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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실손보험 가입자를 기만하는 도수치료 관리급여화 및 체외충격파 제한 지침 전면 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를 키우며 직장에 다니고 있는 평범한 워킹맘이자, 매달 인상되는 실손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는 2세대 실비 가입자입니다. 저는 임신과 출산을 겪으며 허리 디스크가 심해졌고 손목을 비롯한 온몸의 관절이 약해졌습니다. 평소 관리해도 예기치 못하게 급성 통증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바쁜 시간을 쪼개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복합 치료를 당일에 받아야 겨우 통증이 가라앉아 다시 일상과 일터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개편으로 당일 즉시 도수치료를 받는 것이 막혔고, 횟수까지 제한되었습니다. 이제는 즉각적인 효과도 없는 단순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황금 같은 시간을 버려가며 병원을 며칠씩 전전해야 합니다. 도대체 국가가 무슨 권리로 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권리와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여 통증을 방치하게 만듭니까? 가장 분통이 터지는 것은 국가가 앞장서서 대기업 보험사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매년 치솟는 1, 2세대 실손보험료를 감수하며 계약을 유지해 온 이유는 단 하나, 향후 아플 때 정당하게 치료비를 보장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갑자기 개입해 치료 단계를 막고 횟수를 묶어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은 보험료를 그대로 내면서 치료를 못 받아 손해를 보고, 민간 보험사는 보험금 지출이 줄어 가만히 앉아 막대한 반사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왜 내 돈 내고 가입한 민간 보험의 혜택을 나라에서 강제로 빼앗아 보험사에 채워주는 것입니까? 과잉 진료를 잡겠다면 불법 병원을 단속해야지, 왜 아픈 선량한 국민들을 통제합니까? 수천만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호구로 만드는 획일적인 연간 횟수 제한과 당일 치료 금지 규정을 철폐해 주십시오. 출산 질환이나 디스크 등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하에 당일 복합 진료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즉각 수정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3.~2026.10.02.
D-17
보건복지부
사지마비 중증 환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치료 제한을 철회해 주십시오
청원 취지 갑작스러운 낙상 사고로 사지마비 진단을 받고 재활병원에 입원 중인(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환자의 배우자입니다. 최근 규정 개정으로 인해 중증 환자에게 필수적인 도수치료가 중단될 위기이고, 치료 기간 경과를 이유로 전기치료마저 1일 2회에서 1회로 축소되었습니다. 신체 기능을 유지하고 합병증을 막아야 하는 중증 마비 환자들에게 물리치료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획일적인 기간 기준과 예산 논리로 중증 환자의 치료권을 박탈하는 현행 제도의 조속한 개선을 청원합니다. 청원 내용 1. 경수 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현재 생리현상은 물론 밥도 혼자 먹을 수 없는, 24기간 간병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환자에게 재활 치료는 생명 유지 장치와 같습니다. 사지마비 환자는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정기적인 도수치료와 전기치료를 통해 근육의 위축을 막고 관절이 굳어지는 강직을 예방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통증을 완화하는 목적이 아니라, 욕창, 폐렴, 혈전 등 행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합병증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의료 행위입니다. 2. 획일적인 기준은 중증 환자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입니다. 이번 개정 및 규정으로 인해 사고 후 일정 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치료 횟수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경증 환자나 일시적 부상 환자에게는 일정 기간이 재활의 기준이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평생 관리가 필요한 사지마비 환자에게 '일정 기간이 지났으니 치료를 줄이라'는 것은 사실 재활을 포기하고 누워만 있으란 선고와 다름없습니다. 3. 과도한 비급여 통제가 중증 환자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일부 실손보험 누수나 도수치료 남용을 막겠다는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마비 환자처럼 의학적으로 반드시 도수치료와 충분한 물리치료가 필요한 환자들까지 도마 위에 올려 치료를 전면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입니다. 환자의 상태와 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아닌, 일괄적인 날짜 계산으로 치료를 제한하는 현 제도는 반드시 수정되어야 합니다. 요청 사항 . 첫째, 사지마비 및 척수손상 등 평생 재활이 필요한 중증 환자에 한해서는 도수치료 및 물리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기간 제한을 예외로 인정해 주십시오. . 둘째, 환자의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1일 치료 횟수(전기 치료 등)를 유연하게 처방할 수 있도록 급여 기준을 완화해 주십시오. . 셋째,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정책이 진정으로 치료가 간절한 중증 장애인과 환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보완해 주십시오. 이번에 남편 사고를 겪고 사고 후 90일 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회복기 재활병원에 가야 하는 규정때문에 위중한 상태에서 쫓기다시피 회복기 재활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이후 장염, 빈혈, 기립성 저혈압 등 여러 요인으로 1달이 조금 지난 후 다시 종합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그것이 이유가 되어(규정이라고 합니다.) 회복기 재활병원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회복기 재활병원은 6개월 간 비교적 자유롭게 재활 횟수에 신경쓰지 않고 재활에 집중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날짜 기준에 따라 상황이 안 되는 상태에서 회복기 재활병원으로 내몰렸고, 또 규정에 따라 회복기 재활병원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규정때문에 집중적으로 재활을 받아야 하는 시기에 제한적인 재활치료만 받았던 것입니다. 지금 회복기 재활병원이 아닌 일반 재활병원에서 재활을 받으면서 이제 막 조금씩 차도를 보이고 있는데 치료를 중단한 상황이고, 중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루하루 재활의 희망을 붙잡고 사는 환자와 그 가족들이 제도의 장벽 앞에 절망하지 않도록, 부디 따뜻한 눈으로 이 청원을 살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3.~2026.10.02.
