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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4시간 의료시설 운영 시급.
안녕하세요. 우리 사회에서 의료시설과 관련된 불편함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엔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시민들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직접 여러 의료시설을 방문하며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병원과 의원들은 오후 9시 이후부터 문을 닫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도움을 받을 곳을 찾지 못해 불안과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저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진행한 설문조사는 시민들의 불안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응답자의 95%가 24시간 의료시설의 부재가 불편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무려 64%는 실제로 늦은 시간 의료 공백으로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심지어 응답자 전원이 우리 지역에 24시간 운영 의료시설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시민들은 이미 늦은 밤 의료 공백으로 인한 불안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의료 시스템은 ‘야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시민의 안전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며, 신속한 의료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청원합니다. 첫째, 24시간 공공 의료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시오. 둘째, 심야 시간에도 운영되는 '달빛병원'이나 '심야약국'과 같은 응급 의료시설을 확대하고 접근성을 높여 주십시오. 셋째, 긴급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복지 국가의 시작입니다. 부디 저희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8.~2025.12.17.
D-16
행정안전부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처리를 취하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올린 민원을 마음대로 취하하거나 예외 처리를 합니다. 통화나 문자 등의 알림과 청원 올린 사람의 동의 없이 취하하거나 예외 처리를 합니다. 민원인과 반드시 통화를 하고 동으를 얻은 후에 취하나 예외처리를 하게 만들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11.18.~2025.12.17.
D-16
교육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에서 철학과 종교를 가르칩시다
우리나라에서 대학교 교육을 받고 나오면 사회의 일꾼이 아니라 괴물이 나온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과생들은 돈버는 괴물을 만드는 것같이 느껴집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찬란한 문화를 자랑할때의 건축가,미술가,조각가 등은 철학자이자 건축가, 철학자이자 미술가/조각가 였습니다. 철학적 소양없이는 어느 분야를 전공하더라도 사람을 살리는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꺽고,딛고 올라서야 한다고 믿고들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건강한 사회가 아니지요. 정치가, 사회가 안좋다고 말들을 합니다. 정치와 사회의 주체인 사람의 마음이 밝아져야 정치와 사회가 밝아지는 거지 제도와 시스템만 바꾼다고 되는게 아니지요. 좋은 시스템을 괴물한테 맡겨봐야 좋게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마음을 밝아지게 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철학과 종교를 가르칩시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8.~2025.12.17.
D-16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전면 개정 및 관련 책임자 처벌 청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건강보험 제도의 불공정성과 허술함으로 인한 심각한 재정 악화를 지켜보며 이 글을 올립니다. 1.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로 인한 건강보험 적자 현재 건강보험 적자의 상당 부분은 외국인, 특히 중국인 피부양자 제도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노인 피부양자가 병이 진단되면 한국에 입국하여 6개월 체류 조건만 채우고 고가의 치료를 받은 뒤 돌아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중국인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여전히 입국 즉시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어 사실상 제도적 장치가 무력화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천억 원대의 건보재정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뒤늦게 ‘6개월 체류 조건’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이미 수년간 적자를 방치한 뒤의 미흡한 조치였으며, 여전히 제도의 허점이 큽니다. 2. 국민에게 돌아오는 불공정한 부담 적자를 이유로 국민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MRI 등 주요 검사 항목이 비급여로 전환되어 국민은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지속적으로 인상되며, 직장인·서민들은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직장 구조상 아파도 병원을 제때 가지 못하거나, 휴가 사용으로 소득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은 평생 건보료를 성실히 납부하면서도, 정작 아플 때는 치료받기 어려운 구조 속에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극히 일부의 보험료 납부만으로 고액 치료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공정입니다. 3. 개선 방안 및 요구사항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외국인 피부양자 전원(노인·배우자·자녀 포함)에 대해 최소 체류 요건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의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과 기여도에 따른 제한을 의무화할 것. 기존의 허술한 입법과 제도 운영으로 수천억 적자를 방치한 국회의원 및 건보공단 관계자의 책임을 철저히 묻고, 필요 시 신상 공개·파면·법적 처벌 및 국민에 대한 피해 보상을 시행할 것. 국민이 안심하고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고, 적자만을 이유로 한 무분별한 비급여 전환·보험료 인상을 중단할 것. 4. 맺음말 건강보험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국민의 미래를 위해 시작된 제도로, 수많은 국민의 희생과 헌신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허술하게 운영된다면 그 취지가 퇴색되고 국민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은 아파도 병원에 가기 힘든 현실을 감내하고 있는데, 외국인에게는 허술한 제도로 고액 치료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절대 공평하지 않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법과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건강보험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제도로 운영될 수 있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8.~2025.12.17.
