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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민원처리법 민원 공개 여부 판단 기준 확립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상에 민원 답변시 공개로 신청한 민원에 대해서도 담당자가 비공개로 전화하거나 통합검색 기한을 설정하여 공개되지 않도록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민원처리법에는 공개 여부의 판단 및 이의신청 과정에 대한 규정이 없기에 국민의 감시를 피하는 용도로 남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 답변시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통합검색 기한을 재설정 하였는 경우 근거법을 제시하도록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현행되고 있는 실상을 확인한 결과 공개민원은 비공개로 전환되거나, 검색기한을 재설정 한 경우에도 민원 보기 페이지에서 여전히 공개상태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오인, 오해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예컨데, 김해/포천 예비군 사망사고와 같은 주요 민원에서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이나 재발장지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을 신청하면 특별한 이유 없이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검색기한을 현저히 짧게 재설정 하는 것입니다.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구하는 것이 아닌 민원처리법의 명확한 규정 확립을 요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8.~2026.11.06.
D-30
행정안전부
온라인 민원 해결/미해결 정확한 제도적 확립요구
민원을 신청할 수 있지만 민원의 해결여부가 불분명합니다. 민원은 답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조치나 시정할 부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답변으로만 존재하고 실질적 조치나 시정으로 나아간 경우는 대단히 드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답변한 담당자는 민원의 해결 또는 부분해결로 답변을 등록합니다. 일반적 상식적으로도 답변하는 성격은 미해결이지만 습관이나 관행적으로 이러한 답변유형을 지정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도 민원의 해결 여부를 만족도 조사로 지정할 수 있는데 부분해결이나 미해결이라고 등록하여도 실질적으로 개선은 커녕 다시 민원을 넣으면 반복민원으로 간주하여 실질적 조치를 거부하며 답변자가 지정한 민원 해결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민원인이 등록하는 민원 해결여부는 민원 실태조사를 하기위해서 수집하는 부가 정보에 불과한 것 같네요. 또한,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다시 민원을 신청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8.~2026.11.06.
D-30
행정안전부
민원 처리부서 및 담당자 기피신청 제도 보완
행정기관에 문제점 시정을 위한 민원을 신청하면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주무관들이 본인이 민원처리 담당자라며 계속 제대로 된 문제제기 및 시정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민원 신청시 기피신청을 활용하여 주무관 성함을 정확하게 기재하여도 계속 본인이 등판하여 민원신청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특별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동일한 민원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무조건 종결처리를 통지하는 실정입니다. 동 제23조에서는 무조건 종결처리가 아닌 2회 이상 답변을 통지한 민원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다시신청한 민원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하게 볼 점은 정당한 이유인데, 기피신청을 하였으면 기피여부의 판단에 대해서 업무의 당사자나 관계자가 하면 안되겠지요. 지금 현황으로는 당사자가 민원을 저지하여 불필요한 감정적 고조가 유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는데 민원처리 실태조사를 실시하는데도 제대로 된 개선이 전혀 안되고 있어서 청원을 신청합니다. 공정한 민원처리를 방해하거나 공정한 민원처리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민원처리 담당자를 기피신청 할 수 있음을 민원처리법에 명확하게 규정함을 요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8.~2026.11.06.
D-30
행정안전부
반복적 악성민원으로인한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제도개선 요청
안녕하십니까 저는 8년째 한 지역에서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최근 특정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짧은기간동안 여러차례 동일업소를 대상으로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하면서 정상적인 영업이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조사결과,일부 행정상 미비사항응 즉시 시정하여으며 과태료도 성실히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동일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반복제기하여 행정기관의 조사와 점검이 계속 이루어지고있고, 그 과정에서 영업과 정신적피해가 누적되고이ㅆ다는 점입니다. 담당 공무원도 동일인의 반복민원으로 판단하고, 악성민원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하여지만, 현행 제도상 민원이 접수되면 계속조사할수밖에 ㅇㅄ어 소상공인은 반복적인 불안과 피해를 삼수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저 역시 경찰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나, 수사결과와 병=ㄹ개로 반복적인 민원자체는 계속될수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한계를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악의적인 반복민원응 행정력을 낭비할 뿐 아니라 선량하게 영업하는 생존권을 위협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동일인의 반복적,보복성 민원에 대한 심사제도를 마련해주십시요. 2.악의성이 인정되는 반복민원에 대해서는 제재할수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주십시요. 3.반복적 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보호할수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요. 4.행정상 미비사항을 즉시시정한 경우에느 동일내용의 반복점검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주십시요. 성실하게 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이 악의적인 반복민원 때문에 생계를 포기하는일이 없도록 제도개선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8.~2026.11.06.
