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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설기술인협회와 과태료
건설기술인협회 최초교육미이수로 국토부에서 과태료청구가 되었습니다 2020년 건설회사 취업후 3개월가량 근무하였는데 협회등록시 취업전 교육에 대한 사항도 듣지못했고 아무 연락도 없다가 5년이지난 현재 과태료부과서 보낸다는게 어이가 없기도하고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아래와같은글이있어 올립니다 [발췌]법이 문제입니다. 그냥 개인한테 과태료 물려서 세금 걷는게 목적이에요. 건설기술인은 최초 업무 시작 전에 최초/기본교육 2개를 이수해야하는데 사회 초년생은 아무것도 모른채 회사에 취직하여 업무를 시작하죠. 교육비가 40만원 가량 되기때문에 회사에서는 이걸 알리지 않고 추후에 이 사람이 오래 다닐 사람이라는게 판명되면 그때서야 교육비를 지원해줘서(법으로 무조건 지원하게되어있음) 교육을 듣게하는데 이미 개인은 법을 어긴게 되는겁니다. 최초 업무시작 전에 교육을 안받았으니까요. 그리고 이걸 국토부에서 알게되는건 개인이 기술인등급 산정을 위해 건설기술인협회에 가입을 해서 경력신고를 하게되면 기술인협회에서 과태료 대상자를 확인해서 국토부에 알리고 국토부는 그걸 토대로 과태료 고지서를 보내는거에요. 그럼 개인은 억울하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회사 업무하다가 보니까 과태료가 날라온건데 근데 법이 그렇답니다. 회사는 아무런 불이익없고, 기술인협회는 연회비, 교육비 받아가는거 말고는 하는일 없고, 국토부는 법 개정을 건의하지만 의회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고.. 그 누구하나 책임지려하지 않고 그냥 개인에게 과태료 내라 어쩔수 없다 법이 그렇다 이러는게 현실이네요[끝] 정리하자면 1. 앞으로 건설업체는 교육이수자에 한해 고용할수있는 법이 생겼으면합니다. 이를 어길시 과태료부과는 업체에 부과하는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 생계를위한 취업인데 취업전에 교육을 받아야한다면 교육비에 대한 부담까지 개인이 짊어져야하는것은 불합리하고 취업후 3개월 정도의 수습기간 내에서 교육을 받도록하는법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교육비까지 업체에서 부담하구요. 그리고 수습기간내에 퇴사시 교육에 대한 의무는 지지않도록 해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5.12.06.~2026.01.05.
D-29
성평등가족부
민간 자격·사교육·전문 협회에서의 성범죄 전력자 활동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을 요청합니다.
최근 여러 업계에서 성범죄 전력자가 강사, 트레이너, 심사위원, 교육 담당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 자격 제도와 사교육 시장, 전문 협회는 국가 자격과 달리 범죄경력 검증 의무가 없어, 피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 바리스타, 요리 등 기술 교육 • 민간 전문직 심사위원·강사 • 피트니스·스포츠 지도 • 예술 및 취미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한 없이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육 현장의 안전뿐 아니라 업계 전체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합니다. 특히 업계의 구조적 특성상 • 소규모 커뮤니티 • 폐쇄적 문화 • 인맥 중심의 운영 으로 인해 피해자의 문제 제기가 묻히거나, 업계 내부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피해자가 고립되기 쉽고, 반복 피해가 일어날 가능성도 큽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같은 업계에서 계속 보호없이 종사해야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1. 민간 자격·사교육 업계 전반에 성범죄전력 조회 제도를 도입할 것. 2. 교육·심사·트레이너 등 대면 활동을 수행하는 직군에 대한 최소한의 신원 검증 절차를 마련할 것. 3. 전문 협회 및 민간 교육기관에 성범죄 예방 및 신고·보호 시스템을 구축할 것. 4. 정부 차원에서 사교육 및 민간자격 관리 감독 기준을 강화할 것. 많은 시민과 종사자들이 안전한 교육 환경을 바라고 있으며, 특히 폐쇄적인 구조 속에서 드러나지 못한 피해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나서서 민간 자격과 사교육 산업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06.~2026.01.05.