D-17
보건복지부
26/07/01 적용되는도수치료관리급여폐지요청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한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실비보험 도수치료 제한에 관한 보험사의 변경내용으로 통보를 받은겁니다 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법률이나 이런거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중인 이 와중에 도수치료가 95%본인부담으로 7월1일부터 적용된다는것에 황당함을 금치못하고 있습니다 도수치료 관리시간도 30분내이면서 횟수제한에 본인 부담금이라니... 소아청소년 항목은 별도로 보험내역에 보험가입시 추가로 다루어야 하는 항목이라 생각하는데 왜 한꺼번에 다 적용을 하는지 이해가 안되며 10년넘게 납입하면서 보험사의 손실만 따지고 국민들의 치료권리는 제한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의료보험적용으로 국민이 95%부담이 된다면 아파도 부담이되어서 치료 못합니다 과잉진료를 막는다는데 시간과 횟수제한으로 한다면 장기치료를 해야하는 필요한 사람은 본인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과잉진료를 줄이기위함이라지만 실직적으로 보험사손실을 염두한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대부분 보험을 넣을때 10년~30년납으로 많이 보험가입을 하지만 그기간동안 보험혜택을 보는사람도 거의 안쓰고 건강하게 납입만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청구를 많이 하는이가 있다면 적은 이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혜택을 보았어도 지금까지 납입한 금액보다 보험청구가 적은이가 더 많지 않을까싶습니다 보험사의 전체지급율만 봐서는 안된다는뜻입니다 긴시간 납입해도 갱신, 소멸이거나 100%만기 환급도 아닙니다 그렇게 손실을 따지고들면 가입자도 납입만하고 그금액을 전부 만기시 돌려받은것이 아니니 손실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가입하는건 당장 혜택을 보지않더라도 나중을 대비해서 넣는것이고 그게 보험이죠 저또한 몇년동안 납입만하다 몇번도수치료를 2~5회 받아본적이 있습니다 총 납입금 따지면 청구금액보다 납입금이 더 많습니다 치료후 괜찮아 졌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앞으로도 실비덕분에 부담이 적어서 걱정이 많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뀐다면 저같아도 나이가 더 들고 수입이 줄면 부담이 되어서 치료를 포기할거 같습니다 한때는 라식도 보험청구를 많이해서 악용하는 사례를 줄이기위해 보험사에 청구못하게 바뀐걸로 압니다 이제는 도수고 다음엔 뭘지... 과잉진료라는 말로 실은 보험사만 득을 보게 바뀐거라봅니다 이래서 바꾸고 저래서 제한하면 피해는 국민들, 가입자만 보는게 아닌가요? 정말 이게 국민을 위한 조정입니까? 국민들은 원치않는 사항인데 왜 7월 1일부터 적용된다는 통보를 받아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보험사에 문자를받고 상담하니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나라에서 정한 사항이고 정해진거라 보험사에서는 권한이 없으며 정한대로 시행한다는 말로 저는 통보를 받았으니 너무 답답하여 이렇게 청원을 하게된겁니다 제가 보기엔 보험사들 손실을 대변해주는것만 같은 기분이며 보험사는 정해진대로 할뿐이라는 말에 책임넘기는식, 나는 모르쇠 라는 기분만 들었습니다 과잉진료에 대한거는 기존보험을 바꾸는게 아니라 금융감독이나 보건복지부나 연관된곳에서 다른방안을 찾으셔야 하는거 아닙니까? 왜 광잉진료 막는다며 피해부담을 보험료 잘 내고있던 다른 개인들까지 통으로 보는겁니까? 악용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닌 사람들도 있을진데 왜 다 묶어서 피해를 보게 되는가 말입니다 7월1일부터 적용되는것에 강력히 철회및폐지 요청드립니다 정말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기업손실을 대변하지마시고 국민들부터 봐주십시오 이땅에서 과잉진료가 얼마나 많이 되고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과잉진료보다 정상진료 받는 이들이 더 많은것은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강조드리지만 제발 국민들 삶부터 깊이 봐주십시오 서민들 중에서도 흙수저보다 더한 녹수저도 많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3.~2026.10.02.
