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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승용차 및 오토바이 배기통 불법개조로 인한 심각한 소음피해
불법개조된 배기통으로 인한 소음공해로 24시간(특히 평일과 주말 오후부터 야간) 수면방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각합니다. 현제 전혀 제약없이 불법개조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어마어마한 굉음을 내며 도로를 활개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불법 배기음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 벌금부과 및 상향, 불법개조업체 처벌강화, 소음기준강화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체계구축을 간절히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04.~2025.10.10.
D-23
농림축산식품부
개물림 사고에 대한 치료 및 방법 제도 구제
저는 52살의 여자 입니다. 아들과 웰시코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7월31일 개물림 사고를 당했습니다. 공원을 산책하고 있는 도중 반대편에서 견주가 유모차에 안전고리를 안묶어 놔서 시바견이 튀어나왔는데 견주께서 자신의 반려견의 목줄을 잡지를 못하여 저의 반려견에게 달려 들어 막는 과정에서 저의 왼손 엄지 관절부위 및 손등을 물었으며 오른손은 상대 반려견의 목줄을 잡는 과정에서 넘어져서 손목 및 어깨에 염증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치아를상대 반려견에게 부딪쳐서 염증이 생겼고 오른쪽 종아리 부위는 발톱으로 할퀴었습니다. 전치 3주가 진단되었고 계속 치료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견주께서는 반려견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보험 처리 하신다고 하셨지만 병원에 갈 때마다 내역서를 발급 받아 첨부하여야했고 다른부위를 청구하려면 또 진료과가 다르니 추가되는 과는 가서 진단서를 발급 받고 진료비 내역서를 발급 받아 첨부해야 보험처리가 가능하다고 보험회사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일상샐활배상책임이라 병원비는 제가 선처리 후 보험회사에서 검토 승인이 나고 합의서를 작성해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계속 제가 병원비를 감당해야했으며 일주일 이상 주부로써의 가사도 못 해서 식구들의 음식을 사먹어야 했고 샤워도 모든 일상생활이 안되었습니다. 말못하는 저의 반려견이 저는 다치지 않은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불편함을 참고 거의 2주를 넘게 생활했습니다. 보험회사는 병원비, 주당 20만원의 위로금 밖에 못주신다고 답변했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안했기 때문에 휴업수당은 못준다고 합니다. 계속 보험회사에 토로를 했더니 위로금과 0.5이로 계산해서 최저시급도 안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아직 승인이 안났다고 무조건 기다리라고만합니다. 기다린다고는 하였지만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선처리 후 보험회사에서 받는 돈 이기때문에 만약에 돈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병원도 못 가고 치료도 못하면 어떻게 하셔야하나요? 그리고 반려견 보험에 가입 안되신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3주간의 일도 못하고 병원에 다니면서 항생제 주사에 약에 치료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개물림 사고를 당하시고 돈이 없으셔서 병원에 못 가시는 분들이 안계셨으면 하는 바램에 견주분들에게 나라에서 방법을 찾아달라는 호소를 하는 글을 올립니다. 개물림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요즘 방법을 제시해 주셨으면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04.~2025.10.10.
