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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안성- 천안 노선 직행 시외버스 증차.
안녕하세요. 저는 안성에서 거주하면서 천안으로 통학을 자주 하는 시민입니다. 현재 안성에서 천안으로 가는 직행 시외버스는 배차 간격이 길어 이용에 불편이 있습니다. 특히 등하교 시간대에는 탑승 인원이 많아 혼잡함이 발생합니다. 이에 안성-천안 시외버스 노선을 증편하거나 배차 간격을 단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많은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1.~2026.02.19.
D-15
경상남도 김해시
기초수급자가 아니어도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이 비용을 지불하고 복지관 식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전국 각 지역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으며, 평일 점심시간에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그러나 현재 복지관 점심 식사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무상 제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기초수급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식사를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 중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초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은 실질적인 소득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식사 지원, 돌봄 서비스, 정서적 교류 등에서 모두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어르신들 중에는 혼자 식사 준비가 어려운 경우 끼니를 대충 해결하거나 거르는 경우 하루 종일 사람과 대화 없이 고립된 생활을 하는 경우 가 적지 않습니다. 복지관 점심 식사는 단순한 한 끼 제공이 아니라, ✔ 영양 관리 ✔ 고독사 예방 ✔ 사회적 관계 형성 ✔ 어르신 안전 확인 이라는 중요한 기능을 함께 수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도는 “기초수급자 여부”만을 기준으로 이용 가능 여부를 나누고 있어, 도움이 필요하지만 제도 밖에 있는 어르신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기초수급자가 아니더라도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이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복지관 식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무상급식 대상과 별도로 유료 또는 실비 급식 제도 신설 단순 재산 기준이 아닌 독거 여부와 실질적 생활 여건을 반영한 이용 기준 마련 식사를 매개로 한 어르신 고립 예방 및 공동체 돌봄 강화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노인이 어떠한 복지 혜택에서도 제외되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혼자 방 안에서 식사를 때우는 삶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식사하며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현실적인 제도 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1.~2026.02.19.
D-15
법무부
무명여배우사건
2004년도에 무명여배우(당시 아르바이트 대학생) 스태프12명에게 성폭행및 성추행을 당했었는데 경찰에 신고하니 경찰이 어느부분 어디를 추행당했는지 그림으로 그리라는둥 제2차 피해를 당한바와 같았습니다 그당시 무능한 경찰들과 그스태프12명이상을 공개적으로 처벌해주시고 공소시효폐지해주세요 특히 아이들과 여성에 관한 성범죄자들은 엄벌히 처해주시고 제발 공소시효 폐지해주세요 너무 세상이 무섭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1.~2026.02.19.
D-15
법무부
'전통적 가족 개념의 확장'과 '첨단 생명공학 기술의 적극적 수용'에 관한 청원안.
① 미혼부모·동성혼·대리모 제도 정립화 저출생 대응의 현실적 대안: 현재 출생아의 상당수가 법률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나지만, 유럽 주요국(프랑스 등)은 비혼 출산 비중이 50~60%에 달합니다. 정상 가족 담론을 넘어 다양한 가족 형태를 법제화하는 것은 가용 가능한 모든 출산 잠재력을 확보하는 길입니다. 대리모 및 비혼 출산: 이스라엘은 최근 동성 커플과 비혼 남성의 대리모 출산을 막는 것이 기본권 침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내에서도 비혼 여성의 정자 기증 임신(사유리 사례)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유전자 편집 기술 규제 완화 (미국 사례) 미국의 사례: 미국은 인간 배아의 유전자 치료(Somatic cell editing) 연구에 대해 민간 자본을 통한 연구를 폭넓게 허용하며, 특히 희귀난치병 예방을 위한 기술 개발에 적극적입니다. 반면 한국은 생명윤리법에 의해 유전자 편집 대상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생학적 우려 vs 삶의 질: 규제 완화는 '맞춤형 아기'에 대한 우려도 있으나, 유전병 세습을 끊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게 함으로써 국가적 의료 비용을 절감하고 출산 의지를 고취하는 근거가 됩니다. ③ 국가 단위 인공 수정 및 공동 양육 국가 책임의 강화: 양육을 개별 가정의 책임으로 두는 대신, 국가가 인공수정 비용 전액 지원 및 24시간 국공립 영유아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여 '아이를 낳기만 하면 국가가 키워준다'는 확신을 주는 모델입니다. 