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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서산시
웨딩플레이션 해소와 사회 변화에 따라 공공기관 주관 ‘시민 결혼식’ 도입을 제안합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가. 과다한 결혼 비용과 결혼 기피 최근 한국 사회는 결혼식 비용이 급등하는 이른바 ‘웨딩플레이션(Weddingflation)’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2025년 조사에 따르면 전국 결혼 서비스 평균 비용은 약 2,100만 원에 이르며,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대표되는 각종 추가 비용을 요구해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1위는 ‘결혼 자금 부족(31.3%)’으로, 과도한 결혼 비용은 기대 혼인 연령을 지연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기형적인 인구 구조 심화로 이어져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 대인관계 폭의 변화와 기존 결혼 문화의 괴리 전통적인 한국의 결혼식은 가족 간 결합을 과시하는 성대한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대인관계의 내실화와 실용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현재 청년 세대에게 결혼식은 더 이상 순수한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하는 부담스러운 의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3세 이상 인구의 76.9%가 현재의 결혼식 문화가 과도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과시적 소비와 SNS를 통한 비교 문화는 결혼식을 ‘축복의 장’이 아닌 ‘보여주기 위한 행사’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하객들 역시 축의금 부담과 시간 낭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어, 이른바 ‘돈만 보내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 기존 공공기관 예식장의 낮은 이용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시설을 예식 공간으로 개방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률은 매우 낮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 피로연 장소 부재, 개방된 구조로 인한 사생활 노출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장식·식사 등 각종 부대 서비스를 위해 당사자가 민간 업체와 개별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준비 과정이 민간 예식장보다 더 번거롭고 최종 비용 면에서도 큰 이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 새로운 대안 마련의 필요성 사회 구조와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청년층 등의 결혼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시민 모두에게 평등한 결혼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유럽(프랑스, 독일 등)에서 보편화된 ‘시민 결혼식(Mariage civil)’ 모델을 한국 현실에 맞게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참고) 프랑스의 시청 주관 결혼식(Mariage civil)의 구성과 절차 -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구청장이 주례권을 가지고 결혼식을 직접 주관 - 참석 인원(최소 4명): 결혼 당사자 2인과 증인 최소 2인 - 장소: 프랑스 전역의 시·구청 내에 마련된 전용 예식 공간 활용(통상 2~3평 내외 규모) - 소요 시간 및 내용: 예식은 약 15분 내외로 진행되며, 법적 의무 사항인 혼인 선서와 서명으로 구성 - 비용: 시청 공간 대여료, 공무원 인건비, 행정 처리 비용 등은 무상 2. 제안 내용: 시민 결혼식 가. 시·군·구청 내 전용 소규모 예식 공간(시민결혼식장) 상설 운영 시청이나 구청 내 3~5평 내외의 소규모 공간을 전용 결혼식장으로 지정합니다. 다수가 참석하는 기존 예식장이 아닌 당사자만 참석하여 부담 없이 결혼식을 할 수 있는 소규모 공공 예식 공간을 상설 운영함으로써, 공적 서비스의 상징성과 편의성을 제공하여 예식의 사회적 의미 제공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자 합니다. 나. 시·군·구청장의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군·구청장이 직접 혼례를 주관하거나, 지정된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혼인 서약 및 서명 절차를 안내합니다. 예식에 사용하는 서류는 지자체별 양식과 공통 공공 양식(혼인증명서 등)을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결혼이 단순한 사적 행사가 아니라, 국가가 축복하고 보증하는 법적·사회적 결합임을 분명히 하여 예식의 공적 의미와 권위를 높일 수 있으며, 지역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확대 시킬 수 예상합니다. 다. 소수 증인·가족 중심(4∼10명 이내 권장)의 간소한 절차 양가 직계가족과 소수의 증인(친구 등)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약 15~20분 내외로 경건하고 간소하게 예식을 진행합니다. 대규모 하객 동원과 피로연 준비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 결혼 당사자 간의 관계와 서약 자체에 집중하는 문화를 형성합니다. 라. 행정 처리와 예식의 일원화 예식 직후 현장에서 혼인신고서를 즉시 접수·처리하게하여 행정적 효율성을 도모합니다. 예식에서 사용한 혼인신고서 등 증명서 등을 식 종료 후 바로 구청에 제출할 수 있게 하여 절차 간소화도 유도합니다. 마. 결혼식 비용 예식장 대여료 및 행정 비용을 무상으로 하거나, 소액의 행정 수수료(예: 10만 원 수준)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경제적 진입 장벽을 최소화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결혼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기대효과 가. 과시적 혼례 문화에서 관계 중심 문화로의 전환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결혼식에서 벗어나, 신랑·신부를 위한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건강한 결혼 문화를 정착 시킬 수 있습니다. SNS 등을 통한 과도한 비교 의식과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고, 실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확산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 하객 및 당사자의 사회·심리적 부담 경감 대규모 하객 초청 압박과 축의금 회수에 대한 집착을 줄여, 혼주와 하객 모두의 사회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로써 ‘축의금 논란’이나 ‘식대 경쟁’과 같은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을 감소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 결혼 진입 장벽 완화 및 혼인율 제고 평균 2,000만 원이 넘는 예식 비용을 수십만 원 이하 수준으로 줄여,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던 청년층과 사회적 약자의 결혼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라. 공공 자산의 효율적 활용 및 국가 역할 강화 전국 시·군·구청의 유휴 공간을 시민을 위한 의례 공간으로 전환하여 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가 국민의 생애주기 핵심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복지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4.~2026.02.23.
