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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참관인의 필요성
매번 선거의 투표함에 있어서 각당의 선거 참관인의 필요성에 대하여 생각해 봅니다. 참관인 분들께서 새벽 부터 고생하는거 알겠지만 봉사가 아닌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번 투표장에서 본 선거 참관인의 모습은 선거의 진행사항을 참관하여 보는것인데 대부분 유투브 나 핸드폰. 게임을 하는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제 선거구의 제한적 일탈일지 모르겠지만 늘 투표할때 보는 꼴볼겭입니다. 그리 12시간 고생 아닌 고생하고 얼마 받는지 모르겠지만 이리 꿀 알바를 봉사자로 대체하여 세금도 아꼈으면 합니다. 전국적으로 매번 선거철 마다 어머어마한 세금이 나가는데 아니면 각 정당에서 지불해야하는건 아닐까 싶습니다. 각 당을 대표해서 나오는 것인데 선관위에서 지불하는것도 아이러니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2.~2026.07.13.
D-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범죄자는 선거에는 못나오게 해주세요.
범죄자들인 무슨 올바른 법을 만들고 집행한다고 나오는거죠? 음주운전, 폭행, 횡령, 무슨 전과 15범이 선거를 나옵니까? 당신들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의견수렴기간:
2026.06.12.~2026.07.13.
D-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유세 로고송 무한반복 금지 및 유세 방법 변경요청
대한민국의 선거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선거운동 방식 중 하나인 유세 차량의 확성기 방송과 반복적인 로고송 사용은 많은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주거지역, 학교, 병원, 사무실 주변에서 높은 음량의 음악이 반복적으로 송출되어 학생들의 학습권, 직장인의 업무 환경, 주민들의 휴식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인터넷, SNS, 유튜브, TV 토론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후보자와 정책 정보를 충분히 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대규모 확성기 중심 선거운동 방식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다른 나라를 살펴봐도 우리나라처럼 시끄럽게 시민들의 정상생활을 침해하는 선거는 없습니다. 청원 내용 1.선거운동 차량의 로고송 및 음악 방송을 제한하거나 금지해 주십시오. 2.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허용 음량 기준을 강화해 주십시오. 3.주거지역, 학교, 병원 주변에서는 확성기 사용을 제한해 주십시오. 4.후보자의 정책 설명과 토론 중심의 선거운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6.12.~2026.07.13.
D-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공보물에 재선 후보자의 공약 이행 실적 공개를 의무화해 주십시오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는 후보자가 제시하는 공약을 바탕으로 투표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현재 선거 공보물에는 대부분 "설립하겠다", "활성화하겠다", "추진하겠다"와 같은 미래 계획 위주의 내용만 포함되어 있어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후보자의 이행 능력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재선 또는 연임에 도전하는 후보자의 경우, 이전 선거에서 제시했던 공약과 그 이행 실적을 함께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예를 들어 후보자가 과거에 제시한 공약에 대해 완료, 추진 중, 보류, 중단 등의 진행 현황과 실제 성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선거 공보물에 포함한다면 유권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약을 반복적으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현재 인허가 진행 상황, 관련 시설 조성 현황, 운영 실적, 사업 중단 또는 철거 사유 등 구체적인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 공약의 실효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유권자는 후보자의 새로운 약속뿐만 아니라 과거의 약속이 얼마나 성실하게 이행되었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선 및 연임 후보자의 공약 이행 실적을 선거 공보물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2.~2026.07.13.
D-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운동 시 골목 확성기 유세 및 상업시설 무단 진입 행위 제한 촉구
청원 취지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선거 등 모든 공직선거에서 반복되는 골목 확성기 유세와 상업시설 무단 진입 행위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법령 개정 및 선거관리 강화를 청원합니다. 청원 이유 1. 야간근무자의 수면권 침해 소방관, 의료진, 경비원, 물류·배송 종사자 등 야간 교대근무자들은 낮 시간이 유일한 수면 시간입니다. 선거철 골목을 누비는 차량 확성기와 유세대의 고성 방가는 이들의 정상적인 수면을 방해하여 건강권과 노동권을 침해합니다. 2. 소상공인 영업 방해 및 무단 진입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들이 식당, 미용실, 소매점 등 영업 중인 상업시설에 고객 동의나 사업주 허락 없이 무단으로 들어와 악수 요청, 홍보물 배포 등을 강행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는 영업을 방해하고, 방문 고객에게 불쾌감을 주며, 사업주가 거절하기 어려운 심리적 강압 상황을 만듭니다. 3. 소음으로 인한 생활 피해 주택가·골목에서의 확성기 유세는 영유아, 환자, 수험생, 고령자 등 소음에 취약한 시민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줍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소음 규제 기준이 느슨하여 실질적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4. 민주주의 가치 훼손 선거운동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나, 그것이 타인의 수면권·영업권·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나친 소음 유세는 오히려 유권자의 반감을 사 선거 참여 의지를 저하시킵니다. 청원 요구사항 주거 밀집 골목 및 이면도로에서의 확성기 유세 금지 또는 데시벨 기준 강화 영업 중인 상업시설 무단 진입 선거운동 명시적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규정 신설 야간근무자 거주 지역을 고려한 유세 가능 시간대 재검토 선거관리위원회의 현장 단속 실효성 강화
의견수렴기간:
2026.06.12.~2026.07.13.
