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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시설 내 이슬람교 종교집회 운영 확대를 요청하는 청원서
저는 대한민국 교정행정이 헌법상 기본권과 국제인권기준에 더욱 부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교정시설 내 이슬람교 종교집회의 운영 확대를 정중히 청원드립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종교의 자유와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수용자는 신체의 자유가 제한될 뿐, 종교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까지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국가에는 교정시설에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슬람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도를 가진 주요 종교 중 하나이며, 대한민국에도 이슬람교를 믿는 국민과 외국인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교정시설에서는 이슬람교 신자를 위한 정기적인 종교집회나 종교지도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정행정의 중요한 목적은 단순한 수용이 아니라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입니다. 종교는 수용자의 자기성찰과 심리적 안정, 재범 방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효과는 특정 종교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슬람교 신자 역시 자신의 신앙에 따라 종교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1. 전국 교정시설에서 이슬람교 종교집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수요가 있는 시설에서는 안정적으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이슬람교 성직자와 종교지도자의 교정시설 방문 및 종교상담 기회를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꾸란 등 이슬람교 경전과 종교서적의 비치 및 열람 기회를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종교 선택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종교에 대한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정시설은 수용자의 기본권을 존중하면서도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다양한 종교를 공정하게 존중하는 것은 헌법 정신과 인권의 가치에 부합하며, 교정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디 본 청원의 취지를 깊이 검토하시어, 교정시설 내 이슬람교 신자들도 자신의 신앙에 따라 종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06.~2026.09.04.
D-25
법무부
촉법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 합니다. 잘못된 행동임을 인지할 수 있는 연령은 8세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잘못된 행동으로 다른 이에게 해를 입히게 되면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하고 그 책임은 사랑하는 대표 보호자인 가족이 대신 처벌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이 학습되는것 만으로도 결정적인 순간에 범죄를 억제하는 효력을 발휘 합니다. 선현들의 가르침에도 연자죄를 적용하는 가르침은 커다란 교육의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90년대, 아무런 죄 없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오직 국가를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척박한 야전에서 혹독한 훈련과 절제된 생활을 묵묵히 견뎌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무고한 희생과 고통을 감수했던 청년들도 가능한 일이라면,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준 범죄자들에게 그 이상의 엄격한 규율과 복종을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처사입니다. 그리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무고한 국민들을 지켜내지 못한 것은 온전히 사법체계의 무능을 직시해야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 합니다. 1. 현행 사법 체계의 모순과 한계 '무료 하숙집' 전락한 교도소: 현재의 교도소는 범죄를 엄단하기보다 오히려 최소한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도피처로 전락하여, 생활고를 겪는 이들에게 범죄를 유도하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인권의 실종: 범죄자의 인권 보호라는 명분 아래 정작 억울한 피해자의 인권과 안전은 외면당하고 있으며, 솜방망이 처벌은 범죄 억제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또한, 넘쳐나는 범죄자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시설이 부족함을 이유로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게 해서는 안되지요. 수용할 시설이 없다면 야전에서 스스로의 첨호를 구축하고 생존케 해야 하지요. 감옥은 적어도 서두에 언급한 90년대의 신교대와 같은 악몽같은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처벌이 강화된 사법권이 촉법소년들의 범죄에 대한 처벌에 대해 결코 가 볼만 한 곳이 아님을 학습을 통해서 1차로 각인될 것입니다. 2. 촉법소년 제도의 근본적 허점과 실효성 부재 연령 하향의 미봉책: 단순히 촉법소년의 연령을 몇 살 낮추는 것은 날로 흉포화되는 청소년 범죄를 막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책임 의식의 부재: 8세 정도면 충분히 선악과 행동의 결과를 인지할 수 있는 나이임에도, 법의 관대함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3. 청원자가 제안하는 핵심 개혁 방안 (연대 책임과 강력한 억제력) 모든 국민의 책임과 권리: 범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며, 어떠한 연령대이든 예외 없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가족 및 보호자 연대 책임 (연자제적 훈육·처벌 시스템): 잘못된 행동으로 타인에게 해를 입혔을 경우, 그 책임을 대표 보호자와 가족에게까지 확장하여 처벌·구속 수단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는 공동체와 가족이 사전에 범죄를 강력하게 예방하고 교육하도록 만드는 최고의 억제 장치가 됩니다. 범죄 억제 효과 극대화: 범죄를 저지르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감당해야 할 막대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인지시킴으로써, 범죄 시도 자체를 원천 차단합니다. 4. 결론 법은 범죄를 양성하는 도구가 아니라 무고한 국민을 지키는 최후의 방패여야 합니다. 사법권의 온정주의를 즉각 폐기하고, 강력한 책임 윤리와 연대 책임을 바탕으로 한 사법 체계의 대전환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06.~2026.09.04.
