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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서민을 위한 공공시설물 평일휴무 폐지에 관한 추가의견
청원자가 청원을 요청한 이유는 경북도서관 담당자에게 요청한 것은 아님 국가기관(지방정부)이 운영하는 공공시설물(도서관은 그 중 일예 일뿐)은 시군민이 전국 어디서나 요일에 관계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임 공공시설물(박물관 등)이 토,일요일에 운영하였다고 월요일에 휴무 한다는 것은 관련기관 공무원의 입장이지 이용자인 시군민의 입장은 아님 (공공시설물은 동네 목욕탕이나 사설시설물이 아님) 공공시설물의 휴무일도 월요일에 고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시군에 따라, 공공시설물의 성격에 따라 휴무일 각각이라 시설이용에 혼돈이 생김 시군민의 문화교양 함양을 위한 사설물은 언제어디서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함 시군민을 위한 공공시설물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련행정법규를 조정해서 입장료도 전국이 동일한 가격으로 책정되어 시군민의 편리를 도모하여야함 일례로 국민체육센터의 수영장, 헬스장 등이 시군별로 요금의 차이와 운영의 차이가 발생되고 있음 이름만 국민체육센터이지 사실상은 시민(구민,군민)체육센터로 전락됨 행정안전부와 관련기관은 공무원의 입장이 아니라 시군민의 입장에서 모든 국민이 전국어디서 안전하게 체력을 다지고 문화교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봉사 자세가 필요함 공공시설물의 관리와 운영에 부족한 인원은 유휴 청년과 시니어를 적극 할용하면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 할 수 있음
의견수렴기간:
2026.09.04.~2026.10.06.
D-21
행정안전부
암기식 필기시험 전면 폐지 및 행동 기반 역량 평가 도입을 통한 지방직 공무원 채용 혁신 촉구 청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부 관계자 여러분. 현재 한국의 지방직 공무원 채용은 여전히 정량적 암기에 매몰된 폐쇄적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급변하는 데이터 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 암기 위주의 선발 방식은 실무 현장에서 요구되는 문제 해결 능력을 검증하기 어렵고, 급변하는 지역 현안과 행정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글로벌 선진국들은 이미 직무 중심의 행동 역량 평가(Behavioral Competency) 모델을 통해 실질적인 전문성을 가진 인재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지방 행정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4대 혁신 개선 방안의 전면 도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개선 방안] 1. 필기시험 전면 폐지 및 6대 핵심 역량 라이선스 도입 암기식 과목 위주의 필기시험을 전면 폐지합니다. 행정 직무를 '지역 현안 대응', '갈등 조정', '디지털 기획' 등 6대 핵심 역량군으로 분류하고, 미국식 직무 분석 모델을 차용하여 사전 **'역량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응시 가능한 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2. 디지털 트윈 기반 실증형 선발 (In-basket Test) 도입 영국 및 유럽의 행동 기반 평가(Behavioral Competency) 모델을 반영합니다. 가상으로 구현된 지자체 환경에서 실제 공무원처럼 정책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민원을 처리하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지원자의 사고 과정과 판단력을 정량적으로 검증해 주십시오. 3. 오픈 이노베이션 워크숍(민·관 융합) 실시 EU의 집단 토론 평가 방식을 응용합니다. 실제 지역 현안을 주민·전문가와 함께 토론하고 해결책을 도출하는 과정을 통해 소통·협업·조직 적합성을 입체적으로 평가해 주십시오. 4. 하이브리드 역량 뱅크(L-HCB) 플랫폼 구축 지원자의 역량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합니다. 민간 전문가는 역량 인증 시 필기시험 없이 즉시 지자체 TF에 투입되는 미국식 개방형 인재 순환 생태계를 조성해 주십시오. [기대 효과] 현장 대응력 혁신: '시험 점수'가 아닌 '지역 문제를 실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인재를 선발하여, 민원 만족도와 행정 서비스의 질을 글로벌 수준으로 격상합니다. 공직의 안정성 및 전문성 강화: 지역에 대한 애착과 이해도가 높은 인재를 우선 선발함으로써 신규 공무원의 이직률을 낮추고 조직의 전문적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지방시대 맞춤형 미래 전략: 단순 서류 처리를 넘어, 데이터 기반의 역량 관리를 통해 재교육 비용을 절감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작지만 강한 지방정부'를 구현하여 지방소멸 위기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행정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인재 선발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4.~2026.10.06.
D-21
행정안전부
온라인 청원 및 민원 시스템의 생명 경시·혐오 조장성 게시물 차단 및 제재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현재 정부의 온라인 청원 및 민원 제도는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소중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최근 이를 악용하여 특정 동물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거나, 생명 경시 및 잔혹한 학대 행위를 정당화하는 소모적·자극적 청원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갈등을 극단적으로 유발하고 행정력을 낭비하게 만드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이에 공공 플랫폼이 혐오와 생명 경시를 확산시키는 통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부적절한 청원의 사전·사후 필터링을 강화하고 악의적 제기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합니다. 2. 주요 제안 내용 생명 경시 및 동물학대·혐오 조장 청원에 대한 필터링 기준 신설 동물학대를 정당화하거나 생명 존중의 가치를 훼손하는 내용, 특정 대상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는 내용의 청원은 접수 단계에서 즉각 반려되거나 비공개 처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 심사 가이드라인 구체화 반복적·악의적 혐오 민원 제기자에 대한 페널티 도입 사회적 공익 목적과 거리가 먼 단순 혐오 표출이나 생명 경시성 청원을 상습적으로 제기하여 행정 자원을 낭비하는 행위에 대해, 일정 기간 청원 및 민원 제기 자격을 제한하는 제재 조항 신설 청원 운영 규정 내 윤리적 심의 요건 강화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부적절한 청원이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도록 담당 기관의 모니터링 권한 및 필터링 책임 강화 3. 기대효과 본 제안을 통해 공공 청원 제도가 혐오와 생명 경시를 확산시키는 도구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사회적 공감대와 건전한 윤리적 기준에 부합하는 성숙한 청원 및 민원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4.~2026.10.06.
