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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현행 일부 대학 입시와 공공기관 채용 제도에서는 다문화가정 구성원에게 가산점 부여 또는 별도 특별전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청원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차별이나 배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 해당 제도가 현재에도 합리적이고 형평성에 부합하는지 재검토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은 과거 언어 및 문화적 적응의 어려움과 경제적 취약성을 고려하여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다문화가정일지라도 소득 수준, 성장 환경, 교육 여건 등이 매우 다양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계없이 오직 '다문화가정'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산점이나 별도 선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이라고 해서 사회적 약자라는 시선은 오히려 현 시대에서는 편견일뿐입니다. 특히 외국 출신 배우자가 이미 귀화하여 국적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됐음에도 다문화가정 가산점이나 혜택을 받는다는 점은 오히려 자국민들에게 역차별로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동일한 교육, 복지, 행정 서비스 등을 모두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 입시나 공공기관 채용과 같은 중요한 경쟁 과정에서는 다시 출신 배경을 이유로 별도의 가산점이나 특별전형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자녀 또한 한국에서 성장하며 한국인과 동일하게 일반적인 교육 환경을 누린 경우에도 특별한 혜택을 적용하는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일부 대학이나 공공기관에서는 가산점이 아니라 애초에 처음부터 다문화가정만 신청할 수 있는 전형을 따로 개설하여 일반 지원자와 별도로 선발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인 일반 가정의 청년들에게는 역차별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1. 대학 입시 및 공공기관 채용 내 '다문화 특별전형'과 '가산점 제도'의 전면 폐지 단순히 출신 배경이나 신분적 조건만으로 합격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특별전형과 가산점 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지원자가 동일한 출발선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시길 바랍니다. 2. 출신 배경이 아닌 '실질적 소득 기준' 중심의 복지 및 지원 정책 개편 제도적 지원이 정말로 필요한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서는 국적이나 가정 형태가 아닌 가구의 '소득 분위'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다문화가정이라고 해서 무조건 불우하거나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지 않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다문화가이라는 이유로 우대를 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국민 가정은 배제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해주시길 바랍니다. 3. 언어 및 문화적 정착 지원 중심의 사후 관리로 정책 전환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훗날 한국사회에서는 생활이 걱정된다면 채용이나 입시에서의 정원 할당 같은 결과의 우대 대신, 다문화 가정이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언어 교육, 문화 적응, 학습 결손 보완 등)을 방과후에 따로 다문화가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보충수업 방식으로 정책의 체질을 바꾸어 주시길 바랍니다. 4.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한 채용 및 입시 가이드라인 수립 외국인 배웆가 귀화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혜택을 이미 온전히 누리고 있음에도, 입시와 채용 등 중요한 경쟁에서 이중 혜택을 받는 이러한 모순은 대한민국 자국민에게 오히려 역차별로 다가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이고 형평성 있는 기준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결론 현재 대한민국은 사상 최악의 취업난과 경제적 불황 속에서 수많은 자국민 청년들이 미래를 기약하지 못한 채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국민조차 살기 힘든 가혹한 현실 속에서, 국가가 가장 먼저 보호하고 챙겨야 할 대상은 다름 아닌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다문화'라는 신분적 조건만으로 대학 입시와 공기업 채용에서 가산점을 주고 별도의 혜택을 주는 것은, 밤낮으로 피땀 흘려 노력하는 자국민 청년들의 기회를 빼앗는 역차별이자 국가의 근간인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국가가 자국민의 정당한 노력보다 특정 출신 배경을 우선시한다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는 사라질 것입니다. 진정한 국가의 역할은 모든 국민이 출신과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소외 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면 국적이 아닌 '실질적인 소득 분위'를 기준으로 삼아야 마땅합니다. 더 이상 수많은 자국민 청년들이 국가 정책에서 소외당하며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시대착오적이고 불공정한 다문화 우대 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자국민 중심의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31.~2026.08.31.