프랑스의 보편적 아동 수당 및 공교육 체계가 롤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2. [청원서]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가족·생명공학 제도 혁신 청원 청원 기관: 대한민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목: 국가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비혼·동성혼 출산 법제화 및 유전자 편집 기술 규제 완화 촉구 [청원 취지] 대한민국은 합계출산율 0.6명대라는 전례 없는 국가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존의 '정상 가족' 프레임 안에서의 대책은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미혼부모, 동성 커플 등 다양한 가족의 출산을 법적으로 수용하고, 첨단 생명공학 기술을 통해 유전적 결함 없는 건강한 출산을 돕는 파격적인 제도 혁신이 필요합니다. [청원 내용] 1. '생활동반자법' 제정 및 동성혼·비혼 출산 법제화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를 낳아 기르는 모든 공동체를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고, 난임 치료 및 정자·난자 기증 수혜 대상을 모든 미혼자 및 동성 커플로 확대하십시오. 2. 대리모 제도의 양성화 및 합리적 가이드라인 마련 해외 원정 대리모 등 음성화된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가져와, 대리모의 인권 보호와 친권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출산의 길을 넓혀주십시오. 3. 유전자 편집 기술 규제 완화 및 첨단 재생의료 확대 미국의 사례처럼 희귀·난치성 유전병 예방을 위한 배아 유전자 편집 연구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건강한 자녀를 원하는 부모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바이오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십시오. 4. 국가 주도 '인공수정-공동양육' 시스템 구축 난임 시술비 전액 국고 지원을 넘어, 인공 수정 기술의 고도화를 국가가 주도하고 출생 후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국가가 전적으로 양육과 교육을 책임지는 '국가 책임 양육제'를 시행하십시오. [결언] 윤리적 논쟁보다 앞서는 것은 '대한민국의 생존'입니다. 시대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낡은 법과 제도가 아이를 갖고 싶은 이들의 앞길을 막지 않도록 이성적인 입법을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1.~2026.02.19.
D-15
법무부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관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가 명시하는 '법 앞의 평등' 원칙을 실현하고,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청원합니다. 2. 청원의 이유 및 반대 논리에 대한 반박 가. '역차별' 및 '표현의 자유 침해' 주장에 대하여 일각에서는 차별금지법이 특정 집단을 우대하여 다수를 역차별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본 법안의 본질은 특정 집단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혐오를 선동할 권리까지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안의 구체적 내용은 고용, 교육, 행정서비스 등 공적 영역에 한정되며, 개인의 사적 영역이나 신념을 직접 규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표현의 자유와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나. '종교의 자유 침해' 주장에 대하여 종교 단체 내부의 교리 집행이나 선교 활동 자체를 금지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차별금지법은 종교 시설 내부의 신앙 활동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공적 인프라(고용, 재화 공급 등)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OECD 국가들이 평등법을 시행하고 있으나, 종교의 자유가 본질적으로 침해되었다는 객관적 지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권 보호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는 종교적 가치와 궤를 같이합니다. 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 양성평등기본법 등이 존재하나, 이는 차별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합니다. 차별은 복합적이고 다층적으로 발생합니다(예: 여성인 동시에 장애인인 경우 등).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러한 복합적 차별을 규명하고, 개별법이 담지 못하는 다양한 차별 사유를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법적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라. '사회적 합의 미비' 주장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반복적인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대다수(70~80% 이상)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회적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되었으나, 일부 조직적인 반대 목소리에 밀려 입법이 지연되고 있을 뿐입니다. UN 등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제정 권고는 대한민국이 국제적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더 이상 입법을 미룰 수 없음을 시사합니다. 3. 결론 차별금지법은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법입니다. 국회는 더 이상의 방관을 멈추고 제22대 국회 내에 본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1.~2026.02.19.
