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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글 전용 출생신고 및 ‘자신을 표현하는 한 문장’을 포함하는 주민등록법 개정 청원
[청원서] 한글 전용 출생신고 및 ‘자신을 표현하는 한 문장’을 포함하는 주민등록법 개정 청원 1. 청원의 취지 현행 주민등록법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국민을 국가의 행정적 관리 대상으로 객관화하여 파악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민주 시민 사회에서는 개인과 사회가 서로의 존재를 주체적으로 인식하고 존중하는 상호작용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대한민국의 근간인 '한글'의 가치를 행정 시스템에 온전히 반영하고, 국민 스스로가 자신의 정체성을 주체적으로 확립할 수 있도록 출생신고 시 한글 이름 전용 등재와 주민등록 시 ‘자신을 표현하는 한 문장’ 추가를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및 관련 법률) 개정을 청원합니다. 2.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출생신고 절차의 한글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연계): * 출생신고 시 이름을 등록할 때, 한자(漢字) 병기를 폐지하고 오직 '한글로 된 이름'만 등록하도록 규정함. * 주민등록 등재 항목 확대 (주민등록법 개정): * 주민등록증 발급 및 주민등록표 등재 시, 성명(한글),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객관적 인적 사항 외에 **‘자신을 표현하는 한 문장(가칭: 자아 표현구)’**을 추가로 기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함. * 이 문장은 개인이 성장하며 스스로 갱신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함. 3. 청원 이유 및 기대 효과 ① 주체적 자아 표현을 통한 민주 시민 사회의 상호 인식 자신을 단순히 숫자로 객관화하는 기존의 수동적 주민등록 절차에서 벗어나, 주체적으로 자신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게 함으로써 자존감을 고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과 국가(사회)가 서로를 단순한 '행정 단위'가 아닌 '생각하는 주체'로 상호 인식하는 건강한 민주 사회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② 이성과 감성을 두루 아우르는 정체성 확립 '나를 표현하는 한 문장'을 고민하고 등록하는 과정은, 개인이 자신의 삶의 방향성과 가치관을 스스로 묻고 답하는 철학적 사유의 시간이 됩니다. 이는 주민등록이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국민 개개인이 이성적 판단과 감성적 자아를 통합하여 정체성을 확립하는 성장의 계기로 작용할 것입니다. ③ 한글 기반 국가의 정체성 강화 및 한글 창제 원리의 현대적 계승 한글은 백성들이 자신의 뜻을 쉽게 펴게 하려는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자주정신을 바탕으로 창제되었습니다. 이름에 한자 뜻을 강제하지 않고 오롯이 한글 이름만 쓰게 하는 것, 그리고 덧붙여 누구나 자신의 뜻(정체성)을 한글로 된 한 문장으로 펼쳐(표현하여) 등록하게 하는 것은 한글 창제 원리를 21세기 대한민국의 행정 시스템에 가장 완벽하고 현실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입니다. 4. 결론 주민등록증에 새겨진 '나를 표현하는 한 문장'은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이 살아 숨 쉬는 주체임을 증명하는 상징이 될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국가 행정의 효율성만을 따지던 과거의 관습에서 벗어나, 개인의 정체성과 한글의 위대한 가치를 행정에 융합하는 본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0.~2026.05.11.
D-30
법무부
채무자 중심의 법 개정 청원
현행 법은 국민 개개인의 인권으로 인해 채무변제에 관한 모든 법률이 채무자 중심의 채무자에게만 유리하게 치중 되어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한 법의 균형이 무너짐. 1. 채권자는 굶어 죽어도 채무자는 250만원까지 최저 생계비가 보장 됨. 2. 채권자는 변제를 받기 위해 수 없이 많은 법적 과정과 절차를 지켜야 하지만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 됨. 3. 이에 반해 채무자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법적 보호를 받으며 자신들의 삶을 영위하며 살아감. 4. 채권자가 보호 받는 법은 채권자 스스로 찾아야 하지만 채무자는 법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됨. 결론 채무자는 법적 보호하에 변제 의무를 피해가게 되어 있는 현행 법을 채권자에게도 복잡한 과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스스로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률 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0.~2026.05.11.
