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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유류분청구할수있는 자격을 만들어주세요.(부모에게 반인륜적행위한자, 불효자, 보모를 방치한자등)
안녕하세요. 두 부모님께서는 슬하에 1남4녀를 두셨습니다. 20년전, 해외에 거주하고있는(수십억대의 재력가) 큰딸이 두 보모님께 이루 말로 표현할수없는 망언을 하였고 한국에 살고있는 딸2명도 당시 재력가인 큰딸의도움을 받고있을때라 두 부모님과 연을 끊고 살아 왔습니다. (연을 끊고 살았다는 말은 정말 연락한번없었고, 큰딸의 망언과 행패에 어머님은 고혈압이 악화되었고, 수십년간 알고지낸 당뇨로 손가락, 발가락에 괴사가 왔고, 극심한 우울증에 병원 입원치료를 받으며 고생하시다 고혈압으로인한 뇌출혈로 7개월간 중환자실에서 고생하시다 돌아가실때까지도,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찾아오지 않은 딸글 이였습니다.) 어머님께서 돌아가신지 8년 이란 시간이 흘렀고 결국 3개월 전 102세로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1995년부터 연로하신 두 보님을 저희 내외가 모시고 살았고 딸들이 연락을 단절한 2004년 이 후 9년인지났을때인 2010 당시 아버님명의의 주택을 증여받았는데, 2023년 몇달전 아버님께서 돌아가시자 해외에인는 큰딸과 서울에사는 딸들 4명이 유류분은 저에게 청구했습니다. 저는 1995년부터 지금까지 두 부모님 병원비와 주택보수, 용돈 등이 아버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매매가보다 더 많은 지출을 했습니다. 병원비, 주택보수, 은행으로이체한용돈 금융자료가 100% 있는 것만 계산해도 주택가액보다 많습니다. 딸4명이 저에게 유류분청구를 했고, 변호사 상담해보니 제가 쓴, 병원비, 주택수리비, 용돈 등 아무리 금융자료가 100% 있어도 안된답니다. 이게 법인가요? 불효자를 양생하는건가요? 손으로 부모를 폭행하면 상속권이 없다고 하네요, 그런데 부모님께 악담을 하고 그 때문에 뇌경색, 뇌출혈로 고생하시다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상속권이 있고, 20여년동안 단 한번도 연락없이, 그것도 부모에게 씻을수없는 정신적 고통을 준 딸도 그 부모의 재산 상속권이 있고, 그 부모를 돌보며 수억원의 병원비를 지급하며 요양원을 싫어하셔서 102세까지 약 23년간을 간병하고 6년간 대.소변을 받아내며 모신 아들내외의 비용은 차감이 안된다니 이런게 과연 누굴위한 법인가요? 그럼 누가 지병으로 고생하는 부모를 모실려고 할까요? 대한민국이 노령화시대로 집입한 지금, 이런게 과연 현명한 법인가요? 요즘 약은 자녀들은 부모를 버리는게 득이라고 합니다. 어짜피 모시느냐 고생하고 돈을 들여도 인정받지 못하니, 그저 노령의 부모가 죽으면 그때 남은재산 받으면 된다는 의식을 심어주는게 대한민국의 현실 인가요? 노령화시대에 노령인구에대한 사회복지로 괜히 나라돈쓰며, 불효자를 더 양생하는 법을 그냥 이대로 방치 한다면 대한민국정부에서 아무리 노령인구 복지로 국가재원을 퍼 붓는다해도 별 도움이 안될듯 합니다. 여러많은 사례가있고, 다들 다른 사연이 있겠지만, 부모에게 반인륜적행위를 한자(윧체적,정신적), 현실에 맞게 부모의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은자, 부모의 안위를 방조한자, 등 일명 신의성실에 맞게 부모에게 자식으로 해야하는 도리와 의무를 특별한 사유없이 행하지 않은자들은 유류분이든 상속이든 받을수 없도록 유류분제도나 상속법제도를 고쳐주시기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25.~2023.08.23.
종료
법무부
불효자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해 주세요.
