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검색
전체메뉴
취소
검색
청원24
취소
검색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 하는 질문
청원하기
일반청원
공동청원
작성 중인 청원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알림 설정
회원정보 관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청원검색
전체메뉴 닫기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4,269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카드형
목록형
법무부
외국인 노동자 허용합시다.
현재 불법체류 형태의 외노자 전체적인 단절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또한 불체 외노자가 일을하는곳이 대다수가 한국사람이 힘들어서 기피하는 직종에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일할사람은 필요하고 근본적이 단절이 어렵다면 오히려 외노자의 취업을 인정하고 그에따른 정상적인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게 어떨가 생각 됩니다. 불법 외노자들이 일하는 사업장도 살리고 세금도 확보할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 되어 집니다. 현재 불체자들도 출입국 사무소에 자진 신고하게 하여 일정기간이 되었든(3~5년단뒤 갱신) 정식적으로 일할수 있게 하여주면 될것 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18.~2025.10.17.
D-30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건강을 위해 소비기한에서 유통기한으로 변경 바람
기존의 유통기한은 해당 기간이 넘으면 판매하지 말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고 소비기한은 이 기간이 넘으면 먹지 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둘이 병행 표기되지 않고 유통기한 시스템을 폐기하니 기업은 소비기한이 다 되기 직전까지 상품을 판매하고 오픈형 냉장고 같은 곳에서 해당 제품을 구매할 경우 이미 상품이 변질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졌고, 해당 상품을 먹고 탈이 나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다시 유통기한을 표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18.~2025.10.17.
D-30
국립국어원
외래어 표기법 개선
한국문화가 글로벌화되고 있는 이 시기에 한국어, 한글도 또한 주목을 받고있습니다. 한국어와 한글은 시대에 따라서 꾸준히 변화해왔으며 지금 세계 곳곳에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고 있고, 그에 발맞춰 한글도 개선돼야합니다. F=ㅍㅎ R=ㄹㄹ V=ㅂㅇ Z=ㅈㅇ 이렇게 외국어의 다양한 발음을 한글로 표현할 수 있도록 개선하면 좋겠습니다. 한류가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고 한국어도 주목을 받고있는 지금, 한글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18.~2025.10.17.
D-30
국립국어원
잘못된 외래어 표기법(일본어) 좀 바꿔주세요.
일본어의 한국어 표기법이 실제 발음과 다른 게 많아서 너무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일본어는 한국어보다 오히려 영어가 실제 발음에 가깝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츠다(mazda, matsuda) - 마쓰다 킨키(kinki) 지역 - 긴키 지역 타코야키(takoyaki) - 다코야키 츠나미(tsunami) - 쓰나미 자장면보다 짜장면이라고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처럼 일본어도 '다코야키', '마쓰다'라고 하는 사람보다 '타코야키', '마츠다'라고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특히 일본어 학습서나 일본 관련 서적을 출판할 때 정확한 발음을 알고 있어도 어쩔 수 없이 틀린 발음을 책에 표기해야 할 때마다 현재의 외래어 표기법이 원망스럽습니다. 몇년 전 영어와 중국어는 실제 발음에 가깝게 외래어 표기법이 바뀐 걸로 아는데, 왜 일본어 표기법은 바뀌지 않는 걸까요? 일본어 발음이 한국어로 표기하기에 어려워서 그런 거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전혀 어려운 발음이 아닌데, 일부러 틀린 발음으로 적어야 하는 현재의 일본어 표기법은 바뀌어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18.~2025.10.17.
D-30
환경부
담배가격 올리고 길거리 도보중 흡연금지
도로 길거리를 볼때마다 쓰레기의 50%이상이 담배꽁초인데 담배피는 사람의 습관이 담배꽁초와 담배각를 그냥 버리는데 아주 당연시 되고 있는게 정말 한탄스럽습니다 유흥가는 완전 길거리가 재떨이가 됬는데 정말 볼수없는 꼴불견이 말이 않나옵니다 담배가격도 곱절로 좀올리고 담배관련 쓰레기 버리는것좀 벌금좀 받아서 세금좀 지대로 걷고 해서 일자리도 만들구요 또한 강가 주변, 저수지, 농노주변 한적한 시골 도로에는 무단투기 쓰레기와 농기계등 아무도 치우지 않고 있으니 이건 분기라도 정리좀 하는게 좋은데요 나라의 쓰레기를 너무 함부러 버리는데 시골은 마을 방송좀 해주고 등등 많은 방법이 있는데 개선좀 해주세요 저는 이런 쓰레기관련 법인데 치우는것 보다 방법을 개선해서 꾸준히 해결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9.18.~2025.10.17.
