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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치과기공사, 하루 14시간 일해도 수당도 없이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 정부가 나서주십시오”
대한민국 치과기공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아침 8~9시 출근, 밤 11시 퇴근이라는 살인적인 근무를 견디며 일하고 있습니다. 주말도 없이 일하지만, 야근수당도, 주말근무수당도, 연장근로수당도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이 받는 보상은 고작 최저시급 수준의 임금입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현실이 모두 전문직 기술이니 당연하다는 말 아래 정당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스템 전체가 치과기공사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1. 기공사협회조차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협회 이사장부터 부이사장까지 대부분이 기공소장 출신으로, 실질적으로 기공사들을 고용하고 착취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협회는 기공사 노동환경 개선에는 철저히 침묵하며, 기공소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기공사의 목소리는 협회 안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정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0. 치과기공협회의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동자 편에 설 수 있는 외부 감시 기구를 도입해 주십시오. ⸻ 치과기공사는 국민의 치아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 기술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들이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며, 수당조차 받지 못하고, 정당한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구조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침묵하는 협회, 방관하는 교육자, 무책임한 구조 속에서 기공사들은 쓰러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치과기공사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때입니다. 이 청원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더 이상 아무도 외면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9.09.~2025.10.10.
D-23
법무부
촉법소년 범죄 폐지, 살인죄 강화 해주세요
촉법소년 제도 및 살인사건 법 개정 해주세요 1. 촉법소년 제도폐지 * 문제점: 최근 촉법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의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범죄 수법을 공유하고 모방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나는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도의 원래 취지인 '교화'가 아닌 '면죄부'로 악용되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 사례: 보호자인 고모를 살해하거나,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면서 "나는 촉법이야"라고 말하는 등의 충격적인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 주장 근거: * 현실과의 괴리: 평균적인 청소년들의 발달 상태가 과거에 비해 훨씬 성숙해졌으므로, 14세 미만이라는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 엄벌주의: 강력 범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범죄율을 낮출 수 있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2. 살인사건 법 개정 살인죄 형량 강화 관련 논의 * 살인죄의 형량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잇따른 강력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면서 형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 입니다. 가. 살인죄 형량 강화 * 문제점: 잔혹한 살인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영아 살해나 '묻지마 살인'과 같은 비인간적인 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강합니다. * 사례: 과거 형법상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일반 살인죄에 비해 형량이 낮았으나,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등을 계기로 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묻지마 살인사건 피해자 유가족 입니다. * 정의 실현: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사회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 재범 방지 및 예방 효과: 강력한 처벌은 범죄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잠재적 범죄자에게는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보호: 피해자와 유가족의 고통을 헤아려,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해자 관점 강조: 피해자 유가족의 고통을 알고 있을까요? 묻지마 살인사건 지난지 5년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도 저희 부모님은 묻지마 살인 사건으로 이세상에 없는 딸 생각 하면 매일 눈물로 지내고 있습니다.근데 범죄범들이 인권을 이야기 합니다. 범죄자들만 인권이 있나요? 피해자 유가족들은 생각을 안하시나요? 제발 범죄자들 세상을 만들지 마시고 유가족들 생각좀 해주세요 범죄자들은 교도소 에서 우리들 세금 으로 밥 잘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은 법을 강화 못 시키나요? 유가족들은 지금도 눈물로 지내고 있습니다. 한번 이라도 잘 살고 있는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돌아본적 있습니까? 매일 방송보면 사건,사고가 많은 나라로 만들려고 하시나요? 빠른시일내에 법 개정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09.~2025.10.10.
