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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계약은 쌍방의 약속입니다. 고용주 권리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고용주입니다.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 법령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고용주, 특히 인력이 제한된 중소기업은 근로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를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현행 문제점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거나 사전 통보 없이 퇴사하더라도, 고용주가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이나 제재 수단이 없습니다. 임금 공제 외에는 방법이 없어, 실제 피해액이 훨씬 커도 회사가 모두 떠안게 됩니다. 인력이 제한된 중소기업은 갑작스러운 인력 이탈로 업무 공백, 거래처 신뢰 하락, 대체 인력 채용·교육 비용, 납기 지연 위약금 등 심각한 경영상 피해를 입습니다. 반면, 고용주가 계약을 불이행하면 과태료·형사처벌 등 강력한 규제를 받습니다. 2. 개선 필요성 근로계약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서로의 약속을 지키는 쌍방 계약입니다. 근로자의 권익은 철저히 보호하면서도, 고용주가 불이익을 입었을 때 이를 최소화할 공정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이 상호적으로 존재한다는 원칙이 제도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3. 구체적 제안 ① 무단결근·무단퇴사 시 ‘합리적인 범위 내 손해배상 청구’ 허용 •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거나 즉시 퇴사할 경우, 회사가 입은 실제 피해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합니다. • 피해액에는 채용비, 교육비, 대체 인력 비용, 거래처 위약금 등이 포함됩니다. • 감정적인 벌금이나 과도한 위약금은 금지하고,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여 남용을 방지합니다. • 국가가 손해배상 상한선을 정해, 근로자 권익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합니다. 예시 • 신규 채용 공고비 10만 원 + 교육 3일치 대체 인건비 30만 원 + 거래처 위약금 20만 원 → 총 60만 원 청구 가능. • 사무직 프로젝트 지연으로 외주 대체 인력비 50만 원 + 지연 위약금 30만 원 → 총 80만 원 청구 가능. ② 표준 근로계약서에 ‘근로자 불이행 패널티’ 조항 신설 • 현재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에는 무단결근·무단퇴사 시 손해배상 관련 조항이 없습니다. • 법적 근거가 약해, 회사가 자체적으로 넣은 패널티 조항이 나중에 무효 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합법적이고 표준화된 패널티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조항 예시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 통보 없이 무단결근하거나, 근로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즉시 퇴사하는 경우, 회사가 입은 채용비·교육비·대체 인력비 등 실비 범위 내 손해액을 증빙자료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법적 효력이 명확해져 분쟁 시 고용주에게 유리하며, 근로자도 서명 단계에서 패널티를 인지하게 되어 예방 효과가 큽니다. ③ ‘중소기업 전용 구제절차’ 신설 • 소규모 사업장은 피해액이 적어도 민사소송을 걸기에는 시간·비용이 과도하게 들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 산하에 중소기업 고용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 무단이탈 피해를 간단한 행정 절차로 처리하도록 합니다. 절차 예시 1. 피해 신고: 계약서·출근기록·채용비 영수증 등 증빙 제출 2. 조정위원회 심사: 양측 의견 청취 3. 손해액 산정: 국가 기준에 따라 합리적 범위 내 산정 4. 조정·배상 명령: 동의 시 확정, 미동의 시 간이 소송 절차로 자동 이행 5. 집행: 배상 명령 확정 후 강제집행 가능 이 절차를 통해 1~2개월 내 사건 종결이 가능하며, 법률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4. 기대 효과 • 근로자와 고용주가 계약 이행에 대한 상호 책임 의식을 가짐 • 무단결근·무단퇴사 감소로 인력 안정성 확보 • 중소기업 경영 안정과 생산성 유지 • 법적 분쟁 시 시간·비용 절감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기반이지만, 현재 법제도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만 치우쳐 고용주가 일방적인 피해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불이행 패널티 제도와 구제절차를 도입해,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공정하게 계약을 이행하고 책임을 지는 환경을 마련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8.~2025.12.17.
