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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국가 정책이라는 미명하의 국가 폭력
'안녕하십니까 전쟁때문에 혼란한 국정을 보살핀다고 고생하시는 대통령님 이하 모든 공무원분들께 진심어린 응원과 격려를 보냅니다. 저는 24년도에 귀농 귀촌을하여 작게나마 농사일과 다른 직업을 겸업하고 있는 소농입니다 다른게 아니고 제가 26년도에 직불금 신청대상이 되어서 전략직불금 신청을 할려고 면사무소에 들려 신청서를 수령하는데 담당공무원분이 저같은경우에 25년도에 콩에대한 직불금을 신청하지않았기에 26년도에는 전략직불금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황당한 생각에 왜 그러냐고 묻자 26년도부터 전략직불금정책이 바뀌어서 안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드는것입니다. 몇십년전부터 농업에 종사하셔던 분들이야 상관없겠지만 저같이 최근에 귀농해서 농업에 종사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동안 직불금 신청대상이 아니어서 26년도가 되어서 전략직불금 신청대상자가 되어서 신청할려고 하는 경우에는 무엇인가 많이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신 담당공무원분도 많이 억울하겠다고 공감을하시더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작년에 심은 작물대신 다른 작물을 심으라고 하네요. 말이야 쉽죠 저같은 소농은 트랙터같은 장비를 구매할수도 없고하기에 주변에서 적략작물을 파종하고 할때 같은 작물로 해야됩니다 저 같은 소농을 위해서 그분들이 그 바쁜와중에 저 하나만을 보고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정책을 만들거나 바꾸는게 아니기에 소귀에 경읽기 라는 생각에 이렇게 청원을 넣어봅니다. 도대체 이런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은 농업에 관심이 있는분들인지? 농업에 종사하시는분인지? 농업인의 현실을 잘 아시는분인지 농업인의 현실을 잘 안다면 그 잘 안다는 기준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대농들은 어떻게 하든 별 상관이 없을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같이 귀농을해서 소규모로 시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만들어낸 농지법이나 농업법 그러한 정책을 보고 있을때마다 내가 왜 이런 악 조건속에서도 계속 농촌에서 농사를 지어가면서 살아야하나라는 의구심이 들게하는 상황을 마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뜩이나 시골에이나 지방은 인구소멸되어가고 있는곳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안 좋은 상황을 막을려면 시골에 살면서 혹은 도시에서 귀농 혹은 귀촌을 택한사람들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이 더 필요하지않을까 생각됩니다. 저같이 귀농을 한 사람에게는 위에도 서술하였지만 작년까지 직불금 신청대상이 아니었기에 올해 아무리 정책이 바뀌었어도 예외 사항을 두어야하는게 아닌가 봅니다. 이제 막 귀농을해서 자리를 잡을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기존에 몇 십년동안 농업에 종사한 사람들과 같은 기준으로 법을 만들과 정책을 그때 그때마다 바꾼다면 귀농인을 유입시키는게 아니고 오히려 인구 유출을 시키는 결과로 이어질거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글을 작성하면서도 내가 왜 궂이 농업을 하겠다고 귀농을 택한것을 후회하고 다 정리하고 도시로 떠나버릴까하는 생각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전쟁중에 한국경제도 많이 힘든와중에 국정을 살피시는 많은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렇게 두서 없이 올린 제글을 끝까지 읽으시는 담당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올립니다' 라고 이렇게 청원을 올렸는데요 제 청원의 답변으로 'ㅇ 우리부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제21조 및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식량자급률 증진, 논 이용률 향상 등을 위해 논에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우리 부의 전략작물 관련 사업 지원 과정에서 현재 콩 수요 대비 공급 과잉이 우려됨에 따라 콩 재배면적 조정 등을 통한 수급 안정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재배면적 조정과 관련하여 ‘26년 전략작물직불 사업은 ‘백태·콩나물콩’ 품목의 경우 전년도 전략작물직불을 이행한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최대 신청 가능 면적은 전년도 백태·콩나물콩 직불 이행 면적으로 제한하여 귀하께서 청원하신 내용은 수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런 원론적인 답변을 듣고싶어서 청원을 올린것이 아닌데 말이죠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런말씀을 하셨다죠 '나라의 정책에 국민들이 맞추게 하지 말고 정책이 국민들에게 맞춰서 진행되어야한다'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야 정말로 국민을위한 정부가 들어섰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현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전혀 반대로 해석하고 행동하는 정책이 나오고 아직도 일하지 않는 공무원분들이 많다는거에대해서 실망을 넘어 채념을하게 되는 상황을 마주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언젠가 이런 말씀도 하신거 같은데 정책이나 법이 아무리 잘 되었다고해도 힘없는 국민에게 이익이돌아가지않고 오히려 부당한 피해를 준다면 이거 또한 국민을 상대로하는 또하나의 국가 폭력이라고요... 저는 이번 직불금정책을 보면서 이재명정부라는 국가가 아무잘못도 없는 그저 열심히 살아보려는 나같은 힘없는 국민을 상대로하는 국가 폭력으로밖에 느껴지질 않습니다. 농업정책을 만들때 전략작물과 비 전략작물에대한 합당하고 효율적인 정책을 만들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뭔가 효과를 거둘려면은 저같은 초보농업인이나 소농들을 짓밟고 사기를 꺾는 그런 기준으로 정책을 만들게 아니고 대농을 상대로 규제를 해야 더 효과가 극대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정책을 만드시는분들이야 저보다 공부도 많이하고 나름 엘리트라는 분들이 만들기에 제가 감히 이런 소리를 해보았자 눈이 들어오지도 않고 귀어 들리지도 않겠지요. 과연 그런분들이 농업의 현실을 알고 실제로 온몸으로 밭에 기어다니면서 농사를 짓는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런지요. 그리고 정책을 만들때 고문으로계시는분들이 물론 농업에 종사하시는분들도 계시겠지요 그런데 그런분들이 저같은 소농들의 어려움과 현실을 제대로 알고 계신지요... 오히려 그분들은 대농 카르텔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같은 소농이나 초보농업인들을 구제해주지 않는다면 이 정책은 국가 폭력으로각인이되어 이 다음에 나오는 국가 정책들은 신뢰할 수 없을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2.~2026.11.02.
