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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중국산 김치의 전면 수입 금지 및 모든 중국산 수입 식품에 대한 검역 강화를 청원합니다
[청원취지]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중국산 김치의 전면 수입 금지 및 모든 중국산 수입 식품에 대한 검역 강화를 청원합니다. 최근 발생한 중국산 김치 제조 과정의 비위생적인 실태와 지속적인 유해 물질 검출 사건은 우리 국민에게 거대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먹거리는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민생 문제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느슨한 검역 체계와 수입 구조로는 국민의 안전을 보정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정부가 국민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삼아,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중국산 김치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전체 중국산 식품에 대한 통관 및 검역 기준을 대폭 강화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청원내용] 존경하는 정부 관계자 및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시민 여러분. 우리가 매일 식탁에서 마주하는 음식은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유지하는 근간입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드러난 중국산 김치의 비위생적인 제조 환경과 상습적인 불량 식품 적발 사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외식을 할 때조차 김치를 마음 놓고 먹지 못하는 극심한 '먹거리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결단과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1.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김치의 전면 수입 금지를 요구합니다. 수많은 적발 사례에도 불구하고 중국 현지 제조 공장의 위생 상태는 여전히 불투명하며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의 식탁을 위생 사각지대에 내맡길 수 없습니다. 현지 공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전수조사가 불가능하고 안전성을 100% 확신할 수 없다면,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산 김치의 수입을 전면 금지해야 합니다. 2. 중국산 수입 식품 전체에 대한 검역 및 통관 절차를 대폭 강화해 주십시오. 김치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중국산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에서 사용 금지 방부제, 기준치 초과 잔류농약, 유해 화학물질이 반복해서 검출되고 있습니다. 수입 식품 검사 시 샘플링 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위해 우려가 높은 품목은 정밀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통관 장벽을 높여야 합니다. 불합격 이력이 있는 제조사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수입을 불허하는 강력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주십시오. 3. 수입 식품의 유통 이력 추적제 확대와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해 주십시오. 소비자가 자신이 먹는 음식을 정확히 알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입된 식품이 어떤 경로로 유통되어 우리 식탁에 오르는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이력 추적 시스템을 강화하고, 식당이나 가공식품 등에서 중국산 원료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를 일절 근절할 수 있도록 단속 인력을 확충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주십시오. 식품 안전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외교적·경제적 논리보다 국민의 생명이 언제나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가족이 안심하고 밥상을 마주할 수 있도록, 정부는 이번 청원을 무겁게 받아들여 실질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1.~2026.10.12.
D-27
교육부
유학생 비자가 취업비자로 악용되지 않도록 D-2 외국인 유학생의 출석관리와 불법취업 점검을 강화해 주십시오.
청원 취지 D-2 유학 체류자격은 국내 대학에서의 학업 수행을 전제로 하는 체류자격입니다. 그러나 다수의 외국인 유학생이 실제로는 학교 수업이나 연구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않으면서,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체류한 뒤 국내 근로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생활하는 사례가 의심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등록상 체류지와 실제 주거지가 불일치한다는 객관자료가 있음에도, 등록주소와 실제 활동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기관 간 관할 문제가 발생하고, 민간 신고인에게 근로장소와 근무시간을 직접 특정하라는 요구만 반복된다면, D-2 체류자격 남용과 체류지 변경신고 위반 의심 사안이 사실상 방치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외국인 유학생의 출석·학업관리, 실제 체류지 확인, 시간제취업 허가 관리, 대학의 유학생 관리 책임, 출입국관서의 조사·이첩·기관 간 공조 기준을 강화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요청사항 2. 대학의 유학생 관리 책임 점검 일부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실적이나 등록금 수입을 이유로 출석 부실, 학업 미수행, 불법취업 의심 정황을 묵인하는 사례가 없는지 교육부와 법무부가 합동 점검해 주십시오. 6. 대학·출입국·교육부 간 정보연계 강화 외국인 유학생의 재학 여부, 출석률, 장기 결석, 체류지 변경신고, 시간제취업 허가 정보가 분절적으로 관리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간 협조 체계를 강화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9.11.~2026.10.12.
