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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설기술진흥법 제 3장 건설기술인의 육성 등 조항 개정을 요청합니다.
설계 시공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건설기술인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20년 8월부터 한 구조설계 회사에서 일을 했고, 21년 말에 퇴사를 하면서 경력신고를 위해 건설기술인협회에 가입하여 경력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20년 8월부터 설계 업무에 투입되기 전에 최초교육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설계나 현장 업무에 투입 되기 전에 최초 교육을 먼저 듣고, 그 이후에 업무에 투입되라는 취지의 법인것은 알지만,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입사원을 업무 투입 전에 교육을 해야하는데, 교육비와 교육기간이 회사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1-1. 기껏 교육했는데 신입사원이 얼마안가서 퇴사해버리면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을 낭비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고, 그 이후에는 회사가 신입사원 교육지원이나 채용에 더욱 소극적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2. 교육이라는 것의 실질적인 효용 문제가 있습니다. 건설업 만큼 경험이 중요한 업계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보다는 직접 경험하며 배워가는 업계인데, 교육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덜 발생하지도 않을 뿐더러, 교육에 참여하고 교육을 하는 인원도 그저 시간때우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몇몇의 부당한 기업은 정당히 건설기술인을 교육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는 법보다 사내 분위기가 더 지배적입니다. 그 누구도 말하지 않는데 법을 들먹이며 회사의 교육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직원은 현저히 적습니다. 처음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최초교육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회초년생들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 건설업 자체의 긴박함. 건설업은 시간이 곧 돈으로 직결됩니다. 물론 이것은 건설업 뿐 아니라 다른 업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따라서 업무 교육 전에 업무에 먼저 투입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업무를 하며 교육이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다른 업계와 달리 유독 건설업계만이 투입 전에 교육을 요구하며,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는 건설업계 스스로 진입 장벽을 쳐버려 초반 인력 유입에 지장이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건설기술진흥법 제 3장 건설기술인의 육성 조항 내용 개정을 요청합니다. 건설업계 취업 후 교육을 듣지 않고 업무를 진행해도 업무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건설업계는 다른 업계보다 더욱 더 교육보다는 경험이 중요한 업무입니다. 직접 업무를 하면서 겪는 경험이 교육보다 훨씬 교육효과가 좋습니다. 우리 삶에 교육 -> 일 이라는 순서가 꼭 맞지는 않습니다. 그 반대 순서, 혹은 일을 하며 교육이 이뤄질 수도 있는 법입니다. 따라서 건설업무 투입 전에 꼭 교육을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 일정 기간 이내(예를 들면 2년 이내)에만 교육을 들으면 인정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25.~2025.12.24.
D-23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인협회 최초 교육 벌금에 대한 건
건설기술인협회에서 업무 투입 전 최초 교육을 미이수 시 과태료 최대 50만원을 내게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06월 23일에 입사하여 일을 먼저 시작하고, 06월 26일에 최초교육을 들었다고 해도 과태료를 물어야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현재 이것 때문에 사람들도 큰 잘못도 없는 상태에서 과태료를 물고 있습니다. 과연 사회로 처음 내딛은 초년생들이 '업무 시작전에 최초교육을 들어야 한다. 최초 교육 이전에 했던 일을 신고 시에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라는 이런 최초교육의 존재를 알기나 할까요? 저는 이 법에 대해 사회초년생들의 눈먼 돈을 받아 먹는 악법이라는 생각밖에는 안듭니다. 체계가 잘 잡혀있는 회사라면, 처음 입사하여 교육을 하고 일을 시키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회사는 법보다는 사내 분위기가 지배적이며, 그 의견을 피력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더군다나 일 투입 전 교육을 꼭 받아야 하고, 안 받았다면 과태료를 내는 업계는 건설업계뿐일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보수적이고 사람들에게 노가다 느낌을 주어 인식을 좋게 받지 않고 있는 건설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건설업에 대한 애정을 더욱 깎아먹는 것이며, 인재 유치에도 좋은 방향이 아닙니다. 따라서, 제안하는 바는 여러가지입니다. 혹은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 방향으로 가도 좋습니다. 1. 건설업 투입 전이 아닌 투입 이후 일정 기간 후에 최초교육라도을 받더라도 인정(이 경우, 회사 등에서 기간에 대한 통지를 꼭 해줄 것.) 2. 건설업 최초교육 삭제, 기업에서 자체교육 3. 건설업계 직무 입사 시, 회사에서 업무 투입을 바로 하지 않고 교육을 시키는 것을 법제화 -> 이 방법은 반대로 회사의 부담이 커지므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신입사원이 교육을 받고 바로 그만둔다던지, 실제 업무를 해본게 아닌 상태에서 듣는 교육이므로 교육 효과가 미미하다던지 등) 저는 이미 이 억울하기 짝이 없는 과태료를 냈습니다. 교육도 이전 회사에서 해준 적이 없어 개인적으로 돈을 내고 들었습니다. 개인의 돈을 들여서까지 교육을 들었는데 과태료를 또 내는게 어이가 없습니다. 건설업에 종사하고, 건설업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법은 그저 업계에 대한 애정을 깎아먹고, 국민의 애먼 돈만 받아먹는 악법입니다. 꼭 고쳐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11.25.~2025.12.24.
