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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항-대만 직항로 개설 및 고부가가치 항만 물류망 구축을 통한 글로벌 기술 기업 유치 청원
## [건의서] 제주항-대만 직항로 개설 및 고부가가치 항만 물류망 구축을 통한 글로벌 기술 기업 유치 청원 **수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공사) 이사장 **제목:** 첨단 IT 해상 물류 허브 도약을 위한 제주항-대만 직항 신설 및 TSMC·에이서 등 기술 기업 유치 건의 ### 1. 청원 취지 현재 제주항은 국내 여객 및 내수용 생필품 운송 중심의 연안항 기능에 머물러 있습니다. 제주의 산업 구조를 혁신하고 JDC의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진정한 글로벌 허브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항만의 기능을 **'국제 고부가가치 화물 및 기술 물류의 관문'**으로 고도화해야 합니다. 이에 동북아 IT·반도체 공급망의 핵심인 대만과의 해상 직항로를 제주항에 개설하고, 이를 무기로 TSMC, 에이서(Acer) 등 대만의 글로벌 기술 기업들을 유치할 것을 청원합니다. ### 2. 주요 건의 사항 **① 제주항 기점 대만 직항 노선(초고속 카페리 및 IT 전용 화물선) 개설** * **고부가가치 IT 화물 중심의 해상 물류망 확보:** 반도체 설비, 대형 서버 랙(Rack), 정밀 부품 등은 항공 운송에 한계가 있어 안정적이고 신속한 해상 물류망이 필수적입니다. 제주항과 대만을 잇는 직항로를 통해 제주를 '대만-한국-일본'을 잇는 정밀 기술 장비의 해상 환적 및 공급 거점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 **제주항 배후 물류단지(콜드체인·항온항습) 조성:** 정밀 IT 기기와 반도체 소재의 보관을 위해 제주항 인근이나 JDC 사업 구역 내에 하이테크 전용 물류 창고를 구축하여 항만의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② 항만 인프라와 연계한 JDC의 대만 기술 기업(TSMC, 에이서 등) 유치 전략** * **물류와 R&D가 결합된 산업 생태계 제공:** 대만의 IT 기업들은 공급망 다변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분산을 위한 '백업 거점(Secondary Hub)'을 찾고 있습니다. 제주항을 통한 즉각적인 부품 조달 물류망과 JDC 첨단과기단지의 R&D 인프라를 연계하여, 에이서의 데이터센터나 TSMC의 연구 시설 및 후공정(패키징) 관련 협력사들을 유치해야 합니다. * **비즈니스-크루즈 융합 항만으로의 진화:** 대만 직항로는 화물뿐만 아니라 대만의 고급 비즈니스 인력과 엔지니어들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입니다. 제주항의 크루즈 인프라를 활용해 대만 기술 기업들의 글로벌 컨퍼런스 및 워케이션 수요를 항만에서부터 직접 흡수할 수 있습니다. **③ RE100 기반 '스마트 그린 항만' 구축으로 ESG 경영 기업 유인** * 제주항 자체를 탄소 배출이 없는 친환경 항만(Green Port)으로 고도화하고, JDC 단지와 직결되는 친환경 물류 시스템(전기 화물차 등)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는 RE100 달성과 글로벌 ESG 기준 충족이 시급한 대만 선도 기술 기업들에게 제주를 선택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명분이 될 것입니다. ### 3. 기대 효과 | 구분 | 항만 및 산업적 기대 효과 | |---|---| | **항만 기능 고도화** | 내수용 여객/화물 중심의 제주항을 **국제 하이테크 물류 관문**으로 격상 | | **기업 유치 시너지** | 직항 해운망 확보로 대만 IT 기업(TSMC, 에이서 등)의 제주 내 거점 설립(R&D, 데이터센터 등)의 현실적 제약 해소 | | **경제적 파급 효과** | 고부가가치 해운 물류 산업 육성과 도내 양질의 항만/IT 융합 일자리 창출 | ### 4. 결언 **"항만의 경쟁력이 곧 미래 첨단 산업의 경쟁력입니다."** 제주항과 대만을 잇는 바닷길은 단순한 뱃길이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대만 IT 기술 자본이 제주로 유입되는 **'디지털 해상 물류 고속도로'**가 될 것입니다. 자치행정부와 JDC는 항만 물류 인프라 확충이 곧 글로벌 기업 유치의 핵심 열쇠임을 인지하시어, 대만 직항로 개설 및 항만 배후 하이테크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조속히 수립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5월 14일** **청원인:** [황규환] (**[*)
의견수렴기간:
2026.06.09.~2026.07.08.
