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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 청정국 대한민국 만들기 가능한 프로젝트 2줄
대한민국을 마약 청정국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 입니다. 예산 만들어서 2가지만 시행하면 됩니다. 1.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n년 마다 마약 검사 의무 - 검사 불응시 경고1회 벌금 500만원 - 검사 불응시 경고2회 벌금 2000만원 - 검사 불응시 경고3회 모든 경제 활동 제재 통장 가압류 등 + 구속수사 징역 2년이상 2. 대한민국 입국 하는 모든 외국인 마약 의무 검사 - 검사 불응시 입국 거부 대한민국을 마약 청정국으로 만들어주세요. 마약 검사 시약 몇천원도 하지 않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31.~2025.08.29.
D-27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보호 못하는 한국소비자원 폐지 청원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해봐야 기업의 문제가 명확하여 그로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확인 되어도 기업에서 배째라는 식으로 한국소비자원의 중재 또는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시 한국소비자원은 해당기업을 법적으로 제재 할 권한이 없다며 타기관으로 처리를 전가 시키거나 민사소송 하라며 사건을 종결 시킨다면 한국소비자원 설립목적에 위배되며, 수백억의 세금을 들여가며 유지 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기업을 제재 할 법적 권한을 부여하지 못한다면 세금을 낭비하며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ㅇ청원이유 1. 기업과 소비자 간의 분쟁 발생 시 소비자의 권익 보호 또는 최소한의 중재도 못하는 한국소비자원은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2. 소비자가 피해구제 신청을 해도 문제가 명확안 기업에 대해 법적제재 할 권한이 없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한국소비자원은 폐지해야 합니다. ㅇ관련내용 1. 22년 전동스쿠터 결함으로 제조사에 수리요구를 하였으나 미조치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 하였으나 제조사의 조치 미이행으로 한국소비자원에서는 해당기업을 제재할 권한이 없다며 민사소송 유도 후 종결처리 2. 25년 이동전화 통화품질 관련 **(사업자) 미조치로 피해구제 신청 하였으나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의 이상없다는 답변 만으로 한국소비자원에서는 기술적으로도 모르고 법적으로 제재할 권한이 없다며 이동통신사 관리감독 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처리결과를 기다려 보라며 종결처리 ㅇ관련기사 세금만 축내는 한국소비자원, 없애던가 권한을 주던가!(디지털로그 2020.06.09) https://pageview.tistory.com/1056
의견수렴기간:
2025.07.31.~2025.08.29.
D-27
경찰청
대중교통. 지하철. 기차역.학교 근처에서 포교행위를 완전히 금지하고 하면 처벌이랑 해당 종교시설 범칙금 납부 의무화 청원
안녕하세요 저도 현재 경위공채시험을 통해서 경찰공무원을 준비하는 입장으로써 그리고 현재 대학생으로싸 지하철 자주 타고 가끔 서울역 갈때 있는데요 학교 앞이든 지하철역이든 기차역이든 포교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행위가 우리 헌법 제21조의 종교의 자유의 침해라 봅니다 그리고 이런 공공장소에서 포교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나 유명무실한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공공장소에서 포교를 흉기소지나 허위 신고의 예로 형법이나 다른 행정법에 조항으로 밖아두고 지하철역 지하철.기차역.학교 등의 공공장소에서 포교행위를 하면 포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 포교인이 속한 종교단체와 종교 기관에 정부랑 지자체 차원에서 과태료나 범칙금 처분을 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31.~2025.08.29.
D-27
경찰청
65세 이상 일반인도 정기적으로 운전적성정밀검사를 의무화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뉴스와 일상에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소식을 접할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물론 연세가 있으시더라도 안전하게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반대로 판단력과 반응속도의 저하로 인해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운전적성정밀검사는 65세 이상 사업용 차량 운전자에게만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일반 고령 운전자에게까지 확대한다면, 고령운전자의 인지 및 반응 능력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고,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저는 만 65세 이상 일반 운전자도 1~2년에 한 번씩 운전적성정밀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이는 고령 운전자 본인의 안전은 물론, 가족과 이웃, 도로 위 모든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전은 단순한 권리가 아닌, 책임이 따르는 행위입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나 안전한 도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시대에 맞는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31.~2025.08.29.
D-27
법무부
로스쿨제도 , 변호사보수규정 전면 개정을 제안합니다.
