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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낚시인의 행복추구권을 보장바랍니다.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위한 낚시금지구역 전면해제하라.(단, 상수도보호구역, 위험구간, 개인사유지 제외) 낚시인도 내 집 앞에서 낚시하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똑같이 세금내는 낚시인은 왜 나의 자유권을 침해받아야하는가? 행복추구권은 헌법이 제정한 국민의 기본권이다. *낚시금지구역 해제로 인한 장점들 1.지역경제 활성화 떳떳이 배달음식시키고, 집앞 및 낚시포인트 인근 슈퍼 및 편의점 들러 음료수라도 산다. 낚시 후엔 인근 식당가서 끼리끼리 뒷풀이함. 세금으로 지역화폐뿌리지 말고 낚시금지 해제해봐라. 2.이산화탄소배출 저감하여 지구 기후온난화 기여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국가에서 낚시하려면 최소 한시간 이상을 차끌고 가야함. 왕복 2시간 차량이동 통한 온실가스(co²)배출감소 3.일자리 창출 상수도보호구역내 단속인원 확대, 지방하천 및 저수지 관할 위생관리원 등 신규 일자리 창출 4.지방 하천 및 저수지 야경단 확보 낚시인들 유입으로 자연스럽게 인근 강력범죄 감소와 더불어 오폐수 무단방류 단속 증가 5.출산률 증가 및 결혼인구 증가. 주말마다 대다수의 낚시인들 와이프랑 헤어짐. 오늘 집앞에서 덩어리 잡고 슈퍼들려 술한병사서 들어가니 오늘따라 기분도 좋은데 와이프가 이뻐보임.=> 출산장려금 및 신혼부부주택 백날 퍼줘봐라 결혼하고 애낳는지.=>취미인 낚시에 드는 비용 및 시간 감소로 연애 및 결혼, 출산의 기회비용 증가 6.낚시허가제를 통한 라이센스비용관련 세수확대.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 경상도 권역별로 낚시1인당 1년 20만원 라이센스제 도입하면 유류비, 식비, 숙박비, 이동시간 등 고려하면 낚시인도 이득이고 지방정부는 세금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낚시금지 구역관련 법률개정 건의. 1.작금의 지방정부는 지방하천 및 저수지의 수질개선 사업을 빌미로 공원화를 계획=> 이에 중앙정부는 계획된 금액을 지불 , 허나 지방정부는 수질개선 사업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여 이익을 봄. 용인시, 안성시, 오산시, 평택시 심지어 이제는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도 수질개선사업한다고 낚금지역을 확대한다. 관련 지원법규를 개정하여 수질개선사업을 신청하면 3년차, 6년차, 9년차등 실질적인 개선결과에 따른 성과구간별 금액을 지급하라. 당장 피같은 금액을 들여야하는 지방정부입장에서는 수질개선 사업 신청안한다. 이에 국민 혈세 지출감소하여 F35, k2전차, k9자주포 등을 1대라도 더 구입한다. 최소 국방력이라도 강화됨. 수질개선효과도 객관적으로 검증해보라 낚시금지에 따른 수질개선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2.골프장(농약살포, 오폐수), 반도체생산(오폐수), 환경사업관리소(구 하수종말처리장), 축산업체(배설물), 논과 밭(비료 살포)의 오염수치와 낚시인들의 밑밥 떡밥과 쓰레기 배출의 오염수치를 객관화하여 비교하라. 3.지방하천 및 저수지 구간별 쓰레기통 설치하라(25m, 50m등 제대로된 대용량 쓰레기통과 분리수거통을 설치하고 관리한다면 낚시로 인한 쓰레기 처리가능) 4.김정은 보다 더하다. 이게 진정 민주주의인가? 산책하는 사람들이 낚금지역에서 낚시하는 사람을 감시하고 신고하고 잔소리하는 데 압록강, 두만강에서 낚시한다고 신고하진 않을 듯허다. 일반 국민이 타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감시를 한다.
의견수렴기간:
2025.07.29.~2025.08.27.
