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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주민 주차 불편 외면한 창원시 풍호동 공영주차장 유료화 방침, 재검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풍호동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최근 창원시가 진해구 풍호동 공영주차장(진해구 충장로 643)을 유료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주차장은 원래 해군이 보유하던 부지(과거 해군 시운학부 부지)였고, 이후 창원시가 확보하여 주민 편의와 주차난 해소를 목적으로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유료화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인근에 거주하는 군 장병과 주민들 사이에서 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1. 군인과 주민이 실질적으로 의존하는 생활 기반 주차 공간입니다. 이 주차장은 인근 군 관사(5개 동) 및 민간아파트(22개 동)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군 아파트는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인근 공영주차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창원시는 일부 민원을 근거로 ‘특정 아파트에서 독점적으로 사용된다’거나, ‘불법·장기주차가 심각하다’는 식의 주장만을 내세워 유료화를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차장 본래의 목적이나 실사용자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허술하고 일방적인 판단이며, 단속 강화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문제를 유료화로 포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2. 장기주차 문제는 유료화가 아닌 행정 대응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창원시는 유료화의 근거로 장기주차 문제 해결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주차 차량 문제는 견인 조치나 단속 시스템 강화 등의 행정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모든 시민에게 비용 부담을 지우는 방식은 오히려 소극행정과 같은 편의적 해결에 불과하며, 실제 장기주차로 불편을 겪는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적절한 대안이 아닙니다. 3. 창원시 공영주차장 840곳 중 749곳이 무료입니다. 현재 창원시에서 운영 중인 840곳의 공영주차장 가운데 약 89%인 749곳이 무료입니다. 대부분의 공영주차장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필 군 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이 주차장만 유료화되는 이유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군 장병과 가족들을 시민으로서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4. 이 사안은 단순한 주차 문제를 넘어 지역 생활환경 문제입니다. 공영주차장은 단순히 차량을 세우는 공간이 아니라, 주민과 군인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한 생활 인프라입니다. 특히 군 장병들은 근무 특성상 불규칙한 출퇴근 시간을 가지며, 자녀를 둔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이들이 매일 주차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는 곧 정주 여건 전반을 해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청원 요청 사항입니다. 진해구 풍호동 공영주차장의 유료화 방침을 다시 한번 전면 재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사용자인 주민 및 군 장병들과의 협의 없는 일방적인 행정 결정을 중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주차 문제는 유료화가 아닌 행정 조치로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은 특정인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공공시설입니다. 이번 청원이 행정의 형평성과 현실성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12.~2025.07.11.
D-25
교육부
특수교육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특수교육 현실에 깊은 우려를 느끼는 시민입니다. 집 근처에 특수학교와 학급이 없어 초등학교 입학을 미룬 장애 학생 부모들, 규정 학생 수마저 지켜지지 않아 인력난을 호소하는 특수교사들. 또한 최근 몇 년 웹툰작가 *** 씨와 인천 특수교사 사망 사건 등으로 특수교육의 구조적 문제와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청원을 제출합니다. 📌 문제의식: 특수교육의 구조적 한계 • 초등학교 취학을 미룬 장애 학생들. 대구 특수교육 대상 장애 학생은 2021년 5천119명에서 2025년 6천173명으로 4년새 1천 명 넘게 늘었습니다. 학교 적응이 어려워서, 장애가 나아지고 입학하기 위해서 등 여러 이유로 초등학교 취학을 미룬 장애 학생은 207명에 달합니다. • 인력난에 허덕이는 특수교육 현장. 현행법상 학생 4명 당 특수교사 1명이 배치되어야 한다는 기준은 유명무실합니다. 작년 극단적 선택을 한 인천의 초등 특수교육 교사 또한 해당 학교의 특수교사의 학생 담당 정원은 6명인데 12명을 맡고, 중증 장애학생도 4명이나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특수교사와 전문가들은 급증하는 장애 학생과 다양해지는 장애 유형에 발맞춰 교육 당국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2017년 유아교육과 특수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유아특수교육과를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특수교육 전담 조직이 아니다 보니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지원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 저경력 지원인력 배치 장애 학생의 돌발 행동에도 특수교사들은 아동학대 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학생을 제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천 특수교사 사례를 보면, 교육당국은 추가 인력 배치에서 행동중재 전문 양성 과정을 거친 교사가 아닌 연수조차 받지 않은 1~2년 된 저경력 교사를 배치했습니다.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개선을 위한 제안 • 특수교사 정원의 획기적 확충 및 배치 개선 특수교사 정원을 확대하고, 저경력 지원인력 대신 전문 양성 과정을 수련 받은 교사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시로 바뀔 수 있는 장애 학생의 수에 따라 특수교사와 지원 인력을 탄력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 특수교육 시스템 확립 유아특수교육학과는 '유아','특수'라는 두 개의 영역에 한 예산이 있는 것이므로, 이를 독립시켜야 더욱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학생들에게 이로울 수 있는 정책들이 뒤따라 수립됩니다. 또한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을 증설하여 개별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특수교육에 대한 예산 및 재정을 확보하고 확충해서 유연한 교육행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 교사의 본질 업무 회복 특수교사들은 일부 학부모들의 과도한 민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이에 학교는 책임을 교사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중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결론 및 요청 특수교육의 구조적 문제는 단순한 행정적 미비가 아니라, 장애학생들의 기본권, 특수교사들의 교권 및 기본권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입니다. 정부와 교육 당국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앞으로는 더이상 특수교육 문제로 소중한 생명이 불을 끄게 만드는 일은 만들지 않아야겠습니다. 이 청원을 통해 특수교육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12.~2025.07.11.
