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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사협회의 의료광고 심의 제도의 불합리한 운영을 위한 관리 감독 강화 및 관할 이관 요구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관계자 여러분께, 현행 의료법상 의료광고심의제도는 허위·과대광고를 막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숭고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심의’라는 이름의 규제와 불합리한 행정 지연으로 변질되어 국민과 의료기관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의료법상 광고의 관리감독은 보건소 등 행정기관이 담당함에도, 사전 심의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인단체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이는 본연의 기능인 사전 예방의 역할을 상실하고, ‘심의 갑질’과 ‘행정 마비’를 초래하는 모순적인 구조입니다. 이에 저는 의료광고심의제도의 진실성, 투명성,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1. 📢 보건복지부의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실질적 관리·감독 강화 및 책임 부여 문제의 진실성 및 공감 사례 : 현재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심의 기준이 극도로 모호하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일례로 A 의료기관이 사용한 경험 많은 의료진이라는 문구는 통과되었으나, 유사한 B 의료기관의 숙련된 의료진이라는 문구는 '경험의 객관적 입증 불가'를 이유로 반려되었습니다. 이는 심의위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되었음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또 다른 사례, 특히,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행정의 합리성을 벗어났습니다. 1~2단어 문구를 수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하는 데에도 평균 2달 이상이 소요됩니다. 이는 경쟁이 치열한 의료 환경에서 시장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불가능하게 만들며, 사실상 의료기관의 정당한 광고 활동을 원천 봉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의료기관들은 심의내용을 편법으로 또는 불법으로 광고를 할 수 밖에 없게끔 만들어놓고, 관할보건소는 이러한 의료기관들을 고발하여 영업정지에 처하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자율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무책임한 운영을 지속하지 못하도록, 보건복지부는 위원회의 심의 기준, 심의 기간, 심의 운영 행태 전반에 대해 정기적인 감사를 시행하고, 심의 지연 및 불공정한 판단에 대한 명확한 책임 소재를 규명해야 합니다. 공적인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기에, 그에 걸맞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국가가 직접 확보해야 합니다. 아니면 의료기관 관할 시·군·구 보건소로의 심의 권한을 이양해야 합니다. 현행 의료인단체 주도의 심의는 현실성이 떨어지고 전문성 발휘도 미흡합니다. 일례로 서울에 본부를 둔 심의위원회에 전국 각지의 의료기관 광고가 몰리면서, 심의가 마비되고 지연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합니다. 지역 특성상 시급한 소규모 의료기관의 광고마저 두세 달씩 지연되면서, 전국 의료기관이 똑같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심의위원회가 의료광고의 허위·과대 여부보다 의료인단체 내부의 이익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심의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요소입니다. (직권심의 5만원, 전문심의 11만원의 기준은?) 의료광고 심의 기능을 의료기관이 소재한 관할 시·군·구 보건소로 이관해야 합니다. 이는 신속성 확보 차원에서 지역 보건소는 해당 지역 의료기관 현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어, 심의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신속한 행정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책임감 있는 감독기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보건소가 심의까지 담당함으로써, 사전 심의(예방)와 사후 감독(처벌) 기능을 일원화하여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전 심의 시스템을 통해 의료기관이 법규를 준수하며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심의위원회의 운영을 즉각 강력하게 감독하고, 나아가 심의 기능을 관할 보건소로 이관하여 투명성, 공정성, 신속성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본 청원의 간절한 요구를 수용하여, 의료광고심의제도의 시대적 개혁을 단행함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과 공정한 의료 시장 확립에 기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참고) 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 기준과 절차, 시스템이 모호하여, 협회 질문답변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만 올 한해 3,400여 건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18.~2026.01.16.
종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인 미디어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창작자 및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1인 미디어 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요청합니다.
