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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편법적 최저가 낙찰제 완전 퇴출 및 국가계약법 등 관계 법령 개정에 관한 청원
[청원서]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편법적 최저가 낙찰제 완전 퇴출 및 국가계약법 등 관계 법령 개정에 관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1-1.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조달 시장의 편법적 '가격 후려치기' 근절 1-1-1.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2016년, 부실시공과 대형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관급공사의 '최저가 낙찰제'를 공식 폐지하고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착시에 불과합니다. 현재 국가 기간시설(철도, 지하철, 도로, 발전소 등)의 유지보수, 안전 점검, 핵심 부품 조달 분야에서는 '2단계 경쟁 입찰', '적격심사제 변칙 운영'이라는 이름의 편법적 최저가 낙찰제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습니다. 1-1-2. 예산 절감이라는 관료주의적 명목 하에 자행되는 '단가 후려치기'는 결국 저질 자재 사용, 현장 숙련공 이탈, 노동자 사망 사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철도 탈선이나 시설물 붕괴 등 국민을 향한 대형 참사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에 이름만 바꾼 모든 형태의 최저가 낙찰제를 대한민국 조달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하고, 국민 안전을 국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는 입법적 보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 현행 제도의 구조적 모순과 편법 운용 실태 2-1. '2단계 경쟁 입찰'의 허울을 쓴 사실상의 최저가 낙찰제 2-1-1. 철도차량, 지하철 부품, 발전 설비 등 고도의 기술력과 안전성이 요구되는 기간시설 조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규격·가격 분리 입찰'은 구조적 기만입니다. 1단계 기술 심사는 무늬만 심사일 뿐, 기준 점수만 넘기면 모든 업체가 적격자가 됩니다. 2-1-2. 안전의 하향 평준화: 결국 2단계 가격 입찰에서 단 1원이라도 낮게 덤핑 투찰을 한 업체가 낙찰되는 구조입니다. 기술력이 검증된 국내 강소기업들은 고사하고, 저가 수입 부품을 떼어다 파는 영세 우회 수입상들이 기간시설의 안전을 독점하는 비극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2. 용역·유지보수 적격심사의 가격 중심 독식 구조 2-2-1. 시설물 안전 점검이나 연간 유지보수 '용역'의 경우, 적격심사 제도를 통과해야 하지만 이 역시 변별력이 없습니다. 실적이나 기술 점수는 입찰에 참여한 대다수 업체가 만점을 받도록 설계되어 있어, 실질적인 변별력은 오직 정부가 정한 낙찰하한율(예: 86.745% 등)에 얼마나 정밀하게 최저가를 맞춰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는 합법을 가장한 최저가 눈치싸움에 불과합니다. 3. 구체적인 청원 내용 (제도적 보완 요구안) 3-1.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내 '2단계 입찰'의 구조적 맹점 차단 3-1-1. 국가계약법령을 개정하여 국가 기간시설의 유지·보수 및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사업에 한하여, 현행 국가계약법상 규정된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및 동시 입찰)' 방식 중 가격만을 최종 기준으로 삼는 구조적 평가 방식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도록 명시해 주십시오. 3-2. '최고 가치 낙찰제(Best Value)' 및 '기술우위 평가제'의 전면 의무화 3-2-1.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이 운영하는 '최고 가치 낙찰제'를 기간시설 유지보수에 도입해야 합니다. 1단계 기술 점수를 합격·불합격(Pass/Fail)의 도구로 쓰는 편법을 막고, 기술 점수 80%, 가격 점수 20% 등 기술력에 압도적인 가중치를 부여하는 '종합평가낙찰제'를 전면 의무화해 주십시오. 돈을 더 주더라도 가장 안전하고 정밀하게 고칠 수 있는 업체를 뽑는 것이 장기적인 국가 예산을 아끼는 길입니다. 3-3. 덤핑 방지를 위한 '하한선 현실화' 및 '노무비 분리 발주' 3-3-1. 공공조달 예정가격 산정 시, 현장의 노동자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고 숙련도를 발휘할 수 있도록 시중노임단가를 100% 보장하는 '노무비 분리 보장제'를 법제화하고, 안전 관련 용역의 낙찰하한율을 현행 80%대에서 최소 90% 이상으로 대폭 상향하여 저가 덤핑 위주의 부실·부적격 한계기업들의 진입 장벽을 구축해야 합니다. 4. 결론 4-1. 참혹한 사회적 안전망 부실과 최근 사회적으로 대두된 사적 제재 열풍은, 공적 시스템이 예산 효율성이라는 핑계로 국민의 목숨값을 깎아내려 온 해묵은 과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돈 몇 푼 아끼자고 열차 부품을 최저가로 사고, 교량 안전 점검을 단가 후려치기로 외주화하는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4-2. 국회와 정부는 민생과 사회 안전의 최후 보루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규제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잔존하고 있는 변칙적 최저가 낙찰제를 조달 시장에서 영구히 퇴출하도록 본 청원안을 즉각 수용하고 입법 조치에 착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1.~2026.08.19.
