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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에 대한 청원글.
저는 오산시에 위치한 건물을 적법하게 건축허가·준공승인을 받아 8년간 사용해 온 건축주의 아들입니다. 어느날 오산시 건축과에서 등기우편으로 보내온 서류가 도착하여 '생활형숙박시설 건축물의 용도변경 및 숙박업 신고'를 하라는 통보글을 읽고 이에 의견을 게진하고자 글을 씁니다. 국토교통부가 2024년 10월 16일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은 명칭은 ‘지원’이지만 실제로는 기존 건축물을 불법으로 간주하거나 사용을 제약하는 제재적 성격이 강합니다. 이는 헌법상 소급입법금지원칙(제13조 제2항), 신뢰보호 원칙, 재산권 보장(제23조), **평등원칙(제11조)**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건축 당시 이미 주차장법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새로운 기준을 소급 적용하여 불법 건축물로 간주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건축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합니다. 더구나 금융권은 생활숙박시설을 위험자산으로 분류하여 담보대출과 PF 보증을 제한하고 있으며, 수도권 PF 보증 규모만 5조~5.6조 원에 달해 금융시장 전반의 불안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규제 문제를 넘어 국가 경제에도 중대한 파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내란을 종식시킨 국민이 스스로 만들어낸 국민주권 정부 하에서, 이러한 제재적 규제가 과연 “국민이 주권을 가진다”는 국정 철학과 부합하는지도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소급 적용을 배제하고, 합리적 보완·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2. 본문 (1) 헌법적 검토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반: 건축 당시 법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준공·사용해 온 건물을 새 기준으로 불법화하는 것은 헌법 제13조 제2항 위반. 신뢰보호 원칙 침해: 국가의 인허가를 신뢰하고 투자했음에도, 사후적 규제는 국민의 신뢰를 정면으로 침해. 재산권 침해: 헌법 제23조에 따른 재산권은 과잉금지원칙 하에 보호되어야 하나, 단순 규제 변경으로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본질적 침해. 평등원칙 위반: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등은 주거 전환 허용되지만 생숙만 차별적 제한. (2) 주차장법 소급 적용의 부당성 건축 당시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모든 세대가 차량을 보유한다는 비현실적 전제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건축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전가. (3) 금융권 대출 규제와 사회적 파급 생숙은 위험자산으로 분류되어 대출 및 PF 보증이 차단되고 있음. 수도권 PF 보증 규모만 5조~5.6조 원에 달해, 금융기관 부실·수분양자 계약불이행·지역경제 침체 등 연쇄 파급이 예상됨. (4) 국민주권적 요청 2024년 12월 3일 내란을 종식시킨 국민이 세운 국민주권 정부에서, 이러한 제재적 규제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국민이 주권을 가진다”는 국정 철학과 합치되는지 깊은 성찰이 필요. 3. 결론 및 요청 기존 인허가 건축물에 대한 소급적용을 배제해 주십시오. 이미 준공 승인된 건축물을 불법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행정지침을 마련해 주십시오. 건축주가 감당 가능한 보완·갱신 절차를 제시하여 선의의 건축주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선처해 주십시오. 금융권 규제와 연계된 사회·경제적 파급을 고려하여, 건축주·수분양자 보호 및 금융안정 대책을 병행해 주십시오. 2025년 9월 24일
의견수렴기간:
2025.12.18.~2026.01.16.
