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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우리 부모님의 생명줄인 ‘동네 의원 피검사’, 도둑놈 취급하며 막지 마십시오. ‘현대판 의료 고려장’ 검체검사 개악을 중단하십시오.
1. 동네 의원은 우리 어르신들의 생명 안전망입니다. 저는 32년간 알레르기 질환으로 투병하며, 수많은 날을 동네 의원에서 보낸 환자입니다.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과 만성질환자들에게 동네 의원은 단순히 진료를 받는 곳이 아닙니다. 매달 내 몸의 수치를 확인하고, 큰 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병이 깊어지지 않게 막아주는 가장 가까운 '생명 안전망' 입니다. 2. 정부의 정책은 조기진단을 가로막는 '현대판 의료 고려장'입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과 투명성을 명분으로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을 강행하려 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환자가 느끼는 현실은 다릅니다. 이 정책은 동네 의원이 환자에게 필요한 기본 검사를 수행하기 어렵게 만들고, 결국 우리 어르신들의 조기진단 통로를 폐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병을 일찍 발견해 고칠 기회를 뺏고, 병이 중증으로 악화된 뒤에야 발견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현대판 의료 고려장'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 우리 국민들은 몸이 조금만 이상해도 동네 의원을 찾아가 피검사를 합니다. 이렇게 의사가 우리 피를 뽑아 전문 분석 기관에 맡겨 결과를 받아보는 과정을 **'검체검사 위 수탁' 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동네 병원은 우리 몸의 '안전 파수꾼' 이고, 전문 분석 기관은 '정밀한 측정기' 역할을 하며 서로 손발을 맞춰온 것입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우리는 대학병원에 가지 않고도 동네 의원에서 당뇨, 간 질환, 빈혈 등 큰 병의 단서를 일찍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안전한 협력 구조를 깨뜨리고, 병원이 검사를 의뢰하기 힘들게 만드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병원들끼리의 계약 방식을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동네 의원에서 손쉽게 질병의 싹을 잘라내던 '조기진단'의 창구를 스스로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3. 의사를 '도둑놈'으로 모는 여론몰이를 멈춰주십시오. 정부는 동네 의사들이 검체검사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해온 것처럼 국민 앞에 의사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의사의 장사가 아닙니다. 환자의 병을 놓치지 않으려는 최소한의 진료 행위입니다. 환자인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동네 의사 선생님들이 검사를 통해 당뇨, 신장질환, 간 질환, 빈혈 등을 챙겨주지 않았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빨리 병들었을 것입니다. 4. 국민의 생명보다 앞서는 재정 절감은 없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재정을 아끼겠다는 명분으로 국민의 조기진단권을 빼앗는 정책은 복지가 아닙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검체검사 위 수탁 보상체계 개편 강행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둘째, 일차의료 현장의 조기진단 기능을 훼손하는 방식이 아닌,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안을 의료계와 공개적으로 재논의하십시오. 셋째, 의료계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여론몰이를 중단하고, 정책의 실제 피해를 국민 앞에 정직하게 설명하십시오. 우리의 동네 의원이 사라지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저와 같은 환자들과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이 정책을 멈춰주십시오.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 우리의 생명 안전망을 지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3.~2026.08.21.
D-21
국방부
경력직 병역자원확보와 군무원 제도의개선
예비역 장교를 활용한 '실용주의 파트타임 군무원' 제도 도입 1. 제안 배경 (문제점)인구 감소로 인한 현역 군인 및 경계 병력 부족 심각.한기호 의원 지적처럼 군무원 채용 확대로 현역 영관급 장교들의 진급 적체 및 사기 저하 발생.능력 있는 대령·중령급 인재들이 50대 중반(계급정년)에 조기 퇴직하여 국가적 인력 낭비. 2. 핵심 해결 방안 (선진 미군식실용주의 도입)신분 전환: 계급정년 퇴직자를 사장시키지 않고 '주 3일 파트타임(시간선택제) 군무원'으로 전환. 명예직 부여: , 명찰에 과거 계급표시등은 표기않고 영문으로 간단히 CRS(career service)를 표기해 말단 군무원은 아니며 경력직임을 표기, 자부심 유지하도록한다. 주의할 것은 은연중에 내가 대령출신이여 라는 괴시적 발언을 삼가도록한다 3. 5만 경력직 병역자원을 개발하며 군인 진급 적체에 영향을 주지않는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3.~2026.08.21.