D-27
성평등가족부
유사 호스트바 형태로 영업하는 '맨즈·컨셉 카페'의 미성년자 출입 금지 및 청소년유해업소 지정에 관한 청원
※본 청원은 일반·휴게음식점으로 변종 영업하며 미성년자 출입을 허용하는 '맨즈·컨셉 카페'의 청소년유해업소 지정, 현장 단속 강화, 그리고 고객 개인정보 사적 남용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1. 청원의 취지 최근 번화가를 중심으로 이른바 '맨즈 카페', '집사 카페' 등의 남성 캐스트 상주형 컨셉 카페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하지만, 실상은 음료가 아닌 '남성 종업원과의 시간과 대화'를 파는 유사 호스트바(유흥업소)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미성년자(청소년)의 출입을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청소년들을 금전적 착취와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해당 업소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청소년유해업소 지정을 청원합니다. 2. 변종 유흥 영업의 실태와 미성년자 금전 착취 이들 업소는 종업원을 '지명'하고, 폴라로이드 사진(체키)을 함께 찍거나 대화를 나누는 대가로 추가 비용을 결제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접객 행위이자 유사 연애 감정을 파는 상술입니다. 판단력이 미성숙한 10대 청소년들은 캐스트(종업원)의 가짜 다정함과 관심에 속아 용돈을 탕진하거나, 심지어는 무리하게 돈을 구해 수십, 수백만 원을 쏟아붓는 기형적인 소비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합법적 수금'이자 감정적 그루밍에 불과합니다. 3. 고객 개인정보 유출 및 사적 남용의 심각성 이러한 업소들은 고객 관리라는 명목하에 네이버 예약 등을 통해 수집된 손님의 실명, 연락처, 거주 지역 등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열람하고 공유합니다. 실제로 종업원들이 손님의 개인정보나 SNS를 뒤져 신상을 파악하고, 이를 이용해 사적으로 연락을 취하거나 인터넷 커뮤니티(갤러리 등)에서 조롱거리로 소비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인 손님에게도 벌어지는 이러한 음침한 개인정보 악용이 미성년자에게 향할 경우, 사적 만남 요구, 스토킹, 성범죄 등 돌이킬 수 없는 강력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4. 청원 요구 사항 이에 정부와 관계 부처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유사 접객 행위(지명, 유료 사진 촬영, 유료 대화 등)를 하는 모든 컨셉 카페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즉각 지정해 주십시오. 둘째,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놓고 실질적인 호스트 접객 영업을 하는 변종 유흥업소들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 단속과 업종 분류 재정비를 요구합니다. 셋째, 예약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보를 종업원들이 사적으로 악용하거나 인터넷상에서 특정하여 조롱하는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및 처벌 기준을 강화해 주십시오. 5. 결론 '카페'라는 친숙한 이름표를 달고 청소년들에게 유사 호스트바 문화를 경험하게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방조해서는 안 될 명백한 유해 환경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왜곡된 성 관념과 비정상적인 금전 감각에 물들지 않도록, 그리고 무방비하게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해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빈틈을 시급히 메워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1.~2026.10.12.
D-27
법무부
검찰개혁의 원칙을 지키면서 시민의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한 보완수사체계 마련을 촉구합니다
검찰의 과도한 수사권을 조정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방향에는 동의합니다.다만 2026년 10월 2일부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보완수사 기능까지 공백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 보호와 실체적 진실 발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보완책을 제안합니다. 1. 검사의 수사지휘권·직접수사권·인지수사권 등 기존 검찰의 핵심 수사권은 예정대로 2026년 10월 2일부터 폐지합니다. 2. 다만 보완수사 기능에 관한 규정만 2026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여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공소청에는 과거 검찰과 같은 포괄적인 수사권이 아니라 공소제기와 공소유지에 필요한 제한적인 보완수사 전담 기능을 마련합니다. 4. 중대범죄의 인지·직접수사는 중수청이 담당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과 상시적인 합동수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경찰·중수청·공소청 사이의 반복적인 사건 이첩으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전전하는 일이 없도록 사건 단일창구 및 기관별 책임체계를 마련합니다. 이번 제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되살리자는 주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검찰의 기존 수사권은 예정대로 폐지하되, 시민에게 수사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사·기소 분리를 완성하자는 제안입니다. 검찰개혁을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후속입법을 마련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0.~2026.10.12.