D-16
법무부
국정농단 및 국보농단 등 김건희 관련 정의 실현을 위한 '태형' 부활 촉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관련 기관 담당자 여러분. 최근 불거진 김건희의 국정농단, 국보농단 의혹 보도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각종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특혜와 직권남용, 부패의 정황은 그 심각성을 더하며, 모든 국민은 사법 정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1. 사법 정의 실현에 대한 국민적 요구: 권력을 이용한 사익 추구 및 부패 행위는 그 어떤 사안보다 엄중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한 치의 의혹도 없는 투명하고 공정한 진실 규명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2. 현행 양형 기준 및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논의 촉구: 국민들은 현행 형벌 체계가 권력형 부패 범죄와 같이 국가 시스템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에 대해 충분한 억제력과 처벌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민 정서상,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익에 심대한 손해를 입힌 범죄에 대한 징역형 등의 현행 형벌이 ‘가벼운 죗값’으로 인식될 만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본 청원은,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고 권력형 부패를 근절할 수 있도록,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형벌 제도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적 논의와 전문가 검토를 통해 현재의 사법 시스템이 공정하고 엄정한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3. 추가적인 국민 의견 수렴 및 제도 개선 촉구: 청원인이 제시한 '태형'의 부활과 같은 의견은 현행 대한민국 법체계와 헌법상의 기본권 보호 원칙에 따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이는 현재의 사법적 처벌 수위에 대한 국민적 불만과 분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만큼, 현행 형벌의 실효성에 대한 심도 있는 재논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국가 기관은 국민들의 분노와 사법 정의에 대한 열망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권력형 부패에 대한 단호한 처벌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사법 시스템의 재정비를 통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당 청원에 적극적인 검토와 조치를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5.~2025.12.15.
D-14
법무부
음주운전 사망·상해 사고, '살인에 준하는 중범죄'로 처벌 강화 촉구
1. 청원의 필요성 및 현 실태 진단 음주운전은 명백한 고의성 범죄: 음주운전은 운전자가 스스로의 의지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행위로,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잠재적 살인 행위입니다. 솜방망이 처벌 논란 지속: 현행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또는 중상해 사고에 대해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낮고 형량 또한 해외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반복적인 비극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각심 제고 시급: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자 및 유가족의 고통은 평생 지속되며, 우리 사회 전반에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범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2. 참고할 만한 주요 해외국의 강력한 처벌 사례 다음과 같은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법체계 내에서 음주운전 치사상죄에 대한 최소 형량 상향 및 처벌 범위 확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주요 처벌 특징 및 형량강화 요구사항 참고 내용 🇺🇸 미국 (워싱턴주 등)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1급 살인죄 또는 **A급 중범죄(Vehicle Homicide)**로 분류하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음주운전 치사죄에 대해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 대폭 상향. 🇯🇵 일본음주운전 사망 사고에 대해 최고 30년형까지 선고 가능하도록 법정형 강화 (과거 5년형에서 대폭 상향).최고 형량의 대폭 상향 (예: 20년 이상의 징역)을 통해 법원의 실형 선고를 유도. 🇨🇳 중국만취운전 사망 사고의 경우 최고형에 제한이 없으며, 실제 사형이 선고 및 집행된 사례가 있음.음주운전 치사죄를 특정범죄 가중처벌하여, 죄질이 나쁜 경우 (재범, 다수 피해 등) 사형, 무기징역까지 검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영국음주운전 사망 사고 시 최대 14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 벌금형의 상한선이 없음.벌금형을 선고하더라도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무제한 벌금형을 가능하게 하여 경제적 책임 강화. 🇮🇹 이탈리아음주운전으로 인사 사고를 야기한 사람을 **살인죄(Omicidio)**로 처벌하는 법률 시행.음주운전으로 중상해 이상의 피해를 입힐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에 준하는 처벌 기준 적용. 3. 