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검색
전체메뉴
취소
검색
청원24
취소
검색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 하는 질문
청원하기
일반청원
공동청원
작성 중인 청원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알림 설정
회원정보 관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청원검색
전체메뉴 닫기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5,281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카드형
목록형
교육부
어린이집 급식비 관련
저는 OOO OO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OO과 지역OO을 합쳐서 어린이집을 운영한지 10여년이 정도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린이집 급식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인이집 아동 1인 당 1개월에 1만여원 정도 지원을 받습니다. 정말 턱없이 부족하고 말도 안되는 지원입니다. (참, 유기농쌀로 먹이라는 것도 웃깁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심지어 대학교 까지 어느 교육과정에도 교육비에서 급식비를 감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보육료에서 급식비(간식 2회, 점심 1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어린이집의 운영에 재정적 어려움을 있습니다. 이는 보육환경 및 보육의 질을 낮추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보육환경과 질을 낮추지 못하도록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함으로 수많은 어린이집 운영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많은 부채를 안고 어린이집 문을 닫고 있는 이유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바라기 보다는 어린이집의 식대를 학부모에게 실비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아동 1인 : 2500원 x 20일 = 50,000원) 무상 보육을 국가에서 청책으로 내 놓았으면 국가에서 충분한 재정을 투입하여 국가 정책에 협조하는 운영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보육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들의 등에 빨대를 꼽고 정책을 낸 정치인과 국가가 득을 보는 구조이면 안되기에 이 청원을 옵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3.~2026.02.23.
D-19
교육부
출산율을 말하기 전에, 어린이집부터 지켜주십시오
출산율을 말하기 전에, 어린이집부터 지켜주십시오 아이를 낳아도 괜찮은 나라입니까 사후 통보·지연 행정으로 흔들리는 보육 현장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4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시간이 빠르게 흘러 어느덧 아이는 유치원 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변의 도움 덕 맞벌이와 육아의 병행이란 큰 숙제를 그럭저럭 해나가고 있지만, 오늘은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이렇게 청원 글을 남깁니다. 출산 후 경력 단절에 대한 우려와 제 욕심이 더해져 아이를 조금 일찍 보육 기관에 맡겼습니다. 태어난 지 4~5개월 즈음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제 막 목을 가누는 정도의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야 하는 마음이 편치는 않았지만, 정말 훌륭하신 선생님들의 보살핌 덕 아이는 웃음 많은 아이로 자랐고 자라고 있습니다. 이후 이동 거리 문제로 집 근처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옮겨 벌써 2년을 보냈습니다. 역시 훌륭하고 헌신적인 선생님들을 만나 걱정을 덜었습니다. 지금도 늘 감사한 마음 뿐입니다. 하지만 최근 어린이집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학부모로부터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운영을 걱정해야 한단 소식이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인데도 운영을 걱정해야 한다는 사실이 쉽게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유보통합’ 이후 예산 편성과 지원 구조가 바뀌면서 교사 감축까지 고민해야 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악화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제가 처음 아이를 맡겼던 0세반의 경우, 교사 지원 예산이 줄어 교사 수를 감축해야 한다는 공문을 이미 영아 모집이 완료된 이후에야 구청으로부터 받았다고 합니다. 시범 사업 형태로 이어지던 교사 지원이 갑작스럽게 중단되면서, 당장 아이 수 대비 교사 수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내년부터 강화되는 안전 기준에 따라 어린이집 내부 매트를 전면 교체해야 하지만, 이를 위한 예산 지원은 아직 명확히 안내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보육 지원과 관련한 회신이 수차례 지연되거나, 이미 아이 모집과 운영 계획이 확정된 이후에야 임박해 통보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현장에서는 ‘계획을 세울 수 없는 행정’이라는 불만과 피로감이 쌓이고 있습니다. 