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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국가에서 나서서 대형견을 차별하지말아주세요
반려견 천만시대 입니다. 그에따라 반려가족과 반려동물을 위한 시설이 조금씩 늘어나는것에 대해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산림청에서 최초로 반려견 전용캠핑장을 개장했다는 소식을 보았습니다. ‘반려견 전용’ 이라 홍보하며, 15kg 이하만 가능‘ 하다고 명시해 놓은것은 중대형견은 반려견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 입니까? 사유지에서 개인이 운영하는곳은 이런 제제가 있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형견에게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개인의 자유이니까요. 하지만! 나라에서 국민세금 수십억을 투자해 오픈한다는 곳이라면 차별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 대형견 보호자들도 똑같이 세금 내는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반려인입니다. 15kg 는 대체 어디에서 나온 기준입니까? 국가에서 반려견을 무게에따라 이렇게 대놓고 차별을 하면 가뜩이나 크다는 이유로 색안경부터 끼고보는 우리나라에서 대형견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 이러한 정책, 기준 하나하나가 앞으로 어떤 결과와 환경을 만들어낼지 걱정됩니다. ‘사지말고 입양하라 ’ 는 캠페인에 올라오는 대다수의 강아지들은 대형견입니다. 이런환경이라면 이아이들은 점점 갈 곳을 잃어갈 수 밖에요. 대부분의 대형견 보호자들은 대형견이기에 다른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소형견보다 훨씬 호되게 훈련시킵니다 . 극히 일부 언론에 나오는 사건들로 대형견 전체를 차별하지 말아주세요. 중소형 견들이 아프고 힘들때 아낌없이 수혈을 해주는것은 30kg 이상의 대형견들입니다. 무게에 상관없이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에 소중한 반려가족임을 알아주셔서 , 모든 반려가족에게 공평하고 정당한 환경을 만들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0.~2026.10.12.
D-27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수당(급여) 형평성 문제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문제점 : 2026년 6월2일 날짜로 공무원은 자녀가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까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3(육아휴직수당) 에 의거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에 따른 사유로 휴직한 공무원은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 ~ 6학년 사이에 휴직 하여도 육아휴직 수당(급여)을 받을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간기업 및 공기업 등에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고용보험법 70조(육아휴직 급여) 에 따라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의거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육아휴직 시 수당(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같은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면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혜택을 못받게 되었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개선방안 : 민간기업이나 공기업의 자체 기준에 따라 직장에서 휴직가능 기준이 공무원과 같이 자녀가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기업기준에 의해 육아휴직이 가능하게 되면 육아휴직 수당(급여)은 수령할 수 있도록 정부 제안 법률 개정을 조속히 요청 합니다. 기대효과 : 일과 가정 양립 지원에 따라 국가적 위기인 저출산 문제의 해결과 육아 휴직자가 수당을 받을수 있으므로 육아 휴직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육아 친화적인 사회여건을 조성에 이바지 하고 출산률 제고에 도움이 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0.~2026.10.12.
D-27
고용노동부
10년째 숨겨진 부모교육 제도, 이제는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한 보편적 필수 정책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20대 청년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느낀 것은, 많은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우리 아이에게 그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아이는 자신에게 가해지는 압력과 스트레스를 어떤 방식으로 피하려고 할까?', '이에 따라 어떤 가치관을 형성하게 될까?' 부모라면 자연스레 가지게 되는 고민의 답을 찾기란 절대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지인의 경험담이나, 유튜브 영상을 보고, 책을 읽고, 강연을 보고, TV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의 댓글들을 참고하며 '내 아이는 이렇구나' 하고 임기응변을 통해 배우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청원을 준비하며 조사하던 중, 이미 국가 차원의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민 전부가 알아야 하는 훌륭한 정책과 인프라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국민이 그 존재 자체를 모른다는 점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시행 중인 국가시책의 홍보가 직접 찾아보는 소수의 사람만 알 수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선 안 됩니다. 이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편화되어 있는 기존 제도를 국민 공동체 전체를 위한 보편적이고 실효성 높은 정책으로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첫째, 단발성 특강이나 세미나 개념이 아닌, 3주 이상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구성해야 합니다. 예비 부모 대상으로는 자녀 출생 전 3주 이상의 교육을,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대상으로는 육아휴직 기간 중 3주 이상의 교육을 집합 또는 온라인 형태로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학부모 대상으로는 자녀의 성장 주기에 맞추어 3주 이상의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화하여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접근성 높은 인프라를 활용해야 합니다. 집합교육 지원을 위해 전국 모든 기초자치단체의 행정복지센터, 문화센터, 공공도서관, 복지관 등을 교육 장소로 적극 활용하고, 필요시에는 전용 교육 장소를 신설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홍보 방안의 다각화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지자체 홈페이지 게시를 넘어 포털 사이트, 대형 커뮤니티, 유튜브, SNS 및 숏폼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크리에이터들 역시 정책의 수혜자이므로, 이들을 섭외하여 일상 브이로그(Vlog) 형태의 협찬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등 국민의 일상에 스며드는 광고를 집행해야 합니다. 넷째, 실효성 있는 참여 유도 방안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부모 교육 이수 시 육아휴직 급여 지급 조건을 연계하거나, 아동수당 및 자녀수당 등 경제적 인센티브와 연계하여 교육 참여가 부모들에게 경제적 부담이나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이라도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과 대한민국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국가 차원의 부모 교육을 강력히 홍보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끝으로 이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께, 동의와 공유를 통해 제 청원이 널리 알려지기를, 그리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지혜를 나누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0.~2026.10.12.
