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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피해 아동과 (아동학대) 가해 부모의 면접교섭 제한요청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사건 진행 중 사전처분이라는 제도를 통해 비 양육자가 자신의 아이와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으로 이혼하는 경우에 이 제도는 모순으로 보여집니다. 분명 폭행 가해자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이혼을 하는 것인데 법은 되려 아동과 가해자를 다시 만나라고 명시합니다. 그것도 어린 미취학 아동에게 1박 2일로요. 면접 교섭기관을 요청해도 아이를 직접적으로 폭행을 세게 한게 아닌이상은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아동에게 큰 애정과 보호심이 있어 그런 학대를 했을리가 없는데 법은 가해자의 권리로도 아동을 다시 만나도록 합니다. 아동은 행복하고 안전하게 면접교섭을 하고 올 가능성이 낮습니다. 또한, 이 기회로 가해자는 아동의 부모인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이 상황을 빌미로 다시 압박할 수 있는 기회도 줍니다. 이혼중의 면접교섭이 다시 이 폭력 가정을 연결시킵니다. 적어도 아동학대 사건에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면접교섭이 제한되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센터를 통해서 하도록이라도 해 주십시오. 한쪽에게 편파적일 수 있다 하여도, 아동학대 사건 고소가 종결되어 판결이 되고 나서 면접교섭을 결정 하게 하는게 더 아동복리를 위한것이지 않을까요? 또 일이 일어나고 나서야 면접교섭을 제한하는게 약자인 아이들의 복리를 진심으로 위하는 길인지 모르겠습니다. 약자인 아동의 권리를 강하게 보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3.~2026.08.21.
D-21
교육부
출산·양육 관련 수당의 ‘신청주의로 인한 신고누락 소급불가’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한 부모이자 국민으로서, 출산·양육과 관련된 각종 수당이 단순 신고 누락을 이유로 소급 지급이 불가능한 현행 제도의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가정양육수당, 일부 보육료·복지급여 등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신청일 이후부터만 지급되고, 일정 예외를 제외하면 신청 이전 기간은 지원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출산과 육아 초기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제도 운영은 국가가 추진하는 저출생 대응 및 인구정책의 취지와 충돌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산 직후의 부모는 산후 회복, 신생아 돌봄, 수면 부족, 경제적 부담, 행정절차 미숙 등으로 인해 여러 행정서비스를 제때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초보 부모, 맞벌이 가정, 다문화가정, 해외체류 가족, 조부모 양육가정 등은 복지정보 접근성이 낮아 신청 누락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요건을 실제로 충족하고 있었음에도 단지 신청이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자체가 배제되는 것은 정책 수혜의 형평성과 국민 체감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출산·양육 지원은 단순한 현금성 복지가 아니라 국가가 미래세대 양육을 함께 책임지겠다는 사회적 약속의 성격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단순 행정상 실수나 정보 부족만을 이유로 지원이 전면 배제되는 방식은 저출생 극복이라는 국가정책 방향과도 다소 배치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을 제안드립니다. 1. 선의의 신고누락에 대한 제한적 소급 지급 제도 도입 - 실제 지원요건 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일정 기간(예: 3개월~12개월)에 한하여 소급 신청 허용 - 허위·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증빙 절차 병행 2. 출생신고·전입신고와 복지신청 자동연계 강화 - 출생신고 시 양육·아동 관련 수당을 자동 안내하거나 원클릭 신청 시스템 도입 - 일정 수당은 별도 신청 없이 행정정보 연계를 통한 직권 지급 검토 3. ‘정당한 사유’ 범위 확대 및 구제 절차 명확화 - 산후우울증, 장기입원뿐 아니라 육아 초기 행정 공백·정보 접근 제한 등을 폭넓게 고려 - 이의신청 및 구제절차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준화 4. 복지급여 전반의 ‘신청주의’ 재검토 - 국민이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몰라서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해소 - 저출생 대응 정책과 실질적 체감 지원 중심으로 제도 개선 출산과 육아는 개인의 선택을 넘어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국민에게 필요한 지원이 행정절차 미숙이라는 이유로 단절되지 않도록, 보다 포용적이고 현실적인 제도 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3.~2026.08.21.
D-21
법무부
고양이도 생명으로 인정해주세요
안녕하세요 *** 입니다. 고양이도 법적으로 물건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정해주시는 법제정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3.~2026.08.21.
