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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료(보수외 소득월액 ) 부과, 부당성 제기
국민 건강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관련 부처와 건강보험공단에 감사를 표합니다. 저는 직장 근로자이며, 보수 외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청구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고자 청원서를 작성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 국민 대상으로 직장 근로자가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연금.금융.임대소득 등)이 2,000만 원 이상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의거, 국민건강보험료(보수 외 소득 월) 청구함에 있어서 불공정한 이중 과세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납세 의무는 당연 하나, 직장 소속인이 매월 봉급에서 이미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다 하여 매월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청구하는 일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납득하기 어려운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징수라 생각합니다. 직장 근로자가 정년 퇴직 후,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과 생계 유지를 위해서 저는 일하는 데, 근로를 통해서 얻은 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이라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건강보험료 부과는 생활 경제에 적잖은 부담(추가 년 70만 원)이 되고 있습니다.(시장 물가가 고공 행진인 데) 정부는 국민이 질 높은 삶을 살아가도록 정책적으로 경제지원, 세제지원하는 일 또한 정부가 할 일 중에 중요한 사무임에도 국민이 추가 소득 통해서 보다 나은 생활 영위와 자신의 건강 복지를 위해서 근로 노력 으로 얻은 소득에 까지도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너무 과다하고 과세 형평성과 일사부재리원칙 에도 어긋나면서 까지 법으로 강제하여 국민 소득 향상을 못하도록 막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대통령으로 시행한 불공정한 해당 법을 폐지 하거나, 소득외 금액을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23.~2025.05.22.
D-21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일부 시간 사용허가 요청
안녕하세요. 인천기계공고(이하 인기공) 인근주민입니다. 예전부터 가끔 저는 인기공에서 저녁시간(해지는 시간쯤) 달리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부터 인기공에는 공사를 이유로 현수막을 걸고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을 보면 24년 것을 덧대어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사를 하는 것은 사실로 보이나 공사는 하루 종일 하지 않고 운동장을 이용하는 데 안전상 전혀 문제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학교 측에서 관리에 귀찮음을 느껴 공립학교로서의 사회적 의무에 대하여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수업 역시 하루 종일 하지 않습니다. 또한 학교는 사유지가 아니라 일정 부분에서는 공공시설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의 재정이 학교의 재정적인 부분에 얼마큼 차지하고, 학교장의 재량권 범위가 어느 정도이며, 그리고 공공시설의 사회적 기여의 범위에 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하나 분명 나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럭비부의 훈련을 핑계 삼지만, 그 시간만 운동장에 안 들어가면 되는 거고 주변 달리기 트랙은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주안초등학교처럼 일부 시간만이라도 인근 주민들을 위해 개방해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22.~2025.05.21.
D-20
식품의약품안전처
에너지드링크 하루 구매 수량 제한 제도 신설을 요청합니다.
