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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청원서]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인정 및 판로 지원 확대 건의
1. 건의 배경 및 현황 안녕하십니까, 장관님. 국내 장애인, 특히 일자리 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의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간 영역에서 포용적 고용을 실천하고 있는 장애인표준사업장입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운영되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전체 근로자 중 장애인 비율 80% 이상, 그중에서도 중증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 고용하며 최저임금 준수와 최적의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중증장애인을 다수 고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정부의 공공조달 지원 및 혜택에서 소외받는 제도적 차별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신속한 개선을 건의드립니다.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 소관 부처 이원화로 인한 혜택의 불균형 * 장애인표준사업장(고용노동부 관할)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목표 비율이 **0.8%**인 반면, 직업재활시설 중심의 중증장애인생산시설(보건복지부 관할)은 **1.1%**의 우선구매 목표 비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 문제는 동일하거나 더 높은 비율로 중증장애인을 고용하여 생산활동을 하더라도, 복지부 지정 ‘중증장애인생산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 공공기관의 구매 외면 및 판로 위축 * 공공기관 평가 시 복지부의 '중증장애인생산품(1.1%)'과 고용부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0.8%)' 실적이 별도로 관리되다 보니, 기관 담당자들은 법적 강제성이 더 높고 단독 수의계약 범위가 넓은 복지부 지정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 이로 인해 중증장애인을 다수 고용해 중증장애인 중심으로 운영되는 표준사업장조차 공공 조달 시장에서 후순위로 밀려나 영업 및 판로 확보에 심각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 중증장애인 고용 유인 저해 * 표준사업장이 중증장애인을 추가 고용하여 생산성을 강화하더라도, 이에 따른 판로 확대 혜택이 턱없이 부족하여 사업장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민간의 중증장애인 고용 확대 의지를 꺾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3. 주요 건의 사항 ① 중증장애인 다수고용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생산품 인정 교차 교환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간 정책 협의를 통해, 일정 기준 이상(예: 장애인 근로자의 60% 이상이 중증장애인인 경우 등)의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생산품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상 우선구매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연계를 추진해 주십시오. ② 공공기관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의무 비율 상향 현행 0.8%로 설정된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의무 비율을 1.0% 이상으로 상향하여, 민간 표준사업장이 안정적인 판로를 기반으로 장애인 고용을 계속 유지·확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십시오. ③ 고용노동부 차원의 수의계약 및 조달 혜택 강화 지방계약법 및 국가계약법상 장애인표준사업장에 적용되는 수의계약 한도 및 대행 절차를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수준으로 완화 및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조달청)와 적극적인 협의를 요청드립니다. ④ 중증장애인 고용 비율에 따른 차등적 공공조달 인센티브 도입 표준사업장 내에서 중증장애인 고용 비율이 높은 우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공조달 가점 부여, 유휴 설비 지원금 우대 등 추가적인 맞춤형 혜택 제도를 신설해 주십시오. 4. 기대 효과 본 건의사항이 반영된다면, 복지 영역에 국한되어 있던 중증장애인 일자리가 민간 경제 영역(표준사업장)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구매 선택권이 넓어져 공공조달 시장의 효율성이 높아짐과 동시에 장애인 근로자의 처우 및 자립 기반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장애인의 '일할 권리'와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위해 애쓰시는 고용노동부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2.~2026.10.12.