부모님을 29년 모시고 두 분 모두 편안하게 보내 드리고 이제야 힘든 짐 내려 놓고 쉬려고 하는데 소송이라니.. 유류분 제도, 불효자에겐 한 푼도 주지 못하게 개정 돼야 합니다. 그나마 부모님 모신 자식은 부모님 가신 자리가 텅 비어 그 그리움과 회한 등으로 몇 년이 가야 좀 편하게 쉴 수 있다는데.. 부모님을 자주 찾아 뵙고 봉양에 일조를 한 자식에게는 당연히 유류분 있어야 하지요. 하지만 남보다 못한 불효 자식에게 유류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부모 돈으로 사업자금 받아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 놓고는 버팀목이 되어 준 부모가 늙으니 용돈 한 푼에도 벌벌 떨면서 전화도 찾아 보지도 않는 사람이(29년 동안 부모님을 찾아온 횟수가 10회 미만)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여행 한 번 못 가고 자신들 대신 돈 써 가며 돌보고 돌아가실 때까지 옆에서 부모를 성심껏 모시고 내가 들인 돈과 노력 정도의 집을 유증 받았는데 그 중에 자기 몫인 1/14을 유류분으로 청구한다고 유증 등기 아래에 가처분 등기를 해 놓았습니다. 저는 결혼하면서부터 약 29년간 세어 보니 345개월 동안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2020년 10월에 중증치매를 앓고 계시던 어머니께서 우리 나이로 87세에 돌아가시고, 2023년 4월말에 아버지께서 95세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78~79세부터 가벼운 치매 증세를 보이시다가 2013년부터는 손녀 손자를 제외한 가족들을 가끔씩 못 알아 보시고, 조금씩 폭력성을 띠시다가 괜찮아지시더니 자꾸 가출을 하여 가까운 곳에서 찾곤 하였지만동선을 알지 못했을 때는 경찰에 신고를 수차례 하고 거주지를 벗어나 한강 다리까지 건너서 몇 개의 구를 걸어서 용산구까지 걸어 가셨는데 원효지구대에서 전화가 와서 모셔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2019년 5월경부터는 정신이 맑은 날이 한 달에 하루 이틀 정도도 안 될 정도로 심각하셨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대소변을 물론 이불 빨래와 목욕까지 다 시켜 드렸습니다. 처음엔 시집 안 간 처녀 옷을 벗긴다고 제 팔을 꼬집어서 지금도 손톱 자국이 있습니다. 이렇게 몇 번 씻겨 드리니 이 사람은 씻겨 주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순순히 받아 들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사회성이 없으셔서 다른 도우미를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변이 묻은 빨래는 세탁기에 넣으면 대참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초벌로 샤워기로 물을 틀어 놓고 밟아서 이물질을 제거한 다음에 손빨래를 해서 세탁기에 넣어서 빨아야 했습니다. 대소변 후에 하루에도 몇 번씩 아들인 제가 어머니 샤워를 시켜 드려야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돌아가실 때까지 집에서 모시자고 하셨고 아내와 아이들도 아무리 치매여도 정신이 맑은 날에는 남편 아들 며느리 손주들도 보고 같이 사시는 게 더 행복할 테니 지금처럼 집에서 모시자고 하였고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어머니를 곁에 모시는 것이 가족들 마음이 더 편할 것 같아 돌아가실 때까지 집에서 모시면서 서로가 이해하기로 하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2020년 9월말에 뇌출혈로 쓰러지신 후 병원에는 14일 입원하시다 10월 초순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당뇨가 있어 모든 음식에 주의해야 해서 늘 따로 식사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치매약 당뇨약 오메가3 각종 영양제가 늘 떨어지지 않게 하고, 팔다리가 저리다고 하셔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마사지를 해 드리고 얼굴을 수건으로 닦아 드리는 게 일과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어머니 돌아가시고 1년 후에 갑자기 쇠약해지시더니 급격히 뇌쇠해지셨고, 결국 95세인 올해 2023년 4월말에 집에서 주무시다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원래 젊으실 때부터 변비가 있었지만 80세가 넘으시면서부터 소식을 하시는데다 전립선 때문에 소변을 자주 보게 되니 물을 적게 드셔서 그런지 변비가 심해지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노인정의 노인분들이나 친구분들에게서 이상한 변비약을 얻어 드시고 처음에 한 달에 한두 번 변비를 참지 못하셔서 변비약을 드시고는 방에서부터 화장실까지 대변을 흘리시곤 하시더니 나중에는 그 횟수가 잦아졌습니다. 