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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구 시민안전테마파크 명칭을 ‘대구 2·18 지하철 참사 추모공원(또는 추모테마파크)’으로 변경해 주십시오
저는 대구 시민의 일원으로, 2003년 2월 18일 발생한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로 희생된 192명과 부상자, 유가족 분들을 기억하고, 그분들의 희생이 단순한 과거사가 아니라 오늘날과 미래에도 ‘생명과 안전의 소중함’에 대한 경각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대구 시민안전테마파크’라는 이름은 이 공간이 본래 가진 의미, 단지 안전체험만이 아니라 참사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참사의 교훈을 기억하는 공간이라는 점을 충분히 드러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민과 피해자 가족, 그리고 미래세대가 이 공간을 방문할 때 단번에 이곳이 단순한 테마파크가 아니라 ‘2·18 지하철 참사 희생자 추모공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이름을 변경할 것을 정중히 청원드립니다. 이러한 명칭 변경은 단순한 이름 바꾸기가 아니라, 과거의 아픈 기억을 잊지 않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다시 되새기는 상징적 조치가 될 것입니다. 부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12.~2026.01.12.
종료
보건복지부
전공의 장시간 근무 대신 교대근무제를 도입해 국민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청원 취지 전공의들도 근로자이자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현재 전공의들은 주 평균 80시간, 최대 24시간 연속 근무를 하고 있으며, 이는 전공의의 건강을 해치고 환자 안전을 크게 위협합니다. 이미 다른 산업현장에서는 24시간 교대근무를 통해 연속근무를 막고 있습니다. 의료현장도 국민의 생명을 위해 교대근무 체제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청원 내용 전공의 교대근무제 도입 하루 8시간 또는 12시간 단위의 교대근무를 도입해 장시간 연속근무를 없애야 합니다. 교대 시 반드시 환자 상태를 인계하는 절차를 마련해 환자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야간·휴일 전담팀 운영 전공의가 퇴근한 이후나 휴일에도 응급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 야간·휴일 전담 전공의 및 전문의를 두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와 의료계, 환자단체의 협의체 구성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전공의단체, 의대생단체, 환자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제도를 추진해야 합니다. 청원 이유 장시간 근무하는 전공의는 피로 누적으로 판단력이 떨어져 환자 진료와 수술에서 의료사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공의가 건강을 잃으면 결국 환자에게도 피해가 돌아옵니다. 교대근무제를 도입하면 전공의는 쉴 수 있고, 국민은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전공의의 근로환경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요청 사항 정부와 국회는 전공의들의 장시간 근무를 줄이고,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공의 교대근무제 도입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12.~2026.01.12.
종료
보건복지부
노령연급 수급자격 건의
문제점 : 친환경시대 노령연금 수급자는 전기차 구매 불가 차량가격 4천만원 이상으로 연금수령 자격 박탈 자녀 명의등 변경후 구매 해야함 친환경차 이용 장려하려면 해당사항 개정이 필요 합니다 방안 : 노령연금 수급자 전기차 구매시 차량구매 가격 5천 5백만원 으로 조정 필요
의견수렴기간:
2025.12.12.~2026.01.12.
