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검색
전체메뉴
취소
검색
청원24
취소
검색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 하는 질문
청원하기
일반청원
공동청원
작성 중인 청원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알림 설정
회원정보 관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청원검색
전체메뉴 닫기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3,568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카드형
목록형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폭력. 절차 및 시행 규정 개선건
다자녀 아빠로써 참을성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도저히 행정규정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궁금해서 이래저래 알아보다가 현 행정규정이 개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몇 자 적어 봅니다. # 학교 폭력 3월4일날 발생되어 현재까지 진척이 미진하면서 불만 사항만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강조 하고 싶습니다. 1. 관련 제도을 볼때 피해자가 더 많은 피해를 입는다는 점 - 관련 내용 작성, 자료(CCTV),단톡방 (사이버 폭력),피해 학생 불안증상으로 상담 > 이런 관련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작성하고 자료 수정 그에 따른 비용 ,상담은 지속 요청은 하나 순번으로 가능하여 무료 상담 받기가 힘든 실정 > CCTV 기관에 요청하여 피해자가 모자이크 처리 비용도 부담해야 하고 관련기관에 내용을 작성 및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 > 피해자 관련 양식 및 절차가 복잡하고 여러 군데 연락해서 하나씩 처리 해야 한다는 점 > 시간적인 부담과 정신적인 스트레스 복합적으로 생각했을때
의견수렴기간:
2025.04.25.~2025.05.26.
종료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초등학교내 cctv설치 의무화
학교폭력이나 최근발생한 안타까운사고를 포함하여 학교내 cctv가없어서 피해를 보는사례가많습니다 최근 저희아이가 다니는학교에 학교복도에 설치요청을드렸더니 교장선생님께서 교직원중 단한명이라도 부동의시에 cctv설치를 할수없다고 답변을하셨는데 교실내라면 교권침해문제 발생할수도있겠지만 학교내 복도라면 오히려 아이들의안전이 더큰 이익을 내는거아닌가요? 학교외부에서는 교직원이 찍혀도되지만 내부 복도에선 찍히면 교권침해와 개인정보침해가 되는것이 이해되지않습니다 교무실 교실 교장실등 업무를보는곳외에 복도에라도 cctv를 설치할수있게 의무화해주세요 복도에 설치된 cctv가 학교폭력예방 및 아이들의 안전보장을 위한 목적이크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초등학교에서도 학교폭력이 급증하고있고 부모들의 신뢰도향상을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25.~2025.05.26.
종료
법무부
댓글 여론 조작을 범죄로 명확히 규정해주십시오 국민을 속이는 돈의 힘을 막아야 합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김수현 사건과 같은 이슈들을 둘러싸고, 특정 세력이 조직적으로 ‘댓글 알바’를 동원하여 여론을 조작하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의견 표현을 넘어,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한 ‘심리전’이자 ‘기만’이며, 약자들이 진실을 알릴 기회를 박탈당하는 구조적 폭력입니다. 우리는 지금, 돈을 가진 자들이 진실을 덮고, 국민을 조작하며, 약자의 목소리를 가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댓글 조작은 단지 온라인에서의 장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인식과 정의의 방향을 왜곡시킵니다. 결국 힘 없고 목소리 약한 사람들은 더 고통받고, 오히려 진실을 외치는 이들이 “가짜뉴스” 취급을 받게 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제안 드립니다. 1. 댓글 알바 및 여론조작 행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 마련 ? 현행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으로 처리될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댓글 알바’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명시하는 규정은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 수사나 처벌이 애매해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 조직적·상업적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 명확히 “불법”임을 규정하고, 처벌 조항을 마련해 주십시오. 2.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책임 강화 및 기술적 조치 의무화 ? 포털사이트 및 SNS 등은 여론 조작 의심 활동을 감지하고, 일정 수준 이상 감지될 경우 이를 즉각 공개하고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3. 국민 의견과 진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조직적 댓글 조작이 감지된 사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나 제3의 독립기관이 객관적 사실을 밝힐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오. 우리는 진실이, 돈보다 힘 있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내 목소리는 작고 힘없다”고 느끼지만, 우리가 함께 한다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 제안은 진보, 보수, 성별, 나이를 떠나 모든 국민의 정보권과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여론,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24.~2025.05.23.
