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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투기과열지구 내 비거주용 공유숙박(에어비앤비 등) 금지를 통한 주거안정 대책 마련을 요청합니다
청원 취지 최근 도심 주택가격과 임대료 급등으로 국민의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와 같은 핵심 도심 지역에서는 주택이 실거주 목적이 아닌 수익형 자산으로 전환되며, 주거 공급 부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에어비앤비 등 플랫폼 기반 공유숙박 서비스의 확산은 주택을 ‘거주 공간’이 아닌 ‘숙박 상품’으로 변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 역시 최근 주택 가격이 지난 10년간 약 60% 상승하는 등 주거 위기가 심화되자, 단기임대(공유숙박)에 대한 규제 및 관리 강화를 핵심 정책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을 위해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비거주용 전환을 제한하는 정책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1.도심 주택의 비거주용 전환 증가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한 단기임대는 일반 임대보다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 주택이 실거주가 아닌 숙박용으로 전환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주거공급 감소 및 집값 상승 서울 기준 약 1.7만~2만 개 수준의 공유숙박 매물이 존재하며 이는 수천억 원 규모의 시장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의 숙박 전환은 실거주 공급을 감소시키고 임대료 및 매매가격 상승 압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3.수도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격 상승 도심 주택 부족은 수요를 외곽 및 수도권으로 밀어내어 주변 지역의 집값 상승을 연쇄적으로 유발하는 구조적 문제를 초래합니다. 4.주거환경 악화 및 주민 갈등 공동주택 내 불특정 다수의 출입으로 소음, 보안 문제, 쓰레기 문제 등 생활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5.규제 사각지대 및 형평성 문제 숙박업에 준하는 영업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유숙박은 위생·안전·세금 등 규제에서 벗어나 기존 숙박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선 요청 사항 정부와 국회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1.투기과열지구 내 비거주용 공유숙박 금지 주택을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으면서 단기 숙박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 2.실거주 기반 홈셰어는 예외 인정 실제 거주자가 남는 공간을 공유하는 경우는 제한적으로 허용 3.플랫폼 책임 강화 에어비앤비 등 플랫폼에 등록번호 표시 의무 부과 불법 숙소 등록 및 중개 시 책임 및 제재 강화 4.지자체 관리 권한 강화 공유숙박 운영 데이터 제출 의무화 주민 민원 대응 및 단속 권한 확대 5.기존 사업자 전환 유도 일정 유예기간 부여 후 장기임대 전환 유도 불법 운영 시 수익 환수 및 강력한 제재 시행 기대 효과 1.실거주 주택 공급 회복 주택이 다시 거주 목적 중심으로 사용되며 공급 안정화 2.집값 및 임대료 상승 억제 단기숙박 수요 차단을 통해 가격 상승 압력 완화 3.수도권 전체 주거 안정 효과 도심 수요 분산으로 인한 연쇄적 가격 상승 구조 차단 4.주거환경 개선 공동주택 내 소음·보안 문제 감소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5.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숙박업과의 규제 형평성 확보 및 과세 투명성 강화 맺음말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기반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조차 주택이 숙박 상품으로 활용되는 현실을 방치한다면 주거 불안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대규모 공급 정책뿐만 아니라 즉시 실행 가능한 수요 관리 및 공급 보호 정책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비거주용 공유숙박 금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현실적이고 시급한 대안입니다.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검토와 입법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4.~2026.08.24.