D-15
행정안전부
문서24 시각약자를 위한 이차원바코드 서비스로 인한 본문 가림 문제 개선 요청
[청원 제목] 문서24 시각약자를 위한 이차원바코드 서비스로 인한 본문 가림 문제 개선 요청 [청원 취지] 국민과 행정·공공기관의 행정업무 연결 서비스인 문서24(https://docu.gdoc.go.kr/)에서 시각약자를 위한 이차원바코드 서비스가 적용된 문서를 다운로드·출력할 경우, 첨부 이미지와 같이 이차원바코드가 본문을 직접 가려 행정문서 내용이 실제로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는 행정문서의 완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개선을 요청함. [청원 내용] 1. 이차원바코드가 본문 텍스트 영역을 침범하여 일부 내용이 읽히지 않는 출력 오류가 발생함. 2. 해당 문제는 시각약자 지원 취지와는 별개의 출력 구조상 문제임. 3. 시각약자 접근성 강화와 문서 내용의 완전성은 양자택일 관계가 아니며, 기술적 개선이 필요한 사안임. [요청 사항] - 이차원바코드가 본문을 가리지 않도록 출력 구조 개선 - 행정문서 출력 시 내용 누락 방지 기준 마련 및 적용 [첨부파일] 문서24 이차원바코드 출력 시 본문 가림 현상 캡처 이미지 1부 2026-01-10.
의견수렴기간:
2026.01.20.~2026.02.19.
D-15
행정안전부
세종시 보통교부세, 불공정 산정 시정 요청(부제: 행정안전부의 위헌·위법한 보통교부세 산정 적극적인 시정요청)
세종시 보통교부세, 불공정 산정 시정 요청 (부제: 행정안전부의 위헌·위법한 보통교부세 산정 적극적인 시정요청)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서, 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정부의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은 세종시를 ‘광역시’로만 취급하고 있어, 세종시는 매년 수천억 원의 재정 손실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세종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을 적극적으로 시정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1. 보통교부세란? 보통교부세는 지방 간 세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각 지자체에 재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세금이라기 보다는 정부가 지자체에 지원(교부)하는 세액입니다. 쉽게 말해, 모든 지역이 비슷한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부족한 부분을 보충(교부)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전국의 지자체에게 지급하는 보통교부세 총액은 2배 이상 늘었지만, 세종시에게 지급하는 교부세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2025년 기준 보통교부세 지급 총액이 약 60조 원인데, 세종시에 배정된 금액은 고작 1,100억 원으로서, 전체의 약 0.2% 수준에 불과합니다. 2. 세종시에 불리하게 산정되는 이유 그 이유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의 산정방식에 있습니다. 세종시는 광역 기능과 기초 기능을 모두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은 세종시의 기초행정 수요를 거의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수입 항목은 광역세와 자치구세를 모두 포함합니다. 즉, 수입은 두 번 계산하고, 수요는 한 번만 인정하는 구조인 셈입니다. 이로 인해 세종시의 실제 행정수요가 과소평가되어 교부세가 부당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직 세종시만 수요는 적게, 수입은 많게 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갇혀 있습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존재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약칭 : 세종시법) 제8조(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①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된 세종특별자치시의 조직 운영, 특례 등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세종특별자치시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시·도’ 및 ‘시·군·구’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세종시에 대하여 ‘시·도’ 및 ‘시·군·구’ 모두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종시법 제8조의 특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는 보통교부세 산정시 ‘법률’의 하위규범인 시행규칙으로써 세종시법의 규정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법에 따라 세종시에 대한 보통교부세 산정을 할 때에 ‘시·도’ 및 ‘시·군·구’ 모두를 적용해서 보통교부세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행정안전부는 하위규범인 시행규칙을 적용하여 법의 취지를 무시한 채, 세종시의 기초행정 수요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차별적용·차별행정입니다. 4. 다른 지역과 비교 ● 공주시: 인구 10만 명 → 교부세 4,044억 원 ● 세종시: 인구 40만 명 → 교부세 1,159억 원 세종시는 공주시보다 인구가 4배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부세는 오히려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같은 단층제 구조인 제주도와 비교하여도 불합리함은 명확합니다. 제주도는 보통교부세로 1조 8천억 원을 받습니다. 제주도 인구는 60만 명 가량으로서 세종시 인구 40만 명 보다 1.5배 가량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시가 받는 보통교부세는 세종시보다 무려 17배가 많습니다. 이 불균형은 단순한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구조적 차별입니다. 5. 해결 방법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1) 첫 번째로 행정안전부가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세종시법 제8조를 적용하면 됩니다. 세종시법 제8조를 적용하여 교부세 산정 시, ‘시·도’와 ‘시·군·구’ 항목을 모두 반영해야 합니다. 2) 두 번째 방법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입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2]의 ‘특별자치시’ 항목을 삭제하고 세종시의 경우 세종시법 제8조에 따라 ‘시·도’와 ‘시·군·구’ 항목을 모두 반영하면 됩니다. 이로써 세종시의 기초사무분이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종시의 기초사무수행분을 인정하게 되면 세종시법 제8조의 취지에도 부합하게 됩니다. 3) 만약 위와 같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세종시 또는 세종시장은 이의신청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세종시민이 바라는 것은 공정한 대우입니다. 보통교부세는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지역 발전의 토대입니다. 세종시는 아직 산업 기반이 약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습니다. 공정하게 교부세가 산정되었다면, 세종시는 도로·교통망확충, 산업단지조성, 주차장증설 등 인프라 구축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로써 국토균형발전을 조기에 이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행정수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동등한 행정·재정 대우를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세종시민은 더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이 정한, 공정하게 산출된 교부세를 원할 뿐입니다. 세종시의 기초행정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법의 취지를 살리고,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와 형평 원칙의 실현이 필요한 때입니다. 차별 없는 교부세. 세종시민이 간절히 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0.~2026.02.19.
