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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네살 딸이 비합리적인 법률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부장관님, 저희는 현재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에서 체외형 심실보조장치(*이하 바드)를 달고 2년 6개월째 심장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4살 김이은 환자의 부모입니다. 지난 12월 17일 업무보고 당시 대통령님께서 공직자들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누군가 죽고, 누군가 살 수 있습니다. 죽을 사람이 살 수 있지요” 이 대통령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장관님 저희 딸 이은이는 불합리한 법률(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조의 별표5, #별첨1)로 인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1. 130주의 사투가 단 16일의 기다림으로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저희 딸 이은이는 생후 4개월에 ‘확장성 심근병증’이라는 중병을 얻어, 2년 6개월(130주)째 세브란스 병원에서 ‘체외형 심실보조장치’(vad바드) ― 서류에는 ‘비삽입형 심실조력장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 에 의지해 심장이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장치는 소형 냉장고만한 크기이고 2m 남짓한 호스로 심장에 연결해 생명을 이어주지만, 부작용으로 혈전으로 인한 뇌경색, 뇌출혈 등의 위험이 극도로 높습니다. 실제로 이은이는 체외형 심실보조장치(*이하 바드) 부작용으로 인한 뇌경색과 뇌출혈로 편마비 장애와 언어장애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조의 별표5, #별첨1)’과 ‘(장기이식관리 업무안내의 ‘다’항 심장 및 폐 응급도 결정을 위한 항목별 점수, #별첨2)’는 이러한 장기 대기자의 고통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응급도가 높은 심장 이식 대기자(응급도 0순위)에게는 매일 0.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지만, 이 점수는 단 16일만 지나면 최대점수인 8점에 도달하여 멈춰버립니다. 이로 인해 130주를 버텨온 이은이는, 이제 막 16일을 기다린 아이와 같은 점수가 되어버립니다. 대기 기간이 길수록 응급도가 높아지는 체외형 바드 환자는 최대한 빨리 이식을 받는 것이 안전하지만 이 불합리한 제도로 2025년 5월 2순위로 밀리고 2025년 12월에도 1순위에서 2순위로 계속 순위가 밀리고 있어서 저희 부부는 아이가 뇌경색, 뇌출혈 등의 부작용이 다시 올까 늘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2017년에 제정된 이 ‘최대점수 8점’ 규정은 체외형 바드가 보편화되기 전의 낡은 기준으로, 현재의 이은이와 같은 소아 체외형 바드 환자들에게는 가혹한 족쇄가 되고 있습니다. 2. 성장할수록 순위가 밀려나는 ‘연령 기준의 모순’ 대기 점수가 단 16일 만에 변별력을 상실하면서, 선정의 결정권은 심장의 특수성이 배제된 ‘일반기준(시행령 별표 5)’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기가 막힌 모순이 제 딸을 죽이고 있습니다. 심장 개별 기준: 대기 기간에 가산점을 부과(16일 만에 최대 점수인 8점에 도달, 이후로는 점수가 올라가지 않음) 일반 기준: 나이가 어린 사람 우선(심장의 응급도, 특히 체외형 바드의 부작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음) 결국 심장 개별 기준에서는 대기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불과‘16일’ 만에 만점에 도달하기 되어 더 이상 점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대기기간 점수가 쉽게 동점이 되고 심장과 체외형 바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 기준으로 넘어가게 되어 무려 ‘2년 반(130주)’을 기다린 아이가 불과 ‘16일’을 기다린 아이에게 순위가 밀리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 체외형 바드는 국내에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이은이처럼 이렇게 체외형 바드를 달고 오래 대기한 아이는 없었고, 담당 의료진조차 이런 상황은 경험해 본적이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130주를 기다린 아이가 단 16일을 기다린 아이와 같을 수 있습니까? 4살 이은이는 하루하루 자라나고 있는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 낡은 제도 때문에 나중에 들어온 더 어린 환자들에게 순위가 1순위에서 2순위로 계속해서 밀리며 심각한 부작용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아이가 성장할수록 이식에서 멀어져야 하는 이 잔인한 법을 부디 바로잡아 주십시오. 3. 간곡한 제안 세브란스의 담당 주치의와 의료진들, 이식 코디네이터 조차 “현행 제도가 소아 바드 환자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불합리한 허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소아 체외형 심실보조장치 환자들이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제안 드립니다. ‘장기이식관리 업무안내(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99 페이지#별첨2’에 있는 심장 및 폐 응급도 결정을 위한 항목별 점수에서 ‘다’항의 (1)의 (가)의 ① 응급도 0의 ‘최대 8점’이라는 상한선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혹은 체외형 바드 환자에 한해서 만이라도 점수 상한선을 폐지해 주십시오. 만약 위 수정이 어렵다면, ‘시행령 별표 5의 일반기준 제1호 ‘마’목 2) #별첨1’에 ‘미성년자가 2명 이상이면 나이가 어린 사람’의 항목 안에 단, ‘심장의 경우 체외형 심실보조장치를 장착한 미성년자는 대기기간이 오래된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추가 하는 것입니다. 장관님 심장이식 순위 선정에 첫 번째 고려 사항은 응급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은이가 달고 있는 체외형 심실보조장치는 심각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 의료기기입니다. 앞으로 저희 딸은 계속 커갈 텐데 이 불합리한 법률로 더 오랜 시간을 기다린 저희 딸의 순위가 계속 뒤로 밀린다면, 도대체 이 피눈물 나는 상황을 어디에 호소해야 할까요? (또한 저희 아이 이후에 다른 아이들도 이런 부당한 조항에 피해를 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장관님, 저희는 힘이 없습니다. 누구보다 오랜 시간을 부작용의 위험 속에서 버텨온 아이의 순번이 이렇게 계속 밀려나는 것은 상식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부디 면밀히 살피어 주시어 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법률에 의해 한 생명과 한 가정이 파괴 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힘없는 부모의 억울하고 통탄스러운 마음에 내용이 다소 두서가 없더라도 부디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피고 살펴 주시어 꼭 법률이 개정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은 아빠,엄마 드림 *메일 skfn77@naver.com
의견수렴기간:
2026.02.03.~2026.03.04.