D-24
국방부
장기복무 보국훈장 수여와 보국수훈자 국가유공자 등록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장기복무 보국훈장 수여와 보국수훈자 국가유공자 등록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1. 청원 취지 저는 군인의 장기복무 자체를 폄하하거나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 군 조직에 몸담으며 국가안보를 위해 복무한 분들의 노고와 헌신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군 복무는 일반 직장생활과 달리 명령복종, 근무지 이동, 전시 대비 의무, 가족의 희생,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따르는 특수한 직업입니다. 따라서 장기복무자에 대한 국가적 예우가 필요하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장기복무를 이유로 보국훈장이 수여되고, 다시 그 보국훈장을 근거로 국가유공자 등록이 이루어지는 구조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국가유공자는 일반적으로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이나 공헌을 한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전투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분, 작전·교육훈련 중 순직하거나 상이를 입은 분, 국가안보에 현저한 공적을 세운 분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일정 기간 이상 장기복무했다는 사실이 곧바로 보국훈장 수여와 국가유공자 등록으로 이어진다면, 국민은 “복무기간이 길면 곧 국가유공자인가”, “전투·상이·순직·무공과 장기근속이 같은 성격의 공적인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은 장기복무 군인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장기복무 공로와 국가유공자 제도를 명확히 구분하여 보훈제도의 공정성, 상징성, 국민 신뢰를 지키기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1) 장기복무가 곧 특별한 국가공적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장기복무는 분명 성실성과 인내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복무 그 자체가 반드시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뚜렷한 공적”을 의미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군 조직에서 오래 남아 복무한다는 것은 개인의 능력과 성실성뿐 아니라 진급구조, 보직운, 상급자 평가, 조직 내부 평판, 인사제도, 조직문화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즉, 장기복무는 하나의 공로 요소일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전투공적, 상이, 순직, 위험직무 수행, 국가적 위기대응 기여와 같은 특별한 희생이나 공적과 동일하게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2) 군 조직 특성상 장기복무에는 제도적 편향이 개입될 수 있습니다 군은 계급과 지휘체계가 강한 폐쇄적 조직입니다. 진급, 보직, 장기복무 여부는 상당 부분 상급자의 평가와 조직 내부 평판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임무성과나 국가안보 기여도뿐 아니라 조직순응성, 상급자와의 관계, 내부 평가에 대한 적응력이 장기복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현장 인식도 존재합니다. 반대로 조직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 쓴소리를 하거나, 개선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사람은 조직 내에서 불편한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능력과 사명감이 있더라도 진급·보직·장기복무 과정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거나, 결국 조기에 전역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오래 복무했다는 사실만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의 근거가 되는 보국훈장을 수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장기복무 여부는 실질적 공적뿐만 아니라 조직 내부의 인사구조와 평가방식에 의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짧게 복무했지만 더 큰 위험과 희생을 감수한 장병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군 복무기간이 짧다고 해서 국가에 대한 공헌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단기간 복무했더라도 최전방, 해상, 항공, 특수임무, 탄약, 폭발물, 감시장비, 대테러, 수색정찰, 위험지역 작전 등 고위험 임무를 수행한 장병들이 있습니다. 또한 복무기간은 짧더라도 실제 작전·훈련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한 사람, 부상을 입었지만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 조직의 문제를 제기하다가 불이익을 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군에 오래 남아 있었다는 이유로 훈장과 국가유공자 등록이 연결된다면, 국민은 그 기준이 과연 공정한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유공자 제도의 핵심 기준은 복무기간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과 공헌이어야 합니다. 4) 장기복무 공로와 국가유공자 예우가 혼동되고 있습니다 장기복무자에게 예우가 필요하다는 점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기복무 공로와 국가유공자 예우는 성격이 다릅니다. 장기복무는 “오랜 기간 군에 복무한 공로”입니다. 반면 국가유공자는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이나 공헌을 한 사람”이라는 상징성을 갖습니다. 이 둘을 같은 제도 안에서 처리하면, 전몰·전상·순직·공상·무공 등 실질적 희생과 위험을 기반으로 한 유공자들의 명예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보훈제도는 단순히 혜택을 나누는 제도가 아닙니다. 국가가 어떤 희생과 공헌을 가장 높게 기억하고 예우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제도입니다. 따라서 장기복무 공로는 별도의 방식으로 예우하되, 국가유공자 등록과 직접 연결하는 구조는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5)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보훈제도인 만큼 기준이 엄격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은 단순한 명예 부여에 그치지 않습니다. 의료, 교육, 취업, 대부, 각종 감면 등 여러 공적 지원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인정 기준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엄격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일정 기간 이상 복무했다는 이유만으로 훈장과 국가유공자 등록이 연결된다면, 보훈제도의 재정적 정당성과 국민적 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제도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장기복무 여부가 아니라 구체적 공적, 위험 감수, 희생의 정도,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 기여를 중심으로 심사해야 합니다. 3. 