D-23
법무부
촉법소년 제도 개정을 위한 국민청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촉법소년 관련 사건들은 단순한 우발적 일탈이 아닌,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계획적 범죄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촉법소년 제도의 전면적 개정을 통해 진정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 현행 제도의 심각한 문제점 1. 제도 악용의 일상화 배현진 의원 폭행 사건 (2024년 1월) 서울 강남에서 중학생이 배현진 국회의원을 돌덩이로 15차례 가격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가해자는 "촉법소년이라 어차피 감방에 안 간다"며 죄책감 없이 당당하게 발언했습니다. 신세계백화점 폭파협박 사건 (2025년 8월) 제주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약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을 게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약 6억원의 손해가 발생했지만, 가해자와 부모는 지금까지도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기는 단순히 "사람들 반응이 궁금해서"였습니다. 2. 급증하는 촉법소년 범죄 •촉법소년 사건이 지난 5년 사이 2배 증가 •2024년 촉법소년 수 2만명 첫 돌파 •성범죄 급증: 2019년 357명 → 2024년 883명 (2배 이상 증가) 3. 교화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 •시설 부족: 일본 500곳 vs 한국 11곳 (소년원 기준) •인력 부족: 전국 가사조사관 222명에 불과, 법원 7곳은 조사관 전무 •형식적 보호관찰: 외출 시간 확인 수준에 그쳐 재범 방지 효과 미미 4.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 현행 제도 하에서 촉법소년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실질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신세계백화점 사건처럼 6억원의 피해를 입혔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피해업체는 민사소송조차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개정 방안 1.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 •현행 만 14세 미만 → 만 12세 미만으로 조정 •12-13세 아동들은 자신의 행위 결과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능력 보유 2. 단계적 처벌 체계 도입 •경미한 범죄: 기존 보호처분 유지 •중범죄: 폭력, 성범죄, 공중협박 등은 12세부터 형사처벌 가능 •재범: 보호처분 이후 재범 시 연령 관계없이 형사처벌 검토 3. 피해자 보호 강화 •촉법소년 범죄 피해에 대한 국가 배상 시스템 구축 •가해자 부모에 대한 교육 의무 및 책임 강화 •피해자 전담 지원센터 설치 4. 교화 시스템 강화 •소년원 및 보호시설 3배 확충 •가사조사관 1,000명 이상 충원 •범죄 유형별 맞춤형 교화 프로그램 개발 구체적 요구사항 즉시 시행 가능한 조치 1.촉법소년 연령을 만 12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 2.중범죄에 대해서는 12세부터 형사처벌 가능하도록 소년법 개정 3.촉법소년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 시스템 구축 법률 개정 사항 소년법 제4조 개정 •현행: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개정안: "10세 이상 12세 미만인 소년" 형법 제9조 개정 •현행: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12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12세 이상 14세 미만인 자가 중대한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맺음말 우리는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진정으로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면죄부가 아니라,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차피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안전과 정의를 위해 촉법소년 제도의 전면적 개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09.~2025.10.10.
D-23
법무부
형사사법포털(KICS) 소급 입력 금지 및 국가기록 신뢰성 보장 청원
■ 제목 형사사법포털(KICS) 소급 입력 금지 및 국가기록 신뢰성 보장 청원 ■ 청원 취지 - 형사사법포털(KICS)에서는 사건 접수, 송부·통지·종결 내역을 과거 날짜로 소급 입력할 수 있어 실제 절차와 전산 기록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는 절차 지연·은폐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며, 국가기록의 신뢰성 자체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임. - 따라서 사건 기록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가기록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청원 내용 1. KICS 사건 처리 내역 입력 시 이전 날짜 소급 입력을 전면 금지하는 시스템 개선. 2. 법무부·대법원·검찰·경찰·공수처 등 모든 형사사법기관이 동일한 입력 기준을 적용하도록 제도 개선. 3. 관계기관 공동 협의를 통한 입력 기준 통일 및 강화. 4. 개선안 마련 후 국민에게 공개하고 이행 점검 방안 마련. ■ 일자 2025년 8월 26일
의견수렴기간:
2025.09.09.~2025.10.10.
