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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선천성 백내장의 유전자검사 대상 질환 지정 및 PGT-M 비용 지원 확대 요청
항상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힘써주시는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에 거주하는 부부입니다. 저희 장모님과 아내는 선천성 백내장 유전으로 인한 시신경 손상으로 중증 시각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부부는 “우리가 겪은 아픔을 아이에게 되물림하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PGT-M(단일 유전자 이상 착상 전 유전자검사, Preimplantation Genetic Testing for Monogenic disorder) 시술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PGT-M은 유전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아 출산 위험이 있는 가정에게 유일한 예방적 해결책입니다. 그러나 현재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배아 및 태아 대상 유전자검사가 가능한 질환은 230개로 지정되어 있으나, 선천성 백내장은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천성 백내장은 신생아 시기부터 시력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며, 영구적인 시각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질환입니다. 또한 주된 원인이 유전적 요인인 만큼, PGT-M을 통한 사전 진단과 예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선천성 백내장을 유전자검사 가능 질환에 포함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정부는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시험관 아기(IVF) 시술 및 일부 유전자검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아 출산 위험이 있어 PGT-M 검사를 선택하는 부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는 동일하게 시험관 아기를 통해 출산을 준비하는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아 예방 목적의 PGT-M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가정의 경제적 부담은 커지고, 예방 가능한 장애아 출산을 막을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장애아 출산 위험이 있는 가정에 대해서도 PGT-M 검사 비용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기대 효과 선천성 백내장 등 장애 유발 유전질환의 조기 진단 및 예방 가능 장애아 출산 위험이 있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국민 건강권 및 아동의 삶의 질 향상 출산을 준비하는 가정의 심리적·사회적 안정 도모 장애아 출산 예방으로 인한 국가적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위 두 가지 사안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와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부부는 어둠속을 헤메이며 살아왔지만 부디 다음 세대 아이들은 환한 빛을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글을 맺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2.~2025.12.11.
D-10
고용노동부
시청각장애인 법적 지위 명확화 및 복지•고용 제도 마련을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고등학생들입니다. 최근, "헬렌켈러 시청각장애인 학습지원센터"에 방문하였을 때, 시청각장애인에게 마련된 국가의 제도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이보다 적극적 관심이 필요한 그들이지만, 시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제도 마련이 부족하다는 사회의 심각성을 느껴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요청드리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청각장애인 법적 지위 명확화 한국의 현행 행정 규칙 상, 장애 정도 판정 기준에 시청각장애인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따로 나누어 등록되어 있을 뿐, 그들의 존재는 판정 기준에서 확인 할 수 없었습니다. 정확한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목적성을 띄면서, 시청각 장애인을 포함하지 않는 해당 규칙은 목적에 모순되며 시청각장애인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청각장애인 또한 장애 정도 판정 기준에 포함하여 시청각 장애인 법적 지위를 명확화 해주십시오. 2. 시청각장애인 전용 보조기기 지원 확대 시청각장애인 전용 보조기기인 한소네는 약 600만원이 넘는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점자정보단말기인 한소네를 통해 시청각장애인들은 전자책, 뉴스 읽기 등 다양한 정보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비용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한소네를 쉽게 구매하지 못하여 시청각장애인은 다양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발전해나가는 정보 사회 속에서, 미디어 내 정보 접근과 사용은 누구에게나 필수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미디어 정보 접근이 어려운 시청각장애인들이 사회적 고립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한소네를 무상 공급 또는 장기 대여 해주는 정부의 공공 정책을 펼쳐, 시청각장애인들 또한 정보 격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3. 시청각장애인 의무 고용 법제화 시청각장애인들은 자택에서만 고립되어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이들의 도움 없이는 사회와 단절되어 살아가는 시청각 장애인들에게,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기업 등에서 시청각장애인의 고용 의무 법제화를 검토하여, 그들이 사회와 연결 될 수 있도록 도모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청각 장애인들 또한 차별 받지 않고 사회 속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는 소중한 우리나라의 구성원들입니다.시청각장애인들이 사회와의 연결되어 살아 갈 수 있도록 위 내용들이 반영되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2.~2025.12.11.