국민청원을 통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 (형량 강화 및 제도 개선) (1) 음주운전 치사상죄에 대한 최소 법정형 대폭 상향 음주운전 사망사고 (치사죄): 최소 징역형을 최소 10년 이상으로 상향하고,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법정형을 강화. (현행법상 최대 형량 30년이더라도 실제 선고 형량이 낮아 최소 형량 상향이 필수적) 음주운전 중상해사고 (치상죄): 최소 징역형을 최소 5년 이상으로 상향하여 실형 선고 원칙을 확립하고,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형량을 대폭 상향. (2) 특정범죄 가중처벌 규정 마련 및 적용 재범 또는 다수 피해자 발생 시: 형량을 더욱 가중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음주운전 범죄를 추가하여 가중처벌 의무화. (3) 음주운전 방조범 처벌 강화 및 연대 책임 도입 동승자 처벌: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할 것임을 알면서도 동승하거나 차량을 제공한 자에 대해 징역형 위주로 처벌을 강화. (일본의 술 제공자, 동승자 처벌 사례 참고) 음주 사실 인지한 제공자 처벌: 운전자에게 주류를 제공한 업주 또는 개인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4) 운전면허 박탈 기간의 영구화 및 재취득 요건 강화 음주운전 사망 또는 중상해 사고 시 운전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면허 재취득을 극도로 어렵게 규제. (미국, 칠레 등의 영구 결격 사례 참고)
의견수렴기간:
2025.11.15.~2025.12.15.
D-14
법무부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기준을 완화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주세요
현재 우리나라의 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는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강력범죄조차 일부 가해자의 신상만 공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피해자와 국민 모두의 불안감을 키우고, 범죄 예방 효과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범죄자의 신상공개는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와 사회적 경각심을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에 따른 신상공개 요건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증거가 명백한 경우’ 등 너무 협소하게 제한되어 실질적인 공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1. 강력범죄자의 신상공개 요건을 완화하여, 중대한 범죄에 대해 보다 폭넓은 공개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세요. 2. 반복적 범죄자, 성범죄자, 아동·여성 대상 범죄자 등 사회적 위험이 큰 범죄자는 공개 대상에 포함시켜주세요. 3. 신상공개 심의위원회의 결정 과정과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 신뢰를 높여주세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는 피해자 보호뿐 아니라, 국민이 범죄의 실태를 명확히 인지하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이 청원이 법무부 및 관계 기관의 신상공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5.~2025.12.15.
D-14
법무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삶이 무너졌습니다. 정신적·신체적 피해와 경제 파탄을 막기 위해 간통죄 부활과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저는 혼인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 신체, 경제, 삶 전체가 무너진 피해자입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 부정행위 피해자는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모든 피해를 떠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 글을 통해 피해자 보호의 부재가 얼마나 잔인한가를 알리고자 합니다. 혼인 기간 내내 배우자의 반복적인 이성 문제로 인해 저는 심각한 불안장애와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더불어 뇌전증기저질환을 앓고 있음에도 병원서 약을.변경하고 산부인과의 관리를 받아가며 어렵게 임신했던 아이도5,6주차에 떠나보내야했습니다.너무 간절했고 소중한 아이었기에 약5개월동안 매일을 눈물로 보내야했습니다. 배우자가 연락두절되거나 외박을 할 때마다 공포와 불안으로 숨조차 쉬기 어려웠고, 결국 응급실로 실려 간 적도 여러 차례입니다.불면증으로 인한 어려움도 일상이었습니다. 의사의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시작했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밤마다 악몽과 공황발작에 시달리고, 하루 중 대부분을 눈물로 보내야 했으며, 결국 일상생활조차 제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습니다. 배우자와 별거중 상간녀와의 동거를 알게되었고 그로인한 충격으로 우울증증상이 악화되어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경제적 기반도 무너졌습니다. 저는 원치 않았던 장기간의 외벌이를 감내하며 가정을 지키려 애썼지만, 정작 저는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질환 악화로 경제활동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정행위는 단순히 “배우자 간의 사적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회적 폭력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런 피해자를 전혀 보호하지 못합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가해자에게 소송을 제기해 고작 몇 백만 원에서 몇 천만 원 수준의 위자료를 받는 것뿐입니다. 그마저도 피해자가 증거를 직접 모으고, 조사받고, 가해자와 법정에서 싸우는 고통을 겪어야만 합니다. 더 충격적인 현실은 — 혼인을 파탄 낸 가해자가 오히려 재산분할을 동일하게 5:5로 요구할 권리까지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혼인 중 배우자보다 약 20% 이상의 소득을 벌었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외벌이 기간 동안 모든 생활비와 비용을 책임졌으며, 배우자의 과소비까지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부정행위 가해자에게 동일한 재산분할 비율이 보장되는 현행제도는 심각하게 불공정합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배우자가 가정을 무너뜨린 사람과 재산을 똑같이 나누라는 법은 정상적일까요? 이 제도는 피해자의 삶을 또다시 짓밟는 2차 가해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5.~2025.12.15.