D-30
행정안전부
국가 인증 5성 호텔에서의 안전 사고..
저는 최근 가족과 함께한 여행에서 평생 잊지 못할 사고를 겪었습니다. 2026년 2월 설연휴 기간 중, 서울 중구의 한 5성 호텔 객실에서 저희 어머니(80세)가 샤워 중 미끄러져 넘어지셨고, 그 결과 척추 압박골절로 수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고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시설 관리 소홀로 인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라는 점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욕실 바닥은 물기가 있을 경우 매우 미끄러운 대리석 구조였고, 미끄럼 방지 스티커는 완전히 마모되어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그 결과는 고령의 환자가 수술을 받고, 가족 전체의 일상이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사고 이후의 대응이었습니다. 호텔 측은 보험사의 “법률 자문 결과 배상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근거로 사실상 책임을 부인하고 있으며, 행정기관 또한 실질적인 조사나 조치 없이 형식적인 답변으로 민원을 종결하였습니다. 그 사이 피해자는 여전히 통증과 불편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겪으며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호텔이라고 국가에서도 인정한 5성 호텔에서조차 기본적인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일반 국민은 어떤 기준을 믿고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것인지요? 또한, 공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사업자와 보험사, 그리고 행정기관이 모두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가 과연 정상적인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 글은 단순히 개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누구나 이용하는 호텔, 숙박시설, 공중이용시설에서 기본적인 안전 관리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그 책임이 어디에도 제대로 묻히지 않는 현실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공중이용시설(호텔 등)의 욕실 및 미끄럼 위험 구역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강화 미끄럼 방지 설비의 주기적 점검 및 교체 의무화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 회피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 마련 행정기관의 형식적 민원 처리 개선 및 실질적 조사 의무 강화 한 번의 관리 소홀이 한 사람의 인생과 한 가족의 일상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 글이 같은 사고를 막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8.~2026.11.06.
D-30
행정안전부
국민의 목소리 비공개 또는 삭제 예방법
국민의 불편이나 피해에 관련된 목소리를 인터넷 및 정부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일부 민원 신청으로 공개됩니다. 그런데 실상은 공공기관 (또는 업무당사자)의 잘못을 숨기는 용도로 비공개처리 또는 임의삭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모든 국민이 민원처리 결과를 확인하고 공정한 판단과 엄격한 처리결과가 일반적으로 되어야 하는 부분에서도 책임회피, 문재해결을 방관하려는 용도로 비공개처리가 남용되고 있어서 예방할 수 있는 법률이 입법되어야 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8.~2026.11.06.
D-30
행정안전부
민원처리법 공개민원 관련규정 제정
다수의 국민의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개민원으로 신청하더라도 업무의 담당자가 비공개 처리가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실제 기능으로 제공되며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민원처리법의 공개민원 처리절차와 규칙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비공개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욕설 및 비방, 근거없는 추측이거나 거짓된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은 중대한 행정실수 및 예산의 낭비를 주도한 업무처리 과정의 시정요구 등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다수의 국민이 민원 처리과정을 보아서 보다 공정한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실정이나, 지금은 각각의 공공기관이 곤란한 문점제이 수면위로 들어나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비공개를 남용하고 있더군요.
의견수렴기간:
2026.10.08.~2026.11.06.
D-30
교육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등학교 재입학을 허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대전 사는 25살 *** 청년입니다. 우리는 당연하듯이 거의 대부분이 학생이 17살에 고등학생으로 입학합니다. 당시 취약계층이나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겨우 졸업을 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배움의 기회 배움의 자리에서 당시 환경이 어려워서 배우지 못한 학생이 다시 교육 받을 기회를 받고 싶어하는데 검정고시 합격자 는 되고 고등학교 졸업자는 안되는 지금 법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움에는 나이와 시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학교를 다닐 기회를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10.08.~2026.11.06.
