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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동주택 아파트 출입 차량 주차비 징수에 관한 규정 문제점
근래 공동주택아파트에서 입구등에 진입차단기를 설치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막고 있으며, 아파트 거주자에게 아파트 방문객들(친척등 방문시 차량 ) 차량에 대하여 거주자 에게 시간을 계산하여 주차비를 받고 있는 실정임. 방문객의 차사용 내방을 주인에게 주차 사용대비 주차료를 부담시키며, 아파트 관리소는 비영리단체임이며, 부대사업을 최소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리사업을 하는 것을 세무서 등 관할기관은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사유재산제도인 우리나라에서 공동주택이라는 이유로 차가 없는 거주자의 주차공간을 다수결이라는 명목하에 무단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뺏어 주차료를 다른 거주자에게 부과하는 행위는 최초의 공동주택 도입취지에도 맞지 않고, 오히려 주간 등 일정시간은 주변지역 주민들에게도 개방하여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주차난을 해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역행하고 있으며, 개인재산과 주차장 이용권을 개인에게 주는 혜택이 아닌 다른사람들이 부당이득을 취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잘못으로 아파트 공동규약(표준) 등에 주차비를 못 받도록 해야 함(비영리단체는 아주 최소한 관리비 징수만 해야 함, 비영리로, 일반을 대상으로 한 주차비 징수는 영리행위이며, 교묘히 회피하여 거주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불법이며, 법제처 법령해석 '13년 12월 유사)
의견수렴기간:
2025.09.06.~2025.10.10.
D-23
국토교통부
층간흡연 규제 강화 청원서
존경하는 관계자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저와 제 가족 뿐만아니라 아파트 입주민들이 매일같이 이웃의 담배 연기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문을 닫아도, 환기를 해도, 아이가 숨쉬는 방까지 독한 담배 냄새가 스며듭니다. 건강을 해치고,일상의 평화를 빼앗깁니다. 담배는 선택이지만, 담배 연기를 강제로 마시지 않을 권리는 기본적인 인권입니다. 왜 흡연자의 권리가 우리 가족의 건강권과 주거권보다 우선시 되어야 합니까?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담배 냄새 없는 안전한 집에서 살 권리를 지켜 주십시오.비흡연자의 건강권과 주거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며, 제발 흡연구역외 흡연을 금지하고, 위반시 강력히 제재하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 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깨끗한 공기를 숨쉬며 자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부디 이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06.~2025.10.10.
D-23
국토교통부
아파트 건축 시 방음벽 설치를 의무화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대전 **고등학교 *** 동아리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청원을 올립니다. 최근 수년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과 범죄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생활이 위협받고 있습니다.실제로 2016년 대비 층간소음 관련 강력범죄 발생 건수는 약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최근 10년간 이웃 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사건은 55건에 달합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층간소음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가해층 위로 이사해 보복성 소음을 유발하는 사례까지 나타나며, 문제는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불신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현재까지 전화 상담이나 민원 접수 외에 뚜렷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현저히 미흡한 대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평온한 삶을 지켜야 할 헌법적 책무를 외면한다면, 과연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과 같은 무대응은 앞으로 더 많은 갈등과 범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저희는 층간소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앞으로 신축 아파트 건설 시, 정부 차원에서 방음벽 설치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환경정책기본법 제35조에 따르면 환경 개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차원의 방음 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방음벽 설치는 단순한 구조 개선이 아니라, 국민 건강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또한 방음벽 설치는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야간 기준 55dB 이상의 소음이 수면을 방해하고 심리적 불편을 초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만성적인 수면 장애, 스트레스, 불안, 우울감 등으로 이어져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으며, 이로 인한 소송비용 또한 사회 전체의 부담입니다. 방음벽 설치는 이러한 갈등과 비용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관점에서의 이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층간소음이 지속되면 주거 만족도가 떨어지고, 이로 인해 집값 하락 및 주민 이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지역 이미지 훼손과 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으며, 반대로 방음벽을 설치함으로써 부동산 가치 유지, 주민 정착률 증가, 지역 안정성 확보 등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방음벽 설치는 단순히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안녕과 연결된 문제입니다. 정부가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주시길 바라며, 방음벽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와 제도적 지원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06.~2025.10.10.
D-23
국토교통부
층간소음 해결법을 마련해주십시오.
