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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외벌이 육아휴직 수당조정
현재 6+6 맞벌이 육아휴직시 1~3개월 (25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으로 정말 엄청난 지원제도를 보여주고있습니다 하지만 외벌이 근무자 & 프리랜서 & 한부모 근무자들의 해택이 맞벌이 육아휴직에비하여 많은 금액차이가있고 그로인하여 휴직을 못하거나 망설여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여금 금액 인상및 제도를 조금 변경하여 육아휴직에 원활한 활용을 촉진할수있게 되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3.~2026.08.03.
D-22
고용노동부
근로자도 육아휴직
공무원 법 개정되어 공무원은 육아휴직을 "12세이하" 확대된다고 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공무원만 육아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 근로자가 육아휴직 확대가 더 절실히 필요한데 공무원만 육아휴직을 12세 이하로 확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일반 근로자도 12세 이하로 육아휴직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십시
의견수렴기간:
2026.07.03.~2026.08.03.
D-22
고용노동부
이대로면 일터도 국가도 다 같이 망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초저출산 위기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일터의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현행 출산 및 육아휴직 제도엔 분명한 문제가 존재하며, 이에 따라 실질적인 국가 지원을 요구하고자 본 청원을 제기합니다. 첫째는 출산 및 육아휴직 통합 의무화 시행입니다. 기업의 규모나 고용 형태, 근로자의 성별을 불문하고 출산 및 육아휴직을 법적으로 전격 의무화해야 합니다. 특히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강제하여 채용 시장 내 성차별을 원천 차단하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또한 고용보험 및 국가 지원 체계 안에서 차별 없이 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는 누군가의 휴직이 동료들의 희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휴직자의 남은 팀원과 동료들에게 국가가 추가 업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독박 업무 분담을 정당한 경제적 인센티브로 전환된다면, 더이상 직장 내에서 정당한 권리 사용할 때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셋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모들이 매출 타격이나 폐업 걱정 없이 출산과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인력을 확보하고, 공백 발생 시 파견하는 대체인력 지원 시스템을 운영해 주십시오. 부디 본 청원 사항이 법제화되어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 위기가 극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3.~2026.08.03.
D-22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 건설 강력반대
가덕도신공항이 건설된다는 소식을 듣고, 생태학적 및 안전의 이유로 건설을 반대하기 위하여 글을 작성합니다. 정말 수치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공항이 건설됨으로써 생기는 수많은 논란과 위험성을 분명히 잘 아심에도 계속 사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정말 싫습니다. 경멸을 한치의 완곡함도 없이 진심으로 전달드리는 바입니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공항 건설 시 대규모의 서식지 피해가 발생함을 잘 아실 겁니다. 현재 환경보호가 중요한 시기에 뭐하자는 겁니까? 활엽수림 및 침엽수림 파괴에 따른 조류 서식지 파괴가 인간의 사업이라는 것에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소쩍새 등 멸종위기종이 서식중이며, 이 외에도 25종이 넘는 생물들이 살아갑니다. 조류에서 그치지 않고 해송과 게바다말 등의 멸종위기종도 살아갑니다. 이는 "생태계 파괴"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엄연한 살육입니다. 공항 건설에 있어서 이 사항에 대해 한 점 부끄러움이 없으시단 것에 찬사를 보냅니다. 2. 가덕도 위치는 철새의 이동 주요 거점입니다. 이 말까지만 보셔도 버드스트라이크가 충분히 발생 가능한 장소임을 아실 겁니다. 무안공항 참사를 아실텐데 대단하십니다. 그것도 1차 원인이 버드스트라이크인데 말이죠. 가덕도가 차악이다? 차악은 악이 아닙니까? 차악이 아닌 차선을 마련해도 모자랄 판에, '그나마 차악'이 무슨 말입니까? 철새가 한두마리도 아니고 대규모로 몰려다니는데 그게 안전상으로 문제 없다고 보십니까? 국격을 적당히 떨어뜨리십쇼. 3. 생태계는 연쇄반응입니다. 서식지 축소가 축소에서 끝날 것이라는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닐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니, 사실 믿지 않습니다. 그걸 생각했다면 그러고 계시진 않을 거니까. 서식지 단편화가 진행되면 개체들은 서로 고립됩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당연히 먹이가 감소할테니 개체수가 감소하겠죠. 개체수가 감소하면 고립된 개체들끼리 번식하므로 유전적 다양성이 낮아질 것이고요. 유전적 다양성이 감소하면 당연히 생물종 자체가 환경에 취약해지니 개체수 감소는 가속화됩니다. 개체수가 감소하면 종 간 상호작용도 붕괴하죠. 먹을 게 없고 번식도 못하는데 나아질리가 있겠습니까. 먹이사슬이 붕괴하므로 개체수 붕괴가 3차적으로 가속화되겠죠. 한 종이 국지적 멸종에 도달하는 순간 다른 종들도 연쇄적으로 차차 국지적 멸종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서식지 그 자체가 점차 황폐화됩니다. 생명윤리라고는 조금도 없는 무쇠같은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원회는 조류 충돌 가능성이 미미하다고 대놓고 적어두셨더군요? 저는 정치인들 옹졸한 말싸움엔 한 점 관심이 없습니다. 신명나게 떠들든 말든 제 알바가 아닙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십쇼. 피해 최소화는 집어치우시고, 짓지를 마십쇼.
