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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도서 내 재소자 관리 실태
재소자들이 국민들이 세금으로 지낸다면 당연히 반성하고 교화해서 출소시 사회에 일익을 담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재소자들이 교도관에 대한 폭력및 과도한 욕설 그리고 출소후 협박까지 당한다고 합니다. 우째 이런일이 있을수 있을까요. 청원드립니다. 재소자들이 재소생활 평가를 더욱더 강화해서 재소자들이 다시는 법을 어기는 일이 없고 교도관의 인권을 협박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거고 거기에 위법한 행동을 했을시 법에 엄중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03.~2026.07.02.
D-16
법무부
부모를 대신하여 양육비자 사용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문제
본인의 배우자는 결혼이민자로 두 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현재 본가 및 처가의 부모님이 모두 별세하신 관계로 배우자의 언니가 **양육비자(가족돌봄 목적)**로 한국에 입국하여 부모를 대신해 양육을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양육비자는 경제활동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계존속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의 언니를 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없어 국내 거주 외국인 평균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양육을 돕기 위해 입국한 가족에게 소득 활동은 제한하면서도 보험료는 개인 단독 부담으로 전가하는 구조로, 용돈·생활비 지원과 더불어 가계에 이중의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일부 가정에는 감당 가능한 비용일 수 있으나, 대다수 가정에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출산율 제고와 양육 지원을 주요 정책 과제로 삼고 있음에도, 실제 제도 운영에서는 양육을 돕기 위해 입국한 가족을 제도적으로 배제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정책 방향과 상충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건강보험 제도의 악용 가능성을 우려할 수는 있으나, ▸ 부모 사망 증명서 제출 ▸ 혜택 대상을 1인으로 제한 ▸ 체류 기간·목적을 명확히 한 조건부 적용 등과 같은 방식으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함에도 이러한 융통성 있는 제도 설계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점은 행정 편의에 머문 운영으로 보입니다. 특히 결혼이민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가 이미 사망했다는 이유로 대체 양육 지원마저 제도적으로 차별받는 구조는 가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바 있는 ‘행정 편의에서 벗어난 적극 행정’의 취지에 맞게, 양육비자로 입국한 가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의 합리적 개선을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일정 요건 하에 양육비자 체류 기간 중 제한적·합법적 근로를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신다면, 의료보험료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체류 종료 후 귀국을 전제로 한국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고 전달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학적 통계는 없으나 양육 목적의 비자로 입국한 가족이 본래의 체류 목적을 벗어나 불법 체류나 편법적 취업으로 이탈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고려됩니다.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03.~2026.07.02.
D-16
보건복지부
CRPS를 중증 장애로 봐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현재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앓고 있는 환자입니다. 현재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으면서 동시에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서 매일 고통을 겪어야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상 CRPS 환자들의 장애 인정에 대한 범주는 관절구축과 같은 움직임 제한이 있는가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통증에 의한 움직임 감소는 배제하고 오로지 관절구축에 의해서인가를 보니까 사실상 대부분의 CRPS 환자들은 장애범주이에도 포함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가 현재도 발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대한민국의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한 CRPS 환자의 장애 인정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2년 이상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치료 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야 함. 객관적 증거: 근위축, 관절구축 등 영구적인 신체 손상이 영상학적 검사(골스캔, CT, 단순 방사선 검사)로 증명되어야 함. 판정: 주로 팔다리 관절 구축으로 인해 관절 가동 범위가 50% 이상 감소한 경우 장애 판정 가능.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들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통증 자체는 미인정: 극심한 통증이 있어도 눈에 보이는 뚜렷한 신체 변화(영양성 변화 등)가 없으면 장애 인정이 어려움. 