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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개혁과 모든 법률에 관하여 작은 목소리로 외쳐봅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늦었지나마 새해복 많이 받으시구요^^ 항상 노고가 많으신거 알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뉴스를 이렇게 챙겨보게 된게 얼마만인지....ㅎ 아기들 키우며 바쁜 일상을 나름 살아가는 저에게도 이재명 대통형님 덕분에 그래도 눈여겨 보게되는 뉴스가 생겨서.. 우리나라도 이제 희망이 보인다 생각하는 1인 입니다. 1.제가 매일 접하는 뉴스중에 본 일부 기사 입니다. 최태원 회장, '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 율촌 재선임 상고심에서 최 회장 측을 대리한 이재근(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와 민철기(29기), 김성우(31기), 이승호(31기) 변호사가 파기환송심을 다시 맡고, 이유경(33기), 최윤아(44기) 변호사도 추가로 투입됐다. 최선임인 이 변호사는 대법원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를 지내다가 율촌에 합류했다. 대법원은 작년 10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이혼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2심 판결을 뒤집고 기여도를 다시 판단하라고 판결했다. 이혼과 위자료 20억원 지급 부분은 확정했다. 율촌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를 다시 정하고 재산 분할 비율을 재산정하며, 종전 항소심의 사실 인정이나 법리 판단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충실히 변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 관장 측은 최근 파기환송심 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해광의 서민석(23기), 이완희(27기), 손철(35기) 변호사와 법무법인 온세상의 김재련 변호사를 선임했다. _ 여기까지 이 기사에서 사법연수원 , (몇기) 특정 대형로펌 회사명 이 수차례 나옵니다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하시려던 검찰개혁, 일부 검사들의 무소불위의 권력이, 검사 위에 판사들 또한 다르지 않나 생각해보게 되는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율촌. 김앤장.태평양 등...누구나 다 이름만 들어도 아는 대기업 로펌이지 않습니까? 저도 용어로만 들어본 전관예우는, 판사들도 검사들 만큼이나 파봐야한다는걸 느꼈습니다. 누구보다 공정 해야 할 판사분들이 윤석열정권의 모든 작당들을 말도 안되게 풀어주고, 특혜주고, 판결하고!한 모든걸 지켜본 바. 대한민국 일반 국민으로서, 일부.. 신의를 지키신 판사분들도 계신다고 생각하지만 제 시선에선 연로하고 부패된 대법원 판사분들 덕분에 모든 신뢰를 잃었습니다... 비리와 뇌물과 말그대로 전관예우로 퇴직연금? 마련하듯 내려오는 그런 악습 행태를 끊어내고, 공정하지 않은 판결의 피해를 받았던 많은 국민들의 심정( 유전무죄 무전유죄)을 깊이 통감하여주시길 바라며.. 검찰 판사 관련한 정책 마련과 대한민국 필수 교육에~! 한국사, 인문학, 철학.. 인성교육!!부터 바탕해야 한다는 그런 교육정책의 방안.... 저의 개인적 교육철학이 우리나라의 공교육에도 반영된다면 저도 아기들 유학 안보낼거 같다는 사담드리며 새해엔 더 행복하고 발전된 대한민국을 기도 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8.~2026.02.26.
D-22
법무부
검찰개혁 성공?실패?
이재명 대통령님 지난 내란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어렵게 지켜냈습니다 내란극복하면서 검찰개혁 성공하겠다고 온 국민앞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면 검찰개혁은 검찰들에게 놀아나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대통령님의 눈과 귀를 막아 검찰개혁이 실패하도록 하는거 같습니다 자꾸만 다른길로 가는거 같아 저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정운영으로 눈코뜰새없이 바쁘시겠지만 중간중간 검찰개혁도 되짚어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8.~2026.02.26.
