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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정읍시
정읍시, 합법주차에 1시간초과라고 불법주차 과태료 4만원 부과, 이게 불법행정이 아닌가요?
저는 2023년 5월 10일 정읍시 샘고을시장3에 있는 시에서 정한 합법주차장소에 주차하였는데, 1시간이 초과되었다고 도로교통법 제160조와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주정차 위반 과태료 4만원의 통지서를 정읍시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시 담당공무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에 공개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합법주차장소에서 주차시간을 임의로 1시간을 정하여 주차시간이 초과되었다고 불법주차의 범칙금(과태료) 4만원이 부과될 수가 있습니까? 법치국가에서 도로교통법 제160조와 제161조의 규정에 따른 시행령을 볼 때 합법행위를 불법행위로 범칙금을 부과한다는 조항을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주차시간이 초과되면 초과주차요금을 받아야 정당한데도 합법주차를 불법주차로 변경시켜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의 법칙행위 및 범칙금액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 이긋나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같은 행정이 합법화되어 모든 지자체에서 시행된다면 주차질서를 해치고 시민들에게 피해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이 합법행정인지를 검토해 주시고 바로 시정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정치와 행정을 기대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30.~2023.07.31.
종료
여성가족부
청소년 보호법 개정을 통한 미성년자 기준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 2005년 1월에 태어난 고등학교를 졸업한 18세 청소년입니다. 저와 같이 빠른 시기에 고등학교를 마치고 미성년자에서 벗어나려는 청소년들이 현재 이상한 청소년 보호법의 미성년자 기준 때문에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가지고 있어 이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단 6개월 후에 청소년 보호법의 제한에서 벗어나는 나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저와 같이 고등학교를 조기 졸업하는 빠른년생들이나 자퇴생들이 이러한 미성년자 기준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청소년 보호법의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청소년 보호법에서 만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부분을 제거해야 합니다.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는 부분이 없어져야 하며, 대신 "만 19세 생일이 지난 사람"으로 청소년 보호법의 인정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나이 기준은 시점에 따라 무의미한 기준이므로 이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2004년 12월 31일에 태어난 사람과 단 한 달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현재 2023년 6월 22일 기준으로, 2004년생과 같은 만 18세인 고등학교 졸업자이지만, 2005년생이라는 이유로 미성년자로 간주되어 다른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바를 구할 때에도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미성년자 기준 때문에 업주들도 고용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으며, 학비를 벌거나 용돈을 벌기 위해 알바를 구할 때에도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한을 받는 것은 매우 불공평합니다. 또한, 현재에도 빠른년생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는 술 문화가 깊은 나라입니다. 대학생인 청소년이 술 문화가 깊은 환경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성인들 사이의 만남은 보통 술과 관련되어 있으며, 대학교에서도 신입생, 개강, MT, 종강 등을 핑계로 술을 마시는 문화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빠른년생이라면 미성년자로 인해 학우들과의 교류를 제대로 할 수 없고, 축제나 MT 등에서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청소년이 아직 온전히 성장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이 법은 만 18세를 기준으로 하는 성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선거에서 투표권을 주는 등,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유통, 유해한 업소 출입 등을 규제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만 18세부터는 성인들이 볼 수 있는 성인 웹소설, 웹툰, 성인 영화, 성인 게임 등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청소년 보호법의 목적과 모순되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는 성인의 기준을 만 18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시대에 발맞추어 청소년 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문제들을 해결하고 학생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기이한 청소년 보호법의 미성년자 기준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저는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미성년자로 간주되는 빠른년생들과 고등학교를 조기 졸업한 자퇴생들을 포함한 모든 청소년들이 학업, 취업, 사회활동 등에서 제한을 받지 않는 공정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법의 개정을 촉구합니다. 청소년들은 청소년 시기를 지나 성인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30.~2023.07.31.
