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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 사고 현실과 구제 및 의료계 카르텔에 대한 청원서
[의료 사고 구제 및 의료계 카르텔에 대한 청원서] 이번 청원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의료 사고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불합리함과 의료계의 구조적 문제인 의료계 카르텔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의료 사고 피해자들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의료계 내부의 카르텔 구조는 이러한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이에 대해 강력한 개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1. 의료 사고 피해자들의 현실과 불합리한 구제 시스템 현재 한국에서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은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측면에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합니다. 그러나 의료 사고 피해자들이 겪는 구제 절차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입니다. 1.1 의료 사고의 발생과 피해 의료 사고란, 의료기관에서 제공된 의료서비스로 인해 환자가 신체적 손상이나 불이익을 입은 사건을 말합니다. 이는 의사의 과실이나 의료진의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신체적인 부상에서부터 정신적, 경제적 고통까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수술 중 발생한 감염, 진단 오류, 약물 과다 복용, 불필요한 치료로 인한 피해 등은 환자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 사고 피해자들은 사고를 겪은 후, 적절한 보상이나 구제를 받는 데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료사고의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과도한 입증 책임: 피해자가 의료 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됩니다. 의료 사고 피해자는 의사의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이는 대부분 환자에게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의료사고를 입증하는 데에는 고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소모됩니다. 긴 소송 기간: 피해자가 법적 절차를 거쳐 보상을 받기까지 소송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의료 사고 피해자들이 그 과정에서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느끼게 하고,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회복을 방해합니다. 높은 소송 비용: 소송을 진행하려면 상당한 법률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피해자에게 큰 부담을 안깁니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중산층 피해자들은 이러한 소송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1.2 의료 과실에 대한 인정과 보상 문제 현재 한국의 의료 사고 보상 시스템은 피해자가 의료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의료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가 복잡하고, 피해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의료 사고가 인정되더라도, 실제 보상까지 이루어지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며, 그 금액 또한 피해자가 겪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충분히 보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제대로 반영한 보상 체계는 미비합니다. 2. 의료계 카르텔의 문제 의료 사고 피해자들의 구제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의료계의 구조적인 문제, 특히 의료계 카르텔에 의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의료계 카르텔이란, 의료 분야 내에서 특정 집단이 상호 연대하여 의료 사고의 책임을 회피하고, 의사들의 면책을 보장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이는 의료 사고 피해자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피해 구제를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2.1 의료계의 면책과 책임 회피 한국 의료계는 종종 "의사의 과실은 드물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의료 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료계 내에서 발생하는 의료 사고는 의사와 의료기관 간의 공동체적인 책임이 있는 경우가 많지만, 현실적으로는 의료기관이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최소화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환자들에게 큰 불이익을 안겨주며, 피해자들이 법적 절차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2.2 의료사고와 법적 방어의 구조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 그들이 마주치는 또 다른 큰 문제는 의료계가 형성한 방어벽입니다. 많은 경우,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방어를 위한 전문 변호사들이 의료 기관과 함께 일하며, 피해자가 법정에서 이기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처럼 의료계 카르텔은 피해자들이 법적 구제를 받기 어렵게 만들고, 의료사고를 인정하고 보상하는 데 있어 큰 장애물이 됩니다. 2.3 의료사고 보험의 불투명성 의료 사고 보험은 의료기관들이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의료사고 보험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보상의 범위가 불투명하여 피해자가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역시 의료계 카르텔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의료계는 자체적으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최소화하고, 보험금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이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한 채, 혼자서 싸워야 합니다. 3. 청원의 목적과 제도적 개선 요구 이제는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의료사고를 제대로 인정하고 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계 내부의 카르텔 구조를 해체하고,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 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 시스템 도입: 피해자가 의료 사고 발생 후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특히, 과도한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피해자가 법적 절차를 통해 장기간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의료 사고에 대한 투명한 조사 및 책임 규명: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관을 설립해야 합니다. 의료사고 피해자는 의사나 의료기관의 과실을 쉽게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의료계 카르텔 해소: 의료계 내부에서 발생하는 책임 회피 및 면책의 구조를 철저히 조사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은 그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합니다. 의료사고 보험의 투명성 강화: 의료사고 보험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체계 개선: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충분히 반영한 보상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4. 결론 의료 사고는 단지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사회적, 제도적 문제입니다. 의료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은 그들의 고통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의료계의 카르텔 구조는 이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청원이 피해자들의 고통을 줄이고,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이루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01.~2025.05.30.
