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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체외충격파 치료횟수 제한 관련
아킬레스 건염이 자주 재발되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병원에 진료를 받다가 7월 부터 체외충격파 치료 실비보험 보장 치료 횟수가 연간 6~12회로 제한된다는 얘기를 듣고 이 정책에 대하여 몇기지 질문을 드립니다. 1. 개인과 보험사간 계약내용을 정부가 나서서 수정할 수 있는건지. 2. 이 정책을 통해서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자는 누구이고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되는 자는 누구인지. 3. 보험사가 보장하는 보장범위가 축소 되는데보험료 인하는 없는건지. 4. 체외충격파 치료 횟수 제한으로 보험사가 연간 얼마나 이득을 취하는지. 5.체외충격파 치료중인 환자들에게 이 정책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얼마나 했는지. 6. 치료 횟수제한에 대한 의학적인 조사가 객관적으로 실시 했는지. 7. 치료횟수 보장제한에 따른 보험료 인하는 안되는 건지. 8. 충격파 치료를 대체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 방법 제시 요청. 9. 과거 실비보험 보장범위 수정과 관련된 공무원들 보험사로의 이직 현황 공개 할 수 있는지. 실비보험 가입당시 향후 의료비에 많은 도움이 될거라는 보험사 직원 권유로 가입해서 성실하게 보험료 납부한 국민으로서 정부가 나서서 이런 정책을 수립한다는것이 도저히 납득 할 수없어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2.~2026.10.01.
D-16
금융감독원
실손보험 가입자를 기만하는 도수치료 관리급여화 및 체외충격파 제한 지침 전면 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를 키우며 직장에 다니고 있는 평범한 워킹맘이자, 매달 인상되는 실손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는 2세대 실비 가입자입니다. 저는 임신과 출산을 겪으며 허리 디스크가 심해졌고 손목을 비롯한 온몸의 관절이 약해졌습니다. 평소 관리해도 예기치 못하게 급성 통증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바쁜 시간을 쪼개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복합 치료를 당일에 받아야 겨우 통증이 가라앉아 다시 일상과 일터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개편으로 당일 즉시 도수치료를 받는 것이 막혔고, 횟수까지 제한되었습니다. 이제는 즉각적인 효과도 없는 단순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황금 같은 시간을 버려가며 병원을 며칠씩 전전해야 합니다. 도대체 국가가 무슨 권리로 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권리와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여 통증을 방치하게 만듭니까? 가장 분통이 터지는 것은 국가가 앞장서서 대기업 보험사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매년 치솟는 1, 2세대 실손보험료를 감수하며 계약을 유지해 온 이유는 단 하나, 향후 아플 때 정당하게 치료비를 보장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갑자기 개입해 치료 단계를 막고 횟수를 묶어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은 보험료를 그대로 내면서 치료를 못 받아 손해를 보고, 민간 보험사는 보험금 지출이 줄어 가만히 앉아 막대한 반사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왜 내 돈 내고 가입한 민간 보험의 혜택을 나라에서 강제로 빼앗아 보험사에 채워주는 것입니까? 과잉 진료를 잡겠다면 불법 병원을 단속해야지, 왜 아픈 선량한 국민들을 통제합니까? 수천만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호구로 만드는 획일적인 연간 횟수 제한과 당일 치료 금지 규정을 철폐해 주십시오. 출산 질환이나 디스크 등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하에 당일 복합 진료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즉각 수정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2.~2026.10.01.
D-16
경찰청
경찰관직무직행법을 개정해주세요
최근 강력 범죄의 흉포화와 예측 불가능한 치안 상황 속에서도, 최일선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관들은 오히려 법적·경제적 불안감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은 경찰관의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면책이나 지원 규정을 두고 있으나, 대부분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에 그치거나 '중과실'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현장 경찰관들이 사후 책임 추궁을 두려워하며 적극적인 법 집행을 주저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제안은 경찰관이 국가와 시민을 위해 안심하고 헌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음과 같은 법률 개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찰 공무원에 대한 소송 지원을 실효성 있게 의무화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경찰청장이 소송 지원을 '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어 지원 여부가 불투명했으나, 이를 '하여야 한다'는 강행 규정으로 변경하여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소송 단계뿐만 아니라 감찰과 징계 절차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고, 변호인 선임비는 물론 증거 정리 비용 등 실질적인 소송 비용을 연간 최대 9,000만 원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는 경찰관 개인이 직무 수행으로 인해 경제적 파탄에 이르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제 11조 4를 ①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관이 제2조 각 호에 따른 적법하고 정당한 직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민, 형사상 책임, 감찰, 징계와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소송비용, 증거정리비용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 지원은 직무집행 후 즉시 개시하며 연간 민, 형사 최대 3건에 대해 9,000만 원 범위에서 가능하다.