D-26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에 관하여 누구도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다’는 원칙의 확대·남용을 경계해 주십시오
재판의 독립성과 법관의 공정한 판단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재판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금지한다는 원칙이 법관의 판단 과정이나 법원의 행정·감찰 사항에 대한 모든 문제 제기까지 배제한다는 의미로 확대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행정기관에서 형성된 정보와 판단이 사법절차에 유입되고, 그 판단이 반복적으로 유지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의 왜곡이나 법리적 심리의 부족이 문제 되는 경우, 이에 대한 검토 요청을 단순히 “재판에 개입하는 행위”로 취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법관의 독립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심판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법관의 양심에 따른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위법행위나 부적절한 재판 진행에 대한 문제 제기까지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법관 역시 법률에 따라 책임을 지며, 재판의 적법성과 공정성에 관한 문제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검토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청과 같은 행정기관에서 형성된 정보와 판단이 사법절차에 유입되고, 그에 따른 위법한 판단이 반복되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재판부에 특정 결론을 지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 핵심 법리 쟁점이 실질적으로 심리될 필요가 있는지를 묻는 정당한 문제 제기입니다. 따라서 “누구도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다”는 원칙을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는 취지에 맞게 적용하되, 이를 법원의 책임이나 감찰, 재판의 적법성에 대한 검토를 차단하는 근거로 확대·남용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솔하게 잘못된 판단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며,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내용을 전제로 재판하는 것이 변론주의에 반하여 위법할 수 있다는 점은 재판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특히 교육청의 주장을 전제로 하면서도 그 사실과 판단 근거를 당사자에게 드러내지 않은 채, 불공정한 판단을 쉽게 반복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이 글은 심리불속행 제도의 운영과 법률위반 심리 절차의 공정성에 관한 사법정책 및 행정상의 개선을 건의·제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부서에서 사법정책 및 행정 차원의 개선 필요성을 반드시 내부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2.~2026.11.02.
D-26
법무부
농어촌거의 예상 피해
저는 농어촌 지역에서 실제로 작은 수산물 가공업을 하면서 다문화가정의 가족,친척 추천 방식으로 입국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고용해 온 고용주입니다. 계절근로자 제도는 단순한 외국인 인력 도입 제도가 아니라,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어촌의 생존과 직결된 제도입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을 통한 가족,친척 추천 방식은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 이민자 본국의 가족 또는 친척을 추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절차와 출입국 당국의 심사를 거쳐 계절근로자로 입국하여 농,어가에서 근무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 제 19조의 5 제9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친단체 및 법무부가 지정한 계절근로 전문기관을 제외한 자가 계절근로자의 선발,알선 및 채용에 개입하는 것이 금지됨에 따라, 기존 다문화가정 추천 방식에 의존해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온 농,어가에는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피해와 어려움이 발생 할 우려가 있습니다 1. 농번기에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확보하기 어려워질 우려 농.어촌이 고령화 시대로 점점 젊은 인력이 없어서 일반 제조업과 달리 특정 시기에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합니다. 파종,정식,수확,선별,출하 등은 시기를 놓치면 생산량과 상품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다문화가정의 가족,친척 관계를 활용한 계절근로자 도입은 필요한 인력을 비교적 신속하게 확보 할수 있는 하나의 방안입니다. 그러나 민간에서 근로자 선별,알선,채용에 개입 할수 있는 범위가 크게 제한 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정 전문기관의 업무처리 능력과 도입 일정에 농,어가가 사실상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결과 근로자 입국이 농번기보다 늦어지는 경우 농작물 수확지연, 생산량 감소, 상품가치 하락등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됩니다. 2. 기존에 검증된 계절근로자를 다시 고용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 농,어가의 입장에서는 아무 계절근로자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농작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고용주와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면, 과거 성실하게 근무하고 정상적으로 출국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가족,친척 추천 방식에서는 국내 결혼이민자와의 가족적 관계를 통해 근로자의 신원,성실성,가족관계 등을 어느정 도 확인 할 수있다는 현실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19조의 5 제9항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해석될 경우, 고용주가 "지난해 성실라게 일했던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고 싶 다"고 요청하거나 다문화가정이 자신의 가족,친척을 추천하는 정상적인 행위까지 선발,알선,채용에 대한 개입으로 판단될수 있다는 불안요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불법 브로커를 통한 인력 알선과 기존 고용관계에 기초한 재고용 또는 가족,친척 추천을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3. 