종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학습권·생활권 침해와 유사시 군사적 위험을 초래하는 휴대전화 촬영음 강제 규제 개선 청원
■ 제목 학습권·생활권 침해와 유사시 군사적 위험을 초래하는 휴대전화 촬영음 강제 규제 개선 청원 ■ 수신 제9대 국무조정실장 윤창렬 귀하 ■ 청원 취지 □ 2004년 도입된 휴대전화 촬영음 강제 규제는, 20년 경과로 사회·기술 환경이 변화하여 근본적 재평가가 필요함. □ 해당 규제는 학습권·생활권·공익신고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국제적 기준과도 괴리됨. □ 특히 대한민국은 휴전국가로서 언제든 국지전·무력 충돌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음. 촬영음 강제는 이러한 군사·안보적 대비 상황에서 기도비닉(은폐·은신) 원칙을 침해하여 국민 생존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음. □ 교육 현장 피해가 심각하고, 일상·문화 공간 전반에서 광범위한 불편을 초래하므로 신속한 제도 개선이 요구됨. ■ 청원 사유 1. 학습권 침해 - 2004년과 달리, 초·중·고·대학 등에서 필기를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으로 대체하는 학습 방식이 현재 보편화. - 강제 촬영음으로 강의실·교실의 면학 분위기가 실질적으로 저해되어 학생 수백만 명의 학습권이 침해됨. - 특히 교실·강의실 등 집단 환경에서는 100명 중 단 1명만 무음 앱을 사용하지 않아도 ‘찰칵’ 소리가 울려 퍼져 전체 학습 분위기를 깨뜨림. - 디지털 학습·비대면 수업 확산으로 조용한 촬영의 필요성이 지속 증가. 2. 생활권 및 문화공간 피해 - 도서관, 독서실, 서점, 카페, 박물관, 종교시설, 장례식장, 봉안당, 묘지 등 정숙이 요구되는 공간에서 불필요한 소음이 발생. - 관광지·전시관·공연장·학술행사 등에서도 불쾌감·갈등을 유발. - 가정에서도 잠든 아기나 애완동물을 촬영할 때 불필요한 소음이 발생하여 생활권 불편을 초래. 3. 공익 목적 촬영 방해 - 학교폭력·성추행 등 사건 발생 시 증거 확보가 곤란해져 피해자 권익 보호에 장애. - 사회적 약자·아동·장애인 관련 공익신고 활동에도 불필요한 제약을 가함. 4. 군사적 불합리성 - 대한민국은 휴전국가로서 언제든 국지전이나 국지적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특수성을 지님. - 예비군·민방위 훈련이나 재난 대응 등 군사적 상황에서 현장 기록·보고가 필요한 경우, 촬영음 강제는 기도비닉(은폐·은신) 원칙을 정면으로 침해함. -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군인과 민간인이 스마트폰으로 현장을 기록·보고하며 전투에 활용하고 있는데, 한국처럼 촬영음이 강제되는 구조라면, 특히 야간 국지전 상황에서 소리가 멀리 퍼져 곧바로 위치가 노출되고, 이는 곧 적군의 공격 표적이 되거나 사살당할 위험으로 직결됨. - 전투 모의훈련, 예비군 훈련, 실제 무력 충돌 상황 등에서 불필요한 촬영음을 국민에게 강제하는 것은 군사적 합리성과 생존성을 동시에 저해하는 제도로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음. - 이는 단순히 정규군 작전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비군·민방위와 같은 비정규 군사조직, 재난 대응 현장에서조차 촬영음으로 인한 은폐 실패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함. - 따라서 본 사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단독 차원의 답변이 아니라, 국방부(정규군 및 예비군)·행정안전부(민방위 담당)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 없이는 적절한 검토와 조치가 불가능한 국가안보·국민 생존 차원의 문제임. 5. 국제적 불합리성 - 전 세계 200여 개국 중 한국과 일본만 촬영음 강제를 유지하는 예외적 구조임. - 일본을 제외한 OECD·G20·EU 주요국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규제로, 국제적 기준과의 괴리가 심각함. - 글로벌 기기에는 없는 독자 기준을 적용하여 이중 관리·비효율을 초래하고, - 한국판 단말기의 경쟁력 저하 및 소비자 불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이러한 불합리로 인해 촬영음이 나지 않는 해외판 휴대전화 단말기를 직구로 구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 주한 외국인(유학생 등)은 해외판 단말기를 통해 회피가 가능하고, 내국인 젊은 세대는 무음 카메라 앱과 해외판 단말기 직구를 활용해 손쉽게 우회할 수 있으나, 내국 고령자와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은 이러한 수단을 활용하기 어려워 사실상 강제로 불편을 감수하는 이중적 역차별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음. - 더구나 무음 카메라 앱 설치가 보편화되면서 촬영음 발생 의무화는 사실상 무의미해졌으며, IT 활용에 취약한 계층만 불합리한 피해를 감수하는 현실임. 6. 