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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위약금을 강제회수한 악덕기업ㅡ웅진코웨이
웅진코웨이제품을 1년전에 7년동안 월2만4천원에 렌탈을 했는데 온수를 받는데 즉석가열로 소음이 심하고 온수가 나오는데 시간이 오래걸리고 , 에너지절약때문에 전원을 껐다 다시 켜면 온수사용시 첫잔은 비워내고 기다려야 되기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와 고통으로 해약을 신청했더니 안된다해서 소비자보호원에 신고을 했더니 안된다고 한다ㆍㆍㆍ참으로 어이가 없다ㆍㆍ예상치못한 상황으로 소비자가 큰 고통을 당하면 당연히 철거해가면 되는데 왜 위약금을 달라고하나ㆍㆍ이번에 두번째 필터를 셀프로 교체하라고 해서 또다시 강력히 항의했더니 웅진에서 철거해갔다ㆍ ㆍㆍ 거의 1년동안 렌탈비30만원을 받아갔으면서도 그런데 이번에 내가 원하지않았는데도 위약금 37만원도 강제로 회수해갔다ㆍㆍ 정말 어이가 없고 분노스럽다ㆍ ㆍㆍ 거의 1년동안 소음등으로 스트레스 받아왔는데 또다시 금전적 스트레스를 준 악덕기업 웅진코웨이를 강력히 조치해주세요ㆍ ㆍㆍ 이게 말이 됩니까ㆍㆍ좀더 나은 제품이라고 믿고 샀지만 온수가 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소음이 심하면 당연히 반품해줘야지 ㆍㆍ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ㆍ ㆍㆍ개선된 제품이라 하더라도 소비자가 더편해지고 스트레스를 안받는 제품이어야 하잖아요ㆍㆍㆍ 법을 고쳐서라도 소비자우롱하고 서민소비자호주머니를 강탈하는 악덕기업을 강력 처벌조치하시고 위약금을 회수조치토록 해주세요 ㅡ 이문제가 소비자보호원에서도 해결할 수가 없다고 하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법이나 규칙 조례등을 일부 보완해서 억울한 소비자가 피해가 발생치않도록 강력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ㆍ이 악덕기업이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소비자들을 우습게 여기고 지들멋대로 왕권행세를 하고 있 습니다ㆍ 도대체 21세기에 이게 무슨 망령입니까ㆍㆍㆍ공정거래위원회에선 심각히 받아들이고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ㆍ.
의견수렴기간:
2026.02.03.~2026.03.04.
D-28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의 ‘다크패턴’에 대한 더 실효성 있는 법을 만들어주십시오..
우리는 매일 무료로 앱을 사용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는 돈 대신 우리의 일상, 위치, 취향이 담긴 '데이터'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이 데이터를 가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립니다. 문제는 기업들이 정당한 거래 대신, 교묘한 눈속임 설계인 '다크패턴(Dark Pattern)'을 악용해 우리의 데이터와 금전을 갈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행법은 이미 존재하지만, 기업들은 이를 비웃듯 불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비자의 권리를 '데이터 생성자'의 지위로 격상시키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실질적인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소비자의 법적 지위를 '데이터 생성자'로 인정하여, 데이터 탈취를 '자산 침해'로 규정해 주십시오. 현재 법체계에서 소비자는 단순히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혜자로만 취급되며,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는 '부산물'이나 '공짜'로 여겨집니다. 이 때문에 기업이 다크패턴(기만적 동의 유도)으로 데이터를 빼가도, 법원은 소비자의 피해를 '0원'에 가깝게 판단합니다. 이에 대해 소비자는 기업 가치 창출의 핵심 원료인 데이터를 공급하는 '생산자'임을 법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다크패턴을 통해 기만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위는 단순한 절차 위반이 아니라, 생산자의 '자산을 탈취하는 행위'입니다.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침해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법적 기준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다크패턴 분쟁 시 '입증 책임'을 소비자가 아닌 '기업'으로 전환해 주십시오. 현재는 소비자가 "내가 속았다"는 것을 기술적, 법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데이터와 알고리즘, UI 설계 도면을 독점하고 있는 것은 기업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이 극심한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입증을 강요하는 것은 피해 구제를 포기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다크패턴 의심 사례가 발생할 경우, "해당 설계가 소비자를 기만할 의도가 없었으며 공정했다"는 사실을 기업이 데이터(A/B 테스트 로그 등)로 입증하도록 입증 책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의료나 환경 소송처럼, 정보 우위에 있는 자가 무결성을 증명하는 것이 공정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를 도입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해 주십시오. 현행 과징금이나 소액의 환불 조치는 기업에게 '비용'에 불과합니다. 불법으로 얻는 수익이 처벌보다 큰 상황에서 기업은 스스로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피해액이 소액인 다수의 피해자들은 변호사 비용이 더 커서 대응을 포기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첫째, 고의적·악의적 다크패턴이 입증될 경우 실제 손해액(데이터 가치 포함)의 3배에서 5배를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둘째, 한 명의 피해자가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피해자에게도 배상 효력이 미치는 한국형 집단소송제를 전면 도입하여, 소비자가 뭉쳐서 대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국민이 자신의 데이터 주권을 지키고, 기업의 부당한 횡포에 맞설 수 있는 최소한의 무기를 쥐여주십시오. 다크패턴 방지 및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한 입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03.~2026.03.04.
D-28
고용노동부
건설 현장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인권인 화장실 사용을 보장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아버지를 둔 시민입니다.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신 이른바 ‘노가다판’ 건설 현장에는 노동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일을 하면서도 화장실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해, 참거나 인근을 찾아 헤매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장 노동자들이 여러 차례 회사 측에 이동식 화장실 설치를 요청했지만, 회사에서는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설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화장실은 사치나 편의시설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입니다. 특히 건설 현장 노동자들은 고령자도 많고, 더위·추위 속에서 장시간 근무를 하기에 화장실 이용이 제한될 경우 건강 악화, 질병, 인권 침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위생과 인권이 비용 절감의 이유로 외면받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모든 건설 현장에 의무적으로 화장실(이동식 포함)을 설치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주십시오. 화장실 미설치 또는 사용 제한에 대해 실질적인 처벌과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해주십시오. 건설 노동자들이 불이익 없이 문제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분든 노동자분들도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디 이 문제를 개인의 불편이 아닌 노동자의 인권과 안전의 문제로 바라봐 주시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03.~2026.03.04.
