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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부천시 남부수자원생태공원 – 옥길지구 간 연결 통로 조성 협의 검토 요청 (국방부 소유 철로 구간 관련)
1. 부천시 남부수자원생태공원은 하수처리장 기반 공공시설로 과거에 조성되었으며, 이후 시민을 위한 생태공원으로 개방된 상태입니다. 2. 해당 공원은 한때 인근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에 위치했기 때문에, 접근 통로의 필요성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그러나 최근 옥길지구 개발로 인해 대규모 인구가 유입되었고, 생태공원과 물리적으로 인접해 있음에도 4. 철로 및 하천, 사유지 등으로 인해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의 생태공원 직접 접근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5. 특히 해당 구간은 **국방부 소유 철로뿐 아니라, 사유지 및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소유 공유지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구조**로, **지자체 단독으로 생태공원 – 옥길지구 연결 통로를 설치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6. 이 구간의 단절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고령층·어린이·장애인·휠체어 이용자·자전거 이용자 등 교통약자의 공공시설 접근권을 사실상 차단**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7. 옥길지구 개발 이후 해당 지역에 **대규모 인구 유입이 이루어졌음에도**, 기존 생태공원과의 연결이 여전히 단절되어 있어 시민의 **보행권과 공공시설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개선 조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8. 이 문제는 특정 개인의 불편을 넘어서, **도시 내 모든 시민의 안전한 이동권, 공공시설 이용권, 그리고 쾌적한 휴식권을 회복하기 위한 공익적 과제**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이에 국방부에 아래와 같이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 (요청 1) 시민의 보행권 및 접근권 보장을 위해, 국방부 철로 구간에 **보행 및 자전거 연결 통로 조성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 2) 필요 시 부천시,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유휴 철로 활용, 통로 설치, 협의체 구성 등 다양한 대안 마련**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본 민원과 함께 첨부한 지도 이미지에는 **단절 구간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1. 시민 누구나 안전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권 회복과 실질적 연결 개선을 위한 국방부의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끝) ※ 첨부 파일 : 부천시 남부수자원생태공원 옥길지구 단절구간 표시 지도.jpg
의견수렴기간:
2025.05.22.~2025.06.20.
D-4
인천광역시
부천시와 시흥시를 인천광역시에 편입해 ‘메가인천’을 실현해주십시오
1. 청원 내용 부천시와 시흥시는 지리적으로 인천광역시에 인접해 있으며, 역사적·생활권적으로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현재 행정구역은 경기도에 소속되어 있어, 도시 운영 전반에서 중복·단절·비효율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서부지역은 서울과 인천 사이에 끼여 있어 광역행정의 사각지대가 되었으며, 경기도에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천시와 시흥시를 인천광역시에 편입하여 도시권 단위의 통합적 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수도권 서부 전체의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2. 문제점 및 현황 부천과 시흥은 인천광역시와 인접해 있으면서도 광역자치단체가 서로 달라, 각종 인프라 운영과 행정 서비스가 단절된 채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천시민 다수가 인천광역시 병원, 사법기관, 세무서, 군부대, 교통망을 이용하고 있으며, 시흥시 역시 배곧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송도국제도시와의 생활·상업·교육 연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 지역은 행정·군사·사법적으로 이미 인천 권역에 속해 있는 면이 많습니다. 부천시는 인천지법 부천지원, 인천지검 부천지청 관할이며, 제17보병사단 위수지역입니다. 시흥시 역시 부천군 소래면이 분리된 도시로, 역사적으로 부천·인천과 같은 뿌리를 공유합니다. 하지만 이들 도시는 서울과 인천 사이에서 애매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생활권은 인천에 더 가까운 반면, 경기도에 소속되어 있어 교통체계, 하수도, 도시계획 등에서 중복과 갈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천시는 인천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고, 시흥은 인천의 교통망과 상권에 점점 더 의존하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대중교통 노선 연계나 도시개발 사업이 단절되며 수도권 서부 전체의 잠재력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경기도는 이미 인구 1400만 명을 넘어 사실상 '슈퍼광역도'가 되었으며, 부천과 시흥 같은 위성도시는 도청의 실질적 행정력이 미치기 어렵습니다. 이 지역에 별도의 광역청사도 없는 상황에서, 수도권 서부의 광역행정 공백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3. 