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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 어종의 국내 명칭에 관하여
본인은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수입산 다금바리(자바리)라는 어종을 판매하는 것을 보았고 이는 우리가 알고있는 다금바리(자바리)가 아님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를 하였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수입산 다금바리(자바리)가 아닌 어종을 수입산 다금바리(자바리)로 판매하여도 되는지 여부였고,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답변은 "인도네시아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위생증명서'상에 다금바리(자바리)의 영문명과 학명이 기재되어있어 이를 국내에서 수입산 다금바리(자바리)로 판매하여도 이상이 없다"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이러한 사실을 유명 수산물 유튜버인 '입** 추억'에게 그동안 진행되었던 일체의 과정을 제보하였고 유튜버 '입** 추억'은 https://youtu.be/AWNU8StiRyQ?si=lz8g5hsu0E9ooTm3 이 영상을 제작,게시 하였습니다. 전반적인 문제점은 이 영상의 내용에 있습니다. 그동안 '큰 민어'를 양식민어라고 판매하며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었으며 이는 이제 '남방먹조기'로 병행표기 하라는 규정개정으로 인하여 해결이 되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봐왔습니다. 완전히 다른 어종이 외국에서 작성된 위생증명서 상에 다금바리(자바리)의 학명이 기재되어 있다고 국내에서 그 이름 그대로 판매되도 적법하다는 규정이 맞는 것인지요? 이를 개정하지 않는다면 앞선 '큰 민어'처럼 많은 국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고 현재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과정 중 국립수산과학원에 해당 수입산 다금바리(자바리)에 관한 어류 동정을 한 결과를 첨부합니다. 수입 어종을 국내 어종에 맞는 명칭으로 판매되어 국내 소비자들의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게 개정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29.~2024.09.27.
종료
여성가족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학교 밖 청소년 검강검진
학교 밖 청소년 건강 검진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성 가족부에서 보낸 안내문에 기재된 검진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병원에 연락 해봤지만 해당 병원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건강 검진은 안 한다고 합니다. 서초보건소, 연세가정의학과의원, 서울특별시어린이병원, 기쁨병원 등등 도대체 어떤 병원에서 건강 검진을 받으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는 자랑스럽게 학교 밖 청소년 무료 건강검진 이라는 홍보를 대문짝으로 하고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 검진을 받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있으나 마나한 정책을 펼치는 윤석열 정권은 도대체 이런 사실을 인지는 하고 있는 것이지 모르겠네요 국민 건강보험(1577-1000)에 연락해 물어 보니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이게 뭡니까? 사기 정책을 펼치는것 누구는 못합니까? 정책을 공표했으면 국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힘을 써야지 검진기관들이 호응도 하지 않는 정책을 펼치고 안내를 하면 학교 밖 청소년은 어디서 건강 검진을 받으라는 것입니까? 무책임한 정책을 펼친 담당 기관 및 책임자의 엄벌을 요하는 바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28.~2024.09.26.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헬스장먹튀논란의 진실 (헬스 트레이너의 자격증 실태조사 및 자격검정요망)
안녕하세요 피트니스 업종에 종사중인 한 국민입니다.솔직하게 이 글을 작성하면서 단기적으로 볼때 저희 회사 매출에 득보다 실이 더 클것을 알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체육업종의 문제가 지금과 같은 형태로 지속된다면 제가 좋아하는 이 일을 전국민이 비난하거나 앞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용기를내봅니다.일명 '헬스장 먹튀' '필라테스샵 먹튀' '24시간헬스장 회원사망' 아마 뉴스에서 심심치않게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이러한 '헬스장먹튀'나 '24시간헬스장 회원사망'이 생긴 이유로 피트니스산업 호황기에따른 과도한경쟁을 꼽을 수 있지만 그 과도한경쟁이라는게 왜 생겼는지를 먼저 알아주셨으면합니다.제대로된 지도자가없고 그에따라 진입장벽이 낮아짐으로인해 제대로된 전문성을 갖추지못한 지도자가 너도나도 뛰어들다보니 그에따른 경쟁이 과열되어 경쟁에서 뒤쳐진 센터들은 결국 자금난으로인해 일명 '먹튀'를 선택하게되는것입니다.