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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배달 수수료와 시간제보험
배달 수수료가 위험수위에 비해 너무 낮고 지금 2000원 대입니다. 계속 콜이 들어오는것도 아니고 음식이 손상되면 적게는 2 3만원 많게는 5 7 만원 물어 줘야합니다. 배달 일이 육체적으로 힘듭니다. 수수료 좀 높여주세요. 배달 업체들은 소비자랑 업주한테서 양쪽으로 돈을 뜯어가는데 저희 배달 기사들은 호구입니까? 12시간 기준 도보로 15000원 에서 30000원 전지자전거는 5만원에서 8,9만원 선입니다. 그리고 도보든 전기자전거든 모든 배달어플이 시간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해주세요 목숨이 위험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9.~2026.10.08.
D-23
국토교통부
시민 불편 줄이고, 생업 라이더 지키는 합리적 배달 오토바이 제도 개선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토바이를 타는 시민이자, 대한민국의 교통문화를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최근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오토바이 규제”라는 이름으로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모든 오토바이가 아니라, 주거 밀집지역을 반복적으로 운행하는 배달 오토바이에 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하게 선량한 라이더들까지 피해를 보는 광범위한 규제가 아니라, 실제 원인에 집중한 합리적 배달 오토바이 제도가 필요합니다. 1. 문제의 핵심 -시민들이 체감하는 소음·난폭운행의 대부분은 배달 오토바이에서 발생합니다. -레저·출퇴근용 오토바이까지 싸잡아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자동차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오토바이 규제”라는 이름으로 접근하면, 정책 신뢰도는 떨어지고 시민과 라이더 모두 반발하게 됩니다. 2. 제안하는 개선 방안 -125cc 이하 + 순정 배기 기준 배달 오토바이는 이 기준에 맞는 차량만 등록하도록 하여, 소음을 최소화합니다. -상업용 번호판 도입 조건을 충족한 배달 오토바이에는 색깔이 다른 상업 번호판을 부여합니다. 일반 레저·자가용 오토바이는 기존 번호판 그대로 사용합니다. -보험료 인하 지원 상업 번호판 등록 시, 정부와 플랫폼이 보험료 일부를 보조합니다. 생업으로 배달을 하는 라이더의 부담을 줄여주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합니다. -위반 시 가중 처벌 상업 번호판을 달고 혜택을 받은 라이더가 소음·난폭운행으로 적발되면, 일반 운전자보다 더 높은 벌금과 벌점을 부과합니다. 3. 기대 효과 -시민 생활권 보호: 심야·주거지역 소음 민원 대폭 감소 -생업 라이더 보호: 보험료 인하와 경쟁 완화로 더 안정적인 환경 확보 -정책 신뢰 회복: 오토바이 전체가 아닌, 실제 문제 집단을 정밀하게 규제 4. 마무리 이제는 “오토바이 규제”라는 잘못된 표현이 아니라, **“배달 오토바이 제도 개선”**이라는 이름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125cc 이하 순정 배기 기준, 상업용 번호판, 보험료 인하, 위반 시 강화된 처벌. 이 네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면, 시민 불편을 줄이고, 생업 라이더를 지키며, 정책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동의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9.~2026.10.08.
D-23
국토교통부
배민쿠팡 단가 고정 단가 기준 만들어주세요
지금 배민 쿠팡 배달 단가가 도보 배달 단가하고 같은 2.500원때입니다. 오토바이 단가가 2.500원이 말이 되나요 그것도 도보 단가하고 같다는게 오토바이 단가를 좀 더 올려주세요 오토바배달 단가 3천원 할까 말까인데 2.500원 짜리 단가를 할게냐고요 이런게 되면 소비자와 음식점주들만 피해 많이 입었요 배달기사들을 2.500원에 안가려고 하지 그럼면 음식 다 식어서 오면 소비자들을 라이더 탓하지 이게 악순환 계속 반복 됩니다! 그리고 한국 불법 외국인 체류들이 한국인들 명의 도용해서 배달합니다. 이것 우리나라 배달 라이더들 일자리 뺏어 가는것니다! 불법 외국인 체류자들 강력하게 단속시겨주시고 걸리면 바로 추방처리 할게 법적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배민 쿠팡이츠 얽굴 인증 필수로 하게 해주시고 폰도 본인 명의 아니면 배달 못할게 하는 기능 추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 진짜로 삼각한 일이고 대한민국 일자리를 뺏기는 일이 입니다!반드시 법적으로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9.~2026.10.08.