D-27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취업 이후 고용유지 연결 접점」 후속 청원 — AI 지원서비스 '잇다'의 공동실증 제안 (기존 접수번호 20260625-1492000-0005 관련)
■ 청원 배경 (기존 청원의 후속) 청원인은 2026년 6월 25일 「장애인 취업 이후 '고용유지'를 위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역할 확대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제출하였습니다(접수번호 20260625-1492000-0005). 해당 청원은 「청원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이송되었고, 공단 본부에 담당자가 배정되었습니다. 당시 청원의 요지는, 장애인 고용정책이 취업·채용 단계에 집중된 반면 실제 문제는 취업 이후의 직장 적응·차별·갈등·의사소통·권익 국면에서 발생하며, 이때 당사자가 찾아갈 공식적인 중재·연계 창구가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곧 취업 이후 직장생활을 지속 지원하는 '연결 접점'이 필요하다는 제안이었습니다. 본 청원은 그때 제기한 '연결 접점'을 청원인이 직접 개발하여 제시하는 후속 청원입니다. ■ 제안 요지 장애인 개인 문제 해결 AI 서비스 '잇다(Itda)'를 활용한 공동실증(Pilot)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안합니다. 서비스의 채택을 요청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정 규모의 실제 고용유지 현장에서 함께 검증하는 파트너십을 제안드립니다. ■ 잇다의 해결 방식 '잇다'는 당사자의 질문 하나를 받아 상황을 분류하고, 근거 있는 제도 정보를 제시하며, 가장 적합한 기관으로 연결하는 단일 접점입니다. 제도명을 몰라도 자신의 상황을 서술하면 경로가 열리는 '상황 중심' 설계로, 현재 웹 서비스로 공개 운영 중입니다(romi4670.github.io/itda). 2026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안내 기반 지식베이스를 사용하며, 웹 접근성(스크린리더 대응·명도 대비)을 적용하였습니다. 특히 청원인이 실시한 장애인 당사자 20명 대면 조사(2026년 6월)에서 가장 많이 호소된 문제는 '직장 내 관계·소통'이었으며, 이는 현행 어떤 기관도 전담하지 않는 공백입니다. 잇다는 바로 이 지점, 곧 6월 청원에서 지적한 '취업 이후 연결 접점의 부재'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나아가 개별 상담의 익명 집합은 현장의 문제 패턴을 드러내는 정책 신호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는 개인 식별정보를 처음부터 수집하지 않고 복원 불가능한 집계값만 산출하도록 설계되어 개인정보 리스크를 원천 차단합니다. ■ 공동실증(Pilot) 제안 실제 고용유지 대상자를 상대로 잇다를 운영하며, 개인 문제 해결 효과와 정책 신호 산출 가능성을 함께 검증하고자 합니다. 실증의 규모와 기간은 공단의 업무 여건과 개인정보 검토 범위에 맞추어 최소 단위부터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개발·운영·개인정보 보호 구조 구현은 청원인이 전담하며, 공단은 데이터·제도 자문, 실증 대상자 연결, 개인정보 검토 자문, 결과 공동 활용의 역할을 맡습니다. 공단의 부담과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설계 원칙입니다. ■ 청원 사항 첫째, 2026년 6월 25일 청원(접수번호 20260625-1492000-0005)에서 제기한 '취업 이후 고용유지 연결 접점' 문제에 대한 공단의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둘째, 그 구체적 해결 방안으로 제시한 AI 서비스 '잇다'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의 검토 면담 및 공동실증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상세 제안서(공동실증 Pilot Proposal, 붙임)를 첨부합니다. 붙임: 잇다 공동실증 제안서 1부. 참고: 잇다 라이브 서비스 https://romi4670.github.io/itda
의견수렴기간:
2026.09.12.~2026.10.12.
D-27
농림축산식품부
저수지 준설작업
수고 많으십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물부족이 심각한 이때ᆢ저수지 담수량을 높이기 위해저수지 바닥이 보이는 요즘 준설작업을 해야합니다. 비오기만을 기다리는한심한 생각에 앞서~ 비 오기전에 부지런히 말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2.~2026.10.12.