제목으로 어그로를 끌어서 죄송합니다 제목으로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최근 저의 건강 상태에 신체적으로 영향을 주는데 기여했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카페인 함량이 높은 '에너지 드링크'임을 알려드리고 이 음료의 숨겨진 저주스러운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는 고3 수험생 시절부터 학업, 특히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 처음 카페인 음료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고 나서 중학생 시절에 비해 큰 폭으로 팍 떨어진 성적과 함께 스트레스가 찾아오고 자존감마저 산산조각나던 시절에 정말 앞날이 두렵기도 하다 보니 고3 시절 초에 갔었던 독서실 건물 1층 편의점에서 에너지드링크인 핫식스를 시작으로 최고 하루 3캔을 마셔 가면서 최소 1캔 정도로 학업에 미친듯이 매진해서 성적을 올리려 했었지만 성적이 오르는 듯 했으나 어느 새 더뎌져 울화가 치밀 듯 했습니다 거기다 저는 스트레스 해소로 블로그를 하면서 가끔 초기에는 댓글만 달고 글은 적지는 않았으나 수많은 사람들을 악플로 고통받게 하고 다양한 사건사고를 일으켰던 지적 장애 sns 유저 관련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저 당시가 고2 14년 중반이었는데 저 놈이 저와 교류하시던 분 중에 한 여자 분이 계셨는데 그 분께서 학창 시절 동네 아저씨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하셔서 남자 분에 대한 경계심이 있으셨던 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댓글과 쪽지 등으로 모욕성 음란 쪽지 등을 다방면으로 테러하고 다른 곳에서도 동종 사건사고를 저질러 끝내 저를 포함한 다른 수많은 유저들의 분노의 심지에 불을 지펴 그렇게 5년간의 악플러 추적이 시작된 겁니다 하필이면 학업과 함께 여유 시간이 남으면 은밀하게 병행하다 보니 체력상으로나 신체상으로도 상당한 부담이 가해졌고 결국 이를 극복하려 에너지 드링크에 손을 대게 된 것입니다 에너지 드링크를 마신 이후 초반에 공부 효율이 좋아졌지만 시간이 갈수록 건강이 나빠지고 신경 과민화 및 스트레스와 겹친 흉폭함까지 겹쳐 교우 관계도 나빠지며 결국 고3 수능을 개 죽 쑤어먹고 재수를 하게 되었고 그 이후 29살이 된 지금 에너지 드링크 섭취량을 점진적으로 끊고 있는 지금 건강이 다소 회복된 점에 착안하여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아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가게 된 원인 또한 에너지 드링크의 부작용으로 가해진 신체상 부담도 한 몫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발현 요인 중 하나가 스트레스 및 건강 상태도 한 몫 하는데 정황상 에너지 드링크의 그런 부작용으로 인해 가속화된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저는 인터넷 웹 서핑 중 저와 비슷한 증상을 보인 끝에 카페인 중독으로 사망한 한 10대 미국인 소녀의 기사를 보게 되었고 다른 유사 내용이 담긴 사건 내용들으로 제가 느꼈던 증상과의 비교 끝에 원인을 확정하여 다음과 같은 부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하루 권장량 기준이 청소년 100mg 이하, 성인 400mg 이하, 임산부 300mg 이하입니다. 그것마저도 WHO가 정한 기준이지만 실제로 국내에서도 가끔씩 에너지 드링크의 과다 복용에 대한 위험성을 간과하고 과다 복용하는 이들이 심심찮게 보일 정도입니다 이는 즉 카페인 음료 하루 구입 수량 제한을 통해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카페인 중독으로 인해 급성 심장마비 및 급성 쇼크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가해야 함을 청합니다 추후 이 글을 정책제안 신문고에 올릴 것이며 계속 말이 나왔던 에너지 드링크지만 10년이 걸려 알게 된 제 사례를 그냥 넘기고 저와, 그리고 사망한 10대 미국 백인 소녀의 사례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카페인 에너지 드링크의 과다 복용이 자살 행위임을 알리고자 합니다 물론 잠 깬다고 공부 더 열심히 한다고 먹는 것 이해합니다. 그런데 하루 구매 수량 제한으로 하루 권장량 이상 먹고 부작용으로 사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요지이며 해외에서도 에너지 드링크의 심각성과 부작용으로 인한 해악을 대대적으로 경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제가 찾아본 내용에서 더 이상 국내에서도 이로 인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22.~2025.05.21.