D-31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등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 및 관리 감독 강화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코스프레 행사를 즐기는 사람으로서 관련 행사에 꾸준히 참가하여 취미 활동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코스프레는 "캐릭터를 분장하고 활동하는" 행위로, 취미의 특성상 어린 여성이 많이 즐기는 취미입니다. 그런데 요즘 자극적인 SNS의 발달로 인해, 인기를 얻기 위해 일부러 자극적인 의상을 입고 행사장에 오는 어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일부 사람들이 그런 미성년자에게 돈과 상품, SNS의 계정 팔로워를 늘려준다는 식의 그릇된 관심을 주고 공개 장소에서 노출을 하게끔 하는 행위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고맙게도, 코스프레 행사가 열릴 때 행사 관계자측과 경찰분들께서는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열심히 관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는 문제는 행사가 종료된 후, 또는 행사장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대다수입니다. 미성년자의 혼숙이 불가능한 숙박업소(모텔 등)에서 미성년 코스플레이어의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하는 사진사도 있고, 행사가 종료된 후 야외에서 미성년 코스플레이어의 과도한 노출 행위를 제지하기는커녕 줄지어 촬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코스프레의 촬영은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노출 수위가 강한(예를 들면 단순히 속옷을 노출하는 것을 넘어, 성적 어필이 있는) 성착취물의 제작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소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에 의문을 갖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명확한 규정을 마련할 것을 촉구할 것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하고자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④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2025. 12. 30.>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2025. 4. 22.>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 [제목개정 2020. 6. 2.] 저는 "코스프레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라는 가면을 쓰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강력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의 관심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미성년 코스플레이어의 노출 코스프레를 옹호하는 다수의 익명 커뮤니티 회원으로부터 비난과 욕설,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미래를 열어갈 아동ㆍ청소년이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31.~2026.08.31.
D-31
성평등가족부
촉법소년 폐지
방금 전주 MBC 유튜브에서 촉법소년 관련 영상을 봤습니다. 그중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께서 “국민들이 아이들이 소년원에 간다는 사실을 모르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현실을 잘 모르시는 쪽은 장관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들은 촉법소년이라도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처분이 현재의 범죄 양상과 재범을 막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국민이 많다는 점입니다. 처벌이 약하다고 인식되니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범죄는 점점 더 대담하고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촉법소년 제도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소년원에 안 간다’고 오해해서가 아니라, 현재의 제도가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저는 촉법소년 제도의 폐지 또는 최소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권리와 사회의 안전도 함께 고려되는 제도가 되어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31.~2026.08.31.
D-31
성평등가족부
[국민청원]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의 과도한 법령 오용 규제로 피눈물 흘리는 소상공인을 살려주십시오
1. 청원 취지 정부 부처의 고시를 제멋대로 확대 해석하여, 일반 공구 제품에 법적 근거도 없는 ‘청소년 유해물건(19금)’ 프레임을 씌우고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쿠팡 등)의 갑질과 과도한 규제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2. 청원 내용 1) 레이저 ‘지시기’와 ‘측정기’를 구분 못 하는 플랫폼의 무지함 여성가족부고시 제2017-48호는 시력 손상 위험이 있는 '레이저 포인터(지시기)류'를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에게 빛을 쏘아 대상을 가리키는 제품에 한정된 법령입니다. 그러나 제가 판매하려는 제품은 인테리어, DIY, 건축 현장에서 줄자 대신 거리를 측정하는 ‘레이저 거리측정기’(https://brand.naver.com/solid/products/11342287374)입니다. 이 제품은 빛을 지속적으로 쏘는 지시기가 아니라, 거리 측정을 위해 순간적인 펄스를 쏘고 기기 액정에 '숫자 데이터'를 띄우는 일반 산업용 측정 공구입니다. 자전거 후미등이나 레이저 수평계처럼 안전인증(KC)을 받으면 누구나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공구 제품입니다. 하지만 대형 플랫폼인 쿠팡은 단지 상품명에 ‘레이저’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여가부 고시의 ‘동류 물건’ 조항을 핑계 대며 이를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묶어 판매를 차단했습니다. 2) "19금 설정하면 풀어줄게"라는 무책임한 합의가 소상공인을 죽입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명 자료를 제출하자, 플랫폼 측에서는 "억울하면 19세 미만 판매 불가(성인인증) 설정을 하라, 그러면 차단을 풀어주겠다"라는 황당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온라인 마켓에서 제품에 '19금 성인인증'을 거는 순간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일반 검색 노출에서 완전히 제외되고, 성인인증이라는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소비자들은 구매를 포기합니다. 공구 상점에 파는 일반 줄자 대용 공구를 '성인 용품'이나 '유해 약물'처럼 취급하여 팔라는 것은, 사실상 소상공인에게 장사를 접으라는 사형 선고와 다름없습니다. 3) 거대 플랫폼의 자의적 규제 앞에 무력한 1인 자영업자의 피눈물 국가 법령(여가부 고시)조차 규제하지 않는 일반 공구 제품을, 거대 플랫폼이 자의적인 내부 매뉴얼을 들이밀며 규제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아무리 법령 원문을 가져와 "이것은 지시기가 아니라 측정기"라고 과학적·법적 근거를 대도, 대기업의 담당자들은 시스템 매뉴얼만 읊조리며 소상공인의 목을 죄고 있습니다. 장기화된 불황 속에서 제품 하나라도 더 팔아 가정을 지키려는 1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이러한 플랫폼의 '법 위의 내규' 갑질 앞에 눈물만 흘리며 무력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AI 필터링과 무책임한 매뉴얼식 규제 때문에 정상적인 제품이 유해물건으로 낙인찍히는 이 상황이 과연 공정한 대한민국입니까? 3. 결론 및 요청사항 대기업 플랫폼이 법적 근거도 없이 자의적으로 규제를 남발하여 소상공인의 정당한 영업 행위를 방해하는 것을 멈춰주십시오. 이에 정부 부처에 간곡히 요청합니다. 첫째, 여성가족부 및 관련 부처에서는 고시(제2017-48호)의 규제 대상이 '레이저 지시기(포인터)'에 한정되며, 산업용·공구용 '레이저 거리측정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을 공식적으로 명확히 유권해석해 주십시오. 둘째, 쿠팡을 비롯한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이 국가 법령을 아전인수로 해석하여 소상공인에게 법적 의무가 없는 '19금 성인인증'을 강제하고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철저히 감독하고 시정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법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대기업 플랫폼이 소상공인의 숨통을 쥐고 흔드는 무기로 쓰여서는 안 됩니다. 부디 이 무소불위의 과도한 플랫폼 규제를 바로잡아, 소상공인들이 억울하게 장사를 포기하지 않도록 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31.~2026.08.31.
