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검색
전체메뉴
취소
검색
청원24
취소
검색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 하는 질문
청원하기
일반청원
공동청원
작성 중인 청원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알림 설정
회원정보 관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청원검색
전체메뉴 닫기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4,273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카드형
목록형
법무부
윤석열 탄핵 대통령의 처우
<비상계엄 윤석열로 본 현행법의 문제점과 개헌의 필요성>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탄핵이 되었다. 허면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닌 일반인신분이다. 예우를 따지는 것도 그 자의 심신상태나 재판의 과정이나 결정에서 피고인의 자세가 중요할것이다. 일반 피고인도 그런데 더구나 대통령이였단 사람이 그 신분에 맞지않게 일반인보다도 못한 인격과 자세로 초지일관 자신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잘못의 반성의 없고 자연히 뉘우침도 없는 자를 대통령이었단. 이유만으로 전례를 들어주는것도 모자라 변호사 접견과 더불어 핸드폰사용에 황제징역을 대통령 징역을 하고있는것을 하고있지않은가..이에 건의하고 청원합니다. 대통령 예우는 이제 없애주세요..그게 법은 아니잖아요그것은 그사람 즉 피고인의 죄질과 현상태(자세)에 따라 예우를 해주되 변호사접견 하루 3번미만 1시간미만 이런것도 일반 혹 모범수보다 한 등급위로 지정.미결수도 동일적용 그리고 돈으로 징역사는 못된관행도 없애시고죄수들이 들어간 감옥인데 가진놈들은 아무 가책없이 불편함만 잠시 느끼며 나오게 해서는ㅈ교도소의 의미가 있습니까, 보석의 문제도 죄질에 따라 현행법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으나 죄질의 정도에 따라서 보석을 무조건 해주지말고 정도에 따라 결정해 주세요. 이제. 21C상식에 또 시대에 맞게 법도 바뀌어야 니다.헌법꾸라지 아시죠. 탄핵이 된 대통령그래서 감옥에 있는데 법으로 집어넣은 죄인 내란수괴를 법 때문에 어찌 못하고 더구나 최고의 헌법결정에 들어가있는 죄인을..이것때문에 특검이 생긴 국가적 대역죄인을 이런자를 법으로 넣은죄인을 또 법때문에 어찌 못하고 죄인에 의해 끌려다닌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불합리와공정성, 평등, 억울함을 업애려 최소한의 법을 재정하고 지키는인데 비상식적이잖아요..왜 특검과 국가에서 명령하는데 교도소장의 말을 우선으로 듣고 따지는지 웃겨서 말도 안 나옵니다.국민이 명령 해서 집어넣은 죄인을..이게 민주주의 맞습니까? 철저히 살펴주시고 따져주세요 또한 더불어 이 참에 헌법도 철저히 살펴서 80년대의 어두웠던 헌법으로 따지지 말고 이시대 올바른 진짜 민주주의 대한민국 지금이 개헌되어야 한다고 봅니다.국민주권주의 국민 빛의혁명으로 이뤄낸 이 때에 의의가 더 크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하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제발 법 제대로 만들어 지켜가게 미래의 후손들에게 떳떳한 기성세대가 됩시다.
의견수렴기간:
2025.09.02.~2025.10.01.