D-22
보건복지부
이용업·미용업 업무범위 명확화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
청원 취지 현재 우리나라 공중위생관리법상 이용업과 미용업의 업무 범위는 구분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그 기준이 모호하여 지속적인 분쟁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용업 종사자의 경우 아이롱 시술은 가능하나 펌(파마)은 불가하다는 해석, 그런데 모호한건 탈색(블리치)시술은은자격증제도 실기시험에포함되어어있고, 그리고 다운펌과 같은 시술조차 불법 여부 논란이 발생하는 등 기준이 일관되지 않아 현장 혼란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이롱펌은 이용사기술에 속하는데 전국에 있는 미용실 11만개이상되는 미용업소에서 아이롱+매직시술을을하고있고 11만개업소가 모두 범법을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세계어느나라도 도구사용의 제한로 단속을하는 나라느ㄴ 없습니다. 이로 인해 업종 간 신고와 갈등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청원인 경력 및 문제 인식 배경 청원인은 1991년 헤어 업계에 입문하여 현재까지 3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미용사 + 이용사입니다. 1990년대 당시 이용업은 퇴폐 영업과 시대에 맞지 않는 낙후된 기술 이미지로 인해 사회적 신뢰를 잃고, 미용업에 비해 급격히 쇠퇴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이용업은 경쟁력을 상실하며 산업 자체가 위축되었고, 직업으로서의 가치 또한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청원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04년, 해외 특히 일본과 서구권에서 발전하고 있던 바버 문화와 기술의 흐름에 맞추어 “블레스 바버샵”을 대한민국 1호 바버샵 형태로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영업장이 아니라, 이용업의 현대화와 이미지 개선을 목표로 한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여전히 이용업과 미용업 간 업무 범위가 불명확하여, 실제 현장에서는 지속적인 마찰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원인 또한 이러한 제도적 한계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 이용사 자격증과 미용사 자격증을 모두 취득해야 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이는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판단됩니다. 문제점 (1) 업무 범위 기준의 모호성 아이롱 시술은 가능하나 일반 펌은 불가하다는 기준의 불명확성 다운펌 등 유사 시술에 대한 법적 해석 혼선 (2) 과도한 민원 및 신고 구조 업종 간 경쟁으로 인한 상호 신고 빈번 실제 위생·안전과 무관한 행정 리스크 발생 (3) 산업 발전 저해 기술 발전 및 서비스 다양화 제한 글로벌 기준 대비 경쟁력 저하 해외 사례 일본은 이용사(理容師)와 미용사(美容師)의 자격이 구분되어 있으나, 실제 서비스 영역에서는 고객 중심의 유연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용사는 커트와 쉐이빙뿐 아니라 다양한 스타일링과 화학 시술을 수행하며, 직업 간 충돌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주별로 규정이 다르지만, Barber와 Cosmetologist 간 업무 범위가 비교적 명확하며, 추가 교육과 라이선스를 통해 서비스 확장이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영국은 국가 자격 중심이 아닌 직업 교육 및 시장 자율 구조로 운영되며, Barber와 Hairdresser 간 경계가 엄격하지 않고 시장과 고객 선택에 따라 자연스럽게 구분됩니다. 개선 요청 사항 (1) 업무 범위의 명확한 재정의 이용업과 미용업의 시술 가능 범위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 아이롱, 펌, 다운펌 등 유사 시술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2) 자격 확장 제도 도입 추가 교육 또는 시험을 통해 이용사도 펌 등 시술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직업 간 이동 및 확장성 확보 (3) 신고 중심 행정 구조 개선 단순 업종 간 신고에 의존한 단속 방식 개선 위생 및 안전 중심 관리 체계로 전환 (4) 산업 발전 지원 바버 산업 및 남성 미용 산업의 성장에 맞는 정책 수립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정비 기대 효과 업종 간 불필요한 갈등 해소 기술 발전 및 서비스 다양화 촉진 이용업의 현대화 및 이미지 개선 국내 바버 산업 경쟁력 강화 소비자 선택권 확대 본 청원은 특정 업종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대 변화에 맞는 제도 개선과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이에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검토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09.~2026.07.08.