D-30
행정안전부
국가기관·공공기관 입찰·제안 절차의 과도한 서류 출력 요구 폐지 및 나라장터 전자제출 일원화 청원
1. 청원 취지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이 용역 제안을 받을 때, 이미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제안서 10부 출력, USB 제출, 각종 증빙서류 출력본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관행이 광범위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2. 문제 제기 첫째, 비용 부담입니다. 제안서가 컬러 인쇄와 제본을 포함할 경우 출력비만 수십만 원에 달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입찰 참가 기업에는 이에 대한 어떠한 비용 보전도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는 특히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진입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둘째, 행정 비효율입니다. 국세완납증명, 지방세완납증명, 4대 보험완납증명 등은 이미 국가 행정 시스템 간 연동이 가능하거나, 최소한 전자문서 형태로 나라장터에 업로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서류들입니다. 그럼에도 매 입찰 건마다 별도로 발급받아 출력해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행정력과 신청 기업의 시간을 동시에 낭비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셋째, 자원 낭비와 환경 비용입니다. 동일한 제안 내용을 10부씩 출력하는 관행은 종이, 잉크, 제본 자재의 불필요한 소비로 이어지며, 정부가 표방하는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정책과도 명백히 모순됩니다. 넷째, 형평성 문제입니다. 발주기관 내부에서는 문서를 복사·붙여넣기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반면, 입찰에 참여하는 일반 기업은 매번 동일한 자료를 새로 인쇄·제본해야 하는 비대칭적 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3. 청원 사항 국가기관·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모든 용역 제안 및 입찰 절차에서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종이 출력본·USB 제출 요구를 원칙적으로 폐지할 것. 국세완납증명, 지방세완납증명, 4대 보험완납증명 등 행정정보는 발주기관과 국세청·지방자치단체·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 간 시스템 연동을 통해 자동 확인하거나, 연동이 어려운 경우 전자문서 업로드로 대체할 것. 불가피하게 출력본 제출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발주기관이 사전에 구체적으로 공시하고 최소 부수만 요구하도록 제한할 것. 기존 평가 매뉴얼·내부 지침 중 종이 출력을 의무화한 조항을 전수조사하여 개정할 것. 우선적으로 완납증명류 등 단순 확인 서류부터 전자연동을 시행하고, 이후 제안서 전체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 4. 예상 반론 및 이와 관련한 아이디어 반론 1. 전자제출만으로는 평가위원들이 화면으로 비교 검토하기 어렵다. 이는 평가 방식의 운영상 편의 문제이지, 그 비용과 수고를 입찰 참가 기업에 전가할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다수의 공공기관 평가 회의에서 이미 노트북·모니터·빔프로젝터를 활용한 PT 평가가 일반화되어 있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설령 종이 검토가 필요하더라도, 기업이 10부씩 제본해 제출하는 방식과 발주기관이 1부만 받아 내부적으로 필요한 만큼 복사하는 방식은 결과물은 같으나 비용 주체가 다르므로, 후자로 전환해도 평가 편의성은 동일하게 확보됩니다. 반론 2. 위변조 방지를 위해 원본 서류 확인이 필요하다. 국세완납증명서 등은 이미 정부24, 홈택스 등에서 전자문서로 발급되며 진위확인번호·QR코드가 부여되어 발급기관 서버에서 실시간 대조가 가능합니다. 오히려 종이 출력본은 스캔·합성 등을 통한 위조가 더 용이하므로, 원본 확인이라는 목적에는 전자문서가 더 부합합니다. 이 논리는 보안 강화 근거라기보다 기존 관행 유지의 명분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론 3. 시스템 연동에는 예산과 시간이 소요된다. 완전한 시스템 통합이 아니더라도, 1단계로 전자문서 업로드만 허용해도 출력 의무는 즉시 사라집니다. 시스템은 이미 구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시스템 구축이 아니라 제출 방식에 대한 내규 변경 수준의 조치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는 이미 운영 중인 시스템이며, 나라장터와의 연동은 기존 시스템 간 연계 작업에 해당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 기조 자체가 '한 번의 제출로 여러 기관이 활용'을 지향하므로, 본 청원은 기존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요구라고 생각됩니다. 반론 4. 관행을 갑자기 바꾸면 일선 공무원과 평가 절차에 혼란이 생긴다. 본 청원은 즉각적 전면 폐지가 아니라 완납증명류 우선 적용 후 제안서 전체로 확대하는 단계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어 혼란을 최소화하는 설계가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현재 기관·담당자마다 요구 부수와 서류가 다른 비일관적 관행 자체가 기업에 더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표준화된 전자제출 절차는 장기적으로 혼란을 줄이는 방향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1.~2026.08.19.
