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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사법원의 무죄선고의 피해자 항소 개선
군사법원은 상급자에게 관대하고 하급자에게 엄격하여 문제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 경우에 한하여서라도 피해자에 탄원, 호소가 있는 한 항소하여 정식 법원에서 사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적어도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한 정식적으로 법률 학과를 수료한 정식판사가 판단함이 옳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1.~2025.09.01.
D-30
국방부
사회참여프로젝트:군대 내 사건 은폐문제
안녕하세요! 이번에 사회참여프로젝트로 청원을 올리게 된 동탄국제고 1학년 3반 정우진, 이지윤 입니다. 저희는 국방부 부서를 맡게 되어서 국방부의 여러 문제들과 이로인한 피해가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저희가 찾은 문제점은 군부대 내 가혹 행위, 군납 비래, 열악한 대우 등 군인들이 존중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러한 비인도적인 행위를 국방부의 권력을 이용하여 은폐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군인들은 가혹한 환경속 피해자로 남게 되었으며 국방부는 제대로 된 보상 및 개선 없이 '국방부의 위상' 을 위해 이 모든 것을 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부대의 결속력을 약화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제점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들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해보았습니다. 첫번째 문제 원인은 군대 라는 체제 자체가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합니다. 계급이 있고 그 계급에 따라 주어지는 힘과 권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계급 사회에서도 구타, 폭력, 살인 등과 같은 범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국방부는 군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를 자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기밀' 이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이지만 군대라는 사회 안에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결이 불가하다. 더 나아가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이미지를 신경쓰느라 사건을 숨기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상황이 심각해져 사건이 헌법 재판소로 넘어가더라도 제대로 된 판단이 어려운 이유는 국방부가 군대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은 증거를 미리 태우거나 인터뷰를 조작하는 등 불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군대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은 국방부가 자체적인 재판으로 해결 하되, 일반인 배심원이 감시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정책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일반인 배심원이 감시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는 모든 사건을 헌법 재판소로 넘기게 된다면 공정한 판단은 가능하겠으나 국내,국외적으로 국방부는 기밀 사황이 많기에 재판 내용을 완전히 공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건을 '국방부 자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되 기밀 사항을 지키기 위해 국방부 외부인의 참관을 필수로 하는 정책을 해결 방안으로 생각해보았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국방부 재판에 참관인이 참여 하게 된다면 현재 보다 공정한 판단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국방부의 재판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감시 기구' 를 설치하는 것이기에 억울한 피해자와 처벌 받지 않는 가해자의 수가 감소할 것입니다. 우리 모둠이 추구하는 가치는 '공정성' 과 '합리성' 입니다. 따라서 국방부에서 발생하는 비합리적인 사건들을 계급에 묶이지 않고 공정하게 바라보고 합리성 있게 해결 하는 것이 참관인 추가 정책의 기대하는 효과이기도 합니다. 이상 사회참여 프로젝트 제안 내용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1.~2025.09.01.