근로자와 고용주 사이의 신뢰관계가 약화 될 우려 다문화가정 추천 방식은 단순히 사함을 소개받는 것에 그치치 않습니다 근로자가 한국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고용주와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등이 언어·문화적 소통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촌의 고령 농업인은 외국어를 구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중간 소통 역할은 근로현장의 안정적인 운영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자의 활동이 어디까지 허용되는 지원이고 어디서부터 법에서 금지하는 '선발·알선·채용 개입'에 해당하는지가 불명확하다면, 정상적인 통역·연락·서류안내·고용의사 전달 등까지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영세 농·어가의 행정적 부담 증가 대부분의 농·어가는 전문적인 외국인 고용 행정이나 출입국 업무를 직접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고령의 농·어업인은 온라인 신청, 외국어 서류 확인, 근로자와의 연락, 출입국 관련 서류 준비 등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부분에서 도움을 받아 정상적으로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왔던 농·어가의 경우, 제19조의5 제9항으로 인해 민간의 조력이 위법으로 판단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모든 행정적 부담이 고용주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규모 사업자보다 고령·영세 농·어가에 훨씬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5. 인건비 및 경영비 증가 가능성 계절근로자를 필요한 시기에 확보하지 못하면 농·어가는 결국 국내 일용근로자나 다른 인력을 긴급하게 구해야 합니다. 농번기에는 지역 전체에서 동시에 인력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승하고, 숙련된 작업자를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절근로자 도입이 늦어지거나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인건비 증가뿐만 아니라 생산량 감소, 출하시기 지연 등 이중·삼중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기관에 업무가 집중될 우려 현행 법률은 국가·지방자치단체·지정 전문기관을 제외한 자의 선발·알선·채용 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여러 경로에서 이루어지던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기관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계절근로자를 많이 도입하는 농·어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한정된 담당 공무원이 수백 명 또는 수천 명의 근로자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면 업무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이러한 행정 지연의 피해는 농번기를 기다릴 수 없는 농·어가가 부담하게 됩니다. 7. 다문화가정의 장점을 활용한 계절근로자 제도가 위축될 우려 다문화가정은 한국과 근로자 출신 국가를 연결하는 중요한 인적 네트워크입니다. 결혼이민자는 한국어와 본국 언어를 활용하여 근로자의 한국생활 적응을 돕고, 근로자와 농·어가 사이의 문화적 차이를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친척 관계를 기반으로 한 추천은 근로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무단이탈을 예방하는 측면에서도 일정한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여 소개료를 받는 불법 브로커와 다문화가정의 가족·친척 추천을 통한 정상적인 인력 연결은 그 성격을 구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8. 기존 고용주가 법 위반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현장에서 어떤 행위까지 ‘개입’에 해당하는지 농·어민이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지난해 일했던 근로자를 다시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행위, 결혼이민자가 본국 가족에게 한국 농가의 구인 사실을 전달하는 행위, 통역자가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서 근로조건을 전달하는 행위, 행정업무 조력자가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하는 행위 등이 각각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규정이라면 국민이 사전에 자신의 행위가 금지되는 행위인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농·어가와 다문화가정 및 관련 업무 종사자는 처벌을 우려하여 정상적인 활동까지 포기하게 되는 위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 요구하는 개선방향 저희 농·어가는 불법 브로커를 보호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계절근로자를 상대로 과도한 소개비를 받거나, 임금을 착취하거나, 허위로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근로자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농·어가에 공급하는 불법적인 인력중개 행위는 당연히 강력하게 단속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 브로커 행위와 다문화가정의 가족·친척 추천, 기존 성실근로자의 재고용, 단순 통역·서류작성·행정절차 지원 등까지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첫째, 영리 목적의 불법 모집·알선 행위와 다문화가정의 가족·친척 추천을 명확하게 구별하여야 합니다. 둘째, 과거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출국한 계절근로자를 동일 농·어가가 다시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고용 의사를 자유롭게 표시하고 필요한 절차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예외 또는 업무지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 통역, 번역, 서류작성, 행정절차 안내 등 근로자의 선발 자체를 결정하지 않는 단순 행정지원 행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다문화가정 가족·친척 추천 방식의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불법 브로커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추천자, 근로자, 고용주 및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할 수 있는 투명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결론 농촌의 현실에서 