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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시설 종사자의 인권을 보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중인 사회복지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저희 시설에 “어르신의 보호자“ 때문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인데 저희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어르신의 보호자도 서비스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어르신 보호자가 시설에 있는 종사자에게 갑질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로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문제 되는 보호자를 A보호자라고 칭하겠습니다. [상황1] 처음 입소 할 때, 저희에게 요양보호사 선생님 개인 번호와, 간호 선생님, 복지사 선생님 개인 번호를 전부 알려 달라고 하더군요. 저희 선생님들은 전화번호 공개는 싫다고 하셨고, 저 또한 싫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라 알려드릴 수 없다” 라고 했더니 “전에 시설에서는 다 알려주는데 왜 안 알려주냐, 내가 개인적으로 연락하려 하는 것 아니고 우리 엄마 물어보려고 하는거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설로 전화 주시면 된다고 했더니, 시설로 전화 하는게 아닌 직접적인 전화번호를 자꾸만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알려주지 않았더니, 늘 전화나 문자를 가지고 꼬뚜리를 잡으시더라고요. 다른 보호자께서 전화가 와서 통화 중 이 었는데 “왜 전화를 제때 받지를 않느냐, 그래서 내가 개인 번호 알려달라고 한 것 아니냐” 또 시설에 다른 급한 일이 있어 전화를 못 받아다 부재중이 생기면 “내가 이래서 개인적으로 번호를 알려달라는 것 이냐? 우리 엄마 물어보려 한거다. 이것 봐라 전화 안받지 않느냐” 라고 하십니다. 저희는 통화 중 이든 부재 중 이든 확인 되는 대로 무조건 전화 드립니다. 전화를 보고도 안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대로 계속 자꾸 개인 전화번호를 가르켜 달라는 성화에 간호선생님이 번호를 가르켜 드렸나봅니다. 그랬더니 퇴근 이후, 쉬는 날 할 것 없이 매번 연락 하더랍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연락을 퇴근 후, 쉬는 날엔 안 받으니 이제는 왜 연락을 안 받냐고 시설로 전화해서 성화입니다. 그냥 시설로 전화하면 계속 24시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선생님들이 전화번호를 가르켜주지 않은 것 에 언짢아 합니다. [상황2] 저희는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자가진단 후 면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A보호자는 자가진단키트를 가지고 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보고 서비스 차원으로 무조건 본인에게 키트를 내어 놓으라 합니다. 그래서 시설장님이 괜히 이런 사소한 걸로 시시비비를 타투기 껄끄러우니 직접 사비로 사서 드리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자가진단을 하고 난 면봉(코에 들어간 오염된 면봉)을 쓰레기통이 아닌 바닥에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닥에 버리시면 안되고 쓰레기통에 버려주셔야 합니다.” 라고 말했더니 짜증 썩인 말투로 “아 여기서 하는일이 이런거 아니냐” 라며 치우지도 않고 면회실로 가더군요. 그래서 결국 이런거나 하는 저희는 오염된 면봉을 집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상황3] 어르신의 약이 다 떨어져가고 있어 보호자에게 약을 가져오셔야 한다고 연락을 드리려 했습니다. 전화도 여러번 하고 문자도 보냈는데 불구하고 연락지 닿지 않았습니다.다음날 다시 전화를 드렸더니 받으시길래 “어제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냈는데 안 받으셔서 오늘 다시 전화 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한텐 전화도, 문자도 오지 않았다며 화를 내더라고요. (문자는 보낸 내역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전화도 기지국에 말해서 전화 걸었던 내역 뽑아달라고 하면 뽑아주겠지요. 저희가 없는 소리를 한 게 아닙니다, 어찌 되었든 약 때문에 전화 드렸으니 용건을 말하고 전화를 끈었는데, 다시 시설에 전화해서는 “나한테 온 연락은 아무것도 없다. 간호사가 나한테 구라를 치고 있다. 