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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외국인을 먹여 살린다
안녕하세요 요즘 화제가 된 국민연금이 중국에 있는 부모 또는 할아버지까지 먹여 살린다고 하는데 이 말이 낫는가요 맞는다면 이 문제는 심각합니다. 하루속히 법을 바꾸든지 대책을 수립해서 한시 빨리 해결해 주세요. 연금이 바닥나는 기간이 더 빨라질 수 있겠군요. 위에 행정 여러 가지 법을 만드신 분들 제발 좀 대한민국 국민이 우선인 대어야 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법을 만들었으면 전문가와 맞던 것을 만나서 공청회를 해서라도 올바를 법을 만들어주세요. 지금도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이 줄줄 새 나가는 소리가 너무크게 들려서 잠을 못자겠습니다 ㅜㅜ
의견수렴기간:
2026.10.07.~2026.11.05.
D-29
보건복지부
가정폭력·유책 배우자의 기계적 국민연금 분할 청구를 제한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 청원 취지 - 28년간의 가정폭력과 폭언, 경제적 방임 속에서 홀로 가족을 부양하며 피땀 흘려 살아온 어머니가 계십니다. 법원에서 가정폭력 피해와 승소 판결을 인정받아 가까스로 이혼했음에도, 수년이 지나 가해자인 전 남편이 어머니의 국민연금을 나눠달라며 분할연금을 청구했습니다. - 현행 국민연금법은 이혼 판결문에 연금 분할 배제 문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가정폭력 승소 판결문이 있어도 기계적으로 연금을 50:50으로 나누는 행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피해자가 평생 피눈물 흘리며 일군 노후 자금을 가해자가 손쉽게 빼앗아 가는 억울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가정폭력·유책 배우자의 분할연금 청구권을 제한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 청원 내용 1. 실제 피해 사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의 현실) - 저의 어머니는 1989년 혼인신고 후 28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과 폭언에 시달려 왔습니다. 전 남편은 가정에 경제적 기여를 전혀 하지 않았고, 어머니는 식당, 세탁공장, 비료공장 등 고된 노동을 전전하며 세 식구의 생계를 홀로 책임졌습니다. 자녀 역시 아버지의 폭행과 학대 속에서 고통받다 관계를 단절해야 했습니다. - 결국 어머니는 불안, 우울, 자살 충동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 2017년 집을 나와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전 남편의 가정폭력과 유책 사유를 인정하여 어머니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그러나 소송 당시 당장의 생존과 탈출이 시급했던 어머니는 미래의 '국민연금 분할'까지 법적으로 배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이혼 후 수년이 지난 지금, 가정을 파탄 낸 가해자가 어머니가 피땀 흘려 일군 국민연금의 절반을 가져가겠다며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청구했습니다. 2. 현행 제도의 심각한 문제점 - 가해 배우자에 대한 기계적 분할 인정 (2차 가해) 국민연금공단은 이혼 판결문상 연금에 대한 명시적 '포기/배제' 문구가 없으면, 판결문에 "가정폭력, 폭언, 부양의무 위반"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도 기계적으로 50:50 균등 분할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공단이 가해자의 조력자 역할을 하며 피해자에게 또다시 정신적·경제적 2차 가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 법률 약자들에게 가혹한 제도적 한계 수십 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어렵게 이혼한 피해자들은 소송 당시 연금 분할 배제 조항까지 상세히 챙기기 어렵습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한 서민 피해자들에게 이 점은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빼앗기는 치명적인 사각지대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 기여도 원칙의 붕괴 분할연금 제도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연금을 형성했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폭력과 방임으로 가족을 나몰라라 한 가해자에게까지 이 권리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정의와 공정의 상식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3. 법률 개정 및 제도 개선 요구 사항 - 가정폭력·유책 배우자에 대한 분할연금 청구권 제한 신설 : 가정폭력, 아동학대,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 등으로 이혼 승소 판결을 받은 유책 배우자의 경우, 피해 배우자의 국민연금에 대한 분할 청구권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조항을 국민연금법 제64조에 신설해 주십시오. - 공단의 실질적 심사권 부여 및 판결문 유책 사유 반영 : 이혼 판결문에 가정폭력 등 유책 사유와 별거·파탄 사실이 기재된 경우, 공단이 기계적으로 50:50 분할을 결정하지 않고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가해자의 분할 비율을 즉시 제한·박탈할 수 있는 행정 심사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 이혼 절차 시 연금 분할 영향 고지 의무화 : 이혼 소송 및 협의이혼 과정에서 향후 국민연금 분할권 행사에 관한 영향과 배제 신청 절차를 당사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법원 및 공단 체계를 개선해 주십시오. ■ 기대 효과 - 평생을 가정폭력과 경제적 고통 속에서 버텨온 피해 배우자들이 이혼 후에도 연금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법이 가해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안겨주는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앰으로써, 사회적 정의와 상식에 부합하는 정직한 국민연금 제도가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7.~2026.11.05.
