 통증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으며, 이는 결국 훗날 더 큰 수술이나 파생적인 의료비 지출을 초래하여 건강보험 재정에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둘째, 고강도 전문 노동에 대한 단일 수가 통제는 필수 재활 인프라의 붕괴를 유발합니다. 도수치료는 단순 온열·전기치료와 달리, 물리치료사가 장시간 본인의 육체적 에너지를 소모하며 고도의 해부학적 전문성을 제공하는 노동 집약적 의료 행위입니다. 정부가 이를 4만 원대 단일 수가로 강제할 경우, 병원 구조상 도수치료사의 노동 강도 대비 적정 수준의 임금(인센티브 등) 보전이 경제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숙련된 도수치료사들이 처우가 나아진 사설 체형교정이나 필라테스 등 비의료 시장으로 대거 이탈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결국 전문적인 재활이 가장 절실한 급성기 및 중증 환자들이 정작 의료기관 내에서 실력 있는 전문가의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의료 공동화' 현상이 발생합니다. 셋째, 소수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전체 국민과 의료계에 전가하는 행정 편의주의입니다. 정부가 본 정책의 근거로 삼는 실손보험 누수와 과잉 진료의 핵심 원인은, 브로커를 동원한 일부 불법(사무장) 병원과 이에 영합한 소수의 악성 가입자들에게 있습니다. 문제의 해결은 금융 당국과 보건 당국이 공조하여 이상 청구 건을 핀셋 적발하고 불법 행위자를 강력히 처벌하는 데 집중되어야 합니다. 명백한 범법 행위를 통제할 관리·감독 시스템의 부재를, 선량한 대다수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제한하고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들의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일괄 규제로 덮으려는 것은 비합리적입니다. 실손보험 적자라는 금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자의 치료권과 보건의료인의 직업 환경을 일거에 훼손하는 방식은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오류입니다. 이에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임상적 현실을 외면한 2026년 7월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정책의 시행을 즉각 유예해 주십시오. 2. 보건복지부, 임상 의사, 물리치료사 협회, 그리고 환자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질환별·중증도별로 세분화된 합리적인 치료 횟수 기준과 노동 가치가 반영된 적정 수가 체계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 주십시오. 3.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일괄 통제가 아닌, 불법 브로커와 과잉 청구 기관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적 제재 시스템을 먼저 구축해 주십시오. 국민의 올바른 치료받을 권리와 전문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본 청원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과 합리적인 정책 재고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5.~2026.08.13.
D-13
보건복지부
내 돈으로도 치료받지 못하게 막는 ‘임의 비급여 규제’, 이재명 정부의 ‘억강부약’ 정신으로 과감히 철폐해 주십시오.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중증 질환 치료비 걱정 없는 나라"라는 약속은 평범한 서민이자 생사의 기로에 선 암 환자들에게 거대한 구원의 빛이었습니다. 강자의 횡포를 누르고 약자를 돕는 '억강부약(抑强扶弱)'의 정치 철학이 마침내 의료 현장에도 실현될 것이라 믿으며, 본 환우는 현 정부의 복지 기조를 온 마음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장의 관료주의적 규제는 정부의 눈부신 철학과 정반대로 움직이며 고위험군 암 환자들의 목을 죄고 있습니다. 현재 다발골수종 치료의 세계적 기준(글로벌 표준)은 '다잘렉스 4제요법'입니다. 이미 수많은 임상 데이터가 그 효과를 증명하고 있고, 해외 선진국에서는 최초 유도요법으로 적극 권장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식약처와 심평원의 경직된 규제는 **'최초 유도요법 약제 제한'**이라는 고루한 잣대를 들이대며 환자들의 발을 묶고 있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점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환자가 100% 자부담(비급여)으로 약을 쓰겠다고 요청해도, 규정상의 이유로 처방 자체를 막아버리는 '임의 비급여 장벽'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치료비가 없어 포기하는 낙심이 아닙니다. 국가가 만든 관료주의적 규제령 때문에, 돈이 있어도 치료 기회를 박탈당하는 '눈을 감지 못할 억울함'입니다. 생명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최후의 열쇠를 눈앞에 두고도, 행정 편의주의적 가이드라인에 가로막혀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환자와 가족들의 피눈물을 아십니까? 이것은 제도라는 이름의 폭력이며, 국가가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와 '생명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모순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그리고 보건의료 당국자 여러분. 진정한 억강부약은 거창한 구호에 있지 않습니다. 거대한 관료 조직의 규제에 묶여 소리 없이 죽어가는 암 환자들의 생명줄을 처절하게 잡아주는 것이 바로 억강부약의 실천입니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염려하는 당국의 입장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생명이 시급한 고위험군 환자들이 글로벌 표준 치료제를 자부담으로라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처방 규제만이라도 먼저 과감하게 개혁해 주십시오. 환자가 생명을 연장하고 삶을 지킬 수 있는 선택권마저 국가가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매일 밤 죽음의 공포와 싸우는 암 환자들의 병실에도 닿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불합리한 식약처와 심평원의 비급여 장벽을 과감히 허물어 주시고, 암 환자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품고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 혁신을 결단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7.15.~2026.08.13.