D-23
법무부
상속법 개선 및 개정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폐질환아버지 5년간병.부양에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치매판정받은 엄마 3년째 간병. 부양하고잇는 50대 딸입니다 저에게도 가족은잇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가족과함께는 없엇습니다 가까운곳 여행은커녕 외식한번 하지못하고 남편과 내자식들은 찬밥신세가되었고 미안하게도 저를도와 함께하고있습니다 엄마가 치매진단 받앗을때 뭐하나 해보려는 노력조차 안하고 이런저런핑계로 요양원얘기부터 햇던건 부모가 그렇게 믿엇던 장남입니다 저는 제부모이기에 엄마에게 도둑년이라는 의심을 받아도 화의대상이 되어도 저아니면 할사람이 단한명도 없기에 매일 눈물을쏟으며 엄마와 함께 지내고잇고 갈수록 여기저기 아픈몸이 되어가지만 맘편히 누워잇을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저에게 미안하다 고맙다 단한마디는커녕 저의 도움요청이 두려워 회피만하며 전화한통 없는실정입니다 2달에1번정도 기억도 못하는 치매엄마 에게만 안부전화 하는걸로 할도리다햇다 생각하는거 같습니다 아직 현재진행 이지만 그동안에 단하루라도 부모옆에서 병상태를 알려고 만이라도 햇더라도 이렇게 맘아프진 않앗겟죠 여기서 질문하나 잇습니다 우리나라 현재법이 부모 돌아가시면 그재산을 똑같이 나눠준다는데 저런자식도 부모돈을 가질자격이 되는지요 만원이라도 부모돈 갖고싶다면 천원어치라도 노력 하는모습을 보여주는게 자식된 기본도리라고 모두에게 가르치지 않는지요 병든부모 나몰라라 하는자식도 병든부모 고려장하는 자식도 법은 그들편에 잇는건지요 그 법믿고 돌아가실때까지 버티고만잇자 하는 불효자식들이 늘어가고 잇는대도말이죠 초고령화사회에 앞으로 하는사람따로 방임하는사람따로가 부지기수로 늘어날텐데 괜찮겟습니까 방임도 이런방임이 없는데 저런자식들 장려하느라 벌은커녕 노력하고잇는 자식과 똑같은 자격이 주워지는데 앞으로가.걱정입니다.. 유류분 기여분모르겟지만 병든부모에게 기본적인 도리조차 하려않는 저런 자식들한테 제대로된 법으로나마 단한푼도 가져가지 못하게한다면 그것때문 이라도 독박간병 하는사람들이 좀줄어들고 조금이나마 숨쉴수 잇지않을까 하는마음에.. 저같이 작고 힘없는 한사람이 새정부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독박간병으로 피폐해진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9.09.~2025.10.10.
D-23
보건복지부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제도적 확대의 필요성
안녕하세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 학생입니다. 학교에서 수행평가를 준비하던 중에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제도적 확대의 필요성을 느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정신과 상담을 받는다고 하면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누구나 힘든 것이니 그 정도는 참아야 한다는 말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는 것이 당연하듯, 마음이 아프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다릅니다.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여전히 높은 벽이 되어 많은 이들을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정신 건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학업, 직장, 대인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사회적 불안, 우울, 트라우마 등 누구나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특히 청소년과 청년층, 여성, 노인층에 이르기까지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과 보호는 모든 세대에서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와 낙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상담실의 문턱을 더욱 높게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신과 진료 이력이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필요한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신 건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공의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1. 정신과 치료와 상담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의 전국적 확대 2. 심리 상담 서비스의 접근성 강화 – 지역, 학교, 직장, 군대 등 일상 공간에 상담 시스템 상시 배치 3. 심리 상담과 정신과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 적용 및 공공 지원 강화 4. 청소년, 고위험군 대상 정신건강 교육 및 조기 개입 체계 구축 누구나 마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마음의 병’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사회, 정신과, 심리 치료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적인 자기 돌봄이 되는 사회를 우리는 원합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소외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09.~2025.10.10.