D-29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병약자 조기수령
저는 만 53세 여성입니다 현재 만성신부전으로 투석치로 중인 중증장애 2급 환자입니다 투석을 받은지는 17년 됐구요 2일에 한번 병원을 찾아 투석치료를 받다보니 일을 할수도 없고 건강상 일을 할수도 없습니다 건강할때 직장을 다니며 국민연금을 내왔었지만 투석으로 직장을 그만두게되어 연금을 못넣게 되었죠 지금 수입도 없고 일도 할수없다보니 직장다닐때 부었던 연금을 조기수령하길 원하지만 공단에서 안된다고하더라고요 다니던 직장에서 연금을 연체하는 관계로 연금기간을 다 채우지 못해 어차피 나중에 일시불로 연금을 받아한다고 하더라구요 저같은 환자는 일하기도 어렵고 병원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국민연금이라도 조기수령 받아서 병원비나 생활비에 보태서 살고 싶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은 이민을 가거나 군대를가거나 죽으면 받더라구요 아프다 죽어서 받는돈이 무슨 소용입니까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는 저같은 환자들은 죽어서 나오는돈은 소용없지 않습니까 제발 난치성질환 환자들~ 계속 치료를 요하는 나이가 많은 환자들은 국민연금 조기수령 할수있도록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10.07.~2026.11.05.
D-29
기후에너지환경부
보호지역 내 인간 활동에 대한 생태계 위해성평가 실시, 생태계 교란행위 관리기준 마련 및 「보호지역 인간 활동 관리지침」 제정을 요구합니다
※청원 취지※ 우리 사회에서는 특정 야생동물 또는 인간과 함께 생활하는 동물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이유로 해당 동물의 개체수 조절, 포획 및 제거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태계 위해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특정 동물에게만 선택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로와 건축물의 건설, 산림 및 습지 개발, 차량 운행, 농약 사용, 야간조명, 유리 구조물, 쓰레기 발생, 관광객의 보호지역 출입 등 인간의 활동 역시 야생동물의 서식·번식·이동과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생태적 요인입니다. 따라서 보호지역의 생물다양성을 실질적으로 보전하려면 특정 동물을 우선적인 제거 대상으로 설정하기에 앞서, 인간 활동을 포함한 모든 위해 요인을 동일한 기준에서 과학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국립공원·습지보호지역·생태경관보전지역 등 주요 보호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인간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생태계 위해성평가 제도 도입과 관리지침 마련을 요구합니다. ※청원 이유※ 생태계 보전정책의 목적은 인간이 선호하는 종과 선호하지 않는 종을 구분하여 후자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생물다양성 감소를 일으키는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그 원인에 비례하는 관리수단을 적용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특히 특정 동물이 야생동물을 포식하거나 서식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개체수 통제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면, 동일한 원칙에 따라 인간 활동이 야생동물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역시 평가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특정 종의 영향만을 분리하여 강조한다면 생태계 훼손의 전체적인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고, 효과적인 생물다양성 보전정책 역시 수립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호지역 내 생태계 관리정책은 ‘어떤 동물을 제거할 것인가’가 아니라 ‘생태계에 실질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요구사항※ 1. 국립공원·습지보호지역·생태경관보전지역 등에서 이루어지는 인간 활동에 대한 생태계 위해성평가를 실시해 주십시오. 2. 개발, 차량 운행, 관광·레저활동, 야간조명, 농약 및 화학물질 사용, 폐기물 발생, 서식지 단절 등 인간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 요인을 정량적으로 조사·공개해 주십시오. 3. 평가 결과를 토대로 보호지역에서 생태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간 활동에 대한 제한·저감·복원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4. 특정 동물의 포획·개체수 조절 등 강한 관리수단을 검토할 경우에는 해당 종뿐 아니라 서식지 훼손을 비롯한 다른 위해 요인과 상대적 영향을 비교평가하도록 해 주십시오. 5. 생태계 관리 과정에서 생명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방법은 최후의 수단으로 두고, 예방·서식환경 개선·비살상적 관리 등 최소침해적인 방법을 우선 검토하는 원칙을 명문화해 주십시오. 생태계 위해성을 이유로 생명을 관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주장한다면, 그 원칙은 인간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생태계의 구성원 가운데 인간만을 위해성 평가의 예외로 둘 과학적 이유는 없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6.~2026.11.04.