D-30
성평등가족부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외부직원의 근무 중 성범죄 행위 규탄 및 공공기관 외부 인력 성범죄 전력 필터링 의무화 법안 수립을 촉구합니다.
1. 청원의 취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을 신뢰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안전과 행정 서비스를 담당하는 행정복지센터에 심각한 성범죄 전력자가 아무런 필터링 없이 외부직으로 임명되어 근무하고 있는 충격적인 실태를 고발합니다. 더욱이 해당 가해자가 공공기관 근무 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정황을 목격하여,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정 대응, 그리고 공공기관 외부 인력 채용 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의무화하는 제도적 개선을 청원합니다. 2. 청원의 내용 및 문제점 첫째, 공공기관 외부직 채용의 심각한 신원조회 사각지대 현재 지자체 및 산하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외부직(단기 근로, 위탁 인력 등)의 경우, 정규 공무원과 달리 성범죄 전력 등을 거르는 최소한의 신원조회나 필터링 시스템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불법 촬영, 유포, 지인 능욕 등 악질적인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가해자가 버젓이 행정 최일선인 행정복지센터에서 외부 인력으로 근무하며 공공 행정의 신뢰도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둘째, 공공기관 근무 중 지속된 추가 성범죄 및 악질적 2차 가해 해당 가해자는 지자체 외부직으로 근무하는 기간 중에도 반성은커녕, 불법 성인 사이트(놀쟈) 등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며 불법 촬영물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유포 피해를 입어 고통받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학적인 댓글을 작성하는 등 심각한 2차, 3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범죄 행위를 통해 사이트 내 포인트를 획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또 다른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하는 추악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범행 기간 중 이루어진 지자체 표창 수여의 부당함 가해자가 뒤로는 이토록 반사회적인 범죄를 버젓이 저지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는 가해자의 범행 기간 중에 도리어 표창장을 수여하는 황당한 행정을 펼쳤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검증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되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며, 성실히 근무하는 다른 공직자들과 국민들에게 깊은 모멸감을 주는 행위입니다. 3. 요구사항 해당 지자체의 철저한 진상조사 및 엄중 징계·파면: 현재 근무 중인 해당 성범죄 가해자의 범법 행위와 근무 실태를 즉각 조사하고, 공공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킨 데 대해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지자체 및 공공기관 외부직·단기 인력 채용 시 성범죄 경력 조회 의무화 법안 신설: 정규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행정 최일선에서 시민과 접촉하거나 공공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외부직, 계약직, 위탁 인력 채용 시 최소한의 성범죄 경력을 필터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오. 공공기관 표창 수여 검증 프로세스 강화: 공로 표창 등을 수여할 때 최소한의 범죄 경력 검증이나 평판 조회가 가동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개선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7.21.~2026.08.19.
D-30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소년 고카페인 음료 판매 제한 법안 제정을 요청합니다.