1. 청원 요지 저희는 고등학생으로서, 대한민국 사회의 중요한 변화를 이끌고 있는 1인 미디어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창작자 및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1인 미디어 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이는 저희 고등학교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미래 사회를 살아갈 청소년의 눈으로 바라본 시급한 과제임을 밝힙니다. 2. 청원의 내용 고등학생 시각에서 바라본 현행 법규의 한계 및 문제점 저희 고등학생들은 유튜브, 틱톡 등 1인 미디어를 가장 활발하게 접하고 소비하는 세대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법과 제도는 급변하는 1인 미디어 환경을 따라가지 못해 여러 문제점을 낳고 있음을 직접 체감하고 있습니다. 가. 법적 사각지대 발생: 현재 1인 미디어는 방송이나 신문처럼 명확한 법적 정의나 규제가 없어,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방송법, 정보통신망법 등으로는 그 특수성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스마트폰 시대에 삐삐를 위한 법률만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로 인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 시 누구도 명확히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곤 합니다. 나. 창작자(크리에이터)의 불안정한 지위: 저희 또래 친구들 중에서도 1인 미디어를 꿈꾸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하지만크리에이터들은 불공정한 계약, 저작권 침해, 그리고 수익 배분 문제 등 다양한 법적 보호 장치 없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능 있는 창작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위험에 노출시킵니다. 다. 이용자(시청자) 피해 심각성: 저희는 매일 수많은 1인 미디어 콘텐츠를 접합니다. 그런데 검증되지 않은 가짜 뉴스, 허위/과장 광고, 혐오 표현, 그리고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인 유해 콘텐츠가 무방비하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치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유해 콘텐츠는 매우 치명적이며, 사이버 폭력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의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해도 적절한 피해 구제 절차가 미비하여 청소년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 우리 청소년의 미래를 위해 '1인 미디어법' 제정의 필요성 저희는 이번 고등학교 프로젝트를 통해 1인 미디어가 단순한 오락을 넘어 사회, 경제, 문화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강력한 매체임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미래 사회의 주역인 저희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건강한 미디어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1인 미디어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 명확한 법적 기준과 규제는 1인 미디어 콘텐츠의 사회적 책임감을 높이고, 불법적이고 유해한 콘텐츠의 유통을 막아 건전한 미디어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저희가 더 안전하고 유익한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입니다. - 창작자의 창의성 및 권리 보호: 법적 테두리 안에서 크리에이터들은 안정적인 활동을 보장받고, 불공정한 관행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자유롭게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1인 미디어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위한 필수적인 기반이 될 것입니다. - 이용자 권익 및 안전 강화: 이 법이 제정되면 이용자, 특히 청소년들이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받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 절차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디지털 세상에서 저희의 안전을 보장하는중요한 발걸음입니다. -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1인 미디어 산업은 이미 대한민국의 중요한 경제 성장 동력입니다. 법 제정을 통해 이 산업의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국내외 투자를 유치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하여, 아래 파일은 기존 방송법을 바탕으로 직접 제정해본 1인 미디어법 입니다. 우리 고등학생들은 1인 미디어가 가진 엄청난 잠재력과 함께, 제대로 된 안정장치 없이 성장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또한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법안 초안을 만들며 느낀 것은, 법과 제도가 단순히 ‘규제’를 넘어 ‘보호’와 ‘성장’을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될 스 있다는 점입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이 청원이 중요한 이정표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18.~2026.01.16.
종료
보건복지부
교육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3학년 지적장애를 둔 학부모입니다 18년동안 아이를 키우면서 많은 어려움을 격으면서도 내가 짊어지고 가야할 문제라고 생각하여 열심히 키웠고 글자 하나,숫자하나 습득할때마다 보람을 느끼면서 지금까지 키윘습니다 장애가 있다보니 아내는 다니는 직장까지 그만두고 아이와의 생활이 전부었고, 4명의 자식들이 있지만 이 아이만을 위해 모든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아이는 장애를 갖고 있으나 학교를 가는것을 너무 좋아했고(특수반임) 우리는 그런 아이를 위해 언어치료 개인교습논술,수학등 열심히 가르첬습니다 내가 조금 소득이 있다고 그 어떤 정부의 도움도 받아보지 않고 오로지 아이만을 위해 우리 부모는 교육을 시켰고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이라 사교육비도 일반 학생보다 3배이상 주었고 선생님을 구하기도 어려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언어치료,논술,재능 학습지,악기교습,웹툰,기타 등등 가르첬습니다 교육을 시키면서 정부에 아무 기대도 안했습니다 고3이라 글자나 숫자는 깨우첬지만 수능은 보지도 안했습니다 볼수는 없는 실럭 이고요 지금 현재 교육상테는 한달동안 친척범위인 이모,고모,사촌 구성을 가르치고 있으나 지금도 이 아이는 이해를 못하는 수준입니다 그래도 아이는 늘 밝은 성격이라 장애복지센터에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 가는날만 학수고대하며 일주일을 기다리고 내년에는 영지학교 합격까지 하여 학교갈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제부로 장애인 혜택이 안된다는 청천벽력 같은 연락을 받아 주민센터에가서 울면서 아이가 영지학교2년만 ,장애복지센타2년만 다닐수 있게 울면서 애원 했지만 물거품이었습니다 오늘은 장애인고용센터 첫날 입소했는데 내일부터는 오지 말라고 하네요 아이는 어제부터 아빠 내일 교육 간다고 잠도 못자면서 오늘을 기다렀는데요 영지학교 입학도 바로 취소된다고 합니다 너무도 억울 합니다 이것은 말도 안됩니다 제발 제도를 살펴 주십시요 대한민국은 복지국가라고 ... 살기좋은 나라라고 홍보 하면서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억울한 정책 보살펴 주십시요 우리 아이는 지금 이시간부터 대한민국 그 어디에도 갈수도 없고,배울 기회도 없습니다 나라에서 교육비 안주어도 좋습니다 아이가 특수 학교에가서 친구들과 공부만 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애를둔 아빠 올림
의견수렴기간:
2025.12.17.~2026.01.15.