D-28
경기도
경기도 출산 지원정책(라형 지원 및 지역화폐지원) 폐지 및 축소방침 재검토 요청
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양시 비산동에 거주하며 오는 11월 말 ~ 12월 초 출산을 앞두고 있는 도민입니다. 최근 경기도의 출산·육아 관련 지원 정책 변경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라형)’ 폐지 및 ‘50만 원 지역화폐 지원’ 축소 소식을 접하고, 출산을 불과 두 달여 앞둔 상황에서 가계 자금 계획에 큰 차질이 생겨 불안하고 막막한 심정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저는 이번 임신 전 유산의 아픔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희귀질환인 ‘자궁 동정맥 기형(AVM)’ 소견으로 긴 치료 과정을 거친 끝에 어렵게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번년도 5월 출산 예정이었으나 유산으로 인해 올해 11월 말~12월 초 출산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진료와 치료로 이미 상당한 금액의 의료비가 지출된 상태입니다. 고용 불안과 대출 상환 속 실질적 생계안정 장치였던 지원금 곧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이어 사용할 예정이나, 현재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휴직 후 언제 퇴사하게 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고용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주택 마련을 위한 대출금 상환 부담까지 더해져 소득이 급감하는 휴직 기간 동안 지자체의 출산지원금과 ‘라형’ 지원은 저희 가정에 절실한 생계안정 장치였습니다. 사전 유예기간 없는 일방적 정책 변경의 문제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장려 기조와 달리, 실제 출산을 준비 중인 도민들에게 9월에야 갑작스럽게 폐지 및 축소를 고지하고 사전 유예기간이나 보완책 없이 정책을 변경하는 것은 출산 가정에 모든 부담을 전가하는 일입니다. [요청 사항] ‘라형’ 지원단계 폐지 방침 재검토 및 소득 산정 방식 보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수령 시 부부 합산 소득 산정으로 인해 지원 기준에서 벗어나거나 소득 구간이 좁아지는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저처럼 실질적 경제 부담이 큰 출산 가정이 소외되지 않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보완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지역화폐 지원 유지 및 예비 부모를 위한 유예기간(소급 적용) 설정 정책 폐지/축소 발표 이전 이미 임신 중이거나 올해 출산을 앞두고 있는 도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소한 올해 출산 예정 가구까지는 기존 정책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 설정 및 소급 적용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어렵게 찾아온 아이를 마주하며 희망을 품어야 할 시기에 경제적 불안으로 다가오는 출산이 두려움이 되지 않도록, 경기도의 현명하고 적극적인 모성 보호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3.~2026.11.02.
D-26
경기도
2026년 하반기 출생아가 출산·양육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생 문제 해결과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출산·양육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개편하는 취지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러나 최근 발표·논의되고 있는 정책들을 살펴보면, 2026년 하반기, 특히 10~12월에 출산하는 가정이 제도 변경 과정에서 연이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2026년 12월 출산을 앞두고 있는 예비 부모입니다. 출산을 준비하던 중 최근 두 가지 정책 변경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동수당 제도 개편에 따른 출생일 기준 문제입니다. 당초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새로운 지원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이 발표된 이후, 현재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기준일을 단순히 2027년 7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출생일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계선이 옮겨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기존에는 2027년 6월 30일생과 7월 1일생 사이에 지원 격차가 발생했다면, 기준일을 1월 1일로 변경할 경우 이번에는 2026년 12월 31일생과 2027년 1월 1일생이 단 하루 차이로 서로 다른 지원을 받게 됩니다. 임신과 출산은 부모가 날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같은 시기에 임신하고 출산하며 동일한 양육비 부담을 지는 가정이 단 하루 또는 며칠의 출생일 차이 때문에 상당히 다른 지원을 받게 된다면 제도의 형평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종료 문제입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는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해 온 사업이지만, 최근 2026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사업을 종료한다는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이 경우 이미 임신하여 2026년 10~12월 출산을 앞두고 있는 가정은 정책 종료가 결정되기 훨씬 전부터 출산을 준비하고 있었음에도, 아이의 출생일이 사업 종료일 이후라는 이유만으로 기존 지원을 신청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출산지원 정책은 출산 후 갑자기 필요성이 발생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임신부터 출산까지 약 10개월에 걸쳐 가정이 출산과 양육을 준비하고 비용을 계획한다는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2026년 하반기 출산가정은 한쪽에서는 기존 산후조리 지원이 종료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새롭게 확대되는 아동 지원의 출생연도 기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려면 어느 시점에는 기준일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또한 모든 정책을 과거 출생아에게 무제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한계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정책 전환 과정에서 이미 임신·출산을 준비하고 있던 가정에 아무런 경과조치 없이 출생일 하나만으로 지원 여부를 크게 달리하는 것이 최선인지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아동수당 제도 개편 시 2026년 출생아에 대해서도 일정한 경과조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2027년 1월 1일이라는 출생일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구분하기보다는, 제도 시행 당시 일정 연령 이하인 아동에게 개편된 지원을 적용하거나 2026년 하반기 출생아에게 단계적인 경과조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종료 시 이미 임신 중인 가정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최소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하는 아동 또는 사업 종료 발표 당시 이미 임신하여 출산을 앞두고 있던 가정에 대해서는 기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향후 출산·양육지원 정책을 신설·확대·폐지할 때 출생일 하루 차이로 지원이 급격하게 달라지는 이른바 ‘출생일 절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출산·양육 정책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국민이 정부의 정책을 믿고 임신과 출산, 양육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이미 아이를 품고 출산을 기다리고 있는 가정이 정책의 경계선 밖으로 밀려나는 일이 반복되지 않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2026년 12월에 태어난 아이와 2027년 1월에 태어난 아이가 불과 며칠의 차이로 전혀 다른 정책의 적용을 받는 것이 과연 출산·양육지원 정책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살펴봐 주십시오. 정책 전환기에 놓인 2026년 하반기 출생아와 그 가정이 지원의 사각지대에 남지 않도록 합리적인 경과조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3.~2026.11.02.