의견수렴기간:
2026.07.03.~2026.08.03.
D-22
보건복지부
응급실 뺑뺑이 및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청원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그 근본 원인인 필수의료 및 지역 의료 붕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보완 현행 논의되는 법안은 인력 및 시설 부족 상태에서 의료기관에 무조건적인 환자 수용 의무만 강요하여, 오히려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큽니다. 실질적인 법적 보호 장치 마련: 응급 의료진이 적극적인 처치를 하더라도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등 강력한 법적 안전망을 마련해야 합니다. 인프라 선행 확충 의무화: 강제 수용 의무를 부과하기 전에, 응급의료기관의 인력, 병상, 장비 등 필수 인프라를 정부가 먼저 확충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2. 필수의료 및 지역 의료 인력 확충 및 유지 중증·필수의료 분야의 붕괴와 지역 의료 공백을 막는 것이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의 핵심입니다.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 생명을 다루는 위험하고 힘든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 **공정한 보상(수가)**을 지급하여, 젊은 의사들이 해당 분야를 기피하지 않도록 유인해야 합니다. 의사 인력 증원 및 지역 배치 연계: 단순한 정원 확대가 아닌, 증원된 의사 인력이 중증·필수의료 및 지방 의료기관에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지역 격차를 해소해야 합니다. 3. 실시간 이송 및 정보 공유 시스템 정비 응급 환자 이송 과정에서 병원 수용 능력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병상, 전문의 등 수용 가능 정보를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유하는 시스템을 정비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 위 청원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조속히 이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3.~2026.08.03.
D-22
보건복지부
응급실 뺑뺑이
저희 아버지도 코로나때 응급실 뻉뺑이로 돌아 가셧습니다. 차라리 국가에서 병원에 지원해 주는 돈을 전부 회수 하고 각 동네에 나라에서 운영하는 병원을 지정을 하세요 근처 병원 뺑뺑이 하는 시간에 나라에서 지정해 주는 병원으로 가는 것이 더 현명 하다고 생각 됩니다. 현재 병원은 국가에서 지원은 받으면서 응급실에 자리가 있어도 안받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3.~2026.08.03.
D-22
고용노동부
"수당 없고 저녁도 못 먹는 야근은 노예 노동입니다" 근로기준법 내 '야근 식대 제공 의무화' 청원
[청원 취지] 정당한 연장근로 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인 '저녁 밥값'을 담보로 노예 같은 사내 규정을 강요하는 악덕 기업들의 갑질을 고발합니다. 근로기준법의 치명적인 공백을 악용해 노동자를 기만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하여 일정 시간 이상 연장근로 시 저녁 식사 또는 야근 식대 제공을 법적으로 의무화해 줄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본 청원은 점심 식대가 아닌, '퇴근 시간 이후 연장근로 시 저녁 식사 지원'에 국한된 청원입니다.) [구체적 악용 사례 및 모순점] 1. 추가 근무 수당도 안 주는 '무수당 야근'의 노예화 기업들은 정규 업무 시간에 AS 처리 등 긴급 대응 업무를 과도하게 밀어 넣어 노동자를 쉴 새 없이 부려먹습니다. 그래놓고 정작 본 업무는 퇴근 시간 이후에 하도록 교묘하게 몰아세우며, 이에 대한 정당한 추가 근무 수당(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거나 신청조차 못 하게 눈치를 줍니다. 노동자를 공짜 부품으로 아는 명백한 불법적 행태입니다. 2. 10시까지 야근하랬는데 10시에 문 닫는 구내식당의 황당한 모순 더욱 악질적인 것은 "밤 10시까지 연장근로를 채워야만 저녁 식대를 제공한다"는 가혹하고 기형적인 사내 규정입니다. 정작 회사의 구내식당은 저녁 5시 반부터 운영하여 밤 10시에는 불이 꺼지고 문을 닫습니다. 결국 노동자는 저녁 6시에 밥을 먹고 돌아와 밤 8~9시까지 뼈 빠지게 야근을 하다가 퇴근하면, "밤 10시를 안 채웠다"는 이유로 먹은 밥값을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규정 위반이라며 반납하라고 압박합니다. 밥은 6시에 먹으라 해놓고 10시 전에 집 가면 '밥값 먹튀 범죄자' 취급을 하는 고도의 노동자 쥐어짜기 갑질입니다. 7~9시까지 고생하다 퇴근하는 직원들은 굶고 일하거나 내 돈 내고 일하라는 소리입니까? 3. 