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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주40시간 근무제 & 포괄임금제 폐지 & 칼퇴근법' 빨리 만들어라!
칠레 의회, ‘주 40시간’ 근무제 통과 칠레는 하루 최대 10시간 근무를 허용하고 있어 ‘주 4일’ 노동이 가능해진다. 다만 노동 시간을 즉각 감소하기 어려운 직종에 대해선 추가 휴일이나 수당 등의 방식으로 제도 취지를 살리도록 했다. 특히 사회·경제 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지난해 정권을 잡은 보리치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다. 보리치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오늘 우리는 마침내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가족 친화 프로젝트의 승인을 축하하게 됐다”며 “우리가 이 역사적 진보의 일부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도 "주40시간 근무제 & 포괄임금제 폐지 & 칼퇴근법" 조속히 시행하라! 그래야 저출산 늪에서 빠져나올수 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14.~2023.08.14.
종료
국토교통부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남송도IC에서 안산구간을 2026년까지 조기개통해주세요
1.주요요지 □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남송도IC에서 안산구간 착공이 2024년도 에 착공되어 2029년도에 개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은 도로선따라 2만7천세대 입주가 계획되어 있고 이미 1만세 대 약1만5천명이 입주해 있 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에는 약 4만명이 입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2029년도에 개통된다면 입주민4만명이 길게는 6년동 안 짧게는 3년동안 공사소음 과 분진등에 시달려야 합니다. 동구간은 정부재정사업구간으로 4만입주민의 직접피해와 시흥.안산 120만명을 생각하신다면 개통시기를 3년앞당긴 2026년에 해주시기 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청원내용 □ 정부에서 구간별 재정사업과민자사업으로 추진중인 수도권제2순환 고속도로가 구간별 준공을 통해 많은구간이 개통되었고, 아직 미 개통구간중 포천↔화도구간과 화도↔양평구간 그리고 파주↔양주구 간은 금년도에,양평↔이천구간이 2026년도에 개통되고 나면 전체구 간중 인천↔안산구간만 남습니다. □인천구간은 바다위를 관통하고 남사르습지훼손문제로 사업확정이 아직 미정으로 이구간중 한국도로공사는 남송도IC와 안산구간을 먼 저 공사착공하고자 실시설계등 관련절차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송도IC와안산구간(8.4km)은 정부재정사업으로 도로에 필요 한 토지가 확보되어 보상문제도 전혀 없고 구간중 입체교차로가 필 요한 구간2개소는 관련기관에서 공사공정률이 90%에 이르는데도 정 부에서는 이 구간개통을 2029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흥·안산 120만시민이 조기개통을 위해 일어서게된 이유는 2가지로, 첫째, 현재 인천에서 송도를 거쳐 정왕ic를 통해 영동고속도로 등 각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는 화물차와 출퇴근버스및승용차로 과부하가 매 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출퇴근하는 인천송도시민과 시·안산 시민은 차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화물차량등의 분산효 과도 매우 클 것이므로 조기개통의 충분한 당위성이 있다고 봅니다. 둘째로, 동구간 고속도로를 따라 금년도까지는 약1만세대가 입주하 고,2026년도말에는 약1만7천세대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 즉 내년도에 공사발주한다해도 1만5천명이상의 입주민이 6년동안 공사소음과분진등에 시달려야 하며 2026년말에는 전체입주민2만7천세대 약4만명입주민이 3년동안 똑같이 시달려야 합니다. 그래서 시흥·안산시민120만명은 최소한 전체입주가 마무리되는 2026 년까지 개통을 해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13.~2023.08.11.
종료
환경부
dpf 미개발, 장착 불가 5등급 노후경유차에 대한 과태료 폐지,( 단속 유예 또는 )대책(조기폐차 말고)마련 부탁합니다.