D-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철 확성기를 이용한 무분별한 로고송 송출 금지 및 선거 소음 규제 대책 마련을 청원합니다.
저는 지방에서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부모이자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요즘 저희 집은 매일 아침 7시부터 지옥이 시작됩니다. 때 이른 무더위가 찾아왔지만 창문은 단 1cm도 열지 못합니다. 굳게 닫힌 창문 틈으로도 뚫고 들어오는 것은 후보자들의 진정성 있는 공약 연설이 아닙니다. 귀를 찢을 듯한 확성기 소리, 하루에도 수백 번씩 반복되는 정체 모를 로고송과 댄스 음악뿐입니다. 며칠째 이어지는 굉음에 아이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낮잠을 자야 할 시간에도,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 시간에도 사방을 울리는 소음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며 깹니다. 오늘은 결국 아이가 빨개진 눈으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들은 왜 이렇게 매일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 나 너무 시끄러워서 잠이 안 와, 무서워..." 울먹이는 아이를 품에 안고 저는 아무 말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 동네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자기들을 뽑아달라고 저러는 거야." 차마 이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민 한 사람, 아이 한 명의 평온한 일상과 수면권조차 무참히 짓밟으며 소음을 질러대는 행위가 어떻게 '우리를 위한 일'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저만의 고통이 아닙니다. 전국 방방곡곡의 수많은 부모들이 선거철마다 아이의 귀를 틀어막으며 이 무의미한 소음 공해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국민을 대변하겠다는 이들이 국민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이 모순된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해야 합니까? 선거가 민주주의의 축제라면, 그 축제는 국민의 눈물 위가 아니라 국민의 평온한 삶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매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선거운동원들의 과도한 확성기 소음과 무분별한 로고송 반복 재생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소음 제한 규정이 일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국민의 최소한의 주거권과 휴식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선거철 로고송 홍보 금지, 소음 기준 강화, 실효성 있는 소음 신고 조치 절차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현재의 문제점 일상생활을 마비시키는 무분별한 로고송 반복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을 알리는 연설이 아니라, 중독성만을 노린 로고송을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종일 반복 송출하여 인근 주민들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기본권(주거권 및 휴식권) 침해 특히 초여름 등 더운 날씨에도 소음 때문에 창문을 전혀 열지 못하고 지내야 하며, 재택근무자, 야간 근무 후 휴식을 취하는 근로자, 영유아 및 임산부, 수험생 등 취약계층의 생존권과 주거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불만 폭주와 실효성 없는 규제 선거철마다 소음 관련 민원이 폭주하고 있음에도, 일선 경찰이나 지자체는 "선거법에 따른 정당한 선거운동"이라는 이유로 마땅한 제재나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은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요구 사항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법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확성기를 통한 ‘로고송(노래)’ 홍보 행위 금지 후보자의 목소리로 공약과 정책을 전달하는 연설 외에, 소음 유발의 주원인인 단순 반복성 로고송 및 댄스 홍보 행위를 선거법상 금지해 주십시오. 선거 소음 허용 기준의 현실적 강화 현재 법적 소음 기준(주거지역 기준 정격출력 제한 등)은 일반 생활소음 규제에 비해 지나치게 관대합니다. 주거지역 및 학교·병원 인근에서는 일반 생활소음 규제 수준에 준하도록 확성기 데시벨(dB) 제한을 대폭 강화해 주십시오. 실효성 있는 ‘선거 소음 신고 및 즉각 조치’ 절차 마련 국민이 소음으로 신고했을 때, 선거관리위원회나 경찰이 즉각 출동하여 소음을 측정하고 현장에서 즉시 '시정명령' 및 '확성기 사용 중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명확한 단속 매뉴얼과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오.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라고 하지만, 국민의 일상을 파괴하고 고통을 강요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고작 2주인데 국민이 참고 견뎌야지"라는 말로 우리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에게만 홍보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에게는 내 집에서 시끄럽지 않게 휴식을 취할 권리, 우리 아이가 밤에 눈물 흘리지 않고 안심하고 잠들 권리가 있습니다. 후보자들의 홍보할 권리가 국민의 당연한 기본권과 일상을 짓밟을 권리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대가 변한 만큼 유튜브, SNS, 공보물 등 소음을 내지 않고도 후보를 성숙하게 알릴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선거철 관례'라는 핑계 뒤에 숨어 국민의 고통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이번 청원을 통해 공직선거법을 반드시 개정하여, 국민이 선거철에도 안심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상식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2.~2026.07.13.
