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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동일 매물의 과도한 중복 광고로 인한 시장 질서 교란 및 공정거래 저해 관련 민원
안녕하세요. 부동산 거래 환경의 심각한 왜곡 문제에 대해 민원을 제기합니다. 현재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하나의 매물을 여러 플랫폼(써브, 매경, 부동산뱅크, 아실, 이실장, 부동산포스, 우리집부동산, 직방, 다방 등)에 반복적으로 다수 등록하는 행위가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광고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1. 소비자 입장에서의 문제점 동일 매물이 수십 건으로 중복 노출되면서 실제 매물 수보다 과장되어 보이는 왜곡된 정보 환경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되며, 정상적인 가격 및 조건 비교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이며, 허위·과장 광고와 유사한 수준의 시장 교란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2. 인근 부동산 업소 입장에서의 문제점 동일 매물을 과도하게 반복 등록하여 노출을 독점하는 방식은 사실상 광고 도배에 해당하며,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인근 부동산의 기회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 경쟁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성실하게 영업하는 중개업소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구조는 소상공인이 배달 플랫폼에 과도한 수수료를 지불하며 경쟁하는 구조와 유사하게, 부동산 업소들 또한 플랫폼 노출 경쟁을 위해 불필요한 광고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하도록 강요받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일부 업소의 과도한 광고 행위가 전체 업계의 비용 부담을 끌어올리는 비정상적인 시장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아파트 단지 내 중개업소 밀집 지역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동일 매물의 중복 광고로 인해 인근 업소 간 갈등과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요청 사항 - 동일 매물 중복 등록에 대한 명확한 제한 기준 마련 및 강력한 관리·감독 시행 -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관리·지도 및 중복 광고 차단 시스템 의무화 - 반복적 중복 등록 및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조치 - 부동산 협회 및 지회·지부를 통한 자율 규제 및 업계 관리 강화 현재와 같은 상황은 단순한 영업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조속한 제도 개선과 관리 감독 강화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2.~2026.10.01.
D-16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급
안녕하세요 83세의 장애인 어머니를 둔 사람입니다 불가피하게 어머니께서 유방암 수술을 하셨고 그리고 자궁암 수술을 하셨는데 자궁암 수술때 방사선치료를 하셔서 세월이 흘러 부작용으로 소변과 대변이 제대로 배출이 안되서 결국에는 장루와 요루 수술을 하고 계시고 콩팥수치또안 안좋으셔서 등에 소변주머니를 달고 남은생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또한 척추가 부러진 상태인데 연세도 있으시고 뼈가 약하셔서 수술을 못하셔서 혼자는 2걸음도 걷지 못하십니다 지금현재는 중증3급으로 장애인 증명을 받으셨습니다 다니시는곳은 주로 응급실 아님 한달에2번 병원 가시는겁니다 경기도는 그래도 장애인택시 이용이 장기간 이용이 가능하지만 서울시는 매년 갱신을 해야되는점이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의사분도 수술을 못하기에 지체장애 등록이 힘들거라 합니다 더이상은 마취도 할수없고 뼈가 약해서 수술도 못한다합니다 거의매일 마약성 진통제로 하루하루를 버티십니다 무슨 지침이 2걸음도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장애인택시를 이용하느데 재약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와 의료보험공단 관할 지자체 다 문의해봐도 똑같은 말들만 합니다 정작 이용이 힘든 분들은 왜 장애인 택시 이용이 안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시는 1년에 한번씩 진단서를 제출해야 연장이 가능하지만 걷지도 못하고 척추가 부러진게 ct로 보여도 의사분들한테 매년 사정사정해서 받아야 되는게 쉽지 않습니다 이런분들이 정착 장애인택시를 이용할수 있는 방법좀 빨리 적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말도 안되는 장애인택시운행 진짜 이용하기 힘듭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2.~2026.10.01.
D-16
경찰청
층간소음 분쟁에 대한 스토킹처벌법 적용 기준, 입법 보완이 필요합니다.
