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검색
전체메뉴
취소
검색
청원24
취소
검색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 하는 질문
청원하기
일반청원
공동청원
작성 중인 청원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알림 설정
회원정보 관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청원검색
전체메뉴 닫기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3,879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카드형
목록형
농림축산식품부
자살을 막는 좋은 방법/음식 현물급여 지급의 필요성과 시급성
한국은 매39분에 한명, 매일 40명, 매달1200명, 매년 1460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전세계 1위 수준이고 OECD국가 평균의 2배 이상을 압도합니다. 이태원참사, 세월호 모두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 사망자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매달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방법은 음독, 흉기/둔기, 농약, 가스중독, 투신입니다. 큰 원인은 당연 경제적 문제(생활고)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기인하는 정신적 육체적 질병이고, 생활고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식비와 주거비입니다. 사회복지에서 목표에 가장 부합하게 제공하는 급여의 형태는 현물급여인데, 주거비는 소형주거공간이긴 해도 LH를 통한 현물급여 지급이 어느정도는 제도화 되었으나, 식비는 아직 제도화되지 않았습니다. 푸드뱅크/푸드마켓이 있기는 하나 수급자라 해도 선정자체가 어렵고, 된다 해도 1년 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몇년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푸드뱅크 사업 등 식비에 대한 현물급여 지급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그런 국가사업이 생기면 그곳에 일자리도 생기고, 수급자들 역시 현물급여를 통해 사회복지사업의 목표를 직접적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필요한 곳에 현물급여로 지급한다면, 예산 역시 효율적 사용이 가능합니다. 건강이 안 좋은 수급자들은(특히 1인가구들은) 스스로 밥을 해먹기 어렵기 때문에 남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밥을 먹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면 돈이 많이 들어서 부족한 수급비로는 제대로 끼니를 다 챙겨먹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그 업체가 못 사는 소상공인 식당이면 경제순환 효과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밖에까지 나가기 어려운 건강의 수급자들은 쿠팡의 즉석식품처럼 값싸고 배달이 되는 것에 의존합니다. 그런데 쿠팡은 소상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수급비가 큰 기업에 가는 엉뚱한 결과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쿠팡 등은 영리기업이기 때문에 수급비의 상당부분이 식품 원가 이상의 금액으로 그들의 영리로 갑니다. 참고로, 많은 경우 수급자들은 생계비 대출로 이자를 많이 내기 때문에 수급비가 들어와도 상당부분을 이자 내는 것에 써야 해서 식비에 쓸 돈이 부족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사회복지 합목적적 사용에는 현물급여가 우수합니다. 푸드뱅크사업을 대폭 늘린다면 음식 만드는 일자리, 몸이 불편한 분들에게는 음식을 배달하는 일자리 등이 생겨 일자리가 없어 고생하는 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고 푸드뱅크사업에 필요한 식자재는 생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로부터 구매하기로 법규를 정해놓으면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효과도 있습니다. 비영리목적으로 음식을 제조하기 때문에 마진없이 원가에 가까운 효율적인 예산비용으로 음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인간생존에 핵심 중에 핵심에 해당하는 음식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사회분위기 역시 따뜻하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면 범죄율도 낮아지고 나눔도 생깁니다. 음식을 제공받는 도움을 받은 사람은 남도 도울줄 알게 됩니다. 현물급여 사업과 동시에 복지의 합목적성에 부합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도 넓혀주는 것이 바우처입니다. 현재 농식품바우처는 수급자 중에서도 매우 소수만을 대상으로 지급되는데, 다른 곳에 사용 못하고 소상공인에게서만 살 수 있는 소멸성 지역화폐식 농식품 전용 바우처를 지급한다면 경제활성화 효과와 소상공인 지원효과와 빈곤층의 본질적 문제인 먹는 문제 해결이라는 인본적/복지적 목표도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농식품바우처 역시 수급자 중에 지원대상을 늘려야 합니다. 부자나 대기업 지원책도 일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가장 가성비 있고 효과 있게 쓸 수 있는 것은 가난하여 끼니 걱정을 해야 하고 부실하게 먹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지원해주는 일입니다. 실제 들어가는 예산을 보더라도 기초생활보장사업전체에 들어가는 예산은 12달에 12조 수준으로 이번 단 1번의 추경보다도 훨씬 적게 들어갑니다. 여기에 음식 현물급여만 추가한다면 이것보다도 수십.수백분의 1 가량의 훨씬 적은 돈이 들어갑니다. 가성비로 치면 적은 돈으로 사람 생명을 직접적으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보다 좋은 가성비 사업이 없습니다. 우리의 사회복지 수준은 아직 OECD의 절반수준입니다. 자살률은 2배 이상인데, 사회복지 수준이 절반이고 푸드뱅크를 통한 식품지급 받기가 최소 1년이상 보통 3, 4년씩 기다려야 하고 단기적으로 밖에 못 받는다면, 식품 현물급여 직접제공의 대폭확대, 꼭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사람 목숨이 가장 귀하다면, 이보다 시급한 사업이 뭐가 있나요? 우리가 불감증에 걸려서 못 느낄 뿐, 이것은 가장 시급한 사업입니다. 이 일을 개인이 할 수 있을까요? 국가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정치권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언론도 부동산문제, 정치 싸움질은 매일같이 잘 다뤄도 목숨에 대한 극단적 선택의 문제는 잘 다루어주지 않습니다. 우리 정치와 언론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요? 39분에 한 명이니까 방금도 한 분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네요. 그 분은 어떤 방법으로 돌아가셨을까요? 음독, 투신, 흉기, 가스중독, 농약, 교수 중에 어떤 걸까요?
