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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교차로 신호체계를 약간만 바꾸면 교통사고율 80% 감소됩니다! 바꿔주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이 글을 보시는 담당자와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교차로에서 사고가 나는 이유를 굳이 길게 이야기 하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영상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사고는 예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듯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통사고를 당한다면 그만큼 마음아픈일이 없을것입니다. 운전하는 모든 분이 하나 같이 교통법규를 잘 지켜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지 않는 나라가 되기를 희망할 뿐입니다. 차량을 운전하고 교차로의 녹색불을 보고 지나가는 순간을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저 녹색불이 언제 노란불로 바뀔까 하는 망설임에 가속하여 교차로를 통과해야 할지 고민되는 순간도 많습니다. 특히 신호위반 및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는 곳이면 더더욱 가속할 수 없으니 간혹 정지선을 넘어서 멈추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횡단보도에 걸린 차량이 뒤로 후진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주변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호 체계를 변경하면 교통사고율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녹색 신호등 위 또는 옆에 카운트다운 숫자카운트 LED신호등을 추가 설치를 요청합니다. 또는 현재 녹색램프를 탈거하여 숫자카운트가 가능한 녹색LED램프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녹색 신호등의 시간이 얼마나 남아 있을지 눈으로 확인하게 된다면 노란색 신호로 바뀌기 전에 모든 운전자는 신호등에 멈출 수 있습니다. 또는 노란색에 진입한 차량도 빠르게 이동이 가능할것입니다. 특히 교차로가 넓은 곳에서는 더욱 효과적으로 사고 예방이나 꼬리물기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도 하지요. 모든 교차로에 녹색신호의 남은시간을 확인 할 수 있다면 모든운전자가 교차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하여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국민을 위하여 나아가 국가를 위하여 필히 바꾸어야 하는 교통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여 국민 청원에 이야기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3.30~2024.04.29
D-1
환경부
우리의 미래 지구를 위해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6학년 *** 입니다. 요즘 환경이 너무 안좋아 지는것이 느껴지고 걱정되고, 요즘들어 4계절이 무의미해진것 같아요😢그정도로 지금 환경문제는 더이상 소설에 나오는 일부의 이야기가 아닌것 같습니다. 여러 기사와 책에서 지금 실천하지 않으면 더이상 시간은 없고, 지구는 점점 아파지고있고, 인류는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걷고있다 합니다. 지금처럼 가면 멸망이 정말 실화가 될것이고, 모두가 알듯 지금 빙하도 많이 녹고있습니다. 저도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환경부에서 더욱 강하게,모든 국민들이 참여하도록 대책을 내세워주시길 꼭 바랍니다! 😊1: 나라의 모든 마트, 카페에서의 비닐봉지와 플라스틱 컵 사용을 금한다 2: 스티로폼 , 플라스틱과 같은 일상에서 많이쓰는, 오염이 많이되는 물건들을 친환경물품들로 대체한다. 3: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 석유에너지 대신 전기, 태양광 같은 친환경, 재활용 에너지들을 사용하게한다. 4: 모든학교에서 환경교육을 의무교육으로 넣고 아이들에게 이대로가면 지구가 더욱 위험해진다 알리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준다. 이런 방법들이 일상화가 되긴 어려울것만 같지만… 🥺 저의 방법들이 일상화 되길, 모든나라에서 전쟁, 핵 대신 환경에 집중을 기울이고 더욱 늦기전에 환경을 더욱 집중적으로 보호하구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씩 소등의 날을 늘리고,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는날, 육식을 하지 않는날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나라가 노력해서 꼭 1.5도 상승을 막았으면, 탄소배출을 전세계적으로 막았으면, 더이상 숲을 파괴하지 않고 오존층도 지켜졌으면 해요☺️일년동안 일주일에 한번 육식을 하지 않으면 560km를 갈때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모두가 꿈꾸는 지구가 돌아오길, 지구와 사람들이 다시 환하게 웃는날을 꼭 다시 볼수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많이 노력하고 있을게요😍🙏80억명에게 달린 이 과제가 A를 받길 바라 며… 🌎 *** 올림
