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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민주 주권 애기하는 이재명 대통령님꼐 ㅠㅠ
안녕하세요^^ 민주 국민 촛불 탄생하신 이재명 대통령님 그리고 국무총리님 저는 23.8.12 녹천교 오토바이와불법 신호위반차량과 정면 충돌로 인한 큰 사고 입니다. 그럼에도 24년 한국 전공의 파업으로 1년 동안 치료 및 검사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고 현째가지도 노원을지병원.삼육병원.고래대 구로병원.경희대 병원을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치료을 원하엿지만 ^^, 병원 의사 진료 거부 및 진단서 발급 거부로 인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 판정을 3년5개월동안 치료 및 원한한 장애등급 진료 거부 당하엿습니다.그러나 노원구 보건소 24년 도움 여러차례 요청 하엿으나 지역 보건소는 국민 방치 하엿고 또한 가해자 보험사 소송문제로 원활한 진료 받지 못하고 추가 대장암 용종 및 담석 담냥 제거와인간 배 구멍 3개 뜷은 복강 수술 받아으나 저는 수급자이자의료1종 그리고 긴급 지원 대상자 등록 되잇지만 ㅠㅠ 나이 65세 아니라 지원 불가+교통사고로 건강 악화인데도 해당 주민센터 공무원과구청 공무원분들은 이 웬수 같은 장애등급 아니면 지원 못해 준다고 하엿고 또한 노원 구청장 오구청장님은 행정소송 법원 오천만원 공탁 걸고 잇습니다.이것이 진정 민주 국가의 국민 주권자라고 하는 대통령님 말씀이 맞는지요 ^^,, 또한 해당 하계2동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 전산 누락으로 1차 척추.상지.하지 장애등록 신청 하엿으나 사고 후 3년 동안 하지 전산 등록 하지 않아 제가 큰 피해을 입없고 근로능력평가 근로 불가 판정을 3년 이상 받아음에도 단지 나이 젊다는 이유로 현째가지 국가에게 국민 버림 받아습니다. 저는 대통령님과진실한 국민 현실 어려움과불공정하 행정에 대해서 국민 소리을 애기 나누고 싶습니다. 또한 매인 보건복지부과 하의 부서인 연금공단에 끌려 가는 부서가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으며 도대체 국민을 ㅇㅇ을 아는 공무원과행정 장관 그리고 국회의분들은 국민 한표을 위해서 노력 하겟다고 하면서 정작 지역 구민 어려움 알고 잇는 우원식구회의장님도 몇번 국민 상담 의뢰 하엿지만 현재 여당 국회 의원분들은 만나주지도 않고 애기 듣기만 하고 정부 퇏 하는 국회의원분들이 정말 국민을 위한 의원인지 되 묻고 싶습니다. 나머지 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장애인법 가장하여 장애인 아닌 노인분들 장애인주차 실태도 고발 합니다. 내용 다음과 같습니다. 의사분들 다 같이 애기 합니다. 신경 손상은 영원히 복구 안된다는 애기 !! 특히 S본부 3탄 김사부(한석규배우) 대사 입니다. 스키선수 점프 낙마 사고로 신경과 빼 손상인데 ㅠㅠ 신경 손상 살아 잇는것 보고 신경수술부터 하여습니다.그리고 신경 손상은 회복 불가하고 재활치료 해야 한다고 드라마는 애기 합니다 현실도 의사분들도 그렇게 애기 합니다. * 장애등급 문제점 - 65세 노인분들 혈액 투석만해도 이것이 장애등급 수준인지요? - 투석해도 하지 두다리는 정상적으로 보행 가능합니다.그런데 장애인 주차 허용 된다구요? - 멀쩡한 다리로 정상 보행 하는데? 장애인법 기준 차량 면세 이용한 고급 차량(5000-7000천만원 이상) 차량 탄다는게 이 또한 정상적인 장애등급? 이런분들 때문에 정작 장애등급 사고 및 질병으로 받아야 국민들은 장애등급 받지도 못하고 인권 침해와무폭력 공무원 언행 그리고 막말및폭원은 잘몬된 행동 아니련지요 ㅜㅜ 그래도 국민 위한 성실한 공무원 잇습니다. * 장애등급 개선사항 - 질병및교통사고와사회적 재해로 인한 국민 다쳐을떄 대한민국 헌법 의거 국민 국가가 치료 받을수 잇다고 명시되 잇습니다.그럼에도 보건소 국민 SOS 거부한 공무한 분들은 감사 및 업부 질책 조사 받아야 한닥 봅니다.