D-21
법무부
간통죄 부활 및 관련 법률 개정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가정이 파탄되고, 배우자와 자녀가 심각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겪는 사례를 자주 접하며, 혼인과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은 더욱 존중받게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혼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신뢰 훼손에 대해 현행 제도가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민사상 위자료 청구 등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피해를 예방하거나 혼인관계의 신뢰를 보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혼인은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수반하는 중요한 제도이며, 배우자 간의 성실의무와 신뢰는 반드시 존중되어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간통죄 부활 여부를 포함하여, 혼인과 가정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외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배우자와 가족을 위한 보호 및 지원 제도도 함께 보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혼인과 가정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개인의 기본권과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3.~2026.08.21.
D-21
법무부
이주민 사법 방어권 보장을 위한 다국어 권리고지 제도 도입 및 약식명령 피해 노동자 구제에 관한 청원
현행 대한민국 형사사법 절차에서 외국인 피고인에게 발부되는 약식명령서 및 기소장은 고도의 법률 용어가 포함된 한국어로만 단일 송달되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지방법원에서 한국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캄보디아 국적 이주노동자 A씨가 근무지로 보충송달된 한국어 약식명령서의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불복 기간인 7일을 도과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피고인의 주관적 책임으로 돌려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신청을 기각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문서를 물리적으로 전달했을 뿐 내용을 알 수 없게 만듦으로써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 원칙과 헌법 제27조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당해 사건 피해 노동자에 대한 사법적 구제책 마련과 함께, 제2의 피해자를 막기 위한 다국어 권리고지 및 QR코드 도입 등 실무적 제도 개선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법원은 약식명령서가 근무지에 적법하게 보충송달되었고 외국인의 언어 장벽이 형사소송법상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고용주에게 종속되어 이동과 소통이 제한된 이주노동자의 특수한 환경을 외면한 기계적 판단에 불과합니다. 읽을 수 없는 언어로 된 서류를 송달하는 것은 형식적 배달일 뿐, 피고인에게 혐의를 알리는 사법 본연의 실질적 통지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은 원천적으로 박탈당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나아가 우리 사법 절차 내에는 심각한 논리적 단절이 존재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공판 단계에서 한국어가 미숙한 외국인에게 통역을 제공하지 않거나 통역의 질이 미비할 경우 실질적 방어권 침해로 보아 해당 재판 절차 전체를 무효로 선언할 만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 시 동일한 벌금형의 효력을 갖는 약식명령 송달 단계에서는 번역문 첨부 의무가 없다며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잣대는 사법 행정의 모순이자 인권 사각지대입니다. 미국은 연방 사법통역법을 통해 영어 미숙 피고인에게 주요 기소 서류 및 서면 번역을 국가 비용으로 의무 제공하며, 독일 역시 법원조직법 제187조에서 사법 공식 언어는 독일어로 하되 독일어를 모르는 피고인에게는 기소장과 약식명령서 등 핵심 서면의 번역본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명시합니다. 유럽인권재판소의 카마신스키 대 오스트리아 사건 판결 또한 외국인 피고인에게 혐의가 적힌 핵심 사법 서면의 번역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 행위라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어, 우리 제도가 글로벌 표준과 얼마나 큰 괴리를 보이고 있는지 증명합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첫째로 현행 제도의 한계와 맹점으로 인해 억울하게 정식재판 기회를 잃고 벌금형 확정 위기에 처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A씨에 대하여, 검찰의 직권 약식명령 청구 취소 및 정식 공판 청구 등의 특별 사법 조치를 취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실질적 소명 기회가 차단된 상태에서 내려진 형사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므로, 벌금 가납 독촉 및 집행을 유예하고 변론 권리를 즉각 회복시켜야 마땅합니다. 둘째로 향후 발부되는 모든 약식명령서 전면 또는 우측 상단에 국내 체류 비율이 높은 주요 5개 국어로 구성된 필수 안내 영역을 서식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의 형사 처분 문서이며,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되므로 상세한 자국어 번역과 구제 절차는 아래 QR코드를 스캔하라는 경고 고지문을 표준 양식으로 삽입해야 합니다. 셋째로 외국인 피고인에게 발송되는 사법 문서에 고유 QR코드를 인쇄하고, 스캔 시 법무부와 대법원 시스템과 연동된 외국인 사법 권리 구제 모바일 페이지로 즉각 연결되도록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국어 번역본, 정식재판 청구서 서식 및 작성 가이드를 실시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법 당국의 다국어 고지 미비나 물리적인 언어 장벽으로 인해 정식재판 청구 기간을 놓친 경우, 이를 형사소송법 제458조 및 제345조의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폭넓게 인정하도록 법무부 내부 지침 및 행정 해석을 전향적으로 개정하여 줄 것을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글로벌 다문화 사회이자 인권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사법 행정 편의주의보다 소수자의 실질적 인권 보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률 전체를 개정하기 전이라도 행정 서식의 변경과 지침 개정, 소관 기관의 직권 조치만으로 억울한 사법 피해자를 구제하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본 청원의 내용을 깊이 살피시어 신속하고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3.~2026.08.21.