D-26
식품의약품안전처
대마합법화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마합법화를해야하는이유 사람들의 인식은 대마=마약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마는 강한 정신활성효과가 없음 오히려 파킨슨병,거식증,불면증 환자를 치료할수있음 많은 선진국에서는 대마를 의약품으로 허가중 대마가 정신질환에 문제가 있지만, 술 또한 정신질환이 있기때문에 나이제한을 두고 판매하는게 옳다 생각함. 대마합법화 후 나라에서 제지해야할일 1.판매연령제한하기 2.대마성분표시 3.대마를 핀 후에 운전금지 4.공공장소에서 대마흡입금지(길거리에서 담배 못피는것처럼) 대마는 약이아니라 대마 그 자체이다. 대한민국도 대마 정책에 대한 공개적이고 합리적은 논의를 시작할 때입니다. 세계 기준으로 봤을때 선진국인 나라는 g7(미국절반이상의주,캐나다,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일본)인데 g7중에 thc 의료용도 불법인 나라가 일본만입니다 근데 일본도 의료용대마합법화에대해 추진중인걸로 알고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대마초에대한 인식이 매우 안좋은건 저도 잘 알고있지만 가면갈수록 대마초에대한 인식은 좋아져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마합법화하면 대한민국에 좋은이점 1.경제적효과가크다 합법화후에 세금수익이 막대해질것 2.의료적이점이 분명하다 3.형사사법에대한 시스템부담이 크게줄어든다 대마소지,사용에 대한 사법처리를 안해도된다 4.안전한대마?를 필수있다 매우좋은품질의대마를필수있다 5.일자리창출 대마관련하여 연구,판매등을하며 일자리가 늘어난다 5.일자리창출 대마초와 관련하여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3.~2026.11.02.
D-26
경상남도 창원시
17년을 기다린 창원 회성동 자족형복합행정타운, 주택공급 일정 확정과 공공임대 조기 추진을 촉구합니다
청원 취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자족형복합행정타운 도시개발사업은 2007년부터 추진되어 온 마산지역의 대표적인 장기 도시개발사업입니다. 현재 사업 규모는 약 71만 5,903㎡, 총사업비 약 6,643억 원에 이르며, 행정·주거·업무 기능을 집적하여 마산지역의 새로운 생활권을 조성한다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7년 이상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주민들은 수차례 변경과 지연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제 기반시설 조성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더 이상 막연한 계획이 아니라 공동주택 공급과 공공기관 입주에 대한 확정된 일정을 시민들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일반분양 공동주택뿐 아니라 당초 계획된 공공임대주택 2,280세대의 공급 차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창원시가 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합니다. 현재 상황 창원 자족형복합행정타운에는 당초 공동주택 총 5,930세대가 계획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주택은 3,650세대이며 공공임대주택은 2,280세대입니다. 또한 마산회원구청,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등을 포함한 13개 공공기관과 초등학교, 국공립유치원, 공원 등도 함께 조성할 계획입니다. 최근 창원시는 일반분양 공동주택 가운데 1·2블록 2,040세대를 우선 공급하고 2026년 12월 말경 공급 공고를 추진하며, 입주는 2030년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3·4블록 1,610세대 역시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는 오랜 기간 사업을 기다려온 지역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진전입니다. 그러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공공임대주택 부지입니다. 2026년 8월 기준 창원시는 공공임대 부지 매입 및 사업 참여를 관계기관에 계속 요청하고 있으나, 아직 명확한 참여 의사를 밝힌 기관이 없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당초 도시개발계획에 포함된 2,280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이 사업 시행기관을 확보하지 못한 채 장기간 표류한다면, 계획했던 주거 기능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일반분양 3,650세대 가운데 우선 공급되는 2,040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1,610세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공급 시점과 일정이 시민들에게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교통·교육·생활기반시설도 주택과 동시에 준비해야 합니다 자족형복합행정타운은 단순한 아파트 건설사업이 아닙니다. 수천 세대의 공동주택과 13개 공공기관이 동시에 입주하는 새로운 도시생활권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창원시의회도 2026년 회성동 일원의 개발이 완료될 경우 교통수요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을 지적했으며, 2030년까지 해당 지역 교통수요가 최대 72%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만 먼저 공급한 뒤 도로, 학교, 대중교통, 상업시설 등이 뒤늦게 따라오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입주시점에 맞춰 교통·교육·생활SOC를 함께 구축하는 종합적인 일정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 사항을 창원시에 요청합니다 일반분양주택 3,650세대 전체의 블록별 공급공고·착공·준공·입주 목표일정을 시민에게 공개해 주십시오. 2026년 12월경 공급 예정인 1·2블록 2,040세대의 사업자 선정 및 분양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주십시오. 나머지 3·4블록 1,610세대 역시 단순히 ‘순차 공급’이라고 발표하는 데 그치지 말고 구체적인 공급 목표연도를 제시해 주십시오. 계획된 공공임대주택 2,280세대에 대해 LH·경남개발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사업 참여기관을 조속히 확정해 주십시오.