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검색
전체메뉴
취소
검색
청원24
취소
검색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 하는 질문
청원하기
일반청원
공동청원
작성 중인 청원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나의 의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청원검색
전체메뉴 닫기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6,432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카드형
목록형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사법경찰권 부여
민원인은 수년동안 권익위에게 부정 보조금 등 지역 토착 비리에 대한 신고를 하였지만 권익위 자체 수사관이 없어 수사를 이관해야 하는 하며 이는 수사를 직접 하지 못해 지역 토착 비리 등 연루된 사안인 경우에는 토착비리 세력에 의해 종결 처리 되기에 권익위 사법경찰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경찰이 수사종결권이 있는 이상 지역 토호세력이 수사관들이 방어하면 권익위가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으며 사건 1건 종결처리까지 2년 정도 소요되기에 국민권익을 위한 기관이 아닌 민사재판보다 더 소요되는 이상한 기관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에 사법경찰관을 두어 긴급한 사안은 직접 처리 되어지고 수사 기능이 있어 토호세력의 비호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0.~2026.07.09.
D-23
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법28조에 의한 부패영향분석을 실시후 그 결과를 회답 바람
자동차품질검증을 제작사에게 맡기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임에도 이를 권익위가 방치묵인하고 있음 내용 제품의 품질검증은 국가의 고유영역인데 이를 제조사에게 품질검증을 스스로 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이 문제 없다는 한심한 권익위 구성원들은 이해충돌방지의 기본개념이 없는 것임 이해충돌방지법이 실정법으로 시행되기전에 발생한 자동차관리법의 부패우려성을 뭉갤일이 아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이나 다름없는 법률을 지적해도 이를 은폐 무마하고 있고 아래에 질문에는 어떻게 답할것인지 ? 명확하고 투명하게 답변해야 이해충돌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므로 권익위에서는 성실하게 답하기 바랍니다 1. 중국 등 외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을 그 제조사가 자제검증을 했다고 한다면 이를 인정할 것인지? 2. 다른 공산품들도 전부 제조사가 검증하고 국가가 관여하지 말라고 한다면 어떻게 답변할 것인지? 3. 왜 자동차(자동차 부품)만 셀프검증을 허용해야 하는지 ? 4. 검증결과를 조작 왜곡하지 않는다는 근거 없는 확신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 권익위법28조 부패영향분석이 반드시 있어야 함 (시행령30조) 1. 부패유발의 가능성 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여부 (재량을 넘어 방임수준임) 나. 법령등의 적용기준 및 권한행사의 절차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지 여부 ( 깜깜이 검증, 국민참여배제) 다.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적정수준의 부패통제장치가 존재하는지 여부 ( 통제불능 및 방치) 2. 법령등 준수의 용이성 가. 국민ㆍ기업ㆍ단체 등이 준수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국민참여 배제) 나. 법령등의 위반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제재를 위한 검증 불능) 다. 특혜 유발의 가능성 및 수혜의 적정성ㆍ타당성 여부 ( 명백한 특혜 고착화) 3. 행정절차의 투명성 가.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에 참여기회가 보장되고 관련정보가 충분히 공개되는지 여부 (국민참여 배제) 나. 준비사항ㆍ처리절차ㆍ처리기간 및 처리결과 등이 예측 가능한지 여부 (독자 전횡 만성화) 4.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 감시되지 않으면 필연적 부패로 연결되며 무관심은 결국 부패로 귀결됨 (자동차관리법) ========================================= 제30조(자동차의 자기인증 등) ① 자동차(미완성자동차, 단계제작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5까지,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및 제33조에서 같다)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형식이 자동차안전기준(미완성자동차, 단계제작자동차의 경우 해당 제작등이 된 상태에서 적용되는 자동차안전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자동차자기인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9.> 제30조의2(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등) ① 자동차부품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하 “부품제작자등”이라 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부품이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이하 “부품자기인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첨부 파일 이전 민원 자동차제작가가 셀프 품질검증하는 법은 명백한 이해충돌임에도 이를 부정함 (1AA-2603-0295745) 피민원인명 이해충돌방지팀장 등 피민원인 근무처명 이해충돌방지팀
의견수렴기간:
2026.06.10.~2026.07.09.