로 개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형사 책임 면책 규정을 강화하고 객관적인 판단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직무 수행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을 '면제한다'는 원칙적 기속 규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한, 현장의 긴박함을 증명할 수 있는 바디캠 영상이나 현장 기록 등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이 확인될 경우 이를 형 감면 판단의 핵심 자료로 활용하도록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사후적인 결과론에 치우친 판단이 아니라, 현장의 긴박성을 법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제11조의5를 ①다음 각 호의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흉기 난동, 폭행, 인질 사건, 중대 공무집행방해 등)에서, 경찰관이 그 위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행위 또는 범인의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을 향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응하는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경찰관의 직무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물리력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명백한 중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②제1항의 경우 바디캠 영상, 현장기록, 해시값 등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이 입증되면 형 감면 판단의 주요 자료로 활용한다.로 개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무기 사용의 기준을 사후적 결과가 아닌 '현장의 시각'으로 재정립해야 합니다. 무기 사용 여부를 판단할 때 당시의 급박한 상황과 위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특히 타인의 생명이 위협받는 긴급한 순간에는 3회 이상의 투항 명령 절차 없이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현장 경찰관이 '절차 위반'이라는 굴레에 갇혀 대응 골든타임을 놓치는 비극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따라서 제10조의4(무기의 사용) 를 제1항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범인의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그리고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사후적인 결과론이 아닌 현장 당시의 급박한 상황과 위험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1.「형법」에 규정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행위를 방지하거나 그 행위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나. 체포·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다. 제3자가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주시키려고 경찰관에게 항거할 때 라. 범인이나 소요를 일으킨 사람이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경찰관으로부터 물건을 버리라는 명령이나 항복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서 계속 항거할 때. 단,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즉각적인 위해가 예상되어 명령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명령 없이도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3. 대간첩 작전 수행 과정에서 무장간첩이 항복하라는 경찰관의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할 때 제2항 제1항에서 “무기”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소총·도검 등을 말한다. 제3항 대간첩·대테러 작전 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할 때에는 개인화기(個人火器) 외에 공용화기(共用火器)를 사용할 수 있다. 제4항 (신설) 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무기를 사용한 경우, 그것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였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형사적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직무 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 해당 경찰관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무기”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ㆍ소총ㆍ도검 등을 말한다. ③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할 때에는 개인화기(個人火器) 외에 공용화기(共用火器)를 사용할 수 있다. 로 개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손실보상 제도와 구상권 공포의 악순환 해소 마지막으로 현행법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국가가 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한 뒤 해당 경찰관에게 그 비용을 다시 청구하는 '구상권' 행사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 경찰관들은 보상 절차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거나 사비로 현장을 합의하는 등 비정상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결국 정당한 공권력 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책임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제11조의2 제1항을 ①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3항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⑤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에 심사자료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는 손실보상의 적법성 및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까지 그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 절차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환수절차, 그 밖에 손실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한 경우에도 해당 직무를 수행한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보상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경우 ”중대한 과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직무 수행 당시의 상황에서 일반적인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주의조차 기울이지 아니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것. 2. 