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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음주운전 형량 강화 요청
존경하는 법무부 장관님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피해자는 평생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지만, 가해자는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음주운전 범죄의 재발을 부추기며, 국민의 법 감정과도 크게 괴리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음주운전 사고로 2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6,50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매일 국민이 피해자가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제는 강력한 법적 처벌로 경각심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입법적 조치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1. 음주운전 초범 실형 선고 가능하도록 형법 개정 2. 음주운전 재범 및 상습범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 강화 3.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강제 배상 규정 마련 4. 법원의 감형 요인 제한 제도화 음주운전은 단순한 과실범이 아니라 살인행위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법무부에서 반드시 나서주시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11.~2025.07.10.
D-24
법무부
F-4 재외동포 비자 폐지해 주세요.
현재 발급되고 있는 F-4 재외동포 비자의 의미가 퇴색된지 오래입니다. 한국 국적을 상실한 외국인이 동포라는 명목하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우리 국민에 준하는 혜택을 모두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세금과 국방의 의무를 전혀 하지 않은채 모든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피땀흘려 내는 세금으로 외국인에게 건강보험의 혜택 또한 주어지지요. 하지만 이러한 많은 혜택을 주면서도 정작 그들의 국가에서는 한국인에게 이러한 혜택을 주지도 않을뿐더러 오히려 외국인이란 이유로 더 많은 재제만 당합니다. 2018년부터는 더욱더 간소화된 제도로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국민들이 외국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것 또한 사실입니다. 특히나 F-4 재외동포 비자발급의 70%이상이 중국인 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다들 알고 계실겁니다. 연변 하얼빈 등 중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 동포라는 말도안되는 이유만으로 버젓이 한국땅에 들어와 정착하며 많은 범죄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게속해서 비자를 발급해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F-2 ,F-4 비자 및 그 어떤 비자를 발급받더라도 외국 국적인자가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매도,매수하지 못하게하는 법률 또한 신설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10.~2025.07.09.
D-23
법무부
무분별한 국제결혼과 귀화 남용을 중단시키고, 한국인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제도 개혁을 촉구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무책임한 국제결혼,무분별한 다문화 정책이 합쳐져 한국인의 정체성과 공동체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제결혼을 통해 유입되는 많은 외국인 배우자(특히 동남아인들)들은 결혼 자체를 국적 취득의 수단으로만 이용하고 있으며, 국제결혼을 하는 한국인 남성들 중 상당수는 책임감 부족, 경제력 미비, 연령·신체 혹은 정신적 건강상 하자 등, 책임지지 못할 결혼이 반복되면서, 가정이 붕괴되고 자녀는 방치되며,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사회 전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제도를 고쳐야 합니다. 강하게, 단호하게, 구조부터 바꿔야 합니다. 1.하자 있는 남성의 무책임한 국제결혼 남용 사회적 책임감도, 양육 능력도 없는 남성들이 결혼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여성은 이런 남성을 이용하여 국적 취득 후 이혼하고 남겨진 자녀는 혼란 속에 방치됩니다. 2.귀화 기준이 허술 혼인신고 후 몇년 뒤면 국적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현실은 대한민국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제도입니다. 몇 년 후 이혼하고, 다른 사람과 재혼해도 국적은 그대로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이렇게 가볍습니까? 3.자녀의 교육·문화적 실패는 사회 전체에 부담 정체성도 없이 방치되는 다문화 가정 자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어도 미숙하고, 교육도 못 받고, 결국 사회 부적응 문제로 이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무분별한 결혼과 국적 남용의 결과입니다. 1.국제결혼 신청 한국인의 사전 심사 의무화 경제력, 건강 상태, 정신적 안정성, 범죄 이력 등을 검토하여 기준 미달자는 국제결혼 자체를 제한해야 합니다. 책임 없는 결혼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2.외국인 배우자 귀화 심사 강력 강화 최소 10~15년 이상 안정된 결혼생활, 한국어 능력, 실거주 요건, 자녀 교육 상태 등 명확한 기준 없이 국적을 주어선 안 됩니다. 3.결혼 후 단기간 이혼 시 국적 자동 박탈 가능 조항 도입 국적은 신성한 권리입니다. 몇 년만 버티고 국적 취득 후 이혼하는 식의 ‘귀화 쇼핑’은 반드시 막아야 하며, 재심사 후 국적 박탈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4.무책임한 다문화정책 폐기 및 정체성 중심의 통합정책 전환 ‘무조건 수용’에서 ‘책임 있는 수용’으로 방향을 바꾸십시오. 대한민국의 가치와 문화를 공유할 수 없는 외국인은 받아들여선 안 됩니다. 현재 유럽이 이민자를 많이 받아드린 결과 사회에 심각한 갈등이 생겨 이제는 유럽 전체가 외국인 자체를 혐오하게 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정체성과 생존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이 현실은 더 이상 “다문화 미화”로 포장될 수 없습니다. 한국인은 더 이상 동남아화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은 한국다워야 합니다. 이 청원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내고, 제대로 된 결혼·가정·국적 제도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10.~2025.07.09.
