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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주간보호센터의 기관선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장애인발달 체육시설 주간보호센터에 발달 장애아를 보내고있는 학부모 입니다. 저희 시설이 이번에 이용기관 선정에 탈락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3월 까지 운영 후 기관폐쇄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여기가 무슨 팝업스토어도 아닌데 운영유지 잘하고 있고, 특별한 결격 사유도 없이 연2회 감사도 잘받던 시설을 다른 신규 업체와 비교하여 경쟁 후 해당 시 공무원들의 알수없는 기준에 맞춰 등락 결정을 한다는것이 이해가 되지않고, 국가도 아닌 시에서 이용을 해라 마라 하는것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현 센터에서 오랜시간 적응하고 루틴을 만들어 잘 다니고 있었는데 현재 다른 센터에 티오도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또 옮기게 되면 적응을 잘 할지도 모르고. 현재 센터에서 수영수업을 잘하고있는데 다른 센터에선 수영자체가 불가한 상황에서 평가를 하는 공무원 분들이 단 한번이라도 장애우 가정을 생각했다면 이런식의 눈가리고 아웅하는 결과를 내렸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봐도 기존 운영을 하던 업체를 닫을게 아니라 운영기준을 맞춘 업체들에게 사용승인을 내어주고 자율경쟁으로 이용하게끔 하는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이집 등은 원아모집을 위해 시설투자도 하고 원아 관리도 하고 직원관리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센터들도 그렇게 해야 경쟁업체들에 뒤지지 않고 이용자 모집을 위해 노력과 투자를 할것입니다.! 우리 장애인이 원하는곳을 갈수있도록 현재 정책을 수정해야한다고 봅니다! 고양시 공무원들도 제대로 일하셨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3.07.~2024.04.05.
종료
고용노동부
퇴직금중간정산법령시정
현재 자녀 둘을 키우고있는 50대중반 가장입니다. 사회적인 여러 문제로 결혼 시기가 늦춰지거나 결혼을 포기하는 젊은층이 많아지고있고 자녀 양육에 따르는 재정 부담으로 저출산이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고있는데요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이 첫번째 고민이 결혼 자금이라고 볼수 있는데 우리나라 구조상 부모 도움없이 독단적으로 결혼식을 치루기는 사실 많이 힘든게 사실입니다.부모로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싶은 마음도 전 국민이 똑 같을거구요 애들 키우고 먹고사느라 저축한게 없는 부모들도 아마 상당수있으라 판단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구요 믿을수 있는건 그나마 직장다니면서 축적된 퇴직금인데요 중간 정산사유에 자식 결혼은 해당사항이 없더라구요 노후에 은퇴하고 사용할 소중한 목돈인건 분명하지만 자식들이 살아가는데 도움줄수 있도록 중간정산 사유가 되도록 법령개정을 부탁드려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3.07.~2024.04.05.
종료
고용노동부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악용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악용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런 사례를 겪은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대규모 사업장은 퇴직금에 대한 대비가 잘 되어있을진 모르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들은 그에 대한 대비를 잘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근로기준법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고 필요성을 못느끼시는 경우, 또한 경리나 세무관계를 따로 관리하는 전문직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인이하 사업주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근로기준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 만큼은 2013년도 이후로 예외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장기간 근로한 근로자에게 큰 금액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여 큰 손해를 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들은 대부분 장기간 근로한 근로자에게 큰 금액을 급여할 수 있을만큼 경제적으로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급여에 포함된 퇴직금 만큼이라도 법적으로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임금에 포함한다.’ 라고 적고 약속을 하여도 나중에 근로자가 퇴직금을 달라고 하면 꼼짝없이 당해버리는 것입니다. 저도 외국인 부부를 근로인으로 체용했습니다. 장기간 근로하다 보니 불법체류자인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근로자 부부가 4년정도 근로하였는데, 방월세도 그대로 미뤄두고 불법체류자 자진 신고기간에 맞춰 도망가는 바람에 사업장에 손해금액만 해도 육천만원에 가깝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손해를 처리하고 있던 와중 법률사무소에 계시는 외국인 대리인을 통해 퇴직금을 달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분명 임금에 포함해서 같이 주었고 근로소득세까지 대신 내주고 또한 상여금이나 특근급여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신경써서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리입니까 모르던 근로기준법을 알아가며 울며 겨자먹기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며 소리내봅니다. 많은것을 욕심내는 것도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한가지, 큰 금액을 마련하지 못하는 4인이하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 에게는 ‘임금과 함께 퇴직금을 같이 급여한다.' 또한 '급여에 포함된 퇴직금은 상호작용이 합의가 될 경우 퇴직금으로 인정한다.' 라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적혀있고,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합의적인 내용이 있으면 법적으로 인정이 되길 바랍니다. 더이상 이 근로기준법이 불법체류자에게 악용이 되질 않길 바랍니다. 더이상 저와 같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들이 이런 악용피해가 없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3.07.~2024.04.05.
