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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팔레스타인 정의를 위한 외침: 이재명 정부, 헤이그 그룹의 보고타 공동성명에 동참하라
# 팔레스타인 정의를 위한 외침: 이재명 정부, 헤이그 그룹의 보고타 공동성명에 동참하라 ## 헤이그 그룹과 보고타 공동성명: 정의를 위한 국제 연대 2025년 7월 15~16일,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열린 팔레스타인 긴급회의(Emergency Conference on Palestine)는 전 세계가 주목해야 할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결성된 헤이그 그룹(The Hague Group)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내 국제법 위반 행위—집단학살, 전쟁범죄, 인도에 반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12개국(볼리비아, 쿠바,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이라크, 리비아, 말레이시아, 나미비아, 니카라과, 오만,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남아프리카공화국)이 뭉쳐 발표한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을 통해 강력한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이 성명은 국제사법재판소(ICJ)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판결을 기반으로, 팔레스타인 민중의 자결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를 목표로 합니다. 보고타 공동성명은 12개국이 즉시 6개 조치를 국내 법률 및 행정 체계에 적용하기로 약속했으며, 다른 국가들은 2025년 9월 20일(제80차 유엔 총회 시점)까지 이 조치들을 지지하고 채택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1. 무기 및 군사 장비 제공 금지: 이스라엘이 국제법 위반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무기, 군용 연료, 이중용도 품목의 제공 및 이전 중단. 2. 무기 운송 선박의 항구 정박 금지: 이스라엘로 향하는 군사 물자 선박의 자국 항구 정박 및 서비스 제공 금지. 3. 자국 선박의 무기 운송 금지: 자국 국적 선박이 이스라엘로 군사 물자를 운송하지 못하도록 규제. 4. 공공 계약 검토: 이스라엘의 불법 점령을 지원하는 공공 계약 및 투자 철회. 5. 국제법 위반 책임 추궁: 집단학살, 전쟁범죄 등에 대한 조사와 기소 보장. 6. 보편적 관할권 지원: 자국 사법 체계에서 팔레스타인 피해자를 위한 정의 실현. 이 성명은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이는 유엔 총회 결의안(A/RES/ES-10/24, 2024년 9월 18일 채택)과 ICJ의 2024년 7월 19일 자문 의견, ICC의 2024년 11월 21일 체포영장 발부를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 행동입니다. 30개국 이상이 회의에 참석했으며, 알제리, 브라질, 중국, 터키 등은 지지 의사를 검토 중입니다. 한국도 이 역사적 흐름에 동참할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 왜 한국이 보고타 공동성명에 참여해야 하나? 이재명 정부는 2025년 6월 4일 윤석열과 파쇼세력의 내란과 외환 시도에 맞선 시민들의 지지로 출범하며, 정의와 민주주의를 국정의 핵심 가치로 내세웠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계엄 사태 극복에 대한 의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진보적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국제 무대에서 한국은 아직 서아시아 문제, 특히 팔레스타인 사태에 대해 소극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갈등에서 "자제"를 촉구하며 교민 안전과 경제적 영향을 우려했지만, 팔레스타인 민중의 고통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부족했습니다. 한국이 보고타 공동성명에 동참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법과 인권에 대한 책임: 한국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국제인도법과 인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ICJ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점령을 "불법"으로 규정했으며, 한국이 이를 외면한다면 국제 사회에서의 도덕적 리더십을 잃을 수 있습니다. 2. 역사적 공감: 한국은 일제강점기와 같은 식민지 억압을 경험한 나라입니다. 팔레스타인 민중의 자결권 투쟁은 우리의 과거와 공명하며, 이를 지지하는 것은 우리의 역사적 책임입니다. 3. 글로벌 리더십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한국의 외교적 위상을 높였습니다. 헤이그 그룹 참여는 한국을 정의로운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게 할 것입니다. 4. 시민의 요구: 한국 시민사회는 점점 더 국제적 정의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는 길입니다. ## 이재명 정부가 해야 할 일 보고타 공동성명에 참여하려면 이재명 정부는 다음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 외교적 선언: 외교부를 통해 공동성명 지지 의사를 공식 발표하고, 유엔 총회에서 이를 지지하는 연설을 추진. - 무기 및 이중용도 품목 점검: 이스라엘로의 잠재적 군사 물자 수출(예: 전자 장비)을 감사하고, 관련 수출 허가를 중단. - 공공 투자 재검토: 국민연금 등 공공 자금이 이스라엘의 불법 정착지나 점령 지원 기업에 투자되지 않도록 점검. - 법률 체계 강화: 보편적 관할권 도입을 검토해, 국제법 위반자 기소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인도적 지원 확대: 가자지구 주민을 위한 식량, 의료, 교육 지원을 유엔 기구를 통해 확대. 이러한 조치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실행 가능합니다. 한국은 이미 중립적 외교로 서아시아 긴장 완화를 촉구해왔으며, 이는 헤이그 그룹의 목표와 충돌하지 않습니다. ## 시민의 목소리가 중요하다 이재명 정부가 보고타 공동성명에 동참하려면 시민의 지지가 필수적입니다. 한국 시민은 과거 계엄 사태 반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등에서 보여준 것처럼 정의를 위한 단결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캠페인: 소셜미디어(X, 인스타그램 등)를 통해 #KoreaJoinTheHagueGroup 해시태그로 정부에 참여를 촉구. - 시민 단체 연대: 인권 단체, 학생회, 시민사회와 협력해 공동성명 지지 서명 운동 전개. - 국회에 요구: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연락해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입법 논의를 촉진. - 교육과 인식 제고: 팔레스타인 문제와 헤이그 그룹의 중요성을 친구, 가족, 동료와 공유. ## 결론: 정의로운 한국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정의로운 국가는 국내를 넘어 국제적 책임까지 다할 때 완성됩니다. 팔레스타인 민중의 고통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인류의 과제입니다. 헤이그 그룹의 보고타 공동성명은 한국이 국제 사회에서 정의와 인권의 편에 설 기회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2025년 9월 20일 이전에 이 성명을 지지하고, 6개 조치를 이행하여, 한국이 "한류"의 정의로움을 보여줄 차례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4.~2025.12.15.