종료
보건복지부
장애인 판정 기준을 다시 검토하여주세요
안녕하세요. 40살의 직장인 입니다. 어렷을적 고열로 인해 오른쪽 귀가 더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군대도 부득이하게 공익으로 근무하게 되었으며,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군대 문제로 인해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봤지만 의외로 한쪽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사회에서 생활하는데 의외로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작은 소리 대화에 좀 더 집중해야 하고, 안들리는 쪽에서 작은 소리로 대화하면 못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장애판정기준 상 6급의 기준으로 한쪽 80db 이상 한쪽 40db 이상이 기준입니다. 즉, 한쪽이 정상이면 장애판정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군입대 전 신촌연세대세브란스에서는 현재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었습니다. 십자인대파열도 치료가 가능하여 정상생활이 가능하지만 정작 십자인대파열은 장애등급판정을 받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장애인 판정기준을 다시 한번 검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17.~2026.01.15.
종료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동 빗물펌프장 부지 개발 관련 재질의 및 강력 요청
☆증산동 빗물펌프장 부지 개발 관련 재질의 및 강력 요청☆ 안녕하십니까. 최근 증산동 빗물펌프장 부지 개발 현황에 대한 질의를 했고, 최근 답변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은평구청의 답변은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으며,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일도 없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과 다름없어 주민으로써 깊은 실망을 표합니다. 해당 부지는 증산동 중심의 핵심 전략 부지이며, 지난 6년간 다음과 같이 계획만 바뀌었을 뿐. 실제적인 진행은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 2019년: 청년 공공주택 복합개발(컴팩트시티) 추진 발표 - 2023년 3월: 사업 변경 보도 - 2023년 8월: K-POP 뮤직센터 및 공연장 조성 계획 발표 - 2025년 현재: 구체적 내용·설명·일정 모두 부재 그런데도 은평구청은 “서울시 공공주택과에서 사업 전환 검토 중”, “협의 후 결정 예정” 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8월, 분명히 공식적으로 공연장 조성 방향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왜 지금 와서 다시 ‘공공주택과와 협의 중’이라는 말을 반복하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 부지의 최종 방향조차 불분명한 상황은 은평구가 스스로 주도하지 않고 수 년째 서울시 눈치만 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증산동 주민들은 더 이상 6년째 “기다림”이라는 명목으로 이 지역을 방치하는 행정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서울시와 은평구청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 1. “협의” 수준을 넘어, 은평구의 주도적 추진 의지를 명확히 밝혀주십시오. 서울시 공공주택과의 검토만 바라보며 시간만 흘려보낸 결과가 지금의 혼란입니다. 증산동의 핵심 개발은 서울시 업무가 아닌 은평구 지역 발전의 핵심 과제입니다. 구청이 먼저 방향성을 설정하고, 서울시를 설득·조율하는 적극 행정으로 전환하십시오. ■ 2. 2023년 발표된 “공연장 조성 계획”의 진위와 현재 상태를 명확히 해명하십시오. - 해당 발표가 아직 유효한 것인지? - 없던 일처럼 된 것인지? - 변경되었다면 누가, 언제, 어떤 근거로 변경했는지? 주민들은 ‘기사 보도로만 존재하는 계획’이 아니라 공식 행정의 입장을 알고 싶습니다. ■ 3. 개발 방향이 불확정이라면, 즉시 공청회·설명회 등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실시하십시오. 6년 동안 계획만 바뀌었지, 단 한 번도 주민 참여 절차가 없었습니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 결여이며,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부지 활용에 대해 - 공공주택 - 공연장 - 청년/문화시설 - 생활 SOC 어떤 방향이든, 그 근거와 정책 판단은 주민 앞에서 공개적·투명하게 논의되어야 합니다. ■ 4. 현재 진행 중이라는 “기본구상 용역”의 내용 및 일정 전체 공개를 요청합니다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되는 것은 실질적 정보가 없다는 뜻입니다. - 용역 착수 시기 - 연구 범위 - 검토안 - 제출 예정일 등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을 공개하십시오. ■ 5. 증산동 핵심 부지가 더 이상 방치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십시오 막연한 표현이 아닌 - 2026년 <00>월까지 <무엇> 결정 - 2027년 <00>월 착수 - 주민 참여 절차 <00>차수 실시 이처럼 주민이 실제로 확인 가능한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증산동 빗물펌프장 부지는 뉴타운 전체 생활 인프라와 직결된 핵심 구역입니다. 6년간 발표만 있었지 실질적 추진이 전무한 지금, 은평구가 “협의”라는 표현 뒤에 숨어서는 절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은평구청이 책임 있는 주체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추상적 답변이 아닌, 구체적인 일정·근거·행정적 조치 계획이 포함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17.~2026.01.15.
