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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운전면허 기능 및 도로 시험제도의 개선
최근 저의 가족이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 과정에서 불합리하고 부당한 점들이 발생하여 운전면허 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1. 첫째로 운전면허 기능시험 도중에 기준 감점 (-20점) 이상 발생하거나 바로 탈락 사유가 있으면 시험을 끝까지 보지 못하게 하고 차에서 내리게 하는데 기준 감점 이상이나 바로 탈락 사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사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끝까지 시험을 보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시험도 중간에 너는 문제를 많이 틀려서 감점이 많으니 이제 그만 보고 중간에 나가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운전면허(기능, 도로) 시험도 일단 끝까지 모든 과정을 다 치루게 해야 할 것입니다. 시험비용도 모든 코스를 다 주행하는 비용을 내는데 왜 중간에 그만두게 하나요? 중간에 그만두면 나머지 못한 코스의 비용을 일부 환불해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 가족의 경우 현재 총 3번을 탈락했는데 처음에 탈락은 출발선에서 바로 탈락하여 차를 몰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운전석에서 내리게 되었는데 두번째 시험에서는 모든 것이 처음 해보는 것이라 중간 T자에서 실수를 하여 탈락을 했고 오늘 세번째 시험에서도 두번째 탈락하여 가보지 못한 마지막 가속구간에서 또 실수를 하였는데 앞서 시험에서 가속구간을 미리 해 봤다면 오늘 세번째 시험에서 탈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첫번째와 두번째에 비록 탈락했지만 마지막 코스 끝까지 기능시험을 받았더라면 감점과 탈락의 가능성을 줄여 시험보는 회수를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비단 제 가족의 뿐만 아니라 전국의 수많은 수험생들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시험을 해 볼수 있는 기회를 중도에 박탈당해 2번에 충분히 합격할 것을 3,4번에, 혹은 3번에 충분히 합격할 것을 4,5번까지 해야 하는 낭비적인 시험반복이 발생합니다. 이는 국가적으로도 시험횟수 증가로 인한 추가비용과 인력과 시설 낭비가 발생하고.... 수험생들도 불필요하게 더 많은 시험을 치르게 되어 시간적, 비용적 낭비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일단 탈락 점수가 되어도 정말 시험 중 사고 같은 불가결한 요소가 아니라면 끝까지 모든 기능시험을 마치도록 하고 최종적인 결과와 탈락 여부는 모든 과정을 마치고 나서 구체적 감점 요인(첨부한 문서 참조)과 함께 수험생들에게 고지하고 이해시킨다면 다음 시험에 합격율을 높일수 있고 이는 국가나 개인 모두의 비용과 시간을 아끼는 너무도 좋고 유익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왜 모든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러한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까? 운전기능시험의 목적이 단순히 탈락자를 더 만들기 위해 눈을 불을 켜고 감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수험생들이 올바른 기능과 지식을 가지고 빠르게 합격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시험 방식 때문에 전국의 얼마나 많은 수험자 본인과 동행하는 가족들의 시간과 노력이 허비되지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2. 두번째로 제 가족(첨부화일 참조)이 오늘 7월 20일 오전 10시 30분에 세번째로 인천운전면허시험장에서 1종 자동 기능시험을 보았는데 T자 주차 시험구역내에서는 타이어가 노란색 차선에 닿아도 문제가 되지 않고 아무 감점이 없는 것으로 이미 공지가 된 내용이므로 수험생이었던 제 가족은 당연히 T자 구역이 시작되는 입구부터 그러한 룰이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 T구역으로 진입하는 입구에서 운전석쪽 왼쪽 타이어가 노란색 라인을 살짝 닿았는데 옆에서 지켜보던 안전요원이 차선이탈을 선언해 15점 감점을 받아 결국 불합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험 후 시험 담당자들에게 감점 사유를 문의한 결과 T자 구역내에서는 노란색 라인에 타이어가 닿아도 문제가 없지만 입구는 해당이 안되고 더 들어가서 삐 소리가 나면서부터 노란색 차선을 닿아도 괜찮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분명히 T자 구역에 포함되는 안쪽에 있는 같은 노란색 차선인데 왜 처음 라인은 닿으면 안되고 몇cm더 들어가서 삐 소리가 나면서부터는 괜찮은 것인지 명확한 규정이나 지침도 없이 운영되고 있고 수험생에게 미리 그러한 내용을 알려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불합리하고 안전요원의 눈에만 의존하여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15점 감점 처리는 무효화되어야 합니다. 