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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임신중지약 합법화와 남성 HPV예방주사를 반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평범한 남성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던 중 정부가 임신중지약 합법화를 추진한다는 것을 보고 청원을 쓰게 되었습니다.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폭행,원치않는, 그리고 이로 인한 현행 법상 합법적인 방법은 오직 수술 뿐이라는 것에 비해 약은 비교적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얻게되는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첫째, 인간의 기본 윤리를 망가뜨립니다. 현행 법 상 합법적 성 관계는 오직 부부간에서만 인정이 됩니다. 이는, 인류가 오래 전부터 기본적으로 가지고 온 윤리적 양심이자 사회적 질서를 위한 당연한 법칙에 법제화된 법입니다.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합법적 중절이 24주 이내, 오직 수술로만 가능하기에 부부가 아닌 사이에서의 관계를 억제하는 것도 분명 있으나, 만약 합법화가 되어 10주 이내 임산부의 의사로 약을 복용하여 중절이 가능하게 되면 기본 윤리를 파괴하고 이는 범사회적 혼란을 초래 할 것입니다. 두번째, 여성의 신체에 치명적입니다. WHO에서 인정하고 100여개국 이상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지만 과연 약을 먹어 인공적으로 중절하는 것이 신체에 해가 없을까는 미지수 입니다. 물론, 수술보다는 당장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적거나 없어 괜찮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체의 자연스러운 방법이 아닌 인공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이는 부정적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가령, 라식 수술을 하게되면 개인의 차이가 있으나 빛번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의사 또는 광학기기를 사용하는 이들은 이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제왕절개는 여성의 몸에 영구적인 흉터를 남기게 됩니다. 암 환우들은 항암치료를 위해 항암제를 쓰지만 이 자체로도 고통이며 내성이 생겨 만일의 경우 더 강한 약을 써 더 큰 고통을 가져오며 이 또한 신체에 적잖은 피해를 입힙니다. 이렇게 신체 내.외부에 물리적 화학적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영구 또는 반영구적 피해가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성의 성기능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약물은 정말 이러한 피해가 없을지 심각하고 진지하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번째, 남성 HPV 예방주사를 반대합니다. 이 또한 취지는 바람직 합니다. 실제 성병의 경우 이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10대 청소년에게, 나아가 남성에게 이 주사를 맞게한다는 것은 나라에서 비합법적 성관계를 학생 때부터 가져라 하고 인정 및 권유하는 것 뿐, 되려 부작용이 커져 사회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질병 예방을 위해서는, 첫째, 올바른 성 관념 교육을 통해 관계는 오직 부부 사이에서만 가져야 하는 것을 알려주고, 둘째, 그 외의 관계는 먼저 자신과 상대방의 신체에 큰 상처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으며 후로는 경제적,법적 문제까지 발생 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하며, 셋째, 결혼 한 부부가 건강한 생활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낙태법이 폐지됨에 따라 성 윤리가 부서졌습니다. 동성애자들이 거리에 나와 성 윤리의 또 다른 면을 부수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라에서 임신중지약 합법화 및 남성 HPV 예방주사를 추진한다면 스스로가 최후의 보루를 부숴버리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 할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어떤 길이 진정으로 나라와 이 국민을 위한 길인지 고심하여 부디 이 악법이 통과되지 않고 철회하기를 간절히,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이 청원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17.~2025.10.16.
D-29
보건복지부
낙태허용 반대
생명존엄과 국가적 예산과 지출에 있어 문제가 있고 사회의식안에서 부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책임이 부족하고 도덕성 결여와 관계안에서 쉽게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17.~2025.10.16.