D-27
법무부
국민의 안전과 사법 정의를 위한 '검찰 보완수사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
[청원서] 국민의 안전과 사법 정의를 위한 '검찰 보완수사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본 청원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 및 억울한 사법 피해자를 방지하고,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 ‘검찰 보완수사 폐지’에 강력히 반대하며, 단 한명의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을 유지 및 강화할 것을 청원합니다. 2. 청원의 이유 첫째, '제주 장미란 씨 사건'은 경찰의 독점적 수사 종결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최근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 사건은 담당 경찰관이 임의로 "무사하다"며 사건을 허위 종결하고 시스템에서 자료까지 삭제하는 등 사법 가치를 뒤흔든 사건입니다. 결국 실종자는 뒤늦게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처럼 경찰이 고의로 사건을 뭉개거나, 부실하게 처리했을 때 이를 외부에서 상호 검증하고 강제로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강력한 통제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은 이러한 수사 기관의 독단과 오류를 잡아내는 국민 보호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둘째, 검찰의 보완수사는 '경찰 수사의 오류와 암장'을 막는 최종 보루입니다. 현재 제주 장미란씨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숨겨진 범행 규명, 그리고 과거 서울대생 의문사 사건 등은 검찰의 면밀한 보완수사나 전면 재수사가 없었다면 자칫 진실이 영구히 묻히거나, 축소된 채 마무리될 뻔한 대표적인 사건들입니다. 경찰의 초동 수사 미흡이나 판단 오류, 혹은 사건 종결 시도로 인해 묻힐 뻔한 흉악 범죄들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비로소 세상에 드러나고 사법 정의가 실현된 사례가 수없이 존재합니다. 셋째, 경찰 수사의 비대화에 따른 부작용과 국민적 우려가 심각합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 고소·고반 사건의 처리 지연과 수사 전문성 부족에 대한 국민적 불편이 임계점에 달해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사건에서는 경찰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보다 사건을 빠르게 종결하거나 덮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사법적 통제 장치이자 보완 장치인 검찰의 보완수사마저 완전히 폐지된다면, 부실 수사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평범한 국민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넷째,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이중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최근 일선 수사 현장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피의자의 방어권이 침해되거나 무리한 기소 의견 송치가 이루어진다는 사회적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수사 기관의 독점적 권한은 필연적으로 남용을 낳습니다. 경찰이 수사한 내용을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다시 한번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하는 '이중 점검 체계'가 작동해야만, 죄 없는 국민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고(무죄추정의 원칙 수호), 죄가 있는 범죄자는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청원의 내용 이에 청원인은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검찰 보완수사 폐지 중단: 범죄 대응 역량을 약화시키고 국민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검찰 보완수사 폐지를 전면 중단해 주십시오. 사법 통제 및 보완수사 기능 정상화: 경찰 수사의 공백과 지연을 해결하고, 부실·오인 수사로 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검찰의 법리 검토 및 보완수사 권한을 명확히 보장해 주십시오. 국민 중심의 형사사법 개혁 재고: 기관 간의 권한 다툼이 아닌, 오직 '국민의 안전'과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사법 정의'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형사사법 제도를 보완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9.10.~2026.10.12.
D-27
행정안전부
플랫폼노동자 실효적 위법 위반행위 단속