제도개선 요청사항 1) 장기복무 보국훈장 수여 기준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국훈장은 단순 장기근속 포상이 아니라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뚜렷한 공적을 인정하는 훈장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이상 복무했다는 사실만으로 보국훈장이 수여되는 구조가 있다면 이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보국훈장 수여 시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중심으로 심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작전·임무성과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 기여 위험직무 수행 여부 전투·위기대응·재난대응 등 특별공적 조직 발전을 위한 객관적 성과 단순 근속이 아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적 내용 2) 보국훈장과 국가유공자 등록의 자동 연결 구조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국훈장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대상이 되는 구조는 신중히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특히 장기복무성 퇴직포상으로 받은 보국훈장과, 실제 특별공적에 따라 받은 보국훈장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동일한 보국훈장이라 하더라도 그 수여 사유가 단순 장기복무인지, 특별한 국가안보 공적인지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 여부와 지원 범위를 달리해야 합니다. 3) 장기복무 공로자와 희생·공적 중심 국가유공자를 제도적으로 분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복무 군인에 대한 예우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예우는 “국가유공자”라는 틀 안에서 처리하기보다 별도의 장기복무 예우체계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별도 분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장기안보공헌자 장기복무공로자 국방장기근속공로자 이러한 별도 제도를 통해 장기복무자의 노고는 인정하되, 전몰·전상·순직·공상·무공 등 실질적 희생과 공적을 기반으로 한 국가유공자 제도의 상징성은 지켜야 합니다. 4) 국가유공자 혜택은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명확히 차등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제도는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차등화되어야 합니다. 전투 중 사망하거나 다친 분, 작전·훈련 중 순직하거나 상이를 입은 분, 국가안보에 현저한 공적을 세운 분들에 대한 예우는 더욱 두텁고 명확해야 합니다. 반면 장기복무에 따른 공로는 별도로 존중하되, 생명·신체의 희생이나 특별공적과 동일한 수준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5) 군 내부 인사구조의 특성을 반영한 객관적 심사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복무 여부는 군 내부 인사구조, 상급자 평가, 조직문화, 진급경쟁, 보직운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복무 사실만을 공적의 핵심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보국훈장과 국가유공자 등록 심사에서는 단순 복무기간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공적 자료와 실질적 기여도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조직 내부에서 쓴소리나 개선의견을 제기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구조적 문제까지 고려한다면, 오래 복무했다는 사실만으로 국가유공자급 공적을 인정하는 방식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6) 신규 수훈자부터라도 개선된 기준을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국가가 수여한 훈장과 등록을 일시에 부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향후 신규 수훈자부터라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장기복무 공로는 인정하되, 국가유공자 등록은 특별한 희생과 공적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4. 결론 군인의 장기복무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장기복무가 곧바로 보국훈장 수여와 국가유공자 등록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군에 오래 남아 있었다는 사실은 성실성과 인내를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뚜렷한 공적이나 특별한 희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 조직은 상급자 평가, 진급구조, 보직운, 조직순응성 등 다양한 요소가 장기복무에 영향을 미치는 폐쇄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복무 여부만으로 국가유공자급 공적을 인정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국가유공자 제도는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과 공헌을 한 분들을 예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명예와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장기복무 공로와 희생·공적 중심의 국가유공자 예우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장기복무자는 장기복무 공로자로 예우하고, 전투·상이·순직·공상·무공 등 실질적 희생과 공적이 있는 분들은 국가유공자로 더욱 두텁게 예우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보훈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와 관계부처는 보국훈장 수여 기준, 보국수훈자의 국가유공자 등록 기준, 장기복무 공로자 예우체계, 국가유공자 혜택 차등화 방안을 재검토하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보훈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4.~2026.08.24.
D-24
국방부
체력측정 기준 다양화 (*** 등 관계자 열람금지)
https://www.cheongwon.go.kr/portal/petition/open/viewdetail/PRIc3088bbb60cb4f588b926905d08a89be?pageIndex=1 참신하며 황당한 답변 잘 확인하였습니다. 운동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각자 개인의 성향이나 건강상태에 따라서 선호하는 운동종류는 다양합니다. 오히려 선택을 존중하지 않는 운동 문화로 본인의 건강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더 잘못 되었지요. 다른 나라가 선두적으로 다른 방법을 채택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다른 나라 군인들은 원숭이라서 그들은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일반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다른 나라사람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한국군의 특수성이 무엇인제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도 못하실 것입니다. 본인이 중령으로서 헬스트레이너 정도 되시면 납득이라도 할 여지가 있겠는데요. 보통 지위를 이용해서 양해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성별 연령별 신분별 측정기준을 정하는 것은 한국 평균 신체조건을 고려해서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준을 정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과제도 아닙니다. '노력'이라는 의미없는 소리를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세상은 노력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더 잘 아실 분이라고 생각되기에 성실함을 요한다 정도로 마칩니다. 아령 100회 들기. 발목 모래주머니 100회 들기.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창의적 방법이 제시되면 이런 것들의 시범운영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 높으신 분들이 적용해 봐라 한마디면 될 것을 중간에서 그렇게 막아서야 선진병영이 되겠습니까.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곤란한 내부위원에 대해서는 기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4.~2026.08.24.