D-23
경기도 평택시
도시가스 계쵝
평택에사는 국민입니다 평택시에 도시가스계획있었고 도시가스 완공이 25년도 입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이 되고있는건지 아니믄 새로 건축하고있는 아파트에만 도시가스가 들어가는건지 모르겠네요 20년째 기름을 쓰는입장에서 너무 하다고 봅니다 일부만 계획이 잡혀서 그런거면 더욱더 실망이고요 요즘 기름값이 말도 아니게 비싸네요 원래도 비싸긴했지만요 우리도 다같은 국민입니다 주택이라 어렵고 거주하는 가구가 적어서 그렇다 이런저런 이유는 안했으면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0.~2026.07.09.
D-23
고용노동부
부당해고 구제 관련 실업급여 환수 기준 및 근로계약 안내 책임 강화에 관한 제도 개선 요청
현재 노동제도 운영 과정중 두가지 1. 부당해고 구제 이후 실업급여 환수 기준의 형평성 문제와 2. 정규직 근로계약 형태(기간의 정함 유무)에 대한 불명확한 안내로 인한 분쟁 문제 를 개선하여 근로자나 사업주 간 권익 보호나 제도적 신뢰성을 높였으면 합니다. 1.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실업급여 환수 기준의 불합리성 현행 제도에서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인정되어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경우, 이미 지급된 실업급여를 환수하는 것으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구조적으로 모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해고 이후 기간은 실제 근로자의 근로를 하지 않는 '실업상태'이니, 본래 목적에 부합하고, - 이후 지급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임금보상은 '사후적 손해 보전', 말그대로 보상의 성격입니다. 그러니 실업 상태에서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를 환수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와 형평성 측면에서 정확하게 부합하는 것인지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2. 기간의 정함이 있는/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에 대한 안내 미흡과 입증 관련 제도 개선 아직도 현장에서 채용 과정 중에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형태로 인식하게끔 갱신기대권을 주지만, 계약서는 기간을 작성하고 있는 형식적인 형태의 현 실상이 존재합니다. 형식적인 부분으로 관행처럼 기간이 계약서에 기재되고, 대부분 시작부터 근무동안 갱신기대권을 받게 되지만 이후 특별한 사유없이 사실상 기간으로 인한 해고가 이루어졌을때 해당 근로자가 자신이 갱신기대권을 어떻게 갖게됐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는걸 입증이 필요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구조일 수 있고, 결과적으로 사업주는 형식적 계약서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하고 서로 간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 시작을 명확하게 한다면 생기지 않아도 될 분쟁거리입니다. 3. 제도 개선 요청 1) 부당해고 구제신청 임금보상은 실업급여와 별개로 실업급여를 환수하지 않는것. 2) 사업주의 명확한 고지 의무를 갖도록 제도 개선하여 형식적 계약 편법 방지 장치 마련. - 기간의 정함이 있는 정규직은 '기간제' 단어 필수 사용 및 안내 할 것 - 구인공고에 '기간이 있다', '기간제' 라는 문구 또는 메세지, 구두상 명확한 안내 등이 없이 계약서에 '형식적 기간 작성'은 사업주의 책임이 커지는 것으로 제도 장치 마련.
의견수렴기간:
2026.06.10.~2026.07.09.
D-23
고용노동부
4~50대 퇴직자는 어디로가나요?