D-17
보건복지부
도수치료 횟수 일률 제한 재검토 및 환자 맞춤형 치료 보장요청
저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근골격계 질환 환자이자 직장인으로서, 최근 추진되고 있는 도수치료 횟수 제한 정책의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실손보험 남용 방지와 의료체계 개선이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일부 사례를 이유로 실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까지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수치료는 단순한 선택적 시술이 아니라 목·허리 디스크 환자, 만성 통증 환자, 수술 후 재활 환자, 신경·근골격계 질환 환자 등이 일상생활과 직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치료 수단입니다. 또한 유방암 수술 후 림프절 절제나 방사선 치료를 받은 환자 중 일부는 림프부종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수기치료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질환의 특성상 지속적인 치료가 요구되는 환자들에게 획일적인 횟수 제한은 실질적인 치료 기회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미용사, 간호사, 생산직 근로자, 운전직 종사자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직업군은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근로 능력 저하와 생계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의 일률적인 횟수 제한은 다음과 같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 우려를 낳을 수 있습니다.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국민은 건강을 유지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헌법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 치료 제한이 직업 수행 능력 저하로 이어질 경우 직업 활동에 실질적인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34조 제1항(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만성 통증과 질환으로 고통받는 국민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과잉금지 원칙) 공익을 위한 제한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은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기준은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환자마다 질환의 종류와 중증도, 회복 속도는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단순한 횟수 제한이 아니라 MRI, CT, X-ray, 진단서 등 객관적인 의학적 자료와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추가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예외를 인정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무분별한 치료나 제도 남용이 아닙니다. 정말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과 제도적 제한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획일적인 제한이 아닌, 환자의 건강권과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3.~2026.10.02.
D-17
보건복지부
국민 치료권 박탈과 물리치료사 대량실직 유발하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고시 전면철회 및 무조건적 유예 촉구
[청원 제목] 민간 사보험사의 폭리를 위해 국민의 정당한 재활 치료권을 박탈하고, 보건의료 노동자를 대량 실직으로 내모는 보건복지부의 ‘도수치료 관리급여 고시 강행’ 및 ‘체외충격파 횟수 제한 통제’ 전면 철회 촉구의 건 [청원 취지]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일률적 잣대로 도수치료 관리급여화를 강행하고, 체외충격파까지 족쇄를 채우려는 보건복지부의 규제는 대한민국 보건의료 현장의 생태계를 뿌리째 무너뜨리는 졸속 행정입니다. 무분별한 상품 설계로 손해를 본 민간 보험사의 책임 구조를 면책받으려는 대기업 손해보험사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최일선에서 묵묵히 땀 흘려온 물리치료사들을 대량 실직의 벼랑 끝으로 내몰고 아픈 국민들의 치료권을 빼앗는 이 잔인한 규제를 전면 철회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줄 것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간곡히 청원합니다. [청원 내용] 1. 대기업 보험사의 이득을 위해 국민의 건강권과 재활 치료권을 희생시켰습니다. 환자의 신체 조건과 질병의 중증도, 수술 후 재활 속도는 사람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의사의 임상적 판단과 치료사의 전문성에 따라 지속되어야 할 도수치료를 국가가 ‘연간 15회’로 묶어버리는 것은 치료를 중간에 포기하라는 사형선고와 다름없습니다. 