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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동주택 화장실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및 피해방지 법개정 요청
공동주택에 거주하며 화장실을 통한 간접흡연 피해를 지속적으로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과 법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일부 세대에서 화장실 내 흡연을 할 경우, 환풍구 및 배관을 통해 담배 연기가 다른 세대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원치 않는 간접흡연에 노출되며, 피해자는 냄새를 막아야할뿐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지 않습니다. 야외공간은 법적으로 관리되나, 집이라는 일상적인 생활 공간에서 심각한 불편과 건강상의 위협을 받고 있지만 해결할수있는 법안이 없습니다. 화장실 흡연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타인의 건강권과 주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밀폐된 공간을 통해 전달되는 담배 연기는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어린이, 노약자 및 호흡기 질환자에게는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이러한 공동주택 내부 간접흡연 문제에 대해 명확한 규제 기준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 공동주택 화장실을 통한 간접흡연에 대한 명확한 규제 기준 마련 2. 타 세대에 피해를 유발하는 실내 흡연 행위에 대한 제한 및 제재 방안 도입 3.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 발생 시 중재 및 해결을 위한 제도 마련 4. 간접흡연을 유발하는 구조적 문제(환풍기, 배관 등)에 대한 관리 기준 강화 국민의 건강권과 쾌적한 주거 환경 보호를 위해,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법 개정과 정책 개선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05.~2026.07.06.
D-21
법무부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공개청원
대한민국의 도로 위에서, 그리고 인도 위에서, 무고한 시민들이 음주운전이라는 '예고된 살인'에 의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임에도, 우리 사회는 이 비극을 반복해서 마주하고 있습니다. 본 청원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1. 최근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음주운전 참사 사례 ①. 2025년 11월 2일, 동대문역 일본인 관광객 모녀 참변 2025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자 30대 남성에 의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50대 일본인 관광객 1명이 사망하고, 그녀의 딸인 30대 관광객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가해자 서모씨는 소주 3병 가량을 마신 채 면허 취소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8%)을 넘긴 만취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면서 보행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외국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았습니다. 피해 모녀는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첫날, 드라마 촬영지를 보러 가던 중 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1심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에 불과했습니다. 유족은 판결 직후 인터뷰에서 "한국에서는 음주운전 형벌이 너무 가볍다. 음주운전이 일상화돼 있는 것은 비정상이라고 느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례 ②. 2025년 10월 25일, 강남 한국계 캐나다인 사망 사고 위 동대문역 사고 불과 일주일 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30대 남성이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아, 30대 한국계 캐나다인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20대 한국인 여성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가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사례 ③. 음주운전 단속 현황이 보여주는 충격적 현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2024년 11만 8,874건이며,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1만 1,307건으로 일본의 6배에 달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동대문역 사고가 벌어진 지 1주일도 지나지 않아 사고 현장에서 불과 150m 떨어진 곳에서 야간 음주운전 단속을 했는데 20분 만에 음주운전자를 적발, 2시간 만에 11명을 적발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음주운전은 '예외적 일탈'이 아니라 '일상화된 범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2. 해외 음주운전 처벌 규정 대한민국이 음주운전에 관대한 나라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해외 주요국의 처벌 수준과 비교하면 그 격차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1) 미국 워싱턴주: 음주운전으로 사망자 발생 시 1급 살인죄를 적용해 50년에서 종신형에 처합니다. 2) 미국 뉴욕주: 음주운전으로 사상자가 없더라도 두 번 이상 적발된 경우 처벌이 가중되고, 사상자가 있는 경우 최대 15년의 징역이 선고됩니다. 3) 일본: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돼 운전자뿐만 아니라 차량 제공자·주류 제공자 및 동승자도 함께 처벌받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사망자가 발생하면 최대 20년 징역을 받습니다. 4) 호주: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자의 이름, 나이, 자동차 번호판, 혈중알코올농도 등이 신문에 공개되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최대 20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 핀란드: 음주운전 적발 시 한 달 급여가 몰수됩니다. 