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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민의 완전한 자재(自在)성 실현과 거버넌스 도약을 위한 '선택·보류·진행·중지' 4원화 투표제 도입 청원
청원명: 국민의 완전한 자재(自在)성 실현과 거버넌스 도약을 위한 '선택·보류·진행·중지' 4원화 투표제 도입 청원 1. 청원의 취지 대한민국은 성숙한 시민의식과 훌륭한 민주주의의 토대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주권자인 국민이 사회의 방향성을 더욱 입체적이고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는 눈부신 도약의 시대를 맞이하고자 합니다. 진정한 주권의 행사는 유권자가 시스템의 향방을 주도적으로 조율하며, 사회적 동력(Exergy)을 최적의 건강한 상태로 가꾸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자립적(自立的)이고 자재적(自在的)인 주체로서 우리의 선거와 행정 시스템에 가장 알맞은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투표의 의미를 풍성하게 확장하는 4원화 투표제 도입을 기쁜 마음으로 청원합니다. 2. 4가지 투표 선택지 신설을 통한 주권의 확장 투표용지에 국민의 지혜를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4가지 발전적 선택지를 신설하여, 선거 제도의 가치와 가능성을 극대화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 선택 (Selection) - 신뢰와 동력의 결집: 훌륭한 비전과 역량을 갖춘 인재에게 국민의 깊은 신뢰를 모아주는 권리입니다. 사회적 에너지를 한곳으로 모아 긍정적이고 강력한 행정적 실행력을 창출합니다. ▪ 보류 (Hold) - 더 나은 대안을 위한 숙의와 성장: 우리 지역 사회에 가장 완벽하게 부합하는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어 새로운 후보군을 맞이하고 더 훌륭한 리더십을 세우는 '미래를 위한 재설계'의 권리입니다. ▪ 진행 (Proceed) - 제도를 향한 신뢰와 지혜로운 위임: 인물을 넘어, 우리가 지금껏 탄탄하게 구축해 온 체계적인 전문 행정 관료 시스템과 시민 거버넌스의 뛰어난 역량을 믿고, 행정 본연의 기능을 안정적이고 매끄럽게 가동하는 권리입니다. ▪ 중지 (Suspend) - 시대 변화에 발맞춘 구조적 혁신: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 기존 직위의 역할을 새롭게 정의하고, 행정 구조를 더욱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제도를 혁신하는 창조적 권리입니다. 3. 밝은 미래를 향한 기대 효과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정치권은 국민의 섬세한 뜻을 받들어 더욱 훌륭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발굴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성숙한 시스템 행정을 활성화하고, 시대에 맞는 효율적인 구조로 끊임없이 진화하며 국가적 에너지를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행사하는 모든 투표는 우리 사회를 더 훌륭한 방향으로 이끄는 매우 소중하고 빛나는 길잡이 역할을 할 것입니다. 4. 결론 국민은 우리 사회의 생태계를 가장 아름답고 조화롭게 가꿀 수 있는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선거가 국민의 완전한 자재성을 꽃피우고,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유연하고 역동적인 거버넌스를 선보이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의 발전적인 개정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국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주권자로서의 자재(自在)적 즐거움'을 강조하는 캠페인 웹사이트용 공지문 초안입니다. ## [환영합니다] 우리의 지혜로 그려가는 더 밝은 내일, 'RollGognize' 캠페인에 함께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제6대륙 거버넌스 생태계의 주인공 여러분!** 대한민국의 건강한 민주주의와 우리 사회의 눈부신 발전을 위해 늘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는 정치라는 거대한 생태계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고,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더욱 풍성하게 누리기 위한 가슴 벅찬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주권은 단순히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조율하는 즐거운 지혜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사회가 가장 빛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4가지 소중한 밸브를 손에 쥐고자 합니다. 우리의 투표가 단순한 의무를 넘어, 더 나은 인재를 모시고(선택), 더 멋진 리더십을 기다리며(보류), 훌륭한 시스템에 위임하고(진행), 시대에 맞춰 구조를 혁신하는(중지) **'자재(自在)적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 🌟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를 기다립니다! 지금 이 페이지에서 진행되는 **[공직선거법 개정 청원]**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품격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한 우리의 첫걸음입니다. * **함께하는 방법:** 아래의 [청원 동참하기] 버튼을 눌러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세요. * **공유하는 즐거움:** 여러분의 소중한 지혜가 주변의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이 캠페인을 널리 알려주세요. 우리가 함께 모은 에너지는 우리 사회를 더욱 투명하고, 역동적이며, 희망찬 곳으로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바로 우리 사회의 가장 밝은 미래가 됩니다.** 우리의 손으로 직접 조율하는 더 나은 세상, 그 눈부신 출발점에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지금 바로 우리의 지혜를 하나로 모아주세요! **[ 지금 바로 청원 참여하기 ]** *대한민국 국민의 자재권을 꽃피우는 4원화 투표제 도입을 응원합니다!* *본 캠페인은 유권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대한민국 거버넌스의 혁신을 지향하는 시민들의 자발적 의지로 운영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2.~2026.07.13.