D-27
고용노동부
청년의 지속 가능한 자립과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 개편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무 살에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제 삶과 생활들을 애정하는 청년입니다. 기숙사 생활1년, 반전세 2년, 또 다시 반전세 3년, 워킹홀리데이1년, 다시 서울로 온 지금 월세 1년차입니다. 지방에서 올라 온 청년이 서울에서 자리잡기 여정의 극히 일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실업급여나 쉬운 지원금에 의지해 본 적이 없습니다. 과거 계약직으러 근무하며 청년수당 지원금을 3개월 받을 때는 더욱 감사한 마음을 안고 이 세금을 낸 사람들에게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전환이 되어 6개월을 받지 않고 종료되었습니다. 일을 그만두는 순간은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한 이직이거나 새로운 도전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땀 흘려 번 돈으로 삶을 지탱하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느끼는 성취감이 제 삶의 강력한 원동력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최저임금에 가까운 월급에 의지하면서 월세를 내며 살아온 20대 초반입니다. 저는 지원금을 받는 사람을 보며 부러워 한 적은 있지만 제가 억울하거나 바보 같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만 보며 커리어와 삶을 위해 싸우는 저를 포함한 청년들에게 회의감을 안겨주는 일이 요즘 잦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여정에서 잠시 쉬어가거나 재충전이 필요한 순간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쉼 자체를 비난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의 청년 정책이 단순히 '쉬고 있는 청년'들에게 현금을 쥐여주는 방식에 치중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단순한 돈은 당장의 편안함과 직관적인 복지 의식을 줄 수는 있어도, 청년이 사회에 나와 뛰어야 할 이유나 스스로 일어설 힘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묵묵히 밤낮으로 일하며 세금을 내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청년들에게는 깊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진정한 자본주의 사회의 복지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게 집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노동력과 가능성을 가진 청년들에게는 단순 지원금이 아닌, 사회로 나와 일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동기부여'와 '제도적 사다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근무중인 청년들에게 근속의 이유와 원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더 큰 경제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직 너무 젊으며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갖고있고, 그 가능성을 이끌어줄 선배들과 어른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가능성에 국가가 투자해주길 바라며 정부와 관계 부처에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1. '일시적 현금 지급'에서 '실질적 역량 강화 및 자립 지원'으로의 전환 단순 수당 지급을 줄이고, 스스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전문 직업 교육, 해외 도전 지원, 실질적인 구직 매칭 인프라에 예산을 집중해 주십시오. 2. 성실하게 일하며 도전하는 청년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스스로 일하며 자산을 형성하고 주거를 해결하려 노력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금융·주거·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3. 취약계층 선별 복지와 청년 고용 동기부여 정책의 분리 정말 도움이 절실한 사각지대에는 두터운 복지를 제공하되, 일할 능력이 있는 청년들에게는 일하는 보람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펼쳐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과거는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나라를 위해 외화벌이를 떠났고, 부모님 세대는 근로기준법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채 먹고 살기 위해 일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는 빛을 낼 수 있는 청년들입니다. 일터에서 흘리는 땀방울과 도전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단순히 '쉬게 해주는 지원'이 아닌, 스스로 꿈을 위한 제도를 통해 일하는 청년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2.~2026.10.12.
D-27
고용노동부
쉬었음청년 지원 철회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낀 세대인 90년생입니다. 저는 학자금대출도 모두 제돈으로 내고, 제 때는 어떠한 혜택도 못받고 고생하며 자랐고 지금은 청년들에게 세금을 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새 취업률 저조하고 학생부터 30대들까지 쉬었음 청년이 많아 백수가 많은데 그 사람들을 살리고 도와주는게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노령자에게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층간소음 카페 같은데서도 쉬었음청년, 백수들에게 많은 정부지원으로 인해 층간소음 피해입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일할 기회보다, 돈을 주는게 과연 해결책일까요? 그들은 그냥 그돈으로 한끼먹고 말고 힘나서 새벽에 집에서 층간소음내서 일반인, 직장인들이 내주는 세금으로 사는데 오히려 출근시간,수면시간도 방해, 통제하며 집에서 좀비처럼 야비하게 살아서 남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습니다. 못믿으시겠다면 층간소음 카페들 게시글들을 봐주세요 수많은 국민들이 백수들이 유독 잠을 더 안자고 낮밤 바뀐 생활로 직장인, 육아하는 가족들에게 피해주는 사례가 차고도 넘칩니다. 그리고 왜 90년생은 아무 혜택없이 컸는데 아무 지원도 안해주나요? 나이차별도 당하는데 .. 좀 형평성을 따지고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9.12.~2026.10.12.
D-27
국방부
국방부 민원 원문 공개 여부의 명확한 규정 요구
국방부 민원은 원문 공개 서정을 미사용 하고 있음을 새롭게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르는 정당한 이유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며 그럴 것 같아서 시스템적으로 막아둔 부분입니다. 하지만 국방부 민원 중에는 공개가 가능한 문의 일수도 있고, 보안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단지 업무의 편의를 추구하고자 이렇게 '비활성화 미사용'으로 고정하는 것은 성실한 업무의 수행과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또한, 민원인이 공개로 지정하여 신청한 민원에 대해서 답변을 비공개 하였어도 민원을 신청한 내용이 공개로 지정되어 있으면 공개되는 것이 옳습니다. 설령 민원인이 실수로 공개를 눌렀을 경우에는 민원 분류 및 처리 담당자가 전화 등에 방법으로 비공개 여부를 다시 물어서 변경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의 운영은 투명성이 핵심입니다. 규정으로 정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률을 고쳐야합니다. 이만하면 설명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1.~2026.10.12.