D-23
서울시설공단
서울시 전역의 어린이들의 위한 동물원의 동물들이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유아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유아교육 방면에 몸담은 직업상 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 또는 즐거운 산책으로 서울어린이대공원에 방문이 잦은 편입니다. 오래된 시설인 만큼 한 두번 방문한 것도 아닌데다 아주 오랫 동안 갈 때마다 동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이상 행동을 하는 곰, 수많은 주말 관람객(아기부터 어린 아이 관람객이 가장 많음)이 보는 앞에서 한 곳에 서서 머리만 흔드는 코끼리,비어있는 큰 새장들, 끊임없이 머리를 흔들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관리안에 노출된 동물들이 서울 어린이 대공원 안의 오래된 모습입니다. 주말을 맞아, 혹은 평일 겨우 낸 휴가를 맞아, 세계도시 서울안의 가장 오래된 '어린이를 위한 동물원'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을 알고 계실까요? 문화산업으로 세계를 아우르는 '서울' 안의 나라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를 위한 동물원'이 부족한 관리 재정으로 아프고 지치고 다치고 관리가 미비한 동물들이 모인 곳으로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워 청원을 올립니다. 5살 7살 두 자녀를 데려가서 제가 가장 많이 들은 아이들의 질문이"엄마 쟤는 어디가 아파요? 뭐가 힘들데요?" "여기는 왜 다 비었어요? 다들 하늘 나라 갔어요?"였습니다. 우리 나라, 서울 , 여전히 다음 세대를 세우고 위하는 곳 맞겠죠? 서민들이 자녀를 키우는 데 가장 필요한 공원, 그리고 아이들이 동물에 대한사랑과 자연에 대한 올바른 관심을 갖게 도와주는 동물원이라는 환경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이 나라가 다음 세대를 키우는 데 기울이는 관심도의 중심이 될 것이라 생각 합니다. 오늘 자녀를 데리고 온 수많은 관람객들도 모두 공감할 것이라 여깁니다. 한 번만 방문해 보시면 이것이 세계속의 그 유명한 한국의 수도 서울이 운영하는 시설인 지 개발 도상국 보다도 못한 지방 도시가 관리하는 곳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을 쉽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간절히 어린이 대공원 시설 안의 동물들이 대한 처우 개선과 아픈 대형 동물들에 대한 관리 체계 세우기 및 필요한 인원 및 재정의 채워짐이 이뤄지기를 바라며 청원을 마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25.~2025.12.24.
