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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청원24 청원, 중간 통지 제도 도입 및 처리기한 도과 방지 강화 청원
■ 제목 청원24 청원, 중간 통지 제도 도입 및 처리기한 도과 방지 강화 청원 ■ 수신 제5대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귀하 ■ 청원 취지 - 청원24 제도는 접수 후 최종 처리까지 90일~150일이 소요되는 구조임. - 그러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기관이 청원을 장기간 방치하거나 처리기한을 도과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이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이 사실상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함. -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간통지 제도 도입과 처리기한 준수 강화 장치가 시급함. ■ 문제점 1. 청원 접수 후 장기간 공백 발생 → 청원인은 실질 진행 여부·검토 단계 확인 불가. 2. 기관의 고의적 지연 또는 과실로 인한 청원 방치 및 처리기한 도과 → 제도 신뢰도 심각히 훼손. 3. 현행 알림 시스템 있음에도 기관 담당자가 이 이를 고의로 무시·방치 → 알림 시스템 자체가 무력화되는 구조. 4. 제도 운영이 최종 통지 위주로만 이뤄짐 → 중간 절차의 투명성·책임성 부족. ■ 개선 방안 1. 중간통지 제도 의무화 - 청원 접수 후 처리기간 동안 매월 1회 이상 진행 상황 안내. - 청원 단계, 검토 현황, 예상 처리 완료 시점, 보완 요구 여부 포함. - 청원24 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병행 제공. 2. 처리기한 도과 방지 장치 실효성 강화 - 현행 알림 시스템이 있음에도 기관 담당자가 이를 고의로 무시·방치하는 사례가 빈번함. - 단순 알림 통보를 넘어, 기한 도과 시 해당 기관의 책임자에게 자동 보고·감사 연계. - 반복 도과 시 담당자뿐 아니라 지휘책임자까지 징계 절차를 의무적으로 개시. 3. 청원 통계 공개 의무화 - 청원별 처리기한 준수 여부, 중간통지 이행 여부 통계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 - 기관별 도과율·이행률을 지표화하여 정기적으로 공개. ■ 기대 효과 - 청원인의 알 권리 보장 및 청원권 실질적 보호. - 기관의 무책임한 방치·처리기한 도과 근절. - 청원 절차의 투명성 및 제도 신뢰성 강화. - 청원24 제도의 제도적 정착 및 국민 신뢰 제고. 2025년 9월 2일
의견수렴기간:
2025.09.13.~2025.10.13.
D-26
행정안전부
청원심의회 생략 남용 방지 및 권력기관 청원 보장 제도 개선 청원
■ 제목 [청원심의회 생략 남용 방지 및 권력기관 청원 보장 제도 개선 청원] ■ 수신 제5대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귀하 ■ 청원 취지 현행 「청원법」 제21조 및 시행령은 일정한 경우 청원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이 예외 조항이 남용되면 일반적인 청원조차 심의 절차 없이 종결될 수 있으며, 나아가 부정부패와 사건 은폐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음. 특히 경찰·검찰·감사원·공수처·국세청 등 권력기관과 관련된 청원이 직무유기·직권남용·부패·사건 축소·은폐 등과 결합해 심의회 절차 없이 배제되는 것은 권력기관에 대한 국민의 견제·감시 장치를 형해화시키는 중대한 문제임. 실제로 청원 과정에서 자료 요구조차 없이 형식적 사유만으로 심의회가 생략·종결 처리된 사례가 있었으며, 이는 헌법 제26조 제1항의 ‘국민의 청원권’과 제2항의 ‘국가의 심사 의무’를 형해화하는 것임. 또한 헌법 제37조 제2항이 금지하는 ‘기본권 본질적 내용 침해’에 해당할 소지 있음. ■ 청원 요지 1. 청원심의회 생략 사유를 ‘법령상 해석 여지가 전혀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모든 기관의 청원은 원칙적으로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제도화함. - 특히 직무유기·직권남용·부패·사건 축소·은폐 등 공무원 위법·부당행위 및 권력기관 관련 청원은 예외 없이 반드시 청원심의회에서 다루도록 명문화함. 2. 심의회 생략 결정 시 청원인에게 사전 통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 - 이를 위반할 경우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근거를 신설함. 3. 기관별 심의회 생략 건수 및 심의회 개최 대비 생략 건수 비율을 매년 공개하도록 의무화함. 4. 생략 건에 대한 연간 보고서를 공개하고 외부 감사 점검을 의무화하며, 반복적으로 심의회를 생략하는 담당자는 자동 감찰 대상에 포함함. ■ 공익적 효과 본 개선안은 모든 기관에서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특히 경찰·검찰·감사원·공수처·국세청 등 권력기관 관련 청원의 실질적 보장은 직무유기·직권남용·부패·사건 축소·은폐를 차단하여 견제·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핵심 제도적 장치임. 이는 헌법 제26조의 청원권 보장과 국가의 심사 의무, 헌법 제37조의 기본권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원칙을 구현하는 것이며, 청원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효과가 있음. 2025년 8월 29일
의견수렴기간:
2025.09.13.~2025.10.13.