D-29
성평등가족부
가정 내 정당한 훈육권 보장 및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및 관계 부처 여러분께,저는 대한민국의 한 부모이자 시민으로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비행 및 우범행위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 글을 올립니다. *문제의식: 청소년 비행 증가와 훈육권 위축 최근 3년간(2023~2025년) 대한민국의 비행청소년과 우범소년 수는 다음과 같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수치 요약: *비행청소년 수: *우범소년 수: 2023년: 8,200명 2023년: 5,100명 2024년: 9,100명 2024년: 5,800명 2025년: 10,300명 2025년: 6,400명 이는 단순한 수치 증가를 넘어, 우리 사회의 교육 시스템과 가정 내 양육 환경에 심각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는 과정에서조차 ‘아동학대’로 오해받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 앉았다 일어서기 3천번을 시킨 부모가 체포된 사건 2. 차 안에서 아이를 흔들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사례 3. 아이의 뺨을 한두 차례 때린 부모가 수사 대상이 된 사례 등 이러한 사례들은 정당한 훈육과 학대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을 보여주며, 부모의 교육권이 위축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청원 내용 및 제안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1. 정당한 훈육과 아동학대를 명확히 구분하는 법적 기준 마련 - 훈육의 목적, 수단, 반복성, 정서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 기준 필요 2. 훈육권 보장을 위한 부모 교육 및 상담 시스템 구축 - 부모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자녀를 지도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공 3.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가정-학교-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확대 - 조기 개입, 정서 지원, 진로 상담 등 실질적 예방책 강화 4. 비행청소년 및 우범소년에 대한 처벌 중심이 아닌 회복적 접근 확대 - 보호관찰, 상담, 사회봉사 등 교정적 프로그램 중심의 정책 전환 마무리로 한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은 아이를 사랑하기에 훈육하고 아이가 바른길로 갈수 있도록 조력자가 되어야지 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또한 건강한 가정이 무너지면 그로인해, 사회 전체가 흔들릴수 있습니다.정당한 훈육권이 존중받고, 청소년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06.~2026.01.05.
D-29
교육부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현장체험학습 제도를 폐지해 주십시오.
3년 전 발생한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 사망 사건으로 인해 담임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최근 제주도 수학여행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 고등학생이 목숨을 잃은 일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 현장 전체는 큰 충격과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현재의 현장체험학습 제도는 학생과 교사 모두의 안전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습니다. 돌발적인 사고나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호장치나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 학생은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되고, 사고 발생 시 교사는 모든 법적 책임을 지는 구조적 문제까지 안고 있습니다. 많은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이 체험학습 안전사고가 발생할때 마다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현장체험학습에 관한 설문조사에서도 ‘현장체험학습에서 학생과 교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교사와 학부모, 학생 모두가 현행 제도에 큰 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더 이상의 희생은 없어야 합니다. 교육 활동을 위험으로 몰아세우는 제도를 방관해서는 안됩니다. 정부는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현장체험학습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불가피하다면 폐지해야 합니다 학생과 교사의 생명은 어떤 교육적 명분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안전하지 않은 현장체험학습 제도의 폐지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06.~2026.01.05.