D-25
국립공원공단
소백산 죽령~묘적령 구간 입산 예약제 전면 재검토 요청
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는 2024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62일간 소백산 죽령~묘적령 구간(8.6km)에 대해 하루 280명으로 입산 인원을 제한하는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명분상 환경 보호를 내세우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동반하며,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 주요 문제점 1. 산행의 자유와 국민 기본권 침해 해당 조치는 사실상 입산 허가제로, 국민의 여가활동과 행동 자유를 제약합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은 공공의 이익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합리성과 비례성을 갖춰야 합니다. 단순한 예약제 형식을 넘어, 입산하지 못한 자는 불법산행자로 간주될 수 있는 구조는 위헌 소지도 있습니다. 2. 지역경제 타격 소백산은 백두대간의 핵심 구간이며, 이 길을 찾는 수많은 등산객들이 단양군의 경제를 지탱해왔습니다. 특히, 단양팔경 골목시장, 단양구경시장, 중앙시장 등 상권은 여름 성수기에 등산객 수요로 매출을 기대합니다. 하루 280명이라는 제한은 사실상 지역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수치이며, 생계가 걸린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매우 큽니다. 3. 불법산행 유도 및 행정 불신 확산 예약제가 불편하거나 불가능한 국민들은 우회 경로나 무단 입산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오히려 산림 훼손과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공공정책은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획일적인 제한은 행정 불신만 키우게 됩니다. 4. 전국 확산 우려 소백산에서 선례가 만들어질 경우, 지리산, 설악산 등 전국 주요 국립공원으로 입산허가제가 확대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는 향후 국민의 자연 접근권 자체를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 대안 제시 우리는 환경 보호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등산 문화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적 방식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예약제 폐지 또는 유연화: 요일별 자율 입산 허용, 예약 인원 확대 탐방객 대상 자율지킴이 캠페인 확대: 쓰레기 되가져오기, 정해진 길 걷기 등 지역주민 및 상인 참여형 공동관리제 도입: 민관협치 방식 📢 요청사항 이에 우리는 국립공원공단 및 환경부에 다음을 요청합니다: 소백산 죽령~묘적령 구간 탐방 예약제의 전면 해제 또는 대폭 유연화 지역 상권 및 등산객 의견을 반영한 공개 토론 및 의견수렴 절차 개설 자연 보호와 국민 자유를 함께 실현할 자율 기반 정책 설계
의견수렴기간:
2025.07.29.~2025.08.27.
D-25
고용노동부
최저임금법 폐지 또는 개정 요청합니다
저는 강원도에서 3년째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나라경제가 어렵고 소비가 감소되다보니 저처럼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 버티기가 너무 힘든시기입니다. 그런데 나라에서는 노,사 대표(?)등으로 구성된 몇몇의 인원들이 정해진기간에 협의를 통해 또 최저임금을 정한다고 합니다.(매년 가운데 적정선 합의) 대통령님을 포함해서 나라에서 맨날 '소상공인 어렵다'. '지원한다'하는데 임금을 매년 올리면 그게 지원하는겁니까? 빛내서 임금주고 파산되면 나라에서 대출이나 지원한다는게 정부 정책입니까? 최저임금을 통합해서 편의점 알바나 건설노동자나..모두 같이 적용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최소한 업종별로라도 차등적용이라도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임금지급이 어려워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등 고용주들은 직원을 줄이고 운영시간을 줄이고..또 일하는 노동자들은 일자리가 줄어들고...등 매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언제까지 버틸수있을지 의문입니다. 제발 이번 정부에서는 꼭 다시한번 검토되어서 노, 사 모두가 좋아지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29.~2025.08.27.
