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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포털의 정치 뉴스 댓글 통제 중단과 국민 표현의 자유 보장 촉구
현재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들이 정치 뉴스 댓글창을 임의로 닫고 비공개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다음)**는 정치 뉴스에서 댓글창을 일방적으로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경우가 매우 잦습니다. 정치 뉴스는 국민 모두가 자유롭게 토론하고 비판하며 의견을 나눠야 하는 공적 영역입니다. 그러나 포털이 임의로 정치 뉴스 댓글창을 폐쇄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단순한 ‘악성댓글 차단’을 넘어선, 여론 통제에 해당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댓글창 통제가 국민들의 비판과 토론을 억제하여 정치권력과 언론을 보호하고, 사회비판적 여론을 차단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치 뉴스 댓글창은 국민이 정치 문제를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통로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을 지키기 위해 다음(카카오)을 비롯한 포털의 정치 뉴스 댓글창 통제를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 역시 포털의 뉴스 댓글 통제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포털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정치 뉴스 댓글창의 강제 비공개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가이드라인을 검토해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5.11.26.~2025.12.26.
D-25
보건복지부
청소년 불법, 중독 문제 예방을 위한 국가 차원의 근본 대책 마련 촉구
안녕하세요. 최근 제 동생이 불법 온라인 도박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단순히 한 가정의 일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직면한 심각한 청소년 범죄, 중독 노출 문제를 체감하였습니다. 청소년 불법도박 경험률은 30%를 넘어섰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단속 및 처벌 강화에만 치우쳐 있으며, 예방/치료/구조적 차단 장치는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불법 도박 사이트는 귀여운 캐릭터, 게임화된 화면 등으로 청소년의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있었고, 경고 문구조차 없어 단순한 게임으로 착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런 환경은 청소년의 호기심과 충동을 자극하여 중독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도박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은 마약, 불법 흡연, 음주, 불법 온라인 콘텐츠, 공유 킥보드 등 다양한 위험 요소에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도는 청소년을 보호하기에는 너무나 허술하며, 그 결과 미래 세대가 심각한 범죄 및 각종 중독 위험에 그대로 누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요청드립니다. 1. 청소년 맞춤형 중독 예방 및 치료 인프라 강화 - 청소년 전문 도박 및 중독 상담센터 전국 확대 - 학교 및 지역 사회와 연계한 조기 발견 및 개입 시스템 마련 2. 금융 접근성 제한 제도화 - 인터넷은행(토스뱅크, 케이뱅크 등)에서 청소년 계좌 및 체크카드 개설 시 보호자 동의 의무화 - 청소년 계좌에서 고액 이체 및 해외결제 제한 및 이상 거래 탐지 시 보호자 통보 3. 디지털 불법 사이트 차단 및 규제 강화 - 청소년이 불법 도박, 마약 사이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기술적 차단 강화 - 청소년 유해 사이트에 대한 UI/디자인 규제(게임화, 캐릭터화 금지) 및 경고문구 의무화 4. 청소년 위험 서비스 접근 차단 - 공유 킥보드, 스쿠터 등 법적으로 청소년 이용이 불가한 서비스에 대해 인증 강화(OCR, 본인 인증 고도화) - 사업자가 이를 방치할 경우 과태료 및 허가 취소 등 제재 도입 5. 국가 책임성 강화 - 합법적 도박(복권, 강원랜드 등) 수익 일부를 청소년 예방 및 치료 기금으로 환원 - 청소년이 불법 및 중독 문제에 빠지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통합적 교육 및 문화 대체 활동 제공 청소년 불법도박 문제는 단순히 교육 부족이거나 개인의 일탈 문제가 아니라, 금융/디지털/서비스 구조가 청소년의 접근을 너무 쉽게 허용하고 있다는 사회적 구조 문제입니다. 미래 세대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불법과 중독의 유혹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처벌 중심의 단편적 대책을 넘어 예방/치료/구조적 통제가 가능한 근본적 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26.~2025.12.26.
D-25
법무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맹점은 보완해야 하나, 완전폐지는 신중해야 합니다.
현재 법무부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맹점이 있다면, 그것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죄의 완전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완전 폐지되면 온라인 상에 실명과 소속을 언급하며 '홍길동 저 사람은 신체 어떤 부위가 이상하다더라(예민한 부위까지 사실이니까 폭로)', '김복순 저 사람은 이혼했다더라', '차민석 쟤는 어느부위 장애가 있다더라', '김말순 저 사람은 성폭행을 당했다더라', '김영희 저 사람은 성병이 있었다더라', '김한국 저 사람은 전과가 있다더라(억울하게 생긴 전과의 경우까지 사실이니까 다 폭로)', '김공주 저 사람은 외도 불륜이 있었다', '김왕자 저 사람은 경제력이 약하고 채무가 많다', '박순희는 성적지향이 특이하다', '이영순이는 불법촬영을 당했는데 여기 동영상이 있다', '민웅기 쟤는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다더라', '최순자는 정신과를 다닌다더라' 등등 사실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소속과 실명을 언급하며 사생활을 다 말하고 다니게 되는 것을 현실적으로 막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런 식으로 신상 털리기 당하는 사람은 사실상 인격권 살인당하는 거고, 소문이 퍼지는 과정에서 소문은 과장, 와전되기 때문에 말도 안되는 누명도 뒤집어 쓰는 일이 현실에서는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로 상당수가 자살할 것 같은데...그리고 사실은 죄가 안된다는 인식 때문에 훨씬 강하게 훨씬 멀리 퍼질거고.. 과거를 반성하고 잘 살려는 사람도 사적 보복으로 사실상 매장당하고 끝나는 거고요. 형사적 책임은 묻지 말고, 민사적 책임만 물으면 된다는 말에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퍼지는 일들을 개인이 다 밝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반면, 수사기관이 하면 전문성, 정보접근성, 기술적 가능성 등으로 가해자들을 밝힐 수 있지만, 이 죄의 형사책임이 없어진다면 수사기관은 수사를 개시하지도 않게 됩니다. 개인이 민사소송을 벌이는 것 자체가 엄청난 비용과 시간, 스트레스가 드는 일이고, 패소시 피해자가 오히려 비용을 다 물어줘야 하며, 이런 이유로 대부분 소송 자체가 쉽지 않으며, 사회경제적 약자는 더더욱 그냥 당하고 살던지 자살하지, 비용상 건강상 개인소송은 불가능합니다. 형사는 비용이 무료고 전문성 있는 수사기관이 상당부분 해주는데.. 사실 지금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도 공익성이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돼서 법적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적시를 폐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고, 공익성이 있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걸리지 않아서 문제가 안된다는 걸 알리고, 그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현행법의 맹점은 보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완전폐지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사생활이 있고, 공익성 없는 사생활의 유포를 현실적으로 막을 수 없으며, 악의적 유포자를 벌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26.~2025.12.26.
