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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광복80주년 귀환하지 못한 사람들. 고려인 동포에게 국적부여·귀화지원 특별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고려인 동포에게 국적부여·귀화지원 특별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기쁜 마음과 함께, 뒤늦게 알게 된 사람으로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 글을 올립니다. 고려인 동포들을 아시나요? 조선말 먹고살기 위해, 또는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 연해주로 떠난 우리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연해주에서 나라를 되찾기 위해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 대표적으로 홍범도 장군을 비롯해 최재형 선생의 후손들은 지금도 고려인 동포입니다. 홍범도 장군은 강제이주를 당해 카자흐스탄에서 고려인 동포들의 정신적 기둥 역할을 하셨습니다. 1937년 스탈린은 하루아침에 이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시켰습니다. 제이주 이후에는 살아남는 것이 조국으로 돌아가는 유일한 방법이었기에, 살아남는 것이 독립운동이었습니다. 50년이 훌쩍 넘게 살아냈지만 그곳에선 여전히 외국인이었습니다.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우크라이나·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에서는 자동으로 국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취급을 받으며 다시 국적등록을 해야만 했습니다. 구비서류가 부족하면 국적등록이 안 되었습니다. 또한 국적등록을 해버리면 정말 조국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서 국적등록을 하지 않고 무국적자를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조국은 광복이 되었지만, 이분들은 광복을 맞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고려인 동포들은 나라를 잃었을 때 대부분이 독립운동에 나섰고, 강제이주 이후에는 조국으로 돌아갈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조국으로 돌아왔을 때 조국에서는 '고려인'이라 하며 외국인으로 여겼습니다. 고려인 동포들은 조국이 광복되었을 때도, 소련이 해체된 이후에도 돌아올 수 없어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제서야 돌아왔을 뿐인데, 대한민국에서는 외국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고려인이 조선인이 되고, 조선인이 대한제국 신민이 되고, 대한제국 신민이 대한민국인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지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대한민국인이 되지 못했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외동포마저 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조국에서 살 수 있게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2023년 홍범도장군과 최재형 선생 등 독립운동가로 인정된 분들의 후손들 27명이 한국국적을 부여받았습니다. 후손들이 일제시대 80년이 훨씬 지난 지금 어떻게 독립운동가였음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 자료에 의하면 고려인 동포들은 마을을 이루었고 대다수가 독립운동가 였습니다. 나라를 잃었고 되찾기 위해 모두가 마음쓰고 노력한 것은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실입니다. 고려인 동포들은 외국인이 아닙니다. 광복 80주년이 된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단지 귀환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하나는. 고려인 동포 ‘국적부여·귀화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광복 80주년을 맞아 나라잃음으로 떠났던 이들을 대한민국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기록이 분명하든, 그렇지 않든, 함께 살 마음이 분명한 분들께 간단하고 투명한 특별귀화·국적회복의 길을 열어 드리자고 제안합니다. 이것은 특혜가 아니라 우리가 져야 할 책임이라 믿습니다. 또 하나는 대한민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역의 일자리와 주거를 연결하고,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인으로 정착하고 어울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학교·일터·동네에서 이웃이 되는 순간, 진짜 귀환이 완성됩니다. 혹시 이렇게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살기도 바쁜데 우선순위가 밀리지 않을까?”, “누구까지 돕는 거지?” 하지만 나라를 되찾기 위해 떠났던 이들이 광복 이후에 되돌아오면 당연히 대한민국인으로서 환영했습니다. 고려인 동포들은 당시 돌아올 수 없었을 뿐입니다. 비로소 돌아올 수 있어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청원은 누군가를 탓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늦게 알게 된 사람이 먼저 손 내미는 마음입니다. “어서 오세요. 이제는 함께 삽시다. 당신은 당연히 대한민국인 입니다.” 이 한마디가 나라를 잃고 외국으로 떠돌아야만 했던 이들에게 따뜻한 조국의 품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이 청원에 서명으로 힘을 보태 주시고, 주변에도 한 번만 더 전해 주세요. 광복은 날짜가 아니라 돌아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떠나야만 했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광복이라 생각합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이들이 당연하게 ‘대한민국인’이라 불리도록, 우리 함께 길을 열어 주면 좋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25년 8월 통일의병 183번 박홍수 올림
의견수렴기간:
2025.08.27.~2025.09.25.