의견수렴기간:
2025.07.18.~2025.08.18.
D-15
농림축산식품부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에서 앵무새·햄스터 등 소형 반려동물의 판매를 금지해주십시오
현재 많은 대형마트 및 오프라인 유통매장에서 앵무새, 햄스터, 기니피그 등 이른바 ‘소형 반려동물’이 일반 상품처럼 진열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방식은 동물복지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대형마트는 동물의 생리적·심리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판매 환경입니다. 앵무새는 높은 지능과 사회성을 가진 조류로, 충분한 공간과 자극, 그리고 다른 개체나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대형마트에 진열된 앵무새들은 손바닥만 한 좁은 철창 안에 갇혀, 날지도 못한 채 하루 종일 밝은 조명과 끊임없는 소음, 낯선 사람들의 시선을 견뎌야 합니다. 또한 서로 교감할 대상도 없이 외롭게,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단조로운 환경 속에서 평생을 보내야 하는 그 모습은 동물복지의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둘째, 유통 중심의 동물 판매 구조는 ‘충동구매’를 유발하고 유기 및 학대를 증가시킵니다. 쉽게 접근 가능한 구조는 생명에 대한 책임감을 약화시키며, 이는 결과적으로 버려지는 반려동물의 수를 증가시킬 것입니다. 셋째, 대형마트는 전문성 없는 사육 정보 제공과 미흡한 사후관리로 인해 동물과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줍니다. 판매 직원들은 전문적인 사육 지식 없이 단순히 ‘상품 설명’만을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구매자는 잘못된 정보로 동물을 기르게 되고, 이는 동물의 건강 악화와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넷째, 국제적인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동물 판매 관행입니다.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는 동물의 습성과 복지를 고려하여, 비전문 유통채널에서의 판매를 금지하거나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생명존중과 책임 있는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이러한 기준을 도입할 시점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1. 대형마트 및 비전문 유통업체에서의 소형 반려동물(앵무새, 햄스터 등) 판매를 금지해주십시오. 2. 반려동물의 판매는 전문성과 책임을 갖춘 등록업체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준을 강화해주십시오. 3. 동물복지법 및 관련 규정에 소형동물의 판매환경·거래조건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주십시오. 앵무새는 단지 아름다운 깃털을 가진 장식물이 아니라, 외로움을 느끼고 감정을 표현하는 하나의 소중한 생명입니다. 좁은 철창 속에서 제대로 된 관리도 받지 못하며 한 번도 날아보지 못하고 평생을 보내는 현실은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반려동물은 ‘팔기 위한 상품’이 아닌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존재’라는 인식이 제도적으로도 반영되길 바랍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18.~2025.08.18.
D-15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18.~2025.08.18.