계절근로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농사를 계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불법적인 인력중개를 허용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 브로커는 엄격하게 처벌하되, 실제 농·어촌 현장에서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다문화가정의 가족·친척 추천, 성실근로자의 재고용, 통역 및 행정지원과 같은 정상적인 행위까지 위축되지 않도록 법률상 ‘선발·알선·채용에 개입하는 행위’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19조의5 제9항이 불법 브로커를 근절한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선량한 농·어가와 다문화가정, 성실한 계절근로자에게 오히려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현실에 맞는 예외규정과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앞서 보내주신 1~5장 전체 내용을 하나의 완성된 문서로 취합하길 원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현재 농,어촌에서 시대의 고령화와 젊은층이 점점 줄어드는 관계로 인력란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농,어촌의 일 이라는게 그시기가 있는데 그시기를 노치면 그 한해 경제 활동은 아무런 의미가 사라져 버립니다 계절근로자라는게 현재 한국에 있는 불법근로자를 줄이고 정상적인 인력 확보를 하려는 제도의 의미도 있는데 개인농가들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의존해야 하는데 정작 농,어가가 필요한 시기에 맟쳐서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움이 많으며 그리고 정작 농,어가가 필요한 시기는 한철뿐인 경우가 많은데 그 시기가 끝나면 일이 없어서 돌려보낸다거나 해야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계절근로자를 전문인력으로 키우려면 한농어가에 지속적인 투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문인력이 되면 계절근로자와 고용주간에 더욱 서로에게 신뢰가 될거이면 서로간에 이 신뢰가 바탕이 되여 서로가 더 나아지는 관계가 성립이될거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청원서를 올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2.~2026.11.02.
D-26
고용노동부
개인사업자 사업운영과 근로자 처우 등 문제
안녕하세요 소상공인생활을하고있는 사람입니다. 현 정부 1년들어 수출및 경제정책이 잘 되어 대기업및 주식시장이 활성화 되는것 같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당당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일반 소상공인및 소규모의 법인사업자 사업운영은 나아졌다는 것은 전혀 체감하지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오히려 실물경기는 더 나빠지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져 듭니다. 우리나라는 수백만명, 또는 지표상 20프로에 가까운 국민이 소상공인입니다. 그러한 소상공인들이 버는 수입과 납부하는세금으로 나라가 운영되고있음을 반드시 인지해주셨으면합니다.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청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직원채용및 인력채용에대한 문제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장관은 스타성을 발휘하여 노동자 정책을 보완하고 복지와 후생에 매우 집중하는듯 보여집니다 물론 대단히 중요하고 산업재해와 같은 문제 또는 근로자들의 부당한처우개선은 중요합니다만 그것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에 대한 것만이 아닌가 하고 비춰질 따름입니다 실제 소상공인들은 직원채용에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예를들어 식당같은경우는 사실상 대다수의 업장이 외국인 채용을 많이 하고있고 불법적인 외국인들까지 채용해야만 운영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국내인들이 전혀 입사 의사가 없는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당연합니다 시급과 월급에 비해 받는 업무의강도나 처우가 규모가있는 기업에 비해 약할수밖에 없으니까요 소상공인 사장님들도 기업처럼 주면 쓸수 있겠죠 그러나 높은 임대료및 자재비용 기타 관리를 하고 월 매출 수천 ~1억이 되어도 500만원남짓 가져갈수밖에 없는게 소상공인 입니다 그러니 국내인력이 유입되지못하고 겉돌게 됩니다 그래서 찾은대안이 외국인 인력입니다만 사실 일을하는 대다수의 외국인들은 사실 불법체류자인경우가 많습니다 소상공인들은 불법체류자 채용이라는 악수라도 두어서 눈물을 머금고 사업을 하는경우가 대다수일겁니다. 그러다가 신고나 감독기관에서 나오게되면 과태료나 영업에 지대한지장을 받게됩니다 또한 외국인 불법체류자 채용시 인건비 기입이 되지않으니 결국엔 사업을 운영되지만 고스란히 세금폭탄으로 돌아오게됩니다 도저히 돈을 벌수 없는 구조가 되어버립니다. 이부분을 반드시 양성화하거나 부분적이던 단기적으로든 양성화 시켜야 합니다. 인력이 없으면 무너질수밖에 없습니다 국내인이 일하지않는다면 외국인이라도 편하게 일을 할수있는환경이 조성되어야만 합니다. 예를들어 불법체류자의 경우라도 신원확인및 주거지 확인등으로 1달씩이라도 연장하며 일을할수있게해야하니다. 또한 노동법에 메여진 소상공인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위의 사유로 국내인들이 취업을 주저하거나 잘 하지않는것도 힘든상황 입니다만 노동법이라는 큰 틀에 메여 소상공인들은 많이 벌지도 못하는상황에 높은 시급(체감상은 낮지만)온갖 주휴니 야간이니 수당을 챙겨줘야합니다 물론 당연한것입니다만 매출이 적은 또는 위기에놓인 자영업자들은 대출을 받아서라도 월급을 맞춰줘야합니다 물론 이또한 견디라면 견딜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태도 불량한 취업자들이 많은것도 사실입니다 자영업자 사장님들이라면 매우 공감하실 문제입니다 태도불량 면접조차도 늦거나 펑크내고 잠수,차단하는등 하루이틀 일하고 근로계약서하나 안쓴 문제 혹은 미세한 서류문제 아주 사소한것들을 트집잡아 노동부에 신고를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부당한 처우를하는자영업자님들도 있겠지요 ... 그러나 그만큼 불량한 취업자들도 많다는것을 알고계셔아합니다 이런 노동법의 제도를 악용하여 신고안하면 돈을얼마 달라는등 협박을 당하는일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 스타장관의 노동법 강화에 맞설수 있는 소상공인들의 처우에도 매우 큰 신경을 써야합니다 우리는 대기업이 아닙니다 종이한장 서류한장의 실수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취업자와 퇴사자를 만나게되면 그 작은실수 하나가 법에 메여 발목을잡게됩니다 우리나라의 수백만 자영업자들이 이런법에 메여 과태료처분이나당하고 영업정지나 당하고 또는 건물주의 횡포에 당하고 프렌차이즈사에 당하는것이 현실입니다 다소 하소연처럼 늘어놓았으나 잘 알아주시리라 믿습니다. 큰틀에서 외국인채용(불법체류자 포함)의 고용 정책 과 노동법에 신고당하는 자영업자들의 구제 및 방어를 위한 공동 책임에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2.~2026.11.02.
