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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권이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아동학대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의심 받고 아동을 보호하는건 좋지만 어디까지 보호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학부모들의 거센 민원도 눈 감고 들어주어야 하고 갈수록 교권이 약화되는 느낌입니다 교권이 강화되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7.~2026.08.18.
D-18
국방부
육사이전의 재검토와 3군통합교육 실시
1.문제제기 최근 육사이전 또는 3군사관학교 통합문제로 나라가 시끄럽다. 지난 윤정부에서는 육사 내에 전시된 홍범도장군의 흉상을 철거하는 문제로 시끄럽더니 또 난리법석으로 국민들은 피곤하다. 육사출신들이 주동이 되어 쿠데타를 일으키고 계엄을 발한 것에 대한 응징인가요???? 난 육사출신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사병으로 육군생활을 했지만 나라의 근간인 군사문제는 함부로 변경하는게 아닌것 같다. 아무리 경쟁률이 높다해도 근래 사관학교 입학성적이 점차 저하되고 있으며, ROTC지원자가 급감해 군간부들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는 와중에 일어나고 있어 걱정스럽다. (부사관의 3소대장 배치 포함)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면, 군사는 천년지대계이므로 함부로 이러쿵저러쿵 언급하는 것을 자제했으면 한다. 2. 사관학교 교육시스템의 개선 가. 우수한 사관생도의 모집방안 및 교육체계개선 - 사관생도의 1~2학년 수업을 현 태릉 육사에서 통합실시하여 인서울생활에 대한 청년들의 욕구를 만족시킴 - 사관생도의 3~4학년 군사수업은 각군 사관학교에서 실시 ( 육군 : 영천, 해군 : 진해, 공군 : 청주 ) 나. 모집정원 : 총 1,000명 (자연과학계열 700명, 인문사회계열 300명) ==> 육해공 사관학교 정원의 130%를 모집해 자연감소 및 강제퇴교 등 중간탈락에 대비 (학년진급시 10%룰 적용) 다. 모집단위 : 1단계 : 각군별 계열별 모집정원의 130%를 선발하여 입교전 각군별 기초군사훈련 실시 2단계 : 통합교육 후 3학년 진학시 ==> 이동희망자에 대하여 군별 상호교류 실시 라. 단계별 교육과정 1학년 : 입학계열별로 기초교양교육 ( 1학년 여름방학 : 해병대 합숙훈련, 겨울방학 : 특전사 동계생존훈련 ) 2학년 : 전공분야별로 전문심화교육 ( 1학년 여름방학 : 특전사 공수훈련, 겨울방학 : 선택외국어별 외국군부대 방문훈련 ) 예) 인문사회계열 : 법률행정전공, 경영경제전공, 사회심리전공, 역사철학전공, 국제관계전공 등 자연과학계열 : 전기전자전공, 토목건축전공, 기계금속전공, 생물화학전공, 방송통신전공, 자원환경전공, 원자핵전공 등 3학년 : 각 군별 전문군사교육 4학년 : 각 군별 전문군사교육
의견수렴기간:
2026.07.17.~2026.08.18.