D-24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에 숨은 생년월일, 범죄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청원 찬성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과 사생활의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행정 제도는 국민의 가장 존엄한 정체성인 생년월일조차 국민 스스로 수정하지 못하게 가로막으며 철저한 통제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잘못된 행정 기록을 바로잡기 위해 국민이 왜 비싼 비용을 내고, 수개월 동안 법원과 판사의 허락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는 국가가 국민을 주체가 아닌 통제 대상으로 바라보는 행정 편의주의이자 명백한 기본권 침해입니다. 법원의 재판 절차는 국민의 시간과 재산을 빼앗는 부당한 도구로 전락했습니다.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생년월일 기반의 주민등록번호는 디지털 시대에 이르러 명의도용, 스토킹, 보이스피싱 등 온갖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가의 관리 부실과 관료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은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법은 국민을 통제하는 도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이에 우리는 국가와 법의 부당한 구속에서 벗어나 자기 정보의 진정한 주인이 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법원의 정정 허가 절차를 즉각 폐지하라.개인이 자신의 신분 정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사법부의 모든 개입을 전면 차단하고, 국민이 자신의 생년월일을 직접 수정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즉각 보장하십시오.당사자 직접 수정 시스템을 도입하라.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직접 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는 자율 신고제로 전면 전환하고, 행정 비용 전가와 국민 통제를 중단하십시오.국가가 부여한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전면 폐지하라.번호 하나로 모든 개인정보가 연동되고 통제되는 구시대적 주민등록 제도를 전면폐지 및 삭제하고, 사생활 침해와 범죄 악용 가능성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개인 식별 체계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 여러분 청원찬성 꼭꼭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4.~2026.08.24.
D-24
교육부
국립 및 특성화 특수학교의 선정·배치(재배치) 사무 관할 명확화 촉구 및 법 문구 해석의 명료화
【제안 배경 및 현황】 현재 대한민국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국립 특수학교(특성화 특수학교 포함)를 관리하는 행정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장애 학생들의 전학(재배치)에 대한 행정 지연과 처리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특수학교의 경우, 관할 지자체 교육청인 충청남도교육청이 선정·배치 및 재배치(전학), 취소 사무에 대한 관할 책임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면서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문제점 및 피해 사례】 1. 행정 절벽으로 인한 장애 학생의 전학(재배치) 실패 사례 부설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타 시·도로 이전하게 되어 재배치(전학)를 수반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학교가 소재지 교육청(충남)에 행정 처리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상황에서 부설 특수학교가 타 시·도 교육청으로 직접 재배치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시·도 교육청은 "관할 교육청(충남)을 거치지 않고 학교가 직접 신청했다"는 이유를 제기하였고 다시 전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님이 전학을 포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장애 학생은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이동권을 박탈당하고 재배치를 원활히 진행하지 못하는 초유의 행정 절벽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2. 교육부의 권고 무시 이러한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에서 충남교육청에 부설 특수학교의 선정·배치, 재배치, 취소 사무를 충남교육청이 맡아 처리할 것을 공문으로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 교육청은 강제성 있는 법령 조항이 없다는 핑계로 상위 부처 의 지시마저 이행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3. 향후 신설될 국립 특수학교의 잠재적 행정 대란 예방 필요 현재 공주대부설특수학교뿐만 아니라, 앞으로 부산대학교 및 한국교원대학교 부설 특수학교 등 국립 특수학교들이 추가로 신설될 예정입니다. 지금 법령을 명확히 정비하지 않는다면, 향후 신설될 학교의 소재지 교육청들 역시 행정 사무를 기피하며 똑같은 대란을 반복할 것이 자명합니다. 【개선 방안 (법령 개정 요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학생의 선발권이 교장에게 있다는 것이 선정배치의 권한이 학교장에게 있다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국립 특수학교와 특성화 특수학교의 행정 관할을 명확히 규정해 주십시오. 국립 특수학교(특성화 특수학교 포함)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재배치, 자격 취소 등의 사후 행정 사무는 해당 학교가 위치한 '지역 소재지의 시·도 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처리하도록 법령에 명시하여 주십시오. (학교장의 '선발권'과 교육청의 '행정적 배치 및 사후 관리 책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분리 규정) 【기대효과】 국립 및 특성화 특수학교 학생들의 전학(재배치) 및 자격 변동 시 발생하는 행정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장애 학생의 교육권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와 지자체 교육청 간의 소모적인 책임 핑퐁 게임을 종식하고, 향후 전국에 신설될 국립 특수학교의 행정 표준 가이드라인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장애 학생과 특수교사들이 더 이상 무책임한 행정 편의주의로 인해 눈물 흘리지 않도록, 조속한 해결되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4.~2026.08.24.