D-26
법무부
일반국민도 사면 혜택 주세요(압류채권범위변경)
현재 은행에서는 최저생계비 금액 상관없이 법원의 명령에 따라 모든 통장을 압류합니다 통장 잔액이 10만원부터 100만원이 전부인 사람들은 그 돈마저 찿지못하며 압류채권범위변경 신청을 하더라도 20만원 찿을려고 1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고 기각이 될수도 있습니다 광복절 특사로 사면되는 분들도 계시는데 현재 어려운 경기속에 통장에서 잠자는 돈이 소득활동이 어려운분 또는 구직활동자에게는 밑거름이 될수도 있습니다 재산이 없고 통장잔액이 165만원 이하인 사람들에게 1회 출금혜택을 주어 구직활동을 하거나 요즘 어려운 경기에 생활비로 사용할수 있게 사면에 준하는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13.~2025.10.13.
D-26
보건복지부
요양병원 조리사 가산 제도, 현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영양사입니다. 조리사 가산 수가 제도와 관련하여, 현재 현장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 글을 올립니다. 조리사 가산은 일반식 환자 수에 따라 조리사 2인 이상 채용 시 병원이 수가를 더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 제도가 실제 조리 능력이나 위생 관념과 무관하게, 자격증만 있으면 누구든 가산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조리사 자격은 학원에서 몇 주간의 교육과 시험 준비만 하면 비교적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시험 준비에만 집중한 채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현장에서 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위생관념도 부족한 ‘조리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병원은 수가를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격증만 보유한 인력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실제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혼란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조리사임에도 “설거지는 안 한다”, “쌀이 무거워서 밥은 못 한다”, “배식은 조리원이 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업무 회피 • “돈까스는 튀기지만 자르는 건 조리원이 하라”는 등 책임 회피 • 실질적인 조리와 위생 관리를 조리원이 도맡고 있음에도 보상은 없음 • 영양사는 원래의 전문 업무(영양 및 위생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고, 하루 종일 인력 충원에 매달리고 있음 차라리 조리사 가산이 아니라, 기본 인력보다 더 채용했을 때, 실제 일하는 인력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꾸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현장의 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격증만 있고 일은 하지 않으려는 조리사 채용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 위생 개념이 부족한 자격조리사보다, 무자격 조리원이 더 깔끔하고 성실하게 조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하지만 수가 때문에 이런 현실이 무시되고, 형식적인 조리사 채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 정작 환자에게 중요한 위생과 식사 품질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 현장은 지치고, 조리실에서는 일하려는 사람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개선 요청 사항] 1. "자격증소지"의 조리사 가산 수가를 폐지하고 인력 추가 보충 시 수가로 개선 2. 조리 인력 충원 시 수당 지급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도 도입 3. 영양사가 인력 충원 업무에 매몰되지 않도록 행정 체계 개선 4. 정기적인 현장 의견 수렴 및 제도 반영 시스템 마련 ⸻ 현장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렵습니다. 실제 환자의 식사를 책임지는 이들이 보호받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의 재검토와 적극적인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13.~2025.10.13.