D-16
고용노동부
퇴직연금공단 설립 추진 중단 및 퇴직연금 제도 개정 반대
<청원 사유> 저는 대한민국에서 평범히 일하는 성실한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퇴직연금 의무화 및 공공이익 환원 퇴직연금공단 설립을 포함한 퇴직연금 제도 개정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지금 현 시점 퇴직연금 의무화 필요성에대한 언론의 기획적인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된 개인 재산권, 자기결정권, 그리고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침해하며, 국민의 노후 안정을 오히려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정책입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인 반대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1. 근로자의 재산권 침해 (헌법 제23조): 퇴직연금 적립금은 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로 적립한 개인 재산입니다. 정부가 이를 공단으로 강제 통합해 공공 목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헌법 제23조의 재산권 보장을 위반합니다. 모든 근로자는 본인의 퇴직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노후까지 가기전에 현재와 가까운 미래에 필요한 자금이 묶여 근로자의 삶을 불안정하게 만들며, 위헌 논란으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의 선택권 제한 (헌법 제10조): 근로자는 각자의 연령, 재정 상황, 위험 선호도에 따라 퇴직연금을 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젊은 근로자는 고수익을 추구할 수 있고, 은퇴를 앞둔 근로자는 안정성을 우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의 획일적 운용은 이러한 선택권을 박탈합니다. 정부의 단계적 의무화(300인 이상 사업장 1년 내, 5인 미만 6년 내)는 모든 근로자를 동일한 틀에 강제로 맞추는 결과입니다.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은 스스로 노후를 설계할 자유를 포함할것입니다. 3. 자유시장경제 훼손과 비효율성 우려 (헌법 제119조): 현재 근로자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 중 퇴직연금 상품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쟁을 통해 수수료 감소, 상품 혁신,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공단 설립은 민간 시장을 독점해 경쟁을 없애고, 국민연금과 같은 저수익률 문제를 재현할 가능성이 큽니다. 헌법 제119조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며, 선진국(영국, 호주 등)은 사적 연금 활성화를 추구합니다. 공단은 이 흐름에 역행하며, 모든 근로자의 자산 수익률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공단의 비효율성과 국민연금 전례: 공단 설립은 비효율적 운용과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세계 3대 연기금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익률(2024년 기준 약 4.5%, 글로벌 평균 이하)과 기금 고갈 우려(2050년대 예상)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정치적 외풍과 경직된 관료적 운영은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저하시켰으며, 새로운 공단 역시 초기에는 새로운 바람에 의욕있게 운용될 수 있으나 정부가 바뀌고, 장기간 고착화 된다면 국민연금과 같은 성격으로 답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세액공제 확대(50세 이상 600만원)를 약속하지만, 이는 공단의 구조적 비효율성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모든 근로자의 노후 자산이 저수익률로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청원 요구 사항> 1. 퇴직연금공단 설립 추진 및 관련 법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즉시 철회할 것 2. 퇴직연금 의무화 대신, 민간 금융시장의 자율성과 경쟁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할 것 - 가입자 선택권 확대 및 민간 사업자 간 경쟁 촉진 3. 공단 신설 대신, 고용노동부 내 관리·감독 지원 부서 강화로 ‘퇴직금 미지급 사각지대’ 해소할 것 이 청원이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건전한 시장경제 유지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https://www.globalepic.co.kr/view.php?ud=2025090210083424875ebfd494dd_29
의견수렴기간:
2025.11.18.~2025.12.17.
D-16
고용노동부
저출산시대 출산해택을 온전히 받게해주세요.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경남 양산에 거주하고있고 아버지와 개인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있는 첫째 출산을 앞둔 28살 예비 아빠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출산을 앞두고 출산휴가를 사용하려고 하니 고용보험에 가입 하지않은 직원은 출산휴가뿐 아니라 육아휴직조차 사용이 안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1년전 아버지와 함께 일하기 시작할때 4대보험을 가입한 줄 알고있었는데 회계사에서는 고용보험과 산제는 가입을 할 수 없다고 아버지께 안내를 했고 그래서 두가지가 빠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가입을 하려고 고용보험을 신청해달라고 하니 공단에서 가족기업은 아버지 저 외 다른 직원이 없으면 고용보험 신청조차 안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다른 직원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서나,월급입금내역 등을 검토하여 신청이가능 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비교대상자가 없으면 신청조차 할 수 없다고 신청을 취소해달라고 한번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출산 국가에서 세금 꼬박내며 가족자영업이라는 이유로 고용보험조차 가입이 안되고 고용보험이없으면 당연히 출산휴가 육아휴직등 출산해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아이를 놓고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리는 권리조차 가족자영업이라는 이유로 해택을 누리지 못하는것은 불합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둘째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첫째를 출산하면서 나라에서 지원을 많이해주지만 그해택을 재대로 누리지 못하는 상대적 박탈감이 많이듭니다. 