행정 통합 시 기대되는 변화 부천시와 시흥시가 인천광역시에 편입될 경우, 인구 400만명 이상 규모의 초광역도시가 탄생하며, 수도권 서부는 서울·경기·인천 간 중첩·갈등 대신 통합·조정·기능 분담이 가능한 체계적 도시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먼저, 교통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서울 지하철 7호선, 경인로, 수도권 광역철도망 등에서 인천과 부천·시흥의 행정 연계가 생기면 노선 계획과 운영 주체의 중복 문제가 해소되어, 시민의 이동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둘째, 하나의 도시권 안에서 물류, 공공시설, 환경 인프라가 통합 관리되어 재정 효율성과 정책 일관성이 높아집니다. 현재는 같은 하천·도로·폐기물망을 공유하면서도 관리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셋째, 인천은 송도국제도시, 청라, 루원시티, 영종등 발전된 도시들이 많고, 인천의 일부 신도시는 전국 상위권의 소득수준과 인프라를 자랑합니다. 부천이나 시흥과 통합될 경우 생활 수준의 상호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넷째, 부천과 시흥의 일부 주민들이 ‘우리는 서울에 더 가깝다’며 인천 편입을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이는 현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서울 편입은 정치적·법적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오히려 인천과의 통합이 현실적인 대안이자, 시민들에게 실질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입니다. [청원 요지] 부천시와 시흥시는 더 이상 ‘서울과 인천 사이에 끼인 도시’로 남아 있어선 안 됩니다. 이미 도시 규모나 기능 면에서는 인천과 하나의 권역을 이루고 있으면서도, 행정경계만으로 모든 것을 분리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시기능은 단절되고, 주민 편의는 저해되며, 행정자원은 낭비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서부의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려면 이제는 부천과 시흥을 인천광역시에 편입하여 ‘메가인천’으로 재구성할 때입니다. 대한민국 수도권의 균형 있는 미래를 위해 국회와 정부, 해당 지자체는 이 통합 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20.~2025.06.18.
D-2
경찰청
전국장애인협회 지하철 시위 관련 : 허가제 혹은 신고제 적용 요청의 건
현황 및 문제점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시간대인 (출근시간대)에 전장연 시위를 진행해 일반 시민들의 많은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 생산성 저하 : 아침 시간대 다양한 업무일정 및 미팅이 잡혀있을 수 있음에도, 전장연 시위로 인해 시간지연 / 계약당사자간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는 등의 경제적 실손실 및 생산성 저하 발생 (시간이 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수 시민들이 지하철에서 헛되이 보낸 시간들에 대해 단순히 시급으로만 계산해도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지하철 상/하행선 지연으로 인한 시민 불편 발생 : 시민의 발을 자처하는 지하철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시민들의 발을 묶는 행위와 같습니다. 3) 시위 목적성 및 진정성 저하 : 일방적인 민폐 행위로 인한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의 불편 발생으로 인해, "전장연"에 대한 다수 시민의 거부감 및 편견 발생, 해당 불쾌감과 거부감으로 인해 시위의 진정성 및 목적성 전달 저하 (해당 시위의 목적은 장애인의 인권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함이나, 지금으로서는 자신들의 장애로 인한 불편감 및 분노를 일반 시민에게 푸는 화풀이 행위로 밖에 해석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개선방안 [지하철 특정 노선에 대한 특정시간대 시위 진행 5일 전 사전 신고 및 허가제 도입 요청] 1) 타 시위와 마찬가지로, 시위 시행 5일 전 사전 신고제 혹은 허가제 도입 2) 신고된 시위, 허가된 시위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혹은 지하철 운영사 측에서 사전공지 (ex. 25년 04월 21일 4호선 상행선 전장연 시위 예정) 3) 공지 관련사항은 지하철 노선 어플리케이션과 함께 연동 4) 사전 허가/신고되지 않은 시위 진행시 법적 제제 필요 (구금 혹은 벌금형) 5) 사전 신고된 시위 진행시, 기존 광화문 집회와 마찬가지로 통제 가능한 인원 투입 필요 (해당 집회로 인해 인명사고 발생 방지) 기대효과 신고제 및 허가제 도입을 통해 1)전장연 시위를 통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 및 선량한 다수 시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고, 또 2)전장연 시위에 대한 시민 인식도 함께 개선해, 시위의 진정성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전장연 단체에서 진행하는 시위에 대한 필요성 여부에 대해 논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민주주의의 기본 본의상 시위를 막을 수 없음) 다수의 시민들에게 화풀이를 진행하는 것은 다수 선량한 시민에 대한 폭력행위로 간주해야하며 , 해당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허가제 또는 신고제를 통해 시위 일정을 일반 시민들과 함께 사전에 공유함으로서 일반 선량한 시민들이 입을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당 시위에 대한 진정성 확보 또한 시급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시위를 통해 지하철 같은 특수한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 사고 방지를 위해 기존 타 집회들과 마찬가지로 통제할 수 있는 경찰 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압사 사고 등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위" 특성상 통행에 지장이 있을 수 밖에 없고, 해당 시위로 인해 지금까지는 운좋에 인명사고가 없었으나, 후에는 어떤 사고가 일어날 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20.~2025.06.18.
