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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미성년자 술,담배 처벌
안녕하세요.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했으면 합니다. 현재 법률 제5297호로 보면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폭력·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져 있지만 이는 당연하고 보호 받아야 마땅하지만 이를 어길시 처벌 대상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미디어에 발달(카카오 지갑이나 네이버 인증 등 ) 갖은 속임수로 청소년들이 담배와 술을 구매할 수 있는 가장큰 이유는 처벌 대상이 판매자와 업주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성숙한 아이들이 구매했기때문에 처벌 대상이 안된다는 것은 명백히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의도적으로 구매했다면 그건 청소년이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처벌 대상은 청소년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개정한다면 처벌 대상을 청소년으로 하고 만약 강요나 협박에 의해서 술, 담배를 행사 했다면 그때 청소년들을 구제해 주는게 맞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속여서 구매하려는 청소년이 처벌대상이 아닌 엄한 업주와 판매자가 처벌 대상인걸까요? 그들 또한 대부분 사회 초년생, 사회의 약자 입니다. 법은 국민 모두에게 공평해야하는데 왜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 일까요? 이런 오류는 오래전부터 지적이 있었지만 고쳐지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네요. 사례를 들면 술,담배를 구매하고 업주와 합의를 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법의 사각지대가 크면 이렇게 간큰 행동 또한 할까요? 청소년 대상으로 교육? 학교의 징계? 과연 그게 효과적인 방법일까요? 법적인 책임이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바일 인증도 국가에서 지정해 준 것 외에는 규정을 강화해야 모바일 신분증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사 카카오,네이버등 모바일 신분증의 발급이 가능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혼동이 오는데 이는 국가가 확실한 법률 안에서 혼동이 없도록 허가 자체는 해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허가를 해준다면 전국 어디서든 사용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선한피해자를 만들지 말아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7.07.~2023.08.07.
종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 워치 ㅡ 휴대 전화, 동일 전화 번호 개통 허용 청원
1개 이동 전화 번호 ㅡ 1개 단말기 정책을 폐지했으면 합니다 스마트 워치와 휴대 전화(스마트폰)를 아예 동일 전화 번호로 개통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하고 건의합니다 현재는 동일 전화 번호 개통이 안되고,다른 번호로 개통하고 별도의 서비스에 가입하고, 어플을 설치해야 같은 번호로 착발신이 가능한데, 이게 좀 불편합니다 운동 등의 신체활동 할 때는 휴대전화를 몸에 지니지 않은 상태로 하는 것이 편해서 손목 시계 형태로 나오는,전화 통화 가능한 LTE 스마트워치를 개통해서 쓰는데 , 스마트워치ㅡ휴대전화의 동일 번호 개통이 불가능해서 좀 불편합니다 과거에는 스마트 워치라는 것이 없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히 보급된 스마트 워치의 사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스마트워치 ㅡ 휴대전화 동일 전화번호 개통이 정책적으로 가능해졌으면 합니다.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07.~2023.08.07.
종료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주차요금부당징수
위본인은2023년6월12일주왕산산행을위해주차장에입차하기위해진입전선지급을해야한다하여주차비카드결재를위해직원에게하이브리드차량이니공용주차장엔50%할인을해달라고하니안된다고하면서전기차및수소차량만된다고하면서부당한요금을내고일행들과산행을마치고관리소에가서항의를하려고관리소를찾았지만안내표시판이없어물어물어찾아가서안내표시판이없냐고물으니표시판이웨손되서제작주문해놓았다는회피성언변으로방문객을조롱하고주차요금부당함을얘기하고조정을얘기하니전국국립공원주차요금은모두1종전기차,수소차만50%할인적용한다는자체규정만주장하여너무어이가없고대한민국국가에서운영하는관리공단이국가에서시행하는규정에반하는자체규정을정부기관규정을무시하는행위는국가에대한국민들의행정적신뢰를떨어뜨리는것이므로주무부서(환경부)에서는국립공원관리공단에이러한독자적이고관자자위주의편파적인관리를시정하도록조치하여모처럼힐링으로재충전을하여열심히살아가려는국민들의여망을지켜주실것을간절히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07.~2023.08.07.
