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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매매 판매자, 구매자, 홍보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도입 및 플랫폼 이용 제한 제도 마련 요청
<성매매 판매자, 구매자, 홍보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도입 및 플랫폼 이용 제한 제도 마련 요청>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플랫폼을 통한 성매매가 더욱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까지 이러한 범죄에 노출되고 가담하는 현실은 우리 사회의 윤리와 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 성매매 관련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판매자, 구매자, 홍보자 모두를 신고 대상에 포함. 검거 및 처벌 시, 범죄수익 환수금의 일정 비율을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 포상금 재원은 범죄수익 환수금에서 충당하여 국민 세금 부담 최소화. 2. 미성년자 가담자에 대한 실질적 책임 부여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성매매 판매 행위는 사회에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 실질적 책임 부여가 필요합니다. 형법상 연령을 고려해 징역형은 집행유예, 보호처분 등으로 완화할 수 있으나, 디지털 사회에서의 책임은 분명히 남아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성매매 판매로 적발된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플랫폼 이용 이력을 기록하여 플랫폼 간 공유 및 재가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제화합니다. 동일한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플랫폼 운영사 간 이용정지 이력 DB를 공유하고, 신규 플랫폼에도 이력이 연계되도록 정책적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형사처벌의 한계를 보완하고, 책임 인식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3. 플랫폼 이용 영구 정지 및 기술 이용 제한 조치 성매매 구매, 판매, 홍보 목적의 행위로 적발된 경우, 해당 플랫폼에서의 이용을 영구 정지. 단일 플랫폼 차단에 그치지 않고, 플랫폼 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마련하여 동일인의 타 플랫폼 재가입 방지. 향후 새롭게 개설되는 플랫폼에도 차단 기록을 공유하여 기술 악용을 원천 차단. 사회적 해악을 초래한 기술 이용자는 일정 기간 AI, SNS, 라이브 방송 등 주요 IT 기술에 대한 제한 대상으로 지정. 이러한 제도는 단지 처벌을 강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사회에서의 책임과 윤리의식을 회복하고, 무고한 미성년자와 국민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성매매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이는 서로의 존엄을 소모하고 파괴하는 구조적이며 반복적인 범죄 행위로, 상대방을 수단으로 삼고, 인간을 상품처럼 소비하는 착취의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유입과 재유입이 매우 쉬운 현실에서, 강력한 신고 체계와 플랫폼 간 정보 공유 없이는 이러한 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없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 삶을 크게 변화시키고 영향력을 키우기 때문에 그만큼 더욱 높은 수준의 도덕의식과 책임감이 요구됩니다.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통제는 책임과 윤리의 바탕 위에서 동등한 무게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성매매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좀먹고 사회의 신뢰 기반을 무너뜨리는 고위험 구조입니다. 무고한 국민과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건강하고 윤리적인 디지털 환경을 회복하기 위해 위와 같은 제도의 신속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11.~2025.08.11.
종료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단일3급도 지급바랍니다.
현행법상 중증장애인들 중에서 단일3급 장애에 해당되는 분들만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 등급 차별이고 인권 모독이자 부당한 조치입니다. 단일3급도 엄연한 중증장애인이 맞는데 장애인연금법에서만 유일하게 빠져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한다고 해놓고는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러므로 중증장애인 중에서 유일하게 제외되고 있는 단일3급 장애인분들도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에 포함이 되도록 하루속히 국회에 안건이 통과되고 실현될 수 있게끔 법안 개정 및 정부 예산 재편성을 신속히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11.~2025.08.11.
종료
경찰청
급발진 고령운전자들때문에 언제까지 불안감에 벌벌떨고살아야합니까?