<현황> 1. 먼저 어려운 시험을 합격한 현직변호사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2. 변호사는 현재 제한이 없는 프리패스이자 불로소득의 표본이 되고 있습니다. 3. 사소한 대리수임부터 중대한 대리수임까지 보수표가 똑같습니다. 4. 중대범죄자도 약식형받으면 최대 500에서 1000을 내는데 세입자과실로 보증금반환이 조금 늦어졌을 뿐인데도 서둘러 소제기를 부추겨 반환을 하였음에도 수임료를 받기 위해 온갖 괴롭힘의 허위사실로 소송기간을 늘려가며 1000만원이상의 불로소득을 받아내고자 화해권고, 조정도 무시하고 물어늘어지는 모습을 보며 경악하였습니다. 5.위와 같은 사례가 아니더라도 원고,피고의 정의구현보다는 "돈"을 받아내기 위한 소송으로 변질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원.피고에게 2중 3중 피해와 부담만 커질 뿐입니다. 6. 물론 훌륭하신 변호사들에겐 다소 억지 주장으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 불로소득 인정은 하실 겁니다. <문제점> 1. 로스쿨문제점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자격증을 위한 학원과 같다고 들었습니다. 2. 국민이 모두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방어권을 위해 로스쿨(온라인포함)을 전면확대해주시기를 제안합니다. 3. 또는 사시부활 고려하시길 제안합니다. 4. 분야별 보수표를 70%대폭 낮춰주시길 바랍니다. 형사에 한해 성공보수를 별도로 인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5. 정직하게 상식적인 변호를 위해 필요한 제안이라 생각합니다. 기득권의 위치에 있다보면 이전정부와 같은 불법과 특권의식에 쩐 거짓변호가 만연해 질 것입니다. <기대효과> 1. 기득권 소멸 2. 국민이 스스로가 방어할 수 있는 방어권실현 3. 변호인의 능력과 분야에 맞는 합당한 보수표
의견수렴기간:
2025.07.31.~2025.08.29.
D-27
보건복지부
가족간병의문제점
장기요양등급음 낸 어른을 요양사를 들여서 케어하고 있는데 어른이 조금씩더 건강이 나빠지고있어 요양원에 모시려하니 어른이 가고싶어하지않아 고민입니다 지금 시설에 등록해서 들어가는요양비를 시설을거치지 않고 국가에서 가족요양비를 아예 금액을정해 지급해주면 좋을거같습니다 비용적인면이나 어르신의 안위면에서 훨씬 국가재정이 조금이라도 낫지않을까요
의견수렴기간:
2025.07.31.~2025.08.29.
D-27
보건복지부
가족요양 확대 요청
현재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본인의 가족을 요양보호사로서 돌볼 수 있는 제도인 가족요양제도는 60분과 90분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가족인 요양보호사 급여비용 산정 기준)] 위 고시에 따라 가족요양 90분은 아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아래 --- 1.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2. 수급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규칙 별지 제5호서식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이하 "인정조사표"라 한다) 제2호라목 ‘행동변화영역’ 중 ①, ⑧, ⑩, <18> 항목의 증상여부의 ‘예’란에 하나 이상 표시된 경우로,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나.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경우 1. 현 장기요양 제도는 되도록 가정에서 가족의 손길로 돌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 요양원이나 공동생활가정같은 시설입소를 지양하고, 가족들과 교감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취지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가족요양 90분에 해당하는 수급자들뿐만 아니라 경증 치매나 와상, 준와상 등의 거동이 힘든 수급자들 역시 가족요양 90분이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요양을 하는 가족들 중에는 24시간 돌봄을 하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생업은 오로지 가족요양으로 받는 급여가 전부이고, 그 급여 마저도 수급자의 돌봄을 위한 기저귀, 유동식, 병원비, 약제비 등으로 지출됩니다. 단순 지표만을 가지고 수급자를 60분, 90분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수급자의 실제 신체 및 인지상태, 욕구, 경제력 등을 바탕으로 서비스 시간을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소요되는 행정력이 과도하다 판단이 된다면,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모든 가족요양을 90분으로 산정하여 24시간 돌봄을 하고 있는 가족요양 가정에 충분한 수입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현재 가족요양 60분은 재가복지센터 입장에서는 계륵입니다. 수급자 15인 이상의 방문요양센터 기준으로 가산사회복지사를 둘 경우 가족요양 60분은 월 가산 기준금액의 평균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가족요양 60분을 꺼리는 센터들이 많고, 그러다보니 가족요양 60분을 하는 가정은 낮은 시급에도 울며 겨자먹기로 센터와 계약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가족요양 60분은 없애고, 가족요양 90분으로 통합하는 것이 옳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요양 제도에 대해 건강보험공단과 노인장기요양제도에서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것, 알고 있습니다. 가족요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좋지만, 현실적인 서비스 시간 조정과 가족요양 가정의 생계를 위한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31.~2025.08.29.