D-28
국토교통부
층간소음피해자 구제책(바닥이 사유재산이면, 천장도 사유재산이다)
법제정 공동주택에서 천장과 바닥은 두 세대가 공유하는 각각의 사유재산입니다.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것은, 아랫세대가 가진 천장이라는 사유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이며(남의 집 문을 두드리는 것만으로도 재산피해라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지는 현재입니다.) 이는 법적으로 제재하여도 문제가 되지않는 일입니다. 현행까지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 규정이 소음에 대한것만으로 국한하는 법으로 제한되는데, 이것은 잘못시행되고있는것이며 이로인해 많은 피해자와 범죄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분쟁은, 한국인의 특성상 피해본 자가 먼저, 좋은 말로 해결하기위해 그 원인세대에게 부탁을 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않으면서 장기간 피해자는 극도의 스트레스에서 발생하지않은 일들이 생김으로, 피해자가 피의자(범죄자)가 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법적으로 피해자우선주의로 바꾸어야한다는 겁니다. 현재는 반대로 시행되고있습니다. 그로인해 사회문제가 되고있구요. 법의 취지는 피해자편에 서야한다는 것인데, 층간소음은 이를 반대로 해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법의 명칭: (가명)층간소음 차단을 위한 천장재산권 지정 1)대부분의 층간소음은 윗층에서 이루어집니다.(90%이상) 2)층간소음이란것은 바닥을 가격(일정 강도 이상의 걷기, 물건 떨어뜨리기, 바닥에 행하는 모든 물리적 행위 등, 모든 것은 가격으로 인정할수 있습니다.-위에 명시한 대로 문을 손으로 두드리는것도 법적으로 위반이라 하는 세상아닙니까?)하는 행위로 이루어지며 발생시, 피해자 자신의 사유재산 천장이 재산상 피해를 보는 행위이므로 이를 관리사무소 or 정부기관에 최초 1회 알리고, 관리사무소 or 정부기관은 이를 원인세대에게 알리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층간소음을 어길때마다 원인세대는 강제적(법적으로) 금전적인 보상으로 즉시 피해자에게 위로한다. *보충설명:왜 사유재산인가, 바닥의 보일러난방선이 파괴되어 물이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경우, 윗세대가 이를 수리보수하여야합니다. 왜 그래야하는거죠. 천장을 파손했기때문입니다. 윗세대는 바닥이지만 아랫세대는 천장입니다. 양측의 시각으로 바라봐야하는데, 층간소음은 그렇게 하지않고 있습니다. 3) 2)번의 층간소음피해자가 층간소음을 호소하면 관리사무소나 정부기관이 소음측정기를 당사자에게 제공한다. 원인제공자라 인정되는 이에게 이를 통지한다.-이를 통해 1차적 층간소음을 규제하는 역할을 한다. 4) 층간소음 기준 초과시, 이를 소음측정기로 측정하는 경우, 원인제공자는 피해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3번까지 구제받을수 있다. 이는 피해자와 원인제공자 모두에게 납득할 만한 방향을 제시하고 기회를 제공합니다.그러나 4회부터는 구제받을수 없고 즉시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져야한다. 이는 관리사무소가 정부기관의 승인을 얻어 관리비를 그 금액만큼 더 내게하고, 피해자는 이 금액만큼 적게내는 방법을 사용해도 됩니다. 5)이 소음과 관련된 분쟁은 피해자 우선주의로 진행하며, 원인세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그 근거를 제시한다. 그 근거로는 원인세대가 인정하지않은 경우, 원인세대에게도 층간소음기를 지급하여, 동일시간대에 비교한다. 동일시간대에 층간소음기가 작동되지않은 경우, 원인세대로 의심받는 이가 자신 세대의 행적을 얘기하여 정당하다면 인정한다. -피해자 우선주의로 간다. 위에 얘기한것처럼 층간소음의 90%는 윗세대이다. 6)층간소음 피해자는 현재와 같은 법상에서 어떠한 보호도 받을수 없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기관?이 있고, 민사, 형사소송 등이 있다고하는데,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고있다고 생각하는지요?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더 지체되어 피해자가 범죄자가 되도록 이를 방조하고 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법이 있는데 왜 그렇게 안하냐라고 하는데, 대한민국국민은 누구나 알고있습니다. 층간소음은 현재 국가가 제시한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되고 더 문제를 크게 만드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층간소음 피해자이며, 4번의 직접 부탁, 그후 4번의 관리사무소, 그래도 안되어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다는 것으로 경찰로부터 주의를 받은 사람입니다. 방문하면 스토커인가? 그런 범죄가 성립되는것 같습니다. 층간소음 피해자가 참다참다, 미칠지경이 되면 살인이라는 비극도 흔치않게 생기는 현재입니다. 당해본 사람은 안다고, 저도 당해보니, 이젠 살인한 사람들을 일정부분이 아니라 다수부분이란 말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해하게 되더군요. 괴이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구요. 공동주택에서 윗세대에게는 바닥이 자신의 사유재산이라고 하지만, 이 바닥은 아랫세대의 천장입니다. 동일한 구조재인데, 어찌 한사람의 재산으로만 치부하는 생각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를 처음부터 바로잡고 위와 같은 취지로 법을 만든다면, 현재와 같이 국민들간에 발생하는 불상사들은 상당수 줄어들것입니다. 국가가 층간소음에 대해 역할좀 합시다. 괜히 피해자를 스토커 법이라해서, 일단 이로 인한 불상사만 잡자는 식으로 가서, 피해자를 더 암울하게 만드는거 아닙니까. 그러니 더 분개하게 되는것이고. 이를 위해 고용이라는 금전적 비용이 들겠지만, 이 비용은 층간소음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금전적 문제보다는 훨씬 적을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더이상 층간소음 피해자를 방치하는 국가가 되지 마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2.03.~2026.03.04.