D-23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분양 시스템 전면 개선과 동물학대에 대한 공권력의 책임 있는 대처 촉구_파샤법
청원서: 천안시 반려동물 분양 시스템 개선 및 동물학대 근절을 위한 공권력의 강력한 대처 요청 수신인: 천안시청, 관련 부처 및 대한민국 정부 제목: 반려동물 분양 시스템 전면 개선과 동물학대에 대한 공권력의 책임 있는 대처 촉구 천안시 파샤라는 반려동물이 무자비하게 학대당한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깊은 슬픔과 분노를 느끼며, 이에 대한 강력한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이 글을 작성합니다. 이 사건은 단지 한 생명의 죽음을 넘어, 우리 사회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무책임한 대우와 동물학대의 심각성을 상기시켜주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현재, 수많은 동물들이 학대당하며 목숨을 잃고 있지만, 그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극히 적고, 공권력의 적극적인 대응 또한 미비한 상황입니다. 특히, 동물학대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강화되어야 하며, 반려동물을 분양받는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동물들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1. 반려동물 분양 시스템 개선 반려동물의 무분별한 분양이 현재 동물학대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동적으로 반려동물을 입양하거나 분양받지만, 이들에게 필요한 책임감과 의무에 대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채 동물들을 키우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동물들은 학대와 방임의 희생양이 됩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반려동물 입양 전 의무 교육 강화: 입양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려동물의 특성, 관리 방법, 책임에 대해 충분히 교육할 의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소비가 아닌, 반드시 보호자로서의 갖추어야 할 항목들을 체계화 하여 특정 통과한 보호자만이 입양 및 추적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분양 기관의 기준 강화: 신뢰할 수 있는 동물 보호 단체나 인증된 기관을 통해서만 반려동물이 분양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분양과정에서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분양 후 관리 시스템 구축: 반려동물을 입양한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관을 마련해야 합니다. 2. 동물학대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학대 사건에 대한 공권력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사와 처벌이 신속하고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법적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특히, 동물학대 관련 법률을 강화하고, 학대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을 통해 예방 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 동물학대 사건에 대해 보다 강력한 법적 처벌을 부여해야 하며, 경범죄로 취급되지 않도록 법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학대 사건의 적극적인 수사와 대처: 동물학대 사건 발생 시, 경찰 및 관련 기관의 신속한 수사와 개입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학대 사건에 대해 공권력의 무지와 무책임을 반성하고, 개선된 시스템을 국민 앞에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피해 동물의 보호 및 재활 지원: 동물학대 피해 동물들에 대한 적극적인 구조와 재활을 위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며, 학대당한 동물들이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3. 국민 앞에서의 개선 설명 및 책임 있는 대처 천안시 및 대한민국 정부는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이를 국민 앞에서 투명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단지 한 마리의 동물의 죽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동물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그에 대한 책임 있는 대처 방안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결론 우리는 더 이상 동물들이 고통받고 죽어가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 없습니다. 반려동물 분양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과 동물학대에 대한 공권력의 철저한 대처를 요구합니다. 천안시청과 관련 당국은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목소리가 하나 되어, 동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읍시다. 동물의 생명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부디 이 청원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03.~2025.10.02.
D-15
농림축산식품부
폭염 속 전기자전거에 매달려 달린 보더콜리 질식사 사건, 선진국 수준의 동물보호법 강화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저는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함께 살아가는 보호자입니다. 최근 천안에서 폭염 속에서 한 보호자가 보더콜리를 전기자전거에 매달아 달리게 해 결국 질식사로 죽게 만든 사건을 접하고, 보호자 입장에서 참담함과 분노를 느낍니다. 이는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 반려동물의 특성과 기본적인 안전조차 고려하지 않은 명백한 동물학대입니다. 119도 안부르고 조치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반려인들은 반려견의 작은 기침에도 마음을 졸이며, 그늘과 물 한 모금도 챙기려 애쓰는데, 이렇게 무지와 무책임으로 생명을 잃게 만든 현실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동물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 보호받거나 버려지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생명입니다. 이번 보더콜리 사건처럼 억울하게 목숨을 잃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이제는 한국도 선진국 수준의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선진국같은경우 영국은 동물학대 시 최대 5년 징역 + 동물 소유 금지 명령 미국 일부 주는 중대 학대 사건은 **중범죄(Felony)**로, 최대 10년형까지 가능 호주·독일 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은 영구적으로 반려동물 소유 금지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처벌 수위와 제도 모두 현저히 미약합니다. 우리는 가족 같은 반려동물을 언제든 법의 빈틈 속에서 잃을 수 있습니다. “동물을 함부로 다뤄도 큰 처벌은 없다”는 사회적 인식은 결국 모든 반려인과 반려동물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개선 요구 사항은 1. 실형 강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학대 행위에 대해 최소 징역형이 선고되도록 법 개정 2. 반려동물 소유 제한 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은 일정 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기르지 못하도록 제한 3. 동물경찰·감시 제도 확충 선진국처럼 전문 인력을 통해 현장에서 빠른 대응 가능하도록 제도 강화 4. 공공 인식 개선 캠페인 반려동물이 단순한 재산이 아닌, 가족이자 생명임을 알리는 교육·홍보 확대 이 부분을 요청합니다 동물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 보호받거나 버려지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생명입니다. 이번 보더콜리 사건처럼 억울하게 목숨을 잃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이제는 한국도 선진국 수준의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03.~2025.10.02.