D-15
금융감독원
금감원의 품질인증부품 강제 도입 반대합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범한 자동차를 소유한 국민 중 한 사람으로, 최근 금융감독원이 추진 중인 '품질인증부품'의 자동차 보험 수리 강제 적용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 청원을 올립니다 금감원은 수리비 절감과 보험료 인하를 명분으로, 자동차 보험 수리 시 '품질인증부품(이른바 대체부품)' 사용을 표준약관에 강제 반영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1.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 현재 소비자는 보험 수리 시 순정부품을 사용할지, 인증 부품을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이 강행되면 소비자는 원치 않는 부품을 강제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2. 실제 안전성과 품질 불확실성 '품질인증'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실제로는 제조사 보증도, 성능 안정성도 순정부품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2017년에 그랜저 IG 차 한대만으로 OEM 부품과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해서 비교 실험한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고 수리 후 차량가치 하락이나 안전성 저하 가능성, 차의 형상과 재질에 따라 정해지는 고유 진동수가 달라서 제조사에서 만든 부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부품의 작은 차이 하나만으로 소음이 지속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자동차 가치 하락 및 중고차 거래 불이익 인증부품 수리는 중고차 거래 시 차량 가치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손해는 모두 소비자가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4. 수리업계 대혼란 대체 부품의 사용이 강제되면, 정비업체들도 공급 안정성 문제, 책임소재 불분명 등의 이유로 수리 품질에 대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과의 충분한 논의 없이 어느 한 쪽의 얘기만 듣고 정책을 강행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인하나 수리비 절감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제는 소비자의 안전과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이 원하지 않는 부품을 강제로 쓰게 만드는 조치는 결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닙니다 정부와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와 정비업계, 제조사 등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뒤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 청원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18.~2025.08.18.
D-15
대검찰청
내란죄 및 외환죄를 범한 사람은 형의 집행을 연기할 수 없도록 하고 즉시 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만들어달라는 내용
하단링크 동의부탁드립니다!! 청원의 취지 국민의 생명과 헌법 질서를 파괴한 내란 및 외환죄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반역행위입니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사면이나 감형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배신한 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국가폭력의 피해자와 유족들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란·외환 관련 범죄자에 대한 사면 불허 원칙을 법률로 명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청원의 내용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사면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란 및 외환죄는 일반적인 형사범죄와 달리,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고 국가를 무너뜨리려 한 중대한 헌정 파괴행위입니다. 전두환·노태우의 사례에서 보았듯, 시간이 지나면 정권과 정치세력의 이해관계, 친분, 세력의 유산에 따라 사면이라는 이름으로 반역범죄가 용인되어 왔습니다. 이는 국민과 유족들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의 권위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평생을 트라우마 속에 살아갑니다. 국민이 잠시 위임한 권력을 등에 업고 계엄령으로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자들, 그리고 외세와 결탁하거나 국헌을 문란시킨 자들은,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감형이나 사면 가능성이 존재하는 한, 미래의 내란·외환 시도는 또다시 자행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또 반복되어야 합니까? 이제는 명확히 법으로 못을 박아야 합니다. 따라서 국회는 다음과 같은 법률을 제정해야 합니다: 1. 내란죄관련 수괴 및 가담자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 2. 시효와 무관하게 이들에 대한 사면 및 감형은 금지하며, 형의 집행도 연기 없이 이행토록 함. 3.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단죄를 국가의 책무로 명시 이는 단지 현재나 과거를 단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내란과 반역을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헌법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방파제를 세우는 일입니다. 국회와 정부는 이제라도 국민의 뜻을 바로 새기고, 다시는 국민과 국가를 향한 총칼이 용서되지 않도록, 법률로써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국가와 국민을 배신한 자들에겐, 절대 사면도, 감형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하기 링크 동의부탁드립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378FCCC0E22C5801E064B49691C6967B
의견수렴기간:
2025.07.18.~2025.08.18.
D-15
한국공항공사
냉난방지원에 정책에 대해서
귀 공단에 무궁한 발전을 빌며.... 귀 공단재산관리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귀 공단은 냉낭방기에 문제가 생기면 AS를 누가해야 하는지요... 귀 공단에서 쓰는 것이면 그렇게 관리를 하는지 관리부처는 연락이 안되면 그냥 가만히 계속 연락이 가능할 때까지(한달넘게를 연락이 되기를 기다리지) 회사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서에서 AS처리를 하고 비용청구를 하는지 어떻게 처리를 하느지요... 회사생활하면서 귀 공단가 같이 일처리를 하는 경우는 처음보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사원이 어렵게 제조사에 AS신청을 하여 비용이 들어가면 회사에서 처리를 했주느데... 귀공단은 재산은 자기 것이라고 하면서 AS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라고 하면 그것이 정당한 것인지요... 이유가 사후정산을 못하게다고만 하면 문제해결이 되는요...
의견수렴기간:
2025.07.18.~2025.08.18.