D-25
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형 입법을 반대합니다
존경하는 입법부 관계자 여러분께, 최근 논의되고 있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일명 절대적 종신형) 입법은 형사정책의 근본 원리와 헌법적 가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제도입니다. 이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본 제도의 도입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 1.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을 침해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단순히 사회로부터의 격리 수준을 넘어, 인간이 자신의 삶을 회복하거나 개선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사실상 **‘평생형 사형’**과 다를 바 없습니다. --- 2. 형벌의 목적은 ‘응보’뿐 아니라 ‘갱생과 사회복귀’입니다 형법의 기본 정신은 범죄자에 대한 응보뿐 아니라, 교정과 교화를 통한 사회 복귀에 있습니다. 가석방 제도는 이러한 형벌의 목적을 실현하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이를 폐지하거나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국가가 교정과 재활의 가능성을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 3. 국제 인권 기준에도 반합니다 유엔 인권위원회(UNHRC)와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처우에 해당한다”**고 여러 차례 판단했습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또한, 종신형 수형자에게도 **‘실질적인 석방 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제 인권 규범을 존중하는 나라로서, 이러한 세계적 기준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 4. 사회적 안전은 이미 다른 방식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범죄자에 대한 사회 보호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아니더라도, ① 가석방 심사 요건 강화, ② 보호감호 및 전자감시 제도, ③ 정신치료·재활 프로그램의 강화 등으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무기적 구금은 공포심만 조장할 뿐, 실질적 재범 방지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 5. 국가는 절망이 아닌 ‘회복의 가능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국가 형벌권의 진정한 목적은 ‘보복’이 아니라 ‘정의의 회복’입니다. 어떠한 범죄자에게도 참회·변화·갱생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국가는 더 이상 교화의 주체가 아니라 절망을 강요하는 존재가 됩니다. --- 따라서 본인은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반대” 입법청원을 제출하며, 국회와 법무부가 헌법상 인간 존엄의 원칙과 국제 인권 기준을 지키는 방향으로 형사정책을 설계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26.~2025.12.26.
D-25
법무부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요청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요청합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의한 일본 모녀 교통사고건을 보면 우리나라 음주 운전이 일본의 3배가 넘는다고 하고, 해가 갈 수록 사고가 오히려 늘고 있는데, 왜 처벌에 대한 규정이 변하질 않나요? 처벌이 강해지면,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한번의 음주 운전이 한 가정을 파멸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제발 처벌 수위를 높여서라도 음주 운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11.26.~2025.12.26.
D-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투표 용지 개선해주세요
시각장애인 분들께서 선거를 하실 때에 일반인 분들보다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고, 저와 같은 의견을 가진 분들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반인분들은 투표를 하실 때에 투표 용지에 표기하는 점에 어려움을 느낄 일이 잘 없으나 투표 용지에 점자가 없어 시각장애인 분들께서는 어려움을 느낄 일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2024년 이루어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한 점자가 있기는 하였으나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번호만 쓰여있어 가족이나 활동보조인들의 도움을 받아야 해 비밀 선거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기사를 접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한 점자 투표 용지가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 따라서 저는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한 점자 투표 용지 제작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26.~2025.12.26.
D-25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흥주점 또는 술집 CCTV 에 관하여
술을 먹는 곳이다보니 싸움, 다툼이 많은 곳이지 않습니까? 법망을 피하려니 CCTV 없는 곳은 흔치 않겠죠? 그런데 폭행사건이 유흥주점에서 일어났는데 CCTV가 없다합니다. 법상 주인 맘대로 삭제가능하다는 얘기죠. 일시상 안됐다 할 수도 있고요. 승리사건 때도 그렇고 !!! 유흥주점 CCTV 의무보조기간, 공동주택처럼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피해자는 억울합니다. 가해자가 쌍방폭행이라 우기니까요 유흥주점, 단란주점, 술 파는 모든 곳에 CCTV 의무보조기간 강력히 입법해야 된다고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26.~2025.12.26.