D-30
보건복지부
치과보철물 수가에 관한 제도 확립 및 처우 개선
안녕하십니까. 저는 10년 이상 치과 기공사로서 근무 중이며 현재는 개인사업자로서 치과기공소를 운영 중입니다. 현재 치과에서 환자에게 납품하는 치과 보철물 (크라운 , 인레이 , 틀니 등등)은 전적으로 치과기공소에서 제작하여 치과로 납품 후 치과에서 환자에게 납품하는 시스템입니다. 자율 경쟁 시장이기에 모든 치과가 환자에게 받는 수가가 전부 다르듯이 치과 기공소에서도 치과에 받는 수가가 전부 상이할 수 밖에 없습니다만, 치과가 환자에게 받는 보철물 수가 대비 기공소에서 치과로부터 받는 보철물 수가가 거의 1/10~1/8 수준으로 너무 낮은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갑을의 관계라 생각되었던 지도치과제 폐지로 인해 기하급수적으로 치과기공소가 개소됨으로써 수가는 한없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에 기존에 치과와 거래를 하던 기공소 입장에서는 신규 기공소에 거래처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수가를 더 낮춰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수가적인 측면을 떠나서 치기공과를 졸업한 예비 기공사의 취업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며, 이런 현상이 지속이 된다면 향후 빠른 시일 내에 치과기공계가 무너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지도치과제 폐지로 인해 기공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는 말은 반대로 생각해보면 “힘들더라도 내 사업장을 운영하는게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보다 낫겠다” 는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다시 풀어보자면 그만큼 근로자로서 기공소의 근무환경 및 복지가 너무나도 열악했다는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아닐 테지만 10년 전만 하더라도 기공사로서 근무환경 및 복지는 너무나도 열악했습니다. 4대 보험 가입을 안하는 곳도 수두룩 했으며 하더라도 세금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을 100% 신고하는 곳은 많지 않았으며, 법적으로 정해진 근무시간은 지켜질 리 만무했습니다. 기본적인 것이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보다 더한 야근수당, 특근수당, 퇴직금 등등 이런 제도들은 다른 세상 얘기였습니다. 이런 행태들이 부단 기공소장님들의 잘못이었을까요? 재료비도 안나오는 보철물 수가... 국가면허시험을 합격하기 위해 보낸 3년의 시간 기술을 익히기 위해 쏟은 최소 5년의 시간 이런 시간이 보철물 수가를 볼 때면 기술비용은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 느낌입니다. 보철물 수가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데 리메이크(재제작) 케이스의 경우 100% 치과의 잘못이라 말 할수 없지만 대부분 치과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허나 이 또한 기공소 입장에서는 거래처 존폐가 결정되는 사항 중 하나이기에 리메이크 케이스의 경우 전부 기공소에서 금액적인 부분을 책임집니다. 낮은 수가, 리메이크는 무료, 아니 어떻게 보면 무료로 제공하고 재료비도 지출해야 하니 손해이겠네요. 열악한 근무환경 및 복지로 인해 치기공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점점 줄어들고 그로 인해 많은 보건대학교 치기공과가 없어지거나 합병되거나 합니다. 이 문제는 추후 기공소에서 인력난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 인력난으로 인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기공소의 소장과 직원들은 야근 및 특근을 해야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아니더라도 항상 야근 및 특근을 하는 기공소가 그렇지 않은 곳 보다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낮은 수가로 인해 기공소를 운영하고 유지하려면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일을 해야 겨우겨우 한달 한달 버티는데 사업주 입장에서 직원들에게 야근 수당 , 특근 수당을 공급할 수 있을까요.. 저는 기술이 아닌 수가로만 경쟁을 하는 치과의사 및 치과기공사들을 사회에서 격리하기 위해 정기적인 이론 및 실기 재평가를 통해 일정 기간 동안 면허를 정지 또는 박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치과들과 거래를 하다보면 환자를 마루타로 생각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진료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그런 곳들은 대부분 환자에게도 저수가로 마케팅을 하며 치과 내에서 환자에게 치아보험을 판매하는 치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보철물이라는 것이 잘못 만든다고 하여 지금 당장 환자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극도로 예민한 신체 중 일부이지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러야 알 수 있고 그때가 되었을 때 그 치과가 유지가 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환자는 치과진료비가 부담이 되기에 저렴한 수가의 치과를 찾게 되고 그 치과에서는 박리다매를 할 수 밖에 없으니 진료의 질은 낮아지게 되고 그런 치과에서 기술은 좋지만 높은 수가를 받는 기공소와 거래를 할 일은 만무하구요. 그럼 저렴한 수가의 질 낮은 기공소와 거래를 하게 되면 그 기공소에서는 그 수가를 맞추기 위해 더 저렴하고 질 낮은 재료 사용 및 더 많은 양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술의 퀄리티는 낮아질 수 밖에 없으며 저임금 . 야근 . 특근 ( 수당 없음 )을 하는게 뻔한 이치 입니다. 부디 심사숙고 하시어 보철물 수가 정찰제 또는 수가 하한선을 법적으로 정하면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찰제 및 하한가가 정해진다면 기공사들도 일을 대충할 것입니다. 열심히 하지 않아도 먹고 살만 하니까요. 이걸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위에 언급드린 정기적인 이론 실기 평가입니다. 해당 연차에 맞는 이론과 실기를 편성하여 정기적인 평가를 진행하면 단순히 1차원 적인 해결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구강건강 의료 시스템도 우상향 및 상향 평준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의사협회, 치기공사 협회에서 진행하는 보수교육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 뿐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1.~2025.09.01.