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대체사업 방식과 추진기한을 마련하고 시민에게 공개해 주십시오. 마산회원구청 등 13개 공공기관의 기관별 착공 및 이전계획을 공개하고 공동주택 입주시기와 최대한 연계해 주십시오. 약 6,000세대의 주거시설과 공공기관 입주에 대비해 도로, 대중교통, 학교, 유치원, 공원 등 기반시설의 완공시점을 공동주택 입주 전에 맞춰 주십시오. 최소 분기별로 자족형복합행정타운의 공정률, 주택공급 현황, 공공기관 이전 상황 및 사업 지연 요인을 창원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 주십시오. 청원을 마치며 회성동 자족형복합행정타운은 하루아침에 시작된 사업이 아닙니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17년 이상 이어져 온 사업이며, 마산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막대한 행정력과 사업비가 투입되었습니다. 이제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청사진이나 장밋빛 전망이 아닙니다. 언제 분양하고, 언제 착공하며, 언제 입주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정된 일정입니다. 특히 계획된 2,280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이 사업자 미확보를 이유로 장기간 표류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창원시가 적극적인 책임행정을 보여 주기를 요청합니다. 일반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공공기관, 교통망, 학교와 생활기반시설이 계획대로 함께 조성될 때 비로소 ‘자족형 복합행정타운’이라는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17년 동안 사업을 기다려온 시민들이 또다시 불확실한 계획만 기다리지 않도록, 창원시는 명확한 주택공급 로드맵과 공공임대 정상화 대책을 조속히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3.~2026.11.02.
D-26
경기도
출산을 앞둔 가정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폐지를 철회해 주십시오
저는 2026년 12월 출산을 앞두고 있는 경기도민이자 예비아빠입니다. 현재 경기도가 산후조리비 지원 등 출산·육아 관련 복지사업을 2026년 9월 말 신청분까지만 운영하고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저와 같은 예비부모들은 임신 사실을 확인한 순간부터 출산과 육아에 필요한 비용을 계획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내해 온 출산지원 정책을 참고하여 가계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그런데 출산을 불과 몇 달 앞둔 시점에서 지원정책이 갑작스럽게 폐지된다면, 이미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고 있는 가정들은 어떠한 준비도 하지 못한 채 경제적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특히 산후조리비 50만 원은 단순히 현금 50만 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출산 직후에는 산후조리원, 산모와 신생아의 의료비, 기저귀·분유·육아용품 등 예상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출산을 앞둔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축소하는 것은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의 문제입니다. 출산지원 정책은 단순한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국민들이 결혼·임신·출산을 결정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입니다. 이미 임신을 하고 출산을 준비하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최소한 기존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과조치나 보호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1. 2026년 9월 이전에 임신한 가정에 대해서는 기존 산후조리비 지원을 적용해 주십시오. 2. 출산을 앞둔 임산부가 정책 변경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충분한 경과조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3. 산후조리비 지원을 폐지하더라도 단순 폐지가 아닌 실질적인 대체 출산지원 정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4. 출산·육아 관련 정책을 변경할 경우 이미 임신·출산을 준비하고 있는 가정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최소한 기존 대상자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을 지켜주십시오. 저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판하기 위해 이 청원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올해 12월 아이를 출산할 예정인 한 가정의 부모로서, 아이를 낳기로 결정한 가정이 정책 변경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출산을 앞둔 가정에 대한 지원은 줄어든다면, 과연 청년과 예비부모들이 국가의 출산정책을 믿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겠습니까?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현재 아이를 낳고 있는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정책에 대한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미 임신하고 출산을 준비하고 있는 가정들이 정책 변경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산후조리비 지원 폐지를 재검토해 주시고, 최소한 기존 임신·출산 가정에 대해서는 기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아이를 낳기로 결정한 가정이 정책 변경 때문에 후회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10.03.~2026.11.02.