D-19
전라남도 광양시
웨딩플레이션 해소와 사회 변화에 따라 공공기관 주관 ‘시민 결혼식’ 도입을 제안합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가. 과다한 결혼 비용과 결혼 기피 최근 한국 사회는 결혼식 비용이 급등하는 이른바 ‘웨딩플레이션(Weddingflation)’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2025년 조사에 따르면 전국 결혼 서비스 평균 비용은 약 2,100만 원에 이르며,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대표되는 각종 추가 비용을 요구해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1위는 ‘결혼 자금 부족(31.3%)’으로, 과도한 결혼 비용은 기대 혼인 연령을 지연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기형적인 인구 구조 심화로 이어져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 대인관계 폭의 변화와 기존 결혼 문화의 괴리 전통적인 한국의 결혼식은 가족 간 결합을 과시하는 성대한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대인관계의 내실화와 실용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현재 청년 세대에게 결혼식은 더 이상 순수한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하는 부담스러운 의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3세 이상 인구의 76.9%가 현재의 결혼식 문화가 과도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과시적 소비와 SNS를 통한 비교 문화는 결혼식을 ‘축복의 장’이 아닌 ‘보여주기 위한 행사’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하객들 역시 축의금 부담과 시간 낭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어, 이른바 ‘돈만 보내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 기존 공공기관 예식장의 낮은 이용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시설을 예식 공간으로 개방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률은 매우 낮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 피로연 장소 부재, 개방된 구조로 인한 사생활 노출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장식·식사 등 각종 부대 서비스를 위해 당사자가 민간 업체와 개별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준비 과정이 민간 예식장보다 더 번거롭고 최종 비용 면에서도 큰 이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 새로운 대안 마련의 필요성 사회 구조와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청년층 등의 결혼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시민 모두에게 평등한 결혼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유럽(프랑스, 독일 등)에서 보편화된 ‘시민 결혼식(Mariage civil)’ 모델을 한국 현실에 맞게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참고) 프랑스의 시청 주관 결혼식(Mariage civil)의 구성과 절차 -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구청장이 주례권을 가지고 결혼식을 직접 주관 - 참석 인원(최소 4명): 결혼 당사자 2인과 증인 최소 2인 - 장소: 프랑스 전역의 시·구청 내에 마련된 전용 예식 공간 활용(통상 2~3평 내외 규모) - 소요 시간 및 내용: 예식은 약 15분 내외로 진행되며, 법적 의무 사항인 혼인 선서와 서명으로 구성 - 비용: 시청 공간 대여료, 공무원 인건비, 행정 처리 비용 등은 무상 2. 제안 내용: 시민 결혼식 가. 시·군·구청 내 전용 소규모 예식 공간(시민결혼식장) 상설 운영 시청이나 구청 내 3~5평 내외의 소규모 공간을 전용 결혼식장으로 지정합니다. 다수가 참석하는 기존 예식장이 아닌 당사자만 참석하여 부담 없이 결혼식을 할 수 있는 소규모 공공 예식 공간을 상설 운영함으로써, 공적 서비스의 상징성과 편의성을 제공하여 예식의 사회적 의미 제공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자 합니다. 나. 시·군·구청장의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군·구청장이 직접 혼례를 주관하거나, 지정된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혼인 서약 및 서명 절차를 안내합니다. 예식에 사용하는 서류는 지자체별 양식과 공통 공공 양식(혼인증명서 등)을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결혼이 단순한 사적 행사가 아니라, 국가가 축복하고 보증하는 법적·사회적 결합임을 분명히 하여 예식의 공적 의미와 권위를 높일 수 있으며, 지역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확대 시킬 수 예상합니다. 다. 소수 증인·가족 중심(4∼10명 이내 권장)의 간소한 절차 양가 직계가족과 소수의 증인(친구 등)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약 15~20분 내외로 경건하고 간소하게 예식을 진행합니다. 대규모 하객 동원과 피로연 준비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 결혼 당사자 간의 관계와 서약 자체에 집중하는 문화를 형성합니다. 라. 행정 처리와 예식의 일원화 예식 직후 현장에서 혼인신고서를 즉시 접수·처리하게하여 행정적 효율성을 도모합니다. 예식에서 사용한 혼인신고서 등 증명서 등을 식 종료 후 바로 구청에 제출할 수 있게 하여 절차 간소화도 유도합니다. 마. 결혼식 비용 예식장 대여료 및 행정 비용을 무상으로 하거나, 소액의 행정 수수료(예: 10만 원 수준)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경제적 진입 장벽을 최소화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결혼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기대효과 가. 과시적 혼례 문화에서 관계 중심 문화로의 전환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결혼식에서 벗어나, 신랑·신부를 위한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건강한 결혼 문화를 정착 시킬 수 있습니다. SNS 등을 통한 과도한 비교 의식과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고, 실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확산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 하객 및 당사자의 사회·심리적 부담 경감 대규모 하객 초청 압박과 축의금 회수에 대한 집착을 줄여, 혼주와 하객 모두의 사회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로써 ‘축의금 논란’이나 ‘식대 경쟁’과 같은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을 감소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 결혼 진입 장벽 완화 및 혼인율 제고 평균 2,000만 원이 넘는 예식 비용을 수십만 원 이하 수준으로 줄여,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던 청년층과 사회적 약자의 결혼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라. 공공 자산의 효율적 활용 및 국가 역할 강화 전국 시·군·구청의 유휴 공간을 시민을 위한 의례 공간으로 전환하여 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가 국민의 생애주기 핵심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복지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4.~2026.02.23.
D-19
경상남도 통영시
웨딩플레이션 해소와 사회 변화에 따라 공공기관 주관 ‘시민 결혼식’ 도입을 제안합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가. 과다한 결혼 비용과 결혼 기피 최근 한국 사회는 결혼식 비용이 급등하는 이른바 ‘웨딩플레이션(Weddingflation)’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2025년 조사에 따르면 전국 결혼 서비스 평균 비용은 약 2,100만 원에 이르며,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대표되는 각종 추가 비용을 요구해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1위는 ‘결혼 자금 부족(31.3%)’으로, 과도한 결혼 비용은 기대 혼인 연령을 지연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기형적인 인구 구조 심화로 이어져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 대인관계 폭의 변화와 기존 결혼 문화의 괴리 전통적인 한국의 결혼식은 가족 간 결합을 과시하는 성대한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대인관계의 내실화와 실용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현재 청년 세대에게 결혼식은 더 이상 순수한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하는 부담스러운 의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3세 이상 인구의 76.9%가 현재의 결혼식 문화가 과도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과시적 소비와 SNS를 통한 비교 문화는 결혼식을 ‘축복의 장’이 아닌 ‘보여주기 위한 행사’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하객들 역시 축의금 부담과 시간 낭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어, 이른바 ‘돈만 보내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 