D-14
법무부
평균수명 80세 시대, 여전히 1950년대 형량을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의 형벌 체계가 사회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고 개선되길 바라는 마음에 글을 작성하게되었습니다 1.평균수명이 크게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은 1953년에 제정된 이후 큰 틀의 개정이 거의 없었습니다. 당시 국민 평균수명은 60대 전후였지만, 지금은 80대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70년 전 기준으로 정해진 형량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40대에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징역 10여 년이면 다시 사회에 나올 수 있는 현실은 시대와 맞지 않습니다. 2.피해자 보호보다 가해자 보호가 앞서는 구조입니다. “인간은 교화할 수 있다”는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 논리가 피해자보다 먼저 적용되는 것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현재 가해자는 반성문 제출, 정신과 진단서, 합의 등을 통해 형량을 줄일 기회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입은 상처와 고통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법은 피해자보다 가해자에게 더 관대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3.재범률이 낮지 않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전자발찌 제도 등으로 일부 줄었지만, 폭행·아동학대·음주운전 등은 여전히 높은 재범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살인죄등 강력범죄로 복역한 사람이 다시 폭행이나 다른 중범죄로 수감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은 범죄 억제력을 떨어뜨리고 국민을 반복되는 범죄의 위험에 노출시킵니다. 형량 강화는 단순히 처벌을 무겁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실현하고, 피해자가 존중받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법은 시대에 맞아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 글이 많은 사람들께 공감을 얻어, 형량 강화를 통해 정의롭고 안전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5.~2025.12.15.
D-14
법무부
사람을 구한 시민과 경찰에게 '과잉대응' 이라는 낙인을 찍지 말아주십시오.
최근 거리와 공공장소에서 흉기 난동과 돌발 범죄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용감한 시민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범인을 제압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몸을 던진 이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 의심과 조사였습니다. 경찰이 공포탄을 발사해 더 큰 피해를 막았음에도, ‘과잉대응’이라는 단어로 평가받는 현실은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정의와 상식이 뒤집힌 사회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칼을 든 범인이 눈앞에 있다면, 당신은 과연 나설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을 뚫고, 남을 위해 몸을 던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무모함이 아니라 진짜 용기입니다. 우리는 그 용기를 비판할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더 큰 희생을 막았고, 그들이 없었다면 누군가는 돌아오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을 구한 행동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것은 법으로 재단할 ‘과잉’ 행위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본능적 선의이며 정의입니다. 그 선의를 보호하지 못하는 법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그 법을 바꿔야 합니다. 솔직히 묻고 싶습니다. 만약 사람을 구한 행동을 처벌하는 법이라면, 과연 우리는 그 법을 믿고 따라야 할까요? 이젠, 믿음조차 가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도망치고, 누군가는 대신 맞서섭니다. 그 ‘맞서선 사람’이 처벌받는 사회라면, 다음 번에는 아무도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을 살린 행동에 ‘과잉대응’이라는 단어가 붙는 현실은 법이 아니라 양심과 정의가 잘못된 사회를 보여줍니다. 국민의 상식이 통하는 나라, 용감한 시민과 경찰이 보호받는 나라, 그리고 사람을 살린 행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도록 법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5.11.15.~2025.12.15.