D-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유세소음관련 기준의 개정을 요구합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에관한 규칙에 따르면 115데시벨이상의 소음이 1일에 15분이상 잘생할경우 강렬한 소음작업으로 규정하고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용 확성장치의 음량을 127데시벨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120데시벨이 전투기의 이착륙시 소음정도임을 감안한다면 이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기준입니다. 또한 선거운동이 진행되는 시간이 1일 약 9시간이 넘는 것을 미루어본다면 이는 심각한 소음 공해에 해당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기간에는 주거지역, 학교 주변, 병원 인근 등에서도 고출력 확성기 사용이 사실상 허용되고 있어 시민들은 원치 않는 강한 소음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선거의 자유와 별개로 국민의 건강권과 조용히 생활할 권리 역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따라 실제생활과 맞지않는 기준을 일부 수정하여 현행 공직 선거법의 개정 혹은 선관위 자체 규정의 신설로 하여금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해야 할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2.~2026.07.13.
D-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홍보전화
주말, 아침~밤 시도때도없이 무분별하게 걸려오는 선거홍보 전화 및 리서치 전화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받으면 다 녹음오디오라 한소리도못하고 너무심합니다. 적당히좀 합시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2.~2026.07.13.
D-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약남발 방지법] 임기동안 본인이 공약했던것을 관련 청사에 상시 게시해주세요.
선거철만 되면 실천도 안할거면서 자극적으로 우리집 앞에 지하철역을 놔주겠다는 둥 도로를 깔아주겠다는 둥 공약을 남발합니다. 당선인 사무실과 해당 청사 로비 등에 당선인의 선거 공약을 상시 볼 수 있게 게시해주세요. 본인이 어떤 다짐으로 당선되었는지, 혹시 거짓 공약으로 당선되어 있는건 아닌지, 당사자와 주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를 의무화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6.12.~2026.07.13.
D-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방법개선
선거기간동안 차량으로 음악을 크게 틀어 선거유세하는 방법을 변경 부탁드립니다. 선거철마다 소음도 심하고 정말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또한 문자로 후보 홍보방식...개인정보유출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루에 후보선거 문자가 20번? 수신와서 업무 방해도 되고 정말 짜증나네요 선거하기 싫어집니다 확성기사용, 문자서용하여 홍보하는 방법을 없애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6.12.~2026.07.13.
D-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당 지역구, 시에 거주 3년미만인 경우 해당 지역구 후보가 되지 못하도록 제정해 주세요.
이번 선거를 지켜보면 많은 생각을 하게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가 정말 최하순위라는 것을요.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사람은 해당 지역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없는 타지인 입니다. 그런 사람이 선거에 나올 수 있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해당 지역의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며, 개인 본인을 위한 이익추구에 국민들이 희생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법으로 인하여, 정말 해당 지역을 위해 일하는 진실된 사람들은 후보자조차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며, 이로인해 우리나라의 정치가 항상 제자리이고, 발전이 아닌 퇴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위선자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제도적 마련이 있어야 되는 시대가 왔다고 보여집니다. 더 이상 우리나라의 정치가 퇴보하는 현실의 부조리함을 바꿔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6.12.~2026.07.13.
