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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국민청원] 대한민국 소방관들이 오직 '구조'에만 집중할 수 있는 안전한 법적·제도적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 청원 취지 대한민국의 영웅인 소방관들이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본연의 임무에만 온전히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처우 개선과 확실한 법적 보호막 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이는 소방관들이 부실한 식단으로 체력적 한계에 부딪히고, 현장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주차 차량 파손이나 악성 민원으로 인해 개인적인 법적·정신적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참담한 현실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의 안위는 곧 국가의 책임입니다. 소방관들이 오직 뜨거운 열정과 사명감 하나로 구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예산 확대와 면책제도 강화를 요구합니다. ■ 청원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거주하고 있는 평범한 국민이자, 늘 소방관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품고 살아가는 시민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스쳐 지나가는 타인의 위급함일지 모르지만, 그 순간 자신의 목숨을 걸고 화염과 재난 속으로 주저 없이 달려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이웃이자 영웅인 소방관분들입니다. 그러나 최근 여러 매체를 통해 접한 소방관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 실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함과 미안함을 금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에 국민이 내는 소중한 세금이 가장 필요한 곳에 올바르게 쓰이기를 바라며, 소방관분들의 피와 땀이 아깝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처우 개선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1. 전국 소방서 급식 질의 대폭 향상 및 전국 표준화 조치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엄청난 체력을 소모하는 소방관들에게 영양가 높은 식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하지만 자치단체별 예산이나 근무지 환경에 따라 소방관들이 부실한 식단을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가적 부끄러움입니다. 격무에 시달리는 소방관들이 제대로 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전국 소방관서의 급식비를 대폭 인상하고 전문 영양사 배치를 의무화하여, 전국 어디서나 최고 수준의 균형 잡힌 식단이 제공되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표준화해 주십시오. 2.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 강제처분의 실효성 확보 및 강력한 면책제도 수립 화재 및 구조 현장으로 달려가는 길목을 가로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왜 소방관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책임을 걱정해야 합니까? 일분일초를 다투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출동을 방해하는 차량은 주저 없이 밀어붙여서라도 신속히 현장에 도달할 수 있는 확실한 법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행법에 강제처분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발생할 민원이나 소송 부담 때문에 현장 소방관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대응 중 발생하는 파손이나 손해에 대해 소방관 개인이 민·형사상 법적 고통이나 경제적 손실을 절대 받지 않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100% 손실보상을 전담하고 소방관 개인을 완벽히 면책하는 '강력한 보호막 법안'을 시행해 주십시오. 3. 악성 민원 예방 및 소방공무원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구조 일선에서 안전을 지키려다 얻는 악성 민원 스트레스와 폭언·폭행은 소방관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고통입니다. 정당한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민원으로부터 소방관을 격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전담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시오. 더불어 재난 현장에서 겪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육체적 부상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심리 상담과 의료 지원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 주셔야 합니다. 소방관들의 희생과 헌신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소방관이 현장에서 법적·제도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우리 국민과 사회도 비로소 안전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소방관들이 오직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만 자부심을 느끼고 전념할 수 있도록, 그들의 희생에 걸맞은 전폭적인 처우 개선과 안전한 법적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길로 뛰어드는 소방관들의 뒤를 이제는 국가와 사회가 든든하게 지켜주어야 할 때입니다. 현명한 검토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31.~2026.08.31.
