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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웨딩플레이션 해소와 사회 변화에 따라 공공기관 주관 ‘시민 결혼식’ 도입을 제안합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가. 과다한 결혼 비용과 결혼 기피 최근 한국 사회는 결혼식 비용이 급등하는 이른바 ‘웨딩플레이션(Weddingflation)’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2025년 조사에 따르면 전국 결혼 서비스 평균 비용은 약 2,100만 원에 이르며,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대표되는 각종 추가 비용을 요구해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1위는 ‘결혼 자금 부족(31.3%)’으로, 과도한 결혼 비용은 기대 혼인 연령을 지연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기형적인 인구 구조 심화로 이어져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 대인관계 폭의 변화와 기존 결혼 문화의 괴리 전통적인 한국의 결혼식은 가족 간 결합을 과시하는 성대한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대인관계의 내실화와 실용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현재 청년 세대에게 결혼식은 더 이상 순수한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하는 부담스러운 의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3세 이상 인구의 76.9%가 현재의 결혼식 문화가 과도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과시적 소비와 SNS를 통한 비교 문화는 결혼식을 ‘축복의 장’이 아닌 ‘보여주기 위한 행사’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하객들 역시 축의금 부담과 시간 낭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어, 이른바 ‘돈만 보내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 기존 공공기관 예식장의 낮은 이용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시설을 예식 공간으로 개방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률은 매우 낮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 피로연 장소 부재, 개방된 구조로 인한 사생활 노출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장식·식사 등 각종 부대 서비스를 위해 당사자가 민간 업체와 개별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준비 과정이 민간 예식장보다 더 번거롭고 최종 비용 면에서도 큰 이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 새로운 대안 마련의 필요성 사회 구조와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청년층 등의 결혼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시민 모두에게 평등한 결혼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유럽(프랑스, 독일 등)에서 보편화된 ‘시민 결혼식(Mariage civil)’ 모델을 한국 현실에 맞게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참고) 프랑스의 시청 주관 결혼식(Mariage civil)의 구성과 절차 -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구청장이 주례권을 가지고 결혼식을 직접 주관 - 참석 인원(최소 4명): 결혼 당사자 2인과 증인 최소 2인 - 장소: 프랑스 전역의 시·구청 내에 마련된 전용 예식 공간 활용(통상 2~3평 내외 규모) - 소요 시간 및 내용: 예식은 약 15분 내외로 진행되며, 법적 의무 사항인 혼인 선서와 서명으로 구성 - 비용: 시청 공간 대여료, 공무원 인건비, 행정 처리 비용 등은 무상 2. 제안 내용: 시민 결혼식 가. 시·군·구청 내 전용 소규모 예식 공간(시민결혼식장) 상설 운영 시청이나 구청 내 3~5평 내외의 소규모 공간을 전용 결혼식장으로 지정합니다. 다수가 참석하는 기존 예식장이 아닌 당사자만 참석하여 부담 없이 결혼식을 할 수 있는 소규모 공공 예식 공간을 상설 운영함으로써, 공적 서비스의 상징성과 편의성을 제공하여 예식의 사회적 의미 제공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자 합니다. 나. 시·군·구청장의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군·구청장이 직접 혼례를 주관하거나, 지정된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혼인 서약 및 서명 절차를 안내합니다. 예식에 사용하는 서류는 지자체별 양식과 공통 공공 양식(혼인증명서 등)을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결혼이 단순한 사적 행사가 아니라, 국가가 축복하고 보증하는 법적·사회적 결합임을 분명히 하여 예식의 공적 의미와 권위를 높일 수 있으며, 지역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확대 시킬 수 예상합니다. 다. 소수 증인·가족 중심(4∼10명 이내 권장)의 간소한 절차 양가 직계가족과 소수의 증인(친구 등)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약 15~20분 내외로 경건하고 간소하게 예식을 진행합니다. 대규모 하객 동원과 피로연 준비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 결혼 당사자 간의 관계와 서약 자체에 집중하는 문화를 형성합니다. 라. 행정 처리와 예식의 일원화 예식 직후 현장에서 혼인신고서를 즉시 접수·처리하게하여 행정적 효율성을 도모합니다. 예식에서 사용한 혼인신고서 등 증명서 등을 식 종료 후 바로 구청에 제출할 수 있게 하여 절차 간소화도 유도합니다. 마. 결혼식 비용 예식장 대여료 및 행정 비용을 무상으로 하거나, 소액의 행정 수수료(예: 10만 원 수준)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경제적 진입 장벽을 최소화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결혼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기대효과 가. 과시적 혼례 문화에서 관계 중심 문화로의 전환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결혼식에서 벗어나, 신랑·신부를 위한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건강한 결혼 문화를 정착 시킬 수 있습니다. SNS 등을 통한 과도한 비교 의식과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고, 실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확산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 하객 및 당사자의 사회·심리적 부담 경감 대규모 하객 초청 압박과 축의금 회수에 대한 집착을 줄여, 혼주와 하객 모두의 사회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로써 ‘축의금 논란’이나 ‘식대 경쟁’과 같은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을 감소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 결혼 진입 장벽 완화 및 혼인율 제고 평균 2,000만 원이 넘는 예식 비용을 수십만 원 이하 수준으로 줄여,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던 청년층과 사회적 약자의 결혼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라. 공공 자산의 효율적 활용 및 국가 역할 강화 전국 시·군·구청의 유휴 공간을 시민을 위한 의례 공간으로 전환하여 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가 국민의 생애주기 핵심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복지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07.~2026.03.09.