현재 진행되는 양상은 dpf 미개발,장착불가 5등급 노후경유차는 오직 조기폐차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계형으로 타고있는데, 몇개월이 지나면, 과태료를 매번10만원씩 내야하는데, 차량을 구매할 금액이 없는 국민들을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가의 존재 목적은 오직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지키고 국민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dpf 개발을 가능하게 해주시면 그렇게 라도 할텐데요. 그게 아니면 현실적인 지원이 없다면 생계형 서민들에게는 더 큰 고충이 올 수 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목돈을 들여 차를 또 사야하는 것이 적잖은 부담입니다. 대기업도 중요하지만, 민초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국민들의 고충을 헤아려 서민들이 생각하기에 좀 더 합리적인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만한 정책을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불과 몇십년전만해도 정부에서는 "한차 오래타기 운동"을 했습니다. 이런 일관성없는 정책에 국민들은 지칩니다. 실험용 쥐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는 정부 지도자들의 급조된 정책에 대한 반성을 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13.~2023.08.11.
종료
보건복지부
공무원 배우자 노령연금자격 갱신
공무원 배우자 라는 이유로 노령연금자격 상실은 말도 안되는것같네요. 세금낼때는 같이 냈는데 말도 안되는 법인것 같아요. 공무원 연금법이 생겼어도 일시불로 받아 생계가 어려운데 배우자 마저도 자격 상실이 되어 생계가 어려울 지경이오니 법을 개정하여 공평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3.07.13.~2023.08.11.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개물림사고와 애완동물피해에 의한 법률개정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을 입힌 개들은 다른 야생동물이나 위험동물들과 동일하게 살처분해야하고 견주의 형량도 아주 무겁게 바뀌어 책임을 다해야합니다 동물단체에서 인수해가는일은 없어야합니다 동물학대 처벌이나 동물의 대한 권리는 빠르게 높아지고있는데 동물안키우는 국민들이 보호를받는 권리는 형편없는 수준입니다 개소음 피해로 피폐한 삶을 살고있는 입장으로 명백한 피해를 받고도 해결방안이 없는 사실이 말도안된다 생각합니다 국민의 평등한 행복권을 보장해주십시오 국민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보복성범죄가 늘어날것이며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등으로 사회의 파장이 일어날수있는 심각한 문제라생각하고 펫샵 유기견에 들어가는 세금등 문제등 여러가지를 해결하려면 아무나키우지못하게 심사와 자격을 아주 까다롭게 부여하고 세금도많이 내야하며 의무교육 등도 정기적으로 받게 바꾼다면 많은문제가 해결될것같습니다 개로인한 물림 소음 배설물 피해등 처벌을 더 강하게 바꿔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13.~2023.08.11.
종료
보건복지부
문신의 의료 행위 제외 및 예술 행위 인정 청원
문신의 의료 행위 제외 및 예술 행위로 인정했으면 합니다 전세계 200 여개 국가 중에 문신을 의사 면허 소지자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정의하고, 규제하고 단속하는 곳은 한국, 단 1개국밖에 없습니다 일본도 2020년 9월에 "문신은 의료행위가 아니다"라는 일본 법원의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전세계 200여개 국가에서 문신을 의사 면허 소지자만 할 수 있는 의료 행위라고 보는 국가는 한국, 단 1개국입니다. 이게 국제적 관점에서 볼 때, 얼마나 황당하고 해괴한 처사입니까. 문신의 의료행위 제외 및 예술행위로 인정하는 조치가 빨리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문신과 관련된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여, 문신 행위를 양성화 했으면 합니다 문신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있지만, 일부에서는 흉터나 상처를 가리거나 대머리나 탈모 증상을 가리기 위해 하는 문신도 있는 만큼 양성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12.~2023.08.10.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지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주세요