D-31
기획예산처
동행복권 추첨 시스템의 공정성·투명성 검증 및 확률 조작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감사 촉구에 관한 청원
1. 청원의 배경 및 문제 제기 - 1등 당첨 날짜에 대한 의심 : 1등이 나오는 패턴이 1달에 1번씩은 주기적으로 나오고있습니다! 근데 확률상 매달 1명씩 나올수있는 확률이 가능한지 싶습니다. 대표적인 게임으로는 트리플럭이있습니다! 올해 1월에 3장이 풀리는 현상이 발생했지만 주기적으로 매달 1장씩만 나오고있습니다! - 낮은 투명성 : 실시간으로 1등 당첨자가 확인이 된다고하는데 아직 트리플럭에는 묵은지(사고 까지않은 복권)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만약 13일에 사서 15일에 3등이 당첨이 되면 15일 당첨으로 날짜가 나오게됩니다! 13일에 산 복권이면 13일로 지정이 되야하는게 아닌가싶습니다! 같은 느낌으로 더블잭마이더스라는 게임은 게임을 구매 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개봉되는 시스템으로 고액에 당첨이 이월이 되는 현상이 없습니다! 2. 주요 요구 사항 - 추첨 시슴템 전반에 대한 독립적 감사 실시 : 동행복권에 전자복권을 구매하는 구매자가 정말 많습니다! 물론 그 구매자들이 매일 10만원씩 충전해서 구매를 하기에는 금전적인 부분에서 무리를 느끼기때문에 소액으로 즐기는 사람도있고 고액을 하는 사람도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고액(1~3등)이 당첨된사람들만 보더라고 자주 등장하는 사람들이있습니다(최근업데이트로 자주등장하는 인원에 아이디를 숨기기위해서인지 1년단위도 검색가능하게되어있던 당첨내역검색이 1달로 줄임)그런게 확률상 가능하긴하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정 인물이 자주 나오는게 맞는걸까요? - 소스코드 및 알고리즘 검증 공개:당첨번호추출 및 데이터 집계 과정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무결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검증 결과를 국민 앞에서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 관리 감독 강화 및 제도 개선:정부(기획재정부 및 복권위원회)의 관리 감독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상시 검증 제계를 구축하고, 의혹이 제기될 경우 즉각적으로 원소스를 공개 검증할수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7.31.~2026.08.31.
D-31
식품의약품안전처
알 사탕 폐지좀 해주세요
알사탕으로 질식사하는 뉴스를 종종 봅니다 골든타임 지나면 사망할수 있다는데요 특히 어린아이들이 위험하다는데요 폐지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31.~2026.08.31.
D-31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시급 그만올려주세요
최저시급만 올리면 물가만 올라갑니다 저의는 지금 경제 맞지 않게 최서시급을 올리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줄고 시급만 올리면 더 많이 근무시간은 줄어 집니다 대부분 회사나 사업장은 매출은 그대로인데 일하는 사람의급여만 올리면 근무시간만 줄어들고 물가만 올라갑니다 그냥 급여는 줄거나 동결하고 최소시간을 근무시간을 정하면 그만큼 한사람당 생산성 을 올리니까 물가도 안정되면서 급여는 올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무조건 최대 근무시간을 8시간 으로 정하니까 아무리 더 벌고 싶어도 못버는 상황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31.~2026.08.31.