D-15
대검찰청
경찰 및 검찰의 사건 수사결과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 공개대상으로 하면서도,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 국가의 사법작용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 정보공개의 원칙, 위 비공개대상정보의 규정 형식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법원 이외의 공공기관이 위 규정이 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그 자체에 포함된 내용의 정보일 필요는 없으나,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참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이하 ‘의견서 등’이라고 한다)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고 94헌마60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등 참조), 공개청구대상인 정보가 의견서 등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것은 아니고, 의견서 등의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위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두7048 판결 참조). 여기에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 함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의미하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수사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5두15694 판결 참조). 위와 같이 대법원은 경찰, 검찰에서 보유한 사건 관련 서류(수사보고서, 진술서, 신문조서 등)의 경우 당사자가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 검찰은 실무상 사건 수사 등이 종료하여 민사적인 분쟁을 해결하려는 목적에서 당사자들이 정보공개를 신청하는 경우, 일괄적으로 거부처분을 하고 있고,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무시하고 있으며, 당사자들이 추가적인 소송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정보공개거부처분이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에야 마지못해 사건 관련서류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처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사회정의와 질서유지를 위해 가장 선두에 있어야 할 국가기관인 경찰과 검찰이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 정보공개의 원칙, 위 비공개대상정보의 규정 형식과 취지에 반하는 무익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형사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 경찰 및 검찰의 사건 수사결과 정보공개가 필요한 경우가 허다함에도 경찰, 검찰이 위와 같이 관행적으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남발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과도한 소송비용 부담을 주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남발하는 것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심사권이 경찰 또는 검찰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사료됩니다. 검찰개혁과 경찰의 수사권 독점을 목전에 둔 현 시점에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경찰 및 검찰의 사건 수사결과 정보공개에 관란 법률을 제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구체적으로 경찰 및 검찰의 사건 수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 이를 심의하는 별도의 기관이나 심의위원회를 두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보공개 청구의 당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한다면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들의 불필요한 소송비용 지출 등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개선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디 이 사건 청원에 대하여 진지한 검토를 부탁드리며, 실질적으로 경찰 및 검찰의 사건 수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0.~2026.02.19.
D-15
대법원
간통죄 부활
대통령님 간통죄를 부활하던지 피해자가 위자료를 많이 받게 해주세요 상간녀 소송을해도 3000정도가 가장 많이 받는것이고 아이들과 저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 있는데 저것들은 죄책감도 없습니다 3000을 우습게 보는자라서 ~~ 평생 가족 뒷바라지 하던 사람이 왜 더 고통 받아야 하나요 간통죄가 있음 배째라는 식의 행동은 안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이혼이 증가하는 이유중 하나가 간통죄 폐지라 생각됩니다 도와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1.20.~2026.02.19.