그러면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빨래하고 샤워시켜 드리고마사지해 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혈압이 있으셔서 매일 관리해야 했으며, 의사, 약사와 상의하여 혈압약과 팔다리가 붇기 시작하셔서 혈액순환제 및 전립선약, 폐에 물이 차서 응급실에서 빼고 소변으로 폐의 수분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약과 오메가3 등 각종 영양제와 음식에 신경을 썼습니다. 저는 지금 양팔이 아파서 잘 펴지도 바닥에 힘주어 짚지도 못합니다. 매일 걸레를 수십 번씩 빨고, 계속 주물러 드리다가 부모님 사후 그런 행위를 멈추고 나서는 더욱 통증이 심합니다. 곧 나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29년간 부대끼며 산 이야기를 글로 쓰자면 한이 없을 것 같아 그만 줄이고 제목에 해당하는 글을 쓰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버지께서 82세 되던 해인 2010년 제게 저와 부모님이 같이 살고 있는 집을 제게 유증하는 공정증서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제가 부모님과 살면서 아버지의 명으로 이집을 고치고 리모델링하는데만도 1억 넘게 지출하고, 형님이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계셔서 입원비와 간식비 등 아버지의 명령에 의해 지출한 금액도 1억 가까이 됩니다. 또한 집안에 일이 있어 아버지께서 빚을 지셔서 이자와 빚을 갚느라고, 아버지께서 돈이 없으시니 아버지를 대신하여 보증금을 다 반환하는 등 통장에 기입해 놓은 것만 위와 같은 금액이고, 현금을 많이 쓰던 2000년대 중반까지 흔적없이 나간 돈은 기억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또한 부모님 모시면서 의식주 생활비 및 용돈과 경조사비 등은 위의 금액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부모님은 이가 약하시니 소고기 투플러스로 사다 드리고 우리는 시장이나 마트에서 중등품의 고기를 사다 먹었습니다. 이렇게 지출한 돈을 모았으면 아마 화폐가치로 보자면 이집 같은 집을 몇 채는 사고도 남을 돈입니다. 이렇게 345개월을 모신 제게 유류분을 청구하겠다고 등기부에 가처분을 해 놓은 누님은 그 긴 세월 동안 부모님을 찾아온 횟수가 최대로 잡아 10회가 되지 않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아버지께서 딸들에게 용돈 받은 것이 부러워서 전화를 해서 용돈을 붙여 달라고 했더니 끝까지 안 붙여서 제가 제 통장에서 돈을 찾아 누님이 내 통장에 보냈다고 거짓말하고 아버지를 드려서 아버지의 서운한 마음을 풀어 드리려고 했는데, 아버지께서 OO이가 주지도 않지만 많이 줘 봐야 5만원일 텐데 20만원을 줬을리가 없다고 하시면서 제가 드린 것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제가 너무 어려울 때 형님 병원 간식비를 5만원 한 번만 넣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결국 한 푼도 안 줬습니다. 이 외에도 열거하자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자신의 지인들에게 따로 알려 부의금을 얼마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한 푼도 안 내 놓았고,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는 부부가 모바일 부고에 계좌를 넣어 달라고 해서 얼마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직접 찾아오셔서 부의함에 넣은 돈만 장례비에 보태 쓰라고 하였습니다(총액 65만원).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 구옥이라 우풍이 너무 세서 2019년 1월인 것으로 기억되는데 3층을 리모델링하려고 부모님을 2층에 모셔 놓고 저와 아이들은 각자 이모네와 친구네로 가 있었고 제가 아침을 챙겨드리고 출근한 다음 점심을 차려 드리러 집에 도착하니 조카가 롱패딩 관련 일을 한다고 부모님 드리려고 롱패딩 두 벌을 가져 와서는, 집을 신축을 하지 왜 리모델링을 하냐고 그래서 그때 유증해 주었다고(사실 아버지께서 공증사무실에서 법적으로 서류를 해서 주었다고) 하고 여기서 집을 지으면 법적으로 건물 가액이 높아져 세금이 문제가 되고, 또 누가 나도 좀 나눠 주라고 그러면 내 돈으로 지어 놓고 내 스스로 유류분이 많게 만드는 일이라 그냥 이대로 리모델링하면서 살겠다고 하니 "부부가 한 목소리로 당연히 처남이 고생하고 했으니 처남 거고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해 놨는데 누가 그러냐고 그럴 사람 없다고 말하면서 그런 XX 있으면 내가 가만히 안 