D-15
보건복지부
법률의 근거 없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중독관리 대상에 '게임'을 포함시킨 조치의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1. 귀 부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저희는 약 5,6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한국게임이용자협회’로,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게임 문화의 긍정적 인식 개선을 목표로 활동하는 이용자 주도의 단체입니다. 3. 귀 부처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신건강 정책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현황 페이지(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6040400)의 내용을 살펴보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목적: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중독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중독자의 조기 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지원. 대상자 정의: "지역사회 내 알코올 및 기타 중독(마약, 인터넷 게임, 도박)에 문제가 있는 자 및 가족, 주민."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의 중독 문제와 관련된 종합적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 법률에서 명시한 ‘인터넷’ 중독과 관련하여, 귀 부처의 페이지는 이를 ‘인터넷 게임’ 중독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의 문언에 없는 단어를 자의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정신건강복지법의 규정을 왜곡한 표현이라 볼 수 있습니다. 5. ‘인터넷 게임’이라는 용어는 국민들에게 ‘인터넷’과 ‘게임’이라는 별개의 개념이 아닌 ‘인터넷을 통한 게임’이라는 특정한 콘텐츠로 이해될 가능성이 높아, 게임을 중독의 직접적 원인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표현입니다. 더불어, 정신건강복지법 어디에서도 ‘게임’을 중독의 구체적 대상으로 포함한 표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6. 최근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진행한 중독예방 콘텐츠 제작 공모전에 ‘게임 중독’이 포함된 사례는 큰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는 성남시의 독자적 판단이라기보다는 귀 부처의 모호한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남시 외에도 경기도 파주, 경상남도 김해, 부산광역시 사상구 등에서도 ‘게임’을 중독 관리 대상으로 명시하거나, ‘인터넷 중독’ 관련 자가진단 항목에서 사실상 게임 중독을 묻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 역시 귀 부처의 정책 방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7. 귀 부처의 위와 같은 정신건강복지법 규정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은 우리나라 정부와 사회가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게임 산업, 종사자, 게임 이용자들에 대한 편견과 낙인 효과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2024년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한국인이 좋아하는 50가지 문화편’ 조사에 따르면, 게임은 한국인이 가장 즐겨 찾는 취미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에서 게임은 문화예술의 범주에 포함되며 하나의 문화적 콘텐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 부처가 게임을 중독의 대표적 대상으로 내세우는 태도는 사회 변화에 역행하는 것이며, 게임 문화와 산업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큽니다. 8. 이에 저희 ‘한국게임이용자협회’와 전국의 게임 이용자들은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첫째, 귀 부처 홈페이지 내 정신건강정책 안내 페이지에서 법률에도 명시되지 않은 ‘게임’이라는 표현을 즉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남시를 포함한 각 지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중독 관리 대상에 게임을 명시하지 않도록 지도 권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특히, 중독 관리 항목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함을 공문으로 명확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희 협회는 게임을 즐기는 국민들의 모임으로서 귀 부처의 정책이 게임 산업과 문화를 편견 없이 바라보고,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하면서도 중독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 드림
의견수렴기간:
2025.07.17.~2025.08.18.
D-15
산림청
산불예방은 정부가 아니라 시민이???? 깊은 산속에서 방치되는 불법소각, 직금 막아야합니다.