D-2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안] 국가의 개인정보 영구 보존 폐지 및 목적 달성 후 완전 폐기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요청
현행 제도의 문제점보안 취약성과 범죄 악용: 국가가 국민의 생년월일 등 고유식별정보를 전산망에 영구 보존하고 민간 공유를 방치함으로써, 해킹 및 대규모 명의도용 범죄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국민 존중 및 정보 주권 침해: 목적이 달성된 이후에도 국가가 개인정보를 지우지 않고 영구히 움켜쥐고 있는 것은 국민을 통제 대상으로 보는 권위주의적 발상이며, 국민의 '잊힐 권리'를 원천 박탈하는 행위입니다.2. 구체적인 법 개정 요구안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 법제화: 유럽 GDPR처럼 국가 기관이라 할지라도 특정 행정 목적(세금, 복지 등)이 완료되면 수집한 국민의 개인정보를 시스템에서 즉시 완전히 파기(Erasure)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해 주십시오.국가 데이터 보유 기간 제한: 주민등록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법 상의 '영구 보존' 독소 조항을 폐지하고, 일정 기간 이용이 없는 데이터는 자동 영구 삭제되는 '데이터 유효기간제'를 도입해 주십시오.사후 기록의 실시간 완전 삭제: 국민이 사망하거나 국적을 변경하는 즉시 국가 전산망 내의 생년월일과 식별 정보를 실시간으로 완전 파기하는 조항을 신설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9.11.~2026.10.12.
D-27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맡고 있는 위기임산부 지정·지원 업무를 성평등가족부로 넘겨 주세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라는 곳이 있어요 과거에는 미혼모 시설이라고 불렸었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아이와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회복지시설이에요. 이런 시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임산부와 아이를 보호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제도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느껴요.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는 경우에는 담당과 책임이 비교적 분명해서 괜찮아요 하지만 위기임산부 지원 체계를 통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로 연계되는 경우에는 담당과 책임이 나누어져서, 법을 잘 모르는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워요. 위기임산부 지원 제도는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알고 있어요 반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경우 성평등가족부 소관으로 알고 있어요 문제는 위기임산부 지원 체계를 통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입소하는 경우예요. 입소 이후에는 성평등가족부 소관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생활하게 돼요. 그래서 시설 생활이나 입소 이후 기준은 성평등가족부에 물어보면 된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위기임산부 지원 체계를 통해 입소한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에 물어봐도 보건복지부에 문의하라는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관한 질문을 했는데도, 위기임산부 지원과 연결된 문제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 입장에서는 어디에 물어봐야 하는지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보건복지부에 문의하려고 해도 헷갈려요. 물어보려는 내용이 위기임산부 상담이나 보호출산 자체가 아니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성평등가족부에서 보건복지부에 문의하라고 안내하면, 국민 입장에서는 그 안내가 맞는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막상 생각해 보면 물어본 것은 위기임산부 제도 자체가 아니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관한 내용이에요. 결국 국민 입장에서는 “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해 물어본 건데, 내가 위기임산부 제도에 대해 물어본 건가?”라는 혼선이 생기게 돼요. 결국 위기임산부 지원 제도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제도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도 담당 부처가 나뉘어 있어,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고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설 운영 지침 등 전반적인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니, 위기임산부 지정 및 지원 체계를 통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로 연계되는 절차도 성평등가족부에서 함께 담당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 행정이 일원화되어 국민이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 알기 쉽고, 부처 간 책임 영역도 더 분명해질 것 같아요.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맡고 있는 위기임산부 지정·지원 또는 상담·연계 업무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위기임산부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입소 이후 시설 생활과 운영 기준을 한 부처에서 함께 담당할 수 있어 책임과 안내가 더 분명해질 것 같아요. 만약 소관 일원화가 바로 어렵다면, 최소한 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가 함께 적용할 수 있는 공동지침이나 안내 기준이라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민이 어느 부처에 물어봐야 하는지 몰라 헤매지 않도록, 위기임산부 지정·지원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가 연결되는 부분만큼은 담당과 책임을 분명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견수렴기간:
2026.09.11.~2026.10.12.