또한 1차 주민센터 아니리한 업무 미숙로 인하 국민 피해 주엇다면 국가는 책임지고 국민 보호 애햐 한다고 봅니다. - 특히 재해 사고 및 교통사고중 교통사고 치료는 병원 가부 해서도 안될분더로 보험사는 보험사 사시 경찰과조사 하면 됩니다.그럼에도 정부 행정 퇏하고 보험사 소송문제로 본질적인 의료 행위 하지 않고 잇습니다 이 또한 상위 기관인 행정부.보건복지부.교통부 기관에서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정책을 하시면 안됩니다. 그 예을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점) 기초수급자및장애인 차량 기준법 입니다. - 현재: 25.1.1 기준 차량 CC및연식 기준 1.소형차 1000CC 미만 2경차 1000CC 1600CC 소형 3. 1600CC미만 2000CC 중형 4. 2000CC 이상 승합(9-11인승)+장애인 슬로프 차량 그런데 10년이하 200백 미만에서 500백 기준 1600CC 해당 되지만 일반 국민 해당되지만 저 처럼 장애인분들중 수동 휠체어 사용자는 3-4번 차량 이용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3번 기준 적용하면 저 같은 장애인 (쟁애인보조기기적합 판정) 국민분들 4번 차량을 이용할수 밖에 없습니다. 1차 병원 2차 1차 병원 중 엘레베이터작은 건물 병원은 수동휠체어+전동휠체어 이용 하며 활동보호사 적용되는 장애인분들은 보호 받을수잇으나 저는 3년5개월동안 활동보호사 분들을 채용 못해습니다이 또한 억울한 인권 침해 입니다. 장애인법에는 경증+중증이든 차량 CC 관계 없다고 명사 되 잇지만 수급자 기준에 저 정책 문제점으로 3년 5개월 동안 고통 및 지단체 심의 할때 까지는 수급자및생계급여 탈락 입니다. 왜 국민 1.2.3 고통 받아야 하는징요 ㅠㅠ 대통령님 ^^,, - 정부 경매 온비드 과한 믄제점 입니다. 대통령님 국민 신문고에 여러번 신문고 올려고 국민 보호 받아야 장애인 차량이 중고업자들떄문에 샅채보다 더한 정부 경매 가격보다 3-5배 낙찰 받아 다시 중고 시장에 2500-3500백 되 판매 하고 잇습니다. 날로 장애인 늘어감에 따라 이 차량 장애인분들에게 소중한 친구이자 동반자 입니다. 그럼에도 국세청은 중고 세금 폭탄 조사 하지도 않고 잇으며 최근에는 이 장애인 차량 국민들이 입찰 못하게 한다고 소문이 퍼져습니다. 그런데 정말 환경부나교통부에서 정부 차량 판매 급지 시켜습니다.이 또한 국민을 2~3번 죽인 국가 정부 행정 기관의 행동 아닐련지요 ㅠㅠ 보건복지부장관님도 장애인슬로프 차량 알고 잇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수도권밑및지방단체는 이 차량 폐기 차량 금액보다 ㅠㅠ 연수 10년 넘어도 엔진 문제 없다면 국가 세금으로 사용 하는것이 올바른 정책 아닐려지요 ㅜㅜ 폐차 하면 업자면 이득 아니겟습니까!! 왜 국민 자유권을 정부가 무책임한 행정 하는지 모르겟습니다. 장애인 차량은 당연히 장애인분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업자 이익 아닌것입니다. 다만 사고 파손 및 엔진 손상 불구 사항 차량은 폐차지만 ^^,, 그것이 문제 아니면 다시 국민에게 특히 장애인분들에게 돌려주는것이 진정한 민주국가 대통령님께서 국민 주권자로 뽑히신 대통령님 말씀 하셔습니다. 이 문제 해결이 국민 사랑받는 민주 국가 대통령 아닐려지요 ㅠㅠ 대통령님과진실한 국민 소통 정부 행정기관 장관님분들과 애기 나누고 정책 애기 나누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장애인 관련 법과기초수급자 법 그리고 차량 관련에 대해서 직접 국민 애기 들어주셔으면 좋겟으며 ^^ 제일 긴급 온비드 경매 장애인 차량 관해서 엔진+사고 파손 아니면 중고 판매 허용 및 중고업자는 참여 금지 시켜주셔으면 좋겟습니다. 아울러 천안시 장애인 이동지원센터+남양주 시청 해당 담당자+강원도 가평 담당자님 친절하고 국민 정보 와 친절한 배려에 다시한번 장애인 대표로써 감사 마음 전합니다. 정부가 국민 버리고 잇을떄 국민 발 되어주신 행정 담당자분들계 감사 친철한 공무원 상 잇다면 정부는 국민과 소통 잘하는 공무원분들에게 칭찬과공무원 된 보람된 공무원이 될수잇도록 많은 정부 차원에서 관심 가져 주시면 좋겟습니다. 국민 시급한 사항 내용 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0.~2026.02.19.