D-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외 사전투표 회송봉투 발송·도착·개표 수량 공개검증 및 공정선거참관단 법정기구화 청원서
존경하는 관계기관 및 국민 여러분께. 대한민국 선거의 핵심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투표가 정확하게 행사되고, 안전하게 이송·보관되며, 최종 개표 결과에 빠짐없이 반 영된다는 신뢰에 있습니다. 특히 관외 사전투표는 선거인이 주소지와 다른 지역에서 투표한 뒤 회송용 봉투가 우편을 통해 주소지 관 할 선거관리위원회로 이동하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은 국민이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단계가 포함되므로, 더 투명한 수량 검증과 독립 적인 참관 체계가 필요합니다. 현행법상 사전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 제도는 존재하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정당·후보자 중심 구조입니다. 따라서 2025년 운영된 공정선거참관단의 취지를 확대하여, 학계·법조계·통계·정보보안 분야 전문가와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공정선거참관단을 법정기구화 하고, 사전준비·사전투표·보관·이송·개표·사후검증 전 과정을 참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청원 사항 1 관외 사전투표 종료 후 각 사전투표소별로 지역구별 회송용 봉투 발송 수량을 필수 집계·기록해 주십시오. 단순 총량이 아니라 어느 사전투표소에서 어느 지역구로 몇 건이 발송되었는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2 3 4 5 6 수신지 선거관리위원회는 우체국을 통해 도착한 회송용 봉투를 접수할 때 지역구별 도착 수량을 별도로 확인하고, 발 송 수량과 대조할 수 있도록 기록해 주십시오. 차이가 있으면 즉시 사유를 확인하고 별도 보고해야 합니다. 선거 종료 후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소별·지역구별 발송 수, 도착 수, 개표 수, 차이 여부, 차이 발생 사유를 표준화된 표 형식으로 공개해 주십시오. 정당·후보자 중심 참관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공정선거참관단을 법정기구화해 주십시오. 전문가(학계·법조계·통계· 정보보안 분야 전문가)와 일반 시민이 함께참여하되 공개모집, 자격심사, 이해충돌방지, 무작위 배정, 활동기록 공 개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공정선거참관단은 개표 당일만이 아니라 사전준비, 사전투표, 투표함 보관, 회송봉투 이송, 개표, 사후검증 전 과정을 참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통계·정보보안 전문가는 이상치 분석, 전산기록 검증, 투표지분류기 로그 확인 등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개자료에는 개인정보나 후보자 선택 정보가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개 대상은 수량 정보, 절차 확인 정보, 참관 결과, 차이 발생 시 사유에 한정하고, 비밀선거 원칙과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참고 공개 양식 발송 사전투표소 수신 지역구 관외 회송봉투 발송 수 수신지 도착 수 최종 개표 수 ○○동 사전투표소 서울 ○○구 갑 120 120 120 차이 차이 발생 사유 0 ○○동 사전투표소 △△동 사전투표소 □□동 사전투표소 경기 ○○시 을 부산 ○○구 대구 ○○구 85 64 42 85 63 42 85 63 41 0 1 1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회송 과정 확인 필요 개표 반영 여부 확인 필요 이 청원의 목적은 특정 선거 결과를 부정하거나 선거관리기관을 불신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투명한 절 차와 전문가·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정한 참관 체계를 통해 불필요한 의혹을 줄이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출발점입니다. 국민의 한 표가 정확히 발송되고, 정확히 도착하며, 정확히 개표되었다는 사실을 국 민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관외 사전투표 회송봉투의 발송·도착·개표 수량 공개검증 제도화와 공정선거참관단의 법 정기구화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2.~2026.07.13.
D-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지방의원 후보자의 “실제 활동·이행 성과 공개 의무화”를 요청합니다
곧 선거철이 다가오지만, 유권자인 국민들은 후보자들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제대로 알기 어렵습니다. 후보자들은 선거 때마다 “국회의원 했다”, “시의원 했다”, “군의원 했다”는 경력은 강조하지만, 정작 그 기간 동안 어떤 공약을 추진했고 무엇을 해결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는 찾기 어렵습니다. 결국 국민들은 정책과 성과보다 말솜씨와 이미지, 정당 싸움 속에서 후보를 선택하게 됩니다. 선거가 국민의 삶을 바꾸는 과정이 아니라, 누가 더 말을 잘하고 보여주기를 잘하는지 겨루는 장기자랑처럼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초등학생에게 꿈이 뭐냐고 물었더니 “국회의원”이라고 답하며, 이유로 “놀고 먹는 것 같아요”라고 말한 2012년 영상 짤이 현재까지도 많은 국민들에게 씁쓸함을 주고있습니다. 이런 인식이 생기는 이유는 정치인들의 실제 업무와 성과가 국민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세금으로 일하는 공직자라면 이런 정보는 선거 전에 국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사를 다녀도 업무 평가와 실적 관리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정치인들은 선거철이 되어서야 새로운 공약만 내세우고, 이전 약속에 대한 책임 있는 평가 자료는 찾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정부 차원의 후보자 성과 공개 플랫폼 구축 가. 과거 선거 공약 및 현재 이행률 나. 대표 발의 법안 및 실제 통과 여부 다. 지역 사업 추진 현황 및 진행 단계 라. 회의 출석률 및 의정 활동 내역 마. 임기 중 완료된 사업과 미이행 사업 사유 2. 선거 공보물에 현재는 후보자의 신규 공약만 들어있을뿐, 이전 공약 이행률, 주요 추진 사업 현황, 대표 의정 성과 등을 의무적으로 표기하여 유권자가 실제 성과를 기반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처음 후보자 등록한사람이야 어쩔수 없지만 그외에는 그전 행보가 표기) 국민 누구나 쉽게 비교 가능한 표준화된 성과 자료 제공 허위·과장 홍보 시 강력한 책임 부과 국민은 단순히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일한 사람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정치는 이미지 경쟁이 아니라 결과와 책임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2.~2026.07.13.