D-30
방송통신위원회
성매매 판매자, 구매자, 홍보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도입 및 플랫폼 이용 제한 제도 마련 요청
<성매매 판매자, 구매자, 홍보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도입 및 플랫폼 이용 제한 제도 마련 요청>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플랫폼을 통한 성매매가 더욱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까지 이러한 범죄에 노출되고 가담하는 현실은 우리 사회의 윤리와 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 성매매 관련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판매자, 구매자, 홍보자 모두를 신고 대상에 포함. 검거 및 처벌 시, 범죄수익 환수금의 일정 비율을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 포상금 재원은 범죄수익 환수금에서 충당하여 국민 세금 부담 최소화. 2. 미성년자 가담자에 대한 실질적 책임 부여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성매매 판매 행위는 사회에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 실질적 책임 부여가 필요합니다. 형법상 연령을 고려해 징역형은 집행유예, 보호처분 등으로 완화할 수 있으나, 디지털 사회에서의 책임은 분명히 남아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성매매 판매로 적발된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플랫폼 이용 이력을 기록하여 플랫폼 간 공유 및 재가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제화합니다. 동일한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플랫폼 운영사 간 이용정지 이력 DB를 공유하고, 신규 플랫폼에도 이력이 연계되도록 정책적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형사처벌의 한계를 보완하고, 책임 인식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3. 플랫폼 이용 영구 정지 및 기술 이용 제한 조치 성매매 구매, 판매, 홍보 목적의 행위로 적발된 경우, 해당 플랫폼에서의 이용을 영구 정지. 단일 플랫폼 차단에 그치지 않고, 플랫폼 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마련하여 동일인의 타 플랫폼 재가입 방지. 향후 새롭게 개설되는 플랫폼에도 차단 기록을 공유하여 기술 악용을 원천 차단. 사회적 해악을 초래한 기술 이용자는 일정 기간 AI, SNS, 라이브 방송 등 주요 IT 기술에 대한 제한 대상으로 지정. 이러한 제도는 단지 처벌을 강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사회에서의 책임과 윤리의식을 회복하고, 무고한 미성년자와 국민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성매매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이는 서로의 존엄을 소모하고 파괴하는 구조적이며 반복적인 범죄 행위로, 상대방을 수단으로 삼고, 인간을 상품처럼 소비하는 착취의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유입과 재유입이 매우 쉬운 현실에서, 강력한 신고 체계와 플랫폼 간 정보 공유 없이는 이러한 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없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 삶을 크게 변화시키고 영향력을 키우기 때문에 그만큼 더욱 높은 수준의 도덕의식과 책임감이 요구됩니다.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통제는 책임과 윤리의 바탕 위에서 동등한 무게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성매매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좀먹고 사회의 신뢰 기반을 무너뜨리는 고위험 구조입니다. 무고한 국민과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건강하고 윤리적인 디지털 환경을 회복하기 위해 위와 같은 제도의 신속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7.~2025.09.25.
D-30
환경부
지리산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을 막아주세요!
반달가슴곰 개체수가 계속 증가하고 통제하기도 힘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국가가 안전대책도 없이 맹수복원사업을 하는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다가 사람이 꼭 찢겨죽어야 방안을 마련합니까? 당장 안전 대책을 세우던지 복원사업을 중단하고 개체수 감소에 나서던지 하십시오 예방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7.~2025.09.25.