D-23
기후에너지환경부
소비자 보호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배출 수치 공개 의무화 및 '그린워싱 처벌 강화' 제도 마련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으로서 기후위기 대응과 공정한 소비 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제안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탄소 감축을 강조하면서도, 기업의 탄소 배출 정보가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그린워싱(허위 친환경 광고)의 판단 기준도 모호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저는 ‘소비자의 선택권’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지킬 수 있는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제도 개선 사항을 제안합니다. 탄소 배출량 측정 및 공개 의무화 기업의 탄소 배출량을 수치로 측정하고 ESG 경영 컨설턴트 및 소비자 캠페인 전문가의 협업을 통해 이를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허위 정보나 과장된 인증마크로 인한 소비자 기만을 방지하기 위해 탄소 발자국 인증 기준을 수치화하고 명확히 고시해야 합니다. 또한 오남용 방지를 위해 기준 미달 기업은 경고를 부여하고 일정 횟수 이상 누적되면 정부 지원금 감축 또는 마일리지 차감 방식의 제재를 가하는 제도를 운해야 합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 실효성 개선 현재 탄소중립포인트제는 다회용기 사용 등 일회성 행동에만 과도한 포인트를 지급하고, 제품 구매 시 실제 탄소 감축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실제 감축 실적이 확인된 기업에게만 탄소중립 인증 마크를 부여하고 인증 기준도 정량적 수치로 고지하여 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친환경 기술 개발에 대한 세제 혜택 및 지원금 확대 2024년 기준 탄소, 환경 관련 사업에 15조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비효율적인 분야를 정비하고 저탄소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에는 세제 감면 및 추가 보조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초기 투자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린워싱 및 소비자 기만 과태료 상향 및 형사처벌 검토 현재 환경 광고 위반 시 과태료가 300만 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억제력이 부족합니다. 이를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수천만 원 규모로 상향 조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환경부의 합동 모니터링 체계 구축, 고의성이 뚜렷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소비자 보호는 물론, 기업에도 실질적인 책임감을 부여하는 강력한 예방책이 될 것입니다. 이 제도들은 단순한 규제 차원을 넘어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기업의 진정성 있는 ESG 경영 유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탄소 감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입니다. 저는 이 청원이 소비자, 기업, 정부 모두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출발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25.~2025.12.24.
D-23
국립정신건강센터
42병동에 사회복지사를 취임시켜주시고 실질적 의미의 종교적 자유를 보장해주십시오
사회복지사를 취임시켜서 수용자들의 정신건강적 안녕과 사회적 도움을 받도록 해주십시오 42병동에 성경,코란,반야심경,금강경,법화경,화엄경,니까야 등을 배치시켜주시고 종교성직자들의 활동과 종교활동 등을 허락해주십시오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국립답게 헌법을 존중하는 국립정신건강센터가 되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5.11.25.~2025.12.24.
D-23
국립정신건강센터
패쇄병동 42병동 운영을 인권침해적으로 하지 말아주십시오
실질적 의미의 도서관을 설립해서 지식접근권을 보장해주십시오 간식을 영치금으로 무제한 구매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뜨거운 물을 상시적으로 보급해서 컵라면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볼펜 주지 말라고 한 42병동 주임 간호사를 파면시켜주십시오. 볼펜이 있어야 인신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 편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 소리가 나게 해주십시오 무음 처리된 컴퓨터 이용하기 싫습니다 의사가 매일 회진 돌게 해 주십시오 격리 강박 할때 준칙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MP3를 병동내에서 이용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24시간 공중전화기를 이용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휴대전화를 이용 할 수 있게 해서 각종 비리를 고발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5.11.25.~2025.12.24.
D-23
국토교통부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과 정보공개 강화를 위한 MLS 법제화 청원
안녕하십니까. 본 청원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불투명성과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집값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형 MLS(Multiple Listing Service) 도입을 법제화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다방, 직방, 네이버부동산 등 온라인 플랫폼이 활성화되어 있음에도, 중개사 개인 매물 위주 광고 체계로 인해 허위매물, 중복매물, 담합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없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집값 거품을 조장하며 중개업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MLS(공동중개시스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모든 공인중개사가 동일한 매물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과 경쟁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허위매물을 근절하고,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도 추진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23.~2025.12.22.