농지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농지법 개정2년만에 경남도의회에서 농지법개정을 촉구건의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농지법이 강화됨에 따라서 일반인들이 농지 구입이 사실상 너무 까다롭게 되어서 고령으로 경작이 어려워지거나 농지를 매도해야 하는 농민들의 피해가 너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단 그 뿐만이 아니고 농지매수에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에 대한 발급규정도 명확하지 않아서 경매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민원인들의 민원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리가 많아서 없어졌던 "농지위원회"부활시키는 넌센스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답답한 실정입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경자유전과 소작농금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농지법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일찍이 경자유전을 시작했던 대만의 경우에도 1993년 경자유전 원칙을 폐지하고 이를 ‘농지농용(農地農用)’ 원칙으로 바꾸기에 이르렀고,경작자만 농지를 매매할 수 있도록 해 위헌(違憲) 논란에 시달린 경자유전 대신 ‘농업용 토지는 농업용으로만 사용한다’는 대원칙으로 바꾼 것입니다. ‘농유(農有)’에서 ‘농용(農用)’으로 바꾼 해당 조치는 식량 생산 기반인 농지를 최대한 보전하면서도 농촌고령화 등 시대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했습니다.우리나라 농지법은 정치적인 포퓰리즘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고, 모든 것을 부동산 투기로 바라보는 시선때문에 누군가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남도의회의 용기있는 건의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농지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투기방지와 농촌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향에 맞게 농지법을 개정하자. 1.전업농부와 도시농부에 대해서 농지법 규정을 다르게 하고 각각 필요에 맞게 지원해야 합니다. 주말체험영농을 권장하여서 소규모 단위의 농지 거래를 활성화 시켜주어야 합니다. 농지취득을 어렵게 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도 도시농부의 경우에는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대농을 꿈꾸는 분들에게는 거기에 맞게 지원하고 도시농부를 하려는 분들은 취득과 소유 경작에 대해서 상이한 농지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2.농지도 아파트처럼 지역에 따라서 규제를 해야 합니다. 수도권 지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해야 합니다. 3.농지 매수 규모에 따라서 다르게 농지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 작은규모의 농지는 쉽게 매수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농막에 대한 규정도 완화시켜서 도시농부들이 농막을 편안하게 세컨하우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그래야 도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농촌으로 스며들 수 있습니다. 2주택에 대한 규제와 건축비상승 등으로 농촌에 가족들의 쉴만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 사실상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농막에 대한 규제를 대거 풀어서 가족을 위한 휴양지로서 주말체험용농지를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말체험용 농지에 대해서 20%정도만 농지로 사용해도 가능하도록) 5.경매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보증금몰수등으로 피해사례 가능성이 있습니다. 6.농지로서 기능을 잃어버린 농지에 대해서 지목이 농지라는 이유로 농지법을 적용하는 것도 개선이 필요합니다.농지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묵전등은 경작의 의무에서 자유롭게 해주어야 합니다.농지법 예외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7.전업농민은 대폭 지원해야 합니다. 8.농지의 매수규모 매수위치에 매수인직업등을 고려하고, 특히 토지와 관련 된 공무원등 직업군은 특별히 투기를 방지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의견수렴기간:
2023.07.12.~2023.08.10.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에 관한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을 규정 농지법시행규칙 제7조 3항 2호 개정 삭제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3.07.12.~2023.08.10.
