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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이동 노동자 쉼터에 대해 지원이 필요합니다
2024년 유래 없는 라니냐 현상에 의해 대한민국이 역대 최악 수준의 폭염을 맞았습니다. 이러한 이상 기후 현상에서 특히 배달 노동자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본 것 같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번 여름 96%가 넘는 라이더들이 근무 중 무더위에 의해 심각한 위협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들이 근무 중 잠시 휴식을 취하려고 냉방 시설이 나오는 카페나 편의점에 들어가면 땀으로 인한 냄새 때문에 사람들이 따가운 눈초리를 보낸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동 노동자 쉼터가 지어지고 있는 추세이나 그 수와 시설이 너무 열악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용인 죽전에 있는 한 이동 노동자 쉼터를 가보았지만 시설의 외진 위치와 부실한 시설 때문에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들도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 이런 경우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따라서 이동 노동자 쉼터의 퀄리티와 그 수를 늘려 공익을 실현 실현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10.23~2024.11.21
D-30
해양수산부
무늬오징어 금지체장 및 금어기 만들어주세요
낚시인으로 부탁드립니다 요즘 무분별하게 무늬오징어를 남획하는 낚시인 및 선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개체수 보호를 위해 5월 금어기 20cm 금지체장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22~2024.11.20
D-29
환경부
보행중 또는 노상 흡연 및 담배꽁초 무단투기에 대한 처벌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님을 존경하고 지지하는 xxx입니다. 일단 저는 비흡연자이며 담배냄새를 맡으면 급 두통이 심해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다보니 길거리에서 아무렇지 않게 담배 피며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너무 괴롭습니다. 또 아무 곳에나 휙휙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들로 인해 환경이 너무나 더러워지는 것은 물론이며 화재가 나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으로 위험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역시 각 지자체 구청에서 단속하면서 현장에서 즉각 벌금을 납부하게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보다 더 깨끗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탁드리는 청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22~2024.11.20
D-2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다발성 골수종 CAR-T(아벡크마, 카빅티), 이중항체 치료제 급여 적용되게 해주세요.
급여평가담당자분들께,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중 4차, 5차 치료제로 CART(아벡마, 카빅티)와 이중항체치료제(테클리스타맙, 탈쿠에타맙) 보험급여 적용을 고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식약처 허가가 되었다고는 들었습니다만, 보험 적용은 지연이 되는건지 아니면 아예 가능성이 없는 건지요? 다발성 골수종은 아시다시피 재발이 매우 잦지만, 약만 있으면 일반인 처럼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치료제만 있으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그리고 그 약이 식약처 허가도 받은 효과가 입증된 약인데 보험 적용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임플란트도 스케일링도 보험이 되는 대한민국에서 다발성 골수종 환자에게 분배되는 예산이 없어서 일까요? 골수종 환자 중 4차, 5차 치료제까지 쓴 환자는 이제 대한민국에 몇명 있지도 않을 겁니다. 이런 소수의 환자라서 어차피 재발할 거니 급여도 고려를 안해주시는 걸까요? 비용적인 측면이라면 50% 라도 아니 30% 급여적용 되게 해주십시오. 어느 정도 감당이 될 정도의 치료비라면 환자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버틸 수 있습니다. 5%환자 부담금 아니어도 됩니다. 50%여도 부담할 수 있으니 급여 적용되도록 고려 부탁드립니다. 모든 암이 그렇겠지만, 다발성 골수종은 정말 절망적인 병입니다. 재발할걸 알면서 치료를 받아아하고 치료 옵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 절망해야하고 새로운 약이 효과가 좋음을 알지만 보험적용 때문에 부작용이 있는 약을 선택해야하고 끊임없이 재발과 싸워야하는건 전적으로 환자의 몫입니다. 계속 싸울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남은 치료제가 꼭 보험 적용 되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22~2024.11.20