D-25
법무부
노인 무임승차 폐지 및 소년법 제도 개편 및 형법 개정 청원
오늘 제가 건의하는 내용은 만 65세 이상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의 교통바우처 전환, 촉법소년 제도 개편과 형사책임 최저연령의 제한적 하향, 「소년법」상 소년 연령 상향과 특정소년 제도 도입, 소년보호처분 기간과 소년범 형벌 개편, 징역형과 금고형을 통합한 구금형 도입에 관한 것입니다. 1. 만 65세 이상 도시철도 무임승차의 교통바우처 전환 저는 현행 만 65세 이상 도시철도 무제한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소득·건강상태·이동지원 필요도를 반영한 교통바우처 제도로 전환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도시철도 노인 무임승차는 1984년 5월부터 도입되었습니다. 당시와 비교하면 기대수명이 길어지고 고령인구 비중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2025년에는 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3%에 이르렀으며, 2023년 만 65세의 기대여명은 21.5년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고령자의 소득·건강상태·경제활동 여부와 이동지원 필요도에는 개인차가 있으므로, 모든 만 65세 이상자에게 이용 횟수의 제한 없이 무임승차를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현행 방식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무임수송은 고령자의 이동권과 사회참여를 지원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구조적인 재정부담을 확대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서울교통공사의 2025년 무임수송 손실액은 4,488억 원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현행 「노인복지법」도 만 65세 이상자가 수송시설을 반드시 무조건 무료로 이용하도록만 규정한 것이 아니라, 무료 또는 요금 할인의 방법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횟수 제한, 할인제, 정액 교통바우처 방식도 입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현행 무제한 무임승차를 폐지하되, 고령자의 이동권이 지나치게 축소되지 않도록 소득과 건강상태, 장애·거동 불편 여부, 대중교통 이용 필요도 등에 따라 월 5천 원에서 10만 원 범위의 교통바우처를 지급하거나, 월 5회에서 30회 범위의 도시철도 무임승차 바우처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사람, 병원 진료나 생계활동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고, 상대적으로 소득과 건강상태가 양호한 사람에게는 일정 횟수의 무임승차 또는 일부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일본 도쿄도는 70세 이상 주민에게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일정 금액을 부담하게 하는 실버패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만 신베이시는 고령자 등의 교통카드에 2026년 7월부터 매월 600포인트를 지급하여 버스·도시철도·철도·택시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국 톈진시는 60~69세에게 도시철도 요금의 20%, 70세 이상에게 30%를 할인하는 등 연령별 할인제를 운영합니다. 이러한 동아시아의 유료패스·월별 포인트·연령별 할인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의 경로우대 교통정책도 무제한 무료 방식에서 필요도별 교통지원 방식으로 전환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이러한 개편은 이동 취약 고령자의 교통권은 보호하면서도 철도 운영기관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및 미래 세대로 이전되는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촉법소년 제도 개편과 형사책임 최저연령의 제한적 하향 다음은 촉법소년 제도 개편과 만 12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의 중대범죄에 대한 형사책임 최저연령의 제한적 하향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행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연령기준은 한국전쟁 정전 직후인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유지되고 있습니다. 1953년 당시 대한민국은 전쟁 피해와 식량 부족, 높은 문맹률과 낮은 교육 접근성 등으로 현재와 사회·교육 환경이 크게 달랐습니다. 광복 직후 12세 이상 인구의 문맹률은 약 78%였으며, 한국전쟁으로 의무교육과 문맹퇴치 계획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해 휴전 이후인 1954년부터 의무교육 완성과 문맹퇴치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현재는 의무교육이 보편화되었고, 1990년대 후반 이후 인터넷이 확산된 데 이어 스마트폰과 인공지능 기술까지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소년도 범죄 관련 정보와 수법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등 1953년과는 정보환경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청소년 범죄 전체가 인공지능 때문에 증가했다는 뜻은 아니지만, 범죄수법의 접근성과 확산 속도가 달라졌다는 점을 고려해 1953년에 정해진 연령기준이 현재에도 적절한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만 12세 이상 14세 미만인 사람이 고의살인, 사망을 발생시킨 고의상해, 특히 잔혹한 수단으로 중대한 장애를 발생시킨 범죄와 그 밖에 법률로 구체적으로 정하는 극히 중대한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전문적인 책임능력 평가, 검찰총장 또는 법률로 정하는 상급검찰청의 특별승인과 법원의 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도 만 12세 이상 14세 미만인 사람이 고의살인이나 고의상해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특히 잔혹한 수단으로 중상과 중대한 장애를 발생시킨 악질적인 사건을 저지른 경우 최고인민검찰원의 추소 승인을 거쳐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되, 한국에서는 대상 범죄와 심사절차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책임능력이 충분히 인정되는 사건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소년 연령 상향과 18·19세 특정소년 제도 도입 현행 「소년법」은 소년을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년의 범위를 20세 미만으로 조정하되, 18세와 19세는 17세 이하와 구분되는 ‘특정소년’으로 분류할 것을 청원합니다. 18세와 19세도 성장과 교정 가능성이 있어 소년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하되, 선거권과 민법상 성년 여부,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하여 중대한 범죄에는 17세 이하보다 무거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특정소년이 법률로 정하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검찰에 송치하여 공개 형사재판을 받게 하고, 성인에 준하는 절차와 형사책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정소년이 검찰에 송치되어 공개재판을 받도록 정식 기소된 경우에는 일본의 특정소년 제도를 참고하여, 「소년법」상 성명·얼굴·직업·주거 등으로 본인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추정보도 금지의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비공개 서면심리인 약식절차나 비교적 경미한 사건까지 일률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범죄의 중대성, 공익과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도록 해야 합니다. 