D-30
법무부
교정시설 종교관(교정 종교전담관)제도 도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교정시설에 수용자의 종교생활과 정신적 교화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종교관(교정 종교전담관)’ 제도를 정식으로 도입하여 전국 교정시설에 체계적으로 배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교정의 목적은 단순히 사람을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형벌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성찰하고, 타인에 대한 책임을 배우며, 다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것이 현대 교정행정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용자의 내면적 변화는 규율과 통제만으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장기간의 수용생활 속에서 인간은 죄책감, 분노, 절망, 가족과의 단절, 삶의 의미 상실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률적·행정적 관리뿐 아니라 인간의 양심과 가치관, 삶의 의미를 다룰 수 있는 전문적인 정신적 지원 체계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제도가 종교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종교관은 단순히 종교행사를 진행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정시설에서 종교관은 수용자의 자발적인 요청을 전제로 종교상담, 인성교육, 삶과 죽음에 관한 상담, 피해자에 대한 책임의식 형성, 가족관계 회복 지원, 출소 전 사회복귀 준비 등을 담당하는 전문 교정인력의 한 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정시설에서는 사람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이 시간을 단순한 고립과 무기력의 시간으로 남겨두느냐, 아니면 성찰과 변화의 시간으로 전환하느냐는 교정정책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종교는 오랜 역사 동안 인간에게 절제, 자비, 용서, 책임, 회개, 사랑, 생명의 존엄성과 같은 가치들을 가르쳐 왔습니다. 이러한 자원을 교정현장에서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특정 종교를 우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수용자의 인격적 변화와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교정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정식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1. 전국 교정시설에 종교관 또는 교정 종교전담관 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각 교정시설의 규모와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전담 인력을 단계적으로 배치하고, 종교상담과 종교교육을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교정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2. 특정 종교에 편중되지 않는 다종교 지원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불교, 개신교, 천주교를 비롯하여 합법적인 범위에서 다양한 종교를 존중하고, 종교가 없는 수용자의 양심의 자유 역시 철저하게 보장해야 합니다. 종교 프로그램 참여는 어디까지나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종교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3. 종교관의 역할을 단순한 종교행사 진행에 한정하지 말고 전문적인 교정·상담 업무와 연계해 주십시오. 종교관이 교도관, 상담전문가, 정신건강 전문가, 사회복귀 담당자 등과 협력하여 수용자의 정서적 안정과 인성 회복, 가족관계 개선, 출소 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 주십시오. 4. 정기적인 개인 종교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대규모 종교집회만으로는 개인이 가진 죄책감, 분노, 두려움, 인간관계 문제, 삶의 의미에 관한 고민을 충분히 다루기 어렵습니다. 원하는 수용자가 일정한 절차에 따라 종교관과 개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5. 출소 이후까지 연결되는 종교·사회복귀 지원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출소 직후는 다시 범죄에 노출되거나 사회와 단절될 가능성이 큰 시기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경우 지역 종교기관, 사회복지기관, 상담기관 등과 연계하여 출소 후에도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종교관 제도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십시오. 제도를 시범 도입한 뒤 수용생활 안정, 징벌 발생, 상담 참여, 가족관계, 출소 후 사회적응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그 효과를 분석하고, 효과가 확인된다면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교정시설은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다시 사회로 돌려보내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정행정의 수준은 단순히 담장의 높이, 감시의 강도, 처벌의 엄격함만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심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역시 국가가 수행해야 할 중요한 교정의 역할입니다. 사람을 가두는 것만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키기 어렵습니다. 진정한 교정은 행동뿐 아니라 인간의 내면과 가치관의 변화까지 지향해야 합니다. 종교관 제도는 교도관의 역할을 대신하려는 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보안과 질서를 담당하는 교도관, 심리·정신건강을 담당하는 전문인력, 사회복귀를 담당하는 직원들과 함께 수용자의 내면적 교화를 지원하는 또 하나의 전문 영역을 구축하자는 제안입니다. 또한 이 제도는 수용자를 특별히 우대하자는 요구가 아닙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인식하게 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성찰하게 하며, 자신의 삶을 다시 설계하도록 돕는 것 역시 엄정한 교정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형기를 채우게 하는 것보다 스스로 잘못을 이해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하도록 만드는 것이 국민의 안전에도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교정행정이 단순한 ‘수용 중심의 행정’을 넘어 교화·회복·사회복귀를 실질적으로 이루는 선진적인 교정행정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용자의 정신적·윤리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법무부와 교정본부는 교정시설 종교관 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전국 교정시설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단순히 민간 종교인의 간헐적인 방문에 의존하는 수준을 넘어, 일정한 자격·교육·윤리기준을 갖춘 전문적인 종교전담 인력이 교정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명의 수용자가 진정으로 변화하여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그 변화는 그 개인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될 수도 있었던 국민을 보호하고, 가족을 지키며, 사회 전체의 안전에도 기여합니다. 교정은 사람을 버리는 행정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켜 사회로 돌려보내는 행정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교정행정이 인간의 존엄성, 책임, 교화와 국민의 안전을 함께 추구할 수 있도록 교정시설 종교관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면서도 강력하게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8.~2026.11.06.
