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검색
전체메뉴
취소
검색
청원24
취소
검색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 하는 질문
청원하기
일반청원
공동청원
작성 중인 청원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알림 설정
회원정보 관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청원검색
전체메뉴 닫기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4,273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카드형
목록형
보건복지부
장애인도 다른 사람들과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저는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는 장애인이라고 차별 문제가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청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최근 능력이 좋은 장애인이 면접을 보러 갔다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문을 받고 며칠 후 탈락 통보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앞으로는 이런 부당한 일이 없어야 하기에 전국적으로 장애인 차별 금지 캠페인을 실행해 목소리를 내고 장애인법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장애인 이라는 이유로 취업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장애인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자리를 가져야 하는데 장애인이라는 편견 때문에 차별해서 일자리를 얻지 못합니다. 둘째 취업을 한다고 해도 차별 대우를 받습니다. 만약 일자리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편견 때문에 동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무시하고 따돌릴 수 있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장애인 차별 금지 캠패인을 실행하고 장애인에 대한 법을 더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부당한 차별을 없애주세요! 장애인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9.03.~2025.10.02.
D-15
보건복지부
임신, 출산 관련된 복잡한 복지 설명 개선필요
우리나라의 출산복지가 이론적으로만 본다면 세계에서 중간단계 정도로 꽤 괜찮게 흘러가는 듯 보이나, 실상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아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1. 육아휴직비를 급여의 80%를 준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상한액이 150만원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300만원의 벌이일 경우, 40~50%밖에 지급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급여의 80%를 준다는 말이 충족되려면 급여가 180만원정도를 받는 사람이여야 합니다. 현재 기본급(기본으로 생활할 수 있는 돈)이 200만원이 넘는데, 150만원으로 정해진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은 말장난에 불과한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정책에서 150만원을 줄거면 그냥 150만원을 지원한다고 홍보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급여의 80%를 준다는말은 명백한 거짓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사후지급금이 없어졌기 때문에 기존에 복직해야 주던걸 미리 준다는 의미해서 급여의 100%를 준다. 이런식으로 홍보하는데, 100%가 아닙니다. 역시 마찬가리고 150만원 똑같이 줍니다. 기존에는 복진전 75% + 복직후 5%줘서 합이 80%인 것을 현재는 미리 80%주겠다 하는 의미로 100%준다는 겁니다. 역시 말장난에 불과한 복지같습니다. 2. 출산지금원금, 첫만남지원금 등등.. 윗 세대 어른들이 보면 참 세상 좋아졌다 말할 수 있습니다. 안주는것보다 좋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복지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산부인과 병원비도 오릅니다. 조리원 기본 300만원에 제왕절개 수술비 150만원, 거기에 제왕 수술자국 없애는 치료약 15만원, 입원실 40만원, 출산하고 나면 아기에게 접종주사, 혈액검사 하려면 추가비 등등.. 너무나 많은 비용이 요구됩니다. 아, 입덧이 심해서 병원가서 입덧약 처방해달라고 했더니 50만원이고, 35살넘은 산모라 꼭해야하는 검사인 니프티 검사비도 50만원이 넘었습니다.. 이 금액들이 출산지원금으로 다 해결이 될까요? 아니요. 배보다 배꼽이 더큽니다. 이게 맞는 것일까요? 밑빠진 독에 물붓는 격입니다. 3. 육아휴직제도도 3+3..6+6..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만, 이 또한.. 정말 빛좋은 개살구입니다. 일단, 남편이 3개월 육아휴직을 쓰면 아내의 육아휴직비는 100%지급된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딱 3개월 혹은 6개월만 쉬었다 오면 반가워할 기업이 몇이나 될까요? 서민들에게는 쳐다만 보는 복지 입니다. 4. 우리 식구는 지금 신혼부부 자격으로 lh 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로 들어가게되었는데 첫째를 출산하면서 신상아 전기세 감면혜택을 받으려 했더니 이번에는 또 오피스텔이 거주용이 아니라 안된다는군요. 신혼부부 자격으로 lh에서 제공해주는 집인데, 신생아 혜택이 적용 안된다니요?.. 정말 모순입니다. 금액 올려달라는 글이 아닙니다 한번에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복지와 투명하고 깔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조금씩 개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03.~2025.10.02.