D-15
보건복지부
도수치료 '관리급여화' 반대합니다. 국민의 치료권은 뺏고, 민간 보험사 배만 불리는 정책을 즉각 재고해 주십시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도수치료의 '관리급여화(본인부담률 95%)' 전환 정책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이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청원합니다. 겉으로는 건강보험 제도권으로 편입해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 통제'와 '민간 보험사의 손해율 보전'이 핵심인 주객전도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도수치료가 비급여 항목에서 건강보험 급여 항목(본인부담 95%)으로 바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부는 과잉 진료를 막고 국민 의료비를 절감하겠다고 하지만, 이 정책의 실제 수혜자는 국민이 아닌 '민간 보험사'입니다. 1. 왜 국가가 세금과 행정력을 동원해 사기업(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합니까? 그동안 실손보험사들은 도수치료 청구액 때문에 적자가 난다며 울상을 지어왔습니다. 이번 정책이 시행되면 정부가 나서서 '가격'을 표준화해주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치료 횟수'를 제한해 줍니다. 결국 민간 보험사가 해야 할 손해율 관리를, 왜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와 국가 행정력을 동원해 대신 해주는 것입니까? 이는 명백한 '보험사 퍼주기' 행정입니다. 2. 국민은 '돈은 돈대로 내고, 치료는 못 받는'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본인부담률 95%는 사실상 환자가 비용을 거의 다 내는 것과 같습니다. 비용 혜택은 없는데, 건강보험 적용을 빌미로 '심사 기준'만 까다로워집니다. 통증은 개인마다 다르고 회복 속도도 다릅니다. 하지만 획일적인 급여 기준이 적용되면, 환자가 내 돈을 내고 치료를 받고 싶어도 "기준 초과"라는 이유로 치료가 중단될 것입니다. 3. '실손보험료 인하'는 희망 고문일 뿐입니다. 정부는 보험사의 지출이 줄어들면 보험료가 내려갈 것이라고 막연하게 기대합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는 상황에서, 보험사가 이득을 국민에게 돌려줄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결국 국민은 치료 기회는 박탈당하고, 비싼 보험료는 그대로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할 것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민의 치료 선택권을 침해하고 민간 보험사의 반사이익만 챙겨주는 도수치료 관리급여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그렇지 못하겠다면, 보험사가 얻게 될 막대한 반사이익만큼 실손보험료를 의무적으로, 즉각적으로 인하할 법적 강제 장치를 마련하십시오.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지 않는(본인부담 100%에 가까운) 영역에 대해,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여 의료 현장의 자율성을 해치지 마십시오. 국민의 건강권은 기업의 이윤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0.~2026.02.19.
