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검색
전체메뉴
취소
검색
청원24
취소
검색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 하는 질문
청원하기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알림 설정
회원정보 관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청원검색
전체메뉴 닫기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3,426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카드형
목록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외 로밍 시 발신 번호 국제전화 표시 또는 음성안내 정책 개선 청원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해외 로밍 시 발신 번호에 국제전화 표시 또는 음성안내가 자동으로 추가되는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청원을 드립니다. 1. 문제 제기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 휴대폰 로밍을 설정한 상태에서 해외에서 전화를 걸 경우, 국내에서 전화를 받는 사람의 화면에 ‘국제전화’로 표시 또는 음성안내가 됩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2. 문제점 개인의 해외 출국 사실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노출됨 해외 체류 여부는 민감한 개인정보입니다. 그러나 현행 정책은 출국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원치 않는 경우에도 해외 체류 여부가 드러나게 되어 사생활 보호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해당정책의 실제 보이스피싱 방지 효과에 대한 의문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단순히 ‘국제전화’ 표시만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번호로 변조하는 등의 기술을 활용하고 있어, 국제전화 표시만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국제적 기준과의 차이 해외에서는 이러한 강제적인 국제전화 표기 정책을 시행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개인의 선택에 따라 국제전화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 더 적절한 방식입니다. 3. 개선 요구 사항 위와 같은 문제점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개선을 요청합니다. 국제전화 표시 여부를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 법률적 검토 필요. 해외 출국 사실이 원치 않게 노출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면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재검토하여 국제전화 표기(음성안내)만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 및 실효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4. 결론 해외 로밍 시 국제전화 표기(음성안내)를 강제하는 현재의 정책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며, 그 실효성 또한 불확실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이동통신사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부합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보이스피싱 방지라는 두 가지 목적을 균형 있게 고려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심과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15.~2025.05.14.
D-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약칭: 전자문서법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그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6. 1.] 전자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만 규정되어있을뿐 2012년 대비 엄청난 정보통신기술발달로 정보통신망이 구축되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가 사회 전반적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전자거래를 이용하는 이용자보호와 관련된 사안이 거의 규정되어있지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된사안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여 전자거래 이용자가 보호될수 있도록 법률제,개정이 되기를 요청드리는 청원신청합니다 이용자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6. 9.>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정보처리시스템”이란 전자문서의 작성ㆍ변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을 위하여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 3. “작성자”란 전자문서를 작성하여 송신하는 자를 말한다. 4. “수신자”란 작성자가 전자문서를 송신하는 상대방을 말한다. 5. “전자거래”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 등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 6. “전자거래사업자”란 전자거래를 업(業)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7. “전자거래이용자”란 전자거래를 이용하는 자로서 전자거래사업자 외의 자를 말한다. 8. “공인전자주소”란 전자문서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자를 식별하기 위하여 문자ㆍ숫자 등으로 구성되는 정보로서 제18조의4에 따라 등록된 주소를 말한다. 9. “공인전자문서센터”란 타인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업무(이하 “전자문서보관등”이라 한다)를 하는 자로서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가. 전자문서의 보관 또는 증명 나. 그 밖에 전자문서 관련 업무 10. “공인전자문서중계자”란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의 송신ㆍ수신 또는 중계(이하 “전자문서유통”이라 한다) 를 하는 자로서 제31조의18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 6. 1.]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2. 6. 1.] 2조 7항에 규정한 "전자 거래 이용자"의 규정도 애매합니다 2023.08.13 민원인은 통신사 대리점에 직접방문하여 유,무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용자의 동의없이 전산작업으로이용자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였습니다 단말기 대금,통신비 ,통신비 납부내역등이 이용자의 실제 납부이력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통신사측에서 전산작업으로 계약내용을 변경처리 하는것이 적법한것처럼 답변하였습니다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정이 미흡하여 거래주체가 권한을 남용하여 나아가 각종범죄와 연계될수있는 사안입니다 이용자 보호 규정이 강화되어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더욱 확보되기를 제안하며 청원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15.~2025.05.14.
