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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사사법상 피해자라는 용어보다 더 정확하고 중립적인 용어 개발의 필요성.
형사사법상 피해자라는 용어는 어폐가 있다. 사실 피해자라는 말은 이미 피해를 당한 사람이라는 뜻이지만, 형사사법상 아직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을 이미 피해자로 칭함으로서 명칭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래서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사건에 있어서도 피해자, 혹은 피해호소인 등의 명칭이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실제로 언어가 갖는 힘이 있어서 두 가지의 문제가 초래된다. 피해자라는 용어는 첫째로, 이미 피해를 당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때문에 중립을 지켜야 할 법관이나 검사, 경찰 등이 용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둘째, 피고인의 입장에서 분명히 그 당사자가 피해자가 아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피해자라는 용어를 듣게 되면 분노가 일어나고 이성적으로 임할 수 없으며 공정하게 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 부정적 감정은 부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피고인이 갖는 억울함이나 부정적 감정은 다른 재판, 수사 담당자 들에게 전가되어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피고인, 피의자, 고소인이라는 말은 그나마 본래의 의미를 잘 반영하고 있다. 피의자는 말 그대로 아직 의심을 받는 단계의 사람이기 때문이고 피고인은 말 그대로 기소를 당한 사람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고소인 또한 가치중립적인 의미로서 고소를 한 사람이라는 의미에 불과하다. 피해자라는 용어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요새는 경찰단계에서 '피해자 조사'라는 말을 쓰지 않고 '고소인 조사' 라는 말을 쓴다. 피해자라는 말을 쓰면서 법원에서 '피해자의 주장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라는 일부 모순된 표현을 쓰기도 한다. 사실상 피해자라는 말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 모르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일컫기도 하고 유죄확정 결과 피해를 당한 것으로 인정된 사람을 일컫기도 하여 혼선이 있다. 따라서, 형사사법용어로서 그 의미를 정확히 표현하는 말, 중립적인 말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제도권의 숙제이다. 쉽지 않은 일임을 알고 있다. 중립적인 언어의 사용으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와 갈등을 막는다. 어폐를 교정한다.
의견수렴기간:
2025.05.30.~2025.06.30.
D-14
법무부
아동, 노인 등 의사능력이 부족한 약자를 위해 하는 제3자 몰래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법을 개정하라
https://naver.me/FvQUzrl4 위 판례에서 의사능력이 부족한 아동의 주머니에 부모가 녹음기를 넣어서 타인이 아동에게 가하는 범죄를 적발하였으나, 몰래녹음이라 증거로 쓸수없다는데, 아니 그럼 도대체 의사능력이 부족한 치매노인이나 아동 등을 제3자의 폭력으로부터 구하고 증거를 잡기 위해 하는 저런 식의 녹음녹화도 못하게 한다면 도대체 그런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라는건가요? 가해자들 살 맛 났네요. 너무 가해자 중심적인 법 아닌가요? 이러니까 의사능력 부족한 사람들만 골라서 범죄하라고 장려하는 꼴 아닌가요? 보호하려는 대상이 의사능력이 부족한 노인,아동 등이고 녹음한 주체가 그 보호자라면 증거능력을 인정해줘야 하는거 아니에요? 정의가 더 중요한거잖아요 약자보호랑. 다들 노인이 될 부모가 있을 것이고 누구나 자녀가 생길 수 있는데 말이죠. 제3자간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게 하는 법의 취지가 의사능력이 있는 그 사람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생활을 침해하는 도청을 하지 말라는 건데, 저런 의사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한 것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완전 너무 잘못된 거 같아요 너무 화가 나네.
의견수렴기간:
2025.05.30.~2025.06.30.
D-14
법무부
녹음 관련 조항을 개정해 주세요.
우리 나라의 녹음법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녹음이 허용되어 불법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최근 학생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서 보낸다던가 직장내에서도 동료의 말을 몰래 녹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상대방의 말을 동의 없이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우리 나라는 납치 감금 성폭행과 같은 사건 발생시 피해가지 가해자 몰래 녹음을 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녹음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외국과 같이 법 조항을 개정하고 단 범죄 상황 발생시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녹취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법 조항을 개정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30.~2025.06.30.