종료
외교부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설치를 막고, 우리 바다를 지켜주세요
요즘 뉴스를 보면, 중국이 서해에 몰래 대형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것이 단순한 양식장이라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구조물이 향후 영유권을 주장하고, 심지어 군사기지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 지역은 한국과 중국이 합의해 ‘구조물 설치나 자원 개발을 금지’한 구역입니다. 중국은 이를 무시하고, 기계 장비를 들여오고, 한국 조사선을 위협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우리의 바다, 우리의 미래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국제사회와 손잡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 등 법적 대응 국제 환경기구와 함께 해양 보호구역 지정 추진 청소년·시민단체와 협력한 국제 캠페인 전개 관련법 제정과 함께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감시 체계 구축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해양주권과 자연환경을 꼭 지켜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24.~2025.05.23.
종료
외교부
중국의 서해 불법 해양 구조물 철거 및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법률 제정 및 실질적 국가조치 촉구
최근 서해 해역에서 중국이 무단으로 설치한 불법 해양 구조물이 다수 확인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해양주권 침해이자,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 및 어민 생계,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입니다. 이러한 구조물은 감시탑, 해상부표, 구조물 형태로 다양하게 나타나며, 어민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거나 해양 정보 수집의 용도로 쓰이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의 대응은 실질적인 강제 조치 없이 외교적 대응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 분쟁이 아닌, 우리 영해에 대한 실질적 침해로 인식해야 하며, 국민들은 국가가 나서서 이를 직접 해결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실효성 있는 조치를 즉시 시행하고, 관련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하나, 불법 구조물 식별 및 철거를 위한 특수 임무 해경·군 공동작전 수행 둘, 해양수산부 주관 하에 '해양주권침해대응특별법' 제정 추진 셋, 불법 구조물 설치 시, 강제 철거 및 설치국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도록 법제화 넷, 우리 해역 내 감시 체계 강화 및 해상 감시 장비 도입 확대 (드론·레이더·위성 등) 다섯, 중국 측과의 외교 채널을 통해 반복 시 강력 대응 원칙 천명 및 국제 해양법 위반 공론화 여섯, 주민·어민·국민에게 정확한 정보 공개와 정기 브리핑 의무화 정부는 더 이상 유보적인 자세로 이 문제를 다뤄선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수차례 중국의 해양 팽창주의로부터 실질적인 피해를 입어왔으며, 이제는 법과 제도로 강제력을 갖춘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 주권은 선언이 아닌 실천으로 지켜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24.~2025.05.23.
종료
법무부
국가보안법 개정을 통한 간첩죄 적용 대상을 모든 외국 세력으로 확대해 주십시오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은 주로 북한을 대상으로 한 간첩행위, 반국가단체 지원, 이적행위 등에 대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국제 정세가 복잡해진 오늘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외국 세력은 북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최근 중국을 비롯한 제3국이 우리나라의 첨단 기술을 불법적으로 수집하거나 유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전략 자산을 해외에 넘기는 행위가 단순한 산업 스파이를 넘어 안보적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현행 국가보안법상 간첩죄로 포섭되기 어려워 처벌에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 국민이 중국 등 타국에서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강력한 처벌을 받는 등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상의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북한 이외의 외국 세력 전반으로 확대하여, 국가의 핵심 기술, 정보, 자산을 지키고 국민의 안보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 개정을 요청합니다. 첨단기술 유출은 단순한 산업문제가 아닌 안보의 문제이며, 이를 방치할 경우 우리 국가의 생존 기반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시대에 맞는 안보 법제 정비가 시급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24.~2025.05.23.
종료
서울특별시
서울시장애인콜택시추가청원내용(2025년4월16일수요일)
해당청원은서울특별시에서 해당청원답변부탁드리며, 한글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공개청원 요청합니다. (청원이송금지, 다부처금지, 청원예외처리금지)
의견수렴기간:
2025.04.24.~2025.05.23.
종료
서울특별시 서초구
불법주차단속 처리시간에 대한 법 변경요구
2025. 4. 6 일요일 서울톡으로 빌라 대문앞 불법주차 단속신고를 pm.5시57분에 접수하였는데 6시30분에 서초구 주차관리과에서 처리예정이라는 메세지가 왔는데요, 접수하는데만 30여분이상이 걸릴일인가요?? 그리고 민원처리결과 메세지가 8시57분에 와서는 해가 다진 밤. 불법주차한 차량도 없는 상태의 사진을 찍어보낸것이 일을 제대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럴수가 있나싶어 9시10분에 서초구청주차관리과 전화했더니 *** 담당자는 다짜고짜 법으로 정해진게 3시간이내 해결하면 된다는식으로 법을 운운하더군요. 일의 신속함을 문제제기로 묻고따지는데 법으로 정해져있으니 나보고 이해하던지 말던지 식입니다. 주일이라 민원이 밀려있었는다는 말과함께.. 상식적으로 서초구청에서 10분거리인 신고지에 3시간이내 처리는 너무 긴시간아닌가요? 저 *** 담당자가말하는 법적으로 3시간이내 처리는 긴시간이므로 불법을 저지르는자들에게 허용하는 시간을 주는셈이라고 판단됩니다. 구청에서 거리가 먼 반포, 방배지역이면 조금이나마 이해할만하겠는데, 서초구청에서 길건너 10분거리를. 저 직원이 그토록 당당하게 말하는 법을 1시간이내로 처리할수있게 싹 뜯어 고쳐주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24.~2025.05.23.