D-29
경기도 수원시
북수원 이목지구 택지개발지구 내 공장 부지에 대한 민원
수원에 거주중인 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수원 이목지구에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여, 약 4,000세대 이상 계획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는 내용일겁니다. 택지개발지구라고 하여 에듀타운으로 홍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해당지역에는 이미 SKC의 공장 부지와 동원 F&B 공장 부지가 이미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지역 모두 과거 10년 넘도록 주변 거주민들에게 각종 민원으로 인한 이전이 논의되어 온 부지들입니다. 물론 그때마다 이런저런 미미한 개선 및 협상으로 아직도 그자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해당 지역이 인구밀도가 높이 않는 지역이었으나,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해당 지역에만 4,000세대 이상이 계획되어, 12,000명 이상의 인구가 유입될 지역으로 예상됩니다. 헌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직 확정은 안되어 있지만, 초등학교와 유치원 부지가 확보되어있는 위치와 불과 300m 도 안되는 거리에 레미콘 부지가 준공허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정확하지 않지만, 인동선 공사하는데, 필요한 부지인거로 보여지고, 듣기로는 인동선 개통전까지 임시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앞으로 3년, 길게는 5년이나 필요한 시설로 보여집니다. 해당 부지 관련하여서, 이미 다른 지역에서는 혐오 시설로 고색동에서 진행하지 못하고, 넘어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시겠지만, 예상컨데, 고생동보다 거주 인구가 더욱 많아질 지역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지역 담당자의 답변으로는 법률상 문제없다고는 하지만, 걱정이 앞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 같습니다. 해당 지역 주변으로 이런저런 공장이 아직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수원시에서 택지개발지구, 에듀타운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기에, 그래도 믿고 지켜보고, 기다리면, 좋아지겠지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하는 점에서는 실망을 숨길 수가 없는 거 같습니다. 아이들이 왔다갔다할 지역에 300미터도 안되는 250미터 남짓 거리에 저런 시설이 들어온다는게 말아 되는걸까요? 허가해주는게 맞는 걸까요? 아이들이 천식으로 몇명이나 고생을 하고, 아파하고, 병원을 다니는 것이 확인되면, 그때서야 공장 이전하는 걸까요? 시멘트 관련 시설, 공기뿐만이 아니라, 지하수 오염까지도 함께 문제될 수 있는 시설아닌가요? 강원도 영월지역, 물론 그곳은 시멘트 채굴지역이지요. 관련해서, 주변 많은 주민분들이 기관지 관련 병으로 고생고생하고 있다는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그 공기청정한 강원도에서 조차도 그렇게 문제가 되는 시설이 몇년씩이나? 그것도 초등학교에서 250미터? 초등학교에서 250미터면 아이들 뜀걸음으로 3분되 안되는 거리입니다. 물론 이런저런 공사비 절감을 위해, 최대한 공사현장 가까운 곳에 필요시설을 배치하는 것이 시공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사람이 살기 좋은 곳 만들고자 하는 것들 아닌가요? 나중에 살기좋은 곳 만들기 위해, 당장 사람사는 곳을 망가트리는 일이 일어날 수있는게 어쩔 수 없는 걸까요? 타 지역사람은 님비다, 내로남불이다, 대의명분이다, 대의를 위한 작은 희생이다 라고 떠들 수 있지만, 당장 그 사람들 사는 지역 가까운 곳에 그런 시설이 생긴다면? 생기고 나서, 그 지역 자녀가 아파서, 평생 천식을 안고 산다면, 그게 참을 수 있는 일일까요?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짧게는 택지개발지구, 에듀타운 답게 새로운 공장 부지가 들어서질 않길 바라는 마음이고, 당장이야 어쩔 수 없는 공장부지 SKC와 동원 F&B 공장 부지도 주택지 주변에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인하지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답답하고, 속이 타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너무 황당하고, 화가나고, 말할 곳이 없어, 이렇게 청원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당지역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 꿈을 꾸고 사는지 지켜봐주시고,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원에서 기획한 택지개발지구 에듀타운이 잘 자리잡아서, 많은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기역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01.~2025.05.30.
D-29
산업통상자원부
친환경 충전구역 충전의사 없는 전기차의 주차문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8(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 등)제1항제6호, 제7호 공동주택에 정한 전기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의무비율에 해당하는 전기충전 주차구역에 전기충전 목적없이 전기차를 주차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관련 담당자의 설명은 현재 법령에 규정하는 사항이 충전행위를 하든 하지 않든 급속시설과 완충시설에 정한 주차시간에 대해서는 충전을 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충전시간을 포함하여 충전 행위가 있어야 전기충전 시설에 주차가 가능하나 충전의 의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현재 법령상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고 주차의 목적으로 전기차 주차를 하여도 정해진 주차시간 내에는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충전을 목적으로한 전기차가 주차하여 충전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합니다. 공개청원의 담당자는 청원법의 절차를 준수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행위의 절차가 번거롭다고 당장 청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편위주의적 민원 처리는 지양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보공개를 통하여 적절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었는지 검토할 생각이니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01.~2025.05.30.