왜 나한테 계속 구라를 치는 것 이냐” 이라며 언성을 높이며 거친 단어를 뱉어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라라니요, 그리고 보호자님 저희에겐 간호선생님이 보호자님께 문자가 보낸 내역이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나한테 문자가 안 왔는데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 라며 흥분하시며 반말을 하시며 화를 계속 내시기에 저는 보호자의 말투로 보아 이미 노여움이 많아 보여 전화를 오래 하면 안 될 것 같아 용건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언른 끈어야 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드렸던 것은 약이 떨어져 가니 가져다 달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전달 드렸는데, 왜 화가 나셨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는데, “어디 어린ㄴ이 나이 많은 사람이 말하는데 중간에 말을 끊어?” 라며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선에는 안 될 것 같아 시설장께서 바꿔 받으셨지만 시설장님께도 일관되게 상기된 어투고 화내고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시설장님께서 앞서서 보호자께 그만하시라고 그러지 마시라고 이야기해도 그 뿐 다시 저희를 보면 못 잡아먹어 안달입니다. 그리고 간호선생님께 개인적으로 전화를 걸어 야, 너 이러면서 화를 내셨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평상시에 저희 복지사선생님들께 여기 시설장ㄴ, 시설장ㅅㄲ 이런말은 기본입니다. 상황 세가지만 설명 드렸지만 이 것 이외에도 정말 많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공단에 전화해보고 구청에 전화해보고 해봤지만 대책이 없는 답변만 듣다가 어딘가에는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기관이나 법이 있겠지 하고 노동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돌봄종사자상담센터, 권익위원회 까지 전화를 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돌아온 해결책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공단에선 이렇게 말하더군요 “시설장이 해결을 해야한다.” 도대체 시설장이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한단 말이죠? 공단에선 어르신을 다른 시설으로 옮기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과태료를 물게 되어있습니다. 공단 법이 그렇다 합니다. 그렇다면 시설장이 종사자에게 갑질하는 보호자에게 제지를 매번 항상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된다면 공단에서 조취를 취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장님이 어떻게 해결을 하시겠어요. 매번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 도 한계가 있습니다. 매번 올 때 마다 한번도 빠짐없이 저희에게 횡포를 놓고 가시는데 어떻게 해결을 하실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능한 일 인지. 시설장에게는 아무 힘이 없는데 어떻게 시설장에게만 모든 책임을 넘기는 것 입니까? 규제는 공단에서 걸어두고는 책임은 시설장이 짊어져라?!이건 정말 말이 안되는 소리이지요. 시설장에게 어르신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힘을 주시던가 그런 것 도 아니라면 보호자가 종사자에게 갑질을 할 때, 그렇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어떠한 조취를 공단에서 취해 주시시던가 해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열악한 상황 속 에 시설장이 어찌 저희 종사자의 인권을 지켜준단 말입니까? 시설장이 보호자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압력을 넣어도 항상 똑같은 잣대인데 도대체 더 이상 시설장이 어떠한 도움을 저희에게 줄 수 있는거죠? 만약 시설장님께서 “우리 종사자들을 너무 힘들게 하니 다른 시설로 옮기셔라” 라는 말을 해 주실 수 있다면 종사자를 보호 해 줄 사람은 시설장님이 맞겠죠. 하지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도대체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인권은 어디에 있고 누가 지켜준단 말입니까? 공단과 구청에선 어르신의 인권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그렇다는 것은 기본권으로 보장된 인간의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 이면서 종사자의 인권은 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소중한 권리를 제발 지켜주세요. 종사자의 인권을 지켜줄 기관은 어디에 있는 것 인가요? 공단에도 없습니다. 구청에도 없습니다. 돌봄종사자상담센터에서도 없습니다. 노동청에서도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감정노동자에 대해선 있지만 저희 같은 사례는 없어 보호 받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마지막으로 전화한 권익위원회에선 어르신을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지 못하게 막아둔 공단과 구청을 상대로 민원을 넣어야 하며, 법률상담을 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정식 제기 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너무나도 괴롭고 보호자가 저에게 한 모든 행동과 언행을 생각할 때 마다 자괴감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가 온다는 전날 저녁에는 잠도 못잡니다. 