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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어린이집 정책 개선
1. 제안 배경 및 현황 현행 영유아보육법 및 보육사업안내 지침상 어린이집의 기본 보육시간은 09:00~16:00(7시간)이며, 16:00~19:30은 연장보육 시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표준 근로시간(09:00~18:00)을 준수하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18:30 이후 하원이 필수적이나, 보육 시간 및 하원 지원 체계가 현실과 격리되어 있어 연장보육 이용이 사실상 봉쇄되는 구조입니다.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가. 연장보육 실효성 부재 (석식 미제공 문제) 연장보육 운영 지침상 석식 제공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간식이나 개별 준비물로 대체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아이들의 식사 해결을 위해 16:00~17:00 조기 하원이 강제되고 있습니다. 나. 하원 통학차량(셔틀) 운행 시간의 일률성 (4시 단 1회 운행) 대부분의 어린이집 통학차량 하원 운행이 오후 4시 1회로 종료됩니다. 18시 이후 하원하는 연장반 아동은 통학차량을 이용할 수 없어, 퇴근 시간이 맞지 않는 맞벌이 부모는 하원 이동 수단 공백으로 인해 연장보육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보육 예산 및 인력 운용의 불균형 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 및 차량 유지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석식 미제공 및 6시 통학차량 부재로 인해 17시 이후 연장반 교실은 빈 공간으로 남는 행정적·예산적 낭비가 발생합니다. 3. 개선 요구 사항 (정책 제안) 가. 하원 통학차량(셔틀) 운행 시간 이원화 (4시 / 6시 2회 운행 의무화 및 지원) 기본 보육 종료 시점(16:00)과 퇴근 시간 맞춤 시점(18:00)으로 하원 통학차량 운행을 2회로 분할 운영하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이에 필요한 차량 운행비 및 기사·선탑자 인건비를 지원해 주십시오. 나. 연장보육 이용 아동 대상 '석식 지원' 제도화 연장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실질적인 석식(완제품, 조리원 인건비 지원, 석식비 보조 등) 제공을 의무화하여 안심하고 장시간 돌봄을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십시오. 다. 연장보육 예산 집행의 실효성 강화 단순히 공간과 인력만 묶어두는 방식에서 벗어나, '석식 제공 + 18시 하원 셔틀 운행'이라는 실질적인 돌봄 서비스가 연결되도록 예산 구조를 재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3.~2026.10.02.
D-1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급여,비급여상의 성차별금지
골다공증환자 치료시 여자는 주사가 급여로 적용되나 남자는 비급여로 처리되는 것은 명백한 성차별임. 또한 당뇨환자는 남.녀구분없이 급여로 처리되는데 왜 골다공증 환자중 남자는 왜 비급여로 적용하는지, 정당하게 환자 남녀구분없이 적용되야 합니다. 그동안 건강검진시 피검사로 콜레스톨 검사를 시행되어왔는데 언제부터인가 피검사거 4년에 1번콜레스톨검사 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피검사도 2년에 1번씩하는 것으로 해야돼지 않을까, 고지혈증도 만성질환으로 분류되어있는데 국민 건강을 우해서라도 방법을 변경 해야 됩니다. 재정문제라 하지마시고 보험료는 11년 5.9% 15년 1.35% 19년 3.49% 22년 1.89%인상되거 상한액도인상 하면서 왜 이런 불합리한 사항들이발생되는지 전과 동일하게 콜레스톨 검사(피검사)도 2년에 1번씩 검서토록재조정을 요청함. 2026. 8.25 ***
의견수렴기간:
2026.09.03.~2026.10.02.
D-17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5등급제 변경 요청
고등학교의 상대 평가 기준인 5등급제를 9등급제로 돌려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9.03.~2026.10.02.