기존 공공기관 예식장의 낮은 이용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시설을 예식 공간으로 개방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률은 매우 낮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 피로연 장소 부재, 개방된 구조로 인한 사생활 노출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장식·식사 등 각종 부대 서비스를 위해 당사자가 민간 업체와 개별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준비 과정이 민간 예식장보다 더 번거롭고 최종 비용 면에서도 큰 이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 새로운 대안 마련의 필요성 사회 구조와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청년층 등의 결혼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시민 모두에게 평등한 결혼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유럽(프랑스, 독일 등)에서 보편화된 ‘시민 결혼식(Mariage civil)’ 모델을 한국 현실에 맞게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참고) 프랑스의 시청 주관 결혼식(Mariage civil)의 구성과 절차 -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구청장이 주례권을 가지고 결혼식을 직접 주관 - 참석 인원(최소 4명): 결혼 당사자 2인과 증인 최소 2인 - 장소: 프랑스 전역의 시·구청 내에 마련된 전용 예식 공간 활용(통상 2~3평 내외 규모) - 소요 시간 및 내용: 예식은 약 15분 내외로 진행되며, 법적 의무 사항인 혼인 선서와 서명으로 구성 - 비용: 시청 공간 대여료, 공무원 인건비, 행정 처리 비용 등은 무상 2. 제안 내용: 시민 결혼식 가. 시·군·구청 내 전용 소규모 예식 공간(시민결혼식장) 상설 운영 시청이나 구청 내 3~5평 내외의 소규모 공간을 전용 결혼식장으로 지정합니다. 다수가 참석하는 기존 예식장이 아닌 당사자만 참석하여 부담 없이 결혼식을 할 수 있는 소규모 공공 예식 공간을 상설 운영함으로써, 공적 서비스의 상징성과 편의성을 제공하여 예식의 사회적 의미 제공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자 합니다. 나. 시·군·구청장의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군·구청장이 직접 혼례를 주관하거나, 지정된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혼인 서약 및 서명 절차를 안내합니다. 예식에 사용하는 서류는 지자체별 양식과 공통 공공 양식(혼인증명서 등)을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결혼이 단순한 사적 행사가 아니라, 국가가 축복하고 보증하는 법적·사회적 결합임을 분명히 하여 예식의 공적 의미와 권위를 높일 수 있으며, 지역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확대 시킬 수 예상합니다. 다. 소수 증인·가족 중심(4∼10명 이내 권장)의 간소한 절차 양가 직계가족과 소수의 증인(친구 등)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약 15~20분 내외로 경건하고 간소하게 예식을 진행합니다. 대규모 하객 동원과 피로연 준비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 결혼 당사자 간의 관계와 서약 자체에 집중하는 문화를 형성합니다. 라. 행정 처리와 예식의 일원화 예식 직후 현장에서 혼인신고서를 즉시 접수·처리하게하여 행정적 효율성을 도모합니다. 예식에서 사용한 혼인신고서 등 증명서 등을 식 종료 후 바로 구청에 제출할 수 있게 하여 절차 간소화도 유도합니다. 마. 결혼식 비용 예식장 대여료 및 행정 비용을 무상으로 하거나, 소액의 행정 수수료(예: 10만 원 수준)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경제적 진입 장벽을 최소화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결혼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기대효과 가. 과시적 혼례 문화에서 관계 중심 문화로의 전환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결혼식에서 벗어나, 신랑·신부를 위한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건강한 결혼 문화를 정착 시킬 수 있습니다. SNS 등을 통한 과도한 비교 의식과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고, 실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확산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 하객 및 당사자의 사회·심리적 부담 경감 대규모 하객 초청 압박과 축의금 회수에 대한 집착을 줄여, 혼주와 하객 모두의 사회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로써 ‘축의금 논란’이나 ‘식대 경쟁’과 같은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을 감소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 결혼 진입 장벽 완화 및 혼인율 제고 평균 2,000만 원이 넘는 예식 비용을 수십만 원 이하 수준으로 줄여,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던 청년층과 사회적 약자의 결혼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라. 공공 자산의 효율적 활용 및 국가 역할 강화 전국 시·군·구청의 유휴 공간을 시민을 위한 의례 공간으로 전환하여 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가 국민의 생애주기 핵심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복지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4.~2026.02.23.
D-19
국가교육위원회
**전 국민 경제·보험 교육 의무화 및 성인 집중 경제교육(평일·저녁·주말) 지원 청원**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부모로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경제·보험 문맹(無知)**임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초·중·고 12년 동안 가정경제에 반드시 필요한 가계부, 지출관리, 대출 구조, 신용, 절약, 투자, 보험 약관 그 어떤 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국민이 열심히 일하고도 자산을 만들지 못하고 대출·사기·과소비·보험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전 국민 경제·보험 교육 체계 구축을 청원드립니다. --- ⭐ 1. 초·중·고 정규 교과에 ‘경제·보험 교육’ 의무화 경제·보험 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교육입니다. 📌 초등학교 돈의 개념 용돈 계획 가계부 기초 고정·변동 지출 이해 기본 사기 예방 위험관리(보험 원리) 📌 중학교 월간 예산 세우기 지출 분석 은행·세금·금리 기초 신용점수 개념 보장·비보장 구조 이해 📌 고등학교 예적금·복리 카드·대출·금리 이해 ETF 등 기초 투자 경제 뉴스 읽는 법 보험 약관 읽기·청구 실습 실제 사기 사례 분석 ⭐ 아이들 교육 효과 아이들이 배움으로써 집에 와 부모와 함께 가계부를 작성하며 현실적인 경제 감각이 생깁니다. “엄마 아빠 고생이 많구나” “이건 우리 집 예산에 맞을까?” “등골브레이커 소비는 부담이 되겠구나” 이런 인식 변화는 부모에게 큰 부담이 되는 과소비 문화를 줄이고 건강한 소비 습관을 형성하게 합니다. --- ⭐ 2. 성인 대상 1개월 집중 경제·보험 교육(총 20회) 운영 성인은 하루·주 1회 교육으로는 변화가 어렵습니다. 매일 배워야 생활이 바뀝니다. 따라서 성인을 위한 집중 교육을 아래처럼 운영해야 합니다. --- ⭐ 3가지 트랙 운영 (전 국민 참여 가능 구조) ✔ ① 평일 낮 과정(주 5회 × 4주 = 20회) 기존 주민센터·도서관 등 시설 활용 점심 도시락 제공 ✔ ② 평일 저녁 과정(퇴근 후 1시간 × 20회) 직장인·맞벌이 부모 위한 별도 시간대 저녁 도시락 제공 ✔ ③ 주말 집중 과정(주 2회 × 8주 = 20회) 평일이 불가능한 직장인·육아맘·자영업자·교대근무자 위한 필수 트랙 주말 도시락 제공 3가지 트랙을 모두 운영해야 모든 국민이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3. 출석률·기초 시험 통과 시 지역포인트 10~20만원 지급 이 제도는 **지원금이 아니라, ‘교육 참여 보상’**입니다. 출석률 80% 이상 기초 시험(가계부·지출분석·약관 읽기 등) 통과 시 지급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 → 지역경제 활성화 → 악용·반복 수급 불가능 → 1회성 지급이므로 재정 부담도 안정적 --- ⭐ 4. 국가 인증 강사제 도입 및 모든 영업행위 금지 경제·보험 교육은 중립성이 중요합니다. 강사 자격 금융/보험 국가 자격증 보험 영업·모집인 경력자 철저 배제 상품 언급·권유 금지 영업 시 즉시 자격 박탈 정기 평가·갱신 --- ⭐ 5. 기존의 직업교육 한계를 보완하는 실전형 경제교육 정부가 제공하는 무료 학원·직업교육은 배움 자체는 가능하지만 현실에서 적용되지 않고 ‘교육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경제·보험 교육은 배운 즉시 생활에 적용되는 실전 교육입니다. 가계부 → 다음날 바로 작성 지출 조정 → 한 달 안에 체감 신용 관리 → 점수 바로 상승 대출 구조 → 금리 변경 가능 보험 약관 이해 → 보장 점검 가능 사기 예방 → 피해 즉시 감소 이 교육은 취업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경제적 자립을 강화하는 교육입니다. --- ⭐ 6. 기대 효과 가정경제 안정 과소비·빚·연체 감소 보험 피해 감소 금융사기 예방 지역경제 활성화 노후 빈곤 예방 국가 재정 건전성 향상 국민 전체의 경제적 독립 능력 강화 --- ⭐ 결론 경제와 보험은 몰라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피해를 보는 영역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모르면 손해 보는 나라”에서 배워서 지키는 나라로 바뀌어야 합니다. 정부와 교육부, 그리고 국회가 이 교육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4.~2026.02.23.