현재 층간소음 해결법이 없습니다. 윗집에게 부탁해서 듣지 않으면 경찰신고와 법정싸움 밖에 효과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현대인들과 일반인들은 그지경까지 가는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건설법의 기준을 확실히 정해주십시오 또는 인테리어가 방음제를 확실히 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층간소음을 심각하게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겪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걸로 살인을 하고 불을 지르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윗집분들이 이사 전 인테리어를 하고 나서부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걸어다니는 소리,서랍소리,불끄는 소리, 저녁에 선풍기 진동소리1시간이상 부터해서 큰 문제들이 생겼고 자녀가 뛰기 시작하면 저희집은 정말 엄청난 천장이 울리며 큰 소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원래 살던대로 생활한 죄밖에 없습니다 저희 또한 윗집분들께 방음상태가 변한 상황과 윗집분들이 뛴다면 저희집에 들리는 소음을 녹음해 들려드리며 주의를 부탁드렸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우리 일상에 스트레스 주지 말라는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과연 무슨 잘못이있을까요? 몇시간 동안 들리는 진동을 당연히 들어야 하나요?간단한 생활소리도 너무나 크게 들리게 바뀐 저희 집을 참아가며 살아야 하나요?처음 한두번은 넘어갈지 몰라도 90일 이상 지속되면 과연 그 누가 버틸까요? 피해자가 이사가야 하나요? 돈을 급히 마련하고 그걸 다 감수해야 하나요? 저 말고도 앞으로 누군가도 계속해서 피해를 볼 것입니다 제발 진정한 층간소음 피해자를 위한 법을 만들어주십시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윗집이 인테리어 한 후 정말 큰 고통을 겪으며 살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는 그대로 살고 있었을 뿐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06.~2025.10.10.
D-23
국토교통부
분양 아파트 사전점검 시 점검업체 참여 명문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건설한 아파트 입주예정자는 주택법 개정을 통하여 사전점검 시 점검업체를 데리고 점검 할수 있게 개정을 하기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개정법이 공포가 되지 않아 시행사 및 시공사에서는 사전점검 시 계약자 본인이나 직계가족만 참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파트 분양을 받고 사전점검 일정이 정해졌는데 점검 업체를 참여 못하게 하고 있어 점검 업체와 계약을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몇천만원의 차량을 사도 자동차 정비소에 가서 전문가에게 자체적으로 결함을 점검을 하는데 몇억을 주고 사는 아파트를 전문가 없이 사전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점검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사전 점검 시 하자를 찾지 못하면 시공 중 발생한 하자도 입주자가 자비로 수리를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이며 중대 하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 할 수있습니다. 2024년 9월에 연말까지 주택법 시행규칙 제35조의2 개정을 해서 2025년 초에 점검업체 참여 명문화를 공포한다고 하였는데 아직 공포가 안되었습니다. 개정법령안 및 시행령을 확인해도 공포가 안되어 있어서 시행사 및 시공사는 점검업체 참여를 무조건 거부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안에 사전 점검 시 점검업체 참여에 관한 개정법령을 공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06.~2025.10.10.