D-17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에 냉매회수 규정은 동법시행규칙 124조의6 법적냉동능력 20RT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의 모순
[청원 취지]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4조의6은 냉매 회수 의무 대상을 '법적 냉동능력 20RT 이상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현장의 기술적 메커니즘과 환경 보호라는 법 본연의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심각한 사각지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기계적인 용량 공식(RT) 뒤에 숨은 행정 편의주의적 독소 조항을 바로잡고, 실제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온실가스의 양(kg) 또는 시설 총합산 용량을 기준으로 법령을 개정할 것을 청원합니다. [현행 시행규칙의 심각한 3대 모순점] 1. '2단 압축기' 산정 공식의 법적 공백과 전산 왜곡 초저온 급속 냉동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2단 압축기(Two-stage compressor)' 방식(예: 15마력 코플랜드사 설비 등)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냉동능력 산정 시 가스를 처음 흡입하는 '저단측 실린더 용적'만을 기준으로 기계적인 계산을 수행합니다. 고단측 실린더 부피가 계산에서 제외되는 이 법령상의 공백 때문에, 실제 내부에 규제 대상 냉매(R22 등)가 무려 50kg 이상 대량 충전되는 거대한 대형 산업용 설비임에도 전산망에는 실제 체급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20RT 미만'으로 왜곡 등록되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심각한 구멍이 존재합니다. 2. '단일 기기'와 '시설' 기준 해석의 행정적 모순 동법 시행규칙은 분명히 개별 기기가 아니라 20RT 이상인 '시설(Facility)'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리적·사전적으로 시설이란 한 사업장 내에 존재하는 설비들의 총집합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일선 행정청은 이를 단일 패키지 유닛 기기 1대당 기준으로 쪼개어 기계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한 현장에 19RT 용량의 냉동기 10대가 나란히 설치되어 있어 총 수백 kg의 규제 냉매 가스가 대기 중으로 무단 살포되더라도 개별 기준 미달이라는 이유로 국가가 이를 방관하고 면죄부를 주어야 하는 사법적·상식적 모순이 발생합니다. 3. 타 법령(자동차 냉매 규정)과의 형평성 상실 대한민국 법령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아주 작은 용량의 냉매도 엄격히 통제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에 따르면, 겨우 1RT도 되지 않는 소형 승용차를 수리할 때조차 냉매를 무조건 회수하도록 전용 장비 구비와 회수 의무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냉매는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 전량 회수하게 하면서, 그 수십 배에 달하는 50kg 이상의 산업용 냉동 가스는 하위 시행규칙의 RT 계산법 미달이라는 이유로 강제집행 등 철거 현장에서 배관을 무단 절단하여 대기로 전량 방출해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명백한 행정 실패이자 형평성 상실입니다. [청원 요구 사항 (개정안)] 1. 규제 기준의 패러다임 전환 (RT -> kg) 대기환경보전법의 본질이 온실가스 방출로 인한 환경 파괴 방지에 있다면, 행정 기준은 기계적인 체급 공식(RT)이 아니라 설비 내에 실제 봉입되어 있는 '냉매 충전량(kg)'을 기준으로 전면 개정되어야 합니다. 2. 사업장 내 '시설 총합산 원칙' 명문화 타 환경법(대기·수질 배출시설 규제)과 마찬가지로, 개별 냉동기 유닛의 용량이 기준 미달이더라도 동일 사업장(시설) 내에 설치된 총 냉동 용량의 합산치로 규제 대상을 판정하도록 문구를 명확히 수정해 주십시오. 잘못된 하위 시행규칙 하나가 거대 공기업과 법원 집행관들이 강제집행 과정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배관을 절단하여 대량의 가스를 살포하게 만드는 불법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라도 본 시행규칙의 사각지대를 반드시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3.~2026.10.02.
D-17
기획예산처
로또1등당첨자 1명만 수령하는 법 잘못 : 여러명이 받을 수 있게
1. 현행 로또1등에 당첨되면 1명만 수령하게 되어 있다 2. 그러나, 당첨자가 공공으로 구매했다면? 여러명이 받을 수 있어야하는데 그러지 못하다. 증여세를 물어가며 금액을 나누어야하는 사태 발생 3. 로또 1등 당첨자가 지명하는 사람 또는 공공구매였다면 공공구매자 모두가 나눠서 받을 수 있게 변경해야한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3.~2026.10.02.