D-29
환경부
어묵 꼬치, 나무 젓가락 재사용 금지 규정 신설 청원
분식집에서 어묵(오뎅) 나무 꼬치, 나무 젓가락을 모아 뒀다가 재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금지 규정 좀 만들었으면 합니다. 식품접객업소 종사자가 제대로 세척/소독도 안하고 비위생적으로 재사용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나무의 특성 때문에 세척/소독/위생에서 문제점이 있으니, 재사용 금지 규정 신설을 청원합니다. 특히 거리 판매대(노점)에서는 수돗물도 없기 때문에, 꼬치 등을 제대로 씻는 거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따라서 어묵 꼬치나 기타 목재류(나무 젓가락 등)를 일회용품으로 규정하고, 재사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22~2024.11.20
D-29
서울특별시
서울시장애인콜택시중증장애인차량알림서비스 불편과 요금 무료 및 완화정책
저번에 올린것과 중복은 아니고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차량알림서비스 불편과 요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개선방안 해결방법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복, 반복 예외처리하지말고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각각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면 됩니다. 공개청원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22~2024.11.20
D-29
환경부
불 위에 석쇠를 두고 그 위에 고기를 올려 바로 구워 먹지 못하게 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 모습을 유튜브 같은 시각적으로 확인 가능한 방법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불맛이 가득하다는 참숯 직화 구이를 고발합니다. 시중에는 유명하다는 상호 이름 간판을 내건 대형 체인점 형태의 식당들이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답니다. 주로 고가의 고기를 취급하면서 특히 주말에는 예약을 해야만 자리를 구할 수가 있을 정도랍니다. 물론 고가인 만큼 고기를 구워주는 서비스도 빠지지 않고 가위와 집게를 들고 고기를 구워주면서 탄 부분은 가위로 잘라내고 손님이 먹기 좋도록 앞 접시에 올려 준답니다. 그 외에도 고기를 화로의 숯불에 올려 석쇠 구이로 직접 본인들이 구워 먹는 식당도 많은데 사람들이 고기를 굽는 과정에 나무가 타는 냄새가 스며든 것을 즐겨 먹는 이유로 참숯 구이를 찾는다고 합니다. 세계 어디든 굽는 방법에서는 큰 차이가 없이 그릴을 사용하는데 눈에 띄게 다른 것이 서양에서는 불 위에 고기를 올려 고기의 지방이 녹아 흐르는 기름이 불에 바로 떨어져 타지 않게 하면서 기름은 별도로 받아 내면서 고기는 주변에 뜨거운 불과 나무가 타는 연기를 뚜껑으로 가두어 고기를 굽는 간접 구이 방식으로 하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참숯 불 위에 석쇠를 두고 그 위에 고기를 두어 집게로 자주 뒤집어 가면서 굽는 방식을 하는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기를 굽는 방법에 대해서 법을 만든다는 것이 너무 심하지 않은가 싶지만 고기 기름이 불에 떨어져 타는 냄새와 연기, 불꽃의 그을음이 인체에 극히 해로운 발암물질로 먹으면 위암, 호흡하면 폐암이라고 세계 보건 기구조차 금지 해야 하는 미세 먼지라고 합니다. 이를 보면 위험 요소가 있는 우리나라의 숯불 구이에 대해서 숯불 구이에 대한 주의를 규제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도시의 많은 식당들 가운데 돼지 불고기를 연탄불 위에 석쇠를 사용하여 앞뒤로 뒤집어 가면서 구워 먹게 하는 식당과 고기 가격이 높아져 저가로 풍부하게 먹을 수 있다는 무한 리필식당이 밀집되어 있는 골목길에는 굽는 고장에 발생하는 연기로 사람이 코를 막고도 통행 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인체에 위험할 정도이기에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22~2024.11.20
D-29
농림축산식품부
유실된 반려동물을 찾을 수 있도록 반려인의 권리를 보장해주세요(실종 전단부착 및 등록여부 확인)
지난 3월 용산구에서 반려묘를 유실되어 6개월째 아이를 찾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제도의 미비 및 수동적 행정으로 실종된 반려동물을 찾는 일에 제약을 받고있으며 아래사항에 대한 제도마련을 요청합니다. ▷ 반려동물 실종전단 부착에 대한 제도 마련 ▷ 사망한 반려동물에 대한 등록여부 확인 의무화 ▷ 반려동물 실종전단 부착에 대한 제도 마련(또는 법해석) 민원이 접수되었다는 이유로 용산구청으로부터 실종전단 부착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상 반려동물 실종전단이 불법전단으로 간주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자체의 신고/허가를 받더라도 조례 상 부착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유실된 반려동물을 찾기 위해서는 주변의 도움이 절실하며 전단부착은 이웃들에게 반려동물의 실종을 알리고 제보를 받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수단입니다. 