D-26
행정안전부
감사 비용을 사회적 측면에서 분담하는 대신 비영리 단체에 대한 외부 회계 감사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추진
오늘날 우리 사회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신뢰의 위기가 만연합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숭고한 목적으로 시작된 시민사회단체들이 도덕적 해이의 늪에 빠지는 사례를 찾기 어렵지 않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공금유용 사태, 미국 BLM(Black Lives Matter) 공동창립자의 기부금 개인 유용 스캔들, 적십자사의 혈액 관리 부실과 재정 운용 논란 등 모두 한때 사회적 존경을 받던 단체들이 어떻게 변질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투명성과 책임성은 NGO의 기본이자 핵심임에도 지난 기부금 운용에 대한 의혹제기에서 윤미향 전 의원과 정의기억연대가 보여준 행태는 이와 매우 괴리되어 있습니다. 뚜렷한 해명없이 실무적 미진함 때문이라며 계속 논점만 흐려온 그들이 설령 진실로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민의 세금과 기부금으로 존재하는 조직이 그런 부실한 운영을 일삼았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투명성을 거부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의혹을 키우는 행동입니다. 떳떳하다면 당당히 공개할 수 있어야 하고, 숨길 것이 없다면 투명하게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법적 의무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성금으로 운영되는 단체의 도덕적 책무입니다. 그러나 이들 비영리단체의 자발성에만 맏기기에는 인적, 경제적, 정치적 저해요인이 인간사회에 너무 만연합니다. 이에 대응하여 현재 이뤄지고 있는 외부감사조차 그 의무 적용 기준이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정도와 크게 괴리되어 있습니다. 영리단체와 동일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자는 게 아니며, 영리단체와 달리 국민의 성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이기에 마땅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성이 강한 비영리 조직의 회계감사를 우리 사회의 공공재로 인식하고, 해당 감사 비용을 사회적 측면에서 분담하더라도 외부감사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이들 비영리 단체의 도덕성을 일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높아지길 희망합니다. 이에 청원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13.~2025.10.13.
D-26
법무부
검찰·사법개혁 과정에서 경찰 수사권 확대에 대한 재검토 요청
존경하는 법무부 장관님 및 관계자 귀중, 현재 추진 중인 검찰·사법개혁 과정에서 경찰에 수사 권한을 대폭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법률적 전문성 부족과 조직적 특성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므로, 법무부에 경찰 수사권 확대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1. 경찰의 법률적 전문성 부족 법률 조항의 해석과 적용은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법적 판단 영역입니다. 이는 법률 전문교육을 통해 체계적으로 훈련받은 법률가의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법률 전문교육을 충분히 받지 않은 집단으로, 법리 해석과 적용에 있어 한계를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경찰은 현장에서 법률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실수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적법절차 원칙과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경찰이 복잡한 법률적 판단을 요구하는 수사 과정에서 전문성 부족으로 잘못된 결정을 내릴 경우,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억울한 처벌이나 권리 침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문제는 경찰에 과도한 수사권을 부여할 경우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2.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의 중요성과 경찰의 미흡한 해석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대통령령)은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일환으로 제정된 규정으로, 경찰의 독립적 수사권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준칙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 준칙은 경찰이 독립적으로 수사를 수행하더라도 법률적 판단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절차적 안전장치를 제공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러한 준칙의 취지와 세부 조항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경찰의 법률적 전문성 부족과 법리 해석 능력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3. 법적 근거와 문제 사례 사례를 통해, 경찰이 준칙의 핵심 조항을 알지 못하거나, 그릇된 해석을 하며, 심지어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보이겠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대통령령) 제25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를 종결하기 전에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변호인에게 자료 또는 의견 제출 의사를 확인하고, 제출받은 경우 이를 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이 규정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적 의무로, 이를 위반한 수사 및 행정처분은 적법절차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명시한 “모든 국민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구현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한 사건에서 경찰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습니다: 1. 남양주남부경찰서 교통과 조사관은 위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여 준수하지 않음. 2. 경기북부경찰청 교통과 경사는 이를 “오프라인에서 조서 작성을 마치는 시점”으로 자의적 해석함. 3. 경기북부경찰청 교통과 경위는 “법무부 형사법제과에 문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책임을 회피함. 이는 경찰이 헌법과 대통령령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상식적으로, 해당 규정은 “주요 조사가 마무리되기 직전, 사건 종결 여부를 판단하기 전 단계”를 의미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4. 경찰 조직의 구조적 한계 경찰은 위계적이고 폐쇄적인 조직 특성을 지니고 있어,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권익 보호보다 조직 내부의 논리나 편의를 우선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 내부에 마련된 수사심의제도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경찰 소속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률 해석이나 수사 결정이 조직적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될 경우, 국민은 억울한 피해를 당할 위험이 큽니다. 이는 법무부가 추구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경찰에 과도한 수사권을 부여할 경우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5. 정책 제안 검찰·사법개혁은 국민의 권익 보호와 법치주의 실현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법무부에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안을 제안드립니다: - 독립적인 수사감독기구 신설: 경찰의 수사 과정을 객관적으로 감독하고, 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독립기구를 설립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검찰의 감독 기능 강화: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견제 기능을 명확히 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결론 검찰·사법개혁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정의로운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그러나 경찰에 과도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 권리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에 경찰 수사권 확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개혁안을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모든 국민이 억울함 없이 공정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무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2025년 9월 1일 청원인 드림
의견수렴기간:
2025.09.13.~2025.10.13.
