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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이륜차 번호판 없이다니는 단속바랍니다
우리국민은 이륜차 무번호는 철저히단속하면서 외국인은 타고다니는 이륜차는왜단속하지않습니까? 타국에 우리나라 농업에위해 열심히 일하는것은 고맙고 반가운 일이지만 대한민국에서 불법으로 번호없이 아륜차를 무법천지로 다니고있습니다 대한민국왔으면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지 이렇게 이런나라가 어떻게 선진국이라 할수있나요. 위법자는 철저히 처벌해야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31.~2025.08.29.
D-27
경찰청
도로교통법 제45조 개정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이경규 약물 운전 사건을 아시나요? 개그맨 이경규 씨는 2025년 6월 공황장애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차를 운전해 ‘도로교통법’ 제45조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이경규 씨는 차종과 색깔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하다 절도로 신고를 당했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약물 검사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후 이경규 씨는 공황장애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되는지에 몰랐다며 사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도로교통법 제45조에 따르면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약물복용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영국과 독일은 복용 후 24시간 동안 운전을 금지하고 호주는 복용 후 12시간 동안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법으로 명확히 약물과 복용 후 운전 금지 시간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약물의 종류에 따라 운전 금지 시간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방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물 복용 후 운전 금지 시간을 알 필요가 있고, 의사에게도 환자에게 약에 관한 규정을 설명해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31.~2025.08.29.
D-27
경찰청
난폭운전자 면허취소 및 면허취득 금지
요즘 세상이 하도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도로에서 난폭운전 및 보복운전을 일삼는 정신병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One Strike Out제도를 도입하여 평생 운전을 못하게 법으로 정하기를 청원합니다. 또한, 재범의 경우나, 범행동기의 죄질에 따라 살인미수를 적용해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플등을 활용해서 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차선변경시 방향지시등을 반드시 켜야하는 제도 도입이 시급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31.~2025.08.29.
D-27
경찰청
무단횡단 사고를 막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청원을 넣는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급하다고 빨간불에도 무단 횡단합니다. 그 무단 횡단의 피해자는 운전자의 몫인 상황입니다. 실제로 왕복 6차선 도로에서 갑자기 뛰어든 보행자와의 사고에서도 보험사는 운전자에게 더 큰 피해 보상 (64% )을 부여했습니다. 무단 횡단으로 인한 운전자의 피해가 큰 상황입니다. 따라서 신호등 앞에서 무단 횡단하는 사람을 감시하는 안전 지킴이를 둘 것을 제안합니다. 청원을 넣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무단 횡단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잦고 사고가 건수도 많습니다. 1년에 무단 횡단으로 일어난 사고가 500건입니다. 둘째, 무단 횡단하면 오던 차가 급정거해서 뒤에 있던 차도 사고를 당합니다. 급정거를 했던 차는 사고와 관련이 있지만 뒤에 있던 차는 관련이 없는데 뒤에 있던 차는 억울한 사고를 당합니다. 실제로 60km/h 제한 구간에서 53km/h로 달리던 택시 기사가 무단 횡단 보행자와 충돌, 피해자가 사망하자 금고형과 사회봉사 명령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제 의견을 1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무단 횡단을 못 하게 하기 위해 무단 횡단을 하는 사람을 막아야 하고 하면 안 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31.~2025.08.29.