D-31
행정안전부
청원의 부정한 개입 금지
청원법 제5조 제2호 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로 청원서를 제출한 경우에 당사자가 청원의 처리 담당자가 될 수 없어야 맞는 것 같습니다. 또한 가까운 이해관계자도 개입금지에 포함되어야 하는 여지가 있습니다. 예로 공공업무의 처리기한 경과에 대하여 상급자가 개인전화로 청원의 취하 요구. 전례에 청원 처리 결과를 종합해보면 하찮은 제도에 불과하여서 청원심의회 결정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06.~2026.03.09.
D-31
행정안전부
시민 단체 성비를 여성 50% 남성 50% 로 구성 하면 어떨까요
시민 단체 성비를 여성 50% 남성 50% 로 구성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의견수렴기간:
2026.02.06.~2026.03.09.
D-31
행정안전부
지자체의 조직기관의 명칭 상이
저는 지방의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저희는 정화조시공관련외 업무를 처리하는 업체로 관공서로 서류를 보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 서류를 보내거나 통화하거나 문의를 하고자 할때 같은 건으로 업무를 하는데 각 시군별로 환경위생과/환경과/생활하수과/환경보호과/맞춤형복지팀/청정환경과 /생활자원과/수질환경사업소/환경위생화등 아직 다 나열하지 않은 명칭도 많습니다. 왜 같은 업무를 진행하는데 지자체별로 이렇게 틀린 과명을 사용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필시 저희와 관련된 과 외에도 다른 업무에 사용되는 과명도 이와 같을거라 생각됩니다. 민원인의 입장도 불편하고 관공서와 관련된 사업체들도 이런 상황들이 이해가 안가고 불편한 일들이 많을것 같은데 통일성 있게 전국이 동일한 과명을 사용 할 수는 없는건지요????
의견수렴기간:
2026.02.06.~2026.03.09.
D-31
행정안전부
지자체는 주민 생활에, 중앙 정부는 지방 소멸에 집중하는 중앙 분담형 지방자치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주민의 삶과 밀접한 행정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실제로 지방자치단체는 교통, 복지, 문화, 안전 등 주민의 일상과 직접 연결된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유출과 지방 소멸, 지역 간 불균형과 같은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별 재정 격차와 이해관계의 차이로 인해 정책 효과가 불균형하게 나타나고, 장기적·전국적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분담하는 ‘중앙 분담형 지방자치’ 제도의 도입을 제안합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주민 편의와 생활 밀착형 행정에 집중하고, 인구 유출 문제, 지역 소멸 대응, 행정구역 통합과 같은 거시적 사안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보다 강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진다면 주민들은 자신의 삶과 더 가까워진 지방자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며, 중앙정부는 전국 단위의 시각에서 지역 소멸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지방자치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해 본 정책 제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06.~2026.03.09.
D-31
행정안전부
모바일신분증
안녕하세요 제도적으로 모바일 신분증 어플 및 신분증을 장려하는 상황에서서서 모든 업소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일부 업소만 그것을 인정한다면 이 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실효성에 의문이 있으며 전 업소가 모바일 신분증을 다 인정힐수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2.06.~2026.03.09.
D-31
전북대학교
전북대학교 기숙사 운영에 대하여 청원합니다.