실효성 부족 - 불법 촬영은 은밀한 장비·행태로 규제와 무관하게 지속. - 강제 촬영음이 실질적 예방 수단으로 기능한다는 객관적 자료는 부족하며, 정숙이 요구되는 다수 공간에서 발생하는 권익 침해와 균형을 이루지 못함. - 정부가 종종 제시하는 ‘대체 수단’ 역시 최소침해 원칙을 충족하지 못하며, 선택권 자체를 봉쇄한 상태에서의 대체 수단은 기본권 보장의 관점에서 불합리함. 7. 정부 책임성과 규제의 법적 성격 - 해당 규제는 단순 민간 자율이 아니라 국가표준·행정지침·제조사 협의 등 정부 주도로 설계·유지되어 온 사실상 강제 규제임. - 자율 규제라면 무음·저소음 선택권을 전면 허용할 수 있어야 하나, 현행은 구조적으로 봉쇄되어 있음. - 광범위한 국민 생활영역을 구속하는 규제를 표준·지침 등 하위수단으로 강제하는 것은 법률유보·명확성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기본권 제한의 책임은 정부에 귀속됨. - 나아가,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고,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음. - 촬영음 강제는 단순 행정지침·표준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을 구속하고 있어, 법률유보 원칙 및 과잉금지·최소침해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될 소지가 큼. ■ 청원 요구 사항 □ 휴대전화 촬영음 강제 규제를 전면 폐지하고, 글로벌 기준에 맞추어 사용자가 자유롭게 촬영음 여부를 설정할 수 있도록 국가표준을 개정. □ 교육·문화·군사 등 휴대전화 소음 최소화가 필수적인 환경(학교, 도서관, 박물관, 공연장, 종교시설, 장례식장, 봉안당, 군사 훈련장 등)에서는 ‘무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 □ 국회·정부·제조사·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공개적 논의를 통해, 20년 전 합의가 아닌 현 사회 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 □ 규제 존치의 근거로 제시되는 범죄 예방 효과 자료, 제조사 협의 결과, 해외 규제 비교 자료 등을 전면 공개하고, 향후 개정 절차와 일정 명확화. □ 특히, 휴전국가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하여 국방부 및 군사 전문가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반영하고, 예비군·민방위 훈련이나 실제 군사 작전·국지전 상황에서, 촬영음 강제가 국민 생존·안보에 미칠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제도 개선에 포함. □ 나아가, 광범위한 기본권 제한을 수반하는 촬영음 강제 규제는 행정지침·표준 차원에서 존치될 수 없으며, 헌법 제37조 제2항이 요구하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현행 구조는 위헌적 성격을 띰. 따라서 입법적 근거 없는 규제는 즉각 폐지하거나 전면 재설계하는 것이 불가피함. ■ 공익성 및 처리 요청 사항 □ 본 촬영음 강제 규제는 학습권·생활권·공익신고권·문화 향유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나, 예방 효과는 실증 부족. □ 본 청원은 현재 시행 중인 촬영음 강제 규제 자체의 과잉금지·최소침해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임. □ 나아가, 휴전국가라는 특수 상황에서 촬영음 강제는 국지전·무력 충돌 상황에서조차 국민을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시키는 불합리한 제도임. □ 국무조정실이 직접 주관 부처를 지정하고 범정부 협의를 주재하여 실질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함. ■ 첨부 자료 □ 첨부 1 : 매일경제(2023.11.08.) 「한국·일본서만 들리는 휴대폰 ‘찰칵’ 소리.. 민폐 아닌가」 □ 첨부 2 : 세계일보(2023.11.06.)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음 규제」 □ 첨부 3 : SBS 뉴스(2023.02.17.) 「우크라이나 전쟁_스마트폰_군사적_위험사례」 □ 첨부 4 : 국민일보(2023.11.06.) 「폰카 ‘찰칵’ 소리 사라지나…국민 85% “자율화 찬성”」 2025년 8월 28일
의견수렴기간:
2025.12.18.~2026.01.16.