D-30
행정안전부
지역보건의료기관 장기공석 조직·인사 대응체계 마련
■ 청원 취지 지역의 보건소와 보건의료원은 주민이 중앙정부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서 만나는 지방정부의 기본 공공서비스입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고령 주민의 건강을 돌볼 때, 재난이나 집단건강위기가 발생했을 때, 지역의 의료·복지기관을 연결해야 할 때 결국 현장에서 움직이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단순한 보건의료 인력정책의 문제로만 보지 않습니다. 법령상 필요한 조직과 정원이 만들어져 있어도 실제 사람이 오랫동안 충원되지 않고, 같은 채용공고가 반복되며, 직무대행이 장기화된다면 그것은 어느 순간부터 '의료정책의 문제'인 동시에 '지방조직과 지방인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의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행정안전부가 이미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조직·정원, 지방공무원 임용제도, 인사교류, 인사통계와 인사정보의 범위 안에서 지역보건의료기관 핵심직위의 장기공석을 발견하고 원인에 맞는 대응수단을 연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관리체계를 마련해 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 1. 이 청원은 보건복지부의 업무를 행정안전부에 대신해 달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먼저 청원의 범위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행정안전부에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정해 달라거나, 보건소장 자격을 새로 정해 달라거나, 특정 보건의료 직종을 추가 채용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전문자격과 보건의료정책의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행정안전부에 요청드리는 것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법령이 정한 조직과 정원, 임용 가능한 인력과 제도가 존재하는데도 실제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한 직위가 장기간 비어 있을 경우 지방조직·인사제도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현행 「지역보건법」 제15조제1항도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을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따른 지방조직 체계와 직접 연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2조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 기준을 정할 때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시·군·구의 인구 규모, 지역 특성, 보건의료 수요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 그에 따라 조직과 정원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제3항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정원과 실제 충원 사이의 장기적인 공백'은 보건복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담당하는 지방조직·정원·인사 운영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 2. '정원이 있는 것'과 '사람이 있는 것' 사이의 공백을 살펴봐 주십시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정원은 당연히 지역의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또한 퇴직, 전보, 휴직과 채용절차 사이에서 일시적인 공석이 생기는 것 역시 정상적인 인사운영 과정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모든 공석을 중앙정부가 관리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성격이 다른 공석입니다. 예를 들어, - 동일한 핵심직위가 상당 기간 충원되지 않는 경우 - 같은 조건의 채용공고가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경우 - 계속 지원자가 없거나 적격자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 어렵게 임용해도 단기간에 다시 퇴직하는 일이 반복되는 경우 - 직무대행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 까지 모두 일시적인 결원으로만 취급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무대행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지방보건서비스가 즉시 중단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현장의 공무원들이 공백을 메우고 업무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저는 그 점 때문에 이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장의 직원들이 공석의 부담을 나누어 맡고 있으니 겉으로는 조직이 계속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상태가 길어진다면 그것을 당연한 정상상태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에게는 그 자리가 어느 중앙부처의 소관인지보다, 필요한 시기에 책임 있게 판단하고 조직을 조정할 사람이 안정적으로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 3. 새로운 규제보다 '장기공석 위험신호' 하나만 만들어 주십시오 대규모 실태조사나 새로운 보고의무를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안전부가 이미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의 연구·개선, 임용제도, 인사통계의 산출·분석·활용과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기존에 생산되는 조직·정원·인사·채용자료를 활용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핵심직위 가운데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만 '장기공석 위험신호'로 선별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① 공석기간 ② 동일 직위의 재공고 횟수 ③ 지원자 또는 적격자 확보 여부 ④ 직무대행 지속기간 ⑤ 충원 후 단기간 내 재공석 여부 정도입니다. 몇 개월 이상을 장기공석으로 볼 것인지, 재공고 몇 회부터 살펴볼 것인지는 국민이 임의의 숫자를 제시하기보다 행정안전부가 실제 지방인사 데이터를 분석하여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잠시 비어 있는 자리'와 '기존 인사방식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자리' 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4. 장기공석이 발견되면 '왜 안 뽑히는가'를 먼저 확인해 주십시오 장기공석의 원인은 하나가 아닙니다. 지원자가 전혀 없는 경우와 지원자는 있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는 해결방법이 다릅니다. 지역의 정주여건 때문에 지원을 꺼리는 경우와 채용조건 또는 직무설계 때문에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다릅니다. 또 적절한 사람을 채용했지만 반복적으로 조기퇴직한다면 채용홍보보다 먼저 조직과 업무환경을 살펴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공석이 일정 기준을 넘은 경우 별도의 긴 보고서를 작성시키기보다 기존 인사·채용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원인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① 지원자 부족 ② 적격자 부족 ③ 채용조건 또는 직무설계 문제 ④ 지역·정주여건 등에 따른 인력확보 곤란 ⑤ 임용방식 또는 직제·정원 검토 필요 ⑥ 임용 후 조기퇴직 반복 ⑦ 기타 이 정도의 원인분류만 있어도 중앙정부와 시·도, 시·군·구가 무엇을 지원해야 할지 훨씬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 5. 