D-22
전라남도
지역아동센터 식비 단가 현실화를 요청합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되는 아동 식비는 1인당 한 끼 기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금액 안에는 간식비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최근 물가 상승과 식재료 비용 증가를 고려했을 때 현실적인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정부가 정한 식비 단가는 수년 전 기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외식 및 급식 시장 단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습니다. 실제로 일반적인 급식 단가나 외식 단가와 비교할 때 7,000~8,000원은 한 끼 식사와 간식까지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센터에서는 식단의 질을 낮추거나 종사자 개인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역 간 차이도 크게 존재합니다. 아동 수가 적은 지역이나 농촌·지방 지역일수록 식재료 구입비용이 더 높게 형성되며, 물류 접근성도 떨어져 단가가 상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원 체계는 지역별 여건과 비용 구조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어 지역 간 불균형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취약 아동에게 단순한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성장·발달, 학습 지속, 정서 안정이라는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식비가 충분하지 않으면 영양 불균형, 체력 저하, 학습 능력 저하 등 아동 발달에 체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 지원 체계는 시급히 현실화될 필요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개선을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8.~2026.02.26.
D-22
대법원
실버 민주주의 극복 및 세대 간 정의 실현을 위한 입법·사법·헌법 제도 개편에 관한 청원
1. 청원의 요지 대한민국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정책 결정권이 고령층에 집중되는 '실버 민주주의'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MZ 세대를 포함한 미래 세대의 권익이 소외되고, 국가 자원 배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 사법부, 헌법재판소의 의사결정 체계에 '세대 간 형평성'과 '미래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청원합니다. 2. 청원의 내용 가. 입법부(국회): 세대 간 재정 책임성 및 정치 참여 보장 세대별 재정 영향평가제 도입: 국가 재정 지출이 수반되는 법안 발의 시, 향후 30년간 세대별 수익과 부담 비율을 산출한 '세대별 회계 보고서' 첨부를 의무화하여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을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청년 정치 참여의 실질화: 국회 내 '미래세대 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 입법 과정에서 청년 세대의 거부권(Veto)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인구 비중과 연동된 '청년 공천 쿼터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나. 사법부(법원): 시대 정신과 법 감정의 동기화 양형 기준의 세대적 균형 확보: 양형위원회 구성에 다양한 세대의 시민위원을 참여시켜, 디지털 범죄 및 신종 사회적 위해에 대해 MZ 세대의 요구를 반영한 엄격하고 투질적인 양형 기준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사법 서비스의 전면 디지털화: 모바일 기반의 '사법 단일 창구'를 구축하여 정보 접근성이 높은 청년층의 사법 참여를 독려하고, 권위주의적 법률 용어를 현대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다. 헌법재판소(헌법부): 세대 간 정의의 수호 재판관 구성의 인구학적 다양화: 특정 연령대와 직역에 편중된 헌법재판관 구성을 탈피하고, 세대별 안배 원칙을 제도화하여 전 국민을 아우르는 헌법 해석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미래 세대 기본권 보호: 기후 위기, 연금 고갈 등 미래 세대의 생존권과 직결된 사안에서 '세대 간 정의(Intergenerational Justice)'를 헌법적 가치로 채택하고 적극적인 위헌성 심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3. 기대 효과 국가 지속 가능성 확보: 미래 세대의 재정적·사회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국가의 장기적 생존 토대를 마련합니다. 사회적 갈등 완화: 세대 간 이해관계 조절을 위한 제도적 통로를 구축하여 불필요한 세대 대립을 지양하고 통합을 도모합니다. 기관 신뢰도 제고: 변화하는 시대 정신에 부응하는 공정하고 논리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을 통해 국가 기관에 대한 MZ 세대의 신뢰를 회복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8.~2026.02.26.
D-22
법무부
2030 교제살인, 교제폭력 유독 들끓고 있습니다
긴 글이 필요 없으리라 생각 됩니다. 눈 뜨고 일어나 기사를 펼치면 그 중 꼭 1개쯤은 데이트 폭력, 교제 살인 등이 필수적으로 있습니다. 지난 과거 날 보다도 유독 요즘의 2030 세대에서 범죄의 빈도가 더 높아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이유에는 법의 형량이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아 우습게 본다는 점이 가장 큰 것으로 간주 됩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형량을 높이고 엄중히 처벌해 또 다른 살인과 폭력 피해자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부디.