종료
한국철도공사
출퇴근 시간대의 지하철 1호선 편성수 재구성 요청의 건
안녕하세요 담당님 지하철 열차중 1호선을 특히 자주 이용하고있는 승객 입니다. 한국 철도 공사 홈페이지의 고객의 소리에 여러 차례 인입드리고 있으나 현안 파악, 후 대응, 개선의 절차, 자세한 상담 문의 등을 해결할 수 없어 청원 등록드립니다. (특히, 안내되어 답신되고있는 한국 철도 공사 귀하 쪽의 상담 연락은 연락이 가능한 번호가 없었습니다.) 유형: 열차지연·배차조정 이용일/출발일: 2025-09-17 이용시각/출발시각: 8시0분 이용분류: 전동열차(1호선, 3호선(일산선) 등) 전동열차노선: 1호선 출발역/이용역: 남영 도착역/이용역: 가산디지털단지 ====================== <<출근 시간 대의 7-9시>> ★요청사항 1.--------------------------------- 1시간 당 운행중인 1호선 열차 중 1시간대 별 인천,부평 방면의 편성수를 1~2회 감소 1시간대 별 신창,서동탄,천안 방면의 편성수를 1~2회 증가 하여 편성수를 재구성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추가로, 실제로 1시간당 운행되고있는 <일반 운행-인천,부평 방면> 의 편성수 + <용산역에서부터 운행되는 급행,특급행-인천,부평 방면>의 편성수 대비 <일반 운행-신창,서동탄,천안 방면의 편성수> 의 편성수 를 자세히 확인 바라며 조사바랍니다. 신창,서동탄,천안 방면의 급행 운행은 급행 표시만 되어질뿐 존재, 운영되고있지않습니다. <사유> -1.인천,부평 방면의 이용객수 대비 신창,서동탄,천안 방면의 이용객수가 월등히 2배 이상 넘게 차이가 발생되고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이용 객수 조사는 귀사에서 실시 자료화하여 해당 내용에 대하여 요청 당위성을 확인 바랍니다. 또, 남영~구로 까지 이어지는 승차 라인 구간에서 대기중인 이용 객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길~구로 역 승강장의 질서 유지를 위한 인원 배치 로 인한 인권비 발생보다 편성수 조정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2.인천,부평 방면의 열차는 서울역,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급행, 특급행 의 별도 단독 노선이 추가로 배차되고있습니다. (반면, 신창,서동탄,천안 방면의 운행 열차는 특급행으로써 별도 노선이 존재하지않습니다. 또, 해당 방면의 운행 열차는 단독 노선이 아닌 일반 운행과 같은 노선을 운행하고있기때문에 급행 이 명시된 열차더라도 급행 운행이 발생될 수 없습니다.) -3.인천,부평 방면의 일반 운행 열차는 영등포역 구간에서부터 별도의 독자 노선으로 운행되어지고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일반 운행이더라도 급행 운행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4.서울-천안 방면의 특급행 노선이 존재하오나 출퇴근 시간대의 가장 많은 인원 승차 및 하차가 이루어지는 가산디지털단지역은 정차되지않습니다. ★요청사항 2.--------------------------------- 신창,서동탄,천안 방면의 운행 열차의 급행 표시를 중단해주세요. 해당 방면의 운행 열차는 독자 노선이 아닌 일반 열차와의 같은 노선으로 운행중이기때문에 급행이라 볼 수 없으며 급행 운행이 되고있지도 않습니다. <<퇴근 시간 대의 17-19시>> ★요청사항 3.--------------------------------- 1시간 당 운행중인 1호선 열차 중 인천에서 서울 방면으로 운행하는 방면의 편성수를 1~2회 감소 광운대,청량리,의정부 방면의 편성수를 1~2회 증가 하여 편성수를 재구성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사유> -1.출근 시간대와 마찬가지로 인천에서 서울 용산 방면으로 운행하는 급행,특급행 의 독자 운행 노선이 존재합니다. -2.이용 객수의 차이 -3.광운대,청량리,의정부 방면의 노선은 영등포 급행 4량 열차 과 동일한 노선으로 가산디지털단지역 까지 운행되어지기때문에 일반 운행 열차과의 배차 간격 등 나머지 배차에 대한 불편함을 야기시키고있습니다. 또, 영등포 급행 4량 열차의 출발점부터 도착지인 영등포역까지 이용객수 대비 영등포역 이후까지의 목적지의 이용객수가 훨씬 많은 상태입니다. -4.출근 시간대와 마찬가지로 천안역에서 출발되는 독자노선의 서울역 특급행 열차는 1호선 정거장 중 도착 목적 및 승차 목적 이용 객수가 가장 많은 편에 속하는 가산디지털단지역에 정차하지않습니다. 추가로, 퇴근시간대 17~19시 의 1시간당 운행되고있는 <일반 운행-인천,부평에서 서울 방면> 의 편성수 + <인천, 부평에서부터 운행되는 급행,특급행-용산 방면>의 편성수 대비 <일반 운행-광운대,의정부,청량리 방면의 편성수> 의 편성수 를 자세히 확인 바라며 조사바랍니다. ★요청사항 4.--------------------------------- 청량리,광운대 행의 급행 표시를 중단해주세요. 