종료
고용노동부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 개혁을 위한 청원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 개혁을 위한 청원 대한민국의 교육은 마치 단 하나의 문이 있는 긴 복도와 같습니다. 그 복도의 끝에는 ‘대학’이라는 문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고,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 달려갑니다. 다른 문이 있을 수도 있지만, 선생님도, 부모님도, 사회도 “이 문을 지나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문을 통과해 보면, 반대편에는 또 다른 문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경력이 없어서 안 돼요." "스펙이 부족하네요." 그렇게 우리는 또 다른 벽에 부딪히고 맙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다릅니다. 캐나다, 독일, 핀란드 같은 나라들은 긴 복도를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 갈래의 길을 만들어 학생들이 본인에게 맞는 길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대학이 필요하면 대학으로, 실무 경험이 필요하면 직업 교육으로, 창업을 꿈꾸면 창업 지원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덕분에 학생들은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아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여전히 모든 학생을 하나의 문으로만 몰아넣고 있습니다.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기회조차 얻기 힘든 현실, 과연 공정한 사회일까요? 대학 졸업장이 ‘만능 열쇠’가 될 수 없는 이유 현실을 들여다보면, 대학 졸업장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어렵고, 기업들은 경력 없는 신입을 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들여 대학을 나왔지만, 정작 사회에서는 그 노력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을 목표로 한 치열한 경쟁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밤늦게까지 학원을 다니고, 시험에서 한 문제라도 틀리면 불안해하는 학생들 이런 환경 속에서 아이들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대한민국의 10~19세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중하나가 바로 학업 스트레스입니다. "공부를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아이들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저는 제 지인의 친구가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꿈을 꾸기도 전에 포기해야 했던 그 학생의 죽음이 과연 개인의 문제일까요? 이제는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이 아이들의 목숨까지 위협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더 좋은 성적, 더 높은 대학"**을 강요하며 학생들을 무한 경쟁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교육이 정말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것일까요? 학생들이 살아남기 위해 공부하는 나라가 아니라, 행복하게 배울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가요? 반면, 독일은 이원화 직업 교육 시스템(Dual System)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기업과 연계한 실무 경험을 쌓고 졸업과 동시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캐나다도 직업 교육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어, 대학을 가지 않아도 기술을 배워 충분히 안정적인 삶을 꾸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이제 ‘대학=성공’이라는 공식을 버리고, 다양한 길을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 개혁을 위한 제안 이제 대한민국도 하나의 문이 아닌, 여러 갈래의 길을 만들 때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혁을 제안합니다. 1. 대학 진학을 강요하는 교육이 아닌, 다양한 진로 선택이 가능한 교육 과정 개편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대학 중심의 입시 교육이 아닌, 개개인의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일찍부터 자신의 재능과 관심을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진로 교육을 확대해야 합니다. 2. 고등학교 단계에서 실질적인 직업 교육 강화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를 확대하고, 이를 일반고와 동등한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기업과 연계한 현장 실습 및 인턴십을 활성화하여,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존의 ‘입시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실무 경험을 쌓고 직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필요합니다. 3. ‘대학 졸업장이 없으면 취업이 어렵다’는 사회적 분위기 개선 학력보다 실무 역량을 평가하는 채용 방식을 확대해야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직업 교육을 받은 인재들이 공정하게 채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대학’이 아닌 ‘능력’이 인정받는 사회로 변화해야 합니다.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대학 졸업장’이 아니라 ‘각자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단 하나의 문이 아닌,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교육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학생이 본인의 적성과 역량에 맞는 길을 찾아 성장할 수 있도록, 이제 대한민국의 교육도 변화해야 합니다. 더 이상 "대학만이 답"이라는 낡은 사고방식에 갇히지 말고,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을 개편해야 합니다. 많은 국민 여러분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변화가 곧 대한민국 미래의 변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24.~2025.05.23.