저는 전북대학교에 합격하여 입학을 기다리고 있는 신입생의 학부모입니다. 합격증을 받은 후, 가족 모두가 아이의 대학 생활을 기대하며 입학할 날을 기다리고 있던 중, 전북대학교 기숙사 운영과 관련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소식을 접하게 되어 이렇게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북대학교 기숙사 중 가장 많은 인원을 수용하고 있는 참빛관이 외국인 학생 전용 기숙사로 배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다른 기숙사들 또한 여학생 전용, 특정 학과(의과대학·간호대학)만 신청 가능 등 다양한 제한 기준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내국인 학생 입장에서 매우 불공평하다고 느껴집니다. 첫째,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학에서 외국인 학생을 내국인보다 우선하는 정책이 과연 타당한지 묻고 싶습니다. 이는 글로컬 대학 선정과 연관되어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학의 국제화란 외국인 학생을 대거 유치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진정한 글로벌 교육이라면 우리 학생들이 해외로 나가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학생 유치가 과연 내국인 학생들의 기본적인 학습 환경을 희생하면서까지 추진되어야 할 정책인지 의문입니다. 둘째, 기숙사 선택은 학생과 가정의 교육 여건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희 가정 또한 경제적·환경적 여건을 고려하여, 아이가 안정적인 생활 기반 속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는 기숙사 입사는 필수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학생들의 편의를 이유로 내국인 학생들의 기숙사 선택권이 제한된다면, 이는 명백히 학생들의 기본적인 학습권을 침해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여학생 전용 기숙사 및 특정 학과만 입사 가능한 기준 역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요즘 시대에 여학생이 차별받는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저 역시 딸을 둔 학부모이지만, 성별을 이유로 한 기숙사 제한이 과연 합리적인지 의문입니다. 또한 특정 학과만 입사를 허용하는 기준 역시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해야 할 국립대학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기숙사는 학과나 성별이 아닌, 보다 보편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넷째, 대학의 의사소통 방식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숙사 운영과 같이 학생 생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대학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대학답지 않습니다. 대학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이 아니라, 자율성과 토론, 합의를 통해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을 배우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 과정에서는 그러한 대학다운 소통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요즘 초·중등 교육 현장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지나치게 폐쇄적이고 독단적인 운영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부에 청원합니다. 1. 내국인 학생의 기숙사 입사 기회를 우선적으로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어울러 성별과 학과 기준을 재검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사 결정을 함에 있어 대학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에서 마련하였지만 학생들의 무관심으로 발생하는 결과라면 그 결정에 따르는 것 또한 학생들의 책임입니다. 4. 또한 교육부에 바랍니다. 글로컬 대학을 선정함에 있어 외국인 학생 유치 중심의 평가 기준을 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역량은 단순히 외국인 학생을 국내 대학으로 유치하는 것만으로 길러지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해외 대학, 연구기관, 교육 현장 등으로 진출하여 직접 배우고 교류하는 경험이야말로 진정한 글로컬 교육의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06.~2026.03.09.
D-31
고용노동부
이 대통령님 ** 퇴직금 미지급 특검은 빙산의 일각 악덕기업 ******<남한의 아오지 탄광>갑질 특검은 선텍이 아닌 필수