D-30
법무부
부모-자녀 간의 절연 제도 도입
저는 우선 가정폭력으로 상담, 쉼터를 다녀왔고 연락처변경, 이사, 이직을 하였으며 주소열람제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제한을 걸어둔 사람입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했지만 법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의 현행 법체계에서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부모와의 가족관계를 법적으로 종료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가정폭력, 통제, 스토킹, 정신적 학대 등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성인 자녀에게 심각한 제도적 한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족관계등록제도 하에서는 출생으로 형성된 부모-자녀 관계를 개인의 의사로 해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그 결과 성인이 된 이후에도 원치 않는 관계가 법적으로 지속됩니다. 문제점 1. 자기결정권 침해 성인이 된 개인이 자신의 가족관계를 선택하거나 종료할 수 없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2. 지속적인 피해 노출 가정폭력, 통제, 스토킹 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연락을 끊고 거주지를 변경하더라도, 법적으로 가족관계가 유지되는 한 완전한 단절이 어렵습니다. 3. 제도적 보호의 한계 주소 열람 제한, 접근금지 등의 제도는 존재하지만, 이는 ‘부분적 보호’에 불과하며 근본적으로 관계를 종료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현행 제도의 한계 1.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 삭제 불가 2.성인의 의사에 따른 가족관계 종료 제도 부재 3.법적 관계 유지로 인한 지속적 불안 및 피해 가능성 존재 요청 사항 성인 자녀가 다음과 같은 요건 하에 부모와의 가족관계를 법적으로 종료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정 요건(가정폭력, 지속적 통제, 스토킹 등) 충족 시 2. 본인의 명확한 의사에 따른 신청 3. 법원의 심사를 통한 관계 종료 결정 4.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 관계 삭제 기대 효과 1. 성인의 자기결정권 보장 2. 가정폭력 및 스토킹 피해 예방 3. 정신적·사회적 안전 확보 4. 개인의 독립된 삶 보장 맺음말 가족은 보호의 대상이어야 하지만, 모든 가족관계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인이 된 개인에게는 자신의 삶을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그 선택에는 관계를 유지하지 않을 권리 또한 포함되어야 합니다. 부디 본 청원을 통해 성인 자녀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0.~2026.05.11.
D-30
법무부
촉법 연령인하가 아닌 소년법 예외법을 만들어주세요.
소년법의 처음 취지는 좋았으나, 지금은 그 소년법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정당화하는 소년범 즉 촉법소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촉법소년은 매년 늘어가는 추세이며 5년 사이에 2배이상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지금 소년법에 따르면,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는 형사처벌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 되어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촉법 관련 나이를 13세로 인하 조정을 하고자 한다는 뉴스, 기사등을 접했습니다. 이 취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연령을 낮추는 방향으로 지속해서 나간다면 그 나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나까진 촉법이네?", "나까진 촉법이니깐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오히려 더 가지게 만들어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이 생각을 완전히 없앨수 있도록 소년법예외법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년법예외법이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라도 소년법에 따르지 않고 실제 형법에 규정되어있는대로 형사처벌 할 수 있다."입니다. 내용 : 이 법을 적용받는 자는 아래에 기재되어있는 내용과 같다. 1. 고의로 사람을 살해했던 당시에 소년법을 인지하고 있던 자 2. 사람을 2명 이상 살해한 자(즉, 연쇄살인) 3. 피해자 사망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유가족과 합의를 하지 못했거나 피해자가 8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날 기준으로 5개월 이내에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 4. 형법상 5개 이상의 위법 행위를 저지른 자 5. 위법 행위 당시 과거에 소년재판을 2번 이상 받은 이력이 있는 자 또는 소년교도소를 다녀온 이력이 있는 자 위 5개의 사항이 아니더라도 소년법예외법이 만들어지고 이 법이 꼭 통과되어 위법행위가 조금이라도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0.~2026.05.11.
D-30
법무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시 피의자 강력처벌 관련
대한민국의 극히 평범한 국민 입니다. 60넘어 사는동안 사실 정치,경제,사회적인 법령 제도 등 그닥 관심 많이 안갖고 살아왔습니다. 최근 언론등을 통해 알려진.. 일련의 소식중 음주사고로 인한 사망, 상해등의 소식을 접할때마다 실로 안타깝고 분노를 참기 어려울정도 입니다. 국내인 이든 관광객들이든.. 피해자와그가족들의 입장을 좀더 헤아려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심신미약? 그로인한 형량참작? 다른부분에 적용해주시고요. 음주로인한 사고 피의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 간곡히 청원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0.~2026.05.11.