D-30
부산광역시 남구
도로교통 관리 에 대한 법규와 보상방법에 대해 청원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반 프리랜서 로 일하고있는 30대 후반 남성 입니다. 저는 배달의민족 및 대행업체로 통한 음식 배달업무를 주로 하고있습니다. 일방통행 길 에서 최대한 저속주행을 다니는데요. 2025년 08월 08일 오후 2시경 맨홀뚜겅꺼짐 현상으로 인해 낙상사고를 당함으로서 부산광역시 남구청 에 해당사항에 대한 보험청구 및 낙상사고 에 대한 보상방법을 요구 하였으나, 국가배상담당자 에게 전화 하라며 전화번호를 알려주었고, 그에대한 배상신청 중에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목격자의 진술또는 인적사항 중에서 타인의 낙상사고를 목격은 하였으나, 구면인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노출해야하는점인데요 인감증명서 또는,신분증 앞뒤면 복사 사본제출,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가당하기나 하는말인가요? 그리고 파일첨부를 보냈습니다 확인하시면 아시겠지만, 피해자 에게 장애배생,휴업배상,손해배상 등을 보상을 받지도 않은사람에게 미리 조치를 하고 배상에대한 금액을 청구하라 는 법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낙상사고 당시 주변CCTV도 없으며 인근 근처상가 가게에서도 CCTV가 작동하지 않거나 일방통행길 나오는 3거리 인데도 CCTV 한대 제대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일방통행을 법을지키지 않고 지나다니는사람만 관찰하며 세금먹일 생각으로 배치 하신건지 덩그러니 가운데에만 놓여져있는것을 봤습니다. 제가 넘어진곳이 어떠했는지 다시 알아차리기 위해, 갔었으나, 목격자의 가게 사장님께서는 CCTV작동되지 않는다고 하시고 현재 3일이 지난 지금 녹화영상이 제대로 확보 되어있는지도 모르는데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질수 없는 형태로 법이 되어있습니다 아직도 제가 넘어진곳에는 맨홀뚜껑자리 외에도 조금식 파여져있는 도로면이 있습니다. 진단서 외 치료 에 대한것까지 발송해야 된다는것은 알겠으나 의사증명서 등, 소득금액증명서,수리내역견적서 등 피해자인 사람은 하루일틀이 힘든상태 인데 보상금액을 받기전에는 조치가 힘든상황을 여권을 만들어지는 제출서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국가배상담당자의 전달또한 통화내용은 녹음 되었으나 발송할순없지만, 법이 이렇게 정해져있어 다른방법이 없다고만 하신다면 저같은 민간인 사람은 그저, 보상을 제대로 받을수도 없는 이 제출서를 기대에 앉고 시간만 허비한채 받을수있는지에 대한판단은 국가배상담당자가 한다곤 말씀하시지만, 3년이 걸릴수도 있다고 말을 전해들었을땐, 그저 국가에서 피해금액 배상을 받기위해 기다려야만 하는건가요? 왜 피해자가 그런 더큰피해를 봐야 하는건가요? 맨홀뚜껑 뿐만아니라 일반도로 보도블럭이 울퉁불퉁 하거나 특정한 지역에 파여 있거나, 꺼져있습니다. CCTV확인이 불가한경우는 다친사람도 파손당함 물건도 보상받지 못한다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꼭 도로교통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법을 고쳐, 보상을 원활히 받을수있도록 청원 들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7.~2025.09.25.
D-30
인천광역시
인라인 경기장 관련
저는 인천 서구에서 인라인 강습을 받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의 엄마 입니다. 제 청원은 인라인 국제 경기장 건설을 검토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 계기가 된 것은 인천시의 이름으로 제37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배 전국 시도대항 스피드 대회를 치르고 였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좋아해서 시작한 운동이 이제는 아이의 꿈이 되어 그 분야에 최고가 되고 싶지만, 매번 시흥 부천 등 주변 타 시도에 넘어가 다른 시도 앨리트 선수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훈련 하고 연습 시간도 부족한 이러한 현실의 벽 앞에 놓여있다는 것이 부모의 입장에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희 인천시 동춘인라인롤러경기장이 최근 들어섰으나 여러 이유로 앨리트 선수 들의 연습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 인천시도 주변 시도 처럼 앨리트 선수들이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훈련 할 수 있는 경기장 건설을 검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7.~2025.09.25.