D-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유세 소음 규제를 강화해 주세요
선거 유세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아침 일찍부터 시작되는 유세 소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규제 변경을 요청드립니다. 1. 유세 시간 조정 현재 유세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허용되고 있지만, 주민들의 생활을 고려하여 유세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제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는 주민들이 밤늦게까지 시끄러운 소음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고, 아침 일찍부터 시작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2. 소음 기준 강화 현재 선거 유세에서 발행하는 소음의 최대 허용치는 127데시벨이며, 대통령 및 시.도지사 선거 후보자는 150데시벨까지 허용 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투기 이착륙 소음(120데시벨) 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이와 같은 과도한 소음은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므로 100데시벨 이하로 하향 조정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3. 주거지 앞 유세 금지 주거지 앞에서는 유세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거나,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서 유세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주거지는 주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가정을 유지하는 공간이므로 그곳에서의 유세는 피해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20.~2025.06.18.
D-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선거유세 소음 규제 개정
공직선거법 제79조제8항에 기제된 확성장치 소음기준에 따르면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는 음압수준 127dB (다만, 대통령선거 후보자용 또는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의 경우에는 정격출력 40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50dB)로 규제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투기 이착륙 시 발생하는 소음인 120dB를 크게 초과하는 수준입니다. 선거유세 기간 동안 주민들은 집 안 내에서도 강제적으로 소음을 견뎌야 하며, 이는 헌법 제35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와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를 위반하는 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선거 유세 소음은 공직선거법을 따라 병원, 학교 등 소음에 민감한 시설들에 대한 일반 소음 규제는 적용되지 않아 이로 인한 피해는 더욱 가중됩니다. 제시하고자 하는 바로는, 현재의 규제안을 수정하여 최소한 모든 국민들이 일상적인 소음 수준으로 용인될 수 있는 철로변 및 지하철 소음 수준에 준하는 90dB 이하의 규제로 정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음에 대해 민감한 시설의 주변 지역에서는 선거 유세 시 dB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거나 확성장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20.~2025.06.18.
D-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과자의 정치인 선거 출마가 불가능하게 해주세요
전과자가 대통령 및 국회의원 등을 포함한 여러 정치인의 영역에 발을 들이는 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막아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5.20.~2025.06.18.
D-2
경찰청
고속도로 버스차선에 손님태운택시도 통행할수도록해주세요
고속도로 버스 차선에 손님 태운 택시도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님이 없는 상태에서는 들어가면 안 되 지만 손님이 탄 상태에서는 통행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여기저기에서 불만들이많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20.~2025.06.18.
D-2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울산광역시 남목일반산업단지 계획에 도시철도망구축계획(사업예산 약 1조 3천억 원)이 미반영된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귀 울산시청 및 울산도시공사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인은 울산광역시 남목 일반산업단지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직접 이해 당사자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약칭 : 산업입지법)[시행 2025. 1. 1.] 제10조 ①항)에 의거 사업지정권을 갖는 울산시청 및 사업 시행을 담당하는 울산도시공사에 다음과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25. 4. 24.(금) 남목일반산단사업 시행을 담당하는 울산도시공사에 확인한 결과 울산광역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사업예산 약 1조 3천억 원)이 남목일반 산업단지 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울산광역시 동구 남목삼거리는 ’21. ~ ’30.년까지 사업예산 약 1조 3천억 원의 도시철도 사업의 주요경유지(노선3)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관련근거 : 울산광역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사업예산 약 1조 3천억 원, 국토교통부 고시제2020-615호, ’20. 9월), 울산도시기본계획(발간등록번호 57-6310000-000553-13, ’21. 4월)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68호, 2025. 3. 31.) 제13조 1항 토지이용계획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공공시설용지에는 기반시설계획 포함” 및 제14조 공공녹지ㆍ도로ㆍ철도 및 환경기초시설 “도로ㆍ철도 및 환경기초시설 등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26조 1항 “조성원가는 개발 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라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위 근거에 따라 남목일반산단사업 계획에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업지정권을 갖는 울산시청 및 사업 시행을 담당하는 울산도시공사는 왜 미반영 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 남목일반산업단지개발 계획은 ’26년 ~ ’28년 간 사업예산 약 2천7백억 원으로 울산광역시 동구 남목일대 자동차 입지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다수의 언론을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68호, 2025. 3. 31.) 제14조 5항에는 “산업단지 인입철도 건설여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가 인입철도의 건설 검토 의무화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26조2 조성원가 구성요소 총사업비(용지취득 및 조성공사)에 직접비로 기반시설설치비(도로, 철도 등)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 및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6조」의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제26조3 총사업비(직·간접비용) 중 직접비는 용지취득 및 조성공사를 위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 도시철도는 직접비(기반시설계획) 조성원가 산정방식에 위배됩니다. 결론적으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68호, 2025. 3. 31.) 제26조4에 의거 “용지비는 해당 산업단지의 실시계획 등에 따른 용지매수와 관련된 직접비”로 되어 있는데 사업지정권을 갖는 울산시청 및 사업 시행을 담당하는 울산도시공사는 남목일반산단사업 총사업비 조성원가 산정방식에 울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반영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20.~2025.06.18.
