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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조건 전달해주십시오)대구시 이슬람 사원 건립 반대, 철거 및 자국 내 다문화 및 외국인 혜택 관련 청원
대구 시민들이 왜 무슬림 사원 건립을 반대하는지 홍준표 시장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등하고 종교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슬림은 예외입니다. 한국에서도 한국 사람들한테 자국 종교를 강요하고 한국에 살면서도 대한민국 문화랑 방식을 존중하지 않고 동화될 노력도 안하는 사람들입니다. 한국에서 자신들만의 방식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한국에 사는 한국인들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저런 사람들이 무슬림 사원 건립된 후 코란 빵빵하게 틀면서 사원 주변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기도 중이니 옷 정갈하게 차려입고 조용히 다녀라,이슬람 사원 근처에 돼지고기 가게를 차리면 안된다 등 이런 태도들야말로 남에게 피해끼치는 행동 아닙니까? 얼마 전 유럽에서 또 무슬림 및 아랍에서 온 사람이 프랑스에서 시민들이랑 유모차에 있는 3살 아이한테까지 흉기로 테러를 저질렀습니다. 유럽만 봐도 무슬림,아랍,아프리카 계통의 사람들은 받으면 자국민들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현재의 거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테러 관련 뉴스들 유럽에서는 인종차별 관련 문제 나올까봐 쉬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는 자국민을 위한 나라입니까 외국인을 위한 나라입니까? 상대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상대에게 존중을 강요하는 사람들을 왜 존중해야하며 한국이 왜 이런 자국민에 대한 안전을 담보로 이들을 받아줘야합니까? 이건 정말 아닙니다. 대구시에서 제 역할을 못하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해결해주길 바랍니다. 물론 아랍 국가들을 위한 국교 차원으로 서울에 있는 이슬람 사원은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이슬람 사원 외 다른 지역 이슬람 종교를 금지 종교로 제정 및 지역 내 무슬림 사원들 철거 요청합니다. 특히 대구시 서구 비산동에 있는 현 이슬람 사원 철거 및 북구 산격동에 건립 중인 이슬람 사원 건립 중지 및 철거 요청합니다. 그리고 말 나온김에 다문화 가정 혜택 없애주십시오. 다문화가 무슨 벼슬입니까? 여기는 한국입니다. 한국에 왔으니 정착을 위해 어느 정도 도와주는 건 이해합니다만 무분별한 혜택은 자국민들 박탈감 느낍니다. 이들이 정말 한국에 살고 싶고 본인들이 한국인이라고 생각한다면 한국인과 동등하게 살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무분별한 다문화 혜택도 폐지해주세요. 외국인 관련 의료보험,고용보험 등 관련 제도도 같이 폐지 해주십시오. 설령 이 제도를 유지하더라고 외국인이 오랜기간 이상 보험료 낸 사람에 한 해 혜택을 줘야지 이런 무분별한 혜택은 주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달랑 몇달 내고 엄청난 혜택 받는 허점 투성이 제도도 분명히 손봐야 합니다.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도 합법적으로 온 사람 아니면 불법체류자는 무조건 추방 시켜주십시오. 불체자 관련 범죄들도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자국민 안전이 우선이며 자국민 안전보다 우선인 건 없습니다. 사고치거나 한 외국인들은 무조건 추방이 답입니다. 만약 불체자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한다면 그 아이도 무조건 그 나라로 추방하기 바라며 시민권 준다는 그런 말도 안되는 정책들은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01.~2023.07.31.
