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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아울렛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안녕하십니까 현재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교외형 프리미엄 아울렛 같은 경우 백화점이나 도심형 아울렛처럼 정기휴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1월1일 신정이라던지, 명절 당일 하루밖에 쉬지 않는다던지 근로기준법상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장 차원의 정기적인 휴무가 없어 직원들이 모두 함께 쉴 수 있는 ‘공통된 휴식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심형 아울렛이나 백화점은 정기휴무나 특정 공휴일 휴점을 운영해 직원들이 최소한의 공통 휴식을 갖지만, 교외형 아울렛은 이를 전적으로 매장별 판단에 맡기고 있어 동일한 업종임에도 휴식 여건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기휴무 부재로 인해 전체 직원이 함께 쉬는 날이 없어 가족 및 개인 일정 조율이 어려우며, 주기적인 회복 시간이 부족해 장기 근무 시 피로 누적이 발생하고, 동일 업종 간 근무환경 형평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충족하는 최소 기준만으로는 직원들의 *‘사회적·가정적 휴식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교외형 프리미엄 아울렛도 월 1회 이상 또는 특정일에 대한 정기휴무를 운영하여, 모든 직원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휴식 시간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23.~2026.01.21.
종료
보건복지부
형제·자매도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 요청
청원 내용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제도의 공정성과 가족 보호를 위해 이 청원을 올립니다. 현행 국민연금법에서는 사망한 가입자의 유족연금 수급 대상이 배우자, 자녀, 부모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형제·자매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모가 모두 돌아가셨거나 연령·소득 조건으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경우 이때 살아남은 형제·자매는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며, 사망자의 국민연금 납부 기록도 가족 보호에 활용되지 못합니다. 이는 국민연금의 본래 취지인 사회적 연대와 가족 보호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구조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유족연금 수급 대상에 형제·자매를 포함할 것 형제·자매가 수급할 때는 연령, 소득 등 합리적 요건을 마련할 것 국민연금 납부자의 권리와 사망 후 가족 보호를 강화할 것 국민연금은 단순히 개인의 보험이 아니라, 가족과 사회를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형제·자매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면, 국민연금의 취지에 맞는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23.~2026.01.21.
종료
법무부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에 관한 청원
국가보안법은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핵심 법률입니다.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군사적 대치 상황, 사이버 위협, 이념적 선전·선동 등은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국가보안법은 단순히 과거의 산물이 아니라, 실제로 간첩 활동·대남 공작·불법 선전 등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응해 온 실질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형법만으로는 이러한 특수 범죄를 충분히 예방하거나 처벌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경우, 안보 공백이 생기고 국가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또한 국가보안법의 일부 조항이 논란이 된 바 있으나, 이는 폐지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기준 마련과 절차적 통제 강화, 인권 보호 장치의 보완 등을 통해 개선할 수 있습니다. 법의 오·남용 가능성을 이유로 법 자체를 없애는 것은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라는 기본 책무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필요한 최소한의 방어 장치이며, 이를 무리하게 폐지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를 중단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진심을 담아 부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23.~2026.01.21.