D-10
보건복지부
재가노인 돌봄 대책이 시급하다
오마이뉴스 "여기가 당신 집이야", 41만 노인 두려움에 떨게 하는 한 마디 재가 노인 돌봄대책 시급하다 고현종기자 2025. 8. 17. 13:39 [모두를 위한 탈시설사회 5] '요양시설'이라는 감옥 아닌 감옥... 탈시설이 복지가 아닌 존엄 문제인 까닭 [고현종 기자] ▲ 창밖엔 햇살이 들어오고, TV에선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흘러나오지만, 할머니의 얼굴엔 긴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자료사진)ⓒ 픽사베이 서울 외곽의 한 노인요양시설. 오전 6시 30분, 일제히 형광등이 켜진다. 침대 84개가 빼곡히 들어찬 생활실에서 어르신들이 하나둘 눈을 뜬다. 7시 정각, 획일화된 죽 한 그릇. 점심은 12시, 저녁식사는 5시 30분. 메뉴는 이미 한 달 전에 정해졌다. 오후 2시, 단체 레크리에이션. 참여하고 싶지 않아도 휠체어는 강당으로 향한다. 이곳에 머무는 박아무개(87) 할머니는 손을 덜덜 떨며 조용히 속삭였다. "여기가 어딘지도 몰라서 자꾸 집에 가고 싶다고 하면, '여기가 어르신 집입니다'라고, 말해. 근데 그 말이 제일 무서워." 창밖엔 햇살이 들어오고, TV에선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흘러나오지만, 할머니의 얼굴엔 긴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누군가의 어머니였고, 30년간 식당을 운영하며 세 자녀를 키워낸 그는 지금, 자신의 이름도, 취향도, 생활의 리듬도 사라진 공간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전국 3892개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어르신은 41만 2천여 명에 달한다. 이 중 절반 이상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족의 결정으로 입소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2023년) 결과가 있다. 우리는 '탈시설'이라는 말을 너무 늦게 꺼냈다 우리 사회는 오랜 세월 '노인을 돌본다'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삶을 시설 속에 가뒀다. 치매나 거동 불편이라는 진단 뒤에는 한 인간이 살아온 모든 삶의 흔적이 깃들어 있는데, 시설은 그 사람을 '환자'나 '관리 대상'으로만 규정한다. '탈시설'이라는 말은 주로 장애인 권리 운동의 맥락에서 등장했지만, 이제는 노인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제기되어야 할 문제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왜 '집'을 떠나야 하는가? 202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68%가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가족의 돌봄 부담(43%), 주거 불안(28%), 경제적 여건 부족(21%) 등으로 인해 원하지 않는 시설 입소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에게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어쩔 수 없음' 때문이었다. 탈시설은 단지 시설을 없애자는 말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결정권을 회복하고, 노인도 지역사회 안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자는, 사회를 향한 요청이다. 더 많은 요양원을 짓는 것은 답이 아니다 정부는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요양시설을 확충해 왔다. 하지만 수치의 증가가 곧 '삶의 질' 향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시설에 들어가면 일상이 통제된다. 식사, 기상, 취침 시간이 정해져 있고, 외출이나 면회는 제한된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2023)에 따르면, 요양시설의 37%에서 '낙상 방지'를 이유로 침대 난간을 올리거나 휠체어에 벨트로 고정하는 신체 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비용이다. 요양시설 입소 노인 1인당 월평균 비용은 약 280만 원(장기 요양보험 급여+본인부담금). 반면 재가 돌봄 서비스는 월평균 120만 원이다. 같은 비용으로 두 배 이상의 어르신이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왜 끝까지 자기 집에서 살 수 없는 사회가 되었는가?"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요양원이 아니라, '돌봄이 찾아가는 지역사회 시스템'이다. 해외는 이미 '집으로 찾아가는 복지'를 시작했다 ▲ 일본은 2025년까지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자료사진)ⓒ hansmoerman on Unsplash 선진국들은 이미 탈시설화를 국가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 덴마크는 1987년 신규 대규모 요양시설 건설을 법적으로 금지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96%가 자택이나 고령자 주택에서 거주하며, 24시간 방문 돌봄 서비스를 받는다. 