만약 구제척인 규정이나 시험 지침, 예를 들어 T자에 구역에 진입하여 정확히 몇 cm 부터 노란색 차선에 타이어가 닿아도 괜찮다는 등의 세부 내용이 있으면 소개해 주길 바랍니다. 그런 것도 없이 안전요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차선이탈이라고 선언해 버리니 수험생 입장에서는 억울할수 밖에 없습니다. 상식적으로도 일반 도로교통법에서 차선위반이나 차선이탈에 대한 범칙금을 부여할때도 차선을 완전히 넘어야지만 범칙금이 부과되지 타이어가 살짝 차선에 닿았다고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운전 면허 기능시험에서는 타이어가 살짝만 노란선에 닿아도 차선이탈이라고 하는지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T자 구역이 아닌 다른 일반 구역에서 그렇다면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노란색 차선을 닿아도 문제가 안된다고 인정되는 T자구역을 들어가는 입구에서 왼쪽 타이어가 조금 닿았다고 차선이탈이라고 선언하는 것은 수험생 입장에서는 매우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첨부된 그림 화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3. 세번째로 마지막 가속구간 (20km이상)에서 오늘 감점을 받아 탈락을 했는데 담당자의 설명에 의하면 표지판을 지난후 10m를 지나고 가속을 해야 하는데 10m 전에 가속을 해서 감점이 됬다고 해서... 그럼 어떻게 10m인줄 아느냐 물었더니... 그냥 감으로 알아야 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세상에 어떻게 감으로 시험을 보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차량에서 안내문으로 '가속시작하세요' 이렇게 음성이 나오면 될 일을 사람의 감으로 해결을 해야한다는 답변을 듣고 시험방식으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시험은 공정한 규정과 원칙에 의해 치루어져야 하는데 시험의 과정이 사람의 감으로 10m를 정확히 재야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정히 적용할수 없고.. 나의 거리감과 다른 사람의 거리감이 모두 다르듯이 감으로 10m를 잰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성안내로 가속하라고 말하던지 아니면 표지판이 있는 시점부터 가속한다던지 하면 될것을 왜 굳이 10m를 지나서 가속해야 되는지 전혀 상식이 맞지 않습니다. 꼭 개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들 외에도 운전면허 시험에 대해서 더 할말이 많으나 일단 세가지의 내용으로 민원을 넣으니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차선이탈에 관한 15점 감점은 비상식적이고 불합리 하므로 취소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5.~2026.10.06.
D-21
국토교통부
전입신고 불가한 건물 및 매물 등록 금지 관한 법률 및 조치 및 부동산 플랫폼 책임에 대한 청원
부동산 거래 시 전입신고가 안되는 원룸이나 매물이 꽤 있는데 전입신고가 안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에서 이러한 매물을 등록하거나 올리네요 이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 보증금을 못 받는 피해를 보게 돼요 다방이나 직방이나 당근 같은 플랫폼은 부동산 광고사이기 때문에 책임을 하지 않고 있구요 이건 구직 사이트인 알바몬 알바천국도 마찬가지구요 즉 광고 플랫폼 사 란 답시고 표시 광고법을 들이대서 문제를 회피하네요 이런 플랫폼 사 때문에 전입신고가 안되서 보증금을 못 받는 피해가 발생 시 임차인들이 그대로 떠 앉는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이러한 문제를 광고 플랫폼 회사들은 1차적 책임이나 제재조치나 그 어떤 조치 조차 안하고 있어요 광고사 라는 이유로 말이죠 특히나 전입신고가 안되는 매물은 보증금을 못 받을 확률이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계약은 별개로 된다고 하니 참 이해가 안될 뿐더라 아이러니한 문제네요 전입신고 자체가 안되면 보증금을 못 받는 문제가 있으니 매물등록이나 거래 계약 조차 할 수 없게 해야지 전입신고 안되는 거 별개 전입신고가 안된다고 해서 부동산 거래 계약은 가능한 거 또 별개 법이 좀 이상한 거 같아요 법률 개정이 필요해 보이네요 이건 국민신문고에 같은 내용을 민원 넣을 겁니다 이런 걸 보면 부동산 전 월세 사기가 왜 일어나는지 알 것 같아요 첨부 파일은 참고로 봐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9.05.~2026.10.06.