의견수렴기간:
2026.01.28.~2026.02.26.
D-22
법무부
신호 위반 등 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한 임신부 및 태아 사망 가해자의 엄벌(무기징역형 신설)을 위한 법 개정 촉구
2025년 10월 10일 발생한 신호 위반 트럭에 의한 신혼부부 및 태아 사망 사건과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중과실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무기징역까지 상향하는 법 개정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3. 청원 내용 가. 사건의 요지와 현행법의 한계 신호 위반이라는 명백한 법규 위반으로 신혼부부의 행복과 17주 된 소중한 태아의 생명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은 가해자의 중과실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으며, 피해 가족의 고통을 전혀 보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 법무부에 요청하는 구체적 개정안 무기징역형 신설: 신호 위반 등 12대 중과실로 인해 임신부 및 태아가 사망하는 경우, 가해자에게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태아의 생명권 인정: 사고로 인한 태아의 사망을 법적으로 인명 피해로 명확히 간주하여, 가해자가 지은 죄의 무게에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지침을 정비해 주십시오. 양형 기준 강화: 중과실 사망 사고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나오지 않도록 검찰의 구형 기준을 대폭 강화해 주십시오. 다. 결론 법은 억울한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잠재적 범죄를 예방하는 최후의 보루여야 합니다. 무책임한 운전으로 한 가정을 파괴한 가해자가 그에 상응하는 엄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가 앞장서서 법 개정을 추진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8.~2026.02.26.
D-22
경상북도 청송군
웨딩플레이션 해소와 사회 변화에 따라 공공기관 주관 ‘시민 결혼식’ 도입을 제안합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가. 과다한 결혼 비용과 결혼 기피 최근 한국 사회는 결혼식 비용이 급등하는 이른바 ‘웨딩플레이션(Weddingflation)’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2025년 조사에 따르면 전국 결혼 서비스 평균 비용은 약 2,100만 원에 이르며,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대표되는 각종 추가 비용을 요구해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1위는 ‘결혼 자금 부족(31.3%)’으로, 과도한 결혼 비용은 기대 혼인 연령을 지연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기형적인 인구 구조 심화로 이어져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 대인관계 폭의 변화와 기존 결혼 문화의 괴리 전통적인 한국의 결혼식은 가족 간 결합을 과시하는 성대한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대인관계의 내실화와 실용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현재 청년 세대에게 결혼식은 더 이상 순수한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하는 부담스러운 의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3세 이상 인구의 76.9%가 현재의 결혼식 문화가 과도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과시적 소비와 SNS를 통한 비교 문화는 결혼식을 ‘축복의 장’이 아닌 ‘보여주기 위한 행사’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하객들 역시 축의금 부담과 시간 낭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어, 이른바 ‘돈만 보내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 기존 공공기관 예식장의 낮은 이용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시설을 예식 공간으로 개방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률은 매우 낮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 피로연 장소 부재, 개방된 구조로 인한 사생활 노출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장식·식사 등 각종 부대 서비스를 위해 당사자가 민간 업체와 개별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준비 과정이 민간 예식장보다 더 번거롭고 최종 비용 면에서도 큰 이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 새로운 대안 마련의 필요성 사회 구조와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청년층 