D-14
외교부
대중 참여 중심의 공공외교 향한 정부의 구조적 지원을 위한 청원 및 정책 제안
국제 사회 속 일부 외신에서 한국에 대해 왜곡되고 편향된 프레이밍을 씌워 보도하는 사례가 발견되면서 이에 따라 실제로 국제회의나 협력 등에서 한국이 불리한 국제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2025년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제47차 회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메이지 산업 혁명 유산에 대한 후속 조치 평가를 정식 의제로 제기하려고 시도했지만, 일본이 제출한 '의제 삭제 수정안'이 채택되며 한국의 의견이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는 위안부나 독도와 같은 한국의 외교, 역사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 중국 등 주변국의 시각에 근거한 보도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한국에 대해 왜곡되고 틀에 박힌 보도 자료들이 국제 사회 속에서 우리나라를 불리한 위치로 밀어 넣고 있다고 파악하였고, 이에 따라 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영국의 Full Fact , 그리고 미국의 FactCheck.org 와 같은 기관을 벤치 마킹하여 왜곡된 보도 자료들을 정정할 수 있는 팩트체크 기관 설립 및 지원 정책을 제안합니다. 다만, 저희가 제안하는 팩트체크 기관은 자국 내 보도 자료에 대해서만 팩트체크와 정정을 진행하는 영국의 FF (Full Fact) 나 미국의 FactCheck.org 와 달리, 자국민에 대한 이해와 인식 개선에만 그치지 않고 전 세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팩트체크 기관을 제안합니다. 또한, 설립한 기관을 정부의 재정적, 구조적 지원을 통해 홍보한다면 전 세계 많은 사람이 팩트체크 기관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 세계 많은 해외 시민들 역시 그 전 왜곡된 보도 자료들로 잘못 알고 있던 한국에 대한 허위 정보들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는 한국 문화원이 주도적으로 전 세계 청년층을 대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 및 한국의 이미지에 대한 허위 정보 대응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해외 청년층이 갖고 있는 한국의 허위 정보를 정정하고 한국 문화에 대해 교류하는 장을 가질 수 있도록 디지털 리터러시&팩트체크 워크숍 개최 역시 제안하는 바입니다. 워크숍에 참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팩트체크 기관 역시 알린다면 더 많은 시민이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 정부에서 일본 내 역사의식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역사 왜곡이 수 십년 간 이어져 오고 있는 만큼, 외부에서가 아닌 내부에서 일으킬 수 있는 인식 개선이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따라서 외부의 간섭 및 압박보다는 양국 국민들 간 문화 교류와 소통을 통한 공공외교가 국제 사회 속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의식 함유를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공공외교를 국가 주도로 구조적, 제도적 지원으로 뒷받침한다면 경제적 자원이 충족되어 원활한 교류가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4.~2025.12.15.
D-14
해양수산부
서해안바다 해루질금지
서해바다 해루질 금지 법을 만들어주세요이번에 인천해양경찰 순직으로 인해 해양경찰관 목숨이 너무 위험합니다 물때도 모르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해루질을 계속합니다 해루질을 하지 말라고 안내도 하고 계도조치를 하는데도 개선이 전혀되지않고있습니다 국회에서는 해루질 금지 법을 만들어주세요 국적 불문하고 해루질 못하게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11.14.~2025.12.15.
D-14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의 안전 의무 조항 위반시 과태료 조항 신설
작심하고 청원합니다.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산업재해로 대통령님의 재발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 적극 공감하면서... 사업주만의 처벌로는 사고를 막을 수 없습니다. [청원배경]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재해 예방을 위한 광범위한 의무조항을 부여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의 원인이 복합적인 경우가 많고, 특히 근로자의 안전수칙 미준수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현재 근로자의 안전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직접적인 법적 제재 조항이 없어, 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책임의식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막기 어렵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며, 사고 발생시 사업주만 처벌받는 법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주요 제안 내용]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다음과 같은 근로자의 안전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6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 보호구 착용을 고의적으로 반복 위반하는 행위 - 위험 기계 설비의 방호 장치를 임의로 해체하거나 작동을 정지시키는 행위 - 음주 후 작업 등 불안전한 행동으로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본인 또는 타인의 안전에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 - 안전 교육에 고의적으로 불참하거나 교육 내용을 숙지하지 않고 위험하게 작업하는 경우 - 부착 된 안전보건 표지판의 내용을 숙지하지 않고 위반하는 행위 - 기타 그 외 안전수칙을 위반하는 불안전한 행동 [기대효과] 근로자 스스로의 안전 의식을 높여 자율적인 안전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산업재해 발생 요인을 근본적으로 줄여 사고 예방 효과를 극대화 함.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공정한 책임을 부여하여 법의 형평성을 제고 하여 사고 예방을 공동으로 노력해야 됨을 인식함. 일부 저항이 있겠지만 교통 법규 단속이 교통 문화를 정착시킨 것처럼, 산업 현장의 안전 문화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계기가 될 것임. [결론] 산업재해는 사업주만의 문제가 아닌, 근로자 모두의 문제입니다. 근로자 스스로를 위해 안전 의무 위반에 대한 합리적인 제재는 단순한 처벌을 넘어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 문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사고 난 뒤의 처벌은 사후 약방문에 불과합니다. 안전은 예방이 우선입니다. 부디 이 청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어 안전한 대한민국 건강한 국민 만드는데 힘을 실어 주시기 간곡히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3.~2025.12.12.
D-11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발생시 현장근무자 법적책임이 있습니다.(현장 10년 근무자의 생각)
저는 현재 현장에서 정비팀에서 10년을 근무한 현장직 근무자 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낀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현재 그동안의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여러가지 방지책, 중대재해 방지법, 사전 안전 교육등 기업과 나라에서 방지책이 나오고 실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무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하는 법안 없습니다. 저는 10년을 현장에서 근무하고 앞으로도 현장 근무를 해야하는 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시 같이 근무한 현장 근무자들 또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에서 나라에서 안전조치를 하라고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현장 근무자는 귀찮다고 시간이 없다고 안전 조치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또한 안전조치를 하고 작업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도 이를 선임, 동료 근무자가 거부 합니다. 심지어 이로 인하여 눈치를 보게 되고 욕을 먹습니다. 안전조치를 하자고 하는 사람은 유도리도 없는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아무리 안전조치를 하자고 이야기를 해도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자고 하니 유도리가 없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과연 이런 현장의 현실에서 안전 사고 발생시 같이 근무하는 현장 근무자의 잘못이 없을까요?? 후임 근무자가 안전하게 근무를 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하는데 이를 거부하는 현실인데 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고가 아닐까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가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안전하게 작업하고 안전하게 집에 돌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일하는 환경은 기업에서만 만든다고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 근무자들 또한 같이 만들어 나가야 하는 문화 입니다. 하지만 현재 현장은 그러한 문화를 거부 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대재해 발생시 기업에만 책임을 지게 하는것이 아닌 현장에서도 같이 책임을 지게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는 중소기업, 대기업등 사업장의 크기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대기업에서 근무하지만 이러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3.~2025.12.12.
D-11
고용노동부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폭염 대응법’
<하루에 5~6명이 쓰러지는 폭염 속 토목,건설 현장>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폭염 대응법’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근로자들이 체감온도 40도를 넘기는 폭염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열사병 전조 증상, 실신, 구토, 심정지까지 이어지는 현장은 생명과 직결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은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책임, 계약, 도급이라는 구조가 “쉴 수 없는 환경”을 강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판단이 아닌, 기업의 구조가 근로자의 생사를 좌우합니다. 선풍기 하나 없이 작업해야하는 환경은 근로자 개인의 영역이 아닙니다. 법과 제도가 근로자의 환경을 지켜야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을 요구합니다: 1. 폭염경보 발령 시 실외 토목·건설 현장의 작업 중지 의무화할 수 있는 제도. 2. 열사병 위험 단계별 법정 휴식시간 명시 및 강제 적용할 수 있는 제도 3. 산업안전보건법 내 ‘폭염 대응 안전조치’ 조항 강화 제도 4. 정부·지자체의 현장 단속 및 위반 시 처벌 강화 제도 5. 폭염 기간 공기 지연에 대한 불이익 금지 조항 마련 물론, 이 조항들이 모든 산업현장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조항은 현장의 유연성과 실현 가능성 면에서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도 근로자의 생명과 작업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지혜롭고 유연한 제도를 설계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정부와 국회가 이 문제를 단순한 계절 현상이 아닌, 반복되는 사회 재난이자 구조적 문제로 인식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바라며, 청원 올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3.~2025.12.12.
