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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군 다자녀 양육 바우처 지원 기준의 형평성 및 조례 입안 과정 재검토 요청
안녕하십니까. 기장군에서 고등학생과 초등학생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주민 ○○○입니다. 최근 시행된 ‘다자녀 가정 양육 바우처 지원 사업’의 지원 기준(둘째 이상 중학생 자녀 대상)과 관련하여, 심각한 형평성 문제와 더불어 조례 입안 과정의 타당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현재 정책은 둘째 이상 중학생 자녀에게만 1인당 연 60만 원을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학생 자녀가 없는 다자녀 가정—즉 고등학생·초등학생 자녀 가정—은 완전 배제되어, 사실상 다자녀 지원 사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고등학생의 교육비 부담이 가장 크고, 초등학생 또한 지속적인 돌봄·교육·생활비가 발생함에도 중학생만 지원하는 현 기준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정책 설계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핵심은 단지 지원 대상의 설정이 아니라, 해당 기준이 조례 단계에서부터 이미 잘못 설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통과되었다는 점 핵입니다. 조례를 발의한 ○○○ 의원, 그리고 이에 동의하여 통과시킨 의원들은 다자녀 가정의 실제 양육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지나치게 협소한 대상으로 한정한 중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더욱이 군민들 사이에서는 ○○○ 의원 본인이 바로 이 조례가 정한 ‘둘째 이상 중학생 자녀 가정’, 즉 최고 혜택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조례 발의자가 스스로 최대 수혜 대상에 포함된다면, 이는 공공정책 입안에서 피해야 할 이해충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군민 입장에서는 더욱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조례가 만들어진 배경과 기준 설정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것 자체가 정책 설계가 얼마나 군민과 동떨어져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군에서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중학생만 지원했다”고 해명했으나, 예산 문제가 있었다면 1인당이 아닌 1가구당 지원 방식 전환, 지원금액 조정 및 단계적 확대, 등 형평성을 지키면서도 예산을 맞출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점은 명백한 정책 설계의 미흡이라고 봅니다. 더구나 군민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뒤늦게 “내년에 고등학생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점 역시, 사전에 군민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지 않았다는 증거이자 매우 소극적인 행정 대응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 다자녀 바우처 지원 기준의 전면적인 재검토 - 중학생 편중 정책이 아닌 초·중·고 다자녀 가정을 모두 포괄하는 지원 방식 마련 - 조례 입안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이해충돌 가능성 조사 - ○○○ 의원 및 조례 동의 의원들의 책임 있는 설명 및 개선 의지 표명 - 향후 조례 설계 시 군민 의견 수렴 절차를 대폭 강화할 것 기장군이 진정으로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이번 정책은 반드시 보완되어야 합니다. 군민 모두가 공정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즉각적인 재검토와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02.~2025.12.31.
D-30
행정안전부
문서24 발송문서 보관 기간 연장 청원
[청원서] 제목 : 문서24 발송문서 보관 기간 연장 청원 1. 청원 취지 □ 현재 문서24 시스템은 발송문서를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보관 기간이 30일로 제한되어 있음. □ 30일은 국민이 사건·민원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자료를 확보하기에 지나치게 짧은 기간임. □ 이에 1차적으로 최소 3개월~6개월 보관으로 연장하고, 중기적으로는 3~5년 이상, 나아가 10년 이상 보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청원함. 2. 청원 이유 □ 사건·민원 처리 절차는 통상 수 개월에서 수 년까지 소요됨 → 30일 만료 시 국민이 자료·기록 관리에 심각한 불이익 발생. □ 청원24만 해도 처리기간이 통상 90~150일 이상 소요되며, 형사 사건의 경우 수 년 이상 진행되는 사례가 많음 → 30일 제한은 행정·사법 현실과 전혀 맞지 않음. □ 국민신문고·KICS(형사사법포털)·정보공개포털·청원24·노동포털 등 다른 전자정부 서비스는 사실상 반영구적으로 기록이 보관·열람 가능함 → 문서24만 30일 제한은 불합리. □ 문서24는 보관 기간 종료 시 발송문서를 사용자 이메일로 전송하긴 하나, 이는 단순 전달에 불과하여 시스템 내 장기 보관·열람과는 성격이 다름.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서비스 취지에 따라, 행정정보는 최소 수년 이상 열람·보존이 보장되어야 함. □ 문서24의 30일 제한은 제도의 본래 취지인 편리한 행정체계 구축, 행정기록 보존 및 투명성과 부합하지 않음. 다른 전자정부 서비스는 장기 또는 반영구적 보관이 가능한데, 문서24만 유독 30일로 제한된 것은 제도 설계 과정에서 외부 이해관계가 작용한 결과로 보임.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국민 권리 보장보다는 기관 이해를 우선시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국민 불편과 행정 신뢰 저하만 초래하므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함. 3. 청원 내용 □ 1차적으로 문서24 발송문서 보관 기간을 최소 3개월~6개월로 연장. □ 중기적으로는 3~5년 이상, 나아가 필요 시 10년 이상 반영구적 보관·열람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 시스템 개선 일정 및 구체적 시행 방안 공개. 4. 기대 효과 □ 국민의 권리 보장, 편익 증진 및 행정 투명성 강화. □ 사건·민원의 은폐·축소 시도 차단, 부패 방지 및 자료 보존 강화. □ 문서24의 신뢰성 및 공적 기록물 관리 체계 확립. 5. 증빙자료 첨부 □ [자료 1] 문서24 보낸문서함 화면 캡처 – “보관 기간 30일” 고지 문구 2025년 9월 18일
