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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아이들을 위해 촉법소년 제도 폐지해주세요
청원 취지 현행 촉법소년 제도는 과거 미성숙한 아동의 우발적 일탈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촉법소년 제도는 본래의 취지를 잃고, 강력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한 '법적 방패막이'로 변질되었습니다. 정작 보호받아야 할 선량한 아이들이 도리어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으며, 교육 현장마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가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잔혹한 범죄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촉법소년 제도의 폐지 및 엄중한 법적 처벌 기준 마련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청원 내용 현재 우리 사회의 소년 범죄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흉포화·지능화되었습니다. 최근 대중매체와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폭로되는 현실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1. 시대적 현실과 동떨어진 구시대적 제도 현재의 촉법소년 기준 상한선인 '만 14세 미만'은 1953년 소년법 제정 당시 만들어진 뒤 7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하향 조정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또한 소년법 제정 당시에는 교권이 바로 서있었기 때문에 촉법소년의 나이를 14세로 정해도 아이들 통제가 가능한 시스템이었습니다. 2007년 법 개정 당시에는 보호 대상(하한선)을 만 12세에서 만 10세로 오히려 확대하여, 영악해지는 소년 범죄의 흐름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전쟁 직후 황폐했던 1950년대의 아이들과,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접하고 정신적·신체적 성장 속도가 압도적으로 빨라진 지금의 아이들을 동일한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 편의주의이며 시대착오적 발상입니다. 수십 년 전 과거에 멈춰있는 법 제도가 오늘날의 고도화된 소년 범죄를 키우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2. 보호의 대상이 아닌 '범죄의 수단'이 된 제도 마약, 살인, 집단 폭행, 성범죄, 절도, 도박 등 성인 범죄 못지않은 강력 범죄들이 10대 초반의 청소년들에 의해 버젓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가해 학생들이 자신이 '촉법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어차피 우리는 처벌받지 않는다"며 피해자를 조롱하고 범죄를 과시한다는 점입니다. 제도가 도리어 범죄의 면죄부가 되어 아이들을 대담한 범죄자로 키우고 있습니다. 3. 무너진 교권과 통제 불능의 교육 현장 교실 안에서도 촉법소년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교사를 모욕하고 학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선 교사들은 학생을 선도하고 싶어도 법적·제도적 제약에 가로막혀 손을 쓸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교권이 무너지면서 교실 내의 질서와 안전도 함께 붕괴되었습니다. 4. 진짜 피해자는 '선량한 아이들'입니다 촉법소년 제도가 가해자의 인권과 미래를 보호하는 동안, 정작 가장 보호받아야 할 선량한 피해 학생들은 평생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신체적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갑니다. 보복이 두려워 학교를 떠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는 아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보호해야 할 대상은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아니라, 법을 준수하며 살아가는 무고한 아이들입니다. 결론 및 요구사항 시대가 변했고 아이들의 성장 속도와 정보 습득력도 과거와 다릅니다. 악의적인 범죄까지 '어리다'는 이유로 용서하는 것은 관용이 아니라 국가의 직무유기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다음의 사항을 이행해 주십시오. 첫째, 현대 청소년들의 발달 수준과 범죄 고도화 현실에 맞춰 '촉법소년' 제도의 기준 연령을 대폭 하향하거나 전면 개정해 주십시오. 둘째, 마약, 살인, 성범죄, 집단 폭행 등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엄중한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신설해 주십시오. 셋째, 교실 내 실질적인 통제권을 회복하고,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강력한 교권 회복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범죄의 공포가 없는 안전한 세상에서 자랄 수 있도록, 촉법소년 제도의 전면 개정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5.~2026.08.24.
D-24
교육부
드라마의 교권보호국은 비현실, 현실적인 교권 보호방법 제안
애들 줘패면서 하는 일회성의 교권보호국은 드라마에서나 가능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교권보호의 현실적인 방안은, 교권에 걸리는 민원은 교사가 소송을 제기할 수있으며, 모든 교사의 교권관련 소송은 국가가 교사의 소송대리인이 되어 국가가 진행해주는 것입니다. 교사는 교육에만 집중하면 되고 교권보호국이 소송대리를 전문적으로 하면 김앤장같은 급의 변호인단이 교권보호대리인단을 하는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5.~2026.08.24.
D-24
교육부
교권보호국
교육부는 참교육 드라마좀 보고 교권보호국 만들어라. 제발좀 개선좀 해라
의견수렴기간:
2026.07.25.~2026.08.24.