일본은 소년법의 적용대상을 20세 미만으로 유지하면서 18세와 19세를 특정소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특정소년에게는 원칙적 검찰 송치 대상이 확대되며, 역송되어 공개 형사재판을 받도록 기소되면 추정보도 금지가 해제됩니다. 4. 소년보호처분의 반복심사 및 기간 연장제 도입 현행 「소년법」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에 대한 감호위탁, 병원·요양소 또는 의료재활소년원 위탁을 보호처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탁기간은 6개월이고, 법원이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기 소년원 송치는 6개월, 장기 소년원 송치는 최대 2년입니다. 저는 소년범이 단순히 정해진 기간을 채웠다는 이유만으로 교정·치료가 충분하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퇴원하거나 위탁이 종료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호처분 기간을 정기적으로 다시 심사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청원합니다.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 병원·요양소 또는 의료재활소년원에 대한 최초 위탁기간은 6개월로 합니다. 소년부 판사는 위탁기간이 끝나기 전에 소년의 교정·치료 경과, 품행, 재범 위험성, 피해자와 사회의 안전 및 사회복귀 가능성을 다시 심리하여 위탁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연장 횟수에는 일률적인 제한을 두지 않되, 매회 독립적인 법원의 심사와 정신건강·교정교육 등 관련 전문가의 평가를 거치고 연장 결정의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정·치료 목표가 달성된 경우에는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조기종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장기 소년원 송치의 기본 보호기간은 현행과 같이 최대 2년으로 합니다. 다만 보호기간이 끝나기 전에 소년부 판사가 소년의 교정성적, 품행, 재범 위험성, 교육·치료를 계속할 필요성, 피해자와 사회의 안전 및 사회복귀 가능성을 다시 심리하여 보호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매회 소년과 보조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고, 전문가 평가와 국선보조인 지원, 결정 이유의 고지 및 항고 등 불복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반복연장 횟수에는 일률적인 제한을 두지 않더라도 종료 시기를 전혀 알 수 없는 수용이 되지 않도록 총 보호기간 또는 최종 퇴원 연령의 상한을 법률로 정하고, 그 범위에서만 반복연장을 허용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사법심사와 조기퇴원 심사를 함께 실시하여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통제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의 형벌 개편 현행 「소년법」은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사람에게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해야 하는 경우 그 형을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완화하고 있으며, 특정강력범죄의 경우에는 20년의 유기징역으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책임능력이 충분히 인정되는 소년이 고의적·계획적으로 살인 등 극히 중대한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행 당시 18세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형과 무기형을 일률적으로 15년 또는 20년의 유기형으로 완화하는 현행 제도를 개정할 것을 청원합니다. 일본 「소년법」 제51조를 참고하여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사람을 사형으로 처단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형 대신 무기구금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원래 무기구금형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법원이 범행 당시의 연령과 정신적 성숙도, 책임능력, 범행의 계획성과 잔혹성, 피해 결과, 교정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심리하여 무기구금형 또는 10년 이상 20년 이하의 유기구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구금형은 모든 소년범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법률로 엄격하게 규정한 극히 중대한 범죄에 한정하며 책임능력에 대한 전문가 평가와 강화된 사법심사를 거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사람에게 무기구금형을 선고하더라도 석방 가능성이 전혀 없는 종신형이 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가석방 심사, 교육·치료, 교정성과 평가와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보장해야 합니다. 6. 징역형과 금고형을 통합한 구금형 도입 현행 「형법」은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을 징역형과 금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징역형은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정해진 노역에 복무하게 하고, 금고형은 교정시설에 수용하되 노역을 의무적으로 부과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수형자의 연령, 건강상태, 장애 여부, 범죄 원인, 재범 위험성과 사회복귀에 필요한 교육·치료 내용이 서로 다르므로, 노역의 의무 여부만으로 자유형을 둘로 구분하기보다 개인별 교정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2025년 6월부터 징역과 금고를 폐지하고 ‘구금형’으로 통합하였습니다. 구금형 수형자에게 일률적으로 작업을 부과하는 대신 수형자 개인의 특성에 따라 작업, 교육, 치료, 상담, 직업훈련과 교정지도를 적절하게 조합하여 개선·갱생과 사회복귀를 지원하도록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징역형과 금고형을 하나의 ‘구금형’으로 일원화할 것을 청원합니다. 구금형은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하되, 수형자의 개선·갱생과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작업, 교육, 치료, 상담, 직업훈련과 재범 방지 프로그램을 개인별로 실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형법」 제41조의 형의 종류, 제42조의 징역·금고 기간, 제67조의 징역 집행 및 제68조의 금고·구류 집행 규정을 개정하고, 각 개별 법률에 규정된 ‘징역’과 ‘금고’를 ‘구금형’으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구류는 단기간의 별도 형벌로 유지할 것인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구금형 도입에 따라 앞서 제안한 소년범의 형벌도 ‘유기징역·무기징역’이 아니라 ‘유기구금형·무기구금형’으로 체계적으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처리기관에 관한 요청 청원24에서 처리기관을 한 곳만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본 청원의 주요 법률 개정사항인 형사미성년자 기준 조정, 특정소년 제도 도입, 소년보호처분과 소년 형벌 상한 개정 및 징역·금고의 구금형 통합을 담당하는 법무부를 처리기관으로 선택하였습니다. 노인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 개편 부분이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의 소관에 해당한다면 해당 부분을 관계기관에 이송하거나 관계기관에 자료와 의견을 요청하여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06.~2026.09.04.