D-14
행정안전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상센터를 신설해주세요
기상청이 맑은 날에만 날씨를 맞추고 있는 건 하루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만 해도 비가 안 올거라 했지만 비가 또 올 징조가 심각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개선해달라고 해도 기상청의 형편없는 적중율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안 드립니다. 별도의 기상센터를 설립. 경쟁체제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곳을 하나더 설치하면 세금 낭비가 아니냐 하지만 글쎄요. 현재 한국의 기상청이 순식간에 사라져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을거라 확신합니다. 대체제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무리 기상청 업그레이드해달라 구조개선해달라 해도 소용없고 매년 국감에서 같은 내용 지적해야 달라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기상 센터를 신설해주세요. 날씨예보를 국민이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5.30.~2025.06.30.
D-14
환경부
2025년 내 환경부_화장품 용기 , 액체 식품류 용기 100[%] 재사용 방법 도입 및 시스템 마련 촉구
안녕하세요. 환경부 장관님, 담당 주무관님 [현황 및 문제점] 1. 맨 아래 출처 1 뉴스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화장품 용기는 실제로는 화장품 용기의 대부분이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 같은 문제는 지난 수십년간 해결하지 못한 골칫덩어리 문제 입니다. 2. 떼기 힘든 라벨이 붙어 있고, 재활용이 어려운 소재로 만든 뚜껑과 펌프 몸통을 쓰면,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습니다. 반면 색 없이, 같은 재질로 만들고, 라벨이 붙어있어도, 접착제를 거의 남기지 않고 떼어지는 방식이라면 재활용 최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복합 플라스틱 소재로 된 용기와 단일플라스틱 소재랑은 구분이 전혀 가지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재활용 최우수 판정 받더라도 소재별로 제대로 재활용이 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3. 여의도 국회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 맨 아래 출처 4,5와 같이 메르카토르 기후변화 연구소(MCC) 기후위기시계가 있었습니다. 현재 이 민원작성글 기준으로 5년도 채 안남고 2025년이 지나면 3년 하고도 몇 칠 밖에 안 남습니다. 이러한 초 위기 상태인데, 환경부에서는 이러한 화장품 용기 100[%] 재사용 할 수 있는 방법이 시중에 이미 실용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지원을 통한 과감한 도입 및 그와 관련된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아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습니다. [해결방안] 1. 맨 아래 출처 2,3에 자료에서 보니 마치 이중 용기처럼 투명한 병 안에 들어간 실리콘 소재 용기가 있습니다.병 대신 실리콘 용기에 화장품을 넣으면 잔여물 없이 다 쓸 수 있습니다. 잔여물 다 사용하면 실리콘 용기이 바람 빠진 풍선처럼 완전히 찌그러집니다. 그리고 나서 실리콘 용기만 제거하고 새로운 화장품 내용물이 담긴 실리콘 리필 신청하면 택배기사가 수거해가서 회수된 용기는 세척 작업을 거쳐 다시 리필된 제품으로 이용자에게 다시 배송됩니다.니다. 만약 실리콘 용기가 아닌 병 자체가 손상되거나 더러우면 그 병도 업체에서 수거해가 100[%] 리사이클링이 가능합니다. 즉, 버려지는 플라스틱이 전혀 없습니다. 2. 