D-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 자격증 제도를 설립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직업별 직업특성에 따라 필요한 수많은 자격증시험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불필요하다 싶을 정도로 자격증 시험이 난발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미래를 설계하고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의 자격은 아무도 검증안하고 후보자가 말하는 것만 믿고 투표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자격증 시험을 통해 후보자들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를 설립하였으면 합니다. 마음 같으면 기본 점수를 통과 못하면 출마를 못하게 하고는 싶지만 위헌의 여지가 있기에 출마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시험을 봐야하는 것으로 하고 이를 공개하는 수준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청원 합니다. 1. 청원 취지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을 만들고, 국가 예산을 심의하며, 행정부를 감시하는 막중한 권한을 가진 헌법기관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기 위한 요건은 주로 연령, 국적, 형식적 결격사유에 머물러 있습니다. 후보자가 헌법, 입법 절차, 예산·재정, 공직윤리, 이해충돌 방지,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시장정책에 따른 사회 변화, 사회적 형평성과 경제적 효율성의 균형 판단 능력을 갖추었는지 검증하는 제도는 부족합니다. 이에 본 청원은 국회의원 후보자로 출마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국회의원 후보자 의무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시험 응시 여부와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며, 중대 범죄 및 부패 범죄 전력자에 대한 후보 등록 제한 기준을 강화할 것을 요청합니다. 2. 청원 내용 국회의원은 단순한 선출직 공무원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률을 제정하고, 수백조 원 규모의 국가 예산을 심의하며, 행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 공무원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직업은 일정한 자격시험과 검증 절차를 거칩니다. 그러나 국가의 법과 예산을 다루는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헌법 지식, 입법 능력, 경제 이해도, 공직윤리, 준법성에 대한 의무적 검증 제도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이 헌법과 법률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예산과 재정의 구조를 알지 못하거나, 공직윤리와 이해충돌 방지 원칙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국민 전체에게 돌아갑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후보자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정당 소속 여부, 무소속 여부, 현직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공적 자격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시험을 보지 않은 사람은 국민의 대표가 되려는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므로, 후보 등록이 제한되거나 최소한 선거공보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정보에 “자격시험 미응시”로 명확히 표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시험 결과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국민이 그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최소한의 공적 지식과 윤리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피선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가 행사하는 막대한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특히 중대 범죄 전력자나 부패 범죄 전력자가 형식적 요건만 충족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충분한 검증 없이 출마하는 현실은 국민의 정치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사람이므로,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공직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보다 더 높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3. 도입을 요청하는 제도 1) 국회의원 후보자 의무 자격시험 도입 모든 국회의원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 전 또는 등록 과정에서 국회의원 후보자 자격시험에 반드시 응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시험은 정당 공천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정당 추천 후보자 -무소속 후보자 -현직 국회의원이 재출마하는 경우 현직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현직자는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활동한 사람인 만큼 더 높은 책임 기준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2) 시험 미응시자에 대한 후보 등록 제한 또는 명확한 공개 국회의원 후보자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사람은 후보 등록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헌법상 피선거권 제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법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단계적 방안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원칙적으로 모든 후보자에게 시험 응시를 의무화한다. 둘째, 정당은 자격시험 미응시자를 공천할 수 없도록 한다. 셋째, 무소속 후보자 역시 후보 등록 시 자격시험 응시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넷째, 시험 미응시자는 후보 등록을 제한하거나, 최소한 선거공보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정보에 **“국회의원 후보자 자격시험 미응시”**로 크게 표시한다. 본 청원의 핵심은 국회의원이 되려는 사람이라면 최소한의 책임으로 반드시 시험을 보게 하자는 것입니다. 3) 시험 결과의 합격·불합격 및 등급 공개 시험 결과는 단순 참고자료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 후보자의 기본 역량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합격·불합격 또는 등급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예시 공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공개 방식 합격 A 등급공적 역량 우수 합격 B 등급공적 역량 양호 합격 C 등급기본 기준 충족 불합격 공적 역량 기준 미달 미응시 자격시험 미응시 특히 불합격자와 미응시자는 선거공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정보, 선거 벽보 또는 온라인 후보자 정보에 명확히 공개되어야 합니다. 