D-30
국민권익위원회
온라인 국민신문고의 기피부서 지정에 관하여
온라인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 중 기피부서 지정에 대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1곳만 지정할 수 있으므로 처리부서를 우회하여 민원처리 결과를 통지할 수 있으므로 규정을 재정비하여야 합니다. 처리부서 기피 신청이 있는 한 기피 부서에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면 안됩니다. 또한 처리부서 기피 신청으로 인하여 민원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그에대한 정당한 이유를 회신하면서 민원 내용을 민원인에게 돌려보내는편이 낫습니다. 위에 처럼 민원을 돌려보내는 경우에 적극행정, 소극행정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겠고 이런 경우 종전에 (이전 민원을 첨부하여야함) 처리부서 기피 신청은 유지하여 지금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이해를 돕고자 3줄 요약 민원 처리부서의 기피신청 효력 강화 민원 처리 기피신청 부서의 복수 선택 소극행정, 적극행정 신청시 첨부한 이전 민원의 처리부서 기피신청 유지
의견수렴기간:
2025.09.18.~2025.10.17.
D-30
경기도 광주시
한아람공원 녹지 및 시설 관리 미흡
1. 수목 생육 관리 미흡: 보행시 수목의 처짐으로 인한 이용 불편, 수목지하고 조정 필요, 고사목 다수 발생(생육 환경 개선 및 재식재) 잔디광장 보행으로 인한 고사(재식재 및 관목 식재 등을 통한 이용 통제 필요) 녹지 침하 구간 흙보양 및 잔디 식재 관목 관리 미흡 2. 인조화강석블럭(보도구간): 침하구간 다수 발생 우천시 물고임 구간으로 인해 통행 제한 3. 화장실앞 판석포장: 해당구간은 3년전 집수정 보수 공사시 장비진입으로 인한 파손 구간임(재차 민원에 불구하고 미처리 사항임) 4. 계단: 블럭 보수 자재 기존 자재와 상이함. 미관을 고려한 재시공 필요 5. 플랜터: 두겁석 파손자재 방치, 접착제로 붙여놓고 방치함. 미관을 고려한 재시공 필요 6. 트렌치: 화장실 및 파고라 구간의 트렌치 침하(약 3cm)되어 있음. 7. 화장실 청소 미흡: 시설 및 관리가 많이 미흡하여 관리 업체 교체 필요. 8. 화장실 앞 열주등: 준공 후 지금까지 미작동, 해당 시설 미운영시 열주등 제거 필요. 9. 마운딩 석재 탈락 ㅡ> 해당 구역은 전체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여집니다. 자세한 검토 및 개선 사항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17.~2025.10.16.
D-29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 교통 체증(출퇴근 시간)
태전동 8년차 거주 중인 주민입니다. 출근시간 7시 30분이 되면 항상 교통체증이 심하여 동네가 마비가 되어 경찰의 도움 요청을 매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통 통제 및 관리를 요청하는 경우에만 도로에 나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구간은 3번국도의 진입 램프로 이어져 차량이 많이 집중되는 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45번국도는 2차선으로 광주시청/성남/여주 방면으로 이용하는 차량들 중 여주 방면으로 이동 하는 차량이 약 7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통 체증이 심하여 매번 광주시청에 민원을 청하면 서울세종간고속도로 개통하게 되면 풀릴 것으로 예산된다고 하셨지만 현재 개통 후에 성남방면의 교통은 전보다 교통체증이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해당 사항에 대한 개선책과 교통 개선 방안에 대한 답변을 알고 싶으며, 타지역의 경우 교통 개선을 위해 최소한으로 교통 경찰이 나와 교통 통제를 진행하는데 해당 지역의 행정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행정력이 안되는 사항이라고 하면 광주시는 행정을 포기하고 타 행정구역에 이관을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시죠. 광주시는 최근 10년간 많은 인구가 유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행적 행정을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조치 후행정 이게 시민을 위한 보답이라고 생각됩니다. 상식적인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자세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1.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우회도로 검토 및 개선 방안 2. 도로확장, 지하 및 지상 램프를 통한 개선 방안 3. 대중교통(지하철) 설치 4. 교통경찰 배치 등 세부 사항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교통량 확인 및 개선 방안에 대한 모니터링 후 정확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17.~2025.10.16.
