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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기 이식 공여자(기증자) 보호 및 지원 제도 마련 요청
1. 청원 배경 우리나라는 장기이식을 받는 환자(수혜자)에 대해 장애인 등록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장기 이식 공여자(기증자)는 신체적·정신적 부담과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제도적 보호와 혜택이 거의 없습니다. 공여자는 수술 합병증, 회복기간, 장기 손상 가능성 등 실질적 위험을 감수합니다. 또한 회복 기간 동안 소득 손실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발생하지만, 현재 법과 제도는 이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개인 경험 사례 저는 2023년에 가족(형제)에게 간이식을 공여했습니다. 수술 및 입원 기간 동안은 회사로부터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퇴원 후 회사 업무에 복귀하기 전 2주 이상은 집에서 요양하면서 개인 휴가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후 6개월, 1년 단위 정기 간 CT 검사 시에도 개인 휴가를 사용하여 진료를 받았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장기 공여자는 회복 기간 동안 경제적·업무적 부담을 여전히 감수해야 한다는 현실을 직접 체감했습니다. 따라서 공여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체계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해외 사례 비교 - 경제적 지원 해외 : 미국 일부 주에서는 수술·회복 기간 유급휴가 및 소득 보전 제공 한국 : 수술 및 입원 기간에 한해 유급휴가, 통원 및 재택 요양은 미지원 - 보험 지원 해외 : 독일, 스웨덴 등에서는 기증자 전용 보험 가입 한국 : 없음 (개인 의료보험 의존) - 건강관리 해외 : 미국, 일본 등에서는 수술 후 5~10년 정기 추적검진 제공 한국 : 장기 추적 검진 미제공 - 세제 혜택 해외 : 미국 일부 주에서 소득공제, 재산세 감면 등 제공 한국 : 없음 - 사회적 인정 해외 : 미국, 일본 등에서는 기증자 명예 증서 제공 한국 : 일부 병원 행사만, 제도적 인정 미흡 - 심리 지원 해외 : 일본, 스웨덴 등에서는 전문 상담 서비스 제공 한국 : 제한적, 병원 자율 운영 4. 제도 보완 방안 제안 경제적 보상 : 수술·회복 기간 유급휴가 또는 생활지원금 지급 → 경제적 부담 완화, 기증 활성화 보험 지원 : 합병증·장기 손상 전용 보험 가입 의무화, 보험료 일부 지원 → 수술 후 위험 보장, 안전망 확보 건강관리 지원 : 수술 후 정기 건강검진 5~10년 의무화, 추가 의료 서비스 제공 → 장기 건강 보호, 후유증 관리 세제 혜택 : 소득공제, 재산세 감면 → 경제적 동기 강화, 참여 유도 사회적 인정 : 기증 증명서, 공공명예 등재, 감사패 제공, 기념 프로그램 → 사회적 인정 강화, 기부 문화 확산 심리·정신적 지원 : 전문 상담, 가족 상담, 스트레스 관리 → 정신적 부담 완화, 안전한 기증 환경 취업·경력 우대 : 공무원 채용 가점, 기업 채용/승진 평가 우대, 직무교육 참여 우선권 →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기증 문화 확산 5. 청원 요청 사항 장기 공여자를 위한 경제적·보험·건강관리·세제·심리 지원 제도 마련 공여자 보호를 위한 장기 추적관리 및 안전망 강화 사회적 인정 및 취업·경력 우대 제도 시행 - 공무원·기업 취업 우대, 포상, 명예 등재 등 6. 결론 장기 이식 공여자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현재 제도는 이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의 2023년 간이식 공여 경험처럼, 회복 기간 동안 경제적·신체적·업무적 부담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공여자를 보호하고 기증 문화 활성화를 위해, 위와 같은 제도적 보완을 시급히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11.~2025.10.10.