D-27
법무부
난민 수용의 법령 상 기준 재정립 제안
최근 세계적으로 분쟁, 기후 위기, 인권 탄압 등으로 인해 국경을 넘어 망명을 요청하는 이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난민을 신청하는 외국인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그에 비해 인정률은 1%대에 불과합니다. 제도는 존재하지만, 실제 보호받는 사람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2018년 제주에 입국한 예멘 난민 사례는 우리 사회에 난민 문제를 본격적으로 드러낸 계기였습니다. 이후 정부는 국민의 우려를 이유로 심사 기준을 강화했고, 지금까지도 난민 정책은 ‘통제’에 무게를 두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망명 신청자들이 장기간 수용되거나, 명확한 이유 없이 불인정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난민법은 유엔난민협약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내용은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되고 있고, 실제 행정 운영에서도 인권보다는 절차 중심의 경직성이 더 두드러집니다. 현재의 제도는 국제적 기준과 괴리가 있으며, 인권 보호의 관점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실태를 바탕으로, 본 제안은 현실에 맞는 난민 수용 기준의 재정립, 즉 보다 폭넓은 보호 사유 인정과 투명하고 신속한 심사 기준 마련을 목표로 한=합니다. 이는 단순히 제도 개선을 넘어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지켜야 할 책임을 실천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난민법을 통해 난민 신청과 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인정률은 1%대에 그치며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분석됩니다. 첫째, 현행 법령이 협약 난민 기준에만 지나치게 좁게 적용되어 기후 재난, 성별 차별 등 다양한 현대적 망명 사유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난민 문제를 국가 안보 중심의 시각에서 접근하면서 인도적 보호보다는 통제 수단으로 제도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셋째, 전담 인력 부족과 심사 지연 등 행정 운영상의 한계로 인해 신청자들은 장기간 불안정한 처우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난민 인정 기준을 현실화하고, 인권 중심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인정 사유의 범위를 넓히고, 심사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제도 전반의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첫째, 난민 심사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난민 심사 과정은 전문성 부족과 과중한 업무가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체계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난민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위원회는 난민 신청 및 이의제기를 전담하며, 소속 직원들은 국제난민법, 인권, 심리학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심화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합니다. 또한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여 심사관 1인당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이면, 개별 신청자의 사정을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런 교육을 하나하나 하다 보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개선이 안 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걱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된 심사 시스템을 갖춰놓는 것이 오히려 가장 빠른 길입니다. 둘째, 자립 가능한 정착 시스템 마련해야 합니다. 난민으로 인정된 뒤에도 실제로는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인도적 체류 허가자들은 난민과 거의 비슷한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이나 취업 관련 혜택에서 상당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취업 허용, 의료 접근, 사회보장 제도 확대 등이 필요합니다. 다만 국내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일정한 직종 또는 지역에 제한을 두거나, 사전 직업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될 수 있습니다. “국민 일자리도 부족한데, 외국인한테 일자리를 주는 게 맞냐”는 시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정당하게 일할 수 없다면, 결국 불법 고용이나 음성 노동으로 이어져 오히려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합법적이고 관리 가능한 형태로 일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사회 전체에도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난민의 취업은 노동력이 부족하거나 기피되는 특정 업종(농업, 어업 등 )에 우선 배치하거나 지방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내국인 우선 고용 원칙과 난민의 최소한의 의식주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국민 인식 개선과 공감대 형성을 해야 합니다. 정책이 실현되려면 제도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시선도 함께 변해야 합니다.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막연한 두려움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난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주민과 난민이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활동이 꼭 필요합니다. “국민들이 다 반대하는데, 무슨 제도를 바꾸냐”는 말도 있지만, 그 인식은 정책 추진을 미루는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같이 해결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정 업종부터 제한적 시범을 적용하여, 시범사업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 불신 해소를 하고, 정책 도입 전 국민 여론조사.공청회.시민참여위험회 등 다양한 경로로 의견을 받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생각이 한번에 바뀌긴 어렵겠지만, 차근차근 바꿔나갈 수 있는 교육과 경험이 쌓이면 결국 사회는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책 개선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인구 부족 문제를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난민 인정자 또는 인도적 체류 허가자인 이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생산 활동에 참여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난민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문화도 다양해집니다. 난민 문제 해결에 기여하면서 세계적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상황도 만들어집니다. 꼭 이 청원을 보시고, 더 나은 사법시스템을 구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30.~2025.08.28.