등의 결혼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시민 모두에게 평등한 결혼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유럽(프랑스, 독일 등)에서 보편화된 ‘시민 결혼식(Mariage civil)’ 모델을 한국 현실에 맞게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참고) 프랑스의 시청 주관 결혼식(Mariage civil)의 구성과 절차 -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구청장이 주례권을 가지고 결혼식을 직접 주관 - 참석 인원(최소 4명): 결혼 당사자 2인과 증인 최소 2인 - 장소: 프랑스 전역의 시·구청 내에 마련된 전용 예식 공간 활용(통상 2~3평 내외 규모) - 소요 시간 및 내용: 예식은 약 15분 내외로 진행되며, 법적 의무 사항인 혼인 선서와 서명으로 구성 - 비용: 시청 공간 대여료, 공무원 인건비, 행정 처리 비용 등은 무상 2. 제안 내용: 시민 결혼식 가. 시·군·구청 내 전용 소규모 예식 공간(시민결혼식장) 상설 운영 시청이나 구청 내 3~5평 내외의 소규모 공간을 전용 결혼식장으로 지정합니다. 다수가 참석하는 기존 예식장이 아닌 당사자만 참석하여 부담 없이 결혼식을 할 수 있는 소규모 공공 예식 공간을 상설 운영함으로써, 공적 서비스의 상징성과 편의성을 제공하여 예식의 사회적 의미 제공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자 합니다. 나. 시·군·구청장의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군·구청장이 직접 혼례를 주관하거나, 지정된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혼인 서약 및 서명 절차를 안내합니다. 예식에 사용하는 서류는 지자체별 양식과 공통 공공 양식(혼인증명서 등)을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결혼이 단순한 사적 행사가 아니라, 국가가 축복하고 보증하는 법적·사회적 결합임을 분명히 하여 예식의 공적 의미와 권위를 높일 수 있으며, 지역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확대 시킬 수 예상합니다. 다. 소수 증인·가족 중심(4∼10명 이내 권장)의 간소한 절차 양가 직계가족과 소수의 증인(친구 등)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약 15~20분 내외로 경건하고 간소하게 예식을 진행합니다. 대규모 하객 동원과 피로연 준비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 결혼 당사자 간의 관계와 서약 자체에 집중하는 문화를 형성합니다. 라. 행정 처리와 예식의 일원화 예식 직후 현장에서 혼인신고서를 즉시 접수·처리하게하여 행정적 효율성을 도모합니다. 예식에서 사용한 혼인신고서 등 증명서 등을 식 종료 후 바로 구청에 제출할 수 있게 하여 절차 간소화도 유도합니다. 마. 결혼식 비용 예식장 대여료 및 행정 비용을 무상으로 하거나, 소액의 행정 수수료(예: 10만 원 수준)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경제적 진입 장벽을 최소화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결혼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기대효과 가. 과시적 혼례 문화에서 관계 중심 문화로의 전환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결혼식에서 벗어나, 신랑·신부를 위한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건강한 결혼 문화를 정착 시킬 수 있습니다. SNS 등을 통한 과도한 비교 의식과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고, 실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확산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 하객 및 당사자의 사회·심리적 부담 경감 대규모 하객 초청 압박과 축의금 회수에 대한 집착을 줄여, 혼주와 하객 모두의 사회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로써 ‘축의금 논란’이나 ‘식대 경쟁’과 같은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을 감소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 결혼 진입 장벽 완화 및 혼인율 제고 평균 2,000만 원이 넘는 예식 비용을 수십만 원 이하 수준으로 줄여,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던 청년층과 사회적 약자의 결혼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라. 공공 자산의 효율적 활용 및 국가 역할 강화 전국 시·군·구청의 유휴 공간을 시민을 위한 의례 공간으로 전환하여 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가 국민의 생애주기 핵심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복지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8.~2026.02.26.
D-22
경상북도 칠곡군
웨딩플레이션 해소와 사회 변화에 따라 공공기관 주관 ‘시민 결혼식’ 도입을 제안합니다.
