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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 상생형 제조 혁신을 통한 K-방산 부품 국산화율 제고 방안
[현황 및 문제점] 최근 대한민국 방위산업(K-방산)은 전례 없는 수출 호조를 기록하며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기체계를 구성하는 중추적인 핵심 부품의 국산화율은 여전히 정체되어 있으며, 대기업(체계기업)과 중소 부품 협력업체 간의 기술적·재정적 양극화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품 국산화율은 전시 상황에서 독자적인 군수지원 능력과 직결되는 안보의 핵심 지표입니다. 대기업이 첨단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중소 협력업체의 제조 기반이 부실하면 국산화는 불가능합니다. 현재 방산 중소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삼중고를 겪으며 생태계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1. 제조 자동화 및 디지털화 수준의 격차: 대기업은 첨단 공장운영시스템(MES)을 도입하고 있으나, 중소 협력사는 여전히 수작업 중심이나 간이 모니터링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시간 도면 공유나 공정 피드백이 단절되어 정밀 부품의 조립 불량이 발생하고 국산화 실패로 이어집니다. 2. 과도한 보안 체계 구축 부담: 방산 부품 특성상 철저한 보안이 요구되지만, 중소기업은 예산 부족으로 보안 솔루션 도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는 협력사의 보안 취약점을 통한 국가 핵심 기술 유출 우려로 이어져 대·중소기업 간 유기적인 협업을 가로막는 원인이 됩니다. 3. 기존 지원 정책의 한계: 정부가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영세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50%의 민간 부담금을 매칭하는 것조차 큰 재정적 장벽입니다. 또한 사업 완료 후 의무화되어 있는 보안 대책 수립, 기술 임치비 부담, 공정 데이터 제출 등 규제 성격의 행정 조항들이 중소기업에게 큰 기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 대·중소기업의 상생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기술, 자본, 보안의 삼중 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1. 대·중소 상생 스마트팩토리 SCM 및 시뮬레이션 패키지 연계 지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개별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단절적 방식에서 탈피하여, 공급사슬관리(SCM)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연계망 구축을 지원해야 합니다. 대기업의 생산 계획과 중소기업의 MES 공정 관리를 연동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SaaS형 솔루션을 도입합니다. 정부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지원 제도를 영세 소기업 대상으로 최대 5년까지 대폭 확대 적용하여 초기 운영 리스크를 낮춰야 합니다. 아울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기술 지도를 통해 도면 설계 단계에서 공정 시뮬레이션을 사전 수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시행착오를 방지합니다. 2. 군·체계기업 공동 구매확약형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육성 모델 도입 중소 부품업체의 개발 동력을 자극하기 위해 군이 직접 필요한 무기체계 국산화 과제를 제시하고, 공모를 통해 선정된 혁신 기업에 R&D 자금을 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렇게 개발된 국산화 부품은 군 실증시험 기회와 최우선으로 연계하여 전장 환경에서의 피드백을 신속히 반영하도록 합니다. 최종적으로 기술적 유효성이 검증된 부품을 설계에 의무 도입하는 대기업(체계기업)에게는 동반성장평가 우대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장기적인 구매를 제도화합니다. 3. KISA-방산 스마트공장 무료 보안인프라 통합 가이드 설계 보안 준수 부담으로 스마트공장 도입을 주저하는 기업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스마트공장 보안점검 지원사업'을 방산 분야 스마트공장 사업과 원스톱으로 연계하는 행정 간소화 프로세스를 수립해야 합니다. 방산 스마트공장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협력사에 한해, KISA의 무료 보안점검 서비스 및 맞춤형 교육 수료를 거치면 자체 보안 솔루션 구축 의무를 대체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기술 임치비, 회계 정산 수수료 등 고정 비용 부담을 덜고 국방 기술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1. 국산 부품 신뢰도 상승 및 불량률 감소: 시뮬레이션 분석과 실시간 공정 데이터 모니터링 도입을 통해, 품질 표준 미달로 인한 국산화 도중 포기율을 최대 50%까지 감축할 수 있습니다. 2. 중소기업의 규제 순응 및 행정 비용 경감: 영세 중소기업이 전적으로 부담하던 기술 교육비, 보안 인프라 투자비, 기술 임치 비용 등 연평균 약 1,500만 원 규모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해소되어 방산 생태계 진입 장벽이 낮아집니다. 3. 방산 공급망 자립도 향상: 대기업과 중소 협력사 간의 SCM 데이터 연동과 품질 향상을 바탕으로 해외 부품 수입 의존도를 대폭 축소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 전체 무기체계의 목표 국산화율(80% 이상)을 달성하고 기술 안보 자립을 실현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4.~2026.10.06.