D-28
보건복지부
요양원 시설생계비 지급방식 방식 개선을 촉구합니다
안녕하세요.저는 경남 산청군에 거주하며 요양원에 계신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50대 주부입니다. 오늘 제가 글을 올리는 이유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초수급자 시설생계비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는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기때문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작년 8월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시다 보니 '시설생계비'로 분류되어 매달 약 36만 원이 요양원으로 직접 입금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동안 매달 약 40만 원(식비 20만 원, 입소비 20만 원)을 자부담해 왔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36만 원을 지원해주면, 제 부담은 4만 원 정도로 줄어들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 측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지원금 36만 원은 '식비및간식비로만 사용가능하고 입소비로는 쓸 수 없기에, 저더러 여전히 입소비 20만 원을 따로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여기부터 입니다 식비가 20만이고 지원금이 36만 원이라면, 남는 16만이 진정 간식비로 모두사용되는지의 의문인것입니다 요양원은 이 16만 원의 사용을 그저 "단백질 음료나 간식을 더 챙겨드리는 데 쓴다"고만 합니다. 하지만 수급자 선정 전후로 어머니가 받는 대우나 간식에 차이가 있느냐고 물으니 "차별은 없다"고 답 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간식비 사용 후 남은 금액은 당연히 본인 에게 돌려주어 어머니가 병원비나 약값 등 실질적인 비용으로 쓰일수 있도록 해야 하는것 아닐까요? 결국 요양원은 일반인일 때는 40만 원을 받다가, 수급자가 되니 나라 지원금까지 합쳐 총 56만 원의 수익을 챙기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과잉수급이자 세금 낭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군청과 복지부에도 문의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법령이 그렇다"는 원론적인 답변뿐이었습니다. 시설생계비가 실제 식비보다 과하게 책정되어 요양원의 배만 불리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주십시오. 식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수급자 본인에게 지급하여 병원비 등 꼭 필요한 곳에 직접 쓸 수 있도록 시설 생계비 지급 방식을 개선해 주십시오. 나라에서 어려운 노인들을 돕겠다고 만든 제도가 정작 요양원의 부당한 수익 모델로 변질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03.~2026.03.04.
D-28
산업통상부
경제 안보와 디지털 통상 강국 실현을 위한 「G2G 기반 K-E수출 프리웨이」 구축 및 외교적 협력 제안
1. 제안 배경: '디지털 개항'의 시대적 사명 현재 글로벌 통상 환경은 플랫폼 독점과 자국 우선주의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이 마주한 가장 큰 장벽은 '해외 관세'와 '복잡한 통관 행정'입니다. 이는 개별 기업의 노력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며, 대한민국 외교부의 **'G2G(정부 간 협력)'**를 통해서만 넘을 수 있는 거대한 장벽입니다. 2. 외교적 핵심 과제 디지털 무역 협정(DEPA 등)의 실무적 이행 체계 구축 내용: 대한민국이 가입한 각종 디지털 무역 협정들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도록, 이를 뒷받침할 국가 주도 수출 API를 표준 인프라로 채택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효과: 협정국 간의 데이터 교환 표준을 우리가 선점하여, 대한민국 소상공인들이 가장 빠르고 저렴하게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경로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외교가 영토를 지키는 싸움이었다면, 미래의 외교는 우리 국민의 '데이터'와 '상품'이 흐르는 길을 지키는 싸움입니다. 외교부가 [K-E수출 프리웨이]의 항해사가 되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2.03.~2026.03.04.