종료
여성가족부
술담뱌를 사는 청소년법에도 만나이를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는 사람입니다. 아직 시행은 되지 않았지만 만나이가 적용이 되도 술담배는 아청법으로 된다는게 말이 되나요. 그럴거면 뭐하러 만나이를 적용합니까? 만나이를 적용한다기에 잘하나 싶았는데 술담배는 아청법이라.. 그러면 아청법에도 만나이를 적용시켜주세요. 이건 모든 편의점이나 슐담배를 팔수있는곳이면 다 원하는 것일겁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30.~2023.07.31.
종료
행정안전부
청원24에서 비공개 댓글 없애주세요
청원24 에서 비공개 댓글 좀 없애주세요 아이디나 이름을 비공개 처리하면 충분하지, 댓글까지 공개/비공개 구분하는 것은 과잉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디나 이름을 마스킹(masking)처리하고, 댓글은 전부 공개 댓글로만 해주십시오 청원 제도의 취지를 생각하면 찬반이 갈리는 사안에서, 다른 사람 의견도 알 수 있게 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 댓글 의견을 꽁꽁 숨길 수 있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굳이 청원에서까지 일부 비공개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냥 작성자 이름이나 아이디를 가리면 충분하다고 보며, 비공개댓글이라는 형식으로 댓글 보기까지 막는 것은 과잉 조치입니다 비공개댓글 계속 유지할거면, 비공개댓글은 짜증 유발하니까 일반 사용자에게 아예 비공개댓글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아예 화면에서 안보이게 해주세요 그런건 그냥 바로 바로 청원 담당자에게 다이렉트로 내용이 전달되고, 일반 사용자 화면에서는 안보이게 시스템을 했으면 하고요. 굳이 일반 사용자들에게 불필요한 궁금증을 유발하고, 짜증을 유발하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름이나 아이디,신상이 공개되는 것도 아닌데 공개 댓글도 못달고, 비공개 댓글 다는 사람들을 과잉 배려해서 청원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짜증과 스트레스를 유발할 필요가 있습니까???
의견수렴기간:
2023.06.30.~2023.07.31.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관리제도 제정
1. 크기가 큰 견종 대상(또는 전체 견종 대상) 스마일 인증 마크제도 큰 개들 대상으로 사람을 물 가능성이 있는지 타인에게 안전한지 등을 판단하여 테스트를 합격한 개들에게 목줄에 달수있는, 타인이 인지할수 있는 크기의 스마일 인증마크를 관리기관에서 지급. 개들은 마크를 달고 다녀야하며 그럼 큰개더라도 안전하다고 느껴 불안감을 감소시킬수 있음. 인증마크가 없는 개의 견주는 벌금을 물어야함. 또한 개의 양육환경에 따라 개의 위험도는 바뀔수있으므로 일년에 한번씩이든 정기적으로 테스트를 받아야함. 테스트를 받지않으러 오는 견주에게 벌금을 물려야함. 2. 견주 교육 및 자격제도 개를 쉽게 펫샵에서 분양할수 있다보니 개를 키우면서 타인에게 줄수있는 피해 등 기본적인 에티켓을 몰라도 쉽게 키울수있음. 견주가 되려는 자는 관리기관의 필기시험 등 자격시험에서 합격해야하며 현장교육을 이수해야함. 자격이 있는자에게 펫샵은 개를 판매할수있음. 자격이 없는자에게 판매를 한 펫샵을 영업정지나 벌금을 물어야함. 자격증이 없는자는 벌금을 물어야함. 견주가 된후에는 정기적으로 관리기관에서 현장교육을 받아야함. 받지않으면 벌금을 물어야함
의견수렴기간:
2023.06.29.~2023.07.28.