D-23
대검찰청
대검찰청 [범죄자 벌금 분납·납부연기(최대 1년) 적극 시행] 적극 · 강력 반대 청원
<선 전달내용> 1. 대검찰청의 2025. 8. 3. 일요일 14시 대변인실 통한 보도자료 [서민 생계 고려한 벌금 분납·납부연기 적극 시행] URL 클릭시 대검찰청 보도자료 확인 가능. 아래 이미지 및 보도자료(PDF파일) 첨부 내용임. (대충) 주요 내용:서민 생계 고려한 벌금 분납 · 납부연기 적극 시행(한시적:2025. 8. 4.~12. 31.) 벌금 500만원 이하 '이행계획서' 제출로 갈음(간소화)하며, 최대 1년까지 분납 허용한다는 내용. 2. 이 청원24 청원 작성자가, 행정부-중앙정부부처 행정안전부의 청원24를 "믿지 못하기에", 먼저 대한민국 국회(입법부) 전자동의청원(공개) 통해 작성한 (같은 내용의) 국회 청원글(URL 링크 삽입-클릭시 이동가능)이 존재합니다. 2025. 8. 29. 00:00 현시점 찬성(동의) 인원:14명(2025. 9. 27. 일요일까지 100명 찬성 얻으면 공개 전환) <청원의 취지> 가). 대검찰청의 2025. 8. 3. 대변인실 통하여 발표-보도자료 [서민 생계 고려한 벌금 분납·납부연기 적극 시행(2025. 8. 4.부터 2025. 12. 31.까지 한시적 시행(URL클릭시 공식 홈페이지 접속 및 열람 가능)]의 적극 반대 청원입니다. 나). 위 시행의 배경(재난지역, 서민경제 안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및 엄격한 검토를 절차로 하여금 꼼꼼하게 심사 등이 진행되도록, 해당 벌금 분납 시행의 변경(소명자료 제출 의무화 및 일시 납부 원칙)을 적극적으로 탄원합니다. <청원의 상세이유> 2025. 8. 3. 일요일 14시 대검찰청 대변인실 보도자료 [서민 생계 고려한 벌금 분납·납부연기 적극 시행(2025. 8. 4.부터 2025. 12. 31.까지 한시적 시행]에 대하여 적극 반대하며,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가 형벌권의 형평성 있고 균형 있는 작용과 공정한 집행 -대한민국은 개인간 사적제재를 공식적으로 불법으로 판단한 "법치" 국가이고, 심지어 형사 재판과 판결 역시 사실상 5단계(경찰의 초동 수사(송치)→검찰(검사)의 수사ㆍ기소→법원 제1심 판결→피고인의 항소장 제출시 항소 법원(합의부)의 제2심 판결→상고/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거쳐 판단 후 (피의자/피고인 측)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혹은 대법원의 선고에 의하여, 형사재판 확정에 따른 형집행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즉, 집행 기간에 따라 범죄자 A는 2025. 8. 3. 확정된 벌금형에 따라 벌금을 일시 납부하였는데, 범죄자 B는 2025. 8. 4. 이후 형사재판 확정에 따라 벌금 분납이 가능하다면, 국가 형벌권의 균형있는 작용과 재산형 집행의 형평성 논리에 어긋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기존 형사판결 확정에 따른 재산형(벌금 500만원 이하 등)의 경중을 떠나, 그 어떠한 벌금이든 "일시" 납입을 원칙으로 두되, 첨부된 PDF 파일의 대검찰청 보도자료-취지 "최근 잇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경제력 없는 서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생계형 벌금미납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하 생략)" 배경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이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및 엄격한 검토를 절차로 하여금 꼼꼼하게 심사 등이 진행되도록, 해당 벌금 분납 시행의 변경(소명자료 제출 의무화)을 적극적으로 탄원하며, 앞서 작성한 5단계를 거친 범죄자(형사재판 확정 피고인ㆍ범죄자) 측이 국가에서 내린 형벌/처벌을 "달게" 받을 수 있도록 재산형(벌금형) 경중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이행계획서 제출로 갈음하는 어불성설 부분을 제외하여, 엄격하고 까다롭게 절차를 진행(예시. 재난 선포 지역 주민등록 소명. 수급자 증명서/한부모 가족 증명서 등의 경제적 빈곤사유 제출 등)하여 신청서류를 간소화하지 아니하고 소명의 필요성을 절차상 삽입해 주시기를 적극 탄원합니다. 2. 형사사건 피해자 측 탄원내용 -형사재판을 겪어본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이 나라의 법원과 검찰이 피의자(혹은 공소제기된 피고인)에 대해 교정교화와 회복적 사법을 명목으로 얼마나 처벌을 가볍게 판결 내리는 지 잘 알 것입니다. 더하여 외신 역시 한국의 이례적으로 가벼운 판결(처벌) 형량에 대해 비판적 시각 역시 존재하며, 일반적 국민 정서 상으로도, 벌금형(재산형) 집행이 무슨 신용카드 할부 결제 마냥 '이행계획서' 제출로 갈음하는 부분은 용납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청원24 청원글의 작성자, 개인 자격인, 저 역시 형사사건의 피해자(고소인) 측이고 현재 공판(형사재판) 진행중이지만, 너무 억울하여 피를 토할 지경입니다. 부디 (형사)확정판결에 따른 범죄자가 해당 처벌을 달게 받을 수 있도록 벌급 분납 시행을 철회해 주시고, 벌금 일시 납입 원칙을 지켜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3. 예측되는 관련 법령, 중앙정부(소속 외청)의 주무부서 및 관련 규칙 -(국회 전자동의청원(공개)의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관련법령:검찰청법(제11조-법무부령 위임규정), 예측되는 주무부서:법무부-대검찰청 공판송무부 집행과,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4. 주목할 부분 종래 형사소송법은 형사재판의 당사자를 (공판)검사와 피고인으로 보아 피해자의 권리(재판진술권 등)가 제약이 존재했으나, 2025. 9. 19. 시행예정 형사소송법에 의해 피해자의 재판 진술권 보장 등으로 참여권, 즉, 피해자 권리 상승된 부분. 재산형(혹은 자유형 등) 집행과는 직접적 관련 없으나, 형사소송법 역시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개선하고 있다는 부분은 주목할만하다고 판단됨.
