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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구축아파트 정화조 배출가스 대기오염에 따른 배출연통내 정화필터 장착
전국 소재 구축아파트 정화조 처리과정에 약품투입후 발생하는 증기가스를 연통을 통해 옥상으로 배출하고 있는 실정임 관련하여 대기오염 및 입주민 건강상 위해요인 발생 대안으로 연통내 정화필터를 장착하여 오염을 방지하고 입주민의 쾌적한 생활권보장을 강화하고 정화필터는 주기적교체로 대량제작주문하여 관리사무소로 하여금 설치 및 교체 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규약 제정 필요시 시군구 예산지원 검토
의견수렴기간:
2026.10.17.~2026.11.16.
D-28
해양수산부
골목시장 상권 살려주세요!
명절만 되면 중앙시장이나 큰시장들이 온누리 환급행사를 합니다. 동내 골목시장은 죽어납니다. 전부 거기로 가니까요. 정부에서 하는 말을 보면 골목상권을 살려야 한다고 늘 말하지요. 근데 하는꼴은 큰시장 더 크게 살리기 입니다. 큰시장은 그런행사가 없어도 항상 사람들로 넘쳐납니다.온누리 환급행사 하기 몇년전까지는 골목시장도 명절대목을 톡톡히 봤습니다. 명절맞이 환급행사이후 동내골목상권은 다 죽었습니다. 어려운 골목시장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우리시장은 2일 환급행사에 지원금이 300~400이 나왔다고 합니다. 큰지장은 하루 지원금이 1억 이라합니다. 어디 시장 가겠습니까? 오늘 의원님들이 인아 오셨습니다. 시장 보고 놀라시더군요. 대목 맞냐고. 하소연 했습니다. 정부시책이 중앙시장 밀어주기라고, 골목시장은 안중에도 없다고 하더군요. 참담합니다. 00시장 오셔서 현행태를 보시기 바랍니다. 대목인데 가게주인들만 전포 지키고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안냅니까! 명절맞이 환급행사를 없애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10.17.~2026.11.16.
D-28
경찰청
운전면허증 국문 면 상세 주소 표기 삭제 및 시·군·구 단위 간소화 청원
제목: 운전면허증 국문 면 상세 주소 표기 삭제 및 시·군·구 단위 간소화 청원 - 개인정보 보호 및 생활권 현실 반영: 상세 주소는 이사 시마다 변경되는 가변 정보이며, 인터넷 지도 및 로드뷰(거리뷰) 서비스 등의 보편화로 인해 과도한 사생활 노출을 초래함. 이에 따라 상세 주소 표기를 시·군·구 단위의 최소한의 권역 표시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 제도적 일관성: 이미 영문(뒷면) 면에서 상세 주소를 제외하고 '시·군·구, 시·도' 단위로만 표기하고 있는 방식 및, 모바일 신분증 제도의 주소 미표시·선택적 표시 추세와 완전히 부합함 - 첨부 자료: - 현행 실물 운전면허증 국문 면(상세 주소 표기)과 영문 면(시·군·구 단위 표기)의 대조 예시 이미지 (언론 기사 발췌) 2026년 09월 29일
의견수렴기간:
2026.10.17.~2026.11.16.
D-28
경찰청
운전면허재시험
운전면허 기존 운전면허자도 재시험 쳐야한다 생각합니다 너무 쉽게 면허를 부여해서 사고율이 높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여 재시험을 치고 3회 불합격시 한달 면허정지 등 해야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17.~2026.11.16.
D-28
경찰청
125cc오토바이도 100키로가 넘는속도인데 오토바이 면허 개정이 필요합니다.
오토바이 성능이 좋아져 125cc도 100키로이상 속도가 나오는데 자동차면허만 있으면 125cc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오토바이 안전교육 및 관련지식없이 운행하는것은 모든 운전자들에게 잠재적 위험입니다. 시민들의 안전을위해 오토바이는 2종소형 면허자만 운행하게 바뀌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17.~2026.11.16.