D-22
성평등가족부
미성년자들의 일탈과 범죄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
미리 전제를 하자면 모든 미성년자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시점에서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도 남습니다. 그중 일부 문제점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무리를 지어 동네를 휘젓고 다니고 침 뱉고 시비 걸고 선생님과 어른, 경찰들 뒤에서 조롱하고 픽시 자전거로 소위 스키딩이라고 도로를 지그재그로 광란의 질주를 합니다. 흡연은 기본이고 꽁초는 길바닥에 버립니다. 오토바이를 훔치고 무인점포에서 절도를 합니다. 학교에서도 어쩌지 못합니다. 이미 공교육은 무너졌습니다. 여자 선생님에게 성희롱과 몰카를 찍고 남자 선생님에게도 대듭니다. 싸우자고 오히려 시비를 겁니다. 선생님은 앞에서 수업을 해도 학생들은 전부 엎어져 잠만 잡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어울려 수업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루를 보냅니다. 단지 친구들은 학원 다니는데 나만 다니지 않으면 위축되기 때문입니다. 가정교육이 제일 문제입니다. 최근 들어 부모들이 다자녀가 아닌 1명만 낳아 잘 기르자는 생각으로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은 애들을 오냐오냐 키워서 애들 인성이 바닥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촉법소년 연령은 현행 '만 14세 미만'으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답답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건 이들이 나이를 먹고 나중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사회 일원이 될 구성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시점에서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지도 편달이 가능한 어른들이 혹은 위정자들이 교육과 제도, 법령을 개선해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면 나중에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합니다. 첫째,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재심의하여 서로의 의견이 팽팽할 경우 국민투표로 방점을 찍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교육부나 각 지방 교육청에서는 양질의 교육도 중요하나 교사들의 고충 수렴과 비행 청소년에 대해서 최대 퇴학까지 조치할 수 있도록 페널티 강화 그리고 생활기록부 벌점으로 불이익이 가도록 제도를 강화하고 퇴학 당한 학생의 경우 별도의 홈스쿨링과 인성교육, 사회봉사를 통해서 인성 개조가 필요합니다. (가해자의 인권은 피해자의 인권보다 우선 될 수 없습니다.) 셋째, 촉법소년 혹은 비행 청소년이 재물손괴나 피해, 상해, 음해, 생명의 위해를 입힌 경우 그 부모들이 대신해서 징벌적으로 손해배상하도록 의무화 시켜야 합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새지 말란 법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어리니까 처벌 안 당해'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법제 개선 및 어릴 때부터 도덕, 윤리, 인성 교육 강화가 필요하며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에서 시간을 할애하여 주지시켜야 합니다. 강한 대한민국, 위대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 한 사람이 간곡하게 몇 자 적어 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09.~2026.07.08.
D-22
성평등가족부
촉법 소년 제도를 폐지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고1입니다. 청원을 쓰게 된것은 학교에서 했던 수행평가 때문인데요, 제가 선정한 수행평가 주제가 촉법 소년이였습니다. 자료 조사를 위해 여러 매체들을 본 결과 최근 국무회의에서 촉법 소년에 대한 논쟁이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흉포화된다는 소년범죄에 대한 근거 부족, 보호처분으로써의 처벌, 처벌 강화가 피해자 보호가 아니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촉법 소년 연령 하향 반대가 결정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주장에 대해 반대합니다. 최근들어 촉법 소년이라는 이유를 악용하여 범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은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대중화 되면서 오픈채팅방, X(구 트위터)등등의 SNS에서 범죄 수법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무인점포가 늘면서 사람이 없을때 물건을 집어간다든지, 또는 망치, 절단기와 같은 도구로 키오스크의 자물쇠를 부셔서 현금을 훔치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촉법 소년이니깐 괜찮음~', '나는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안받을 수 있어! 야르~'등등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보이는것 같았습니다. 이런 사고를 하는 학생을 소년원에 송치하는 보호처분을 하겠다해도 재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폭력처럼 가해자로 징계 처분을 받아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에 해당 기록이 남으면 대학에서 받아주지않는것과 같은 자신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번만 참고 견디면 다 끝나네? 뭐야 easy한데?'등등의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개월전이였을때, 저는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중2들과 함께 중학교 생활을 했던 학생입니다. 제가 중1때부터 현재까지의 저희 동네에 있었던 중학생들의 모습을 보면 말문이 막힐 정도로 대담하게 자전거를 훔치고, 폭주족 마냥 픽시 자전거를 타다가 어른들에게 꾸중을 들으면 당장이라도 신고할 기세로 어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는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대로 유지하며 지내다간 정말 사회가 어질러질것 같습니다. 촉법 소년 제도를 폐지하는것까진 아니더라도 촉법 소년 연령 기준을 부디 하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09.~2026.07.08.
D-22
보건복지부
장애인들이 빛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저는 이제 6학년 되는 오유림이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중3 오빠가 있습니다.저희 오빠는 항상 저를 놀리는 성격이라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하지만 전 저희 오빠의 한마디에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저희 오빠는 제가 맘에 안드는 말을 할 때마다 저보고 장애인 같다고 놀립니다.알고보니 저희 오빠의 학교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여럿 있었습니다.저는 처음에 오빠의 중학교와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근데 생각을 해보니 그것이 저희 오빠의 중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지금 한국의 사회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존재합니다.하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깨뜨리는 차별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오면 한국에는 장애인이 없나? 라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그 이유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두려운 장애인들이 당당하게 밖으로 나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저는 국가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장애인은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이고 무능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우리들 때문에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많아졌습니다.한국의 인기 많은 것들,햇살 가득한 면만 바라보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밤 속에 홀로 남겨진 사람들도 햇빛을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저 같은 어린아이지만 어렸을 때 많은 것을 이겨낸 장애인 아이들이 가는 특수학교는 여러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특수학교가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불안감과 나의 아이가 수준 낮은 아이와 친해질거라는 학부모들의 잘못된 생각 때문입니다.물론 이런 생각들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습니다.제가 조사한 결과 다른 나라들은 장애인을 위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며 나라를 장애친화적인 나라로 바꿔가고 있었습니다.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서비스는 그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적으로 많은 불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수도권에 살면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받고 그렇지 못하면 또다시 제외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떠한 지금 운영중인 장애인 콜택시의 비율을 살펴보면 150명당 고작 1대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늘린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충분할까요?장애인을 위해서 일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의 직업 환경이 어떤지 아시나요?받는 돈은 거의 최저임금입니다.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은 턱없이 부족합니다.이와 같이 대한민국의 장애인 서비스에는 여러가지 허점이 존재합니다.저는 우리 모두가 같이하면 이 허점을 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의 직업 환경을 개선하여 이 일을 희망하는 사람을 늘리는 것은 어떨까요?컬택시도 180명당 최소 10대라도 두는 것은요? 저는 작은 어린이지만 제가, 우리모두가 살아갈 대한민국이 아름다운 곳이 되엇으면 좋겟습니다. 우리 모두가 햇살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까지 저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09.~2026.07.08.