종료
법무부
임금체불 상태에서의 공제 미납을 횡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 법리 개선 청원
1. 청원 취지 임금체불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명세서에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공제를 기재하고도 실제 납부하지 않은 경우, 현행 법리는 **“임금을 실제로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공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횡령·배임의 적용이 극히 제한됩니다. 그러나 이는 근로자가 고지·통보를 받지 못한 채 국민연금이 미납되고, 명세서 공제기재가 사실상 무의미해지며, 사용자가 공제항목을 악용해도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급여명세서 공제기재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고, 공제 미납 시 “보관 및 횡령·배임 가능성”에 대한 수사·처벌 기준을 개선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2. 청원 배경 및 현황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매월 급여명세서를 교부받았고, 명세서에는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건강보험,고용보험 등 공제 항목이 정상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공제금이 공단에 납부되지 않았으며, 근로자는 납부 여부, 미납 사실 등에 대한 통보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수개월간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와 대표는 임금명세서 공제 기재를 악용하여 근로자를 기망한 정황이 있어 이를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으나, 현행 법리는 “임금이 실제 지급되지 않았다면 공제를 한 것이 아니다 → 보관관계 부정 → 횡령 아님” 이라는 논리로 형사책임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사회보험 공제 제도의 취지, 근로자 보호 원칙에 반하며, 사용자가 편법적으로 공제기재를 남겨도 실질적 제재 없이 넘어갈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3. 문제점 1) 임금명세서 공제기재가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는 제도적 공백 근로기준법은 공제항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사용자가 실제 납부하지 않아도 형사적·행정적 책임 부과가 미약합니다. 2) 공제기재 후 미납한 경우에도 “횡령이 아니다”라는 판례경향 현행 형법 해석은 임금을 실제 지급하여 공제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만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음. →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사용자는 공제기재 의무만 이행하고 납부는 안 해도 책임이 거의 없음. 3) 근로자는 사후에 미납 사실을 알게 되어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 발생 국민연금 가입기간 단절, 보험료 가산금·추납 발생, 연금 수급액 감소 등의 불이익을 근로자가 떠안게 됨. 4) 사용자가 제도를 악용하더라도 근로자 보호 장치가 없음 임금명세서에 공제를 적어두고도 납부하지 않으면 공단은 근로자에게 책임을 전가, 수사기관은 보관요건 미충족으로 불입건 → 근로자만 피해. 4. 청원 내용(개선 요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은 제도개선 권고 또는 관련부처(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법무부 등)에 대한 정책 개선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구 1] 급여명세서의 공제기재를 “공제 의사 및 보관 개시”로 간주하는 기준 마련 급여명세서에 공제 항목을 적은 시점부터 → 사용자가 근로자 부담금의 사실상 보관자로 간주되도록 근로기준법·국민연금법·형법 해석 기준 정비 요청. [요구 2] 급여명세서 공제 후 미납 시 형사책임(횡령·사기·배임 등) 적용 기준 명확화 실제 임금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공제기재 자체를 처분·보관행위로 의제하여 → 공제금 미납 시 형사 책임 검토 가능하도록 기준 마련. [요구 3] 사업장이 임금에서 사회보험 공제 후 지급하는게 아닌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은후 공단에 사회보험 납부로 제도 변경 결국에 사회보험 미납으로 인한 피해와 책임은 근로자가 지게되니 납부 또한 근로자가 납부하는게 타당. [요구 4] 사용자의 사회보험 공제기재·미납에 대한 행정벌 강화 및 실효성 있는 제재 도입 현행 과태료 및 처벌 규정이 매우 약함 → 미납 반복 시 가중처벌·영업정지·형사고발 의무화 등 제재 강화 필요. 5. 맺음말 본 청원은 근로자 보호 제도상 명백히 존재하는 구조적 허점을 개선해 달라는 순수한 제도개선 요구입니다. 보통 임금체불이 진행중인 사업장에서는 사회보험 미납도 빈번하게 발생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임금체불 상황에서의 사회보험 공제금 미납 문제는 비단 개인 문제가 아니라, 동일 피해를 겪는 근로자들이 전국적으로 빈번히 존재하여 사회적 파급력이 매우 큽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검토와 제도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17.~2026.01.15.