D-21
행정안전부
청원 처리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청원법」 제25조(모해의 금지) 개정 건의
[개정 배경 및 필요성] 현행 청원법 제25조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어, 청원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거짓 조사 결과를 작성하거나 왜곡된 처리 결과를 통지하는 '청원 처리자'의 위법 행위를 제재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최근 청원 처리 과정에서 청원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 조사 사실을 적시하거나, 청원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담당자의 주관적 추측을 사실처럼 통지하는 공정성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원 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청원 제기자뿐만 아니라 청원 처리 및 조사 과정에 관여하는 모든 주체가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자 법조문을 명확히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제25조(모해의 금지) 누구든지 타인을 모해(謀害)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 제25조(모해의 금지) 누구든지 타인을 모해(謀害)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4.~2026.10.06.
D-21
행정안전부
전기자전거 등록·식별번호판 및 배달용 유상운송보험 의무화를 요청합니다
청원의 취지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보다 무겁고, 전동기의 도움을 받아 비교적 빠르게 가속할 수 있는 이동수단입니다. 현재 전기자전거는 출퇴근과 생활 이동뿐만 아니라 음식과 물품을 배달하는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기자전거가 도로, 자전거도로, 골목길, 아파트 단지, 상가 주변 등에서 운행되면서 보행자와 자동차가 전기자전거를 마주치는 상황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자동차나 이륜자동차처럼 모든 전기자전거에 등록과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서는 자전거 보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자전거 등록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 사항입니다. 등록된 자전거에는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식별장치를 부착할 수 있지만, 모든 전기자전거가 반드시 등록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관리와 사고 책임 확인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일반 전기자전거 이용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전국 단위 책임보험 의무가입 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기자전거 운전자가 개인적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했을 수는 있지만, 해당 보험은 의무보험이 아닙니다. 가입 여부, 보장 대상, 보장 한도, 자기부담금 및 면책사항도 보험계약에 따라 다릅니다. 특히 전기자전거를 개인적인 생활 이동이 아니라 배달 등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가입한 보험만으로 유상운송 중 발생한 사고까지 보장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보험 적용 여부는 실제 가입한 보험의 약관과 운행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 피해자의 치료비와 손해배상이 가해자의 개인적인 보험 가입 여부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이에 모든 전기자전거에 대한 등록과 식별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고, 최소한의 대인·대물 책임보험 가입 제도를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특히 배달 등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기자전거에는 유상운송 중 발생한 사고를 명확하게 보장하는 유상운송용 종합보험 또는 이에 준하는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청원의 내용 현행 전기자전거의 법적 기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법적으로 자전거로 인정되는 전기자전거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둘째,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넷째, 부착된 장치를 포함한 전기자전거 자체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페달을 밟지 않아도 가속레버만으로 움직이는 이른바 스로틀 방식 제품은 법에서 정한 전기자전거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스로틀 방식 제품의 구체적인 법적 분류는 전동기 출력, 최고속도, 구조 및 안전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품이 일반 전기자전거와 비슷하게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등록·면허·보험과 관련된 법적 의무를 피하지 못하도록 명확한 분류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시속 25킬로미터 기준은 안전을 완전히 보장하는 속도가 아닙니다 현행법에서 정한 시속 25킬로미터 기준은 전기자전거가 시속 25킬로미터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정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에서 전동기의 작동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기준입니다. 운전자가 계속 페달을 밟거나 내리막길을 주행하면 실제 속도는 시속 25킬로미터를 넘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자전거 자체의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운행 중에는 운전자의 체중과 적재한 물품의 무게가 더해집니다. 배달용 전기자전거는 배달 가방과 음식 또는 물품을 적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실제 운행 상태의 전체 무게는 전기자전거 자체 중량보다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로 보행자와 충돌하면 보행자가 넘어지면서 머리, 허리, 팔, 다리 등을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노인처럼 충격에 취약한 보행자의 경우에는 중상이나 사망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속도가 시속 25킬로미터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보행자 충돌 위험이 작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전기자전거도 지켜야 할 통행 규칙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에 따르면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곳에서는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 자전거가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경우는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상황으로 제한됩니다. 보도 통행이 허용된 경우에도 보도 중앙에서 차도 쪽 부분이나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해야 합니다.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특히 일반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건널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거나 들고 보행해야 합니다. 자전거횡단도가 별도로 설치된 장소는 일반 횡단보도와 법적 취급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전기자전거가 인도와 일반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상황에서 외부 식별번호가 없다면, 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 발생 시 해당 전기자전거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번호판이 없으면 사고와 위반행위의 책임자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자동차와 이륜자동차는 번호판을 통해 차량 소유자와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하지 않은 전기자전거에는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통 식별번호가 없습니다. 