종료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실업금여 받게. 해주세요. 기록에13년에서 15년 일 했다고. 되어 있는대. 기록에. 회사마다. 다니면서. 도장 받아오라면. 누가. 실업 급여. 받겠. 습니까. 고쳐주세요. 없으면. 모르는대. 기록있는대. 실업 금여 안주면. 너무하는거. 아닙니까
의견수렴기간:
2024.03.07.~2024.04.05.
종료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위원장 처벌 강화
현 노조는 복수노조가 인정되는 사회입니다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1개노조는) 100% 어용 노조입니다 나머지 조합원 근로자 많은 피해을 보고 있는실정이고 또한 1개 노조가 있는 사업장 같은 경우 사용자가 노조위원장한데 (달콤한 유혹 )나머지 조합원 들 피해을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ㅇ노조위원장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노조 위원장이 권한이상으로 처벌이 강화 되어야 합니다 노조법 위반한 노조위원장 처벌조항 미약하고 절차까다로워 강력한 처벌 조항이 있어야합니다 헌법33조 노조법2조 4호를 정신을 지켜 나갈수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3.07.~2024.04.05.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에 대한 전화는 어떤 기준으로 오는건가요
여론조사 전화는 여론에 대한 표출 의지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들어갔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3.07.~2024.04.05.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권 또는 정계인사 지지율,정책,의료보험 등 여론조사 전화오는 시간대를 좀 정해놓으면 안되나요?
정권 또는 정계인사 지지율,정책,의료보험 등 각종 여론조사목적 전화번호 차단만 수십건이지만 번호만 바뀌어 계속 옵니다. 밤이고 낮이고 주말이고 할것없이 그냥 계속 옵니다. 여론조사 전화로 자다 깬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저 뿐만 아니라 대부분 동의하실겁니다. 각종 여론조사목적 전화에 대한 응답률과 지지율을 조사해서 진행가능한 시간대를 정해놓고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3.07.~2024.04.05.