D-27
성평등가족부
역차별을 막아 주십시요
정상적으로 세금내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왜 세금도 제대로 납부하는데 납부하지않거나 적게 납부하는 다문화 가정보다 혜택을 못받고 외동자녀가구라고 다자녀 가구보다 혜택을 못받는건지요? 이건 역차별이고 정상적인 세금 납부자에 대해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다문화가정이라고, 다자녀가구라고 무조건 혜택을 더주는건 전형적인 탁상행정입니다 역차별을 금지해주시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9.10.~2026.10.12.
D-2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장·교감 동시·연속 교체 학교의 학교운영 연속성 기준 마련을 청원합니다
1. 청원 요지 교장과 교감이 같은 날 또는 짧은 기간 안에 모두 교체되더라도 학생 보호, 학교 안전, 교육과정 및 주요 행정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차원의 ‘학교운영 전환관리 및 연속성 확보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청원 배경 교장과 교감은 학교 운영에서 서로 보완적인 책임을 수행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따라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며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합니다.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교장의 직무를 대행합니다. 따라서 교장과 교감이 동시에 또는 짧은 기간 안에 모두 교체될 경우, 적절한 인계·지원 절차가 마련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학교 교육과정과 중장기 사업의 추진 경과 단절 (2) 학생 안전·정서·출결·학교폭력 등 학생지원 체계의 연속성 저하 (3) 진행 중인 민원·정보공개·감사 협조 및 외부기관 요청사항의 처리 지연 (4) 학교회계·계약·시설안전 및 기록관리 사항의 인계 누락 (5)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지역사회와 축적한 협력관계의 단절 (6) 전임·후임 관리자 사이의 미결 업무와 후속조치 책임 불명확 관리자 교체 자체가 곧바로 위법하거나 실제로 교육공백이 발생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청원은 인사를 제한하거나 특정 관리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을 교육행정 체계로 예방하자는 제안입니다. 3. 확인된 사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공개한 교육공무원 정기인사 자료에서 다음 사실이 확인됩니다. 가. 2025년 9월 1일 인사자료에는 당시 ○○초등학교 교감이 다른 학교 교장으로 임용되고, 다른 학교 교감이 ○○초등학교 교장으로 임용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나. 2026년 9월 1일 인사자료에는 ○○초등학교 현 교장과 현 교감이 각각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전문직원으로 전직하고, 새로운 교장이 ○○초등학교에 임용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 공개된 2026년 인사자료에는 ○○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지정할 신임 교감의 개별 배치 학교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청원은 신임 교감의 성명이나 배치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학교알리미 확인 결과 ○○초등학교는 ○○시 ○○읍 소재 공립 초등학교로 학생 수 131명, 교원 수 17명, 학급당 학생 수 13.1명으로 공시되어 있습니다. 이 청원은 ○○초를 법령이나 교육청 기준에 따른 ‘소규모학교’로 단정하지 않고, 읍·면지역 학교에서 실제 확인된 관리자 변동 사례로만 제시합니다. 4. 현행 제도의 보완 필요성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는 공무원이 인사발령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 업무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공공기관이 업무의 입안부터 종결까지 업무수행의 과정과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현행 규정이 교장·교감 동시 교체 학교에 별도의 전환관리 담당자, 단계별 확인 또는 학생지원 보안 인계를 구체적으로 의무화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인계·인수 원칙을 학교 현장에 맞게 구체화하고, 관리자 동시·연속 교체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이 일정 기간 전환을 지원하는 세부기준이 필요합니다. 5. 구체적인 청원사항 가. 학교운영 전환관리 대상 기준 마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학교운영 전환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1) 교장과 교감이 같은 인사일에 모두 변경되는 학교 (2) 한 학년도 또는 12개월 이내에 교장과 교감이 모두 변경되는 학교 (3) 2개 연도 연속 관리자 변동이 발생한 학교 (4) 관리자 교체 당시 학생안전·교육과정·시설·예산 등 중요한 미결 현안이 있는 학교 학교에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 ‘특별관리’보다 중립적인 ‘전환관리’라는 명칭을 사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나. 