최근 청소년들의 고카페인 음료(몬스터, 핫식스, 레드불 등) 섭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카페인은 일시적으로 각성 효과를 주지만, 성장기 청소년에게는 수면장애, 불안감, 심박수 증가, 집중력 저하, 카페인 의존 등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고카페인 음료의 반입과 판매를 제한하고 있지만, 편의점과 마트에서는 청소년이 아무런 제한 없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학교의 교육과 사회의 판매 환경이 서로 모순되는 상황입니다. 술과 담배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판매가 제한되고 있으며, 고카페인 음료 역시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구매 제한 또는 연령 확인 제도가 필요합니다. 해외 일부 국가와 지역에서도 청소년 대상 판매 제한을 시행하거나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마련을 요청합니다. 1. 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고카페인 음료 판매를 제한하는 제도 마련 2. 편의점·마트 등에서 연령 확인 절차 도입 3. 고카페인 함량 및 건강 위험성에 대한 경고 표시 강화 4. 청소년 대상 카페인 과다섭취 예방 교육 확대 우리 아이들의 건강은 개인의 선택만으로 보호하기 어렵습니다. 성장기 청소년이 고카페인 음료를 무분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1.~2026.08.19.
D-30
교육부
조작된 데이터와 '9일' 만의 졸속 행정, 남서울대학교 실용음악학과 폐과 결정을 멈춰주십시오!
[청원 취지] 본 청원은 남서울대학교가 추진 중인 실용음악학과 폐과 관련 학칙 개정 절차의 위법성과 부당함을 고발하며, 교육부가 가진 사립대학 지도·감독 권한을 통해 부당한 규칙 개정을 저지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함입니다. "학생의 '학습권'을 무시한 대학의 독단적 행정을 규제하고, 잘못된 근거로 추진된 폐과 결정을 전면 철회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1. [학습권 침해] "학생 의견 수렴 '0일', 절차적 정당성은 사망했습니다." 대학의 주인인 학생의 학습권(참여권 및 대응권 포함)을 원천 박탈한 초속결 폐과 결정은 위법합니다. 남서울대학교는 학과의 존폐를 결정하는 중대한 과정에서 당사자인 학생들과의 공청회나 설명회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습니다. 3월 24일 첫 심의 후 4월 2일 통보까지 단 9일 만의 이 결정은 고등교육법 제12조가 보장하는 학생의 참여권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이는 곧 학생들의 배울 권리인 '학습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입니다. 2. [데이터 조작] "구조조정 대상조차 아닌 학과를 허위 지표로 사형 선고했습니다." 학교 측이 스스로 세운 구조조정 원칙을 위반하고, 오류가 입증된 데이터로 결정을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재량권 남용입니다. . 구조조정 요건 미달 : 본교 규정상 구조조정 대상이 되려면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학과평가' 4개 항목 중 2개 이상이 기준에 미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용음악학과는 취업률 1개 항목만 해당할 뿐, 나머지 지표는 기준을 충족하여 애초에 구조조정 대상 학과가 아닙니다. . 기만적인 지표 갈아끼우기 : 학교는 최초에 '입시 경쟁률(입시율)' 오류를 근거로 폐과를 주장하다가, 경쟁률 수치가 6배나 부풀려진 오류가 지적되자 급히 '신입생 충원율'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실용음악학과의 신입생 충원율은 100%이며, 재학생 충원율과 취업률 또한 규정에서 정한 '최근 2년 연속 미달' 기준에 전혀 해당하지 않습니다. . 허위 사실에 기반한 행정 : 오류가 입증된 데이터를 "종합적 판단"이라는 모호한 말로 덮으며 폐과를 강행하는 것은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법한 처사입니다. 3. [형평성 결여] "특정 학과만을 타깃으로 삼은 이중잣대와 재량권 남용을 고발합니다." 지표가 낮은 타 학과는 보호하고, 우수한 성과의 실용음악학과만 폐과시키는 것은 평등의 원칙 위배입니다. 유사한 지표를 가진 타 학과들은 '최소 운영 단위(30명)'를 명분으로 존치한 반면, 실용음악학과는 학교가 스스로 승인하여 운영해온 '25명 정원'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폐과 대상으로 낙점했습니다. 우리 학과는 수업 평가를 포함한 학생 만족도 조사에서 꾸준히 대학 평균을 웃도는 결과를 보여왔으며, 신입생 충원율 100%를 달성 중임에도 총장의 자의적 재량권으로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4. [교육의 질 파괴] "실질적 대책 없는 폐과는 학생들을 '유령 학과'의 미아로 만드는 것입니다." 