행정안전부가 가진 기존 인사수단을 '메뉴'처럼 연결해 주십시오 장기공석이 확인되더라도 행정안전부가 채용에 직접 개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판단하되, 현재 제도에서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을 쉽게 확인하도록 돕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역할에 더 잘 맞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원인에 따라, - 모집·임용방식 재검토 - 임기제 또는 개방형직위 등 현행 제도상 활용 가능한 임용수단 검토 - 시·도 차원의 공동 채용홍보 -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충원 성공사례 공유 -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가 가능한 경우 인사교류 검토 - 해당 직위의 업무범위 및 직무설계 점검 - 지방인사정보와 관련 부처가 보유한 전문인력 정보를 활용한 채용홍보 협업 등을 선택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장기공석 대응 인사운영 참고메뉴'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방공무원법」은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지방행정의 발전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일정한 지방자치단체 간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도록 이미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인사교류가 모든 전문직위의 해답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지방마다 필요한 인력의 수급이 다른 상황에서 행정안전부가 이미 가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조차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알지 못해 활용하지 못하는 일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6. 지역보건의료기관을 우선적인 시범분야로 검토해 주십시오 장기공석 관리체계를 모든 지방공무원 직위에 한꺼번에 적용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우선 지역보건의료기관을 작은 시범분야로 검토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이 분야는 첫째, 주민의 생명·건강 및 재난·감염병 대응과 연결되어 있어 공공서비스의 연속성이 중요하고, 둘째, 지역보건법령에 조직 및 전문인력 기준이 이미 존재하며, 셋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조직기준과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정원 체계 사이에서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의 협업 근거도 이미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새로운 영역을 행정안전부가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법령상 연결되어 있는 영역에서 '조직·정원 기준이 실제 인사운영까지 이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 7. 보건소장의 경우에도 자격기준이 아니라 '인사절차의 작동 여부'만 살펴봐 주십시오 보건소장은 이 문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지역보건법」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도록 하면서, 의사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다른 보건의료 전문자격자 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보건 관련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이미 단계적인 구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본 청원은 그 자격순서를 변경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 우선임용 원칙도 그대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다만 실제로 상당 기간 의사를 모집했는데 지원자 또는 적격자를 확보하지 못하고 재공고가 반복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만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 '현행법상 다음 단계의 임용방법을 검토했는가' 정도는 인사운영 과정에서 한번 확인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의사 우선모집 → 모집결과 확인 → 반복 미충원 여부 확인 → 미충원 사유 확인 → 현행법상 다른 임용 가능수단 검토 → 지방자치단체의 최종 판단 이라는 최소한의 절차입니다. 여기에는 특정 직종에 대한 자동적인 임용도 없고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을 대신하는 과정도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누구를 모집하고 누구를 임용할 것인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면 됩니다. 행정안전부에는 단지 '반복되는 공석을 그대로 반복하지 않도록 인사절차상 한번 점검하는 장치'를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 8. 법정 전문인력도 '정원표상 존재'와 '실제 배치' 사이를 확인해 주십시오 지역보건법령에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 배치에 관한 기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전국에 새로운 정원을 추가하거나 특정 직종을 일률적으로 더 뽑아 달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행정안전부가 관여해야 할 부분은 의료직종별 필요인원을 다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정원에 반영된 자리가 실제로 장기간 공석으로 남아 있는 경우 조직과 정원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원은 있는데 사람이 없고, 공고는 있는데 계속 뽑히지 않고, 대행은 있는데 정상적인 충원이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때부터는 단순히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준'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조직과 지방인사의 운영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연결지점을 행정안전부가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 9. 전국 의무화보다 '1장 점검표 + 희망 지자체 시범'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게 새로운 보고업무를 하나 더 만드는 제안이라면 저 역시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전국 의무화를 요청드리지 않습니다. 기존 조직·인사·채용자료를 활용하여 장기공석 경험이 있는 소수의 희망 지방자치단체에서 간단하게 시험해 주십시오. 