D-23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우선경매진행제도
안녕하세요, 신혼부부이나 결혼 준비 기간 당시 전세사기를 당해 신혼집으로 이사를 가지 못한 젊은이입니다. 임대인이 개인 법인이여서, 전세사기 소송에도 더 오랜 시간이 걸렸으며, 세금체납으로 국세청 압류가 임대인의 모든 오피스텔에 걸렸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없고(임대인 연락두절, 사고라고 말하며 배 째라는 입장), 압류 등기로 인해 전세금 대신 물건의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전세금과 매매가 동일). 형사소송은 사기죄를 성립하지 못해, 불송치되었고, 민사 소송을 통한 집행권한 확보로, 강제경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매수권자인 임차인이 저와 세금압류가 들어와있는 상황에서 경매에 간다해도 임차인 대신 오피스텔을 경매 낙찰 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울며겨자먹기로 임차인이 셀프 낙찰을 하여 보증금 회수하는 방법 뿐이라서, 힘든 기간이지만 배우자와 장서적으로 의지하고, 전세사기 특별법으로 인한 지원 등으로 그나마 희망을 그리며 지금 이시간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각 법원마다 경매 물건이 증가하여, 경매매각개시일로부터 매각기일의 선정이 1년이나 걸리고 있다고 합니다. 힘겹게 1년 가까운 시간을 버텨왔는데, 경매까지 또 일년이 걸린다고 생각하니 아찔하고 우울한 감정이 많이 들고 자살 생각도 들었습니다. 법인을 설립한 임대인은 다수의 소유 오피스텔이 있는 송*구에 매매가가 몇십억에 해당하는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에서 거주하며, 임차인들에게 더 피눈물을 주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가 패스트 트랙으로 빠르게 경매를 진행할 수 있게 해주고 싶지만, 현재의 절차 상으로는 먼저 들어온 물건을 해결하는게 우선이며, 유찰되는 물건들이 계속 뒤로 밀리면서 새로운 물건이 들어오는 퍼센트가 줄어들며 경매 물건이 지속적으로 지연되는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경매 물건은 순서대로 하는게 맞지만, 시간이 비교적 여유가 있다고 생각되는 유찰 물건 보다는 1차 만에 빠르게 셀프 낙찰하고 싶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빠르게 매각기일 진행할 수 있는 패스트 트랙을 만들어 주시면 안될까요?? 저희도 전세사기 경매만 해결되면 신혼집으로 거주해 2세 계획도 세우며 제대로된 가족계획을 이뤄나가고 싶습니다. 정부에서 출산률을 가장 앞선 정책과제로 보고 있는 것 압니다. 현실은 출산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신혼부부의 피눈물이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건실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위기를 기회로 삼자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신혼부부의 피눈물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9.11.~2025.10.10.
D-23
산림청
불법산행 및 비법정탐방로 이용 신고자 포상금 제도 도입 건
제안 배경 최근 국내 산악사고 및 구조사례를 살펴보면, 상당수가 구조 인력 및 공공 재원의 낭비 생태계 훼손 및 자연자원 파괴 법질서 저해 및 안전 불감증 확산등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불법 산행을 직접 억제할 수 있는 효과적 장치가 미흡합니다. 특히, 제안 내용 국세청의 조세포탈·탈세 신고 포상금 제도를 참조하여, 불법산행 신고자에게 일정 금액의 포상금을 지급. 포상 기준: 불법산행 확인 및 과태료·벌금 부과 등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산림청, 국립공원공단, 지자체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 불법산행 적발 시 부과되는 과태료 및 벌금의 일부를 신고 포상금 재원으로 활용. 추가로, 환경보호 기금 및 안전재단과 연계 가능. 조세포탈 신고 포상제처럼, 예: 1회 신고 확인 시 10만~30만 원 지급, 대규모 불법 단체 산행 적발 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 가능 온라인 신고(국민신문고·국립공원 앱 연동) 및 현장 사진·영상 증거 제출 방식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신고자 비밀 보장 기대 효과 국민 참여를 통한 불법산행 근절 → 산악사고 및 인명 피해 감소 구조 인력의 안전 확보 및 공공자원 낭비 방지 탐방로 외 산림 훼손 방지 → 생태계 보전 강화 국립공원 및 산림 관리 효율성 제고 포상금 제도 도입으로 불법 행위에 대한 자발적 감시 강화 안전문화 및 책임의식 확산 국세청: 조세포탈·탈세 신고 포상금 제도(최대 수억 원) 공정위: 담합 신고 포상금 제도 식약처: 불법 의약품 유통 신고 포상금 제도 → 위 제도처럼 결론 국세청, 공정위, 식약처 등 다양한 기관에서 이미 시행 중인 이에 본인은 **“불법산행 및 비법정탐방로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 자연환경 보전 안전문화 확산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제도화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11.~2025.10.10.