있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롱패딩은 부모님의 몸이 너무 쪼그라 드셔서 너무 커서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그때 그렇게 말을 해 줘서 그래도 부모를 모시는 걸 알아주는구나 하고 참 고마웠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장례치른 지 20일도 안 됐는데 아버지와 자신이 통화를 많이 했는데 아버지께서 제게 이집을 주기 싫어 했다면서 여러 말도 안 되는 말들로 말을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이집을 팔지 말고 못 쓰게 되면 다시 지어서 살라고 늘 하시던 말씀을 제게 하셨는고, 제가 아버지 사망 소식을 아버지 지인분들께 전하기 위해 아버지 통화 내역을 살피려고 아버지 휴대폰의 통화 내역을 보니 2년 반 동안 아버지와 누님의 통화 내역이 1건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버지께서 슬개골 골절인데도 깁스를 안 하려고 하시고 반깁스를 다 풀어 헤치시고 하셔서 깁스하시라고 설득해 달라고 누님에게 전화를 하여 부탁을 해서 마지 못해 했던 통화가 유일하였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는 공공장소라 창피하고 큰소리 내기 싫어서 그냥 좋은 마음으로 왔는데 집에 와서 생각하니 돌아가신 아버지까지 입에 오르내리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달리 이용하고 그런 것들이 아버지를 모욕하는 것 같아 아침에 전화를 했는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 버리고는 집안의 행사가 있는데 장소를 알려달라고 했고 카톡을 확인하고도 알려주지 않더니 이렇게 유류분을 위한 가처분을 해 놓았습니다. 형제가 7인이라 유류분도 1/14 이고 이것저것 등을 공제하고 또 아버지께서 남겨 놓은 다른 재산도 약간 있어 유류분도 그리 많지는않을 것 같습니다. 형제 중에 제일 사정이 안 좋은 누님네는 매형께서 부모님 모시느라 힘들었으니 여행 다녀 오라고 오히려 돈을 주셨습니다. 저는 부모님 80세 이후로 여행은 물론 처가조차도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부모님 신경도 쓰지 않고(마음으로는 조금이라도 생각은 하였겠지요) 그런던 분이 아버지의 유언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제가 치매에 여러가지 질병을 지니고 계신 부모님을 87세, 95세까지 제 돈으로 제 힘으로제 노력으로 모셔서, 누님 자신은 돈도 안 들고 수고도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아버지의 마음을 왜곡하고 이렇게까지 하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좋은 말로 부드럽게 조금만 달라고 얘기해도 될 것을 왜 그렇게 거짓으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의사까지 허위로 만들어 내서 사람을 속상하고 아바지께서 성격상 등기부에 줄 가는 것 싫어 하셔서 깨끗하게 물려 주신 깨끗한 등기부에 가처분 등기를 해서 기분 나쁘게 하는지 얼마 전까지 피부를 맞대고 같이 호흡하시던 아버지 때문에 매일 잘못해 드린 것만 생각나 매일을 눈물로 지새는데.. 여유가 없는 것도 아니고, 큰 건물도 가지고 있고 여유가 넘치는 사람이 이렇게 나오니 정말 황당합니다. 제가 이렇게 화가 난 이유는 부모님 살아 계실 때는 모든 것 다 제게 미루고 장기간 부모님을 찾아 보지 않은 때는 아예 6~7년 동안 전화 한 통도 없던 적도 있습니다. 친척 상가에서 제게 맡겨 놓은 옷을 찾으러 와서도 집 앞에까지 왔는데도 부모님도 보지 않고 집에 들르지 않고 그냥 갔습니다. 또한 조카가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사업을 해서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렇게 몇 년 동안을 집에 한 번도 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닐 새벽까지도 만약에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든 수단을 다 써서라도 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신 날 바로 빈소에 오지 않고 다음날 아침에 왔습니다. 아버지 낮 12시 50분에 돌아가셨다고 1시경에 연락한 것 같은데 여느 때처럼 이 핑계 저 핑계로 다음날 아침 6시경에야 왔습니다. 이렇게 부모를 남보다도 더 대우해 주지 않는 사람에게도 아버지의 유언을 훼손하면서까지 유류분이란 것을 줘야 합니까? 오죽했으면 아버지께서는 레퍼토리로 가끔씩 말씀하시고 돌아가시기 잔날까지도 한 푼도 주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두서 없이 써서 내용이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25.~2023.08.23.
