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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주택 구조 변경 후 원룸으로 분할 임대시, 전기세 수도세 등의 별도 공인 계량기 설치 의무화 건의
각 층 마다 방이 몇 개(3~4개) 있는 일반 2~3층 짜리 주택을 내부 공사로 소위 '쪼개'서 원룸 형태로 만든 후 , 방 1개씩 임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구조 변경시 보통 원룸 각 호실마다 추가적인 공인 (공공기관 인정) 전기 미터기, 공인 수도 미터기 설치하면,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설치하지 않고, 그냥 각 방 마다 저렴한 사설 미터기로 임의로 각 방 사용량을 측정하고, 주택의 해당 층의 전체 사용량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1개의 공공기관 공인 미터기로 측정해서 , 공공기관에서 해당 층 전체에 대해 요금 고지서가 나오면, 임대자가 임의로 계산해서 각 원룸 방마다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요금으로 분쟁이 많이 생기고 임차인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보통 원룸의 경우 , 명확하게 공과금 고지서가 각 방마다 따로 나오지 않아서 사용량과 요금 문제로 분쟁이 생기고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 변경 후 원룸으로 각 방을 임대 하려면 반드시 수도 공기업, 전기 공기업에서 설치하는 공인 미터기를 설치하고 각 방마다 개별 고지서 발부되도록 등록이 완료된 경우라야, 임대인이 임차인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이나 규정 등을 정비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비용이 들더라도 거의 반의무적으로 공인 계량기를 각 원룸 방마다 개별 설치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주택 구조 변경 후 원룸으로 분할 임대시, 각 방마다 전기세 수도세 등의 공공요금에서 별도 공인 계량기 설치 의무화를 건의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25.~2023.08.23.
종료
고용노동부
정부 지원금 개선요청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서 직원2명과 같이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대표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중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규정 적용으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되어 제도개선 및 구제를 요청합니다. 당사 재직중인 분중에 올해3월30일에 만60세가 되어 4월에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했으나 여러사정으로 신청하지 못하여 고용노동부 북부지청 담당직원에게 전화 문의 한 바 2분기가 지나고 7월에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7월5일에 신청서를 접수 하였으나 오늘 오전 담당자로 부터 지난4월에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단지 신청서를 늦게 접수 했다는 사유로 지원금을 거부 당한다는 사실이 너무 불합리 하지 않냐고 반문을 했으나 담당자분은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고 오늘 오후 담당팀장과 통화를 했으나 구제 방법이 없다고만 합니다. 계속된 코로나사태와 불경기로 정말 어렵게 버티고 있는 사업이지만 틈틈히 정부에서 지원되는 지원금등으로 하루하루를 어렵게 버티고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해당되시는 분은 2018년부터 저희 회사에서 계속 근무중이시고 향후에도 같이 일하실 분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정책자금의 목적이나 취지에 정확하게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 인원 산식에 의한 숫자놀음 때문에 근본 목적이 훼손되고 있다고 생각되고 불합리 하다고 판단되어 본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청원내용 확인하시어서 제도개선 및 구제방법을 통하여 불합리한 결정을 바로 잡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25.~2023.08.23.
종료
방송통신위원회
TV사 스포츠중계시 국민의례 필수 송출필요
TV방송사의 스포츠경기 중계시 '국민의례' 장면을 의도적으로 국민의례 대신에 광고를 송출하고 있는 경우가 자주 있으므로 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시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25.~2023.08.23.
종료
방송통신위원회
플랫폼 노동자의 위치 추적 금지 청원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 일을 알선받고, 노동력을 제공해서 금전을 받는, 이른바 "플랫폼( platform ) 노동자"가 많이 생겼는데요 플랫폼 노동 알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 운영 업체측에서 별다른 문제 의식 없이 플랫폼 노동자들의 위치 추적을 하고, 위치 정보를 획득하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어플 만들 때, 플랫폼 노동자가 어플을 이용하려면 위치 정보 제공 동의를 반드시 하도록 만들고, 어플 관리자가 플랫폼 노동자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손바닥 보듯 들여다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인권 침해 및 과도한 사생활 침해, 개인 정보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플랫폼 노동 알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 운영 업체에서 플랫폼 노동자 위치 정보 획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확한 규정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서비스 제공상 노동자가 어느 지역에서 활동하는지 알 필요가 있는 경우는, 플랫폼 노동자가 직접 위치(주소)를 어플에서 설정하는 방식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에 광역단위나 시/군/구 단위 또는 읍/면/동 단위 위치(주소) 설정하면 충분하고 우편물이 도달 가능한 그 이하의 세부 상세 주소는 불필요하고 과도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어플에서 상세 주소도 가급적 수집하지 못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스마트폰 어플이나 IT기기 등은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점도 고려해야 하고요. 인권 차원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위치를 추적하고, 위치 정보를 획득하는 일부 플랫폼 노동 서비스 제공 어플 운영 업체의 행태를 명확하게 금지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25.~2023.08.23.