이 잠을 잔다면 다음날 아침이 올 테고 그럼 보호자를 마주쳐야 하니까요. 보호자 전화번호만 봐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에요. 오늘은 A보호자가 또 뭐라고 화를 낼까, 오늘은 또 어떤 것으로 꼬투리를 잡아 짜증을 낼까... 이 기분 격어보지 않으면 모르실 거에요. 저라도 이렇게 글을 써서 올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저 말고도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겨나겠지요. 정말 보호자의 갑질로 누군가 생명을 잃어야 그제서야 부랴부랴 보호자가 종사자에게 갑질 했을때에 대한 제도를 만드시겠습니까? 누군가가 죽어야 생기는 법이 아닌 사람을 살리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주세요. 저는 살고 싶어요 그러기에 이렇게 민원을 제기합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원하는 민원은 이렇습니다. 하나, 입소자의 보호자로부터 종사자의 기본 인권을 지켜주세요. 요양기관에 있는 모든 인간(입소자, 종사자, 시설장)의 인권을 위한다면 입소자의 보호자가 행하는 갑질에 대한 공단의 자세를 제대로 만들어 취하여야 주세요. 하나, 공단에서 해결하지 못 할거면 시설장에게 힘을 주세요. 결국 이 모든 과정의 책임자는 시설장님 이지만 책임자의 힘은 하나도 없지요. 그때 그때 말리고 제지하는 것 은 가능하나 제대로 된 조취는, 하지 않는 것이 아닌 하지 “못” 하는 것 이니까요. 그리고 시설장님도 인간 아닙니까? 그럼 시설장님의 인권도 같이 보호해 주셔야죠. 하나, 지금 우리의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조취를 바로 취하여 주세요. 이 글로 누군가는 공감하고 누군가는 공감하지 못 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직접 경험해 보지 못 하고는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지 못 하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누군가에게 공감을 받고 이해를 받고 싶은 것 이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의 개탄스러움을 해결해주기를 바라는 것 뿐입니다. 이 상황이 모두 너무나 한탄스럽고 괴롭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 감사드리고, 꼭 빠른 시일내에 해결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3.16.~2024.04.15.
종료
보건복지부
치위생사보수교육
이번 많은 치위생사분들에게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정지가 될 수 있다는 등기를 받으셨을겁니다. 보수교육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알고 있습니다. 허나 현 대한치위생사협회에서는 치위생사를 위해서 해주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알 수 도 없고 보수교육만 받으라하며 협회 정회원과 비회원을 나눠 교육비용을 다르게 하고 있었고 많은 분들이 협회에 대한 믿음도 없는 상황이였기에 교육을 받으신분들도 계시겠지만 저와 같이 안받으신 분들도 꽤나 많을 것 입니다. 교육을 듣기 위해서 매년 해주는 것도 없는 곳에 8만원. 아니 1만원도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협회 정회원과 비회원의 보수교육비용 차이를 없애주셨으면 합니다. 치위생사 모두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국가고시를 통해 합격한 인원들 입니다. 협회에 돈을 내기싫어서 보수교육 안받으신 분들도 많으실텐데 이걸로 인해서 면허정지는 말도 안되는 행정처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협회측에서 취업알선 및 정보공유 그 어느것 하나 해주지 않는 이 상황에서 전국의 수많은 치위생사들이 협회를 먹여살려야 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여서 썩어있는 대한치위생사협회의 반강제적인 회원가입과 회비를 없애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3.16.~2024.04.15.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거래 규제 폐지해야