D-23
교육부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 제한 및 건강 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요청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소년의 건강권과 올바른 식품 소비 환경을 위해 이 청원을 제출합니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고카페인 함량의 에너지 음료 섭취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건강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카페인은 청소년의 수면, 심장, 위장, 신경계에 다양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은 성인보다 카페인에 훨씬 더 민감합니다. 실제로 2017년 미국에서는 16세 고등학생 데이비스 크리프가 에너지 음료, 커피, 탄산음료를 단시간 내에 마신 뒤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2023~2024년에는 미국에서 고카페인 음료 ‘Charged Lemonade’를 섭취한 청소년들이 잇따라 사망하면서 해당 음료가 단종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식품 문제가 아닌,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공중보건 문제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고카페인 음료에 대한 청소년 판매 제한, 광고 규제, 학교 교육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많은 청소년이 자판기, 편의점, 학교 주변 매장에서 자유롭게 고카페인 음료를 구매하고 있으며, 유튜브·SNS에서는 자극적인 음료 리뷰 콘텐츠를 통해 무분별하게 홍보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정책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청소년(만 18세 미만) 대상 일정 기준 이상의 고카페인 음료 판매 제한 또는 금지 고카페인 음료 용기에 청소년 섭취 금지 또는 경고 표시 의무화 고카페인 음료에 대한 광고 및 협찬 콘텐츠에 대한 연령 제한 및 가이드라인 마련 학교 및 교육기관 주변에서의 고카페인 음료 판매 제한 학교 보건교육 내 카페인 섭취의 위험성과 올바른 소비에 관한 내용 필수 편성 공공기관과 연계한 청소년 대상 식품 안전 교육 및 캠페인 강화 청소년은 스스로 위험을 판단하기 어려운 연령층이므로, 사회 전체가 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선제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카페인은 단순한 식품 성분이 아니라,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중독과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입니다. 따라서 판매 제한뿐 아니라 체계적인 예방 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하며, 이는 보건복지부의 선도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실현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제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정책에 반영되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10.~2025.07.09.
D-23
고용노동부
중간착취방지법, 중간착취로 인한 파견직근로자들의 절규
[중간착취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수많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대부분 파견직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또한 대구에 있는 한 은행에 경비원으로 파견되어 일하는 파견직 근로자입니다. 파견직이란, 하청업체가 원청업체로 부터 일정 금액을 받은 뒤에 직원을 원청으로 파견을 보내 근무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저는 X은행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X은행 소속이 아닌 A회사 소속입니다. 급여 또한 A회사로 부터 받게 됩니다. 문제는 파견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하청업체가 중간에서 얼마나 많이 가져가는지가 문제입니다. 예컨대 X은행에서 경비원을 고용하기 위해 A업체에게 500만원을 줬다고 가정합시다. 그렇다면 A업체는 관리 및 여러 명목으로 300만원을 가져가고 근로자에게는 200만원만 주는 식입니다. 중간에서 이익을 보는 것을 문제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착취 수준의 이익을 보는 것이 문제입니다. 실제로 작년에는 이재명 후보자님이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만나 간담회까지 하고 상반기 내에 처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같은 현실에 가슴이 아픕니다. 간접 고용노동자들이 소속된 회사가 얼마를 가져가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거나 착취 수준의 행태를 막을수 있는 법안이 시급합니다. 만약에 중간착취방지법이 처리가 된다면 수많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급여가 올라갈 것입니다. 그로인해 소비심리가 자극될것이고 삶의 질 향상은 물론이고 경제 활성화도 예상할수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누가 하든지 중간착취방지법을 반드시 처리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10.~2025.07.09.