D-25
경찰청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청원
청원취지 1.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제명을 1.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을 청원합니다. 2. 동 법률에서의 신고내용 공개대상에 피신고자, 피신고자가 신청불가능하거나 위임한 경우에는 가족 및 대리인도 신고내용을 공개받을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3. 위 신고사항에 따라 범죄관련으로 피신고자가 및 대리인 등이 소명한 경우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공개하도록 청원합니다. 4. 경찰청장 및 지역경찰청장이 112상황실의 신고접수자에 대한 교육 강화, 각 지역경찰의 신고처리관련 절차(6하원칙에 의한 신고처리 보고서 작성 등)를 교육하도록 법률 개정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신고정보를 받을 수 있는 자는 112신고자에 국한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익신고가 보편적으로 이뤄지고 있기도 하며,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의 신고자는 선의의 지나가는 시민 같은 경우나 지인도 있으나, 범죄사건의 경우에는 목격자, 범인, 피해자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 사례들을 보면 신고자가 가해자인 경우들도 많이 발생하여, 이러한 범죄피해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의식불명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다가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여 사망하거나 장기기증으로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고려하고 또한 112신고의 경우는 단순히 범죄사건 신고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각종 화재, 중대범죄사건, 스토킹, 그외 교통사고, 각종 생활관련 불편(도로면에 방치되는 야생동물사체, 도로상에 떨어져있는 낙하물이나 이로인한 사고 등)이 모두 112상황실에 신고접수된 후 지역경찰에 전파되어 처리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제명을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동 법률에서의 신고내용 공개대상에 피신고자, 피신고자가 신청불가능하거나 위임한 경우에는 가족 및 대리인도 신고내용을 공개받을 수 있도록 청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앞서와 같이 신고사항에 따라 범죄관련으로 피신고자가 및 대리인 등이 소명한 경우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공개하도록 청원하며, 이에는 피해자가 사망하거난 중상해를 당한 경우로 인하여는 그 피해회복이나 그 유족의 피해 보호가 절실하지만, 현재는 신고자만 공개가 가능하고, 설사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관련 범죄자의 성명과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생년월일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이 불가능하고, 형사고소를 한 경우라도 그것이 민사사항이라고 판단된다거나 무혐의로 처리되는 경우 또는 10년 이상의 장기미제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기록도 실제로 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어서 민사소송 자체가 불가능하여 피해회복을 받기도 불가능합니다. 아울러 경찰청장 및 지역경찰청장이 112상황실의 신고접수자에 대한 교육 강화, 각 지역경찰의 신고처리관련 절차(6하원칙에 의한 신r고처리 보고서 작성 등)를 교육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즉 사법경찰관인 지역경찰은 최소한 범죄사건과 관련된 사건으로 이른바 '문콕사고'를 빙자한 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 등에서 제대로된 검증을 하지 않으면서 '문콕사고 시비 등으로 민사사항' 이라는 등으로 처리하여 사기범죄를 사실상 방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는 사법경찰관이 '주차장내에서의 차량간의 파손사고' 만을 민사처리대상이고, 그외 주차장내에서의 인사사고나 사기범죄는 당연히 사법경찰관의 관할 사항임에도 이러한 사기범죄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등으로 문콕을 가장한 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위 청원취지와 같은 법률 개정을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 약칭: 112신고처리법 ) [시행 2024. 7. 3.] [법률 제19870호, 2024. 1. 