D-13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업경영체법 농외소득법 농어인확인서 발급규정 상호충돌 정비 청원
농어업경영체법 농외소득법 농어인확인서 발급규정 상호충돌 정비 사례1) 둘 부부가 농업을 全業경제공동체로서 공동경영을 하고 있는데 농업경영체법은 1인은 경영주 다른 1인은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강제 구분하여 경영체등록을 하도록 구성하였음 이로인해 발생하는 문제 실질적공동경영체임에도 불구 1인은 책임자 다른1인은 비책임자로 강제 구분하였고 급기야 둘다 공히 농외소득법에 의한 농외소득활동에 참여하면 하나는 농업인지위(경영주)를 유지하는데 다른 하나는 경영주외 농업인의 지위를 상실하거나 고용된 자격의 농업인의 지위가 변경될 수밖에 없는 차별을 당하고 있음
의견수렴기간:
2025.04.15.~2025.05.14.
D-13
법무부
외국인 관광객 범죄 관련한 대응과 단속.처벌 강화건의(ft. 조니소말리)
안녕하세요 저도 현재 경위공채시험을 통해서 경찰공무원을 준비하는 입장으로써 치안에도 관심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청원을 올리게 된 이유는 요새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입국하지만 조니소말리랑 북한산 담배 외국인처럼 민폐 외국인 관광객들도 와서 행패 부리는걸 보고만 있지말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이나 대응책 좀 마련했으면 좋겠어서요..그래야 외국인들도 우리나라를 만만하게 보지 않을거에요 일단 추방 기준을 300만원 이상의 벌금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으로 바꾸고 1번만 죄 저질러도 추방하고 조니소말리처럼 타국에서 범죄저지른 경력있으면 입국심사나 난민심사. 귀하관련 심사 등에서 거부하고 단속하는 공무원들한테 불법체류자 및 일반 외국인들 관광객 단속관련 지원수당을 늘려주고 권한을 빵빵하게 부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15.~2025.05.14.
D-13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더 낮춰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도 이제는 바뀌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촉법소년들이 너무 판을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그냥 대놓고 담배피는 애들 친구들 괴룁히는애들 일반사람들 괴롭히는애들 오토바이 타고다는 애들 너무 많습니다. 어쩌다가 사회가 이렇게 변했을까 생각도 듭니다. 현 촉법소년 만13세 이지만 저는 더 낮추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초등학교 저학년이라고 사고 안친다는 보장없습니다. 요즘 시대가 어느시대입니까? 촉법들이 판치고 다니는시대입니다 그러니 촉법소년 만10세 법이 다시 개정되었습니다 좋겠습니다. 제발 자기들이 촉법소년이라서 금방풀려난다는걸 알고 사고치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고치기 위해서는 만10세로 바꿔야돼요 우리나라 법이 너무 약합니다 진짜로!! 제발 법좀 강화합시다!!!!!! 그냥 앉아만있지말고!! 실천을해달라는 겁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15.~2025.05.14.
D-13
환경부
종교시설 소음 및 빛공해 규정 법적기준 마련 및 소음시설 설치 의무화
안녕하세요. 교회, 절, 성당과 같은 종교시설들이 주거지역에 너무 많습니다. 주택들의 바로 옆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거의 매일 본인들의 종교생활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고 새벽이나 늦은밤까지 드럼이나 신디사이저등을 활용한 반주를 하고 본인들은 신앙생활이라고하는데 목소리로 아우성을 칩니다. 주변 그 종교들과 과련없는 주택들의 주민들은 제약없는 소음과 규제없는 시설물 설치에 따른 빛공해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1. 종교시설을 새로 조성할때 부지용도만 규제하지말고 축사처럼 마을과 같은 주거지역에서 떨어뜨리는 규정을 신설해 주세요. 2. 소음규정을 법적으로 만들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종교시설들도 마을과 어느정도 거리가 되지 않으면 무조건 흡음제와같은 내장재 및 소음차단벽과 같은 시설을 설치하게 해주세요. 이 기준을 따르지 못한다면 음향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고 종교행사에 대한 규제와 벌금을 신설해주세요. 3. 종교관련 야간에도 꺼지지않는 높은조도와 원색에 가까운 각종 조명기구들에 대한 운영시간과 조도제한을 규정해주세요.주변 농사를 짓는분들이나 동물을 키우는 주택 분들의 피해가 큽니다. 종교시설들은 권리는 챙기면서 주변에 거주하는 상가나 민가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없는 시설들이 너무 많습니다. 국토부에서 법적기준과 과태료나 집합모임금지등의 규제들을 만들어서 종교시설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주택이나 상가 농가들을 구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14.~2025.05.13.