D-19
국가교육위원회
스토킹 범죄 예방 및 대처 관한 법과 제도들을 법 개정 등으로 전부 손질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76기 경위공개채용시험을 통해 경찰수사관이 되어 시민의 안전과 범죄 예방에 신경쓰고 그리고 평소에 사생들의 스토킹범죄피해가 많은 방탄소년단의 아미 한명으로써 그리고 저도 대학에서 법행정을 사회복지학과 함께 복수전공하고 있는 대학생 겸 경시생입니다 요새 연예인도 그렇고 일반국민들도 그렇고 스토킹 관련 범죄에 의한 피해사례가 많은 만큼 저도 안되겠다고 생각하여 두번다시 신림역 사건 같이 스토킹으로 사람이 죽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싶어서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아래는 제가 생각한 스토킹 범죄 예방 및 대처 관한 법과 제도들을 개정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하는 방법입니다 1.민법을 개정해서 사생활 자유권과 사생활침해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권. 전화번호.이메일주소.주소 등 개인정보 보호 및 개인 정보 침해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 해야합니다>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는 사생활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가 규정되어 있으나 정작에 헌법 다음으로 힘이 제일 쎄고 우리 국민들의 삶에 헌법보다 더 밀접한 민법에는 사생활 관한 규정과 통신 등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민법을 개정해서 사생활 자유권과 침해 관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개인정보보호의 자유 보호 및 침해 관한 조문을 추가해서 스토킹을 하면 패가망신하는건 물론이고 피해자가 겪는 고통보다 더한 고통을 겪어 사람이 될것 입니다 2.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및 유출관련 처벌 강화>요새 연예인 항공권이나 기차 티켓 정보가 소속사 등에 의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처벌이 매우 약해서 그런것입니다 3.스토킹 범죄 처벌법상 형을 강화하고 스토킹으로 사람 죽인다면 사형 까지 선고 받을 수 있게 해야합니다>불법촬영범죄처럼 3년 이하의 징역에서 7년이하의 징역으로 올리고 흉기나 둔기 같은걸 들고 하면 10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사형까지 받게 해야합니다>처벌이 엄할 수록 범죄가 줄지 않겠어요? 4.치료시설 확대 및 정신질환 등 치료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았게 해야합니다>대부분의 스토커들은 망상 증이나 여러가지 정신질환때문에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있으니 정신 병동도 늘리고 정신질환 관련 치료시설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님비현상있어도 무시하고 할건 해야한다 생각합니다)강제 입원등의 요건도 강화해야합니다 5.초등학교랑 중.고등학교에서도 스토킹 관련 교육을 창체 시간과 체육시간.기술가정시간 등을 이용해서라도 의무적으로 교육시켜야합니다>성범죄랑 학교폭력처럼 의무적으로 어릴때부터 교육을 해야 미리 막을 수 있을겁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4.~2026.02.23.
D-19
경기도 안양시
[청원] 안양시 청년 정신건강 외래치료비 지원 예산 확충 및 행정 절차 간소화 요청
1. 청원의 취지 안양시는 현재 정신건강 취약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외래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예산 조기 소진과 복잡한 신청 절차로 인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이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청원은 청년들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공고히 하기 위해 예산 증액과 행정 시스템 개선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실태 ① 예산 부족으로 인한 지원 중단 (치료의 단절 발생) 현재 외래치료비 지원 사업은 연말이 되기 전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실제로 12월 등 하반기에 치료비를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예산 소진"을 이유로 지원을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청년들에게 치료 포기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하게 되며, 정신건강 관리의 핵심인 '지속성'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② 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번거로운 신청 절차 우울증, 조현병 등 정신건강이 취약한 청년들은 대인기피나 무기력증으로 인해 외부 활동 및 행정 서류 준비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현재처럼 본인이 직접 서류를 구비해 신청해야 하는 수동적 방식은 가장 도움이 절실한 이들에게 오히려 높은 문턱(Barrier)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3. 사업 확대의 필요성: 범죄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강화 ① 중증 정신질환의 조기 개입과 범죄 예방 조현병, 망상장애 등 중증 정신질환은 초기 발병 시기인 청년기에 적절한 약물 치료와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증상 악화로 인해 본인 혹은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강력 범죄 중 일부는 치료가 중단된 정신질환자로부터 기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예방적 복지를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 청년기에 적절한 치료비를 지원하여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시키는 비용은, 증상 악화로 인한 범죄 발생이나 장기 수용, 실업 상태 지속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 지출이 아닌, 시의 안전과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입니다. 4. 상세 제안 사항 안양시의 청년들이 적기에,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을 제안합니다. 1. 치료비 지원 예산의 현실적 확충: 연간 수요를 재산정하여 연말까지 예산 부족으로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예산을 증액하고, 필요 시 추경 예산을 통해 유연하게 대응해 주십시오. 2. 건강보험 및 주민등록 정보 연계를 통한 자동 환급 시스템 도입: • 대상자가 최초 1회 동의 시, 의료기관의 진료 내역과 건강보험 데이터를 연계하여 자동으로 환급되는 '원스톱 서비스' 구축을 검토해 주십시오. • 서류 준비의 번거로움을 덜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수혜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3. 거주지 기반의 밀착형 관리: 안양시 관내 거주 사실이 확인되면 별도의 복잡한 증빙 없이도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거주지 정보 시스템과 연동해 주십시오. 5. 결어 정신건강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의 안전과 직결되는 공공의 영역입니다. 안양시가 청년들의 마음 건강을 선제적으로 돌봄으로써,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 도시, 청년이 행복한 도시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본 청원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4.~2026.02.23.