2., 제정] 제2장 112신고의 접수ㆍ처리 등 제7조(112신고의 접수 등) ① 경찰청장등은 112신고를 받으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경찰사무의 구분이나 현장 출동이 필요한 지역의 관할에 관계없이 해당 112신고를 신속하게 접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계ㆍ위력ㆍ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제1항에 따른 112신고 접수ㆍ처리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112신고의 접수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112신고에 대한 조치) ① 경찰청장등은 제7조제1항에 따라 112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경찰관을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위험 발생의 방지, 범죄의 예방ㆍ진압, 구호대상자의 구조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경찰관은 해당 112신고와 관련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계속 수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수사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때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일시사용, 사용의 제한 또는 처분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물ㆍ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등은 112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난ㆍ재해, 범죄 또는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위험하게 할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그 구역에 있는 사람에게 그 구역 밖으로 피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경찰관은 제3항에 따라 출입 등 조치를 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조치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⑥ 국가는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나 명령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10조(112신고자에 대한 보호 등) ① 국가는 112신고를 처리할 때 112신고를 한 사람(이하 “112신고자”라 한다)이 범죄(이미 행하여졌거나 진행 중인 범죄와 눈앞에서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범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피해자, 범죄를 목격한 사람, 그 밖에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를 요청한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고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12신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112신고자의 이름ㆍ주소ㆍ성별ㆍ나이ㆍ음성과 그 밖에 112신고자를 특정하거나 유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일체의 정보(이하 “112신고자 정보”라 한다)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12신고의 처리를 위하여 112신고자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2. 112신고자가 동의하는 경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112신고자 정보를 112신고 접수ㆍ처리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 각 호에 따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는 112신고자 정보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의견수렴기간:
2025.06.12.~2025.07.11.
D-25
교육부
중등급 이상 학교(중학교, 고등학교)의 학생 니코틴 검사 의무화 법률 제정학교의 학생 니코틴 지수 검사 의무화 법률 제정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중3학생입니다. 바쁜 하루 일과에도 불구하고 바뀌었으면 하는 것이 있어서 청원을 올려 봅니다. 요즘 저는 일상생활에서 청소년들이 담배를 많이 봅니다. 물론 저희 동네만 그런 것일 지도 모르나 KOSIS 에서 발표한 사에 따르면 청손녀 흡연율이 전체 약 3.6%로 통계가 나옵니다. 물론 뉴스에서는 20년만에 최저 흡연율을 달성하였다고 하지만, 전체 청소년 중에서 3.6%는그리 적은 수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전교생을 600명이라 잡으면 적어도 한 학교에 20에서 30명 정도가 흡연을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청소년 흡연이 문제가 되는 이유를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본적으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흡연을 하는 것은 청소년 보호법 등으로 금하게 되어있는 엄연한 범법행위임. 2.청소년들은 성인에 비해 적은 양의 담배를 피우더라도 더 쉽게, 더 많이 담배가 주는 악영향에 물들 수 있음 {추가} 1.