D-15
경기도 부천시
저소득층 끼니 문제 완화_급식의 남는 반찬 활용_환경 보호와 자연의 재순환
현재 생계급여는 최저임금의 약 3분의 1 가량 되는 수준이라 일단 끼니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푸드뱅크 역시 신청 시 최소 몇년을 기다려야 하고 선정돼도 오래 이용 못 합니다. 아직도 폐지 주으러 다니는 사람 많고요. 사실 외출하면 며칠에 한 번 꼴로 자주 봅니다. 학교, 군대, 유치원, 공공기관 등은 급식을 하는 곳이 많은데 반찬은 필연적으로 남을 수밖에 없죠. 이곳의 남은 반찬을 버리지 말고 주변의 주민센터와 사회복지관에서 수거하여 저소득층에게 분배하는 것이 낫습니다. 저소득층은 냉동밥도 감사히 먹습니다. 다행히도 현재 주민센터는 전국에 설치돼 있고, 일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들도 있으니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사기업의 식당도 급식을 하는 곳이 많이 있고, 일반 식당들도 남는 반찬들은 버리기 쉽상인데, 이런 곳들도 이런 사업에 동참케 하여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포인트 제도를 만들어 주거나 다른 줄 수 있는 혜택을 주면 돼요. 음식 버리는 것도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사야하고 돈이 드니, 어쩌면 참여가 생각보다 많을 수도 있겠네요. 상인들은 식재료를 값싸게 구입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들은 이런 사업이 있는줄도 모르기 때문에 남을 돕고 싶어도 방법을 모를텐데, 알려주기만 해도 도우려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반찬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환경에도 좋고요.
의견수렴기간:
2026.01.20.~2026.02.19.
D-15
대검찰청
검수완박이 제도인지 법인지 대답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검수완박을 시행하고 있는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알려달라는 취지의 공개청원임
의견수렴기간:
2026.01.20.~2026.02.19.
D-15
보건복지부
정신장애만 왜 이렇게 엄격한 잣대가 주어지는 것입니까?
안녕하세요 조울증(양극성장애) 당사자입니다. 이미 장애 판정이 되버린사람은 신경쓸게 아니지만 미등록장애인으로서 복지카드가 절실한 사람에게 엄격한 잣대는 너무 가혹하기만합니다. 지적장애도 마찬가지 경계선지적장애에도 엄격한 잣대가 주어진다라고합니다. 보여지지 않아서 그런가요? 신체장애는 눈으로 보입니다. 수치로도 나타나고 객관적으로 판단 할 수 있지요 하지만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장애에는 왜이리도 엄격합니까?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OECD기준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 중 여러 요인도 있지만 분명한건 정신질환이 원인인 경우가 꼭 들어가있습니다. 하지만 어째서 정신장애의 장벽이 높기만 한 것일까요? 저도 압니다 나이롱장애가 생길수도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정말 복지카드가 필요한 사람에게까지 그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입니다. 1. 적절한 음식 섭취 2. 대소변 관리, 세면, 목욕, 청소 등의 청결 유지 3. 적절한 대화기술 및 협조적인 대인관계 4. 규칙적인 통원•약물 복용 5. 소지품 및 금전관리나 적절한 구매 행위 6. 대중교통이나 일반공공시설의 이용 이게 과연 정신질환에 맞는 판단 기준인 것인가요? 몇몇은 합당하지만 몇몇은 신체장애에나 적용될만한 기준이 보입니다. 주치의선생님이 이번 정부에 들어서서 장애등록이 더 잘된다는 주관적인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저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잘 지냅니다. 하지만 직장생활을 하며 받는 스트레스에 노출될경우 증상이 재발하곤 합니다. 마지막 직장생활을 한 뒤 제게는 2천만원의 빚이 생겼습니다. 만 30세의 나이로 기초생활수급에 선정됐고(사정이야 길지만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저를 방치하셨습니다. 치료받고싶다고 애원했지만 정신질환의 이해부족으로 방치당했습니다.), 파산을 해야 할 판입니다. 저는 정신장애신청을 총 4번 신청했습니다. 첫 번째때는 경증장애가 없던 시절 경증이라며 미해당이 나왔고, 나머지는 조증삽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증삽화가 없다며 미해당이 나왔습니다. 심사를 어떻게 하는지 당최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시 정신장애 신청을 준비 중인데 정말 마지막 희망입니다.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날 방법은 장애일자리밖에 없습니다. 장애가 이번에도 안된다면 평생 수급자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복지카드가 꼭 필요한 저와같은 사람들에게 이 청원으로써 숨통이 트이길 바랍니다. 정신장애 중에서 조현병의 장애등록 비중이 높은 것 같습니다. 조현병이 아닌 정신질환이 있음에도 일반 사회에 잘 어울릴 수 있는 발판이 주어지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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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0.~2026.02.19.
D-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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