종료
교육부
미인정유학 관련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9조 정원외학적 관리 '정당한 사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19조 '귀국학생'의 정의
초등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을 즐겨하는 아이라 본인이 희망하여 현재 미국에 혼자 홈스테이 가정에 머물며 미국 정규초등학교에 재학중 입니다. 그런데 이런경우 정당하지 않은 유학이라 '미인정 유학'으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글로벌 시대에 부모와 함께 가지 않았다고 '정당하지 않다'는 표현을 사용하는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인정유학 귀국학생 재취학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법령및 지침 변경을 청원 합니다. 1.초증등교육법 시행령과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지침에 나와있는 '정당한 해외출국' '인정유학' '미인정유학' 이라는 용어를 삭제헤 주십시요. 정당하다는 것이 어떤것인지 다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인정유학'과 '미인정유학'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재정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파견이나 공무가 아니더라도 자비로 가족유학을 가거나 학생혼자 출국하여 외국 학교에 다녔다 하더라도 외국 정규학교에 재학했다면 그 기간을 온전히 인정해야 합니다. 불합리한 조항때문에 수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다시 한국학교로 돌아왔을때 '정당한 유학' 학생들과 비교해 다시 재취학하는데 많은 불편함이 많습니다. 똑같이 해외 정규학교를 재학하고 재학증명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유학과 미인정유학생의 절차에 차이가 많습니다. 3. 미인정유학은 교과목별 이수평가를 실시해야 학력을 인정받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똑같은 해외학교에 재학했다 귀국해도 A는 이수평가를 쳐야하고, B는 평가없이 재취학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정규학교 다닌기록이 같다면 인정유학이든 미인정유학이든 같은 방법으로 이수평가 없이 재취학이 가능하게 지침을 바꿔야 합니다. (첨부파일 44쪽) 외국인인 학생과 정당한 해외 출국으로 면제 후 국내학교에 재취학・편입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외국학교의 재학기간과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근거로 학년을 결정하므로,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 정당한(?) 출국으로 인정받은 학생은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정당하지않은(?) 출국은 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 이 지침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https://star.moe.go.kr/web/contents/m10501.do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4. 면제와 유예 해외정규학교 입학한 그 시점부터 바로 유예 처리 가능하도록 해주십시요. 정당한 유학으로 처리된 학생은 해외학교 재학시 바로 면제 처리가 되지만 혼자 출국해 정당하지못한 미인정 유학으로 취급받는 학생은 해외학교에 학적이 생성되어 실제 재학중인데도 한국학교에서는 유예나 면제처리도 할수없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되다가 1/3 이 지나야 유예처리됩니다. 해외 정규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인데 한국학교에서는 유예처리다 안되어 계속 미인정 "결석"으로 60일이 넘어야 유예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 재취학때 불편함이 많습니다 (첨부파일 35쪽) ‘면제’는 의무교육을 받을 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사망(명예졸업에 해당하는 사유 외), 유학(미인정유학 제외), 정당한 해외 출국 등의 사유로 인해 국내에서 취학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한다(의무교육기관에만 해당). 가) 정당한 해외 출국이란 이민, 가족의 해외취업,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 연구 수행 목적의 교환 교수 등에 의해 가족이 동행하여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임. ---> 무엇이 정당한 해외출국인지 대한 재논의 필요 5.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29조 2항의 정당한 사유 란 무엇인가? 29조(유예자의 학적관리 등) ①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18.> 1. 입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 2.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 ②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시 학교에 다니거나 취학하려는 경우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98조의2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감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학력심의위원회(이하 “학력심의위원회”라 한다)의 평가 및 심의를 거쳐 학년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11. 28.>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가 면제 또는 유예된 의무교육대상자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학생 중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학생 [제목개정 2017. 11. 28.] 29조 2항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학년도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 --> 해외에서 정규학교를 다니고 있는 미인정유학생은 29조 2항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https://law.go.kr/%EB%B2%95%EB%A0%B9/%EC%B4%88%C2%B7%EC%A4%91%EB%93%B1%EA%B5%90%EC%9C%A1%EB%B2%95%EC%8B%9C%ED%96%89%EB%A0%B9 6.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19조 '귀국학생'에 미인정유학생은 포함되는지 여부???? 제19조(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이하 이 조에서 “귀국학생등”이라 한다)의 보호자는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갈음하여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귀국학생등의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3. 10. 30.> 1.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 미인정유학으로 해외학교에 재학후 귀국한 경우가 이 조항에 포함되는지?? 2.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 4.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5. 그 밖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6가지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당한 출국과 정당하지 않은 출국 인정유학과 미인정유학의 범위를 글로벌시대에 맞게 재논의 해서 수정할 것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3.06.~2024.04.04.