1. 산불 고위험 지역에서조차 법조항 하나 때문에 마무런 조치도 하지 못하는 현실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2. 산림보호법 제 28조 1항 단서조항 (" 건물의 부속토지는 제외") 의 법령 해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재정립해 주십시오. "부속토지" 라는 말 하나에 공주시 국사봉 정상 산림과 바로 완전히 맞닿아 있는 곳에서 ,pp병 비닐 농약병 폐기물등을 태우고 있는데, **"법 조항에 막혀 아무것도 못한다"고 말하는 게 행정입니까? "부속토지"란 그 건물의 용도에 직접 연관되어 있는 땅을 의미하며 즉, 건물과 실질적 물리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순 "부속토지 "라는 이유만으로 오염행위와 고위험 행위에 과태료조차 부과하지 않는 행정은 부당하며 물환경보전법,폐기물 관리법으로도 행정조치를 해서 이런 잘못된 행정 습관은 고쳐져야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해당 가족은 과거 실제로 불을 낸 전력이 있는 사람들 입니다. 이 지역은 숲이 빽빽하게 이어져 성냥하나로도 산 전체가 불타버릴 수 있는 위험지대로, 공무원의 눈을 피해 주말이나 오후 6시이후 구조물도 없는 맨바닥에서 무방비로 그냥 쌓아놓고 태우고 불탄 잔해는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들어가 환경 오염까지 일으키고 있는 실정인데 책임지는 기관도 없고, 과태료도 부과안된다고'''' 산불이 나야 움직일 겁니까?? 누가 책임지나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되므로 아무 조치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누구도 책임진다는 말도 하지않고 , "부속토지"라는 해석이 법의 목적(산림보호)보다 우선시되고 있고, 그결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 산림 생태계까지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기관 간 책임 전가 떠넘기기 법만 들이대고 단속과 조치대신 법조항만을 이유로 소극행정이 반복됩니다. 소방서는 불이 현재 진행중이어야 출동한다고 하고 경찰서는 소방, 시청으로 넘기는 핑퐁 무대응 행정이 계속되고 있어 실제 국민의 안전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위험천만한 심각한 불법행위을 저지르고 있는 곳은 바로하천옆 위치한 축사로 분뇨처리시설도 없는데 공주시에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도 확인하지 않고, 축사허가를 무분별하게 내준 결과 지금 하천옆에 분뇨를 쌓고 살포로 인해 심각한 하천 오염이 되는데도 실질적인 제재나 단속은 없습니다. ****>>>그 축사주인은 그 당시 이장이었고 , 사위는 공주시 산업계 직원으로 있었습니다. 심각한 악취와 분뇨 무단 방류 살포 야적으로 지하수 오염,하천오염이 심각하여 수차례 민원을 넣어도 묵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까요?!?! 20년간 가까이 민원을 넣어도 공주시는 그 축사에 대해 마치 감싸기라도 하듯, 불법축사 행위를 방치되고 정당화되고 있으며 , 주민의 고통은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 소홀을 넘어, 공공기관이 불법을 사실상 방조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17.~2025.08.18.
D-15
보건복지부
청년이 감당할 수 없는 국민연금, 지금 구조부터 개혁해 주세요.
현재 개정된 국민연금 제도는 미래세대, 특히 청년층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구조입니다. 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으로 예상되며 미래에 지급해야할 연금부채는 1700조원이 넘는 수준입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개혁안은 보험율 인상과 소득대체율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청년층의 참여 , 형평성 있는 납부 구조 ,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핵심 과제는 여전히 미흡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보완 입법 및 정책 개선을 요청합니다. 1. 청년 연금위원회 설치 연금 제도 개편 과정에 청년층을 대표하여 대신해서 의견을 표출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는 공식 자문기구를 신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연금의 최대 영향을 받는 청년층이 제도 설계 과정에 참여 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2.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청년위원 제도적 참여 보장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위원회에 청년 대표를 법적으로 포함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기금 운영에 청년이 배제 되는것은 정당성과 투명성 모두에 문제가 됩니다. 3. 생애소득 기준 납부방식 도입 현재 월소득을 기준으로하여 납부하는 방식은 비정규직,소득의 불안정 등 청년층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 합니다. 그렇기에 월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것 보단 생애 전체 소득인 생애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4. 연금 부채(약 1700조원) 해결을 위한 다각적 재정 전략 마련 단순한 보험료율 인상만으로는 연금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하여 제시합니다. -기금 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전문 운용 체계 강화 -고소득자 대상 보험료 차등 인상 검토 -복지 중복 최소화 (예 : 기초연금,국민연금 통합 운용 검토) 연금은 세대 간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구조는 청년세대에게 희생만을 요구하며 빚을 없애기 위한 부담만 늘어가게 만들 뿐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청년의 목소리는 빠져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보험료율 인상에만 그치지 말고 청년의 참여 보장, 구조적 형평성, 장기적 재정 전략을 포함한 실질적인 보완 해결책을 추진해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17.~2025.08.18.