D-26
기획예산처
국가 예산을 총괄하는 차관이 '복권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는 현행 제도의 재검토를 청원합니다.
청원 요지: 정부의 예산과 재정 정책을 다루는 핵심 경제 부처인 기획예산처(또는 기획재정부)의 차관이 법적 근거에 따라 '복권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겸임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복권 사업 관리·감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청원 내용: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일확천금의 희망을 품고 로또 등 복권을 구매해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복권 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막대한 복권기금은 소외계층 지원과 공익사업에 쓰인다는 점에서 그 취지가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는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국가 공인 도박 사업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의 건전한 경제 관념에 영향을 미치고 막대한 현금 흐름을 다루는 국가 복권 사업의 최고 의결 기구인 ‘복권위원회’의 수장을, 국가 재정의 중추를 맡고 있는 기획예산처 차관이 당연직으로 맡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 깊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현재 법령상 당연직이라는 이유로 예산 당국의 고위 관료가 복권위원장을 겸직하는 구조는 다음과 같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 및 공익성과의 충돌 우려 국가 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해야 할 경제 부처의 차관이, 아이러니하게도 국민들의 복권 소비를 장려하고 이를 통해 세외 수입과 기금을 확충해야 하는 복권위원회의 수장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역할 상충(Conflict of Interest)의 소지가 있습니다. 관리·감독의 독립성 결여 복권 사업은 민간 수탁사(동행복권 등)를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통제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정부 고위 관료가 위원장을 맡는 관행은 자칫 복권 사업 전반에 대한 객관적이고 엄정한 감시를 약화시키고 '제 식구 감싸기식' 운영으로 비쳐질 우려가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투명성 요구 로또 추첨 방송이나 복권기금 배분 과정 등은 한 치의 의혹도 없어야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거대 경제 관료가 형식적·당연직으로 위원장을 겸임하기보다는, 복권 관리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전문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합니다. 요구 사항: 기획예산처 차관의 복권위원회 위원장 당연직 겸임 제도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주십시오. 복권기금 운용 및 복권 사업 관리·감독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예: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 또는 독립된 감시 기구 강화 등)을 마련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10.02.~2026.11.02.
D-26
농림축산식품부
전국 도축장 주말(토요일) 도축검사관 배치의 형평성 제고 및 통일된 가이드라인 마련에 관한 청원
현행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도축장에서의 도축은 공무원인 도축검사관의 참관 및 검사 하에 수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별 행정 운영 방식의 차이로 인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토요일에도 도축검사관을 배치하여 주말 도축을 허용하는 반면, 타 지자체에서는 주말 검사 인력을 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자체 관할 구역에 따라 축산물 유통업체 및 농가의 영업 조건에 심각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정 지역으로의 물량 쏠림 현상과 시장 교란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 축산 농가와 유통업자가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통일된 주말 도축검사관 배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을 청원합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주말 근무 및 당직제 등을 활용하여 토요일에도 도축검사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도축장과 유통업체는 주말 신선육(생고기 등) 시장을 독점적으로 선점하고 있으나, 주말 검사 인력이 제공되지 않는 타 지역의 도축장, 축산 농가, 생고기 유통업체들은 기존 거래처를 상실하는 등 심각한 경영난과 생존권 위협을 겪고 있습니다. 동일한 국가 법령을 적용받는 대한민국 축산 시장 내에서, 단지 관할 지자체의 재량 판단에 따라 영업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공정거래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주말 도축 허용 여부가 지자체별 자율에만 맡겨져 있어 지역 간 유통 불균형과 시장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말 축산물 유통 수요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지자체별 행정 지원의 불균형을 방치하는 것은 지역 간 형평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축산물 유통 체계 전반의 안정성을 위협합니다. 지자체별 재량에 맡겨진 주말 도축검사관 배치 제도를 정비하여, 전국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주말 도축검사관 운영 및 지원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주십시오. 전국의 모든 도축장과 축산 유통 관계자가 동일한 법적·행정적 기준 아래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주말 검사 인력 지원 제도를 전국적으로 형평성 있게 제도화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2.~2026.11.02.