종료
국토교통부
맞벌이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 완화와 '결혼 패널티' 해결을 위한 청원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0개월차인 20대 후반의 신혼부부로서, 현재의 주택 정책으로 인해 신혼생활을 제대로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부부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합니다. 본 청원은 맞벌이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공공임대 등에 대한 소득 기준 완화를 통해 결혼 후 혜택을 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결혼 패널티' 문제 해결, 나아가 이를 통한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한 것입니다. 현재 주택 청약, 공공임대 등의 정책에서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이 청년 소득기준의 2배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맞벌이를 하는 신혼부부들은 결혼 후에도 주택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결혼 패널티'라는 용어가 생기게 된 배경도 바로 이런 상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는 결혼과 가정 형성,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앞두고 있는 젊은 부부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결혼은 사회의 기본 단위이며, 안정된 가정 환경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필수적입니다. 현재의 정책은 이러한 사회적 가치와 원칙을 훼손하고 있음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더욱이, 이런 문제는 저출산 문제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갖추는 것은 출산 의사와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에 따라, 맞벌이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 완화와 결혼 패널티 문제 해결은 저출산 문제의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 완화를 통해, 더 많은 부부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안정적인 신혼 생활을 준비하고, 결혼 후에도 주택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청원합니다. 또한, 결혼 패널티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의 개선에도 기여하도록 정책을 개선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정부의 지원이 신혼부부의 행복한 미래를 위한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맞벌이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 완화를 통한 '결혼 패널티' 해결, 그리고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한 청원에 동참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25.~2023.08.23.
종료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4대보험에 가입하고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하면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게 현실입니다. 좋은 제도 입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고 있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실업급여는 온라인으로 이력서만 내고, 워크넷에서 무슨 검사를받고 하면 준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허술한 제도 때문에 피해를 보곤 합니다. *구인광로를 올리면 지원을 합니다. 허나 전화를 받지 않거나 문자에 답이 없습니다. * 연락이 되었어도 지역을 잘못봤다. 잘못 보냈다. * 면접까지 잡아 놓고 연락없이 오지 않는다. * 면접 5분전에 문자로 면접 못오겠다고 통보. 이런 사람들은 구직의 목적이 있어서 하는게 아니라 그냥 돈 받아 먹으려고 하는겁니다. 기업은 사람이 없어서 절절매고 있는 실정인데 구직자들은 놀면서 돈 받고 일도 안하게 만드는 이런 어이 없는 정책 개선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서 이런사람들에게 패널티를 적용하여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도록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6개월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재 취업을 해도 다 주는걸로 아니면 첫달 많이 주고 구직을 못할 수록 줄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거 같습니다. 어떻게 이력서만 달랑 넣는게 구직활동을 한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면접을 봤더라도 기업에게 확인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면접을 보면 정말 그 사람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그냥 한번 와본건지 판단이 어느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나라에 재정이 얼마나 많길래 이런 허술한 제도를 시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또한 세금입니다. 빠른시일 안에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25.~2023.08.23.
종료
고용노동부
부당해고 구제에 관한 고용위원회 처분이 너무 부당합니다. 사업주를 보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부당한 일이라 청원합니다. 전 사업장을 운영중인데 직원이 횡령을 한 후 잠적하였습니다. 원상복귀하라고 요청하였고, 근로자는 생각해보겠다고 한 후 바로 다른사업장에 취업한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연히 해고라고 생각치도 않았고 자발적퇴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형사고발되어 유죄가 확정되어가자 근로자는 저를 부당해고로 신고하고 서면통지하지않았다는 이유로 6개월치 월급을 줘야하는 상황입니다.. 일반 사업자로써는 이런 범죄자들의 악행에 노출되고 어떠한 방어수단도 없습니다. 잠수타다가 근로자는 억울하다 고 하면 고용위원회는 서면해고여부만 확인하고 사업자말은 듣지도 않더군요. 근로자를 구제하기위한 이 취지는 범죄자들의 사장협박수단으로 변질된지 오래입니다. 제발 범죄를 저지른 근로자들의 사장협박수단으로 이제도가 운영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범죄가 확정된 사람은 제발 부당해고자체가 불가하도록 개정해주십시오. 제발요
의견수렴기간:
2023.07.25.~2023.08.23.