D-31
문화체육관광부
전자책 미열람 콘텐츠 환불 기준 명확화 및 약관 시정 요청
본 청원은 전자책 플랫폼의 미열람 콘텐츠 환불 기준과 다운로드 이력 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및 제도 개선을 요청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일부 전자책 플랫폼에서는 eBook 구매 후 다운로드 시도 또는 다운로드 실행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환불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책은 일반 파일처럼 소비자가 자유롭게 열람·보관하는 구조가 아니라, 플랫폼 전용 앱 또는 뷰어를 통해 본문이 정상적으로 표시되어야 실질적인 이용이 가능한 디지털 콘텐츠입니다. 따라서 단순 다운로드 시도나 실행 이력만으로 소비자가 실제 본문을 열람하거나 콘텐츠를 이용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앱상 열람률이 0%로 표시되거나 오류로 인해 본문이 정상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자가 다운로드 이력만을 이유로 환불을 제한한다면, 소비자는 실제로 콘텐츠를 이용하지 못했음에도 환불 가능성을 제한받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거 전자책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을 심사하면서, 열람하지 않은 전자책에 대해 환불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약관 시정을 요구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밀리의 서재와 교보문고는 콘텐츠를 열람하지 않은 경우 결제 후 청약철회기간인 7일 이내 취소 시 전액을 환불하고, 7일이 지난 뒤 해지할 경우 결제금액의 90%를 환불하는 내용으로 약관을 고친 것으로 확인됩니다. 예스24 또한 결제 후 7일 이내 취소 시 전액을 환불하고, 7일이 지난 뒤 해지할 경우 해지신청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뒤 환불하는 내용으로 약관을 고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디 역시 업데이트 지연, 판매가격 변경 등을 이유로 환불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을 받아 해당 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존 판단과 약관 시정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전자책 환불 제한 기준은 단순 다운로드 이력이나 실행 이력이 아니라 실제 콘텐츠 열람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전자책 거래 현장에서는 다운로드 이력과 실제 본문 열람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채 환불 거부 기준으로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1. 전자책 환불 제한 기준을 단순 다운로드 시도, 다운로드 이력이 아니라 실제 본문 열람 여부를 중심으로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자가 미열람 전자책의 환불을 제한하려는 경우, 열람 페이지 수, 마지막 열람 위치, 열람 시간, 본문 정상 표시 여부 등 실제 열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앱상 열람률이 0%로 표시되는 경우, 이를 미열람 또는 미이용 여부 판단 자료로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오류 발생으로 본문을 정상 열람하지 못한 경우, 다운로드 이력만으로 환불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전자책 환불·청약철회 기준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전자책 구매 약관에 “다운로드 후 환불 불가”라는 문구만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자책 구매 화면에서도 환불 제한 기준과 예외 상황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고지하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열람하지 않은 전자책에 대해 다운로드 시도 또는 실행 이력만으로 환불을 제한하는 약관 또는 운영 기준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지 검토해 주시고, 필요시 약관 시정 또는 행정 지도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책은 물리적 상품과 달리 이용 여부를 앱·서버 로그로 확인할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환불 제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단순 다운로드 이력보다 실제 본문 열람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타당합니다. 관계기관에서 전자책 미열람 콘텐츠 환불 기준과 다운로드 이력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해 주시고, 소비자가 실제로 열람하지 않은 전자책에 대해 부당하게 환불을 제한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 및 약관 시정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31.~2026.08.31.
D-31
금융감독원
해외 거주 시민권자 대상 외국환거래 신고 절차 안내
본인은 미국 시민권자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며, 2024년 7월 한국에 입국하여 부모님 거주 목적으로 주택 구입을 준비하였습니다. 은행 직원과 상담 후 계좌를 개설하고 미국에서 자금을 송금하여 2024년 11월 중랑구 ***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이후 외국환거래법상 사전 신고 절차 누락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자진신고로 감경되어 최종 ***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거래 전 관련 절차를 스스로 충분히 확인하려고 노력하였음에도, 일반 소비자 특히 해외 거주 시민권자의 입장에서 어디에서도 “은행장에게 사전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찾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외국환은행 신고” 또는 “자본거래 신고”와 같은 표현은 일반 국민에게 매우 생소한 법률 용어이며, 해외송금 상담 시 은행 창구에서 자동으로 안내받아야 하는 사항인지, 또는 별도로 본인이 먼저 요청해야 하는 절차인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한국 법률 전문가가 아닌 해외 거주 미국 시민권자로서, 한국의 외국환거래 관련 절차를 스스로 이해하고 준수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실제로는 일반인이 사전에 파악하기 매우 어려운 구조임을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은행을 문제 삼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당시 은행 직원과 상담 후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고, 본인 역시 관련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려고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금융 감독원 담당자와 통화중 유사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개인의 단순 실수라기보다 제도 안내의 접근성과 전달 방식에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사안은 단순한 개인 민원이 아니라 향후 동일 피해자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요청이라는 취지에서 금융감독원장 비서실을 통해 의견 전달을 시도하였으나, 적절한 소통 창구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 없이 직접 통화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아래 사항에 대한 개선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1. 해외 거주 시민권자 및 비거주자 대상 쉬운 안내문 제공 2. 해외송금 및 국내 부동산 취득 관련 사전 신고 체크리스트 의무 제공 3. 일반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법률 안내 개선 4.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쉽게 검색 가능한 안내 페이지 마련 5. 제도 개선 의견 제출 창구에 대한 명확한 안내 저와 같은 선의의 일반 국민이 절차를 알지 못해 과태료 피해를 입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31.~2026.08.31.