D-18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매입 활성화
저는 젊은 시절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할때 직장을 은퇴한 후에는 공기좋고 물좋은 한적한 시골에서 노년을 보내는 로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 8월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향소리 소재 전 1,107평방미터의 밭을 약 21백만원을 주고 경매로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다 연고가 없는 시골에 귀촌하여 산다는게 쉽지만 않다는 걸 주변 선, 후배를 통해서 듣고 알게되어 구입한 농지를 팔려고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주변 시세대비 아주 싸게 매도 의뢰를 하였지만 맹지이고,농지에 접근성이 떨어지며, 주변에 구입당시에는 없던 축사가 생겨 공기가 좋지 않게 되어 팔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떡해서든 처분을 할 목적으로 알아보던 중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에서 시세보다는 저렴하지만 공시지기가로 매입한다면 정보를 듣고 2023년 농어촌공사에 매도 접수를 하였지만 맹지여서 매입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 임대여부도 질의하니 임대도 안된다는 것입니다.그후 혹시 농지매입 규정 개정을 기대하면서 매년 초에 동일하게 매도 접수를 하고 있지만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는 농어촌공사의 농지 규정개정을부탁드립니다. 맹지는 농지가 아닌가요? 맹지이기 때문에 매년 부담하는 재산세를 감면해 주나요? 저는 내야할 세금을 단 한번도 연체해 본적도 없습니다. 왜 대한민국의 선량한 국민이 정당한 세금을 다 낸 농지를 국가기관에서 맹지라는 이유로 매입을 거절하나요? 농어촌공사에서 구입할때 주변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공시지가로 매입하면서도 매입을 거절한다면 이는 국가의 공공기관이 아니고 일개 장사치랑 무엇이 다른가요? 맹지도 구입해 주십시요.정말 간절히 간절히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6.~2026.08.14.
D-14
법무부
주류 전면 경고 라벨 강제화 법안의 전면 재검토와 ‘음주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엄벌을 청원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부 및 국회 관계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사회의 끔찍한 음주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진짜 해결책’이 무엇인지 묻고자 이 청원을 올립니다. 과음이 건강을 해치고, 음주운전과 주취폭력이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에 반대할 국민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주류 용기 전면 경고문구 및 그림 부착 의무화’ 제도는,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아니라 애꿎은 소상공인과 건전한 주류 생태계를 파괴하는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적 횡포’이자 ‘교각살우(矯角殺牛)’의 규제입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해당 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첫째, 술병이 아닌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 주십시오.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기로 한 명백한 ‘고의’입니다. 주취폭력 역시 술이 사람을 때린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신 사람이 타인을 해친 것입니다.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했다면, 그 책임의 철퇴는 술병 앞면의 라벨이 아니라 가해자의 주머니와 인생으로 향해야 마땅합니다. “술 때문에 그랬다”는 변명이 법정에서 통하지 않도록 사법 제도를 뜯어고쳐야 합니다. 음주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가해자를 경제적으로 파멸시킬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상습범 가중처벌을 동시다발적으로 도입해 주십시오. 둘째, 맹목적인 획일화로 인한 ‘자산 가치 파괴’와 시장 마비를 막아 주십시오. 대량 생산되는 캔맥주나 희석식 소주와, 누군가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건네는 선물용 전통주, 특별한 기념일에 개봉하는 프리미엄 주류를 똑같은 잣대로 묶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수십 년을 품은 빈티지 와인이나 고숙성 프리미엄 위스키에서 오리지널 라벨의 보존 상태는 진품을 증명하는 보증서이자 자산 가치의 핵심입니다. 수백,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올드 보틀의 얼굴에 원색의 경고 스티커를 덧붙이라는 것은 문화재에 래커칠을 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심지어 수입사 창고와 레스토랑 셀러에서 숙성 중인 과거의 명주들은 스티커를 붙여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이상 하루아침에 ‘불법 주류’로 전락해 판매가 가로막히게 됩니다. 셋째, 세계적 관광 자원화 흐름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규제’를 멈춰 주십시오. 세계 각국은 술을 억압의 대상이 아닌 국가 브랜드의 얼굴로 활용합니다. 일본의 사케 투어, 스코틀랜드의 위스키 증류소 투어, 매년 수백만 명이 몰리는 독일의 옥토버페스트 등 어느 나라도 명인의 술병 앞면에 혐오 그림을 강제하여 자국의 문화상품을 모욕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군산 수제맥주 페스티벌처럼 국산 농산물과 청년 창업, 로컬 축제가 결합한 훌륭한 성공 모델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지역 특산주를 살리라며 예산을 지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술병 앞면에 낙인을 찍어 상품 가치를 떨어뜨리는 코미디 같은 엇박자 행정을 멈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무디고 일차원적인 규제가 강행된다면, 한국의 억지스러운 규제를 견디지 못한 해외 크래프트 주류들은 ‘코리아 패싱’을 택할 것이고, 라벨에 빈 공간이 많아 스티커를 대충 덧붙여도 아쉬울 것 없는 거대 대기업 브랜드만 매대에 살아남을 것입니다. 