인사부서와 학교지원부서의 사전 연계 인사자료가 확정되면 도교육청 인사부서가 전환관리 대상 학교를 확인하고, 관할 교육지원청과 학교지원 관련 부서에 통보하도록 해 주십시오. 교육지원청은 인사 시행 전 인계계획, 참여자, 미결 현안 및 지원 필요사항을 확인하도록 해 주십시오. 다. 공동 인계회의와 표준 전자인계서 도입 인사 시행 전에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동 인계회의를 실시하도록 해 주십시오. (1) 전임 교장과 교감 (2) 후임 교장과 교감 또는 직무대리자 (3) 관할 교육지원청 담당자 (4) 필요한 경우 학교의 행정·학생지원 책임자 표준 전자인계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 주십시오. (1) 학교 교육과정과 중장기 교육계획 (2) 학생안전·시설안전 현안 (3) 학생지원 업무의 현재 단계와 필요한 후속조치 (4) 진행 중인 민원·정보공개·감사 협조 및 외부기관 요청사항 (5) 학교회계·계약·공사 및 시설관리 현황 (6) 학교운영위원회와 지역사회 협력사항 (7) 법정·행정적 처리기한 (8) 미완료 업무별 담당자와 완료 예정일 (9) 중요 기록물의 소재와 접근권한 (10) 인계자·인수자·확인자의 전자확인 개별 민원인의 주장이나 사건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업무명, 현재 단계, 처리기한, 담당자 및 필요한 후속조치만 객관적으로 인계하도록 해 주십시오. 라. 학생지원 사항의 별도 보안 인계 학생의 건강·심리·가정환경·학교폭력·상담내용 등 민감한 정보는 일반 인계서와 분리하고, 학생 보호와 지원의 중단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최소정보만 권한 있는 후임 관리자와 담당자에게 인계하도록 해 주십시오. 인계 목적, 범위, 접근권한, 인계일, 인계자 및 인수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되, 불필요한 사본 작성이나 광범위한 공유는 제한해 주십시오. 마. 교육지원청 전환관리 담당자 지정 전환관리 대상 학교마다 교육지원청 담당자 1명을 지정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지원하도록 해 주십시오. (1) 인계계획과 인계 완료 여부 (2) 미결 현안별 담당자 지정 여부 (3) 학생지원·학교안전·교육과정 체계의 지속 여부 (4) 학교가 교육지원청에 요청한 지원사항 (5) 후속조치 결과의 기록화 바. 위험도에 따른 단계별 확인 학교의 행정부담을 줄이면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단계별 확인방식을 검토해 주십시오. (1)인사 시행 전: 인계계획·참여자·미결 현안 확인 (2)시행 후 7일 이내: 인계 완료와 담당자 지정 확인 (3)시행 후 30일 이내: 학생지원·학교안전·교육과정의 연속성 확인 (4)시행 후 90일 이내: 미결 사항이 남은 학교에 한해 최종 확인 위 기간은 현행 법령에 이미 규정된 법정 기한이 아니라, 교육청 내부 운영기준으로 새롭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사. 시범운영과 제도화 관리자 동시·연속 교체가 확인된 일부 학교에서 우선 시범운영한 후 다음 사항을 평가해 주십시오. (1) 인계 누락 감소 여부 (2) 학생지원과 학교안전의 연속성 (3)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행정부담 (4) 교직원과 학부모의 체감도 (5) 기준의 보완 필요사항 청원 처리결과 통지 후 30일 이내 주관부서와 추진계획을 정하고, 다음 정기인사부터 시범운영한 후 한 차례의 인사주기를 평가하여 도내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아. ○○초등학교에 대한 최소 전환조치 2026년 9월 1일 관리자 교체가 예정된 ○○초등학교에는 청원의 최종 처리 전이라도 현행 제도 범위에서 가능한 다음 조치를 우선 검토해 주십시오. (1) 인계·인수 총괄 담당자 지정 (2) 전임·후임 관리자 또는 직무대리자와 교육지원청이 참여하는 인계 일정 확인 (3) 전자적 인계·인수 기록 작성 (4) 학생지원 사항에 대한 별도 보안 인계 (5) 인사 시행 후 초기 학교운영 상황 확인 이 요청은 개별 학생 사건이나 특정 민원의 결론을 공개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학교운영 전환체계가 마련·시행되었는지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공개청원의 범위 본 청원은 특정 교육공무원의 인사발령 취소, 징계 또는 위법행위 판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개별 학생·학부모 사건, 사생활, 감사·수사·재판 등 별도의 절차에서 판단할 사항을 공개적으로 심사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공개된 교육공무원 인사자료와 학교알리미 자료를 바탕으로, 동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 모두에게 적용할 미래지향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공익 청원입니다. 7. 