종료
법무부
국가안보법 폐지를 반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공동 발의해 지난 4일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 입법 예고된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에 7만 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입법예고 사이트 등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에는 이날까지 사흘간 7만8000여 건의 의견이 달렸다. 대부분 반대 의견으로, 참여자들은 의견등록을 통해 “절대 무조건 반대한다” “이제는 작정하고 국가의 안보를 전면 해체하려 드는가” “도를 넘은 법안이다” 등 반응을 보였다. 앞선 2일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국회에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국보법폐지법안에는 민주당의 이학영·김정호·이재정·김용민·민형배·문정복·신영대·김상욱·김우영·김준혁·이기헌·이주희·이재강·양문석·조계원 의원, 조국혁신당의 강경숙·김선민·김준형·김재원·박은정·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 의원, 진보당의 윤종오·손솔·전종덕·정혜경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31명의 범여권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법안 제안 이유로 “국보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비판을 받아왔다”며 “정치적 반대 세력과 시민사회를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했고 인권 침해와 사상 탄압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안 발의에 앞서 지난 1일 국회 본관 앞에서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 및 1000여 개의 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이제 국가보안법 없는 대한민국을 누릴 시간’이라는 성명 발표에는 전국민주노동자조합총연맹(민노총), ‘이석기의원내란음모사건피해자한국구명위원회’ 등 단체를 비롯해 923개의 단체가 참여했다. - 문화일보 출처 국보법이 개인의 사상과 자유를 억압한다고 폐지하려고 한다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폐지를 주장하는 쪽 입장이고, 현실적인 증거도 없습니다 중국이나 북한, 러시아 등에서 넘어온 간첩이 아무런 제제없이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면서 끼치는 피해가 훨씬 더 클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여러번 해킹당해서 해외로 팔려가고 있는데 국가보안법 마저 없어지면 앞으로 더 많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23.~2026.01.21.
종료
법무부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합니다. 간첩들 잡아넣어야죠.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23.~2026.01.21.
종료
법무부
국가보인법펴지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23.~2026.01.21.
종료
국립국어원
국제화 시대에 따른 독일 도시 ‘뮌헨’ 교과서 표기 정정 및 발음 병기 요청
───────────────────────────── 수신: 제62대 교육부 장관 최교진 귀중 ───────────────────────────── [청원 제목] 국제화 시대에 따른 독일 도시 ‘뮌헨’ 교과서 표기 정정 및 발음 병기 요청 ───────────────────────────── [청원 취지] 국제 이동과 언어 노출이 확대된 오늘날, 학생들이 독일 현지 거주민 및 방문 외국인과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발음을 학습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독일 동남부 바이에른주 오버바이에른현에 위치한 뮌헨(München; Munich)은 바이에른주의 주도이자 최대 도시이며, 베를린과 함부르크에 이어 독일 제3의 도시로, 약 158만 명(2023년 12월 기준)의 인구가 거주하는 대도시입니다. 이 도시명 ‘München’의 발음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바이에른주 뮌헨 현지 발음과 독일 수도 베를린을 중심으로 방송·교육기관에서 통용되는 발음 모두 ‘뮌셴’에 가깝습니다. 반면 한국식 표기 ‘뮌헨’([mynhɛn])은 이 발음들과 음운 차가 커, 실제 독일어권 및 영어권 화자에게 의미가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뮌헨’이라는 지명을 시중의 책과 교과서를 통해 주로 간접적으로 접했지만, 현재는 관광·유학·연수 등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SNS·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해 독일 현지인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따라서 교과서 표기에서도 이러한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여, 뮌헨 현지 및 수도 베를린 중심 발음 체계를 함께 병기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타당합니다. ───────────────────────────── [청원 내용] 외국 지명 표기 시 “현지·수도 중심 발음 및 국제 통용성 우선” 원칙을 적용하여, 교과서 및 교육 자료에서 ‘뮌헨’을 ‘뮌헨(뮌셴, München)’으로 병기 검토. 중장기적으로 ‘뮌셴’ 단독 표기 검토. ───────────────────────────── [청원 근거 및 비교 사례] 외래어 표기의 목적은 현지 또는 공용 발음과의 일치도를 높여 실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 데 있습니다. ‘뮌헨’은 1920년대 초반에 정착된 관용형으로, 당시 국제교류가 제한적이어서 서유럽 중심의 표기 관행이 우선되었습니다. 이후 동서독 분단 시절(1945~1990) 동안 서독을 중심으로 한 북부·서부식 발음 체계가 표준으로 굳어졌고, 그 결과 남부 바이에른 지역의 실제 발음([ˈmʏnçn̩])과 차이가 생겼습니다. 독일 통일 이후 수도가 구 동독 지역의 베를린(Berlin)으로 일원화된 현재, 바이에른주 뮌헨 현지 발음과 베를린 중심의 공용 발음 모두 ‘뮌셴’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교과서 표기가 여전히 과거 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현대 교육 및 국제 소통 환경과 괴리가 있습니다. 