D-30
대법원
어린이는 물건이 아니다! 아동 인권 짓밟는 아동 반환 청구 사건 강제 집행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헤이그아동탈취법)’ 제3조는 ‘아동반환 절차 등에 관여하는 국가기관 등은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집행 현장에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이 이뤄져 집행관이 아동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등 국가기관에 의한 정서적 아동학대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2025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반인권적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결정 집행 매뉴얼> 및 관련 예규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2. 청원의 내용 2025년 5월 20일, 대한민국 부산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자란 3세 아동이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이하 헤이그협약)’에 근거한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나기도 전에 가집행으로 생부의 모국인 미국으로 끌려갔습니다. 아침 7시 50분경 잠에서 막 깬 3세 아동은 예고도 없이 집으로 들이닥친 법원 집행관과 용역업체 직원 6명에 의해 엄마 품에서 잔인하게 떼어져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자녀를 지키려던 어머니는 용역 직원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고, 아동은 낯선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울부짖으며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그리고 바로 김해공항을 거쳐, 엄마와의 마지막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한 채 미국으로 보내졌습니다. 미국으로 끌려간 이 아동은 분명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입니다. • 2022년 6월 21일 대한민국 부산 북구에서 출생했고 • 주민등록번호와 의료보험도 대한민국 소속이며 • 한국어만 구사하고 • 한국인 엄마와 함께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이 아동은 한국에서 나고 자란 평범한 한국 어린이입니다. 한국인 엄마, 미국인 아버지와 함께 한국에서 살았고 한국에서 살던 집과 살림을 그대로 두고 미국에 여행을 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아동이 과거 6개월간 미국에 머물렀다는 이유로 서울가정법원은 아동이 원래 살았던 거주지(상거소)를 미국이라 판단했고, 헤이그협약에 따라 미국 송환 판결을 내렸습니다. 게다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아동반환 가집행 명령이 내려져, 3세 아동은 대한민국 법원에 의해 엄마에게서 강제로 떼어져 미국으로 보내진 것입니다. 헤이그협약은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국제조약입니다. 하지만 아동을 양육한 한국인 엄마에게 ‘납치범’이라는 낙인을 씌우는 데 악용되고 있습니다. 아동의 언어, 문화, 정서적 기반, 교육 기반, 의료 환경 등 모두 한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엄마 품속에서 자란 아동을 서울가정법원은 미국인 아버지의 손에 넘겼습니다. 대법원이 이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기도 전에 아동은 가집행으로 하루아침에 미국 땅에 보내졌습니다. 용역 직원이 엄마를 결박한 사이에 울부짖으며 낯선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지금도 엄마는 자녀의 안부도 알지 못한 채 매일매일 눈물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결정 집행 매뉴얼>이 시행된 이후 6건의 아동반환 집행이 이뤄졌습니다. 공권력에 의한 아동학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동반환사건 판결도, 아동 인도 절차도 아동의 행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아동은 물건이 아닙니다. 울부짖는 아동을 법원 집행관이 용역 직원들을 동반해서 끌고 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엄마와 인사도 못하고 생이별하는 것은 국가 기관에 의한 아동학대일 뿐입니다. 국회는 2025년 2월 이후 아동반환청구 사건에 따른 강제집행 및 피해 아동 현황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반인권적이고 비인도적인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결정 집행 매뉴얼>을 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회의 조속한 개입을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6.~2025.09.24.
D-2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 해안을 비롯한 해안쓰레기 관리 국민분들 왜다 해변에 커피컵을 버리고 가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둘을 키우는 평범한 엄마이자 한 시민입니다. 여름마다 휴가를 국내 바닷가로 다니면서 항상 안타까운마음에 글을 남깁니다. 바닷가에 휴양을 오는 사람은 저를 비롯해 아주 많은 사람이 이바다 저바다를 다니며 일회용 커피컵 빨대껍질 물안경 튜브 등등 무의식적으로 인당 한개이상은 버리고 간다는 생각이 들정도로 한발자국떼면 또한발자국 끊임없이 플라스틱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모습이 안타까워 쓰레기를 줍고있자면 버리는사람은 너무많은데 줍는사람은 단한번도 못봤습니다. 쓰레기를 세봉지 정도 채우고 돌아서서 밥먹고 오면 또 더한상태로 버려져 있고.. 이번에 제주도 금능 해변을 다녀왔는데 모래사장을 따라 담배꽁초와 테이크아웃컵이 길따라 촘촘히 버려져있는 모습을 보고 상실감마져 느껴져 이렇기 글을 남깁니다. 저희 6살 둘째 아이가 묻더라고요. 다들 쓰레기를 버리기만하고 줍지는 않는데 엄마도 줍지 말라고. 아이도 제모습이 안타까웠나 봅니다. 이게 유난을 떠는걸까요? 매일 매시간 매초마다 쓰레기를 이렇게 버리는게 우리에게 어떻게 되돌아올지 생각을 안하는걸까요. 내집 내몸은 깨끗이 치우면서 왜 우리땅 우리의 터전은 막쓰는 걸까요. 제주도 해변에 이런게 써있더라구요. '해변에서 불꽃놀이할 시 벌금 5만원' 정말로 불꽃놀이 하는사람 며칠동안 한명도 못봤네요. 계곡 서해 동해 제주도 모든곳이 쓰레기 천지입니다. 그쓰레기들은 오래전에 버린것이 아니라 다들 그날그날 그만큼 버리고 자리를 떠납니다. '작은 쓰레기라도 자연에 쓰레기 투기시 벌금 5만원' 이렇게 법으로라도 사람들 생각이 움직이기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다음세대가 되받아야할 말도안되는 플라스틱 쓰레기 미세플라스틱을 진정 걱정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컬쳐가 각광을 받고있는 현시대에서 문화의식을 더욱높혀서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길 바라는 국민의 청원입니다. 부디 환경에 많은사람이 관심을 갖고 조금 노력을 더할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사진은 15분간 제주 금능해변에서 줏은 양이고 물티슈 플라스틱겁이 1위로 많았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6.~2025.09.24.
