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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협소한 주차구획으로 인한 문콕 사고, 건물에도 공동 책임을 부과하는 제도 도입 요청
현재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문콕 사고’는 대부분 차량 이용자의 부주의로만 판단되어, 보험 처리 시 문을 연 차량 측이 100% 과실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의 원인을 개인 책임으로만 귀속시키는 현행 제도는 구조적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방식이라 판단됩니다. 문콕 사고는 단순한 개인의 부주의라기보다, 협소하게 설계된 주차구획이라는 구조적 원인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주차 공간이 정상적인 승하차 동작조차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좁은 상황에서, 운전자에게만 전적인 책임을 지우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특히 주차구획의 크기는 건물마다 큰 차이가 있으며, 법정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기준보다 더 좁게 설계된 주차장도 다수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사고 발생 시 주차 공간의 적정성 여부는 거의 검토되지 않고, 차량 이용자에게만 책임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1. 문콕 사고 시 현장 확인 절차 의무화 보험 접수 시 보험회사 담당자가 현장에 출동하여 주차구획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구조적으로 사고 유발 요인이 있는지 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제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차구획 기준 미달 시 공동 책임 원칙 도입 주차장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현저히 협소한 경우, 차량 이용자에게만 100% 책임을 지우는 방식이 아니라 건물(관리 주체 또는 소유자)에게도 약 50% 수준의 공동 부담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공동소유 건물의 비용 분담 구조 명확화 상가, 오피스, 아파트 등 다수의 공동소유자가 있는 건물의 경우, 공동 부담 비용을 소유 지분에 따라 분담하도록 하여 주차 공간 설계와 관리에 대한 책임이 지속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제도가 마련되어야만 건축 단계에서부터 주차 공간을 보다 책임 있게 설계하려는 유인이 작동할 것입니다. 문콕 사고를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유발하는 구조적 원인에 합당한 책임을 묻는 제도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31.~2026.03.03.
D-27
공정거래위원회
배달 플랫폼 리뷰·별점 제도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에 대한 제도 개선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배달 플랫폼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영업자이며, 동시에 현재의 배달 앱 리뷰·별점 제도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는 당사자입니다. 이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이기에 이렇게 국민제안을 드립니다. 현재 배달 플랫폼의 리뷰 및 별점 제도는 소비자에게는 선택의 기준이 되지만, 자영업자에게는 매 주문마다 ‘공개적인 평가’와 ‘일방적인 심판’을 받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제도가 공정성과 책임성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첫째, 리뷰와 별점이 실제 음식의 품질이나 서비스와 무관하게 감정적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배달 지연, 라이더 문제, 개인적인 기분, 보복성 목적 등 자영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낮은 별점이 부여되며, 이는 곧바로 매출 감소와 노출 제한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이른바 ‘별점 테러’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거의 없습니다. 악의적인 반복 리뷰,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 협박성 리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가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절차는 매우 제한적이며, 플랫폼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셋째, 이 제도는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정신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연예인과 공인들이 악성 댓글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결국 댓글 창을 닫거나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는 매일 수십 건의 평가를 피할 수 없이 감당해야 하며, 그 결과 실제로 극단적인 선택에 이른 사례도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자영업자는 감내해야 할 몫”으로 취급되며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리뷰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현재와 같은 별점 중심의 공개 평가 구조는 자영업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별점 점수의 절대적 노출 방식 개선 또는 폐지 2. 리뷰 작성 기준 강화 및 실명·책임성 있는 리뷰 제도 도입 3. 배달·플랫폼 책임 영역과 자영업자 책임 영역의 명확한 분리 4. 악의적·허위 리뷰에 대한 신속하고 독립적인 구제 절차 마련 5. 자영업자의 정신적 피해를 고려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 마련 자영업자 역시 국민이며, 노동자입니다. 누군가의 하루 기분이나 악의적인 클릭 하나로 생계와 명예가 위협받는 구조는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플랫폼의 편의와 소비자 만족 이면에서 희생되고 있는 자영업자의 현실을 국가 차원에서 반드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배달 플랫폼 리뷰·별점 제도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논의와 정책 검토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배달앱 리뷰·별점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 사례 한 음식점 자영업자는 배달 앱 주문 후 손님의 무리한 환불 요구와 별점 1점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고, 통화 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진 뒤 뇌출혈로 사망한 사례가 보도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리뷰·별점 시스템이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 자영업자 대상 조사에서 드러난 별점 테러 피해 현실 정의당과 관련 단체가 실시한 조사에서 배달앱 이용 자영업자 63.3%가 별점 테러 또는 악성 리뷰 피해를 경험했고, 74.3%는 별점·리뷰가 매출에 영향을 준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온라인 커뮤니티·보도에서 언급된 극단적 선택 사례 온라인 커뮤니티와 일부 보도에서는 별점 테러로 인해 외식업체를 운영하던 자영업자가 폐업 후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는 안타까운 사례가 언급되며, 이것이 현행 리뷰·별점 제도의 심각한 부작용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31.~2026.03.03.