D-28
공정거래위원회
쿠팡에 필요한 것은 국가의 상시 관리·감독 체계입니다
쿠팡은 현재 국민의 일상생활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대표적인 유통·물류 플랫폼 기업으로, 생활필수품 배송과 소상공인 유통망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러한 사회적 역할과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쿠팡이 우리 생활에 기여해 온 부분 또한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관련 사태를 비롯하여, 그동안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여러 사고와 논란에 대해 기업 차원의 책임 회피는 더 이상 사회적으로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과거에도 쿠팡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 플랫폼 운영 구조, 배송기사 처우 등과 관련해 여러 차례 관계 기관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확인된 것은 개별 사안에 대한 단편적인 조치만 있을 뿐, 플랫폼 운영 전반을 상시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국가 차원의 체계는 여전히 부재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과 같은 핵심 유통·물류 플랫폼에 대해 전면적이거나 장기간의 영업정지 처분이 이루어질 경우, 그 피해는 기업을 넘어 배송기사, 물류 종사자, 소상공인, 소비자 등 광범위한 제3자에게 즉각적이고 심각하게 전가될 우려가 큽니다. 이는 국가 물류 안정과 고용, 소비자 생활 전반에 막대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청원은 영업정지와 같은 극단적 제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합법적이고 제도적인 범위 내에서 쿠팡 경영에 간접적으로 관여·감독하는 상시 관리 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를 통해 첫째, 배송기사 및 물류 노동자의 근로 환경 개선과 수입 안정성 확보, 과로 방지 등 플랫폼 노동의 구조적 취약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기업의 자율성은 존중하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이 균형을 이루는 지속 가능한 운영 구조를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중장기적으로는 쿠팡과 같은 대규모 유통·물류망을 재난 상황이나 생활필수품 공급 등 국가 유통 안정 정책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본 청원은 특정 기업에 대한 처벌이나 배제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국가·기업·노동자·소비자 모두가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공존할 수 있는 현실적인 관리·감독 모델을 구축하자는 제안입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쿠팡 운영 전반에 대한 상시적 관리·감독 체계 도입을 검토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03.~2026.03.04.
D-28
공정거래위원회
프랑스의 사례를 보고 생각이든 정책적 고민사항에 대한 청원
📉 지금 이 사회, 정상인가? — 시장은 멈췄고, 국가는 방향을 잃었다 글쓴이: (필명) 🏗️ 지출을 늘려도 실물경제는 살아나지 않는다 정부는 매년 막대한 예산을 풀며 경기를 부양하려 한다. 그런데 정작 일자리는 줄고, 소비는 살아나지 않는다. AI·플랫폼 산업은 몇몇 대기업만 독점하고, 대다수 국민은 임금도, 소비 여력도 줄고 있다. 국가가 아무리 지출을 늘려도, 소득이 불균형하고 소비 기반이 붕괴되면 실물경제는 움직이지 않는다. 📦 생산은 넘치지만, 살 사람이 없다 기술은 발전했고, 자동화도 이루어졌으며, 기업들은 생산성을 높였지만, 정작 제품은 팔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살 돈’이 없기 때문이다. 실질임금은 정체되고, 비정규직과 고령층은 생계조차 위협받으며, 자영업자는 플랫폼에 수수료를 내고 남은 건 빚뿐이다. 이건 경기 사이클 문제가 아니다. 경제 구조가 잘못된 것이다. ⚠️ 물가마저 비정상적으로 움직인다 지금 우리는 **‘물가가 비싼 사회’**가 아니라, **‘물가가 비정상적인 사회’**에 살고 있다. 🍚 1. 식료품 가격: 공급은 풍부한데 가격은 불안정 스마트팜, 자동화, 보조금 확대에도 불구하고 → 기초 식자재가 불안정하게 고가 유지 이유는 유통과 대형 유통업체의 가격 결정권 → 생산자도 소비자도 피해 🏠 2. 주거비: 집은 많은데, 사람은 못 산다 빈집도 많고, 신규 아파트도 넘치지만 → 청년과 서민은 접근 불가 부동산은 ‘주거’가 아니라 ‘자산’이 되었기 때문 🎓 3. 교육비: 학습보다 불안에 돈을 지불 코딩, 수학, 영어 사교육비가 연봉 수준을 초과 실질 교육의 질은 떨어지고, ‘공포’가 가격을 올림 🔌 4. 에너지·교통요금: 인상은 빠르고, 이유는 불투명 전기·가스요금은 정부와 공기업 사이 정치적 눈치로 결정 → 예측 불가능한 요금 폭탄 💈 5. 서비스 요금: 질은 그대로인데 비용은 급등 미용실, 카페, 택시 등 소상공 서비스도 고물가 현상 자영업자는 이익이 없고, 종사자도 저임금 → 누가 이익 보는가? 건물주, 플랫폼 💰 물가가 오르는데 임금은 그대로 생계에 필수적인 모든 비용은 오르고, 최저임금조차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 자영업자, 고령 노동자, 비정규직은 이미 경제 시스템에서 밀려났다. 만약 시장경제가 정상 작동한다면, 가격과 임금은 균형을 맞추며 공정하게 조정돼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시장도, 가격도, 물가도 모두 비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 기술이 인류를 돕는다는 건 착각일 수도 있다 AI와 자동화는 일자리를 줄이고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기술을 소수만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술은 점점 복잡해지는데, 후속 기술 인력이 사라지고 있다. 낮은 임금, 불안정한 고용, 도제 시스템 붕괴, 인구 감소로 재능 있는 사람도 줄고 있다. 결국 이 흐름이 계속되면, 필수적인 기술조차 단절될 가능성이 크다. 