위 시스템을 환경부 지원으로 더 개선시킨다면 이용자의 접근성과 참여 및 이용률이 매우 높아질 거라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 화장품 제품 다 사용후 화장품 자사 택배기사가 수거시 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프라인 매장(대형 백화점, 마트, 동네 마트, 알맹상점 등 ) 에서도 제품 내용물을 수거 및 충전 할 수 있는 장소를 전국 각지자체마다 도보 접근성 10분 이내로(일반 편의점 처럼) 대폭 확대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오프라인 매장에서 모든 화장품 종류 내용물을 구비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점은 좀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보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 위 시스템을 좀 더 환경부 지원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식품 산업 영역으로 까지 확장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식품 용기도 재활용률이 매우 떨어지기 ?문입니다. 식품 특히, 간장,식초,들기름, 우유, 생수,물엿 , 음료수 등 액체 식품류를 투명한 병 안에 들어간 실리콘 소재 용기에 넣고 리필식으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수거 및 재사용 한다면 쓰레기 발생량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용기 뚜껑 방식도 미세 플라스틱을 발생시키는 플라스틱 계열의 펌프 , 뚜껑 소재 보다는 순수 알루미늄 소재로만 구성하고 밀폐 한다면 미세플라스틱도 안 발생하니 이용자들의 건강에도 유익할 거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대부분 유리병 소재의 뚜껑과 병 사이에 얇고 투명한 막으로 밀폐를 시켜주는 역할 (일명 라이너)을 하는?것이?'저밀도 폴리에틸렌(LDPE)' 인데 이게 뚜껑 개봉시 미세플라스틱을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재에 따라 뚜껑 개봉 또는 계속적으로 뚜껑 열고,닫으면 그 찰나에 미세플라스틱이 발상된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점이라 생각됩니다. 좀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보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첨언하자면 이 점은 화장품 용기에서도 동일한 문제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4. 기휘위기 시계가 0으로 계속 되게 방치하는 것은 맨 아래 출처 6번, 첨부 fig.1과 같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나중에 그 피해 복구는 수백조가 아닌 수천조 그 이상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에 비해 해결방안 위 1~3번과 같이 실천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맨 아래 출처 6번, 첨부 fig.1 결과에 비해 비용도 적게 들고, 의지만 있다면 당장에 단계별로 빠른시간 내에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미래세대를 위해서 행동과 결과로 보여 주시길 촉구 드립니다. 끝으로 고생하십쇼. [출처] 1. https://www.youtube.com/watch?v=4-wL_HgtiWk #'친환경 소비' 관심 높아지는데 화장품 용기 10개 중 6개 '재활용 어려움' #MBC 뉴스데스크 #2023.03.28 2. https://www.youtube.com/watch?v=nSqr3hxGWmc #화장품 용기를 100% 재활용하는 방법! LG화학이 알려드립니다 (With 이너보틀 & CJ대한통운) [LG Chem Tech] #LG화학 #2022. 5. 10. 3. https://www.youtube.com/watch?v=4baePQrwZho (2024.03.30/뉴스데스크/MBC) #오늘은 '세계 쓰레기 없는 날'‥일회용은 이제 "그만" #MBC 뉴스데스크 #1분 21초 ~ 2분 08초 #2024. 3. 30. 4.https://www.mcc-berlin.net/en/research/co2-budget.html #메르카토르 기후변화 연구소(MCC) 연구소 남은 탄소 예산 => 기후위기시계 실시간 조회 5. https://www.youtube.com/watch?v=9PKWhQ8IbvI #[국회뉴스] Ep.65 국회 기후위기시계 이전 제막식 #국회 유투브 #2024. 9. 12. 6. https://www.youtube.com/watch?v=ES2yszs0s5c #5년 4개월 남았다는데…"이게 대체 뭐죠?" 공염불 읊는 기후위기 시계 #mbn 뉴스 # 2024. 3. 25.
의견수렴기간:
2025.05.29.~2025.06.27.