D-25
고용노동부
외노자불체자에게 자국민 임금주는 유일한 국제호구 대한민국
외노자불체자에게 자국민 임금주는 유일한 국제호구 대한민국 외노자들에게 가장 돈을 많이주는 두번째 국가인 일본보다도 33%나 더 많이 줍니다;;; 유럽도 외노자들에게 800~1200달러수준으로 주고, 부자 중동 국가들도 월 400달러에서 1천달러수준으로 자국민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엄청 작게 줍니다. 자국민 생명줄인 최저임금을 외노자한테 동일보장해주며 외노자들에게 가장 돈을 많이주는 두번째 국가인 일본보다도 33%나 더 많이 주는 국제호구로 알려져서 외노자들이 한번 들어오면 안나가고 불법체류라도 해서 돈을 계속 벌려고 합니다 잡히더라도 얻는 이익이 더 많다 생각하니까요. 최저임금이라는게 가진거라고는 몸뚱이뿐인 일반 서민들 국민들이 노동력 제공 가능할때 살며저축하고 그 돈으로 이 땅에서 이 나라를 받치며 사람답게 살다 죽으라고 최소한의 급여로 산정한 돈인데 그걸 물가수준부터 전혀 다른나라에서 온 외노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유일한 국제호구의 나라. 한국에서 신나게 돈벌어 자기나라로 송금하거나 자기나라가서 그돈 다 쓰면 그게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건강보험이나 최저임금이나 모두 이 국가에서 살다죽는 국민들의 순환과정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안전장치인데. 지금 대한민국을 사실상 받치고 있는 삼성도 중국같은 나라의 여기저기 경쟁자들에게 밀려 죽네마네하는데 죽써서 개주는 꼴로 호구짓하는 나라. 이러다 아르헨티나 꼴나면 외노자불체자들이 나라살리겠다고 금모으기 운동이라도 해줄거 같나요..?
의견수렴기간:
2025.07.29.~2025.08.27.
D-25
고용노동부
건설현장 연령 만65세로 상향 해주기를 바라며 건설장비기사 건강검진 통과시 연령제한 없게 해주세요
건설 현장 그노자 연령 만65세로 건설장비 기사는 건강 검진 통과시 연령 제한 없이 근로 살수있게 정부가 앞장서서 대한민국 1군 업체에 권고 바람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29.~2025.08.27.
D-25
대전광역시 서구
느리중네게리 불법주정차관련
관계자님! 극한 더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의 민원내용은 대전시 서구 관저동 느리울중 네거리에서 선암초 네거리사이의 노상 불법주정차에 관하여 민원을 제기합니다. 이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버스승강장과 주변 상가,학원가 밀집된 구역입니다. 문제는 버스승강장베이 구역을 시작하여 100m이상 갓길에 사선으로 주차하여 학원버스나 대형차들이 2차선중간 까지 걸쳐서 불법주차를 하여 3선으로 진행하던 차량들은 1차선까지 차선변경을 하기 때문에 사고위험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오래전부터 관내 주차행정과로 단속을 요구해도 cctv카메라 4대로 단속하여 단속중이라고 답변만 하고 단속에 실효성이 없는 실정입니다. 오후4시~6시가 되면 불법주정차가 더욱 극심해져 2차선에서 차량들이 주정차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는 현실을 모른는건지 알고도 방치하는 건지 답답한 마음이 들어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오니 관계자께서는 현장으로 나오셔서 확인후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견수렴기간:
2025.07.29.~2025.08.27.
D-25
고용노동부
해외근무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당연가입 전환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국무총리님께 드리는 청원 해외근무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당연가입 전환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해외근무 중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근로자와 그 유가족이 산재보험 적용의 심각한 사각지대에 놓여,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국가와 기업이 해외근무자를 외면하지 않고, 산재보험 당연가입으로 온전히 보호해야 할 때입니다. 특히, 고용노동부 지침상 출장자로 분류되어 마땅히 산재보험 적용을 받아야 할 해외근무자조차 자의적인 판단으로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재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5-0309와 같이 불승인 결정이 내려지는 사례는 해외근무자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내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까지 야기하며, 외화벌이를 통해 국익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해외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헌신하는 우리 근로자들의 희생을 외면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에, 해외파견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을 선택적 가입이 아닌 당연가입으로 즉시 전환하여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과거 보호받지 못했던 분들께도 소급 적용하여 구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모든 해외근로자가 산재보험의 본래 목적인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무총리님의 깊은 관심과 현명한 결단으로 이 중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는 국무총리님과 국무총리실의 현명한 조치와 결단을 기대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29.~2025.08.27.
