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검색
전체메뉴
취소
검색
청원24
취소
검색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 하는 질문
청원하기
일반청원
공동청원
작성 중인 청원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알림 설정
회원정보 관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청원검색
전체메뉴 닫기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5,276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카드형
목록형
경찰청
인도 및 횡단보도를 침범하는 이륜차(오토바이)의 강력 단속 및 처벌을 요청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인도는 더 이상 보행자만의 안전한 공간이 아닙니다. 보도를 질주하는 오토바이들로 인해 시민들은 매 순간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보행자의 최소한의 안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인도 내 이륜차 주행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1. 보행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인도는 보행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어야 하는 공간입니다. 최근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스몸비(Smombie)' 현상 등 보행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예고 없이 나타나 보도를 질주하는 오토바이는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보행자가 오토바이를 피해 다녀야 하는 주객전도의 상황이 매일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 횡단보도 주행 등 법규 무시가 일상화되었습니다. 오토바이가 보행자와 섞여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정체 구간을 피하기 위해 인도 위를 고속으로 주행하는 모습은 이미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도로교통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단속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비웃듯 자행되고 있습니다. 3. 실효성 있는 단속과 처벌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계도 활동만으로는 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요청합니다. 신고 포상제 및 절차 간소화: 시민들이 위험 상황을 쉽게 신고하고 실질적인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해 주십시오. 배달 플랫폼의 책임 강화: 배달 이륜차의 인도 주행 시 해당 업체나 플랫폼에도 관리 책임을 묻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오. 인도는 사람을 위한 길입니다. 더 이상 시민들이 인도 위에서 오토바이 눈치를 보며 공포를 느끼지 않도록, 정부와 관계 기관의 강력한 조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04.~2026.03.05.
D-29
경찰청
깜빡이 깜빡하지마세요. 교육 계도 건의
승용차로 출퇴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최근 운전하다 보면, 회전시 방향지시등(일명, 깜빡이)을 켜지 않고 주행하는 차량이 너무나 많다고 느낍니다. 귀찮아서인지는 모르겠으나 무척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안전센서가 일반화되면서 알람소리가 번거로워진 것도 큰 원인으로 보입니다). 대로변에서도 그렇지만 깜깜한 골목길 등에서는 깜빡이를 켜지 않고 회전하게 되면 다른 차량, 오토바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쉽습니다. 도로에서 방향지시등은 상대방에 대한 매우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입니다. 캠페인, 계도, 단속 등을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04.~2026.03.05.
D-29
경찰청
교통안전 관련 과태료(범칙금) 10배 인상 추진
교통안전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공공기관 직원입니다. 고순대 등 경찰에서도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계신 줄 압니다. 하지만, 국민 교통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정부에서 특단의 대책과 예산 투입 없이는 사실상 더 이상 사상자 줄이기가 한계에 봉착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과속,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 유발 원인에 대한 과태료(범칙금)를 10배쯤 인상해 주세요. 아울러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지정체 유발 원인자 부담금을 세게 때려 주세요. 교통사고 유발자들에겐 금융치료가 약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과속의 경우 네비게이션에서 단속 카메라 위치를 안내해서 카메라 앞에서만 일시적으로 속도를 줄이는데요, 이거 더 위험하죠. 카메라 설치한다고 쓸데없이 예산낭비 하지 마시고, 암행순찰을 대폭 늘리고 적발 시 수십만원의 과태료를 때려 주세요. 선진국들 과태료 어마무시한 거 다들 아실겁니다. 또 하나, 교통사고 원인이 대부분 어쩔수 없는 불가항력이 아니라, 본인 부주의나 고의적(주시태만, 졸음운전, 음주운전, 안전거리 미확보 등)이예요. 특히, 고속도로의 경우 화물차 적재불량으로 인한 적재물 유포로 1~2시간 정도 전면차단으로 정체 되는 건 예사죠. 이런데도 솜방방이 처벌을 하니까 사고를 우습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 지정체 유발 원인자 부담금을 신설해서 과태료를 몇 백만원 단위로 때려 주세요. 시내에서 주차할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잠깐 노란색 실선있는 곳이나 골목에 주차하면 득달가치 달려와서 주차위반 딱지 붙이면서, 왜 고속도로에서는 수 많은 타인들을 몇 시간씩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는데 그 사회적 비용이 얼만데 과태료(범칙금)를 안 때리는지 도무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됩니다. 공무원이 소신껏 일해야지 맨날 민원 두려워하고, 표 계산하는 정치인들의 외압에 굴복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제발 일 좀 제대로 하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2.04.~2026.03.05.