종료
법무부
AI 제작물의 젠더 편향 재생산 및 범죄 악용 방지를 위한 규제 마련 청원
생성형 AI가 여성에 대한 성적 편향을 재생산하고, 딥페이크 등 성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AI는 기존 사회의 차별적 데이터를 그대로 학습하기 때문에, 여성에게 가사·돌봄 역할을 부여하거나 성적 대상화 표현을 반복하는 등 왜곡된 성 역할을 강화하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또한 AI 기반 딥페이크 영상 제작이 쉬워지면서 실제 범죄·협박·사회적 낙인 등의 피해가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AI의 이런 행태에 제도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다시 구시대적 여성상과 성차별을 재생산하는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더는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 AI 편향·차별 인식을 높이기 위한 ‘AI 리터러시·윤리 교육’ 의무화 - 딥페이크 등 AI 악용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 체계 구축 - AI 개발 단계에서의 편향 검증·투명성·성평등 기준을 포함한 가이드라인 법제화 보다 자세한 사례와 제언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AI가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해치는 도구가 아닌, 모두에게 안전한 공공기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17.~2026.01.15.
종료
법무부
정당방위 기준 명확화 요구 청원서
정당방위 기준의 명확한 법적 정비를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통령실 관계자님께, 현행 형법 제21조(정당방위)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정당방위 인정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하여, 국민이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과정에서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제도 개선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 1. 정당방위 요건의 모호함으로 인한 국민 피해 현행 법규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 “상당한 이유 있는 방위행위” 등과 같이 추상적인 표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모호성 때문에 사건 담당자마다 기준이 다르고, 국민은 어떤 상황에서 어느 범위까지 방어가 허용되는지 예측이 불가능하며, 결과적으로 정당하게 방어했음에도 과잉방위로 처벌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당방위는 국민의 최소한의 권리임에도, 현행 규정은 그 권리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습니다. --- 2. 긴급 상황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현행 기준 폭행·침입·흉기 위협 등 급박한 상황에서 일반 국민이 위협 강도를 정확히 판단하고 비례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공포 당황 생명 위험 때문에 순간적인 판단이 어려우며, 방어 과정에서의 과한 힘 사용은 생존 본능에 가까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현재 기준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피해자조차 처벌 대상이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3. 국제 기준 대비 과도하게 협소한 정당방위 인정 다수 국가에서는 국민의 자기방어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Stand Your Ground”, “Castle Doctrine” 등을 통해 도주 의무 없이 즉각적 방어 허용 유럽 일부 국가: 방어자의 심리적 공포를 폭넓게 인정 일본: 우리나라보다 넓게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경향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정당방위 인정률이 가장 낮은 수준이며, 이는 국민의 안전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로 보입니다. --- 4. 제도 미비로 인한 역효과: 선량한 시민만 피해 정당방위 기준이 모호할수록 범죄자보다 자기 보호를 시도한 일반 시민이 더 큰 법적 위험에 노출됩니다. 주거 침입, 업소 침입, 거리 폭행 등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방어한 경우조차 과잉방위로 판단되는 현 상황은 법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 5. 개선 요청 사항 아래는 현실적인 해결책이자 국민의 생명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제안입니다. ① 정당방위 기준의 구체적 법제화 위협 유형별 인정 범위 명확화 급박한 상황에서의 심리·생리적 반응 고려 비례성 판단 기준에 “위험 회피 가능성”의 현실적 요소 반영 ② 주거·업소·개인 공간 침입에 대한 방어권 강화 침입자에게 1차 책임을 명확히 부여 침입 상황에서의 방어는 원칙적으로 정당방위로 추정 ③ 방어자의 무죄추정 원칙 강화 방어행위자에게 일차적 보호 원칙 적용 과잉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을 국가가 부담하는 방향 검토 --- 6. 맺음말 정당방위 기준의 명확화는 단순한 법률 개정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입니다. 모호한 기준이 계속 유지된다면 범죄를 예방하기는커녕, 자기 보호를 위해 행동한 선량한 시민이 처벌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될 것입니다. 대통령실에서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지하시고 정당방위 기준의 명확한 법적 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요청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17.~2026.01.15.