D-20
중소벤처기업부
국가 전문자격증 취득시 영어 점수 폐지 필요
변리사, 노무사 등 국가 전문자격증 취득시 공인어학시험으로 대체하고 있음. 우리나라 공교육에서 영어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국가자격증에서 영어가 필요한 이유로 '글로벌 시대에 살아가기 위한 영어 능력 필수' 라고 말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국가자격증 시험과목과 영어시험( 토익, 토플, 텝스 등) 와의 관련성은 크게 없으며 영어는 개인이 필요성에 의해서 공부하는 역량 개발의 목적일 뿐 자격증 과정의 시험과목으로 유지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음. 단점) 1)영어 학원 및 시험응시료로 인하여 관련 기업의 수익만 높여주고, 2)현장에서 익힌 실무역량과 전문지식으로 자격증 취득을 하려고 할 때 영어점수 취득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지만 해야 하는 과목으로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게 함. 오히려 영어점수때문에 자격증 취득을 못하는 경우도 있음 * 변리사, 노무사 등 자격증 취득해도 외국인 만났을 때 영어 회화 가능한 사람은 상담을 할 것이고, 영어회화 못하는 사람은 상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줌. 시험과목인 영어 대체 점수가 있다고 해서, 현장에서 엄청난 영어 역량을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본적인 영어 역량이라도 갖추기 위해 시험과목에 넣는 것이라면 전혀 쓸모없는 형식상의 시험과목이라고밖에 볼 수 없음. *결론 기업의 신규채용에서는 기업의 인재 영입 조건으로 영어 점수를 볼 수 있겠으나, 자격증에서까지 관련 전문성 이외에 영어시험 성적을 필요로 하는 것은 불필요한 역량 요구임. 국가자격증 시험 과목 중 영어과목에 대한 폐지 필요함. 차라리 전문성을 요구하는 과목의 난이도를 높이는 것이 맞음.
의견수렴기간:
2025.04.22.~2025.05.21.
D-20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보증기금 특별법 제정안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보증기금 특별법 제정안 [제정이유] 최근 잇따른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부도와 그로 인한 연쇄 부도로 인해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줄도산 위기에 처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특히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에게는 심각한 생존 위협이 되고 있다. 현재 국가 차원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 보증보험까지 시행하고 있으나, 정작 대한민국 경제의 중추인 중소기업들을 위한 외상매출금 보증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중소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기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외상거래로 인한 리스크를 국가가 일정 부분 분담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회수를 보장하고 부도에 따른 연쇄 도산을 예방하기 위한 보증기금을 설치ㆍ운영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안정성과 기업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이 법을 제정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외상거래에 따른 외상매출금 회수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중소기업들이 부도 및 연쇄부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증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 또는 "사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외상매출금"이란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한 후 일정 기간 후에 대금을 받기로 하고 발생한 채권을 말한다. "외상매입자"란 중소기업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외상으로 제공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기금"이란 이 법에 따라 설치되는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보증기금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및 법인격) ①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법인으로서, 이 법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된다. 제4조 (기금의 업무)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중소기업이 보유한 외상매출금에 대한 지급 보증 외상매출금 미수 발생 시 해당 금액의 대위변제 외상매입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보증심사 및 사후관리 외상거래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기타 기금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정부의 출연금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금융기관 및 민간의 출연금 보증료 수입 구상권 행사로 인한 환수금 기타 수익금 제6조 (보증 대상 및 한도) ① 기금은 중소기업이 실제로 제공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보증할 수 있다. ② 보증 한도, 보증비율, 보증료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보증신청 및 심사) ① 중소기업은 기금에 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기금은 신청인의 신용도, 외상매출 내역, 거래 상대방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보증 여부를 심사한다. 제8조 (대위변제 및 구상권) ① 외상매입자가 외상매출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기금은 보증계약에 따라 해당 금액을 중소기업에 대위변제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대위변제 후 외상매입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9조 (보증심의위원회) ① 기금 내에 보증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보증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정부의 지원) 국가는 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에 시행한다.
의견수렴기간:
2025.04.22.~2025.05.21.
D-20
경찰청
초등학교앞 30키로 제한시간변경
초등학교앞 30키로제한시간을 변경해주시기바람 오전등교ㅡ오전하교시간에는 적용하고 그외는 시간을탄력적으로 변경해서 저녁7시이후로는 30키로를초과해도 단속이안될수있도록 조치해주세요 학생들이 다들 하교해서 아무도없는데도 저녁이고 세벽이고 계속30키로로간다는것은 무척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22.~2025.05.21.