장애 정도: 대부분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음. 재판정: 장애 진단 후 2년마다 재판정이 필요함. 결국은 통증 자체로는 장애로 인정을 하지 않겠다라는 뜻이 되는겁니다. 이게 말이되는 소리입니까? CRPS는 극심한 통증 및 타들어가는 통증이 하루 24시간 내도록 시달려야 하는 그런 희귀 난치성 질환이며 진단도 까다롭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CRPS 환자를 장애로 볼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CRPS 환자의 장애인정률은 반도 되어지지 않고 심지어 중증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현재 미국이나 유럽 등의 국가에서는 CRPS를 장애로 보고 있고, 통증질환을 적극적장애로 분류를 하고 CRPS 환자에게는 즉시 장애진단을 하거나 더 넓은 범위에서 장애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CRPS 환자에 대한 장애인정은 구시대적인 지표를 통해서 하고 있다보니 CRPS에 대한 정확한 "위 상병으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점이 무엇인가?" 에 대해선 살펴서 본 게 없는 정도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허무하고 황당하기 짝이 없는 그런 범위라는 점입니다. 2023년 대법원에서 통증도 장애로 포함을 시켜 주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뀐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법원은 통증도 장애로 인정을 하라고 재판을 하였지만 여전히 많은 CRPS 환자들은 장애의 문턱도 넘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극심한 통증을 겪어가면서 치료를 받고 또 극심한 생활고를 겪게 되고 있습니다. 이 점이 계속 많은 CRPS 환자들이 겪고 있다는점은 CRPS 자체를 그냥 가벼운 질환으로만 생각하고 넘기는 문제도 크다고 보여집니다. 1차, 2차, 3차 등 병원응급실에 가면 진통제를 꼭 맞아야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은 경증 환자다라는 이유로 90%를 지불을 해야합니다. 즉 한 번 가면은 90%의 비용을 지불하고 통증을 줄여야하는 그런 상황에다 생계도 이어가기도 어려운 경제적 문제도 동시에 겪어야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점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CRPS는 신체적으로 극심한 통증을 수반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제약이 상당히 큽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8조(차별금지 등) 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ㆍ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영역에서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고 할 수 있죠. 그치만 현재 대법원에서 통증도 지체장애의 범주에 포함해야한다라는 판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에 대한 장애를 정하는 관련 조항이 없다라고 하면서 거절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CRPS 환자들은 통증에 의해 고통을 받고 있지만 관절 구축과 근력 감소와 같은 이영양성의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장애 비해당을 받고 극심한 통증을 견디며 치료를 받고 또 경제적 활동을 거진 대부분 하질못하니 생활고에 계속 시달리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몇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CRPS 환자도 엄연히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리고 차별을 받지 않아야합니다. 그치만 정작 사회적 제도인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정에 대한 범주가 CRPS 환자들을 철장에 가두고 못 나가도록 하는 일종의 장치가 된 것 같아 마음이 한 편으로는 또 무겁고 씁쓸합니다. 1. 먼저 2023년 대법원에서 통증에 의한 부분도 지체장애에 포함하여야한다는 부분을 명시를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수용을 해 주십시오. CRPS는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사회적인 제약이 있는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터질거라 생각조차도 못하는 그런 질환인데 단순히 관절구축만으로만 보고 장애인정이 아닌 통증지수도 포함하여 CRPS 환자들을 국가장에 승인률을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CRPS에 대한 장애인정기준은 세계통증학회의 기준에 맞춰주시길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구시대적인 관절구축만이 CRPS 환자의 장애 인정 범주가 아니라는 점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통증으로 인해서 생기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 관절구축이라는 1가지만으로 평가하기에는 너무 주관적이라고 봅니다. CRPS를 겪고 있는 이 문제가 없어지면 좋겠습니다만 이것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점 누구나 다 알고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장애 인정을 못 받았던 것들이 지금은 장애로 인정이 되어지고 있는 시대인데 이 CRPS에 대한 장애인정도 한층 더 깊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03.~2026.07.02.
D-16
대법원
각종민원서류발급
21세기에. 전산통합하면간단한일을. 10년전 판결문등을 관활 법원에가서 떼오라는건. 시대에뒤쳐지는것같습니다 광주광역시에사는데. 과거 10년전. 판결문 확정문등 수원회생법원에세 직접떼오던지 등기우편으로 발급받아오라는게 말이 안된단 생각이듭니다 전산통합해서 전국 아무법원에서 출력할수있도록 했으면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03.~2026.07.02.