D-23
국토교통부
배달단가1600원 배달법만들어주세요
배달단가1600원이 뜹니다 최저임금도. 못미칩니다 배달법 개정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9.09.~2026.10.08.
D-23
국토교통부
배달업 오토바이 단속강화 요청
현재 - 정지선 지키는 오토바이, - 신호 받고 출발,정지 하는 오토바이, - 도로로만 주행하는 오토바이, - 우회전, 차선변경등 상황시 깜빡이 키는 오토바이 등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도로를 점령한듯 인도와 차도를 넘나들고 교차로에서 정차한 차량사이를 삐집고 정지선을 침범하여 질주하고 깜빡이는 고장났는지 쓰지도 않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음에도 무시하고 가석하여 지나가는 등무식하고 위험하게 주행을 합니다. 그들은 음식이 식는다를 빌미로 위험한 주행을 하는데 그 주행을 하는데 주변 사람의 안전은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에 강한 규제를 해야 합니다. ■ 오토바이 규제사항 (배달관련업) ▪︎배달업 종사자는 영업 번호판 필수 (영업용 번호판 없으면 배달,배달 대행 등 수익활동 일절 금지) ▪︎오토바이 전면번호판 의무화 및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 (위반시 영상증거 제출용) ▪︎오토바이 디자인 통일화 (쿠팡,cj 등 택배차량 등이 브랜드 디자인, 색상을 통일하듯 배달업 오토바이 디자인통일화)
의견수렴기간:
2026.09.09.~2026.10.08.
D-23
금융감독원
만성·퇴행성 디스크 환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실손보험 도수치료 일률적 횟수 제한(연 15회) 지침 철회 및 보완 대책 마련에 관한 청원
[청원 취지] 보건복지부의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 신설과 이에 따른 금융감독원 행정지도 및 보험사들의 일방적인 심사기준 변경으로 인해, 목·허리 디스크 등 만성·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는 수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중단해야 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질환의 특성을 무시한 탁상행정과 대기업 보험사의 약관 위반 행위를 규탄하며, 실질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위한 예외 규정 마련 및 지침 수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청원 내용] 만성·퇴행성 디스크 환자에게 '연 15회~24회' 제한은 치료 중단 선고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기준은 수술이나 골절 등 단기 재활이 필요한 '급성기 환자'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목디스크(추간판탈출증)와 요추 마모 같은 퇴행성·만성 질환은 감기처럼 완치되는 질환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어 마비되거나 수술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꾸준한 '유지 및 관리'가 필수적인 질환입니다. 통증이 심할 때는 주 2~3회 치료만으로도 몇 주 만에 소진되는 터무니없는 숫자로 환자들의 손발을 묶는 것은, 보건당국이 디스크라는 질환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며 환자들에게 아픈 채로 버티라는 고문과 다름없습니다. 대기업 보험사들의 명백한 소급 적용이자 약관 위반 갑질입니다. 정부의 비급여 관리 취지는 과잉 진료를 잡겠다는 것이지, 기존 소비자가 정당하게 맺은 민간 계약을 무력화하라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본 청원인을 비롯한 1~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과거 더 높은 보험료와 갱신 폭을 감당하면서 '연간 50회~180회 보장'이라는 명확한 약관 계약을 믿고 가입했습니다. 그럼에도 보험사들은 정부 지침과 금감원의 행정지도를 방패 삼아, 기존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심사 기준을 소급 적용하여 지급을 거절하겠다고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대기업의 갑질 계약 위반입니다. 환자가 치료 효과를 증명해야 하는 반인권적 심사를 중단해 주십시오. 그동안도 보험사들은 만성 질환의 특성을 무시한 채 "왜 좋아지지 않느냐", "호전 경과가 없으면 과잉 진료다"라며 환자와 병원을 압박해 왔습니다. 디스크 환자에게 치료의 목적은 완치가 아닌 '악화 방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기본 물리치료를 강제하고 횟수를 제한하며, 돈을 안 줄 핑계만 찾는 보험사의 행태 때문에 환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치료 자체를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나이롱 환자' 핑계로 '진짜 디스크 환자'의 손발을 자르는 행태를 멈추고, 제대로 된 판별 개정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추가된 항목) 정부와 보험사가 과잉 진료와 실비 누수를 막겠다는 취지 자체에는 동감합니다. 