D-22
국토교통부
택시비 때문에 죽을꺼 같습니다
저희 서민들 어쩔수없는 경우에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대 이거는 해도해도 저희 서민에게는 너무 힘듭니다 힘들면은 타지마라 그러시겠지만 부득이하게 이용하는 경우도있습니다 예전부터 기사님들 가스비 올랐다고 대모하며 택시비 올리지만 정작 가스비 내리면은 그대로이지 않습니다까? 저희 서민이 이용하는 치킨값도 똑같습니다 닭값오르면 올리고 내려도 치킨값은 내리지 않고 정작 저희에겐 아우런 득조차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만한마디에 넘어갈수 있겠지만 정말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티 상황에 맞게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는 일이 있을때까지 이글은 계속 올라올것입니다 부디 서민의 입장을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09.~2026.07.08.
D-22
국토교통부
대형승합택시 인허가조건
이재명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형승합택시(11~13인승이하) 벤츠스프린터 차량으로 사업을하고 있습니다현제 대형승합 택시 인허가 여러 조건중 2000cc 이상차량으로만 인허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조례로 인해 현제 신규 사업은 물론 대차 자체가 안됩니다 그이유는 현제 벤츠 제조사에서 예전 3000cc정도의 6기통 엔진으로 차량을 제조 판매하고 있었으나 몇해전 2000cc 4기통 미만으로 엔진은 나춰 제조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차량은 물론 신규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인허가 조건충족이 되지않아 지속적인 사업을 못하고 못하게 될수 있는만큼 조례관련 완화 부탁드립니다 현제 영업용 차량으로 법적절차..인허가 조건에 맞춰 사업을 하고 있으나 대차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차량이 연령이 노후화 되면 의무적으로 차량을 대페차를 해야되는데 2000cc 이상 차만 가능하다는 조례로 인해 사업을 못하게 될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벤츠스프린터로 사업을 하다 이다음.. 대차해야하는경우 사업을 하지말라는거 아닌가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상적인 법적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해온 저희로서는 황당할뿐입니다 고가의 차량으로 노후화가 될수로 고가의 부품 수리비로 인해 버는것보다는 차량수리비로 지출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제발 2000cc 이상의 차량인허가 조건을 완하부탁드립니다 예전 고급 택시인경우 인허가 조건이 3000cc 이상에서 조건에 맞는 차량이 많치않아 인허가 조건을 2800cc 이상으로 완화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대형승합택시 또한 2000cc관련 조례에 관해 완화될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사업을 계속 할수 있게 꼭 부탁드립니다 전세 버스인경우 cc관련 조례가 없다고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09.~2026.07.08.