항목별 답변 요청 각 청원사항에 대해 다음 사항을 구분하여 공개해 주십시오. (1) 수용·부분수용·불수용 여부 (2) 판단 근거 (3) 담당 부서 (4) 시행할 조치 (5) 추진 또는 완료 예정일 (6) 기존 지침이 있는 경우 문서명·시행일·담당부서 (7) 기존 제도로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동시·연속 교체 학교에서의 구체적인 운영 절차 (8) 불수용하는 경우 그 사유와 대체 가능한 보완방안 ‘통상적인 업무 인계·인수를 실시하고 있다’는 포괄적인 설명만으로 종결하지 말고, 제안 항목별 검토 결과를 구체적으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 주관 처리 요청 본 청원은 특정 학교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개별 민원이 아니라 도내 학교에 공통 적용할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정책청원입니다. - 인사·정책기획·초등교육·학생지원·학교안전·기록관리 업무가 함께 관련되므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이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관련 부서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처리해 주십시오. -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 내부적으로 협조받을 수 있으나, 특정 학교의 의견만을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도교육청 차원의 제도 도입 여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9. 결론 인사는 조직 운영을 위해 필요하지만, 인사이동 과정에서 학교가 축적한 경험과 학생지원 체계까지 함께 단절되어서는 안 됩니다. 관리자가 바뀌더라도 학생의 보호와 배움, 학교의 기록과 행정책임은 이어져야 합니다. 교장·교감 동시·연속 교체 학교의 운영 위험을 사전에 확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실행 가능한 학교운영 전환관리 및 연속성 확보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10. 근거자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25.9.1.자 교육공무원 정기인사’ 자료 관련 부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26.9.1.자 교육공무원 정기인사’ 자료 관련 부분 학교알리미 ○○초등학교 현황 「청원법」 제5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초·중등교육법」 제20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의견수렴기간:
2026.09.09.~2026.10.08.
D-23
교육부
고교 학교장의 전학 승인권의 남용문제
안녕하세요. 고1 남학생의 학부모입니다. 제 자녀가 뜻이 있어 충남의 마이스터 고등학교(합덕 제철고)에 지원하여 기숙사 생활을 하며 수학하고 있던 중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던차에 인문계 고등학교로 전학하여 본인이 가고자 하는 대학의 학과에 진학하고자 전학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전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본인 거주지의 인근 학교의 결원여부를 직접 확인 후 해당학교에 전학신청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전학신청을 하더라도 학교장의 승인이 있어야만 전학이 가능하다는 게 현 제도이더군요. 결원여부를 확인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저주지 인근 해당학교 홈페이지상에 결원여부를 알려주는 곳도 없어 일일히 해당학교 전학담당 선생님과 통화해야 하고 또 담당 선생님이 수업중이면 몇 번이고 전화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저희 자녀가 가고자 하는 고등학교(평택시 안중고등학교)의 경우 결원자가 있는데도 학교장이 전학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아예 못을 박더군요. 전학신청조차 못하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학교장 고유권한이라고 승인이 안날 것이라 하여 아예 전학신청조차 못하게 상담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행히 거주지 인근 고등학교(평택시 청북고등학교)에서 전학신청을 하라는 상담을 받고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학교장이 승인을 거쳐 전학을 하게 되겠지만 이처럼 전학신청조차 못하게 하는 또한 학교장 고유 권한이라는 이유로 전학신청 조차 못하게 하는 학교(평택시 안중고등학교)의 전학신청 절차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학교에선 어떡하든 학생이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고 등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안내해야 하는데 학교장의 고유권한이라고 어떤 방법이 없다라는 상담 내용은 학부모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학교장의 권한이 이렇다면 개선이 확실히 필요하고 전학신청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권한남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모두가 평등한 교육과 수업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간절함이 현장에서 부당하고 외면되지 않도록 조속한 개선을 강력히 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9.~2026.10.08.