D-28
고용노동부
아르바이트하는 청년들을 위한 대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원은 처음이라 맞게 올리는 건지 모르겠네요 ㅎㅎ 저는 현재 취업준비를 하며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카페에서 직원근무도 해보았고 지난 7년 동안 서빙. 카페 등 개인사업자 분들이 운영하시는 곳에서 일해왔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알바도 안하고 일도 안하는 원인이 뭘까라는 내용을 담은 뉴스 영상을 보았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도 구인이 쉽지않아 사장님께서 늘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안하는 원인을 해결해 줘야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집에서 취직 때까지 뒷받침을 해줄 여유가 없으면 알바를 하는건 청년들에게 필수인데 현실은 너무 힘듭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얘기하고싶은건 크게 1. 사장님들의 CCTV감시 2.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한 시간쪼개기식 구인 3. 매장사정에 따른 잦은 스케줄변동 이렇게 3가지 입니다. 1. 카페나 음식점 특성상 보안을 위해 CCTV가 필수인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테이크아웃 전문인 작은 카페에 현재 4대의 씨씨티비가 있고 홈캠을 사용하는 매장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직원감시용으로 설치하면 불법이라고는 하나 알바생들이 이걸 무슨수로 걸고 넘어질 수 있겠습니까. 핸드폰 볼때마다 연락하고 손님없으면 전화해서 일시키고 물론 사장님들 마음도 이해하지만 적어도 "CCTV 설치 갯수"는 제한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2. 구인 때 가장 힘든것이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해 하루 3~4시간씩 하루 이틀 근무할 사람들 찾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지역특성상 알바할 곳이 많이 없는 지역은 3시간 알바하러 버스타고 출퇴근 해야합니다. 이런실정을 아는 사장님들은 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급여를 더 주거나 근무시간을 늘려서 소위 갑질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긴 곳을 찾기 힘드니 자기 마음대로 해도 알바생들이 그만둘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3. 코로나 이후 매장의 매출이 떨어지거나 오르는상황에 맞춰 알바생들의 근무시간을 마음대로 조정하는 일이 잦습니다. 이럴거면 근로계약서는 왜 쓰게하나요? 스케줄 근무제도 아닌곳이 한 달에 한두번씩 스케줄이 변경되고 알바생이 그만둬버리면 다른 사람들에게 추가근무를 요구하고 매출떨어지면 다시 근무를 줄이는 일이 허다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총 근로시간을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취준을 하며 알바를 하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추가근무나 근무시간 조정으로 일한 급여삭감은 너무나도 치명적인 일입니다 이 외에도 식사나 휴게 등 불편한 점이 많지만 아르바이트라는 특성상 어떻게 직장인보다 근무환경이 좋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모두가 알바만 하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회생활에 들어가기 전 대부분의 청년이 거쳐가는 곳인데 갈수록 일하기 각박해진다는 생각만 듭니다. 긴 글이지만 공감되시는 분들은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03.~2026.03.04.
D-28
고용노동부
11개월 계약직 편법을 막기 위한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제도 개선 요청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금을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근속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한 노동자는 퇴직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 만료, 구조조정 등 노동자 귀책 사유가 아님에도 단기간 근무했다는 이유로 보호에서 배제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더불어 일부 대기업 및 사업장에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11개월 단위로 계약을 반복하거나 계약 종료 후 재계약하는 편법적 고용 관행이 존재하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노동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단기·비정규·서비스직 등 1년 미만 근로가 보편화된 노동 현실을 고려하여, 근무 개월 수에 비례해 퇴직금을 n분의 1로 산정·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03.~2026.03.04.
D-28
고용노동부
1년 1일이나 조금 더 근무하고 퇴직 시 15일 연차수당 지급해야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해야 합니다.
1년 1일 근무하고 퇴직 시에 퇴직금과 연차수당 지급해야 하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계속 이대로 시행되는게 옳은 건지요?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을 악용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근로자는 보호를 받고 사업자는 계속 억울하게 피해를 입어야 한다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과 동영상 등에서도 1년 1일을 더 근무하고 15일 연차수당을 타고 퇴사하라고 부추키는 사례는 넘쳐납니다.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법을 악용해서 1년하고 1일을 더 근무하고 퇴직하며 15일 연차수당을 받아가도 법적으로 당연히 1년이상을 근무했으니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며 근로자 입장에 서고 사업주는 억울해도 계속 당해야 합니다. 1년이 지나면 발생되는 15일의 연차는 앞으로 일년동안 근무하면서 연차를 적절하게 나누어 사용하라는 취지로 만들어 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5일의 연차는 1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회사에 사정을 고려하며 서로 날짜를 협의하여 연차를 사용하고 1년 연차사용기간동안 사용하지못한 미사용 연차는 급여형태로 지급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중도에 퇴직을 한다면 근무기간 월수에 맞춰서 미사용 연차를 정당하게 배분해서 지급하는 것이지 고의적으로 1년 1일을 근무하고 15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연차라도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고발을 하면 당연히 근로자 편에 서서 15일 연차를 주라고 판결을 내리고 이에 불응하면 벌금까지 추가로 물어야 하는 형사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연차를 주기 싫어 퇴사를 시킨다면 1개월 전 해고를 통보해야 하고 근로자가 부당하다고 의의를 제기하면 해고수당 30일분을 사용자 측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1년 1일이상을 다니고 15일 연차를 수령하고 또 퇴직 후 취직을 바로 않할때는 실업급여를 청구해서 몇개월간 실업급여를 지급 받고 이것은 성실하게 일해서 내는 근로자의 세금을 엉뚱한 곳에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1년을 약간 넘기거나 1년 1일을 근무하고 퇴직 후 15일의 연차수당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2년 근무하면 16일의 연차가 생긴다면 2년을 약간 더 근무하고 16일 연차수당을 요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근로자는 퇴직을 해서 연차수당을 요구해도 사업자는 무조건 연차수당을 지금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57년 7월 생으로 살면서 여러 상황으로 어려운 삶을 살다가 64세인 2020년 4월 20일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5월 1일부터 재가복지센터에 취직을 하여 몸이 불편하여 등급을 받은 대상자가 있는 가정집으로 출근을 하여 대상자를 돌보는 일을 하였습니다. 