D-23
산림청
가뭄 재난 대책
지구온난화로 인한 가뭄재난 대첵으로 아파트나 건물 ,도로에 연못과 나무를 많이 심어 습도 조절에 주력애야할듯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11.~2025.10.10.
D-23
보건복지부
미성년자도 부모 동의 없이 민생지원금 등 공공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 주십시오
현행 제도에서는 미성년자가 본인의 명의로 공공지원금이나 긴급복지 등 민생과 관련된 각종 지원을 신청하려 할 때, 대부분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신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방임, 학대, 갈등 또는 단순한 비협조로 인해 청소년 당사자가 직접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생존권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국가가 보호해야 할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에 따라 일정 기준(예: 만 16세 이상, 본인 실명 인증 등)을 충족하는 청소년이 부모 동의 없이 공공 민생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미성년자도 본인 명의로 민생지원금·긴급복지·주거지원 등 공공복지 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2. 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일정 요건(예: 연령, 본인 인증, 상담 등)을 갖춘 경우 청소년의 단독 신청을 허용해 주세요. 3.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의 인권과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9.10.~2025.10.10.
D-23
해양경찰청
형사사법포털(KICS) 소급 입력 금지 및 국가기록 신뢰성 보장 청원
■ 제목 형사사법포털(KICS) 소급 입력 금지 및 국가기록 신뢰성 보장 청원 ■ 청원 취지 - 형사사법포털(KICS)에서는 사건 접수, 송부·통지·종결 내역을 과거 날짜로 소급 입력할 수 있어 실제 절차와 전산 기록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는 절차 지연·은폐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며, 국가기록의 신뢰성 자체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임. - 따라서 사건 기록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가기록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청원 내용 1. KICS 사건 처리 내역 입력 시 이전 날짜 소급 입력을 전면 금지하는 시스템 개선. 2. 법무부·대법원·검찰·경찰·공수처 등 모든 형사사법기관이 동일한 입력 기준을 적용하도록 제도 개선. 3. 관계기관 공동 협의를 통한 입력 기준 통일 및 강화. 4. 개선안 마련 후 국민에게 공개하고 이행 점검 방안 마련. ■ 일자 2025년 8월 26일
의견수렴기간:
2025.09.10.~2025.10.10.
D-23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서해구로 명칭변경 반대
인천광역시 서구가 검단구(예정)와 분리되면서 기존에 남아있는 지역은 서해구로 명칭을 변경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행정구 개편때문에 발생하는 (예: 영종구, 검단구)는 어쩔 수 없지만 굳이 기존에 있는 서구의 명칭 변경은 세금 뿐 아니라 해당 지역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기업, 자영업자, 개인 모두에게 번거롭고 적고•많은 예산이 드는 작업일 뿐입니다. 명칭 변경의 명분이 무엇인지, 납득이 가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지, 주민들에겐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 졌는지도 의문입니다. 명칭변경을 위한 투표 안내문도 지면 형태로 안내되었으며 이것 또한 하나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작게는 나의 신분증 주소 변경에서 크게는 해당 지역의 모든 행정의 수정을 불러 일으키는 효율적이지 않은 단순한 행정구역명 변경을 반대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10.~2025.10.10.
