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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 24시간운영
월요일 휴무 법정공휴일 휴무 종합자료실 20시 폐문 직장인들은 이용할 시간이 없습니다. 18시에 퇴근하고 석식을 먹고나면 이용할수 있는 시간도 얼마 안되며 18시에 퇴근하는 사람 조차 드뭅니다. 쉬는날 모처럼 도서관에서 지식을 쌓고 지혜를 계발하려고 해도 법정공휴일은 문을 열지 않아 그럴 수가 없으며 야간고정근무 하시는 분들은 쉬는날에 월요일이 겹치면 모처럼 쉬었는데 도서관 이용을 못하니 억울하기 그지 없습니다. 고로 청원합니다. 도서관 24시간 개방!
의견수렴기간:
2025.07.26.~2025.08.25.
D-23
서울특별시
서울시 건축심의 제23조 관련 배수시설 등 의무화 규정 제정 요청
안녕하세요! 제가 넣은 청원을 국토교통부로 이송하셔서 재차 청원요청드립니다. 제 청원은 서울시 건축심의 제23조 오픈발코니 관련해서 요청드린 사항으로 서울시에서 처리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000 0000 오픈발코니(돌출형 발코니) 세대를 분양 받은 ***입니다. 이번에 오픈발코니 세대를 분양 받고 나서야 오픈발코니 세대에 문제점을 알게되었습니다(첨부파일 뉴스참조) 오픈발코니가 단조로운 아파트 미관을 개선하는데 도움되는 점은 인정합니다. 다만 배수시설 등이 없어 실사용에 문제가 많은점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픈발코니 시설에도 실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배관시설 등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제정을 요청드립니 다
의견수렴기간:
2025.07.26.~2025.08.25.
D-23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운영개선 요청.
안녕하세요. 저희는 반려인이라는 지적장애인 예술단체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가 지켜졌으면 해서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1. 장애인작가 프로필 등록 문제점 : 온라인으로 휴대폰 인증 방법으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요청사항 : 서면이나 우편등 다른 방법도 운영해주셨으면 합니다. - 지적장애는 50~70이하의 아이큐를 가진 인지와 표현이 부족한 장애입니다. - 휴대폰이 없는 장애인 작가님들도 등록을 하고 싶은데요. 등록할 수 가 없습니다. - 온라인 단 하나의 방법으로만 운영하게 되어 지적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2. 개인정보 보호 문제점 : 장애인 작가님들의 이름과 이메일등 개인정보가 장문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요청사항 : 현재 말씀을 드려서 모자이크 처리로 수정된 상황입니다. 되도록이면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 세금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하여 1년 마다 교육 받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3. 비판적인 온라인 공고 문제점: 부정적인 판단 공고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공고문을 그대로 작성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미선정된 기관들의 경우 예술단 운영계획 또는 정규직 전환계획의 불확실성, 역량강화 계획의 구체성 부족, 사업예산 중 예산내역의 불분명함과 과도한 예산 책정 등이 아쉬운 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해결점 : 온라인 공고에 있어 신중한 작성 부탁드립니다. - 공모사업,취업 모두 미선정되는 대상자가 많습니다. - 굳이 미선정 대상자의 부족한 점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온라인으로 공고하여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은 부족하다고 공고하였지만, 단체와 보호자는 당사자인 장애예술인에게 부족하지 않았다고 격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 국민신문고 운영 문제점: 국민신문고를 운영하지 않음. 해결점: 국민신문고 운영. - 장애인의 민원에 접근성을 보장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26.~2025.08.25.
D-23
문화체육관광부
카메라 앞이나 국민들 앞에 설때는 마스크를 쓰거나 얼굴을 가리는 행위를 못하게 해주십시요
언론의 카메라 앞이나 국민들 앞에 설때는 마스크를 쓰거나 얼굴을 가리는 행위를 못하게 해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5.07.26.~2025.08.25.
D-23
경기도교육청
급식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원합니다.