D-12
환경부
기후 변화에 따른 파생과 사라짐에 대한 법률 제정
2022년부터 세계 각처에서 다양한 홍수, 태풍, 토네이도, 허리케인 재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 재해들을 제외하면 모두 자연재해들로서, 인간의 상식으로는 콘트롤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환경부를 통해 기후 변화 민방위 대피소들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매년 늘어나는 재해들을 더 잘 극복할 수 있게 기후변화 위험권 내에 익히 진입한 이웃나라들 (일본, 필리핀, 북한, 중국) 의 일상들과 피해들을 점차 참고해 주세요. 면밀하고 구축되는 기후변화 시스템을 갖춰 주세요. 따라서 이에 (기후변화에) 따른 국내 대한민국 내의 자연적인 장소들의 (호수, 강, 산 등)파생이나 사라짐을 허용토록 법적 차원에서 법률을 개정해 주세요. 또 그에 따른 대중교통 (지하철역 등) 에 대한 명칭 개선 법률도 개정해 주세요. 감사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11.~2025.05.12.
D-11
경기도 평택시
건설사 부실시공 감시
# **평택 브레이시티 등 신도시 건설사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감시 강화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와대 국민청원 담당자님. 현재 **평택 브레이시티를 비롯한 여러 신도시에서 부실시공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뿐만 아니라 상수도, 하수관, 도로, 공공시설 등 주요 인프라까지 부실하게 시공될 경우,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거나 입주를 앞둔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건설사의 책임 있는 시공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감시 및 감독 강화를 요청합니다. --- ## **1. 부실시공의 심각성 및 문제점** 건설 부실은 단순한 하자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최근 몇 년간 대형 건설사조차도 부실시공으로 인해 붕괴 사고, 균열, 누수 등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부실시공이 발생하면 피해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주변 인프라까지 확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 **상수도·하수관 부실시공** → 누수, 침수, 악취 및 수질오염 발생 - **도로·교량 부실시공** → 균열, 침하, 안전사고 위험 증가 - **전력·가스 공급 시설 부실** → 화재 및 정전 사고 발생 가능성 - **공공시설(공원, 하천정비 등) 부실** → 환경 파괴 및 주민 불편 초래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후속 조치가 어렵고 보수 공사 비용 부담이 결국 국민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 ## **2. 관련 법률 및 정부의 역할** 국내 건설 시공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이 존재하지만, 실효성 있는 집행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①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부실공사의 방지)** - **건설공사 품질 확보를 위해 감리, 점검, 검사 등의 조치를 강화해야 하며**, 부실시공이 확인될 경우 강력한 시정명령 및 처벌이 필요합니다. - 특히 **상하수도, 도로, 교량 등 도시 인프라 건설도 감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며, 이에 대한 **민간 전문가 및 시민 감시단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 **② 주택법 제46조 (하자보수 의무 및 제재)** - **주택뿐만 아니라 신도시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등)의 하자보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 현재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집단민원을 통해서만 보수 조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입주 전부터 감리를 철저히 시행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기반시설의 건설 기준 강화 필요)** - 신도시 개발 시 도로나 상하수도망 등 기반시설을 함께 조성하지만, **공공시설에 대한 감리 및 검증 절차가 미비하여 부실공사 가능성이 큽니다.** - **정부 차원의 실시간 점검 시스템 도입** 및 **입주민 참여형 모니터링 제도 신설**이 필요합니다. ### **④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건설업자의 벌칙 및 처벌 강화 필요)** - 부실시공이 적발될 경우, **해당 건설사의 시공권 박탈, 공공사업 입찰 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단순한 벌금형이 아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 ## **3. 국민청원의 요청 사항** ### **① 평택 브레이시티 등 신도시 건설사의 부실시공 여부에 대한 철저한 감사 및 감리 강화** -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가 **아파트뿐만 아니라 상수도, 하수관, 도로, 공공시설 등의 건설 부실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도록 요청합니다. - **감리 업체와 건설사 간의 유착을 차단하고, 독립적인 감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 민간 전문가 및 시민 감시단을 도입하여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합니다. ### **② 부실시공 건설사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 및 처벌 강화** - 부실시공이 적발될 경우 **시공권 박탈, 공공사업 입찰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시행**해야 합니다. - 상하수도 등 주요 인프라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건설사가 전액 부담하여 즉시 보수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 **③ 신도시 기반시설의 감리 및 점검 체계 개선** - 현재는 **아파트 감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대한 감리도 강화해야 합니다.