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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운전자 녹색등 소등 10초 전에 예비 신호 주세요
저는 도로 주행중 예상못한 신호 변경으로 자의와 상관없이 본의 아니게 교차로 꼬리물기나 딜레마존에서의 갈등으로 교통위반이나 사고위험을 종종 경험하거나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원을 드립니다 제안 (1) 3색 신호등은 녹색등 소등 10초전 빨간등을 점멸해줌으로써 운전자에게 미리 신호변경을 안내 해줬으면 합니다 제안 (2) 4색 신호등은 녹색등 소등 10초전에 노란등을 점등하여 녹색등의 소등을 운전자에게 미리 안내 해주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교차로 꼬리물기와 과속, 신호위반, 딜레마존 해소등의 효과가 있을꺼라 생각됩니다 신호등은 주행중인 운전자의 제어가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동차가 주행을 하기에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보행자 신호등에 카운터가 있어, 보행자에게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신호등에도 카운터를 설치하면 좋겠지만, 설치시 적지않은 인력과 시공 시간, 많은 예산등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제안드리는 방법은 기존의 설비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으로도 개선이 될듯하여 제안을 드리는 바 담당자 분들께서 현실에 맞는 더 나은 방법을 모색하여 하루 빨리 개선이 되었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11.~2023.08.09.
종료
경찰청
대형 화물트럭 속도 관련
난폭운전하는 대형트럭운전이 너무 많습니다. 신호도 무시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고요,, 속도 제한을 했으면 합니다. 최고속도50정도로요.
의견수렴기간:
2023.07.11.~2023.08.09.
종료
행정안전부
국민신문고 공익 민원에서 시간 지연, 기만, 태만,미이행 관련
현재 민원처리법 등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익(사익 X)을 위해 접수한 민원에서 처리 지연, 기만, 거짓말(처리한다고 답변에 기재하고 처리안함) 관련하여 담당 공직자를 징계,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고 합니다.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으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에,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지방공무원법 제69조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추상적이며,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 결과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으로 시정을 요청했고, 담당자가 조치한다고 하고 안해서 재차 민원 접수하고 또 한다고 답변왔는데 안하고. 그런게 3~5회 반복되어도 어떠한 징계/처벌도 불가합니다 그 결과 공익 민원에서 국민신문고 답변에서 담당자가 일상적으로 거짓말, 기만(조치 한다고 했다가 시간 끌다가 결국 조치 안함, 민원 재접수하면 그 때 또 처리 할 것처럼 답변하고 또 시간 끌고 결국 안함), 시간 고의 지연 등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정말 많습니다. 무조건 조치 한다고 답변서에 기재만 하고 시간 끄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국민신문고 접수, 공익(사익X) 민원에서 조치 한다고 서면 답변 하고, 결국 조치 안해서 , 민원인이 민원 재접수하고, 그게 2~3회 반복되면 해당 공직자 징계 하는 명문 규정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3.07.11.~2023.08.09.
종료
고용노동부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하는, 플랫폼 노동과 관련된 사항
스마트폰 어플 등을 이용한 유료직업소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이른바 플랫폼 노동(특히 건설 현장 노동자 알선 분야)과 관련된 건의입니다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은 「직업안정법」제19조 및 「직업안정법 시행령」제21조에 의하여 요건을 갖춘 경우, 등록에 처리가 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지자체에서 관할하고요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에서 「직업안정법」제41조 및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제29조에 의거 반기별 지도점검을 통한 정기 및 수시단속을 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하여 유료직업 소개를 하고 사용자와 노동자를 중개하는, 플랫폼(어플) 운영 업체 대해 지자체 등에서 직접적인 단속 권한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한 플랫폼 노동자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료직업소개소를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서 플랫폼 형태로 운영하는 업체에 대한 지도나 규제, 중앙 관청/지자체 등의 개입이나 지도/단속,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점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점검 등을 관련 관청에서 할 수 있도록 , 명확한 관련 규정의 신설 및 정비를 건의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11.~2023.08.09.
