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검색
전체메뉴
취소
검색
청원24
취소
검색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 하는 질문
청원하기
일반청원
공동청원
작성 중인 청원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알림 설정
회원정보 관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청원검색
전체메뉴 닫기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5,281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카드형
목록형
고용노동부
프랑스의 사례를 보고 생각이든 정책적 고민사항에 대한 청원
📉 지금 이 사회, 정상인가? — 시장은 멈췄고, 국가는 방향을 잃었다 글쓴이: (필명) 🏗️ 지출을 늘려도 실물경제는 살아나지 않는다 정부는 매년 막대한 예산을 풀며 경기를 부양하려 한다. 그런데 정작 일자리는 줄고, 소비는 살아나지 않는다. AI·플랫폼 산업은 몇몇 대기업만 독점하고, 대다수 국민은 임금도, 소비 여력도 줄고 있다. 국가가 아무리 지출을 늘려도, 소득이 불균형하고 소비 기반이 붕괴되면 실물경제는 움직이지 않는다. 📦 생산은 넘치지만, 살 사람이 없다 기술은 발전했고, 자동화도 이루어졌으며, 기업들은 생산성을 높였지만, 정작 제품은 팔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살 돈’이 없기 때문이다. 실질임금은 정체되고, 비정규직과 고령층은 생계조차 위협받으며, 자영업자는 플랫폼에 수수료를 내고 남은 건 빚뿐이다. 이건 경기 사이클 문제가 아니다. 경제 구조가 잘못된 것이다. ⚠️ 물가마저 비정상적으로 움직인다 지금 우리는 **‘물가가 비싼 사회’**가 아니라, **‘물가가 비정상적인 사회’**에 살고 있다. 🍚 1. 식료품 가격: 공급은 풍부한데 가격은 불안정 스마트팜, 자동화, 보조금 확대에도 불구하고 → 기초 식자재가 불안정하게 고가 유지 이유는 유통과 대형 유통업체의 가격 결정권 → 생산자도 소비자도 피해 🏠 2. 주거비: 집은 많은데, 사람은 못 산다 빈집도 많고, 신규 아파트도 넘치지만 → 청년과 서민은 접근 불가 부동산은 ‘주거’가 아니라 ‘자산’이 되었기 때문 🎓 3. 교육비: 학습보다 불안에 돈을 지불 코딩, 수학, 영어 사교육비가 연봉 수준을 초과 실질 교육의 질은 떨어지고, ‘공포’가 가격을 올림 🔌 4. 에너지·교통요금: 인상은 빠르고, 이유는 불투명 전기·가스요금은 정부와 공기업 사이 정치적 눈치로 결정 → 예측 불가능한 요금 폭탄 💈 5. 서비스 요금: 질은 그대로인데 비용은 급등 미용실, 카페, 택시 등 소상공 서비스도 고물가 현상 자영업자는 이익이 없고, 종사자도 저임금 → 누가 이익 보는가? 건물주, 플랫폼 💰 물가가 오르는데 임금은 그대로 생계에 필수적인 모든 비용은 오르고, 최저임금조차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 자영업자, 고령 노동자, 비정규직은 이미 경제 시스템에서 밀려났다. 만약 시장경제가 정상 작동한다면, 가격과 임금은 균형을 맞추며 공정하게 조정돼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시장도, 가격도, 물가도 모두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 기술이 인류를 돕는다는 건 착각일 수도 있다 AI와 자동화는 일자리를 줄이고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기술을 소수만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술은 점점 복잡해지는데, 후속 기술 인력이 사라지고 있다. 낮은 임금, 불안정한 고용, 도제 시스템 붕괴, 인구 감소로 재능 있는 사람도 줄고 있다. 결국 이 흐름이 계속되면, 필수적인 기술조차 단절될 가능성이 크다. 🇰🇷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국가는 원래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을 함께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혼자서 집을 짓기 어렵고, 기계를 만들 수 없고, 의사, 기술자, 배관공, 농부가 따로 필요한 사회이기 때문에 서로 의존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 '국가'라는 집단이 생겨난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국가는 시장의 논리만 따르고, ‘살 수 있는 사람만 살아라’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다. 📍 국가는 소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 더불어 살기 위한 시스템이어야 한다. ✅ 지금은 '조정'이 아니라 '전환'이 필요한 시점 단순히: 돈을 더 푼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최저임금을 조금 올린다고 회복되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건: 🔧 체계 전환 화폐 흐름을 바꿔야 한다 → 자산 중심에서 소득·소비 중심으로 → 기본소득, 공공 노동, 지역화폐 등 생존 물가 기준의 경제 재설계 → 식료품, 주거, 교육, 의료 등 생존 필수 영역의 공공 가격화 기술 생태계 보호 → 기능직·기술직을 국가가 직접 양성하고 보호 → 장인 시대는 갔고, 공공 기술 인프라 체계가 필요 사회를 ‘같이 살 수 있는 구조’로 복원 → 더 이상 경쟁만을 강요하는 구조는 공존도, 기술도, 국가도 무너뜨린다 🧭 마지막 질문 지금 이 시스템은 과연 우리가 원한 사회인가? 국가는 정말 이대로 가도 되는가? 지금은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사회 자체를 다시 설계할 기회다. 국가란 모두가 살기 위한 시스템이어야 하며, 그 목적이 사라졌다면, 존재 이유도 사라진다. 📌 1. 기초 생존비 기준 ‘공공 물가 바우처’ 도입 기본적인 생존조차 위협받는 상황에서, 정부는 최저임금만 조정할 게 아니라 실제 생계비를 기준으로 생존 지원책을 제공해야 함. 정책 제언: 식료품·에너지·교통·의료 등 생존 필수 영역에 대해 국가 차원의 '생존 바우처' 지급 혹은 국가가 공공 가격을 책정하고 일부 가격을 직접 보조 예시: 식료품 바우처, 기본 전기요금 무료 구간 설정 등 📌 2. 기술기반 생태계 보존을 위한 ‘국가 기술 인프라 지원법’ 제정 기능직, 기술직, 설비 유지 인력, 전통 산업 기술자의 단절은 장기적으로 산업 기반의 붕괴로 이어짐. 