D-11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제도 부활 부탁드립니다.
일명 문재인케어로 통했던 건강보험 강화 방안부활 부탁드립니다. 일명 문재인케어로 통했던 건강보험 강화방안 중 개인적 유년/학창시절 질병으로 인하여 MRI등 영상의학기기를 활용한 정기 검진시 그 비용이 큰 부담이였지만 강화방안 시행시기 MRI 등의 영상의학기기를 부담이 줄어 좋았으나 전 대통령이 되자마자 사라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영상의학기기를 예를들었지만 영상의학기기외 폐지되었던 제도 같이 부활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3.~2025.12.12.
D-11
경기도 광명시
세대분가로 인한 조합원 분양권 미부여 구제 , 장기거주자 우선 공급 84타입으로 변경 요청 및 배상요구에 관한 국민청원보고-대통령실 직접보고
▣ 세대분가로 인한 조합원 분양권 미부여에 대한 구제 및 장기거주자 우선 공급에 따른 59타입에서 84타입으로 변경 요청, 현 시세 기준 배상요구에 관한 국민청원보고 - 대통령실 직접보고 1. 청원인들의 정보 성 명 : OOO, OOO, OOO (세대원 대표 OOO) 2. 청원 취지 본 청원인들은 광명4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25년이상 장기거주하고 있던 공동주택 및 토지등 소유자이고, 조합설립인가 전 세대분가로 인해 조합원 분양권을 추가로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2019년도 당시 광명시는 투기과열지구 구역으로 지정되었음과 이에 따라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2항, 5항, 7항, 제19조 2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1항,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8조2항, 조합원으로써의 감정평가 이의신청의 권리 주장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1항 2호, 제79조 4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60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조, 제3조 2항, 제4조 5항 에 따른 장기거주자의 우선공급 권리와 조합설립인가 전 세대분가로 인한 조합원 분양권 미부여 한 상황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인 광명시청의 무책임하고 위법적인 행정으로 인해 헌법상 기본권(평등권, 재산권, 주거권 등)이 심각하게 침해된바, 59m2타입에서 84m2타입으로 우선공급에 따른 변경 및 84m2타입 추가 분양권 또는 현시세 (84m2타입 한 채 가격 15억으로 약 30억원 상당)에 대한 재산상 손실 배상과 차후 위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통령실 차원에서의 특별 감사를 요청하오니 대통령님께서 직접 검토하시어 부디 정의롭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 본 문서는 대통령실로 이첩을 원합니다. 3. 사실관계 및 경위 ○ 본 청원인들은 광명4R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기존주택의 실거주자로, 1995년 08월 19일부터 약 25년 이상 지속거주한 장기거주자입니다. ○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광명시청, 감정평가사(중앙, 가람), 광명제4R 주택재개발조합측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함과 임시주총회에 이의신청 접수한다는 광명시청 (담당자 고성근, 뉴타운팀장 서환승) 약속불이행으로 감정평가에 대해 이의신청 하지 못하게 조합원의 권리를 방해하였습니다. ○ 그 이후부터 광명시청과 감정평가사, 광명제4R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측은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등 분양권 (감정평가액, 권리가액)에 대해 위법 부당하게 처분하는 등 1순위 84에서 제외되어 3순위 59로 편성되게 하였습니다. ○ 또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2항, 5항, 제19조 2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1항,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8조 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 4항, 7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2항, 제4조 5항에 따른 장기거주자의 우선공급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위법 부당하게 59m2로 분양신청만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그 뿐만이 아니라, 조합설립인가 이전, 가족 구성원의 증가 등으로 인해 세대분가가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조합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2호를 근거로 분양권에 대해 미부여 하였습니다. ○ 해당 규정은 동일세대 내에 속했던 자가 조합설립인가 전 세대 분가한 경우, 이를 1세대로 간주하여 조합원 자격을 정하는 조항입니다. ○ 청원인들은 조합설립 전부터 별도 생계를 유지하거나 실질적으로 독립된 주거형태로 거주하였으며, 등기상 소유권 또는 재산권도 독립적으로 행사하였던 상황이었습니다. 4. 헌법 위반 요소 및 주요 쟁점 가. 기본권 침해 (재산권ㆍ평등권ㆍ주거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1항 2호는 여려명의 토지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려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회하고는 1세대로 본다. 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60조 1항은 사업시행자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재개발사업의 손실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다. 와 ○ 같은 법 제7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각호를 말한다. 1. 6개월 이내의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의 이율 : 100분의 5 2.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의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의 이율 : 100분의 10 3. 12개월 초과의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의 이율 : 100분의 15 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분양권에 대해 미부여 하여 조합원의 권리를 방해 하였습니다. ○ 세대분가는 개인의 자유로운 거주혼인가족생활의 일환이며, 이를 이유로 재개발재건축 분양권이라는 실질적 재산권의 귀속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큽니다. ○ 또한 다른 구역에서도 조합원 평형변경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등의 사례가 있어 형평성 위반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 감정평가(권리가액) 이의신청 거부로 인한 권리 침해 (재산권ㆍ평등권ㆍ주거권) ○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2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그 가격을 산정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같은조 5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을 조사 · 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 · 임대료 및 해당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 특수성 · 공동주택가격의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같은조 7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시한 가격에 틀린 계산, 오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19조 2항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 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 될 수 있다. 로 규정하고 하고 있고, ○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1항 은 법 제18조 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8조에 따른 공시절차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로 규정하고 있고,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8조 2항은 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감정평가 법인등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법률에도 감정평가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법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광명시청, 조합측, 감정평가사들은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등 청원인들의 권리를 방해하였다 할 것입니다. 다. 장기거주가 우선공급 권리 침해 (재산권평등권주거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 4항은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잔여분을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양공고와 분양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법 같은조 7항은 사업시행자는 제2항부터 제6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제2항부터 제6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대상자 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고,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적용대상)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각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규정만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주택을 해당자에게 공급하고 남은주택(제4호, 제6호 및 제6호의 2는 제외한다) 이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인 경우 그 남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4조(주택공급의 대상) 5항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거주기간(외국에 거주한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이 일정기간 이상인 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택 건설지역이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인 경우에는 1년이상의 거주기간을 정해 같은 순위에서는 그 거주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 공급해야 한다.<개정 2016.8.12., 2018.12.11.>규정하고 있고 있습니다. ○ 즉, 제4조 5항은 투기과열지구내 재개발 사업에서 장기거주자에게 같은 순위 내 우선공급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정비규역내에서 25년이상 거주한 실거주자로써, 장기거주자에 해당하므로 84m2타입 평형배정 또는 우선공급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 내용증명 수신 발신 이력 및 광명시청 “시장에게 바란다” 이력 Ⅰ. 