[입법/정책제안] 배달 라이더 권익보호와 연계한 'AI·CCTV 기반 오토바이 불법행위 자동 단속 인프라 구축' 제안 수신:김준혁 의원님 / 추미애 경기도지사님 발신: 광교1동 지역주민 안녕하십니까. 지역 주민의 안전과 민생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플랫폼 노동자(배달 라이더, 퀵배송 등)의 권익 보호와 안전망 구축이라는 정부 및 민주당의 정책적 지향에 깊이 공감하고 찬성하는 민주당 지지자이자 시민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라이더의 기본권 향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오토바이의 인도 질주, 횡단보도 통행, 아파트 단지 내 공회전 매연 등으로 시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 경기도청 바로 앞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아이가 치일뻔하고 그대로 도망가도 놀라서 그 순간 사진 찍어서 신고할 수 도 없고 뒤에서 욕밖에 할 수 없는게 현실 입니다. 문제는 현행법이 존재함에도 현장 단속 인력이 없고, 시민이 순간을 포착해 사진을 찍어 신고(국민신문고)하기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단속의 실효성이 없는 상태에서의 권익 보호 정책은 시민들의 반발을 사기 쉽습니다. 이에 시민이 직접 일일이 신고하지 않아도 '기술과 시스템으로 자동 적발 가능한 현실적 대안'을 아래와 같이 제안하오니 입법 및 지자체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4대 단속·규제 대안 제안] 1. 기존 방범·주정차 CCTV 및 아파트 CCTV의 'AI 불법 통행 자동 감지 시스템' 도입 - 시민 신고에 의존하지 않고, 지자체가 보유한 교통/방범 CCTV 및 아파트 단지 내 CCTV에 AI 영상분석 기술을 결합해 주십시오. - 오토바이가 인도나 횡단보도를 통행할 경우 AI가 자동 감지하여 후면 번호판을 촬영·채증하고, 행정안전부/경찰청 시스템과 연동되어 과태료가 자동 발송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2. 스쿨존·주거지역 '후면 무인 단속 카메라' 및 '소음·공회전 감지 카메라' 확대 설치 - 오토바이의 경우 뒷면 번호판만 존재하므로, 인도 진입로 및 아파트 단지 인근에 '후면 단속 카메라' 설치를 지자체 차원에서 대폭 확대해 주십시오. - 주택가 및 아파트 내 지속적인 공회전 매연과 소음을 감지해 번호판을 자동 촬영하는 감지형 단속 장비를 시범 도입 및 양산해 주십시오. 3. 플랫폼 배달 앱(GPS) 기반 '단지 내 공회전 및 인도주행 자율제어 알고리즘' 의무화 (입법 영역) - 플랫폼 기업이 라이더의 GPS 위치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제도화해 주십시오. 아파트 단지나 보행자 전용도로 도착 시 '엔진 정지(시동 OFF)'를 앱에서 인증하거나 일정 시간 이상 단지 내 엔진 가동 시 앱상 불이익을 주는 '자율 관리 책임'을 플랫폼사에 법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4. 이륜차 번호판 체계 개편 및 규격화 (입법 영역) - 현재 오토바이 번호판은 크기가 작고 오염·훼손에 취약해 CCTV 감지율이 떨어집니다. AI 및 후면 카메라 인식률을 높일 수 있도록 번호판 규격을 확대하고 반사형 재질로 변경하는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추진해 주십시오. ================================================== 라이더의 기본적인 권익과 안전을 보장해 주는 대신, 보행자와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행위는 '시스템과 인프라'로 완벽히 차단될 때 정책의 완성도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의원님과 지사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입법 및 행정적 실행을 부탁드립니다. 2026년 7 월 21일 경기도 광교 1동 주민 *** 드림.
의견수렴기간:
2026.09.10.~2026.10.12.
D-27
서울특별시 서부공원여가센터
서울 보라매공원 육상트랙 이용자를 위한 휴대전화 보관함 설치 요청
□ 청원 제목 보라매공원 육상트랙 이용자를 위한 휴대전화 보관함 설치 요청 □ 청원 내용 1. 청원 배경 - 서울 동작구, 보라매공원 육상 트랙은 많은 시민들이 조깅 및 러닝 운동에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 공공 체육 공간임. - 그러나 운동 중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뛰거나, 주머니에 넣는 것이 매우 불편하다는 이용자 의견이 다수 존재함. - 특히 여름철에는 땀으로 인해 불편하며, 맡길 장소가 없어 운동 집중에 방해가 됨. - 도난 우려로 벤치 등에 두고 운동하기도 곤란함 2. 요청 사항 - 육상트랙 주변(출발 지점, 음수대 부근, 벤치 인근 등)에 비밀번호 입력 방식의 소형 개인 보관함(스마트폰 전용) 설치 요청. - 사용자가 간단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구조로, 전력 공급이 필요 없는 기계식 잠금 방식도 충분함. - 첨부한 제품 예시(비밀번호 락커형, 90개 보관 가능)는 현실적인 모델로서 검토 요청. - 추후 이용 수요에 따라 무인 전자보관함 또는 다목적 소지품 보관함으로 확대도 검토 바람. 3. 기대 효과 - 운동 중 휴대물품 소지로 인한 불편 해소 - 보다 가볍고 집중도 높은 조깅 환경 제공 - 시민 편의 증진 및 공공 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 향상 4. 참고 이미지 - 첨부 사진은 시중 판매 중인 ‘비밀번호+락커형 스마트폰 보관함(90칸)’ 제품으로, 공원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형태임. - 서울시 예산 내 유사 제품 도입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제품 브랜드에 한정하지 않고 실용적 기준으로 검토 바람. □ 추가 기재 - 시민의 실질적 불편을 해소하는 생활밀착형 행정 기대. 적극적 설치 검토 요청. 작성일: 2025년 5월 25일
의견수렴기간:
2026.09.10.~2026.10.12.