정책 제언: ‘국가 기술직 인증제’ 신설 → 숙련 기술자를 국가 공공인력으로 전환 및 우대 고등기술학교, 기능직 도제학교 등 전문인력 양성 기관 확대 및 국비 지원 공공기관에서 기술직 정규고용 확대 AI·로봇 시대에 대체 불가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 보호 ** AI를 활용하더라도 할 수 있는 사람 스페어는 꼭 필요하며 비용 절감만 목적이 되어선 안 됨** 📌 3. 플랫폼 기업 공정화법 + 초과이익 환수제 도입 플랫폼 기업(배달앱, 숙박앱, 쇼핑앱 등)이 수수료·알고리즘으로 자영업자와 소비자를 이중 착취하는 구조 정책 제언: 알고리즘·수수료 구조 투명 공개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의 ‘소득 재분배 기여’ 제도 도입 예: 매출의 일정 비율을 사회 기금화하여 소상공인·비정규직에게 분배 플랫폼 공정거래위원회 신설 (기존 공정위로는 대응 불가능) 📌 4. 기본소득 or 지역 화폐 형태의 소비 촉진 모델 확대 화폐가 자산 쪽에만 몰리고, 실제 소비로 돌지 않음 → 실물경제 마비 정책 제언: 일정 소득 이하 국민 대상 월 10만~20만 원 지역 소비 전용 화폐 지급 일정 비율 이상 소상공인 소비 시 인센티브 제공 (캐시백, 세액공제) 화폐 흐름을 실물 경제로 되돌리는 구조 설계 📌 5. 생계임금제 도입 + 최저임금 개편 단순한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 실제 ‘생존 가능한 임금’을 기준으로 새롭게 책정 예) 돈으로 주기 힘들면 해당 지역 혹은 자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식(전기세 공과금, 주거관리비, 식비 등)으로 지급 노령인구 생계곤란 인구들 지원으로 인한 미래 불안 약화 정책 제언: 지역별·직종별 실질 생계비를 반영한 ‘생계임금’ 기준 마련 자영업자나 영세사업장 대상 임금 보조 지원금과 연계 최저임금위원회 → 생계임금위원회로 전환 + 이해당사자 비율 재조정 📌 6. 주거 공공성 강화: 토지세, 공공임대 대전환 주거는 상품이 아닌 생존 기반으로 제공 현재 과공급 부동산 투기비용도 결국 통신기술 등 사회 비용으로 전가되고 있음 정책 제언: 빈집과 유휴토지에 대한 토지세 강화 및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 확대 기본주거권 보장법 제정 주거 비용 국가 직접 보조 및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 📌 7. 교육 및 훈련 시스템 개편: 현장 중심·참여형 교육 확대 복잡한 이론보다 실무와 현장에 능한 인력을 선발·육성하는 시스템 도입 전문가 중심이 아닌 참여자 중심, 능력 발휘 중심 교육으로 전환 정책 제언: 현장 경험과 실무 능력 기반 선발 참여형 교육·인턴십 확대 (누구나 쉽게 들어가고, 쉽게 퇴사할 수 있는 유연성 보장) 기술자 멘토링, 사회 안전 감시자 역할 등 사회 기여형 프로그램 개발 노령층·청년 모두 사회 참여 가능하도록 지원 📌 8. 저소득층·노령층의 사회 참여형 일자리 확대 및 기업 연계 지원 정부 및 지자체는 저소득층과 노령층을 대상으로 한 단순·반복 업무, 지역사회 공익지원, 볼보이 등 공공 일자리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 기업은 지역사회 내 이들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인센티브와 임금 보조 지원을 받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책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해당 인력에게는 기본 생계 바우처와 연계된 지원 제공으로 안정적인 소득 확보 및 자존감 향상 도모 이러한 사회 참여형 일자리 확대는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통합에 필수적이며, 지역사회와 기업의 상생 모델 구축에 기여함 📌 9. 노동시간 단축 + 노동 질 향상 정책 병행 자동화 시대, 단순 노동 감소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되, 노동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 병행 필요 정책 제언: 주 4일 근무제 도입 시범 실시 생산성 향상 기술 지원과 인력 재교육 병행 임금 체계 개편으로 노동시간 감소에 따른 소득 보전 질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사회 안전망 강화 📌 10. 유희·문화·즐거움은 성과 기반 지원체계 구축 생존을 위한 기본적 자원 외에 문화·유흥 등은 사회 참여와 성과에 따른 보상 체계로 제공 정책 제언: 생계 바우처로는 술·담배 등 제한, 문화·유흥은 공익 활동이나 사회 기여 실적에 따라 추가 지원 성과제 및 사회 참여 점수제를 통한 유희 활동 권한 부여 사회적 낙인 방지 및 자존감 회복 지원 프로그램 운영 📌 11. 자기 생존권 결정권 보장: 생의 존엄과 자율성에 대한 권리 논의 시작 기술과 자동화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고, 생계 수단이 점점 줄어드는 시대에 국가는 단순히 생존을 강요하기보다, **‘어떻게 살고 싶은가’**와 함께 **‘언제 생을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권리 또한 논의할 시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안락사나 존엄사 이슈가 아니라, 사회적 고립과 무의미한 생존을 강요당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존과 삶의 방식 전반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문제입니다. 정책 제언: 존엄한 생의 마무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 시작: → 고통이나 생계 불능으로 생존이 지속적으로 위협받는 사람들에게 ‘선택 가능한 삶의 마무리’에 대한 권리를 공론화 사회적 고립·경제적 생존 불능자 대상 생애 상담 및 선택권 보호 체계 구축 → 의료적 판단과 더불어 윤리·심리·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적 검토 및 절차 마련 생존권의 확장은 생존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존엄한 선택권을 함께 보장하는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함 ※ 이 조항은 모든 사람이 ‘죽음을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더 이상 사회가 ‘살고 싶어도 못 살고,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구조가 되지 않도록 ‘존엄한 선택의 권리’와 함께 생존이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며 논의가 시작되어야함
의견수렴기간:
2026.01.22.~2026.02.20.