D-23
행정안전부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명리나 풍수, 타로와 같이 종교성이 있거나 특정한 사ㄹ 신념체계를 가진 강의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정치 사회적으로 특정한 종교세력이 정치에 개입하거나 무속인 같은 비선실세들이 국정농단을 하는 문제로 특검이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어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풍수적인 문제로 엄청난 세금을 들여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다던가 정치인들이 무속인들이나 명리학자들의 자문을 받아 통치 행위를 하는 등 실로 21세기에 상상하기 어려운 비합리적인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지금 우리사회가 무한 경쟁시대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고 변화 변동이 많고 살기가 팍팍하다보니 불안한 심리 때문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점이나 사주나 타로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어 점집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또 취미로 직접 배우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그것을 직업으로 삼으려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무속인이나 명리학자나 풍수사나 타로마스터들이 올려놓은 동영상으로 홍수를 이루고 백화점이나 대학의 평생교육원에도 사주 풍수 타로 이런 강의들이 시류에 편승하여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신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굿을 하던 명리를 배우든지 풍수를 배우든지 타로를 배우든지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고 개인의 자유 의사에 맡길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이런 과목을 개설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가르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어떤 특정한 종교 과목을 개설하여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전도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문제가 되겠지요? 사주나 풍수나 타로도 어떠한 신념 체계를 가지고 있고 나름의 종교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공식 기관에서 이런 과목을 공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앞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무속과 점, 풍수 사업의 시장 규모가 수 조가 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이런 사회가 과연 건강하고 활력이 있는 사회인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사주와 집터와 귀신이 인간의 부귀와 건강과 운명을 결정한다는 숙명론에 빠지기보다는 국민들이 좀더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열심히 노력해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고 역사적 진보를 이루어 가는 것이 국가와 국민이 나아가야할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요? 시 군 구나 동의 평생학습관이나 주민자치센터의 문화강좌에 점점 명리나 풍수나 타로 과목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사회적 풍조가 되어 가랑비에 옷 젖는줄 모르게 국민들의 의식을 점점 지배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과연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금 과학은 하루가 다르게 발달해 나가고 있어서 다른 선진국들은 AI나 뇌과학 양자역학 양자컴퓨터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후성유전학 생명공학 등등 최첨단 과학에 몰두하고 국민들도 그러한 최첨단의 책들을 읽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 하는 것인가요? 이 글을 쓰는 본인은 명리나 풍수나 타로가 전혀 근거없거나 아무런 가치가 없는 허무맹랑한 미신 행위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학문 나름대로의 합리성도 있고 온고지신하여 그 속에서 배울 것도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인이나 사설 기관이나 사설 단체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에서 어떤 강의를 개설하면 국민들은 큰 거부감없이 국가가 인정하는 학문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겠구나 생각하면서 무장해제된 상태로 스펀지처럼 쉽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공성이 주는 신뢰감이겠죠. 또 바로 그 지점에 위험도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상업성이나 시류적 인기를 떠나 좀더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국민들을 건강하고 발전적으로 변화시키고 개인들의 교양을 고양시켜 밝고 활력이 넘치는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하는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 교양강좌나 역사교양 강좌, 철학교양 강좌 같은 것을 늘려주십시요. 생각하지 않는 국민들이 많고 땀흘려 일하지 않고 요행과 기복만을 바라는 사회는 망국의 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명리나 풍수를 가르치면서 어떤 강사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신념이나 사상을 가지고 은근히 편향된 교육을 하기도 하고, 자신이 모 정당에서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고 모 유력한 정치인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랑 친하다던가 하는 식으로 인맥을 자랑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의 자문 역할이나 상담을 했다는 식으로 자신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해서 수강생 입장에서 불편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정치인들이랑 이런 업을 하는 사람들과 연결이 되는거구나 하고 현실 정치판이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명리나 풍수 같은 과목은 짧은 시간에 배울 수 있는 학문이 아니라서 최소 5년에서 10년 내외의 학습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강사가 한 시나 구의 모든 강의를 도맡아 하다시피 해서 자기 사람들을 만들어 내고 그 지역의 터주대감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업종의 강사들은 공공기관을 하나의 발판이나 간판으로 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것을 자기 개인 사업에 연결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은 어떤 문제로 크게 드러나지 않을지 몰라도 국가 전체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이런 강좌가 늘어나고 수강생들이 늘어나면 반드시 어떤 불미스러운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업종은 공공기관에서 받는 강의료에 대한 세금만 내고 자신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사무실은 사업자등록도 제대로 안하고 현금으로만 상담료나 자문비를 받기 때문에 세금탈루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판을 공공기관에서 깔아주면 안됩니다. 제정러시아는 라스푸틴이라는 요승으로 말미암아 수명이 단축되었습니다. 조선말기 때도 명성황후가 자신의 환궁을 점쳤던 무당을 전적으로 신임하여 진령군으로 봉하고 많은 권력을 실어줌으로써 비선실세가 설치게 되고 정치가 문란해져서 조선 멸망의 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요즘 정치에 빗대에 많은 지식인들이 바로 이점을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어떻게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 이런 강의들을 계속 늘려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과목은 관공서에서 앞장 서지 않아도 이미 홍수처럼 범람해서 사회문제가 될 지경입니다. 제발 혹세무민할 수 있는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는 강좌는 폐지하고 좀더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앞서가는 강좌를 많이 개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10.~2025.10.10.