D-26
경기도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중단에 대한 경과조치 권고 및 임신·출산 지원정책 보호방안 마련 요청
경기도는 그동안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지원해 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출산 직후 필요한 산후조리, 신생아 용품, 병원비 등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 주는 출산지원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가 2026년 9월 30일 접수분까지만 지원하고, 10월부터 12월 출산가정에는 아무런 경과조치 없이 지원을 중단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임신과 출산은 정책 종료 시점에 맞춰 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임신을 확인한 순간부터 출산예정일은 사실상 정해져 있고, 부모들은 이를 기준으로 병원 진료, 출산용품 준비, 산후조리원 예약, 육아휴직 및 생활비 계획을 세웁니다. 특히 출산과 산후조리에 드는 비용이 상당한 상황에서, 기존에 운영되던 경기도 지원정책은 많은 가정의 출산 준비 예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2026년에 출산하더라도 9월생까지는 지원받고 10월생부터는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면, 이는 출생 월만 다를 뿐 동일한 조건의 가정들 사이에 매우 큰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10월~12월 출산예정 가정은 정책 변경 사실을 알았을 때 이미 임신 기간의 대부분을 지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출산일을 앞당길 수도, 정책 변경에 맞추어 임신·출산 계획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유만으로 올해 4분기 출생아에 대한 지원을 일괄 중단하는 것은 적절한 행정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올해 예산이 이미 소진되었거나 편성되지 않았다면, 최소한 10월~12월 출생아에 대한 지원분을 2027년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하는 경과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지원 시점이 다소 늦어질 수는 있어도, 이미 출산을 준비하고 있던 가정의 지원 자격까지 소급하여 없애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히 산후조리비 사업은 1년 단위로 갑자기 없어질 수 있는 임의적 혜택이 아니라, 수년간 지속되어 온 경기도의 대표적인 출산지원 정책 중 하나였습니다. 사업 종료가 불가피했다면 적어도 다음 연도부터 적용하거나, 정책 발표 시점에 이미 임신 중인 가정에는 기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최소한의 신뢰보호 원칙에 부합합니다. 충분한 사전예고와 유예기간 없이 연도 중간에 종료하는 방식은 도민이 앞으로 경기도의 출산·육아 정책을 믿고 계획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경기도는 저출생 문제와 출산 친화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떤 사업을 유지하고 어떤 사업을 조정할 것인지, 그 우선순위에는 출산 직후 가정에 직접 도움이 되는 정책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여러 예산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면서 산후조리비를 중단해야 했던 구체적인 판단 기준, 재정 근거, 그리고 해당 사업을 대체할 실질적 지원 방안이 무엇인지 도민에게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첫만남이용권이나 일부 시·군의 출산지원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산후조리비 지원을 중복 지원으로 볼 수 있는지도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영아 양육 전반에 사용할 수 있는 지원이고, 산후조리비는 출산 직후 산모 회복과 신생아 돌봄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별도의 취지와 역할이 있습니다. 두 정책의 목적과 실제 사용 시점이 다른 만큼, 단순히 유사 지원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은 충분한 설명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에 경기도에 다음 사항을 요청합니다. 1.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의 갑작스러운 종료 결정을 재검토해 주십시오. 2. 사업 종료가 불가피하다면, 최소한 2026년 10월~12월 출생아에 대해서는 2027년 예산 편성 등을 통해 기존과 동일한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급하는 경과조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3. 정책 종료 발표 시점에 이미 임신 중이었던 도민에게는 기존 지원기준을 적용하거나,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한 별도 구제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4. 산후조리비 지원 종료의 구체적인 예산·정책 판단 근거, 다른 사업과 비교한 우선순위 기준, 절감되는 예산의 사용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5. 첫만남이용권 등 기존 제도가 산후조리비를 실질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대체가 어렵다면 산모 회복과 신생아 돌봄에 직접 도움이 되는 별도 지원책을 제시해 주십시오. 6. 앞으로 임신·출산 관련 지원정책을 변경할 때에는 충분한 사전예고와 유예기간을 두고, 이미 임신 중인 가정이 갑작스럽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경과조치를 제도화해 주십시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을 장려하는 말보다, 이미 아이를 낳기로 결정하고 준비 중인 가정이 정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단지 10월 이후 출산한다는 이유만으로 50만 원의 지원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경기도의 책임 있는 재검토와 실질적인 경과조치를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3.~2026.11.02.
D-26
경기도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종료 철회 및 유예 기간 마련을 촉구합니다.
[청원 취지] 경기도가 2026년 9월 30일을 끝으로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종료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합니다. 출산율 저하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펼쳐야 할 경기도가, 오히려 기존의 직접적인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입니다. 이에 산후조리비 지원 종료 결정을 철회하거나, 최소한 올해 출산 가정들이 예측 가능하도록 충분한 유예 기간을 둘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청원 내용]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거주하며 12월에 둘째 아이의 출산을 앞두고 있는 평범한 아버지입니다. 최근 경기도가 예산 재편을 이유로 9월 30일까지만 산후조리비를 지급하고 사업을 종료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책 폐지 통보에 많은 출산 예정 가정들이 큰 혼란과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출산은 최소 10개월 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10월 이후 출산 예정인 임산부들은 당연히 받을 것으로 생각했던 지원이 한순간에 사라져 경제적 계획에 큰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최소한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까지는 유예 기간을 두는 것이 행정의 상식입니다. 정부의 '첫만남이용권' 등이 확대되었다고 하지만, 고물가 시대에 산후조리원 비용과 육아 용품 가격은 매년 폭등하고 있습니다. 기존 지원을 유지하면서 추가 지원을 해야 실효성이 있는 것이지, 하나를 주니 다른 하나를 뺏는 방식은 도민들이 체감하는 출산 장려책이 될 수 없습니다. 경기도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표방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출산 가정을 향한 복지 후퇴이며, 경기도민으로서 박탈감을 느끼게 만듭니다.출생아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초저출산 시대입니다. 경기도는 출산 가정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9월 말 종료 결정을 즉각 철회하시거나, 최소한 올해 말까지 출산하는 가정까지는 소급 적용 및 유예 기간을 보장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3.~2026.11.02.