D-26
보건복지부
의료사고 승소 판결액의 15%만 받고 방치된 피해 가족을 위해, 국가 배상 대불제도의 실질적 구제를 촉구합니다.
[청원의 취지] 본 사안은 지난 3월 31일 상급 기관인 보건복지부에 청원을 제출했으나, 법정 처리 기한인 9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처리나 통보 없이 방치되었습니다. 이에 행정 지연으로 고통받는 피해 가족의 명확한 구제와 함께, 실무 주체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불합리한 대불 신청 반려 지침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청원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의료사고로 인해 7년째 깨어나지 못하는 남편 ***의 아내입니다. 오늘 저는 남편의 병상 곁에서 7년을 버텨온 저의 절규이자, 아빠 없는 빈자리를 스스로 견뎌온 세 아들의 눈물, 그리고 끝내 아들의 회복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으신 아버님의 한을 담아 이 글을 올립니다. 저의 남편은 100kg의 건장한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허리 수술 중 발생한 의료과실로 뇌 손상을 입었고, 지금은 49kg의 뼈만 남은 몸으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함께 첨부한 가족사진 속 밝게 웃던 남편의 모습은 이제 흔적조차 찾을 수 없습니다.) 1. 아빠의 사고 이후, 우리 아이들의 유년기는 사라졌습니다. 사고 당시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그리고 겨우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세 아들이 있습니다. 제가 남편의 간병을 위해 병원에서 밤낮을 보낼 때, 막내는 형들의 보살핌 아래 스스로 밥을 해 먹으며 외롭게 자랐습니다. 엄마의 손길이 가장 필요했던 시기에 아빠의 사고 소식을 접한 아이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어른이 되었습니다. 또한, 남편의 사고 이후 큰 충격을 받으셨던 시아버님은 결국 3년 전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들의 깨어난 모습을 단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다던 아버님의 마지막 소원은 끝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2. 11억 원의 판결문은 가해자의 '배째라'식 파산 앞에 가로막혔습니다. 저는 7년의 소송 끝에 법원으로부터 11억 3,2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저희 가족이 받은 금액은 약 1억 8,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전체 배상금의 15% 남짓입니다. 수술을 집도한 의료인들은 남은 금액에 대해 ‘지불 불능’ 상태라며 사실상 배상을 거부하고 병원을 폐업하거나 파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이 잘못을 인정했는데도 가해자가 ‘돈 없다’고 선언하면 피해 가족은 남은 평생을 빚더미 속에서 고통받아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까? 3. 가해자는 의사로 재취업하고, 피해자는 국가 제도에서조차 거절당합니다. 가해 의사가 다른 지역에서 버젓이 의료 행위를 이어가며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가 기관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손해배상금 대불 제도' 신청에 대해 "가해자의 상환 가능성을 피해자가 직접 입증해 오라"며 반복해서 반려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파산하고 숨어버렸는데, 힘없는 피해자가 어떻게 그들의 재산을 조사합니까?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제도가 오히려 가해자의 형편을 걱정하며 저희를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4.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대불 제도 폐지' 논의를 멈춰주십시오. 최근 국회에서 대불 제도를 개선하는 대신 아예 폐지하려 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는 저희 남편처럼 이미 사고를 당해 장기간 투병 중인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포기 선언입니다. 제도가 바뀌더라도, 이미 판결을 받고도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들을 위한 안전망은 반드시 소급 적용되어야 합니다. [청원 요구 사항] 첫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대불 제도 승인 시 피해자에게 부과하는 부당한 입증 책임을 즉각 폐지하고, 확정 판결이 난 경우 선제적으로 대불금을 지급한 뒤 강력하게 구상권을 행사해 주십시오. 둘째, 가해 의료진의 실질 변제 능력을 중재원과 상급 기관이 직접 조사하고, 고의적인 채무 회피가 확인될 경우 강력하게 법적 조치해 주십시오. 셋째, 기존 피해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대불 제도 폐지 논의를 중단하고, 판결을 받고도 구제받지 못한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기금 및 보호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법에서 이기고도 삶에서 지고 있는 이 불합리한 현실을 제발 멈춰 주십시오. 한 가정의 평화를 앗아간 가해자가 당당히 살아가고, 피해 가족은 간병비와 생활고에 쓰러져가는 이 비극을 국가가 끝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839543?sid=102
의견수렴기간:
2026.10.02.~2026.11.02.