의견수렴기간:
2024.03.29~2024.04.29
D-1
법무부
사할린동포 F4비자 소지자에 대한 한국국적 귀화 법제도 개성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사할린동포 F4비자 신분으로 한국에 시집와서 자녀 둘을 키우고 있는 와내의 남편(한국인)입니다. 2016년 제 와이프는 저와 혼인신고 후 현재까지 자녀 둘을 낳고 잘 키우고 있습니다. 제 와이프는 한국귀화 프로그램을 통하여 (간소화 : 자녀가 있는 사람은 필기시험 없이 명접 평가만 진행) 귀화 신청을 하고 면접심사를 2번 하고 불합격 되었습니다. 불합격 이유는 한국어 구사능력이 약하는다 이유입니다. 사실 한국귀화시 한국어 구사능력이 중요하다고 할 경우 이 조건은 한국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몰론 사할린동포 전체에도 해당되어야 형평성에 맞는것 아닙니까? 법무부에서 해마다 반쪽짜리 사할린동포를 위한 법을 발표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과거 사할린동포들이 한국에 이주 및 정착(한국국적 취득)후 노후로 많은 분들이 이미 돌아갔습니다. 안산시 고향마을을 비롯한 과거 사할린동포들이 살고 있던 마을들이 이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유령마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할인동포 2세 3세 자녀들에게 한국국적을 주고 있는 실태입니다. 사할린 동포는 다 똑같은 동표인데 1세 2세 3세 4세라는 기준으로 누구는 한국국적을 그냥 취득하고 (한국어 구사능력이 없음) 누구는 필기시험이나 면접심사를 통하여 국적을 취득토록 하는것은 같은 사할린동포들 사이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사할린동포는 일제강점시기 강제로 러시아 사할린에 끌려간 피해자들입니다. 제 아내가 러시아에서 태어난것이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할린동포는 본인들이 원해서 러시아에서 태어나지 않을뿐더로 이유불문하고 3세 4세 앞으로 테어날 후대들까지도 다 한국국적을 주는것이 대한민국정부가 해줘야할 맞당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정착하여 살다보면 한국어는 자연스럽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할린동포는 과거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긴 우리민족의 슬픔과 고통의 뼈아픈 상징입니다. 사할인동포의 한국국적 취득이 아닌 국적회복으로 국적을 회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할린동포들이 한국국적을 받는 그날까지 제의 청원은 계속될것입니다. 수고하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3.29~2024.04.29
D-1
법무부
국제결혼을 했다가 이혼을?할 경우?국적...
안녕하세요. 얼마 전 한국 여성들이 베트남 남성과 재혼 1위라는 뉴스 기사를 봤습니다. 이대로 방치했다간 우리나라가 베트남 사람들에게 먹히겠다는 개인적으로 걱정이 됩니다. 1. 국제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할 경우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을 일본과 같이 박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요즘 우리 나가 출산율 꼴등이라 인구수도 줄어드는데.. 2. 외국인들의 불법체류자들 단속 좀 강화해 주세요. 불법체류자 단속 신고를 했는데도 공무원들이 바쁘다면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네요
의견수렴기간:
2024.03.29~2024.04.29
D-1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의 존재가 무의미합니다.
여가부를 공식적으로 폐지하서야됩니다. 그리고 국군 장병에게 여우와 처우가 심각하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여성들의 의무 입대를 시작하셔야됩니다. 만약이를 무시한다면 대한민국은 2033년 10월 10일 저녁 11시 10분에 공식적으로 멸망할 것입니다.그리고 북한에 자동 귀속되어서 국가가 소멸되겠죠?..