당시의 급박한 치안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행위가 법령을 현저하게 위반하여 그 결과가 충분히 예견 가능하였을 것. 3. 현장의 긴박성, 정보의 불충분성, 범죄자의 저항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판단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완전히 벗어났을 것.으로 개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2.~2026.10.01.
D-16
법무부
대한민국 형사정책의 근본적 혁신을 위한 100대 선진 형사정책 도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의 형사정책이 단순한 처벌과 수용을 넘어 범죄예방, 피해자 보호, 재범방지, 교정·교화, 사회복귀와 국민안전을 함께 달성하는 현대적인 형사정책으로 발전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범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합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고위험 범죄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형사정책의 궁극적인 성과는 단순히 몇 명을 얼마나 오래 수감했는지만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가 얼마나 충분히 보호받았는가, 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얼마나 낮추었는가, 출소자가 합법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얼마나 안정적으로 복귀했는가, 그리고 결과적으로 국민이 얼마나 안전해졌는가를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이에 다음 100대 형사정책의 도입 및 확대를 공식적으로 검토할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Ⅰ. 형벌·양형제도 개혁 1. 범죄의 중대성과 경제력을 함께 고려하는 일수벌금제(Day-fine) 도입 2. 경제력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억제력을 갖도록 하는 소득비례 교통범죄 벌금제 검토 3. 재범위험이 낮은 범죄자의 단기자유형 사회내 처우 대체 원칙 확립 4. 직장·학업을 유지하면서 형을 집행하는 주말구금제 도입 검토 5. 주간 사회생활과 야간 구금을 결합하는 야간구금제 검토 6. 저위험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전자감독 결합 가택구금형 검토 7. 교도소에서 사회로 자유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단계적 자유형 도입 8. 치료·교육·근로·사회봉사를 결합하는 지역사회형 선고 확대 9. 중형 선고 전 성장환경·사회관계·재범위험 등을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양형 전 사회조사제도 강화 10. 일정한 장기형에 대해 법원이 위험성과 교정 정도 등을 다시 판단하는 형벌 정기 재검토제 연구 Ⅱ. 교정시설의 현대화 11. 대규모 과밀시설을 보완하는 소규모 교정시설 모델 확대 12. 안전을 전제로 사회생활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는 교정 정상화 원칙 강화 13. 과밀수용을 줄이고 인간다운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개인실 중심 수용환경 장기 추진 14. 대학이 교정시설 내부에서 정규교육을 제공하는 교도소 대학 캠퍼스 도입 15. 보안망을 이용한 수형자 원격대학 교육 확대 16. 교육·법률·취업 등 허가된 사이트만 이용할 수 있는 제한적 인터넷 시스템 도입 17. 보안처리된 기기를 활용하는 전자책 도서관 구축 18. 강의·사전·교재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개인 학습 태블릿 도입 19. 국가자격과 직업교육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교도소 직업교육 전문과정 확대 20. 출소 전 기업과 연결하여 일자리를 확보하는 사전취업 연계제도 구축 Ⅲ. 개방교정과 사회복귀 21. 저위험 수형자를 위한 개방교도소 확대 22. 농업·축산·원예와 직업훈련을 결합한 교정 농장공동체 확대 23. 형기 말기에 외부 사업장으로 출퇴근하는 Work Release 제도 도입 24.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수형자의 외부 대학 통학제도 검토 25. 장기수형자가 출소 전에 중간시설을 거치는 사회복귀센터 제도 확대 26. 주거와 취업을 준비하는 Halfway House 전국 확대 27. 출소 6~12개월 전부터 실시하는 장기 사회적응훈련 도입 28. 장기수형자의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강화 29. 저위험 범죄자를 지역사회에서 관리하는 지역사회 교정센터 확대 30. 위험도 감소와 사회적응 정도에 따라 자유를 확대하는 단계적 가석방 모델 연구 Ⅳ. 재범방지 정책 31. 입소 단계부터 실시하는 개인별 재범방지계획 수립 32. 폭력·중독·충동·경제범죄 등 범죄원인별 전문 교정프로그램 확대 33. 과학적 근거가 축적된 인지행동치료(CBT) 확대 34. 상습적 폭력·공격성 문제를 대상으로 한 분노조절 전문 프로그램 강화 35. 충동통제 훈련 확대 36. 비폭력적 갈등해결을 가르치는 사회적 문제해결 훈련 확대 37. 피해와 책임을 이해하기 위한 공감 및 관점수용 프로그램 연구 38. 책임감과 합리적 판단을 강화하는 도덕추론 교육 도입 39. 재범위험을 정기적으로 다시 평가하는 동적 위험평가제도 강화 40. 교정프로그램별 장기 재범률과 성과를 평가하는 효과 공개제도 구축 Ⅴ. 회복적 사법 41. 피해자의 자발적 동의를 전제로 한 피해자-가해자 대화제도 확대 42. 회복적 사법 전문절차 연구 43. 실질적인 피해회복 노력을 체계적으로 고려하는 회복적 양형제도 연구 44. 교도소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확대 45. 피해자·가해자·가족·지역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회복적 회의 도입 46. 가해자가 배상·사과·재발방지 방법을 구체화하는 피해회복계획서 제도 47. 모든 회복적 절차에서 피해자의 거부권과 선택권을 최우선으로 보장 48. 직접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범죄에 대한 지역사회 배상제도 연구 49. 적절한 경미 소년사건에서 회복적 사법 우선 검토제도 도입 50. 장기수형자를 위한 출소 전 피해책임 교육 강화 Ⅵ. 범죄피해자 보호 51. 피해회복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국가 선지급 피해배상제도 확대 검토 52. 중대범죄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전담 법률지원 확대 53. 사건 종료 이후에도 지원하는 피해자 장기 사례관리제 54. 