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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 노동자 육아시간 차별
안녕하세요 경기도 학교에서 근무하고있는 교육공무직 노동자 입니다. 저는 13년째 일을 하고있고, 자녀 둘을 낳고 육아휴직을 하고 난 뒤 일터에 복직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어린자녀 둘을 키우다보니, 잦은 잔병치레도 많이 생기고 이런저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공무직 노동자 아이는 대한민국의 자녀가 아닌가요??? 공무직은 이런 것도 차별을 받아야하나요? 다같은 아이들인데.... 너무 서럽고 가슴이 아픕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학생을 위해, 같은 공교육 체계 안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일상적인 권리조차 차별받는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깊은 좌절과 분노를 느낍니다. 그중 가장 뼈아픈 차별은 ‘자녀 양육과 가족 돌봄과 관련된 권리’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1. 육아시간 제도의 차별: 같은 기관 안의 이중 잣대 공무원의 경우, 2024년 7월부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에 한해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자녀 36개월(일 단위 차감)까지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확대되어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공무직은 육아시간 제도 자체가 아예 없는 교육청도 있고 몇몇 교육청은 만 5세 이하 자녀에 대해, 단 24개월(월 단위 차감)까지만 유급 육아시간이 부여 되기도 합니다. 같은 교육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직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자녀를 더 일찍 돌봄의 손길에서 떼어내야 합니다. 이러한 차별이 과연 교육기관 내에서 용인될 수 있는 일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양육의 권리마저 차별받는 구조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는 육아에 있어서 형평성을 무너뜨리고, 구성원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직이 왜 공무원과 같은 처우를 요구하냐?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현재 일부 도청 및 보건소 소속의 공무직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과 동일한 육아시간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이들을 교육하고 돌보는 기관인 교육청이 이렇게 육아시간에 대한 차별을 두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공무원과 동일한 임금과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최소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만큼은 차별 없이 보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 육아는 어느 직종, 어느 신분을 막론하고 모두에게 중요하며, 아이를 돌보는 시간은 그 어떤 혜택이나 특권이 아니라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이자 투자입니다. 공공성을 책임지는 교육청과 정부가 먼저 나서야만, 사회 전반에 ‘양육 친화적 근로 환경’이라는 기준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민간기업과 타 기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사적 영역에서도 일과 돌봄의 균형을 존중하는 문화가 점차 뿌리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2. 자녀(가족)돌봄휴가에서 드러나는 또 다른 차별 유급 자녀(가족)돌봄휴가 제도 역시 교육공무직에게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의 교육공무직은 연 2일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자녀 수와 무관하게 그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반면, 공무원은 2자녀의 경우 연 3일, 3자녀 이상이면 자녀 1인당 유급 1일씩 추가 부여 받습니다. 이는 자녀가 많을수록 돌봄 수요가 커진다는 명백한 사실을 무시한 제도이며, 교육청이 강조하는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이라는 말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왜 같은 교육청 내에서 누군가는 자녀 수에 따른 합리적인 배려를 받고, 누군가는 고정된 최소한의 시간만 부여받아야 합니까? 이런 자녀돌봄휴가에 대한 기준도 단체협약 여부에 따라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급식비 감액: 제도의 본질을 흐리는 형식적 논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 기본급 및 근속수당이 근무시간에 따라 감액되는 것은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급식비까지 함께 감액되는 구조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급식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실제로 점심시간이 제공되는 한 전액 지급되어야 할 항목입니다. 근무시간이 줄었다고 해서 식사시간이 사라지거나 식사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기준만으로 급식비까지 삭감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인 '육아와 일의 양립'을 무색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여러 시·도교육청 중, 서울특별시교육청과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에도 주 2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급식비를 전액 지급’하고 있으며, 경상북도교육청·인천광역시교육청은 ‘근무일 기준 일수 비례 지급’ 방식을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급식비를 온전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타 시·도 교육청 또한 형식적 기준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근로 실태와 제도의 취지를 반영하여 육아기 단축 근로자에게 급식비를 전액 지급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4. 저출생 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제도 정부와 교육청은 저출생 위기 해결을 위해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지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교육청 스스로가 동일한 공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양육권에서조차 차별을 가하며, 저출생 대응 정책의 실효성을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이 교육공동체의 필수 구성원으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제도적으로 배제되는 현재의 상황은 공공기관의 책임 있는 태도라 보기 어렵습니다. 자녀 양육은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모든 노동자에게 공평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 권리입니다. 이 글을 통해 교육공무직으로서 겪고 있는 차별의 실체를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공무원, 공무직으로 나뉘기 전에, 누군가의 아빠이자 엄마입니다. 교육공무직도 ‘함께 아이를 키우는 사회’의 동등한 일원입니다. 육아와 돌봄의 권리가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정부와 각 시·도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시오. 아이를 키우는 일은 고용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없는 보편적 권리이며, 공공 교육기관이야말로 이러한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공무직이라는 이유로 육아시간과 돌봄 지원에 있어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며, 정부와 각 시·도 교육청이 그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22.~2025.08.20.