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Physical Health Effects) 폐 기능 저하: 폐가 아직 완전히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흡연은 폐의 성장과 기능을 방해함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 청소년기부터 흡연하면 심장 질환 위험이 크게 증가함 면역력 약화: 감기, 독감 같은 질병에 더 자주 걸릴 수 있음 성장 방해: 니코틴은 성장 호르몬에 영향을 미쳐 키와 체력 발달을 방해할 수 있음 피부와 치아 손상: 피부가 칙칙해지고 여드름이 많아질 수 있으며, 치아가 누렇게 변하고 입 냄새도 심해짐 2.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Mental Health Effects) 불안 및 우울 증가: 니코틴은 일시적으로 기분을 좋게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불안과 우울감을 유발할 수 있음 집중력 저하: 뇌가 아직 발달 중이라 니코틴이 뇌 기능에 악영향을 주며 학업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음 의존성과 중독: 청소년기에 시작한 흡연은 성인이 되어서도 끊기 어렵고, 니코틴 중독으로 이어지기 쉬움 3. 사회적·경제적 영향 (Social and Economic Effects) 또래 관계 악화: 비흡연 친구들과의 거리감이 생길 수 있고, 흡연 그룹에 속하며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음 학업 성취도 저하: 집중력 부족, 건강 문제로 인한 결석 등으로 인해 성적이 떨어질 수 있음 경제적 부담: 담배값은 비싸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가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건강 문제로 병원비도 늘어남 법적 문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미성년자의 흡연이 불법이며, 적발 시 벌금이나 보호자 통보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3. 흡연을 하는 몇몇 청소년들 때문에 다른 청소년들에게 안 좋은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고 동조효과로 인해 흡연에 대한 경각심이 사라지고 흡연을 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남. (또 그 늘어난 청소년들을 본 또 다른 청소년들에게도 동조효과가 옮겨가서 결국엔 청소년 흡연율이 계속 올라가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게 됨.) [니코틴 검사를 실행함으로써 기대되는 긍정적 영향] 1. 청소년 흡연율 감소 흡연이 들킬 수 있는 환경이 되면, 흡연 시도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음. 사회적 억제력이 작용하면서, 비흡연이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음 (추가) “비흡연이 새로운 기준이 된다”는 말의 의미 어떤 집단에서 다수가 따르는 행동이나 사회가 기대하는 태도는 사회적 규범이 됨. 예전에는 “청소년 흡연은 흔하다”는 생각이 퍼져 있었지만,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흡연 학생에게 불이익이 생기면, 다수 학생들이 흡연을 피하게 되고, 그 분위기가 계속 확산되면… “우리 학교에서는 흡연 안 하는 게 당연해” “담배 피우면 이상한 애처럼 보이잖아” “다들 안 피우니까 나도 안 피움” 이런 식으로 비흡연이 ‘당연한 선택'처럼 여겨지게 됨. 그럼 자연스럽게 흡연률은 줄고, 비흡연 문화가 자리 잡게 됨. 2. 흡연 예방 효과 청소년은 ‘걸리면 안 된다’는 생각보다 ‘걸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시도 자체를 억제하게 됨. 금연 교육과 함께 검사가 병행된다면 예방 효과가 극대화됨. 3. 금연 의지를 도와주는 환경 조성 평소에 흡연하던 학생도, “이젠 학교에서 검사하니까 끊어야겠다”는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음. 혼자서 끊기 힘든 청소년에게 상황적 압력 + 사회적 지원이 생기는 것. 4. 간접흡연으로부터의 보호 비흡연 학생들도 흡연 학생들로 인한 간접흡연 위험에서 보호받게 됨. 학교 환경 전반이 더 건강하고 쾌적해짐. 5. 학교 차원의 조기 개입 흡연 사실이 조기에 드러나면, 학교나 상담사, 보건교사가 더 빠르게 개입할 수 있음. 단순한 처벌보다 치료와 상담 중심의 접근이 가능해져, 흡연의 심화와 중독을 막을 수 있음. 6. 가정과의 협력 강화 학생의 흡연 여부가 학교를 통해 확인되면, 가정과 학교가 함께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김. 부모와의 대화도 유도되어, 가정 내 교육 기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음. 부가적 효과 청소년 건강 지표 개선 (호흡기 질환, 운동 능력, 면역력 등) 학업 집중도 향상 (흡연은 집중력과 기억력에 악영향을 줍니다) 국가 차원의 의료비 절감 (흡연으로 인한 조기 질병 예방 효과) 학교 이미지 제고 (학생 건강을 우선시하는 기관으로서의 신뢰) 따라서 저는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에 따라서 전국의 중등급 이상학교(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그 학교의 전교생에 대한 니코틴 검사를 일정한 주기를 정해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법안이 제정되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12.~2025.07.11.