해당 방면의 운행 열차는 독자 노선이 아닌 일반 열차와의 같은 노선으로 운행중이기때문에 급행이라 볼 수 없으며 급행 운행이 되고있지도 않습니다. ★요청사항 5.--------------------------------- 한국 철도 공사 사이트에서 고객의 소리 인입시 연락 가능한 상담 번호를 기재해주세요. 지금까지 많은 상담 문의를 등록드려왔으나 연락이 가능한 번호 및 상담이 불가합니다. 해당 내용을 자세히 숙지 및 파악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운행 목적 역 에 따라 차별화되지않도록 구성되어야하는 것이 바람직한 편성이오나 가끔 해당 운행 열차를 탈때면 승객중 질식사, 압사가 발생될 것이 매우 염려됩니다. 실제로 출퇴근 시간대의 피크 타임 운행시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승객분들이 탑승해주십니다. 밀집된 공간에서의 에어컨 미가동, 필요 이상의 난방 운행 등으로 숨쉬기 조차 힘든 상황이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열차 운행 형평성, 이용 안전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진행되기를 소망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11.~2026.01.09.
종료
한국철도공사
지하철 임산부석 개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살다보니 국민청원을 해보네요..저는 인천에 사는 38세 임산부입니다. 늦은나이에 어렵게 나마 아이가 생겨 노산인 고령산모입니다. 출퇴근을 지하철로 하다보니 저포함하여 힘들어보이는 임산부들을 목격하게 되어 조심스럽게 청원글을 남겨봅니다. 지하철이용시 임산부배려석을 이용하려고 보면 정작 임산부들은 큰 배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광주나 부산지역에서는 알림음이나 다른방법으로 임산부석을 편하게 이용할수있도록 되어있는데 수도권은 여전히 이용하기가 너무 불편합니다. 비워두기는 커녕 자리에 앉아있는아주머니들 여러 사람들 앞에 임산부가 뱃지를 하고 서있지만 보고도 못본척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교통약자인 만큼 임삼부배려석은 말그대로배려를 받아야 하지 않나 생각이듭니다. 수도권도 뱃지태그후 앉을수 있게 또는 안내방송등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시대에 가장 기본적인 부분부터 유심히 보고 변화가 있어야 앞으로도 출산율이 증가하지 않을까요 언젠가는 내가 또는 나의가족이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검토후 개선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11.~2026.01.09.
종료
성평등가족부
학교밖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사업 확대
현재 재학청소년에 비해 학교밖청소년 정신건강 유병률이 높은 상황이나,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사업은 재학청소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모든 학교밖청소년을 찾아 도움을 주기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최소한 꿈드림센터 등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학교밖청소년만이라도 재학청소년과 같은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 1. 꿈드림센터에 상담전문가 1인 필수 배치 교내 상담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다수의 재학청소년들과 달리 학교밖청소년은 꿈드림센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상담을 받으려면 관련 기관을 따로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큰 불편함 없이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 2. 정기적 정신건강 검사 의무 시행 재학청소년과 같이 매년 1회 이상의 정신건강 검사를 통해 위기 청소년 조기 개입 및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3. 꿈드림센터와 wee프로젝트 사업 연계 추진 교육부와의 사업 협력을 통해, 학교밖청소년이 재학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을 경우 wee프로젝트의 2,3차 안전망에 연계되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갈수록 학교밖청소년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위한 정신건강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10.~2026.01.08.