의견수렴기간:
2025.12.02.~2025.12.31.
D-3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특정인 개인정보의 누설 대책마련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하였더니 민원처리 담당관의 상급자가 사적으로 민원인의 핸드폰으로 전화하여 민원 내용이 지나치다 이런식으로 민원을 내지 마라고 고압적으로 소리를 지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위에 대하여 불편하였으나 주장하는 얘기는 전부 들어주었는데 개인정보를 어디서 구하여 이런 연락을 취하는 것인지 물음에 대하여 응답하지 아니학 전화를 아예 끊어버리더군요? 민원처리법에 따르면 민원인의 개인정보는 민원처리 당사자 외 상급자가 알려달라고 알려줘도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설령 행정청에 장관이 알려달라 하여도 알려주면 안됩니다. 위와 같은 불미스러운 상황을 구제하는 법률도 없고,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에 따라서 개인정보 누설로 구제를 받으라 이러는데요. 민원처리 과정에 개인정보가 누설된 경우 추정되는 해당 민원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 자료를 첨부하고 피해 원상복구를 신청하여 누설된 개인정보의 식별 및 통보하고 즉시 파기 등 조치가 동반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02.~2025.12.31.
D-30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법 제72조에 대한 법률 개정 신청 합니다.
현재 신당동에 위치해 있는 가게 운영 중 입니다. 3평 남짓 되는 공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 자리는 10년 동안 음식점들이 운영 되어 왔던 곳 입니다. 본 건물 외 앞에 데크 설치,불법 건축물 설치를 하여 화구 배치,홀로 사용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 후 위생적인 목적과 위 사항이 불법이라 판단하여 불법 건축물과 데크를 철거 하였습니다. 허나 철거를 해 보니 건물이 많이 기울어져 있었고 홀 운영도 할 예정이었던 저는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피 할 것 같다 판단 하에 데크를 다시 설치 하였습니다. 설치 첫 날 민원인이 신고를 하여 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연락을 받았습니다. 건설관리과에 저의 입장을 이야기 했음에도 민원이 들어 온 이상 과태료를 납부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본 위치에서 같은 크기 심지어 크기를 줄였고 불법 건축물을 자비로 없앴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 운영인들은 민원이 들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10년 넘게 과태료 없이 운영 해 왔습니다. 계약 때도 불법이라는 이야기를 듣지 못 하는 상황이라 데크 사이즈에 맞게 인테리어가 들어가 쉽게 철거도 하지 못 하는 상황 이었습니다. 저의 입장에선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상황 입니다. 현재 운영 5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매달 30만원씩 내야하는 과태료가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건설관리과 상담원께 이야기를 했으나 많은 곳을 일일히 찾아 다니며 관리 할 수 없어 민원 들어 오는 것만 관리한다며 어쩔 수 없다 이야기만 하시며 그럼 다른 곳도 민원을 넣어야 과태료를 무냐는 말에 그렇다며 불만이 생기면 다른 곳도 민원 넣으라는 식의 이야기만 했습니다. 여러차례 통화 후 포기하여 과태료를 내었습니다. 하지만 두번째 과태료를 내야 하는 현재 생각 할 수록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납니다. 심지어 본 위치는 방송에 나와 신당동 사람이라면 다 알만한 맛집으로 충분히 검토 할 수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일처리를 하지 않고 민원으로만 상황을 정리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는 느낌에 도저히 억울해서 글을 남겨 봅니다. 그 전에도 똑같이 이야기가 나왔다면 돈을 들여도 내는 것이 맞지만 불과 몇달 전만 해도 문제 없이 운영 되었던 곳에서 민원일 들어 왔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이 너무 억울 합니다. 아무리 개인 사정을 듣지 않는 다 하여도 극히 일부분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면제 처리도 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제 막 온 힘 다해 새 출발하는 청년에게 너무 과도하고 냉담한 현 상황이 너무 화가 납니다. 부디 저의 심정을 이해 해 주시길 바라며 현 위반 내용을 취소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0년 동안 데크와 불법 건축물을 설치해 운영 해 온 사진 같이 첨부 합니다. 마지막 일본어 글씨가 써진 건물이 현재 제가 운영 하고 불법 건축물 철거,새 데크 설치한 사진 입니다. 10년 동안 사용하던 크기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29.~2025.12.29.