D-15
농림축산식품부
강아지 학대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범죄입니다.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최근 발생한 보더콜리 사건을 비롯해, 강아지를 포함한 반려동물 학대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아지 학대는 단순한 동물에 대한 폭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반인류적 범죄 행위이며, 더 나아가 사람에 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신호입니다. 동물을 잔혹하게 다루는 사람은 결국 인간에게도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와 사례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강아지를 비롯한 모든 동물 학대는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 반복적·고의적 학대 행위자의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한 정신감정 및 교육 의무화 동물보호법 개정 및 집행력 강화를 통한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 강아지 학대는 곧 사람 학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강아지를 죽이는 행위는 결국 우리 사회의 생명을 존중하는 가치마저 훼손합니다. 부디 이번 청원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법적·제도적 조치가 마련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생명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강아지의 울음이 우리 사회의 경고음이 되지 않도록 함께 행동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5.09.03.~2025.10.02.
D-15
농림축산식품부
작고 소중한 반려동물을 지켜주세요
학대를 받는 아이들이 더이상 없도록 도와주세요. 말못하고 그저 사랑만 주는 아이들을 어찌그리 고통속에 몸부림 치게 하는건가요. 이번 천안에서 보더콜리가 잔혹하게 학대를받고 무지개다리를 건넜습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학대받는 아이들이 많을것입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저도 이렇게 가슴이 찢어지고 미어지고 분노에 잠도못이룹니다. 제발 작은 생명들이 더이상 학대받을수없도록 도와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9.03.~2025.10.02.
D-15
행정안전부
태극기 판매 제한을 위한 법률 제정 요청
최근 매체를 통해 국내에 유통되는 태극기의 상당수가 중국의 저가 제품이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높이기 위해 국내에서 제작되는 제품에 한정하도록 법안 제정을 요청합니다. 미국의 경우 All- American Flag Act에 따라 연방정부에서 구입하는 제품은 100%미국산에 한정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경우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까지 확대 적용하여 국산 태극기의 사용을 통해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시키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청원을 올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03.~2025.10.02.
D-15
보건복지부
현행의 자살예방법은 부족합니다. 건강검진의 심리검사 포함 의무화와 온라인 정신과 진료 활성화를 제안합니다.
대한민국은 20년 넘게 OECD 자살률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과 청년층에서 자살은 사망 원인 1위이고, 노인자살률도 세계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데이터줌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3년 자살사망자 수는 13,978명으로 2022년 대비 1,072명(8.3%) 증가하였고, 1일 평균 자살자 수는 38.3명입니다. 자살률은 10만명 당 27.3명으로 전년 대비 2.2명(8.5%) 증가하였습니다. 연령별 자살률을 살펴보면 60대, 50대, 10대, 40대, 30대, 20대, 70대 순으로 전년도 보다 증가하였고, 80세 이상은 전년도 보다 감소하였습니다. 자살률을 살펴보면 남자는 38.3명(8.4%), 여자는 16.5명(9.0%)으로 모두 전년도 보다 증가하였습니다. 남녀 간 자살률 성비는 10대가 0.8배로 가장 낮았으며, 80세 이상이 3.9배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항목 별로 따져볼 필요도 없이 모든 인구 단위에서 자살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일회성 캠페인, 형식적인 교육 등으로 진행된 지금까지의 정책은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과 진료와 심리상담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한국 문화 특성상 실효성있는 상담이 진행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자살 예방법 제 3조 "① 국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와 관련하여, 자살위험에 처한 사람들은 우울증, 불안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자기인식 능력이 저하된 상태이며 실현 능력이 뜰어져 무기력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자살 고위험군은 비자발적 침묵 상태에 빠지는 경향이 강하다고 표현합니다. 이들은 사회적 낙인, 부끄러움, 비밀 유지에 대한 신뢰 부족 등의 이유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자살 의도를 은폐하기 때문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기신고 기반 대응체계’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따라서, 보다 실질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비자발적인 침묵 상태에 있는 고위험군을 찾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 밖에도 자살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정책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1. 