광명제4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분양권(감정평가 및 권리가액)에 대한 이의신청서 (광명시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법률」 제18조 2항, 5항, 7항, 제19조 2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1항,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8조 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1항 2호, 제79조 4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60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조, 제3조 2항, 제4조 5항) ○ 2019년 08월 29일 “광명 제4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분양권에 대한 이의신청서” 광명시청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내용증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배경 ➀ 2019년 1월 19일 분양신청 : 1순위 84m2, 2순위 75m2, 3순위 59m2 ➁ 분양권 84m2 선정기준이 7월은 1억8천만원, 8월16일 에는 1억7천만원, 8월27일에는 1억6천만원 등 수차례 변경되었고, 매번 다른 안내를 받아 혼란 발생. (조합사무실 사무장 OOO) ➂ 84m2에서 탈락 후 75m2 배정 가능성을 안내 받았으나, 최종적으로 59m2로 확정됨. (조합사무실 사무장 OOO) 2) 주요 문제 제기 내용 ➀ 안내 불일치 : 조합사무실 직원들이 매번 다른 금액 순위 기준으로 설명. (조합사무실 사무장 OOO) ➁ 약속 불이행 : 75m2 연락 약속했으나 연락없음. (조합사무실 사무장 OOO) ➂ 이의신청 절차 불명확 : 공람공고문에 이의신청 기한 접수처 등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아 조합원들이 제대로 대응 못함. (공람의견서와 분양권이의신청 제출과는 엄연히 다른 성격의 문장임) ④ 평가 ㆍ 선정기준 불투명 : 감정평가, 선정기준 변경 이유등에 대한 자료 제공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제공 ⑤ 1순위 탈락 사유 불명확 : 누락된 사항과 평가 방식의 문제점 설명 요구 3) 요구사항 ① 분양권 선정 및 감정평가 기준의 명확한 설명과 자료 제공(구분건물(집합건물) 평가조서와 관련근거 내역서 열람제본을 2019년 08월 16일 요청 하였으나, 2019년 08월 28일까지 요청 건에 대한 자료 거부) ② 이의신청 절차 기한을 공람공고문에 명확히 표기할 것 ③ 조합 사무실의 신뢰 회복 및 약속 이행 ④ 조합원이 불이익 없이 공정하게 분양 받을 수 있는 행정조치 Ⅱ. 감정평가금액에 (따른) 피해보상 청구의 건 (조합장 OOO, 가람 OOO, 중앙 OOO)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법률」 제18조 2항, 5항, 7항, 제19조 2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1항,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8조 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1항 2호, 제79조 4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60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조, 제3조 2항, 제4조 5항) ○ 2019년 09월 04일 “감정평가금액에(따른) 피해보상 청구의 건” 으로 감정평가사 가람 OOO (031-OOO-OOOO), 중앙 OOO(031-OOO-OOOO), 광명제4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 OOO(02-2684-8668)등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내용증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제 제기 ➀ 청원인 소유의 광명동 광일로 26번길 9 토지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이 비슷한 입지의 다른 필지보다 낮게 평가됨. ② 낮은 평가로 인해 원래 받을 수 있었던 분양권 1순위 84m2에서 2순위 75m2 탈락되어 금전적 손실에 대한 피해 주장. 2) 피해 사유 및 근거 ➀ 인근필지(광명동 63-4, 63-17, 63-22, 85-4, 85-10, 85-11, 68-2, 104-5, 11-5, 113-11등)은 더 높게 평가를 받았으나, 청원인 소유의 토지 ㆍ 건물은 저평가 됨. ② 인프라 조건 : ○ 버스 ㆍ 지하철 ㆍ 고속도로ㆍ 학교 ㆍ 병원 ㆍ 대형마트 ㆍ 은행 ㆍ 관공서등 생활 편의시설 접근성 우수, ○ 실거래가 (2017년 기준) 2억원 이상임에도 감정평가액이 9천만원 차이 발생. ③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평가 과정에서 객관적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 대한 의혹 제기. ④ 특정 필지(구분건물(집합건물)평가조서 P231, 110-7, 112-6, 112-7, 112-9, 112-10, 112-11, 112-12, 112-22, 112-23을 과하게 높게 평가한 이유와 P240 빈공란으로 누락된 부분과 지분별로 표기한 것과 임야임에도 불구하고 111-8 대지로 감정평가금액 산정하는 등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본인 필지는 불리한 평가를 받음. 3) 요구 사항 ➀ 감정평가금액 재조정 : 2019. 09. 10.까지 정정요청 ② 자료 정보공개요청 ○ 구분건물(집합건물)평가조서, 내역근거자료 ③ 약속 불이행 문제지적 ○ 분양권 84m2 선정기준이 7월은 1억8천만원, 8월16일 에는 1억7천만원, 8월27일에는 1억6천만원 등 수차례 변경되었고, 매번 다른 안내를 받아 혼란 발생. (조합사무실 사무장 조정형) ○ 약속 불이행 : 75m2 연락 약속했으나 연락없음. (조합사무실 사무장 조정형) ④ 조합의 허위정보 제공 중단 및 개선 요구 Ⅲ. 광명제4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분양권(감정평가 및 권리가액)에 대한 이의신청서 (광명시청회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법률」 제18조 2항, 5항, 7항, 제19조 2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1항,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8조 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1항 2호, 제79조 4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60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조, 제3조 2항, 제4조 5항) ○ 2019년 9월 10일 “광명 제4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분양권에 대한 이의신청서” 내용증명 회신한 내용으로 광명시청 뉴타운팀장 서환승으로부터 “광명제4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분양권에 대한 이의신청서”와 관련 해당 조합에 내용을 통지하였고 이의신청 사항에 대해 답변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조치 하였음을 통지함. Ⅳ. 광명제4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분양권(감정평가 및 권리가액)에 대한 이의신청서 (광명제4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회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법률」 제18조 2항, 5항, 7항, 제19조 2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1항,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8조 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1항 2호, 제79조 4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60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조, 제3조 2항, 제4조 5항) ○ 2019년 9월 11일 “광명 제4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분양권에 대한 이의신청서” 광명제4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측이 회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정평가사 선정 권한 부재 ○ 도시정비법 제74조에 따라( 과리처분계획의 인가등) 제2항제1호가목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시장 군수등이 선정 계약하기 때문에 당 조합에서는 감정평가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음. ■ 감정평가 결과 관여 불가 ○ 감정평가 결과에도 조합은 권한이 없으므로, 불만시 선정된 감정평가사(가람, 중앙)에 직접 문의바람. ■ 분양신청 순위 규정 ○ 분양신청기간 종류 후 조합원들의 분양신청 결과를 취합하여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6조(주택공급 기준 등) 제2항제3호에 따라 동일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해야 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고 2018년 12월 에 배포해 드린 조합원 분양신청 안내서에도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주택규모를 정해 줄수는 없으며, 조합에서도 결정권한이 전혀 없음. ■ 재개발사업 절차 준수 ○ 주택규모별로 분양신청한 조합원들의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배정한 결과 귀 조합원이 신청한 주택규모가 3순위에 해당될 수 밖에 없음을 통지함. Ⅴ. 광명제4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분양권(감정평가 및 권리가액)에 대한 이의신청서 (광명시청회신)에 대한 회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법률」 제18조 2항, 5항, 7항, 제19조 2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1항,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8조 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1항 2호, 제79조 4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60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조, 제3조 2항, 제4조 5항) ■ 2019년 9월 18일 “광명 제4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분양권에 대한 이의신청서” 회신에 대한 회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근거 자료 정보공개 재요청 (2019. 09. 30까지) ○ 구분건물(집합건물)평가조서 사본 1부, 산출내역서 사본 1부, 산출기준 근거 1부,분양신청 처리 내역 근거 1부, 입지요건 및 인프라 주요사항 관련자료 1부 ■ 분양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선정 요구 ○ 분양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미조치 및 미반영에 따른 요구 Ⅵ. 