******과 하청 ‘K**’대전 신탄진 그리고 최** 부장의 부당해고를 고발합니다. ******과 하청업체인 ‘K**’대전 신탄진, 최** 부장 주소:대전 광역시 대덕구 ******(K**) 전화번호:042-6**-1*** 증인:임**외12명(핸드폰으로 위에서 명단이 내려와서 최부장께서도 어쩔 수 없다고 무조건 그만 나오라고 함) ↓ 1,서진****(주)박** 사장님 오** 차장님과 한** 노무사님의 허위 진술을 고발합니다.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 A동 1***호 서진****(주)대표이사:박** 오** 차장 2,불법투성인 **** 하청업체(서진****)고용,산재보험,4대보험 미가입과 세금 탈취를 고발합니다.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 A동 ***호 서진****(주)대표이사:박** 오** 차장 ↓ 답변일 2021-07-16 14:30:38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특정 사업장()의 퇴직금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근로감독 등)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나,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및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한 30일 전 해고 미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 등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너무도 길고도 먼 청원 6년을 넘어 7년째입니다. 검사 지휘로 성남노동부 김**, 김** 사법경찰관외 6명 7회 조사받고 5년후 최근에야 대전 송** 감독관 조사 그리고 김** 사법경찰관 김**, 안** 주무관 반복 청원 종결 4년간 성남 노동부에서 7번의 조사, 5년째 최근에야 대전노동부에서 송** 감독관 조사로, 이제는 너무 오래되어 생각이 나지 않고 오히려 " 본인이 스스로 사정상 그만 두었다고 하네요." 3개월이 지나서 방법이 없다! 충남노동위원회 사무국 심판과 문** 대전 노동부 모 직원은 심지어 민원인에게 "시비건다" 최근엔 노동부 모 직원은 제가 처리 할 능력이 않된다고 종결한다고 하더니... 반복청원으로 종결 처리(2023. 12. 20)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안** 주무관 반복청원으로 종결 처리(2025. 2. 24)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원** 주무관 ↓ 1,1,대전지검 천** 검사(반복청원 종결)에 물어 보라고 하고 자꾸 따져 물으니 업무 방해라고 해 그럼 저를 제발 고발하여 구속하여 주세요. 했더니 그건 안한다.. ↓ 2,인천지방검찰청(제2차장검사 사건과:김**)예외처리(청원인의 주소, 성명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 내용이 불분명확한 사항..******(서진****)박** 사장님 오** 차장님과 한** 노무사님의 허위 진술로 "기각" 드디어 오늘(2024년1월8일) 인천노동위원회 심판관5명의 심문 한분은 노동법도 제대로 모르고 심문하던 중 오히려 저에게 호되게 당하고 허둥되는 모습은 오히려 안습럽더이다. 한** 노무사님의 허위 진술로 결론은 바로 문자(2024년1월8일 20시)로 "기각" 역시나 거의 100% 거짓말 투성의 약삭 바른 글에 노동부는 눈먼 장님이 되고 마네요. ↓ 3,수원지검 성남지청(주임검사:이**)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 다시 6년후(2024년12월6일) 수원지검 성남지청(검사:박**)단순 청원으로 종결 ↓ 4,(2025년2월4일)고용노동부 감사관 김** 반복 청원 종결 5,**** 안양지청2024형제198414호 김** 검사실에서 기타 사유로 홍** 검사실로 재 배당(2025년2월5일) =>수원지검으로 이송(2025년2월25일) 수원지지검2025형제12196 박** 검사실로 재 배당(2025년3월5일) ↓ 수원지지검 박** 검사님 *****(부당해고,벼룩의 간을 빼먹는 행위..)의로운 판결에 탄복!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의 똑 같은 사건인 ******(인천세관,옥천,신탄진,곤지암)너무도 길고도 먼 청원 6년을 넘어 7년째입니다 ******(옥천,신탄진,곤지암)야간 상하차 https://blog.naver.com/inguinfo/222226029719 이 대통령님 ** 퇴직금 미지급 특검은 빙산의 일각 악덕기업 ****** 남한의 아오지 탄광 상차,하차(벼룩의 간을 빼먹는 행위&양아치 방식 부당해고)갑질 특검은 선텍이 아닌 필수 https://blog.naver.com/inguinfo/22398159**** **,******(죽음의 상.하차.분류 알바)수십 수백만명의 사업에 실패한 사람, 형편이 곤란한 대학생, 직장을 구하지 못한 젊은이들이 자살도 하고 싶은 심정이지만 가족들을 위해 당장의 생계를 위해 전국 지옥(야간)죽음의 야간 상.하차.분류 물류센터 일용직(생존게임)힘들지만 꾹 참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상.하차.분류 알바)수십 수백만명의 일용직(생존게임)은 노조가 없어서 알아도 제대로 대응할 역량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피해자가 수백만 명 단위에 이르는 불법행위가 발생하도록 방치한 **,****** 등 원청 대기업과 고용노동부의 책임이 크다 할 것니다. 李대통령님 도와 주세요? **, ******(죽음의 상.하차.분류 알바)힘들어도(생존게임) 제대로 법대로만 실천하면 수백만개의 일자리가 고용 창출되요 고로 ①② 둘 다 원하는 바 입니다. ① 퇴직금 미지급&부당해고 기업(****** 혹은 **)에 대한 특검 요청, ② 고용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 요청 ******(옥천,신탄진,곤지암)야간 상하차 후기 일당 알바생은 살고싶다! https://blog.naver.com/inguinfo/22222602**** 노동부 장관님 말로만 노동개혁! 수백만개 일자리가 힘들어도 **,******(죽음의 상하차 알바)제대로 법대로만 실천하면 수백만개의 일자리가 고용 창출되요 https://blog.naver.com/inguinfo/224061***** 李대통령님"초 강력 노동개혁"1순위는 노동부100% 성공하면 역대 최고의 업적이 될 것~李대통령님시대 청원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나요? https://blog.naver.com/inguinfo/224012682*** 李대통령님시대 청원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나요?(노란봉투법시대) ******(상.하차.분류 알바)법대로만 실천하면 수백만개의 일자리가 고용 창출되요 https://blog.naver.com/inguinfo/22399484****
의견수렴기간:
2026.02.06.~2026.03.09.