D-17
농림축산식품부
잔인한 동물 싸움, 이제는 법으로 금지해야 합니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소싸움, 개싸움, 닭싸움 등 동물 간 싸움이 오락과 도박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동물에게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명백한 학대이며, 생명을 경시하는 반인륜적 행위입니다. 동물도 고통을 느끼는 생명체입니다. 이런 행위를 방치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윤리 수준을 저하시키는 일입니다. ✅ 요청 사항 개·닭 등 모든 동물 싸움을 명확히 금지하는 법률 조항 신설 주최·참여·관람·중계·도박 등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행정 제재 강화 경찰 및 지자체의 단속 권한 강화 생명존중 교육 및 동물보호 인식 개선 캠페인 확대 우리 사회가 폭력 없는 생명존중 문화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22.~2025.08.20.
D-17
농림축산식품부
경남 거제 비비탄 개 학대 살해 사건 관련: 동물보호법 강화 및 군인 신분 가해자 엄벌 촉구
2025년 6월, 경남 거제의 한 펜션 인근 사유지에서 20대 남성 3명이 마당에 묶여 있는 노령견 4마리를 향해 비비탄 수백 발을 발사하는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강아지 한 마리는 사망하고, 두 마리는 심각한 외상을 입었습니다. 가해자 중 2명은 현역 군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1시간이 넘도록 개를 향해 집중적으로 사격하고, 그 장면을 촬영하며 장난처럼 행동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위협 행위나 사고가 아닌 명백한 고의적 학대이며, 생명에 대한 경시를 넘어선 범죄입니다. 피해자 가족은 군부대 측으로부터 "공론화하지 말아달라"는 연락을 받은 바 있으며, 이는 은폐 또는 축소의 시도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청원합니다: 1.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고의적·잔혹한 동물학대 시 실형 선고 의무화** 및 **최소 징역 1년 이상 형량 도입** 2. **동물학대 전과자에 대한 공개 명단제도 도입 검토** 3. **비비탄 및 에어소프트건의 사용 및 소지 규제 강화** 4. **군복무 중 범죄행위에 대한 민간 이관 및 공개적 수사 원칙 확립** 5. 해당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형사처벌**과 **군 내 징계 공개** 이러한 끔찍한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입법과 행정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청원인 드림.
의견수렴기간:
2025.07.22.~2025.08.20.
D-17
산업통상자원부
국제 유가 오를 때는 국내 유가반영이 빠르고, 하락일 땐 너무 느려요
기름값보면 화가 납니다. 자동차는 필수품입니다. 자동차가 있다면 많은 운전자들이 휘발유든 경유든 소비하게 됩니다. 운전자 누구나 한번쯤 의심해 본 적 있는 문제입니다. 국제유가가 내려갈 때, 국내유가가 반영되기까지 소요기간과 국제유가가 올라갈 때 국내유가반영 소요기간이 다릅니다. 당연히 올라갈 때 보다 내려갈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깁니다. 국제유가 하락이 국내반영되기를 기다리다 국제유가 올라가면 국내유가는 그냥 올라갑니다. 유류세 인하한다고 하면, 인하시점에 앞서 주유소기름값은 미리 올라있습니다.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겁니다. 석유관련 업체들 연봉 높은 건 익히 아는 사실입니다.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일때 석유관련 업체들 연말에 상여금잔치했다는 기사, 참 씁쓸합니다. 유가가 오르면 받는 타격이 고액연봉자들 보다는 서민층, 소상공인들 입니다. 국제유가 등락이 석유관련업체 횡재기회로 삼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오피넷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국제유가 고점일때 국내유가 반영은 <2주>였습니다. 저점일때는 국내반영은 <5주> 걸렸습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이재명대통령님. 어느 정부에서도 하지 않았던 정유회사의 횡포를 막아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7.19.~2025.08.18.