D-29
고용노동부
소상공인 부담만 키우는 주휴수당, 현실에 맞게 개정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주휴수당 제도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실제로 일하지 않은 하루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법적 규정입니다. 근로자 보호 취지로 도입되었지만, 현재는 청년·단시간 근로자, 노동 질, 영세 소상공인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는 역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1. 청년·단시간 근로자의 쪼개기 알바 문제 주휴수당 때문에 많은 사업주가 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쪼개서 고용하게 됩니다. 주 2일 × 8시간 근무하는 알바생도,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24시간분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업주는 근무일을 나누거나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부담을 회피합니다. 결과적으로 청년, 대학생, 주부 등 단시간 근로자는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싶어도 근무시간을 늘리기 어렵고, 안정적인 근로 기회가 제한됩니다. 2. 노동 질 저하와 업무 효율 악화 근로 시간이 쪼개지고 근무가 단절되면서 집중력과 숙련도가 떨어지고, 노동의 질과 효율성이 저하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쪼개기 근로를 유발해 노동 만족도와 업무 숙련도를 떨어뜨리는 구조적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3. 소상공인·영세업자의 부담 증가 2025년 최저임금 시급 ₩10,030원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제 인건비는 약 20% 이상 증가합니다. 영세 소상공인은 근로자 감축, 폐업, 가격 인상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근로자 보호라는 명분과 달리 사업자 생존권을 위협합니다. 4. 국제 기준과 비교 한국은 OECD 주요 선진국과 달리,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을 강제로 지급하는 세계적으로 드문 구조입니다. 현재 국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주휴수당 제도는 미국 30~40% 없음 /일본 40~50% 없음 /독일 50~55% 없음 /프랑스 60% 전반 없음 / 한국 (2025년 추정치) 60~63% 있음 (15시간 이상 근로자 대상) 선진국은 주휴수당 없이도 휴가·연차제 등을 통해 휴식을 보장하며, 생산성과 근로 만족도를 유지합니다. 한국은 주휴수당 때문에 오히려 청년·알바 근로자 불편, 노동 질 저하, 소상공인 부담 증가라는 문제를 초래합니다. 5. 주휴수당 옹호 논리에 대한 반박 피로 회복·생산성 유지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이미 충분히 휴식이 보장되므로, “피로 회복 목적”이 적용되지 않음. 쪼개기 근로는 업무 연속성과 숙련도를 저하시켜 오히려 생산성을 떨어뜨림. 임금체계·산업현장 관행 기존 임금체계가 주휴수당 전제를 이유로 개편을 막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음. 선진국 사례처럼, 제도 변경 시 임금체계는 충분히 조정 가능함. 사회적 논의 필요성 청원 자체가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는 과정이며, 지연은 피해만 확대합니다. 청원요청의 취지 주휴수당 제도는 현실에서 다음 문제를 초래합니다 청년·알바 근로자가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싶어도 근무시간을 늘리기 어려움 노동 질과 업무 효율이 저하됨 영세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 따라서 주휴수당 제도의 전면 폐지 또는 단시간 근로자·소규모 사업장 제외 등 대폭 개편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국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노동환경을 위해, 시대에 맞는 현실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06.~2026.01.05.
D-29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공동구매’ 과정에서의 소비자 권리를 보호해주세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성장한 온라인 시장의 문제점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장이 크게 성장함과 동시에 배송지연 및 미배송, 청약 철회 거부, 품질 불량 등등 수많은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젠 주변에서도 전자상거래 특히 공동구매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저는 기존 전자상거래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기반으로 소비자권리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것을 의무화하고, 판매자의 연락처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주세요. 두번째, 온라인 공동구매에서 허위 또는 과장광고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기관을 신설하고, 허위광고 적발시 일정 금액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해주세요. 세번째, 전자상거래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피해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액 거래에 대한 자동 환불이 가능하게 해주세요. (물론 자동환불 기능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해선 추후에 논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06.~2026.01.05.
D-29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공동구매’ 과정에서의 소비자 권리를 보호해주세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성장한 온라인 시장의 문제점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장이 크게 성장함과 동시에 배송지연 및 미배송, 청약 철회 거부, 품질 불량 등등 수많은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젠 주변에서도 전자상거래 특히 공동구매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저는 기존 전자상거래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기반으로 소비자권리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온라인 플랫폼이 입점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것을 의무화하고, 판매자의 연락처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주세요. 두번째, 온라인 공동구매에서 허위 또는 과장광고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기관을 신설하고, 허위광고 적발시 일정 금액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해주세요. 세번째, 전자상거래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피해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액 거래에 대한 자동 환불이 가능하게 해주세요. (물론 자동환불 기능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해선 추후에 논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06.~2026.01.05.