D-21
경기도
경기 북부 지자체의 타 지역 수급자 요양원 입소 제한 행정 시정 및 중앙정부의 재정·제도적 대책 촉구
1. 제안 및 민원 취지 현재 경기 북부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타 지역 기초생활수급자의 관내 요양시설 입소 제한 및 전입 거부' 행정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노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과 보건복지부의 기존 행정 지침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이유로 취약계층 어르신의 입소를 거부하는 불법·부당한 행정을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 보완 대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 관련 법령 및 정부 지침 위반 사항 ① 헌법상 기본권 및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헌법 제14조(거주·이전의 자유) 및 제11조(평등권):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지자체로의 이동이나 시설 입소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정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및 제12조: 등급 판정을 받은 장기요양수급자는 전국 어느 장기요양기관이든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자체가 임의로 관내/관외 수급자를 차별하여 입소를 제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행정규제입니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 보장 원칙 위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수급권자의 권리): 수급자에 대한 보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되거나 제한될 수 없습니다. 동법 제12조의3(주거급여) 및 의료급여법: 수급자가 주거지나 입소 시설을 변경할 때 보장기관(지자체) 간 전출입 절차를 거쳐 보장이 이행되어야 하지, 전입 자체를 거부하거나 보장을 거부하는 것은 법률이 부여한 수급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③ 보건복지부 기존 지침 및 정책 방향과의 정면 충돌 보건복지부 지침 위반: 보건복지부는 당초 지자체 간 수급자 이동 및 입소와 관련해 *"수급자의 시설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타 지자체 수급자라는 이유로 전입 및 급여 지급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경기 북부 지자체들의 이 같은 행태는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초기 정책 설계와의 불일치: 제도 시행 초기, 서울 등 대도시의 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 북부 지역에 장기요양시설 확충을 유도했습니다. 이제 와서 시설이 집적된 지자체가 "지방비(생계·의료·주거급여 분담금) 부족"을 이유로 입소를 차단하는 것은 초기 국가 정책 방향을 파기하는 처사입니다. 3. 실질적 재정 부담 비교의 오류 지자체는 수급자 1인당 시설 입소 시 발생하는 지자체 부담금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지만, 수급자가 시설 대신 재가(자택) 돌봄을 이용할 때 들어가는 종합적 재정 요소를 감안하면 그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재가 서비스 이용 시 직·간접 국가 재정 부담(월 기준 예시): 재가 장기요양급여(약 150만 원) 주거급여(약 30만 원) 기타 에너지바우처, 기초연금 및 지방비 단체 지원금 등(약 5만~10만 원 이상) 단순히 시설 급여 지출 단가만을 표면적으로 비교하여 "시설 입소 시 지방재정이 파탄 난다"고 주장하며 최약자의 입소를 막는 것은 정책적 타당성이 부족합니다. 4. 보건복지부 및 중앙정부에 대한 촉구 사항 ㅇ불법·부당한 관내 입소 제한 행정에 대한 시정 명령 및 전국 실태조사 보건복지부는 지자체가 자체 지침이나 행정지도 형태로 타 지역 수급자의 입소를 차단하는 행위에 대해 즉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법령 위반에 따른 공식 시정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ㅇ수급자 집중 지역에 대한 국비 보조율 상향 및 재정 지원 수급자가 대거 입소하여 지방비 부담이 과중한 경기 북부 등 특정 지자체에 대해서는 의료급여·생계급여의 국비 보조율을 한시적·단계적으로 상향 지원해 주십시오. ㅇ지자체 간 재정 정산 및 중앙 조정 메커니즘 구축 수급자의 원래 거주지 지자체(전출지)와 실제 시설 입소지 지자체(전입지) 간 지방비 분담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거나 정산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교부·정산 제도를 마련하여 지자체 간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십시오.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 분담 갈등으로 인해 최약자인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이 돌봄의 사각지대로 몰리고 거주지 선택의 권리를 박탈당하는 일이 없도록 보건복지부의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개입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4.~2026.10.06.
D-21
국토교통부
부패의 온상인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없애주세요.