2020년 9월 1일부터 주간보호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며 인터넷강의로 사회복지사공부를 하였고 운좋게도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재가복지센터에서 그동안 최선을 다해 대상자를 돌봐드린 것을 좋게 보셨는지 2022년 5월부터 6개월간 사회복지사로 취직이 되어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무하던 중 알고보니 그동안 센터장님이 의부증이 심해 사회복지사들이 한두달, 길어야 몇달도 못다니고 수없이 바뀌었고 결국은 저도 그런 오해로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다가 퇴직을 하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 2023년 3월 1일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재가복지센터는 대상자가 15명이 넘으면 사회복지사를 1명 채용할 수 있고 사회복지사 급여를 %테지를 적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회복지사 급여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다 만약 대상자가 줄어 15명 미만으로 줄어 들면 사회복지사 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센터에서 사비로 사회복지사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젼에 근무했던 재가복지센터에서 2달 20일 정도 함께 근무하다 퇴직한 2명의 사회복지사와 계속해서 유대관계를 갖고 있었고 3번 정도 만나서 식사도 하며 그 인연을 소중히 생각했기에 제가 차린 센터에 대상자가 15명이 넘으면 함께 일하자고 말했습니다. 2023년 3월 1일부터 시작한 센터는 운좋게도 2023년 12월에는 대상자가 16명으로 사회복지사를 채용할 수 있는 법적적용은 되었습니다. 함께 근무했던 전**사회복지사와 함께 일하기로 했는데 전**은 함께 근무했던 재가복지센터를 퇴사 후 다른 재가센터 에서 1달근무하고퇴사, 그리고 또 다른 재가복지센터에서 3달을 근무하다 퇴사 후 사회복지사로 취직이 어려웠는지 주차관리시스템을 관리하는 직장에 몇달을 다니다가 2025년 2월 퇴사 후 또 실업급여를 6~7개월 타느라고 결국 2024년 10월 1일 국군의날이 임시휴일이라 2일부터 출근을 해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일자리 센터나 구청 등에 의뢰하고 고용24시에 구인광고를 올리면사회복지사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전**사회복지사가 실력이 좋아서 8~9개월을 기다린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일을 계속하려면 직원이 바뀌지 않고 내 곁에서 오래 함께 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2023년 12월 부터라도 사회복지사를 채용해도 되는데 전**사회복지사 실업급여가 끝나는 2024년 9월 말까지 기다렸고 그동안 대상자가 계속 늘어나 26명이 된 10월 2일부터에서야 저희 센터로 출근을 한 것입니다. 대상자가 30명이 넘으면 2명의 사회복지사를 채용할 수 있고 사회복지사 급여를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전**사회복지사가 실업급여가 끝나고 오기를 기다리느라고 혼자서 낮에는어르신댁 방문도 하고 상담으로 사람들도 만나야 하고 또 많은 업무를 처리해야 하닌 업무를 다 소화하지 못해 집에 와서도 밤늦게까지 못다한 업무와 컴퓨터 작업을하느라 정말 하루에 잠도 3~4시간도 못자고 늦게까지 일하며 전**사회복지사 실업급여가 끝나고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2024년 10월 2일부터 전**사회복지사가 출근은 하였는데 그는 그동안 쉬면서 간호조무사 공부를 시잣해서 2025년 3월 말까지 학원을 다녀야 하고 오후 6시까지 학원을 가야 해서 또 6개월을 5시 30분에 퇴근을 시켜주었습니다. 전**사회복지사는 그동안 사회복지사 경험도 적은데다 다른 분야에서 몇달을 근무를 하였고 또 실업급여타느라고 7~8개월을 쉬고 저희 센터로 왔으니 일이 서툴고 실수가 많았던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저도 6개월의 짧은 사회복지사 경험으로 이 일을 시작했으니 지금도 실수가 많고 아직도 부족한게 많아 늘상 배우면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랬기에 전**사회복지사가 실수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일을 하다보면 점점 익숙해져서 나아질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실력보다 기숳보다 사람의 됨됨이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사회복지사는 똑같은 실수를 몇번 하다 보면 제가 염려스러워 설명을 하면 말을 중간도 하기전에 "됐어요!!!!! 그만하세요"라고 하니 두달 정도 지나서 또 그런 일이 발생되어 서로 얘기를 하게 되었고 전**사회복지사는 "내가 맘에 안들면 짜르세요!!!!!" 저는 한 번도 그를 그만두게 하려는 맘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할수도 있었지만 실업급여수당을 타먹느라고 저희센터로 출근을 못했어도 그를 기다린것은 저는 사람바뀌는게 싫고 그래도 2달 20여일을 함께 근무해/ㅅ으니 서로를 좀더 이해할거라고 생각했고 서로 이해해가며 오랫동안 함께 할 내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힘들어도 참고 기다린것이었는데.... 한뱃속에서 나온 형제도 내 배아파 낳은 자식도 다 내맘대대로 안된다. 서로 60평생을 다른 환경에서 살았는데 어떻게 금방 마음이 맞겠냐 ... 뾰족하고 울퉁불퉁한 바위가 거친 파도에 모서리가 둥글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그런과정이라고 생각하다고. 우리 서로 조금씩 상대방 입장에서 양보하고 조심하며 맞춰나가요. 나 전선생님 단 한번도 자른다 그런 생각해본적 없다 앞으로 오랫동안함께 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와 울면서 얘기해/ㅅ고 그 다음부터 더 조심하며 내가 직원이고 상사를 모시는 것처럼 조심하며 함께 했습니다. 저는제가 나이도 많고 늘 경험도 없이 차렸기에 너무 부족하다고 생가했기에 뭐든지 전**사회복지사와 의논을 하고 의견을 존중하며 근무했습니다. 저희 **재가복지센터도 7월에는 대상자가 33명 정도 되어 7월 27일 사회복지사 1명을 더 채용하려고 구인신청을 했는데 하필이면 7월 말부터 여름휴가철이어서 그랬는지 고용24시를 확인해보니 2명이 지원했는데 1명은 나이가 30대고 1명은 50대인데 신입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저희 센터는 2026년이면 3년이 되어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저나 전**사회복지사나 경험이 부족해 모르는게 너무 많아 새로 채용할 사회복지사는 좀 경력이 있으신 분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8월 6일 전**사회복지사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설명하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의논을 했더니 전**사회복지사는 사실은 자기도 할 말이 있다며 9월 말까지 근무를 하고 그만두겠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했지만 결국은 사회복지사를 2명을 구해야 했고 센터의 여러 가지 업무를 인수해야하는 부분이 있기에 신입을 따지고 가릴 것 없이 50대의 경력없는 사회복지사라도 채용하게 되었고 8월 11일부터 사회복지사가 새로 오고 사회복지사가 하는일을 조금씩 인수인계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1달에 160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사회복지사 가산을 적용받아 국밈건강보험공단에서 사회복지사 급여를 지원을 해 주는데 8월 6일 전**사회복지사가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그만둔다고 해서 저는 신입사회복지가 휴가라 식구들과 부산에 있다고 하여 급하게 올라와 면담을 하고 8월 11일부터 출근을 하여 결국 8월 신입사회복지사의 급여와 4대보험 그리고 퇴직금적립등 220만원 정도를 공단에서 지원 못받고 제가 부담하고 직원을 채용하였습니다. 