D-23
국방부
국방 공익신고 상담민원의 보호
공익신고 상담민원도 동일하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합니다. 공익신고 상담민원을 각 군 소관부서의 감찰부로 이송하는 경우에 원인제공자가 민원을 열람하여 증거인멸 등으로 이어질 여지가 큼으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06.~2025.07.07.
D-21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군, 6년째 도서관 공사 중인데 작은 도서관까지 닫는다니요. 공부할 공간 대책은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예천읍 공공도서관은 2020년부터 리모델링을 시작해 2022년에 재건축, 2025년 하반기까지 개관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천읍 주민들은 별다른 대안 없이 5년째 도서관 없는 상황을 감내해 왔습니다. 유일한 대체 공간으로 안내된 청소년수련관의 작은 도서관마저 2025년 5월부터 8월까지 리모델링에 들어가면서, 읍내에서는 사실상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호명면에는 행복주택, 축협, 농협, 커뮤니티센터 등이 새로 들어섰지만, 읍내는 공공 학습 공간 하나 없이 도서관만 지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퇴사 후 필기시험을 준비하며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해왔고, 두 달 가까이 공부를 이어왔는데, 필기 시험을 앞두고 또다시 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의 시설 개선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는 현실] 을 함께 고려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체 공간으로 제시된 경북도립대 도서관은 사실상 비공식 출입이며, 호명읍에 존재하는 경북도서관은 도보 왕복 2시간 이상, 버스로는 1시간 이상 걸립니다. 독서실은 월 20만 원 이상이며 읍내에 없어서 마찬가지로 호명읍까지 가야돼서 차량이 없는 수험생은 부모님께 이동을 부탁하거나 긴 시간을 대중교통으로 소비해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리모델링 일정이 수험생 중간고사(4월 말), 기말고사, 수능 대비 여름방학 등 학습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와 겹쳐 있다는 점입니다. 4월 23일 공고 후 5월 1일 착공이라는 급박한 일정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2020년 이후 도서관이 사라진 이래 도서관 이용이 가능했던 기간은 고작 몇 개월뿐이었고, 그 사이 주민들은 카페나 기타 공간을 찾아 ‘각자도생’해왔습니다. 공무직 면접 당시, 면접관이 “예천에 청년이 있느냐”, “청년센터 운영시간을 늘려도 이용할 사람이 있겠느냐”고 되묻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왜 예천에 거주하며 세금을 내고 살아가는 주민은 늘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야 하나요? 귀촌 정책에는 수천만 원을 투입하면서, 정작 지역을 떠나지 않으려는 청년이나 수험생에게는 책상 하나, 학습 공간 하나 마련해주지 않는 현실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기존의 성인 지역민은 공부할 곳이 마땅치 않아 예천군이 안내한대로 청소년 공간에서 눈치 보며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이 시설마저 사라진다면, 청소년은 어디서 공부해야 하며 청년은 어디서 자기계발을 해야 하나요? ⸻ [요청 사항] 1.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일정을 도서관 완공 시점 이후로 조정해주십시오. 2. 유휴 공간 개방, 청년센터 연장 운영 등 대체 학습 공간 마련 후 리모델링을 시행해주십시오. 3. 이용자 대상 사전 설문조사 및 기존 수요층 반영을 위한 정책 피드백 절차를 마련해주십시오. ⸻ 양해만 반복하는 행정은 결국 주민을 외면하는 일입니다. 정책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예천군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06.~2025.07.07.
D-21
행정안전부
화장실은 생물학적 성별 기준으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학생으로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 ‘성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을 선택하게 하자’는 주장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특히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학교 화장실이나 공공 시설에서 이런 기준이 허용된다면, 많은 학생들은 불안함과 불편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기사에서 소개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HB2법처럼, 성전환자라도 출생 성별에 맞는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규정하는 법은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하지만 이런 법안조차 “인권 침해”라며 반대하는 움직임은,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다수의 불안과 공포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우리는 단지 ‘자기 성 정체성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남성 화장실이나 여성 화장실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면,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겉보기에는 남성인 사람이 “나는 여자라고 생각한다”며 여성 화장실에 들어온다면, 그곳을 이용하는 여학생들은 얼마나 위협을 느끼겠습니까? 성소수자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다수 학생의 프라이버시와 안전, 정서적 안정감은 더 이상 뒤로 미뤄져서는 안 됩니다. 성 정체성은 법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도 매우 복잡한 문제이며, 그것이 공공장소의 이용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 화장실은 출생 성별 기준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하며, 무분별한 ‘성 정체성 기반 사용 허용’ 주장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06.~2025.07.07.