D-14
법무부
허위공문서작성죄(형법 제227조)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원용·인용 서류' 사용 차단 및 검찰 처분서 내실화 촉구 청원
[청원서] 제목 : 허위공문서작성죄(형법 제227조)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원용·인용 서류' 사용 차단 및 검찰 처분서 내실화 촉구 청원 [청원 취지] 검찰 처분서에서 ‘원용·인용’ 형식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며, 허위 내용 기재 시 작성자와 결재권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건의 본질을 축소·왜곡·은폐시키고, 처분서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허위공문서작성죄(형법 제227조)의 실효성이 무너지고, 국민 권익과 사법 정의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원 이유] - ‘원용 서류’와 ‘인용 서류’가 검찰 실무에서 혼용되며 책임 회피 수단으로 악용됨 - 허위 기재가 사건 축소·왜곡·은폐로 이어져 국민 권익 침해 발생 - 이러한 행태가 누적되어 처분서가 부실화되고, 공문서 신뢰성과 법치주의가 훼손되며 사법 불신을 심화시킴 [청원 내용] - 처분서 등 공문서에서 원용·인용 형식의 부당 사용 전면 금지 - 허위 기재 시 원용·인용 여부와 무관하게 작성자·결재권자 모두 동일한 형사 책임 부과 -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죄 적용을 강화하여 사건 축소·왜곡·은폐 시도 차단 - 검찰 처분서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지침 마련 [결론] 허위공문서 작성 책임을 원용·인용 형식으로 회피하는 부당 행태와, 이를 통한 사건 축소·왜곡·은폐 시도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는 공문서 신뢰 회복, 법치주의 수호,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2025년 08월 20일
의견수렴기간:
2025.09.02.~2025.10.01.
D-14
법무부
사형제도부활
사형제도를 부활해주세요.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입지않게 강력범들 제발 영원히 격리해주세요.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사항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02.~2025.10.01.
D-14
법무부
윤석열 방지법 제정~
다시는 불법 계엄으로 인한 내란, 외환으로 국가와 국민이 피해보지 않기위해 윤석열 방지법을 만들어주세요~ 1. 내란, 외환 범죄자는 대통령 사면 대상에서 제외다시는 2. 체포 및 수사.조사를 거부및 방해시 엄중 처벌하고 징벌방, 접견 시간, 횟수 제한등 조치 3. 내란및 외환으로 인한 국가와 국민들의 모든 피해 보상
의견수렴기간:
2025.09.02.~2025.10.01.
D-14
환경부
층간/벽간소음 측정·증거력 강화 및 단계적 제재 법제화 요청
층간/벽간소음 측정·증거력 강화 및 단계적 제재 법제화 요청 1. 청원 취지 층간/벽간소음 피해 세대의 요청만으로 즉각 소음·진동 측정이 가능하고, 그 결과가 법정에서 직접 증거로 인정되며, 반복 위반 시 경고 → 과태료 → 사회봉사 또는 구금 등 단계별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합니다. 또한 현재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저주파 충격음의 기준을 수치화하여 명시하고, 특히 청력이 민감한 하층(또는 옆세대)거주자의 피해가 단순히 개인의 탓으로 무시되지 않도록 인지 가능한 진동 수준의 기준을 별도로 설정하여, 실제 피해로 인정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환경부·이웃사이센터 운영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현장 측정을 위해서는 가해 세대의 동의 또는 협조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피해세대는 측정조차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측정 결과는 행정자료로 법정 제출이 가능하나 민사·형사 재판에서 즉시 증거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별표 기준 이하로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권고 수준이며, 저주파 대역 충격음에 대한 수치 기준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 측정과 피해 인정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벽간소음역시 구체적으로 명시가 필요합니다. 위반 횟수에 따른 단계별 처벌 기준이 없어 소음의 억제 효과가 없습니다. 3. 개정·제정 요청 사항 피해 세대 요청만으로 공동주택관리주체의 개입없이도, 즉시 측정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관리사무소는 강제처벌이나 규제권한이 없으므로 개입하는것이 무의미합니다. 가해 세대 측정동의 및 측정 사전고지 요건 삭제 ->측정시 사전고지로 인해 측정시에만 소음유발을 멈추면 측정의 의미가 없음 공공기관 조사관의 출입 및 측정 권한 명문화 측정 자료의 법정 증거 인정 절차 정비 환경부·지자체의 공공 측정 결과를 민사·형사 소송의 공식 증거로 채택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저주파 충격음 기준 수치화 및 청력 민감자 보호 기준 마련 20Hz~200Hz 저주파 대역에 대한 **C-가중치 기준(예: 30dB 이상)**을 명시하여 측정 표준화 **청력이 예민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인지 가능할 정도의 진동 수치(예: 25dB 이상)**도 기준으로 인정 단순 소음뿐 아니라 실질적 진동 전달 여부를 판단 요소로 포함해 측정값과 체감 괴리 해소 층간/벽간소음 측정 방법 명문화 -> 일시적 측정이 아닌 천장 또는 벽에 설치 후 3~4일 동안 지속 측정하여 측정의 정확도를 높여야 함 반복 위반 시 단계별 처벌 제도 도입 , 동일 충격음원에 대해 2~3회이상 기준 초과 확인 시: 1차 위반: 공식 경고 2차 위반: 과태료 부과(최소 10만원 이상) 3차 이상: 사회봉사 명령 또는 구금 4. 기대 효과 측정 지연 및 법적 자료 불인정 문제 해소 저주파 기준 및 청력 민감자 인지 수준 반영으로 공정한 피해 인정 반복 위반에 대한 제재 수위 상승으로 재발 억제 효과 법적 기준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국민 건강 보호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범죄예방 5. 결론 및 요청 청력이 예민한 사람의 고통이 단순히 민감한 개인의 탓으로 치부되지 않고 사회적 피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위 제도 개편안을 법령에 명확히 반영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동의하기’를 눌러 함께 목소리를 높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02.~2025.10.01.