D-25
교육부
청소년 정치 참여 확대 및 실질적 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을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청소년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이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정치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청소년에게 선거권이 부여되고, 정당 가입 연령도 만 16세로 낮아지는 등 청소년의 정치참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청소년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실질적 권리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현행법상 만 18세 미만은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이 여전히 어렵고, 학교 현장에서도 정치·시민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청소년의 정치적 역량과 참여 경험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청소년은 자신의 삶과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되고, 청소년 관련 정책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정치참여 확대는 단순한 권리 보장을 넘어, 사회의 다양성과 미래지향성을 강화하고 건강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청소년은 이미 촛불집회, 사회운동, 모의투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으며, 이는 청소년이 미성숙하다는 편견이 잘못됐음을 보여줍니다. OECD 주요국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청소년 참정권은 여전히 제한적이며, 실제로 많은 국가에서는 만 16세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청소년의 정당 활동과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법률 개정을 요청합니다. 첫째,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선거권 연령을 만 16세까지 단계적으로 하향하고, 교육감 선거 등 청소년 당사자성이 높은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만 16세 이상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이 자신의 교육과 미래에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만 16세 이상 청소년의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 참여를 전면 허용해 주십시오. 단순히 당원 자격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선 투표권 등 실질적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청소년이 정치적 의사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선거운동 관련 규제를 완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청소년기본법」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청소년이 주민발의, 주민소환, 주민투표 등 직접민주주의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령 요건을 완화해 주십시오. 청소년이 지역사회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진정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넷째, 학교 현장에서 정치·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모의선거, 정책토론, 학생자치활동 등 실질적인 정치참여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과 관련 교육 정책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생의 의사표현·집회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학생인권법 제정도 함께 추진해 주십시오. 다섯째, 청소년의 정치참여 활동(청원 작성, 정책 제안 등)을 봉사활동 시간으로 공식 인정하거나, 학교생활기록부 등에 기록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학교 규정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이 정치참여를 더 적극적으로 경험하고, 사회적 책임감을 키울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해 주십시오. 이러한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은 청소년을 단지 미래의 유권자가 아닌, 현재 사회의 동등한 시민이자 주체로 인정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청소년의 정치참여 확대는 우리 사회의 혁신과 통합,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논의와 신속한 입법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12.~2025.07.11.
D-25
행정안전부
윤석열 정부에서 만든 "제 3자 변제 " 위안부와 강제징용피해자들에게 공탁금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자는 최대 40만명이지만 현재까지 7만명까지만 보상을 지급해주었다 최근에 이 사실을 알게되었고 '일제강점기피해재단' 에서는 하는일 없이 포스코에 기부받아 제 3자 변제 기존에 신청한 피해자들에 한해서만 보상을 해주겠다고 한다. 대법에서 승소판결 가지고 오라고 한다 . 제 3자 변제 란 일본기업에 소송을 해서 과거사 청산과 우리 위안부및 강제징용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에서 기부하는돈을 그것도 소송진행한 피해자만 받아갈 수 있다라는 건 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저희 친할아버지께서 해군으로 징병을 두번이나 다녀오셨고 그로인해 평생을 다리가 불편하게 생활을 하시다 돌아가셨는데 피해자는 다똑같은 피해자인데 이사실을 이제서야 알았다고 지급하지 못한다는것도 이해할 수 없으며 소송을 진행해도 진척이 없는 과거사에 너무 화가나고 친할아버지의 명예도 회복하고 싶다
의견수렴기간:
2025.06.12.~2025.07.11.
D-25
경상북도교육청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 침해에 대한 예천군의 학습공간 부재 실태 조사 청원
안녕하세요. 예천군은 현재 5년째 공공도서관이 부재한 상황이며, 유일한 학습공간인 청소년수련관 내 작은도서관마저 2025년 5월부터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하면서 읍내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공 학습공간이 사라졌습니다. 이는 헌법 제31조 제1항의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과, 제34조 제1항의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에 위배됩니다. 공공 교육시설의 장기 부재는 단순한 편의 문제를 넘어, 학습 기회의 심각한 박탈이며 이는 농어촌 주민이라도 차별 없이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 침해입니다. 청구사항: 예천군의 공공 학습공간 부재가 헌법상 권리 침해 소지가 있는지 상급기관에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임시 대체 학습공간 마련을 긴급히 검토해 주십시오. 농어촌 주민의 교육 접근권에 대한 형평성 확보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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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1.~2025.07.10.
D-24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 폐지
외국 각지에서도, un연합에서도 한국의 주민등록번호 제도는 인권침해라는 주장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소중한 국민들에게 번호를 부여해 관리를 하는 것은 국민을 국민답게 생각하는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뿐인가요? 지문날인까지 시킵니다. 세계 모든 선진국이 반대하고 있는 이런 치명적인 제도를 당연시하며 고수하고, 세계회를 향해나간다니요? 이것은 통제과 감시를 일상화시키며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행위입니다. 통제의 일상화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자격에 박탈되는 행위입니다. 국민 개인의 자유를, 개인의 정보를 더 소중하게 생각해주십시오.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세계로 나아가는,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5.06.11.~2025.07.10.