체외충격파 역시 의료계가 울며 겨자 먹기로 내놓은 ‘연간 12회 자율 가이드라인’을 빌미로, 사보험사들이 13회부터 칼같이 지급을 거절하며 국민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척추측만증으로 고통받는 성장기 소아 환자들, 수술 후 관절이 굳어가는 급성기 재활 환자들은 이제 12번, 15번이 지나면 실손 보장을 받지 못해 치료를 중단해야 합니까? 이 불합리한 제도는 막대한 영업이익을 올리는 대기업 보험사들의 손해율을 낮춰주기 위해 국민들의 정당한 의료 선택권을 빼앗은 편향된 행정입니다. 2. 전국의 수많은 청년 보건의료인들이 대량 실직과 고용 불안의 벼랑 끝에 섰습니다. 이미 개원가(로컬) 병원들은 7월 고시 시행을 앞두고 도수치료실을 대거 폐쇄하거나, 인센티브 제도를 전면 폐지하며 가혹한 구조조정에 돌입했습니다. 병원의 수익성이 악화되자 현장 최일선에 있는 물리치료사들이 가장 먼저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급여가 반토막 난 고연차들은 생계를 위해 일터에서 밀려나고 있으며, 미래를 꿈꾸던 청년 저년차(주니어) 치료사들과 파트타임 노동자들은 당장 이번 달 계약 해지를 당해 길거리로 쫓겨나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 보건복지부 면허를 취득하고 환자를 치료해 온 대가가 대량 실업자 낙인입니까? 이 고시는 수만 명의 물리치료사 가정을 파탄 내는 잔인한 고용 말살 정책입니다. 3. 물리치료 생태계 붕괴는 결국 보건의료 전반의 도미노 파멸을 불러옵니다. 개원가에서 쫓겨난 수천 명의 도수 인력과 매년 배출되는 신규 면허자들이 갈 곳을 잃고 기본 물리치료(루틴) 시장과 신경계(NS), 요양병원으로 한꺼번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는 고용 공급의 대폭발을 일으켜 전체 물리치료사의 임금 단가를 하향 평준화 시키고, 기존에 묵묵히 자리를 지키던 루틴·신경계 치료사들의 고용 안정성까지 통째로 흔들고 있습니다. 나아가 사설 교정센터와 필라테스 시장까지 덤핑 경쟁으로 공멸하게 만드는 잔인한 도미노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한 축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4. 보건복지부 실무 부처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합니다.정부는 민간 사보험사의 대리인 역할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아플 때 정당하게 치료받을 권리가 있고, 보건의료인으로서 정당한 노동의 가치를 보장받을 생존권이 있습니다. 부디 이 엄혹하고 졸속적인 고시를 전면 철회하시거나, 현장의 목소리와 고용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완전히 마련될 때까지 어떠한 타협도 없는 무조건적인 시행 유예 및 정책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3.~2026.10.02.
D-17
보건복지부
도수치료 '관리급여화' 반대
저는 오른쪽 무릎 뼈를 다쳐 도수치료를 통한 재활치료를 25년10월부터 ~ 현재까지 진행 중 입니다. 차후에도 재수술(핀 및 보철 제거(26년12중))을 받을 예정입니다. 현재에도 무릎이 접고 펴는 치료를 재수술 전까지 1주일에 4~5회를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으나 1년 24회로 제한을 두면 상당한 시간과 치료(약240회~250회)가 필요한 저에게는 국가에서 장애로 살아가라는 강제적인 규정이 아닙니까? 병원 치료비 폭리 저에게는 의미가 없구요 저는 다리 재활을 위해 횟수에 관계없이 치료를 받아야하는 환자입니다. 환자에 대하여 대책없는 규정 보다 저는 치료비와 무관하게 장애가 되질 않게 재활이 필요한 환자로서 저와 같은 환자들의 재활을 위해 도수치료 '관리급여화' 반대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3.~2026.10.02.
D-17
보건복지부
체외충격파 치료횟수 제한 관련
아킬레스 건염이 자주 재발되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병원에 진료를 받다가 7월 부터 체외충격파 치료 실비보험 보장 치료 횟수가 연간 6~12회로 제한된다는 얘기를 듣고 이 정책에 대하여 몇기지 질문을 드립니다. 1. 개인과 보험사간 계약내용을 정부가 나서서 수정할 수 있는건지. 2. 이 정책을 통해서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자는 누구이고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되는 자는 누구인지. 3. 보험사가 보장하는 보장범위가 축소 되는데보험료 인하는 없는건지. 4. 체외충격파 치료 횟수 제한으로 보험사가 연간 얼마나 이득을 취하는지. 5.체외충격파 치료중인 환자들에게 이 정책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얼마나 했는지. 6. 치료 횟수제한에 대한 의학적인 조사가 객관적으로 실시 했는지. 7. 치료횟수 보장제한에 따른 보험료 인하는 안되는 건지. 8. 충격파 치료를 대체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 방법 제시 요청. 9. 과거 실비보험 보장범위 수정과 관련된 공무원들 보험사로의 이직 현황 공개 할 수 있는지. 실비보험 가입당시 향후 의료비에 많은 도움이 될거라는 보험사 직원 권유로 가입해서 성실하게 보험료 납부한 국민으로서 정부가 나서서 이런 정책을 수립한다는것이 도저히 납득 할 수없어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3.~2026.10.02.