종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사용 제한을 청원 합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사용 연력을 중학생 이상으로 제한할 것을 청원합니다. 성인들도 절제하지 못해 중독되는 스마트폰입니다. 특히나 뇌발달에 해로운 점을 따지고 본다면 중독성과 해악에 있어 담배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무분별한 정보 노출, 사이버 폭력, 사회성, 심리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등 어린이들의 스마트폰사용의 위험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입니다. 저 역시 초등학생 부모이기에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청원 드립니다. 다만 아이들의 위치와 안전을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점을 보완하여 제안 드립니다. 1. 초등학생 (만12세 이하)스마트폰 사용제한 법제화 - 저스팩 키즈폰 또는 기능제한형 단말 사용 의무화 2. 저스펙 키즈폰 보급 의무화 및 기능 표준화 - 통신사에 GPS 기반 위치추적 기능이 포함된 키즈폰을 의무공급하도록 법적 기준 마련 - 데이터 , 앱 설치 차단 기능 표준화 이 청원은 아이들이 스마트폰 과의존으로부터 자유롭고 부모가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비슷한 청원에 대해 아이들의 자유, 인권 침해라는 의견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논리라면 아이들이 원하지 않으면 학교에 가는 것도 자유, 인권 침해 일 것 입니다. 어린이들은 정신적, 신체적 발달과정에 있습니다. 몸과 정신이 건강한 성인이 되기 위해 의무적으로 학교에서 배우는 것 처럼 어른들이 어린이들의 정상적 발달을 위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자유에 맡기기에는 중독성이 크고 악역향 또한 크기에 국가적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구고히가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입법, 정책으로 이어지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18.~2026.01.16.
종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소외계층의 자유권보장과 사회발전을 위한 ‘디지털공존패스’ 제도 도입
현재 사회는 지속적이고 속도가빠른 기술발전으로 인해 디지털 기술을 중심으로 한 정책과 서비스의 개발이 디지털 소외 계층을 고려하지 않은채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은 효율성과 수익을 중심으로 기술을 개발하여 디지털 소외 계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이로 인해서 디지털소외계층은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데에 지장이 가고 더 나아가서는 자유권까지 침해받고있다.이 문제를 빠른시일 내에 해결하지않을시 디지털소외계층에게 피해가 가는것뿐아니라 사회전체의 기술발전이 더뎌지고 세대갈등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제도가 시행되고있으나, 디지털소외계층의 두려움과 거부감으로 인해 학습참여가 저조하다. 즉 기존 정책은 교육 중심에 그쳐 실질적 변화와 접근성 확보에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디지털 공존패스 제도의 도입을 통해 디지털 소외 계층의 자발적인 학습 참여를 유도하고, 실질적인 참여형활동을 추가하면서 실제로 삶의 질을 높이며 웰빙을 실현시키는 제도를 만들것을 제안한다. 디지털공존패스의 내용은 다음과같다. 첫째, 공공기관에 오프라인 창구를 의무화하는 디지털 프리존을 도입해 비디지털 접점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 내 디지털 동반자 상주를 의무화해, 고령자와 정보 취약 계층에게 현장 맞춤형 디지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사회 참여를 돕는 디지털 동반자 법제화와, 키오스크 사용 등 일상 속 디지털 행동에 포인트를 지급하는 행동 유도 바우처 시스템도 필요하다. 더불어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디지털 배리어 프리 UI/UX 기준을 반드시 충족하도록 하고, 정부는 이를 위해 가이드라인과 기술 지원을 제공해 누구나 쉽게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정규모 이하의 기업에게는 UI/UX기준 충족의 유예기간을 제공하여 빠른시일내에 키오스크사용에 대한 디지털소외계층의 어려움을 줄여주어야한다. 이 디지털공존패스를 통해서 디지털소외계층의 디지털자립과 삶의질 향상, 기업의 사회적책임강화와 디지털 인프라 품질향상이 기대된다. 또한 사회 전반의 디지털포용력 증가로 사회의 발전이 더 빠르고 공정해질것으로 기대된다.