D-20
경찰청
평일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추가연장
평일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가능 구간(현재 한남에서 안성까지)을 천안까지로 연장하는 것이 수도권과 천안 그리고 천안을 지나서 지방을 오가는 수많은 버스들과 그 외 승용차들에게도 서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부디 이 청원을 보고서 한번만 깊이 생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22.~2025.05.21.
D-20
소방청
"성능기반설계"로 용어와 기준을 바꿔주세요.
소방시설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서는 수십 군데에서.... "성능위주설계"라는 잘못된 번역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영어의 Perfomance Based Degine 을 성능기반설계로 번역해야 적합한 것을 잘못 번역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성능위주설계 ==> 성능기반설계로 용어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행령 9조 1호의 기준을 20만제곱미터에서... 10만제곱미터로 개정해 주십시오. 이는 2022.12.01. 화재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동시에 일체성을 갖추지 못한 결과입니다. ======================================================== 제9조(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아파트등(이하 “아파트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 참고로,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4 .... 특급소방안전대상물의 기준 ========================================================= 1)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추신... 오랜 기간 잘못된 습관에 길들여져 살아온 결과, 그것이 관행이 되어~ 똑바로 고쳐서 사용하는 것이 익숙치 않아 개정을 거부하겠다는 해괴한 답변은 하지 말아주요. 이는 정신상태가 썪어빠진 매국노 공무원이나 할 법한 미친 소리입니다. 그동안 소방청의 간사한 이상한 답변에 이가 갈릴 지경입니다. 아무리 짤린 대통령이 정신병자였다 할지라도~ 어디 배울게 없어서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따라 배워서야 되겠습니까? 이 나라 국민들이 피 땀 흘려 어렵게 번 돈으로 마련된 세금받아 먹고 사는 공무원들은 책임감과 사명감과 국민들에 대한 보답의 정신으로 열심히 성실히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시대의 탐관오리들처럼 백성과 인민의 피를 빠는 기생충으로 살지 말아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4.21.~2025.05.20.
D-19
보건복지부
수급자자립을 위한건의
안녕하세요 지금 기초생활보장법은 기초수급자는 자립할수 없는 재도로 되어있어요 직장을 구하면 즉시 수급자 탈락 일용근무 해서 10만원 벌었다? 그러면 다음달 수급비에서 10만원 소득이 있었으니 수급비 10만원 삭감후 지급~~!!^^;; 그러다 보니 수급자분들 일 안합니다 일하는게 미친거죠~~! 일을 해서 10만원 벌면 다음달 수급비에서10만원 제외하고 지급되는데 놀아도 그돈이 나오는데 일안합니다 이부분은 어느정도 완화가 필요 합니다 2.건의 사항 수급자분들 성공 디딤통장 같은거 있었으면 합니다 디딤통장의 개설목적은 수급자가 월 수급비에서 일정금액을 납입 하겠다 라고 하면 그만큼 수급비에서 디딤통장에 자동 납부되게 하고 국가에서도 일부 지원해주는 청년 자립통장과같은 개념으로 가자는 겁니다 이 금액을 출금 할수 있는 목적 경우를 재안 해서 출금 가능 하도록 하는것도 중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1.수급자분들이 병원비가 부족할때 예금 잔액범위내에서 출금 가능 하게 하되 해당 병원 법인계좌에 병원비 지급. 원칙 2.전.월세계약 및 이사 수급자분들이 아사 및 전월세 계약시 가계약서를 해당 복지담당자에게 재출시 집주인 또는 부동산 중개 업자에게 지급 이런식으로 수급비가 낭비 되지 않도록 채계적 관리 현제 수급자분들 3천만원 이상 재산이 있으면 수급자 자격 박탈 되듯이 이 통장에도 3천만원 이상 원금.이자가 되면 동일하게 수급자 자격을 박탈 하게 하되 예외조항을 두어서 전세. 보증금이 3천만원 인데 이분은 취업이 불가능 할것 같은 장애인 분들은 수급자자격을 유지 하게 하고 전세라서 월세가 안나가는 만큼 주거비는 자격. 박탈하고 생계비만 지급 하게 하면 장기적으로 보면 복지예산. 지출이 줄어들수도 있고 수급자분들도 자립 할수 있을것 같아요 추가 디딤통장에 잔액이 3천만원 이상이 되고 취업.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수급자분들 혹시나 이 돈으로 술먹고 흥청망청 쓰고 또 수급자 신청 한다는것을 방지 하기위해서 이돈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 할것인지 일정기간 수급자 신청안되게 막아두는등 추가 조치도 필요해 보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19.~2025.05.19.