D-21
법무부
계약갱신청구권 중 묵시적 갱신과 기간이 정해진 갱신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차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가 생겨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중도에 계약해지를 하고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간이 정해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고,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나가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임대인에게 떨어지는 부분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률임은 분명하나, 이 법으로 인해 아무 잘못도 없는 임대인이 임차인 마음대로 진행하는 거래에 휘둘리면서 임차인 및 부동산 중개소의 요구에 무조건 응해야 한다는 부분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나서, 임차인이 중도 계약 해지를 했는데, 3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를 악용해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까지 임대인에게 부담시킴......)
의견수렴기간:
2026.07.23.~2026.08.21.
D-21
법무부
주민등록번호 전체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국회에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성명서 형태의 글입니다. 국민청원, 시민사회 연대, 1인 시위 등에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성명서] 국가의 부당한 신분 통제를 거부한다: 생년월일 당사자 직접 수정권을 보장하라!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과 사생활의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개인의 가장 존엄한 정체성인 생년월일조차 국민이 스스로 수정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잘못된 행정 기록을 바로잡기 위해 국민이 왜 비싼 비용을 내고, 수개월 동안 법원과 판사의 허락을 기다려야 하는가? 이는 국가가 국민을 주체가 아닌 통제 대상으로 바라보는 행정 편의주의이자 명백한 기본권 침해이다. 법원의 재판 절차는 국민의 시간과 재산을 빼앗는 부당한 도구로 전락했다.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법원의 정정 허가 절차를 즉각 폐지하라. 개인이 자신의 신분 정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사법부의 모든 개입을 전면 차단하라.당사자 직접 수정 시스템을 도입하라.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직접 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는 자율 신고제로 전면 전환하라.행정 비용 전가와 국민 통제를 중단하라. 국가의 관리 부실과 관료주의로 인해 국민에게 지우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즉각 멈춰라.법은 국민을 통제하는 도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우리는 국가와 법의 부당한 구속에서 벗어나 자기 정보의 진정한 주인이 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3.~2026.08.21.
D-21
문화체육관광부
다문화·탈북자는 '의무'인데, 저출생 극복하는 다자녀는 '자율' 주객이 전도된 정부 정책의 전면 수정을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저출산율 0.6명대라는 전대미문의 인구 절벽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매년 수십 조 원의 예산을 쓰며 출산을 장려한다고 외치고 있지만 정작 국가적 소멸 위기를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는 '다자녀 가구'가 받는 대접은 푸대접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오히려 국가 정책 곳곳에서 다문화 가정, 북한이탈주민(탈북자), 한부모 가정 등은 법적 '의무 혜택 대상'으로 묶어두면서 다자녀 가구는 대학 입시와 공공기관 혜택에서 '철저히 소외'시키는 역차별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허울뿐인 출산 장려 정책을 규탄하며 주객이 전도된 현 대입 및 공공기관 지원 제도의 전면 수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1. 대학 입시 기회균등전형 내 다자녀 가정에 대해 '의무' 조항을 신설 혹은 개정해 주십시오. 현재 『고등교육법』에 따라 전국의 모든 대학은 모집 인원의 10% 이상을 '사회통합전형(고른기회)'으로 의무 선발해야 합니다. 이 법령에 의해 다문화가족 자녀와 탈북자 자녀 등은 전국의 어떤 대학이든 예외 없이 특별전형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나 국가 기여도가 큰 '다자녀 가정의 자녀'는 법적 의무 대상이 아닌 '대학 자율 선택(권고)' 사항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당수 상위권 대학이나 의약학 계열 등 선호도가 높은 학과에서는 다자녀 전형으로 단 한 명도 뽑지 않거나 전형 자체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아 애국하라는 정부가 정작 교육 사다리의 핵심인 대학 입시에서는 다자녀 가정을 대학의 자율이라는 처분에 맡겨 역차별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다자녀 가구의 자녀 역시 『고등교육법』 상 예외 없는 '정원 내 의무 선발 대상'으로 격상시켜 줄 것을 요구합니다. 2. 국가 공공기관 채용 및 정부 민생 정책에서 자국민 다자녀 가정을 향한 '제도적 역차별'을 철폐해 주십시오. 정부는 출산을 장려한다면서 정작 국가 행정의 핵심 시스템 곳곳에서 다자녀 가정을 취약계층 (다문화, 탈북자, 한부모)보다 뒷전으로 미루는 정책적 모순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첫째, 공공기관·공기업 채용 시 '사회형평적 가점' 의무화에서 다자녀가 배제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지침상 다문화가족 및 탈북자 자녀, 한부모 자녀는 취업 전형 시 필수적으로 가산점을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대한민국 인구 소멸을 막아낸 다자녀 가구의 자녀들은 취업 가점 의무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는 출발선에서부터 국가 정책에 의해 역차별을 당하는 꼴입니다. 