D-28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시 진료일 마다 진단서(상병코드) 서류 요구건
부친께서 담낭암 4기로 항암치료 중이십니다. 민간 보험 보유하고 있지 않았지만 나라에서 지원하여주는 재난적 의료비로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 부터 올해 초까지 3회 신청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금일 4번째 신청하러 건강보험공단 울산지사 방문하였고 고시가 변경되어 각 진료일자마다 상병코드가 있어야한다고 진단서 추가를 하라고 합니다.(7/1일부터 고시) 1. 항암중이신 연세가 많은 어르신께서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고 영수증, 세부내역서, 입퇴원확인서 외에 진단서까지 챙겨야한다는게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2. 진료 영역이 다양하다면 모르겠지만 매번 동일한 병원 동일한 진료과에서 동일한 항암제와 진료를 받으시는데 매번 상병코드가 필요하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3. 상병코드가 필요하면 환자의 동의를 받고 조회를 할 수 있는 상황에 2~3만원씩 비용을 지불해야하는지...항암비용으로도 가정 경제 힘든데 왜 환자에게 그 부담까지 가중시키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4. 상병코드가 중요하다면 보건의료법을 개정을 해서 세부내역서 또는 영수증에 상병코드 명기되게 하면 될 것을 왜 아파서 힘들어하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이런 부담을 지우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5. 진단서 1개에 날짜 명기하면 된다? 재난적의료비 기준금액이 언제 맞혀질지도 모르는 상황에 진료 후 진단서 때문에 다시 병원 방문하여 발급하는게 정상적인가요? 몸 추스리기도 힘든데 그금액 계산해서 매번 병원갈때마다 기억하고 집중해야 될까요? 젊은 사람도 서류챙기기 어렵습니다. 6. 어느 병원은 입퇴원확인서에 상병코드 추가가 가능하고 어느 병원은 불가한 시스템부터 통합시키는게 맞지 않을까요? 매번 상병코드가 필요하다면 재난적의료비 개인정보 동의에 추가하여 필요한 건강보험공단에서 조회가능하도록 동의서를 차라리 받는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의견수렴기간:
2026.10.16.~2026.11.16.
D-28
보건복지부
개인정보보호법의 사각지대
개인정보보호법의 사각지대, 누가 고독한 죽음을 방치하는가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의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며, 국민의 사생활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실제로 기업, 금융기관, 의료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당연한 책무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가 과도하거나 소극적으로 해석되면서, 오히려 사회적 고립계층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최소한의 생존 여부나 소재조차 확인하지 못하는 현실은 법이 보호해야 할 사람을 오히려 제도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결과를 낳고 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와 제17조는 일정한 요건 아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생명·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법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현장에서 법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해석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피해는 독거노인, 노숙인, 고립가구와 같이 가족이나 사회적 관계망이 취약한 사람들에게 집중된다. 이들은 응급상황이나 입원, 시설 입소 이후 사회와의 연결이 끊어지면 생사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인다. 실제 사례 곽○용 님은 사단법인 유쾌한공동체의 일시보호를 통해 노숙 생활에서 벗어나 주거 상향을 이루고, 1인 가구로 어렵게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후 건강이 악화되어 한○대병원에 입원하였고, 상태가 악화되면서 요양시설로 이송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사단법인 유쾌한공동체와의 연락은 완전히 끊겼다. 병원과 관계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입원 여부나 전원 사실, 현재의 소재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지속적으로 수소문했지만 아무런 정보를 얻지 못했고, 결국 실종신고까지 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담당 수사관에게 "사망 여부만이라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끝에, 곽○용 님이 이미 사망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전달받았다. 노숙 생활을 벗어나도록 지원하고, 주거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며 돌봐 온 민간 복지기관조차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생사조차 알 수 없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제도적 허점을 보여준다.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가 사람의 생명과 존엄보다 앞설 수는 없다. 특히 가족이 없거나 관계가 단절된 사회적 고립계층의 경우에는 최소한 생존 여부나 사망 사실, 입원 및 시설 입소 여부 등을 공신력 있는 복지기관과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미 「민법」은 성년후견제도를 통해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민간 복지기관과의 최소한의 정보 공유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법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몇 해 전 안양시는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무연고자와 사회적 고립계층이 마지막까지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살아 있는 사람을 돌보는 과정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장벽 때문에 오히려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이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또는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동 지침을 통해 사회복지법인, 노숙인 지원시설, 자활기관, 사례관리기관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익기관에 한하여 최소한의 생존 정보와 사망 사실, 시설 입소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가족이 없거나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성년후견제도와 유사한 공공보호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가 지속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늘도 누군가는 병원에서 의식을 잃고, 요양시설로 옮겨지고, 사회와 단절된 채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고 있을지 모른다. 개인정보 보호는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제도이지, 사람을 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생명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로 제도가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하루빨리 법령과 행정지침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의견수렴기간:
2026.10.16.~2026.11.16.