D-25
법무부
촉법 소년·소녀 범죄의 형식적인 ‘훈방’을 폐지하고,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가정 중심 의무 교화 프로그램’을 도입해 주십시오.
1. 청원 배경: 현행 촉법 소년·소녀 범죄 처리의 한계 최근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소년·소녀들의 강력 범죄와 반복적인 재범 사건이 사회적 제도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민 대다수는 이들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경찰 역시 현행법상의 한계로 인해 현장에서 이들을 적극적으로 처벌하거나 구금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소년·소녀들이 아무런 실질적 교육이나 후속 조치 없이 **단순 '훈방'**으로 가정에 돌려보내지는 현재의 방식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2. 문제점: 부모와 가정이 방치된 '훈방'은 재범의 악순환을 낳습니다 "말 한마디로 타이르고 보내는" 형식적인 훈방 조치는 소년·소녀들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기는커녕, "법망을 피해 갈 수 있다"는 왜곡된 학습 효과만 남깁니다. 특히 교화와 예방의 시작은 '부모와 가정'이어야 합니다. 아이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 때, 이를 가장 먼저 바로잡고 훈육해야 할 일차적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아이가 죄를 지어도 부모가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거나 책임을 져야 하는 강제 제도가 전혀 없습니다. 가정의 훈육 기능이 무너진 상태에서 아이 혼자 훈방해 보았자, 결국 똑같은 환경 속에서 재범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국가가 소년·소녀의 선도 책임을 포기하지 않으려면, 부모와 가정이 함께 책임감을 느끼고 변화할 수 있는 강제적인 제도가 있어야 합니다. 3. 청원 요지: 부모-자녀 동반 의무 교화 프로그램 법제화 이에 정부와 사법당국에 다음 두 가지의 실질적인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첫째,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의무 선도 교육 프로그램' 신설 경찰 단계에서 단순 훈방으로 종결하는 것을 전면 금지해 주십시오. 범죄 사실이 확인된 소년·소녀는 물론, 그 부모(보호자) 역시 의무적으로 소년·소녀와 함께 전문 기관의 선도 교육 및 가정 훈육 교육 프로그램(가정 심리 치료, 대화법, 자녀 지도법 등)을 동반 이수하도록 법제화해 주십시오. 둘째, 부모의 교육 거부나 불성실 참여 시 실질적인 불이익 연계 부모가 자녀의 교육 동반 참석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부모에게 강력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아동 방임 책임을 묻는 등 법적·행정적 제재 수단을 마련하여 교육의 강제성을 확보해 주십시오.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책임을 배우는 것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소년·소녀들이 더 깊은 범죄의 늪에 빠지기 전에 부모가 책임감을 느끼고 아이를 바르게 이끌 수 있도록, 실질적인 부모 동반 교화 제도를 하루빨리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06.~2026.09.04.