🇰🇷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국가는 원래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을 함께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혼자서 집을 짓기 어렵고, 기계를 만들 수 없고, 의사, 기술자, 배관공, 농부가 따로 필요한 사회이기 때문에 서로 의존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 '국가'라는 집단이 생겨난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국가는 시장의 논리만 따르고, ‘살 수 있는 사람만 살아라’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다. 📍 국가는 소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 더불어 살기 위한 시스템이어야 한다. ✅ 지금은 '조정'이 아니라 '전환'이 필요한 시점 단순히: 돈을 더 푼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최저임금을 조금 올린다고 회복되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건: 🔧 체계 전환 화폐 흐름을 바꿔야 한다 → 자산 중심에서 소득·소비 중심으로 → 기본소득, 공공 노동, 지역화폐 등 생존 물가 기준의 경제 재설계 → 식료품, 주거, 교육, 의료 등 생존 필수 영역의 공공 가격화 기술 생태계 보호 → 기능직·기술직을 국가가 직접 양성하고 보호 → 장인 시대는 갔고, 공공 기술 인프라 체계가 필요 사회를 ‘같이 살 수 있는 구조’로 복원 → 더 이상 경쟁만을 강요하는 구조는 공존도, 기술도, 국가도 무너뜨린다 🧭 마지막 질문 지금 이 시스템은 과연 우리가 원한 사회인가? 국가는 정말 이대로 가도 되는가? 지금은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사회 자체를 다시 설계할 기회다. 국가란 모두가 살기 위한 시스템이어야 하며, 그 목적이 사라졌다면, 존재 이유도 사라진다. 📌 1. 기초 생존비 기준 ‘공공 물가 바우처’ 도입 기본적인 생존조차 위협받는 상황에서, 정부는 최저임금만 조정할 게 아니라 실제 생계비를 기준으로 생존 지원책을 제공해야 함. 정책 제언: 식료품·에너지·교통·의료 등 생존 필수 영역에 대해 국가 차원의 '생존 바우처' 지급 혹은 국가가 공공 가격을 책정하고 일부 가격을 직접 보조 예시: 식료품 바우처, 기본 전기요금 무료 구간 설정 등 📌 2. 기술기반 생태계 보존을 위한 ‘국가 기술 인프라 지원법’ 제정 기능직, 기술직, 설비 유지 인력, 전통 산업 기술자의 단절은 장기적으로 산업 기반의 붕괴로 이어짐. 정책 제언: ‘국가 기술직 인증제’ 신설 → 숙련 기술자를 국가 공공인력으로 전환 및 우대 고등기술학교, 기능직 도제학교 등 전문인력 양성 기관 확대 및 국비 지원 공공기관에서 기술직 정규고용 확대 AI·로봇 시대에 대체 불가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 보호 ** AI를 활용하더라도 할 수 있는 사람 스페어는 꼭 필요하며 비용 절감만 목적이 되어선 안 됨** 📌 3. 플랫폼 기업 공정화법 + 초과이익 환수제 도입 플랫폼 기업(배달앱, 숙박앱, 쇼핑앱 등)이 수수료·알고리즘으로 자영업자와 소비자를 이중 착취하는 구조 정책 제언: 알고리즘·수수료 구조 투명 공개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의 ‘소득 재분배 기여’ 제도 도입 예: 매출의 일정 비율을 사회 기금화하여 소상공인·비정규직에게 분배 플랫폼 공정거래위원회 신설 (기존 공정위로는 대응 불가능) 📌 4. 기본소득 or 지역 화폐 형태의 소비 촉진 모델 확대 화폐가 자산 쪽에만 몰리고, 실제 소비로 돌지 않음 → 실물경제 마비 정책 제언: 일정 소득 이하 국민 대상 월 10만~20만 원 지역 소비 전용 화폐 지급 일정 비율 이상 소상공인 소비 시 인센티브 제공 (캐시백, 세액공제) 화폐 흐름을 실물 경제로 되돌리는 구조 설계 📌 5. 생계임금제 도입 + 최저임금 개편 단순한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 실제 ‘생존 가능한 임금’을 기준으로 새롭게 책정 예) 돈으로 주기 힘들면 해당 지역 혹은 자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식(전기세 공과금, 주거관리비, 식비 등)으로 지급 노령인구 생계곤란 인구들 지원으로 인한 미래 불안 약화 정책 제언: 지역별·직종별 실질 생계비를 반영한 ‘생계임금’ 기준 마련 자영업자나 영세사업장 대상 임금 보조 지원금과 연계 최저임금위원회 → 생계임금위원회로 전환 + 이해당사자 비율 재조정 📌 6. 주거 공공성 강화: 토지세, 공공임대 대전환 주거는 상품이 아닌 생존 기반으로 제공 현재 과공급 부동산 투기비용도 결국 통신기술 등 사회 비용으로 전가되고 있음 정책 제언: 빈집과 유휴토지에 대한 토지세 강화 및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 확대 기본주거권 보장법 제정 주거 비용 국가 직접 보조 및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 📌 7. 교육 및 훈련 시스템 개편: 현장 중심·참여형 교육 확대 복잡한 이론보다 실무와 현장에 능한 인력을 선발·육성하는 시스템 도입 전문가 중심이 아닌 참여자 중심, 능력 발휘 중심 교육으로 전환 정책 제언: 현장 경험과 실무 능력 기반 선발 참여형 교육·인턴십 확대 (누구나 쉽게 들어가고, 쉽게 퇴사할 수 있는 유연성 보장) 기술자 멘토링, 사회 안전 감시자 역할 등 사회 기여형 프로그램 개발 노령층·청년 모두 사회 참여 가능하도록 지원 📌 8. 저소득층·노령층의 사회 참여형 일자리 확대 및 기업 연계 지원 정부 및 지자체는 저소득층과 노령층을 대상으로 한 단순·반복 업무, 지역사회 공익지원, 볼보이 등 공공 일자리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 기업은 지역사회 내 이들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인센티브와 임금 보조 지원을 받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책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해당 인력에게는 기본 생계 바우처와 연계된 지원 제공으로 안정적인 소득 확보 및 자존감 향상 도모 이러한 사회 참여형 일자리 확대는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통합에 필수적이며, 지역사회와 기업의 상생 모델 구축에 기여함 📌 9. 노동시간 단축 + 노동 질 향상 정책 병행 자동화 시대, 단순 노동 감소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되, 노동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 병행 필요 정책 제언: 주 4일 근무제 도입 시범 실시 생산성 향상 기술 지원과 인력 재교육 병행 임금 체계 개편으로 노동시간 감소에 따른 소득 보전 질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사회 안전망 강화 📌 10. 