D-17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발코니·테라스·화장실 흡연으로 인한 다른 세대 피해를 금지하는 제도 마련 요청
[청원 제목] 공동주택 발코니·테라스·화장실 흡연으로 담배연기가 다른 세대에 유입되는 행위의 금지 및 제도 개선 요청 [청원 내용] 본 청원은 단순한 금연 홍보나 간접흡연의 건강상 위해성을 문의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공동주택의 발코니, 테라스, 화장실, 다용도실, 창가 등에서 피운 담배연기와 담배 냄새가 다른 세대의 주거공간으로 유입되는 행위를 금지하고, 피해가 반복되는 경우 이를 확인하고 중단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 의무, 관리주체의 권한, 관리규약, 공동 환기구와 배기설비 등 공동주택 관리제도와 직접 관련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로 단순 이송하지 말고 국토교통부가 주관하여 검토하되,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재 제도만으로는 피해를 막기 어렵습니다. 저는 화성시 소재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할 때 거실과 인접한 방으로 담배 냄새가 반복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관리사무소에서도 안내방송과 의심 세대에 대한 연락 등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해주었습니다. 관리사무소가 민원을 방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관리사무소가 흡연 자제를 권고하더라도 상대 세대가 흡연 사실을 부인하면 그다음에 할 수 있는 조치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관리사무소에는 조사 권한이나 제재 수단이 충분하지 않고, 피해자는 다시 창문을 닫고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는 입주자가 발코니나 화장실 등 세대 안에서 흡연하여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주체도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흡연 중단을 권고할 수 있을 뿐입니다. 결국 흡연자가 부인하거나 권고에 따르지 않으면 피해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의심 세대를 찾아가 항의하거나 서로 언성을 높이게 되는 것도 이러한 제도적 공백 때문입니다. 2. 개인 공간에서의 흡연이라도 다른 집으로 피해가 넘어가면 규제가 필요합니다. 개인이 자신의 주거공간에서 생활방식을 선택할 자유가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흡연자의 흡연권도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집에서 피운 담배연기와 담배 성분이 발코니, 창문, 화장실 환기구, 배관과 외벽을 통해 다른 사람의 집 안으로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한 세대 안에서 끝나는 개인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흡연자는 흡연 장소를 변경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피해를 받는 이웃은 자신의 집에서조차 창문을 닫고 환기를 포기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특히 어린아이, 노인,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가 생활하는 주거공간에 담배연기가 반복적으로 들어오는데도 ‘개인 공간에서 피운 담배’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충분히 보호하는 제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8월 26일 2003헌마457 결정에서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과도 연결되는 기본권이므로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고,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결정이 곧바로 모든 개인 주거공간의 흡연을 금지한다는 의미는 아니더라도, 흡연자의 자유와 비흡연자의 생명·건강권이 충돌할 때 국가가 어떤 권리를 우선하여 보호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법률과 행정제도는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판단 취지를 실제 생활에서 구현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3. 모든 세대 내부 흡연이 아니라 ‘다른 세대로 유입시키는 행위’를 금지해 주십시오. 개인의 집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흡연을 일률적으로 단속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발코니, 테라스, 화장실, 다용도실, 창가 등에서 흡연하여 담배연기 또는 담배 성분이 자기 세대의 경계를 넘어 다른 세대의 주거공간으로 유입되는 행위를 금지해 달라는 것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은 취지로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발코니, 테라스, 화장실, 다용도실, 창가 등 세대 내에서 흡연하여 담배연기 또는 담배 성분이 다른 세대의 주거공간으로 유입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지 대상은 ‘자신의 세대에서 담배를 피운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흡연으로 발생한 연기와 성분을 다른 사람의 주거공간에 유입시켜 피해를 주는 행위로 한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하면 흡연자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으로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비흡연자의 생명·건강과 평온한 주거생활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4.