6) 싱가포르: 음주운전 적발 시 벌금이나 징역에 처하는 것은 물론, 상습범의 경우 언론 1면에 신상을 공개합니다. 7) 말레이시아: 음주운전 적발 시 본인은 물론 배우자까지 수감됩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2018년 윤창호법으로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기준은 마련되었으나, 온정주의적 사법부의 양형 기준 때문에 사실상 8년이 최대치인 상황입니다. 일본인 모녀를 죽음으로 몰고 간 가해자에게 선고된 형량이 고작 5년이라는 것이 그 단적인 증거입니다. 아사히TV 등 일본 언론은 "한국은 음주운전 단속은 강하게 하지만 처벌은 매우 약하다"고 보도했고,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에서 음주운전은 처벌이 관대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현주소입니다. 3. 해결방안 방안 1. 음주운전 전과자 차량 번호판 색상 변경 강제화 음주운전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이 소유하거나 운전하는 차량의 번호판을 빨간색으로 변경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은 명확합니다. (1) 사회적 경각심 제고: 도로 위에서 음주 전력자가 식별되어, 주변 운전자와 보행자가 경계할 수 있습니다. (2) 수치심을 통한 재발 방지: 음주운전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평생 따라다니는 낙인'임을 각인시킵니다. (3) 단속 효율성 증대: 경찰 단속에 있어 우선 관찰 대상이 명확해집니다. 대만은 이미 음주운전자 차량에 형광 번호판을 부착하고 있으며, 미국 오리건주는 붉은 글자가 인쇄된 노란 번호판을, 미네소타주는 'W'로 시작하는 특수 번호판을 통해 음주운전 전과 차량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도로 위에서 법률 위반자를 즉각적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해 단속과 시민 감시를 동시에 유도합니다. 이 정책은 이미 수차례 제안되었던 의견임에도 묵살되어 왔다는 점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2023년 진행된 음주운전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7.7%가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동의하고, 수차례 법안 발의까지 이뤄졌음에도, '인격권 침해', '낙인 효과 우려' 등의 이유로 번번이 묵살되어 온 현실은 비극입니다. 인격권을 침해당하기 싫다면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피해자와 유가족이 겪는 '평생의 고통'에 비하면, 가해자에게 부과되는 '한정된 기간의 빨간 번호판'은 결코 과한 처벌이 아닙니다. 방안 2. 처벌의 실질적 강화 현재의 처벌은 너무나도 약합니다.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는 법조문은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고,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처벌 강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 벌금 대폭 상향 및 실형 원칙화 - 음주운전 적발 시 벌금을 현재 수준의 수 배 이상으로 상향 조정 -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 적발 시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를 원칙으로 변경 -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미국 워싱턴주와 같이 '살인죄'에 준하는 형량 적용 (2) 가해자에 대한 전면적 책임 부여 -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의 치료비 전액을 가해자가 부담 - 차량 수리비 등 재산상 손해의 전면 배상 - 피해자가 영구 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 향후 평생 또는 일정 기간(예: 30년 이상) 동안의 치료비, 재활비, 보조기구비 등을 전액 가해자가 부담하는 제도 도입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 대한 위자료 및 장례비, 부양가족 생활비 책임 부여 (3) 재범자에 대한 강력한 가중처벌 - 음주운전 재범 시 형량 자동 가중 (최소 1.5배 이상) - 재범자에 대한 사회봉사 명령 강제화 (음주운전 피해자 지원 시설, 응급실, 장례식장 등에서의 봉사 포함) - 3회 이상 적발 시 운전면허 영구 박탈 (4) 동승자 및 주류 제공자에 대한 책임 확대 - 일본 사례와 같이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 차량 제공자, 주류 제공자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음주운전은 단순히 '술 먹고 운전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운전대를 잡는 순간부터 불특정 다수의 무고한 시민에게 죽음과 평생의 고통을 안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감행하는, 명백한 잠재적 살인 행위입니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일본인 모녀가 한국 여행 첫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푸른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캐나다인 청년이 영원히 가족 곁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죽음은 결코 '운이 나빠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음주운전자가 운전대를 잡는 순간, 이미 예고된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음주운전이라는 '예고된 살인'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관대한 처벌은 결과적으로 더 많은 살인을 방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입니다. 살인자를 살인자답게 처벌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6.05.~2026.07.06.
D-21
법무부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자매 입건. 국가의 보호 실패가 만든 비극, 구조적 구제 대책을 요구합니다.