의견수렴기간:
2025.12.18.~2026.01.16.
종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본법 제2조 정의 조항의 보완 및 공론화에 관한 공개 건의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귀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발전과 법적 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다가오는 2026년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에 대해 공부하던 중, 그 제2조에 규정된 용어 정의와 관련하여 몇 가지 건의사항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제2조 제1항에서 인공지능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의는 다소 포괄적이어서 단순한 통계모델이나 자동제어 프로그램 등까지도 법의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인공지능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해석될 수 있고, 그로 인해 스타트업, 중소기업, 연구개발자 등에게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초래하거나 법 적용의 혼란을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한 학습을 기반으로 정의된 점 역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규칙 기반 인공지능이나 앞으로 등장할 새로운 형태의 지능형 기술이 이 정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EU나 UN 등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인공지능 정의와 불일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제 협력과 표준 준수의 측면에서도 이러한 불일치는 향후 기술 교류나 제도 정합성 확보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법 제2조에서는 인공지능윤리에 대한 정의만 존재하며, 국제사회가 대부분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믿을 수 있는 인공지능'의 8가지 핵심 원칙(투명성, 신뢰성, 공정성, 윤리성, 안전성, 책임성, 프라이버시, 지속가능성) 중 대부분이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안전성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존재함에도 안전하다는 개념이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이 제정되면, 법 해석과 적용에 혼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이 규정한 ‘허용할 수 없는 위험’ 영역에 대한 구체적 정의 또한 국내법에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EU의 체계를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지만, 한국 사회의 현실과 기술 환경에 맞는 위험의 정의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기본법이 위험을 완화해야 한다는 원칙만을 제시하고, 정작 그 위험의 범위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면 그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2025년 9월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공공데이터관리과에서 “기존 포맷을 인공지능 학습에 적합한 형태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사례처럼, 기준 및 정의를 명확하게 해두지 않아서 법 시행 이후 인공지능위원회에서 관련 정의를 다시 정리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기보다는 지금 단계에서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인 정의를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기술 발전을 위해 인공지능 규제를 최소화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규제 완화와 정의의 명확성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의가 불명확하면 법률의 목적이 흐려지고, 정책 집행자와 국민 모두가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인공지능기본법의 정의 조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아울러, 인공지능기본법과 관련한 논의가 전문가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점도 아쉽습니다. 인공지능은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술인 만큼,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녹서나 백서를 발간하여 사회적 논의를 촉진했던 선례처럼, 인공지능기본법에 대해서도 국민이 이해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공개적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저희의 건의가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정책이 보다 명확하고 공정하며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는 데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본 의견을 검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18.~2026.01.16.
종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대에 대한 지원과 혜택을 늘려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공부 상위권 학생들은 대부분 의대에 입학합니다 대부분 그 이유로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돈을 잘 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공대는 돈이 안되기 때문에 인식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격변하는 국제정세 속 기술발전과 인재양성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국가의 생존과 국가 경쟁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기술 발전이 필수이며 이는 공대에 더 많은 인력이 흘러가야 한다는 것 입니다 지금 옆 나라 중국만 봐도 의대보다는 공대이며 기술발전이 매우 뛰어난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대와 공학자에 대한 지원과 특혜 그리고 재정적 지원 이 밖에도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18.~2026.01.16.