D-11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과 치매관련 건보공단과 동사무소직원이 모르는 현실
장기요양보험과 치매관련 건보공단과 동사무소직원이 모르는 현실 장기요양보험과 치매관련 건보공단과 동사무소직원이 모르는 현실 현장상황 알려드립니다. 공무원들이나 국기기관이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져 일하는 게 한 두가지도 아니고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1. 아버님이 80세이 당뇨환자 신장수치 안 좋고 고관절 척추 무릎 관절염 온갖 질병과 인지능력 저하 부상후유증이 있습니다. 2. 저는 직장인이라 매달 장기요양보험을 강제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3. 아버님이 근처 마땅한 재활병원이 없어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병원에서 할게 없고 너무 답답해하며 재활치료도 전문성이 떨어져 퇴원요청하시어 거동이 겨우 가능한 상태에서 퇴원 4. 밖에 돌아다니다 동사무소 앞에서 넘어짐 동사무소 직원이 전화로 저에게 요양보험권유 (그 전까지 돈만 내면서 이런게 있는지도 몰랐음) 5. 요양보험 검색을 해보니 신청도 간단하고 무슨 혜택이 좋은 걸로 나오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그렇지만 집에 방문요양 이런게 ***구역 재개발관련 부동산폭망으로 좁고 가난한 집 내부를 보여주기도 싫고 요즘 중국인 조선족들 여기저기 천지라 인지능력이 저하된 아버지와 불순한 방문직원들에게 개인정보 및 사생활유출위험성등등 별로 좋아보이는 혜택이 아닙니다. 그냥 요양병원이 집근처에 있고 무조건 어르신 어르신 할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몸관리 하게 알려주면서 인들에게 꼭 필요한 대소변가림 욕창방지 전문적인재활치료와 치아관리가 되면 되는 것을 이런 거 하나 못해가지고 세금과 매달 강제로 걷는 돈으로 이런 걸 하는건데 글쎄요 집안 환경 둘러보고 이런 건 도움이 되겠지만 겪어보지 않아서 얼마나 도움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찌 될지 모르고 국가에서 하는 복지인데 신청은 했습니다. 6. 건강보험직원이 방문해서 상태를 살펴보았는데 하필 그 때 동네에 친한 할머니가 와서 수다를 떨고 있었나봐요 이 할머니는 남편이 아버님직장동료라서 아는 사이인거지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고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데 그냥 노인이라 외로워서 온것입니다. 아버님의 건강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불필요한 먹을거를 가져오는데 아버님이 익일 위장검사로 금식을 해야하는 상황에도 아무생각없이 이걸 먹기도 하고요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이 할머니가 건강보험직원방문이 있는게 등급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7. 아무튼 건보직원이 방문하여 상태는 보셨을 거고 그 분말씀이 16일까지 치매검사를 하고 의사소견서가 있어야 한답니다. 8. 치매검사는 **병원방문시 신경과에서 검사를 요청했으나 의사가 지금 아버님컨디션이 좋은 상태가 아니라 보류했었습니다. 9. 이번에 다시 병원에 신경과를 들러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 의사는 다른 분이었고 초진 즉 처음진료를 한 후 6개월이 지나야 진단이 가능하다하며 검사 때 반드시 보호자가 있어야 한 답니다. 즉 인터넷에 나오는 것처럼 신청이 간단한 것도 아니구요 공무원들말처럼 검사하고 의사소견이 나오는게 아니에요 10. 치매검사의 단계는 기억력검사하고 여기서 이상이 있으면 정말기억검사 피검사 MRI를 하게되는데 이 때 비용이 들어갑니다. 11. 그리고 이런 치매검사 소견서가 의사들한테 부담이 많은지 싫어하는 느낌이 들어요 되게 까칠합니다. 왜 아버님이 치매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은 사례를 요구해요 틀니 잃어버리고도 국밥집 가서 국밥포장해오고 보호자인 저에게 말도 안 하고 지갑째로 택시에 놓고 다니고(전에 없던일) 돈세는데 1시간씩 걸리고 본인 빨래를 원래 바로 걷어가던걸 제 빨래인줄 알고 몇 달을 널어놓고 맨날 보는 빨래줄에서.. 이런거 같이 살면 금방 느끼는 거고 2023년 10월 공공근로도중 갑자기 혈당급상승으로 쓰러진 후부터 확 안 좋아져서 계속 병원입원 반복되고 있습니다. 