D-29
보건복지부
병원의 편법적인 수수료장사 언제쯤 시정됩니까?
오늘 인천 부평의 나누리 병원에서 xray 영상 CD를 요청했습니다. 발급수수료를 2만원이나 부르더군요. 일단 돈을 지불하고 말도 안되는 가격이라고 생각해 이게 과연 적정한 금액인지 알아봤습니다. 알아본 바로는 CD는 1만원, DVD는 2만원까지 법적으로 청구 가능한데 이 병원은 오직 DVD만 발급하고, 이를 고지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불필요하고 과다한 비용을 청구하는 명백한 편법이지요. 하지만 이런 편볍적인 행동이나 제증명 등에 대한 법정수수료를 초과징수해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건소를 통해 신고하면 시정권고가 고작이고 이를 따를지는 병원의 맘에 달려있습니다. (DB 손해보험에서 2022년 법정 상한액을 초과 징수하는 병원 172곳을 보건소에 신고하였는데 이 중 87개 병원만 상한액 이하로 수수료를 조정했습니다.) 저의 경우 보건소에 문의했지만 CD를 제공하지 않고 DVD만 제공하는건 법위반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보건소에서 일단 권고는 했다지만 병원이 과연 받아들일까요. 이런 해석이 허용된다면 CD와 DVD의 발급비용을 차등화해 규정한 이유를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계도 나름대로 수가문제라든지 불만이 많고 먹고 살아야 한다지만 이런 기만적이고 착취적인 방식의 돈벌이를 접할수록 제 맘속에서 의료계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점차 사라지는거 같습니다. 의료계 종사자 대부분은 합당한 가격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탐욕스러운 결정권자들이 문제지요. 그들은 아무 책임도 비난도 직면하지 않지만, 환자를 맞대는 직원들과 의료인이 애꿎은 분노의 대상이 됩니다. 애초에 왜 강제성이 없는 방안을 고시했을까요? 2017년 이후 재논의가 멈춘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대다수 국민들의 어려운 환경에서 일한만큼 정직하게 돈을 벌어 삽니다. 그런 서민들 입장에서 병원이 수수료 장사로 땅짚고 해엄치면서 돈을 갈취하고 정부는 그걸 방관하는 걸 보면 부조리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 이나라는 서로서로 등쳐먹고 사는게 맞구나, 정직하게 사는 놈은 멍청이구나.. 이런 사소한것에서 나라의 도덕성과 국민간의 상호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법정상한액을 초과징수하거나 편법적으로 과다청구하는 경우 보건소가 강제로 시정, 처벌 가능하도록 바꾸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6.~2025.09.24.
D-29
여성가족부
복지 명칭 ‘한부모가정’은 오해를 유발합니다—용어 개선 요청
‘한부모가정’이라는 용어는 가족 형태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복지 명칭에 그대로 사용되면서, 마치 모든 한부모가정이 정부 지원 대상인 것처럼 오해를 일으키고 있으며, 실제로도 모든 국민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 가족들마저도 제가 모든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소득, 재산, 자녀 나이 등 복잡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일부만이 제한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부모 혼자 키우고 있으니까 한부모가족의 모든 지원을 받고 있겠네”라는 오해와 편견이 생기며,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 당사자들은 혼란과 박탈감을 겪고 있습니다. 아이의 입시, 경제적 지원, 생활 안정 등 어느 하나 혜택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한부모가정’이라는 이름만으로 모든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퍼져 있습니다. 복지 명칭은 정확해야 합니다. ‘한부모가정’은 가족 형태를 설명하는 말이지, 복지 혜택을 받는 조건을 의미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따라서 복지 명칭에서 ‘한부모가정’이라는 용어를 제거하거나, 실제 지원 조건을 중심으로 한 표현으로 변경해주시길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6.~2025.09.24.