형사절차를 지속적으로 설명하는 피해자 절차안내관 55.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제공하는 출소·가석방 사전통지제도 강화 56. 보복위험 사건에 대한 피해자 안전계획 수립제도 57. 치료·수사·재판 참석을 위한 범죄피해 휴가제도 58. 스토킹·보복범죄 피해자의 긴급 주거이전 지원 59. 범죄로 경제적 기반을 잃은 피해자를 위한 경제회복 지원 60. 새로운 형사정책이 피해자에게 미칠 영향을 검토하는 피해자 영향평가제 Ⅶ. 보호관찰 혁신 61. 보호관찰관 1인당 담당인원 감축 62. 고위험 상황에 대응하는 24시간 위기대응 보호관찰체계 63. 보호관찰기관의 심리·상담 전문가 확충 64. 취업연계형 보호관찰 65. 주거지원형 보호관찰 66. 공적 감독을 보완하는 지역사회 멘토제도 67. 안정 정도에 따라 감독을 완화하는 단계적 집중보호관찰 68. 법원의 엄격한 심사를 전제로 한 성과기반 조기종료제도 연구 69. 성실한 치료·취업·교육 참여에 따른 보호관찰 인센티브제도 연구 70. 복지·취업·주거·치료를 연결하는 통합 사례관리형 보호관찰 Ⅷ. 출소자 사회복귀 71. 출소 직후 노숙과 재범 위험을 막기 위한 긴급주거 보장 72. 공공·민간이 협력하는 출소자 취업지원체계 73. 출소 즉시 행정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신분증 발급 지원 74. 은행계좌 개설 및 금융생활 복귀 지원 75. 장기수형자를 위한 디지털 사회적응교육 76. 법률·기술·사회문화 변화를 교육하는 사회변화 적응교육 77. 재범위험이 높은 출소 후 첫 1년 집중지원 78. 출소자를 안정적으로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고용 인센티브 79. 기술교육·융자·상담을 결합한 출소자 창업지원 80. 주거·복지·취업·법률문제를 한곳에서 지원하는 출소자 원스톱센터 Ⅸ. 형사사법 절차의 전문화 81. 범죄의 배경문제 해결을 함께 추구하는 문제해결법원(Problem-Solving Court) 연구 82. 적합한 비폭력 중독 관련 범죄자를 치료와 엄격한 감독으로 관리하는 Drug Court 연구 83. 정신건강 문제가 범죄와 밀접하게 연관된 적절한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Mental Health Court 연구 84. 노숙과 경미범죄가 반복되는 사람을 복지체계와 연결하는 Homeless Court 모델 연구 85. 군 복무와 관련된 정신적·사회적 문제가 범죄와 연결된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Veterans Court 모델 연구 86. 지역사회의 경미범죄와 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Community Court 연구 87. 재활 효과까지 고려하는 치료적 사법(Therapeutic Jurisprudence) 확대 88. 경찰·검찰·법원·교정·보호관찰을 연결하는 형사사법 사례관리자 도입 89. 재범·범죄피해·비용효과를 측정하는 형사정책 효과평가 의무화 90. 효과가 입증되지 않는 제도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형사정책 일몰·재평가제 Ⅹ. 미래형 형사정책 91. 교육을 교정의 핵심수단으로 강화하는 교정교육권 제도화 92. 기초교육에서 대학까지 이어지는 교도소 학위취득 국가프로젝트 93. 보안이 확보된 AI 맞춤형 교정교육 94. 재범위험평가 알고리즘의 오류·편향을 조사하는 독립적 AI 감사제 95. 알고리즘이 형사사법 판단에 사용될 경우 당사자의 알고리즘 설명·이의제기권 보장 96. 교정정책의 효과를 독립적으로 검증하는 교정정책 독립평가기구 97. 교정시설을 외부에서 감시하는 독립 교정 옴부즈만 강화 98. 재범률뿐 아니라 취업·주거·교육·피해회복까지 평가하는 다차원 교정성과지표 99. 교도소 증설과 예방·교육·치료투자의 효과를 비교하는 범죄예방 사회투자 평가제 100. 새로운 정책을 실제 데이터와 장기 연구결과에 따라 결정하는 증거기반 형사정책(Evidence-Based Criminal Justice) 원칙의 법제화 단순한 관용도, 단순한 엄벌도 아닌 실효적인 형사정책을 요구합니다 위 정책들의 목적은 범죄자에게 무조건적인 혜택을 제공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에는 책임을 묻되,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만드는 것까지 국가 형사정책의 책임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고위험 범죄자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반면 사회 내에서 안전하게 교정할 수 있는 사람까지 획일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실제 범죄 감소에 가장 효과적인지는 객관적인 증거로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자 보호 역시 결코 부차적인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안전, 배상, 법률지원과 회복을 형사정책의 중심축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교정시설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장기간 수용한 뒤 어느 날 갑자기 사회로 내보내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교육시키고, 치료하고, 직업을 갖게 하고, 주거를 확보하게 하고, 단계적으로 사회생활을 경험하게 하면서 동시에 필요한 감독을 실시하는 체계적인 사회복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100개 정책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식 검토를 요구합니다 100개 정책을 검토 없이 일괄적으로 도입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부가 각 제도에 대해 ① 해외 시행사례, ② 범죄 및 재범 감소 효과, ③ 피해자 보호 효과, ④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⑤ 비용 대비 효과, ⑥ 기본권 문제, ⑦ 한국 법체계와의 정합성, ⑧ 예상되는 부작용을 조사하여 도입 여부를 공식적으로 판단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효과가 충분히 입증된 정책은 과감하게 도입하십시오. 효과는 유망하지만 국내 자료가 부족한 정책은 시범사업을 실시하십시오. 효과가 없거나 국민안전을 오히려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정책은 도입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모든 결과와 근거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형사정책은 감정이나 구호만으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엄정한 책임, 피해자 보호, 과학적 재범방지,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국민안전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추구해야 합니다. 이에 법무부와 관계기관이 위 100대 형사정책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연구·검토 및 단계적 시범사업에 즉시 착수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대한민국의 형사사법·교정·보호관찰·피해자보호 체계를 장기적으로 혁신할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2.~2026.10.01.