D-31
법무부
농촌 지역 수목 절도 범죄의 '과실' 악용 처벌 회피 및 고의적 민사 전가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저는 한 마을에 이장이며 나무 절도 피해자 이기도 합니다. 최근 농촌 지역에서 타인 소유의 조경수나 수목을 무단으로 굴취(캐감)·절도한 후, "경계를 오인했다", "현장 작업자에게 지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이다"라는 핑계로 형사상 고의성을 부인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악질적인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저도 두번이나 당했는데요 피의자들은 농촌 수목의 시가 감정이 어렵고, 피해자가 억울함을 풀기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송 비용(감정비, 변호사비 등)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점을 악용하여 피해자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촌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상습적·악의적 절도 범행을 근절하고자 법령 및 수사 지침의 개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2. 청원의 이유 (피해 사례 및 현행 제도의 문제점) 가. '작업자 과실' 핑계를 통한 형사 처벌 회피의 만연 현행법상 절도죄와 재물손괴죄는 고의범만 처벌 규정이 있고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조경 업자 등 피의자들은 이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남의 땅에 무단 진입하여 수십 년 된 나무를 선별하여 캐 가고도, "나는 현장에 없었고 작업반장이나 중장비 기사가 경계를 착각해 잘못 가져간 과실이다"라고 주장하면 수사기관에서는 대낮에 공개적으로 작업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범죄자들에게 "사람을 시켜서 남의 나무를 훔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면죄부를 주는 꼴입니다. 나. 사후 처분 행위에 대한 고의성 묵인 진정한 과실(착오)에 의한 굴취였다면, 타인의 재물임을 인지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나무를 원상태로 돌려놓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피의자들은 오인 사실을 통지받은 후에도 나무를 즉시 반환하지 않고 타에 처분하거나 은닉하며, 피해 회복을 거부합니다. 이는 사후적으로 '불법영득의사(남의 물건을 제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정황임에도, 최초 작업 당시 '과실'이었다는 변명 하나로 형사 처벌을 피해 가고 있습니다. 다. 사법 제도를 악용한 피해자 조롱과 민사 전가 피의자들은 소송 절차에 어두운 농민들을 상대로 "어차피 민사로 가봐야 소송 비용이 더 들어서 돈 얼마 받지도 못한다"며 법을 비웃고 있습니다. 수백만 원 상당의 가치를 지닌 조경수를 도둑맞아도 이를 법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수목 감정비, 변호사 비용, 장기간의 소송 스트레스는 고스란히 고령의 농민 등 피해자의 몫이 됩니다. 결국 피해자는 막대한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보고도 소송 비용 부담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포기하게 되는 것이 농촌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3. 청원 내용 (제도 개선 요구 사항) 농촌 주민들을 눈물 흘리게 하는 악의적인 '기획형 수목 절도'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법적·제도적 개선을 요구합니다. 첫째, 수목 매매 및 작업 시 '사전 경계 확인 의무화' 법제화 타인의 토지와 인접한 곳에서 중장비를 동원하여 수목을 굴취·벌채할 경우, 작업 전 반드시 인접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받거나 지적 측량 기준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고 타인의 재산을 훼손·반출한 경우, 과실 주장을 제한하고 '미필적 고의' 또는 중과실 장물 취득 등에 준하여 강력히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검·경 수사 지침 개정 (사후 정황의 고의성 판단 기준 강화) 굴취 당시에는 착오였다고 주장하더라도, 피해 사실을 통지받은 후 48시간 이내에 원상복구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수목을 처분·은닉한 경우에는 최초 행위 시점부터 불법영득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여 절도죄로 기소하도록 수사 지침을 강화해 주십시오. 셋째, 상품성·가치 차이를 고려한 고의성 수사 원칙 확립 수사기관은 단순히 '옆 토지에도 같은 종류의 나무가 있었다'는 이유로 과실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피의자가 계약한 나무(고사 직전의 하급 묘목)와 실제 캐간 나무(40년 생육 최상급 조경수)의 시장 가치 및 규격 차이를 정밀 비교하도록 해야 합니다. 상품 가치가 현저히 높은 나무만 골라서 캐간 경우, 이는 과실이 아닌 '고의적 선별'로 판단하는 특별 수사 원칙을 수립해 주십시오. 넷째, 농촌 지역 소액·생활 범죄 피해자를 위한 '소송 비용 패스트트랙' 마련 불송치 결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민사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농민 등 피해자가 고액의 감정비와 변호사 비용 부담으로 소송을 포기하지 않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 내 '농촌 재산권 피해 전담 변호사 제도'를 신설하고 감정 비용을 국가가 선지원한 뒤 패소한 피의자에게 전액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더 이상 '몰랐다'는 조경 업자의 뻔뻔한 거짓말에 농민들의 피땀 어린 재산과 30년 세월이 난도질당하고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본 청원을 적극 검토하여 법과 제도를 바로 세워주시길 농민으로써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31.~2026.08.31.