D-14
환경부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할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양주에 살고 있는 30대 부부 입니다. 열심히 모아 최근 3개월전 남양주로 내집마련을 했습니다. 기쁨도 잠시 3일 채 지나지 않아 새벽에 층간소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특성상 굉장히 조용한동네이기 때문에 약간의 층간소음이 크게 들릴 수 있다 생각하여 이어플러그 구매 후 사용하였습니다. 허나 시간이 지날 수록 층간소음이 더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이사왔을때 인사할 겸 빵을 사서 올라갔고 쪽지도 남겨뒀습니다. 그걸 본 윗집사람이 밤 11시경 찾아왔고 조심해준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새벽 1시에서~ 새벽 5시 사이 쿵쿵 거리는 발망치소리가 점점 심해지고 이어플러그 착용후 잠에 들어도 그 소리에 새벽에 깨기 일 수 였습니다. 참다못해 윗층에 대화를 시도하기 위해 올라갔는데 그 시간이 새벽 5시 였습니다. 윗집은 나오지 않았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이후로 점점 소리는 더 심해졌고 저희도 관리사무실에 요청도 하였지만 대화하기 싫다' 라는 답변과 경찰 동행하에 얘기해보려고 해도 대화하기 싫다 ' 라는 말만 하며 경찰 분들에게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보복 소음이 점점 심해졌고, 112 신고하는 일도 더 발생하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러 총 4번 방문했었고(4달동안) 그것으로 스토커범죄로 저희를 신고했습니다. 대화하여 잘 지내기 위해 노력 하였지만 초인종을 눌렀단 이유로 스토커고소를 당해 소명을 해야합니다. 이러한 형태로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공권력 개입 없이는 오셨다가셨을 뿐 ,보복소음으로 저희는 계속 잠을 잘 수없고, 그로인해 출근할 떄 지각하거나 , 졸음운전 , 또는 출근하지 못하는 날들이 생겼습니다. 오셨다 가신 경찰분들도 소음이 심하다고는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법이 없다 라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피해자가 가해자로 탈바꿈되지만, 결국 계속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공동주택에 살고 있지 않는 사람이 국민의 절반이라 해도 될만큼 층간소음은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있습니다. 저희 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최근 층간소음에 시달라고 있다 라는 뉴스도 많이나오고 ,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뉴스에서 종종 봤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이웃사이 센터에만 들어가도 상담수가 어마어마 합니다. 그렇기에 , 법정조치가 필요한하다고 생각합니다. 층간소음은 주관적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법이 제정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뉴스나, 청원답변을 통해 보았습니다. 호주나 독일은 경고를 한뒤에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게 가해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층간소음 또한 공권력의 강제성이 어느정도는 필요한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모두 잠드는 새벽 시간에 지속적인 일정 데쉬벨이 넘어가면 직접적인 명령을 할 수 있는 법과, 보복소음에 대한 처벌을 제정해주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일군 삶의 터전이 쉼터가 아닌 지옥이 되지 않게 한번더 살펴주시고 고려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02.~2025.10.01.