최근 2004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와 그 동생이 가해자들의 정보를 유튜버에게 제공한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본 청원인은 이 사태가 단순히 개인의 위법 행위로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당시 사법 체계가 가해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고, 피해자들을 사회적으로 보호하지 못해 발생한 '구조적 비극'입니다. 사법 정의의 공백이 낳은 이 아픔에 대해 국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제도적 보완을 촉구합니다. 당시 고교생 44명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였음에도 불구하고, 단 10명만 기소되어 소년부 보호처분을 받는 등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학업 중단 등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왔으나, 가해자들은 아무런 전과도 남지 않은 채 평범한 일상을 누려왔습니다. 국가의 보호 공백과 사적 제재의 악순환 피해자가 범죄 행위(개인정보 유출)에 이르게 된 배경에는 공적 시스템이 주지 못한 '정의'를 사적으로라도 대면하고자 했던 절망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공적 처벌이 국민적 법감정에 미치지 못할 때 사회적 불신이 싹트고, 이것이 유튜버들의 사적 제재와 3자 피해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국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생긴 책임의 무게를 다시 한번 피해자가 온전히 짊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에 정부와 사법 당국에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피해자 자매에 대한 참작 및 실질적 구제 조치: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조사 및 처벌 과정에서, 사건의 역사적 맥락과 피해자가 겪은 20년간의 고통을 참작하여 가혹한 처벌 대신 정상참작 및 보호 관점의 사법 처리를 촉구합니다. 강력 성범죄 및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의 양형 기준 강화: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솜방망이 처벌이 다시는 사적 제재의 명분이 되지 않도록,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및 양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전면 재검토해 주십시오. 장기 강력 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가적 트라우마 지원 체계 구축: 시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는 피해자들을 위해, 일회성 지원이 아닌 평생에 걸친 심리적·사회적 자립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 주십시오. 국가가 지키지 못한 피해자들입니다. 이제라도 국가가 그 책임을 인정하고, 이 비극적인 사슬을 끊어낼 수 있도록 현명한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야말로 피해자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05.~2026.07.06.
D-21
법무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역사 왜곡 행위 근절 및 처벌 강화에 관한 청원
[청원 취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인 왜곡·폄훼 행위 근절 및 관련 처벌 법안의 엄격한 집행을 촉구합니다. [청원 내용]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국가 권력의 불의에 항거한 수많은 시민의 희생 위에 세워졌습니다. 특히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은 우리 헌법이 선언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한 역사적 사건으로, 법률과 사법부에 의해 그 숭고한 가치가 명백히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만원 씨를 비롯한 일부 세력은 수십 년간 사법부의 판결과 객관적인 역사적 증거를 무시한 채,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 침투설 등으로 왜곡하며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표현의 자유를 넘어,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사회적 분열을 조장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현재 '5·18민주화운동 관련 특별법'이 시행 중이고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진 바 있으나, 온라인과 미디어를 통한 교묘한 왜곡과 혐오 표현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역사 왜곡 처벌의 실효성 강화: 5·18 민주화운동을 고의로 왜곡·날조하는 행위에 대해 현행법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법 개정을 검토해 주십시오. 왜곡 콘텐츠의 신속한 차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 기관은 지만원 씨의 주장 등 이미 허위로 판명된 5·18 왜곡 정보가 온라인상에 유포되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제재를 강화해 주십시오. 올바른 역사 교육 확대: 청소년과 일반 대중이 미디어 리터러시를 갖추고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않도록,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확한 역사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십시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으며, 역사를 왜곡하는 사회는 정의를 논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악의적인 역사 왜곡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현명한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05.~2026.07.06.