청원 취지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수면권, 건강권을 직접 침해하는 심각한 생활 피해입니다. 그러나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은 층간소음 피해자의 항의 행위까지 스토킹범죄로 적용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법 제정 취지와 충돌할 우려가 있으며, 실제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판단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분쟁에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는 현재의 기준에 대한 재검토와 입법 보완을 요청합니다. ⸻ 1. ‘스토킹’이라는 죄명이 층간소음 갈등의 본질과 맞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고의적으로 반복하여 쫓아다니거나, 집요하게 정신적·신체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스토킹처벌법 역시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이고 집착적인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그러나 층간소음으로 인한 항의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저희의 경우처럼 윗집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 거주자의 얼굴, 이름, 연락처 등은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특정 개인을 따라다니거나 괴롭히려는 목적이 아니라, 지속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져 소음을 줄여 달라는 의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층간소음으로 인해 자신의 집 안이나 현관 앞에서 항의의 의미로 소리를 지른 행위까지 스토킹범죄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특정 개인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괴롭히는 스토킹 범죄와, 층간소음으로 인해 발생한 생활상 항의는 행위의 목적과 성격이 명백히 다릅니다. 그럼에도 동일한 스토킹범죄의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는 현재의 법 적용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2. 층간소음 유발자(윗집)가 대화를 거부하면, 피해자는 항의할 방법조차 마땅치 않습니다. 현행 판례는 항의의 횟수, 시간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었는지’를 기준으로 스토킹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 기준은 가해자(윗집)가 처음부터 대면이나 대화를 거부하고, 관리사무소·경비실 등 중재 기관을 통한 항의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사용할 수 있는 항의 수단이 극히 제한된다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대화를 시도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공적 기관을 통한 중재도 효과가 없을 때, 피해자에게 남는 선택지는 사실상 견디는 것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적된 항의나 호소가 ‘반복성’으로 평가되어 처벌 대상이 된다면, 법은 가해자에게 ‘무대응’이라는 가장 손쉬운 방어 수단을 제공하는 셈이 됩니다. 오히려 반복적으로 소음으로 피해를 주는 것은 층간소음 유발자입니다. ⸻ 3. 경찰의 현장 대응이 피해자에게 ‘항의하면 처벌받는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분쟁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소음 유발자가 아니라 소음 피해자에게 ‘직접 찾아가면 처벌받을 수 있다’, ‘스토킹이 될 수 있다’는 점만을 안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는 법적으로는 틀린 안내가 아니지만, 실제로는 소음을 유발한 쪽에게는 아무런 법적 경고가 전달되지 않고, 피해를 본 쪽만 위축되는 불균형한 결과를 낳습니다. 소음 유발자에게도 ‘지속적으로 피해를 줄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이 동등하게 안내되어야 형평에 맞습니다. 현재는 사실상 한쪽에만 법적 리스크가 집중되어, 가해자는 아무 대응 없이 버티기만 해도 되는 구조입니다. ⸻ 4. 민사소송이 유일한 실질적 해결책이라는 점도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층간소음 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려면 소음측정기를 통한 데시벨 측정, 장기간의 기록, 전문가 감정 등이 필요하며 이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요구합니다. 형사적으로는 경범죄 처벌 외에 실효성 있는 강제 수단이 부족하고, 행정적 중재(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실질적 구제를 받으려면 민사소송이라는, 가장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경로로 가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반면 가해자가 자신의 소음을 줄이지 않고 방치하는 데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법적 압박이 없습니다. 윗집(소음유발자)이 처음부터 대화를 거부하고, 경비원과 관리사무소를 통해 수차례 소음 자제를 요청하였음에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에서, 저희가 자신의 주거지 안이나 현관 앞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항의의 의미로 소리를 지른 행위까지 스토킹범죄로 고소될 수 있다는 점은 현재 제도가 가해자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 개선을 요청하는 사항 층간소음 갈등에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할 때, 층간소음으로 인한 항의행위와 특정 개인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괴롭히는 스토킹 범죄는 목적과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항의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의 현장 대응 시, 소음 피해자뿐 아니라 소음 유발자에게도 동등하게 법적 책임의 가능성을 안내하도록 지침을 보완해 주십시오. 한쪽에만 법적 리스크를 안내하는 현재 관행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층간소음을 별도의 법적 범주로 다루는 절차(신속한 행정 조정, 강제력 있는 중재 등)를 마련해 주십시오. 민사소송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현재 구조는 피해자에게 지나치게 큰 부담을 지웁니다. 소음측정 등 객관적 증거 수집에 대한 공적 지원(공인된 무료 측정 서비스, 신속한 현장 조사 등)을 확대해 주십시오. 개인이 증거를 모으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의 장벽을 낮춰야 실질적인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 층간소음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생활 갈등입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가 피해자의 항의 수단을 사실상 봉쇄하고, 도리어 피해자를 형사처벌의 위험 속에 놓는다면 이는 분명한 제도적 공백입니다. 균형 잡힌 입법 보완을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2.~2026.10.01.