D-29
국가보훈부
보훈병원 위탁병원비 중간정산 및 간병비
저희 아버지는 월남전에 참전하여 다리 부상을 입은 2급 국가 유공자 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다리에 혈관이 자주 막혀 수술도 많이 했습니다.점점 당뇨에 폐렴 등 합병증이 함께 왔고 다리를 절단 해야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보훈병원에서는 수술 자체가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고 서울 큰 병원 연계하여 이송하고 힘겹게 한쪽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작년 9월경부터 시작해서 위험한 상황이 많아 중환자실에서 많은 치료를 받았고 수술 후 지금은 일반실로 옮겼지만 기관 인공호흡기를 하고 있어 보훈병원으로 이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연계병원에서는 중간 중간에 병원비 정산을 요구했고 현재까지 몇천만원의 병원비가 들어 갔지만 보훈병원에선 연계병원에서 퇴원해야 만 병원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답변입니다. 인공호흡기는 땔수 없고 보훈병원으로 갈 수 없는 상태인데, 한쪽에서는 병원비 중간정산을 이야기하고 한쪽에서는 퇴원을 해야만 병원비를 지원한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앞으로도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연계병원에서 퇴원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훈병원에서 수술이 어려워 연계병원으로 이송했는대 왜 정산은 환자가 먼저 계산하고 보훈병원에서 후에 입금하는 방식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퇴원할 수 없는 환자를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세월이 흘러 합병증으로 수술하고 간병인 필요해 도움을 받아야 하는대 간병비도 지원이 안된 다니요? 하루 간병비 16만원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계속 들어가고 있는 간병비 지원 방법은 없나요? 답변 부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04.~2026.03.05.
D-29
경찰청
긴급 환자 이송 중 전도된 구급차 사고에 대한 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지난 21일, 강원도 원주의 한 사거리에서 환자를 이송 중이던 구급차가 교통사고로 전도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구급차는 나무 절단 작업 중 톱에 중상을 입은 50대 남성 환자를 태우고, 충주에서 원주 권역외상센터로 긴급 이송 중이었습니다. 환자는 장기 손상 위험이 커 1시간 이내 치료가 필요한 위급한 상태였고, 사고 당시 병원까지는 약 10분만을 남겨둔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차량은 이를 인지하고 정차했습니다. 그러나 4차로에서 진행하던 승용차 한 대가 교차로를 빠져나가던 구급차의 후미를 충돌했고, 그 충격으로 구급차는 전도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환자는 병원 도착이 지연되었고,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의료진 또한 “사고 없이 응급센터에 도착했다면 일말의 희망은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하에서는 환자를 긴급히 이송하던 구급차가 오히려 신호 위반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긴급차량은 신호 위반이나 과속이 허용될 수 있으나, 형사 책임에 대한 명확한 면책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구급차의 긴급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운전자나 한 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응급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이 법적 처벌의 위험을 먼저 걱정해야 하는 현실, 사이렌을 울리며 접근하는 긴급차량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지 못하는 일반 운전자, 그리고 그 사이에서 보호받지 못한 채 골든타임을 잃는 환자의 생명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긴급 환자 이송 중인 구급차에 대한 형사 책임 면책 또는 감경 기준을 명확히 법률로 규정해 주십시오. ‘긴급성’ 판단을 사후적으로 모호하게 해석하는 현재의 구조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긴급차량 사고 시 과실 판단에 대한 명확하고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현장 경찰의 자의적 판단이 아닌, 응급 이송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일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차량 대응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주십시오. 긴급차량 접근 시 정차·양보 방법에 대한 명확한 사회적 합의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고는 “누가 법을 어겼는가”를 따지기 이전에, 왜 생명을 살리러 가던 차량이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했는가를 묻는 사건입니다. 다시는 응급 환자가 교차로 한복판에서 골든타임을 잃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게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04.~2026.03.05.