그런데 9월 20며칠인지 지나서 점심시간에 전**사회복지사가 말하기를 “10월 2일까지 다니겠다. 알아봤더니 9월 말에 그만두면 자기가 퇴직금을 못 탄다”는 거였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웃으면서 “그럼 나는 퇴직금 주기 싫으니 9월 말까지 다니라고 해야겠네~^^” 라고 농담을 하였고 그때 새로 입사한 신입 사회복지사도 함께 있었으며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10월 2일 그만두기 몇시간 전에야 1년하고 1일을 더 근무하면 15일의 연차수당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 사회복지사는 본인이 10월 1일 국군의날이 임시휴일이라 2일부터 근무를 하였으니 2일까지 근무를 해야 1일 연차가 발생된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그렇게 9월 말 가까이 되어서 2일까지 근무를 하겠다고 한거였습니다. 그래서 전**사회복지사에게 “전선생님이 알아보니 9월 말에 그만두면 퇴직금을 못탄다고 하더라 그래서 10월 2일까지 다니겠다고 하여 제가 농담까지 하지 않았냐고 하며 나는 15일 연차를 지급할 수 없다” 고 하자 전**사회복지사는 법대로 하겠다며 인사도 없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카톡과 문자로 말도 안되는 협박도 하고 저는 지금 문자고 카톡도 하나도 안지우고 갖고 있습니다. 사직서도 제출하지 않다가 11월 2일 문자로 사직서를 보내놓고 11월 3일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에 저를 고발하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퇴직 시 1년이 지나면 연차 15일 발생한다는 것을 몰랐고 그렇게 여직 무지하게 살다가 센터를 차리게 되고 상근직 직원을 처음 두게 된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재가복지시설에 사회복지사가 자주 바뀌길래 이상하다 생각했더니 왜 이직률이 높은 것인지 이제 이해가 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1년 조금 더 다니고 연차15일을 청구하니 몇 번 그런 일을 당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1년 계약직으로 직원을 채용하고 다른 사람을 구하게 되는 사례가 생길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겠지요 대기업이나 안정된 직장에 입사한 근로자들은 1년 1일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는 적을 것입니다. 재력이 많아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 대부분 열악한 환경에서 대출을 받거나 힘들게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겨우 일을 가르치고 익숙해져서 이젠 능률이 오르거라 생각했는데 물론 회사가 맘에 안 들어서 옮기기도 하겠지만 서툴게 실수하여도 회사는 손해를 감수하며 기술을익혀 숙달될 때 까지 계속 손해도 보며 가르치고 함께 했는데 근로자는 익숙하게 일을 배운 뒤에 다른 곳으로 급여를 더 타기 위해서, 거기다 1년 1일을 근무하고 또는 1년 하고 조금 더 다니고 퇴직을 한다면 사업주는 억울하게 계속 당해야만 하는 건지요. 그렇다고 1년 근무하고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수당 30일분을 사용자 측에서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는 그것을 핑계로 실업수당을 청구하여 받고 그러면 국민이 내는 세금은 악용되어 국가적으로 세금이 엉뜽한 방향으로 지출이 계속 늘어나게 되고, 이런 「근로기준법」제 60조를 이용해 일부러 직장을 오래 안 다니고 그만두고... 다른 곳에 가서도 계속 그런식으로 법을 악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고..... 근로자는 스스로 그만 둘 때까지 근로자 맘이기에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1년 1일, 아니면 1년 조금 넘게 일하고 15일 연차수당을 챙기고... 그러니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안 생긴다는 보장도 없고 사업주는 이렇게 계속 당해야 하는 건지요? 저도 계속해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된다면 저도 1년 계약으로 사회복지사를 채용하고 재 계약은 안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 이제야 눈을 떠보니 참 안타깝습니다. 열악한 상황에서 사업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망하거나 폐업을 하고 문닫는 사람들도 창업하는 사람들 못지않게 많을 겁니다. 사업주라는 명분으로 법의 혜택도 못 받고 이렇게 계속 당해야 하는 건지요. 요즘은 근로자가 갑이고 사업주가 직원의 눈치를 보며 일하는 사례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근로자도 살다 보면 언제 어느 시기에 사업주가 될 수도 있는건데 이렇게 야비한 수법으로 15일 연차수당을 받아내고 사업주는 이의를 제기해도 법에서는 그개 당연하다고 근로자에 편을 들어 판결을 내리고 사업주는 꼼짝없이 15일의 연차수당을 물어주고 끝까지 버티면 결국 벌금을 내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 60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것은 옳지 않고 시급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러한 법을 악용하여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안 생기도록 해야 합니다. 8~9개월 실업급여 타고 오는 전**사회복지사를 기다리느라고 힘들었던거 6개월동안 5시 30분에 퇴근 시켜준거 물직적으로 눈에 보이는 손해는 내가 감수한다치더라도 6개월 사회복지사 경험으로 센터를 운영하다보니 저 스스로 늘 부족한게 모르느게 많다고 생각하고 전**사회복지사가 들어오면서부터 저는 뭐든지 전**사회복지사에게 문의하고 상의하다보니 목욕 청구하면 안 좋다고 하여 4개월동안 목욕급여 청구를 안해서 150만원 손해보고 요양보호사는 근무를 했는데 근무일정을 빼먹어 센터에서는 사비로 배상한거 소소하게 손해본게 여러번.... 본인은 ”급여에서 빼세요!!!!!“ 라고 말하지만 일하다 실수한거 급여에서 제하겠습니까? 또 한명의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야 하는 상황에 갑자기 9월 말로 그만둔다고 하여 급하게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여 220만원의 급여를 사비로 지급하여 손해보고 사회복지사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업무인 요양보호사 근무일정을 잘못 입력하여 가족요양으로 수급자가 60분에서 90분으로 바뀐 것을 2달 20여일을 20일을 잘못 입력하여 119만원의 요양보호사 급여를 손해보게하여 센터에서 손해배상급여를 배상해 손해보고 이러저런 일로 저는 4~500여만원의 손해를 입었지만 사업주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고의나 임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시 배상할 의무가 있다“라고 적혀 있지만 그것은 법 앞에서는 소용없습니다. 모든 법은 근로자 우선으로 집행됩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도 모두 사업주가 아니고 근로자이기도 하기에 근로자 편인건지요. 일을 가르치려면 웬만한 것은 기술자가 일에 익숙한 사람이 스스로 처리하는게 낫지 초보자를 가르치려면 시간이 더 걸립니다. 오랫동안 함께 할 생각으로 저는 뭐든지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전**사회복지사에게 몇 번이고 할때마다 설명하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내게 협박하고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겪입니다. 그동안 당하고 손해 본 여러 일들을 일일이 여기에 설명할 수가 없어 그만합니다. 