만약 어린이집이 이러한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출산율 저하와 인구 절벽을 걱정하는 사회적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큽니다. 저 역시 후배들이 결혼과 출산에 대해 물을 때면 아이가 주는 기쁨과 삶의 의미를 이야기하며 긍정적으로 답하려 애써왔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말이 무책임한 권유는 아닐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육아의 현실이 얼마나 버거운지 알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인 도움과 사회적 뒷받침 없이 출산을 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보육을 함께 책임져 줄 수 있는 공적 기관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린이집과 영유아에 대한 지원이 줄어든다면, 부모들이 기댈 수 있는 곳은 사실상 사라집니다. 학부모들이 모이면 늘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어린이집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입니다. 이분들은 그 누구보다 큰 책임과 헌신을 감당하고 있으며, 충분한 처우와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십수년 사회생활을 해온 사회인으로서 나름 성실하게 세금을 내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렇기에 세금의 쓰임이 아이들과 보육 현장에 닿지 못하는 현실이 더욱 안타깝습니다. 물론 모든 예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겨울이면 하는 도로 공사나 이용 인원이 많지 않은 곳에 덜컥 세워진 대형 전광판 등이 괜히 원망스러워집니다. 어린이집과 영유아 관련 예산이 왜 빠듯하게 운영돼야 합니까. 아이들을 위한 보다 두텁고 안정적인 지원에 반대할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답답한 마음에, 그리고 이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푸념으로만 넘길 수 없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이 글을 적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이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깊이 고민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래 ‘사회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요구 사항을 요약해 적어봅니다 1.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안정화를 위한 예산 복원 및 확대 - 유보통합 이후 축소된 영아반 교사 지원 예산을 즉각 재검토해 주십시오. - 이미 모집이 완료된 반에 대해 사후적으로 지원을 줄이는 행정은 중단돼야 합니다. - 보육 예산 및 지원과 관련한 행정 회신이 지나치게 늦어지거나 임박해 통보되는 관행을 개선하고, 어린이집이 예측 가능한 운영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2. 영아·유아 교사 배치 기준의 안정적 유지 - 아이 수 대비 교사 수 감축이 아닌, 아이의 안전과 발달을 최우선으로 한 배치 기준을 일관되게 유지해 주십시오. 3. 안전 기준 강화에 따른 시설 개선 비용의 국가 책임 명문화 - 매트 교체 등 필수 안전 설비를 어린이집 자체 부담으로 떠넘기지 말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하에 안정적으로 지원해 주십시오. 4.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 개선과 인력 이탈 방지 대책 마련 - 헌신에만 기대는 구조에서 벗어나, 합당한 처우와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보장하는 지속 가능한 보육 노동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1.23.~2026.02.23.
D-19
교육부
대입 출결 반영 강화에 따른 '생리결석제' 공정성 확보 및 제도 개선 요청
1. 개요 현재 고등학교 현장에서 시행 중인 '생리결석(생리공결제)'이 객관적 증빙 없이 운영됨에 따라, 징검다리 연휴 등에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특히 대입 전형에서 출결 가산점 반영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특정 성별에게만 부여되는 '증빙 없는 인정결석'은 입시 불공정과 성별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학생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보편적 건강결석권'으로의 전환 및 엄격한 관리 지침 마련을 청원합니다. 2. 현 제도의 주요 문제점 대입 형평성 훼손: 최근 교육부의 대입 기조에 따라 출결이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누구는 아파도 가산점을 위해 등교하고, 누구는 증빙 없이 결석하며 점수를 챙기는 구조는 입시의 기초인 '평등한 출발선'을 무너뜨립니다. 특정 시기 악용 및 선의의 피해: 징검다리 휴일이나 시험 직후 등에 제도를 휴가처럼 사용하는 사례가 만연합니다. 이로 인해 정말 통증이 심해 쉬어야 하는 학생들까지 '꼼수 사용'이라는 비난과 오해의 시선을 받는 등 인권 침해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학생에 대한 건강권 역차별: 급성 복통이나 몸살 등 성별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신체적 고통에 대해 남학생은 어떠한 제도적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출결 점수를 위해 고통을 참아야만 합니다. 