D-22
보건복지부
강제입원 제도 폐지 및 국가배상 책임을 묻는 청원문
본 청원인은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비자의입원·응급입원·행정입원이 위헌적·위법적 구금 제도로 기능해 왔음을 확인하며, 이에 따른 국가의 불법행위 및 손해발생에 대한 국가배상책임까지 포함하여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현 제도는 보호를 명목으로 하지만 실질은 **“사법심사 없는 행정적 감금”**이며, 이는 국가권력이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구금권 남용이자, 헌법상 신체의 자유·적법절차·평등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해 온 구조적 불법입니다. --- 1. 국가와 지자체의 강제입원 남용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이며, 국가배상법 제2조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국가·지자체·병원은 다음의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위법행위를 저질러 왔습니다. 사법부의 영장·결정 없이 국민을 장기간 구금 위험성 판단이라는 이름으로 객관적 근거 없이 격리 절차 고지 의무 불이행 변호인 조력권·진술권 전면 봉쇄 보호의무자·지자체장의 판단에 과도한 권한 부여 병원들과 결탁된 심사구조로 인한 장기입원 남용 이는 헌법 제12조·제11조·제37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국가배상법 제2조(위법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해)**의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불법적 국가행위입니다. 즉, 국가는 단순한 정책 실패를 넘어 명백한 위법행위를 제도적으로 반복해 온 책임 주체입니다. 이를 시정하지 않는 입법부 또한 입법부작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 2. 행정부와 입법부는 수년간 위헌적 구조를 방치했으며, 이는 ‘예견 가능한 손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발한 것과 동일하다 강제입원 제도는 오랜 기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받아 왔습니다. 사법심사 부재의 구조적 위헌 입원 요건의 모호성 병원 및 지자체 남용 사례 빈번 인권위·국제기구의 반복된 개선 권고 국제 기준과의 현저한 괴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자체·입법부·보건복지부는 이 구조를 방치하거나 오히려 강화해 왔습니다. 이는 위헌성과 불법성을 명확히 알고도 제도를 유지한 것으로, 국가배상법상 과실을 넘어 중대한 과실 또는 미필적 고의에 가까운 태만입니다. 국가는 이제 “몰랐다”는 변명을 할 수 없습니다. 계속 방치했다면 그것은 입법·행정의 중대한 직무유기입니다. --- 3. 정신질환자를 위험집단으로 단정하고 자유를 박탈하는 구조는 헌법상 금지된 신분차별로, 그 자체로 손해의 원인이다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만으로 격리·구금이 허용되는 현재의 구조는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하는 “국가 공인 차별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제도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 낙인 경제적 손실 직업·가정·명예 훼손 심리적 고통 장기구금으로 인한 신체·정신적 손해 등의 직접적·간접적 손해를 양산하고 있으며, 국가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국민을 보호하기는커녕 특정 신분집단을 법적으로 열등하게 규정하여 구조적 손해를 발생시킨 것입니다. --- 4. 사법심사 없는 구금은 명백한 ‘위헌적 구금(헌법 제12조·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취지)’이며 그 결과에 대한 배상 책임은 당연하다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에서 사법적 판단 없이 인간을 격리하는 권한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 제도는 행정부·병원이 사실상 “구금기관”으로서 기능하도록 만들었고, 이는 국가가 국민에게 불법적 구금 손해를 가한 것입니다. 사법부의 통제 없이 국민을 격리할 수 있게 한 제도 그 자체가 헌법적 통제를 벗어난 위험한 제도, 즉 “구조적 위헌”입니다. 구조적 위헌으로 인한 피해는 국가배상법상 당연히 배상 대상입니다. --- 📌 요구사항 본 청원인은 다음을 국가의 즉각적·불가역적 조치로 요구합니다. 1. 비자의입원·응급입원·행정입원 전면 폐지 수준의 개정 2. 강제입원 결정·연장 과정의 전면 사법심사화 의무화 3. 정신질환자 낙인생산적 제도구조의 제거 및 평등권 보장 4. 과거 강제입원 남용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 인정 5.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 시, 보건복지부·지자체·병원의 연대책임 명문화 6. 향후 동일한 침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입법·행정적 재발방지 시스템 구축 --- 📌 결론 현행 강제입원 제도는 헌법 질서에 반하는 위헌적 구금이며, 국가배상법상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특정 신분을 열등하게 만드는 차별제도이고, 국제 기준에도 뒤처진 비인권적 구조입니다. 국가는 이 제도를 유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이미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법적·재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본 청원은 단순한 제도 개선 요구가 아니라, 국가가 저지른 장기간의 위헌·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공식적 요구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09.~2026.07.08.