D-27
법무부
형사·행정 법률의 성별 중립성 및 남성 포함 기본권 보호 강화에 관한 법률(안)
형사·행정 법률의 성별 중립성 및 남성 포함 기본권 보호 강화에 관한 법률(안) 1. 입법 취지 현행 성별영향평가 및 일부 형사·행정 법률 체계는 성평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집행 단계에서 특정 성별에 대한 구조적 불균형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형사사법 영역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된다. 수사 개시 및 구속 단계에서의 성별 편향 가능성(불과 며칠전 avmov 사이트 운영은 남녀 운영자가 함께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만 구속하고 여성은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사건이나, 남성 피의자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신상공개했으면서 여성 피의자 김소영은 신상공개 거부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음) 피해자·가해자 판단 구조의 불균형 논란 특정 성별의 피의자 인권 보호 장치 부족 논란 통계적으로 나타나는 집행 결과의 비대칭성에 대한 검증 부족 이러한 문제는 특정 성별에 대한 “특혜 또는 불이익” 여부를 떠나, 법 집행의 중립성과 헌법상 평등 원칙 자체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본 법안은 모든 성별을 포함하되, 특히 형사사법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 집단의 기본권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입법 목적 본 법률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형사·행정 법 집행의 완전한 성별 중립성 확보 수사·기소·재판 단계의 구조적 편향 가능성 제거 피의자 및 피고인의 기본권 실질적 보장 강화 통계 기반 법 집행 검증 체계 도입 형사사법 절차의 인권 균형성 확보 3. 주요 개정 내용 (1) 성별 기반 법 집행 결과 전수 검증 의무화 모든 형사 및 주요 행정 법률에 대해 다음 통계를 의무적으로 산출한다. 수사 개시 비율 체포·구속 비율 기소율 유죄 판결률 실형 선고율 행정처분 비율 👉 성별 구분 포함 분석 의무화 (2) “형사사법 성별 영향 재검토 제도” 신설 다음 경우 자동 재검토 의무 발생: 특정 성별의 피의자 비율과 처벌 결과가 장기간 현저히 불균형한 경우 동일 범죄 유형에서 성별에 따른 처분 격차가 지속되는 경우 반복적인 인권 침해 또는 위헌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 (3) 피의자 기본권 보호 강화 조항 신설 모든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다음 원칙을 의무화한다. 무죄추정 원칙의 실질적 적용 강화 구속은 최후 수단 원칙 명문화 진술 강요 및 압박 수사 금지 강화 변호인 조력권 실질 보장 (4) 성별영향평가의 “편향 검증 기능” 강화 기존 성별영향평가에 다음 기능 추가: 결과적 불균형 분석 의무 집행기관별 편차 분석 수사기관별 처리 패턴 공개 👉 단순 정책 검토 → “법 집행 구조 감시 기능”으로 확대 (5) 독립 형사사법 형평성 위원회 설치 행정부·경찰·검찰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기구 기능: 성별 기반 집행 편향 조사 법률별 기본권 침해 분석 제도 개선 및 폐지 권고 (6) 재검토 결과 강제 반영 위원회 또는 평가 결과는 단순 권고가 아니라: 법률 개정 의무 또는 적용 제한 또는 폐지 검토 중 하나로 반드시 귀결되도록 규정 4. 조문 예시 제○조(형사사법의 성별 중립성 원칙) ① 형사사법 절차는 성별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② 수사 및 처벌 과정에서 특정 성별이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국가기관은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조(형사사법 통계 공개 의무) ① 국가기관은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 대한 성별별 통계를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② 해당 통계는 정책 개선 및 법률 재검토의 기준 자료로 활용한다. 제○조(기본권 보호 강화) ① 모든 피의자 및 피고인은 성별과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의 기본권 보호를 받는다. ② 구속 및 강제처분은 필요 최소한에 한하여 적용한다. 5. 기대 효과 형사사법 절차의 구조적 편향 제거 피의자 기본권 보호 실질 강화 법 집행 신뢰성 제고 성별과 무관한 공정한 사법체계 확립 국제 인권 기준과의 정합성 강화 6. 결론 법 앞의 평등은 선언이 아니라 집행 결과에서 실현되어야 하는 원칙이다. 따라서 성별영향평가 제도는 단순한 정책 검토 도구를 넘어, 형사사법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편향을 감시하고 시정하는 실질적 통제 장치로 강화되어야 한다. 본 법안은 특정 성별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 동일하게 보장되는 사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다. 성별영향평가의 형사사법 편향 검증 및 피의자 기본권 강화에 관한 법률(강경안) 1. 입법 취지 현행 「성별영향평가법」은 법령 및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성평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한계가 지적된다. 