D-18
대법원
범죄피해 손해배상 보관금 압류건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부산돌려차기 피해자입니다. 지난 10월, 부산돌려차기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1억을 청구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어차피 전액을 다 받지 못할 거란 것은 알지만 피해자분들이 보관금을 압류하는 현실도 알고 싶었기에 시작했습니다 가해자는 부산구치소에서 보복협박과 관련된 죄명으로 1심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배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한 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판결을 받아 압류명령 결정정본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이후 어떻게 받아야 하나 알 길이 없어 부산구치소를 전화했다가 계속 통화가 되질 않아 교정본부 콜센터에 전화해서 보관금 담당 내선번호를 알아냈습니다 보관금 담당 내선으로 연락하니 추심지급요청서와 함께 통장사본,신분증사본,압류명령 결정정본을 팩스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 추심지급요청서에는 수용번호를 알아야만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피해자에게 수용번호를 매번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가해자의 이름을 잊고 싶은 현실에 수용번호까지 외워서 얘기해야한다고 했습니다. 피해자B는 교도소에 연락했더니 이미 담당부서에서 직원이 피해자B분의 인적사항을 미리 파악하고 있을 정도로 개인정보에 취약합니다 또한 제 휴대폰번호와 계좌, 결정정본에는 주소까지 있어 매번 제출해야 한다면 언제든 보복의 마음을 가질 것 같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압류추심을 진행했더니 가해자에게 보복 편지가 온 사건처럼요. 정말 더 황당한 건 1회만으로 신청이 끝나는 게 아니란 겁니다 압류를 신청하면 알아서 보관금이 입금됐을 때 자동이체가 된다고 생각했지만 매번 보관금 담당자에게 전화한 후 수용번호를 얘기한뒤 영치금 잔액을 물어보고 또 이와같은 서류를 내야한다고 했습니다 회복적 사법을 중요시 하는 사회에서의 사법부는 재판이 끝나면 피해자에게 모든 부담을 안겨버리는 이 시스템을 줄여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들도 가해자의 모든 걸 알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저 보관금이 있는지. 내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이미 죽은 건 아닌지 딱 그정도의 안위만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1. 가장 좋은 방법은 재판만 열람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만이 아니라 재판이 끝나고도 부수적으로 진행되는 모든 단계를 책임지는 포털사이트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피해자 원스톱솔루션센터처럼, 형사사법 원스톱 포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불가능 하다면 2. 범죄피해자가 압류명령까지 내려졌을 땐 절차를 간소화해서 보관금 잔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교정본부의 권한을 주세요. 지금은 가해자가 비공개를 원하면 아예 조회가 어려워 매번 유선으로 해당 교정시설에 전화해 담당자에게 인적사항을 노출하며 보관금(영치금)을 조회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어디있는지 모르는 피해자는 어디로 연락을 해야하는지도 모르는 데 말이에요. 3. 더 나아가 보관금 압류와 관련된 온라인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애써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18.~2025.05.19.