광명제4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분양권(감정평가 및 권리가액)에 대한 이의신청서 (광명제4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회신)에 대한 회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법률」 제18조 2항, 5항, 7항, 제19조 2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1항,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8조 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1항 2호, 제79조 4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60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조, 제3조 2항, 제4조 5항) ■ 2019년 9월 18일 “광명 제4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분양권에 대한 이의신청서” 회신에 대한 회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공개에 대해 거부로 인한 재요청 (2019. 9. 23. 까지) ○ 정보공개신청서 작성 제출 감정평가에 대한 자료의 요청(1. 구분건물(집합건물)평가조사, 2. 산출내역, 3. 산출기준, 4. 분양신청 처리 내역 근거 , 5. 입지요건 및 인프라 주요사항 관련자료 등) Ⅶ. 광명제4R구역 분양권(감정평가 및 권리가액)에 대한 이의신청서 기간 재선정 요청의 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법률」 제18조 2항, 5항, 7항, 제19조 2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1항,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8조 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1항 2호, 제79조 4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60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조, 제3조 2항, 제4조 5항) ■ 광명시청 “시장에게 바란다” 접수 ■ 2019년 10월 11일 “광명 제4R구역 분양권 이의신청 기간 재선정 요청의 건” 광명시청 “시장에게 바란다” 국민신문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합측과 감정평가사측 서로 책임전가 ○ 조합측 주장 “도시정비법 제74조에 따라(관리처분계획의 인가등) 제2항제1호가목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시장 군수등이 선정 계약하기 때문에 당 조합에서는 감정평가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음. 감정평가 결과에도 조합은 권한이 없으므로, 불만시 선정된 감정평가사(가람, 중앙)에 직접 문의바람.” ○ 감정평가사 (가람 OOO, 중앙 OOO) 주장 “조합사무실과 계약한 사항으로 그 권한 또한 조합사무실과 인과관계가 있음.” (녹취록 0312545700_190829_144251.m4a) ■ 감정평가금액 ㆍ 산출기준 문제 ○ “7호선 광명사거리역”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 산정이 부당함을 주장 ○ 분양권(감정평가 및 권리가액) 이의신청 기간 선정할 것을 긴급 요청 ■ 형평성 문제 ○ 임시총회 ㆍ 관리처분총회에 분양권 이의신청 절차를 명시한다고 하였으나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 ○ 본 건은 광명시민의 사유재산을 임의의 근거로 인하여 피해보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게 예방 방지 요청 ■ 정보공개 자료 요청 ○ 구분건물(집합건물)평가조서, 산출내역, 산출기준, 분양신청 처리 내역근거, 입지요건 및 인프라 주요사항 관련자료 등 ■ 2019년 10월 14일 광명시청 “시장에게 바란다” 회신 - 도시재생과 방민아 02-2680-0738 ■ 감정평가 절차 적법 주장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2항」 및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7조 제3항」 규정에 의하거하여 광명시는 감정평가협회에 추천 의뢰를 요청하여 감정평가업자(가람 ○○○, 중앙 ○○○)와 계약하였습니다. 4R재개발조합과 감정평가사와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아닌 원활한 평가업무 수행을 위한 협력관계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 된 때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해당 구역은 이미 분양신청이 완료된 구역임. ■ 이의신청절차 규정없음 주장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공람 의견서와 별도로 분양권(권리가액)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도록 하는 규정은 없음, ■ 정보공개 청구의 건 처리 ○ 조합측에 협조 요청하여 4R재개발 조합 사무실에 직접 방문 시 열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음, Ⅷ. 광명제4R구역 분양신청(감정평가 및 권리가액) 이의신청 기간 답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법률」 제18조 2항, 5항, 7항, 제19조 2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1항,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8조 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1항 2호, 제79조 4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60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조, 제3조 2항, 제4조 5항) ■ 광명시청 “시장에게 바란다” 접수 ■ 2019년 10월 15일 “광명 제4R구역 분양권 이의신청 기간 답변의 건” 광명시청 “시장에게 바란다” 국민신문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정평가 절차 적법 거짓 ○ 광명시청과 감정평가사 (가람 OOO, 중앙 OOO) 선정이 아닌 계약 - 위 사실근거로 광명 제4R구역과 제5R구역 담당자와 유선통화로 시청과 계약하지 않고 시청에서는 선정만 해주고 조합사무실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과 감정평가사(가람 OOO, 중앙 OOO)들은 시청과 계약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적시함. ○ 국토교통부 유선 문의내용 - “감정평가사(가람 OOO, 중앙 OOO)은 시청과 계약은 할 수 없고 선정만 할 수 있다.” ■ 이의신청절차 불만 ○ 국토교통부 유선 문의내용 - “분양권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시 시청에 요청하여 처리하면 된다.” ○ 광명시청 담당자 (담당자 고성근, 뉴타운팀장 서환승) - 이의 신청기간을 두고 그 기간을 수립하여 임시 주총회에 올리겠다고 약속한 사항임. (약속 불이행) ○ 4R구역 담당자와 상담 - 이의신청기간을 임의 주총회날로 선정 이의신청서 제출 안내 - 분양권 이의신청 공고문 명시 및 수정 요청 거부 (약속불이행) ■ 정보공개 청구의 건 처리 ○ 시청 담당자 (뉴타운팀장 서환승) - 정보공개 청구 안내를 받아 정보공개 청구함. ○ 조합측 정보공개 청구 거부 - 분양신청 1순위 84m2, 2순위 75m2, 3순위 59m2 중 59m2 선정에 대한 피해 및 부당함. - 권리가액이 낮은 사람이 84m2, 75m2 선정 ○ 정보공개 재요청 (구분건물(잡합건물)평가조서, 산출내역, 산출기준, 분양신청 처리 내역근거, 입지요건 및 인프라 주요사항 관련자료 등) ■ 2019년 10월 17일 광명시청 “시장에게 바란다” 회신 - 도시재생과 방민아 02-2680-0738 ○ 감정평가 계약에 대하여는 광명시장(갑), 감정평가법인(을), 광명제4R조합(병) 간에 계약을 체결(2018.7.10.)하여 평가업무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 된 때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해당 구역은 이미 분양신청이 완료된 사항임. ○ 감정평가 및 분양신청 관련 정보공개 요청은 자료를 보관 관리하고 있는 해당 조합에 정보공개청구를 하거나 방문하여 열람이 가능한 사항임. Ⅸ. 광명제4R구역 분양신청(감정평가 및 권리가액) 이의신청 답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법률」 제18조 2항, 5항, 7항, 제19조 2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1항,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8조 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1항 2호, 제79조 4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60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조, 제3조 2항, 제4조 5항) ■ 광명시청 “시장에게 바란다” 접수 ■ 2019년 10월 20일 “광명 제4R구역 분양권 이의신청 답변의 건” 광명시청 “시장에게 바란다” 국민신문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의신청에 대하여 ○ 분양권에 대한 이의신청 명시 불이행 ○ 국토교통부령과 대통령령으로 분양 이의가 있을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접수하게 되어 있음. ■ 정보공개 요청에 대하여 ○ 정보공개요청 거부 및 분양권 이의신청기간 누락 ○ 분양권 이의신청서 제출일시 임시주총회에 명시 약속 불이행 ○ 감정평가사(가람 조영곤, 중앙 김성규) 평가가 판단 잘못한 점을 지적 ○ 광명시청, 감정평가사, 조합사무실 서로 책임전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법령적시함. ■ 광명시청 “시장에게 바란다” 회신 거부 ■ 2019년 10월 20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회신을 거부하였습니다. Ⅹ. 84m2 평형변경 요청의 건 (감정평가 및 권리가액 , 고령 장기거주자 조합원, 잔금 전 평형조정요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법률」 제18조 2항, 5항, 7항, 제19조 2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1항,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8조 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1항 2호, 제79조 4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60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조, 제3조 2항, 제4조 5항) ■ 광명제4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 ■ 2025년 07월 01일 “84m2 평형변경 요청의 건 (감정평가 및 권리가액, 고령 장기거주자 조합원, 잔금 전 평형조정요청)” 조합측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내용증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원인들 중 OOO은 1950년 5월 9일 생으로, 현재 만 74세의 고령자 ○ 25년 이상 장기 거주자 ○ 권리가액은 조합 기준상 84m2와 동일하게 고정 되어 있어, 평경변경시 조합에 추가적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음. ○ 현재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 납부를 완료한 상태로 잔금 납부 전 평형변경은 행정적으로 조정 가능한 시점임. ○ 평형 변경으로 인한 등기상 문제, 구조 변경, 도면 변경없이 조합 내 승인 절차만으로도 반영 가능한 사안으로 사료됨. ○ 고령자이자 장기거주자로서, 주거 안정성과 존엄한 노후 생활을 위하여 조합이 인도적 차원에서 본 요청서를 긍정적으로 검토 요청 ○ 장기거주자임을 나태내는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 자료 첨부 ■ 2025년 7월 10일 광명제4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회신 ■ 2025년 07월 10일 “84m2 평형변경 요청의 건 (감정평가 및 권리가액, 고령 장기거주자 조합원, 잔금 전 평형조정요청)” 조합측의 회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제반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 조합원들의 분양신청 내역 및 개별 조합원들의 종전자산가액 등을 검토 하고 한국보동산감정원 등의 확인을 거쳐 평형배정을 하였으며, 최종관리처분인가를 득하였으므로 평형변경은 불가함. ○ 귀하에 대한 평형배정도 위와 같은 법적인 절차를 준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한 사항이 없다고 할 것임. ○ 귀하는 몇 번 요청한 평형조정은 도시정비법 등 제반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 귀하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기를 요청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가 없음. ○ 2020. 