둘째,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 지원율 역차별입니다. 양육 공백이 가장 심각한 곳이 다자녀 가구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다문화·한부모 가구에만 파격적인 예산 감면과 우선순위를 제공할 뿐 다자녀 가구는 촘촘한 소득 기준으로 묶어 막대한 비용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셋째, 국가가 운영하는 국립 문화시설 및 국가유산 관람료의 법적 면제 혜택 누락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다문화·탈북·한부모 가구는 전국 모든 국립 시설에서 입장료 면제를 전폭 보장받지만, 다자녀 가구는 국가유산청이나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상 '기관 자율' 또는 '일부 감면'으로 쪼개져 있어 정당한 자국민으로서의 복지 체감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국민 여러분, 주객이 전도된 대한민국 '다자녀' 정책에 동의해 주십시오. 출산율 반등의 핵심은 둘째, 셋째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막대한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을 무릅쓰고 자녀를 낳아 기르는 자국민 가정이 정작 국가 정책의 최하순위로 밀려나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은 명백한 모순입니다. 자국민 다자녀 가정에 대한 확실한 대입 보장과 취업 우대 그리고 모든 국가 공공시설에서의 예외 없는 할인이 실현될 때 청년들도 비로소 아이를 낳을 결심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법 제정을 통해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는 정책을 '권고'가 아닌 '의무'로 시행하도록 법률을 개정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동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인구 소멸 위기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다자녀 가정의 외침이 입법 기관과 정책 담당 공무원들에게 닿아, 실효성 있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디 함께해 주십시오 [청원 내용 요약 : 다문화, 탈북민과 역차별 금지] 1.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다자녀 대입 특별전형 '정원 내 의무화' 2. 공기업 채용 가산점 및 국립 문화·보육 시설 다자녀 할인에 대한 '필수 적용'
의견수렴기간:
2026.07.23.~2026.08.21.
D-21
법무부
가족관계등록부의 인명용 한자 등록 시 외국어 독음 허용 및 성명권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요청
[청원 취지] 현재 대법원 규칙으로 제한되어 있는 인명용 한자의 한국식 독음 강제 규정을 완화하여,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개인의 개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외국어(중국어, 일본어, 영어 등) 독음으로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성명을 등록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 내용] 1. 청원인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2009년생으로 현재 경기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만 16세 고등학생이자, 중증 지적장애와 경증 뇌병변장애를 동반한 특수교육대상자 남학생입니다. 저는 완전한 보행과 전자기기 사용이 가능하지만, 손 기능의 제약으로 느린 속도로 필기를 하고 보조 젓가락을 사용하는 등의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일상에서 소소한 어려움들을 마주하지만, 한 명의 주체적인 시민으로서 사회의 다양한 제도와 규제에 관심을 가지고 성실히 학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의 성명 등록 제도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느껴 본 청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현재 대한민국 대법원이 지정한 9,389자의 인명용 한자표를 사용할 때, 오직 한국식 표준 독음으로만 한글 이름을 등록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시대적·개인적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의 흐름 역행: 세계화 시대에 맞추어 자녀에게 글로벌한 감각의 이름을 지어주거나, 외국과의 교류를 염두에 두고 한자 본래의 외국어 발음(중국어, 일본어 등)을 살려 이름을 등록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성명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합니다. 행정 편의주의적 제한: 공문서 관리의 편리함만을 이유로 국민이 원하는 독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성명권)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미 한글로 정확한 표기만 이루어진다면, 한자의 독음이 외국어 방식이라 하여 행정 시스템상 치명적인 오류를 일으킨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개선 요구 사항 가족관계등록 규칙 개정: 인명용 한자를 사용하여 출생신고 및 개명을 할 때, 표준 한국식 독음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원하는 외국어(중국어, 일본어, 영어 등)의 통용되는 독음을 한글로 등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대법원 규칙을 전향적으로 개정해 주십시오. 성명권의 보장: 한글 표기와 한자 표기가 일치하기만 한다면, 그 발음의 다양성을 인정함으로써 국민의 개성과 선택권을 존중하는 행정 서비스를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를 가진 학생이든 비장애를 가진 학생이든,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는 자신만의 개성과 권리를 당당하게 펼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과 개성이 담긴 이름을 법적으로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부디 이 불합리한 규제를 검토하시고 긍정적인 제도 개선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3.~2026.08.21.