D-24
국방부
군 계급 하향 조정안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 대신 청원 드립니다. 첨부와 같이 군 계급 하향 조정에 대한 건의 입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4.~2026.08.24.
D-24
국방부
교도소 수감자 강제 노역 의무화 및 수익금을 통한 군 장병 처우 개선에 관한 청원
현재 대한민국 청년들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하고 있으나, 실상 군 내부에서 요구되는 수많은 비전투적 유지 관리 노동(제설, 제초, 시설 정비 등)의 무게에 비해 그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과 합당한 대우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를 위해 성실하게 헌신하는 청년들의 정당한 노동 가치를 저평가하는 구조적 모순입니다. 반면, 법을 위반하여 수감된 교도소의 범죄자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생계를 보장받으며 상대적으로 가벼운 노역에 그치고 있어 대다수 국민들에게 깊은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범죄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창출된 가치를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성실한 청년들에게 압도적인 보상으로 되돌려주는 합법적 제도 개혁을 청원합니다. 1. 교도소 내 강제 노역 강화 및 생산성 제고 수감자들을 단순히 격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도소 내에 의무적인 고강도 생산 노동 시스템을 구축하여 합당한 가치를 창출하게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범죄자가 성실한 국민의 세금으로만 먹고산다"는 모순을 해결하고, 악인들이 땀 흘려 사회에 직접 속죄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2. 노역 수익금의 피해자 구제 및 재범 방지 활용 수감자가 노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의 상당 부분은 범죄 피해자를 위한 배상금 및 교도소 수감 비용(세금 환수)으로 우선 차감합니다. 나머지 일부 수익은 강제 적립하여 출소 당일에 정착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출소 후 생계형 재범을 막고 노동을 통한 교화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3. 범죄자 노역 재원을 통한 군 장병 처우 및 인권의 획기적 신장 범죄자 노역을 통해 확보된 국가 재정을 국방 예산과 연계하여, 현재 군인들이 도맡아 하는 부대 내 각종 잡무(제초, 시설 관리 등)를 전면 민간 외주화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오직 전술 훈련과 국방 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십시오. 아울러 잡무 해방과 더불어, 군 복무 기간이 인생의 낭비가 아닌 사회 진출의 든든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장병들의 월급과 처우, 군 인권을 국가 최고 수준으로 파격적으로 격상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죄를 지은 자는 엄격하게 사회에 속죄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성실한 청년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압도적으로 우대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본 청원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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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4.~2026.08.24.
D-24
법무부
외국인귀화법을 수정해주세요~!
60세이상이면 엄청난 재능이나 과학기술인재이거나 투자이민 아니면 더 이상 한국시민자로 귀화하면 안됩니다. 한국은 워낙 노령화가 심각하다보니 계속 받아들이면 한국으로써 엄청난 리스크를 받습니다.지금 아무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이러면 앞으로 경제적으로나 자원적으로나 너무 심각해집니다!F-5 영주권 비자도 5년에 한번씩 고도심사하여 한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취소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에 아무나 국적을 부여하고 영주권을 부여하다보니 경제적으로 사회안전적으로 너무 혼란해지고 있는추세입니다.지금 유럽처럼 될것입니다! 치안도 사회질서도 문란해지구 있습니다. 다시 외국인에 대한 관리법안을 관리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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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4.~2026.08.24.
