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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운영권 광주시에 이관 반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단순히 광주에 있는 문화시설이 아니라 국가가 설립하고 운영해 온 국립 문화기관이며, 전시와 공간의 수준과 정체성 또한 광주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SNS를 통해 전남광주시장이 ACC의 운영을 광주시가 맡는 방안을 건의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러나 전남광주시장의 의견이 곧 실제로 공간 이용자들의 의견 전체를 대변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주로 이용층인 청년층과 문화예술 향유층의 의견 역시 이관 결정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장께서 광주를 더 발전시키고 싶다는 마음에서 이러한 의견을 내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광주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아시아문화전당의 현재 운영체계와 정체성은 신중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ACC를 사랑하는 이유는 단순히 광주에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전시의 수준과 주제의 다양성, 국제적인 시각, 공간을 구성하는 방식과 시설의 미감, 그리고 하나의 문화기관으로서 가지고 있는 고유한 분위기와 정체성 때문입니다. 광주에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비엔날레라는 훌륭한 문화행사가 있지만, ACC와 비엔날레는 성격과 기능이 다릅니다. 서로 다른 문화예술 기관이 공존하는 것 자체가 광주의 귀중한 문화적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기관이 모두 광주시의 직접적인 운영 방향 아래 놓이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각 기관이 가진 고유한 역할과 독창성이 약화될 가능성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전시를 관람하고 직접 경험하는 청년 이용자의 입장에서 이 공간은 일반적인 지역 문화시설과는 분명히 다른 장소입니다.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에서도 접하기 어려운 높은 수준의 조경과 공간 구성뿐만 아니라, 나전칠기, 아시아 문화체험, 공연, 교육 프로그램 등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한 감도 높은 문화예술 프로그램들도 꾸준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폭넓은 프로그램과 실험적인 전시,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문화적 시도는 ACC만이 가진 중요한 가치입니다. 운영 주체가 변경된다고 해서 당장 이러한 모습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겠지만, 장기간 운영 과정에서 전시 기획의 방향, 프로그램의 다양성, 시설 유지보수 과정에서의 공간적 미감, 아시아를 대표하는 문화예술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이 달라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가 됩니다. 특히 문화예술기관의 성격과 수준은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운영 과정에서 형성되고 변화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운영 성과만이 아니라 수년, 수십 년 뒤의 모습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제가 사랑하고 자주 찾는 이 공간이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수준과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을 지 걱정됩니다. 특히 이 결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람들은 실제로 이 공간을 이용하는 시민과 관람객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운영권 이관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행정기관이나 관계자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이용층인 청년층을 비롯하여 문화예술을 적극적으로 향유하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저 역시 광주가 더 발전하고 광주 전남의 문화적 위상이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광주에 있는 소중한 문화자산을 단순히 '광주시가 운영하는 시설'로 만드는 것보다 지금처럼 국립기관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광주와 더욱 긴밀하게 연계하는 방법을 먼저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과 국립기관으로서의 운영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운영권을 이관하지 않고도 ACC와 광주시가 협력하여 지역 문화예술인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법은 충분히 모색할 수 있으며, 지금도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운영권 이관을 서둘러 결정하기보다, 실제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이용자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6.~2026.10.15.
D-30
교육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 개정 요청
경기도교육청 산하 수내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일반사회과 교사 전대원입니다. 1. 교육부에서 배포한 2026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II-01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의 3-타 1) 기관명에 다음의 단서 조항을 추가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사회교과의 교육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교수되고 있는 국제연합, WTO 등의 국제기구는 입력할 수 있음. 국제연합과 세계무역기구는 한국사와 경제 교과에서 빠질 수 없는 국제조직명으로 학생의 발표나 수업 이수와 관련하여 너무나 필수적인 조직이라 이를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유의사항으로 규제하는 것은 교사의 평가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2. 추가로 문의할 사항은 세계무역기구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GATT체제에서 세계무역기구 체제로의 변화라는 무역 질서의 변화를 설명할 때 <세계무역기구 체제>는 특정 기관명이 아니라 특정 자유무역 시스템을 의미하는데, 이럴 경우에도 기관명 금지 조항에 들어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저는 교사로서 세계무역기구 체제에 대한 학생의 수업 발표 내용을 적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이를 교육청에서는 불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평가권의 일환으로 학생부에 기재하고자 합니다. 만약 교사가 '세계무역기구 체제'의 학생부 기재를 강행한다면, 교사에게는 어떤 행정벌이 내려지는지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노고에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의 지침을 따른다는 답변을 이미 들은 바 있으므로, 최종 유권해석 기관인 교육부에서 1~3항에 대한 답변 해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6.~2026.10.15.