D-16
경찰청
경찰 및 검찰의 사건 수사결과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 공개대상으로 하면서도,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 국가의 사법작용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 정보공개의 원칙, 위 비공개대상정보의 규정 형식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법원 이외의 공공기관이 위 규정이 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그 자체에 포함된 내용의 정보일 필요는 없으나,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참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이하 ‘의견서 등’이라고 한다)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고 94헌마60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등 참조), 공개청구대상인 정보가 의견서 등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것은 아니고, 의견서 등의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위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두7048 판결 참조). 여기에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 함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의미하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수사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5두15694 판결 참조). 위와 같이 대법원은 경찰, 검찰에서 보유한 사건 관련 서류(수사보고서, 진술서, 신문조서 등)의 경우 당사자가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 검찰은 실무상 사건 수사 등이 종료하여 민사적인 분쟁을 해결하려는 목적에서 당사자들이 정보공개를 신청하는 경우, 일괄적으로 거부처분을 하고 있고,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무시하고 있으며, 당사자들이 추가적인 소송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정보공개거부처분이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에야 마지못해 사건 관련서류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처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사회정의와 질서유지를 위해 가장 선두에 있어야 할 국가기관인 경찰과 검찰이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 정보공개의 원칙, 위 비공개대상정보의 규정 형식과 취지에 반하는 무익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형사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 경찰 및 검찰의 사건 수사결과 정보공개가 필요한 경우가 허다함에도 경찰, 검찰이 위와 같이 관행적으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남발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과도한 소송비용 부담을 주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남발하는 것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심사권이 경찰 또는 검찰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사료됩니다. 검찰개혁과 경찰의 수사권 독점을 목전에 둔 현 시점에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경찰 및 검찰의 사건 수사결과 정보공개에 관란 법률을 제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구체적으로 경찰 및 검찰의 사건 수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 이를 심의하는 별도의 기관이나 심의위원회를 두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보공개 청구의 당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한다면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들의 불필요한 소송비용 지출 등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개선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디 이 사건 청원에 대하여 진지한 검토를 부탁드리며, 실질적으로 경찰 및 검찰의 사건 수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2.~2026.02.20.
D-16
충청남도 아산시
웨딩플레이션 해소와 사회 변화에 따라 공공기관 주관 ‘시민 결혼식’ 도입을 제안합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가. 과다한 결혼 비용과 결혼 기피 최근 한국 사회는 결혼식 비용이 급등하는 이른바 ‘웨딩플레이션(Weddingflation)’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2025년 조사에 따르면 전국 결혼 서비스 평균 비용은 약 2,100만 원에 이르며,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대표되는 각종 추가 비용을 요구해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1위는 ‘결혼 자금 부족(31.3%)’으로, 과도한 결혼 비용은 기대 혼인 연령을 지연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기형적인 인구 구조 심화로 이어져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 대인관계 폭의 변화와 기존 결혼 문화의 괴리 전통적인 한국의 결혼식은 가족 간 결합을 과시하는 성대한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대인관계의 내실화와 실용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현재 청년 세대에게 결혼식은 더 이상 순수한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하는 부담스러운 의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3세 이상 인구의 76.9%가 현재의 결혼식 문화가 과도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과시적 소비와 SNS를 통한 비교 문화는 결혼식을 ‘축복의 장’이 아닌 ‘보여주기 위한 행사’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하객들 역시 축의금 부담과 시간 낭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어, 이른바 ‘돈만 보내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 기존 공공기관 예식장의 낮은 이용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시설을 예식 공간으로 개방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률은 매우 낮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 피로연 장소 부재, 개방된 구조로 인한 사생활 노출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장식·식사 등 각종 부대 서비스를 위해 당사자가 민간 업체와 개별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준비 과정이 민간 예식장보다 더 번거롭고 최종 비용 면에서도 큰 이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 새로운 대안 마련의 필요성 사회 구조와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청년층 등의 결혼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시민 모두에게 평등한 결혼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유럽(프랑스, 독일 등)에서 보편화된 ‘시민 결혼식(Mariage civil)’ 모델을 한국 현실에 맞게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참고) 프랑스의 시청 주관 결혼식(Mariage civil)의 구성과 절차 -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구청장이 주례권을 가지고 결혼식을 직접 주관 - 참석 인원(최소 4명): 결혼 당사자 2인과 증인 최소 2인 - 장소: 프랑스 전역의 시·구청 내에 마련된 전용 예식 공간 활용(통상 2~3평 내외 규모) - 소요 시간 및 내용: 예식은 약 15분 내외로 진행되며, 법적 의무 사항인 혼인 선서와 서명으로 구성 - 비용: 시청 공간 대여료, 공무원 인건비, 행정 처리 비용 등은 무상 2. 제안 내용: 시민 결혼식 가. 시·군·구청 내 전용 소규모 예식 공간(시민결혼식장) 상설 운영 시청이나 구청 내 3~5평 내외의 소규모 공간을 전용 결혼식장으로 지정합니다. 다수가 참석하는 기존 예식장이 아닌 당사자만 참석하여 부담 없이 결혼식을 할 수 있는 소규모 공공 예식 공간을 상설 운영함으로써, 공적 서비스의 상징성과 편의성을 제공하여 예식의 사회적 의미 제공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자 합니다. 나. 시·군·구청장의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군·구청장이 직접 혼례를 주관하거나, 지정된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혼인 서약 및 서명 절차를 안내합니다. 예식에 사용하는 서류는 지자체별 양식과 공통 공공 양식(혼인증명서 등)을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결혼이 단순한 사적 행사가 아니라, 국가가 축복하고 보증하는 법적·사회적 결합임을 분명히 하여 예식의 공적 의미와 권위를 높일 수 있으며, 지역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확대 시킬 수 예상합니다. 다. 소수 증인·가족 중심(4∼10명 이내 권장)의 간소한 절차 양가 직계가족과 소수의 증인(친구 등)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약 15~20분 내외로 경건하고 간소하게 예식을 진행합니다. 대규모 하객 동원과 피로연 준비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 결혼 당사자 간의 관계와 서약 자체에 집중하는 문화를 형성합니다. 라. 행정 처리와 예식의 일원화 예식 직후 현장에서 혼인신고서를 즉시 접수·처리하게하여 행정적 효율성을 도모합니다. 예식에서 사용한 혼인신고서 등 증명서 등을 식 종료 후 바로 구청에 제출할 수 있게 하여 절차 간소화도 유도합니다. 마. 결혼식 비용 예식장 대여료 및 행정 비용을 무상으로 하거나, 소액의 행정 수수료(예: 10만 원 수준)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경제적 진입 장벽을 최소화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결혼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기대효과 가. 과시적 혼례 문화에서 관계 중심 문화로의 전환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결혼식에서 벗어나, 신랑·신부를 위한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건강한 결혼 문화를 정착 시킬 수 있습니다. SNS 등을 통한 과도한 비교 의식과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고, 실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확산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 하객 및 당사자의 사회·심리적 부담 경감 대규모 하객 초청 압박과 축의금 회수에 대한 집착을 줄여, 혼주와 하객 모두의 사회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로써 ‘축의금 논란’이나 ‘식대 경쟁’과 같은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을 감소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 결혼 진입 장벽 완화 및 혼인율 제고 평균 2,000만 원이 넘는 예식 비용을 수십만 원 이하 수준으로 줄여,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던 청년층과 사회적 약자의 결혼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라. 공공 자산의 효율적 활용 및 국가 역할 강화 전국 시·군·구청의 유휴 공간을 시민을 위한 의례 공간으로 전환하여 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가 국민의 생애주기 핵심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복지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2.~2026.02.20.