D-26
보건복지부
ADHD 치료제 ‘마약화’ 논란, 드라마 속 왜곡된 정신질환 묘사… 시청자 낙인 조장 문제 제기
최근 한국 드라마와 예능, 그리고 온라인 반응 속에서 정신질환과 정신과 약물이 반복적으로 낙인화되는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글을 보냅니다. 저는 ADHD 진단을 받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에게 약은 특별한 능력을 주는 수단도, 공부를 잘하게 해주는 약도, 감정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도구도 아닙니다. 그저 직장생활을 하고, 일상을 유지하고, 실수를 줄이며 하루를 버티기 위한 치료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중매체에서 정신질환과 정신과 약물이 소비되는 방식을 보면, 실제 치료를 받는 당사자로서 깊은 불편함과 위기감을 느낍니다. 넷플릭스 드라마《참교육》에서는 ADHD 치료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을 올리는 약’, 거래되는 약처럼 묘사됩니다. 작품이 ADHD 치료제의 불법 유통이나 학업 목적 오남용을 비판하려는 취지였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실제로 처방약 오남용은 경각심이 필요한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하지만 오남용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해당 약을 치료 목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질환자들의 입장까지 충분히 고려되었는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치료 목적의 처방 복용과 불법·편법적 오남용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채 ADHD 치료제가 입시판에서 도는 마약성 약물이나 성적 향상용 부스터처럼 소비될 경우, 실제 ADHD 진단을 받고 치료제를 복용하는 사람들까지 함께 낙인찍힐 수 있습니다. 드라마 《대행사》에서도 정신과 약물은 주인공의 불안정함과 위기를 보여주는 장치로 반복적으로 사용됩니다. 극 중 인물은 술을 마신 뒤 수면제 등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정신과 의사인 지인에게 약 처방을 요구하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이후 음주와 약물 복용이 결합된 결과로 몽유병처럼 보이는 증상까지 나타납니다. 물론 작품이 말하고자 한 것은 과로와 경쟁, 불안 속에서 무너져가는 직장인의 위기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표현하는 방식이 반복적으로 ‘술과 정신과 약’, ‘통제력을 잃은 행동’, ‘지인 의사를 통한 무리한 처방 요구’로 제시될 때, 정신과 치료와 약물 복용은 정상적인 의료 행위가 아니라 불안정한 사람이 기대는 위험한 수단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런 묘사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불면 등으로 치료를 받는 직장인 당사자들에게도 부담을 남깁니다. 정신과 약을 먹는 사람은 이미 직장 안에서 자신의 치료 사실을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드라마 속에서 정신과 약물이 계속 ‘무너진 사람’, ‘위험한 사람’, ‘통제력을 잃은 사람’, ‘약에 의존하는 사람’을 보여주는 장치로만 쓰인다면, 시청자는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사람 자체를 그런 이미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문제는 특정 인물이 술을 마셨다거나 약을 먹었다는 사실 하나가 아닙니다. 정신과 약물이 등장할 때마다 치료의 현실보다는 오남용, 의존, 파국, 비정상성의 이미지가 먼저 강조되는 반복된 연출 방식입니다. 미디어는 정신질환을 숨기지 말고 치료받으라고 말하는 사회 분위기에 올라타면서도, 정작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사람을 묘사할 때는 여전히 ‘망가진 사람’의 표식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모순이 실제 치료받는 사람들을 더 숨게 만듭니다. 이 지점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는 이제 정신질환을 숨기지 말고 치료받으라고 말합니다. 우울증이든 ADHD든 불안장애든, 필요하면 병원에 가고 약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대중적인 미디어에서는 정신질환과 정신과 약물이 여전히 자극적인 서사의 장치로 소비됩니다. 학생에게는 ADHD 치료제 오남용, 직장인에게는 우울증약이나 안정제 오남용, 무너진 인물에게는 술과 약을 함께 먹는 장면, 위태로운 인물에게는 정신과 약을 달라고 매달리는 장면. 이런 식의 묘사가 반복됩니다. 그렇다고 약물 오남용을 다루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오남용은 분명히 문제입니다. 다만 오남용을 비판하려면 치료 목적의 복용과 불법적·위험한 사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그 구분이 흐려지는 순간, 치료와 오남용을 구분하지 않는 연출은 경각심이 아니라 낙인이 됩니다. 저는 ADHD 약을 먹는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게 된 적도 없고, 특별한 능력을 얻은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약을 먹고 겨우 업무 실수를 줄이고, 감정과 집중을 조절하고, 남들과 비슷한 하루를 살아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미디어가 ADHD 치료제를 계속 ‘공부약’, ‘거래되는 약’, ‘위험한 약’처럼 묘사하면, 저 같은 성인 ADHD 당사자들은 자신의 치료 사실을 더 말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미 현실에서는 ADHD라는 말이 너무 쉽게 조롱과 낙인의 언어로 쓰입니다. 