D-27
인천광역시
국가·공공기관 및 공적·상업적 영역에서의 국기 사용 기준 강화와 재발방지 제도 마련을 요청합니다.
국가·공공기관 및 공적·상업적 영역에서의 국기 사용 기준 강화와 재발방지 제도 마련을 요청합니다. 최근 인천시가 제81주년 광복절을 기념하여 제작·게시한 현수막 속 태극기가 시민들에게 거꾸로 표현된 것처럼 보이면서 논란이 발생했고, 인천시는 해당 현수막을 철거했습니다. 인천시는 태극기를 잘못 그린 것이 아니라 독립운동가가 태극기를 머리 위로 들고 있는 모습을 아래에서 바라본 시점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광복을 기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제작한 홍보물에서 국가의 상징인 태극기가 국민에게 잘못된 형태로 인식될 수 있도록 표현되었고, 이러한 문제가 사전 검수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번 사건을 단순히 인천시의 현수막 제작 실수나 디자인상의 논란으로 끝내지 않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을 비롯하여 기업·언론기관·방송사 등에서 대한민국 국기를 공식적·공개적으로 사용할 때 적용되는 명확하고 엄격한 관리 기준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국기 게양뿐 아니라 공개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국기 표현에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국기는 단순한 그림이나 장식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와 주권, 국민을 상징하는 국가의 상징입니다. 따라서 실제 국기를 게양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공기업·기업·언론기관·방송사 등이 제작하거나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현수막, 광고, 방송, 영상, 포스터, 인쇄물, 행사물, 전광판, 홈페이지, SNS 및 온라인 게시물 등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모든 형태의 콘텐츠에서 국기를 표현하는 경우에도 정확한 형태와 사용 기준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국민을 대표하여 국가의 상징을 사용하는 만큼 일반 개인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주의와 관리 책임이 요구되어야 합니다. 이번 인천시 사례 역시 실제 태극기를 거꾸로 게양한 사건은 아니지만, 공식적인 광복절 홍보물에서 태극기가 일반 국민에게 거꾸로 표현된 것처럼 인식될 수 있는 디자인이 사용됐다는 점에서 국기의 공개적 사용에 대한 사전 검수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사적 사용이나 예술적 표현과 공적·상업적 사용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본 청원의 취지는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국기를 사용하는 행위나 예술가의 작품 및 창작활동까지 일률적으로 규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표현과 예술적 창작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다만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을 비롯하여 기업·언론기관·방송사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기관이 공식적인 목적으로 국기를 사용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 영향력과 책임을 고려하여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상징인 국기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국가의 화폐나 주요 문화재를 훼손하는 행위를 심각하게 다루는 것처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의 상징인 국기 역시 그 의미와 존엄성이 충분히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기를 거꾸로 표현하거나 태극 문양과 건곤감리의 위치·방향을 명백하게 잘못 표현하는 등 중대한 오류가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공식 게시물에서 발생했음에도 이를 단순한 실수로만 처리한다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고의가 아닌 단순한 실수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정과 교육을 우선하되, 기관의 관리 소홀로 중대한 오류가 발생하거나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는 경우, 또는 고의적으로 국기를 심각하게 왜곡하여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고의성·반복성·공공성·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행정상 책임이나 과태료·벌금 등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대하거나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위반에 대해서는 최대 3천만 원 수준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기가 특정 정치적 성향이나 체제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나타내는 상징처럼 이용되거나 오해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청합니다. 1. 이번 인천시 광복절 현수막 논란에 대한 정확한 경위 설명과 공식적인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2. 인천시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국기 사용 및 관리 실태 점검 3. 공무원 및 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국기 게양 방법뿐만 아니라 태극 문양과 건곤감리의 정확한 형태·방향 및 각종 홍보물에서의 올바른 국기 표현에 관한 교육 강화 4.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현수막·광고·영상·방송·포스터·인쇄물·행사물·전광판·홈페이지·SNS 등 국기가 포함된 공개 콘텐츠를 제작할 경우 게시 전 확인 절차와 책임자를 지정하는 검수 체계 마련 5. 기업·언론기관·방송사 등이 광고·방송·영상·인쇄물 및 온라인 콘텐츠 등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게시물에서 대한민국 국기를 사용할 경우 준수해야 하는 명확한 기준 마련 6. 국기를 거꾸로 표현하거나 태극 문양 및 건곤감리를 명백하게 잘못 표시하는 등 중대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수정·철거 및 재발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는 방안 검토 7. 고의성·반복성·공공성·사회적 영향이 큰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최대 3천만 원 수준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검토 본 청원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성향, 이념을 지지하거나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국기는 어느 한 정치세력의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국민 모두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부가 집권하든, 어느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임하든, 어느 언론사나 기업이 사용하든 국가의 상징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번 인천시 사례를 단순한 디자인상의 실수나 일회성 논란으로 끝내지 말고, 대한민국 국기가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은 물론 사회적 영향력이 큰 기업·언론·방송 및 각종 공개 매체에서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책임 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가의 상징을 존중하는 것은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는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기본적인 상징과 질서를 존중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관계 기관의 철저한 검토와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0.~2026.10.12.