D-16
성평등가족부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사각지대 폐지 및 아동·청소년·여성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강화 청원
대한민국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해 일정 기간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제한 대상의 범위와 사후 관리에서 실질적인 보호 효과가 미흡합니다. 1) 현행 취업제한 제도의 문제점 대한민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 유죄판결 확정자에게 최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취업제한 기간 만료 후에는 아동·청소년이 다수 이용하거나 여성 이용률이 높은 공간에서도 취업할 수 있음. ‘관련기관’의 법률적 범위가 현실과 괴리되어 키즈카페·놀이시설 등도 제한 대상이 아님으로 지적됨. 제재 조치가 제한적이며 위반 시 해임·기관 폐쇄 권고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있음. 2022년 정부 점검 결과 341만명 대상 조사에서 81명의 성범죄자가 관련 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린이집·학교 등에서도 적발됨이 확인되었습니다. 2) 재범 위험성 및 사회적 위험 성범죄자 재범률 연구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성적 재범률은 장기적으로 5년~15년 이상 추적 시 약 5~24% 범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형사처벌 이후에도 일정 비율이 동일 유형 범죄를 반복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객관적 연구입니다. 3) 국제 제도 비교 (미국·EU 등) 미국은 성범죄자에 대해 단순 등록을 넘어 다양한 법적·사회적 제재를 도입해 왔습니다: 메건법(Megan’s Law)은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를 의무화하는 대표 법입니다. 애덤 월쉬 법(Adam Walsh Act)은 성범죄자를 범죄 유형에 따라 티어로 구분해 등록·추적 기간과 공개 범위를 규정합니다. 미국에서는 일부 주 및 연방법 차원에서 직업 제한, 거주 제한 등 보안처분적 제재가 병행되고 있으나, 이러한 제도는 실효성 논란과 인권 문제 논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EU 및 기타 국가들도 아동 성범죄 관련 법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국가 간 성범죄자 등록 공유와 제재 협력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국제 비교 결론: 다수 선진 법체계는 성범죄자에 대한 공개·추적·통제 장치를 갖추고 있으나, 단순 기간 중심의 취업 제한만으로는 아동·청소년·여성 보호의 실효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법·사회적 논쟁이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4) 법적·정책적 정당성 성범죄는 피해의 특성상 사회적 피해가 장기적이고 광범위하며, 특히 아동·청소년·여성의 경우 신체적·심리적 위험에 훨씬 취약합니다. 국가가 피해 예방과 사회적 보호를 위해 취업 제한·환경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범죄 위험 감소 및 국민 안전 확보라는 공익적 목적을 충족합니다. 반면, 단순 기간 만료로 인해 취업제한이 종료되는 방식은 위험 요인의 환경적 노출을 방치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발생시키며, 이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 요청 사항 (구체적 입법 개선안) ① 취업제한 대상의 확대 아동·청소년·여성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및 공간을 포함하도록 범위 확대 → 키즈카페, 놀이시설, 체육관, 문화센터 등도 포함 ② 개별 위험도 평가제 도입 기간 종료 후에도 시설 특성·재범 위험성·시설 이용자 속성 기반 개별 심사 제도 마련 ③ 처벌 및 정보공개 강화 취업제한 위반 시 벌금형 및 행정제재 명문화 (현행은 제한적 권고 수준) 취업제한 점검 결과를 지자체·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정기 공개 확대 추진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④ 국제 협력 제도 참고 국가 간 성범죄자 정보 공유 및 위험도 기반 국제 대응 체계 검토 🔹 결론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형사처벌 이후 아동·청소년·여성의 안전을 보호하는 최후의 안전장치입니다. 현행 구조는 취업 대상 범위·시스템적 사각지대·제재 실효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를 방치할 경우 잠재적 위험 환경을 확대할 우려가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기본권 보호를 위해 위험 중심·시설 특성 기반의 취업 제한 강화 및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2.~2026.02.20.