종료
산림청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혁신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축자재업을 하고 있고 가끔 국립대학교 무역학과에서 강의도 합니다. 제가 요즘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보면 너무 암울하여 저의 생각을 올립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너무 부동산투자에 올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재인 정권때 과잉대출을 해줘서 심각한 부동산 광풍으로 인해 물가만 높여놓고 금리가 인상되니 지금 경제가 소비가 없어 침체 위기에 있습니다. 제가 바라고 싶은 건 과거의 규제를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산업을 준바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둘째/셋째 /넷째 다섯째 우리나라는 산림이 많습니다 이런 산들에게 임도를 허락하셔서 산림에서 약조등 생산이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토대가 없으면 튼튼한 집을 짓지 못하듯 지금 부터라도 대한민국의 인프라 개혁을 통해 일본이나 대만의 산업을 추월하는 기반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11.~2023.08.09.
종료
보건복지부
2023년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적용 개선 촉구
2023년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건강보험료 적용이 상당기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을 국토해양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일반 국민 지역가입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건강보험공단 상담사가 2023년 부동산 공시지가를 국토해양부로 부터 그해 6월 1일 기준하여 그해 11월 통보받아 적용 부과 시행 한다는 소식을 전달 받았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건강보험료 적용은 약 1년후 적용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의견수렴기간:
2023.07.08.~2023.08.07.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전화가 너무 많이 옵니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8, 제108조의2 및 공직선거 관리규칙에 따라 만 18세 이상의 이동전화번호가 특정 정당 및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 목적 등으로 제공될수 있다. 여러분들은 이 법이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선거철이 되면 날마다 20통씩 오는 여론조사 전화들 미쳐버릴거 같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안받으면 되잖아" 하지만 저는 직업 특성상 24시간 전화대기를 해야하며 혹시나 전화를 못받을까 항상 벨소리로 해놓습니다. 왜 우리의 전화번호를... 아무리 가상번호라고 할지라도 동의 없이 여론조사 기관에 넘겨주는게 상당히 기분이 나쁘고 그로 인해 아침 7시부터 22시까지 오는 여론조사 전화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또한 선거철이 아니더라도 여론조사는 끊임 없이 오고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무차별적이게 보낸 여론조사 전화로 종합한 조사가 의미가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저를 포함해 대부분 국민들이 짜증나게 여겨 대충할게 뻔하니까요. 아무리 통신사 별로 거부하는 법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오는게 여론조사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여론조사 따위를 한다고 일일이 귀찮게 거부를 해야합니까? 따라서 요구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1. 이동통신사는 고객의 동의 없이 본인의 전화번호 및 가상번호를 여론업체 기관에 제공하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2. 만약 1안이 통과되지 못했을때 이동통신사는 고객이 휴대전화 계약을 할 때 여론조사기관에 전화번호 제공 의사를 물어보고 제공하는 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3. 여론조사 기관은 전화받은 대상자가 전화를 받지 않을 시 3번 이상 전화를 못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4. 여론조사 기관은 첫 전화시 업체명과 회사 전화번호를 낭독 한 후 여론조사를 실시해주기 바랍니다. -진짜 하루에 한통이면 몰라도 20통은 선 넘은겁니다. 위 중 한가지만이라도 받아들여진다면 국민들이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08.~2023.08.07.
종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초월중학교 1학년 여중생입니다! 최근 부모님과 마트에들리면서 이것저것 장을 많이 보는데,이마트의 상품포장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했습니다.특히 야채들을 분해도 잘안되고 미세플라스틱이 나오는 플라스틱을 너무 많이 사용합니다.야채는 비닐로 1중포장을 해도 괜찮지만,비닐로 1중포장,플라스틱으로 2중포장까지 하는건 조금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합니다.이마트에서 야채를 조금사도 플라스틱이 너무 많이나와요..동네마트여도 눈쌀을 찌푸리겠지만 이마트는 큰 마트여서 더 많이 신경이 쓰입니다.그리고 대형마트니까 환경을 더 신경써야한다고생각합니다.요즘 환경문제,특히 분리가 잘 되지 않는 플라스틱 문제가 늘어나고있는데 플라스틱은 미세 플라스틱을 포함하고있기에 사람의 몸에도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주셨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08.~2023.08.07.