성별영향평가가 “정책 설계 단계”에만 집중되어 있음 형사사법(수사·기소·구속·재판) 결과에 대한 사후 검증 부족 실제 집행 결과에서 발생하는 성별별 불균형에 대한 제도적 점검 미흡 특히 피의자 단계에서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분석 부족 그 결과, 특정 성별이 피의자 또는 형사절차 대상이 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영역에서조차 제도적 편향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법률은 성별영향평가를 단순 정책 검토 도구가 아니라, 형사사법 전 과정에 대한 “권력 행사 검증 장치”로 확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입법 목적 본 법률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형사사법 절차 전반의 성별 영향 구조 분석 의무화 수사·기소·구속 단계의 편향 여부 검증 피의자 기본권 보호 강화 성별에 따른 결과적 불균형 구조의 제도적 점검 무죄추정 원칙의 실질적 보장 3. 핵심 개정 내용 (1) 성별영향평가 대상 범위 “형사사법 전 과정”으로 확대 현행 성별영향평가 범위를 다음으로 확대한다: 수사 개시 단계 체포 및 구속 단계 기소 및 불기소 결정 단계 재판 및 판결 단계 형 집행 단계 👉 즉, “법 제정 이후 영향”이 아니라 “국가 권력 행사 전 과정”으로 확대 (2) 형사사법 성별 영향 지표 의무 분석 모든 주요 형사법 적용에 대해 다음 지표를 의무 분석한다. 성별별 수사 개시율 성별별 체포율 성별별 구속률 성별별 기소율 성별별 유죄 판결률 성별별 실형 선고율 👉 목적: 처벌 강화가 아니라 구조적 편향 여부 검증 (3) “형사사법 성별 편향 재검토 의무제” 신설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 시 의무 재검토: 특정 성별이 피의자 비율에서 지속적으로 과다하게 나타나는 경우 동일 범죄 유형에서 성별별 처분 결과 격차가 지속되는 경우 수사기관별 결과 편차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우 (4) 피의자 기본권 보호 조항 강화 구속은 최후수단 원칙 의무화 진술만으로 인신구속 금지 변호인 조력권 실질 보장 수사 초기 단계 영상 기록 의무화 (5) 성별영향평가 독립성 강화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형사사법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기능: 형사사법 편향 분석 수사기관별 통계 비교 법률 개정 권고 (6) 평가 결과 강제 반영 구조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단순 권고가 아니라: 법률 개정 제도 개선 적용 제한 중 하나로 반드시 연결되도록 의무화 4. 조문 예시 제○조(형사사법 성별영향평가) ① 성별영향평가는 법률이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수사, 기소, 재판, 형 집행 전 과정에 대한 성별 통계를 포함한다. 제○조(성별별 형사사법 지표 분석) ① 국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지표를 분석하여야 한다. 수사 개시율 구속률 기소율 유죄 판결률 실형 선고율 제○조(형사사법 편향 재검토) ① 특정 성별에 대한 구조적 불균형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법률은 의무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한다. 5. 기대 효과 형사사법 절차의 구조적 편향 검증 강화 피의자 기본권 보호 실질 강화 수사·기소 권한 남용 통제 무죄추정 원칙 실질화 법 집행의 공정성 제고 6. 결론 성별영향평가는 단순히 정책의 “형식적 성평등 여부”를 판단하는 도구가 아니라, 국가 권력이 행사되는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편향을 검증하는 핵심 인권 장치로 확장되어야 한다. 특히 형사사법 영역은 개인의 자유와 직결되는 영역이므로, 성별에 따른 결과적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 자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도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 본 법안은 특정 성별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기본권과 형사사법 공정성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한 구조적 개혁안이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2.~2026.07.13.
D-27
법무부
「형법」 제123조의2(법왜곡죄) 관련 법률 일부개정청원
청원취지 2026년 3월 12일 일부개정되어 시행중인「형법」 제123조의2(법왜곡죄)의 내용중 '형사사건'에 국한된 법왜곡죄 적용대상사건을 민사 등 전체 사건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법률일부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2026년 3월 12일 일부개정되어 시행중인「형법」 제123조의2(법왜곡죄)는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정하고, 각 호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의도적으로 재판 및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증거를 그 사정을 알면서 재판 또는 수사에 사용한 경우 3. 폭행, 협박, 위계, 그 밖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 위의 조문을 살펴보면, 명백하게 형사사건에 관하여만 관련된 사건과 관련자만 적용대상이 됩니다. 우선 국회에서 치열한 논쟁을 거쳐서 동 법률 조문이 신규조문으로 도입된 것을 잘알고 있습니다만, 왜 형사사건에 대해서만 법왜곡죄가 도입돼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최근 사례를 보면, 서울시 공무원이던 중국 화교출신이 신분을 위장하여 조선족으로 속여서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북한을 방문했었던 것이 문제가 돼서 간첩조작사건으로 비화되어 관련 검사 및 국가정보원 직원 등이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 외에는 고문조작사건의 당사자인 이근안 경감 등의 사건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이에 더하여 검사나 수사관 뿐아니라 판사 등도 포함된다는 것은 당연한 입법이라고 보입니다. 