D-22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전수조사와 거래규제 재고해야
(농촌 칼럼) 농촌현실과 거꾸로 가는 정책, 재고해야 *** 기자 입력 2026.03.08 00:08 이재명대통령 지시,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 소유자, 실경작자, 부재지주 실태, 철저조사 농지법 위반시 강제처분명령, 과징금 부과 예고 전국 농지 48%가 부재지주, 현실 외면한 자경강요 안돼 농경사회 경자유전원칙에서 벗어나 시대에 따라 변해야 이재명 대통령 지시 사상첫 농지 전수조사. 실경작 여부 등, 농지법 위반 조사나선다. 농촌정책,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 농지전수조사, 처분명령, 과징금 부과 예고.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농지거래와 임대차 활성화가 필요한때 농촌 현실과 괴리된 규제정책은 농촌파멸을 앞당기는 망국정책 우리나라와 농업여건이 비슷한 대만은 농촌이 고령화로 인구소멸을 겪게되자 오래전인 26년여전 즉, 2000년경에 발빠르게 경자유전원칙을 폐기하고 농지농용정책으로 전환하여 농지거래규제를 풀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농지거래를 자유화하고 임대차를 자유화하여 농지거래가 활성화되고 일반기업에도 농지경작을 허용하여 경작을 대규모화하고 이에 젊은이들이 농촌에 들어와 농촌경제가 활성화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은 경자유전원칙을 형식적으로만 유지할뿐 벌써 오래전부터 일반기업에도 임대차를 풀어 농사를 짓게 하여 대자본이 농촌에 투입되어 급속도로 농업이 발전하여 인공위성에 의한 무인 자율운행 트랙터가 경사지의 논밭을 누비고. 또 무인자율 파종기와 이앙기, 무인자율 드론이 비료와 농약을 살포하는 등, 말 그대로 우주시대 첨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평생 농사일로 허리와 무릅, 고관절 수술과 장애로 자기 몸도 제대로 못가누는 70세~80세 심지어는 90세가 넘은 경로당 노인들까지 동원하여 서툴고 힘겨운 트랙터와 경운기를 운전하며 중노동인 농사일을 하도록 강요하는 식으로, 현재 정부에서는 농지 전수조사 및 소유자 실태조사와 농지 처분명령, 과징금 부과 등, 운운하며 국민과 농민들을 상대로 역대 최강의 온갖 겁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가당 빚이 2026년 기준 5000만원(2024년말 기준 4500만원)에 달하고 약 98만 가구, 200만 농민들이 총액 100조의 대출에 시달리며 고령의 농민들은 농지가 안팔려 농협에 빚을 못갚아 연체가 되어 결국 헐값에 경매를 당하고 우울증과 블면증에 처절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금융권 대출 잔액 기반 (약 81.5조 원+α):: 최근 국회(김선교 의원실 등)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농협 조합원의 대출 잔액만 해도 약 81조 4,946억 원(2025년 6월 기준)에 달합니다. 여기에 농협 외 타 금융권 대출과 정부 정책자금을 모두 합산할 경우 실제 전체 규모는 100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농가당 경지면적이 평균 1.5ha이고 농가의 70%가 1ha 이하로 세계적으로 최하위 극한 영세농으로 농가당 농지에서 얻는 순수입이 2025년 말기준 1100만원으로 월 100만원이 안되는 열악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연간 1000만원 미만에서 지난해 쌀값 상승으로 농지 소득이 올라간게 그렇습니다. 혹자는 농지연금을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부부이연제의 경우 최종 100세기준 변동금리의 경우 연 4%, 연간 복리로 따지면 4.6%의 고금리 대출을 받는 것으로 농지를 담보로 설정하고 역모기지 형태로 운영되어 웬만한 시가 1억 5천만원 정도 (공시지가 1억, 또는 감정가 90%) 농지를 담보제공해도 60세 농부, 종신 정액기준 월간 32~35만원에 불과하여 샹활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편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농지매도를 신청해도 비축사업대상은 경지정리된 우량농지,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 등 정부 예산부족으로 각종 조건을 까다롭게 걸어 실제 농지은행에서 농지비축사업으로 매수하는 대상이 되어 매도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게 되어 있어 행운이 따라야 선택될 정도입니다. 또 농지은행을 통한 일반인과의 매매는 거래절벽이 된지가 벌써 오래로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농지나 산지의 경우 말도 안되는 재촌이라는 조건을 붙이고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하여 양도세에 세금폭탄을 때리고 대못을 박겠다는 소위 2005.8.31.부동산 대책 발표부터이니 현재까지 20여년이 넘게 농지와 산지의 거래가 끊어져 농촌경제가 파멸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또 농협은 농협대로 농민들로 부터 대출회수가 안되어 연체율이 증가되는 등, 경영난에 봉착하여 농민들에게 출자를 독촉하고 이어 농협간 통폐합을 서두르는 등 몸부림을 치고 있는 실로 딱한 현실입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구시대적 발상인 경자유전원칙이라는 과거 농경시대의 후진적 발상에 젖어 아직도 농지는 도시민인 비농민은 살수없게 매매를 제한하고 게다가 대출을 제한하고 개인간 임대차도 제한하여 농촌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농지는 비농민이 사서 적자를 보면서도 정기예금하는 셈치고 노후대비로 사서 임대를 주어 식량이라도 얼마간 받아먹으면 그걸가지고 투자가 아니라 망국적 부동산 투기로 몰아 처분명령에 막대한 과징금 부과로 농지를 정부에서 헐값에 빼앗으려 한다는 불안감과 함께 대대적으로 망신을 주고 있으니 이게 과연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상삭적인 사고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특히 농지나 산지는 개발예정지가 아니면 몇십년이 지나도 오르기는 고사하고 거꾸로 가격이 내려가도 안팔리는 경우를 보면서도 농지투기 운운하는 것을 보면 어디 우리나라 농촌사정을 전혀 모르는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다온 사람이 아닌가하는 이상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LH직원 농지투기 사건도 들여다보면 농지가 전망이 있어 농지라서 사들인게 아니고 개발예정지라 투기를 한것인데, 엉뚱하게 농지투기라고 대대적으로 왜곡 선전.