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 아니라 단계적인 절차를 마련해 주십시오. 피해자의 신고만으로 특정 세대를 곧바로 처벌하거나 관리사무소가 세대 내부에 강제로 들어가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단계적인 절차를 마련하면 오인 신고와 사생활 침해를 줄이면서도 반복적인 피해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첫째, 피해 발생 일시, 장소, 유입 창문이나 환기구 등을 표준서식에 기록합니다. 둘째, 관리주체가 해당 동 또는 인접 세대에 1차 안내를 실시합니다. 셋째, 피해가 반복되면 공용 환기구, 배기시설, 외벽, 창문 주변 등 관리주체가 합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유입 경로를 점검합니다. 넷째, 반복되는 발생 기록, 복수 세대의 진술, 관리사무소 직원의 현장 확인 등 여러 정황이 확인되면 해당 세대에 서면으로 흡연 중단을 권고합니다. 다섯째, 서면 권고 이후에도 피해가 계속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관리 부서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섯째, 객관적인 정황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시정요구에도 따르지 않는 경우에 한해 과태료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적용합니다. 특정 세대의 정보를 다른 주민에게 공개하거나 세대 내부에 강제로 출입하지 않더라도,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확인과 조정을 진행할 수 있는 절차는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는 중요하지만, 이를 이유로 다른 세대로 반복적으로 유입되는 담배연기 피해까지 아무런 확인 없이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두 권리를 함께 보호할 수 있는 절차를 국가가 설계해야 합니다. 5. 법률 개정 전이라도 시행할 수 있는 조치는 먼저 시행해 주십시오. 과태료나 새로운 금지의무를 도입하려면 법률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법률 개정에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현재 할 수 있는 조치까지 모두 미뤄서는 안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현행법의 범위에서 다음 사항을 먼저 시행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동주택 간접흡연 민원 표준 처리지침 마련 나. 피해 발생 기록서, 사실관계 확인서, 권고서, 처리 결과 통지서 등 표준서식 배포 다. 시·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에 발코니·테라스·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세대 간 흡연 피해 방지 조항 구체화 라. 관리사무소가 확인할 수 있는 조사 범위와 개인정보 보호 기준 마련 마. 반복 피해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관리 부서로 연계하는 기준 마련 바. 일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간접흡연 민원 대응 시범사업 실시 사. 신축 공동주택의 화장실 공동 배기구, 역류방지장치, 배기구 위치 등에 대한 설계기준 강화 아. 기존 공동주택의 환기구와 배기설비 개선을 위한 점검 및 지원방안 마련 관리사무소마다 임의로 대응하도록 두기보다 국가가 최소한의 공통 기준을 마련하면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사이의 불필요한 갈등도 줄일 수 있습니다. 6. 국토교통부령 등 하위법령으로 가능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새로운 금지의무나 과태료를 국토교통부령만으로 정하기 어렵다는 일반적인 답변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과 현행 법률의 위임 범위 안에서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또는 행정지침으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구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사항별로 어떤 법적 형식으로 시행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근거 조항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발코니·테라스·화장실 등 다른 세대로 담배연기가 유입되기 쉬운 장소의 구체적인 범위 나. 간접흡연 피해 접수와 처리기록에 관한 표준서식 다. 관리주체가 실시할 수 있는 사실관계 확인의 방법과 범위 라. 관리주체의 단계별 안내·권고와 처리 결과 통지 절차 마. 반복 민원의 지방자치단체 연계 기준 바. 시·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에 포함할 세대 간 간접흡연 방지 내용 사. 공동주택 화장실 배기구와 환기설비의 연기·냄새 역류 방지기준 아. 신축 및 기존 공동주택의 환기설비 개선방안 각 사항이 국토교통부령이나 행정지침으로 가능하다면 시행계획과 담당 부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법률에 위임 근거가 없어 시행할 수 없다면 단순히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만 답변하지 말고, 어느 사항이 어떤 조항 때문에 불가능한지, 필요한 위임조항은 어떤 내용이어야 하는지를 항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면 국토교통부가 정부입법을 추진해 주십시오.