칠곡군으로 접수된 청원을 공개심의결과에 따라 공개합니다. ○ 의견 수렴 기간: 2026. 1. 28. ~ 2026. 2. 26. (30일간) ○ 의견 제출 방법: 댓글 ○ 청원내용: 아래 내용 참조 --------------------------------------------------------------------------------------------------------------------------------------- 1. 현황 및 문제점 가. 과다한 결혼 비용과 결혼 기피 최근 한국 사회는 결혼식 비용이 급등하는 이른바 ‘웨딩플레이션(Weddingflation)’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2025년 조사에 따르면 전국 결혼 서비스 평균 비용은 약 2,100만 원에 이르며,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대표되는 각종 추가 비용을 요구해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1위는 ‘결혼 자금 부족(31.3%)’으로, 과도한 결혼 비용은 기대 혼인 연령을 지연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기형적인 인구 구조 심화로 이어져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 대인관계 폭의 변화와 기존 결혼 문화의 괴리 전통적인 한국의 결혼식은 가족 간 결합을 과시하는 성대한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대인관계의 내실화와 실용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현재 청년 세대에게 결혼식은 더 이상 순수한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하는 부담스러운 의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3세 이상 인구의 76.9%가 현재의 결혼식 문화가 과도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과시적 소비와 SNS를 통한 비교 문화는 결혼식을 ‘축복의 장’이 아닌 ‘보여주기 위한 행사’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하객들 역시 축의금 부담과 시간 낭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어, 이른바 ‘돈만 보내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 기존 공공기관 예식장의 낮은 이용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시설을 예식 공간으로 개방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률은 매우 낮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 피로연 장소 부재, 개방된 구조로 인한 사생활 노출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장식·식사 등 각종 부대 서비스를 위해 당사자가 민간 업체와 개별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준비 과정이 민간 예식장보다 더 번거롭고 최종 비용 면에서도 큰 이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 새로운 대안 마련의 필요성 사회 구조와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청년층 등의 결혼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시민 모두에게 평등한 결혼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유럽(프랑스, 독일 등)에서 보편화된 ‘시민 결혼식(Mariage civil)’ 모델을 한국 현실에 맞게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참고) 프랑스의 시청 주관 결혼식(Mariage civil)의 구성과 절차 -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구청장이 주례권을 가지고 결혼식을 직접 주관 - 참석 인원(최소 4명): 결혼 당사자 2인과 증인 최소 2인 - 장소: 프랑스 전역의 시·구청 내에 마련된 전용 예식 공간 활용(통상 2~3평 내외 규모) - 소요 시간 및 내용: 예식은 약 15분 내외로 진행되며, 법적 의무 사항인 혼인 선서와 서명으로 구성 - 비용: 시청 공간 대여료, 공무원 인건비, 행정 처리 비용 등은 무상 2. 제안 내용: 시민 결혼식 가. 시·군·구청 내 전용 소규모 예식 공간(시민결혼식장) 상설 운영 시청이나 구청 내 3~5평 내외의 소규모 공간을 전용 결혼식장으로 지정합니다. 다수가 참석하는 기존 예식장이 아닌 당사자만 참석하여 부담 없이 결혼식을 할 수 있는 소규모 공공 예식 공간을 상설 운영함으로써, 공적 서비스의 상징성과 편의성을 제공하여 예식의 사회적 의미 제공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자 합니다. 나. 시·군·구청장의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군·구청장이 직접 혼례를 주관하거나, 지정된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혼인 서약 및 서명 절차를 안내합니다. 예식에 사용하는 서류는 지자체별 양식과 공통 공공 양식(혼인증명서 등)을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결혼이 단순한 사적 행사가 아니라, 국가가 축복하고 보증하는 법적·사회적 결합임을 분명히 하여 예식의 공적 의미와 권위를 높일 수 있으며, 지역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확대 시킬 수 예상합니다. 다. 소수 증인·가족 중심(4∼10명 이내 권장)의 간소한 절차 양가 직계가족과 소수의 증인(친구 등)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약 15~20분 내외로 경건하고 간소하게 예식을 진행합니다. 대규모 하객 동원과 피로연 준비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 결혼 당사자 간의 관계와 서약 자체에 집중하는 문화를 형성합니다. 라. 행정 처리와 예식의 일원화 예식 직후 현장에서 혼인신고서를 즉시 접수·처리하게하여 행정적 효율성을 도모합니다. 예식에서 사용한 혼인신고서 등 증명서 등을 식 종료 후 바로 구청에 제출할 수 있게 하여 절차 간소화도 유도합니다. 마. 결혼식 비용 예식장 대여료 및 행정 비용을 무상으로 하거나, 소액의 행정 수수료(예: 10만 원 수준)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경제적 진입 장벽을 최소화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결혼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기대효과 가. 과시적 혼례 문화에서 관계 중심 문화로의 전환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결혼식에서 벗어나, 신랑·신부를 위한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건강한 결혼 문화를 정착 시킬 수 있습니다. SNS 등을 통한 과도한 비교 의식과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고, 실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확산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 하객 및 당사자의 사회·심리적 부담 경감 대규모 하객 초청 압박과 축의금 회수에 대한 집착을 줄여, 혼주와 하객 모두의 사회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로써 ‘축의금 논란’이나 ‘식대 경쟁’과 같은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을 감소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 결혼 진입 장벽 완화 및 혼인율 제고 평균 2,000만 원이 넘는 예식 비용을 수십만 원 이하 수준으로 줄여,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던 청년층과 사회적 약자의 결혼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라. 공공 자산의 효율적 활용 및 국가 역할 강화 전국 시·군·구청의 유휴 공간을 시민을 위한 의례 공간으로 전환하여 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가 국민의 생애주기 핵심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복지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8.~2026.02.26.