D-15
보건복지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국민투표로 해주세요.
모자보건법개정안이 발의되었고, 7/24까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반대의견'을 내는 입장입니다. 제 의견은 아래와 같으며, 낙태에 대한 법안이 필요하다면 국민투표로 진행할 것을 청원드립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제2조제7호를 보면, 제2조제7호 중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를 "약물이나 수술 등 의학적인 방법으로"로 개정한다고 합니다. 사실상, 그나마 조건부로 있던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가 완전히 삭제되는 것입니다. 이는, 만삭인 산모도 낙태를 합법적이면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동의할 것입니다. 만삭인 산모가 잉태중인 그 태아는 사실상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인 '사람'이라는 것을요. 사실상, '사람'으로 인식되는 만삭의 그 아이를 합법적이면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낙태시킬 수 있다면, 이것은 모자보건법이 아니라 '모에 의한 자 살해를 승인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고 후속 조치로 이와 같은 악법을 발의한다구요? 얼마전에 있었던 '윤석열 탄핵심판'때에는 어땠습니까? 발의자가 속한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숙고기간이 길어지자 "국가의 중차대한 사안을 단지 9명의 헌재심판관들에게 온전히 맡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국민투표로 해야한다는 등"의 헌재를 향한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헌재의 결정에 대해 비판이 많고, 많은 국민들이 찬성하지 않는다면..그대들이 대안으로 논의한 국민투표 등을 할 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더욱이,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건강보험 재원을 사용한다면 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만삭인 산모의 태아를 합법적으로 낙태할 수 있다? 이것이 법으로 승인되어 그런 사례들이 횡횡한다면..생각만 해도 너무나 끔찍한 사회 모습입니다. 금번 법률개정안은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를 확산시킬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성문란 풍조도 더욱 확산시키는 것에 기여할 것입니다. 현 사회가 그러하니까...백업조치로 이런 악법을 통해 추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가요? 그러면 안된다고 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의 자궁안에 있으면 사람이 아니고, 자궁밖으로 나와야만 사람 취급받을 수 있다는 이 법안의 기조는 영상물인 오징어 게임의 결정선을 통과한자와 통과하지 않은 자로 구분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승자와 패자를 구분하는 것에 불과한 사고방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줄 국민을 '어떠한 기준'으로 구분한다면, 참으로 끔찍한 사회일 것입니다. 금번 법률개정안이 그러합니다! 혹여, 국회에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재고해주시거나, 국민투표와 같은 다른 대안으로 진행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03.~2025.10.02.