D-27
법무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현재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범죄피해자 원스톱솔루션센터] 홈페이지에서는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 디지털 성범죄·스토킹범죄 피해자, 강력범죄 피해자 등 모든 유형의 범죄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 하지만 막상 피해자가 도움을 받으려 센터에 전화했더니, 전혀 다른 얘기를 들었습니다. 모든 유형의 범죄피해자가 아니라, 강력범죄처럼 일부 범죄 피해자들만 지원한답니다. 사기사건 피해자는 전혀 지원을 안 한답니다. 그럼 왜 법무부는 '모든 유형의 범죄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홈페이지에 잘못된 내용을 게시했습니까? 국민들이 혼동하지 않게 올바른 정보를 게시해주시기 바랍니다. 2. 위 센터에서 살인, 강도, 상해 등 강력범죄 피해자들만 지원을 하는 것은 다른 범죄 피해자들과 차별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살인과 강도는 강력범죄고, 그럼 사기는 경범죄인가요? 예를 들면 강도 당해서 일부 재산뺏긴 피해자는 범죄피해자지원 센터에서 지원받는데, 전재산을 사기 당해 굶어죽게 된 피해자는 국가로부터 지원을 못 받는단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강도 피해자보다 사기 피해자가 더 심각한 금전 피해를 입었는데도요? 죄의 중함과 경함을 나누는 기준이 대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사기피해자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럼 강력범죄 피해자들과 똑같이 국가로부터 피해지원을 받을 권리가 동일하게 있어야 하지 않나요. 그렇기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빠른 시일 내에 지원 대상을 '특정범죄피해자'에서 '모든 범죄피해자'로 확장해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31.~2026.03.03.
D-27
공정거래위원회
배달앱 수수료 인하를 요청 드립니다.
요즘 사회에서도 큰 이슈가 되고있는 배달어플들의 횡포란 말을 아십니까? 전 매장까지 차려서 사람을 쓰기 조차 여력이 되지 않아 그저 배달전문점으로만 먹고 살아야하는 소상공인 중 한 사람 입니다. 우리 나라는 현재 옛날처럼 전화로 주문해서 배달음식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 어플을 통해서 주문하는게 일상이 되었는데요. 그에 맞춰서 배달을 전문으로하는 소상공인 역시 손님이 있는 배달 플랫폼에 입점해서 장사를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투명하게 증명이 되지도 않고, 그 금액이 왜 그렇게 책정되었고, 플랫폼에서 어떻게 그 돈을 사용하는지 납득할 수 있는 정보는 하나도 없는데 그저 손님들한테 노출이 한번이라도 더 된다면 정말 울며 겨자먹기로 수수료와 각종 광고비를 들여가며 지불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 예를들어 총매출금액은 50만원인데... 내 수중에 들어오는건 거의 3분의 1도 안되는 15-20만원 남짓 들어오네요... 그것도 순수익이 아니라.. 그 금액으로 재료비, 포장용기비, 공과금 그리고 총 매출50만원에 대한 부가세와, 종합소득세까지 납부를 해야하는데.... 그렇게 하면 50만원을 팔더라도 내 손에 남는건 정말 1,2만원 남으면 다행인거네요. 이게 맞는겁니까? 그 50만원의 3분의 2금액은 모두 배달 플랫폼에서 이런저런 명목으로 떼어가는데... 떼어가는게 나쁘단게 아닙니다. 당연히 이용했으면 수수료를 내는게 맞는데... 아무리 그렇다한들.... 그래도 총매출의 3분의 2는 너무한거 아닌가요? 남은 3분의 1의 돈으로 재료값. 월세,공과금,세금 다내고.... 그 남은거로 생활비까지 해야 합니다...... 광고비 명목으로 건당 나가는 수수료도.. 내지 않으면 아얘 주문 자체가 들어오지 않으니까....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아니란걸 알면서도 그 노출 한번 되겠다고...2만원중 내 수중에 떨어지는 3천원이라도 벌어보겠다고... 해야됩니다. 열심히 일한만큼 수익도 돌아오는게 민주주의 아닌가요? 그런데... 또 세금은 총매출로 매겨서 나옵니다. 내 손에 남는 수익이 아니라요... 수수료 비율을 매출에 따라 책정해서 매기는 정책이 실행되고나서는 더 힘들어 졌습니다. 어차피 수수료 적게 나오는 구간은 그만큼 장사를 못했다는거고, 장사가 잘되었다고 해서 수수료 내고 나면.. 어차피 결과적으로 내 손에 들어오는건 똑같으니까요.... 이게 정말 공정한 거래가 맞는거고 상생이 맞는걸까요? 이정도면... 노비와 다를게 뭔가요? 초기 비용이 없으면 대출이라도 땡겨서 시작하는데....그럼 이렇게 벌어서 대출이자는 어떻게 내고, 원금은 어떻게 갚아야 하는걸까요? 정말 배달플랫폼들.. . 광고비도 건당 거의 최소 3-4천원은 들여야합니다..그렇지 않으면 아얘 매출이 제로니까요. 정말....정말...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여유가 많지 않아 있는돈 다 끌어다 모아도 배달전문점 밖에 할수 없는 사람들도... 당당히 세금 내면서도 먹고 살게는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소상공인들의 숱한 피눈물을 쥐어짜내서 본인들의 이득만 생각하는 배달 플랫폼들의 횡포를...... 국가에서..... 멈춰주세요.... 정말 눈물로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31.~2026.03.03.