2025.05.15 선고된 2024다239692 대법원 판결에서 대법원은 조합원의 중도금 납부가 지역주택조합 계약당시 발행한 보증서의 법적 무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이를 다 알고도 관계없다 여기고 중도금을 납부한 것이라 본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조합원이 패소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판결 이후 하급 법원에서는 각 지역주택조합의 전후사정을 막론하고 이 판결을 근거로 무조건 조합에 승소를 내리고 있고 지역주택조합을 실운영하고 있는 대행사들은 이 판결을 근거로 앞으로 계약당시 기망이나 법적하자가 있더라도 아파트를 지어주기만 하면 조합이 패소할 일은 없다고 자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소송을 건 조합원들을 강제 제명시키며 그동안 납부된 돈을 편취하고, 그 자리를 일반분양자로 대체하며 도리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전 계약 당시 보증서 및 환불약정 무효성이 있고, 토지기망까지 있었던 조합이 방만한 운영으로 10년이 걸려 착공이 되고 아파트값은 초기 3억에서 8억이상으로 불어났음에도 해당 대법원 판결 원리에 따라 한 조합원이 패소 후 자살하였습니다. 제도의 근간인 첫 계약에 법적하자가 있음에도 이를 등한시 여기며 이보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더 비중을 둔 이번 판결은 도리어 더 악랄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운영을 낳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운영에 무지한 조합원들만 감당할 수 없는 추가분담금으로 고통 받고, 뒤늦게 법적 도움을 받고자 하면 다 알고 이런다는 오해나 받는 억울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죽하면 원수에게 권한다는게 지역주택조합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의 법원판결은 조합원들에게 이상한 제도니 알아서 피해갔어야 되는게 아니냐는 식의 태도나 다름 없습니다. 제도가 바로 설 수 있게 시작부터 법적으로 하자 없도록 하는 판결이 더 근간을 튼튼하게 하는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법마저도 위법성을 용인하는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서민의 피를 빨아먹는 제도로 이제는 제발 없애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9.04.~2026.10.06.
D-21
국토교통부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변경요청
현행 주택법 시행령상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주택)의 지나치게 엄격한 조합원 자격 규제로 인해 신규 자금 유입이 차단되어 수많은 사업지가 고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다수의 서민 조합원들이 막대한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불투명한 홍보 방식(다크패턴)으로 인해 제도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가입한 노년층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조합원 진입 장벽 완화와 정보 공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령 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은 대다수가 투자로만 보고 있는것이 이러한 보호장치를 만들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인데, 이걸 국가에서 허용해주도록 하였으니 더 문제라는겁니다. 애초부터 보호해주지 않기로 하였다면 법적 제한 장치가 없는것이 맞는것이고, 보호하기로 하였다면 정상적인 구조로 작동해야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청원 내용 (핵심 요점) ① 과거 시점에 묶인 자격 요건, 조합 자금력 고사 및 주택공급 차질 유발 현행법의 모순: 주택법 시행령 제21조는 조합원 자격을 '최초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무주택 세대주 요건 및 6개월 이상 지역 거주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사업계획승인 및 착공 이후 단계에서 부득이한 사유(해외 이민, 이직, 질병 등)로 탈퇴 및 전매가 발생하더라도, 매수자 역시 '과거 최초 인가일' 기준의 자격을 갖추어야만 승계가 가능합니다. 결과: 이로 인해 신규 조합원 유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조합의 자금 동원력이 완전히 상실됩니다.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주택공급 자체가 무산되는 사업지가 속출하여, 기존의 무고한 국민(조합원)들만 추가분담금 폭탄과 파산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② 아파트 위주의 불합리한 면적(85㎡) 기준과 주택 소유 제한의 부당성 획일적 면적 기준의 문제: 현행법은 주거전용면적을 85㎡ 이하로 일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발코니 확장 등 대형 '서비스 면적'이 제공되는 아파트만을 기준으로 한 비현실적인 잣대입니다. 서비스 면적이 없는 단독주택, 전원주택, 빌라 등은 아파트와 동일한 실사용 면적을 확보하려면 전용면적이 최소 20~30㎡는 더 넓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단독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용 85㎡를 넘기면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형평성에 심각하게 어긋납니다. 