점검항목도 1장 이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직위와 정원 □ 실제 공석기간 □ 재공고 횟수 □ 미충원 원인 □ 직무대행 기간 □ 현재까지 실시한 충원조치 □ 현행 인사제도상 다른 방법 검토 여부 □ 최종 충원까지 걸린 기간 □ 임용 후 일정 기간 유지 여부 이 정도를 시범적으로 확인한 뒤, ① 평균 공석기간이 줄었는지 ② 반복 재공고가 감소했는지 ③ 최종 충원율이 개선됐는지 ④ 임용 후 유지율이 개선됐는지 ⑤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행정부담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만 평가해도 제도의 가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효과가 없으면 중단하고, 효과가 있는 항목만 기존 지방인사·조직 관련 지침이나 사례집에 반영하면 됩니다. 새로운 조직도 필요 없고, 대규모 예산도 필요 없으며, 처음부터 법률을 개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 10.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지키면서도 '장기공석의 방치'까지 자율성으로 보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인사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중앙정부가 모든 인사를 관리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저도 그 원칙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자율성과 고립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구가 감소하거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의 작은 지방자치단체가 몇 차례 공고를 내고도 사람을 구하지 못했다면, "지방 인사니까 지방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만 하기보다 시·도와 중앙정부가 이미 가지고 있는 조직·인사제도의 선택지를 한번 연결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사람을 대신 뽑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지방정부가 같은 방법을 반복하다 지치지 않도록, '이 단계까지 해봤다면 다음에는 이런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라는 길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지원은 지방자치의 침해가 아니라 지방자치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돕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11. 주민에게는 '어느 부처 업무인가'보다 지방정부가 제대로 작동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보건소장이나 전문인력 한 자리가 비었다고 해서 그날부터 보건소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직무를 대행하고, 남은 직원들이 업무를 나누어 맡으며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장기공석이 더 쉽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공백을 여러 사람이 조금씩 떠안으며 조직은 돌아가고, 재공고를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장기적인 대행체제가 일상처럼 굳어질 수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복지부 소관인지 행안부 소관인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굳이 구별할 이유도 없습니다. 주민이 기대하는 것은 위기가 왔을 때 자신의 지방정부가 필요한 사람과 조직을 갖추고 책임 있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특히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일수록 국가와 지방의 조직·인사제도가 조금 더 정교하게 연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사람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행정이 단숨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부족하니 어쩔 수 없다'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수단을 모두 한번 연결해 본다'는 전혀 다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후자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 12. 행정안전부에 세 가지만 요청드립니다 첫째, 행정안전부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핵심직위 중 장기공석 또는 반복 재공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기존 조직·정원·인사자료를 활용하여 선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기공석 위험신호'를 검토해 주십시오. 이는 의료인의 자격이나 전문인력 배치기준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담당하는 지방조직·정원·인사 운영의 관점에서 실제 공석이 장기화되는지를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둘째, 장기공석이 확인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미충원 원인을 간단히 확인하고 현행 지방인사제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집·임용방식, 인사교류, 공동 채용홍보, 직무설계 점검 등 다음 단계의 수단을 선택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1장 장기공석 인사점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참고자료를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처음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의무화하지 말고 장기공석 경험이 있는 희망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운영한 뒤 공석기간, 재공고 횟수, 최종 충원율, 임용 후 유지율과 행정부담을 평가해 주십시오. 효과가 확인될 경우에만 기존 지방조직·인사 운영지침, 사례집 또는 인사정보 활용체계에 단계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맺음말 이 청원은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도, 정원을 일률적으로 늘려 달라는 요청도, 특정 의료직역을 채용해 달라는 요청도 아닙니다. 보건복지부가 정해야 할 의료전문 기준은 보건복지부에 그대로 두고, 행정안전부가 이미 담당하고 있는 '지방조직' '지방공무원 정원' '임용제도' '인사교류' '인사통계와 정보' 를 조금 더 잘 연결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지역보건의료기관은 이 제도를 시험하기에 적합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법령상 조직과 정원이 존재하는 것에서 행정이 끝나지 않고, 실제 사람이 그 자리를 맡아 주민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까지 이어졌으면 합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의 인사를 대신하지 않으면서, 지방정부 역시 반복되는 장기공석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공석 발견 → 원인 확인 → 현행 인사수단 연결 → 지방자치단체 판단 → 결과 확인' 이라는 작지만 실용적인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지역의 여건이 어려울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만큼이나 그 자율성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돕는 국가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조직과 지방인사를 가장 잘 아는 중앙부처로서,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기공석을 줄이는 현실적인 조직·인사 운영모델을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8.~2026.11.06.