농림부 농지거래규제로 기득권 지키기 한심하다. 농지담보 채무 84조 농지매매 막혀 농지 경공매로 농민 파산 속출..총선 후보들은 시대에 역행하는 경자유전원칙 폐지하고 농지거래 규제 완화해야... 헌법 121조에도 농지 임대차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도시민에게도 농지취득 허용하고 임대차 활성화로 농지 규모화 촉진해야... 최근 농지 취득후 3년 자경의무 과한 농지법 개정은 농림부 기득권 지키기 위한 악법(2023 8.16.시행 )으로 조속 다시 폐기하고.. 종전처럼 농촌공사에 임대차 조건으로 농지취득 허용해야... ******** 이만희, 총선 1호 공약으로 농정 공약 발표 농지거래 규제완화를 위한 농지법개정 공약 성낙성 기자 입력 2024/02/15 20:13 [경상매일신문=성낙성기자] 본격적인 3선 도전에 나선 국민의힘 이만희 예비후보(現 경북 영천·청도 국회의원)가 총선 1호 공약으로 지역구인 영천과 청도의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만희 예비후보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위기는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농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농업·농촌이 직면한 문제 해결 없이는 지역소멸위기 극복도 어려울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현재 위기에 처해있는 농업·농촌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가 발표한 주요 농정공약에는 △과도한 거래제한으로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는 「농지법」 개정, ***이하 생략**** 특히, 이만희 예비후보가 발표한 농정공약 중 「농지법」 개정과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확대는 정확히 문젯점을 잪었다는 평가다.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농지 투기로 인해 농지 취득 규제가 강화된 현행 '농지법'이 시행된 이후 농지 거래량이 감소한 가운데 고령 등의 사유로 실영농이 불가능하거나 노후자금 목적으로 농지를 처분하려는 농업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낙성 기자 ******* 고기철후보, 농지법 개정·부동산 정책 개선 제안 입력.2024.01.25. 오후 4:48 현창민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하는 고기철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농지법 개정 등 부동산 정책 개선을 제안했다. 고 예비후보는 25일 선거사무소에서공인중개사협회 임원 등과 차담회를 갖고 농지법 개정과 제2공항에 따른 제주지역 부동산 관련 현안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협회 임원들은 이 자리에서 최근 서민들을 울린 전세사기와 관련 부동산 정책 개선을 주문했다. 임원들은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사건은 사기범의 잘못임에도 마치 부동산 중개업자가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호도하고 있어 신뢰가 바닥까지 추락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농지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지난 2021년 LH직원의 농지투기 사태 이후 강화된 농지 취득 규제가 농지거래를 위축시켜 농업인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농지 취득과 이용면에서 제약적인 면이 많고, 비수도권 농촌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농지법은 농촌 인구감소 등 비현실적인 면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고 예비후보는 일관성 있는 부동산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 예비후보는 "부동산 관련 정책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규제 및 완화가 반복적으로 적용돼 왔다”며 “ 이어 “하지만 농지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어쩔 수 없이 농지를 팔아야 하는 농민이나 귀농 귀촌 등 농지를 사야 하는 도시민까지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농지법 등의 문제점에 대해 실효성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 예비후보는 공인중개사단체 관련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화 추진이 21대 국회 종료로 사실상 법안 폐기 수순”이라며 “법정단체화 등 공인중개사들의 건의도 관심을 갖고 잘 챙겨 보겠다”고 약속했다. 현창민 기자(=제주) ******* 밀양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안병구 예비후보, “농업분야 공약” 제시 박재영 기자 승인 2024.01.29 06:10 △농촌지역 국회의원, 도지사, 타 기초단체장과 협력하여 농지매매 규제 법률 개정 및 한계농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주도하여 규제완화에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 농지거래 규제로 현재 농지담보 채무 84조를 농민들이 해결할 길이 없고 이농과 농지상속 등으로 어차피 농지의 50%가 현재 비농민 소유로 된 마당에 .. 앞으로도 농촌 고령화로 정주인구 소멸로 상속 등으로 비농민 소유가 꾸준히 늘어날수 밖에 없는 것이 필연적 현상인데도 ... 