국민은 후보자의 정당, 학력, 경력, 재산, 전과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 필요한 기본 공적 역량을 갖추었는지도 알 권리가 있습니다. 4) 시험 평가 항목 국회의원 후보자 자격시험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첫째,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리와 국민의 기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 권력분립, 국민주권, 기본권 보장, 국가권력의 한계에 대한 이해를 평가해야 합니다. 둘째, 국회의 권한과 입법 절차 법률안 발의, 상임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국정감사, 청문회, 예산 심의 등 국회의 기본 기능을 평가해야 합니다. 셋째, 예산·재정에 대한 이해 국가 예산의 구조, 세입과 세출, 국가채무, 재정 건전성, 복지 지출, 성장 투자, 미래세대 부담에 대한 이해를 평가해야 합니다. 넷째, 국정감사와 행정부 감시 기능 행정부 견제, 자료 요구, 정책 평가, 권한 남용 감시, 공공기관 감독 등 국회의 감시 기능에 대한 이해를 평가해야 합니다. 다섯째, 공직윤리와 이해충돌 방지 부패 방지, 사익 추구 금지, 친인척·후원자·관련 기업과의 이해충돌 방지, 직권 남용 방지, 공직자의 책임 윤리를 평가해야 합니다. 여섯째,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기본 이해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 시장경제의 장점과 한계, 경쟁과 독점, 기업 활동, 노동시장, 소비자 보호, 규제와 자유의 균형을 평가해야 합니다. 일곱째, 시장정책에 따른 사회 변화 이해 최저임금, 세금, 금리, 부동산 정책, 복지 정책, 산업 규제, 노동 정책, 기업 지원 정책 등이 고용, 물가, 투자, 소비, 계층 이동, 지역경제, 사회적 약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하는 능력을 평가해야 합니다. 여덟째, 사회적 형평성·경제적 효율성·재정 지속가능성 간 균형 판단 역량 사회적 약자 보호, 시장경제 발전,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충돌하는 사안에서 공익을 기준으로 균형 있는 입법 판단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평가해야 합니다. 아홉째, 허위정보 유포 방지와 책임 있는 정치 언어 허위·과장 정보, 혐오 표현, 무책임한 선동을 방지하고 공적 발언에 책임을 지는 태도를 평가해야 합니다. 열째, 국민 통합과 사회적 갈등 조정 능력 세대, 지역, 계층, 성별, 이념 간 갈등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과 공동체 관점에서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해야 합니다. 5) 중대 범죄 전력자 후보 등록 제한 강화 국회의원은 법률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중대 범죄 전력자나 공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해서는 후보 등록 제한 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다음 범죄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국회의원 후보 등록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부패범죄 -선거범죄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 관련 뇌물범죄 -사기 -횡령 -배임 -성범죄 -음주운전 반복 -폭력 범죄 -국가재정 또는 공공기관에 손해를 끼친 범죄 법을 만드는 사람이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했거나, 국민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한 전력이 있다면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더 엄격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6) 범죄 전력 공개 방식 개선 후보자의 범죄 전력은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합니다. 현재처럼 단순히 범죄명과 형량을 나열하는 수준을 넘어, 다음 내용을 함께 공개해야 합니다. -범죄명 -형량 -확정일 -범죄의 성격 -공직 수행과의 관련성 -부패·선거·성범죄·폭력·재산범죄 여부 -반복 범죄 여부 -피해 규모 -국민 신뢰 훼손 정도 국민은 후보자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것이 공직 수행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명확히 알 권리가 있습니다. 7) 현직 국회의원 정기 재평가 현직 국회의원도 임기 중 정기적으로 공직윤리, 입법역량, 예산·재정, 이해충돌 방지,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시장정책에 따른 사회 변화에 관한 교육과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현직 국회의원은 당선되었다고 해서 검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4. 요청 사항 국회는 다음 사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후보자 의무 자격시험 제도 도입 -모든 국회의원 후보자의 시험 응시 의무화 -시험 미응시자의 후보 등록 제한 또는 명확한 공개 -시험 결과의 합격·불합격 및 등급 공개 -헌법, 입법, 예산, 국정감사, 공직윤리, 이해충돌 방지 평가 항목 신설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기본 이해 평가 항목 신설 -시장정책에 따른 사회 변화 이해 평가 항목 신설 -사회적 형평성·경제적 효율성·재정 지속가능성 간 균형 판단 역량 평가 항목 신설 -중대 범죄 및 부패 범죄 전력자의 후보 등록 제한 기준 강화 -후보자 범죄 전력 공개 방식 개선 -현직 국회의원의 정기 교육 및 재평가 제도 도입 -국민의 알 권리와 공직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 및 관련 법률 개정 5. 결론 및 요청 국회의원은 국민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률과 예산을 다루는 사람이라면 최소한의 헌법 지식, 입법 능력, 경제 이해도, 공직윤리, 준법성은 갖추어야 합니다. 국민이 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없고, 의사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대리 업무를 할 수 없듯이, 국가의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후보자 역시 최소한의 공적 자격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정치인은 국민에게 권력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그 권력을 감당할 자격과 책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에 국회가 국회의원 후보자 의무 자격시험 제도를 도입하고, 중대 범죄 전력자에 대한 후보 등록 제한 기준을 강화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치와 책임 있는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2.~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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