잊을만하면 나오는 70대~80대 고령운전자들 교통사고. 오늘도 예비신부가 결혼식4개월을남기고 휠체어신세를 지게된 뉴스를봤습니다. 역시나 급발진이라고 우기고있습니다. 우리나라급발진사고의95프로이상이 70대이상 노인들에게 집중적으로일어나고있습니다 70대이상운전자가 비율적으로적다는점까지 생각하면 거의모든 급발진은 유독70대이상에게서발생하는것입니다. 다음피해자는 저희가족이될수도있습니다 65세이상 고령화 운전자들은 엑셀 블랙박스의무화 시켜주시고 좀더 엄격한 갱신 시스템으로 의무교육 또는 검사를 하는법률을 만들어주십시요. 더이상 인적재해로인한 피해가일어나지않게 법률적인 제도를 만들어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5.07.11.~2025.08.11.
종료
경찰청
이륜차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 및 지정차로제 폐지에 관한 청원
도로교통법 개정 건의: 이륜차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 및 지정차로제 폐지 1. 제안 배경 및 문제점 최근 도심 교통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륜차 이용자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이륜차는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이 금지되어 있어 우회도로 이용 시 주요 간선도로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지정차로제(도로의 우측 차로만 이용하도록 차로를 고정하는 제도) 하에서는 이륜차가 ‘우측 차로’만 주행해야 하므로, 추월·회전·직선 주행 시 다른 차량과 뒤섞이며 사고 위험이 커지고 교통 흐름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2. 건의 내용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 배기량 250cc 초과 이륜차에 한해 허용 헬멧·보호장갑 등 안전장비 착용 의무화 및 책임보험 가입 조건 명시 통행 허용 구간·시간대를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 지정차로제 폐지 또는 완화 이륜차에 대한 ‘우측 차로만 주행’ 의무를 제거 모든 차로에서 상황에 맞게 차로 선택 가능(추월·회전·안전 확보 시 자유롭게 차로 변경 허용) 속도·차폭 제한 표지 설치 및 실시간 교통량 기반 탄력적 차로 운영 방안 모색 3. 기대 효과 교통 효율성 제고: 기존 전용차로와 좌·우측 차로를 모든 교통수단이 공유함으로써 교통량 분산 안전성 강화: 이륜차의 직선 주행·추월 경로 확보로 불필요한 우회 운행·교차 위험 감소 환경·경제적 이점: 이동 거리 단축에 따른 연료 소비·탄소 배출 감소, 도로 유지·관리 비용 절감 4. 결론 및 요청사항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배기량 250cc 초과 기준)과 지정차로제 폐지는 도심 교통난 해소, 안전 확보, 친환경 교통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관련 법령(도로교통법·도로법 등) 개정 검토 및 관계 기관(경찰청·지방자치단체)·전문가 협의를 조속히 진행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11.~2025.08.11.
종료
경찰청
음주운전 관련 제도 및 정책 개선 요청
존경하는 국토교통부 장관님 및 관계자 여러분께 저는 음주운전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것을 여럿 본 한 국민으로서,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도와 정책 개선을 요청드리고자 이 청원서를 올립니다. 대한민국에서 매년 수천 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수많은 국민이 목숨을 잃거나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교통안전 제도와 음주운전 방지 대책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이에 국토교통부 차원의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1. 음주운전 이력 보유 차랑 알코올 인터록(음주 시 시동 잠금 장치) 설치 의무화 2. 음주운전 단속 강화 및 현장 경찰 및 단속 인력 지원 확대 3. 음주운전 운전자의 면허 취소 및 재취득 기준 강화 4. 국민 대상 음주운전 예방 홍보 및 교육 캠폐인 확대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교통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핵심 부처입니다. 음주운전을 근절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 개선과 정책 강화를 통해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11.~2025.08.11.
종료
경찰청
학교앞 어린이 보호구역내 속도제한 탄력운영
학교앞 어린이 보호구역내 속도제한 규정에 대하여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어 청원 합니다 학생들의 통학시간외 새벽시간이나 야간시간에 도로의 평균속도를 적용하여 탄력적인 속도제한시간과 공휴일 속도제한 또한 국민을 길들이는 교통 규제시스템이 아닌 교통안전의식의 변화를 가져올수있는 계도운영을 도입하여 규제를 개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11.~2025.08.11.