젊은나이에 결혼하고 아이를 출산하며 출산하는것부터 비용적 부담도 큽니다. 그런데 다른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해택들 마저 받을수없고 제가 육아휴직을 못쓰면 심지어 아내도 1년6개월해택을 온전히 받지못하고 1년만 육아휴직을 사용 할 수 밖에없습니다. 저는 요즘 둘째 생각은 사라졌고 첫째도 그냥 가지지말껄 그랬나 라는 생각도 가끔은듭니다.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면 마냥 이쁘고 좋을꺼같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도 못쓰면 아내가 독박육아하게 될 것도같고 아내가 일을 하면서 육아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형편상 맞벌이를 하지않으면 당장 집대출금도 내야하는데 등등 여러가지 고민들이 많이듭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가족자영업자라고 모두들 누리는 해택을 누리지 못한다면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성실히 세금을내며 살고있는 국민으로써 저출산 국가에 출산율에 기여하고싶은 국민으로써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대통령님이 추구하는 복지정책이 아닐꺼라고 믿습니다. 저분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요즘 부모님과 함께 일을 합니다. 이많은사람들이 저와같은 불합리함을 당하지않도록 같이고민해주시고 해결 방법을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글이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8.~2025.12.17.
D-16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고소 항목 신설 및 온라인 고소 사건 열람 개선 청원
■ 제목 노동포털 고소 항목 신설 및 온라인 고소 사건 열람 개선 청원 ■ 수신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귀하 ■ 청원 취지 고용노동부는 「노동포털」(https://labor.moel.go.kr)을 통해 진정, 민원, 청원, 고소 등 각종 사건을 온라인으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노동포털 민원 접수 메뉴에는 ‘고소’ 항목이 존재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진정’ 항목으로 접수하고 “고소 처리 요청”이라 기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실제로는 ‘고소·고발’로 처리되더라도, 시스템상 ‘서면민원’으로 분류되어 신청 내용 열람이 불가능하다는 안내가 표시됩니다. 이는 국민의 고소권 행사 과정에서 절차적 투명성과 기록 확인을 저해하는 문제입니다. ■ 청원 내용 1. 노동포털 온라인 민원 접수 메뉴에 ‘고소’ 항목 신설 2. 온라인 경로로 접수된 고소 사건도 신청 내용 열람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 기대 효과 - 국민의 형사 고소권 보장 강화 - 온라인 접수 사건 처리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 - 전산 기록 관리의 신뢰성과 일관성 제고 ■ 첨부자료 - 첨부1_노동포털_고소접수_열람불가_화면캡처.jpg (고소고발 접수 건이 ‘서면민원’으로 분류되어 신청 내용 열람 불가 메시지 출력됨) 2025년 9월 5일
의견수렴기간:
2025.11.18.~2025.12.17.
D-16
고용노동부
외국인 노동자 과세제도 개편 및 일용직 근로자 포함 세율 형평성 개선 요청
1. 배경 및 국제비교 현재 대한민국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고정 소득세율 19% + 지방소득세 10%**를 부과하고 있어 실효세율은 약 20.9% 수준. 이에 반해 독일·영국·캐나다 등 주요 국가들은 외국인 포함 근로자의 실효세율이 **30~40%**에 달함. 독일: 소득세 + 사회보험 포함 시 최대 42% 영국: 중산층 기준 25~35% 캐나다: 개인 기준 평균 31.6%, 자녀 있는 경우 약 21.5% 국내는 외국인에게 사회보험료를 대부분 징수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만 적용, 세금 회피 및 형평성 문제 발생. 2.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 –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 현재 일용직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근로 일수에 따라 세금은 일정 부분 징수되나,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거의 가입되지 않음. 이는 장기적으로 복지 사각지대 및 국내 노동시장 왜곡 요인으로 작용. 내국인 일용직은 고용보험·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가입하고 있으나, 외국인 일용직은 형평성에서 배제됨. 3. 청원 제안 내용 – 법 개정 방향 🔹 세제 개편 방향 (외국인 전반) 외국인 소득세율을 선진국 수준인 최대 30~35% 실효세율까지 단계적 인상 현재 20년간 고정세율 특례 → 체류 기간 증가에 따라 단계적 과세 구조 도입 🔹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 포함 제도 일용직 외국인도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으로 명시 일정 월 소득 또는 일정 근무일수 이상일 경우 자동 가입 고용사업자에게 자동 원천징수 및 납부 책임 부여 과세기준 명확화 일용직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소득기준 구간별 누진세 적용 주기적으로 고용노동부 및 국세청이 사업장 단속 및 정보 연계 수행 🔹 세율 적용 예시 (일용직 포함) 구분체류 1년 미만체류 1~5년체류 5~10년10년 이상 외국인 고정세율20.9%23%27%30~35% 일용직 적용동일 세율 + 고용보험·건강보험 자동 부과 4. 기대 효과 내·외국인 간 세금 및 사회보험 기여 형평성 확보 외국인 일용직 고용의 불법/비정규 고용 감소 및 투명화 장기 체류자 및 고소득 외국인의 사회적 책임 강화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 세수 확대로 복지 확충 기반 마련 ✅ 마무리 제안 외국인 노동자는 한국 경제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세금과 사회복지 시스템에 기여하는 구조가 공정하게 마련되어야 합니다. 특히 단기·일용직 근로자도 그 대상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 청원은 내국인과의 세무 형평성, 사회보험 참여 확대, 그리고 미래세대에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운영을 위한 제도적 개편을 제안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8.~2025.12.17.