또한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의 필요성을 느끼지못해 자격증을취득하지않은 인력이 대부분이다보니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인력의 배치가 어려워지고 그에따라무인으로 24시헬스장을 운영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우선순위를 알고 조치를 순차적으로 해주셨으면합니다. 당장 24시헬스장이 문제가아니라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이 없이 지도하거나 운영되는 센터의 실태부터 조사해서 엄중처벌을 해야합니다.먼저 헬스장, 테니스장, 수영장을 비롯한 여러 스포츠센터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스포츠 지도사' 라고 정의합니다. “스포츠지도사”란 학교, 직장, 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해당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국민체육진흥법 제 2조 6항6.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가. 스포츠지도사나. 건강운동관리사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마. 노인스포츠지도사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3조(체육지도자의 배치) ①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배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이하 “자격검정”이라 한다)에 합격하고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이하 “연수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증을 발급한다위와같은 법률상에 근거하여 누군가를 '지도' 할 목적으로 만들어진게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이며, 반드시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이고 국민들이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헌데 대다수의 피트니스센터에서 300제곱미터이하의경우 1명 이상의경우 2명 이라는 명분하에 자격증을 가지고있는 인원만 소수 배치해놓고 실질적으로 지도는 자격증이 없는 트레이너가 지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현재 피트니스 시장이 발전함에따라 수요도증가하고 그에따라 많은피트니스센터가 생기면서 공급또한 많아진게 사실입니다.이러한 순기능이 있는가하면 경쟁이 과열됨에따라 제대로된 지도자배치를 하지않고 더 저렴한가격만 내세우면서 퍼스널트레이닝 가치가 하락하며 말씀드렸던 것 처럼 극소수의 지도자자격증을 가지고있는 인원만 배치 후 실질적인 트레이닝지도는 자격증이 없는 트레이너가 하고있고 그에따른 역기능으로 트레이닝의 질이 떨어지면서 센터매출에 문제가생기자 일명 '먹튀' 를 하는센터들이 판치고있습니다. 제7조(실태조사)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스포츠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위와같은 명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실태조사는커녕 제대로된 규정이 없으니 너도나도 금액을내려가며 경쟁만 과열되고있는상황입니다.정치인분들의 자녀가 전문자격증도없는 소위 '양아치트레이너' 에게 비싼수업료를 내면서 지도를 받는다고 생각해보십시오의사도 의사면허가있고, 간호사도 간호사면허가 있으며, 선생님은 임용고시 등등 여러분야의 전문가나 지도자들이 대부분 자격증을 필수사항으로 가지고있어야하며 그렇지않을 시 위법행위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습니다.체육지도자 또한 엄연히 문화체육관광부라는 국가기관에서 자격증을 발급해주는데 실태는 자격증 없이 지도하는 인원이 8할이상입니다.체육지도자 자격증검정시험 시 혈연, 학연, 지연에 의해 실력이 부족해도 발급해주고 실무에 전혀 도움이되지않는 시험과목과 필기 실기만 통과하면 연수기간동안 연수원에서 자격증발급까지 필요한 시간만때우는 형식으로 자격검정이 되고있습니다.현재 제도처럼 운영이 계속 된다면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바로 실무로 들어갈 수가 없고 다시재교육을 해야합니다.과거처럼 연수기관에서 현장실습과 실무에 도움이되는 교육을 먼저이행하고 이후에 필기와 실기를 거쳐 자격증을 발급하는 형태가 더 효과적으로 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스포츠지도사 시험과목을보면 현재 운동생리학을 제외하고는 실무에전혀도움이되지않는 암기과목들이 대부분이며 실무에 가장필요한 근골격계해부학이 배제되어있어서 자격증의 메리트가 크지 않다고 생각됩니다.정리해보자면1. 체육시설 실태조사2. 실무중심의 자격 검정 개편3.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만이 지도및 운영을할 수 있도록 명령당장 코앞만보면 호황기라고 볼 수 있는 스포츠산업의 구조가 너무 허술하게 되어있다는 생각에 이렇게 청원을드립니다.100세시대에 건강관리는 필수가 되어버렸고 이걸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부디 국민들이 제대로된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8.28.~2024.09.26.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ADHD 약 승인
미국에서 ADHD 치료용으로 사용되는 adderall과 desoxyn을 한국에서도 사용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28.~2024.09.26.