D-15
행정안전부
광화문 광장 일주일간 버스정류장 폐쇄
경기도 시민입니다. 광화문 소재 직장에 다니고있고 광역버스로 편리하게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물론 얼마전 잦은 시위와 집회로 버스정류장이 폐쇄돼 큰 불편을 겪었지만 상황이 종료된 후로는 불편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올해도 어김없이 광복절이 다가왔습니다. 광복절 기념행사야 매년 있었던 거라 올해도 어느정도의 어수선함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80주년이니 더 성대하게 하겠구나..라고는 생각했지만 일주일간 버스정류장을 폐쇄하면서까지 준비할지는 몰랐습니다. 세종문화회관 버스정류장은 규모가 큽니다. 서울시 버스도 수십대지만 광역버스도 굉장히 많이 오갑니다.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을까요. 서울을 오가는 사람들이야 지하철이라는 대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광역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그 교통수단 하나로 촐퇴근을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불편을 싸그리 무시하고 버스정류장을 폐쇄했다는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가장 믿기 힘든건. 그 기간이 꼬박 일주일이라는 겁니다.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간 버스정류장 폐쇄라뇨. 이 더운 여름에. 이 폭우속에. 비록 한 정거장일지는 모르겠으나 평소엔 버스에 내려 5분도 안되는 거리를 20분 넘겨 걸어서 가야하는 수고를 고된 출퇴근 길에 매일 해야 하는 겁니다. 광복 80주년 행사면 정말 의미있고 대한민국 국민인 저 역시 적극 동참하고 싶은 행사입니다. 근데 그 좋은 행사를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고 원성을 들어가면서 기획하는 이유가 뭔가요. 광화문 광장 굉장히 좁습니다. 그 광장 한켠에 큰 버스정류장도 있어 사실상 버스정류장을 겸한 조그마한 공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광장'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좀 비워두면 좋으련만 쉴틈없이 행사가 진행됩니다. 그 좁은 곳에 수영장을 설치하고 전시, 공연, 조형물, 요가도 합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경복궁과 뒤에 펼쳐진 북한산, 청와대를 찍으면 정말 멋있게 나오는, 그야말로 포토스팟인데요. 행사니, 전시가 쉴틈없이 이어지고 경복궁을 가리는 공연시설 때문에 시야를 가리는것 투성입니다. 전시나 공연을 하려니 팬스를 치고 버스정류장을 가려면 우회해서 가야합니다. 이런 불편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는 마당에 이제 일주일간 통으로 폐쇄를 하다니요. 우리나라에 이런 행사를 할 장소가 정녕 광화문 뿐인가요? 원래도 복작거리는 이 곳에서 그 큰 행사를 해야 하나요? 오늘도 비를 홀딱 맞으며 한정거장을 걸어 출근했는데 열불이 났습니다. 퇴근때도 이 짓을 해야 하고 하루도 아닌 일주일간 겪고 있다는게 믿기지가 않아요. 어떤 행사를 기획할때 그 행사로 불편을 겪을 국민의 사정은 전혀 돌아보지 않나요? 지시가 내려오면 바로 수락할 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요? 이 행사를 기획할때 시민의 불편에 대해 어떤 의논이 있었는지, 그럼에도 추진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03.~2025.10.02.
D-15
행정안전부
정치 정당의 무분별한 홍보 플래카드 설치 건을 개선해 주세요.
어느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국민(시민)들과 일부 기관들은 규제 속에 규정을 잘 준수하여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위반시 철거와 제재를 받는 것으로 아는데, 특히 정당의 홍보용 플래카드는 형평성에 안 맞는 거 같은데, 사거리 등에서 혼잡하게 플래카드를 설치하여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정부 기관에서는 정당 등에서 지정 장소에 설치하여 홍보를 잘 할 수 있도록 일반인들과 유사하게 플래카드 게시대(시설)를 설치하여 활용하게 했으면 합니다. 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 제시해 봅니다. 1. 문제 제기·전반 현황 지속적으로 눈에 잘 보이는 사거리, 신호등·전신주 등에 정당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일반 국민이나 소상공인의 광고물은 지정된 게시대 외 설치 시 즉시 철거되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데 비해, 정당 관련 현수막은 ‘정치 활동’이라는 명목으로 단속이 느슨하게 이뤄져 형평성 훼손, 행정 신뢰 하락, 도시 미관 저해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 문제점 형평성 상실: 일반 국민과 정당에 대한 기준 차이 → 법 집행 신뢰 저하 도시 미관·안전 훼손: 과도한 현수막 설치로 교통 시야 흐림, 사고 위험 증가 행정·자원 낭비: 불균형한 단속으로 행정 효율성 저하 정치 불신 심화: 정치 세력에 대한 법적 특혜 인식 확산 가능성 3. 개선 대책 법 집행 일관성 확보 정당 현수막도 일반 광고물과 동일한 기준으로 규제 선거 외 홍보용 현수막을 불법 광고물로 명시 정당 현수막 단속을 위한 합동 점검반 구성 실시간 신고·즉시 철거 시스템 도입 지정 게시대 확충 및 디지털 홍보 유도 정당·시민단체가 이용 가능한 공용 게시판 확대 온라인·SNS 전환 장려 정책 도입 시민 참여형 감시 시스템 구축 불법 현수막 신고 시 인센티브 제공 ‘클린 도시 캠페인’ 등 공익 캠페인 활성화 입법 및 제도 정비 옥외광고물법 및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일관된 전국 규율 확립 4. 기대 효과 공정성 회복: 정치인과 국민 모두 동일 기준 적용 도시 환경 개선: 보행·교통 안전 보장, 도시 미관 향상 행정 신뢰 제고: 공정한 법 집행으로 정부 신뢰 회복 정치 의식 성숙: 불법 홍보 중심의 정치에서 벗어나 디지털 중심 홍보 체계로 전환
의견수렴기간:
2025.09.02.~2025.10.01.