실제로 제보의 90%가 부착된 전단을 통해 이뤄지는 바 반려동물을 되찾기 위해 가장 주요한 수단을 불법으로 간주하여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을 찾지 말라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반려동물 실종전단 부착에 대한 법제화 요청에 대한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옥외광고물법 제 8조 6호에서는 안전사고 예방, 긴급사고 안내, 교통안내 등 공공복리와 관련된 내용 외에도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 개인의 권리보호에 중점을 둔 내용들도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조항이 열거규정이 아닌 예시조항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등”) 2) 해당 배제사유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표시/설치기간이 30일 이내의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이어야 하는 바, 반려동물 실종 전단은 미아 찾기와 마찬가지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로서 이를 통해 미풍양속이 훼손되거나 공중의 위해가 발생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경관이 저해될 가능성이 크지 않은 반면 3) 이를 금지하는 경우 옥외광고물법 제 2조의2 적용상 주의에 기재된 것처럼 반려인의 가족을 찾을 자유 및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된다는 점 실종전단 부착을 통해 유실된 많은 반려동물이 보호자의 품으로 돌아왔고 장기실종인 경우 전단의 중요성이 더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반려인 1,500만명 시대인 만큼 현실에 맞는 법 제도 정비와 적극적 행정을 요청합니다. ▷ 사망한 반려동물에 대한 등록여부 확인 의무화(동물보호법 > 농림축산부 이관 필요) 동물보호법 제 34조에서는 생존하고 있는 반려동물에 대해서만 등록여부를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사망한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등록여부를 확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제35조 및 제46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장이 인도적 처리를 진행한 경우에도 사체의 폐기방법만 기재하였을 뿐 등록여부 확인 조치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동법 제 15조에 따라 반려동물을 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입법불비로 인해 유실동물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 반려인에게 고지되지 않은 채 폐기물로 간주되어 소각이 진행됩니다. 이 경우 반려인은 반려동물의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요원합니다. 반려동물이 사망한다고 하더라도 반려동물에 대한 반려인의 권리관계가 바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등록된 동물에 대하여 반려인에게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임의로 사체를 소각하는 것은 행정적 편의를 위해 반려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무시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반려인들이 동물보호법을 통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검토하고 유실된 반려동물이 안타깝게 사망한 경우 이에 대한 보호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22~2024.11.20
D-29
환경부
대한민국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학회의 투명한 지배 구조 확립
[현황 및 문제점] 정부가 지원하는 학회들이 소수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거버넌스 구조를 갖고 있음(환경부- 대한환경공학회, 대한상하수도학회, 한국폐기물학회, 한국물환경학회, 한국도시환경학회, 유기성자원학회, 한국실내환경학회 등) 지배권력을 가진 소수가 학연, 지연, 혈연 관계가 있는 회원을 차기 회장 및 임원으로 정하는 구조임 그들이 대부분의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는 실정임 혹은 특정 장소에 모이는 사람 만으로 투표를 진행하고 있음 현재 전국 어디서나 학회 회원이라면 언제든지 투표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음에도 예전 방식을 고수함 현 구조에서는 조직을 빠르게 발전시키고 혁신할 인재가 아닌 70대의 이상의 고문단이 상왕 정치를 하며 거버넌스의 주체가 됨 옛 가치와 온전하지 못한 인지 능력으로 인하여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사례가 비일비재함 옛 지배 구조만 고착 시키고 옛 것만을 반복하는 조직으로 남게 됨 세계적으로 ESG 경영이 