D-29
법무부
양육권 분쟁에 갇힌 아이, 아이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다섯 살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2025년 1월 26일부터 남편과 별거 중이며, 그 이후 아이는 저와 함께 안정적인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 아빠가 “잠깐만 보겠다”며 아이를 데려간 뒤로, 오늘로 30일째 아이를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수차례 경찰에 신고하고, 법원에 임시양육자 지정 및 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판사님께서도 직권으로 “아이를 엄마에게 돌려주라”는 석명준비명령을 내렸지만, 아이 아빠는 이를 무시한 채 오히려 아이를 수면장애, 불안, 스트레스로 병원에 데려가 본인의 행동을 정당화 시키려고 하였습니다. 이제 3년 5개월 된 아이가 주양육자 엄마와 30일동안 강제 분리된후 수면장애, 불안 증세가 오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이아빠는 본인이 아이를 엄마와 강제차단시켜 아이의 정서를 망가뜨려놓고 오히려 저에 대한 유도된 진술을 시도했습니다. 이후 저는 이 사건을 정서적 학대로 판단하여 경찰에 진술서를 제출할것 이며,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아동 인권 침해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아이 아빠는 아이를 데려간 이후 유치원에도 보내지 않고, 본인도 직장에 나가지 않은 채 아이와 하루 종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의 교육과 사회적 관계는 단절됐고, 엄마인 저와는 단 한 번의 통화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변호인을 통해 협의를 요청했을 때, 아이 아빠는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면 협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건 협의가 아닌 협박이자, 아이를 이용한 권리 강탈 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육권 소송 중에는 아이를 데리고 있는 사람이 유리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 현실이 되어, 행정기관도 경찰도 “아버지니까, 강제 개입은 어렵다”고 말만 할 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한 아이가 정서적 고립 속에서 무너지고 있는데, 이게 단순한 부부 싸움입니까? 부모의 권리보다 먼저 보호받아야 할 것은 아이의 인권이며, 일상의 루틴이고, 정서적 안정입니다. [청원 요청사항] 1. 아이의 현재 상태에 대한 즉각적인 현장 실사와 보호 개입을 요청합니다. 2. 임시양육자 지정 전이라도, 아동의 복지와 생존권을 우선시하여 행정기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3. “아이를 데리고 있는 쪽이 이긴다”는 현실을 바꿀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합니다. 이건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아이를 분쟁의 도구로 이용하는 방식에 눈감고 있다면, 앞으로도 수많은 아이들이 상처받게 될 것입니다. 한 아이의 고통이, 수많은 아이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도록, 지금 이 청원에 힘을 실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01.~2025.05.30.
D-29
법무부
「민사집행법」 등 개정 청원
청원취지 「민사집행법」에 따라 각 채권자들은 금융계좌의 압류 및 추심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절차에서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비송절차의 신속한 처리종결을 위하여 채무자의 전국은행의 금융거래계좌정보를 조회하여 제공하는 절차 도입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청원인은 최근 부당이득금에 대한 소액사건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여 집행문과 송달증명, 확정증명을 받고, 소송비용에 대하여도 같은 절차를 거쳐서 집행을 받기 위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을 신청하였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인이 살펴본 바로는 해당 채권의 원인이 되는 부동산에 은행에서 근저당설정이 해제되지 않고 있었기에 당연히 대출이 남고 거래를 하는 줄 알고 바로 해당 은행장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신청을 하여 확정되어 송달된 후에 추심신청을 하였습니다. 막상 추심신청을 하였더니 해당 은행에서는 채무자의 거래계좌가 없다는 것이어서 할 수 없이 다른 거래가 있을 법한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같은 절차로 채권추심 및 압류신청을 하여 최종적으로 추심을 받기는 하였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전국 은행이 70여개가 되는 상황인데, 이를 개별적으로 은행거레 여부를 조회하는 것은 매우 시간적, 경제적 비효율을 물론, 비송절차를 담당하는 법원의 부서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릴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권명의를 확보한 후에는 집행문을 받고 나서, 제3채무자 은행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로 은행연합회 등을 상대로 법원이 거래여부를 조회하는 절차제도를 도입할 것을 청원합니다. 참고로 이미 은행연합회 등에서는 상속금융재산조회서비스를 피상속인 사망후 수개월내로 상속인자격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공하여, 그 기간에 한정하여 조회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청원인은 국회 사무처의 이광재 사무처장 당시에 'AI를 이용한 의안심사요약서 작성시스템의 도입을 건의'한 바 있었고, 국회사무처 업무보고에도 AI를 이용한 의안작성시에 요약서 등을 작성하고 그외에도 AI를 도입하는 계획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특히 국회의 각 위원회에서 작성하는 심사보고서에는 각 의안별로 해당 의안의 정보를 간략하게 요약하는 전단부분(前段部分)이 있고, 각 의안의 쟁점과 헌법에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는 후단부분(後段部分)이 있는데, 앞서의 전단부분이 각 의안이 여러건인 경우에는 매우 복잡하기도 하여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되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01.~2025.05.30.