D-31
법제처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과 규칙, 조례 등을 한글 어법에 맞게 정리해주세요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문자와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한글이고, 이러한 한글을 사용하는 문법 또는 어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법이나 법령을 제개정할 때, 조례와 규칙 등을 정할 때, 그 외에 모든 기관에서 공문을 만들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러한 한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법령의 경우 국민의 재신과 권리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규정들임에도 해석의 여지가 많게 단어를 사용하거나 맞춤법을 지키지 않아 뜻이 왜곡되기고 하는 등 등 너무나 큰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령을 한글어법에 맞게 재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령을 제개정할 때는 한글학자를 반드시 참여시켜 우리 국어 문법에 맞춰 제개정하고, 기존의 법들은 추가 입법를 추진하여 일괄적으로 이러한 문법에 맞게 사용한다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그에 맞춰 정비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06.~2026.03.09.
D-31
대법원
국가 의사결정 및 전문직무 등 전 영역에서의 인공지능(AI) 참여 의무화 및 비중 확대에 관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본 청원은 공공의 안전, 사법적 정의, 행정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의사, 판사, 정치인 등 고도의 판단이 요구되는 직무에 인공지능(AI) 시스템의 참여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그 비중을 전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인간 전문가의 인지적 한계와 편향성을 극복하고, 기술적 특이점 시대에 부합하는 객관적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청원의 이유 인간의 판단에는 피로, 감정, 인지 편향에 따른 노이즈(Noise)가 필연적으로 수반된다는 사실은 행동경제학 및 의사결정 과학을 통해 입증된 바 있습니다. 반면, 현대의 고도화된 인공지능은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일관된 논리 구조를 유지하며, 인간 전문가를 상회하는 정확도를 실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적 특이점 수준의 인공지능이 중대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임계점이라 할지라도, 해당 상황에서 인간 전문가는 동일한 문제에 대해 더 높은 오차율을 보일 확률이 지배적입니다. 즉, 인공지능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인간 역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할 가능성이 크며, 통계적으로 더 낮은 위험을 선택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합리적이고 윤리적인 선택입니다. 기존의 윤리 및 신뢰 기반의 전문직 보호 논리는 기술적 불확실성을 인간의 책임으로 은폐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위험이 있으며, 초지능 인공지능의 판단을 수용하는 것은 더 고도화된 시스템을 통해 사회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3. 청원의 주요 내용 사법 분야에서는 모든 민·형사 판결의 1심 과정에 인공지능 판사의 예비 판결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법률 검토 및 증거 분석 업무를 인공지능으로 전면 전환하여 전관예우 등 인적 유착 관계에 의한 불공정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법적 형평성을 제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주요 질병의 진단 및 수술 계획 수립 시 인공지능 시스템의 교차 검증을 법적 의무 사항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 수치를 바탕으로 환자의 생존율을 극대화하는 치료 경로를 우선적으로 채택하여, 의료진의 개별적 역량 차이에 따른 진료 격차를 해소하고 환자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입법 및 행정 분야에서는 국가 예산 편성 및 주요 정책 수립 시 인공지능의 기대 효과 시뮬레이션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이를 정책 결정의 핵심 지표로 사용해야 합니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사회적 총효용 극대화 알고리즘에 따른 자원 배분을 추진함으로써 행정의 과학화와 정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4. 기대 효과 인공지능의 전면적 참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효과는 공정성의 획기적 제고입니다. 인적 네트워크나 주관적 편향에 의한 차별적 결정을 제거하여 법적, 사회적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효율성의 극대화입니다. 의사결정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이에 따르는 행정적,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안전성의 향상입니다. 인간의 인지 능력 한계를 넘어서는 정밀 진단과 실시간 예측을 통해 사고 및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명성의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모든 결정 근거가 데이터로 기록되고 검증 가능하므로 사후 검토 및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이 용이해지며, 이는 곧 책임 있는 행정 체계의 구축으로 이어집니다. 본 청원은 인류가 직면한 복잡한 문제들을 가장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대적 요구입니다. 인공지능의 참여 확대는 전문직의 권위 수호보다 국민의 실질적인 생명과 권리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기술적 특이점 시대에 발맞추어 관련 법안을 즉각 정비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2.06.~2026.03.09.