D-29
경찰청
교통위반 관련 안전신문고 폐지 필요
o 경찰은 매우 경미한 교통위반 건에 대해서도 불특정 국민이 신고를 하면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 안전신문고 제도를 시행 중 o 교통 담당경찰이 적발해야 할 교통위반 사안을 일반 국민들의 신고를 통해 민원처리 식으로 활용 중(현재 운용중인 CCTV 및 현장 단속으로도 충분하고, 단속 적발보다 사고예방 계도가 우선시 되어야 함) o 동 신문고 제도의 역기능과 문제점 - 국민들간 이간질을 심화시켜 국민 화합 저해 및 불신을 조장하는 대표적 폐악질 제도로 즉각 폐지해야 함 - 동 신고제는 북한의 5호 담당제와 유사한 서로 감시하는 전형적 통제국가에서나 행하는 제도로, 선진국에서는 감히 생각도 못하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시대와 국가위상에 반하는 개인권 침해 등 흉악하고 존재가치를 상실한 제도임 - 신고의 동기가 주로 운전하면서 상호 기분이 상해 해코지하는 행태가 주를 이루고 있고, 동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들도 순기능보다 역 기능이 매우 커서 즉시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며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견해임 o 동 제도는 교통장해 개선 등 순기능은 별로 없고 국민감시 등 역기능이 너무 심한 제도이며, 일선 경찰들도 언젠가는 폐지되어야 한다 는 대다수 견해이고 다수 국민들도 동 제도를 입안 시행한 책임자에 대해서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탐대실의 경찰행정 편의 주의의 폐악질 제도라고 평가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다수 견해임 o 오히려 주행을 권장하거나 소통에 지장이 없는 도로에 표시된 차선 표시 위반 등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신고하는 사례가 빈번하는 등 잠재적 국민간 불신을 조장하는 동 제도를 즉각 폐지해 국민들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로 공동체에서 생활토록 해야 함. 끝.
의견수렴기간:
2026.02.04.~2026.03.05.
D-29
경찰청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도 약물운전으로 취급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몇년째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운전자입니다. 현재 4월부터 실행될 법 중에 경찰이 운전자에게 약물 검사를 강제할 수 있는데, 이 약물 검사에서 검출되어 문제가 되는 약물 중에 흔히 아는 마약류만 아니라 정신과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약물 또한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경우 운전 중 우울, 불안 장애 등으로 인해 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약을 복용하지 않고 운전하거나 정신과 치료를 위해 일상을 포기하거나 라는 극단적인 이지선다가 되어버리며 국민의 정신과 방문에 대한 거부감만 더 키워, 역으로 국민 건강에 해가 될 것입니다. 해당 법령이 시행되기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한 상황인가요?
의견수렴기간:
2026.02.04.~2026.03.05.
D-29
경찰청
차 틴팅 법 강화 요청
요즘 장기 매매나 인신 매매가 또 번번히 일어나는데 해외에서 있다가 와서 보니 법과는 달리 틴팅을 많이 한 차들이 굉장히 많아요. 택시를 자주 타는 사람으로도 불안합니다. 법으로는 분명히 틴팅을 많이 하면 안된다고 되어있는데 밖에서 다니는 차들을 보면 80프로 넘게 틴팅이 많이 되어 운전자 얼굴도 안보이고 안이 하나도 안보입니다. 미국은 틴팅을 많이 하면 바로 잡히기 때문에 운전자 얼굴이 보여야 카메라에도 찍히고 택시 같은 경우 다 깜깜하면 잡아가도 모릅니다. 우버에서 한번 납치 될 뻔한적 있었는데 (해외) 거기 법이 심하게 되어 있어 틴팅이 아주 심한 우버가 와서 바로 위험을 감지하고 타지 않아 납치되지 않았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다른 사고들이 있어도 틴팅이 되어있으면 밖에서 아무런 촬영이 되지 않아 누가 운전자인지도 볼수 없습니다. 틴팅 법 강화하고 잘못할 경우 경찰이 바로 높은 티켓을 주어 안전한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외선도 그리 높지 않은 나라에서 다 시커멓게 차창을 하고 다니니 무섭습니다. 약간 틴팅을 한게 아니라 차 전체를 까맣게 해서 하나도 안보이고 특히 택시나 밴 같이 남을 태우는 차는 더 엄격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04.~2026.03.05.
D-29
경찰청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1호 개정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1호 개정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우선 현행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4조는 주차 및 정차를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일선 경찰서 소속 경찰차들이 불법주정차 한 차량을 보고도 그냥 모른척하고 지나가는게 현실입니다. 여기에는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을 보면 경찰은 범칙금 통고처분은 가능하나 과태료 부과는 오로지 지자체 사항이라 일선 경찰서측에서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더해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건수는 더더욱 늘어나고 있으며 2025년12월 기준으로 330,681건입니다. (단 장애인 주차구역,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친환경차 충전ㆍ주차구역은 제외) 이에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1호에도 제외된 도로교통법 제32조~제34조도 포함시켜서 각 시ㆍ도 경찰청 또는 각 시ㆍ도 경찰청 산하 일선 경찰서에서도 과태료 부과 가능하게끔 개정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있는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4조의 지자체 단속 권한을 삭제하든지 아예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4조도 벌점처분이 가능하게끔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04.~2026.03.05.