D-27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각장과 음식물쓰레기 건의
1.소각장 2026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로소각장이 더 필요할것 같습니다. 아파트와 관공서 학교에 자체소각장을 만들어 휴지,낙엽등을 일부 자체 소각할수 있게 만들었으면 합니다. 예시)1천세대기준 하루 1000리터 (우천,폭풍시 제외, 소각하는 일반쓰레기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것을 건의합니다) 2.음식물쓰레기 음식물쓰레기는 동물사료,퇴비,바이오가스로 재활용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없이 버리면 재활용 하는데 수월하고, 고양이, 쥐, 새의 먹이도 되어 자연과 공생하는 일석이조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31.~2026.03.03.
D-27
보건복지부
요양원,주간보호센터는 운전원을 고용하라
저는 본의 아니게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최근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 이들을 고용하는 기관에서 운전직을 고용하지 않고 직원들을 어르신을 돌보는 업무로 지쳐있는 직원한테 운전도 시키는 병폐를 보았습니다.하루속히 법을 제정하여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십시요.또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할 것 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31.~2026.03.03.
D-27
충청남도 계룡시
웨딩플레이션 해소와 사회 변화에 따라 공공기관 주관 ‘시민 결혼식’ 도입을 제안합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가. 과다한 결혼 비용과 결혼 기피 최근 한국 사회는 결혼식 비용이 급등하는 이른바 ‘웨딩플레이션(Weddingflation)’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2025년 조사에 따르면 전국 결혼 서비스 평균 비용은 약 2,100만 원에 이르며,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대표되는 각종 추가 비용을 요구해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1위는 ‘결혼 자금 부족(31.3%)’으로, 과도한 결혼 비용은 기대 혼인 연령을 지연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기형적인 인구 구조 심화로 이어져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 대인관계 폭의 변화와 기존 결혼 문화의 괴리 전통적인 한국의 결혼식은 가족 간 결합을 과시하는 성대한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대인관계의 내실화와 실용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현재 청년 세대에게 결혼식은 더 이상 순수한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하는 부담스러운 의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3세 이상 인구의 76.9%가 현재의 결혼식 문화가 과도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과시적 소비와 SNS를 통한 비교 문화는 결혼식을 ‘축복의 장’이 아닌 ‘보여주기 위한 행사’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하객들 역시 축의금 부담과 시간 낭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어, 이른바 ‘돈만 보내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 기존 공공기관 예식장의 낮은 이용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시설을 예식 공간으로 개방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률은 매우 낮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 피로연 장소 부재, 개방된 구조로 인한 사생활 노출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장식·식사 등 각종 부대 서비스를 위해 당사자가 민간 업체와 개별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준비 과정이 민간 예식장보다 더 번거롭고 최종 비용 면에서도 큰 이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 새로운 대안 마련의 필요성 사회 구조와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청년층 등의 