D-24
법무부
해외 거주로 인해 통보받지 못하여 21세 이상 여성 복수국적 상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에서 대학교에 재학 중인 22세 여성입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자인 아버지를 통해 출생과 함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고, 어린 나이에 한국으로 이주하여 대한민국 국적도 취득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복수국적자로 성장하였습니다. 이후 만 21세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두 국적을 유지하며 생활해 왔습니다. 그러나 만 22세 생일이 지난 지 약 3개월이 지난 후에야 우연히 SNS 게시물을 통해, 여성 복수국적자의 경우 만 22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신고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관련 규정이 법률에 존재한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는 당시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고, 생일이 다가오기 전이나 국적이 상실되기 전에 정부로부터 어떠한 안내나 알림, 마지막 통보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중요한 선택의 기회조차 알지 못한 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한국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셨고, 어린 시절 한국으로 이주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왔기에, 단지 관련 제도를 알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선택의 기회 없이 국적을 잃게 된 것은 매우 안타깝고 억울하게 느껴집니다. 국적은 개인의 삶과 정체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복수국적자의 경우 국내 제도와 행정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현행 제도처럼 자동으로 국적이 상실되는 방식보다는, 해외 거주자의 경우 사전에 전자우편이나 우편, 재외공관 등을 통한 안내를 의무화하거나, 최소한 일정 기간의 유예를 두어 본인이 최종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가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이미 이러한 사유로 복수국적을 상실한 사람들에게도 구제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현재의 국적회복 제도는 대부분 다른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과거와 같은 복수국적 상태를 회복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는 출생으로 두 국적을 모두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떤 혈통을 가지고 있는지는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닌 선천적인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단순히 신고 기한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원래 가지고 있던 국적을 영구적으로 회복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검토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해외에 거주하는 복수국적자에게는 국적선택 신고 기한이 다가오기 전에 정부 또는 재외공관을 통해 충분한 안내와 통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한을 알지 못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복수국적자에게 일정한 요건 아래 복수국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특별한 구제 절차를 마련하는 법률 개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만 22세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도 일정 기간 내에는 원래의 복수국적 상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법을 무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안내를 받지 못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잃은 국민들을 위한 보다 합리적이고 인도적인 제도가 마련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부디 해외에 거주하는 복수국적자들의 현실을 고려하시어 관련 제도의 개선과 법률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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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4.~2026.08.24.
D-24
국방부
육군 업무대행수당 지급관련 하여 청원 합니다.
존경하는 국방장관님. 저는 현역 군 간부의 아내입니다. 이 글은 제 남편만의 억울함이 아니라, 많은 군 간부들이 겪고 있지만 쉽게 말하지 못하는 현실을 전하고 싶어 용기를 내어 씁니다. 군에서는 육아휴직으로 간부의 자리가 비어도 대체 인력을 충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남아 있는 간부가 그 공백을 모두 떠안습니다.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동안 두 사람의 업무를 혼자 감당하며 병력 관리와 각종 행정업무까지 모두 책임집니다. 제 남편도 그랬습니다. 추운 겨울 동안 혼자 모든 업무를 감당했습니다. 힘들다고 포기할 수도 없었고, 군인이기에 묵묵히 책임을 다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추가 업무에 대한 업무대행수당 월 20만 원 지급된다고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적은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면 60만 원, 6개월이면 120만 원입니다. 군 간부들에게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 남편은 재정 실무담당 하는 간부가 서류를 잘못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끝내 지급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도대체 왜 행정 실수의 책임을 현장에서 묵묵히 일한 사람이 져야 합니까? 업무 대행 수당이 바른표현이라 합니다. 그러나 실무자가 직무 대행 수당이라 오기입하는 바람에 지급 할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간부들이 많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서류를 잘못 작성한 실무담당자입니다. 하지만 피해는 현장에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한 간부가 고스란히 떠안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라는 말 한마디로 끝났습니다.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고, 보상도 없었습니다. 실무자들의 실수면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하지만 본인들에 실수임에도 적극적 해결을 하려는 의지 또한 보이지 않습니다. 실무자들이 받아야 할 수당이라면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을까요? 어떤 방식으로든 받기 위해 이의 제기도 하고 다방면으로 알아봤을 겁니다. 그들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 행정적 실수라하기에는 너무 빈번하게 이런 부당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일이 제 남편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군 조직에서는 재정을 담당하는 간부가 상급자인 경우가 많아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그냥 참고 넘어가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불이익이 생길까 두려워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간부들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채 억울함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간 간부는 제도에 따라 급여를 받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를 인력 충원도 없이 대신 메운 간부의 노동은 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만약 대체 인력을 충원했다면 국가가 그만큼의 인건비를 부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력 충원도 하지 않고 남아 있는 간부에게 모든 업무를 맡긴 뒤, 행정 실수를 이유로 약속된 보상마저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노동은 국가가 아무런 대가 없이 가져가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방장관님. 저는 제 남편만을 위한 특혜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 실수를 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성실하게 근무한 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는 당연한 원칙이 군에서도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군인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만큼, 국가는 군인의 땀과 노력을 정당하게 인정해 주었으면 합니다. 부디 이 문제를 살펴봐 주시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와 행정을 개선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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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4.~2026.08.24.