의견수렴기간:
2025.09.06.~2025.10.10.
D-23
대검찰청
형사사법포털(KICS) 소급 입력 금지 및 국가기록 신뢰성 보장 청원
■ 제목 형사사법포털(KICS) 소급 입력 금지 및 국가기록 신뢰성 보장 청원 ■ 청원 취지 - 형사사법포털(KICS)에서는 사건 접수, 송부·통지·종결 내역을 과거 날짜로 소급 입력할 수 있어 실제 절차와 전산 기록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는 절차 지연·은폐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며, 국가기록의 신뢰성 자체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임. - 따라서 사건 기록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가기록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청원 내용 1. KICS 사건 처리 내역 입력 시 이전 날짜 소급 입력을 전면 금지하는 시스템 개선. 2. 법무부·대법원·검찰·경찰·공수처 등 모든 형사사법기관이 동일한 입력 기준을 적용하도록 제도 개선. 3. 관계기관 공동 협의를 통한 입력 기준 통일 및 강화. 4. 개선안 마련 후 국민에게 공개하고 이행 점검 방안 마련. ■ 일자 2025년 8월 26일
의견수렴기간:
2025.09.06.~2025.10.10.
D-23
법무부
소년 범죄 처벌 강화
사회구조 변화와 함께 4차산업 시대에 접어들면서 빠른 SNS의 확산으로 청소년들은 더욱더 쉽고 간편하게 부적절한 콘텐츠와 범죄를 미화하는 영상등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자신의 행동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느낄수 있도록 제도가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소년법에서는 만10세 미만의 범법소년은 처벌 불가/만10세 이상 만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소년법상 보호처분 가능/만 14세 이상 만19세 미만의 범법소년은 소년법상 보호처분 가능, 일반 형사처벌 가능/만10세 이상 만19세 미만의 소년 중 특정 요건을 갖춘 우범소년은 소년법상 보호처분 가능, 나이에 따라 일반 형사처벌 가능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년형사사건의 경우 만14세 이상의 소년 범죄사건 중 금고형 이상의 범죄사건에 대해서는 일반 형사법원에서 심판하여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이 중 18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징역형에 처할 범죄의 경우 15년의 유기징역형으로 감경해주고 또한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10년 이내의 장기형과 5년 이내의 단기형을 정하여 선고하는 상대적 부정기형을 선고하며 만18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는 노역장 유치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 개선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먼저, 형사 미성년자 연령 조정입니다. 현행 만 14세를 만 13세 혹은 12세로 하향 조정 부탁드립니다. 강력 범죄에 한해 예외적으로 동일한 형사 책임을 묻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는 보호처분 제도의 실효성 강화입니다. 단순 선도•교육에서 끝나지 않고 의무적 심리치료 봉사, 장기 사회봉사, 피해자와의 회복적 사법(화해•배상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요즘 변화하는 사회와 발전하는 기술에 맞춰 디지털 범죄에 특화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사이버폭력, 불법 촬영물 유포 등 청소년 가해가 급증하면서 기존 소년법에서 다루기 어려운 새로운 범죄 유형에 맞춘 법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청소년에게도 “범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법적 경각심을 부여할 수 있으며, 피해자 권리 보호 또한 강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밝고 청렴한 미래를 위해 단순한 처벌 강화가 아닌 예방,교화,책임성을 균형있게 반영한 법제도를 확립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06.~2025.10.10.