D-16
법무부
경미한 벌금형에 대한 합리적인 범죄경력자료 보존기간 및 정리·삭제제도 도입을 위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청원
1. 청원 취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벌금 300만원 이하의 비교적 경미한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모두 마친 사람이 이후 3년 동안 새로운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은 경우, 일정한 중대·반복범죄를 제외하고 해당 범죄경력자료를 정리·삭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다만 범죄수사·재판 및 국민안전을 위하여 완전한 삭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난 경미한 범죄경력자료를 일반적인 조회·회보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분리보존 또는 제한조회 방식을 함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은 범죄에 대한 책임을 없애거나 범죄경력을 무조건 삭제하자는 취지가 아닙니다. 범죄에 대한 형벌을 모두 이행하고, 법률상 형이 실효된 후에도 추가적인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생활한 사람에게는 범죄의 경중과 시간의 경과를 고려하여 다시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제도적 기회를 부여하자는 취지입니다. 2. 현행 제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전과기록 및 수사경력자료의 관리와 형의 실효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하는 것을 법률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조에서는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등에 관한 자료를 ‘범죄경력자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조에 따르면 벌금형은 일정한 요건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형이 실효됩니다. 그리고 제8조에서는 형이 실효된 경우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범죄경력자료 자체에 대해서는 경미한 벌금형이라는 이유만으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이를 정리·삭제하는 일반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 제8조의2는 불송치, 불기소, 무죄, 공소기각, 일정한 소년사건 등 수사경력자료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보존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자료를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은 한편으로 형의 실효제도를 두고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경미한 벌금형의 범죄경력자료에 대해서는 범죄의 경중과 시간의 경과, 재범 여부 등을 반영한 별도의 종료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3. 현행 제도의 문제점 가. 형의 실효와 범죄경력자료 관리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벌금형은 일정한 요건에서 형 집행 종료 후 2년이 지나면 실효됩니다. 그럼에도 해당 범죄경력자료에 별도의 합리적인 정리·삭제 기준이 없다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법률상 형의 효력은 실효되었지만 국가가 해당 범죄경력을 계속 보유하는 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물론 형의 실효와 범죄경력자료의 삭제는 법적으로 동일한 제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자체가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형이 실효된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재범이 없는 경미한 범죄경력에 대해서는 그 보존 필요성을 다시 평가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모든 벌금형의 보존 필요성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벌금형이라고 해서 모든 범죄가 경미한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 마약범죄 및 반복·상습범죄 등은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재범방지와 국민안전을 위해 장기간 범죄경력을 관리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와 일회적이고 비교적 경미한 범죄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이후 수년간 재범 없이 생활한 경우를 반드시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하여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범죄의 성질과 형의 경중, 재범 여부 및 시간의 경과를 고려한 합리적인 차등 관리가 가능해야 합니다. 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료의 가치 변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 직후에는 과거의 범죄경력이 수사, 재판, 상습성 및 재범 여부 판단 등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을 모두 이행한 후 장기간 새로운 범죄 없이 생활한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과거의 경미한 범죄경력이 가지는 현재적 필요성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경력자료의 보존 필요성을 ‘존재한다 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식으로만 판단하기보다는, 일정한 기간 동안 보존한 후 객관적인 요건을 충족하면 정리하는 단계적인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4. 헌법재판소 결정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2. 7. 26. 선고한 2010헌마446 결정에서 범죄경력자료가 수사, 재판, 상습성 판단, 양형 및 각종 결격사유 판단 등에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당시 범죄경력자료에 삭제제도를 두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본 청원은 이러한 공익적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당 결정에서 제시된 우려를 고려하여 모든 범죄경력의 일률적인 삭제가 아니라 대상과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한 정리제도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같은 결정의 반대의견에서는 범죄가 발생한 후 시간이 지날수록 범죄경력자료가 수사의 단서, 상습성 및 양형 판단자료로서 가지는 가치가 감소할 수 있고, 특히 벌금형의 경우 장기적인 보존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나 마약범죄와 같이 장기간 보존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범죄는 삭제하지 않거나 더 긴 보존기간을 적용하는 예외를 두는 방법도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의견은 모든 범죄경력을 일률적으로 삭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경중과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보다 세밀한 관리제도를 설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2021. 6. 24. 선고한 2018헌가2 결정에서, 사안은 유죄판결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와 다르지만, 법원에서 불처분결정을 받은 소년의 수사경력자료에 합리적인 보존기간과 삭제규정을 두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도 개정되어 해당 자료에 보존기간을 설정하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범죄·수사 관련 자료라도 그 성격과 필요성에 따라 일정한 보존기간을 두고 이후 정리하는 제도 자체는 우리 법체계에서도 이미 운영되고 있습니다. 5. 구체적인 법률 개정방안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범죄경력자료의 정리’에 관한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거나 기존 조항을 개정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를 마련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첫째, 원칙적인 대상을 벌금 300만원 이하의 형으로 제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모든 벌금형을 대상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에 한정하여 제도를 우선 도입하자는 취지입니다. 300만원이라는 기준은 헌법상 반드시 이 금액이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적용범위를 지나치게 넓히지 않기 위한 정책적 기준입니다. 