같이 살면 제가 불편하니까 바로 느끼는건데 의사는 까칠하게 구체적인 사례를 요구하고 적극적이지 않아요 이게 무슨 이유가 있는건지 알려주세요 12. 일단 뭐가 그리 좋은지 모르겠지만 미리 신청은 해놓는게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서 초진이라도 해두자 해서 신경과에 방문했던거고 기억력검사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다른과와 달리 이거는 토요일도 안 한데요 근데 보호자가 있어야 한데서 휴가를 내야합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저소득인데도 휴가내면 하루에 60만원 손해보는 구조입니다. 연차수당 안 쓰면 매년 1월에 돌려받는데 그 것도 날아가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반차써서 할까 생각 중입니다. 13. 위에 보시다시피 의사소견서가 바로 되는것도 아니고 요양보험신청해서 건보직원이 방문해도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소견서도 빨리 제출해야하는데 초진 후 6개월지나야 그나마 진단이 가능하고 의사들이 하기싫어하는 느낌이구요 이렇게 현실상황과는 완전히 괴리가 되어있습니다. 14. 이런 것도 모르시고 진행하는거에요? 그 것도 저출산고령회 중대한 정책을? 국민세금 들어가는 거고 모든 국민에게 해당되는 사항을? 매달 직장인들에게 강제로 요양보험료 걷어가면서? 요양보험진행되면 방문하는 분들은 정상적이고 전문적인 분들이에요? 등급산정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첨부한 파일은 동네 치매지원관련한 공지인데요 건보공단 직원의 말로는 이건 의사소견서가 안나온데요 의사가 아닌가봐요 병원과 공단과 이 치매지원이 서로 다 따로 따로 노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냥 병원에서 진행하면 될걸 이렇게 따로 노니까 부모님이나 내가 치매의심이 되었을 때 뭘 해야할지 모르겠는거에요 현장 혼선을 주고 있어요 그냥 통일시키고 늘 가던 병원 가까운 병원 요양병원 이런데 전문인력이 돌아다니면서 주3일이든 4일이든 연중무휴 돌면되쟎아요 그럼 저도 휴가 안내도 되고 재활치료도 전문재활치료인력이 돌아다니고 그 분들 주5일이 아니라 2일일하고 2일 쉬고 이런식으로 불편없게 돌아가면 되는거 아니에요? [요구사항] 1. 의사들 왜 치매검사 까칠하고 싫어하는지 알려주시고 2. 위 14번 사항 정확화게 답변 해명 해주시고 문제 바로 완벽하게 개선해주세요 다시는 보호자가 휴가 안 내게 해주세요 이게 저출산고령화1위국가의 관리상태입니까? 3. 특히 치매관리센터 보건소 옆이라는데 보건소 주말에 안 하지 않나요? 아버님거동도 불편한데 따로 노는 느낌이라 헛탕 안 치게 해주시고 지금 제 상황에서 치매관리센터를 가는 것과 보훈위탁병원에서 치매검사 및 진료를 받는 것중 어느게 좋은 지 알려주세요 ***구역 재개발때처럼 아 몰라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29.~2025.06.27.
D-11
충청남도 당진시
행담도 마을 역사관/기념관 건립 청원
행담도 마을 역사관/기념관 건립을 청원합니다. 충남 당진시 신평면 서해안 고속도로, 행담도 휴게소 개발 사업으로, 고향 땅을 떠나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담도 지역에 살던 섬 거주민들의 삶을 사람들이 기억하고, 실향의 아픔을 위로 할 수 있도록 마을 역사관/기념관 건립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29.~2025.06.27.
D-11
중소벤처기업부
직접생산 확인제도의 주소이전 방법에 보완 및 수정부탁합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직접생산 확인제도의 취지 및 의도는 충분히 이해 합니다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발급 받고 그 기간(2년내에)동안 주소 이전을 하게 되면 좀 간소하게 주소이전을 해 주면 안될까요? 다시 처음부터 모든 서류를 다 제출하고 또 다시 실사를 기다리고 수수료도 내는 현 상황은 시간과 돈, 인력의 낭비입니다. 공장은 없고 본사 하나 있는 작은 회사에서 이전과 증명서발급의 시간이 딱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매번 불편한 일이 발생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29.~2025.06.27.