D-25
경찰청
디스코드 내 불법 서버 및 범죄 커뮤니티 방치를 규탄하며, 관련 법률 제정 및 조치를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5년째 디스코드를 사용 중인 일반 시민입니다. 최근 몇 년간 디스코드는 단순한 소통 플랫폼을 넘어서 다양한 커뮤니티와 모임의 중심지가 되어왔지만, 그 속에서 벌어지는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 어느 누구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보고 분노와 참담함을 느껴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7월 14일, 이른바 '7시 욕배틀방' 사건은 단순한 유저 간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해당 서버에서는 실시간 음성채팅을 통해 타인을 향한 악의적인 모욕,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 혐오 표현이 난무했으며, 청소년 이용자들까지 이러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디스코드는 이에 대해 사실상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고, 문제 제기를 한 유저들은 도리어 공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지난 몇 년간 디스코드 내에 존재하는 디도스(DDoS) 공격 판매 서버, 아동 성 착취물 공유 및 거래 서버, 해킹 정보 공유 서버 등의 존재를 수차례 목격하였고, 때로는 신고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정책 위반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자동화된 답변뿐이었고, 해당 서버는 이름만 살짝 바꿔가며 지금도 여전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범죄 커뮤니티들이 한국 청소년과 청년들을 직접 타깃으로 하고 있으며, 단순히 온라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디도스 공격을 배운 학생이 실제 학교 와이파이를 마비시킨 사례, 불법 촬영물 유통 링크를 클릭했다가 경찰 수사를 받은 사례, 아동 성 착취물을 유통하다가 검거된 사건 등은 모두 이미 우리 사회에서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은 여전히 '디스코드와 같은 해외 플랫폼에 대한 법적 관리나 처벌'에 대해 뚜렷한 조항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플랫폼이 범죄 발생지로 활용되었을 경우에도 그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청원 사항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1. 디스코드 및 해외 플랫폼에서의 범죄 행위에 대해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2.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디도스 및 해킹 정보 공유, 성 착취물 유통 등 중대 범죄에 대해 정부 차원의 모니터링 및 신고·수사의 연계 체계가 필요합니다. 3. 불법 서버 및 커뮤니티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 권한 강화, 플랫폼 측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압수수색 가능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4.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의 경우, 그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과 법적 감시 체계를 명문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원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합니다. 5. 범죄에 가담한 운영자와 유포자, 그리고 고의적으로 범죄 정보를 공유하거나 확산시킨 자들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미성년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법정형 상향과 함께 무관용 원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피해자로 삼는 경우뿐 아니라, 미성년자가 가해자로 가담했을 경우에도 정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형사책임 기준을 보다 세밀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법적·윤리적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이 청원은 단순히 특정 플랫폼 하나에 대한 규탄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인터넷 환경 전체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세우자는 외침입니다. 더 이상은 방관하지 말아주세뇨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29.~2025.08.27.
D-25
환경부
자동차 배출혀용 기준에 따른 자동차 수입 규제 완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오래된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수입을 원천차단 하고 있는 실정임을 환경부 교통환경과 전문위원의 응답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차량은 부식, 안전성 등을 이유로 도로주행할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무조건적인 수입 차단은 심한 것입니다. 또한 미술작품 및 전시를 목적으로 관람용 자동차를 제작하는 경우도 분명하게 있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위에 따라서 자동차를 제작하는 목적에 따라 배출가스에 규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조정해야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29.~2025.08.27.
D-25
고용노동부
2000년 이전 산재근로자, 산재보상등급(4급~7급)을 일시금 또는 연금 지급사항을 모두(연금지급)으로 일원화 해주세요.
