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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국인 투표권 제한
중국과의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투표권 및 건강보험을 제한하여야 할것임
의견수렴기간:
2023.07.20.~2023.08.18.
종료
국가보훈부
5.18단체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고 유공자가 되어야합니까?
5.18단체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고 유공자가 되어야합니까? 민주항쟁은 국민들이 했는데 왜 5.18단체가 유공자가 되어야합니까? 나라를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했다고여! 대한민국 국민의 피같은세금이 왜 쓸떼없이 낭비되어야 합니까?
의견수렴기간:
2023.07.19.~2023.08.17.
종료
법무부
조작된 사건들의 담당 경찰관,수사관들의 처벌 공소시효를 없애주세요
엄궁동 살인사건의 피해자 ***,*** 분들을 아십니까 저는 꼬꼬물 tv프로그램을 보고 알게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사건을 조작한 담당 검사, 경찰관들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가 기관을 통해 고문으로 인한 사건이 조작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다. 라고 인정한 사건입니다 당시 고문을 인정했다는것은 어느 무엇보다도 확실한 증거가 될수있는 상황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경찰관들, 담당 검사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잘못도 인정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 아무런 범인이 아닌자에게 한순간으로 범인을 만들 수 있는 경찰관들이 더욱 신중한 수사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정수사, 조작된수사들의 담당 경찰관들 ,검사들의 처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부정수사, 조작되어진 수사들의 담당 수사관들의 처벌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 이며 , 이 처벌에대한 공소시효를 없어지기를 희망한는 바 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자리이기에 공소시효 없애주시고 처벌해주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19.~2023.08.17.
종료
법무부
의료인의 업무 관련, 구속/기소시 신상공개 청원
의사, 간호사, 기타 의료 기사 등, 의료인이 의료 업무와 연관되어 구속 또는 기소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언론에 신상 공개를 했으면 하고 건의합니다. 그냥 미국이나 일본처럼 구속되면, 자연히 공개 좀 해주세요 의사가 의료 행위 도중, 성추행, 성폭행을 한 경우, 간호사가 간호 업무와 연관되어 환자학대 행위, 아동 학대를 해서 구속, 기소된 경우, 의사/간호사가 명백한 처치 잘못, 명백한 투약 실수 등 중과실 의료 사고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 또는 일반인(의료기기 업체 직원 등)이 대리 수술로 구속 또는 기소된 경우, 일반인이 의사/한의사/간호사/의료기사 등을 사칭해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한 경우 등등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언론에 신상 공개를 좀 해주세요 구속 및 기소 단계에서 증거가 확실하면, 신상 공개를 했으면 하며, 그게 어렵다면, 법원 확정 판결시 자동적으로 신상 공개되는 방안이라도 강구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19.~2023.08.17.
종료
행정안전부
공개 청원을 비공개 결정하는 경우를 없애주세요. 개선책 마련 건의합니다.
공개 청원을, 청원 처리가 배정된 기관에서 자의적으로 비공개 결정하는 경우를 없애주세요. 견제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확실한 규정과 근거를 정해서, 청원 처리를 배당받은 기관에서, 자의적 판단으로 "공개 청원"을 비공개 처리하는 행태를 없애주세요. 극히 예외적인 경우(진지한 내용이 아닌, 장난성 글 , 욕설 등)를 제외하고는, 공개 요청 청원은 기관의 자의적 판단 재량없이, 무조건 공개하도록 규정을 정해 주십시오. 어차피 공개되도 거의 다 기각 처리되고 청원 접수 한다고 해도 수용률도 극히 낮은 것이 현실인데요. 청원 수용 여부 결정에서 기각도 아니고, 고작 공개청원의 공개/비공개 결정도 비공개로 결정 되고,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도 합리적 이유 제시도 없이 기각 처리하는 처리 기관의 행태가 너무 합니다. 비공개 이유로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기재 하기도 하던데요. 공개 청원이 공개 조차 안되서, 공익 목적으로 접수한 청원에서, 다른 일반 이용자/대중/국민들이 문제점을 인지하거나 공개적인 거론도 못하고, 댓글도 못달고, 밀실 행정으로 처리하는 행태를 납득하기 힘듭니다. 어차피 청원 수용률이 지극히 낮기 때문에, 공개 청원 글 작성자는, 공개 청원 접수한다고 사안이 실제 해결된다?