D-23
법무부
수사기관 공무원의 고의적 사건 방치, 은폐·묵살 및 부실·편파 수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형법 개정 촉구
◼ 청원 제목: 수사기관 공무원의 고의적 사건 방치, 은폐·묵살 및 부실·편파 수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형법 개정 촉구 ◼ 청원 처리 요청 기관: 법무부 1. 현황 및 문제점 - 경찰·검찰·공수처 등 수사기관에 명백한 증거가 제출된 고소·고발 사건임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장기간 방치되거나 수사 착수조차 되지 않는 사례 빈발 -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외면하고, 사건 조기 종결을 위해 무리한 불기소 또는 불송치 결정을 남발하는 부조리 행태 고착화 - 사건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소위 '암장(사건을 몰래 묻어버림)'하는 행위는 심각한 직무유기이며,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사법 방해임 - '수사 재량권'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방패 삼아 피해자의 이의 제기를 묵살하고,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나 시정 조치를 차단하여 사법 부패를 방치하는 구조적 모순 발생 - 범죄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헌법상 보장된 신속한 권리 구제 및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며, 국가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 초래 2. 입법 필요성 및 근거 - 일반 직무유기죄(형법 제122조)의 법정형과 구성요건으로는, 수사기관이 지닌 막대한 권한 뒤에 숨어 교묘하게 이루어지는 고의적 태만, 부실 수사 및 사건 암장 행위를 실효성 있게 규율하고 엄중히 처벌하기에 매우 부족한 상황임 - 타 행정 영역에서도 국민의 권익을 직접적으로 좌우하는 특정 국가공무원의 직무 태만에 대해서는 별도의 엄중한 처벌 조문을 두어 책임을 담보하고 있음 - 대표적인 입법 선례로, 근로기준법 제108조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 감독 권한을 가진 노동감독관(특별사법경찰관)이 법 위반 사실을 고의로 묵과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강력한 책임을 묻고 있음 - 이와 같이 막중한 강제수사권과 기소·수사 권한을 독점한 수사공무원에게도 상응하는 엄격한 의무를 지우고, 고의적 사건 방치 및 직권남용적 수사 방해, 사건 암장 시 강력한 형사 처벌을 담보할 특별 규정 신설이 반드시 필요함 3. 형법 개정 요구 사항 - 형법 제2편 각칙 제7장(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내에 수사공무원 특화 처벌 조항 신설 - [조문 신설 예시] "검사, 사법경찰관리(경찰·해양경찰 포함) 또는 공수처 검사·수사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를 고의로 묵과·방치·태만히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수사를 방해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참조: 근로기준법 제108조) 4. 기대 효과 - 수사기관 공무원의 책임 의식 제고 및 공정·신속한 법 집행 풍토 조성 - '제 식구 감싸기' 행태·수사기관 상호 부패 묵인 담합 행태 및 고의적 사건 암장·부패 행위의 원천적 차단 - 사법 정의 실현 및 국가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관련 형법 개정안을 조속히 입법 추진할 것을 강력히 청원함. 첨부 파일 (자료): 1. 근로기준법 제108조 조문 확인 캡처본 ([자료]근로기준법_제108조.jpeg) > 제108조(벌칙) 노동감독관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출일: 2026년 8월 28일
의견수렴기간:
2026.09.09.~2026.10.08.
D-23
법무부
공공장소 노출·음란물 제작·판매·유포 및 강간 시뮬레이션 등 비도덕적 성인 콘텐츠의 강력한 금지와 단속 강화에 관한 청원
1. 청원 취지 및 이유 현행 우리 법은 불법촬영물 제작·유포·시청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OnlyFans와 같은 해외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신체를 노골적인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 음란물을 제작·판매·유포하는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우리 사회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있습니다. 첫째, 공공시설·공공장소에서 옷을 벗고 신체를 노출한 뒤 이를 촬영하여 판매·유포함으로써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개인적 일탈을 넘어 공공질서를 훼손하고, 해당 공간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안깁니다. 둘째, 강간을 당하는 것처럼 연기하면서 동시에 흥분을 표현하는 등, 성폭력을 미화하고 성적 학대를 자극하는 비도덕적이고 반인륜적인 영상을 제작·판매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콘텐츠는 폭력과 성적 쾌락을 의도적으로 결합시켜,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조장합니다. 셋째, 라이브 방송 형태로 시청자가 실시간으로 포인트나 특정 사이트의 가상화폐를 보내면, 그 금액에 따라 신체를 노출하거나 특정 행위를 요구에 맞춰 수행하는 행위, 또는 일정 금액 달성을 조건으로 한 미션을 수행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외형상 ‘콘텐츠 제공’이나 ‘팬 서비스’로 포장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금전을 대가로 성적 행위를 제공하는 성매매와 본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는 행위입니다. 