미용 목적이나 단순 피로 회복을 위해 도수치료를 남용하는 일명 '나이롱 환자'들은 당연히 걸러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행정 편의주의에 갇혀 단순히 숫자로 15회를 뚝 잘라버리는 무책임한 방식은, 매일매일 극심한 통증과 싸우며 도수치료 없이는 일상적인 노동조합이나 정상 생활조차 불가능한 '진짜 환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짓입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해야 할 일은 일률적인 가위질이 아닙니다. X-ray나 MRI 등 정밀 검사 결과, 전문의의 다각적 소견, 기능적 장애 진단 등 객관적 기준을 바탕으로 '치료가 정말로 필요한 진짜 환자'를 꼼꼼하게 판별해 내는 합리적인 스크리닝 제도와 개정 방안을 구축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왜 나이롱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책임을 진짜 아픈 디스크 환자들이 온몸으로 뒤집어써야 합니까? [요구 사항] 보건복지부는 만성 척추 질환(목·허리 디스크 등) 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사의 소견이 있을 경우 일률적인 연 15회~24회 제한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보완책을 즉시 마련하라. 금융감독원은 대기업 보험사들이 정부 지침을 핑계로 기존 1~3세대 가입자들의 정당한 약관 보장 내용을 일방적으로 축소·소급 적용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감독하고 규제하라.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은 단순히 횟수를 통제하는 행정편의적 가위질을 멈추고, 의료계와 협력하여 정밀 검사 결과 및 의학적 필요성이 증명된 '진짜 도수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선별해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과학적인 개정 방안을 수립하라.
의견수렴기간:
2026.09.09.~2026.10.08.
D-23
국립정신건강센터
반사회성 인격장애 환자를 위한 템플스테이 기반 치료·재활 프로그램의 개발과 임상검증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반사회성 인격장애를 비롯하여 심각한 충동성, 공격성, 반복적인 대인관계 갈등과 사회적 부적응을 보이는 환자들을 위해 명상·마음챙김·자기성찰·규칙적인 공동체 생활을 결합한 템플스테이 기반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국가 차원에서 개발하고 그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해 주십시오. 성격장애의 치료는 단순히 증상을 억제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충동을 조절하며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책임 있게 살아갈 능력을 향상시키는 장기적 치료와 재활이 필요합니다. 특히 반사회성 인격장애와 같은 어려운 영역일수록 “치료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새로운 치료·재활 방법에 대한 연구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템플스테이를 종교행사 그대로 환자에게 적용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상, 마음챙김, 자기성찰, 규칙적인 기상과 취침, 절제된 생활, 공동체 활동, 노동과 산책, 감정 관찰 및 충동조절 훈련 등 활용 가능한 요소를 정신의학적으로 재구성하여 전문적인 심리사회적 치료·재활 프로그램으로 연구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립정신건강센터가 다음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임상심리전문가 및 관련 연구진이 참여하는 「템플스테이 기반 인격장애 치료·재활 연구팀」을 구성하십시오. 2. 적절한 환자를 대상으로 소규모 시범 프로그램부터 즉시 연구를 시작하십시오. 3. 프로그램 전후의 공격성, 충동성, 분노조절, 정서조절, 공감능력, 대인관계 기능, 사회적 책임감 및 삶의 질 등을 객관적인 검사도구로 측정하십시오. 4. 단순히 “참가자들이 좋아했다”는 수준에 머물지 말고 대조군을 포함한 체계적인 임상연구와 장기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십시오. 5. 효과가 입증된다면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정식 심리사회적 치료·재활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고 전국 정신의료기관과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십시오. 6. 효과가 없거나 특정 환자에게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결과를 숨기지 말고 공개하고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중단하십시오. 7. 무엇보다 특정 종교에 대한 개종이나 신앙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적 요소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는 환자에게는 종교중립적인 명상·마음챙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철저하게 보장해야 합니다. 8. 