저는 현재 무지한 저를 교묘히 속여 9월 말 퇴사하기로 해놓고 20일 이후 며칠 안남겨 놓고 10월 2일까지 근무하고는 15일 연차를 달라고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여 대검찰청으로부터 벌금까지 납부하라는 카톡을 받은 상황입니다. ● 고용노동부에 근무하는 근로감독관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방청 이**근로감독관에에서 출두하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제가 그동안의 경황을 적은 사실확인서 2부를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이**감독관에게 제출하였는데 제 의사는 하나도 반영이 안되었고 이**근로감독관과 4번의 통화를 했었는데 그중 나중에 한 2번의 통화했을 때에 이**근론감독관님께서는 저더러 고소한 내용대로 지급이 되지 않으면 “구속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의 통화에서 똑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잘못들었다구요?”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에게 “구속수사” 라는 말은 엄청난 충격으로 저는 통화로 두 번이나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는 울럼증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인천부부지청 방문하여 이**근로감독관님께 제가 이일이 “구속수사”까지 받아야 할 일이냐고 물으니 자기는 절대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딱 잡아 떼시더군요, 그런 말을 하지도 안했는데 안 한 말을 하면 오히려 내가 처벌을 받는다고 하시더군요, 오른쪽 옆자리에 남자 근로감독관님은 자기가 옆에서 근무를 하기때문에 다 안다며 절대로 구속수사받는다는 말은 안했다고 하면서 “증거있나요? 근거있어요? 녹취한거 있어요? 하면서 근거도 없이 그런 소리를 하면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네 저는 당연히 녹음한거 없습니다. 저는 이런 일을 처음 당하는거라 설마 이**근로감독관과 통화할 때 그렇게 황당한 말을 들을거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고 녹취 할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는데도 그때 통화한 게 생각나서 가슴이 두근두근 울렁거립니다, 이후로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병이 생겼습니다. 팻말에 ”***근로감독관 그리고 경찰관“이라고도 적혀있으니 높은 분인거 맞습니다. 고용노동부에 근무하시니 근로자를 보호해야 하는거 맞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따져보고 옳지 않은 행동을 하고 고소를 한다면 잘못한 사람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것도 근로감독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일을 겪고 나니 물론 악덕 사업주도 있겠지만 얼마나 많은 사업주들이 억울하게 출두하고 시간 뺏기고 당할까 하는 생각과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업주들한테 고용노동부에 근무하는 근로감독관님들이 ”구속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남발해서 나처럼 가슴 두근거리는 병이 생겼을지..... 참 안타깝습니다. 근로감독관님 참 대단한 직위인거 맞네요. 법은 무조건 근로자가 약자이고 근로자 편에 서고 양심없는 근로자는 법을 악용해서 이익을 챙기고 사업주는 억울하게 계속 당하고 손해보고 계속 이렇게 하는게 맞는건지요. 12살 때 6남매의 맏이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아버지께서는 명절때면 신문배달하는 학생이나 쓰레기 버리라고 종을치시며 다니는 청소부아저씨들께 아버지는 양말이나 장갑을 준비하여 선물하시는 걸 보고 자랐기에 결혼을 하여 남의 집에 세를 살 때 이웃에게도, 서민아파트 5층에 살 때 1층에 사시는 어르신에게도 명절이면 계란 한판이나 소고기 한근이라도 사다드리는 등 평생을 남에게 피해를 입히기보다 베풀며 살았습니다. 12살 6학년 때 일찍 엄마가 돌아가셔서 돌도 안지난 두 살 세 살 동생들을 돌보느라 초등학교도 연년생인 여동생과 학교를 번갈아가며 이틀에 한번씩 하교를 다녔습니다. 같은반 급우들이 나를 불쌍히 여겨 학용품과 돈을 모아 봉투를 주어서 집으로 가져 갔더니 아버지께서 우리는 엄마가 없어서 불편은 하지만 돈을 도움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갖다주라고 해서 그돈으로 반에서 샤록홈즈와 루팡전집 책을 사서 돌려 읽은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께서는 ”칼로 맞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어도 말로 받은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않으니 항상 남에게 상처주는 말을 하지 않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형편이 넉넉치 않아도 적은 금액이지만 자선단체를 바꾸기도 했지만 꾸준히 몇십년 동안을 3곳의 자선단체에 자동이체로 기부를 하고 있고 때때로 기부 기회가 있으면 하고 기부하고 삽니다. -친할수록 예의를 지켜라 : 친하다고 말을 함부로 하다 보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으니까요 -상대편 입장에서 생각하자 : 섭섭한 생각이 들 때 내가 상대편 입장이라면 하고 생각 하고 행동하고 이해합니다. -내가 조금 더 손해보고 살자 : 자기꺼 안아까운 사람 없습니다. 내가 조금 더 손해보 고 사는게 마음 편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똑같은 상황을 맞닥드리면 결국 또 성격상 내가 손해보는 쪽을 택할 것 같습니다. 어려운 넉넉지 않은 여건 속에 살았어도 평생을 남한테 피해끼치는 일 없이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았기에 센터 이름도 순*재가노인복지센터라고 지었고 상처받는 일도 있지만 하루하루가 보람으로 감동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옳지않은 일에는 제 생각을 굽히지 않습니다. 여직 「근로기준법」을 모르고 산 무식한 내 잘못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상황으로 피해를 입을거라고 생각하니 이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에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업주보다 근로자를 보호하는게 당연하고 맞습니다. 하지만 법을 악용하여 15일 연차수당을 타거나 해고당했다며 부당하게 해고수당 30일분을 요구하고 사용자 측에서는 지불하게 되고 또 법을 악용해 실업급여를 타며 나라에 세금을 엉뚱한 곳에 축내는 등의 부도덕한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게 근로기준법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에 입사한 근로자들은 이런 짓들은 덜 저지르겠죠, 열악한 상황에서 아직 제대로 자리도 잡지 못한 사업장은 근로자들이 기술, 실력만 익히고 더 좋은 조건의 직장으로 옮겨 간다면 열악한 상항에서 사업을 꾸려나가는 사업주들은 더더욱 피해를 보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될 것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런 일을 몇 번 겪고 피해를 보게 된다면 나부터라도 1년 계약으로 끝내고 새로운 직원을 채용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이 다만 고용자와 사업주라는 관계로만 형성되고 직장생활에서 남을 불신하는 마음으로 지낼 것 같습니다. 2026년부터는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가 1년이상 근무를 하면 5만원에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5만원 12달 이라면 60만원입니다. 사회복지사가 1년 1일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최저시급이라해도 식대, 차량유지비를 합친단면 240만원 이상 될 것입니다 1년 1일 근무하고 그만둔다면 15일 연차수당 최저 210만에서 220만은 탄다면 못된 양심의 사회복지사는 어느 쪽을 택할까요? 「근로기준법」 제 60조를 악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부도덕한 근로자는 계속 보호받고 억울하게 사업자들이 계속해서 피해를 보게 되는 이러한 「근로기준법」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속히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03.~2026.03.04.
