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검색
전체메뉴
취소
검색
청원24
취소
검색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 하는 질문
청원하기
일반청원
공동청원
작성 중인 청원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알림 설정
회원정보 관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청원검색
전체메뉴 닫기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4,272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카드형
목록형
보건복지부
건물형 매장묘 특허관련 현 장사법 규정내의 법적 적합성 확인 및 부적합시 대안 요청의 건
공 개 제 안 신 청 내 용 제목 : 채광및통기성이 우수한 건물형 매장묘,(약칭 건물형 매장묘)(특허 제10-2691246 호, PCT(국제) 특허 진행중)에 시신과 납골함을 안장할시 현 장사법의 규정내에서 법률적 으로 적합 하는지 여부와 부적합시 대안을 요청함 분야 : 매장묘/납골묘. 처리기관 : 보건복지부/건설교통부. ◈. 현황및문제점 -. 채광및통기성이 우수한 건물형 매장묘(특허 제10-2691246호)를 통한 자연장(매장묘, 납골묘)의 국토의 잠식,자연재해,생태계 훼손,관리의 어려움에따른 해결 방안의 제안과 시신 (매장)과 납골함을 안장시 장사법의 규정에 적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제안 및 부적합시 대안 요구 제안 요지 : 현 장사법에 의한 현재의 자연장(매장묘)와 납골묘의 설치는 자연상태의 토지에 묘실을 조성하고 시신 또는 납골함을 안장하는 형식인대 반해 본제안은 건물을 설치하여 건 물내의 바닥에 묘실을 설치하여 시신(매장)과 납골함을 안치하는 방법으로 현행 장사법상 건물내에 시신(매장)과 납골묘를 안치할 경우에 장사법 적용에 문제가 없는지와 장사법의 적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해결 방안을 요합니다. ◈. 현황및문제점 ,질문①. 본 특허(특허 제 10-2691246호, PCT(국제) 특허진행중)가 최근에 등록되어 장사법에 건물내에 시신(매장)과 납골묘를 안치할 수 있는 적법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매 장과 납골묘의 안치가 가능 한지 여부를 관계 기관의 확실한 판단을 요한다. ②. 현제의 장사법의 매장묘 제도는 자연 상태의 토지에 매장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본 특허의 건물형 매장묘지에는 장사법의 어느조항을 적용해야 매장묘와 납 골묘를 적법하개 안장 할수있는지 여부의 적절한 답변을 요한다. ◈. 개선 방안 법률적으로 적법한 장사법 범위내에서 본 특허(특허 제 10-2691246호)의 건축물 내에 묘지를 안장할수 있는 특허를 국가, 지방자치 단체가 현재 관리 운영 중인 공설묘지, 공동 묘지, 사단법인이 운영하는 사설 공동묘지의 재개발 또는 개발에 적용할수 있는 방향으로 매장묘와 납골묘에 대한 장사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 적용하거나 또는 세부조항을 추가하여 개선이 가능한지 행정적인 검토를 요합니다. ◈. 기대 효과 ①. 본 특허인 채광및통기성이 우수한 건물형 매장묘의 특허를 현장에 적용할 경우 정 부와 관련기관이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현재의 자연장(매장)과 납골묘의 설치로 잠식되는 국 토의 잠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②. 자연장(매장묘)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생태계에 문제가되는 여 러 가지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③. 자연 재해와 짐승들로 부터 안전을 보장하고 묘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④. 본 특허인 건물형 매장묘의 특허를 적용하여 묘지를 조성하면 현재의 자연장(매 장묘) 면적 토지의 범위내에 약 3-4배의 묘지(매장묘또는납골묘)를 신규로 조성하여 안장할 수 있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좁은 국토의 잠식을 피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국토의 잠식을 억제할 수 있다. ⑤. 본 특허인 건물형 매장묘의 특허를 정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진행중인 공 설묘지의 재개발과 사설공동묘지의 재개발에 적용하여 개발할 경우 정부, 지자체가 고민하 는 자연장(매장묘)묘지 부족의 문제를 추가로 토지를 확보하지 않고도 획기적이고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해결할 수 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10.~2025.10.10.