결혼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시민 모두에게 평등한 결혼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유럽(프랑스, 독일 등)에서 보편화된 ‘시민 결혼식(Mariage civil)’ 모델을 한국 현실에 맞게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참고) 프랑스의 시청 주관 결혼식(Mariage civil)의 구성과 절차 -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구청장이 주례권을 가지고 결혼식을 직접 주관 - 참석 인원(최소 4명): 결혼 당사자 2인과 증인 최소 2인 - 장소: 프랑스 전역의 시·구청 내에 마련된 전용 예식 공간 활용(통상 2~3평 내외 규모) - 소요 시간 및 내용: 예식은 약 15분 내외로 진행되며, 법적 의무 사항인 혼인 선서와 서명으로 구성 - 비용: 시청 공간 대여료, 공무원 인건비, 행정 처리 비용 등은 무상 2. 제안 내용: 시민 결혼식 가. 시·군·구청 내 전용 소규모 예식 공간(시민결혼식장) 상설 운영 시청이나 구청 내 3~5평 내외의 소규모 공간을 전용 결혼식장으로 지정합니다. 다수가 참석하는 기존 예식장이 아닌 당사자만 참석하여 부담 없이 결혼식을 할 수 있는 소규모 공공 예식 공간을 상설 운영함으로써, 공적 서비스의 상징성과 편의성을 제공하여 예식의 사회적 의미 제공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자 합니다. 나. 시·군·구청장의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군·구청장이 직접 혼례를 주관하거나, 지정된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혼인 서약 및 서명 절차를 안내합니다. 예식에 사용하는 서류는 지자체별 양식과 공통 공공 양식(혼인증명서 등)을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결혼이 단순한 사적 행사가 아니라, 국가가 축복하고 보증하는 법적·사회적 결합임을 분명히 하여 예식의 공적 의미와 권위를 높일 수 있으며, 지역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확대 시킬 수 예상합니다. 다. 소수 증인·가족 중심(4∼10명 이내 권장)의 간소한 절차 양가 직계가족과 소수의 증인(친구 등)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약 15~20분 내외로 경건하고 간소하게 예식을 진행합니다. 대규모 하객 동원과 피로연 준비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 결혼 당사자 간의 관계와 서약 자체에 집중하는 문화를 형성합니다. 라. 행정 처리와 예식의 일원화 예식 직후 현장에서 혼인신고서를 즉시 접수·처리하게하여 행정적 효율성을 도모합니다. 예식에서 사용한 혼인신고서 등 증명서 등을 식 종료 후 바로 구청에 제출할 수 있게 하여 절차 간소화도 유도합니다. 마. 결혼식 비용 예식장 대여료 및 행정 비용을 무상으로 하거나, 소액의 행정 수수료(예: 10만 원 수준)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경제적 진입 장벽을 최소화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결혼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기대효과 가. 과시적 혼례 문화에서 관계 중심 문화로의 전환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결혼식에서 벗어나, 신랑·신부를 위한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건강한 결혼 문화를 정착 시킬 수 있습니다. SNS 등을 통한 과도한 비교 의식과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고, 실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확산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 하객 및 당사자의 사회·심리적 부담 경감 대규모 하객 초청 압박과 축의금 회수에 대한 집착을 줄여, 혼주와 하객 모두의 사회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로써 ‘축의금 논란’이나 ‘식대 경쟁’과 같은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을 감소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 결혼 진입 장벽 완화 및 혼인율 제고 평균 2,000만 원이 넘는 예식 비용을 수십만 원 이하 수준으로 줄여,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던 청년층과 사회적 약자의 결혼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라. 공공 자산의 효율적 활용 및 국가 역할 강화 전국 시·군·구청의 유휴 공간을 시민을 위한 의례 공간으로 전환하여 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가 국민의 생애주기 핵심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복지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31.~2026.03.03.