D-31
경찰청
수사 결과 통지서에 사용되는 사법 판단 용어의 적정성 및 용어 체계 개선 요청
□ 제목 수사 결과 통지서에 사용되는 사법 판단 용어의 적정성 및 용어 체계 개선 요청 □ 청원 취지 - 경찰의 수사 결과 통지서에 사용되는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등의 용어는 사법 판단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미리 재단·봉합·종결하는 효과를 초래함. - 범죄 수사 단계에 부합하는 용어 체계로의 제도적 시정을 요청함. □ 제도적 배경 -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범죄 수사 단계에서 사건의 1차 종결 절차를 담당하는 구조가 되었음. - 이는 절차적 분담에 관한 사항으로, 사법적 판단 권한까지 포함하는 취지는 아님. □ 문제의 핵심 - 경찰은 수사기관임에도,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법률적 결론을 전제로 한 판단형 용어를 사용함. - 그 결과 수사·판단·종결 기능이 하나의 기관에 집중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구조가 형성됨. □ 수사 결과 통지서 용어의 문제 - ‘혐의없음’: 범죄 성립 여부를 단정하는 효과 - ‘죄가안됨’: 책임 조각 여부를 확정하는 판단 효과 - ‘공소권없음’: 공소 가능성에 대한 법률 판단 효과 - ‘각하’: 형사 절차상 사법 단계에서 전제되는 요건 판단 개념으로, 수사 단계와 개념적으로 부합하지 않음 □ 수사 기능과 역할 분리 문제 - 수사의 본질은 사실 확인과 증거 수집임. - 판단형 용어 사용은 법적 결론을 선행시키고 수사를 조기 종결하는 방향으로 작용함. - 이는 범죄 수사와 사법 판단 간 역할 구분을 불명확하게 만듦. □ 제도 개선 요청 -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사법 판단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용어 사용 제한 - 사실 중심·중립적 수사 결과 표현으로 용어 정비 - 법적 판단은 검찰·법원 단계로 명확히 구분 □ 공익성 - 본 청원은 범죄 수사에서 1차 종결 구조 하에 형성된 제도적 문제를 정비하여, 범죄 수사와 사법 판단 간 역할 구분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사법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 요청임. □ 첨부 자료 - 수사 결과 통지서 캡처 1부 (문제 용어가 확인되는 부분 발췌본) 2025-12-31
의견수렴기간:
2026.02.06.~2026.03.09.
D-31
경찰청
경찰 출석요구서 사후 도달 및 인지 차단 수사 행태 개선 요청
제목: 경찰 출석요구서 사후 도달 및 인지 차단 수사 행태 개선 요청 청원 취지: □ 경찰 출석요구서가 출석요구일 이후 도달하도록 지연되거나 촉박한 일정으로 발송되고, 도달을 보장할 수 없는 일반우편으로 발송되며, 해당 발송 사실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등재되지 않아 고소인이 출석요구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출석 책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적 수사 행태에 대한 개선을 요청함. 청원 내용: □ 출석요구서가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발송되어, 출석요구일 이후에 도달하는 사례가 존재함. □ 출석요구서 발송 사실이 KICS에 등재되지 않아, 고소인이 출석요구 존재 자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없는 구조가 형성됨. □ 그 결과 고소인은 출석요구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불출석 책임이 전가되고, 수사 종결 또는 불송치의 명분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음. 개선 요청 사항: □ 출석요구서는 원칙적으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하고, 일반우편 발송을 제한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정. □ 출석요구 관련 정보는 KICS에 즉시 등재하도록 규정을 마련. □ 우편 발송과 동시에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최소 1개 이상의 보조적 전자 통보를 병행하도록 규정. □ 출석요구일 이후 도달한 출석요구서를 불출석 또는 사건 종결의 근거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 2025.12.17.
의견수렴기간:
2026.02.06.~2026.03.09.
D-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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