무조건 농지소유 규제를 일삼는 여야 정치권과 농림부를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농림부는 농지거래 규제로 계속해서 농지위원회 수당제 신설 등 썩어빠진 기득권지키기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는 헌법 121조에는 분명 농지 임대차를 허용하고 있는데도 엉뚱하게 경자유전원칙을 고집하거나, 농지거래 규제완화를 공약으로 내지않는 후보는 분명히 걸러내서 낙선을 시켜야 합니다. ****** 이런 나라 정치도 있나.. 농지의 대원칙 "경자유전 원칙"이 아니라 "경자유전 파산" 정부에서도 자경 심사와 실사 조사 등 용역비로 연간 수천억 혈세 낭비..더이상 농림부 기득권 유지, 묵과해선 안돼.. 한국농어촌공사(농지임대차 수수료 5%. 농지비축 매수사업, 토지 용도지역 분류용역 전담 등 각종 농업관련 사업 명목으로 지역별 수십억대 수익). 농업 품질관리원 (경영체등록과 관리, 농지 현장 실사조사 명목으로 직원 확대 및 현장 출장비로 예산 낭비) 지자체별 농지관리위원회(농취증 심사 수당으로 시.군당 연간 2억 내지 3억으로 전국 연간 500억 이상 혈세 낭비). 면사무소 산업팀..관련 공무원과 농업관련 사업소 직원들 봉급과 수당주기 위해서 농지규제로 농림부 기득권 지키기에 정부 예산을 낭비하고 뙈기밭이나 산골 다랑가지 논은 기계도 못들어가고 적자가 나서.. 농사를 못짓고 누가 거저 지어먹으랴도 다 싫다고 하니..묵히게 되면.. 정부에서 1년에 땅값(공시지가에서 시가 감정가로 인상하고 20%에서 25%로 인상)의 1/4씩 이행강제금을 물려 4년이면 땅을 정부에서 강제로 빼앗아 가고 있으니..평생 농사로 무릅과 허리가 골병이 들은 80고령의 노인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억지로 강제노동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북한 김정은이 보다 더 악질적인 나라가 있는가요.. 지목이 농지로 되어있을뿐.. 개발허가가 가능한 자연녹지나 계획관리지역도 무조건 농지라는 명목으로 농취증을 받게하여 농지위원회 심사를 받게 하여 심사위원 수당 지급으로 예산을 날리고 무조건 취득후 3년 자경을 강제하여, 매매를 못하게 만들어 고령의 농민들은 현재 농지담보 84조의 채무로 매매를 못해 경공매로 감정가의 10%이하의 헐값에 빼앗기게 만들어 정부에서 고의적으로 농지가격 하락을 유도하여 농민들을 파멸시키고 있습니다. 결국은 농민들이 동학혁명때처럼 정부를 상대로 쇠스랑을 들고 폭동이라도 일으켜야 해결되나 봅니다. *********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중개보수를 0.9%(주택은 0.5% 수준)로 낮춰 놓고 초과하면 형사처벌까지 하면서..정부 출자로 윤영되는 농어촌공사는 임대중개수수료를 10배도 넘는 8~13%를 받다가 현재는 5%로 받아 챙기며 국민의 피를 빨고 있다. ******* 전농 광전연맹 “농지 임대수수료 폐지하라” 기자명 김한수 기자 입력 2024.02.15 18:05 전남 농민들, 농어촌공사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요구 [한국농정신문 김한수 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이 15일 전남 나주의 한국농어촌공사 앞에서 농지 임차수수료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의장 윤일권, 전농 광전연맹) 소속 농민 60여명은 15일 전남 나주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 농어촌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지 임대수수료 폐지를 촉구했다. 이날 전농 광전연맹은 △농지 임대수수료 5% 폐지 △전국의 농지 임대수수료 현황과 사용 내역 공개 △과다하게 받은 임대수수료 농민에게 반환 .....등을 중앙정부와 농어촌공사에 요구했다. “농어촌공사는 농지 임대수탁사업을 진행하며 수수료를 5%까지 붙여 농민에게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대인 소유의 농지가 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되면 임대인은 임대료의 5%를 수수료 명목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임대인이 임차 농민에게 이 수수료를 전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렇게 되면 임차 농민은 임차료와 임대수수료라는 이중의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 임대비용이 높을수록 임대수수료가 높아지는 점을 악용해 농어촌공사가 계약서에 임대비용을 더 높게 책정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농어촌공사는 적자를 내면 안 되고 이익을 내야 하니 농지 소유자에게 임대수수료를 부과하고 소유자는 (땅을 임차하는) 농민에게 수수료를 전가한다”며 “농민은 울며 겨자 먹기로 임대수수료를 낸다. 권혁주 영암군농민회 사무국장은 “조카가 농사를 짓겠다 해서 내 땅을 빌려주려고 (농지 관리하는) 농어촌공사를 찾아갔더니 (설명 한마디 없이) ‘돈 내놓으라’며 임대수수료로 몇십 만원을 가져갔다. 지난해 수수료만 78억원을 받았다 했다”고 말하며 “(농어촌공사 책임인) 배수로 등이 무너져도 돈 없다고 핑계만 대면서 그 돈을 다 어디에 썼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한편 농어촌공사는 임대수탁사업으로 임대차가 허용된 농지 또는 자경이 불가능한 농지 등을 농가로부터 임대수탁 받아 임차 농민과 연결해 주고 임대수수료를 받고 있다. 2005~2013년까지 면적별로 8~13%까지 임대수수료를 차등 부과했으나, 2014년부터 5% 수수료를 일괄 적용하고 있다. 김한수 기자
의견수렴기간:
2024.03.15.~2024.04.15.