D-22
경상북도 김천시
웨딩플레이션 해소와 사회 변화에 따라 공공기관 주관 ‘시민 결혼식’ 도입을 제안합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가. 과다한 결혼 비용과 결혼 기피 최근 한국 사회는 결혼식 비용이 급등하는 이른바 ‘웨딩플레이션(Weddingflation)’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2025년 조사에 따르면 전국 결혼 서비스 평균 비용은 약 2,100만 원에 이르며,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대표되는 각종 추가 비용을 요구해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1위는 ‘결혼 자금 부족(31.3%)’으로, 과도한 결혼 비용은 기대 혼인 연령을 지연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기형적인 인구 구조 심화로 이어져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 대인관계 폭의 변화와 기존 결혼 문화의 괴리 전통적인 한국의 결혼식은 가족 간 결합을 과시하는 성대한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대인관계의 내실화와 실용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현재 청년 세대에게 결혼식은 더 이상 순수한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하는 부담스러운 의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3세 이상 인구의 76.9%가 현재의 결혼식 문화가 과도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과시적 소비와 SNS를 통한 비교 문화는 결혼식을 ‘축복의 장’이 아닌 ‘보여주기 위한 행사’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하객들 역시 축의금 부담과 시간 낭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어, 이른바 ‘돈만 보내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 기존 공공기관 예식장의 낮은 이용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시설을 예식 공간으로 개방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률은 매우 낮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 피로연 장소 부재, 개방된 구조로 인한 사생활 노출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장식·식사 등 각종 부대 서비스를 위해 당사자가 민간 업체와 개별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준비 과정이 민간 예식장보다 더 번거롭고 최종 비용 면에서도 큰 이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 새로운 대안 마련의 필요성 사회 구조와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청년층 등의 결혼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시민 모두에게 평등한 결혼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유럽(프랑스, 독일 등)에서 보편화된 ‘시민 결혼식(Mariage civil)’ 모델을 한국 현실에 맞게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참고) 프랑스의 시청 주관 결혼식(Mariage civil)의 구성과 절차 -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구청장이 주례권을 가지고 결혼식을 직접 주관 - 참석 인원(최소 4명): 결혼 당사자 2인과 증인 최소 2인 - 장소: 프랑스 전역의 시·구청 내에 마련된 전용 예식 공간 활용(통상 2~3평 내외 규모) - 소요 시간 및 내용: 예식은 약 15분 내외로 진행되며, 법적 의무 사항인 혼인 선서와 서명으로 구성 - 비용: 시청 공간 대여료, 공무원 인건비, 행정 처리 비용 등은 무상 2. 제안 내용: 시민 결혼식 가. 시·군·구청 내 전용 소규모 예식 공간(시민결혼식장) 상설 운영 시청이나 구청 내 3~5평 내외의 소규모 공간을 전용 결혼식장으로 지정합니다. 다수가 참석하는 기존 예식장이 아닌 당사자만 참석하여 부담 없이 결혼식을 할 수 있는 소규모 공공 예식 공간을 상설 운영함으로써, 공적 서비스의 상징성과 편의성을 제공하여 예식의 사회적 의미 제공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자 합니다. 나. 시·군·구청장의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군·구청장이 직접 혼례를 주관하거나, 지정된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혼인 서약 및 서명 절차를 안내합니다. 