종료
법무부
교정시설의 집단수용 방치 행정에 대한 강력 규탄 및 '전면 독방제 전환' 요구 - 법적 조치 예고 청원
1. 서론 — 한국 교정행정은 더 이상 방치가 아니라 “구조적 위법”이다 현재 한국 교정시설의 집단수용은 폭력 발생 인권 침해 범죄 학습 위계 구조 심화 를 반복적으로 유발하는 실패한 시스템이다. 이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국가가 스스로 교정 목적을 포기한 것이며, 국민 보호 의무와 형집행 목적을 모두 파기한 위법적 행정에 해당한다. 지금 시점에서 전면 독방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헌법·법률이 요구하는 최소 기준이다. --- 2. 현행 집단수용은 이미 다수의 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1) 헌법 제10조 위반 — 인간의 존엄 및 가치 파괴 헌법은 모든 사람의 인간적 존엄을 보장하도록 국가에 적극적 의무를 부과한다. 그러나 현재 집단수용은 사생활 완전 붕괴 지속적 소음 타인의 폭력 위협 정신적 압박 을 초래하여 헌법이 보호하는 인간의 존엄을 근본적으로 침해한다. 이 구조는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 (2) 헌법 제12조 제1항 위반 — 신체의 자유·인권 존중 의무 파기 수용자는 자유를 제한받은 것이지, 다른 수용자에게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위협받을 자유까지 박탈당한 것이 아니다. 집단수용으로 인한 폭행 괴롭힘 수면 방해 정신적 압박 은 모두 국가가 방지해야 할 신체적·정신적 안전 침해다. 국가가 이를 방치한다면 이는 명백한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 포기다. (3) 형집행법 제59조·제60조 위반 — “안전한 수용 환경 제공” 의무 미이행 형집행법은 안전 위생 질서 유지를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집단수용은 범죄 위계 구조 형성 폭력 사건 증가 교정 불가능한 환경 을 만들어 “안전한 수용 환경”을 완전히 무너뜨린다. 이는 형집행법상 의무를 고의적으로 외면한 행정 위반이다. (4) UN Mandela Rules(국제 최소규범) 위반 UN 국제규범은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에 의해 위협받지 않을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국가가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한국의 집단수용은 폭력 위험을 구조적으로 내포 사생활 제로 정신적 안정 불가 로 국제 기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즉, 현 제도는 국제적 평가에서도 낙제 수준이다. --- 3. 집단수용은 교정이 아니라 “범죄 재생산 시스템”이다 집단수용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지속적으로 반복한다: 범죄 기술·범죄 동기 공유 소규모 폭력 사건 일상화 강약 관계 형성 약자 재소자 지속적 피해 지역적 조직 문화 확산 이는 국정 목표인 재범 방지와 완전히 반대되는 효과이며, 국가가 직접 범죄의 토양을 제공하는 수준이다. 이 구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행정 실패가 아니라 행정 방기다. --- 4. 요구 사항 — 전면 독방제 전환을 즉시 실행하라 (1)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 형태를 **전면 단독수용(독방화)**로 개편 기존 공동실(다인실) 단계적 폐지 신규 시설 건축 시 단독실 의무화 독방 기준 면적·환기·안전 기준 강화 (2) 집단수용으로 발생한 인권 피해에 대한 전수 조사 폭력·괴롭힘 사례 전면 조사 피해 재소자 보호 조치 책임자 문책 및 감사 요구 (3) 형집행법 및 교정시설 운영규칙 전면 개정 “독방 우선 원칙” 법제화 집단수용 금지 또는 장기적 폐지 규정 신설 안전 확보·사생활 보호 기준 강화 (4) 독방 방식 도입을 위한 예산·시설 투입 강제화 국가 예산 부족은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할 수 없다. 이는 헌법상 “최소 침해 원칙”을 위반한 변명에 불과하다. --- 5. 법적 경고 — 즉시 시정하지 않을 경우 다음 절차에 돌입한다 (1) 행정소송 제기 집단수용은 안전 조치 미이행 보호의무 위반 기본권 침해 에 해당하므로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무효확인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2) 헌법소원 제기 집단수용으로 인해 인간의 존엄권 안전권 사생활권 이 중대한 침해를 받는 만큼 헌법 제10조·제12조·제37조 제2항 위반을 이유로 헌법소원 청구 요건을 충분히 충족한다. 한국 교정행정은 이미 위헌성 논란을 넘어 “제도적 방치 단계”에 있다. (3) 국가배상청구 가능성 검토 집단수용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신체적 피해는 예견 가능 방지 가능 했음에도 국가가 방치한 결과다. 이는 국가배상법 제2조상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 6. 결론 — 지금의 집단수용은 국가의 책임 방기이며 즉각 폐기해야 한다 대한민국 교정행정은 더 이상 시대착오적 집단수용 구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지금의 구조는 법률 위반, 헌법 위반, 국제 기준 위반이 복합된 최악의 행정 실패다. 본 청원인은 단호히 요구한다. 전국 교정시설의 전면 독방 전환을 즉시 시행하라. 방치행정이 계속된다면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개시할 것이다.