안녕 하세요 저는 두아이의 아빠이자.. 대한민국 40대 가장 입니다. 저는 얼마전 십년넘게 다닌 회사를 회사의 오너분들과 뜻이 맞지않아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을 하고 일자리를 구하려 이곳저곳구직 신청 을 하고보니.. 이 나이에 한 회사에서 충성을다해 일을한 저를 찾아주는 회사는 두달이 넘도록 아직 소식조차 없네요..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의 2~30대 청년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현재 4~50대 중장년 층 분들이 짊어지고 가고 있다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되고 구직신청을 계속하다보니 느끼는 점은.. 사오십대 중장년층들 가정이 있는 중장년층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없다는 점 입니다. 전부 청년들을 위한 취업제도 이다보니회사에서도 지원을 받을수 있는 청년들을 고용하여 가르치고 일을 시키지 저같은 나이먹은 사람들은 찾아주질 않네요 왜 전부 청년들을 위한 제도 뿐인가요? 물론 우리나라의 미래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힘든시기를 격고 나라를 지탱하고있는 사오십대 중장년 층들은 아무지원도 없고 혹 저처럼 회사와의 불화나개인사정으로인한 퇴사를 격으면 그분들은 처자식을 위해 할수있는게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과 사회에대한 배신감 더이상 설자리가 없다는 불안감으로 끝내는 안좋은 선택을 할수밖에 없는 실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또한 현재 아내의 응원과 아이들의 응원으로 버티고 있지만 이시기가 길어지면 어떤선택을 하게될지 모르겠습니다. 중장년층 더구나 아이가 있는 사오십대의 지원사업이 필요합니다.. 또.. 저같이 십년이상 한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하는 사람들은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전까지 실업급여를 알아보는데.. 이게 말이 안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신청을 해야되는데 도대체..왜.. 퇴사한 회사의 동의가 필요한건가요? 과연 그 회사에서 제가 실업급여를 탈수있게 도와줄까요? 아닙니다.. 안도와줍니다.. 십년넘게 열심히 봉사를 한 회사지만 지금의 회사들은 어떤방법을 동원하든 오래된 직원들을 잘라내고 내쫒아 회사의 비용을 절감하여 유지할생각을 합니다. 신입 직원들을 고용하면 청년지원금도 국가에서 회사에 지원을 해주니 그것을 분명악용하는 회사가 있을 지언데.. 그런식으로 퇴직하는 중장년층들이 있을건데.. 과연 회사가 실업급여를 탈수있도록 도와줄까요? 또한 사직서 제출시 내용을 최대한 자세하게 써있어야 실업급여를 탈수있다던데 어느누가 십년넘게 근무한 회사를 퇴직하는데 아무리 오너와 사이가 틀어졌어도 그동안 일한 회사와 직원들과의 애사심이리른게 있는데 사직이유에 자세한 내용을써서 사장님에게 제출할수 있을까요? 또 어떤사장이 그런식으로 제출한 사직서를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가요? 제발 정신좀 차리고 퇴사자의 현재상황만 증명할수 있다면 실업급여를 지원받을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필요한 지원은청년들 일자리 창출이 아닙니다. 점점줄어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울음소리 등의 인구 감소문제입니다 대통령님 제발 사오십대 자녀를둔 저같은 사람들도 살아갈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이 대한민국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간다는게 진짜 너무힘이 듭니다. 내가 이러려고 결혼을한건가 내가 이러려고 아이를 낳았나 하는 말도안되는 생각이 지금 저의 현실에 수도없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말이 길었습니다. 1.사오십대 가장들의 지원사업도 해주십시요 2.실업급여를 퇴사자가 자격증명만 하여 바로 수급할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3.결혼이..출산과 육아가.. 후회되는 삶이 아닌 행복의 시작이 될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6.06.10.~2026.07.09.