D-27
보건복지부
가족요양
저는 한부모 가족이지만 아이들이 성인이 될때까지 혜택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면 2012년 쏘올 자동차 때문에 혜택을 박지 못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중고차는 위험하고 계속 돈이 들어가는데 한부모가정은 새차를 탈수 없어요 ㅠㅠ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두분 모두 80이 넘으셔요 아버님은 산소기기있으셔야 해서 4급을 받으셨고 어머님은 45도의 척추측만으로 올해만 2번 수술하셔서 일상생활이 안되시는데 철원에서는 기저기 차고 못 일어나셔야 요양 급수를 줍니다 그리고 가족요양은 한달에 20시간만을 허용해요 하지만 부모님때문에 저는 알바조차 하지 못해요 급여 31만원으로 살고있어요 가족요양도 일반 요양처럼 허용해주세요 ㅠㅠ 저는 매끼식사 폔션청소로 아무일도 못하고 31만원으로 처참합니다 제발 가족요양 시간 더 늘려주세요 사각지대에서 모든 혜택도 못받고 넘 힘들게 살았는데 아이들이 크니 부모님땜에 또다시 힘든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7.31.~2025.08.29.
D-27
법무부
불법 외국인 라이더 + 고용주에 대한 단속 및 처벌강화를 요구합니다.
현재 각 도시에 일어나는 현상이고 무보험 외국인 라이더 + 명의도용 + 이모든것을 고용 운영중인 해당사항이 있는 것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강화를 요구합니다. 기존에 있는 법이나 규칙들이 지금 너무 빈약해서 발생하는거 같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경제적인 측면까지 고려하신다면 지금 바로 잡아야 합니다. 도와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5.07.31.~2025.08.29.
D-27
고용노동부
일하고 싶은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본 청원은 청년 노동자 관점에서, 일자리 유지와 자산 형성, 그리고 가족 설계의 기반 마련에 관한 제안입니다. 청년 기본소득, 청년 지원금, 월세 지원… 지금의 정책은 ‘일을 하지 않아야’, ‘정규직이 아닌 단기 알바여야’, 그리고 ‘자산이나 대출이 없어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묵묵히 일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들이 지치고 흔들리게 됩니다. 나는 오늘도 일터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정작 나는 아무런 지원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슬프고 허탈하게 다가옵니다. 지원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그 방식이 지금처럼 “일을 멈춘 사람에게만” 집중되어 있다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들이 오래 머무를 수 있는 ‘일자리 그 자체’에 손을 얹어주세요. 국가가 모든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직접 만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자리가 태어나고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은 충분히, 그리고 반드시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부디, 그 일을 해주세요. 일자리를 찾는 사람만이 아니라, 일자리를 지탱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에 관심이 필요합니다. 한국에는 ‘퇴직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직장을 다녀본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작은 월급이 근속과 함께 쌓여, 어느새 삶의 방향을 만들어주는 든든한 자산이 되는 경험을요. 그렇다면, 지금도 묵묵히 일하고 있는 청년에게는 왜 아무런 발판도, 응원도 없는 걸까요? 청년에게 필요한 건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닙니다. ✔ 기업이 사람을 뽑아야만하고, 데리고 있어야만 하는 이유, ✔ 일을 쉬지않고 근속 한 사람에게 세제혜택, ✔ 대출을 감당하며 스스로를 증명할 수 있는 기반, ✔ 노동을 통해 삶을 설계할 수 있다는 믿음. 그런 것들이, 지금의 청년에게는 간절합니다. 청년이 일정한 자본을 가지고, 그 자본을 바탕으로 대출을 끌어안고, 책임 있게 갚아가며 자산을 키워가는 일은 단순히 ‘돈이 많아지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 안에는 “나는 나를 책임질 수 있다”는 자존감, “이 자산을 지키고 싶다”는 동기, 그리고 “이제는 누군가와 나누며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피어납니다. 그렇게 자산을 가진 청년은 자연스럽게 누군가와의 삶을 꿈꾸게 됩니다.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함께 미래를 설계하고 싶어집니다. 그 마음은 결국, 출산율이라는 숫자 너머의 이야기, 곧 ‘함께 살고 싶다’는 감정에서 시작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 않나요? 요즘은 주택을 마련한 청년에게 “영끌했다”는 말이 쉽게 붙습니다. 그러나 그건 무리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두려움 속에서도 붙잡으려 한 사람입니다. 청년이 자산을 가지는 게 문제입니까? 아니면, 청년이 자산을 가질 수 없는 사회 구조가 문제인 걸까요? 그리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왜 일하는 청년에게는 ‘연금을 더 내라’고 하면서, 일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관대한 지원이 주어지는 걸까요? 묵묵히 일하는 이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고, 더 많은 책임을 감당하며 살고 있는데도, 정작 그들을 향한 정책은 더욱 박하고, 더 먼 거리에 놓여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릴 나이가 된 많은 청년들이 오늘도 자산 하나 없이 일에 치여 아이라는 존재를 생각할 여유조차 갖지 못합니다. 삶을 지탱하는 것조차 벅찬 이들에게 가족을 꿈꾸는 마음을 어떻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일을 안 해야 지원받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열심히 일할수록 기회가 주어지는 나라”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부디, 일하는 청년이 손해 보지 않는 나라, 그 한 걸음을 우리 사회가 먼저 내딛어주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31.~2025.08.29.