국내 영세 양조장들 역시 라벨 변경과 재고 폐기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싹을 틔우기도 전에 폐업을 택하게 됩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1. 라벨 규제의 유연성 확보: 전면 주상표 일괄 강제가 아닌, 후면 라벨, 병목 태그, 박스 포장 고지 등 유연한 방식을 허용해 주십시오. 2. 문화적·자산적 예외 조항 신설: 도자기 병, 옹기, 한지 라벨 등 패키지가 정체성인 전통주와 소량 생산 제품, 그리고 라벨 자체가 자산 가치인 빈티지 와인 및 고숙성 위스키 등에 대한 예외적 표시 방식을 마련해 주십시오. 3. 음주 범죄자에 대한 무관용 엄벌: 음주운전 및 주취폭력 가해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신설하고, 주취로 인한 형의 감경(심신미약)을 전면 폐지해 주십시오. 공익을 달성하는 방식에도 품격과 정교함이 필요합니다. 진정으로 음주 폐해를 줄이고 싶다면, 범죄자의 인생이 흔들릴 정도로 단호하게 처벌하되, 다채롭게 피어나는 주류 생태계와 로컬 문화의 가치는 온전히 보호해 주십시오. 일부 비겁한 범죄자들 때문에 건전한 주류 문화와 지역 경제가 획일적 규제의 독배를 마시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동의와 정부의 현명한 결단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6.~2026.08.14.
D-14
법무부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공공기관 사칭 발주사기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요청
저는 최근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를 사칭한 조직적 발주사기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입니다. 2026년 6월 16일 오전 9시경, 사기범은 실제 존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과장을 사칭하며 소방방수포 보관함 설치 공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이들은 현장 정보와 공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견적서를 요청하는 등 정상적인 발주 절차로 보이도록 접근하였습니다. 이후 사기범은 특정 소방용품 업체를 소개하며 공사 진행에 필요한 물품을 선구매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소개받은 업체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고 실제로 세금계산서도 정상 발급되었습니다. 또한 관리사무소 관계자를 사칭한 인물과 업체 담당자 간의 통화까지 이루어져 정상적인 거래 절차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정황을 신뢰하여 2026년 6월 16일 오후 2시경 물품대금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기범은 추가로 전기차 화재진압용 소화기 구매를 요구하며 또 다른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이상함을 느껴 직접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였고, 모든 발주 내용이 관리사무소를 사칭한 사기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기 사실을 확인한 직후인 2026년 6월 16일 오후 4시 50분경 112에 신고하였으며, 같은 날 오후 5시 30분경 홍성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 피해 경위에 대한 진술 및 사건 접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확인한 것은 이러한 범죄가 단순한 개인 간 사기가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공공기관, 군부대, 학교 등을 사칭하여 사업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조직적 범죄라는 점입니다. 사업자들은 계약 수주와 거래처 대응 과정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범죄에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특히 사기범들은 실제 기관 정보를 이용하고,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를 내세우거나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를 언급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로 오인하게 만드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어 기존의 주의만으로는 피해를 예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유사 피해의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 아파트 관리사무소, 공공기관, 군부대, 학교 등 기관 명의 대량 발주 시 발주 담당자 본인확인 절차 의무화 2. 사업자 간 고액 거래 과정에서 개인 명의 계좌 사용에 대한 관리 및 점검 강화 3. 기관 및 공공시설 사칭 발주사기, 노쇼 사기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마련 4. 사업자 대상 발주사칭 사기 경보 및 피해 사례 공유 시스템 구축 5. 통신사·금융기관·수사기관 간 공조를 통한 신속한 지급정지 및 계좌추적 체계 강화 6.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급 체계를 악용한 발주사기 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 및 제도 개선 ※ 본 사건의 경우 실제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가 거래에 이용되었고 세금계산서까지 정상 발급되었음에도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여부나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만으로 거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한 추가적인 예방 대책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발주사칭 범죄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선량한 사업자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수사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6.~2026.08.14.