저는 현재 급식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조리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합니다. 평균 1,000인분이 넘는 급식을 준비하는 조리실은 많은 화구들 때문에 10분만 가만히 있어도 땀이 비오듯이 나는 고온에서 노출되어 있습니다. 최근에서야 학교와의 협상으로 에어컨 온도 조절이 가능해졌으나, 고강도의 일을 쉬는 시간 없이 하기에 여전히 쾌적한 근무 환경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리실 온도 관리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둘째, '당번'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급식 노동자는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일주일 내내 1시간~1시간 30분 일찍 출근해야만 정해진 시간 내에 급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인력 부족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1인이 감당할 수 있는 급식 제공 인원 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법안 마련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셋째, 방학 기간 중 생계 보장 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급식 노동자는 방학 동안 근무할 수 없어, 특히 겨울방학 2개월 동안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방학 기간 중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한 지원금 지급을 요구합니다. 넷째, 영양사의 갑질 및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실질적 감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부 영양사로부터 반복적인 인격 모독과 신체적 폭력까지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차원의 영양사 감찰 및 인권 보호 시스템 강화를 촉구합니다. 이상의 요구 사항은 급식 노동자의 건강권과 인권, 그리고 기본적인 생계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개선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조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26.~2025.08.25.
D-23
고용노동부
최종학력 기재를 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어떠한 이력서에도 또는 정치인이나 통반장의 이력에도 최종학력과 학교가 들어 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1. 아이들의 몇년 동안의 삶이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4세 고시, 7세 고시 등이 말이 안되 잖아요. 2. 자격증이나 경력으로 채용이 되거나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각각의 회사가 자체적으로 시험을 봐서 뽑으면 되잖아요. 3. 전문성을 요구하는 의사나 검사 등의 경우에도 자격시험을 보고 그 다음 전문교육을 시킨다면 개천에서 용이 나올 확률을 더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최종학력과 학교 기재를 금지시켜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7.26.~2025.08.25.
D-23
고용노동부
대한민국 미필자들에 대한 취업차별을 금지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및 관련 부처 관계자 여러분께, 저는 대한민국의 한 청년으로서, 현재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미필자라는 이유만으로 인턴십 및 취업에서 반복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와 같은 차별을 해소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사회 구조와 기업 환경 속에서 미필자 남성은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남성에게만 부과된 법적 의무이며, 이는 국가 안보를 위한 중요한 책무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무를 다하기 전까지는 심지어 인턴십과 같은 경력 쌓기의 초기 단계에서도 배제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 진입의 문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공공연하게 ‘병역을 마친 자에 한해 지원 가능’이라는 조건을 명시하거나, ‘입사 시까지 병역을 마칠 예정이어야 함’이라는 제한을 둡니다. 이는 법적인 강제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남성 미필자들에게 취업 기회의 문을 닫아버리는 관행입니다. 반면, 여성 지원자는 병역의무가 없기에 동일한 조건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명백히 남녀 간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차별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병역을 앞두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은 진로 탐색과 경력 개발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입니다. 병역 이행 전에도 사회 경험을 쌓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는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의 구조는 국가를 위한 의무를 다하려는 청년들을 오히려 사회로부터 소외시키고, 그들의 가능성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부에 요청합니다: 기업이 미필자라는 이유만으로 인턴십이나 채용 기회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 및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는 병역의무와 고용의 관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정한 고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병역 예정자도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병역과 무관한 직무에서는 병역 이행 여부를 차별 기준으로 삼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해 주십시오.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젊은 세대들이 그로 인해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병역은 국민으로서의 책임이지, 취업에 있어 불이익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디 이러한 청년들의 절실한 외침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써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26.~2025.08.25.
D-23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법의 현실
배우자가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했다 주장하는 사건입니다. 4번에 걸친 판단을 받았지만, 결과마다 황당할 뿐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1차에 인정 못받으면, 제식구 감싸기 식으로 절대 뒤집힐 확률이 극악인것을. 대부분 노무사들은 물론 심지어 노동청 조사관도 조사하면서 말하는 정도입니다. 가해자가 낸 증거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3자 대면 조사를 요청하였으나 묵살 당했습니다. 그리고 심판위원회? 이건 무엇인지도 모르고, 누가 심판위원으로 참석한지도 모르고, 피해자에게 참석할 기회도 안줍니다. 대체 이런 법을 왜 만들어서 유지 하시나요? 직장 내 괴롭힘이란게 심각한건 당연히 경찰서를 가겠죠. 폭언. 업무에 대한 차별. 이런 직장 생활에 힘든 부분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노동청은 직장 내 괴롭힘을 제대로 조사를 하신다고 말할수 있는지요? 이딴 법은 그냥 폐지하는게 맞습니다. 왜냐? 재진정을 해도 결국 같은 노동청에서 다시 재심의를 하는데 절대 안바뀝니다. 신고했다가 노동청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법입니다. 1차부터 4차까지 결과보고 내용이 다 다릅니다. 이유는 1차에 반박해서 재진정하면 2차에 그 반박내용은 빼고 결과를 냅니다. 2차 3차 4차. 다 같은 식입니다. 재진정을 하면서 반박한 내용에 대한 설명조차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냥 결과보고에 반박한 내용을 빼고 결과를 내시는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4차에선 피해자 남편이 통화한게 잘못이내요? 그게 접니다. 저 이러다가 경찰에 신고당할거 같내요? 세상에 가해자의 상황을 이리 고려해주면서 피해자의 상황은 싹뚝 자르고 조사하시는건 맞는지요? 회사가 비싼 노무사에 전관 노무사 써서 그런걸까요? 직장 내 괴롭힘 인정 비율이 왜 극히 소수인지를 직접 경험해본 기회였고, 이딴 법은 폐지하는게 맞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26.~2025.08.25.