D-27
문화체육관광부
파크골프장 운영관리주체 일원화
현재 전국에 수많은 파크골프장이 설치운영 되고있습니다.그중 상당수는 시군에서 만들고 운영관리는 그지역에서 큰소리내는 클럽에 운영권을 주고있어 잡음이 많고 대부분 나이드신 분들이라 참고 파크를 즐기고 계십니다. 개선필요사항 1. 운영주체 : 시,군 현재는 시,군보다는 일부클럽에 운영권을 주고있어 사설파크장처럼 운영되고 있음. 개장,휴장일 모두 클럽 임의로 정함. 일부 지자체처럼 그날 사용자를 인터넷으로 신청 및 요금도 지자체에서 관리되도록함. 2. 운영 : 지금은 클럽회원들이 자기것처럼 행사하고 지시하고 제멋대로 운영되고있음. 지자체 직원 채용해서 관리 필요함 이런 운영이 안되는곳은 폐쇄해야됨. 시설만 만들고 운영은 나몰라하는 지자체 완주군청 조사 필요함. 3. 개장,휴장 : 지역내 개장,휴장이 똑같아 2월말부터 4월초 휴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못하고있음. 파크골프장 휴장을 순차적으로 조정이 필요함.
의견수렴기간:
2026.09.10.~2026.10.12.
D-27
문화체육관광부
타지역 시민들에게 수영장 이용료를 과하게 부과
수영을 좋아하는 수영인입니다. 타시민에게는 양수리 에코힐링센터 수영장은 200% 적용해서 8000원을, 별내 커뮤니티 센터 수영장은 300% 적용해서 13800 원을 1인 요금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경기도 시민들도 서울와서 수영하시는 분들 많을텐데 서울시도 200%, 300% 타시민에게 더 받으라고 건의해야 할까요? 서울의 수영장은 사람 많아서 박터지며 수영하고 있어요. 서로서로 이해하며 수영하고 있는 겁니다. 수영인들이 타지역에 가서 수영하고, 주변여행지도 방문하고, 맛집과 커피숍을 탐방하면 지역 경제도 활성화 되고 국민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기능을 무시하고 공공기관이 국민 지역감정 건드리면 안된다고 봅니다. 1000원~2000원정도 더 받는건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의드립니다. 타지역인에게도 같은 요금을 받게 하던가 요금을 더 받더라도 이해할수 있는 상식선에서 받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0.~2026.10.12.
D-27
법무부
「민법」 제839조의2 개정 – 이혼 재산분할청구권 행사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주십시오.