D-21
법무부
가정폭력 피해자가 신고하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가정폭력처벌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저는 현재 가정폭력 피해를 겪고 있는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이 청원은 저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폭력을 당하면서도 신고를 망설이는 수많은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이 글을 작성합니다. 저는 결혼생활 동안 반복적인 폭력과 폭언, 그리고 생활비 미지급을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신혼 초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몰라 병원에서 진단서만 발급받고 신고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경찰에 신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신고를 하면서 저는 피해자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느낌보다, 오히려 신고를 후회하게 만드는 현실을 경험했습니다. 한 사건에서는 몸에 멍이 있었지만 폭행 장면을 촬영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폭행 사실을 부인했고, 경찰은 서로의 진술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아이 앞에서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저 역시 아동학대 사건으로 입건되어 수강명령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반복되는 폭력을 우려하여 미리 휴대전화로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고, 영상에는 제가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반격하지 않았고, 오히려 쌍방폭행으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자신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고, 저는 객관적인 영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쌍방폭행 사건으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도대체 어떻게 행동해야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깊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청원은 특정 사건의 결론을 바꾸어 달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의 제도가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나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처리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객관적 증거가 있는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쌍방으로 조사받는 사례가 발생하면, 다른 피해자들은 신고 자체를 주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결국 가정폭력의 은폐와 반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은 대부분 현행범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다시 같은 집으로 돌아오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접근금지 조치 역시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그 사이 피해자는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가정폭력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격과 존엄을 훼손하고, 아이에게도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제는 피해자가 신고를 두려워하는 사회가 아니라, 신고하면 국가가 끝까지 보호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가정폭력 사건에서 객관적 증거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수사 기준 마련 피해자의 정당방위와 자기방어 행위가 쉽게 쌍방폭행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명확한 판단 기준 마련 현행범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신속한 분리조치 강화 접근금지 조치의 즉시성과 실효성 강화 반복적인 가정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수사 원칙 마련 가정폭력 신고 후 피해자가 국가의 보호를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구축 폭력을 참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피해자가 용기를 내 신고했을 때 국가가 그 용기에 응답하는 법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부디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더 이상 신고를 두려워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청원 마지막에 아래 문장을 덧붙여 보세요. 이 청원은 특정 사건의 수사 결과를 문제 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같은 상황에 놓일 수많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신고를 두려워하지 않는 제도를 만들기 위한 제도 개선 요청입니다. 부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3.~2026.08.21.