D-23
보건복지부
의료대란에 대한 강경한 대응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보건복지부 장관님! 국민 여러분! 의료대란이라는 사태가 일어난 배경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의사"의 탈을 쓴 이들이 자신들의 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파업과 수업 거부를 진행했고,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죽음을 야기했습니다. 저와 많은 유권자들은 대통령에게 이런 사태를 신속히, 그리고 강력하게 해결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들리는 소식은 절망스럽습니다. 국회가 내란을 진압했지만 왜 2차 내란의 불씨와 협상을 하는 것입니까? 그 어떤 타협도 환자들에게 모욕일수밖에 없고, 이 내란 세력들은 이 상황을 기반으로 향후에 3차 내란, 4차 내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내란과의 타협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승리밖에 없습니다. 각하!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동원하여 속히 반국가 세력들을 굴복시켜 주십시오. 모든 결정은 각하께서 하시겠지만, 저는 감히 대통령님께서 강경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게 보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비상사태를 선포할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비상사태 하에 있는 동원법을 근거로 강경한 대응에 따른 의료공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나라가 방치한 법적인 수단을 총동원 하면 의료를 보장하고 의료내란 사태를 종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님! 이 집단과 협상하는 모든 취지의 행동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의료내란 사태를 그들에게 굴복하는 상황으로 어물쩡 넘어가면 3차 내란, 4차 내란밖에 없을것입니다. 그들의 선택지를 분명하게 하십시오, 일말의 조건 없이 교실과 병원으로 즉각 복귀하지 않으면 비상사태 하에 동원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면하지 못할 것을 분명히 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관련법을 속히 개정하는데 손이 닿는 대로 도와주셔서, 의료 비상사태 하에 정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처벌을 받도록 하게 힘써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의료내란은 그 어느 누구도 안전하게 살 수 없게 하고 수많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이 세력을 엄벌하기 위하여 차이를 초월하는 단결이 필요합니다. 의료내란은 우리 모두를 위협하는 상황이기에, 우리 모두 함께 종식하는데 한몫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10.~2025.10.10.
D-23
농림축산식품부
동물학대방지 법 강화해주세요
최근 가학적인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기사가 자주 나옵니다 뉴스에 나오는것은 일부이기에 보이지 않는곳에서의 학대는 더더욱 많을것입니다 저번주 금요일 천안시에서 발생한 사건은가히 끔찍하다 못해 진정 같은 인간으로써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전기자전거에 목줄을 묶어뛰다 죽음에 이르게한 가해자는 평상시에도 동물학대를 일삼는다합니다 너무 솜방망이 처벌로 다시재발하는 동물학대 언제까지 그냥 지켜봐야 되는걸까요 제발 이번을 계기로 동물학대에 대한 명확하고 강력한 처벌기준과 양형 그리고 제대로된 국민교육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09.~2025.10.10.
D-23
농림축산식품부
동물학대법 강화
https://youtube.com/shorts/4_bxVA0pn64?si=Qfpsi0KV4fQbpniK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동물학대법강화가 절실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09.~2025.10.10.