합주가 생명인 실용음악 교육의 특성을 무시한 폐과는 사실상 교육 서비스 제공의 포기입니다. 학교는 '졸업 시까지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신입생이 들어오지 않는 학과에서 전공 간의 조화(앙상블)는 즉각 와해됩니다. 합주 수업이 불가능한 환경에서 홀로 남겨질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학습권 보장 대책도 없이 실용음악학과와 전혀 다른 교육과정인 K-POP학과를 말하며, "외국인 전담 K-POP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은 기만적인 태도입니다. [우리의 강력한 청원 내용] 1.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남서울대 실용음악학과 폐과 결정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2. 학생, 교수, 본부가 참여하는 '실질적 재논의 기구'를 구성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하십시오. 3. 교육부는 대학의 독단적인 학습권 침해 사례를 면밀히 조사하여 강력히 제재해 주십시오. 잘못된 근거로 한 학과를 없애는 일은 단순한 학내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교육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예술가를 꿈꾸는 청년들의 미래가 조작된 숫자에 의해 사라지지 않도록 부디 함께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7.21.~2026.08.19.
D-30
보건복지부
의료사고 승소 판결을 받고도 배상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피해자를 구제해 주십시오.
[청원] 의료사고 승소 판결을 받고도 배상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피해자를 구제해 주십시오. [청원의 취지] 의료과실로 11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음에도, 가해자의 지급 불능 주장과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정당한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7년째 식물인간인 남편, 홀로 밥을 해 먹으며 자란 세 아들, 아들의 사고 소식에 암을 얻어 돌아가신 아버님까지… 무너진 한 가정의 잔인한 현실을 고발하며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의 실질적인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청원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의료사고로 인해 7년째 깨어나지 못하는 남편 ***의 아내입니다. 오늘 저는 남편의 병상 곁에서 7년을 버텨온 저의 절규이자, 아빠 없는 빈자리를 스스로 견뎌온 세 아들의 눈물, 그리고 끝내 아들의 회복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으신 아버님의 한을 담아 이 글을 올립니다. 저의 남편은 100kg의 건장한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허리 수술 중 발생한 의료과실로 뇌 손상을 입었고, 지금은 49kg의 뼈만 남은 몸으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함께 첨부한 가족사진 속 밝게 웃던 남편의 모습은 이제 흔적조차 찾을 수 없습니다.) 1. 아빠의 사고 이후, 우리 아이들의 유년기는 사라졌습니다. 사고 당시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그리고 겨우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세 아들이 있습니다. 제가 남편의 간병을 위해 병원에서 밤낮을 보낼 때, 막내는 형들의 보살핌 아래 스스로 밥을 해 먹으며 외롭게 자랐습니다. 엄마의 손길이 가장 필요했던 시기에 아빠의 사고 소식을 접한 아이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어른이 되었습니다. 또한, 남편의 사고 이후 큰 충격을 받으셨던 시아버님은 결국 3년 전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들의 깨어난 모습을 단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다던 아버님의 마지막 소원은 끝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2. 11억 원의 판결문은 가해자의 '배째라'식 파산 앞에 가로막혔습니다. 저는 7년의 소송 끝에 법원으로부터 11억 3,2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저희 가족이 받은 금액은 약 1억 8,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전체 배상금의 15% 남짓입니다. 