최우선 시 되고 있는데, 정부 지원을 받는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학회가 ESG와는 거리가 먼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음 이로 인하여 진정 실력이 있고 단체에 기여하고 조직을 개선하고 혁신할 인재 유입이 차단됨 현재 이 청원을 수차례 보냈으나, 해결도 안 되었으면서 반복 청원이라고 하고 모두 종결 시켰음 [개선 사항]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학회의 경우 지배구조를 글로벌 스탠다드 ESG 경영 수준으로 선진화에 대한 강권함 회장단 및 주요 임원 선거에 있어 해당 단체의 모든 정회원에게 투표권 부여하도록 강권함 회장단 및 임원단 선출에 있어 투명한 선거와 실적 및 기여도에 따라 임명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강권함 지배 구조와 회장 및 임원 선출 방식, 조직의 혁신 지표를 매년 점검함 위에 대한 권고의 이행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의 차등적 적용 해결도 안 되었으면서 반복 청원이라 종결한 부분에 대한 진상 조사 실시 및 징계 [기대 효과] 지배 권력에만 집착하는 옛 지배구조의 쇄신 정부 지원을 받는 학회의 투명한 지배 구조 확립 학회 운영의 선진화 및 세계화 이를 통해 학회에 새로운 혁신을 도모할 인재의 수혈 가능 현재 정부 부처까지 영향을 미치는 어둠의 네트워크 분쇄
의견수렴기간:
2024.10.22~2024.11.20
D-29
환경부
쓰레기 소각장 백지화
1. 우리나라는 소각장이 아니라 쓰레기가 모자라 민간 폐기물업계에서는 서로 쓰레기를 차지하겠다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2. 대한민국 폐기물 분류체계는 발생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 때문에 1)생활폐기물-지방자치단체, 2)산업폐기물-민간폐기물업계 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에 따라 분류하고 있어서 재활용률도 분리수거를 열심히하는 한국보다 높고 재활용이 되는 부분에 대해 투명하게 추적가능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아 오랫동안 생활쓰레기가 선별장에만 도착해도 재활용으로 분류되어 재활용 통계가 왜곡되어 있어 그린피스에서도 지적한한 바 있습니다. 선별장에서 대부분 소각으로 직행하고 있음에도 환경부는 방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로인해 현재 태워지는 쓰레기의 70% 가량이 재활용 가능한 자원임에도 바로잡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불미스럽게도 공공소각장 건설과 운영으로 돈벌이와 정치세력화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합리적이지 않은 [발생지처리원칙]이라는 명분하에 지자체가 생활계 쓰레기를 독차지하고 있어서 공공소각장이 부족하다고 연신 세금으로 불필요한 소각장을 더 지으려고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쓰레기 분류체계는 UN의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아 폐기물 처리에 대한 국제적 연동도 불가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현재 남아도는 민간폐기물 업계의 처리용량은 남아도는데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민간폐기물 업계는 문닫거나 운영을 간간이 하고 있습니다. 3. 최근 몇년들어 유연탄 가격이 대폭 상승하자 시멘트공장(소성로가 있는)은 산업폐기물을 1/4의 비용으로 처리하며 싹쓸이 하는 문제로 민간소각업계와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협을 느낀 민간소각업계는 쓰레기를 쿼터제로 나눠주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멘트공장(소성로가 있는)은 폐기물 처리 비용이 톤당 5만5천원 정도인 반면 민간 소각장은 톤당 23만원 정도이기에(유동적임) 당연히 자율시장경쟁에서 시멘트공장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를 억지로 더 비싼 처리비용을 내고 쿼터제를 하자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해성 측면에서 다이옥신 배출 1등 시설인 소각장보다(850도 전후로 다이옥신과 납과 카드뮴같은 중금속 제일 많이 배출하는 스토커 방식이 한국 소각시설 대부분 차지) 다이옥신이 나오지 않는 시멘트공장(소성로 1450~2000도에서 태워 완전연소)이 훨씬 나은 선택지이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순환경제 우선정책으로 시멘트공장에서 대체연료로 쓰레기를 가져다 사용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심지어 독일은 100% 대체연료로 시멘트공장을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 부분만 봐도 우리나라는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매우 후진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경적으로도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쓰레기 처리만을 위해 소각하고 유해물질과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소각장 보다는 유연탄을 