시설 입소율은 4%에 불과하다. 핀란드는 2020년까지 모든 노인 요양을 소규모 그룹홈(8인 이하)이나 재가 돌봄으로 전환하는 목표를 세웠고, 현재 시설 거주 노인은 전체의 6%로 감소했다. 일본은 2025년까지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령자가 거주하는 지역 내에서 주거, 간병, 의료, 예방, 일상생활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다. 2023년 기준 재가 돌봄 이용자는 380만 명으로, 시설 입소자(95만 명)의 4배에 달한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에는 "노인도 시민이다"라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인식의 전환이 있다. 노인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삶의 주체이며, 국가와 사회는 그들이 자기 삶을 계속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초고령사회 코앞,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대한민국은 2025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6%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2030년에는 25%, 2040년에는 34%에 달할 전망이다. 이대로라면 시설로 밀려나는 노인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탈시설 정책이 지금 논의되지 않으면, 우리는 수십 만의 어르신을 외로움과 고립감 속으로 떠밀게 될 것이다. 지금 당장 '그 사람'이 나의 부모일 수도 있고, 곧 '나 자신'이 될 수도 있다. 물론 탈시설은 준비 없이 말할 수 없다. 하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은 이미 나와 있다. 1단계(2025~2027)는 재가 돌봄을 위한 인프라의 확충이다. 방문요양 인력을 현재 35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확대하고, 24시간 순회 방문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주야간보호센터를 현재 4000개소에서 8000개소로 증설하는 것이다. 2단계(2028~2030)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의료-돌봄-주거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노인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연 2만 호 공급하며, 치매안심센터와 방문 의료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3단계(2031~2035)는 탈시설 전면 시행 단계다. 대규모 요양시설을 소규모 그룹홈으로 전환하고, 시설 입소율을 현재 10%에서 5% 이하로 감축하며, 재가 돌봄 우선 원칙을 법제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로드맵을 실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연간 약 3조 원. 현재 요양시설 운영비(연 7조 원)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다. "집에 가고 싶어요"라는 말이 두렵지 않은 사회를 위하여 가장 슬픈 말은, 어떤 노인의 입에서 나온 이 한마디였다. "집에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 모두가 불편해져요." 왜 노인의 가장 기본적인 바람이 '불편한 말'이 되어야 하는가? 왜 우리는 그 말에 눈을 감고 귀를 막는가? 노년 유니온은 2025년을 '탈시설 원년'으로 선포하고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노인 탈시설 로드맵을 즉시 수립하고, 장기 요양 보험법을 개정하여 재가급여 우선 원칙을 명문화할 것, 노인 복지법을 개정하여 시설 입소 시 본인 동의를 의무화할 것. 지방자치단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24시간 방문 돌봄 시범사업을 즉시 시행하고, 노인 주거복지 조례를 제정할 것과 소규모 그룹홈 전환을 지원할 것. 시민사회에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탈시설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에 동참할 것, 지역사회 돌봄 공동체를 구축하고, 노인의 자기 결정권을 옹호하는 활동을 할 것. 이제 그들의 말에 응답할 시간이다. 이제 그들의 선택을 허락할 시간이다. 갇힌 시간을 넘어, '내가 살던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것은 모두가 함께 만들어야 할 길이다. 더 이상 "집에 가고 싶다"라는 말이 두려운 사회여서는 안 된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길이기 때문이다.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가 노인 보호제도 역시 겪어보면 아시겠지만 쉽지많은 않습니다. 심도있는 연구와 토론이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1.~2025.12.10.