는 뭔가 기대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청원 접수해봤자 그냥 시간만 흐르다가 기각되고, 종결 처리되는게 거의 다라는 걸 알거든요 공공기관 부처 관계자의 최소한의 관심 촉구, 또는 대중 및 여론의 관심 촉구, 사안에 대한 환기, 문제점 제기, 비공개시 담당자가 지나치게 무성의하게 처리하는 일부 행태 때문에, 비공개 청원글이 아닌 , 공개 청원글을 작성하는 것인데요 공개 청원을 배정받은 기관에서 좀 껄끄럽고 민감한 사안이면, 자의적으로 그냥 비공개 결정해버리는 것은 납득하기 힘듭니다. 공개청원은, 어차피 기각된다 하더라도, 그 청원 내용과 기각에 대한 처리 기관의 답변도 다 공개되니까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 대중/국민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공개 청원 내용은 반영구적으로(30년 이상) 보존되고 두고 두고 볼 수 있고, 청원 담당자/관계자는 몇 년마다 계속 바뀌니, 다른 결정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비공개 결정을 한다는 것 자체로서, 이미 청원 처리 담당자/관계자의 의중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청원 심의 과정이 사실상 무의미하게 되어 버리기도 하고요. 그럴거면, 비공개 결정과 최종 기각 결정을 합쳐서 그냥 단번에 기각 결정해버리든가요. 뭐하러 요식행위인 청원 심의 과정을 형식적으로 거칩니까?? 두 개를 합치는게 오히려 행정 낭비도 줄이고 효율적이지요. 청원법 시행령 보면 "공정한 처리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 공개해야 하는데, 기관에서 비공개 결정을 너무 남발합니다. 공정한 처리에 현저한 지장이라는 표현도 모호하고요. 규정을 보완해서, 청원 처리 기관의 판단 재량권 없이 공개 요청 청원은 무조건 다 공개하도록 해주십시오. 그게 어렵다면, 권한을 분리해, 최소한 비공개 결정시에는 상급기관(국무총리실 등)또는 청원24 주관 기관(행정안전부)의 승인을 얻어 상급기관 또는 행정안전부 명의로 비공개 결정하도록 보완하든가요. 지금은 청원 처리 배정된 기관에서 공개/비공개 결정과 비공개 결정시 이의제기에 대한 수용/기각 결정, 그리고 최종적인 청원 내용 수용/기각 결정까지 그 기관 관계자가 자체적으로 다 하니까 문제가 많아요. 비공개 결정 및 밀실 행정 처리에 대한 견제 장치도 전혀 없고요 정부 정보 공개 사이트(www.open.go.kr)를 통해 요청하면 정부에서 웬만한 내용은 공개하고 있는데, 도대체 일반인이 아이디어 제시 차원에서 작성하는 공익 목적 공개 청원에서 비공개 결정할 내용이 뭐가 그리 있는지요. 청원 처리 기관에서, 재량권 없이, 공개 청원은 다 공개하도록 규정 하고, "국민 의견 수렴 사안이 아니다", "청원을 수용하기 어렵다"(첨부파일 참조 요망)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 절대 못 하도록, 명문 규정 등에 확실히 못을 박았으면 합니다. 지금 당장 개선 안되도, 공개 청원으로 여러 사람이 문제점을 인지했으면 그걸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 아래는 참고로, 청원법/청원법 시행령의 공개청원 관련 현재 규정 ----------------------------------------------------- 청원법 제13조(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 등) ① 공개청원을 접수한 청원기관의 장은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청원인(공동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② 청원기관의 장은 공개청원의 공개결정일부터 30일간 청원사항에 관하여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국민의 의견을 듣는 방식, 그 밖에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기준 등 공개청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원법 시행령 제9조(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공개청원을 접수한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개결정을 해야 한다. 1. 청원사항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ㆍ게재 또는 유통이 제한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청원사항을 공개할 경우 해당 청원의 공정한 처리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등 청원사항을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청원심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의견수렴기간:
2023.07.19.~2023.08.17.
종료
방송통신위원회
KBS등 방송수신료 폐지 청원
방송수신료 강제 납부에 대하여 청원드립니다. 시대의 변화에 예전처럼 안테나 이용이 아닌 인터넷이나 케이블로 인하여 방송수신을 하는 이때에 2중납부를 하는 이러한 법이 폐지가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국민의 요구는 대부분 정권이 바뀌어도 동일한데 왜 여야가 항상 자기 입장이 바뀌면 폐지가 틀리다 맞다로 입장을 틀려지는지 정책이 이리 쉽게 바뀌는지 이해가 안된다 생각합니다. 언제 입법이 될지 모르니 시행령으로 악법을 바꾸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18.~2023.08.16.