종료
경찰청
운전면허 취득강화 요청(건)
지난달 작은 아들이 운전면허를 따는 걸 보았습니다. 필기는 기출문제로 몇번풀고 시험을봐서 합격했구요. 다음 장내시험 4시간 타고 합격. 도로주행도 바로 따서 약 10일만에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습니다. 금액은 필기 제외하고 891000원에 시험전형료가 들었습니다. 비용은 그렇다 치고 과연 운전할수 있다고 판단하고 면허를 준걸까요? 약간의 조작 방법만 가르치고 실제는 도로에서 연수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우리나라 실정입니다. 이때야말로 음주운전이라든지 약물운전, 졸음운전시 등을 알려야하며 무엇이 불법인지 명확히 알려야한다고 봅니다. 태권도 사범자격을 따려면 초등 1학년부터 했을때 6년이상이듭니다. 미용사자격을 딸래도 최소 3개월에 롯뜨마는것이 손에 익어야 합니다. 최소한 자동차 헤드라이트는 켤줄알고, 주차는 가능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이 제도는 현재 자동차학원만 돈을 벌고 일반인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제도 입니다. 이에 새정부께서는 여러나라의 사례와 지난 과거를 살펴보고심사숙고하여 취득강화하여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5.07.11.~2025.08.11.
종료
경찰청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교통복지 및 지원정책 개선 제안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세계와 시민’ 과목을 수강 중인 3조 학생들입니다. 본 조별과제의 일환으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안을 고민하며 실제 고령자 30명과 청년층 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고령 운전자의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제도 활용률이 낮고, 고령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저조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 문제의 원인을 조사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사회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기여하고자 합니다. 1. 고령자 설문조사 결과 요약 운전면허 소지 여부: 30명 중 16명(53.3%)이 소지, 14명은 미소지 소지자 중 실제 운전 지속 여부: 7명은 계속 운전 중, 9명은 운전하지 않음 운전 지속 이유: 이동 목적, 여가 활동, 대중교통의 불편, 가족들과의 이동 때문 면허 반납 제도 인식: 30명 전원이 제도를 인지하고 있음 면허 반납 의사: 단 1명만 반납 의사 있음 (6.25%) 반납 기피 사유: 지역 간 혜택 차이 택시비 부담 대중교통 불편 면허 상실에 따른 심리적 박탈감 향후 필요 시 운전을 고려 요구하는 혜택: 지역 간 혜택 통일 실질적인 교통비 지원 확대 2. 학생 설문조사 결과 요약 노인 기준 인식: 65세 이상(44.2%), 70세 이상(40.4%)이 가장 많음 적절한 반납 시기: 70세 이상이 가장 많음(44.2%) 면허 반납 혜택 인지도: 80.8%가 ‘모른다’고 응답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혜택: 더 많은 대중교통 노선 면허 반납 시 일정 금액 지급 정기적인 교통비 지원 3. 정책 제안 이상의 조사 결과를 종합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교통복지 인프라 확대 고령자들이 자발적으로 면허를 반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마을버스, 콜버스, 고령자 전용 택시 바우처 제도 등을 확충해주시기 바랍니다. 혜택의 전국 통일 및 확대 현재 지역별로 상이한 운전면허 반납 혜택을 전국적으로 통일하고, 실질적인 교통비 지원금 인상과 같은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심리적 보상과 명예 유지 방안 마련 면허 반납 시 단순 금전적 보상 외에도, 감사증서 수여, 명예운전자 등록증 등의 제도 도입을 통해 고령자들의 자존감을 존중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반납 제도 홍보 강화 젊은 층조차 80% 이상이 면허 반납 혜택에 대해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한 정확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가 시급합니다. 고령자 운전 문제는 단순히 교통사고 예방이나 안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고령자의 이동권, 자율성, 존엄성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사회적 사안입니다. 따라서 강제적인 제한보다는 설득과 충분한 지원 중심의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운전면허 반납 제도 또한 단지 사고를 줄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고령자의 삶의 질과 자율성을 지키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교통 대안, 충분한 경제적·심리적 지원, 그리고 존중을 기반으로 한 제도 설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 경희대학교 '세계와 시민' 과목의 3조는 본 제안이 고령자와 사회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적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11.~2025.08.11.