기존의 정신치료와 필요한 의학적 치료를 임의로 중단시키는 대체요법으로 사용하지 말고 전문가의 판단 아래 시행되는 보조적 치료·재활 프로그램으로 연구하십시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대한민국 정신건강 분야의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기관이라면 이미 존재하는 치료방법을 반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치료가 어려운 정신질환과 성격장애에 대해서도 새로운 접근법의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반사회성 인격장애 환자를 사회에서 무조건 배제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와 재활을 통해 단 한 사람이라도 충동과 공격성을 더 잘 통제하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며, 범죄와 심각한 대인관계 갈등 없이 사회에서 살아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면 그러한 치료법을 연구하는 것은 환자 개인뿐 아니라 가족의 보호, 범죄예방과 국민의 안전이라는 공익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템플스테이가 반사회성 인격장애를 치료할 수 있다고 현재 단계에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연구해야 합니다.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가능성을 외면하는 것과, 국가기관이 엄격한 임상연구를 통해 효과와 한계를 밝혀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정신의학과 임상심리학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템플스테이의 명상·절제·규칙적 생활·자기성찰 요소를 과학적으로 재구성하고, 「반사회성 인격장애 환자를 위한 템플스테이 기반 집중 심리사회적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개발·검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효과가 입증되면 적극적으로 확대하십시오. 효과가 없다면 그 사실을 과학적으로 밝혀내십시오. 그러나 검증조차 하지 않은 채 치료가 어려운 환자들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가 보다 적극적인 연구와 혁신을 통해 치료가 어려운 인격장애 환자에게 새로운 재활 가능성을 제시하고, 동시에 가족과 지역사회의 안전에도 기여하는 국가 정신건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9.~2026.10.08.
D-23
법무부
교정시설 급식의 과도한 저염식 운영 개선 및 일반식 선택권 보장 요청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제공되는 급식과 관련하여, 일률적으로 지나치게 싱거운 저염식을 제공하기보다는 영양학적 기준과 수용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의 간을 갖춘 식사를 제공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나트륨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또한 고혈압이나 심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해 저염식이 필요한 수용자에게 의학적으로 적절한 식단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저염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수용자에게까지 지나치게 싱거운 식사를 일률적으로 제공한다면 식사의 만족도와 섭취량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교정시설에서의 식사는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수용자의 건강과 안정적인 수용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생활 조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급식 운영을 검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1. 의학적 필요성이 없는 수용자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저염식을 일률적으로 제공하지 않을 것 2. 국가의 영양 및 나트륨 섭취 기준을 고려하면서도 적절한 기호성을 갖춘 식사를 제공할 것 3. 질환 등으로 저염식이 필요한 수용자에게는 별도의 치료식 또는 저염식을 제공할 것 4. 수용자의 급식 만족도와 잔반량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식단 개선에 반영할 것 5. 영양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건강과 기호성을 함께 고려한 급식 기준을 마련할 것 본 청원은 교정시설에서 자극적이거나 지나치게 짠 음식을 제공해 달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한 간과 영양을 갖춘 식사를 제공하고, 의학적으로 저염식이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합리적으로 구분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수용자의 건강권과 기본적인 생활 여건 향상을 위하여 교정시설 급식 기준과 저염식 운영 방식을 검토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9.~2026.10.08.
D-23
행정안전부
국가·공공기관 및 공적·상업적 영역에서의 국기 사용 기준 강화와 재발방지 제도 마련을 요청합니다.