D-29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정신건강센터 폐쇄병동 환자의 흡연권 보장 및 금연정책 전면 재검토 요청
1. 청원의 취지 국립정신건강센터 폐쇄병동은 대체 공간·대체 시간·대체 수단이 전혀 없는 절대 금연 조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자의 이동권이 원천적으로 제한된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으로서, 의학적·인권적·행정적 관점에서 필수적인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정책입니다. 현재의 절대 금연 정책은 치료 안정성 저하 금단 증상 악화 환자·직원 안전 저해 타 정신의료기관과의 형평성 붕괴 기본권 제한의 과도성 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인은 폐쇄병동 환자의 현실을 반영한 흡연권 보장과 정책 정상화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 2. 현행 절대 금연 정책의 중대한 문제점 (1) 의학적 근거 미비 — 금단 악화로 치료까지 저해 정신질환 환자는 니코틴 의존율이 매우 높으며, 강제 금연 시 금단 반응은 초조·불안·감정 폭발 집중 불가 수면 악화 공격성 증가 우울감 심화 등으로 나타나 치료 경과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줍니다. 의학적 안정성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강제 금연은 치료 목적에조차 부합하지 않는 정책입니다. --- (2) 인권적 관점 — ‘대체수단 없는 전면 금지’는 필요 최소한 원칙 위반 헌법·인권 가이드라인·WHO 정신건강 기준 모두 “수용·입원 상태라 하더라도 필요 최소한 이상의 기본권 제한은 불가”라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폐쇄병동에서는 외부 공간 접근 불가 환기 가능한 흡연구역 없음 전자담배 등 대체수단도 전면 금지 일정 제공·관리 체계 부재 즉, 완전 금지·완전 봉쇄만 존재하는 과도한 제한 구조입니다. 이는 국가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무와 부합하지 않습니다. --- (3)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규제 — 타 기관 대비 형평성 상실 다수의 정신병원·요양병원·민간 정신의료기관은 안전요원 동반 방식 또는 외부 안전구역을 통해 폐쇄병동이라도 관리형 흡연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만 “절대 금지”를 고집하는 것은 동일 치료환경 간의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 (4) 안전성 문제 유발 가능 흡연권이 전면 봉쇄되면 일부 환자는 은밀한 흡연 시도 흡연 도구 은닉 탈출 시도 등 안전사고 유발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이는 오히려 병동 운영의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 3. 행정적·제도적 재검토 필요성 보건복지부는 공공 정신의료기관의 운영 기준이 인권 의료적 필요 안전 현실성 에 부합하는지 점검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의 절대 금연 조치는 이 4가지 기준 모두와 충돌하는 정책이며, 즉각적인 정책 평가와 개편이 불가피한 사안입니다. --- 4. 요구 사항 (강경 고도화 버전) ① 폐쇄병동 내 안전 인증을 갖춘 흡연실 설치 환기·차단·감시 시스템을 갖춘 실내 흡연부스 마련 외부 안전구역 지정 병행 ② 관리형 흡연 시간제 운영 의료진 또는 보조 인력 동반 지정 시간·지정 구역 내 관리형 흡연 허용 ③ 위험도 낮은 대체수단 부분 허용 화재 위험이 낮고 냄새가 적은 전자담배·니코틴 대체 제품 등 관리·보관 규칙 마련 후 조건부 허용 ④ 금연 프로그램 제공(선택제) 원할 경우 본인이 선택적으로 참여하는 금연보조제·상담·약물 치료 제공 ⑤ 정책 근거·기준·내부 운영지침 전면 공개 폐쇄병동 금연정책이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었는지 근거와 내부 운영규칙의 투명한 공개 필요 ⑥ “폐쇄병동 환자 흡연권 및 흡연관리 지침” 신설 국가 공공의료기관 간 형평성 확보 환자 인권 및 치료 안정성 보장 기준 마련 --- 5. 결론 현행 절대 금연 정책은 환자 인권, 의료적 안전성, 병동 운영의 현실성, 치료의 효율성, 공공의료기관 간 형평성 이라는 모든 기준에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폐쇄병동은 환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이므로, 정책의 책임은 100% 기관과 국가에 귀속됩니다. 따라서 국립정신건강센터 폐쇄병동의 흡연권 보장 및 관리형 흡연공간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행정적·인권적·의료적 책무입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흡연권 보장, 안전한 흡연구역 마련, 금연정책 전면 재검토를 지체 없이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06.~2026.01.05.