D-28
성평등가족부
생성형 AI 기반 성적 허위영상물 및 AI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 예방 및 지원체계 강화 요청
청원 취지 디지털 성범죄, 특히 딥페이크·생성형 AI를 이용한 성착취물 피해는 여성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한 범죄 유형입니다. 「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성평등가족부·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2025년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지원한 피해자는 총 1만637명으로, 이 중 여성이 75.4%(8,019명), 남성이 24.6%(2,618명)로 여성 피해가 남성보다 세 배 이상 많았습니다. 특히 딥페이크와 가장 밀접한 합성·편집 피해는 1,616건으로 전년 대비 16.8% 증가했으며, 이 중 여성 피해가 1,581건으로 남성(35건)보다 약 45배 많았습니다. SNS 등 온라인 공간에 공개된 여성의 얼굴·신체 이미지가 성적 합성·편집 및 딥페이크 제작에 악용되는 피해가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운영하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삭제지원·법률·의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 ETRI가 개발한 웹하드 대상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시스템을 시작으로, 이후 AI 기반 유해 사이트 자동탐지 등으로 대응 기술을 확대해왔습니다. 2026년에는 삭제요청 자동화, AI 기반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선제 대응, AI 기반 딥페이크 탐지 등 3대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같은 해 6월에는 행정안전부·성평등가족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딥페이크 탐지·분석부터 삭제·차단, 피해자 보호에 이르는 범정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응 기술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AI 기반 삭제지원 기술(원본이 없어도 복제·변형·딥페이크 탐지, 처리시간 3시간→6분 단축)로 2023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대통령상과 2024년 UN공공행정상을 수상하였고, 2026년 3월 3일 첫 무상 기술이전 계약을 시작으로 정부기관·지자체·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익 목적의 무상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 고도화에 참고할 수 있는 선례입니다. 그러나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으로, 실제 성적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텍스트 입력이나 참고 이미지 등을 이용해 특정 여성을 성적으로 묘사한 새로운 이미지·영상을 생성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거나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어도 디지털 성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피해 양상과 다른 대응을 요구합니다. 정부가 이미 AI 기반 딥페이크 탐지·분석 및 삭제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이러한 체계가 기존 촬영물의 합성·변형뿐 아니라 실제 성적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생성형 AI로 새롭게 만들어진 특정 실존 인물 관련 성적 이미지·영상까지 어느 범위에서 탐지·대응할 수 있는지는 공개된 자료만으로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성평등가족부가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구축한 전국 단위 대응체계가 생성형 AI라는 새로운 유형의 위협까지 포괄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요구 사항 1. 탐지·삭제지원 범위의 유형별 점검 및 공개 현재 운영 중인 AI 기반 딥페이크 탐지·분석 및 삭제지원 체계가 기존 피해물의 복제·변형·딥페이크뿐 아니라, 생성형 AI를 활용해 새롭게 생성된 특정 실존 인물 관련 성적 이미지·영상까지 정확히 어느 범위에서 탐지·삭제지원할 수 있는지 유형별로 점검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체계가 성인 피해자에게도 아동·청소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적용 시 성별·연령대별 특성을 반영한 탐지·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예방교육에 생성형 AI 제작방식 반영 여부 점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전국 학교 및 시민 대상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에, 기존 사진·영상의 합성뿐 아니라 텍스트 입력 등을 통해 새로운 성적 이미지·영상을 생성하는 방식과 그에 따른 법적 책임,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 피해 발생 시 신고·삭제지원 절차 등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경우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3. 생성형 AI 활용 여부의 통계 체계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기존 피해유형 통계와 연계하여 생성형 AI 활용 여부 및 방식을 구분할 수 있는 통계항목을 마련하고,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도록 익명화한 피해자 성별·연령대, 피해유형, 주요 유포경로·플랫폼, AI 활용 형태 등의 통계를 정기적으로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4.