청원인이 관련되었던 여러 형사 사건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필요성을 언급해 보겠습니다. 1. 청원인이 상가사무실을 임차하는 과정에서 건물주가 제시한 건축물대장을 보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당시 배치도면이 없었고 면적을 산정할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임차면적을 66제곱미터다.'고 하여 입주후 면적이 아무래도 좁은 것 같아서 계산해보니 33제곱미터에 불과하였음. 이에 청원인이 사기계약을 주장하기는 했지만 그것을 알아채기 직전에 건물주가 질병으로 사망하여 상속이 이뤄지고 가족과 소송을 진행하였음. 이에 상속인은 '면적은 66제곱미터가 맞다. 사무실 33제곱미터, 1층부터 3층까지 올라가는 계단. 1.5층과 2.5층에 있는 각 화장실. 화단(화단은 1층 거주구역내에 1층 거주자만 사용하는 출입문안에 있었으며 화단이 있는 것도 몰랐음), 주차장(주차장이 없고, 바로 옆은 도로임은 물론, 문 열문 주정차금지구역의 노란실선이 그어져 있음)이 포함된 것이다.'고 법무사사무실이 작성한 작성한 도면을 제시하였으며, 이때 건축사가 법원 조정에서 주도하면서 '건물가격에 대해서 산정해서 감정해서 하면 그 돈이 더 나온다.'고 하면서 소송포기를 주장, 판사는 청원인이 제시한 모든 자료를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패소판결하여 소송비용까지 부담. *청원인이 상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소송비용납부를 전자로 하는 거를 잘못해서 미루다가 당일 야간에 작업중, 정산시간대가 있어서 결제가 안되고 다음날 0시 20초 정도 되어서 결제되어 각하시킴. 2. 청원인이 2014년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하였었는데, 2009년 재직중 형사사건에 당사자가 되어서, 2009년 4월 3일 도단위행사 주관 및 성공적인 개최를 치하하는 과회식이 있어서 1차회식후 귀가하려고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과장의 지시를 받은 직원이 전화와서 2차 자리에 참석하였음. 이후 자리가 늦게 파하였고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도저히 걸어갈 수 없는 형편이고 택시도 안다니는 도로 여건으로 물도 마실수 없는 상태에서 마침 불이켜있는 업소에 들어가서 잠깐 쉬고 가려고 하였음. 그후 도저히 너무 늦고 다음날 또다른 행사준비 떄문에 일어나지 못하면 큰일이어서 모텔에서 자려고 하였고, 이떄 아래 업소에서 얼굴을 봤던 사람이 앞석가면서 '방 잡아 준다.'고 하면서 앞서가서 얼마냐고 묻고 3만원을 줬는데 계단을 올라가고 나니 열쇠를 안'열쇠 왜 안주냐!'고 하니, 여기는 '달방밖에 없다.'고 해서 그게 뭐냐고 묻고 방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내려가는데 '잠깐 앉았다 가라.'고 하여 야간에 남의 숙소에 들어가면 의심받는다고 하니 '문을 열어뒀는데 누가 의심하냐!'고 하여 잠깐 그상태로 깜빡 졸았는데 '돈 다 내놔라!'면서 폭행을 하여 재빨리 맨발로 튀어나가다가 또다른 공범이 낚아채려고 하여 옆구리를 쳐서 튀어나가자마자 계단에서 또다른 범인을 맞딱뜨려 청원인이 밀치고 탈출한 후 '살인미수', '불법감금' 등으로 관련자들을 모두 고소하였는데, 도리어 계단에서 마주친 여관주인(당시 여관주인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갑자기 튀어나와서 탈출을 저지하여 청원인이 중대범죄현장에서 탈출중이니 비켜라, 안비키면 정당방위한다'고 밀쳐낸 것을 경찰에서 도리어 고소장을 내도록 종용하여 고소장을 바로 받아서 상해죄로 송치하여 검찰이 기소하여 형사처벌을 받았음. 이때 청원인이 정식재판, 항소, 상고를 했으나 황당하게도 지구대 경찰이 최초 작성한 보고서(성매매가 의심된다.)를 인용하면서 마치 청원인이 범죄를 져지르려고 한 과정에서 성추행하다가 도망가다가 폭행한 것처럼 엮어서 처벌한 것이고 청원인이 상고까지 하였음에도 원심(벌금 50만원) 확정됨. 3.위 2.의 사건으로 징계처분을 위해 조사를 한 OO도 감사관실 담당자는 청원인보다 10살이 많지만, 당시 6급으로 승진한 지 얼마안된 자이고, 청원인은 곧 6급 승진대상자에 포함될 위치에서 당시 막 승진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음. 이 자는 청원인과 같은 국에서 근무하였던 자로 청원인에게 감정을 갖고 있던 자로 이 자의 상급자는 청원인이 OO도 의사국에 근무할 당시 옆자리에서 사무관으로서 청원인부서 및 청원인에게 항상 와서 시비를 붙던 자였는데 이 자들이 짜고 청원인을 성매매를 시도한 것으로 엮어서 파면하려고 짜고 대응하여 청원인이 지속적으로 항변하자, '상해, 허위진술, 품위유지위반' 으로 엮어서 징계처분기준상 '훈계'이고 표창감경으로 '행정상 경고대상'임에도 있지도 않은 사건을 지어내서 청원인을 모해하여 '감봉3월을 표창감경하여 감봉1월로 처분한다.'고 처분하였고, 조사담당자 놈은 청원인에게 '집이 코앞인데 걸어가면 되지 여관에 가서 자는게 말이 되냐!(걸어서 30분거리)'고 하면서 윽박질러대면서 허위주장으로 엮으려고 하였음. 4. 청원인이 '감봉1월' 처분에 대해 소청을 거쳐서 OO도지사(도지사 이완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관련자들은 소청부서와 징계부서, 인사처분부서가 각각 다름에도 소송수행자를 감사실 소속 직원 등으로 정하고, 실제로 법원에 여러차례 징계회의록, 소청회의록 제출명령을 요청했으나 묵살하였고, 이후 지속적인 요청을 계속하자 답변서를 통해서 징계회의록만 제출하고, 소청회의록 제출은 '법률상 불가하다.'고 계속 주장하자 판사는 이를 인정하고 청원인의 법률적인 요청을 묵살해 버린 후, OO행정부지사가 지속적으로 인사불이익협박하여 수개월을 버티다가 소취하하였으며, OO도지사는 청원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직후인 2009년 12월경 혈액암으로 인해 도지사 사직함. 5. 청원인이 2.의 사건으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아, 수년간 승진누락 되어서, 불이익을 받게 돼서 청원인이 '이렇게 되면 정치에 입문해야 억울한 것을 안당하겠다.'