사고 현장의 CCTV나 차량 블랙박스에 전기자전거의 모습이 촬영되더라도, 제조사와 색상 또는 형태가 비슷한 제품이 많으면 해당 전기자전거의 소유자나 운전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운전자의 얼굴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거나 운전자가 사고 현장을 떠난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식별번호판은 운전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자는 제도가 아닙니다. 외부에는 고유 식별번호만 표시하고, 경찰과 관계기관이 필요한 경우에만 등록된 소유자 정보와 보험 가입 여부를 조회하도록 하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사고 책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판은 단속만을 위한 장치가 아니라 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하고 책임자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입니다. 현재 자전거 사고 통계만으로는 전기자전거 사고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의 2025년 공개 통계에 따르면 자전거 교통사고는 5,235건이 발생했고, 사망자는 85명, 부상자는 5,65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이 통계는 일반 자전거와 전기자전거 사고를 별도로 나누어 보여주는 통계가 아니라 전체 자전거 사고 통계입니다. 따라서 이 수치를 전기자전거 사고 건수라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현재 공개된 통계에서 일반 자전거와 전기자전거 사고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전기자전거 사고의 실제 규모와 사고 원인을 파악하려면 일반 자전거, 법정 전기자전거, 스로틀 방식 제품, 불법 개조 제품을 구분하여 사고 통계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 이동 중 발생한 사고와 배달 등 유상운송 중 발생한 사고도 별도로 집계해야 합니다. 개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은 전기자전거 사고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전기자전거 운전자가 개인 자동차를 소유하고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있더라도, 그 자동차보험이 전기자전거 운행 중 발생한 사고까지 당연히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보험은 보험에 가입된 해당 차량을 중심으로 보장하는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 아닙니다. 보장 한도가 무조건 작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보험상품과 계약에 따라 보장 한도, 자기부담금, 면책사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전기자전거를 배달 등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가 일반적인 일상생활 사고와 동일하게 보장되는지도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을 운영하고 있지만, 지역마다 가입 대상과 보장 항목 및 보장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전국 단위 의무보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 현재는 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 가입 여부와 실제 보장 범위를 일일이 확인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로는 피해자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어렵습니다. 배달용 전기자전거에는 운행 목적에 맞는 보험이 필요합니다 개인이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기 위해 가끔 사용하는 전기자전거와 배달을 위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전기자전거는 운행 목적과 운행 빈도가 다릅니다. 배달용 전기자전거는 음식이나 물품을 운반하기 위해 사용되며, 운행을 통해 배달료 등의 대가를 받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생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와 유상운송 중 발생한 사고를 동일한 기준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배달에 사용되는 전기자전거에는 유상운송 중 발생한 대인·대물 사고를 명확하게 보장하는 별도의 보험이 필요합니다. 현재 전기자전거에 적합한 유상운송용 보험상품이 부족하거나 가입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 정부와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와 협의하여 전기자전거 전용 유상운송보험을 마련해야 합니다. 보험의 명칭보다 중요한 것은 배달 중 발생한 보행자 상해, 차량 파손 및 시설물 파손 등에 대한 배상책임이 실제로 보장되는지 여부입니다. 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전기자전거 사고로 피해자가 크게 다쳤는데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충분한 배상 능력이 없다면, 피해자는 치료비와 손해배상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배상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면 피해자가 실제 보상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제도는 가해자가 돈이 있는지, 개인보험에 가입했는지,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의 대인·대물 책임보험을 의무화하면 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개인 재산에만 의존하지 않고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청원 사항 모든 전기자전거의 등록 의무화 공공도로, 자전거도로 및 법에서 통행을 허용한 장소를 운행하는 전기자전거는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 주십시오. 현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등록할 수 있다”는 임의등록 규정을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는 “등록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개정해 주십시오. 등록정보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 주십시오. 소유자 정보 제조사와 모델명 차대번호 또는 제품 고유번호 전동기 정격출력 제조 또는 수입 시 안전기준 적합 여부 개인용 또는 배달·영업용 등 사용 목적 책임보험 가입 여부 소유권 이전 및 폐기 여부 외부 식별번호판 부착 의무화 등록된 전기자전거에는 뒤쪽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식별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해 주십시오. 식별번호판은 다음 기준을 갖추도록 요청합니다. 일정 거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글자 크기 야간에도 확인할 수 있는 반사 재질 임의로 떼거나 변조하기 어려운 구조 개인정보가 아닌 고유 식별번호만 표시 경찰과 관계기관만 소유자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관리체계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고의로 가리거나, 다른 전기자전거의 번호판을 사용하는 행위에는 과태료 등 실효성 있는 제재를 마련해 주십시오. 중고 거래와 소유권 이전 관리 전기자전거가 중고로 판매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록을 의무화해 주십시오. 분실, 도난, 폐기 또는 해외 반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기존 소유자가 사고 책임이나 각종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자동차와 같이 소유관계를 명확히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전기자전거의 최소 책임보험 의무화 전기자전거를 등록할 때 최소한의 대인·대물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주십시오. 