D-14
행정안전부
국민제안 심사 불이행 관행
제안심사 담당자들로 하여금 정당한 이유없이 국민제안 심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이유를 들어서 민원으로 처리하는 실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 민원 답변을 그대로 복사하여 날짜만 고쳐서 응답하는 부분은 정도가 심하여 국민제안 규정에 개선 여지가 있습니다. 국민제안을 심사하는 대신에 민원으로 처리하려고 한다면 먼저 내용 보완요청을 진행한 이후에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소통에 과정을 분명하게 규정하여야 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02.~2025.10.01.
D-14
법무부
봉급생활자 급여압류 방지금액 상향조정 건
안녕하십니까? 국정업무 및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사연은 뒤로하고 봉급생활자의 급여 압류방지 금액( 현재 백팔십오만원임 : 1,850.000원) 을 상향조정 해 주실것을 청원합니다. 현재 최저시급 등 생계비가 많이 상향되어 있으므로 지금의 압류방지 금액은 많이 부족하다고 사료됩니다. 물론 국가적 업무 차원에서 보면 아주 지엽적인 문제라고 사료되오나 그 해당 당사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오니 부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비옵니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는 수십만 아니 수백만 국민들의 어려움 또 가계생활의 어려움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이 정부의 성공을 바라오며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들께 희망과 용기를 주시기를 거듭 바라옵니다. 과거지사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급여 압류가 될수밖에 없음을 깊히 인식하시고 꼭 상향조정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선 두서없이 간단히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02.~2025.10.01.
D-14
법무부
친일파 재산 환수 조치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정
MBC의 보도로 최근에 친일파 재산에 대한 환수조치가 절차적으로 어렵고, 입증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고, 부동산 등기부를 떼어 친일행위에 대한 대가로 받은 이익인지 교차검증을 하는 부분에 있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친일재산귀속법을 훑어보니 조사위원회에 감사원부터 산림청 직원까지 여러 공공기관의 직원이 참여하여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러 시민단체와 언론들이 비용을 충당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에 대한 조사를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 부족, 그리고 깨어있는 단체들이 오히려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이 참여할 수 있고 여러 단체들이 조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환수 이익에 대한 보상안에 대해 청원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 (1)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에 대한 제보자, 정보 제공자(친일행위에 대한 대가 입증, 소유권자의 선의, 악의 취득 입증 등 소유권 이전 관계에 대한 조력)에 대한 보상안 마련 (2) 보상 지급 결정 시기는 소송 또는 해당 재산 환수 절차를 통한 국가 귀속이 확정된 이후(보상만을 바라는 제보 남발 방지) (3) 보상에 대한 금액은 액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한도를 제시, 그리고 국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단순 제보, 증거 확보 등 조력의 정도에 따라 환수 결정된 이익의 비율로 설정
의견수렴기간:
2025.09.02.~2025.10.01.