D-30
법무부
계획적 살인 범죄에 대한 엄중 처벌 및 피해자 유족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청원
한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가해자는 서울에서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술을 마신 뒤 버스를 타고 충청남도 공주까지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와 가족이 있는 공간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범행은 피해자의 자녀가 보는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녀는 자신의 어머니가 눈앞에서 살해되는 참혹한 장면을 직접 목격해야 했습니다. 남겨진 가족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충격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흉기를 준비하고 먼 거리를 이동해 찾아온 이 사건은 단순한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매우 잔혹한 살인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범죄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은 과연 지금의 처벌이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흉기를 사전에 준비하고 찾아가 저지르는 계획적 살인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 주십시오. 가족이나 자녀가 보는 앞에서 이루어지는 잔혹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해 주십시오.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과 범행을 목격한 가족에게 국가 차원의 심리 치료와 지원을 확대해 주십시오. 한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가족들의 삶도 지켜져야 합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0.~2026.05.11.
D-30
법무부
29살에 보이스피싱으로 2억3천을 잃었습니다. 범죄수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말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29살에 2억 3천만 원의 재산을 잃은 피해자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피해자의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현재 많은 피해자들은 범죄자 검거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 금액을 회복하지 못한 채 막대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사건 이후 여러 기관에 문의했지만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구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해 발생한 대출에 대해서도 이자 감면이나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었고, 피해 금액을 회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 또한 찾기 어려웠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범죄로 인해 경제적 파탄에 가까운 상황을 겪지만, 현재 제도 안에서는 피해자가 대부분의 부담을 그대로 감당해야 합니다. 피해 금액뿐 아니라 대출과 이자까지 홀로 감당해야 하는 현실은 또 다른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에서는 국제 금융사기 조직의 자산을 압류하여 경매에 부치고,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공공 재원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보도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보며 우리나라에서도 보이스피싱 범죄로 취득된 자산을 적극적으로 환수하고,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반환하는 제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 보이스피싱 및 금융사기 범죄 조직의 자산을 적극적으로 추적·압류할 수 있는 수사 시스템 강화 2. 압류된 범죄 수익을 피해자에게 우선적으로 반환할 수 있는 제도 마련 3. 국제 금융사기 조직에 대한 국제 공조 수사 확대 4. 보이스피싱 피해로 발생한 대출에 대한 이자 감면 또는 공적 지원 제도 마련 5. 피해자들이 실제로 접근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 지원 체계 구축 6.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대한 처벌 강화 보이스피싱은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입니다. 그러나 현재 제도에서는 피해자가 대부분의 경제적 부담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보이스피싱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최소한의 회복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0.~2026.05.11.
D-30
보건복지부
요양원 방문시
안녕하세요. 저는 아버지가 요양원에 계십니다. 일주일에 한번 .. 이주일에 한번 시간이 날때마다 아빠를를 뵈러 갑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아빠를 뵈러 가면 아빠가 계시는 방에 들어가 생활에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 옆 침대 이웃 할아버지는 어떠신지 등 둘러보고 마음껏 뵐 수 있어서 마음이 꽤 놓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부터 지금까지 방문시 1층에서 휠체어에 탄 모습만 20분도 채 못 보고 오게 됩니다. 요양원 관련 뉴스를 접할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코로나도 지났는데 요양원을 개방 해줄 법도 한데.. 요양원 측은 관리가 쉬워서 정부 방침만 애기를 합니다. 어쩜 보호자 측에서는 짧게 보고 오는 것이, 요양원측에서는 쉬운 관리차원에서 어느 누구도 변화를 애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안정권에 들었는데 요양원 방문시 코로나 이전 처럼 개방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0.~2026.05.11.
D-3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계엄관련 범죄자 선거출마 금지법 제정
1.사유 : 국민에게 피해준 분든이 출마하면 그자체가 국민들에게 스트레스 줌 2.법제정 : 법제정하여 조건 없이 어떤 선거에도 출마 금지 해야됨
의견수렴기간:
2026.04.10.~2026.05.11.