보험 보장범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보행자와 다른 자전거 이용자의 상해 사망과 후유장해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의 파손 상가 시설물과 공공시설물의 파손 사고 피해자의 치료비와 손해배상 최소 보장한도는 사고 피해자가 기본적인 치료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정부가 정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보험금액은 보험통계와 사고자료를 근거로 금융당국, 보험업계 및 교통안전 전문가가 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임의의 금액을 청원에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배달용 전기자전거의 유상운송보험 의무화 배달료나 운송 대가를 받고 사용하는 전기자전거에는 유상운송 중 발생한 사고를 보장하는 유상운송용 종합보험 또는 이에 준하는 배상책임보험을 의무화해 주십시오. 개인용 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실제로는 반복적인 배달 영업에 사용하는 편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등록된 사용 목적과 보험 가입 목적을 연계해 주십시오. 보험 가입자가 실제로 배달 중이었는지를 두고 피해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 기준도 명확하게 정해 주십시오. 배달 플랫폼의 보험 확인 의무 배달 플랫폼과 배달대행업체에는 배달 종사자의 다음 정보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해 주십시오. 전기자전거 등록 여부 식별번호판 발급 여부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 보험의 유효기간 전기자전거 안전기준 적합 여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험기간이 만료된 전기자전거에는 배달 주문을 배정하지 못하도록 전산 확인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배달 종사자가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동일한 등록번호와 보험 가입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플랫폼 사이에 표준화된 확인방식을 마련해 주십시오.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제도 마련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지나치게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면 미가입 운행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운행시간이나 운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시간제·거리제 보험상품을 활성화해 주십시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배달 플랫폼이 영세 배달 종사자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십시오. 다만 보험료 지원 여부와 구체적인 지원 비율은 예산과 소득기준 등을 검토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불법 개조와 스로틀 방식 제품 관리 강화 속도 제한장치를 해제하거나 전동기 출력을 임의로 높인 제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주십시오. 페달을 밟지 않고 전동기만으로 움직이는 스로틀 방식 제품을 법정 전기자전거와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제품의 출력, 최고속도, 구동방식 및 안전기준에 따라 전기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이륜자동차 등 해당 법적 분류를 명확하게 적용해 주십시오. 제조사와 판매자에게도 제품의 법적 분류와 면허·등록·보험 필요 여부를 구매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할 의무를 부과해 주십시오. 전기자전거 사고 통계의 별도 작성 경찰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자전거 교통사고 통계를 작성할 때 다음 항목을 구분해 공개해 주십시오. 일반 자전거 사고 법정 전기자전거 사고 스로틀 방식 제품 사고 불법 개조 제품 사고 개인 이동 중 발생한 사고 배달 등 유상운송 중 발생한 사고 보행자 충돌사고 보험 가입 여부 사고 후 현장 이탈 여부 정확한 통계가 있어야 전기자전거의 실제 위험도와 필요한 보험 보장수준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배달용 전기자전거 운전자에게는 기본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해 주십시오. 교육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전거도로와 도로의 올바른 통행방법 보도 통행이 허용되는 예외와 준수사항 일반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건너야 한다는 규칙 보행자 보호와 일시정지 의무 야간 전조등과 후미등 사용 안전모 착용 불법 개조의 위험성 사고 발생 시 구호조치와 신고방법 번호판과 보험정보 관리방법 충분한 준비기간과 단계적 시행 기존에 전기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가 등록과 보험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어야 합니다. 신규 판매 전기자전거부터 우선 등록하고, 기존 전기자전거는 정해진 기간 안에 등록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해 주십시오. 등록절차는 주민센터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등록수수료와 번호판 발급비용도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으로 정해 주십시오. 기대 효과 전기자전거 등록과 식별번호판 제도가 시행되면 사고와 교통법규 위반이 발생했을 때 해당 전기자전거의 소유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무보험이 도입되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개인적인 경제 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보험을 통해 치료비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장치가 마련됩니다. 배달용 전기자전거의 유상운송보험을 의무화하면 개인적인 이동과 영업 목적 운행을 구분하여 위험에 맞는 보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배달 플랫폼이 등록과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면 무등록·무보험 전기자전거가 배달에 사용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기자전거 사고 통계를 별도로 작성하면 추측이나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실제 통계에 근거한 교통안전정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이 청원은 전기자전거의 이용을 막거나 전기자전거 이용자 전체를 교통법규 위반자로 보자는 취지가 아닙니다. 전기자전거를 안전하고 책임 있게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제도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전기자전거는 편리하고 친환경적인 이동수단이지만, 도로와 보행공간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이용되는 이상 사고에 대한 책임과 피해자 보호제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번호판이 없다는 이유로 사고 책임자를 확인하기 어렵고, 의무보험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치료비와 손해배상을 걱정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전기자전거의 등록과 식별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고, 최소한의 책임보험 가입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특히 배달 등 유상운송에 사용하는 전기자전거에는 유상운송용 종합보험 또는 이에 준하는 대인·대물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주십시오. 전기자전거 이용자, 보행자, 자동차 운전자 그리고 배달 종사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보험제도를 조속히 정비해 주시기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4.~2026.10.06.