종료
경찰청
차선물거나 차선변경번복시 가피구분에 대한게 바뀌어야한다고 생각이듭니다.
현재 현행법상 선행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더라도 차선을 물거나 또한 차선변경을 번복하여 사고시 후행차량이 가해자가 되어있습니다. 이처럼 이건 보험사기나 많은 운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이거에 대한 법을 개정하거나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11.~2025.08.11.
종료
경찰청
무단횡단 사고로 형사·민사 책임까지 지는 배달 노동자, 보호 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글은 저의 친한 지인이 최근 겪은 일이며, 너무 억울하고 황당한 상황임에도 제대로 된 도움을 받기 어려운 현실에 분노와 안타까움을 느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며 대신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지인은 하루하루 배달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며칠 전, 배달 중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확인해보면, 저녁 9시경, 한 보행자가 차량에서 내린 직후 차량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도로로 무단횡단을 했고, 반대 차선에서 배달 중이던 지인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다가 가까이 다가와서야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놀란 지인은 급히 회피하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보행자의 가방이 배달통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그 결과 보행자는 **팔 골절(6주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 이후 치료는 책임보험으로 모두 완료되었지만, 문제는 그다음부터였습니다. 피해자는 “장애 생기면 어쩌냐”, “일도 못 하는데 책임지라”며 강한 감정적 압박을 가했고, 처음에는 형사합의금 600만 원을 요구하다가 “100만 원 깎아주겠다”며 500만 원을 최종 제시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분이 계속 우시고, 분위기가 매우 감정적이었기에 지인은 당황한 채 형사합의서에 급히 서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합의서에는 ‘민사 포함 여부’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조사관도 “민사는 별도로 하라”고만 말했기에, 향후 민사 소송 가능성까지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의 핵심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의 근본 원인은 ‘무단횡단 + 차량 사각지대 출현’**임에도 배달 기사인 지인이 형사·민사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 치료는 이미 보험으로 마무리되었지만, 형사·민사 구분 없는 압박과 고액 합의 요구가 이뤄짐 합의서에 ‘민사 포함 여부’가 명시되지 않으면, 선의로 제시한 금액 외에 또다시 민사 청구가 가능한 법적 허점 존재 📌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무단횡단 사고 시 과실 비율의 현실적 반영 → 특히 차량 사각지대 + 무단횡단 상황에서는 운전자의 최소한의 면책 조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형사·민사 통합 합의서 양식 도입 및 명시 의무화 → “이 합의로 민사까지 종결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표기하도록 법제화해야 합니다. 감정적 협박, 심리적 압박을 통한 고액 합의 요구 차단 장치 마련 → 배달 기사, 운전자 등 취약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조심하고 성실하게 일해도, 무단횡단이나 예측 불가능한 보행자의 행동 앞에서는 운전자가 항상 가해자가 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이러한 일로 인해 삶이 무너지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이 나라에서 이제 무단횡단이 ‘당연한 권리’처럼 여겨지는 분위기입니다. “어차피 보행자가 무조건 이긴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도, 신호등, 육교는 왜 존재합니까? 무단횡단은 명백한 법 위반이자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로 인해 선량한 사람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일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이번 사건이 단순히 개인의 억울한 사례로 끝나지 않고,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상적으로 일한 사람이 보호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국가와 입법기관이 반드시 제도 개선에 나서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7.11.~2025.08.11.
종료
법무부
여성끼리 혼인 신고를 할 수 있는 법제도를 제정, 개정을 해 주세요.
여성끼리 혼인 신고를 할 수 있는 법제도를 제정, 개정을 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7.10.~2025.08.08.
종료
법무부
소득에 따라 민,형사상 벌금이나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해주세요.
서민과 부유층의 과태료, 벌금, 과징금이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되는 것은 실질적 정의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보험등에 근거하여 소득에 따라 분수나 퍼센트로 부과하는 법안을 만들어 적용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7.10.~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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