D-23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부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개정,폐지요청
안녕하세요! 환경부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CS61 20 35 하수도관연결 부분의 시행령 개정과 신설과 폐지를 요청합니다. 세부내용 : 환경부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CS61 20 35 하수도관연결 개정요청 세부사항 : 1. 표준시방서 KCS61 20 40 관로검사및시험 개정 (P146~P151) 2. 표준시방서 3.수밀시험 검사항목 추가 신설 (P151~P153 3. 관경별 누수허용량 폐지 현황 : 1.우리나라도 현재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통계청발표에 의하면 3일에 한번 크고작은 지진이 발생으로 관로의 이음관 (수밀밴드,고무링,켑,케플링등)이완 및 균열로 누수발생으로 싱크홀, 지반침하의 대형사고로 이어짐 2. 교툥량 증가로 인하여 대형차량 운행 증가로 지반에 진동으로 관로에 균열이 발생으로 누수발생 우려가 존재. 3. 장마철 집증호우로 관로에 만관으로 내수압이 발생으로 이음간부분에 누수의 원인됨. 4. 매년 누수로인한 싱크홀발생과 지반침하사고 발생으로 수조원의 천문학적 예산이 증가투입되고 국민의 생명,재산을 위협하며 지하수 오염,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고있음 ( 환경부 확정내시 중 물환경 예산 참조) 5. 환경부 발표 지반침하사고의 약 45%가 하수도 누수로인한 지반침하이며 이중 71%가 하수도 이음관의 누수사고로 발표됨. (매년 증가되고있음) 문제점 : 1. 현재 우리나라 하수,우수,폐수등 모든관로에 사용하는 이음관(수밀밴드,고무링,켑,케플링등)은 사용전 성능검사(내진,내압 검사) 가 없음. (조달청 목록번호등록만 하면 관급납품 가능) 관로는 내진,내압 검사가 있음. 2. 준공검사(또는 완공검사)에 검사기준이 매우 허술함 * 모든이음관은 설치후 렌덤수밀검사를 하는데 설치직후 검사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는다. 매립후 오랜시간이 경과후 지진, 대형차량의 진동등으로 이음관(수밀밴드등)의 이완,균열등으로 누수가되며 동공발생,지반침하사고로 이어짐. * 검사시 표준시방서의 관경별 누수허용율로인하여 몇년 경과후 누수누적으로 동공발생,지반침하로 이어짐 * 상하좌우 단차 발생에도 설치후 누수가발생하지 않으나 작은진동에 누수발생 우려있음. (준공검사시 누수없음) * 국제 ISO의 하수도 이음관 검사기준과 환경부 국가건설 표준시방서의 검사기준 차이가 매우크다. 계정 요청사항 : 1. 모든이음관의 내진,내수압 검사기준 설립. ( 국제 ISO 검사기준 도입) 2. 표준시방서,하수도법등 관경별 누수허용율 폐지 ( 누수허용율은 0 이 되어야함) 3. 관로이음관 (수밀밴드,고무링,켑,케플링등)에 대하여 납품전 국가검사기관의 내진,내압 검사 합격필 후 관급납품. 효과 : 1. 지반침하 감소로 국민의 사회적 불안과 국민의 생명, 재산과 지하수,토양오염으로부터 보호한다 2. 지반침하감소로 매년 수조원씩 증가하는 환경부 물예산(하수도공사예산)을 절감한다. 3. 수자원공사,LH,국토부등 토목공사는 미포함으로 천문학적 예산 절감이 예상.
의견수렴기간:
2026.06.10.~2026.07.09.
D-23
보건복지부
익산 의붓아들 학대 사망 사건(모글리 형제 사건)의 생존 아동에 대한 긴급 보호 및 심리 치료 대책 강구
[청원 취지: 익산 의붓아들 학대 사망 사건(모글리 형제 사건) 관련 생존 아동에 대한 긴급 보호 및 심리 치료 대책 강구] 1. 청원 내용 2025년 1월 31일, 전북 익산에서 14세 소망이(가명) 군이 장기 파열과 저혈량성 쇼크로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계부 오 씨의 잔혹한 학대를 인정해 징역 2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과정에서 친형 믿음이(가명) 군이 자신이 가해자라는 취지의 녹취록을 제출하며 사건의 본질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본 청원인은 한 어린 생명의 죽음 앞에 단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사법 당국이 이 사건의 배후와 진실을 끝까지 파헤쳐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핵심 요구 사항 중 보건복지부 의견수렴 사항 발췌 생존한 아동에 대한 긴급 보호 및 심리 치료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극심한 학대 환경 속에서 동생을 잃고 스스로 가해자라고 말하는 형 믿음이 군 역시 이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이며 이 사건의 생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친모와 분리조치된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고, 오랜 학대와 동생의 죽음으로 인한 심리적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도록 대책을 지원해 주십시오. 3. 결언 이미 세상을 떠난 소망이는 말이 없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해줄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살아남은 형의 입과 차가운 법의학 기록뿐입니다. 만약 강압에 의한 거짓 자백으로 진범이 형벌을 피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정의는 무너질 것입니다. 사법 당국은 단순한 '자백'에 의존하지 말고, 과학적 증거와 철저한 정황 수사를 통해 누가 진정 소망이를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 그 실체를 밝혀 주십시오. 억울하게 떠난 소망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살아남은 아이가 또 다른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법의 심판은 오차 없이 정확해야 합니다. 부디 이 사건의 진실이 명확히 밝혀져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0.~2026.07.09.