D-27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 시 휴대전화번호 필수 입력 강제에 따른 공직자 책임 회피 및 부패 유발 구조 개선 요청
[민원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 시 휴대전화번호 필수 입력 강제에 따른 공직자 책임 회피 및 부패 유발 구조 개선 요청 [민원 취지]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 과정에서 휴대전화번호 입력을 필수 항목으로 강제하고, 전화번호 미입력 시 민원 신청 자체를 차단하는 현행 시스템 구조는 공무원이 서면·전자문서에 의한 공식 답변 대신 전화 설명으로 민원 처리를 갈음하거나 종결하려는 처리를 반복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있음. 이는 행정의 기록성·책임성을 훼손하고, 공직자의 책임 회피 및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로서 공익적 관점에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함. [민원 내용] 1. 국민신문고는 민원 처리 전 과정을 문서로 기록·관리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식 제도임에도, 연락처(휴대전화번호)를 별표(*)로 표시된 필수 입력 항목으로 지정하고 있음. 2. 실제로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첫 번째 번호: 필수 항목입니다”라는 경고 메시지가 표시되며 민원 신청 진행 자체가 차단되고 있음. 이는 민원인의 연락처 제공을 사실상 강제하는 시스템 설계임. 한편, 현행 시스템에서는 휴대전화번호의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하거나 인증하는 절차가 적용되지 않으며, 입력란에 실제 연락이 불가능한 형식의 값 (예: 0000-0000 등)을 입력하더라도 민원 신청이 진행되는 사례가 확인됨. 이는 휴대전화번호 입력이 연락 가능성에 대한 검증과는 무관하게 형식적 입력 여부만을 기준으로 신청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임을 보여줌. 그 결과, 정상적인 방식으로 휴대전화번호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민원 신청 자체가 제한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으며, 민원 제기 과정에서 비실효적인 입력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결함이 존재함을 의미함. 3. 이러한 구조로 인해 민원 처리 과정에서 서면·전자문서에 의한 공식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고, 전화 설명을 통해 민원을 종결하려는 시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실제 다수의 민원 처리결과에는 “전화로 설명하였음”, “민원인과 전화 통화로 안내함”,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아 종결함” 등의 표현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전화 설명이 민원 처리 결과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제도상 용인되고 있음을 보여줌. 4. 전화 설명 방식은 공식 기록이 남지 않아 민원 처리 내용의 확인·검증·이의 제기 및 사후 책임 추궁이 곤란하며, 이는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 불성실 처리, 책임 회피를 가능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공직자 부패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위험성을 내포함. 5. 또한 현행 제도는 휴대전화를 보유하지 않거나, 사용이 제약되거나, 국가 또는 제도에 의해 사용이 제한된 국민의 민원 제기 자체를 구조적으로 제약하여 실질적인 민원 접근권 침해를 초래함. 가. 의료기관 입원 환자 및 장기 치료 중인 자 나. 군 복무 중인 자 (현역·훈련·격리 등으로 외부 통신이 제한된 경우 포함) 다. 교정 시설에 수용된 자 (수형자 및 미결수용자) 라. 시설 거주 장애인 및 보호 대상자 마. 초등학생 이하 아동 바. 고령자 사. 해외 거주자 아. 국내 체류 외국인 자. 청각 장애인 차. 종교시설에 장기간 거주하거나 종교적 계율·생활 규율로 인해 개인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되는 자 6. 전자문서 답변, 시스템 메시지, 전자우편 등 충분한 대체 수단이 존재함에도, 휴대전화번호 입력 및 전달을 민원 신청의 필수 요건으로 강제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음. [요청 사항] 공익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함. 1.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 단계에서 휴대전화번호 미입력 상태에서도 민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입력 구조의 개선. 2.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는 경우에도, 해당 번호를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전달하지 않도록 민원인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사항(옵션)의 신설. 3. 민원 답변 방식은 서면·전자문서를 기본으로 하고, 전화 안내는 민원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보조 수단으로 한정하는 운영 원칙의 확립. 4. 전화 설명을 통해 민원을 종결하려는 처리 방식의 차단과, 이에 따른 공직자의 책임 회피 및 부패 가능성 예방을 위한 기록 중심 행정 처리 구조의 강화. 5. 휴대전화 미보유자 또는 전화 응대가 어려운 국민도 차별 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처리받을 수 있도록 민원 접근권의 실질적 보장. [첨부자료] 첨부 1.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 화면에서 연락처(휴대전화번호)가 별표(*)로 표시된 필수 입력 항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화면. 첨부 2. 연락처(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첫 번째 번호: 필수 항목입니다”라는 경고 메시지가 표시되며, 민원 신청 진행 자체가 차단되는 화면. 2026-01-10.
의견수렴기간:
2026.01.31.~2026.03.03.