부도나기 직전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청년 산업재해근로자 중(2000년 이전근로자)에는 농어촌에 인터넷 보급이 없든시절이고 노동인권정보도 모르는 무지한 노동자들이 많앗으며, 산재사고당사자는 대부분 정신적공황,사리분별이 어려운상태에서 연금대상자인지 모르고 또는 선급금제도가 있는지조차도 몰라서 일시금 보상(일시금은 연구학술논문에 의하면 4년이후이면 대부분 금액을 소진함)을 수령하고 인생이 끝났다며 남은 긴세월을 뚜렷한 직업없이 방황하며 잡부로 인생을 대부분 영위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직업훈련을 통해서 기능사자격증을 획득해도 실제 새로운 중소기업 취업현장에서는 지체장애로 적응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나이가 많은 중장년 산재장애인은 더더군다나 취업이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그저 단순단기 일자리에 연명하며 피패한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바라건데 산재등급(4~7급)근로자 도 2000년이전 산재근로자중 농어촌 취약계층에서 근무한 산재근로자를 지금부터라도 연금지급을 고려하여주세요. 가족구성원의 삶이 병원비 못내어 헤어지는 삶이 비참하기 그지없습니다. (일시금수령자와 연금수령자간에 보상금액차이가 괴리가 심각함)
의견수렴기간:
2025.07.29.~2025.08.27.
D-25
환경부
주민 생명과 환경권을 외면한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공장관련 정부지침,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 *** *** *** **에 거주 중인 주민으로, 현재 저희 주거지 인근에 입지 추진 중인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공장 설립과 관련해, 환경부 지침 해석 및 주민 환경권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요청드리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1. 문제의 개요 현재 문제되고 있는 해당 공장은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열분해유를 생산하며, 공정 과정에서 다양한 유해화학물질이 발생하는 사업장입니다. 그런 이유로 주민들의 환경권, 건강권,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해당 주소지 *** ** 주민들은 총 35가구중 32가구가 공장설립에 강경하게 반대입장을 고수중이며 ***민들도 1250명이 반대서명서에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 담당자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부 권장사업으로 환경부 지침상 주민 반대를 이유로 불허할 수 없으며, 원료가 유해화학물질이 아니므로 이 사업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아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해석이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판단에 불과하며,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철저히 외면하고 산업 편의만을 고려한 결정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지자체 해석의 문제점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를 추진하고 있는 이 시설은 폐기물 처리라는 외피 아래 실질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배출합니다. 그런데도 지자체는, “유해물질을 원료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아니다” 라는 논리로 허가를 강행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공정 중 발생하는 유해물질은 외면한 채, 단지 원료가 유해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시설을 유해시설로 간주하지 않는 것은 현실을 왜곡한 판단이며, 환경부의 지침 취지를 근본적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게다가 지자체는 주민들의 우려에 대해 “환경부 지침대로 허가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이 걸릴 수 있고 패소확률이 높다”, “지연보상금 부담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허가 강행의 여지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3. 저희의 우려와 질문 공정 과정에서 연소·열분해를 통해 발암물질 및 독성물질이 발생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주민 수용성 절차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부 지침의 “주민 반대만으로는 불허할 수 없다”는 문구는, 단순히 주민 의견을 배제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객관적 위해 평가, 입지 타당성 등을 함께 고려하라는 취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 지침이 "주민 의견은 무시해도 된다"는 면죄부로 해석되고 있으며, 주민은 실질적으로 거부권조차 갖지 못하는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4. 질의 및 요청사항 -공정 중 유해화학물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시설도 환경부 해석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 간주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을 요청드립니다. -환경부 지침에 따른 주민 의견 반영 방식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지자체가 형식적인 의견 수렴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는지,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지자체가 환경적 위해 가능성을 이유로 허가를 유보·불허할 경우, 향후 행정소송에서의 책임이나 중앙부처 감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나 가이드라인 마련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공장이 계획관리지역에서도 입지가 가능한 것이라면, 그 법적 근거와 환경부의 공식 해석을 요청드립니다. 주민의 환경권과 충돌할 경우, 어떤 판단이 우선되는지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치는 숫자일 뿐입니다. 