D-30
강원대학교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체육시설(테니스장)을 일반 시민에게 개방해주십시오
📢 [국민청원]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체육시설(테니스장)을 일반 시민에게 개방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춘천 시민이자 테니스 동호인으로서,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내 체육시설(특히 테니스장)의 사용 정책에 대해 개선을 요청드리고자 이 청원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의 테니스장은 일반 시민이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국립대학교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며, 해당 시설 또한 공공의 자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의 체육활동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점은 공공성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 다른 국립대학들의 사례를 보십시오: • 서울대학교, 전북대학교,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등 여러 국립대학은 일정한 절차와 예약 시스템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도 체육시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 일부 대학은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위해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주민의 건강 증진과 학교의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강원대학교 역시 지역 중심 국립대학으로서 역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원대학교는 지역과 상생하고 협력하는 국립대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시설 이용과 관련된 정책은 이러한 방향과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시민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춘천은 테니스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시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장소는 매우 제한적이며, 특히 테니스장 확보는 큰 어려움입니다. 강원대 테니스장은 관리도 잘 되어 있고 접근성도 뛰어나 춘천 시민들이 건강한 여가를 보내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입니다. ✅ 요청 사항 1.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 테니스장을 일반 시민에게도 일정 시간, 일정 요건 하에 개방해 주십시오. 2. 온라인 예약제나 사용료 징수 등 필요한 관리 방안을 통해 체계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주십시오. 3. 타 국립대학의 공공시설 개방 사례를 참고하여,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공의 자산은 공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강원대학교가 진정으로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1.~2025.09.01.
D-30
경찰청
대한민국개인별총기사용허가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너무위험합니다 각종 범죄에 너무노출되어있습니다 방어용으로 총기사용허가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너무 위험에노출되어있어요 대한민국도 미국처럼 총기사용허가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1.~2025.09.01.
D-30
경찰청
비비탄 총의 규제를 0.2J에서 0.8J로 개정할 것을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명백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은 식민지배와 한국 전쟁, 그리고 독재라는 악재 속에서 역사를 뒤로 한 채 오랜 세월을 버텨왔습니다. 이러한 세월속에서 버텨온, 오랜 세월을 목말라 해온 그 자유를 얻기 위해 투쟁한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쩌면 이 글이 비비탄 규제와 관련이 없다는 주장도 있을법 합니다. 다만 저의 주장은 국민들이 정말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문화컨텐츠 산업부터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 국가라는 타이틀에 맞지 않게 각종 규제에 시달리는 국가입니다. 그런 국가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은 해외로부터 수많은 조롱과 비난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점은 결국 애국심을 사라지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며 국가 안보 문제에서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모두가 대단히 갈아엎고 시작하는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사소한 것 하나에서 출발하여 하나하나 개정하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비탄 총 규제를 우선 논의하여 0.8J로 늘리는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범죄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미 0.8J로 시행하고 있는 일본은 비비탄총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것이 자유 진영의 역할 중 하나입니다. 애국심을 보장하는 것들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1.~2025.09.01.
D-30
보건복지부
동네 치매센터 운영이 엉망징창입니다.