의견수렴기간:
2024.03.29~2024.04.29
D-1
교육부
수도권 사이버대학을 통폐합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에 대한 진정
(2013,3,17) 실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님께 드리는 사이버대학(수도권 소재) 재학생, 동문회 호소문 윤석열 대통령님의 정부에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킬러 규제를 담대하게 개혁하는 모습에 깊이 공감하며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교육부의 사이버대학에 대한 규제 해제 역시 이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설립 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2022,12,29)에서 일반대와 사이버대학 통합을 포함시키는 것을 명문화 하고 더 나아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께서 2023년 1월 31일 공표한 "그동안 전문대는 전문학사, 대학은 대학과정, 사이버대는 사이버과정만 운영했는데 이 벽을 허물려고 한다.". "미국처럼 한 대학이 전문대와 4년제, 사이버 과정을 다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하여 우리 사이버대학 학생들은 절대적 지지와 박수를 보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가 선진국의 월드클래스 대학들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질적 제고는 물론 지금까지 실력을 갖추어도 부당하게 차별받아온 사이버대학 동문과 학생의 안타까운 사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에 큰 고마움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 2023-89호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을 불과 2개월 만에 추가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2023,3,17)를 하여 일반대학 등과의 통합에서 수도권 사이버대학만은 제외한다는 본래 취지와 어긋난 킬러 규제 조항을 입법 예고한 이후 현재 통과시켜 실행하고 있습니다. -- 중략 --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과 유연한 제도 운영 지원을 위해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을 마련한다고 하고서도, 유독 수도권의 사이버대학만 일반대학과의 통합을 제외한다는 차별적인 킬러 규제를 넣었습니다. 이것은 사이버대학만의 통폐합 대상 제외의 부당함을 정정하고자 만든 법령 제정의 본래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이버대는 수도권에 있습니다.)이에 대한 교육부 민원을 통한 질의의 답변에서 교육부는 “수도권 인구 과밀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을 이유로 허용할 수 없다거나, 통합을 허용했을 때, 일반대학 정원으로 변질시킬 우려가 있어서 허용할 수 없다는 답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잘못된 답변입니다. 기존의 대학 통·폐합의 유형 6개(①대학 간, ②대학·대학원대학, ③대학·전문대, ④대학·산업대, ⑤산업대·전문대, ⑥전문대 간) 항목에는 해당되지 않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유독 사이버대학에만 적용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차별이고 불공정이며 현실과도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를 몇 가지만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이버 대학은 수도권에 있으나, 지방에 있으나 ON-라인 교육을 중심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수도권. -- 중략 -- (PDF 첨부파일 참조)
의견수렴기간:
2024.03.29~2024.04.29
D-1
보건복지부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 완화를 위한 정책 제안서
1. 제안 주제 환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필수과 (특히 소아과) 지원 확대가 필요함을 제안하는 정책 제안서를 쓰고자 함. 2. 소아과 현황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2019년부터 가장 최근인 2023년도까지 꾸준히 감소하였다. 또한 2023년 전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를 인기과와 비인기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을 때, 인기과는 올해도 지원자가 정원을 초과한 것에 반해, 비인기과는 특히 소아청소년과는 정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임을 알 수 있다. 3. 문제점 1)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업무 강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정원이 만약 20명이라면 20명이 해야할 일을 2-3명이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소아청소년과의 업무 강도가 세지게 된다. 2) 진료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 소아청소년과 부족으로 인해, 지역 소아과가 폐업을 하게 되면서, 아픈 아이들이 진료를 받을 병원이 줄었다. 따라서 아파도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3) 기피현상의 악순환 소아청소년과의 전공의 수가 적다 보니 생기는 업무 강도 증가로 인해, 기피 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결국 악순환으로 이어져 매년 소아과 지원율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4. 해결 방안 (정책) 1) 전공의 보호 법률안 발의 전공의 특별법이 시행된지 7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근무 환경은 개선되지 않은 실태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조사한 바에 따르면, 4주 평균 주 80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52.0%에 달한다고 한다. 