D-21
법무부
반인륜적 재난 모독 및 역사 왜곡 범죄 처벌법 제정 및 판·검사의 사법 장난질 방지를 위한 법왜곡 검토 의무화 법제화에 관한 청원
청원 취지 본 청원인은 사회적 재난 참사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비하·조롱 행위와 역사적 양민학살(제주 4·3, 5·18 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왜곡·모독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사법부가 고의로 법을 비틀어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판·검사가 해당 사건 처리 시 '법왜곡 여부 자가 검토 및 판결문 명시'를 의무화하는 안전장치를 포함한 법제화를 청원합니다. 청원 이유 반인륜적 재난 모독 및 역사 왜곡 처벌법 제정의 시급성 현재 대한민국 온라인 공간은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하에 인류 보편적 가치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패륜 행위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족 앞에서의 폭식투쟁,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향한 악의적인 조롱과 2차 가해, 그리고 제주 4·3 사건과 5·18 민주화운동 등 국가 권력에 의한 양민학살을 북한군 폭동 등으로 날조하는 매국적 역사 유린 행위가 심각한 사회적 범죄로 대두되었습니다. 독일이 홀로코스트를 찬양하거나 부인하는 행위를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듯, 대한민국 역시 반인륜적 재난 모독과 역사 왜곡 행위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판·검사의 자의적 법 유린을 막을 '법왜곡 검토 의무화 장치'의 필연성 그동안 아무리 엄중한 법안이 만들어져도, 사법 카르텔 내부의 제 식구 감싸기나 일부 법조인의 특정 정치적 성향에 따라 '기소유예'나 '솜방망이 집행유예'로 범죄자들에게 명백한 면죄부를 주는 불공정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본 법안에는 사법부가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해 사법 정의를 유린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통제 장치를 설계해야 합니다. 검사의 의무: 검사가 재난모독 및 역사왜곡 사건을 수사 및 불기소(기소유예 포함) 처분할 때, 본인의 처분이 '형법상 법왜곡죄 및 사법정의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지 명확한 법리적 근거를 적은 '법왜곡 자가 검토서'를 공소장 및 불기소 결정서에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합니다. 판사의 의무: 판사가 해당 사건의 판결을 내릴 때, 표현의 자유 등을 이유로 감형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행위가 '법의 본질을 왜곡한 판결'이 아님을 입증하는 법왜곡 검토 조항을 판결문 내에 별도의 항목으로 무조건 기재하도록 강제합니다. 사법 정의 수호와 사법 불신 해소 판사와 검사가 본인들의 수사·기소 행위와 재판 결과가 향후 '법왜곡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상시 인지하고, 이를 서류상으로 명시하여 기록으로 남기게 된다면 사법 카르텔의 자의적인 봐주기 수사와 판결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국민의 법 감정을 유린하고 사법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일부 법조계 인사들의 자의적이고 위법한 권한 남용 행위에 확실한 족쇄를 채워야만 진정한 사법 정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본 청원의 취지를 깊이 인지하여 즉각 법제화 전단계에 착수해 주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05.~2026.07.06.
D-21
경찰청
도검 분류 기준 명확화 및 도검 규제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 청원
대한민국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중 도검 소지 허가 제도는 국민의 안전을 목적으로 제정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규정은 실제 범죄 예방 효과와는 괴리가 있으며, 기준의 불명확성과 과도한 행정 절차로 인해 합법적인 수집가, 아웃도어 활동가 및 일반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 도검 규제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으로 개선할 것을 요청드리고자 본 청원을 제출합니다. 특히 현행 법령에서는 도검의 분류 기준과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동일한 물품이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판단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는 법적 예측 가능성과 형평성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도검 소지 허가법에서 도검에 해당하는 종류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1.창,월도,할버드,롱소드등 명백한 전투 도구 2.선날 길이 15cm 초과의 나이프 3.선날 길이 6cm 초과의 재크나이프(접이식 칼) 4. 