1년 몇 달전에 공공근로 조장까지 하던 아버님께서 급격히 치매가 심해졌는데 요양병원 입원 후 더 심해졌다가 신경과에 간 후 더욱 심해져서 치매약 효능이 의심스럽고 병원 신경과 의사가 설명을 안 해주고 성의가 너무 없는데 또 동네마다 치매센터가 있길래 베아셉트정 치매약효능이나 치매센터의 무용함 민원을 냈더니 전화가 와서 설명을 친절하게 잘 듣긴했지만 치매센터운영이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1. 치매센터가 어디있는지도 모르구요 저도 모르는걸 아버지가 어떻게 알까요? 심지어 교통도 불편한데 있습니다. 2. 민감성정보라고 병원에서 치매센터로 자동통보가 안 된다하는데 80세 치매환자가 민감성정보인게 중요합니까? 3. 심지어 처방전을 가져와야 등록이 된다는데 이걸 국민 누가 알아요? **병원 신경과 의사가 얘기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저같은 가족이라도 있어서 민원내니까 알 수 있는 정보입니다. 이런 걸 문재인은 치매지원이라고 만들어놓은거에요 그러니 업적이 될 수도 있는건데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고 하나도 만족을 못하고 몰라서 지원을 못받아요 4. 심지어는 대한법률구조공단처럼 평일에만 합니다. 아니 치매노인이 위 내용을 알고 찾아가서 등록을 할 수 있을까요? 문자도 못보는데? 평일에만 하니 보호자가 같이 가줄 수도 없고 주4일을 하던 해서 유연한 근무로 토.일중에 하루만이라도 잠깐 교대로 일해주는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5. 물티슈 기저귀 지원된다 하셨는데 배송인가요? 무겁게 들고와야 하나요? 아버님은 고관절에 무릎관절염 척추도 안 좋아서 한 번쓰러지면 2~3개월간 대소변 받으면서 입원비가 요양병원 재활치료도 못하는 제일 싼데가도 월 8~90만원 나옵니다. 6. 치매센터 홈페이지에 버스 전철등 교통편도 안 나와있습니다. 그냥 센터 차려놓고 봉급만 타먹는거에요 근데 저출산고령화위원회는 뭐하시나요? 이런건 알고계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8.01.~2025.09.01.
D-30
법무부
검찰과 경찰도 법을 지키고 관행, 재량, 실수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현재 법률이 문제가 있다는 청원이 아닙니다. 국민과 달리 국가기관, 수사기관, 사법기관은 재량이나 실수라는 이름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이 질서를 파괴합니다. 저는 경기도 여주시의 1900억원 성과 부풀리기와 남한강 출렁다리 시민 안전 방기에 대하여 내부고발한 공익신고자이며 법이 국민을 지켜주리란 기대로 경찰, 검찰, 국민권익위원회, 법률구조공단 등을 방문했을 피해자들의 기분을 이번에 알게되었습니다. 감사 체계도 있고, 형법이 있고, 권리구제에 대한 각종 법률도 마련이 되어있으나 정작 그 기능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이라 하여도 유명무실하며 각 기관들은 세금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걸린 일을 고소고발하고, 수천명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위험성을 신고했는데 이것을 감정적 민원으로 치부하고 제대로 검토한 기관이 없으니 제발 안전에 경각심을 가지십시오. 저는 다리가 성수대교처럼 무너질까 두려워 매일 걱정합니다. 다리의 부실함과 현장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332억을 들인 다리가 비 한번 오고 엘리베이터가 양쪽 다 고장나고, 3월 완공이라 해놓고 사실상 4월에도, 심지어 시민들이 통행하는 와중에 공사를 이어나갔습니다. 제가 여주시의 직무유기를 고소하자 여주경찰서는 저에게 증거 일람표를 제출하라 하고, 여주 시장이 다리 부실한 것을 알고 있느냐를 직접 봤느냐, 들었느냐 묻는데 이는 경찰이 수사를 통해 알아보아야 하는 사항으로, 고소인에게 수사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정식 개방 8일만에 515M 규모 현수교의 추락방지용 강철 케이블이 끊어지고 21일에도 조명 도르래 와이어가 단선이 되었으면 다른 부분들도 위험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저는 이를 곳곳에 수차례 알렸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진지하게 듣고 공익신고자를 보호한 기관이 한 곳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복잡한 사안을 맡기 싫어 이송하고 이관만 반복되었습니다. 