D-25
법무부
전관비리 방지를 위한 형법개정 청원(형량 배심원제)
1. 개정 방안 형법상 유죄 판단은 법관이, 형량의 결정은 무작위 배심원 5인이 결정하는 구조로 법률개정. 2. 필요성 1) 법관에게 가해지는 외압 차단효과.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기소된 사건에 대해 법관은 무죄를 주기 힘들지만,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피고인을 사회로 돌려보낼 수 있다. 이런 [탈출구]가 남아 있기에 사건 관계자들은 법관에게 압박과 회유를 끊임없이 시도한다. 형량 배심원제는 이를 원천에 차단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다. 유죄가 명확한 증거를 무죄로 뒤집는다는 것은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깨뜨리는 행위이기에 법관은 무죄를 쉽게 선고할 수 없다. 또한, 신분비밀이 보장되는 무작위 배심원들은 보호된 공간에서 합의체를 진행하기에 외압을 받을 여지가 극미하다. 즉, [탈출구]가 사라지기에 사건 관계자들은 전관비리를 포기하게 된다. 2) 형량 배심원제는 사법권을 오히려 강화한다. 사법권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이기에 외부의 감사가 힘들다. 정부가 법원을 수사하거나, 국회가 청문회를 실행하는 것은 정치적 외압이 될 수 있고, 국민들은 정치권이 막대한 권력을 가지려는 것을 경계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이유로 발생한 법원의 폐쇄성은 전관비리라는 부작용을 만들어냈다. 형량권을 국민에게 이양시킨다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법관의 권한은 줄어들지만, 배심원들에게 이양된 형량권은 전관비리를 차단함으로써 법이 제대로 작동하게 만들고, 전체 사법권력을 더욱 공정하고 강화된 형태로 바꾸어낸다. 국민과 법원이 함께 사법신뢰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3) 부정부패는 현실이다.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의 평균 수임료는 일반 변호사의 3배에 달한다.(법조비리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Ⅱ):전관예우(전관비리)의 실태와 대책을 중심으로, 201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법조경력이 있기에 높은 수임료를 받는다고 반박할 수 있지만, 퇴직 1년 미만의 변호사가 가장 높은 수임료를 받는 경향은 또다시 의문을 제기한다. 더욱 큰 문제는 보이지 않는 수임료다. 전산거래가 아닌 실물 향응, 술자리 접대, 친인척의 취업, 선행정보의 취득 등, 증거를 잡기 힘든 비리는 그 액수를 짐작하기 힘들 정도다. 이런 비리의 발생원인은 앞서 말한 대로 법관에게 외압이 가해지기 쉬운 환경 때문이다. 4) 국가공동체 운영의 근본적 권한은 사회구성원에게 있다. 법률을 침해했음에도 집행유예를 받아 사회에 돌아오는 특혜는 사회구성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죄지은 자가 우리 삶의 터전에 돌아오는 것은 우리의 허락이 필요한 것이다. 3. 세부 구조 1) 배심원제의 발생 요건. (1) 강력범죄의 경우 피고, 원고, 법관 중 1인이 청한다면 배심원제를 해야 한다. (2) 1항의 특수관계자, 업무관계자가 청한다면 배심원제를 해야 한다. (3) 7급 이상, 혹은 3년 이상 근무한 공직자가 피고인이 된다면 배심원제를 해야 한다. (4) 법률상 중견기업규모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중인 자가 해당 회사의 업무로 인해 피고인이 된다면 배심원제를 해야 한다. 1) 배심원의 선정 (1) 고등학교를 졸업한 만 3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자. (2) 3년 이상 직장경력을 가진 자. 혹은 사업을 영위한 자. (3) 정치 정당에 가입하지 않은 자. 혹은 정당을 탈퇴한 지 3년 이상이 지난 자. (4) 금고 혹은 징역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은 자. 혹은 형을 받은 지 5년 이상이 지난 자. (5)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을 우선으로 선정하되, 공판기일이 1주일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선정되지 않는다면 다른 지역의 시민을 차출한다. (6) 배심원은 무작위로 선정해야 한다. (7) 배심원제는 국민의 의무이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8) 배심원의 생계 피해를 막기 위해 배심원의 발탁은 1년에 최대 3회로 제한한다. (9) 합리적 판단이 곤란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는 배심원이 될 수 없다. 2) 법관의 의견서 송부 (1) 유죄 판결 후, 법관은 법리 해석 의견서를 배심원들에게 보내야 한다. 단, 해당 의견서는 강제력을 지니지 않는다. 3) 배심의 진행. (1) 공판 유죄판결 후, 배심원들은 전원합의체로써 형량을 결정한다. (3) 전원합의체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 때 형법상 최고형량, 최대 형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형량, 최소형량으로 [대], [중], [소] 를 나누고, [대]와 [중]의 형량 중 하나를 다수결로 택한다. (4) 살x, 강x, 특수상해 등 인권멸시의 범죄가 전원합의 되지 않을 때 최대형량과 최대형량의 2/3에 해당하는 형량 중 하나를 다수결로 택한다. (4) 해당 합의체는 공판 판결 다음날 09시부터 17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총 7시간을 진행한다. (5) 외압을 방지하고자 배심원의 신분은 비밀로 해야 한다. 단, 배심원이 판결의 공정성을 위해 스스로 신분을 밝히고자 한다면 전원합의체가 종료된 이후 공개할 수 있다. (6) 합의체가 종료된 후, 배심원은 재판과 합의체의 과정을 정부가 제공하는 오픈 플랫폼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이는 익명이어도 무관하다. 5. 제도 개편의 제한점 1) 배심원의 개인차 문제. 배심원의 감정적 판단, 전문성 결여가 형량 배심원제의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유죄와 무죄의 판단은 법관이 한다. 또한, 사건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자격 있는 배심원에게 전달하고,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며, 형량 지침이 분명하기에 그 부작용은 미미하다. 더군다나 형량 배심원제의 핵심은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지만, 참작 가능한 사유가 있어서 사회로 돌아올 수 있는지 사회구성원의 시선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이러한 핵심가치를 감정적 판단, 전문성의 결여라는 이유로 거부하기는 힘들다. 2) 법률행정의 효율성 문제 배심원제의 신청, 배심원 선정, 합의체 실행, 경비의 지원 등, 행정절차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법익이 실현됨을 국민이 직접 느끼고, 이를 사회가 공유한다면 국가 전체의 준법의식은 강화될 수밖에 없다. 불편을 감수함으로써 해악을 없애는 것은 사회에 장기적인 안정성을 부여하므로 효율성의 문제는 충분히 상쇄된다. 3) 비용의 문제 우리나라 형사공판 1심 접수사건은 약 24만 건이다.(2024 사법연감 통계) 따라서 연간 약 120만명의 배심원이 필요하게 되며, 5인의 배심원에게 하루 20만원의 경비를 지원하게 된다면 약 2400억의 예산이 필요하다. 또한, 건물설비와 행정인력충원 등을 고려한다면 어림잡아 5천억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GDP 2500조와 1년 국가예산 728조에 비교하면 막대한 비용이라 치부하기 어렵고, 전관비리를 해체하고 국가공동체의 법익을 완전히 실현함으로써 얻는 가치는 5천억이라는 금액을 충분히 넘어선다. 6. 맺음말. 법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개인이라 하더라도 시대의 흐름과 분위기는 느낄 수 있으며, 현안 쟁점에 대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을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에서 자란 국민 개개인의 능력입니다. 누르면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는게 세상의 이치이고, 이는 현안으로 제시한 형량 배심원제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니 정부와 정치권 종사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실행할 가치가 있는지 판단해 주십시오. 가치가 있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을 튼튼히 만들어주십시오. 그럼으로써 개인, 사회, 국가의 법익을 최대로 실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5.11.25.~2025.12.24.