D-30
국방부
사관학교 통합 관련
사관학교 통합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은 아닙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나라는 학연 지연이 아직도 만연한 사회라고 봅니다 그나마 육군 해군 공군이 서로 경쟁하고 견제하는 기능이 있어서 과거 구테타나 내란 등의 돌발에도 육해공 3군이 합작하진 않은것 같은데,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전 장교군인들에게 더 큰 학연과 사모임의 계기를 마련해주는건 아닌가 하는 점도 고려하셨는지 고려하셨다면 믿고 신뢰하겠는데요 사관학교 동창의 범위를 더 크게 마련해주는건 아닌가 하는~~ 우려보다는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 학연과 지연이 더 작용 할 수 있다는것도 검토를 해보셨는지 해서 입니다 물론 정부기관에서 석학들이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하면서도 더 거대한 공룡 통합 사관학교가 동창과 학연과 과거 군 조직 내에서의 사적모임의 개연성을 검토하셨는지~ 검토하셨다면 다행이고 신뢰하겠는데요 혹여나 간과하셨다면 사관학교 통합이 인간의 본성(학연 세력화 집단화)도 고려한것인지 기회가 되면 제 의견이 문제없다는 정부의 다짐을 듣고 싶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충분히 검토했다는 설명을 듣고 안심하고 싶습니다 국정에 바쁘신데 소견 읽어주셔서 송구하고 감사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6.~2026.10.15.
D-30
보건복지부
국민주권보장을 위한 공적장부(주민등록·가족관계·제적부·건강보험) 내 과거 정보 및 법정생년월일의 '국민 선택적 즉시 삭제·폐지권' 법제화요청
국가에 의한 신분 정보 독점과 인권 침해: 주민등록표의 과거 주소 변동 이력,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의 폐쇄·말소 기록, 국민건강보험의 과거 자격취득·상실 정보는 개인이 살아온 삶의 궤적을 담은 민감한 데이터입니다. 특히 국가가 개인에게 강제로 부여하여 관리하는 '법정 생년월일'은 인간을 나이와 숫자로 규정하고 통제하는 국가 감시 체제의 핵심 도구입니다. 현재 국가는 행정 편의만을 앞세워 개인이 삭제를 요구해도 이를 전면 거부하며 무기한 독점 보존하고 있습니다.범죄 유발과 유출의 온상이 된 중앙집권형 데이터: 국가가 모든 국민의 과거 발자국과 고정된 생년월일을 지우지 않고 누적 보관하는 시스템은 해킹, 내부 관계자의 권한 남용, 무단 조회 등 심각한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고정된 생년월일과 과거 행정 이력의 결합은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스토킹 등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2차 범죄를 양산하는 원인이 됩니다.진정한 '잊힐 권리'와 데이터 주권의 실현: 행정적 기준이나 사후 보존 기한과 관계없이, 국민이 원치 않는 과거 정보와 국가가 강제한 법정 생년월일 기록은 시스템상에서 즉시 소멸되어야 합니다. 국민이 직접 삭제와 폐지를 원하면 이를 즉각 반영하는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사생활의 자유, 그리고 정보 자기결정권을 완성하는 길입니다.[구체적인 제도 개선 요구 사항]관련 법률의 일괄 개정: 주민등록법, 가족관계등록법, 공공기록물법,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가입자 및 등록 당사자가 본인의 과거 이력 및 법정 생년월일 기록에 대해 '선택적 즉시 삭제 및 영구 파기·폐지권'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주십시오.DB 원천 삭제 표준 도입: 단순히 증명서 발급 시 일부 내용을 숨기거나 가리는 행정 편의적 방식을 전면 거부합니다. 당사자가 요청한 과거 데이터와 법정 생년월일 기록은 국가 중앙 서버(DB) 자체에서 기술적으로 완벽히 소멸시켜 국가의 정보 독점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을 설득하는 핵심 법리 (심사관 대응용)법원행정처나 재판부를 설득하려면 행정 편의보다 '인간의 존엄성'이 상위 개념임을 논리적으로 들이받아야 합니다.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국가가 개인의 신분을 생년월일이라는 숫자로 박제하여 영구히 통제하는 것은 개인이 주체적으로 삶을 형성할 권리를 침해하므로 위헌입니다.비례의 원칙 위배: 사회적 신용 유지라는 공익적 목적에 비해, 개인이 원치 않는 과거 이력과 생년월일이 영구 보존됨으로써 겪는 정신적 고통과 범죄 노출 위험이 너무 크므로 과잉금지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6.~2026.10.15.