종료
방송통신위원회
TV 수상기가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수신료를 강제 부담시키는 것은 위헌이고 부당하다
공영방송 수신료를 분리징수 하는 방법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 공영방송이 전기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을 볼모로 수신료를 강제 징수했다는 것이 위법이라면 이번에는 재미있고 내가 즐겁게 시청할 수 있는 여러가지 타 방송프로그램이나 다른 목적으로 모니터를 사용하고 싶은 사람들의 욕망을 볼모로 수신료를 강제 징수하는 것도 위법이어야 한다. 쉽게 다시 말해보면 공영방송을 보지 않으려면 다른 방송을 비롯하여 그 어떤 동영상도 볼수 없다는 협박은 분명한 위법이고 위헌이다. 만약에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TV 수상기나 모니터를 사용하지 않게 된다면 그로인하여 다른 방송사나 모니터를 이용하는 헬스 클럽등과 같은 곳에서 많은 피해, 선의에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따라서 방송을 만들어 판매하는 모든 곳은 수익을 창출함에 있어 자신들이 만들어 제공하는 컨텐츠나 볼걸이 등을 관리하고 그에 합당한 수신료나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자신들이 마땅히 해야할 일이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형평성이 맞는 것이다. 국가가 운영하는 공영방송이라고 해서 국민모두가 사용하는 전기나 즐거운여가 생활의 핵심이 되는 방송을 볼로로 수신료를 부담하는 것은 위법이고 위헌이다 예를 들어서 유료방송 업체들은 자신들의 방송을 시청함에 있어 수신료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 방송을 보지 못하게 하는 여러가지 방법들을 스스로 개발하고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국영방송이라 할찌라도 수신료를 부담하지 않는 시청자들에게는 방송을 보지 못하도록하는 방법을 스스로 개발하고 시행해야지 단지 TV 수상기나 방송이 시청가능한 모니터를 설치했다고 해서 무조건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 국영방송이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면 국민들에게 강제적 공권력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TV 수상기나 모니터를 만드는 회사에게 공영방송을 시청할 수 없는 제품을 만들거나 시청하지 않을 사람들에게는 불법시청 방지장치를 부착해주든지 해야 한다. 나는 헌법소원도 생각하고 있다. 나는 보기싫은 방송을 보지 않을 권리가 있다. 나는 보고 싶은 방송을 볼 권리가 있다. 나는 내가 내 돈을 주고 구입한 TV 수상기에서 보기싫은 방송이 보여지는 것이 싫다. 나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정신적 피해이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보기 싫은 방송을 보지 않을 권리가 있다. 또한 보고 싶은 것만 볼 권리도 있다. 어절수 없이 보게되는 방송에 대하여 강제로 수신료를 부담시킬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수신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을 공영방송이 스스로 연구 개발 하고 실행해야 한다. 결론) 공영방송임으로 수신료를 징수하는 것은 좋으나 홍보를 통한 방법이나 불법수신을 못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TV 수상기나 모니터 종류가 설치되어 있으면 무조건 징수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의견수렴기간:
2023.07.25.~2023.08.23.
종료
방송통신위원회
TV수신료
현재 대한민국의 상당수 가정은 유선방송을 통해 TV를 시청하는데 유선방송료를 내고 있습니다 분리 징수가 될때 각 가정은 수신료 납부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이중적인 납부가 되므로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유선방송사와 KBS와의 서로의 입장을 정리해줘야 되는것 아닌가 합니다 부당하게 피해보는 가정이 없도록 조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25.~2023.08.23.