D-14
법무부
제 딸아이가 집단 폭행 및 협박,갈취,강도,성범죄등을 당했습니다.촉법소년제도 이대로 두어도 되는지요??이게 법입니까??
먼저 제 딸아이는 중학교2학년(만14세) 입니다.7명(여자4명 남자3명)에게 대전 은행동에서 cctv가없는 지하주차장으로 끌려가 약 2시간가량(지난주 일요일 오후 4시40분경부터 오후 6시37분) 수백대의 집단 구타를 당했고, 집단구타를 하는 와중에도 쓰러지면 땅바닥에 질질 끌면서 폭행 계속 되었고,딸아이가 맞는게 너무 힘들어 무릎을 꿇고 애원을하고 빌어도 폭행은 계속되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옷까지 찢기고 속옷까지 내려 영상촬영과 조롱 협박 강도 갈취 등을 당했습니다. 폭행중에도 나는 촉법 소년이라 초범이라 1호~3호 받고 나와...나오면 쫓아가서 죽일거야...라는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폭행 도중에 딸아이가 쓰고있던 에어팟을 강제로 빼앗아 가고 통장에있던 38,000원 현금을 강제 이체를 해갔으며,사건당일 저녁11시까지 45만원식 두명에게 90만원을 가지고 오라하고 만약신고를 한다면 쫓아와 너는 칼로찔러 죽이고,나는 들어갈거야라는 협박을 당하였습니다. 이게 14세의 입에서 나올소리이고, 위와같은 범죄를 저지를수 있는건가요?? 현재 파악한 바로는 가해자 7명중 1명만 아는 사이이고 나머지 가해자6명은 일면식도 없는 모르는 사이였으며 가해자중 성인도 2명~3명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협박을 당했는지 딸아이는 집단으로 폭행을 당한 사실을 부모에게 조차 말도 못하였고 다음날 딸아이의 상처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입고나간 옷들을보니 옷이 찢어져 있었고 폭행당한 흔적(밟힌신발자국등)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딸아이도 지금 너무 무서워하고 육체적,정신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딸아이가 당했을 고통을 생각하면 끔찍하고 아이만 보면 눈물만 나옵니다.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요?? 상처들도 보면 너무 속상하고 딸아이가 받았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너무 힘이들고 현재는 부모로서 너무 힘이들어 이겨내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병원들을 돌면서 치료를 받았고,(정형외과 정신과 피부과)어제저녁 7시부터 11시10분까지 딸아이와 함께 경찰서에서 진술을 한후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고 귀가를 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후 집사람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학업보다 아이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먼저 생각하여 이사를 가고 전학을 시키기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유는 아이가 오늘 방학이 끝나고 첫 등교일 이었는대 벌서 학교에는 학폭위원회 조사가 열린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고 딸아이는 무섭고,챙피하고,모멸감이 들어 학교에 있기가 힘들다는 연락이 와 등교를 한후 바로 조퇴를 시켰습니다. 현재 아이의 심신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여서 오늘부터 등교를 시키지 못했고 병원 치료를 위해 오늘 입원을 시켰습니다. 너무 억울하고,분하고 화가나지만 일단은 이사 전학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저희와 같은 피해자들이 생겨야 하나요??진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제 마음같으면 가해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고 싶지만 남아있는 가족을 생각하면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게 너무 화가나고 억울합니다. 언제까지 법같지도 않는법 지켜가며 피해자들만 평생에 상처를 않고 살아가야 하며 떠나가야 하는지요??너무 화가나서 미칠지경이고 눈물만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 올립니다.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제발 촉법소년 제도를 강화해 주십시요~제 딸아이와같은 피해자는 두번다시 나와서는 안됩니다. 