D-16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개인도 해외수출이 가능한 ‘국가주도형 API’ 구축으로 내수침체의 늪에서 탈피합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께 [제안 배경: K자형 양극화와 내수 침체의 근본 원인]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국가 위기 상태'입니다. 대기업 수출 지표는 화려하나 서민 경제(내수)는 차갑게 식어가는 'K자형 성장'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이는 온라인 쇼핑몰의 발달로 부가 거대 플랫폼에만 집중되고, 소상공인은 좁은 국내 시장에서 제 살 깎아먹기식 경쟁에 내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수라는 어항을 깨고, 전 세계 고소득 국가의 구매력을 우리 서민의 주머니로 직접 수혈하는 **‘수출의 내수화’**가 필요합니다. [핵심 과제: 국가 주도형 글로벌 수출 API 허브 구축] 개인이 아마존 등 해외 플랫폼에 물건을 팔고 싶어도 복잡한 통관, 비싼 배송비, 언어 장벽이라는 ‘넘을 수 없는 벽’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다음의 **디지털 배관(API)**을 깔아줘야 합니다. 통합 수출 API 엔진 구축: 실시간 번역, 자동 통관 신고, 글로벌 결제 시스템을 하나로 묶은 국가 표준 API를 구축하십시오. 민간 쇼핑몰들이 이 엔진을 ‘플러그인’ 하면, 소상공인은 클릭 한 번으로 전 세계(미국, 유럽 등)에 직판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물류 단일가 적용: 국가가 항공·선사와 일괄 계약하여, 개인이 김치 한 단지를 보내도 대기업 수준의 저렴한 배송비를 적용받는 ‘디지털 물류 바우처’를 도입해야 합니다. 플랫폼 이해충돌 방지 및 상생: 중계만 해야 할 거대 플랫폼이 판매 데이터로 PB상품을 만들어 소상공인의 아이디어를 가로채는 행위를 ‘이해충돌’로 규정하고 강력히 제재하십시오. 대신, 이들이 국가 API를 활용해 소상공인의 해외 진출을 돕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기대 효과: 낙수효과를 넘어선 ‘분수효과’의 실현] 실질적 내수 진작: 개인이 벌어들인 외화는 즉시 국내 골목상권의 소비로 이어집니다. 이는 숫자만 좋은 수출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바꾸는 ‘체감형 수출’이 될 것입니다. 소득격차의 황금비 복원: 재능 있는 개인들이 글로벌 중산층으로 도약하며, 무너진 중산층을 복원하고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는 ‘경제적 황금비’를 완성할 것입니다. 국가 위기 돌파의 특효약: 거대 예산 투입 없이 기존 IT 인프라를 연결(API)하는 것만으로도 1년 내 가시적인 경제 반등의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맺음말] 장관님, 세상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담론이 아니라 국민의 앞길을 가로막은 '막힌 통로'를 뚫어주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소상공인이 전 세계 부유한 안방을 공략할 수 있도록 **‘디지털 고속도로’**를 열어주십시오. 이것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가장 강력한 혁신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2.~2026.02.20.
D-16
보건복지부
숨 쉴 권리조차 평등하지 못한 나라, '폐섬유화증' 환자들의 마지막 숨을 지켜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도 거친 숨을 몰아쉬며 생사의 문턱에서 사투를 벌이고 계신 한 아버지의 자식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질병이 있고, 그에 따른 국가적 지원도 다양합니다. 암과 같은 중증 질환, 혹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러 치료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보며 늘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가 앓고 계신 특발성 폐섬유화증이라는 희귀 질환 앞에 서면, 국가의 보호망이 이토록 얇고 차가운 것이었나 하는 생각에 무너져 내립니다. 1. 코로나19가 남긴 가혹한 흔적, 왜 국가가 외면합니까? 아버지는 폐가 굳어가는 희귀병을 앓으면서도 꿋꿋이 버텨오셨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는 아버지의 마지막 남은 폐 기능마저 앗아갔습니다. 통계상으로는 코로나 완치자일지 모르나, 그 후유증으로 가속화된 폐섬유화는 아버지의 삶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국가적 재난이었던 코로나로 인해 병세가 급격히 악화된 환자들이 많습니다. 이는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사회적 재난이 남긴 깊은 흉터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병은 '희귀 질환'이라는 이름 아래 암 환자들이 받는 두터운 혜택과 지원에서 소외되어 있습니다. 2. 생명과 직결된 순위에 ‘표심’과 ‘머릿수’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암 환자가 많고, 탈모나 다른 보편적인 질환에 관심이 쏠리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국가의 지원 우선순위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앓느냐'가 아니라, '지금 당장 숨이 넘어가는 생명인가'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폐섬유화증 환자들에게 '숨'은 곧 '생존'입니다. 1분 1초가 다급한 이들에게 고가의 약제비와 치료비는 커다란 장벽입니다. 표가 많이 나오는 질환, 목소리가 큰 집단에만 예산과 정책이 집중되는 동안, 말 없이 숨죽여 고통받는 소수 환자들은 서서히 질식해가고 있습니다. 3. "기적의 약이라 불리는 '오페브',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쳐다볼 수 없는 높은 벽입니다." 폐섬유화의 진행을 늦출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오페브'. 의사는 이 약이 아버지의 폐가 딱딱해지는 속도를 늦춰줄 것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그 희망을 듣는 순간, 자식인 저는 절망부터 해야 했습니다. 현재 오페브는 건강보험 급여 적용 조건이 까다로워, 많은 환자들이 한 달에 수백만 원에 달하는 약값을 온전히 스스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숨을 쉬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한 가정을 파탄 낼 정도의 무게라면, 이것을 어찌 국가가 있는 사회라 할 수 있겠습니까. 돈이 없어 숨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암 환자들은 표적 항암제 등 고가의 약제에 대해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생명을 다투는 폐섬유화 환자들은 오페브라는 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능력에 따라 생명 연장의 기회를 차별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후유증 환자에게는 더욱 가혹합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급격히 병세가 악화된 환자들에게 오페브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국가적 재난의 연장선에 있는 이들에게만이라도 오페브의 급여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환자 본인 부담금을 낮추어 주십시오. "비싼 약값 때문에 생명을 포기하지 않도록, 오페브(Ofev) 등 폐섬유화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대폭 확대하고 환자 부담을 암 환자 수준(5%)으로 낮추어 주십시오." 아버지는 오늘도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힘겨운 한 숨을 내뱉습니다. 그 숨소리는 제게 "살고 싶다"는 간절한 외침으로 들립니다. 국가는 단 한 명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이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수의 표가 아닌, 소외된 자들의 생명을 먼저 살피는 따뜻한 정치를 보여주십시오. 우리 아버지가, 그리고 전국의 수많은 폐섬유화 환자들이 내일 아침에도 무사히 눈을 뜨고 숨을 쉴 수 있도록 부디 도와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1.~2026.02.19.
D-15
보건복지부
청각장애인들위 귀, 인공와우 악세사리 국가 지원 확대를 요구합니다.