D-23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직장내괴롭힘)의 처벌대상을 사업주와동시에 일반직원들도 행위자로 간주해같이 처벌을 밭을수있게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청년 근로자면서 구직자 청원서 직장 내 괴롭힘, 이대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청년 구직자면서 근로자입니다. 20대를 살아오며 여러 직장을 거쳤고, 원치 않게 퇴사와 재취업을 반복했습니다. 일이 힘든 것은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 없는 것은 '사람'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입니다. 실제로 겪은 문제들 부당한 해고 또는 퇴사를 유도 법의 허점을 악용해 정당한 해고가 아닌 방식으로 해고하거나, 괴롭힘을 통해 스스로 나가게 만듭니다. 업무 전가 및 직장 내 괴롭힘 상급자가 하기 싫은 일을 떠넘기고,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은 뒤 실수를 이유로 폭언과 욕설, 험담을 하며 괴롭힙니다. 업무를 주지 않고 단순한 '시다바리' 역할만 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원금 악용을 위한 청년 괴롭힘 일부 사업주는 청년고용 시 국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 단기적으로 고용한 뒤, 조직적으로 괴롭혀 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만듭니다. 실업급여조차 받을 수 없게 조작 퇴사 시 ‘권고사직’이 아닌 ‘근로자 귀책 사유’로 처리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방해합니다. 구조적 문제 직장 내 괴롭힘을 해도 행위자는 처벌받지 않고, 사업주만 처벌받는 현재의 법은 악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알기에 가해자들은 법의 빈틈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괴롭힘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퇴사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입니다. 직장 내 사람 문제는 청년 노동자가 일자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핵심 원인입니다. 청원 내용 근로기준법 개정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처벌 대상에 '행위자(가해자)'도 포함시켜 주십시오. 사업주뿐 아니라, 실제 괴롭힘을 한 당사자도 반드시 법적으로 책임지게 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기대되는 효과: 법이 실효성을 갖게 되어 괴롭힘 감소 청년 고용의 안정성과 고용 유지율 상승 건강한 직장 문화 조성
의견수렴기간:
2025.07.26.~2025.08.25.
D-23
고용노동부
대형 저축은행 은행경비원 감정적으로 직장내괴롭힘과 부당해고 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형 저축은행에서 하청으로 작년 24년도 5월까지 1년 11개월까지 일한 은행경비원입니다 저는 일을하면서 경비라는 이유로 입사이후 은행원들이 저를 친절히 대하지않고 좀 불친절하게 대하는것부터 겪어왔습니다 물론1년하고 몇달 정도 지난이후에는 불친절과 짜증을 받아내는등 횟수가 작아졌지만 그래도 일부 무시당하는경우와 인격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은행여성과장님이랑 시중은행에 가서 동전을 바꾸는 업무도 있었고 그분이 책임자여서 동행하는일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밖에 동행하다보니 당연히 대화를 나눈게 있었을거고 저는 계약직이면서 면접때 2년가까이 할거다라고 얘기한이후 그날로부터 갑자기 저를 싫어하시더군요 그이후 1년정도가량 저를 안좋게 보시는게 보여서 제가 