D-16
고용노동부
정부의 기회주의적 개입과 반도체 성과급 규제를 멈추십시오: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청원 취지 현재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유일한 버팀목인 반도체 산업이 정부의 무분별한 월권과 포퓰리즘적 여론몰이로 인해 침몰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핵심 동기부여 체계인 '성과급'에 정부가 개입해 기업 경영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연구개발직 종사자들을 모욕하고, 기술 유출을 전방위로 가속화할 뿐입니다. 이 정부의 근시안적 규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정당한 노동의 대가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청원합니다. 청원 내용 1. 참담한 인재 유출의 현실과 인도가 주는 역사적 교훈 정부는 눈앞의 실책을 가리기 위해 인재 유출이 심각하지 않다고 강변하지만, 전 세계가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두뇌 유출' 성적표는 이미 초비상 상태입니다. 스위스 로잔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평가한 한국의 두뇌 유출 지수는 2021년 5.28(24위)에서 2023년 4.66(36위)으로 단 3년 만에 폭락했습니다. 이제는 아시아 경쟁국인 싱가포르는 물론 중국보다도 인재를 붙잡지 못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대의 AI 인재 국제 이동 지표에서도 한국은 완연한 '인재 순유출'을 기록하며 OECD 최하위권의 '두뇌수지 적자' 국가로 전락했습니다. (https://youtu.be/faSO3aku7t0?si=kL-Sf1VKEBPcLH0W) 우리는 과거 인도가 겪었던 참담한 실패를 기억해야 합니다. 인도는 과거 최고 엘리트 집단인 인도공과대(IIT) 출신 천재들을 미국 실리콘밸리에 통째로 빼앗기며 수십 년간 자국 첨단 산업의 공동화를 겪었습니다. 국가가 천재들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보상을 옥죄었을 때, 그 인재들이 타국의 미래를 전폭적으로 키워준 역사적 선례입니다. 국회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 기술 유출 피해 추산액만 무려 23조 2,700억 원에 달하며, 그 중심에는 늘 K-반도체의 국가핵심기술이 있었습니다. 더 경악스러운 사실은 기술 유출 적발 사건의 10명 중 8명(80%)이 내부 전·현직 직원이라는 사실입니다. 밤낮없이 연구에 목숨 바친 엔지니어들에게 정당한 보상인 성과급조차 주지 못하게 정부가 대못을 박아 배신감을 안기는데, 어떤 핵심 인재가 이 나라에 남아 경제를 방어하겠습니까? 정부가 가로막은 성과급 규제의 부메랑은 결국 천문학적인 기술 유출과 '반도체 패권 상실'이라는 국가적 재앙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반도체 패권 상실의 결과는 현재 AI 경쟁에 밀려 성장률이 마이너스에 처한 유럽을 보면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 국가인 독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예상치는 0.5% 이하에 불과하며, 영국의 지난 4월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차세대 성장 동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 반도체 기업들이 전례 없는 외화를 벌어주기 때문에 이런 논의라도 가능한 것이지, 패권을 빼앗기고 나서 지금의 유럽과 같은 상황이 된다면 그 때는 국가가 무엇도 할 수 없는 암울한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의대로의 인재 쏠림 현상은 고착화되어 첨단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중국과의 기술 격차는 더 극심해질 것이며, 대한민국에 붙는 ‘기술 강국'이라는 수식어는 이제 과거의 영광에 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https://youtu.be/RbmAyBWJ-7w?si=Y2CukhaAhAozq_Vj) 2. 국부 유출을 조장하고 기업을 병들게 하는 '주주 친화' 프레임의 함정 첫째,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은 그 주주들이 얻는 이득에 비해 국가와 기업이 입게될 손실이 너무 막대합니다. 소액 주주나 일부 투기성 자본의 영업이익 분할 요구를 수용하여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는 것은 대한민국 자본을 통째로 외국에 넘겨주는 '국부 유출' 행위입니다. 현재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의 외국인 지분율은 50%를 상회합니다. 