D-27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청원서
1. 청원 취지 본 청원은 국민의 헌법상 청원권이 형식적 권리에 그치지 않도록,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극적 처리·기계적 이송·책임 회피 관행을 개선하고,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미처리·매우불만 등)**가 실질적인 책임 및 인사 평가에 반영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문제의식 및 현황 현행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 민원 내용의 실질 심사 없이 단순 이송이 관행화되어 있습니다. 담당 기관은 민원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거나 종합적 판단을 하기보다, 타 기관으로 이송하는 방식으로 1차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로 인해 동일 민원이 다수 기관을 전전하며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민원인은 동일한 사안을 반복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입니다. 둘째, 형식적 답변 및 미처리 관행입니다. 법령 인용 없이 추상적·포괄적 문구로 종결 처리하거나, 핵심 쟁점에 대한 판단을 회피한 채 ‘검토 중’, ‘소관 아님’ 등의 답변으로 사실상 미처리 상태를 종결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셋째, 이러한 소극 행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불이익이나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민원 만족도 조사에서 ‘매우 불만’, ‘미처리’가 반복되어도 해당 결과가 담당자의 성과 평가나 인사 고과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행정 서비스의 질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3. 법령상 근거 및 위법·부당성 가. 헌법 제26조(청원권)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청원을 제출할 권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청원에 대해 성실하고 책임 있게 응답할 의무를 전제로 하는 권리입니다. 형식적 이송이나 책임 회피성 종결은 헌법상 청원권의 실질적 보장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동 법률은 민원을 신속·공정·성실하게 처리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민원 처리 과정에서 담당 기관은 민원의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복 이송이나 실질 판단 없는 종결은 법률의 입법 목적에 명백히 반합니다. 다. 행정절차법의 성실 처리 원칙 행정절차법은 행정기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문제 제기를 단순 민원 건수 관리 차원에서 처리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이송·형식 답변은 성실 처리 의무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한 평가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구조는 성실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실효적 수단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4. 제도 개선의 필요성 민원 처리의 질은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 확보 여부에 직접적으로 좌우됩니다. 현재와 같이 민원 만족도 조사 결과가 형식적 통계로만 활용된다면, 민원 처리 개선을 유도할 동기는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하나의 민원이 담당자의 성실한 검토와 판단으로 종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 행정으로 인해 다수의 추가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행정력 낭비이자 국민과 행정 모두에게 손해입니다. 5. 구체적 개선 요청 사항 국민신문고 민원 **만족도 조사 결과(매우불만, 미처리 등)**를 담당자 및 부서 단위의 성과평가·인사고과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것 동일 민원의 반복 제기 원인을 분석하여, 단순 이송이 아닌 1차 처리기관의 책임 있는 종합 판단 의무를 명확히 규정할 것 형식적 답변, 핵심 쟁점 미판단 답변에 대해 재검토 또는 감점 기준을 명문화할 것 반복적으로 소극 행정이 확인되는 경우, 감사 또는 교육 조치가 연계되는 체계를 구축할 것 6. 맺음말 국민신문고는 국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핵심 창구입니다. 이 제도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민원을 많이 넣는 국민’이 문제가 아니라, 민원을 반복하게 만드는 행정 구조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본 청원을 통해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한 책임성과 평가 체계가 강화된다면, 공무원과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행정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청원의 취지를 깊이 검토하시어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31.~2026.03.03.