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의 법률안 발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답변으로 끝내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헌법 제52조는 국회의원뿐 아니라 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가 현행 제도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국토교통부도 인정한다면, 의원입법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위한 정부입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정부입법의 추진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담배연기 또는 담배 성분을 다른 세대로 유입시키는 행위의 금지 나. 관리주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실관계 확인 및 시정요구 권한 다. 반복적인 위반에 대한 단계적 조치 라. 반복 위반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의 과태료 근거 마. 구체적인 절차를 대통령령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조항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단순히 사생활 보호나 입증 곤란을 이유로 들기보다, 대체 가능한 제도와 향후 검토계획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담배를 허용하고 제세부담금을 부과하는 국가에도 정책적 책임이 있습니다. 담배에는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상당한 제세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피해 방지 의무가 담배 세수만으로 직접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가가 담배의 제조와 판매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상당한 제세부담금을 부과하며 금연정책을 운영하고 있다면, 담배로 인한 피해가 흡연자 본인을 넘어 선택권이 없는 이웃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관리할 정책적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배 판매와 제세부담금 부과는 국가가 관리하면서, 다른 사람의 집으로 넘어오는 담배연기 피해는 개인 간 분쟁이라는 이유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어린아이, 노인, 임산부, 환자가 자신의 집 안에서까지 원하지 않는 담배연기를 피해야 하는 상황은 개인 간 예절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제도를 통해 조정해야 할 생활환경과 건강권의 문제입니다. 9. 다음 사항을 항목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의 노력 의무를, 다른 세대로 담배연기 또는 담배 성분을 유입시키는 행위에 대한 금지의무로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 둘째, 발코니·테라스·화장실·다용도실·창가 등에서 발생하는 다른 세대의 흡연 피해를 별도로 규율할 수 있는지 셋째, 반복 피해가 확인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시정요구와 과태료 등 단계적인 조치를 도입할 수 있는지 넷째, 법률 개정 전이라도 시행령·국토교통부령·고시·행정지침으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다섯째, 하위법령으로 시행할 수 없는 사항은 무엇이며, 이를 시행하려면 「공동주택관리법」에 어떠한 위임 근거를 신설해야 하는지 여섯째,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의 간접흡연 관련 내용을 구체화할 계획이 있는지 일곱째,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여덟째, 검토 담당 부서와 향후 검토계획 및 예상 일정을 공개할 수 있는지 본 청원은 현행 제도를 안내받기 위한 질의가 아닙니다. 실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법률·하위법령·행정지침의 개선과 정부입법 추진을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건강 관련 전문검토가 필요하다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되, 공동주택 관리제도와 건축설비,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맺음말 자신의 집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만으로 그 연기와 담배 성분이 다른 사람의 집으로 넘어가는 것까지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흡연자의 개인적인 선택은 존중받을 수 있지만, 그 선택이 이웃의 생명과 건강, 자신의 집에서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생활할 권리를 침해하는 순간에는 제한될 수 있어야 합니다. 피해 주민에게 창문을 닫고 참으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실효성 없는 권고만 반복하게 하거나 피해자와 의심 세대가 직접 대면하여 갈등하도록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발코니·테라스·화장실 등에서 피운 담배연기와 담배 성분이 다른 세대로 유입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안내·확인·권고·시정요구·과태료로 이어지는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가 확인한 비흡연자의 생명·건강권과 혐연권의 가치를 공동주택의 실제 생활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구체적인 답변과 책임 있는 정부입법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3.~2026.10.02.