D-26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인들 중 오직 중국인만 건강보험적자가 수천억이라는데
1. 외국인들 중 오직 중국인만 건강보험적자가 수천억이라는데 2. 이걸 몇 년을 그냥 놔두더니 작년 2024년 4월에서야 6개월 체류조건으로 법을 깔짝 일하는 시늉만 내듯이 개정했습니다. 이것도 직무유기에 입법과 시행시스템과 속도가 완전히 잘 못되어있구요 이렇게 적자운영상태에서도 혈세낭비를 방치하는데도 국회의원과 건보공단 봉급이 지급되는게 맞는거에요? 3. 근데 얼마나 아직도 정신을 못차렸냐면 중국의 노인피부양자는 질병이 진단되면 한국에 입국시켜서 6개월씩 체류조건 채우고 고가의 치료를 받고 돌아가구요 중국인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의 경우는 아직도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어서 6개월체류 조건에 소용이 없습니다. 4. 아니 이래놓고 건보료 적자니 어쩌니 징징대고 MRI를 비급여로 바꾸고 건보료를 올리고 이래도 되요? MRI 안 찍으면 뇌나 이런데는 병원인 어떻게 찾을건데요? 5.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게 공평함이에요 원숭이실험에서도 원숭이들도 불공평하면 난리법석이 납니다. 조금만 생각해봐도 개인별 보험한도를 주던가 횟수제한을 두면 될 것을 그냥 적자니까 축소하자 적자니까 건보료 올리자 하면서 국회의원봉급은 인상하고 이런 허술한 낭비는 가만히무려 몇년을 놔두다가 겨우 수정한 제도가 또 저런 헛점이 있는거에요 [요구사항] 1. 중국인 배우자건 미성년자녀건 노인피부양자건 6개월 체류하더라도 한국국민 평생 내는 건보료 안 낸거거나 극히 소액 잠깐 낸거쟎아요 다시 빠르게 법개정하세요 2. 박정희대통령이 미래를 내다보고 만든 의료보험을 김대중같은 사람이 반대하다가 건강보험으로 바꿔서 이렇게 허술하게 운영해왔는데 이렇게 중국인 수천억적자나고 수년간 이걸 방치하고 아직도 헛점투성의 6개월체류조건 개정법으로 건보재정과 제도를 방치한 국회의원 건보공단등 관련자들을 모두 신상공개하고 파면 처벌 피해보상바랍니다. 3. 국민들은 아파도 병원을 못가요 눈치도 보이고 이빈후과? 영업시간 보셨어요? 직장끝나면 이빈후과 다 문닫습니다. 야간진료 없는데도 많아요 저는 아버님쓰러져서 2일 휴가 억지로냈더니 회사구조상 월급이 120만원이 깎였습니다. 아파도 참거나 제데로 진료를 받기가 힘듭니다. 점심때 밥안먹고 더운데 땀흘리며 멀리 나가서 업무에 지각해서 업무손실을 보거나 일하다가 일때문데 아파도 휴직이런거 안내를 받는게 아니라 그냥 퇴사를 하게됩니다. 그런데 건보를 아직도 저렇게 운영합니까?
의견수렴기간:
2025.07.30.~2025.08.28.
D-26
보건복지부
발달재활바우처, 보호자가 선택하고 증빙 제출로 사용 가능하게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발달지연 및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아이를 양육 중인 부모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제도는 많은 가정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사용자인 입장에서 보면, 제도 운영 방식에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존재합니다. 첫째, 현재의 바우처 금액은 한 달 수업료를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센터에서는 바우처가 ‘정부 지원금’이라는 이유로 수업료를 높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자는 자비로 상당한 금액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지원’이라기보다는 형식적인 보조에 가까운 현실입니다. 둘째, 바우처 사용처가 정부에 등록된 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어 치료의 질이나 아이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일부 기관은 바우처만을 목적으로 운영되며,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 보호자로서 불안함을 느낍니다. 또한 왜 바우처 사용을 기관에서 반드시 인지해야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이로 인해 수업료가 인위적으로 높아지고, 오히려 기관에서 “국가가 내는 돈이니 싸게 제공할 필요 없다”는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 결과 보호자가 원하던 치료의 질은 보장되지 않고, 서비스의 효율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바우처 사용처를 보호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한 센터에서 보호자가 직접 선택 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정부는 사후 증빙을 통해 검토하면 됩니다. 현금 바우처 또는 후불 정산 방식을 도입해주십시오. 예를 들어, 보호자가 본인이 선택한 치료기관에 수업료를 지불하고, 영수증과 결제 내역을 정부에 제출하면 일정 금액을 정산받는 방식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우처 금액의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현재의 금액은 대부분의 발달 치료 기관의 월 수업료에 턱없이 못 미치며, 진정한 ‘지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이에게 꼭 필요한 치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지원’보다 실질적인 자율성과 질 높은 교육을 보장할 수 있는 유연한 바우처 운영이 필요합니다. 부디 제도의 허점을 개선하여, 보호자와 아이 모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30.~2025.08.28.