종료
법무부
교정시설 급식 재료의 구조적 저품질 관행에 대한 즉각적 시정 명령 및 향후 행정쟁송 가능성 통지
법무부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의 책무), 제58조(급식)에 따라 수용자의 생명·신체·건강을 보호할 직접적인 헌법적·법률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정시설 급식 재료는 사실상 저가 납품·부실 조달·형식적 검수가 관행처럼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명백히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혹은 부작위로 평가될 소지가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운영 방식은 국가가 스스로 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 제12조(신체의 안전), 제34조 1항·4항(사회보장·인간다운 생활 보장) 모두를 사실상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즉각적이고 강제력 있게 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 1. 저가 위주 조달방식을 즉시 폐지하고 품질 기준을 법령 수준으로 상향하라 현행 입찰 구조는 “낮은 단가가 곧 불량 식재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부작위 위법성에 해당하며, 행정법상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HACCP 인증 의무화 식재 등급 기준의 법제화 저가 납품 업체의 즉각적 퇴출 이 세 가지를 즉시 시행해야 합니다. --- 2. 조달·검수 절차의 투명성을 법적 수준으로 강화하라 현재와 같은 “서류상 정상, 실제로는 저품질” 구조는 행정절차법 제4조(성실의무)와 제9조(정보공개 취지)에 반하며, 부당한 재량의 행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거나, 필요 시 행정소송을 통해 조달 절차의 위법 여부를 직접 다툴 것임을 통지합니다. --- 3. 영양 기준·위생 기준 미준수 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라 수용자의 건강 악화가 발생했을 경우, 이는 단순 행정 실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까지 직결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반복적인 예산 미반영은 예산 편성권의 남용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헌법소원(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 대상이 됩니다. --- 4. 급식 예산의 현실화를 즉시 시행하라 현행 단가는 신선 식재 확보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국가가 “인간다운 급식”을 방치한다는 것은 곧 헌법상 최소한의 인간 존엄 보장 의무를 포기한 것입니다. 만약 향후에도 “예산 부족”이라는 명목으로 불량 식재 공급을 방치한다면, 그 자체가 위헌적 행정 부작위가 됩니다. 이 경우 행정소송(부작위위법확인) 헌법소원(기본권 침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를 포함한 모든 가능한 법적 조치를 고려할 것임을 강력히 알립니다. --- ■ 결론 및 최종 경고 교정시설 급식 재료 품질 문제는 단순한 운영 미비가 아니라 국가가 헌법·법률로 보장한 수용자의 건강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 사안입니다. 이 사안에 대한 신속한 개선이 없다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행정소송·헌법소원·감사원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하여 법무부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법무부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즉각적인 행정령 개정·조달 구조 개편·예산 현실화를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17.~2026.01.15.
종료
법무부
물류센터및 본사 외국인및 국적취득자 취업금지 청원
쿠팡에서 일한 중국인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람입니다. 쿠팡에서 문의했지만 대책이 없나 봅니다.관련 부처에 대책을 청원하고 싶습니다. 1.물류센터. 본사에 외국인및 국적취득자등 채용금지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취득이 용이한 직군에 취업금지하는 것은 당연 합니다. 국적취득자도 10년 범죄이력이 없다는 자로 제한하기 바랍니다. 2. 한국인도 범죄예방 차원에서 전과조회를 의무화해야 하고 위험군은 채용금지 바랍니다. 3.개인정보관리자제도를 만들어 보호해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16.~2026.01.14.