선동하여 이를 기화로 농지법의 거래와 이용규제를 강화하여 농촌 파멸을 더욱 앞당기고도 반성이 없는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정부에서는 반대로 주식투자를 권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주식시장이 안정이 안되어 전형적인 투기시장인데 정부에서는 주식은 불안한 투기가 아니라 안정된 투자라는 식으로 현혹하고 있고, 이에 발맞춰 갑자기 종합주가지수가 5000~ 6300까지 폭등하고 있으나 전문가들 통계로는 과거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는 80%이상이 결국은 돈을 잃고 나온다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안정성이 없는 말그대로 투전판 즉, 노름판과 같아서 과거의 예를 보면 나중에 주가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선량한 서민들이 주식에 손을 댓다가 집을 잃게되고, 전세로 나갔다가, 또 월세로 나갔다가, 결국은 노숙자가 되어 절망한 젊은이들이 극한 선택을 하는 뉴스도 많이 보아온 터라 걱정을 하기도 하지만 기우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시 농촌 문제로 돌아가 보면 아마도 현재 고령화 추세로는 5~10년내 농촌에는 농민은 고사하고 노인들조차 속속 돌아가시고 나면 농촌은 사람이 살지않는 무인촌으로 황폐화가 되어 농지는 대부분 묵어나게 될것은 명확관화한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농지면적의 절반인 약 48%가 부재지주 즉, 비자경 농지라는 통계가 있는데 이를 전수조사해 강제처분명령, 과징금부과를 하게 되면 나라 민심이 흉흉해질 판이고 더구나 처분명령을 내려도 팔리지 않으니 정부의 전수조사 예고에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 입장에서는 공포정치로 받아들일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농지 경작, 소유실태 전수조사, 농지담보대출 조사 등 농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농지거래를 더욱 위축시켜 농촌 파멸을 앞당기려는 동문서답식의 농촌현실을 전혀 모르는 나라 망할 정책으로 이끌고 있는 사실로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앞으로 농어촌 기본 소득 1인당 월 15만원, 국민 기초연금 월 35만원(부부 합산 55만원), 노인일자리 월 29만원 등으로 살아가라는 뜻으로 해석되나, 그것 가지고는 현재 농가당 대출이자도 내기 어려운 사정으로 농지거래를 통해 고령의 농민들이 대출을 갚고 요양원에 들어갈수 있도록 도시자본과 농촌이 손바뀜이 일어날수 있는 정책이 시급한 과제라는 생각입니다. 일례로 노인 일자리 실태를 보면, 당진시의 경우 2026년 노인일자리 모집에 약 3300여명이 취업한 것으로 추산되는데 100세 시대라고 하여 연령제한이 없어 걸음도 제대로 못걷는 80세 이상 고령의 노인이 월 29만원짜리에 약 800명에서 1000명 정도 당진시 관내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그나마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니 얼마나 농촌생활이 핍박한지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 관련 기사 참조. 이재명 대통령 지시 사상첫 농지 전수조사 실경작 여부 본다. 농지법 위반 조사나선다 -
의견수렴기간:
2026.06.06.~2026.07.06.
D-20
교육부
남녀 모든 학생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보편적 단기 보건결석제' 도입 및 현행 생리공결 악용 방지에 관한 청원
현행 제도의 성별 불평등 및 남학생의 건강권 소외 현재 교육부 지침 및 각급 학교 학칙에 따라 시행 중인 생리공결 제도는여학생의 생물학적 고통을 배려한다는 좋은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남학생들은 갑작스러운 급성 질환(장염, 급성 몸살, 부상 등)이 발생했을 때 아무런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무단결석 처리되거나 성적 감점을 감수해야 하는 불평등을 겪고 있습니다. 아픔은 성별을 가리지 않음에도, 현 제도는 특정 성별의 건강권만을 과도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증빙 절차의 미비로 인한 악용 실태와 젠더 갈등 유발 현재의 생리결석 제도는 주관적 통증을 이유로 별도의 의료기관 증빙(진단서, 진료확인서 등)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금요일이나 월요일 등 주말과 붙여 연휴처럼 사용하는 악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성실하게 출석하는 학생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허점은 결국 학생들 간의 불신과 불필요한 젠더 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 및 요구사항* 교육부는 시대착오적인 성별 분리형 결석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에게만 한정된 생리결석 제도를 남녀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 단기 보건결석(병가) 제도'로 확대·전환해 주십시오. 제도의 남용과 악용을 막기 위해 연속 사용 시 사후 진료확인서 제출 의무화 등 공정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6.06.~2026.07.06.