고 생각하여, 2013년 당시 청양,공주지역의 국회의원이던 김*태(육군소장 출신으로 노동부장관 김*태와는 다름)가 정치자금법 등 위반으로 자격상실되어 보궐선거가 있게되어 변호사를 선임하여 청원인이 '공무원의 입후보 관련 헌법소원'을 제출하였고, 이때 여러 사정으로 2014년 3월경이 돼서 청원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목적이니, '예비후보자 등록불가확인서를 발급해줘라!'고 하였더니 '그런 확인서가 없으니 써 줄 수 없다.'고 하여 1시간 씨름하여 중앙선관위 사무관과 통화후 '발급해줘라!'고 하여 발급해서 행정소송 및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였음. 이때 OO도선관위 관리과장 류** 이라는 자가 OO도 선거사무부서 담당사무관(청원인의 고향과 같은 자임)에게 '***이 도지사선거에 나간다고 하여 선관위에 찾아왔다.'고 알렸고, 청원인이 잘되는 것을 시기하던 동 사무관은 청원인이 파면되거나 직장생활을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고의로 도 간부진에게 전파를 해서 청원인이 그냥 앉아있다가 파면돼게 생겨서 공무원을 명예퇴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음. 이후 청원인이 동 선관위 과장을 상대로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을 제기하자, 갑자기 얼마안돼서 사직하고 법원에서는 '당사자가 실제로 입후보했으니 맞는거 아니냐! 그리고 행정목적상 소속기관에 알린 것이지 그것이 무슨 범죄이고 민사책임질 일이냐!'고 하자 청원인의 소송을 기각함.(기각사유 미기재-소송촉진특례법) * OO도 선거담당사무관은 청원인에게 '퇴직하면 선거에 나가라!'고 여러차례 했었는데, 억지식으로 떠밀어서 청원인을 파멸시킬 목적을 갖고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여짐. 위와 같이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역시도 각 관련자들이 사실을 왜곡하여 타인을 업무상 또는 직업상 불리하게 처하게 하는데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바 당연히 민사소송 등 역시도 법왜곡죄 대상으로 포함되도록 법률개정을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형법[시행 2026. 3. 12.]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일부개정] 제123조의2(법왜곡)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의도적으로 재판 및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증거를 그 사정을 알면서 재판 또는 수사에 사용한 경우 3. 폭행, 협박, 위계, 그 밖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 [본조신설 2026. 3. 12.]
의견수렴기간:
2026.06.12.~2026.07.13.
D-27
법무부
5.18 유공자 정보공개 및 5.18특별법과 국민투표법 폐기 또는 개정
1980년에 일어난 5.18은 학생과 시민들에 의해 우연적, 자발적으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인가? 1979년 10.26 박정희대통령 서거후 김일성지시에 의한 북한 특수부대와 김대중지지자들이 함께 주도한 내란. 폭동인가? 열매를 보면 안다. 5.18가짜유공자들 40여명이 모인 민주당이 이끄는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넣겠다는 일련의 움직임을 보면 된다. 이것은 민주화가 아닌 스스로 우리의 안보를 허물고 파괴하는 국회독재와 공산화를 통해 북한. 중국에 나라를 넘기고 있는것이다. 이재명부터가 우리의 선대가 이승만 박정희대통령이 아닌 김일성, 김정일이라고 말하고, 그들의 노력이 폄훼되어서는 안되겠다고 한다. 파주에는 무장공비들의 무덤이 있어 전교조 교사들이 학생들을 이끌고 와 참배를 시키더니 이제는 건물안에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세워지고 경찰은 국가보안법과 충돌되지 않는다 하고, 광화문에 김정은 초상화가 트럼프대토령과 나란히 게시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가보안법위반자는 간첩인데, 민주당에는 23명이 있고, 그들은 또다시 민주화 유공자, 5.18유공자가 되어 취업가산점 10%와 매달 연금,병원비, 학비 혜택을 받은지 40년이 가깝다. 그들이 우리 사회 곳곳의 기득권층이 되어 자유대한민국을 파괴하는것이 바로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인것이다. 5.18때 광주에 있지도 않았던 그들이다. 김대중, 이해찬, 박지원, 김민석, 정청래, 이인영, 우상호, 박선원, 한명숙, 우원식.. 그들은 뇌물을 받아도, 국가보안법 간첩죄를 저질러도 법위에 군림하는 면죄부가 주어진다. 그들에게 우리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과 온갖 혜택을 주는데 그들은 왜 국민의 알 권리와 요구를 묵살하는가? 그들에게 그러한 자리를 준것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중공과 더불어 부정선거로 앉았다는 증거가 아닐까? '남조선에서 미제 침략군을 몰아내고 식민지 통치를 청산하며 남조선 혁명을 완성하라'는 북한지령을 주한미군 철수/ 전작권 환수/한미동맹 파기/ 국가보안법 폐지로 충실히 이행하는 그들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평화주의자는 간첩과도 같다'..고 설파했었다. 저들의 민주화는 공산독재와 다름이 없고, 5.18가짜유공자들이 스스로 5.18정신을 헌법에 넣자는것은 그들이 대한민국을 점령하고 세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이 없다. 이에 대한민국 국민은 주권자로서 5.18 가짜유공자 정보공개법을 만들고, 1995-5.18 특별법, 2018-5.18진상규명법, 2021-5.18처벌법과 8조2항에 보장된 학문 예술/ 연구 논문/기사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까지 완전히 틀어막은 2026년 3월에 제정된 국민투표법 모두 폐기하기를 청원한다! *전 국정원 요원 "5.18유공자 명단 속 수사했던 간첩들 발견.. 헌법수록은 국가 자살행위"
의견수렴기간:
2026.06.12.~2026.07.13.