D-16
고용노동부
사업장 중대재해 등 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 처벌 규정 개정 요청
안전시설물, 안전관리자 비용은 공사비 중 안전관리비에 포함되어있고 하도급사의 안전관리비 역시 실비정산하고 있습니다. 하도급사에서 안전관리비를 덜 쓴다고, 더 쓴다고 원수급인에게 영향이 있지 않기 때문에, 원수급인은 안전시설물 설치, 안전관리자 배치 등에 비용 절감등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 법령은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 발생시 현재는 원수급인만 처벌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하도급사를 포함하여 재해자가 소속된 회사, 원청사인 원수급인, 감리, 발주자 까지 같이 처벌되도록 개정되어야만 현 정부가 추구하는 산업장 안전사고가 줄어들수있습니다. 관련 법 개정 될 수 있도록 검토 & 조치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8.~2025.12.17.
D-16
고용노동부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의 맹점과 현실적 한계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는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같은 가치의 노동에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자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적 맹점이 존재합니다. 첫째, ‘일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준 마련이 어렵습니다. 직무 난이도, 책임 범위, 숙련도, 근속연수 등 다양한 요소를 수치화해야 하지만, 실제 업무에서는 이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이나 연구기관처럼 다수 인력이 협력해 결과를 도출하는 환경에서는 개인별 성과 기여도를 뚜렷하게 구분하기 힘듭니다. 혈액검사나 영상검사 같은 의료 업무는 팀 단위로 진행되며, 같은 ‘검사’라는 이름 아래에서도 난이도와 책임 수준이 크게 다른 작업들이 섞여 있습니다. 둘째, 평가의 주관성과 인간관계 영향입니다. 성과를 수치화하기 어려운 분야에서는 인사고과가 상사나 평가자의 주관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집니다. 병원 현장에서도 인사평가가 업무 성취보다는 고과자와의 관계, 암묵적 선호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불공정 논란과 내부 불신이 반복됩니다. 이는 부당한 인사 비리와 조직 내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셋째, 법제화가 고용형태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동일하게 맞추는 결과로 끝날 위험입니다. 직무의 숙련도나 경력, 책임과 같은 본질적인 가치 평가가 부실하면, 법 취지였던 ‘공정한 보상’은 실현되지 못하고 형식적 평등만 남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내부 반발이나 노노(勞勞)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병원처럼 연차와 경험이 업무 숙련도에 직결되는 업종에서는 이런 부작용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파장입니다. 비정규직 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상승하면 일부 기업은 신규 채용을 줄이고, 자동화·아웃소싱 비중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는 청년층·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진입 장벽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는 차별 해소와 평등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직무 가치 판단의 모호함, 평가 주관성, 조직 내부 갈등, 노동시장 위축이라는 현실적 맹점을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특히 병원과 같이 협업 비중이 높고 성과 측정이 어려운 업종에서는 객관적인 평가 지표 마련, 다원화된 평가 체계, 평가 절차의 투명성 강화가 병행되어야 법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8.~2025.12.17.