D-24
대법원
10년안에 판사 AI시스템화
법집행은 엄격한 잣대로 누구나 공평하고 동등하게 억울함없이 집행되어야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처벌을 주고 법집행을 하는건 판사 개개인의 성향의 따라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1심 2심 대법원이 있어도 각기 판단하고 판결하는게 다릅니다 그건 어떤 판사를 만나냐에 따라 돈을 얼마나 쓰냐에 따라 인생이 바뀔수 있습니다 왜 국민이 판사성향에 인생을 맡겨야합니까 좀더 공정한 법의 잣대에 판결을 받고 싶습니다.. 당장은 어렵지만 향후 10년안에 판사전부 AI시스템화 기대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5.~2026.08.24.
D-24
보건복지부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지원 관련 청원
청년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간 경력자'들의 고충이 심각합니다. 5년 정도의 경력이 있으면 사회적으로 안정 궤도에 올랐을 것이라 짐작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학자금 대출 상환, 가족 부양, 높은 주거비 등으로 인해 자산 형성이 더딘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청년 저축 상품(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은 신규 입사자나 중소기업 초년생에게 집중되어 있어 청년정책의 진입장벽에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또한 5~10년 차 경력직은 결혼, 독립 등 큰 비용이 발생하는 시기에 직면해 있지만, 소득 기준이 미세하게 초과하거나 경력 제한에 걸려 오히려 정책적 혜택에서 소외되는 '역차별'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가장 활발히 일을 하며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골든타임의 시기를 상실하게 됩니다. 혹여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부모님의 빚을 대신 갚아주거나 본인의 학자금 대출 등 부채상환을 해왔다면 이 또한 자산형성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1. 신규 입사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자산 이하의 청년이라면 경력 기간과 무관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저축 장려금 제도 마련. 2. 고금리 대출을 상환 중인 경력직 청년에게 이자 감면이나 상환 완료 후 자산 형성 지원금 우선권 부여. 3. 1인 가구 및 부양가족 유무를 고려하여, 단순히 연봉 액수가 아닌 '가처분 소득'이나 '순자산' 기준으로 수혜 대상을 세분화 할 것. 4. 청년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20대 후반~30대 초반을 우선으로 하는 청년정책 제도 마련. 단순하게 회사 월급만으로 저축을 하여 미래의 자산을 형성하기엔 역부족한 사회입니다. 이 때문에 복권,코인 등 한방을 노릴 수 있는 도박에 집착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사회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경력직 청년들의 경제적 이탈을 막고 사회적 안정망 강화시키기 위하여 청년정책 제도를 좀 더 신중하게 마련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5.~2026.08.24.
D-24
기후에너지환경부
독사 포획 가능하게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영유아교사로써 만1세 친구들을 데리고 해운대 장산에 숲체험을 갔다가(산책코스라 깊지않은곳) 독사를 만났습니다.요즘 숲체험을 하지않는 어린이집,유치원을 찾아보기 힘듭니다.하물며 고구마 캐기,무 뽑기,감 따기,배추 뽑기 등 각종 자연체험이 수두룩합니다. 당근마켓어플 동네생활 카테고리에서 부산 길가 이곳저곳에 뱀이 출몰했다는 증거들을보니 보호색을 잘하는 독사가 어린이들에게 위협적이라 생각듭니다.영유아기관 대표 산책코스인 온천천,사직야구장 근처,아파트단지,회동동,반여동,연제구 등 계속 증거사진들이 나오니 앞으로 5년후는 어떨까 걱정됩니다.하여 독사포획가능하게 법 개정을 청원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5.~2026.08.24.