종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신약개발사업 과제 평가 시스템의 제도 개선에 대한 청원
1. 청원 취지 국가신약개발사업은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서, 초기 기초연구부터 임상개발,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과제 선정 및 평가 과정은 △지식재산권 보호 미비 △이해충돌 관리 부재 △전문성 결여 및 공정성 부족 등 여러 측면에서 구조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는 기술 중심의 창의적 연구가 온전히 평가받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아래 세 가지 핵심 사항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2. 청원 주요 내용 (1) 지식재산권 보호 장치의 제도적 부재 신약개발 연구는 고도의 지식재산(IP) 경쟁이 수반되는 산업으로, 초기 단계의 약물 타겟, 신규 화합물 구조, 작용기전 등은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가신약개발사업의 과제 평가는 사전적으로 모든 과제를 “비보안 과제”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밀 유지 협약(NDA) 체결, 제한 공개, 기술자료 구분 제출 등의 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기업은 특허 출원 전의 핵심 기술정보를 평가위원에게 제출하는 데 심각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결국 기밀 보호를 위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구조적 모순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개선 요청안: 민감 기술이 포함된 과제에 대해 보안등급 지정 평가제 도입 기밀유지협약(NDA) 체결 하에 제한적 정보 제출 가능 제도 마련 필요 시, 지정된 소수 전문가에 한해 핵심 정보 열람 및 평가 가능하도록 분리 평가 시스템 도입 기술 유출 우려가 있는 경우, 서면 또는 오프라인 제한 열람 방식 허용 (2) 이해 충돌 방지 제도의 명문화 및 실효성 확보 현재 사업단의 평가위원 다수는 “학술 전문가(예: 교수, 독립 연구자)”가 아닌, 기업, VC, 기술거래 기관 등 "이익단체 소속 인사"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해당 위원들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는 과제의 기술 정보를 열람하거나 평가함으로써, 정보 유출 또는 의도적 저평가와 같은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 연구지원기관(NIH, Horizon Europe 등)은 평가위원 선정 시 이해충돌 신고 및 회피 요청 제도를 엄격히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 시 평가위원 배제 및 자료 접근 차단을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개선 요청안: 과제 신청 시, 연구기관이 이해충돌 대상자(개인·기관)를 사전 지정 및 회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화 사업단은 평가위원 선정 시, 이해관계 심사를 의무화하고 해당 평가위원을 배제할 수 있도록 명문화 기업/VC 소속 평가위원의 경우, 관련 기술 분야와의 직접 이해관계를 사전 등록하도록 의무화 평가자료 접근 제한, 심사 제외, 평가결과 사후 검토 등 이의제기 절차 마련 (3)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에 대한 제도 보완 국가신약개발사업은 미국 NIH R01 수준의 과학적 정교함과 임상적 타당성을 동시에 요구하는 고난도 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심사 방식은 15분 분량의 사전 발표 영상과 30분 내외의 간략한 Q&A만으로 이루어져 있어, 희귀질환, HTS 기반 신약, 신규 기전 탐색 등 복잡한 과제를 정당하게 평가하기엔 명백히 부족합니다. 더불어, 현재 평가위원단은 상당수가 “사기업 소속 연구자 및 영리 단체 소속 비전문가(VC, 사업개발, 투자심사역 등)”로 구성되어 있으며, 질환 중심의 병태생리, 약리 기전, 분자생물학적 분석 등 신약개발 초기 단계에서 핵심이 되는 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평가 역량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개선 요청안: 희귀질환 및 신기술 중심 과제에 대해 전문위원 Pool을 사전 구축하고, 전문성 기반의 평가위원 매칭 시스템 도입 의약학·생명과학 박사급 학술 전문가(교수, 국공립/비영리 연구기관 연구자 등) 비중을 대폭 확대 복잡한 과제에 대해서는 서면 보완 제출, 온라인 설명회, 단계별 심층평가 등 유연한 평가방식 도입 평가기준을 단순 시장성 중심에서, 과학적 타당성·기술 혁신성·미충족 의료수요 해결 가능성 중심으로 재정비 평가의견서에는 구체적인 탈락 사유 및 개선 권고사항을 명시하는 것을 의무화 3. 기대 효과 본 청원에서 제안하는 제도 개선안은 특정 기관이나 과제를 위한 주장이 아니라, 국가신약개발사업 전체의 제도적 공정성, 과학적 평가력,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구조적인 개선안입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됩니다: 기술 유출 방지 및 IP 보호 기반 강화 → 기업의 국제 특허 전략 보장 공정하고 신뢰 가능한 평가 생태계 확립 → 우수 과제의 안정적 유입 촉진 과제 기획 및 전략의 질적 향상 → 초기 혁신 과제가 탈락 없이 육성 가능 신약개발 전주기 지원체계의 선진화 →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과제 경쟁력 확보 4. 맺음말 대한민국의 신약개발 경쟁력은 단순한 자금 지원이 아닌, 이를 뒷받침할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 시스템 위에서 성장합니다. 과제의 과학성과 기밀이 보호받고, 이해 충돌 없이, 전문성에 기반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은 모든 연구자의 창의성과 몰입을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기반입니다. 국가신약개발사업이 진정한 국가 전략과제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본 청원이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18.~2026.01.16.