선날 길이 5.5cm 초과의 비출나이프(자동으로 펼쳐지는 접이식칼) 이 기준에서는 예외 상황이 매우 많습니다.공구나 식도등으로 판단되면 소지증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기준이 매우 이상합니다. 마체테,정글도로 불리는 종류는 작업도로 분류되어 도검 소지 허가증이 필요 없습니다.같은 이유로 도끼,낫등도 마찬가지로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마체테의 기준이 매우 모호한데 끝이 뾰족하거나 일본도등의 도검을 닮았다고 판단되면 소지증 대상이고 아니면 대상이 아니고 도대체 무슨 논리 입니까. 도끼도 전쟁도끼,토마호크 도끼,바이킹 도끼 모두 소지증 대상이 아니지만 자루 끝이 뾰족한 할버드는 소지증 대상입니다. 날길이만 60cm를 넘는 마체테는 도검이 아닌데 날길이가 8cm인 재크나이프는 도검인게 이 무슨 모순되는 말 입니까. 접이식칼도 앞에 말한 도끼나 정글도의 경우처럼 공구로 분류되면 소지증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플라이어 형태의 멀티툴이나 빅토리녹스의 멀티툴들도 날길이가 6cm가 넘어도 소지증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멀티툴의 기준도 매우 들락날락 합니다. 어떻게 접이식칼 손잡이에 기능이 2 개 추가되었다고 멀티툴이 됩니까? 사실상 재크 나이프와 다를바가 없는 것 이죠. 게다가 빅토리녹스라는 멀티툴 브랜드의 일반 재크나이프들도 날길이 6cm 이상의 제품들은 전부 소지증 대상이 아닙니다. 사실상 다른 브랜드들과 다를게 없지만 브랜드 이름으로 소지증 밖 대상이 된 것 이죠. 보통 수집가들이 모으는 군용나이프들이 선날 길이가 대체적으로 12~18cm 정도 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흔히 쓰는 식칼은 날길이 기본 20cm에 길면 27cm를 넘어가는 제품도 있습니다. 애초에 날길이만 따져도 식도들이 훨씬 긴 것 입니다. 회칼중 야나기바라고 하는 회칼은 군용나이프들 못지 않게 두껍습니다. 게다가 날이 예리하기 까지하면서 날길이도 24~30cm로 훨씬 길죠. 정육 업체에서 흔히 쓰는 정형칼들은 날길이가 30cm가 넘어가고 회칼의 일종인 마구로키리(マグロ切り包丁)는 날길이가 50cm는 넘어갑니다. 이 길이는 짧은 일본도 수준입니다. 오픈마켓에서는 도검 소지 허가 대상의 나이프들도 교묘하게 들여와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검 소지 허가증을 범죄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 처럼 하지만 범죄 예방에 도움이 전혀 안됩니다. 국내에서 일어나는 날붙이에 의한 폭행 밎 살인 사건들의 대부분이 집이나 마트에 있는 식칼에 의해 일어났습니다. 범죄자들은 10몇 만원은 넘어가는 군용 나이프나 폴딩 나이프를 범죄에 이용하지 않습니다. 만원 이하에 사서 빠르게 쓰고 버릴수 있는 식칼이나 오히려 손도끼,낫,공구등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칼로만 도구를 좁혀도 군용나이프,일본도나 기병도 혹은 접이식 칼이나 비출식 칼보다 식칼,회칼,커터칼등이 훨씬 많이 쓰였습니다. 그 누가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비싼 돈을 주고 도검을 구입해서 쓸까요? 동네마트에서 살수 있는 식칼,회칼,커터칼들이나 철물점에서 파는 손도끼,파이프,지렛대등이 훨씬 값싸고 사용하기 쉬운데요.즉 범죄 예방을 위한게 오히려 범죄자들에게는 효과가 없고 일반 수집가,아웃도어 매니아등이 피해를 보고 있는 셈입니다. 이번 2024 일본도 살인사건은 매우 특이한 사건이였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은 이번에는 범행도구에 집중하여 자극적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일본도로 살인사건 났으니 도검법을 강화해야 한다등, 범행도구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입니다. 이 사건 용의자는 일본도가 아니였더라도 식칼,도끼,기타 공구등을 사용해서 결국에는 사람을 살해했을 것 입니다. 저희는 바바리맨 때문에 바바리코트를 규제하지 않고 음주운전자 때문에 자동차나 술을 규제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때문에 휴대전화를 규제하지도 않죠. 도검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도구는 태생부터 악의적이지 않습니다. 그 도구를 악용하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기사에서는 사람보다 사용된 도구가 '일본도'라는 이유로 도검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범죄의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의 악의적인 이용입니다.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직폭력배 같은 범죄조직의 단속의 강화와 흉기를 이용한 범죄 행위의 처벌 강도를 크게 강화하는 것 입니다. 이 법으로는 해외에서 칼을 직구하는데도 문제가 생깁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② 이 법에서 "도검"이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칼·검·창·치도(雉刀)·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기준은 사실상 15cm 미만의 칼도 경찰분들이나 직구할시에는 세관원 분들에 의해 도검인지 아닌지 판단되는 이상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같은 나이프가 누구에게는 날길이 15cm 이하로 통관되지만 또다른 이에게는 양날이라 전투적인 모양새로 도검으로 판단되어 통관이 반려될수 있습니다. 