D-14
법무부
젊은 흉악범들의 부모도 같이 처벌하는 형법을 제정해서 시행하십시오.
10대 나이와 20대 나이에 해당 되는 극악 범죄자들, 흉악범들, 악질 (성)범죄자들의 부모도 같이 처벌 하는 형법을 제정해서 시행하십시오 여고생 살해범 23세 장윤기의 부친이 경찰 출신인데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팀장이 가해자의 부친과 결탁하여 증거 인멸을 시도했습니다(이미 오늘 공영 방송과 국영 방송에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자녀교육은 부모가 하고 자녀는 부모를 보면서 성장을 합니다. 자녀를 흉악범으로 성장 시킨 부모도 흉악한 악질입니다. 이것은 부탁이 아닌 주권을 가진 국민의 명령입니다. 10대 나이, 20대 나이에 해당 되는 흉악범들의 부모도 같이 처벌하는 형법을 제정하고 시행 하십시오. 공언무시(말만 앞세우지 실천을 안 함)를 하니까 공포 효과가 없는 것 입니다. 흉악 범죄 앞에 애어른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와 제 가족, 제 사람들도 (가해자가 10대나 20대인) 흉악 범죄의 잠재적인 피해자입니다 덧붙임 1. 인과응보, 악인악과, 시범 케이스 2. 흉악범을 도와준 수사관과 법조인들(판사, 변호사)은 엘리트의 탈을 쓴 '이매망량' 입니다 3. 자녀를 흉악범으로 성장 시킨 부모도 사람의 탈을 쓴 '이매망량' 4. 자기 자신의 욕구를 충족 시키기 위해 혹은 얼토 당토 않은 이유로 다른 사람을 해코지 한 흉악범들의 인권을 왜 챙기고 왜 선처를 해주는 지? 5. 법조계는 피해자들, 피살자들, 피해자 가족들을 심려하지 않고 그저 흉악범들 우대하기 바쁜 것으로만 보입니다. 6. 피해자들과 피살자들, 피해자 가족들을 우선시 하는 게 기본적인 도의와 법도, 예의와 질서에 해당 되는 겁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6.~2026.08.14.
D-14
법무부
층간소음 분쟁에 대한 스토킹처벌법 적용 기준, 입법 보완이 필요합니다.
청원 취지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수면권, 건강권을 직접 침해하는 심각한 생활 피해입니다. 그러나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은 층간소음 피해자의 항의 행위까지 스토킹범죄로 적용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법 제정 취지와 충돌할 우려가 있으며, 실제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판단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분쟁에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는 현재의 기준에 대한 재검토와 입법 보완을 요청합니다. ⸻ 1. ‘스토킹’이라는 죄명이 층간소음 갈등의 본질과 맞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고의적으로 반복하여 쫓아다니거나, 집요하게 정신적·신체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스토킹처벌법 역시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이고 집착적인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그러나 층간소음으로 인한 항의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저희의 경우처럼 윗집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 거주자의 얼굴, 이름, 연락처 등은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특정 개인을 따라다니거나 괴롭히려는 목적이 아니라, 지속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져 소음을 줄여 달라는 의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층간소음으로 인해 자신의 집 안이나 현관 앞에서 항의의 의미로 소리를 지른 행위까지 스토킹범죄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특정 개인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괴롭히는 스토킹 범죄와, 층간소음으로 인해 발생한 생활상 항의는 행위의 목적과 성격이 명백히 다릅니다. 그럼에도 동일한 스토킹범죄의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는 현재의 법 적용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2. 층간소음 유발자(윗집)가 대화를 거부하면, 피해자는 항의할 방법조차 마땅치 않습니다. 