D-29
경기도 광주시
3번국도 성남방면 램프 덩굴 및 수목 제거 요청 건
램프 주변 녹지의 수목 및 덩굴로 인해 표지판 가려져 있고, 덩굴로 인해 시야 가려짐. 해당 구간 2년간 민원 처리 요청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안되고 있네요. 해당 부서의 업무 진행 파악 및 도로관리 매뉴얼의 기준 재확인 필요함. 담당 직원은 민원 통화시 해당 구간의 개선 공사 비용이 1억이상 발행하여 예산 편성에 제외 된 사항이라고 하는데... 1억이 소요되는 공사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3번국도 주변 수목을 보면 덩굴류로 쌓여있어 수목의 생육이 불가능한 상태 보여지고 있습니다. 도로 주변으로 수목 관리가 미흡한 상황으로 광주시의 행정력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사례로 보여집니다. 광주시의 이미지 개선 및 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력의 혁신이 필요해 보여집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17.~2025.10.16.
D-29
보건복지부
임신중지약 합법화와 남성 HPV예방주사를 반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평범한 남성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던 중 정부가 임신중지약 합법화를 추진한다는 것을 보고 청원을 쓰게 되었습니다.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폭행,원치않는, 그리고 이로 인한 현행 법상 합법적인 방법은 오직 수술 뿐이라는 것에 비해 약은 비교적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얻게되는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첫째, 인간의 기본 윤리를 망가뜨립니다. 현행 법 상 합법적 성 관계는 오직 부부간에서만 인정이 됩니다. 이는, 인류가 오래 전부터 기본적으로 가지고 온 윤리적 양심이자 사회적 질서를 위한 당연한 법칙에 법제화된 법입니다.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합법적 중절이 24주 이내, 오직 수술로만 가능하기에 부부가 아닌 사이에서의 관계를 억제하는 것도 분명 있으나, 만약 합법화가 되어 10주 이내 임산부의 의사로 약을 복용하여 중절이 가능하게 되면 기본 윤리를 파괴하고 이는 범사회적 혼란을 초래 할 것입니다. 두번째, 여성의 신체에 치명적입니다. WHO에서 인정하고 100여개국 이상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지만 과연 약을 먹어 인공적으로 중절하는 것이 신체에 해가 없을까는 미지수 입니다. 물론, 수술보다는 당장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적거나 없어 괜찮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체의 자연스러운 방법이 아닌 인공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이는 부정적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가령, 라식 수술을 하게되면 개인의 차이가 있으나 빛번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의사 또는 광학기기를 사용하는 이들은 이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제왕절개는 여성의 몸에 영구적인 흉터를 남기게 됩니다. 암 환우들은 항암치료를 위해 항암제를 쓰지만 이 자체로도 고통이며 내성이 생겨 만일의 경우 더 강한 약을 써 더 큰 고통을 가져오며 이 또한 신체에 적잖은 피해를 입힙니다. 이렇게 신체 내.외부에 물리적 화학적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영구 또는 반영구적 피해가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성의 성기능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약물은 정말 이러한 피해가 없을지 심각하고 진지하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번째, 남성 HPV 예방주사를 반대합니다. 이 또한 취지는 바람직 합니다. 실제 성병의 경우 이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10대 청소년에게, 나아가 남성에게 이 주사를 맞게한다는 것은 나라에서 비합법적 성관계를 학생 때부터 가져라 하고 인정 및 권유하는 것 뿐, 되려 부작용이 커져 사회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질병 예방을 위해서는, 첫째, 올바른 성 관념 교육을 통해 관계는 오직 부부 사이에서만 가져야 하는 것을 알려주고, 둘째, 그 외의 관계는 먼저 자신과 상대방의 신체에 큰 상처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으며 후로는 경제적,법적 문제까지 발생 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하며, 셋째, 결혼 한 부부가 건강한 생활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낙태법이 폐지됨에 따라 성 윤리가 부서졌습니다. 동성애자들이 거리에 나와 성 윤리의 또 다른 면을 부수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나라에서 임신중지약 합법화 및 남성 HPV 예방주사를 추진한다면 스스로가 최후의 보루를 부숴버리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 할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어떤 길이 진정으로 나라와 이 국민을 위한 길인지 고심하여 부디 이 악법이 통과되지 않고 철회하기를 간절히,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이 청원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17.~2025.10.16.