D-15
성평등가족부
[재청원서] 국제결혼중개업의 건전한 육성과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법령 개정 청원
[재청원서] 국제결혼중개업의 건전한 육성과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법령 개정 청원 1. 청원의 취지 본 청원은 특정 개인이나 업체의 행정처분 구제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헌법 제26조 및 청원법 제4조 제1호(법령의 제정·개정)에 의거하여, 현행 「국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내 현실과 동떨어진 독소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국가적 인구 절벽 위기를 극복하고 건전한 중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입법 및 제도 개선 제안입니다. 2. 법령 개정 요청 사항 (청원의 핵심 내용) 가. 외국인 배우자 신상정보 제출 기한의 현실화 (제10조의2 개정 요청) 현황: 외국 정부(베트남 등)의 행정 처리 속도와 현지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서류 제출 기한 강요. 개정안: 현지 관청의 사정에 따른 '제출 기한 유예 기간' 신설 또는 공신력 있는 현지 기관 확인서로 일시적 대체 허용. 나. ‘성상품화’ 판단 기준의 법적 명확화 (제12조 개정 요청) 현황: '성상품화'에 대한 객관적 기준 부재로 인해 집행기관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과도한 영업의 자유 침해 발생. 개정안: 금지되는 광고의 유형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단순 위반 시 '영업정지' 전 '시정명령'을 선행하도록 처분 기준 완화. 다. 자본금 요건에 상응하는 업체 자율권 보장 (제4조 관련) 현황: 1억 원 이상의 자본금 유지 및 보증보험 가입 등 막중한 책임에 비해 중개업체의 영업 자율권은 지나치게 위축됨. 개정안: 등록 요건을 성실히 이행하는 우수 업체에 대해 자율 홍보 권한을 확대하고, 민관 합동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 중심에서 육성 중심으로 전환. 3. 청원법 제6조(불수리 사유)와의 무관성 소명 본 청원은 현재 진행 중인 특정인의 재판이나 수사, 혹은 구체적인 행정심판 절차에 관여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일반적·추상적인 법령의 개정을 요구하는 정책적 제안이므로, 청원법 제6조 각 호의 불수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밝힙니다. 4. 맺음말 내포국제결혼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지역 소멸 문제를 현장에서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법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작동해야 합니다. 행정 편의주의적 규제를 넘어, 국제결혼 중개업이 국가 인구 정책의 당당한 일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법 개정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0.~2026.02.19.
D-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마을이장불법선거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은 2년마다 마을이장선거를 합니다. 매번선거철이면 발생하는것이 현금살포 향응제공 기타불법선거를 하는데 공직선거가 아니라는 이유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입을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각도 시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만 관리할수 있다고 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마을이장선거는 일반선거라고 하여 부정행위가 발생하는데도 개입하지 못하는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불확립성 불공정성 불투명성불건정성이 판을 치고 있는데도 정리하지 못한다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령을 재정비하시고 올바른 선거문화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예. 2025년 12월10일 10시경 강릉시 사천면 노동하리 경로당에서 마을이장선거를 하였습니다. 2년마다 마을이장선거시 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 간사를 선임하여 선거를 진행합니다. 1.각후보 기호를 정합니다. 2.투표용지 만들고 투표소를 이용합니다. 3. 각후보자가 정견발표를 하고 투표를 합니다. 4. 정견발표때 상대방 후보가 마을주민에게 1차로 떡 과자 술을 제공하였으며 2차로 붕어빵을 마을주민 11명에게 제공합니다. 5.정견발표때 부정행위가 있다가 선거관리위원장에게 고발하고 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들과 상의하여 불법선거인지 판가름내 달라고 요청합니다. 6. 선거관리위원장이 불법행위이므로 마을이장선거를 할수 없으니까 사천면사무소에 가서 판단을 받으라고 결정합니다. 7.3ㅡ4시간 후에 사천면사무소 총무계장과 사천면 이장협의장이 마을이장이 전화로 12월13일 10시경 2차선거를 재실시한다고 연락왔습니다. 8.13일 10시경 마을이장이 독단적으로 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하지도 않고 후보자에게 정견발표를 하라고 합니다. 9.1차때 마을이장선거는 불법행위를 하였기때문에 선거를 할수 없다고 판정했는데 2차투표를 할수없다고 하여 후보자가 자리를 이탈한체로 이장이 거수로 마을이장선거를 진행하였습니다. 10. 사천면사무소 면장과 총무계장은 불법선거가 아니라고 마을이장을 23일에 임명공고를 해버렸습니다. 11. 마을이장선거를 관에서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마을선거에 불필요하게 관여한 총무계장 면장은 감사를 요청하는바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0.~2026.02.19.
D-15
경찰청
퀵보드 없에든지 규제를 강화해 주세요...
퀵보드 정말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무분별한 운영과 단속 사고도 너무많고 위험합니다. 카드만 찍으면 누구난 탈수있는게 잘못됐습니다.면허증을 인증해야 될거같니다.신분을 인증하고 어떻게 주차했는지 알수있어야 합니다. 청소년들 두명 세명까지 헬맷도 쓰지않고 다녀도 누구하나 단속하질 않습니다. 요즘은 외국인들도 경주를 합니다. 단속 규제 못할거면 없에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0.~2026.02.19.