D-31
식품의약품안전처
장애인 복지법 개정 및 마약류 관리법의 규제완화에 관한 청원
경계선 지능장애를 포함해서 ADHD를 발달장애 영역으로 넓혀주십시오.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게 장애의 인정범위가 너무 협소합니다. 옆의 일본은 ADHD의 경우 훨씬 앞서 2004년에 발달장애로 인정했습니다. 현행 복지법의 한계로 인해 장애의 인정이 불가하다면 치료제에 대한 규제라도 완화해주십시오. ADHD 치료제는 아무리 제한적으로 허용한다지만 그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서 환자에게 가혹합니다. 소수자의 권리도 무시할 수 없이 중요하고 똑같은 권리는 가진 사람입니다. 일반인에겐 오남용시 마약에 준하는 거겠지만 장애라도 인정이 되지 않으면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치료제는 유일한 구원수단입니다. ADHD의 경우 대부분 약물치료로 호전되지만 약물이 아예 반응하지 않거나 부작용이 심해 복용을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런 사례는 생각보다 아주 흔합니다. 환자들은 확실히 좋은 대안이 있음에도 공권력에 의해 강제로 장애로 살아가야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는 환자에겐 국가가 다수를 위해 소수자의 권리를 외면하고 짓밟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31.~2026.08.31.
D-31
식품의약품안전처
외식 환경에서의 음식 알레르기 표시 의무화에 관한 청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음식 알레르기 환자가 보다 안전하게 외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외식업체의 음식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제도 개선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외식과 배달 음식 이용이 증가하면서 음식 알레르기 환자 역시 외식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일부 프랜차이즈를 제외하면 메뉴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미리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알레르기 환자는 주문 전마다 직원에게 직접 문의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할 경우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이어질 위험도 존재합니다. 물론 직원에게 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포함 여부를 문의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직원이 사용되는 재료와 조리 과정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바쁜 영업 시간에는 충분한 안내를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소스, 양념, 육수 등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재료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포함될 수 있어 직원의 설명만으로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체계적인 표시 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음식 알레르기는 극소량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만 섭취해도 호흡곤란이나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각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메뉴판, 키오스크, 배달 애플리케이션 등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명확하게 표시한다면 소비자는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음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불필요한 사고를 예방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외식업체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를 의무화하거나 표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통일된 표시 기준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이를 통해 음식 알레르기 환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31.~2026.08.31.