D-16
보건복지부
생활형 숙박시설 숙박업신고
이번 정부의 발표로 생활형 숙박시설이 숙박업으로 업종 변경을 할수 있도록 개정안 내놓으셨 습니다 그러나 예전과 같은제도에 불과합니다. 30 인실이상 독립된 층만 숙박업으로 바꿀수 있다고 하는데 법이 바뀐게 없어요 개인의 돈으로 건물을 새로사서 내 건물로 운영하고 싶은데 개인은 숙박업신고 할수 없다고 정부에서 막아 놓았습니다 30인실 그건 법인업체를 만들고 법인업체만 돈을 벌수 있도록 만든장치 개인은 죽던지 아님 법인업체에 맡겨 사업을 하라는 소리인데 법인업체에 맡기면 숙익금은 다 가로채고 소모품이라 뭐라 힌면서 개인에게는 정말 조금에 돈만 줍니다 이건물을 사는데 빚이 1억4천만원 입니다 이자도 안나오고 관리비만 어처구니 없이 나와요 빚에 쪼들려 죽으라는겁니다 횡포에 시달려 제돈도 못받고 가만히 있으라면 정부에서 개인을 죽이는겁니다 우리 개인이 펜션 처럼 숙박업으로만 등재를 해주면 우리가 먹고 살겠는데 부동산업 임대업으로 되어 있어 통신판매도 안되고 수 많은 숙박업 플랫폼에 가입도 안되요 그렇다고 30 인실 법인에 들어가면 이자도 안나오는 금액으로 다른데서 일해서 생숙에 다 쳐 박아야 합니다 내 건물인데 왜 ? 업종변경을 못하도록 정부는 이건물을 막아놓고 개인을 죽이는겁니까? 이것때문에 이혼도 하고 자살시도도 여러번 했어요 건물을 살때는 개인으로 운영 할수 있다고 사기를 쳐놓고 정책이 바뀌어 30 인실 법인을 만들어 합법적으로 하라는데 이건 법인만 살고 법인대표는 꼬박꼬박 급여를 받고 매출이 나오면 다 가로채 가는데 우리는 어디가서 하소연 하며 정말 건물에 뛰어내려 자살이라도 해야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에서 규제 정책만 바꿔주시면 개인이 숙박업으로 신고 하면 은행이자도 갚고 관리비도 내가면 살수 있는데 왜 막아놓아요 제발 생숙시설 개인이 숙박업영업신고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건물에 소방규정이나 건물규정은 화재보험도 다 설비되어 있는데 개인에게 못하게 막지 말아주세요 살려주세요 개인 숙박업으로 할수 있도록 정부 개편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8.~2025.12.17.
D-16
보건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80만원, 현실에 맞게 상향 지원을 요청합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국가에서 지급하는 장제급여는 80만원이 전부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화장 비용 감면이나 공설 봉안당 · 수목장 이용료 50% 감면 등 별도의 지원이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장제비 80만원은 현재 물가와 평균 장례비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일반적인 장례에는 평균 1,500만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조문객이 많을 경우 조의금으로 일부 충당이 가능하지만, 가족장이나 무빈소 장례처럼 조문객이 없는 경우에는 전적으로 가족의 부담으로 장례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특히 고령이거나 건강 문제로 외부 활동이 어려운 기초수급자들은 단절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 결국 장례를 준비하지 못해 무연고 처리로 이어지거나 마지막 이별조차 허무하게 놓치는 안타까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직접 경헌한 사례에서도, 160만원 시설형 무빈소 장례로 최소 비용으로 진행했음에도, 지원금8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조차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문제점 요약 1.장제급여 80만원은 현실적으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2.무빈소 · 가족장의 경우에는 조문객이 없어 유가족의 부담이 더 큽니다. 3.이로 인해 무연고 장례 증가, 고독사 심화 같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도 개선 제안 1.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지원금 현실화 장제급여를 최소 200만원 이상으로 조정하여, 실제 장례비의 일부라도 충당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2. 장례 주관자 지정 및 연계 체계 마련 고독사 위험이 높은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지자체나 지정 기관(예 : 장례지도사, 상조회사 등)이 장례를 주관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3. 다층적 지원 체계 구축 현금 지원뿐만 아니라 이송비 · 안치비 지원, 공설 봉안당 · 장례식장 무상 이용, 사회복지 차원의 안내 및 상담 서비스 등을 병행해야 합니다. 기대 효과 유가족의 경제적 · 심리적 부담 완화 무연고 장례와 고독사 감소 고인의 존엄한 마지막 이별 보장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절감 및 공공 신뢰 회복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마지막 길만큼은 존엄을 지켜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례비 현실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번 청원의 주무 기관은 "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과, 장사정책과)"입니다. 또한 지자체와 연계된 지원 제도 개선은 행정안전부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공감과 동참이 반드시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8.~2025.12.17.