해외의 주요 표기 변경 사례를 보더라도, 모두 현지 발음 중심 혹은 국제적 통용성을 고려한 방향으로 조정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터키는 ‘터키’에서 ‘튀르키예(Türkiye)’로 자국 정부의 공식 명칭 변경을 반영했고, 코트디부아르는 ‘아이보리 코스트’에서 ‘코트 디부아르(Côte d’Ivoire)’로 바꾸어 자국 정부의 국제 요청을 따랐습니다. 조지아는 ‘그루지야’ 대신 ‘조지아(Georgia)’로 러시아식 표기를 배제하고 국제 표준 영어식을 채택했으며, 우크라이나 수도는 ‘키예프’에서 ‘키이우(Kyiv)’로 현지 발음을 반영했습니다. 폴란드 수도는 영어식 ‘워쇼(Warsaw)’ 대신 현지 발음 ‘바르샤바(Warszawa)’를, 러시아 수도는 영어식 ‘모스코(Moscow)’ 대신 현지음 ‘모스크바(Moskva)’를 사용합니다. 프랑스 수도 역시 ‘패리스(Paris)’가 아닌 ‘파리(Paris)’로 현지 발음을 따르고, 일본의 ‘동경’은 ‘도쿄(Tokyo)’로, 중국의 ‘북경’은 ‘베이징(Beijing)’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프랑스령 해외 지역인 누벨칼레도니아(Nouvelle-Calédonie) 역시 이전에는 영어식 ‘뉴칼레도니아(New Caledonia)’로 표기되었으나, 현지 공식 명칭인 프랑스어 ‘누벨칼레도니아’로 표기가 정착된 사례입니다. 이처럼 외래어 표기 변경은 시대적 흐름과 국제 환경 변화 속에서, ‘현지인과 수도 중심 공용 발음, 모두가 인식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실질적 발음 일치 원칙에 따라 조정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뮌헨’ 역시 교과서 단계에서 현지 및 수도 중심 발음 병기를 검토함으로써, 학생들이 실제 독일어권 환경에서도 통용 가능한 발음을 익히도록 해야 합니다. ───────────────────────────── [요청 사항] 교육부에서 외국 지명 표기 개선 검토 절차를 마련하여, ‘뮌헨’ 표기의 병기(‘뮌헨(뮌셴, München)’) 또는 발음 지도 보완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 11월 5일 작성 ─────────────────────────────
의견수렴기간:
2025.12.23.~2026.01.21.
종료
보건복지부
아동수당지원
안녕하세요 본인은 형의 안타까운 상황을 함께 하면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기관의 도움을 호소하면서 알게 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담당 공무원의 무사안일의 자세가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형이 배우자가 돈을 목적으로 결혼한 사실로 가족 모두가 힘든 삶을 알게 되고 문제를 해결하기 이혼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사실을 설명하고 조카들의 어려운 삶을 설명하고 사전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메뉴얼이 있어서 당연한 결정이 따로 있는것처럼 결정을 하는듯이 결정을 해서 국민이 할수 있는 것이 없다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돈을 목적으로 결혼을 하고 아이들이 태어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 국가에 이바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가정에 경제적으로 국가가 도움을 주기 위해 아동 수당 등 정부가 지원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일부 결혼 이주 여성은 본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결혼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현실이 아기들이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형도 아기가 갖고 싶어서 외국인 여성과 결혼을 하고 행복한 가정 생활을 위해 열심히 살아 왔지만 외국인 배우자는 흥청망청 돈을 쓰는데 집중하고 가정경제에는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아 수차례 경고도 하도 달래기도 했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아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기 전에 결혼이주 여성은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위기 가정이 되어 정부 지원금을 3개월간 150만원씩 지원을 받고 가정이 파탄한 책임이 있는데도 정부지원을 받고 경제적인 어려움없이 소득활동도 없이 생할하면서 아이들을 이용하여 정부지원도 현재까지 지원받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첵크해서 지원 가정을 선택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게 현실이지만 적극적인 신고를 하는 가정은 가려서 지원을 중단하는 조치가 가정을 지키려는 대한민국 국민을 돕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 형만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 글을 올립니다. 외국 여성과 결혼을 해서 올바른 가정을 구성되도록 국가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무관심이 나으리라는 생각입니다. 현재의 지원 정책은 도움이 되는 가정도 있겠지만 오히려 피해를 받는 가정도 현존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고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국인 여성 중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국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에서 생활을 한다고 하니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지 정부와 법원에 묻고 싶습니다. 형의 현실을 올바르게 해결 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국제 결혼의 현실을 직면하세 됩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제도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금전적인 지원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23.~2026.01.21.