D-29
고용노동부
열차 서행으로 인한 지연 해결
안녕하세요. 청도~신동 포함된 열차 운행 구간 무궁화, itx, ktx, srt에 지연이 10분~30분 정도 있습니다. 안내 방송에 따르면 선로안정화 구간이라 열차 승객의 안전을 위해 서행한다고 합니다. 대구노동청 및 노동청 본부에 문의하여 9월 23일까지 작업 중지 명령으로 서행하고 24일 부터 작업 후 10월달에 정상화 될 계획이라고 안내받았으나, 현재는 10월 1일까지 작업 중지 명령이 연장된 상태라고 합니다. 당연히, 생명이 제일 중요하고, 이번 열차 사고로 인해 다치거나 돌아가신 분들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대응이 매우 아쉽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작업 중지 명령으로 코레일에서 관련된 어떠한 작업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시기적절한 선로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서행하여 10~30분씩 지연됩니다. 승객의 안전을 위해 서행한다고 방송되지만 실제 승객의 안전을 위한 어떠한 작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작업 중지 명령으로 필요한 작업을 하지 못한 채, 위험한 구간을 서행운전만 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관리감독하에 안전하게 고치고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작업 중지 명령으로 점검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에서 운행하는 것 자체가 위험 요소가 더 많습니다. 불규칙적인 수많은 연착으로인해 신호체계 혼선이 가중되고 충돌사고발생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무궁화와 KTX가 같은 시간때에 역에 진입하여 무궁화가 급정거하고 하차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두 기차가 나란히 역으로 진입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위험한 상황입니다. 또한 잘 달리던 기차가 역을 몇 km 앞두고 선행 기차의 서행으로 인해 선로에 멈춰선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 연락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뒤따르던 차가 멈춰선 열차에 충돌할 위험도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작업근로자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한 상태에서 위험 구간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수리하여, 정해진 시간 신호 체계를 원칙대로 유지하는 것이 충돌 사고 및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책입니다. 2. 노동본부에서는 ‘코레일에서 개선 사항을 제시하지 않아서 작업 중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레일에서는 ‘작업을 하고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싶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작업 중지 명령 때문에 방법이 없고 노사합의가 잘 되지 않아 개선 계획서도 제출이 어렵다고합니다.’ 이렇게 답변 주십니다. 두 기관에서 서로 책임 떠넘기고 사이에 중간에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만 힘듭니다. 3. 노동청에서 이법은 일반 국민이 아닌 노동자를 지키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서 불편을 감수하라는 의미였습니다. 노동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곡괭이 들고 삽들고 일하는 분들만 노동자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열차타고 출근 퇴근하는 수만명의 국민들 대부분 일하러 갑니다. 현장에서 일하고, 자영업하고,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거나 회사에서 다양한 근로자 등으로 다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노동을 하러 열차를 타고 가는데 왜 노동자가 아닙니까? 본인은 4시50분에 일어나 자가용, 도보, 지하철, 열차, 버스, 도보 등을 매일 출퇴근 하여 일하러 갑니다. 출퇴근 시간만 하루에 6시간 걸립니다. 서행으로 환승이 되지 않아서 지금은 7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저는 노동을 하고 싶고 저의 노동을 꼭 필요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일하고 싶은 의지를 꺽어버립니까? 왜 일하고 싶은 마음을 사라지게 합니까? 솔찍한 지금 심정은 휴직 쓰고 노동을 그만하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작업 중지 명령을 신속히 철회되어야 하고 엄정한 감독하에 작업자의 안전을 충분히 확보한 가운데, 안정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정확하게 복구되었음을 세밀하고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노동청에서 할 일입니다. 힘들게 고생하시는 작업자들의 안전과 노동을 하러가는 열차 승객의 안전과 편의성을 모두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노동청에서 일반 국민들의 일하고 싶은 의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안전 복구 작업은 하지 못하게 막아놓은 체 서행만 하게함으로써, 많은 철도 이용 국민들이 노동 사기를 잃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본부에서 재해를 부추기는 행위는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어떠한 복구 작업도 하지 못하게 막아 선로 안전 점검도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서행이지만 운행하게 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고, 지속적이고 불규칙적인 지연이 신호체계 혼란과 열차 중지 등을 초래하여 열차 충돌 사고 위험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빠르게 분석하고 도로 문제면 도로 복구, 사용자 부주의면 그에 따른 조치 등을 신속하게 합니다. 