D-11
보건복지부
신생아 선별검사에 대한 제도개선 요청과 홍보요청(신생아 안저스크린닝 관련 홍보 등 제도개선)
아래의 첨부파일에는 신생아 안저 관련 분만병원 목록, 검사결과에 대한 잠정통계치, 검사에 대한 개요파일이 있습니다. 아래의 첨부파일은 시도별 신생아 안저 장비인 렛캠을 렌탈 방식 또는 구입하여 운영하는 분만병원에서 검사를 트라이 했을 때 질병율에 대한 통계치 입니다. 분만병원에서 신생아의 사전건강관리와 선별검사를 통해 아이들의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조기 치료를 위해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난청검사는 급여화가 모두 되어 무료로 보호자가 하고 있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난청검사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 분만병원에서 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으로 권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생아 안저검사만 빠져 있어요. 분만병원에서도 중요성 필요성에 대해 많이 설명하지도 않고요 대부분 산모와 그 배우자들이 중요성을 잘 모릅니다. 지역 로컬 분만병원의 의사 조차도 잘 모르고 있거나 중요성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장비 구입은 거의 비용문제로 어렵고 렌탈로 하면 15만원 비급인데 10만원은 병원 5만원은 장비업체가 가져가면서 운영비의 부담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운영 등의 문제와 함께 인식이 많이 낮습니다. 위 검사결과 통계치를 보더라도 유병률이 난청검사 유병율보다 높습니다. 민간차원으로 자율적으로 맡겨둔 상태에서 신생아 안저검사율이 떨어지고 인식이 매우 낮아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로 장래의안구암, 안과 희귀질환, 난치질환, 희소질환의 아이들에게 치명적이어서 평생 그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살아야하고 생명을 읽기도 합니다. 또 그 가족들이 겪는 문제는 경제, 사회, 심리, 직장 문제를 다양하게 겪고 있습니다. 예방으로 들어갈 예산보다 문제가 발생한 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요되는 사회 직간접 예산이 매우 크고 장기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 예산이 소요됩니다. 예방이 제일 중요하지요. 아이들이 저출생의 여파로 우리나라의 존망이 걸려 있는데 아이들이 살기좋은 환경과 출산과 육아 그리고 건강하게 아이가 자라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어른들이 나서면 조금만 나서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중앙부처이고 주무관청인 복지부 예산 또는 정책 홍보수단인 정책브리핑, 정책홍보수단인 복지부 홍페이지 등을 동원하여 정부블로그 등을 활용해서 말입니다. 이 같은 것을 고려해서 분만병원에 검사율을 높일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 방법으로 예로 난청검사 검사율 높이기 위해 쿠폰을 발행을 하여 그 쿠폰을 받아 무료 검사를 했더니 검사율이 대폭 올라가 종국에는 난청검사가 거의 무료화가 되어 급여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쿠폰 발행을 시비를 통해 제한 적으로라도 비용일부를 산모에게 지원하여 검사율을 높이는 방안으로서 고려 해주시기 요청드립니다. 한편 25년도부터 세종시 보건소에서는 신생아 안저검사에 대해 안내가 이미 나가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것은 형평성이니 예산문제이니 국가가 해야 할일이니 중앙정부가 해야할이니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 소아희귀난치안과질환협회는 국회, 복지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가고 있으며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에서 작년 국감에서 구두질의와 서면질의가 나간바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오니 적극적 검토를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중복 적 청원이니 민원이 기존의 주장 내용과 다릅니다. 복지부의 출산정책과 브험급여과 등에서 주도적으로 이건을 가지고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경북지역 신생아 안저검사가 가능한 분만병원 병원 현황입니다. (대구) 1.파티마 여성병원 2. 미래여성병원 3.대구 여성아이 병원 4.로즈마리 여성 병원 5. W여성병원 6.신세계여성병원 7.여성메디파크 병원 8.행복한병원 9. 달서 미즈맘 병원 10.위드 여성 병원 (구미) 미리안 산부인과 (포항) 1.포항여성병원. 2. 포항여성아이 (울산) 울산 보람여성 병원
의견수렴기간:
2025.05.29.~2025.06.27.