종료
법무부
교내 자녀를 둔 학부모가 사비로 조성한 장학금을 사단법인 단체를 통해 기탁에 대한 법 개정 안
창원 사파고등학교 23년도 1학기 중 교내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가 사단법인 단체를 통해서 장학금을 기탁하고 본인이 그 단체 임원이기에 학교내에서 다른 학생과 다른 교사들이 보는 장소에서 사진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신문고 및 교육청확인결과 학교발전기금은 교내 본인의 자녀가 학교에 다니더라도 기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학교측은 익명으로 받은 것이 아니기에 타학생과 타 학부모 입장에서 입시와 관련한 생활기록부 작성 및 각종 수행평가에 대한 주관적 해석에 주관적 감정개입이 전혀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 학생들과 타 학부모 입장에서 공개적으로 같은 교내 3학년 학부모가 장학금 수여식에 공개적으로 참석 및 사진촬영까지 할 경우 타 학생과 타 학부모의 위계감과 학교측에 대한 실망과 같은 학부모 입장에서 위축되는 감정이 들게 됩니다 공교육에서 그것도 학교에서 이러한 상황들이 타 학생들은 정서적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듭니다 학교측과 교육청은 회계상에 문제없다는 입장을 내세우면서 정서적으로 결여되어있는 다른 학생들의 배려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내 학부모들은 사적인 감정과 생활기록부 담임의견 내용 작성에 대한 주관적 해석오류, 수행평가에 대한 주관적 검증오류, 타 학생에 대한 위계감 조성, 타 학부모에 대한 위계감과 상실감 및 신뢰도 형성에 대한 오류 이 모든 것들을 감안하고 타 학생을 배려하는 공교육이 성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교내 자녀가 재학 중일 경우 장학금을 개인적으로 기탁하고 또는 사단법인 단체를 통해 기탁을 할지라도 교내 자녀를 두고 있다면 이것은 익명으로 기부를 하거나 교내 재학중인 자녀가 있다면 그 사단법인이 조성한 학부모의 개인적 사비로 마련된 기탁금을 기부조건에 맞지않는다는 법이 개정이 되어야 타 학부모와 타 학생들이 위계감을 느끼지 않고 또한 공교육이 바로 자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 꼭 권의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25.~2023.08.23.
종료
경기도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운정역근처상가 이전 청원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은 현재 금촌에 위치해 있습니다. 운정역 근처로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을 이전하면 접근성이 더편리해지고 주변에 신축아파트 등이 많아서 만약에 아픈환자들이 있으면 방문할수있기 때문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25.~2023.08.23.
종료
고용노동부
중증장애인 기준 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의 별표1 중증장애인의 기준에서는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한쪽 다리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보행이 불가능하여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중증장애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한쪽 다리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보행이 불가능, 즉 한쪽 다리의 기능을 잃은 경우를 중증장애인으로 보고있는 것으로서 지극히 합당한 기준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체장애인의 경우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의 별표1에 "지체기능장애 :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을 중증장애인으로 보는 규정을 추가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똑같이 한쪽 다리의 기능을 잃어버린 경우인데도 뇌병변장애인은 중증이고 지체장애인은 경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명백한 법률상 오류입니다. 이러한 법률상 오류가 신속히 고쳐질 수 있도록 별표1 중증장애인 기준을 신속히 개정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22.~2023.08.21.