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의 기술적 협력 확대 불법 영상 유포 사이트의 상당수가 해외에 기반을 두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연계해 국내외 주요 플랫폼 사업자와의 상시 협의체계를 확대하고, 이미 확인된 피해물의 재유포 방지를 위한 해시·디지털 지문 기술뿐 아니라 변형본 및 생성형 AI 기반 유사 콘텐츠의 탐지·신고·삭제를 위한 기술적 협력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5. 성인 및 일반 시민 대상 지원 접근성 강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지원은 아동·청소년에 한정되지 않으며, 성인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이 폭넓게 인지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생성형 AI의 특성상 피해 콘텐츠가 반복적으로 재생성·재유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는 심리적 불안에 대응하는 맞춤형 심리지원을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대 효과 본 청원은 새로운 제도의 신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축된 성평등가족부 중심의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가 여성을 비롯한 전체 시민이 새롭게 직면하는 생성형 AI 기반 성착취 위협까지 포괄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달라는 요청입니다. 탐지 범위의 공개, 예방교육 보완, 통계 체계화, 플랫폼 협력 확대, 지원 접근성 강화가 이루어진다면 정부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전국 단위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16.~2026.11.16.
D-28
성평등가족부
모든 생명의 인지와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를 위해, 어린이 대상 '소생물 및 동물 공존 교육' 의무화를 청원합니다.
[청원 취지] 우리가 마주하는 작은 곤충과 동물들은 고유의 지각과 인지 능력을 지닌 소중한 생명들입니다. 그러나 현재 많은 가정과 교육 현장, 놀이터 등에서 어린이들이 나방파리, 개미 등 작은 생명체들을 재미나 장난의 대상으로 삼아 일방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행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명체의 감정과 가치를 인지하지 못한 채 발생하는 명백한 생명권 침해입니다. 어린이들이 아주 작은 생명이라도 우리와 동등하게 삶을 누리는 주체임을 배우고,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교육 체계 강화를 청원합니다 [청원내용] 1. '도구적 시선'을 벗어나고 '상생의 관점'을 심어주는 교육 기준 정립 그동안 사회는 특정 생명체들을 인간의 편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분류하고 배제해 왔습니다. 아이들이 작은 생명을 단순한 대상이나 물건으로 바라보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는 존재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생태계 내 모든 구성원의 권리를 인정하는 정량적 교육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주십시오. 2. 유치원·어린이집 및 초등 교육과정 내 '생명 인지 공감 프로그램' 의무화 만 4세~7세의 아동기는 타자의 감정과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이 형성되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언어가 다른 소생물들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삶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와 지각이 있음을 배울 수 있도록, 생태 관찰 및 상호 존중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정규 교과 과정에 필수 시간으로 지정해 주십시오. 3. 생명 위해 행동에 대한 교사 및 부모용 올바른 가이드라인 보급 아이가 작은 생명체를 반복적으로 해치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보일 때, 이를 단순한 호기심으로 넘기지 않고 타자의 생명권을 존중하도록 유도하는 단호한 훈육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협력하여 학부모와 보육교사를 위한 '생태적 공존 지도 매뉴얼'을 보급해 주십시오. 4. 약자 대상 공격성 조기 발견 및 정서적 상생 진단 체계 도입 자신보다 작고 연약한 생명체에 대해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하려는 행동은 아동 개인의 정서적 불안이나 공감 능력 결여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교/원내 상담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이러한 행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모든 생명과 수평적으로 소통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정서 치유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시오. [결론] 작은 생명 역시 소중합니다, 지구의 여러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 차원의 교육 체계 강화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또, 이 글을 읽으신 여러분들 또한 생명을 존중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16.~2026.11.16.