D-15
경찰청
경찰관·소방관 등 안전보장 공무원의 영외 군마트 이용 허용 및 복지대책 마련에 관한 청원
1. 청원 취지 경찰관·소방관은 국가와 국민의 생명·재산을 지키기 위해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잦은 야간·교대근무와 각종 재난·사고 현장에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크게 입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처우와 복지는 그 희생과 책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군인·군무원 및 일정 기간 이상 복무한 예비역에게만 허용되는 영외 군마트 이용 혜택이, 마찬가지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경찰관·소방관에게는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소한 현직 경찰관·소방관 전체와, 일정 기간(예: 10년 이상) 이상 근무한 퇴직 경찰관·소방관에게도 영외 군마트 이용을 허용하는 것은, 큰 재정 부담 없이 실질적인 보상과 존중을 보여줄 수 있는 현실적인 복지 대책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현직 경찰관·소방관 및 일정 경력 이상(예: 10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한 경찰관·소방관에게 영외 군마트 이용을 허용하는 법·제도 마련을 국회에 청원합니다. 2. 청원 내용 가. 경찰관·소방관의 열악한 근무 여건과 건강 피해 경찰관·소방관은 강력범죄, 화재, 재난·재해, 구조·구급 등 고위험 업무를 상시 수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신체적 부상뿐만 아니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잦은 야간근무·당직·교대근무로 인해 수면 부족과 만성 피로가 누적되고, 장기적으로 심혈관계 질환 등 건강 악화 위험이 높아지지만, 이에 상응하는 야간수당·당직비가 일반 근로기준법 수준으로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정년퇴직을 하더라도 평균 수명이 길지 못해, 실제 연금 수령 기간과 금액이 충분치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 또한 현직자와 그 가족들의 큰 불안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나. 국제·국내 행사 동원 시 보상 부족 문제 국내에서 국제회의, 국제 스포츠 대회 등 각종 국가 행사가 개최될 때마다 경찰관·소방관은 치안 유지, 안전 관리, 경비 및 질서 유지를 위해 대규모로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지급되는 동원 수당, 숙박비, 식비 등은 업무 강도와 책임, 근무 시간에 비해 터무니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그때마다 “보상을 강화하겠다”,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이 반복되어 왔음에도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은 아직 미흡한 상황입니다. 다. 영외 군마트(군 PX) 이용 대상 확대의 필요성 현재 군인·군무원 및 군 경력 일정 기간(예: 10년 이상) 이상 복무한 사람들에게는 영외 군마트 이용 혜택이 주어져, 생필품 등을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복지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찰관·소방관 역시 국가 안전과 국민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군인 못지않은 위험과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만큼, 현직 경찰관·소방관 전원과, 일정 경력 이상(예: 10년 이상)을 충족한 퇴직 경찰관·소방관에게도 최소한 영외 군마트 이용권을 부여하는 것이 형평성과 공정성에 부합한다고 판단합니다. 이는 거액의 예산을 추가 투입하지 않고도, 국가가 이들의 헌신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상징적이면서도 실질적인 복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라. 구체적 제안 국회에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입법 및 제도 개선을 검토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영외 군마트 이용 대상 확대 규정 신설 현행 영외 군마트 이용 자격을 규정한 관련 법령·훈령·지침을 개정하여, 다음을 영외 군마트 이용 가능 대상에 포함하도록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직 경찰공무원 전원 (2) 현직 소방공무원 전원 (3) 경찰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한 자 신분 확인 및 운영 절차 마련 경찰청·소방청과 국방부 및 군 관련 기관이 협력하여, 근속 연수 및 퇴직 경력 확인 절차, 전산 연계를 통한 자격 확인, 중복·부당 이용 방지 장치 등을 포함하는 합리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 전반에 대한 추가 검토 요청 본 청원의 핵심은 영외 군마트 이용 허용이지만, 이와 더불어 야간·당직 근무에 대한 수당 현실화 PTSD 등 정신건강 치료·상담 지원 확대 국제·국내 행사 동원 시 동원 수당 및 숙박·식비의 현실화 등 경찰관·소방관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종합 복지 대책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3. 맺음말 경찰관·소방관은 국민이 위급한 순간 가장 먼저 떠올리는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이들이 정당한 보상과 최소한의 복지 혜택도 누리지 못한 채 소모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외 군마트 이용 허용은 거창한 특혜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당신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있다”는 최소한의 표시이자, 실질적으로 체감 가능한 작은 복지입니다. 부디 국회에서 본 청원을 심도 있게 논의하시어, 경찰관·소방관과 그 가족들이 조금이라도 더 존중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0.~2026.02.19.
D-15
경찰청
과속.신호위반 단속카메라... 예방이 목적인가 범칙금 추징이 목적인가?