D-17
보건복지부
관리급여 제도의 즉각 폐지와 국가의 과도한 의료 계약 자유 침해를 중단하라!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근 시행된 관리급여 제도(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 비급여 항목 대상)에 대해 깊은 우려와 반대를 표합니다. 정부가 국민과 사적 의료기관, 보험사 간 자유로운 계약 관계에 직접 개입하여 가격, 횟수, 진료 기준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정 규제입니다. 국민의 동의 없이, 충분한 입법 논의 없이 시행된 이 제도는 즉각 폐지되거나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1. 헌법적 문제: 기본권 침해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제23조는 재산권을, 제119조는 경제 활동의 자유와 창의력을 보장합니다. 관리급여 제도는 환자가 원하는 치료를 의료기관과 자율적으로 계약할 자유를 빼앗고, 정부가 정한 가격과 횟수(예: 주 2회, 연간 제한) 안에 가두는 행위입니다. 이는 명백한 계약의 자유 침해이며, 과잉규제입니다. 또한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 측면에서도, 환자가 자신의 건강과 치료 방식을 선택할 권리를 국가가 행정력으로 제한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공익(의료비 절감)을 이유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비례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관리급여는 본인부담률 95%라는 사실상 비급여 수준의 부담을 주면서도 규제만 강화하는 모순적 구조입니다. 2. 법적 근거의 미흡과 절차적 정당성 문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유형을 도입했으나, 상위법인 국민건강보험법에 명확한 근거 규정이 부족합니다. 비급여를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건강보험 체계 안에 끌어들이는 것은 입법부의 본래 역할을 행정부가 넘보는 행위입니다. 국회 논의와 국민 공청회 없이 시행령으로 강행된 점도 문제입니다. 과거 선별급여 제도 역시 논란이 되었으나, 관리급여는 그보다 더 강한 통제력을 행사하며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과잉진료 방지라는 목적은 이해하나, 그 수단이 국민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면 제도의 정당성을 상실합니다. 3. 실질적 피해와 시장 왜곡 • 환자 측면: 필요한 치료를 횟수 제한으로 포기하거나 비용 부담이 증가해 실제 의료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보험 혜택도 축소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의료기관 측면: 영업의 자유와 진료권이 침해되어, 특히 중소 병·의원들의 경영 어려움이 가중됩니다. • 시장 전체: 정부 가격 통제는 공급 감소, 대기 증가, 질 저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적으로도 가격 규제는 장기적으로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증거가 많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편익”을 강조하지만, 진정한 공익은 국민 개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서 나옵니다. 과잉진료 문제는 민간 자율규제, 투명한 정보 공개, 의료 소비자 교육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구사항 1. 관리급여 제도의 즉각적인 폐지 또는 전면 재검토를 실시할 것. 2. 비급여 진료에 대한 가격·이용 규제를 최소화하고, 민간 자율규제와 정보 공개 중심의 대안을 마련할 것. 3. 향후 유사 규제 도입 시 반드시 국회 입법 절차를 거치고, 국민 공청회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선행할 것. 4. 피해를 입은 국민과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저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은 의료비 관리라는 미명 아래 국가가 점점 더 많은 영역을 통제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개인의 권리와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2026년 7월
의견수렴기간:
2026.09.03.~2026.10.02.
D-17
보건복지부
영유아 및 청소년 중증 뇌성마비 장애아동 아동의 도수치료 분야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별도 급여 기준 또는 예외 적용 검토 요청에 관한 청원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1일부로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하며 연간 최대 15회(예외 시 24회), 주 2회 이내로 횟수를 제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성인 근골격계 통증 환자(오남용 방지)를 주요 규제 대상으로 설계된 것으로, 중증 뇌성마비·희귀난치 영유아 및 청소년에 대한 임상적 맥락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현행 기준은 수술·골절 후 관절 구축·강직에 한해 연간 24회 예외를 허용하나, 뇌성마비·희귀난치 아동은 이 예외 조항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핵심 근거 (Evidence) * 대한소아신경학회 뇌성마비는 영아기 신경 가소성(neuroplasticity) 극대화 시기에 집중 재활이 이루어져야 하며, 조기·고빈도 치료가 장기 기능 예후를 결정합니다. * 서울아산병원 뇌성마비 치료는 재활의학 전문의·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등 다학제팀 접근이 필요하며, 치료 목표와 개인별 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MSD Manual 뇌성마비는 완치가 없으며, 물리치료·도수치료·작업치료 등의 지속적 개입이 아동의 최대 잠재력 달성에 필수적입니다. * 성인 만성 근골격계 통증 대상으로 설계된 연 15~24회 기준을, 뇌의 발달이 진행 중인 영유아·청소년 중증 장애 아동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근거 없는 획일적 규제입니다. 청원 취지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의 목적(과잉 진료 방지, 성인 비급여 남용 관리)은 이해하나, 중증 뇌성마비·희귀난치 아동은 오남용과 무관한 의학적 필수 치료 대상군입니다. 동일한 횟수 제한은 아동의 발달권·치료권을 침해하며, 회복 가능성이 있는 발달 결정 시기를 돌이킬 수 없이 상실시킵니다. 구체적 요구사항 1.