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검색
전체메뉴
취소
검색
청원24
취소
검색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 하는 질문
청원하기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알림 설정
회원정보 관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청원검색
전체메뉴 닫기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3,464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카드형
목록형
고용노동부
가족사업장 근무자의 고용, 산재보험 가입
현재 법으로 가족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노동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 안됩니다. 가족사업장에 근무를 하는 사람은 왜 정당한 근로자의 권리를 받을 수 없나요? 가족사업장은 근무지가 아닌 건가요? 성실히 근무하고 퇴직 하면 실업급여 신청도 못할 뿐더러, 근로자융자와 비롯한 모든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법 개정을 요청하며 가입 허가를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3.20.~2024.04.18.
종료
고용노동부
산재 간병비 개편
이번뉴스에 나라를 위해 애쓰신 소방관, 위험한일 하다가 다치신 경찰등...공상공무원 관련 산재간병비 최대 15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물론 공상공무원들 67,140원에서 지금 간병비 수준으로 올리시는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일반 산재환자들도 15년동안 변하지 않는 간병비로 본인부담 150만원을 더해 한달 350만원에 달하는 간병비를 부담하고 있어요...우리도 세금내는 국민입니다~ 공무원만 국민이 아닙니다..다 세금내고 고용 산재보함료 내고 하는 국민으로서 지금 18년째 1등급 중증환자로 누워있는 남편을 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가정이 유지될수 있도록 간병살인, 가정파탄, 가정이 잘되야 건강한 나라가 유지되듯..... 산재 간병비 인상과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 관련 개편을 바랍니다.. 물가가 다올라도 15년째 1등급 하루 간병비 67,140원은 똑같더군요...최저임금 알바를 해도 하루에 9만원은 받습니다~ 윤대통령님께 요청합니다~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3.20.~2024.04.18.
종료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의 대표들이 필수로 수강해야하는 교육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중소기업 대표들이 경영 및 법에 무지한 상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인 이상인데도, 직원들의 연차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무시하고 강압하는 경우가 많으며, 회사 경영에 있어 부조리한 회사 자금 빼돌리기 등 제대로된 회사의 운영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표들의 회사운영 교육을 필수로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노동부가 근로자들을 위하여 많이 힘을 써주시는것은 알고 있지만, 들어오지 않는 회사내 부조리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대표들의 필수교육을 통하여 법의 내용을 확실히 인지를 시켜주시고, 피해자가 신고해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닌, 악덕 대표들을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회사문화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3.20.~2024.04.18.
종료
행정안전부
에스컬레이터에서 걷고 뛰거나 손수레를 갖고 타면 과태료 부과 및 처벌이 필요해보입니다.
현행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46조2항에는 뛰거나 걷지 말라고 돼어있는데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는 아직까지 서서가면 비키라고 요구하거나 비키라고 암시합니다. 언론 및 커뮤니티에서는 에서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뛰거나 걷지 말라고 하며 손수레등은 일부역사에서 엘리베이터 이용을 권장하지만 지켜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미 2021년이나 2022년에 안비켜준다고 폭행까지 발생해 일이 커져버렸습니다. 행안부장관님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0조나 제82조에 제46조를 위반한자를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 고장사유중 하나가 이용객들이 뛰거나 걸어서 고장이 빈번하게 나고 있으며 일부 에스컬레이터의 경우 차단봉이 없거나 있어도 손수레 들어올리는등 무슨 수를 써서 갖고 타는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법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http://www.kookje.co.kr/mobile/view.asp?gbn=v&key=20240130.22006008413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17039?sid=102 https://v.daum.net/v/20220514162657304 https://v.daum.net/v/20221014165109544
의견수렴기간:
2024.03.20.~2024.04.18.
종료
보건복지부
장애인 주차구역에 임산부도 임신기간에 한해 사용하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관계자님, 현 시점의 법률을 확인해보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주차구역을 마련토록 되어있는데요. 정작 임산부는 장애인 주차석을 임시로도 사용할 수 없는 현재 상황입니다. 임신부 주차증은 존재하고는 있지만 공영주차장 할인 외 전혀 사용할 곳이 없는 무쓸모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임산부들은 불러오는 배에 의해 좁은 주차공간에 하차, 탑승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할인도 좋지만 넓은 공간의 주차 장소가 더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미 마련되어 있는 장애인 주차공간에 임산부가 임신 기간에 한해 주차할 수 있도록 빠른 적용을 희망합니다. 임산부의 혜택이 조금이라도 늘어나야 출산율을 미약하게나마 끌어 올릴 수 있지 않을까요? 해당 청원은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 및 공간 마련 등이 필요치 않기에 빠른 개정이 가능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계부처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3.20.~2024.04.18.