횡당보도 위에 어김없이 '과속.신호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문제는 "그냥...둘중 '한건'이라도 걸려라"하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듯하다. 횡단보도 과속을 안하려고 저속으로 주행하면, 횡단보도 위에서... 신호위반 '찰칵' 신호위반를 안하려고 속도를 조금 높이면... 과속으로 '찰칵' 신호위반 목적이라면... 횡단보도 위에 신호위반만 단속하면 된다 과속단속 목적이면... 횡단보도와 떨어진 곳 또는 횡단보도 전방 20~30m에 설치하는게 더 효율적이다. '이것 아니면, 다른 것이라도 잡겠다'는 아주 나쁜 정책임에 틀림없다. 국민을 위하는게 아니라... 국민을 대상으로 장난질 하는것 같다 경찰청의 이런 '행정편의주의적'인 '꼼수' 단속시설물은 조속히 시정 조치해야 한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0.~2026.02.19.
D-15
경찰청
삼거리.사거리 .우회전 할때 안전시설
삼거리.사거리 에서 우회전시 . 보행자가 있던 없던 . 보행자 신호 중 . 진입이 안돼게 . 바닦에서 올라오는 기둥 이라던지 . 주차장 차단기 처럼 막아주는 시설이 있으면 좋을것같아요. 신호가 바끼면 해지 돼는 제돼로 됀 보안 장치가 필요 합니다. 보행자 신호중에도 사람이 없다고 뒤차가 빵빵 . 하고 . 싸움도 나요
의견수렴기간:
2026.01.20.~2026.02.19.
D-15
경찰청
자동차 우회전 인사사고 예방
아무리 차량 우회전 교통법을 바꿔도 안타까운 인사사고는 막을길이 없습니다 *도로 우회전 코너에 길지않은 차단기설치로 무조건 차량멈춤과 보행자의 차량인식의 소홀힘이 없게하자는 청원입니다 숙고해 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6.01.20.~2026.02.19.
D-15
경찰청
방향지시등 미점등, 차선 미준수 단속
방향지시등 미점등후 좌회전 우회전을 하여 주변차선을 침범하여 주행 하여 교통흐름에 방해가 됩니다 예시) 1차선은 좌회전차선 2차선은 직진 및 좌회전 차선인데 1차선에서 직진을 하는경우 2차선이 직진차선 인데 3차선에서 좌회전 하는 경우 3차선에서 좌회전 해야되는데 교차로를 침범하여 1차선까지 나와있는경우 등 요즘 운전자들을 수준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사거리에서 고정형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차선 미준수, 방향지시등 미점등 단속을 해야될것 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0.~2026.02.19.
D-15
경찰청
도로 교차로 교통신호 적색 변경시간을 5초로 환원시켜주세요
안산사는 주민입니다 과거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지나갈때 노란불이 들어와도 5초정도 여유있어 천천히 안전하게 빠져나갔는데 3년전부터 교차로에서 노란불로 갑자기 바뀌어 빗길이라 천천히 안전하게 빠져나가는데 3초도 안되어서 빨간불이 켜지며 단속에걸려 범칙금이 나왔읍니다 그렇게 갑자기 신호가 바뀌면 빗길 눈길에 급제동으로 큰사고를 유발시키는데 그법을 바꾼이유가 국민들에게 벌금 많이 물리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우체국에 벌금내러가면 동일방법위반이 엄청 늘어났다고 우체국직원도 말하였읍니다 교통안전을위해 5초로 여유간격을 도로 원상회북시켜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1.20.~2026.02.19.
D-15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차 국고보조금만으로 출고 가능하게 하고, 지자체 보조금 권한은 폐지해주십시오
전기차 구매 시 국고보조금이 확정되었더라도, 지자체 보조금이 배정되지 않으면 차량 출고가 불가능한 현 제도는 매우 불합리합니다. 지역별로 보조금 예산이 다르고, 선착순 소진 구조 탓에 소비자는 계약 후에도 차량을 인도받을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행정 비효율을 초래할 뿐 아니라, 국고보조금의 실효성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전기차 보급 확대 및 탄소중립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친환경 전환을 위한 핵심 수단이며, 국민 모두가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지자체 보조금 권한을 폐지하고 국고 중심 단일체계로 전환 국고보조금만으로도 차량 출고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지역 간 형평성을 보장하고 절차를 간소화한 보급 시스템 마련 전기차 보조금 확대 및 탄소중립 등 친환경 정책 실현을 저해하는 현 구조의 개선 정부의 친환경 정책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적 실효성 확보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17.~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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