종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구청의 그릇된 정책과 서울응답소의 기계적인 응답 반복문제
영등포구 대림3동에 회사가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오후 6시 퇴근하는데, 쓰레기를 못버리게 합니다.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만 버릴수있다는 합니다. 저같은 사람은 어떻하냐니 알아서 하랍니다. 이런 정책을 누가 만들며, 실행시켰는지가 첫번째 청원문제이고 서울응답소에 문제 이의 제기하니 기계적인 응답만 옵니다. (담당자: 대림3동 윤** 02-2670-1431) 어쩌다가 공무원들이 이런식으로 일을 처리하고 탁상공론하며 기계적으로 일하며 자리만 지키고 있단 말입니까 저는 며칠째 쓰레기를 소분해서 집(김포)에 갖고 갑니다. 이것을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해결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18.~2026.01.16.
종료
경찰청
남편은 오늘도 국민을 지켰지만, 가족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남편은 국민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본인 가족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저는 경찰 공무원의 배우자이자, 맛벌이 부부이며, 초등학생 아이의 엄마입니다. 최근 남편의 근무시간이 바뀌면서 우리 가족의 삶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예전에는 주간: 07~19시(교대 06:30) / 야간: 19~07시(교대 18:30) / 심야: 19~03시(격주)였는데, 지금 시범운영 중인 근무제는 주간: 08~18시(교대 07:30) / 오후: 16~23시/ 야간: 23~08시(교대 22:30)로 바뀌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히 시간대가 바뀐 것 같지만, 이 작은 변화 하나가 가족의 일상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이전에는 남편이 오후 6시에 출근했기 때문에, 제가 퇴근하면 자연스럽게 아이를 돌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오후 4시에 나갑니다. 교대 주기마다 이런 날이 오면, 아이 혼자 집에서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생깁니다. 조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맡길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정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아이를 지구대에 데리고 가야 하나?” 경찰 가족이 아이를 지구대에 데리고 가야 하는 세상이라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남편은 오늘도 밤새 순찰을 돕습니다. 국민을 지키는 게 자신의 일이라며 “괜찮다”고 말하지만, 그 시간 우리 아이는 아빠가 먼저 출근한 빈집에서 혼자 엄마를 기다리고, 늦게 퇴근하는 아빠를 기다리고, 늦게 출근하는 아빠의 출근시간을 기다리며 지냅니다. 당연히 다음날 학교 생활에도 지장이 있구요. 그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도 남편은 국민을 지켰지만, 가족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건 남편의 잘못이 아니라, 지금의 근무제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 가족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슷한 상황의 경찰 가족이 전국 곳곳에 있습니다. 가족이 이렇게 힘든데, 이 제도가 정말 효율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근무제는 조직의 효율만이 아니라, 그 제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근무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과 이유를 공개해주시고,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영향이 생기고 있는지 직접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경찰 가족과 맞벌이 부부의 현실이 이번 제도 검토 과정에서 꼭 반영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큰 걸 바라지 않습니다. 아이를 혼자 두지 않아도 되는 하루, 가족이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저녁.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오늘도 남편은 국민을 지키러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조용히 묻습니다. “누가 우리 가족을 지켜주나요.” 경찰 공무원 배우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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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8.~2026.01.16.