D-14
법무부
민사재판 청구시 ai재판을 선택할 수 있는 법안
전관 변호사 수익률이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밥 제202조 자유심증권한이 명백한 증거를 덮어 묻어도 재심 위헌신판에서 뒤집기 힘든 현실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 나타난 현상으로 봅니다. 즉, 일부 몰지각한 전관 예비 후보자인 대법관이나 헌법재판판의 퇴임 후 가문의 명예 뿐 아니라 반헌법적 행위로 부당한 물질 취득까지 하려는 죄질이 극히 심각한 범죄에 대응 할 수 없는 사법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발생한다고 봅니다. 이에 법관을 인사위원회 말고 교육감과 같이 해당지법 지원 단위의 주민투표로 선출하는 법원조직법 제41조 안은 별도로 하고, 우선 풍부하고 정확한 재판기록만 입력하면 인간의 뇌와는 비교할 수 없이 정확하고 빠른 그리고 쉽게 가능한 ai 민사 재판 선택권을 부여하는 아래의 사법 개혁안을 제안합니다.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안) 제안이유 민사재판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여 신속하고 일관된 재판을 가능하게 하되,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와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AI 사용의 범위와 절차, 투명성,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법률안 제1조(목적) 추가 이 법은 민사소송절차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재판의 신청, 절차, 투명성 확보, 책임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2조의3(인공지능 지원 재판의 신청) ① 당사자는 소장을 제출할 때 또는 소송 계속 중에 인공지능 지원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AI 지원 재판의 내용, 범위, 법적 효과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들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언제든지 신청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 시 그 이전의 AI 처리 결과는 법관이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62조의4(인공지능의 역할과 한계) ① 인공지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한하여 법관을 보조할 수 있다. 1. 사건의 사실관계 및 쟁점 분석 2. 유사 판례·법령 탐색 3. 판결문 초안 작성 4. 법률 논거 요약 및 정리 ② 인공지능이 한 판단이나 작성한 초안은 반드시 법관이 직접 검토·수정하여야 한다. ③ 인공지능의 개입 범위와 버전, 알고리즘 정보는 사건 기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62조의5(투명성 확보와 외부 검증) ① 법원은 매년 인공지능의 판단 오류율, 편향성, 작동방식에 관한 제3자 검증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는 제1항의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AI 오류 가능성을 근거로 이의 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62조의6(책임과 재심) ① 인공지능 지원 재판의 최종 판결에 대한 법적 책임은 법관에게 귀속된다. ② 인공지능의 오류로 인하여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인공지능 오류로 인하여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는 인공지능 제작자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2조의7(데이터 관리 및 보안) ① 인공지능 지원 재판에 사용되는 데이터와 운영기록은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영구 보관하여야 하며, 재판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이를 위반하여 데이터가 외부에 유출된 경우, 관련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의4(투명성 확보와 외부 검증)는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민사소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 제62조의3부터 제62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공지능 지원 재판의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AI 지원 재판 신청 절차) ① 당사자가 AI 지원 재판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적정성 심사를 하여 승인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 ③ 적정성 심사는 당사자의 이해 여부, 사건의 성질, AI 적용 가능성, 기술적 보안성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데이터와 시스템 관리) ① AI 지원 재판에 사용되는 모든 데이터는 대법원 전산센터와 국가기록물 보관소에 분산 보관하여 관리한다. ② AI 모델 버전, 사용 기간, 알고리즘 설명자료는 사건별로 기록하여 10년간 보관한다. 제4조(외부 검증 절차) ① 대법원장은 매년 1회 이상 AI 모델에 대한 독립기관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검증 결과에는 정확도, 편향성, 재판 결과 영향도, 보안성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보안 및 기밀 유지) ① AI 시스템 접근 권한은 사건 담당 법관, 전담 전산직원, 보안담당관으로 한정한다. ② 시스템 사용 기록은 모든 접속·작업 단위별로 로그를 남기고, 30년간 보관한다. 제6조(재심 청구 절차) ① 당사자가 AI 오류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오류 발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AI 운영 로그와 검증 보고서를 제출받을 수 있다. ② 법원은 필요 시 외부 전문가에게 AI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법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한다.