인공와우 착용자에게 코일과 배터리 등 액세서리는 선택 사항이 아닌 청각 유지에 필수적인 의료소모품입니다. 해당 부품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 착용자는 즉시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며, 이는 일상생활 전반과 의사소통, 안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수 없고, 성인은 직장과 일상에서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집니다. 특히 배터리는 구조적 특성상 수명이 존재하는 소모품으로, 고장이 없더라도 통상 1년 이상 사용 시 성능 저하로 인해 교체가 불가피합니다. 이는 개인의 관리 부족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청각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발생하는 필수적 비용입니다. 그러나 교체 시마다 발생하는 높은 비용은 고스란히 개인과 가족의 부담으로 남아 있습니다. 청각은 선택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소통 수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공와우 액세서리는 국가 지원 및 건강보험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착용자와 가족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각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장비를 미용 목적의 액세서리로 취급하는 제도적 모순이며, 인공와우 착용자의 삶의 질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제입니다. 인공와우 액세서리는 단순한 부속품이 아니라, 안경의 렌즈나 인슐린 주사기와 같은 의료기기 구성 요소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인공와우 본체만 지원하고, 핵심 액세서리는 개인 부담으로 남겨두는 현재의 제도는 실질적인 청각 보장을 외면한 반쪽짜리 지원에 불과합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인공와우 착용자의 의사소통 권리, 교육권, 사회 참여권 보장을 위해 코일·배터리 등 인공와우 핵심 액세서리를 의료소모품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지원 및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적극 확대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1. 코일·배터리 등 인공와우 핵심 액세서리를 의료소모품으로 명확히 법적 규정할 것 2. 인공와우 착용자에게 배터리 정기 교체 비용(연 1회 이상) 국가 또는 건강보험 지원을 의무화할 것 3. 코일 등 고장 시 즉각적인 청각 상실을 초래하는 부품에 대해 수리·교체 비용 지원 제도를 마련할 것 4. 아동·청소년 인공와우 착용자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 및 본인 부담금 최소화를 적용할 것 이는 과도한 요구가 아니라,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더 이상 인공와우 착용자와 가족들이 “고장 나면 어떻게 하나”라는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1.~2026.02.19.
D-15
행정안전부
“국민 불편의 상징, FAX 팩스 사용을 전면 폐지해 주십시오.”
현재까지 팩스는 행정·의료·법률 등 여러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다수 국민이 느끼듯, 시대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업무 방식임이 분명합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전자문서, 공공전자서명, 모바일 신분증, 이메일 인증 등 팩스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과 민간 부문은 “과거 관행을 유지하기 위한 소극적 이유”로 여전히 팩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과 기업은 다음과 같은 불편과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팩스기기·전화회선 유지비용 낭비 문서 전송 오류 및 보안 취약성 병원·관공서·회사 방문 후 팩스 발송 등 시간·노동력 소모 장애인·노년층 등 취약계층의 접근성 문제 모바일·온라인 행정 시대와 맞지 않는 행정비효율 증가 즉, 팩스를 유지하는 것은 국민 편의를 해치는 동시에 국가 경쟁력의 발목을 잡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팩스 사용을 전면 폐지하거나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면 다음과 같은 공공적 이익이 기대됩니다. 국민의 행정 편의 대폭 향상 국가·지자체·민간 모두 불필요한 통신비·장비 비용 절감 업무 효율성·정확성·보안성 향상 종이 사용 감소로 인한 환경적 이익 디지털 정부로의 전환 촉진 이미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는 팩스를 정부 행정에서 완전히 폐기하거나, 법적 효력까지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저는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팩스 사용 관행을 전면 폐기하거나, 최소한 공공부문에서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국민의 시간과 비용, 그리고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위해 대한민국도 더 이상 과거의 방식에 머무르지 않도록 적극적인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1.~2026.02.19.
D-15
공정거래위원회
허위 정보 광고 근절을 위한 디지털 광고 신뢰등급 법률 제정 청원
대한민국 국민은 사실 기반의 책임 있는 광고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허위광고를 사후에 처벌하는 방식에 머물러 있어, 허위 정보가 상당 기간 노출된 후에야 제재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국민의 피해를 막기에는 현저히 부족한 방식입니다. 따라서 광고의 신뢰성을 평가하고, 신뢰도에 따라 광고주에게 책임을 부과하며, 국민이 스스로 광고의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절실합니다. 1. 현행 법규와 그 한계 현행법에서 허위 광고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부당한 광고 금지 및 과징금(매출 2% 이하)가 부과되지만 과징금이 낮고, 강제력이 약합니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등)은 형사처벌 가능하지만, 입증이 어렵고 적용 사례가 드뭅니다. 현행법은 단순한 행정처분에 의존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은 사실상 어려운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에 발생한 건강식품 ‘암세포 감소’ 광고 사건은 매출 수십억원을 달성했지만 그에 대한 벌로 단순 과징금 500만 원에 그쳤습니다. 현행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만, 광고의 신뢰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국민에게 공개하는 등급제나 공시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국민은 어느 광고가 신뢰 가능한지, 어떤 광고주가 반복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공해 왔는지 판단할 공식적인 기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에 청원인은 다음과 같은 제도 신설을 제안합니다. 2. 구체적 법률 조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의5(국민청원에 의한 광고 신뢰등급 재평가) 신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방지하고, 바른 정보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 법률은 위반 시 정정 광고를 명령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어 사전 예방이 어렵습니다. 디지털 광고 신뢰 등급 부여·공시 제도는 공정위가 광고 위반 이력을 바탕으로 어떤 "등급 점수"를 공식 점수화해서 소비자에게 제안합니다. 광고 신뢰도를 등급화하여 소비자가 사전에 확인 가능하고 광고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광고에 대한 신뢰 등급 부여는 법적•공신력 있는 기관이 수행합니다. 광고가 게시되기 전에 신뢰 등급을 부여 허위•과장 광고를 미리 차단할 수 있고 소비자가 광고 선택시 신뢰 등급을 즉시 확인할 수 있기에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조사와 심의 결과에 따라 광고주의 신뢰등급을 조정하고 그 근거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신뢰등급은 일정 기간동안 유효하며 이후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도 디지털 광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제도가 확산되고 있어 우리나라 역시 제도 도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다음과 같은 까닭으로 디지털 광고 신뢰 등급 부여 • 공시 제도에 대한 청원을 제기합니다. 등급 공개로 소비자가 신뢰도 높은 광고 선택을 함으로써 허위 광고로 인한 피해가 적어지고, 각 기업의 책임감 있는 광고 제작을 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1.~2026.02.19.