D-2
교육부
고교학점제 폐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부터 시행된 "고교학점제'라는 제도에서 많은 고등학생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로 충분합니다. 바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제도. 줄여서 흔히 최성보라고 부릅니다. 이 최성보의 기준에서는 출결이 2/3 미만이거나, 내신 성적이 40% 미만일 때 적용됩니다. 만약 불의의 사고로 입원을 3개월동안 한다고 가정을 하자면 어쩔 수 없는 사고로, 고의성이 전혀 없었음에도 최성보에 걸려 방학에 학교를 나와서 보충수업을 들어야합니다. 또한 예를 들어 국어를 너무 못해서 국어가 20점이 나와 최성보에 걸렸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이 학생은 국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국어 성적이 낮았다는 이유로 최성보 때문에 방학에 학교에 나와야 합니다. 학교는 학생이 공부를 해야하는 곳이 맞죠. 다만 학생이 공부를 하러 가는 감옥이 아니란 말입니다. 시험 잘 못 본 것이, 출석일수를 못 채운 것이 방학에 쉴 권리를 박탈당할 정도의 잘못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그 누가 맞다고 대답을 할까요. 학교라는 곳은 책상에 앉아서 책을 보며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혹시나 해서 언급하는 건데 제발 저 말을 학교에서 학생이 개판으로 행동해도 된다라고 이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튼 특히 고등학교는 학생의 미래, 대학을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즉, 진로만큼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합니다. 그런데 이 최성보 때문에 현재 고1 하위권 학생들은 진로를 위한 공부가 아닌 내신 관리를 위해, 최성보에 걸리지 않기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방학이란 것은 학생의 재정비 기간입니다. 그렇기에 방학은 그 누구보다 자유로워야 하죠. 그런데 성적이 낮다는 이유로 그 자유를 일부 박탈당한 채 학교에 나와 보충수업을 들어야합니다. 이 마저도 듣지 않는다면 졸업이 불가능한 강제성도 포함돼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 한 학생이 최성보에 걸려서 방학에 나와야하는데 친할머니의 칠순잔치로 2주일동안 가족끼리 해외여행을 가야합니다. 그렇다고 여행 기간을 늦추기엔 마땅한 시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학생은 2주라는 긴 기간동안 보충교육을 받기 위해 잠시 혼자 살면서 가족여행도 못가고 학교에 나와야합니다. 얼마나 우울하고 기분이 더럽겠습니까. 가족여행에 따라간다면 방학에 보충교육을 나오지 않았기에 졸업이 불가능합니다. 이건 대체 누굴 위한 제도입니까? 불가피한 상황을 다 고려하고 만든 제도입니까? 대체 왜 이런 제도를 만든 것입니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단점을 억지로 보완시키려고 하니까 장점이 썩히고 있는 현실입니다. 고교학점제 시행된지 1달밖에 안됐으면 다입니까? 1달만에 평범하게 다니고 있는 고1 학생이 국민청원 쓰면서 폐지를 요구하는데 이게 맞는 제도라고 생각합니까? 이럴거면 중학교 졸업하고 바로 대학을 가지 왜 고등학교라는 개념이 있는겁니까? 그렇다면 굳이 고교학점제라는 제도를 추가하면서까지 기존의 교육과정이 문제가 있던 것입니까? 문제가 있다면 어느 것입니까? 하위권 학생은 학생은 자유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굳이 방학에 나오면서까지 성적 관리 하랴 고생해야합니까? 대체 학생을 뭘로 보시는 겁니까? 보충수업을 받았으니 실력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죠. 근데 왜 강제성을 부여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고교학점제를 폐지하고 기존의 교육과정으로 되돌아가길 간곡히 희망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17.~2025.06.16.