아무리 ‘이내’라 해도, 그 수치는 결코 피해가 0%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 피해를 몸소 감당해야 할 우리 주민들이 그 시설을 정당하게 거부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국가 권장사업이라는 이름 아래, 왜 우리의 목소리는 허공으로 사라져야 합니까? -해당 사업이 생활 기반 시설도 아닌데다, 국민 모두가 필수적으로 수용해야 할 성격도 아님에도, 왜 정당한 주민 반대는 ‘불허 사유’가 될 수 없는지, 이 사업이 진정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정부의 판단 근거는 무엇인지 질의드립니다. -이미 전국 각지에 설치·운영 중인 열분해유 공장들이 있음에도, 추가적인 신규 입지를 지속적으로 허용해야 하는 명확한 정책적 필요와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5. 국가 권장사업이라면, 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폐플라스틱이 국가적 난제임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해법이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한 지역 투기성 산업 유치여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공주시 내에만 4곳 이상의 열분해 사업장이 추가 신청 중이라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폐플라스틱이, 얼마나 무분별하게 열분해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열분해 원료로 사용되는 폐플라스틱 원료의 양이 이 수많은 사업장을 오랜기간 감당할만큼인지에 대한 확답이 가능합니까? “국가 권장사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업자는 면죄부를 받고, 공무원은 ‘지침 따랐다’는 명분 뒤에 숨으며, 가장 큰 피해자인 주민들은 사실상 거부권조차 행사하지 못하는 구조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환경권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6. 결론 및 요청 저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주민은 실험체가 아닙니다. “기준치”라는 말은 항상 정상과 위험의 경계선 위에 선 표현입니다. 유해물질이 ‘조금’ 나온다고 해서, 그게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현재의 기준치 적합이 100년 뒤에 뒤바뀌지 않을 확신이 있습니까? <적합한 기준치 이내의 유해물질>이 우리의 삶과 건강에 0.01퍼센트의 영향이라도 끼치지 않을 확신이 있습니까? 참고로, *** 담당자는 열분해유 공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폭발 및 화재 사고 역시 "일시적인 사고에 불과하며, 환경오염이나 주민 피해로 직접 연결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묻습니다. 일시적인 사고라도 그 피해는 결코 일시적이지 않으며, 그 위험을 주민이 감수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 환경부와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왜 주민이 전문 연구자처럼 논문을 찾아내고, 대학 교수들을 만나 자문을 구하고,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문제를 증명해야만 합니까? 주민의 삶과 건강,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강한 우려가 있다면, 정부는 그 우려가 사실로 입증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조치하고 예방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잦은 화재 사고로부터 자유로운, 안전한 마을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이 공정 중에 배출되는 시설이 “기준치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0%를 보장할 수 없는 이상, 우리는 그 시설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더 이상 외부 위험요소로 인해 위협받지 않고, 우리의 주거지와 부동산 가치, 삶의 터전을 온전히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그 기업을 우리가 거부할 권리는, 지금 말씀드린 이유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주민들이 이렇게까지 일어서야만 하는 이 상황 자체가 매우 비극적이며, 이러한 외침이 끝내 ‘불허 사유가 안 된다’는 한마디로 묵살된다면, 국가와 지자체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존재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청원이 단순한 민원이 아닌, 전국 각지에서 유사한 문제로 고통받는 수많은 주민들의 공통된 호소임을 알아주시고, 환경부가 국민 보호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폐기물관리법>상 주민반대를 이유로 불허할 수 없음 이라는 지침은 사라져야 합니다. 사람 위에 사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온전한 삶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의 반대가 흔히 말하는 “님비(NIMBY)” 현상으로 오해되는 것도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저희는 현재의 생활 편의를 위해 필요한 필수 기반시설, 예컨대 하수처리장이나 변전소, 공공 쓰레기 처리장 등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공장은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이 아니며, 이미 전국 곳곳에 운영 중인 동일한 공장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공장을 인근 주거지에 추가로 들여야 할 필요성과 정당성은 매우 부족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주민들의 요구는, 자신과 가족의 건강, 터전,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자기 보호권 행사입니다. 이는 특정 지역만의 이기주의가 아니라, 환경 정의와 국민의 평등권, 주거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적 요구입니다. 주민들이 이렇게까지 일어서야만 하는 이 상황 자체가 매우 비극적이며, 이러한 외침이 끝내 ‘불허사유가 안 된다’는 한마디로 묵살된다면, 국가와 지자체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존재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청원을 통해 모이는 시민들의 의견을 정부는 적극 수용하여, ‘정부 권장사업’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주민의 환경권·건강권·재산권을 침해하는 지침과 해석들을 전면적으로 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29.~2025.08.27.