D-19
전라남도 순천시
웨딩플레이션 해소와 사회 변화에 따라 공공기관 주관 ‘시민 결혼식’ 도입을 제안합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가. 과다한 결혼 비용과 결혼 기피 최근 한국 사회는 결혼식 비용이 급등하는 이른바 ‘웨딩플레이션(Weddingflation)’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2025년 조사에 따르면 전국 결혼 서비스 평균 비용은 약 2,100만 원에 이르며,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대표되는 각종 추가 비용을 요구해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1위는 ‘결혼 자금 부족(31.3%)’으로, 과도한 결혼 비용은 기대 혼인 연령을 지연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기형적인 인구 구조 심화로 이어져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 대인관계 폭의 변화와 기존 결혼 문화의 괴리 전통적인 한국의 결혼식은 가족 간 결합을 과시하는 성대한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대인관계의 내실화와 실용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현재 청년 세대에게 결혼식은 더 이상 순수한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하는 부담스러운 의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3세 이상 인구의 76.9%가 현재의 결혼식 문화가 과도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과시적 소비와 SNS를 통한 비교 문화는 결혼식을 ‘축복의 장’이 아닌 ‘보여주기 위한 행사’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하객들 역시 축의금 부담과 시간 낭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어, 이른바 ‘돈만 보내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 기존 공공기관 예식장의 낮은 이용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시설을 예식 공간으로 개방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률은 매우 낮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 피로연 장소 부재, 개방된 구조로 인한 사생활 노출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장식·식사 등 각종 부대 서비스를 위해 당사자가 민간 업체와 개별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준비 과정이 민간 예식장보다 더 번거롭고 최종 비용 면에서도 큰 이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 새로운 대안 마련의 필요성 사회 구조와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청년층 등의 결혼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시민 모두에게 평등한 결혼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유럽(프랑스, 독일 등)에서 보편화된 ‘시민 결혼식(Mariage civil)’ 모델을 한국 현실에 맞게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참고) 프랑스의 시청 주관 결혼식(Mariage civil)의 구성과 절차 -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구청장이 주례권을 가지고 결혼식을 직접 주관 - 참석 인원(최소 4명): 결혼 당사자 2인과 증인 최소 2인 - 장소: 프랑스 전역의 시·구청 내에 마련된 전용 예식 공간 활용(통상 2~3평 내외 규모) - 소요 시간 및 내용: 예식은 약 15분 내외로 진행되며, 법적 의무 사항인 혼인 선서와 서명으로 구성 - 비용: 시청 공간 대여료, 공무원 인건비, 행정 처리 비용 등은 무상 2. 제안 내용: 시민 결혼식 가. 시·군·구청 내 전용 소규모 예식 공간(시민결혼식장) 상설 운영 시청이나 구청 내 3~5평 내외의 소규모 공간을 전용 결혼식장으로 지정합니다. 다수가 참석하는 기존 예식장이 아닌 당사자만 참석하여 부담 없이 결혼식을 할 수 있는 소규모 공공 예식 공간을 상설 운영함으로써, 공적 서비스의 상징성과 편의성을 제공하여 예식의 사회적 의미 제공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자 합니다. 나. 시·군·구청장의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군·구청장이 직접 혼례를 주관하거나, 지정된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혼인 서약 및 서명 절차를 안내합니다. 예식에 사용하는 서류는 지자체별 양식과 공통 공공 양식(혼인증명서 등)을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결혼이 단순한 사적 행사가 아니라, 국가가 축복하고 보증하는 법적·사회적 결합임을 분명히 하여 예식의 공적 의미와 권위를 높일 수 있으며, 지역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확대 시킬 수 예상합니다. 다. 소수 증인·가족 중심(4∼10명 이내 권장)의 간소한 절차 양가 직계가족과 소수의 증인(친구 등)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약 15~20분 내외로 경건하고 간소하게 예식을 진행합니다. 대규모 하객 동원과 피로연 준비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 결혼 당사자 간의 관계와 서약 자체에 집중하는 문화를 형성합니다. 라. 행정 처리와 예식의 일원화 예식 직후 현장에서 혼인신고서를 즉시 접수·처리하게하여 행정적 효율성을 도모합니다. 예식에서 사용한 혼인신고서 등 증명서 등을 식 종료 후 바로 구청에 제출할 수 있게 하여 절차 간소화도 유도합니다. 마. 결혼식 비용 예식장 대여료 및 행정 비용을 무상으로 하거나, 소액의 행정 수수료(예: 10만 원 수준)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경제적 진입 장벽을 최소화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결혼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기대효과 가. 과시적 혼례 문화에서 관계 중심 문화로의 전환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결혼식에서 벗어나, 신랑·신부를 위한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건강한 결혼 문화를 정착 시킬 수 있습니다. SNS 등을 통한 과도한 비교 의식과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고, 실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확산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 하객 및 당사자의 사회·심리적 부담 경감 대규모 하객 초청 압박과 축의금 회수에 대한 집착을 줄여, 혼주와 하객 모두의 사회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로써 ‘축의금 논란’이나 ‘식대 경쟁’과 같은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을 감소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 결혼 진입 장벽 완화 및 혼인율 제고 평균 2,000만 원이 넘는 예식 비용을 수십만 원 이하 수준으로 줄여,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던 청년층과 사회적 약자의 결혼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라. 공공 자산의 효율적 활용 및 국가 역할 강화 전국 시·군·구청의 유휴 공간을 시민을 위한 의례 공간으로 전환하여 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가 국민의 생애주기 핵심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복지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4.~2026.02.23.
D-19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등 개정안에 대한 위헌성 검토 및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재개정 요청.