D-25
국방부
여전히 부실한 국방부 예비군 국민제안 처리 실태 개선
반복 청원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가 바뀌어도 전임자의 업무행동을 그대로 답습하여 예비군 제도개선으로 접수되는 국민제안은 모두 비제안 처리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는 ㅇㅇㅇ 주무관이었는데 현재는 ㅇㅇㅇ 주무관입니다. 더 길게 보자면 이미 이전에 ㅇㅇㅇ, ㅇㅇㅇ? 등등 예비군과 관련하여 심사조차 하지않고 비제안처리하는 관행은 꾀 오래 되었습니다. 2017년 즈음에는 성실한 국민제안 심사가 이루어지던 시기입니다. 1. 예비군 주변 버스정류장 표시로 훈련장 안내를 하자 - 채택 2. 타지역, 주말 예비군 훈련 신청시 본 동대말고 해당 동대 전화번호 안내 - 채택 3. 예비군 총기 다이 운송 과정에 사용할 끌차 지원 - 채택 4. 구급차를 보유하지 않아서 일반 차량을 응급후송 차량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간이 싸이렌과 자석형 응급 표지를 부착하여 운영 - 채택 지금은 거의 무조건 비제안으로 처리해서 민원으로 이관하는 실정입니다. 예로 들면 예비군 훈련 시간 중 휴식 시간 이외에 흡연시 훈련하는 내도록 비흡연자에게 흡연 연기가 지속적으로 닿을 수 있기에 훈련에 집중하자는 서로 윈윈하는 차원에서 훈련 시간 50분과 휴게시간 10분 중 휴게시간이 되면 흡연실을 개방하자고 제안하면 제안처리 담당자는 내용도 안보고 민원으로 이관할 것 같습니다. 이건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을 시켜서 직접 제안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비군 민원처리 담당자가 청원인을 싫어해서 무조건 비제안 처리하는 것이 아닐겁니다. 필요하다면 훈련 규정에 명확하게 넣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그리고 작계훈련의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산에 위치한 집결지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산에서도 흡연을 권장하는 실태는 심각해보입니다. 다수인이 모여서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산불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지휘관도 대개에 흡연자 분이기에 다수에 속해서 흡연을 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등산하는 도중에 흡연을 하지 않는다고해서 무슨 큰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금단현상이 심각해서 다른 방법이 없는 예비군 대원에 대해서는 공공 안전과 예의상 하산하는 수 밖에 없겠지요. 새롭게 제안 해야 하거나 제안해야 하는 사항은 참 많습니다. 다른 분이 제출한 제안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아직까지도 생각이 납니다. 1. 예비군훈련 만족도 설문조사를 홈페이지에 검색해서 들어와서 하도록 하지 말고 처음부터 설문 URL 링크를 보내달라. - 불채택? 비제안 처리 (이부분 공개제안에서 사라졌으니 이것도 비제안처리한 것 같네요.) 아마 이유가 카카오톡으로 발송하는 안내문에는 URL 링크를 탑재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기억합니다. 카카오톡 발송 내용에 URL 링크를 처리할 수 없다는 얘기는 이 제안에서 처음 봤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처리결과인데 국민제안을 성실하게 처리하지 않을 핑계를 제시한 것에 불과하지요. 지금은 청원서 제출 과정에 공정한 판단을 기대할 수 없는 내부위원에 대해서 기피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피신청서를 미리 제출하는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06.~2026.09.04.
D-25
국방부
예비군제도 개선
본 청원에 대해서 예비군관련 실무와 관련된 위원들은 스스로 회피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내부 위원에 대해서는 기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청원처리 담당자는 첨부파일을 확인 행정안전부 권장사항과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마스킹하므로 나머지 정보는 청원24 신청 정보와 같습니다. 작계훈련만 보아도 현장을 지키지 않거나 단독 행위를 하는 지휘관이 있는가 하면 찰나의 시간까지도 자리를 지켜서 모범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잘못된 사례 - 비흡연자를 고려하지 않은 집결지 가까운 근처에서 흡연 장려. 잘못된 사례 - 집결 상태에서 지휘관은 자리를 비워서 온열환자, 두통환자를 방치하는 사례. 잘 된 사례 - 교육 영상 시청 중 동대장이 계속 대기하여 급성 의식불명 환자를 소생하고 119 연계하여 신속하게 병원에 입원한 사례. 지역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대단히 개선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그럼에도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되어야 한다면 공공의 제도 개선을 통해서 충분하게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충 판단해서 개선했다고 강조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와 다같이 관리감독 하는 차원처럼 실질적인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암행 순찰차 아시죠? 단속 중임을 예고하면 귀신같이 피해갑니다. 암행 예비군을 비공개로 선발해서 운영하고 유사 사례 적발시 제도 개선에 참고하여야 하겠습니다. 조직의 잘못을 발견하는 개선방법이라서 싫어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지휘관의 찰나의 판단으로 생존과 사망이 갈리는 상황이라서 고칠 수 있는 부분은 지금이 개선할 기회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06.~2026.09.04.