D-24
중소벤처기업부
장애인기업&중증장애인표준사업자&중증장애인판매시설
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지체 장애 2급을 2002년도에 받고 장애인기업을 하고있습니다 중증장애인표준사업장(www.gom.or.kr)과 중증장애인판매시설(www.withplus.or.kr)은 보건복지부 관할로 보건복지부에서 우선구매제도를 사이트로 구매 장여를 하고있는 걸루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1인 중증 장애인 기업은??? 중기부에서 관리를 하고있다는 이유로 관급(관공서 ,시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구매를 꺼려합니다 장애인이 대표이여만이 가능한 장애인기업인데??중증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1인사업자라는 이유로 어떤 관급에도 납품이 불가능하다는게 말이 되는겁니까??? 취급물건도 생산품판매시설이나 중증장애인표준사업장 사이트에 없는 물품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장애인기업 점수가 있는데도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중증장애인표준사업장 사이트에 없다고 공문이 안내려왔다고 지표가 없다고 안된다는게 말이 됩니까? 관공서에서 두 사이트에 올려랍니다 아니면 해줄수있는게 없다고??? 장애인을 고용하고 장애인이 만들어야만이 납품이가능하고 판매가 가능합니까? 장애인 자립 기반 부서가 있는데??? 장애인 우선구매제도는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중증장애인 표준사업장만 해당합니까? 장애인은 무조건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나 판매시설에 취업을 해야되나여? 경제적으로 힘든 저희같은 장애인은? 기초생활수급만 받고 아무것도 하지마라는겁니까? 산재장애를 받고 지제장애2급을 받은 사람은 취업도 힘들어요 산재장애가 있다고 취업이 힘들고 장애가있다고 힘들고 개인사업자 장애인기업이라고 안되고? 장애인 자립? 말이됩니까?? 잘하는걸루 장애인기업을 하는데 할수없도로 편애 하는것도 아니고 공문을 내려주려면 장애인기업 물품도 구매 하라고 하던가. 중증장애인 표준사업장은 되고 장애인판매시설은 되고 장애인기업은 안된다? 관내에있는 장애인기업인데도 해줄수있는게 없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내어주지말던지 아니면 시작도 아니 자립할수있다는 꿈도 안꾸게 말입니다. 소상공인 장애인기업도 똑같은 장애인입니다 편애하는거 없이 똑같은 행정으로 대우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6.11.~2025.07.10.
D-24
보건복지부
붕괴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 죽어가는 국민 위에
[제목] 붕괴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 죽어가는 국민 위에 '신흥 귀족'처럼 군림하는 '의료계 카르텔'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에 가는 국민은 좌절하고, 치료를 기다리던 가족은 눈물 흘리며, 국민 건강은 시스템에 의해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한 병상이 부족하거나 의사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의료계 카르텔이 전체 시스템을 통제하고 있고, 심지어 정부까지도 휘두르고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 의료계 카르텔의 민낯: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 의사 수 증원은 번번이 의료계 반발로 좌초 비대면 진료·약 배송은 "의사 밥그릇 위협" 이유로 전면 축소 피해자 보호보다 의사 보호에만 집중된 법과 제도 자가 건강관리 권리조차 억압하고 병원 중심 소비만 강요 이것이 단순한 직역 이기주의입니까? 아닙니다. 이는 권력입니다. --- 정부조차 의료계 눈치를 본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보다 의사단체의 반응을 먼저 고려 의료 사고에서 보건소는 병원 측 입장을 대변하듯 사건을 축소 또는 방관 행정법을 포함한 위법 사항을 피해자가 입증해와서야 처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며 그럼에도 대다수 불합리한 판결 의학 전문 인력이 부족한 '수사 기관(경찰)'은 '보건 당국(의료분쟁조정위원회-보건소-보건복지부)'의 사건 이첩을 믿고 수사를 반려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상 보건당국은 의사-병원 측에 편파적 법률팀을 보유한 대학 병원 상대로는 최소한의 조사-행정적, 의학척 처분, 판결을 내려줘야 이를 기반으로 형사-민사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이 본디 당연한 순서이나 민원을 반려 당하는 현실은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원'은 강제성이 없고 형사-행정적 처벌 수위는 'n개월 정직, 낮은 벌금형'에 그치며 대한민국 의료 사고 민사 소송 승소율은 약 '0.9%' 법률팀 보유한 대학 병원 상대 패소시 소송비 리스크로 시작조차 불가능에 가까운 도박 불가피한 높은 의학전문변호사 선임 비용과 형사 소송에서 실상 승소 해야 지원 받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시스템 '3년'의 짧은 공소 시효 강제성이 없어, 2/3가 불참하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그마저도 피해자의 입증 부담만 키우고, 의사 과실은 회피 의사 면허는 중대한 과실에도 박탈되지 않는 ‘특권’으로 존재 국민은 피해를 입고도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합니다. 