종료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주세요.
바로 본론 들어가죠.여성가족부를 폐지시켜주십시오. 솔직히 말해서 여성가족부는 도대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는 일도 없으면서 세금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가져가는게 이해가 안되는군요.여성가족부를 검색하면 제일 위에 뜨는 연관검색어가 폐지인것만 봐도 모르겠습니까?고유 업무도 없고 매년 정부 평가 꼴등인 부처를 왜 유지하는겁니까?애초에 특정 국민만을 위한 부처로 존재 자체도 위헌입니다.하는 짓들마다 세금 낭비죠.아니 애초에 하는 일도 없죠.그 돈으로 군인,경찰,소방관분들 조금이라도 더 좋게 대우해드릴 생각은 못하는겁니까?이름만 여성가족부이지 정작 여성 인권 신장과 가족을 위해 진정으로 했던 일이 있냐는 말입니다.애초에 편향 정책과 성별 갈등으로 국가의 혼란을 빚고있고,여가부가 진행하는 페미니즘적인 정책은 국가 중립의 의무에도 어긋나죠.국가 예산도 이상한곳에 갖다 박고있고,세금 낭비만 하는 부처입니다.세금이 아깝단 생각이 안드십니까?또한 위헌적 발언과 검열행위까지 주도하고있죠.이것들만 봐도,심지어 어떤걸 보더라도 여성가족부는 꼭 폐지되어야할 기관입니다.모두가 폐지를 바라고 있다고요.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만드는걸로도 모자라 그것을 시민적 의무라 하고,작년에 학교에서 틀어준 영상에선 몰래카메라가 성차별 단어이니 불법 촬영이라고 해야한다는 별 같잖은 소리도 했죠.도대체 어느 부분이 성차별이라는겁니까?그리고 저게 순우리말로 바꾼거지 무슨 성차별 단어를 바로 잡은겁니까 말이 되는소릴 하십시오.여성가족부는 국가에 해만 끼치며 국가를 좀먹는 존재입니다.폐지하는게 국익이라고 봐요.국민들도 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28.~2024.09.26.
종료
경찰청
앗 ! 브레이크 등이 안들어오고 미등이 켜져요
운전을 하다가 요즘들어 부쩍 브레이크 등이 안들어오고 후미등이 들어오는 차량들을 많이 보게됩니다. 심지어는 택시들조차 그런식으로 개조를 하고 다니더군요. 미친거 아닙니까. 뒤에서 오던 차보고 추돌하라고 유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청소년보호법에서 성매매업소 홍보전단의 인쇄업자까지 처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법개조를 한 업체를 근본적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28.~2024.09.26.