의견수렴기간:
2025.12.10.~2026.01.08.
종료
법무부
교정시설의 위법적 전면 금연 강제에 대한 강력 규탄 및 즉각제 시정 요구
1. 서론 – 지금의 전면 금연 운영은 “법적 근거 없는 자의적 폭주 행정”이다 교정본부는 법률이 허용하지도 않은 전면 금연을 수용자에게 강제하고 있다. 흡연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불법이 아니며, 국가가 생활 전반을 통제하는 교정시설에서조차 전면 금지할 법적 근거는 없다. 그럼에도 교정본부는 편의·관리만을 이유로 기본권을 통째로 박탈하는 위법적 행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오류가 아니라, 권한 남용·재량 일탈·헌법 위반의 결합체다. --- 2. 법적 근거 없는 전면 금연은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다 (1) 헌법 제10조 위반 – 인간의 존엄 보장 의무 완전 붕괴 국가는 수용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흡연은 비범죄적 행위이며, 사회적으로 일정 범위에서 허용된다. 그러나 교정시설은 대안 없이 절대적 금지라는 폭력적 조치로 흡연자의 기본적 생활권과 자율성을 전면 박탈하고 있다. (2) 헌법 제37조 제2항 위반 – 과잉금지 원칙 명백한 파괴 전면 금연은 다음 조건을 모두 위반한다. 목적 부적합: 막연한 “질서 유지” 수단 과도: 대안적 규제(지정구역 설치)를 고의로 배제 침해 최소성 위반: 절대 금지는 가장 침해가 크다 법익 균형성 붕괴: 흡연자만 일방적 희생 이 조치는 헌법이 금지하는 ‘과도한 기본권 침해’ 그 자체다. (3) 형집행법 제59조·제60조 위반 – 수용자 생활권 보장 의무 불이행 형집행법은 수용자의 “생활상 필요”를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흡연은 법률상 금지행위가 아니며, 최소한의 생활상 필요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국가가 흡연을 전면 금지하며 합리적 조치(환기된 지정구역)조차 제공하지 않는 행위는 형집행법상 국가 의무의 명백한 불이행이다. (4) 비례의 원칙·평등 원칙 위반 – 행정법 기본원칙을 정면 파기 비흡연자 보호는 지정 구역 설치라는 최소한의 조치로 충분히 달성된다. 그럼에도 전면 금지를 강행하는 것은 행정 편의만을 앞세운 재량권 일탈·오용이다. 흡연자에게만 극단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 --- 3. 전면 금연의 부작용은 교정본부가 만든 “행정참사”다 전면 금연은 다음과 같은 악영향을 직접적으로 유발하고 있다. 은밀한 흡연 증가로 화재 위험 폭증 금단 증상으로 인한 폭력성·갈등 확대 흡연 물품 밀반입 증가로 시설 내 질서 붕괴 즉, 전면 금연이야말로 교정질서를 가장 크게 훼손하는 원인이다. 교정본부는 이 현실을 외면한 채, 오로지 “편의적 통제”만을 고집하고 있다. --- 4. 본 청원인은 다음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1) 행정소송 제기 검토 전면 금연 조치는 법적 근거 없음 재량권 일탈·오용 기본권 침해 를 이유로 취소소송·무효확인소송 제기 요건을 충족한다. 특히 “흡연권 전면 박탈”은 상당한 불이익과 생활권 침해를 초래하므로 소송에서 다툴 실질적 이익이 명백하다. (2) 헌법소원 제기 예고 전면 금연은 헌법 제10조, 제37조 제2항,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이다. 만약 교정본부가 즉시 시정하지 않을 시, 본 청원인은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절차에 돌입할 것이다. 이미 여러 판례에서 “국가의 과도한 생활권 제한은 위헌”이라는 취지가 확인되고 있다. 교정본부의 전면 금연 조치는 이러한 판례 흐름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3) 국가배상 책임 검토 과도한 기본권 침해로 인해 수용자가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는 상황은 예견 가능성과 방지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국가가 방치한 결과다. 이는 국가배상법 제2조의 책임 요건을 충족할 소지가 충분하다. --- 5. 