1. 교내 스마트폰 금지법의 위헌성 사안. 2025년 8월 통과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2026년 3월 시행 예정)은 학교 내 스마트기기 사용 및 소지 제한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다음과 같은 헌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비례의 원칙):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합니다.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쉬는 시간 및 점심시간까지 소지를 금지하거나 일괄 수거하는 조치는 학습권 보호라는 목적에 비해 학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침해 (헌법 제10조 및 제17조): 개인이 소유한 기기를 자유롭게 소지하고 사용할 권리는 행복추구권의 일환인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해당합니다.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자기결정권을 부정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통신의 자유 침해 (헌법 제18조): 스마트폰은 단순한 전자기기를 넘어 외부 세계 및 가족과 소통하는 필수적인 통신 수단입니다. 긴급 상황이 아닌 평상시에도 이를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큽니다. 교육의 자율성 및 민주적 가치 훼손: 학생을 자율적 주체로 인정하고 스스로 통제력을 기르도록 교육하는 대신, 법적 강제로 금지하는 방식은 민주 시민 교육의 본질에 어긋납니다. 2. 스마트폰 금지법 반대 및 개정 요구 청원안. 청원 취지: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학생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 법안은 교육권 보호라는 명분 아래 학생의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해당 법안의 독소 조항을 삭제하고, 학생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의 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청원 내용: 포괄적 소지 제한 권한의 위헌성: 개정된 법안은 학교장이 학칙으로 소지 자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업 시간 외의 휴식 시간까지 학생의 통신의 자유와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소지가 아닌 사용 방식에 대한 지도로 제한 범위를 축소해야 합니다. 학생의 주체적 참여 보장: 기기 사용 제한 방식은 법률에 의한 일률적 강제가 아닌, 학교 구성원(학생, 교사, 학부모) 간의 민주적 합의를 통해 학칙으로 정해져야 합니다. 법률로 이를 명문화하는 것은 학교 구성원들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학생을 수동적 통제의 대상으로 전락시킵니다. 디지털 시민 역량 강화 중심의 교육 정책 전환: 금지는 단기적인 통제 수단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을 원천 차단하기보다 디지털 기기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가르치는 '디지털 시민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공교육의 올바른 역할입니다. 결론: 학생 또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주체입니다. 학습권과 교권 보호를 이유로 학생의 통신과 사생활의 자유를 무조건 희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국회와 교육부는 해당 법안의 위헌적 요소를 재검토하고,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1.24.~2026.02.23.
D-19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육아시간
교육 기관에서 나라가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 지정해 놓은 육아시간을 쓰지 못하게 하는데 지정만 해놓고 실태 조사는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유명무실한 제도만 만들어 놓고 균열만 더 조장할거면 머하러 제도를 만드는 건지..사실 조금만 조사해봐도 알수 있는 이런 상황을 개선이 없는걸 보니... 알고도 기냥 모른척한다는 생각밖에 안든다. 제발 육아 시간 같은 제도를 만들었으면 실제로 사용할수 있게 끝까지 일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1.24.~2026.02.23.
D-19
보건복지부
자살고위험군 복지 사각지대 및 조세 회피 명의신탁 제보 절차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살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생계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도적 공백을 겪었고, 동시에 조세 회피 명의신탁과 관련된 제보 과정에서도 구조적인 한계를 확인하게 되어 이렇게 청원을 올립니다. 저는 2025년 1월 자살시도를 한 이후, 지속적인 공황발작과 무기력, 감정 둔화 증상으로 정상적인 생계 유지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계와 치료를 유지하기 위해 2025년 4월경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담당 기관은 "1년 전인 2024년 4월, 단 한 번 통장에 입금되었던 아르바이트 수당의 ‘증빙 부족’"을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해당 수당은 일용직에 가까운 일회성 소득이었으며 이미 1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탓에 사업자·기관 모두 관련 서류를 발급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증빙 불가 사유는 명확했음에도, 제 상황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차상위 계층’으로만 분류되었고, 그 결과 매달 30%가 제외된 생계비만 지원받고 있습니다. 생계 유지조차 버거운 상태에서 이러한 제한은 현실적인 도움이 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자살고위험군·정신건강 취약계층에게 1년 전 일회성 소득을 동일 기준으로 요구하는 현행 제도는 현실적이지 않으며, 현재의 위기 상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소득의 증빙 여부가 아닌, 현재의 생계능력과 건강 상태를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 자살고위험군·정신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 2. 과거 단발성 소득의 증빙이 어려운 경우, 대체 확인 절차 마련 3. 최근 건강 상태와 실제 생계 능력을 반영한 예외 심사 체계 도입 4.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한 재검토 절차 마련 이 청원은 특정 기관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 처한 시민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공백을 보완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이번 개선을 통해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더 이상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개인의 생계 문제와 별개로, 조세 회피 및 명의신탁 관련 제보 절차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저의 가족사이지만, 특정 개인을 비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상속·명의 문제에서의 제도적 허점을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작년 11월, 오랜 우울과 불면으로 힘들어하던 어머니가 극단적 선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 당일, 세 자매 중 첫째가 상속 문제를 꺼내며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와 주택, 이 두 채에 대한 분배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주택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자신의 집을 어머니 명의로 돌려놓은 것”이며, 자신이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아파트는 제가 LH 국민임대아파트에 거주하므로 상속을 받으면 유주택자가 되어 퇴거해야 한다며 무주택자인 막내에게 상속하고, 현 시세 2억인 그 아파트를 내놓고 팔리면 남은 금액은 자신은 필요없으니 막내와 둘이 나눠가져라 하여, 저는 그 말을 믿고 모든 상속 포기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1월1일 저의 자살시도 이후 건강과 생계에 어려움이 생겨 2025년 2월 중순, 첫째에게 아파트가 팔리면 나오는 금액의 일부만 미리 도와줄수없겠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첫째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가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오피스텔을 막내의 명의를 빌려 옮겨놓았고, 이번 아파트 상속으로 막내가 다주택자가 되어 아파트를 내놓지 않은 상태이며, 실거주를 3년 해야하고, 당장 아파트를 팔면 세금 문제가 생겨 못판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처음부터 사실과 다른 설명을 들었고, 그 과정에서 명의신탁을 통한 조세 회피 가능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5년 10월, 저는 국세청에 조세회피 명의신탁 명목으로 제보했지만, 제가 확보한 증거는 첫째가 “명의를 빌렸다”고 말하는 통화 녹음 하나뿐입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저에게 오피스텔 주소·실제 소유권 문서·자금 흐름 등을 요구했고, 이 정보는 이에 개입한적 없는 제3자인 제가 알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제보자가 조사기관보다 강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 확보도 불가능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제보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구조입니다. 조세 회피 명의신탁은 본질적으로 외부로 드러나지 않도록 설계됩니다. 그렇기에 제보자의 역할과 한계를 인정하고, 조사권이 있는 국세청이 선제적으로 탐지해야 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 조세 회피·명의신탁 제보에 대한 1차 조사 착수 기준 완화 2. 제3자 제보의 경우 국세청이 직접 확인해야 할 정보의 범위 명확화 3. 녹취만으로도 조사 개시가 가능한 절차 마련 4. 제보자가 확보할 수 없는 금융자료·등기자료 등을 요구하지 않는 제도 개선 저는 이 청원을 통해 개인의 억울함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또 조세 회피 제보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제도의 공백을 보완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신건강 문제로 정상적 생활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도는 여전히 서류 증명을 최우선으로 요구합니다. 저는 자살 고위험군 판정까지 받은 상태였음에도 지원 기준은 변하지 않았고, 위기상황을 완화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구조였습니다. ‘서류를 갖추지 못하면 지원할 수 없다’는 원칙은, 실제 위험에 처한 시민들에게는 너무 높은 장벽입니다. 