D-26
보건복지부
민·형사 소송 및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의학 감정 체계의 구조적 한계 개선 및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촉구에 관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현행 민·형사 소송 및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서 시행하는 의학 감정 제도는 의료 사고의 과실 유무와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핵심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나 폐쇄적인 의료 전문성과 인적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현행 감정 구조는 주관성 배제 실패, 감정 지연, 이해상충 등 구조적 한계를 지속적으로 노출해 왔습니다. 이에 고도의 객관성과 신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의학 감정 프로세스에 도입하거나 대체재로 활용함으로써, 사법 신뢰도를 제고하고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본 청원을 제출합니다. 2. 현행 의학 감정 제도의 구조적 한계 및 불합리성 가. 전문성 독점과 정보의 비대칭성 의료 행위는 고도의 전문 영역이므로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동종 업계 전문의의 감정이 필수적입니다. 이로 인해 환자와 의료진 사이의 심각한 정보 비대칭성이 발생하며, 피해자가 의료 과실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전적으로 감정 의사의 주관적 소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취약한 구조를 가집니다. 나. 이해상충 및 상호 수용적 편향(동료 감싸기) 국내 의료계의 학연 및 지연, 좁은 전문의 네트워크 특성상 감정 위원과 피감정인(피고 의료진)이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의학적 과실을 객관적으로 지적하기 어렵게 만드는 '동료 감싸기'식 소극적 감정으로 이어지기 쉬우며, 감정 결과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다. 감정 절차의 극심한 지연 사법기관이나 조정위원회가 외부 의료기관에 의뢰하는 수탁 감정의 경우, 일선 의사들의 업무 과중과 책임 회피 성향으로 인해 감정서 작성 및 회신이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신속한 권리 구제가 생명인 소송 절차에서 이러한 지연은 피해자의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킵니다. 3.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을 통한 대안 제시 최근 의료 AI 기술은 방대한 의학 문헌 분석, 임상 가이드라인 검토, 전자의무기록(EMR) 및 영상 데이터 분석에서 인간 전문가 수준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의학 감정 체계에 AI를 도입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제도적 혁신이 가능합니다. 가. 데이터 기반의 표준적 과실 검증 진료기록부, 수술 기록, 영상 자료를 표준화된 의료 AI 모델에 입력하여 당해 의료 행위가 최신 임상 진료 지침(Clinical Practice Guideline) 및 표준 프로토콜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과학적으로 판별합니다. 주관적 견해를 배제하고 확률적·통계적 근거를 바탕으로 과실 유무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나. 시공간적 제약 극복 및 신속성 확보 AI 시스템은 연중무휴로 작동하므로 감정 의사를 섭외하고 회신을 기다리는 데 소요되던 행정적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 촉진 및 조정 절차의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다. 보완적 도구로서의 단계적 대체 초기 단계에서는 AI의 감정 결과 보고서를 법원 및 조정위원회의 '제2의 전문가 의견(Second Opinion)' 또는 필수 검토 자료로 의무화하고, 향후 기술적 신뢰도와 법적 거버넌스가 확보되는 시점에 맞춰 독립적인 감정 주체로 전환하는 단계적 대체 방안을 제안합니다. 4. 결론 및 요청 사항 현행 의학 감정 제도의 불합리한 구조는 사법 정의의 실현을 가로막고 국민의 사법 제도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주요 원인입니다. 정부와 사법부는 기술 발전의 흐름에 발맞추어 의학 감정의 영역에 객관적이고 신속한 AI 시스템을 도입하는 법제도적 개혁에 착수해야 합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법원 수탁 감정 및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 과정에 의학 감정 보조 AI 시스템 도입을 위한 시범 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의료 데이터 활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AI 감정 결과의 법적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관련 법률(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의료분쟁조정법 등)의 개정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의료계, 법조계, IT 전문가가 참여하는 'AI 의학감정 거버넌스 위원회'를 구성하여 신뢰할 수 있는 감정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검증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10.02.~2026.11.02.