수술을 집도한 의료인들은 남은 금액에 대해 ‘지불 불능’ 상태라며 사실상 배상을 거부하고 병원을 폐업하거나 파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이 잘못을 인정했는데도 가해자가 ‘돈 없다’고 선언하면 피해 가족은 남은 평생을 빚더미 속에서 고통받아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까? 3. 가해자는 의사로 재취업하고, 피해자는 국가 제도에서조차 거절당합니다. 가해 의사가 다른 지역에서 버젓이 의료 행위를 이어가며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가 기관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손해배상금 대불 제도' 신청에 대해 "가해자의 상환 가능성을 피해자가 직접 입증해 오라"며 반복해서 반려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파산하고 숨어버렸는데, 힘없는 피해자가 어떻게 그들의 재산을 조사합니까?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제도가 오히려 가해자의 형편을 걱정하며 저희를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4. 사각지대 피해자를 버리는 '대불 제도 폐지' 논의를 멈춰주십시오. 최근 국회에서 대불 제도를 개선하는 대신 아예 폐지하려 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는 저희 남편처럼 이미 사고를 당해 장기간 투병 중인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포기 선언입니다. 제도가 바뀌더라도, 이미 판결을 받고도 구제받지 못한 사각지대 피해자들을 위한 안전망은 반드시 소급 적용되어야 합니다. [청원 요구 사항] 첫째, 가해 의료진의 실질 변제 능력을 국가 기관이 직접 조사하고, 고의적인 채무 회피가 확인될 경우 강력히 조치해 주십시오. 둘째, 대불 제도 승인 시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폐지하고, 확정 판결이 난 경우 국가가 선제적으로 대불금을 지급한 뒤 강력하게 구상권을 행사해 주십시오. 셋째, 대불 제도 폐지 논의를 중단하고, 기존 사각지대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 기금이나 보호 대책을 법안에 반드시 포함해 주십시오. 법에서 이기고도 삶에서 지고 있는 이 불합리한 현실을 제발 멈춰 주십시오. 한 가정의 평화를 앗아간 가해자가 당당히 살아가고, 피해 가족은 간병비와 생활고에 쓰러져가는 이 비극을 국가가 끝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839543?sid=102
의견수렴기간:
2026.07.21.~2026.08.19.
D-30
식품의약품안전처
편의점 내외 음주 금지 법령에 대해 명확한 방침이 있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32살 남성입니다. 여수 여행 중 GS25 편의점에서 과자랑 맥주 한캔 사고 안에서 마시는데, 갑자기 점주 분이 제게 나타나서는 '편의점 밖에서 마셔라, 안에서 마시면 누가 신고해서 벌금내야 한다' 이런 모르는 편의점 내 음주 금지 사항 법령이 생긴 걸 듣고는 인지도 못한 채 그냥 먹던 것들을 버리고 나가야 했습니다. 편의점 밖의 문이나 그 어디에도 '편의점 내 음주 금지'라는 문구는 단 하나도 없었는데, 마치 '나는 아는데 너는 왜 모르냐?', '무지는 죄'라는 것처럼 들려서 너무 화가나고 다시는 편의점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중에야 찾아보니 이러한 법령이 몇년 전부터 있었다고는 하지만 정작 편의점들 어디에도 그런 걸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GS25, CU, 세븐일레븐, 그 외 모든 편의점들에다 '편의점 내외 음주 불가'라는 항목을 편의점 내외에다 고지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법령을 추가했으면 합니다. 미고지 시 벌금 부과도 마찬가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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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7.~2026.08.18.
D-29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지 조사 좀 해주세요.
전국 국가땅 재 조사가 필요합니다. 개인이 자기 땅 처럼 사용이 많아요. 처벌이 약하니 그대로 방치 묵인 소극행정 등등.보안이 필요합니다. 도로 구거 잡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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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7.~2026.08.18.