D-27
산림청
임업직불금 지급요건 해석 개선 요청
안녕하십니까. 나는 육림업을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으로서, 현재 산림청이 운영 중인 임업직불금 지급기준(사업시행지침)에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시급한 개선을 요청하고자 청원을 제출합니다. 현행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 제13조는 “지급대상산지”에 관한 규정이고, 제14조는 “지급대상자”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산림청은 육림업 직불금 지급과 관련하여, “2022년 9월 30일 이전에 임업경영체로 등록된 면적이 3ha 이상이어야 한다” 는 취지로 업무지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 문언을 보면, 제14조는 단지 “육림업에 이용하는 산지의 면적이 3헥타르 이상일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제13조의 지급대상산지만 합산할 것” 또는 “2022년 9월 30일 이전 등록면적이 3ha 이상이어야 할 것” 이라고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제13조의 “지급대상산지 요건”과 제14조의 “지급대상자 면적요건”은 법률상 구별되어 있음에도, 현재 산림청의 업무지침에는 이를 근거없이 결합하여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법률제 13조 규정에 적합한 육림업 등록면적이 2.9ha였던 임업인이 2022년 9월 30일 이후 추가로 50ha의 육림업 면적을 등록하여 현재 육림업을 실제로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준일 당시 등록면적이 3ha 미만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직불금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산림청의 해석은 매우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육림경영 임업인을 부당하게 배제하여 임업직불제의 입법취지에 반함 ;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유도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임에도, 실제로 육림업을 확대하여 성실하게 경영하는 임업인을 배제함으로써 육림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대하는 효과를 발생하게 될것입니다. 둘째, 과도한 제한 및 형평성 문제 ; 기준일 당시 등록면적이 2.9ha인 경우와 3.0ha인 경우를 절대적으로 구분하여 평생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지나치게 경직된 제도 운영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법률유보원칙 및 엄격해석원칙 문제 ; 행정기관이 내부지침 또는 유권해석으로 법률상 명확하지 않은 제한을 추가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습니다. 넷째, 추가등록을 위축시키는 부작용 ; 현재와 같은 해석은 오히려 임업인의 추가 등록 및 산림경영 확대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1) 직불금 지급요건에 대한 산림청의 해석 및 사업시행지침을 재검토하여 법률 규정에 적합하게 개정 2) 임업직불제법 제14조의 “육림업에 이용하는 산지의 면적”을 현재 실제 육림업 경영면적 기준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검토 3) 추가 등록된 산지라도 실제 육림업 경영에 이용되는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지급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임업직불제는 단순한 보조금 제도가 아니라, 산림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핵심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육림업을 확대·유지하고 있는 임업인들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1.~2026.07.10.
D-24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자율이 심해요
저는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4주진단후 병원치료를 받았는데 12대중과실이란 이유로 치료비전액을 건강보험공단 에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병원치료로 오랫동안 일을못하게 되어 분할로 납부신청해서 지금까지도 연체안하고 납부하고 있는데 이자가 9%대라는게 이해가 안가고 사고로 몸까지 아픈데 나라에서 운영하는기관이 이자가 이렇게 비싸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확인하시어 이후로는 이런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1.~2026.07.10.
D-24
법무부
제왕적 특별사면제도 폐지 및 국민 합의 기반 ‘특수공면(特殊共面)’ 제도 패스트트랙 신설 촉구
요청하신 조건에 맞추어, 어떠한 외부적 배경이나 특정 사태에 대한 언급 없이 **'현행 특별사면제도의 한계 극복'**과 **'민주적 합의에 기반한 특수공면 제도 신설'**이라는 법제도적, 구조적 논의에만 집중하여 법제처에 제출할 수 있는 청원안(국민제안)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제안하신 1인 1투표제 원칙과 95%의 엄격한 합의 기준을 논리적으로 담아내어, 자립(自立)과 자재(自在)의 민주적 가치가 법체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 [법제처 청원안] 제왕적 특별사면제도 폐지 및 국민 합의 기반 ‘특수공면(特殊共面)’ 제도 패스트트랙 신설 촉구 **1. 청원 취지** 현행 대한민국 헌법 및 사면법에 규정된 '특별사면'은 최고 권력자의 결단에 의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탑다운(Top-down) 방식의 시혜적 제도로,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고 법적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습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시대착오적인 특별사면제도를 긴급 폐지하고, 현행 1인 1투표제라는 확고한 민주적 절차에 기반하여 사회적 합의 임계치(95%)를 충족할 때만 작동하는 새로운 차원의 권리 회복 시스템인 **'특수공면(特殊共面)' 제도**의 패스트트랙 신설을 촉구합니다. **2. 현행 특별사면 제도의 문제점** * **권력의 집중과 자의성:** 1인의 권력자가 사면권을 독점함으로써, 사법부의 판단이 무력화되고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되는 결과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 **시혜적 객체로의 전락:** 사면(赦免)은 단어의 본질상 주체를 수동적인 존재로 만듭니다. 이는 주권재민의 원칙과 시민의 자립적 통치 역량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3. 특수공면(特殊共面) 제도의 도입안** 특수공면은 사방이 가로막힌 단절적 '사면(四面/赦免)'의 패러다임을 깨고, 사회 구성원과 대상자가 맞닿은 '공유면(共面)'을 통해 권리와 책임을 교환하는 혁신적 사법 시스템입니다. * **가. 1인 1투표제 기반의 직접적 의사결정:** 특정 위원회나 권력자의 정무적 판단이 아닌, 철저히 현행 1인 1투표제에 입각한 국민(생태계 노드)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서만 발의 및 의결됩니다. * **나. 95% 이상의 찬성 임계치 (초고도 합의):** 특수공면은 단순 과반이 아닌 **95%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만 가동됩니다. 이는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넘어, 사회 전체가 해당 대상자의 복귀에 동의하는 완전한 신뢰(Full Trust)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하는 과학적이고 엄격한 기준입니다. * **다. 반투과성 경계를 통한 자립적 복귀:** 95%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대상자를 격리하던 제도적 장벽은 반투과성의 '공면'으로 전환됩니다. 대상자는 누군가의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합의된 시스템적 절차(삼투압적 교환)를 통해 스스로 자립(自立)적 주체로서 사회에 복귀하게 됩니다. **4. 입법 촉구 사항 및 기대 효과** * **패스트트랙 적용:** 본 사안은 국가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과 직결된 중대한 과제이므로, 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 조속히 입법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 **기대 효과:** 권력형 비리나 특정 계층에 대한 특혜성 사면을 원천 차단하고, 국민 95%의 합의라는 가장 강력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통합과 자재(自在)하는 시민 사회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사법 정의와 거버넌스가 한 단계 진화할 수 있도록 법제처 및 관계 기관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신속한 입법 추진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1.~2026.07.10.