D-17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세대 내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공동주택 세대 내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평범한 국민입니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에는 금연아파트 지정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동이용시설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뿐, 정작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세대 내부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는 사실상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많은 흡연자가 베란다나 화장실에서 흡연을 하면 담배연기가 환풍구와 배관, 창문 등을 통해 다른 세대로 그대로 유입됩니다. 이 담배연기는 단순히 베란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실, 침실, 아이들이 생활하는 방, 주방까지 퍼져 가족 모두가 강제로 간접흡연을 하게 됩니다. 특히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에게는 심각한 건강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피해를 입는 주민은 사실상 참고 견디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해도 "세대 내부 흡연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되고 있으며, 이웃 간의 갈등만 심해지고 있습니다. 흡연자의 흡연권보다 더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건강권과 깨끗한 생활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 공동주택 세대 내 흡연으로 인해 다른 세대로 담배연기가 유입되는 행위를 법률상 생활환경 침해 행위로 명확히 규정해 주십시오. 2. 반복적으로 간접흡연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 관리주체가 시정 권고 및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3. 공동주택 환기구·베란다 등을 통한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조사와 분쟁조정 절차를 법적으로 마련해 주십시오. 4. 「국민건강증진법」의 금연아파트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해 주십시오. 5. 공동주택 설계기준과 환기기준을 개선하여 세대 간 담배연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건축기준도 함께 강화해 주십시오. 흡연은 개인의 자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연기가 다른 가정으로 들어오는 순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타인의 건강을 침해하는 사회적 문제가 됩니다. 국민들이 자신의 집 안에서조차 창문을 열지 못하고, 환풍기를 켜지 못하며, 아이들이 담배연기를 마시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국민 누구나 자신의 집에서는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가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공동주택 간접흡연 문제를 더 이상 개인 간 분쟁으로만 방치하지 말고, 국민 건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3.~2026.10.02.
D-17
법무부
계곡·하천 불법 점유, 부당 금전 강요(입장료·주차비) 근절 및 단속 방관 공무원 엄벌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
■ 청원의 취지 전국 주요 계곡과 하천 등 공공자원을 무단 점유하고, 사유지인 양 속여 입장료·주차비·자리세를 강요·갈취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자 합니다. 이를 사기 및 공갈죄로 엄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단속을 묵인·방관하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감봉~해임·파면) 및 단속 책임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청원합니다. ■ 청원의 내용 1. 현황 및 문제점 공공자원의 불법 사유화 및 금전 갈취: 피서철마다 계곡·하천 등 국·공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공공부지임에도 입장료, 주차비, 자리세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이를 거부하는 시민에게 폭언·협박 및 통행 방해를 일삼고 있습니다. 사기성 불법 영업: 소유 권원이 없는 공공자원을 마치 사유지인 것처럼 피서객을 속여(기망) 부당 이득을 취하는 사기·공갈 행태가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단속 기관의 방관 및 소극 행정: 시민이 신고하더라도 "인력이 부족하다",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책임 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하며 불법 영업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 불법 점유 및 갈취로 얻는 수익이 과태료보다 훨씬 크며, 담당 공무원에 대한 제재 조항이 미흡하여 불법의 악순환이 지속됩니다. 2. 법률 개정 및 제도 개선 요청안 사기죄·공갈죄 적용 및 형사처벌 강화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자연공원법, 형법 개정) 국·공유지에서 권원 없이 사유지인 양 속여 입장료·주차비를 받는 행위를 사기죄 및 공갈·강요죄로 명확히 처벌하는 특례 조항 신설 불법 점유 및 부당 징수로 얻은 영업 이익 전체에 대한 원천 몰수 및 추징 제도 도입 단속 공무원 직무유기 징계 엄벌 및 감찰 강화 불법 행위 신고를 받고도 고의·중과실로 방치하거나 묵인한 단속 공무원에 대해 직무유기죄 적용 및 최소 감봉부터 최대 해임·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징계 기준 강화 상급 기관 및 감사원의 주기적인 지자체 단속 실적 특별 감사 의무화 '신고 처리 책임제' 및 출동 의무화 불법 점유 및 금전 강요 신고 접수 시 지자체 및 경찰의 즉시 현장 출동 및 조치 의무 명시 책임 회피성 민원 답변을 금지하고, 미조치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서면·문서로 정식 답변하도록 법제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및 즉시 강제집행 권한 확대 계도 기간 없이 불법 시설물 및 차단시설을 즉시 강제 철거할 수 있도록 행정대집행 절차 간소화 ■ 청원의 기대효과 공공자원 사유화 및 사기·갈취 행위 근절을 통한 국민의 자유로운 이용 권리 보장 단속 공무원의 책임성 강화 및 소극 행정·방관 태도 축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공공질서 확립 및 건전한 휴양 문화 조성
의견수렴기간:
2026.09.03.~2026.10.02.