D-30
부산광역시
광안대교 등 핵심 간선도로 전면 통제 방식의 행사 재검토 및 중단 요청
1. 민원 취지 부산에서 관광·스포츠 행사를 개최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광안대교처럼 대체 경로가 제한적인 핵심 간선도로를 장시간 전면 통제하면서도, 충분한 우회 대책이나 실시간 교통 안내가 준비되지 않은 방식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사를 계속 운영해야 한다면 시민과 방문객의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소나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와 같이 비참가 시민과 방문객이 사실상 교통 통제의 불편과 비용을 떠안는 구조는 단순한 보완 수준이 아니라 운영 방식 자체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당일 상황 2026년 9월 20일 「2026 세븐브릿지 투어」로 광안대교, 부산항대교, 남항대교, 을숙도대교, 공항로 일원이 오전 4시부터 11시 30분까지 부분 또는 전면 통제되었습니다. 저는 당일 오전 해운대 일대에서 부산역으로 이동하던 중 통제 여파로 차량이 장시간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열차 출발 시간을 고려해 충분히 2시간의 여유를 두고 이동했지만 결국 예매한 열차를 이용하지 못했고, 승차권 취소수수료도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이게 끝이 아니였습니다. 주말이라 이후 서울행 열차가 대부분 매진된 상태였고, 바로 다음 열차를 다시 예매할 수도 없었습니다. 역에서 계속 취소표를 확인한 끝에 겨우 좌석을 구했지만, 취소표를 잡지 못했다면 저녁까지 부산에 남아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같은 시간대 공항이나 부산역으로 이동하던 다른 차량들도 비슷하게 우회와 정체로 시간을 허비하고 추가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이번 일을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규모 교통 통제를 시행하면서 실제 이동 수요와 통제 해제 이후의 교통 상황까지 충분히 관리하지 못한 문제입니다. 3. 주요 문제점 1) 핵심 간선도로를 막으면서 실효성 있는 대체 경로가 없었습니다 광안대교는 해운대권에서 남구·도심·부산역 방면으로 이동할 때 이용되는 핵심 간선축입니다. 이런 도로를 막으면 단순히 차량이 다른 길로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도로 전체에 정체가 누적됩니다. 특히 당일에는 여러 교량과 공항로까지 동시에 통제되어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우회 경로도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2) 통제 종료 시각과 실제 정상 소통 시각은 달랐습니다 시민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행사가 몇 시에 끝나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몇 시부터 정상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지입니다. 도로 통제가 공식적으로 해제되더라도 이미 누적된 차량이 빠져나가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일에도 안내된 통제 종료 시각 이후까지 정체가 계속됐고, 그 시각을 기준으로 부산역이나 공항 이동 계획을 세운 사람은 그대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향후에는 행사 종료, 통제 해제, 정상 소통 예상 시각을 명확히 구분해서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현장 안내와 내비게이션 연계도 부족했습니다 당시 내비게이션은 실제 통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 택시 기사 역시 정확한 통제 상황과 우회 경로를 파악하기 어려워했습니다. 대규모 도로 통제를 하면서 지도·내비게이션에 정보가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않으면 차량은 계속 막힌 구간으로 유입되고, 결국 주변 우회도로까지 같이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주요 진입로에서의 현장 안내와 함께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 등과의 실시간 연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4) 행사와 직접 관련 없는 사람이 비용과 불편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행사는 참가자와 주최 측을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교통 통제로 인한 시간 손실과 비용은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과 관광객, 출장객, 운송 종사자에게도 그대로 발생합니다. 이번처럼 열차를 놓쳐 취소수수료가 발생하거나 이후 일정까지 바뀌는 경우에도 별도의 피해 접수나 보상 기준이 없습니다. 이런 방식의 행사가 반복된다면 결국 행사와 무관한 사람이 계속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4. 요청 사항 가장 먼저 요청드리는 것은 광안대교 등 대체 경로가 제한적인 핵심 간선도로를 장시간 전면 통제하는 방식의 행사를 중단해 달라는 것입니다. 행사를 유지해야 한다면 하천변 자전거도로, 공원 또는 통제 영향이 제한적인 구간 등 시민 이동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적은 장소와 방식으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시 운영 방식을 변경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아래 사항은 반드시 보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행사 당일 구간별 실제 통제 해제 시각과 정상 소통 회복 시각, 현장 교통관리 인력 배치 및 우회 유도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공개해 주십시오. 