D-16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전기 특급기술자 자격 기준 개선 제안
1. 청원 배경 및 목적 현재 전력기술관리법은 전기 분야에 한해 특급 감리원 자격을 '기술사' 자격 소지자에게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타 기술 분야(건축, 토목, 기계, 소방, 정보통신 등) 와 비교해 심각한 차별을 야기하며, 다수의 유능한 전기 고급기술자들이 취업과 경력 발전의 기회를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전기 분야의 기술 인력 이탈, 고령화, 현장 인력 부족 문제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공정한 기술 환경을 조성하고, 전기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 특급기술자 자격 기준의 합리적인 개선이 시급합니다. 민원인은 지난 2010년부터 산업부에 여러 차례 제도 개선 민원을 제기했으나, 산업부는 15년 이상 “검토 중”이라는 동일한 형식적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본 사안은 직제개편으로 기후부로 이관됨) '이재명 정부는 무엇인가 전 정부와는 다를 것이다'라는 큰 기대로 본 청원을 제출합니다.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1) 유일하게 기술사만 특급 자격 인정 – 명백한 차별 다른 분야는 ‘학력·자격·경력’ 등 복수 기준을 종합 평가해 특급 승급 가능 전기 분야는 기술사 아니면 특급 승급 자체가 불가능 이로 인해 아무리 현장 경험과 경력이 많아도 고급기술자 등급에서 더 올라갈 수 없음 (2) 특급 자격이 없으면 취업 거의 불가능 전기공사 감리 업무는 공사비가 20억 원 초과일 경우 특급기술자만 가능 그러나 20억 원 기준은 20년 전 책정된 것으로, 현재 물가 수준과 동떨어짐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공사는 20억 원을 초과하므로, 고급기술자는 감리 업무에 참여 자체가 불가능 취업 기회 상실, 급여 차별, 경력 단절로 이어짐 (3) 전기 분야 젊은 인력의 이탈과 고령화 특급 자격 취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인식으로, 청년 기술자들이 전기 분야를 떠나거나 회피함 현장에는 70~80대의 고령 특급기술자만 남아 있음 → 산업 지속 가능성 위협 (4) 과거 취득자의 독점 구조 – 공정성 저해 2006년까지, 기술사 없이 경력 신고만으로 특급을 인정받은 기존 기술자들은 여전히 특급으로 활동(사실상 현장 감리 등은 이분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실정이고 기술사는 설계업무의 날인에 치중하고 있고 현장에서는 거의 볼 수 없음) 이후 취득자는 기술사 아니면 승급 불가 → 신규 진입 막고 시장 독점화 조장 (5) 기술사 취득의 현실적 불가능성 전기기술사는 매년 30명 내외만 배출, 수험 난이도 때문에 공부와 업무 병행은 사실상 어려워서 재직자 취득은 불가능함. 타 분야는 시공기술사 제도(토목,건축)로 2~300명/년 배출하고 있지만 기사 자격+경력으로도 특급 승급 가능 3. 개선 청원 ① 역량지수 기반 등의 특급 승급 제도 도입 기술사 외에도 기사 자격 보유자 중 일정 경력 이상 기술자에게 특급 자격 부여 건설기술진흥법처럼 ‘학력·자격·경력’을 종합 평가하는 역량지수 체계 도입 등의 특급으로 승급 제도 필요 ② 고급기술자 담당 가능 공사비 현실화 현행 20억 원 기준을 물가 반영해 5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 (정보통신 분야도 고급 50억으로 상향조정하였음) ③ 2006년 이전 취득자 특혜 폐지 및 형평성 확보 특정 시점(2006.6월) 이전 자격 인정자와의 불합리한 격차 해소 모든 기술자에게 동등한 승급 기회 제공 4. 기대 효과 공정한 기술 환경 조성: 경력과 실력을 갖춘 기술자 누구나 동등한 기회 확보 청년 인력 유입 촉진: 승급 경로 확보로 전기 분야 진입 장벽 해소 경력 단절 최소화 및 고령화 해소: 고급 인력의 지속적 활용 가능 숙련 기술자 부족 해소: AI, 데이터센터 등 신기술 분야 대응에 필요한 인재 확보 국민 신뢰 회복: 이재명 정부는 전 정부와 달리 차별 없는 공정한 정책으로 개혁하여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음 5. 결론 전기기술자들이 20년 가까이 겪어온 불합리한 차별을 바로잡을 때입니다.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술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공정한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국민의 눈높이에서 오래된 불합리를 과감히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또한 이재명 정부는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어도 개선하지 않았던 과거 정부와는 다르게 불공정하고 산업 생태계를 망치는 아주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여 전기기술인과 그 가족의 아픔을 살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03.~2026.07.02.