이러면 완전히 분류가 엉망이 되는 것 이죠. 게다가 소지증을 내려고 하면 수수료와 배송료가 붙는데 그 수수료는 3000원, 배송료는 2000원이니 값이 싸다고 생각하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개인이 도검을 직구해서 소지증을 낼수 없으므로 업체를 끼워야 하는데 구매대행 과정에서 대행료로 130000원이 넘는 돈이 추가로 붙게 됩니다. 값이 저렴한 도검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게 되는 꼴 입니다. 게다가 이사를 가는 등의 주소 이전이 생기면 30일내에 관할 경찰서로 가서 신고를 해야하고 30일내에 하지 않을시 발급이 취소될수도 있습니다. 중고거래나 그냥 선물을 해주는 것도 도검 양수,양도라는 번거로운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도검 1정을 위해 매우 복잡한 과정들을 수시로 거쳐야 하는 것 이죠. 지금까지 설명 해드린 것만 해도 이 법이 얼마나 잘못 되었는지 아실수 있으실 겁니다. 게다가 이렇게 도검을 완전한 무기로 보는 인식 때문에 도검이나 도검에 해당하지 않는 나이프들이여도 그걸 수집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은 사회의 따가운 눈초리를 받으면서 심하면 예비 범죄자,살인범 취급을 받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도검 규제 기준은 해외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엄격하거나 기준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습니다.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연방법 차원에서 일반적인 나이프의 소지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주에서 일정 길이 이하의 나이프나 일반적인 작업용 나이프는 자유롭게 구매 및 소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은닉의 가능성이 있는 접이식 칼의 경우 제한하는 주는 있으나 평범한 고정식 나이프는 크게 제한하는 주는 없습니다. 또한 일본 역시 도검에 대한 규제는 존재하지만, 일반적인 접이식 칼의 경우 날 길이 약 6cm 이하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이상의 나이프라도 정당한 목적이 있을 경우 소지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일본에서는 도검의 소지보다 휴대에서 더 엄격하게 합니다. 경찰은 항상 불심검문을 할수있고 도검을 휴대 할때는 작업,캠핑,수련등의 정당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유럽 국가들 또한 대부분 공공장소에서의 이유 없는 휴대 밎 위험한 사용과 범죄 목적으로 흉기로서의 사용은 매우 엄격하게 다루지만 단순한 수집이나 보관 자체를 강하게 제한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뭅니다. 즉 많은 국가들이 “소지 자체”보다 “범죄 행위”를 중심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의 경우 도검 기준의 모호성,행정 절차의 복잡성,소지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 등으로 인해 합법적인 수집가나 취미 활동가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명확한 기준 마련,합리적인 규제 수준 조정,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같은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처럼 한국의 도검법은 문제가 매우 많고 개선해야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위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1.도검 분류 기준의 명확화:형태가 아닌 객관적 기준[날 길이, 구조, 용도(작업,요리,캠핑,수집) 등] 중심으로 재정비 2.고정식 칼 규제 기준 완화:현재 15cm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 3.접이식 칼 규제 기준 완화: 작업용 나이프와 수집용 나이프 등에 근거하여 6cm,5.5cm의 기준 상향 조정 4.휴대와 소지의 구분 명확화: 소지에 대한 규제 약화와 공공장소에서의 휴대나 용도 불명확의 휴대 등의 규제 강화 5.흉기를 이용한 범죄 처벌 강화와 범죄자들 단속 강화: 도검,비(非)도검의 유무 관계없이 흉기 범죄에 대한 강한 처벌 및 벌금 강화와 폭력배등의 범죄자 단속 강화 6.행정 절차 간소화: 주소 이전 신고 및 양도 절차 간소화,직구 및 통관 기준 명확화 도검은 현대에 들어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나이프 수집은 전세계적으로 취미 영역중 하나로 자리를 잡았고 칼 전문 분야만 아니라 아웃도어,캠핑 매니아 등에도 수요가 큽니다. 특정 도검들은 전통 공예품으로 취급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과 문화의 한자리에 자리 잡은 ''도검''. 계속 규제하고 통제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본 청원은 도검의 무분별한 규제를 완화하고, 대신 도검을 이용한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하고 휴대와 소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여 합리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05.~2026.07.06.