10. 경 이주비 대출 6억원을 받은 바, 위와 같은 귀하의 터무니 없는 평형조정 요청은 태도에 비추어 대출금 6억원 및 그에 대한 이자 등을 상환하지 않거나 상환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됨. ○ 향후 대출금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음을 알림. Ⅺ. 84m2 평형변경 요청의 건 회신에 대한 정정 및 재요청의 건 (감정평가 및 권리가액, 고령 장기거주자 조합원, 잔금 전 평형조정요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법률」 제18조 2항, 5항, 7항, 제19조 2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1항,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8조 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1항 2호, 제79조 4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60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조, 제3조 2항, 제4조 5항) ■ 광명제4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 ■ 2025년 07월 15일 “84m2 평형변경 요청의 건 회신에 대한 정정 및 재요청의 건” 조합측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내용증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원인은 2025년 07월 01일자 내용증명으로, 조합원 권리가액이 84m2 기준과 동일하게 고정된 사실 및 중도금 완납상태를 근거로 하여, 59m2에서 84m2로 평형변경 요청한 사실이 있음. ○ 2025년 07월 10일자 회신에서 청원인의 권리가액이 84m2와 동힐함을 인정하고도, 형식적인 절차상의 이유를 들어 평형변경을 거부함. ○ 과거 2020년 10월 수령한 이주비 대출 6억원과 관련하여, 향후 상황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협박성 발언을 표현함. ○ 이주비 대출은 당초 조합과의 협의 및 대출계약, 안내문 등을 통해 “입주시 상환” 조건으로 명확히 약정된 것임. (입금확인증, 관련계약 내용, 조합 공무 등 근거가 남아 있음.) ○ 평형변경 요청했다는 이유로 “상환이 어려울 것” 이라며 부당하게 낙인을 찍고 압박한 것은 심각한 사실 왜곡 및 협박행위에 해당함. ○ 청원인은 현재 만 74세의 고령자로서 해당 재개발구역에서 25년 이상 장기거주한 원주민임을 주장.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조합원 간 평형변경이 조합 승인으로 가능한 점을 외면하고 있음. ○ 타 단지 및 유사 재개발 사례와 비교해도 평형조정은 “중도금 이후 잔금 시점”에 오히려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 관행임. ■ 내용증명 요청사항 ○ 평형변경을 수용하여 84m2로의 평형변경 검토 , 관련 실무 절차 및 일정등을 명확히 통지 할 것, ○ 이주비 대출 “입주시 상환” 조건을 왜곡하여 불이익을 주는 협박성 발언은 일제 삼가 요구 (2020년 10월 20일 작성한 차용증 (원금변재기 빈공란, 이자율 빈공란. 이자지급일 빈공란, 담보물의 시가 빈공란) “입주시 정산완료 약속함” 내용증명 첨부) ■ 2025년 7월 29일 광명제4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회신 ○ 당 조합은 조합원들의 분양신청 내역 및 개별 조합원들의 종전자산가액 등을 검토한 후 평형배정을 마쳤다는 점을 다시 통지함. ○ 배정 받은 평형대로 조합원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지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분양계약과 다른 평형배정을 요구 할 수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제반법령에 평형변경 또는 평형조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그와 같은 관행이 존재한다는 것도 귀하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임. ○ 전체 조합원 총회에 따른 의사를 확인한 후 가능한 절차이고, 귀하의 요구와 같이 특정 조합원만을 위한 평형조정을 하는 특혜성 조정은 불가함. ○ 이주비 대출금을 전액상환한다고 한다면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 무리한 평형 조정 요청에 비추어 이주비 대출 역시 제대로 상환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추후 성실하게 대출금을 상환하여 주기를 당부함. 라. 행정방임 및 책임회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법률」 제18조 2항, 5항, 7항, 제19조 2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1항,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8조 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1항 2호, 제79조 4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60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조, 제3조 2항, 제4조 5항) ■ 분양권(감정평가 및 권리가액, 고령 장기거주자 조합원, 잔금 전 평형조정요청) 이의신청 및 정보공개자료요청 에 대해 ■ 광명시청과 감정평가사와의 계약관계 ○ 감정평가 계약에 대하여는 광명시장(갑), 감정평가법인(을), 광명제4R조합(병) 간에 계약을 체결(2018.7.10.)하여 평가업무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림. 도시재생과 방민아 02-2680-0738 ○ 광명시청은 조합측으로 책임전가 ○ 조합측은 감정평가사에게 책임전가 ○ 감정평가사는 조합측으로 책임전가 ■ 평형변경요청 거부에 대해 ■ 광명시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 된 때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해당 구역은 이미 분양신청이 완료된 사항임. 평형변경 거부(도시재생과 뉴타운팀 담당자 고성근, 뉴타운팀장 서환승) ○ 2025년 7월 22일 광명시청 균형개발과 담당자 김혜림 녹취록 22:34.22 “장기거주자가 우선권이 있다라는 법은 없어요.” 녹취록 24:59.41 “장기거주자한테 우선권을 준다 이러한 법은 없어요.“ 녹취록 27:39.21 ”감정평가사를 두는 건 조합에서 하는거죠. 우선은 시에서 선정을 해주는 데 그거는 다 조합에서 하는거죠.“ ”조합에서 권리가액 높은 순서대로 결정한 게 맞아요?“ 녹취록 31:38.41 ”평형변경신청을 받아줘야 된다라는 법이 어디있어요?” 녹취록 58:14.45 “권리가액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평형변경을 다시해야 하는건 아니에요.“ (균형개발과 김혜림, 팀장 김용완) ■ 광명제4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당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제반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 조합원들의 분양신청 내역 및 개별 조합원들의 종전자산가액 등을 검토 하고 한국보동산감정원 등의 확인을 거쳐 평형배정을 하였으며, 최종관리처분인가를 득하였으므로 평형변경은 불가함. 평형변경 거부(조합장 OOO) ■ 조합원 이주비관련 협박에 대해 ○ 2020. 10. 경 이주비 대출 6억원을 받은 바, 위와 같은 귀하의 터무니 없는 평형조정 요청은 태도에 비추어 대출금 6악원 및 그에 대한 이자 등을 상환하지 않거나 상환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됨. ○ 향후 대출금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음을 알림. (조합원 이주비대출 차용증 (조합원 번호 568 원듬변재기 빈공란, 이자율 빈공란, 이자지급일 빈공란, 담보물의 시가 빈공란, ※ “입주시 정산완료 약속함”(조합사무실 자필)제출, 조합에서 차입한 이주비관련 통지))(조합장 ○○○) 마. 관련법령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약칭: 부동산공시법 )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59호, 2020. 6. 9., 타법개정] ■ 제18조(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및 공시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그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및 해당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ㆍ특수성, 공동주택가격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시한 가격에 틀린 계산, 오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 [시행 2024. 12. 10.] [대통령령 제35058호, 2024. 12. 10., 일부개정] ■ 제47조(공동주택가격의 정정사유) ① 법 제18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8조에 따른 공시절차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공동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동ㆍ호수 및 층의 표시 등 주요 요인의 조사를 잘못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7항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의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정사항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틀린 계산 또는 오기의 경우에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약칭: 감정평가법 ) [시행 2023. 8. 10.] [법률 제19403호, 2023. 5. 9., 일부개정] ■ 제8조(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감정평가법인등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0. 4. 7.>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약칭: 도시정비법 ) [시행 2025. 6. 4.] [법률 제20955호, 2025. 5. 20., 일부개정] ■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2.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②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0. 24., 2020. 6. 9., 2021. 4. 13.>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취학ㆍ결혼으로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 제7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①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 10. 24., 2018. 3. 20., 2022. 2. 3., 2023. 6. 9., 2024. 1. 30.> 6.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7.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가. 2명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ㆍ도조례로 주택공급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1)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다만, 투기과열지구 또는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한다)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제외한다. 