교내 갈등 및 행정 부담: 제도의 불투명성이 남녀 학생 간 혐오 정서를 부추기고 있으며, 특정 시기에 몰리는 신청을 처리하는 교사들의 행정적 업무 또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정시 전형에서도 '출결' 반영 확대: 과거 정시는 수능 100%가 대세였으나, 서울대(2023), 고려대(2024)에 이어 2026학년도부터는 연세대, 한양대, 성균관대(사범) 등 주요 대학들이 정시 전형에 학생부(출결 및 교과)를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2028학년도에는 경희대 등 상위권 대학 8개교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 필수 반영 (2026학년도부터): 교육부 지침에 따라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입 전형에서 학교폭력 기록이 필수 반영됩니다. 이때 학폭으로 인한 '출석정지' 등이 출결란에 기재되는데, 이는 대학이 학생의 성실성과 도덕성을 평가하는 핵심 척도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수시 전형의 높은 비중: 전체 모집 인원의 약 80%를 차지하는 수시 모집(학생부 위주)에서는 예전부터 출결이 감점 요인이나 정성 평가의 주요 지표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정부의 입시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2026학년도부터 주요 대학 정시 전형에서 출결 반영이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연세대학교 등이 정시 학생부 반영 대열에 합류하면서, 이제 출결은 수험생의 성실성을 판단하는 결정적인 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 증빙이 없는 생리공결제는 이러한 입시 제도의 신뢰도를 떨어뜨립니다. '미인정 결석' 한 번이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구조에서, 특정 성별에게만 연간 수십 일의 '증빙 없는 인정 결석' 기회를 주는 것은 성실하게 출결을 관리해온 다른 학생들에게는 명백한 불공정 행위입니다. 입시가 강화될수록 출결 관리의 기준 또한 남녀 학생 모두에게 평등하고 객관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3. 구체적인 개선 요구 사항 [요구 1] '보편적 건강결석제' 도입: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연간 정해진 횟수 내에서 신체적 고통 시 사용할 수 있는 '자율 건강결석권'으로 제도를 통합·재설계해 주십시오. [요구 2] 엄격한 증빙 가이드라인 하달: 대입 신뢰도 확보를 위해, 단순 통보가 아닌 보건실 이용 기록이나 사후 약국 영수증 등 최소한의 객관적 증빙을 의무화하는 전국 표준 지침을 마련해 주십시오. [요구 3] 실태 조사 및 데이터 공개: 교육부 차원에서 전국 고교의 요일별/시기별 생리공결 사용 현황을 전수 조사하여 악용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4. 결론 아픈 학생은 성별과 관계없이 보호받고,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하는 학생은 억울함을 느끼지 않는 것이 교육의 본질입니다. 입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학내 성별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참고 뉴스) -2026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 학폭 조치사항 전 전형 의무 반영 - 연세대, 2026학년도 정시부터 학생부 반영 확대 - 상위권 대학 정시 판도 격변... '소수점 싸움'에서 내신·출결 가산점 변수 부상 - 2026 정시 합격선 변화 – 상위 15개 대학 '누백·환산점수' 완전 해설 (출처:유투브)
의견수렴기간:
2026.01.23.~2026.02.23.
D-19
전북특별자치도
웨딩플레이션 해소와 사회 변화에 따라 공공기관 주관 ‘시민 결혼식’ 도입을 제안합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가. 과다한 결혼 비용과 결혼 기피 최근 한국 사회는 결혼식 비용이 급등하는 이른바 ‘웨딩플레이션(Weddingflation)’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2025년 조사에 따르면 전국 결혼 서비스 평균 비용은 약 2,100만 원에 이르며,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대표되는 각종 추가 비용을 요구해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1위는 ‘결혼 자금 부족(31.3%)’으로, 과도한 결혼 비용은 기대 혼인 연령을 지연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기형적인 인구 구조 심화로 이어져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 대인관계 폭의 변화와 기존 결혼 문화의 괴리 전통적인 한국의 결혼식은 가족 간 결합을 과시하는 성대한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대인관계의 내실화와 실용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현재 청년 세대에게 결혼식은 더 이상 순수한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하는 부담스러운 의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3세 이상 인구의 76.9%가 현재의 결혼식 문화가 과도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과시적 소비와 SNS를 통한 비교 문화는 결혼식을 ‘축복의 장’이 아닌 ‘보여주기 위한 행사’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하객들 역시 축의금 부담과 시간 낭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어, 이른바 ‘돈만 보내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 기존 공공기관 예식장의 낮은 이용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시설을 예식 공간으로 