D-28
보건복지부
교모세포종(뇌종양 4기) 환자도 장기요양보험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모세포종(Glioblastoma, 악성 뇌종양 4기) 환자의 딸이자, 보호자입니다. 저는 한창 사회생활을 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 나이에 어머니의 교모세포종 진단으로 직장과 일상을 내려놓고 24시간 간병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가족이 감당해야 하는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고, 정신적·경제적 부담 역시 온전히 가족의 몫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교모세포종 환자와 보호자들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꼈고, 같은 어려움을 겪는 많은 가족들을 위해 이 청원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파킨슨병·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모세포종(악성 뇌종양) 환자들의 경우, 실제 일상생활 수행 능력 저하와 보호자 돌봄 의존도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상 노인성 질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장기요양보험 신청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모세포종은 일반적인 양성 뇌종양과는 달리 예후가 매우 좋지 않은 대표적인 악성 뇌종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외 의료 통계에 따르면 교모세포종의 5년 상대생존율은 약 5~10% 수준이며, 평균 생존기간 또한 약 15~20개월 내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치료 과정에서 편마비, 실어증, 인지기능 저하, 보행장애 등 심각한 신경학적 후유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환자들은 치료가 끝난 이후에도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지속적인 재활치료와 보호자의 돌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 어머니(1970년생) 역시 수술과 항암·방사선 치료 이후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도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환우회와 보호자 커뮤니티를 통해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이 매우 많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교모세포종 환자는 장애인 등록이나 산정특례 등 일부 제도의 지원은 받을 수 있지만, 실제 장기적인 돌봄 부담을 지원하는 장기요양보험에서는 신청 단계부터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환자의 기능 상태와 무관하게 돌봄 지원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자 수가 적은 희귀질환이라는 이유만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선 방안>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교모세포종과 같이 치료 이후에도 중증 신경학적 후유증으로 장기간 돌봄이 필요한 질환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장기요양 인정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예를 들어, 신경외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서와 함께 편마비로 인한 보행장애 실어증 및 인지기능 저하 일상생활 수행능력 저하 보호자의 지속적인 간병 필요 여부 위 같은 기능 저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노인성 질환 여부와 관계없이 장기요양 인정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모든 뇌종양 환자를 일괄적으로 대상에 포함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 돌봄 부담이 매우 큰 일부 중증 뇌질환 환자에게 최소한의 장기요양 인정조사를 받을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입니다. 또한 이러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교모세포종뿐 아니라 향후 유사한 중증 뇌질환 환자들에게도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 체계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대 효과> 교모세포종 환자들은 평균 생존기간이 길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환자와 가족들이 남아 있는 시간만큼은 간병과 생계의 부담 속에서만 버티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보호와 복지 안에서 서로의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돌봄 필요도가 높은 교모세포종 환자들이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면, 환자의 삶의 질 향상, 보호자의 간병 부담 완화 및 경제적·정신적 소진 감소, 환자의 지속적인 재활 및 돌봄 환경 유지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보완함으로써, 중증 질환 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제도 개선이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또한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청원이 당장 저희 가족에게 적용되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교모세포종과 같은 중증 뇌질환으로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환자와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디 교모세포종 환자들도 질환명이 아닌 실제 돌봄 필요도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제가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평범했던 제 일상에 교모세포종이라는 병이 찾아온 뒤로, 한창 사회생활을 이어가야 할 나이에 간병이 일상이 되었고, 정신적·경제적 부담 역시 가족이 온전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누구나 환자나 보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내일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모세포종 환자와 가족들이 치료 이후에도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공감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작은 공감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제도 개선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16.~2026.11.16.