D-26
법무부
정성호장관 검찰개혁 똑바로 추진하세요.
국민들은 검찰의 폐해를 목도했고, 경험했습니다. 검찰 개혁은 한철 대목 팔이 주제가 아닙니다. 너무도 분노했고, 국민들은 거리로 나섰고, 밤을 지새우며 애태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재명정부의 탄생도 그 간절함의 결과물입니다. 국민들은 아침 뉴스와 저녁 뉴스, 그리고 틈틈히 유튜브 방송 등을 보면서 국정 운영과 국무위원들의 활동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그런 국민들의 분노가 쌓인 간절함을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만일 검찰 개혁의 의지가 없거나 마음이 바꼈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 오십시오. 더불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의지와 태도도 칼날 같은 시선으로 지켜 보고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마십시오. 겨우 반절도 못되는 득표로 대통령에 당선된 이재명대통령입니다. 지금 머뭇거리는 어리석음으로 국민들에게 또 한번의 참담함을 안겨주지 마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9.13.~2025.10.13.
D-26
보건복지부
주간보호센터 급식 영양사 배치에 따른 재정적 부담 완화 및 제도 개선 촉구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50명 이상의 어르신과 20여 명의 직원이 이용하는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매 끼니 정성을 다하고 있으나, 영양사 배치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충을 겪고 있어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저희는 최근 건강보험공단지사로부터 영양사 부재에 대한 문의를 받았고, '노인복지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1회 급식 인원이 50명 이상일 경우 영양사 배치가 의무사항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어르신 급식의 전문성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서 영양사 배치는 저희와 같은 소규모 시설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양사 1명에게 지급해야 하는 월 급여는 200만 원 선으로, 이는 운영 예산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큰 금액입니다. 영양사 배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인건비를 추가 지출할 경우, 시설 운영 전반에 심각한 어려움이 초래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르신들은 만성질환을 앓고 있거나 연하(삼킴) 기능이 약해 특화된 식단과 전문적인 위생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영양사 배치의 필요성은 명확하지만, 현실적인 재정 문제로 인해 법적 의무와 운영의 지속성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어르신들의 건강권과 시설 운영의 현실을 모두 고려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청원합니다. 1. 주간보호센터 영양사 인건비 지원 제도 신설 주간보호센터가 영양사 배치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영양사 인건비 일부를 정부나 지자체에서 보조하는 지원 제도를 마련해주십시오. 2. 장기요양보험 수가 현실화 영양사 인건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십시오.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면서도, 시설이 재정적 어려움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13.~2025.10.13.
D-26
법무부
AI검사 판사제도를 도입해주세요
AI판사 검사제도를 도입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9.12.~2025.10.13.
D-26
교육부
선거업무지원활동을 중,고등학생들의 사회봉사활동 영역으로 제정해 주세요
날이 갈수록 부정선거 음모론이 더해만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10대들 중 4명이 부정선거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뉴스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원드립니다. 앞으로 중,고등학생들은 대선,총선,지선 할 것 없이 모든 선거에서 의무적으로 선거업무 지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그 시간만큼 사회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그렇게 직접 선거의 모든 과정을 체험하게 된다면 자연히 부정선거에 대한 음모론에서 빠져 나올 수 있을 것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올바른 확신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12.~2025.10.13.
D-26
법무부
심신미약 개정요구
심신미약은 가해자가 범죄를 저질렀을때 판단하는 능력이 결핍된 정도에 따라 3단계중 중간단계입니다. 만약 판단하는 능력이 결핍되었다고 판단하면 판사가 재량에 따라 감형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경범죄에서는 형량의 변화가 유의미하지 않거나 피해자도 어느정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중범죄에 대해서는 여러 문제가 많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중범죄는 경범죄랑 다르게 피해자의 권리가 상대적으로 심해게 침해받습니다. 이때 범죄자의 판단능력이 불완전하다고 감형을 주는것은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지 못하는 행위가 됩니다. 게다가 심신미약은 경범죄에서는 기존 형량보다 더 강해질 수 있기에 기피 대상이지만 중범죄에서는 기존형량보다 너 낮은 형벌을 받을 수 있기에 악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상적인 사고가 가능한 사람들은 살인, 강간, 강도, 폭행등 중범죄를 저지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우에도 잠깐의 충동을 참지 못한경우에는 우발적 범행으로 인정되어 어느정도 정상참작을 받고있습니다. 이외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정신적인 질환이 있거나 비인류적인 사고를 하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비인류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정상참작 및 심신미약으로 인정될 수 없기에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정신적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인류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은 소수에 가깝고 우발적인 초범 또한 소수임으로 대다수의 중범죄자들은 심신미약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대부분의 중범죄자들은 심신미약을 주장합니다. 2018년 부터 2020년까지 심신미약 인정 비율이 무려 26%~27%에 달했습니다. 만약 실제로 심신미약이 정당화 될만큼의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중범죄에 대해 감형을 하는것은 마땅히 받아야할 처벌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신질환이 있더라도 살인, 폭행등을 행하면 심신미약을 인정해선 안됩니다. 따라서 중범죄에 대한 심신미약의 사문화를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12.~2025.10.13.