현행 판례는 항의의 횟수, 시간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었는지’를 기준으로 스토킹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 기준은 가해자(윗집)가 처음부터 대면이나 대화를 거부하고, 관리사무소·경비실 등 중재 기관을 통한 항의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사용할 수 있는 항의 수단이 극히 제한된다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대화를 시도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공적 기관을 통한 중재도 효과가 없을 때, 피해자에게 남는 선택지는 사실상 견디는 것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적된 항의나 호소가 ‘반복성’으로 평가되어 처벌 대상이 된다면, 법은 가해자에게 ‘무대응’이라는 가장 손쉬운 방어 수단을 제공하는 셈이 됩니다. 오히려 반복적으로 소음으로 피해를 주는 것은 층간소음 유발자입니다. ⸻ 3. 경찰의 현장 대응이 피해자에게 ‘항의하면 처벌받는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분쟁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소음 유발자가 아니라 소음 피해자에게 ‘직접 찾아가면 처벌받을 수 있다’, ‘스토킹이 될 수 있다’는 점만을 안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는 법적으로는 틀린 안내가 아니지만, 실제로는 소음을 유발한 쪽에게는 아무런 법적 경고가 전달되지 않고, 피해를 본 쪽만 위축되는 불균형한 결과를 낳습니다. 소음 유발자에게도 ‘지속적으로 피해를 줄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이 동등하게 안내되어야 형평에 맞습니다. 현재는 사실상 한쪽에만 법적 리스크가 집중되어, 가해자는 아무 대응 없이 버티기만 해도 되는 구조입니다. ⸻ 4. 민사소송이 유일한 실질적 해결책이라는 점도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층간소음 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려면 소음측정기를 통한 데시벨 측정, 장기간의 기록, 전문가 감정 등이 필요하며 이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요구합니다. 형사적으로는 경범죄 처벌 외에 실효성 있는 강제 수단이 부족하고, 행정적 중재(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실질적 구제를 받으려면 민사소송이라는, 가장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경로로 가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반면 가해자가 자신의 소음을 줄이지 않고 방치하는 데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법적 압박이 없습니다. 윗집(소음유발자)이 처음부터 대화를 거부하고, 경비원과 관리사무소를 통해 수차례 소음 자제를 요청하였음에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에서, 저희가 자신의 주거지 안이나 현관 앞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항의의 의미로 소리를 지른 행위까지 스토킹범죄로 고소될 수 있다는 점은 현재 제도가 가해자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 개선을 요청하는 사항 층간소음 갈등에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할 때, 층간소음으로 인한 항의행위와 특정 개인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괴롭히는 스토킹 범죄는 목적과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항의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의 현장 대응 시, 소음 피해자뿐 아니라 소음 유발자에게도 동등하게 법적 책임의 가능성을 안내하도록 지침을 보완해 주십시오. 한쪽에만 법적 리스크를 안내하는 현재 관행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층간소음을 별도의 법적 범주로 다루는 절차(신속한 행정 조정, 강제력 있는 중재 등)를 마련해 주십시오. 민사소송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현재 구조는 피해자에게 지나치게 큰 부담을 지웁니다. 소음측정 등 객관적 증거 수집에 대한 공적 지원(공인된 무료 측정 서비스, 신속한 현장 조사 등)을 확대해 주십시오. 개인이 증거를 모으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의 장벽을 낮춰야 실질적인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 층간소음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생활 갈등입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가 피해자의 항의 수단을 사실상 봉쇄하고, 도리어 피해자를 형사처벌의 위험 속에 놓는다면 이는 분명한 제도적 공백입니다. 균형 잡힌 입법 보완을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6.~2026.08.14.