국가·공공기관 및 공적·상업적 영역에서의 국기 사용 기준 강화와 재발방지 제도 마련을 요청합니다. 최근 인천시가 제81주년 광복절을 기념하여 제작·게시한 현수막 속 태극기가 시민들에게 거꾸로 표현된 것처럼 보이면서 논란이 발생했고, 인천시는 해당 현수막을 철거했습니다. 인천시는 태극기를 잘못 그린 것이 아니라 독립운동가가 태극기를 머리 위로 들고 있는 모습을 아래에서 바라본 시점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광복을 기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제작한 홍보물에서 국가의 상징인 태극기가 국민에게 잘못된 형태로 인식될 수 있도록 표현되었고, 이러한 문제가 사전 검수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번 사건을 단순히 인천시의 현수막 제작 실수나 디자인상의 논란으로 끝내지 않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을 비롯하여 기업·언론기관·방송사 등에서 대한민국 국기를 공식적·공개적으로 사용할 때 적용되는 명확하고 엄격한 관리 기준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국기 게양뿐 아니라 공개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국기 표현에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국기는 단순한 그림이나 장식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와 주권, 국민을 상징하는 국가의 상징입니다. 따라서 실제 국기를 게양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공기업·기업·언론기관·방송사 등이 제작하거나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현수막, 광고, 방송, 영상, 포스터, 인쇄물, 행사물, 전광판, 홈페이지, SNS 및 온라인 게시물 등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모든 형태의 콘텐츠에서 국기를 표현하는 경우에도 정확한 형태와 사용 기준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국민을 대표하여 국가의 상징을 사용하는 만큼 일반 개인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주의와 관리 책임이 요구되어야 합니다. 이번 인천시 사례 역시 실제 태극기를 거꾸로 게양한 사건은 아니지만, 공식적인 광복절 홍보물에서 태극기가 일반 국민에게 거꾸로 표현된 것처럼 인식될 수 있는 디자인이 사용됐다는 점에서 국기의 공개적 사용에 대한 사전 검수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사적 사용이나 예술적 표현과 공적·상업적 사용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본 청원의 취지는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국기를 사용하는 행위나 예술가의 작품 및 창작활동까지 일률적으로 규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표현과 예술적 창작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다만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을 비롯하여 기업·언론기관·방송사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기관이 공식적인 목적으로 국기를 사용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 영향력과 책임을 고려하여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상징인 국기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국가의 화폐나 주요 문화재를 훼손하는 행위를 심각하게 다루는 것처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의 상징인 국기 역시 그 의미와 존엄성이 충분히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기를 거꾸로 표현하거나 태극 문양과 건곤감리의 위치·방향을 명백하게 잘못 표현하는 등 중대한 오류가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공식 게시물에서 발생했음에도 이를 단순한 실수로만 처리한다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고의가 아닌 단순한 실수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정과 교육을 우선하되, 기관의 관리 소홀로 중대한 오류가 발생하거나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는 경우, 또는 고의적으로 국기를 심각하게 왜곡하여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고의성·반복성·공공성·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행정상 책임이나 과태료·벌금 등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대하거나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위반에 대해서는 최대 3천만 원 수준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기가 특정 정치적 성향이나 체제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나타내는 상징처럼 이용되거나 오해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청합니다. 1. 이번 인천시 광복절 현수막 논란에 대한 정확한 경위 설명과 공식적인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2. 인천시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국기 사용 및 관리 실태 점검 3. 공무원 및 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국기 게양 방법뿐만 아니라 태극 문양과 건곤감리의 정확한 형태·방향 및 각종 홍보물에서의 올바른 국기 표현에 관한 교육 강화 4.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현수막·광고·영상·방송·포스터·인쇄물·행사물·전광판·홈페이지·SNS 등 국기가 포함된 공개 콘텐츠를 제작할 경우 게시 전 확인 절차와 책임자를 지정하는 검수 체계 마련 5. 기업·언론기관·방송사 등이 광고·방송·영상·인쇄물 및 온라인 콘텐츠 등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게시물에서 대한민국 국기를 사용할 경우 준수해야 하는 명확한 기준 마련 6. 국기를 거꾸로 표현하거나 태극 문양 및 건곤감리를 명백하게 잘못 표시하는 등 중대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수정·철거 및 재발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는 방안 검토 7. 고의성·반복성·공공성·사회적 영향이 큰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최대 3천만 원 수준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검토 본 청원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성향, 이념을 지지하거나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국기는 어느 한 정치세력의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국민 모두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부가 집권하든, 어느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임하든, 어느 언론사나 기업이 사용하든 국가의 상징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번 인천시 사례를 단순한 디자인상의 실수나 일회성 논란으로 끝내지 말고, 대한민국 국기가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은 물론 사회적 영향력이 큰 기업·언론·방송 및 각종 공개 매체에서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책임 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가의 상징을 존중하는 것은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는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기본적인 상징과 질서를 존중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관계 기관의 철저한 검토와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8.~2026.10.07.