D-29
보건복지부
낙태허용 반대
생명존엄과 국가적 예산과 지출에 있어 문제가 있고 사회의식안에서 부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책임이 부족하고 도덕성 결여와 관계안에서 쉽게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17.~2025.10.16.
D-29
대검찰청
검찰 고위 간부 및 직원 고소 사건 이해충돌 방지·부패 차단을 위한 접수·배당 규정 제정 청원
□ 제목 검찰 고위 간부 및 직원 고소 사건 이해충돌 방지·부패 차단을 위한 접수·배당 규정 제정 청원 □ 수신 제71대 법무부 장관 정성호 귀하 □ 청원 취지 -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검찰 고위 간부가 피고소인이 되는 사건은 명백한 이해충돌 상황임. · 수사와 기소를 지휘·감독하는 간부가 피고소인이 될 경우, 동일 기관 소속 검사나 수사관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객관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사건 담당자가 피고소인의 지휘·감독 체계에 속해 있다면, 직·간접적 압박이나 조직적 유착으로 인해 공정한 처리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짐. - 검찰청 소속 직원이 피고소인이 되는 사건도 내부 처리 시 은폐·축소 및 2차 부패 위험이 높음. - 더 나아가 검사장이나 검찰 고위 간부가 피고소인으로 지목되는 단계 자체가 이미 수사기관 내부 부패 정황을 드러내는 사건임. - 그러나 현행 법령·규정에는 이러한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할 명확한 접수·배당 절차가 부재함. - 특히 최근 대검찰청 민원 회신에서도 다음과 같은 질의에 대해 원론적 답변만 제시하였음. 1.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고소한 경우, 동일 고소인이 동일 지방검찰청 관할에서 추가로 제기하는 고소 사건은 해당 지방검찰청이 처리하는지, 아니면 상급청이나 타 지청으로 이송되는지? - 대검의 답변은 “기존 사건 담당 기관이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수준에 그쳤음. 이는 곧 제도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임. □ 문제점 1. 검사장·고위 간부가 피고소인인 사건의 접수·배당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음. 2. 위와 같은 경우 동일 지방검찰청이 사건을 처리한다면 심각한 이해충돌이 발생함. 3. 검찰청 소속 직원이 피고소인인 사건도 동일한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으나 제도적 대비책이 없음. 4. 현행 구조에서는 국민(고소인)이 사건 접수 단계에서부터 공정성을 보장받기 어렵고, 고소 제도의 본래 취지(부패 견제 기능)가 무력화됨. □ 요구 사항 1. 검사장 및 검찰 고위 간부가 피고소인인 고소 사건은 원칙적으로 상급청(고등검찰청 또는 대검찰청)이나 외부 관할 검찰청으로 자동 이송되도록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 또는 관련 규칙 개정. 2.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고소한 경우, 동일 고소인이 동일 지방검찰청 관할에서 추가로 제기하는 고소 사건”은 해당 지검이 아닌 상급청 또는 외부 관할 검찰청이 처리하도록 명문화. 3. 검찰청 소속 직원이 피고소인인 사건도 동일한 이해충돌 배제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문화. 4. 접수·배당 기준을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 규정으로 마련. □ 비고 - 본 청원은 특정 사건이 아닌 제도 개선 요청임. - 검찰 고위 간부 및 직원 고소 사건은 그 자체로 부패 사건이며, 동시에 법률에 따른 고소 절차 착수는 내부 부패를 견제하는 공익적 장치임. - 이해충돌 방지와 부패 차단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공익 실현에 직결되는 사안임. -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일반적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람. □ 첨부자료 - 2025.09.01. 대검찰청 반부패부 1과 민원 회신 캡처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번호 2AA-2508-1031465, 위 질의, 즉 “1.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고소한 경우, 동일 고소인이 동일 지방검찰청 관할에서 추가로 제기하는 고소 사건은 해당 지방검찰청이 처리하는지, 아니면 상급청이나 타 지청으로 이송되는지?” 에 대해 대검은 “기존 사건 담당 기관이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원론적 답변만 제시하여, 현행 규정 부재를 사실상 확인한 내용임) 2025년 9월 1일
의견수렴기간:
2025.09.17.~2025.10.16.
D-29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