D-13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의무 위생교육 시스템 부실관리 규탄 및 법정교육기관 지정 취소 요청
[청원 취지] 식품영업자 법정 의무 사무인 위생교육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11만 명이 넘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14년간 관리 방치로 일관한 민간 사단법인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각한 직무유기와 위법 행위를 고발합니다. 해당 기관에 대한 철저한 세무·보안 감사를 실시하고,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의무 교육기관 지정 자격을 즉각 취소할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청원 이유] 1. 국가 강제 권력을 무기로 한 민간 사단법인의 방만한 운영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식품위생법 제64조에 의해 설립된 민간 사단법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동법 제41조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실시'라는 국가의 공적 사무를 위탁받아 독점하면서, 전국의 모든 식품 영업자와 종사자들에게 매년 강제적으로 수수료를 받아 챙기며 권력기관처럼 군림해 왔습니다. 국가가 법으로 강제한 교육이기에 국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자신의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이들 시스템에 입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년 수십억 원에 달하는 교육비 수수료 수익을 올리면서도 정작 시스템 보안 투자에는 단 한 푼도 쓰지 않은 꼴입니다. 영업자들은 돈은 돈대로 내고, 정보는 정보대로 털린 꼴입니다. 2. 14년간의 방치와 퇴사자 명의 관리: 경악스러운 직무유기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163735 (연합뉴스)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협회의 관리 실태는 민간 영세업체보다도 못한 수준입니다. 협회는 2012년 9월 온라인 교육 시스템 구축 당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한 번 게시한 이후, 무려 14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를 업데이트하지 않고 방치했습니다. 심지어 방침상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와 실무 담당자는 이미 오래전에 퇴사한 사람들의 이름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국가의 법정 의무 교육을 대행하는 기관이 국민의 개인정보 관리를 이토록 철저히 기만하고 유령 관리자로 방치해 왔다는 점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민 기만행위입니다. 자영업자나 식품영업자들은 위생 관리 하나만 소홀히 해도 과태료 처분을 받고, 영업정지를 당합니다. 그런데 국가 의무 교육을 대행하는 협회는 퇴사한 유령직원을 관리자로 명시해놓고 국민의 정보 권리를 철처히 기만해 왔습니다. 이보다 더한 내로남불이 어디에 있습니까? 3. 부실한 위탁 및 외부 공격에 대한 무방비 노출 그 결과 2026년 6월 24일 시스템 점검 과정에서 외부 공격(해킹)으로 추정되는 비정상 접근이 확인되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교육을 이수한 11만 2천 728명의 아이디와 암호화된 비밀번호를 포함한 총 8개 항목의 개인정보가 통째로 외부 파일로 생성되어 유출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교육 수수료로 막대한 이익을 거두면서도, 정작 시스템 보안 투자와 위탁업체(메디오피아테크)에 대한 관리·감독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사고'가 아니라 예고된 '인재(人災)'입니다. 이 유출된 정보는 향후 "식약처 위생 점검 결과 안내", "위생교육 미이수 과태료 부과 공문" 등을 사칭한 악질적인 보이스피싱과 스미싱범죄에 그대로 이용될 것입니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생계를 이어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전 재산과 가정을 송두리째 파탄 낼 수 있는 시한폭탄을 한국식품산업협회가 제공한 것입니다. 4. 채용 비리 및 각종 비리로 압수수색까지 당한 '부패 복마전' 출처: https://www.foodic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50 (푸드아이콘)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자격 미달은 이번 정보 유출 사태 전부터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협회는 공직자 자녀 및 대기업 회원사 임원 자녀에 대한 부정 청탁·내정 의혹, 회원사들이 낸 회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 임금체불 은폐 및 임원 보수 무단 인상 등 총체적인 비리 의혹등이 있었으며, 채용청탁과 관련하여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바 있습니다. 내부가 온갖 권력형 비리와 특혜 채용으로 썩어 들어간 기관이, 겉으로는 공익을 표방하며 국민들의 위생 상태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의무 교육기관' 타이틀을 쥐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식품업계 전체를 모욕하는 일입니다. [청원 요구 사항]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법정 최고형 처분 요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식품산업협회와 위탁업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안전성 확보조치 불이행 등)에 대해 한 치의 봐주기 없는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위의 과징금 부과 및 형사 고발 조치를 단행해 주십시오. 2.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관계부처의 교육기관 지정 취소: 국민의 소중한 정보를 14년간 방치하여 대규모 유출을 유발한 한국식품산업협회는 공적 위탁 사무를 수행할 자격과 능력이 없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식품위생법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하거나 전면적인 행정처분을 통해, 이 협회에 부여된 법정 의무 위생교육 기관 지정을 즉각 취소하고 다른 공수표를 발행하지 못하도록 반독점 구조를 타파해 주십시오. 3. 상위 감독 기관의 유착 및 관리감독 소홀 전수조사: 민간 사단법인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감사를 매년 받으면서도 국민의 개인정보 보안을 방치할 수 있었던 배경에 상위 감독 기관과의 유착이나 묵인이 있었는지 감사원과 행정안전부는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7.15.~2026.08.13.
D-13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