D-28
경찰청
무인점에서 커터칼,모형칼 등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제재 하여 미래의 사고를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앞 무인문구점에서 대형커터칼 다수, 소형택배칼 다수를 판매하는 것을 보고 글을 씁니다. 누구나 손쉽게 구매가능 한 실제 칼을 무인문구점에서 판매를 하나 경찰서에 전화를 해도 법적으로 규제되어 있지 않아 주의만 주겠다는 말을 듣고 답답한 마음에 글을 씁니다. 일단 무인문구점에는 주인이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씩 오고 갈 뿐이므로 나이에 상관없이 아무나 칼을 구매할 수 있다는 관리 사각지대 입니다. 장난감 칼도 문제시 되는데 실제 칼을 판매하고 있다니요. 괜찮겠지 하고 무인점에 가져다 놨다는 사소한 판단이 사고로 이어질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가 날까하며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했던 음주운전으로 인해 대형사고가 난 것, 또한 학생이 칼을 구매해서 자신의 방에 보관했고 친구를 불러 자신의 방에 데려와 친구를 상처 줄 생각은 없었고 이 칼은 집안의 다른 용도로 보관한 것이라는 사실 만으로도 소년원에 간 예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금지는 아니지만 이런상황에서 누구도 제재할 수 없으나 주의가 필요하기에 글을 씁니다. 잠금장치가 있는 등 안전장치 없이 판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교적 금액이 저렴하여 구매연령제한 없이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누구나 구매하기 쉽습니다. 불법으로 소지할 것인지 의심도 할 수 없이 판매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의도는 판매자를 괴롭히기 위한 글이 아니고 대부분의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현재 법률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미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꼭 제정되어야 할 법으로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을 오프라인에서 판매금지 하듯무인점에서도 이것에 대한 관련 규정이나 조치가 필요하며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16.~2026.11.16.
D-28
보건복지부
65세미만 환자들의 요양급여 필요성에 대해 적극 제안 요청합니다.
79년생 48세 남자 환자로 81세 노모와 함께 살고 있는 남동생에게 요양급여제도의 필요성을 간절하게 경험하면서 이글을 올립니다. 남동생은 선천적으로 지체장애와 지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상태였으며 현재는 뇌전증과 수두증으로 인한 복합적인 합병증과 치매증상을 겪고 있으며 40년정도 뇌전증으로인한 간질발작증상으로 오랜시간 30년이상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최근에는 혈액암 진단을 받은 상태입니다. 고령의 엄마는 고혈압과 당뇨 치료중이며 무릎관절염과 허리디스크로 장애 판정을 받고 치료중인 환자입니다. 최근 아버지가 요양원에 치매로 입소해 계시면서 동생이 혈액암으로 입원하고 퇴원후 정상적인 생활을 집에서 할수 없는 상태였으며 뇌전증으로 인한 간질발작으로 약을 거르게 되면 발작증상이 나타나 규칙적으로 약을 챙겨 먹어야 하는 상태였고 정상적으로 걷거나 정상적인 소대변을 할수 없는 상황이어서 요양원에 7개월정도 입소해서 지내왔던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비용문제가 너무 부담스러워 퇴소를 고민중인 상황입니다. 동생의 경우 여러 복합적인 증상들이 겹쳐있는 상황이라 집에서 도저히 보살필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변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가족들의 경우 노인장기요양제도에서 도움을 받을수 있는 요양급여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 장애 가족들이 많습니다.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경우를 포함 65세미난 환자중에 노인들 보다 더 심한 증상과 더심한 요양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할 환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65세 이전 젊은 환자나 선천적으로 기형을 가졌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도 요양급여 제도가 적용될수 있도록 선처 부탁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16.~2026.11.16.
D-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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