미확정 공급 상품에 대한 과도한 규제: 지역주택조합은 가입 당시 주택 공급이 전혀 확정되지 않은 불확실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일반 분양아파트처럼 '무주택 또는 1주택자' 요건을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더욱이 조합원 자격 유지 기간 중 부득이한 상속, 직장 이직 등으로 인해 타 지역에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까지 예외 없이 '다주택자'로 분류하여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처사입니다. ③ 정보 은폐형 '다크패턴' 분양 홍보와 취약계층 피해 방치 현행 홍보의 문제: 지주택 추진위 및 대행사들은 모집 광고 시 일반 아파트 분양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기만적 홍보(다크패턴)를 일삼고 있습니다. 원금 보장 불허, 무기한 사업 지연 가능성, 엄격한 탈퇴·전매 제한 등 계약자에게 불리한 핵심 정보는 교묘하게 숨기거나 축소 고시합니다. 노년층 피해 가속화: 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고령층 및 서민들은 이를 안전한 일반 주택공급으로 오인하여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불투명한 모집 방식을 방치하면서, 정작 나갈 때는 지나치게 깐깐한 법적 잣대로 탈퇴를 막아 동 장벽에 갇힌 서민들만 쥐어짜내는 형국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제도 개선 요구안, 해결책 제안 조합원 승계 자격 요건의 현실적 완화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개정) 사업계획승인 또는 착공 이후 단계의 지위 양도(전매) 시에는 매수인의 자격 판정 기준일을 '최초 설립인가 신청일'이 아닌 '양수(매수) 계약 시점'으로 변경하여 무주택 서민들의 조합 유입을 자유롭게 허용해 주십시오. 지주택 가입 시 기만광고(다크패턴) 금지 및 전면 공시 의무화 조합 가입 계약서 및 홍보물 전면에 '사업 지연 리스크', '조합원 자격 상실 조건 및 전매 제한 범위'를 명확히 표기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주십시오. 기망광고가 없으면 유입량 자체가 적을것이고, 유입량 자체가 적다는것은 정말 입지 좋은 위치의 진짜 사업을 위해서 들어오기 위한 조합원들로만 구성될것입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충분히 손해볼수 있거나 이득을 볼수 있는것들에 대해 인지를 하겠지요. 무엇보다 한쪽만 풀어주는 문제에서 나오는 난개발에 요소 자체를 사전에 차단이 가능하다는것입니다. 옛날에 비해 건축비용이 너무 오르고 토지 비용도 너무 올랐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아직 더 남아있는 시점에서 당연 비용은 더더욱 오르겠죠, 그런 상황에서 어떤 누가 팔리지도 않을 물건에 대해서 난개발을 하겠습니까, 미래 시점을 고려해서 건자재비가 대폭 저렴해진다 할지라도 토지비가 이미 많이 올라서 지주택 할까요? 안전진단 평가 다 받은 재건축, 재개발 위주로 시장이 돌겠지요
의견수렴기간:
2026.09.04.~2026.10.06.
D-21
보건복지부
평생 치료해야 하는 혈관 기형 '화염상모반', 고작 6회 제한인 건강보험 급여를 평생 보장으로 확대를 촉구합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얼굴 절반에 화염상모반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어릴 때는 지금처럼 의료 정보가 많지도 않았고, 병원 찾기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는 것도 모른 채 신생아 시기를 놓쳤고, 어머니께서는 어린 저를 안고 대중교통을 갈아타며 서울에 있는 병원들을 전전하셨습니다. 그렇게 유치원 때부터 2~3개월 간격으로 레이저 치료를 시작해, 30대를 바라보는 지금까지도 치료를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료진들은 화염상모반은 아예 없어질 수 없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평생 치료하며 관리해야 하는 질환이라는 거죠. 치료를 멈추면 색은 다시 짙어지고,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두꺼워지며 부풀어 오르는 등 변형까지 일어납니다. 얼굴 절반이 붉은 점으로 뒤덮여 있는데, 치료를 안 하고 어떻게 평범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미용을 위한 치료가 아니라,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의료 치료입니다. 그런데 국가의 건강보험 제도는 너무 야속합니다. 안면부 환자에게 평생 딱 6회까지만 건강보험을 적용해 주고, 그 이후의 수십, 수백 번의 치료는 온전히 환자가 전액 비급여로 감당해야 합니다. 수십 년간 매년 수백만 원씩 나가는 치료비 때문에 환자들과 그 가족들은 경제적으로 너무나 큰 부담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화염상모반은 모세혈관 기형이라는 엄연한 혈관 질환입니다. 피부과 영역이라고 해서 미용 치료 취급을 하며 횟수를 제한하는 것은 너무나 구시대적인 기준입니다. 치료가 지속되는 한 건강보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갖고 싶어 가진 것도 아니지만, 저는 30년 가까이 포기하지 않고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평범한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 하나로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치료비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고 스스로를 세상과 격리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부디 이 간절한 청원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화염상모반 치료의 건강보험 급여를 평생 보장으로 확대를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4.~2026.10.06.