마.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수의 범위에서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한다)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9조(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④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잔여분을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양공고와 분양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사업시행자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대상자 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주택의 공급 방법ㆍ절차 등은 「주택법」 제54조를 준용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제64조에 따른 매도청구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은 후 입주예정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분양예정인 건축물을 담보한 경우에는 법원의 승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으나,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약칭: 도시정비법 시행령 ) [시행 2025. 7. 29.] [대통령령 제35683호, 2025. 7. 29., 일부개정] ■ 제60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재개발사업의 손실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22. 1. 21.> ② 법 제7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6개월 이내의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의 이율: 100분의 5 2. 6개월 초과 12개월 이내의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의 이율: 100분의 10 3. 12개월 초과의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의 이율: 100분의 15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6. 30.] [국토교통부령 제1504호, 2025. 6. 30., 일부개정]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제54조의2, 제56조, 제56조의2, 제56조의3, 제60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주택 및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8. 12., 2019. 8. 16., 2019. 11. 1., 2019. 12. 6., 2021. 2. 2.> ■ 제3조(적용대상) ① 이 규칙은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주와 법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수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15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7조,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에서 같다)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의 공급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 8. 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규정만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주택을 해당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제4호, 제6호 및 제6호의2는 제외한다)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인 경우 그 남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6. 8. 12., 2017. 11. 24., 2018. 2. 9., 2018. 12. 11., 2019. 11. 1.> ■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① 주택의 공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 5. 19., 2016. 8. 12., 2017. 11. 24., 2018. 3. 27., 2018. 12. 11., 2021. 5. 28., 2024. 3. 25., 2024. 9. 30.> 1. 국민주택과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주택 외의 주택으로서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2. 민영주택(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은 제외한다)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다만,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하 “토지임대주택”이라 한다)은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성년자도 공급대상에 포함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는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주택건설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택건설지역 또는 그 중 일정한 구역에 거주하는 성년자를 공급대상에 포함하게 할 수 있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거주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인 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2년 이상의 거주기간을 정해 같은 순위에서는 그 거주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공급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6. 8. 12., 2018. 12. 11., 2019. 11. 1., 2020. 4. 17., 2021. 5. 28.>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사전청약 신청자에게 제5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공급하게 하는 경우 사전청약 신청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전청약 신청자는 사전당첨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신설 2021. 11. 16.> 4. 시세차익에 따른 실질적 재산손실 ○ 현재 해당 사업지구 내 84m2 아파트 실거래가 기준 약 15억원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본 청구인들 중 세대원 분가에 따른 조합원 자격 상실로 분양권 미부여 되었고, 장기거주에 대한 우선공급 권리로 84m2 분양을 받지 못함으로써 실질적 재산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해당 금액 상당에 대한 적극적인 배상 또는 분양권 회복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5. 청원요구사항 ■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1항 2호의 일률적 적용에 따른 불합리한 세대분가 제한 사례에 대해 〇 대통령비서실 차원의 실태조사 및 해석지침 재정비 〇 조합측의 권리제한 처분에 대한 적절한 시정조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 4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조, 제3조 2항, 제4조 5항에 따라 〇 장지거주자(25년 이상)에게 84m2 아파트에 대한 우선공급 보장 〇 분양신청 마감 이후라도 장기간 실거주기간 등을 반영한 재배정 또는 정당한 보상책 강구 ■ 이미 분양권을 상실한 경우 〇 현제 시세 84m2 한 채 15억원 두 채 기준 30억원에 따른 재산권 침해 손해배상 책임 또는 대체 분양권 부여 보상등 검토 ■ 광명시청 도시재생과, 균형개발과, 시민소통관, 시민소통관실 팀장, 시민직소 민원팀 팀장등 감사 요청 〇 대통령실 차원에서 본 사안에 대해 특별조사 또는 검토 지시 〇 광명시청의 위법 부당 행정에 대한 책임자 문책 및 조사 〇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법률」 제18조 2항, 5항, 7항, 제19조 2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1항,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8조 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1항 2호, 제79조 4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60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조, 제3조 2항, 제4조 5항 에 따른 - 감정평가 (권리가액) 이의신청 권리 제도 검토 및 구제조치 마련 - 장기거주자의 우선공급 권리 제도 검토 및 구제조치 마련 - 세대원 분가에 대해 분양권 제도 검토 및 구제조치 마련 〇 현제 시세 84m2 한 채 15억원 두 채 기준 30억원에 따른 재산권 침해 손해배상 책임 또는 대체 분양권 부여 보상등 검토 6. 맺음말 본 청원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2항, 5항, 7항, 제19조 2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1항,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8조2항, 조합원으로써의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권리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 4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60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조, 제3조 2항, 제4조 5항 에 따른 장기거주자의 우선공급 권리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2호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전 세대분가로 인한 조합원 분양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인 광명시청은 이 사실을 청원인들에게 은폐 은닉하여 조합원인 시민을 속이고 조합측을 두둔하는 등 무책임하고 위법적인 행정으로 인해 헌법상 기본권(평등권, 재산권, 주거권 등)이 심각하게 침해된바, 59m2타입에서 84m2타입으로 우선공급에 따른 변경 및 84m2타입 추가 분양권 또는 현시세 (84m2타입 한 채 가격 15억으로 약 30억원 상당)에 대한 재산상 손실 배상과, 차후 위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통령실 차원에서의 특별 감사를 요청하오니 대통령님께서 직접 검토하시어 부디 정의롭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 본 문서는 대통령실로 이첩을 원합니다. 위 사건에 대해 더이상 묵히지 않도록 전부공개하여 주시고 본 청원을 대통령실로 이첩하여 대통령님께서 판단하여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1 (주민등록표 초본 (OOO, OOO),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첨부9. 정보공개신청서 등은 개인정보로 인하여 추후 제출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3.~2025.12.12.