영업이익을 쪼개 배당금을 늘리라는 압박은 결국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이 피땀 흘려 번 외화를 외국인 주주들의 주머니에 고스란히 꽂아주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식을 얼마 갖지도 않은 사람들이 영업이익을 자신들에게 분배하라고 떼써봐야, 기껏해야 수십만 원 이내의 일시적인 민생회복지원금 수준을 쥐여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SK 하이닉스를 예시로 보겠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300조 원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그 중 10%를 배당금으로 지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1주 당 떨어지는 배당금은 30조원/ 총 발행 주 730,492,365 이고 이는 대략 41068원입니다. (https://stock.naver.com/domestic/stock/000660/price) 이 중 2026년 5월 10일 현재 SK하이닉스를 1억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는 3.8%에 불과한데, 그 당시 종가가 180만원 선이었으니, 대략 54주 보유한 것이고 이 상위 4% 투자자만 200만원 정도의 배당금을 받고 나머지 투자자들은 수십만원 상당의 민생회복 지원금이나 고유가 피해 지원금 수준의 배당금밖에 얻지 못합니다. (https://youtu.be/rfTMV22LAZc?t=401&si=1DXPhVMzuvxiBfxQ) 게다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외국인 지분율은 약 50%이기 때문에 배당금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더 많이 유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배당금을 지급하기도 전에 한국의 반도체 제조사와 같은 성장주는 배당 대신 주가 상승을 통한 자본 이득으로 이미 주주들에게 거대한 환원을 증명해 왔습니다. 미래 성장동력을 깎아 먹으면서까지 배당을 더 지급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정부와 주주들이 성과급을 삭감하라고 압박하여 법적 분쟁으로 번질 경우, 기업이 입게 될 손실 시뮬레이션은 더욱 처참합니다. 성과급의 삭감은 R&D 인력의 대거 이탈 및 중국 등 해외 기술 유출을 가속화하여 최소 수십조, 많게는 수천조원 이상의 기업 가치 폭락을 유발할 것이며 경쟁력 또한 상실하게 할 것입니다. 소액주주에게 몇 십만원을 지급하더라도 손에 쥐는 돈은 당장 쓰면 사라질 푼돈일 뿐이며, 이는 기업의 미래 생존을 위한 투자금을 탕진하는 대가치고는 너무나도 미미합니다. 둘째, 반도체 회사의 영업이익은 배당금이 아닌 성장과 투자에 집중하는 것이 옳은 방향입니다. 흔히 주주 친화 정책의 모범 사례로 미국 애플(Apple)을 꼽지만, 냉정하게 바라본 애플은 혁신 대신 자사주 매입과 배당에만 치중하며, 부품 단가를 후려치고 독점적 생태계 안에서 소비자의 등골을 빼먹는 기만적인 기업에 불과합니다. 반면, 대한민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내수 시장에서 국민을 등쳐먹는 기업이 아닙니다.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하여 막대한 외화를 벌어오는 애국 기업입니다. 이러한 고위기술 제조 섹터의 성장주에 미국식 단기 주주 친화 정책을 강요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천문학적인 R&D 및 설비 투자금을 고갈시켜 회사를 서서히 말라 죽이는 자멸 행위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가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대형 반도체 공장 건립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가 용수와 전력 등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인프라 유치와 공기 단축 지원을 아낌없이 전폭적으로 책임지겠다면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대의명분 하에 백 번 양보해 이해해 볼 여지라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와 민간 기업이 합심하여 국가의 명운을 걸고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할 때야말로, 가치 있는 미래 자본이 낭비되지 않도록 명확하고 올바르게 자원을 집행해야 하며, 주주 분배가 아닌 인프라 사수에 대한 충분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때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반도체 제조사의 성과급은 핵심 인재들이 더 동기부여를 갖고 연구개발을 하도록 하여 향후의 AI 기술 패권을 강화하는 데에 강력한 역할을 할 것이니 단편적인 접근을 멈추고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촉구합니다. 