D-9
보건복지부
2026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될 통합돌봄서비스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통합돌봄서비스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돌봄 공백 해소와 안전망 구축 통합돌봄의 핵심은 지역사회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인데, 응급상황(낙상, 화재, 심정지 등)에서 즉각적인 대응 체계가 없다면 돌봄의 안전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24시간 긴급 모니터링·알림 체계를 제공하여 돌봄 공백을 최소화합니다. 2. 취약계층의 생명·건강 보호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치매환자 등은 응급위험 발생 시 신속 대응이 어려운 집단입니다. 통합돌봄서비스에서 이들을 지원할 때,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결합되어야 실질적 생명·건강 보호가 가능합니다. 3. 기존 돌봄·의료 서비스와의 연계성 강화 방문요양, 재활, 식사·가사지원 등은 정기적 서비스에 가깝지만, 응급 상황은 예측 불가능합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함께 포함될 경우, 돌봄 → 응급 대응 → 의료 연계라는 통합적 케어 체계가 완성됩니다. 4.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 고령자 사고(낙상·심정지 등)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가 치료비·요양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입니다. 조기 발견과 신속한 이송은 장기 입원이나 요양시설 입소를 줄여, 통합돌봄의 비용 효율성을 높입니다. 5. 지역사회 신뢰와 이용자 만족도 제고 돌봄 대상자와 가족들은 “응급 상황이 발생해도 즉시 대응된다”는 믿음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얻습니다. 이는 통합돌봄서비스의 신뢰도와 수용성을 높여 장기적 정착에 기여합니다. 결론적으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통합돌봄서비스의 ‘안전 인프라’이자 핵심 기반입니다. 돌봄이 단순히 일상 지원을 넘어, 생명과 안전을 포괄하는 총체적 서비스가 되기 위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책 제안서 주제: 통합돌봄서비스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포함 필요성 1. 제안 배경 통합돌봄서비스는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그러나 돌봄 공백 시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고독사, 낙상, 심정지, 화재 등)**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체계가 미흡함.
의견수렴기간:
2025.11.11.~2025.12.10.
D-9
성평등가족부
아동 성폭행, 반드시 사형 또는 종신형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국회의원님들께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아동 성폭행은 한 아이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가장 극악한 범죄입니다. 피해 아동은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데, 가해자는 고작 몇 년 혹은 10년 남짓의 형을 살고 다시 사회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의입니까? 중형조차 피해자의 평생 고통에 비하면 너무나 가볍습니다. 아이의 인생을 빼앗은 범죄는 결코 몇 년의 징역으로 갚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아동 성폭행 범죄에 대해 **사형 또는 종신형(무기징역)**이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솜방망이 처벌은 범죄자들에게 “큰 처벌은 없다”는 잘못된 확신을 심어주며,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뿐입니다. 이제는 피해자가 두려워 떠는 나라가 아니라, 가해자가 두려워 숨조차 쉬기 어려운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음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 아동 성폭행 범죄의 최고형 확대 사형제 및 무기징역 적용을 명문화하고, 친족·보호자 가해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종신형에 해당하는 수준의 형벌 선고 ( 확실한 증거 범행이 명확하다면) 2. 형량 최소 기준 대폭 강화 집행유예, 단기 징역은 원천 차단 최소 30년 이상의 징역형을 기본으로 설정 3. 피해 아동 평생 보호 지원 심리·의료·교육 등 전 생애 지원 제도 마련 피해자가 국가의 전폭적인 보호 속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강화 4. 재범 불가능한 사회적 차단 전자발찌, 신상 공개, 치료 명령, 거주지 제한을 넘어 아동 성폭행 전과자가 다시는 사회에서 아이들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관리 (옛날 환자들을 모아 놓은 섬을 만들었다 들었습니다. 이사람들도 한마을에 모아놓고 최소한의 생활여권을 만들고 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보다 잘살고 있고 지원받는건 말도 안됩니다.정말 최소한의 여권만 주면 어떨까요?)그곳에서 일을하며 나라를위해 봉사하고 한평생 일을해서 국가살림 보태고 그돈은 피해아동들을 위해 쓰면 좋을거 같습니다. 옛날 아픈사람들 모아놓고 닭포장밑 일했던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마을을 만들어 나쁜이들 모아놓고 수입을 벌고 그돈으로 피해아동이 새출발을 할수있도록 도우면 좋을거 같습니다. 물론 그것으로 피해아동의 아픔을 헤아릴순없지만요 대통령님, 국회의원님들. 아이들의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아이를 파괴하는 범죄자를 사회가 두 번 다시 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반드시 결단이 필요합니다. 국민은 아동 성폭행에 대한 사형·종신형 법제화를 원합니다. 피해 없는 나라,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 가해자가 떨며 사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5.11.11.~2025.12.10.