D-15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초등학교 연필사고, CCTV 부재로 흐려진 책임 피해 아동만 평생의 상처를 안게 되는 구조를 바꿔주세요
경기도 양주시 소재한 신도시 초등학교에서 쉬는시간, 1학년인 저희 딸 아이는 친구에게 말을 걸기 위해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상대 아이가 들고 있던 연필이 갑자기 얼굴 쪽으로 향했고 아이의 눈 바로 아래 부위가 찔려 약 1.2cm 깊이의 상처가 생겼습니다. 피해 아동은 사고 직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쉬는 시간에 말 걸려고 다가갔는데, 눈앞으로 연필이 확 왔어요.” 연필심이 얼굴에 박혀 연필심 제거술과 봉합수술을 동시에 받아야 했고 의료진은 명확히 진단했습니다. “이 상처는 근육층까지 깊게 패인 상처입니다.” 사고 당시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학교 담임선생님께서는 당시 상황을 목격하지못했고 피해아이가 다친것과 가해아이가 연필을 들고있던것만 보았다고합니다. 반복된 치료와 사라지지 않은 상처 사고 이후 약 5개월 동안, 양주에서 서울까지 왕복 2시간이 넘는 거리를 오가며 수차례 레이저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고, 결국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서 ‘영구적인 흉터가 남는다’는 향후추정진단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료진은 “성인이 된 이후에야 추가적인 레이저 치료나 수술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도 아이의 얼굴 정면, 눈 바로 아래에는 깊게 패인 흉터가 그대로 남아 있으며, 이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계속 드러나는 상태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얼굴 봉합수술과 반복적인 치료를 감당해야 했다는 사실은 아이에게도, 가족에게도 매우 큰 고통이었습니다. 가해자 부모의 태도 변화 사고 직후 가해자 부모는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고 경위와 책임에 대한 대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말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기억이 안 난다” “상황이 불분명하다” “피해 아이에게도 과실이 있다” “전적으로 우리 아이만의 잘못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아이가 다쳤으니 도의적인 차원에서 진행한 보험처리인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 "피해아이의 대해 잘못이 0이라고 생각하시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처음에는 “기억이 없다”고 하던 설명은 이후 학교 측에는 ‘아이가 필통에 연필을 넣다가 발생한 사고’라는 설명으로 바뀌었습니다. 피해 아동의 진술과 학교의 대응 시간이 지나 피해 아동은 기억을 정리해 조심스럽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연필을 들고 제 얼굴 쪽으로 놀래키는 시늉을 하다가 다쳤어요.” 이 진술은 교감선생님과 가해자 부모에게 전달되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으로부터 “이 깊이는 단순한 스침이나 우연한 접촉으로 생길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았음에도 필통에 연필을 넣다가 저희아이가 다가가서 다친 사건이 되었습니다. CCTV 부재로 흐려진 책임 사고 장소에는 CCTV가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사고의 정확한 경위와 책임은 끝내 명확히 규명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선택할 수 있었던 절차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신청뿐이었으나, 결과는 ‘조치 없음’이었습니다. 가해 아동은 “기억이 없다”, “연필을 필통에 넣으려다 다쳤다”고 진술했고, CCTV가 없다는 이유로 이 진술은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상대아이가 연필들고 장난하다가 다치게한것이라는 중대한 사실이 빠져버린 것이죠. Cctv없다고 상황자체를 부정하고 기억안난다는 상대방 부모와 그의 아이. 그 결과, 피해 아동의 진술과 의료 소견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학부모 게시판 언급 이후에야 인정된 책임 분쟁의 흐름이 달라진 계기는 제가 마지막으로 “학부모 게시판에 지금까지의 모든 사실과 경과를 공유해도 되는지”를 가해자 부모에게 확인했을 때였습니다. 그제서야 가해자 부모는 다른 조건이나 설명 없이 “자신의 아이 잘못이 맞다”고 인정했고, 그러나 그 이전까지는 사고 경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지 않은 채 과실을 나누려는 태도가 지속되었습니다. 사과와 책임 인정이 사고 직후가 아니라 공론화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에야 이루어졌다는 점은 현재 학교 안전사고 처리 구조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쓰는 이유 이 글은 특정 개인을 비난하거나 보복하기 위한 글이 아닙니다. CCTV가 없으면 사고의 진실이 규명되지 않는 구조 피해 아동의 진술보다 가해 측 설명이 우선되는 현실 학교가 사실 확인을 회피할 수 있는 제도적 한계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비슷한 사고는 또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도 저희 아이는 사고로 인한 얼굴 흉터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처길이는 1.2cm로 얼굴정면에 눈에 띄는 부위에 있기에 상대방 부모의태도가 계속해서 생각나게됩니다. 초등학교에 cctv의무화하게 해주세요. 모든상황을 담임선생님께서 확인하기 힘들고 CCTV가 없다는 이유로 사고의 책임이 흐려지고, 피해 아동과 가족만 모든 결과를 감당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내 CCTV 설치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되어야 합니다. 사고가 났을때, 사실을 확인하기 너무나도 힘든 구조입니다. 그러기에 상대부모가 당당한태도로 맞서는 것이고요. 저희집과 같은 피해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1.~2026.02.19.
D-1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형사사법포털(KICS) 사건 조회 화면 드래그·복사 기능 차단 해제 요청
[청원 제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형사사법포털(KICS) 사건 조회 화면 드래그·복사 기능 차단 해제 요청 [청원 취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운영하는 형사사법포털(KICS)에서 사건 조회 화면의 드래그·복사 기능을 차단하고 있는 현 조치에 대해 시정을 요청함. [청원 내용] 1. 형사사법포털(KICS)은 국민이 자신의 형사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공적 정보 시스템임. 2. 현재 KICS 사건 조회 화면에서는 사건 번호, 처리 단계 등 기본 사건 정보에 대한 드래그·복사 기능이 차단되어 있음. 3. 다른 수사기관의 사건 조회 화면에서는 동일한 기능 이용이 가능하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KICS 사건 조회 화면에서만 드래그·복사 기능이 차단되어 있어 사건 번호 등 기본 정보 복사에 불편이 발생함. 4. 해당 차단 조치의 사유, 법적 근거 및 운영 기준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은 상태임. 5. 기본 사건 정보 이용을 제한하는 현 상태는 형사사법정보에 대한 접근권과 공공 시스템 운영의 투명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요청 사항] 1. KICS 사건 조회 화면 드래그·복사 기능 차단 해제 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제시 요청 2. 제한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 및 법적·내부 규정 근거에 대한 명확한 설명 요청 3. 형사사법정보 접근 제한 조치에 대한 운영 기준 공개 요청 [마무리] 본 청원은 특정 개인의 편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사법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권 보장과 공공 시스템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정 요청임. 제출일: 2026-01-09.