건강검진의 심리검사 포함 의무화 학교에서 비교적 빈번하게 심리 검사를 실시하는 학생들과 달리 사회로 나간 성인들은 이와 같은 기회를 갖는 것이 힘듭니다. 따라서 약 2년에 한번 주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에 정신과 진료를 포함한다면 자신도 모르게 심화되어있던 우울증을 발견하고 건강한 정신 생활을 위해 노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고립 문제를 겪는 노년층의 상태를 파악함으로써 자살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심리검사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의 수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약 3년을 주기로 진행하는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건강검진에 심리검사 및 정신과 진료를 포함한다면, 특히 은둔형 청소년의 자살 문제를 비롯한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집단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2. 온라인 정신과 진료 활성화 사람들은 자신이 정신과를 다닌다는 사실이 부끄러워서, 주변의 시선이 두려워서 정신과 진료를 받는 것을 어려워합다. 만약 상담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면 진입 장벽을 줄이고 청소년처럼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이 보다 쉽게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을 통해 궁극적으로 정신과 진료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검진의 심리검사 및 연계 정신과 진료 포함 의무화로 심리검사를 받을 일이 없는 성인들이 초기에 우울증 증상을 발견하고 자신의 정신건강을 돌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보편화시키면 시간적, 공간적 제약없이 상담을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청소년을 비롯한 힘든 시기를 겪는 사람들이 타인의 시선을 신경쓰지 않고 편안하게 정신과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제 친구처럼 도움을 받지 못하고 슬픈 선택을 하는 사람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03.~2025.10.02.
D-15
보건복지부
에버랜드에서의 장애인 배려정책의 후퇴를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에서 살펴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006년생 자폐성 장애(과거 기준 2급, 현행 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진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입니다. 저희 아이는 에버랜드를 무척 좋아하여,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픈 시간부터 마감 시간까지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장애인을 위한 ‘우선 탑승 제도’가 있어, 놀이기구 출구 쪽으로 가면 복지카드 확인 후 비장애인보다 먼저 탑승할 수 있었고, 보호자 1인도 함께 탑승이 가능했습니다. 이는 장애인에게 큰 도움이 되는 배려였고, 저희 같은 가족에게는 매우 감사한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단체나 개인이 이 제도를 악용해 다수의 인원이 줄을 서지 않고 우르르 탑승하거나,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동반하여 반복적으로 줄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현재의 제도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은 이해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진정 필요한 사람에게 불편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뀐 점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현재는 손님상담센터에 복지카드를 등록하거나 모바일 앱을 통해 놀이기구 예약을 한 후, 최대 1시간을 기다려야 탑승할 수 있도록 바뀌었고, 우선 탑승은 폐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 장소에서 대기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에게는 사실상 놀이기구 이용 자체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에버랜드는 롯데월드와 달리 대부분이 야외 시설로, 대기 중 쉴 수 있는 그늘이나 벤치가 부족합니다. 저희 아이는 자폐성 장애의 특성상 긴 시간 동안의 대기나 변화에 민감하여, 이러한 환경은 매우 큰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어쩔 수 없이 매번 ‘플랜잇’ 제도를 통해 유료로 대기권을 구매해 탑승하게 되는데, 플랜잇 제도로 타고 싶은 놀이기구를 예약하는데 ,1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들다 보니, 가계에도 큰 부담이 됩니다. 