종료
교육부
서울대병원 전체에 게시된 미허가 게시물 철거 명령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노조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미허가 게시물로 병원의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병원의 미관을 해치니 철거해달라는 내용으로 서울대병원에 여러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처음에는 노조의 행위를 그냥 양해해달라는 답변이 있었고 불충분하다는 말에는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해당 내용은 시간이 지체되면 계속 불법게시물이 게시된채로 있게 되고, 지체되면 될수록 민원제기의 의미는 퇴색되게 됩니다. 작년에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본 문제를 제기하였고, 병원 노사협력과(노조) 측으로 시정명령을 준 뒤로, 병원차원에서는 게시물들을 허가된 노조전용게시판만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문서첨부하겠습니다.) 하지만 답변은 말 뿐인 거짓답변이었고, 민원인이 사진촬영한 부분 이외의 게시물들은 끝까지 게시되었고, 보란듯이 다른 장소에는 더 많은 게시물들을 부착하였습니다.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어떤 개선의 의지도 보이지 않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금년에도 똑같은 문제를 서울대병원 고객의 소리에 제기하였는데, 문제 해결은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미허가된 게시물을 철거하기만 하면 됨에도 시간끌기만 하여 그들의 원하는 바를 유지하려는 것 같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서울대병원 노조가 병원 환경을 해치고, 직무군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미허가 게시물을 반복,지속적으로 게시하는 것과 이 행태를 병원에서 감싸고, 방관하는 것에 대해 제보합니다. 병원은 그들의 비상식적인 주장을 위한 공간이 아닌, 환자와 환자를 위하는 의료진을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정상적인 집단의 주장이 어디서 통하는지는 몰라도 그곳이 병원은 아니기를 환자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행태가 최근 뉴스에서도 여러차례 거론되고 있었던, 강성 노조의 법위에 군림하려는 태도와도 연관이 깊은 사안이며, 비상식적인 요구를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지속해 나갈 수 있는 병원 환경에 대해서도 고발합니다. 서울대병원은 세계 최고의 병원으로 비상하고 발전해나가야 할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입니다. 비정상적 집단의 놀이터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기 안타깝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드리며, 공론화되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3.06.~2024.04.04.
종료
충청남도 천안시
삼거리 공원 일부 공개 요청
천안 삼거리 공원이 리뉴얼중인건 아는데 일부 공원 산책로가 어느정도 만들어진거같은데 일부 오픈해줬으면합니다 주변 아파트도 계속 입주중이고한데 너무 막아놓아서 불편합니다 일부 개장 희망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3.06.~2024.04.04.
종료
충청남도 천안시
충남 천안시 삼거리공원 산책로 개방
평소 지역 주민들의 산책 및 여가 활동을 위해 이용되는 장소인데 미개방이라 주민들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천안 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삶 영위를 위한 산책로 개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시설 확충 및 개방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3.06.~2024.04.04.
종료
보건복지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청원
청원취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제2조(정의) 제1호에 정한 “아동등”의 범위를 확대하여 '실종 당시 지적장애를 갖고 있거나 경계선지능(지능지수 90정도), 미성년 당시 집단수용시설에 수용되었던 자를 포함하도록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제2조(정의) 제1호에는 '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정하고, 각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를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지능검사가 이뤄진 경우를 보면, '경계선장애'로 불리는 보통인보다 지적능력이 미달하지만 외견상으로는 전혀 구별이 안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통상인이 지능이 미달되는 것으로 충분히 판단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지능지수 50정도(어린아이 8살 수준 등)의 성인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외에도 불가피하게 가정형편 등으로 집단수용시설로 불리는 각종 보호시설에 거주하였던 경우에는 비록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적 경험이 미달하고, 경제적 자립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방송에 따르면 성인에 비해서 이러한 경계선장애, 정신지체장애, 집단수용시설 경험자 등이 특히 범죄피해를 특히 많이 당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따라서 동 법의 정의에서 '경계선장애', '정신지체장애', '집단수용시설 경험자' 들을 '아동등'의 범위에 포함하여 설사 '실종성인의 발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보다 두텁게 조사 등의 근거를 두므로서 국민들의 생존과 복지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청원취지와 같은 청원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관서에는 보건복지부 및 각 지자체(광역,기초)와 연계된 통합망으로 이러한 성인이나 실종 당시의 미성년자들에 대해서 정보공유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경찰관서에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단순 실종이 아닌 '귀가 당시까지는 범죄피해우려자'로 관리되도록 하므로서 실질적인 범죄예방이라는 국가의 근본존재가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실종아동법 )[시행 2021. 