D-23
법무부
불기소이유 고지를 별도 신청 없이 자동 통보하도록 제도 개선 청원
■ 제목 불기소이유 고지를 별도 신청 없이 자동 통보하도록 제도 개선 청원 1. 청원 취지 □ 불기소처분 시 고소인·고발인이 별도 청구 절차 없이도 자동으로 이유를 고지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함. 2. 문제점 □ 현재는 별도 청구 없이는 이유 확인이 불가함. □ 검찰은 경찰 수사기록 문서 등 이른바 ‘원용 서류’를 그대로 인용해 자체 판단을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함. □ 이로 인해 검찰의 독자적 판단·책임 기록은 누락되고, 불기소 사유가 형식적으로만 기재됨. □ 고소인은 사건 종결 사실만 통보받을 뿐, 구체적 이유를 확인할 수 없음. □ 이러한 구조가 항고·재정신청 등 불복 절차를 무력화시키며, 사건 축소·은폐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 3. 청원 내용 □ 모든 불기소처분 시 자동 이유 고지 제도화. □ 고지 시 반드시 다음 사항 포함: - 구체적 불기소 사유 - 검찰의 독자적 판단 기록 4. 기대 효과 □ 사건 축소·은폐 방지 및 검찰 책임성 강화. □ 국민 알권리 보장과 권리구제 실효성 확보. □ 검찰권 행사 투명성 제고 및 사법제도 신뢰 회복. □ 공직자 부패 방지와 형사사법 정의 실현에 기여. 2025년 8월 23일
의견수렴기간:
2025.09.06.~2025.10.10.
D-23
법무부
재외동포 (조선족)불법체류합법화등
최근 국제정세는 하이브리드 전쟁시대로서 전쟁과 평화시를 막론하고 온갖스파이 활동이 왕성하다 평화 시에도 하이브리드 전쟁을 수행하는 국제정세는 이미 현실이며, 이는 전통적인 '전쟁'과 '평화'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전쟁은 단순히 군사적 충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비군사적 수단을 동원해 상대 국가의 사회, 경제, 정치적 안정성을 약화시키는 광범위한 행위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하이브리드 전쟁의 정의와 특징 하이브리드 전쟁(Hybrid Warfare)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복합적인 수단 사용: 재래식 군사력 사용과 함께 사이버 공격, 정보전(가짜 뉴스 유포, 선전), 경제적 압박(무역 제재), 외교적 고립, 비정규군 지원, 정치적 선동 등 다양한 비군사적 수단을 결합하여 목표를 달성하려는 전쟁 형태입니다. 모호한 경계: 적대 행위의 주체나 의도가 불분명하게 위장되어 있어, 공격받는 국가가 즉각적인 군사적 대응에 나서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는 전쟁 개시를 선언하지 않고도 상대방을 교란하고 약화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사회 내부 교란: 군사 시설보다는 상대 국가의 핵심 인프라(금융, 전력, 통신망 등)나 사회적 결속력을 목표로 삼습니다. 가짜 뉴스나 허위 정보 유포를 통해 국민들 간의 분열과 불신을 조장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방식이 자주 사용됩니다. 평화 시 하이브리드 전쟁의 국제정세 사례 '전쟁'이 공식적으로 선포되지 않은 평화 시기에도 하이브리드 전쟁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격: 국가 배후의 해커 집단이 상대국의 금융 시스템, 에너지 시설, 공공 기관 등을 공격하여 혼란을 야기합니다. 이는 전면적인 군사 충돌 없이도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가 2007년 에스토니아를 상대로 펼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대표적인 초기 사례로 꼽힙니다. 정보전과 심리전: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특정 국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거나, 정치적 분열을 조장하는 가짜 뉴스를 조직적으로 유포합니다. 2016년 미국 대선에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의혹이나, 우크라이나 침공 전후로 러시아가 펼친 대규모 선전전 등이 이 사례에 해당합니다. 경제적 압박: 특정 국가에 대한 무역 제재, 수출입 규제, 관세 부과 등을 통해 경제적 타격을 입히는 것도 하이브리드 전쟁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는 군사적 충돌 없이도 상대국의 성장을 저해하고 내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군 및 프록시 활용: 국가가 직접 나서지 않고, 특정 지역의 분리주의자나 반정부 세력, 혹은 위장된 군대를 지원하여 상대국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당시, 군복에 국적 마크가 없는 무장 세력인 '리틀 그린 맨'을 활용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대응의 어려움 하이브리드 전쟁은 평화와 전쟁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들기 때문에 대응이 매우 어렵습니다. 공격 주체 식별의 어려움: 공격의 배후를 명확히 밝히기 어려워 국제법적 책임을 묻거나 군사적으로 대응하기가 곤란합니다. 비군사적 대응의 한계: 사이버 공격이나 정보전에 대해 군사적인 대응은 불가능하며,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복잡합니다. 사회적 분열 심화: 공격의 목표가 사회 내부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자칫하면 내부 분열을 더욱 부추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대 국제정세는 물리적인 충돌이 없는 평화 시기에도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경쟁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의 개념을 군사적인 위협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정보적 위협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선족 교포도 착하고 선량한 사람이 많지만 같은 핏줄이라고 무차별적으로 불법체류를 합법화 하면 자국민에 대한 역차별과 안보에 심각한 안보의 위협을 초래 할수 있다 중국 공산당은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도 모두 중국 공산당에 의한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모든 지시에 요구에 대외국민협력법이 법제화 되어 있다 중국공산당의 '재외국민 협력'은 일반적으로 특정 법률의 명칭이 아니라, 중국이 자국민이나 화교를 대상으로 해외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사용하는 다양한 정책 및 활동을 총칭하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법적 근거는 주로 중국의 국가안보와 관련된 포괄적인 법률들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2017년 제정된 "국가정보법(國家情報法)"**입니다. 1. 