대체해 쓰레기를 연료로 사용해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탄소배출을 기본 20% 정도 줄이고 SCR과 탄소포집 기술등에 적극 투자 행보하며 질소산화물과 이산화탄소를 잡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시멘트공장(소성로가 있는)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을 순환경제 우선정책으로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관리측면에서도 전국 민간/공공 소각장 400여개는 환경부에서 관리 자체가 붕괴되어 제대로 된 점검이 되지않고 적발시 처벌도 어려운 반면(2021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됨) 전국 10개의 시멘트공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철저하게 환경부와 환경시민단체가 전수조사하며 한 번도 기준치를 초과한 적이 없이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2019년 의성에 불법 쓰레기투기로 만들어진 쓰레기산도 시멘트업계에서 처리하여 7년 걸린다던 것을 20개월만에 치웠으며, 시멘트업계에서는 직매립 금지를 하더라도 생활계 폐기물 처리도 자신이 있으며 이미 불법투기된 쓰레기도 추가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4. 그렇다면 이렇게 훌륭한 대안을 두고 왜 공공소각장을 늘리고 소각업계를 유지하려고 환경단체와 노조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과 정치인들이 난리인지 그 구조를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태양광 마피아나 새만금 잼버리 사태와 유사하면서 그보다 더 전국적이고 큰 규모의 이권 카르텔 사업입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첨부된 pdf 에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첫째, 소각장 강제 건설법인 직매립 금지법을 폐기해주세요. 둘째, 불합리하고 국제 기준에도 맞지 않는 발생지처리원칙 폐기해주세요. 셋째, 재활용 생태를 구축하고 순환경제 정책을 우선해주세요. 넷째, 지자체 독점이나 쓰레기 쿼터제가 아니라 폐기물 처리 자율시장경쟁원칙을 만들어주세요. 다섯째, 2021년 4월에 소각장 입지 선정시 주변 2km 주민과 협의해야 할 것을 300m로 대폭 감소시킨 법을 복구해 소급적용하고, 심각한 유해시설인 거주지 인근 소각장은 단계별 폐쇄하고, 꼭 필요한 특수 폐기물 등의 소각장은 이권 개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첨단 AI 도입해 인구소멸 지역으로 배치해주세요. 여섯째, 기업-지자체장과 공무원-정치인-토착세력-노조-불건전시민단체-어용언론-어용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쓰레기 이권 카르텔을 특별 감사해서 뿌리뽑아 주세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의 피땀어린 혈세를 낭비해 소각장 건설과 소각장 건설 반발 주민지원 인센티브 건설 사업을 크게 부풀리고, 지원금을 남발하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을 해치는 작금의 쓰레기 이권 구조를 모두 뜯어 고쳐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19~2024.11.18
D-27
환경부
낙동강 녹조
낙동강 관리 안 하십니까??? 녹조가 너무 심해서 보기만해도 구역질이 나올 지경이네요 ㅠㅠ 세금을 어디에 어떤 순서대로 쓰시는지... 얼마전 섬진강 다녀왔는데 낙동강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낙동강녹조 시급한 문제입니다 해결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10.19~2024.11.18
D-27
경찰청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꼬 부탁합니다
최근들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들이 급증하고 있고 이를 악용하여 차를 버리고 달아나는 등의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에는 당초부터 음주에 대한 처벌이 약하고 또 심신 미약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감형해주는 악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음주 운전은 특히 재범율이 높은 범죄이고 음주 운전자들의 죄의식도 미약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다는 것 자체가 살인미수와 같은 죄악이라 생각합니다. 범정 최고형은 당장 안 될지라도 감형이 되는 경우는 없어야 하고 지금 형량의 최고 5배 이상의 강력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속히 법률 개정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음주 운전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감형되면 안 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0.19~2024.11.18
D-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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