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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용인시 기흥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용인시 기흥구로 주택매수를 위해 진행중에 6월30일 아침 청천벽력같은 아침 속보에 허망함을 느끼고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동탄의 집값 상승은 언론을 통해 들었으나, 용인시 기흥구의 부동산까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게 된 이유가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몇주의 고심과 조사, 임장을 거쳐 경제성을 고려하여 기흥구를 선택하고 부동산측(집주인)과 입주일을 조정하던중의 폭탄 뉴스에 모든것이 허망해짐을 느낍니다. 신갈, 구갈을 제외하고는 수인분당선 밑으로 동탄으로 맞닿는 곳까지 정말 발전이 더딘 곳이 기흥구입니다. 그럼에도 동탄을 의식해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부동산 거래를 선제적으로 막아버리는 것이 맞을까요? 생애최초가 아니기에 실수요자(6억이하), 7천이하 소득, 무주택자 임에도 LTV 강제적용은 너무 억울합니다. 게다가 방공제까지 적용당하면서 -4,800만원 차감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주택자가 구축 아파트에 들어가 가족들과 함께 하려는 방법조차 막아 버리는 것은 너무한 정책이 아닌가 합니다. 부디 현장을 바라보시고, 균형있는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4.~2026.10.06.
D-21
국토교통부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32411호(2022.2.11) 개정
안녕하세요 경제 불황으로 인해 서민경제는 날로 힘들어 지고 있습니다. *소형 주택 거래 활성화 방안* 주택 법 시행령 부칙 <제32411호,2022.2.11> 제2조(소형 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승인이나 허가를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나 현존 하는 건축물는 과도하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한 구조및시설임에도 과도한 이용제한 발생 2. 매매및임대 과정에서 거래 위축 및 재산권 침해 우려 3.건축물대장 표기로 행정상 혼선 4. 전 지역 서민주택 가치 하락 및 공실 증가 우려 이에따라 부칙 제32411호(2022.2.11)에 적용하고 있는 *주택법 시행령 부칙 제32411호(2022.2.11) 제2조 (소형 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승인이나 허가를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는 이 문장을 (승인이나 허가) 개정하고 소형 주택에 적용한다로 부칙 내용을 개정 할수있게 노력을 해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6.09.04.~2026.10.06.
D-21
행정안전부
청원24 공개청원 처리결과의 중요정보 전달 개선요구
https://www.cheongwon.go.kr/portal/petition/open/viewdetail/PRIa98b3bcd00ca459ba47990513a8abad3?pageIndex=1 (휠체어 탄 장애인 입니다. 이상한 시스템 너무 불편합니다. 제발 변경해 주세요.) 글을 보면 청원 처리결과가 등록되어 있는데, 청원심의회의 결정인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답변'이라고 하는 과정을 보면 청원심의회의 공정한 판단보다는 청원 접수 및 처리담당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해됩니다. 청원심의회를 거치지 않는 사항 중에서 모순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원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3. 법령에 해당 청원의 처리 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위에서 보이는 '답변'처럼 법이 바뀌었다 라고 하지만 이미 청원서에는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 제정, 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은 청원의 처리 요건이 아니라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이 이미 마련되어있다는 이유로 바꿔써서 답변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되겠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정보인 청원심의회 개최 여부 같은 정보를 공개청원이면 처리결과와 함께 반드시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지금은 청원의 처리결과가 마치 민원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처럼 오해하기 좋은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청원심의회의 공정한 판단을 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4.~2026.10.06.
D-21
소방청
119구급차 운행과 소방관 처우개선
현재 119구급차를 일반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환자의 경중에 의해서 이용할 방안을 마련 해주세요. 소방관들 사이에는 위급하진 않은 환자들이 택시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며.콜택시 불렀다는 자조적말이 나올지경.현재 응급실 뺑뺑이 때문에 전원을 많이 가는데 거기에 맞는 처우를 해주세요..구급대원 채용시 간호경력을 양.한방 모두 인정하는데 소방업무 특성상 부족한면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소방관들은 애완동믈구조. 해충처리등 국민생명과 직접적인 일들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잡다한 일까지 현장에서 잦은 출동과 과로한 업무와 민원에 노출되어 있습니다.대국민 토론이나 여러가지 공청회를 통해서 소방 업무를 개선하고 처우를 높여줘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4.~2026.10.06.