요구 사항 – 즉각 시행할 것을 명령한다 1) 모든 교정시설에 지정 흡연구역 설치 의무화 환기·감시 설비를 갖춘 현실적 흡연공간 마련 비흡연자 보호와 질서 유지 동시에 달성 가능한 유일한 조치 2) 전면 금연 정책의 위법 여부 재검토 규정 제정 과정의 절차적 하자 법률 위임 범위 초과 여부 비례·평등 원칙 위반 여부 3) 책임자 조사 및 문책 법적 근거도 없이 기본권을 남용적으로 제한한 책임자를 조사하여 문책·징계·감사 요구 절차가 필요하다. --- 6. 결론 – 교정본부는 법을 지키지 않았다. 이제 책임을 져야 한다 지금의 전면 금연 강제는 법적 근거 없음 → 헌법 위반 → 재량권 남용 → 기본권 침해 로 이어지는 “위법 행정의 전형”이다. 본 청원인은 경고한다. 즉각적인 시정 조치가 없다면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개시할 것이다. 국가는 수용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지만, 기본권을 멋대로 파괴할 권한은 없다.
의견수렴기간:
2025.12.10.~2026.01.08.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전국적으로 제한해 주세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대도시만 막다보니 지방으로 중고차가 오게 되어 지방의 환경이 나빠집니다. 전국적으로 매연저감장치를 달거나 아니면 운행을 못하도록 제한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12.10.~2026.01.08.
종료
교육부
소외 계층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제도의 도입 촉구
안녕하세요 2021년 기준 국내 아동 빈곤률은 9.9%로 결코 낮은 수치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소외 계층 아동을 위한 예산이나 법률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5년 보건복지부 전체 예산 125조 4,909억 5,700만원 중 빈곤아동을 위한 예산은 587억 300만원으로 0.5%에 불과하며 2024년 1월 1일에서 2025년 11월 10일 사이에 가결된 법안 749건 중 취약 계층 아동 관련 법안은 6건에 불과합니다. 이는 취약 계층 아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및 의회의 노력이 충분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영국이나 핀란드의 경우에도 청소년 대표들이 국회에서 직접 정책을 제안하거나 토론하고 초등/중학생이 지역이나 국가 의회에 의견을 제안하고 정부는 이를 검토하는 등 아동들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아동, 특히 취약 계층 아동이 본인의 상황이나 어려움을 직접 국가에 전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자 요청드립니다. 1. 아동 정책 제안 플랫폼 구축. -아동이 직접 온라인으로 정책이나 법률에 대한 제안을 게시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정부 부처 및 의회는 이를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제안의 경우에는 공식 답변. -플랫폼을 통해 아동의 정책에 대한 접근성 향상, 참여권의 실질적 보장. 2. 아동 관련 정책 피드백 보고서 제출 의무화. -아동 관련 정책이나 법률에서 아동의 제안을 방영했는지 매년 보고. -보고서를 통해 정책의 투명성 및 실효성 확보, 정책 수립 과정의 형식적 운영 개선. 3. 학교 단위의 ‘학생 정책 제안 주간’ 도입. -학생이 교내에서 정책을 제안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청 및 의회에 제출. -아동의 정책 및 법률에 대한 참여권 보장 및 참여 문화. 아동, 특히 취약 계층 아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취약 계층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통해 아동들이 본인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의 도입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10.~2026.01.08.