D-27
산업통상부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주도 합성보석(산업용 다이아몬드·사파이어) 생산시설 설립 청원
본 청원은 반도체·전자·디스플레이·정밀기계 등 대한민국 주력 산업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합성보석(산업용 합성 다이아몬드·합성 사파이어 등)의 안정적 공급과 소재 자립을 위해, 국가 주도로 합성보석 생산시설을 설립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황 및 문제점 1. 합성보석은 첨단 산업의 핵심 소재 합성 다이아몬드와 합성 사파이어는 단순한 장신구용 보석이 아니라, 반도체 공정용 절삭·연마 공구 반도체 방열 소재 및 패키징 LED·마이크로 LED 기판 광학 렌즈, 레이저 창, 고정밀 센서 항공우주·의료기기용 내구성 부품 등 첨단 산업 전반에 활용되는 전략적 핵심 소재입니다. 2. 국내 수요는 크지만 생산 기반은 매우 제한적 대한민국은 반도체·디스플레이·전자산업 세계 상위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고품질 산업용 합성보석(사파이어 웨이퍼, 전자·열관리용 합성 다이아몬드 등)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이 산업용 합성 다이아몬드 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국가 전체 산업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규모와 품목이 제한적입니다. 3.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확대 합성보석은 고도의 기술과 에너지가 요구되는 전략 물자 성격을 띠고 있어, 글로벌 분쟁·수출 규제·가격 변동 시 국내 첨단 제조업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반도체·전자산업 경쟁력 약화로 직결될 위험이 있습니다. 국가 주도 합성보석 생산시설 설립의 필요성 1. 첨단 소재 자립은 산업 경쟁력의 핵심 반도체와 배터리뿐 아니라, 그 기반이 되는 소재·부품의 자립 없이는 산업 경쟁력을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합성보석은 첨단 제조업의 공정 효율과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소재로, 국가 차원의 전략적 육성이 필요합니다. 2. 민간 단독 투자로는 한계가 있는 산업 합성보석 생산은 고가의 초기 설비 투자/장기간의 기술 축적/대규모 전력·연구 인프라 가 요구되어, 민간 기업 단독으로는 리스크가 큽니다. 과거 반도체·조선·철강 산업과 마찬가지로, 국가 주도의 초기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3. 고부가가치 일자리와 기술 생태계 창출 국가 주도 생산시설은 단순 제조를 넘어 소재·공정 기술 연구개발 관련 중소·중견기업과의 기술 연계 고급 기술 인력 양성 으로 이어져, 장기적인 산업 생태계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4. 친환경·윤리적 산업 전환에도 부합 합성보석은 천연 채굴에 비해 환경 훼손이 적고, 국제적으로도 지속가능한 소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탄소중립·친환경 산업 정책 방향과도 부합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정책 추진을 요청드립니다. 1.국가 주도 합성보석(산업용 합성 다이아몬드·사파이어) 생산시설 설립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 2.합성보석 제조 공정 및 응용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및 예산 지원 확대 3.반도체·디스플레이·전자산업과 연계한 합성보석 소재 자립 로드맵 마련 4.공공–민간 협력 모델을 통한 단계적 국산화 및 상용화 추진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적인 제조 강국이지만, 핵심 첨단 소재의 해외 의존이 지속된다면 산업 경쟁력은 언제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합성보석은 작아 보이지만, 첨단 산업 전반을 지탱하는 기반 소재입니다. 지금 국가가 나서서 합성보석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단기적 비용이 아니라, 대한민국 제조업의 장기적 안정성과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정책 추진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30.~2026.03.03.
D-27
산업통상부
로봇드론올림픽 개최의 건
안녕하십니까. 현제 대한민국은 극심한 인구감소 및 노인층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이에 외국인 노동자 증가 및 이에따른 부작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미래의 대안임에도 정부는 몇몇 업체에만 의지하여 세계적으로는 뒤쳐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대기업뿐 아니라 민간 및 중소기업도 기술과 아이디어를 활용할수있도록 로봇드론올림픽을 세계최초로 정부주도로 오픈하여 미래에도 최초개최국인정을 받아 현재 올림픽처럼 종주국으로 역사에 남기를 바랍니다.올림픽으로 스포츠산업이 발전했듯이 로봇드로올림픽으로 로봇드론산업이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더욱 발전할수있는 계기가 될것이라 생각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30.~2026.03.03.