D-23
법무부
중국인 욕 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 처벌법 반대 청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안(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 신설)에 대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특정 국가에 대한 비판 여론을 억압하려는 시도일 수 있기에 강력히 반대하며 본 청원을 올립니다. 해당 개정안은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자를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 법안의 제안 이유로는 '혐중 집회' 사례 등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무분별한 혐오 표현은 지양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비판'의 경계를 국가가 자의적으로 재단하려는 시도는 매우 위험합니다. 저희가 이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킵니다. 국가나 특정 집단에 대한 비판적 의견, 심지어 그것이 다소 거친 표현이나 욕설 등을 포함하더라도, 이는 많은 경우 정치적 의사 표현의 영역에 속합니다. 특정 국가의 정책, 역사적 문제, 또는 해당 국가 국민이 보이는 집단적 행태에 대한 비판을 '모욕'으로 규정하여 형사 처벌한다면, 국민은 자유로운 비판을 하길 주저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사회적 갈등 해소가 아닌, 비판의 목소리를 억누르는 '재갈 물리기' 법안에 불과합니다. 둘째, 법안의 제안 이유가 특정 집단에 편향되어 있습니다. 법안의 제안 이유에서 유독 '혐중' 사례만 언급된 것은 이 법안의 형평성과 의도에 큰 의문을 갖게 합니다. 다른 국가들에 대한 비판적 표현은 외면한 채 특정 사례만을 문제 삼는 것은, 이 법이 모든 집단을 동등하게 보호하려는 목적이 아닌, 특정 국가에 대한 비판 여론을 억압하려는 의도로 비칠 소지가 다분합니다. 셋째,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배제는 국가 권력의 남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가장 심각한 독소조항은 명예훼손죄의 '반의사불벌' 조항(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 불가)과 모욕죄의 '친고죄' 조항(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 가능)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피해 당사자의 고소나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누구든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길을 엽니다. 이는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비판 세력을 '특정 집단 모욕'으로 규정하여 탄압하는 무서운 도구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특정 국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혐오'로 낙인찍고 형사 처벌하려는 이 법안은, 사회적 갈등 해소라는 명분 뒤에 숨어 국민의 입을 막으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를 후퇴시키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에 저희는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고 정치적 편향성이 의심되는 본 형법 개정안의 발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25.~2025.12.24.
D-23
법무부
음주운전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하지만 더 평화로워야 할 이 나라가 음주운전에 관한 법과 처벌이 매우 약해 답답한 마음에 청원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을 한 자에게 너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립니다. 지금 현재 나라를 이끌어간다는 수많은 정치인들과 일반인들이 음주운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강력한 처벌을 안 받고 사회에 나와있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다는 건 절대 실수가 아니며 누군가를 죽이겠다는 의도와 똑같습니다. 그 정도로 판단할 줄 아는 의식이 있는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대리를 부르거나 택시를 탔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신 안 그러겠다. 죄송하다."라고 하는 경우는 본인의 형량을 낮추려는 목적일 뿐 절대 반성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음주운전한 사람들은 한 번이 어려울 뿐 두 번째부터는 습관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동대문 근처에서 만취 운전한 30대 남성이 한국에 놀러온 일본인 모녀를 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행복하게 한국에 여행온 모녀는 이 사고로 어머니가 사망하게 되었고 딸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근데도 우리나라는 인권이라 내세우며 쓰레기같은 가해자 얼굴이나 가리고 조만간 솜방망이 처벌이 나올 것입니다. 전관예우가 목적인 판사들이 가해자의 반성, 초범, 심신미약 등을 핑계로 정의롭지 못한 판결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와 가족들은 평생 마음이 찢어지며 살텐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음주운전자에 관해 아주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면 가해자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징역을 80년씩 선고해주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갱생이 불가하고,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는 순간 살인하겠다는 의도로 생각하며, 평소처럼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풀려난 그들은 또 음주운전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항상 피해자의 마음에 공감해주길 바라며, 피해자가 내 가족이었다면 어땠을지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려 피해자와 가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이 판결을 보는 국민들에게 속 시원함을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가해자가 내 가족이 될 수도 있지만 피해자도 내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면 다시는 이 나라에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25.~2025.12.24.
D-23
법무부
모든 자격이나 자격증을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획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의사, 약사, 판사, 검사 등의 전문 직종의 자격 또는 자격증을 대학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시험으로 딸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세요. 현재 변호사 처럼 비용이 많이 들고 일부 명문대만 얻도록 까다로운 조건을 만들지 말고, 개천에서 용날 수 있는 제도를 많이 만들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11.25.~2025.12.24.