D-24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중증장애인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특례'의 만 30세 나이 제한 폐지 요청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 특례'는 중증장애인이 부모와 동거하더라도 독립된 가구로 인정해 부모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수급자 자격을 심사받을 수 있도록 돕는 훌륭한 취지의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만 30세 이상 미혼'**이라는 획일적이고 과도한 나이 제한이 존재합니다. 중증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가정은 자녀가 성인(만 19세)이 되는 순간부터 고액의 의료비, 돌봄 비용, 재활 비용 등으로 인해 극심한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겪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의 생계를 온전히 책임지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단지 '만 30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부모의 소득과 재산을 무조건 합산하여 심사하는 것은 현실적인 복지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 30세 미만의 중증장애인이 혜택을 받으려면 무조건 일반 원룸 등으로 '주거 분리(독립)'를 해야만 예외로 인정해 주는 현재의 지침은, 당장 독립할 보증금이나 여건이 안 되는 취약 가구에게 또 다른 이사를 강요하는 모순을 낳고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가정을 해체하거나 위장 전입을 유도하는 부작용을 낳을 뿐입니다 중증장애인 대상 나이 제한 완화 및 철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지침 상,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특례'의 대상자 중 '심한 장애를 가진 등록장애인(중증장애인)'에 한해서는 만 30세라는 나이 기준을 전면 폐지하거나, 법적 성인 기준인 '만 19세 이상'으로 대폭 완화해 주십시오. 실질적 경제생활 독립 여부 중심 심사 획일적인 나이가 아닌, 중증장애인 본인이 파트타임(예: 하루 4시간 장애인 스포츠 취업 등)으로 자립을 위한 근로 소득 활동을 하고 있다면, 부모와 동거하더라도 별도의 경제가구로 즉시 인정해주십시요.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붕괴 방지: 성인 중증장애인 자녀를 돌보느라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가정을 조기에 구제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실질적 자립 지원: 부모 집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근로를 시작하는 청년 장애인들이 급여 혜택(주거·생계급여 및 장애인연금)을 결합해 안전하게 자산 형성을 하고 성공적인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5.~2026.08.24.
D-24
소방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해
- 치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치과의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026년 연말까지 기한으로 자동화재속보 설비를 설치하라는 공문에 대한 의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법령이 바뀐 이유가 몇 년전 발생한 밀양 요양병원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때문이지 싶습니다 입원환자가 있으면 화재발생시 자동으로 소방서에 경보를 울리게 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인것으로 압니다. - 하지만 치과병원은 입원시설이 없더라도 병원으로 개설할 수가 있기에 병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화재속보 설비를 하라는 것은 너무 지나친것 같습니다. - 법의 취지에 맞게 집행을 하려면 병원급 의원급으로 구분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입원 시설이 있는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야 실질적인 인명피해를 막고 불필요한 민간 재정의 낭비를 막을 수 있으니까요. ( 의원이라도 입원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의료기관이 제외된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네요. )
의견수렴기간:
2026.07.25.~2026.08.24.
D-24
행정안전부
"고무보트 및 구명조끼 입어도 계곡 물에 못 들어갑니다." 책임 회피용 계곡 과잉 통제와 '구조 못 하는 안전요원' 실태를 고발합니다.
■ 청원 취지 여름철 계곡은 국민 모두가 시원하게 즐겨야 할 자연공원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계곡들은 '안전'이라는 핑계로 국민을 쫓아내기에 급급합니다. 구명조끼를 입고 안전 보트를 타도 "무조건 들어가지 말라"며 고성을 지릅니다. 막상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야 할 안전요원들은 현장 대응이 전혀 불가능한 고령층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지자체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국민의 출입만 원천 봉쇄하는 행정 편의주의 때문입니다. 국민의 혈세는 혈세대로 낭비되고, 국민은 자연을 즐길 권리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 황당한 소극 행정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 청원 내용 1. "구명조끼를 입어도 범죄자 취급을 받습니다." 과거 사고가 났던 위험 지역이라는 이유로, 지자체는 계곡 중간에 부표를 띄워놓고 접근조차 못 하게 막습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아니고, 구명조끼를 철저히 착용하고 안전 장비를 완비한 피서객들까지 마치 법을 어긴 범죄자처럼 소리를 지르며 쫓아냅니다. 이 과도한 통제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정작 안전하다는 좁은 구역에 수많은 인파가 빽빽하게 밀집되어, 이용객들끼리 부딪히고 싸움이 나는 등 2차 사고 위험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지자체의 역할이지, 귀찮다고 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 안전관리입니까? 2. "물에 빠져도 구조를 못 하는 안전요원, 이게 진짜 안전입니까?" 가장 황당한 것은 현장의 실태입니다. 해당 지자체는 공식 답변으로 "지역 인구 특성상 고령층 비중이 높아 실제 현장 구조 대응 능력이 부족하다"고 실토했습니다. 위험 구역이라서 통제를 한다면, 위급 상황 시 물에 뛰어들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전문 구조대원(라이프가드)'을 배치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지자체는 세금으로 인건비를 주면서 정작 물에 빠진 사람은 구하지도 못하는 노인 요원들을 배치해 두고, 오로지 "들어가지 마라"는 푯말 역할만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나중에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세금을 낭비하며 벌이는 '보여주기식 행정 쇼'입니다. 3. 상식적인 대한민국을 위해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국민을 믿고 '안전장비 착용자'는 물놀이를 허용해 주십시오. 아무 대책 없이 맨몸으로 들어가는 것은 막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구명조끼 등 공인된 안전장비를 완비한 국민에 한해서는 위험구역 내에서도 안전하게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지침을 유연하게 바꾸어 주십시오. 둘째, 진짜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전문 구조 인력'을 배치해 주십시오. 지자체의 인력 부족 핑계로 국민의 권리를 뺏지 마십시오. 피서객이 몰리는 7~8월 한 달 동안만이라도 소방서(119구조대)와 협조하거나 전문 민간 수상구조대를 위탁하여, 진짜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인력을 고위험 지역에 배치해야 합니다. 셋째, 지자체의 안전요원 채용 및 예산 낭비 실태를 감사해 주십시오. 안전 역량 검증도 없이 선심성으로 고령층 일자리를 채우느라 정작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잡은 것은 아닌지, 행정안전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5.~2026.08.24.