D-28
기후에너지환경부
층간소음 캠페인 방송제작
이웃사이 또는 환경 분쟁 조정위원회 등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지 않고 기준과 증명이 쉽지 않아 그걸 빌미로 심각성을 저하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강력한 규제 처벌 등이 당장 어렵다면 캠페인 방송이라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적 인식이 변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직장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힘들다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공동생활의 배려를 배울 수 있게 교육기관에도 적용시켜주세요 부모의 훈육도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공동생활의 예절 이제는 필수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방송에서 층간소음으로 벌어지는 사건사고 보도를 더이상 안볼수 있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29.~2025.12.29.
D-28
경기도 구리시
구리시 에너지 자급률 향상과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한 소형 모듈 원자로(SMR) 도입 검토 청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리시에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우리 시의 에너지 자급률 문제와 향후 예상되는 전기세 부담 증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 청원을 드립니다. 1. 배경 및 문제점 구리시는 수도권에 위치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자급률이 극도로 낮아, 전력 공급의 대부분을 외부 전력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력 수급 불안정에 취약할 뿐 아니라, 정부가 추진 중인 전기세 차등 부과 정책이 시행될 경우 구리시는 타 지역보다 전기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청원 취지 구리시가 직면한 낮은 에너지 자급률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전기세 차등 부과 정책 시행 시 시민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요금 체계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구리시 자체적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주목되는 대안이 바로 **소형 모듈 원자로(SMR)**입니다. SMR은 기존 대형 원전에 비해 안전성이 높고, 친환경적이며, 도시 단위의 분산형 전력 공급에 적합한 차세대 에너지원입니다. 구리시에 SMR을 도입·운영한다면, 에너지 자급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시민들의 전기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3. 청원 내용 및 요구사항 1.구리시의 낮은 에너지 자급률 문제 해결을 위한 소형 모듈 원자로(SMR) 도입 타당성 조사 및 검토를 요청합니다. 2.전기세 차등 부과 정책이 시행될 경우 구리시민의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지역 에너지 자립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3.장기적으로 구리시가 에너지 자립 도시로 전환할 수 있는 로드맵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기대 효과 • 안정적이고 청정한 전력 확보 • 전기세 차등 부과 정책 시행 시 시민 부담 완화 • 구리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미래 세대 보호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구리시의 에너지 자급률 향상과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소형 모듈 원자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강력히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29.~2025.12.29.
D-28
경기도교육청
수능 듣기평가 폐지 반대
혹시 귀가 없으셔서 들을 필요가 없어가지고 수능 영어듣기 폐지를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는 들을 귀가 있고 들어야겠습니다 ^^ 폐지하시면 시위할겁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28.~2025.12.29.