D-23
국토교통부
헌법 위반 소급입법으로 인한 건설기술자 자격 박탈과 행정 방임에 관한 국민청원보고- 대통령실 직접보고
※ 청원 요청사항 1. 대통령실 차원에서 본 사안에 대해 특별조사 또는 검토지시 2. 국토교통부의 위법 부당 행정에 대한 책임자 문책 및 조사 3. 건설기술자 등급 관련 제도의 위헌성 검토 및 피해자 구제조치 마련 4. 헌법 제13조 2항과 신뢰보호원칙이 무력화 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5. 피해기술자들에 대한 자격 복권, 등급회복, 자비 부담 교육비 보상, 그동안 받지 못한 감리사보 노임임임금보상, 기술사 시험 자격시험 응시 지체보상, 미래예측 재산권에 대한 보상등 검토 본 청원은 단지 한 개인의 억울함을 넘어, 대한민국 행정의 신뢰 회복과 헌법의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절박한 요청입니다.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연설한 바에 따라 "권력에 맞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법 쟁취하는 우리의 역서가 이루어져야 만이 이제 비로소 우리의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이야기 할 수 있고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낼수 있다"고 2001. 12. 10.연설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새로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함과 젊은 건설기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위 정책의 부당함에 대한 시급한 상황임을 전달드립니다. 대통령님 손에 우리나라 젊은 건설기술인들의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직접 검토하시어 부디 정의롭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위 <<헌법 위반 소급입법으로 인한 건설기술자 자격 박탈과 행정 방임에 관한 국민청원 보고서 제출서류 재중>>으로 2025. 6. 10. 대통령 비서실로 직접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로 이첩 하여 2025. 7. 14. 접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원법에 따라 90일 소요되는 사항을 전달받았으나 현재까지 진행사항 없이 비공개로 처분할 것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위 사건에 대해 더이상 묵히지 않도록 전부공개하여 주시고 본 청원을 대통령실로 이첩하여 대통령님께서 판단하여 주실것을 희망합니다. ▣ 헌법 위반 소급입법으로 인한 건설기술자 자격 박탈과 행정 방임에 관한 국민청원보고 1. 청원 요지 본 청원인은 구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감리사보 자격 요건을 존속하고도, 2014년 건설기술진흥법 전부개정 이후 침해적 소급입법으로 인하여 자격이 박탈되고 기술등급이 초급으로 강제하향되었으며, 이후에도 국토교통부의 무책임하고 위법적인 행정으로 인해 헌법상 기본권(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재산권 등)이 심각하게 침해된바, 이에 대해 대통령의인지 및 제도개선 하실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요청하고자 국민청원을 드립니다. 2. 사건 개요 ○ 본 청원인은 2011년 2월경 4년제 학사학위 + 2년이상 건설공사 경력을 갖춘 감리사보 자격 존속하였습니다. ○ 그러나,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구 한국건설감리협회)와 한국건설기술교육원은 기업소속을 요구하며, 개인 등륵 및교육을 인위적으로 통제하였습니다. ○ 이 후 건설기술진흥법이 2014년 5월 23일 전부개정되며, 감리사보 자격 절대평가 체계가 폐지되고 개인등급 역량지수 평가 및 기업 시공능률 평가 상대평가 체계로 전환되었습니다. (대법원 2003두12899 판례 참조) ○ 이 과정에서 소급입법으로 자격이 박탈되고, 등급은 초급으로 강등되었으며, 교육 이수 비용을 자비로 부담 및 직장직업 노임 기술사시험 응시자격, 집안의 재정상황까지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 유예기간(재검토기한 2017. 5. 22.) 중 자비로 교육은 받았으나, 등급은 복원되지 않고 지금까지 평생초급상태로 방치 되었습니다. ○ 또한, 그 동안 개인적으로 교육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50만원 부과 통지서를 받아 전국 건설기술교육원이 개인적으로 받지 못한 건설기술인들이 대거 몰리는 상황과 교육장에 자리가 만석이었던 상황에 따라 서서 교육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 교육은 받았으나, 등급은 복원되지 않고 지금까지 취업할 수 없는 평생초급으로 유지됨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제도팀 팀장으로부터 회원탈퇴하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3. 헌법 위반 요소 ○ 헌법 제13조 제2항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위반 (절대평가 → 상대평가) ○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 및 법적 안정성 원칙 침해 ○ 교육비 자비 부담 및 등급 강등 등은 사실상 재산권 평등권 직업에 대한 자유에 대한 침해 ○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및 헌법소원 모두 기한 착오로 실질적 심리없이 각하 처분에 대한 부당성 4. 국토교통부의 행정방임 및 책임회피 ○ 국토부 기술정책과 (박XX, 황XX , 임XX , 장XX) 담당공무원들은 민원을 ‘일반민원’으로 분류하였고,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 허위보고 및 책임회피 현직 국회의원에게 민원을 제기하여 국토교통부 담당자 장 에게 “2014년도 이후 현재까지 민원현황 및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 현황 관련 판결문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관련법 소급 적용으로 인한 등급하향에 따른 민원이나 행정소송(민사포함)은 없음”(첨부3 참조)으로 허위보고하였으며, 2023.12.28. 본 청원인이 직접 국토교통부를 내방하여 민원제기한 서류 및 내용증명 발송이력을 보여 주었고, 소급입법으로 인하여 등급이 하락된 현황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에게 까지 허위로 보고하였음을 확인과 더불어 위 답변서를 국토부 담당공무원 임XX 이 작성하고 장XX 이름으로 발부된 서류임을 확인하였고, 추가사항으로 임XX은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인정을 받거나 헌법재판소 기본권침해 판단을 받아오면 감리사보로 인정 및 복원해주겠다 약속한바 있습니다.(녹취내용 2023년 12월 28일 16:29:00~18:19:00) ○ 한국건설기술인 협회 및 한국건설엔지니어링 협회는 서로 책임을 전가 2025. 2. 경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정책본부장 윤XX과 면담을 통하여 임XX의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인정을 받아오라는 상황 등을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5. 5. 16. 경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정책본부장 윤XX 은 국토부에 확인결과 한국건설엔지니어힝협회에 인정 받아오라는 지시를 한적이 없다로 결과보고하였고, 만약 임XX이 한국건설엔지니어링 협회측으로 인정받아오라는 것이 확인되면 인정할 수 밖에 없음을 전달하였다고 국토부 담당 공무원에게 보고한 바, 국토부 기술정책과 담당 공무원과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등은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 구 건설기술관리법과 건설기술진흥법 비교 ○ 구 건설기술관리법 - 자격요건 : 학력+경력 존속 ⇒ 등급자동 - 등록가능성 : 요건존속 등록 가능 실업자교육 통제 + 등록회피 - 교육효력 : 수료시 평생인정 - 등급유지 : 영구적 인정 ○ 현 건설기술진흥법 - 자격요건 : 경력지수산정 ※ 경력지수 = (logN/log40) ×100×0.4 (점수 부족시 등급하락) - 등록가능성 : 교육필수 + 자격요건 강화 구 건설기술관리법 등급 불인정 - 교육효력 : 3년 유효 (교육지수) ※ 소멸시 등급하락 및 재등록 불가 - 등급유지 : 조건지속 충족필요 ※ 평가/ 관리체계에서 자동하향 5. 피해의 범위와 중대성 ○ 본 사건은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약 13만여 명의 건설기술인들이 피해를 본 구조적 문제 ○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 개정안」(첨부6. 