따라서 실효성이 있는 법률안을 다시 발의해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2) 의과대학 신입생 선발 시 과별로 뽑기 현재 과 선택은 과 구분 없이 의과대학 신입생을 통합으로 션별한 뒤 1년의 인턴 수련을 거치고 정하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진행은 인기과와 비인기과의 격차를 늘릴 뿐이다. 따라서 입학시에 의과 내에서도 세부적으로 분과를 하여 신입생을 선발해줄 것을 바란다. 3) 민원 및 소송 문제 보호 법률안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겪는 고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부모들의 민원과 소송이라고 한다. 다른 과에 비해 잦은 민원을 겪는 소아청소년과를 법적으로 보호해 주어, 그들이 의료행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5. 기대 효과 1) 전공의 보호 법률안 발의 실효성이 있는 전공의 보호 법률안이 발의 된다면, 전공의들은 적절한 업무 강도로 일할 수 있기에 의료 행위시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업무 강도로 인해 소아청소년과 지원을 포기하는 전공의들의 발걸음을 되돌려 부족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다. 2) 의과대학 신입생 선발 시 과별로 뽑기 만약, 의과대학 신입생을 선발할 때 과별로 선발한다면 의과대학생 졸업시 충원되는 전공의의 수가 일정하게 되어 의료 시스템이 보다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3) 민원 및 소송 문제 보호 법률안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을 민원 및 소송 문제로부터 보호해 준다면, 의사들은 부담을 좀 덜게되어 편안한 환경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 또, 악성 민원으로 폐업하는 소아과가 더 생기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의견수렴기간:
2024.03.28~2024.04.26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이번 가짜뉴스사태와 관련한 법개정 청원
올해 4월달에 있엇던 미국의 폭스뉴스 사태처럼 보도하는건 자유이지만 그걸로 거짓말해서 명예훼손하면 가중처벌로 운영조차못하게끔 돈으로 혼내는게 더 나을듯 싶습니다.원스트라이크 아웃제나 그런걸 해봤자 돈을 벌수있으면 하는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사전심사나 그런거 없이 돈쭐을 내주는게 낫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3.28~2024.04.26
종료
행정안전부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지키는 법률과 대책이 필요합니다(공무원들을 지켜주세요)
저도 경찰경위시험을 통해서 공무원을 준비하는 경시생이기전에 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기 전에 공공인재학(법+행정)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심사숙고 끝에 공직 조직을 위해서 청원을 올려봅니다. 일단 엊그제 악성민원으로 돌아가신 김포시 공무원 분의 명복을 빕니다. 두번 다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공무원들의 악성민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좀만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정부가 공무원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공무집행방해 등의 죄(일반 공무집행방해 말고도 위계에 관한 공무집행방해 등도 포함)도 형량과 처벌을 강화하고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공무원들의 대상으로 보디캠 같은거 착용도 해도 좋지만 저는 아예 악성 민원 관련 대책과 대응 법률을 제정해서 악성민원인을 제대로 처벌하는 조항을 만들고(최대 7년이하의 징역이나 6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악성민원으로 인해 피해받은 공무원은 심리상담 지원 등의 조치를 하게 했으면 좋겠고 시청과 구청 등은 청원경찰들도 악성민원인들의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는 등의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은 물론이고 이 외에도 악성민원에 대한 대책들이 필요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3.27~2024.04.25
종료
행정안전부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지키는 법률과 대책이 필요합니다(공무원들을 지켜주세요)
저도 경찰경위시험을 통해서 공무원을 준비하는 경시생이기전에 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기 전에 공공인재학(법+행정)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심사숙고 끝에 공직 조직을 위해서 청원을 올려봅니다. 일단 엊그제 악성민원으로 돌아가신 김포시 공무원 분의 명복을 빕니다. 두번 다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공무원들의 악성민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좀만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정부가 공무원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공무집행방해 등의 죄(일반 공무집행방해 말고도 위계에 관한 공무집행방해 등도 포함)도 형량과 처벌을 강화하고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공무원들의 대상으로 보디캠 같은거 착용도 해도 좋지만 저는 아예 악성 민원 관련 대책과 대응 법률을 제정해서 악성민원인을 제대로 처벌하는 조항을 만들고(최대 7년이하의 징역이나 6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악성민원으로 인해 피해받은 공무원은 심리상담 지원 등의 조치를 하게 했으면 좋겠고 시청과 구청 등은 청원경찰들도 악성민원인들의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는 등의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은 물론이고 이 외에도 악성민원에 대한 대책들이 필요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3.27~2024.04.25
종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 지역의료보험료 납부기한 변경 요망