D-26
법무부
자동차보험 12대중과실과 종합보험 가입의 문제점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 졋으며 종합보험가입 조건으로 사고 피해자들이 너무나도 힘이든다
자동차보험 가입조건의 문제점 이젠 경제력의 상승으로 자동차을 구입하면 종합보험을 듬니다 여기에서 종합보험을 가입하면은 12대 중과실을 빼녹고는 형사처벌을 면제을 밧는혜택을 밧고잇으며 경찰서에 신고을 하면은 실지로 경창에서는 아무런 법적인 처벌을 할수가 업다 그럿다고 과실비율을 정해주지도 않으며 가해자에게 과태료 부과가 다이며 피해자는 필요업는 사고건으로 경찰서에 가서 조사을 밧아야 되는 아주뭐갓은 행정처리을 밧는다 그래서.12대 중과실이 아니면 구지 경찰서에 신고을 할이유가 업음니다 왜 가해자 벌과금 처리가 다이니까요 그럿다고 가해자가 과실비율를 인정하지 않고서 우긴다면은 보험사도 손을 때고서 포기을 하고 피의자에게 민사소송을 하란다 이것이 종합보험 가입자들의 아주당연한 사고 가해자들의 행포이다 여기서 금전적으로 여유잇는 피해자분들은 정말 변호사을 선임하는데 문제가업다 그러나 하루하루 먹고사는 피해자는 갈길이 업읍니다 요줌 운전자들이 왕복6착선 도로에서 화물차량이 3차선 2차로에서 급우회전을 하여도 가해자가 과실인정을 하지않는다 그러면 보험사는 가해자에게 아무리 가해자에게 예기을 하여도 가해자가 인정을 하지안고 잇으니 민사소송을 하십시요 라고 예기을 하면은 돈이업는 서민들은 한두푼하면은 변호사 선임을 할수가 잇지만 하루먹고 사는 피해자는 아무런 대책을 세울수가 업는 실정입니다 교통사고로 직장 병원치료 휴유중 으로 고통을 밧고잇는 상항인데 가해자는 종합보험 가입으로 과실을 인정안고 배째라고 한다면은 피해자는 법원에다가 민사소송을 할려면은 정말로 힘이듬니다 경제적인 형편때문 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통사고 종합보험의 가입사고는 무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함니다 보헙가입으로 인한 운전자분들은 95%정도는 안전을 무시한 운전을 하며 면허중을 취득하면 바로 교통도로의 상황을 저의생각으로 90%프로 운전자들은 망각을 하면서 운전을 한다고 보는것으로 사료가 되며 서민들의 변호사 국선변호사 민사소송은 혜택이업다 그리고 국선변호사 사실 정말형편이업다 (저의실제경험)할수업이 업다는겉보단은낫다 법률구조공단 여기또한 가해자 피해자로서 말몇마디 정말 도움이 안됨니다다 여기서 가장 큰문제는 법원에 소송을 걸시육하원칙등등의 글을 작성할수가 업다 그러면 변호사.법무사을 고용 해야만 된다 이것이 가난한 사람들의 죄다 열심히 살면서 부자가 되지다 이젠은 교통사고 종합보험 면재건은 완전히 바뀌어져야만 된다고 40년을 운전한 사람으로서 강력히 정부에 요청을 두려봄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사고 비율은 보험사에게 위탁을 하면은 안된다고 본다 가해자나.피해자나 같은 보험사이면은 할만이 업는 상황입을 알아 주어야 된다 말하지 않아도 알것으로 생각을 함니다 결국은 돈이며 소송이다 그리고 돈줄이 업는 서민충은 피해자 이면서도 빛을 질수박에 업으며 분통이 안터지면 억을하지 않게읍니까~~~
의견수렴기간:
2025.09.12.~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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