국가정보법 제7조의 실체 중국의 국가정보법 제7조는 전 세계의 중국인과 단체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조직과 공민은 법에 따라 국가의 정보 업무에 협조하고, 협력하며, 국가의 정보 업무가 요구하는 모든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포괄적 의무 부과: 이 조항은 "모든 조직과 공민(公民)"이라고 명시하여, 중국 국적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해외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도 중국 정부의 정보 활동에 협력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협조 의무의 범위: '협조', '협력', '도움 제공'이라는 모호한 표현은 사실상 중국 정부가 요구하는 모든 정보 제공 행위를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스파이 활동을 포함한 광범위한 행위를 강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영향력 행사: 이 법은 중국 기업이나 개인들이 해외에서 활동할 때, 현지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중국 정부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웨이와 같은 중국 기업이 해외에서 사업을 할 때, 해당 국가의 기밀 정보나 개인정보를 중국 정부에 넘겨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2. '재외국민 협력'과 관련된 기타 활동들 '재외국민 협력'은 단지 국가정보법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음을 포함하는 중국의 전반적인 대외 전략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통일전선부(統一戰線部)의 역할: 중국공산당 중앙통일전선공작부는 해외 화교 및 중국계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이들은 전 세계의 화교 단체, 유학생회, 언론사 등을 통해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반체제 인사를 감시하며, 중국의 국익을 위한 활동을 조직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해외 '경찰서' 논란: 최근에는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중국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는 '해외 경찰서'의 존재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이를 해외 체류 중국인의 행정 편의를 돕는 기관이라고 주장했지만, 국제 인권 단체와 각국 정부는 이들이 해외에 거주하는 반체제 인사를 감시하고, 귀국을 압박하는 등 주권 국가의 사법권을 침해하는 활동을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간 네트워크 활용: 중국 정부는 해외의 중국인과 화교 커뮤니티(향우회, 동창회 등)를 활용하여 영향력을 확대합니다. 이들은 '민간 외교'의 명목으로 활동하지만, 실제로는 중국 정부의 지침에 따라 정치적 목적을 수행하거나, 중국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억누르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결론 및 시사점 중국공산당의 '재외국민 협력법'이라는 특정 법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정보법 제7조와 같은 포괄적인 법 조항과 통일전선부의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중국 정부는 사실상 재외국민에게 자국의 정보 수집 및 영향력 확대에 협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중국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국가의 주권과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많은 서방 국가들이 이러한 중국의 활동을 '샤프 파워(Sharp Power)' 전략의 일환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국 내 중국계 커뮤니티에 대한 감시와 보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군사안보와 경제안보를 위하여 형법제98조 간첩죄에서 적국이란 개념을 적극적으로 해석 북한 뿐만 아니라 언제나 잠재적인 위협이 될수 있는 모든 외국으로 확대하여야 할것이며,간첩죄의 개정은 국회에서 빠른시일내에 통과 되어야 합니다 조선족중 상당수의 조상이 팔로군에 참여하여 대한민국에 한국전쟁에서 무자비한 살상을 자행한자들의 후손이다 이번 기회에 모든 외국인은 중국처럼 입국시에 지문을 등록하도록 법제화 하고 ,좀더 재외 동포라 할지라도 사상구조가 다른 재외동포에 대해서 군방의 의무를 수행하면 귀화에 도움을주던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역사를 공부하다보면 당나라에 끌려간 묘족도 ,구한말 일제시대에 러시아에 끌려간 고려인등 다들 가엾고 동정의 여지가 많은 동포들이다 세계에 흩어진 한민족 단결과 인구절벽 문제 해결등 다양한 관점에서 체계적인 시스템과 재외동포를 위한 법률이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이루어져아 할것이며,즉흥적으로 광복절에 선물 보따리 하나 던지듯이 히여서는 아니될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06.~2025.10.10.