실시간으로 돈과 성적 서비스가 교환되는 구조는 전형적인 성매매의 형태를 온라인으로 옮겨놓은 것에 불과하며, 이를 방치하는 것은 사실상 성매매를 합법화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넷째,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영상들과 라이브 방송이 미성년자·청소년에게 쉽게 노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성년자가 이러한 콘텐츠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이고 치명적인 악영향이 발생합니다. 성적 가치관의 심각한 왜곡: 성관계를 ‘상호 존중과 동의에 기반한 행위’가 아닌, ‘폭력과 지배·복종의 관계’ 또는 ‘금전적 거래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특히 강간 시뮬레이션 영상은 피해자가 저항하면서도 흥분을 느끼는 것처럼 연출되어, ‘성폭력은 사실 상대가 원하는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줍니다. 신체와 성을 상품화하는 인식의 고착: 자신의 신체를 공개적으로 노출하고 판매하여 돈을 버는 행위가 ‘쉽고 매력적인 수입원’으로 인식될 위험이 큽니다. 이로 인해 청소년기부터 ‘몸을 팔아 돈을 버는 것’을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하나로 받아들이게 되며, 장기적으로는 성매매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계심을 무너뜨립니다. 공감 능력과 타인의 존엄에 대한 감수성 저하: 성적 학대와 폭력을 오락거리로 소비하는 경험은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을 둔화시킵니다. 특히 성장기 청소년에게는 성폭력 피해자를 ‘흥분하는 존재’로 대상화하는 시각을 심어주어, 실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인식과 대응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정신건강 및 성 정체성 형성의 장애: 미성숙한 시기에 극단적이고 왜곡된 성적 자극에 반복 노출되면, 정상적인 성적 호기심과 발달 과정을 방해하고, 불안·우울·자기혐오 등의 심리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신체와 성을 ‘상품’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내면화되어, 자아존중감과 건강한 대인관계 형성에 장기적인 손상을 입힙니다. 이미 공연음란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 성폭력처벌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해외 플랫폼의 특성상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위법·비도덕적 행위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국가는 더 이상 이를 개인 간의 문제로 치부하거나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공공질서와 청소년 보호, 사회 윤리의 회복을 위해 강력한 금지와 처벌 강화가 시급합니다. 2. 청원 내용 (요구사항) 1. 공공장소·공공시설에서의 신체 노출 및 촬영·판매·유포 행위의 강력한 금지와 처벌 강화 공공시설·공공장소에서 신체를 노출하거나 이를 촬영·판매·유포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현행보다 대폭 강화된 형량으로 처벌하도록 관련 법률(형법상 공연음란죄,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 등)을 개정할 것. 해당 행위에 대한 경찰·검찰의 적극적 수사와 단속을 의무화하고, 판매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처벌 대상에 포함할 것. 2. 강간 시뮬레이션 등 성폭력을 미화·자극하는 비도덕적 음란물의 제작·판매·유통 금지 강간을 당하는 것처럼 연기하며 흥분을 표현하는 등, 성폭력을 미화하거나 성적 학대를 자극하는 콘텐츠의 제작·판매·유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할 것. 해당 콘텐츠를 영리 목적으로 제작·판매한 자에 대해 가중 처벌 규정을 신설할 것. 3. 실시간 금전 거래를 통한 성적 행위 제공(라이브 방송 형태)의 성매매 해당성 명확화 및 금지 라이브 방송 등에서 포인트·가상화폐 등 금전적 대가를 실시간으로 받으며 신체 노출이나 성적 행위를 수행하거나, 특정 금액 달성 미션을 조건으로 성적 콘텐츠를 제공하는 행위를 성매매로 명확히 규정하고 금지·처벌할 것. 해당 행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 플랫폼에 대한 차단·제재를 적극 시행할 것. 4. 미성년자·청소년에 대한 유해 성인 콘텐츠 노출 차단 및 플랫폼 책임 강화 미성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로 음란물·성적 콘텐츠가 유통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제도적 조치를 강화할 것. OnlyFans 등 해외 성인 콘텐츠 플랫폼에 대해 국내 접속 차단, 결제 차단, 수사 공조 요청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적극 시행하고, 관련 법률을 정비할 것. 청소년에게 ‘몸을 팔아 돈을 버는 행위’를 미화하거나 유인하는 콘텐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 5. 종합적 제도 개선 및 이행 강제 위 행위에 대한 수사·처벌 현황을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강력한 단속 결과를 공개할 것. 관련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하고, 국회 차원에서 신속히 심의·처리할 것. 위와 같은 강력한 금지와 단속 강화 조치를 통해, 공공질서를 회복하고 청소년을 유해하고 왜곡된 성 인식으로부터 보호하며, 비도덕적·반인륜적 콘텐츠와 사실상의 성매매 행위가 돈벌이 수단으로 유통되는 현실을 반드시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9.~2026.10.08.