D-21
기후에너지환경부
- 오토바이- 소음, 소음, 소음, 소음, 소음
안녕하세요 읽을게 많으실 거 같아 최대한 간단히 작성하려고 하였습니다. 글자수가 작다고 청원관련 내용이 간절하지 않음이 아닌 점을 말씀 드립니다. -청원이유 밤에 창문을 열어 놓기가 무섭습니다. 오토바이 및 불법 머플러 개조 차량의 엔진 굉음에 자다가도 깨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요즘같이 날씨가 좋은 날에 시원한 밤공기를 마시며 잠을 자고 싶어도 소음에 잠이 깰까봐 창문 열생각은 엄두도 못냅니다. 특히 신호가 바뀐 직후 과도하게 가속하는 과정에서 소음이 굉장히 커지는데 TV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 입니다. 밤에서 새벽 시간대에는 주위 소음이 차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굉음이 더욱 치명적입니다. -현행 법률 실태 -소음 진동 관리법 현재 기준 - 105dB, -규제지역 이동 소음원 기준 - 95dB 현행 단속은 현장에서 소음을 측정하고 차량을 특정해야 하는데, 순간적으로 발생하고 사라지는 이륜차 소음을 단속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경기도에서 소음단속 카메라를 시범 도입 하고 있는데 장비 단속 관련 규정이 없어서 행정처분도 못하고 있습니다. 단속 방법도 문제이긴 하지만 단속 기준도 너무 약하고 디테일 하지도 않습니다. -청원사항 1. 소음단속 카메라 자동소음 단속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주세요 2. 규제지역 소음단속 기준 및 시간을 재정립 해주세요 예시) 06:00 ~ 21:59 - 105dB / 22:00 ~ 05:59 - 80dB / 예외 차량 (버스, 청소차, 경찰, 소방·구급 등 공공목적 차량) *대부분의 승용차는 불법 개조하지 않는이상 80dB 이하입니다. *배달용 오토바이도 급가속 하지 않는이상 80dB 이상 잘 안나옵니다. * 주요 소음 원인 - 오토바이 급가속, 높은 배기량의 오토바이, 차량 머플러 불법개조 3. 규제지역을 주거 밀집지역으로 대폭 확대해주세요 지금은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판단 하고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보편적인 기준을 만들어 기준이 충족되면 자동 적용 될수 있도록 해주세요 4. 소음단속 카메라 설치를 대폭 늘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4.~2026.10.06.
D-21
기후에너지환경부
30년째 방치된 이륜차 배기소음 기준(105dB), '95데시벨'로의 법령 개정 및 시행 촉구(국민건강회복)
1. 청원의 취지 대한민국 국민의 평온한 주거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운행차 배기소음 허용기준(현행 최대 105dB)을 글로벌 기준에 맞추어 최대 95dB 이하로 즉각 하향 개정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아울러 윤석열정부 규제개혁위원회의 잘못된 규제 강화 거부 판단으로 인해 국민이 조용한 삶을 살수 있는 건강권과 수면권이 침해받았던 과오를 바로잡고, 소음 규제를 전면 강화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2~3년 전 윤석열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의 잘못된 판단 코로나19 이후 배달 오토바이 폭증 및 배기구 개조로 인한 괭음 분출로 인해 주야간 소음 민원이 급증하자, 지난 2022~2023년 특히 민주당의원들이 주도하여 국회와 환경부는 이륜차 배기소음 법정 기준을 30년 만에 현행 105dB에서 배기량별 최대 95dB로 대폭 강화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 산하의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사유가 불충분하다고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아 보라며 법령 개정 시행을 거부 하였습니다. 결국 이 민생 법안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2~3년이 지났지만 별로 나아 진것이 없고 주택가가 밀집한 도시내 소음 저감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다시한번 법령 강화 개정을 하고 시행하여 굉음을 좋아하는 일부 극소수의 배달 오토바이 의견보다 선량한 피해받는 5000만명 국민들의 조용히 살 권리를 위해 법령를 개정 시해해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준인 105데시벨(dB)은 기차가 통과할 때 철도변에서 느끼는 소음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규개위는 국민의 일상적인 수면권과 정신 건강보다 업계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심각하게 잘못된 판단을 내렸으며, 그 대가는 고스란히 주야간 소음 공해에 시달리는 국민이 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가 '이동소음원' 고시를 통해 야간 통행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임시방편일 뿐 법적 상위 기준인 시행규칙 자체가 개정되지 않아 근본적인 단속에 한계가 명확합니다. 3. 해외 선진국의 이륜차 소음 규제 사례 유럽과 일본 등 자동차 선진국들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륜차 소음을 강력하게 통제하며 주거 환경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 한-EU FTA 사전협의 기준에 따라 주행 시 발생하는 '가속주행소음' 기준을 75~80dB(A) 수준으로 매우 엄격하게 묶어두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넘는 오토바이는 애초에 제작 및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일본: 운행 중인 이륜차의 배기소음 기준을 철저하게 '제작차 기준'과 연동하여 관리합니다. 순정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소음을 증폭시키는 불법 개조(튜닝)는 원천 차단되며, 실질적인 소음 허용치를 우리보다 훨씬 낮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국 및 미국 주요 도시: 소음 차단 장치(소음기/배플)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중범죄로 다루며, 최근에는 파리, 뉴욕 등에서 소음을 자동 감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소음 단속 카메라'까지 적극적으로 도입 중입니다. 우리 나라는 단속을 할려고해도 법령 기준 자체가 높아 105데시벨까지 올려서 단속에 잘 걸리지도 않습니다. 4. 결론 및 요구사항 대한민국의 이륜차 소음 기준은 1993년에 제정된 이후 기술의 발전과 주거 형태의 변화(아파트 등 공동주택 밀집)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고여 있습니다. 과거 윤석열 정부의 부패한 규제개혁위원회가 내린 '개정 철회 권고'는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명백한 탁상행정이자 오판이었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과오를 인정하고 법령 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하나, 환경부는 규개위의 눈치를 보지 말고 이륜차 배기소음 최대 허용기준을 95dB로 낮추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을 재개정 및 시행하십시오. 