종료
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 자존심 KBS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 철회를 바람
♧kbs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에 반대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오직 국민을 위한, 국민에 자존심이 보전되어야하는 국민의 방송매체로서 당시대가 가지는 정서와 역사, 문화적 가치를 국민과 함께 가장 가까이에서 항상 책임과 의무를 갖고 공유해야 할 열린창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대변해왔습니다 위정자는 공영방송 수신료 위탁징수를 바로 보싶시요 한낱 정치, 산업적 가치에 만 매몰시켜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지마시고, 공영방송 Kbs의 위기가 우리모두의 위기라는 인식을 갖고, 전향적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 해 줘야 할 시점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흠집을 내고, 내쳐서야 쓰겠습니까 그간 사실 KBS의 인지도와, 신뢰, 공영성과 그 역할이 경쟁하는 시대변천과 일부 자가당착의 시사 오류로인한 중심잡기에 실패한 것들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kbs가 뭡니까 한 시대 한 마음으로 국민과 함께 울며, 웃고, 간절한 바람을 나누고, 절박한 민의 곁에 서서, 그 고통을 실어나르던 제일선의 국민방송 이었습니다. 물론 한 때 위정자의 사정없는 칼날에 만신창이가 되기도 하였으나, kbs는 최소한 국민의 기본 정서를, 우리사회의 입장을 반영한 사상과 의식체계를 지키고자하는 최소한의 자존심과 신뢰로 오로지 국민과 함께 도도히 커왔고, 당연시하는 그간의 부침이 KBS임직원들의 몫이였습니다.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공영성의 가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역할 또한 다양하게 "국가기간 방송으로서 (국가 재난, 재해방송, 교육, 산간벽지를 찾아가는 지상파, 어린이 방송, 국민참여 ) 등등 최일선에 선 국민채널 입니다 차라리 수신료 분리징수라는 밥줄을 쥐고 전략적으로 흔들기 보다는 공영방송의 본분을 국민께 온전히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고민과 관심으로 개선 방향을 찾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01.~2023.07.31.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TNR 예산 삭감 청원
들고양이 tnr은 시행 전에도 기존의 논문을 찾아보면 시행할 수 없을 정도의 세금낭비성 정책이었습니다. 왜 이 예산을 더욱 확대하려 하시나요? 고양이는 tnr과 무관하게 먹이가 있는 곳이면 모여들고 한두쌍만 존재해도 다시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동물입니다. 게다가 고양이 수 조절은 tnr만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현재 한국 생태계에서는 고양이 이상의 상위 포식자가 거의 없다시피 하며 오히려 고양이 수가 너무 많아 살처분이 필요한 지경입니다. 고양이의 사냥본능은 tnr로 사라지지 않고 그 피해는 한국 생태계와 시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차라리 밖에 밥 주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매기세요. 무능한 포퓰리즘 행정 그만두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7.01.~2023.07.31.
종료
경상남도
1000억을 들여 진주의료원 재건축및 재가동
경남 진주시에 있던 진주의료원은 조선시대 말에 설립되어,의료시설이 없던 당시에는 빈민들의 치료를 위해 큰 역할을 하였으나,민노총 세력이 의료원을 장악하여,의료원으로서 그 활동이 부실하여 시민들의 외면을 받고,년간 27억원 국고에서 보조를 해주자,더욱더 방만한 운영을 두고 보지 못한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진주 의료원을폐쇄하였읍니다, 그런데 지역 국회의원 활동 보고서에 의하면 진주시 예하리에 더불어 민주당 주도로 진주의료원을 다시 건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왜 반대하지 않았느냐고 했더니, 대답을 얼부머립니다, 아다시피 진주에는 경상대 병원,고려병원등 서부경남에서 많은 병원이 있어 일반 병원이 사업부진으로 망하여 문을 닫는 곳도 있읍니다,그렇게 의료시설이 난무한 곳에 다시 1000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들여 진주의료원을 건축하고 재가동한다는 것은, 국민의 귀중한 세금을 또다시 낭비하는 ,뻔한 잘못을 되풀이하는 망동이 될것입니다,진주 시민들에게 물어 보십시요,진주에 의료원이 필요한 것인지? 반드시 진주의료원 재건축,재가동을 타당성 검토를하여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01.~2023.07.31.
종료
대법원
범죄와 관련없는 양형기준을 폐지 시켜주세요
안녕하세요 부산돌려차기 피해자입니다 1심에서 가해자가 반성한다는 이유로 검찰 구형에서 8년 감형된 12년을 구형받았고 2심에서는 가해자가 불우한 가정환경이라는 양형기준으로 15년 감형되어 20년을 감형받았습니다 가해자는 1심이 끝나고서도 자신의 죄명조차 인정하지 않았고 심지어 보복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반성은 당연히 범죄자가 가져야 할 덕목인데 어떻게 이게 양형기준의 참작 사유가 되나요? 도대체 왜 혐의가 명확한 사건에서 인정,반성,음주,초범이라는 이유로 감형이 되는 걸까요? '인정'을 해서 좀 범행이 약했나요? '반성'을 해서 피해자가 빠르게 회복됐나요? '음주'를 해서 범행을 실수했나요? '초범'이라 범행이 어설펐나요? 사건과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4개의 단어는 어떻게 죄스럽지 않은걸까요? 물론 모든 판결이 그러하지 않다는 건 알지만 아예 #형량 을 감형하는 요소로서 이 문장들은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의 영향을 끼치지 않은 인정, 반성, 가정환경, 초범, 주취감경을 양형기준에서 제거해주십시오 철저히 피해자에게 2차가해를 주는 양형기준입니다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해서 제 뇌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발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2차적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3.07.01.~2023.07.31.