D-9
국토교통부
중개보조원 고용실태와 무자격자 단속중심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감안한 중개업 양벌규정완화와 법인화정책요구
불법중개와 무자격 중개행위는 단순히 ‘자격증 유무’라는 이분법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그 배경에는 왜곡된 고용구조, 자본과 인력의 결합방식, 제도의 공백이라는 복합적 구조적 문제가 깊이 얽혀 있다. 겉보기에 자격증 유무만 확인하고 단속(진정민원)하면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상은 중개업계 전반에 뿌리박힌 구조적 모순의 결과물이다. 근원을 개선하지 않는 이상, 이로부터 파생되는 불법중개는 물리적 단속만으로 결코 뿌리 뽑을 수 없다. 1. 중개현장의 고용 실태와 구조적 현실을 살펴보자 현장에서 나타나는 중개보조인력의 고용형태는 대체로 네 가지 유형인데 겉보기에 유연하고 다양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세성과 생존을 위한 절충에 지나지 않는다. 1)월급제 고용형 (20~30% 추정)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통제력을 갖는 구조로 보일 수 있으나, 자본력이 부족한 1인 중개사에게는 과도한 부담이다. 결국 자본이 자격자를 지배하는 공동경영 형태로 전락하기도 하며, 이는 자격자가 종속되는 구조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2)실적제·건별 성과급형 (40~50% 추정) 형식상 등록된 중개보조원에게 건당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로, 프리랜서와 유사하다. 이는 중개소의 영세성과 수익구조 불안정에서 기인하며, 실질적으로는 생존형 절충구조이다. 3)지인·가족 기반 무상 또는 소액 사례금형 (20~30%) 지인, 통반장, 지역주민 등 비공식 인력이 거래에 관여하며, 소정의 사례금이 지급된다. 공식적인 등록은 없고 통제도 불가능하다. 문제발생시 법적 책임은 자격자인 개공에게 전가된다. 이는 법과 제도가 닿지 못한 지역기반 비공식 운영실태를 반영한다. 4)기본급 + 성과급 혼합형 (5~10% 미만) 안정성과 성과보상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이상적인 구조이나, 현실적으로 운영자금과 수익구조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많이 활용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현실은 중개보조인력없이 사무소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인데 실적제와 혈연,지인고용형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은 단순한 고용문제를 넘어 중개업 존립 구조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2. 단속위주의 정책과 그 이면에 감춰진 책임의 전가 국토교통부는 오랜기간 단속과 처벌중심의 행정편의주의에 머물러 왔다. 이를 보완해야 할 중앙회 조차 중개현장의 구조적 현실은 외면한 채 단속(진정민원)에만 치중하였다. 특히 2023년 이후 표시·광고법 개정과 공인중개사 법의 양벌규정 강화는 실질적 통제력이 약한 개공에게만 법적 책임을 가중시키는 불균형을 심화시켰다. 통제할 수 없는 인력에 대한 법적 책임을 자격자(개공)에게만 부과하는 현 체계는 중개현장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적 모순 이다. 주로 실적제로 운영하면서 기본급도 없는 보조원을 통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경력자를 구하는 것도 어렵다. 자본중심의 공동자금 운영 사무소에서는 자격자보다 자본의 영향력이 더 클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중책임 체계는 자격자의 법적 지위를 위축시키고 자격제도의 권위를 훼손한다. 1인 개공은 고용불안, 책임전가, 생존위협의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3. 구조적 전환을 위한 개편 방향은 무엇일까 1) 중개업의 법인화 및 규모화 1인 자격자의 영세성을 탈피하고 고용안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법인화를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세제지원, 금융 인센티브, 규제 완화 등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 법인체제로의 전환없이는 종합부동산서비스 체계를 구현할 수 없다. 2) 중앙회의 기능 전환과 재정구조 개편시급 중앙회는 현재 교육수입과 개인회원 수에 의존하는 구조다. 법인화가 진행되면 개인회원 수는 줄고, 재정은 흔들린다. 