법무부가 실제 벌금형 선고통계, 범죄유형별 재범률, 범죄경력자료 활용실태 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금액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형 집행 종료 후 3년간 재범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은 벌금형에 대해 일정한 요건에서 2년이 경과하면 형이 실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긴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추가 범행이 없는 경우에만 범죄경력자료 정리를 허용한다면, 범죄 직후 곧바로 자료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일정 기간 범죄경력을 보존하면서 재범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안전을 지나치게 희생하지 않으면서 사회복귀의 기회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반복범죄 및 동종범죄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종 범죄를 반복하거나 일정 기간 내 다수의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에는 삭제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별도의 장기보존기간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우발적·일회적인 경미한 범죄와 반복·상습범죄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넷째, 국민안전과 밀접한 특정범죄는 예외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마약범죄 등 범죄의 특성상 장기간 범죄경력을 확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죄는 삭제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별도의 장기보존기간을 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다른 법률의 결격·취업제한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우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범죄경력을 법률상 결격사유, 자격제한 또는 취업제한의 판단자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자료를 보존하도록 하여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완전 삭제와 제한적 분리보존을 함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수사나 재판을 위하여 자료의 완전 삭제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난 경미한 범죄경력자료를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와 분리하여 보존하고, 평상시 조회·회보 대상에서는 제외하되 중대한 범죄수사나 법원의 재판 등 법률에서 엄격하게 정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하도록 하는 대안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모든 기록을 계속 활용하는 방식’과 ‘기록을 완전히 없애는 방식’ 사이에서 보다 균형적인 제도를 설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이 제도가 범죄자에게 특혜를 주는 제도가 아닌 이유 본 청원은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부정하거나 처벌을 면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벌금 300만원 이하의 비교적 경미한 형일 것, 벌금 등 형의 집행을 모두 마쳤을 것, 그 후에도 3년 동안 재범이 없을 것, 반복·상습범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장기적인 범죄경력 관리가 필요한 중대한 특정범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 여러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 직후 기록을 없애 주는 제도가 아니라 형벌을 이행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스스로 재범 없이 생활한 사람에게 사회복귀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처벌과 재범방지는 형사정책의 중요한 목적이지만, 처벌을 마친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하도록 돕는 것 역시 형사정책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7. 기대효과 첫째,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라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을 보다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단발성 경미한 범죄와 반복·중대범죄를 구분하여 범죄경력자료를 필요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일정 기간 재범이 없는 경우에만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당사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하도록 하는 재범억제 및 사회복귀 동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넷째, 필요성이 감소한 개인정보를 합리적으로 정리함으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와 형사사법상의 공익을 조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째, 성폭력범죄, 마약범죄, 반복범죄 등은 별도의 장기보존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안전과 피해자 보호 역시 충분히 고려할 수 있습니다. 8. 결론 및 청원사항 범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처벌이 끝난 이후의 제도 역시 국민이 다시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을 받고 형을 모두 이행한 뒤 상당한 기간 동안 아무런 재범 없이 살아온 사람에게까지 범죄의 종류와 시간의 경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범죄경력자료를 계속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반드시 최선의 형사정책인지 검토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법무부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① 벌금 300만원 이하, ② 형 집행 종료 후 3년간 재범 없음, ③ 반복·상습범죄 제외, ④ 성폭력·아동대상·마약 등 특별한 장기보존 필요성이 있는 범죄 제외, ⑤ 다른 법률상 결격·취업제한 기간 존중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범죄경력자료를 정리·삭제하거나 제한적으로 분리보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구체적인 금액, 보존기간 및 제외범죄의 범위는 법무부가 범죄통계, 재범률, 형사사법상 자료 활용 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청원은 범죄에 관대해지자는 제안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책임을 모두 이행하고 일정 기간 재범 없이 살아온 사람에게 법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는 제안입니다. 범죄수사와 국민안전에 필요한 기록은 충분히 보존하면서도, 보존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한 경미한 범죄경력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종료기준을 마련하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추구하는 정상적인 사회복귀의 목적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2.~2026.10.01.
D-16
법무부
썩어빠진 대한민국 법, 언제 바꿀 생각입니까?
안녕하세요. 전 현재 고등학교 1학생입니다. 전 평소에도 정치나 법에 관해 관심이 많은 편인데, 대한민국 법에 대한 다큐멘터리나 어떠한 범죄사건에 관한 영상들을 시청할 때면 분노가 끓어오르곤 합니다. 가장 먼저 촉법소년에 관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초등학교 고학년의 나이가 되면 어느정도 범죄의 영역과 행위들을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절대 어린 아이들이라고 모르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 잘못됨을 모른다면 그건 가정교육이 잘 못된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국나이로 4학년 이상부터 즉 만 10살 부터는 촉법소년의 영역 안에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교도소에 관련한 얘기입니다. 아니 교도소에 에어컨 설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모든 교도소는 아니고, 확정도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애초에 이런 얘기가 나오게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태만으로도 교도소가 너무 좋아서 문제로 많이 거론되는데, 더 이상 남들에게 피해나 준 쓰레기들 생각하지 말고 국민들 세금도 낭비하지 말아주세요. 앞으로는 기존 교도소보다 더 힘든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법은 너무 모호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성폭행을 가해 한 경우, 바로 약물로 성욕을 없앤다거나, 거세를 한다던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살인죄일 경우 무조건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중국도 성폭행범들은 모조리 사형입니다. 그리고 형을 왜 깎아주시는 거죠? 그럼 애초에 재판을 하면 안되는 거죠. 플러스로 초범들을 바주는 행위 역시 아예 뿌리를 뽑아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고객님 이벤트나 선물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바늘 도둑이 소 도둑된다'라는 말이 괜하 있는 게 아니에요. 제발 대한민국 법은 수십년 째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데 나아지지도 않고 바꾸려고 하지도 않는 분들 먼저 처벌해주세요, 이 기회에 꼭 좀 법을 바꿔주세요. 말로만 문제다 하지말고요. 정말 나중에 크게 후회 할 날이 올 것입니다ㅜㅜ 선진국이라면서 가해자는 행복하고 피해자는 늘 고통받는 이 현실을 대통령님 같이 나라를 위해 힘 써주셔야 할 분들이 하루 빨리 바꿔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9.02.~2026.10.01.