D-23
보건복지부
생업·육아·통학에 꼭 필요한 차량까지 제한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 자녀를 양육하며 살고 있는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엄마이자 대학생입니다. 현재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자동차 2대 보유 시 생계급여 수급이 불가하다”는 기준 때문에 생계급여 탈락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정의 자동차 2대는 사치나 여유의 수단이 아니라, 생존과 육아, 학업을 위한 필수 이동수단입니다.1대는 남편의 출퇴근용 차량입니다. 남편은 여수-광양을 매일 출퇴근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으로는 접근이 어려워 차량이 필수입니다. 나머지 1대는 저와 세 아이의 생활용 차량입니다. 저는 현재 광양에 거주하며 나주대학교에 통학 중인 대학생입니다. 저희 아이들 중 첫째는 이제 초등학생 1학년이며, 학교까지 걸어서 18분 거리로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차량이 필요합니다. 또한 세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거나, 장을 보거나, 새벽에 응급상황이 생길 때 사용할 수 있는 육아·가사 필수 차량입니다. 이처럼 두 대의 차량은 각각 출퇴근과 육아·통학이라는 전혀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현실에서 많은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이 겪는 지극히 일상적이고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제도는 차량 2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생계급여에서 탈락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차량이 생업에 필요하다는 걸 증명하려면 소득신고를 해야 하고, 소득신고를 하면 다시 소득이 기준을 초과했다고 탈락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도 개선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1. 생업용 차량 인정 기준을 완화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소득신고 여부가 아니라, 실제 용도(출퇴근, 통학, 육아 등)에 따라 유연하게 판단해주십시오. 2. 다자녀·통학·장거리 출퇴근 가정에 대해 차량 2대까지 예외 적용이 필요합니다. 특히 한 대는 생업용, 한 대는 육아·교육·건강관리용으로 분명히 구분되는 경우, 전면 탈락은 너무 가혹합니다. 3.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오히려 생활을 제한하는 제도가 되지 않도록, 현실에 맞는 복지 기준 마련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한 달 260만 원의 실소득으로 아이 셋을 키우고, 학업과 육아, 생계를 동시에 감당하는 가정에게 “자동차가 2대 있으니 생계급여를 줄 수 없다”는 판단은, 복지의 본질인 기본적인 인간다운 삶의 보장”과 어긋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맞벌이하면 되잖아. 차량 2대는 사치야.”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저는 막내 아이 출산 후 지금까지 이력서를 20곳 넘게 제출했고, 면접도 여러 번 보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면접장에서는 ‘세 자녀 엄마’라는 이유만으로 불합격 통보를 받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육아 공백, 병원 문제, 유연한 출퇴근이 안 되는 이유로 저를 뽑아주지 않았습니다. 자격증도 많고,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 봤자 애가 셋이라는 이유로 뽑아주지 않는 현실은 너무 가혹하고 이러한 인식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경력단절 되기 싫어 임신을 포기하는게 현실입니다. 저출산의 이유.. 그 와중에도 차 없이 세 아이를 데리고 통학, 병원, 장보기를 다니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고, 그래서 차량이 필요했고, 차량이 있어야 면접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지 제도는 말합니다. “소득이 있어야만 차량을 생업용으로 인정한다”고요. 소득이 생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 그 도구가 차량인데, 차량이 생업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생계급여를 끊겠다는 건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저는 지금도 “열심히 살기 위해”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차를 없애면 기회조차 없고, 차가 있으면 기초생활 수급조차 안 되는 이 구조,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보려는 서민들이 복지를 받기 위해 차를 팔고, 통학을 포기하고, 육아를 방치해야 하는 상황이 더는 없길 바랍니다. 이 목소리가 제도 개선의 작은 불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10.~2025.10.10.