D-26
보건복지부
실손보험 병원까지 치료지원 바우처를 왜 줍니까? 아동복지 서비스는 발달센터 중심으로 정비되어야 합니다.
아동의 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발달재활서비스’, 교육부의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서비스’ 및 ‘외부 방과후치료지원서비스’가 현재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 병·의원급 의료기관까지도 허용되고 있는 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이 세 가지 복지서비스는 개인사업자 기반의 아동발달센터에서만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이러한 치료지원서비스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아동과 보호자들에게 공공의 재정으로 치료기회를 보장해주자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그러나 최근 현장에서는 병원(의료기관)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운영하며 이미 실손보험·건강보험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이 정부의 복지 바우처까지 중복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비의료기관인 아동발달센터, 감각·행동·언어치료실, 작업치료실 등은 바우처 없이는 운영이 불가능한 구조 속에서 병·의원과의 직접적인 경쟁에 노출되어 생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병원은 실손보험 사용 가능 고가 비급여 수익 구조 진료 명목 외 청구 가능 한 반면, 개인사업자 센터는 실손보험 사용 불가 의료행위 불가 바우처 없이는 수익 구조가 전무 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결과적으로, 가장 공공성 있는 치료를 수행해온 비의료기관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센터들은 “병원에서는 실손보험+바우처 병행이 가능하니 병원으로 옮기겠다”는 보호자의 선택 앞에서 정당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진정 아동 복지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일입니까? 📢 이에 청원인은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보건복지부의 발달재활서비스, 교육부의 치료지원서비스 및 외부방과후치료지원서비스는 의료기관(병·의원급)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도록 제한하고, 비의료기관(개인사업자 등록의 아동발달센터, 치료센터, 언어·감각·작업 치료실 등) 전용 서비스로 지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의 중복 사용(실손보험+치료지원 바우처)의 제한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 공공자원의 형평성 있는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주십시오. 아동복지의 본래 목적에 따라 공공서비스는 수익성이 아닌 필요성에 따라 배분되어야 하며, 이 원칙이 운영기관의 형태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기준을 정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는 누구나 나눠가질 수 있는 수익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유일한 생존의 길입니다. 그 길을 이미 갖고 있는 기관들이 더 넓게 점유하고, 정작 그 바우처 없이는 무너지는 센터들이 사라지게 두어선 안 됩니다. 실손보험과 공공지원금을 함께 사용하는 병·의원에 대한 구조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치료복지는 발달센터 중심으로 바로 서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30.~2025.08.28.
D-26
경찰청
도로위운전자신호 남은시간숫자판설치
최근 주택가 도로에 30,50 등 속도위반 카메라가 많이 설치되면서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규정 속도를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특히 속도 30의 경우나 차들이 한적한 60,70의 도로에서 멀리서 신호를 보고 속도를 유지하면서 운전할 때 등 언제 초록불이 황색으로 바뀔지 몰라 운전을 하면서도 속도를 조절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급정거를 하여 동승자가 위험하거나 뒤따르는 차도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빈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30년 전 이미 중국서안을 여행했을 때 아주 멀리서도 쉽게 누구나 볼 수 있는 대형 시간 숫자 현황 판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보행자 횡단보도에 빨간 숫자판이 많이 설치되어 있으나. 정작 운전자 신호는 숫자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운전을 하는 당사자들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서라도 운전자 신호등 시간 숫자판을 설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0속도부터라도 시행해보면 어떨까요?
의견수렴기간:
2025.07.30.~2025.08.28.