D-14
법무부
심각해지는 역사 왜곡 및 5·18 민주화운동 왜곡 정보에 대한 국가적 대응 강화 청원
최근 온라인과 일부 커뮤니티, 영상 플랫폼 등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롯한 대한민국 현대사에 대한 왜곡된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과 학생들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왜곡된 주장, 혐오 표현, 역사적 사건에 대한 조롱성 콘텐츠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올바른 역사 인식 형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역사는 단순한 의견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공동체의 기억이자 민주주의의 기초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왜곡 정보가 계속 방치될 경우, 특정 사건과 희생자에 대한 모욕을 넘어 세대 간 갈등, 지역 갈등, 혐오 문화 확산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이에 정부와 관계 기관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1. 5·18 민주화운동을 포함한 주요 현대사 왜곡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 체계 강화 2. 청소년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올바른 역사 교육 자료 제작 및 보급 3. 온라인상 역사 왜곡, 희생자 조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신고 창구와 검토 절차 강화 4. 학교와 공공기관에서 객관적 사료와 판례, 국가 공식 기록을 바탕으로 한 역사 교육 확대 5.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역사 왜곡 행위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완 검토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명백한 허위사실과 희생자 모욕,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왜곡까지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세대가 왜곡된 정보가 아닌 사실과 기록에 기반한 역사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6.~2026.08.14.
D-14
법무부
음주운전
왜 ??? 대한민국은 음주로인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않고, 많은 생명들을 앚아갈까요 ??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인 어린 생명들이, 그들의 무도한 행동으로인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반복해야만 하는건가요 ?? 이유는 모두가 알고있듯이 처벌이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이라는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공감 하리라 생각합니다. 대통령도,입법기관인 국회도 모르는것이 아닐진데 왜??, 무엇때문에 강경한 법령을 만들지 못하는것인지 매우 안타깝네요 !!! 입법기관인 국회가 바꾸려는 의지가 없다면,대통령 특별령으로도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 의지는 없으신지요?? * 음주측정 0.03 -- 면허취소(벌금 1,000만원이상),5년간 면허시험 불가 ---- 초범감형불가 * 음주측정 0.05 -- 면허취소및 벌금 2,000만원 이상,10년간 면허시험 불가 ---- 초범감형불가 * 음주인명사고 -- 무조건 구속 ( 면허취소및 형사처벌, 실형 10년이상선고) ---- 초범감형불가 * 음주로인한 어린이 보호구역 사망(부상포함) 사고 -- 구속수사원칙,15년이상의 실형, 면허취소,면허시험불가 ---- 초범감형불가 * 무면허운전 ---- 벌금 1,000만원이상, 5년간 면허시험불가 ---- 초범감형불가 * 무면허 음주운전 ---- 구속수사원칙, 3년이상 실형, 면허시험불가 ---- 초범감형불가 * 무면허 음주운전 인명사고(부상,사망) 구속수사 원칙 15년이상 실형, 면허시험 불가 ---- 초범감형불가 과연 제가올린 이 법령 처벌이 너무나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언제까지 우리는 음주천국(처벌이 너무 약하다보니)으로,많은이들의 생명을 담보해야 합니까 ? 모두가 안전하고, 특히 우리의 미래인 어린 친구들의 안전한 환경을 위해서라도, 강력한 법령을 반대할 사람은 단, 한명도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6.~2026.08.14.
D-14
법무부
성폭행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강력 처벌 제도 검토 요청
존경하는 관계 기관에 요청드립니다. 최근 성폭행 범죄는 피해자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현재의 처벌 수준이 범죄 억제와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실효성 있는 처벌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부에서는 태형과 같은 신체적 형벌이 비인도적이라는 의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폭행은 단순한 법 위반이 아니라 타인의 존엄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이며, 피해자가 겪는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한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형벌의 목적은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범죄 예방과 사회 보호에 있습니다. 따라서 중대한 범죄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잠재적 범죄자에게 강력한 경고 효과를 줄 수 있는 처벌 수단이 필요합니다.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서 중범죄에 태형을 활용하는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성폭행 범죄에 대한 추가적인 처벌 방안으로 태형 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물론 새로운 형벌 제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인권 보호, 헌법적 가치, 오판 방지 장치 등 다양한 요소를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범죄자의 인권만큼이나 피해자의 인권과 안전 역시 중요하게 보호되어야 하며, 극심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범죄에 대해 사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관계 기관에서는 성폭행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태형을 포함한 다양한 강력 처벌 제도의 실효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6.~2026.08.14.