3. '초과이익'이라는 악의적인 프레임과 국위선양 기업에 대한 혐오 규탄 정부와 정치권은 기업이 각고의 노력 끝에 거둔 결실을 '초과이익' 혹은 '횡재세'라는 왜곡된 단어로 포장하며 기업 혐오 프레임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사이클(Cycle) 산업입니다. 수조 원의 적자가 날 때는 철저히 기업과 임직원이 고통을 분담하며 버텼고, 이제 호황기를 맞아 거둔 정당한 수확입니다. 이를 마치 불로소득인 양 치부하며 여론을 선동하고 뜯어내려는 행태는 국위선양하는 기업에 대한 모욕입니다. 이러한 반기업적 혐오 프레임은 더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고자 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본질적 동기부여를 박탈하는 처사입니다. 4. 정부의 방만한 국가 재정 운용과 환율 위기 책임 전가 현재 원·달러 환율이 1,600원 선을 위협하며 민생 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른 것은, 그동안 정부가 누적해 온 방만한 재정 운용과 무능한 재정·통화 정책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지난 수년간 퍼주기식 포퓰리즘 복지로 국가 재정을 거덜 내고 적자를 심화시켜 놓은 주체는 다름 아닌 정부 자신입니다. 정부는 자신들의 재정 실패로 초래된 경제 위기를 은폐하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이제 와서 가장 가치 있게 외화를 벌어오는 국가대표 반도체 기업의 주머니를 털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무능한 재정 정책의 책임을 기업과 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비겁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스스로의 재정 방만 기조부터 전면 개혁해야 할 것입니다. 5. 정부의 기회주의적인 행태 비판 및 도를 넘은 경영 월권 현 정부의 가장 역겨운 점은 기업이 어려울 때는 철저히 외면하다가, 성공하니 숟가락을 얹으려는 기회주의적 행태입니다. 역사를 돌이켜 보십시오.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가혹한 반도체 치킨게임 당시 하이닉스가 사투를 벌일 때, 정부가 기업에 준 것은 눈먼 특혜나 무상 보조금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재정의 무상 원조가 아닌, 철저하게 원금과 고리의 이자를 전제로 상환해야 하는 채권단 대출에 불과했습니다. 그 엄혹한 대가로 임직원들은 임금 삭감과 무급 휴직이라는 독배를 마시며 뼈를 깎는 고통으로 회사를 지켜냈습니다. 기업과 노동자가 피눈물을 흘리며 호황기를 일구어내고 세계 최고 수준의 AI 반도체 기업으로 우뚝 서니, 이제 와서 정부는 과거의 채권 수혈을 빌미 삼아 마치 시혜를 베푼 양 생색내며 민간 기업의 고유 권한인 성과급 체제까지 쥐 흔들려 합니까? 이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약탈적 행정이며 도를 넘은 경영 월권입니다. 결론 정부는 대기업들이 납부하는 법인세율 20%와 반도체 호황을 통한 환율 방어로 이미 막대한 국가적 재정 수입과 경제적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임직원들이 수령하는 성과급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최고 50%에 육박하는 소득세율을 통해 고스란히 정부의 손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렇게 이미 막대한 세수를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반도체 종사자들이 여론전에서 불리하다는 점을 악용해 표를 얻으려는 저급한 규제 정치를 멈추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테크 생태계는 완전히 붕괴할 것입니다. 정부는 기업 고유의 성과 보상 체계에 대한 기회주의적 개입과 초법적 월권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9.02.~2026.10.01.
D-16
교육부
수족구병 등 감염병 등원 제한
수족구 등 감염병 은 격리해야 마땅하나 가정보육의 경우 에도 어린이집에 보육료는 월결제로 다 내게되는데 추가로 가정보육이 불가한경우 사비로 보육료를 지불해야합니다.(어느누구한테 맡기든) 이점 확인서제출하고( 어린이집이나 동주민센터에)환급 받을수있도록 하는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요청드립니다. 수족구는 수년간 어린아기들에게 발병하는 질환으로 집단생활하는 어린이집 원아들에게 아주 취약한것으로 알고있는데 아직 제도가 미흡해 보육하는 부모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것같습니다. 잠복기도길고 한명 걸리면 전파력이 꾀나 심한듯 보이는데 또한 회복까지도 적게는 1주에서 수주 지나야 전염력도 떨어지는데 언제까지보육자들에게만 난처한상황을 견디게 하실생각인지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2.~2026.10.01.