D-23
법무부
부계(父系)/모계(母系) 성의 평등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선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자녀의 성은 원칙적으로 부계(父系)를 따르며, 모계(母系)의 성을 따르기 위해서는 부부 간의 협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부계 성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고, 모계 성 선택에만 별도의 절차를 요구함으로써, 실질적인 성차별을 제도적으로 고착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사회 전반에 ‘성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을 강화하며, 성평등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법이 평등하지 않다면, 사회 인식 또한 변할 수 없습니다.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법과 제도부터 공정하게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첫째 자녀의 출생 시점에 자녀의 성을 부계로 할지 모계로 할지를 정하도록 하고, 혼인신고 시에는 성 결정 절차를 요구하지 않으며, 성 결정 시 협의서 제출 역시 불필요하도록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자녀 성의 결정 시점을 혼인신고 시점이 아닌 첫째 자녀 출생 시점으로 변경하고, 성 결정에 있어 부계든 모계든 별도의 문서 제출 없이 평등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절차 개선을 넘어, 진정한 성평등을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청원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관련 법령과 행정 절차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09.~2025.10.10.
D-23
환경부
음식물류쓰레기처리에 관한 바이오시설의 적극적인 도입 요구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동대문구의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최근에 서울의 쓰레기 소각장등 쓰레기매립지의 님비현상으로 서울의 쓰레기를 처리할 시설이 자초되어 쓰레기 대란이 올수도 있다는데 그중에서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청원을 해봅니다. 저희는 서울에 있는 음식물쓰레기와 처리시설에 관해 조사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조사한결과 쓰레기의 대부분이 서울밖으로 나아간다는것을 알아냈습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될경우 언젠가는 쓰레기의 양이 초과되는 '쓰레기대란'이 일어날것 같아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냈습니다. 바로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바이오 처리시설입니다. 물론 한국에도 도입이 되고는 있지만 적극적인 지원이 부족하여 문제가 될것으로 생각을 해 좀더 적극적인 요청을 부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09.~2025.10.10.
D-23
보건복지부
주택에 대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폐지
<개요> 1.현행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게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해 점수방식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이 방식은 50년전에 건강보험 최초 도입시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 불투명을 이유로 부득이하게 재산을 넣어 산정한 방식입니다. 2. 50년이 지난 현재에는 카드 사용을 넘어 각종 페이 등 다양한 지불방식으로 결제되고 있고 현금 거래가 거의 없어 99% 소득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데도 아직까지 구시대의 낡은 방식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불합리하고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위헌적인 요소까지 있어 보입니다. 3.영세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은 경기불황으로 빚내서 겨우 살고 있는데 집 한 채 있다고 과도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사회 정의에 맞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4.적어도 최소한의 주건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주택에 대해서만이라도 건강보험료 부과는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초고가주택은 예외) <대안> 1.대다수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 수단인 주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다만 30억 이상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부의 재분배 차원에서 생각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2.피부양자제도를 대폭 축소하여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의 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면 줄어드는 건보 재정을 보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소득 500만원 이상) <효과> 1.실질적인 소득 중심 부과방식으로 전환하여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위헌적인 요소 제거. 2.현금 흐름이 없는 주택에 대한 건보료 부과 폐지로 영세 서민들을 보호.
의견수렴기간:
2025.09.09.~2025.10.10.
D-23
법무부
결혼이민자 의무교육
제 배우자는 태국인입니다. 쌍둥이 아들과 살고 있습니다. 결혼한지 5년동안 다문화센터에서 한글 방문 교육을 받으면서 읽고, 말하기, 쓰기 및 일상생활 대화가 가능할 정도록 교육 효과가 높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이 한국어로 한글을 교육하니 무슨 뜻인지, 어떤 내용인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행, 동사무소 , 유치원, 학교 기타 행정 업무에 대해서 처리 능력이 부족하고 취업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결혼이민자라면 오랜 동안 한국에서 살아야 하는데 초등학교 수준의 의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 센터가 아니라 초등학교에서 외국인을 위한 언어, 법률, 사회생활, 음식 문화 등이 의무적 교육을 하면 좋겠습니다. 제 주변에도 결혼이민자인 외국인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외국인입니다. 하지만 언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교육이 더 필요합니다. 외국인을 위한 의무적 초등학교 수준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함께 같이 살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06.~2025.10.10.