D-29
보건복지부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즉시 폐기하십시오.
문재인정부때와 언론이 코로나19백신 맞지않으면 죽을 수 있다고 협박과 생계를 이어나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결과 대국민 거의 모두는 mRNA백신은 접종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대단히 참혹스럽게도 급작스러운 사망과 부작용으로 이어졌고 그 여파는 엄청난 숫자이며, 이것은 전쟁나서 죽어나가거나 부상당한 숫자보다도 더 할것입니다. 의사들은 입증되지 않은 긴급승인이라는 명목으로도 절대 국민들에게 위험한 mRNA 백신을 맞춰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들어선 mRNA코로나백신 접종을 강력 권장했던 의료계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은채 거짓팬데믹과 현재까지도 백신접종을 권장하며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러한 백신 맞았음에도 감기를 예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변인들은 백신 맞아도 감기 걸리는거 백신 왜 맞냐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는 백신비접종자이고 내주변에는 백신비접종자들이 주로 이루고 있지만 백신접종자들보다 훨씬 감기 에 덜 걸리며, 걸리더라도 쉽게 지나갑니다. 백신비접종자들은 말합니다. 그냥 감기라고.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어디 아프고있지도 않습니다. 감기도 왠만하면 걸리고 있지 않습니다. 백신맞아도 감기걸리는 것을 권장하고 강제하는 것이 의료인들입니다. 마스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독하게 감기걸렸다는 지인이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나는 마스크 효능없으니 지인에게 마스크를 벗으라 말했고, 지인은 마스크를 벗고 나와 내 아이들과 두 시간이 넘도록 침튀겨가며 얘기가 오갔지만 두달이고 세달이 넘어도 감기는 전염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의 몸상태는 잠도 제대로 못자고 극도로 피곤한 상태였고 그것으로 인해 입술과 혓바닥에 이미 염증이 돋아나있었던 안좋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감기는 전염되지 않았습니다. 마스크가 효능이 없다는 증거가 여기서 절실히 들어나는 것 아닙니까? 백신은 또 무엇입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아직도 시행하는 의료계입니다. 의료계는 끝까지 백신을 권장 및 강제하고, 아픈 환자에게 마스크 까지 강제로 씌우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이러한 직.간접적인 살인행위는 정당하고 의료계의 잘못된 정책과 방향을 비판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처벌을 내리겠다는 이러한 모순과 공산당같은 비합리적인 발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없습니다. 의료계에서 절대적이란 없습니다. 언제든 결과가 뒤집어지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그런 의료현황에 멈춰있는 시점입니다. 잘못된것을 고치려하지 않고 방관하며 이를 지속하고 있는 의료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진실을 왜곡하고 묵살하려는 행위는 자유민주대한민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이 있는 멍청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잘못된 방향과 그것이 국민에게 해가 되는 것이라면 그것이 고쳐져야지 지속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료업무방해라고 부른다면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논리이며 모순입니다. 아빠를 아빠라 부를 수 없고, 엄마를 엄마라 부를 수 없게 국민들의 입에 접착제를 발라내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매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등에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시 자격정지 12개월 행정처분 내리겠다는 의료계 공산당으로 몰락한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즉시 폐기하십시오. 이러한 엉터리 논리로 법 제66조 제1항 제1호 및 영 제 32조 제 1항 제8조 자격정지 12개월을 적용시키겠다는 것은 명백한 모순입니다.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즉시 폐기하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5.05.01.~2025.05.30.