D-31
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와 육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근무제도 제안
현재 한국 사회는 여러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 청년 취업난 * 저출산 * 육아 부담 * 장시간 노동 * 중소기업 인력난 특히 일부 사업장은 아직도: * 하루 10~12시간 근무 * 반복적인 잔업 * 주야 교대근무 같은 구조가 유지되는 곳도 있다. 반면 많은 청년들은: * 취업을 준비하거나 * 장기간 미취업 상태이거나 * 구직을 포기한 채 쉬고 있는 현실도 존재한다. ⸻ 현재 청년 고용 현실 현재 한국의 청년 실업자는 수십만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 취업 준비 장기화 * 구직 포기 * “쉬었음 청년” 까지 포함하면 체감 미취업 청년은 훨씬 많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문제는 단순히: “청년들이 일을 안 한다” 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동시에 들어갈 새로운 일자리 자체가 부족하다” 는 점이다. 예를 들어: 청년 실업자 30~40만명 중 10만명이 동시에 취업할 수 있는 대규모 신규 산업이나 일자리는 현재 쉽게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방식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 ⸻ 새로운 생각: 일을 나누는 구조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총 노동시간은 유지하면서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일하는 구조는 가능하지 않을까?” ⸻ 현재의 일반적인 구조 예를 들어 근로자 6명이 있다고 가정하자. 기본 8시간 사업장 * 6명 × 8시간 * 총 노동시간 = 48시간 ⸻ 새로운 방식의 예시 만약 아래처럼 운영한다면: * 8명 근무 * 1명당 하루 6시간 계산하면: * 8명 × 6시간 = 48시간 즉: * 총 노동시간은 동일 * 하지만 일자리는 2명 증가 효과: * 청년 채용 증가 * 육아 중인 부모 근무 가능 * 경력단절 감소 * 피로 감소 등의 가능성이 생긴다. ⸻ 장시간 잔업 사업장의 경우 현재 일부 사업장은: * 기본 8시간 * 추가 잔업 4시간 * 총 12시간 근무 형태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 근로자 6명 * 하루 12시간 근무 라면: * 총 노동시간 = 72시간 이 구조를 바꾸면: * 12명 × 6시간 * 총 72시간 형태도 가능해진다. 즉: 소수 인원이 장시간 노동을 하는 구조에서,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일하는 구조로 바뀌는 것이다. ⸻ 기대할 수 있는 변화 1. 청년 일자리 증가 현재는: * 적은 인원이 오래 일하는 구조 가 많다. 하지만: * 근무시간을 나누고 * 더 많은 사람을 채용하면 청년 취업 기회가 증가할 수 있다. 특히: * 첫 취업 준비 청년 * 경력 단절자 * 육아 중인 부모 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 ⸻ 2. 육아 환경 개선 현재는: * 부모 모두 장시간 근무 시 * 아이 돌봄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 오전조 / 오후조 * 하루 6시간 근무 형태가 되면: 예시: * 오전 8시~오후 3시 * 오후 3시~밤 10시 등으로 나누어: 부부가 육아 시간을 조절할 가능성도 생긴다. 이는 단순한 근무 문제가 아니라, 저출산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3. 장시간 노동 감소 장시간 노동은: * 피로 누적 * 집중력 저하 * 산업재해 증가 * 건강 악화 문제를 만들 수 있다. 근무시간이 줄어들면: * 집중도 향상 * 실수 감소 * 이직 감소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 현실적인 문제 물론 가장 큰 문제는 기업 부담이다. 예를 들어: 기존: * 6명 급여 지급 변경 후: * 8명 또는 12명 급여 지급 즉: 추가 인건비가 발생한다. 특히: * 중소기업 * 영세 사업장 은 부담이 클 수 있다. ⸻ 현실적인 해결 방안 1. 잔업수당 일부를 신규채용 재원으로 활용 장시간 잔업 사업장의 경우: 현재 지급되는 잔업수당 일부를 신규채용 급여로 전환하는 방식도 가능할 수 있다. 즉: “한 사람이 오래 일하는 비용” “더 많은 사람을 채용하는 비용” 으로 일부 바꾸는 개념이다. ⸻ 2. 정부 지원 제도 개편 현재도: * 청년지원 * 육아지원 * 실업지원 * 근로장려금 등 여러 제도가 존재한다. 이를: “근무시간 단축 + 신규채용 확대” 형태로 연결하면 현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 예: * 신규 채용 인원 일부 지원 * 청년·육아가정 우선 적용 등의 방식이다. ⸻ 3. 사회보험 및 세금 감면 기업 부담은 단순 월급만이 아니다.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퇴직금 * 세금 부담도 크다. 