D-16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사용에 관하여
저는심장질환으로인하여 평생약을복용하여야하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차서 일을못하고있습니다 그나마기초생할수급자가로선정되서 나라에서지원을받고있습니다 하지만 연세가있으신아버지가계신데 혼자생할하는것도빠듯한데 아버지께 옷이라도사드리고싶어도 힘든상황입니다 그래서국민연금을 중증질환을가지고있는사람이라도 국민연금을찾아서 사용할수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2300 만뮌정도국민연금에있는데 그걸사용해서 아버님연탄도사드려서 겨울을따뜻하게 지내시게하고싶습니다 아버님이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을받고있으신데 그것만으로생할하시기어렵다고하시는데 그래서제가 가입해둔 국민연금 으로 아버지께효도하고 얼마남지않은시간 아버지랑함께하고싶습니다 꼭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03.~2026.07.02.
D-16
보건복지부
장애인 활동보조 가족돌봄을 인정해주세요
장애인 활동보조 가족돌봄 선택권을 주세요 저희 가정의 둘째 아들은 염색체 6번 미세결실 증후군입니다. 이로 인해 뇌병변장애와, 지적장애 중복 심한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아이를 낳고 장애란 말만 들어도 가슴이 미어지고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마음 아파할 사이도 없이 아이의 재활치료에 전념했습니다. 돌이 지나도 목도 가누지 못하는 아들을 걷게해주고 싶다는 소원하나로 5살 큰 딸은 어린이집 종일 돌봄에 맡긴채 하루 종일 재활병원에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한번의 유산을 경험해야 했고, 아들은 아직도 걷지도, 말하지도, 대소변을 가리지도 못합니다. 저는 아이가 10살 되던해 유방암이 발견되었고, 몸과 마음이 지칠대로 지친 저를 대신하여 남편은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아들의 재활 치료와 저의 간병을 해야 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간병과 재활치료에 더해서 생활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소득이 없다보니,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어 간신히 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장애인 활동보조 가족돌봄이 한시적으로 운영되어서 작은금액이지만 그나마 조금이라도 아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10월말에는 끝난다고 합니다. 아이가 아픈 것만으로도 벅찬데, 경제적으로 궁핍하니 더 위축되고, 아이에게도 해줄수 있는 것이 적어집니다. 하지만, 가족이 함께 할수 있다는 것에 아이의 미소를 보고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합니다. 첫째와 셋째가 커서모두 독립해서 나가면, 아들과 남편과 셋이서 끝까지 함께 하며 '도란도란 살아 보자'는 것이 저희 부부의 꿈입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서 장애인 활동보조를 받고 싶지만, 중증인 아이를 돌보는 것이 힘들다 보니 오시겠다는 선생님도 없고, 오셔서도 힘쓰는 일은 못하시고, 결국 힘든 일은 저희가 하게 됩니다. 아이는 지금도 재활 운동을 않시키면 1~2주사이에도 근육이 빠지고, 변형이 오는데, 이런 아이에게 걷기보조기구 '워커'라도 잡고 걷는 연습을 시키고, 밖에서 기저귀를 갈아 줄수 있는 사람은 남편 뿐입니다. 하지만, 장애가 있어도 스스로 판단하고 활동보조인 선생님이 편한 성인 장애인분들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각 가정의 상황이 다른 것이지요. 그러니, 장애인 당사자나 부모가 활동보조인을 가족으로 할지, 가족이 아닌 선생님으로 할지 의사 결정권을 인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불어 장애인 활동보조 가족돌봄도 기존의 50% 인정에서 100% 인정으로 상향해주세요. 또 지금처럼 센터를 통해서 모니터링으로 장애인 당사자가 잘 보호받고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한마디로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가족은 안 된다는 조항을 없애주셔서, 누구든 장애인 당사자를 가장 잘 돌보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활동보조인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들과 함께해온 19년의 세월이 행복했지만, 고단 했습니다. 앞으로의 삶은 아들과 함께 조금은 덜 힘들게 마음 아프지 않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희 가정 처럼, 최중증 장애일을 돌보고 있는 가정은 겨우 겨우 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있습니다. 그래도 하루를 살아내는 것은 바로 그 아이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장애인 활동보조 가족 돌봄이 꼭필요한 가정만이라도 제발 장애인 활동보조 가족 돌봄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청원이 받아들여지길 간절히 바래봅니다.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03.~2026.07.02.