D-27
경찰청
연예인 이경규씨 저촉 법안 개정과 의약품 분류체계 개정에 관한 의견.
내용은 파일에 첨부하였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31.~2025.08.29.
D-27
경찰청
주정차위반 단속에서의 문제점과 개선에 관한 청원
많은 시민이 복잡한 도시에서의 교통흐름을 원활케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해 주정차 단속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지지합니다. 그러나 청원인은 그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단속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되기를 원하여 본 청원을 제기합니다. 통상 구청에서 실시하는 주정차 단속은 주정차단속 차량에서 주차위반 및 주차단속을 예고하는 방송을 울리며 진행합니다. 단속 예고방송의 목적은 주정차 불가능한 지역임을 알리고 속히 주차된 차량을 이동하라는 목적일 것입니다. 그 방송을 통해 위반을 인식하고 주차된 차량을 이동하려는 차주들에게는 향후 이 지역에 주차를 하면 안된다는 넓은 의미에서 계도의 목표 또한 달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차단속과정에서의 모든 일이 사람이 진행하다보니 주차단속원들이 한 공간에 주차된 차량들을 동시에 단속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나란히 주차된 차량에 똑같이 방송을 듣고 차량을 이동하러 나온 사람들 중에서도 주차단속원의 단속 순서에 따라 앞순서에 있는 사람은 과태료를 부과받고, 뒷순서에 있던 사람은 같은 위반을 하고도 운좋게 과태료 부과전 차량을 이동시키며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게 됩니다. 물론 위반행위는 잘못된 것이나, 같은 공간, 같은 위반행위에 따른 결과가 단속원의 과태료 부과 순서나 동선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마치 각자의 운에 따라 차량 이동을 하려는 차주들 간 형평성이 맞지 않게 되는 결과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주정차 단속의 가장 큰 목적은 위반을 줄이고 교통흐름과 안전을 꾀하는 것에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가 정말로 필요한 대상은 주차단속원이 방송하며 단속하고 그 현장을 떠날때까지도 차량이동을 하지 않는 차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을 듣고 문제를 인식하고 즉시 차량을 이동하려고 나온 차주들이 주차단속원이 아직 그자리를 떠나지 않고 단속을 하고 있는 중이라면 이미 순서상 위반이 등록되었어도 과태료를 부과를 면제하며, 구두 경고로 이동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단속원의 답변에 따르면 현재의 상황에서는 이미 단속원이 위반 등록을 하면 단속원이 취소를 할 경우 감사를 받을 수 있어 불가하다고 하는데 단속원이 위반 등록을 한 후 다른 주차단속을 위해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을 통상의 짧은 일정시간 내(예를 들어 약 5분이내) 차주의 차량이동을 확인하게 되면 차량 이동자에 한하여 과태료 부과가 취소되도록 단속 절차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단속 순서와 상관없이 모든 위반자에게 위반을 시정할 수 있는 동일한 기회가 주어지고 주차단속 방송 본연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와 같이 단속 장소에서 주차단속관이 머무는 시간 내에 즉시 차량을 이동하는 행위를 했을 때에도 과태료가 여전히 부과된다면 과태료 부과가 위반의 방지 측면보다 세수 징수의 목적이 더 강하지 않는가 하는 시민들의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고, 순차적인 주차 단속 절차의 한계에 따른 형평성 문제와 그에 따른 마찰은 계속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주차단속에 절차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개선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31.~2025.08.29.
D-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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