종료
산림청
임산물 직불금 제도 내 현지인·외지인 간 불합리한 차별 개선에 관한 법 개정 요청
1. 제목 임산물 직불금 제도 내 현지인·외지인 간 불합리한 차별 개선에 관한 법 개정 요청 2. 청원인(탄원인) 정보 3. 청원의 취지 현재 운영 중인 임산물 직불금 제도가 4. 법적 근거 5. 현행 제도의 문제점 6. 개정 요구사항 7. 결론 및 요청 임산물 직불금 제도의 본래 목적은 임업인의 소득 안정과 임업 발전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는 이에 따라, 본 청원인은 국회와 관계 부처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신속히 취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2025년 9월 14일 청원인 안○○ (인)
의견수렴기간:
2025.12.16.~2026.01.14.
종료
서울특별시 은평구
삼표사옥 1~5층 ‘다문화박물관’ 배치 계획 전면 재검토 요청
안녕하세요. 수색·증산뉴타운 주민입니다. 최근 삼표사옥 개발 계획에서 1~5층 전체를 다문화박물관으로 배치한다는 계획에 강력한 문제의식을 갖고 이 민원을 제출합니다. ■ 1. 지역 실정·생활 수요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과도한 배치 수색·증산 일대는 - 학원가 부족 - 아동/청소년/가족 돌봄시설 전무 - 체육·문화 인프라 미비 - 주민 커뮤니티 공간 부족 등 기본 생활 SOC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5개 층 전체를 박물관으로 채운다는 결정은 지역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비상식적인 행정입니다. ■ 2. 주민 의견 수렴은 단 한 번도 없었음 — 절차적 정당성 제로 삼표사옥은 수색증산뉴타운 중심부의 핵심 거점입니다. 그럼에도 - 공청회 - 주민설명회 - 설문조사 - 의견 청취 어떤 절차도 없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소통 부족이 아니라 명백한 절차 위반 수준의 일방 행정입니다. ■ 3. 이미 은평구에 다문화박물관이 있음에도 “굳이 옮기는” 이유가 납득되지 않음 서울 유일의 다문화박물관이 이미 불광동에서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를 이전하면서 1~5층 전체를 점유한다? 주민들은 질문합니다. - 왜 굳이 이전하는가? - 왜 하필 5개 층인가? - 어떤 수요 조사가 있었는가? - 어떤 기관 또는 누구의 요구인가? 이에 대한 근거는 단 하나도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더욱이 주민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은평구청이 특정 시설을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외압이나 내부 의사 결정이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4. 정작 “주민이 수년째 요구한 시설”은 예산 핑계로 외면 지역 주민은 수차례 “아동·청소년·성인 모두 이용 가능한 청소년문화의집”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은평구청은 항상 “부지가 없다, 자리가 없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삼표사옥 1~5층은 한 번에 박물관으로 배정한다? 주민 입장에서 이 결정은 이해 불가능하며, 주민 요구 시설은 외면하고 특정 시설만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강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삼표사옥 저층부는 - 청소년문화의집 - 아동·청소년 돌봄센터 - 주민 커뮤니티센터 - 생활·학습 SOC 등 지역 수요가 매우 높은 시설을 배치하기에 최적의 공간입니다. “자리가 없다."는 구청의 설명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습니다. ■ 5. 지금이 계획 변경의 최적기 — 은평구가 요구하면 충분히 가능함 삼표사옥 완공은 2027년으로 연기됐고, 현재도 세부 조정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 은평구청이 움직이지 않으면 주민이 원치 않는 초대형 박물관 5층짜리 시설이 그대로 고착됩니다. ■ 은평구청에 다음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1. 1~5층 다문화박물관 배치 계획 즉각 전면 재검토 2. 다문화박물관 규모 축소 또는 적절한 대체 부지 재배치 3. 기존 결정 과정·승인 근거·요청 기관 공개 (투명하게 밝혀라) 4.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즉시 시행 (설문·설명회·공청회) 5. 삼표사옥 저층부에 청소년문화의집 및 주민 생활 SOC 우선 배치 6. 향후 추진 일정·변경 가능성·근거자료 명확히 공개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을 제쳐두고 절차도 없이 “박물관 5개 층”을 밀어붙이는 결정은 전혀 납득할 수 없으며, 강하게 반대합니다. 은평구청은 이번 민원에 모호한 답변이 아닌, 구체적인 근거·일정·조정 가능성을 포함한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16.~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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