D-11
고용노동부
감시·단속적 근로자도 사람입니다.
본 제안은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고용된 감시·단속적 근로자 중, 교대제(2교대·3교대 등)로 운영되며 통제·대응 업무를 병행하는 근로자 전반을 대상으로 입주민 공동체에 의해 고용된 주택 경비원 근무자를 제외합니다. 사유 : 아파트 경비 등 입주민 공동체에 의해 고용되는 주택 경비원은 고용 구조와 책임 체계가 달라 사회적 합의가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별개로 논의를 진행하여야 함을 인식하고 본 제안의 직접 대상에서 제외함. 저는 중견 규모의 민간 경비업체 소속으로 한국 기업의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보안 요원이자 국민입니다. 기업의 연구원과 시설에 오는 모든 방문자들의 출입 통제, 차량·물품 반출입 확인, 시설 이상 감지 및 사고 대응, 순찰 등 단순 감시를 넘는 실질적 통제·보안 업무를 맡고 있고 한 국가의 경제력에 큰 축을 담당하는 기업의 연구소 보안을 유지하고 임직원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직업의 자부심도 있습니다만 개인시간과 수면 시간, 그리고 사회적인 인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근무 특성 상 주 52시간제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 까지는 이해하지만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분류되어 공휴일, 일요일, 선거일에도 법적 보장 없이 근무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2교대, 3교대 등 다양한 교대제 형태로 운영되는 보안 현장에서는 야간·새벽 근무와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되어 있으며, 휴게시간 역시 실질적으로는 대기 상태로 채워져 안정적인 휴식을 취하기는 어렵고 휴무일 또한 여가 시간이 아닌 육체적 회복시간에 가까워 지인 또는 새로운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기 쉽지 않아 사회적으로 고립감을 느낍니다. 무엇보다도, 공휴일에 가족과 함께할 권리와 일요일에 쉬거나 종교 활동을 할 권리, 선거일에 투표할 권리조차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현실은 정상적인 노동 환경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24시간 당직근무를 서고 그 다음날 출근을 허용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외에도 다른 평범한 사람처럼 쉬려면 연차를 쓰든 해야하는데 설상 쓴다고 해도 하루에 쓸 수 있는 사람의 숫자도 제한되어 애초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중견기업 근로자로써 대기업 보안의 한 조각으로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음에도 저를 소개할 명함조차 없고 현직자 분들은 명함이 나온다 한들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민망하다고 하는 것이 제가 들은 현실입니다. 주기적으로 필기 테스트, 실기 테스트, 정기 교육도 들어야 하고 프로그램과 시스템도 이해해야 하는 직업인데 억울하네요. 그렇기에 다음과 같은 안을 개정안 또는 신규 법안에 포함하기를 요청합니다. ———————————— [개선 제안] 1. 입주민 공동체에 의해 고용되는 주택 경비원과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고용된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법적인 분리 2. 감시·단속적 근로자 지정기준의 현실화 단순 감시를 넘어 통제·확인·대응 역할이 포함되면 감단직 적용 제외 3. 공휴일 고정 유급휴무 또는 대체휴무 보장 4. 일요일 휴무를 통한 종교활동 보장 및 개인 여가 시간 보장 5. 선거권 보장을 위한 투표 시간 확보 의무화 6. 포괄승인 남용 방지를 위한 정기 실태조사 및 지정 갱신제 도입 ———————————— [기대 효과] 1. 교대제 감시직 근로자의 휴식권, 건강권, 정치적 권리 보장 2. 1980년대 구시대적인 감시·단속적 근로제도의 현실성 회복 3. 기업·공공기관 내 인권 기준 향상을 통한 젊고 애사심 있는 근로자 유입 4. 공동주택 근무자와 기업, 공공기관 근무자의 법적 분리를 통해 보안직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이해를 위한 설명 추가 : 보안, 경호, 경비 분야로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자리는 다 똑같은 고졸이고 인식도 취약) ——————— 전 아직 목표이고 실행 중 이지만 계속 일하면서 자기계발을 통해 중심지에 있는 정보 보안 업무 분야로 넘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호, 경비, 보안 분야를 희망하는 아이들에게 현재 이쪽 분야의 직업들이 사회적으로 험한 직업, 누구든 하는 직업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깨닫고 절망했던... 저와 같은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하기에 아직 저조차도 젊은 90년대 생에 불과하지만 청원드립니다. 일을 시작해보니 과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은 정년이 꽉 차셨고 내부적으로 세대 교체를 진행하던 중이더군요, 법안이 통과되거나 개정되려면 적어도 최소 3~4년은 걸릴텐데 지금이 아니면 늦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미루실 건가요? 제발 좀 힘 써주세요, 다같이 행복하게 살자고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견수렴기간:
2025.05.29.~2025.06.27.