D-29
충청남도
신생아 선별검사에 대한 제도개선 요청과 홍보요청(신생아 안저스크린닝 관련 홍보 등 제도개선)
아래의 첨부파일에는 신생아 안저 관련 분만병원 목록, 검사결과에 대한 잠정통계치, 검사에 대한 개요파일이 있습니다. 아래의 첨부파일은 시도별 신생아 안저 장비인 렛캠을 렌탈 방식 또는 구입하여 운영하는 분만병원에서 검사를 트라이 했을 때 질병율에 대한 통계치 입니다. 분만병원에서 신생아의 사전건강관리와 선별검사를 통해 아이들의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조기 치료를 위해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난청검사는 급여화가 모두 되어 무료로 보호자가 하고 있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난청검사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 분만병원에서 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으로 권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생아 안저검사만 빠져 있어요. 분만병원에서도 중요성 필요성에 대해 많이 설명하지도 않고요 대부분 산모와 그 배우자들이 중요성을 잘 모릅니다. 지역 로컬 분만병원의 의사 조차도 잘 모르고 있거나 중요성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장비 구입은 거의 비용문제로 어렵고 렌탈로 하면 15만원 비급인데 10만원은 병원 5만원은 장비업체가 가져가면서 운영비의 부담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운영 등의 문제와 함께 인식이 많이 낮습니다. 위 검사결과 통계치를 보더라도 유병률이 난청검사 유병율보다 높습니다. 민간차원으로 자율적으로 맡겨둔 상태에서 신생아 안저검사율이 떨어지고 인식이 매우 낮아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로 장래의안구암, 안과 희귀질환, 난치질환, 희소질환의 아이들에게 치명적이어서 평생 그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살아야하고 생명을 읽기도 합니다. 또 그 가족들이 겪는 문제는 경제, 사회, 심리, 직장 문제를 다양하게 겪고 있습니다. 예방으로 들어갈 예산보다 문제가 발생한 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요되는 사회 직간접 예산이 매우 크고 장기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 예산이 소요됩니다. 예방이 제일 중요하지요. 아이들이 저출생의 여파로 우리나라의 존망이 걸려 있는데 아이들이 살기좋은 환경과 출산과 육아 그리고 건강하게 아이가 자라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어른들이 나서면 조금만 나서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지자체 예산여건을 고려해서 분만병원에 검사율을 높일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 방법으로 예로 난청검사 검사율 높이기 위해 쿠폰을 지자체에서 발행을 하여 그 쿠폰을 받아 무료 검사를 했더니 검사율이 대폭 올라가 종국에는 난청검사가 거의 무료화가 되어 급여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집행부(시)와 시의회에서 논의해주시고 지역분만병원에서 신생아 안저검사가 많아 질 수 있도록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신 후 임산부 등록을 하기 위해 보건소를 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임산부 지원하는 영양제, 지역내 임신출산 지원 안내가 나갈 때 보건소 차원에서 신생아 안저검사의 지역내 검사가능한 분만병원 안내, 검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시와 보건소 차원에서 홍보하게 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와 시의회에서 이 검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만이라도 해주는 것은 큰 어려움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빨리 신속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쿠폰 발행을 시비를 통해 제한 적으로라도 비용일부를 산모에게 지원하여 검사율을 높이는 방안으로서 조례제정까지도 고려 해주시기 요청드립니다. 한편 25년도부터 세종시 보건소에서는 신생아 안저검사에 대해 안내가 이미 나가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것은 형평성이니 예산문제이니 국가가 해야 할일이니 중앙정부가 해야할이니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 소아희귀난치안과질환협회는 국회, 복지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가고 있으며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에서 작년 국감에서 구두질의와 서면질의가 나간바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오니 적극적 검토를 시 차원에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01.~2025.05.30.
D-29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화장실, 배란다 등 층간 흡연 금지
현재 아파트나 빌라 및 오피스텔 등의 공동주거시설은 계단 및 엘리베이터와 같은 시설에서의 흡연은 금지되어 있으나, 개인 주거공간 내에서의 흡연을 규제하는 법안 및 조례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연아파트로 지정이 되어도 개인공간에서의 금연을 강제 할 수 없어서 결국 흡연자들은 집안의 화장실, 배란다에서 흡연을 합니다. 다만 공간의 특성 상, 주거공간 내에서 흡연을 하며 화장실 또는 주방의 후드를 통해 환기하는 경우, 담배의 악취가 그대로 다른 세대로 넘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예기치 못한 피해를 겪게 되는 경우가 다발하고 있고, 본 민원을 작성하는 저 역시 현재 그러한 상황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참 얄궂은 점은 국민건강증진법이나 기타 과거의 헌법재판소 등의 과거 판례를 돌아볼 경우, 꾸준히 금연권이 흡연권보다 우선함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당장 현실에서는 2025년에 들어선 지금에서도 가장 보호받아야 하고 안락하게 지낼 수 있어야 함이 마땅한 개인의 주거공간 내에서 흡연과 그로 인한 간접흡연의 피해가 다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흡연자 본인이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흡연의 영향이 없는 상황 및 공간에서 흡연을 하는 것을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입니다. 