D-23
교육부
학교 처벌 합법화에 대한 청원
학교 처벌 합법화에 대한 청원을 요청합니다. 인권과 권리라는 단어뒤에 숨어 교권이 무너져가는 기사들과 현실을 모른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가끔 매채에서는 체벌을 폭력이라 표현하시더군요. 폭력이 아닌 체벌입니다. 체벌을 구시대적인 선도방식이라 생각하실시도 있겠지만 예로부터 사랑의 매는 명약으로써 처방되어왔다는 분명한 사실 또한 있습니다. 단순합니다. 지금 현실을 보시면 됩니다. 저 또한 학창시절 잘못을 하였으면 체벌을 달게받았습니다. 체벌후에는 선생님께 고개숙여 인사를 하고 자리에 복귀하여 수업을 이어갔습니다. 삐뚤어질수 있는 상황도 있었지만 선생님의 온당한 지도와 통제가 현재 저를 대단하지는 않지만 바르게 살려 노력하는 한명의 사회 구성원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물론 그때의 체벌에 대한 섭섭한 마음은 일말도 없습니다. 전 아직 미혼이며 물론 아기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기들을 누구보다 좋아합니다. 하지만 추후 자식을 양육하고 학교에 보내게 된다면 선생님께 회초리를 건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아이 잘못에 대하여는 따끔히 선도해달라고 말이죠. 물론 선생님께는 경찰이 왜 그랬냐고 묻거든 '아버님이 시켰다고 말하라' 고 할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은 매를든 선생님을 사진/영상을 찍겠죠? 그렇다면 전 이제 폭력을 조장한 부모가 될겁니다. 인권위에서는 아이들 인권을 또 운운할것이고 경찰조사를 받고 저는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을수도 있겠죠. 가정폭력으로써요. 제도적 장치가 더 생기는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계측의 분위기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교육부 측에서도 학교,선생님들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합니다. 글이 두서가 없습니다. 필력이 부족하오나 청원으로 피력하고자하는 뜻이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학교에서의 체벌을 합법화가 되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0.~2026.07.09.
D-23
교육부
학교 체벌제도 부활 검토 요청
안녕하십니까. 저는 4자녀를 키우는 아빠입니다. 요즘 교육실태, 아이들 인성,교육 등문제논란이 많다 생각 하기에, 학교체벌 부활에대해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라 짧게 몇글자 적어봅니다. 현재 학교 교내에서 교권 침해, 생활지도 어려움, 학생 간 폭력 및 수업 방해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정 범위 내 학교 체벌제도 부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일부 부작용 사례로 인해 체벌이 전면 금지되었으나, 이후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이 지나치게 약화되었다는 의견 또한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에서는 교사의 정당한 지도조차 아동학대 또는 인권 침해 논란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여, 교권 보호와 학생 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건 전국민이 아는 사실일겁니다. 특히 반복적인 수업 방해, 폭언, 학교폭력 등 일부 문제 행동에 대해 현재의 지도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일정 기준과 규정을 명확히 마련한 상태에서 제한적 체벌 또는 강력한 생활지도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무분별한 폭력이나 감정적 체벌이 아닌, 교육 목적의 최소한의 제재 기준과 감독 체계를 함께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체벌의 범위, 절차, 허용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교사와 학생 모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단순한 학습 공간을 넘어 기본적인 질서와 책임 의식을 배우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학생 인권 보호 역시 중요하지만, 교사의 교육권과 다수 학생의 학습권 또한 함께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내 현실과 교권 보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 체벌제도 부활 또는 실질적인 생활지도 강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정책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0.~2026.07.09.
D-23
고용노동부
"청년 정책의 사각지대, 자산 형성이 단절된 '5년 차 이상 실무 경력 청년'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촉구합니다.