청렴포털에 공익신고 한 것을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쳤으면 된 거 아니냐" 물었고 국토안전관리원은 "여주시와 협의해야 해서 제대로 된 시설 점검이 어려울 수 있다"며 회피하고 경찰은 형사고소에서 신고자 정보를 수사 중에 가해자가 열람 및 복사를 하도록 유출했는데 대검찰청도 경찰청도 신고를 말단으로 내려보내 유출한 수사과가 자체수사하게 하고 감사원은 아무런 소식이 없는데다 고소장이 3번째 유출 되는 걸 막지 못했고 사건 초기 법률구조공단에 재차 방문해 조건을 만족함에도 구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소송과 공익제보와 신고와 조사를 혼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망하고 좌절되었습니까?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고 의료인은 사람의 생명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사명감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행보는 어떻습니까? 유출 건을 포함해 국가배상을 청구하자 저 1명에게 천안지검 검사 3명, 유출한 천안동남경찰서 경찰 4명, 대전고등법원 1명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해 대응하였는데 공익신고자를 보호는 커녕 매장하려는 모습에 화가 납니다. 그리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관할 이송을 요청했으나, 이송이라면서 사실상 단독에서 합의부로 재배당을 하여 현재 사건이 천안에 갇혀 공정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절차가 분명 존재함에도 검찰, 경찰, 법원이 합심해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그동안 사람들이 수 없이 지적해온 부분 아닙니까? 이것이 공익신고자를 대하는 태도가 맞습니까? 국가가 국민을 구할 생각은 안하고 사건을 덮으려 하는 것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좌절하게 하고 앞으로도 그럴지 걱정이 됩니다. 일반인은 법적 절차를 밟기가 쉽지 않으니 힘들어 포기하고 법조인은 당사자라 관행적인 부조리를 바꾸고싶지 않아하니 이러한 부당한 구조가 가능했을 겁니다. 그러니 매번 사건사고 뉴스가 보도되고 반복되는 부조리에 비판하는 댓글이 달리면서도, 실상이 달라지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국가의 구조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늘리지 않기 위해 선례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나 정작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중요시 한다면서 실무적 관행이라며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구제 제도가 있어도 아무런 효력이 없어 각 기관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약자를 구조한다, 부패를 척결한다 적어놓은 것이 기만으로 느껴집니다. 현재 사법 기관과 수사 기관들의 전체적인 실태를 더 확실히 조사할 방안을 강구해주시고, 위법하고 의무를 져버리는 곳은 예산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대검찰청이든 국민권익위원회든 민원실이 시설이 좋고 넓어도 한적하더군요.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법은 이전 판례대로 판결하려고 하니 국민의 인식과 실제 판결이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과 경찰은 상호 감시를 더 확실히 하고, 공무원의 실수와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에 대하여 '관행적'으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불공정하고 부당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1.~2025.09.01.
D-30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의무가입을 소득에 따라 유연하게 선택가입으로 바꿔주길바립니다.
1달에 50만원으로 1인 생활은 불가능할것 입니다. 저희딸이 50 만원 알바비로 생활하고 있는데 국민연금까지 내라고합니다. 업주 사장님이 소득 59만원으로 잡으셔서 비율로 따지면 10퍼센트 이상 내야되는 상황입니다. 의무가입을 소득이 최저생계비도 안되는 사람들은 선택가입으로 바꿔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7.31.~2025.08.29.