D-24
보건복지부
지하철 노인승객 출퇴근 혼잡 시간대 및 임산부 배려석 이용 제도 개선요구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내 임산부 배려석에 비임산부 승객, 특히 고령 승객의 상시 착석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여 실제 임산부가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평소 출퇴근 시간대나 사람이 많은 경우에 지하철에서 노인 승객들이 노인석이 배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석에 무리하게 앉게되어 다른 일반 승객들(출퇴근하거나 목적지에 급하게 가야하는 사람들)이 매우 큰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안내방송 강화, 배려석 시인성 개선, 혼잡시간대 계도 인력 운영 등 일반 승객들이 지하철 이용에 있어서 더이상 피해받지 않도록 실질적 개선 방안을 부디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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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4.~2026.08.24.
D-24
보건복지부
임산부 배려석, '배려'라는 이름 뒤에 숨은 방관을 멈춰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7월 출산을 앞둔 임산부의 남편이자, 매일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매일 지하철로 출퇴근하며 우리 사회가 참 따뜻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임산부 배지를 보고 얼른 자리를 양보해 주시는 어르신이나, 수줍게 말을 건네며 자리를 비켜주는 청년들을 볼 때면 세상은 아직 살만하다는 생각에 마음이 훈훈해지곤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끔은 그 따뜻함을 무색하게 만드는 광경을 목격하곤 합니다. 어느 날은 가방에 달린 핑크색 임산부 배지를 만지작거리며 힘겹게 서 있는 임산부가 있음에도 미동도 않는 승객을 보았습니다. 그 임산부가 제 아내처럼 느껴져 가슴이 아릿했습니다. '배려'라는 이름 아래 운영되는 이 좌석이, 실제 임산부들에게는 '가장 가까이 가기 힘든 자리'이자 '거절당하는 상처를 받는 자리'가 되어버린 현실을 체감했습니다. 이 안타까운 상황을 외면할 수 없어 관계 기관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임산부들이 겪는 고충을 상세히 전달하며 실질적인 대책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너무나 무기력했습니다. "법적 제재 근거가 없어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안내 방송과 캠페인을 더욱 강화하여 시민 의식을 개선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소극적인 답변에 깊은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임산부가 배려석 앞에서 눈치를 보며 서 있는데, '방송을 더 하겠다'는 원론적인 대답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저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선해달라거나 일부 비양심적인 시민에게 처벌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정부가 이 문제를 '개인의 양심'에만 미루지 말고, '국가의 책임'으로 인식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주길 바랄 뿐입니다. 또한 대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이 보여주시는 따뜻한 배려의 문화가, 이러한 일부의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퇴색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임산부가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우리 사회가 먼저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이 마련되어 제 아이가 태어날 세상은 임산부가 당당하게 보호받는 사회이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1. 청원 취지 현재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 설치된 '임산부 배려석'은 도입 취지와 달리 실질적인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캠페인과 안내방송 등 소극적인 홍보 활동에만 치중하고 있으며, 실제 현장에서 임산부들이 겪는 외면과 고통은 개인의 양심에만 맡겨져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을 품고 있는 임산부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단순 권고를 넘어선 제도적 강제성과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 청원 내용 (주요 골자) 첫째, 노약자·장애인 지정석과의 역차별을 해소해야 합니다. 