D-29
대법원
[전자소송·KICS 전자문건 , 법률 관련 알림톡조작 방지 시스템 개선 요청]
[전자소송·KICS 전자문건 조작 방지 시스템 개선 요청] 여러분, 저는 법원과 수사기관의 전자문건(KICS·전자소송포털) 등록 과정에서 등록자 명과 시간 기록이 임의로 수정 가능하고 수정 시 이력이 남지 않는 구조 때문에 피해자가 기일조작/문서조작 피해를 당해도 입증이 어렵다는 현실을 직접 겪었습니다. 그리고 사법 기득권으로 인하여 증거를 보존했어도 이후 사건이 종결당하고 저는 없었던 사람 처럼 사건 명이 덧씌워지고 지워지고 또 수정되고 있습니다. 2023년 저는 데이트폭력 피해자였지만 가해자인 남자친구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두 차례 처벌불원서도 써줬으나, 술과 폭력이 반복돼 결국 집행유예라도 받게 하려는 생각에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한 달 만에 그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유서가 있다고 했지만 당시 실장은 “찾지 말라”고 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 휴대폰 안에 있는 유서를 찾게해주겠다며 도움을 주던 지인에게 유사강간 피해를 당했고, 경찰 신고 후 형사 고소로 이어졌습니다. 형사에서는 1·2·3심 모두 승소했으나, 민사 재판 과정에서 이상한 기일 변경과 재판부 변경이 반복됐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 전 법정에서 구속되었던 피고는 올해 25년 1월경 대법원 항고 기각 판결 확정 후, 민사 손해배상 속행 이후 올해 4월부터 기일조작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재판부 전화 확인 시 “발송 안 했다”는 답변) 그래서 제가 직접 전자소송포털을 조회해 증거를 확보하고 정당한 수사를 요청했지만 사건은 이관되고 사건 명이 수시로 변경되었으며 수사 팀 변경 요청을 하니 오히려 종결 처리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날짜가 맞지않습니다. KICS 또한 임의로 수정이 가능하며 등록 시 사건명 변경 등록자 수정 날짜 조작이 이뤄짐을 확인했고 알림톡도 수기로 발송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이미 음성 녹취 CD및 진술서를 가지고 있음에도 경찰청 이관을 통해 정보공개 청구되었던 내역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메일이나 알림톡에 남아있으며 전자 내용들은 아무리 지우려해도 사라질 수 없습니다. 2025년 8월 8일 오늘 현재 교도소에 있는 피고 기일조작 사건과 관련 있는 판사(동기 라인)가 발송한 민사 소장을 특별송달로 받았습니다. 접수일(7/28)과 송달일(8/8) 사이 간격, 추적 불가 송달 방식 모두 보복성이 의심되며 내용은 기일을 조작하여 현재 무효화 확인 요청중임에도 순차적으로 무력화를 예고하며 성공보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정상적인 성공보수가 아닌 부가세포함 22%이며 형,민사 소송을 보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 청원의 요청 전자소송포털/ 형사 소송 등 KICS 전자문건 , 전자 알림톡 시스템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개선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등록 수정 시 원본 시간 등록자 정보 자동 기재 수정 시 모든 변경 이력 자동 저장 열람 가능 등록자 명·시간 임의 수정 불가 특별송달 사유 공개 의무화 저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재판부·판사·변호사·수사기관의 동시 보복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언론도, 청원도, 경찰·검찰도 제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법률이나 무지함과 다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전자공정증서원본등의 불실기재는 엄정히 다뤄져야할 범죄이며 저처럼 억울한 피해자가 더는 나오지 않도록 전자문건 조작 방지 시스템 개선 청원에 관심과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국민을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6.~2025.09.24.