개방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률은 매우 낮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 피로연 장소 부재, 개방된 구조로 인한 사생활 노출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장식·식사 등 각종 부대 서비스를 위해 당사자가 민간 업체와 개별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준비 과정이 민간 예식장보다 더 번거롭고 최종 비용 면에서도 큰 이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 새로운 대안 마련의 필요성 사회 구조와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청년층 등의 결혼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시민 모두에게 평등한 결혼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유럽(프랑스, 독일 등)에서 보편화된 ‘시민 결혼식(Mariage civil)’ 모델을 한국 현실에 맞게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참고) 프랑스의 시청 주관 결혼식(Mariage civil)의 구성과 절차 -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구청장이 주례권을 가지고 결혼식을 직접 주관 - 참석 인원(최소 4명): 결혼 당사자 2인과 증인 최소 2인 - 장소: 프랑스 전역의 시·구청 내에 마련된 전용 예식 공간 활용(통상 2~3평 내외 규모) - 소요 시간 및 내용: 예식은 약 15분 내외로 진행되며, 법적 의무 사항인 혼인 선서와 서명으로 구성 - 비용: 시청 공간 대여료, 공무원 인건비, 행정 처리 비용 등은 무상 2. 제안 내용: 시민 결혼식 가. 시·군·구청 내 전용 소규모 예식 공간(시민결혼식장) 상설 운영 시청이나 구청 내 3~5평 내외의 소규모 공간을 전용 결혼식장으로 지정합니다. 다수가 참석하는 기존 예식장이 아닌 당사자만 참석하여 부담 없이 결혼식을 할 수 있는 소규모 공공 예식 공간을 상설 운영함으로써, 공적 서비스의 상징성과 편의성을 제공하여 예식의 사회적 의미 제공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자 합니다. 나. 시·군·구청장의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군·구청장이 직접 혼례를 주관하거나, 지정된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혼인 서약 및 서명 절차를 안내합니다. 예식에 사용하는 서류는 지자체별 양식과 공통 공공 양식(혼인증명서 등)을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결혼이 단순한 사적 행사가 아니라, 국가가 축복하고 보증하는 법적·사회적 결합임을 분명히 하여 예식의 공적 의미와 권위를 높일 수 있으며, 지역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확대 시킬 수 예상합니다. 다. 소수 증인·가족 중심(4∼10명 이내 권장)의 간소한 절차 양가 직계가족과 소수의 증인(친구 등)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약 15~20분 내외로 경건하고 간소하게 예식을 진행합니다. 대규모 하객 동원과 피로연 준비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 결혼 당사자 간의 관계와 서약 자체에 집중하는 문화를 형성합니다. 라. 행정 처리와 예식의 일원화 예식 직후 현장에서 혼인신고서를 즉시 접수·처리하게하여 행정적 효율성을 도모합니다. 예식에서 사용한 혼인신고서 등 증명서 등을 식 종료 후 바로 구청에 제출할 수 있게 하여 절차 간소화도 유도합니다. 마. 결혼식 비용 예식장 대여료 및 행정 비용을 무상으로 하거나, 소액의 행정 수수료(예: 10만 원 수준)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경제적 진입 장벽을 최소화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결혼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기대효과 가. 과시적 혼례 문화에서 관계 중심 문화로의 전환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결혼식에서 벗어나, 신랑·신부를 위한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건강한 결혼 문화를 정착 시킬 수 있습니다. SNS 등을 통한 과도한 비교 의식과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고, 실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확산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 하객 및 당사자의 사회·심리적 부담 경감 대규모 하객 초청 압박과 축의금 회수에 대한 집착을 줄여, 혼주와 하객 모두의 사회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로써 ‘축의금 논란’이나 ‘식대 경쟁’과 같은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을 감소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 결혼 진입 장벽 완화 및 혼인율 제고 평균 2,000만 원이 넘는 예식 비용을 수십만 원 이하 수준으로 줄여,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던 청년층과 사회적 약자의 결혼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라. 공공 자산의 효율적 활용 및 국가 역할 강화 전국 시·군·구청의 유휴 공간을 시민을 위한 의례 공간으로 전환하여 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가 국민의 생애주기 핵심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복지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3.~2026.02.23.