** - **공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CCTV 설치 및 공정 단계별 점검 의무화**가 필요합니다. - **입주민이 직접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공공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야 합니다. ### **④ 입주민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 정비** - 부실시공 피해 입주민들이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부의 개입을 확대**해야 합니다. - **하자보수 기한을 연장**하고, 건설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 ## **4. 맺음말** **신도시 개발은 단순한 아파트 건설이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국가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재 **건설사의 부실시공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기반시설의 품질이 낮아 미래 세대까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건설사들의 부실시공을 철저히 감시하고, **아파트뿐만 아니라 도로, 상하수도, 전력·가스 공급망, 공공시설 등의 감리 시스템을 대폭 강화할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국민의 안전과 신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강력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11.~2025.05.12.
D-11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폐지를 청원합니다.
국민 연금의 불합리 불공정을 나열 하겠습니다. 국민 연금은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하는 폰지 사기 입니다. 물가 상승률에 비해 국민 연금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개인 연금에 넣을 돈을 국가가 빼앗아 국민의 재산을 강탈하는 행위 입니다. 1. **소득 대체율의 낮음**: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낮아, 실제 노후 생활비를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문제. 2. **가입 기간의 불합리성**: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은 경우, 납부한 금액에 비해 받을 수 있는 연금이 현저히 낮아지는 불공평한 구조. 3.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으로 인해 국민연금에 대한 기여가 적어, 노후에 더 큰 불이익을 받는 상황. 4. **정확한 정보 부족**: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가입자들이 자신의 권리와 혜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5. **연금 수령 연령의 증가**: 연금 수령 시작 연령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실제로 연금을 수령하기 전에 사망할 위험이 커지는 문제. 6. **기여금의 증가**: 국민연금 기여금이 증가하면서, 저소득층에게는 부담이 가중되는 불공정한 상황. 7. **관리비용의 불투명성**: 국민연금 기금의 관리 및 운영 비용이 불투명하여, 가입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문제. 8. **연금 계좌 관리의 비효율성**: 연금 계좌가 여러 개일 경우, 통합 관리가 어려워 가입자들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 9. **정치적 변동성**: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국민연금 제도가 영향을 받아,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어려운 점. 10. **재정적자 문제**: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적자가 심화되고 있어, 미래의 연금 지급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 이러한 문제들은 국민연금 제도의 전반적인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개선이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580/4316316_29945.html 11. **사망 시 혜택의 부재**: 국민연금을 28년간 납부한 최 모 씨가 연금을 수령하기 전에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한 달치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소멸되는 불합리한 제도. 12. **외국인 근로자의 불이익**: 5~7년 취업비자를 받고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민연금 납부를 하더라도, 최소 납부기한인 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상황. 13. **산재 보험과의 충돌**: 국민 연금은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산재 보험으로 처리되면 유족이 국민 연금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점. 14. **재산 압류**: 국민 연금 납부를 거부할 경우 세금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재산 압류가 이루어지는 모순된 상황. 15. **기초수급자와의 충돌**: 기초수급액을 받는 사람이 국민 연금을 수령하면 그만큼 차감되어 지급되는 문제. 16. **가입 해지의 어려움**: 암 환자가 유족 연금을 받을 사람이 없어 가입 해지를 원해도 불가하다는 점. 17. **납부의 불공정성**: 국민연금 개혁을 10년 단위로 계산하여 하루 차이로 150만원 추가 납부를 요구하는 불합리함. https://youtu.be/hyC4n4Ann_w?si=5exQ1GkF5-O2ep_1 18. **세금 부담**: 국민 연금을 수령할 경우 세금이 부과되는 점, 즉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이 줄어드는 문제. https://youtu.be/cFPaDFbO23Y?si=rV_Vd6Av3zQ9Feuj 19. **정책의 우선순위 문제**: 구하라 법은 늦게 통과되었으나, 국민 연금 소득 대체율 인상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정치적 문제.(43%) 인구 감소 문제로 국민 연금은 청년들에게 빚을 지는 행위 입니다. 늦게 태어난 게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먼저 태어난 이들이 세상을 이토록 힘들게 만들어 놓고 그 짐을 청년들에게 전가 하지 마세요 모든 국민과 유족에게 원금을 돌려주고 폐지하도록 하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4.11.~2025.05.12.