D-23
교육부
미래세대 외국어(영어) 교육에 대한 방향의 전환과 혁신-초중고 공교육
[영어교육 개혁 제안] AI 기반 실용 영어평가 도입으로 미래세대 준비 저는 저의 경험과 바탕으로 대한민국 공교육에서 영어교육이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고민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대대적인 교육 개혁이 필요하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글을 드립니다. 1. 현재 영어교육 실태와 문제점 우리나라 학생들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약 10년에 걸쳐 영어를 배웁니다. 그러나 이러한 오랜 학습에도 불구하고, 실제 영어 의사소통 능력은 매우 저조한 상태입니다. 수능과 내신 영어시험은 주로 독해와 문법, 어휘 중심이며, 말하기와 쓰기는 거의 평가하지 않습니다.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문법 용어는 대부분 한자어와 한국식 문법 설명에 집중되어, 실제 영어 원어민이 쓰는 언어 감각과 매우 동떨어져 있습니다. 학생들은 긴 시간 영어를 공부하지만, 해외 유학이나 글로벌 사회에서 영어로 자유롭게 소통하는 데 현저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교육의 실용성 결여, 학생들의 영어 학습 의욕 저하,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 해외 선진국의 AI 기반 영어평가 사례 영어권 국가들은 이미 AI 기반의 실용 영어평가 시스템(PTE, IELTS, TOEFL ibt등)을 적극 활용하여 학생들의 실제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AI 채점으로 말하기·쓰기 능력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합니다. 시험 결과가 실제 언어 활용 능력과 직결되어, 학생들은 진짜 ‘쓸 수 있는 영어’를 배우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평가 방식의 혁신은 공교육의 질적 향상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3. 제안: 대한민국 영어교육 대개혁의 방향 저는 교육부와 국회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영어교육 개혁에 나서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AI 기반 말하기·쓰기 평가 시스템 도입 및 내신 반영 한국형 AI 영어평가 시스템 개발 및 보급 말하기·쓰기 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실질적 영어 소통 능력 강화 문법 중심 교육에서 실용 영어 중심 교육과정 개편 불필요한 한자어 문법 용어 축소 영어 원문 기반, 실제 상황 중심의 교재 및 수업 확대 수능 영어 시험의 말하기·쓰기 포함 개편 AI 채점 기술을 활용해 평가 효율성 확보 미래 인재의 글로벌 소통 역량 강화를 위한 시험 설계 1. 한국형 AI 기반 영어 말하기·쓰기 평가 시스템 개요 및 설계안 Ⅰ. 개요 목적: 중·고등학교 영어 내신 및 수능에 실용적 영어 능력 평가(말하기·쓰기)를 도입해 학생들의 실제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객관적·공정하게 측정 기술 기반: 최신 AI 음성인식 및 자연어 처리(NLP) 기술 활용, 자동 채점 및 피드백 시스템 구축 특징: 발음 정확도, 유창성, 문법적 정확성, 어휘 다양성, 논리적 표현력 등 다면적 평가 평가 시간 단축 및 비용 절감 학습자 맞춤형 피드백 제공 Ⅱ. 설계안 평가 항목평가 내용 및 기준점수 배분 예시말하기짧은 답변, 대화, 발표 등50점 (유창성 15, 발음 15, 문법/어휘 20)쓰기문장 완성, 간단한 에세이 작성50점 (논리성 20, 문법/어휘 15, 내용 충실도 15) AI가 음성 및 텍스트 분석 후 자동 채점, 교사 검토 가능 시험 시간: 말하기 약 5분, 쓰기 약 15분 Ⅲ. 기대 효과 실용적 영어 능력 향상 채점 부담 감소 및 평가 신뢰도 상승 대학·취업 등 실용 영어 평가 반영 가능 AI 시대에 적합한 평가 체계 구축 2. 해외 주요 영어평가 시험(PTE, IELTS 등) 비교 자료 시험명평가 영역특징AI 활용 수준시험 시간주요 사용 국가PTE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AI 자동 채점, 실용 영어 평가에 최적화매우 높음 (자동 채점)약 3시간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IELTS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일부 말하기는 면접관과 직접 대화제한적 (부분 채점)약 2시간 45분영국, 호주, 캐나다, 미국 등TOEFL iBT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대학 입학용 표준 시험, AI 채점 확대 중점진적 확대 중약 3시간미국, 캐나다 등 3. 