D-18
식품의약품안전처
“제로당” 제품에 대체당(감미료)도 당류로 포함하고, 전면 표시 의무를 만들어주십시오
최근 식품업체들이 '제로당', '무설탕', '제로칼로리'와 같은 문구를 전면에 내세운 제품들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이러한 제품이 설탕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건강식품’이라 믿고 안심하고 섭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이들 제품에는 설탕 대신 에리스리톨, 말티톨, 수크랄로스, 아세설팜K 등 다양한 대체당(감미료)이 포함돼 있으며, 이는 실제로 인체에 다양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화학적 당류입니다. 현행 식품표시법은 '당류'의 범위를 좁게 정의하고 있어, 설탕만 제거되었더라도 감미료나 대체당이 다량 첨가된 제품을 ‘제로당’이라 표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허점을 활용해 식품기업들은 사실상 ‘감미료 가득한 과자’를 건강한 제로 제품인 것처럼 판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표시 방식은 명백히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며, 특히 당뇨병, 고혈압, 비만, 대사증후군 환자 등 건강에 민감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일부 대체당은 혈당과 인슐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장내 미생물 환경을 변화시키거나 혈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소비자가 '당이 없으니 건강에 좋다'는 전제하에 제품을 선택하는데, 실제로는 혈당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감미료를 섭취하게 되는 상황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에 저는 정부와 식약처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신속히 검토해주시길 청원합니다. 첫째, 대체당 및 감미료(합성 또는 천연 여부와 관계없이)를 당류 범위에 포함하여 표기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주십시오. 현재 ‘당류 0g’이라고 표시되더라도, 말티톨 등 당알코올류가 들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이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둘째, ‘제로’, ‘무설탕’ 등의 표시를 사용할 경우, 해당 제품에 사용된 감미료의 종류와 유무를 제품 전면에 명확히 표기하는 것을 의무화해 주십시오. 소비자가 단순히 “설탕이 없으니 건강에 좋다”고 착각하지 않도록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셋째, 장기 섭취 시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부 대체당(예: 말티톨, 수크랄로스, 아세설팜K 등)에 대한 안전성 검토와, 필요 시 경고 표시 도입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위해 ‘제로’를 선택하는 소비자들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현재의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제로'는 단지 설탕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실질적인 건강을 지향하는 기준이어야 합니다. 이에 정부가 하루빨리 제도 개선에 나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식품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18.~2025.05.19.
D-18
보건복지부
기초 연금 제외 대상 개선 요청
현재 기초 연금은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5년 단독가구 월 228만원 이하의 소득이면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사학연금 수령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학연금 수령자이셨고 현재는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할머니가 살아 계셔서 어머님 하고 유족 연금 수령 대상이 되시면서 할머니 어머님이 연금을 받으 셨는데 기초연금 대상이 제외 되었습니다. 기준 금액은 228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는데 할머니 60만원 어머니 70만원 유족 연금 수급자라고 기초 연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일찍 돌아 가시면서 사학연금을 얼마 못 받으셨고 이 후 할머니 어머님은 유족연금 수령자라서 기초 연금을 못 받습니다. 정말 개인 적인 생각이지만 아버님이 살아 계셨다면 아버님이 사학연금을 100%로 받으셨을거고 할머니는 기초연금을 받으셨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 제도가 슬픔을 가중 시키는거 같습니다. 현재 기초 연금은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5년 단독가구 월 228만원 이하의 소득이면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사학연금 수령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학연금 수령자이셨고 현재는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할머니가 살아 계셔서 어머님 하고 유족 연금 수령 대상이 되시면서 할머니 어머님이 연금을 받으 셨는데 기초연금 대상이 제외 되었습니다. 기준 금액은 228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는데 할머니 60만원 어머니 70만원 유족 연금 수급자라고 기초 연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일찍 돌아 가시면서 사학연금을 얼마 못 받으셨고 이 후 할머니 어머님은 유족연금 수령자라서 기초 연금을 못 받습니다. 