종료
고용노동부
건설 노동 관련 청원
건설 현장 일용 노동자의 경우, 인력소개사무소를 통해 최초 출력해서 같은 현장에서 며칠간, 몇달간 연속으로 일할 경우에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인력소개사무소에서 별다른 법적 근거없이, 별다른 소개 행위없이, 소개비 받는 경우가 많은데 관청에서 확실히 단속 좀 해서 불법적인 착취 관행을 뿌리 뽑았으면 합니다 건설 현장 일용 노동자의 경우, 인력 소개 사무소의 소개를 받아서 1일차에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현장에서 사람이 다음날에도 필요한 경우, 현장 관리자가 일용직으로 온 노동자에게 다음날도 나오라고 요청해서 노동자가 그 다음날에도 가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1일차에는 인력소개사무소에서 서로 연결해주고 연락처나 현장 주소를 알려주는 등, 신경을 써서 하는 일이 있는데, 그 다음날에는 보통 현장 관리자와 노동자가 알아서 합의하고 일하며, 인력중개사무소에서 하는 일이 전혀 없는데도 노동자에게, 그 다음날에도 같은 현장 나가는 경우에 인력사무소에 반드시 통보를 하도록 요구 하며, 소개 요금을 또 요구하거나 , 노임을 인력소개사무소에서 먼저 대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개비를 먼저 공제하고 노임을 지급합니다. 이게 좀 부당합니다. 알다시피 건설 일용직 노동자는 인력소개사무소에 전속된 직원이 아닙니다. 그냥 일자리 정보 이용 댓가로 일용직 소개 수수료(보통 10%)를 주는 관계일 뿐입니다 근데 최초에 사용자와 노동자를 연결해줄 때는 인력소개사무소에서 하는 일이 있지만, 그 다음날 그 다다음날에는 하는 일이 보통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1명이 아니라 2명, 4명, 5명, 다수를 동시에 부르는 경우에, 같은 인력이 동시에 계속 나가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고,인력 중에 개개인이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사정이 생겨서 못나가면 대체 인력을 투입 하는 등 다수를 부를 때는 인력소개사무소에서 개입할 여지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구인자와 구직자가 현장에서 1대1로 합의하에 그 다음날에 또 나가는 경우에는 소개료 재차 요구하는게 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요구를 거부하면, 그 다음에는 인력소개사무소에서 해당 노동자를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다른 현장에 일을 나가는 것도 딱 막아버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개비를 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최초에 연결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그 다음날, 다다음날에도 소개 요금을 징수하는건 부당한 관행입니다. 건설노동자가 인력소개업체에 전속된 직원이나 노예도 아니구요 불로소득이고 노동자에 대한 착취 관행입니다. 이걸 금지하는 명확한 규정이 있었으면 합니다 따라서 노동부에서 유료 직업 소개 고시를 개정할 때나 관련된 규정을 만들 때, 이와 관련한 명확한 지침이나 규정을 만들어서 , 현장에서 분쟁을 방지했으면 하고 건의합니다.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국 사례도 참고하고 건설 현장의 여론도 청취해서 분쟁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명확한 지침이나 규정을 정했으면 합니다. 검토 좀 부탁드려요 건설 노동자에 대한 소개비 착취 구조와 이로 인한 낮은 임금 구조가 , 국내의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문제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개비 착취 관행을 없애는 방향으로 명확한 규정 신설과, 관청의 단속 좀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29.~2023.07.28.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응급피임약을 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하도록 개선 청원
응급 피임약(사후 피임약)은 신속하게 약물을 복용해 아예 임신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반드시 처방전 발급이 필요한 처사는 시간 지연을 발생시키고, 과잉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럽, 미국에서도 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한 상황입니다 원치 않는 임신을 해서 종교적, 윤리적으로 매우 큰 문제인 낙태 시술을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는 것보다는, 빨리 응급 피임약을 복용해 아예 새로운 사람이 탄생되는 현상의 시작 자체를 사전 봉쇄 하는 것이 훨씬 윤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응급 피임약(사후 피임약)을 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하도록, 일반의약품으로의 전환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29.~2023.07.28.