D-21
행정안전부
생계형 배송차 취등록세 너무비싸요
저는김해사는 43살입니다 배송일을하고있는데 차에문제가많이생겨 빠듯한생계에 차를하나살려고하는데 취득세가 너무비싸서 대출을받고 더받아서 빚만많이지고있습니다 2.5톤을사야하는데 차한대에8천6백만원하는데 풀할부에 거기에 취득세가400만원이나왔습니다 진짜 돈이많아서 사는것도아니고 승용차도아닌데 생계형 차는 취득세를 낮추어주세요 먹고살기 너무힘이드네요 대출금리는비싸고 진짜 돈없는사람들은 먹고살기힘든 세상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5.~2026.10.06.
D-21
행정안전부
지방 취득세 재검토
분양권 취득시에 주택수가3개였으나 다른주택 모두 매도후 실 입주시기에 주택이1개라도 3주택 세금 부과해야합니다 이것이 지방 미분양 사태를 만드는같습니다. 지방 미분양이 쏟아져 마이너스피기 많은뎅 경기활성화에 취득세 완화 검토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9.05.~2026.10.06.
D-21
식품의약품안전처
왜 한국에서만 마운자로·위고비를 비싸게 사야 합니까? 해외 정품의 개인 치료 목적 반입을 허용해주십시오
정부가 마운자로·위고비 등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해외 구매 및 국내 반입을 사실상 차단하고 있는 현행 정책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저는 불법 의약품의 무분별한 해외직구나 대량 반입을 허용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위조 의약품, 출처가 불분명한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 판매 목적의 대량 반입은 당연히 강력하게 단속해야 합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해외에서 정식으로 진료받고 의사의 처방을 받아 정상적으로 구입한 정품 의약품을 본인이 치료 목적으로 소량 휴대하는 것까지 사실상 막고 있는 현재의 제도입니다. 왜 마운자로와 위고비만 예외여야 합니까? 관세청의 현행 안내를 보면 자가사용 의약품은 일반적으로 6병 또는 해당 의약품의 용법상 3개월 복용량 이내를 자가사용 인정기준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가치료 목적으로 의약품을 반입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에는 이미 “불법적인 대량 반입은 막되, 개인이 치료를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양의 의약품을 반입하는 것” 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 10월 마운자로·위고비 등 GLP-1 계열 비만치료제에 대해 해외직구 차단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일반적인 자가사용 의약품에 적용되는 기준과 달리, GLP-1 비만치료제는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정품이라 하더라도 개인 치료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하는 데 훨씬 강한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과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라는 목적에 비추어 반드시 필요한 정도의 규제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에게는 왜 국내에서만 비싸게 사라고 하는 것입니까? 마운자로는 미국 제약사 일라이 릴리가 제조하는 동일한 의약품입니다. 그런데 같은 제조사의 같은 의약품이라도 국가별 약가와 의료·유통 시스템에 따라 환자가 실제 부담하는 가격에는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비만 치료 목적으로 마운자로를 사용하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이기 때문에 환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해외에서는 국가별 의료제도와 약가정책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국민에게 묻고 답해야 할 질문은 간단합니다. 왜 한국의 환자는 동일한 제조사의 동일한 치료제를 더 비싼 국내 가격으로만 구입해야 합니까?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약값 차이는 단순한 몇 만 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개월, 수년간 치료가 이어질 경우 환자에게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됩니다. 특히 비만은 단순히 외모나 미용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만으로 인해 건강상의 위험이 커지고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을 단순히 미용 목적의 소비자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불법 직구를 막는 것과 정상적인 치료 목적의 반입은 구분해야 합니다. 