예능이나 연애 프로그램에서 누군가 조금 산만하거나,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하거나, 사회성이 어색해 보이면 댓글에는 쉽게 “ADHD 아니냐”는 말이 댓글로 달립니다. ADHD는 의학적 진단명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행동을 설명하거나 비하하는 말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미디어가 반복적으로 만들어온 프레임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의 일상은 거의 보여주지 않으면서, 정신과 약물은 위기·중독·비정상성·능력 향상·도덕적 실패의 장면에서만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면 대중은 실제 당사자를 입체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노력이나 치료 과정은 보이지 않고, “약 먹는 사람”, “정신적으로 불안한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만 남습니다. 성인 ADHD 당사자들은 이미 충분히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일을 하기 위해,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 실수를 줄이기 위해, 남들과 같은 기준을 맞추기 위해 매일 애씁니다. 치료제는 그 과정에서 필요한 의료적 도움일 뿐입니다. 특권도 아니고, 마약도 아니고, 성적이나 성과를 올리기 위한 편법도 아닙니다. 해외에서는 ADHD를 단순한 성격 문제나 조롱의 대상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학업·고용 환경에서 지원과 합리적 배려가 필요한 상태로 봅니다. 그런데 한국 미디어는 여전히 ADHD를 “공부약”, “산만한 사람”, “이상한 행동”의 이미지로 소비합니다. 당사자에게 필요한 것은 낙인이 아니라 치료와 배려입니다. 그런데 미디어가 정신과 약물을 다룰 때마다 당사자들은 다시 설명해야 합니다. “저는 오남용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의사 처방대로 먹고 있습니다.” “저는 위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약으로 능력을 부풀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치료를 받는 사람이 왜 매번 이런 해명을 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신과 약물 오남용 문제를 다루는 콘텐츠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책임 있는 구분입니다. 치료와 오남용은 다릅니다. 처방 복용과 불법 유통은 다릅니다. 정신질환 당사자와 자극적인 드라마 속 위기 인물은 다릅니다. 저는 이 문제가 단순히 특정 드라마 한두 편에 대한 불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미디어 전반에서 정신질환과 정신과 약물이 어떤 방식으로 소비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실제 당사자들이 어떤 낙인과 침묵을 강요받고 있는지 사회적으로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취재 또는 검토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최근 드라마와 예능에서 ADHD,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과 정신과 약물이 어떤 방식으로 묘사되고 있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신과 약물 오남용을 경고하는 콘텐츠가 치료 목적 복용자에 대한 낙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는지 전문가와 당사자 의견을 함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방송사·제작사·OTT 플랫폼이 정신건강 관련 소재를 다룰 때 정신건강 전문가 또는 당사자 관점의 자문을 충분히 거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정신질환을 숨기지 말고 치료받으라는 사회적 메시지와 달리, 미디어가 여전히 정신질환과 정신과 약물을 ‘위험함’, ‘비정상성’, ‘오남용’, ‘조롱’의 이미지로 소비하고 있는 현실을 공론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신과 약물 오남용 문제를 덮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남용은 정확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실제 치료받는 사람들이 또 다른 편견과 수치심을 떠안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치료는 범죄가 아닙니다. 처방 복용은 마약 사용이 아닙니다. ADHD는 조롱의 단어가 아닙니다. 정신과 약을 먹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신질환을 숨기지 말자고 말하는 사회라면, 미디어 역시 정신질환과 정신과 약물을 더 책임 있게 다뤄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방송사, 제작사, OTT 플랫폼, 언론, 심의기관이 함께 고민하고 공식적인 기준을 마련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1.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서는 6회 전후로 청소년 약물 거래 및 오남용 문제가 다뤄지고, 8회에서는 ADHD 치료제가 ‘공부 잘하는 약’, ‘의대 가는 약’처럼 소비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특히 8회에서는 서울대 의대를 목표로 공부하던 대치동 고등학생이 시험 중 쓰러지고, 그 원인이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 과다 복용으로 제시됩니다. 2. JTBC 드라마 《대행사》에서도 정신과 약물은 반복적으로 위태로운 인물의 장치로 등장합니다. 1회부터 주인공 고아인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술을 마신 뒤 수면제를 복용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후 2023년 2월 5일 방송분, 즉 10회 전후에서는 음주 후 정신과 약 복용으로 인해 몽유병 증상이 나타나 잠옷 차림으로 아파트 단지 밖을 배회하는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3.~2026.11.02.
D-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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