D-21
법무부
사실적시 명예훼손 법련 관련
상대가 성관련 사실이 허위사실이라며 고소했고 사실로 밝혀졌음에도 경찰이 사실을 말했다며 송치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성에 관련해서는 편파적인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성관련 허위사실로 많은 사람들이 사실적시로 피해를 보고 있으며 이는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조속한 폐지가 이루어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세요 저희 아이에게 일어난 일인데 혹시나 자살등 이상한 생각을 하게될까 걱정이 큽니다 누군가 죽고나면 생기는 법 말고 죽지 않겠끔 미연에 방지해주시는 것도 나라에서 해야될 일임을 알아주길 바라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3.~2026.08.21.
D-21
보건복지부
육아지원 정책을 개선하고 있는 거겠지요... 40대 가장으로 많이 지칩니다.
경기도 용인시에서 4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가장입니다. 전 정권에서 일시적인 출산 장려정책으로 출산장려금, 부모수당으로 출산율이 증가 했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이 기회를 삼아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정권 교채 후 육아지원 정책을 기대하고 있었는 데 감감무소식이라 평소 생각했던 부분을 몇글자 적어보고자 합니다. 저희 아이들중 막내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육아에 있어 한결 수월해진 것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엄마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시기구요. 현재 저희 가정에 있어 걱정은 중학교에 입학한 첫째 교육과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사랑스러운 3명 양육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는 야근이 잦은 직장에서 근무하여 자녀 양육에 크게 힘을 보태고 있진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자녀양육은 와이프 몫이구요. 가정 살림도 와이프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연차가 많이 차서 연봉 수준이 낮은 편도 아닙니다만 제가 한 직장을 다니고 와이프가 육아에 전념하더라도 주변 맞벌이 가정을 따라 갈 수 있는 수준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자랄 수록 엄마의 가정에서의 역할 보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먼저 닥쳐 오는게 사실이니까요. 지금 새로이 자녀를 출산하는 가정에는 어느정도 지원이 되는 것 같아 출산율이 상승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자녀를 양육하고 있던 가정은 양육수당 지원이 종료되는 시점을 계산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이들은 데리고 나가보면 외국인들이 즐비합니다. 이민정책을 활성화하는 것도 국가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되어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양육하는 가정에서 엄마는 양육 아빠는 경제활동을, 또는 반대로 하더라고 부모중 한명은 가정에 남아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저희 와이프는 일자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양육수당이 만료되고, 아이들이 자라면 배우고 싶은 것들이 많아져 학원에 보내야 하니까요. 가장 큰 지출이 학원비 일 수 도, 식비 일 수도, 의복비 일 수도, 주거비 일 수도 있습니다. 헌법에서 정의 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기 위해 아이들의 의식주를 책임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15년 이상한 저조차 부모 힘을 빌리지 않으면 내집마련도 할 수 없고 아이들이 좋아 다녀자가 된 입장에서도 마음대로 학원에 보내고 먹고싶고 입고 싶고 자고싶은 아이들 방도 마련해 줄 수 없는 저의 현실이 창피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라에 대한 원망도 하고 그렇습니다. 육아정책이 단순히 출산율을 단기간에 올리는 정책이 아닌 내 아이가 저를 보면서 아이를 낳으면 다른 나라 처럼 나라에서 키워주는 구나,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세금을 내고, 학생은 공부를 하고, 노인은 지원을 받는 구나 하는 생각으로 인생 사이클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 주고 싶습니다. 40대가된 요즘 느낍니다. 