D-16
법무부
배달 노동자 개선안 건의
<배달업 노동자 개선안 건의> 1. 범죄이력이 있는 전과자는 배달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2. 문신이 있는 자는 배달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 음식을 만든 업주와 음식을 받는 고객입장에서 문신있는 사람이 배달해주면 마음이 편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3. 불법체류중인 외국인이 배달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4. 흡연자는 배달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 음식이 들어있는 봉투를 담배핀 손으로 집고 그 봉투를 고객이 만지면 결국 간접흡연으로 피해가 발생됩니다. * 구체적 시행방안 : 담배를 피며 배달하는 사람을 촬영하여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 접수 시 해당 이륜차 소유주는 배달업 영구정지 관련근거) https://youtu.be/AEPlrTRY6EA?si=T_AUyxyL8yPtbGiL https://youtu.be/NzHibe3mYew?si=Tv8Gl_SO33gYhCDI https://youtu.be/JHl2cCI1CmY?si=l50eViBQYFl0euRW https://youtube.com/shorts/Kw8Ucu1PLL8?si=an2R2hRq-gx2ltAZ https://youtu.be/14l1RX_Q2fk?si=d-8zgzOEgvGX2vM0 https://youtu.be/IRmc44FcumM?si=h_5L2BsvPx8OOPA2
의견수렴기간:
2026.09.02.~2026.10.01.
D-1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운전 중 라이브 방송 시청 및 실시간 채팅 참여(읽기/소통) 행위 강력 처벌 및 금지 법안 신설을 청구합니다.
1. 청원 취지 현재 유튜브, 아프리카TV, 치지직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운전하면서 방송을 진행하는 이른바 '운전 방송'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스트리머와 BJ들이 운전 중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거치된 스마트폰의 실시간 채팅창을 보거나 댓글을 읽으며 시청자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 도로 위의 무고한 생명을 위협하는 '잠재적 살인 행위'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의 허점을 보완하고, 운전 중 라이브 방송 시청 및 채팅 참여 행위를 엄격히 규제 및 처벌할 수 있는 법안 신설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 현행법의 한계와 문제점 형해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현행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라이브 방송 채팅 시청 및 소통'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위험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과 처벌이 모호하거나 솜방방이 처벌(범칙금 수만 원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전방 주시 태만: 시속 60km로 달리는 차 안에서 단 2초만 채팅창을 바라보아도, 눈을 감고 30m 이상을 질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운전 중 방송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거나 역주행을 하는 등 끔찍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방 범죄 및 안전불감증 확산: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는 플랫폼에서 방송인이 운전 중 채팅을 보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시청자들 역시 "운전하면서 채팅 좀 봐도 되겠지"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됩니다. 3. 청원 내용 (요구 사항) 국민의 안전한 보행권과 운전 환경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은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합니다. 첫째, 운전 중 라이브 방송 '채팅 시청 및 읽기' 행위의 명확한 금지 및 처벌 강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운전 중 '단순 영상 시청'뿐만 아니라 '실시간 양방향 소통(채팅 읽기 및 작성)' 행위를 명확한 위법 행위로 규정해 주십시오. 적발 시 음주운전에 준하는 강력한 벌금 부과,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실효성 있는 처벌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시민 신고(블랙박스/캡처)를 통한 단속 실효성 확보 스마트 국민제보 등을 통해 운전 중 채팅을 읽는 방송 화면이나 영상 증거가 제출될 경우, 즉각적인 과태료 처분이나 수사가 가능하도록 단속 지침을 정비해 주십시오. 셋째,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규제 의무화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방송 플랫폼 기업이 '운전 중' 카테고리나 움직이는 차량 안에서 방송을 송출할 때, 채팅창 화면을 강제로 가리거나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제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9.02.~2026.10.01.
D-16
교육부
어린이집 조리사 처우개선수당 지급 청원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조리사로서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한 급식을 책임지고 있는 현장 종사자입니다. 어린이집 조리사는 단순히 식사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식재료 검수, 위생관리, 조리실 소독, 식중독 예방, 급식시설 관리, 알레르기 식단 관리 등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어린이집 조리사는 교직원과 달리 처우개선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동일한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면서도 복지와 처우에 큰 차이를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임금 수준은 매우 낮아 장기근속을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조리사의 사기 저하와 인력 이탈로 이어지고 있으며, 결국 영유아 급식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조리사의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적절한 처우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어린이집 조리사를 처우개선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하여 주십시오. 장기근속을 위한 근속수당과 복지 지원을 확대하여 주십시오. 어린이집 조리사의 업무 가치와 전문성을 인정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보육교직원과 함께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조리사도 합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주십시오. 어린이집 조리사의 처우 개선은 종사자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급식 환경을 위한 투자입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조리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2.~2026.10.01.
D-16
교육부
어린이집 보육교사 근로시간에 따른 제도 마련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고있는 선생님들의 근무 실태를 알리고 더 큰 피해를 방지하고자 청원을 합니다 현재 전국의 다수의 선생님들이 크고 작은 피해를 입으면서도 피해 주장을 못하는 입장 입니다 근로시간 초과에 따른 잔업수당 및 특근수당 미지급입니다. 어린이집 행사 및 교육, 놀이 목적의 교재물 만들기 등의 시간으로 밤늦게, 주말 에도 출근을 하면서 잔업수당 및 특근수당을 못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특성상 아이들을 실시간 케어하고 쉬는시간 없이 일을 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 특수성에 대한 보상체계가 별도 필요합니다. 잔업 및 주말 근무도 무료봉사 식으로 일을 하고 있으며, 다수의 아이들이 질병으로 어린이집을 못나올시에는 강제 연차를 쓰라고 합니다. 자녀를 둔 선생님들은 집에 있는 자녀를 돌보기도 힘들고 집에 와서도 아이들에 대한 보육내용을 담은 기록을 하여 부모님들에게 보냅니다. 누구보다 좋은 조건의 복지혜택을 받아야할, 첫 걸음을 가르치는 어린이집의 선생님들의 고충을 들어 주시고 제도 마련을 부탁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2.~2026.10.01.