하나, 정부는 업계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평온한 주거권과 야간 수면권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소음 단속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십시오. 가끔 걸어가는 행인이 아닌 도로 옆에 사는 집을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이 고통입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 밀집 지역은 오토바이 소리가 아파트숲에 메아리 치는 공동메아리 소리때문에 소리가 더 크게 울려 퍼집니다. 머리가 울립니다. 본 민원인은 이로 인해 두명이 생겼고,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창문을 닫아도 저음에 우우우웅 소리는 집에 들어옵니다. 국민이 밤낮으로 창문을 열지 못하고 배음 공해에 시달리는 낙후된 현실을 끝낼 수 있도록, 본 법령 개정 청원에 적극 동의와 이행을 청원합니다. 적극행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위애 일하는 정부라고 광고도 많이 하시는데. 꼭 결과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4.~2026.10.06.
D-21
행정안전부
독립운동가 처우
안녕하세요. 저는 고 *** 선생의 증손자 *** 입니다. 할아버지께서 독립운동을 하셔서 3분의 대통령에게 애국장을 받으셨습니다. 조부 및 부친께서 형편이 넉넉치 않은 생활 탓에 수여 받은 훈장 일체를 관리하지 못해 분실하였습니다. 증손자인 제가 저의 아이들에게 자랑스런 할아버님의 항일 운동에 대한 부분을 알려 주고 싶어서 재교부 신청 문의를 행정안전부에 문의하니, 법령으로 한번 교부한 표창장은 재교부가 어려우며, 훈장은 후손인 저희가 유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다소 퉁명스런 답변을 담당자로 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첫번째 오,훼손 및 분실한 표장장을 재발급 및 교부가 안된다는 법령이 이해가 안됩니다. 이 부분은 개서을 요청 드립니다. 횟수의 제안을 두던지, 다른 방법을 찾았으면 합니다. 두번째 훈장 재신청시 유상이라는 부분 입니다. 물론 금액이 크진 않겠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이 독립운동가 후손에게 훈장 재발급 비용을 청구할 만큼 여락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행안부 담당자는 후손이 몇번을 신청해도 나라에서 무상으로 해 줘야 하는게 정상이냐고 비아냥 대듯이 말을 하시는데, 참 마음이 씁쓸해 지네요. 여러번 신청도 아니고 첫 재신청에 이런 처우라는건 독립운동가와 그의 후손들에게 아쉬움을 줄 수 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어떤 보상이나 처우 개선을 바라는거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일제강정기에 나라를 위해 가족들을 등지고 청춘 또는 목숨을 다해 나라를 지켜내신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에게 그들이 어떤일을 했는지 잘 알 수 있게 나라에서 내려준 표창장과 훈장은 후손들이 마음 편하게 재교부 받을 수 있길 희망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4.~2026.10.06.
D-21
기후에너지환경부
자동차용 R1234yf 냉매 누설 실태조사 및 환경영향 평가와 관리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최근 자동차에 널리 적용되고 있는 R1234yf 냉매는 지구온난화지수(GWP)를 낮추기 위한 친환경 냉매로 도입되었으며,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외부로 누설되지 않는 밀폐 시스템에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국내에서는 자동차용 R1234yf 냉매의 반복적인 누설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냉매는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대기 중으로 방출되지 않아야 하는 만큼, 반복적인 누설이 발생한다면 이는 단순한 차량 정비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관리 측면에서도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R1234yf는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냉매이지만, 국제적으로는 분해산물인 TFA(트리플루오로아세트산)를 포함한 PFAS 관련 환경 영향에 대한 연구와 규제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PFAS 물질은 환경 중 장기간 잔류할 수 있고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어 세계 각국에서 관리 및 규제 정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동차용 R1234yf 냉매가 반복적으로 누설된다면 실제 환경으로 배출되는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국민의 노출 가능성에 대해 정부 차원의 객관적인 실태조사와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는 환경보전과 화학물질 관리, 환경오염 예방 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만큼 자동차용 냉매의 반복적인 환경 배출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영향을 평가하며, 필요한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국민의 환경권 보호와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을 위해 필요한 공공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자동차용 R1234yf 냉매의 국내 누설 실태 및 환경 중 배출 현황 조사 반복적인 냉매 누설이 환경 및 국민의 노출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자동차용 냉매의 누설 저감을 위한 관리기준 및 환경관리 제도 개선 검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자동차용 냉매의 환경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마련 해외 연구 동향과 기술 발전을 고려하여 R290 등 환경성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체냉매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 및 정책적 검토 첨부한 한온시스템의 R1234yf 관련 기술자료(백서)는 자동차용 R1234yf 냉매의 특성과 관리 필요성을 검토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국민의 환경권 보호와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마련을 위하여 정부 차원의 객관적인 조사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4.~2026.10.06.