종료
행정안전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 개정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9년 신혼부부 청약당첨되어 2023년 3월30일에 새 아파트에 입주한 신혼부부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관련하여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고 하니 취득한 거주지에 3개월 이내로 전입신고가 되야 생애최조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파트 입주기한과 전세 만기 기간이 맞지않아 전세집에서 전입신고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 6월30일까지 전입신고를 해야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생애최초로 마련한 주택에 입주하고나서 현재 부동산 전세 시장과 보증금 문제로 인해서 취득일자를 늦추자니 입주지연금이 발생하고, 전입신고를 미리하자니 전세보증금 사기 문제가 극심해서 도저희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내집마련(생애최초)을 처음하는 신혼부부에게, 전세보증금 문제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못하는 상황이 납득이 되지않는 부분은 생애최초로 구매하려는 집에 기존 임대기간이 남아있는경우에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지말고 저희같은 이런 서민들에게도 혜택이 좀 폭넓게 주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법안 개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08.~2023.08.07.
종료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인과외교습자 교습비 기준이 너무나 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피아노를 전공하여 개인과외교습자로 교육청에 신고하고, 개인 교습을 시작하려고 하는 30대 초반입니다. 그런데 교습비 신고 기준이 시간당 20,000 이하입니다. 초등부도, 중등부도, 교육부도, 석사를 졸업한 선생님도, 박사를 졸업한 선생님도, 해외 유학을 다녀온 선생님도 모두 말이죠. 저한테는 크게 두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평생 너무나 사랑해 온 제 공부를 역량이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보는 일이었고, 둘째는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양육하는 일이었습니다. 첫째 목표를 위해서 스스로 유학자금을 벌어 겨우 석사과정을 마쳤고, 모아둔 돈이 없기 때문에 현재 미래를 약속한 사람과는 혼인신고와 출산을 계속 미룰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방문수업 업체에 위탁계약을 하고 피아노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업체에서 책정된 수업비를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가장 초급 단계도 주 1회 월 1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40분 수업입니다. 심지어 이건 작년 사진이고 올해 여기서도 교습비가 더 올랐습니다. 60분으로 따져도 시간당 25,000 입니다. 40분이니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시간당'으로 따지면 무려 37,500원입니다. 그런데 훨씬 더 좋은 수업의 질을 제시할 수 있는 선생님은 시간당 20,000원으로 밖에 신고하지 못합니다. 저는 피아노 수업을 오래도록 해왔습니다. 업체에서 수업하면서 제일 아쉬웠던 것은 교육의 퀄리티입니다. 교육자로서 더 질좋고 효율적인 수업을 제안하고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업체요? 위탁계약 선생님들 중에는 비전공자 선생님들도 많습니다. 예체능 전공하신 선생님들 사정이 비슷하겠지만, 저 역시도 10대 때 대학 입시를 위해 시간당 10만원에 달하는 레슨비를 내며 공부했습니다. 악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다른 비전공자 선생님들은 37,500원의 시급으로 책정된 수업을 할 수 있는데, 오래 공부하고 더 좋은 수업을 하고 싶어서 개인적으로 수업하고 싶은 전공 선생님은 시급 20,000원으로 밖에 신고를 할 수가 없네요. 30대가 지나면서 그래도 30대 중반까지는 아이를 낳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실한 납세자이자 제대로 된 교육자가 되고 싶어 교육청에 다녀오고 나니 "이래서 출산을 포기하고 사는구나" 이거를 이제야 뼈저리게 와닿았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거의 포기할 정도로 불가능한 나라입니다. 그 인프라가 없는 것 까지는 꾸역꾸역 인정하고 살더라도, 나라와 정책 자체가 이렇게나 열정페이를 조장하니 국력을 더하고 싶은 마음마저도 싹 사라지네요. 사교육 거품 빠져야 하고, 지나친 사교육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 모두 동의합니다. 그러나 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같은 기준을 적용 받아야 하며, 과목별로 차등 또한 현실 반영이 이토록 안되어 있는 걸까요? 그리고 선생님의 학력과 경력의 따라 수업의 질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져서 적용하는 정책이나 기준이 하나도 없습니다. 1. 피아노를 전공하지 않고 다른 악기를 전공하거나, 취미로 오래 해와서 초급 수준을 지도할 수 있는 선생님의 수업이 있습니다. 2. 