정부가 해외직구를 차단하는 이유가 위조 의약품이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 그 목적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더욱더 불법 유통과 정상적인 개인 치료 목적의 의약품 반입을 구분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개인 반입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해외 의료기관 처방전이 있는 경우 실제 진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정식 유통경로를 통해 구매한 제품인 경우 판매 목적이 아닌 본인의 치료 목적인 경우 3개월 이내의 합리적인 치료 분량인 경우 제품의 성분·제조사·수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하면 불법 대량 반입이나 온라인 판매는 충분히 차단하면서도 정상적으로 치료받는 환자의 치료 연속성과 선택권은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러한 합리적인 구분보다 **“GLP-1 비만치료제라는 이유만으로 일반적인 자가사용 의약품과 다른 방식으로 취급하는 것”**에 가까운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정책이 결과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규제하는 것이라면 그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해외에서 더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동일한 의약품의 개인 반입을 차단하고, 국민이 국내 의료기관에서만 처방받아 국내 가격으로 구매하도록 선택지를 제한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그 정책이 정말 국민을 위한 정책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결국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면서까지 국내 제약·유통시장의 가격 구조를 보호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더 나아가 국민에게는 고가의 국내 가격을 감수하도록 하면서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동일한 의약품의 개인 반입까지 막는다면, 결과적으로 제약사와 국내 유통시장에 유리한 정책이 되는 것은 아닌지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규제가 결과적으로 제약사의 매출과 국내 시장을 보호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면, 정부는 그 정책의 필요성과 비례성을 국민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국민이 비싼 약을 사도록 선택지를 제한하는 것이 과연 국민의 건강을 위한 것입니까? 요구합니다. 저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마운자로·위고비 등 GLP-1 비만치료제의 해외직구 및 개인 반입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현행 정책을 재검토해 주십시오. 둘째. 불법 판매·대량 반입·위조 의약품 등은 강력하게 차단하되, 해외 의료기관에서 정상적으로 진료받고 처방받은 정품 의약품을 본인이 치료 목적으로 소량 휴대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자가사용 의약품 기준을 적용해 주십시오. 셋째. 처방전과 진료기록, 구매 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본인 치료 목적임이 확인되는 경우 3개월 이내의 합리적인 치료 분량에 대해서는 개인 휴대 반입을 허용하는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넷째. 일반적인 자가사용 의약품에는 6병 또는 용법상 3개월 복용량이라는 기준이 존재하는데, 왜 마운자로·위고비 등 GLP-1 비만치료제에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지 그 구체적인 근거를 국민에게 공개해 주십시오. 다섯째. GLP-1 비만치료제의 해외 반입 제한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그 규제가 실제로 필요한 수준인지 객관적인 위해성 평가와 정책 효과를 공개해 주십시오. 여섯째. 동일한 제조사의 동일한 의약품을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아 본인이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국민에게 국내에서만 높은 가격의 의약품을 구매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 불법 의약품을 허용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분별한 직구를 허용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정품이고, 처방전이 있고, 본인의 치료 목적이고, 3개월 이내의 합리적인 수량이라면 왜 안 됩니까? 우리나라에는 이미 자가사용 의약품을 일정 범위 내에서 반입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마운자로와 위고비만 그 기준에서 사실상 제외해야 하는 명확하고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차단이 아니라 안전성과 치료 접근성을 함께 보장하는 합리적인 규제입니다. 국민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십시오. 불법 유통은 막되, 정상적인 치료를 위한 개인의 선택까지 막지는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국민이 묻는 이 질문에 정부가 답해 주십시오. “왜 같은 제약사의 같은 약을 한국에서는 더 비싸게 사야 하며,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을 해외에서 구입해 본인이 사용하는 것까지 막아야 합니까?” 이 정책이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그 이유를 투명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과도한 규제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9.05.~2026.10.06.