D-20
국방부
병사 입대 시기에 따른 급여 불평등 해소 방안 제안
병사 입대 시기에 따른 급여 불평등 해소 방안 I. 현황 및 문제점 현행 병 진급 및 보수 지급 체계 진급 체계 : a. 병 인사관리 훈령 제22조(진급) ① 병 진급은 「군인사법 시행규칙」제32조에서 정한 계급별 진급최저복무기간을 복무한 병 중에서 진급심사를 거쳐 선발하며 진급일은 매월 1일부로 발령한다. 보수 지급 체계 : a.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공무원의 봉급)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따른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 별표 8 및 별표 10부터 별표 14까지의 해당 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b. 공무원보수규정 제22조(보수 계산) ① 공무원의 보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그 밖의 모든 임용에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2. 문제점 입대 일자에 따른 총 보수의 차이 문제 -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별표13에 따른 현행 병 급여 내역 예시- 24.07.01 입대자인 A의 경우 병 인사관리 훈령 제22조 1항, 군인사법 제32조(병의 진급 등)에 관한 규정의 최저복무기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충족시켜 이등병 봉급을 두 번, 일등병 봉급을 여섯 번, 상병 봉급 여섯 번, 병장 봉급 네 번으로 즉, 2-6-6-4로서 총 수령액이 가장 많다. 24.07.02 입대자인 B의 경우 A와 입대일이 하루 차이 나지만 병 인사관리 훈령 제22조 1항에 의해 진급이 늦어져 봉급 지급을 기준으로 3-6-6-3으로 A에 비해 이등병 봉급을 한 번 더, 병장 봉급을 한 번 더 적게 받는다. 이에 따른 A와의 총 수령액 차이는 약 74만 원 정도이며, 24.07.15입대자인 C는 B와 마찬가지로 3-6-6-3으로 봉급을 받지만, 공무원보수규정 제22조에 따른 일할 계산으로 병장 직급의 근무일수만큼 봉급을 받아, B보다 34만 원가량 더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법리적 문제점 a. 헌법상 평등 원칙 위배 헌재에 따르면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이란,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하였으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배정되는 입대 일자라는 행정적 요소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차별이 발생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함. II. 제안 내용 법령 개정 및 진급지연 보수보전수당 조항 신설 신설 조항(안):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병 진급지연 보전수당) > ①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진급최저복무기간을 경과하였으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진급 발령 시기의 미도래로 진급이 지연된 병에게는 진급지연 보전수당을 지급한다. 군 행정 효율성을 위해 병 인사관리 훈령 제22조에 의거한 매월 1일 일괄 진급은 유지하되, 입대 일자로 인해 발생한 행정적 진급 지연에 대한 급여 차액을 수당 형태로 지급. 수당 산출식 보전액 = (진급 후 계급의 일일봉급 - 현재 계급의 일일봉급) X 지연일수 진급 지연 일수: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최저복무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실제 진급 발령일(익월 1일) 전일까지의 기간. 산출 예시( 24.07.02 입대자 B 기준) 일병 진급 시: (일병 봉급 80만 - 이병 봉급 64만) X (지연 일수 29일 / 9월 총일수 30일) = 154,665원 상병 진급 시: (상병 봉급 120만 - 일병 봉급 90만) X (지연 일수 30일 / 3월 총일수 31일) = 290,322원 병장 진급 시: (병장 봉급 150만 - 상병 봉급 120만) X (지연 일수 29일 / 9월 총일수 30일) = 290,000원 총 보전액: 각 진급 단계별 지연 보전금을 합산하여 전역 시 일시금 지급 (약 73~75만 원 수준) III. 기대효과 '입대일'이라는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우연적 요소로 인해 본질적으로 급여차이의 문제가 발생하여, 개인의 역량이나 노력과 관계없이 급여를 적게 받는 유리천장 구조 해결 매월 1일 진급이라는 규정의 효율성은 유지하면서, 금전적 보상을 통해 행정 부담을 최소화 선입대자가 후입대자보다 적은 급여를 받는 모순적 구조를 해결하여 군 조직 내 공정성 확립 가능.
의견수렴기간:
2026.06.06.~2026.07.06.
D-20
농림축산식품부
구름이사건 (동물학대)
저는 최근 한 반려견 임시보호 사건을 (일명 구름이 사건- 탐정들의 영업비밀에 방송) 접하고 큰 충격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보호를 맡은 사람이 동물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굶주림과 방치 속에서 동물들이 죽음에 이르렀고, 현장에서는 동물 사체와 생존한 동물들마저 극심한 영양실조 상태였다고 알려졌습니다. 현재 동물학대 및 방치에 대한 처벌은 존재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많은 국민은 처벌 수위가 생명의 무게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학대 사건 속에서도 동물들은 구조되기 전에 심각한 고통을 겪거나 죽음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동물학대 및 방치로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 강화 고의적 방치, 굶김, 학대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형량 및 벌금 상향 검토 다수 동물 학대 사건에 대한 가중처벌 도입 동물 사육 금지 및 재범 방지 강화 학대 가해자에 대한 일정 기간 또는 영구적 반려동물 사육 제한 재범자 관리 제도 마련 ‘애니멀 호더(동물 과다 사육·방치)’ 조기 개입 시스템 강화 신고가 반복된 가정에 대한 신속 조사 구조와 보호를 위한 지자체 및 동물보호기관 연계 강화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 고통을 느끼는 생명입니다. 죽음 직전까지 방치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강화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06.~2026.07.06.
D-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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