D-21
국립보건연구원
코로나19 장기 후유증 대응을 위한 공공 재활센터 전국 설치 요청
안녕하십니까.저는 코로나19 이후 심각한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한 공공 재활 시스템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반영해주시기를 바라는 시민의 한 사람입니다.코로나19는 단기 감염병이 아닌, 수많은 국민의 삶에 장기적인 영향을 남긴 국가적 재난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자료(2023)에 따르면, 확진자 중 25.5%가 3개월 이상 후유증을 겪고 있으며, 대표적인 증상으로 피로감(69.5%), 호흡곤란(43.8%), 기억력 저하(25.2%)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의료 지원을 넘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재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영국 NHS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90여 곳에 ‘Long COVID Clinics’라는 공공 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환자의 회복 경과 및 사회 복귀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민간 중심의 의료 시스템만으로는 이 폭넓은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공공 재활센터 설치가 절실히 요구됩니다.이에 아래와 같이 건의드립니다. [건의 내용]코로나19 장기 후유증 환자들을 위한 공공 재활센터를 광역시 및 주요 지자체별로 설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1.센터는 피로, 호흡곤란, 인지 장애 등 주요 증상별 전문 재활 프로그램과 심리 상담,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2.취약계층을 위한 무상 또는 저비용 재활 서비스가 포함되도록 예산 및 제도적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3.관련 통계를 지속적으로 수집 및 분석하여, 후유증 환자 수요에 맞춘 전국적 확대 계획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4.이러한 공공 재활 인프라는 단순히 의료정책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회복력과 건강복지 기반을 강화하는 국가적 전략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을 잃은 국민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 속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선도적 역할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22.~2025.12.22.
D-21
질병관리청
임신중지약 합법화와 남성 HPV예방주사를 반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평범한 남성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던 중 정부가 임신중지약 합법화를 추진한다는 것을 보고 청원을 쓰게 되었습니다.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폭행,원치않는, 그리고 이로 인한 현행 법상 합법적인 방법은 오직 수술 뿐이라는 것에 비해 약은 비교적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얻게되는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첫째, 인간의 기본 윤리를 망가뜨립니다. 현행 법 상 합법적 성 관계는 오직 부부간에서만 인정이 됩니다. 이는, 인류가 오래 전부터 기본적으로 가지고 온 윤리적 양심이자 사회적 질서를 위한 당연한 법칙에 법제화된 법입니다.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합법적 중절이 24주 이내, 오직 수술로만 가능하기에 부부가 아닌 사이에서의 관계를 억제하는 것도 분명 있으나, 만약 합법화가 되어 10주 이내 임산부의 의사로 약을 복용하여 중절이 가능하게 되면 기본 윤리를 파괴하고 이는 범사회적 혼란을 초래 할 것입니다. 두번째, 여성의 신체에 치명적입니다. WHO에서 인정하고 100여개국 이상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지만 과연 약을 먹어 인공적으로 중절하는 것이 신체에 해가 없을까는 미지수 입니다. 물론, 수술보다는 당장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적거나 없어 괜찮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체의 자연스러운 방법이 아닌 인공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이는 부정적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가령, 라식 수술을 하게되면 개인의 차이가 있으나 빛번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의사 또는 광학기기를 사용하는 이들은 이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제왕절개는 여성의 몸에 영구적인 흉터를 남기게 됩니다. 암 환우들은 항암치료를 위해 항암제를 쓰지만 이 자체로도 고통이며 내성이 생겨 만일의 경우 더 강한 약을 써 더 큰 고통을 가져오며 이 또한 신체에 적잖은 피해를 입힙니다. 이렇게 신체 내.외부에 물리적 화학적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영구 또는 반영구적 피해가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성의 성기능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약물은 정말 이러한 피해가 없을지 심각하고 진지하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번째, 남성 HPV 예방주사를 반대합니다. 이 또한 취지는 바람직 합니다. 실제 성병의 경우 이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10대 청소년에게, 나아가 남성에게 이 주사를 맞게한다는 것은 나라에서 비합법적 성관계를 학생 때부터 가져라 하고 인정 및 권유하는 것 뿐, 되려 부작용이 커져 사회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질병 예방을 위해서는, 첫째, 올바른 성 관념 교육을 통해 관계는 오직 부부 사이에서만 가져야 하는 것을 알려주고, 둘째, 그 외의 관계는 먼저 자신과 상대방의 신체에 큰 상처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으며 후로는 경제적,법적 문제까지 발생 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하며, 셋째, 결혼 한 부부가 건강한 생활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낙태법이 폐지됨에 따라 성 윤리가 부서졌습니다. 동성애자들이 거리에 나와 성 윤리의 또 다른 면을 부수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라에서 임신중지약 합법화 및 남성 HPV 예방주사를 추진한다면 스스로가 최후의 보루를 부숴버리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 할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어떤 길이 진정으로 나라와 이 국민을 위한 길인지 고심하여 부디 이 악법이 통과되지 않고 철회하기를 간절히,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이 청원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22.~2025.12.22.