예식에 사용하는 서류는 지자체별 양식과 공통 공공 양식(혼인증명서 등)을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결혼이 단순한 사적 행사가 아니라, 국가가 축복하고 보증하는 법적·사회적 결합임을 분명히 하여 예식의 공적 의미와 권위를 높일 수 있으며, 지역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확대 시킬 수 예상합니다. 다. 소수 증인·가족 중심(4∼10명 이내 권장)의 간소한 절차 양가 직계가족과 소수의 증인(친구 등)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약 15~20분 내외로 경건하고 간소하게 예식을 진행합니다. 대규모 하객 동원과 피로연 준비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 결혼 당사자 간의 관계와 서약 자체에 집중하는 문화를 형성합니다. 라. 행정 처리와 예식의 일원화 예식 직후 현장에서 혼인신고서를 즉시 접수·처리하게하여 행정적 효율성을 도모합니다. 예식에서 사용한 혼인신고서 등 증명서 등을 식 종료 후 바로 구청에 제출할 수 있게 하여 절차 간소화도 유도합니다. 마. 결혼식 비용 예식장 대여료 및 행정 비용을 무상으로 하거나, 소액의 행정 수수료(예: 10만 원 수준)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경제적 진입 장벽을 최소화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결혼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기대효과 가. 과시적 혼례 문화에서 관계 중심 문화로의 전환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결혼식에서 벗어나, 신랑·신부를 위한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건강한 결혼 문화를 정착 시킬 수 있습니다. SNS 등을 통한 과도한 비교 의식과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고, 실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확산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 하객 및 당사자의 사회·심리적 부담 경감 대규모 하객 초청 압박과 축의금 회수에 대한 집착을 줄여, 혼주와 하객 모두의 사회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로써 ‘축의금 논란’이나 ‘식대 경쟁’과 같은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을 감소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 결혼 진입 장벽 완화 및 혼인율 제고 평균 2,000만 원이 넘는 예식 비용을 수십만 원 이하 수준으로 줄여,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던 청년층과 사회적 약자의 결혼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라. 공공 자산의 효율적 활용 및 국가 역할 강화 전국 시·군·구청의 유휴 공간을 시민을 위한 의례 공간으로 전환하여 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가 국민의 생애주기 핵심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복지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8.~2026.02.26.
D-22
법무부
내란혐의자/내란혐의종사자/연쇄살인범 사형 선고 확정시 형집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구에 사는 50대 회사원 입니다. 박정희/전두환 시대를 지나 윤석열 이라는 사람 덕분에 비상계엄이라는 것을 겪어 보내요.아무리 대통령 권한 이라고 하지만 법률로 국가 위기 사태등등 에만 하게끔 명시 되어 있는데 윤석열은 자기 위기를 돌파 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 했네요. 전 장기 집권 하기 위해 했다고 생각 합니다.아마 성공 했다면 우리는 아마 학교에서는 윤석열 찬양 노래를 배워야 할거고 거리 곳곳에는 윤석열 동상을 세우고 지나 갈때 마다 숭배 하면서 다녀야 겠죠. 계엄에 적극 협조한 사람들은 대대손손 막강한 권력을 가지면서 살겠죠.계엄 하면 우리나라에서 전두환/노태우 등등이 생각 날겁니다.이 사람들에게 제대로된 처벌을 했다면 윤석열이가 12월03일날 비상계엄을 했을까요? 만약에 실패 하더라도 정권이 밖기면 사면 해주고 국민 정서와 상관없이 복권 해주고...이제는 본보기가 있어야 합니다.우리나라는 사형이라는 형은 있는데 사형제 폐지를 선호 하는 나라라서 무기징역이 다수 인거 같습니다. 내란/연쇄살인범등 사회와 완전한 단절이 필요한 경우에 형집행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8.~2026.02.26.