D-27
경상북도 성주군
웨딩플레이션 해소와 사회 변화에 따라 공공기관 주관 ‘시민 결혼식’ 도입을 제안합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가. 과다한 결혼 비용과 결혼 기피 최근 한국 사회는 결혼식 비용이 급등하는 이른바 ‘웨딩플레이션(Weddingflation)’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2025년 조사에 따르면 전국 결혼 서비스 평균 비용은 약 2,100만 원에 이르며,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대표되는 각종 추가 비용을 요구해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1위는 ‘결혼 자금 부족(31.3%)’으로, 과도한 결혼 비용은 기대 혼인 연령을 지연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기형적인 인구 구조 심화로 이어져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 대인관계 폭의 변화와 기존 결혼 문화의 괴리 전통적인 한국의 결혼식은 가족 간 결합을 과시하는 성대한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대인관계의 내실화와 실용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현재 청년 세대에게 결혼식은 더 이상 순수한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하는 부담스러운 의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3세 이상 인구의 76.9%가 현재의 결혼식 문화가 과도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과시적 소비와 SNS를 통한 비교 문화는 결혼식을 ‘축복의 장’이 아닌 ‘보여주기 위한 행사’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하객들 역시 축의금 부담과 시간 낭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어, 이른바 ‘돈만 보내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 기존 공공기관 예식장의 낮은 이용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시설을 예식 공간으로 개방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률은 매우 낮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 피로연 장소 부재, 개방된 구조로 인한 사생활 노출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장식·식사 등 각종 부대 서비스를 위해 당사자가 민간 업체와 개별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준비 과정이 민간 예식장보다 더 번거롭고 최종 비용 면에서도 큰 이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 새로운 대안 마련의 필요성 사회 구조와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청년층 등의 결혼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시민 모두에게 평등한 결혼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유럽(프랑스, 독일 등)에서 보편화된 ‘시민 결혼식(Mariage civil)’ 모델을 한국 현실에 맞게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참고) 프랑스의 시청 주관 결혼식(Mariage civil)의 구성과 절차 -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구청장이 주례권을 가지고 결혼식을 직접 주관 - 참석 인원(최소 4명): 결혼 당사자 2인과 증인 최소 2인 - 장소: 프랑스 전역의 시·구청 내에 마련된 전용 예식 공간 활용(통상 2~3평 내외 규모) - 소요 시간 및 내용: 예식은 약 15분 내외로 진행되며, 법적 의무 사항인 혼인 선서와 서명으로 구성 - 비용: 시청 공간 대여료, 공무원 인건비, 행정 처리 비용 등은 무상 2. 제안 내용: 시민 결혼식 가. 시·군·구청 내 전용 소규모 예식 공간(시민결혼식장) 상설 운영 시청이나 구청 내 3~5평 내외의 소규모 공간을 전용 결혼식장으로 지정합니다. 다수가 참석하는 기존 예식장이 아닌 당사자만 참석하여 부담 없이 결혼식을 할 수 있는 소규모 공공 예식 공간을 상설 운영함으로써, 공적 서비스의 상징성과 편의성을 제공하여 예식의 사회적 의미 제공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자 합니다. 나. 시·군·구청장의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군·구청장이 직접 혼례를 주관하거나, 지정된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혼인 서약 및 서명 절차를 안내합니다. 예식에 사용하는 서류는 지자체별 양식과 공통 공공 양식(혼인증명서 등)을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결혼이 단순한 사적 행사가 아니라, 국가가 축복하고 보증하는 법적·사회적 결합임을 분명히 하여 예식의 공적 의미와 권위를 높일 수 있으며, 지역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확대 시킬 수 예상합니다. 다. 소수 증인·가족 중심(4∼10명 이내 권장)의 간소한 절차 양가 직계가족과 소수의 증인(친구 등)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약 15~20분 내외로 경건하고 간소하게 예식을 진행합니다. 대규모 하객 동원과 피로연 준비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 결혼 당사자 간의 관계와 서약 자체에 집중하는 문화를 형성합니다. 라. 행정 처리와 예식의 일원화 예식 직후 현장에서 혼인신고서를 즉시 접수·처리하게하여 행정적 효율성을 도모합니다. 예식에서 사용한 혼인신고서 등 증명서 등을 식 종료 후 바로 구청에 제출할 수 있게 하여 절차 간소화도 유도합니다. 마. 결혼식 비용 예식장 대여료 및 행정 비용을 무상으로 하거나, 소액의 행정 수수료(예: 10만 원 수준)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경제적 진입 장벽을 최소화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결혼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기대효과 가. 과시적 혼례 문화에서 관계 중심 문화로의 전환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결혼식에서 벗어나, 신랑·신부를 위한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건강한 결혼 문화를 정착 시킬 수 있습니다. SNS 등을 통한 과도한 비교 의식과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고, 실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확산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 하객 및 당사자의 사회·심리적 부담 경감 대규모 하객 초청 압박과 축의금 회수에 대한 집착을 줄여, 혼주와 하객 모두의 사회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로써 ‘축의금 논란’이나 ‘식대 경쟁’과 같은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을 감소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 결혼 진입 장벽 완화 및 혼인율 제고 평균 2,000만 원이 넘는 예식 비용을 수십만 원 이하 수준으로 줄여,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던 청년층과 사회적 약자의 결혼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라. 공공 자산의 효율적 활용 및 국가 역할 강화 전국 시·군·구청의 유휴 공간을 시민을 위한 의례 공간으로 전환하여 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가 국민의 생애주기 핵심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복지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30.~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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