D-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의 즉각적인 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의 즉각적인 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청원 취지 현행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일방적으로 부여되고 있는 지방선거 투표권 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조속한 법 개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청원 이유 및 개정의 시급성 1.입법 목적의 완전한 소멸 (재일동포 참정권 불발)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아시아 최초로 외국인 투표권을 도입한 핵심 계기는,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동포들의 지방참정권을 요구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권리를 부여하여 외교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을 개정하고 20년 가까이 흐른 지금까지도 일본 정부는 재일동포에게 어떠한 참정권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의 도입 목적이 철저히 무너지고 소멸한 법안을 지금까지 존치할 하등의 타당성이 없습니다. 2.기울어진 운동장, 헌법상 상호주의 위배 외교의 기본은 상호주의입니다. 현재 상대국(일본, 중국 등)은 우리 국민의 참정권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는데, 대한민국만 일방적으로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내어주는 것은 관용이 아니라 명백한 주권의 낭비이자 불공정입니다. 해외에서 땀 흘리는 우리 국민은 투표권이 없는데, 국내 거주 외국인만 혜택을 보는 모순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3.국민주권주의 훼손 및 선거 결과 왜곡 우려 지방선거는 지역의 교육, 치안, 막대한 세금의 쓰임새를 결정하는 중대한 주권 행사입니다. 현재 특정 지자체의 경우, 외국인 유권자의 표심이 지역 선거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실제 지역사회 안착에 대한 엄격한 검증 없이, 단순히 영주권 획득 후 3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정책과 예산을 결정짓는 투표권을 주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치 안보를 위협하는 일입니다. 요구 사항 국회와 정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 주권을 지키기 위해 다음 사항을 즉시 입법화해 주십시오. 첫째, 상대국이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는지에 따라 권리를 부여하는 상호주의 원칙을 선거법에 명시할 것 둘째, 입법 목적이 상실된 현행 외국인 투표권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투표권 부여 요건(거주 기간 및 자격)을 대폭 강화할 것 대한민국의 주권은 오직 대한민국 국민의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주권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도록 조속한 법 개정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1.~2026.10.12.
D-27
국방부
국방부 익명신고 신고안내 항목 시정 요구
신고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신고 접수를 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신고하라고 안내하고 있는 실정임. (보기) 신고대상 부패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금품·향응·편의 수수, 공금·보조금의 횡령 또는 유용, 예산낭비 등 2. 기타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유형 선택)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익명신고시스템 담당자입니다. 익명신고시스템은 국방부 공무원, 군인 군무원의 예산낭비, 금품수수, 인사비리 등 직무와 관련된 부패 행위자를 신고하는 곳으로,(증거자료 등 필히 첨부) 공무원의 품위유지 위반, 부대관리훈령 위반, 보안 위반 등의 기타 신고사항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국민신문고] 혹은 [국방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국방에 대한 애정과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즉 위에서 2번 항목으로는 실질적으로 신고 접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므로 현 실정대로 안내 문구를 고칠 것을 요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1.~2026.10.12.
D-27
서울특별시
시각장애인복지콜이용등급에대한 청원
안녕하세요. 저는 시각장애인중학생 ***입니다. 저는 시각장애인4급경증입니다. 하지만 이동이힘듭니다 그래서 복지콜을 이용하고자 신청하였더니 중증만가능하다고 반려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속상했습니다. 물론 중증이 저보다 더 도움이필요한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 경증도 힘듦은 마찬가디입니다. 심지어 경증이 이용할수있는 콜택시는 없습니다. 저희도 지하철환승이나 버스 승하차가 힘듫니다. 비록 저의작은목소리지만 한번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복지콜차량이 많이없어서 중증장애인만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차량을 더 추가하여 경증장애인들도 이용할수있는 복지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지금당장 되지않더라도 언잰가는 복지가 향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1.~2026.10.12.
D-27
서울특별시
잠실종합운동장 내 ‘제1수영장’ 계속 유지 운영해 주세요.