그 달의 보험료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는것을 그 다음달 말일로 변경 현황 및 문제점: 1. 모든 공과금은(상하수도, 아파트관리비, 도시가스,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대부분 그 달의 공과금을 그 다음달 말일 납기로 되어있어 간편하게 일괄 납부하고 있음. 2. 지역의료 보험료 납부자는 약 3백2십3만 여명중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분 외에도 수 많은 납부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 76조 1항 및 2항에 따라 보험료 납부자는 그 달의 보험료를 그 다음달 10일까지로 납부기간이 되어있어 매월 10일까지 납부고지서로 우체국 및 은행등 수납기관에 가서 납부하고 있음. 3. 지역의료보험료 매월 10일 납기분과 모든 공과금의 매월 말일 납기분을 각각 매월 2회에 걸쳐 우체국 및 은행등 수납기관에 납부함으로서 시간과 인력낭비등 국민의 고충이 많음. 4. 앞으로 지역의료보험료 납부기한 변경전까지는 수많은 시간과 인력이 매월, 매년 반복되는 국민의 불편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요망사항: 그 달의 지역의료 보험료를 다른 공과금 납부일 처럼 매월 말일로 고지해서, 납부기관에 두 번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해서, 국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3.26~2024.04.24
종료
보건복지부
제2국민연금 설립
현재 국민연금은 나이와 적립금액 제한이 있고, 연금이 없는 국민이 많고, 연금이 있어도 평균 60만원 이하로 노후 대책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누구나 나이, 금액에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적립 신탁할 수 있는 "제2국민연금"을 설립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위탁운영하면 국민연금, 노르웨이기금 사례로 운영하면 연평균 수익율 5-7%로 운영됩니다. 적립한 이 "제2국민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을 포함하여 일정 규모(예: 월200만 원 연금) 이하를 적립한 경우에는 노령연금으로만 지급하고, 그 이상을 적립한 경우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조기연금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도록 OECD 국가들의 사례와 같이 자동안정화 장치도 마련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정부 예산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은 "제2국민연금"으로 아래와 같은 다양한 효과가 기대됩니다. 1. 국민연금 특수직연금 문제점 보완 1) 요람에서 무덤까지 금액과 관계없이 연금을 적립할 수 있어 연금이 없는 국민도 적립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다. 2) 연금이 충분하지 않은 국민도 추가로 연금을 충분히 적립할 수 있다. 3) 연금이 없는 국민들도 자유롭게 연금 가입이 가능해 연금간 국민간 차별화 논란도 완화할 수 있다. 2. 양극화 1) 누구나 자유롭게 적립하면 국가가 안전하게 관리한다. 2) 수익이 있을 때 적립하면 국민이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정부가 노령연금을 안전하게 관리 지급한다. 3)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자산관리 능력이 부족한 국민들의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3. 저출산 1) 아이들도 근면검소한 생활로 미래 누구나 연금 부자 희망을 가진다. 2) 미래 복지 국가로 비전과 희망을 가진다. 4. 노인 1) 연금이 없는 노인도 목돈을 적립 신탁하여 안전하게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2) 연금을 추가 적립 신탁하여 충분한 노후 생활이 가능하다. 3) 각종 금융사고로 부터 안전하게 보호된다. 4) 자녀 손자녀 가족간 증여 상속이 자연스럽게 활성화되어 세대간 노령연금이 증가하여 복지가 증진된다. 5) 여유있는 노인은 자녀 손자녀 명의로 안전하게 노령연금으로 증여할 수 있다. 5. 제2국민연금의 기능 추가 1) 소득세 혜택이 많은 미국 401K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2) 퇴직연금은 언제든지 소비할 수 있는 단점이 있으나 제2국민연금은 안전하게 노령연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국민들이 자유롭게 퇴직연금 또는 제2국민연금을 선택 가입할 수 있다. 3) 국민연금의 대안으로 국민들이 추가로 연금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 국민들에게 국민연금과 특수직 연금개혁을 할 경우 설득이 용이하다. 4) 일부는 정부 지자체의 각종 지원금을 이 제2국민연금에 적립하고 사용하도록 하면 지원금의 1.1-5배의 효과가 나타나 어려운 국민들을 더 많이 도울 수 있다.(사례 : 인천시 출산장려금 1억원을 적립하면 연평균수익율 5%로 보면 65세 4.8억 원으로 늘어난다. 0-2% 대부로 지원금을 즉시 사용할 수도 있다. 아이가 자라면서 상황이 개선되면 대부금을 상환하고 추가로 적립할 수 있다.) 6. 국민평생연금계좌 1) 정부 예산없이 안전하게 관리되는 제2국민연금 정기적금이다. 2) 나이 금액과 관계없이 가입하는 국민 평생 연금계좌이다. 3) 시간이 지나면서 자산이 일하는 시스템으로 연금 부자가 많이 탄생한다. 4) 부가 부를 창출한다. 7. K국부기금 1) 부자가 많은 나라이다. 2) 기초연금 대상자가 감소하며, 각종 노인 복지비용 대상자가 감소한다. 3) 복지 지출 감소로 건강한 지자체 재정, 건강한 국가 재정이 기대된다. 4) 선진 복지국가, 경제 부국이 된다. 8. 미래 신성장 동력 1) 동북아 금융 허브의 역할이 기대된다. 2) 세계 기업과 국가가 우리 국민을 위해 일하는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가 위기가 닥치더라도 든든한 제2국민연금도 있어 쉽게 극복할 수 있다. 누군가가 국민연금, 국민의료보험 씨앗을 뿌렸듯이, 이제는 "제2국민연금" 씨앗을 뿌려서 국민들에게 비전과 희망을 드려야 할 시기입니다. 이 내용을 담은 제2국민연금법 제정 또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건의합니다. 고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3.26~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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