유희·문화·즐거움은 성과 기반 지원체계 구축 생존을 위한 기본적 자원 외에 문화·유흥 등은 사회 참여와 성과에 따른 보상 체계로 제공 정책 제언: 생계 바우처로는 술·담배 등 제한, 문화·유흥은 공익 활동이나 사회 기여 실적에 따라 추가 지원 성과제 및 사회 참여 점수제를 통한 유희 활동 권한 부여 사회적 낙인 방지 및 자존감 회복 지원 프로그램 운영 📌 11. 자기 생존권 결정권 보장: 생의 존엄과 자율성에 대한 권리 논의 시작 기술과 자동화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고, 생계 수단이 점점 줄어드는 시대에 국가는 단순히 생존을 강요하기보다, **‘어떻게 살고 싶은가’**와 함께 **‘언제 생을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권리 또한 논의할 시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안락사나 존엄사 이슈가 아니라, 사회적 고립과 무의미한 생존을 강요당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존과 삶의 방식 전반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문제입니다. 정책 제언: 존엄한 생의 마무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 시작: → 고통이나 생계 불능으로 생존이 지속적으로 위협받는 사람들에게 ‘선택 가능한 삶의 마무리’에 대한 권리를 공론화 사회적 고립·경제적 생존 불능자 대상 생애 상담 및 선택권 보호 체계 구축 → 의료적 판단과 더불어 윤리·심리·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적 검토 및 절차 마련 생존권의 확장은 생존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존엄한 선택권을 함께 보장하는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함 ※ 이 조항은 모든 사람이 ‘죽음을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더 이상 사회가 ‘살고 싶어도 못 살고,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구조가 되지 않도록 ‘존엄한 선택의 권리’와 함께 생존이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며 논의가 시작되어야함
의견수렴기간:
2026.02.03.~2026.03.04.
D-28
보건복지부
공공시설 3차흡연 방지
현재 공공시설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공공시설 밖에서 담배를 피운 후 시설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내부에서 직접 흡연을 하지 않는 한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 행동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특히 청소년과 비흡연자를 간접흡연으로부터 지키기 위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은 공공시설 안에서 발생하는 2차 흡연을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흡연한 뒤 몸이나 옷에 남아 있는 담배 냄새와 유해물질로 인한 3차 흡연에 대해서는 보호가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3차 흡연도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고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도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3차 흡연의 문제는 담배 연기 속 유해물질이 흡연자의 옷이나 머리카락에 남아 있다가, 공공시설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은 비흡연자나 청소년, 어린이에게 불쾌감과 건강 문제로 이어집니다. 특히 환기가 잘 안되는 시설 (pc방, 독서실 등등)에서는 피해가 더욱 심각합니다. 공공시설은 누구나 함께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흡연 자유보다, 그 공간을 이용하는 다수의 건강과 권리가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간접흡연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현행 법의 취지를 생각해 본다면, 3차 흡연에 대해서도 일정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 전 일정 시간 동안 흡연을 자제하도록 하거나, 공공시설 차원에서 3차 흡연의 문제점을 알리는 안내를 강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도적,사회적 기준을 빠르게 마련하지 않는다면 비흡연자와 청소년들은 이미 3차흡연에 의해 건강상의 불편함을 겪게 될겁니다. 결론적으로, 공공시설에서의 흡연 규제가 국민의 건강과 청소년의 금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제는 2차 흡연을 넘어 3차 흡연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03.~2026.03.04.
D-28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바쁘고 힘든시간들 보내고 계실텐데 너무 살기 힘들어서 몇자 적어보았습니다 저희 가게는 체인점으로 배달전문점을 하고 있는 가게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배달만 하는 가게들이 많다고 알고있습니다 몇번 이슈가 되서 대통령님도 아실줄로 압니다 갈수록 배민과 쿠팡의 휭포 체인점 수수료 좀있으면 세금도 내야하고 저희는 인건비도 못가져가는 상황입니다 음식을 드시는 한분한분 고객님들 생각해 공들으며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 공황장애까지 올꺼 같습니다 대통령님 나라에서하는 임대사업처럼 쿠팡이나 배민 땡겨요를 나라에서 온라인상의 임대사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나름 이렇게 해주시면 배민이나 쿠팡같이 백만원팔아 수수료오십만원 남은 돈으로 재료비 임대료 인건비 이렇게 나눠야하는 힘든 사업을 하지 않을꺼 같아요 너무 힘들어 몇자 적어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03.~2026.03.04.