D-25
국방부
예비군 훈련 보류 규정 실효성 개선
본 청원에 대해서 예비군관련 실무를 맡은 위원들은 스스로 회피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내부 위원에 대해서는 기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청원처리 담당자는 첨부파일을 확인 행정안전부 권장사항과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마스킹하므로 나머지 정보는 청원24 신청 정보와 같습니다. 포천 예비군 훈련중 사망한 예비군 대원 또한 장기간 췌장염을 치료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은 청원인이 장기간 기흉으로 치료받고 있었던 상황과 매우 유사합니다. 청원인이나 사망한 망인의 경우 주요 장기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습니다. 또한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김해 예비군 사망사건에서도 망인이 이미 고혈압 등의 장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문제로 지적하는 부분은 예비군 훈련 보류를 판단하는 규정입니다. 청원인 등이 총 치료를 받고 있었던 기간은 1년 이상으로 장기간 요양하며 병원에 다녔고 지속적으로 증상이 낫지 않았다는 진단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질병의 진단서의 공통점은 치료기간을 판단해서 명시할 수 없는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치료기간이란 일반적으로 보험이나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책임을 판단하기 위해서 전치 60주 중상해처럼 표기할 뿐입니다. 이런 특별한 법률 공방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진단서에는 치료기간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일 질병의 진단서에 명시된 치료기간을 합산하여 180일이 넘으면 예비군 훈련을 보류하다는 규정은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미 잦은 무리한 예비군 훈련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상해를 경험한 청원인의 경험은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 질병의 치료기간은 최초 진단일로부터 다시 진단받은 날짜로 판단하도록 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기흉이 있는 상태에서 예비군 훈련을 반복해봐서 알게된 부분은 의사가 진단 과정에 분명하게 '무리한 운동이나 신체적 활동시 증상을 악화시키므로 금합니다'를 무시하고 훈련을 실시하면 질병이 낫지 않고 덧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주치의사가 예비군 지휘관이나 판단을 위한 내부위원회 보다도 의학적 경험이 많은 분이라는데 의심에 여지가 없습니다. 2022년에도 폐암에 걸린 예비군 대원이 예비군 훈련 연기가 불가하다는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직 180일 경과가 되지 않은 보도내용이라서 보류처리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만 현행 규정으로는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지요. 질병으로 예비군 훈련을 이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면 치료에 전념하는 것은 윤리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비군 지휘관들의 입장에서는 윤리적 합의보다는 훈련받은 사람을 많이 모아서 성과로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질병은 개인의 선택으로 겪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운이 나빠서 어려운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윤리적인 합의점에 대해서 청원심의회의 공정한 판단을 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06.~2026.09.04.
D-25
국가유산청
일본이 가져간 문화재 다시 반환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일제강점기 등을 거치며 불법·부당하게 일본으로 유출된 대한민국의 소중한 문화재들의 조속하고 체계적인 환수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과 법적·제도적 지원 확대를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06.~2026.09.04.
D-25
경상북도 안동시
서민 편의를 위한 공공시설물 평일 휴무제 폐지
♦ 공공시설물(예 : 도서관, 국민체육센트 등) 평일(월요일이 대다수) 휴무제가 관행처럼 유지되고 있음 ♦ 평일에도 서민이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휴무제 폐지를 건의 함 ♦ 대체인력(관련기관 퇴직자 및 기본요건을 갖춘 대체인력)을 활용하여 공공시설물을 효과적으로 사용 ♦ 기대효과 • 유휴인력의 일자리 확보 • 연중 이용이 가능한 공공시설 • 서민의 이용 편의
의견수렴기간:
2026.08.06.~2026.09.04.
D-25
기후에너지환경부
무분별한 낚시금지 법률 및 행정으로 인해 국민 일자리 피해가 심각합니다
<700만 낚시인의 영혼을 짓밟고 민생 일자리를 말살하는 탁상행정을 멈춰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께, 민생의 최전선에서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대통령님의 행보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저는 오늘 환경 보호라는 허울 좋은 명분 뒤에 숨어 자행되는 ‘낚시 금지’라는 독단적 행정이 어떻게 우리 서민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지역 경제를 초토화하고 있는지 그 참담한 실상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첫째, 비상식적인 '낚시금지법'은 낚시 산업의 붕괴를 초례했고 수만 명의 가장들이 길거리로 내몰리는 ‘일자리 참사’입니다. 낚시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 제조, 유통, 관광을 아우르는 수조 원 규모의 국가적 레저 산업입니다. 그러나 지자체들의 무분별한 낚시 금지 구역 지정으로 인해 전국 수천 개의 낚시용품점, 보트 제조업체, 낚시대 제조 업체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낚시용품 관련제조업체의 생산라인이 멈추고, 수변 상권의 영세 식당과 숙박업소들이 문을 닫으면서 수많은 서민 가장들이 생계 수단을 잃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먹고사는 문제’가 현장의 무책임한 탁상행정으로 인해 무참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둘째, 수질 오염의 진짜 주범인 내수면 어민들의 ‘폐그물’은 방치하고 낚시인만 악마화하고 있습니다. 