D-Day
교육부
제발 교육부의 일방적인 통보를 멈춰주세요
모든 대한민국 학생들 지금도 09년생이 갑자기 바뀐 교육 제도 때문에 학점제안에서 살고있습니다 제발 교육부의 일방적인 통보를 멈춰주세요 저희가 실험체도 아니고 왜 자꾸 학생들의 의견도 묻지않고 결정하는 겁니까 공부는 저희가 합니다 제발 대한민국이 왜 자살률 1위인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십시요 저희는 실험쥐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싶을뿐입니다 이런식으로 자꾸 어지럽게 제도를 바꿔버리면 저희들은 더이상 감당하지 못할것입니다. 제발 학생들의 선택권도 존중해주시고 학생들의 공부에 대한 열정을 진심으로 응원해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5.05.17.~2025.06.16.
D-Day
교육부
고교학점제에 대한 폐지 또는 운용 방법변경 요청
최근에 고교학점제가 도입되어 운용중인데, 이 제도는 학생들을 착취하는 제도같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에 대한 자유도가 없어지고 그저 강제로만 공부를 시키는 것에 가깝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실행됨에 따라 수면부족을 겪고있는 학생, 공부로 인한 정신적 압박을 겪는 학생 또는 아예 공부를 안하는 학생들에게 불면증 또는 불치병 유발 그리고 자퇴생의 증가로 이어질것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분석따위는 없이 던져놓은것 같은 제도는 학업에만 충실하라는 것입니까? 학생 본인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야지 강제로 공부만 시키고 주입 시키기만 하면 학습 능력이 늘어납니까? 미국의 교육을 예시로 들자면 그들은 시험기간이 다가오면 성적이 낮은 학생에게는 컨닝 페이퍼를 작성하도록 하여 어떻게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도록 돕습니다 그럼에 따라 자기주도 학습능력은 올라가고 공부에 대한 흥미도도 올릴수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올리기는 무슨 학점이 낮으면 졸업을 못한다느니 학년 승급이 누락된다느니 어떻게든 학생을 공부만 시키려고 하려는겁니까? 고등학교는 절대 대학교와 같은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학교는 취업경쟁을 위해 가는곳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대학교는 지식력을 올리기위해 또는 자신의 커리어와 연관지어 그 분야에서 많은 지식을 쌓는 곳입니다. 또는 취업을위해 특성화고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있지만 여기서 불합격하여 부득이하게도 일반고로 오는 학생들이 있죠 이들은 일반고를 와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정말 불쌍하게도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학업에 충실하라고 하고싶습니까?
의견수렴기간:
2025.05.17.~2025.06.16.
D-Day
교육부
만14세 미만의 청소년과 아동들의 조기 교육(특히 사교육)을 법으로 막고 정신적 아동학대로 규정해서 부모든 학원이든 다 제재해야합니다
저는 현재 공공인재학전공(법행정)을 배우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 제가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최근에 영어유치원 등으로 사교육으로 영아나 아동들이 부모들의 욕심을 위해 어린 나이때부터 혹사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저도 사회복지학부 학생으로써 보고만 있을 수 없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우울증과 청소년 자살문제를 바로 잡으려면 이것부터 바로 잡야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손보면 어쩌면 저출산도 바로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고등학교 수험생들도 아니고 너무 어린 나이부터 아직 뇌도 마음도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채 부모들의 욕심때문에 처음부터 사교육에 빠져서 혹사하는 애들이 너무 불쌍해서 애들을 돕고 싶어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부장관님.교육부 차관님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님.차관님 제발 법 손질해서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아동.영아는 무조건 사교육 포함한 조기교육을 못 받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기교육 받게하는 부모들도 정서적 아동학대로 엄한 처벌 받게 해야합니다 사회복지학부에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청소년 복지론 그리고 정신보건론.정신사회복지건강론을 배운 입장으로 말씀을 올리자면 고2나 고3이 아닌 청소년들이랑 아동이랑 영아들은 공부가 아니라 놀거나 자아를 찾는게 제일 우선시 되어야합니다 우리 헌법에도 행복추구권과 직업을 선택한 자유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되어있고 국가는 여성과 청소년 복지를 위한 정책을 필 의무가 있고 정부를 포함한 모든 이들은 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제발 조기교육을 법으로 막고 정서적 아동학대로 규정해서 못하게 해야합니다 그러면 일적삼조로 저출산.청소년 우울증과 자살문제 다 잡을 수 있을거에요 https://naver.me/FMcNztG8 https://naver.me/GfClsw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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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7.~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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