종료
대법원
재판시 반성문은 왜있는건가요?
재판과정에서 진술서도 아닌 반성문이라는 제도가 왜 있는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초등학생 잘잘못을 가리는 기관도아니고 범죄자가 반성문을 제출한다고 형량과 재판과정에 차이를 둔다는것을 국민을 보호하고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도 국민이다? 국민이기 전에 다른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범죄자입니다. 적법한 절차와 심판으로 엄정한 처벌을 하여야 가해자들이 죄를 뉘우치고 재범이 발생하지않고 범죄율이 줄어들지 않을까합니다. 반성문이라는 말도안되는 제도는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01.~2023.07.31.
종료
국토교통부
오토바이 번호판 부착내용입니다.
어린이 사고 나면 어린이 보호구역을 강화시키고 운전자로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가길 무서울 정도 입니다. 또한 오토바이 배달로 인하여 신호위반 과속 차량도로와 인도 왜 이부분은 시정안해주시나요? 오토바이도 번호판을 앞쪽에다가 달아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신호위반도 덜할것이고 위반또한 줄어들어 사고가 줄어들거라 생각이 듭니다. 바이크대한 강화를 해주셔야 아이들과 인도쪽에 사람들이 안전하게 잘다닐수 있을꺼라 생각이 들어 한글자 적어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30.~2023.07.31.
종료
국토교통부
미사리조정호를 수상공항으로 활용하고 부산항, 인천항내에 수상공항을 만들고 수상비행장을 좀 만들어 주세요
우리나라에는 소형항공사가 설립되어 성장할 기반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에는 소형항공사가 생길 수 없고, 또 지금까지의 소형항공사가 성장할 수 없었는지 제 생각에는 다들 알고 있다고 봅니다. 1. 인기 노선에는 소형항공사가 끼어들 틈이 없어요. 가령 서울 같은 경우 천만도시에 겨우 공항이 하나 밖에 없습니다. 소형항공사를 위한 공항이 아예 없죠. 인기가 없는 노선에는 있는 공항은 누가봐도 공항을 이용하지 않을 곳에 공항이 있습니다. 예로 양양공항이죠. 2. 소형항공사를 위한 기반 시설이 아예 없습니다. 외국에는 도시라던지 섬의 규모에 따라서 다양한 크기의 활주로가 존재해서 소형항공사만이 이용 할 공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시설이 전무합니다. 아예 지어주질 않아요. 외국의 그 많은 섬의 공항과 수상공항, 간이 공항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무합니다. 예로 백령도만 해도 담수호를 이용하면 지금 당장 수상비행기 활용 가능한데 수상공항 안 지어 줍니다. 외국은 개인이 지어서 합니까? 다 국가에서 먼저 지어 줍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짓지를 않아요. 관련해서 의견을 만들어 첨부해서 청원을 하니 국토를 좀 활용을 합시다. 소형항공사 발전을 위해서 먼저 좀 나서 주세요. 백령도에 수상공항 좀 만들어 주세요. 백령도 사곳해변을 활주로로 이용가능하게 좀 해주세요. 인천항내에 외국처럼 수상공항 좀 만들어 주세요. 부산항내에 수상공항 좀 만들어 주세요. 강릉, 속초 등 호수에 수상비행기 이착륙장 좀 만들어 주세요. 미사리조정호에 수상공항 좀 만들어 주세요. 흑산도 내항에도 수상비행기 이착륙 가능하게 좀 해주세요. 울릉도 사동항에도 수상비행기 운영 가능하게 좀 만들어 주세요. 공항을 만들어 줘야 소형항공사도 비행기를 띄울거 아닙니까? 소형항공사가 갈 곳도 없는데 왜 소형항공사가 안생기냐고 하짐말고 공항 좀 만들어 주세요. 외국의 사례 좀 보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6.30.~2023.07.31.