흡연 역시 사생활의 일부이며, 개인이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동주택이라는 특성 상, 개인의 주거공간이 다른 사람의 주거공간과 바로 인접해 있으며, 소음 및 악취 등의 불편이 발생할 경우 다른 세대로 직접적으로 전해지며 피해를 주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흡연자 본인의 편함을 이유로 실내에서 흡연을 하고, 그것을 공용배관을 통해 내보내는 행위는 타인에 대한 배려를 망각한 무책임하고 더할 나위 없이 이기적인 행위 중 하나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시점에서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겪는 세대가 취할 수 있는 수단이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주민간의 갈등을 조정해야 할 관리사무소는 잠깐의 안내방송이나 공지문을 붙여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으며, 관련 법안이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특성 상, 정확히 어떤 세대가 주거공간 내에서 흡연을 하고 있는 것인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확히 누구를 상대로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 알 수 없습니다. 결국 피해를 보는 측이 울며 겨자 먹기로 환풍기에 추가적인 시공을 하거나 참으며 지내는 방법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저는 전동댐퍼가 달린 환풍기를 설치하고 화장실용 공기청정기까지 들여놓았지만 24시간 가동중임에도 은연중에 담배 냄새가 나며 잠시라도 꺼놓으면 바로 담배냄새가 차오릅니다. 또한 24시간 가동으로 인해 화재 발생 가능성도 있으므로 불안감과 환풍기 소리까지 있는거죠. 몇명 흡연자들의 밖에 나가서 피기 힘들어서 택한 편한 흡연 덕택에 공동주택 전체의 사람들이 화재의 위험성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야합니다. 성인인 저에게도 안좋은 상황인데 아이를 많이 낳기 원하는 나라에서 신생아와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간접흡연을 편히 쉬는 공간인 집에서 경험하게 해야하는것이 현재 우리나라 어른들의 현실입니다. 이건 정말로 불합리한 사태가 아닐까요. 개인의 자유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상황에서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청원을 드리는 바와 같이 세대 간 흡연 및 그로 인한 간접흡연으로 인하여 피해를 겪는 사태는 명백하게 흡연자가 자신의 편함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행복을 침범하는 사태입니다. 선을 넘을 행동에는 제재가 따라오는 것처럼, 이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공동주택 내 주거공간에서의 흡연의 금지과 그에 관한 법적인 처벌과 관련된 법안의 신설을 부탁드립니다. ======================= [참조 판례] 2022헌바163,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8항 위헌소원 (광장 벤치 흡연 사건) 2021헌마584,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제5조 제6호 등 2021헌마54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제1항 제10호 등 위헌확인 2015헌마813,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4호 등 2011헌마315등,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3호 등 (PC방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사건) 2003헌마457,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 (금연구역과 흡연권 사건)
의견수렴기간:
2025.04.30.~2025.05.29.
D-28
경찰청
농민들 막아서지 말고 산불 피해 지역으로 기동대 보내십시오
평화시위 중인 시민들을 폭력 진압할 때에 쓰는 방패로 산불이나 끄러 가는 게 어떨까요? 소방공무원, 일반공무원 너 나 할 것 없이 차출되어 불 끄고 시민 대피 안내하고 현장에서 다칠 때, 심지어 시민들조차 소화전을 활용해서 산불에 맞서고 이웃 주민들의 대피를 도울 때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경찰 기동대 여러분은 농민들의 트랙터를 서울에 들이고 싶지 않아서 남태령에 차벽 치고 시민들과 대치하고 사람 적은 광화문에선 시민들 팔다리 붙들고 사람을 가축 대하듯이 끌어내고 있군요. 이 많은 경찰들이 윤석열 구속 영장이 발부됐을 때는 어디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대한민국에 경찰이 이렇게 많은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구속 영장이 발부되고도 경찰에서 윤석열을 체포했단 소식이 통 들리지를 않길래요. 무장한 대통령 경호처와의 충돌은 두려운데 무장하지 않은 시민들과의 마찰은 아주 신이 나십니까? 당연히 그러시겠죠, 무장한 경찰들이야 방패로 사람을 찍고 밀칠 수 있으니까. 이럴 거면 경찰을 왜 하십니까? 경찰을 그만 두고 깡패를 하든가 대통령 경호처 밑으로 경찰청을 재편하든가 하십시오. 당신들 월급으로 들어갈 내 세금이 너무 아깝습니다. 산불이 온 나라를 불태우고 있는 국가재난상황에서조차 높으신 분들 입안의 혀처럼 굴고 싶단 마음은 잘 알겠으나 생각이란 걸 할 수 있는 머리가 남아있다면 미래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불탈 때 경찰은 어디서 뭘 하고 있었냐는 물음에 농민들의 트랙터를 막아서고 시민들과 대치했단 답을 한다면 퍽이나 자랑스러우시겠습니다. 이건 경찰 여러분의 윤석열 앞에선 발휘할 수 있지만 시위를 나온 시민들 앞에선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알량한 양심에 대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경찰이 져야 한다는 거죠. 산불 초기 진화에 실패한 이유를 꼽으라면 너도 나도 인력이 부족했다고들 할 겁니다. 그 많은 경찰 인력이 서울에서 시민들을 막아서는 바리케이드 역할이나 하고 있었다고요. 윤석열, 한덕수, 최상목, 국민의 힘, 헌법재판소는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고 유유자적할 때 경찰청은 국회에 불려나가서 야당 의원들한테 된통 깨지기만 하고 전문가들이 산불 확산의 가장 큰 원인을 찾을 때 인력이 부족했던 이유로 가장 먼저 불려나오게 생겼군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렇게가 아니면 경찰이 언제 이런 주목을 받아보겠습니까? 