종료
법무부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이혼 후 실질적 관계가 단절된 친부 정보 삭제를 허용해 주십시오
현행 가족관계등록제도는 실질적 가족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채, 오직 ‘혈연’만을 근거로 평생 부모 정보를 강제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양육·부양의 기본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은 친부·친모의 정보가 가족관계증명서에 남아 국민에게 평생 상처와 고통을 강요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무책임한 생물학적 부모의 이름을 국민에게 강제로 떠안기는 불합리한 제도는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1. 현행 제도의 명백한 문제점 ① 실질적 가족관계와 무관한 강제 기재 — 헌법상 인격권 침해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 권력은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현재 제도는 실질적 가족관계가 단절된 사람에게도 생물학적 부모의 기록을 강제함으로써, 국민의 인격권·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② 양육·부양 의무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부모 자격을 유지 — 민법 취지 위반 민법 제913조~제915조는 부모의 기본적 의무인 “보호·교양·부양”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의무를 한 번도 수행하지 않은 친부·친모도 가족관계증명서에 동일한 ‘부·모’로 기록됩니다. 사실상 법적 책임은 방기하면서 권리·지위만 유지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③ 개인의 사적 정보가 반복적으로 강제 노출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여러 차례 인정해 왔습니다(2014헌마22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기관 제출 시마다 단절된 가족 정보를 타인에게 반복적으로 노출해야 합니다. 이는 명백한 과도한 기본권 침해입니다. 2. 요구 사항: 가족관계증명서의 ‘단절 부모 정보’ 삭제 또는 비공개 제도 즉각 신설 ① “부·모 정보 삭제 청구권” 도입 일정 요건(양육·부양 의무 장기간 미이행, 고의적 유기, 지속적 단절 등) 충족 시 당사자가 법원 또는 행정기관에 ‘부모 정보 삭제 또는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② “실질적 보호자 중심의 가족관계 기록” 제도 마련 실질적으로 양육한 부모 또는 보호자의 정보만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에 표시하도록 선택권 부여 필요 시, 단절 부모는 “비공개” 또는 “관계 없음” 표기 가능하도록 규정 마련 ③ 청소년·성인 자녀 본인의 직접 신청권 보장 미성년 시절부터 부모의 역할이 전무했던 경우 성인이 된 자녀가 직접 부모 정보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합니다. 3. 입법 가능성 및 근거 ✔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으로 충분히 가능한 사안 현재 가족관계등록법은 기재사항 변경·정정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제104조 등), “기재 제외·비공개” 제도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법률 개정만으로 즉시 도입 가능한 제도적 공백입니다. ✔ 해외 사례 존재 일본·독일 등에서는 유기·학대 등으로 보호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법적 가족관계 기재 제한 제도가 존재합니다. 한국만 과도하게 ‘혈연주의’를 강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제도 개선의 효과 기본권 보장: 인격권·사생활·개인정보 보호 강화 현실 반영: 가족관계증명서가 실질적 가족을 정확히 반영 정책적 효율성: 고아·편부모·양육자 중심의 복지 행정 효율 상승 국민 피해 최소화: 무책임한 부모로 인한 평생 상처의 반복적 노출 차단 결론: “피해자는 평생 기록의 감옥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양육과 부양의 의무조차 수행하지 않은 사람을 ‘부모’로 평생 기록하는 제도는 더 이상 유지될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은 더 이상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사람의 이름을 법적으로 끌어안고 살아가야 하는 현실에 고통받아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인권과 실질적 가족관계를 반영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단절 부모 정보 삭제·비공개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23.~2026.01.21.