D-26
보건복지부
청원제목: 의료사고 피해자의 실질적 권리 구제를 위한 의료분쟁조정제도 개혁 및 법률 지원 확대에 관한 청원
현행 의료사고 피해 구제 제도는 전문성 분점과 절차적 한계로 인해 피해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기 매우 어려운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 제도의 다섯 가지 주요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와 관계 기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실효성 결여 현행 의료분쟁조정제도는 강제성이 부족하여 의사 및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약 3분의 1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피신청인인 의료인의 동의가 없으면 조정 절차 자체가 개시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또한, 의료사고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감정 과정이 폐쇄적이고 의료인 중심 편향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으며, 최종 결정되는 환자 측 배상액 역시 현실적인 피해를 보상하기에 턱없이 낮은 수준에 불과합니다. 2.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의학 전문성 부족 및 구제 거절 경제적 취약계층을 지원해야 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의료 소송에 필요한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의료 소송의 특수성과 복잡성을 감안한 심도 있는 법률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승소 가능성 판단이 보수적으로 진행되어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거절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지나치게 까다로운 법률 지원 자격 현재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무료 또는 저비용 법률 지원 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극히 제한적인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 취약계층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나 고액의 소송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차상위 계층 및 일반 서민들은 법률 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4. 높은 소송 비용과 의학전문변호사의 공급 부족 의료 소송을 민간 영역에서 진행할 경우, 요구되는 의학전문변호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공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매우 높은 변호사 선임비용과 예치금 등 고액의 소송 비용 부담으로 이어져, 일반 국민이 경제적 이유로 소송을 포기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5. 환자 측에 치우친 의학적·법적 입증 책무의 불합리성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진료기록부 등 핵심 의료 정보가 의료기관에 독점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행위의 과실과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이 전문 지식이 없는 환자와 유가족에게 100% 부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극심한 상황에서 환자 측이 의학적·법적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현행 구조는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에 가까운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론 및 촉구 사항 의료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이나, 현행 제도는 피해자를 보호하기에 역부족입니다. 정부는 다음 사항을 신속히 검토하여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피신청인 참여 의무화 및 감정 절차의 투명성·객관성 확보 *대한법률구조공단 내 의료사고 전담 전문 인력 확충 및 구제 기준 완화 *의료 소송 법률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 현실화 및 다각화 *의료 소송에서의 입증 책임 완화 또는 전환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의견수렴기간:
2026.10.02.~2026.11.02.
D-26
보건복지부
위대장내시경실 CCTV 설치 필요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 40대중반에 평범한 남자 입니다 최근에 늦은밤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하여 대변을 보았고 계속해서 변을 5차례에 걸쳐서 보았습니다 다음날 까지도 대변(설사)을 보았고 병원가서 설사 멈추는 약을 2번 먹고 나서야 설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변(설사) 나오지만 예전처럼 바나나 처럼 길은 대변은 넣지 못하였고 대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아 대장내시경을 하기로 마음먹고 대학병원에 예약을 했지만 시간이 오래걸리고 해서 근처 2차 종합병원 서수원에 있는 XX병원에 소화기내과가 있어서 접수를 하고 대장내시경 전문의사에게 진료를 하고 빠른 대장내시경을 하게 예약을 하였고 2일후에 하였습니다 대장내시경을 보통 수면마취가 링게를 꽂고 2~30분을 위대장내시경을 하는데 여기는 주사로 하더군요 다른 병원과 차이가 있었고 병원 마다 차이가 있겠지 하고 받았고 당일은 용종2개 사이즈는 좀 큰사이즈를 제거했다고 했다고 하였고 용종을 제거한것은 내시경 의사가검사에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럴수 있다고 생각했고 대장내시경을 하고 당일은 간단한것을 부드러운 것으로 식사를 하고 다음날에 식사를 하였고 2~3시간 후에 더워서 물을 3컵을 나눠서 마시고 그러던중 앉아 있는데 배가 팽만감(부풀어오르고)이 있고 살이 쪘다는 느낌이 들었고 이상하다 싶어서 저녁때도 동일한 느낌이었습니다 왜? 이러지 싶고 식사를 하지 않고 물만 먹어도 배의 팽창감은 여전했고 그렇게 주말을 보내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자주 들어서 월요일에 대장내시경을 했던 담당의사의 진료를 받고 더욱더 놀라웠던 것은 그럴수 있고 1~2달 갈수 있다는 말에 더욱더 어이가 없었어요 살은 2kg이 찌고 3일동안 식사를 거의 하지 않고 물만 먹고 그릭요거트와 두유로 대신 했고 운동을 평생시의 2배로 운동을 했는데 말이지요 체중은 그대로 였습니다 의사는 오히려 두유를 먹지 말고 밥을 먹고 식사를 하라는데도 물만 먹어도 배가 팽창으로 인하여 안먹어도 배가 불러서 식사를 현재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대장내시경을 했던 HH병원에 대장내시경실에 CCTV가 설치되어져 있습니까? 없다고 하였고 의료법에 수술실은 CCTV 설치가 의무화가 되었는데 위대장내시경실은 없다고 하니 이것도 CCTV 설치를 의무화 하여 위대장 내시경후에 저 처럼 이상한 징후가 보이면 CCTV로 열람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글의 취지는 위대장내시경실에 CCTV를 설치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2.~2026.11.02.
D-26
보건복지부
수술실 개인 카메라 설치에 대한 건의
이 청원은 개인이 수술 후 분쟁이나 사고에 대한 우려됨과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제안되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 파일로 청원합니다. '수술실 개인 카메라 설치나 소지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없어야 됨'에 대한 주장
의견수렴기간:
2026.10.02.~2026.11.02.
D-26
농림축산식품부
설치
갈수록 가뭄이 심각한데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식용수와 농업용수 사용하는 저수지가 용수가 고갈되는것을 대비하기위해 송유관 처럼 관로를 이용해 우기때와 평시에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미리 대비 하면 어떨가 하는 제안 합니다 잘 시행 된다면 전국 소방차가 가뭄 지역으로 가자않아도 될거 같아요 두서없이 적었는데 잘 살피시어 이루어 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2.~2026.11.02.
D-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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