D-21
경찰청
호신용 총기소지 합법화 청원드립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대한민국도 글로벌 인구가 들어오는 형상입니다 예상할 수 없는 사건사고는 매일 발생합니다. 내국인도 국내 거주 외국인도 범죄의 대상이 되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대가 지날수록 도덕적 사고가 결여되고 개인의 감정이 우선시 되는 사회에 셀프 디펜스는 필수입니다 전기충격기 삼단봉 스프레이건등 여러 제품이 있지만 무도가능자가 아닌이상 그것들로 흉기를 들고 있는 단일 범죄자나 다수의 인원을 감당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불구가 되거나 사망에 이르는건 안봐도 뻔합니다 건의드리는 총기는 권총(핸드피스톨)만 해당되며 자동화기등 소총류는 위 청원내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세히 말하자면 총기는 실제 총기를 소지하고 소지를 위해 심리검사 범죄기록 조회 등 라이센스 취득을 하고 반년에 한번씩 인근 경찰서에 방문하여 심리검사를 재실시 하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실탄 사용은 필요이상의 저지력이나 살상력이 발생하기에 훈련용 저위력탄 (탄두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진 9mm탄)사용만을 법적 제한으로 두고 총기,탄 판매는 경찰서에서만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청원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05.~2026.07.06.
D-21
성평등가족부
칼 화기제품 그밖에 위험한 물건에 대한 구매 규제강화
요즘 세상에 하루가 다르게 폭행 살인 같은 흉악범죄가 끝이지 않고 있죠. 그런 이면에는 칼이나 망치같은 일상 생활에 너무나 필요한 물건들이 누구나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제가 없다는 점이라는겁니다. 그런 물건 구매가 곧 범죄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되고 있는거죠. 위협적인 물건만 구매가 안된다 하더라도 저는 범죄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바로 범죄력을 억제 시켜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인거죠. 폭행까지는 아니더라도 흉기로 사람을 죽이는 일만 줄이더라도 사회는 굉장히 안전해 질것입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제품이기에 규제강화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있다는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에 대한 구매 규제강화나 신분 확인, 제품의 고유 번호기제 함으로써 범죄자 추적 등 여러가지로 규제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루가 다르게 살인 폭행이 난무하는 이 위험한 세상을 안전한 나라로 만드는 방법은 위험한 일상용품에 대한 구매에 규제강화가 유일하다는 판단입니다. 부디 이 방안을 국회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주시고 법안을 마련해 주시길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03.~2026.07.02.
D-17
성평등가족부
청소년 길거리 흡연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처벌 규정 및 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생애 첫 청원을 올립니다. 제 글이 과연 정책에 반영될지 의구심도 들지만,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현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최근 길거리에서 보란 듯이 흡연하는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학교 앞, 지하철역 인근 등 법적으로 지정된 금연 구역조차 이들에게는 무용지물입니다. 최근 저는 초등학교 앞에서 당당히 담배를 피우는 중학생들을 목격하고 훈계했으나, 돌아온 것은 반성이 아닌 비아냥과 입에 담지 못할 욕설뿐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학생들의 흡연을 단순한 '훈계'로만 끝내고 있습니다. 담배를 판매한 업주에게는 가혹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정작 법을 어긴 당사자인 학생들은 '어리다'는 이유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관용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며, 선의로 훈계하는 어른들을 조롱하고 위협합니다. 최근 유명 운동선수와 유튜버가 학생들을 선도하려다 집단 욕설을 들은 사례나, 훈계하던 교사를 폭행해 뇌진탕에 이르게 한 사건 등은 더는 '말뿐인 교육'이 통하지 않는 시대임을 증명합니다. 인권은 정직하게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시민들을 위해 먼저 존재해야 합니다. 촉법소년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법을 우롱하는 이들에게 언제까지 관대해야 합니까? 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주는 현행 방식은 결코 예방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강력한 조치를 청원합니다. 학생 흡연 시 본인에 대한 직접적 처벌 도입: 단순 훈계가 아닌, 성인에 준하는 과태료 부과나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처벌 규정을 마련해 주십시오. 생활기록부 반영 등 실효성 있는 선도: 학교폭력 가해자 수준의 엄격한 관리를 통해 본인의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몸소 느끼게 해야 합니다. 금연구역 내 청소년 흡연 단속 강화: 법만 있고 단속은 없는 유명무실한 상황을 개선해 주십시오. 범법자에게 관대하고 피해자나 선량한 시민이 오히려 위축되는 사회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법의 엄중함을 배우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단호한 결단과 제도 개선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03.~2026.07.02.