종료
법무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우선경매진행제도
안녕하세요, 신혼부부이나 결혼 준비 기간 당시 전세사기를 당해 신혼집으로 이사를 가지 못한 젊은이입니다. 임대인이 개인 법인이여서, 전세사기 소송에도 더 오랜 시간이 걸렸으며, 세금체납으로 국세청 압류가 임대인의 모든 오피스텔에 걸렸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없고(임대인 연락두절, 사고라고 말하며 배 째라는 입장), 압류 등기로 인해 전세금 대신 물건의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전세금과 매매가 동일). 형사소송은 사기죄를 성립하지 못해, 불송치되었고, 민사 소송을 통한 집행권한 확보로, 강제경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매수권자인 임차인이 저와 세금압류가 들어와있는 상황에서 경매에 간다해도 임차인 대신 오피스텔을 경매 낙찰 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울며겨자먹기로 임차인이 셀프 낙찰을 하여 보증금 회수하는 방법 뿐이라서, 힘든 기간이지만 배우자와 장서적으로 의지하고, 전세사기 특별법으로 인한 지원 등으로 그나마 희망을 그리며 지금 이시간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각 법원마다 경매 물건이 증가하여, 경매매각개시일로부터 매각기일의 선정이 1년이나 걸리고 있다고 합니다. 힘겹게 1년 가까운 시간을 버텨왔는데, 경매까지 또 일년이 걸린다고 생각하니 아찔하고 우울한 감정이 많이 들고 자살 생각도 들었습니다. 법인을 설립한 임대인은 다수의 소유 오피스텔이 있는 송*구에 매매가가 몇십억에 해당하는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에서 거주하며, 임차인들에게 더 피눈물을 주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가 패스트 트랙으로 빠르게 경매를 진행할 수 있게 해주고 싶지만, 현재의 절차 상으로는 먼저 들어온 물건을 해결하는게 우선이며, 유찰되는 물건들이 계속 뒤로 밀리면서 새로운 물건이 들어오는 퍼센트가 줄어들며 경매 물건이 지속적으로 지연되는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경매 물건은 순서대로 하는게 맞지만, 시간이 비교적 여유가 있다고 생각되는 유찰 물건 보다는 1차 만에 빠르게 셀프 낙찰하고 싶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빠르게 매각기일 진행할 수 있는 패스트 트랙을 만들어 주시면 안될까요?? 저희도 전세사기 경매만 해결되면 신혼집으로 거주해 2세 계획도 세우며 제대로된 가족계획을 이뤄나가고 싶습니다. 정부에서 출산률을 가장 앞선 정책과제로 보고 있는 것 압니다. 현실은 출산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신혼부부의 피눈물이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건실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위기를 기회로 삼자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신혼부부의 피눈물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12.23.~2026.01.21.