*청원 취지 현행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배우자의 재산은 부동산과 예금뿐 아니라 주식·증권계좌·법인·성과급·투자금·제3자 명의 재산 등 매우 복잡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쪽 배우자가 금융·증권·부동산 분야의 전문지식과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다른 배우자가 장기간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여 상대방의 재산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혼 당시 모든 공동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이혼 당시에는 발견하기 어려웠던 은닉·차명·명의신탁·법인·제3자 명의 재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청원 이유 저는 약 18년 7개월의 혼인기간 동안 가사와 이란성 쌍둥이 두 자녀의 양육을 중심으로 생활해 온 전업주부입니다. 전 배우자는 증권회사에서 기업금융 및 부동산 PF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금융·부동산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업무상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혼인기간 중 상대방의 재산관계가 일반적인 가정의 재산관리 방식과 다르게 복잡하게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당시에는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본인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의 법인과 관련된 업무 및 재산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정황을 이혼 당시에는 알지 못했고, 이혼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관련된 물건과 자료를 자녀들이 발견하면서 의심할 만한 정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관련 계좌내역과 자료 등을 확인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이혼 당시에는 알지 못함 → 이혼 후 2년이 경과함 → 뒤늦게 재산관계에 관한 단서 발견 → 이후 자료와 증거를 수집함 이라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여기에서 저는 근본적인 문제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재산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던 배우자가 어떻게 그 재산을 이혼 후 2년 안에 찾아내고 법원에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재산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배우자는 무엇이 존재하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그 재산의 존재와 이동경로를 찾아야 합니다. 특히 금융·증권·법인·부동산과 관련된 전문지식이 없는 전업주부에게는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장기간 전업주부에게 2년은 지나치게 짧을 수 있습니다. 15년 이상 가사와 육아에 전념한 배우자는 이혼 이후 갑자기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이혼 후 50세에 가까운 나이에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경력단절 상태에서 새로운 직업을 구하고, 주거비와 생활비를 마련하면서 동시에 과거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관계까지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반면 경제활동을 계속해 온 배우자는 직업과 소득, 사회적 관계와 경제적 기반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혼 당시 재산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이혼 이후 두 사람의 경제적 출발선은 더욱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한쪽 배우자에게 돈을 더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라, 혼인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공정하게 청산하고 각자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이혼 후 여성들의 현실 저는 2023년 이혼 이후 부동산 및 지장물 조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약 몇백여 곳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했습니다. 이 조사는 국가통계 작성 목적의 표본조사가 아니므로 대한민국 전체의 이혼율이나 여성가구 비율을 의미하는 공식 통계로 주장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약 몇백 가구의 주거 환경을 직접 접하면서 이혼 후 여성이 혼자 거주하거나, 자녀를 데리고 혼자 생계를 책임지는 가구를 반복적으로 접했습니다. 하루에 여러 가구를 방문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여러 차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장기간의 가사와 육아 이후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외로움과 피로, 사회적 고립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저는 이혼이 단순히 부부관계의 종료가 아니라, 이혼 이후 두 사람이 전혀 다른 경제적 출발선에 놓일 수 있는 사회적 문제라는 사실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특정 성별을 위한 특혜가 아닙니다. 본 청원은 여성에게만 유리한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남편이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고 아내가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핵심은 성별이 아니라 재산정보의 비대칭입니다. 재산을 관리하는 배우자와 그 재산의 존재조차 알기 어려운 배우자에게 동일하게 이혼 후 2년이라는 기간만을 부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공정한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부에 요청드립니다. 현행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을 개정하여 ① 일반적인 재산분할청구권 행사기간을 이혼한 날부터 2년 → 5년 으로 연장해 주십시오. ② 또한 이혼 당시 발견하기 어려웠던 재산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차명재산 명의신탁 재산 법인 등을 이용하여 관리된 재산 제3자 명의 재산 이혼 당시 객관적으로 발견하기 어려웠던 재산 등에 대하여 그 재산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확인한 경우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무제한적인 재산분할청구를 허용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5년이라는 명확한 기간을 설정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은닉·차명재산에 한하여 제한적인 예외를 두자는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0.~2026.10.12.
D-27
법무부
민사소송법 제154조 제3항 각호
민사소송법 제154조 실질적 기재사항 제1호 당사자의 주장과 이를 증명한 증거를 기재한다 제2호 주장증명의무를 이행한 주장증묭권리가 있는 당사자주자은 이유있다.는 판단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호 주장증명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주장증명권리가 부재한 당사자의 주장은 이유없다. 기각한다는 판단을 기재한다. 청원의 취지와 목적 민사소송법 제208조는 판결이나 결정의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하야 상세하게 판결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으나 경찰 검찰 법원은 이법을 위반하여 형량이 표시된 형법을 위반하여 고의가 성립되는 형법을 위반하여 법치가 붕괴될 정도여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는 수사.변론 재판.대법원 심리과정에서 법치의 약점을 예방하고 직권남용을 방지하기위해서 판결 결정이전에 변론조서에 이를 예방하는 준수해야 해야 할 법령을 법개정으로 제정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성립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0.~2026.10.12.
D-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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