D-31
경찰청
검찰 경찰 공수처 역할 재정립과 형사사법체계 개선 방안
검찰·경찰·공수처의 역할 재정립을 통한 형사사법체계 개선 방안 1. 제안 취지 검찰개혁은 권한을 단순히 축소하거나 특정 기관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어느 한 기관의 권한 확대나 축소가 아니라, 부정부패를 효과적으로 수사하면서도 권한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공정한 형사사법체계입니다. 따라서 검찰, 경찰, 공수처가 각자의 전문성을 살리면서도 서로를 견제하고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검찰의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 검찰은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성도 함께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제안합니다. • 검찰총장 및 주요 간부의 임명 절차를 더욱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개선 • 인사 및 예산이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 수사 착수 및 종결 과정의 기록과 감독 강화 • 내부 감찰뿐 아니라 외부 독립 감독체계 강화 • 권력형 비리 및 대형 경제범죄에 대한 전문 수사역량 유지 3. 검찰·경찰·공수처의 역할 재정립 (1) 검찰 다음 분야에 한하여 직접수사 기능을 유지합니다. • 권력형 비리 • 대형 경제범죄 • 조직적 부패범죄 • 복잡한 금융·증권 범죄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 • 또한 기소와 공소유지 기능을 충실히 수행합니다. (2) 경찰 일반 형사사건의 1차 수사를 담당합니다. 예) 생활범죄, 폭행, 절도, 교통사고, 일반 형사사건 (3) 공수처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를 담당하며, 기관 간 수사권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공정한 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합니다. 4. 사건 이첩 및 보완수사 기준 마련 경찰이 일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권력형 비리나 대형 경제범죄와의 연관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검찰이 보완수사 또는 사건 이첩을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 사건 이첩의 객관적인 요건 마련 • 일정 규모 이상의 경제범죄 또는 공직자 연루 정황 등 명확한 기준 제시 • 사건 이첩 과정 및 사유 기록 • 사후 검증이 가능한 공개 절차 마련 이를 통해 검찰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도 일반 사건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5. 수사권 조정위원회 설치 검찰과 경찰 간 사건 이첩 여부를 둘러싼 의견 충돌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공수처 산하에 독립적인 「수사권 조정위원회」 설치를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만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을 분명히 합니다. • 공수처가 위원을 단독으로 선정하지 않는다 •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한다 •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한다 • 조정 과정과 결정 이유를 기록 및 공개하도록 한다. 6. 기대효과 본 제안은 새로운 권력기관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검찰·경찰·공수처가 각자의 전문성을 살리면서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재정립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권한 집중 방지 • 기관 간 견제와 균형 강화 • 전문범죄 대응 역량 유지 • 정치적 중립성 강화 • 국민 신뢰 회복 • 행정 효율성 향상 7. 맺음말 검찰개혁은 어느 기관의 권한을 일방적으로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권력은 반드시 견제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부정부패와 권력형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수사역량 또한 유지되어야 합니다. 검찰, 경찰, 공수처가 상호 견제와 협력을 통해 균형을 이루는 제도는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보다 공정한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제안이 향후 형사사법체계 개선 논의에 참고되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31.~2026.08.31.