D-21
질병관리청
자궁경부암 HPV 백신 무료 접종 연령을 확대해주세요
현행 HPV국가예방접종 사업은 만12세~만17세 여성 및 맟18세~만26세 저소득층 여성에 한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경우 HPV가 무엇인지,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는지 정보를 거의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료접종 기회를 놓친 채 성인이 됩니다. 모든 여성의 건강과 관련되는 질병인 만큼 무료 접종 연령을 조정 또는 확대해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22.~2025.12.22.
D-21
경찰청
서울근방의 성매매업소 이전
안녕하세요 개포동에 거주중인 주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차피 불법으로 지정만 해뒀지 단속은 하지 않는 성매매업소들을 지방으로 모두 이전시키는것이 어떤가 싶어 건의드립니다. 대치역 근방으로 학원과 학교들이 있지만 위로 한블럭만 넘어가보면 선릉,그옆에 역삼 골목으로 마사지업소와 노래방이 즐비합니다. 11시도 지나지 않은 시간에 스타렉스에서 도우미들이 내려 유흥업소에 들어갑니다. 현행범으로 잡지 못하면 소용없는 성매매를 금지시켜 세금도 걷지 않을 바 에는 법을 조금 완화해주고 죽어가는 지방도시로 모두 이전시켜 유흥에 관심없는 사람들에게는 일절 접촉을 없애고 뭘해도 갈 사람들은 지방으로 굳이 가 지방에 젊은사람과 돈이라도 풀어 놓는게 어떤가 싶어 올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22.~2025.12.22.
D-21
경찰청
안녕하세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제도 관련하여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적성검사 제도는 “운전자 건강 상태 확인 및 사고 예방”이라는 목적을 갖고 있으나, 실제 운영 방식은 목적과 달리 매우 형식적이며,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수준입니다. 특히 검사가 몇 분만에 형식적으로 끝나고, 실제 건강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는 절차가 부족함에도,기한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방식은 국민 입장에서는 안전 목적보다는 행정 처리 및 부담 전가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더욱이, 최근 운전 중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발생하는 사고 사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검사는 사실상 이를 예방하는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과태료 부과만 엄격히 적용되는 것은 제도 취지와 실행 사이에 괴리가 있습니다. 제도 개선 요청 사항 건강검진 데이터와 연동 또는 회사 정기검진/국가검진 결과 자동 반영 시스템 도입 적성검사 강화 또는 실효성 재검토 형식적 시력검사 → 실제 건강 위험 요소 반영 검토 유예제 및 알림 강화 기한 경과 시 경고 → 유예 → 과태료 단계제 운전 재개 시 검사” 방식 검토 사용하지 않는 면허 보유자에게 과태료 부과 완화 외국 사례를 보면 알림 시스템 또는 온라인 신청으로 갱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필리핀은 갱신 가능 기간(만료 60일 전) 명시와 온라인 신청 환경을 마련해 두었고, 유럽연합은 거주국에서 갱신해야 한다는 통일된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검사·갱신 기한에 대한 자동 알림 시스템과 온라인 연동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Virginia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미국 버지니아) 운전면허 만료 약 90일 전에 이메일·문자·우편을 통해 갱신 알림을 보냅니다. 이처럼 사전 알림을 체계화한 제도가 있음. New South Wales Transport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면허 만료 → 6개월 이전 또는 이후까지 갱신 가능 기간을 두고, 갱신해야 운전 가능하다는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즉 “유예 기간 + 명확한 알림” 구조. Queensland Department of Transport and Motoring (호주 퀸즐랜드) 면허 갱신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메일을 통한 ‘e-notice/e-reminder’ 가입 가능. 갱신 약 6주 전부터 알림 시작됩니다. 디지털 알림 활용 방안도 참고됨. Western Australia Department of Transport (호주 서부오스트레일리아) “Licence Alert”라는 앱 또는 이메일/SMS 알림을 통해 면허 만료가 다가오면 자동 알림 발송. 스마트폰 앱까지 활용해서 사용자 편의성 높인 사례입니다. 적성검사 주기가 10년인 상황에서, 국민이 해당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현재와 같이 ‘기억하지 못하면 과태료’ 방식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행정입니다.국가 자격 관리제도라면자동 알림·모바일 안내·유예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22.~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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