D-23
대법원
전세사기범들의 빚을 왜 피해자들이 갚아야 할까요. 우리나라 법은 언제까지 이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11월 전세사기를 당해 현재 전세보증금 9,000원 중 7200만원의 빚을 갚아 나가고 있는 피해자입니다. 여러가지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등이 제정되면서 여러가지 피해자 구제안들이 나오고 저 역시 해당 구제안의 혜택을 받긴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나라 법은 사기를 당하는 사람만 더욱 아프게 만들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잘 알아보고 했어야지"라는 말보다도 변호사분들과 상담할때 마다 듣는 "우리나라 법이 원래 그래요" 라는 말이 더욱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전세임대차계약 만기 2달을 앞두고 전화로 “와이프가 억대 사기를 당하고 말기암 투병중이라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금을 줄 수 없으니 법대로 할 수 있는 건 모두 하라.”는 집주인 말에 저는 정말 있는 지식 없는 지식을 끌어모아서 할 수 있는 건 모두 했습니다. 평생 가본적 없는 경찰서에 가서 사기로 신고도 하고, 조서도 작성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보완수사요구와 함께 돌려보내진 제 사건은 사기는 고의성을 입증해야지만 검찰에서 기소를 할 수 있다는 말과 함께 무혐의 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건 전세사기 피해자특별법 피해자로 선정되어 7200만원의 빚을 무이자로 20년동안 갚을 수 있다는 것과 변호사 수임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LH 경공매는 저는 다가구 주택으로 같은 건물에 사시는 분들과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시도조차 해보지 못했습니다. 이후 바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과 함께 채권 가압류도 진행하였습니다. 채권 가압류를 진행하고 담보 제공 명령서를 받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보증금 9000만원이라는 채권 중 일부인 1800만원을 제가 현금으로 공탁을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이미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해, 내지 않아도 될 은행 이자를 내며 그 좁은 투룸에 갇혀있는 피해자들에게 1800만원의 현금이 과연 어디서 갑자기 나올 수 있을까요.. 국토부로부터 지원받은 변호사수임료로 선임된 변호사님의 기계적인 채권가압류 신청 후, 다행히 지인의 도움으로 의견서를 제출을 요청하여 보증보험증권계약이라는 것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거액을 공탁해야만 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들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 채권을 어떻게나마 보전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채권가압류에서 채무자(전세사기 임대인)를 위한 현금공탁 담보제공명령제도는 정말 다시 한번 그 실효성을 살펴보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500만원 차이로 소액 임차인도 되지 못해 결국 올해 3월 25일 월요일 배당금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바로 앞 선순위 임차인까지만 배당을 받아, 경매 종료와 함께 대항력을 상실해 바로 집을 비워줘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집을 비워주고 지금은 남편이지만 그 당신 남친의 집으로 짐을 옮기는데 정말 눈물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대항력이 있어도 전세금 돌려줄 수 없다는 집주인 전화에 이렇다 할 반반 한 번 할 수 없었는데, 대항력이 없으니 바로 쫓겨나더군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중 이주비 지원도 결국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해야지만 이주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사실 제 앞으로 그 큰 빚이 있다보니 결혼을 해도 혼인신고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실혼 관계자의 명의 주택으로 이사간 경우에는 이주비 지원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군요. 법도 규정도 항상 원래 그렇다고만 하더군요.. 그 이후는 은행을 들락날락하며 HF 특례채무조정으로 대환을 진행하며 현재는 한 달에 30만원씩 20년간 제 손으로 한번 만져보지도 못한 7200만원을 갚아야 합니다. 심지어 제 돈 1800만원은 이미 휴지조각이 되었구요. 그리고 오늘 재산명시 기일에 제출된 집주인의 재산목록표를 받았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해당 집주인은 대구의 5층짜리 빌라 2채를 10월과 11월에 경매로 넘기고 현재는 재산 중 60만원짜리 에어컨 1대, 실업급여 통장에 남은 108만원, 업비트에 코인 3,964,039개의 이름도 모를 코인 11만원이 전부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최저 생활비 180만원은 우리가 뺏어갈 수도 없다고 하더군요.. 