법의 공백이 만든 '노조 없는 회사'의 눈물 현행 근로기준법에 '연장근로 시 저녁 식사 제공'에 대한 명확한 강제 조항이 없다 보니, 노사협의회나 노동조합이 없는 취약한 환경의 노동자들은 이 치사하고 말도 안 되는 룰에 찍힐까 봐 불만 한 마디 못 하고 당하고 있습니다. "치사해서 밥 안 먹고 일도 안 해준다"며 노동 사기가 바닥을 치고, 밥을 굶어가며 일하느라 노동자들의 몸과 마음이 축내지고 있습니다. [결론 및 요구사항] 회사의 지시와 업무 과다로 인해 퇴근 시간 이후까지 남아서 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국가가 최소한의 저녁 식사를 법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수당도 안 주면서 밥값 가지고 장난치는 치사한 '야근 식대 노예 규칙'이 사라집니다.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기형적인 사내 규정들을 전수조사하여 강력히 제재해 주시고, 근로기준법 내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킬 경우, 회사는 반드시 저녁 식사 또는 이에 상응하는 야근 식대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명시하여 개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덧붙이는 글: 노동자의 호소] 일부에서는 사내 '노사협의회'나 '노동조합'을 통해 해결하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노사협의회도, 노동조합도 없는 중소기업과 취약한 근로 환경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회사에 다니는 직원은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평생 노예로 살아야 합니까? 야근까지 해가며 회사 일을 도왔는데 저녁 한 끼조차 눈치 보며 못 먹어야 합니까? 회사는 직원의 출근 시간 1초 지각에는 엄격하면서, 노동자가 몇 시간씩 야근하는 정당한 노동 가치와 저녁 식사는 왜 외면합니까? 제발 법의 빈틈을 메워주십시오. "퇴근 시간 이후 단 1분이라도 야근을 하게 된다면 무조건 야근 식대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해 주시길 가슴 깊이 호소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2.~2026.07.31.
D-19
고용노동부
물류센터 휴게시간 보장 법령 제정요구
안녕하세요.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휴게시간에 대하여 논하고자합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의 휴게시간은 4시간 일하고 30분 8시간 일하고 1시간을 부여 받는다고 알고있습니다. 8시간 풀타임 근무를 한다고 했을때 이 1시간은 오로지 휴게시간이 아니라 식사를 하기위한 시간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물류센터같은 경우에는 이동시에만 5분이상 걸리고 식사 후 휴게장소까지 이동하는데에 또 시간이 소요되어 결국 쉴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휴게공간과 작업장이 거리가 있을경우는 더욱 휴게시간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근무 중간에 법적으로 휴식시간을 보장받기를 원합니다. 물류센터에서는 오랜시간 앉지도 못하고 서서 작업하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상시 한랭온도에 노출되거나 실내처럼 계절에 맞는 냉난방지 제공되지 않고 대부분 실외공간과 차이가 없이 근무 환경은 열악합니다. 한 예로 XX물류센터에서는 10시에 출근하여 12시30분부터 1시 30분까지 점심시간으로 지정이 되고 이후 1시 30분부터 7시 까지 5시간 30분을 휴게시간조차 없이 노동을 해야하는 그런지경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한랭한 공간에서 작업하는데 휴게시간없이 5시간 30분을 휴식시간 없이 운영하다니요. 상온이 아닌 냉장, 냉동창고를 번갈아 가면면서 노동을 한다면 적어도 1시간에 10분정도는 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법제화 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각 사업장에 관리감독과 계도지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을 개정하거나 새로 수립을 하기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잘 모릅니다만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면 발의를 할 예정입니다. 법안 상정이 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바, 그 전까지 전국의 대부분의 물류센터의 노동자들은 점심시간이 아닌 휴게시간 없이 노동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휴식없는 노동으로 인하여 업무의 집중도가 흐려져 자칫 인명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각 대형 물류센터의 휴게시간 운영방안을 검토하시어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2.~2026.07.31.