D-23
농림축산식품부
천안 전기자전거 매달고 달린 동물학대 사건- 공권력의 대응 메뉴얼 개선 및 학대자 처벌, 남은 동물의 안전에 대한 즉각 조치
천안 신부동에서 천인공노할 동물학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폭염 속에 개를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달려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콜리, 파샤는 수 킬로미터를 전기자전거에 매달린 채 끌려가며 목이 졸리고, 피를 흘리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결국 몸은 바닥에 널브러졌고, 바닥은 피로 흥건했습니다. 시민들이 몰려 들고 경찰, 소방서, 동물보호센터에서 출동을 했습니다. 파샤는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파샤의 응급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파샤는 결국 비명을 지르다 사망했습니다. 1. 학대자의 문제: 수년간의 반복 폭행, 다수의 증언자 • 고의적 학대 행위: 폭염 속에 반려견을 전기자전거에 매달아 끌고 가다 반려견이 쓰러져 수키로가 이어지도록 피를 흘리게 한 행위는 명백한 고의적 학대입니다. 이는 동물보호법 제10조 위반입니다. • 구조 방해 및 난동: 현장에서 시민들이 지켜보며 항의를 하는 가운데에서도 학대자는 자전거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상해입은 반려견에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난동을 부리고, 구조를 방해함으로써 골든타임을 놓치게 했습니다. • 사후 책임 회피: 죽은 파샤를 서둘러 장례식장으로 보내고 소각함으로써, 증거 인멸에 가까운 행위를 했습니다. • 남은 아이의 행방 불명: 파샤가 죽은 직후, 파샤의 아들을 어디론가 보냈다고 주장하며, 조사와 검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학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2. 지자체의 문제: 무능, 무지, 무책임 • 현장 대응 실패: 학대자의 협조가 없다는 이유로 동물도 보지 않고, 학대자도 만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남.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 거짓말과 시간 낭비: 시민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하루 종일 현장에 머물렀음에도 실질적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음. 학대자를 만나겠다고 약속하고도 바로 도주해 버림. • 남은 아이에 대한 격리·검진 거부: 학대 환경에 있었던 동물에 대해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음. 이는 동물보호법을 무시한 행위입니다. • 책임 회피 구조: “할 수 없다”는 말로 일관하며, 동물보호법의 기본조차 숙지하지 않음 3. 경찰의 문제: 구조 방해와 시민 억압 • 병원 이송 거부: 학대 사건 신고를 받고도 피해견의 상해를 입증하고 증거보존을 하지 않고 보호소로 보냄. 보호소 도착할 때까지 골든타임 놓쳐 결국 치료기회 박탈함. • 증거 보존 미이행: 피가 흥건한 현장, 학대자의 난동, 동물의 상태. 사망 후 사체 등 중요 증거를 보존하거나 기록하지 않음. • 시민단체 활동 방해: 정당한 구조 활동을 “스토킹”으로 몰아가며, 현장 접근을 겁박하고 조롱함. • 지자체와의 유착 의혹: 구조를 방해하는 지자체의 입장을 그대로 따르며, 독립적 판단 없이 스토킹 협박으로 시민의 권리를 억압함. • 학대자는 죽어도 좋다며 반려견에게 매우 심각한 학대를 자행했고 지자체는 목숨이 경각에 달린 동물을 외면하고 있으며 경찰은 시민을 조롱하고 억압한 사건입니다. 이 세 주체가 함께 만든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남은 아이는 버젓이 학대자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적 청원을 올리며 다음을 요구합니다 1. 남은 동물에 대한 즉각적인 격리조치와 보호 2. 파샤 학대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 3. 지자체와 경찰의 구조 방해 및 직무유기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징계 4.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공권력의 대응 매뉴얼 개선 및 법적 강화 5. 시민단체의 구조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호와 협력 체계 마련 6. 동물학대자 동물소유권 박탈 입법 2025년 8월 24일 청원인 케어
의견수렴기간:
2025.09.09.~2025.10.10.