피해자들의 생계비는 어디서 보장해주나요.. 과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이 어려워진 가정형편때문이었을까요..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으로 투자한 코인의 투자가치가 하락한 것 일까요.. 이에 대한 확인은 이 전세사기사건이 고의성이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아 형사적으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기에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뉴스를 보며 부동산 집값은 폭등하고 전세 매물이 없어 월세 거래가 전세를 넘어섰다고 하더군요. 제가 독립을 준비하던 2021년도 똑같았습니다. 대출규제로 집값은 폭등하고, 전세 매물은 없고 꾸역꾸역 찾은 전세 매물은 이전에는 7천만원짜리 방이 그 자리에서 9천만원으로 치솟더군요. 그때 그 집이 7천만원에 전세를 얻었다면 전 그래도 소액임차인으로 전세금 일부라도 건질 수 있었을텐데 안타까운 후회만 남습니다.. 전세사기범들이 임차인의 피땀눈물로 코인에도 투자하고, 차도 사고, 억대 사기를 당해도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만 없다면 잘 먹고 잘 사네요.. 왜 사기범들의 빚을 왜 제가 한 달에 30만원씩 갚아나가야 하는지 납득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전세 대출금에 대해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면, 구상권이라는 단어의 무게감에 사기꾼들이 한번은 생각해보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또 다시 2021년과 같은 상황이 오는 것 같아 다른 피해자분들이 더욱 생기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오늘 이렇게 글을 쓸 결심을 했습니다. [건의사항] 1. 채권 가압류 담보 완화/면제: 전세사기 피해자의 채권가압류 신청시 담보 제공을 면제하거나 보증보험증권계약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2. 사실혼·동거 가구 이주비 지원 포함: 혼인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실거주·실제 생계 단위라면 이주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3. 소액임차인 기준의 현실화: 지역·시점별 전세 시세를 반영해 기준을 상향·유연화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 입증 책임·수사 기준 개선: 사기 고의성 입증에만 기댄 현재의 기소 구조를 개선하고, 전세사기 특수성에 맞게 고의성 외에도 임차인들의 보증금으로 무리한 투자 및 불법행위 등을 감행하여 투자실패 등으로 인한 보증금반환불능 등도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도록 수사·기소 지침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 재산은닉·가상자산 환수 강화: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차명의 재산 등 가해자의 명의 회피·가상자산 은닉에 대한 추적·환수 장치를 강화해주셨으면 합니다. 6.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금 구상권 청구 : 대출기관에서 전세사기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전세사기피해자가 더는 법과 제도의 빈틈을 떠안지 않도록,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06.~2025.10.10.
D-23
대검찰청
검사의 조서 조작 방지를 위해
개인적인 불행한 일로 검찰에서 조서를 작성하였었는데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 재판기록을 확인해 보니 검사실에서 작성한 조서가 조작되어 있어서 이게 어찌된일인지 공수처에 신고도 해봤습니다만 공수처에서 불러서 가보니 증명하기 어렵다 허위사실이면 내가 처벌된다는 협박과 녹음하는 중 아니죠? 지금 녹음하시면 안됩니다 란 소리만 들었습니다. 본건에서 개인적인 불행을 굳이 남기기 싫어서 조서작성시 녹음을 안하였는데 그게 검사가 마음대로 조서를 조작하여 개인의 불행을 허위사실로 만들어도 된다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제 조작사실을 녹음이 없어 증명할수 없다하고 검사가 왜 조서를 허위사실로 조작하였는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저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의 조사과정을 무조건 녹음이나 녹화하거나 녹음을 원하지 않을시 조서가 조작될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정하여 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5.09.06.~2025.10.10.
D-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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