저는 부족한 저희 부모님, 처가에 용돈을 드려야 하고, 아이들교육과 용돈,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투잡을 뛰고, 와이프를 파트타임 알바를 권해야 한다는 것을요. 다행히 우리나라가 주가가 9,000포인트를 돌파해서 몇 백을 벌어 행복한 몇달을 보냈습니다. 이시점에 저는 궁금합니다. 계속 주식투자를 해서 아이들은 양육하고 부모를 봉양해야 하는 이 상황을 이해하고 계속 열심히 일하며 살아야 하는것이 맞는지. 저도 솔직히 지칩니다. 육아휴직을 생각해 본적도 있습니다. 지원 수당이 250은 나온다고 하던데 저도 좀 쉬어 볼까 하구요. 군대 다녀와서 24살부터 한번의 휴직없이 직장생활하면서 아이들이 생기면 '내 책임 내 복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낳고 키우고 행복해 하면서 지냈습니다만 일을 알아보는 와이프를 보면서 마음 아프고 혹시 엇나갈까하는 아이들을 생각하며 몇자 적게 되었습니다. 다자녀 지원 정책이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전부 합쳐도 월에 30만원도 되지 않습니다. 모든 다자녀 지원 정책을 없애도 제가 저희 아이들 먹여 살리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다만 저를 보는 아이들이 저처럼 살고 싶을지는 의문입니다. 저또한 제 아이들에게 일찍 결혼해서 아이들 많이 낳아라라고 말고 싶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요. 일찍이 미국에 이민을 간 누나 말로는 저희가족이 미국에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아빠만 일해도 충분히 아이들과 시간 보내며 살 수 있으니까요. 미국, 일본, 프랑스 육아지원정책을 조금이라도 본받길 바랍니다. 저의 짧은 생각이지만 0세~18세, 65세~00세 까지는 국가에서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태어나서 보호받고 힘을 길러 세금을 내고 나이가 들면 국가가 나를 책임져준다는 믿음이 한 국가를 지탱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육아지원 정책과 노인복지는 떼어낼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한나라의 국민은 국가에서 책임지고 국가의 소중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정권에는 재원을 마련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것이라 판단되어 바라지도 않았습니다만,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현 정권에서는 한마디 한마디가 나의 국민에게 어떠한 영향이 가고 나의 행보가 국가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여 이렇게 목소리를 내어 봅니다. 부디 제가 지치기 전에 저희 아이들이 힘을 기를 수 있고 저희 부모님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육아지원 정책과 노인복지정책을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 글이를 끝가지 읽어 주셨다면 바쁘신 와중에 송구하고, 긴글 읽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부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아이들에게 우상인 아빠로서, 힘없는 그 옛날 부모의 자식으로서 어깨펼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3.~2026.08.21.
D-21
보건복지부
출산·양육 관련 수당의 ‘신청주의로 인한 신고누락 소급불가’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한 부모이자 국민으로서, 출산·양육과 관련된 각종 수당이 단순 신고 누락을 이유로 소급 지급이 불가능한 현행 제도의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가정양육수당, 일부 보육료·복지급여 등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신청일 이후부터만 지급되고, 일정 예외를 제외하면 신청 이전 기간은 지원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출산과 육아 초기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제도 운영은 국가가 추진하는 저출생 대응 및 인구정책의 취지와 충돌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산 직후의 부모는 산후 회복, 신생아 돌봄, 수면 부족, 경제적 부담, 행정절차 미숙 등으로 인해 여러 행정서비스를 제때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초보 부모, 맞벌이 가정, 다문화가정, 해외체류 가족, 조부모 양육가정 등은 복지정보 접근성이 낮아 신청 누락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요건을 실제로 충족하고 있었음에도 단지 신청이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자체가 배제되는 것은 정책 수혜의 형평성과 국민 체감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출산·양육 지원은 단순한 현금성 복지가 아니라 국가가 미래세대 양육을 함께 책임지겠다는 사회적 약속의 성격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단순 행정상 실수나 정보 부족만을 이유로 지원이 전면 배제되는 방식은 저출생 극복이라는 국가정책 방향과도 다소 배치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을 제안드립니다. 