먼저 제 딸아이는 중학교2학년(만14세) 입니다.7명(여자4명 남자3명)에게 대전 은행동에서 cctv가없는 지하주차장으로 끌려가 약 2시간가량(지난주 일요일 오후 4시40분경부터 오후 6시37분) 수백대의 집단 구타를 당했고, 집단구타를 하는 와중에도 쓰러지면 땅바닥에 질질 끌면서 폭행 계속 되었고,딸아이가 맞는게 너무 힘들어 무릎을 꿇고 애원을하고 빌어도 폭행은 계속되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옷까지 찢기고 속옷까지 내려 영상촬영과 조롱 협박 강도 갈취 등을 당했습니다. 폭행중에도 나는 촉법 소년이라 초범이라 1호~3호 받고 나와...나오면 쫓아가서 죽일거야...라는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폭행 도중에 딸아이가 쓰고있던 에어팟을 강제로 빼앗아 가고 통장에있던 38,000원 현금을 강제 이체를 해갔으며,사건당일 저녁11시까지 45만원식 두명에게 90만원을 가지고 오라하고 만약신고를 한다면 쫓아와 너는 칼로찔러 죽이고,나는 들어갈거야라는 협박을 당하였습니다. 현재 파악한 바로는 가해자 7명중 1명만 아는 사이이고 나머지 가해자6명은 일면식도 없는 모르는 사이였으며 가해자중 성인도 2명~3명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협박을 당했는지 딸아이는 집단으로 폭행을 당한 사실을 부모에게 조차 말도 못하였고 다음날 딸아이의 상처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입고나간 옷들을보니 옷이 찢어져 있었고 폭행당한 흔적(밟힌신발자국등)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딸아이도 지금 너무 무서워하고 육체적,정신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딸아이가 당했을 고통을 생각하면 끔찍하고 아이만 보면 눈물만 나옵니다.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요?? 상처들도 보면 너무 속상하고 딸아이가 받았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너무 힘이들고 현재는 부모로서 너무 힘이들어 이겨내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병원들을 돌면서 치료를 받았고,(정형외과 정신과 피부과)어제저녁 7시부터 11시10분까지 딸아이와 함께 경찰서에서 진술을 한후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고 귀가를 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후 집사람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학업보다 아이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먼저 생각하여 이사를 가고 전학을 시키기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유는 아이가 오늘 방학이 끝나고 첫 등교일 이었는대 벌서 학교에는 학폭위원회 조사가 열린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고 딸아이는 무섭고,챙피하고,모멸감이 들어 학교에 있기가 힘들다는 연락이 와 등교를 한후 바로 조퇴를 시켰습니다. 현재 아이의 심신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여서 오늘부터 등교를 시키지 못했고 병원 치료를 위해 오늘 입원을 시켰습니다. 너무 억울하고,분하고 화가나지만 일단은 이사 전학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저희와 같은 피해자들이 생겨야 하나요??진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제 마음같으면 가해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고 싶지만 남아있는 가족을 생각하면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게 너무 화가나고 억울합니다. 언제까지 법같지도 않는법 지켜가며 피해자들만 평생에 상처를 않고 살아가야 하며 떠나가야 하는지요??너무 화가나서 미칠지경이고 눈물만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 올립니다.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제발 촉법소년 제도를 강화해 주십시요~제 딸아이와같은 피해자는 두번다시 나와서는 안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02.~2025.10.01.