D-17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로 통합후 농업인경영체주소와 주거지주소 관련 건강보험료할인제도 개선
현재 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월동로70-14 에 거주중이며 쉼터와 경작지는 전남통합특별시 화순군 도암면 등광리258번지와 도암면 원천리1174번지에 있습니다. 날마다 오가며 농사를 짖고 있으나 주거지가 광주지역이라고 하여 건보료 할인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전남과 광주를 통합을 했으면 이런제도 또한 지역 구분없이 제도변경이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통합을 했으면 무조건 안된다고 할것이 아니라 국민이 혜택을 받을수 있는 제도로 변경하여 방법을 마련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통합한지 얼마 되지 않아 차츰 개선이 될수도 있으나 막상 피해는 현재 국민이 직접 받고 있으니 빠른처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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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2026.10.02.
D-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의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선거관리체계 개선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책임성 강화에 관한 청원」
[청원 배경] 2026년 6월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일부 지역 투표소의 투표지가 부족한 사태(이하 '이번 사태'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청원 취지] 이번 사태의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실시하며, 향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거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과 개혁을 추진할 것을 청원한다. [청원 내용] 이번 사태로 인해 다수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겪었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이 침해되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1. 인쇄한 투표지 부족 이번 사태는 선관위가 본투표용 투표지를 선거인 수의 약 50% 수준으로 준비·배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선관위는 전체 유권자의 110% 수준에 해당하는 투표지 제작 예산을 편성하였음에도, 본투표용 투표지는 선거인 수의 약 50% 수준만 준비하였다. 예산 부족으로 인한 제약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율과 본 투표까지 합산한 투표율을 70% 이상으로 예측한 것이지만 여러 투표소에서 유권자가 더 몰려 혼선이 빚어졌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헌법24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이에 국가기관은 모든 유권자가 실제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갖출 의무가 있다. 하지만 투표지가 부족하여 다른 유권자보다 늦게 온 유권자들의 참정권이 현저히 침해되었다. 이는 동일한 선거권을 가진 유권자들 사이에 사실상 투표 기회의 차이를 발생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밤 10시가 넘도록 기다린 유권자들은 결국 투표를 할 수 있었지만, 결국 투표를 포기하고 돌아간 유권자도 있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의 실질적 행사가 제한되었다는 점에서 위헌성 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번 사태의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 선관위 개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성이 강하게 보장되어 있어 일반 행정기관처럼 상시적인 외부 감사가 쉽지 않다. 그 결과, 예산 집행 채용 절차 자산 관리 조직 운영 등에 대한 외부 점검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독립성 보장 자체를 부정하는것이 아니다. 선관위의 독립성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상 부여된 중요한 가치임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번 사태와 같이 국민의 선거권 행사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는 문제는 예방되어야 한다. 따라서 독립성은 유지하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 법률을 개정하면 선관위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법률 개정을 통해 선관위의 예산 집행·인사·자산 관리 등 행정 분야에 대한 정기적인 외부 점검 체계를 마련한다. 다만 선거 결과 판단이나 선거 관리의 정치적 결정은 감사대상에서 제외해야할것이다. 선관위는 지금까지 부실한 선거에 대해서 논란과 지적이 적지 않았다. 그런데 이런것들중 많은것은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 독립성은 유지하되, 제도적 개선을 통해 예방할 수 있는 문제들은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다음 사항을 청원한다. 1.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 실시 2.투표지 수급 및 배부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 실시 3.관련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책임 부과 4.투표지 부족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5.선거관리위원회의 예산·조직 운영에 대한 정기적 외부 점검 제도 마련 6.독립성은 보장하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선관위 개혁 추진
의견수렴기간:
2026.09.03.~2026.10.02.