D-3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반전화 여론조사
일반전화 여론조사 금지 해 주세요 휴대전화는 안받으면 되는데 , 직장전화는 안받을수가 없어요 , 업무에 지장이 많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0.~2026.05.11.
D-30
보건복지부
완전하고 포괄적인 존엄사의 시행
지금의 청년들한테 가장 필요한 최소한의 것은 완전하고 포괄적인 접근이 보장되는 존엄사다. 곧잘 자식농사라고들 말 하지 않았던가? 그렇다 누군가 전혀 그에 대한 적확한 이해를 좀처럼 구하지 못하는 무지한 이들이 무심결에 인간은 그 자체가 날 때부터 그 밖의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독립된 자아로서 고유한 존엄성을 가지고 스스로 삶에 주권적 권리를 지니며 자신의 창의와 노력으로 말미암아 운명을 개척하고 자아를 실현시켜나가는 이들이라 무심코 지껄일지언정 그 실상일랑은 그와는 정 동떨어져 있어, 단지 그 전까지는 그들과 아무런 관계도 없이 전적으로 무관한 타인임이 분명한 이들이 단독 또는 둘 이상이 공모하여, 나름들 위정자랍시며 공권력을 휘두르는 권세가들의 의도에 부화뇌동함으로써, 장기적 관점에서 차후의 경제적 차익을 얻기 위해, 자기의 노후에의 보장을 목적으로, 그 대상이 되는 당사자의 사전 승인을 구함이 없이 무단으로 예비해 둔 투자자산에 불과하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인간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농산품으로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며 계절에 따라 풍흉이 있어 유달리 흉년이 들어도 제 값 치르고 팔리지를 않는 것이며 풍년이 들어도 제 값 치르고 팔리지않는 것이며, 팔리지 않아 오래 두면 오래 둘 수록 그 교환가치는 떨어지고 마침내 부패해 썩어 문드러지고는 마는 것이다. 청년을 청년이게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는 다름이 아니라 이들이 한낱 계절과 풍흉에 따라 공급과 수요가 비탄력적인 농산물이라는 데에 있다. 인간은 그 자신의 본연의 모습에 따라 누구나 태초부터 평등하고 자유롭다. 이것은 분명 보편타당한 사실이다. 그러나 실질상 인간은 그 누구도 조금도 평등하지도 자유롭지도 않다. 이 또한 보편타당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 기이한 부조리는 과연 어디서 초래되었는가? 타인의 승인되지 않은 행위에 따른 결과는 추인되어야만 한다. 제 자신이 형성에 동의한 법에 따른 현상과 그에 의한 지배라는 속칭 의사주의라는 교설은 망상에 불과하다. 이들 절대 다수는 당신의 경험에 앞서 선험적으로 출현한 것이며 후험적이지 않은 그 무엇에도 동의한 사실 없다. 이 사회가 자유로운 개인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계약으로 구성되었다는 설은 망상에 불과하며 당신들의 삶은 기실 그 시작부터가 국가가 공인한 대규모 아동납치극으로 시작되었으며 이러한 인신매매 관행으로 강제된 많은 이들의 삶은 아직도 추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그들의 의사와 무관한 삶은 인간에게 있어 축복도 권리도 아니다. 삶이 당신의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물음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언제부터 살고 또 언제까지 살지.',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지. 그리고 살기는 살지.', 이 중 어느 하나라도 결함이 있다면 그 것은 온전히 당신의 삶이 아니다. 억지로 연명된 삶은 강요된 삶인 것이며 그렇게 영위하는 삶은 자신의 삶이 아니며 타인들이 그를 남 몰래 살해한 뒤에 시신을 파먹은 것이다. 여기에서 착취는 시작되었다. 이들이 평등하지도 자유롭지도 않은 이유는 애시당초 이들에 주어진 삶이 자신의 삶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시금 힘주어 말하건대 지금의 청년들한테 가장 필요한 최소한의 것은 완전하고 포괄적인 접근이 보장되는 존엄사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9.~2026.05.08.