D-14
교육부
어르신을 타깃으로 한 허위·선동 유튜브 채널 규제와 공적 검증 시스템 마련을 청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근 아버지를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 노출되는 극단적인 허위·선동성 영상이 정신적 피해는 물론, 사회적 분열까지 조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시사매거진’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계셨고, 해당 채널의 **과격한 자극 제목(“충격”, “간간”, “살인”)**과 일방적인 정치 선동이 반복적으로 노출되며, 이를 사실로 믿게 되셨습니다. 이 채널은 이미 구독자 50만 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댓글에는 ‘사실을 알려줘서 고맙다’는 어르신들의 반응이 가득합니다. 문제는 단순한 정치 성향의 차이를 넘어, 허위 조작 정보로 인해 국가 지도자에 대한 음해, 사회 불신 조장, 가족 내 갈등까지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르신들 중 일부는 현실을 외곡된 시각으로 받아들이고, 정상적인 정보 소통이 단절되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이 같은 자극적인 콘텐츠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으며, 개인의 신고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적 대응을 촉구합니다. 정치 혐오 및 사회 불안을 조장하는 영상에 대한 플랫폼별 강력한 규제 촉구 이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공공의 안전과 정보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가 절실합니다. 국민청원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선별적 대응의 요청입니다. 어르신들의 인지적 취약성을 악용하는 콘텐츠가 방치된다면, 미래 세대는 더욱 큰 사회적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이 올바른 정보를 기반으로 건강한 민주사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02.~2025.10.01.
D-14
경찰청
경찰의 바디캠 사용에 대한 규칙 개정
안녕하세요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피신고자의 체포 과정에서 피신고자에 의해 경찰이 인권침해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평구의 한 술집에서는 2022년 11월 29일 오전 12시 40분쯤 10대 청소년 8명이 술을 마시다 단속에 나선 경찰관의 목을 조르고 주먹에 휘둘러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 수원에서는 소음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60대 남성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팔로 목을 조르고 바닥에 눕혀 수갑을 채우는 등의 과잉진압으로 인해 피해자가 경동맥 손상과 뇌손상으로 우측 편마비까지 입는 중상을 겪는 등 체포, 수사,구속 과정에서 과잉진압과 같이 과도한 물리력 사용으로 인해 시민들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일 또한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경찰의 바디캠 사용의 대해 아래에 내용을 포함한 규칙 개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 영상 관리와 관련하여, 경찰청이 아닌 독립기관이 관리 책임을 맡아 공정성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한다. 2. 피의자가 범죄 행위에 사용될 수 있는 중대한 무기를 소지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으며, 경찰 또는 시민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 고지 없이 바디캠을 작동할 수 있다. 3. 바디캠에 기록된 영상물은 법원의 영장 발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경찰청을 포함한 어느 기관도 정당한 절차 없이 해당 영상 기록물을 임의로 열람할 수 없다. 저희는 이 청원을 통해 체포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권력 행사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02.~2025.10.01.
D-14
교육부
특수학교 추가 증설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원구에 거주하며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저희 아이는 2025년 올해, 일반 초등학교의 특수학급에 배정되어 입학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일반 학교 내 특수학급에서도 충분히 적응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지만, 실제로는 아이의 자폐 증상이 예상보다 심각했고, 학교 역시 장애 학생을 지원하는 데 있어 전문성이나 경험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그 결과, 아이는 현재 학교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학습권 자체가 사실상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특수학교로의 재배치를 알아보았으나, 노원구 내 특수학교는 이미 정원이 모두 찬 상태였고, 서울시 전역과 인접한 경기도 지역의 특수학교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문의해도 “특수학교도, 특수교사도 모두 부족해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결국 저는 매주 직접 주변 특수학교에 전화해 자리가 새로 생기지는 않았는지, 혹시 학생이 전학 가면서 공석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며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초등교육은 모든 아이에게 보장된 의무이자 권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희 아이는 그 기본적인 권리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정말 없는 것인지, 부모로서 너무나도 막막하고 안타깝습니다. 또한 이러한 어려운 상황은 비단 저희 가족 뿐만이 아닌 수많은 장애아이들도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단기적인 방안으로는, 특수학교에서 수용할 수 있는 장애학생의 인원을 현실적으로 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것은 특수학급 교사 한 분이 담당하실 수 있는 학생 수를 무작정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교육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를 배치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정부가 특수교육 교사를 추가로 채용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 지원을 강화해 주신다면, 학교당 수용 가능한 장애학생 수를 점차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기적인 방안으로는, 특수학교의 신규 건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특수학교 건립이 지역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원구와 성동구 인근에서도, 특수학교가 들어서면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오해로 인해 건립 계획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학교는 일부가 아닌 모두의 공공재이며, 장애 아동이 기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필수 인프라입니다. 정부가 지역 주민을 상대로 정확한 정보 제공과 함께 긍정적인 설득 노력을 병행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나아가, 현행보다 최소 1.5배 이상의 특수학교가 수도권 내에 신설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로드맵과 실행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서 제안드린 단기적·장기적 해결책들이 현실화된다면,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애학생들의 수가 늘어날 것이며, 이는 곧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인구가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이라고 해서 모두 동일한 수준의 장애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장애의 정도는 천차만별이며, 그 중 상당수는 적절한 시기에 알맞은 교육만 제공된다면, 일반 아동과 다르지 않은 수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특수학교와 관련 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에서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아이들조차 기본적인 교육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단지 ‘특수교육’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및 노동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한국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과도 직결된 중대한 사안입니다. 장애아동 한 명, 한 명이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02.~2025.10.01.