결국 중앙회는 법인화 자체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 따라서 중앙회는 법인화 촉진기관으로 기능전환 해야 하며, 재정기반을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 3) 중개보조원 제도 재정비 현재 개업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약 90% 이상이 1~2인 중심의 영세한 규모로 운영중이며, 1인 중개사무소는 약 4~5만 개소 로 추산되나 이들 상당수는 중개보조원없이 단독으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구조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영업환경을 살펴보면, 현실은 차이가 있다. 실제 중개보조원 고용률은 70~80% 수준으로, 이는 공식 등록된 인력 외에도 무등록· 비공식 인력이 다수 존재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중개보조원의 자격기준, 직무범위, 교육이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일정기간 이상 종사자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도입해 통제가능한 구조로 양성, 등록, 관리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개공의 통제와 보조원간 책임의 균형이 가능해진다. 4) 소규모 분양시장과 중개사 관계 재정립 소규모 분양대행과 중개보조원 인력의 유출은 건축 활황기마다 반복되는 고질적 현상이다. 분양시장에서는 2.5억짜리 빌라 분양시 2천만원이상 수수료가 가능하지만, 중개시장에선 동일물건 매매시 100만원 수준이다. 이 현격한 차이로 인해 훈련된 중개인력들이 건축 활황기마다 분양시장으로 대거 이동하여 불법중개(무상)를 하기도 한다. 정작 중앙회는 휴폐업으로 늘어나는 신규개업자 증가와 개업등록금 수입에만 취해 인력유출입 통계조차 확보하지 않고 있다. 정책연구원에서 외주용역 줄때마다 중개경험 없어도 잘~따가는 모학회(?) 는 다시 중개사 회원에 하청을 주는지? 외주 용역결과는 현실적인 정책보다 그저 단속강화, 확인설명 의무강화, 중개사 책임 강화만 반복할 뿐이다. 중앙회가 해야할 기본적 역할은 제도설계를 위한 기초통계 수집과 분석에따른 대응이다. 5) 국토교통부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단속중심 정책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으며, 고용현실과 현장 밀착형 제도설계를 통해 중개업계를 통제대상이 아닌 정책 파트너로 전환해야 한다. 4. 결국 문제는 단속이 아니라, 제도적 설계와 구조적 개편이 없어서이다. 무자격 중개와 불법중개행위는 개인(등록및 무등록 중개보조원)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되었다기 보다,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제도설계의 부재와 구조적 실패의 산물이다. 자격자는 자본에 종속 되고, 보조원은 책임에서 배제되며, 행정은 단속만을 강화하는 현 구조는 모두 제도권 자격자에게 위험요소다. 집행부에게 법정단체 추진을 핑계로 전국으로 계절밥상놀이(?)나 하며 정책설계를 외면하고 단속(건수)이나 하라는것은 공허함에 불과할뿐이다. 반복되는 단속과 행정처분속에서 자격자(개공)는 법적 책임의 족쇄에 시달리고, 보조원은 법외 사각지대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제 중개업의 법인화와 규모화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조건이며, 보조원의 제도적 편입없이는 통제도, 교육도, 책임도 성립할 수 없다. 중앙회는 실질적 정책 설계자와 촉진기관으로 기능해야 하며, 국토부는 단속의 메신저가 아니라 정책설계의 파트너로 전환되어야 한다. 중개보조원에게 좌우되는, 현재의 고용현실이 반영되지 않는 정책은 정책이 아니라 처벌 예고일 뿐이다. 중개산업의 근간은 사람이며, 그 사람의 일터는 제도라는 뼈대위에 있어야 한다. 단속과 처벌로는 중개업을 규율할 수 없으며, 고용구조, 제도 설계, 중개산업 방향성의 삼박자가 맞물려야 중개현장의 정상화가 가능하다. 이 구조적 모순을 인식하고 해결하지 않는 한, 중개업의 불법과 혼탁은 반복될 뿐이다. 중개시장의 정상화는 단속이 아닌 구조개혁에서 출발해야 하며, 이것이야말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중개업 선진화의 첫걸음이 될것이다. 중개현실을 외면한 단속(진정민원)으론 불법 중개를 못 막으니 제도와 구조부터 다시 짜야 한다가 본질입니다. 중개사법개정을 통하여 양벌규정완화개정과 중개업법인화를 위한 정책을 요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1.~2025.12.10.