종료
보건복지부
생활보호 대상자 선정기준
3년전의 사고로 인하여 생계를 위한 일을 전혀 못하며 단독 세대이고 병.의원을 다니기 위하여 차량 한대가 전 재산 입니다 일용직 일을 하려 인력사무소를 수없이 찾았으나 몸상태로는 할일이 없다 하고 아픈것을 장애신청을 하니 무릎연골 절제술과 디스크 수술과 정신과 치료중인데 차량이 있다하여 수급자가 안되는걷은 부당하다 여겨집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병원을 가고 오는 과정이 하루 꼬박 걸리며 이용료도 많이 듭니다 생게가 안되는데 차량 병의원 가기위해 명의를 가지고 있는데 재산 0% 이며 단순 차량 한대 입니다 정부에서 죽으란 말과 다를게 없다고 생각 됩니다 각종 공과금과 먹고 살아야할 쌀을 살 돈도 없어 하루 한끼로 생계를 이어갑니다 차량 과표 기준을 조정 하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재산이있는 사람은 타인 명의로 하고 기초생활 수급자도 만드는데 단순 일도 못하고 누워서 살고 있으며 병원 다니려 차량을 가지고 있는것입니다 차량가 200만원 이하에 10년이상인 차량 이라야만 가능 하다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큰 행위 아닌지요 차량 수리하다 볼일 다보고 수급비 받는다 하여도 차량 수리비용으로 더들어갈것입니다 국회의원님과 대통령 님께 진정합니다 차량 과표를 없애주어 수급자라도 될수있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굶어 죽으나 아파 죽으나 마찬가지면 노모가 살아 계시는 날까지 연명 하다가 어쩔 도리가 없으면 죽는길 밖에 없는걷으로 생각되어 차라리 운명을 달리 하고 십습니다 법 조례가 바뀌어 살아갈 길을 열어 주시길 바랍니다 안되면 법 개정을 위해 이한몸 불사르겠 습니다 (무릎연골 절제술. 디스크 핀 유압수술. 정신과 치료중. 공황장애.재발성 우울증 에피소드.. 대인기피증.폐쇄 공포증.) 자살충동도 90% 이상 생각하고 하루에 12번도더 죽을 생각을 합니다 재산및 동산 유체동산 하나도 없고 월세를 사는데 보증금 다 까먹고 수십개월 밀려있으며 각종 공과긍 수십개월 체납중 입니다 *단지 차량 한대로 안되고 있으며 2007년 베라크루즈 입니다* 차량을 판매도 못합니다 각종 압류로 인하여 제발 당부드립니다 차량 과표를 적게 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은 2억이 있는 사람도 수급자 입니다 국회의원 대통령 님께 당부드립니다 살아갈 길을 터주시길 바라며 않되면 죽으란 이야기로 생각되니 정부의 띁을 받아들여 죽음을 택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29.~2023.07.28.
종료
보건복지부
혈세를 착취하는 동네 조폭의 기초수급은 중단해야 합니다.