언제나 검찰한테 밀리는 신세인데요. 경찰은 시민들과 쓸데없이 자존심 세워서 맞서지 말고, 산불이 난 지역으로 기동대 내려보내서 시민들을 돕게 하십시오. 그놈의 자존심은 도대체 왜 민주노총, 전농 상대로만 불타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체포 못했을 땐 그 귀한 자존심이 안 상하던가요? 이러니까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의 곰팡이 아니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시민들이 경찰에 대한 신뢰를 더는 잃지 않게 행동하십시오. 지팡이고 나발이고 그게 윤석열 손에나 쥐여져있으면 남의 지팡이가 부러지든 말든 시민들 알 바겠습니까? 아님 진짜로 대통령 경호처 밑으로 들어가시든가요. 그래봤자 윤석열이 가장 아끼는 지팡이는 경찰이 아니라 검찰이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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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2025.05.29.
D-28
경찰청
경찰이 되고싶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진짜 살인,살인미수,폭력,상해,사기,성폭행,협박,보복범죄등 각종강력범죄로 부터 죄없는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걸두고 볼수가없어서 경찰이되고싶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되는방법을 간소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찰공무원 채용때 토익이나 한국사자격증 취득없이 그냥단순히 경찰공무원 필기시험,체력시험,면접시험만으로 통과해서 경찰이 될수있는 법이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운전면허는 1종대형있습니다 아니면 어렵거나 불쌍한사람 을도와주기를좋아하거나 불의를보고참지못하는 용감한시민에게 경찰공무원시험없이 특별히 채용되서 경찰처럼일할수있는 범죄안전지킴이, 시민안전지킴이,범죄순찰대 제도를도입해서 학교폭력,길거리범죄가일어날 만한곳에 이같은 인력을투입해서 사람들모두가 안심할수있는 범죄없는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갔으면 좋겠어요 뿐만아니라 검거율100% 범죄예방프로그램 특명공개수배를 부활해 범죄자들과 나쁜놈들을 벌벌떨게해서 나쁜흉악범죄가 다시는 안일어났으면좋겠습니다 범죄예방을위해서 경찰을 보조하는 범죄안전지킴이 범죄순찰대 제도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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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2025.05.29.
D-28
경찰청
악성 폭발물 허위 신고자에 대한 강력 처벌 및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025년 2월 21일 금요일, 서울 이태원에서 열린 미국래퍼 2hollis 내한 공연을 주최한 관계자입니다. 악성 폭발물 허위 신고는 이번 공연뿐만 아니라, 이미 2024년 12월 6일에도 유사한 허위 신고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첫 번째 허위 신고는 2024년 12월 6일, Filthy라는 해외 아티스트의 공연 중 발생했습니다. -장소: 압구정 비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72길 53) -시간: 12월 6일 오후 11시경 이날 경찰, 소방서, 경찰특공대가 폭발물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으며, 건물 전체를 2시간가량 수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연은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하였고, 일부 관객들은 불안감에 돌아갔으며, 아티스트조차 공연을 포기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다행히 이후 공연이 재개되었지만, 이미 많은 관객들이 떠난 후였고, 이로 인해 주최 측과 관객 모두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했으나, 사건화되지 않았고, 이후 관련된 진행 상황에 대한 어떠한 업데이트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2월 21일 금요일, 또 한 번 허위 신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규모가 더욱 커졌고, 피해도 극심했습니다. -장소: 이태원 MODE127 건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이태원로 190) -시간: 오후 7시 00분경 -신고 내용: "7:30에 MODE127 건물을 폭파시키겠다." 당시 공연에는 1,000명 가까이 되는 관객이 있었으며, 사건 장소가 지난해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혼란이 초래되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 소방관, 경찰특공대, 용산구청 등 수십 명의 관련 공무원이 긴급 출동하였고, 관객들은 추운 날씨 속에서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만 했습니다. 2시간가량 추위에 떨며 기다려야 했고, 공연 재개는 9시 30분경에서야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관객이 자리를 떠났고, 공연 주최 측은 환불 요청과 임대인의 관련 컴플레인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경찰의 수색이 완료되는 시점에 공연 재개를 SNS를 통해 공지하자 *"다시 온몸에 폭탄을 두르고 나타나겠다"*는 또 다른 허위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추가적인 혼란이 발생하였고, 이는 단순한 장난이 아닌 다분히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범죄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2. 허위 신고의 심각성 허위 신고는 단순한 장난이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업무 방해 수준을 넘어 공공 안전을 해치는 범죄 행위이며, 수많은 관객과 관계자들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고 정신적 피해를 야기했습니다. 