1. 선의의 신고누락에 대한 제한적 소급 지급 제도 도입 - 실제 지원요건 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일정 기간(예: 3개월~12개월)에 한하여 소급 신청 허용 - 허위·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증빙 절차 병행 2. 출생신고·전입신고와 복지신청 자동연계 강화 - 출생신고 시 양육·아동 관련 수당을 자동 안내하거나 원클릭 신청 시스템 도입 - 일정 수당은 별도 신청 없이 행정정보 연계를 통한 직권 지급 검토 3. ‘정당한 사유’ 범위 확대 및 구제 절차 명확화 - 산후우울증, 장기입원뿐 아니라 육아 초기 행정 공백·정보 접근 제한 등을 폭넓게 고려 - 이의신청 및 구제절차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준화 4. 복지급여 전반의 ‘신청주의’ 재검토 - 국민이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몰라서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해소 - 저출생 대응 정책과 실질적 체감 지원 중심으로 제도 개선 출산과 육아는 개인의 선택을 넘어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국민에게 필요한 지원이 행정절차 미숙이라는 이유로 단절되지 않도록, 보다 포용적이고 현실적인 제도 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3.~2026.08.21.
D-21
문화체육관광부
공공 조형물에 관한 법률 개정 제안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대학교 ***프로젝트를 진행중인 대학생들입니다. 현재 문화예술진흥법 제 11조에 따르면 연면적 10000㎡ 이상의 공동주택,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판매시설 및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건설할 때 건축주는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비의 0.1%~0.7% 범위 내에서, 일반 건축물은 건축비의 0.5%~0.7% 범위 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해야한다. 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만큼 공원이나 도로변, 광장 등 우리가 매일 지나치는 공공장소에는 크고 작은 조형물들이 적잖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조형물들은 특정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함께 누리는 공간에 자리하는 만큼, 그 설치와 관리 과정에서 시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조형물을 기획하고 선정하는 과정은 주로 행정기관과 일부 전문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정작 그 공간을 매일 이용하는 시민들은 완성된 결과물을 통보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설치 이후의 관리 책임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시간이 지나면서 훼손되거나 방치되는 조형물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공공조형물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설치 이후 평가에 이르기까지 시민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절차가 법적으로 보장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조형물을 설치할 때 유지관리계획을 함께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설치 비용과 별도로 관리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설치된 조형물의 안전성과 훼손 정도, 시민 수용성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보수·이전·철거를 결정할 수 있는 공식적인 평가 체계도 갖추어졌으면 합니다. 공공조형물은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고 시민의 일상 속에 존재합니다. 더 많은 시민이 공공미술에 관심을 갖고, 그 과정에 참여하며, 결과를 함께 평가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3.~2026.08.21.