D-21
행정안전부
한강 자전거도로의 ‘망민(罔民) 행정’ 규탄 및 [자전거 속도 무제한·차간거리 의무화·동차선 추월 인정] 법제화 촉구
1. 청원의 취지 현재 서울시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한강 자전거도로는 현실을 전혀 수용하지 못하는 구시대적 인프라와 행정편의주의에 머물러 있습니다. 당국은 구조적 개선 없이 바닥에 고작 ‘시속 20km’라는 실효성 없는 가이드라인만 적어둔 채 방치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도로교통법에 근거한 “제한 속도”도 아닌 이 국토교통부의 “설계 기준”을 빌미로 자전거 도로를 불법 침범한 보행자 대신 라이더에게 독박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이는 2,300년 전 맹자(孟子)가 경고한 ‘망민(罔民, 백성을 그물로 잡음)’의 전형입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의 특성을 반영하여 실효성 없는 속도 제한 철폐(자전거 도로 내 속도 무제한화), 실질적 안전을 위한 차간 거리 제한(차간거리 의무화), 동일 차선 내 안전 추월 인정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과 인프라 혁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 청원의 내용 첫째, 자전거 '속도 무제한' 보장 및 '차간 거리 제한(의무화)' 도입 • 현실적 근거: 가벼운 로드바이크는 물론, 서울시가 운영하는 “따릉이”와 보급형 자전거도 평지에서 시속 20~25km는 가볍게 넘어갑니다. 더구나 자전거에는 자동차와 같은 표준 속도계 부착 의무가 없어 자신의 속도를 확인할 수도 없고, 또 번호판도 없어 과속 단속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속도 제한은 지키기도 어렵고 단속도 불가능한 탁상행정의 결과입니다. • 개정 방향: 자전거의 속도 자체를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구시대적 틀을 깨고 속도를 무제한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대신, 교통공학적으로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 미확보(차간 거리 제한)'를 법적 의무로 명시해야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숙련된 라이더들은 자전거 블랙박스를 달고 있습니다. 그러니 속도가 빠를수록 자전거 간 안전거리를 더 길게 유지(예: 3초 룰 적용- 앞차가 지나간 지점을 약 3초 뒤 내 차가 지나갈 정도의 거리 유지 룰)하도록 유도하여 실질적인 추돌 사고를 막고, 사고 후에는 블랙박스 자료를 통해 안전거리 확보 여부를 가늠하여 사고 산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책입니다. 둘째, '동 차선 내 추월 인정 규정' 신설 • 현실적 근거: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車)는 앞차를 추월할 때 반드시 '좌측' 다른 차선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한강 자전거도로는 편도 1차선(총 2차선) 구조가 대부분입니다. 이 법을 고집하면 앞선 저속 자전거(따릉이, 아동용 자전거 등)를 추월하기 위해 무조건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해야 하므로 정면충돌 위험이 극도로 높아집니다. • 개정 방향: 자전거도로의 협소한 특성을 반영하여,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지 않더라도 '동일 차선 내에서 좌측으로 추월할 수 있는 법적 예외 규정'을 신설해야 합니다. 이때 뒤차 라이더는 추월할 앞차에게 “추월할께요?”나 “지나갈께요?”와 같은 추월 예고를 하고, 앞차가 우측으로 비켜 주었을 때 추월을 인정한다는 명확한 규정을 명시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라이더들이 범법자가 되지 않고 안전하게 완급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전거도로 내 보행자 무단 침범에 대한 '신뢰의 원칙' 적용 • 현재 자전거 도로의 실태: 최근 러닝 크루(단체 러닝)와 한강 산책객들이 걷기 좋다는 이유로 자전거도로를 상습 침범하며 라이더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이름부터가 “자전거” 도로입니다. 엄연히 자전거를 위한 도로입니다. • 개정 방향: 자전거도로를 무단 침범한 보행자·러너에 대해 자동차 전용도로와 같은 ‘신뢰의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라이더는 자전거 도로에서 차간 거리만 지키면 되어야 합니다.” 자전거 도로를 침범한 사고에서는 차간 거리를 지키며 주행한 라이더가 피해자여야 합니다. 피해자인 라이더의 법익을 우선 보호하고, 불법 침범한 보행자에게 압도적인 과실 책임을 물어야 자전거도로 침범 행위와 그로 인한 사고를 근절할 수 있습니다. 넷째, 도로 설계 기준을 재판의 무기로 삼는 '사법 편의주의' 금지 • 법률도 조례도 아닌 국토교통부의 내부 지침(설계 속도)이 사법부에서 라이더의 과실을 판가름하는 유죄의 증거로 악용되는 기형적인 구조를 타파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상 제한속도가 아닌 도로 설계 시의 설계 속도를 법으로 적용할 수 없으니, 도로교통법이 아닌 다른 법의 "업무상 과실"이나 "예견 가능성" 같은 조리를 희한하게 적용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이게 법으로 백성을 그물질하는 것이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입법은 이런 문제에 관심이 없고, 행정은 법이 없어 단속도 못하고 인프라도 개선할 생각이 없고, 사법은 사고 났을 때 국민에게 책임을 떡하니 떠넘기는 최악의 3박자 아닙니까? 3. 결어 국민에게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권리와 인프라를 제공하지 않은 채, 사고가 나면 법의 그물(망민)을 당겨 라이더만 처벌하는 현행 시스템은 국가의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자전거를 단순 공원 놀이기구로 보는 시선에서 벗어나, 속도는 열어주되 차간 거리와 추월 규정 같은 '실질적 흐름'을 규제하는 현대적 교통 법안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줄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본 청원은 법률 개정(도로교통법)과 관련 도로 설계 지침 수정이 동시에 필요하므로,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합동 심의하여 연계 처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4.~2026.10.06.