D-21
공정거래위원회
소상공인을 살리려면 플렛폼 규제가 절실합니다.
쿠팡, 배달의민족 등 각종 배달 플렛폼과 쿠팡 자체에서 부과하는 중계수수료 상한선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현재 소상공인 및 기타 자영업자, 인터넷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직종에 모든 자영업자분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배달 및 전자상거래는 쿠팡, 배달의민족 두 대기업에 반독점된 상황입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플렛폼인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두 기업은 이점을 이용해 소상공인들에게 터무니없는 중계수수료를 부과하여 엄청난 이득을 취하고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배달의 민족 이용 가게에서 일 300만원 매출을 올렸을경우 실 정산되는 금액은 150만원 약 50%이상 차감되어 정산됩니다. 중계수수료 6.8% 카드사 수수료 3.3% 로 이미 10% 넘는 매출이 차감되고 그위 배달의 민족내에서 노출을 하고싶다면 클릭당 부과되는 과금형식에 광고를 필수적으로 노출 시켜야합니다. 그렇다고 소상공인 입장에서 매출에 80%가량이 배달을 통해 발생하는 매장같은경우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어쩔수없이 과금형식에 광고와 할인쿠폰등 배달의민족에서 노출순위에 반영되는 사항들은 할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외 차등제라 이번에 개편된 내용도 사실 실 소상공인 분들은 체감할수없습니다. 이번에 포장에도 별도 중계 수수료를 부과하는 악질적인 개편안과 (쿠팡)전자상거래내에서 부과하는 10% 가 넘는 중계수수료 노출순위를 위한 가격경쟁과, 광고비 등 기존 사업체가 운영할수있는 영업이익률을 모두 플렛폼에서 흡수한 상황임을 공공기관과 정부에서 꼭 알아주셨음 합니다. 미국 내에서 아마존 이라는 회사가 성장하면서 미국내 제조업 및 자영업자 30%가량이 부도와 재정위기를 맞았던 선례가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이보다 더 심한 플렛폼으로 인한 경제붕괴가 예상됩니다. 카드사와 동일한 3.3% 의 중계수수료 상한선 정책이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눈물을 흘리고있습니다. 정책사항으로 꼭 선정되어 중계 수수료 상한선 정책이 꼭 가결되었슴 하는 바램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06.~2025.07.07.
D-21
여성가족부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청소년 정신건강센터 확충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최근 교육부와 복지기관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우울증 진료 인원은 최근 5년간 60% 이상 증가했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청소년 수도 해마다 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중·고등학교 중 상당수에는 전문 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거나 일부 학교는 아예 상담 전담 선생님이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학생들이 제때 심리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부담을 가지지 않으며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야합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70% 이상이 ‘대면 상담보다 익명성과 편리성이 보장되는 비대면 상담을 더 선호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학교 현장에는 그러한 시스템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더 이상 개인이나 가정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는 문제이며, 국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제도적 개선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제가 요청드릴 사항은 지역사회 연계 청소년 정신건강센터 확충입니다. 청소년은 단순히 보호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지금 이 사회의 주체이며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그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에 대한 제도적 보호와 실질적인 지원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꼭 이 청원이 정책 개선의 계기가 되어, 학교와 사회가 모두 청소년의 마음을 지켜주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06.~2025.07.07.