종료
경기도 성남시
불평등한 청년기본소득 제공을 멈춰주세요.
청년기본소득에 "성남시","의정부시"를 제외하는 것은 24세 이상의 같은 경기도 거주자에 대한 불평등한 일처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경기도 청년에 대한 모두에게 지급하거나 모두에게 지급하지 않는 방식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어떻게 두 개의 지역만 쏙 빼놓고 일을 진행시키는 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역 간 불평등은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기본소득의 일괄 폐지 혹은 일괄 지급이 이루어지는 마음에서 청원 올립니다. 적어도 경기도라는 단어가 붙은 정책이면 모든 경기도의 지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각 시의 이름이 붙은 정책을 다시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3.15.~2024.04.15.
종료
환경부
층간소음
안녕하세요. 층간소음에 6년을 시달리며 살고있는 국민입니다. 70-80년대 처럼 이웃과 자주 왕래하며 지내는 시대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봅니다. 법이든 환경이든 시대 흐름에 맞춰 개선할건 개선해서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실, 경비실 등 주변에 요청할 곳은 아무리 고통을 호소해도 중제는 커녕 모르쇠를 일관합니다. 좌 우 아래 위 한군데를 특정할 수 없다고 하시지만, 그건 정말 실거주를 안하시는 분들이 형식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층간소음을 겪고 살아보면 일명 귀트임으로로 어디서 소음이 나는지 잘 알게 됩니다. 윗집 소음은 특히나 천장을 강타하기 때문에 좌 우 아래 집에서 나는 소음과는 차원이다릅니다. 정부에서 주거 해결을 위해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에 힘써주듯이 현재 층간소음으로 고통 받는 국민도 집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힘써주는 것 또한 맞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층간소음 관련한 기사를 보면 피해자가 참다가 한순간 잘못된 대응으로 바로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쪽지도 남기면 스토킹법 찾아가도 스토킹법 연락해도 스토킹법 천장치거나 고함지르면 보복성 그럼 층간소음 겪는 사람은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를 해야 될까요? 서로 이야기 해보고 소통을 해봐라? 애초에 말이 통하고 개선이 되었다면 왜 자꾸 층간소음이 사회문제가 될까요.. 층간소음은 변호사 조차도 법으로 해결하기 힘들어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 돈없는 서민들은 이사도 힘들고 몇 십년을 살아야되는데 말이죠 하루종일 이어지는 층간소음. 나라에 똑같은 세금내고 똑같은 관리비 내며 살 고 있는데 누구는 팔자 좋게 자기가 하고 싶은거 집안에서 다하고 살고 누구는 그 소음으로 잠도 못자고 매일 울리는 소음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해 보고 정말 지속적인 소음으로 매일 화내고 욕하고 울고 우울하고 의욕없고 사람 자체가 혐오스러워 자연스레 사람도 안만나게되고.. 법을 당장 개선하기 힘들다면 방송에서 금연캠페인 광고가 지속적으로 나오듯이 층간소음도 캠페인 광고를 만들어 주로 티비 보는 저녁시간에 지속적으로 내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 한구석에 가둬두고 마루타가 된 마냥 실험 당하듯이 귀에서 울림이 지속되는 삶. 이웃사이센터와 같은 실제 개선하는데 도움이 안되는 운영말고 다른 방안을 찾아주세요. 담배각에 금연 문구가 있듯이 진심 층간소음도 지속적인 캠페인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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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2024.04.15.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지급 변경
부부가 이혼을 한경우 연금의수혜에 50%를 받는경우가있는데 남자는 재산이 많이 있고 개인사업을 영위하는데 직장생활을 하지않은경우여성이 직장생활을 홀로하여 연금을 수령하는데 이혼후 남자에게 연금수혜50% 평생 갈취하는 비상식적인 법적행위가 빨리 개정이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혼후 남인데 평생받는 연금의50%를 가져가는 행위는 범죄라 생각 합니다부디 억울한 많은 피해자에게 잘못된 법으로 남은 인생의 굴욕을 벗어낼수 있게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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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2024.04.15.