종료
부산광역시 중구
부산 최대의 해안조망의 명당을 살려주세요
제목 그대로의 청원 입니다 부산최고의 해안조망권이 없어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사실관계의 보완 : 전망대의 부산항 해안조망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건축계획 여하에 따라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도심뷰 일부가 가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재생건축과) 해당 장소는 최근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 2블럭"의 조합원인가 가 결정난 구간으로서 부산 영주동 시영아파트 2블럭이며 아울러 초원아파트, 시민아파트 재개발 관련 입니다 --------------------------------------------------------------------------------------------------- 부산시민이라면 모두가 아는 부산만이 가질수 있는 최고의 해안조망 공간을 철거하고 고층아파트를 건설한다는 점이 너무 안타까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실관계의 보완 : 현재 해안조망 전망대를 철거할 계획이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 재생건축과) 시영아파트,초원아파트,시민아파트 모두 50년이상이 된 노후화된 아파트 입니다 안전진단역시 시민아파트의 경우 D등급을 받은건물로서 재건축 재개발 역시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바 입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 입니다 부산 최고의 해안조망을 파괴하면서 까지 고층아파트를 해야만 할까요? 이런 행정은 재개발 아파트 시민들과 건설사의 사업성만을 위한 행정으로 결국 지역난개발로 이어져 부산만이 가질수 있는 자연경관을 전부 해치게 된다는 말씀 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지역 부산의 자연경관을 한눈에 볼수있는 최고의 명당 1순위에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여 전망대를 만들기도 하였고 많은 시민들이 찾는 명소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 최근 시민아파트의 조감도 당선작을 보면(LH시행) 현 지형을 고려하여 높은 층수가 아닌 자연경관과 산복도로의 특성을 아주 잘 살려 환경을 해치지 않고 주변경관과 잘 어울러지는 정말 맘에드는 조감도였습니다 찬성입니다 정말 대찬성입니다!! 허나 시영아파트 재개발 사업은 지하2층 지상 20층을 올려 지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최종도면이 나온것은 아직 아니지만 최초 시공사를 선정하고 사업성검토를 할때 산복도로의 지형과 만인을 위한 해안경관을 해치지 않는 설계를 가지고 검토를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시민아파트 및 시영아파트 전부 6층이하의 건물입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리지만 산복도로의 특성상 고층건물 건설시 해당 아파트 입주민 만을 위한 설계이며 건설사의 사업성만을 고려한 것입니다 물론 고층아파트의 그늘에 가려 인근주민과 관광객들의 조망권은 사라진채 해안조망은 전부 그들만의 몫이 되겠죠 ---------------------------------------------------------------------------------- 결론적으로 현재 지어진 층수대로 재건축을 하시되(6층이하) 전국최고의 해안조망권 명당자리를 아파트의 깜깜한 그늘막에 가리지 않도록 하여 일부시민이 아닌 만인이 누릴수 있도록 간곡히 바라는 바 이오니 추후 시공사 선정전 사업성 검토시 면밀한 설계를 검토하시기 바랍니
의견수렴기간:
2023.07.16.~2023.08.14.
종료
법무부
만 나이 통일을 반대하는 바입니다. 우리의 것을 살리도록 합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만 나이 통일을 반대하는 바입니다. 한국나이도 우리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우리의 민족성과 생명존중 등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주체성과 문화 등이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힘이고, 국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것을 멸시하고 죽이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힘을 뺏고 약화시키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한국나이를 살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것을 살리도록 합시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15.~2023.08.14.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쌀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864846?cds=news_my 안녕하세요 나라에서 햇반(즉석밥) 공장만들어서 직원들뽑아서 일자리만들고 가격 저렴하게 판매하고, 도움을 필요로하는사람들한테 지원하고 쌀이 많이 소비될꺼같아요 지금의 즉석밥은 너무 비싸요 1인가구가 계속 늘어나고있는데 10명중에 9명은 즉석밥을 먹습니다 조금만 더 저렴해져도 생활비 안정이 될꺼에요 이렇게 해주시면 농부들 소비하는 국민들 모두 너무좋나서 난리날꺼에요 감사합니다 쌀값이 오르게되면 외식비 무조건 오를꺼에요
의견수렴기간:
2023.07.14.~2023.08.14.