D-28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축아파트 저주파 진동 소음 피해에 따른 법적 제도 마련
1. 안녕하세요 2024.6월 신축아파트에 입주한 국민입니다. 2. 현상 : 입주한지 1년 넘도록 24시간 365일 원인 미상의 저주파 진동소음이 세대내 모든 장소에서 들리며 특히 밤~새벽 시간에는 더 크게 들려서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 관련 소음 유튜브 영상(첨부파일 주소 참조) : #1 아파트 진동소음..몇달째 고통중.. #2. 소음 원인을 찾습니다.ㅠㅠ 3. 문제점 가. 신축아파트 하자 보수 보증기간은 2년입니다. 하지만 저주파 진동 소음으로 AS를 신청하면 "기타민원"으로 처리합니다. 일시적으로 소리나는 윗집, 아랫집 층간 소음이 아닌, 아파트 자체 수배전(수도,전기,배관,환기구 등) 진동으로 추정되는 저주파 진동 소음이 24시간 356일 발생하고 있는데 AS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인터넷에 유사한 피해 국민이 매우 많습니다.) 나. 개인이 대기업 건설사를 상대로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어서 "국가(국토부와 환경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 소음 진동관리법에는 45, 60, 65db 등 기준이 있지만 "저주파 진동 소음"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4. 청원 핵심 내용 : 신축아파트 "저주파 진동 소음" 관련 규제 내용을 "소음 진동 관련 법령"에 포함하여 제정해 줄 것을 청원드립니다. 그래야 개인이 대기업 건설사를 상대로 관련법을 근거로 AS를 요청 및 피해보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청원인의 아파트에 국토부 및 환경부 실무자가 실사를 나온다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28.~2025.12.29.
D-28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음 및 진동에 관한 법률 개정
상기와 같은 법률에 휴일공사에 대해서 규제하는 조항이 없어 대형건설사들이 일요일까지도 주택가 공사를 강행해 국민행복추구권을 심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중소기업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사는 휴일작업이 없어 알아보니 결국은 득보다실이많아 휴일 작업을 못 한다고 하네요 결국 포스코 이엔씨건설사와 같은 든든한 자금지원이 가능한 대형건설사들만이 휴일작업을 일상화해서 국민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이익을 취할 수 밖에 없는것 같아요 사회법규나 통념, 일반 상식이라는것은 법이 없이도 잘 지켜지는 상대에 대한 예의와 배려라고 생각합니다.주택 가 아파트 현장도 일요일도 없이 매일매일 소음과 먼지에 시달려서 너무너무 힘듭니다.법률개정을 통하여 헌법에 보장된 국민행복추구권을 누릴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모법이라는 헌법을 침해하고 하위법만 지키는 대형건설사의 오만함에 5년공사동안 주민은 피가 마릅니다. 도와주세요 아니살려주세요. 제발제발 일요일 하루만이라도 편히 쉴 수 있게 법으로 일요일 주택가 공사현장을 규제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11.28.~2025.12.29.
D-28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사의 사서교사 전직 제도 도입 반대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도서관 현장에서 사서교사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교사입니다. 최근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배치가 축소되고 있어 교육 현장 및 학생들의 독서·학습권 보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임용TO가 수도권 기준 5명이 채 안되었지요. 이렇게 2025년부터 전국 일부 학교에서 사서교사 배치가 줄어들면서 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에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사서직 공무원(공무직 사서)을 학교 도서관에 우선 배치하여 도서관 협력수업을 받지 못하는 학교가 더욱 늘어났습니다. 사서교사의 부재로 인해 전문적 도서관 관리가 어려워지고, 학생들이 체계적인 독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습권과 평등한 교육 기회가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초등교사를 사서교사로 전환하려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는 사서교사의 본질적 역할과 전문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사서교사는 단순한 도서관 관리자나 보조 인력이 아니라 독서교육과 정보활용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 교사입니다. 무분별한 인력 전환은 교육의 질 저하와 현장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사서교사로서의 정당한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 없이 진행되는 정책은 노동권 침해 문제를 더욱 심화시킵니다.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기능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전문 사서교사 양성 확대와 안정된 배치가 필요하며, 초등교사를 사서교사로 전환하는 방안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근래 일부 교육청과 교원 단체에서 ‘초등교사 → 사서교사 또는 상담교사’로의 전직 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직 제도는 사서교사와 상담교사의 전문성과 정당한 임용 절차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사서교사는 단순히 도서를 관리하는 역할을 넘, 학생의 정보활용 능력과 독서 리터러시를 길러주는 교육 전문가입니다. 문헌정보학 및 교육학에 대한 체계적인 이수와 임용시험을 통해 선발되어야 하는 전문 직종으로, 단기간 연수나 자격 전환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상담교사 역시 학생의 심리, 발달, 상담 이론을 깊이 이해하고 전문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직군입니다. 현재 일부 교육청(예: 광주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상담교사 전직 제도는 이미 현장의 혼란과 전문성 훼손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와 동일한 문제가 사서교사 제도에도 발생할 것이 분명합니다. 사서교사와 상담교사는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는 전문 교원입니다. 이들은 반드시 임용고시를 통해 선발되어야 하며, 해당 분야의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인력만이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교육의 공정성과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첫째, 사서교사 및 상담교사 전직 제도 도입을 전면 중단해 주십시오. 둘째, 임용고시를 통한 정당한 선발 절차를 유지·강화해 주십시오. 셋째, 각 직종의 전문성과 역할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 지원을 마련해 주십시오. 사서교사와 상담교사는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의 핵심 인력입니다. 이들의 전문성과 정당한 임용 절차를 지키는 것은 곧 우리 교육의 신뢰를 지키는 일입니다. 교육의 본질을 위해, 사서교사·상담교사 전직 제도 도입을 즉각 중단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28.~2025.12.29.