종료
국토교통부
현관문 CCTV 의무화
임대나 자가건물의 현관문으로 cctv부착을 의무화 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플로 cctv를 확인해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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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8.~2026.01.16.
종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동인증서
제발 없애주세요 진짜 머리털 다 뽑아요 법인말고 개인은 좀 편하게 살게해주세요 분노가 조절이 잘 안됩니다 공인인증서 없앤다해놓고 공동인증서? 이거는 진짜 기만입니다 청원 처음 해봅니다 제발 없애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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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8.~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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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기술 확산에 따른 위험사회 대응을 위한 성찰적 사회 시스템 구축을 촉구합니다
AI 기술 확산에 따른 위험사회 대응을 위한 성찰적 사회 시스템 구축을 촉구합니다 1. 청원 배경 및 문제 제기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은 『위험사회』에서 현대 사회를 “위험을 스스로 생산하는 사회”로 규정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동시에 새로운 유형의 위협을 수반하며, 이 위험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사회에 되돌아오는 부메랑 효과를 유발합니다. 오늘날 AI 기술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노동, 감정, 사고방식, 교육, 민주주의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벡이 경고한 위험을 훨씬 더 빠르고 은밀하게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는 이러한 디지털 위험에 대한 사전 대응 체계와 사회적 숙의 기반이 매우 부족합니다. 특히 학교 교육과 시민 참여 구조 속에는 AI 기술의 부작용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집단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2. 청원 내용 (요구 사항)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조치들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1) 공개 포럼과 시민 자문단 제도화 정부 주도로 정기적인 AI 기술 관련 공개 포럼을 개최하여, 기술 도입의 방향성과 사회적 영향에 대해 시민, 전문가, 정책 결정자 간의 다층적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도 시민 자문단을 구성하여 지역 사회에서 체감하는 디지털 위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상향식 의사 결정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자문단 구성 시 청소년, 교육계, 취약계층 등 다양한 사회 집단의 대표성을 보장해야 하며, 그 의견이 단순 참고가 아닌 실제 정책 설계에 반영되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2) 공공영향평가(PIA) 제도의 확대 및 의무화 현재 일부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공공영향평가(PIA)를, AI 기술 도입이 포함된 모든 공공 사업 및 정책에 대해 사전 의무화해야 합니다. 평가 내용에는 사회적 약자에게 미치는 영향, 정보 편향 가능성, 감시 및 통제 구조의 투명성, 윤리성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공영향평가 결과는 공개 포럼을 통해 시민에게 투명하게 설명되고, 시민 자문단이 평가 내용을 검토하여 시민 감시와 통제의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학교 교육과정 내 ‘디지털 위험과 시민성’ 주제 정규화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AI 기술의 윤리적 문제, 위험 요소, 민주적 통제 가능성에 대한 탐구·토론 중심 수업을 신설해야 합니다. 단순한 코딩 교육을 넘어, 기술이 인간 삶과 사회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청소년 또한 미래 사회 설계의 주체임을 인식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기대 효과 및 마무리 이 청원이 받아들여진다면, 우리 사회는 AI 기술의 효율성과 혁신성뿐 아니라 그 이면에 잠재된 위험 요소에 대해서도 예방적으로 숙고하고 민주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특히 공개 포럼과 시민 자문단은 소수 전문가 중심이 아닌 모든 시민이 주체가 되는 위험 통제 구조를 마련하며, 공공영향평가의 제도적 강화는 AI 기술 도입의 신중함과 책임성을 높이는 안전장치가 될 것입니다. ‘성찰적 근대화’는 더 이상 정치가나 기술자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모든 시민이 디지털 위험에 대해 감수성을 키우고, 공동의 대안을 설계하는 열린 구조가 절실합니다. 이번 청원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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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8.~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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