D-21
법무부
교정시설 내 템플스테이형 수행·인성교육 프로그램 도입 청원
저는 교정시설의 진정한 목적이 단순히 자유를 제한하고 형벌을 집행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수용자가 자신의 잘못을 성찰하고 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변화하여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전국 교정시설에 불교의 템플스테이와 수행 방식을 교정환경에 맞게 재구성한 인성교육·명상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1. 교정은 처벌을 넘어 변화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수용생활에서 분노, 충동, 욕심, 원망과 같은 감정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면 출소 후에도 과거의 행동양식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돌아보고 충동을 조절하며 타인의 입장을 생각하는 능력을 기른다면 재사회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고통과 잘못된 행동의 중요한 원인을 탐(貪)·진(瞋)·치(癡), 즉 지나친 욕망과 집착, 분노와 증오, 무지와 잘못된 판단에서 찾습니다. 이는 종교적 가르침인 동시에 자신의 욕구·감정·생각을 관찰하고 행동을 절제하는 훈련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2. 교정시설에 맞는 '교정형 템플스테이'를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요청하는 것은 수용자를 실제 사찰로 보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정시설 내부에서 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템플스테이의 핵심적인 수행과 교육 요소를 재구성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명상과 호흡 수행, 참선, 걷기 명상, 불교 철학 및 윤리교육, 자기성찰, 감사와 용서에 관한 교육, 분노·욕망·충동을 관찰하는 훈련, 독서와 글쓰기, 스님과의 상담 및 법문 등을 일정 기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일회성 종교행사에 참석하는 수준이 아니라, 희망하는 수용자가 일정한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이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3. 특히 분노와 충동을 다루는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단순히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행동이 변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신이 왜 화를 내는지, 왜 충동적으로 행동하는지, 욕망이 어떻게 행동으로 이어지는지, 잘못된 생각을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배우고 반복해서 연습할 기회가 필요합니다. 명상과 자기성찰을 현대 심리교육과 적절히 결합하여 수용자가 충동 → 즉각적인 행동 이라는 기존의 패턴을 충동 → 알아차림 → 멈춤 → 생각 → 책임 있는 선택 으로 바꾸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것이 교정교육이 추구해야 할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4. 종교 강요가 아닌 자율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국가이므로 특정 종교를 수용자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은 전적으로 희망자에 한하여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불교 신앙 자체를 요구하기보다는 명상·성찰·절제·자비·책임과 같은 교육적 요소를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기독교·천주교 및 기타 종교의 교정·인성교육 프로그램 역시 각 종교의 특성에 따라 균형 있게 발전시킨다면 종교의 자유와 교정 목적을 함께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시범사업부터 시작해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십시오 처음부터 전국 모든 교정시설에서 대규모로 시행하기 어렵다면 일부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교정형 템플스테이·명상 프로그램'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참여자의 분노조절, 충동조절, 규율위반, 대인관계, 심리적 안정, 프로그램 이수율과 출소 후 재범 여부 등을 장기적으로 평가하여 실제 효과가 확인된다면 단계적으로 확대하면 됩니다. 효과가 있다면 확대하고 부족한 부분은 수정하는 근거 중심의 교정정책으로 발전시켜 주십시오. 맺음말 교도소에서 보내는 시간을 단순히 형기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용자가 자신의 삶과 잘못을 깊이 돌아보고, 피해와 책임의 의미를 생각하며, 분노와 욕망을 다스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가두는 것만으로 교정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치는 것까지가 진정한 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법무부와 교정본부에 다음과 같이 정중하지만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교정시설 내 템플스테이형 명상·수행·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희망 수용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객관적인 효과평가를 거쳐 전국 교정시설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십시오. 수용자의 변화는 출소 후 그 개인에게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범을 줄이고 새로운 피해자의 발생을 예방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교정시설이 단순히 형벌을 집행하는 공간을 넘어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성찰하고 실제로 변화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제도 개선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4.~2026.10.06.
D-21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인 신부 친지방문 C-3비자 건강보험 적용
국제결혼을 진행한 대한민국 남자입니다. 아내가 국외인으로서 한국정부에 혼인신고를 하여 가족관계서 및 혼인관계서 발급시 정상적으로 혼인이 되어 법적으로 저의 배우자가 되었습니다. 혼인신고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뤄 졌어도,위장결혼등,한국언어소통관련으로 토픽시험을 합격하던지 임신5개월차가 되야 외국인 등록증 발급받고 F6이민비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개발도상국인 나라는 1년에 1,2회 밖에 시험이 없어 C3친지방문비자로 90일 국내입국하여 결혼생활과 한국어 공부와 시험을 진행합니다. 그 도중 아프기도 하고,임신하여 병원을 가면 의료보험 적용을 전혀 받을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내는 겨울철 입국해서와 감기에 걸리고,배탈도 나고 아픈적이 3,4회 있어 병원 진료를 받았는데 보험적용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임신을 하여 병원을 주기적으로 다녀야 하는데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서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됩니다. 한국에 정식혼인신고를 하였고, 외국인등록증 발급준비중인데도 의료보험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한국에 혼인신고 절차가 완료되어 만약 이혼을 하게 되면 법원에 이혼소송도 해야 되는 정식 혼인입니다. 의료보험 납부를 안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도적차원과 경제성을 감안하여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 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하는 바 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4.~2026.10.06.
D-21
법무부
교도소,구치소 환경에 대하여
교도소 수감중에 취침시간외에 앉아 있으라고 하는데 누워 있어도 되도록하라 앉아 있으니 다리부터 시작해서 온 몸이 수신다 타인의 방해가 되지안도록 누워있어도 되도록하라 지금당장
의견수렴기간:
2026.09.04.~2026.10.06.
D-21
보건복지부
희귀암 환자에게 너무 가혹한 치료 현실입니다.