D-21
국토교통부
같은 꿈을 준비했는데 응시기회는 왜 다릅니까?
같은 꿈을 준비했는데, 응시기회는 왜 다릅니까? 건축사가 되기 위해 같은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건축학과 5년제를 졸업했고, 누군가는 국가가 시행한 건축사 예비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과정은 달랐지만, 모두 국가가 인정한 제도를 통해 건축사의 길을 준비해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제도는 같은 꿈을 향해 달려온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건축학 인증대학 졸업자만 추가 유예기간이 적용되어 사실상 2031년까지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반면, 건축사 예비시험 합격자는 추가 유예 없이 2026년 12월 응시자격이 종료됩니다. 건축사 예비시험 합격자의 응시자격 유예기간 확대 및 형평성 있는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 청원의 취지 국가가 시행한 **건축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에게도 건축학 인증대학 졸업자와 동일한 응시자격 유예기간을 부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도는 동일하게 국가가 인정한 건축사 자격 취득 대상자임에도 응시기간에서 큰 차이를 두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 왜 문제가 되는가 현행 제도에 따르면 5년제 건축학과 졸업자만 응시자격이 종료되더라도 추가 유예기간이 인정되어 사실상 **2031년까지 건축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청원은 단순히 시험기간을 늘려 달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국가가 인정한 동일한 자격 취득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보장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건축사의 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많은 실무자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3.~2026.10.02.
D-17
경찰청
운전면허 실기시험 제도 개선 및 고속도로 · 장거리 주행시험 도입에 관한 청원
1. 청원 취지 현행 제1종 및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실기시험은 비교적 짧은 도로주행 코스에서 실시되고 있어 실제 운전환경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운전 능력을 충분히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많은 운전자가 면허 취득 이후 처음으로 고속도로를 주행하거나 장거리 운전을 경험하면서 진로 변경, 합류, 분기점 통과, 장시간 운전에 따른 집중력 유지 등 필수적인 운전 능력을 실전에서 익히게 되는 실정입니다. 운전면허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자격인 만큼, 실제 교통환경을 반영한 보다 현실적인 실기시험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운전면허시험 제도를 개선하여 고속도로 및 장거리 주행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2. 청원 내용 가. 고속도로 주행시험 도입 운전면허 실기시험 과정에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 주행을 포함하여 다음 사항을 평가하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진입(가속차로 이용) 본선 합류 차로 변경 안전거리 확보 제한속도 준수 추월차로 이용 분기점 및 나들목 통과 고속도로 안전운전 요령 나. 장거리 도로주행시험 확대 현재의 짧은 도로주행시험을 확대하여 최소 일정 거리 또는 일정 시간 이상 실제 도로에서 주행하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거리 주행시험에서는 다음 사항을 평가하도록 제안합니다. 시내도로 간선도로 국도 자동차전용도로(가능한 지역) 교차로 회전교차로 터널 교량 다양한 제한속도 구간 내비게이션 안내에 따른 목적지 운전 다. 다양한 교통환경 평가 실제 운전환경을 반영하여 다음 사항을 평가항목에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야간주행 우천 시 운전 긴급자동차 양보 보행자 보호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배려 어린이보호구역 통과 돌발상황 대응 방어운전 능력 라. 의무 도로주행 교육 확대 실기시험 응시 전 일정 시간 이상의 실제 도로주행 교육을 의무화하여 충분한 운전 경험을 갖춘 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대효과 ① 초보운전자 사고 감소 ② 고속도로 사고 예방 ③ 안전거리 확보 및 차로 변경 능력 향상 ④ 실제 운전능력을 갖춘 운전자 배출 ⑤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⑥ 교통사고 사회적 비용 절감 ⑦ 선진국 수준의 운전면허 제도 구축 4. 맺음말 현행 운전면허 실기시험은 기본적인 차량 조작 능력을 평가하는 데에는 적합하지만, 실제 운전환경에서 반드시 필요한 고속도로 주행 능력과 장거리 운전 능력을 충분히 검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득 직후 고속도로를 처음 이용하는 운전자가 적지 않은 현실은 교통안전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실제 운전환경을 반영한 실기시험을 도입한다면 운전자의 안전의식과 운전능력이 향상되고, 고속도로를 포함한 도로 전반의 교통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에 정부가 운전면허 실기시험 제도를 개선하여 고속도로 주행시험과 장거리 도로주행시험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보다 현실적인 안전운전 중심의 면허시험 체계를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3.~2026.10.02.