D-21
법무부
ADHD 치료제 오남용 근절을 위한 관리 체계 전면 재정비 및 강력한 법적·제도적 대응 요청
청원 취지 최근 '공부 잘하는 약'으로 불리는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등 향정신성의약품)가 청소년 사이에서 성적 향상을 목적으로 불법 오남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본 청원인은 서울특별시경찰청 누리캅스로 활동하며 온라인상의 불법 유통 실태를 직접 목격하고 있으며, 현재 대학교에서 공공인재학과 사회복지학에서 아동복지학과 정신건강사회복지론을 복수 전공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그리고 현재 올해 76기 경위공채시험을 통해서 경찰수사관을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러한 현상이 청소년의 뇌 발달에 미칠 비가역적인 악영향과 훗날 우리 사회에서 마약범죄가 얼마나 많아질지 에 대해 매우 걱정하고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현재의 안일한 대응을 넘어, 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청원 요구사항 1.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처방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의학적 타당성을 결여한 채 성적 향상 등 오남용 목적으로 ADHD 치료제를 처방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하십시오. 적발 즉시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및 의사면허 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단행하여, 의료 윤리를 저버린 처방 행위를 원천 차단해 주십시오. 2. 불법 매수 학부모 및 구매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전문의의 진단 없이 자녀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성적 향상을 명분으로 약물을 구매·매수한 학부모 및 당사자를 엄격히 수사하여 예외 없는 형사처벌을 적용해 주십시오. 3. 학부모의 가담 행위에 대한 아동학대처벌법 및 친권 박탈 검토 성적 지상주의에 매몰되어 아동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강제로 복용시키는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심각한 신체적·정서적 아동학대입니다. 보호자가 아동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범죄를 조장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에 의거하여 강력한 처벌과 함께 친권 박탈 등 아동 보호를 위한 최후의 수단을 즉시 검토하십시오. 4. 입시 과정 내 마약류 검사(소변·모발) 의무 도입 의료인 등 높은 윤리 의식이 요구되는 의대 입시를 시작으로, 주요 대학 입시 단계에서 신체검사 항목에 마약류 검사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소변 검사(단기)와 모발 검사(장기·상습 투약 확인)를 병행하여, 입시 단계에서부터 '마약류 투약은 교육적·직업적 자격을 상실하는 행위'라는 사회적 합의를 공고히 해야 합니다. 5. 정규 교육과정 내 마약 예방 교육 및 창의적 체험활동 확대 단순 처벌을 넘어, 정규 교육과정 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대폭 확대하여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과 뇌 발달에 미치는 치명적인 악영향을 다루는 실질적인 정신건강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십시오. 이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그리고 보호시설이랑 아동복지시설에서의 청소년 약물 오남용의 실태를 전수 조사해주실것도 요청드립니다 결론 위의 조치들은 단순히 학생들을 통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청소년기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고 공정한 교육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는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이 문제를 '청소년 공중보건 재난'으로 규정하여 즉각적인 범정부 통합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3.~2026.08.21.
D-21
문화체육관광부
고궁의 중국인관광가이드 역사왜곡
한국에서 활동하는 중국인관광가이드의 역사 왜곡이 심합니다. 이탈리아나 일본처럼, 특수한 관광시설(고궁, 역사박물관)에서는 나라에서 허락하는 관광가이드만이 관광가이드를 하도록 해주세요. 일본을 단체관광을 하면서 가이드가 너무 일본관점에서만 설명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일본정부에서 관광가이드 자격을 관리해서 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탈리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3.~2026.08.21.
D-21
교육부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폐지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보육교사로 근무했던 담임교사중 1명입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은 평가인증이 다가오기 2달전부터 야근과, 주말을 쉬지않고 어린이집에 출근하여 평가인증을 대비합니다. 교사들은 평가인증을 위해, 아니 기본적으로 각종 서류와 증빙자료 작성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날마다 써야하는 보육일지, 달마다 써야하는 관찰일지, 학기마다 써야하는 상담일지 등등 기본적으로 해야하는 서류들도 너무 많아, 정시에 퇴근할수 없고 또한 한다고 한들 집에가서 서류를 끝내야하는게 현실입니다. 평가인증을 위해 형식적으로 일회성 환경 조성이 반복되면서 실제 보육의 질 보다 평가 기준 충족에 집중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인증 기간에는 보육교사의 업무 스트레스가 과도하게 많고, 또한 이런 평가인증 때문에 이직률이 높아집니다. 어린이집 질 향상을 위하여 보여주기식 평가인증보다 교사대 아동 비율 개선, 보육교사 처우 개선, 교육 지원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구사항]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폐지 or 전면 재검토 (개편)해주십시오. 불필요한 서류 작성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이들과의 상호작용을 더 신경쓸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십시오. 보육교사의 처우개선과 현장 지원 정책을 확대해주십시오. 보육교사가 더 이상 이직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7.23.~2026.08.21.
D-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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