D-16
교육부
학생들의 월드컵 시청
저는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2학년 학생입니다. 바로 내일부터 월드컵 기간인데 이번 월드컵은 밤이나 새벽이 아닌 학교에 있을 때 하기 때문에 축구를 좋아하는 많은 학생들은 학교에 불만이 생기고 월드컵 기간 동안 수업 집중도와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는 등 많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드컵을 보는 것은 단지 재미와 흥미뿐만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과 우리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고 그러한 시간은 맨날 하는 일반적인 수업보다 훨씬 의미 깊을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부에서 모든 학교에 공지하여 월드컵 시청을 허락하여 주시고 장려해주길 바라는 바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2.~2026.10.01.
D-16
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 증손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확대 요청
안녕하십니까. 저의 배우자는 독립유공자의 손녀로,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독립유공자에 대한 교육지원이 자녀와 손자녀까지 이루어지고 있으나, 독립유공자 대부분의 연령과 후손들의 세대가 변화한 현실을 고려하면 손자녀까지만 지원하는 것은 제도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애국정신을 다음 세대에 계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지원금이나 금전적인 혜택을 확대하는 것보다, 증손자녀까지 폭넓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훨씬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한 사람의 미래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다음 세대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이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독립유공자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이어가는 의미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독립유공자 증손자녀까지 교육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이 손자녀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손자녀와 그 이후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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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2026.10.01.
D-16
보건복지부
장애연금과 기초연금
65세가 되면 장애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뀌어져서 배우자의 노령연금까지 영향을 받아 기존에 주신 금액에 부부 합산 20% 할인을 해버리는데 장애인이 65세가 되면 장애가 사라지기라도 합니까 나이 들어 휠체어 타는 장애인이라 힘든데 기초 연금으로 바꿔버려서 그나마 주는 연금을 깍아요? 무슨 법이 이렇습니까 장애를 기초로 퉁쳐서 배우자 연금까지 깍아 버리다니요 어려운 사람 돕는다면서요 더 지원은 안 바래도 지급 하던 거 유지는 시켜 주셔야지요 답답합니다 장애인을 기초로 다 몰아 이런 식으로 돈을 아끼는 겁니까?? 제가 뭘 잘못 알고 있는지 무슨 법이 장애인의 작은 연금을 그나마도 깍아 버리는지요 기초는 뭐고 장애는 어떤 근거로 나누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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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2026.10.01.
D-16
교육부
장기근속 교원을 위한 [희망형 공로연수제] 도입 청원
장기근속 교원을 위한 [희망형 공로연수제] 도입을 청원합니다 저는 오랜 기간 학교 현장에서 근무해 온 교사입니다. 현재 초·중·고 교원의 정년은 62세입니다. 교원은 수업뿐 아니라 생활지도, 학부모 상담, 학교폭력 대응, 행정업무와 각종 민원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0년 이상 근무한 교원이 퇴직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면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소방공무원 등에게는 정년퇴직 전 공로연수 또는 퇴직준비교육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원에게도 장기근속에 대한 예우와 퇴직 전환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1. 희망자에 한해 공로연수를 허용해 주십시오 경력 30년 이상이며 정년퇴직을 6개월 또는 1년 앞둔 국·공립·사립 교원 중 희망자가 공로연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공로연수는 본인의 자발적인 신청을 전제로 하며 정년까지 계속 근무하고 싶은 교원은 그대로 근무할 수 있어야 하며,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2. 