D-28
국가보훈부
'미주 도산안창호기념관' 건립 관련 협약·부지·공적 발언·사업비 산정에 대한 공식 사실 확인 요청
청원 취지 본 청원은 미주 캘리포니아주 LA와 리버사이드 지역에서 추진되어 온 ‘도산안창호기념관(문화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해외 지방정부와의 협약(MOU) 체결 여부, 토지사용 권한의 실재 여부, 사업비 산정의 신빙성, 그리고 공적 지위에서 이루어진 발언의 사실성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사실 확인을 요청하기 위함입니다. 본 청원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위법성을 단정하거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대한민국 국민과 동포사회가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공공 차원의 검증을 요청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문제 제기의 배경 '미주 도산안창호기념사업회'(회장 ***)는 수 년간 언론 보도와 공개 발언, 공식 행사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취지의 설명을 반복해 왔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시로부터 기념관 부지를 제공받았다. 리버사이드 시와 MOU를 체결하였다. 무상 또는 장기 저가 임대로 부지가 확보되었다. 착공 및 준공 일정이 이미 가시화되었다. 이러한 설명을 전제로 미주 동포사회를 대상으로 기념관 건립자금 후원금 조성 활동이 이루어졌고, 일부 내용은 한국 내 언론과 국회 관련 행사에서도 소개되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중대한 불일치 그러나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확인된 자료인, 리버사이드 시의 공식 입장에 의하면, '미주 도산안창호기념사업회' 또는 *** 회장과 MOU를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토지사용허가서(임대, 사용승인, 라이선스 등)를 발급한 사실도 없다고 밝혀진 바 있습니다. 또한 입수된 MOU 문서의 경우, 리버사이드 시 측 서명은 확인되나, 도산안창호기념사업회 측 서명이 존재하지 않아, 해당 문서가 정식으로 체결(Execution)된 협약인지 여부에 대해 중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는 그간 '사업회' 측이 대외적으로 설명해 온 내용과 동시에 성립하기 어려운 중대한 불일치라고 판단됩니다. 공적 지위에서 발언과 정보 확산에 대한 심각한 우려 특히 본 사안은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식이라는 공식 국가 행사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공공적 파급력이 매우 크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행사에서 *** 회장은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OC 지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당선인) 자격으로 공개 발언을 한 사실이 있으며, 이 행사는 전국민이 시청한 공식 행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동포사회와 일부 언론을 통해 확산된 설명들 중에는 리버사이드 시와의 협약 체결, 토지 사용 권한 확보 등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공식 문서로 확인되지 않거나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적 지위를 가진 인사가 국가 공식 행사에서 공개적·권위적 맥락에서 언급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사실 확인이나 정정 없이 확산되고 있다면, 이는 단순한 개인 발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행사와 공공기관의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사업비 산정 및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한 추가 문제 제기 아울러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시되고 있는 총 사업비 약 1,600만 달러 규모의 추정 견적에 대해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공식적인 설계 내역, 공사비 산정서, 제3자 검증 자료 등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금액이 사실상 확정된 사업비인 것처럼 반복적으로 언급되며 후원금 조성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은 그 신빙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본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 회장을 비롯한 일부 관계자들이 건설, 인테리어, 부동산, 관광 등 관련 사업 분야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 공개 자료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는 바, 사업비 산정, 설계·시공 방식, 향후 운영 전반에 대해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역시 객관적으로 점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청원 요청 사항 이에 청원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 관계 기관의 공식적인 확인과 설명을 요청합니다. '미주 도산안창호기념사업회'(또는 *** 회장)와 리버사이드 시 간 MOU 체결 여부에 대한 공식 확인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사용 권한이 실제로 부여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미(未) 체결 또는 초안 단계 문서를 근거로 ‘공식 협약 체결’ 또는 ‘부지 확보’라는 설명과 모금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검증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식 등 국가 공식 행사에서 이루어진 발언의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 총 사업비 1,600만 달러 추정의 산출 근거와 검증 절차, 그리고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한 점검 필요성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공공기관 협약·홍보·모금 관련 기준 정비 맺음말 본 청원은 특정 인물이나 단체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 확인을 통해 오해를 바로잡고 공공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검증 요청입니다. 관계 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확인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과 동포사회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이루어지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03.~2026.03.04.