종료
고용노동부
국가 전문자격증 취득시 영어 점수 폐지 필요
변리사, 노무사 등 국가 전문자격증 취득시 공인어학시험으로 대체하고 있음. 우리나라 공교육에서 영어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국가자격증에서 영어가 필요한 이유로 '글로벌 시대에 살아가기 위한 영어 능력 필수' 라고 말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국가자격증 시험과목과 영어시험( 토익, 토플, 텝스 등) 와의 관련성은 크게 없으며 영어는 개인이 필요성에 의해서 공부하는 역량 개발의 목적일 뿐 자격증 과정의 시험과목으로 유지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음. 단점) 1)영어 학원 및 시험응시료로 인하여 관련 기업의 수익만 높여주고, 2)현장에서 익힌 실무역량과 전문지식으로 자격증 취득을 하려고 할 때 영어점수 취득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지만 해야 하는 과목으로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게 함. 오히려 영어점수때문에 자격증 취득을 못하는 경우도 있음 * 변리사, 노무사 등 자격증 취득해도 외국인 만났을 때 영어 회화 가능한 사람은 상담을 할 것이고, 영어회화 못하는 사람은 상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줌. 시험과목인 영어 대체 점수가 있다고 해서, 현장에서 엄청난 영어 역량을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본적인 영어 역량이라도 갖추기 위해 시험과목에 넣는 것이라면 전혀 쓸모없는 형식상의 시험과목이라고밖에 볼 수 없음. *결론 기업의 신규채용에서는 기업의 인재 영입 조건으로 영어 점수를 볼 수 있겠으나, 자격증에서까지 관련 전문성 이외에 영어시험 성적을 필요로 하는 것은 불필요한 역량 요구임. 국가자격증 시험 과목 중 영어과목에 대한 폐지 필요함. 차라리 전문성을 요구하는 과목의 난이도를 높이는 것이 맞음.
의견수렴기간:
2025.04.23.~2025.05.22.
종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료(보수외 소득월액 ) 부과, 부당성 제기
국민 건강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관련 부처와 건강보험공단에 감사를 표합니다. 저는 직장 근로자이며, 보수 외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청구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고자 청원서를 작성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 국민 대상으로 직장 근로자가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연금.금융.임대소득 등)이 2,000만 원 이상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의거, 국민건강보험료(보수 외 소득 월) 청구함에 있어서 불공정한 이중 과세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납세 의무는 당연 하나, 직장 소속인이 매월 봉급에서 이미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다 하여 매월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청구하는 일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납득하기 어려운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징수라 생각합니다. 직장 근로자가 정년 퇴직 후,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과 생계 유지를 위해서 저는 일하는 데, 근로를 통해서 얻은 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이라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건강보험료 부과는 생활 경제에 적잖은 부담(추가 년 70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시장 물가가 고공 행진인 데) 정부는 국민이 질 높은 삶을 살아가도록 정책적으로 경제지원, 세제지원하는 일 또한 정부가 할 일 중에 중요한 사무임에도 국민이 추가 소득 통해서 보다 나은 생활 영위와 자신의 건강 복지를 위해서 근로 노력 으로 얻은 소득에 까지도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너무 과다하고 과세 형평성과 일사부재리원칙 에도 어긋나면서 까지 법으로 강제하여 국민 소득 향상을 못하도록 막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대통령으로 시행한 불공정한 해당 법을 폐지 하거나, 소득외 금액을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23.~2025.05.22.
종료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일부 시간 사용허가 요청
안녕하세요. 인천기계공고(이하 인기공) 인근주민입니다. 예전부터 가끔 저는 인기공에서 저녁시간(해지는 시간쯤) 달리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부터 인기공에는 공사를 이유로 현수막을 걸고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을 보면 24년 것을 덧대어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사를 하는 것은 사실로 보이나 공사는 하루 종일 하지 않고 운동장을 이용하는 데 안전상 전혀 문제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학교 측에서 관리에 귀찮음을 느껴 공립학교로서의 사회적 의무에 대하여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수업 역시 하루 종일 하지 않습니다. 또한 학교는 사유지가 아니라 일정 부분에서는 공공시설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의 재정이 학교의 재정적인 부분에 얼마큼 차지하고, 학교장의 재량권 범위가 어느 정도이며, 그리고 공공시설의 사회적 기여의 범위에 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하나 분명 나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럭비부의 훈련을 핑계 삼지만, 그 시간만 운동장에 안 들어가면 되는 거고 주변 달리기 트랙은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주안초등학교처럼 일부 시간만이라도 인근 주민들을 위해 개방해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22.~2025.05.21.
종료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