종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타인번호로 택배 알림을 상습적으로 보내게 하는 자들에 대한 처벌안 마련 촉구
안녕하십니까, 점차 비대면을 선호하는 추세로 택배와 물류에 의지하는 빈도가 늘었고, 여러 사건들이 기사화까지 되었는데 아직도 해당 법안이 미진하다는 것에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하고자 합니다. 제목에도 명시하였듯이, 최근들어 인터넷 쇼핑몰 등에 본인의 전화번호가 아닌 타인의 전화번호를 기입해 택배 알림을 상습적/악질적으로 전송되도록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도용당한 국민들이 계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이를 호소하여 해결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면, 이러한 피해는 계속하여 늘어날 것입니다. 이를 청원하는 청원인에게도, 특정인에 의한 배송알림이 자주 전송되어 그 집의 현관문 외형을 외울 정도입니다. 당장 버스나 지하철을 봐도 휴대전화만 보는 국민들이 많은데, 항상 확인할 수 있는 본인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굳이 타인의 번호로 택배 알림이 가도록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정상적이지 않은 행태입니다.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계속하여 피해가 호소되고 있는 사안인데, 정부가 정말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중시한다면, 이러한 문제부터 가벼이 생각치 않고 법제화해 처벌을 마련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호소된 수많은 사연들을 보면, 원치않게 발송되는 타인의 택배 알림 문자를 피하기 위해 택배사의 번호를 원천차단하다가 정작 중요한 본인의 택배 알림을 받지 못하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해당 쇼핑몰에 연락해봐도 외국인인척 연기하며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운송장에는 버젓이 한국인 이름이 적혀있기도 합니다. 법적으로 해결하려해도 해당 행태에 대한 구체적인 법조항이 부재하여 시급히 관련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만약 피해를 당해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풍토가 만연하다면, 나중에 더 큰 사건에 전화번호가 이용되어 연루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편의상 번호도용 피해를 받은 사람을 '피해자', 번호도용을 저지른자를 '가해자'로 표기합니다.) 아래는 참고안일 뿐이며 이보다 더욱 개선된 방안을 촉구합니다. 1. 만약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연락처 정정 요구를 운송장에 적혀있는 쇼핑몰이나 택배사에 간접적으로 전달했으나, 쇼핑몰이나 택배사가 이에 마땅한 조치(가해자에게 정정 요청 등을 하지 않은 경우)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쇼핑몰/택배사에 대해서 공공기관 등이 감독/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가해자가 쇼핑몰/택배사에서 전달받은 연락처 수정요청을 무시하고, 이후에도 원치 않는 알림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가도록 한 경우 고의성을 인정해 그들에게 준스토커에 해당하는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혹은 장난 전화(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40호)에 대한 법안 등을 참고하여 경범죄로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또는 행위 횟수와 빈도, 지속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고의성을 인정해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해 보상을 하도록 합니다. 4. 기본적으로 원치않는 문자 알림 수신에 대한 비용이 발생할 시(데이터 수신료 등),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해당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5. 가해자들은 타인의 개인정보와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므로 그들에게 개인정보와 인권에 대한 강의를 의무적으로 이수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처리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국민들이 피해를 호소해 문제를 시원히 해결할 수 있도록 고무해야 합니다. 인터넷에 올라와있는 피해자들의 글을 보면, 해당 사건들의 전담기관을 알 수 없어 (사이버 수사대 등에 민원을 넣어도 관련 법안이 없어 처벌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다수입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방법조차 알지 못해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시바삐 관련법안이 마련되어 이러한 가해 행위를 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인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들 또한 본인의 피해 상황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사이에 번호를 다른 곳에 도용당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에 경각심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현 정부가 국민의 개인정보를 진정으로 중시한다면, 국내의 사소한 행태부터 강하게 바로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27.~2024.09.25.
종료
법무부
성매매를 합법화 시켜주세요
현재 성매매가 불법이지만, 아직도 불법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합법화 시켜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8.27.~2024.09.25.
종료
법무부
시청앞 교통사고 및 12대 중과실 처벌 강화 청원합니다.