D-14
법무부
법 개정도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우리나라 판결이 다들 계속 말 나오는것처럼 너무 가벼운듯 합니다 초범이라고.. 정신질환이 있는거 같아서..나이가 어려서..더군다나 음주운전자에게도.. 예전같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누구나 인정할수 있는 50년이상형을.. 벌금도 2~3억정도를 .. 처벌이 내려지길 바랍니다 형벌이 무겁다면 범죄를 저지를때도 한번은 생각해보지 않을까합니다 2.요즘 먹튀나 학폭.폭행등범죄가 확실해진 사람에 대해 얼굴 공개했으면합니다 공개를 안하니 해도 안걸린다 못알아본다고 생각하고 더 많은 범죄가 나오는듯 합니다 3.죄수자들에게 쓰는 돈을 소방관님들의 방화복이나 식사에 더 사용했으면합니다 소방관님들은 뜨거운 불속에서 .. 힘든 상황에서 국민들을 위해 애써주시는데 먹거리나 옷은 정말 형편없다는 뉴스를 몇번이나 봤는데 상대적으로 죄수자들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국민이 낸 세금으로 갇혀있다뿐이지 너무 잘먹고 일도 배우고 방바닥도 따뜻한곳에서 지내는듯 하여 뭔가 바뀐 듯한 모습에 세금이 너무 아까운듯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5.~2025.12.15.
D-14
법무부
국제결혼 비자 5년 재초청 제한 규정, 선의의 피해자 구분 없이 적용되어 국민의 재혼할 자유 및 행복추구권 과도하게 침해
수신: 이재명 대통령님 참조: 법무부장관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제목: 국제결혼 피해자를 구제하고, 선의의 재혼을 보장하기 위한 결혼이민 배우자 재초청 제한 기간 완화 촉구 존경하는 이재명대통령님, 저는 건전한 가정을 이루고자 국제결혼을 했으나, 배우자의 일방적인 혼인 관계 이탈(도주)로 인해 큰 상처를 입고 현재 법적, 행정적 불이익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1. 청원 배경 및 현재의 어려움 저는 최근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했으나, 배우자가 결혼 후 불과 한 달 만에 가출 및 도주하여 결국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순수한 의도로 결혼 생활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기망 또는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법무부의 결혼이민(F-6) 비자 초청 제한 기준은 국민이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한 후 이혼할 경우, 5년 이내에는 다른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5년 이내 1회 초청만 허용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결혼 기간이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채 파탄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5년 재초청 제한' 규정으로 인해 향후 5년간 새로운 외국인 배우자와의 선의의 재혼 기회마저 원천적으로 박탈당한 상황입니다. 이는 국제결혼을 악용한 브로커나 상습적 이혼자를 막기 위한 취지는 이해하나, 저와 같이 피해자이며 혼인 기간이 극히 짧은(1년 미만) 국민에게까지 일률적으로 5년의 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가혹하고 불합리한 행정처분입니다. 2. 규정의 불합리성과 개선 필요성 현재의 5년 재초청 제한 규정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불합리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분 미비:저와 같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혼인 관계가 단기간에 파탄 난 선의의 피해자와, 상습적으로 국제결혼을 이용하거나 허위로 결혼하는 규제 대상자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비례의 원칙 위배:혼인 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극히 짧은 경우에도, 수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한 후 이혼한 경우와 동일하게 5년의 제한을 두는 것은 침해되는 사익(재혼할 권리) 대비 공익 달성 효과가 미미하여 비례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국민의 행복추구권 침해:새로운 삶과 가정을 꾸리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적인 행복추구권과 재혼할 자유를 5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3. 청원 내용 및 요청 사항 대통령님과 법무부는 저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현행 결혼이민 배우자 재초청 제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단기 혼인 파탄 피해자에 대한 제한 기간 예외 또는 완화:혼인 기간이 1년 미만으로 극히 짧은 경우로서, 국민인 초청인이 외국인 배우자의 가출, 도주 등 명백한 귀책사유로 이혼한 사실을 입증할 경우, 5년 재초청 제한 규정을 면제하거나 1~2년 이내로 대폭 완화하는 구제 조항을 신설하여 주십시오. 재초청 제한 기간 산정 기준 합리화:일률적인 '5년' 기준이 아닌, 실제 혼인 유지 기간등을 고려하여 제한 기간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주십시오. 대통령님께서 이 청원을 검토하시어, 억울한 피해자 국민의 고통을 덜고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를 정착시키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1:(https://youtu.be/kTP66uq5Ez0) 첨부2:(https://youtu.be/xrUJVAJox-g) 첨부3:(https://youtu.be/6XMunoUsrCw)
의견수렴기간:
2025.11.15.~2025.12.15.
D-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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