종료
국토교통부
외국인 부동산 매매 금지
외국인 부동산 매매로 인한 부동산 과열화 또는 값 올리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에 못살겠습니다. 외국인은 부동산 매도에 대한 수익금을 100% 환수하던지 소유를 못하게 해야된다 생각합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살려고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죄다 투자 목적이지 외국인이 부동산을 사들일 수 있는 법안은 단기적으로 외국 자본을 끌어들일뿐 장기적으로는 절대로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외국에게 땅장사는 우리나라 경쟁력을 낮추는 일만 될테고 고물가, 저출산, 투기 과열만 일으킬 뿐입니다. 요즘 가장 심각하다는 저출산이 아무리 정책 짜봐야 근본적으로 부동산이 문제인거를 모르나요... 일반적인 서울 아파트에서 살려면 전용59기준으로 싸야 6~7억을 줘야됩니다. 경기도도 3~4억하는데 연고지도 없는 파주, 동탄, 남양주 이런곳까지 가야되나요? 직장이 서울인데 통근 왕복 거의 3~4시간 될텐데 회사 다니고 싶을까요? 어떤 신혼부부가 이 가격에 살수 있나요? 년3000을 모아도 3억 모으는데 10년 걸립니다. 집 없이 10년이요. 이런데 안살면 되지 않냐고 할 수 있는데 곰팡이 잘피고 페인트 분진 날리는 오래된 구축에서 애들 키우고 싶겠나요? 제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외국인 매매 금지 법안 통과시켜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6.30.~2023.07.31.
종료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피뢰설비 높이 20m 이상의 건축물
국토 교통부로 부터 수신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회신 했습니다. 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제안요지 ㅇ 건축물 피뢰설비 관련 제안 2. 회신내용 ㅇ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높이 20미터 이상의 건축물 등에 대하여 피뢰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건축물 제한 높이 강화에 대하여는 소규모 건축주 등의 비용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므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의견 : 소규모 건축에 피뢰 설비를 설치(돌침) 할 경우 아래와 같은 비용 (약 129만원)이 소요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기 행정 안전부의 낙뢰 피해 현황 및 인명 안전, 화재 등 재난을 고려 하면, 피뢰설비 설치 비용 약 129만원 (자재비 : 79만원, 인건비 : 50만원)은 소규모 건축 주에게는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2. 참조 1) 내선공사 실무 핸드북 * 첨부 자료 참조 2) Article 4.8.2.3 NFPA 780 (2020) * 첨부 자료 참조 3) 행정 안전부 보도자료 * 첨부 자료 참조 4) 낙뢰 사고 피해 현황 및 낙뢰 방지 대책 : 소방 방재청 방재 연구소 공업 연구관 (박소순) * 첨부 자료 참조 <결론> a) 상기 행정 안전부의 낙뢰 피해 현황 보도 자료 및 NFPA 780 (7.5m 이하 건물에도 피뢰 설비 적용) 을 의거하여, 기존 20 m 이상 건물에 피뢰 설비를 적용하는 것은 수정되어야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b)피뢰 설비 설치 비용이 약 95만원 소요됩니다. 상기 행정 안전부의 낙뢰 피해 현황 및 낙뢰사고 피해현황 및 낙뢰방지 대책 보고서를 고려 하면, 피뢰설비 설치 비용 약 129만원은 소규모 건축 주에게는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c)일본 JIS A420 건축기준법 제33조 (낙뢰설비)의 20m 도입 한 것은 과학적 근거가 없음으로 수정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재산이 우선 이라고 사료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30.~2023.07.31.