따라서: * 신규채용 확대 기업 * 단축근무 참여 기업 에게: * 사회보험 일부 감면 * 세액 공제 등을 제공하는 방법도 가능할 수 있다. ⸻ 해외 사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 해외에서도: * 노동시간 단축 * 주 4일제 * 일자리 나누기 같은 다양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해외 역시: * 청년실업 * 저출산 * 인건비 문제 * 기업 부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다. 즉: 단순히 해외 제도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만으로는 한국 현실에 맞는 해결이 어려울 수도 있다. 한국은: * 높은 교육 경쟁 * 긴 노동시간 문화 * 높은 주거비 * 중소기업 비중 같은 특수한 구조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외 사례를 참고하되, 한국 현실에 맞는 새로운 방식의 실험과 토론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예시 모델: 청년 1만명 신규 취업 시 기대효과 만약 이런 구조를 통해: * 청년 1만명이 새로 취업하고 * 월 평균 200만원 급여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국가 경제에는 상당한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예상 가능한 효과: * 소득세 증가 * 4대보험 재원 증가 * 소비 증가에 따른 부가세 증가 * 실업 감소 * 청년 소비 활성화 * 결혼 가능성 증가 * 출산 환경 개선 등이다. 단순 계산으로도: 연 수백억원 규모의 경제 순환 효과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쉬고 있는 사람이 생산과 소비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는 점이다. ⸻ 마무리 생각 현재 사회는: * 청년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 부모는 육아 시간이 부족하며 * 일부 근로자는 장시간 노동에 지쳐 있다. 반대로 기업도: * 인력난 * 인건비 부담 * 생산성 문제 를 동시에 겪고 있다. 기존 방식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수도 있다. “총 노동시간은 유지하면서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일하는 구조” 가 앞으로 새로운 대안 중 하나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정답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시대에는 새로운 방식의 토론과 실험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30.~2026.08.28.
D-28
고용노동부
현장 중심의 유연한 근로문화 조성을 위한 ‘주 4.8일제’ 및 ‘4부 8차제’ 도입 촉구 청원의 건
# [청원서] 현장 중심의 유연한 근로문화 조성을 위한 ‘주 4.8일제’ 및 ‘4부 8차제’ 도입 촉구 청원의 건 **교부 번호:** 가-01 **청원인 대표:** [한국대화공사 이사장] ## ## 1. 청원 취지 현대 산업 환경에서 근로자의 피로 누적과 번아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기업의 생산성 저하와 안전사고로 직결되는 핵심 경영 리스크입니다. 이에 우리 일터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근로자의 삶의 질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주 4.8일제(5주 주기를 활용한 주 4일 근무)’** 및 **‘4부 8차제 교대 시스템’**의 도입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 ## 2. 청원 배경 및 필요성 * **급격한 주 4일제 도입의 현실적 한계 극복:** 전면적인 주 4일제는 인력 공백과 인건비 부담으로 당장 도입하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5주에 한 번 휴식을 보장하는 방식은 기업의 운영 타격을 최소화하는 연착륙 모델입니다. * **교대근무 환경의 체질 개선 요구:** 현행 교대제 시스템은 장시간 연속 근로와 불규칙한 휴일로 인해 근로자의 직무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유연하고 체계적인 스케줄 관리가 가능한 새로운 교대제 모델 도입이 시급합니다. * **글로벌 트렌드와 생산성 향상의 실증:** 근로시간의 유연한 단축이 오히려 업무 집중도를 높이고 사직률을 낮추어 고숙련 인력의 이탈을 방지한다는 연구 결과가 지속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 ## 3. 주요 청원 내용 본 청원의 핵심은 **‘업무의 연속성 확보’**와 **‘근로자의 리프레시 보장’**의 균형에 있습니다. ### ### 가. 주 4.8일제 (5주에 1회 주 4일 근무) 도입 * **운영 방식:** 5주를 하나의 사이클(Cycle)로 지정합니다. 4주 동안은 기존과 동일하게 주 5일 근무를 수행하고, **마지막 1주는 주 4일 근무(금요일 또는 월요일 휴무)**를 실시합니다. * **산술적 근거:** 5주간 총 24일을 근무하게 되므로, 주평균 근무일수는 **4.8일**이 됩니다. 