종료
산업통상자원부
환경친환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1.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 환경친환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5(2022. 1.28) 시행으로 법률 시행전에 준공 및 사용하고 있는 공동주택에도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 - 이로 인해 법 시행 이전의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에도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있음(전국적인 사례) * 참고롤 우리 아파트는 09년 입주하였고 지하 1~2층에 주차장이 있음 2. 최근 전기차 화재의 빈발로 공동주택 거주자의 불안감 증폭--- - 항상 폭탄을 안고 사는 불안감 - 공동주택의 특성상 지하주차장 화재시 이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것이자명함 3. 전기차 충전시설이 있는 주차구획선에 일반차량 주차시 과태료 부과로 주민간 갈등 증대 4. 회계처리의 불투명(비용과 수익) 5. 다른 친환경자동차(수소차)와의 형평성 문제 --- 그런 논리라면 공동주택에 수소차 충전시설도 설치해야하지 않을까요? 6. 최근 전기차 수요의 급감 7. 정히 친환경 정책이 필요하다면 공공시설(공공청사, 공원 , 체육시설 등)의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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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4.~2024.04.12.
종료
보건복지부
취약계층의 비장애인의 삶
안녕하세요. 저는 기초수급자 그리고한부모가족에 속한 자녀를 둔부모 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속한 장애인분들과 장애를가지고도 비장애인으로 삶을 살수밖에 없는 사람들에 대해 고민하고 글을올립니다 현재 아이는 자폐성으로판정이 났음에도 비장애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이유는 어릴때 기록이 없다는이유입니다 저는 열악한 환경으로. 병원에 조기에 가지 못했으며 이를증명할방법이 전혀없습니다 병원을 10년째 다니고있지만 초등학교부터 병원을다녔음에도. 공단은 그전에과거에 기록만을요구하였습니다 그럼 현재 자폐에대해 기준치에 속하고 진단서및 기록지 심리결과에따라 대학병원에 자폐가있음에도. 소용이없다는것입니다 모든사람이 조기에 발견해야되는것은 아니지않습니까 특히 저같이 어려운 사람들에겐. 병원을 갈형편도 안되다가 심한증상들로 버티다 나중에 발견할수도 있는문제입니다 허나 이러한문제로 장애인을 비장애인으로 억울하게 살아간다는것은 납득이 안됩니다 복지라는것이 이런사람들에게. 도움을주는것 아닙니까 하루에도. 장애인을 둔 부모가 자살하는 뉴스가 많습니다 아무런혜택도 받지못하고말이죠. 이런현실속에 정작 장애가있음에도. 조기에발견하지못했다고 장애등록거절의 사유에 대하여 너무 억울합니다. 이런복지서비스를 받지못하고. 비장애인으로. 살아가란것은 말도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뿐만아니라 모든장애를가지고 증명을못하여. 정작현재 큰장애가있음에도. 복지를받지못하고. 그대로 비장애인으로. 살수없는 이시점에서 그것을증명하지못하는. 환경을가진사람들에 대한 심사도 이루어져야된다고 생각하여 글을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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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4.~2024.04.12.
종료
보건복지부
파업하는 의사는 의사 면허를 박탈하고, 벌금 형 등을 통해 다시는 의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파업하는 의사는 의사 면허를 박탈하고, 벌금 형 등을 통해 다시는 의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현재 필수 의료 부족, 지방 의료 부족이 심각합니다. 국민 약 90%가 의사가 증원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사 인력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 지방에는 연봉 4억원을 제시해도 의사 모집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사들은 수가를 올려야 한다고는 하지만, 이미 과에 상관없이 의사의 평균 연봉은 3억원을 훌쩍 넘습니다. 국민들은 의사들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의사는 의료 행위를 행하는 자이지, 의료 정책에 대해서 파업까지 할 정도로 집단 행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국민이 명령합니다! 의료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자들의 가운을 벗기고, 인성이 되는 자들에게 의사 가운을 입혀주세요. 정부의 강력한 행정 집행에 필요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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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4.~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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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00년도 의사파업으로인해 젊으신 어머니가 억울하고 고통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2000년도, 대다수의 의사들은 정부의 의료분업정책에 반발하며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파업에 들어 갔습니다. 그 당시 59세이신 어머니는 교회 난간 추락사고로 인한 뇌출혈로 시급히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였고 수술을 하기로한 담당의사는 수술을 무기한 연기통보를 했습니다. 우여곡절끝에 골든타임이 한참지난 하루뒤에 한눈에 봐도 어려보이는 의사가 대신 집도를 했습니다. 그후 중환자실에서 일주일 가까이 사경을 해매시던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괴로워 하시며 고통스럽게 돌아 가셨습니다. 