D-14
경찰청
안녕하세요 장애인운전면허서류폐지에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만약 지적장애 기타장애자가있는분들은 운전면허를딸수도없고 일반시민처럼 번겁럽게 서류를제출에야되는게 저는 차별적이라고생각합니다 운전면허시험장을가게되면 장애인분들에게는 IQ검사지랑 의사선생님진단서라는게있어야되서 불편합니다 심지어 판정위원에라는것까지에서 시험에붙으면딸수있는게 일반시민분들이랑 차별을많이하는것같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우리 장애인분들에게 차별을안에주셧으면좋겠습니다 청원신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02.~2025.10.01.
D-14
경찰청
고령 운전자의 인지능력 정기검사 및 운전면허제도 개편을 통한 급발진 사고 예방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최근 60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관여된 교통사고 사례가 연일 보도되고 있으며, 그 중 상당수가 ‘급발진’이라는 주장과 함께 어린이 및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희생시키는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지능력 저하 및 신체 반응 속도 지연으로 인한 브레이크-가속페달 오조작 등은 구조적인 예방책 없이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도로 위 고령 운전자 비중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예방 대책과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이 제안을 드립니다. 2. 제안 ① 60세 이상 운전자의 정기 인지·운동능력 평가 도입 - 최초 60세 도달 시점부터 매 2년마다 의무적으로 신경인지검사 및 반응속도 측정 등의 평가를 실시 - 평가 결과 일정 기준 미달 시 운전면허 제한 또는 보조기기(예: 자동 비상제동장치 등) 장착 의무화 ② 고령자 운전 사고 다발 사례에 대한 통계 공개 및 급발진 주장 사고 전수조사 - 고령자 운전 관련 사고에 대한 연령·사고 유형별 통계 정기 공개 - ‘급발진’ 주장 사고에 대한 기계적·인지적 원인 병행 조사 체계 도입 ③ 고령 운전자 대상 특별교통안전교육 강화 - 기존 면허 갱신 시 이수하던 교통안전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시뮬레이션 체험형 교육 등 도입 - 자발적 면허 반납 유도 프로그램에 인센티브 제공 확대 (교통비 지원, 지방세 감면 등) ④ 어린이보호구역 및 도심 내 제한구역 설정 - 일정 연령 이상의 운전자에 대해 어린이보호구역 등 고위험구역 주간 운전 제한 검토 - 자율주행 및 보조시스템 없는 차량의 제한구역 설정 3. 기대효과 - 고령 운전자의 안전 확보와 동시에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반복되는 ‘급발진’ 주장 사고에 대한 객관적 판단 기반 확보 - 사회적 고립 우려 없이 고령자의 이동권을 존중하면서도 공공안전 확보 가능 - 자발적 면허 반납을 유도함으로써 무분별한 고령 운전 최소화 4. 마무리 도로 위의 생명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소중합니다. 반복되는 사고를 단순한 개인의 불운으로 치부해서는 안 되며, 제도적 장치로 충분히 예방 가능한 부분에 있어 정부의 책임 있는 정책 개선이 필요합니다. 본 제안을 통해 고령 운전자의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국민 전체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02.~2025.10.01.
D-14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