의료계가 법 위에 군림하고, 정부는 그 권력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 방어 진료와 진료 거부, 국민은 방치된다 병원은 ‘리스크’를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거나 ‘방어 진료’라는 이름으로 환자의 건강과 윤리를 너무나도 당연시 배제하며, '진통제' 등 최소한의 조치(대증적, 1차적 처방)만 취해 내보냅니다 전문 분야 아니면 아예 손도 대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합니다 국민은 병을 키우고, 의료인은 면책을 누립니다. 이런 구조가 공정하고, 윤리적입니까? --- 보험 악용과 선택적 진료: 의료는 장사다 일부 한의원은 건강보험을 이용한 반복 진료로 수익 창출 피부과·성형외과 등은 책임 있는 진료는 회피하고, 수익성 높은 시술만 제공 환자의 건강은 ‘돈 되는 질환’이 아니라면 뒷전입니다 이것이 과연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의료입니까? 아니면 철저히 계산된 이윤 산업입니까? --- 자가 건강관리, 소비자 권리는 무시된다 영양제, 생활 개선, 예방 정보 등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도구는 의료계가 체계적으로 견제, 비하합니다. 환자가 ‘의사 없이도’ 건강을 관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행위입니다. 의료는 환자의 자율성을 억누르는 도구가 아닙니다. --- 이제 의료계는 단순한 전문가 집단이 아닙니다. 그들은 법 위에 존재하며, 국가조차 견제하지 못하는 ‘정치적 권력’이 되어 마치 '신흥 귀족'처럼 군림합니다. --- 우리는 더 이상 권위에 굴복하지 않고 진실과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요구합니다: 의사 수 증원 및 필수의료 인력 확충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 즉각 법제화 방어 진료 금지 및 실질적인 책임 진료 체계 도입 의사 면허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 및 자격 박탈 기준 강화 의료분쟁조정위, 보건소, 보건복지부 전면 개혁 보험 악용 행위 실시간 감시 및 처벌 의료 카르텔 해체, 국민 건강권 회복 의사의 고소득은 요구되는 높은 '윤리 의식'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당신들이 신흥 귀족이라서가 아닙니다. 의료는 한 생명의 권리입니다. 치료의 선택권은 환자에게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11.~2025.07.10.
D-24
보건복지부
사법부 및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등 공적 판단 기구에 인공지능(AI) 도입을 요청합니다
[청원 제목] 사법부 및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등 공적 판단 기구에 인공지능(AI) 도입을 요청합니다 – 사람의 주관에서 벗어나 공정하고 논리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청원 내용] 현대 사회는 급속히 발전하는 정보기술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인간이 수행해왔던 복잡하고 고도의 판단 업무를 일부 자동화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아직도 전통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사법체계, 특히 판사의 재판 업무나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 구조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비효율성과 주관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 사법 시스템의 주관성과 그 한계 현행 재판 제도는 인간 판사에 의한 판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판사 개인의 편향과 감정 개입: 같은 유형의 사건임에도 판사마다 판결이 달라지는 ‘재판 복불복’ 현상은 국민들의 사법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입니다. 정치적·사회적 영향력: 여론, 언론 보도, 정치 권력 등의 간접적 압력은 판결의 독립성을 해치고, 형량이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판결의 일관성과 객관성 부족: 유사 사건임에도 판결 내용과 형량이 현저히 다른 경우가 있으며, 이는 국민들에게 사법 체계의 무질서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판결문에 있어 논리적 근거 부족: 일부 판결은 법리적 설명보다 정황이나 감정적인 표현에 의존하기도 하며, 결과 중심의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한계와 피해자·의료진 간 신뢰 붕괴 의료분쟁은 복잡한 의료 전문 지식과 법률 판단이 동시에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현재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위원 개개인의 의견과 경험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의 편차: 조정위원들의 전문성 차이로 인해 객관적이고 일관된 결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정적 판단 개입: 의료 사고의 피해자와 가해자(의료인)의 입장 차이가 큰 만큼, 조정자에게 감정적 개입이 생기기 쉽습니다. 판단 기준의 불투명성: 어떤 기준에 따라 조정이나 중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당사자 간 납득이 어려운 결과가 많습니다. 3. 인공지능의 도입 필요성과 가능성 현재의 AI 기술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공적 판단 기구의 구조를 혁신할 수 있습니다. 