종료
법무부
정치범/사상범 교도소의 운영
대한민국의 수많은 죄인들은 따뜻한 환경을 체험하지 못한 체 어린시절 부터 불우한 환경에서 차별행위 내지 인권탄압행위를 감당하며 살아온 이들이 많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이 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또한 많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첨부파일에 설명되어지는 정치범/사상범 교도소는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며 교정의 이념이 먼 이야기가 아닌 직접 지키는 바로써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며 자신을 지켜주는 올바로 된 잣대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교육하는 이념교육교도소와 같은 교도소의 건립과 같은 의미를 지니게 할 것입니다. 형기 내에서 50~25%의 기간 동안 수용되어지는 이 교도소는 직업재활교육과 함께 이념교육을 병행하며 정력감퇴제를 타지 않는 최대한 사회처럼 자유를 할애하는 교도소로써 사회에서 존중해야 될 재 사회성을 함양시키는 교도소로써 선진화 된 교정의 이념을 준행하는 교도소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인들 중 재 사회화를 위한 특성화 된 교도소 수용이 필요하다 느껴지는 죄인에게 판사가 재량대로 판단하여 이 교도소는 운영되어지며 이념교육을 받으며 민주주의 국가의 모순된 질서 만을 바라보기 보다는 보다 더아름다운 사회를 바라보며 노력하는 마음가짐을 준행하게 할 것입니다. 물론 많은 이들이 교도소가 사회보다 더 좋아보인다며 질타할 수도 있겠지만 모든 재소인들에게 그러한 것도 아닌 제반적 환경을 판사가 재량대로 판단하여 이념교육이 실현되어진다면 교정의 삶에 이바지 할 수 있다 판단되어지는 죄인들에 한해서이며 그 또한 형벌집행에 50~25%의 기간 만을 집행하는 교도소이기에 충분히 실현되어질 수 있는 바이며 실현되어진다면 교정율을 드높이는 재사회화에 큰 가능성을 실현하는 교도소가 될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첨부파일에 설명되어 있으니 열람하시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수고하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3.07.12.~2023.08.10.
종료
한국전력공사
가정용과 산업용의 차이!
가정용 전기세와 산업용 전기세의 차이를 알려주세요. 왜 가정용 전기세가 산업용보다 10배가 비싼가요??? 이해할수 있게 자료 부탁드립니다 산업용 인상을 못하는 이유도 부탁드려요
의견수렴기간:
2023.07.12.~2023.08.10.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지법 이행강제금 매년 부과 법률 개정 촉구
형사소송법에 동일한 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농지법 제정된지 아주 오래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지금과 괴리감도 있다 여겨지는 조항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상위 법률중 헌법에는 국민의 사유재산권 보호 법률이 있는데 농지법 위반하는 경우에 매년 이행강제금이라는 과징금을 부과하여 심적, 경제적, 정신적으로 국민을 압박하는 조항은 과도하고 부당함이 있다 여깁니다. 그것도 악의적이 아닌 선의의 모르고 우연찮게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나 농지법에서 농업인에 해당되는 이가 농업인 주택을 지을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다보니 농가주택을 농지전용신고를 하지 않은 순서가 바뀌어 이점에 대해 충분히 시정할수 있는 기회를 줄수 있음에도 무조건 처벌받게 하고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해당토지를 팔고 떠나라 윽박지르는 공무원의 행태는 부당함이 있다 사료됩니다. 그리고 농지법에도 없는 부당면적을 정확하게 측정도 안하고 무조건 전체면적으로 산정하여 납부하라는 주거침입까지하여 목적달성하고 과징금부과하는 공무원의 행태는 공산주의 국가도 아닌 대한민국에서 과도하고 부당하며 공무원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라 여기며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12.~2023.08.10.
종료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동 분야에 관심이 많은 고등학생입니다.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 제외)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 지역의 기업 60%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법률조치를 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심지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되어야 함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기업들이 이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확대 적용한다 한들, 산재 사고가 극적으로 줄어들까요? 첫째, 5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유예되어야 합니다. 대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에 의하면 2019년 우리나라 사업장 중 1인 자영자를 제외한 5인 미만 사업장의 수는 170만 개소로, 이는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중 68.3%에 해당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수가 결코 적지 않기에, 일정 시간의 유예기간을 준 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확대 적용해야 합니다. 둘째,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기업들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이 더뎌지는 이유는 전문인력 부족과, 과도한 비용 부담입니다.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을 보다 빠른 시일 내에 확대적용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거나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 전문인력 제공 등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에 관한 의무에 대한 적용범위를 늘리고, 이에 관한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시키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단순히 '처벌'을 위한 법으로만 그치지 않고,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11.~2023.08.09.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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