D-2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KICS 사건목록 화면에서 사건 당사자에게 피의자 성명 표시 요청
청원 제목 KICS 사건목록 화면에서 사건 당사자에게 피의자 성명 표시 요청 청원 취지 - 형사사법포털 KICS 사건목록에서 피의자 이름이 일괄 마스킹 처리됨 - 사건이 다수인 경우 사건 식별이 매우 어려워 이용에 불편 발생 문제점 - 사건목록 단계에서 사건 상대방을 구분할 수 없음 - 유사한 사건이 다수 존재할 경우 어떤 사건인지 즉시 판단 불가 - 사건 관리 및 후속 절차 진행에 실질적인 불편 발생 개선 요청 - 고소인, 항고인, 재정신청인 등 사건 당사자 계정에 한해 사건목록 화면에서 피의자 성명 표시 요청 결론 - 본인 사건에 대한 최소한의 식별 정보 제공은 필요함 -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사건 당사자의 이용 편의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KICS 시스템 개선을 요청함 2025년 12월 13일
의견수렴기간:
2026.02.04.~2026.03.05.
D-29
대전광역시
웨딩플레이션 해소와 사회 변화에 따라 공공기관 주관 ‘시민 결혼식’ 도입을 제안합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가. 과다한 결혼 비용과 결혼 기피 최근 한국 사회는 결혼식 비용이 급등하는 이른바 ‘웨딩플레이션(Weddingflation)’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2025년 조사에 따르면 전국 결혼 서비스 평균 비용은 약 2,100만 원에 이르며,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대표되는 각종 추가 비용을 요구해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1위는 ‘결혼 자금 부족(31.3%)’으로, 과도한 결혼 비용은 기대 혼인 연령을 지연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기형적인 인구 구조 심화로 이어져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 대인관계 폭의 변화와 기존 결혼 문화의 괴리 전통적인 한국의 결혼식은 가족 간 결합을 과시하는 성대한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대인관계의 내실화와 실용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현재 청년 세대에게 결혼식은 더 이상 순수한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하는 부담스러운 의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3세 이상 인구의 76.9%가 현재의 결혼식 문화가 과도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과시적 소비와 SNS를 통한 비교 문화는 결혼식을 ‘축복의 장’이 아닌 ‘보여주기 위한 행사’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하객들 역시 축의금 부담과 시간 낭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어, 이른바 ‘돈만 보내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 기존 공공기관 예식장의 낮은 이용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시설을 예식 공간으로 개방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률은 매우 낮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 피로연 장소 부재, 개방된 구조로 인한 사생활 노출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장식·식사 등 각종 부대 서비스를 위해 당사자가 민간 업체와 개별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준비 과정이 민간 예식장보다 더 번거롭고 최종 비용 면에서도 큰 이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 새로운 대안 마련의 필요성 사회 구조와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청년층 등의 결혼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시민 모두에게 평등한 결혼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유럽(프랑스, 독일 등)에서 보편화된 ‘시민 결혼식(Mariage civil)’ 모델을 한국 현실에 맞게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참고) 프랑스의 시청 주관 결혼식(Mariage civil)의 구성과 절차 -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구청장이 주례권을 가지고 결혼식을 직접 주관 - 참석 인원(최소 4명): 결혼 당사자 2인과 증인 최소 2인 - 장소: 프랑스 전역의 시·구청 내에 마련된 전용 예식 공간 활용(통상 2~3평 내외 규모) - 소요 시간 및 내용: 예식은 약 15분 내외로 진행되며, 법적 의무 사항인 혼인 선서와 서명으로 구성 - 비용: 시청 공간 대여료, 공무원 인건비, 행정 처리 비용 등은 무상 2. 제안 내용: 시민 결혼식 가. 시·군·구청 내 전용 소규모 예식 공간(시민결혼식장) 상설 운영 시청이나 구청 내 3~5평 내외의 소규모 공간을 전용 결혼식장으로 지정합니다. 다수가 참석하는 기존 예식장이 아닌 당사자만 참석하여 부담 없이 결혼식을 할 수 있는 소규모 공공 예식 공간을 상설 운영함으로써, 공적 서비스의 상징성과 편의성을 제공하여 예식의 사회적 의미 제공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자 합니다. 나. 시·군·구청장의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군·구청장이 직접 혼례를 주관하거나, 지정된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혼인 서약 및 서명 절차를 안내합니다. 예식에 사용하는 서류는 지자체별 양식과 공통 공공 양식(혼인증명서 등)을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결혼이 단순한 사적 행사가 아니라, 국가가 축복하고 보증하는 법적·사회적 결합임을 분명히 하여 예식의 공적 의미와 권위를 높일 수 있으며, 지역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확대 시킬 수 예상합니다. 