D-24
행정안전부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마이스터고 고졸 특채 채용제도에 관한 민원
공무원 시험제도는 평등원칙에 따라 학력과 무관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직, 토목직 등 일부직렬에서 마이스터고를 나와야만 고졸 특채로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제도가 운용되고 있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도 아닌 마이스터고 학생을 특별 채용하는 인원을 제외하고 일반경쟁 인원을 산정하기때문에 그 직렬을 선택하고자하는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졸 특채를 전체 직렬로 한다든지 일부 직렬만의 특채채용 제도를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4.~2026.08.24.
D-24
문화체육관광부
투기과열지구 내 비거주용 공유숙박(에어비앤비 등) 금지를 통한 주거안정 대책 마련을 요청합니다
청원 취지 최근 도심 주택가격과 임대료 급등으로 국민의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와 같은 핵심 도심 지역에서는 주택이 실거주 목적이 아닌 수익형 자산으로 전환되며, 주거 공급 부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에어비앤비 등 플랫폼 기반 공유숙박 서비스의 확산은 주택을 ‘거주 공간’이 아닌 ‘숙박 상품’으로 변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 역시 최근 주택 가격이 지난 10년간 약 60% 상승하는 등 주거 위기가 심화되자, 단기임대(공유숙박)에 대한 규제 및 관리 강화를 핵심 정책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을 위해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비거주용 전환을 제한하는 정책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1.도심 주택의 비거주용 전환 증가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한 단기임대는 일반 임대보다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주택이 실거주가 아닌 숙박용으로 전환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주거공급 감소 및 집값 상승 서울 기준 약 1.7만~2만 개 수준의 공유숙박 매물이 존재하며 이는 수천억 원 규모의 시장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의 숙박 전환은 실거주 공급을 감소시키고 임대료 및 매매가격 상승 압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3.수도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격 상승 도심 주택 부족은 수요를 외곽 및 수도권으로 밀어내어 주변 지역의 집값 상승을 연쇄적으로 유발하는 구조적 문제를 초래합니다. 4.주거환경 악화 및 주민 갈등 공동주택 내 불특정 다수의 출입으로 소음, 보안 문제, 쓰레기 문제 등 생활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5.규제 사각지대 및 형평성 문제 숙박업에 준하는 영업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유숙박은 위생·안전·세금 등 규제에서 벗어나 기존 숙박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선 요청 사항 정부와 국회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1.투기과열지구 내 비거주용 공유숙박 금지 주택을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으면서 단기 숙박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 2.실거주 기반 홈셰어는 예외 인정 실제 거주자가 남는 공간을 공유하는 경우는 제한적으로 허용 3.플랫폼 책임 강화 에어비앤비 등 플랫폼에 등록번호 표시 의무 부과 불법 숙소 등록 및 중개 시 책임 및 제재 강화 4.지자체 관리 권한 강화 공유숙박 운영 데이터 제출 의무화 주민 민원 대응 및 단속 권한 확대 5.기존 사업자 전환 유도 일정 유예기간 부여 후 장기임대 전환 유도 불법 운영 시 수익 환수 및 강력한 제재 시행 기대 효과 1.실거주 주택 공급 회복 주택이 다시 거주 목적 중심으로 사용되며 공급 안정화 2.집값 및 임대료 상승 억제 단기숙박 수요 차단을 통해 가격 상승 압력 완화 3.수도권 전체 주거 안정 효과 도심 수요 분산으로 인한 연쇄적 가격 상승 구조 차단 4.주거환경 개선 공동주택 내 소음·보안 문제 감소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5.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숙박업과의 규제 형평성 확보 및 과세 투명성 강화 맺음말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기반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조차 주택이 숙박 상품으로 활용되는 현실을 방치한다면 주거 불안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대규모 공급 정책뿐만 아니라 즉시 실행 가능한 수요 관리 및 공급 보호 정책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비거주용 공유숙박 금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현실적이고 시급한 대안입니다.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검토와 입법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4.~2026.08.24.