정작 수질오염은 물속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매년 우리 하천에 버려지는 약 4만 4천 톤의 폐어구 중 수거율은 10%에 불과합니다. 방치된 폐그물에서 물고기들이 반복적으로 죽고 썩으면서 용존산소를 고갈시키고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을 폭등시키며 폐그물이 내뿜는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해 수질오염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행정 당국은 이 거대한 오염원인 폐그물 단속은 예산 핑계로 직무유기하면서, 만만한 낚시인들에게만 책임을 뒤집어씌워 결국은 낚시산업이 무너지고 가장들의 일터를 잃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 행정입니까? 셋째, 지역 저수지 ‘둘레길 비리 공사’와 이중잣대가 자연을 더 파괴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멸로 인해 인구도 거의 없는 저수지에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 수변에 콘크리트를 들이붓는 둘레길 공사 과정에서 특정 업체와의 결탁 의혹이 무성합니다. 뜨문뜨문 찾아오던 낚시객들도 낚시금지로 인해 찾지않고 둘레길만 남는 그런 저수지로 변해버립니다. 산림을 깎고 농약을 뿌리는 골프장 건설은 수없이 허가해주면서, 서민들의 영혼의 양식인 낚시는 왜 규제하는 것입니까? 대규모 개발 비리에는 관대하고 서민의 생존권에는 가혹한 지자체 카르텔과 적폐를 청산해 주십시오. 넷째, 낚시는 선진국형 문화이자 국민의 행복권입니다. 선진국일수록 낚시를 소중한 관광 자원이자 문화로 육성합니다. 우리 낚시인들은 잠재적 범죄자가 아닙니다. 낚시를 규제가 아닌 ‘육성’의 대상으로 보고, 합리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여 낚시 산업이 다시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생 경제의 활력소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의 아빠로서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저에게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거창한 놀이공원이나 화려한 여행도 좋지만 제가 아이들에게 정말 물려주고 싶은 것은 소박하지만 우리 강산의 푸른 물가에서 아빠와 함께 낚싯대를 드리우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작은 물고기 한 마리에 세상을 다 얻은 듯 환하게 웃는 아이의 미소, "아빠, 나도 잡았어!" 라며 뛰어오던 그 찰나의 순간은 아이의 인생에서 평생 잊지 못할 가장 따뜻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부디 우리 아이들이 아빠 손을 잡고 마음껏 자연을 느끼며 웃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낚시는 한 가정의 행복을 낚고, 세대 간의 정을 잇는 소중한 통로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강자의 횡포를 누르고 약자의 서러움을 닦아주는 ‘억강부약’의 정치를 낚시 현장에서도 보여주십시오. 1.수질 오염의 실질적 원인인 내수면 폐그물 전수 조사와 어민들의 폐그물 불법폐기 단속을 명령해 주십시오. 2. 낚시산업 붕괴 인한 일자리 실태를 조사하고, 낚시 금지 구역 지정을 전면 재검토해 주십시오. 3.낚시를 대한민국의 소중한 레저 문화 및 경제 산업으로 인정하고 육성해서 힘든시기 일자리가 창출되는 토대를 만들어 주십시오. 4.수도권 경기권은 이미 모두 낚시금지 입니다. 비과학적인 논리로 오래전에 이미 낚시금지했습니다 시간도 부족하고 아이들도 어린데 도데체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수도권 경기권 낚시금지구역들 다시한번 살펴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물가에 낚시금지 표지판이 아닌 깨끗하게 이용해줘서 고마워 표지판이 꽂히길 꿈꾸며 700만 낚시인과 낚시 산업 종사자들이 다시 일터와 물가에서 웃을 수 있도록 이재명 대통령님의 강력한 결단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2026년 5월 7일 대한민국 국민의 정당한 권리와 일자리를 요구하는 다둥이 아빠올림
의견수렴기간:
2026.08.06.~2026.09.04.
D-25
산업통상부
호텔세탁공장(기업형세탁공장)을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선 저는 호텔 개발과 운영을 컨설팅하고 있으며, 그에 따르는 지원 산업 특히 호텔 세탁업의 불합리성을 보면서 향후 급증하는 외국인 방문객들을 서비스하는 관광숙박업이 세탁공장의 이슈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것으로 예상되어 이렇게 청원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세탁업은 현재 서비스업종으로 분류되어 산업단지에 입주가 불가하여, 많은 세탁공장들이 섬유가공업을 일부 설비를 갖추고 실제로는 세탁업을 영위하는 탈/불법의 공간을 넘나들면서 사업의 현대화니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있으며, 지금 서울 시장의 모든 숙박업소들이 외주 세탁 고장을 찾아 헤메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2천만명의 외래방문객들을 숙박시키는 산업이 세탁공장을 찾지못해서 점점더 김포, 화성, 포천, 양주, 음성 등 수도권역 불법/탈법 세탁공장들에 의지를 해가고 있습니다. 호텔 세탁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가정생활 폐수 수준으로, 포천/동두천의 염색공장들이 입주해있던 공단에 입주 시키면 합리적인 방향의 지역 활성화와 죽어가는 공단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될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호텔 산업도 함께 서비스와 품질을 유지해가는 선순환을 만들어 낼 수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법률적인 전문가가 아니어서 어떠한 접근이 제일 좋을 지는 모르겠으나; 1. 염색공장 부지와 공단내 공장에 '세탁공장'의 입주를 허락해주고 2. 충분한 폐수처리 시설을 갖춘 세탁공장에는 충분한 폐수 용량을 허용 3. 새로 조성되는 국가/지방 공단들에 '세탁공장' 업종을 추가하여 입주 허용 아무튼 세탁공장 설립을 컨설팅하면서 알게된 내용들과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청원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06.~2026.09.04.