이는 급격한 노동 단축 충격 없이 근로자에게 정기적인 3일 연휴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제도입니다. ### ### 나. 4부 8차제 교대 시스템 구축 * **운영 방식:** 현장의 원활한 순환과 주 4.8일제 연동을 위해, 전체 인력을 **4개 부(조)**로 편성하고, 업무 스케줄을 **8개 차수(8일 주기 또는 8개 패턴)**로 세분화하여 순환하는 교대제를 도입합니다. * **기대 효과:** 인력 운영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고정적인 휴무일을 예측 가능하게 함으로써, 현장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와 예측 가능한 삶을 보장합니다. ## ## 4. 제도 도입에 따른 기대 효과 | 구분 | 기업(경영진) 측면 효과 | 근로자 측면 효과 | |---|---|---| | **생산성** | 집중 근무를 통한 업무 밀도 향상 및 불필요한 연장근로 감소 | 충분한 휴식을 통한 직무 몰입도 및 효율성 극대화 | | **인사/안전** | 일과 삶의 균형(WLB) 우수 기업 이미지로 우수 인재 유치, 안전사고 감소 | 번아웃 예방, 만성 피로 회복 및 건강권 확보 | | **조직문화** | 유연하고 미래지향적인 선진 조직문화 구축 | 애사심 고취 및 장기근속 유인 강화 | ## ## 5. 결어 안정적인 경영과 근로자의 행복은 상충하는 가치가 아닌, 함께 추구해야 할 동반 성장 모델입니다. **‘주 4.8일제’와 ‘4부 8차제’**는 노사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기업의 손실은 최소화하고, 현장 근로자에게는 확실한 휴식을 선물할 수 있는 가장 균형 잡힌 상생의 카드입니다. 경영진(또는 관계 기관)께서는 본 청원 내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시어, 시범 운영(Pilot)을 포함한 구체적인 도입 논의 테이블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6년 [6]월 [2]일** **청원인 대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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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0.~2026.08.28.
D-28
고용노동부
기본 근로 시간을 8시간에서 4시간으로 변경해주세요.(출산, 육아 정책 관련)
출산을 앞둔 임산부입니다. 기본 근로 시간을 8시간에서 4시간으로 바꿔줄 수 없나요? 저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끝나면 복직을 해야합니다. 큰 수술에 대한 부담감보다는 아기를 낳고 복직할 생각에 넘 힘듭니다. 저는 운좋게 건강한 편이여서 수술 일주일전에 출산휴가를 사용하게 되었고, 출산휴가와 육아유직을 모두 쓰면 아기가 15개월차에 어린이집을 가게 됩니다. 복직을 하게 되면 저는 꼼짝 없이 9시간을 내리 직장에 묶여있게 됩니다. 남편도 9시간을 직장에 묶여 있습니다. 친정과 시댁을 도움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발달과정 상 우리는 결혼을 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면 원가정과 멀어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연장반을 운영하지만 이것이 어린아동에게 좋을까요? 저는 전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름 신도시에 가까운 지역에 살아서 현재 지역에 만족하고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출산이후 일을 과감하게 그만두는 어머니들도 많이 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아주 오래전에 등장한 김치녀와 같은 단어부터 해서 현재 커뮤니티를 보면 결혼 후 일을 그만 두는 여성들에게 대한 남성들의 불만이 매우 많고 결혼정보회사에서도 맞벌이녀에 대한 호감도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저도 결혼 전에는 왜 남편만 일하게 하지? 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출산을 앞두고 나니 남편만 일하고 내가 놀고 싶어서 노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직장을 그만두면 가정의 월수입이 줄어들어 남편은 불만을 가질것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제가 나가서 돈을 버나 그 돈으로 어린이집>친정,시댁,베이비시터>학원을 돌리는 비용이 같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의 잘못된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근로체계가 바뀌는 것이 오히려 남편과 제 사이가 좋아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 근로시간이 4시간이고 돈이 필요한 사람이 2번 연속해서 근무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좋습니다. 