D-22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의 선제적인 하수 행정 대책 수립을 촉구
본 청원은 2027년 3월 입주 예정인 1,294세대 군민들의 안정적인 주거권 확보와 일광읍 일대의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인허가권자인 기장군청의 선제적인 하수 행정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자 함입니다. 1. 환경 보호를 위한 하수도 행정의 선제적 조치 요구 해당 단지는 자체 오수처리시설 운영이 계획되어 있으나, 이는 일광천 및 주변 해역의 환경 관리 측면에서 중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기장군은 '일광공공하수처리시설 2단계 증설' 공정을 최대한 단축하여, 입주 시점부터 1,294세대의 오수가 공공 관로로 즉시 수용될 수 있도록 가시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2. 입주 예정자의 경제적 피해 예방을 위한 행정 지도 본 단지는 분양 광고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현재 국가기관(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기장군은 입주 예정자들이 자체 시설 운영비 등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시행사에 대한 철저한 행정 지도와 소통 창구 마련을 요청합니다. 3. 사후 분쟁 예방을 위한 명확한 이행 로드맵 제시 입주 전 직결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증설 완료 즉시 '단지 내 시설 폐쇄 및 공용 관로 무상 직결'에 대한 비용 분담 주체와 실행 시점을 명확히 하는 행정적 확약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십시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지자체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4. 공익적 관점에서의 엄격한 사용승인 검토 기장군은 국가기관의 조사 결과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294세대 입주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을 때까지 사용승인(준공) 과정에서 공공하수도 연결 대책을 최우선 검토 항목으로 삼아 주십시오. [맺음말] 본 청원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넘어, 1,294세대 기장군민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사회의 환경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장군청의 전향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8.~2026.02.26.
D-22
농림축산식품부
농지법상 종중농지 등기시 종중으로 하지 못하고 개인 명의로만 해야 함으로 인한 문제제기
안녕하세요 강원도 춘천에서 ***씨 ***파 종중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종중에서 관리중인 부동산중 임야의 명의는 종중으로, 농지의 명의는 개인으로 되어 있어서 종토의 관리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과거 종토 명의를 사정에 의해 종중인 3인으로 명의 지정을 해서 등기를 하였으며, 이를 종중명의로 전환해 보고자 하였으나 농지법으로 인해 변경이 불가함을 알게 되어 아래와 같은 불합리와 어려움이 있음을 청원 드립니다. 1.등기인중 위독/ 사망자가 발생하여 증여 및 상속이 필요한데 시대의 변화로 인해 누구도 수증하려 하지 않음으로 인해 종토유지가 어려움. 2.종토 등기자의 경제적 상황이 좋치 못한데도 기초생활수급자, 건강보험, 기초노령연금등 산정하는데 종토등기 부동산으로 인해 탈락 되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 발생. 3.종토 인계가 되지 않음으로 인한 휴경, 방치농이 발생하고, 과태료까지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 4.과거 종중에 비해 현재는 명목상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망실하는 토지 발생하고, 명의자 사망후 등기 미정리로 인해 재산상 손실이 중대. 5.명의자 후손의 동의를 받기도 어려워지고 후손을 찾기도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 6.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종중에서 내었더라도 종토의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 발생 우리종중 경우만 봐도 명의자분이 1998년 사망하였으나 등기 정리를 못하여 현재 정리하고자 하나, 그 후손이 8 남매이며 이중 사망후손이 발생하여 그 손자까지도 동의를 얻어야 하는 상황이나 이중 모든 연락을 끊고 사는분도 있어서 전체 동의를 얻는것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정리도 못하고 매매도 할수 없으며 세금만 종중에서 내는 상황입니다. 종중명의로 농지를 소유할수 있다면 이러한 불합리한 절차에 드는 비용이 줄어들 것이며, 농지의 이용에도 보다 효육적이라 생각합니다. 저의 논리가 맞는가 틀리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단순히 종중업무를 하다보니 어려움이 있어서 올려봅니다. 농정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27.~2026.02.25.
D-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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