D-23
농림축산식품부
천안천 보더콜리 학대.살해 사건을 계기로 동물보호법 강화와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5년 8월 22일 충남 천안천에서 발생한 참혹한 더보콜리 학대.살해 사건을 국민 여러분께 알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물보호법 강화와 관계기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당일 한 남성이 보더콜리 한 마리를 전기자전거에 매달아 끌고 다니며 잔혹하게 학대했고, 결국 개는 피투성이가 되어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사건 현장에는 경찰과 시민들이 있었지만, 가해자는 별다른 제재 없이 즉시 귀가조치 되었고, 사망한 개 역시 단순한 재산으로 취급되어 현장에서 적절한 보호나 증거 확보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건 직후 천안시 담당 공무원과 관계자들의 현장 대응이 미흡했습니다. 동물학대가 명백히 드러난 상황에서도 신속한 조치 없이 가해자가 풀려났고, 다른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직무 유기 의혹이자 우리 사회의 동물보호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현재 가해자가 기르고 있는 다른 개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며,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제도의 허점과 책임 회피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1.천안시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 : 학대 상황에서 신속한 격리와 보호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2.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처벌과 동물 긴급 격리 조치 : 학대자가 현재 기르는 다른 동물들을 즉시 보호소로 격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동물학대 처벌 수위 상향 및 실질적인 징역형 도입 : 현행 벌금형 위주의 처벌은 예방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동물학대는 엄중히 다스려야 할 범죄입니다 4.학대자 관리 제도 신설 및 반려동물 소유 제한 : 동물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 일정 기간 이상 반려동물 소유를 제한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5.지자체와 경찰의 신속 대응 매뉴얼 마련 : 학대 신고 접수 시 지차제와 경찰이 협력해 즉각적으로 출동, 격리, 보호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을 보완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가 동물을 생명으로 대우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담당 기관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이런 참극은 앞으로도 반복될 것입니다. 부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계 공무원의 책임을 철저히 묻고, 동물보호법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09.~2025.10.10.
D-23
농림축산식품부
동물학대 관련자도 신상공개 열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몇일전 천안에서 발생한 보더콜리 학대 및 방치사건을 동물보호단체 "케어"를 통해 접한 후 글을 작성합니다. "파샤"라는 보더콜리는 800km가 넘는 거리를 쇠목줄을 차고 발바닥이 다 벗겨져 피를 흘린채 달리는 자전거에 끌려가다 핏자국을 이상하게 여긴 한 시민의 제보영상으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당시 천안시청 담당주무관은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않고 비명지르는 생명체를 시보호소에 넘겼고 치료도 받지못한 해당 개는 몇시간동안 고통스럽게 거품물며 죽었습니다. 추 후 동물단체에서 알고 찾아간 천안시청 담당 주무관은 경찰신고는 커녕 동물단체에 어떻게 해야하는거냐며 안일한 태도를 보였고 단체확인결과 해당 견주는 몇번의 학대민원신고가 들어갔지만 안일한 처벌로 그때그때 수많은 동물들을 고통속에 죽여가며 살아간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손쉽게 입양하고 분양가능한 사회시스템 속에서 동물들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제대로 메뉴얼 조차 없어 오히려 시민들이 모여 만든 일개 동물보호단체에 해야할 일을 묻는 천안시청 담당 주무관의 태도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원을 올리게 된 이유는 시민단체들은 열심히 구조하고 학대자 및 지식없는 관련공무 담당자들은 끊임없이 학대,방치견들을 양성하는것이 마치 밑빠진 물에 물붓는 상황을 보는것 같아서입니다. 현재 시민단체들은 나라에서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아닌 그저 봉사자입니다. 정작 공무를 해야할 시보호소와 담당주무관들은 메뉴얼도 없이 어떻게 해야할 줄몰라 보호단체들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상황이 수년째 지속되고있습니다. 저는 한 시민으로써 이 점이 매우 낭비적이고 불합리하여 빠른시일내에 개선해야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물보호법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수년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필요한건 사람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동물학대범죄를 평범한 시민들 및 동물 입양,분양권자가 사전에 파악 할 수 있는 "동물 범죄자 알리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 알리미 서비스로 시민들을 안심시켜주고 안전하게 지켜준것처럼 동물 또한 학대 및 방치 이력이있는 학대자 조회서비를 통해 입양 관련 기관에서 조회가 가능할 수 있도록하고 입양자 선정을 까다롭게하여 학대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이번 사건처럼 어떻게 해야하는 모르는 무지한 대처를 한 시 공무원이 바로 일을 할 수 있게 상위기관에서 최소한의 메뉴얼 제작 및 학습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09.~2025.10.10.