적용 대상 분리: 중증 뇌성마비(GMFCS III~V 등급) 및 희귀난치질환 아동(18세 미만)을 도수치료 관리급여 횟수 제한 적용 대상에서 별도 분류하여 제외 또는 예외 기준 신설 2.별도 급여 코드 마련: 소아 신경계 재활 목적 도수치료에 별도 행위 코드를 신설하고, 전문 재활의학과 의사 소견서 기반 횟수 승인 체계 도입 3.전문가 협의체 구성: 소아재활 전문의, 물리치료사, 장애아동 부모 단체를 포함한 별도 급여 기준 재검토 협의체를 6개월 내 구성 및 운영 4.즉각적 유예 조치: 위 협의체 결론 도출 전까지, 해당 아동군에 대한 도수치료 횟수 제한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 도수치료 급여화는 보험회사의 순이익의 단기이익과 장기이익을 초래하게 되어있습니다. 1세대와 2세대 실손의료비는 적자가 아닌 흑자였습니다. 하지만 금융위의 승인으로 3-5세대가 나오면 적자전화으로 전환된것은 환자의 무분별한 비급여의 남용이 아닙니다. "근거" https://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685707 결론 뇌성마비 및 희귀난치 아동의 도수치료는 과잉 소비의 문제가 아닌,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발달 재활의 핵심 수단입니다. 성인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가 소아 중증 장애 아동의 치료 접근권을 박탈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재검토와 별도 기준 마련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3.~2026.10.02.
D-17
법무부
전유부분 50개 미만 소규모 집합건물의 관리인 보고의무 및 과태료 규정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청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은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구분소유자에 대한 관리사무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유부분 50개 미만의 소규모 집합건물은 같은 법 제26조의5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권한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어, 관리인이 법률상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구분소유자의 자료 열람·등본 교부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이를 실제로 확인하고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절차가 불명확한 문제가 있습니다.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소재 19세대 규모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입니다. 본 건물에서는 관리비가 장기간 징수·관리되어 왔으나 관리비의 수입·지출 내역, 계좌 거래내역,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 관련 증빙자료 등이 구분소유자들에게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2024년부터 관리비 사용내역 및 관련 자료의 공개를 여러 차례 요청하였고, 2026년 7월 3일에는 내용증명을 통해 2024년부터 현재까지의 관리비 수입·지출 내역, 계좌 거래내역 및 관련 증빙자료의 공개를 공식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충분한 자료나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2026년 7월 14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삼척시에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삼척시는 본 건물이 19세대 규모의 소규모 집합건물이고 「집합건물법」 제26조의5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권한이 전유부분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에 적용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행정기관이 직접 관리·감독하기 어렵고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민사·형사 등 관련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집합건물법」의 소관 부처인 법무부에 관련 법령의 적용범위와 관리인의 보고의무 및 과태료 규정에 관한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부는 2026년 8월 10일 답변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설명하였습니다. 첫째, 「집합건물법」 제26조 제1항의 관리인의 보고의무는 전유부분의 개수와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둘째, 관리인이 법정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제66조에 따른 과태료 규정 역시 전유부분의 개수와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셋째, 구분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법에서 정한 보고자료 및 장부·증빙서류 등에 대하여 열람 또는 등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관련 과태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습니다. 넷째, 이와 별개로 「집합건물법」 제26조의5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권한은 전유부분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전유부분 50개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리인의 보고의무나 관련 과태료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관리인의 법정 의무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감독 권한은 별개의 문제라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소규모 집합건물의 행정적 집행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관리인의 보고의무가 존재하고 그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도 존재한다면, 관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느 행정기관이 어떤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 여부를 판단하는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유부분 50개 미만의 집합건물은 