D-23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대우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글을 통해 독립유공자, 6.25 참전용사 등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처우 현실을 알리고,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자유와 대한민국이라는 터전을 물려주신 분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신지 아십니까? 많은 유공자분들이 연로한 나이에 생활고로 힘들어하시고, 정부에서 드리는 지원금도 넉넉하지 않아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렵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독립운동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아직도 회자되는 현실이 너무 가슴 아픕니다. 한편, 광복절과 같은 기념일에는 수십억 원의 세금이 드론쇼, 불꽃놀이, 보여주기식 행사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들이 함께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은 나라를 위해 몸 바치신 분들과 그 유족분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저는 정부가 보여주기식 행사를 줄이고, 그 예산을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 안정에 사용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그분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그분들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제발, 보여주기식 예우가 아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공감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면 끝까지 나라가 지켜준다”는 믿음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06.~2025.10.10.
D-23
서울특별시 은평구
탈수급 지원 장려금 제도 피해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40대 남성으로 기초수급자인 70대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조건부 수급자로 생활하던중 국가의 도움을 받아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간호조무사 학원을 등록하고 국비반으로 1년을 열심히 공부해 자겨증을 취득하였습니다. 23년 5월 자활근로를 그만두고 공부를 시작하였고 23년 12월경 어머니께서 혈액암 판정으로 생활은 더욱더 힘들어 졌습니다. 24년 9월 자격증을 취득하고 탈수급을 위해 취업에 도전하였지만 나이가 있어서인지 취업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구청에서의 연락은 더이상 기다릴수 없으니 자활근로를 다시 시작해서 조건부 수급자를 유지하라는 답변이였습니다. 집안 형편상 24년 11월 자활근로를 다시 신청하였고 자활선택중 다행이 일반 취업이 확정되어 24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재직중입니다. 저는 25년 2월경 탈수급이 되었고 25년 6월경 은평구청 생활보장과직원으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름아닌 탈수급 장려금에 관한 내용으로 수급자가 일반 취업을 통해 탈수급을 하고 한직장에서 6개월~1년간 근무를 하면 50~150만원을 지원해 주신다는 내용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현재까지 요양병원과 연세세브란스병원을 오가며 항암치료중이며 저 또한 탈수급을 한지 얼마되지않아 생활이 그렇게 넉넉하지않은 상황에서 너무도 방가운 소식이 아닐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청 방법을 알아보다 안타깝게도 저는 해당사항이 없는것 같다고 다시 안내를 해주시는 구청 직원분의 말씀은 24년도 자활근로 내역이 있는 수급자의 한해서 탈수급 장려금이 지급 된다는 내용으로 저는 23년 5월 자활근로를 그만두어 24년도 자활근로 내역은 없으며 그래서 장려금 지원이 힘들다는 내용이였습니다. 1년동안 학원을 등록하고 열심히 공부만 했는데 24년도 근로내역이 없는것은 당연한 일이였습니다. 애초에 전화를 받지않았다면 모를 일이지만 이것저것 설명해 주신 후 마지막에 안된다고 하니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해서 이렇게 청원의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갈 목적으로 버팀돌이 될만한 탈수급장려금 지원에 대해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06.~2025.10.10.
D-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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