종료
법무부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위치추적장치 부착 등) 소급적용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국가의 질서와 국민의 안녕을 위해 열심으로 일해주시는 법무부에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이 글을 적습니다. 저는 스토킹 피해자입니다. 피해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지난 2023년 3월, 가해자에게 1차 스토킹 신고를 한 이후 이사를 하고, 차 번호판까지 바꿔가며 가해자에게 도망을 쳤습니다.. 혹시나 보복을 할까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1차 스토킹 사건은 검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 지난 5월, 위치추적 앱을 통해 저는 위치추적을 당해왔고 제가 이사한 집 비밀번호까지 알아내 제가 없는 틈을 타 수차례 집을 다녀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가해자를 피해서 새 보금자리에서 새 삶을 꿈꾸던 저로서는..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돼버렸다는 그 사실이 말로 표현할수 없이 절망스러웠고 앞으로의 삶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그 외에도 현재 가해자는 스토킹, 주거침입, 절도, 재물손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죄명으로 구속중에 있고, 곧 첫 공판이 열릴 예정에 있습니다. (가해자는 교제를 하던 중에도 폭언, 폭행을 일삼는 사람이었고, 심지어 지난 5월 2차 스토킹 신고 접수 후 경찰에서 경고조치를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제 위치를 추적하며 제가 만나던 남자 지인에게 찾아가 사업장을 뒤엎고 폭력을 행사해 각서를 받아오는 등 극악무도한 행위를 한 사람입니다.) * 본 청원을 올리는 궁극적인 이유는 최근 법무부의 귀하신 노고 끝에 '스토킹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더불어 가해자에 위치추적장치 부착 등 처벌이 강화' 가 되었다는 뉴스에 저는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 확인 결과, 법 개정 전 사건이라서 소급적용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또다시 절망을 느낍니다. 저 뿐만 아니라 법 개정 이전에 스토킹을 당한 피해자들은 다 같은 생각일겁니다. 피해자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건 형 집행 후 보복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스토킹처벌법 관련 법률을, 법 개정 이전 사건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이 될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사건 이후 저는 습관이 하나 생겨버렸습니다. 매 순간순간 떠오르는 죽음의 공포와, 가해자에게 살해 당하는 장면을 상상하고 있는 나를 수시로 발견합니다. 경험해보신 분들만이 공감할수 있는 고통입니다. 평생을 도망 다니며 살아가야 할것 같은 막막함과 공포가 온 몸과 마음을 도사린채로, 언제가 될지도 모를 긴 시간을 살아가야 한다는거, 너무 큰 절망입니다. 그 절망감과 공포심을 갖고서, 그래도 힘 내서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는, 저와 같은 스토킹 피해자들의 마음을 대신하여 간곡히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글 꼼꼼히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법무부와 나라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글을 마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22.~2023.08.21.
종료
여성가족부
양육비 지급 안하는 아빠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았는데도 회피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고 있으면서도 모든걸 같이 살고 있는 여자 이름 으로 해놓고 법원 서류가 등본 주소지로 배송 되어도 동거인 여자는 안산다고 하면서 우편물 반송시키고. 그러면서 형제이름으로 동거인 여자 이름으로 보험 가입을 하고 있으며 사망 보험금만 해도 10억을 가입한 상태이고 월 보험료만 50만원을 넘게 납부하고 이더군요. 교묘하게 법을 이용해서 양육비를 안주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돈이 없어 대학휴학하고 아르바이트로 생활하고 있으며 고3 아들은 대학 포기하고 취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은 아이들과 고통속에서 살고 있고 아이를 버린 사람은 편하게 새로운 사람과 살고 있고. 이런 법에서 어떻게 아이를 양육하고 살겠습니까! 아이 양육비 마저도 법이 허술해 다피하고 일부러 주지도 않는데 받을 방법이 없다고 법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적으로 부모라면 법을 피해 교묘하게 이용할수 없게 줄수 밖에 없는 상태로 만들어 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양육비 신경 안쓰고 아이를 잘 키울꺼 아님니까! 허술한 법 때문에 아이도 안 낳고 낳더라도 아이를 버리고 죽이고 이러는거 아님니까! 이러니 저출산으로 인구도 안 늘어나고 . 마땅히 부모라면 책임을 지게 법을 빠른시일 내로 바꿔주세요! 명의변경을 해도 소용없다. 이리저리 도망 다니고 빼돌려 놔도 너는 부모이기에 줄수 밖에 없는 현실로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고 고통 받고 있습니다. 양육비 안주는 부모 때문에 빚을 내어 키워준 부모의 빚을 같이 갚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태로 살아야 합니까! 도대체 정치인들은 모하고 있습니까! 양육비 맘 편하게 받아서 아이들 양육할수 있게 해주세요 . 양육비 안주는 부모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저도 법에서 지급하라고 판결 났으나 이리저리 다 빼돌리고 난 몰라라는식으로 지는 잘돌아다니면서 잘먹고 잘살고 있습니다. 내 자식은 고통속에서 살고 있고요. 밀린 양육비 받을수 있게 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7.22.~2023.08.21.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암페타민의 ADHD 치료 목적 사용을 허가해주세요
ADHD 치료용 목적의 암페타민 사용은 FDA에서도 이미 오래전 허가가 된 사항이며 오래 지속된 연구 끝에도 환자에게 처방이 원천적으로 금지될 만큼 큰 위험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예 미약에 해당하지 않는 Controlled substance schedule II 약물인데 왜 우리나라에는 원천적으로 처방자체가 차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이름 문제인가요? 소아나 중증 ADHD 환자의 경우 너무너무 도파민 함량이 낮아서 메틸페니데이트의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에는 암페타민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해결 방안이 없는 상황인데 왜 처방 자체가 금지되었는지 의문입니다. 좀 더 많은 ADHD 환자들과 조기에 약물치료를 하면 ADHD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ADHD 환아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FDA에서는 암페타민 패치마저 허가가 난 상태인데 우리는 제도 개선이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정신건강전문의가 확실히 암페타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암페타민을 처방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22.~2023.08.21.