D-28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가족간병비 1일 4만원 기준!,현실에 맞게 개선해주십시오!
산업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치료와 요양을 받는 과정에서 간병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제도상 가족이 간병할 경우 1일 4만 원이라는 기준은 현실과 크게 괴리되어 있습니다. 산재로 인한 중상은 단순한 보호자 동반 수준이 아니라 식사 보조 배변 도움 이동 보조 24시간 상시 관찰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 구성원은 본인의 생업을 중단하거나 휴직·퇴사를 감수하며 간병에 전념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정서적 돌봄이 아니라 전문 노동에 준하는 육체적 정신적 부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간병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급되는 간병비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1일 4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상 가족의 희생을 전제로 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민간 간병인을 고용할경우 산재에서 처리할수 있는비용이 8만 원~5만 원 이상인 점을 이부분도 납득하기 힘드네요 동일한 간병 행위에 대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절반 이하의 보상만 이루어지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로 인해 산재 피해자와 그 가족이 이중의 고통을 겪는다는 점입니다. 산재로 인한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간병으로 인한 가족의 경제적 손실과 생계 불안까지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이는 산재보험의 본래 취지인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 보장 과 도 맞지 않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 가족 간병비 기준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것 2. 간병 강도와 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 기준을 마련할 것 3. 가족 간병을 단순 보조가 아닌 공식적인 간병 노동으로 인정할 것 4. 요양 중 간병에 대한 심사 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투명하게 개선할 것 산업재해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와 산업 구조 속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그 부담을 가족의 희생으로 떠넘기는 제도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로 한 단계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산재 피해자와 그 가족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족 간병비 제도의 현실적인 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현시점 산재보험에서 시행중인 간병비 파일 참고드려요)
의견수렴기간:
2026.01.31.~2026.03.03.
D-27
고용노동부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임금액 고시문에 대한 불합리성
고연봉 실직자에 대한 조기재취업수당 차별 지급 제외 규정 철폐를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최근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60호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임금액이 월 574만 원(세전)으로 고시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1. 현행 '월 574만 원' 기준의 불합리성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1호라목에 근거하여 책정된 이 기준은, 재취업에 성공한 실직자에게 재취업 장려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재취업 장려의 불균형: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자가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빨리 재취업하여 고용보험 기금의 건전화에 기여하도록 독려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고액의 임금 기준을 설정하여 특정 집단의 수급권을 원천 배제하는 것은,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혜택에서 제외되는 불공평을 초래합니다. 2. 고액 납세자 역차별 문제 현행 규정은 '더 많이 기여한 자가 오히려 더 적은 혜택을 받는' 역차별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더 많은 세금과 보험료 납부: 연봉이 높은 근로자는 그만큼 더 많은 소득세를 국가에 납부하며, 고용보험료 역시 높은 금액을 납부해 왔습니다. 국가 재정에 기여한 정도가 큼에도 불구하고, 실직 시 재취업 장려금인 조기재취업수당에서 배제되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의 원칙 훼손: 고용보험은 근로자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할 사회 안전망입니다.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수당 지급 여부를 차별하는 것은 사회보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처사입니다. 3. 기술 발전과 산업 구조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차별 현재는 AI, 자동화 등 기술 혁신으로 인해 고연봉을 받던 전문직이나 기술직 실직자가 증가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입니다. 이들은 경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지만, 한순간의 산업 구조 개편으로 실직의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연봉과 실직 위험의 무관성: 실직의 원인은 개인의 능력이 아닌 산업의 변화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연봉자라고 해서 실직 기간이 짧거나 재취업이 쉽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봉 차별 없이 모든 실직자에게 동등한 재취업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도의 포용성 요구: '재취업 장려'라는 수당의 목적을 고려할 때, 지급 제외 기준을 두기보다는 재취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모든 실직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 우리의 요구 고용노동부는 조속히 고시 제2024-60호의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대상 임금액 기준(월 574만 원)**을 재검토하고, 모든 고용보험 가입자에게 동등하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고시를 개정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 많이 기여한 자가 차별받지 않고, 모든 국민이 공평한 사회 안전망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청원에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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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31.~2026.03.03.
D-27
대검찰청
KICS 사건목록 화면에서 사건 당사자에게 피의자 성명 표시 요청
청원 제목 KICS 사건목록 화면에서 사건 당사자에게 피의자 성명 표시 요청 청원 취지 - 형사사법포털 KICS 사건목록에서 피의자 이름이 일괄 마스킹 처리됨 - 사건이 다수인 경우 사건 식별이 매우 어려워 이용에 불편 발생 문제점 - 사건목록 단계에서 사건 상대방을 구분할 수 없음 - 유사한 사건이 다수 존재할 경우 어떤 사건인지 즉시 판단 불가 - 사건 관리 및 후속 절차 진행에 실질적인 불편 발생 개선 요청 - 고소인, 항고인, 재정신청인 등 사건 당사자 계정에 한해 사건목록 화면에서 피의자 성명 표시 요청 결론 - 본인 사건에 대한 최소한의 식별 정보 제공은 필요함 -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사건 당사자의 이용 편의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KICS 시스템 개선을 요청함 2025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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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31.~2026.03.03.