또한, 경찰과 소방 당국의 인력과 자원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었으며, 이로 인해 실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할 인력이 부족해질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현재 허위 신고와 관련된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거짓 신고 시 6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방기본법 제56조 (허위 신고 금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하지만, 이러한 처벌이 현실적으로 너무 약하여 악성 허위 신고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3. 요구사항 저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허위 신고 근절을 위한 법적 조치 강화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공연 및 대형 행사에 대한 허위 신고 가중 처벌 규정 마련 많은 인원이 모이는 행사에서 허위 신고가 발생할 경우, 공공 안전과 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만큼 가중 처벌이 필요합니다. 허위 신고자에 대한 강력한 민형사상 책임 부과 허위 신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최 측, 공연 관계자 및 관객이 허위 신고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허위 신고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신고 시스템 개선 경찰 및 소방당국이 허위 신고를 판별할 수 있도록 신고자의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고의적인 허위 신고자는 즉각적인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4. 시민 여러분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공연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이러한 악의적인 허위 신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서명이 법 개정과 실질적인 처벌 강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부디 많은 분들이 이번 청원에 동참하여, 허위 신고로부터 안전한 공연 문화와 공공 질서를 지키는 데 힘을 보태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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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2025.05.29.
D-28
국토교통부
배달대행 플랫폼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 근무와 무보험차 배달을 막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배달 대행 기사 일을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저는 배달 플랫폼에서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양대 플랫폼에서는 도보,킥보드,자전거,차량 등의 배달도 허용하며 부업으로도 가능하다 라는 마케팅으로 배달 일을 할 사람을 모집하고 있으며, 진입장벽이 낮은 일인 만큼 지금도 신규 기사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일감은 한정되있고 이미 포화시장이지만 기사 수는 계속 많아지고 있어서 배달 건당 단가가 계속 낮아지고 있어서 수 많은 기사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일, 더 많은 시간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플랫폼의 정책이기에 '오토바이로만 배달이 가능하게 해달라' 라는건 말도 안되는 억지이지만 도보,차량,킥보드,자전거 등의 배달 기사 중 내국인도 아니고 문제는 불법 체류 외국인이 많다는 것입니다.오토바이도 마찬가지 입니다. 비대면 배달도 많고, 배달 일의 특성상 대부분 헬멧,마스크등을 쓰고 일하기에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배달 시장에서 일을 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들은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타인 명의로 일하고, 보험도 없이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가 나는 경우 피해자의 손해는 막심할 것이며 글로벌 시대, 국제 시대도 좋지만 불법 체류자는 적발하여 추방하고 내국인의 일자리와 소득 창출이 우선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부업,알바로 배달을 하시는 분 중에서도 무보험으로 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상운송종합보험을 시간제로 조차 들지 않고 일하는 분들 상당히 많으며 플랫폼에서는 일 할 사람만 많으면 된다고 여기는 것인지 보험가입 여부를 꼼꼼히 체크하지 않고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도로위의 상황은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사고는 내가 조심하고 방어운전을 한다고 해서 안 나는것도 아니고 교통사고는 가해자,피해자 여부를 떠나서 나의 신체나 재산상, 그리고 타인의 신체나 재산상의 큰 피해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를 법적,경제적으로 완충할 수 있는 장치가 보험인데 이런 기본적인 장치도 하지 않은 채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플랫폼에서 자발적으로 기사의 유상운송 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한다면 좋겠지만 여태까지의 행태를 볼 때, 이들은 이 문제에 대해 의도적으로 방관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기관에서 권고나 시행령 입안 등의 방안을 마련해주시길 촉구드립니다.. 보험 가입 여부만 꼼꼼하고 철저하게 잘 확인 한다면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도 자연스레 많이 걸러질 것이고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의 배달 대행 플랫폼 근무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처벌령 등을 입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30.~2025.05.29.
D-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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