물론 도로를 통제하지만 작업자의 안전과 교통 복구 신속성을 우선으로 합니다. 교통사고 났다고 작업 중지 명령을 한 달 이상 내려서 도로 수리도 못하게 하고 모든 차를 50%이하의 속도로 무기한 유지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하고 불편해지기 때문입니다. 고생하시는 작업자분들 안전하게 그리고 여유롭게 작업할 수 있도록, 또 열차를 이용해서 노동하러 가는 국민들 출퇴근길 힘들어 노동 의욕 잃지 않도록 작업자와 열차 승객의 입장에서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05.~2026.01.05.
D-29
고용노동부
직장내 괴롭힘 법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보완과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10년을 다닌 회사가 있고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은 제가 초석을 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올해 1월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은 직원이 저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업무지시, 문서 수정 요청, 그 외 제가 하지 않은 허위 사실과 본인이 저의 말을 주관적 관점으로 왜곡 해석한 내용들이었습니다. 평소 나눴던 대화나 농담, 염려 등도 다 괴롭힘이라고 주장하며 정말 긁어 부스럼 없나 보자는 식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당연히 노무 조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결론이 나오기 까지 법인의 처리에 문제가 있어 약 8개월의 시간이 걸렸고, 그 과정에서 이 내용에 대한 디지털 기사, 전직원 간담회에서의 공론화, 도의원의 옹호, 타부서에 전파 등이 있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비밀유지 서약을 하는데 어떻게 많은 기자들이 알고 지역 노동청, 회사에 연락을 해서 취재를 하고싶다고 했을꺼며 회사도 노동청도 어느 내용도 발설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기사가 나왔을까요. 그리고 직원들끼리 내용을 대충을 알고 있었으리라 생각하지만 전직원 간담회에서 본인이 2차 가해를 당했다고 당당하게 이야기 하며 본인만 피해자인척 하였습니다. 다른 팀원들에게도 거짓을 전파하여 저는 그런 사람이 되어있었습니다. 이미 신고가 되고부터 저는 조직내에서 마녀사냥 당했고, 부서장으로서 업무처리를 하기 어려워졌으며, 정신적 고통으로 업무를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서 노동부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했더니 제가 더 직급이 높아서 지위적 우위를 이용한 것이 아니기에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많이 억울하시면 개인적으로 고소를 하라고 하시더군요. 이 괴롭힘 신고가 혐의가 없음으로 나와도 신고인에게는 그 어떤 처벌도 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큰 사비를 들여서 변호사를 고용했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관은 제가 제출한 자료를 자세히 검토해보시지도 않고, 추가 조사 때 사실확인만 하실 뿐 추가 질문이나 조사도 하지 않으시고 회사 내에서 사회 통념상 발생할 수 있는 상사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 한 것 뿐이라고 사건을 종결해버리셨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언론 보도, 유관기관에 소문으로 오래전 그만 둔 전 직장동료까지 이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로 저의 가치와 평판은 무너졌고 해명할 기회조차도 없습니다. 저는 직원들의 눈치와 정신적 고통으로 회사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이 일로 다시는 회사생활을 못할정도로 정신이 붕괴 되었습니다. 정신적 트라우마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게 된거지요. 1년이 다되어 가는 지금도 너무 억울하고 분통하여 밤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개인적 해석 오류와 감정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그 내용이 공론화 되어 제가 명백한 피해를 입었는데 노동부에서도 도와줄 수 없고, 법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직원들끼리 뒷담은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건 그 정도를 넘어선 거라고 생각하고 직장내 괴롭힘 법을 악용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이 길었으나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인 한을 풀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내 괴롭힘 법은 너무 좋은 법이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직장인을 보호할 수 있게 보완이 필요합니다. 괴롭힘은 상사에게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상사도 직원 때문에 괴롭힘과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을 악용했을 때 그 어떤 피해도 받지 않는다면 신고인 또한 가벼운 마음으로 마구잡이로 신고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보완해 주시어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05.~2026.01.05.