D-26
경찰청
골목상권소상공인활성화대책
행정안전부 장관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크린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취임사에서 밝히셨듯이, 소상공인들에게 과도한 규제나 단속보다는 보다 안정적이고 편안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그 기대 속에서 현장의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지역 상인들의 어려움을 대변하여 여러 차례 관련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현실적인 대안이나 개선책을 얻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수차례 건의하기보다, 장관님께서 한 말씀 보태 주신다면 행정기관의 태도에도 큰 변화가 있으리라 믿고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1. 골목상권의 생존 위기 한때 골목상권 살리기 정책이 추진되던 시기에는 주정차 단속이 일정 부분 완화되었으나, 최근 들어 상가 인근 도로에 주차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면서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상가 이용 고객은 물론, 짐을 싣고 내리는 택배 및 납품 차량들까지 단속에 적발되며, 단 몇 분의 주차로도 고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실정입니다. 현재 단속 기준은 10분을 초과할 경우 바로 단속이 이루어지며, 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어 상권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고객들은 주차가 쉬운 대형마트로 발길을 돌리고 있고, 골목상권은 점점 더 침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스쿨존 지정 관련 현실적 문제 저희 상가 인근 구간(푸른솔아파트 상가 앞)은 차량 통행이 적고 비교적 한산한 골목입니다. 조촌초등학교 측 및 덕진경찰서 교통계 관계자와의 협의 결과, 해당 지역은 도로 구조상 대로가 아닌 상가 밀집 지역으로 스쿨존 지정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은 아니라는 의견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해당 구간은 법령상 ‘스쿨존’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단속 시간 조정 요청(예: 유예시간 10분 → 20분)은 법령상 제한 때문에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요청 사항 단속의 필요성과 아이들의 안전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통행량이 많지 않은 한산한 골목 상가 구역에서는 일정 정도의 탄력적 행정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고객이 상가에 잠시 들러 물건을 고르고 계산을 마치기까지 최소 15~20분이 소요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기존 10분에서 20분으로 조정해 주신다면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 국회 또는 행정안전부 차원에서라도 관련 법령을 개정하거나, 시행령 차원에서라도 예외적 조치를 허용해 주실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조정은 아이들의 안전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골목 상권을 지키고 소상공인의 생존을 지원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도 상생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국민을 위해 애써주시는 장관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부디 이 현장의 목소리에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6월 20일
의견수렴기간:
2025.07.30.~2025.08.28.
D-26
법무부
교도관 강제 인치 권한 명확화 및 면책 조항 신설 요청
존경하는 법무부 관계자분들께, 현재 교정 현장에서는 재소자에 대한 조사 출석 요구 시 교도관들의 법적 책임 우려로 강제 인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수사와 조사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감한 사건이나 고위 피의자에 대해서는 교도관들이 ‘독직폭행’ 등 법적 문제를 우려해 적법한 업무 수행에 소극적인 실정입니다. 이에 교도관들이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재소자를 강제 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상해에 대해, 정당한 직무 수행 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면책 조항을 신설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이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교정 현장의 안정성과 법치주의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국민 안전과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깊이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30.~2025.08.28.
D-26
보건복지부
자영업 활성화 방안
안녕하세요 .저는 경력 30년차 서비스(미용)업 에 종사하며 국내 .외에서 근무,경영을하며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 현재는 창원에 거주 .사업중입니다. 오래전부터 대한 민국 만이 가지고있는 이 독특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시장 회복이 어렵다는 확신을 가졌으며 현실화되었으며 지금이라도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제안 드리려고합니다. 문제1.대한민국은 모든정부가 들어설때마다 시장공급과잉를 이야기 했지만 막상 집권하면 경기침체,세수펑크을 이유로 정부스스로가 시장경제를 파괴하였고 방관하였습니다. 이는 지금의 공급과잉으로 상점(점포)이 인구대비 포화 상태됨.이는 지역 소멸,공급불균형 그리고 이동수단변경,소비성향변경,소비둔화,연령별소비성향등에의해 세계유일 코로나이후 급격한 쇠락에 길로 접어듬. 특히 골목은 더욱 급격히 쇠락할것임. 해결책 대한민국은 대부분의 업종이 자격증을 의무화 하고있음으로 이것을 활용할것을 제안합니다. 1)취득한 자격증 혹은 사업장은 영업을 지원하고 육성한다.>> 기존취득자의 반발없음 2)핵심*****취득한 자격에 전문성을 더 하기 위해 현장실무경력 의무기간을 제도화하여 영업허가증을 발부한다>>전문성 고도화로 서비스질 향상 ,실무경험으로 폐업률 감소,과다 경쟁 출혈 완충지,장수기업. 예상 효과 이는 소비자와공급자 모두의 삶의 질이 향상되며. 정부의 안정적 세수 진작에도 도움이됨
의견수렴기간:
2025.07.30.~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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