D-30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폐지 시켜주세요.
만 19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너나나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국민연금. 그렇지만.. 이것도 저같은 90년생들에게는 받을수 있는것인지 너무나 미지수입니다. 또한 제 또래들은 국민연금 피하는 방법으로 너나나나 다 이민가자고 합니다. 그정도로 사기같은 제도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지금 기성세대들은 충분히 받을수 있다는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연금 대체 왜 있는것인지 전혀 이해가 안됩니다. 아무리 취지가 생활 안정, 사회적 연대, 물가 반영 이라고 하지만.. 막상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만드는 제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주위에서는 정말 아픈 친구들이 있습니다. 한친구의 경우에는 아버지를 잃고 가장으로서 살고 있다가 몇년전에 심장투석을 받은 친구가 있고, 또 한친구는 외형적으로 사람들의 편견도 있지만, 뇌하수체 부분에서 물이 생겨서 보호자 없이는 마음대로 외출들을 할 수 없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국민연금들을 들어라, 취업준비생들이나 아이들 키우는 부모들을 위한 각각 실업 크레딧, 육아 크레딧이 있다고 하지만..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차라리.. 국민연금은 딱 기성세대까지만 받게하고 차라리 MZ세대들에게는 국민연금말고 다른 제안들을 해줬으면 합니다. 국민연금은 의무적으로 왜 가입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으나.. 정말 다단계 사기를 당한것 같아서 탈퇴하고 싶지만.. 마음대로 멋대로 정한점에서 너무나 마음에 들지않은 제도이니 국민연금 폐지시켜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9.16.~2026.10.15.
D-30
보건복지부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및 반납 제도 악용 방지 및 제도 개선 촉구에 관한 청원
1. 본 청원의 사유 국민연금 제도는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경력 단절 여성이나 전업주부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연금 수급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추후 납부(추납)' 및 '반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의 사회보장적 취지와는 무관하게, 일부 외국인들이 단기 가입 후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수십 년 치 보험료를 일시에 보전함으로써 평생 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의 보험수리적 건전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평생에 걸쳐 성실히 기여해 온 우리 국민들의 사회보험 원칙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사안입니다. 사회보험의 근간인 '형평성'과 '상호주의'가 무너지는 현 상황은 단순한 행정적 미비가 아니라, 국가 연금 체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는 국가적 위기입니다. 2. 외국인 국민연금 추후 납부(추납) 제도 악용 실태 현재 일부 외국인들은 국내 사업장에서의 최소 가입 기간만을 충족한 후, 추납 및 반납 제도를 연금 수급 자격 획득을 위한 '기술적 수단'으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 기여를 전제로 하는 사회보험의 본질을 왜곡하는 행위입니다. * 중국인 A씨 사례: * 가입 기간: 국내 사업장에서 단 1개월 가입 * 수급 전략: 60세 도달 시, 반환 일시금 수령 대신 119개월분 보험료를 일시 추납하여 연금 수급권 확보 * 현재 상태: 노령연금 수급 자격 획득 및 매월 연금 수령 중 * 중국인 CC 사례 (영주 체류 자격): * 가입 기간: 실질 가입 기간 9개월 * 수급 전략: 반납 및 추납 제도를 병행 활용하여 128개월분 보험료를 일시 보전 * 현재 상태: 조기 노령연금 청구 및 승인, 현재 중국에 거주하며 한국 국민연금 수령 중 이러한 개별 사례들은 단순한 일탈을 넘어 현행 제도의 구조적인 결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3. 현행 제도의 맹점 및 사회적 영향 외국인의 단기 가입 후 대량 소급 납부를 허용하는 현행 방식은 기금 운영과 사회 정의 측면에서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 제도적 맹점 및 보험 건전성의 파괴 사회보험의 핵심은 '장기적 기여'에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 가입 외국인이 '수익비(Benefit-to-Contribution Ratio)'가 극대화되는 시점에 일시금을 납부하여 수급권을 취득하는 것은 사실상 기금에 무임승차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는 보험수리적 건전성을 파괴하는 행정적 방치이며, 기금의 재정적 누수를 가속화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 사회적 영향 및 형평성 붕괴 평생을 성실히 납부하고도 노후를 걱정해야 하는 국내 가입자들에게, 단 1개월의 가입으로 수십 년의 가입 기간을 인정받는 외국인의 사례는 '사회적 정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이러한 불공정은 국민 정서에 깊은 상처를 남기며, 연금 제도 전체에 대한 조세 저항과 불신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4. 해외 거주 수급자 관리 공백 및 부정 수급 위험성 특히 중국인 CC의 사례처럼 연금 수급자가 본국으로 귀국하여 거주하는 경우, 우리 행정 당국의 관리 감독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해외 거주 수급자의 사망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행정적 확인 시스템의 부재는 연금 부정 수급의 거대한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수급자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해 연금이 지속적으로 해외로 송금되는 상황은 국민의 혈세와 기금이 '밑 빠진 독'처럼 새어나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실질적인 정보 공유 체계가 없는 상황에서의 해외 송금은 행정적 무력감을 넘어, 국부 유출을 방조하는 직무유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5. 정책 개선 요구 사항 정부와 관계 기관은 국민연금이 특정 외국인의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방어 시스템을 즉각 구축해야 합니다. 1. 