고객님들어오시는 출입문에서 서서있는게 제일이라 여성과장이 앞을 지나가면 제가 먼저 나서서 어떤 화가나신일이 있는지 물어보거나 업무적으로 물어보는게 있으면 귀찮다는듯이 나오고 인상쓰면서 싫은티 내더라구요 저는 이게 몇달동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면담도 요청해서 오해를 풀고 싶었는데 그런일 없다고 잡아때고 묵인하시더라구요 은행경비라는 위치에서 은행원들에게 하찮은 존재이지만 그래도 은행을 돕는 근로자인데 너무 하찮게 무시합니다 그러더니 지점장이 저에게 면담을 하시더라구요 물론 그전에 지점장이랑 식사자리 같이 한적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과장님이 저를 안좋게 보신다고하니 들어도 인상팍쓰고 싫다는듯이 나오면서도 다른보안직원들도 은행원이랑 같이 지내는 않는다고 하시고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그 여성은행과장님과 앞으로 대화로 말걸지 말라는 말을 없었습니다 지점장이 직설로 얘기안하고 했다고 본인 스스로가 판단한거죠 그래도 저는 오해를 풀고싶어서 더 은행과장님이 제가 서서근무하는 자리 출입문에 지나설때면 원인을 알고싶었습니다 그래도 대화를 이어가고싶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그래도 서로에 대해 오해도 있을수 있는거고 어떤면에서든 감정적으로 싫으면 제가 계약직이니 그때까지만이라도 종료시점까지 저를 고용해주셨으면 이렇게 국민청원에 올리지도 않았을겁니다 그러더니 저는 당시 대형 보안업체 회사 소속으로 3개월또는 9개월가량 끊어서 근로계약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9월까지가 종료기간이였는데 어느날 지점장이 저를 1대1로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저에게 왜 직원에게 다가가느냐 저에게 "너 짜르겠다",지금있는 직원들 평서처럼 대하지 않게 만든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게 화가났지만 그 당일 보안업체 담당자가 은행에 찾아왔고 지점장 면담후에 저와도 면담을 했습니다 저에게 묻는 말이 요즘 직원들과에 관계에 대해 묻더라구요 저는 과장한분만 저를 안좋게 보셔서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지점장이 저에게 짜르겠다고 얘기하시고 이런 갑질을 전했고 보안담당자는 대형저축은행 한 부서와 면담을 요청해 보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지점장이 저와 보안담당자를 감시한다는듯이 인상쓰면서 쳐다보면서 지나가더라구요 그러더니 보안업체직원이 저와 면담이후 자리를 뜨면서 제가 퇴근이후 지점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ooo씨(제 이름) 짜른다고 했느냐고 전화헸답니다 지점장은 그런적없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사실은 제가 퇴근하고 나서 보안담당자가 이렇게 물어봤다며 저한테 전화가 오더하구요 당연히 지점장은 핑계를 대고 부인하였고 보안담당자와 대화 중 지점장이 그 당시해 11월까지가 명예퇴직이다 라는걸 알았습니다 그 다음날 출근이후 9시에 출입문개점인데 오전8시 35분쯤 지점장이 저를 자기옆에 앉아보라며 직원들앞에서 "ooo 그 다음날 아침출근에 9시에 출입문을 여는데 제가 출근하자마자 한 8시 35분쯤 지점장이 자기 옆으로 앉으라며 직원들 있는 자리에서 저보고 "ooo씨는 나를 범죄자로 만드냐며 우리와의 대화를 왜 보안 업체에 말을 하지? 