종료
법무부
시대에 맞지않는 상속법안 개정촉구
긴글 읽어주심에 미리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저의 외가집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엄마 외삼촌(엄마의 동생) 이렇게 4식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상속이 호적제이던 시절 이렇게 4명이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외삼촌마져 결혼하지 않고 돌아가시고 난 뒤 상속을 하려고 보니 호적에서 가족괸계증명서로 문서가 바뀌면서 생전 얼굴도 보지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외할머니의 전남편과의 자녀분 3명이 저의 외삼촌,이모가 되어 나타났습니다. 저의 외삼촌은 생전 보지도 못한 분들에게 유산을 남기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분들과 연락을 취해보니 돌아오는 대답은 동생이고 뭐고 필요없고 법대로하자 다 찢어갈기자 이런 험한 말들 뿐이었습니다. 저희 외삼촌이 고인이 되시기 1년 전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외할머니를 모시고 살던 외삼촌은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더 잘도보지 못한 자신에게 죄책감을 느꼈으며 앓고 있던 당뇨도 더 심해져 앞이 안보여 저의 어머니의 돌봄 없이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정도라 저희 어머니가 매일 외가집에 가서 반찬사주고 병원데려가고 돌봐줬고 저또한 가족이 없는 외삼촌의 가족이 되어주고자 거의 매일 전화등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부모를 보내고 질병으로 아픈 남동생까지 보낸 저희 어머니는 갑자기 나타난 오빠언니들에게 동생과 부모님이 살던 집을 빼았기게 생겼습니다. 찢어갈기자는 험한말을 듣고 몇날며칠을 잠을 못자고 울고만 계십니다. 할머니도 일상생활 중 갑작스러운 심장마비, 외삼촌도 3일 연락안되서 가보니 침대에서 주무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셨고 그 사이 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아 상심이 더 큰 상황에 알게된 할머니 전 남편의 자식들.. 어쩌면 새로운 가족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어머니는 그들이 동생이고 뭐고 필요없고 얼굴도 보기싫고 유산이나 법대로 찢어갈기자는 말에 더더욱 힘들어하고있습니다. 지금도 유산이 되어버린 엄마의 친정집은 우리가족만이 관리하며 납골당 납골묘 또한 우리가족만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외삼촌은 어떤사람인지 묘는 어디에 있는지 물어본적도 없고 그저 얼굴도 모르는 외삼촌의 유산이 생긴다는 말에 국산 소형차를 15년간 타는 저희 엄마의 앞에 대형세단을 몰고 나타나서는 유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많을수록 상속받는 재산이 많은 이 법. 괜찮은 걸까요? 외삼촌의 재산을 외삼촌의 형제가 아닌 부모의 자식들에게 상속하는게 맞는 일인가요? 호적에는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가족관계증명서로 개편이 되며 촌에 계시는 나이많은 어르신들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상속권한이 달라져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더 많이 나올 것 이차고 생각 됩니다. 이런 말도 안되고 상식과 거리가 먼 법 개정해야합니다. 저희 외삼촌의 유일한 가족인 저희 어머니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저희 외삼촌이 마음 편히 가실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06.~2023.08.04.