D-28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등 개정 청원
청원취지 식품위생 관련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청원인은 충남 일원에서 자영업으로 개인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인이 약 2년전 현 소재지로 건물을 임차하여 사무실을 개설하였는데, 당시 원래 식당 자리였으나 수개월간 방치되었던 곳을 정리하고 리모델링후 사용중인데, 당시 같은 건물에 식당이 있었기에 식당이 있으니 아무래도 위생관리도 잘하지 않으면 영업정지가 되고 해서 화장실을 잘 관리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2025년 부터 청원인이 가끔 보면 화장실에서 악취가 발생하여 이유를 알 수 없었는데, 청원인이 건물 1층에 위치한 화장실을 사용하다가 2개의 화장실 중 열려있는 청원인 외 사용하는(식당과 게임장이 사용) 화장실 문이 열려서 보이는데 사용한 휴지가 가득차서 악취가 발생한 것을 알았습니다. 청원인이 사용하는 식당 주인에게 청소를 요청한 바 있는데 그후 또 그런 일이 있어서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70대 정도의 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인데 청원인에게 '당신이 문을 안잠구고 가서 그렇다. 외부인들이 화장실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나는 모르니까 건물주한테 얘기하라!'고 하였으며, 이에 청원인이 건물주에게 문자를 보내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도 전혀 조치가 되지 않고 건물주 역시도 사진을 보냈지만 답장도 없습니다. 말이 식품위생업소이지 화장실 자체는 관리사각지대나 다름없어 보이는데, 이에 화장실 관리 실태를 식품위생업소의 허가, 신고 및 갱신을 포함하여, 불이행시 허가취소 및 신고수리를 취소하도록 법령 개정을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청원인은 앞서와 같이 다른 화장실 칸을 사용할 뿐아니라, 각 화장실이 잠구는 열쇠가 따로 있고, 청원인이 항상 야간에 문을 잠구고 다닐뿐 아니라, 외부인이 아무런 이유없이 남의 화장실을 사용하지도 않을 뿐아니라 식당 손님들이 사용하는 것을 보았으며, 식당은 사장 부부와 아들부부, 그리고 자녀까지 있고 아침식사는 물론, 저녁까지 주말없이 365일 운영하는 식당입니다. 그럼에도 황당하게 외부인이 사용한다는 둥, 당신이 남의 칸 화장실을 사용한다는 둥 미친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당에서 식중독도 발생하지 않고 영업정지도 안돼고 운영되는 것이 기막힙니다. 참고로 청원인이 건물에 입주한 후 수도꼭지가 사라져서 경찰에 신고까지하여 보니 자기 건물도 아닌 식당 부부가 '사람들이 물을 많이 쓴다.'면서 고장난 수도꼭지의 손잡이를 가져다가 업소에 감춰두었고, 청원인이 수도꼭지가 다 고장나서 이 부분을 건물주에게 여러차례 이야기를 해서 새롭게 세면대 및 수도꼭지를 보수 교체한 바 있습니다. 수도꼭자가 고장나고 세면대에 비누를 올려놓을 수 없어서 비누를 들고 다니면서 1년 가까이 사용하다가 수도꼭지 고치고 나서 청원인이 지금까지 화장실에 비누를 가져다 놓고 있는데, 심지어는 식당 부부가세면대를 사용해서 세면대가 지져분해지는데 청소 한 번 안하냐!' 면서 미친 소리를 해 대는데, 건물 입주자가 청원인이 세면대 등을 청소하는 것을 여러차례 목격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업소가 있으면 자신들이 더 관리를 잘 해야 함에도 오히려 청원인에게 세면대 사용하는 것을 시비하는 이런 미친 자들이 어떻게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청원인은 과거부터도 외부에 용무가 있을떄면, 대형마트 같은데 가서 깨끗한 화장실을 이용해 왔을 뿐아니라 화장실 악취로 구토할 지경이며, 게임장은 과거 1년간 영업정지가 되었다가 다른 세입자가 다른 업종을 하다가 다시 게임장으로 새로이 세입자가 들어온 상태로 약 6개월 정도된 상태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03.~2026.03.04.
D-28
공정거래위원회
심각한 저출산 문제, 투명한 결혼 비용 공개로 해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 청원 개요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는 국가 존립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저출산 해결의 핵심은 결혼을 장려하는 것이지만, 과도하게 높은 결혼 비용, 특히 '스드메(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비용의 불투명성은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청년들의 결혼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청원은 결혼 관련 서비스 비용의 투명한 공개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결혼 비용을 절감하고,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결혼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제도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현 상황의 문제점 및 심각성 1. 결혼과 출산의 연계성 및 사회적 인식 한국 사회의 특수성: 한국의 보수적인 환경 특성상 '결혼'이 이루어져야 '출산'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지배적입니다. 혼전 임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 해결은 곧 결혼 장려로 귀결됩니다. 결혼의 문턱: 그러나 청년들이 결혼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결혼 비용입니다. 주택 마련 비용 외에도 예식장, 예물, 그리고 핵심적인 스드메 비용이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2. '스드메' 비용의 불투명성과 폭리 구조 비공개 및 추가 비용 유도: 스드메를 비롯한 결혼 서비스 시장은 비용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패키지' 형태로 가격을 비공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년들의 경제적 고통 가중: 계약 이후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불합리한 상술이 만연해, 경제적 여유가 없는 청년들에게는 심리적, 경제적으로 큰 장벽이 됩니다. 이러한 불투명한 비용 구조는 결혼을 더욱 꺼리게 만드는 주요 요인입니다. 💡 청원 내용: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공정 경쟁 유도 1. 결혼 서비스 비용의 투명한 공개 의무화 스드메 등 핵심 비용 항목의 상세 공개: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등 필수 서비스와 모든 선택 사항에 대한 표준 가격 및 추가 비용 발생 가능 항목을 의무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법적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비용 공개 시스템 구축: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플랫폼에 모든 결혼 서비스 업체의 표준 서비스 및 가격 정보를 일괄적으로 공개하여 소비자가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공정한 경쟁 유도를 통한 가격 인하 추진 업체 간 경쟁 활성화: 투명한 가격 공개는 업체 간 공정한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을 부추겨 자연스럽게 결혼 비용 인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선택권 확대: 청년들은 합리적인 가격 정보를 바탕으로 본인의 경제 상황에 맞는 업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어, 결혼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3. 법적 강제력 확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처벌 규정 신설: 결혼 서비스 업체가 가격 공개 의무를 위반하거나, 고지된 가격 외에 부당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강력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상술을 근절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 결론 및 기대 효과 결혼 비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유도하는 것은 단순히 소비자 보호 차원을 넘어, 국가적 난제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기쁜 마음으로 결혼을 선택하고,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가장 시급한 투자입니다. 국민 청원을 통해 결혼 비용 투명화 정책이 조속히 마련될 것을 간절히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03.~2026.03.04.