저의 언니는 39세. 어린 아들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엄마였습니다. 가족과 여행가고, 아이 숙제 봐주고 ,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희귀 뇌종양인 PXA grade3 진단을 받았습니다. 2025년 뇌종양 수술을 받았고 이후 연수막과 시신경 주변으로 병이 퍼지는 힘든 상황까지 겪었습니다. 한때는 시야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무너졌고 반복되는 구토와 어지럼증으로 일상조차 버거운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다행인건지 유전자 검사에서 BRAF V600E 변이가 확인되어 현재 표적치료제인 다브라페닙 + MEK억제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치료 후 병변 감소와 시야 회복 같은 변화도 있었고 불가능했던 일상생활을 하나씩 이어갈 정도로 치료 효과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가족들은 지금 작은 희망 하나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 가혹합니다. 병원에서는 사실상 현재 가장 중요한 치료라고 설명하지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약값 대부분을 환자 가족이 감당해야 합니다. 한 달 약값은 많게는 900만원 가까이 발생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치료가 단기간으로 끝나는 치료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재 언니는 병의 진행을 막기 위해 매일 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언제까지 치료를 지속해야 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희귀암 환자들은 "한 번의 수술비"가 아니라, 몇달 몇년 이상 이어질 수 있는 고액의 비급여 치료를 장기간 감당해야 합니다 형부는 어린 아들을 돌보며 생계와 간병을 동시에 감당하고 있습니다. 결국 치료 효과를 보면서도 동시에 생활비, 보험, 대출 걱정 속에서 앞으로 "이 비용을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희귀암이라는 이유로, 환자 수가 적다는 이유로 살기 위해 필요한 치료를 개인의 경제력만으로 버텨야 하는 현실이 맞는 건가요? 돈이 없으면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 절망스럽습니다. 희귀암 환자들은 환자 수가 적다는 이유로 치료 접근성에서도 계속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 수가 적다고 해서 생명의 가치까지 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디 정부와 보건당국이 1. 희귀 뇌종양 , 희귀암 표적치료제 급여 확대 2. 오프라벨 항암치료 지원 제도 개선 3. 고가 항암제 환자 부담 완화 4. 희귀질환 환자 치료 지속 지원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누군가는 치료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 집을 팔고, 빚을 내고, 가족 전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희귀암 환자들이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일"만은 없게 해주시길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누군가에게는 통계상 적은 숫자 일 수 있지만 저희 가족에게는 꼭 살아야하는 한 사람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길 간곡히 간곡히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4.~2026.10.06.
D-21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 상생형 제조 혁신을 통한 K-방산 부품 국산화율 제고 방안
[현황 및 문제점] 최근 대한민국 방위산업(K-방산)은 전례 없는 수출 호조를 기록하며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기체계를 구성하는 중추적인 핵심 부품의 국산화율은 여전히 정체되어 있으며, 대기업(체계기업)과 중소 부품 협력업체 간의 기술적·재정적 양극화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품 국산화율은 전시 상황에서 독자적인 군수지원 능력과 직결되는 안보의 핵심 지표입니다. 대기업이 첨단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중소 협력업체의 제조 기반이 부실하면 국산화는 불가능합니다. 현재 방산 중소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삼중고를 겪으며 생태계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1. 제조 자동화 및 디지털화 수준의 격차: 대기업은 첨단 공장운영시스템(MES)을 도입하고 있으나, 중소 협력사는 여전히 수작업 중심이나 간이 모니터링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시간 도면 공유나 공정 피드백이 단절되어 정밀 부품의 조립 불량이 발생하고 국산화 실패로 이어집니다. 2. 과도한 보안 체계 구축 부담: 방산 부품 특성상 철저한 보안이 요구되지만, 중소기업은 예산 부족으로 보안 솔루션 도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는 협력사의 보안 취약점을 통한 국가 핵심 기술 유출 우려로 이어져 대·중소기업 간 유기적인 협업을 가로막는 원인이 됩니다. 3. 기존 지원 정책의 한계: 정부가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영세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50%의 민간 부담금을 매칭하는 것조차 큰 재정적 장벽입니다. 또한 사업 완료 후 의무화되어 있는 보안 대책 수립, 기술 임치비 부담, 공정 데이터 제출 등 규제 성격의 행정 조항들이 중소기업에게 큰 기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 대·중소기업의 상생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기술, 자본, 보안의 삼중 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1. 대·중소 상생 스마트팩토리 SCM 및 시뮬레이션 패키지 연계 지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개별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단절적 방식에서 탈피하여, 공급사슬관리(SCM)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연계망 구축을 지원해야 합니다. 대기업의 생산 계획과 중소기업의 MES 공정 관리를 연동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SaaS형 솔루션을 도입합니다. 정부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지원 제도를 영세 소기업 대상으로 최대 5년까지 대폭 확대 적용하여 초기 운영 리스크를 낮춰야 합니다. 아울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기술 지도를 통해 도면 설계 단계에서 공정 시뮬레이션을 사전 수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시행착오를 방지합니다. 2. 군·체계기업 공동 구매확약형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육성 모델 도입 중소 부품업체의 개발 동력을 자극하기 위해 군이 직접 필요한 무기체계 국산화 과제를 제시하고, 공모를 통해 선정된 혁신 기업에 R&D 자금을 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렇게 개발된 국산화 부품은 군 실증시험 기회와 최우선으로 연계하여 전장 환경에서의 피드백을 신속히 반영하도록 합니다. 최종적으로 기술적 유효성이 검증된 부품을 설계에 의무 도입하는 대기업(체계기업)에게는 동반성장평가 우대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장기적인 구매를 제도화합니다. 3. KISA-방산 스마트공장 무료 보안인프라 통합 가이드 설계 보안 준수 부담으로 스마트공장 도입을 주저하는 기업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스마트공장 보안점검 지원사업'을 방산 분야 스마트공장 사업과 원스톱으로 연계하는 행정 간소화 프로세스를 수립해야 합니다. 방산 스마트공장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협력사에 한해, KISA의 무료 보안점검 서비스 및 맞춤형 교육 수료를 거치면 자체 보안 솔루션 구축 의무를 대체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기술 임치비, 회계 정산 수수료 등 고정 비용 부담을 덜고 국방 기술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1. 국산 부품 신뢰도 상승 및 불량률 감소: 시뮬레이션 분석과 실시간 공정 데이터 모니터링 도입을 통해, 품질 표준 미달로 인한 국산화 도중 포기율을 최대 50%까지 감축할 수 있습니다. 2. 중소기업의 규제 순응 및 행정 비용 경감: 영세 중소기업이 전적으로 부담하던 기술 교육비, 보안 인프라 투자비, 기술 임치 비용 등 연평균 약 1,500만 원 규모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해소되어 방산 생태계 진입 장벽이 낮아집니다. 3. 방산 공급망 자립도 향상: 대기업과 중소 협력사 간의 SCM 데이터 연동과 품질 향상을 바탕으로 해외 부품 수입 의존도를 대폭 축소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 전체 무기체계의 목표 국산화율(80% 이상)을 달성하고 기술 안보 자립을 실현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4.~2026.10.06.