6. 9.] [법률 제17575호, 2020. 12. 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8. 4., 2013. 6. 4.> 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略取)ㆍ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된 아동등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한다. 4.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ㆍ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유전자검사”란 개인 식별(識別)을 목적으로 혈액ㆍ머리카락ㆍ침 등의 검사대상물로부터 유전자를 분석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유전정보”란 유전자검사의 결과로 얻어진 정보를 말한다. 7. “신상정보”란 이름ㆍ나이ㆍ사진 등 특정인(特定人)임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말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조속한 발견ㆍ복귀와 복귀 후 사회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8. 4.> 1. 실종아동등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2. 실종아동등과 관련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연구ㆍ교육 및 홍보 4. 제8조에 따른 정보연계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5. 실종아동등의 가족지원 6. 실종아동등의 복귀 후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 7.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1. 실종아동등에 대한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한 수색 및 수사 3. 제11조에 따른 유전자검사대상물의 채취 4.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아동복지법」 제10조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보건복지부장관의 책무와 제2항의 경찰청장의 책무 등 실종아동등과 관련한 국가의 책무수행을 종합ㆍ조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8. 4.> https://programs.sbs.co.kr/culture/unansweredquestions/visualboards/55074?cmd=view&board_no=526779 SBS 그것이 알고싶다. 2023.12.2. 23ㅅ10분 방송분 (미리보기스크립트 발췌) [1376회] 고지서와 유령들 - 백지원 실종 사건 어렸을 때부터 유독 사람들을 좋아하고 잘 따랐다는 아이. 작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올해 스무 살이 된, 부모에겐 아픈 손가락이었다는 백지원 군. 줄곧 특수반에서 공부하며 중등도 지적장애 진단받긴 했지만, 고3 때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하며 특유의 성실함과 붙임성으로 예쁨을 받았다고 한다. 그렇게 자립을 준비해가던 지원이가 돌연 지난해 10월 실종됐다. 매일 어머니와 통화를 할 정도로 다정했던 아이가 어느 날 외출한 후 돌아오지 않았고, 1년째 연락이 아예 끊겨버렸다. 성인이 된 지원이가 그저 가출한 것일까? 그런데 올해 초부터 집으로 고지서들이 날아오기 시작하며 상황은 심각해졌다. 지원이 명의로 전세자금 1억 원이 대출돼있었고, 연체된 이자만 160만 원에 달했다. 여기에 통신요금 500여 만 원, 휴대전화기 3대 할부금까지 총 1억1천만 원이 넘는 돈이 연체돼 있었다. 가족들은 지원이가 스스로 대출을 받을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를 노린 이들에게 지원이가 납치를 당했거나 이용당하고 있는 게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다. ”영상통화를 했는데 ‘같이 있는 사람은 자기 친구다.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나오게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지난해(2022년) 10월 12일, 가족의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어렵게 백지원 군과 연락이 닿았다. 당시 지원이는 서울의 한 모텔에서 친구 최재훈(가명)과 함께 있다며 경찰과 영상통화를 했다고 한다. 경찰이 계속 찾을 경우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겠다며, 실종이 아닌 자발적 가출임을 주장했다는 지원이. 그런데 그로부터 1달 뒤 지원이 번호로는 더 이상 연결이 되지 않았고, 함께 있던 최 씨도 번호를 바꿔 잠적해버렸다. 지원이는 왜 갑자기 가족과 연락을 끊었던 걸까?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지원이와 함께 있던 최 씨는 나이만 동갑일 뿐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는 아니었고, 범죄와 관련된 이유로 수배 중인 인물이었다. 제작진이 최 씨의 가족을 만나 보니, 최 씨 또한 1년 전 연락이 끊겼다고 한다. 경찰서로부터 최 씨가 전세대출 사기에 연루돼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가족들. 집으로 각종 대출 연체 고지서가 날아들고 있는 상황이 지원이와 같았다.
의견수렴기간:
2024.03.06.~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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