다. 소수 증인·가족 중심(4∼10명 이내 권장)의 간소한 절차 양가 직계가족과 소수의 증인(친구 등)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약 15~20분 내외로 경건하고 간소하게 예식을 진행합니다. 대규모 하객 동원과 피로연 준비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 결혼 당사자 간의 관계와 서약 자체에 집중하는 문화를 형성합니다. 라. 행정 처리와 예식의 일원화 예식 직후 현장에서 혼인신고서를 즉시 접수·처리하게하여 행정적 효율성을 도모합니다. 예식에서 사용한 혼인신고서 등 증명서 등을 식 종료 후 바로 구청에 제출할 수 있게 하여 절차 간소화도 유도합니다. 마. 결혼식 비용 예식장 대여료 및 행정 비용을 무상으로 하거나, 소액의 행정 수수료(예: 10만 원 수준)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경제적 진입 장벽을 최소화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결혼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기대효과 가. 과시적 혼례 문화에서 관계 중심 문화로의 전환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결혼식에서 벗어나, 신랑·신부를 위한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건강한 결혼 문화를 정착 시킬 수 있습니다. SNS 등을 통한 과도한 비교 의식과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고, 실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확산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 하객 및 당사자의 사회·심리적 부담 경감 대규모 하객 초청 압박과 축의금 회수에 대한 집착을 줄여, 혼주와 하객 모두의 사회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로써 ‘축의금 논란’이나 ‘식대 경쟁’과 같은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을 감소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 결혼 진입 장벽 완화 및 혼인율 제고 평균 2,000만 원이 넘는 예식 비용을 수십만 원 이하 수준으로 줄여,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던 청년층과 사회적 약자의 결혼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라. 공공 자산의 효율적 활용 및 국가 역할 강화 전국 시·군·구청의 유휴 공간을 시민을 위한 의례 공간으로 전환하여 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가 국민의 생애주기 핵심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복지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04.~2026.03.05.
D-29
대법원
판사, 검사, 경찰 등 사법 시스템을 악용한 공직자들의 조직적 비리를 고발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판사, 검사, 경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국가 시스템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된 불법행위로 인해 전 재산을 빼앗기고 범죄자로 낙인찍힌 국민 ***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의 분쟁이 아니라, 대한법률구조공단 직원, 전직 시장(형 국회의원) 등이 사익을 위해 공권력을 사유화하고, 이에 동조한 수십 명의 판사, 검사, 경찰들이 증거를 조작하고, 허위 공소장을 작성하며, 재판 기록과 판결문까지 위조하여 한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총체적 붕괴를 보여주는 참담한 사건입니다. 이에 저는 더 이상 이 땅에 저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사건에 연루된 모든 공직자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중한 처벌, 그리고 사법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하고자 이 청원을 올립니다. 모든 사건의 시작은 2011년, 제가 충주시 호암동 일대의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을 추진하던 중 자금 조달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원 홍O에게 도움울 요청하면서부터입니다. 홍O은 한OO 등과 공모하여 투자금을 가장해 접근한 뒤, 저를 기망하여 토지 등기 명의를 자신들 앞으로 이전해 갔습니다. 이들은 토지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등기 명의자가 된 것을 기화로 토지를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아 유용하고, 9년간의 업무 기록이 담긴 장부를 훔쳐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급기야는 토지 전체를 탈취할 목적으로 저를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이들의 사실을 밝히기 위해 무고, 횡령, 사기 등으로 맞고소하였으나, 이때부터 상살조차 할 수 없었던 국가 공권력의 조직적인 비 리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충주경찰서 경찰 권OO 등은 고소 내용을 조작하기 위해 저와 참고인들의 조서를 허위로 작성했습니다. 