종료
보건복지부
장애인 주차 심각성
장애인 장애인 주차시설 이용시 하이패스와 마찬가지로 장애 주차 시스템도입이 시급해보입니다 비장애인이 주차를 하는 경우가 제가볼땐70% 이상으로 보입니다. 장애 부모남명의등 너무 난무하다고 봅니다. 동승자 장애인 스티커의경우가또한 대부분 장애인 없이 혼자 주차 등... 신고를 하려해도 동영상을 찍어도 조금전 앞에서 내려드리고왔다등 핑계,.. 진정 필요한 사람은 이용불가
의견수렴기간:
2024.03.20.~2024.04.18.
종료
고용노동부
중대제해처벌법 시행순서를 바로잡아주십시오
건설업 재직자 입니다. 최근 협회에서 안전보건관리구축체계 컨설팅 해준다고 공문들을 보내와서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사이트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법시행이 당장 1월말부터 되었기 때문에 급한마음에 유선 연락해서 컨설팅 방문이 언제쯤 되시냐 물어보니 돌아온 말이 "아직 컨설팅 업체 계약이 안되었다." "업체계약이 되면 접수 순서대로 신청업체들에게 연락주겠다." "컨설팅 업체 계약 전까지 명단을 미리 받기위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먼저 받은것이다." 이런식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볼때는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에서 컨설팅 준비 완료 > 컨설팅 수요업체 접수 > 컨설팅 완료> 법시행 이게 맞다고 생각는데... 50인 미만 업체들에게 법 시행 유예기간을 준 만큼 관계부처들도 유예기간동안 준비 및 안내할 기간을 가졌다고 생각할수 밖에 없는데 참.. 이래서 유예기간동안 관련 공문, 안내를 받은 기억이 없었나 봅니다. 관련 안내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오늘유선상담 하는데도 담당자가 아니라며, 해당업무를 하지 않는다며 몇번이나 전화를 돌리던지요. 탁상행정과 관계부처들의 손발이 하나도 맞지 않는 게 훤히 보이고 그 피해는 우리들이 감내해야 하는게 개탄스럽습니다. 정부는 법시행에 앞서 관련 제도 준비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안내와 홍보는 턱없이 부족했으며 관련 교육담당자들을 정하지도 않았습니다. 해당부처야 말로 법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다시 갖고 법시행일을 다시 공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3.19.~2024.04.17.
종료
국토교통부
부동산 표시광고 법 규제 완화 요청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서 부동한 중개업을 9년째 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부동산표시광고에 관한 과태료가 너무나 지나치고 관련 사항에 대한 안내와 질의응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은 업종 특성 상 무조건 광고를 내야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부동산표시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항상 보며 광고를 올립니다. 하지만 사람인지라 한 글자의 실수정도는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실수에 대한 대가가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500만원입니다. 그것도 1건에!! 일부로 허위,거짓,기만 광고를 하여 손님들을 속이는 사람들에게는 당연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숙지하고 조심하여 관련 공부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여 광고를 진행하는 사람이 타이핑의 작은 실수를 음주운전 벌금과 맞먹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그리고 부동산 표시광고에 관한 상세내용이 궁금하여 국토부 혹은 구청에 문의를 하면 국토부는 전혀 연락이 되지 않고 구청에 전화를 하면 담당자가 잘 알지도 못하고 법령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세금이 부족하면 정당하게 걷아가야하지 이런 식으로 정직하게 일하는 어려운 사람에게 과태료를 말도 안 되게 과도하게 부과하는 법은 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담당 구청 직원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 전혀 숙지하지 않고 있고 그저 면피만 하려는 부분도 고쳐져야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3.19.~2024.04.17.