판례 분석 AI: 방대한 법률 데이터와 판례를 학습한 AI는 기존의 판례와 법 조항, 증거 자료 등을 기반으로 일관된 논리 구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의료 판단 보조 AI: 의료 정보와 사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사고 원인 및 책임 소재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결정 알고리즘의 투명화: AI는 판단의 과정을 알고리즘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 기존보다 훨씬 높은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감정 개입 배제: AI는 인간의 편견, 감정,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공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4. AI 도입 방식 (단계적 제안) 1단계: 법원과 조정위원회에 AI를 보조 도구로 도입. 사건 분석 및 판단 초안을 AI가 작성하고, 인간 판사 및 위원이 이를 검토하도록 함. 2단계: 경미한 사건이나 의료 과실 가능성이 명확한 경우, AI가 중재와 판결의 주체가 되도록 실험적 적용. 3단계: 국민 참여와 의견 수렴을 통해, AI 판결의 신뢰성과 안정성이 입증되면 점진적으로 주요 판단 기구에 정식 도입. 4단계: 법률·의료 분야 외의 다른 공공 판단 기구에도 확대 적용 (예: 행정심판, 산업재해 심의, 보험금 지급 심사 등). 5. 기대 효과 공정성 강화: 감정적 판단이 배제되며,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이 적용됨 투명성 확보: 판단의 과정이 기록되고, 누구나 이해 가능한 논리적 구조로 공개됨 시간 및 비용 절감: 장기간 소요되는 재판과 조정 절차가 단축됨 사회적 신뢰 회복: “공정하지 않다”는 사법불신, 의료조정 불신이 AI에 의한 논리적 판단으로 해소될 가능성 6. 국민 의견 수렴 및 윤리적 논의 필요 물론, AI가 인간의 판단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논의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는 AI가 도입되어야 할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신중하고 투명하게 설계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알고리즘 설계의 공정성 검토 AI의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 마련 데이터 편향 방지 및 정보 보호 체계 확립 [결론] 우리는 감정과 편향, 불투명한 구조로 운영되는 인간 중심의 판단 체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인공지능은 도구가 아니라, 이미 논리와 판단의 주체로 진입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사법부,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 공정성이 생명인 기관들부터 AI를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더 이상 ‘운에 맡기는 재판’, ‘감정에 휘둘리는 조정’이 아닌 진정으로 공정하고 논리적인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11.~2025.07.10.
D-24
보건복지부
입양/원가정복귀/위탁가정에 대한 자격검증 강화
탈시설화에 대한 이슈가 생기며 아이들을 보육원과 같은 시설이 아닌 입양/원가정복귀/위탁가정으로 보호하는 사례가 증가되고 이에 대해서는 청원인 본인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적어도 제가 경험한 위탁/입양/원가정복귀의 과정에서 해당 가정의 안정성이나 학대위험성 등을 평가하는 데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여 청원을 신청합니다. 현재 입양/원가정복귀/위탁가정에 대한 평가는 서류상으로 진행되고, 입양기관직원이 방문하여 면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러한 과정이 매우 짧으며 전문가의 의견은 거의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원가정의 경우 친권이 있는 것 하나만으로 이러한 과정이 더욱 축소/간소화 되어지기도 합니다. 시설에서 가정으로 보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기존 시설에 상주하는 생활지도원, 생활복지사, 영양사, 상담사, 간호사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해당 아동의 특이사항만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가정에 익숙해지도록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보호변경조치가 되는 즉시 가정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어 가정환경변화에 대한 아동의 스트레스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0년 발생한 양천구 입양아 학대사건 이후로 시스템의 변화를 기대하였으나 변화하는 점이 없이 오로지 '탈시설화'라는 명목하나로 검증절차를 부실하게 유지하고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해당 청원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 및 제안을 제시합니다. 1. 입양/원가정/위탁가정에 대한 검증과정 강화 정부에서 지정한 전문가의 의견을 포함한 가정환경평가 가정(부모)의 양육기술점수 평가 가정(부모 및 자녀)의 정책이해도 평가 (영아제외)유아의 경우 면접교섭 의무사항 지정, 회기수 증가. 교섭 이후 보호시설 및 입양기관직원의 평가 2. 입양/원가정/위탁가정에 대한 지원강화 가정(부모 및 자녀)에 대한 심리치료 혹은 양육코칭 의무화 입양/원가정/위탁가정에 대한 보호조치변경 이후, 즉각적인 양육환경 변화 제한. 점진적 환경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이외에도 아동을 단순히 탈시설화의 실적이 아닌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6.11.~2025.07.10.
D-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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