D-21
식품의약품안전처
달걀 1등급 vs 난각번호 1번 -소비자 혼동피해를 위한 '폰트 크기 강제 병기'를 반영
소비자 오인 방지를 위한 달걀 품질등급 마케팅 시 사육환경 정보(난각번호) 동일 크기 병기 의무화에 관한 청원: 광고(앱/웹사이트 포함), 전자상거래, 패키지의 등급 표시와 동일한 폰트크기로 난각번호 표기- 소비자가 볼수 있는 제품 정보에 등급표시와 난각번호 표시를 동일한 폰트크기로 명시 [청원 취지] 현재 달걀 유통 시장에서 대기업과 유통업체들은 배터리 케이지(4번)에서 생산된 달걀임에도, 위생·신선도 기준인 '1등급' 문구만 포장지 전면에 거대하게 표기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기존 축산 등급제와 유통 구조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이러한 소비자 오인을 막기 위해, 포장지에 '품질 등급(1등급 등)'을 광고·표시할 경우 반드시 '사육환경 정보(난각번호)'를 동일한 글자 크기(폰트 사이즈)와 색상으로 전면에 병기하도록 법제화할 것을 청원합니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 (시각적 기만 마케팅)- 대기업들은 4번 케이지 달걀을 판매하면서 '1등급'이라는 글자는 주표시면(전면)에 가장 큰 서체로 강조합니다. 반면, 소비자가 진짜 확인해야 할 사육환경 정보는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뒷면이나 하단에 아주 작은 글씨로 배치하여 소비자가 '방사 사육(1번)' 달걀로 오해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해결 방안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개정안) a. 표시 방식 의무화: 달걀 제품의 포장지 및 광고물에 축산물 품질등급(1+등급, 1등급)을 표시·광고하려는 경우, 해당 표시 바로 옆 또는 상하좌우에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사육환경 번호 및 명칭(예: 사육환경 4번 케이지)을 동일한 글자 크기(Font Size), 동일한 색상, 동일한 명도로 반드시 함께 표기하도록 규정해 주십시오. b. 예시 명시: '1등급 달걀' 표기 시 '1등급 달걀 (사육환경 4번: 케이지)'을 같은 크기로 묶어서 표기하도록 강제합니다. c. 이 안의 경제성 및 차별적 장점 축산 표준 유지: 소, 돼지 등 국가 전체 축산물 등급 시스템을 건드리지 않아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농가 부담 제로: 달걀 껍데기에 인쇄하는 난각 시스템을 수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소비자 보호: 포장지 인쇄 디자인 레이아웃만 변경하도록 유도하므로, 기업과 농가에 과도한 비용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대기업의 편법 마케팅을 가장 확실하고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5.~2026.10.06.
D-21
문화체육관광부
60세이상 국내카지노 입장 허용
제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카지노를 구경했는데, 그곳 지역 주민분들이 카지노에 와서 서로 안부도 묻고, 대화하며 노는 모습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제가 구경 간 곳은 최소 배팅이 300패소(환율 25원으로 하면 7500원)인데 그것도 서로 50페소, 100페소 합쳐서 300패소 만들어서 배팅을 하며 노는 모습을 보고 크게 돈을 안 들여도 즐길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극소수의 사람은 거기서 재산증식이나 도파민에 중독되어 드라마에서 보는 패가 망신할수도 있으나, 저도 63세이지만 저같은 평범한 대다수의 60세 이상의 인생을 경험한 사람은, 카지노에서 내 용돈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낼수 있는 곳이라 생각이 듭니다. 제발 노인정이나 마을회관으로만 보내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젊은이들이랑 대화도 할수있고, 카페트도 한번 밟아보고, 조명 좋은곳에서 즐겁게 노후를 보낼수 있도록 법령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4.~2026.10.06.