D-15
국토교통부
겨울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윈터타이어 미장착' 관행, 의무화가 시급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겨울철 대한민국 도로 위를 달리는 모든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진심으로 염려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청원을 올립니다. 매년 겨울이 되면, 도로는 눈과 얼음으로 뒤덮여 사고 위험이 극도로 높아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운전자들이 비용 절감과 안일한 생각으로 윈터타이어 장착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매년 수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윈터타이어의 중요성 윈터타이어는 단순히 '눈길용' 타이어가 아닙니다. 기온이 영상 7도 이하로 떨어지면 일반 타이어의 고무가 딱딱해져 접지력을 잃게 됩니다. 반면, 윈터타이어는 낮은 온도에서도 유연함을 유지하여 제동력과 미끄럼 방지 성능을 극대화합니다. 이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 안전장치입니다. 특히 눈길이나 빙판길에서 일반 타이어는 제동거리가 2배 이상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사고로 직결되는 문제이며, 윈터타이어 장착만으로도 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국제적 사례가 증명하는 필요성 세계 여러 선진국은 이미 윈터타이어 장착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며 교통사고를 크게 줄였습니다. 일본 일본은 겨울철 폭설 지역에서 윈터타이어 미장착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을 제한하고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로 인해 겨울철 교통사고를 크게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독일 독일은 눈, 얼음, 슬러시가 예상되는 모든 도로에서 윈터타이어 장착을 법으로 의무화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벌금은 물론, 사고 시 보험 청구도 거부됩니다. 캐나다(퀘벡주) 12월부터 3월까지 윈터타이어 장착을 의무화한 이후, 겨울철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36% 감소했습니다. 스웨덴 및 핀란드 북유럽 국가들은 오래전부터 윈터타이어 의무화를 시행하며 혹독한 겨울 날씨에도 높은 도로 안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실과 문제점 우리나라는 윈터타이어 장착이 권장사항에 머물러 있어 많은 운전자들이 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사고의 상당수는 윈터타이어 미장착 차량에서 발생합니다. 이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도로 사용자들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윈터타이어 의무화를 통한 기대 효과 사고 감소: 연구에 따르면 윈터타이어 장착 시 사고율을 최대 6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사회적 비용 절감: 교통사고로 인한 의료비, 보험료 인상, 교통 혼잡 등의 간접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교통 정체 완화: 눈길에서 일반 타이어를 사용한 차량들이 미끄러지거나 멈춰서 발생하는 대규모 교통 정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모든 운전자가 윈터타이어를 장착하면 도로 위의 전반적인 위험이 감소합니다. 청원의 요청 사항 1. 윈터타이어 의무화 법제화: 겨울철(12월~3월) 특정 지역 및 도로에서 윈터타이어 장착을 법적으로 의무화. 2. 정부 지원 제도 도입: 윈터타이어 구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대여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 부담 완화. 3. 단속 및 벌금 제도 강화: 윈터타이어 미장착 차량에 대한 단속 및 벌금 부과. 4. 대국민 캠페인: 윈터타이어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통해 안전 의식 제고. 겨울철 도로는 모두가 사용하는 공공의 공간입니다. 윈터타이어 미장착은 개인의 선택이 아닌,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대한민국도 이제는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여 윈터타이어 의무화를 도입해야 할 시점입니다. 국민 모두가 안전한 겨울철 도로 환경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 기관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19.~2025.08.18.