향후 행사에서는 행사 종료, 도로 통제 해제, 정상 소통 예상 시각을 구분해 안내하고, 통제 해제 후에도 정체가 지속되면 전광판·재난문자·공식 채널을 통해 후속 상황을 계속 안내해 주십시오. 부산역·김해공항·버스터미널처럼 시간 제약이 큰 교통거점으로 이동하는 차량을 위한 우회 경로와 예상 추가 소요시간을 사전에 마련해 주십시오. 통제 계획을 충분한 기간 전에 철도 운영사, 공항, 숙박업소, 택시조합 등에 공유하고 네이버지도·카카오맵·티맵 등 지도 서비스에도 실시간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간선도로를 전면 통제하는 행사는 연간 횟수와 통제 가능 시간을 제한하고, 시민 이동이 본격화되기 전에 통제가 종료될 수 있도록 운영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통제 중과 해제 이후 일정 시간 동안 주요 진입 교차로에 교통경찰 또는 안내 인력을 배치하고, 행사 주최 측에도 교통관리와 사후 정체 해소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부과해 주십시오. 행사로 인해 발생한 열차·항공 취소, 추가 교통비 등 실제 피해를 접수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해당 사례를 이후 행사 허가 심의에 반영해 주십시오. 5. 종합 의견 및 요청 부산을 찾은 사람이 부산을 떠나는 날 도로 위에 장시간 갇히고, 결국 열차까지 놓치는 경험은 단순한 교통 불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도시 전체에 대한 인상으로 남습니다. 대규모 도로 통제를 수반하는 행사를 운영하려면 그에 맞는 교통관리와 우회 대책이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면 행사를 먼저 개최하고 시민과 방문객에게 불편을 감수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준비가 될 때까지 현재 방식의 행사를 중단하거나 운영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과 방문객의 이동권을 우선한다는 원칙에서 검토해 주시고, 이번 행사 당시 실제 교통관리 조치와 향후 개선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8.~2026.11.06.
D-30
부산광역시
순직군경 부모유족 보조금 1,000만 원의 분할 논의 및 부산시 관리·감독 책임 확인 청원
부산광역시는 2026년도 순직군경 부모유족 보조사업으로 추모행사 600만 원, 전적지순례 400만 원, 총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2026년 8월 28일 부산시가 마련한 간담회에서는 두 곳이 각각 400만 원씩 행사를 하고, 나머지 200만 원은 선물을 구입하여 나누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은 분명히 추모행사 600만 원, 전적지순례 4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보조사업을 400만 원·400만 원·200만 원으로 변경하여 집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법적·행정적 근거가 무엇인지 부산시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지급한다면 누구에게, 몇 명에게, 어떤 기준으로 지급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방안을 누가 제안하고 어떠한 절차로 결정하려 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부산시가 직접 간담회를 마련하여 이러한 방안을 논의한 이후, 제가 관련 사항을 질의하자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부산지부가 신청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조금 신청 절차를 부산지부가 담당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세금 1,000만 원을 편성하고 교부·집행·정산을 관리·감독해야 할 최종 행정책임까지 부산지부에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청원합니다. 추모행사 600만 원과 전적지순례 400만 원을 400만 원·400만 원·200만 원으로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밝혀 주십시오. 200만 원 상당 선물의 지급 대상, 예상 인원, 선정기준 및 사업 목적상 집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분할 방안을 누가 제안하였고 부산시는 어떠한 입장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부산지부가 신청이나 행정절차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순직군경 부모유족을 위해 편성된 사업 전체가 추진되지 못하는 현재 구조가 적절한지 검토하여 주십시오. 국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1,000만 원의 교부·집행·정산 및 최종 관리·감독 책임이 어느 기관에 있는지 명확히 밝혀 주십시오. 국민의 세금은 간담회 자리에서 임의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근거가 있다면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공개하고, 근거가 없다면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번 청원을 단순히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부산지부에 책임을 돌리는 답변으로 종결하지 말고, 부산시가 간담회를 마련한 경위부터 보조금의 최종 관리·감독 책임까지 직접 확인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안은 부산시장 및 관련 책임부서에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결과는 서면 우편으로도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부산시 회신공문
의견수렴기간:
2026.10.08.~2026.11.06.
D-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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