외국인 대상 추납 및 반납 자격 요건 강화 외국인의 경우 국내 실질 거주 기간 및 가입 기간이 최소 기준(예: 5년~10년 이상 등)을 충족할 때만 추납과 반납을 허용하도록 법령을 정비하십시오. 2. 상호주의 원칙에 기반한 수급 요건 차등화 해당 외국인의 본국과 대한민국 간의 연금 수혜 형평성을 고려한 '상호주의'를 적용하고, 국내 거주 여부에 따른 최소 기여 요건을 신설하여 무분별한 재정 유출을 차단하십시오. 3. 국가 간 데이터 공유를 통한 해외 수급자 관리 시스템 구축 해외 거주 수급자의 생존 여부 및 신상 변동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국 정부와의 행정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본인 확인 절차를 법제화하십시오. 4. 부정 수급 환수 및 처벌의 실효성 확보 해외 거주자의 부정 수급 적발 시 이를 강제 환수할 수 있는 국제적 법적 공조 체계를 마련하고, 악의적 부정 수급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수립하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9.16.~2026.10.15.
D-30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의 건
1. 보건복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대한민국 헌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 및 「청원법」 제5조(청원사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뜻의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3. 청원 내용 가. 청원 요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호 및 제2호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나. 청원 이유 1) 현재 국내에서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의 진료 시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증을 제시하거나,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갈음할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음.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은 위 법률에서 정하는 신분증명서인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외에도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음. 가) 제1호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 등록증(모바일 등록증을 포함한다), 외국인 등록증,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나) 제2호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기록ㆍ관리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제3호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 첨부되어 있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서류 3) 위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중 증명서나 서류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4) 그러나, 근래에는 행정기관 등의 공무소에서 발행하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증명서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이를 생년월일로 갈음하는 추세임. ※ 예시 • 대한민국 여권: 2020. 12. 21.부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 • 대한민국 선원수첩: 2023. 7. 14.부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 • 공무원증: 대다수 기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갈음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2021. 2. 25.부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갈음 •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 2014. 4. 17.부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갈음 • 국가기술자격증: 2005. 1. 1.부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갈음 • 위는 예시적인 것으로, 이외에도 대다수 신분(자격)증명서가 종전 주민등록번호를 삭제 또는 이를 생년월일로 갈음하는 편임. 5) 또한, 「인감증명법 시행령」·「항공보안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등 민감하고, 중대성이 큰 본인 확인을 요하는 때의 관계 법령에서도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지 아니하는 신분증명서를 본인 확인 시에 인정하고 있음. 6) 위 사항을 고려할 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서 기타의 신분증명서로 인정될 요건을 주민등록번호로만 한정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및 타 법령에의 주민등록번호 없는 신분증명서의 본인 확인 인정 등 근래의 추세에 부합하지 못하다고 사료됨. 끝.
의견수렴기간:
2026.09.16.~2026.10.15.
D-30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를 폐지 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19살 때 처음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당한 후에 현재 27살인 정신병원 다니는 사람입니다 처음 강제입원 당했을 때 안정실에 갇혀서 움직이지 못 했던 무서웠던 그 때의 제 상황을 생각하면 너무 억울해서 밤에 잠도 않 옵니다 현재는 퇴원했지만 언제 또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당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복지법 제 43조를 폐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폐지가 않 된다면 강제입원만이라도 없애주실 것을 바랍니다 저 말고도 정신병원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많이 바왔던 사람으로서 꼭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를 없애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하는 바 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6.~2026.10.15.