종료
국토교통부
결혼,출산율 저하 해결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가 정계에 있거나 중산층 이상에있는 분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불리고 지키는데에만 너무 집중할 때가 아닙니다. 30대까지 청년층 절반이 결혼을 안하고 20대 결혼비중이 2000년 초반때에 비해 -86%입니다. 지금이 피크일지 더 떨어질지 모르겠으나 제발 좀 심각성을 인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때 입니다. 어차피 기득권층 상위10% 당신들도 나라가 망하면 당신들의 제산 가치도 개떡락하고 재산이 휴지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20대 남자가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갔다오면 20대 중반 입니다. 결혼하기 한창 좋을때가 이때인데 결혼자금이 있는 청년이 과연 몇프로나 될까요? 최소 중산층 이상이고 결혼하면 부모님들이 집한채 사줄수 있을 정도로 넉넉한 가정아니면 꿈도못꿉니다.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집값,부동산 시세나 올리려고 혈안일 때가 아닙니다. 앞으로 태어날 청년들이 계속 줄어들면 당신내들 땅,집값도 개떡락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수요가 없고 공급만 있을탠데 남아도는 빈집과 땅이 가치가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경제학자들이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소멸"이라는 말 까지 하겠습니까. 국민연금도 앞으로 2030년쯤이면 고갈될태니 지금연령을 늦추거나 지급금액을 낮추거나 그딴식으로 바보같은 정책 때려치고 청년들이 어떡하면 좀 더 일찍 결혼을 할수있을지, 결혼을 한 청년들이 어떡하면 아이 둘째,셋째,넷째 를 낳을 수 있을지를 고민해주세요. 제가 예전에도 출산율 청원을 쓴적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경제적 지원을 해주겠다며 보조금 꼴랑 몇십만원 이딴식 정책은 1도 필요없습니다. 근본적 해결이 안됩니다. 결혼 보조금 따위는 국가예산낭비입니다. 청년들은 정당하게 일해서 자신이 벌어들인 돈으로 자급자족하여 꼴에 맞게 살면 됩니다. 정부는 인구증진을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결혼한 청년들이 서포트해줘야 합니다. 청년들이 결혼하여 살고싶은 집을 무상으로 임대해줘야 합니다. 인구를 늘리려면 아이 둘이상은 낳아야 함으로 아이를 둘이상 낳아 키우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아이들 학비,교복등을 무상으로 지원해줘야 합니다. 앞서 말했지만 직접적으로 금전적인 지원은 필요없습니다. 그냥 돈으로 얼마가 아니라 나라에서 이만큼이나 청년들을 부양해준다는 느낌을 직접적으로 받을수있게 보금자리,아이들 학비,교복이런걸 지원해줘야합니다. 청년들한태 그냥 무상으로 집을 주면 부동산시장 망한다? 집값 떨어지게 뭔 멍멍이소리냐? 이딴생각 하다가는 30년 내에 당신들 나라 국가가 망해요.
의견수렴기간:
2023.07.14.~2023.08.14.
종료
국토교통부
건축법 개정
2018년 이후 신축 건물에 태극기 개양할 수 있는 기둥이 법으로 없어져 최근 건물에는 국기계양 할 곳이 없어 태극기를 실내에 계양한다는청보가 들어 왔습니다. 이런 건축법을 다시 국기계양 할 수 있도록ㅊ해주세요. 대한민국의 근간인 태극기를 못ㅊ건다는ㅊ것이 말이 안돱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정신을 말살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은 어느 세계에도 있을 수 없는ㅊ법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14.~2023.08.14.
종료
국토교통부
"사고 주택" 인터넷 공개 제도 도입 건의
일본에서는 이른바 "사고 주택"이라고 해서, 자살 사고나 살인 사건 등이 발생해서 사람들이 심리적인 이유로 꺼리는 주택을 , 투명한 정보 제공 차원에서 취합해서 인터넷에 공개하고 이러한 주택들은 임대인이 보통 임대료 할인 등의 혜택을 주고 임차인을 구한다고 합니다 임차인을 속이는 일이 없는거죠 이러한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국내 도입 검토를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14.~2023.08.14.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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