종료
법무부
성년후견인 제도 폐지
성년후견인 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 사촌형이 2025년 10월 18일 넘어짐 사고로 뇌수술 후 현재 중환자실에 의식불명으로 입원 중에 있고 호전된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이 어렵다는 담당의사 진단을 받았습니다 형은 혼자 분가해서 생활하고 있고 가족콴계는 어머니와 형밖에 없습니다 형은 소득도 없이 대출로 생활하고 있었고 재산은 자동차와 임대보증금 500만원이 전부입니다 헝이 중환자실에 입원중에도 임대료, 관리비, 통신비, 대출원금이자, 보험료, 병원비 등 계속 지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에 잔고는 없고해서 큰형이 대출을 받아서 지출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일 좋은 방법은 형에 자동차를 처분해서 각종 불필요한 지출도 줄이고 사회보장제도(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해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혜택으로 병원비를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처분하려고하니 본인이 아니면 가족이라도 처분 할수 없다고 합니다 처분하려면 먼저 성년후견인 지정을 받고 법원에 처분 허가를 또 받아서 처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년후견인 지정 받는데 시간과 비용, 절차가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처음에 형 사고 소식에 정신 없이 일주일을 보내고 형의 생활과 경제 상황 파악하는데 일주일 보내고 도움 받기 위해 행정복지센타 방문하니 성년후견인 지정을 먼저 받으라고해서 법무사에 성년후견인 신청 상담 받고 사전처분 신청까지해서 비용은 170만원이라고 해서 고민하다가 법률구조공단에 무료 신청 조건이 되서 10일정도 기다려서 1차 상담 받고 또 일주일 지나서 2차 상담 받고 또 일주일 뒤 서류 보충해서 법률구조공단에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법률구조공단에서 변호사 지정하고 법원에 접수하는데 1달이 넘게 걸린답니다 그래서 현재 법원에 성년후견인 지정 접수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더 있는데 법원에서 성년후견인 지정 하는데 기간이 법원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걸리고 또 재산 처분하려면 법원에 허가 신청을 하고 허가를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큰형이랑 어머니는 빨리 자동차 처분해서 불필요한 지출도 줄이고 사회보장제도(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고 싶은데 성년후견인 제도 때문에 사촌형을 비롯해서 가족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년후견인 제도를 폐지하길 원하고 굳이 성년후견인 제도가 필요하다면 절차를 간단히 하고 기간이 오래 걸리는 법원에서 관리하지 않고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타에서 비용 없이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주시길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23.~2026.01.21.
종료
법무부
대한민국 이민, 비자 정책의 구조적 개선 및 부처 간 협업 체계 구축에 관한 청원
청원의 취지 대한민국의 이민·비자 정책은 고급 인재 유치, 산업 인력난 해소, 국제 경쟁력 확보라는 국가적 과제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책 운영 과정에서는 부처 간 정책 불일치, 조정 기능의 부재, 비일관적 제도 운영으로 인해 실효성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첨부된 「이민정책 이해관계 조사」에서 지적되듯이, 법무부·고용노동부·교육부·산업부 등 정책 주체들이 각기 다른 목표를 설정한 채 개별적으로 정책을 집행하고 있어, 이민정책이 하나의 국가 전략으로 통합되지 못하고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외국인 유학생·전문 인력·기업·지역사회 모두가 제도의 복잡성, 절차의 불투명성, 예측 불가능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인력 구조와 산업 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청원은 대한민국 이민·비자 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적 인재 경쟁 시대에 부합하는 정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부처 간 협업 기반의 조정체계 마련, 비자 제도의 명확성 제고, 고급 인재 유치 정책의 실효성 강화 등을 국회에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청원의 내용 현재 대한민국의 이민정책은 산업 수요, 교육 현장, 노동시장,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의 개별적 추진에 머물러 있어 정책 효과가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첨부된 자료에 따르면, 이민정책은 이해관계자가 매우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정책 시스템이 약하며, 정책 운영 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이 조정되지 않아 제도의 일관성이 무너지는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과 전문 인력은 비자 전환 요건이 예측 불가능하고, 심사 기준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아 장기 계획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기업 역시 전문 인력 채용 과정에서 비자 제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산업 전반의 인력난 해소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현행 제도 운영이 비자·체류·영주권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경로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부처 간 조율 없는 규제 중심 행정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이민정책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정부 내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부처 간 정책 목표를 일관성 있게 정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비자·체류·영주권 제도의 심사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공개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한국이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전문 인재 비자 정비, 가족 지원 제도 개선, 경력·학력 인정 체계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외국인과 기업, 지역사회, 교육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이민정책이 단순 규제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국가 인력 전략의 핵심 축으로 재설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개선은 대한민국이 미래 산업 경쟁력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변화입니다. 이에 국회는 대한민국 이민정책의 구조적 개편과 부처 간 협력 강화, 정책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입법적, 제도적 검토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23.~2026.01.21.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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