특히, 경찰에 출석한 사실조차 없는 토지 전 소유자 이OO의 조서를 마치 경찰서에서 진술한 것처럼 위조하였고, 이는 법정 증언을 통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또한 저에게 유치장 구금 등을 운운하며 강압적인 태도로 허위 자백을 강요하고, 도장을 가로채 위조된 조서에 날인하는 등 파렴치한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저를 상습 사기꾼으로 몰기 위해 과거 자신들이 고소하고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까지 들추어내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증거를 위조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경찰 조OO, 김OO, 최OO 등은 제가 한OO을 횡령죄로 고소하자, 명의신탁 법리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부동산실명제법에 따라 등기 명의자인 홍O과 한OO이 소유자"라는 허위 의견서를 작성하여 명백한 횡령 범죄를 덮어주었습니다. 이들은 한OO이 제 명의로 대출받아 사용한 돈을 마치 자신이 대신 갚아준 것처럼 '대위변재'했다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가 제출한 명백한 금융거래 증거들을 외면한 채, 오히려 저를 귀책사유자로 만드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검사 안OO은 수사 초기부터 제게 전화를 걸어 "빨리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고 공갈 협박을 일삼으며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습니다. 검사 김OO, 석OO 등은 경찰의 위법수사를 바로잡기는 커녕, 오히려 사건을 왜곡하고 저를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 허위사실로 가득찬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소장을 꾸며 저를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홍O, 한OO 등이 토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금융거래내역 증거를 은닉하고, 오히려 제가 토지 대금을 편취했다는 허위 공소사실을 만들어냈습니다. 검사 최OO, 송OO 등은 저를 '법조브로커'라는 누명을 씌워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이것이 두 차례나 기각되자 기각된 영장 내용을 재활용하여 허위 공소장을 작성, 별건으로 기소하여 기존 사건에 병합시키는 비열한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사 최OO은 저를 기망하여 불법으로 지문을 채취하고, 이를 다른 경찰, 검사들과 공유하며 조서위조에 사용하는 등 위법수사를 자행했습니다. - 제가 이들의 범죄를 밝히기 위해 항고와 재정신청을 하자, 검사 주OO(현 국회의원), 송OO(현 공수처 사건자문위원) 등은 담당 검사와 판사들에게 '항고, 재정신청 기각을 권유하는 의견서'를 제출한느 등 직권을 남용하여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저의 권리 회복을 방해했습니다. 충주지원장 판사 정OO는 홍O 등이 고소한 사건(2016고단301)의 담당 판사였던 황OO 판사가 심리를 마치고 성고기일(2017. 6. 13.)을 지정하자, 무죄 선고를 우려하여 선고 직전 단당 판사를 경질하는 사법눙단을 자행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단 한 번도 재판에 참여한 적 없는 자신(정OO)과 검사 김OO를 마치 재판을 진행한 것처럼 공판조서 제5회부터 판사, 검사란에 허위로 기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판결문을 허위로 작성하여 저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사법역사사 유례를 찾가 힘든 재판조작이자 헌종질서를 유린한 범죄행위입니다. 항소심 재판부(판사 송OO 등)는 1심의 조작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기는 커녕, 오히려 이를 그대로 인용하고 왜곡하여 피해자 두명에게 '토지 대금 지급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하면서도 저에게 유죄 판결을 유지하며 이들의 범죄를 은폐하는 대 동참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빼앗긴 재산을 되찾기 위해 제기한 민사 소유권 말소 소송에서조차, 담당 판사 이OO은 저의 변호사였던 강OO과 공모하여 저의 ㅢ사에 반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게 한 뒤 소송을 기각시키는 믿을 수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판사, 검사, 경찰 등은 국민에게 봉사해야 할 공권력을 사유화하여 자신들의 사익과 조직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한 개인의 삶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이들은 지금도 판사, 변호사, 국회의원 등으로 활동하며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까? 이에 다음과 같이 간절히 청원합니다. 하나, 이 사건에 연루된 판사, 검사, 경찰, 공무원 등 모든 관련자들의 직권남용, 증거위조, 허위공문서작성, 재판 조작 등 일체의 범죄 혐의에 대하여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 또는 공수처를 통해 한 점 의혹 없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여 주십시오. 둘, 조사 결과 불법행위가 드러난 모든 관련자들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여 주십시오. 셋, 조작되 재판 기록과 판결로 인해 제가 받은 모든 유죄 판결에 대해 재심의 기회를 보장하고, 빼앗긴 저의 재산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넷, 다시는 공권력이 국민을 억압하고 사법 시스템이 범죄의 도구로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근본적이 제도 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부디 저의 마지막 절규를 외면하지 마시고,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2016. 1. 19. 청원인 :
의견수렴기간:
2026.02.04.~2026.03.05.
D-29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