현장 교사, 학생, 학부모 설문 결과 및 영어교육 실태 분석 요약 주요 내용 교사 설문 결과: 85% 교사 “말하기·쓰기 평가 필요” 70% “현재 문법 위주 수업, 학생 흥미 저하 우려” 학생 설문 결과: 65% 학생 “실제 영어 말하기 자신 없다” 78% “시험 점수 위해 암기 위주 공부에만 집중” 학부모 설문 결과: 90% “영어교육 실용성 강화 원한다” 60% “AI 기반 평가 도입 긍정적” 종합 분석 현재 공교육 영어는 시험 점수 중심, 암기 위주 학습이 주를 이루어 실제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미흡 말하기·쓰기 능력 평가가 미비해 학습 동기 저하 AI 도입으로 평가의 객관성과 효율성 개선 기대 4. 결론 영어는 단순한 시험 과목이 아닙니다. 글로벌 사회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필수 도구입니다. 현재의 입시 중심, 문법 위주의 교육체계로는 미래세대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아이엘츠나, 토플, PTE 와 같은 시험을 도입하여 아이들에게 더 큰 부담과 사교육계를 더 과열시키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교육 설정에 맞게 독자 개발하여 충분히 시간을 갖고 적용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AI 도입이 시간이 걸리고 당장 적용하기 어렵더라도 근본적인 영어 교육 방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물며 중고등 학교에서 보는 내신이나 수능시험의 문항조차도 한글로 되어 있으니 참 기가 찹니다. 새 정부와 국회가 미래세대를 위한 영어교육 대전환을 이끌어주시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시작이 미미할 지라도 더 이상 미룰수 없는 영어 교육의 개혁! 저의 부족하고 짧은 견해이지만 앞으로 유능하고 능력많은 분들이 많기에 멋진 행정부를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10.~2025.10.10.
D-23
보건복지부
건물형 매장묘 특허관련 현 장사법 규정내의 법적 적합성 확인 및 부적합시 대안 요청의 건
공 개 제 안 신 청 내 용 제목 : 채광및통기성이 우수한 건물형 매장묘,(약칭 건물형 매장묘)(특허 제10-2691246 호, PCT(국제) 특허 진행중)에 시신과 납골함을 안장할시 현 장사법의 규정내에서 법률적 으로 적합 하는지 여부와 부적합시 대안을 요청함 분야 : 매장묘/납골묘. 처리기관 : 보건복지부/건설교통부. ◈. 현황및문제점 -. 채광및통기성이 우수한 건물형 매장묘(특허 제10-2691246호)를 통한 자연장(매장묘, 납골묘)의 국토의 잠식,자연재해,생태계 훼손,관리의 어려움에따른 해결 방안의 제안과 시신 (매장)과 납골함을 안장시 장사법의 규정에 적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제안 및 부적합시 대안 요구 제안 요지 : 현 장사법에 의한 현재의 자연장(매장묘)와 납골묘의 설치는 자연상태의 토지에 묘실을 조성하고 시신 또는 납골함을 안장하는 형식인대 반해 본제안은 건물을 설치하여 건 물내의 바닥에 묘실을 설치하여 시신(매장)과 납골함을 안치하는 방법으로 현행 장사법상 건물내에 시신(매장)과 납골묘를 안치할 경우에 장사법 적용에 문제가 없는지와 장사법의 적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해결 방안을 요합니다. ◈. 현황및문제점 ,질문①. 본 특허(특허 제 10-2691246호, PCT(국제) 특허진행중)가 최근에 등록되어 장사법에 건물내에 시신(매장)과 납골묘를 안치할 수 있는 적법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와 매 장과 납골묘의 안치가 가능 한지 여부를 관계 기관의 확실한 판단을 요한다. ②. 현제의 장사법의 매장묘 제도는 자연 상태의 토지에 매장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본 특허의 건물형 매장묘지에는 장사법의 어느조항을 적용해야 매장묘와 납 골묘를 적법하개 안장 할수있는지 여부의 적절한 답변을 요한다. ◈. 개선 방안 법률적으로 적법한 장사법 범위내에서 본 특허(특허 제 10-2691246호)의 건축물 내에 묘지를 안장할수 있는 특허를 국가, 지방자치 단체가 현재 관리 운영 중인 공설묘지, 공동 묘지, 사단법인이 운영하는 사설 공동묘지의 재개발 또는 개발에 적용할수 있는 방향으로 매장묘와 납골묘에 대한 장사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 적용하거나 또는 세부조항을 추가하여 개선이 가능한지 행정적인 검토를 요합니다. ◈. 기대 효과 ①. 본 특허인 채광및통기성이 우수한 건물형 매장묘의 특허를 현장에 적용할 경우 정 부와 관련기관이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현재의 자연장(매장)과 납골묘의 설치로 잠식되는 국 토의 잠식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②. 