D-1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별 익명 또는 실명 게시판 운영가는 법안 필요
자유 민주주의는 누구 한편만을 위한 제도가 되어서는 않됩니다. 개인 홈페이지 에서 조차 익명을 이용하여 무분별한 악플로 고귀한 생명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개인이 만든 홈페이지인데 익명이 아닌 실명만 등록할수 있도록 선택하는 것도 자유 민주주의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못내게 하는것이 아니라 정확한 고 정직한 의견을 내라는 취지이니 허위사실로 개인을 모욕하는 일만은 없어질것이라 생각됩니다. 표현의 자유도 지키면서 어느 개인에 대한 욕설을 할 경우 개인도 보호하고 악플러에게 책임을 질수있게 하는 양쪽모두에게 맞는 방법일 것입니다. 여기가 중국같은 공산국가도 아닌데 아직도 말한마디 하면 잡혀간다고 핑게되며 익명에 숨어 실제로는 개인을 비방하고 욕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2.~2025.12.11.
D-10
고용노동부
쿠팡의 휴게시간보장을 피하기 위한 꼼수 근무시간을 고발합니다
쿠팡에서 일용직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4시간이상근무시 30분이상 휴식 8시간이상 근무시 1시간이상 휴식 보장이라고 되어있는데..위반시 2년이하 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라고 규정되어 있네요..하지만 쿠팡은 이것을 악용해서 알바들을 7시간30분짜리로만 구하고 있습니다.요즘같은 더위에 휴식을 한번줍니다.그것도 한번에 30분 한번이요..이건 법적테두리를 교묘하게 피하는 꼼수라고 생각듭니다.새벽일을 하는데1시30분부터 시작해서 3시30분까지 일을하고 4시까지 휴식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그다음부턴 4시부터 9시까지 한번도 안쉬고 9시까지 쭉 일을합니다..무슨 쌍팔년도도 아니고 이건 너무한거 아닌가요? 나라에서 휴게시간을 시간단위로 정해주었으면 합니다.요즘같은 날씨에 쉬지않고 5시간 연속 일하다간 누구하나 죽기 딱좋은 환경입니다.제발 부탁드립니다.근무자가 아프지않고 일할수 있게끔 좋은환경좀 만들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11.12.~2025.12.11.
D-10
고용노동부
일방적 구조 개편보다 협의기반의 노동정책을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에겐 SPC에서 근무하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런 아버지의 자녀로써,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야근 제한 정책은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장시간 노동 개선이라는 중요한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며, 국가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SPC와 같은 제조업 현장에서는 하루 8시간 이내의 근무로 제한할 경우,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존 근무 구조에서 하루 12~16시간씩 일하던 근로자들은 급여가 절반 가까이 감소할 수 있는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 기업은 숙련된 인력의 이탈과 생산 차질이라는 부담을 안고 있으며, 신규채용 확대만으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 “기본급 보전” 또는 “수당 확대” 등의 대응책이 논의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임금 보전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근로자들은 매일 생계에 대한 불안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시행 중인 SPC의 야근 제한 정책은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복지 정책으로 평가되며, 단순한 제도 적용이 아닌 유연하고 상황에 맞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생산 안정성을 고려한 구조 개편 - 근로자의 급여 보전과 불안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마련 - 복지와 생계가 균형을 이루는 노동정책 급여보존을 논의 중이라 하지만, 이러다 나중에 회사가 부도가 나지 않을까,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제 50대 중반의 나이에 접어드셨습니다. 이 회사가 없어진다면 달리 갈 곳 또한 없습니다. 온 가족은 걱정에 빠져있습니다. 이는 SPC 모든 노동자들의 걱정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을 재설계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2.~2025.12.11.
D-10
고용노동부
산업용 전기 사용량을 기반으로 한 불법 장시간 노동 감시 시스템 도입과 교대 근무 허위 보고 감시
불법적인 장시간 노동과 교대근무 허위운영은, 근로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침해하고, 정직하게 법을 지키는 기업들에는 역차별을 초래합니다. 현실적으로는 근로자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신고 시 불이익을 우려하며 사업주는 교대제를 명목으로 전기 사용시간을 포장하는 등 현장에서는 감시의 공백이 매우 큽니다. 이에 다음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한 시스템 구축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① 산업용 전기 사용량 기반 ‘노동 패턴 감시 시스템’ 도입 전기 사용량은 모든 산업활동의 객관적인 지표입니다. 업무시간 외 기계가 돌아가고, 야간과 주말에도 설비가 작동한다면 이는 근로자의 과로 또는 위법 가능성을 반영합니다. 전기 사용량 분석/감시를 통해 별도의 신고 없이도 위법 사업장을 자동 감지할 수 있습니다. ② 교대근무 허위신고 감지 시스템 구축 많은 사업장들이 야간/휴일 전력 사용에 대해 "다른조 혹은 다른인원이 교대로 근무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주52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일 인력이 다수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출입기록(RFID, 출근앱 등)과 전기 사용량을 교차분석하고 제출된 교대근무표와 전력패턴 불일치 시 허위신고 경고 반복 위반 사업장에는 노동청 현장감독 배정 등 신뢰 가능한 자동 감지 체계를 제안합니다. 노동권은 신고자의 용기에만 의존해선 안 됩니다. 이제는 데이터와 기술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2.~2025.12.11.
D-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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