종료
교육부
초등학생 교육 받을 권리
안녕하세요? 6개월전 해외파견으로 미국에서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2달 정도 자녀가 한국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해당기간 다니던 초등학교를 다닐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등교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주변에 보면 미국시민권자도 한달 정도 한국 방문시 초등학교를 다니는 경우를 봤다고 하니, 해당 교육청에서는 일관된 정책이나 지침이 없어 지역 교육청마다 학교마다 결정이 다를 수 있다고 하며, 차라리 해당 기간 사교육을 하라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도 받을 수 있다는 초등학교 교육을 20년이나 부부가 맞벌이를 하며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대한민국 국민인 제 자녀가 잠시 귀국하는 동안 초등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해외파견기간이 끝나면 저희는 다시 한국에 돌아갈텐데, 한국에 돌아갔을 때 다시 적응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기간 공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해외근무 기간동안 외국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귀국 후 한국 학교에 부적응 하여, 결국 해외에서 계속 살게되는 경우를 왕왕 봅니다. 저출산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단 한명의 어린이라도 성장하여 세금을 내는 국민이 될 수 있도록 잠시라 하더라도 당연한 교육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초등학생이 등교를 원한다면 당연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당연한 권리가 현장에서는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 어떤 학교는 되고, 어떤 학교는 안되는지, 그럼 되는 초등학교를 찾기위해 모든 초등학교에 문의해야 하는건지, 이 당연한 권리를 공평하게 누구나 적용받기 위해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그 일을 해 주실 수는 없는 건지 문의드리며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21.~2023.08.21.
종료
법무부
채무상속 폐지
4순위 채무상속으로 심적 고통을 받아 이를 바로잡아 보고자 청원합니다. 얼굴도 이름도 주거도 모르는 할머니의 이복 형제자매의 채무를 왜 갚아야 하나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으로 실제 채무를 갚지는 않았지만 심적 고통은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상속 1,2,3순위 자가 채무가 아닌 재산이 상속되었다면 상속을 포기 하였을까요 ? 4순위 상속자가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면 재산상속에 대한 청구권도 있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위해 비용을 지불하고 법률사무소에 의례해야 하는 불합리를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채무상속은 상속 1순위로 한정되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21.~2023.08.21.
종료
법무부
[우편]청원서
붙임 청원서 참조
의견수렴기간:
2023.07.21.~2023.08.21.
종료
환경부
스티로폼 재활용 기준 마련
스티로폼 무분별하게 많이 사용 하는데요 건설현장 및 콘크리트 조립 생산 업체에서 쓰는 스티로폼은 오염도 상관 없이 사용 할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로 재활용업체에서 거르지 못한 오염도가 심한 스티로폼 소각이나 매립으로 처리 하지말고 그걸 그대로 생산해서 건설현장에 쓸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쪽은 굳이 품질은 상관 없을거 같은데 다만 그 오염도에 따라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나 암모니아 각종 냄새가 걸리기는 해도 이부분만 잡으면 건설현장에서 써도 상관 없을거 같은데 그러면 굳이 무분별한 소각 및 매립 할필요는 없잖아요 거기다 그에 따른 원자재 가격 안정도 찾을수 있고요 다만 건설현장 중에 주택 아파트쪽은 검증 거치고 전국으로 확대 하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21.~2023.08.21.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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