D-17
법무부
검수완박의 결과에 따른 피해자 내지 고소인들의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동구에서 9년째 건설업 법인사업자를 운영 중인 49세 남성입니다. 2023년부터 건설업 일감이 줄고, 사기 사건도 늘면서 여러 송사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제 잘못도 있다고 생각해 남탓은 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 피해자 및 고소인들의 어려움과 불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형사사건 수사에 수사기한이 정해져 있었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으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 독립적인 판단이나 결과 도출이 쉽지 않았지만, 피해자와 고소인들은 어느 정도 신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수완박 이후에는 이 신뢰가 크게 무너졌습니다. 저 역시 2025년 7월 서대문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했으나, 10개월 가까이 처분 결과를 받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청문감사관실에 방문해 현재 진행 상황과 처분 결과 안내를 요청했으나,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라는 답변만 받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처럼 처분 지연 시 피해자와 고소인은 억울해도 사실상 달리 대응할 수 없고, 이의신청 등 절차가 있긴 하나 신뢰 부족으로 시도조차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 상황이 현재 여당과 대통령님의 의지, 그리고 과거 일부 검찰 조직의 일탈이 복합되어 발생한 결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형사사건 처리 방식은 옛 검찰과 현재 경찰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거의 없다고 느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형사고소를 당해도 실제 사법처리를 받지 않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저는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러한 현실을 깊이 참고하여 형사소송 절차에 관한 수사제한과 재조사 요청 등 관련 법률의 추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03.~2026.07.02.
D-17
법무부
촉법소년 정책제안 및 소년법 개정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입니다. 저희는 촉법소년에 대한 개정안을 요구하는 바여서 이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요즘 촉법소년/소년범죄 사례를 보면 횟수가 비약적으로 상승하고, 다양한 수단으로 범죄를 일으킵니다. 이에 따라 촉법소년 연령 기준이 적절한 지에 대한 의문,또 지금 소년법에 실려있는 내용인 교화/교육이 정말 가해 학생에게 영향이 갈지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설문조사의 내용 몇몇개를 읊어보자면 촉법소년 개선 방향을 '처벌'로 하자는 의견이 72.7%였습니다. 또 촉법소년에 대한 대한민국 사회의 대응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의견이 35.2%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바로 소년법이 지금까지 교화/교육 위주였다면 이제는 정말 처벌 위주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벼운 죄라면 교육쪽으로 향하는게 맞지만 요즘 중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이 시점엔 처벌 위주가 맞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처벌을 강화한다면 촉법소년 범죄가 현저히 줄어들것이고 교육 제도를 강화한다면 예방 교육, 등을 필수적으로 시행한다면 안전한 대한민국 학교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년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03.~2026.07.02.
D-17
법무부
촉법 소년 제도를 폐지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고1입니다. 청원을 쓰게 된것은 학교에서 했던 수행평가 때문인데요, 제가 선정한 수행평가 주제가 촉법 소년이였습니다. 자료 조사를 위해 여러 매체들을 본 결과 최근 국무회의에서 촉법 소년에 대한 논쟁이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흉포화된다는 소년범죄에 대한 근거 부족, 보호처분으로써의 처벌, 처벌 강화가 피해자 보호가 아니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촉법 소년 연령 하향 반대가 결정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주장에 대해 반대합니다. 최근들어 촉법 소년이라는 이유를 악용하여 범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은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대중화 되면서 오픈채팅방, X(구 트위터)등등의 SNS에서 범죄 수법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무인점포가 늘면서 사람이 없을때 물건을 집어간다든지, 또는 망치, 절단기와 같은 도구로 키오스크의 자물쇠를 부셔서 현금을 훔치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촉법 소년이니깐 괜찮음~', '나는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안받을 수 있어! 야르~'등등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보이는것 같았습니다. 이런 사고를 하는 학생을 소년원에 송치하는 보호처분을 하겠다해도 재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폭력처럼 가해자로 징계 처분을 받아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해당 기록이 남으면 대학에서 받아주지않는것과 같은 자신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번만 참고 견디면 다 끝나네? 뭐야 easy한데?'등등의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개월전이였을때, 저는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중2들과 함께 중학교 생활을 했던 학생입니다. 제가 중1때부터 현재까지의 저희 동네에 있었던 중학생들의 모습을 보면 말문이 막힐 정도로 대담하게 자전거를 훔치고, 폭주족 마냥 픽시 자전거를 타다가 어른들에게 꾸중을 들으면 당장이라도 신고할 기세로 어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는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대로 유지하며 지내다간 정말 사회가 어질러질것 같습니다. 촉법 소년 제도를 폐지하는것까진 아니더라도 촉법 소년 연령 기준을 부디 하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03.~2026.07.02.
D-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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