D-27
대검찰청
KICS 고검 사건조회에서 재정신청 사건번호 연계 표기 개선 요청
[제목] KICS 고검 사건조회에서 재정신청 사건번호 연계 표기 개선 요청 [내용] 고등검찰청 사건이 기각되어 재정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도, 현행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고검 사건조회 화면에는 재정신청 제기 여부 및 재정신청 사건번호가 기존 고검 사건번호와 사건 기준으로 연계 표기되지 않음. 재정신청은 별도의 사건번호로만 조회 가능하여, 검찰 처분에서 재정신청으로 이어지는 사법절차의 전산적 연속성이 단절됨. 이에 재정신청이 제기된 고검 사건에 대해, KICS 고검 사건조회 화면에서 재정신청 제기 여부 및 사건번호가 기존 고검 사건번호 기준으로 연계 표기되도록 전산 구조 개선을 요청함. 2026-01-21. [첨부파일] 1. KICS 고검 사건조회 재정신청 전산 연계 누락 화면 (스크린샷 1부) - 고검 사건 이후 칸이 공백으로 표시되어 재정신청 연계가 확인되지 않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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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31.~2026.03.03.
D-27
공정거래위원회
거대 배달 플랫폼에 희생되는 자영업자 개선
쿠팡아츠, 배달의민족 두 거대 배달 플랫폼의 점유율 전쟁으로 희생하고 있는 자영업자에게 제도적 개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점에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상생안은 실행하였지만 기준에대한 공개가 없는점.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상생안이라는 명목으로 수수료 인하를 하였고 그에따라 매출액에 대하여 1,2,3,4 구간으로 나눠 배달료, 수수료를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에 대해 명확히 오픈하지않아 대부분의 배달 수수료가 1구간, 즉 최고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자영업 커뮤니티, 주변 자영업자분들 기준 월 150~200만원이 넘어간담면 대부분 최고수수료가 적용되는 말도 안되는 형태입니다. 당장의 불을 피하기 위한 상생안일뿐 전혀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2. 중개 수수료에대한 부담 뉴스에도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20,000원짜리 메뉴 판매시 수도권 1구간 기준 수수료 7.8% 1,560원 결제수수료 3.3% 660원 배달료 3400원 총 5,620원이 차감됩니다. 음식값 28%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렇게라도 판매가 된다면 다행이지만 쿠팡이츠와 배민은 자체 할인을 해야 상위 노출이 된다던가 하는 제약사항이있습니다. 반 강제적으로 최소 1000원 할인을 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33%의 수수료,배달료가 발생합니다... 어떻게든 판매를 올리고자 여기서 광고 진행하시는 분들은 40%까지 치솟게 됩니다. 실질적 정산시 매출 100만원 달성시 실정산 60~70만원 선으로 입금된다는 소리인데 여기서 식재료값 30~40%를 부담하면 인건비, 임대료, 관리비, 공과금 등의 부분 제외 20~30%의 마진률이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이것으로 인건비, 임대료 관리비, 공과금, 세금 을 20~30%마진으로 부담해야하는 상황입니다. 3. 배달비 무료 광고는 허위광고입니다. 가게 사장님들이 모두 부담하고 있는것을 본인들이 무료배달을 하는것처럼 허위광고를 하고있는 실정이며 당연히 소비자 분들께서는 좋겠지만 이부분은 장기적으로 볼 경우 많은 자영업자들이 버티지 못하고 폐업으로가는 위기 상황을 초래하고있습니다. 4. 배달료와 수수료를 가격에 부풀려 팔고있지 않냐 라는 오명 예, 홀가격에 비해 배달음식은 통상 가격이 상이 합니다. 당연히 그럴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그부분도 적정가라는것이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30~40%의 중개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부분을 모두 가격에 올릴수가 있을까요 ? 아니죠.. 저희들이 잘 아는 국밥의경우 최고가 11000, 12000원이 넘기가 힘듭니다. 통상 가격이라는것이 있기때문에 어떻게든 가격이라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비용은 10%도 되지않는다고 봐야합니다. 5.한그릇 배달, 최소가격없는 메뉴 배민과 쿠팡은 과열된 점유률 싸움을하며 어떻게든 소비자를 당겨 판매를 유도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입점한 자영업자를 짜내고있는방법이죠. 한그릇, 최소가격없는 메뉴등에 입점시키기 위하여 배달료 지원등 으로 입점시키고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한그릇 가격으로 주문시에만 지원을 해주는등 편법을 사용하여 입점시키고 있는 형식입니다. 예시로 10,000원짜리 국밥한그릇을 20% 할인하여 8,000원 판매시 입점이되는 형식인데 8,000원에만 판매가 되야 지원금을 줍니다. 8,000원에 공기밥이나 부수적인 음료, 사이드메뉴가 추가될시 지원을 해주지않습니다. 이런식으로 입점해야하는 업체들을 매출이 증가 한다라고 표현하여 입점을 시키고있습니다. 6. 땡겨요가 대항마다 ? 아뇨.. 이미 무료배달에 적응된 소비자가 굳이 배달비를 부담하여 사용할까요 ?.. 쉽지않습니다. 지금의 점유률이야 계속 국비, 지원금 등으로 쿠폰이 살포되니 가능한 점유률 이라고 생각됩니다. 쿠팡과 배민모두 무료배달 개념을 사용하지못하게 하여도 가게운영업주의 선택폭이 많아지고 땡겨요 역시 대항마가 될수있을겁니다. 7. 배달생태계의 몰락 로컬 라이더(일반 배달업체)의 생태계가 무너저 월 회비 없는곳들도 현재는 일반 가게에서 직접하는 배달 건수가 나오지않기 때문에 살기위해 월회비를 받는 케이스와 기본 배달료의 인상등으로 인해 현재도 가게배달의 운영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상태로가면 당연히 가게배달은 점점 작아지며 일반 배달업체들은 배민과 쿠팡으로만 배달을하여 일반 배달업체들이 자연스레 몰락할것입니다. 꼭 독과점을 개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31.~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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