D-29
대검찰청
검찰 고위 간부 및 직원 고소 사건 이해충돌 방지·부패 차단을 위한 접수·배당 규정 제정 청원
□ 제목 검찰 고위 간부 및 직원 고소 사건 이해충돌 방지·부패 차단을 위한 접수·배당 규정 제정 청원 □ 수신 제71대 법무부 장관 정성호 귀하 □ 청원 취지 -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검찰 고위 간부가 피고소인이 되는 사건은 명백한 이해충돌 상황임. · 수사와 기소를 지휘·감독하는 간부가 피고소인이 될 경우, 동일 기관 소속 검사나 수사관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객관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사건 담당자가 피고소인의 지휘·감독 체계에 속해 있다면, 직·간접적 압박이나 조직적 유착으로 인해 공정한 처리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짐. - 검찰청 소속 직원이 피고소인이 되는 사건도 내부 처리 시 은폐·축소 및 2차 부패 위험이 높음. - 더 나아가 검사장이나 검찰 고위 간부가 피고소인으로 지목되는 단계 자체가 이미 수사기관 내부 부패 정황을 드러내는 사건임. - 그러나 현행 법령·규정에는 이러한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할 명확한 접수·배당 절차가 부재함. - 특히 최근 대검찰청 민원 회신에서도 다음과 같은 질의에 대해 원론적 답변만 제시하였음. 1.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고소한 경우, 동일 고소인이 동일 지방검찰청 관할에서 추가로 제기하는 고소 사건은 해당 지방검찰청이 처리하는지, 아니면 상급청이나 타 지청으로 이송되는지? - 대검의 답변은 “기존 사건 담당 기관이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수준에 그쳤음. 이는 곧 제도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임. □ 문제점 1. 검사장·고위 간부가 피고소인인 사건의 접수·배당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음. 2. 위와 같은 경우 동일 지방검찰청이 사건을 처리한다면 심각한 이해충돌이 발생함. 3. 검찰청 소속 직원이 피고소인인 사건도 동일한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으나 제도적 대비책이 없음. 4. 현행 구조에서는 국민(고소인)이 사건 접수 단계에서부터 공정성을 보장받기 어렵고, 고소 제도의 본래 취지(부패 견제 기능)가 무력화됨. □ 요구 사항 1. 검사장 및 검찰 고위 간부가 피고소인인 고소 사건은 원칙적으로 상급청(고등검찰청 또는 대검찰청)이나 외부 관할 검찰청으로 자동 이송되도록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 또는 관련 규칙 개정. 2.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고소한 경우, 동일 고소인이 동일 지방검찰청 관할에서 추가로 제기하는 고소 사건”은 해당 지검이 아닌 상급청 또는 외부 관할 검찰청이 처리하도록 명문화. 3. 검찰청 소속 직원이 피고소인인 사건도 동일한 이해충돌 배제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문화. 4. 접수·배당 기준을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 규정으로 마련. □ 비고 - 본 청원은 특정 사건이 아닌 제도 개선 요청임. - 검찰 고위 간부 및 직원 고소 사건은 그 자체로 부패 사건이며, 동시에 법률에 따른 고소 절차 착수는 내부 부패를 견제하는 공익적 장치임. - 이해충돌 방지와 부패 차단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공익 실현에 직결되는 사안임. -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일반적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람. □ 첨부자료 - 2025.09.01. 대검찰청 반부패부 1과 민원 회신 캡처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번호 2AA-2508-1031465, 위 질의, 즉 “1.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고소한 경우, 동일 고소인이 동일 지방검찰청 관할에서 추가로 제기하는 고소 사건은 해당 지방검찰청이 처리하는지, 아니면 상급청이나 타 지청으로 이송되는지?” 에 대해 대검은 “기존 사건 담당 기관이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원론적 답변만 제시하여, 현행 규정 부재를 사실상 확인한 내용임) 2025년 9월 1일
의견수렴기간:
2025.09.17.~2025.10.16.
D-29
행정안전부
태극기
극우들 집회에서 태극기 사용금지 할수 있는 법을 발의 해주세요~ 국기가 나라에 패를 끼치는 사람들이 외 자꾸 들고 나와서 흔드는건지 나이 만으신 어르신들 에게 자라 나는 어린 아이들에게 한국 을 바라보는 외국인들에게 안좋은 영향을 끼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극기는 독립운동에 상징 나라를 응원하는 상징에 쓰여왔는데 극우들집회에 사용하는걸 보면 모르는사람들이 느끼기에 나라를 응원하는 쪽인가 보구나 하고 생각 할듯 합니다 윤석열 탄핵을 찬성하는 학생들이 극우가 머지도 모르고 태극기 흔드는 쪽에가서 구호를 외치다 탄핵 반대하는 쪽인걸 알고선 다시 촛불집회 쪽으로 가는영상을 집회 뉴스를 통해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것 갓지만 극우들이 태극기 흔드는걸 보는것 만으로도 승질이 나는 사람들 도 많이이습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국기가 안좋은 영향을 끼칠수있는 집회에서 사용이 되어선 안덴다고 생각합니다 법령에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꼭좀 극우성향의 사람들이 집회에 태극기른 흔들지 못하게 좀 만들어 주세요~~독립운동 하는것도아니고ㅜㅜ
의견수렴기간:
2025.09.17.~2025.10.16.