D-25
금융감독원
여러개가 있습니다
바라고싶은것 학교앞 신호보다 요철방지턱 요청 횡단보도 요철 형태로 만들면 우회전도 해결됨 노인연령 올리는것 앞서 정년부터 70세로 올리자 노동경찰 꼭 만들되 사업주와 결탁시 해고는 물론 피해액을 본인이 변상하도록 법제화 합시다 정당방위 범죄를 확신하면 죽이지만 않으면 정당방위 인정 과잉방어를 없애야 함 중국인 토지소유 금지법 심신미약은 경감이 아니라 가중처벌 해야한다 사람을 공격한 동물은 무조건 안락사 시킨다 대선후보도 국회의원도 거짓말을 공적인 장소에서 하면 처벌하자 돈으로 사람을 해한자는 어떤경우에도 처벌한다 똑같이 사형제도 부활 대통령 사면권 없애자 그럴려면 모든죄수 다 사면하라 급발진 제조사가 원인 밝혀야함 제조사 징벌적 배상제 화물 번호판 영업 개인이 취득할수 있도록 해줘요 그동안 피 많이 빨아 묵읏다 아이요 퇴직금 안주려고 일년 되기전에 해고 시키고 또 그자리에 일시키는거 고쳐줘요 일본 물차 한국에 돌아다니는것 좀 막아줘요 우리나라 속도제한 80년대 기준이다 실정에 맞는 속도 기준정립 흉기차 독과점 해결해주세요 자동차 수입관세 과속 카메라 하나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솔직히 사고 예방은 아니라고 본다 그냥 세금 걷을곳에 설치한다 이젠 과속 카메라를 증설할게 아니라 인사 사고내면 5년정도 면허 최득 금지 시키고 없애자 경비원도 사람처럼 근무 합시다 24시간 근무 12시간 근무 뿐입니다 술은 온라인 판매 금지 품목 인데 전통주라는 명목으로 판매가 시작되었다 풀라마 싹풀어 음주왕국으로 갑시다 전통주에는 알코올이 없나 온라인 판매물품 생산지 표기 의무화 합시다 위반시 품목한개에 제품가격의 10배 벌금을 매깁시다 고용량 아스피린 수입하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범죄자를 보호하니 범죄가 끊이지 않는다 현행범은 머그샷 바로 공개하고 지상파 3사 뉴스에 띄워야 한다 어찌 피해자보다 범죄자 인권이 우선되냐 시골 귀농 귀촌하면 발전기금 걷는거 불법화 해줘요 차량 진입금지 말뚝 25톤 트럭이 박아도 꼼짝 안하는걸루 바꿔 주세요 태양광 발전소 폐기 패널 처리 문제 그냥 묻으면 환경오염 심각 구매한 패널수 가동중인 패널수 정상 폐기처리수 하면 야매 숫자가 나옴 광화문 광장에 태형대를 만들자 중범죄자 정치인 거짓말 이런놈들 감옥 보내지말고 태형으로 다스리자 나빠루같은것들 빤수 빗기고 열대만 때리면 거짓말 안할낀데 보험회사 약관좀 알기쉽게 해줘요 자기들만 아는 코드로 돈은 받아놓코 이름을 살살 바꿔서 안주려는 속셈 바로 잡아줘요 국회의원 인성 시험제를 도입하여 퇴직한 교수님들을 위촉하여 주관식으로 문제를 제출하여 합격한 사람은 돈없는 사람도 출마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줘요 ARS 전화 080 무료전화만 허용 하고 상담사 한명으로 돌리는 회사 벌금 신고 한건당 1억씩 매겨줘요 세녹스 부활 합시다 미성년자 술팔면 업주 처벌 하지말고 부모를 처벌 합시다 알고도 팔면 업주를 처벌해야겠죠 사깃꾼 처벌법 징역 5년 이러지 말고 징역5년 더하기 사기금액 10배배상 지구끝까지 추적하여 사깃꾼은 지구에 몬산다 죽을때까지 피죽만 먹는다 차량 인도주행이 아파트 단지내라고 괜찮타는 법 바꿔주세요 꼭 아이들이 죽어야 바꿀건가요
의견수렴기간:
2026.08.06.~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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