D-24
국방부
장기복무 보국훈장 수여와 보국수훈자 국가유공자 등록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장기복무 보국훈장 수여와 보국수훈자 국가유공자 등록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1. 청원 취지 저는 군인의 장기복무 자체를 폄하하거나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 군 조직에 몸담으며 국가안보를 위해 복무한 분들의 노고와 헌신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군 복무는 일반 직장생활과 달리 명령복종, 근무지 이동, 전시 대비 의무, 가족의 희생,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따르는 특수한 직업입니다. 따라서 장기복무자에 대한 국가적 예우가 필요하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장기복무를 이유로 보국훈장이 수여되고, 다시 그 보국훈장을 근거로 국가유공자 등록이 이루어지는 구조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국가유공자는 일반적으로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이나 공헌을 한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전투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분, 작전·교육훈련 중 순직하거나 상이를 입은 분, 국가안보에 현저한 공적을 세운 분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일정 기간 이상 장기복무했다는 사실이 곧바로 보국훈장 수여와 국가유공자 등록으로 이어진다면, 국민은 “복무기간이 길면 곧 국가유공자인가”, “전투·상이·순직·무공과 장기근속이 같은 성격의 공적인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은 장기복무 군인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장기복무 공로와 국가유공자 제도를 명확히 구분하여 보훈제도의 공정성, 상징성, 국민 신뢰를 지키기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1) 장기복무가 곧 특별한 국가공적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장기복무는 분명 성실성과 인내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복무 그 자체가 반드시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뚜렷한 공적”을 의미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군 조직에서 오래 남아 복무한다는 것은 개인의 능력과 성실성뿐 아니라 진급구조, 보직운, 상급자 평가, 조직 내부 평판, 인사제도, 조직문화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즉, 장기복무는 하나의 공로 요소일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전투공적, 상이, 순직, 위험직무 수행, 국가적 위기대응 기여와 같은 특별한 희생이나 공적과 동일하게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2) 군 조직 특성상 장기복무에는 제도적 편향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군은 계급과 지휘체계가 강한 폐쇄적 조직입니다. 진급, 보직, 장기복무 여부는 상당 부분 상급자의 평가와 조직 내부 평판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임무성과나 국가안보 기여도뿐 아니라 조직순응성, 상급자와의 관계, 내부 평가에 대한 적응력이 장기복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현장 인식도 존재합니다. 반대로 조직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 쓴소리를 하거나, 개선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사람은 조직 내에서 불편한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능력과 사명감이 있더라도 진급·보직·장기복무 과정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거나, 결국 조기에 전역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오래 복무했다는 사실만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의 근거가 되는 보국훈장을 수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장기복무 여부는 실질적 공적뿐만 아니라 조직 내부의 인사구조와 평가방식에 의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짧게 복무했지만 더 큰 위험과 희생을 감수한 장병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군 복무기간이 짧다고 해서 국가에 대한 공헌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단기간 복무했더라도 최전방, 해상, 항공, 특수임무, 탄약, 폭발물, 감시장비, 대테러, 수색정찰, 위험지역 작전 등 고위험 임무를 수행한 장병들이 있습니다. 또한 복무기간은 짧더라도 실제 작전·훈련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한 사람, 부상을 입었지만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 조직의 문제를 제기하다가 불이익을 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군에 오래 남아 있었다는 이유로 훈장과 국가유공자 등록이 연결된다면, 국민은 그 기준이 과연 공정한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유공자 제도의 핵심 기준은 복무기간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과 공헌이어야 합니다. 4) 장기복무 공로와 국가유공자 예우가 혼동되고 있습니다 장기복무자에게 예우가 필요하다는 점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기복무 공로와 국가유공자 예우는 성격이 다릅니다. 장기복무는 “오랜 기간 군에 복무한 공로”입니다. 반면 국가유공자는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이나 공헌을 한 사람”이라는 상징성을 갖습니다. 이 둘을 같은 제도 안에서 처리하면, 전몰·전상·순직·공상·무공 등 실질적 희생과 위험을 기반으로 한 유공자들의 명예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보훈제도는 단순히 혜택을 나누는 제도가 아닙니다. 국가가 어떤 희생과 공헌을 가장 높게 기억하고 예우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제도입니다. 따라서 장기복무 공로는 별도의 방식으로 예우하되, 국가유공자 등록과 직접 연결하는 구조는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5)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보훈제도인 만큼 기준이 엄격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은 단순한 명예 부여에 그치지 않습니다. 