공로연수를 또 다른 근무로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공로연수의 목적은 학교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 이후의 삶을 준비할 시간을 주는 데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업, 담임, 학생지도, 행정업무, 후배 교사 지도, 교육봉사 등을 의무화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활동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교육청 또는 교육부에서 필요한 연수를 개설하여 들을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다만 국민의 신뢰를 위해 월 1회 정도의 퇴직설계 교육이나 후배교사를 위한 상담, 간단한 계획서와 결과 확인 정도의 최소한의 절차는 둘 수 있습니다. 3. 보수는 다른 공무원 제도와 형평성 있게 정해 주십시오 현행 일반 공무원 공로연수와 유사하게 보수를 지급하는 방안과, 각가 재정형편에 따라 봉급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 주십시오. 다만 실제 학교 근무를 전제로 하는 담임수당, 보직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보수를 일부 감액할 경우에는 연금과 퇴직급여에 불합리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도 함께 정비해야 합니다. 4. 학생의 수업권을 우선 보호해 주십시오 공로연수 대상자는 학기 시작 전에 확정하고, 자격을 갖춘 대체교원을 확보한 경우에만 승인해야 합니다. 보수 조정으로 절감되는 재원이 있다면 기간제교사, 수업지원교사, 기초학력 지원인력 등 학생을 직접 지원하는 인력 확충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감액만으로 대체 교원의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보다 정확한 재정 추계를 공개해야 합니다. 5. “교원에게 유급휴가라는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로연수는 교원만을 위해 새로 만드는 제도가 아닙니다. 다른 공무원 직종에도 이미 유사한 제도가 있으며, 이 청원은 교원에게도 형평성 있는 퇴직준비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급여만 받는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을수 있습니다. 공로연수의 목적 자체가 근무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퇴직 후 사회 적응을 준비하는 데 있습니다. 다만 월 1회 교육이나 상담 등 최소한의 확인 절차를 두어 제도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고경력 교원을 학교에서 밀어내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30년 이상 국가교육에 헌신한 교원이 교직생활을 존엄하게 마무리하고, 건강·가족·재정·진로와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자는 제안입니다. 또한 교원의 복지를 증대하여 새로 입직하는 유능한 인재의 유인책이기도 합니다. 정부와 국회, 인사혁신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요청드립니다. 경력 30년 이상이며 정년퇴직이 6개월 또는 1년 이내인 교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희망형 퇴직준비 공로연수제’를 도입해 주십시오. 공로연수를 또 다른 학교 근무로 만들지 말고, 본인의 선택과 자율성을 보장해 주십시오. 동시에 학생의 수업권과 국민의 재정부담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보수, 연금, 승인기준을 명확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2개 교육청에서 1~2년정도 시범실시하고 전국으로 확대실시하는 안을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 법령 및 검토 규정 「교육공무원법」 제47조: 교원 정년 「교육공무원법」 제44조: 휴직형 도입 시 검토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공무원 파견 근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지방공무원 파견 근거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 파견 및 공로연수 관련 기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 지방공무원 파견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교원 공로연수 유형 신설 검토 「공무원보수규정」: 공로연수 기간 봉급 기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각종 수당 지급 여부 「공무원연금법」 및 시행령: 연금과 기준소득월액 처리 교육부(가칭) 「교육공무원 퇴직준비 공로연수 운영지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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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2026.10.01.