D-31
서울특별시
장애인 차별 장관님 답변을 기다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일전에 (2년 전인것 같아요 날자는 정확기 기억 없음) 같은 문제로 청원 한적이 있습니다 만 지금까지 개선 되것은 없습니다 그때 당시 분명 한국 도로공사 서울시 민자회사 협의 하여 최대한 빨리 핸드폰 연동 방식 고속도로 하이패스 시스탬 구축 하겠다고 했습니다 만 아직까지도 감감 무소식 ....... 서울시 .한국도로공사 . 민자도로 회사 . 그누구도 장애인 을 위한 핸드폰 영동방식 하이패스 시스탬 만들지 안고 서로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언제쯤 장애인이 편하게 톨게이트을 이용 할수 있을까요 (민자 에서 운영 하는 톨게이트는 장애인 핸드폰 인식 하이패스을 쓸수 없어요 ) 민자에서 운영 하는고속도로 톨게이트는 핸드폰 연동 방식의 하이패스는 인식을 못해서 50% 감면이 안되요 일일이 통과 지점 에 전화 해서 통과 시간 차량번호 불러주고 확인후 감면받아요 고속도로 통과 후에나 요금이 징수 되지 안았다는것을 알고요 고속도로 통과 지점에 전화 할려면 한국 도로공사을 거치고 전화 하면 전화 잘 받지도 안아요 ㅎㅎ 받으면 짜증나는 소리로 계자 알려줄게요 입금 하세요 ㅎㅎ 해요 왜 장애인 이라는 이유 만으로 이러한 불쾌한 사항을 계속 해서 들어야 하나요 너무 짜증나고 힘들어요 장애인은 이런 차별 대우 받아도 되는 당연한 존재인가요 장애인 편리을 위하여 핸드폰 연동방식의 고속도로하이패스을 만들었다 해요 그런대 정작 장애인은 그것을 쓰지 못하는대 무슨 장애인 편의을 위하여 만든 것지 이해도 안되요 민자에서 운영 하는 톨게이트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대 민자 운영 이유로 핸드폰 연동 방식 하이패스 시스탬을 구축하지 안고 계속해서 장애인 을 차별 하고 우롱해도 되는 것지요 서울시 한국도로공사 민자회사 대한민국 정부 그 어디에도 돈이 들어 간다는 이유로 핸드폰 연동방식 하이패스 시스탬을 구축하지 안고 장애인을 차별 방치 하고 있습니다 민자 운영 하는 고속도로 톨게이트는 언제까지 핸드폰 연동 방식 하이패스 구축할건지 알려주세요 계속 차별 당하면서 살아라 하면 그냥 살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31.~2026.08.31.
D-31
서울특별시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무자녀 신혼부부 연장 기준 개선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4년차 신혼부부이자 서울시 거주자입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관련 기준 개선을 요청 드립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제로 서울시는 해당 사업의 목적을 혼인 감소와 주거비 부담, 출산기피 현상 완화 등과 연결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연장 기준은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에게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본 지원기간 2년+2년이 끝난 뒤, 자녀가 없으면 추가 연장이 어렵고, 난임시술을 받은 경우에만 일정 기간 연장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이 기준은 현실의 다양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아이를 원하지만 아직 임신이 되지 않은 부부, 난임으로 공식 진단받기 전의 부부, 개인적·의학적 사정으로 즉시 난임시술을 선택하기 어려운 부부도 존재합니다. 이들은 출산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아직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자녀 출산 여부 또는 난임시술 여부만을 기준으로 추가 연장을 판단하면, 신혼부부 주거안정이라는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특히 난임시술은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큰 의료행위인데, 이를 사실상 주거지원 연장의 조건처럼 두는 것은 당사자에게 불필요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기본 지원기간 종료 후에도 무주택, 소득,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무자녀 신혼부부에게 1회에 한해 추가 2년 연장을 허용해 주십시오. 난임시술 여부뿐 아니라 임신 준비 중인 부부, 난임 진단 전 단계에 있는 부부, 의료적 사유로 시술을 유예 중인 부부도 연장 검토 대상에 포함해 주십시오. 출산 결과 중심이 아니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임신·출산 준비 기간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연장 기준을 보완해 주십시오. 신혼부부 주거지원은 단순히 아이가 태어난 이후의 지원이 아니라, 아이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의 주거 불안을 줄이는 제도여야 합니다. 아이가 아직 없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이 중단되면, 오히려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부부의 경제적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다양한 현실을 반영하여, 무자녀 신혼부부가 제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연장 기준을 개선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31.~2026.08.31.
D-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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