D-28
공정거래위원회
큰 금액을 계약하는 경우 안전 조치
헬스, 사진관, 광고 대행, 치과, 예식장 등의 큰 금액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 피해가 많습니다. 업체들이 선불로 받고 도망가거나 빼째라로 나오면 환불도 받지 못합니다. 민사 소송을 하면 시간이나 금액적인 부담으로 서민들은 힘들기만 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1. 이러한 업체들의 모든 100만원 이상의 계약은 모두 후불로만 가능하게 만들어 주세요. 2. 중간에 도망가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할부로만 만들어서 소비자 내지 서민들이 큰 금액의 피해를 보지 않게 만들어 주세요. 3. 재판을 하지 않아도 환불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가령 보증제도 같은 것을요.
의견수렴기간:
2026.02.03.~2026.03.04.
D-28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 성공금(취업성과 인센티브)의 관리 사각지대와 성과 배분 구조 개선을 요청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비롯한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은 매년 막대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민간위탁기관은 일반적으로 기본금과 성공금(취업성과 인센티브)이라는 두 가지 수수료 구조를 통해 사업비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 중 기본금은 집행 내역에 대해 지도점검과 정산, 감사가 이루어지는 반면, 성공금은 ‘성과 보너스’라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자율 운용 영역으로 분류되어 명확한 집행 기준이나 점검 체계가 부재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기본금과 성공금 모두 동일하게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이라는 점에서, 성공금만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 구조는 공공재정 운영 원칙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민간위탁기관들의 성과 인센티브 운영 사례를 살펴보면, 일부 기관에서는 취업 성과에 대해 일정 비율(예: 5~8% 수준)을 명시하거나, 개인 성과 기준을 과도하게 설정하지 않고 센터 단위 성과 달성 시 개인 기여도에 따라 배분하는 구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인센티브의 절대 금액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성과와 보상이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구조로 이해됩니다. 반면,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일부 민간위탁기관의 경우 개인별 성과 기준을 매우 높게 설정한 상태에서 인센티브 비율은 극히 낮아, 실질적으로는 대부분의 상담사가 성과 인센티브를 수령하기 어려운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기 지급을 전제로 개인별 월 평균 취업성과 200만 원 이상을 달성해야 성과금의 3%를 지급받는 구조의 경우, 분기 기준 최소 600만 원의 성과를 창출해야 18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성과 창출에 평균 6~18개월이 소요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이는 성과와 보상의 비례성이 현저히 낮은 구조이며, 형식적으로만 성과급 제도가 존재하는 것에 가깝다고 판단됩니다. 더 나아가 2026년부터 개인 성과 기준을 월 평균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적용될 경우, 성과 인센티브 제도의 실효성은 더욱 약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준 상향 시 상담사는 분기 기준 750만 원의 취업성과를 창출해야 하나, 이에 따른 보상 증가는 4만 5천 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추가적인 성과 요구 대비 보상 증가가 거의 없는 구조로, 성과와 보상의 연결 고리를 더욱 약화시키며 상위 극소수 고성과자를 제외한 다수의 상담사가 인센티브 체계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성과 관리 강화라기보다 비용 통제 성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우수 인력 유지 곤란과 센터 평균 성과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참여자 모집 이후 위탁기관 배정, 사례관리, 취업 알선, 취업 성공 및 사후관리까지의 전 과정은 사실상 개별 상담사의 전문성과 지속적인 개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참여자 상담, 구직 동기 형성, 취업 연계, 취업 유지 관리 등 핵심 성과 요소는 장기간에 걸쳐 상담사의 노력으로 누적되며, 이러한 특성상 성과금 역시 단기 실적이 아닌 누적 기여도를 반영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부 기관에서 운영되는 성공금 구조는 실제 사업 수행 인력에게는 극히 제한적으로만 배분되거나, 과도한 개인 기준으로 인해 실질적인 성과 인센티브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처우 문제를 넘어, 성과 왜곡과 단기 실적 중심 운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정책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사업에서 성공금(취업성과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기본금과 동일하거나 이에 준하는 집행·관리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공금의 일부가 실제 사업 수행 인력에게 성과 기여도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단기 실적 위주의 성과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상담사의 근속 기간과 누적 기여도를 고려한 인센티브 설계 방안을 권고하거나 관리 기준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특정 기관이나 개인의 처우 개선 요구가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민간위탁사업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기를 바라는 제도 개선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03.~2026.03.04.
D-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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