그러면 저도 육아 휴직후에 혹은 출산휴가만 보내고 바로 복직할 수 있을 것같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고, 회사입장에서도 사회적으로 기본근로시간이 4시간이니 나머지 4시간은 다른 사람을 뽑는게 당연할 것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오전반, 오후반 모두 정직원이니 같은 책임감을 주고, 비슷한 강도의 일을 줄 수 있습니다. 저희 남편은 사기업에 다니는 데 출산휴가로 과장님이 들어가시면서 파견근로자 혹은 계약직을 뽑는다고 합니다. 과장님급의 계약직 혹은 파견근로자는 정직원 대리와 비슷한 연봉 혹은 더 많은 연봉을 받을 것 입니다. 그렇다고 팀장이 팀원 과장님한테 팀 고유업무를 바로 맡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나머지 팀원들이 이전의 과장님이 하던 일을 맡아서 합니다. 정직원대리는 월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일을 더 많이 그리고 오래 일해야 하니 화가 납니다. 파견직, 계약직은 이전 과장님이 맡았던 일을 하지 않으니, 일의 숙련도가 높아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직, 파견근로자를 뽑아 좋은 사람은 누굴까요? "사람 부족하대서 사람 채워줬잖아."라고 말하는 사장님 밖에 없습니다. 김연아부터해서 손흥민까지 많은 스포츠 스타들이 하는 공통적인 말이 있습니다. 꾸준함이 나의 재능이다. 사실입니다. 출산을 했다고 해서 일을 그만 두게 하는 것보다는 몸을 빠르게 회복하고 짧게라도 꾸준히 일하는 것이 우리사회의 숙련공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하루에 4시간만 일하면 누가 일해? 혹은 언제 돈벌어 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많은 직장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간호사와 의사입니다. 간호사와 의사 모두 파트타임으로 짧게 일하시지만 9시간 일하는 저희만큼 혹은 그보다 많이 법니다. 그분들은 학창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하셨고 지금은 그 혜택을 누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들도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하시면 풀타임으로 일하시더라구요. 여기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우리사회가 기본 근로시간이 4시간이 되면 육아 중인 어머니들은 많은 혜택을 볼것입니다. 혹은 가정에서 좋은 추억 쌓고 싶어하는 아빠들도 4시간만 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 돈을 많이 벌어야겠어. 그러면 2탕 뛰시면 됩니다. 해당 회사에서 하루에 2번일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의사, 세무사 기타 등 전문직들은 시급이 매우 높으니, 아마 저와같은 사무직이 4시간만 일한 것보다는 많은 급여를 가져가겠죠. 저는 기본 근로 시간 4시간이 남녀가 혐오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사라지게 하고, 보다 가정에 충실한 사회, 출생률이 높은 사회를 만들어 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 근로가 4시간이니 일자리도 당연히 많아지겠죠?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2탕, 3탕 뛰면 되니까요. 시급이 적은 것은 내 업보이니 다시 공부해서 대학가면 되고요. 내가 듣고 싶은 고교학점제를 막 운영하는 시점인 만큼, 또한 제도가 많이 변동되고, AI로 인한 사회가 많이 변동되는 시기인 만큼, 근로시간 조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근로시간 조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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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0.~2026.08.28.
D-28
고용노동부
공공기관 접속 및 국민내일배움카드 [고용노동부 / 국세청]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국민들이 취업역량 및 일자리를 위해서 발급받는 카드인데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서야 누가 할수 있는건지요.. 본인인증만 4~5번에 사업자들은 국세청가서 증명서발급해야하고 그러면 국세청 로그인하려면 카카오뱅크나 기업인증서 그런거로 해야 로그인이 되는데 아무리 it 강국이고 스마트폰이 배급이 되었다 한들 공인인증 민간인증은 되게 어려운 종목인데 이렇게 어렵게 만들면 그냐 하지말란뜻 아닌가요? 굉장히 불편하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리고 그냥 싹다 인증번호 받는걸로 다 바꿔주셨으면 좋겠고.. 내일배움카드 발급받는것도 좀 간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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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0.~2026.08.28.