D-19
고용노동부
퇴직금지급 법령에 대한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10명 내외의 인원을 갖고 3디업종의 철강회사의 인력을 공급하는 영세사업자입니다. 저희가 인력을 공급하는 회사는 가장여렵고 힘든일을 하는곳이다 보니 외국인력을 주로 일용직으로 채용해서 인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일이힘들고 최저시급으로 인력을 채용하려면 잘 채용이 되지않습니다. 또한 인력을 공급받는 회사에서도 산재처리 및 안전용품 지급까지도 저희에게 처리를 하라면서 급여는 시급15,000원 내외로 계약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에 저희는 부득이하게 급여를 올려주는 형식을 하여 최저시급보다 2,000원 이상을 올려주고 인력을 모집하는 초유에 강수를 놓고 일을 할수밖에 없었습니다. 단. 모집된인력에게는 이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고 근로자와의 합의서를 받아놓고 일을 하였습니다. 이렇게하지 않으면 인력을 구하기가 너무힘듭니다. 이런상황을 외국인 근로자는 악용을 하여 시급을 2,000원 올려받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별도 받지않는 것으로 사인을 하고도 퇴사시에는 이합의서는 노동법에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퇴직금을 요구합니다. 더심한경우는 퇴직하기전 3개월을 가장 바쁘고 일이많아 급여를 가장 많이타는날을 일하고 일부러 퇴사를 합니다. 저희는 시급을 2,000원 올려주기전 수차레 설명하고 또 확인시켜주는데 여전히 이렇게 법을 악용하여 저희를 힘들게 합니다. 물론 퇴직금을 안주고 급여를 안주는 나쁜사람도 많은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희같이 근로자를 위하여 급여를 더받아가게 하고 복리시설도 한가지라도 더 해주는 저흭같은 사람도 이렇게 법을 악용하는 외국인들에게 피해를 보는 일은 막아주셔야 되지않을까요? 이런 외국인들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는 저희같은 영세업자는 어떻게 살아남을수 있을가요? 제발 저희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도와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7.02.~2026.07.31.
D-19
국민권익위원회
업무추진비 공개정보 규격화
일부 부서에서 업무 불성실이 심각한 실정으로 이해하고 자료를 확인해보려고 하였는데, 설명할 내용이 너무 많은데 그냥파일로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공개정보 2026년 3우러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사용일자 순서가 재각각이고 부서명과 집행지역을 알 수 없습니다. 가게명으로는 동명의 가게가 많으므로 실질적인 집행지역을 알 수 없습니다. 인당 교통비 명목으로 12만원씩 개인계좌로 지급받음을 확인하였는데, 교통비가 12만원이 나오려면 서울과 부산을 왕복하거나 연예인처럼 여럿 일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특이민원을 처리하는 7명 구성, 집단갈등조정기획과 보고 있고요. 추측하기에 주로 세종시인 것 같은데 실제로 서류에 없으면 모르죠? 정보의 구체적 기재가 심각하게 어려운 사항도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2.~2026.07.31.
D-19
고용노동부
모든 시민단체 및 노동조합 국가 지원금 규모·사용내역 전면 공개를 요청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자신이 납부한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현재 여러 시민단체 및 노동조합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각종 보조금·지원금·사업비를 지원받고 있으나, 일반 국민이 그 규모와 실제 사용 내역을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공익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국민 세금이 사용되는 이상, 정치 성향이나 활동 목적과 관계없이 모든 단체는 동일한 기준 아래 투명한 회계 공개와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요청합니다. 1. 모든 시민단체 및 노동조합의 국가·지자체 지원금 수령 현황 공개 2. 지원금 사용처 및 회계자료의 정기적 공개 3. 온라인 통합 조회 시스템 구축 4. 일정 규모 이상 지원 단체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5. 허위·부정 사용 적발 시 환수 및 제재 강화 투명성은 특정 진영이나 단체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입니다. 국민 세금이 사용되는 모든 영역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공개 시스템이 마련되기를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2.~2026.07.31.
D-19
성평등가족부
촉법소년 연령 기준 재검토 및 강력범죄 처벌 강화를 요청합니다
현재 촉법소년 연령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과 SNS의 보급으로 청소년들이 사회 정보를 접하는 시기가 과거보다 매우 빨라졌으며, 일부 청소년 범죄는 계획적이고 중대한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살인, 강도, 중대한 폭력범죄 등 강력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유가족이 느끼는 법 감정과 현행 제도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에 촉법소년 연령 기준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강력범죄와 상습범죄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을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과 관리 체계도 함께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02.~2026.07.31.
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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