청년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간 경력자'들의 고충이 심각합니다. 5년 정도의 경력이 있으면 사회적으로 안정 궤도에 올랐을 것이라 짐작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학자금 대출 상환, 가족 부양, 높은 주거비 등으로 인해 자산 형성이 더딘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청년 저축 상품(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은 신규 입사자나 중소기업 초년생에게 집중되어 있어 청년정책의 진입장벽에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또한 5~10년 차 경력직은 결혼, 독립 등 큰 비용이 발생하는 시기에 직면해 있지만, 소득 기준이 미세하게 초과하거나 경력 제한에 걸려 오히려 정책적 혜택에서 소외되는 '역차별'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가장 활발히 일을 하며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골든타임의 시기를 상실하게 됩니다. 혹여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부모님의 빚을 대신 갚아주거나 본인의 학자금 대출 등 부채상환을 해왔다면 이 또한 자산형성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1. 신규 입사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자산 이하의 청년이라면 경력 기간과 무관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저축 장려금 제도 마련. 2. 고금리 대출을 상환 중인 경력직 청년에게 이자 감면이나 상환 완료 후 자산 형성 지원금 우선권 부여. 3. 1인 가구 및 부양가족 유무를 고려하여, 단순히 연봉 액수가 아닌 '가처분 소득'이나 '순자산' 기준으로 수혜 대상을 세분화 할 것. 4. 청년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20대 후반~30대 초반을 우선으로 하는 청년정책 제도 마련. 단순하게 회사 월급만으로 저축을 하여 미래의 자산을 형성하기엔 역부족한 사회입니다. 이 때문에 복권,코인 등 한방을 노릴 수 있는 도박에 집착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사회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경력직 청년들의 경제적 이탈을 막고 사회적 안정망 강화시키기 위하여 청년정책 제도를 좀 더 신중하게 마련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0.~2026.07.09.
D-23
국방부
국방부 조직도 관리부실 시정조치
국방부에서 관리하는 조직도는 다른 행정기관과 달리 업무의 담당자 정보를 기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민원센터의 대표번호는 실제 부서 대표번호가 아닌 통합민원 콜센터 번호를 대신 기재하고 있는 실정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행정기관 부서의 전화번호는 각자 부서에서 수행하는 행정업무에 대한 민원이 필요한 경우에 전화하는 민원처리부서의 전화번호입니다. 통합민원 콜센터 번호가 될 수 없습니다. 현재처럼 된다면 콜센터에 전화하여 상담원에게 본래 행정처리부서의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전화 넘겨받기나 전화요청 등 복잡한 절차로 민원처리 부서에 연락하여야 하는 부적절한 접근 구조입니다. 그리고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대표번호로 연락하는 것이 아닌 행정업무 수행을 담당한 담당자로 전화하여 민원 신청하여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구조는 대표전화번호로 전화하여 담당자를 찾아서 다시 넘겨받기를 반복하여야 하는 구조이므로 조직도 관리 부실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행정기관의 조직도를 열어보면 이런 곳은 없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09.~2026.07.08.
D-22
기후에너지환경부
가공 송전선로 건설 절차 개선 건의
□ 제안배경 - 가공선로 건설시 지역주민의 생활권과 재산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법령으로 제정되어 있으나,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주민 의겸 수렴을 통한 피해를 구제하기 보다는 신속한 업무 추진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 변질되어 운영되고 있음 □ 현안 문제점 - 가공 송전선로 건설 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후보 입지선정 및 최적 입지선정을 완료 후 주민설명회(자체)가 운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장에서는 최적 입지선정이 완료되면 최종 후보 노선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지역주민의 반발로 변경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무시되고 있음 - 또한, 법적 주민설명회(관계 법령 :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2(주민 등의 의견 청취)는 입지 확정 및 측량 후 환경영향평가 시행, 사업 시행계획 작성·제출 후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게 되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법적 절차적 면죄부와 명분을 주고 있음 □ 개선방안 - 현재 가공 송전선로 건설 절차 중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최적 입지 선정전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도록 변경 * 송전선로 건설 추진 절차 변경 전후 비교표 별도 첨부 □ 기대효과 - 가공 송전선로 건설 사업과 관련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지역주민의 생존권과 생활권, 재산권 등 피해 최소화
의견수렴기간:
2026.06.09.~2026.07.08.
D-22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