D-9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 수수료 인하 청원
안녕하세요 주택의 매매 및 전월세를 위해 우리나라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실제로 당사자간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그 비율은 매우 미미한 상황입니다. 대부분 국민이 느끼듯이 공인중개사는 역할에 비하여 주택가격의 꾸준한 상승 및 공인중개사 수수료율 고정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상한요율 형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담합이 의심될 정도로 수수료율 협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수료율에 대해 요율이 아닌 건당 최대 수령 가능한 금액 형태로 규정을 개정하거나, 소송도 나홀로 소송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보증 또는 관리하에 당사자간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제도 또는 시스템 신설을 청원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1.~2025.12.10.
D-9
경찰청
수사기관 담합 구조 탈피를 위한 상피제 도입 청원
[청원서] 제목 : 수사기관 담합 구조 탈피를 위한 상피제 도입 청원 1. 청원 취지 - 상피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수사관·검사 등이 처리하지 못하도록 다른 관할 또는 다른 부서로 이송·배정하는 제도 - 예를 들어, 교육 분야에서, 부모가 교사일 경우 자녀와 같은 학교에 배정하지 않거나, 자녀가 부모의 수업을 수강하지 못하게 하거나, 부모가 자녀의 담임 교사를 맡지 못하도록 하는 등 부서·학급·수업 단위의 상피제를 운영함. 이는 성적 평가에서 불공정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대표적 사례임. - 수사기관 역시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어야 하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해충돌 상황 및 기관 간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상피제 전면 도입이 필요함. - 현재 일부 사건에서 유사 사건을 동일 지역·계통·관할·부서·동일 수사관 또는 검사에게 반복적으로 몰아 배당하여,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무력화하고 법원 재판 절차로 이행되지 못하게 하는 카르텔(Kartell, 담합 구조)이 고착화되어 있음. - 특히 공공 분야 범죄에서 그 심각성이 두드러지며, 이는 피해자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공정한 수사 원칙을 훼손하며, 부패 시정을 가로막는 중대한 문제임. - 나아가 일부 공공기관은 수사기관(경찰·검찰)과의 카르텔에 기대어 범법 행위를 자행하고도 책임을 회피하며, 경찰·검찰 역시 이러한 유착 구조 속에서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음. 2. 청원 내용 1) 공공기관·경찰·검찰 모두, 이해관계가 있거나 관련성이 높은 사건은 다른 관할 또는 다른 부서로 의무 이송·배정하도록 내부 규정 제정. 2) 사건 접수 단계에서 전산 검증을 통해 상피 사유 및 동일 계통 배당 여부를 자동 확인·차단. 3) 상피제 위반 시 징계 및 사건 처리 무효 절차를 명문화. 4) 제도 시행 후 운영 실태를 매년 점검·공개. 3. 사례 - 본인은 고소 사건에서 동일 계통 수사관이 다수의 관련 별건 사건을 병렬 배당받아, 수사 지연·축소·은폐·방기를 반복하였고, 결과적으로 공공기관·경찰·검찰이 3각 카르텔을 형성해 사건이 재판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구조적 문제를 직접 경험함. - 이러한 구조는 특정 사건에 국한되지 않으며, 전국적으로 재발 가능성이 높고, 공공기관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이 아닌 심각한 부패 묵인 구조를 형성함. 4. 기대 효과 - 수사기관의 신뢰도 제고 및 피해자의 재판 받을 권리 보장. - 동일 계통·관할에 의한 사건 축소·은폐 가능성 차단. -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건 배당·수사 체계 확립. - 부패 발생 가능성 사전 차단 및 부패 구조 해체. - 투명 사회 정착. 2025년 8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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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2025.12.10.
D-9
경기도 오산시
고령자 공공근로(횡단보도교통지도 등) 혹서기 시간 조정 청원
어르신들 공공 근로 취지는 매우 공감하고 잘되길 바랍니다. 다만, 요즘같은 혹서기에 어르신들이 땡볕에서 근무하시는게 걱정됩니다. 다양한 공공근로가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있지만, 아이들 등하교 횡단보도 교통지도는 뜨거운 도로열기까지 더해지고, 가장 뜨거운 시간입니다. 아이들 안전도 중요하니, 절충안(젊은 분들이 하거나..)을 만들어서 어르신들 안전도 보장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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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2025.12.10.