D-28
보건복지부
[법령 개정 제안] 보건복지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에 대한 법령 개정안 제안드립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 저는 두 아이의 아버지이자, 한 산모의 남편입니다. 2025년 5월 2일, 제 아내는 둘째 아이를 제왕절개로 출산했습니다. 그러나 출산 직후 갑작스러운 다발성 폐색전증으로 심정지를 겪었고, 15분간의 심정지 끝에 가까스로 소생했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습니다. 현재 제 아내는 식물인간과 같은 상태로 장기적인 치료와 간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사망’이 가장 큰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중증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그보다 더 가혹할 수 있습니다. 산모가 살아 있으나 의식이 없거나, 평생 간병과 치료가 필요하다면 그 피해는 단순히 개인에게 그치지 않고, 가족 전체의 생존을 위협합니다. 현재 저희 가정은 매달 약 1천만 원에 달하는 치료비와 간병비를 감당해야 하고,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두 아이를 돌보면서 국가의 육아급여 200만 원에 의존해 생활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차치하더라도, 아이들에게 엄마의 품이 사라졌다는 사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이 눈을 뜨지 못한 채 누워 있는 현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현행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산모 사망, 태아 사망, 태아의 뇌성마비만을 보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처럼 ‘산모가 살아 있으나 중증 후유증으로 평생 간병이 필요한 경우’는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그 결과, 피해 가정은 막대한 치료·간병비와 생계 문제를 오롯이 떠안아야 하고, 이는 곧 가정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출산을 장려하고 저출산 위기를 해결하겠다는 국가 정책의 방향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문제입니다. 출산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해 국가는 일부 책임을 분담해야 하지만, 현재 제도는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2. 개선방안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보상 범위를 산모의 중증 후유증까지 반드시 확대해야 합니다. 1) 보상 대상의 확대 : 뇌손상, 전신마비, 식물인간 상태 등 장기간 치료와 간병이 필요한 경우를 보상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2) 보상 수준의 합리화 : 태아 뇌성마비 보상 기준과 최소한 동일하게, 가능하다면 산모 후유증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그 이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피해 가족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3) 운영 체계 마련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내에 산모 중증 후유증 피해를 심의하는 별도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피해 가족이 긴급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심의·지원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재원 마련 방안 : 기존 제도 재원(의료기관 분담금 + 국고 지원)에 출산 장려 예산을 연계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산모와 가정을 보호하는 데 일부를 투입하는 것은 정책적 정합성이 높습니다. 3. 기대효과 1) 가정의 생존권 보장 : 산모의 중증 후유증으로 가정이 경제적·정신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국가가 일정 부분 보완하여, 아이들이 부모를 잃고도 최소한의 안정 속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출산 친화적 사회 조성 :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함께한다는 인식은 국민들의 불안을 크게 완화시킬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보상 차원이 아니라, 출산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사회적 장치입니다. 3) 사회적 형평성 확보 : 현재 제도는 태아와 산모의 사망만 인정하고, 산모가 살아 있는 중증 후유증은 배제합니다. 이는 형평성 측면에서 큰 문제입니다. 산모의 중증 후유증은 오히려 사망보다 장기간 더 큰 고통을 가족에게 안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4) 국가 정책과의 정합성 강화 :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실질적 안전망이 없다면 국민의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개정은 국가 정책과 국민 체감도의 간극을 줄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4. 제안 취지 - 저는 아내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고 스스로 위로하지만, 동시에 국가가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때로는 ‘이것이 과연 살아있음의 의미인가’ 하는 절망감을 느낍니다. 저는 가정의 생계 유지를 위해, 아내가 식물인간으로 살아있음을 후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저 개인만의 감정이 아니라, 같은 상황에 놓인 많은 가정이 느낄 수 있는 현실적 고통일 것입니다. 저출산이 국가적 위기로 다가온 지금, 출산 과정에서 산모가 중증 후유증을 입었을 때 그 가족을 방치하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불행을 넘어 사회 전체의 위기와 직결됩니다. “출산은 국가가 함께 책임진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따라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보상 범위를 산모의 중증 후유증까지 확대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 제도의 개정은 한 가정의 생존을 지키는 일이자,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를 위한 가장 실질적이고 절실한 정책적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28.~2025.12.29.