그들(파업에 참여하는 가짜의사를 의사라 부르지 않겠습니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사람들이랍니다. 그들에겐 의미 없는 짓이였을겁니다. 그저, 혀와 공기로 만들어낸 공허한 진동소리일 뿐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많은 수입과 뽐나는 차와 집. 다른 사람들이 봐주는 부러움의 시선뿐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밥그릇은 의사가 아닌 그들에게는 많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의 의사증원 정부정책과 그에 따른 그들의 파업중 어떤게 정당하다, 부당하다를 말씀드리는것이 아닙니다. 의사는 어떠한 경우라도 환자 곁을 지켜야 하고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오히려 환자목숨을 담보로 밥그릇 지키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하철 파업이랑은 다른 얘깁니다. 이것은 범죄이고 악의적 간접 살인인 형사범죄입니다. 이런 사람은 의사자격이 없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저들이 다시 복직되거나 사면 된다면 이런일은 계속 반복될겁니다. 부탁드립니다. 꼭! 꼭! 이들의 의사면허를 취소하여 주십시요 이들의 의사면허를 취소하여 주십시요 이들의 의사면허를 취소하여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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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4.~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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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농업인 취등록세
안녕하세요 ^^ 저는 **군 **면으로 5년전에 귀농을 해서 농사를 지으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에 살고 있지만 아직도 내집 하나가 없어서 2년전에 농업인에게 저금리로 빌려주는 농업주택사업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땅 값도 너무 비싸지만 저한테 맞는 작은 땅이 없어서 몇년을 찾다가 얼마전100평 조금 넘는 작은 농지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농업인이 농지구입시 취등록세를 50%감면 해준다는 정보를 알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취등록세 감면을 받고는 그농지에는 2년은 농사짓다가 2년이 지나야 농가주택을 지을수있다고 합니다. 아니면 추징금이 따로 나온다고 합니다. 농업인이 농사를 짓고 살기 위해서 집이 필요로해서 농가주택을 지을려고 하는데.. 2년씩이나 기다려야 한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럼 저는 2년 동안 은행이자를 줘가며 기다리든지 아님 취등록세 3.417.000을 다 내야 한다고 합니다. 농업인 저한테는 그돈이 너무나 큰금액입니다. 농촌을 살린다고 하는데.. 이런거부터가 농업인을 힘들게 합니다.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청원인 정보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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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4.~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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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개정의 청원
취지 대법원이 만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소송 당사자 모두 변호사를 고용한 경우와 소송 당사자 한 쪽은 변호사를 고용했으나 다른 한 쪽은 변호사를 고용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유형 구분이 없어, 헌법상 평등원칙, 명확성 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사회정의와 형평 원리, 민사소송법상 변호사강제주의 금지 원칙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인식되니, 위헌 위법 시비를 차단하고 법규의 명확성과 구체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해주기 바랍니다. 이유 1.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서는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오. 2. 재판실무에서는 소송 당사자 모두 변호사를 고용한 경우와 소송 당사자 중 한 쪽만 변호사를 고용한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 계산 기초금액에 강제 산입하고 있습니다. 3. 현행 규칙의 적용과 재판 실무에 따르면, 변호사를 고용하지 못한 당사자가 변호사를 고용한 상대방과 소송에 진입할 경우, 변호사를 고용하지 못한 당사자는 재판에서 전부 승소하지 않는 한, 많든 적든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고용하지 못한 당사자는 소송비용 계산에서 늘 불리한 처지에 있게 됩니다. 이는 평등원칙과 사회정의, 형평에 어긋납니다. 개정 방향 1. 위 규칙의 목적과 취지에, 소송 당사자 모두 변호사를 고용한 경우에 위 규칙을 적용한다는 조문을 삽입해주기 바랍니다. 2 소송 유형을 세분화하는 조문을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쌍방 모두 변호사를 고용한 경우와, 일방만 변호사를 고용한 경우를 구분해, 소송비용 산입에 차등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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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4.~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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