종료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도 진로전입학제 만들어주세요 한번의 기회도 안주나요
안녕하세요 특성화고 선택하고 후회하고있는 한 고1입니다 다른 지역에는 진로전입학제라는 제도가있는데 교육청에선 비평준화지역이 평준화지역보다 많다고 학생의 선택의 기회와 진로를 향한 학교변경의 자유를 한 번의 기회도 보장하거나 생각한적없는것같습니다 이게 일부지역에만 있으면 딱히 뭐라하지는않는데 무슨 경기도만 없다는 소리듣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매일같이 스트레스받으며 살고있습니다 이거 우리지역만 없는거니까 차별맞고 자유권없는거 맞죠?? 다른지역에서는 특성화고에서 일반고갈 기회도 주는데 다른지역도 다있고 우리 경기도만 차별해서 저도 전입학하고싶은데 그런기회조차없고 차별 심한것같아요 옛날부터 입학제 생겨달라고 말이있었는데 계속 안만들고 제가 답답해서 안되겠습니다 요즘얘들이 나쁘고 인성도 안좋다고 하지만 착한학생들도 있잖아요?? 거기서 뭐 생기부나 내신을 본다든지 막 보내주는건 아니고 약간의 법률을 섞으면서 그래도 진행하면 신뢰높고 좋잖아요 제발 이번에는 정신차리고 비평준화많아서 안된다 절차 복잡하다 이게 문제입니까??? 평준화는 평준화만 비평준화는 비평준화만 갈 수 있게 만들면 되잖아요.. 제발 시행해주세요.. 저만 고통받는게 아니기때문에 저같은 학생들의 마음도 생각해주세요..제발 일반고가고싶어요
의견수렴기간:
2023.07.06.~2023.08.04.
종료
고용노동부
군복무 중인 청년들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사용이 가능하게 해 주세요.
군 복무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사용이 가능한데 복무중인 군인, 사회복무요원들은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나라를 위해 군 복무를 하는 청년들을 역차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를 위해 군복무를 하는 사람들이 취업에 더욱 유리하다고 하는데, 우리 나라는 군 복무중인 청년들의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 사용을 막고 있어 불합리합니다. 군 복무중인 청년들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취업 준비기간이 줄어들어 청년 실업률이 줄어들고, 국가경쟁력도 높아질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05.~2023.08.03.
종료
고용노동부
건설현장 처우개선
안녕하세요 건설현장에서 기술직으로 4년차인 현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는 주6일제로 일하고있어서 공휴일도 없이 일요일만 쉬고있어서 주말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설현장에도 충분히 휴식을 취할수 있게 주5일제로 시행해주셨으면 합니다. 최근들어 직장인들 주4일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마당에 저희 건설현장사람들도 주말을 보장해주셨음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05.~2023.08.03.
종료
고용노동부
영세 사업장 채용 및 취약 계층 일자리 구인/구직시 관련
영세 사업장 채용이나 개인사업장 채용, 취약 계층 일자리 구인/구직이나 파트타임 직 구인/구직등의 경우 ( ex. 식당 종사자 , 가사노동자(파출부) , 독서실/고시원 총무, 편의점/PC방 파트타임직 노동자, 건설 현장 노동자 등)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 임금 규정이나 주휴수당 지급, 연차 규정, 연장 수당, 야간 수당 , 퇴직금, 점심시간 등의 휴게시간 규정 같은 것을 고용자가 안지키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요 ( 5인 미만 사업장은 관련 법적용이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구직자는 그런 정보를 사전에 알 수도 없음 ) 이게 관청에 신고하려면, 그걸 경험하고 관련 증거가 있는 사람만이 신고하게 되는데 (즉 채용되서 실제로 일한 사람) 채용 면접에서 저런 조건 등을 고용자에게 물어보고 이것 저것 조건 따지고 요구하면, 고용자가 당연히 채용을 안하게 됨 --》구직자가 채용되질 않으니 경험 하지도 못하고 당연히 신고 못함 일 하는 도중에 노동자가 문제 제기하면 거의 해고 조치되니 실익이 없어 역시나 당연히 신고 못함 결국 퇴직 후에 신고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이걸 채용전 단계에서부터 구직자나 제3자가 공익 신고 등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게 체계를 마련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부정 채용 조건 공고/광고를 보고 신고센터 등에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고하면(피신고자에게는 신고자 개인정보 비공개 ㅡ 경찰 112 신고처럼..) 신고센터 담당자가 업체의 구인자나 채용 공고 게시 대행업체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시정 조치, 삭제 조치 하도록 하는 등 말이죠. 귀찮게 신고자보고 주간 업무 시간에 시간 맞춰 관청와서 서류 작성하고 신고 하라고 하면서 사실상 신고접수를 회피하는 처사말고요. (112나 119 신고도 신고자를 이상하게 취급하면서 관청으로 오라가라 하지는 않습니다) 사후대응 보다는 사전 대응(예방적 대응)조치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동 시장에서도 불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예방적 선제적 조치, 신고자를 번거롭게 해서 사실상 신고를 회피하는 정책말고, 적극적 신고 접수 및 조치가 있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05.~2023.08.03.