종료
법무부
무기징역 및 무기금고의 위헌성에 관한 청원
무기징역·무기금고형은 ‘형벌의 목적’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헌법 질서와 양립 불가능한 반(反)헌법적 형벌이다. 입법자는 인간의 존엄을 핵심 가치로 삼는 헌법 아래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인간을 시간 개념 밖으로 추방하는 형벌을 창설할 권한을 부여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현행 형법은 무기형이라는 이름으로 종신적 생명 박탈에 준하는 비가역적 사회적 사망 선고를 허용한다. 이는 헌법 제10조가 규정하는 인간존엄성,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 제12조의 적법절차원칙을 중대하게 침해한다. 첫째, 인간존엄성 침해이다. 헌법은 인간이 국가권력의 지배 대상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임을 천명한다. 그런데 무기형은 인간의 갱생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삭제한다. 행위가 아무리 중대해도 인간의 인격은 시간이 흐르며 변화·발전할 수 있는 존재라는 점을 부정하고, ‘영구 격리’라는 형태로 인간을 사회적 폐기물처럼 취급한다. 이는 헌법이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비인간적 형벌이며, 국가가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전면적 절망 선언을 공식화하는 폭력이다. 둘째,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다. 형벌은 범죄 예방·교정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추구해야 하나, 무기형은 목적 달성에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극단이다. 장기형의 상한을 현실적으로 상향 조정하거나 가석방 심사를 강화하는 방식 등 덜 침해적인 수단이 충분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입법자는 인간을 ‘평생 격리’하는 가장 잔혹한 방식을 채택한다. 이는 목적의 정당성 여부 이전에 수단 선택 단계에서 이미 위헌이다. 공공의 안전은 제도적 장치로 보완될 수 있으나, 인간의 존엄은 국가가 일단 파괴하면 회복 불능이라는 점에서 헌법 질서가 보호해야 할 우선 가치다. 셋째, 적법절차원칙 위반이다. 무기형은 ‘언제까지 형벌이 계속되는지’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정 구조이며, 국민 누구도 국가가 개인을 무기한 자유 박탈 상태로 둘 수 있다는 법률 규정으로 인해 자유권의 본질적 내용을 과도하게 침해받는다. 법률은 예측 가능해야 하고, 형벌은 적정해야 하지만 무기형은 예측 가능성·명확성·적정성 중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못한다. 형벌의 기한조차 존재하지 않는 법규는 이미 법규의 형식조차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넷째, 국가형벌권 남용이다. 무기형은 사형제의 완화된 형태가 아니라, 다른 방식의 ‘사형적 처분’이다. 사형은 육체적 생명을 직접 박탈하고, 무기형은 사회적 생명·미래·기회·관계라는 인간 존재의 핵심 구성물을 전면 박탈한다. 두 형벌은 방식을 달리할 뿐 본질적으로 동일한 인권 침해를 구성한다. 그런데 사형제 자체의 존폐가 헌법적 논쟁 대상인 상황에서, 그보다 논리적으로 중간 단계에 있는 무기형이 아무런 통제 없이 존치되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모순되고 위험하다. 결론적으로 무기징역·무기금고형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자유·가치질서에 직접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침해를 가하므로, 형벌 규정의 본질적 한계를 일탈한 위헌적 규정이다. 입법자는 인간을 무기한 징벌할 권한을 위임받은 적 없으며, 국가는 형벌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을 시간 밖으로 추방할 수 있는 절대권력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에 따라 무기징역 및 무기금고에 관한 현행 형법 조항은 헌법에 명백히 위반된다.
의견수렴기간:
2025.12.10.~2026.01.08.
종료
법무부
성매매를 합법화 하면 어떨까요
요즘 환율이 많이 오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성매매 합법화 해서 부족한 세금 걷으면 어떨까요
의견수렴기간:
2025.12.10.~2026.01.08.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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