의견수렴기간:
2026.01.21.~2026.02.19.
D-15
보건복지부
안과의 라식 수술의 심각한 문제와 부작용과 지속적인 허가 및 시행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이 국익 관점에서 시급히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1월 눈에 라식 수술을 받은 이후로 현재까지도 시력이 불안정하고 심한 안구건조증의 문제를 겪고 있는 한 27세 남성입니다. 라식 수술은 현재 의학적으로 매우 위험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은 수술입니다. 라식 수술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미국과 한국에서는 인생에서 삶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고, 저 또한 그러한 피해자 중 한명입니다. 라식 수술이 매우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광고하는 병원들의 비양심적인 허위광고(네이버 뉴스)를 정부와 보건복지부에서는 마치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 것처럼 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매우 잘못되었고 불합리한 것입니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21208_0002116305&cID=10101&pID=10100 https://kormedi.com/1723004/ https://www.insight.co.kr/news/504013 https://www.koreadaily.com/article/20221209230038572 위 기사들을 보면 라식 수술의 문제와 부작용으로 인해 자살까지 감행하는 젊은 청년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식수술의 문제와 부작용을 더 공론화하고 네이버 뉴스와 유튜브를 통한 허위의료광고를 아무 문제가 안되는듯이 자연스럽게 일삼는 악질적이고 비양심적이고 과도하게 상업주의적으로 변질된 한국의 많은 안과들에게 강력한 주의와 경고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치와 조사와 연구를 더 진행하지 않으면 라식 수술의 실패와 문제, 부작용으로 인해 인생이 망가지고 자살하거나 사회에 심각한 짐과 마이너스가 되는 젊은이들의 지속적인 양산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고, 이러한 문제들은 점차적으로 사회적으로 감당하기 매우 어려울 정도로 커질 것입니다. 시력교정수술이 매우 안전하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특히, 시력교정수술의 종류는 현재 매우 다양하기에 일반인 소비자 입장으로서는 병원에서 의사가 하는 말을 모두 믿고 따라갈 수 밖에 없는데, 이 의사들이 하는 말이 진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돈과 수익에 정신과 영혼이 매우 현혹되어버려서 고객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불필요한 수술을 권유하고 시행하면서 부도덕한 돈을 벌어가는 안과의사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는 불필요한 신경치료와 보철로 돈을 가져가는 다수의 치과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식 수술의 문제와 부작용을 더 연구해서 이것이 사회적으로 현재 일으키고 있는 파장과 문제를 더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식과 라섹, 스마일라식, 렌즈삽입술은 비슷하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그 안전성과 시력의 안정성에 있어서 매우 다른 수술입니다. 이러한 영역을 보건복지부와 정부에서 더 철저하게 조사하여 이것이 정말 안전한 수술인지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빛번짐, 고위수차 증가, 만성적 안구건조증, 시야 불안정, 시야 흔들림, 시야 범위 축소, 만성적 안구통증, 난독증, 집중력 저하 등 라식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는 매우 광범위하고 그 여파 또한 개인에게 있어서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수준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우리나라의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전반적으로 매우 철저하게 검토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최상의 의료정보와 정책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라식 수술의 부작용과 문제로 인해 생을 마감하거나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이 이미 많기 때문이며, 눈에 강제적으로 각막절편을 만들어 각막을 영구적으로 취약하게 만드는 이 위험한 수술을 더 통제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진국인 미국에서조차 라식 수술을 받고 그 부작용과 문제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생을 마감하는 자살을 감행하는 젊은 청년들이 많습니다. 또는 자살은 아니지만 라식 부작용으로 인해 삶의 질이 매우 저하되어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국 FDA 조차 현재 라식수술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부작용에 대한 다양한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을 정도로,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고 심각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상업적인 병폐를 갖고 있는 병원들의 상업적 타락과 변질로 인해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매우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수술로 돈을 벌어가면서 점차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금액 상으로 눈에 라식 수술을 1억번 이상 할 수 있는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빌게이츠와 이재용, 젠슨황이 현재까지도 안경을 쓰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라식은 그 성질상 너무나도 도박성이 큰 수술입니다. 수술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고, 시력의 질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영역에 있어서 고위수차에 대한 의견이 의사들마다 매우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고위수차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교육과 공론화가 안과계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고위수차의 문제에 대해서 소비자들에게 정직하게 설명해주지 않는 병원과 의사가 파다합니다. 또한 고위수차 뿐만 아니라, 각막의 생체역학적 안정성에 포함되는 각막의 인장강도(Corneal tensile strength)는 라식으로 인해서 시간이 충분히 많이 지나도 정상 각막의 30% 수준으로 밖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의사들이 말하지는 않지만 도수가 맞는 안경을 쓰면 잘 보이는 사람의 눈에 이러한 일을 의사들이 한다는 것은 명백히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각막의 인장강도는 각막의 생체역학적, 재료공학적 안정성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인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안과의사들이 공부하려고도, 연구하려고도 하지 않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진리와 정확한 지식보다는 돈을 많이 버는 수익에 혈안이 되어 영혼이 변질되고 타락되었기 때문입니다. 라식으로 각막의 생체역학적 안정성을 영구적으로 저하시키는 이러한 수술 행위는 명백히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인데도 불구하고, 현재도 라식 수술이 한국에서 매일 수천건씩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대단히 경악스러운 현실입니다. 고귀하고 매우 소중한 사람의 눈에 시행하는 문제적인 라식 수술의 완전한 금지를 한국 정부에서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국민 개개인이 국가를 이루는 것이기에 국익과도 매우 밀접하게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계속 문제를 방치하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1.~2026.02.19.
D-15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