해외 사례를 조사해 보니,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장애인 복지카드 위조 등 명백한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우선 탑승 제도를 폐지한 것이지, 단순히 비장애인의 불편을 이유로 제도를 없앤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놀이기구 이용 제한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티익스프레스’처럼 고난이도 기구만 제한되었으나, 현재는 사파리, 아마존 익스프레스 등 점점 많은 기구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물론 안전을 위한 조치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모든 장애인이 동일하지 않으며, 스스로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폐성 장애 등 일부 발달장애인의 경우, 기다림이 매우 어렵고 감각 과부하나 도전적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며, 혼자 이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카드를 제시하면 보호자 동반 조건이 붙지만, 유료 플랜잇을 사용할 경우 별도 제약 없이 혼자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은 명백히 제도의 모순이며, 장애인의 자율성을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한 번은 손님상담센터 센터장님과 직접 통화하며 1시간 대기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최소한 20~30분 대기로라도 완화해 달라고 간청드렸지만, “비장애인의 원성”을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또 “장애인 방문객이 너무 많아 이제는 배려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체 인구 중 장애인 비율을 생각할 때 그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에버랜드 고객의 소리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려고 해도 400자 제한으로 인해 사연을 충분히 전달하기 어려워 답답함이 컸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도 고객에 대한 진정한 배려와 소통의 의지 부족이 느껴졌습니다. 요약하여 아래 사항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1. 장애인 놀이기구 예약 대기시간을 1시간에서 20~30분으로 단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복지카드를 제시할 경우에도, 본인의 상태와 능력에 따라 혼자 탑승이 가능하도록 판단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이용 제한 놀이기구 확대에 대해 보다 명확한 기준과 설명을 제시해 주시고, 가능한 한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용권을 보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애는 개인마다 특성과 수준이 다르고, 현재는 등급제도도 폐지되어 단순히 복지카드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 아이처럼 한 달에 한 번 에버랜드를 통해 행복을 느끼는 장애인들이 공정함의 이름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의 부모로서, 진심을 담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03.~2025.10.02.
D-15
보건복지부
장애인도 다른 사람들과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저는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는 장애인이라고 차별 문제가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청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최근 능력이 좋은 장애인이 면접을 보러 갔다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문을 받고 며칠 후 탈락 통보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앞으로는 이런 부당한 일이 없어야 하기에 전국적으로 장애인 차별 금지 캠페인을 실행해 목소리를 내고 장애인법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장애인 이라는 이유로 취업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장애인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자리를 가져야 하는데 장애인이라는 편견 때문에 차별해서 일자리를 얻지 못합니다. 둘째 취업을 한다고 해도 차별 대우를 받습니다. 만약 일자리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편견 때문에 동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무시하고 따돌릴 수 있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장애인 차별 금지 캠패인을 실행하고 장애인에 대한 법을 더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부당한 차별을 없애주세요! 장애인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9.03.~2025.10.02.
D-15
보건복지부
임신, 출산 관련된 복잡한 복지 설명 개선필요
우리나라의 출산복지가 이론적으로만 본다면 세계에서 중간단계 정도로 꽤 괜찮게 흘러가는 듯 보이나, 실상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아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1. 육아휴직비를 급여의 80%를 준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상한액이 150만원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300만원의 벌이일 경우, 40~50%밖에 지급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급여의 80%를 준다는 말이 충족되려면 급여가 180만원정도를 받는 사람이여야 합니다. 현재 기본급(기본으로 생활할 수 있는 돈)이 200만원이 넘는데, 150만원으로 정해진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은 말장난에 불과한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정책에서 150만원을 줄거면 그냥 150만원을 지원한다고 홍보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급여의 80%를 준다는말은 명백한 거짓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사후지급금이 없어졌기 때문에 기존에 복직해야 주던걸 미리 준다는 의미해서 급여의 100%를 준다. 