[청원 취지] 1988 서울올림픽의 유산이자, 매년 약 47만 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잠실 제1수영장이 2026년 10월 운영 종료(폐쇄)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잠실 제1수영장의 운영 종료 및 폐쇄 계획을 재검토하고, 대체 시설 및 공백 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기존 시설의 보존·활용 및 계속 운영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1. 잠실 제1수영장은 지금도 매년 약 47만 명이 이용하는 시민의 공공체육시설입니다. 서울시 공식 자료에 따르면 잠실 제1수영장 이용인원은 2021년 246,232명 2022년 303,873명 2023년 296,033명 2024년 447,744명 2025년 470,037명 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21년 약 24만 명에서 2025년 약 47만 명으로 이용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이는 잠실 제1수영장이 현재에도 수많은 시민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중요한 “공공체육시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시설 운영 종료를 검토할 때에는 현재 이용 현황과 기존 이용자들의 체육활동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실 제1수영장의 폐쇄는 연간 약 47만 명이 이용하는 시민의 생활공간이 사라지는 문제이며, 기존 이용자들이 어디에서 체육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고려해야 할 사안입니다. 2. 일반 수영장으로는 잠실 제1수영장의 기능을 모두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잠실 제1수영장은 50m 경영풀과 5m 깊이의 다이빙풀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은 일반적인 생활체육 수영장과 기능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특히 일정한 수심과 시설 규모가 필요한 수중체육 및 전문적인 훈련의 경우 단순히 인근의 다른 수영장을 이용하는 것만으로 기존 시설의 기능을 동일하게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수영 선수와 꿈나무, 장애인 선수단뿐 아니라 수구, 다이빙, 프리다이빙, 아티스틱 스위밍, 핀수영, 인명구조 교육 등 다양한 수중 활동을 할 수 있는 일정한 시설 조건이 필요합니다. 3. 잠실 제1수영장이 폐쇄되면 시민들의 체육활동에 장기간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존 잠실 제1수영장이 폐쇄되고 이후 잠실종합운동장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사업이 203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면, 기존 시설의 운영 종료부터 새로운 시설을 실제로 이용할 수 있을 때까지 최소 6년 이상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기존 이용자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대체시설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다음 이용자들의 체육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일반 시민 및 생활체육 이용자 -수영 꿈나무 및 선수단 -장애인 체육활동 이용자 -어르신 이용자 -수중체육 및 전문 훈련 이용자 대체시설을 마련한다면 단순히 수영장 숫자만 확보할 것이 아니라 기존 시설의 기능을 실제로 대체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4. 잠실 제1수영장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잠실 제1수영장은 1988 서울올림픽의 역사를 간직한 공간으로 수십 년 동안 사계절 내내 시민들이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몇 안되는 근현대 체육·문화공간 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단순히 노후한 체육시설로 생각하기 보다는,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축적된 공간으로 보고 그 가치를 종합적인 미래 가치로 고려해야 합니다. -기존 시설을 보존하면서 활용하는 방안 -기존 시설과 새로운 개발시설을 조화시키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과 함께 방안도 고려해야합니다. 도시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것만큼, 역사와 문화를 지키고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것 역시 미래를 위한 도시정책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높은 건설·설계 기술력을 고려하면, 새로운 개발을 추진하면서도 기존 제1수영장을 보존하고 계속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은 언제든 가능하지만, 한 번 철거된 역사와 문화적 가치는 결코 다시 만들 수 없습니다. [요구사항] 1. 대체 시설 및 실질적인 공백 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기존 제1수영장의 필요한 보수 및 계속 운영 유지를 최대한 보장하고 2026년 10월 예정된 잠실 제1수영장의 폐쇄 시기를 유예하여주세요. 2. 잠실 제1수영장의 역사적·문화적 가치와 근현대 체육시설을 철거에 앞서 보존·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주십시오. [맺음말] 잠실 제1수영장은 단순한 수영장 하나가 아닙니다. 나라의 역사가 있는 뜻깊은 공간이고, 수십 년 동안 선수와 시민들의 삶과 체육활동이 축적된 공간입니다. 지켜야 할 것을 지키면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 역시 도시의 발전입니다. 잠실 제1수영장을 단순한 개발 대상 시설로만 바라보지 않고, 살아 있는 근현대 건축물로 체육·문화이자 현재도 수십만 명이 이용하는 공공체육시설이라는 점을 깊이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실 제1수영장을 다음 세대에도 물려줄 수 있도록, 철거보다 보존과 활용을 먼저 검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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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1.~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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