의료, 교육, 취업, 대부, 각종 감면 등 여러 공적 지원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인정 기준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엄격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일정 기간 이상 복무했다는 이유만으로 훈장과 국가유공자 등록이 연결된다면, 보훈제도의 재정적 정당성과 국민적 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제도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장기복무 여부가 아니라 구체적 공적, 위험 감수, 희생의 정도,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 기여를 중심으로 심사해야 합니다. 3. 제도개선 요청사항 1) 장기복무 보국훈장 수여 기준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국훈장은 단순 장기근속 포상이 아니라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뚜렷한 공적을 인정하는 훈장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이상 복무했다는 사실만으로 보국훈장이 수여되는 구조가 있다면 이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보국훈장 수여 시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중심으로 심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작전·임무성과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 기여 위험직무 수행 여부 전투·위기대응·재난대응 등 특별공적 조직 발전을 위한 객관적 성과 단순 근속이 아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적 내용 2) 보국훈장과 국가유공자 등록의 자동 연결 구조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국훈장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대상이 되는 구조는 신중히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특히 장기복무성 퇴직포상으로 받은 보국훈장과, 실제 특별공적에 따라 받은 보국훈장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동일한 보국훈장이라 하더라도 그 수여 사유가 단순 장기복무인지, 특별한 국가안보 공적인지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 여부와 지원 범위를 달리해야 합니다. 3) 장기복무 공로자와 희생·공적 중심 국가유공자를 제도적으로 분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복무 군인에 대한 예우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예우는 “국가유공자”라는 틀 안에서 처리하기보다 별도의 장기복무 예우체계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별도 분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장기안보공헌자 장기복무공로자 국방장기근속공로자 이러한 별도 제도를 통해 장기복무자의 노고는 인정하되, 전몰·전상·순직·공상·무공 등 실질적 희생과 공적을 기반으로 한 국가유공자 제도의 상징성은 지켜야 합니다. 4) 국가유공자 혜택은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명확히 차등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제도는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차등화되어야 합니다. 전투 중 사망하거나 다친 분, 작전·훈련 중 순직하거나 상이를 입은 분, 국가안보에 현저한 공적을 세운 분들에 대한 예우는 더욱 두텁고 명확해야 합니다. 반면 장기복무에 따른 공로는 별도로 존중하되, 생명·신체의 희생이나 특별공적과 동일한 수준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5) 군 내부 인사구조의 특성을 반영한 객관적 심사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복무 여부는 군 내부 인사구조, 상급자 평가, 조직문화, 진급경쟁, 보직운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복무 사실만을 공적의 핵심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보국훈장과 국가유공자 등록 심사에서는 단순 복무기간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공적 자료와 실질적 기여도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조직 내부에서 쓴소리나 개선의견을 제기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구조적 문제까지 고려한다면, 오래 복무했다는 사실만으로 국가유공자급 공적을 인정하는 방식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6) 신규 수훈자부터라도 개선된 기준을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국가가 수여한 훈장과 등록을 일시에 부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향후 신규 수훈자부터라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장기복무 공로는 인정하되, 국가유공자 등록은 특별한 희생과 공적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4. 결론 군인의 장기복무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장기복무가 곧바로 보국훈장 수여와 국가유공자 등록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군에 오래 남아 있었다는 사실은 성실성과 인내를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뚜렷한 공적이나 특별한 희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 조직은 상급자 평가, 진급구조, 보직운, 조직순응성 등 다양한 요소가 장기복무에 영향을 미치는 폐쇄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복무 여부만으로 국가유공자급 공적을 인정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국가유공자 제도는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과 공헌을 한 분들을 예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명예와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장기복무 공로와 희생·공적 중심의 국가유공자 예우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장기복무자는 장기복무 공로자로 예우하고, 전투·상이·순직·공상·무공 등 실질적 희생과 공적이 있는 분들은 국가유공자로 더욱 두텁게 예우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훈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와 관계부처는 보국훈장 수여 기준, 보국수훈자의 국가유공자 등록 기준, 장기복무 공로자 예우체계, 국가유공자 혜택 차등화 방안을 재검토하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보훈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4.~2026.08.24.
D-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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