교통약자법에 따른 노약자석과 장애인석은 사회적 합의와 인식이 공고히 자리 잡은 반면, 임산부 배려석은 '배려'라는 용어 때문에 "비어있으면 앉아도 된다" 혹은 "양보 안 해도 그만"이라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초기 임산부의 경우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배려받기 더욱 어려우며, 배려석 앞에 서 있어도 자리를 비켜주지 않는 상황이 일상적입니다. 이는 명백한 교통약자인 임산부에 대한 실질적 차별입니다. 둘째, 공공기관의 소극적인 행정 태도를 규탄합니다. 이러한 배려받지 못하는 현실을 관할기관에 민원제기 하게 되면, "지속적인 캠페인과 방송을 하겠다"는 답변은 수차례 되풀이된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법적 제재 근구가 없다는 이유로 방관하는 사이, 임산부들은 배려석 앞에서 좌절하고 이동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셋째, 실질적인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임산부는 단순히 '불편한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품고 있는 귀한 존재입니다.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자면서 정작 임산부가 대중교통 하나 편히 이용하지 못하는 현실은 모순입니다. 3.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 ① 시각적 점유 차단: '허들(Hurdle) 디자인' 도입 - 내용: 현재 바닥 스티커나 시트 색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좌석에 임산부 인형이나 대형 쿠션 등을 비치하여, 앉으려는 사람이 물리적으로 그것을 치워야만 앉을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 효과: 무의식중에 앉으려는 사람에게 '여기는 내 자리가 아니다'라는 명확한 심리적 경고를 줄 수 있습니다. ② '임산부 배려석 비워두기' 원칙 법제화 및 과태료 검토 - 내용: "비어 있으면 앉아도 된다"는 인식이 갈등의 씨앗입니다. 노약자석처럼 상시 비워두는 것이 원칙임을 교통약자법 시행령 등에 명시하고, 고의적·반복적 점유 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 효과: '배려'가 아닌 '의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임산부가 자리를 비켜달라고 말해야 하는 심리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③ '눈에 보이는 변화'를 통한 사회적 인식 강화 - 내용: 법제화가 불가능하다면 단순 캠페인을 넘어, '교통약자 배려 및 임산부 보호'와 관련된 포스터, 광고 등을 지하철 플랫폼 내, 버스정류소 등 곳곳에 직관적으로 게시해야 합니다. - 효과: 시민들이 사회적 에티켓으로서 임산부 배려를 '지식'으로 확실히 습득하게 합니다. ④ 지하철 내 민원 신고 체계 강화 (실시간 계도) - 내용: 앱이나 문자로 임산부석 무단 점유 신고 시, 해당 칸에 즉시 "현재 임산부 배려석에 임산부가 아닌 분이 앉아 계십니다.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특정 타겟팅 안내 방송을 송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 효과: 현장에서 즉각적인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여 무분별한 점유를 억제합니다. ⑤ '임산부 배려 엠블럼' 디자인 전면 개편 (가독성 강화) - 내용: 현재 가방 고리는 너무 작아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멀리서도 임산부임을 확연히 알 수 있도록 디자인을 더 직관적이고 크게 개선해야 합니다. - 효과: "임산부인지 몰랐다"는 핑계를 원천 차단합니다. 4. 결론 본 청원인이 제시한 대안들은 과거 여러 차례 제기되었으나 ‘막대한 예산 소요’나 ‘시스템 구축의 어려움’으로 논란이 되었던 비현실적인 요구들을 과감히 배제한 결과물입니다. 저는 막대한 국가 예산을 들여 기계를 설치하거나 인력을 배치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좌석 디자인의 작은 변화(허들 디자인), 현장 계도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그리고 시민 교육의 내실화와 같은 ‘저비용 고효율’의 실질적인 조치들을 통해 임산부 배려가 우리 사회의 당연한 ‘상식’이자 ‘문화’로 자리 잡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7월에 태어날 저희 아이가 살아갈 세상은, 약자를 외면하지 않고 따뜻하게 손 내미는 세상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임산부 배려석이 차가운 갈등의 자리가 아닌, 생명을 품은 여성을 향한 우리 사회의 다정한 약속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4.~2026.08.24.
D-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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