D-29
행정안전부
공무원 상훈법(정부포상) 일부개정
청원취지 현재 공무원 상훈법(정부포상) 내용 중 퇴직공무원 포상 대상자 확대를 통한 국가와 국민에 봉사한 퇴직공무원에 대한 예우와 공무원 자긍심 고취 목적. 1. 현재 정부포상 업무지침 중 퇴직공무원 포상 대상은 25년 이상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한 퇴직하는 공무원 명시 2. 추천제한 대상은 감사, 수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자 또는 징계 견책 이상의 진행 또는 처분자는 제외 *단. 사면, 말소시 추천 가능 명시 3. 16년 무분별한 퇴직공무원 훈장 수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포상 제도가 강화 되면서 공무원 재직간 1건에 징계 와 형사 사건시 아무리 오랜기간 공무원 생활을 하여도 퇴직시 정부포상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4. 업무간 본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어 억울하게 감봉, 근식 등 경징계를 받고 이후 성실하게 직무 후 퇴직 하여도 과거 징계로 인해 정부포상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특히 경찰, 소방, 민원 마찰이 많은 직무를 맡은 일선 공무원들은 더더욱 심할것으로 판단 됩니다. 5. 일부 공무원들은 이런한 사정을 알기에 일부러 징계를 받지 않기 위해 업무를 회피하거나, 징계시 업무소홀 과 이직등에 상황이 연출 됩니다. 6. 이러하듯 현 정부포상 지침을 완화하여 오랜기간 동안 국민과 국가에 봉사하신 많은 퇴직공무원이 퇴직후 국가의 예우를 받았으면 하여 청원 합니다. 7. 현 직무간 단 한번에 견책 이상에 징계를 받은 인원 제외 보다 징계가 있더라도 말소, 사면 되어(*경징계(경고,견책, 근신)만 해당 ) 퇴직 전까지 성실히 직무를 마치는 인원도 정부포상 대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단. 직무중 주요비위 행위(음주운전, 도박등) 당연히 제외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 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5.~2025.09.23.
D-28
대검찰청
수사기관 담합 구조 탈피를 위한 상피제 도입 청원
[청원서] 제목 : 수사기관 담합 구조 탈피를 위한 상피제 도입 청원 1. 청원 취지 - 상피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수사관·검사 등이 처리하지 못하도록 다른 관할 또는 다른 부서로 이송·배정하는 제도 - 예를 들어, 교육 분야에서, 부모가 교사일 경우 자녀와 같은 학교에 배정하지 않거나, 자녀가 부모의 수업을 수강하지 못하게 하거나, 부모가 자녀의 담임 교사를 맡지 못하도록 하는 등 부서·학급·수업 단위의 상피제를 운영함. 이는 성적 평가에서 불공정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대표적 사례임. - 수사기관 역시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어야 하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해충돌 상황 및 기관 간 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상피제 전면 도입이 필요함. - 현재 일부 사건에서 유사 사건을 동일 지역·계통·관할·부서·동일 수사관 또는 검사에게 반복적으로 몰아 배당하여,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무력화하고 법원 재판 절차로 이행되지 못하게 하는 카르텔(Kartell, 담합 구조)이 고착화되어 있음. - 특히 공공 분야 범죄에서 그 심각성이 두드러지며, 이는 피해자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공정한 수사 원칙을 훼손하며, 부패 시정을 가로막는 중대한 문제임. - 나아가 일부 공공기관은 수사기관(경찰·검찰)과의 카르텔에 기대어 범법 행위를 자행하고도 책임을 회피하며, 경찰·검찰 역시 이러한 유착 구조 속에서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음. 2. 청원 내용 1) 공공기관·경찰·검찰 모두, 이해관계가 있거나 관련성이 높은 사건은 다른 관할 또는 다른 부서로 의무 이송·배정하도록 내부 규정 제정. 2) 사건 접수 단계에서 전산 검증을 통해 상피 사유 및 동일 계통 배당 여부를 자동 확인·차단. 3) 상피제 위반 시 징계 및 사건 처리 무효 절차를 명문화. 4) 제도 시행 후 운영 실태를 매년 점검·공개. 3. 사례 - 본인은 고소 사건에서 동일 계통 수사관이 다수의 관련 별건 사건을 병렬 배당받아, 수사 지연·축소·은폐·방기를 반복하였고, 결과적으로 공공기관·경찰·검찰이 3각 카르텔을 형성해 사건이 재판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구조적 문제를 직접 경험함. - 이러한 구조는 특정 사건에 국한되지 않으며, 전국적으로 재발 가능성이 높고, 공공기관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이 아닌 심각한 부패 묵인 구조를 형성함. 4. 기대 효과 - 수사기관의 신뢰도 제고 및 피해자의 재판 받을 권리 보장. - 동일 계통·관할에 의한 사건 축소·은폐 가능성 차단. -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건 배당·수사 체계 확립. - 부패 발생 가능성 사전 차단 및 부패 구조 해체. - 투명 사회 정착. 2025년 8월 7일
의견수렴기간:
2025.08.23.~2025.09.22.
D-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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