D-23
법무부
전세보증금 고의 미반환·잠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강화해 주십시오
청원 취지 전세보증금은 많은 국민에게 사실상 전 재산에 가까운 돈입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연락까지 끊어버려도, 계약 당시부터 임차인을 속일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기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자신의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하고, 경매나 공매에 참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의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다시 처분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 부동산 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까지 피해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보증금을 가지고 잠적한 사람보다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는 피해자가 훨씬 많은 책임과 부담을 떠안는 현재의 구조를 개선해 주십시오. 저의 피해 사례 저는 당시 매매가격이 약 3,500만 원 정도로 파악되던 주택에 4,0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입주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저는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입주했습니다. 2년의 계약기간 중 약 1년 6개월이 지났을 무렵부터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거주 중 보일러 고장에도 임대인이 조치하지 않아 제 비용으로 수리했고, 이후 온수배관이 터지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아예 연락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계약만료일까지 임대인은 나타나지 않았고 4,000만 원의 보증금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민사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회수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해당 주택을 경매 등으로 취득한 뒤 다시 처분하는 방법까지 고려하면 주택가치와 각종 비용 등을 감안할 때 약 1,000만~1,500만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에는 임대인의 체납과 관련하여 포항세무서 측 공매절차에 관한 연락까지 받았습니다. 공매 관련 안내 과정에서는 공매가 진행된다면 제 보증금 4,000만 원 가운데 약 2,000만 원 정도만 회수될 수 있고 나머지는 포항세무서와 대행업체에서 가져가므로 보장되지 않으며, 이 절차를 선택한다면 주택에 대한 기존 권리도 상실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임대인은 연락을 끊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지만, 그 돈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절차와 경·공매, 금전적 손실과 시간적·정신적 부담은 고스란히 피해자인 제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 현행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임대차계약 당시부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숨기거나 임차인을 속여 보증금을 받았다는 등의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의 고의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계약이 끝난 이후 임대인이 장기간 연락을 피하고 보증금을 전혀 반환하지 않더라도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양도하여 강제집행을 피한다면 강제집행면탈죄 등을 적용할 수 있지만, 재산을 숨겼다는 증거 없이 단순히 잠적하고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운 공백이 있습니다. 현행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도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피해자 판단요소로 두고 있으며, 경·공매 유예, 우선매수권, 공공주택사업자의 피해주택 매입 등 여러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제도가 존재한다는 것과 보증금을 받은 임대인이 고의적으로 반환을 회피하고 잠적하는 행위에 적절한 책임을 묻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모든 보증금 미반환을 형사처벌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 가격의 급락이나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사정으로 실제 반환능력을 잃은 임대인까지 단순히 돈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청하는 것은 ‘반환하지 못한 경우’와 ‘반환하지 않기 위해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경우’를 구분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약 당시 보증금 반환능력이 없다는 사실이나 중대한 체납·채무상태를 고의로 숨긴 경우 주택가치에 비해 과도한 보증금을 받으면서 반환위험을 알리지 않은 경우 계약 종료와 명확한 반환요구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연락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경우 보증금 반환을 위한 협의나 변제계획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잠적한 경우 재산을 은닉·처분하거나 체납·채무관계를 악화시키면서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의도적으로 어렵게 한 경우 이러한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되는 경우까지 모두 단순 민사채무로 처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첫째, 전세보증금을 받을 당시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중대한 반환위험을 고의로 숨긴 경우 사기죄를 보다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수사기준을 정비해 주십시오. 단순한 사후 채무불이행과 계약 당시부터의 기망행위를 명확히 구분하되, 임대인의 재산상태·체납·선순위채무·주택가치·다른 임대보증금 현황 등을 종합하여 고의를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구체화해 주십시오. 둘째, 현행 사기죄의 법리상 계약 이후 발생한 고의적인 반환회피까지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이 어렵다면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 주십시오. 가칭 ‘임대차보증금 고의적 반환회피죄’와 같이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고 반환채무가 명확하게 발생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연락을 끊거나 재산회수를 방해하는 등 객관적으로 고의적인 반환회피 행위를 한 경우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단순한 경제적 무능력은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명백한 고의와 구체적인 회피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적용하면 과도한 형사처벌 문제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임대인이 잠적했을 때 피해자가 보증금 회수를 위해 직접 소송과 경·공매 전 과정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를 개선해 주십시오.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피해자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공공기관이 인수하거나, 피해자에게 일정 범위의 금액을 우선 지급한 뒤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임대인의 재산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 등 보다 적극적인 회수제도를 검토해 주십시오. 피해자가 자신의 돈을 되찾기 위해 문제의 주택을 직접 낙찰받고 다시 매각하면서 추가적인 손실까지 떠안도록 하는 것이 최종적인 해결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전세보증금은 임대인에게 주는 투자금도, 잃을 가능성을 감수하고 맡기는 돈도 아닙니다.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돈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연락을 끊고 반환을 거부하면 피해자는 자신의 돈을 되찾기 위해 소송비용과 경매비용을 부담하고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절차를 따라다녀야 합니다. 결국 회수하지 못한 금액까지 피해자의 손실로 남을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사람보다 돈을 돌려받으려는 사람이 더 큰 부담을 져야 하는 구조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모든 보증금 미반환을 범죄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와, 반환할 책임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연락을 끊고 회피하는 경우를 법이 분명하게 구별하여 후자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형사책임과 피해회복 수단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9.~2026.10.08.