D-15
해양수산부
계곡을 돌려주셨듯이 바다도 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경기도지사 하실때 경기도 계곡들 국민에게 돌려주신거 정말 멋진일이였습니다. 그 후로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님이 대셨으니 삼면이 바다인데도 마음대로 바닷가 주차장에 주차도 못하고 발담구고 해루질 할 뻘밭 찾기가 힘든 국민들에게 바다도 돌려주세요. 바닷가 인접상인들은 식당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주차장을 사용할수 없다며 나라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임에도 주차방해 및 제재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루질의 경우 해루질 금지구역이 아님에도 지역 어민들이 해루질를 못하게 막습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모든것이 자신들의 것인냥 .. 글 재주가 없어서 길게 쓰지 않겠지만 아시고 계실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번 뉴스나 tv에서 이슈가 된적이 있었으니까요 좋은 해결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19.~2025.08.18.
D-15
법무부
증거 명백한 흉악범 사형 집행 이제 합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명백한 증거와 확실한 범행 사실이 확인된 흉악범죄자에 한해서는 사형제도의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무고한 이가 억울하게 사형당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며, 의심이 남는 사건에는 사형이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명백한 증거와 사실관계가 확실히 규명된 흉악범죄에 대해서까지 무조건적으로 사형을 배제한다면, 이는 국민의 안전과 정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국민이 사형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유는 무분별한 처벌을 원해서가 아니라, 아동 대상 범죄나 묻지마 살인처럼 죄질이 나쁜 사건에서 증거가 명확한 흉악범죄자에게는 책임을 묻기 위함입니다. 흉악범죄자에 대한 무조건적 보호는 재범의 가능성을 키우고,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입을 위험을 높입니다. 사형제의 범죄 억제 효과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대로 사형제를 폐지한다고해서 범죄의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범 가능성이 존재하는 한, 그 피해는 결국 죄 없는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현실적으로 흉악범의 재범을 확실히 막을 수 있는 대안이나 제도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대안 없이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유가족의 고통은 사형제 존폐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상처는 평생 사라지지 않으며, 범인이 짧은 형기를 마치고 사회로 복귀해 자유롭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유가족의 상처와 증오는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흉악범죄자는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없도록 해야 하며, 사형제는 이러한 목적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을 이유로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인권은 타인의 인권과 생명을 뺏고 파괴한 범죄자만이 독점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선량한 시민과 아무 힘없는 아이들이 아무 이유 없이 살해당해 이 세상에서 사라졌는데, 그들을 잃게 한 범죄자가 오히려 인권을 보장받으며 교도소에서 생활하고, 시간이 지나 사회로 복귀해 정상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의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범죄자의 인권만 강조하는 것은 피해자와 유가족, 그리고 선량한 국민의 인권을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일괄적으로 따라가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현실과 국민의 안전을 우선해 사형제도의 필요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명백한 증거로 범행 사실이 입증된 흉악범죄자에 대한 책임 있는 처벌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러한 점을 깊이 고민해 주시고, 무고한 피해와 반복되는 비극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이상 무고한 우리 시민, 우리 아이들 우리 가족들의 인권을 보호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7.19.~2025.08.18.
D-15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유공자 3급이하 전기.수도.가스감면요청 청원
군대에서 불의의 사고로 국가유공자가된본인입니다. 군생활중 사고직후 제가하고자했던 일은 몸이 성치못하기에 하지도못하고 오직 사무직이라는 한정된 직종에서 자녀를키우며 생계를유지하며 살고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이기에 나라에서 주는여러가지 혜택을누리고있으나. 정작 의식주에 필요한지원은 다소 부족하다고생각합시다. 전기요금.수도요금등 감면이나 할인을조금이라도받고자 한국전력.또는수도사업소 전화해보면 1급~3급만된다고 하고 20년이상법이 바뀌지않는부분으로 알고있습니다. 개정을조금이라고 개편해주셔서 최소 1급~7급까지는 감면을해주셨으면하는 청원을 조심스레 건의해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19.~2025.08.18.
D-15
산업통상자원부
전기 누진세 한시적 면제
안녕하십니까? 요즘처럼 날씨가 너무나도 덥고 열대야까지 극심인데 한시적으로나마 가정용 전기세에 적용되는 누진세를 할인또는 한시적 폐지정도를 한번 건의해봅니다. 물가상승에 전기세 걱정까지 집에 가서 시원하게라도 쉴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19.~2025.08.18.