D-11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폐지
안녕하세요 저는 20 30 세대 입니다. 현재 33 살입니다. 지금까지 뉴스를 통해서 계속하여 국민연금을 인상 한다는 영상과 글을 봤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국민연금을 빨리 폐지 해야 합니다. 나중에 이 모든 부채를 감당해야하는 대한민국 어린 새싹들과 현재 잘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모든걸 떠 안고 받지도 못하는 돈을 내면서 기부를 하는것과 같습니다. 그래도 기부는 세금에서 연말정산에 도움이라도 받지 이건 그냥 하늘에 돈 뿌리는 꼴 입니다. 지금이야 사람들은 나중에 받을수 있겠지 생각하게 만들고 나중에 뒷통수 치면서 현재 20 30 세대가 모든 걸 안고 가야할거라는걸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달 국민여금만 40만원씩 세금으로 빠지고 있고 차라리 그돈으로 부모님 용돈을 드리는게 더 현명 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국민연금 인상을 할거라면 20 30 세대를 투표에 진행하여 국민연금 인상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하든 아니면 자율성으로 가입이나 해지를 선택하게 해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이가 있는 아빠로써 내 자식에서 물려주고 싶지 않은 이 국민연금을 없에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11.~2025.05.12.
D-11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폐지
국민연금 폐지를 원합니다. 국민들이 강제적으로 연금을 저축하는 것이 아닌 선택적 자율적으로 연금을 들게 하도록 법 개정을 원합니다. 현재 20,30대들은 월급도 적은데 월급의 일부를 본인의 의지가 아닌 나라의 강제적인 법으로 인해 선택을 할 수도 없는 국민연금으로 인하여 생활고에 시달립니다. 추후 본인들의 미래에는 본인들이 알아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낸 연금은 돌려받도록 개정되었으면 좋겠고 강제로 인한 착취가 아닌 선택을 하여 자율적으로 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보험율도 인상되는것이 과연 맞는걸까요? 나중에는 고갈되어 받지도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누구를 위한 국민연금인가요? 폐지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11.~2025.05.12.
D-11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폐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느라 빠듯합니다. 식비, 월세, 공과금, 대출 이자, 보험비, 병원비 짜맞춰 살면서 손에 쥐는 돈은 17만원 남짓입니다. 이런 와중에 국민연금 인상이라뇨. 기름 한 드럼 넣을 돈이 없어 벌벌 떠는 내게 나중이 올까요. 홋날 돌려주겠다는 말로 앗아가는 돈으로 차라리 기름 만땅 넣고 따뜻한 내복 사 입고 싶습니다. 훗날 내가 늙어 돈을 벌 수 없게 됐을 때 받을 돈이 있다면 든든하겠지요. 그러나 일하던 시절부터 한푼두푼 모아온 돈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는 편이 좋겠습니다. 젊어서는 쥘 돈이 없어 빈곤할 것이고, 늙어서는 쓰임새가 없어 빈곤할 것입니다. 병세가 있는 젊은이들은 아픈 몸 이끌고 어렵사리 벌어 나라에 맡긴 돈 한푼도 쓰지 못하고 새가 될 것입니다. 나또한 60살을 넘긴 나를 겨우 떠올립니다. 나는 그저 지금을 살고 싶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11.~2025.05.12.
D-11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