D-28
기후에너지환경부
러브버그를 해충으로 지정하고, 우리 모두를 위한 방역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저는 38세 남성으로 현재 광진구 구의동, 아차산역 근처에 거주중입니다. 러브버그가 창궐한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제가 사는 동네에서 창궐하는 것을 본 것은 38년 평생 요 며칠이 처음입니다. 이건 심각한 일이고 자연재해에 가깝습니다. "내가 사는 곳은 안된다." 가 아니라 40년 가까이 서울 곳곳을 이사다니며 살았지만 한 번도 본 적없는 광경을 처음 봤다는 것은 그야말로 기상 이변이고 자연재해의 심각한 현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 신고시 '익충' 이라는 충격적인 답변을 '아직까지도' 내놓고 있으며 단순히 혐오감 뿐 아니라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 사체·체액이 '산성'을 띠므로 창궐, 산성 사체들 넘쳐날 시 분명한 '유해' 물질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차량은 물론 토양 산성화, 산성에 약한 모든 사물들에 피해가 갈 것은 자명한 일이고 불특정한 곳에 수많은 러브버그 ㅡ 날 벌레들이 발로 딛고 다니다가 여기저기 불특정한 유해물질들을 옮겨다는 분명한 '해충' 입니다. 낙엽을 분해하고 꽃의 수분을 도와서 익충이다? 낙엽과 썩은 찌꺼기들을 분해하는건 지렁이, 콩벌레만으로도 수천년간 이 땅에서 아무 문제 없이 잘 됐고 심지어 그런건 바퀴벌레 합니다. 꽃의 수분은 모기도 합니다 모기도 익충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익충' 이라는 잘못된 가치관과 억지 주장을 내세우며 누가 봐도 명확한 '해충' 인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 를 '파리' 를 '익충'이라서 살충제가 아닌 '살수' ㅡ 물을 뿌리는 방식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충격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으며 수많은 시민들을 공포와 혐오감 속에 빠뜨려, 우리 삶의 터전 어느 곳에서도 도망칠 곳이 없는 지옥같은 환경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이대로 '살수' ㅡ 물을 뿌려 쫓아내는 방식만 고집하면 더 시간이 지나 서울, 수도권 전지역 아니, 전국에 계속해서 숫자가 늘어나 없던 모든 곳까지 창궐할 것이 뻔한데 이게 과장입니까? 아니, 이미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 맹세코 집돌이도 아니고 요즘 유행하는 mbti ㅡ E 가 바뀐 적이 없는 성향으로 활발히 야외 활동을 하는 사람임에도 러브 버그를 하루에 열 마리 이상 본 것이 38년 평생 정말 처음입니다. 러브버그가 화젯거리가 된것은 이미 수년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못하는' 것이 아닌 누군가의 알 수 없는 '어른들의' 이유로 해결하지 '않는 것'임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는 해충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익충으로 관리하는 이유는 뭡니까? 제발 우리 모두 다 같이 지옥 같은 환경으로 들어가는 실수를 반복하지 마시고 다 같이 좋은 환경에 살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안 ㅡ 해충으로 지정 후 정상적인 방역을 시행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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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0.~2026.08.28.
D-28
기후에너지환경부
러브버그 방제는 전국적으로 이루어져야합니다.
러브버그 대량 발생에 대한 전국 단위 관리대책 마련을 청원합니다. 최근 거주지 주변에 러브버그가 너무 많이 발생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창문, 현관, 복도, 상가 출입구, 차량, 보행로, 버스정류장, 가로등 주변 등에 개체가 계속 달라붙고 있으며, 단순히 보기 불쾌한 수준을 넘어 실제 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벌레를 피해야 하고, 차량이나 상가 출입구에도 많이 붙어 있어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아 보입니다. 러브버그가 감염병을 옮기지 않고, 생태적으로 일부 이로운 역할을 한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실제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익충이라 방역 대상이 아니다”라는 식으로만 안내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감염병을 옮기지 않는다고 해서 대량 발생으로 인한 생활 피해까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러브버그가 크게 발생했던 일부 지역에서는 물청소, 포집, 방제 등 여러 조치를 했고, 그 결과 올해는 발생량이 줄어든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러브버그 문제는 무조건 방치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 관리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작년에 많이 발생했던 지역만 줄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작년 대발생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들은 올해도 작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많아졌다고 느끼는 곳도 많습니다. 결국 계양산 같은 일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지역으로 넓어지고 있는 문제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만 그때그때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방제로 줄어들고, 다른 지역은 새로 늘어난다면 결국 매년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특정 지역만 볼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생활권 중심의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무분별하게 살충제를 뿌려달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주거지, 상가, 학교, 버스정류장, 보행로, 건물 출입구, 가로등 주변처럼 시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공간에 피해가 집중되는 경우에는 현장 확인 후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러브버그가 물에 약하다고 알려져 있는 만큼 물청소, 흡입 제거, 포집기 설치, 조명 주변 관리 같은 비화학적 대응을 우선적으로 해주시고, 통행이나 영업에 피해가 심한 곳은 안전한 범위 안에서 제한적인 방제도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은 단순히 민원이 들어왔을 때만 처리할 것이 아니라, 어디서 많이 발생하는지, 어떤 시기에 집중되는지, 어떤 지역에서 민원이 반복되는지 데이터를 모아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염병 매개 여부만을 기준으로 방역 여부를 판단하면, 실제 시민들이 겪는 생활환경 피해는 계속 방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러브버그 대량 발생 지역에 대한 현장 확인 및 피해 실태 확인 작년 대발생 지역뿐 아니라 올해 새롭게 늘어난 지역까지 포함한 발생 현황 파악 주거지, 상가, 학교, 버스정류장, 보행로, 건물 출입구 등 생활권 중심의 긴급 제거 