정말 개인 적인 생각이지만 아버님이 살아 계셨다면 아버님이 사학연금을 100%로 받으셨을거고 할머니는 기초연금을 받으셨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 제도가 슬픔을 가중 시키는거 같습니다. 현재 기초 연금은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5년 단독가구 월 228만원 이하의 소득이면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사학연금 수령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학연금 수령자이셨고 현재는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할머니가 살아 계셔서 어머님 하고 유족 연금 수령 대상이 되시면서 할머니 어머님이 연금을 받으 셨는데 기초연금 대상이 제외 되었습니다. 기준 금액은 228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는데 할머니 60만원 어머니 70만원 유족 연금 수급자라고 기초 연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일찍 돌아 가시면서 사학연금을 얼마 못 받으셨고 이 후 할머니 어머님은 유족연금 수령자라서 기초 연금을 못 받습니다. 정말 개인 적인 생각이지만 아버님이 살아 계셨다면 아버님이 사학연금을 100%로 받으셨을거고 할머니는 기초연금을 받으셨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 제도가 슬픔을 가중 시키는거 같습니다. 현재 기초 연금은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5년 단독가구 월 228만원 이하의 소득이면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사학연금 수령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학연금 수령자이셨고 현재는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할머니가 살아 계셔서 어머님 하고 유족 연금 수령 대상이 되시면서 할머니 어머님이 연금을 받으 셨는데 기초연금 대상이 제외 되었습니다. 기준 금액은 228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는데 할머니 60만원 어머니 70만원 유족 연금 수급자라고 기초 연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일찍 돌아 가시면서 사학연금을 얼마 못 받으셨고 이 후 할머니 어머님은 유족연금 수령자라서 기초 연금을 못 받습니다. 정말 개인 적인 생각이지만 아버님이 살아 계셨다면 아버님이 사학연금을 100%로 받으셨을거고 할머니는 기초연금을 받으셨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 제도가 슬픔을 가중 시키는거 같습니다. 현재 기초 연금은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5년 단독가구 월 228만원 이하의 소득이면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사학연금 수령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학연금 수령자이셨고 현재는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할머니가 살아 계셔서 어머님 하고 유족 연금 수령 대상이 되시면서 할머니 어머님이 연금을 받으 셨는데 기초연금 대상이 제외 되었습니다. 기준 금액은 228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는데 할머니 60만원 어머니 70만원 유족 연금 수급자라고 기초 연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일찍 돌아 가시면서 사학연금을 얼마 못 받으셨고 이 후 할머니 어머님은 유족연금 수령자라서 기초 연금을 못 받습니다. 정말 개인 적인 생각이지만 아버님이 살아 계셨다면 아버님이 사학연금을 100%로 받으셨을거고 할머니는 기초연금을 받으셨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 제도가 슬픔을 가중 시키는거 같습니다. 현재 기초 연금은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5년 단독가구 월 228만원 이하의 소득이면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사학연금 수령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학연금 수령자이셨고 현재는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할머니가 살아 계셔서 어머님하고 두분이 유족 연금 수령 대상이 되시면서 할머니 어머님이 연금을 받으 셨는데 기초연금 대상이 제외 되었습니다. 기준 금액은 228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는데 할머니 60만원 어머니 70만원 유족 연금 수급자로고 기초 연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일찍 돌아 가시면서 사학연금을 얼마 못 받으셨고 이 후 할머니 어머님은 유족연금 수령자라서 기초 연금을 못 받습니다. 정말 개인 적인 생각이지만 아버님이 살아 계셨다면 아버님이 사학연금을 100% 받으셨을 거고 할머니는 기초연금을 받으셨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 그리고 더 억울한건 할머니가 유족연금 수령을 어머님으로 돌려 주시면서 수령을 포기 하셨는데도 유족연금 수령자가 본인이 포기 하신거라고 기초연금을 받을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건 불합리 한거 같은데 개선이 필요 하지 않을까요,,,
의견수렴기간:
2025.04.18.~2025.05.19.
D-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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