D-15
보건복지부
교묘한 법망 회피를 통한 의료광고, 이대로 괜찮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직에서 근무 중인 치과위생사입니다. 치과계 내부에서 오래도록 문제로 지적되어 온 저수가 임플란트 마케팅과, 최근 이를 교묘하게 활용해 법의 맹점을 이용하는 사례에 대해 국민과 관계기관의 관심을 요청드리기 위함입니다. 최근 특정 지역에 설치된 한 간판을 보면, ‘(주)임플란트49만원’이라는 이름이 상단에 크게 적혀 있고, 그 아래에는 ‘성심 49플란트 치과의원’이라는 치과 간판이 함께 부착되어 있습니다. 해당 간판은 임플란트 가격이 49만원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 법인을 내세워 치과와 무관한 업체인 것처럼 가장하고, 의료광고를 일방적으로 노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역 보건소 등 관할 기관에 민원을 제기해도, ‘별개 업체’라는 이유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국민 누구라도 이 간판을 본다면, 그 두 업체가 실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식의 간접광고는 더욱 악의적이며, 법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 마케팅입니다. 이러한 편법 광고를 만약에 별개업체라는 이유로 놔두게 된다면 단순 경쟁과열 문제뿐만 아니라 결국 피해도 국민이 감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최근 강남 지역의 일부 저수가 임플란트 치과가 최근 폐업하면서, 치료 도중인 환자들이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된 사례는 많은 국민들께 이미 큰 충격이었습니다.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법인을 이용한 간접 의료광고 행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 마련과 규제가 필요합니다. 의료기관과 연계된 마케팅 행위는, 실질적 소유·운영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현행 의료법이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사각지대를 방치하지 말고, 의료윤리를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경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료의 신뢰와 환자의 권리, 그리고 치과인의 양심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더 늦기 전에,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저는 치과계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한 명의 국민으로서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조치와 제도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관심 있는 국민 여러분과 치과계 종사자 여러분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17.~2025.08.18.
D-15
보건복지부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의료 공백 및 접근성 저하 해결 촉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은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지역 및 필수 진료과에서 심각한 의료 공백과 접근성 저하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으며, 시급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됩니다. 문제점 수도권 대형 병원에 의료 자원이 집중되면서 지방에서는 필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는 등 지역별 의료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필수 진료과 인력 부족하여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 진료과에서 의료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어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응급 의료 시스템이 불안정하여 응급실 과밀화와 특정 진료과 전문의 부재로 인해 응급 환자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치료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료 취약 계층의 접근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고령층, 장애인, 저소득층 등 의료 취약 계층은 지리적, 경제적, 정보 접근성 문제로 인해 더욱 심각한 의료 접근성 제약을 겪고 있습니다. 정책의 한계 의료 인력의 지역별, 진료과별 균형 있는 배치나 필수 의료 분야 지원 강화에 대한 강제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와 필수 의료 강화에 한계가 있으며, 실질적인 이행력을 담보할 법적 장치가 미흡합니다. 의료 인력 확충과 필수 의료 지원 강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해관계자 간의 이견 조율의 어려움과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선 방안 제안 필수 의료 분야 및 지역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 강화 의과대학 정원 증원 시 필수 의료 분야 및 지역 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 마련 필수 의료 분야를 유지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 의료 취약 지역에 공공 병원 설립을 확대하고, 필수 의료 기능을 수행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 응급 환자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응급 이송 시스템 구축 및 법적 명시 응급 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병원에 대한 제재 규정 강화
의견수렴기간:
2025.07.17.~2025.08.18.
D-15
보건복지부
소음순 수술에도 건강 보험을 적용해주세요
‘소음순 수술’은 일반적으로 미용 수술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소음순 비대칭 혹은 과도한 발달은 선천적인 문제로, 한 번 늘어나면 끝도 없이 늘어나며 생활에 불편감을 줍니다. 통증, 불편함, 위생 문제, 심리적 위축 등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동반하는 의료적 문제입니다. 하지만 소음순 수술은 ‘미용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수술을 전면 비급여로 규정하고 있어, 많은 여성들이 고통을 감내하며 치료를 미루고 있습니다. 더욱이 남성의 포경 수술은 일부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이는 여성의 신체 구조적 문제로 인한 의료적 필요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런 상황은 성별에 따라 건강권이 차별받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소음순 수술 역시, 분명한 의료적 기준과 증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건강보험의 보호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특히 10대 후반~20대 여성들 중에는 선천적 비대칭이나 외상으로 인해 통증을 겪는 경우가 많지만, 사회적 시선과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병원 방문조차 꺼려지는 현실입니다. 주변만 둘러봐도 말하기 껄끄러워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혼자 알바비를 모으는 여성들이 매우 많습니다. 국민의 건강권은 나이, 성별, 경제적 배경과 무관하게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합니다. 소음순 수술 또한 여성의 신체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명확한 의료적 기준 하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소음순 수술은 포경 수술과 비슷한 이 청원이 우리 사회가 여성 건강에 대해 더 열린 시선으로 접근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여성들이 더는 통증과 불편함을 혼자 감내하지 않도록, 소음순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17.~2025.08.18.
D-15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