D-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소년 정치 참여 확대 및 실질적 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을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청소년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이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정치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청소년에게 선거권이 부여되고, 정당 가입 연령도 만 16세로 낮아지는 등 청소년의 정치참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청소년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실질적 권리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현행법상 만 18세 미만은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이 여전히 어렵고, 학교 현장에서도 정치·시민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청소년의 정치적 역량과 참여 경험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청소년은 자신의 삶과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되고, 청소년 관련 정책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정치참여 확대는 단순한 권리 보장을 넘어, 사회의 다양성과 미래지향성을 강화하고 건강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청소년은 이미 촛불집회, 사회운동, 모의투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으며, 이는 청소년이 미성숙하다는 편견이 잘못됐음을 보여줍니다. OECD 주요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청소년 참정권은 여전히 제한적이며, 실제로 많은 국가에서는 만 16세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청소년의 정당 활동과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법률 개정을 요청합니다. 첫째,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선거권 연령을 만 16세까지 단계적으로 하향하고, 교육감 선거 등 청소년 당사자성이 높은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만 16세 이상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이 자신의 교육과 미래에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만 16세 이상 청소년의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 참여를 전면 허용해 주십시오. 단순히 당원 자격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선 투표권 등 실질적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청소년이 정치적 의사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선거운동 관련 규제를 완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청소년기본법」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청소년이 주민발의, 주민소환, 주민투표 등 직접민주주의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령 요건을 완화해 주십시오. 청소년이 지역사회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진정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넷째, 학교 현장에서 정치·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모의선거, 정책토론, 학생자치활동 등 실질적인 정치참여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과 관련 교육 정책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생의 의사표현·집회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학생인권법 제정도 함께 추진해 주십시오. 다섯째,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동(청원 작성, 정책 제안 등)을 봉사활동 시간으로 공식 인정하거나, 학교생활기록부 등에 기록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학교 규정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이 정치참여를 더 적극적으로 경험하고, 사회적 책임감을 키울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해 주십시오. 이러한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은 청소년을 단지 미래의 유권자가 아닌, 현재 사회의 동등한 시민이자 주체로 인정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청소년의 정치참여 확대는 우리 사회의 혁신과 통합,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논의와 신속한 입법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06.~2025.07.07.
D-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소년에게도 정치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지방선거 투표권 연령을 만 16세로 낮춰주세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청소년은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도 정치의 영향을 받는 존재이며, 단순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정치에 대해 스스로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동적인 시민입니다. 특히 일부 고등학생들은 학교에서 '정치와 법' 과목을 직접 수강하면서 민주주의, 헌법, 선거 제도, 권력 구조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청소년들이 정치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갖추도록 도와주며, 스스로 사회 문제를 바라보고 의견을 가질 수 있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에게는 여전히 투표권이 없고,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치에 무관심한 일부 성인은 투표권을 행사하고, 정치에 관심 있고 준비된 청소년은 단지 '나이'만을 이유로 배제되는 제도는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지방선거 투표권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어 청소년의 참정권을 보장해달라는 청원을 올립니다. 1. 지방선거 투표권 연령 기준을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출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주세요. 청소년은 교육이나 복지 등 여러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체임에도, 청소년에게 해당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을 선택할 권리는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정책을 따라야 할 책임만 지우고, 결정에 참여할 권리는 인정하지 않는 불합리한 구조입니다. 또한 만 16세부터의 투표권 부여는 단순한 권리 확대를 넘어, 청소년에게 민주주의를 실제로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시기의 정치 참여는 청소년이 사회 문제에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교육적 효과를 지닙니다. 이러한 효과는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서도 실제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2007년부터 전국 단위 선거에서 만 16세에게 투표권을 부여했으며, 독일 일부 지역과 스코틀랜드의 지방선거 등에서도 이미 시행 중입니다. 이처럼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실제 가능한 제도이며, 교육적으로도 효과적인 정책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법 개정을 통해 이 제도를 도입한다면 더 성숙한 시민 사회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2. 청소년 투표 시범사업 또는 모의투표 제도화를 통해 실제 선거 참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주세요. 선거 참여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고 학습된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투표는 단순히 투표소에 가는 행위가 아니라 후보자 정보 탐색, 정책 비교, 자신의 판단 기준 확립 등 여러 복합적인 과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선거권이 부여되기 전, 이를 직접 경험해보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은 청소년의 정치 참여 능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범사업은 제도 도입의 안전성과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전국적인 도입에 앞서 일부 지역이나 학교를 대상으로 한 시범 사업을 통해 참여도, 정책 이해 수준, 투표율 등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실제 제도화를 위한 기반 자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미성숙과 같은 청소년 참정권 확대에 대한 우려를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절충안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06.~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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