D-29
교육부
교사도 교복을 착용하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며 늘 고민해온 문제를 바탕으로 이 청원을 올립니다. 현재 학생들은 교복 착용을 의무적으로 지키고 있지만, 교사들은 사복을 입습니다. 이로 인해 규율이 학생들에게만 적용되는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교복이 단순한 옷이 아니라 단정함·통일성·공동체 의식을 이유로 도입된 것이라면, 교사 역시 같은 기준을 따르는 것이 공정하지 않겠습니까? 교사 교복 착용의 필요성 1. 공정성과 형평성 • 학생만 규제를 받는 구조를 개선하고, 교사도 같은 규칙을 지킴으로써 교육적 일관성을 세울 수 있습니다. 2. 학교 공동체 강화 • 교사와 학생이 같은 제복을 입으면 위계보다는 협력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한 공동체라는 인식이 강화됩니다. 3. 교육적 효과 • “지켜라”는 말보다 스스로 모범을 보이는 행동이 학생들에게 더 큰 교육 효과를 줍니다. 4. 실질적 장점 • 교사 역시 복장 고민을 덜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 특정 교사의 사복으로 인한 경제적 격차나 위화감 문제도 줄어듭니다. • 외부인이 방문했을 때, 학교의 전문성과 통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5. 사례 근거 • 경찰, 소방관, 승무원 등 많은 직종은 직업적 정체성을 위해 제복을 입습니다. • 해외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교사도 교복 또는 제복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6. 공무원의 품위 유지교사는 교육 공무원으로서 사회적 신뢰를 받는 직종입니다. • 공무원은 법적으로 ‘품위 유지 의무’를 지니는데, 교복 착용은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 단정하고 통일된 복장은 교사의 공적 이미지를 높이고, 학생·학부모·지역사회로부터 존경받는 토대가 됩니다. 물론 교사는 여러 학교를 옮겨다니는 경우가 많아 매번 교복을 새로 사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대안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1.학교 공용 제복 제도: 학교에서 교사용 교복을 비품으로 보관·대여하고, 이동 시 반납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2.전국 표준 교사용 교복: 어떤 학교에서든 동일하게 착용할 수 있는 표준 제복 도입 3.예산 지원: 교육청·학교 차원에서 교사용 교복을 지원하여 교사 개인 부담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4.부분 교복 제도: 재킷·조끼 등 일부만 통일해 착용하게 하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교사도 교복을 입는 것은 단순히 ‘옷차림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적 공정성과 학교 공동체의 신뢰를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부디 진지하게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만 말 마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17.~2025.10.16.
D-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업무지원활동을 중,고등학생들의 사회봉사활동 영역으로 제정해 주세요
날이 갈수록 부정선거 음모론이 더해만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10대들 중 4명이 부정선거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뉴스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원드립니다. 앞으로 중,고등학생들은 대선,총선,지선 할 것 없이 모든 선거에서 의무적으로 선거업무 지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그 시간만큼 사회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그렇게 직접 선거의 모든 과정을 체험하게 된다면 자연히 부정선거에 대한 음모론에서 빠져 나올 수 있을 것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올바른 확신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17.~2025.10.16.
D-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 4선 이상 출마금지
현재 국회를 보면 5선 이상은 권위주의에 쩌들어 있는것 같고 문제가 많고 일도 안하는것 같습니다 자고로 고이면 썩는다는 말이 맞는것 같습니다 대통령도 임기 제한이 있는데 국회의원이 없는것은 언어도단으로 변화가 필요 한것이라 생각하며 새로운 인물에 변화되는 국회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시대의 요구로 미래를 위해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17.~2025.10.16.
D-29
고용노동부
내,외국인
외국인과내국인의임금!!한국서벌면1년연봉인외국인(본인나라)한국인은,먹고살기바쁨!집,차,땅,외국인은다삼,본국에서다삼,한국사람은10년이지나도집도못사는거아세요!!국민들은위한나라인가요!!외국인들을위한나란가요!!!
의견수렴기간:
2025.09.16.~2025.10.15.