본인은 2023. 4. 6. '난방비 지원 못 받자 죽여버리겠다 난동 ... 50대 현행범 체포' 연합뉴스와 관련하여 동네 조폭 A씨를 현장에서 검거한 현직 경찰관입니다. 건장한 A씨는 평소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은 조폭이며 교도소에 20년 동안 살다왔다고 스스로 말하며 폭행, 협박 등의 행위를 상습적으로 하기 때문에 '동네 조폭'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A씨는 동네 주민들에게 공포의 대상으로, 본인이 1년 이상 A씨와 관련된 112신고를 받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A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기초수급을 받고 부족한 돈은 동네 할머니 등 힘없는 사람들에게 갈취하며 살아 가고 있습니다. A씨의 수법은 한마디로 지속적인 괴롭힘입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경찰이 사건 처리를 해도 합의를 쉽게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범죄수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A씨는 동네 노인 등 힘없는 약자에게 몇 만원씩 지속적으로 돈을 빌린 후 갚지 않고, 돈을 계속해서 빌려주지 않으면 계속 찾아가 욕설, 폭행을 하는 등 공갈 협박으로 돈을 뺏는 행위를 합니다. 또한 주로 여성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서 외상으로 밥과 술을 먹고 돈을 갚지 않습니다. 외상을 주지 않으면 보복으로 차마 입에 담을 수 도 없는 심한 욕설과 협박을 하며 난동을 부립니다. 심지어 택시를 타고 다른 지역 식당에 가서도 똑같은 행위를 합니다. A씨는 자가용도 있었으나 최근에 음주사고를 내서 택시를 타고 다닙니다. A씨는 택시비도 당연하다는 듯이 지불하지 않습니다. A씨는 식당에서 공짜로 술과 밥을 먹고나면 근처 면사무소에 들려 복지 담당하는 공무원을 찾아가 지원비를 더 달라고 요구하고, 지원비를 주지 않으면 거의 매일 찾아가 욕설과 행패를 부리는 사람입니다. 작년 10월경에는 자신이 술에 취해 TV를 파손해 놓고 면사무소에 TV를 사달라고 행패를 부리며 의자로 면사무소 직원 목부위를 가격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면사무소 여직원에게 난방비를 줘라, 칼로 죽여버린다고 협박을 해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본인이 20년 동안 경찰 업무를 하면서 A씨와 같이 기초수급을 받는 동네 조폭을 많이 보았으며, 심지어 성폭행 등으로 구금되어 있는데 마을 이장이 기초수급자라며 명절 쌀 선물을 주러 파출소에 찾아온 사실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동네조폭 기초수급자들은 체격도 건장하며, 30대 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동네조폭들은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갔다와도 3개월 생계지원비를 받는 등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국가에서 오히려 공돈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건강보험료도 내지 않으며, 병원비도 공짜입니다. 크게 아프지 않아도 공짜로 병원을 다니며 약을 타 먹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짜 의료 쇼핑'을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일반 국민들의 건강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히려 일반 국민들은 아파도 돈 때문에, 혹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병원에 제대로 가지 못하는데 이런 것들은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기초수급 제도의 문제점을 좀 더 이야기 하자면, 우리 사회에는 식당종업원, 요양사, 청소부, 배달원, 경비원, 응급실 간호사 등 힘든 여건에서 잠도 제대로 못자고 일하면서 기초수급자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많이 있습니다. 동네 조폭들은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지만 기초수급을 받으니 힘들게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선량한 사람들의 돈을 뺏고, 일도 하지 못하도록 괴롭히며 살고 있습니다. 이 것은 정의로운 사회라고 생각 할 수 없습니다. 기초 수급을 받는 동네 조폭들은 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수당을 더 달라고 지속적으로 찾아와 심한 욕설을 하며 장시간 괴롭히는 것을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은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어 복지가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지담당 공무원들도 지속적인 괴롭힘에 지쳐 복지지원금을 지급해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기초수급자는 지원금을 줄 수 없으면 담당공무원의 개인 돈이라도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이들은 담당공무원에게 지속적인 시비를 걸고 말꼬리를 잡아 감사실에 전화해 민원를 제기하는 등 수법도 갈 수록 악랄해 지고 있습니다. 어떤 여성 공무원의 경우 정신적 스트레스로 불임까지 겪었다고 들었습니다. 정리하면, 기초수급자로 되어 있는 건장한 동네조폭들은 세금은 내지 않고 매달 공짜 돈을 받아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짜 돈이 나오니 일은 하지 않고, 돈이 부족하면 남의 돈을 뺏거나, 복지 담당 공무원을 괴롭히며 국민의 혈세를 착취하고 있습니다. 매달 공짜로 돈을 받으니 돈의 소중함을 모르고 술이나 사먹는데 돈을 다 써버리며, 술에 취하게 되면 동네를 돌아 다니며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을 폭행하고, 물건을 손괴하는 등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돈을 쉽게 뺏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버립니다. 거의 대부분의 범죄는 주취상태에서 발생합니다. 이들은 이와 같은 행동을 수십년동안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기초수급을 받지 못한다면 어쩔수 없이 일을 해야 할 것이며, 일하는 동안에는 술을 마시지 못하니 범죄를 저지를 수 없을 것이며, 또한 돈을 벌수 있는 자신의 직장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면서 조심히 행동할 것입니다. 기초수급자의 요건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조사를 통해서 복지가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해야겠으며, 또한 복지 담당공무원이 공정하게 일을 처리 할 수 있도록 공무원을 괴롭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겠으며, 범죄 예방과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동네 조폭의 기초수급을 중단해 주시기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6.29.~2023.07.28.