생활고는 시간이 지나며 더 심해졌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고 있었지만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에도 부족했고, 결국 부족한 생활비는 카드로 돌려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빚이 늘어가자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고려해 올해 6월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담 결과, 파산 신청을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이상의 연체 기록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연체’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제가 놓여 있었다는 점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LH 국민임대아파트는 올해가 계약갱신 시기였고, 계약 연장 조건에는 연체, 월세·관리비 미납, 신용불량 상태가 있을 경우 갱신 불가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 역시 농협 전담대출로 되어 있어, 이 또한 연체 없이 연장해야 했습니다. 즉, 파산이나 회생을 위한 ‘연체 요건’을 충족시키는 순간 곧바로 주거를 잃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주거 불안을 감수할 수 없었던 저는 연체 대신 카드 돌려막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고, 아파트 계약 연장에 필요한 추가 보증금(약 150만 원)도 카드 대출로 마련해야 했습니다. 결국 11월까지 연체 하나 없이 아파트와 대출 연장을 모두 마쳤지만, 그 대가로 제 빚은 더욱 커졌습니다. 현재의 파산·회생 제도는 ‘연체해야만 신청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저처럼 기본적인 주거 조건과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사람은 제도를 이용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빚으로 생존을 버티는 사람에게 ‘일부러 연체하라’는 조건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며, 주거를 잃을 위험을 동반합니다. 저는 이 문제들이 개인의 오류가 아닌 제도적 빈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기 상황에 놓인 사람이 실제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1. 자살 고위험군·정신건강 취약계층의 복지 신청 시 서류 증명 간소화 2. 이전 소득 증빙 실패로 현재 상황이 배제되지 않도록 기준 개선 3. 파산·회생 제도의 ‘연체 요건’을 완화하거나 대체 요건 마련 4. 주거와 생계가 걸린 취약계층이 제도 이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 장치 마련 이와 같은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위기 상황에 있는 사람이 제도의 장벽 때문에 더 깊은 위기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보완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글재주가 없어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최종 수정은 제가했으며 완벽하진 않지만 제 상황을 잘 표현한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 청원이 받아들여질거란 기대는 없습니다. 제게 가장 괴로운건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1년가까이 치료와 노력을 했지만 달라진거라곤 공황발작이 심해지고 약 부작용을 오래 겪고있어 병원가는 일 외엔 밖에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1년동안 살고자 부던히 노력했지만 저의 마음은 1년전과 달라진게 없는것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4.~2026.02.23.
D-19
충청남도 부여군
웨딩플레이션 해소와 사회 변화에 따라 공공기관 주관 ‘시민 결혼식’ 도입을 제안합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가. 과다한 결혼 비용과 결혼 기피 최근 한국 사회는 결혼식 비용이 급등하는 이른바 ‘웨딩플레이션(Weddingflation)’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2025년 조사에 따르면 전국 결혼 서비스 평균 비용은 약 2,100만 원에 이르며,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대표되는 각종 추가 비용을 요구해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1위는 ‘결혼 자금 부족(31.3%)’으로, 과도한 결혼 비용은 기대 혼인 연령을 지연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기형적인 인구 구조 심화로 이어져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 대인관계 폭의 변화와 기존 결혼 문화의 괴리 전통적인 한국의 결혼식은 가족 간 결합을 과시하는 성대한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대인관계의 내실화와 실용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현재 청년 세대에게 결혼식은 더 이상 순수한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하는 부담스러운 의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3세 이상 인구의 76.9%가 현재의 결혼식 문화가 과도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과시적 소비와 SNS를 통한 비교 문화는 결혼식을 ‘축복의 장’이 아닌 ‘보여주기 위한 행사’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하객들 역시 축의금 부담과 시간 낭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어, 이른바 ‘돈만 보내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 기존 공공기관 예식장의 낮은 이용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시설을 예식 공간으로 개방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률은 매우 낮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 피로연 장소 부재, 개방된 구조로 인한 사생활 노출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장식·식사 등 각종 부대 서비스를 위해 당사자가 민간 업체와 개별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준비 과정이 민간 예식장보다 더 번거롭고 최종 비용 면에서도 큰 이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 새로운 대안 마련의 필요성 사회 구조와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청년층 등의 결혼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시민 모두에게 평등한 결혼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유럽(프랑스, 독일 등)에서 보편화된 ‘시민 결혼식(Mariage civil)’ 모델을 한국 현실에 맞게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참고) 프랑스의 시청 주관 결혼식(Mariage civil)의 구성과 절차 -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구청장이 주례권을 가지고 결혼식을 직접 주관 - 참석 인원(최소 4명): 결혼 당사자 2인과 증인 최소 2인 - 장소: 프랑스 전역의 시·구청 내에 마련된 전용 예식 공간 활용(통상 2~3평 내외 규모) - 소요 시간 및 내용: 예식은 약 15분 내외로 진행되며, 법적 의무 사항인 혼인 선서와 서명으로 구성 - 비용: 시청 공간 대여료, 공무원 인건비, 행정 처리 비용 등은 무상 2. 제안 내용: 시민 결혼식 가. 시·군·구청 내 전용 소규모 예식 공간(시민결혼식장) 상설 운영 시청이나 구청 내 3~5평 내외의 소규모 공간을 전용 결혼식장으로 지정합니다. 다수가 참석하는 기존 예식장이 아닌 당사자만 참석하여 부담 없이 결혼식을 할 수 있는 소규모 공공 예식 공간을 상설 운영함으로써, 공적 서비스의 상징성과 편의성을 제공하여 예식의 사회적 의미 제공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자 합니다. 나. 시·군·구청장의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군·구청장이 직접 혼례를 주관하거나, 지정된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혼인 서약 및 서명 절차를 안내합니다. 예식에 사용하는 서류는 지자체별 양식과 공통 공공 양식(혼인증명서 등)을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결혼이 단순한 사적 행사가 아니라, 국가가 축복하고 보증하는 법적·사회적 결합임을 분명히 하여 예식의 공적 의미와 권위를 높일 수 있으며, 지역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확대 시킬 수 예상합니다. 다. 소수 증인·가족 중심(4∼10명 이내 권장)의 간소한 절차 양가 직계가족과 소수의 증인(친구 등)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약 15~20분 내외로 경건하고 간소하게 예식을 진행합니다. 대규모 하객 동원과 피로연 준비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 결혼 당사자 간의 관계와 서약 자체에 집중하는 문화를 형성합니다. 라. 행정 처리와 예식의 일원화 예식 직후 현장에서 혼인신고서를 즉시 접수·처리하게하여 행정적 효율성을 도모합니다. 예식에서 사용한 혼인신고서 등 증명서 등을 식 종료 후 바로 구청에 제출할 수 있게 하여 절차 간소화도 유도합니다. 마. 결혼식 비용 예식장 대여료 및 행정 비용을 무상으로 하거나, 소액의 행정 수수료(예: 10만 원 수준)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경제적 진입 장벽을 최소화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결혼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기대효과 가. 과시적 혼례 문화에서 관계 중심 문화로의 전환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결혼식에서 벗어나, 신랑·신부를 위한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건강한 결혼 문화를 정착 시킬 수 있습니다. SNS 등을 통한 과도한 비교 의식과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고, 실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확산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 하객 및 당사자의 사회·심리적 부담 경감 대규모 하객 초청 압박과 축의금 회수에 대한 집착을 줄여, 혼주와 하객 모두의 사회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로써 ‘축의금 논란’이나 ‘식대 경쟁’과 같은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을 감소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 결혼 진입 장벽 완화 및 혼인율 제고 평균 2,000만 원이 넘는 예식 비용을 수십만 원 이하 수준으로 줄여,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던 청년층과 사회적 약자의 결혼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라. 공공 자산의 효율적 활용 및 국가 역할 강화 전국 시·군·구청의 유휴 공간을 시민을 위한 의례 공간으로 전환하여 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가 국민의 생애주기 핵심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복지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3.~2026.02.23.