D-29
행정안전부
이혼해야 혜택 주는 부동산 세제 모순 해결 및 1주택 부부 공동명의 취득세 면제를 청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국가의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을 받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아이를 양육하며 성실히 살아가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국가의 지원 덕분에 보금자리를 마련한 것에 감사함을 느끼지만, 한편으로는 현행 부동산 세제가 가진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깊은 고민에 빠져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 부부가 공동으로 채무를 이행함에도, 명의 분산을 증여로 보는 것은 현실과 괴리가 큽니다. 저희 부부는 현재 제 단독명의로 된 집에서 살고 있으나, 대출 원리금은 부부의 소득을 합쳐 공동으로 상환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부부가 함께 일궈가는 공동 재산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를 서류상 명의에 반영하려 하면, 국가는 이를 '증여'로 간주하여 상당한 금액의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경제적 실체는 '공동 형성'임에도 형식적인 '명의 변경'에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성실히 빚을 갚아나가는 신혼부부들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2. 혼인 가계를 유지하는 부부가 역차별받지 않는 세제가 필요합니다. 현행법상 이혼 시 재산분할 과정에서는 실질적인 공동 형성을 인정하여 취득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고 가정을 견고히 유지하며 살아가려는 부부가 공동명의로 전환할 때는 일반적인 증여와 동일한 잣대를 적용받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가정을 지키는 것보다 해체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해 보이는 모순을 낳고 있습니다. 국가가 지향하는 혼인 장려 및 가정 보호의 가치에 부합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3. 저출산 극복 정책의 일관성을 높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신생아 특례대출 등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을 함께 갚는 부부가 그 결실인 주택 소유권을 공유하려 할 때 발생하는 세금 장벽은 이러한 정책적 취지를 무색하게 만듭니다. 공동 육아와 공동 책임을 강조하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부부가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관리하는 과정 역시 국가가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원 요구사항] 실거주 1주택 부부에 한하여,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전환 시 발생하는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이혼 시 재산분할 수준으로 대폭 감면해 주십시오. 부부를 실질적인 경제 공동체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산정 시 가구원 수에 따른 과세 구간 합리화(2인 기준 적용 등)를 검토해 주십시오. 상황에 따라 가구 합산과 개인 과세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현행 세제의 이중잣대를 개선하고, 혼인 가정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공정한 과세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저출산 극복은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가정을 꾸리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겪는 불합리한 제도들을 하나씩 바로잡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부부가 함께 보금자리를 가꾸어 나가는 지극히 당연한 과정이 세금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부디 가정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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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7.~2026.08.18.
D-29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내흡연 방지규정을 만들어주세요.
1. 실내흡연 적발시 과태료 조항을 만들어주세요. 2. 실내흡연의 적발을 위해 공동주택은 담배연기가 감지될 시 소방경보음처럼 경보음이 울리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을 제정해주세요. 아래층에서 화장실에서 자꾸 담배를 피우는데,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없다는게 어이가 없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7.~2026.08.18.
D-29
보건복지부
간병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정부에서 간병비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간병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현재 치매와 말기암을 함께 앓고 계신 어머니를 간병하고 있는 보호자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수년간 치매를 앓으시던 중 말기암 진단을 받으셨고, 최근에는 대퇴부 골절로 수술 후 재활로 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장기간 간병을 이어오며 가장 큰 어려움은 치료 자체보다도 ‘입원 시 간병 문제’였습니다. 현재 이용 중인 병원에서는 간병비를 경증 13만 원, 중증 14만 원 수준으로 안내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간병인들이 치매 환자 간병의 어려움을 이유로 하루 15만 원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또한 일정 기간 무휴로 근무 시 추가 비용(주휴수당 등)을 요구하거나,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 즉시 간병을 중단하겠다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이로 인해 보호자는 사실상 선택권이 없는 ‘을’의 입장에 놓이게 되며, 간병 서비스의 질에 대한 문제 제기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한 달 간병비는 평균 450만 원에서 500만 원에 달해, 일반 직장인의 소득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저 역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거주하던 주택을 정리 중 입니다. 또한 간병 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 및 평가 체계가 미흡한 점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간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만이나 부적절한 처우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가 사실상 부재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 어머니의 경우 공격적인 행동이 아닌, 의료기기(산소줄, 주사 등)를 스스로 제거하려는 치매 증상이 있으나, 간병 편의상 장시간 억제대를 사용하거나 기본적인 돌봄(청결 및 위생 등)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보호자가 개선을 요청할 경우 간병인이 일을 중단하는 사례가 있어 적극적인 문제 제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간병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1. 치매·중증 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현실적인 간병비 기준 및 지원 확대 2. 간병인 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 및 평가 시스템 구축 3. 간병인 중도 이탈 및 과도한 추가 비용 요구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 4. 보호자가 불만 및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공식 창구 마련 간병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 추진 시 현장의 어려움이 충분히 반영되어, 보호자와 환자 모두가 최소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7.~2026.08.18.
D-29
교육부
교권이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아동학대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의심 받고 아동을 보호하는건 좋지만 어디까지 보호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학부모들의 거센 민원도 눈 감고 들어주어야 하고 갈수록 교권이 약화되는 느낌입니다 교권이 강화되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17.~2026.08.18.
D-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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