D-30
성평등가족부
미성년자가 술집에서 술 마시면 신분증 검사해도 가게사장님이 조사 받는 법을 바꿔야 합니다
미성년자들이 위조한 신분증으로 술마시고 담배 구입해서 피고 그러죠 그래서 편의점이나 술집 사장님들이 신분증 단속을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단속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해도 경찰분들은 별일 없을꺼다 이렇게 말하고는 검찰로 사건을 송치해 버립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받으러 오시라고 하죠 이거는 잘못된 법 아닙니까? 분명 신분증 단속하고 다 했는데 사장님들이 조사를 받는다는거 자체가 법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에 청원을 올리니 보시고 처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의견수렴기간:
2026.09.16.~2026.10.15.
D-30
성평등가족부
위조 신분증에 속은 선량한 자영업자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 처벌법'의 전면 개정)
첨부파일내용과 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6.~2026.10.15.
D-30
보건복지부
조현병 환자 입원 관련 보호자 자격 완화
아내와 딸이 조현병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증상이 나빠져 입원을 시킬려면 직계가족 2인의 서명이 필요한데 저같은 경우는 아내와 딸이 서명을 거부하여 입원이 안됩니다 저에게 아들이 있는데 아들도 입원 동의서명을 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간절히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6.~2026.10.15.
D-30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시흥시 배곧1동 어린이집 소재지 이전 사전고지 미준수 및 관리·감독 요청
1. 민원 취지 경기도 시흥시 배곧1동 소재 어린이집의 갑작스러운 타 동네 소재지 이전 통보로 인해, 보호자들의 실질적인 보육 환경 선택권이 침해되고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원장 측은 이전 장소(현 장소 2026년 10월 둘째 주 신규 세입자 입주 예정)를 미리 준비해 왔으나, 재원 중인 아이들과 부모에게는 충분한 사전 고지 기간과 준비 시간을 전혀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관계 기관의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 행정적 조치, 그리고 재원 영유아와 가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 주요 부당 및 피해 내용 사전 고지 기간 미준수: 원장은 이전을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고 현 장소의 퇴거 일정도 확정되어 있었음에도, 보호자들에게는 충분한 유예 기간 없이 급작스럽게 이전 사실을 통보하여 아이들과 부모가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습니다. 보호자의 선택권 침해: 충분한 기간 동안 주변 시설을 비교하고 아이의 성향에 맞는 보육 환경을 고민할 기회를 잃고, 촉박한 일정 속에 '당장 자리가 있는 곳'을 찾아야 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내몰렸습니다. 형제·자매 가구의 현실적 한계: 주변에 어린이집이 많다 하더라도 남매·자매가 동시에 입소할 수 있는 정원과 대기 상황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이므로, 형제가 흩어지거나 등·하원 가중 고통을 겪을 위험에 처했습니다. 영유아의 정서적 안정 침해: 익숙한 교실, 선생님, 친구들과 갑자기 이별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마음의 준비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관리·감독 기관의 부적절한 응대: 고충을 호소하기 위해 찾은 시청 담당자로부터 “주변에 어린이집이 많은데 왜 민원을 넣는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어, 학부모들은 행정적 보호 대신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3. 요구 사항 (질의 및 조치 요청) 사전 고지 위반에 대한 조치: 법정 또는 규정된 사전 고지 기간이 준수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행정기관의 명확한 판단과 필요한 조치를 내려 주십시오. 영유아 보호 대책 마련: 기존 원생들(특히 남매·자매 재원 가구 포함)이 겪을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선택권 보장 방안 검토: 보호자가 충분히 비교·검토하고 아이들에게 적합한 보육 환경을 판단하여 선택할 수 있는 준비 기간이 보장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행정기관의 입장과 조치를 밝혀 주십시오. 민원 응대 적절성 조사: 시청 담당자의 “주변에 어린이집이 많은데 왜 민원을 넣는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응대가 공직자로서 적절한 민원 대응이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관리·감독 강화 및 재발 방지: 해당 어린이집의 절차 위반 여부를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개선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어른들의 행정 절차나 이전 사유가 아이들의 안정과 부모의 선택권보다 우선시될 수는 없습니다. 부디 관리·감독 기관에서 아이들의 입장에서 사안을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5.~2026.10.14.
D-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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