D-21
경기도
경기 북부 지자체의 타 지역 수급자 요양원 입소 제한 행정 시정 및 중앙정부의 재정·제도적 대책 촉구
1. 제안 및 민원 취지 현재 경기 북부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타 지역 기초생활수급자의 관내 요양시설 입소 제한 및 전입 거부' 행정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노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과 보건복지부의 기존 행정 지침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이유로 취약계층 어르신의 입소를 거부하는 불법·부당한 행정을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 보완 대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 관련 법령 및 정부 지침 위반 사항 ① 헌법상 기본권 및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헌법 제14조(거주·이전의 자유) 및 제11조(평등권):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지자체로의 이동이나 시설 입소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정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 및 제12조: 등급 판정을 받은 장기요양수급자는 전국 어느 장기요양기관이든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자체가 임의로 관내/관외 수급자를 차별하여 입소를 제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행정규제입니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권 보장 원칙 위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수급권자의 권리): 수급자에 대한 보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되거나 제한될 수 없습니다. 동법 제12조의3(주거급여) 및 의료급여법: 수급자가 주거지나 입소 시설을 변경할 때 보장기관(지자체) 간 전출입 절차를 거쳐 보장이 이행되어야 하지, 전입 자체를 거부하거나 보장을 거부하는 것은 법률이 부여한 수급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③ 보건복지부 기존 지침 및 정책 방향과의 정면 충돌 보건복지부 지침 위반: 보건복지부는 당초 지자체 간 수급자 이동 및 입소와 관련해 *"수급자의 시설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타 지자체 수급자라는 이유로 전입 및 급여 지급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경기 북부 지자체들의 이 같은 행태는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초기 정책 설계와의 불일치: 제도 시행 초기, 서울 등 대도시의 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 북부 지역에 장기요양시설 확충을 유도했습니다. 이제 와서 시설이 집적된 지자체가 "지방비(생계·의료·주거급여 분담금) 부족"을 이유로 입소를 차단하는 것은 초기 국가 정책 방향을 파기하는 처사입니다. 3. 실질적 재정 부담 비교의 오류 지자체는 수급자 1인당 시설 입소 시 발생하는 지자체 부담금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지만, 수급자가 시설 대신 재가(자택) 돌봄을 이용할 때 들어가는 종합적 재정 요소를 감안하면 그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재가 서비스 이용 시 직·간접 국가 재정 부담(월 기준 예시): 재가 장기요양급여(약 150만 원) 주거급여(약 30만 원) 기타 에너지바우처, 기초연금 및 지방비 단체 지원금 등(약 5만~10만 원 이상) 단순히 시설 급여 지출 단가만을 표면적으로 비교하여 "시설 입소 시 지방재정이 파탄 난다"고 주장하며 최약자의 입소를 막는 것은 정책적 타당성이 부족합니다. 4. 보건복지부 및 중앙정부에 대한 촉구 사항 ㅇ불법·부당한 관내 입소 제한 행정에 대한 시정 명령 및 전국 실태조사 보건복지부는 지자체가 자체 지침이나 행정지도 형태로 타 지역 수급자의 입소를 차단하는 행위에 대해 즉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법령 위반에 따른 공식 시정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ㅇ수급자 집중 지역에 대한 국비 보조율 상향 및 재정 지원 수급자가 대거 입소하여 지방비 부담이 과중한 경기 북부 등 특정 지자체에 대해서는 의료급여·생계급여의 국비 보조율을 한시적·단계적으로 상향 지원해 주십시오. ㅇ지자체 간 재정 정산 및 중앙 조정 메커니즘 구축 수급자의 원래 거주지 지자체(전출지)와 실제 시설 입소지 지자체(전입지) 간 지방비 분담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거나 정산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교부·정산 제도를 마련하여 지자체 간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십시오.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 분담 갈등으로 인해 최약자인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이 돌봄의 사각지대로 몰리고 거주지 선택의 권리를 박탈당하는 일이 없도록 보건복지부의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개입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4.~2026.10.06.
D-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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