종료
경찰청
음주운전살인미수죄적용!
말그대로입니다 음주운전살인미수죄적용해주세요 음주운전에초범이라감형 음주운전에피해자중상해아니여서벌금형 음주운전하고싶은세계인들은한국으로오세요광고하는건가요? 음주운전하면사형하는나라 징역을사람수명보다길게형량을주는나라 태형징역형이기본인나라 신상공개하는나라도있는데한국은왜이리관대할까요 실수로잠깐만이라는생각으로했다고하는사람들정말뻔뻔합니다 음주운전은자동차를흉기로들고있는살인미수범입니다 그로인해피해자가사망하면살인죄가되야죠 이제한국에서술한방울이라도마시면운전대잡을생각없게되는그런나라만들어주시죠
의견수렴기간:
2023.06.29.~2023.07.28.
종료
국립국어원
며칠 , 몇 일 .. 복수 표준어 인정을 청원합니다
"며칠" , "몇 일", 표기 관련입니다. 둘 다 복수 표준어로 인정을 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며칠"을 폐기하고 "몇 일" 단독 표준어 인정 검토를 청원합니다 "며칠"이 맞고, "몇 일"은 틀리다고 하는데, 그런 규정이 한국어를 지나치게 어렵고 헷갈리게 합니다. "몇 일"이라는 표현도 글로 적을 때는 쓰는 사람이 많은 흔한 표현이고, 오히려 글로 적을 때는 "며칠"보다 자연스럽고, 의미 전달도 확실합니다. "며칠"이 발음 할 때는 편할지라도, 글로 적을 때는 오히려 의미 전달이 모호해집니다 별다른 국어학적 지식이 없는 유치원생이나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보면, "몇 일"을 글로 보면 날짜가 언제냐는 의미를 쉽게 알 수 있지만, "며칠"은 쉽게 알아 차릴 수 있을까요? 한국어를 지나치게 어렵게 하고 내국인들도 헷갈리는 규정은 좀 없앴으면 합니다. 해괴한 규제는 과감히 없애 주십시오. 언어는 그냥 쉽게 사람들끼리 의사소통 되는 목적을 달성하면 그만이지, 내국인들도 잘 모르는 끼워맞추기식 문법, 해괴한 규정 따져가면서, 그 언어의 원어민도 헷갈려하고 문제 의식을 느끼는 사람이 많은 규정을 악착같이 유지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실생활과 여론을 반영하여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3.06.28.~2023.07.27.
종료
국립국어원
바래, 바라 표현 복수표준어 인정 청원
" 바래 " , "바라" 표현 둘 다 복수표준어 인정 청원합니다 실생활에서 쓰는 비율 생각하면, 복수 표준어도 아니고, 그냥 "바래" 단독 표준어 인정하는 것까지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실생활에서 "바라"라고 쓰거나 발음하는 사람은 단 한명도 본적이 없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다 "바래"라고 쓰는데요 짜장면, 자장면 사례와 양상이 비슷합니다 남녀노소 전국민이 다 "짜장면"으로 쓰고 발음하는데, 짜장면 표기는 틀리고 자장면 표기를 억지로 강요하던 과거의 상황과 똑같아요 빨리 "바래" 표현을 표준어로 인정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3.06.28.~2023.07.27.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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