D-19
보건복지부
선천성 대사질환 검사 건강보험 심사평가 기준 재검토 요청
신생아 선천성 대사질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확진과 즉각적인 치료 개시입니다. 그러나 현재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부재를 이유로 선천성 대사질환 관련 검사들이 전액 삭감되는 제도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액 삭감은 사실상 해당 검사를 하지 말라는 신호와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즉각적인 검사와 임상 판단이 가능한 의료기관은 점차 사라지고, 신생아들은 대학병원 대기와 외부 검사 의뢰로 인해 진단과 치료가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 신생아 자녀가 선천성 대사질환 의심으로 재검을 받았던 보호자입니다. 당시 신속한 검사와 판단이 가능했기에 진단 지연을 피할 수 있었고, 이 경험을 통해 현재 제도가 지속될 경우 같은 위험을 겪게 될 아이들이 생길 수 있다는 깊은 우려를 갖게 되었습니다. 질환관련 분야 전문의임에도 진단검사전문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검사상 전액삭감이이되는건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선천성 대사질환 검사 건강보험 심사평가 기준의 재검토를 요청하기를 청원합니다 신생아의 골든타임을 제도가 가로막지 않도록, 현실을 반영한 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3.~2026.02.23.
D-19
법무부
촉법소년법 관련 개정안
현재 대한민국은 청소년들의 강력범죄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는 활성화된 미디어 매체로 습득된 자극적이고 직접적인 범죄뉴스가 영향을 크게 끼쳤다고 봐야하는데요. 특히 성범죄 관련해서는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같은 학교학생 또는 다른 사람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이를 이용하여 협박하는 것과 현재 점점 늘어나고있는 ai활용 딥페이크 영상 제작 등의 디지털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라는 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생계형 범죄를 어느정도 보완하기 위해서이지 집단성폭행, 강간,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학생들을 보호하는 장치로써 작동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촉법소년법의 적용범위를 단순절도 등의 경범죄에만 적용시키고 성폭행, 살인 등과 같은 중범죄에서는 연령에 상관없이 성인과 똑같이 처벌하는 내용으로 개정할것을 제안합니다. 냉정하게 아이가 형편이 어려워서 돈을 훔쳤다. 정도는 충분히 이해해줄 수 있지만 폭력성이나 성욕을 참지못하고 살인과 강간을 저지르는 아이들이 법적으로 관대하게 해석해야할만큼 안타까운 사정은 결단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의와 착하고 성실한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함께해주시기를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3.~2026.02.23.
D-19
부산광역시
웨딩플레이션 해소와 사회 변화에 따라 공공기관 주관 ‘시민 결혼식’ 도입을 제안합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가. 과다한 결혼 비용과 결혼 기피 최근 한국 사회는 결혼식 비용이 급등하는 이른바 ‘웨딩플레이션(Weddingflation)’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2025년 조사에 따르면 전국 결혼 서비스 평균 비용은 약 2,100만 원에 이르며,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대표되는 각종 추가 비용을 요구해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1위는 ‘결혼 자금 부족(31.3%)’으로, 과도한 결혼 비용은 기대 혼인 연령을 지연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기형적인 인구 구조 심화로 이어져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 대인관계 폭의 변화와 기존 결혼 문화의 괴리 전통적인 한국의 결혼식은 가족 간 결합을 과시하는 성대한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대인관계의 내실화와 실용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현재 청년 세대에게 결혼식은 더 이상 순수한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하는 부담스러운 의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3세 이상 인구의 76.9%가 현재의 결혼식 문화가 과도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과시적 소비와 SNS를 통한 비교 문화는 결혼식을 ‘축복의 장’이 아닌 ‘보여주기 위한 행사’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하객들 역시 축의금 부담과 시간 낭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어, 이른바 ‘돈만 보내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 기존 공공기관 예식장의 낮은 이용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시설을 예식 공간으로 개방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률은 매우 낮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 