이런식으로 홍보하는데, 100%가 아닙니다. 역시 마찬가리고 150만원 똑같이 줍니다. 기존에는 복진전 75% + 복직후 5%줘서 합이 80%인 것을 현재는 미리 80%주겠다 하는 의미로 100%준다는 겁니다. 역시 말장난에 불과한 복지같습니다. 2. 출산지금원금, 첫만남지원금 등등.. 윗 세대 어른들이 보면 참 세상 좋아졌다 말할 수 있습니다. 안주는것보다 좋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복지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산부인과 병원비도 오릅니다. 조리원 기본 300만원에 제왕절개 수술비 150만원, 거기에 제왕 수술자국 없애는 치료약 15만원, 입원실 40만원, 출산하고 나면 아기에게 접종주사, 혈액검사 하려면 추가비 등등.. 너무나 많은 비용이 요구됩니다. 아, 입덧이 심해서 병원가서 입덧약 처방해달라고 했더니 50만원이고, 35살넘은 산모라 꼭해야하는 검사인 니프티 검사비도 50만원이 넘었습니다.. 이 금액들이 출산지원금으로 다 해결이 될까요? 아니요. 배보다 배꼽이 더큽니다. 이게 맞는 것일까요? 밑빠진 독에 물붓는 격입니다. 3. 육아휴직제도도 3+3..6+6..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만, 이 또한.. 정말 빛좋은 개살구입니다. 일단, 남편이 3개월 육아휴직을 쓰면 아내의 육아휴직비는 100%지급된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딱 3개월 혹은 6개월만 쉬었다 오면 반가워할 기업이 몇이나 될까요? 서민들에게는 쳐다만 보는 복지 입니다. 4. 우리 식구는 지금 신혼부부 자격으로 lh 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로 들어가게되었는데 첫째를 출산하면서 신상아 전기세 감면혜택을 받으려 했더니 이번에는 또 오피스텔이 거주용이 아니라 안된다는군요. 신혼부부 자격으로 lh에서 제공해주는 집인데, 신생아 혜택이 적용 안된다니요?.. 정말 모순입니다. 금액 올려달라는 글이 아닙니다 한번에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복지와 투명하고 깔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조금씩 개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03.~2025.10.02.
D-15
보건복지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국민투표로 해주세요.
모자보건법개정안이 발의되었고, 7/24까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반대의견'을 내는 입장입니다. 제 의견은 아래와 같으며, 낙태에 대한 법안이 필요하다면 국민투표로 진행할 것을 청원드립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제2조제7호를 보면, 제2조제7호 중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를 "약물이나 수술 등 의학적인 방법으로"로 개정한다고 합니다. 사실상, 그나마 조건부로 있던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가 완전히 삭제되는 것입니다. 이는, 만삭인 산모도 낙태를 합법적이면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동의할 것입니다. 만삭인 산모가 잉태중인 그 태아는 사실상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인 '사람'이라는 것을요. 사실상, '사람'으로 인식되는 만삭의 그 아이를 합법적이면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낙태시킬 수 있다면, 이것은 모자보건법이 아니라 '모에 의한 자 살해를 승인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고 후속 조치로 이와 같은 악법을 발의한다구요? 얼마전에 있었던 '윤석열 탄핵심판'때에는 어땠습니까? 발의자가 속한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숙고기간이 길어지자 "국가의 중차대한 사안을 단지 9명의 헌재심판관들에게 온전히 맡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국민투표로 해야한다는 등"의 헌재를 향한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헌재의 결정에 대해 비판이 많고, 많은 국민들이 찬성하지 않는다면..그대들이 대안으로 논의한 국민투표 등을 할 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더욱이,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건강보험 재원을 사용한다면 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만삭인 산모의 태아를 합법적으로 낙태할 수 있다? 이것이 법으로 승인되어 그런 사례들이 횡횡한다면..생각만 해도 너무나 끔찍한 사회 모습입니다. 금번 법률개정안은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를 확산시킬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성문란 풍조도 더욱 확산시키는 것에 기여할 것입니다. 현 사회가 그러하니까...백업조치로 이런 악법을 통해 추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가요? 그러면 안된다고 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의 자궁안에 있으면 사람이 아니고, 자궁밖으로 나와야만 사람 취급받을 수 있다는 이 법안의 기조는 영상물인 오징어 게임의 결정선을 통과한자와 통과하지 않은 자로 구분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승자와 패자를 구분하는 것에 불과한 사고방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줄 국민을 '어떠한 기준'으로 구분한다면, 참으로 끔찍한 사회일 것입니다. 금번 법률개정안이 그러합니다! 혹여, 국회에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재고해주시거나, 국민투표와 같은 다른 대안으로 진행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03.~2025.10.02.
D-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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