D-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자투표소 설치 운영
최근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선거에 데힌 신뢰가 떨어졌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전자투표가 가능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투표소를 방문한 선거인이 투표소에 설치된 전자투표기기를 통해 본인을 인증하고 전산으로 투표할 수 있다면 투표용지 부족같은 사고를 방지할 수 있고 투표절차나 개표처리에서도 실시간으로 결과나 나타나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단 투표기기나 투개표 프로그램의 안정성과 개인정보 등 보안장치만 투명성이 입증된다는 전제인데 최근 IT기술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보궐선거시나 일부지역에 시험적으로 전자투표소를 운영해 보고 향후 확대 실시하는 방법도 좋을거 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6.~2026.08.14.
D-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형식 개선 및 바코드 도입
직접투표, 전자투표, 사전투표 모두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에 의해 악용되어지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이상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투표용지 형식 개선 및 바코드 도입을 제안합니다. *투표용지 겉면의 코드 생성이므로 직접투표이며 수기개표 입니다. 1. 투표용지를 책자처럼 만든다. 지방선거의 경우 7장의 각각의 투표 용지를 하나씩 배분 및 투표함에 투입을 하고 있지만 책자처럼 만들게 되면 그럴 필요가 없어집니다. 투표용지를 여러개의 투표함에 구분해서 넣지 않아도 되고 개표시에도 기존처럼 선출대상별 및 색깔별로 하나씩 꺼내 구별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듭니다. 혼동의 여지가 줄어들고 빠르고 정확한 확인이 가능하여 효율적으로 개표가 가능합니다. EX) 리플렛 또는 팜플렛 2. 표지의 맨 앞면에 코드를 표기 및 인쇄한다. 책자처럼 만든 투표 표지의 맨 앞면에 코드를 표기 및 인쇄를 하게 되면 바코드를 스캔하여 시스템으로 몇장이 배부되었는지 현장에서 즉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당일 투표자 수 , 당일 배부된 투표용지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계 , 통계 , 분석이 가능하여 문제가되는 상황이 생길 경우 빠르게 확인하고 신속한 대응 및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EX) 투표 순서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투표용지 수령 > 바코드 스캔 기표소 입장 투표용지 기표 투표함 투입 3.지역마다 바코드의 고유번호 , 식별번호를 다르게 만든다. 지역마다 바코드 고유번호 , 식별번호를 다르게 한다면 해당 지역의 바코드 범위를 조회하여 점검 대상을 빠르게 선별할 수 있기때문에 문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대통령 선거의 경우엔 지역별로 투표용지가 섞이는것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외국인 유권자 바코드 식별번호로 구분을 달리 한다. 대한민국 유권자의 고유한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 보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외국인과의 구분을 달리 해야합니다. 바코드 도입시 외국인 투표 참여율과 지역별 참여 현황을 분석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코드 : 2026 (년도) ABCDEFG (지역 고유 번호 및 암호 코드) 123 (일련번호) A1(외국인 식별번호) 5. 각 지역 현장에 실시간으로 현장CCTV모니터를 놓는다. 투표소와 개표장에도 현장 CCTV 모니터를 놓고 실시간으로 확인이 되도록 함으로써 경각심을 높이고 투명하게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1. ‘직접투표’ 라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직접투표는 전자투표에 비해 더 안전하고 투명합니다. 2. 전자투표는 빠르고 편하겠지만 전자시스템으로만 하는것이기 때문에 안전성과 투명성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3. 사전투표는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높이고 투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만약 사전투표가 사라진다면 일부 사람들은 투표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 참여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공휴일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고 하더라도 많은 문제가 예상됩니다. (생산성 저하, 경제 활동 감소, 업무 처리 지연, 일부 업종에서의 경제적 부담, 교통 혼잡 등) 투표용지를 바꾸거나 시스템을 다시 안전하게 구축하는 방법만으로도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로운 의견과 추천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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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6.~2026.08.14.
D-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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