종료
국토교통부
전월세 신고제 미비점 수정 요청
전월세 신고와 관련하여 법의 수정이 꼭 필요한 부분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계약 후 90일이내 신고하면 전월세 신고한 것으로 보는데, 구청 주임사가 아닌 세무소 등록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계약 후 1개월 이내 신고해야 하는건 공정하지 않고 실무상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계약서 갱신의 경우 보통 3개월 전에 작성하는데 작성 후 1개월 이내 신고해야 한다면 아직 갱신일이 오기도 전에 신고부터 하는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임차인 상황이 바뀌어 갱신 못하게 될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갱신일 이후에 신고하게 되는데 이 경우 작성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게 되어 위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법의 미비로 보여지고요. 수정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안하는것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이 아니라 1)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2) 갱신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30.~2023.07.31.
종료
국토교통부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함으로써 청정제주를 지키고자 하는 제주의 한 고등학생입니다. 여러분은 제주 제 2공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현재 저희 고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현 정부와 국토교통부에서는 제주공항이 이미 하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2공항 건설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귀포의 경제 활성화와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다양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 제주 제 2공항 예정지에서 직선 약 3~5km 안에 종달리, 하도리, 오조리 등 많은 철새도래지가 위치합니다. 이 곳에는 흑두루미, 저어새 등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1,2급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흑두루미는 우리나라와 일본 등지에서 겨울을 보내고생태계에서 중요도가 매우 높아 보호할 가치가 있는 종이며 저어새는 제 2공항 예정지에서 겨울을 보내는 겨울철새입니다. 원래공항 활주로의 8km 안에는 조류보호구역이 있어서는 안되지만 국토부에서는 ‘적절한 위험성 평가’와 ‘위험 저감 조치’등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제주 2공항 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 기준 조작’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에서 충돌 심각성이 높은 겨울 철새들의 충돌 가능성이 낮게 평가됨으로 인해 조류 충돌 위험성에 대한 평가가 왜곡됐다는 의혹 또한 가시지 않고있습니다. 이번 평가에 포함된 종은 제주 제2공항 계획지구 주변에서 발견되는 종인 172개 종 중 39개 종으로 133개종의 조류가 위험성 평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조류충돌 위험성 평가의 근거인 지난 14년간의 조류충돌 현황도 정확하지않습니다. 국내 공항 조류충돌 건수는 3031건이지만 이 중 충돌한 조류의 종이 확인된 것은 전체의 12%로 364건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어떤 종이 충돌하였는지 알 수 없어 앞으로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토부는 몸집이 큰 새(갈매기, 왜가리)의 경우 항공기 엔진 등 주요 부위에 충돌 후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로 항공기 이용객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실제로는 현 제주공항에비해 조류충돌 위험이 약 8.5배 높습니다. 조류충돌과 관련한 전문가들의 자문의견 또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적, 심미적, 생태적 가치를 지닌 오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오름은 지하수를 함양하고 기후를 완화해주는 환경조절 기능을 합니다. 만약 제 2공항이 건설된다면 이러한 오름을 깎아야합니다. 또한 공항 부지 주변에는 지하수 통로인 숨골이150여개 존재하는데, 건설로 인해 숨골을 막아버린면 지하수 함양력이 떨어지고 지하수 염수화가 일어나며 비가 많이 내리는성산읍에서는 홍수피해가 생기며 빗물의 해수 침투가 많아지면서 1차산업에 악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주 제2공항 예정지부근인 성산읍은 아직 1차산업의 비중이 낮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도의 자랑인 남방큰돌고래의 경우 서부 대정 일대, 동부 구좌, 성산 일대에서 목격되며 평균 2분마다 3번씩 숨쉬러 올라오기 때문에 수면에 전달되는 항공기 소음에 영향을 받습니다. 헬리콥터와 같은 항공기에 비해 제트엔진을 사용하는여객기의 소음은 진폭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제트기 운항이 잦은 공항이 고래류 서식지 인근에 지어져 운행한다면 고래류가 크게우회하여 이동경로가 늘어나게 되며 점점 제주 바다 근처에서 관찰하기 힘들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제주에 제 2공항을 건설을 강행하면 철새, 오름, 숨골 등 제주의 생태계가 위험에 빠지게 되며, 그 영향은 인간에게 언젠가 그대로 돌아올 것입니다. 아직 공항 건설에 있어 잡음이 많으며 찬반 여론 또한 거세게 대립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있다면 중단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도민 뿐만 아니라 타지역 주민들의 관심 또한 필요합니다. 저희와 같이 청정 제주를 지켜나갈 분들을 모집합니다. 모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 기다리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30.~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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