D-23
법무부
폭염기(6월~9월) 공연음란죄 면제 및 복장 자유화 법안 청원
[배경] 1. 최근 역대급 폭염으로 온열질환(열사병, 열탈진) 급증 ○ 과도한 의류 착용 강제로 인한 피부질환(습진, 땀띠) 악화 ○ 화학염료 처리 의류의 피부 독성물질 흡수 문제 2. 냉방 과다 의존의 악순환 ○ 통풍이 안 되는 의류 강제 → 체감 온도 상승 → 냉방 과다 가동 ○ 실외기 화재, 전력 피크, 탄소 배출 증가 3.현행 법의 부조리 ○ 해변에서는 비키니 착용 허용 ○ 도시 거리에서는 동일한 복장이 "음란죄"로 낙인 ○ 계절과 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직된 규정 [요구사항] 폭염 특보 기간(6월~9월) 동안 다음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연음란죄 한시적 면제 ○ 해당 기간 상의 노출 행위(비키니, 수영복, 속옷 상의 등)를 공연음란죄 적용 대상에서 제외 ○ 단, 성기 및 하반신은 최소 기준 이상 가림 유지 2. 복장 자유화 법안 검토 ○"기후위기 시 복장 규정 재검토" 입법청원 ○ 계절과 기후 상황에 맞춘 유연한 규정 필요 3.공공 인식 전환 ○ 폭염기 경량 복장 착용 권장 캠페인 ○ 자연스러운 신체 노출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기대효과] ✓ 폭염 시 국민 건강 보호 (온열질환, 피부질환 감소) ✓ 냉방 의존도 감소 → 탄소 배출 저감 ✓ 불필요한 의류 생산 감소 → 환경 오염 저감 ✓ 계절 변화에 대응하는 선진적 법 체계 구축 ✓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
의견수렴기간:
2026.09.09.~2026.10.08.
D-23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주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의 부당한 구조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
청원의 취지 -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은 사업주의 실제 소득과 무관하게 직원 중 최고 보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실질 소득이 낮거나 급여를 받지 않는 소규모 사업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소득 있는 직원 수준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조세 형평성과 제도 형평성에 반하며 즉각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청원의 내용 - 저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실제로 대표자인 제가 수입이 급감함에도 직원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으로, “보수월액이 해당 사업장 근로자 중 가장 높은 보수월액보다 낮을 경우, 그 보수월액을 적용한다” 는 조항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다음과 같은 부당함을 야기합니다: 1. 소득이 없거나 손해를 보고 있는 사업주에게 과도한 보험료를 강제 2. 직원의 보수가 곧 대표의 소득이라는 전제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짐 3. 보험료를 산정할 때 실제 소득이 아닌 ‘타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위헌적 요소 존재 4. 대표자가 보험료를 낼 수 없어 체납될 경우, 오히려 제도 신뢰와 지속 가능성을 해침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청원 요구 사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을 삭제하거나 다음과 같이 개정해 주십시오. "대표자의 실제 소득이 확인되면, 이를 기준으로 보수월액을 산정하며 직원 보수와는 무관하게 적용한다." 대표자의 보수가 없거나 소득이 매우 낮을 경우, 건강보험료를 유예하거나 경감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 마련 영세 소규모 사업자(연매출 기준 등)의 대표자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별도의 감경 기준을 적용 결론. 우리 사회의 건강보험 제도는 사회보험의 기본 정신에 기반하여 소득에 비례한 공정한 보험료 부과를 지향해야 합니다. 대표자의 소득 수준을 무시하고, 직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현 제도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공적 제도의 역할에 반하며, 소규모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신문고에 제도개선 요청 하였으나 개인사업장 사용자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산정하고 있으며, 소득이 있으나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최고보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그 근로자의 최고보수로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설명드렸고, 이후 공단은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이 없거나, 결손인 경우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평균보수로 보험료를 정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2020.12.29. 시행령 개정)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기업은 직원이 없거나 1명이라도 있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경우 개인사업자는 가져가는 소득이 계속 줄고 있는데 건강보험료를 직원에 준하여 책정 함으로 공정하지 못한 처우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도에 건강보험 담당자와 전화통화시 본인의 부모도 비슷한 처지에 있다고 하면서 , 법이 바꿔야 한다고 하기에 국회전자청원도 했는데 500명을 채우지 못해서 이사회에 올리지 못했으나 누가봐도 불공정한 사항을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시행령을 바꾸려면 대법원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 얼마전 대통령 국무회의 시청 중 법이 바뀌기만 기다리지 말고 불공정 사항은 먼저 고치는 것이 국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하셨는데 , 건강공단에서는 복지부동자세를 20년이상 해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국세청에서는 발전된 전산행정을 통해서 사업자들의 부당 소득을 다 감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왜 이런 분야는 신경을 안쓰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9.~2026.10.08.
D-23
식품의약품안전처
치과 금함량 법률 개정 필요합니다.
금함량 45%인 금니가 측정해보니 금함량 1.72%로 나왔습니다. 금함량 규정이 없어 치과를 보건소, 식약처에 고소해도 무혐의 처분 했습니다. 국가적으로 금함량 규제가 필요하고 저같이 피해본 치과환자에게 피해보상 있엉ᆢ합니다. 저는 치과에서 어금니 3개를 금니시술했는데 1년도 되지 않아 이를 발치했습니다. 당시 보건소와 보건복지부, 식약처에 고소했으나 치과 금니의 금함량 관련 규정법규가 없다고 합니다. 요근래 다시 올렸더니 반복민원으로 종결처리했습니다. 당시 치과에서 시술당시 금함량 별로 고금, 중금, 저금으로 분리해서 선택했으며 저는 당시 저금(금함량 45%)으로하여$ 시술받았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9.~2026.10.08.
D-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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