자연장(매장묘)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생태계에 문제가되는 여 러 가지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③. 자연 재해와 짐승들로 부터 안전을 보장하고 묘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④. 본 특허인 건물형 매장묘의 특허를 적용하여 묘지를 조성하면 현재의 자연장(매 장묘) 면적 토지의 범위내에 약 3-4배의 묘지(매장묘또는납골묘)를 신규로 조성하여 안장할 수 있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좁은 국토의 잠식을 피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국토의 잠식을 억제할 수 있다. ⑤. 본 특허인 건물형 매장묘의 특허를 정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진행중인 공 설묘지의 재개발과 사설공동묘지의 재개발에 적용하여 개발할 경우 정부, 지자체가 고민하 는 자연장(매장묘)묘지 부족의 문제를 추가로 토지를 확보하지 않고도 획기적이고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해결할 수 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10.~2025.10.10.
D-23
보건복지부
의료대란에 대한 강경한 대응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보건복지부 장관님! 국민 여러분! 의료대란이라는 사태가 일어난 배경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의사"의 탈을 쓴 이들이 자신들의 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파업과 수업 거부를 진행했고,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죽음을 야기했습니다. 저와 많은 유권자들은 대통령에게 이런 사태를 신속히, 그리고 강력하게 해결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들리는 소식은 절망스럽습니다. 국회가 내란을 진압했지만 왜 2차 내란의 불씨와 협상을 하는 것입니까? 그 어떤 타협도 환자들에게 모욕일수밖에 없고, 이 내란 세력들은 이 상황을 기반으로 향후에 3차 내란, 4차 내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내란과의 타협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승리밖에 없습니다. 각하!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동원하여 속히 반국가 세력들을 굴복시켜 주십시오. 모든 결정은 각하께서 하시겠지만, 저는 감히 대통령님께서 강경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게 보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비상사태를 선포할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비상사태 하에 있는 동원법을 근거로 강경한 대응에 따른 의료공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나라가 방치한 법적인 수단을 총동원 하면 의료를 보장하고 의료내란 사태를 종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님! 이 집단과 협상하는 모든 취지의 행동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의료내란 사태를 그들에게 굴복하는 상황으로 어물쩡 넘어가면 3차 내란, 4차 내란밖에 없을것입니다. 그들의 선택지를 분명하게 하십시오, 일말의 조건 없이 교실과 병원으로 즉각 복귀하지 않으면 비상사태 하에 동원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면하지 못할 것을 분명히 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관련법을 속히 개정하는데 손이 닿는 대로 도와주셔서, 의료 비상사태 하에 정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처벌을 받도록 하게 힘써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의료내란은 그 어느 누구도 안전하게 살 수 없게 하고 수많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이 세력을 엄벌하기 위하여 차이를 초월하는 단결이 필요합니다. 의료내란은 우리 모두를 위협하는 상황이기에, 우리 모두 함께 종식하는데 한몫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10.~2025.10.10.
D-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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