D-21
보건복지부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의 치료를 위해 GLP-1 치료 주사제의 사용 가능한 사람과 지원을 늘려주세요.
요즘 일반 여성들의 다낭성 난소 증후군 발병이 늘어나고 있는데 일반적인 운동, 식단으로 인한 개선 자체가 어려운 병입니다. 때문에 다른 산부인과 의사들과 내과 의사들도 마운자로 등의 GLP-1 치료 주사제를 사용하길 권한다고 합니다. 다만 너무 비싸기도 하고 비만 치료제로 널리 퍼져있어 처방 받는 이유가 단순히 비만 때문이라고 생각되기에 선뜻 손대기가 어려울 것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저는 다낭성 난소 환자들을 위해 BMI지수 뿐 아니라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판명나면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 GLP-1 치료 주사제를 처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3.~2026.08.21.
D-21
법무부
살인 등 중대범죄 및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에 관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자칫 강력범죄에 대한 수사 공백을 낳고, 스스로를 방어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위험이 큽니다. 이에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 살인 등 중대범죄 및 아동·장애인·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반드시 존치할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2. 청원의 이유 첫째, 강력범죄의 교묘한 증거 인멸과 수사 공백을 막아야 합니다. 살인, 유괴, 대형 금융사기 등 중대범죄는 범행 수법이 날로 치밀해지고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허점이나 왜곡된 증거를 재판 청구(기소) 직전 단계에서 검찰이 보완수사로 잡아내지 못한다면, 교묘한 범죄자들이 법망을 빠져나가는 심각한 사법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안전망이 무너집니다. 가정폭력, 아동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를 스스로 입증하거나 법적 주장을 펼치기 매우 어렵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가 미흡하더라도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억울함을 풀고 추가 범죄를 밝혀내던 기존의 다중 점검 시스템이 사라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회적 약자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셋째,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직접 확인'의 권한은 필수적입니다. 재판을 청구하는 주체인 검사가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은, 의사가 환자를 직접 보지 않고 차트만 보고 수술을 결정하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죄 지은 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려면 중요 범죄에 한해서라도 검사가 직접 확인하고 보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법적 장치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3. 청원의 내용 (요구사항) 형사소송법 개정안 수정 요구: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향의 법 개정을 중단하고, 아래의 범죄 유형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명시해 주십시오. 살인, 강도, 유괴 등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중대범죄 아동학대, 장애인 범죄, 성폭력 및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국민 안전 중심의 사법개혁 추진: 기관 간의 권한 조정이라는 정치적 논리보다, 범죄로부터 국민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수사 제도를 정비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7.23.~2026.08.21.
D-21
국민권익위원회
실효성 없는 공익신고법 조항 개정
(공익신고법) 제6조(공익신고)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신고법6조 1호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으로 당해기관에 신고하는 것은 부작용(은폐, 조작,증거인멸의 기회를 제공하는것 외 실익이 전혀 없는데도 " 지율시정 "이라는 순진한 접근이므로 즉시 삭제토록 요구함 권익위 실무진들의 현실성 없는 탁상행정을 벗어나지 않으면 공익신고법은 희망고문외 실효성이 전혀 없고 국민들로 부터 외면 당하고 말 것임 이해충돌방지(예방)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규정임 (권익위 공익신고법 담당자 인식) 특히, 이 중 법 제6조 제1호의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를 공익신고기관으로 정한 이유는 기업이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에게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공익침해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비용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마. 따라서, 법 제6조 제1호를 삭제하는 것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현행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3.~2026.08.21.
D-21
법무부
검찰보완수사귄폐지 입법대안
검찰의 보완수사권폐지에따른대안으로벞무부에 보완수사처나 경찰청에보완수사본부(경찰제외임용)를설치하여검찰이보완수사요구 몇회했으나검찰이만족못할시 대안기관에서수사하도록한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3.~2026.08.21.
D-21
법무부
장윤기 사건을 보고, 보완수사권 관련 제안.
경찰이 부실수사를 해서 올리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해도 경찰의 같은 수사관에게 내려보내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은 9급 시험을 보고 들어간 생계형 직장인이라 외압이나 뇌물에 더 약할 거라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실력 역시 사법고시를 패스한 검사에 비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요구를 할 때 경찰의 동일 수사관에게 할 수 있되, 해당 수사관으로부터 진전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그보다 상위 경찰에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검찰의 항고제도 역시 지검에서 수사한 것에 이의제기 하면 고검에서 하지 않습니까? 다른 시선으로 봐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3.~2026.08.21.
D-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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