D-15
경기도
지하철 승차비 인상에 따른 역차별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 하는 시민입니다. 이번 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교통비가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도민이라 k-패스 카드를 이용하고 있는데 출퇴근 거리가 길어서인지 편도기준 2,050원입니다. 한달에 평균 21일 정도 출퇴근을 합니다. 비용으로 따지면 86,100원(카드할인전) 입니다. 20% 환금액 재충전으로 실직적 지출은 68,880원입니다. 반면 서울거주 시민은 기후동행카드 월정액 62,000원 변동이 없습니다. 서울에 거주할 여건이 안된 상황에 경기도로 밀려나간 부분도 억울한 상황인데 교통비까지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하니 더운 날씨에 화가 더 나는 듯 합니다. 누구는 서울 살고 싶지 않아서 경기도에 살고 있는것도 아니고 서울안에 사람 사람들보다 출퇴근 시간도 길고 잠도 부족하고 힘든상황인데 돈까지 더 나가는 지금 상황을 어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서울과 경기도 사람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듯 합니다. 돈없는 사람들이 몸도 더 힘들고 어찌 더 지출도 더 많아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역차별을 해결할 지원책이나 방안을 찾아서 빠른시일에 고지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19.~2025.08.18.
D-15
경기도교육청
교사에게 행정 관련 업무가 부담되어선 안됩니다
교사에게 부담된 행정 업무가 너무 과합니다. 행정 업무를 처리하다가 수업 시간에 맞춰 교실에 도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이는 수업권 침해로 이어집니다. 또한 행정 업무 분담은 교사의 초기 등용 사유를 위반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수기 관리와 같은 시설 관리나 방역인원 채용같은 인사에 관련된 업무는 전혀 교사의 본질적 업무와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수업과 학생(유아) 지도를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교사의 수가 초등교사 노조 주최의 설문에 의거하면 90%에 근접합니다. 하여 교사의 행정 업무를 교사가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시급하니, 경기도 교육청에서 빠르게 방안 마련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18.~2025.08.18.
D-15
금융감독원
법인사업자를 개설하는 데 있어서 일정 자본금 충족시켜오라는 은행의 요구가 부당합니다.
최근 국민은행에서 소규모 주식회사의 자본금이 1,000만원 미만이라면 법인계좌를 개설해줄 수 없다는 방침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상법상 법인 중 대표적인 주식회사는 오래 전 최저 자본금 제한이 폐지되어, 자본금 100원으로도 설립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된 지 오랜 시일이 지났습니다. 법인 사업자로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법인계좌가 필수라는 점은 현대 거래관계에 비추어 볼 때 부연설명이 필요치 않은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은행의 내부방침에 의해 최저자본금 폐지 개정의 취지와 실효성이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자본금 1,000만원 미만으로 설립한 법인들을 다음과 같은 난제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 회사의 계좌가 개설되지 않으면 설립을 위한 출자금과 이후 사업 운영을 위한 보편적인 회계처리가 불가합니다.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자본금을 늘리고자 한다면 법인계좌의 잔고증명서를 통해 새로운 주식 대금의 납입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인계좌를 개설해주지 않기 때문에 자본금을 늘리기 위한 유상증자 등기의 첨부서면 준비가 불가합니다. ---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해결책이 제시될 수 있으나 바로다음과 같이 반복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1. 다른 영업점을 이용하라. : 이 경우, 법인의 본점소재지 영업점이 아니라면 관리의 어려움을 사유로 받아주지 않는 은행의 관례가 문제됩니다. 2. 다른 은행을 이용하라. : 소비자가 편의에 따라 주거래 은행을 자유롭게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법령에 따른 공익적 의무와 책임이 있는 제1금융권 시중은행으로서, 이미 설립되고 사업자로 등록된 법인의 영업능력을 배제시켜버리는 것이 과연 올바른 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상법에 따라 설립되고, 부가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한 회사의 사업을 불가하게 만들어버리는 이와 같은 현실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은행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은행이 사업자의 정상적인 금융거래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내부방침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에 의하여 적절한 권고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청원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18.~2025.08.18.
D-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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