D-21
국토교통부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 시 '구 단위 일괄 규제' 금지 및 '동·읍·면 단위 핀셋 지정' 법제화 요청
정부의 부동산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등) 지정 시, 광활한 구 전체를 하나로 묶어 규제하는 행정편의주의적 방식을 금지해 주십시오. 특정 지역의 과열 때문에 무고한 외곽 지역 주민들까지 대출 제한과 재산권 침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최소 행정단위(동·읍·면)별로 세분화하여 지정하도록 관련 법령(주택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1. 광활한 구 구역을 하나로 묶는 탁상행정의 폐해 용인시 기흥구처럼 면적이 넓고 인구가 많은 자치구는 동별로 개발 호재, 시세, 기반 시설의 차이가 매우 심각합니다. 특정 몇몇 동의 일시적인 과열을 이유로 구 전체를 규제지역으로 묶는 것은 지역 실정을 전혀 모르는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2. 무고한 원주민들의 실질적 피해 규제와 아무 상관 없는 조용한 동네의 실거주민들까지 주택담보대출(LTV·DTI)이 막혀, 자녀 양육이나 노부모 부양을 위해 평수를 넓혀 이사하려던 서민들의 사다리가 끊겼습니다. 투기 세력을 잡겠다는 명분이 무고한 원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로 이어졌습니다. 3. 과잉금지 원칙에 따른 법령 개정 필요성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행정 처분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합니다. 향후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되더라도 과거와 같은 획일적인 '구 단위 묶기 폭탄'이 재현되지 않도록, 지정 기준을 엄격하게 법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 청원 내용 (요구 사항) 향후 부동산 시장 과열 시 행정편의적인 '시·군·구' 단위의 일괄 규제지역 지정을 전면 금지해 주십시오. 주택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규제지역 지정 시 반드시 최소 행정단위인 '동·읍·면' 별로 정밀하게 심사하여 핀셋 지정하도록 의무화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9.04.~2026.10.06.
D-21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중국산 김치의 전면 수입 금지 및 모든 중국산 수입 식품에 대한 검역 강화를 청원합니다
[청원취지]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중국산 김치의 전면 수입 금지 및 모든 중국산 수입 식품에 대한 검역 강화를 청원합니다. 최근 발생한 중국산 김치 제조 과정의 비위생적인 실태와 지속적인 유해 물질 검출 사건은 우리 국민에게 거대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먹거리는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민생 문제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느슨한 검역 체계와 수입 구조로는 국민의 안전을 보정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정부가 국민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삼아,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중국산 김치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전체 중국산 식품에 대한 통관 및 검역 기준을 대폭 강화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청원내용] 존경하는 정부 관계자 및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시민 여러분. 우리가 매일 식탁에서 마주하는 음식은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유지하는 근간입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드러난 중국산 김치의 비위생적인 제조 환경과 상습적인 불량 식품 적발 사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외식을 할 때조차 김치를 마음 놓고 먹지 못하는 극심한 '먹거리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결단과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1.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김치의 전면 수입 금지를 요구합니다. 수많은 적발 사례에도 불구하고 중국 현지 제조 공장의 위생 상태는 여전히 불투명하며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의 식탁을 위생 사각지대에 내맡길 수 없습니다. 현지 공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전수조사가 불가능하고 안전성을 100% 확신할 수 없다면,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산 김치의 수입을 전면 금지해야 합니다. 2. 중국산 수입 식품 전체에 대한 검역 및 통관 절차를 대폭 강화해 주십시오. 김치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중국산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에서 사용 금지 방부제, 기준치 초과 잔류농약, 유해 화학물질이 반복해서 검출되고 있습니다. 수입 식품 검사 시 샘플링 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위해 우려가 높은 품목은 정밀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통관 장벽을 높여야 합니다. 불합격 이력이 있는 제조사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수입을 불허하는 강력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주십시오. 3. 수입 식품의 유통 이력 추적제 확대와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해 주십시오. 소비자가 자신이 먹는 음식을 정확히 알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입된 식품이 어떤 경로로 유통되어 우리 식탁에 오르는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이력 추적 시스템을 강화하고, 식당이나 가공식품 등에서 중국산 원료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를 일절 근절할 수 있도록 단속 인력을 확충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주십시오. 식품 안전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외교적·경제적 논리보다 국민의 생명이 언제나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가족이 안심하고 밥상을 마주할 수 있도록, 정부는 이번 청원을 무겁게 받아들여 실질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4.~2026.10.06.