D-25
환경부
매연저감장치 설치업체의 일방적이고 과도한 AS비용청구
청원인은 2020년에 세라컴이라는 회사의 매연저감장치를 카니발차량에 부착한 차량으로 3년 보증기간이 끝나고 자비로 매년 소모부품교환을 받게 되었는데 1년전에만해도 연료필터교환비용이 7만원이었으나, 현재는 연료필터 1개 교환비용이 무려 175천원을 요구하고 기타 사소한 부품도 최소 10만원에서 수십만원을 요구하고 어떤 표준화된 금액이 정해진 것도 없고 AS를 신청할때 회사에 수리비및 부품값을 문의하면 AS기사에게 연락해줄테니까 나중에 AS기사가 전화할때 알려줄거라고 하고 비용이 과다하다고 AS기사에게 말하면 자기는 회사가 정해준데로 AS비용을 받는다고 하고 이것은 운전자를 사이에 두고 서로 책임을 미루는 악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양쪽에서 전화를 받아보면 회사와 AS기사관계가 회사에서 소속된게 아니고 AS기사는 회사로 부터 부품을 사와 영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회사는 부품을 팔고 AS기사가 얼마를 받든 관여를 못하는 것같습니다. AS신청후 연락을 받는데도 AS일정을 정하는 절차도 며칠이 소요되고, 이것은 그 회사 부품을 부착한 차량은 그 회로 부터 AS를 받든지 그런 횡포가 싫어 매연저감장치를 의무사용기간이 끝나 그 장치를 제거하고 싶어도 차량을 폐차하기전까지는 그 회사로부터만 AS를 받아야 하는 약점을 잡고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 사회에 악법및 무리한 규제철폐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서민은 저 높은데 규제철폐니 무엇 악법폐지 그런것은 피부에 와 닿지도 않습니다. 법규를 고쳐서라도 그 회사가 무리한 요구를 하면 다른 회사부품으로 AS를 받게 만들어주든지, 그 장치를 제거하도록 조치를 취하든지 어떻게라도 양단간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차를 볼모로 잡고 정부와 계약을 맺은 회사및 일부 사람들만 이익을 챙겨 서민들을 착취하게 만드는 현대판 인질극입니다. 이것을 주관한 서울시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전화를 해서 해결을 요청해도 지금에 와서는 자기들은 해줄수 있는 일이 없다고 폐차를 하든지,새로운 차를 구매하든지 하라는 말을 하는데 무슨 차를 13만킬로정도 타고 신발을 사서 바뀌어 신듯이 쉽게 말하는데 서민들이 몇천만원씩 하는 차를 쉽게 구입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까? 본인들은 국민세금으로 쉽게 쉽게 봉급을 받으니까 서민들 형편을 모르고, 옛날에 어느 높으신 분이 쌀이 비싸서 사서 먹을수가 없다고 하니까 왜 꼭 쌀밥을 먹는야고 하면서 고기를 사서 먹으면 되는데 국민들이 미련하다고 하듯이 본인 경제 수준만 생각하지 말고 서민들 경제 수준도 생각바랍니다. 서민들도 돈있으면 자동차 구입할 정도의 머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몰라서 차를 구입못하는것이 아닙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29.~2025.08.27.
D-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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