종료
고용노동부
구인광고시 필요사항을 기재하지 못하게 하는법
요즘 구인광고(벼룩시장)등 을 보게되면 무슨 차별금지법 인가에 의해서 남녀구별이나 나이제한 등을 기재하지 못하게 되어있는데 구직자로서는 이법 때문에 너무 힘든 상황이다 나는 62세 남자인데 광고를 보고 전화하면 "여자 구합니다" "일이 힘들어서 젊은 사람 구합니다"하고 전화를 끊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그거 표시 못하게 한다고 하여 여자 필요한 직장에서 남자를 뽑겠습니까, 젊은사람 필요한 직장에서 나이많은 사람 뽑겠습니까 (누가 이런 단세포적인 법을 만들었는지 참) 이제는 광고를 보고 전화 하기도 싫고 직장을 구하려는 의지도 꺾이고 있습니다 제발 구인광고시 업체에서 자기가 뽑고 싶은 사람의 조건을 명확하게 표시하여 그 광고만 보고 조건에 맞는 사람이 지원할수 있도록 법을 개정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05.~2023.08.03.
종료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 적자가 엄청난데...
적자가 엄청난데 기간제 인턴직 뽑아야 되겠습니까? 저도 지금 환경공단에 기간제 인턴직으로 임용중입니다 허나 한전은 지금 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 아닌가요? 한시라도 빨리 적자 해소를 할려면 이런 지출부분을 줄여야 하는데 채용공고라니요? 적자를 해소에만 집중하고 정식 공무직 채용 그리고 사업체채용공고 이런거만 하고 체험형 인턴직 채용공고는 적자 해소 할때까지 중단 하십시요 안그럼 국민들 질타만 받을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05.~2023.08.03.
종료
여성가족부
청소년 마약과 관련된 법률안 개정 및 정책 변경 제안합니다.
청소년의 마약 남용 문제는 점점 문제가 심각해져 꼭 해결해야할 사회문제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현재의 법률과 정책에 문제를 느껴 개정방안을 제안합니다. 1.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판매, 유통한 자에게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조항 개정 -->법정형의 대폭 상향 필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범죄행위를 통해 얻은 수익 추징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청소년 마약류 사범의 처벌을 완화하는 특별 규정 신설 3. 기존 마약 치료 감호시설 및 중독 관리 센터의 2개월단위의 입원기간, 최장 12개월의 기간 제한-->최장 2년으로 상한기간 변경, 2년 후에도 중독자를 치료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 필요(지역마다 있고 접근성이 훌륭한 보건소를 활용
의견수렴기간:
2023.07.05.~2023.08.03.
종료
교육부
원격 대학/사이버 대학에도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 취득 과정 설치 청원
현행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자인데, 학비가 과도하고, 입학 정원이 지나치게 적습니다 원격대학이나 사이버대학에도 로스쿨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과정을 설치하고 ,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했으면 합니다. 100% 온라인 과정 또는 온/오프라인 혼합 과정(이른바 블렌디드 러닝 과정) 등으로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 취득 과정의 설치 검토를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7.05.~2023.08.03.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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