조치 물청소, 흡입 제거, 포집기 설치, 야간 조명 주변 관리 등 비화학적 대응 확대 피해가 심한 구역에 대한 제한적이고 안전한 방제 조치 검토 민원이 반복되는 지역의 데이터 수집 및 지도화 다음 발생 시기 전 사전 예찰 및 선제 관리계획 수립 계양산 등 일부 지역에만 한정하지 않고, 전국 지자체가 참고할 수 있는 러브버그 관리지침 마련 “익충” 또는 “감염병을 옮기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대응을 미루지 않고, 실제 생활 피해를 기준으로 한 관리 기준 마련 이런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주민들이 겪는 불편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고, 보행로·출입구·차량·상가 등에 집중되는 피해도 완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물청소나 포집 같은 방법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면 무분별한 살충제 사용은 줄이면서도 시민 피해가 큰 구역에는 현실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작년에 대발생했던 일부 지역에서 관리 이후 발생량이 줄어든 사례가 있다면, 그 경험을 특정 지역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전국적으로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더 많은 지역에서 같은 불편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러브버그가 감염병을 옮기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시민들의 생활 피해가 가볍게 취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상가와 보행로, 주거지 주변에서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원론적인 답변이 아니라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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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0.~2026.08.28.
D-28
고용노동부
사회부적응자의 1인 일자리를 만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37살 무직남입니다 저는 약 5~6년 전 쯤부터 심한 우울증으로 인해 약물치료를 받아오며 지내고 있습니다 20대대까진 열정과 패기로 어떤일이든 닥치는대로 열심히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내향적인 성격탓에 항상 긴장과 불안에 쌓여 일에 임하였고 동료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하는 편이었습니다 공부도 못하고 남들보다 습득력도 늦은편이라 직장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사소한 실수에도 자존감이 떨어지고 직장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며 한 직장을 오래 다니지 못하고 잦은 이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삼십대를 지내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심한 우울증을 겪게 되었고 약물치료를 받으면서 회복>취직>부적응>우울증재발>약물복용을 반복적으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울증을 경험해보사람을 아시겠지만 후유증으로 사고력과 판단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평소 괜찮았던 말하기도 버벅거리며 쉽게 흘러나오지 않고 수 초간 뇌를 거쳐 겨우 뱉게 되며 판단력이 느려져 몸의 움직임도 많이 느려집니다. 내가 알던 내가 아니게 되어서 이부분이 특히 일할때 많이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병원에서는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면 다시 회복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과정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회복이 되어갈쯤엔 그래도 다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려 여러 직종을 경험하며 적응에 노력해보았고 내일배움카드까지 발급받아 직업훈력학원도 수료해보았지만 얼마지나지 않아 결과는 같았습니다 이쯤되면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하고 싶다는 어릴적부터 꾸던 꿈은 자연스레 사라지고 내가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만이라도 꾸준히 벌 수있는 일을 간절히 바라게 되더라구요 자영업이나 프리랜서 개념이 아닌 혼자서 일을 하며 돈을 벌 수있고 보람을 느끼며 그로인해 다시금 사회에 점점 녹아들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 부적응자들을 위한 1인 일자리 창출에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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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0.~2026.08.28.
D-28
고용노동부
"주휴수당 15시간 이상" 기준 "주휴수당 25시간 초과"개정 제안
대한민국의 노동시장과 소상공인 현실을 보며 주휴수당 제도의 개선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많은 사업장이 주휴수당 부담 때문에 근로시간을 14시간 이하로 나누어 채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근로자는 더 일하고 싶어도 일을 하지 못하고, 소득도 늘리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역시 주휴수당 부담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일할 직원을 채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주휴수당 지급기준을 '주 15시간 이상'에서 '주 25시간 초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 정책은 주휴수당을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한 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는 유지하면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14시간 쪼개기 근무' 문제를 줄여 보자는 제안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주는 근로시간을 억지로 줄일 이유가 줄어들고, 근로자는 20~25시간 정도의 안정적인 근무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 결과 근로자의 총소득은 늘어나고, 사업장도 숙련된 인력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근로자와 소상공인이 함께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추구하는 민생경제 회복과 좋은 일자리 확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주휴수당 지급기준 개선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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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0.~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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