D-21
보건복지부
전통주 문화의 가치 보존과 종사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공동 성명
전통주 문화의 가치 보존과 종사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공동 성명 안녕하십니까. 한국술생산자협회입니다. 우리 협회는 국민 보건 증진을 위한 정부의 정책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는 2026년 11월 9일부터 시행 예정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안’이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강행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이에 한국술생산자협회는 전통주 산업의 몰락을 초래할 시각적 규제의 즉각적인 철회와 재검토를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1. 국가적 자산인 전통주의 ‘문화적 안면’을 훼손하지 마십시오. 전통주 라벨은 단순한 포장지가 아닌, 생산자의 철학과 대한민국의 역사가 담긴 소중한 '문화적 자산'입니다. 특히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류 및 K-푸드의 주역인 전통주 전면에 혐오를 유발하는 문구와 그림을 강제하는 것은 전통주 문화의 품격을 스스로 짓밟는 행위입니다. 2. 우리 전통주는 아직 걸음마 단계의 시장임을 고려해주십시오. 프랑스 와인, 스카치 위스키 등은 수출 금액이 연간 10조 원를 상회할 정도로 시장이 견고합니다. 시장이 견고한 그들조차 라벨 전면에 혐오를 유발하는 경고 문구 및 그림을 넣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통주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과도한 규제는 시장이 성장하기도 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3. 소상공인의 생존권과 종사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하십시오. 한식주점과 전통주 전문 보틀샵 등 수많은 소상공인은 지역과 전통의 가치를 담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열장을 채운 '혐오 문구와 그림'은 방문객 감소와 매출 하락으로 직결될 것이며, 이는 결국 바텐더, 전통주 소믈리에, 유통 종사자들의 '고용 절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생산, 유통, 교육까지 모든 관련 산업이 침체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4. 지방소멸을 가속화시키지 마십시오. 우리 생산자들은 대부분 지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의 농산물 및 로컬의 가치를 알리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개정에 의해 지방소멸은 더욱 가팔라질 것입니다. 현 정부의 정책방향과 반대되는 시행규칙이자 고시입니다. 5. 음주운전 금지 경구 문구 및 그림을 라벨지 전면이 아닌 뒷면에 표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6년 6월 8일 한국술생산자협회
의견수렴기간:
2026.09.04.~2026.10.06.
D-21
행정안전부
동일·유사 쟁점의 반복 청원 및 워딩 우회 등록을 방지하기 위한 필터링 시스템 고도화 및 제재 강화에 관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현재 공공 청원 및 민원 시스템은 국민의 권익 구제와 합리적인 정책 소통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나, 최근 일부 이용자들이 단어만 교묘하게 바꾸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소모적 청원을 반복적으로 등록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함에도 불구하고, 워딩 우회 방식을 통해 시스템의 감시망을 빠져나가며 행정력과 공론장을 심각하게 낭비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이에 명칭이나 표현만 살짝 바꾼 반복적·우회적 청원의 등록을 원천 차단하고, 이를 상습적으로 악용하는 제기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필터링 및 페널티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청합니다. 2. 주요 제안 내용 유사 쟁점 및 우회 워딩 청원에 대한 지능형 필터링 도입 단어 일부를 변경하거나 표현을 우회하여 실질적으로 종결되었거나 기각된 청원, 또는 이미 논쟁이 반복된 사안과 동일한 취지의 청원이 재등록되는 것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 고도화 상습적·반복적 청원 제기자에 대한 제재 강화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목적으로 유사한 내용의 청원을 주기적으로 반복 제기하여 행정 및 입법 자원을 소모하게 만드는 행위에 대해, 일정 기간 청원 제기 자격을 제한하는 제재 조항 적용 소모적 갈등 유발성 민원·청원의 사전 반려 기준 명문화 이미 사회적 합의나 법적 기준이 마련된 사안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혐오 조장이나 생명 경시 성향의 주장을 반복하는 청원은 접수 단계에서 신속히 반려할 수 있도록 담당 기관의 심사 권한 강화 3. 기대효과 본 제안을 통해 워딩을 우회한 꼼수 청원과 소모적인 반복 민원의 남발을 막고, 한정된 행정 및 입법 자원이 진정으로 건전한 정책 논의와 공익 실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성숙한 청원 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4.~2026.10.06.