D-16
문화체육관광부
AI 생성 출판물에 대한 표시 의무화 및 법적 기준 마련을 촉구합니다.
■ 청원 배경 저희는 경희대학교 ‘세계와 시민’ 수업에서 “AI가 만든 출판물이 아무런 규제 없이 유통되어도 되는가?“를 주제로 탐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탐구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북스, 위키북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출판 업계 및 관련 공공기관과 직접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AI 생성 출판물에 관한 제도적 공백이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에 관련 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청원을 올립니다. ■ 현황 및 문제점 1. AI 출판물은 이미 유통되고 있습니다 2023년, 챗GPT로 글을 쓰고 AI가 표지를 만든 자기계발서 『삶의 목적을 찾는 45가지 방법』이 단 7일 만에 출판되어 실제로 유통되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AI 활용 출판물 395건의 납본을 거부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으나, 이를 규율할 명확한 법적 기준은 여전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2. 업계 스스로도 기준 마련이 어렵다고 인정합니다 저희가 직접 인터뷰한 출판사는 “현재 조금이라도 AI를 활용하지 않기는 어려운 현실에서 어느 정도 AI를 활용했다고 표시하기 어려운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AI를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어느 수준부터 AI를 사용했다고 표시해야 하는 것인지 자율적으로는 판단이 어려운 것입니다. 3. 공공기관도 정책 공백을 인정합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저희 인터뷰에서 “AI 출판물 관련 사안을 내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공식적인 정책 방향이 구체화되지 않은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2026년 AI 관련 조사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며, 제6차 출판문화산업진흥계획(2027~2031) 수립 과정에서 AI 출판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사연구가 시작되기도 전에, 그리고 진흥계획이 수립되기도 전에 이미 AI 출판물은 시장에서 활발히 유통되고 있습니다. 정책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이, 독자들은 AI가 만든 출판물인지 인간이 쓴 출판물인지 구별하지 못한 채 소비하고 있으며, 출판 종사자들은 명확한 기준 없이 각자의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스스로 정책 공백을 인정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제적으로 나서 논의를 공론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4. 자율 규범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커뮤니케이션북스의 인간저술보증제(HAP)처럼 업계 자율적인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자율 규범은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참여 여부가 전적으로 각 출판사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자율 규범이 존재하더라도 업계 전체로 확산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어떤 출판사는 표시하고 어떤 출판사는 표시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오히려 시장 혼란만 가중될 뿐입니다. 독자의 알 권리와 공정한 창작 생태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율 규범을 넘어선 법적 최소 기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5. 해외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EU는 2024년 AI법(AI Act)을 통과시켜 AI 시스템에 투명성 요건을 부과하였고, 미국 저작권청은 AI 생성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 보호 범위를 명시적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알파폴리스가 개최한 소설 대회에서 AI 생성 작품이 대상을 수상한 뒤 출판이 취소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플랫폼 차원의 자체 규제가 빠르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한국만 뒤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요청 사항 이에 저희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다음 세 가지를 촉구합니다. 첫째, AI 생성 출판물 표시 의무화 출판물의 표지 또는 판권면에 AI 활용 여부와 활용 범위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독자는 자신이 읽는 책이 인간이 쓴 것인지 AI가 생성한 것인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둘째, AI 창작물 저작권 귀속 기준 법제화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어, AI 생성물은 법적으로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권리 귀속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 기준과 책임 주체를 명확히 규정해 주십시오. 셋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주도의 실태조사 및 가이드라인 수립 진흥원이 예고한 2026년 AI 관련 조사연구를 신속히 추진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출판 업계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AI 출판물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주십시오. 또한 제6차 출판문화산업진흥계획(2027~2031)에 AI 출판물 규제 방안을 반드시 포함해 주십시오. ■ 마무리 AI 기술의 발전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이 창작 생태계의 붕괴와 독자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망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저희는 이번 탐구를 통해 업계 현장에서도, 공공기관에서도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음을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속히 관련 논의를 공론화하고 입법 절차를 추진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2.~2026.10.01.
D-16
교육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반복적인 연말 고용불안 구조 개선을 요청합니다
청원 내용 매년 연말이 되면 다수의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같은 질문을 반복합니다. “내년에도 계속 아이들을 돌볼 수 있을까?” 이 불안은 개인의 근무 태도나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보육 현장이 원아 수와 연 단위 운영에 따라 고용이 결정되는 구조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국가 자격을 갖추고 상시·지속적인 보육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보육교사들이 1년 단위 근로계약 관행 속에서 매년 재계약 여부에 대한 고용 불안을 반복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이는 근무 연수와 경력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고용 불안은 숙련된 보육교사의 이탈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보육의 연속성과 질 저하로 연결됩니다. 결국 그 영향은 아이와 부모, 그리고 보육의 공공성 전반에 미치게 됩니다. 이에 정부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보육교사에 대한 고용 안정성 강화 방안 마련 원아 수 변동 시 교사의 고용을 일정 기간 보호할 수 있는 완충 제도 도입 반복적인 연 단위 계약 구조에 대한 제도적 점검 및 개선 보육은 공공성이 높은 영역입니다. 보육교사가 매년 고용 불안을 감내해야 하는 현 구조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2.~2026.10.01.
D-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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