시청앞 교통사고 및 12대 중과실 처벌 강화 청원합니다. 잘 못쓰는 글이지만 너무나 화가나서 청원 합니다. 얼마전에 시청앞에서 끔찍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9명이 사망했는데도 벌금은 2000만원이하 징역도 3년이 될것이라고 예측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 기사 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207985 A씨의 처벌 수위와 관련해 법조계는 차량 결함이 아닌 A씨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해도 처벌 수위는 징역 5년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1항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양형 기준은 이보다 낮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교통사고 치사상에 대해 징역 8개월~2년을 권고하고 있다. A씨가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2항(중앙선 침범)을 위반한 점, 사상자가 많다는 점 등 가중처벌 요소(가중 1~2년)를 고려하면 최대 징역 2~3년이 내려질 것이라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벌금이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사망사고 벌금 : 500만원 ~ 2천만원 이하 중상사고 벌금 : 300만원 ~ 1천만원 이하 경상사고 벌금 : 100만원 ~ 500만원 이하 물건파손 벌금 : 50만원 이하 본인의 지인도 녹색불에서 횡단보도 건너는 과정에서 신호위반 차량이 보행자인 지인을 차로 치어서 튕겨나가 뇌진탕으로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다행히 뇌 ct 결과 출혈이 없고 뼈가 뿌러지거나 골절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뒤 온몸의 뼈와 목이 아파서 고생했고 지금도 휴유증으로 고생중입니다. 그런데 골절이 없으면 전치 4주이하이고 전치4주이하는 징역도 없이 그냥 벌금형인데 벌금이 100~500만원 이하 입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형사합의도 없이 벌금을 내고 끝납니다. 요즘 보통 대기업 다니면 월급이 평균 1000만원 정도인데 사람을 다치게 해도 고작 100만원 에서 500만원이면.. 그냥 법이 사람 치고 다녀도 된다고 허락해주는것 아닌가요? 징역도 없고 그냥 벌금만 낸다면 부자들에게는 푼돈이니 사람치고 다녀도 아무 문제 없는거 아닌가요? 시청앞교통사고를 보면 인도에서 있던 시민들이 9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망사고 벌금이 최대 2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법조계에서는 2애서 3년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냥 군대 다녀오는 기간 아닌가요? 당신들은 이게 이해가 가시나요? 이런 나라에서 안심하고 살수 있습니까?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인도에서도 불안에 떨고 횡단보도에 녹색불일때 건널때도 무서원서 건너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나요? 도대체 이나라의 법은 가해자를 위한 법인가요? 적어도 인도나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친 가해자는 벌금을 내고 끝나선 안됩니다. 반드시 징역을 살아야 합니다. 벌금으로 대체 한다면 부자들은 그런 푼돈 걱정없이 사람을 치고 다닐것입니다. 징역을 징벌로 하는 이유는 시간이야말로 부자던 가난하던 모두에게 공평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구(흉기)를들고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9명을 죽인 살인자는 특수폭행죄나 살인죄로 무거운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차량이라는 거대한 도구(흉기)를 가지고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사람이 저렇게 가벼운 처벌이나 돈 몇푼내는걸로 처벌한다면... 시청앞 교통사고는 앞으로 더더욱 많이 일어날것이고 피해자도 끝없이 생길 것입니다. 이러면 살인자는 칼들지 말고 차몰고 살인한후 과실치사로 벌금내고 가벼운 처벌 받으면 되는것 아닌가요? 무서워서 거리를 걸을수 있습니까? 언제 차가 나에게 돌진할지 모른는데? 반드시 인도나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친사람들이 푼돈 몇푼 내고 면죄부 받는 그런 말도 안되는 세상!! 사람을 죽이고도 가벼운 처벌 받는 그런 세상이 안되게 좀 지금 당장 미루지 말고 즉시 일 해주세요!!! 제발 미루고 미뤄서 몇년후에 수십만의 피해자가 생기고 해결 하지 말고.. 즉시 국회의원님은 제발 놀지 말고 싸우지만 말고 즉시 법 개정하고.. 즉시 판사님은 가능한 가장 큰 처벌로 처벌해주십시오 . 즉시 정부도 대책을 수립해주십시오. 지금 당장!
의견수렴기간:
2024.08.27.~2024.09.25.