140414-규제영향분석서(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기준) - 서승환 ) 신설강화규제 심사안에서 P13 표아래를 보면, 「〇 규제 강화 여부 - 객관적 ·합리적 등급체계로 개선함으로써, 기존 학력·경력자의 규제를 없애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임. - 등급 재산정 시 등급하락에 따른 기술자 불이익 최소화 및 시장혼란 방지를 위하여 기존 등급 유지 불가피 - 등급하락 건설기술자는 약 13만명(21%)으로, 이중 60%가 특급 기술자이며, 기존등급 불인정시 현장투입인력 조정 등 시장 혼란 초래 - 등급기준(특급 75점이상)은 과도한 등급 상승으로 인한 부작용 등 감안하여 설정하고, 추후 제도운영하면서 조정 필요성 검토 」 위 사항은 그 동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전 <개정 2013. 3. 23. > 감리원자격 제104조 1항관련<별표7> 에 따라 그 등급이 부여되어 운영하였던 과거이력이 있으며, 감리원자격을 삭제하기 위해 만든법안으로 헌법 제13조2항 신뢰보호의원칙(소급입법금지의 원칙)(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2022)p103-105참조), 침해적인 성격의 소급입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헌법위헌 판정 없이 심사안에 과거 운영하였던 사실과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 개정안」 신설·강화규제 심사안을 배제하여 국회로 입법안을 제출하였고,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건설기술진흥법 전부개정 입법을 의결하여 가결하게하였습니다. ○ 정부는 제도 변경의 필요성만 강조했을뿐,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경과조치나 보완 입법 없이 법을 집행 - 등급하락 건설기술자는 약 13만명(21%)으로, 이중 60%가 특급 기술자이며, 기존등급 불인정시 현장투입인력 조정 등 시장 혼란 초래 - 등급기준(특급 75점이상)은 과도한 등급 상승으로 인한 부작용 등 감안하여 설정하고, 추후 제도운영하면서 조정 필요성 검토 위와 같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XX 및 황XX 임XX 장XX등은 비교형량 부작용 등 감안하여 설정 제도 조정필요성 검토등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경과조치나 보완 입법 없이 법을 집행하였습니다. ○ 교육지수는 해당 교육훈련을 이수한 날부터 3년간 인정하며 그 기간에 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다. 로 규정하고 있는바, 3년경과 후 교육이수 점수 3점이 삭제되는 소급입법 집행 ○ 건설기술자 등급 산정 체계를 과거 ‘절대평가 중심’에서 ‘상대적 종합평가제도’ (즉 역량지수제)를 도입한 ‘사실상 상대평가 체계’로 변경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배에 해당 6. 청원 요청 사항 ○ 대통령 지시하에 공정한 재검토 요청 ○ 대통령실 차원에서 본 사안에 대해 특별조사 또는 검토 지시 ○ 국토교통부의 위법 ㆍ 부당 행정에 대한 책임자 문책 및 조사 ○ 건설기술자 등급 관련 제도의 위헌성 검토 및 피해자 구제조치 마련 ○ 헌법 제13조 제2항과 신뢰보호원칙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 위헌 요소에 대한 헌법재판소에 의견서 제출 요청 ○ 피해 기술자들에 대한 자격 복권, 등급 회복, 자비 부담 교육비 보상, 그동안 받지 못한 감리사보 노임임금 보상, 기술사시험 자격시험 응시 지체 보상, 미래예측 재산권에 대한 보상등 검토 7. 참고자료 ○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이력 다수 1) 1AA-1707-109771 박XX의 2017.2.2.. 회신내용 중 「 〇 ‘14.5.23.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령은 종전 기술사 외에는 특급이 될 수 없고, 자격 없이는 아무리 많은 학력, 경력을 쌓아도 초급만 인정하고 승급을 제한했던 불합리한 제도를 건설기술자의 동일분야 기술력 요소(자격, 학력, 경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특급까지도 승급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한 사항입니다. - 따라서, 고객님의 경우와 같이 건설분야 학력만 있다면, 기존 규정에서는 초급만 인정되며, 승급은 할 수 없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첨부 1. 국민신문고 1AA-1707-109771 국토교통부 기획재정과에서 만든 건설기술 진흥법 전부개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건 2017. 2. 2. 피고소인1 박XX 회신내용참조)로 회신하였으나, 본 청원인은 불합리한 제도, 미해결로 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박XX은 2017. 2. 16. 「회신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다면 널리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민원내용에 대해서 직접 도움을 드리지 못한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선생님의 소중한의견은 향후 정책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첨부1. 국민신문고 1AA-1707-109771 국토교통부 기획재정과에서 만든 건설기술 진흥법 전부개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건 2017. 2. 16. 피고소인1 박XX 회신내용참조)로 회신하였고, 본 청원인은 감리사보 자격 박탈로 인한 후유증, 학업에 투자한 시간, 실업자에게 반강압 반강제성 교육실시, 2017. 5. 22. 교육 미 이수자 1,2,3,차 과태료 50만원 부과, 취업자는 교육비 환급제도로 무료교육실시와 실업자 교육비 비환급제도로 개인적으로 56만원 지불하고 교육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제도, 40만 기술인 수용할 수 있는 교육장 시설부족으로 과태료 50만원 부과 대기상태에 대한 대책 강구하기 전까지 유보요청(첨부1. 국민신문고 1AA-1707-109771 국토교통부 기획재정과에서 만든 건설기술 진흥법 전부개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건 2017. 2. 16. 피고소인1 박XX 회신에 대한 답글 내용참조) 하였습니다. 박XX은 2017. 3. 6. 회신내용 중 「〇 종전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자 최초교육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개정시 (‘14.5.23.)부칙(대통령령 제25358호)제10제2항에 따라 이미 ’17. 5. 22.까지 3년을 연장하였으며, 최근 유예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일시에 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우리부에서 각 교육기관에 교육수요를 최대한 수용하기 위한 외부강의실 임차, 출장교육, 원격교육 등을 실시토록 이미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1. 국민신문고 1AA-1707-109771 국토교통부 기획재정과에서 만든 건설기술 진흥법 전부개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건 2017. 3. 6. 피고소인1 박XX 회신 내용 참조)로 회신하였고, 본 청원인은 2017. 4. 7. ~ 2017. 4. 28.까지 ’17. 5. 22. 유예기간 임을 설명을 듣고 개인적으로 받지 못하였던 건설사업관리 3주 교육을 이수함으로 감리사보 자동 등록함에 있어 건설사업관리 초급으로 판단하는 오류가 발생하여 이의신청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개인적으로 교육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게 한 상황에서 법이 개정되어 무조건 받아야 하는 과태료 부과통지서를 받은 건설기술인들이 대거 몰려 전 건설기술교육장이 만원이 되는 사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박XX은 2017. 6. 12. 「회신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다면 널리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민원내용에 대해서 직접 도움을 드리지 못한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선생님의 소중한의견은 향후 정책업무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첨부1. 국민신문고 1AA-1707-109771 국토교통부 기획재정과에서 만든 건설기술 진흥법 전부개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건 2017. 6. 12. 