D-27
(재)한국저작권보호원
불법소프트웨어 수사 개정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과 관련해 일부 법조계 인사(변호사 또는 법무사)들이 사전 공모를 통해 기업을 고발하고, 이후 합의금 또는 대리 수임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실제 피해 사실이나 고의 여부와 무관하게 일방적 압박을 받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생기고, 정보 비대칭을 이용한 협박성 접근도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개인이 상업적으로 이용하지도 않고 사소한 실수도 용납이 안될만큼 큰 금액 처벌이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카티아라는 3D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갑자기 경찰관이 영장들고 수색을 하더군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먹고 살기 어려운 시대에 중소기업과 개인에게 그런 처벌과 합의를 통해 이익을 보는 사회가 맞나 싶습니다 간절히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I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서 수입을 그렇게 발생시키는 법조계가 법망을 이용한 개인 침해 사례 막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개정 예시 상업적 용도가 아닌 사용과 사소한 실수로 이용한 사례는 처벌과 합의 수위를 맞추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기존 벌금형 최대 5천 만원이고 이러한 기준을 개인에게 부과 할 수없도록 세부적으로 나눠서 법적 처벌 또는 교육프로그램과 안내지도 선에서 끝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당이득 취득 방지 및 법 악용 방지 무고한 개인사용자에게 정신적 시간적 침해 방지 중소기업의 열악한 상황고려하여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방지 교육 유도 및 지도
의견수렴기간:
2025.07.31.~2025.08.29.
D-27
공정거래위원회
허위과대광고에대한 처벌규정
인터넷 허위.과대광고가 사회를 좀먹고 서민들의 고혈을 빨아먹고 있는데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상황입니다 이에대해 관련법률이 무겁게 강화되어야 합니다 적절한 절차를 통해 신고를받고 그에 따른 인증절차를 거쳐 허위읨이 명백히 밝혀질 경우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봅니다 실제로 저는 벌금을 낸 이력이 있음에도 지금처럼 허위 과대도 아니었습니다 예를들어 하나의 인터넷광고를 한다면 그 제품에 대해 평가할수 있는 연결된 공식사이트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사 사이트 제외) 국가 운영사이트 일반 후기들은 자체삭제하기 때문에 의미 없음 지금 이 시간에도 피부미용제품 .다이어트 제품.탈모제품 등등 헤아릴수 없는 과대허위 제품들이 광고를 통해 만발하고 있고 거기에 혹해서 피해보는 국민들이 엄청납니다 부디 추천방식을 참고하여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방식이 필요하다면 제안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31.~2025.08.29.
D-27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는 선도지구 통합재건축사업의 공모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는 선도지구 통합재건축사업의 공모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청원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에 거주하는 있는 한 주민입니다. 현재 성남시가 진행 중인 1기 신도시 선도지구 통합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성남시에서는 당초 공모지침(전체 단지 주민의 50%이상, 단지별 주민의 50%이상 동의)과 달리, 선도지구 선정후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제19조2항(사업시행자를 전체 주민의 과반수 동의만으로 시행)을 해당 주민들의 동의절차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것은 성남시의 당초 통합재건축 선도지구 공모지침과 명백히 상충하며, 각 단지별로 차이가 나는 재산적 가치(역세권, 숲세권, 초품아 등)를 완전히 무시한 채, 오로지 전체 주민의 과반수 동의만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게 하여, 사유재산에 대한 자율적 처분권과 의사표현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저희 주민들의 사유재산권과 의사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이러한 위법한 행정을 많은 국민에게 알리고, 성남시가 이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본 청원을 올립니다. 나. 사건의 개요 및 문제 제기 2024년 6월 29일 성남시는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설명회를 통해, “성남시 선도지구 통합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지정된다”고 명확히 명시하였고, 이에 따라 양지마을 주민 95% 이상이 동의, 선도지구 공모에 응모하여, 2024년 11월 27일 양지마을이 선도지구 중 하나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통합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이후, 갑작스럽게 국토교통부의 지침을 근거로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특별법)’ 제19조 제2항을 적용하겠다고 일방 통보하였습니다. 