종료
고용노동부
5인미만 사업장 어린이집 근로자 연차보호
어린이집은 관공서에 속해서 2021년까지 주말과 휴일이 연차로 포함이 가능하여 휴가가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022년부터 어린이집도 법적 연차가 적용이 되면서 15일연차가 생겨 났습니다. 하지만 5인미만의 사업장이 많은 가정 어린이집은 여전히근로자의 연차가 보장되지 않는 사각지대로 연차가 어린이집 재량입니다. 이를 당연한 듯이 생각하는 어린이집은 교사의 휴가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특히 맞벌이가 많은 현시점은 더 문제가 됩니다. 여름,겨울 방학을 해도 부모님의 출근으로 아니면 일하시는 부모님들도 휴가에는 쉬고 싶으니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시고 자신들의 휴가를 즐기시는 것을 저희는 봅니다. 법으로도 어린이집은 토요일도 운영해야하고 방학도 문을 닫을 수가 없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시에 민원을 넣으면 문제가 되는 것은 어린이집입니다. 그럼 원장님들이 교사의 편의를 봐주며 휴가를 줄까요? 법의 틀안에서 휴가를 안 주어도 되기에 원장님들의 입장은 어린이집 상황이 우선으로 휴가를 제대로 받기란 힘듭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곳에서 일하시는 교사는 휴가가 거의없습니다. 법적으로 5인미만의 사업장인 어린이집의 교사 휴가는 보장되어야합니다. 결국 어린이집 교사들은 법적으로 휴가를 보호받지 못하고 에너지를 쥐어짜면서 일을 해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귀한 아이들을 애정으로 보육하지만 내자식이 엄마를 필요로 할때 입학식도 못가고 아이가 팔이 부러져도 병원한번을 데려가기가 힘든게 법적 휴가를 보장 받지 못한 어린이집의 현실입니다. 교사의 휴가는 교사들의 정신건강에 큰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아이들에게 전달되지 않을까요 교사의 처우가 너무 열악한데 어찌 어린이집이 편하고 행복할 수 있나요. 그럼에도 많은 교사들은 노력하고 있음을 알아주시고 5인미만의 사업장 근로자의 연차를 보장해 주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청원의 내용 5인미만의 사업장 가정어린이집은 여전히 휴가가 보장되지않음. 맞벌이가 많은 현시점의 휴가란 더 힘듭니다. 학부모들도 휴가때는 아이를 맡기고 쉬고 싶고, 어린이집에서 여름겨울방학을 해도 학부모의 스케줄과 맞지않으면 어린이집은 한명의 아이가 나온다고 해도 문을 닫을 수 없고 무조건 어린이집을 열어야합니다. 그럼 어린이집 측에서는 교사의 휴가를 줄이며 어린이집을 계속적으로 운영합니다. 결국 에너지를 쥐어짜면서 일하는 것은 교사입니다. 쉼없이 일하는 교사들의 정신건강이 과연 건강할까요 법적으로 보호해주지 않으면 결코 보장될 수 없는 것이 어린이집 휴가입니다. 행복한 교사가 될 수 있도록 5인미만 사업장 교사에게도 연차를 보호해주는 법적조치를 만들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7.25.~2023.08.23.
종료
고용노동부
플랫폼 노동자의 위치 추적 금지 청원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 일을 알선받고, 노동력을 제공해서 금전을 받는, 이른바 "플랫폼( platform ) 노동자"가 많이 생겼는데요 플랫폼 노동 알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 운영 업체측에서 별다른 문제 의식 없이 플랫폼 노동자들의 위치 추적을 하고, 위치 정보를 획득하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어플 만들 때, 플랫폼 노동자가 어플을 이용하려면 위치 정보 제공 동의를 반드시 하도록 만들고, 어플 관리자가 플랫폼 노동자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손바닥 보듯 들여다 볼 수 있게 하는 것은 인권 침해 및 과도한 사생활 침해, 개인 정보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플랫폼 노동 알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 운영 업체에서 플랫폼 노동자 위치 정보 획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확한 규정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서비스 제공상 노동자가 어느 지역에서 활동하는지 알 필요가 있는 경우는, 플랫폼 노동자가 직접 위치(주소)를 어플에서 설정하는 방식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에 광역단위나 시/군/구 단위 또는 읍/면/동 단위 위치(주소) 설정하면 충분하고 우편물이 도달 가능한 그 이하의 세부 상세 주소는 불필요하고 과도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어플에서 상세 주소도 가급적 수집하지 못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스마트폰 어플이나 IT기기 등은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점도 고려해야 하고요. 인권 차원에서, 플랫폼 노동자의 위치를 추적하고, 위치 정보를 획득하는 일부 플랫폼 노동 서비스 제공 어플 운영 업체의 행태를 명확하게 금지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25.~2023.08.23.
종료
대한장애인체육회
장애인 파크골프스포츠 등급
저희는 외내부장애인 입니다. 장애인 파크골프 스포츠 등급제도가 부당하여 대통령 님에게 청원을 올립니다 지금장애인파크골프스포츠등급은 지체장애인 위주되어 있어 모든대회도 스포츠등급 만 받은 분만 출전하게 되어있어 등급은 받지 못한 외내부장애인들은 출전을 못 합니다 저희도 파크골프 를 하면서 몸도 많이 회복되고 몸이좋아지면서 병원도 자주 안가게되고 정부도 나라 돈 안들어가고 이중삼중 으로 좋아졌지요. 장애인 파크골프 가 저희 외내부장애인들 에게는 걷기운동에도 좋고 또 대회나가면 스트레스 풀고 얼마나 좋은 운동입니까 파크골프 대회에 는시각장애인 도 출전하는되 왜 외내부장애인 은 출전을 못하게 하는지요 복지카드 소지하신분들은 전부 출전 할수 있도록 배려해주셨으면 합니다 장애인 이 장애인대회회 출전 못 하는것은 장애인 이 장애인 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저희에게도 스포츠등급 을 부여하여주시어 모든장애인이 즐거운마음 으로 파크골프 대회 를 출전할수 있도록 하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25.~2023.08.23.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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