D-17
경찰청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관리제도 개선 및 실도로 운전능력 평가 도입을 촉구합니다
최근 고령 운전자에 의한 중대 교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고령 운전자가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오랜 운전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시는 분들도 많으며, 단순히 나이만으로 운전 능력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는 나이가 들수록 시력, 청력, 반응속도, 판단력, 인지기능 등이 개인차는 있지만 자연스럽게 저하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운전은 운전자 본인뿐 아니라 보행자와 다른 운전자, 어린이, 노약자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행위인 만큼, 실제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를 단축하고, 70세 이상은 적성검사를 확대하며, 75세 이상은 교통안전교육과 인지기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기본적인 신체·인지 상태를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실제 도로에서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을 직접 평가하는 절차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70세 이상 운전자는 면허 갱신 시 실제 도로 주행시험 또는 이에 준하는 운전능력 평가를 의무화해 주십시오. 시력, 청력, 인지기능뿐 아니라 브레이크 반응속도, 페달 조작 능력, 돌발 상황 대처 능력 등 실제 운전에 필요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치매, 중증 인지장애, 심각한 시력 저하 등 운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에 대해서는 의료기관과 연계한 객관적인 확인 절차를 강화해 주십시오. 운전 능력이 일부 저하된 경우에는 즉시 면허를 취소하기보다 주간 운전만 허용하거나 일정 지역 내 운전만 허용하는 조건부 면허 제도를 도입하여 이동권과 교통안전을 함께 보장해 주십시오. 운전이 어려워진 고령자를 위해 대중교통 지원, 교통비 지원, 이동 서비스 확대 등 현실적인 대책도 함께 마련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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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2026.10.02.
D-17
보건복지부
도수치료 받고싶은데 물리치료4회 이게무슨말이냐
지금 손이저립니다. 원인도잘모르겠고 동네병원에서 x레이찍고 끝이에요. 목디스크인지 뭔지는모르겠는데 연차쓰고 병원 내원이 쉬운지아십니까? 여유있는분들이야 돈많이내고 맛사지나 가면되겠죠 일반 직장인들은 물리치료 4회받고 그후 도수치료 진행 이걸 어느새 하고있습니까 재때치료못받고 상태만 더악화되고 손에 신경죽을거 같아두렵습니다 횟수제한은 그렇다치고 물리치료4회에 2주텀 도수치료는진짜 제정신인가요?? 당장원상복구해놓으세요 맘같아서 피켓들고 보건복지부장관집앞에서 1인시위라도하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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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2026.10.02.
D-17
보건복지부
만성·퇴행성 디스크 환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실손보험 도수치료 일률적 횟수 제한(연 15회) 지침 철회 및 보완 대책 마련에 관한 청원
[청원 취지] 보건복지부의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 신설과 이에 따른 금융감독원 행정지도 및 보험사들의 일방적인 심사기준 변경으로 인해, 목·허리 디스크 등 만성·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는 수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중단해야 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질환의 특성을 무시한 탁상행정과 대기업 보험사의 약관 위반 행위를 규탄하며, 실질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위한 예외 규정 마련 및 지침 수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청원 내용] 만성·퇴행성 디스크 환자에게 '연 15회~24회' 제한은 치료 중단 선고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기준은 수술이나 골절 등 단기 재활이 필요한 '급성기 환자'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목디스크(추간판탈출증)와 요추 마모 같은 퇴행성·만성 질환은 감기처럼 완치되는 질환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어 마비되거나 수술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꾸준한 '유지 및 관리'가 필수적인 질환입니다. 통증이 심할 때는 주 2~3회 치료만으로도 몇 주 만에 소진되는 터무니없는 숫자로 환자들의 손발을 묶는 것은, 보건당국이 디스크라는 질환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며 환자들에게 아픈 채로 버티라는 고문과 다름없습니다. 대기업 보험사들의 명백한 소급 적용이자 약관 위반 갑질입니다. 