피고소인1 박XX 회신 내용 참조)로 반복 회신할 뿐 조치 및 반영하지 않고 방치 하였습니다.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등에 관한 기준 부칙 (재정 2015.6.30.) 「건설기술진흥법」제20조,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42조, 제43조, 제11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 2에 따라 건설기술인 등급 ·경력관리 및 교육·훈련등에 관한 기준 부칙(제정 2015. 6. 30.) 제5조 2항, 이 고시 시행전 신고한 기술경력(이하 이 조에서 “종전경력”이라 한다) 중 누락된 직무 및 전문분야를 신고하는 경우 등급은 종전 경력 신고당시 기준으로 산정한 등급과 건설기술자 역량지수로 산정한 등급을 비교하여 높은 것으로 인정한다.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 훈련 등에 관한 기준(제정 2015. 6. 30.) 제5조2항 참조) 는 조치사항이 있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5358호 2014. 5. 22.) 제9조 이 영 시행전에 건설기술자 또는 품질관리자로 신고하거나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된 감리원에 대하여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감리원의 등급에 대해서는 종전의 수석감리사는 특급에, 감리사는 고급에, 감리사보는 중급에, 검측감리원은 초급에 각각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비교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5358호 2014. 5. 22.) 제9조 건설기술자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 참조)는 조치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 및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박XX은 건설기술진흥법 전부개정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 [제22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 5. 22.까지로 한다.](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개정 신구대비표 P40~P41 제22조 재검토기한 「훈련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5월 22일까지로 한다.참조)는 폐지, 개정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치 및 반영하지 않았고, 건설기술등급을 건설사업관리 초급으로 강제 강등한 사건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4. 5. 23.] [대통령령 제25358호, 2014. 5. 22., 전부개정] 제6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9항, 그 밖에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심의사항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4. 5. 23.][대통령령 제25358호, 2014. 5. 22. 전부개정] 제6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9항 그 밖에 이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심의사항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참조)으로 위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으나 보고하지 않았으며, 2017. 6. 12.까지 위 사건을 일반민원으로 분류 후 완료처리로 방치하는 등 건설기술등급을 건설사업관리 초급으로 강제 강등한 사건에 대해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였습니다. 2) 1AA-2002-001373 황XX의 2020. 2. 3. 회신내용 중 2020. 2. 3. 본 청원인은 국민신문고 1AA-2002-0017373 제목 감리사보 경력사항을 현행법안의 기술자 등급 변경 요청의 건(첨부2. 국민신문고 1AA-2002-0017373 감리사보 경력사항을 현행법안의 기술자 등급 변경 요청의 건)으로 구 건설기술관리법 감리사보 자격기준과 소급입법으로 인하여 누락된 건설사업관리 등급 강등부분 건설기술자 최초교육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개정시 (‘14.5.23.)부칙(대통령령 제25358호)제10제2항에 따라 이미 ’17. 5. 22.까지 3년을 연장 (첨부 2. 국민신문고 1AA-2002-0017373 감리사보 경력사항을 현행법안의 기술자 등급 변경 요청의 건 내용중 2020. 2. 3. 회신 내용 참조)강제 교육받았던 사항, 취업과 연계처리 안되는 상황등 문제가 발생하여 2020. 2. 3. 까지 건설기술 등급 복원 조치 및 반영하지 않아서 이의신청(첨부 2. 국민신문고 1AA-2002-0017373 감리사보 경력사항을 현행법안의 기술자 등급 변경 요청의 건 내용중 2020. 2. 3. 회신 내용에 답글 참조)하였습니다. 황XX은 2020. 2. 11. 제목 감리사보 경력사항을 현행법안의 기술자 등급 변경 요청의 건을 종전 감리원 등급 기준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기술 등급 인정 요청으로 일반민원으로 변경하여 접수하였습니다. 황XX의 회신내용 중 「〇 [건설기술관리법] 상 감리원 등급 인정기준은 이미폐지되었으며, 건설기술인(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기술등급 인정은 현행 [건설기술진흥법] 령에 의거 건설기술인 역량지수에 따라 산정됨을 알려드립니다.」(첨부 2. 국민신문고 1AA-2002-0017373 감리사보 경력사항을 현행법안의 기술자 등급 변경 요청의 건 내용중 2020. 2. 11. 회신 내용 참조) 〇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5358호, ‘14.5.22.)에서는 건설기술인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제9조)로써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부여 받은 기술등급에 대하여는 개정된 기술등급을 인정하고 있었으나, -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이전 한국건설감리협회(현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에 감리원(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된 경우)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로 회신한바 있으나,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등에 관한 기준 부칙 (재정 2015.6.30.) 「건설기술진흥법」제20조,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42조, 제43조, 제11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 2에 따라 건설기술인 등급 ·경력관리 및 교육·훈련등에 관한 기준 부칙(제정 2015. 6. 30.) 제5조 2항, 이 고시 시행전 신고한 기술경력(이하 이 조에서 “종전경력”이라 한다) 중 누락된 직무 및 전문분야를 신고하는 경우 등급은 종전 경력 신고당시 기준으로 산정한 등급과 건설기술자 역량지수로 산정한 등급을 비교하여 높은 것으로 인정한다.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 훈련 등에 관한 기준(제정 2015. 6. 30.) 제5조2항 참조)는 조치사항이 있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5358호 2014. 5. 22.) 제9조 이 영 시행전에 건설기술자 또는 품질관리자로 신고하거나 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된 감리원에 대하여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감리원의 등급에 대해서는 종전의 수석감리사는 특급에, 감리사는 고급에, 감리사보는 중급에, 검측감리원은 초급에 각각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비교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5358호 2014. 5. 22.) 제9조 건설기술자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 참조)는 조치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 및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황XX은 박XX에 대해 건설기술진흥법 전부개정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 [제22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 5. 22.까지로 한다.]