D-16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4시간 기준 30분 휴식시간 법율 조정 청원
9시-6시 퇴근직장인 1)반차사용시 4시간근무 30분 휴식때문에 1시에 끝나도 퇴근못하고 1시30분까지 30분을 회사에 멀뚱이 있어야함.1시에 퇴근할수 있게 사측과 근로자간의 협의가 있으면 위법이 아니도록 조정 필요.(기타 학원,학업,육아 및 양육,등 30분은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2)점심휴식시간을 30분만 쉬도록 하고 퇴근을 30분 앞당겨 5시30분에 퇴근하였는데 법에 저촉된다하여 중지됨(마찬가지로 퇴근후 학원,학업 및 육아 어린이집 하원,학교하원등 30분은 엄청 중요함) 퇴근하는것도 휴식입니다. 사측과 근로자간의 합의가 있을땐 탄력적으로 운영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저촉되어 학업과 육아,양육을 하는 가정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정이 필요할듯 합니다. 회사측에서 위내용들을 적극 추진할수있도록 청원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02.~2026.07.01.
D-15
고용노동부
거의 모든 기업이 사용하는 포괄임금제 제발 폐지 합시다
기업의 강제 횡포 포괄임금제 좀 제발 폐지해주세요 공짜야근 진짜 힘듭니다 포괄임금제라는 명목으로 공짜로 야근을 몇십시간씩 해야되는데 최대한 고용자들에게 돈 안들이려고 포괄임금제 시행하는 기업의 횡포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포괄임금제를 제발 없애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6.02.~2026.07.01.
D-15
고용노동부
아르바이트 근무시 출근 시간 및 휴계시간을 일당에 포함 시켜야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것은 일을 하기 위해 개인의 시간을 일 하는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쓰는 개인의 시간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출발 시간부터 근무 시간을 계산해서 지불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일을하는 중 휴계시간을 주는데 이는 근무 시간으로 계산되지 않고 제외하고 일당을 지불합니다. 이것은 아주 불합리합니다. 비교하자면 군인이 군복무할때 휴계시간 ,식사 시간,취침 시간,휴가 등 근무와 관계 없는 시간을 제외하고 복무 기간을 계산하면 지금의 기간보다 2배 이상이 늘려야할것입니다. 일을 하기 위해 일하는 현장에 있다는 자체가 개인의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야 하기때문에 이것또한 비용으로 계산해서 일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02.~2026.07.01.
D-15
고용노동부
심야노동자에 대한 야간수당 기준 강화 및 적용시간 확대 요청
최근 물류센터 등에서 이루어지는 심야노동은 육체적·정신적 피로도가 매우 높은 고강도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심야시간(예: 01시~09시)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생체리듬이 깨지는 환경 속에서 근무하게 되며, 건강 악화 위험과 사고 위험 또한 높아집니다. 이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급되는 보수는 주간 근무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심야노동의 특수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 야간수당 가산율 상향 조정 현행 야간수당(통상임금의 1.5배)을 -> 2배 수준으로 상향하여, 심야노동의 위험성과 노동 강도를 합당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 야간수당 적용 시간 확대 현재 적용되는 야간수당 시간(22시~06시)을 현실 노동 환경에 맞게 조정하여, **최소 08시-09시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심야 근무 후 이어지는 아침 시간 역시 피로 누적이 극심한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 심야노동 보호 정책 강화 단순 임금 보전을 넘어, 심야노동자의 건강권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심야노동은 단순한 시간대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에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02.~2026.07.01.
D-15
보건복지부
4050 남성 복지 사각지대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남성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복지정책은 언제나 청년, 여성, 노인 중심입니다. 반면 항상 묵묵히 일하고 성실히 세금납부하고 있는 4050 중년남성의 복지는 언제나 뒷전으로 보입니다. 사실 중년남성은 모든 계층에서 세금도 제일 많이 내고 현정부도 가장 많이 지지하는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받는 혜택은 정말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정상적으로 직장다니거나 사업을 한다면 이런 복지가 불필요하겠죠. 하지만 4050남성들 중에도 몸이 아프거나 경제적인 빈곤 등 여러가지 사정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하지 못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힘든 상황을 겪고있는 4050 남성을 위한 정책이 있을까해서 찾아보니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4050남성 세대가 청년이던 시절엔 아무런 청년정책이 없었고 중년이 된 지금도 아무런 지원정책이 없습니다. 지금은 청년이나 여성은 사업을 하거나 재취업을 할때도 혜택이 많더군요. 청년과 여성에게만 편중된 정책에서 전 계층이 골고루 지원 받을 수 있는 균형잡힌 복지정책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02.~2026.07.01.
D-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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