정부의 비급여 관리 취지는 과잉 진료를 잡겠다는 것이지, 기존 소비자가 정당하게 맺은 민간 계약을 무력화하라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본 청원인을 비롯한 1~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과거 더 높은 보험료와 갱신 폭을 감당하면서 '연간 50회~180회 보장'이라는 명확한 약관 계약을 믿고 가입했습니다. 그럼에도 보험사들은 정부 지침과 금감원의 행정지도를 방패 삼아, 기존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심사 기준을 소급 적용하여 지급을 거절하겠다고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대기업의 갑질 계약 위반입니다. 환자가 치료 효과를 증명해야 하는 반인권적 심사를 중단해 주십시오. 그동안도 보험사들은 만성 질환의 특성을 무시한 채 "왜 좋아지지 않느냐", "호전 경과가 없으면 과잉 진료다"라며 환자와 병원을 압박해 왔습니다. 디스크 환자에게 치료의 목적은 완치가 아닌 '악화 방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기본 물리치료를 강제하고 횟수를 제한하며, 돈을 안 줄 핑계만 찾는 보험사의 행태 때문에 환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치료 자체를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나이롱 환자' 핑계로 '진짜 디스크 환자'의 손발을 자르는 행태를 멈추고, 제대로 된 판별 개정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추가된 항목) 정부와 보험사가 과잉 진료와 실비 누수를 막겠다는 취지 자체에는 동감합니다. 미용 목적이나 단순 피로 회복을 위해 도수치료를 남용하는 일명 '나이롱 환자'들은 당연히 걸러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행정 편의주의에 갇혀 단순히 숫자로 15회를 뚝 잘라버리는 무책임한 방식은, 매일매일 극심한 통증과 싸우며 도수치료 없이는 일상적인 노동조합이나 정상 생활조차 불가능한 '진짜 환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짓입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해야 할 일은 일률적인 가위질이 아닙니다. X-ray나 MRI 등 정밀 검사 결과, 전문의의 다각적 소견, 기능적 장애 진단 등 객관적 기준을 바탕으로 '치료가 정말로 필요한 진짜 환자'를 꼼꼼하게 판별해 내는 합리적인 스크리닝 제도와 개정 방안을 구축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왜 나이롱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책임을 진짜 아픈 디스크 환자들이 온몸으로 뒤집어써야 합니까? [요구 사항] 보건복지부는 만성 척추 질환(목·허리 디스크 등) 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사의 소견이 있을 경우 일률적인 연 15회~24회 제한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보완책을 즉시 마련하라. 금융감독원은 대기업 보험사들이 정부 지침을 핑계로 기존 1~3세대 가입자들의 정당한 약관 보장 내용을 일방적으로 축소·소급 적용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감독하고 규제하라.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은 단순히 횟수를 통제하는 행정편의적 가위질을 멈추고, 의료계와 협력하여 정밀 검사 결과 및 의학적 필요성이 증명된 '진짜 도수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선별해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과학적인 개정 방안을 수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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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2026.10.02.
D-17
보건복지부
도수치료제한
저는 엄마를 혼자 모시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어머니가 1년6개월전 대장암3기수술하시고 원래 몸이 많이 아프셨고 항암을 하시면서 더 기력이 안좋아지셨는데 수술 6개월이 지났을때 화장실을 가시다 거실에서 넘어지셔서 고관절이 고절되면서 수술후 한달넘게 대학병원계셨습니다 제가 혼자 케어를 할수밖에 없는 상황이였고 주변에 어른도 없고 처음이였던전 대학병원에서도 한달까지만 입원이 된다하셔서 걷지도 못하고 선망으로 심한 어머니를 집에 모셨습니다 근데 병원에 있을때보다 상태가 안좋아지셔서 치료가 되는 병원을 알아본후 요양병원에 모시게 됐고 거기서 근골격계로 수술후 3개월동안은 나라에서 지원이 되기에 그렇게 입원하면서 급여로 재활을 하셨지만 그이후는 비급여로만 가능하다해서 저는 그렇게라도! 돈을 지불해서라도 어머니가 기운을 차리고 걷는게 중요했기에 (그렇다고 비급여가 말도 못하게 비싼것도 아니고 타당한 금액이였습니다 악착까지해서 병원비를 낼수있었기에 . 어머니 회복이 더 중요하니까요) 저는 가장으로 일도 해야하고 돈이 나가도 제가 못해줄일을 병원에서 해줄수있기때문에 어머니가 운동할수있고 전문의가 있으니 그렇게 지금 9개월째 비급여로는(6개월째)요양병원에서 재활을 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7월1일부터 법이 바뀌어서 비급여가 중단된다는 소리를 듣고 .. 그럼 그이후는 누어만 계셔야하고 그럼 근육이 빠지고 걷는 연습과 재활을 하셔야하는데 어찌 이렇게 라도 도움받고 살고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재활까지 막아버리면 혼자 가족을 케어하는 사람들은 너무 힘이듭니다... 진짜 필요한 사람들도 있는다는걸 알아주세요 저로서는 비급여 이법안이 통과됐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병원에 계신분들은 비급여 재활을 할수있게 해주셔야해요....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3.~2026.10.02.