피로연 장소 부재, 개방된 구조로 인한 사생활 노출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장식·식사 등 각종 부대 서비스를 위해 당사자가 민간 업체와 개별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준비 과정이 민간 예식장보다 더 번거롭고 최종 비용 면에서도 큰 이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 새로운 대안 마련의 필요성 사회 구조와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청년층 등의 결혼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시민 모두에게 평등한 결혼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유럽(프랑스, 독일 등)에서 보편화된 ‘시민 결혼식(Mariage civil)’ 모델을 한국 현실에 맞게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참고) 프랑스의 시청 주관 결혼식(Mariage civil)의 구성과 절차 -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구청장이 주례권을 가지고 결혼식을 직접 주관 - 참석 인원(최소 4명): 결혼 당사자 2인과 증인 최소 2인 - 장소: 프랑스 전역의 시·구청 내에 마련된 전용 예식 공간 활용(통상 2~3평 내외 규모) - 소요 시간 및 내용: 예식은 약 15분 내외로 진행되며, 법적 의무 사항인 혼인 선서와 서명으로 구성 - 비용: 시청 공간 대여료, 공무원 인건비, 행정 처리 비용 등은 무상 2. 제안 내용: 시민 결혼식 가. 시·군·구청 내 전용 소규모 예식 공간(시민결혼식장) 상설 운영 시청이나 구청 내 3~5평 내외의 소규모 공간을 전용 결혼식장으로 지정합니다. 다수가 참석하는 기존 예식장이 아닌 당사자만 참석하여 부담 없이 결혼식을 할 수 있는 소규모 공공 예식 공간을 상설 운영함으로써, 공적 서비스의 상징성과 편의성을 제공하여 예식의 사회적 의미 제공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자 합니다. 나. 시·군·구청장의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군·구청장이 직접 혼례를 주관하거나, 지정된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혼인 서약 및 서명 절차를 안내합니다. 예식에 사용하는 서류는 지자체별 양식과 공통 공공 양식(혼인증명서 등)을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결혼이 단순한 사적 행사가 아니라, 국가가 축복하고 보증하는 법적·사회적 결합임을 분명히 하여 예식의 공적 의미와 권위를 높일 수 있으며, 지역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확대 시킬 수 예상합니다. 다. 소수 증인·가족 중심(4∼10명 이내 권장)의 간소한 절차 양가 직계가족과 소수의 증인(친구 등)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약 15~20분 내외로 경건하고 간소하게 예식을 진행합니다. 대규모 하객 동원과 피로연 준비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 결혼 당사자 간의 관계와 서약 자체에 집중하는 문화를 형성합니다. 라. 행정 처리와 예식의 일원화 예식 직후 현장에서 혼인신고서를 즉시 접수·처리하게하여 행정적 효율성을 도모합니다. 예식에서 사용한 혼인신고서 등 증명서 등을 식 종료 후 바로 구청에 제출할 수 있게 하여 절차 간소화도 유도합니다. 마. 결혼식 비용 예식장 대여료 및 행정 비용을 무상으로 하거나, 소액의 행정 수수료(예: 10만 원 수준)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경제적 진입 장벽을 최소화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결혼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기대효과 가. 과시적 혼례 문화에서 관계 중심 문화로의 전환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결혼식에서 벗어나, 신랑·신부를 위한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건강한 결혼 문화를 정착 시킬 수 있습니다. SNS 등을 통한 과도한 비교 의식과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고, 실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확산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 하객 및 당사자의 사회·심리적 부담 경감 대규모 하객 초청 압박과 축의금 회수에 대한 집착을 줄여, 혼주와 하객 모두의 사회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로써 ‘축의금 논란’이나 ‘식대 경쟁’과 같은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을 감소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 결혼 진입 장벽 완화 및 혼인율 제고 평균 2,000만 원이 넘는 예식 비용을 수십만 원 이하 수준으로 줄여,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던 청년층과 사회적 약자의 결혼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라. 공공 자산의 효율적 활용 및 국가 역할 강화 전국 시·군·구청의 유휴 공간을 시민을 위한 의례 공간으로 전환하여 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가 국민의 생애주기 핵심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복지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2.~2026.02.20.
D-16
기후에너지환경부
의료시설 일회용 폐기물을 줄여야합니다.