D-28
보건복지부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치매 환자 추락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청원 요지] 저희 아버지(고 *** 님, 77세)는 2025년 4월 5일, 문경시 소재 문경 점촌 요양병원에 입원 중 새벽 시간 병원 복도 2층 창문에서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사망 직접사인은 다발성 장기 부전이고 그 원인으로는 저혈량성 쇼크, 골반골절, 비골 골절, 중골 골절로 나왔습니다. 치매와 보행장애가 있었던 아버지는 보호가 필요한 환자로, 가족은 요양병원이 더 안전하리라 믿고 맡겼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하지 않았고, 새벽에 환자가 병실을 벗어나 복도에 나와 추락할 때까지 누구도 이를 인지하거나 조치하지 않았습 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사고 당시 병원 측이 **“CCTV 영상이 4~5분간 녹화 되지 않았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고, 퇴사한 간호사로부터 "병원에서 CCTV를 삭제했다"는 증언까지 들었습니다. 병원은 아무런 사과도 없이 침묵했고, 경찰은 "예견이 불가능하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치매환자가 투신 자살을 한다는 것을 ‘예견 불가능’이라 말하는 것 자체가 현 실을 무시하는 행정입니다. 환자의 상태를 알고 있었고, 휠체어가 복도 창문에 방치되어 있었으며, 사고 발생 장소는 구조적으로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병원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국가 시스템은 단 한 명의 생명조차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청원 내용 및 요구사항] 1. 문경 점촌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추락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 와 증거인멸 정황 수사(삭제된 CCTV) 2. 병원 관계자 및 운영 책임자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 및 행정처분 3. 치매 및 고위험 환자 관리기준 강화: ⦁병실 및 복도 창문·베란다 추락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 낙상감지 센서, 실시간 감시 시스템(CCTV) 법제화 ⦁ 환자 1인당 간병인 법정 배치 기준 강화 4.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의 요양병원 전수조사 및 안전 실태 점검 실시 5. 향후 유사 사건 발생 시 책임기관(병원·지자체·보건소)의 강력한 책임체계 마련 [맺는말] 요양병원은 노인과 치매환자들이 마지막 삶을 보내는 공간입니다. 그런 곳에서 사람이 보호받지 못한 채 죽어 나간다면, 그건 사고가 아니라 방 치된 사회적 참사입니다. 이번 사건은 개인의 아픔을 넘어 우리 사회의 공공의 문제입니다. 더 이상 치매 환자가 구조적 무관심과 무대책 속에서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 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 보건복지부, 지자체가 나서서 법과 제도를 개정하고 안전망을 구축해주십시오. 사람이 죽은 다음에야 움직이는 사회, 언제까지 방치하시겠습니까? 이 사건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고쳐야 할 현실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16.~2025.10.15.
D-28
법무부
불법 중개 착취를 막기 위한 공공 이주노동자 중개 시스템 구축을 제안합니다.
한국 사회에는 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존재하며, 이들은 우리 사회의 노동을 실질적으로 지탱하는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입국 과정에서 불법 브로커에게 수백만 원에 달하는 과도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입국 이후에도 여권 압수, 임금 체불, 열악한 숙소 제공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겪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피해를 넘어 제도적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이며, 이주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명확합니다. 첫째,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중개 시스템이 부재하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 틈을 불법 브로커들이 악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주노동자 다수는 한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하지 못하고, 한국의 고용 제도나 노동법에 대한 정보 접근이 제한되어 있어 불리한 계약이나 부당한 대우에 쉽게 노출됩니다. 셋째, 이들을 돕기 위해 배치된 통역자나 관리인이 있더라도 실효성이 부족하거나 부패 문제가 존재하여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일부 사업장에서는 애초에 관리 인력조차 배치되어 있지 않아, 노동자가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착취당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 이주노동자 중개 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계된 형태로, 외국인 구직자와 국내 사업장을 직접 연결하고, 이주노동자에게 다국어로 고용 절차, 임금 체계, 노동법 안내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무료 법률 상담과 고충 처리 지원 기능도 함께 포함되어야 하며, 고용주를 대상으로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에 대한 의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관리·감독 체계도 강화해야 합니다. 불법 브로커 개입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적 장치 역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알리고 시민들의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설문조사를 기획하고 진행하였으며, 약 20명의 참여자들과 함께 이주노동자 인권 실태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였습니다. 설문 결과, 참여자 대부분이 “공적인 중개 시스템이 부재한 것이 문제”이며 “정부 차원의 구조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더 넓은 사회적 연대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청원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원은 단지 이주노동자 개인을 위한 외침이 아닙니다. 누구나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고용 시스템은, 우리 사회가 인권을 존중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데 필수적인 기반입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을 보호하는 공공 중개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불법 브로커에 의존하지 않아도 누구나 안전하고 정당한 방식으로 일할 수 있는 사회, 다양한 국적의 노동자들과 함께 공존하고 상생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이 작은 청원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16.~2025.10.15.