D-17
보건복지부
척추수술·시술 후 만성질환자의 도수치료 횟수 제한에 의학적 예외를 확대해 주십시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의 획일적인 횟수 제한을 개선하고, 척추수술·시술 후 지속적인 재활과 통증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의학적 예외를 확대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저는 허리디스크로 수술을 받은 뒤에도 증상이 지속되어 추가적인 시술을 받았으며, 현재는 척추와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 지속적인 통증과 기능 저하를 관리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도수치료는 단순한 피로 회복이나 체형 교정을 위한 선택적 서비스가 아닙니다. 허리 주변 근육의 긴장을 조절하고, 움직임을 회복하며, 통증 악화와 재수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의료진의 판단 아래 받아 온 재활치료의 하나입니다. 정부는 도수치료의 과잉진료를 방지하고 의료기관마다 달랐던 가격을 표준화하기 위해 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하였습니다. 과잉진료를 줄이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현재 기준은 도수치료를 원칙적으로 주 2회, 연간 15회까지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수술 또는 골절로 인한 관절 구축이나 강직이 뚜렷한 일부 환자만 의사의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횟수 제한은 모든 환자의 질환 정도와 치료 경과가 다르다는 사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특히 척추수술이나 신경성형술 등의 시술을 받은 환자,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 환자, 신경통과 근육 경직이 반복되는 환자는 단기간의 치료만으로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증상이 호전되었다가도 일상생활과 직업 활동으로 다시 악화될 수 있어 의료진의 지속적인 평가와 재활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제도는 수술 이력이 있더라도 관절의 구축이나 강직이 명확하지 않으면 예외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통증, 신경 증상, 척추의 운동 제한, 근육 경직, 보행과 일상생활의 어려움 등이 있더라도 정해진 횟수를 초과하면 의학적으로 필요한 도수치료를 계속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인정 횟수를 초과한 치료는 건강보험뿐 아니라 환자 본인에게도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더라도 의료 목적으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잉진료를 막는 수준을 넘어 의료진의 치료 판단과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습니다. 도수치료의 오남용은 분명히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과잉 이용을 막기 위한 기준 때문에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까지 함께 치료 기회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횟수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 환자의 진단명, 수술·시술 이력, 영상검사 결과, 신경학적 증상, 기능 저하 정도와 치료 효과를 종합하여 추가 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첫째, 척추수술이나 척추 관련 시술을 받은 환자와 퇴행성 척추질환 환자를 도수치료 추가 인정 대상에 포함해 주십시오. 둘째, 관절 구축과 강직뿐 아니라 지속적인 신경통, 근육 경직, 척추 운동 범위 감소, 보행 장애 및 일상생활 기능 저하도 의학적 예외 사유로 인정해 주십시오. 셋째, 연간 15회 또는 24회를 초과하더라도 담당 전문의가 치료 필요성과 효과를 객관적으로 기록한 경우 추가 치료를 승인받을 수 있는 심사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넷째, 동일한 횟수 제한을 모든 환자에게 적용하지 말고 수술 후 재활기, 만성 퇴행성 질환, 급성 통증기 등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 기준을 차등화해 주십시오. 다섯째, 제도 시행 이후 척추질환자의 통증 악화, 치료 중단, 약물 및 주사치료 증가, 재수술률 변화 등을 조사하고 환자와 의료진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속히 제도를 보완해 주십시오. 저와 같은 척추질환 환자들은 편안함이나 미용을 위해 치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증을 줄이고, 일상생활과 직업을 유지하며, 더 큰 수술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잉진료는 엄격히 관리하되, 실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의료 접근권까지 차단하지 않도록 도수치료 관리급여의 예외 기준과 추가 승인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3.~2026.10.02.
D-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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