제26조의5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권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소유자가 관리인의 보고의무 위반이나 자료 열람·등본 교부 거부를 문제 제기하더라도 이를 행정적으로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는 절차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구분소유자는 자신의 재산과 공동관리비의 사용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민사소송 등 별도의 법적 절차를 직접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규모 집합건물은 대규모 공동주택과 달리 전문적인 관리조직이나 회계관리 인력이 없는 경우가 많고, 관리비의 징수·지출 및 공용부분의 유지관리와 관련된 정보가 특정 관리인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소규모 집합건물에서 관리비 및 회계자료의 투명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규모에 따라 행정감독의 범위와 강도를 달리할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라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인정된 관리인의 보고의무와 구분소유자의 자료열람권이 사실상 집행되기 어려운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에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였다면, 그 권리와 의무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집행절차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 전유부분 50개 미만의 소규모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가 관리인의 보고의무 위반 또는 자료 열람·등본 교부 거부 등을 신고하는 경우, 관할 행정기관이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집합건물법」 제66조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소규모 집합건물에도 적용될 수 있다면, 어느 행정기관이 어떠한 절차에 따라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 여부를 판단하는지 명확하게 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현행 제26조의5의 전유부분 50개 이상이라는 기준을 유지하더라도, 그 미만의 집합건물에서는 구분소유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사실확인, 관리인에 대한 소명 요구, 자료 제출 요구 또는 시정권고 등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소규모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관리인의 보고의무 위반이나 자료 열람·등본 교부 거부에 대응하기 위해 매번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도록 행정기관의 사실확인, 시정권고, 행정지도 또는 집합건물 분쟁조정 등 소송보다 간이하고 비용 부담이 적은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집합건물법」 제26조, 제26조의5 및 제66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집행체계가 소규모 집합건물에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행정절차를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소유자의 신고 → 행정기관의 사실확인 → 관리인에 대한 소명 또는 자료 제출 요구 → 위반 여부 판단 → 필요한 경우 과태료 부과 또는 시정조치」 본 청원은 특정 관리인을 처벌하거나 본인의 개별적인 관리비 분쟁을 행정기관에서 해결해 달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실제 19세대 규모의 소규모 집합건물에서 발생한 사례를 통해 확인된 문제를 계기로, 전국의 소규모 빌라 및 집합건물에서도 반복될 수 있는 법령상 집행공백을 개선해 달라는 제도개선 청원입니다. 법률상 관리인의 보고의무와 과태료 규정이 존재함에도 이를 실제로 확인하고 집행할 절차가 불명확하다면, 결국 시간과 경제적 여유가 있는 구분소유자만 민사소송 등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역시 공동관리비를 부담하고 공동재산의 관리에 참여하는 국민인 만큼, 법률상 인정된 권리가 건물 규모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에 법무부에서 현행 「집합건물법」 제26조, 제26조의5 및 제66조의 체계와 소규모 집합건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집행상의 공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리인의 보고의무와 구분소유자의 자료열람권 및 과태료 규정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정절차와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3.~2026.10.02.
D-17
법무부
쿠테타 재발 방지를 위해 특별법을 만듭시다(과거 쿠테타 세력들을 색출해 친일 세력들과 같이 재산까지 몰수)
지금 국방부에서 3군 사관학교를 국군 사관학교로 통합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 대통령께서 육사가 쿠테타를 3번했다고 하였습니다. 이말을 가지고 언론에서는 사관학교 통합이 현대전에서 왜 중요한지를 말하지 않고, 대통령님이 쿠테타 때문에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한다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왜 쿠테타를 할까요? 쿠테타가 성공하면 옛날 새로운 왕조가 탄생한 것 같이 특별 기득권을 가지고, 그 권한으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 후손들까지 대대손손 기득권과 영화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쿠테타 세력들과 그의 후손들까지 기득권과 부의 축적으로 국민들 앞에 떵떵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쿠테타를 재발하지 않게 하려면 쿠테타 세력들의 형사 처벌만 하지 말고, 특별법을 만들어 친일 세력들 조사하듯이 그 동안 쿠테타 세력들을 모두 다시 조사하고, 친일재산 환수법처럼 과거 쿠테타 세력(적극.소극 가담자 포함)들을 파악하여 그 후손들의 재산까지 모두 몰수해야 다시는 쿠테타를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과거 적두환, 노태우를 사법 처벌(사면으로 망침)만 하였지 그 세력들이 누린 기득권과 그 기득권으로 불법 재산을 형성한 것에 대한 것은 처벌이 없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3.~2026.10.02.