D-21
보건복지부
주류 전면 경고 라벨 강제화 법안의 전면 재검토와 ‘음주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엄벌을 청원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부 및 국회 관계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사회의 끔찍한 음주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진짜 해결책’이 무엇인지 묻고자 이 청원을 올립니다. 과음이 건강을 해치고, 음주운전과 주취폭력이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에 반대할 국민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주류 용기 전면 경고문구 및 그림 부착 의무화’ 제도는,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아니라 애꿎은 소상공인과 건전한 주류 생태계를 파괴하는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적 횡포’이자 ‘교각살우(矯角殺牛)’의 규제입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해당 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첫째, 술병이 아닌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 주십시오.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기로 한 명백한 ‘고의’입니다. 주취폭력 역시 술이 사람을 때린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신 사람이 타인을 해친 것입니다.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했다면, 그 책임의 철퇴는 술병 앞면의 라벨이 아니라 가해자의 주머니와 인생으로 향해야 마땅합니다. “술 때문에 그랬다”는 변명이 법정에서 통하지 않도록 사법 제도를 뜯어고쳐야 합니다. 음주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가해자를 경제적으로 파멸시킬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상습범 가중처벌을 동시다발적으로 도입해 주십시오. 둘째, 맹목적인 획일화로 인한 ‘자산 가치 파괴’와 시장 마비를 막아 주십시오. 대량 생산되는 캔맥주나 희석식 소주와, 누군가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건네는 선물용 전통주, 특별한 기념일에 개봉하는 프리미엄 주류를 똑같은 잣대로 묶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수십 년을 품은 빈티지 와인이나 고숙성 프리미엄 위스키에서 오리지널 라벨의 보존 상태는 진품을 증명하는 보증서이자 자산 가치의 핵심입니다. 수백,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올드 보틀의 얼굴에 원색의 경고 스티커를 덧붙이라는 것은 문화재에 래커칠을 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심지어 수입사 창고와 레스토랑 셀러에서 숙성 중인 과거의 명주들은 스티커를 붙여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이상 하루아침에 ‘불법 주류’로 전락해 판매가 가로막히게 됩니다. 셋째, 세계적 관광 자원화 흐름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규제’를 멈춰 주십시오. 세계 각국은 술을 억압의 대상이 아닌 국가 브랜드의 얼굴로 활용합니다. 일본의 사케 투어, 스코틀랜드의 위스키 증류소 투어, 매년 수백만 명이 몰리는 독일의 옥토버페스트 등 어느 나라도 명인의 술병 앞면에 혐오 그림을 강제하여 자국의 문화상품을 모욕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군산 수제맥주 페스티벌처럼 국산 농산물과 청년 창업, 로컬 축제가 결합한 훌륭한 성공 모델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지역 특산주를 살리라며 예산을 지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술병 앞면에 낙인을 찍어 상품 가치를 떨어뜨리는 코미디 같은 엇박자 행정을 멈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무디고 일차원적인 규제가 강행된다면, 한국의 억지스러운 규제를 견디지 못한 해외 크래프트 주류들은 ‘코리아 패싱’을 택할 것이고, 라벨에 빈 공간이 많아 스티커를 대충 덧붙여도 아쉬울 것 없는 거대 대기업 브랜드만 매대에 살아남을 것입니다. 국내 영세 양조장들 역시 라벨 변경과 재고 폐기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싹을 틔우기도 전에 폐업을 택하게 됩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1. 라벨 규제의 유연성 확보: 전면 주상표 일괄 강제가 아닌, 후면 라벨, 병목 태그, 박스 포장 고지 등 유연한 방식을 허용해 주십시오. 2. 문화적·자산적 예외 조항 신설: 도자기 병, 옹기, 한지 라벨 등 패키지가 정체성인 전통주와 소량 생산 제품, 그리고 라벨 자체가 자산 가치인 빈티지 와인 및 고숙성 위스키 등에 대한 예외적 표시 방식을 마련해 주십시오. 3. 음주 범죄자에 대한 무관용 엄벌: 음주운전 및 주취폭력 가해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신설하고, 주취로 인한 형의 감경(심신미약)을 전면 폐지해 주십시오. 공익을 달성하는 방식에도 품격과 정교함이 필요합니다. 진정으로 음주 폐해를 줄이고 싶다면, 범죄자의 인생이 흔들릴 정도로 단호하게 처벌하되, 다채롭게 피어나는 주류 생태계와 로컬 문화의 가치는 온전히 보호해 주십시오. 일부 비겁한 범죄자들 때문에 건전한 주류 문화와 지역 경제가 획일적 규제의 독배를 마시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동의와 정부의 현명한 결단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4.~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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