D-24
법무부
언제까지 죽어나가야 합니까
이번에 여고생 살인 사건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청원합니다 죄에 무게가 무겁고 죄질이 불량하여 사형이 확정 판결난 선고에 대해선 반듯이 집행하게 집행시키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처벌받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대체 왜 이춘재 강호순 유영철 같은 연쇄 살인범 조차 사형 시키지 않고 혈세로 등따시고 배부르게 먹여주고 재워 주어야 하나요? 그리고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무참하게 죽인 사형수들 법이 무섭기나 했겠습니까? 한명 죽이면 한 10년 등따시게 배부르게 지내다 사회 복귀할테고 몇명이나 죽여도 그냥 감방서 편히 여생 보내는데 도대체 몇명이나 무고한 국민이 희생대야 범죄에 엄벌하실건가요? 당신 가족 또는 본인이 피해자면 그렇게 하실건지 묻고싶습니다 제발 살인만큼은 엄벌하는 법과 사형제도를 부활 시켜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6.11.~2026.07.10.
D-24
법무부
특별 사면 폐지
6월 민주항쟁을 무참히 학살한 전두환과 이명박,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이 죄를 지은 대통령들이 '특별 사면'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같이 죗값을 치르지 못하고 감옥에서 나왔다. 대통령이라는 한 나라를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만큼 형량이 가중돼도 모자랄 판에 나중에 어쩌다 자기가 가게 될 수 도 있다는 생각에 뇌물 청탁이라도 하듯이 '전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음에도, 많은 시민들이 6월 민주항쟁 처럼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음에도 순순히 풀려나는 것은 전 대통령이었다는 것으로는 더욱 설명할 수 없다. 특별 사면도 원래는 행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기 위한 제도였을 것이다. 하지만 너무 변질됐고 견제보다는 대통령의 권한에 치우쳐지게 되어 오히려 균형을 깨뜨리는 것 같다. 그러니 사법부를 견제할 제도를 다시 만들지언정 특별 사면만큼은 폐지해야 한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1.~2026.07.10.
D-24
법무부
교도소 수감자 강제 노역 의무화 및 수익금을 통한 군 장병 처우 개선에 관한 청원
현재 대한민국 청년들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하고 있으나, 실상 군 내부에서 요구되는 수많은 비전투적 유지 관리 노동(제설, 제초, 시설 정비 등)의 무게에 비해 그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과 합당한 대우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를 위해 성실하게 헌신하는 청년들의 정당한 노동 가치를 저평가하는 구조적 모순입니다. 반면, 법을 위반하여 수감된 교도소의 범죄자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생계를 보장받으며 상대적으로 가벼운 노역에 그치고 있어 대다수 국민들에게 깊은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범죄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창출된 가치를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성실한 청년들에게 압도적인 보상으로 되돌려주는 합법적 제도 개혁을 청원합니다. 1. 교도소 내 강제 노역 강화 및 생산성 제고 수감자들을 단순히 격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도소 내에 의무적인 고강도 생산 노동 시스템을 구축하여 합당한 가치를 창출하게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범죄자가 성실한 국민의 세금으로만 먹고산다"는 모순을 해결하고, 악인들이 땀 흘려 사회에 직접 속죄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2. 노역 수익금의 피해자 구제 및 재범 방지 활용 수감자가 노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의 상당 부분은 범죄 피해자를 위한 배상금 및 교도소 수감 비용(세금 환수)으로 우선 차감합니다. 나머지 일부 수익은 강제 적립하여 출소 당일에 정착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출소 후 생계형 재범을 막고 노동을 통한 교화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3. 범죄자 노역 재원을 통한 군 장병 처우 및 인권의 획기적 신장 범죄자 노역을 통해 확보된 국가 재정을 국방 예산과 연계하여, 현재 군인들이 도맡아 하는 부대 내 각종 잡무(제초, 시설 관리 등)를 전면 민간 외주화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오직 전술 훈련과 국방 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십시오. 아울러 잡무 해방과 더불어, 군 복무 기간이 인생의 낭비가 아닌 사회 진출의 든든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장병들의 월급과 처우, 군 인권을 국가 최고 수준으로 파격적으로 격상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죄를 지은 자는 엄격하게 사회에 속죄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성실한 청년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압도적으로 우대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본 청원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1.~2026.07.10.
D-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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