D-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민의 투표권이 침해된 6·3 지방선거 사태 —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제도화를 촉구합니다
[청원 취지] 본 청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독립적으로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제출합니다. 이번 사태로 전국 다수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일부 국민이 투표를 하지 못하였으며, 이는 헌법 제24조가 보장하는 국민의 선거권이 국가기관의 관리 실패로 침해된 사안입니다. [청원 이유] 1. 무슨 일이 있었는가 선거 당일 전국 50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그중 22개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일부 국민은 추가 용지가 도착할 때까지 대기하거나, 투표를 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이 수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체 발표에 따른 것이며, 독립적인 외부 검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 선관위의 해명만으로는 부족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별 투표자 수의 편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용지 부족이 발생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투표 규모를 예측하고 그에 맞는 용지를 준비하는 것은 선거관리기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또한 용지 준비를 위해 책정된 예산과 실제 인쇄량 사이의 차이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조사 대상 기관 스스로의 설명만으로는 해소되기 어렵습니다. 3. 자체 조사로는 신뢰를 얻기 어렵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외부 인사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였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 대상이 된 기관이 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에서는 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조사가 형식적으로 마무리되지 않고 끝까지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4. 법에 빈틈이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를 선거 전일까지 작성·송부하여 봉함·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선거 당일 용지가 부족할 경우의 추가 공급 절차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사태는 이러한 제도적 공백 위에서 발생하였으며, 입법을 통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청원 요구사항] 첫째, 독립적이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 사태의 경위, 의사결정 과정, 책임 소재를 조사 대상 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주체가 규명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 고의 또는 과실이 확인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라야 하며, 사과 표명만으로 사안이 종결되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투표 운영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할 것. 투표소별 용지 수량 산정 기준, 부족 상황 발생 시의 대응 및 추가 공급 절차, 현황 보고 의무 등을 내부 지침이 아닌 법령에 규정하여 외부 검증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요구합니다. 넷째, 선거 행정에 대한 감찰 근거를 정비할 것. 선거의 결과나 판단이 아닌, 선거 행정의 준비와 집행에 한정한 외부 감찰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합니다. 선거관리기관의 독립성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 것이며, 행정상 책임을 면제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맺음말] 투표권은 한 명의 국민에게라도 부당하게 제한되어서는 안 되는 권리입니다. 본 청원은 특정 정치적 입장이나 선거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가 아닙니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안에 대해 책임을 묻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3.~2026.10.02.
D-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 및 재투표 검토를 촉구합니다.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지방선거 과정에서 서울 송파구 잠실 지역을 비롯한 다수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정상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국가와 선거관리기관은 모든 유권자가 차별 없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 당일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여 유권자들이 투표소를 방문하고도 투표하지 못했거나, 과도한 대기시간으로 인해 투표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 규명, 그리고 필요한 경우 재투표 실시를 포함한 구제방안 검토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의 최종 책임기관으로서 모든 유권자의 투표권 보장을 책임져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41조 및 제67조의 취지 선거는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실시되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6조 국가기관은 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되도록 관리할 책무를 부담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22조 내지 제224조 선거의 효력에 관한 이의 및 소송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선거과정의 중대한 위법 또는 하자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선거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위 법령을 제대로 지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요구 사항 첫째,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원인과 책임자를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둘째, 실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유권자 수를 전수조사해 주십시오. 셋째, 선거관리위원회의 대응 과정과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넷째, 헌법상 참정권 침해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다섯째, 투표권 침해 규모와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해당 지역 재투표 실시 여부를 법률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여섯째, 향후 동일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및 책임자 문책을 실시해 주십시오. 유권자가 투표소에 직접 방문하고도 투표용지가 없어 투표하지 못했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인 참정권 침해 문제입니다.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 규명, 그리고 필요한 경우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재투표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주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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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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