종료
울산광역시
전기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자전거 보험 보장 대상 확대
현재 울산시는 각 구군별 주민이라면 자동 가입 및 보장되는 자전거 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모터 최대 속도 25KM 이하 무게 30키로 이하 500W 이하 KC인증 획득한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도로 출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PAS가 아닌 스로틀형 전기자전거의 경우에는 이러한 모든 요건을 충족함에도 자전거가 아닌 PM으로 간주되어 각종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스로틀 유무와 관계없이 전기자전거는 배터리로 인한 무거움과 25KM 속도 제한으로 일반자전거보다 빠른 속력을 낼 수가 없습니다. 25KM 속도 제한이 없는 미인증 기체 및 불법 개조한 자전거의 경우 대인, 대물 사고 발생 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테두리 안에 있는 정상적인 전기자전거의 사고율 및 사고 발생 시 피해 정도는 일반자전거보다 낮다고 말하기는 어려울지라도 크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며 명확한 인과관계도 찾을 수 없습니다. 또한 스로틀이 부착된 전기자전거는 운전면허가 필요하기에 교통 법규를 어느정도 인지한 성인만 탑승가능하여 오히려 공유자전거 등을 통해 학생 등 남녀노소 자격요건없이 탑승가능한 pas형보다 어떠한 측면에서는 안전한 운행이 보장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로틀이 달린 전기자전거는 시의 자전거보험 뿐만 아니라 보험사의 일상배상책임보험 범위에도 벗어나며 그렇다고 이륜차처럼 대인대물배상책임보험에도 가입이 불가합니다. 사실상 법 및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스로틀 부착된 전기자전거의 현 상황은 근본적으로는 지자체가 아닌 정부부처에서 나서서 해결해야하는 문제가 맞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해결을 위한 노력 조차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있어 정부부처가 해야하는 역할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것이 미온적이고 즉각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지자체에 완전한 해결은 아니더라도 이것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또는 제도 운영을 바랄 수 있는 권리가 시민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진주시의 경우, 다른 지자체와 달리 PM까지 보장 범위에 넣어 "자전거,pm 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면 사실 어렵고 힘든 것이 맞습니다만, 어디라도 선례가 있다면 추진 불가능한 사안이 절대 아니기에 지자체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즉각적인 추진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의 사정은 모르니 현재 25년 당초 예산이 편성 및 확정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더라도 추경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추진해볼 수 있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야 다양한 기관과 문제들이 얽힌 문제지만 시도는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기자전거 모두가 가입되는 것은 아니고 가입 및 보장 범위가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한 경우로 제한을 두는 것이 당연할 것이며 임의 개조된 자전거의 경우에는 보장에서 제한됨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27.~2024.09.25.
종료
경기도 광명시
경기도 광명시, 광명메모리얼파크 안치단 운영 관련
경기도 광명시, 광명메모리얼파크 안치단 운영 관련입니다. "안치단내에는 고인(故人)유골함 ․ 명패 ․ 사진만 봉안 가능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시대 상황의 변화를 감안하여, 미니어처 같은 작은 추모 물품 정도는 안치단내에 넣을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청원합니다. 과거에는 미니어처(miniature)로 납골당(봉안당)을 꾸미는 문화 자체가 없었습니다. 아니 애초에, 대부분 매장이었지, 화장으로 장례를 하는 경우 자체가 별로 없었지요. 하지만 화장 장례 문화가 보편화되고, 그 여파로 2010년대, 2020년대 이후로는 미니어처(miniature) 물품으로 납골당(봉안당)을 꾸미는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현재 봉안당을 꾸미는 용도의 미니어처도 매우 흔하게 유통되고 있고,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대 상황 변화를 감안하여, 규정을 개정했으면 합니다. 안치단 내에 작은 추모 물품, 미니어처 같은 것을 둘 수 있도록 개정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27.~2024.09.25.
종료
서울특별시
장애인콜택시 온다택시기사에 불친절과 서울시 장애인 바우처 운영기준 폐지및 택시정책과 공무원징계
장애인콜택시 온다택시기사에 대한 내용 첨부파일에 있으니, 해당청원답변 부탁드립니다. 공개청원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27.~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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