D-21
기후에너지환경부
지구온난화에 대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에서 지내는 *** 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폭염과 가뭄이 자주 발생되어지면 최악의 경우 북극의 얼음이 녹아내리고 해수면의 상승된것이 지구온난화로 바닷물이 바닥까지 메말라지면 폭염과 가뭄이 지속되어지고 나무들이 고사되고 그러면 광합성작용이 되지않아서 지구상에는 산소가 없어지고 이산화탄소와 매연가스만 남을것 같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거점도시에 산소 주유소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산소통에 산소를 충전한것을 판매하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이산화탄소에서 산소를 분리하고 산소를 모으는 장비를 개발하여 산소를 공급하는 주유소를 공급하면 될것같습니다 산소공급설비 판매기업을 만들어서 정부기관 과 기업과 집에 산소공급설비를 설치하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4.~2026.10.06.
D-21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지서
외국인 근로자가 퇴사 및 본국 출국시에 건강보험 미 납부에 고지서가 퇴직 하기전 근무처인 회사로 나옵니다. 문제는 본국에 출국에서 한국에 없다고 건강 보험공단에 납부 고지서를 보내지 말라고 전화를 햇는데 고지서가 나오면 기냥 패기 하라고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들엇습니다 없는데 보내는게 말이 안되고 계속 보내면 세금 낭비 아니냐고 물음에서 어쩔수 없다는 답변만 들엇다 IT 강국인 한국이 출입국 사무소랑 건강보험공단이랑 업무가 연계가 안되어 불 필요한 세금 낭비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행정은 빨리 수정이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인력, 종이,우편)등 아주 불필요한 상황이 계속 발생은 세금 낭비 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4.~2026.10.06.
D-21
행정안전부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제한 신청 개정
안녕하세요. 39살 직장인입니다. 과거 아버지의 폭력적인 모습에 수년간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최근 큰 금액의 돈을 빌려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연락을 차단하긴 했지만, 제가 어디 사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더군요. 자식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발급 받는 방법입니다.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발급제한"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제출 서류가 있습니다. 그 제출 서류들은 이미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어야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아직 구체적인 피해를 본 사실이 없기 때문에 서류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저를 포함하여 함께 사는 연인에게 발생가능한 정신적 물리적 피해를 미리 방지하고자 아버지로부터 벗어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 규칙상 발급 제한 신청이 어렵습니다. 적어도 내가 어느 곳에 살고 있는지를 누구에게 공개할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직계 가족이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남보다 못한 가족도 많습니다. 선량한 시민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한 성인이, 그런 가족에게 공개되지 않을 자유가 없는 현실이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4.~2026.10.06.
D-21
부산광역시
부산시) 결식 노인 식비 지원 시급,
계속된 건설 붐으로 부산시의 영광이 눈앞에 있지만, 사각지대 노인들은 쇄약한 모습으로 기초연금 20만원으로 생명을 이어가시는 실정입니다. 뵙기에 마음아프고 상점가의 어지러운 실정에 식사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병충해, 근로 환경, 치솟는 물가등 쉽게 식사하기 어렵습니다. 마트도 적고 노인 몸으로는 찬거리 구매하기가 하늘에 별따기 입니다. 많은 복지사님들께서 도움을 주시지만, 현실과 다르고, 의료거부까지 당하시는 실정이라 하늘이 무너지는듯 합니다. 노인생활비가 20만원은 너무 적으십니다. 무료 식비지원이 필수입니다. (지자체 도시락 배달, 급식비 지급, 영수증 지급)등의 자유로운 식생활을 가지실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규모가 훨씬 늘어나야만, 시급한 노인 식비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불편하시겠지만 본인들의 노후와 함께 생각하시어 '노인식비지급'을 기초연금과 달리하여 주셧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4.~2026.10.06.
D-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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