D-11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보호사의 규칙적 근무조건에 따른 특례기준(제12조 제1항 및 제2항)개정요청
1. 청원 배경 및 문제 제기 현행 규정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의 월 기준 근무시간은 “(해당 월의 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을 제외한 근무 가능 일수) × 8시간”으로 계산되며, 규칙적인 근무 여부가 급여비용 산정의 주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사자가 160시간 이상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무 패턴이 규칙적이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급여가 인정되지 않거나 환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2조(근무인원수 산정방법)에서도 유급 연차, 병가, 15일 이상 근무 시의 160시간 이상 근무 등 일정 조건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 또한 변수가 있을 수 있으며 ‘규칙적인 근무’ 여부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적용함으로써 현장의 실정과 유연한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2. 현장 운영의 어려움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돌발 상황이 빈번하고, 개인 사정이나 따라 탄력적인 교대근무가 불가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은 ‘근무시간’ 충족 여부보다는 ‘규칙적인 근무’ 자체를 강요하고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교체근무 불가 → 서비스 공백 가능성 증가 규칙적인 패턴 미충족 시 급여비용 환수 → 기관 운영 부담 증가 요양보호사의 자율성 및 복지 저해 → 인력 이탈 우려 3. 청원 요청 사항 이에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 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 산정 시, ‘규칙적인 근무 여부’가 아닌 ‘월 기준 총 근무시간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인정 기준을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으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고 관련 증빙(근무일지 등)이 확보된 경우에는 규칙적인 근무 패턴이 아니더라도 급여비용을 인정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4. 맺음말 요양보호사들은 치매 어르신들의 일상 케어를 책임지는 중요한 인력입니다. 이들의 유연한 근무 환경이 보장될 때, 돌봄 서비스의 질 또한 향상될 것입니다. 규칙성보다 실질 근무와 서비스 제공 여부에 초점을 맞춘 기준 정비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28.~2025.06.26.
D-10
보건복지부
어르신을 위해 복지하는 20대 여성인 나는 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장기요양시설장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 권리를 보장해 주세요. 저는 주간보호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함께 운영하는 중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작년에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렘도 잠시 일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시설장으로서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현실에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자연분만을 하려고 하니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를 일이라 저는 제왕절개를 택해야 했고, 병가와 연차를 사용하여 겨우 잠시 쉬었지만, 육아와 회복을 동시에 할 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신체적,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고 그동안 가정과 일을 균형 있게 챙기지 못한 것 같은 죄책감과 책임감에 큰 스트레스를 경험했습니다. 장기요양시설의 시설장은 대부분 중년층이지만 최근 젊은 인재들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장이기 때문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성 시설장이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장이 필요합니다. 고용상 차별을 겪지 않고 육아와 직장을 병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가 필요합니다. 장기요양시설의 책임 있는 역할을 하는 시설장들이 육아와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젊은 여성 인재들도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장기요양사업이 더욱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것입니다. 이 제안이 실제로 실현된다면 많은 여성 시설장들이 가족과 일을 병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장기요양사업의 발전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이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심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28.~2025.06.26.
D-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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