한시간에 10~20만원씩 한달에 100만원 넘게 투자해가며 힘들게 음대를 졸업하고, 그마저도 음악가로서의 경제활동이 쉽지 않은 나라에서 그래도 꿈을 포기할 수 없다고 또 거금을 들여 공부하고, 그렇게 투자해서 더욱 전문성을 갖춘 선생님의 수업이 있습니다. 지금 교육계 현실은 두가지가 구분지어 평가되어질 기회 조차도 전혀 없습니다. 물가는 폭등합니다. 헬스장이나 운동을 배우려고 해도 시간당 평균 5만원은 지출해야합니다. 개인과외나 프리랜서 연결 어플만 켜봐도 시간당 3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예체능 개인 교습, 수업시간 60분만 신경쓰고 마나요? 아니요. 아이들의 수준이 올라갈수록 수업뿐만 아니라 혼자 연습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연습시간 지도조차 선생님의 몫이고, 무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선생님과의 관계와 멘탈관리 또한 중요합니다. 60분 이외의 에너지와 시간도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이런 부대경비를 제해주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뭘하든 2만원입니다. 어떤 수준이든 2만원입니다. 부당함을 느끼는 제가 이상한 건가요? 개인과외교습자 교육비의 합리적인 기준 상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십시오. 첨부파일처럼 달랑 교습비 기준 : 시간당 20,000원 이하 이게 아니라, 학생의 수준, 수업의 수준, 선생님의 학력과 경력, 과목의 종류, 물가 상승까지 합리적으로 고려된 기준, 그리하여 근로자도 충분히 납득할만한 기준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08.~2023.08.07.
종료
국가보훈부
6.26참전용사 분들의 예우
감사하신 6.25참전용사분들의 예우를 제발 제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초수급자 1인 생계급여가 50만 원인데 참전용사분께 60만원 지원은 너무 한 거 같습니다. 한 뉴스에 노인이 음식을 훔쳤는데 알고 보니 참전용사였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참전용사이신데 식사는 거르지 않도록 행정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남한 땅에서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이유가 저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인데, 선진국 대열에 올랐다는 대한민국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대우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예산 써야 한다고 이상한 곳에 돈 쓰지 마시고 진짜 돈이 쓰여야 할, 필요한 곳에 써주세요 이런 처우라면 어느 누가 전쟁이 났는데 앞장서서 싸우겠습니까?
의견수렴기간:
2023.07.07.~2023.08.07.
종료
보건복지부
의사 정원 확대 및 경도에 따라 우선 치료권 부여 등등
이번에 뉴스를 보니 병상이 없어 응급실 뺑뺑이 돌던 5살 어린이가 결국 숨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비단 5살 어린이 뿐만이 아닌 우리나라의 현 의료 체계의 암울한 현주소입니다.. 국가나 정부가 어린이를 보호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애를 낳으라고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사 정원을 확대해주십시오.. 지금의 의사 인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한 대부분이 소아과 의사는 기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손이 부족해서 책임지지 못한다는 것은 변명입니다.. 물론 그만큼 인력을 추가 고용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배로 드는 것 또한 문제라면 문제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유일한 해법이라 생각합니다.. 의사 정원을 늘려 환자를 2~3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 부상 경도에 따라 우선 치료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물론 응급실이라는 곳은 부상 경도를 막론하고 치료받기 위해 이용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상 경도가 미미한 환자들이 병실을 차지하고 있음으로 해서 정작 위급한 사람들의 병실이 부족해 들어가지 못해 위에 언급한 사례처럼 병원만 찾다가 안타깝게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명에 지장이 있는 위급한 환자를 우선으로 병실에 배치해 불상사를 미연에 예방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위급하지 않는 환자를 방치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순서대로 하되 그 순서는 위급한 환자부터 치료할 수 있게끔 우선 치료권을 부여하자는 것입니다.. 당연히 병실도 치료권과 동일한 우선권이 존재해야합니다.. 개인적으로 위 사항이 둘 다 존재하고 있는 상태였다면 5살 어린이는 구급차 안에서 생명을 잃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나라가 보완해야 할 의료시스템의 최우선이라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07.~2023.08.07.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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