D-28
청주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에 학교보건법에 따른 보건실 설치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청원은 청주교육대학교를 포함한 전국 교육대학교 다수에서 학교보건법상 필수시설인 보건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을 바로잡고자 제기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이 동시에 침해받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 법령을 준수한 제도적 조치와 시급한 시설 확충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현재 청주교육대학교를 포함하여, 일부 국립 교육대학교에는 학생 보건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유명무실한 수준의 형태로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한 대학의 문제가 아닌, 국가 예산과 제도 설계의 미비로 인해 전국 교육대학교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입니다. • 보건실 부재로 인한 응급 대응 불가 • 감염병 관리, 위생교육, 정신건강 지원 등 복지 공백 발생 • 타 대학교 대비 현저히 낮은 학생 복지 수준 예비 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에서조차 기본적인 건강권이 보장되지 않는 모순된 현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학교보건법」 제15조(보건실 설치 등) “학교에는 보건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보건실에는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학교보건법」 제3조(보건 관리 책임)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에 관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즉, 법률상 보건실 설치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교육대학교를 포함한 일부 교육대는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교육부 차원의 점검이나 개선 조치 역시 미흡합니다. 교육대학 학생들은 일반대학 학생들과 비교해 실습과 교육현장 경험이 필수인 구조입니다. 그만큼 심리적 스트레스, 장시간 외부활동, 감염 노출 위험 등이 상존하며, 이는 다음과 같은 위험을 현실화합니다: • 수업 중 탈진, 과호흡, 두통 등 응급 증상 발생 시 즉각적 대응 불가 • 정신적 불안, 교생실습 스트레스 등에 대한 심리 상담 서비스 전무 •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본적 의약품·마스크 등 지원 인프라 미비 교사를 준비하는 학생이 건강을 돌보지 못한 채 교육현장에 나선다는 것은 국가 교육의 질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일반 종합대학의 경우 학생 복지센터 내 보건실 또는 건강관리실이 운영되며, 의사 또는 간호사, 심리상담 인력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반면, 청주교육대학교를 포함한 일부 교육대학교는: • 보건실 부재 또는 명목상의 공간만 존재 • 전문 인력 없음 (간호사, 보건교사 등) • 의료용품 미비, 개인정보 보호조차 안 되는 상담공간 이처럼 예비교사를 양성하는 특수 목적 대학이 가장 기본적인 보건 인프라에서 소외되어 있다는 것은 심각한 제도적 역설입니다. 교육부와 교육대학교에 다음을 요구합니다 1. 전국 교육대학교 보건실 실태조사를 즉시 실시할 것 2. 학교보건법 미이행 상태인 교육대학에 대해 즉각적인 보건실 설치 조치 명령 3. 청주교육대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하여 보건실 설치 및 모델 운영 사례를 확립할 것 4. 보건인력(간호사 또는 보건교사) 배치와 정신건강 연계 상담체계 구축 5. 학생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가 예산 확보 및 지속적 감시 체계 구축 청주교육대학교를 포함한 교육대학 학생들은 단지 학문을 배우는 것을 넘어, 미래 교육을 책임지는 교사로서 준비 중인 국민입니다. 그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교직을 준비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한 최소한의 조건인 보건실 설치와 운영부터 시급히 보완되어야 합니다. 청원에 대한 관심과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28.~2025.12.29.
D-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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