D-28
경기도 시흥시
주민의견무시하고 추진중인 파크골프장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흥시 ***** *, ******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 주민입니다. 다름이아니오라.시흥시에서 입주민들의 반대의견을 전혀 수렴하 지않은채 아파트 바로 앞에 파크골프장을 신설추진중입니다. 파크골프장은 타 주거지 및 아파 트 사례를 보더라도 소음으로인한 입주민들의 주거권 침해 피해의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있어서 주택가 주변에는 신설을 기피하고 있 는게 현 상황입니다. 그러나 시흥시 담장자는 유선상으로 입주민들 의 반대의견을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을 일삼았고.. 주변시민들의 의 견과 상관없이 강행한다는 방침만 내세우고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 스란히 주민들의 몫이며 차후 아파트 가격에서 상당한 영향을 끼치 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시흥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16.~2025.10.15.
D-28
창원시설공단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해양공원의 방만한 경영과 행정편의주의 극치를 보이는 시설운영의 개선 요구
창원시 진해구 진해해양공원 주차시설의 운영 개선 및 방만한 경영과 행정편의 주의적 운영 실태에 대해 고발합니다 저는 2025년 8월 8일 경남 진해로 휴가차 22개월된 쌍둥이를 데리고 처갓집을 방문하였습니다. 장인어른의 권유로 해양공원을 방문하였습니다. 더운날씨에 70세 이상의 노인 2명. 22개월 애기 2명을 동반하였습니다. 초입 주차장에 주차하고 가파로운 경사길을 걸어서 반드시 올라가야 한다며 올라가려는 차를 통제하여 더운 여름에 걸어 올라가는데 도로옆의 인도를 얼마나 날림공사를 해 놨는지 혹은 관리를 안해 놨는지 도로가 마치 경륜트랙처럼 경사가 져 있어 자칫 미끄러지면 도로에 지나가는 차량에 다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힘들게 걸어서 올라온 시설에는 두눈이 의심하게 만드는 수십대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분명 방문 차량은 절대 올라갈 수 없다고 주차관리 요원이 2명이나 절대적 통제를 하고 있었는데 그 차량들은 과연 누구의 차량일까요? 이 청원은 공무원의 '차량의 번호판 사진을 지워달라'는 요구에 따라 포토샵 작업 후 올리는 2차 민원입니다. 분명 그 차량의 주인들 혹은 이미 번호판을 조회하여 차량의 주인은 누구인지 공무원 분들은 아시리라 믿습니다. 돌아보니 얼추 일하는 직원의 수와 승용차 차량의 수가 비슷하더군요. 세금을 내고 입장료도 내고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은 이 여름에 경사진 오르막길을 아기 노인 할 것 없이 걸어서 올라오고 출근하는 직원들은 건물앞에 주차하고 에어컨 밑에서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만들어진 좋은 시설과 월급을 받으면서 일한다 생각하니 해양공원을 방문하는 기쁨은 전부 사라지고 이내 분노의 마음만이 내 머리속에 자리잡았습니다. 저 차들이 직원들의 차가 아니라면 2명이나 서서 관리하는 주차관리인의 무능함일 것입니다. 시설을 방문하는 일반 시민은 해당 시설에 거의 없습니다. 시설의 불편함/ 사고 이후 운영하고 있지 않는 집라인과 커피숍을 비롯한 시설들/ 내돈아니라고 세금으로 퍼부워놓고 대충 관리하다 사고 나서 골치 아프니 운영 중단/ 걸어 올라가기 힘든 경사 도로와 도로 쪽으로 기울어져 더욱 난이도가 높아진 인도/ 행정편의주의의 극치로 직원의 차량들만 좋은 자리에 주차를 가능케 하는 시설의 운영.. 한숨만 나옵니다. 애초의 관람의 목적은 이미 사라졌고 앉아서 분노를 삭히며 있었는데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는 할아버지를 따님으로 추정되는 분이 관람을 마치고 모시고 나가며 직원에게 아버님이 불편하셔서 그런데 차를 가지고 와서 태워 가면 안되겠냐~고 물으니 직원이 단호하게 안된다고 말하시더군요. 안된답니다. 직원들 주차 말고는 안된답니다. 주인 (세금을 내는 시민)과 주인이 돈을 주고 관리를 맡은사람의 지위가 바뀌어 버린.. 아주 아이러니 한 상황. 이런 상황이 귀찮지만 이런 청원을 올리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야말로 오랜만에 느껴보는 옛 정서가 물씬 느껴지는 지방 관리들의 자기들끼리 관리 행정 모습을 보며 또 한번 깊은 생각에 잠기며 여름 휴가를 보내고 올라갑니다. 지방을 떠나기 잘했다고 다시한번 생각하며..
의견수렴기간:
2025.09.16.~2025.10.15.
D-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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