종료
교육부
교육제도의 개선에 의한 저출산 해결 방법 건의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파주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소시민입니다. 언론을 통해서나 주변의 상황을 통해서 겪은 바로 보면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너무나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평소 생각해 왔던 해결 방법을 소심하게 제안해 봅니다. 제안 1. 어린이집, 유치원의 공교육화 - 젊은 부부가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가 출산 후 아이 돌봄 문제입니다. 그 동안은 보통 전통적으로 부부가 일을 하면 시부모나 친정부모가 아이를 돌봐 왔으나, 이제는 시대도 변하여 기피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그렇다면 둘 중 한사람은 직장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국가가 아이의 양육을 적극적으로 전담해 준다면 부부는 걱정없이 일에 매진하며 출산도 증가할 것입니다. - 어린이집, 유치원을 지금의 10배 이상 증설 -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의 초등학교 교사 및 공무원 수준의 처우 개선. - 예산확보 : 대한민국의 모든 종교계(특히, 개신교)에 세금 징수만 해도 충분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모든 종교계가 세금도 안내고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현실로 국민들의 박탈감이 극에 달합니다. 제안 2. 사교육 철폐(예체능 제외) - 초,중,고등과정이 공교육화 되었지만 대한민국의 학부모들은 본능적으로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 또는 옆집 아이는 무슨 무슨 사교육하는 데 우리 아이는 뒤처질까봐 아이의 능력은 뒷전에 두고 덩달아 사교육을 시키는 현실입니다. 한 마디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수입의 절반에 가까운 사교육비를 지출하게 되니 항상 생활고를 면할 수가 없는 현실이고요. 이러니 아이 낳고 교육시키려면 막막하니 정부가 아무리 이런 저런 혜택으로 출산을 장려해도 기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안 3. 대학교의 공립화 - 유럽의 경우 거의 모든 나라가 대학교가 공립화 되 있어서 자국민한테는 거의 공짜 수준의 교육을 합니다. 누구나 기본 자격만 갖췄다면 대학에 쉽게 들어가서 정말로 원하는 공부를 하고 싶다면 입학할 것입니다. 물론 졸업은 선별해서 정말 자격이 갖춰 진 사람만 할 수 있게 어렵게 합니다. 그렇다면 궂이 돈 많이 들여 사교육에 매달릴 이유가 없어집니다. 이와 같이 심각한 상황에 놓인 저출산의 해결방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2024년 2월 29일. 시민 ooo
의견수렴기간:
2024.03.19.~2024.04.17.
종료
법무부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의무에 관한 개정
안녕하세요 저는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한 청년입니다 제가 살고있는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으로 알고있습니다. 300세대 이상이며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단지,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이용 또는 중앙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인데 k-apt 에는 확인이 안되더라구요. 기본적으로 원룸형태의 주거공간은 사회초년생이나 청년층이 많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별도 관리비에 대해 구체적인 확인이나 회계감사에 대한 확인에 매우 취약합니다. 세입자들이 대부분이며 입주민대표가 따로 없는 형태의 오피스텔이라 금액 또한 많이 부과되는데 공동주택관리 시스템에 대한 순기능과 외부회계감사등의 필요성이 절실한 부분입니다. 평시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직원분들의 업무태도를 보았을때 세입자이지않냐 라는것을 강조, 관리비 부과금액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못하는점 등 공동주택관리의 외부회계감사나 투명성.공정성이 꼭 필요로하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신고할수있는 명확한 기관이나 기준점을 보완해주십사 신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3.19.~2024.04.17.
종료
보건복지부
저출산시대에 지역마다 산모에게 주는 지원이나 제도의 기준이 너무 천차만별이네요
안녕하세요 현재 첫아이를 임신중인 산모입니다. 저출산시대라 정부의 지원이나 제도가 확대되고있는것에 감사히 여기고있습니다. 다만 혜택의 기준이 150%중위소득 미만이여야만 받을수있는혜택이 거의 다입니다. 둘이벌어 먹고살기에도 빠듯한 현실에서 한사람이 돈을 벌지 않아야만 실질적으로 가능한 금액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러면 임신하면 일을 안하고 쉬는 집들이 더 많아질듯 하네요... 예를들어 산후조리도우미서비스는 중위소득 150%미만인 자에게 도우미관련 돈을 지원해주는 서비스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마다 150%이상인 첫째아이산모에게도 예외지원을 해주는곳이 있고 안해주는곳이 있더라구요? 예외지원의 기준이 왜 지역마다 다른지 의문입니다. 현실상 양가부모님의 도움도 못받고 산후도우미비용을 온전히 부담하기엔 비싼요금때문에 지원을 받으려 하는것인데, 지역마다 소득이 높아도 지역기준에 맞으면 지원이되고 소득이 애매한상황에서 기준에 포함이 안되어 지원을 못받는경우가 생기는게 맞는건가 의문이 들어 이렇게 청원을 합니다. 똑같이 임신기간동안 어렵고 돈들어갈곳 많고 낳을때 힘들게 배아파서 낳는건 모두 다 같은데 왜 지역별 다른조건으로 다른혜택을 받아야하는건지... 나라자체가 저출산인데 왜 지역마다 차등을 두는지.. 제대로된 제도로 모든 임산부들이 동등하게 혜택을 받고 아이를 낳는것에 신경쓰지않고 행복한 산전산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3.19.~2024.04.17.
종료
법무부
촉법 소년법 폐지
우리에게는 소년이라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소년이라고 사고를 치지는 않죠 그런데 요새 아이들은 촉법소년이라는 법을 이용하여 처벌을 피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계속 사고를 친다면 촉법소년이라는 법은 필요할까요 자신의 정권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3.16.~2024.04.15.
종료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