내가 공문을 본사와 대형보안업체에 올렸으니 연락이올거다면서 저보고 고객들이 오면 자리에 서서있고 한바퀴 돌면서 근무하고 자리에서 책읽지말고 핸드폰잠깐 보는거 고객들있을때 하지말고 등등 저에대한 행동을 제한 하였고 이를 어길시 자리를 빼 버리겠다고 소리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점장이 하는말이 나는 직장내 괴롭힘을 공부하고 있고 법대로 한번 따져보면 알게 되겠지라며 자신만만했습니다 그이후 저를 제자리로 돌아갔고 보안업체와 대화한이후 5월까지 근무하는것으로해서 권고사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너무 순식간이고 녹음도 못한 상황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쓰레기 취급하고 계약직은 사람도 아닌 마냥 하는데 이런회사가 기사에는 좋게 선행하는게 나오고 신뢰도 상위급에 나타내는 기사보면서 화가 많이 났습니다 지점장에게 이런 폭언을 들을게 4월 중순쯤일 겁니다 그당시에 이런사연을 직장갑질119에 이메일을 보냈고 답변은 하청은 원청 괴롭힘에 신고를 못한다는 것이였습니다 그럼 당연히 법정싸음에도 저는 구제를 못받는 다는것이지요 그 이후부터 출근,퇴근할때마다 제가 하는 인사를 해도 안받게끔 지점장이 직원들에게 압력을 넣고 일주일에 의무는 아니지만 음료제공도 저만 제외하는등 투명인간취급을 하게만들어서 저를 왕따시켰습니다 우리나라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에 괴롭힘 조사를 사장이 하게 되었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연을 보면 아시겠지만 직원한명이 어느한명(저)을 미워하면 사장과 합을맞추어서 저를 가해자인마냥 몰아갈수있는거고 사장은 한직원말만 가지고 편애가 가능하기에 너무 불합리 합니다 노동법 직장내 괴롭힘을 사장이 조사하는것을 삭제해주세요 괜히 직원한명이 지점장이나 사장과 친하면 이런 불합리가 생깁니다 다 저는 은행경비로 3개월또는 9개월 끊어서 계약을 했고 당시해에는 9월까지로 되어있었는데 지점장에 공문과 폭언등으로 인한 감정적인 해고로 제가 5월까지 겨우한겁니다 이래놓고 하는게 강제로 권고사직으로 끝내더군요 아무런 사과와 보상도 없었습니다 실업급여 받으니 되지 않냐며 저에게 대화하시는데 거기다 왜 저에게 직원들을 평소같이 대하지 않겠냐는 말을 했냐고 따졌지만 자기는 그런말 한적 없다고 했고 저에게 직원에게 다가가지 말았어야지 너가 이해를 제대로 했어야지 하면서 사람을 아주 무시하는 말로 끝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저는 5월까지 하고 바로 퇴사하자마자 대형저축은행 본사에 따지거나 했어야 했지만 그땐 증거도 없었고 혼자 심적으로힘들게오늘날까지 1년 가량 분노와 억울함에 속으로 분통을 터트리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24년도 12월쯤 직장갑질 119가 제가보낸 사연 일부내용을 기사화한걸 25년도 6월초에 정말 뒤늦게 검색하다가 우연히 보게되었습니다 공익단체도 이건 불합리 하고 말이 안된다는 기사말이였습니다 그래서 공익단체도 이건말이 안된다는 기사에 정말 1년지나서지만 국민청원을 통해 기사를 캡쳐해서 저의 억울함과 분노를 정부에 알리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노동법에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바뀌어야 할것은 (청원내용) -원청이 하청을 괴롭히면 직장내 괴롭힘 인정을 해주는것입니다 소속이 다르다고 직장갑질119에 신고해도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직장내괴롭힘 조사를 사장(지점장)이 하는데 그게 사장이 행위자이면 저는 강제로 원청이 갑이니 공문을 통해서도 하청으로도 공문가면 저는 거기서 강제로 권고사직에 사인하게되고 괴롭힘이 지속되기에 어쩔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하청 노동자 을인 입장에서 너무 화가 많이 납니다 법개정을 통해 해당 직장내 괴롭힘과 원청과하청 신고제한을 법개정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7.26.~2025.08.25.
D-23
고용노동부
도시정비시안전화
요사이 도시 설비행정시 안전도구 미비로 많은 사고가일어납니다 물론 기준법은 국가에서 집행하시겠지만 제안을 드리면 맨홀공사든지하철공사든 근로자에게 작업시 작업용워치 나 전자발찌방식용 GPS가 가능한 전자기기를 착용하게 하면 사고시 또는 사고 후 구조시에 드는 골든타임을 지킬수있을것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26.~2025.08.25.
D-23
고용노동부
퇴직금의 퇴직연금 의무화 철회 요청드립니다.