D-19
충청북도 단양군
웨딩플레이션 해소와 사회 변화에 따라 공공기관 주관 ‘시민 결혼식’ 도입을 제안합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가. 과다한 결혼 비용과 결혼 기피 최근 한국 사회는 결혼식 비용이 급등하는 이른바 ‘웨딩플레이션(Weddingflation)’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2025년 조사에 따르면 전국 결혼 서비스 평균 비용은 약 2,100만 원에 이르며,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대표되는 각종 추가 비용을 요구해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1위는 ‘결혼 자금 부족(31.3%)’으로, 과도한 결혼 비용은 기대 혼인 연령을 지연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기형적인 인구 구조 심화로 이어져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 대인관계 폭의 변화와 기존 결혼 문화의 괴리 전통적인 한국의 결혼식은 가족 간 결합을 과시하는 성대한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대인관계의 내실화와 실용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현재 청년 세대에게 결혼식은 더 이상 순수한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하는 부담스러운 의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3세 이상 인구의 76.9%가 현재의 결혼식 문화가 과도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과시적 소비와 SNS를 통한 비교 문화는 결혼식을 ‘축복의 장’이 아닌 ‘보여주기 위한 행사’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하객들 역시 축의금 부담과 시간 낭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어, 이른바 ‘돈만 보내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 기존 공공기관 예식장의 낮은 이용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시설을 예식 공간으로 개방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률은 매우 낮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 피로연 장소 부재, 개방된 구조로 인한 사생활 노출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장식·식사 등 각종 부대 서비스를 위해 당사자가 민간 업체와 개별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준비 과정이 민간 예식장보다 더 번거롭고 최종 비용 면에서도 큰 이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 새로운 대안 마련의 필요성 사회 구조와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청년층 등의 결혼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시민 모두에게 평등한 결혼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유럽(프랑스, 독일 등)에서 보편화된 ‘시민 결혼식(Mariage civil)’ 모델을 한국 현실에 맞게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참고) 프랑스의 시청 주관 결혼식(Mariage civil)의 구성과 절차 -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구청장이 주례권을 가지고 결혼식을 직접 주관 - 참석 인원(최소 4명): 결혼 당사자 2인과 증인 최소 2인 - 장소: 프랑스 전역의 시·구청 내에 마련된 전용 예식 공간 활용(통상 2~3평 내외 규모) - 소요 시간 및 내용: 예식은 약 15분 내외로 진행되며, 법적 의무 사항인 혼인 선서와 서명으로 구성 - 비용: 시청 공간 대여료, 공무원 인건비, 행정 처리 비용 등은 무상 2. 제안 내용: 시민 결혼식 가. 시·군·구청 내 전용 소규모 예식 공간(시민결혼식장) 상설 운영 시청이나 구청 내 3~5평 내외의 소규모 공간을 전용 결혼식장으로 지정합니다. 다수가 참석하는 기존 예식장이 아닌 당사자만 참석하여 부담 없이 결혼식을 할 수 있는 소규모 공공 예식 공간을 상설 운영함으로써, 공적 서비스의 상징성과 편의성을 제공하여 예식의 사회적 의미 제공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자 합니다. 나. 시·군·구청장의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군·구청장이 직접 혼례를 주관하거나, 지정된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혼인 서약 및 서명 절차를 안내합니다. 예식에 사용하는 서류는 지자체별 양식과 공통 공공 양식(혼인증명서 등)을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결혼이 단순한 사적 행사가 아니라, 국가가 축복하고 보증하는 법적·사회적 결합임을 분명히 하여 예식의 공적 의미와 권위를 높일 수 있으며, 지역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확대 시킬 수 예상합니다. 다. 소수 증인·가족 중심(4∼10명 이내 권장)의 간소한 절차 양가 직계가족과 소수의 증인(친구 등)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약 15~20분 내외로 경건하고 간소하게 예식을 진행합니다. 대규모 하객 동원과 피로연 준비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 결혼 당사자 간의 관계와 서약 자체에 집중하는 문화를 형성합니다. 라. 행정 처리와 예식의 일원화 예식 직후 현장에서 혼인신고서를 즉시 접수·처리하게하여 행정적 효율성을 도모합니다. 예식에서 사용한 혼인신고서 등 증명서 등을 식 종료 후 바로 구청에 제출할 수 있게 하여 절차 간소화도 유도합니다. 마. 결혼식 비용 예식장 대여료 및 행정 비용을 무상으로 하거나, 소액의 행정 수수료(예: 10만 원 수준)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경제적 진입 장벽을 최소화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결혼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기대효과 가. 과시적 혼례 문화에서 관계 중심 문화로의 전환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결혼식에서 벗어나, 신랑·신부를 위한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건강한 결혼 문화를 정착 시킬 수 있습니다. SNS 등을 통한 과도한 비교 의식과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고, 실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확산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 하객 및 당사자의 사회·심리적 부담 경감 대규모 하객 초청 압박과 축의금 회수에 대한 집착을 줄여, 혼주와 하객 모두의 사회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로써 ‘축의금 논란’이나 ‘식대 경쟁’과 같은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을 감소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 결혼 진입 장벽 완화 및 혼인율 제고 평균 2,000만 원이 넘는 예식 비용을 수십만 원 이하 수준으로 줄여,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던 청년층과 사회적 약자의 결혼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라. 공공 자산의 효율적 활용 및 국가 역할 강화 전국 시·군·구청의 유휴 공간을 시민을 위한 의례 공간으로 전환하여 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가 국민의 생애주기 핵심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복지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3.~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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