의견수렴기간:
2025.09.02.~2025.10.01.
D-14
고용노동부
경력증명서 발급 기간 제한 해지 요청
많은 기관들이 신규채용을 진행할 때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의 첨부를 요구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직렬의 공공기관, 사기업에 전부 해당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지만, 아직 몇몇 기관에서 서류 심사를 할 때 재직 및 경력증명서 발급을 3개월 이내 분만 인정한다는 공고가 더러 있습니다. 간혹 폐관한 회사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득실확인서로 대체가 가능하지만, 존속하는 기관의 경우는 경력증명서를 발행해야합니다. 한 개인이 이직이 적다면 경력증명서 발급에 무리가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매번 3개월 이내로 경력증명서를 해당 기관에 요청하는 것이 매우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공공기관일 경우에는 담당자는 결재를 받아야하는 사항이라 간단한 업무라해도 행정력이 들어갑니다. 대체로 경력증명서는 퇴사를 한 뒤에 발급을 받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3개월 이내라는 문구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합격자 내지 최종 면접자의 경우라면 기간내의 원본을 제출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서류접수 단계에서 기간을 정하는 것 이직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됩니다. 또한 일부 기관에서는 공고일 이후의 발급을 인정하기도 하는데 발급을 받는 것 자체가 촉박한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반면에 재직증명서는 현재 다니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발급 받는데 어려움은 적습니다. 그렇기때문에 3개월 이내분을 요청하는 것은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경력증명서 인정 기간을 최근 3개월이 아닌 최소 1년 이상 최대 5년 이내에 발급분은 유효하게 인정해주는 제도 내지 법안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될 수 있으면 경력증명서 인정 기간에 대한 여러 여론 조사가 이루어진 뒤 적당한 범위 내를 인정하는 쪽으로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02.~2025.10.01.
D-14
행정안전부
고정 기어 자전거(픽시)의 브레이크 미장착 강력 단속이 필요합니다
최근 국내 도로와 자전거도로에서 **브레이크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고정기어 자전거)**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중·고등학생 등 어린 이용자들이 유행처럼 픽시 자전거를 타면서, 제동 장치가 없어 급정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보행자와 충돌하거나, 본인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픽시 자전거는 본래 경기용 혹은 트랙용으로 제작된 자전거이며, 일반 도로 주행을 전제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판매·이용자들이 브레이크를 장착하지 않은 채 도로에서 운행하고 있어, 제3자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도적 보완을 요청합니다. 1.모든 픽시 자전거에 앞·뒤 브레이크 의무 장착을 법으로 명문화 2.브레이크 미장착 자전거 운행 시 10만 원 이상의 벌금 부과 3.부과된 벌금은 브레이크 강제 장착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제도화 4.브레이크 없이 세워져 있는 자전거는 행정기관이 압류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 이러한 조치는 단순히 처벌 목적이 아니라, 청소년 및 일반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불필요한 사고와 의료비 지출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기본 권리입니다.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가 더 이상 거리를 위협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02.~2025.10.01.
D-14
행정안전부
픽시자전거(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 도로 주행 금지 및 안전장치 부착 의무화 입법 요청
최근 도심에서 ‘픽시자전거(고정기어 자전거)’를 브레이크 없이 타고 다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픽시자전거는 구조상 페달이 멈추지 않고 계속 회전하기 때문에 제동력이 매우 약하며, 브레이크가 장착되지 않은 경우 급정지나 돌발 상황에서 사실상 위험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는 탑승자 본인뿐 아니라 보행자와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이에 다음과 같이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모든 자전거에 앞·뒤 브레이크 장착을 의무화하는 법 규정 마련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의 판매·유통 제한 단속 및 계도 강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안전 캠페인 및 홍보를 통해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 사용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적극 안내
의견수렴기간:
2025.09.02.~2025.10.01.
D-14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