퇴직연금 의무화 법 개정에 대하여 철회를 요청 드립니다. 저는 규모가 1100여명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이번에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에 앞서서 저희 대한민국은 엄연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유민주주의라 함은 사전적 의미로 주적 정부 구조로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보호되며, 정치적 권력 작용이 법의 지배에 의해 제한되는 것. 이며 자본주의라 함은 사유 재산 인정, 자유 경쟁, 그리고 이윤 추구를 위한 경제 활동입니다. 즉, 개인이나 기업이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며, 이익을 얻기 위해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 이라 함은 핵심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발생하는 퇴직급여입니다. 여기서 급여라는 단어의 핵심을 한번더 나열 하겠습니다. 급여(給與)는 일반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전적 보상을 의미합니다. 급여 말 그대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전적 보상입니다. 현재 우리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이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퇴직금은 엄연히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마지막 직장인들의 금전적 보상을 뜻하며 현실적으로 실제 생활에서 직장인들의 마지막 보류로써 그 의미와 기능을 다 하는 것이며 정년퇴직 시 받을 수 있는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정산 시에도 쪼개서 연금처럼 받는 게 아니고 큰 목돈이 필요할 때 그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중간정산을 하여 받습니다. 현재 국가에서 중간정산에 필요한 조건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월세 보증금 마련,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부상 치료비,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파산 및 개인회생 절차 개시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하다. 중간정산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명시된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1회만 가능하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제한된다. 이처럼 현실에서 우리의 퇴직금은 중간정산을 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요건이 필요하며 실제로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직장인들은 퇴직금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추진하려는 퇴직연금 의무화는 이러한 퇴직금의 기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연금 형으로 쪼개서 매달 받아가라. 현재 기사를 보면 430조의 돈이 모여 있는 모양으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그 큰 덩어리를 국민연금공단처럼 굴려서 이익이 나면 당연히 나라에도 도움이 되겠고 개인에게도 도움은 되겠지만 이미 연금처럼 쪼개서 지급 한다는 취지에서 퇴직금의 기능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퇴직연금공단을 출범하여 이를 굴리겠다는 의지가 강한 듯합니다. 만 국민들은 국민연금공단의 실패를 알기 때문에 이러한 취지도 국민들과 교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공감이 되지 않을 뿐 더러 현재 국민연금 공단의 임직원의 수는 약7000명 이며 평균연봉의 액수는 7천만원 이상입니다. 실적도 좋지 못한 연금공단의 위상과는 전혀 틀리게 연봉도 나쁜 수준이 아니며 임직원 수도 적은 수가 아닙니다. 그런대 왜 실적은 안 나오고 연금의 지급이 없을 수도 있다는 기사들로 도배가 되며 부정적인 여론 형성을 몇 년간 받아온 연금공단의 개혁은 있을 기미도 안 보이는데 이런 형국에 퇴직연금공단을 신설하여 그 임직원 들을 새로 뽑을 것이며 연봉도 당연히 국민연금공단만큼 맞춰 줄 꺼라 보면 일자리 창출 국면에서는 실적으로 발표 할 수 있을 정도의 큰 성과를 이룬다고 보지만 이러한 수박 겉핥기식의 보여주기 식 실적은 절대 오래가지 않고 향후 전 국민들의 갈등만 조성할 뿐일 것입니다. 또한 선진국 사례를 들지만 현재 미국은 퇴직금을 개인이 연금으로 받을지 일시금으로 받을지 선택해서 받지 지금 우리나라 정부처럼 퇴직연금의무화 라는 취지는 현재 실행되지 않는 기능이며 이를 선진국사례처럼 홍보하는 것은 거짓이고 기만이며 억지이고 사기입니다. 없는 것을 있다고 하며 홍보하는 것을 옳지 못하다고 보여 집니다. 어떠한 정책을 만들거나 새로 나오려면 그 만큼 무수한 고민을 하고 전문가들이 이를 검토하여 저보다 당연히 똑똑하고 많이 배우신 분들의 회의를 통해서 추진하려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퇴직연금 의무화의 취지는 너무 공감이 가지 않으며 목돈이 필요한 직장인들의 마지막 보류와 희망을 꺾어 버리는 일 일 것입니다. 연금은 국민연금으로 노령연금으로 충당하되 직장인의 마지막 희망과 마지막 급여인 퇴직금은 은행들도 손실률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예치금 이자로 두는 것이지 이것으로 수익을 창출하자는 은행권 금융기관은 있어서는 안 될 일 이며 이를 금융권에서 한다고 하면 정부가 나서서 이를 억제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생각되는데 정부가 이를 앞장서서 하려한다니 직장인으로서 정년을 바라보며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참담합니다. 제발 다시 한 번 고려하여 주시길 바라며 3개월만 일해도 퇴직급여를 지급한다는 것 또한 위에 서술한 퇴직금의 핵심에 너무 동 떨어지는 이야기니 철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유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의 이념을 다시한번 더 생각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 성실하게 이 이념을 토대로 개인의 안위와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무수히 많은 직장인들 현재 이 시점에서도 출근하여 개인의 삶의 영위를 위하여 참고 인내하며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들의 마지막 보류와 그 성실함을 외면하지 말아 주시길 바래보겠습니다. 퇴직금 이란 이보다 더하면 더하지 절대 그 의미가 작지 않다는 것을 꼭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25.~2025.08.25.
D-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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