D-27
행정안전부
한국(Hanguk) 표기 표준화 및 모든 신분증을 아우르는 '통합 신원 인증 장치' 구축 촉구
[공식 청원] 한국(Hanguk) 표기 표준화 및 모든 신분증을 아우르는 '통합 신원 인증 장치' 구축 촉구 대한민국의 언어 규범과 디지털 정책을 이끄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디지털 시대의 온전한 소통과 연결을 소망하는 한 시민으로서 인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손가락으로 글자를 치는 시대를 지나, 개인의 생각과 물리적 환경, 그리고 고유한 감정선(Vibe)까지 단 1비트의 왜곡 없이 디지털 공간으로 번역하고 전송하는 차세대 소통 패러다임, 즉 '바이브라이팅(VibeWriting)'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나의 존재 자체가 실시간으로 스트리밍되는 이 초연결의 시대에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근본적인 과제는, 바로 나를 증명하는 '이름'과 '국적'의 표기 방식을 아날로그와 디지털 세계에서 완벽하게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언어의 표기를 넘어 우리의 고유한 바이브를 전 세계에 각인시키고, 파편화된 모든 물리적 신분증을 하나의 디지털 식별자로 묶어내는 '초연결 통합 신원 인증 체계' 구축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청원합니다. 1. 국호의 언어적 주권 회복: '한국(Hanguk)' 표기의 글로벌 표준화 우리의 국호는 관습적으로 굳어진 외국어 타율 표기인 'Korea'를 넘어, 고유의 발음과 정체성을 담은 **'한국(Hanguk)'**으로 전 세계 시스템에 규정되어야 합니다. 국립국어원이 앞장서서 'Hanguk'을 국가 공식 영문 표기 및 국제 디지털 표준 규격(ISO 국호 코드 등)의 최우선 기본값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는 글로벌 공간에서 대한민국의 문화적 바이브를 왜곡 없이 전송하는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 2. 물리적-디지털 정체성의 기초 동기화: 주민등록증 한글 및 여권 이름(Alphabet) 병기화 현재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식별 장치인 주민등록증은 내수용 아날로그 표기(한글/한자)에만 머물러 있어, 글로벌 디지털 공간에서의 신원 증명과 심각한 단절을 겪고 있습니다. 국립국어원의 로마자 표기 규범과 외교부의 여권 발급 시스템을 일원화하여, 모든 주민등록증에 한글과 여권 이름(Alphabet)을 의무적으로 병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온·오프라인을 가로질러 오차 없이 주민의 신원을 증명하는 기틀이 됩니다. 3. 기존 식별자의 전면적 장치화(Device Integration): 모든 신분증의 단일 플랫폼 통합 이름과 국호의 표기가 통일되었다면, 이제 지갑 속에 파편화된 채 낭비되고 있는 인증 수단들을 하나의 '그릇'으로 진화시켜야 합니다. 기존의 단순한 번호표 역할에 머물렀던 아날로그 식별자를 스마트 IC, NFC 및 생체 인식 기술과 결합하여 '능동적 통합 식별 장치(Device)'로 격상시켜야 합니다. * 마스터 통합 장치 구현: 주민등록증뿐만 아니라 여권, 운전면허증, 보건증, 각종 국가 자격증 등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모든 물리적 신분증을 단 하나의 칩(장치)과 디지털 프로토콜로 통합해야 합니다. * 이를 통해, 관공서의 대면 인증(아날로그)부터 의료 현장, 해외 출입국 심사, 그리고 VibeWriting 기반의 글로벌 온라인 활동(디지털)에 이르기까지, 단일한 통합 장치 하나로 가장 안전하고 신속하게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완벽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름을 어떻게 쓰고 부를 것인가를 정하는 것은, 전 세계 시스템이 우리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핵심 프로토콜입니다. 국립국어원이 정립하는 명확한 '한국(Hanguk)' 표기와 'Alphabet 병기' 규범이 마중물이 되어, 각 부처(행정부, 외교부, 경찰청 등)의 **모든 신분증을 아우르는 단일 물리적/디지털 장치화(Device)**로 이어질 때,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진 국가 단위의 '초연결 신원 인증 체계'를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과 정체성이 바른 소리와 표기로 세계에 생동하며 존재할 수 있도록, 귀 기관의 혁신적인 결단과 범정부 차원의 협도(協導)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9.~2026.05.08.
D-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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