D-23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 작업중지권 개정안과 산업재해 고발자 실질 보호를 위한 사후복귀 보장 및 제재 강화 조항 신설안 제도 마련을 촉구합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작업중지권은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노동자에게 작업 중지권과 고발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고발 이후 불이익조치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가 노동중 안전의 위협을 감지해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 기업은 노동자에게 해고, 전환배치, 승진 누락 등 다양한 공식적, 비공식적인 불이익을 제공하는 사례들이 언론과 현장 증언을 통해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노동자들의 권리 행사를 위축시키고, 그 결과로 산업재해의 반복, 은폐, 예방 실패라는 악순환이 구조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생계 위협과 고용 불안으로 인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더욱 어렵습니다. 현행 작업중지권은 권리를 행사한 이후의 사후 복귀 보장 장치와 보복에 대한 실질적 제재 수단이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노동자가 작업중지권 행사 이후 받는 불이익이 그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는 데에 시간과 자원이 많이 소요되며, 이는 제도의 실효성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타이어 공장 사례가 있습니다. OOO 공장에서한 노동자가 설비 결함을 발견하고 작업을 중단했으며, 고용노동청 역시 해당 설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이로 인해 생산 차질이 발생했다며 노조에 9,8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례는 법이 보장한 권리를 행사했음에도 오히려 압박을 받는 제도적 한계를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작업중지권과 고발자 보호법은 현실적으로 동시에 작동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노동자를 온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정을 촉구합니다: 1. 작업중지권 행사 이후 불이익에 대한 명확한 보호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수단을 마련해 주십시오. 2. 산업재해 고발자에 대한 사후복귀 보장 제도를 도입해, 고발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근무를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십시오. 3. 스웨덴의 사례를 참고하여 ‘산업안전 옴부즈퍼슨’ 제도를 도입해, 작업장 내부 대표 – 외부 감시자 – 정부 감독으로 이어지는 3단계 보호 구조를 설계해 주십시오. 4. 작업중지권의 기준과 행사 요건을 구체화한 실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노동자와 관리자 모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과 권리 안내를 의무화해 주십시오. 작업중지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노동자가 위험한 상황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개별 노동자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재해 예방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노동자의 생명권과 존엄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09.~2025.10.10.
D-23
보건복지부
거동 불가 87세 치매·파킨슨 어르신, 10년간 모신 요양원에서 쫓겨날 위기입니다. 부당한 퇴소를 막아주세요.
저희 어머니(1938년생)는 노인성치매, 파킨슨증후군, 뇌경색 진단을 받은 87세 고령 어르신으로, 2015년부터 구립 요양원에서 생활해왔습니다. 그곳은 사실상 어머니의 ‘집’이자 삶의 전부였습니다. 2025년 4월 일경 낙상사고로 거동이 불가능해져 침대 생활을 하고 계시며, 보호자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요양원은 돌봄을 강화하기는커녕 “폭언·폭행, 규칙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침대에서 생활하는 거동 불가 어르신이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치매로 인한 선망 증세로 정신질환성 발언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병증이며 악의적 의도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양원은 사전 협의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약물치료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9에 규정된 ‘퇴소 제한’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2025년 8월 2일 토요일, 요양원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약속 시간을 정하고, 보호자인 남편이 참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회의 자리에는 요양원 관계자 여러 명과 같은 방을 쓰는 다른 어르신의 보호자까지 있었으며, 요양원은 그 어르신이 “같이 지낼 수 없다”며 침대를 치우는 물리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공개적 압박과 일방적인 통보에 저는 당황해 30분 넘게 울었습니다. 그 상황을 지켜보시는 어머니가 불쌍했고, 그 속에서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고 엄마에게 미안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고령의 환자와 그 가족을 대하는 구립 요양원의 모습입니까? 노인복지시설은 불편한 사람을 배제하는 곳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저희 가족은 요구합니다. 부당한 계약해지 철회 요양원 운영 및 돌봄 실태 조사 치매·정신질환 어르신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약물치료 지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감독 강화 87세 고령의 어르신이 마지막을 보내는 터전에서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국민 여러분과 행정기관이 함께 지켜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노인은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맞이할 모습이며, 끝까지 존중받고 지켜져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09.~2025.10.10.