D-16
국토교통부
국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대중교통 정원제, 혹은 대중교통 정원초과 시승 처벌법 개정 및 확대 요청
이 문서는 생성형 AI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작성한 대한민국 청년의 보잘것없는 호소문입니다 국가의 주체가 되는 국민의 안전과 편리는 국가라는 단체가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필수적인 권리이며, 인권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청원인 본인은 현대의 대한민국은 대중교통과 그 이용에 대한 것에서조차 그 당연한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중교통은 그 이름 그대로 국민을 보다 편하게 목적지로 운송하기 위한 수단이며, 국가를 그 운용 주체로 하는 만큼 그 안전과 편의성이 어느 정도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수도권 내에서 운행하는 대중교통 대부분은 양계 농장의 닭장이나 돼지우리를 방불케 할 정도로 미어터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언제까지나 그저 사회적으로 당연한 것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그저 궁여지책에 불과합니다. 인파가 과도하게 좁은 공간에 몰리는 만큼 안전사고가 발생할 확룰이 자연히 증가하며, 사고가 발생할 시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또한 여름의 더위나 겨울의 한파와 같이 인간의 감정을 고조시키는 부가 요인들과 대중교통 인파 문제가 만나면, 감정의 고조로 인해 자칫 극단적 상황으로 치닫는 경우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과 노인과 같은 노약자들에게도 큰 위험이며, 무고한 추행 범죄 촉발과 그 피해자까지 양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내부의 과도한 밀집 환경은 전염병과 같은 질병의 확산에 매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며, 이는 곳 국가비상사태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이러한 사항을 철저히 묵인하며, 오히려 과도한 시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승객들의 부상과 위험에 대한 책임을 대중교통 기사에게 벌점과 같은 불이익을 주는 형태로 개인, 혹은 사업장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사업장의 잘못돠 실책이라 한들, 그것이 국가의 미흡한 제도와 묵인하기만 하는 태도에 관련된 것이라면 기꺼이 관련 제도를 시정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 국가의 의무입니다. 닭장처럼 미어터진 대중교통은 오래도록 해결되지 않는 사회의 암입니다. 그래서 더욱 도려내기 어렵다는 것을 청원인 본인도 잘 알고 있고, 그러한 문제를 겪는 것이 대한민국 뿐이 아니라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매주 국민들이 겪는 일상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이름을 내건 국가가 할 만한 행태가 아닙니다. 잘못된 무언가가 장기간 지속된다고 하여 그것이 언젠간 당연해지고, 옳다고 취급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본 청원인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안전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을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며, 한 명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궁한 영광은, 곪아가는 사회를 과감히 개혁하고 변화시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며, 종국에는 대한민국을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하게 할 것입니다. 보잘것 없는 글을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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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2026.10.01.
D-16
국토교통부
거리 가판대 부스 설치 관련
거리 가판대 부스 설치시, 버스정류장의 대기 하는 사람과 가판대 부스, 차도에서 접근하는 차량간의 시야 방해 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판대 부스 설치시 버스 정류장과 충분한 이격 거리 확보 및 시야 방해시 설치 불가 (이미 있는 부스는 일정 유예 기간 후 이전 조치) 규정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부스를 설치하더라도, 버스정류장 표지판 기준, 차량이 다가오는 방향의 위치가 아닌, 차량이 지나가는 방향의 위치에 설치해 시야 방해 및 안전사고 가능성을 최소화 했으면 하고요. 첨부파일 사진으로 첨부한 예시는,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215, 주소지 앞 버스정류장인데요 시야가 꽉 막혀 있어서 버스정류장에 대기하는 사람은 대형 버스가 오는지 안오는지 알아차리기 힘듭니다. 유아,아동의 경우 주의력이 낮아서 가끔 차량이 저 쪽에서 오는지 안오는지 인지 못하고, 차도로 내려가거나 차도에 매우 가깝게 서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차량 운전자 시야에서도 보도에 있는 사람이 제대로 안보이면, 반응 시간 부족으로 치명적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전을 고려해 버스 정류장과 인접한 가설 판매대 부스는 이전 조치를 하고, 앞으로 설치되는 부스는 , 보행자 시야 방해로 안전상 우려가 있으면, 아예 부스 설치 허가가 나오지 않도록 규정 신설을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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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2026.10.01.
D-16
국토교통부
현금 없는 버스 운영 중 계좌이체 악용 및 형평성 문제 개선 요청
현금 없는 버스 운영 중 계좌이체 악용 및 형평성 문제 개선 요청 현금 없는 버스 운영 정책과 관련하여 형평성 문제를 제기합니다. 현재 일부 승객은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하고 이용하는 반면, 현금이 없는 상황에서는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탑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결과적으로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도 누구는 요금을 내고, 누구는 내지 않는 불공정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실하게 요금을 지불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대적 박탈감과 사기 저하를 유발할 수 있으며, 공공서비스의 기본적인 형평성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현금 없는 버스 운영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요금 미지불 상태에서도 탑승이 가능한 현재의 운영 방식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1. 요금 미지불 승객에 대한 명확한 관리 방안 마련 2. 형평성 확보를 위한 보완 대책 수립 3.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운영 기준 마련 을 요청드립니다. 공공교통은 모든 시민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만큼, 형평성을 고려한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계좌이체는 확인이 어려워 좋은 방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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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2026.10.01.
D-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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