현재 환경오염은 큰 문제로 떠오르는데, 사람들은 생활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플라스틱에만 집중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뿐만이 아니라 의료시설에서의 일회용 폐기물 사용도 함께 줄일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환경오염은 더이상 우리와 관련이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물, 병원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물건들까지 우리의 일상생활에 큰 관련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폐기물 중에서 플라스틱이 환경을 오염하는데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저희는 환경오염에 의료시설 일회용 폐기물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깨닫고, 환경 오염 시대를 대응하기 위한 의료 활동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인터뷰, 포스터 제작과 게시 활동으로 학교 친구들과 사회가 의료시설 일회용 폐기물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질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에 정부와 의료시설이 함께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2.~2026.02.20.
D-16
기후에너지환경부
크로스핏 관련 법안
안녕하세요. 대구 달성군에 살고 있는 38세 쌍둥이 아이 아빠 입니다 4년 6개월 전 저희는 3층 나홀로 아파트를 구입 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층 상가에 크로스핏 운동이 들어오면서 저희의 악몽은 시작 되었습니다. 역기를 들어서 놓는 운동을 하는데, 그 운동을 할때 바닥의 진동과 소음이 장난 아니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몇번을 찾아가 이야기도 하고 건물주 랑 이야기도 하였으나, 별 효과는 없었습니다. 저희 아기들은 10월에 태어났으며, 크로스핏 진동과 소음으로 인해 계속 놀라며 울고 있습니다. 현재 달성군청에 민원을 넣었으나, 관련 법규가 없어 제지가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이하 달성군청 답변 입니다 1. 평소 군정 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먼저 소음, 진동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계심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3. 저희 직원분과 통화하신 바와 같이 소음, 진동이 완화될 수 있도록 두꺼운 매트 설치 등을 지속적으로 행정지도 할 예정입니다. 4. 다만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비의무 공동주택 및 상가 등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나. 기타 손해배상청구, 영업금지가처분 등 민사적 방법에 따라 구제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무료 법률상담이 가능한 법률구조공단 또는 환경부, 환경측정전문가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비서실(053-668-2005)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귀 댁의 안녕을 기원드립니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대구시 무료법률 과 상담하였으나, 해결 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만 돌아왔었습니다. 저희는 크로스핏을 법으로 벌하거나 벌금 등으로 해결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위 내용과 관련하여 규정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청원서를 올립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리며, 검토를 부탁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2.~2026.02.20.
D-16
기후에너지환경부
주택가 소음지옥 종식! 105dB 소음 기준 즉시 폐지 및 불법 개조 이륜차 운행 제한을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전면 개정 요구
주택가 인근 배달 기사 사무실 운영 및 이로 인한 불법 개조 이륜자동차의 극심한 소음, 불쾌한 저음 진동, 유해 매연 피해에 대한 국민의 절규를 담아 현행 법규 및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주택가와 불과 십수 미터를 사이에 두고 십수대의 오토바이가 운영되는 배달 기사 사무실(집합소)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매연은 인근 주민들의 평온한 일상과 건강을 조직적으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 개조된 이륜자동차의 공회전, 급가속, 반복 주행으로 인한 피해는 이미 개인이 감내할 수준을 넘어선 집단적 고통이며, 현실을 외면한 법규와 미비한 단속은 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주범입니다. 이에 국가의 근본적 책무인 '주거 평온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1. 소음·진동·매연 삼중고로 붕괴된 주거 환경 - 특히 심야의 지옥 주민들은 현재 이륜차가 유발하는 소음, 진동, 매연이라는 삼중고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심야 시간, 공회전 소음은 그야말로 지옥: 불법 개조된 이륜차의 배기음 소리는 그야말로 지옥입니다. 특정 운전자들이 한자리에서 많게는 10~30분씩 시동을 켜놓고 사무실이나 가게에 들어갔다 나오는 경우, 그 시간은 주민들에게 말 그대로 지옥 그 자체입니다. 특히 잠든 시간이나 새벽 시간대에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는 것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정상적인 생체 리듬 활동에 치명적인 수준으로 수면권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귀마개마저 무력한 현실: 이 고통은 단순한 소음이 아닙니다. 