D-23
여성가족부
미성년자보호법 위반 개정을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20년간 이자카야를 운영하는 65년생 남자입니다. 파란 만장하고 버라이어티 하게 지내온 20년 입니다. 장사를 해오면서 한번이라도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자영업자는 아마도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일감정,풍토병,코로나로인해 매번 절망적으로 어려울때도 그런 안일한 생각은 해본적도 그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명이 와서 거액의 술을 마시고 몰래 미성년자를 들여와 신고하라고 하는 몰지각한 인간들도 있었구요 주민증 위조, 아니면 형또는 언니 신분증으는 구별이 어렵습니다. 저희가 무슨 스파이도 아니고 나라에 반역하는 자들도 아닌데 이렇게 장난으로 하는 애들로 인해 아직도 코로나때 빚을 값고있는 상황에도 벌금또는 영업정지라는 엄벌에 저희는 오늘도 좌절하고 맙니다. 제발 미성년자도 이렇게 2틀만 지나면 성년이 되는 애들인데도 아무 징벌도 없다는건 반복되는 자영업자의 고통을 너무 몰라주시는 거라 생각합니다. 쌍벌제도나 부모에게 반은같은 처벌을 받아야 이런일 저지르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아니면 회의하셔서 다시는 자영업자들이 좌절하지 않게 좋은 대안이 있으시다면 꼭 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영업정지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 끼니까지 걱정할정도로 어렵습니다. 꼭좀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09.~2025.10.10.
D-23
국무조정실
정책에 있어서 청년의 나이
요즘 보면 고령화시대에 맞추어 청년이 39세로 확대되고 있는데 아직도 혜택을 받을수있는 제도들을 보면 34세로 한정되어 가정을 꾸리고 집을 마련해야하는 시기인 30대 후반에도 좋은제도들을 받지못하고 손가락만 빨아야 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현재 가장 활발한 노동인구로써 같은 혜택을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09.~2025.10.10.
D-23
보건복지부
“치과기공사, 하루 14시간 일해도 수당도 없이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 정부가 나서주십시오”
대한민국 치과기공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아침 8~9시 출근, 밤 11시 퇴근이라는 살인적인 근무를 견디며 일하고 있습니다. 주말도 없이 일하지만, 야근수당도, 주말근무수당도, 연장근로수당도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이 받는 보상은 고작 최저시급 수준의 임금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현실이 모두 전문직 기술이니 당연하다는 말 아래 정당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스템 전체가 치과기공사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1. 기공사협회조차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협회 이사장부터 부이사장까지 대부분이 기공소장 출신으로, 실질적으로 기공사들을 고용하고 착취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협회는 기공사 노동환경 개선에는 철저히 침묵하며, 기공소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기공사의 목소리는 협회 안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정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0. 치과기공협회의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동자 편에 설 수 있는 외부 감시 기구를 도입해 주십시오. ⸻ 치과기공사는 국민의 치아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 기술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들이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며, 수당조차 받지 못하고, 정당한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구조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침묵하는 협회, 방관하는 교육자, 무책임한 구조 속에서 기공사들은 쓰러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치과기공사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때입니다. 이 청원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더 이상 아무도 외면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9.09.~2025.10.10.
D-23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