D-16
산업통상부
이륜차 충전소 확보
안녕하세요 이륜차를 2018년부터 운행하여왔고 계속 운행하고싶었지만 충전불편으로 내연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기충전기는 자동차만 충전이 가능한데 이륜차도 충전할수있게 해주신다면 전기 이륜차보급이 훨씬 많이져 환경에도 좋은 영향을 줄것같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8.~2025.12.17.
D-16
행정안전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전면 교체 및 제도 개선 촉구
최근 SK텔레콤, 롯데카드 등 대기업의 대규모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수천만 명의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심각하게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는 물론,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핵심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었다는 점은 국민 모두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현행 제도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으나, 이번 사태처럼 국가 차원의 대규모 유출 사태가 발생한 경우, 개별적인 변경 신청만으로는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금융, 통신, 의료, 행정 등 전 생활영역에 사용되는 핵심 정보이므로, 유출 시 피해 규모와 파급력이 막대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주민등록번호 의존도를 줄이고, 대체 인증 수단(모바일 신분증 등) 강화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업 보안 문제를 넘어,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 신뢰도에 직결된 사안입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8.~2025.12.17.
D-1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청소년 불법, 중독 문제 예방을 위한 국가 차원의 근본 대책 마련 촉구
안녕하세요. 최근 제 동생이 불법 온라인 도박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단순히 한 가정의 일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직면한 심각한 청소년 범죄, 중독 노출 문제를 체감하였습니다. 청소년 불법도박 경험률은 30%를 넘어섰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단속 및 처벌 강화에만 치우쳐 있으며, 예방/치료/구조적 차단 장치는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불법 도박 사이트는 귀여운 캐릭터, 게임화된 화면 등으로 청소년의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있었고, 경고 문구조차 없어 단순한 게임으로 착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런 환경은 청소년의 호기심과 충동을 자극하여 중독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도박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은 마약, 불법 흡연, 음주, 불법 온라인 콘텐츠, 공유 킥보드 등 다양한 위험 요소에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도는 청소년을 보호하기에는 너무나 허술하며, 그 결과 미래 세대가 심각한 범죄 및 각종 중독 위험에 그대로 누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요청드립니다. 1. 청소년 맞춤형 중독 예방 및 치료 인프라 강화 - 청소년 전문 도박 및 중독 상담센터 전국 확대 - 학교 및 지역 사회와 연계한 조기 발견 및 개입 시스템 마련 2. 금융 접근성 제한 제도화 - 인터넷은행(토스뱅크, 케이뱅크 등)에서 청소년 계좌 및 체크카드 개설 시 보호자 동의 의무화 - 청소년 계좌에서 고액 이체 및 해외결제 제한 및 이상 거래 탐지 시 보호자 통보 3. 디지털 불법 사이트 차단 및 규제 강화 - 청소년이 불법 도박, 마약 사이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기술적 차단 강화 - 청소년 유해 사이트에 대한 UI/디자인 규제(게임화, 캐릭터화 금지) 및 경고문구 의무화 4. 청소년 위험 서비스 접근 차단 - 공유 킥보드, 스쿠터 등 법적으로 청소년 이용이 불가한 서비스에 대해 인증 강화(OCR, 본인 인증 고도화) - 사업자가 이를 방치할 경우 과태료 및 허가 취소 등 제재 도입 5. 국가 책임성 강화 - 합법적 도박(복권, 강원랜드 등) 수익 일부를 청소년 예방 및 치료 기금으로 환원 - 청소년이 불법 및 중독 문제에 빠지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통합적 교육 및 문화 대체 활동 제공 청소년 불법도박 문제는 단순히 교육 부족이거나 개인의 일탈 문제가 아니라, 금융/디지털/서비스 구조가 청소년의 접근을 너무 쉽게 허용하고 있다는 사회적 구조 문제입니다. 미래 세대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불법과 중독의 유혹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처벌 중심의 단편적 대책을 넘어 예방/치료/구조적 통제가 가능한 근본적 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8.~2025.12.17.
D-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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