불쾌한 저음의 진동이 벽과 바닥을 타고 실내 깊숙이 파고들어, 귀마개를 사용해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이 자기 집에서 귀마개를 끼고 살아야 하는 이 기형적인 현실을 국가가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강력히 묻습니다. 유해 매연과 사계절 내내 고통: 공회전 시 발생하는 매연과 더불어, 이륜차는 승용차보다 유해가스 배출량이 훨씬 높습니다. 창문을 닫은 겨울에도 매연의 잔류가 느껴지는데, 창문을 열어야 하는 여름철에는 유독 매연과 폭음이 실내로 직접 유입되어 도저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2. 비현실적인 법적 기준 및 제도적 방치에 대한 분노 현행 법규는 소음과 매연 문제에 대한 국민의 고통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음 기준 105dB의 비합리성: 현행 105데시벨(dB(A)) 기준은 주택가에서 ‘열차가 귀 옆을 지나가는 수준의 소리를 합법적으로 감내하라’고 국민에게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 기준은 주거지 실태, 야간 환경, 그리고 저음 진동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시대착오적 규정이므로, 즉각 폐지 후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단속 무력화와 불법 행위 조장: 불법 개조 오토바이는 검사 후 재개조를 반복하며 법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 단속은 여전히 ‘계도 중심’에 머물러 실질적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오히려 주민들만 반복적 피해를 겪는 상황입니다. 현행 단속 체계는 실효성이 부족해 주택가가 사실상 이륜차 소음에 점령되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현장 문제를 넘어 제도와 단속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줍니다. 공회전·매연 문제의 사실상 무규제: 유해가스 배출량이 높은 이륜차의 장시간 공회전 및 매연 방출, 야간 운행 등에 대한 규제는 지자체마다 기준이 달라 단속조차 일관성 없으며, 사실상 무규제 상태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3. 지금 즉시 시행해야 할 제도 개선 및 특단의 조치 요구 환경부는 소음·진동 및 대기환경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로서,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아래 사항을 즉각적이고 강제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주택가 배기 소음 기준의 전면 재정비 및 대폭 하향: 105dB 기준을 즉시 폐지하고, 야간·주택가 기준을 분리하여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저음 진동을 측정하고 처벌할 수 있는 단속 체계 및 법규를 신설해야 합니다. 심야(22시~) 소음·매연 유발 이륜차 운행 전면 제한: 주택가 주변 운행을 야간에 전면 금지하고, 배달업체에 야간에는 전기 이륜차 등 저소음·저공해 수단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법규를 개정하여 국민의 수면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전국 단위 공회전 규제 일원화 및 강화: 소음·매연 동시 유발 행위에 대한 시간 기준을 전국적으로 2분 이내로 통일하고, 불법 공회전에 대한 과태료 및 형사처벌 기준을 대폭 상향해야 합니다. 불법 개조 강력 처벌 및 실효성 있는 단속 체계 마련: 불법 개조 적발 시 반복 적발자에 대해 영업정지 수준의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검사 후 재개조를 원천 차단하는 구조 개선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자체·경찰의 야간 단속 의무를 법규에 명시하고 환경부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제도가 현장에서 즉시 작동되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의 주거 평온권과 건강권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문제는 수면권·주거권·건강권이라는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는 국가적 문제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즉각적이고 단호한 법규 개정 및 실행입니다. 더 이상의 방치는 없습니다. 환경부는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해 즉시 강력한 법 집행 및 제도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의 최소한의 권리인 평온한 수면권이 반드시 보장되어, 대한민국 모든 가정에 깊고 편안한 단잠이 깃들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2.~2026.02.20.
D-16
경기도 화성시
똑버스
똑버스 많이 배치해서 자주 탈 수 있게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1.22.~2026.02.20.
D-16
해양수산부
해양 플라스틱 감축 목표를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정하고 매년 실적을 평가해 국회에 보고
해양 플라스틱 감축 목표를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정하고, 매년 실적을 평가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노력하겠다”가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줄었는지 계속 점검해야 정책이 제대로 작동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2.~2026.02.20.
D-16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