D-22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재정운영 방향
수고 많으십니다. 국민연금 재정 운영 방향은 상위 소득자는 납부액보다 적게 지급하고 하위소득자는 많이 지급 하는것이 의료보험,자동차 보험과 같은 복지제도라 추정됩니다.또한 전체 재정운영 규모는 평균수명을 기준하는것이 바람직 하리라 봅니다."끝"
의견수렴기간:
2026.09.08.~2026.10.07.
D-22
식품의약품안전처
미성년자가 술집에서 술 마시면 신분증 검사해도 가게사장님이 조사 받는 법을 바꿔야 합니다
미성년자들이 위조한 신분증으로 술마시고 담배 구입해서 피고 그러죠 그래서 편의점이나 술집 사장님들이 신분증 단속을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단속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해도 경찰분들은 별일 없을꺼다 이렇게 말하고는 검찰로 사건을 송치해 버립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받으러 오시라고 하죠 이거는 잘못된 법 아닙니까? 분명 신분증 단속하고 다 했는데 사장님들이 조사를 받는다는거 자체가 법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에 청원을 올리니 보시고 처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의견수렴기간:
2026.09.08.~2026.10.07.
D-22
문화체육관광부
故 이다솜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지난 17일 새벽 소속팀 충남도청 축소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데플림픽 메달리스트 이다솜 선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 감독은 지난해 11월 이다솜 선수를 포함한 충남도청 청각장애인 태권도 선수 세 명 전원을 2026년도 국가대표 선 발전 참가 신청에 누락시켰다고 합니다 *** 감독은 자신의 실수가 아닌 "사전 협의로 선발전에 불참하는 걸로 해달라"며 회유했지만 금년 3월, 충남장애인태 권도협회로부터 자격정지 5년을 받았습니다. 징계 요구가 상급 기관인 충남장애인체육회에 넘어가 있는 동안 ***는 감독직을 그대로 유지했고, 이다솜 선수에 대 한 압박이 한층 심해졌다고 합니다 지난 11일에는 이다솜 선수를 감독실로 불러 '자의로 출전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동의서 작성을 요구하기 까지 했다고 합니다. ***감독은 "감독님이 낭떠러지잖아." "내가 지금 여기서 있어. 그래서 너희들이 도와줘야 된다, 나는 이거 그냥 그냥 해줬으면 좋겠어. **아 뭐 어려운 것도, 이거 협회에다 제출하는 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며 자기 노트북을 갖다 놓고 선수한테 이걸 보고 그대로 따라 적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망 전날에도 ***감독은 이다솜 선수에게 끈질기게 면담 을 요구했다고 하고 결국 이다솜 선수는 사망 전날 20~30분 정도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평소 이사건으로 인해 이다솜 선수는 어머니에게 '너무 힘들다,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문자를 보내왔다고 합니다. 하나의 별이 되어버린 故 이다솜 선수와 유가족을 위로 부탁드립니다 ***감독과 같은 감독들을 처벌 할 법안 발의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8.~2026.10.07.
D-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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