D-9
보건복지부
청소년의 정신과 병원 접근성을 낮춰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부모님 때문에 정신 건강이 심각하게 나빠졌는데 부모님 없으면 정신병원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처지인 청소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발 청소년들이 부모님 없이도 혼자서 정신과에 내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부모님에게 정신병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청소년들도 있고, 부모님이 정신과 내원을 허락하지 않거나 예약을 하지 않는 등의 횡포가 만연합니다. 또 검사비가 40만원이나 하는 둥 너무 비쌉니다. 청소년들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 가격이니 만약 혼자 갈 수 있게 해주신다면 검사비 지원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1.~2025.12.10.
D-9
보건복지부
청소년의 정신건강의학과 단독 진료에 대한 제도를 개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신과 방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입니다. 제도 변화의 필요성을 느껴 용기내어 청원 작성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신건강의학과의 대부분은 보호자의 동의/동행 없는 청소년 단독 진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보호자 동의를 받는다고 해도 청소년 진료를 거부하는 병원이 존재합니다. 외과 등의 타 병원은 청소년 혼자 방문한다는 사유로 보호자 동의 및 동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같은 병원이며 신체적인 문제를 다루는 곳인데 어째서 제도적 차이가 있습니까? 정당한 이유 없는 진료 거부는 법률(현행법 15조 제1항)상 위배됩니다. 다만 수많은 병원들이 개인적 사유로 청소년의 단독 진료를 거부 중입니다. 이는 명백한 위법이며, 이에 대한 제도 강화 및 개선을 요구합니다. 청소년들은 아직 보호자의 보호 및 관리 아래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지난 10여년을 함께해온 보호자입니다. 다시 말해 얼마든지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무방비하고 독립적이지 못한 청소년들은 보호자와의 관계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얻더라도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호자 동의를 청소년에게 요하는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청소년의 심리를 압박하는 일입니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에서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정신병원은 여전히 혐오 시설로 여겨지고, 정신병자는 웬만해서는 길거리에 나돌며 정신나간 짓을 하는 사람들로 인식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들은 부모님과 정신과 방문에 대해 토의하기 꺼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화를 요청해도 '사춘기다' '지나갈 거다' '다시 생각해 봐라'··· 등의 대답을 얻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정신병도 병입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는 것이 당연하며, 정신건강의학과도 동일합니다. 자신의 정신 상태에 대해 용기내어 방문한 병원이, 입구에서부터 진료를 차단한다면 청소년들은 더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자살률은 점점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청소년이 정신과 한 번 방문하려면 몇 군데씩 전화를 돌려야 하는, 그래도 전부 거부당할 수 있는 현실은 암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청소년 단독 진료 거부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이에 따른 제도 또한 강화되기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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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2025.12.10.
D-9
보건복지부
금연구역의 법적인 확대 요청
얼마 전 아파트 공동 현관 앞에서 흡연 후 꽁초를 버리는 사람에게 지적을하자 폭행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니가 무슨 상관이냐며 욕설과 함께 폭행을 당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 횡단보도 바닥에 담배 꽁초가 수북히 깔려 있습니다.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없는 곳에서 흠연하는 분들은 담배 꽁초를 어떻게 할까요? 거의 90% 이상은 바닥에 꽁초를 버릴 것 입니다. 아파트 단지 정문 우리 아이들이 학교 등교시 다니는 길입니다. 몰지각한 어른들은 아이들이 다니는데도 버젓이 흠연을 하고 그 연기를 내뿜습니다. 담배꽁초를 아무곳이나 버리고 그 장면을 아이들은 보고 배웁니다. 횡단보도, 인도 등 곳곳에 버려진 담배꽁초는 미관상 좋지도 않고, 불씨로 인해 화재 위험도 있습니다. 또한 이번 비 피해로 침수 된 곳은.배수로에 담배꽁초와 쓰레기가가 쌓여 제 기능을 못해서 그런 곳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 수많은 배수로를 공무원들이 힘들게 청소하는 장면 방송으로 많이 보았을 껍니다. 부디 청원컨데 지정 된 장소 이외의 모든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바랍니다.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흡연자들은 그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립니다. 따로 담배 꽁초 챙기는 사람 본 적이 있으신가요? 꽁초 무단 투기시 벌금을 100만원 정도로 강하게 지정하고, 지정된 흡연 구역을 확대하고, 그 외의 모든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주시길 바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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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2025.12.10.
D-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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