D-17
법무부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증금 회수와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 청원
청원의 취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법원의 판결을 받은 이후 실제 보증금을 회수하는 과정과 악의적인 임대인의 책임을 규명하는 과정에는 여전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임차권등기, 민사소송, 재산조회, 채권압류 및 추심, 부동산 강제경매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승소하고 집행권원을 확보하더라도 임대인 명의의 실질적인 재산이 없거나 이미 다수의 채무와 담보권이 존재한다면 피해자가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극히 적거나 전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에서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판단을 받았음에도 피해자가 다시 임대인의 재산을 찾아 압류하고 경매하여 자신의 돈을 회수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결이 피해회복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싸움의 시작이 되는 현실을 개선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전세보증금은 손실을 감수하고 지급한 투자금이 아닙니다 전세보증금은 주식이나 사업에 투자한 돈처럼 손실 가능성을 감수하고 지급한 투자금이 아닙니다. 많은 서민과 청년에게 전세보증금은 수년간 근로하며 모은 재산의 대부분이며, 누군가에게는 사실상 전 재산입니다. 임차인은 일정 기간 주택을 사용하는 대신 보증금을 맡기고 계약이 종료되면 이를 돌려받을 것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합니다. 그러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피해자는 재산뿐만 아니라 새로운 주거지를 마련할 기반까지 잃게 됩니다. 그런데 피해를 입은 이후에도 임차권등기, 소송, 재산조회, 압류, 추심, 경매 등 자신의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와 비용을 피해자가 다시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절차를 거쳐도 임대인에게 남아 있는 재산이 없다면 결국 피해자의 손에는 판결문만 남게 됩니다. 보증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여 반환능력을 상실한 경우에 대한 보다 면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특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이 종료되면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개인 사업이나 투자, 다른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하여 반환능력을 상실했더라도 계약 당시의 기망행위와 고의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보증금 미반환을 사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가격의 예상하기 어려운 급락이나 갑작스러운 경제적 사정으로 정상적인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범죄로 처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계약 당시 이미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거나 보증금 반환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새로운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하는 구조에 지속적으로 의존한 경우,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을 사업·투자 등에 사용하면서도 반환재원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 등은 단순한 경제적 실패와 구분하여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의 금융거래 내역, 사업자금 흐름, 전체 채무 및 재산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문제가 발생한 이후 피해자가 임대인의 계약 당시 고의와 복잡한 자금 흐름까지 스스로 밝혀야 한다면 피해자에게 지나치게 큰 입증 부담을 지우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계약 당시 재산·채무상태와 보증금의 사용처, 반복적인 임대차계약 구조, 보증금 반환을 위한 재원 확보 여부 등을 수사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불가피한 보증금 미반환과 고의적·악의적인 행위를 실질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수사 및 판단 기준을 강화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판결 이후의 실질적인 채권회수를 지원해 주십시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는 것만으로 피해가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의 금융기관 계좌를 압류해도 잔액이 없다면 회수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을 찾아 강제경매를 진행해도 선순위 담보권이나 조세채권 등이 존재하면 피해자가 실제 배당받는 금액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이미 보증금을 잃은 상태에서 다시 비용을 지출하여 임대인의 재산을 찾아내고, 압류하고, 추심하고, 경매를 진행해야 합니다. 국가의 피해지원이 피해자 인정이나 주거지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판결 이후 실제 피해금액을 회수하는 단계까지 이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첫째,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채권회수 지원제도를 강화해 주십시오.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임대인의 금융재산과 부동산을 찾아다니는 부담을 줄이고, 관계기관의 정보연계를 통해 책임재산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합법적인 강제집행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피해자가 부담하는 강제집행 비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주십시오. 재산조회, 채권압류 및 추심, 부동산 강제경매 등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부담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단순한 보증금 미반환과 악의적인 보증금 운용을 구분할 수 있도록 수사 및 판단 기준을 강화해 주십시오. 계약 당시의 채무 및 재산상태, 반복적인 보증금 돌려막기 여부, 보증금 사용처, 반환재원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고의적인 피해 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넷째, 피해자 개인이 확인하기 어려운 임대인의 자금 흐름을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일반 임차인이 임대인의 계좌내역이나 사업자금 흐름을 직접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범죄 혐의가 상당한 사건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금융거래와 재산관계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피해자가 확보하기 어려운 증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하는 일이 줄어들도록 해주십시오. 다섯째, 재산은닉과 강제집행 회피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주십시오. 보증금 반환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고의적으로 은닉·이전하거나 명의를 변경하는 등 강제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한 재산추적과 보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해 주십시오.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자신의 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특별한 이익이 아닙니다. 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반환받아야 할 자신의 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전세보증금은 누군가에게는 수년간 일해서 모은 돈이고, 누군가에게는 가족의 전 재산이며, 누군가에게는 앞으로 살아갈 집을 마련하기 위한 기반입니다. 피해자가 법원의 판결까지 받았는데도 다시 자신의 돈과 시간을 들여 임대인의 재산을 찾아다니며 압류와 경매를 해야 하고, 그 모든 절차를 거쳐도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면 이를 충분한 피해회복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재산상태와 보증금 사용처를 확인할 권한이 없는 평범한 임차인에게 계약 당시의 고의와 복잡한 자금 흐름까지 사실상 스스로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현실 역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필요한 것은 판결문 한 장이 아니라 실제 보증금의 회수와 일상의 회복입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피해주택 매입과 주거지원 등의 제도와 더불어, 피해자가 판결 이후 실제 자신의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악의적인 임대인의 책임을 보다 철저하게 규명할 수 있는 제도까지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3.~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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