이 조항은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로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특별법은 통합재건축사업에서 각 단지별 대다수 주민의사를 완전히 배제한 채, 전체 과반수 동의라는 수적 우세만으로 모든 중요 의사결정을 밀어붙일 수 있게 하는 악법입니다. 이는 성남시의 명백히 행정적 오류와 행정신뢰 원칙을 무시한 행위이며, 주민의 사전 동의도 없이 법적 기준을 변경한 것 자체가 중대한 절차적 하자입니다. 다. 주민 사유재산권 침해 및 위헌성 이 특별법 조항의 적용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헌법상 권리가 심각히 침해되고 있습니다: 1. 사유재산권 침해 (헌법 제23조 위반) - 주민들은 재건축으로 인해 거주지와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 법은 각 단지별로 차이가 나는 재산적 가치(역세권, 숲세권, 초품아 등)를 완전히 무시한 채, 오로지 전체 주민의 과반수 동의만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게 하여, 사유재산에 대한 자율적 처분권과 의사표현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있습니다. 2. 주민자치 및 평등권 침해 (헌법 제11조, 제1조 위반) - 세대수가 많은 단지의 의견만으로 중요 정책이 결정되고, 상대적으로 소규모 단지의 의사는 아예 반영되지 않는 구조는 헌법상 평등권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국가는 모든 국민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하며, 다수결이 곧 정당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3. 예측 가능성과 행정 신뢰의 원칙 위배 (헌법상 법치국가원리 위반) - 성남시 선도지구 신청 당시 명시된 ‘도정법’을 근거로 주민 동의를 받았으면서도, 사후에 별도 설명이나 동의 없이 법률 적용을 바꾸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한 위법행정입니다. 라. 위법한 행정으로 인한 법적 분쟁 가능성 성남시는 이러한 위법 위헌적 법 적용을 해당 주민들의 설명과 동의과정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이미 해당 주민들은 각 단지별로 차이가 나는 재산적 가치(역세권, 숲세권, 초품아 등) 등으로 각 단지간 서로 심한 갈등을 격고 있습니다. 실제로, 특정 단지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양지마을 통합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재준위)는 H신탁사와 MOU를 맺고, 수적 우세를 앞세워 타단지와의 협의, 합의없이 중요의사결정사항을 비공개로 밀어 붙이고 있습니다. 그 사례로 각 단지 주민대표단을 선출하거나 특정사안에 대한 주민동의서를 수집하는 과정에서도 절차적 하자와 주민개인정보를 무단 사용 등의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이대로 위법한 법 적용을 강행할 경우, 행정소송 및 위헌법률심판 청구 등 다수의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으며, 이는 시와 국가의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뿐 아니라, 우리 주민들 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마. 청원 요청사항 1. 성남시는 선도지구 공모지침을 준수하여 주십시오. - 단지별 동의 기준을 선도지구 공모지침에서 명시했던 지침을 준수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구합니다. 주민과의 신뢰를 저버리는 위법 행정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2.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특별법)’ 제19조 제2항의 적용을 유예하고 제도적 보완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모 기준과 다른 법적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공청회 개최 및 재동의 절차를 명문화해 주십시오. 주민의 권리를 우회하거나 배제하는 방식의 재건축 추진은 법치주의에 위배됩니다. 3. 법 적용 변경 시 반드시 사전에 주민 설명회 및 동의 절차를 이행하십시오. - 성남시의 선도지구 공모 기준과 다른 법 적용을 하려면 반드시 해당 주민들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바.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간절한 호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건축은 지역과 도시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정책이지만, 그 어느 것도 주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면서 추진될 수는 없습니다. 성남시 양지마을의 사례는 앞으로 전국 모든 노후계획도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동의와 관심이, 우리 공동체의 기본권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헌법이 보장한 사유재산권과 주민 의사결정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이번 청원에 힘을 보태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 07. 11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112동 주민 ***
의견수렴기간:
2025.07.31.~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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