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개정 신구대비표 P40~P41 제22조 재검토기한 「훈련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5월 22일까지로 한다. 참조)는 폐지, 개정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치 및 반영하지 않았으며, 건설기술등급을 건설사업관리 초급으로 강제 강등시킨 사건임을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및 내용증명 (내용증명 발송 1차 20.08.05.(등기번호 34116-0101-6221, 민원접수번호 : 1BA-2008-0161322), 2차 20.08.25.(등기번호 34116-0101-6266, 민원접수번호 : 1BA-2008-0894136) 추후첨부 )등으로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0. 1. 16.] [대통령령 제30256호, 2019. 12. 24., 타법개정] 제6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9항, 그 밖에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심의사항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4. 5. 23.][대통령령 제25358호, 2014. 5. 22. 전부개정] 제6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9항 그 밖에 이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심의사항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참조)으로 위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으나 보고하지 않았으며, 2020. 3. 9. (첨부 2. 국민신문고 1AA-2002-0017373 감리사보 경력사항을 현행법안의 기술자 등급 변경 요청의 건 내용중 2020. 3. 9. 회신 내용 참조)까지 위 사건을 일반민원으로 분류 후 완료처리로 방치하는 등 건설기술등급을 건설사업관리 초급으로 강제 강등한 사건에 대해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조항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9조 1)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10항 및 제61조 제1항 2) 구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 고시(2013.6.28.)제11조(기술등급 및 경력인정방법) 제2항 3)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및 제104조제1항 별표7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방법은 별표2와 같다. 4)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개정 신구대비표 P40~P41 제22조 재검토기한 5)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42조, 제43조, 제11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6)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 · 훈련 등에 관한 기준 부칙 (제정 2015. 6. 30.) 제5조2항 7)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5358호 2014. 5. 22.) 제9조 건설기술자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 8)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4. 5. 23.][대통령령 제25358호, 2014. 5. 22. 전부개정] 제6조 9항 그 밖에 이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심의사항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중앙행정심판위원회) 9) 140414-규제영향분석서(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 - 서승환 10)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 2013. 3. 23. > 감리원자격 제104조 1항관련<별표7> 감리사보 <학력·경력자> 11) 구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기준 전문(국토부 2013-384) 중 P39 「[별표 1] 건설기술관련학과의 범위, P40~44 [별표2]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제11조 관련) 1. 건설기술인력의 분야 및 등급구분, 2. 직무분야의 경력산정 방법, 3. 전문분야의 경력산정 방법, 4.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5.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기준 가. 근무분야별 경력인정기준 ○ 발주청 또는 건설관련업체에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환산율100% ○ 공병병과·시설병과 또는 측량분야 병과의 군복무한 경력 환산율100% ○ 건설관련 단체 또는 제8조제1항제1호·제2호의 외국회사에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환산율100% ○ 건설법령에 의해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환산율100% 비고 1. 발주청이라 함은 법 제2조 제5호 및 영 제3조에 해당하는 발주청을 말한다. 2. 건설관련업체라 함은 영 제2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 및 제10호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와 레디믹스콘크리트 · 아스팔트콘크리트 또는 철강재를 생산하는 업체를 말한다. 3. 건설관련단체라 함은 영 제129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4. 건설관련법령이라 함은 영 제4조 별표 1 제1호의 건설기술자 또는 제3호의 건설기술관련 자격을 취득한 자를 인가·허가·등록 또는 면허에 활용하는 법령을 말한다. 12) 행정기본법 제12조 신뢰보호의 원칙 13) 행정기본법 제14조 법 적용의 기준 제1항 14) 소급입법 금지원칙 동영상 강의 15) 법령입안심사기준(2022)책자 중에서 03.법령 입안과 관련된 헌법원칙 다. 신뢰보호의 원칙(소급입법금지의 원칙) ○ 대법원 2005두 4649 전원합의체 판례 ○ 헌법재판소 1995. 10 .6. 94헌바12 결정 판례 ○ 대법원 2003두 12899등 유사 위헌 판례 판례는 변리사 제1차 시험을 절대평가제에서 상대평가제로 변경하는 내용의「변리사법 시행령」 개정 조항을 즉시 시행하도록 한 부칙 규정에 대해서 구 법령의 존속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 정당함에도 입법자가 법적 안정성과 당사자의 신뢰 보호를 위해 경과조치를 두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원리에서 도출되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대법원 2006.11.16.선고 2003두12899판결) 8. 맺음말 본 청원은 단지 한 개인의 억울함을 넘어, 대한민국 행정의 신뢰 회복과 헌법의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절박한 요청과 더불어 제도적 결함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광명시갑 임오경 국회의원님의 적극적인 청원 경유 부탁드립니다. 노무현 전대통령님의 연설한 바에 따라 “권력에 맞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번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비로소 우리의 젊은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이야기 할 수 있고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낼수 있다”고 2001. 12. 10. 연설한바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새로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함과 대한민국 젊은 건설기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위 정책의 부당함에 대한 시급한 상황임을 전달드립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이번 청원이 대통령님께 반드시 보고되어 직접 검토하시어 부디 정의롭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25.~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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