D-29
고용노동부
직장내 의무교육 실천방법 강화
경남 진주시에 위치한 (주)ㅇㅇㅇㅇ에서 5년간 근무하다 9월30일부로 사직서를 제줄한 50대 주부입니다. 5년간 상사로부터 퇴사를 강요당하며 괴롭힘을 당해오다 결국 사직하지만, 직장동료들은 아직 폭언과 성추행등으로 괴롭힘을 당하며 일하고있는데, 직장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은 단 한번도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교육참석자 명단에 싸인이나 연출 사진으로 교육실시여부를 확인하는 대신, 년 1회라도 직접확인하는 제도를 마련해서 피해자들이 어떻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해자는 그것이 범죄임을 알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05.~2026.01.05.
D-29
고용노동부
방산업체에서 민노총의 파업반대 등
철강 산업은 **'산업의 쌀'**로 불릴 만큼 현대 사회와 경제에 필수적인 핵심 기간 산업이에요. 철강은 건축물, 자동차, 선박, 가전제품 등 우리 주변의 거의 모든 곳에 사용되며, 다른 산업의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 소재 역할을 해요. 1. 경제적 중요성 철강 산업은 단순히 철을 생산하는 것을 넘어, 국가 경제 전반에 막대한 파급 효과를 가져와요. 높은 전후방 연관 효과: 철강 산업은 자동차, 조선, 건설, 기계 등 다양한 산업에 철강 제품을 공급하며 이들 산업의 생산 활동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해요. 동시에 철광석, 원료탄, 철스크랩 등 원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후방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하죠. 이처럼 산업의 가치사슬에서 상류에 위치하며, 국가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 고용 창출: 철강 생산은 대규모 설비와 인력을 필요로 하는 자본집약적 산업이에요. 따라서 철강 산업은 직접적인 고용뿐만 아니라 관련 전후방 산업의 고용까지 유발하는 효과가 매우 커요. 국가 경쟁력의 기반: 튼튼하고 경쟁력 있는 철강 산업은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수출 산업의 성장을 위한 토대가 돼요. 특히 고기능 철강재는 첨단 기술을 요구하는 미래 산업의 핵심 소재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요. 2. 사회 및 기술적 중요성 철강은 인류의 삶을 더욱 안전하고 풍요롭게 하며,대한민국에서 철강산업은 수출 위주로 경제시스템에서 국가방위산업 분야 뿐만 아니라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다 중국산 저가 철강수입으로 초토화된 우리 철강산업을 지키는 것은 경제의 기초를 다지고, 자동차 및 선박수출,탱크등 방위산업에 있어서 어느누구도 그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는이는없을것이다 중국산이 품질이 많이 좋아졌다해도 잠재적 적성국가인 중국에 의존할수 있는 자원이 아닌것이다 일본도 영원한 아군도 아닌것이다 자주국방과 경제의 기초이자 선박 수출,자동차 수출 및 건설의 필수품인 철강은 절대로 고수되고 유지 되어야 한다 철강 선박 자동차등 국가안보와 관련이 깊은 분야는 절대 파업이 일어 나서는 아니되며,반덤핑 관세등을 부과하여 국가의 기간산업을 보호 및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입안하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05.~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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